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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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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11일(월) 오전 11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

(11시25분 개의)

○위원장 김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는데, 위원님들께서도 회기일정을 보셔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주에는 '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다소 피곤도 하시겠습니다만, 새해 예산안은 우리군의 내년도 살림의 청사진으로서 위원님들이나 군민, 다같이 관심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아무튼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19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 

(11시27분)

○위원장 김영택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전문위원님께서 현재 교육중이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실·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사회과장 장수동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인건비로 사회복지전문요원 봉급하고 기말수당, 그리고 92페이지 정근수당, 정액수당 등 해서 사회복지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로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이것은 위생업소허가·신고민원서식등 인쇄비가 되겠고, 또 심야퇴·변태영업 및 부정불량식품근절홍보물제작이라든가 위생업종 위생교육교재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급량비는 위생업소심야퇴폐불법영업단속반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심야퇴·변태영업 및 부정불량식품 주·야간 단속여비가 되겠습니다.
  도, 시·군경찰합동 단속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는 모범위생접객업소시상표창패 및 상품이 되겠고, 심야퇴·변태업소 주민신고보상금이 있습니다.
  퇴폐영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고할 경우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고, 배상금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부정불량식품이라든가, 또는 성수기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거해서 제품검사 하는데 그냥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배상해 주고서 수거해다가 검사하는 그런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로 기타일반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고, 관서당경비도 역서 부서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서는 불우이웃돕기성금 기탁서외4종인쇄대, 현충일행사 제물대, 또 현충일행사용품대, 현충일표창대상자 표창패라든가 충령사봉안위패제작이라든가 장애인의 날 표창대상자 표창패, 또는 지난 번에 말씀드린 저희 특수시책으로 국가유공자문패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이것은 충령사전기요금이 되겠고, 시설장비유지비는 복사기나 컴퓨터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사회복지사업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여비가 되겠고, 보상금은 현충일행사 참석유족 및 내빈행사요원급식비라든가 국가유공자 및 유족표창대상자시상품, 또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행사참석보상 이것은 광복유공자가 3.1절 행사라든가 8.15행사때 독립기념관에 참석하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의 달 행사보상비, 장애인의 달 표창대상자시상, 그리고 장애인체육대회참가자보상, 그 다음에 장애인의 편의시설 실태 조사자여비, 장애인 종합상담실 상담요원에 대한 보상금, 그리고 장애인교통안전 및 환경정화참석자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장애인 전국종합예술제 참가보상비 1회, 그리고 장애인기능경진대회참가보상 1회, 장애인게이트볼대회참가보상 2회, 그리고 전국장애인 휄체어 마라톤대회가 있는데, 여기에 다른 참가보상비 1회 등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보상금으로서는 중증장애인 생계보조비가 월 4만원씩, 그 다음에 장애인보장구지원이 12명, 장애인의료비지원이 40명, 장애인자녀학비지원이 한 명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고, 시·도비보조사업 보상금으로는 장애인생계보조수당 1만원,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16페이지에 나와 있는 중증장애인생계보조비가 월 4만원인데, 도비 50퍼센트, 군비 50퍼센트로 특별히 저희군이 충남도에서는 생계보조수당을 1만원씩 더 지급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등으로서 토지매입비인데, 장애인 및 보훈회관 건립부지 300평에 건립하는 것으로 3억원을 부지매입비로 계상했고, 시설비로써는 충령사정비, 그리고 충령사외 부도색 및 내부수선으로 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충령사 정비공사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고, 민간경상보조는 보훈4단체 운영보조 분기당 100만원씩 4개 단체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는 생활보호 사업을 하는데 대한 지침인쇄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고, 또 생활보호관리카드외 4동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는 서민생활 부조금으로 1,000만원, 이것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원하기가 어려운 사람들 대상으로, 예를 들어 화재가 발생한 가구라든가 이런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서민생활부조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보상금으로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이 되겠고, 구료비로서는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계보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타회계전출금의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조성 전출금인데,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이 생활안정기금이 '96년도까지 4억원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5,000만원만 기금조성하면 100퍼센트 완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다른 5,000만원이 되겠고, 의료보호기금 전출금 이것은 의료보호기금의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은 보상금으로서는 행여사망자 장의비라든가 행여환자 귀행여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11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융자금회수 수입으로서 과년도분이 65만 8천원인데, 이것은 대불금 미수자가 2명에 대한 융자금회수 수입을 받아서 세입으로 잡을 예정이고,
○위원장 김영택  사회과장님, 잠깐만요.  몇 페이지요?
○사회과장 장수동  61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예, 말씀하세요.
○사회과장 장수동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전입금으로 765만 2천원인데 이것은 의료보장계에 일용직 직원이 한 명 있는데,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입금으로 잡수입이 있는데 보통예금이자 수입하고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부당이득금징수수입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부당이득금징수수입이란 92년부터 '94년도가지 182일이 진료가능 일수록 되어 있는데, 초과 진료자에 대한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으로 보조금사용잔액 정기예탁금 이자수입이 50만원, 이것은 추경에 도에 반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의료보호사업으로 즉, 80퍼센트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의료보호사업은 20페선트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가 80퍼센트, 도비보조가 20퍼센트 해서 내년도 의료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일용인부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료보장계 일용인부 한 명이 있는데, 그 직원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수당, 연차유급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는 의료보호제 서식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의료보호대불금 회수독려 및 진료기관지도확인여비가 되겠고, 615페이지 기타운영비는 의료보호진료비가 되겠으며, 반환금은 과년도 융자회수 반환금입니다.  즉, 대불금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과년도 수입하고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25페이지 영세서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서 이자수입, 기타사업수입, 이 기타사업수입이라는 것은 정기예탁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 2명에 대해 징수할 것으로 과년도 수입을 5만원 잡았고, 전년도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융자금회수 수입이 4,500만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융자금회수 수입이 100만원, 이것은 융자해 준 원금 회수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융자금 회수에 따른 고지서라든가 독촉장이라든가 이런 인쇄비가 되겠고, 국내여비는 생활안정자금 사후관리 및 융자금 회수독려 추진에 필요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28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은 내년도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할 돈입니다.  이것이 1억 500만원인데, 1가구당 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21가구에 융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세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거수)
  예, 박상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21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훈4단체운영보조비로서 400만원씩 보조해 준다고 했잖아요?
○사회과장 장수동  예.
박상문 위원  이 4단체는 사무실 같은 것을 차리고 있어요?
○사회과장 장수동  현재는 보훈회관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부터 부지매입을 해서··
박상문 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현재운영보조비로 해서 4단체가 거기 다 상주하고 있다고요?
○사회과장 장수동  예, 무공수훈회만재향군인회관 3층에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무공수훈자회만?
