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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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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예산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문화공보실, 충의사관리사무소, 추사고택관리사무소, 건설과, 도시과


일시 : 1995년 12월 4일(월) 오전 10시 00분


일시 : 1995년 12월 4일(월) 오전 10시 00분
장소 : 군청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상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마는 제2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점검 파악하여 시정케 하고, 또한 예산안 심사자료로 활용하는 등 의정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군정발전을 꾀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좋은 시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라고, 아울러 수감공무원들께서는 진지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만, 감사를 통해서 알게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을 명시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기간 중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문화공보실, 충의사관리사무소, 추사고택관리사무소, 건설과, 도시과 등 5개 실·과, 사업소에 대하여, 감사 2일째인 12월 5일에는 기획실, 재무과, 지적과 등 3개 실·과에 대하여, 감사 3일째인 12월 6일에는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위생환경사업소 등 4개과 사업소에 대하여, 감사 4일째인 12월 7일에는 축산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등 3개과에 대하여, 감사 5일째인 12월 8일에는 내무과, 사회진흥과, 사회과 등 3개과에 대하여, 그리고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9일에는 민방위과, 보건소, 농촌지도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피감사 기관의 직제순에 의해서 먼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업무보고 내용과 감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참고하셔서 시책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현지확인을 하거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진술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 동안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오창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군수 권오창  존경하는 박상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느해 보다도 변화와 격동의 시기였던 올해년 한해도 어느덧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 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의 모든 분야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성어린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은 민선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군산하 8백여 공직자 모두가 스스로 자기혁신과 변화를 통하여 민선자치시대에 적응하면서 한편으로는 지방발전 촉진을 위하여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얼마남지 않은 21세기를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힘찬 출발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시대적 상황과 지역여건 속에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할 일은 지방화 시대의 큰 흐름 속에서 12만 군민 모두의 힘과 슬기를 하나로 모아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수를 비롯한 군산하 모든 공무원들은 자기혁신을 통하여 새로운 생각, 새로운 자세로 군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거듭 태어나고 위원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성원과 협조가 뒷받침 될 때 군정에 큰 활력소가 되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굳건히 다져질 것입니다.
  저는 평소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오늘의 군정을 함께 이끌고 내일의 군정을 같이 설계해 가는 소중한 동반자적 관계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지역발전을 이끄는 두 수레바퀴로서 보다 성숙된 협력관계를 정착시켜 참다운 자치문화가 우리고장에 깊게 뿌리내려 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공무원 모두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시켜 나아가는 한편, 군정이 군민곁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공무원 모두의 의지와 땀을 모아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우리 군정이 더욱 알차고 바르게 정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군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하나하나 연구검토하여 개선·보완하는 한편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남은 연말까지 금년도에 계획된 군정의 모든 사업과 시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착실히 실천하여 누수없는 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문   군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피감사 공무원인 문화공보실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선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4일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건설과장  오인균

  도시과장  황선원

○위원장 박상문   그럼 감사순서에 의해서 문화공보실, 충의사관리사무소, 추사고택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3분)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문화공보실장 김경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상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소관업무를 받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문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한가지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급적 내용을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거수)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저희 작년도 입장료 가격은 같습니다.
박순환 위원   사람수는 틀리는데 입장료는 같아요?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단체가 있고 어린이가 있으니까 틀릴수도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기가 막히게 입장료가 똑같아서 묻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이것은 11월 30일까지의 통계가 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중에서 6페이지 예산군민상 시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시상 중에서 한분이 시상을 포기했다고 했는데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포기했나요?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그 한경구씨의 부인이 구속되어 가지고 상을 타려며는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여론이 있으니까 본인 자신이 포기를 했어요.
박순환 위원   수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여러사람이 부문별로 올라오지요?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그러니까 심사위원은요.
박순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사회봉사 부문하며는 여러사람이 신청한 사람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찍어서 합니까?
  신청한 사람가지고 하지요?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아니지요, 신청한 서류에 의해서 하지요.
박순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사회봉사 부문을 뽑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뽑는데 심사위원들이 심사할 적에 인원을 몇 명 가지고 합니까. 아무도 없이 지정해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아니 그것은 부문별로 신청이 들어와요.
박순환 위원   현재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은 한경구씨가 탈락한 그 부문에 신청자는 몇 명이 들어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네명이 들어와서 선정할 적에 그 사람이 적격한지 부적격한지 거기에 대한 그 기준이 선정할 당시에 해당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그 당시에는 해당이 안 됐었지요.
박순환 위원   해당이 안 됐었어요?
  그 후에 그렇게 된 거에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덕산온천 관광지 1차지구 조성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 위원과 전 위원들이 덕산 1차지구를 갔을 적에 거기 관리청사 있지요?
  관리청사 그 앞에 운동장이 띠로 입혔더라고요.
  그것이 관광인원이 많을 적에는 그것을 자동차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띠로 조성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그 앞에 잔디를 입힌 것은 광장으로서 군에 기부체납 된 겁니다.
박순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띠로 입혀야 되지 않을곳에 띠로 입혔기 때문에 묻는 거에요.
  그것을 설명 좀 해 달라고요.
  잘못된 거 같아서 그게 주차장으로 써야 하는데 띠로 공원처럼 해 놨잖아요.
  그것 좀 답변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들 여가선용을 위한 각종 행사장으로 쓰기 위해서 띠를 입혔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것은 관광객이 많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관광객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군에서 눈을 감아주고 거기에다 잔디를 입힌 거에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거짓말은 안돼요.
  잘못 되었다면 인정을 하시고 해야죠?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그것은 제가 알아봐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이 내용은 내일 다시 별도로 보고받는 걸로 하고, 덕산하와이 준공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오·폐수 처리장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덕산하와이는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오·폐수 처리장이 1차지구, 2차지구 같이 묶어서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된거죠?
박순환 위원   그러면 1차지구, 2차지구 합쳐서 설립할 적에 어느정도 돈이 듭니까?
  업무보고에는 90억 정도가 든다고 했는데.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예.
박순환 위원   업무보고 할 적에는 90억 정도가 든다고 했단 말이에요.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덕산온천 관광지구 오·폐수 처리장은 오수 폐출량이 1일 15,000톤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96억7,800만원이 소요됩니다.
  1차지구 부담액이 32억9천만원, 2차지구가 63억8,800만원 그래서 96억,7800만원이 소유되는데 추진경위는 1차지구 기반공사를 준공하여 주기전 1차지구 오수처리장을 1, 2차 지구에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어, 1차지구 한달부 사장과, 2차지구 이용주 사장이 군수와의 협의로 부담지시에 의해서 협약으로 준공을 해 주었고, 오수관 배설공사 임대는 보증보험에서 6억4천만원을 대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덕산온천 2차지구 기반조성과 발주시 오수처리장을 포함 발표하여 1차지구 비율분 부담액을 2차지구에 부담키로 하고, 기본 도시계획 확정으로 오수처리장을 설치토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덕산하와이 준공관계는 기존 건물조성에 따른 시행을 하면서 시행조건에 오수처리장이 설치되지 않아 자율법으로 건축토록 규정 시행했습니다.
박순환 위원   제가 묻는 것을 지금 실장님께서는 잘못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묻는 것은 오·폐수 처리장이 편의상 지금 한 것을 1차지구로 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서류를 내 달라고 했더니 소요금액이 96억7,800만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지구가 분담금이 32억9천만원, 2차지구 63억8,800만원입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94년 9월 9일 3시부터 회의를 했습니다.
  1차지구 대표 한달부, 상무 박현서, 2차지구는 대표 이용주, 총무 임명필, 강태원, 군청에는 군수, 공보실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문화관광계장, 행정계장, 관리계장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그 당시 2차지구에서 그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억여원 뒤에 보증서를 붙여서 보험계약서 위배시는 이걸 물어준다, 그렇게 했는데 1차지구에서 뭐라고 했냐면, 군수가 1차지구에서 6억원이 부담되어 지시한 대로 따르겠느냐 하니까, 2차지구에서 인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2차지구에서 1, 2차지구 대표의 약속은 신빙성이 없음으로 군에서 1차지구 부담금을 납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제도 좀 연구해서 구상해 달라고 했는데, 구상하신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묻는 것은 만약에 2차지구가 실시되지 못할 때에는 건설비용이 996억이 든다고 하는데, 1차지구 덕산하와이가 만약에 부도가 났을 때 또 거기서 부담금을 미루었을 때 어떠한 해결방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은 2차지구에서 그것으로는 3∼40억 정도가 든다고 하니까, 1차지구 한달부씨가 뭐라고 하냐며는 그런 산출기준은 확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밀어부친 거에요.
  군수도 그것은 안된다, 군수는 그냥 해 달라고 하니까 2차지구 이용주씨가 그건 안됩니다.
  대표끼리 앞서면 무슨 효력이 있느냐!
  그러니 군에서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넘어 갔다고요, 우물우물하고 넘어갔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군에서는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1차지구가 군으로 넘어와서 군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1차지구 한달부 사장이 우리가 거기에 소유되는 금액을 1차지구에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박순환 위원   그걸 부담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소요되는 그 금액에 몇 %를 정립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약속이라도 뭐가 있어야 하는데 구두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지구에서는 구두약속을 믿을수 있느냐!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군에서 책임지고 부담하는 거기서 안주면 군에서 준다는 생각으로 매듭을 지어달라니까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에서 1차지구에서 안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를 답변해 달라 그런 말씀이에요.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1차지구에 지시를 해 가지고 부담할 것을 각서를 받았어요.
  한달부 사장한테.
박순환 위원   각서는 무슨 각서였습니까?
  이거 6억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요.
  그건 다음에 가지고 오면 얘기하고, 업무보고에서 20페이지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이게 수덕사가 문화재 국보급이라 계속 돈을 투자를 하는데 수덕사에서 입장료 받는 것은 군에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군에서는 관계 없지요?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관계 없어요.
박순환 위원   관계 없는데, 지금 여기 보며는 4억8,514만2천원을 '96년도에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4억8,514만2천원을 군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96년도 사업계획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덕사에는 군에서 돈을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지난번에 광주비엔날레에서 문화원장과 공보실장 등이 참석한 전국 세미나가 있었어요.
  문체부에서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문화관광객을 유치해서 활성화 해야 되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문화재 보수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는 지금 저것이 집합사조 황하루가 21억을 가져야 완공됩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전통사찰 예산과목도 이번에 설정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요, 우리가 덕산 및 예산에서는 지금 관광객 유치라든가 주민소득증대 할 수 있는 것은 온천수나 수덕사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박순환 위원   글쎄!
  옛것을 보존한다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입장료는 군에서 십원한장 쓰면 안됩니다.
  안되죠?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안되죠!
박순환 위원   안되죠?
  그럼 국가에서 해 줘야지 아무것도 우리한테는 소득이 없는데 군비가 지금 돈이 어디 있습니까?
  4억8천만원이라는 돈을 도를 주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말도 안됩니다.
  입장료 받아서 자기네들은 자기네가 다 챙기고, 그리고 군에서 군비를 투자하고 하는데 이런 것은 국가에서 투자를 해야 앞뒤가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국가에서도 많이 예산이 배정이 됐지요.
박순환 위원   아니면, 수덕사에서 차라리 이렇게 하세요.
  수덕사에서 돈 받는거 몇%를 군에서 쓰고 그걸 보태서 해 준다든가 그러면 자기들이 다 갖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그래서 저도 지금 입장료가 전부 다 30%는 우리한테 입금했다가 자기네들이 필요한때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거기 입장료 받는데 다른 관광지보다 입장료가 상당히 싸요.
  그래서 군비+500원이나 300원 해서 군수입 잡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것도 구상해서.....
박순환 위원   입장료 일년에 얼마 나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1억정도 나와요.
박순환 위원   아까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그 두 부분은 아까 잔디 씌웠던 그 부분 잘못된 부분을 실장님은 아니라고 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애초 계획서에 없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건 군에서 관리를 잘못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답변을 할 수 없으며는 내일 답변하시든지 끝에가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문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께 업무보고에 대해서 한가지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우리가 어떤 문화재로 구분할 수 있지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지방문화재요.
김동숙 위원   지방문화재이지요.
  해마다 윤봉길 의사 기념행사를 거창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평소에 우리 군민이 느끼는 사항입니다.
  예산 충청은행 앞에 있는 윤봉길 의사 비가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예.
김동숙 위원   그것을 제가 평소에도 군에 몇 번 주변보수 요청을 했어요.
  이것이 예산의 관문이고 제가 여러번 주민의 소리를 들어 봤는데 그 보수비가 몇푼 든다고 안합니까?
  그 윤봉길 의사 비를 다른 곳에다 옮기던가, 그 주변을 보시면 잘 아실텐데요.
  그것 때문에 진정도 여러번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진정 들어온 것은 제가 공보실장 할 적에는 없었고, 그것은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예산 윤의사 기념행사는 덕산에서 아주 해마다 거창하게 하고 있는데 윤봉길 의사 비는 예산 한복판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지경입니다.
  다른 말씀 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거 한가지만 보아도 말입니다.
  엉뚱한데 손을 대고 있단 말입니다.
  실장님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 보수할 적에 좋은나무 몇가지 해서 그 주변에 환경조성도 좀 하고, 거기 페인트 칠하는데 몇푼 안들어 갑니다.
  지나가는 주변 사람들이 비석 앞에 와서 자세히 들여다 보고 여러 가지 글도 읽어보고 하는데 그 주변환경을 보면 얼굴이 화끈할 정도입니다.
  '93년도 말경에 몇 번 군청에다 전화하는 것도 제가 옆에서 듣고 했는데, 그 양반이 '93년도 6월달인가 보수 조금 하다가 말고 하니까 그거 철조망 같은 것을 다 떼어서 집어 내버리고 지금은 막 밟아 올라갈 정도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알았어요, 그건 알아서 조치할께요.
김동숙 위원   이거 문제에요.
  그렇게 방치해 둔다고 보며는 윤의사 비를 다른 좋은데다 모실수도 있는데, 예산의 제일 본 정통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 위치에다 비를 세워놓고 몇 년이 가도 그걸 안해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예, 알았습니다.
김동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문  김위원  다 끝났지요?
  피감부서의 자료준비와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앞으로 질의는 가급적이면 감사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따라서 그 순번에 따라서 진행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 숙지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화공보실 질의사항으로서 문예회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권국상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국상 위원  네, 권국상 위원입니다.
  행사시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차장 해소대책이 미흡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지금 현재로는 대책이 없습니다.
권국상 위원  대책이 없으면 행사시마다 주차난 때문에 불편한데 주차장 좀 많이 확보하는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그 옆에 공간이 있기는 있는데 내수가 잘 안돼 가지고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상복  질의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권오흥 위원   위원장님, 권오흥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상문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흥 위원   보고내용의 10페이지입니다.
  국민관광지 1986년에 설정이 됐다고 하셨지요?
  그럼, 이것이 몇 년도에 끝난다고 하셨지요?
  기간이 2001년까지라고 했지요?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2001년까지 13년간이지요.
권오흥 위원   2001년까지,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에 말이지요, 1986년에서 1998년까지 13년간이라고 나왔거든요.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예.
권오흥 위원   13년간 개발된 지구가 아직 현재까지 22,104평 정도가 미조성이 되어 있는데, 기간으로 해서는 한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앞으로 금년도까지 10년동안 조성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성할 수 있는지 무슨 가능성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지난번에도 32억 정도가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권의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군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유되는 예산은 주차장이라든가 도로, 전기 47필지에 대한 매입이 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지금 앞으로 조성자금이 부족해서 말이지요.
  국·도비를 충당해야만이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국·도비를 충당한다면 어느정도를 현재.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지난번에 사업계획서에 31억2,800만원 해 가지고 관계부처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부처에서도 한꺼번에 31억을 줄 수 없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역에서 지역민에게 민원도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 하반기에도 여기에 대한 민원이 대두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처리는 어떻게 했어요?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그것은 10월 25일날 민원접수가 됐어요.
  민원처리는 11월 1일날 했습니다.
  민원 이강주 외 28명이 민원을 냈어요.
  이의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출장을 해서 그 주민들하고 국민관광지 조성계획 시설을 이 지역주민이 꺼리는 숙박, 위락시설을 제외한 주차장과 야영장 피크닉장 시설 등으로 개발한다고 하니까 김종석씨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런데 여기에 시설할 계획을 보며는 화장실, 매점, 식당, 휴게소 쪽으로 민자시설 공사가 되겠지마는, 지금 현재 주민들로부터 민원도 있고 또한 당국에서도 말이지요.
  31억2,800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문화체육부에서 지원이 됐을적에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것도 일시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연차적으로 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애매함 속에서 금년으로 10년이 경과했는데 이것이 우리 군의 대규모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도 아니고 기껏해야 화장실, 매점, 식당 등인데 이것을 민원에 의해서 해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이것을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은 기본계획에 있어서 당초계획을 보니까 그쪽에는 주민들이 혐오시설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 계획된 대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권오흥 위원   물론 계획된 것이 당초에는 지방성을 갖다놓고 계획을 세웠지마는 오늘에 와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겠지마는 실질적으로 화장실이나 매점이나 이것이 대두가 된지 근 10년이 소요되고 주민과의 여러 가지 의견이 대두되는 문제점 등 이런 관계를 중간에서 과감하게 해제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조직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문화체육부에서 연차적으로 한다는 확실한 답변이 있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며는 지역의원들로 하여금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문첩에다 올려 달라고 해 가지고 해당 위원인 오장섭 위원을 지금 못 만났어요.
  만나며는 그런 사항을 얘기해 가지고 문첩에다 직접 올릴 겁니다.
권오흥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말이지요, 당초에 계획이 섰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할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말이지요, 중간에 계획이 변동될 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한, 다른 방향으로다 계획을 대체수립할 수 있는 방향도 있을텐데, 당초에 계획했다고 해서 밀고 나가는 그러한 업무관계는 사실상 효과면에서 거둘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앞으로 민원에 대두시켜서 이 지구는 민원인의 합당한 민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 당국에서 이것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데서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는 삽교 공공도서관 건립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신 박상장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과정에서 보며는 토지매입비가 계상되지 않아 군유지를 조사했는데 시장부지가 부적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법인 홍림학원 부지와 군유지 300평과 교환 협의를 하였으나 학교의 수익성 재산으로 결렬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계상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토지매입은 5천만원 주고 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공공도서관 건립할 때에 토지는 매입하지 말고 군유지에 꼭 지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왔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이것은 '94년도 예산인데 '94년도 예산은 안섰어요.
박상장 위원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토지매입비가 '95년도는 계상되지 않았다가.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94년도에 계상되지 않았다가 '95년도에 계상됐죠.
박상장 위원   처음에는 매입비가 4억8천만원이라는 금액이 계상되지 않다가 또, 한해 사지 못하니까 다음에는 계상되서 사게 되는 겁니까, 군에서 임의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다음 예산이 설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홍림학원하고 3천만원에 계약을 해서 하기로 했는데, 금년에 3천만원이 드는데 막상 살려니까 안된다.
  더 줘야된다. 하다 보니까 공보실장으로 바로 와가지고 얼마 안되서 몇 번 가봤어요.
  그래서 임동규도 가서 만났는데 안된다는 거에요.
  그럼 그만 두라고 해 가지고 그걸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다가 주위에서 자금받은 거니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느정도 해서 삽교 두리에다가 토지매입을 한 거죠.
박상장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국비가 2억1,500만원, 군비가 2억6,500만원은 변함없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그렇죠.
박상장 위원   그럼 어째 처음에는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지 않고.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당초에는 사업비만 나오고 토지매입비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라고 했는데, 막상 누가 시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당초에는 적어 가지고 다시 계상 됐어요.
박상장 위원   처음 사업할 적에 내려온 것이 아니고 계상비를 포함해서 먼저 4억3천만원이 들어 왔는데 계상비 5천만원은 군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예, 군비입니다.
박상장 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있어서 15페이지 매헌문화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때 저희들이 가보면 그날 주차장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차를 어디다 세워 놓으며는 그 차를 언제 어디서 갔다 놨는지도 모르게 장소도 옮겨놓고 하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 대해서 공보실장님은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주차장은 논을 임차를 해 가지고 논에다 주차장을 하고 있어요.
  금년에도 청사 그 앞에 논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타협이 안돼 가지고 매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매입을 못해서 금년에도 매입이 안되며는 논에다가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임차료를 줘야 합니다.
  논에다 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매입하는 것도 전체 주차장을 매입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그날 며칠동안이라고 임대해서 쓰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그래서 임대를 할려고 합니다.
박상장 위원   임대를 한다고요?
  벌써 23회까지 해 왔는데 해마다 가면 갈수록 주차량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 공보실장님, 임대료를 올려서라도 그날 하루만이라도 덕산 충의사를 찾아오는 여러 손님들한테 주차난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가지 또 묻겠습니다.
  수덕사 황하루 주변정화에 도비 2억, 군비 2억이 되어 있습니다.
  황하루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정말 잘 지었습니다.
  잘 지었다가 뜯었어요.
  뜯는데 군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인지, 어째서 지금 뜯어서 또 다시 짓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알아보니까 그건 건물이 조금 기울었어요.
