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예산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실, 재무과, 지적과
일시 : 1995년 12월 5일(화) 오전 10시 00분
일시 : 1995년 12월 5일(화) 오전 10시 00분
장소 : 군청제1회의실
장소 : 군청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상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기획실, 재무과, 지적과 등 3개 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은후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울러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피감사 공무원인 기획실장, 재무과장, 지적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피감사 공무원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기획실, 재무과, 지적과 등 3개 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은후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울러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피감사 공무원인 기획실장, 재무과장, 지적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피감사 공무원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선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5일
기획실장 황선봉
재무과장 임원순
지적과장 김갑룡
○기획실장 황선봉 기획실장 황선봉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박상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주로 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되, 우선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주로 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되, 우선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상문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지방교부세의 산정자료 현황과 군수재량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먼저 김영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지방교부세의 산정자료 현황과 군수재량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의 보정자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전달과정에서 좀 잘못 돼 가지고 지방교부세 산정자료를 질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과말씀을 드리고 이 지방교부세의 보정자료는 중앙에서 전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기왕에 제가 요구한 자료가 1번, 2번이 있지 않습니까?
2번 군수재량 사업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의 보정자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전달과정에서 좀 잘못 돼 가지고 지방교부세 산정자료를 질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과말씀을 드리고 이 지방교부세의 보정자료는 중앙에서 전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기왕에 제가 요구한 자료가 1번, 2번이 있지 않습니까?
2번 군수재량 사업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군수재량 사업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가 읍·면별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군수재량 사업비가 읍·면별로 대략 지정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계약할 때 수의계약으로 했나?
세 번째는 수의계약으로 했다며는 군내에 지정업체들한테 대략적으로 골고루 배분이 되었는가?
세가지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읍·면별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군수재량 사업비가 읍·면별로 대략 지정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계약할 때 수의계약으로 했나?
세 번째는 수의계약으로 했다며는 군내에 지정업체들한테 대략적으로 골고루 배분이 되었는가?
세가지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3억9,5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군수재량 사업비로서 수시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해서 배정을 합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어느정도 읍·면별로 안배가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꼭 읍·면간 크기라든가 인구라든가 이런 것을 비례해서 꼭 안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어느정도 균형을 유지해 나가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 관계는 저희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아니면 또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에는 읍·면에 배부를 해서 거의 읍·면장이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이것을 수의계약이나 아니냐는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단, 일정한 금액 이내에서는 읍·면장이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재량사업비를 가지고서는 입찰을 볼만큼 큰 금액으로 배정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3억9,5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군수재량 사업비로서 수시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해서 배정을 합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어느정도 읍·면별로 안배가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꼭 읍·면간 크기라든가 인구라든가 이런 것을 비례해서 꼭 안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어느정도 균형을 유지해 나가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 관계는 저희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아니면 또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에는 읍·면에 배부를 해서 거의 읍·면장이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이것을 수의계약이나 아니냐는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단, 일정한 금액 이내에서는 읍·면장이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재량사업비를 가지고서는 입찰을 볼만큼 큰 금액으로 배정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군수 재량사업비에 하수도, 농수로, 양수장 보수가 7건에 6,350만원을 집행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양수장, 농수로 보수내역에 있어 응봉면 응봉 양수장 보수에 2천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관할하는 양수장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군수 재량사업비에 하수도, 농수로, 양수장 보수가 7건에 6,350만원을 집행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양수장, 농수로 보수내역에 있어 응봉면 응봉 양수장 보수에 2천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관할하는 양수장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응봉면 신리 양수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응봉 신리 양수장을 관리하는 것은 그 지역사람들이 몽리구역인가요.
그분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봉 신리 양수장을 관리하는 것은 그 지역사람들이 몽리구역인가요.
그분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예, 거기는 상류이기 때문에 농조관리는 안될 겁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 말이지요.
소송 및 복잡한 법률문제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모신다고 했는데 그 수당을 얼마나 지급하고 있습니까?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 말이지요.
소송 및 복잡한 법률문제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모신다고 했는데 그 수당을 얼마나 지급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선봉 현재 월 15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95년도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해서 박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95년도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해서 박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읍·면 공공요금 전화요금 및 가로방범등 전기요금, 이게 예비비지출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적에 각 읍·면에 공공요금이나 전기요금이 편성되지 않아서 또 다시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읍·면 공공요금 전화요금 및 가로방범등 전기요금, 이게 예비비지출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적에 각 읍·면에 공공요금이나 전기요금이 편성되지 않아서 또 다시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공요금은 주로 가로등 요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95년도 예산편성은 '94년도 12월에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저희가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인상분에 대해서만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가로등 설치된 것이 원칙적으로는 한전에 수용신청을 받아서 설치가 되어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며는 승인 안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전에서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 숫자가 많이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투입비가 계상된 것 보다는 공공요금이 많이 부족이 돼서 2회에 걸쳐서 저희가 예비비로 했습니다.
첫 번 할 때에는 다음달 정도는 추경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한번 지출 했습니다만, 또 추경의 요인이 안돼서 두 번을 예비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월, 12월의 공공요금은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는 예비비로 충당은 안되겠습니다.
이 공공요금은 주로 가로등 요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95년도 예산편성은 '94년도 12월에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저희가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인상분에 대해서만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가로등 설치된 것이 원칙적으로는 한전에 수용신청을 받아서 설치가 되어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며는 승인 안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전에서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 숫자가 많이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투입비가 계상된 것 보다는 공공요금이 많이 부족이 돼서 2회에 걸쳐서 저희가 예비비로 했습니다.
첫 번 할 때에는 다음달 정도는 추경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한번 지출 했습니다만, 또 추경의 요인이 안돼서 두 번을 예비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월, 12월의 공공요금은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는 예비비로 충당은 안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면 명예퇴직수당 720만원, 공공시설 응급복구비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집행내역을 각 과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해도 답변해 줄 수 있는지 기획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무과 행정계에서 명예퇴직을 했는데 집행내역을 물으면 내무과 소관 보고시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답변해 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면 명예퇴직수당 720만원, 공공시설 응급복구비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집행내역을 각 과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해도 답변해 줄 수 있는지 기획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무과 행정계에서 명예퇴직을 했는데 집행내역을 물으면 내무과 소관 보고시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답변해 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예, 이것은 저희한테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까지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 수당은 응봉면에 근무하다가 명예퇴직을 한 계장 한사람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명예퇴직 수당은 해마다 1명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준적으로 1천만원 정도를 세웁니다.
그 당시에는 계장이 명예퇴직을 하면서 총 수당이 1,720만원이기 때문에 천만원은 기존예산을 활용하고, 720만원은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박상장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명예퇴직 수당은 응봉면에 근무하다가 명예퇴직을 한 계장 한사람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명예퇴직 수당은 해마다 1명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준적으로 1천만원 정도를 세웁니다.
그 당시에는 계장이 명예퇴직을 하면서 총 수당이 1,720만원이기 때문에 천만원은 기존예산을 활용하고, 720만원은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박상장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4천만원에 대해서는 '93년도 12월에 예산읍 청소차 미화원이 청소차를 타고서 아침에 청소를 하러 시내를 다니다가 시내에 있는 유선에 의해서 걸려 가지고 추락이 됐습니다.
추락이 돼서 많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에 따른 본인 손해배상과 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을 8천만원 정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를 선정해서 소송을 한 결과 약 반정도인 4천만원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 준 일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4천만원에 대해서는 '93년도 12월에 예산읍 청소차 미화원이 청소차를 타고서 아침에 청소를 하러 시내를 다니다가 시내에 있는 유선에 의해서 걸려 가지고 추락이 됐습니다.
추락이 돼서 많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에 따른 본인 손해배상과 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을 8천만원 정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를 선정해서 소송을 한 결과 약 반정도인 4천만원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 준 일이 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사고발생 경위를 보며는 청소차량에 미화원인 성시동과 김기복을 적재함에 태운채 예산리 5구에서 예산읍 방향으로 이동중 예산유선방송사에 도로를 가로질러 매 놓은 유선에 성시동씨의 목에 걸려 성시동씨는 지면에 추락하여 허리에 부상을 입고 천안 순천향병원에 입원치료를 하였음,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93년 12월 2일 04시 20분경 그렇게 사고가 나서 '95년 3월 18일 성시동씨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청구금액을 처음에는 3,300만원으로 했다가 8,691만4,518원으로 또 다시 변경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에도 3,300만원을 군에 신청을 했는데, 지급을 하지 않고 정말 재판을 하게 된 것인지, 그 경위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고발생 경위를 보며는 청소차량에 미화원인 성시동과 김기복을 적재함에 태운채 예산리 5구에서 예산읍 방향으로 이동중 예산유선방송사에 도로를 가로질러 매 놓은 유선에 성시동씨의 목에 걸려 성시동씨는 지면에 추락하여 허리에 부상을 입고 천안 순천향병원에 입원치료를 하였음,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93년 12월 2일 04시 20분경 그렇게 사고가 나서 '95년 3월 18일 성시동씨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청구금액을 처음에는 3,300만원으로 했다가 8,691만4,518원으로 또 다시 변경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에도 3,300만원을 군에 신청을 했는데, 지급을 하지 않고 정말 재판을 하게 된 것인지, 그 경위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법률상담 없이 인위적으로 계산했다가 그 사람들이 변호사를 샀습니다.
변호사를 사니까 변호사는 법률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더 많이 변호사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3,300만원을 요구를 해서 변호사를 사지 않고 같이 소송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변호사를 사서 그런 많은 금액을 다시 재차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당시에 남문우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호사를 사니까 변호사는 법률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더 많이 변호사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3,300만원을 요구를 해서 변호사를 사지 않고 같이 소송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변호사를 사서 그런 많은 금액을 다시 재차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당시에 남문우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하는 사항은 말입니다.
환경미화원 하면 그래도 우리 예산군 발전에 미화원으로서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소송하기 전에 만일 소송을 안했더라면, 이 사람에게 지급되는 돈이 있습니까?
환경미화원 하면 그래도 우리 예산군 발전에 미화원으로서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소송하기 전에 만일 소송을 안했더라면, 이 사람에게 지급되는 돈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선봉 저희가 사실은 소송을 안하며는 일방적으로 군비를 지급해 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사람은 다행히 소송을 하게 되었으니까 4,026만원이라는 돈을 받았는데 이것도 모르는 사람은 정말 나이 40도 안된 사람이 청소하다가 청소차에서 전기줄에 목이 매어 떨어져서 거의 반신불수가 됐다고 봤을적에 이런 것도 여기서 계획을 해 주셔야 되지, 힘없는 사람이라고 대책이 미흡하지 않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차후로는 군에서라도 정말 환경미화원이 불행한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소송담당자는 예산읍 청소계장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소송관계는 예산군에도 법무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소송담당자는 예산읍 청소계장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소송관계는 예산군에도 법무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법무계장이 있습니다마는 법무계장이 직접 가서 소송제의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서 변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계장은 전체적인 변호사 선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변론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을 해서 저희군에 피해가 없도록 전체적인 것을 조정해 나가고 직접가서 변론을 하는 것은 실제로 업무를 처리하는 각 부서에서 변론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계에서는 전체적인 것만 관리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서 변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계장은 전체적인 변호사 선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변론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을 해서 저희군에 피해가 없도록 전체적인 것을 조정해 나가고 직접가서 변론을 하는 것은 실제로 업무를 처리하는 각 부서에서 변론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계에서는 전체적인 것만 관리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질의를 마치고요.
"우리군 살림 이렇게 합니다"라는 1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군 살림 이렇게 합니다"라는 발간은 '96년 2월중에 하신다고 했는데 수량은 2,000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0부 가지고서 우리 군민이 "우리군 살림 이렇게 합니다"라는 것을 다 알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늘릴 계획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를 마치고요.
"우리군 살림 이렇게 합니다"라는 1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군 살림 이렇게 합니다"라는 발간은 '96년 2월중에 하신다고 했는데 수량은 2,000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0부 가지고서 우리 군민이 "우리군 살림 이렇게 합니다"라는 것을 다 알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늘릴 계획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예, 저희가 계획하기는 반장, 이장, 새마을지도자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 지적해 준 사항에서는 저희가 한번 발간할 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 지적해 준 사항에서는 저희가 한번 발간할 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지금 박상장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95년 3월 18일날 홍성지원에서 3,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어요.
판결이 난 뒤에 자료를 보니까 그때 지급을 않고 질질 끌다가 군에서 이자를 얼마 물었느냐며는 약 350만원 될 거에요.
군에서 이자를 2할 5푼해서 350만원을 물어 줬습니다.
일단 판결이 나서 돈을 지급을 했으면 350만원이라는 많은 돈의 이자를 안물어도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상장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95년 3월 18일날 홍성지원에서 3,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어요.
판결이 난 뒤에 자료를 보니까 그때 지급을 않고 질질 끌다가 군에서 이자를 얼마 물었느냐며는 약 350만원 될 거에요.
군에서 이자를 2할 5푼해서 350만원을 물어 줬습니다.
일단 판결이 나서 돈을 지급을 했으면 350만원이라는 많은 돈의 이자를 안물어도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8월 11일날 판결이 됐습니다.
됐으니까 '93년 12월 3일날 그 사건이 생겼지요.
'93년 12월 2일 사고가 났으니까 3일날부터 손해를 본 것으로 따져서 판결된 날까지 그 기간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673만9,970원하고, '93년 12월 3일부터 8월 11일날까지 3,600만원과 이자를 합해서 4천만원을 지급을 하라 단, 8월 11일날까지 하고, 12일 후는 먼저는 연5푼이지만 11일을 넘기며는 2할 5푼씩 또 이자를 먹이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고난 뒷날부터 판결날까지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8월 11일날 판결이 됐습니다.