○사회과장 장수동  예.
박상문 위원  거기 상근직원은 없고요?
○사회과장 장수동  여직원 한명이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거수)
  예, 박상장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국내여비에 있어서 심야퇴·변태영업 및 부정불량품 식품주·야간단속여비라고 해서 1만원씩 4명에 대해서 10회에 12개월로 했는데, 거기하고 도, 시·군 경찰합동단속여비 5만원과 차이는 어떻게 나는지요?
○사회과장 장수동  도, 시·군 경찰합동단속여비는 저희가 타 시·군과 교체단속을 나갑니다.  저희 군으로 오는 단속반이 있고, 저희는 나가서, 교체단속을 하는데 타 시·군에 나갈 때 관외여비입니다.
박상장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심야퇴·변태업소 주민신고보상금에 5만원씩 5건을 했는데, 6건이나 그 이상이 있으면 보상을 안해 주고 5건만 해 주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이것은 통상적으로 신고를 하는데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안세우고 이 정도로 세우고 만약에 신분을 밝혀서 보상금이 다 떨어지면 추경에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한 번에 많이 세울 까닭이 없어서 이 정도 세웠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 동안 5명 정도면 무난했다 그 말씀이죠?
○사회과장 장수동  예.
박상장 위원  다음에 그 수가 늘어나면 추경에 올려서 할 수 있다?
○사회과장 장수동  예.
박상장 위원  다시 한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장애인 종합상담실 상담요원 보상에 50만원씩 12개월로 600만원을 세웠는데, 여기는 대개 누가 상담요원으로가 있으며, 그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지금 지체장애인예산군지회에서 종합상담요원을 상근으로 하나 두겠다고 강력히 요청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회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담도하고 진료같은 것을 상담해서 삼육재활원이나 병원에 서로 연계해 치료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상근요원이 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면 상담요원은 장애인 지회에서 선발합니까, 사회과에서 상담요원을 지정합니까?  아니면 장애인들이 누구 한 명을 지정합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그렇죠,  그 단체에서 쓰려고 하는 거죠.
박상장 위원  장애인단체에서요?
○사회과장 장수동  예.
박상장 위원  어떤 사람을 쓰든지 장애인 단체에서 상담요원으로 하나를 두고 월5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간사 최무영 거수)
○위원장 김영택  예, 최무영 간사님 말씀하세요.
○간사 최무영  간사 최무영입니다.
  여기 장애인 및 보훈회관건립 부지매입비라고 계상하셨는데, 이 300평 부지를 매입하려고 계획하셨습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현재로써는 산성리 토지구획정리지구의 체비지를 300평 구입할까,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물론 부지는 넓을수록 좋은데 저희가 1층 바닥면적 100평, 2층 바닥면적 100평해서 2층 건물로 200평을 지어서 아래층은 장애인 사무실로 쓰고, 2층은 보훈회관 사무실로 같이 복합적으로 쓰려면 최소한의 부지가 300평은 되어야지 않겠는가 해서 300평을 세웠습니다.
○간사 최무영  다목적으로 그렇게 이용하시려고요?
○사회과장 장수동  예, 따로따로 지으면 아무래도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아서 장애인협회와 보훈회관 단체장들과 저희가 서로 타진을 한 결과 같이 해도 무방하다고 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간사 최무영  그런데 100평씩 한다고 봤을 때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사실 주차장은 크기로 말하면 한이 없는데, 300평 부지에 100평 건물을 짓고서 200평정도 주차장을 하면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활용하기에는 별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사 최무영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방향은 어쨌든 여러 가지 빈약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보조해야 할 단체의 건물을 계획해서 한다고 봤을 때는 그래도 미래적인 차원에서 넉넉하게 세우지는 못 한다고 해도 몇 십년을 내다보고 일을 해야지 않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300평으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하다보면 추경에라도 요구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한 단체의 건물을 계획하기에는 조금 미약하지 않나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잘 알겠습니다.
○간사 최무영  이상입니다.
    (박상문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택  박상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상문 위원  지금 간사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자체자금이죠?
○사회과장 장수동  예.
박상문 위원  물론 선진대열에 서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에 신경을 쓰고, 장애인이나 특히 보훈자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장애인이나 특히 보훈자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은 사실인데, 토지매입은 군자체 자금으로 매입한다고 치고,  만약에 매입한 후에 건물을 지으려면 많은 자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예.
박상문 위원  그 때는 어떻게 국·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무슨 건물을 지을 적에는 일단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토지만 구입하고 '97년도부터 건물을 착공할 예정인데, 토지매입은 저희 군비로 하고 건물을 지을 때는 도에다가 복지회관이나 장애인회관을 도에서도 해 줄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50퍼센트의 건축비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저희가 밝힐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박상문 위원  아니, 그러면 원호처 같은데에서 국비지원은 없어요?
○사회과장 장수동  그런곳에서는 안 해줘요.
박상문 위원  그런곳에서는 안 해줘요?
○사회과장 장수동  예, 도비에서는 어떻게든 하면 할 수 있는데····
박상문 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좋은 사업인데, 열악한 우리 재정에 앞으로 군
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앞으로 건축비 관계는 도비를 지원받도록 저희 실무진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또 한 가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11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세입에 전입금으로 '92년부터 '94년도까지의 부당이득금징수수입이라고 해서 4,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물론 초과 진료자에게 부당이득에 대한 회수금이라고 아까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경과된 수입이 어떻게 여태까지 회수가 안됐나요?
