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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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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7월 16일 (금) 10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3. 2. 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3. 2. 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정각 개의)

○위원장 임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은비  의사직원 김은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임애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자이신 홍원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의원  홍원표 의원입니다. 
  2021년 7월 7일 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폐농약류를 일정한 기준 없이 폐기, 방치하여 환경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에는 폐농약 수거함의 설치 및 준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폐농약 수거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는 수거된 폐농약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 제10조에는 폐농약 배출에 관한 교육과 홍보 및 장려금,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폐농약 등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이상 설명드린 예산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애민  홍원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완호  전문위원 이완호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위원장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정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임애민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정회)

(10시13분 속개)

○위원장 임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환경과장 이장연입니다. 
  예산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농가에 폐기 또는 방치되어 있는 폐농약류의 수집·처리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농촌미관 개선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그러면, 환경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홍원표 의원님과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원표 의원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15분)

○위원장 임애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김태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  김태금 의원입니다. 
  21년 7월 7일 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에는 병역명문가 지원과 예우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예우대상자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는 병역명문가의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애민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완호  검토보고서 3쪽, 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의결하기 전에 소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안전관리과장 박주완입니다. 
  김태금, 이상우, 전용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병역명문가 지정은 현재 12가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병역명문가 선정은 2004년부터 병무청에서 선정하고, 병역명문가는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군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3대에 걸쳐 가족 모두가 현역병으로 복무를 마친 가문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에서는 병역명문자로 선정될 경우 명문가 증, 증서, 패를 수여하고, 병원, 교육시설 등 민간시설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이용료 면제,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조례 제정으로 관내 시설 등의 이용료를 감면하는 선양사업을 전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검토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그러면, 안전관리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 먼저 해당 사무가 안전관리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안건은 맞아요? 이거 충남도하고 중앙부처에서는 어디에서 관장을 해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병무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강선구 위원  병무청에서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병무청에서 2004년부터 선정하는 사항이라, 
강선구 위원  아니, 해당 업무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해당 업무요? 저희 안전관리과입니다. 
강선구 위원  충남도에서는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충남도에서는 그건 파악을 못했고,
강선구 위원  중앙부처는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병무청으로...
강선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관련돼서 선정하는 것 말고 추후에 쭉 해서 보훈 관련된 업무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도청 같은 경우는 비상대비민방위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관리과에서도 민방위팀에서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향군업무를 민방위팀에서 한다 그래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강선구 위원  중앙부처에서는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국가에서는 국가보훈처. 
강선구 위원  무슨 얘기냐면, 김태금 의원 발의해 주신 내용이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건데 그거하고 관련돼서 명문가 선정하는 것은 병무청에서 하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 혜택이 주요한 관점의 목적이잖아요. 선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그러면 사실상 이 업무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도 정해진 것처럼 저희 군으로 따지자면 행정복지국으로 넘어가서 주민복지실이나 보훈업무 보는 데서 일괄적으로 해야 거기서 이제 보훈이라든지 향군업무가 더 지원체계가 잘 갖추어지지 않겠냐는 의견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민방위나 이런 것에서 관련업무라서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하고 복지 차원에서 더 존중을 해드려야 되는 업무라면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 업무를 주로 하는 주민복지과에서 다뤄보는 것이 어떻겠냐. 본 조례에 대한 질의는 아니에요. 주무부서장으로서 업무를 추진해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감면돼 있는데 전액 감면된다는 얘기예요? 수수료가?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를 들면, 감면대상이 있거든요. 주차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보건소 진료비, 체육시설 이용료, 예를 들면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료가 50% 감면 아니면 면제. 그런 사항을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을 우리 민방위과에서 사업관리해서 운영하는 그런, 
박응수 위원  세부적으로 나와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나와있습니다. 전체 충남도 15개 시군 중에 부여하고 예산이 지금 미제정 됐는데 그 사항을 보니 주차비 같은 경우는 50% 감면 아니면 전체 면제하는 그런 시군도 있고요. 또 제증명 같은 경우는 거의 100% 감면. 그리고 진료비 같은 경우는 수수료까지 해서 전체 다 면제. 그런 식으로 조례가 제정됐더라고요. 
박응수 위원  세부적으로 이게 어떻게 됐는지, 실질적으로 얼마나 혜택이 가나 궁금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지금 시설사용료 30% 할인한다고 하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할인하고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지금 확인했더니 보통 50%에서 적게는 10%. 거의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도 50% 감면하는 것으로 지금, 
홍원표 위원  지금 시설사용료 6페이지 보면 30% 할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군 내에 지금 12가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홍원표 위원  그러면 12가구 정도밖에 없는데 30%가 아니라 최대한 할인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거기 부칙을 보면, 5페이지, 체육시설이용료가 50% 해당하는 조견표가 있거든요. 100% 하는 경우가 있고 또 50%.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50% 감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홍원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태금 의원님과 안전관리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금 의원님,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금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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