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9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22일(금) 오전 10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계속비동의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계속비동의의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계속비동의의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장동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95년 12월 20일자로 제출된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계속비동의의건이 의장으로부터 각각 동 일자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95년 12월 20일자로 제출된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계속비동의의건이 의장으로부터 각각 동 일자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건설과장 오인균입니다.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계속비동의의건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으로 '95년 5월 26일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개발조합장에게 허가되어 사업을 추진하던 중 토지소유자의 전원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군에 위탁 시행하는 것으로 약정이 체결되어 우리군에 위탁 시행하는 것으로 약정이 체결되어 우리군에서 시행하여야 하는 바, 서해안배후온천관광지 조성으로 급증하는 관광객을 수용하고, 지방화시대 개막에 부응한 군 세수증대로 자립기반을 조성하며,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본 사업시행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바, 기반조성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271억 7,609만 4천원이 소요되므로 '95년부터 '9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연도별 사업비로는 '95년도에는 기채 및 체비지 상계로 해서 168억 3,122만 3천원, '97년도에는 기채와 체비지상계로 82억 987만 1천원, 최종연도인 '98년도에는 기채와 체비지매각으로 이자 갚은 것까지 16억 3,500만원, 그래서 총 271억 7,60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서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가 되겠습니다.
뒤의 유인물 현황은 지금까지 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계속비동의의건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으로 '95년 5월 26일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개발조합장에게 허가되어 사업을 추진하던 중 토지소유자의 전원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군에 위탁 시행하는 것으로 약정이 체결되어 우리군에 위탁 시행하는 것으로 약정이 체결되어 우리군에서 시행하여야 하는 바, 서해안배후온천관광지 조성으로 급증하는 관광객을 수용하고, 지방화시대 개막에 부응한 군 세수증대로 자립기반을 조성하며,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본 사업시행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바, 기반조성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271억 7,609만 4천원이 소요되므로 '95년부터 '9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연도별 사업비로는 '95년도에는 기채 및 체비지 상계로 해서 168억 3,122만 3천원, '97년도에는 기채와 체비지상계로 82억 987만 1천원, 최종연도인 '98년도에는 기채와 체비지매각으로 이자 갚은 것까지 16억 3,500만원, 그래서 총 271억 7,60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서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가 되겠습니다.
뒤의 유인물 현황은 지금까지 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임치빈입니다.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계속비동의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추진배경으로는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은 예산군 덕산면 사동,신평,시량리 지내에 개발면적 437,495㎡를 사업비 271억 7,609만 4천원을 투자하여 '95년부터 '98년까지 4년간에 걸쳐 특별회계를 설치·시행한 사업으로서, 계속비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 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 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의 해결과 향후 서해안시대에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객 수용에 대비하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세수증대를 기하는 한편, 기반조성사업이 안정적으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계속비동의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추진배경으로는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은 예산군 덕산면 사동,신평,시량리 지내에 개발면적 437,495㎡를 사업비 271억 7,609만 4천원을 투자하여 '95년부터 '98년까지 4년간에 걸쳐 특별회계를 설치·시행한 사업으로서, 계속비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 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 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의 해결과 향후 서해안시대에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객 수용에 대비하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세수증대를 기하는 한편, 기반조성사업이 안정적으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계속비동의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0차 사회산업위원회는 12월 26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계속비동의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0차 사회산업위원회는 12월 26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