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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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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예산군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0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26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위원장 김영택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은 동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건설과장 오인균입니다.
  예산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법 제정시행에 따라 소하천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등 수수료·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요금체계를 제정함으로써 소하천 업무의 경영합리화를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소하천 점·사용료 산정기준 및 부당이득금 징수규정, 점검료 감면규정, 점용료 등 수수료 징수시기, 사용료 등 부과·징수 및 사무의 위임입니다.
  법적근거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2조, 충청남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무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임치빈입니다.
  예산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으로는 본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 법률 제4873호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제22조제1항에 관리청은 동법 제14조(소하천의 점용등)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하천"이라 함은 동법 제2조에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고시한 것을 말합니다.
  본 군의 경우는 소하천으로 138개소에 195,480m를 '95년도 11월 1일 본 군에서 지정·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번 제정하는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등의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그 금액과 징수방법 및 감면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를 제정하여 소하천과 관련된 점용료등의 산정과 부과·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예산군내의 소하천은 138개소에 연장이 195,480m가 되겠습니다.
  예산읍에 9개소, 삽교읍에 5개소, 대술면에 35개소, 신양면에 9개소, 광시면에 12개소, 대흥면에 13개소, 응봉면에 16개소, 덕산면에 12개소, 봉산면 7개소, 고덕면에 8개소, 신암면에 10개소, 오가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회운 위원 거수)
  예, 이회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회운 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에 의거라고 하셨고, 소하천이 신양을 예를 들면 신양천과 대술에서 내려오는 천이····.
○건설과장 오인균  그것은 준용하천이에요.
이회운 위원  준용하천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해당이 안되고, 그렇다면 운곡에서 내려오는 것도 준용하천이죠?
○건설과장 오인균  예, 그렇습니다.
이회운 위원  죽천리에서 여래미 고랑으로 올라가는 거와 대덕으로 올라가는 것, 하천으로 가는 시왕고랑, 이런 것을 소하천으로 보는 거죠?
○건설과장 오인균  지금 청양에서 내려오는 운곡천과 대술에서 내려오는 신양천은 전부 준용하천이고,
이회운 위원  그런 것은 준용하천이고 산골에서 내려오는 것을 소하천으로 따지는 겁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소하천은 아주 규모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유지·관리를 다루고 있고, 준용하천은 시·도지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은 시장·군수가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회운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래미 저수지 있는곳에서 내려오는 것도 소하천으로 들어가죠?
○건설과장 오인균  여래미요?
이회운 위원  예.
○건설과장 오인균  여래미에서 오는,
이회운 위원  만사리로 이렇게 내려오는 천 있잖아요?
○건설과장 오인균  만사천도 준용하천이고 이쪽에····.
이회운 위원  대덕리에서 내려오는 것도 준용하천인가요?
○건설과장 오인균  거기에서 내려오는 것은 차동천이고 준용하천이에요.  그것보다 규모가 더 적은 것을,
이회운 위원  그러면 시왕에서 내려오는 것도 준용하천이고, 다 준용하천이군요?
○건설과장 오인균  말하자면 준용하천의 지류가 소하천이에요.  신양에서는 여래미에서 나오는 고재천이라고 있습니다.  고재천이 있고, 신양 차동리에 차동천의 지류인 불모천, 차동리에서 대촌천, 그 다음에 다박골천, 고개동천은 광시고, 그러니까 준용하천의 지류가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이회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본 위원이 이회운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준용하천이나 직할하천,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천에 물이 흐르지 않는 곳이 많이 있죠?  기성지 안에도 일정한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 곳들도 있죠?
○건설과장 오인균  제방 공사를 하고 하천을 할 수 없는 곳은 우리가 폐천으로 해서····.
○위원장 김영택  폐천부지로 명명이 됩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폐천으로 해서 점용허가를 해 줘서 연차적으로 우리가 매각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영택  그런 곳이 아닌 소하천이,
○건설과장 오인균  그런곳이 아니고, 준용하천에서 나오는 지류가 있어요.  지류가 있는 것이 소하천이고, 그것이 모여서 나중에 지방하천이 되고 그렇게 되죠.