됐으니까 '93년 12월 3일날 그 사건이 생겼지요.
'93년 12월 2일 사고가 났으니까 3일날부터 손해를 본 것으로 따져서 판결된 날까지 그 기간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673만9,970원하고, '93년 12월 3일부터 8월 11일날까지 3,600만원과 이자를 합해서 4천만원을 지급을 하라 단, 8월 11일날까지 하고, 12일 후는 먼저는 연5푼이지만 11일을 넘기며는 2할 5푼씩 또 이자를 먹이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고난 뒷날부터 판결날까지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지금 설명을 잘못 하시는게 뭐냐면 '95년 3월 18일날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93년 12월 3일서부터 '95년 8월 11일까지 이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95년 3월 18일날 지급을 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93년 12월 3일부터 한 것은 맞는데 '95년 3월 18일 지급을 했으며는 '95년 3월 18일부터 '95년 8월 11일까지 5개월간의 이자를 내지 않아야 되는 것을 여기서 물어준 결과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실장님 설명은 맞는데 3월 18일날 지급을 했으면 되는데, 그것은 사고난 '93년 12월 3일부터 '95년 3월 18일까지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그 판결이 난 3월 18일날 지급하지를 않고, 8월 11일날 지급했기 때문에 그 이자를 군에서 별도로 물어준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93년 12월 3일서부터 '95년 8월 11일까지 이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95년 3월 18일날 지급을 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93년 12월 3일부터 한 것은 맞는데 '95년 3월 18일 지급을 했으며는 '95년 3월 18일부터 '95년 8월 11일까지 5개월간의 이자를 내지 않아야 되는 것을 여기서 물어준 결과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실장님 설명은 맞는데 3월 18일날 지급을 했으면 되는데, 그것은 사고난 '93년 12월 3일부터 '95년 3월 18일까지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그 판결이 난 3월 18일날 지급하지를 않고, 8월 11일날 지급했기 때문에 그 이자를 군에서 별도로 물어준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95년 8월 11일날 판결이 됐지요.
○기획실장 황선봉 8월 11일날이지요.
○기획실장 황선봉 아니요.
최종판결이 '95년 8월 11일날 판결이 났어요.
최종판결이 '95년 8월 11일날 판결이 났어요.
○기획실장 황선봉 그것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95년 8월 11일날 최종적으로 판결이 돼서 그때 그 기간 동안의 이자가 된거지요.
무슨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순환 위원 여기는 어떻게 됐느냐며는 3월 18일날 성수동씨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피고는 원고에서 3,300만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획실장 황선봉 그렇지요.
○이회운 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만 박상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페이지입니다.
"우리군 살림 이렇게 합니다"라는 홍보책자를 발간을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문뜩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인화 군수님이 계실적에 이렇게 만화로 그려가지고 내고장 애향심을 가지고 군에서 뭔가 우리 군민이 생산하는 것도 팔아주고, 또 우리고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이라든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뭔가 유치해야 할 것은 우리 지방에서 유치해야 한다고 하는 무슨 홍보물 책자 같은게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만 박상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페이지입니다.
"우리군 살림 이렇게 합니다"라는 홍보책자를 발간을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문뜩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인화 군수님이 계실적에 이렇게 만화로 그려가지고 내고장 애향심을 가지고 군에서 뭔가 우리 군민이 생산하는 것도 팔아주고, 또 우리고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이라든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뭔가 유치해야 할 것은 우리 지방에서 유치해야 한다고 하는 무슨 홍보물 책자 같은게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
○기획실장 황선봉 예, 있었습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예, 그것은 발간을 해서 배부가 되고 출향인사에게도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칼라판이고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군 살림 이렇게 합니다"라는 것은 현재 이 명칭을 기획실에서 구상해서 만들은 명칭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보자는 건데 저희가 구상한 것은 그러한 칼라판이 아니고, 저희가 지방자치도 됐으니까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내용에 '96년도 예산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사업이 대량 무엇인가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사항과 우리 군에선 안하지만 대단위 사업이 이런 것이 추진되고 있다.
또 우리지역의 특산품은 이런게 있다.
또 우리 군민들이 이런 것은 행정에 협조를 해 다고 하는 사항을 요약 정리해서 무슨 호화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전달매체로서 그것을 출향인사에게도 드리고 군민들도 드리고,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칼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검소하게 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알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구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칼라판이고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군 살림 이렇게 합니다"라는 것은 현재 이 명칭을 기획실에서 구상해서 만들은 명칭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보자는 건데 저희가 구상한 것은 그러한 칼라판이 아니고, 저희가 지방자치도 됐으니까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내용에 '96년도 예산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사업이 대량 무엇인가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사항과 우리 군에선 안하지만 대단위 사업이 이런 것이 추진되고 있다.
또 우리지역의 특산품은 이런게 있다.
또 우리 군민들이 이런 것은 행정에 협조를 해 다고 하는 사항을 요약 정리해서 무슨 호화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전달매체로서 그것을 출향인사에게도 드리고 군민들도 드리고,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칼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검소하게 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알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구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회운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호화롭고 호화롭지 않고 그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그런 홍보책자가 나와서 군수가 과연 우리 군민을 위해서 뭔가 행정을 넓히는데 군민들이 좋은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뭔가 배부를 하고, 또 우리 군민이 우리군 살림에 대해서 좀 이렇게 행정을 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잘 연구해서 잘 해달라는 얘기지, 호화판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지적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그런 홍보책자가 나와서 군수가 과연 우리 군민을 위해서 뭔가 행정을 넓히는데 군민들이 좋은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뭔가 배부를 하고, 또 우리 군민이 우리군 살림에 대해서 좀 이렇게 행정을 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잘 연구해서 잘 해달라는 얘기지, 호화판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지적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본 취지는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주안점을 두고 질의해 달라는 부탁을 어제 몇 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추가로 질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상문 예,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들께서 협조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주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주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지 분석에서 과수단지 운영에 관해서 '94년도, '95년도 자료를 보니까 '94년도는 투자액이 3,300만원 투자를 해 가지고 2,6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95년도를 보니까 4,600만원 투자를 해 가지고 1,300만원, 그러니까 '94년도에는 투자액에 비해서 79%의 순이익을 올렸는데 '95년도에는 '94년도보다 1,300만원을 더 투자했는데 작년도 반밖에 수익을 못 올렸거든요.
여기에 대한 원인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지 분석에서 과수단지 운영에 관해서 '94년도, '95년도 자료를 보니까 '94년도는 투자액이 3,300만원 투자를 해 가지고 2,6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95년도를 보니까 4,600만원 투자를 해 가지고 1,300만원, 그러니까 '94년도에는 투자액에 비해서 79%의 순이익을 올렸는데 '95년도에는 '94년도보다 1,300만원을 더 투자했는데 작년도 반밖에 수익을 못 올렸거든요.
여기에 대한 원인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예, 저희도 자료를 뽑으면서 보니까 '94년도 '95년도 세입내역이 5,90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사실 '95년도에 6천만원을 계획했습니다만, 마지막 추경인 100만원까지 5,9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운영·관리하는 장비구입 등으로 인해서 투자가 많이 됐고 그에 따라서 수입도 작년보다 더 맛 좋은 사과를 많이 생산해 왔습니다만 수해도 있었고, 또 올해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과값이 작년만 못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95년도에 6천만원을 계획했습니다만, 마지막 추경인 100만원까지 5,9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운영·관리하는 장비구입 등으로 인해서 투자가 많이 됐고 그에 따라서 수입도 작년보다 더 맛 좋은 사과를 많이 생산해 왔습니다만 수해도 있었고, 또 올해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과값이 작년만 못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예?
○기획실장 황선봉 판매를 했습니다.
해서 5,900만원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해서 5,900만원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이주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책 연구 발굴 발표회를 작년에 개최해 가지고 관양산 택지개발, 골재채취사업, 유료주차장설치,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개발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아마 우수하다고 해서 시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군재정 확충을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이것이 계획이나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그 시책이 영구히 이룩되기를 우선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세확장을 위해서 두가지만 여기서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진흥청에 가 보며는 과수단지에서 묘목을 생산해 가지고 일반 주민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전국적으로 판매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부를 판매해 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차피 농촌지도소에서 이러한 유량묘목을 생산해 가지고 군내에 과수 농가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함으로 예산군세도 올리고 하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군세확장을 위해서 말이지요.
일반 온천지구인 수안보나 부곡 같은데는 그렇게 하고 있다 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지역도 온천지구를 개발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목욕하러 온 사람한테 입탕세를 조금씩 부과를 해 가지고,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책 연구 발굴 발표회를 작년에 개최해 가지고 관양산 택지개발, 골재채취사업, 유료주차장설치,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개발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아마 우수하다고 해서 시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군재정 확충을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이것이 계획이나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그 시책이 영구히 이룩되기를 우선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세확장을 위해서 두가지만 여기서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진흥청에 가 보며는 과수단지에서 묘목을 생산해 가지고 일반 주민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전국적으로 판매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부를 판매해 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차피 농촌지도소에서 이러한 유량묘목을 생산해 가지고 군내에 과수 농가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함으로 예산군세도 올리고 하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군세확장을 위해서 말이지요.
일반 온천지구인 수안보나 부곡 같은데는 그렇게 하고 있다 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지역도 온천지구를 개발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목욕하러 온 사람한테 입탕세를 조금씩 부과를 해 가지고,
○기획실장 황선봉 무슨세요?
○기획실장 황선봉 예,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추진을 그 동안 한 것도 있고 앞으로 할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경영수익 사업을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추진하다 보면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추진은 했습니다만, 썩 좋은 성과는 없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저희가 적극 추진하고 지금 용역발주까지 했습니다마는 관양산 택지개발 사업이라든지 맑은물 공급을 위한 골재채취 사업이라든지 또한 유료주차장 사업이라든지 이 세가지 사업을 저희는 다 꼭 해서 좀 좋은 성과를 얻고자 노력을 합니다만 주민과 많은 관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민원도 없지 않아 야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민의 민원이 있을때는 충분히 이해를 해 줘서 저희가 행정을 원활히 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두 번째 말씀하신 과수묘목 관계는 저희도 먼저 경영수익 사업 발표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현재 과수시험지인 신암에서 사과라든가 배 등의 묘목을 약 5천본 정도, 지금 현재 조그마한 것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현재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말씀하신 군세확장으로 인한 목욕세 관계는 저희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내용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추진을 그 동안 한 것도 있고 앞으로 할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경영수익 사업을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추진하다 보면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추진은 했습니다만, 썩 좋은 성과는 없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저희가 적극 추진하고 지금 용역발주까지 했습니다마는 관양산 택지개발 사업이라든지 맑은물 공급을 위한 골재채취 사업이라든지 또한 유료주차장 사업이라든지 이 세가지 사업을 저희는 다 꼭 해서 좀 좋은 성과를 얻고자 노력을 합니다만 주민과 많은 관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민원도 없지 않아 야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민의 민원이 있을때는 충분히 이해를 해 줘서 저희가 행정을 원활히 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두 번째 말씀하신 과수묘목 관계는 저희도 먼저 경영수익 사업 발표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현재 과수시험지인 신암에서 사과라든가 배 등의 묘목을 약 5천본 정도, 지금 현재 조그마한 것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현재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말씀하신 군세확장으로 인한 목욕세 관계는 저희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내용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아니요, 10.7ha요.
○기획실장 황선봉 예.
○김영현 위원 그런데 4년동안 운영한 실적을 보며는 말이지요.
이게 지금 개인이 과수원을 경영하는 것과는 아주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4년동안 지도소에서 운영한 실적을 보면 군수익이 2억5,600만원인데 투자액은 1억8,800만원, 그래서 순이익이 6,800만원이다.
그런데 비율로 본다면 비용이 74%, 순이익이 26%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개인이 과수원을 경영할 적에 수익을 74%로 보고, 비용을 26%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순이익은 이렇게 아주 소액을 냈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개인이 과수원을 경영하는 것과는 아주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4년동안 지도소에서 운영한 실적을 보면 군수익이 2억5,600만원인데 투자액은 1억8,800만원, 그래서 순이익이 6,800만원이다.
그런데 비율로 본다면 비용이 74%, 순이익이 26%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개인이 과수원을 경영할 적에 수익을 74%로 보고, 비용을 26%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순이익은 이렇게 아주 소액을 냈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획실장 황선봉 예, 저도 김영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이 과수시험지가 신암에 있는 그 과수원이 저희군 소유이면서 사실은 과수시험지에 대해서 충청남도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다가 과수를 심었습니다마는 왜 군 소유를 도에서 가져갔느냐, 환원해 다오.
해 가지고 수차 건의해서 도에서 관리하는 것을 다시 환원을 받았습니다.
환원을 받았는데 거기의 땅은 예산군 소유이고, 과목은 현재 도 소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과목을 저희군에 무상양여를 해 다오, 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건의가 관철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과목이 지상물을 받아서 그에 따라서 필요없는 나무는 다 베고 또 좋은나무는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면적이라든가 이 과수나무 수로 봤을때는 이 수익자체가 의아심이 많이 갑니다.
그렇지마는 땅은 저희 땅이고 과목은 도 소유이기 때문에 아직 도와 군의 협의가 안돼서 그러니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과수시험지가 신암에 있는 그 과수원이 저희군 소유이면서 사실은 과수시험지에 대해서 충청남도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다가 과수를 심었습니다마는 왜 군 소유를 도에서 가져갔느냐, 환원해 다오.