  당초 그 건물 자체도 헐고 기울어서 붕괴위험도 있고 철거하는데도 비용이 국비, 도비, 군비가 투입이 됐습니다.
박상장 위원   다시 한번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아니 국비로 뜯고, 국비로 짓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건 건설회사에서도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건물을 짓는 것은 건설회사에서 짓는 것인데, 국비로 짓고 국비로 뜯고 군비를 보조해 주고 그래야만 되는건가, 건설회사에서는 책임이 없는 것인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건설회사는 문화재 운영전문 건설업체들이 하고 있어요.
  건설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조치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박상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예,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네 번째 질의로서 문화재 현황과 보수비 집행내력에 관한 자료제출을 하신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좀 조목조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의 문화재 현황이 국가지정 문화재가 국보를 합쳐서 11곳, 도 지정문화재가 17곳,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곳이 29곳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며는 그 동안 문화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문화재 관리는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매월 점검도 하고 할 사항이 있으며는 도에다가 예산요구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렇다며는 문화재 자료지정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문화재는 우리가 판단해서 해당된다면 도에 보고하고 지시에 의해서 군청으로 해서 지정하게 됩니다.
이주원 위원   그렇게 하며는 국가지정 문화재라든지 도지정 문화재는 도에서 해마다 일정액이 지원되는 것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우리가 요구해야 지원이 돼요.
이주원 위원   아!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문화재 자리에 지금 개인 가옥이 몇채가 들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며는 물론,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개인이 그 집을 개축했을 당시 군에서 허가를 받아야 개축이 되는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그렇죠.
이주원 위원   그렇다면 대흥면 동서리 이한직씨 집이 통일교 재단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개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때 군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이것은 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승인신청을 했는데도 승인이 안된 겁니다.
이주원 위원   승인이 안 됐는데도 개인이 마음대로 개축을 해도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그렇죠.
이주원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며는 그럼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며는 적극적인 군정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추진실적은 예산소식지 발간배포를 해 가지고 매월 32,000부가 나가는데 연 3,600만원이 소요가 되고 또, 지방일간지 및 지역신문 홍보해서 매일 5건 이상 자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특별홍보를 위해서 연2회 하는데 그 소요액이 3,810만원이 소요가 됐고, 유선방송의 자막을 통해서 수시 주5호로 하도록 한다고 그랬고, 방송매체를 통해서 지역특산품이라든지 문화유적, 축제 등 취재 방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계획에 되어 있는데 지금 대전일보에 '95년 12월 2일자를 보게 되면, 텅빈 군의회 방청석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홍보부족 주민참여 저조라고 쓰여 있는데 제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읽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를 맞았으나 군의회 활동 홍보가 아주 전무한 상태, 말하자면 군의회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군의회 경우 지난 7월 제2대 군의회 개원과 더불어 몇차례 임시회, 정기회 등을 개최하였으나 방청은 거의 없고 공무원들이 번갈아 가며 방청석을 메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지난 25일 제44회 정기회의 중에도 회기중 공무원들만 번갈아 가며 방청석을 메웠을 뿐 지역주민들이 관심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처럼 군의회에 대한 군 참여가 적은 것은 의회의 홍보가 미리 했기 때문이다.
  또 지역주민들의 참여속에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행정과 의정을 알리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의회가 본연의 목적과 달리 주민들이 배제된 채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예산읍 이모씨 등 주민들은 열린 의회활동을 통해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의회가 의정활동 홍보를 전혀 고려 안해서 주민이 무관심해져 있다는 보도가 났는데 그렇다면 그 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한 것이 전부 무용지물이 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공보실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예, 공보실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출입기자들한테 충분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도자료는 각 실·과에서 취합해서 자료를 주는거지, 우리가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항은 기자들 보고도 충분히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앞으로 있는게 문제가 아니라고 이것이 우리만 이런 것이 있는게 아니라 예년부터 이게 집행되어 왔던게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예.
이주원 위원   그렇다며는 이것이 물론 의회 의원들한테도 어떠한 책임이 있겠습니다마는 군 공보실에도 이것이 책임이 없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방일간지에서 매일 5건 이상 자료를 제공했다고 했는데, 이 자료에 의해 가지고 기자들이 썼다고 했을적에 군청 공보실에서 이러한 자료를 주었기 때문에 써진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자료를 준게 아니고 지난번에 의회에 밤에 전화를 걸었었어요.
  그 사람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기자가 그 다음날 나보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났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 실·과장 회의때도 그랬어요.
  무슨일이 있으면 하루전에 빨리 알려줘야 캇트 할 것 캇트하고 그러지 다 지나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며는 의회에게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보고 밤이라도 전화를 해 주면 대전일보에 얘기를 해 가지고 보도를 통제할 수 있도록 조치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줘서 난게 아닙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말이죠!
  어제 예식장을 가는데 일반인들이 모여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위원들도 문제가 있지마는 공보실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거냐!
  자기들이 알기에는 일년에 몇천만원씩 홍보비라든지 광고비 등 그런 걸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구태여 군차원에서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걸 어제 제가 예식장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공보실장님한테 따지자는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부합리성의 기사가 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예, 알았습니다.
이주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문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택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문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택 위원   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택 위원입니다.
  이주원 위원님께서 문화공보실에 관한 문화홍보 및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만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예산소식지 발간 매회 32,000부,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예산소식지 발간문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전 의원님의 얘기를 들어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예산소식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배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배달계획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세우고 있는지, 소식지 발간에 따른 계획이 계속 전달이 안된다며는 700여 출향인사에 해당되는 수를 우송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체계가 안 맞아서 안된다며는 다른 방향으로 바꿀 생각은 없는지, 그걸 좀 묻고 싶고요.
  역시 13페이지에 관한 얘기인데 여기를 보며는 방송매체를 통해서 지역특산품 문화유적 축제 등의 취재방영 해 가지고 앞으로 홍보를 하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취재 방영할 수 있는 장비가 없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그러면 유선방송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김영택 위원   유선방송에서 불러 나왔어요.
  직접 나가서 처리할 수 있는 취재방영이나 연속해서 편의사항을 묻고 건별로 대답을 해 주세요.
  그런 방법은 앞으로 어떻게 그 지역특산품이나 문화유적 축제 등 취재방영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할 것인가 그런 문제를 답변을 해 주시고 19페이지 업무보고에 나오는 지방문화원 지원비 중에서 문화원 문화활동비 사항으로 국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 도합 4천만원이 매년 계획을 세워서 지출을 하는데, 이것은 한달에 평균을 계산해 봤더니 330만원꼴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돈을 지원해 줘 가지고 과연 문화활동 사업에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를 세부적으로 자세히 지원금액에 대한 활동사항 등을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문화비 관계인데, 문화재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지난번에 덕산면 상가리를 갈 기회가 있어서 좀 갔었습니다.
  남영군 산소를 관광객들이 수덕사에 왔다가 아마 요즘 홍선대원군이 강경복선 정책 드라마를 보고 그러는지 아니면 어떻게 훌륭한 분이 나왔나 싶어 그러는지 굉장히 많이 오더라구요.
  그런데 상가리 종점 입구 정도 가 보니까 승용차도 돌리기가 힘들 정도로 아주 길이 비좁더라고요.
  그래서 차들만 많이 다니고 먼지는 만연하고 더군다나 포장도 안되었더라고요.
  예산군이 과연 이런 유적지가 일부 남아 있는데, 이런 정도로 오지라고 해서 포장을 안해줬나 싶어서 제 자신이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갔는데, 문화유적지가 아니더라도 그러며는 그 지역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살고 있어요.
  산골이면서도 새마을 사업도 중요시하고 문화공보실에서 그러며는 외부인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노면정리라도 할 수 있도록 주변정리나 도로 같은 것도 좀 곁들여서 할 계획은 없는지, 몇가지를 다듬어서 질의를 드리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제일 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 상가리 포장관계를 추진하는 관계는 당초에 면장 할적에도 수차례 해 볼려고 시도를 했어요.
  안된 원인은 경지정리가 선행되야 도로포장이 된다고 해서 옥신각신 하다가 금년 마침 오장섭 위원이 왔길래 현지서부터 답사를 시키고 지금 거기는 현 상태로 포장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토건이라도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랬더니 잘 안돼 가지고 금년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차장 관계는 거기가 사적지이기 때문에 금년에 건설과에서 포장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사적지이기 때문에 발굴하는 관계 때문에 포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장이 안된 거예요.
김영택 위원   앞으로 추진계획도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앞으로 금년에 도로포장하는 관계는 추진이 될거에요.
○김우택 위원  예, 알았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문화원 관계는 문화활동 사업은 4천만원인데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시 풍속놀이 하는게 있고 그리고 청소년 문화강좌, 내포시조강좌, 극단수란공연, 청년문학회, 유홍준교수초청강연, 문화영화한마당, 고운말 쓰기, 웅변대회 등 지난 23일에 했지요.
  예산지명 유례집간행, 풍물패아사달 발표회, 서예강좌 생활문화강좌, 한학강좌, 매헌합창단 발표회, 예산문화원사보, 문화가족유적지순례, 어린이미술실기대회 등 여러사업이 있습니다.
김영택 위원   이런 사용처 관계는 금년도는 다 지나갔으니까 추후에 분야별로 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내역을 뽑으셔서 개인적으로 좀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그리고 예산소식지 관계는 우편으로 보내는 700부는 잘 들어가는데, 읍·면은 우리가 반상회 하기전에 이틀전에 배부를 합니다.
  읍·면에서 읍·면장 책임하에 부락별로 갔다주며는 부락에서 반장을 통해서 배부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반장댁에 있든지 이장댁에 있던지 하는가 봅니다.
  지난번에 군수님 특별지시로 현지를 한번 다 조사 체크를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배부사항을 매월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영택 위원   군정에 관한 것이 다소의 주민지이지마는 그분들이 그래도 군정에 대한 소식을 잘 알수 있는 그런 매체가 군정소식지인데 주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은 좀 기왕이면 잘 다듬고, 내용도 내실있게 해서 국민이 군정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배달관계라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전통관광 이런 것은 우리가 유선방송을 통해서 촬영을 해서 유선방송 및 자막에 의해서 방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유선방송망이 있는 것은 예산읍하고, 삽교, 여기 2개 읍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예산읍이나 삽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 위원   실장님!
  제가 권장하고 싶은 얘기는 군내에 있는 우리 군민들은 지역특산품이나, 문화유적, 축제, 취재 등 이런 것들은 거의 알고 있잖아요.
  가능하면 우리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넓은 측면으로 그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제가 과거에 농협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마는 국가채널 통하는 KBS 같은데는 좀 그렇더라도 최소한 민영, 그 쪽에 해서 특히 예산에 유명한 특산품 같은 것은 좀 군비가 들어 가더라도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그런 보완도 좀 포괄적으로 국내의 국민들에게 여기 삽교의 지역특산품, 예산의 지역특산품 모릅니까?
  그런 것은 조금 과감하게 예산지역을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예, 알았습니다.
김영택 위원   예,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충의사 운영분석 현황과, 추사고택 운영분석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최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  예, 최무영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자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그간 입장료 현황에 대해서 어른과 청소년, 어린이 물론 통계숫자는 나왔습니다마는 입장료가 얼마씩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시고 단체는 얼마이며, 어른은 얼마이며, 청소년은 얼마며, 어린이는 얼마인지 입장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입장료가 성인은 500원, 청소년은 250원, 단체는 200원, 어린이는 200원응로 되어 있습니다.
최무영 위원  물론, 입장료가 다른지역의 관광지, 유적지를 가 보며는 저희지역이 상당히 입장료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너무 약하지 않은가 본위원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께서 입장료 상한선에 대해서 계획은 있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입장료는 조례를 정해야 입장료가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충의사나 추사고택 건물이 산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의사 같은 경우는 충의사만 참배하고 유물전시관은 참배를 안 하기 때문에 관람수입이 없어요.
  신암 추사고택도 마찬가지이고 현충사처럼 한번 들어와서 다 돌아보고 더 할수 있도록 됐으면은 좋은데, 저희 관내는 그런 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입장수입에 차질이 많이 옵니다.
최무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덕산지역에 살다 보니까 관광객들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됩니다.
  여론을 들어 보며는 조금 석연치 않은 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 관광객과 참배객들의 질문에 의하여 상세한 안내와 서비스를 담당하신 여러분들께서 우리지역 지역문화 관광의 이미지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문   그러면 끝으로 진행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마는 전 피감부서의 공통자료 요구사항을 앞으로는 소관업무 질의에 앞서 질의순서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공보실의 공통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자료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 충의사 관리사무소, 추사고택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제가 조금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위원이 질의하셨던 보충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상장 위원   제가 아까 두건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었는데 덕산온천 1차지구 관리사무소 앞에 잔디를 입힌거 하고 두 번째 오·폐수처리 문제는 아까 실장님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면 뗏장 심었던 구 부분은 법적으로 잘못 되었으며는 언제까지 고친다는 내용하고, 1차지구 32억9천만원에 대한 2차지구가 됐을 때 오·폐수 처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32억9천만원을 물을 수 있는 그 1차지구에서 확실히 돈을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 충의사관리사무소, 추사고택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에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피감 실·과장님께서는 '96업무계획자료는 주요업무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문제점을 중심으로 가급적 질의를 핵심적인 말로 간단히 해 주시고 피감 과장님께서는 행정감사의 의미를 잘 살리셔서 간단명료한 답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건설과장 오인균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선 공통자료 요구를 하신 김영현 위원님 순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예상사업 현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덕산천 개수공사에서 도비보조금 6천만원이 12월초에 교부결정 되어서 사고이월 시켰다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길이가 1300m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토공과 공작물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두 번째로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서 여기 자료 보며는 농어촌 마을에 대한 도로, 기반시설 이런것만 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정주권 사업이라는 뜻 말하자면 농민이 수지맞는 농사를 지어가지고 과연 도시로 안가도록 하는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만 사리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생활용수개발에 대해서 대천리 대천지구에 대한 것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김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덕산천 개수공사는 연장이 1300m이고 사업비는 1억8,2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거기는 앞으로 도에서 심의때 앞으로 환경관계상 돌쌓기로 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기초는 콘크리트로 하고, 위에는 돌로다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도비가 6천만원이 늦게 보조결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가 오기전에 끝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하상정비는 지금 다 된 상태입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지금 덕산천을 바로잡는게 아니고 현재 덕산천에 있는 덕산온천 2차지구 경계지구가 있는데, 현재 하천이 있는 그대로다가 폭을 조금 높여 가지고 나가는 거에요.
  직선을 바로 잡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폭을 넓힌다든가 공작물을 제외한 토공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도 기온을 탓하지 말고 하셔도 되지 않느냐 물론, 콘크리트나 공작물 같은 것은 기온이 낮으며는 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월시켜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토공이나 이런 것은, 11월 7일날 도비보조를 지원 받았으며는 착공을 했어야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건설과장 오인균   당초에 국비 온 것은 저희들이 군비하고 국비는 일차적으로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를 추진 중인데 지난 11월 7일날 도비 6천만원이 뒤늦게 예산교부가 결정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를 같이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은 콘크리트 공사는 이미 끝났고, 돌쌓기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 6천만원이 추경에 계상됐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추가되는 것은 내년도 예산사업에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주개발사업 '91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10년간 42조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한 사업은 기반정지 그러니까 사회간접자본에만 투자를 하고, 농민이 사실상 농산물 가격수치를 높이기 위한 유통시설 이런 것은 하나도 한 일이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예, 지금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은 보조금이 일개면당 30억, 융자가 9억해서 1차적으로 39억만 저희들이 4∼5개년 중에서 완료를 하고, 그 다음 2000년대에 가서는 김영현 위원께서 질의한 대로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당초 농업진흥공사에서 기본계획 설계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설계한 중에서 면장이 당회년도 해당사업비에 대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군수한테 요청을 하며는, 군수가 그것을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관계는 2차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생산기반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년이면 많은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민들이 전부 도시로 올라간 후에 2차년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다며는 이것은 순서가 바뀌어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글쎄, 현재 우리 예산 형편상 그게 농림수산부에서 우리 예산군만 정주권 하는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한 개 군에 2개면 아니면 3개면씩 정족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상 어렵습니다마는, 면장하고 김영현 위원님께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하신다며는 저희가 도에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결론말씀은, 군에서 하지말고 면장한테 권한을 주어 가지고 면장이 그 지역주민들과 공천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급한 분야부터 투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건설과장 오인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면장이 수렴을 해서 그것을 사업비에 맞춰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96년도부터는 면장 말하자면 재량사업이라고 할까 이러한 식으로 면장한테 위임하는 그러한.
○건설과장 오인균   위임하는게 아니고 기본계획이 설계가 된 사항 중에서 거기서 주민이 요구하는 기반조성공사 말하자면 마을안길과 또는 마을과 마을 이웃간의 연락도로 버스정차 작업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농가가 농사짓기에 소득이 있는 사업이 2차년도에 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유통시설 창고 같은 것도 현재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면장한테 설계서가 다 있어요.
  금년도에 앞당겨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전부 동의를 한다며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주민요구에 의해서 면장이 수령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 럼, 2차년도는 언제부터.
○건설과장 오인균   2차년도는 우선 지금 고덕은 내년 여름이면 끝나겠습니다마는 우선 1차년도가 보조금 30억, 융자금 9억 그래서 39억 끝난후에 그래서 예산 한바퀴 돌아가서 끝난 다음에 2차년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금 1차년도에 주민이 요구하는 유통시설이 있다며는 그것을 수령해서 면장한테 요구를 하며는 그것을 저희들이 그 금액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지금 정주권이라는 사업은 읍소재지는 제외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삽교읍하고 예산읍하고 오지마을은 제외됩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6개면이 빠지는 겁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예.
김영현 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이 2차년도 사업이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우리가 응봉하고, 오가하고, 덕산, 또, 그것이 다 끝나며는 2차년도로 들어가지요.
  이게 2단계 사업으로 들어가지요.
김영현 위원   농민들은 다 농촌을 떠난 후에 그렇지 않겠어요?
○건설과장 오인균   지금, 정부에서는 그렇게 예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김영현 위원   물론, 건설과장님이 이런 정주권 사업에 대해 법적으로 정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우선 불요불급 사업부터 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내년도 사업은 농촌지역을 충분히 예산을 주려고 많이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상부에 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예, 다음으로 사리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95년 3월부터 11월말까지 공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김영현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80% 공정을 보았다고 했는데 이 지연사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사리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당초 '91년도에 상습저지대라고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이동군청을 고덕에서 하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91년도에 주민사업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서 '95년도에 그걸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총 투입되는 것이 6억4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마는, 그것은 의회에 계속비 사업을 얻어가지고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달이 되며는 내년부터는 가동이 되는 그런 배수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게 자원은 어디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자원은 전액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전액이 군비라구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김영현 위원   지금 배수개선사업은 사실상은 예산군 전체로 볼 때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고덕면만을 볼 때라도 상당히 이것은 면민들이 의혹을 사는 그러한 배수시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며는 고덕면 상장지구는 상장리 앞에 전 면적과 구만리 1구면적에서 120정이 넘는 몇 년 전부터 수해상습지구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용리, 사리배수시설 배수장이 없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며는 금년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그 호우에도 거기는 침수가 안됐어요.
  오히려 똘물이 논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민들의 의혹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 보며는 침수면적이 41ha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41ha가 침수지역이 됐기 때문에 배수장을 설치한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주민 어떤 사람들이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건의를 했나 이것도 좀 다섯명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그것은 '91년도 10월 2일 고덕면에 이동군청을 운영할시 지역주민들이 상습침수지역 42ha를 배수장 설치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92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91년도 10월달에 고덕면에 가서 이동군청을 할 적에 여기 숙원사업을 요구한 사람이 누구인지 여기 회의록에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그 당시 제가 '93년도에 여기 왔습니다마는 '91년도 것을 고덕에 알아보면 알수 있을 겁니다.
김영현 위원   '93년도에 오과장님이 예산군청에 오셨다고 해서 책임이 없다!
  난 모른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먼저 건설과장한테 업무인수인계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은 금년도에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91년도 10월달 이동군청 할 적에 그 회의록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그 사항은 '91년도 10월달에 이동군청에서 주민 누구누구가 배수장 설치를 요구했는지 그 사항을 저희들이 서류를 찾아서 별도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예,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삽교천 주변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42ha라고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상습수해지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는 농조에서 사용하는 중앙배수로라는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비가 아무리 온다고 해도 아니, 지난 8월과 같이 온 비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와도 침수가 안되는 지역이다 이런 얘기에요.
  불과, 거기에 지난번에도 침수된 논 면적이 얼마인가 하며는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거기 경지정지 단지가 한 필지당 1,200평입니다.
  그것이 세단지 내지 제단지만 벼 중간에 침수가 됐어요.
  아니! 3일동안 몇백미리가 왔는데 침수가 안되는 논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숙원사업으로 했는가 이것을 질의를 했고, 거기를 오늘이라도 나가셔서 용리분들과, 사리분들한테 한번 여론을 수렴해 보며는 필요없는 배수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 사업비 6억4천만원에서 지금 얼마가 들어 갔습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금년이면 다 끝납니다.
  이게 '92년도부터.