○사회과장 장수동  사실상 의료보호 환자들은 대부분이 생활보호대상자들로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라 저희가 회수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지금 차라리 어려워서 회수가 안 된다면 미진하게 어려운 상황에서 숫자상으로 계속 나열해서 넘어가는 것도 남들이 볼 때 꼭 받아들일 돈이라면 '96년도로 또 넘어간다는 것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 거수)
  예, 이회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회운 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회관건립에서 건의와 더불어 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나름대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모임이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 계획을 보면 회관건립관계를 추진을 하는 곳이 많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지방화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자유회관이라든지 문예회관이라든지 여성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앞을 내다보지 않고 그때그때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옵니다.  회관을 짓는 것도 그렇지만 회관리 관리·유지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각 해당 단체가 하도록 하고, 이제는 어차피 군에서 군수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정할 시기가 왔어요.  이렇게 조정을 해서 조그맣게 여기저기 지어서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뭔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안목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되고, 본 위원이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목적으로 했으면 우리가 어차피 문예회관이니 뭐니 다 있어도 큰 행사를 하려면 장소가 좁아서 지금 못합니다.  그런 것을 체험으로 느끼면서도 자꾸 분야별로, 과장들도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곳에서 즉흥적으로 얘기가 되면 그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성의는 좋지만 그런 것은 어차피 지방화시대에 지역을 아끼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뭔가 재 구상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거리는 떨어져 있더라도 값이 싸고 대지가 넓은 곳을 마련해서 그 곳에 크게 짓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 체비지는 가격도 비쌉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좀 더 생각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것 같아 차제에 과장님께 비젼을 보고 추진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알아듣기에는 돈이 한 번에 많이 들더라도 종합적인 회관을 지어서 그 곳에 각종 단체가 다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 효과면에서 낫지 않느냐는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들었는데,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위 관변단체라고 하는 어지간한 단체는 거기로 다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는 관변단체도 아니고, 보훈단체는 오로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몸바친 희생자들은 우리가 보훈해 준다는 뜻에서 정부차원에서부터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장애인 단체도 과거에는 우리가 소홀했지만 지금 국가가 이 만큼 살만해지고 복지국가를 지향해서 가는 마당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관변단체와는 성격이 다른 단체라 별도로 두 가지를 합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회운 위원  질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제가 그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문예회관도 그 목적이 나름대로 있고, 여성회관도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국가가 복지문제라든지, 소득이 만불을 넘어가니까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지방의 재정이 빈약한 반면 투자해야 할 금액은 많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다 같이 우리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이 위원님의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치도 꼭 100퍼센트 체비지를 사겠다는 것이 아니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싸고 넓은 땅을 살 수 있으면 그런 곳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박상장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택  이회원 위원님 말씀 끝나셨어요?
이회운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택  그럼 박상장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611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잡수입을 박상문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부당이득금징수수입 4,000만원인데, 그 한계가 몇 년 동안 안내면 그만두는 것이 없습니까?  그냥 낼 수 없을 때 결손 처분하는 것이 없어요?
○사회과장 장수동  있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이 사람들이 행방불명 됐다거나 또는 거택보호자로 변경됐다든가 지금 거택보호자는 100퍼센트 무료진료니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2종으로 자활보호대상자가 주로 되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털어 낼 수가 있는데, 그 외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박상장 위원  1종 거택보호가 됐다든가 행방불명 됐다든가 했을 때는 결손처분하고?
○사회과장 장수동  예, 그 때는 할 수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지금은 2종으로 돼서 치료를 받게 될 때는 5년이 아니라 10년후라도 받아야 된다, 기한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예.
박상장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회관건립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215페이지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훈회관건립이 제가 알기로는 군경전몰미망인회, 상이군경회, 월남파병등등 사회에 기여했던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분들이 전부 포함되는 보훈회관입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저희가 보훈4단체라고 하는 것은 전몰군경유족회라는 것이 있고, 전몰군경미망인회, 다음에 현재는 살아있지만 부상을 당한 사람들인 상이군경회가 있고, 대한무공수훈자회가 있습니다.  그 4단체만 현재 보훈단체로 지정되어 있고, 해외참전단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보훈단체로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그런 것은 세분화하며 자기들끼리 모여서 조직을 했더군요.
 최무영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회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서 그와 흡사한 단체들이 그쪽에 세워주니가 우리도 세워줬으면 한다 할 때에, 종합적인 회관을 건립해야지 건립비보다 나중에 운영·관리비가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한 건물속에서 함께 하는 것과, 또 어떤 쪽에 새로 회관을 지어 놓으면 그 사후관리비가 엄청난 지출을 요하기 때문에, 물론 건립하는 것은 동감입니다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와 연관되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종합적인 회관으로 해서 규모도 크고 관리문제도 단일화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해서 이회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고, 물론 사회가 발전하니까 특별히 증액이 되어야 할 곳이 사회복지 분야라고 생각되는데, 215페이지를 보니까 보상금 제도가 '95년도에는 540만원이 예산에 섰었는데 내년도에는 2,136만원으로 약 400퍼센트가 증가했는데 증가한 요인이 무엇입니까?  다른 부서도 더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전에는 장애인보상비가 실질적으로 거의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그래서 540만원을,
○사회과장 장수동  장애인 쪽으로 대폭 늘리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이것으로는 안 되겠다해서 400퍼센트 이상으로 사업예산을 세웠군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시 30분부터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위생화경사업소 예산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환경보호과장 김경호입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관리 분야의 환경감시원 2명에 대한 인건비, 봉급, 상여금으로 2,58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타일반 업무추진비로 해서 환경보호과 직원이 11인이상 됨으로써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0만원씩 12개월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로 급량비 690만원, 여비462만원, 수용비 452만 4천원등 총 1,60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인당 145만 7천원꼴이 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경상적경비등 일반수용비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및 부과징수대장인쇄, 세계환경의 날 홍보현수막, 환경개선홍보물제작, 오염하천정화사업시책에 따른 시료검사용기구입 등등해서 저희가 일반수용비로 86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시면 끝에 가스분사기약제 교환이라든지 유화제 구입은 환경보호과에 가스총이  