해 가지고 수차 건의해서 도에서 관리하는 것을 다시 환원을 받았습니다.
환원을 받았는데 거기의 땅은 예산군 소유이고, 과목은 현재 도 소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과목을 저희군에 무상양여를 해 다오, 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건의가 관철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과목이 지상물을 받아서 그에 따라서 필요없는 나무는 다 베고 또 좋은나무는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면적이라든가 이 과수나무 수로 봤을때는 이 수익자체가 의아심이 많이 갑니다.
그렇지마는 땅은 저희 땅이고 과목은 도 소유이기 때문에 아직 도와 군의 협의가 안돼서 그러니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문 그러면 경영수익사업 현황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이회운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각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이회운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각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자료로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과 그 현황을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며는 아주 간략하게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 각 사회단체 하면 지금 현재 대표자도 있을텐데 대표자도 하나도 안 나왔고, 대충 몇 개 단체에 보조하는 금액만, 단체명만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는 사회단체 대표자도 좀 나오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인데 예산군에도 중앙조직에 의한 하부조직 단체와 자생단체 등이 몇십개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며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가 다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각 실·과별로 보조하는 그러한 단체도 많이 있지요?
제가 감사자료로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과 그 현황을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며는 아주 간략하게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 각 사회단체 하면 지금 현재 대표자도 있을텐데 대표자도 하나도 안 나왔고, 대충 몇 개 단체에 보조하는 금액만, 단체명만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는 사회단체 대표자도 좀 나오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인데 예산군에도 중앙조직에 의한 하부조직 단체와 자생단체 등이 몇십개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며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가 다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각 실·과별로 보조하는 그러한 단체도 많이 있지요?
○기획실장 황선봉 실·과별로 하는 보조단체요?
○기획실장 황선봉 아닙니다.
저희가 요구받은 것은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단체이거든요.
그래서 정액보조와 풀보조에서 나가는 임의보조단체 그 두 사항을 감사자료로 제출한 것입니다.
저희가 요구받은 것은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단체이거든요.
그래서 정액보조와 풀보조에서 나가는 임의보조단체 그 두 사항을 감사자료로 제출한 것입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저희 계통으로 해서는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지금 정액보조단체라든가 임의보조단체의 재원은 전액 군비입니다.
단 정액보조단체는 정부로부터 예산편성 지침에 어떠한 단체를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을 해서 얼마를 연간 지원하라는 지침은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은 전부 군비입니다.
지금 정액보조단체라든가 임의보조단체의 재원은 전액 군비입니다.
단 정액보조단체는 정부로부터 예산편성 지침에 어떠한 단체를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을 해서 얼마를 연간 지원하라는 지침은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은 전부 군비입니다.
○이회운 위원 정액·임의보조단체의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도에서는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하는 것을 전에 비해서 상당히 보조를 못해 준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중앙하부조직이라고 하더라도 정액 정관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이러한 의사는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선봉 예, 지금 저희도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5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로 47개 단체에서 1억1,075만원이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96년도는 8개 단체에 4,984만원 8개 단체만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지원받던 일부단체가 정액보조단체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저희도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6년도 예산안이 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별도 군수님의 방침을 얻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96년도는 8개 단체에 4,984만원 8개 단체만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지원받던 일부단체가 정액보조단체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저희도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6년도 예산안이 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별도 군수님의 방침을 얻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회운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지방화시대가 정착이 돼 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하부조직이나 이런 것은 이름만 해 놓고 우리 군세도 약한데 이런 것을 지원해 주려면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단체에 보조를 더 좀 해서 우리 지역발전 하는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왕에 지방화시대가 정착이 돼 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하부조직이나 이런 것은 이름만 해 놓고 우리 군세도 약한데 이런 것을 지원해 주려면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단체에 보조를 더 좀 해서 우리 지역발전 하는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회운 위원께서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좀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며는 뜻은 같은데 전부 명칭만 다르게 부쳐 가지고 자기네들 스스로 자립해서 해 나간다면 백개 천개가 생겨도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명칭을 부쳐 가지고 자꾸 지방자치제가 됐다고 군에다가 보조금을 바라고, 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빼 봤습니다.
그런데 보며는 똑같은 그러한 뜻을 가진 단체가 한 7∼8개로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보훈단체협의회, 대한무공수훈자외 또 반공청년회, 상이군경회, 또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방위협의회 이것은 전부 우리나라가 비극적인 6·25사변으로 탄생한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면 뜻이 전부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된 단체인데 왜 이렇게 명칭이 많으냐, 이것을 한번 제가 궁금해서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바라겠고, 또 있습니다.
노인회가 있으면 됐지, 예산군 노인회가 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노인회는 군청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예산노인회는 분명히 예산읍 사무소에서 보조를 해줘야 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여성단체협의회, 예산군 주부교실 이것도 하나로 통합을 해야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새마을운동연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군협의회가 있고, 읍·면협의회가 있고 또 읍·면부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내 읍·면부녀회는 읍·면협의회 하고 동일보조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읍·면협의회 하나로 통합하면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회운 위원께서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좀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며는 뜻은 같은데 전부 명칭만 다르게 부쳐 가지고 자기네들 스스로 자립해서 해 나간다면 백개 천개가 생겨도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명칭을 부쳐 가지고 자꾸 지방자치제가 됐다고 군에다가 보조금을 바라고, 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빼 봤습니다.
그런데 보며는 똑같은 그러한 뜻을 가진 단체가 한 7∼8개로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보훈단체협의회, 대한무공수훈자외 또 반공청년회, 상이군경회, 또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방위협의회 이것은 전부 우리나라가 비극적인 6·25사변으로 탄생한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면 뜻이 전부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된 단체인데 왜 이렇게 명칭이 많으냐, 이것을 한번 제가 궁금해서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바라겠고, 또 있습니다.
노인회가 있으면 됐지, 예산군 노인회가 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노인회는 군청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예산노인회는 분명히 예산읍 사무소에서 보조를 해줘야 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여성단체협의회, 예산군 주부교실 이것도 하나로 통합을 해야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새마을운동연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군협의회가 있고, 읍·면협의회가 있고 또 읍·면부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내 읍·면부녀회는 읍·면협의회 하고 동일보조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읍·면협의회 하나로 통합하면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사회단체가 김영현 위원님이 유사단체가 많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니 그러한 명칭은 각 계통별로 유형별로 있습니다마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유족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또 자유총연맹 이런 것이 어떻게 해보며는 난립된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각 사회단체를 임의적으로 통합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조를 주는 곳은 저희 군에서 할 사항을 대행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여성단체와 주부교실이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주부교실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소비자고발센타를 전국적으로 주부교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소비자고발센타를 운영을 해서, 신고가 되면 처리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저희 직원으로서는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주부교실인 지금 가정복지회관에서 전담해서 한분이 나와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김영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회단체가 김영현 위원님이 유사단체가 많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니 그러한 명칭은 각 계통별로 유형별로 있습니다마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유족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또 자유총연맹 이런 것이 어떻게 해보며는 난립된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각 사회단체를 임의적으로 통합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조를 주는 곳은 저희 군에서 할 사항을 대행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여성단체와 주부교실이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주부교실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소비자고발센타를 전국적으로 주부교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소비자고발센타를 운영을 해서, 신고가 되면 처리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저희 직원으로서는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주부교실인 지금 가정복지회관에서 전담해서 한분이 나와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김영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그것은 계통별로 하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해서 단체를 만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런 것은 같은 계통이면 묶어 가지고 한가운데라도 좀 떳떳하게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하가지 뜻을 가지고서 7∼8개로 분산해서 하는 것을 통합을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새마을운동은 저희가 새마을지회로 일괄 그 동안 보조해서 군협의회, 읍·면협의회 나누어서 합니다마는 다른 단체는 중앙하고 그 연결이라고 할까, 중앙으로부터 상하단체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통합도 그렇고 또 보조를 단체장한테 주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에다 주고 3개 단체가 나누어 써라, 하는 것은 저희가 보조금 지급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영택 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저는 보충질의가 아니고 지금 자료에 의한 보충질의 순서가 다 끝난 다음에 보고사항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충질의가 아니고 지금 자료에 의한 보충질의 순서가 다 끝난 다음에 보고사항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예.
○김영택 위원 업무보고 8페이지 행정소송 진행사항에 관해서 제가 의문나는 점을 한가지만 물어 보려고 합니다.
8페이지에 사건 계류중인 것이 5건이 있단 말이에요.
구 중에 개인별로 관련되는 것 하고 기관단체가 2건인데 첫 번째인 예당농조 조합장이 원고이고, 청구인이 피고 예산군수에게 낸 하천·점용로 내지는 사용료 부가처분 취소청구소송이 제기가 되어 지금 현재 고법에 계류중인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며는 부과액이 7억4,490만3천원이 부당하니까 부가처분 청구를 취소하라고 원인청구가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게 좀 성급한 얘기입니다만, 재무과에서 나온 자료가 조금 상이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 업무보고 사항으로는 부과액이 7억4,490만3천원, 재무과 보고에 의하면 7억8,461만9천원, 이건 아마 과태료가 붙어서 그런가 재무과 답변자료가 나올 때 다시 한번 물어 보기로 하고, 그 금액이 상이해서 그런데 이 점용료가 도 수익분이지요?
세외수입이?
8페이지에 사건 계류중인 것이 5건이 있단 말이에요.
구 중에 개인별로 관련되는 것 하고 기관단체가 2건인데 첫 번째인 예당농조 조합장이 원고이고, 청구인이 피고 예산군수에게 낸 하천·점용로 내지는 사용료 부가처분 취소청구소송이 제기가 되어 지금 현재 고법에 계류중인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며는 부과액이 7억4,490만3천원이 부당하니까 부가처분 청구를 취소하라고 원인청구가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게 좀 성급한 얘기입니다만, 재무과에서 나온 자료가 조금 상이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 업무보고 사항으로는 부과액이 7억4,490만3천원, 재무과 보고에 의하면 7억8,461만9천원, 이건 아마 과태료가 붙어서 그런가 재무과 답변자료가 나올 때 다시 한번 물어 보기로 하고, 그 금액이 상이해서 그런데 이 점용료가 도 수익분이지요?
세외수입이?
○기획실장 황선봉 아니요, 50대 50이요.
군하고 도하고,
군하고 도하고,
○기획실장 황선봉 예.
○기획실장 황선봉 다 받는다면 그렇고,
○김영택 위원 그러니까 다 받은 경우 또 여기 보니까 원고가 예당저수지 내에 토사채취 판매대금 7억4,490만3천원을 피고가 사용료로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이의제기를 했거든요.
예당농조조합장이 예산군수에게, 그러면 이게 토사채취를 해 가지고 판매한 돈 전액을 전부 내라 하는 얘기하고 같은데, 이 채취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투자금도 넣고 그래서 사실상 예당농조 이익금은 7억4천만원 정도가 아닌 그 이하일 수도 있을거라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제가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니까 어저께 도시과의 상수도 치수원 사용료가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예산군수에게 예당농조가 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확실한건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며는 중앙기관과 상급기관의 싸움을 우리 하부조직과 단체가 하고 있는 격이 되어 버렸어요.
예당농조도,
예당농조조합장이 예산군수에게, 그러면 이게 토사채취를 해 가지고 판매한 돈 전액을 전부 내라 하는 얘기하고 같은데, 이 채취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투자금도 넣고 그래서 사실상 예당농조 이익금은 7억4천만원 정도가 아닌 그 이하일 수도 있을거라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제가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니까 어저께 도시과의 상수도 치수원 사용료가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예산군수에게 예당농조가 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확실한건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며는 중앙기관과 상급기관의 싸움을 우리 하부조직과 단체가 하고 있는 격이 되어 버렸어요.
예당농조도,
○기획실장 황선봉 예, 사실은 맞습니다.
○김영택 위원 예산군수에게 원수치수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농림수산부가 정한 법에 의해서 달라고 해야 할 것이고, 우리 예산군도 하천 사용료 내지는 점용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충청남도가 직할하천 사용료 수입수수료의 50%를 받기 위해서 충청남도가 청구해야 될 것을 예산군수가 지금 대신하는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게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기획실장 황선봉 징수는 저희가 하니까요.
○김영택 위원 징수해 가지고 50대 50 배분관계 때문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게 민사소송인데 이건 당치않은 얘기입니다마는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는 얘기가 있듯이 이게 소위 지방자치단체와 어떤 관련단체가 다 조직단체들인데 개인과 행정조직이 투쟁을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조직과 단체들이 행정소송을 하고 투쟁을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물론 상급기관이나 중앙부서에 보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예당농조 조합장과 예산군수가 적절한 협상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 이쪽에서 달라고 하는 것과 요구하는 총 투자비를 제외한 판매수수료를 달라고 청구한 예산군 쪽이 50대 50 비율로 볼 적에는 한 3억원 정도가 되는데 원자재 투입을 제외하고 나면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원인발생의 요인은 점사용료로 50%의 수입 때문에 지금 투쟁을 하는건데, 이것을 농조조합장하고 예산군수하고 상의해서 협상해 가지고 예산군은 충청남도에, 농지개량조합은 농림수산부에 건의해서 우리 지방단체와 조직들이 이런 이런 관계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상급기관의 뜻은 어떻습니까 하는 양쪽의 대표자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조직과 지방자치단체가 법정투쟁까지 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가능하다면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건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물론 상급기관이나 중앙부서에 보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예당농조 조합장과 예산군수가 적절한 협상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 이쪽에서 달라고 하는 것과 요구하는 총 투자비를 제외한 판매수수료를 달라고 청구한 예산군 쪽이 50대 50 비율로 볼 적에는 한 3억원 정도가 되는데 원자재 투입을 제외하고 나면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원인발생의 요인은 점사용료로 50%의 수입 때문에 지금 투쟁을 하는건데, 이것을 농조조합장하고 예산군수하고 상의해서 협상해 가지고 예산군은 충청남도에, 농지개량조합은 농림수산부에 건의해서 우리 지방단체와 조직들이 이런 이런 관계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상급기관의 뜻은 어떻습니까 하는 양쪽의 대표자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조직과 지방자치단체가 법정투쟁까지 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가능하다면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건의를 해 보는 겁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좋은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아까 금액차이 나는 것은 가산금이 붙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납니다.