김영현 위원   아니, 지금 사업에 나간 돈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 92년도부터 조사측량 설계부터 해 가지고 '92, '93, '94년도까지 3억5천만원 들어가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전기하고 장옥, 펌프, 장옥까지도 작년에 다 끝났습니다.
  금년도는 기계하고 전기만 들어가면 끝나는 사업이 되겠어요.
김영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12월말까지는 완공됩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이것이 '92년도부터 해 가지고 작년에 끝난 거에요.
  그래서 전기 기계만 들여놓으면 돼요.
김영현 위원   오과장님 말이지요.
  한번 거기 지역에 나가셔서 여론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저희들이 금년 8월 수해때 저희 덤프트럭하고 포크레인이 가서 사리 배수장 밑에 제방이 이쪽 삽교 쪽으로는 제방이 조금 높고, 고수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쪽 당진쪽으로, 사리마을 쪽으로는 얕아가지고 저희 직원들하고 수로원이 가서 거기를 작업을 해서 그날 그걸 모면을 했지, 다른지역같이 했으면 거기도 이번에 침수되어서 피해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녀 왔습니다.
  사진을 찍은 게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논에 물이 많았어요, 똘물이 많았어요?
○건설과장 오인균   아니, 물론 삽교천의 물이 많으니까.
김영현 위원   오과장님 말씀은 하천물이 범람해 가지고.
○건설과장 오인균   삽교천이 많고 효교천이 안빠진다니까 물이 든 쪽으로 넘어간다 이거에요.
김영현 위원   그것은 농경지가 침수되어 가지고 둑 제방을 쌓은게 아니고 하천물이 범람해서 논으로 들어가니까 장비를 가지고 가서 보수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수장이 무슨 필요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위에서 안하며는 그것이 논으로 가지요.
김영현 위원   어디로 해서 논으로 가요.
○건설과장 오인균   효교천도 물이 많아서 범람을 했지 않습니까?
김영현 위원   양배수장이 사용가치가 무엇입니까?
  농경지가 침수 됨으로서 하천으로 품어내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과장님은 반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하천물이 범람해 가지고 경지로 침수가 되기 때문에 군청에서 장비를 가지고 가서 그 비오는대도 막은 것은 알아요.
  저도 그것이 배수장하고는 아무런 관계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관계는 없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데 뭐하러 배수장을 설치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사업비가 다 안나갔으면 지금이라도 다만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중지시키고 나머지 돈은 지금 안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건설과장 오인균   지금 계약이 다 되어 가지고 이달에 다 끝나요.
  금년도 4개년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김영현 위원   이게 말이지요.
  거기보다 더 급한곳 불요불급한 그런 곳은 외면을 하고, 지역적으로 편중을 한다든가 어떤 특정인의 요구나 지시에 의해 가지고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
  도로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아무 필요도 없는 그러한 장소에 6억4천만원씩이나 그것도 100% 군비를 들여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 생각하기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장님, 아까 행정사무감사 처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영현 위원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할 사업은 취소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건설과장 오인균   취소라는 말은 제가 한 적이 없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겠죠.
김영현 위원   시정에 그치는 겁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모르겠어요.
  기 시행된 사업을 놓고 우리끼리 나중에 다시 한번 의견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편중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주민들간에 서로 위화감이 생기고, 군이 발전이 안되고 나아가서는 정부가 발전이 안되는 것입니다.
  엄연히 아주 급한 것을 놔두고 말이지 하지 않아도 될 사업, 또 조금 기다렸다가 할 사업도 마저하는 경우, 이런 것은 사실상 앞으로는 지양을 하여야 하는거 아니냐 하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다음에 고덕면 대천리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정으로 볼 것 같으면 24페이지 지금 8천만원이 되어 있어요.
  맞죠?
○건설과장 오인균   '95년도까지 투자액이 8천만원이에요.
김영현 위원   이 8천만원이, 총 사업비가 2억5천만원에서 1억9천만원이 지난번 호남지역에 한해 대책비로 전용을 했다가 다시.
○건설과장 오인균   아니죠!
  영호남지방에 봄 가뭄이 있어 가지고 당초에 여기 투자사업비가 왔다가, 8천만원 금년도에 집행한거지요.
  집행한 것이 다시 오고 1억7천만원은 내년도 계획입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8천만원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암반관정 뚫는데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채수량이 207톤 나온다고 말씀 드렸지요.
김영현 위원   그러면 관정은 몇 개를 사서 했는데요.
○건설과장 오인균   관정 두공을 파 가지고 같이 연결해서 쓰는건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관정 두공하고 양수장하고.
김영현 위원   어디다가 양수장을 지었지요?
○건설과장 오인균   농협창고 앞에다요.
  그리고 수중모타가 들어갔습니다.
  그게 110m입니다.
김영현 위원   그럼, 수중모타도 설치가 됐나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김영현 위원   수중모타는 얼마를 주고 사야 합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수중모타가 20마력.
김영현 위원   20마력짜리가 얼마 소유가 돼요?
○건설과장 오인균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김영현 위원   예, 장옥이 얼마 들어가고 수중모타가 얼마, 관정공사가 얼마,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수관 매설은 됐어요?
○건설과장 오인균   송수관 매설하고 저수지 하고는 내년에 1억7천만원 범위 내에서 땅을 사가지고.
김영현 위원   총 4천만원에 장옥이 얼마, 수중모타 20마력이 얼마, 관정이 얼마,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수중모타는 금년에는 안 들어가고 관정 6천만원은 농업진흥공사에서 했어요.
  양수장옥이 장옥하고 전기하고가 2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김영현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군청에선 모른다 이런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암반관정을 농업진흥공사에서 설정했는데.
김영현 위원   그러면, 이 자원이 모두 국비입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사업비 50%는 국비이고, 50%는 지방교부세입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군비이지요?
○건설과장 오인균   교부세를 받는데 예산상에는 군비가 들어가는거죠.
김영현 위원   그러면 장옥은 짓지를 않고.
○건설과장 오인균   장옥은 했습니다.
김영현 위원   예, 모타설치는 않고 장옥은 했다고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지었어요.
  제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관정 하나에 3천만원씩 하게됐다 이거지요?
○건설과장 오인균   아니! 6천만원이요.
  두 개이니까 6천만원, 그런데 일년동안에 이렇게 물가가 오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천리 상수도는 '94년도 12월달에 4개공을 시설했어요.
  군부담이 5천만원, 주민부담이 1천만원 그래서 6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때 관정, 모타, 배관, 전기까지 전부 6천만원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을 보며는 철관타설만 6천만원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물가상승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더 올라갑니다.
  실시설계대로 공사비를 주게 되었어요.
김영현 위원   이게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한공에 3천만원씩 줬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게 직경이 몇미리 관이요?
○건설과장 오인균   그게 250㎜, 25㎝되는 거지요.
김영현 위원   250㎜, 25㎝이지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김영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오과장님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250㎜의 관을 매설하려고 보면 2천만원이 안먹습니다.
  금풍서 했지요?
  금풍회사에서 했지요?
○건설과장 오인균   농업진흥공사에서 했습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사업을 어디에서 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사업은 농업진흥공사에서 해서 모르겠어요.
김영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공사감독도 않고 전부 진흥공사에서 하는 거에요?
○건설과장 오인균   아니, 암반관정은 우리 예산에 들어있는게 아니고 농업진흥공사에서 자기네들이 그것까지 파줘요.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군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시고.
○건설과장 오인균   예, 그것은 예산상 직보로 거기로 가요.
김영현 위원   관여할 필요도 없다.
○건설과장 오인균   직보로 우리가 채수만 측정합니다.
  1일에 200톤 미만되면 불합격 조치하고 다시 파야돼요.
  200톤 생활용수 이상이 되어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가 검증을 하고, 그것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예산이 그곳으로 직접 나가요.
  그리고 암반관정이 합격이 되어야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장옥을 짓고, 전기 개설하고, 수중모타 놓고, 저수지 탱크 만들고 그렇게 해서.
김영현 위원   전부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며는 여기서 질의할 필요도 없네요.
○건설과장 오인균   그것은 저희가 감독할 수 없습니다.
  진흥공사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저희들과는 별개에요.
김영현 위원   그러면 교부세라는 것은 보조받는 것이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오인균   그러니까, 농업진흥공사에 직보로다가 농림수산부에서 농업진흥공사로다가 직보로 해서, 진흥공사에서 파줘요.
  그것만 저희들한테 채수량이 끝난후에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거기다가 장옥짓고 전기가 개설을 합니다.
김영현 위원   이것 좀 한번 오과장님이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알았습니다.
김영현 위원   민간인들이 자꾸 의혹을 사게 되며는 사실상 다른일도 믿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개인적으로라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알았습니다.
김영현 위원   다음에는 산성천 제방공사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방공사를 할 적에 기존 제방이 있었다고 했지요?
  감사자료 14페이지.
  그러니까 제방이 아주 없어가지고 다시 설치한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제방이 부실하다든가 또 비가 올 적에 터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더 넓고 높게 공사한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아닙니다.
  거기는 우시장이 있기 때문에 차가 왔다갔다 하고 제방이 있었어요.
  저희가 거기 옹벽공사 한거요, 양쪽의 옹벽공사,
김영현 위원   그러면 제방공사는 안했다고요?
  제방공사요,
○건설과장 오인균   제방공사는 저쪽으로 해줬지요.
김영현 위원   저쪽이고 이쪽이고 간에 해 주었느냐 말입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저희들이 당초에는 양쪽에 있었어요.
  양쪽에 있었는데 거기에 현지주민이 살고 계시니까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마는
김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왕에 제방이 있는데 우시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넓혔다, 이 말씀 아니에요?
○건설과장 오인균   그렇게 많이 넓히지는 안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토는 했어요.
김영현 위원   그러면 말이죠, 먼저 제방에서 넓히는 공사를 할 적에 사전에 측량을 합니까, 안합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끝난후에 표지토지관계 조사를 해요.
김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을 하기전에 측량을 해가지고 어떤 필지 몇평, 어떤 필지 몇평, 개인소유자 토지에 측량을 하지요?
○건설과장 오인균   측량할 때에는 확실한 면적은 안나오지만 대충 면적이 나오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 지적공사한테 편입토지 분할측량을 우리가 요구를 해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지요.
김영현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이 확실한 면적이 안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공사도 그렇게 하나요?
○건설과장 오인균   저희가 제방공사를 하는데 거기는 도면가지고 말씀 드릴께요.
김영현 위원   시간상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으니까 대답만 하세요.
○건설과장 오인균   옹벽을 하기 때문에 용지만큼은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도면은 확장은 별로 안했어요.
  성토만 했지요.
  들어간건 몇평 안됩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데 애당초에 계획면적을 측량했는데 그 면적과 또 거기를 성토를 해 가지고 완공된 면적과 한곱차이 거의 납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우리가 보상한 것은 과거부터 제방이 좁기는 했는데, 당초부터 다니던 땅 그것을 보상해 준거요.
  우리가 제방을 만들어서 보상해 준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개인소유땅이 제방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보상을 해 준 겁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그러면 공사를 할 적에 지목상 논 경작지는 없었나요?
○건설과장 오인균   그러니까 본인이 분할측량을 안 해 놓았으니까 답으로는 되어 있는데, 실지로는 제방이었습니다.
  보상된 토지 전체가,
김영현 위원   예, 좋습니다.
  전부가 제방이었다.
  그런데 소유자가 말하자며는 경계 감정측량을 안하고 놔두었기 때문에 논으로 그냥 있었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지적측량이 안돼 있어서 논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김영현 위원   아니, 그러며는 감정원에서 감정을 나올적에 사실대로 감정을 않고 그 지목만 보고서 감정을 합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감정사들은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를 보며는 실지 우리가 공사는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공부상 정리가 안되었으니까 답으로 되어있고, 실제로는 제방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방으로 해서 감정이 된 겁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데 어째서 감정원에서 감정하는 것이 지목상 방제도 있고, 또, 지목상 답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그러니까 지적정리 된 것은 제방으로 되어있고 지적정리 안된 것은 답으로 그냥 있다니까요.
김영현 위원   그러면 가격차이는 없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오인균   가격차이는 거의 같습니다.
  몇십원 차이밖에 안해요.
김영현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논값이 비싸고 제방부지값이 제방으로 있는 지목 그것이 가격이 싸다고 판단하는데 한번 그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참고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문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실과의 감사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거듭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질의의 핵심 요지만을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상세한 의문점이 있으면 자료요구로 대처해 주시므로서, 원만한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질의중에 중단되었던 김영현 위원님은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예, 질의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것이 엊그제 토요일날입니다.
  그러며는 '96년도는 '96년도 사업계획이 작성되므로 발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95년도 사업은 우리가 정기회 이전에도 발표할 수 있지 않느냐!
  시간이 없이 이렇게 물으며는 사실상 궁금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 가지고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느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형식적이고 지나가는 일로 한다며는 사실상의 감사는 필요없는 감사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문   제 입장으로서는 진행하는 과정을 상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뚜렷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여러 가지 감사의 어려움이 계시다며는, 의장님과 또한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데, 앞으로 노력할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아까 과장님께 질의드린 내용 중 제방은 제가 보기에는 당초 설계계획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의 토지를 점유했기 때문에, 아까 질의를 한 것이고 다음에 어떠한 공사를 할 적에 소유자한테 조서를 받은적이 있지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김영현 위원   그럼, 조서는 누가 작성을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우리가 감정을 해 가지고 편입된 것을 본인한테 통보룰 감정해 가지고, 이 땅은 몇령이 들어갔는데 평방미터당 가격은 얼마이고, 땅 들어간 평수는 얼마인데 금액은 얼마 나왔다고 통지를 해 가지고 본인이 오며는 우리 실무자가 적어서 인감도장을 가져다가 날인을 합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데 소유자 주소를 보며는 일괄적으로 담당직원이 쓰고, 서명날인도 담당직원이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명날인까지 전부 담당직원이 쓰고 도장을 달라고 해서 찍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도장은 본인인 토지주가 가지고 와서 인감도장은 그것을 우리 직원이 쓰며는 땅 지주가 도장찍지, 빼앗아 가지고 찍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날인을 하지요.
김영현 위원   조서내용을 보며는 무엇무엇 대화를 하게 되어 있어요.
  토지주하고,
○건설과장 오인균   거기는 당신땅이 무슨 공사를 하는데 땅이 얼마 들어갔는데, 감정하는데 있어 2개 감정을 하는데 A감정에서는 평방미터 얼마 나왔고, B감정은 얼마 나와서 평균 산출해서 당신이 찾아갈 돈은 얼마이다.
  그렇게 해서 협의가 되며는 거기에다 편입면적 얼마 해 가지고, 주소, 성명쓰고 도장은 본인이 와서 날인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현 위원   중요한 것은 물론, 거기에 편입되는 용지에 대한 면적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가격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조서를 보며는 토지주가 예를 든다며는 산성리에 김서방 토지가 100평이 들어갔는데, 군청 건설과에서 나오라고 해서 왔다 이런 얘기에요.
  대화중 조서에 당신땅이 감정가격으로 예를 들어서 평당 1만원이 나왔다, 할 적에 김서방이 "좋습니다.", "그렇게 팔겠습니다." 그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더 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겠지요.
  맞지요?
○건설과장 오인균   더 달라고 해도 우리 군에서는,
김영현 위원   아니 글쎄,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회의록 마냥 자세하게 쓸 수는 없습니다마는 중요한 면적하고 금액은 조서상에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거기에 19필지가 들어가서 1,768평방미터는 됐고, 지금 3필지인데 한분은 유우상씨가 88평방미터, 돈이 당초에 179만5천원이 나왔다가 나중에 재 감정해서 278만9천원이 나왔어요.
김영현 위원   지금 557만원이 남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순수하게 정당한 금액이다, 해 가지고 생각이 됐다며는 다른 사람같이 아마 수령을 해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연말이 지나며는 법원에 공탁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라도 한번 찾아가든지, 오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상의를 해 가지고 이해를 시켜서 해결을 하도록 이렇게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저희들이 공문을 본인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금년말까지 이것을 본인이 수령을 안할 경우에는 예산군수는 2년간 예산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금년은 더 넘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통보를 해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미보상토지 540만7천원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저희들이 공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문   예, 그러며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김영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예,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숙 위원   네, 김동숙 위원입니다.
  김영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고덕 사리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주민들한테 이번 수해 이후로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이게, 국비도 아닌 군비를 막대한 자본을 투자했는데 이것이 '92년도라고 하셨지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김동숙 위원   '92년도 그 당시 군수님은 누구였습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예, 박종순 군수님이였는데요.
김동숙 위원   그러니까 '92년도 시행해 가지고 착공은 언제 했다고요?
○건설과장 오인균   '92년도에 착공해서 금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에요.
김동숙 위원   이게 저희 지역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을려고 하다가 하네요.
  금년도 8월달에 집중호우로 우리 신암에는 아주 섬지역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피부로 느낀 바이지만 우리 신암에는 용궁리-신택간, 계촌리, 무곡리, 신종리 일원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침수로 제방둑안에 물이 잠겨 가지고 3일간 범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느 지역이 제일 필요한 지역인가 하는 것을 과장님 이하 우리 군에서 상세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자체 자금으로 특히, 국비가 아닌 우리 군비를 가지고 쓸데없는데 필요치 않는 이런 곳에 이런 설치를 했다고 볼 적에는 본 위원으로서는 건설과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과에도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알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문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권오흥 위원 거수)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아까 김영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약도를 작성해서 설명해 드리는게 명확할 것이다! 해서 아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약도를 보여주세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건설과장 오인균   당초에 이것은 우시장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런 식으로 제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땅을 당초에 논이었던 것을 저희가 흙을 갔다 막아 가지고 제방을 만든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도로가 있었는데 우리가 하천을 개설하는데 옹벽을 쌓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어지고 여기에다가 흙을 조금 옹벽까지 했기 때문에 흙을 조금 70㎝정도 더 쌓았어요.
  우시장 가는데로 그래서 확장측량을 하니까 여기까지, 이 땅 들어간 곳 까지 우리가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성천 개수공사를 안했으며는 여기 토지 들어간 사람은 보상을 못 받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산성천 개수공사를 하면서 여기 도로에 있는 제방을 보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제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방으로 분할해 가지고 지목변경을 해 놓은 사람이 있는가 하며는 어떤 사람은 논으로다 그냥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할해 가지고 이건 제방이라 하고, 이건 논이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평수가 당초에 설계할 때 하고 지적공사에 분할측량 할 때 하고 5-10평 이내입니다.
  큰 평수도 아니고 논이 관계인데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
  현재는 옹벽을 해 가지고 됐습니다.
권오흥 위원   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 봐야 되겠습니다.
  이 감정가를 정할 적에는 제방을 완전히 계획대로 해 놓고나서 감정원이 와서 감정가를 매기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제방하고 그전 제방, 거기에 답도 있을 테니까 말이지요.
  답하고 구분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금액이 답하고 제방 대금하고 차이가 없다고 했는데, 차이가 없고, 있고간에 제방 값하고 답 가격은 차이가 있긴 있지요?
  조금이라도 있지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며는, 이것을 완전히 계획된 그러한 제방으로 일을 다 완전히 해 놓고나서 토지주에게 가격지불하는 것은 아니지요?
○건설과장 오인균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당신땅의 몇평이 하천으로 들어가니까 기공승낙서를 해 달라고 해서 기공승낙서를 받았어요.
  받고나서 저희들이 감정을 합니다.
  감정해서 2개 감정사가 해 가지고 받아서 평균치 내 가지고 당신땅은 몇평 들어가서 돈이 얼마 나가니까 수령을 해 가시오.
  그래서 본인이 왔어요.
  그래서 협의까지 도장을 찍었어요.
  도장을 찍었는데 저희들이 대금수령이 현재까지는 안됐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런데 행정집행부에서는 사전에 토지주를 만나서 자세한 설명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것을 했는데 지금 토지주가 거기에 대해 민원이 생기는 이유는 어떤 부분에서 민원이 그렇게 생겨요.
  감정원에서 감정가가 적다고 하는 얘기인가요?
○건설과장 오인균   본인은 공부상 답으로 되어 있는데 분할측량해서 그 감정사가 와서 보니까, 여기는 논이 아니고 제방이다 이거요.
  그렇게 제방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방하고 논하고 또 가격차이가 별 것도 아니에요.
권오흥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별 것도 아니다! 라고 하실게 아니라 차이는 있습니다.
  토지주는 별거 아니라 다만 일원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하는건데, 지금 현재 제방을 완전히 해 놓은 후에 논할게 아니라 애초에 거기에 있는 답주, 다시 말하면 토지주가 자기땅이 제방을 한다고 할 적에는 얼마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들어가는 거에 대한 토지대금을 지불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사전에 전부 서류상으로다가 이루어졌을 것 아니에요?
  몇평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 라든가,
○건설과장 오인균   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도장을 찍었어요.
권오흥 위원   도장 찍었지요?
  물론, 그렇게 해야 공사가 시작이 되겠지요.
  그러고 나서 공사하기 전 그때 당시에 감정가 대로 하는게 아니라, 공사 해 놓고 나서 감정가 조정을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아니에요.
권오흥 위원   하기 전에죠?
○건설과장 오인균   예.
권오흥 위원   하기 전이라면 행정에서는 완전히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셨는데, 하기 전에도 감정원에서 당신의 답은 얼마씩 나간다, 통보가 갔을 것이고 그렇죠?