○위원장 김영택  아주 조그마한 세천을 말하는 거죠?
○건설과장 오인균  세천이 소하천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택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문 위원 거수)
  예, 박상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문 위원  어쩔수 없이 하게 되는 것인가 본데, 만약에 상정한다고 해도 어렵지 않나요?  시골의 조그마한 도랑같은 곳에서 파가는 것을 어떻게 관리한데요?
○건설과장 오인균  지금 소하천 정비법이 생긴 이유는 과거 건설부에서 하다가 지금 내무부에서 하고 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관장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할하천하고 지방하천을 건설교통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준용하천은 시·도지사가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소하천인데, 소하천을 부락 또는 시장·군수가 관리를 했었는데 홍수 때 유수에 지장에 없는 한 점·사용할 때 유수에 지장이 잇으면 점·사용 허가가 안되고, 유수에 지장이 없는 한 점·사용을 법제화해 주는 것이 이번 소하천정비법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인이 점·사용하고 싶으면 그 전에는 무단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홍수시 유수에 지장이 없으면 시장·군수가 허가를 해 줘서 점·사용을 해주는 목적입니다.
박상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천부지가 사실은 필요하기 때문에 점용허가 신청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자기 용도대로 사용을 할테죠?
○건설과장 오인균  예.
○위원장 김영택  그런데 그 하천 점용을 한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라든가 대처방안이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세수증대를 위해서나 하천, 소하천, 준용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불법으로 파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해가 덜 갑니다만 이 얘기와 조금 빗나간 얘기입니다.  지난 8월 홍수시에도 저희 의회에서도 일괄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점용을 해서 경작을 하는 분들에게 다소 위로의 뜻으로 보상금 지원을 해 달라는 간청도 드린바가 있는데 아랑곳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대로 버려진 곳을 지역에 관련된 주민들이 점용해서 사용을 했을 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점용료를 내고 그 주민들이 그 곳을 사용하다가 어떤 피해를 보았을 적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사용료만 면제해 주는 거지, 이런 면에서는 부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볼 때는 소하천이 됐든 지류나 준용·직할하천이 됐든 정부는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특별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우리 지역 자치단체인 예산군에서 이러한 조례에 의해서 점용을 하도록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점용을 인정해 줬을 때 그 이후에 발생되는 피해조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부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서 점용만 하도록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가, 그들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건설과장 오인균  지난 8월 저희 관내 대홍수 때, 하천부지는 원래 공부상 관리청이 정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설교통부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농가를 겸해서 하천부지를 점용하는 사람들은 하천 점용료만 저희들이 면제를····.
○위원장 김영택  됐죠?
○건설과장 오인균  예, 됐고요.  순전히 하천점용자로서 0.5㏊미만되는 사람들은 보상차원에서 일부 보상이 됐습니다.  사회과에서 그것을 별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하천부지만 점용하고 있는 사람으로 0.5㏊미만 농가에 대해서 일부 보상을 해줬어요.
○위원장 김영택  그것은 사회과 소관으로 피해를 봤으니까 위로금 명의로 하는 것이지, 점용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농가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없잖아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그건 안해 줬어요.
○위원장 김영택  그런면에서 볼 때 사실 하천이나 폐천부지를 경작하는 사람들은 전부 서민들이고 어려운 사람들이라 어거예요.  사실상 우리들이 이 조례안을 제장한다 하더라도 필요한 사람들은 지금 무단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오인균  예.
○위원장 김영택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서민들에게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점용료라든가 사용료를 부과시킨다는 것은 그 분들에게 다소 세무의 부담을 지도록 해주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조례를 제정했으면 그 분들에게 차후 발생되는 어떤 재난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웅분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이런 면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거에요.
  이만 끝내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알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택  박상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과당님, 하천을 0.5㏊미만으로 그것만 지었을 경우는 사회과에서 보상을 해 준다는 이런 말씀아닙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예, 사회과에서 보상을 했어요.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다른 땅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것만 했을 때?
○건설과장 오인균  예, 영세민 측면에서.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하천으로 생각하기 이전에 영세민으로 해서, 아주 영세한 가정으로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예.