사실 아까 금액차이 나는 것은 가산금이 붙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납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예, 그리고 7억4,400만원이라는 것은 농조의 총 수입은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총 수입에서 운영비라든가 유료대 이런 것을 다 근거로 해서 공제를 하고 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에서 운영비라든가 유료대 이런 것을 다 근거로 해서 공제를 하고 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그 판매액의 이익금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상수도 하고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거고, 이것이 농림수산부 견해와 건설부 견해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동안 수차 여러번 문제가 야기됐던 사항으로 지금에 와서 소송이 붙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도 변호사를 샀고, 상대방에서도 변호사를 샀기 때문에 변호사끼리 원만한 협의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은 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협의가 되며는 저희도 여러 가지 좋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잘 진행이 될 지는 저희도 의심이 갑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상수도 하고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거고, 이것이 농림수산부 견해와 건설부 견해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동안 수차 여러번 문제가 야기됐던 사항으로 지금에 와서 소송이 붙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도 변호사를 샀고, 상대방에서도 변호사를 샀기 때문에 변호사끼리 원만한 협의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은 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협의가 되며는 저희도 여러 가지 좋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잘 진행이 될 지는 저희도 의심이 갑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영택 위원 이게 양측 실무자 대표들이 원만한 상의가 되어야지,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박순환 위원님과 박상장 위원님이 청소부 손해배상 관계 때문에 왜 그렇게 했느냐 라고 하니까 물론 행정기관에서는 어떠한 법의 심판을 받았을 때 그거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자꾸 미루고 그러는데 그 실무대표자들끼리 끈질긴 건의를 해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이런 문제는 빨리 해소가 되어야 서로 상호협조가 될 것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김동숙 위원 예, 김동숙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저희 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피부로 느낀 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암에 과수단지가 있는데 제가 항시 피부로 느끼는 바이지만 지금 자세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상물은 도의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생산비율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물론 행정부에서도 저희 군의 살림을 걱정하는 뜻은 물론 계시겠지만 군수님과 상의를 빨리 하셔 가지고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도에 교섭을 해서 빨리 지상물인 과수나무가 예산군의 것으로 되도록 로비를 좀 하셔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예산군에서 신암면 종경리에 있는 과수단지시험장이 상당히 제1급지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땅입니다.
그것이 우리 고을의 재산이라고 볼 적에 지상물은 도 것이고 땅은 우리 군 것이고, 해서 하나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96년도 상반기에는 빨리 우리 군 것으로 만들어서 저희 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감안하셔서 도에 연결을 좀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우리 군에 이득이 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저희 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피부로 느낀 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암에 과수단지가 있는데 제가 항시 피부로 느끼는 바이지만 지금 자세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상물은 도의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생산비율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물론 행정부에서도 저희 군의 살림을 걱정하는 뜻은 물론 계시겠지만 군수님과 상의를 빨리 하셔 가지고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도에 교섭을 해서 빨리 지상물인 과수나무가 예산군의 것으로 되도록 로비를 좀 하셔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예산군에서 신암면 종경리에 있는 과수단지시험장이 상당히 제1급지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땅입니다.
그것이 우리 고을의 재산이라고 볼 적에 지상물은 도 것이고 땅은 우리 군 것이고, 해서 하나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96년도 상반기에는 빨리 우리 군 것으로 만들어서 저희 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감안하셔서 도에 연결을 좀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우리 군에 이득이 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군수님께서도 기히 보고를 드린 바 있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의원 간담회 때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농업센타와의 관계도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루 빨리 그것을 무상임대를 받아서 필요없는 나무는 제거를 하고, 필요있는 나무는 더 잘 가꾸고 또한 과수에는 우리가 나무보다도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주민에게 홍보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경영수익을 떠나서 운영면에서 많이 고려를 해야 합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군수님께서도 기히 보고를 드린 바 있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의원 간담회 때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농업센타와의 관계도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루 빨리 그것을 무상임대를 받아서 필요없는 나무는 제거를 하고, 필요있는 나무는 더 잘 가꾸고 또한 과수에는 우리가 나무보다도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주민에게 홍보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경영수익을 떠나서 운영면에서 많이 고려를 해야 합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제가 그 인부들한테 들었는데 거기있는 나무도 고사되어 가지고 절단해서 뽑아 내든가 해서 새로운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 인부들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내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영 위원 거수)
그 인부들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내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영 위원 거수)
○최무영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단체가 임의단체는 지금 기타까지 해서 15개 단체가 있고, 정액보조로 해서 지원해 주는 단체는 10개 단체가 있는데 기타를 제외하며는 25개 단체를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그 중 가장 인원이 많은 단체는 어느 단체이고 제일 적은 단체는 어느 단체인지 좀 적은단체로 3개단체, 많은단체로 3개단체 이 인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단체가 임의단체는 지금 기타까지 해서 15개 단체가 있고, 정액보조로 해서 지원해 주는 단체는 10개 단체가 있는데 기타를 제외하며는 25개 단체를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그 중 가장 인원이 많은 단체는 어느 단체이고 제일 적은 단체는 어느 단체인지 좀 적은단체로 3개단체, 많은단체로 3개단체 이 인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제가 큰 단체와 회원수까지는 다 파악이 안 됐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재무과장 임원순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박상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중식시간이 거의 되었기 때문에 오전감사는 이만 끝내기로 하고, 중식을 마친 후에 오후 1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중식시간이 거의 되었기 때문에 오전감사는 이만 끝내기로 하고, 중식을 마친 후에 오후 1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영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95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예상사업 현황과 곁들여서 '94년도, '95년도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영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95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예상사업 현황과 곁들여서 '94년도, '95년도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예, 김영현 위원입니다.
'95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예상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월에는 청사 오수정화조 및 폐수처리 시설에서 5,640만원의 예산액이 이월이 됐는데, 설계용역 결과 1억1천만원이 설립돼요?
'95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예상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월에는 청사 오수정화조 및 폐수처리 시설에서 5,640만원의 예산액이 이월이 됐는데, 설계용역 결과 1억1천만원이 설립돼요?
○재무과장 임원순 예, 1억1천만원
○재무과장 임원순 저희가 예산요구는 이보다 더 많이 했었습니다.
금년도 재정형편이 적어가지고 추경요구도 계속 했습니다만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다시 당초예산액에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정형편이 적어가지고 추경요구도 계속 했습니다만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다시 당초예산액에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그러면 김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다음으로 박순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95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사항과 각종 시설공사의 계약체결 현황, 국·공유재산 현황과 '94년이후 처분 및 취득 대부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다음으로 박순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95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사항과 각종 시설공사의 계약체결 현황, 국·공유재산 현황과 '94년이후 처분 및 취득 대부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저희가 국·공유재산은 전체가 10,602필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 관리하는 것이 3,206필지를 저희가 관리합니다만 국유는 저희가 전체를 관리하고 군유지 408필지, 임야 408필지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은 저희가 관리하는데 무단점유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미 대부면적이 있습니다만 미 대부면적은 하천이나 도로, 먼저도 업무보고때 보고했듯이 불모지 이런 것이 남아 있고 무단점유는 현재 없는 것으로.....
그 중에서 관리하는 것이 3,206필지를 저희가 관리합니다만 국유는 저희가 전체를 관리하고 군유지 408필지, 임야 408필지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은 저희가 관리하는데 무단점유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미 대부면적이 있습니다만 미 대부면적은 하천이나 도로, 먼저도 업무보고때 보고했듯이 불모지 이런 것이 남아 있고 무단점유는 현재 없는 것으로.....
○박순환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단점유자가 19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 21필지에 19명이 무단점유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료가 13만7,400원이 안됐는데 여기서 무단점유의 변상금이 얼마냐면 147만2,670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자료를 잘 정리 안하신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해 보시면 제가 얘기한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묻느냐 하며는 무단점유자 내역을 보니까 업무보고에서 과장님께서도 국·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무단점유자가 5년이상 된 사람이 10명입니다.
보통 적게는 2년부터 보통 4년, 3년인데 이것은 감사때마다 반복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과장님이 자료를 잘 정리 안하신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해 보시면 제가 얘기한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묻느냐 하며는 무단점유자 내역을 보니까 업무보고에서 과장님께서도 국·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무단점유자가 5년이상 된 사람이 10명입니다.
보통 적게는 2년부터 보통 4년, 3년인데 이것은 감사때마다 반복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확실히 대부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단점유를 포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것은 완벽하게 해 주실게 뭐냐며는 이게 5년이 됐다며는 5년동안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겁니다.
이것은 내년도 감사때 다시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매듭을 지어 주신다니까 이걸로 갈음하고, 또 한가지는 그게 뭐라고 합니까?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비업무용 토지 있지요?
법인체나 개인이 그게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내년도 감사때 다시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매듭을 지어 주신다니까 이걸로 갈음하고, 또 한가지는 그게 뭐라고 합니까?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비업무용 토지 있지요?
법인체나 개인이 그게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개인은 비업무용 토지는 없고요.
법인들이 본래 목적에 의해서 구입을 했다가 사용을 않는 것이 비업무용으로 판정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무조사를 나가며는 비업무용 재산대장을 보아 가지고 비업무용이 있을 경우에는 파헤쳐서 추징도 하고 그러는데, 현재 비업무용이 예산군 관내에 얼마 있는가는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법인들이 본래 목적에 의해서 구입을 했다가 사용을 않는 것이 비업무용으로 판정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무조사를 나가며는 비업무용 재산대장을 보아 가지고 비업무용이 있을 경우에는 파헤쳐서 추징도 하고 그러는데, 현재 비업무용이 예산군 관내에 얼마 있는가는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있지요,
○재무과장 임원순 저희가 세무조사 해 가지고 나오는 사항인데 금년도에도 비업무용 토지로 해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비업무용 토지로 적발된게 있고, 군산시 수산협동조합에서 저희 관내에 와서 땅을 산게 있어요.
그런 것도 비업무용으로 해서 약 3,600여만원, 농협중앙회는 1억2,600만원, 충은상호신용금고에서 비업무용 토지를 소유해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가 지방세 추진한 것이 4,500만원, 예산 신용협동조합에서 200여만원, (주)아이라에서 비업무용 토지로 추진한 것이 4,100만원, 또 (주)주원이라고 해서 주교리에 있는 것인데 거기에 비업무용 토지로 1,900여만원, 덕산 지당관광에서 비업무용 토지로 약 4천만원, 대주산업 1,800만원, 대승상운 이게 봉산에 있는 것인데 대승이나 대영에서 약 180여만원, 한국하이콘에서 140만원, 이런 여러 가지 비업무용 토지로 저희가 준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비업무용으로 해서 약 3,600여만원, 농협중앙회는 1억2,600만원, 충은상호신용금고에서 비업무용 토지를 소유해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가 지방세 추진한 것이 4,500만원, 예산 신용협동조합에서 200여만원, (주)아이라에서 비업무용 토지로 추진한 것이 4,100만원, 또 (주)주원이라고 해서 주교리에 있는 것인데 거기에 비업무용 토지로 1,900여만원, 덕산 지당관광에서 비업무용 토지로 약 4천만원, 대주산업 1,800만원, 대승상운 이게 봉산에 있는 것인데 대승이나 대영에서 약 180여만원, 한국하이콘에서 140만원, 이런 여러 가지 비업무용 토지로 저희가 준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삽교신협은 그게 '95년도에 한 것이 아니고 '94년도에 조치되어서 거기도 비업무용 토지로 걸린게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이것이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안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세목별로 추징했습니다.
○박순환 위원 삽교 삽다리 신용협동조합에서 저희가 물권표시가 약 727평방미터 되는데, 취득한 것이 '93년 8월 21일날 취득을 했어요.
저희가 세무조사한 것은 '94년도 10월 25일 1년이 넘은 뒤에 가서 조사를 해 봤더니, 거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합쳐서 약 2,800만원을 저희가 추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12월 27일날 고지해 가지고 '95년도 1월 7일날 전 내역징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세무조사한 것은 '94년도 10월 25일 1년이 넘은 뒤에 가서 조사를 해 봤더니, 거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합쳐서 약 2,800만원을 저희가 추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12월 27일날 고지해 가지고 '95년도 1월 7일날 전 내역징수를 했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어디서요?
○재무과장 임원순 비업무용 토지는 어느 법인이든지 가며는,
○재무과장 임원순 아직 징수안 된 곳이 한국하이콘,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며는 도산이 되어 가지고 아직 징수 못한데도 있습니다.
부과만 해 놓고,
부과만 해 놓고,
○재무과장 임원순 했습니다.