2종 있어요.  그 약제를 교환하는 것이 되겠고, 유화제라는 것은 오일이 오염이 됐을 때 그 분해약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의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저희가 환경개선시설물 조사협조 발송문 2건을 했는데,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출업소 전산화 전용회선 가입비와 배출업소 전산망 전용회선 사용료, 이것은 금년도에 모뎀을 구입해서 사용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로 1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야간합동 단속요원 급식비하고, 자동차 배출가스합동 단속요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복사기 및 컴퓨터 유지비하고, 매연Co/Hc측정기 유지비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830만원을 계상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조사 및 징수비등 총 4건으로서 이것은 저희 환경관리계하고 환경지도계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 보조로 해서 환경보전 시범학교 활동지원비 100만원씩 2개교인데, 여기에는 도비 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총 100만원을 계상해서 예산 중앙국민학교와 고덕 구만국민학교에 지원됐는데, '96년도에는 200만원으로 도비가 100만원이 왔고, 작년에는 도비가 50만원밖에 안와서 저희가 5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263페이지, 시설비로 신암농공단지공동 오·폐수처리시설운전비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농공단지를 시운전하려고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추경에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청소관리 관계로 이것은 폐기물 관리계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수용비로 1억 3,3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수거용 PP마대 구입이라든지 쓰레기불법투기방지기록 보존용 필림, 그에 따른 인화료, 쓰레기종량제 홍보물제작으로 플래카드, 전단, 책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50리터, 20리터, 10리터, 5리터짜리로 해서 그 제작비 또 규격봉투판매소 안내판 제작,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스티커 제작, 공중변소에 대형화장지를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호응이 좋아서 화장지틀과 화장지를 구입해서 공중변소에 부착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3,7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 차가 3대 있는데, 그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점검료, 자동차검사수수료, 그 밑에 재활용센타 전기요금인데 신양 무봉리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타 전기안전 점검료, 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등 해서 총 3,7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 있는 차 3대에 대한 차량유지비로 80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 쓰레기매립장 주변가구파리약 지원으로 480만원, 또 자원재활용품 수거인부가 기사 한 사람하고 수거인부 두 사람이 지금 현재 계속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248만 8천원으로 합해서 1,72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투기단속추진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재활용품수거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만, 군에서 재활용차를 운영하고, 홍성자원 재생공사에서 읍·면별로 수거를 해서 마을단위의 이장이든지 부녀회로 판매대금을 온라인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상금으로 저희가 500만원을 요구했으나 2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어 추
경에 조금 더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축산폐수처리장 설치가 되겠는데, 계속비로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신 사항입니다만, 이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국비 10억 4,200만원, 도비 2억 2,328만 6천원, 군비 2,328만 6천원으로 총 12억 8,857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96년도에는 군재정 형편이 어려워 2억원 정도가 아직 미부담 됐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인데, 이것이 도비가 580만원, 군비 580만원 1,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을 수집했을 때, 저희가 판매대금에서 50퍼센트를 돈으로 지급하도록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쓰레기 소형소각로 설치로 도비가 2,400만원, 군비 3,6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삽교읍 쓰레기장 침출수 시설공사에 4,9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8페이지, 삽교 쓰레기 침출수 처리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 54반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대행 사업비로 저희가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대행업체인 영진환경위생에서 아파트하고 연립주택등 현재 46개소를 맡아서 쓰레기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850만원이 지원됐는데, 명년도에는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사업소 직원 10명에 대한 기본급으로 1억 3,70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기타일반업무추진비로 해서 직책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직급보조비등으로 1,7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복리후생비로 4,735만 3천원이 정액급식비, 교통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로 기관공통운영과 부서운영으로 총 1,24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로서 분뇨처리용품인 고무장갑외 6종, 도서구입으로 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3,80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기요금, 전화요금, 전기안전 검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가 123만 8천원으로 작업복, 고무반바지, 장화, 우의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로 사무실과 시험실 및 기계실의 연료비 20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건물유지비, 또 복사기 및 컴퓨터유지비, 그 밑에 베어링, V벨트유지비, 협잡물소각잡유처리유지비, 분뇨·잡유처리유지비, 투입구 및 침사조유지비용으로 1,62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분뇨처리 약품구입으로 염소, 종균제, 탈취제, 응집제, 산성생균제재, 또 위생환경사업소 분뇨처리 실험시약 및 초자료 구입비등해서 3,18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위생환경업무추진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가 8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위생환경사업소기존 기계수선으로 산기관교체, 폭기부로와수선, 소화부로와수선, 원심분리기수선은 수선비가 되겠고, 지난번 보고시에 분뇨를 종합해서 방류하기 전에 탈수를 해서 방류하도록 한다고 보고드렸습니다만, 그것을 설치하는 비용 7,000만원이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거수)
  예,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운영비로 1,604만 4천원으로 이것은 별도 급량비라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이것은 실·과별로 관서당경비라고 해서 계상되는 사항입니다만, 관서당경비속에는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이렇게 3개분야로 구분이 됐습니다.
  이것은 실·과에서 재량껏 1,600만원 정도를 쓰는 겁니다.  개인별로 나가는 겁니다.
박상장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관서당경비라고 해서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이런 내역이 각 개인별로 나가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박상장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문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택  예, 박상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자체계속사업으로 해서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박상문 위원  청소대행으로 영진환경위생에 위탁해서 7,200만원정도 지출해 가면서 48개의 아파트나····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46개소요.
박상문 위원  46개예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박상문 위원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연립주택하고 모든 청소를 관리한다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쓰레기요.
박상문 위원  그러면 우리가 46개소에서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징수액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한해 봤는데, 쓰레기규격봉투를 판매해서 수입이 들어오거든요.  그것은 한 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관계는 산출을 안해 보고, 아파트, 연립주택이 46개소인데, 그 사람들이 1일 평균 약 11톤정도, 월 356톤정도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계근으로 저희가 돈을 주고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러면 지금 정액으로 7,200만원 정도를 주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월초에 계약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월초에 계약을 할 때, 실제 나가는 돈은 계근에 따라서 주고, 이것이 정액예산이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그렇죠.  그때그때 확인을 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박상문 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대충 350톤 정도가 들어온다니까 350톤 정도면 봉투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되죠?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박상문 위원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 짐작으로 중간 평균치로 해서 얼마 정도 들어올 것 같아요?  1일 평균이 굉장하죠?  연중 우리가 걷어 들일 수 있는 규격봉투를 판다든지 뭐해서 들어올 수 있는 세입금액은 얼마 정도 되겠어요?  계장님들, 한 번 짐작은 해 보셨어요?  우리가 예산편성한다 보면 거기에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간다는 것이 대충 맞아야 되는데, 지금 청소대행업소가 유일하게 예산에는 영진위생 1개 업소만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박상문 위원  지난번에 여러 가지 타 분야에서 환경이나 위생문제를 다루다 보면 영진위생에 연관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 권력을 쓴다든지 기자가 어쩌니 저쩌리 위축돼서 그런지 너무 그 쪽에 의지해서 과다 지출을 하지 않나 하는 우려속에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도 저희가 실무진이 아니기 때문에 산정기준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충 앞 뒤의 밸런스가 맞는 자료가 나올 때는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데 애로점으로 해서 얼마 정도가 더 가야 하는 그런 이유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곳에 위탁을 한다는 근거를 밝혀 주셔야 우리도 선뜻 납득이 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한 번 아시는 대로 얘기를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이것은 저희가 한 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만, 1년에 총3억원 정도가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대금으로 들어오는데···
박상문 위원  그것을 전체고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전체요.  이것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 개인별로 규격봉투를 사다가 배출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처 분석을 못했습니다.
박상문 위원  아니 못했는데, 어떻게 7,200만원이 여기 예산편성에 나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 배출량을···
박상문 위원  그 톤수만 계산해서 상한선으로 계상해 놓고, 그 내에서 하겠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그렇게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어요.
