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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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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9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22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96년도 예산안을 비롯해서 각종 안건을 심사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지금까지 본 위원회가 순조롭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마는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1분)

○위원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내무과장 이경희입니다.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인력을 보강하고, 현재 국가공무원으로 보직하는 산업과 양정계의 양곡관리 특별회계 국가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재난관리계장 요원 6급 1명을 증원하고, 산업과 양정계의 양곡관리 특별회계 관련 국가공무원을 4명을 감하고, 대신 지방직 4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양곡관리 특별회계 정원은 국가직이 행정 6, 7, 8급 각 1명이며, 농업9급 1명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의회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정원승인이 지방 12200-1981호로 '95년 11월 4일 정원이 승인됐고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공포가 되고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오늘 상정이 되었습니다.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제1호 중 본청 정원이 246명에서 251명으로 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가 개정이 되면 예산군의 총 정원은 78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재난관리 전담기구 및 인력을 보강하여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민방위과의 명칭을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개정을 하고, 본 조례를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 분장업무를 삽입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제2조중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하고, 제18조의 제목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하며, 같은 조 본문 중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하고, 같은조 제8호중 기타 병사, 민방위, 소방에 관한 사항을 기타 병사, 민방위, 소방, 재난에 관한 사항으로 하여 이를 제18호로 하며, 같은조에 제8호 내지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설내용은 제8호에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집행, 제9호 군 안전대책위원회 및 사고대책본부 구성 운영, 제10호 재난상황종합관리 및 평시 보고체제 구축, 제11호 재난대비 물자, 자원, 장비파악 및 재난단계, 규모, 유형별 동원계획수립 운영, 제12호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 구난 기관간 협조, 지원체제, 제13호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홍보 프로그램 개발보급, 제14호 교량(고가도로 포함), 터널의 순찰 및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제15호 가스, 화학물질, 원자력 등 안전점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제16호 건축물 및 노후불량 주택의 안전점검 지도, 제17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현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무 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임치빈입니다.
  먼저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으로는 정부의 재난관리기능 개선계획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 수습 등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인력을 보강하고,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관리 특별회계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인원은 재난관리계장 요원 1명을 증원하고, 국가공무원 4명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의 정원의 총수는 737명이며, 그중 군 본청은 현재 246명에서 251명으로 5명의 정원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각종 재난의 종합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대처와 실질적인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으로는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전담기구 설치 및 명칭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하고, 지역단이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집행 등 10개항의 재난관리과 분장사무를 추가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각종 재난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누수없는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이해가 되셨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1분)

○위원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재무과장 임원순입니다.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중 주민세 소득할에 대한 세율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군세 조례를 개정해서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세 소득할 세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군세조례 제15조제2항을 개정하는데 현행 7.5%로 되어 있는 것을 10%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부칙에 시행일, 적용례, 경과조치 등이 삽입됐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세법 제3조와 예산군세조례 제15조제2항, 세정 13400-987호로 시달된 준칙에 의해서 상정된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임치빈입니다.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으로는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95년 11월 17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3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주민세 소득할은 '76년부터 세율결정후 19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인상된 바 없으므로 예산군세조례 제15조제2항의 주민세의 소득할 세율을 현행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10으로 인상 조정하고, 부칙에 시행일, 적용례, 경과조치 등을 삽입 운영코자 예산군세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행 지방세법 체계상 부동산과세세목의 세부담 증가는 곤란하므로 소득과세인 주민세 소득할에서 세수증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거수)
  예,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몇 년저에 제정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임원순  76년.
권오흥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원 위원 거수)
  예,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5%가 인상이 되는데, 여기서 생기는 차익은 약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1년에 약 3억원에서 4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주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0차 총무위원회는 12월 26일 오전 10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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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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