○이회운 위원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암부대에 군유재산 중 600평인가 몇평을 임대료도 안 받고 그냥 군부대에서 사용하도록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암부대에 군유재산 중 600평인가 몇평을 임대료도 안 받고 그냥 군부대에서 사용하도록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임원순 지금 현재 군유재산으로 신암부대,
○재무과장 임원순 저희는 아직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예,
○이회운 위원 그것은 제가 어떤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런게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거기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해서 현지에 가서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게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재무과장 임원순 예, 조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신현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95년도 세출예산 전용내역과 종합토지세 징수현황에 대해서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신현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95년도 세출예산 전용내역과 종합토지세 징수현황에 대해서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예, 신현문 위원입니다.
전용내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징수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업무보고에 보면 '96년부터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한다고 했습니다.
공시지가로 전환했을 때 과표기준이 30%에서 40% 증액 부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럴 때 세입 저항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전용내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징수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업무보고에 보면 '96년부터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한다고 했습니다.
공시지가로 전환했을 때 과표기준이 30%에서 40% 증액 부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럴 때 세입 저항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재무과장 임원순 물론 지금 현재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96년도에 공시지가로 전액 과표를 전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아직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며는 그렇게 되면 지금 신현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세저항이 엄청나게 클겁니다.
그런데 조세저항이 커서 군민한테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율을 조정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조정을 해 가지고 약간 상승하는 추세에서 조정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종합토지세가 과표로 전부 다 전환한다고 해도 지금보다 월등한, 배로 뛴다든지 하는 그런 현상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며는 그렇게 되면 지금 신현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세저항이 엄청나게 클겁니다.
그런데 조세저항이 커서 군민한테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율을 조정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조정을 해 가지고 약간 상승하는 추세에서 조정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종합토지세가 과표로 전부 다 전환한다고 해도 지금보다 월등한, 배로 뛴다든지 하는 그런 현상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있지요.
○재무과장 임원순 시장사용료는 시장사용료 징수처리에 의해서 현재 징수하고 있는데 그게 시장사용료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부 비율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관공서에서 현실화 하면 몇 백%를 뛰어도 아마 현실에 맞기 어려운 이런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걸 현실화를 못 시키고, 잠정적으로 조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은 내무부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그런 것은 우리도 적정한 과표를 적용해 가지고 세수를 증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연구도 해 봅니다만 쉽게 적용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대부 비율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관공서에서 현실화 하면 몇 백%를 뛰어도 아마 현실에 맞기 어려운 이런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걸 현실화를 못 시키고, 잠정적으로 조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은 내무부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그런 것은 우리도 적정한 과표를 적용해 가지고 세수를 증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연구도 해 봅니다만 쉽게 적용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조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런데 이게 얘기가 그 주변에 있는 상가의 임대료가 100만원이면 이것은 10분의 1정도도 안받고 있다.
그런 대답을 들으면서 세수증대의 요인은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에 종합토지세 징수에 제가 평상시에 느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토의 명의자가 보통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가를 어떻게 하느냐면 3인에 3등분해서 똑같이 부가를 시켜요.
그러면 세분이 종토세를 내는데 세분이 전부 재무계로 찾아가요.
가본들 종토세에 대한 과세를 3등분 해서 분리 과세를 통보 하니까 이런 번잡성이 있는데, 그런 것을 3인 대표중에 한사람으로 과표대리인을 결정해 가지고 징수를 해야만이 상당히 번잡스럽게 재무계의 혼란을 안 일으키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평상시에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대답을 들으면서 세수증대의 요인은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에 종합토지세 징수에 제가 평상시에 느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토의 명의자가 보통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가를 어떻게 하느냐면 3인에 3등분해서 똑같이 부가를 시켜요.
그러면 세분이 종토세를 내는데 세분이 전부 재무계로 찾아가요.
가본들 종토세에 대한 과세를 3등분 해서 분리 과세를 통보 하니까 이런 번잡성이 있는데, 그런 것을 3인 대표중에 한사람으로 과표대리인을 결정해 가지고 징수를 해야만이 상당히 번잡스럽게 재무계의 혼란을 안 일으키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평상시에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물론 정확히 하자면 대표 한사람한테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아마 징수의 용이점을 찾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3등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아마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대표자 한사람이 부과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분배해 가지고 내는 것 하고, 저희가 3등분 해서 내는 것하고는 불합리합니다.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아마 징수의 용이점을 찾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3등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아마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대표자 한사람이 부과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분배해 가지고 내는 것 하고, 저희가 3등분 해서 내는 것하고는 불합리합니다.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실지 느낀 사항인데요.
종토가 일부인들 한테는 많은 양의 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한분이 이 종토는 내 것이 아니고 저 사람 거에요.
X라는 사람이 그것은 B사람 것이니까 토지세 대장을 과표대장을 옮겨 주시오, 그러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그러한 예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개인이 농지위원회의 확인이라든가 재무부의 확인도 없이 대장을 임의로 이기시키고 하는데 상당히 신뢰성이 떨어지고 공직사회에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주민들이 신뢰성을 갖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실지 느낀 사항인데요.
종토가 일부인들 한테는 많은 양의 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한분이 이 종토는 내 것이 아니고 저 사람 거에요.
X라는 사람이 그것은 B사람 것이니까 토지세 대장을 과표대장을 옮겨 주시오, 그러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그러한 예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개인이 농지위원회의 확인이라든가 재무부의 확인도 없이 대장을 임의로 이기시키고 하는데 상당히 신뢰성이 떨어지고 공직사회에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주민들이 신뢰성을 갖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임원순 그것도 신현문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종종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징수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되어 있는데 종종은 어떻게 보면 서로 미는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이것은 내가 낼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이 내야 되겠다 하며는 대장을 우선 정리하고 다음번에라도 정확한 과세를 하기 위해서 아마 정정해 주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그렇게 되며는 다음번에 그걸 입력할 때 자료를 받아 가지고서 저희가 다시 재입력하면 그 사람 앞으로 고지가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행정의 편리를 위해서 즉석에서 조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종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징수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되어 있는데 종종은 어떻게 보면 서로 미는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이것은 내가 낼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이 내야 되겠다 하며는 대장을 우선 정리하고 다음번에라도 정확한 과세를 하기 위해서 아마 정정해 주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그렇게 되며는 다음번에 그걸 입력할 때 자료를 받아 가지고서 저희가 다시 재입력하면 그 사람 앞으로 고지가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행정의 편리를 위해서 즉석에서 조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예, 입력이 됩니다.
○신현문 위원 간혹 재발급 되어 가지고 많은 무리를 일으킨 주위의 상황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종합토지세 수정자료 전산입력 방법에 대한 개선안을 제가 조금 말씀 드리겠는데 소유권 이전 등으로 종합토지세 과표자료를 정정할 시 현재 읍면에서 자료를 작성해서 군으로 보내면 군에서 일괄적으로 전산입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 많은 양을 입력할 때에 담당공무원들이 오차를 많이 일으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다음에 종합토지세 수정자료 전산입력 방법에 대한 개선안을 제가 조금 말씀 드리겠는데 소유권 이전 등으로 종합토지세 과표자료를 정정할 시 현재 읍면에서 자료를 작성해서 군으로 보내면 군에서 일괄적으로 전산입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 많은 양을 입력할 때에 담당공무원들이 오차를 많이 일으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물론 오차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조금 오차를 일으키는 일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수정자료에 오차가 없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조금 오차를 일으키는 일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수정자료에 오차가 없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것을 읍·면 재무계에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보통 확인하러 가며는 군에 연락을 해 가지고 군에 입력된 자료를 확인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직접 면단위에서 입력을 해 놓으며는 수시로 어떤 납세자가 와도 수시로 확인해 줄 수 있다.
이런 편리한 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지.
이런 편리한 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지.
○재무과장 임원순 종합토지세 전산입력 자료는 전체적으로 자료가 수정이 되며는 내무부로 전부 다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정자료 입력은 군에서 일괄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그것이 좀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정자료 입력은 군에서 일괄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그것이 좀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옛날에 세금독려를 하러 직원들이 각 부락에 다니면서 직접 납세자한테 돈을 받고 영수증을 발급을 해 주었는데 중간에 세금비리 때문에 그것이 없어져 가지고 일반공무원들이 못받고 농협이나 우체국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세금독려로 면 직원이 나가가지고 노인들 양반들한테 독려를 하며는 가지고 가라, 이것 좀 내달라 이렇게 한다는 거에요.
그럴때에 기동력도 없는 노인 양반들이 얘기할 때에 어떻겠습니까?
옛날에 세금독려를 하러 직원들이 각 부락에 다니면서 직접 납세자한테 돈을 받고 영수증을 발급을 해 주었는데 중간에 세금비리 때문에 그것이 없어져 가지고 일반공무원들이 못받고 농협이나 우체국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세금독려로 면 직원이 나가가지고 노인들 양반들한테 독려를 하며는 가지고 가라, 이것 좀 내달라 이렇게 한다는 거에요.
그럴때에 기동력도 없는 노인 양반들이 얘기할 때에 어떻겠습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예, 그것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상에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 과표대상자에게는 이 토지가 아직도 등기부와 토지대장, 군에 있는 여기에 지금 다르게 기재 된 데가 많아요.
등기소 하고요.
그것은 아마 과표의 족보이니까 담당직원들을 직접 출장을 보내서라도 한번 정도는 상세하게 정리를 해 놓고 넘어가야 민원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상에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 과표대상자에게는 이 토지가 아직도 등기부와 토지대장, 군에 있는 여기에 지금 다르게 기재 된 데가 많아요.
등기소 하고요.
그것은 아마 과표의 족보이니까 담당직원들을 직접 출장을 보내서라도 한번 정도는 상세하게 정리를 해 놓고 넘어가야 민원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예, 알았습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금년도 11월 30일 자료 165억8,700만원으로 징수가 됐는데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증가된 것이지요?
작년에 비해서 말이지요.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금년도 11월 30일 자료 165억8,700만원으로 징수가 됐는데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증가된 것이지요?
작년에 비해서 말이지요.
○재무과장 임원순 예.
○재무과장 임원순 증가된 요인이 도세나 이런데서는 등록세, 취득세가 많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세나 취득세는 개인들이 땅을 하고 팔고 하는데서 많은 요인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재산 매매가 활발하다고 보며는 이게 많이 올라가고, 재산 매매가 저조하다고 보며는 목표량이 상당히 줄고 하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데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추세인데, 자동차세가 의외로 개인들이 많이 내고 하는 이런 현 시점이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종토세도 아까 말씀 드렸듯이 과표를 좀 조정해 가지고 상승하는 이런 요인이 생깁니다.
기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좀 많이 생기는 것이 그런데서 많이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세나 취득세는 개인들이 땅을 하고 팔고 하는데서 많은 요인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재산 매매가 활발하다고 보며는 이게 많이 올라가고, 재산 매매가 저조하다고 보며는 목표량이 상당히 줄고 하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데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추세인데, 자동차세가 의외로 개인들이 많이 내고 하는 이런 현 시점이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종토세도 아까 말씀 드렸듯이 과표를 좀 조정해 가지고 상승하는 이런 요인이 생깁니다.
기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좀 많이 생기는 것이 그런데서 많이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예, 금년도 상황이 작년도하고 대조를 해 볼적에 작년도 징수상황이 나왔었는데 '94년도와 '93년도 것 하고 지방세 부과징수 상황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방금 신현문 위원이 말씀 하셨던 것으로 상당히 세가 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재무과에서는 그 방안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방금 신현문 위원이 말씀 하셨던 것으로 상당히 세가 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재무과에서는 그 방안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임원순 아까 신현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사용료 같은 것이 현실보다는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세수가 증대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세외수입 차원에서 그것은 현실화되어 가지고 징수를 한다고 하며는 많은 세입이 될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묘지사용료 같은 것도 사실상 상당히 현재 1,500원 정도를 묘지사용료로 징수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실화된다고 하며는 우리가 공동묘지를 해 놓고 현실화시킨다고 하며는 아마 상당히 그것도 세입적으로 많이 징수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호적 등·초본 수수료도 어떻게 보며는 60원이나 상당히 저조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궤도로 올린다고 보면 상당히 많이 올릴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그런 세외수입의 증가요인을 분석해 가지고 그것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도하고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세외수입 차원에서 그것은 현실화되어 가지고 징수를 한다고 하며는 많은 세입이 될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묘지사용료 같은 것도 사실상 상당히 현재 1,500원 정도를 묘지사용료로 징수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실화된다고 하며는 우리가 공동묘지를 해 놓고 현실화시킨다고 하며는 아마 상당히 그것도 세입적으로 많이 징수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호적 등·초본 수수료도 어떻게 보며는 60원이나 상당히 저조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궤도로 올린다고 보면 상당히 많이 올릴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그런 세외수입의 증가요인을 분석해 가지고 그것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도하고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재산세에 대한 토지과표 조정인데 그것은 제가 지금 몇 년도마다 정기적으로 한다, 하는 것은 다시 연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뭐요?
○재무과장 임원순 그것은 증·개축시에 과표산정은 증·개축 할때마다 과표가 다시 재조정됩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과세의 대상이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할 텐데 예산읍은 도시계획지역이기 때문에 건축물관리대장 하고 대조가 됐으면 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것은 과세의 대상에 대해서 빠짐없이 누락이 되지는 않겠지요?
○재무과장 임원순 그렇지요.
예산읍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 허가 내지는 신고에 의해서 증·개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준공검사가 된다고 보며는 그때그때 마다 건축물대장이 정리가 되고 거기에 따른 과표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읍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 허가 내지는 신고에 의해서 증·개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준공검사가 된다고 보며는 그때그때 마다 건축물대장이 정리가 되고 거기에 따른 과표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오늘 보고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려야 겠네요.