○건설과장 오인균   예.
권오흥 위원   제방에 대한 것이 제방의 임자가 있으며는 그 임자 보고서도 이 제방은 어느어느 부분까지 들어갈 것이니 거기에 대한 감정가는 얼마씩 나가는 것을 받았을 것이고, 그 승낙을 받음으로서 그 공사가 이루어진 것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토지주가 지금 현재 당국에 보다도 감정원에 말이지요, 답은 여러 가지 몇평 들어간 것은 알고 있을테고 가격이 잘못된 것은 감정원 보고 말할 것이지 행정에서는 말할것이 없지요.
○건설과장 오인균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을 하며는 1년이 지나야 제감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이 평당가격이 적다며는 제감정을 한번 하겠다.
  그래서 언제 할테니까 당신이 와서 설명을 충분히 하시오 라고 해서 제감정을 했어요.
  제감정을 했어도 가격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복을 안하고 감정료만 지불이 된거에요.
권오흥 위원   지금 아까 질의·응답 하실적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서 민원이 생기고 그랬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신다고 하셨고 그렇다고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하자는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저희들이 하자는 없는데 본인이 금액을 더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더 요구를 해서 줄 수가 없습니다.
권오흥 위원   감정원의 감정가에 의해서 줄테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문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김영현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에는 진행순서에 따라서 박순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아니, 모조리 하는거 아니예요?
○위원장 박상문   지금 순서가 김위원님께서 사고이월 내용에 대해서 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 밑에 사항 3가지 내용도 포괄적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박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순환 위원   위에서부터 모조리 하죠.
○위원장 박상문   그러면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별로 전부 질의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위에 따라서,
○위원장 박상문   아!
  순서에 따라서 해 나가자는 얘기지요?
박순환 위원   예.
○위원장 박상문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95년 국·도비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해 박순환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 부분은 자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그러며는 집단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박순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양여금 사업의 추진현황은요?
박순환 위원   그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그러면 다음번으로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권오흥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네, 권오흥 위원입니다.
  자료내용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 다른 질의사항이 없고 두 번째 질의내용 중 하천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세히 자료가 제시가 됐습니다마는 항시 의문스럽게 생각되는 것은 하천주변에 있는 임대해 준 것에 대해서 사용갱신 허가가 금년말로다 시효가 끝난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말이지요.
○건설과장 오인균   네, 그렇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며는 앞으로 5년동안을 새로 갱신한다고 할 적에 전과같이 민간인에게 임대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국에서 직접적인 개발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하천 점용허가는 금년 12월말까지 종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2000년까지 앞으로 5년간 다시 갱신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해당 읍·면장한테 어떤 하천은 어떻게 하고, 저희들이 금년에는 예산상수도 현재 보이는데서부터 예당저수지 밑에까지는 우리 예산군에서 앞으로 상수도 확장과 또는 맑은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거기는 일체 하천 점용허가를 하지 않고, 내년도에 효교천 일부가 제방 더덮기 공사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 일부를 제외하고는 각 읍·면장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금년말까지 갱신한 서류를 맞춰가지고 오라고,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당초 점용허가를 했다가 그 사람이 현재 그 부락에 살고 있고, 현재 주민등록상에 있으면 허가가 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허가를 맡아놓고, 그 사람이 대전이나 서울로 이사갔는데 B라는 사람한테는 지금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재검토 사항입니다.
권오흥 위원   지금 말씀에는 상수도 보호구역에 속하는 하천관계를 임대를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러며는 그 지구를 현재 상황으로 보더라도 완전한 하천관리가 됐다고 볼 수가 없는데 말이지요.
  앞으로 주무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관리에 별도로 신년도에 착안하신 사항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10페이지에 보시며는 점용허가를 금년도에 갱신 안할 구역은 상수원 확보하고,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차수벽서부터 국사봉까지 거기에 점용허가 해 준 것이 78필지 141,789평방미터 농가수 54가구인데 저희들이 행정예고를 면한테 하고 해당 점용자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절대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허가를 안해주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재원확보 측면에서 위에 있는 흙을 긁어내고 건설 골재용으로 채취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속한 농가수 54가구에 대해서는 어떠한 물론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으시겠지마는, 여기 당국에서 절대로 재 체결을 하지 않고서 한다는 내용이신데, 그리고 그때가지는 토석채취를 허가해 준 적이 있었나요?
○건설과장 오인균   토석채취 하천에 해 준적은 없었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내년서부터는 세수면에서도 가장 중대한 계획이 서는 것으로 기대하고 싶은데 말이지요.
  토석채취를 대대적으로다가 상수도 보호구역 지역에서는 개발한다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권오흥 위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권오흥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느정도 수립되진 않았나요?
○건설과장 오인균   저희들이 도에다가 금년말까지 내년도 골재채취 예정지를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당년에 다 개발이 되는게 아니고, 내년도 할 만큼만 하고 연차적으로다가 할 계획입니다.
  상수도에 흙탕물이 안나게끔 저쪽 제방부터 오가쪽 제방부터 상류부터 해 내려올 계획입니다.
권오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원장님, 지금 질의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받은 것 외로 질의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상문   우선 자료제출 받은 질의를 마친후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문   그러면 권오흥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박상장 위원 거수)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하천허가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A라는 사람이 하천허가를 해 가지고 B라는 사람한테 넘겨 가지고 여기 살지 않고 대전이나 서울에 가 있으며는 그 하천은 해 줄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그 사람도 농민이고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이라도 먼저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해 줄수 없는건가?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시고, 또 하천숭상 준설공사 제외지역 하천 점용허가를 전부 해 줄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내년 1월 1일부터 5개년간 점용허가 해 줄 조건에 정부에서 하천제방 더 덮기 공사나 준설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항시라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어 놓고서 해줄 계획입니다.
  또 한가지는 주민등록상 예산군 무슨면 어디에서 살고 있으므로서 하천 점용허가 대상이 되지, 서울에다 주민등록을 놓고 하천 점용허가를 해 줄수 없어요.
박상장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하천허가를 했다가 서울로 이사를 갔다고 봤을 때 B라는 사람이 그것을 지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은 다시 안할 것이고, B라는 사람이 그 하천을 다시 허가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박상장 위원   그걸 말씀드린 것이고, 하천숭상 준설공사 제외지역이라고 했을 때 96년도에 숭상준설공사가 제외된 지역은 '96년도에 해주고, '97년도에 그 공사가 된다고 봤을때는 이유없이 본인들이 내 놓은다는 아무 이유가 없다는 그런 걸 받고 주신다는 그런내용 아닙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예.
박상장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며는 다음은 농어촌 도로 군도포장 현황과, 차선도색 및 신호등 설치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신 김동숙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포장에 대해서 제가 12월 2일날 건설과에 자료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읍·면별로 '93년도부터 '95년까지 농어촌도로 군도포장 현황을 면별로 자료요청을 말씀 드렸는데 안해 주셨어요.
  제가 미워서 안해준 것 같은데 그렇게 넘어가고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갔다올 생각입니다.
  현장확인답사를 할텐데 과장님 말이죠!
  덕산 진입로하고 고덕 구만간 2.3㎞, 둔리 1.2㎞등 현지를 답사를 하고,
○건설과장 오인균   덕산 어디요?
김동숙 위원   덕산진입로 포장한거 있지요.
  몇㎞ 되니까? 그게.
○건설과장 오인균   도립공원이요?
김동숙 위원   예, 몇㎞가 되죠.
○건설과장 오인균   도립공원은 그게 군도, 농어촌도로가 아니에요.
김동숙 위원   그러며는 건설과에서 '93년부터 금년까지 포장된 도로를 제가 현지답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곳에라도 지정해서 보여줄 수 있어요?
○건설과장 오인균   아무데나 좋습니다.
김동숙 위원   좋지요.
  위원장님, 도로포장의 확인을 위해서 공구가 필요한데 건설과에 있습니까?
  자라든가 아스팔트를 포장한 두께를 확인하고, 또 부실공사가 안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담당직원이 있으시면 동행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예,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위원장님께 말씀 드리는데 저희 의회 위원님 두분을 선정해 주시면 같이 동행해서 현지답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네, 알겠습니다.
  방금 김동숙 위원님으로부터 현지확인답사 동의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김위원님이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상문   동의해 주시며는 전체의사로 알고 회의진행상 전체위원들이 동행을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들 중에 두분만 함께 동행하셔서 현지확인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상문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건설과장 오인균   제가 참고적인 말씀을 드려야 하겠네요.
  내일부터 제가 일주일간 수원 농민 공무원 교육원에서 9시부터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는 현지확인을 하고 내일은 교육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밤늦게 까지라도 현지를 안내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그러면 지금 회의는 속행을 하고 정족수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동행할 의사가 계신 위원님들이 계시면 두분만 제가 선발을 해서 지금 현장에 갔다 오시는 것으로 해서 시간을 할애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최무영 위원  질의가 오늘 안계신 분으로 해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지요.
○위원장 박상문   그러면 오늘 질의가 없으신 위원님들 우선 자의적으로 동행하실 의사가 계신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권국상 위원  제, 제가 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그러며는 권국상 위원님과, 최무영 위원님 두분이 함께 동행을 해 주시고 김동숙 위원님께서는 현장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님께서는 담당직원과 장비를 보완을 해서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네, 알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내에 '93년도부터 금년까지 군도 지방 농어촌 도로에 포장공사가 하자보수가 되어 있는 곳은 대게 몇 곳이고, 준공처리 이상 유무는 설계변경된 곳은 몇곳이나 되는지, 언제 설계했고 시공전에 설계변경한 것은 금년도 분만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오인균   농어촌 도로와 군도는 저희들이 설계변경은 다 1회 한번씩 합니다.
김동숙 위원   전체 건수에 대해서
○건설과장 오인균   네, 건수에 대해서 1건씩 다 합니다.
  농어촌 도로나 군도나
김동숙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저희들이 공사를 하자면 일부 편입된 토지가 일부 미흡이 되기 때문에 돈을 그 공사에다가 그냥 둘 수가 없어요.
  더 해 달라는 그 기구를 연장해서 한다든가 그래서 변경하는 수가 있고 당초 설계할 때 일반 흙으로 봤는데 하다 보니까 암반이 노출이 되어서 강한 병합 나오는 데가 있고 이런데가 있어요.
  그래서 병합 나오는 곳은 병합으로 나오고 일반 주민이 또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선형이 또 일부 교량 같은거 넣다가 선형이 변동 된다는가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사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하자보수, 우리 과에서 말입니다.
  건설과에서 하자된 공사에 보충 그러니까 추궁한 곳은 없습니까?
  한 곳도 없습니까?
  '93년도부터 금년까지 도로포장에 대해서 잘 됐다고 그렇게 보시는데 하나 하자공사가 없는걸로 이렇게 판정이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오인균   일부 수해로 인해 가지고 한 이외는 또 공장물을 해 가지고 레미콘 타설하다가 잘못 봉방봉이 움직여 가지고 구조물이 변경 됐다든가 그런 것은 시정을 지시않고 공사 준공된 후에 하자는 그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발견은 못했어요.
김동숙 위원   그 동안 과장님이 저희 군에 오셔 가지고 건설사업을 하는데 도로포장의 하자보수가 하나도 발견이 안됐다
○건설과장 오인균   준공공사 이후에 하자한데는 못봤어요.
김동숙 위원   알았습니다.
  건설사업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며는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김동숙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에 금일 중으로 현장답사를 나가실 계획이며는 지금 현장에 나갈준비를 해 주시고 건설과장님께서는 담당 실무자 한분을 선정해서 동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는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김동숙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택 위원 거수)
  김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김동숙 위원님의 농어촌 도로 관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업무보고한 1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도로 포장공사 자료를 보니까 간양리 3구 도로가 0.7㎞, 군비없이 국비만 3억이 책정되어 가지고 사업시행을 했는데 공사중지가 됐군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록사항으로는 총 연장길이만 되어 있지 노폭은 기재가 안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노폭이 사정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궁평리에서 금치리 간에는 1.6㎞ 2억7,600만원, 간양리는 0.7㎞에 3억원 공사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지난번에 추경심의를 할때 건설과장님이 설명하신 추경예산 관계는 일괄 다 지역사업을 하는 수고로움도 있고, 다 주민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승인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을 보며는 137페이지인데 여기 보며는 간양3리간 농어촌 도로 포장공사에 총 금액이 6억원인데 정부보조 3억을 뺐는지 빼고, 군비부담을 3억 그랬단 말이에요.
  보고자료에는 3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군비는 없단 말이에요?
  전부 국고비이지 그런데 지난번에 추경 승인한 것은 군비부담에 3억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럼 과연 이것은 어떻게 된 사실인가 해명을 해 주시고, 또 만약에 여기 계상이 되어 있다며는 궁평리∼금치리 간과, 간양리3리간에 대한 도로시설 포장에 금액차이가 엄청나게 난단 말입니다.
  이게 궁평리 간은 예를 들어서 m당 176,250원 골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걸 군비 3억+군비3억 해서 6억이 됐다며는 m당 857,000원, 만약에 계산이 안됐다고 했을 때 3억을 계산해도 약 428,000이라는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고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세요.
○건설과장 오인균   궁평 금치간 1.6㎞는 폭이 농어촌 도로 6m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택 위원  폭 관계이군요.
○건설과장 오인균   폭이 6 m로 되어 있고 2억7,600만원이고, 간양3리 이것은 해미에 있는 한서대학교가 간양리로 옵니다.
  그래서 간양리 농어촌 도로 해 가지고 12m,
김영택 위원   폭이군요.
○건설과장 오인균   12m 폭입니다.
  그리고 여기 용지매수가 금치리하고 간양리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틀려요.
김영택 위원   도로포장 공사비가 아니고,
○건설과장 오인균   국비3억원은 12m폭으로 해 가지고 아스콘 포장까지 되는 사업이 되겠고, 궁평∼금치리간은 확장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택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분까지 전부 포함해서 공사비가 계상 되는군요.
  지난번에 추경관계는 제가 잘 이해가 안가는데,
○건설과장 오인균   아까 추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군 농어촌 도로포장 공사할 때 내용이 추경전에 되었기 때문에 써 놓지 않았는데 간양리는 국비가 3억만 지금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군비가 3억원이 계상이 안되며는 3억원을 반납해야 돼요, 군비 3억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군비 계상된 것은 오가 내량지구에 1,027m 1억4천만원을 하고 아스콘 포장하는 겁니다.
김영택 위원   오가 내량지역이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그 다음에 신암조곡, 중예에 1,285m에 1억6,200만원을 들여서 아스콘 포장을 해요.
  삽교읍 신가∼갈산에 1,178m 그것도 1억8천만원을 들여서 이번에 아스콘 포장을 금년말까지 끝낼 계획으로 여기에 기록은 안 되었지만 조금전에 보고는 드렸습니다.
김영택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서 3억원을 승인 받은 것은 간양3리간 도로포장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 추진했던 사업의 누락된 부분의 사업비가 되겠군요.
○건설과장 오인균   그렇습니다.
김영택 위원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못 들어 가지고 그런데 그에 대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질문한 위원에게 자세한 내용을 해 주세요.
  내용을 알았으니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주원 위원 거수)
  이주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한마디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의미는 그 동안 군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알고, 앞으로 또 군정발전을 위해서 시행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알고서 우리가 잘 되도록 협력하는 그러한 뜻이 담긴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는 너무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우리가 오늘 하다가 못하면 내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시간이 촉박하면 일요일에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너무 시간에 구애받지 않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상문   네 알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제가 김동숙 위원님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마디하겠습니다.
  지금 보게되면 대흥면 노동리 딴산이지요.
  도로 100m가 수년째 그냥 확·포장이 안된 상태로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 어떠한 대책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김충환씨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주원 위원   이름은 잘 모르고 산성리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김충환씨입니다.
  김충환씨가 도에 행정소송을 냈었는데 도에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공탁하여 그것을 강제집행 할 계획입니다.
이주원 위원   내년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결정되면 몇 미터 안되기 때문에 할 계획입니다.
이주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신현문 위원 거수)
  신현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신현문 위원  네 신현문 위원입니다.
  금치∼궁평간 농어촌 도로를 개설 중이지요?
  토공공사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우측으로 보면 하천방제도 되고 농어촌 도로도 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신현문 위원  그런데 그 윗부분 다리아래 제방역할을 하던 옛날에도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 높이를 그 옆에 있는 논을 메꾸기 위해서 포크레인으로 흙을 파서 이쪽을 메꾸었어요.
  그러니까 하천제방 역할을 한 높이를 낮추어 가지고 우측의 논을 메꾸어서 그 하천이 범람할 위험성이 대단히 많다는 그 부락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오인균   현지확인해서.......
신현문 위원  한 100여m가 되는데 그건 설계도 노상을 까서 옆에 위험지구의 그런 상황을 판단도 않고 노변을 까서 논을 메꾸어 가지고 당연히 딴데서 흙을 실어다 부어 그 농어촌 도로를 개설해야 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노변을 까고 100m를 낮추어서 상당히 범람할 위험성이 많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얼마나 깠다고 그래요?
신현문 위원   그 것이 제가 높이는 모르겠는데 지나가 보니까 많이 깠어요.
○건설과장 오인균   저희가 보조기충을 넣고 아스콘 포장까지 하며는 60㎝가 올라와요.
신현문 위원  60㎝ 올라가도 좋은데 더 높여도 좋을 장소인데 그것을 까서 옆으로 져쳐 가지고 60㎝ 높이면 그 정도는 되겠지만 그 전에도 범람할 위험성이 있다 이거에요.
  그걸 왜 낮추어 가지고 했느냐 이건 설계상에 그런 것이 없다고 보면 업주가 업주관리를 감독관들이 잘못한거 아니냐 하는 지적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현지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문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상장 위원 거수)
  박상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간양리 농어촌 도로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에도 협의가 되지 않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중단된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그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협의를 안해줘도 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을 이렇게 놓고 보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사를 하실 때 여하튼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토지수행령을 하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우리가 꼭 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지만 여기는 학교도로 부지로 연결하는 거 아닙니까?
  한서대학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간양∼간양간 농어촌 도로 확장공사라고 하지말고 거기에 "한서대학교 부지" 이렇게 좀 표시해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데는 6m인데 여기는 폭이 12m라고 한다고 봤을 때 특수지역이 아니냐 하는 의아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이 살펴서 이런게 없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공사중지된거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우선 관계공무원들이 해 주지 않은 사람들이 이 두사람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호열씨와 박수일씨라고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가운데가 그렇게 됐지요.
박상장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한 것을 다시 원상복구 하느니 이렇게까지 하니까 공사를 착수하기 이전에 정말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설명을 두 번 드렸는데도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권오흥 위원 거수)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군도 6호선 웅봉∼대흥면 말이지요.
  11월 7일에 준공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물론 전체 공사를 하겠지만 지난 호우때 30m 이상이 파괴가 되어 지금 일방통행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전번에 현지답사에 군의원님들께서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어떠한 계획으로 보완하실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그 수해지역은 공사가 부실해서 설계하자가 생긴게 아니고, 산에서 내려오는 맹한 것을 당초설계할 때 파악을 못해서 설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붕괴 됐는데 저희들이 맹한 것을 넣는걸로 해서 설계를 지금 끝냈습니다.
  금년도 우리가 계약해서 해서 내년 4월말 안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지금 겨울이니까 공사를 못하신다고 하겠지만 내년 4월에나 가야 그 일방통행이 해제가 되겠군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애초에 설계에 잘못이 있어서 그랬나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설계에 비가오면 산에서 나오는 물을 지하로 들어가는 도로 횡단하는 파이프 공사를 안 넣어서 그렇게 됐어요.
권오흥 위원   그러면 올해와 같은 호우시에는 예측치 못한다고 했지만 그러한 모든 문제를 대안해서 설계를 해야만이 완벽한 공사설계가 될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적에 거기는 산모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지난번 현지답사시 설명이 있었지만 그러한 관계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가도 계시고, 도로관계를 설계하실적에 그 지역에 대한 것이 이번에 호우가 문제가 됐다기 보다도 설계상 당초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 가을에 농사짓는 지주들의 말이 거기에 농기계가 진입하는 진입로가 전부 붕괴됐기 때문에 진입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를 내년에야 비로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년 8월에 호우가 있었다고 하면 그러한 문제는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공교롭게도 금년에 수해피해가 엄청나서 우리 충남에 3,500억원 정도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보조내시가 늦게 되었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바로 서둘러서 금년 겨울공사라도 토공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문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좁은도로에서 발생하는 일입니다만 좁은도로를 포장하는 과정에서 차가 서로 비켜다니는 노견에다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견이 견고하지 못하니까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콘크리트를 쳐서 넓히는거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김영현 위원   노견을 판후 기초 콘크리트를 할 적에 와이어매쉬를 흙바닥 위에 깔고 공사를 합니까, 아니며는 시멘트를 비벼가지고 기초공사를 한 후에 와이어매쉬를 올려놓고
○건설과장 오인균   밑에 자갈로 펴야지요.