박상문 위원  글쎄, 현재···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그 사람들이 배출하는 규격봉투가 대게 얼마정도 나오는가 하는 것은 저희가 미처 산출을 못했는데 한 번 산출해 보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다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고, 그 내에서하고 나중에 남을 수도 있다는 얘기이니까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거수)
  예, 박상장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261페이지를 보면 급량비가 또 있어요.  공해배출업소 야간합동 단속요원 급식비라고 5천원씩 4명 5회에 12개월로 해서 12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먼저 관서당경비에서도 급량비가 있거든요.  양쪽에 넣은 이유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앞에 나와 있는 관서당경비의 급량비는 사무실에 근무를 하면서 야근을 했을 경우에 그 때 초과한, 만약에 2시간이나 3시간이다, 11시에서 12시까지 근무할 때 급량비가 나가는 것이고, 여기 별도로 나온 공해배출업소합동 단속요원에 대한급식비하고, 자동차배출가스합동 단속요원급식비는 저희가 공장이라든지 또는 축산폐수 아니면 쓰레기불법투기 때문에 밤에 별도로 단속 나갈때가 있습니다.  밤을 세운다든지 해서 식사비로 나가는 것이고 자동차배출합동
단속요원급식비 관계는 검찰, 경찰, 우리 환경직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길거리에서 점검하고 단속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그 요원에 대한 식사비입니다.
박상장 위원  그래서 여기 급량비 170만원 세운 것은 지금 말씀대로 야간에 공해비출업소단속이라든지 자동차배출가스단속요원 급식비로만 한다고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그것은···
박상장 위원  5천원씩이면 넉넉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5천원이면 부족합니다.
박상장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부족해요.
박상장 위원  부족하다고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조금 주고 마는 거죠.
박상장 위원  원래 부족한데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방법 없이 하고 만다고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박상장 위원  그러면 먼저 관서당경비에서 남는 것은 없습니까?  남아도 이쪽으로 쓸 수 없는 거에요, 이것으로만 써야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조금 곤란합니다.
박상장 위원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나가서 쓰는 사람은 1만원을 쓰더라도 5천원만 가지고 써야 되고, 그렇치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박상장 위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쓰고, 그런데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관서당경비를 이쪽으로 이월해서 쓰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그런데 관서당경비 자체도 부족해요.
박상장 위원  다 부족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박상장 위원  다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는 거기대로 쓰고, 여기는 여기대로 쓰고 한다고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박상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택  예, 박상문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상문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습니다.  작년에 환경관리 예산을 제가 개별적으로 뽑아오지 못해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보는건데, 일반적인 경상적경비를 빼고 기타사업이나 세입세출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어떻게 추경으로 해서 특수한 사업은 빼고 작년에 일반에산에 편성했던 그 예산에 대한 결산을 하다보면 주로 1년을 쓰고 보니까 부족했습니까, 남았습니까?  제가 문득 생각이 나서 대조를 못 해 보고 이렇게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당초예산에서 부족한 것은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해서 연말결산을 해 본 결과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박상문 위원  부족하지 않았죠?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박상문 위원  모든 예산은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해 뒀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큰 프로젝트가 
아니면 일반적인 경상적비용이나 또 기본적인 사업영역에 늘 계속적으로 이어오던 사업에 예산편성은 그런대로 여유있게 해 놓고 그 안에서 더 이상 추경으로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여유있게 해 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경상경비라든지 저희가 쓰는 수용비라든지는 필수경비가 되겠는데···
박상문 위원  필수경비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일반적인 사업경비 말입니다.  제가 말이 잘못 나왔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서업경비는 축산폐수 처리장으로 '96년도에는 한가지 밖에 없어요. 그것은 별도이고, 그 나머지로 소모성이라든지 공공요금 및 제세등이 대개가 재료비 성격이기 때문에 꼭 맞추어서 다 합니다.
박상문 위원  작년에도 영진위생에 위탁해서 대행을 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박상문 위원  작년에도 350톤이 나왔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영진위생요?
박상문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저희가 그것만큼은 5퍼센트를 인상했습니다
박상문 위원  작년보다 5퍼센트를 인상해서 7,200만원인데, 제가 자꾸 그것을 가지고 따진다고 생가하지 마시고 모든게 우리군 행정의 특히, 예산이라면 투명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톤수를 기준으로해서 7,2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그러면 우리군도 사업자적인 측면에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그렇죠.
박상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은 46개의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곳에 봉투를 파는 그 이외에는 별도로 징수하는 수입원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수입원은 없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러면 다른 곳은 톤수로 계산하는 사업소가 없고, 영진위생 한 곳만 우리가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박상문 위원  그 산출근거가 어느 정도 설정이 됐나 하는 의문이 나서 자꾸 질의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군비를···
박상문 위원  7,200만원이라면 적지 않은 거에요.  큰 돈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많은 금액입니다.  금액이 크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는데, 환경분야는 세입이 100원이 들어오면 꼭 100원을 쓰겠다는 차원에서 군비를 집행하면 참 어렵습니다
박상문 위원  알아요.  아는데 꼭 거기에 위탁해서 그것만 한정해서 주지 않더라도 지금 쓰레기차도 있고, 환경미화원도 있고 여러 측면이 있는데 거기만 한정해서 특정업체에 했다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께 문의를 하는 것이지 환경업무가 돈 벌려고 하는 업무가 아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저도 알아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그래서 그 기준치를 명쾌하게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그 산출하는 관계는 저희가 한 번 따져 보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박상문 위원  그래도 대충 따져서 그쪽에 적정하게 7,200만원이라면 큰 돈이니까,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우리가 납득이 가야 이것을 승인하지, 만약에 우리가 아까 얘기한 식으로 다가 5천만원으로 깎아 내렸다 칩시다.  그러면 2,200만원 정도에서 나중에 부족하다면 추경에서라도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본예산에서 깎는다고 해도 말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상한선을 우리가 앞 뒤로 재서 정의를 내린다면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박상문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뭔가 투명성 있는 산출근거를 제가 묻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이상입니다.
    (최무영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택  예, 최무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사 최무영  간사 최무영입니다.
  청소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하고 일반운영비가 금년도보다 많이 감소됐는데 이렇게 감소가 돼도, 우리군은 여러 가지 오염이 나날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줄어든 예산가지고도 금년도 동일하게 추진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은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예산이 조금 줄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환경관계는 앞으로 갈수록 오염이 많아져서 단속도 해야 되고, 처리도 해야 하며, 수거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요구한 액보다 조금 줄었지만 일단 나름대로 추진을 해 보고 부족되는 것은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간사 최무영  부족하면 추경에 요구하신다고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간사 최무영  그런 계획이라면 하실 수도 있겠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박상장 위원 거수)
  예, 박상장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환경보존시범학교 활동지원비라고 2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학교는 어느 학교가 되며, 학교에 지원하고서 그 효과라든지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금년도에는 2개교로 계획을 잡고서 했습니다만 아직 2개교 선정은 안 끝났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개교 선정을 일단 해 놓고 상황을 봐서 교육장과 협의하여 활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금년에 지원한 학교는 예산 중앙국민학교와 고덕 구만국민학교를 지원했는데, 주로 학교에서 환경보존에 따른 것은 어릴 때부터 쓰레기수거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는 것으로 교정, 또는 교내의 환경보존에 대한 웅변대회등의 경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좋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이 200만원은 국민학교 학생들에게 지원해서 환경에 대한 웅변대회라든지 환경교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박상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입니다.  간략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64페이지 공중변소 화장지구입 160만원에 관해서 공중변소는 포괄적으로 어디까지 관리합니까?