오늘 업무보고하신 7페이지 여기에서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금년도의 경우 경상적 세수입이 41억6,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9억9,400만원으로 됐을 때 경상적 세외수입이 재무구조상 완전한 고정적인 세외수입으로 봐서 우리 군은 건전한 운영실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해서 어떠한 구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려야 겠네요.
오늘 업무보고하신 7페이지 여기에서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금년도의 경우 경상적 세수입이 41억6,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9억9,400만원으로 됐을 때 경상적 세외수입이 재무구조상 완전한 고정적인 세외수입으로 봐서 우리 군은 건전한 운영실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해서 어떠한 구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임원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경상적 세외수입이라고 하며는 거기 사용료라든지 관공업, 이런 것이 전부 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요율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설명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요율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설명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아까 업무보고에서 하천사용료를 금년말로써 재조정하여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아까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했었는데 물론 하천사용료는 상승조정이 되겠지요?
물론, 재계약을 한다고 봤을적에 말이에요.
물론, 재계약을 한다고 봤을적에 말이에요.
○재무과장 임원순 예.
○재무과장 임원순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저희 군이 재정에 기여한 형태가 말이지요.
경상적인 세외수입이 고정수입이 되어 이것이 높은 숫자로 있기 때문에 이선에서 안심하실 수는 없겠지만서도 현재로서는 우리 군의 군세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타군에 비해서 재무구조가 튼튼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상적인 세외수입이 고정수입이 되어 이것이 높은 숫자로 있기 때문에 이선에서 안심하실 수는 없겠지만서도 현재로서는 우리 군의 군세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타군에 비해서 재무구조가 튼튼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재무과장 임원순 지금 각 시·군·구의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특별히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든지 임시적 세외수입 가지고는 자치단체 운영이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역주민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직접 우리 지역주민하고 연관되는 이런 사업이 됩니다.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은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무슨 제도개선이 되지 않고서는 현재의 추진과정으로 봐서는 참 획기적인 세외수입의 증대방안이 별로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군도 역시 우리 경상적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타군하고 보조를 맞추어 가면서 해야지, 예를 들어 우리 군만 호적초본 하는데 1천원이고, 다른 군에서는 2천∼3천원 한다며는 그 군에서 또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올릴수가 없습니다.
어느정도 레벨을 맞추어 가면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특별히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든지 임시적 세외수입 가지고는 자치단체 운영이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역주민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직접 우리 지역주민하고 연관되는 이런 사업이 됩니다.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은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무슨 제도개선이 되지 않고서는 현재의 추진과정으로 봐서는 참 획기적인 세외수입의 증대방안이 별로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군도 역시 우리 경상적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타군하고 보조를 맞추어 가면서 해야지, 예를 들어 우리 군만 호적초본 하는데 1천원이고, 다른 군에서는 2천∼3천원 한다며는 그 군에서 또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올릴수가 없습니다.
어느정도 레벨을 맞추어 가면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권오흥 위원 각 시·군과 공통되는 사항은 그런 점도 있으시겠지마는 우리 예산군의 독특한 경영수익 사업으로 말이지요.
아까 기획실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관양산 택지개발, 골재채취문제, 유료주차장,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에 대한 수익성 등이 열거가 됐는데 직접적으로 재무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추상적인 것이라도 상당히 세수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걸 구상하신 바는 없으신가요?
아까 기획실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관양산 택지개발, 골재채취문제, 유료주차장,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에 대한 수익성 등이 열거가 됐는데 직접적으로 재무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추상적인 것이라도 상당히 세수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걸 구상하신 바는 없으신가요?
○재무과장 임원순 저희도 그런 계획을 할 때에는 각 실·과장들이 동참을 합니다.
관양산 개발한다고 하며는 아무리 못해도 3백억원은 군에 세입이 될 것 아니냐!
그런 전망 하에서도 검토를 해 봤고, 그리고 또 예산읍에 유료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며는 거기에서도 상당한 세입이 될 것이 아니냐, 덕산온천 2차지구 개발하는데 거기서도 상당한 세입이 되지 않느냐!
이런 구체적인 것을 실·과장들이 협의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양산 개발한다고 하며는 아무리 못해도 3백억원은 군에 세입이 될 것 아니냐!
그런 전망 하에서도 검토를 해 봤고, 그리고 또 예산읍에 유료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며는 거기에서도 상당한 세입이 될 것이 아니냐, 덕산온천 2차지구 개발하는데 거기서도 상당한 세입이 되지 않느냐!
이런 구체적인 것을 실·과장들이 협의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하천사용료는 저희가 직접 조정을 하고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조치가 되어 가지고 징수결정 의뢰가 되며는, 저희가 징수부에 등재하고 계속 받아들이기 때문에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예.
○재무과장 임원순 예.
○재무과장 임원순 그때 상인들하고 조건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회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군하고 임대한 사실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권리주장을 그네들이 톡톡히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다리뻗고 앉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권리금도 받고 있습니다.
거기가 제대로 투자를 해서 활용하도록 해 놓았으면 잘 관리를 해서 우리 농·어민이 특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나오면, 그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가보세요.
거기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차 전부갖다 거기다 넣어 놓고 몇사람이 자기집인 것처럼 권리행세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활용을 해도 되는 것인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거기에 다리뻗고 앉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권리금도 받고 있습니다.
거기가 제대로 투자를 해서 활용하도록 해 놓았으면 잘 관리를 해서 우리 농·어민이 특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나오면, 그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가보세요.
거기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차 전부갖다 거기다 넣어 놓고 몇사람이 자기집인 것처럼 권리행세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활용을 해도 되는 것인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임원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재산관계 하며는 행정재산으로 평가되어 가지고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며는 장날에 입실은 상인이 들어가서 시장을 보는데, 입실이 아닌 날은 저도 가 보며는 주차하는 이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설상 기본목적에는 위배되는데 저희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재산관계 하며는 행정재산으로 평가되어 가지고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며는 장날에 입실은 상인이 들어가서 시장을 보는데, 입실이 아닌 날은 저도 가 보며는 주차하는 이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설상 기본목적에는 위배되는데 저희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회운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5일장으로 해서 장날만 활용을 하고, 장날 아닐 때에는 주차장으로 쓰거나 말거나 관리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실지 농·어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군에서 관리를 잘 한다며는 실제 수박, 참외, 채소 이런거 나올 때에도 눈·비를 안맞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장이 서도록 관리를 한다며는 통행에 지장이 없이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군이나 읍에서 관리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적절한 조치를 해서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거기 5일장으로 해서 장날만 활용을 하고, 장날 아닐 때에는 주차장으로 쓰거나 말거나 관리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실지 농·어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군에서 관리를 잘 한다며는 실제 수박, 참외, 채소 이런거 나올 때에도 눈·비를 안맞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장이 서도록 관리를 한다며는 통행에 지장이 없이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군이나 읍에서 관리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적절한 조치를 해서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상문 위원장 입장에서 위원님들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감사기간 동안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확실한 법적근거나 모든 정확한 증거를 토대로 해서 6하원칙에 의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추상적인 질의를 삼가해 주시고, 예를 들면 모임한테 들었는데 하는 식의 질의나 부탁한다, 건의한다 등의 말씀은 본 감사가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가능하면 말씀을 안하시는 것이 좋겠기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며는 다음으로 김동숙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각종 공사 수의계약 현황과 하자보수 사업장 내역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감사기간 동안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확실한 법적근거나 모든 정확한 증거를 토대로 해서 6하원칙에 의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추상적인 질의를 삼가해 주시고, 예를 들면 모임한테 들었는데 하는 식의 질의나 부탁한다, 건의한다 등의 말씀은 본 감사가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가능하면 말씀을 안하시는 것이 좋겠기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며는 다음으로 김동숙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각종 공사 수의계약 현황과 하자보수 사업장 내역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예, 2천만원 이상의 각종 공사 수의계약이 '94년도, '95년도에 약 82건으로 집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가 33건으로 서류상에 나와 있는데 하자보수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가 말입니다.
추사기념관 17페이지요.
시공불량 및 동파 등 20종이고 이게 언제냐 하며는 '94년도 8월 23일날 지시를 해 가지고 완료를 작년 9월 30일날 설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냉·난방기계설비 불량 등 20종이 발견되어 금년 5월 23일날 지시를 해서 6월 21일날 완공처리가 됐네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런 공사가 20종씩 해마다 불량공사가 나타나도 되는 거에요?
그런데 하자보수가 33건으로 서류상에 나와 있는데 하자보수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가 말입니다.
추사기념관 17페이지요.
시공불량 및 동파 등 20종이고 이게 언제냐 하며는 '94년도 8월 23일날 지시를 해 가지고 완료를 작년 9월 30일날 설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냉·난방기계설비 불량 등 20종이 발견되어 금년 5월 23일날 지시를 해서 6월 21일날 완공처리가 됐네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런 공사가 20종씩 해마다 불량공사가 나타나도 되는 거에요?
○재무과장 임원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이라든지 토공물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간이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내에 불량 요인이 발생하면 그것을 저희가 점검을 해서 사업자 발생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담당회사에서는 그에 대한 하자보수를 하고 완료계획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는데, 저희가 연2회 이상 하자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때는 동파가 발견되고, 어떤때는 그 이외의 것이 발견된다 할 때 그때 발견 안되고 그 후에 발견되면 다시 하자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다시 재시공 명령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이라든지 토공물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간이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내에 불량 요인이 발생하면 그것을 저희가 점검을 해서 사업자 발생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담당회사에서는 그에 대한 하자보수를 하고 완료계획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는데, 저희가 연2회 이상 하자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때는 동파가 발견되고, 어떤때는 그 이외의 것이 발견된다 할 때 그때 발견 안되고 그 후에 발견되면 다시 하자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다시 재시공 명령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김동숙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여러회사가 80여 공사를 참여를 했는데, 수의계약 체결을 할 때 좀 건실한 회사, 전문적인 회사를 해마다 우리 군에서 공사를 해야 할 이런 사업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평균화해서 연년에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하자보수가 많이 나오고 불성실한 업체라고 하면 저희 행정을 담당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미리 이것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관계로 제가 간단히 묻고자 하기 때문에 몇가지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럴리는 없겠지만 서로 얼굴보고 한 것 같아요.
아주 수십개 회사가 참여를 했는데 부실공사를 하는 회사는 말입니다.
이게 건실한 회사가 아니예요.
이런 것을 평균화해서 연년에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하자보수가 많이 나오고 불성실한 업체라고 하면 저희 행정을 담당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미리 이것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관계로 제가 간단히 묻고자 하기 때문에 몇가지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럴리는 없겠지만 서로 얼굴보고 한 것 같아요.
아주 수십개 회사가 참여를 했는데 부실공사를 하는 회사는 말입니다.
이게 건실한 회사가 아니예요.
○재무과장 임원순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그거 탐탁치 않습니다.
당초부터 하자보수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시공을 해야 저도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하자보수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렇다고 그것은 하자기한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둘 수 없엇 하자보수 명령을 하고, 하자공사를 하고 그런 것이 반복 되는데,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각오를 갖고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시공업체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이런 다짐도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하자보수 그거 탐탁치 않습니다.
당초부터 하자보수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시공을 해야 저도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하자보수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렇다고 그것은 하자기한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둘 수 없엇 하자보수 명령을 하고, 하자공사를 하고 그런 것이 반복 되는데,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각오를 갖고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시공업체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이런 다짐도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하자보수 금액은 별도로 몇 %라고........
○재무과장 임원순 3%로 보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착공일이 '92년 12월 17일날
○재무과장 임원순 하자보수 기간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형건축물이라고 하면 10년으로.....
○재무과장 임원순 예.
○재무과장 임원순 금액으로 예치된 것이 아니고 법인의 보증서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예.
○재무과장 임원순 26조요?
○재무과장 임원순 제26조 1항은 이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95년 7월 7일부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이 생겼어요.
그 법에 의해서 조치가 되고 예산회계법의 계약사항은 완전히 삭제되는 그런 것이 금년도에 생겼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조치가 되고 예산회계법의 계약사항은 완전히 삭제되는 그런 것이 금년도에 생겼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예, 금년도 7월 7일자로 그 전에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조치가 됐는데, 금년도 7월 7일부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이 제정 되었는데 제26조 제1항 5호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공사는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그런데 그것이 그 이전에는 3천만원 미만은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금년도 7월 7일 이후부터는 5천만원 미만의 공사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15페이지요?
○재무과장 임원순 그게 탄중리 간이상수도 시설공사에서 금풍 설계금액 4,500만원이고 계약금이 4,240만원, 계약일이 10월, 준공일이 11월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서 뭘......
○재무과장 임원순 예산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거기 밖에는 없어요.
○위원장 박상문 예,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우리 위원님들께서 북한정세설명회에 참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감사를 뒤로 미루고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회운 위원 거수)
오후 2시부터 우리 위원님들께서 북한정세설명회에 참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감사를 뒤로 미루고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회운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문 지금 1건만 남았으면 하겠는데 몇건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싶은데, 아마 이 행사의 목적이 군의원님들의 참석을 전부 원하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상문 그러면 북한정세설명회에 참석한 후 3시 30분부터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59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에 질의하신 김동숙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김동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원 위원 거수)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에 질의하신 김동숙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김동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원 위원 거수)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의계약 현황에 있어서 수의계약의 설계금액이 어떤 것은 100%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100%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의계약 현황에 있어서 수의계약의 설계금액이 어떤 것은 100%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100%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수의계약서에서요?
