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28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김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인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나는 날입니다.
그 동안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만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으로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해서 오늘은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인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나는 날입니다.
그 동안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만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으로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해서 오늘은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지역경제과장 주흥래입니다.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 및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노상 및 노외 유료주차장을 운영코자 하나 현 조례상의 주차요금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게 차종과 급지가 세분되어 있고, 또 이용시간별로 차등요금 산출방식이 복잡하며, 기본요금이 2시간 주차시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규정된 불합리한 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본요금 징수시간을 조정했습니다.
기본요금시간이 2시간이던 것을 30분으로 단축해서 짧은 시간에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리한 점을 시정했고, 또 차종도 소형, 종형, 대형 세 가지 유형을 소형, 대형 2가지 유형으로 분리했으며, 급지도 1급지, 2급지, 3급지 3가지 유형에서 1급지, 2급 2가지 유형으로 복잡한 것을 간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용시간별 차등요금제를 폐지했습니다.
2시간 초과주차시 30분초과 시간마다 기본요금의 25%를 가산하여 징수하던 것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주·야간의 시간구분을 명문화했습니다.
근거 법규사항은 주차장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뒤의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지만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요금표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 및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노상 및 노외 유료주차장을 운영코자 하나 현 조례상의 주차요금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게 차종과 급지가 세분되어 있고, 또 이용시간별로 차등요금 산출방식이 복잡하며, 기본요금이 2시간 주차시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규정된 불합리한 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본요금 징수시간을 조정했습니다.
기본요금시간이 2시간이던 것을 30분으로 단축해서 짧은 시간에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리한 점을 시정했고, 또 차종도 소형, 종형, 대형 세 가지 유형을 소형, 대형 2가지 유형으로 분리했으며, 급지도 1급지, 2급지, 3급지 3가지 유형에서 1급지, 2급 2가지 유형으로 복잡한 것을 간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용시간별 차등요금제를 폐지했습니다.
2시간 초과주차시 30분초과 시간마다 기본요금의 25%를 가산하여 징수하던 것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주·야간의 시간구분을 명문화했습니다.
근거 법규사항은 주차장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뒤의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지만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요금표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임치빈입니다.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으로는 본 조례는 주차장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예산군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하는 조례입니다.
이번 개정하는 조례안은 교통소통 및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노상 및 노외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된 내용은 이용시간별 차등요금제를 폐지하고, 기본요금의 징수기간을 현행 2시간에서 30분으로 조정하며, 요금은 300원부터 800원으로 하였고, 1일 주차요금은 3,600원부터 9,600원, 월정 주차요금은 주간 4,500원부터 11,800원, 야간은 32,000원부터 85,000원의 요금체계와 급지 구분을 명문화하는 등 요금의 현실화와 각종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공중의 편의 도모와 각종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여 주차질서 확립 및 주차장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으로는 본 조례는 주차장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예산군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하는 조례입니다.
이번 개정하는 조례안은 교통소통 및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노상 및 노외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된 내용은 이용시간별 차등요금제를 폐지하고, 기본요금의 징수기간을 현행 2시간에서 30분으로 조정하며, 요금은 300원부터 800원으로 하였고, 1일 주차요금은 3,600원부터 9,600원, 월정 주차요금은 주간 4,500원부터 11,800원, 야간은 32,000원부터 85,000원의 요금체계와 급지 구분을 명문화하는 등 요금의 현실화와 각종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공중의 편의 도모와 각종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여 주차질서 확립 및 주차장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기회 동안 본 위원회의 활동을 끝내면서 '96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 및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기회 동안 본 위원회의 활동을 끝내면서 '96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 및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