김영현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공사한 중에서 전부 만족할 만한 공사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공사현장에 관심이 있어서 가 보니까 포크레인으로 파 가지고 흙 위에다 와이어매쉬를 넣고 그 위에다 시멘트를 비벼서 공사를 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공사도 만족한 건가 우리는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적으로 알았다며는 거기에서 자갈을 깔고 하던지 와이어매쉬를 깔고 공사를 하십시오, 했을텐데 그렇게 해도 되는건 줄 알고 저희가 얘기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공사를 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중요한 공사를 할 적에는 관계공무원이 입회를 한다든가 관계 군청직원이 바빠서 출장을 못나갈 때는 면직원을 시켜서라도 가서 좀 입회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제 건설적인 제안입니다.
  그렇게 좀 해 줄수 있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우리 군도 공사하는데는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흙 위에다 와이어매쉬를 넣고 레미콘 타설을 한데는 없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만약에 지금 그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설계된 대로 않고 내가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흙 위에다 와이어매쉬를 넣고 설계를 했다며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제가 말씀해 드린 것은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만 말씀드렸습니다.
김영현 위원   농어촌 도로입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제가 확인하지요.
김영현 위원   그럼 다 파고 부숴야 합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파 볼께요.
○위원장 박상문   지금 김위원님이 다시 확인의사를 비추셨는데 지금 상황 관계로 현재는 하지 못하게 됐으니까 회의를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그 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현장확인을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영현 위원   예,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예 질문하세요.
김영현 위원   지금 사고이월 사업을 보면은 예산∼광시간, 방아리∼월산간, 간양리에 농어촌 도로 확장공사가 있는데 사고이월의 원인이 편입토지 미협의로 인해서 지금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지역에 도로를 개설할 적에 그 지역에 도로가 점령하는 부지를 그 토지주와 협의를 안하고 착공부터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50%이상 기공승낙 받으면 저희들이 발주를 합니다.
김영현 위원   그럼 만약에 지금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이것이 금년도에도 타협이 안되고 '96년도에도 타협이 안될 적에는 어떻게 하는 거에요?
○건설과장 오인균   저희들이 공탁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죠, 강제집행 해야죠.
김영현 위원   남의 땅인데 강제집행 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오인균   네,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군에서는 1년간 협의가 안될 때에는 강제집행해서 공탁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영현 위원   건설법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예.
김영현 위원   그것은 법조항 좀 추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문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박순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광시면 신흥, 월송 소류지 건설현황과 덕산온천개발 2차지구 추진현황에 대해서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먼저 15페이지 광시면 신흥, 월송 소류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며는 '90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굉장히 사업이 부진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며는 '90년부터 지금까지니까 앞으로 15년동안 3개 소류지를 막는다고 했는데 광시 신흥리 투자규모가 13억2,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들어간게 투자액이 5억1,700만원, 앞으로 투자금액이 7억5,600만원입니다.
  소류지를 막는 이유는 물이 적어서 농경지에 물을 대기 위해서 소류지를 막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적으며는 3곳을 한곳으로 묶어서 2∼3년만에 끝내는 것으로 일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적은돈에 3곳을 묶어서 소류지 한번 막는데 15년씩 걸린다고 하며는 누가봐도 계획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광시면 신흥, 월송지구 소류지는 당초 사업시행 년도가 '90년도에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비 내역에는 신흥지구는 13억2,300만원이고 월송지구는 10억4,700만원인데 여기에 기계암반관정을 설치했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거기에 암반관정을 뚫어 봤습니다.
  물이 없어 가지고 물이 안나와서 그 넘어는 되는데 그때 그 넘어로다 파가지고 펌프로 해 가지고 넘겼으면 될텐데 그걸 착안을 못해 가지고 소류지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밑에 소류지를 설치해서 크게 하려고 했는데 용지매수편입 가옥이 있어서 사업비가 너무 맞지 않아 상류에 했는데 저희들이 먼 저 현지답사를 할때 의원님들 질책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하고 농림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실무자와 대화가 됐습니다.
  내년도에 한지구라도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내시해 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흥지구와 월송지구 중 한군데를 내년에 준공하고 2∼3년 안에 다 준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적극 노력한다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계획은 누가봐도 이해가 안갑니다.
  사실 소류지를 3가운데 막는데 1가운데에 15년씩 걸립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도 부터라도 어떻게 해서든지간에 1곳씩 매듭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알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16페이지 덕산온천개발 2차지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2차지구 그동안의 경과를 보며는 '94년 9월 27일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조성계획이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95년 5월 26일날 그때는 이미 벼를 다 심을수 있울 때입니다.
  그런데 '95년 5월 26일날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시행허가가 났습니다.
  났지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5월 26일날
박순환 위원   그런데 3개월 후에 덕산온천 2차지구 대의원회를 개최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며는 어떻게 빨리 하려고 회의를 한 모양인데 거기를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 얘기는 그 지역이 이번에 벼를 안 심었지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박순환 위원   과장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벼를 안 심은것에 대해서.
○건설과장 오인균   글쎄 저희는 지주개발 측에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내용을 검토해서 5월 26일날 허가를 해 주신다며는 저희들도 되는 것으로 봤지요.
  군에서도 안될 줄 알았습니까?
  되는걸로 보려고 했는데 관광진흥법상 토지주의 동의를 100% 받는걸로 그 개발주와 이용기는 100% 받는 것을 몰랐어요.
  저희들은 100% 받는 걸 알고 있었고, 100% 받으라고 해서 3개월 동안을 건설교통부, 문화체육부에 전부 자기네들이 직접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다 보니까 동의를 다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자기네들이 "착각했구나,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 거구나" 우리 관내 8사람이 반대가 있었고, 24사람은 공탁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100%를 받지못해 결국에는 군에 위탁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빨리 모를 심을 수 있도록 공사를 빨리 해야지 돈 많이 벌어서 땅 샀는데 모만 농사를 지어서 쌀 농사만 지으면 되겠느냐 그 지주측에서는 빨리 이것을 허가를 맡아서 기반공사 끝나고 온천공사를 빨리 끝낸후 돈을 벌 욕심으로다 지주가 땅을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추진하려는 욕심에서 그렇게 된 것이지, 군에서 방해해서 못한 것은 아닙니다.
박순환 위원   지금 건설과장님 무엇을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묻는 것은 군에서 방해해서 농사 못 짓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91년도 시작한 거에요.
  그렇지요?
  그럼 지금 몇 년도입니까?
  '95년도이지요?
  그럼 몇 년 흘렀습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아니 그게 계획이 지금 이렇게 나왔잖습니까?
박순환 위원   글쎄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이 '95년 5월 26일날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시행허가가 승인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때 승인된 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금방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26명을 제외한 8명 때문에 반대해서 안된다고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오인균   100%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박순환 위원   26명은 공탁을 걸었던지 행방불명자는 제외하고 나머지 8사람이 문제가 되어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인데 그 8분에 대한 명단과 왜 그렇게 했나 설명 좀 해 주세요.
  내가 묻는 것은 8사람 중 어떤 사람이 반대하는가 이름과 반대이유 좀 설명해 달라는 거에요.
○건설과장 오인균   명단은 별도로 제가 보내드리고 8사람은 그 지주측에서 하면 믿지를 못하겠다, 무슨 말씀이냐면 나중에 환지문제하고 공사를 지주조합이 해서 성공한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고 환지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8사람이 군에서 하며는 자치단체장이 하는데 누가 그걸 속이면서 하겠느냐 그래서 지주 중에서는 환지문제와 앞으로 공사하는데 그것을 성공한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믿지를 않아서 동의를 안하는 거에요.
박순환 위원   지금 과장님 자꾸 그러시며는 앞뒤가 안맞습니다.
  개발방식이 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시행허가가 5월 26일날 났는데 지금 반대하는 사람이 8사람이 조합에서 하면 안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때 안되기 때문에 모를 심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 8사람이 합의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는 안된다.
  8사람은 조합에서 하면 못하겠다 그런 사정인데 모 심어놓고 따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아니, 당초에는 이 동의서를 100% 다 받아 가지고 와야 예산군수가 허가를 해 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군수실에 와서 우리가 100% 돈을 받을 테니까 일을 먼저 허가를 해주쇼.
  이렇게 해서 우리 예산군수한테도 오고 예산군의회 의장에게도 공문이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장우용 군수가 앞으로 지방 군의원 선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받을 수 있다고 지주조합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로 동의를 다 받고 착공하시오.
  이렇게 조건부 허가를 해 준 겁니다.
  자기네들이 동의서를 못 받은 것이지 우리가 모 못심으라고 해서 안심은 것은 아니지요.
박순환 위원   지금 제가 질문하는 내용과 과장님의 답변이 안맞는 것 같아요.
  제가 묻는 것은 26명은 행방불명이 됐던지 해서 그건 동의 안받아도 되고, 8명만 동의 받으면 된다고 말씀하신거 아니예요.
  그런데 5월 26일날 시행허가가 났을 때 그 8명이 반대하는 이유는 조합에서 하면 환지등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가 됐던 사항 아닙니까, 그럼 결국 모를 심어야 되는거 아니냐 그 얘기에요.
  그 사람들이 그때는 조합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도저히 안되는 것 아니에요.
  8명이 그런 문제로 반대했기 때문에
○건설과장 오인균   아니, 그때 받고 계속 동의서를 받으러 다녔어요.
  그때 5월 26일날 예산군수 허가가 나갔는데 그때 그 사람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받았어요.
  받는중에 허가해 달라고 그런 겁니다.
  아마 의회에도 그때 접수된 공문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동의서를 다 받으러 다닐 테니까 허가해 주시오."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에요.
박순환 위원   한가지만 더 묻고자 합니다.
  8명 사람의 명단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밝힐 수 있어요.
박순환 위원   그런데 왜 안 밝히고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앞으로 예산군에 유지라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군의 전체 발전사항을 저해하는 일이 가끔 있다고 해서 명단을 발표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알았습니다.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리고 모를 심지못한 그 부분은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해요.
  왜 책임을 져야 하느냐면 본위원 얘기는 아까 물었을 때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8사람이 지주조합에서 하면 못하겠다 이런 반대입장이 분명히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지주조합에서 개발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건설과장 오인균   그때는 저희는 몰랐지요.
박순환 위원   그럼 언제 알았어요?
○건설과장 오인균   나중에 알았지요.
박순환 위원   9월달에 알았어요.
  그럼 여기 2차지구 대의원 회의할 때.
○건설과장 오인균   예, 그때 동의서를 가지고 왔어요.
  원본은 우리한테 주질 않았습니다.
  9월달에 동의서를 가지고 왔어요.
박순환 위원   지금  이게 2차지구이지요?
○건설과장 오인균  2차지구요.
박순환 위원   그 동의서는 100%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럼 1차지구도 100% 받았어요?
○건설과장 오인균   100% 받았지요.
박순환 위원   뭐가 1차지구에 100%를 받아요.
○건설과장 오인균   세 사람 못받았었는데 그 세사람은 테두리이기 때문에 제의를 했어요.
  가운데가 아니라서 그런데 여기는 그 8사람이 테두리가 아니고 가운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들이 동의를 받다가 결국에는 지주 대의원회 할 때도 벼추수 전까지는 착공하려고 노력하다가 안되어 가지고 군한테 결국은 요청했지요.
박순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며는 군청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군민을 계도하는 거에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하는 것이 군청 공무원들입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그렇게 하고 저희가 허가할 때 '95년도 영농에 지장 없도록 할 것을 허가서에 실려 있어요.
박순환 위원   1∼2백평 같으면 괜찮은데 광대한 지역 아닙니까, 그곳을 지나다니는 분들은 밤낮으로 군청을 욕합니다.
  군청을 욕을하지, 군청을 욕하면 군민 전체가 욕먹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추진할 때 앞으로 세밀히 해달라 이겁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명단을 알려 드릴까요?
박순환 위원   별도로......
○위원장 박상문   질의 끝났습니까?
박순환 위원   예.
○위원장 박상문   그러면 박순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이주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주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주원 위원   예.
○위원장 박상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경지정리 마무리 지구가 11개 지구에 555ha라고 했어요.
  그런데 군에서 시행한 것이 291ha, 농조에서 시행한 것이 264ha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경지정리 시행자가 군수나 혹은 농조장으로 되어 있는데 시행취지는 어떻게 해서 책정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농촌문제 책정법에 농조수리시설 몽리구역에 있는 것은 농조조합장이 사업시행을 하고 농조구역 외 지역에는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렇다며는 고덕 용리나 사리는 농조몽리구역입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예, 농조몽리구역입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면 고덕 용리, 사리지구는 군수명으로 시행이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오인균   그곳은 비몽리구역이에요.
이주원 위원   비몽리구역이에요?
○건설과장 오인균   지금 고덕 용리지구 말씀이지요?
  23m 거기는 농조몽리구역인데 농조에서 협의해서 군수가 한겁니다.
  원래는 사업시행자가 농조장으로 해야 하는데 군수가 한거에요.
이주원 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95년도는 도비에 비해 군비가 17%가 많았습니다.
  '96년도 마무리 공사는 도비와 군비가 같게 되어 있어요.
  그러며는 '95년도에는 왜 군비가 17%가 더 계상이 돼야 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원래 재원비율은 국비가 80%고, 도비 10%, 군비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군내 경지정리할 대상지구는 거의 평야도가 아니고 중산간부이기 때문에 논과 논 사이가 어떤 곳은 4m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로 배설을 내려며는 낙찰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림수산부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경지정리를 다 해 주려고 해도 재경원에서 농사는 지어야 경제기획원에서는 소용없고 이런 땅사업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자금지원을 안합니다.
  그래서 공사는 마무리하자면 군비가 더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주원 위원   그러며는 경지정리를 하는데 있어서 하한선은 몇 ha까지 경지정리를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저희가 간이정리는 10ha 미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간이정리 10ha 이상인데 저희들은 간이정리는 1ha당 3000평당 1천만원 미만이고, 일반지구는 ha당 1,800에서 2,300까지 했는데 저희들이 간이정리는 이제 안합니다.
  간이정리를 해 가지고는 수해나고 군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간이정리는 군청에서 안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하나로 A지구 B지구 여기 간이정리 할 것이 10ha 여기 간이정리 할 것이 7ha라면 하나로 묶어서 일반지구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비의 예산을 지원받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래서 그 동안은 간이경지 정리지구가 10ha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예, 안하고 묶어서 이동네 저동네 묶어서 일반지구로 해서 그렇게 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 지구에 어떤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나중에 제방의 붕괴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있을 경우에 그 지역에 대한 추가대책은 세워진 겁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원래 경지정리 용배수로는 당해연도 다짐이 없습니다.
  원래 흙으로 성토하며는 그냥 됐는데 그게 2∼3년 되며는 자연침화가 되가지고 풀이나서 붕괴될 염려가 없는데 당년에 경지정리 한 것은 다짐도 없고 수해가 나며는 붕괴되는데 토공은 1년 이내에 하자보수를, 콘크리트는 3년 시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은 농한기에 당초 사업자에게 하자지시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금곡, 탄방지구에 먼저번에 위원님들이 현장답사 했을적에 그 곳을 둘렀던 지역입니다.
  그러면 애당초 경지정리를 할 적에 그 지구에 그렇게 해 가지고는 공사가 안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나서 가지고 설계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사업책임자는 설계대로 해야 된다고 그냥 설계해서 지금에 와서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방붕괴에 대한 책임자에게는 설계를 추가로 변경해 가지고 사업시행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금년 강우는 예년에 비해 특이한 강우입니다.
  일년에 연간 강우량이 1월달부터 12월까지 1,200㎜∼1,250㎜ 우리 예산군 20년간 통계인데 금년 8월달에는 저희들이 400㎜이상 비가 와가지고 말하자며는 20㎜의 물이 나갈 수 있는 양이 설계돼 있는데 50㎜ 나갈 수 있는 물이 왔기 때문에 불가항력이었어요.
  그래서 이 설계도 20년내지 50년 빈도로다가 설계를 하지 금년에 오는 것은 100년에 한번씩 올 수 있는 양인데 100년 빈도로는 설계가 맞지 않는다고 예산을 안줘요.
  당초 설계보다 조금 감안해서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이주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문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회운 위원 거수)
  이회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경지정리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이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귀곡리 2구 경지정리 지구를 제가 설계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주민들 얘기를 들으며는 경지정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소하천이 그냥 있는대로 경지정리를 한다고 하는데 소하천을 그냥 꾸불꾸불 뱀 개구리 잡아먹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대로 놔두고 경지정리를 하며는 별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과거에는 하천병행 경지정리 사업을 했는데 지금 농림수산부에서는 경지정리 직인작업 하는 것만 예산을 지원해 주고 건설부에서는 하천공사를 돈을 줘야 되는데 지금 건설부와 농림수산부와의 부서간 맞지않아 자금지원이 되지 않아 소하천이 지금 현재 나 있는대로 그대로 밖에 지금 못하고 있어요.
  예산이 투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회운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며는 경지정리하는 목적이 별로 효력을 못 볼 것으로 생각되는데.
○건설과장 오인균  그런데 경지정리가 '92년도부터 국비로 지원이 되어 주민부담이 없고,
김영현 위원  군비까지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김영현 위원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한 일입니다마는 지금 경지정리를 농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 사업이라고 본인은 인정을 않습니다.
  왜냐하며는 지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지균작업만 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균작업도 봄 공사로 해 가지고 예당저수지 물이 내려와 가지고 물지균을 하며는 어느정도 경작자가 손을 안대도 이양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상당한 일을 하고 있어요.
  모를 심기 위해서는 지균작업을 재시공합니다.
  특히 시공업자라도 무식하게 말해서 나쁜놈 만나며는 자기공사 믿졌다고 하고서 중장비 전부 뚝 떼가지고 갑니다 하다말고, 그러며는 제일 답답한게 농민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를 심는데 자기네만 안 심을 수 없으니까 본인들이 전부 지균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 뿐만 아니라 부수해 가지고 경지정리를 하고 농로를 개설하는데, 비가 오며는 도저히 사람이 다닐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대형 농기계라든지 농기계는 거기 들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말씀은 농가부담을 5%내지 10% 시키더라도 그 공사비의 농로에 대한 콘크리 포장을 해 주면 더 좋고, 아니며는 사람이 다닐 수 있고, 경운기가 다닐 수 있고, 농기계가 다닐 수 있어야 농사를 짓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병행해서 하고 100% 보조라든지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이거는 지균작업만 해 놓고서 어떻게 농사를 지으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첫해에는 경지정리하고 상당한 농민들이 애를 먹는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 농로까지 공사비를 늘려서라도 사리부설까지도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추진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영택 위원 거수)
  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택 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농지정리 관계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일방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제도에 관한 건의를 좀 드릴까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조금전에 사석에서 건설과장님하고 대화중에 경지정리 재경지정리 사업은 농어촌 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주무시행을 명령하는 부처가 농림수산부가 지방세 대금은 목적사업을 해 가지고 직접 지시를 한다.
  예를 들면 농업진흥공사나 농지개량조합이 직접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명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며는 사업에 대한 제반계획이나 그런 것들은 군청 건설과에서 하시고, 조금전에 그 얘기대로 하며는 고덕 용리 사리지구에 농조사업분입니다마는 그것이 예산군수에게 사업이 양보가 됐다고 그러던가?
  아까 그래 가지고 예산군수가 마무리 했다고 그러는데, 그네들은 농지개량조합은 사실 수자원 관리만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수자원 관리만 해 주는 그런 곳인데, 이게 일종에 경미한 영리단체지마는 예를 들어서 농림수산부가 예당농지개량조합에 어느 지역을 재경지정리 사업을 하는데 얼마정도 예산이 섰으니까 해 봐라, 만약에 수지가 안맞으면 안할게 아닙니까?
  그럼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천상 내가 생각하는 아까도 말씀중에 고덕 용리, 사리지역에 농조 소관으로 사업추진을 하게 됐는데, 양보를 해서 예산군수가 했다, 시행을 했다,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군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 농업소득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익이 남든 좀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어차피 군민을 위해서 할텐데 왜 이런 사업들은 예산군수가 대신해서 이렇게 사업추진을 하고 농발법에 의해서 농림수산부장관이 재경지 사업은 농조나 농어촌진흥공사에 줄 수 있다 라는 명분, 그런 것들을 주무과장, 사업시행인 주무과장인 건설과장이 우리 부군수님 계십니다마는 우리 예산군에서는 가능하면 이런 사업들은 예산군 의회에서 건의하는 바 군청이 일괄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랍니다 라는 그런 제안건의는 할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예,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재경지 정리가 한 3년밖에 안되는데 과거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농로를 리어카로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리어카가 없어지고 트랙터로 다니는데 그 농로를 서로 비켜서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농로를 확장하고, 용수로 배수를 전부 만들고, 논 하나에 3천평 1ha다가 만들어요.
김영택 위원  알았어요.
  내용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사업시행을 사업을 우리 지방이익을 위해서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됐으니까 이런건 지역실정에 맞도록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농발법을 개정해서라도 좀 할 수 있는 건의안을 낼 수는 없겠느냐!
  중앙부서가 정해준 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매일 얘기 안하다 보며는 중앙에 있는 사람이 농조서 한, 군청에서 하나 압니까?
  그러니까 이런 힌트를 빨리 건의해 가지고 지방자치시대의 재원확보를 위해서도 군청에서 직접 사업시행을 하면 어떻겠느냐?