○이주원 위원 어떤 것은 100% 다 설계금액에 계약금액이 다 되어 있고, 어떤 것은 100%가 안 돼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나,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나,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지금 지적하시는데가 어딘가........
○이주원 위원 지금 보게 되면 2천만원 이상 각종 수의계약 현황이 있는데 14페이지 뿐만 아니라 계속 넘기다 보면 다른데는 100%가 안돼 있고, 예를 들어서 9페이지를 보게되면 말이지요.
사리 몽곡지구 거기는 설계가나 계약금액이 같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월송리나 신흥리는 계속사업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제일 위에 몽곡지구 농산물 집하장 설계가가 예를 들어서 2,080만원인데 그 계약금액은 2,300만원, 예를 들어서 229만원이 추가가 됐는데 이런 경우는 뭐가 어떻게 되어 그런 현상이 나왔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리 몽곡지구 거기는 설계가나 계약금액이 같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월송리나 신흥리는 계속사업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제일 위에 몽곡지구 농산물 집하장 설계가가 예를 들어서 2,080만원인데 그 계약금액은 2,300만원, 예를 들어서 229만원이 추가가 됐는데 이런 경우는 뭐가 어떻게 되어 그런 현상이 나왔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지난번에는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의한 수의계약도 있었고, 지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현재는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월송리에 제당성토 135m 설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 8,258만5천원인데 왜 계약이 8,258만5천원 똑같으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수의계약 근거에 보시면 영 제71조 제2항이라고 그랬는데 제71조 제2항이라고 하면 계속공사로 이루어지는 이런 공사가 됩니다.
그러면 공사설계가 당초에는 85%로 낙찰이 됐다든지, 예를 들어 88%로 낙찰이 됐다면 그 낙찰률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그대로 낙찰률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낙찰률에 의해서 설계한 후 계약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이 같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희가 수의계약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지난번에는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의한 수의계약도 있었고, 지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현재는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월송리에 제당성토 135m 설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 8,258만5천원인데 왜 계약이 8,258만5천원 똑같으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수의계약 근거에 보시면 영 제71조 제2항이라고 그랬는데 제71조 제2항이라고 하면 계속공사로 이루어지는 이런 공사가 됩니다.
그러면 공사설계가 당초에는 85%로 낙찰이 됐다든지, 예를 들어 88%로 낙찰이 됐다면 그 낙찰률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그대로 낙찰률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낙찰률에 의해서 설계한 후 계약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이 같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그건 이해하겠고, 그러면 몽곡지구 농산물 집하장은 애당초 설계가가 2,080만원인데 그렇게 되면 추가 계약금은 2,309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229만원이 초과된 것은 무슨 근거입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이것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좀 있다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있다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예, 그러면 다른내용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 내에 화장실 신축에 3개소가 5천만원에 애당초 설계가 되어 있는데, 4,702만원으로 계약금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14페이지 밑에서부터 3번째 줄이에요.
덕산도립공원에 화장실 짓지요?
그런데 어제 건설과에서 화장실 신축 3개가 둔리, 사천리 지구 3개소에 1억2,600만원으로 나온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화장실이 도립공원 내에 신축하는 것 하고 여기 나온 것은 별개로 된 겁니까?
도립공원 내에 화장실 신축에 3개소가 5천만원에 애당초 설계가 되어 있는데, 4,702만원으로 계약금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14페이지 밑에서부터 3번째 줄이에요.
덕산도립공원에 화장실 짓지요?
그런데 어제 건설과에서 화장실 신축 3개가 둔리, 사천리 지구 3개소에 1억2,600만원으로 나온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화장실이 도립공원 내에 신축하는 것 하고 여기 나온 것은 별개로 된 겁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이것은 건설과에서 어떤 것을 제시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거기는 둔리, 사천리 이렇게 3개소에서 했단 말이에요.
1억2,600만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덕산면 도립공원에 화장실 신축 3가운데가 5천만원 별도로 세워져 있어 이게 같은 것이냐, 별개의 것인가 궁금합니다.
1억2,600만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덕산면 도립공원에 화장실 신축 3가운데가 5천만원 별도로 세워져 있어 이게 같은 것이냐, 별개의 것인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글쎄, 이것은 저희가 1건별로 했기 때문에 틀림없는 사항이 되겠고, 건설과에서 어떻게 지시했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건건별로 똑똑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장부정리가 된 겁니다.
공사대장에 의해서 저희가 뺀 자료입니다.
이것은 건건별로 똑똑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장부정리가 된 겁니다.
공사대장에 의해서 저희가 뺀 자료입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참고적으로 이주원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질의하신 몽곡지구 농산물 집하장 신축공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금액은 여기 나와 있는대로 2,080만원이 됩니다.
당초 저희가 계약한 것은 2,040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짓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돼서 269만이 증 됐어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한 것이 합쳐져서 2,309만원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설계금액은 여기 나와 있는대로 2,080만원이 됩니다.
당초 저희가 계약한 것은 2,040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짓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돼서 269만이 증 됐어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한 것이 합쳐져서 2,309만원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7월달부터는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9천만원 짜리도 있고 2억3천만원, 5억9,300만원 이런 공사금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감사자료 11페이지 보면 호음리에 나무를 15,000본을 심었다고 했습니다만, 무슨 나무를 심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7월달부터는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9천만원 짜리도 있고 2억3천만원, 5억9,300만원 이런 공사금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감사자료 11페이지 보면 호음리에 나무를 15,000본을 심었다고 했습니다만, 무슨 나무를 심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11페이지요?
○재무과장 임원순 수의계약 조건이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 계속공사 같은 경우는 금액에 관계없이 계속 연결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5천만원 이상이라고 해도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1호에 보시면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으로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공사 또는 현재 시공자와 계약한 경우 이런 것은 5천만원 이상이라고 해도 계약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산업을 위탁 또는 대행하는 자와 계약하는 경우에 5천만원 이상이 되어도 이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게 대게 저희가 임도시설을 한다고 할 때는 임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런 곳은 5천만원이 아니고 그 이상이라고 해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사금액이 과다하다고 해도 5천만원이나 3천만원 이상이라고 해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법적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처리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1호에 보시면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으로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공사 또는 현재 시공자와 계약한 경우 이런 것은 5천만원 이상이라고 해도 계약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산업을 위탁 또는 대행하는 자와 계약하는 경우에 5천만원 이상이 되어도 이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게 대게 저희가 임도시설을 한다고 할 때는 임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런 곳은 5천만원이 아니고 그 이상이라고 해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사금액이 과다하다고 해도 5천만원이나 3천만원 이상이라고 해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법적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처리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고덕면 호음리 15,000본은 고덕 농공단지에 환경조림공사 사업인데, 물론 15,000본이 종류별로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이것은 설계서를 봐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궁금하시면 제가 설계서를 갔다가.....
궁금하시면 제가 설계서를 갔다가.....
○재무과장 임원순 서면으로 해 드릴께요.
○재무과장 임원순 경상적 보조금으로 나가는게 있고, 지금 임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 한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지요?
○재무과장 임원순 재원이요, 재원은 경상적 보조는 지금 현재 군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무과장 임원순 예, 임도시설은 말고 경상적 보조금으로 나가는 걸 지금 말씀 드리는 거에요.
보조금으로 한달에 얼마씩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나가는게 있는데 그것은 그렇고 이게 임도시설 사업비는 또 국·도비 합쳐서 설계되는 것응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한달에 얼마씩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나가는게 있는데 그것은 그렇고 이게 임도시설 사업비는 또 국·도비 합쳐서 설계되는 것응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알겠고요.
다음에는 아까 김동숙 위원이 질문하신 하자보수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사업을 한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면 하자보수가 대략 몇건이 정상적이고 또 하자보수를 안 낼수는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아까 김동숙 위원이 질문하신 하자보수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사업을 한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면 하자보수가 대략 몇건이 정상적이고 또 하자보수를 안 낼수는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하자보수의 발생빈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하자가 났을 때에는 하자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아까 문예회관에 대한 하자가 상당히 건수가 많고 다양하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문예회관은 당초에 예산인 성립되어 한꺼번에 지은 것이 아니고 1차공사, 2차공사, 3차공사 해서 5차, 아까는 질의하신 것이 5차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연차별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공사하는 것에 대한 하자보수를 하다 보니까 빈도가 잦은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다만 하자가 났을 때에는 하자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아까 문예회관에 대한 하자가 상당히 건수가 많고 다양하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문예회관은 당초에 예산인 성립되어 한꺼번에 지은 것이 아니고 1차공사, 2차공사, 3차공사 해서 5차, 아까는 질의하신 것이 5차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연차별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공사하는 것에 대한 하자보수를 하다 보니까 빈도가 잦은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가 지금 문예회관 신축공사에만 15종이 발생된 것이 아니고, 그 이상 20종 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아무리 공사를 잘한다 하더라도 하자보수가 혹 1∼2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15종이나 20종씩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그것까진 좋겠습니다마는, 그러한 회사한테 한두번도 아니고 네 번, 다섯 번 계속 단골손님 마냥 공사를 맡기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물론 아무리 공사를 잘한다 하더라도 하자보수가 혹 1∼2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15종이나 20종씩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그것까진 좋겠습니다마는, 그러한 회사한테 한두번도 아니고 네 번, 다섯 번 계속 단골손님 마냥 공사를 맡기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하자보수 발생관계는 그래요.
저도 신암농공단지를 시공한 것을 보는데, 물론 처음에는 잘된 것 같은데 시일이 지나다 보면 그게 자꾸 보도블럭이 침해 된다든지, 기타 담이 어떻게 된다든지 하는 하자가 자꾸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자기간 동안에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하자검사를 해서 반드시 통보를 해 가지고 시정을 해서 재시공으로 원 설계대로 맞추어 놓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물론 하자발생 업체들이 저희한테 계약하는 것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떤 업체하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는 모든 공사를 입찰해서 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수의계약 조건이 해당되는 것은 수의계약 조건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업체와 협약을 해서 공사를 계속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도 신암농공단지를 시공한 것을 보는데, 물론 처음에는 잘된 것 같은데 시일이 지나다 보면 그게 자꾸 보도블럭이 침해 된다든지, 기타 담이 어떻게 된다든지 하는 하자가 자꾸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자기간 동안에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하자검사를 해서 반드시 통보를 해 가지고 시정을 해서 재시공으로 원 설계대로 맞추어 놓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물론 하자발생 업체들이 저희한테 계약하는 것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떤 업체하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는 모든 공사를 입찰해서 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수의계약 조건이 해당되는 것은 수의계약 조건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업체와 협약을 해서 공사를 계속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지요, 여기보면 수의계약이나 입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입찰을 할 적에 여기는 전부 입찰이라고 그랬습니다만 만약에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이지요.
1차입찰에 모회사가 미흡한 서류를 제출을 했다든가, 아니면 부실공사를 했다고 할 적에 2차입찰에 참가를 시킵니까?
입찰을 할 적에 여기는 전부 입찰이라고 그랬습니다만 만약에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이지요.
1차입찰에 모회사가 미흡한 서류를 제출을 했다든가, 아니면 부실공사를 했다고 할 적에 2차입찰에 참가를 시킵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부실업체가 발생하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제제를 하기 위해 부실업체에 보고를 해서 그게 공고가 되면 부실업체는 자격정지가 되는데 그렇게 안된 이상은 저희 재무경리관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문예회관 1차공사를 했는데 그 다음에 하자가 있다 하여 다른 회사하고 다시 2차공사를 재계약 할 수도 없고, 특히 우리 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5차공사까지 지나갔는데 문예회관은 이게 우리가 총액입찰로 해 가지고 계속해서 나가는....
○김영현 위원 과장님, 저는 동일한 공사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문예회관 공사를 1차, 2차 계속해서 하던 회사한테 하긴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나 다른사람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 공사를 한 회사가 부실공사를 15종 내지 20종을 했는데 다른사업 예를 들자면 도로포장이라든지 교량가설이라든지 할 때에 2차, 말하자면 그 공사에 대한 2차가 아니고, 다른공사에 대해서 2차입찰을 할 적에 그러한 하자를 많이 낸 회사도 참석을 시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른사람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 공사를 한 회사가 부실공사를 15종 내지 20종을 했는데 다른사업 예를 들자면 도로포장이라든지 교량가설이라든지 할 때에 2차, 말하자면 그 공사에 대한 2차가 아니고, 다른공사에 대해서 2차입찰을 할 적에 그러한 하자를 많이 낸 회사도 참석을 시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하자로 인해 가지고 부실업체로 지정됐다고 하면 저희가 공사입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1차, 2차, 3차, 4차 연 매년 하자보수를 수십종씩 냈는데, 계속 주는거 보며는 누구든지 이것이 의혹이 안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차, 2차, 3차, 4차 연 매년 하자보수를 수십종씩 냈는데, 계속 주는거 보며는 누구든지 이것이 의혹이 안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그렇게 하자발생 시킨 업체라고 해서 공사입찰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은 하자로 인해서 부실업체로 지정됐다고 하면은 공사입찰을 할 수가 없고,
○재무과장 임원순 예,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하자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도 하자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자가 발생 됐다고 부실업체로 전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김영현 위원 지금 말이지요.
예산군이나 충남도, 전국적으로 볼 적에 건실한 업체가 많이 있는데 왜 하자보수를 하필이면 자꾸 내는 회사에 연속적으로 내년 지정된 사업체 마냥 입찰공사 계약을 하느냐! 이런 결론입니다.