  예를 들면 시장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변소도 해당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해당됩니다.
○위원장 김영택  물론 충의사 그 쪽 부분에 있는 곳은 얘기할 것도 없고, 전체적으로 화장지 구입대가 160만원이군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위원장 김영택  물론 화장지는 당연히 있어야죠.  그런데 제가 간혹 삽교 뿐만 아니라 예산에 공동적으로 사용하는 변소를 가 보면 사실 화장지도 좋지만 청소상태가 엉망진창입니다.  문도 떨어졌던데 지금 제대로 달아 놨는지 모르겠지만 소변보러 들어가기 조차 힘들 정도에요.  변이 이쪽 저쪽으로 지저분하게 있는데 그것도 참고를 하셔서 그 시장관리하는 분이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기왕에 한 번 돌아보면서 청소를 담당하는 분에게 깨끗하게 치울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265페이지 대회리 농가 400가구에게 지원하는 파리약대가 있는데, 금년도에도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400가구는 어디를 중심으로 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이것은 대흥을 제외한 읍·면에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곳은,
○위원장 김영택  예, 됐습니다.  저는 한 쪽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박상문 위원님과 같은 내용의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청소대행사업비 7,200만원이라고 했는데 분뇨수거료는 개인부담이 안되요?  예를 들면 영진위생이 어느 곳의 위생처리를 할 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분뇨는 개인 부담이죠.
○위원장 김영택  개인 부담이고, 이것은 쓰레기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쓰레기만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산출근거를 박상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소상하게 서류를 작성해서 박상문 위워님께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다음 275페인지 시설장비유지비관계인데, 거기보면 베어링하고 V벨트유지비 400만원이 선 것으로 나와 있는데, 베어링이라든가 그런 종류의 부속품들의 내용연수가 없나요?   
  이게 어디어디 들어가는지, 무엇외 10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베어링 같은 것은 심한 가동을 하지 않는한 몇 년씩 쓰는 거란 말이예요.  경운기라든가 트렉터에 들어가는 베아링 종류는 한 번 쓰면 약 5년, 6년씩 쓰는데 거기를 보니까 10종이라고 했는데, 10종에 속해 있는 개별 개수가 많은지, 또 시설기준으로 봐서 얼마 정도까지는 쓸 수 있는데 이번에 교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가, V벨트 같은 것도 고가품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베어링외 10종 한 것의 내용연수 좀 종류별로 시설한 연도부터 지금까지 사용한 것,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는 것인지 기록해서 다 끝난 다음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분뇨종말처리장에서 쓰는건데····
○위원장 김영택  앞으로?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아뇨, 지금 현재 쓰고 있는데 펌프하고 양수기가 약 5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가동을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교체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택  1년에 두 번 정도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1회 내지 2회요.
○위원장 김영택  글쎄 베아링이 완고한거라고 이렇게 많이는 안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좌우간 1년에 2번 한다면 그 내용 연수를 알 필요도 없네요.  작년에도 그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교체했고, 금년에도 교체하고, 교체하고 빼낸 것은 수거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폐품은 수거를 하죠.
○위원장 김영택  수거해서 기획실장님께 가져가서 저처럼 왜 자주 교체하느냐, 이런 말을 나중에 시설비 예산을 세울 적에 안 듣도록, 그래야 떳떳하겠죠.  또 263페이지 신암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시설시 운전비라고 했단말이에요.  500만원이?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위원장 김영택  한 번 시운전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공장별로 전부 오·폐수처리장이 되어 있죠?  그것을 다시 모아 시설한 것을 한 번 시운전하는데 시운전비가 이렇게 들어간단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그러니까 농공단지내의 각 공장으로부터 오·폐수가 나오는 것을 관로를 통해서 한 가운데로 모아 종합처리를 합니다.  '96년도에 가동을 하기 위해서 시운전비가 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영택  그 동안에는 안했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안했어요.  처음이예요.
○위원장 김영택  처음 해 보려고 하는데, 시운전비가 500만원 들어간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위원장 김영택  제트여객기 한 번 하는데도 이렇게 안들어가는데, 좌우간 해 봐서 200만원이 들어가면 남는 것은 나중에 이월시키고,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거수)
  예, 박상장 위원님 또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박상장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택  말씀하세요.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재활용품수거인부가 2만 2,300원씩 2명에 280일로 1,248만 8천원이 계상됐는데, 환경미화원이 아니고 이것은 별도로 사람을 두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저희가 지금 재활용차 1대에 기사 한 사람하고 인부 두사람이 딸려 있어요.  이것은 군에서 수거하는 겁니다.
박상장 위원  환경미화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별도로 이렇게, 그럼 전에도 이렇게 줬습니까, 내년부터 주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전에부터 줬어요.
박상장 위원  전에도 줬다고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박상장 위원  그럼 다시 하나 묻겠는데, 폐기물투기 단속추진으로 5만원씩 2명에 20회로 200만원을 세웠는데, 여기 폐기물 투기단속은 누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 직원이 나갑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직원이 나갑니다.
박상장 위원  직원이 나가는데 나가는 날은 5만원씩 2명에 10만원을 지급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여기 산출근거는 5만원씩 되어 있다하더라도 연중 200만원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단속 나갈 때 하루나 이틀 그 여비규정에 의해서 산출합니다.
박상장 위원  여비규정에 의해서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1만원이 들어갈 때도 있고, 2만원이 들어갈 때도 있고, 개인별로···
박상장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다른 곳은 아까도 말씀을 하셨듯이 5천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5만원으로 2명에 20회로 200만원을 했다고 해서 거기와 형평이 안맞지 않나,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5만원을 했더라도 3만원을 쓰던 2만원을 쓰던 그 형평에 맞아서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그 산출단가는 5만원으로 했는데, 실제로 하다보면 대게 1만원 정도로 여비산출 규정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하루 나가면 1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면 올릴 때 잘못 올리신거죠.  그렇게 된다면 형평에 아주 어긋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단가는 그렇고, 이 200만원은 연중을 따지는 것입니다
박상장 위원  아니, 20회니까 여기는 폐기물투기단속 추진해서 5만원씩 2명이 20번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박상장 위원  이런 얘기니까 이렇다면 4명에 몇 번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 5만원을 단가로 했다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해서 묻는 겁니다.  5천원과 5만원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 아닙니까?  
  특수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보호과 직원이 가는 것이라면서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저희 직원이 가는 건데요.