  뭐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런 것을 건의하는 방향으로 좀,
○건설과장 오인균  예, 알겠습니다.
김영택 위원  생각해 보시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깁니다.
  보충질의 끝내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검토해서 상부에 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택 위원  예, 좀 해 보세요.
○위원장 박상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주원 위원의 질의를 이만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이회운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 도로훼손 허가현황 및 복구예치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이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회운 위원   네.
○위원장 박상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20페이지 받아 봤습니다마는 10군데 금년에 훼손을 한 걸로 계획이 나와 있고 합니다마는 이 도로 굴착허가 현황 및 복구예치금 사용내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돌아다녀 보며는 도로훼손을 많이 하고서 복구가 늦음으로서 자동차 통행이라든지 이런데 불편을 상당히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는 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도로굴착 허가는 예산군에서 해당 시행청한테 분기별로 저희들이 오며는 해당부서한테 서면으로다가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아스콘 포장한데는 저희들이 공사예치금을 받고 있고, 아스콘 공사가 아닌 사리도는 예치금을 안받고 복구공사 계획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치금을 안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주로 한국통신공사와 우리 예산군에서 상수도 노후관 교체 등, 또 일부 배수관 매설 등이 있는데, 저희들이 안 된 지역은 속히 촉구를 해서 그 도로소통에 지장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회운 위원   이 통신공사 같은데 하수도 설치관계 여러 가지 각종 공사로 인해서 많이 훼손을 합니다마는 제대로 예치금은 시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우리 군도하고 저기만 있지 통신공사에서 국도하는데는 바로 조치가 돼요.
  여러분들이 안하면 저희가 할 수가 없고, 예치를 안하며는 우리가 또 허가를 해 주지도 않아요.
  예치금을 군에다 넣었다가 바로 공사를 끝나야 우리가 이렇게 나중에 환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회운 위원   주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업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또 주민들 여론도 있습니다마는 그 굴착허가 과정이 집행하는 부서가 달라 계획적인 도로훼손을 못한 경우가 아직도 있는데, 앞으로 도로훼손을 할 경우는 서로서로 부서별로 협조하기를 바라며, 현재 복구되지 않는 도로 및 복구비, 예치금, 잔액 및 환불내역을 보고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저희들이 한국통신공사에서 하는 것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 군에서 하는거 3가지는 지금 훼손해서 임성로를 하고 있는데 연내에 조치토록 각 실·과에 통보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회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장 위원 거수)
  네,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도로굴착 허가시에 원상복구의 조건없이 허가를 하고 있는지, 또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확인을 하지 않고 예치금을 그 허가자에게 주는 것인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저희들이 아까도 서두에 말씀 드렸지마는 사리도는 저희들이 복구계획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예치를 안하고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포장을 한데는 저희들이 복구예치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준공이 돼서 확인한 다음에 이상이 없다고 해야 그때 환불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럼 군에서 도로굴착 허가를 낼 때 또 원상복구가 완전히 확인될 때 그걸 확인하고서 예치금을 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예치금은 환불해야지요.
  확인하고서,
박상장 위원  그 동안 그러니까 원상태, 우리가 굴착하기 전 그 상태가 된 상태에서 주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조금 차이는 있지요.
박상장 위원  그게 말입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박상장 위원  이게 정말 서민이 아주 이게 문제점입니다.
  차를 몰고가다 덜컹하며는 파 놓은 곳이에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박상장 위원  파 놓은데란 말이에요.
  파 놓으면 콘크리트 이렇게 포장한 곳이나 아스팔트 포장한 곳이나 파 보며는 내집앞을 자기가 한다고 봤을때는 정말 정성껏 했을텐데 이걸 시멘트 비벼서 슬쩍 해 놓고 가면 차 몇 번 가면 또 다시 팽겨요.
  그리고 또한 아스팔트 포장 같은데도 이걸 쑥 들어가게 한다든지, 높게 한다든지 하면 언젠가는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문제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허가를 해 주실때는 아주 원상, 원위치, 처음과 같이 그걸 확인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알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꼭,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위원장 박상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운 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제가 이 사리지구에 대해서,
○위원장 박상문  네, 죄송합니다.
  이위원님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내용은 이위원님이 조금 늦으셨기 때문에 그 전에 고덕 김위원님으로부터 시작되서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를 마치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을 제가 착각을 하고, 동의를 구하지 못한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며는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위원님께서 좀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이회운 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지금 박상문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박상문 위원장님을 좀 존중하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질의를 했고, 건설과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하신걸로 알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문  그럼 잠시 휴식을 한 후 계속해서 도시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도시과장 황선원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료요구 순서에 따라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예상사업 현황에 대해서 김영현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함)
  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주원 위원 거수)
  네,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김영현 위원님께서 명시이월에 관해서 질의가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6페이지요.
  간선도로 거기 1,042m, 보도브럭 3억원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점에서부터 1,042m를 말씀 하시나요?
○도시과장 황선원  몇 페이지요?
이주원 위원  6페이지요.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 개설에 관해서 거기 추진현황에,
○도시과장 황선원  업무보고요?
이주원 위원  예, 업무보고요.
  업무보고 6페이지입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6페이지 '94년도 예산이 '95년도로 명시이월 된 겁니다.
이주원 위원  예, 그거요.
  그거 3억원을 명시이월 시킨 것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예.
이주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3억원이 보도브럭 1,042m 공사하는거 하고, 터미널 사거리에서 여중후문 입구까지 그리고 접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거기 설치한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과장 황선원  예.
이주원 위원  먼저번에 김동숙 위원님이 한번 질의를 한 그것이 생각나는데요.
  거기 1,042m 보도브럭 까는데 하작 발생해 가지고 먼저번에 질의를 드린적이 있는데 그거 하자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보수는 했습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먼저 하자발생이 아니라요.
  지금 주유소를 설치하느라고 보도브럭을 깔았던 것을 전부 걷어 가지고 거기다가 시멘트에다가 주유소 진입하느라고 시멘트 포장을 했거든요.
  거든거 가지고서 여중 앞에다 다시 깔은 겁니다.
이주원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예.
이주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문  네, 그러면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예, 지금 사업비만 3억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명년도 사업비입니까?
  금년도에 했다는 얘깁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94년도 예산인데요.
  명시이월 되가지고 금년도에 한 겁니다.
김영현 위원  한거에요?
○도시과장 황선원  예.
김영현 위원  이게 그러면 그 도로와 도로 접촉하는데 한거에요?
○도시과장 황선원  예.
김영현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 개설이라고 해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예산군 아무데나 발전하는 것도 좋고 아무데고 편리한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에 교통소통 원활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으로 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좀 틀린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순서가 교통이 복잡한데부터 도로포장이라든지 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은 이게 뭐 됐다고 해서 제가 불만이 아니고, 더 급한데가 있는데도 그런 사업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여기에 교통소통 원활은 이 사업을 함으로서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해서 하는 거고요.
  물론 보는 사람의 견제에 틀리지만 물론 여기보다 급한데가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게 '87년도부터 시작이 된 건데, 그 동안에는 예산에서 신례원간 도로가 그때는 4차선이 안되고 2차선이 됐기 때문에 국도21호 통행하는데 상당히 복잡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례원하고 예산하고 연계성과 또 거주민의 발전 등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이 사업을 책정해 가지고 시행한 겁니다.
김영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회운 위원 거수)
  이회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회운 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그 업무보고에서도 보며는 '95년도, '96년도, '94년도 감사보고자료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도로관계 역전 철뚝넘어 지금 외곽도로에서부터 철도까지 지금 병목현상이 이루고 또 상당히 위험한 된데 도시계획 외 딴 관계는 전부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어떠한 사업계획이 '96년도에도 서 있지도 않고, 그런데 그 원인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거기 지금 철로 건널목에서 연탄공장 앞에까지 그 말씀이지요?
이회운 위원   예.
○도시과장 황선원  거기는 지금 예산 우회도로 공사하는 국토관리청에서 이번에 용지 매수하고 공사까지 포함돼 가지고서 시행을 합니다.
이회운 위원   그러면 철도 있는데 까지 그게 다 4차선으로 확장이 됩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예.
이회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박순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국·도비 보조금 집행상황과 양여금 사업의 추진현황을 병행해서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박순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없어요?
박순환 위원  예.
○위원장 박상문  그럼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며는 다음은 상수도 관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권오흥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오흥 위원  네, 권오흥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상문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상수도 관리현황에 대해서는 제시된 자료가 충분하기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로서 대신하고, 게제에 상수원에 대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번에 과장님께서 저희는 그 동안에 기대하기를 보령댐 물이 오는 것으로 상당히 관심사 였었는데 보령댐 물이 용량이 부족해서 가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번 계신데 그 말씀을 듣고나서 더욱이나 우리 상수원이 되는 예당저수지 문제에 이제 관심이 더 쏠리게 되는데 말이지요.
  첫째로 지금 현재 예당저수지 가두리 양식장 그게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뭐 기간이 아직 안됐습니까?
  철거하는 문제를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장이 하나 있지요?
  예당수리조합내에,
○도시과장 황선원  가두리 양식장,
권오흥 위원  예, 양식장,
○도시과장 황선원  그 관계는 제가 미처 저희소관 사항이 아니라 못챙겼습니다.
권오흥 위원  축산과 소관입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이지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대흥과 신양 그쪽 방향으로 말이지요.
  예당저수지 내에 덤프트럭인가요?
  뭐 하나가 침몰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도시과장 황선원  그 내용은,
권오흥 위원  만약에 그것이 지금 그대로 방치된다고 하며는 거기에서 이것이 철제이기 때문에 녹물이 나오고 이래서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이런 관계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말이지요.
  과장님께선 그런말씀 못 들으셨나요?
○도시과장 황선원  예, 아직 못 들었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이것을 별도로 어느지역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주무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지요.
  그러면 계속해서 제가 또 요구한 것이 가로등 유지 보수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 가로등 수가 4,640등이라고 해서 제시된 자료에 되어 있는데 말이지요.
  지금 이것이 고장이 농촌에선 말이지요.
  고장이 하도 자주있고 또한 고장된 것이 한달 내지는 두달이라면 여러 가지 방대하게 수리할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것은 한 1년동안을 가까이 6개월 이상을 가로등을 수리하지를 못해서 말이지요.
  상당히 농어촌에서는 건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애로사항이 있나요.
  가로등 보수하는데에 대한 애로사항이,
○도시과장 황선원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가로등이 12개 읍·면에 총 4,640등인데 일괄 저희 도시과에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선하는데는 기사 1명과 고수작업차 1대 가지고서 작업하는데 읍·면에서 한달에 평균 2번꼴 이렇게 조사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수요청이 들어옵니다.
  저희는 하루 1개면에 평균 3일씩 해 가지고 한달이며는 한바퀴 돌 정도로 간격을 두고서 보수를 합니다.
  그런데 6개월씩 두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늦어도 한달에 한번꼴은 읍·면에 순회가 됩니다.
권오흥 위원  읍·면당 3개월에 한번씩은 수리하신단 말씀이시지요?
○도시과장 황선원  한달에,
권오흥 위원  한달에 한번씩이요?
○도시과장 황선원  예.
권오흥 위원  이제 전체가 4,640동이라고 하셨지마는 응봉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250개의 농어촌 가로등이 있는데, 무려 77개가 고장이 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물론 6개월 이상도 되는것도 많이 있지마는 개중에는 한 10흘전에 고장난 것도 있지요.
  그런데 아주 말할 수 없이 6개월 전서부터 본위원이 직접 도시과에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실지로 수리해야만이 되겠다 하는 동수가 하도 많았기에 사실 이 내용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수선기사가 1명이고 여기에 수반되는 차량이 1대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한달에 한번씩은 고친다 하셨는데, 지금 4,640등을 한달에 한번씩 물론 고장난 것이 많지는 않겠지만 말이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이해가 잘 안가는데 실지로 응봉 같은데서는 77개가 고장났다면 30%정도가 수리를 요하는 그런 가로등이 됐었거든요.
  6개월 이상 가동이 되지를 않아서 아주 참 건의민원이 아주 크게 야기됐던 사항인데, 이전에 제가 가로등에 대한 상항을 이번에 감사에서 자료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이 근래에 와서 응봉에는 수리중에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오늘까지 완료 했습니다.
권오흥 위원  오늘까지입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한달 전에도 역시 응봉에는 그런 읍·면에 한번씩 한달에 한번씩 있다고 하셨어요?
○도시과장 황선원  예, 한달에 한번꼴 정도,
권오흥 위원  그런데 한달에 한번을 수리 하셨는데 6개월 이상 빛을 못 보는 그런 고장난 가로등이 방치된 것이 있었다고 하며는 그럼 한사람 기사가 있으면서도 자기의 책임을 다 못했는지, 물론 과장님께서는 다 한달에 한번씩 했으니까 다 됐으려니 생각하실텐데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가로등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들으신 바는 없으신가요?
○도시과장 황선원  글쎄 6개월씩 걸렸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읍·면장이 보고한 것은 저희가 하루를 더 하더라도 완전히 보수하고 들어오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9월달, 10월달은 한달에 한번씩 못 돌았습니다.
  왜냐하며는 그때까지는 저희가 수선비가 1,600만원 세웠었는데 그 수선비가 다 소요가 되가지고 추경을 기다리느라고 9월달은 수선을 못했습니다.
  그 때는 좀 오래 갔을지언정 그 외에 따른 읍·면에서 보고 들어온 것은 한달에 한번꼴은 수선이 됐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읍·면에서 보고 왔는데, 아직 수선을 못하고 있는데가 예산읍, 덕산면, 신양면, 대흥면이 지금 못했는데 오늘까지 응봉이 완료됐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또 예산읍에 순회할 계획입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지금 수선기사가 1명이고 여기에 속하는 장비가 1대라고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러한 1명 가지고 또 차량 1대 가지고 충분하다고 과장님은 지금 보시나요?
○도시과장 황선원  예, 사실상은 저희가 1개조를 가지고서 우리군 전체를 보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만 있다며는 1개조를 더 편성해서 수선하게 되며는 빠른 시일내에 수선이 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별로 그렇게 주무과에서는 문제시 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구만요?
  그 동안에,
○도시과장 황선원  문제점은 되지요.
  바로바로 수선을 하자며는 수선차량하고 기사를 1명씩 더 둬 가지고 2개반으로 하게 되며는 보름에 한번 정도는 수선이 완료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말이지요.
  무한교, 무한교에 있는 가로등 있지요?
○도시과장 황선원  예.
권오흥 위원  그것은 역시 읍사무소에서 관리합니까, 도시과에서 관리합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그것은 도시과에서 이번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런데 어떤때 보며는 말이지요.
  대낮에도 하나도 빈틈없이 양쪽이 전부 켜져 있거든요?
  전부 켜져 있어 그래서 혹시나, 나는 생각이 거기는 어떤 장치인지는 내용을 모르고 분주함 속에 스위치를 안 내렸나 보다 그래서 통과 했습니다.
  낮 12시경, 그런데 며칠 있다가 보니까 또 역시 전체 불이 전부 양쪽으로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저쪽 오가를 갔다가 오가 어느 자택에 들어가서 전화로 연락한 바가 있어요.
  이것은 관리적인 면에서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도시과에서는 직원 시켜서 매일 지킬수는 없을거고 어떠한 순서로 그것이 작동이 돼서 그 동안에 스위치는 어떻게 작동을 했나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황선원  가로등 수선은 도시과에서 하더라도 관리는 읍·면장이 위임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권오흥 위원  예, 그러며는 읍사무소 읍장이 읍사무소에서 관할합니까?
  직접.
○도시과장 황선원  그렇지요.
권오흥 위원  작동관계는?
○도시과장 황선원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소관처가 그러니까 읍사무소군요.
  도시과 관계가 아니고,
○도시과장 황선원  아니, 수선은 저희가 합니다.
권오흥 위원  아니 수선관계가 아니고 이거 작동관계에서 대낮에 불이 들어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그건 읍에서 그동안에는 관리청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현재 누전이 되어 가지고 가끔 작동이 잘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누전되어 가지고서 그게,
권오흥 위원  네, 그러며는 누전이 돼서 안됐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계시며는 누전이 되지 않게끔 사후대책이 좀 있어야 될텐데 지금은 완벽하겠지요?
○도시과장 황선원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제시한 건축물 인·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축물의 진입로가 몇m 정도 되야만이 기준상 허가가 됩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그게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는 4m이고요.
권오흥 위원  예.
○도시과장 황선원  4m
권오흥 위원  도시구역 내에서요.
○도시과장 황선원  예.
권오흥 위원  예를 들어서 덕산지역은 어떻게 돼요?
○도시과장 황선원  덕산도 도시구역하고 외가 있는데요.
권오흥 위원  도시구역 지역에 대해서......
○도시과장 황선원  도시계획 구역은 4m 진입로만 있으면 더 좋아지지요.
권오흥 위원  그런데 거기서 모 호텔이 건축허가가 나서 모든 것이 됐는데 진입로가 허가상의 여건으로 노폭 4m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말이지요.
  그런데 건축은 다 돼서 전부 준공허가까지 됐는데, 그 후로 진입로 관계가 4m 노폭이 되지를 않해서 그만 인근 상가하고 문제가 야기된 이런 얘기가 지금 있는데 그런 사항은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도시과장 황선원  그 내용은 제가 잘못 들었는데요.
권오흥 위원  그러며는 어느 호텔인가를 지적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도시과장 황선원  예.
권오흥 위원  가야호텔, 가야장 호텔 그 옆에 덕원장 호텔이라고 있지요?
○도시과장 황선원  예, 덕원장 호텔,
권오흥 위원  그것은 금년에 준공이 됐지요?
○도시과장 황선원  예, 금년에,
권오흥 위원  뭐 이제 허가가 다 결정이 됐는데 그러면 그 당시 덕원장 호텔을 진입할 수 있는 그 노폭이 여러 가지 4m 기준으로 허가를 할 수 있다! 한다고 하며는 4m가 됐기에 허가하신 거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황선원  예.
권오흥 위원  그건 확실합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네.
권오흥 위원  저희가 그 상황에 대해서는 거기에 3m50 3m60 이렇게 돼서 인근 상가하고 상당한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황선원  거기가 그 4m가 조금 부족한 부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로 중심선에서 2m 후퇴한 부분을 도로로 보기 때문에,
권오흥 위원  물론, 조금 부족해서 인허가 문제에 별로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조금 부족한데가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4m 규정이라면 4m 이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되어야만이 나중에 민원이 되지 않는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말이지요.
  얼마가 부족했건 4m 노폭이 되지를 안해서 그 건축방지도 말이지요.
  레미콘차나 또는 덤프트럭이 도저히 거기를 통과할 수 없는 입장에서 상당히 무리를 야기하고 그랬는데 말이지요.
  물론 인허가 처해서 말이지요.
  정확하게 4m 즉 4m 1㎜도 초과할 것 없이 4m만 됐다 하더라도 인허가 청에서 당국에선 아무런 일이 없을텐데 말이지요.
  거기에 이제 장애물이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20㎝ 30㎝ 부족되는거 같고 큰 장애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20㎝가 부족해서 그 노폭이 4m 나오질 않으니까 그 규정상 이것은 당국에서 소홀히 했다.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거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황선원  예.
권오흥 위원  그럼 그런때는 처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도시과장 황선원  그 문제는 제가 확실히 지금 기억을 못해 가지고요.
  제가 확실히 알아 가지고서 답변을 드려야 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럼 그 문제는 차후에 답변이 계실 것으로 알고, 아까 말씀드린 상수원에 대한 덤프트럭으로 우선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침몰이 돼서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도 좀 한번 확인해서 확실한 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상수원 관계요?
권오흥 위원  예, 상수원의 덤프트럭이 침몰돼 가지고 현재 그것을 인양하지 못하는 사항,
○도시과장 황선원  그 문제 어디가,
권오흥 위원  그 내용을 제가 또 설명하겠습니다.
  대흥과 신양 방향쪽 즉, 예당수리조합 그러니까 저쪽 하탄방 쪽이 되겠지요.
  하탄방쪽,
○도시과장 황선원  거기는 저희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니라 저희가 상수도 관련 가지고는 그 내용에 대해서 거론할 건 아닙니다.
권오흥 위원  아까 말씀하실 적에 상수도 관리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충분한 자료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이 되었고, 그리고 상수원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저쪽 예당저수지 일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달라.
  그래서 아까 가두리 양식장 같은 것은 축산과 내수면계에서 관계하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과 소관이 아니지마는,
○도시과장 황선원  예.
권오흥 위원  지금 현재 상수원 즉, 예당수리조합에 오염이 될 수 있는 상황은 도시과 소관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과 소관은 아닙니까?
  상수원의 오염은 되는 것은,
○도시과장 황선원  거기까지는 저희에서 관여를 안해요.
권오흥 위원  제가 그럼 구분내용을 잘 몰랐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문  네 권오흥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상수도 관리현황과 가로등 유지 보수현황, 그리고 건축물 인·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원 위원 거수)
  네,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상수도에 관해서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며는 유수율이 76.7%로 되어 있고, 무수율이 23.3%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누수율은 얼마나 되는지 여기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누수가 되는지,
○도시과장 황선원  13.8%에 해당합니다.