박상장 위원  그게 조금 문제점이 되는 것 같아요.  하천문제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한 말씀드립니다만, 예를 들어서 기준이 똑 같아야 좋은데 다른 논을 조금 짓는데 그래서 그것을 못 받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실은 그 사람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천만 농사짓는다고 해서 보상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곳에 조금 농사짓고 있어도 가정상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하천도 똑같이 농산물로 생각했을 때에는 보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 사람들 일부는 복구도 못하고 있습니다.  간양천 그 위 꼭대기에 가면 그대로 그냥 있어요.  다른곳은 수해복구를 해 줬는데 여기는 하천이라고 그냥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천말고 다른땅도 조금 하고 있어요.  이 하천에다 모를 심어놓은 것인데 그냥 전부 버린 상태로 그냥 있다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건설과장 오인균  정부가 그러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군도 정부입니다.  예산군수가 모여서 도지사가 되고, 도지사가 모여서 내무부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똑 같은 농산물이라고 보았을 때는 피해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각 군에서 올리고 도에서 전부 올린다고 보면 바람직하지 않나, 그것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알겠습니다.
    (이회운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택  예, 이회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회운 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준용하천 문제에요.  준용하천 문제인데, 우리 국민이 점용하고 있는 것은 사용료도 받고 법에 대한 조치를 다 하는데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으시죠?
○건설과장 오인균  예.
이회운 위원  준용하천에 약 1만 5천평정도 되는데 개인 소유를 국가가 무단 점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상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예, 정부차원에서 '87년부터 건설교통부 소관인 직할하천에 대해서만 지금 연차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히 관내에는 무한천과 삽교천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의 직할하천인 무한천과 삽교천이 다 보상이 되면 다음으로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준용하천, 지금 정부에서 갖고 있는 개인소유권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줄 단계입니다.
  현재는 국가 재정형편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회운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건설교통부가 관리하는 무한천이나 삽교천은 건설교통부에서 보상을 하고, 관리도 건설교통부 장관이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예.
이회운 위원  그런데 준용하천은 시·도지사가 하고, 시·도지사가 위임해서 군수가 관리한단 말이에요.  준용하천은 보상을 할적에는 도차원에서 보상을 해야겠죠?
○건설과장 오인균  그렇죠.
이회운 위원  이것은 시·도에서 개인소유를 무단 점용하고 있는 거죠?  국가에서는 사용료도 안내고 그냥 점유만 하고 있다는 예기예요.  그러면서 개인이 점용하고 있는 곳은 지금까지 사용료를 받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국유지로 있는것도 전부 분할을 해서 국가가 도 수입으로 잡았고, 또 앞으로도 폐천부지를 매각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무단 점용한거다 이거예요.  점용해서 농사를 짓지도 못하고, 시·도지사는 모래채취 허가를 모래를 팔아 먹고 하나도 보상을 안는다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본인들은 그 보상문제 때문에 소유권을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서 세금은 또 꼬박꼬박 물립니다.  주무과장님 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것은 보상은 못하더라고 어떻게 법치국가에서,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나라에서 너무나도 동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길게 따질 내용은 아닙니다만, 과장님은 준용하천 보상계획이 있다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준용하천은 아직,
이회운 위원  파악도 않고 있죠?
○건설과장 오인균  예, 안하고 있습니다.  직할하천만 하고 있습니다.
이회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는지 아주 절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천법이 조금 악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중 홍수시에 물이 한 번 흘러간 적이 있으면 그것은 하천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의는 등기상으로 개인소유로 되어 있지만 일년에 한 번 물이 지나갔으면 국유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천법으로 이렇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직할하천의보상이 완료된 후에 준용하천 보상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우선 순위로 보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회운 위원  여기에서 과장님하고 따질 일도 아니고, 또 다루는 내용이 다른데 제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소하천 점·사용료는 예산군의 세수자원으로 확보가 되는 거죠?
○건설과장 오인균  예.
○위원장 김영택  예산군 구입이 되는거죠?
○건설과장 오인균  예.
○위원장 김영택  우리 예산군에서도 이 조례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료를 지불하고 관리르 하는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는 그 분들에 응분의 보상을 해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는 참고해 주시고, 이 소하천 관리를 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방금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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