박상장 위원  그럼 야간단속도 직원이 가는데 거기는 급량비가 5천원이고 이것은 5만원한다고 봤을 때, 이것이 의문이 가서 질의를 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산출기초상에는 이렇게 됐습니다만, 인원수가 1명이 나갈 때는 별로 없고, 한 번 나갈 때 7명 내지 10여명씩 나가요.  읍·면하고 같이 합동단속도 나가기 때문에 어느 경우는 약 30∼40명 정도가 일시에 군내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관계는 산출기초상으로 나온 것 뿐이지 거기에 딱 맞지는 않습니다.
박상장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것은 5만원으로 하지 말고, 다른 것도 5천원 했으니까 5천원에 10명해서 20회에 200만원이다, 하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보든지 이것은 어디에다가 200만원을 쓰려고 하는 것인가, 다른 곳은 5천원 했는데 여기는 5만원을 했다고 봤을 때는 이것이 잘못됐지 않느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다음에 할 적에는 10명, 30명 나간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때는 5천원씩이 아니라 10명이면 5만원씩해서 20회하면 200만원이 딱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린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죄송합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께요.  그 관계는 당장에 고쳐서 예산회계법에 어긋나는 것은 그냥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고쳐 가지고 하세요.  이것은 다 어정쩡한거예요.  그렇게 해 놓는다는 것은 안 맞죠?  1인당 5만원 해 놓고서 다섯명이 가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눈감기식 기록이지 그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회계법상으로도 그렇고 안맞는 내용이예요.  그것을 수정해서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와 위생환경사업소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정회)

(14시36분 속개)

○위원장 김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가정복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에서는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저희 가정복지과는 10인 이하이기 때문에 10만원씩 12개월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급량비가 366만원, 국내여비가 336만원, 수용비가 283만 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서 표창장케이스 및 상장인쇄는 저희들이 모범가정이라든지 모범어린이, 효자효부를 표창하는 사업이 많음으로서 개당 1만원씩 57부에 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현재 가정복지회관에 전기료와 수도료로 전기료는 월 15만원씩 12개월로 180만원, 수도료는 4만원씩 12개월에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회관 연료비에 있어서는 현재 온풍기가 한 대 있습니다.  1년에 연료비 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에 복사기 및 컴퓨터유지비로 60만원을 계상했고, 가정복지회관 유지관리비로 파손되는 것이 있으면 보수를 하기 위해서 5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에 있어서 아동 및 노인복지묘지업무추진에 있어서 가정복지계 직원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씩 10회 출장하는 것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있어서 효자·효부시상을 내년도에 읍·면에 1명씩 해서 5만원씩 60만원을 계상했고, 노인복지기 여자시상은 5만원씩 6명을 시상할 것으로 30만원을 계상했고, 모범가정시상도 읍·면에 1명씩 5만원씩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위안잔치 참석자 보상에 있어서는 내년 10월에 사회단체와 합동으로 경로잔치를 하는데 5만원씩 300명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의탁노인생일상 차려주기는 97명에 대해서 5만원씩 48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가나안노인의집 무의탁노인 주·부식비를 월 2만원씩 10명에 대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노인회분회운영비로서 월 2만원씩 예산읍에 2개소, 삽교읍과 각면에 1개소씩 13개소에 대해서 3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솜씨 자랑대회를 11월에 실시하고 있는데, 1등 10만원으로 3개부문, 2등, 3등, 출품작 이러한 내용으로써 상품과 출품작 시상금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126만원입니다.
  다음 노인솜씨자랑 도대회에 참가자 보상은 군에서 등수에 들은 분들이 도대회에 참가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10만원씩 3명 참석하는 것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지도자 연수교실급식보상으로 매년 1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참석자들에 대한 급식으로써 5천원씩 200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4폐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있어 노인건강진단비는 386명에 대해서 1차, 2차 건강진단하는 것으로 18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과목에 있어서 저소득부자가정 지원으로, 그러니까 부인이 없이 혼자 사는 남자 분들이 6세미만의 자녀를 둔 그런 가정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령수당은 859명에 대해서 3억 4,00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운영비는 저희 군내에는 222개소가 있습니다만, 국·도비보조가 209개소밖에 지원이 안되서 당초예산에 209개소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고 부족분은 추경에 또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운영비가 3만원씩 209개소에 12개월로 7,5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당난방비도 운영비와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8만 7,500원씩 연 2회 주는 것으로 3,657만 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노인교통수당 보상에 1만 2,050명이면 지금 책정한 예산으로는 조금 부족하게 되겠습니다만, 군비부담이 3억원이 덜됐습니다.  그래서 6억 4,77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충·효·예 교실운영에 있어서 개소당 300만원씩 13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3,900만원이 계상됐고, 노인공동작업장은 앞으로 1개소를 선정해서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운영보조는 정액보조단체로서 연간 600만원을 보조함으로써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500만원씩 6개동을 보수할 계획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녀복지사업 운영수당에 있어서 여성교양교육 강사수당을 7만원씩 10명에 2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저희가 여성기술교육을 하기 위해 구입한 재봉틀을 수선하기 위해서 2만원씩 24대에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알뜰시장운영집기 구입인데, 가정복지관에 현재 알뜰상품 매장을 연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비품으로써 행거와 옷받침을 구입할 것으로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에 있어서는 부녀복지업무추진비가 부녀복지계 2명에 대해서 5만원씩 연20회 출장하는 것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과목에 있어서는 합동결혼식을 사회단체와 합동으로 하는데 축하품을 5만원씩 10쌍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국여성대회가 매년 중앙에서 개최되는데 거기 참석하는 보상으로 2만원씩 50명에 대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여성대회가 매년 개최가 되는데 2만 5천원씩 45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11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우리고장 특산품을 이용한 음식솜씨 자랑대회를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고 5만원씩 30종목에 2회로써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대생 사회교육훈련 참석은 매년 방학이 되면 도 주관으로 교육이 있는데, 참석자 5명에 대해서 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자원활동자 중앙과 도교육 참석에 8만원씩 10명으로 2회에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주부경제교육 참석자 급식비에 있어서 250명을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에 5천원씩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가족교실도교육참석이 도주관으로 방학기간에 운영하는데 6명의 참석자에 대해서 8만원씩 계상해서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극빈모자가정 자녀들에 대해서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비로 5만원씩 35명에 대해서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생활 예절교육은 50명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급식비로 5천원씩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강한 가정만들기 주부교육을 군단위에서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5천원씩 100만원을 급식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있어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아이들에 대해서 수업료 지원으로 5명에 대해 37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용품 지원은 2만원씩 103명에 대해서 연 2회 지원하는 것으로 4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에 모건강진단비가 1만 2천원씩 58명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6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자가정 월동비 지원은 11만 2,500원을 50명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56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교육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3명에 대해서 기술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이 교육을 받는 동안은 돈벌이를 못하기 때문에 생계비로 3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3개월분 315만원을 계상했고, 기술교육 재료비로써 25만원씩 3명에 대해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술교육에 대한 수강료는 30만원씩 3명에 대해서 