이주원 위원  13.8%요?
○도시과장 황선원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여기서 유수율, 무수율을 했는데 이것은 거기 설치되어 있는 탱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 하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아니지요.
  정수장에서부터 송수관으로 통하는 가정에 들어온데까지 얘깁니다.
이주원 위원  거기 관속에 있는 물도 계산이 된 거지요?
○도시과장 황선원  예.
이주원 위원  그렇게 되면 말이지요.
  지금 이제 유수율이 예산은 76.7%, 삽교는 77.4% 됐단 말이에요.
  그러며는 거리상으로 따져 가지고 삽교가 더 멀은데, 어떻게 돼 가지고 거기가 그 유수율이 높을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산읍은 송수관로가 매설된지 오래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읍에서는,
이주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 해 가지고 8월달에 준공이 됐는데, 그 동안 공사해 가지고 굴착 부분이 아직도 복구가 안되어 가지고 그냥 있어 가지고 지금도 도로불편이 굉장히 장애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건설과에서 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서도 상수도와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자한테 촉구를 해 가지고 조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그것은 다음주 안으로 완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문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거수)
  네,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권오흥 위원님께서 가로등 유지 보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개면에 3일을 기준으로 해서 1개월에 1회정도 각 읍·면에 순회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선현황을 보면 현재 고장난 가로등이 1,310개, 그 중에서 1,270개를 하고 40개 정도가 수선이 안된 걸로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4개정도 고장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며는 이 신고는 고장이 나면 각 읍·면장이 직접 도시과로 신고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예.
박상장 위원  그러며는 어느 어디에서 고장이 났으면 읍·면장이 도시과로,
○도시과장 황선원  예.
박상장 위원  그러면 가로등은 읍·면장이 직접 책임하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예, 관리는 읍·면장이 합니다.
박상장 위원  아 관리를,
○도시과장 황선원  예.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뭐 고장난다든지, 누전되서 불이 들어 왔다든지 모든 것을요?
○도시과장 황선원  예.
박상장 위원  그걸 빨리 직접 가로등이 이웃 옆에 있는 사람이 직접 도시과로 신고하는 방법은 없어요?
○도시과장 황선원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도 가끔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는 읍·면에서 공문으로 신고 들어온 순서에 의해서 나가고, 급히 또 할 곳은 우리가 별도로 나가서 수시로 보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아! 읍·면장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신고를 도시과로 하며는 언제라도 와서 수선을 해준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저희가 전화......
○도시과장 황선원  '92년부터........
김영현 위원  그럼 '92년도 이전 '91년도까지는 물값을 안냈다 이런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네.
김영현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 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24일, 25일 3일간 폭우로 오가면 신원지구와 신암면 탄중지구가 갑자가 물이 닥치는 바람에 제방이 터지고 사람이 죽고, 가축이 죽고, 농경지가 매몰 됐는데 과연 예당농지개량조합에 예당저수지가 없었다면 그러한 큰 피해는 없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황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그 문제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물론 예당저수지가 없었으며는 그런 재난은 없었을 테지요.
김영현 위원  그럼 원수 공급한 대금을 시기적으로 언제 농조에 납부합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시기적으로 매달 월말에 하는데가 많습니다.
김영현 위원  매달 납부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지요?
○도시과장 황선원  네.
김영현 위원  그러면 원수공급한 물값을 농조에 납부할 때 8월 이후로 그런 말씀을 한번도 한일이 없어요?
○도시과장 황선원  그런 얘기는 안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도시과장님이 할 바를 다 못한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며는 예당농조에 대한 예당저수지가 생기므로써 물론 좋은일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농가들이 피해받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또 주민이 피해를 보는 일도 있습니다.
  왜냐하며는 지금과 같이 아침과 저녁 기온이 내려갈 때는 예당저수지 부근을 비롯해서 간선이라든지 무한천에서 상당한 안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며는 안개가 많이 끼며는 전면이 잘 안보이니까 교통장애는 물론 교통사고까지 이루어지고 그 뿐만 아니라 이 안개는 제일 피해가 많은 농작물이 파라고 생각합니다.
  파를 비롯해서 특작물이라든지 채소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러한 생각을 한번도 가져본 일이 없어요?
  지난번 홍수라는 것이 사실 예당저수지가 없는 상태에서 비가 내렸다며는 그러한 수십억 재산에 대한 피해는 없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당연히 옛날에는 없던 물값을 지급하면서 우리 군민한테 피해주는 만큼은 공제를 하던지 우리가 물값을 못주겠다는 말씀을 해 본적이 없어요?
○도시과장 황선원  그 문제 때문에 '92년도부터 농조조합장과 군수님과의 대화가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농조의 정관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저희가 물값을 치루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지난번 폭우피해로 신원지구와 신택지구를 저희도 3번을 가봤습니다마는 주로 그 주민들한테 좋지 않은 말을 듣고 있는 군수님을 비롯해 부군수님, 실·과장님 이런 행정기관 직원들만 상당히 모욕을 당하고, 애쓰는 것을 보았을 적에 저는 농조를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 농조는 신원지구 사람들의 얘기가 너희가 수문을 전부 일시에 열었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당했다.
  또 농조에서는 아니다 시간별로 문 3개씩 열었다.
  이렇게 옥신각신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피해의 원인은 농조에서 있는데 여기서 당하는 것은 행정기관만 당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왕에 지난 것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는 이러한 피해농가의 피해금액이라든가 또 사람이 오고가는 교통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농조하고 재타협해서 원수 공급한 물값을 안줄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며는 감해서 몇만원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황선원  
  그 동안의 원수값 때문에 농조와 수차례 다투기도 했고, 도에 자문을 얻어 보기도 했는데 결국 정관에 의해서 농조에서 받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유권해석으로 안받아도 된다고 한다며는 농조도 굳이 받지 않는다는 답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정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가 물값이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현 위원  정관이 없다구요?
○도시과장 황선원  정관에 따라서
김영현 위원  어디 정관이에요?
○도시과장 황선원  농조 정관입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그러면 일방계약입니까?
  쌍방계약이 아니고,
○도시과장 황선원  농조 정관에 보면 "농업용수 외에 쓰는 물은 톤당 얼마씩 받는다" 이런 정관이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농조는 말하자며는 농민 조합원들이 모여 가지고 농조를 설립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과장 황선원  네.
김영현 위원  그러면 설립한 조합원 주인이 피해는 농가에서 많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원수의 공급량에 대해서 수세를 또 낸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원수문제는 정관에 보면 농조에서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얘기를 못하고, 저희도 농업용으로 쓰는 반당 5㎞까지는 내려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면 비가 많이 내려 무한천 물이 많이 내려갈 적에는 사실상 도와주는 것입니다.
  상수도원을 식수로 사용하니까 그렇습니다.
  농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네 예당농조물을 한번도 안쓰는 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자주 적당히 오는 해는 농조물을 안쓰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로만 농민들이 벼농사를 짓습니다.
  그래도 농조수세는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군청과 농조가 계약한 것도 조례가 예당농지 개량조합 조례이니까 일방적인 계약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개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이것은 농림수산부 장관의 승인받은 정관이기 때문에 농조도 마음대로 개정할 수 없고, 도에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서 도의 지시가 있다고 하면 농조도 굳이 군한테 받을 의사는 아닙니다.
김영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문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택 위원 거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택 위원입니다.
  듣다가 답답해서 제자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농조한테 매월 취수료를 지불해야 합니까?  넘어오는 물을 원칙적으로 먹는데, 왜 매월 지불해야 합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그건 안 내지요.
김영택 위원   톤당 가격이 이렇게 나왔는데 농업용수 기준입니까?  상수도 기준이에요?
○도시과장 황선원   이것은 농조에서 농민한테 받는 관당 5킬로미터 기준이 아니고 정관에 보면 농업용수외에 사용하는 것을 받은 금액입니다.
김영택 위원   그쪽 식수원으로 쓰면 농사 짓는 것보다 물값이 더 들어가는가 보지요?
○도시과장 황선원   농업용수 외에 물은 더 받게 되어 있어요.
김영택 위원   그 기종에,
○도시과장 황선원   예.
김영택 위원   김영현 위원님이 충분한 질의를 하셨는데도 제가 답답해서 좀 물어봤는데 이해가 되었습니다.  다음 재계약할 때에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좀 만들어 상수원 구역내에서도 우리 예산군청이 하천사용료를 받는 그런 것도 있다면서요?
○도시과장 황선원   예.
김영택 위원   그런 내용과 함께 상계해 가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면서 가능한 내내 농업용수를 쓰는 사람들이 물도 마시고 농사도 짓고 그러는 것인데, 그건 좀 상호절충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문제는 나중에 다시 계약할 때 서로 상의하는 것으로 위원님이 대표해서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오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덕산 덕원장여관 진입로 노폭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자료준비차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감사중지)

(17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다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리전에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오흥 위원님이 질의하신 덕원장 여관 진입로 노폭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지적도 상에는 소유 폭이 미달되어 부분 중 커브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덕원장 여관 허가당시와 준공인가 당시까지는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2미터씩 4미터를 확보하여 준공처리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후로 그 가야장에서 옹벽을 쳐 가지고 4미터가 조금 안나온 부분에 대한 것은 현지조사해서 4미터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위원장님!  권오흥 위원입니다.
  지금 주무과장님 답변으로서는 옹벽을 치기전에 노폭이 4미터로 충분했기에 허가를 했었고, 그후에 준공에 가서는 그동안의 옹벽을 쳤기 때문에 4미터 노폭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었어요.  그렇다면 그 옹벽은 도로변에 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그것이 지목상의 도로는 아니고요, 그 개인의 소유 종신사에서 2미터 늘린 것은 가야장 개인의 소유입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가야장 개인소유까지 포함해서 4미터 노폭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당시 허가가 난 거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황선원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어째 가야장 측의 즉 토지주의 승낙없이 거기에 포함시켜서 건축허가가 나갔는가 그것이 문제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도시과장 황선원   그 도로를 4미터 폭으로 유지한 것은 당초에 가야장에서 가야장 주위에 건축허가 당시에 4미터 폭을 유지시겨 놓은 것입니다, 가야장에서.
권오흥 위원   가야장 측은 상관없지요.
○도시과장 황선원   가야장에서 그 뒤에 건축허가한 거 또 있습니다.  그 당시도 거기가 4미터 폭이 안되어 가야장에서 4미터 폭을 확보해서 건축한 것입니다.
권오흥 위원   그게 아닙니다.  지금 덕원장 말씀을 드리는 과정이거든요.  덕원장 진입로 관계가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2미터씩 확실히 그것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기에 충분한 허가조건이 된다 해서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은 가야장 측에서 옹벽을 쳐 경위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4m 노폭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데 가야장 측에서도 자기의 토지이니까 옹벽을 쳤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도시과장 황선원  그렇지요.
권오흥 위원  허가 당시는 가야장측 토지를 포함해서 아무런 동의서 없이 가야장 측의 토지까지 포함해서 4m로 하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된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그렇다면 가야장 측에서 동의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의당히 가야장 측에서는 자기 토지의 옹벽치는 관계는 정해놓은 사실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당시에 거기 동의서를 받았는데 그 후로 거기다가 옹벽을 쳤다면 또 문제가 따르지만 동의해 주고서 거기다가 옹벽을 칠리는 만무하다.
  상식적으로 볼 적에도 말이지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인·허가 관계에서 진입로가 4m가 확보된 거 중에서 허가가 나갔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을 지정해서 덕원장 호텔까지는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기에 덕원장 관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부터 2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애초에는 가야장호텔 토지까지 합해서 하여간 4m 이렇게 말씀드린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가야장 측에서 호텔 및 진입로 동의를 해 주었다면 거기서 담을 칠 리가 없는데, 현재 와서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적에는 4m가 조금 빠지는데도 있고 4m가 물론 넘는데도 있겠지요.
  그런데 조금 빠진다면 이거 가지고 인·허가 관계에 별 하자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이거에요.
  4m가 조금 빠지는데가 있습니다.
  하실적에 주무과장님께서는 인·허가 관계 그러한 답변하실 적에 충분한 허가가 나가는데 아무 무관한 답변이신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황선원  그 문제는 제가 4m가 안되도 허가가 나간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은 아니고 당초에 4m폭이 유지돼 가지고 허가가 되고 준공이 됐는데, 지금은 무슨 사정에 의해서 4m가 안되는데가 있다고 하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대책은 어떻게 됐어요?
○도시과장 황선원  거기가 당초에 가야장 호텔에서 덕원장 짓기전에 가야장 호텔뒤에 가야장에서 기숙사를 지었습니다.
  그 당시도 커브길이 4m가 안돼 가지고 가야장에서 자기네 소유땅을 조금 후퇴해 가지고 4m를 인정을 해서 가야장 기숙사를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야장에서 도로로 인정했기 때문에 도로를 보고서 덕원장 사용허가까지 난 겁니다.
권오흥 위원  아니!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가야장 호텔 토지인데 그러면 그것에 아무것도 구애되지 않고 노폭이 4m 나왔다고 하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가야장에서 그 후로 옹벽을 쳤기 때문에 현재로 와서는 4m가 확보를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서 얘기되는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가야장 측에서 다만 몇 ㎝가 됐든지 간에 덕원장에서 하는 진입로에 4m를 인정을 해 주겠다는 동의서를 받았다면 지금으로서는 하자가 없고 또 거기에 동의서를 해 주고서도 담장을 친다든가 옹벽을 친다든가 하며는 문제가 되는데 말입니다.
  거기서야 이미 자기네 땅에다 옹벽치는 것은 의당한 일이지요.
  노폭이 안나와서 다만 5㎜가 적었다 하더라도 상대가 있기 때문에 말이지 그것이 노폭이 4m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야기되는 민원 아니냐 이러한 얘기지요.
  그러할 적에는 어떻게 주무과에서는 대안을 하시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가야장 호텔에서 당초에 가야장 호텔 기숙사를 신축할 때에 그 진입로가 4m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가야장 땅인데 조금 후퇴하여 4m로 유지해서 기숙사 허가가 나간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덕원장이 허가가 났는데 한번 개인소유라도 도로로 후퇴한 부분은 도로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없이 그 도로는 4m로다가 활용하기 때문에.......
권오흥 위원  그러며는 지금 가야장 호텔측에서 양보를 받은 양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기숙사를 짓는데 안에다 들여다 지었다 그것은 덕원장에서 호텔을 짓기 때문에 거기를 진입로로 양해하는 선에서 들여다 지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며는 거기서 구두로 했건 어떻게 됐건 양해사항으로 알고 추진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결과적으로 준공이 되어 있고 한때 민원이 생기는 소지는 확실히 주무과에서 가야장 측에 노폭을 유지할 수 있는 어느정도 평수를 이것을 확실히 동의를 받아야만이 민원이 생겨도 거기에 대한 지장이 없고 가야장 측에서 토지가 자기 땅이라고 해서 옹벽을 친다 하더라도 이미 진입로에 대한 동의까지 해 주고서 자기 땅이라고 거기다가 옹벽을 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도시과장 황선원  예, 옹벽을 칠 수는 없습니다.
권오흥 위원  없지요.
  지금까지 옹벽을 친 것은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그건 저희가 조사해서 도로 4m폭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조치문제 보다도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두차례 현장에 갔습니다.
  제보해 주는데 의해서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가서 노폭을 쟀습니다.
  그리고 노폭을 쟀다 하는 것보다도 인근 주민들이 말이지요.
  민원이 발생하는 것도 확실성 없는 것 가지고 민의가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 왈가왈가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거에요.
  그분들은 더 잘 알겠지요.
  그러면 본위원이 가서 거기를 확인하지 안했다 하더라도 현 주민들이 야기되는 민원인데 그것은 주무과에서 현재 모르고 계실리는 없을 테지만 그런 말씀은 죄송하지만 들어 보셨어요?
○도시과장 황선원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현재 허가관계 당초의 준공관계는 금년도에 완성이 됐지요?
○도시과장 황선원  예.
권오흥 위원  금년도 상반기에 이루어졌던 문제인데,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해서 지금 주무과장님이 확실한 여건이 구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허가가 대두가 됐고, 또 이것은 한달간에 완성된 건물은 아닐텐데 그 후에 금년 4월이나 5월이나 준공검사까지 주무과장님이 하셨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야기되는 민원관계는 본 주무과에서 책임을 지셔야 될게 아니에요?
○도시과장 황선원  저희가 조사해서 민원이 안되도록 4m폭을 유지를 할께요.
권오흥 위원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또 구하는 것은 민원이 없고 있고를 불문하고 주민들이 민원이 없고 다 양해사항이 됐습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인·허가 관계에 똑 떨어진 그런 허가조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말이지요.
  민원이 없다고 해서 다 그건 그대로 묻고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거에요.
○도시과장 황선원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허가기준대로 4m 폭으로 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이것은 과장님께서 이해하셔서 기왕에 대상에 대해서 공개된 사항이고 착오없이 좀 잘 해 주세요.
○도시과장 황선원  예.
○위원장 박상문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택 위원 거수)
  김영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택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김영택 위원입니다.
  권오흥 위원님의 덕원장 진입로 노폭 부족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시정건의 좀 하려고 합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가야장 호텔 후면에 추가건물을 짓기 위해서 노폭이 미달되는 걸 가야장 땅을 확보해 가지고 4m 하는 그것을 인정해서 시설을 했다고 했지요?
○도시과장 황선원  네.
김영택 위원  그 이후에 노폭이 4m로 확보된 다음에 덕원장도 준공처리가 됐지요?
  그 길을 이용해서,
○도시과장 황선원  예.
김영택 위원  그러면 시정건의를 하겠습니다.
  가야장에 옹벽철거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네 건물 뒤에 유지를 위해서 통행을 위해서 4m 노폭을 확보해 놓고 자기네들이 별 필요 없다고 해서 그 노폭을 이용해서 덕원장 시설이 준공이 됐다며는 당연히 그 이후에 설치된 옹벽은 철거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본위원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는 주택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실적 및 읍·면별 현황과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공사 내역을 자료 요구하신 김동숙 위원님의 질의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네, 김동숙 위원입니다.
  주택자금 융자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자금은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받아서 읍·면별로 현황이 짜여집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이것은 저희가 읍·면에서 희망 농가호수를 읍·면장한테 저희가 받습니다.
  그 받은 내역을 가지고 도에서 내려오는 물량을 비율에 의해서 매년 저희가 배정을 합니다.
김동숙 위원  추가분의 배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도 예정된 자금배정을 저희 군에서 받을적에 나중에 추가분의 신청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추가분 신청한거요?
김동숙 위원  예.
○도시과장 황선원  추가분 신청한 것은 그 다음해에 물량을 다시 저희가 계상을 하지요.
  다음연도에 배정할 때,
김동숙 위원  그리고 지금 잔액처리가 안된 건은 무슨 건이죠?
○도시과장 황선원  잔액처리가 안돼 있는거요?
김동숙 위원  지금 말이지요.
  준공처리가 안되어 금액이 안나간게 있는데......
○도시과장 황선원  제가 지금
김동숙 위원  이게 준공처리가 안돼 가지고 안 나간 겁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아닙니다.
김동숙 위원  그러면요?
○도시과장 황선원  260동인데 저희가 완공한 것은 228동, 그리고 현재 승인 중인게 32동인데 도에서 저희 군으로 배정된 것이 현재 90%까지 해 놨습니다.
김동숙 위원  진척도가 90%까지 되어 있다고요?
○도시과장 황선원  도에서 융자금 배정된 것이 그래서 10%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배정을 못했지요.
김동숙 위원  자금이 내려오지 안해서요?
○도시과장 황선원  예.
김동숙 위원  그러면 이 주택에 완공된 것은 보고 받았나요?
  금년도에 완공이 다 되어 있나요?
○도시과장 황선원  아직 안 됐습니다.
김동숙 위원  안됐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산에서 신례원간 간선도로가 '87년도에 착공을 했는데, 저희 군비가 금년도 8월달에 준공처리가 됐지요?
  금년도 10월달입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예.
김동숙 위원  군비가 얼마나 소요 됐습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금년도분요?
김동숙 위원  금년도까지 7년동안
○도시과장 황선원  지금 71억원입니다.
김동숙 위원  71억원이요?
  이게 업자한테 경쟁입찰 한거지요?
  근거 좀 볼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예, 볼 수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또 그것이 앞으로 간선도로가 개설되면 모두가 편리하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71억원씩 투자해서 애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 간선도로가 뚫리게 되었는가?
  우리 군비 71억원씩 투입해서 국도4차선이 엄연히 있는데, 이 간선도로 뚫어서 어떠한 우리 군민의 이득이 있는지와 그 배경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황선원  아까도 서두에 제가 잠깐 말씀 드렸는데, '98년도에는 국도21호선 예산에서 신례원간이 그 당시는 4차선이 아니었고 2차선이였거든요.
김동숙 위원  예.
○도시과장 황선원  그래서 교통사고도 많지만 교통이 혼잡해서 예산에서 신례원까지 지역발전과 도로의 교통원활을 위해서 그 당시에 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한 것입니다.
김동숙 위원  그 당시 국도가 2차선이었나요?
○도시과장 황선원  그 당시는 2차선이었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래서 간선도로를 뚫게 됐습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예.