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관내 어린이놀이터 14개소에 대해서 수선하는 것으로 10만원씩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우아동 수련교실 강사수당은 방학동안에 시설아동과 소년소녀가장아이들 수련교실에 대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7만원씩 3회하는 것으로 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과목에 있어서는 모범어린이 시상은 매월 5월 5일 3만원씩 읍·면단윈에 1명씩 3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모범대모 및 후원자 6명을 시상하는 것으로 5만원씩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김장비 및 월동용 연탄지원대로 김장비 5만원, 연탄비 5만원씩 각각 140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세대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위문하는 것으로 2만원씩 50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불우아동행사 참가자 보상은 시설아동과 소년소녀가장 아이들이 도단위로 매년 방학동안에 수련회가 있는데 그 참가자 보상비로 해서 3만원씩 30명에 대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덕사에 부모없는 아이들이 현재 보호받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 2만원씩 10명으로 연간 24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불우아동 수련교실로 저희들이 1박 2일 교육하는데, 식대가 5천원씩 3식 하는 것으로 100명에 150만원을 계상했고, 숙박비가 5천원씩 1일 100명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는 지금 현재 관내에 23세대 46명이 있는데, 이 아이들에 대해서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교양도서비 이러한 내용으로써 도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연간소요액이 2,154만 7천원으로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시설운영은 관내에 덕산면에 있는 덕산신생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내용은 주부식비, 종사자인건비, 난방비, 공공요금, 교통비, 건물유지비, 학용품비, 교복비 이러한 내용이 되겠는데, 1억 3,032만 8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에 5개소의 법인시설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법인시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국·도비 보조내시 계획에 의해서 5개소만 우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도 종사자 인건비하고 아동별로 지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감면을 받는 아동에 대해서 아동별로 지원되는데, 5개소에 대해서 4억 3,95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장비로는 내년도에 신축되는 2개소에 대해서 장비비로 개소당 200만원씩 4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시설보호비 주·부식비로서 3,493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종교학교시설 부설어린이집 설치비인데, 내년도에도 종교계통이나 학교계통에서 부설로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2,500만원을 지원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보상금 과목에 소년가장 중·고생 교복대로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조금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  30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불우아동 참고서대도 소년소녀가장과 시설아동에 대해서 참고서대가 6만원씩 3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불우아동가정 위탁보호는 시설에 있는 아이를 일반가정에 취탁시킬 때는 위탁보호비로서 12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퇴소아동생활자립 지원금은 시설을 퇴소할 때, 자립정착금으로 1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2명이 퇴소할 것으로 보고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우아동 수학여행비도 1인당 1만원씩 60명으로 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불우아동 보충수업비가 1만 5천원씩 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불우아동 도시락 반찬비는 시설아동과 소년소녀가장 아이들에 대해서 6만원씩 546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설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앞으로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의 호봉인상이라든지 그런 처우개선을 대비해서 도비에 대한 군비부담으로 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아동간식비는 미취학아동에 대해서 연간 36만원씩 4명에 대해서 144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시설아동 인문고생수험료는 11명에 대해서 87만 7천원씩 964만 8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수용자 김장비로서 41명에 대해 3만 1천원씩 127만 4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거수)
  예, 박상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상문 위원  225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써 충·효·예 교실운영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명년에 13개소에 300만원씩 3,900만원을 계상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예.
박상문 위원  금년에도 운영을 해 봤죠?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예.
박상문 위원  몇 가운데 운영을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13개소요.
박상문 위원  13개소요?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예.
박상문 위원  이것은 노인분들이 제대로 하는 곳도 있고, 않는 곳도 있는데 무조건 300만원씩 그냥 나누어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이것은 인원수에 의해서 기본은 1년 예산을 300만원 세워 놨지만 그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이가 몇 명일 때는 참고서비는 얼마이고, 강사수당은 시간당 얼마이고, 아이들의 인원수에 의해서 간식비를 주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300만원이 지급된다기보다는 150만원씩 2회 지급됩니다.  한 번 할 때 150만원씩인데, 150만원이 다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 규모에 따라서 100만원도 지급되고, 90만원도 되고, 120만원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금년도에도 어쨌든 예산 편성한 것은 다 나갔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금년에 인원수가 지침에 맞게 운영한 곳은 150만원씩 다 나갔고 미달되는 곳은 그렇게 못 나갔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럼 잉여금으로 넘어간 곳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예.
박상문 위원  도비가 반이니까 도비를 받기 위해서 두드려 맞추어 우리 돈만 자꾸 들여서 13개라는 그 개념에 우리가 틀을 박아놓는 것은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저희가 13개소 운영하는대로 다 돌아갔습니다.
박상문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확인까지 하셨다니까 저희는 믿을 수 밖에 없는데, 노인이라든지 현재 민간인들이 하는 교육이나 모든 것들은 응당히 군에서 뭐가 있는 것까지 미리 알고, 그것을 어떠한 식으로 뜯어 맞춘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하는데, 저희도 이해가 가요.  다른 것 같지 않고 면단위에서 운영이라는 것은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가급적이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주 그것이 부실하고, 하지도 않으면서 300만원을 지출하는 경우가 생기면 과감히 제거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말씀 끝났습니까?
박상문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거수)
  예, 박상장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읍·면 노인회분회 운영비라고해서 2만원씩 13개소라고 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예.
박상문 위원  예산읍은 2개소라고 했는데, 다른 읍·면도 하나씩 해 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예.
박상장 위원  보조 2만원씩을?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예, 읍·면분회에다가····
박상장 위원  읍·면에다가 하나씩 해 주고, 여기 보면 209개소는 3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그것은 경로당운영비고요.
박상장 위원  경로당운영비고, 이것은 노인회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읍·면분회에····
박상장 위원  노인회하고 경로당은 별도로 운영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예, 읍·면분회가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읍에는 어디어디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예산읍 노인분회는 신례원분회하고 예산리2구분회····
박상장 위원  2개소요?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예.
박상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박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상장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박상장 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과 동일한데 부녀복지업무추진비를 보니까 환경보호과와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를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221페이지 보시면 아실거예요.  그것을 구두로라도 해명을 해 주셔야지 아까 환경보호과장님께 박상장 위원님이 강하게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세부적인 것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광덕사보호 아동급식비라고 있는데, 광덕사가 어디에 있는 절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덕산에 있는 절로써 광덕서에 부모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절에서 참 좋은 일하시네요.  됐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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