김동숙 위원  지금 간선도로에다가 우리 군에서는 투자할 계획이 없습니까?
  더 이상 좀 화려하게.
○도시과장 황선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동숙 위원  없어요?
○도시과장 황선원  예.
김동숙 위원  가로수도 심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하도 궁금해서,
○도시과장 황선원  그건 저희 도시과 소관에서는 없습니다.
김동숙 위원  교부세 3억원이 이월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그게 '94년도에 사업이 3억원이 이월된 것인데요.
김동숙 위원  예 3억원,
○도시과장 황선원  그것이 보도블럭과 4차선 지선간 연결접속도로 그런거입니다.
김동숙 위원  부락으로 들어가는거 그래서 그게 3억원으로 나머지 사업을 하신다는 얘긴가요?
  아, '94년도에서 금년도로 이월 된 거지요?
○도시과장 황선원  예, 금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 공사입찰 계약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본 위원이 신청합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김동숙 위원  예,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김동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회운 위원 거수)
  예, 이회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회운 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주택자금 융자금 지원 사업실적 및 읍·면별 현황은 잘 알았습니다마는 질의보다도 시정과 아울러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주택자금이 지금 동당 1,600만원 지원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황선원  예.
이회운 위원   1,6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읍·면에 보며는 25.5평인가 기준하고 있지요?
○도시과장 황선원  25.7평였던 것이 30평 미만으로 올라 갔습니다.
이회운 위원   30평 미만으로 늘었습니까?
  그런데 가끔씩 읍·면에서 시비되는 걸 보며는 돈은 일정금액 1,600만원 지원해 주는 것도 농촌에서 사실상 집은 기왕에 짓는거 빚은 지더라도 조금 넓게 지을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평수를 조금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은 1,600만원 지원해 주고, 그 돈을 솔직한 얘기로 정부가 떼지 않기 위해서 준공과 아울러 대지라든지 건물을 담보로 해야 이 융자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왕에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농촌에는 사실상 공간이 좀 넓어야 됩니다.
  집을 자주 짓는것도 아니고 기왕에 자기 생전에 잘 짓는 사람도 있고 못 짓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것 좀 평수를 30평 미만으로 지라고 그렇게 조금 하더라도 턱없이 크게 늘려서 짓지도 않을 것이고 한 30평까지는 지을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고, 아울러 읍·면에 요즘 다시 짓는 건축이 많이 늘어나고 이러는데 군에는 건축기산 이런 분들이 배치돼서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에는 토목직이 지금 한사람씩 있는데 용역비가 없어서 군비를 좀 절약하기 위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수해복구 설계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군에서 한달, 두달씩 설계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밤을 세워가며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읍·면에서 토목직이 건축업무까지 같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직과 건축직은 사실상 맡은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건축직을 읍·면에 배치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서 농어민 주택자금 받는데라든지 이런데 불편함이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직원을 늘릴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민원을 불편하지 않게 신속히 처리해 줄 계획은 없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황선원  저의 읍·면에도 이번에 정원조정으로 해서 건축직이 1명씩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현재 건축직이 부족해서 발령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티오가 있으니까 계속 충원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회운 위원   좀 신속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직원을 배치해 주시기 부탁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장 위원 거수)
  박상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김동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택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실적 및 읍·면별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에서 희망농가 호수를 받아서 주택자금을 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260동 중에 완공이 258, 추진중인 것은 32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보며는 2억1,900만원 정도가 있는데도 있고 해서 잔액이 4억5,800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전체를 받아서 집을 짓는중에 돈이 안나간 잔액인 것인지, 4억5,800만원이라는 것은 신청이 아직 안 들어온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농민이 집을 짓다 보며는 25.7평에 30평 미만이라고 했습니다만, 농촌에서 짓다보면 촌에서 말하는 헛간도 지어야 되고 하다보면 평수가 느는 수가 있습니다.
  정말 농민이 짓는 주택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꼭 30평을 기준에 두지말고 예를 들어 호화주택이 아니고 창고나 헛간 정도가 됐다고 봤을 때 도시과장님께서는 이런데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농민이 농촌주택을 짓는 것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평수를 늘려서 짓는것에 대하여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잔액 4억5,800만원은 현재 집을 착공해 가지고 현재 짓는사람 중에서 아직 융자가 배정이 안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다 책정이 되어 건축중에 있는 사람 중에서 융자가 배정이 안되어서 지불을 못한 금액이고 또 나중에 말씀드린 내용 30평이라는 것은 거기에 부속사 축사나 이런 것은 별도입니다.
  30평이라는 것은 순수 주거용이 30평이지 거기다가 별도로 축사 같은 것을 짓는 것은 30평 속에 안 들어 갑니다.
  그건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30평이라는 것은 집을 짓다보면 기둥을 이렇게 올려 놓고서 위에다가 30평 올려도 하자가 없고, 옆에 벽을 치며는 밑에도 평수가 들어간다고 해서 벽을 못칩니다.
  대게 보며는 벽을 못쳤다가 나중에 준공을 나온다고 봤을 때 벽을 친다든가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참고로 생각할 때는 이 사각기둥으로 했을 때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만일 벽을 쳐서 창고로 쓴다면 평수가 들어가서 안된다.
  이런 경우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정말 농민이 창고로 생각할 때는 똑같이 준다고 했더라도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고 봤을 때에는 그것도 우리 군에서 정부에 건의하여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잔액이라고 언뜻 본다면 잔액도 추진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추진은 되어서 이것이 4억5,800만원이 지불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추진중이라고 하니까 32동을 지을 사람이 없어서 집을 지으라고 하는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260동에서 228동은 완공이 된 것이고, 32동은 현재 완공이 안된 동수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금년 12월 말까지 32동도 완공이 될 계획입니다.
박상장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문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읍·면별로 희망농가에 대한 비율로 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군에서 개인별까지 책정을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아닙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개인별 책정은 면장이 합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예.
김영현 위원  그러면, '95년도에 신청한 동수하고 책정된 동수의 비율은 몇 %가 됐습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비율은 제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과장님이 주택자금 융자금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데 이렇게 간단한 내용도 파악 안하시고 '95년도 주택자금 신청 분량도 모르십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제가 지금 현재 260동을 지원 했는데요, 신청량은 880동입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몇%가 됐어요?
○도시과장 황선원  886동입니다.
김영현 위원  886동 신청에 260동이 책정됐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몇 %나,
김영현 위원  한 30%가 되고, 70%는 보조나 융자금 혜택을 못받는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기왕에 지난 것은 제가 문제삼지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가끔 듣는 말씀입니다마는 그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타 읍·면과 비교를 해서는 안됐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 말입니다.
  어떠한 면은 우리 면보다 농가호수가 반도 안되는데 주택자금 융자금 혜택은 우리 면보다 곱을 가져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면장과 담당 면직원이 무능해서 그렇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주민들이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이러한 지원이 있으며는 농가호수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을 감안해서 책정을 해야지, 그러며는 예를 들어서 면장과 직원이 생각할 때 우리지역은 많이 신청해야 30%밖에 책정이 안되니까 될 사람 안될 사람 넣어 가지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적인 농가호수라든지 여러 가지 경지면적 등을 감안해서 배정을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며는 고덕면이 금년도에 15동으로 농가호수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데 이것은 저희 군수가 배정하는 사업이 건설과에서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하는 20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수 때문에 감안해서 사실상 저희가 도시과에서 준 것은 배정물양이 타 면에 비해서 적게 배정이 됐습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황과장님, 정주권 개발사업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주택자금 수량을 줄였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주권 사업을 각 읍·면에서 왜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그 동안에도 정주권 사업을 하는 면은 물량을 좀 감안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계속해서 정주권 사업을 말씀하시는데 정주권 사업으로 않는 읍·면은 새마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오지개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다만 지원금액이 조금 차이날 뿐이지 뭐 다를게 없는데 이 주택자금 까지도 정주권 사업이라고 해서 20동씩 이렇게 삭감을 시키니까 주민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불만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며는 그 주민들이 앞으로 행정기관 중 군청이나 면사무소에 탈락된 사람들이 협조를 안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상 보더라도 지역적인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감안해서 배정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그 정주권 사업으로 고덕면에 주택자금이 20동이 별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한 것이지 정주권 사업을 했다고 해서 적용 안한게 아니고,
김영현 위원  그러면 신양면 같은데는 집행이 안되서 그런가요?
○도시과장 황선원  지금 여기에 보며는 신양면하고, 광시면하고, 옹봉면은 패키지 사업이라고 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떨어진 거에요.
김영현 위원  아니 신양도 정주권 사업 책정된 면 아니에요?
○도시과장 황선원  금년에는 주택자금은 안나갔지요.
  주택자금은 정주권 개발사업을 하므로서 그 사업으로 주택개량 사업이 나가는데만 참작한 것이지 정주권 사업을 했다고서 참작한 것은 아닙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96년도부터는 말이지요.
  제가 알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을 참고로 해 가지고 책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알았습니다.
김영현 위원  예,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더 이상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김영택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하신 삽교읍 도시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택 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시간도 없고 간략하게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삽교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승인의 건 계획서 관계인데요.
  계장에게 제가 지적도를 하나 잘 떠서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김영택 위원  떠줄걸로 바라고 있고, 좀 성급한 얘기입니다마는 며칠후에 본예산 승인서가 올라올텐데 삽교는 읍장께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제출 안했어요?
○도시과장 황선원  예.
김영택 위원  제출을 안했어요?
○도시과장 황선원  예.
김영택 위원  문제가 있군요.
  나하고 둘이 상의한 것도 있고 주민들하고 몇가지 상의한게 있는데 도시과장님 참고적으로 '95녀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쭉 봤더니 제가 체크를 해 봤는데 도시계획 소관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타 읍·면에는 별로 없고 13건 중에서 2건만 읍·면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그것도 전부 예산읍에 관한건데 참고로 하시고 기타 읍·면에도 좀 무슨 사업 추진사항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예, 알았습니다.
김영택 위원  예,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상문  그러면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은 박상장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예산읍 도시계획 재정비 현황과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있어서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항시 그 도로에 대해서 서운하게 군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신례원 간선도로가 아닙니다.
  예산∼아산시, 도고간 간선도로에요.
  이 기회로 인해서 예산∼아산시, 도고간 간선도로로 앞으로 무슨 계획을 그렇게 해야지 이게 무슨 예산하고 신례원하고 도로를 개설한 것으로 군이나 도시과장님이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도로는 분명히 예산, 공주서 오는 손님이나 아산, 천안에서 오는 손님 원활하게 가는 도로로 이렇게 책정해야지 이게 무슨 예산∼신례원간 도로입니까?
  거기에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분명히 예산∼신례원간 도로는 아니지요?
  그것 좀 한번 이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예산읍 도시계획 재정비 현황과 토지구획 정리사업 현황에 대해서 제가 충분한 자료를 가졌습니다마는 단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며는 금오국민학교를 지은 부지가 있습니다.
  학교를 제가 차로 지나다 보면 학생들이 들어갈 인도가 하나도 없어요.
  학생들이 차도로 다닙니다.
  만일 인도가 없어 차도로 가다가 사고가 났다고 봤을 때 군에서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그 문제 때문에 수차 책망도 듣고 건의말씀도 받았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도시계획 구획정리사업 수립할 때 당시부터 못챙겨서 그렇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1지구 구획정리 사업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정문 앞이라도 보도블럭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럼 지금 나머지 구획정리한 토지를 할 적에 도로를 옮겨야 겠지요?
  이쪽으로 한다며는 만약 학교측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지금 현재 보도블럭이 없었다고 볼 적에는 학교 울타리 안에다 집어 넣더라도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는 개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 과장님께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위원장 박상문  네, 박상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현 위원  네 김영현 위원입니다.
  제가 자꾸 우리지역 말씀을 드려서 안됐습니다마는 94년 12월 28일 도시계획수립 추진결과를 면사무소에 와가지고 주민한테 설명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와서 무슨 설명회를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94년 12월 28일날입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없던 도시계획을 다시 구역을 결정하려면 물론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이득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변두리에 있는 사람은 상당한 재산에 제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구역에 대해서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녹지지역도 있습니다.
  또 시설녹지지역도 있고, 그러면 시설녹지나 녹지지역으로다가 지정받는 주민들은 상당한 재산피해를 봅니다.
  그러면 그 비율로 봐서도 주거지역은 사실상 그 면적에 비해서 얼마 안되지만 녹지지역은 상당히 광활한 면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정도를 면에서 설명을 했고 또 이것은 도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도시계획 보다는 취락지역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설명회를 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럼 도시계획에서 제외됐다 이런 말씀이지요?
○도시과장 황선원  도시계획이 지금 추진이 안되는 거지요.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시설녹지와 주거지역 때문에 도시계획에서 제외 됐다는 결론입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도시계획을 결정하면 그 주거지역으로 지정받은 사람들은 이득을 볼지 모르지만, 반면에 재산적인 규제를 받는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이 도시계획에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은 이런 것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있습니다.
  그건 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읍구역은 당연히 도시계획 구역을 결정을 해야 하고 면급은 시장·군수가 희망하는데 한해서만 합니다.
  덕산면은......
김영현 위원  관광지이니까 하고.
  그러면 영원히 취락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거군요?
○도시과장 황선원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김영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박순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불법토지 형질변경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원상복구가 3건, 고발이 3건, 조치중이 3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발건수에 예산 산성리 392-2, 예산 창소리 662-19, 예산 관작리 570-1은 고발만 됐다고 했는데 조치가 안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이 문제는 저희가 고발해 가지고 현재 검찰청에서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리고 자료에 나온 이외에는 혹시 주차장과 같은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저희는 아직 발견 못했습니다.
박순환 위원  덕산 덕원장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서 이상해 집니다마는 덕원장 주차장은 불법 형질변경 해 가지고 조치한 거 없어요?
○도시과장 황선원  저희는 도시계획 구역내에만.......
박순환 위원  덕산 덕원장은 도시계획......
○도시과장 황선원  거기는 아닙니다.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문  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다음으로 이주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맑은물 공급을 위한 축산 오·폐수 유입방지 시설물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이주원 위원  네.
○위원장 박상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있는 사항이겠습니다만 1억6,900만원을 투자해서 '93년 12월 10일날 준공처리가 되었다고 했는데 물론 축산 오·폐수 방지 시설물을 설치한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동안 오·폐수시설 해 가지고 여기 축사 오·폐수방지 시설이 어떤 효과를 볼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저희가 금년도에도 도에서 확인 나왔을 때 거기 현장을 가 봤는데 그때는 비가 안올때이지요.
  그러니까 오수가 그곳으로 나오는 것 까지 사진 찍은 것이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설치 자체가 어떻게 설치했는지 그 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지 본 뜻에는 하나도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자료에 보게 되며는 여기 축산농가가 말이지요.
  주교리 4구에서 6농가, 손지리 2구에서 임시 27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혜택을 본다면 주교리 4구쪽은 6농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손지리 2구지역은 저희 부락이기 때문에 거기 축사하는 사람이 2∼3집에 불과합니다.
  지금 그러며는 설치한데 하고 거리는 200m 떨어졌을 겁니다.
  이 공사 자체를 지나가는 개울을 막아가지고 옆에다 관을 묻었어요.
  그 곳을 보면 일반적으로 일반 개울물이 흘러들어 토사와 유입되어 구멍이 막히고 일반물은 들어가게 돼 있지 축사 오·폐수 시설은 거기까지 미치지도 않습니다.
  지금 무슨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설물을 설치했으면 어느정도 효과를 거둬야 하기 때문에 기왕에 설치했으며는 자금을 더 투자해서 예를 들어 손지리 2구라면 그 부락앞에 큰 탱크를 만들어 거기서부터 다시 관을 연결해서 그 탱크가 돼야 축산 오·폐수가 들어갑니다.
  일반 개울 한쪽위를 막아놓고서 관하나 묻어 놨으니까 일반 개울물이 전부 거기로 들어가지 축산 오·폐수가 들어간다는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축산 오·폐수가 나는 축산 오폐수이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야겠다고 들어오는 법도 없는거고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건의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타선책을 지원 드리겠습니다.
  금방 얘기한거 마냥 숯가마풀이면 숯가마풀 동네 입구에 탱크를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관을 더 연결시켜 100m이면 100m를 탱크에 대야 축산 오·폐수가 그곳으로 흘러들어가 빠지게 되었고, 또 주교리 4구에도 그런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의 예산 정수장내 집수정이 지금 바로 도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약 500m만 올라오게 되면 축산 오·폐수 시설이난 주교리 4구하고 손지리 하고는 관계가 안됩니다.
  그렇게 되며는 거기다가 취수벽을 하던지, 관을 묻어서 연결시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적에 그것이 더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네 그러면 이주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으로 이회운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건물준공식 조경허가 및 예치금 징수현황과 사용내역 그리고 공가정비 현황에 대해서 이회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회운 위원   예.
○위원장 박상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떻게 돼서 제가 요구한 내용은 전부 제일 끝순서가 되어 가지고, 신축건물 준공시 조경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신축으로 하고 있는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경이 사실상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마는 유명무실한 형식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어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시 조경에 대해서 여기 유인물이 있습니다마는 건축허가 했다고 다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200평방미터 이상 대지에 적용을 책정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기준을 보며는 연면적이 200이라고 했는데 2,000입니다.
  2,000평방미터 이상은 대지의 15%를 적용하게 되어 있고, 1,000평방미터에서 1,000평방미터까지는 5%를 조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95년도 건축허가 건수가 183건이지만 조경대상 건수는 37건밖에 안됩니다.
  그 중에서 본인들이 생각할 때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조경을 못하고 대금을 예치한 건수가 4동, 그 중에서 3동은 조경을 해서 환불되었고 현재 현예진이라는 분만 20만원 예치해서 아직 환불이 안 됐습니다.
  현재도 식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식재 후에도 계속 방치하는게 아니라 일년에 두 번씩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이라는게 있습니다.
  점검할 때에 조경수목을 같이 점검을 해 가지고 고사된 것은 다시 식수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두 번 다녀 봤지마는 미비한 것은 그때그때 현장에서 조치토록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회운 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도 많이 갔고 이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조경을 지금 건물주가 사실상 형식적으로 준공검사를 맡기 위해서 조경을 하는 나무는 뿌리까지 잘 뽑아서 정성을 다해 심어도 살까말까한데 중간에 쉽게 잘라 가지고 고무호수 등과 같은 곳에 물을 나무까지 가게 연결해서 갖다 꽂아놓고 준공검사를 맡은일, 조경을 하고 준공검사를 맡은일도 있고, 또 그후 1년도 채 못되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그런 것은 아직 저희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회운 위원   이런 것을 자세히 파악을 해서 지도하실 때에 차질이 없도록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공가정비에 대해서 58건 중, 35건은 철거했고 재활용 23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도 없이 그냥 다니며 정리만 하는 것입니까, 얼마의 예산으로 어떻게 치루어지는가 하는 내용이 없는데........
○도시과장 황선원  예, 그것은 공가철거 인부임으로 저희가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 배정합니다.
  금년에도 249만8천원이 계상되어 금년도 읍·면에 배정한 바 있습니다.
이회운 위원   그러면 가시적으로 도로변만 전시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읍·면 농어촌 부락이라든지 오지 같은곳에 흉가로 많이 남아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을 정확히 예산군 내에 실제로 파악한 건수가 58건밖에 안되는지
○도시과장 황선원  아니지요.
  58건은 금년도에 저희가 조사하여 세운 계획입니다.
이회운 위원   이것을 자세히 파악하여 완전히 정리를 해 주시고, 저의 자료요청 중 인부임 등과 같은 내용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성의있게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상문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이해를 잠깐 구하겠습니다.
  아까 건설과 질의·답변시에 김동숙 위원님과 권국상 위원님, 최무영 위원님 3인이 '95사업장 현지확인 답사를 다녀오셨습니다.
  본래 규정상 제대로 하려면 건설과장님을 다시 모시고 그 답사내용을 우리가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우선 김동숙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먼저 받기로 하고 거기 보고내용에 이상이 있을 시에는 담당과장을 불러 질의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동숙 위원님 현지확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준공처리된 도로에 대해서 확인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장비가 없어서 도로확인은 미정으로 끝났고 김영현 위원님이 질의한 사리 배수공사에 대해서 주민한테 여론을 들어 봤습니다.
  사리 배수장은 평상시 금년같은 수해가 극심한 8월도 물이 상습지역이 아니고 벼에 물이 목까지 찼다가 빠진 그 정도의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군 재정으로 6억4천만원을 투자해서 배수장을 설치했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본위원이 확인하였습니다.
  2명의 의견을 받아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문  그러면 위원님들 잠시 제가 동의를 부탁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김동숙 위원님께서 현지확인 답사를 하신 보고내용에 사전질문과 중복되는 내용이 거의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을 다시 불러서 같은 질의를 반복하지 않아도 되겠는지 동의를 구하고 싶습니다.
    (박순환 위원 거수)
  박순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순환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동숙 위원님께서 확인한 결과 김영현 위원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사업이 지금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서 매듭을 짓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업을 다시 반복해서 원위치로 돌릴수도 없는 것이고, 기히 잘못된 것은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시정하는 형식으로 위원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끝났으면 하는게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문  박순환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담당과장님에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시간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과 그리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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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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