예산군이나 충남도, 전국적으로 볼 적에 건실한 업체가 많이 있는데 왜 하자보수를 하필이면 자꾸 내는 회사에 연속적으로 내년 지정된 사업체 마냥 입찰공사 계약을 하느냐! 이런 결론입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위원님들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저희도 하자발생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도급 관계 법령이 아주 별도로 건설업 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자발생 했을 때 하자를 지시했는데 하자공사를 불이행 했을때는 그 업체는 부정업체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발생이 되도 계속해서 하자를 성실히 수행을 해 준다고 하면 제재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도급 관계 법령이 아주 별도로 건설업 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자발생 했을 때 하자를 지시했는데 하자공사를 불이행 했을때는 그 업체는 부정업체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발생이 되도 계속해서 하자를 성실히 수행을 해 준다고 하면 제재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하자가 없는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조항이 있다고 해서 하자발생 시키면 당장에 부당한 업체로 제재할 수가 있는데 건설업 법규에도 "하자는 발생되더라도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하는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간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김영현 위원 아니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다른 회사는 공사를 하는데 하자가 1건 내지 2건인데 15종, 20종씩 내는 그러한 업체에 그것도 한두번 아니고 계속 연속해서 공사를 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내가 내 집을 짓는 것 마냥 이런 정신을 갖고 과장님도 그렇게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내가 내 집을 짓는 것 마냥 이런 정신을 갖고 과장님도 그렇게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예.
○위원장 박상문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지금 군민 전체가 공감하고 있는 그런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개적으로 다른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서 가급적이면 특정업체에만 편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개적으로 다른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서 가급적이면 특정업체에만 편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김영현 위원님이 하셨는데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과 같이, 집행부에서는 저희가 무슨 꼬집으려고 하는 질의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과장님이나 업무 담당자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지금 '94년도 '95년도 각종 공사계약이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 한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지금 김위원님 질문한건 수의계약에 대한 것이에요.
수의계약을 한 사람이 A라는 업체가 '94년도 공사를 해서 여기에 20여종이 문제가 발생됐다 이겁니다.
그럼 '95년도 내년도도 또 그런 업체를 불러서 수의계약 하기 위해서 A라는 회사업체한테 또 공사를 주겠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이것이 우리 군이 더 성실하게 잘 하자는 뜻이지, 제가 이걸 몇가지 조사를 했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간단히 아까 설명으로 질의를 줄였는데, 김영현 위원님 말씀은 이게 수의계약이지, 입찰계약이 아닙니다.
법으로 100가지 하자보수 문제가 났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A라는 회사는 아무리 불성실하게 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입찰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건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왜 수의계약한 회사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A라는 회사가 '93년도에 수의계약을 해서 줘 봤는데 성실성이 없더라, '94년도도 또 한번 줘 봤다.
이제 잘 할줄 알고 줘 봤는데 그것이 또 하자보수가 많이 왜 '96년도는 좀 골라서 성실한 업체를 한번 다시 줄 수도 있는가 이렇게 우리 위원들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을 슬기롭게 집행부에서 하셔야 합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김영현 위원님이 하셨는데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과 같이, 집행부에서는 저희가 무슨 꼬집으려고 하는 질의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과장님이나 업무 담당자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지금 '94년도 '95년도 각종 공사계약이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 한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지금 김위원님 질문한건 수의계약에 대한 것이에요.
수의계약을 한 사람이 A라는 업체가 '94년도 공사를 해서 여기에 20여종이 문제가 발생됐다 이겁니다.
그럼 '95년도 내년도도 또 그런 업체를 불러서 수의계약 하기 위해서 A라는 회사업체한테 또 공사를 주겠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이것이 우리 군이 더 성실하게 잘 하자는 뜻이지, 제가 이걸 몇가지 조사를 했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간단히 아까 설명으로 질의를 줄였는데, 김영현 위원님 말씀은 이게 수의계약이지, 입찰계약이 아닙니다.
법으로 100가지 하자보수 문제가 났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A라는 회사는 아무리 불성실하게 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입찰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건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왜 수의계약한 회사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A라는 회사가 '93년도에 수의계약을 해서 줘 봤는데 성실성이 없더라, '94년도도 또 한번 줘 봤다.
이제 잘 할줄 알고 줘 봤는데 그것이 또 하자보수가 많이 왜 '96년도는 좀 골라서 성실한 업체를 한번 다시 줄 수도 있는가 이렇게 우리 위원들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을 슬기롭게 집행부에서 하셔야 합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예, 알았어요.
○박순환 위원 하자보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여기 예산군 임업협동조합이 임도시설을 전담해서 하는데 묻기전에 한가지만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도시설은 산림조합에서 100%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예산군 임업협동조합이 임도시설을 전담해서 하는데 묻기전에 한가지만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도시설은 산림조합에서 100%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임업협동조합하고,
○재무과장 임원순 예.
○박순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년전인가 3년전에 임도시설 현장을 가서 보니 왜 이렇게 부실하게 하느냐 물었더니 답변이 뭐라고 하냐면 돈이 적어서 부실하게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책임자의 업주한테 계속 임도시설을 주면 여기 하자보수한 것처럼 똑같은 하자보수가 계속 나옵니다.
똑같은 하자보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김영현 위원님 말씀도 있겠지만, 임도시설은 산림조합에서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면 제대로 하겠습니까?
저희 방산 임도시설은 저번에 산사태가 나서 다 절단날뻔 했어요.
꼭 산림조합에서 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책임자의 업주한테 계속 임도시설을 주면 여기 하자보수한 것처럼 똑같은 하자보수가 계속 나옵니다.
똑같은 하자보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김영현 위원님 말씀도 있겠지만, 임도시설은 산림조합에서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면 제대로 하겠습니까?
저희 방산 임도시설은 저번에 산사태가 나서 다 절단날뻔 했어요.
꼭 산림조합에서 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박순환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박순환 위원님하고 같은 이런 의견도 제시를 했었어요.
꼭 여기서만 해야 되느냐 그런데 법을 보면 산림조합을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는 수의계약 조건도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한 위탁대행하는 자와 계약을 하는 그런 조항에 의해서 하고 또 한가지는 산림조합은 군에서 육성하는 이런 차원에서 경상비도 지원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한 후 남는 이윤으로 조합을 운영하는 그런 체제로 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군위원님들한테 그런 답변을 했다 하는 것은 현장 책임자도 사실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꼭 여기서만 해야 되느냐 그런데 법을 보면 산림조합을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는 수의계약 조건도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한 위탁대행하는 자와 계약을 하는 그런 조항에 의해서 하고 또 한가지는 산림조합은 군에서 육성하는 이런 차원에서 경상비도 지원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한 후 남는 이윤으로 조합을 운영하는 그런 체제로 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군위원님들한테 그런 답변을 했다 하는 것은 현장 책임자도 사실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여기 보시면 "'92방산리 임도시설 공사에서 하자내용이 강우 및 결빙으로 표토누출과 낙엽퇴적"해서 4건이 나왔습니다.
한 장 더 넘겨보면 또 '92방산리 임도개설 공사에서 하자내용이 강우와 결빙으로 표토누출 및 낙엽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한번 그런 형식으로 해서 하자보수가 됐으면 다음에는 그런 형식의 하자보수가 나오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산림조합에 주는 것은 산림조합을 육성해 준다, 그건 좋습니다.
다른데 주는 것 보다는 조합에 주는게 좋은데 돈 만큼은 정확히 감독을 하시고 준공처리를 정확히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장 더 넘겨보면 또 '92방산리 임도개설 공사에서 하자내용이 강우와 결빙으로 표토누출 및 낙엽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한번 그런 형식으로 해서 하자보수가 됐으면 다음에는 그런 형식의 하자보수가 나오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산림조합에 주는 것은 산림조합을 육성해 준다, 그건 좋습니다.
다른데 주는 것 보다는 조합에 주는게 좋은데 돈 만큼은 정확히 감독을 하시고 준공처리를 정확히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맞아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계약은 우리가 임의로 합니다.
왜냐면 임의로 한다는 것은 입찰을 한 후 임의로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계약은 우리가 임의로 합니다.
왜냐면 임의로 한다는 것은 입찰을 한 후 임의로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재무과장 임원순 그렇게 하면 사업부서에서는 철저한 공사시공 감독을 해서 우리가 기대한 효과 이상을 내야지 감독 잘못하면 이게 우리가 아무리 계약을 잘한다 하더라도 소용없어요.
문제점이 거기에 있는 거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임도시설 관계에 하자보수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산에 비탈면을 깍고 토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하자가 많이 발생해요.
문제점이 거기에 있는 거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임도시설 관계에 하자보수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산에 비탈면을 깍고 토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하자가 많이 발생해요.
○박순환 위원 공사현장 한번 가 보셨어요?
그 물 나오는데 어떻게 하며는 물이 계곡에서 흘러 내립니다.
그럼 이런 통을 묻어요.
통을 묻으면은 물이 내려갈 때 콘크리트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묻어 놓으면 물이 고여서 그 밑이 파지면 그 통이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공사하는게 임도시설이에요?
하여튼 알았어요.
내년도에 또 똑같은 하자보수가 계속 있으면 재무과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물 나오는데 어떻게 하며는 물이 계곡에서 흘러 내립니다.
그럼 이런 통을 묻어요.
통을 묻으면은 물이 내려갈 때 콘크리트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묻어 놓으면 물이 고여서 그 밑이 파지면 그 통이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공사하는게 임도시설이에요?
하여튼 알았어요.
내년도에 또 똑같은 하자보수가 계속 있으면 재무과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똑같이 하수나 하자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누차 김영현 위원 또, 박순환 위원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하자보수가 이번에 제시된 건수가 16페이지서부터 19페이지까지 33건의 하자가 생겼는데 말이에요.
그 중에서 임업협동조합에서 한 사항이 14건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자보수의 건수가 33건에서 14건이 임업협동조합에서 하자가 발생이 됐는데 여러 가지 말씀은 임업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했다. 이런 등등 설명이 계셔서 그 문제는 약하겠습니다.
아까 김영현 위원이 말씀하실 적에 하자보수가 있는 업체에 자꾸 왜 주느냐 이렇게 말씀 하셨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법령에 하자보수가 생긴 업체로서 입찰에 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령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 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수의계약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서 얘기된 것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속에서 하자가 33건에서 14건이 발생한 그 업체에 자꾸 계속해서 주는 것이 이건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기를 지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똑같은 과제를 갖다 부여하는 당국에서 수의계약도 문제점이 있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똑같이 하수나 하자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누차 김영현 위원 또, 박순환 위원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하자보수가 이번에 제시된 건수가 16페이지서부터 19페이지까지 33건의 하자가 생겼는데 말이에요.
그 중에서 임업협동조합에서 한 사항이 14건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자보수의 건수가 33건에서 14건이 임업협동조합에서 하자가 발생이 됐는데 여러 가지 말씀은 임업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했다. 이런 등등 설명이 계셔서 그 문제는 약하겠습니다.
아까 김영현 위원이 말씀하실 적에 하자보수가 있는 업체에 자꾸 왜 주느냐 이렇게 말씀 하셨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법령에 하자보수가 생긴 업체로서 입찰에 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령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 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수의계약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서 얘기된 것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속에서 하자가 33건에서 14건이 발생한 그 업체에 자꾸 계속해서 주는 것이 이건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기를 지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똑같은 과제를 갖다 부여하는 당국에서 수의계약도 문제점이 있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임원순 임업협동조합에서 시공한 것이 주로 산에서 임도를 시설한다든지 하는 그런 공사가 주 공사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산에서 공사를 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임야이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산에서 공사를 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임야이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어려운 사업성의 내용설명을 듣고 싶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의 관계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고 거기에 사정되는 공사를 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같은 것을 감안해서 그에 대한 공사비를 줬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하자가 났다고 할 적에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의당히 하자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생략하시고, 그러면 19페이지 이것도 똑같이 임업협동조합에서 하자발생한 것인데 은행나무하고 명자 393본은 고사되어 하자보수로 완료한 날이 '95년 6월 30일로 됐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심는데 은행나무는 지당할지 모르지만 명자나 이런 것은 또 숫자도 393본인데 이것이 5∼6월달에 심어도 나무가 지탱합니까?
가능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하자가 났다고 할 적에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의당히 하자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생략하시고, 그러면 19페이지 이것도 똑같이 임업협동조합에서 하자발생한 것인데 은행나무하고 명자 393본은 고사되어 하자보수로 완료한 날이 '95년 6월 30일로 됐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심는데 은행나무는 지당할지 모르지만 명자나 이런 것은 또 숫자도 393본인데 이것이 5∼6월달에 심어도 나무가 지탱합니까?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예, 그것은 이게 처음에는 준공일이 '93년 12월 22일인데 그때 당시에는 전부 다 정상적인 것으로 심어졌어요.
그런데 다음에 보니까 분명히 정상적으로 됐었는데 그게 고사되고 하니까 다시 하자보수 명령을 해 가지고 6월달에 심었는데 물론 이때 심어서 또 다시 죽는다면 또 다시 하자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음에 보니까 분명히 정상적으로 됐었는데 그게 고사되고 하니까 다시 하자보수 명령을 해 가지고 6월달에 심었는데 물론 이때 심어서 또 다시 죽는다면 또 다시 하자보수를 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시범가로수 식재공사는,
○재무과장 임원순 예.
○재무과장 임원순 이게 국도 45호선에 아마 도로변 옆에 명자나무 심고 은행나무 보식하고 한 것 같은데요.
그것이 명자나무가 봄에 일찍 피는 꽃인데 그 나무는 사실상 산속에 심는 나무인데 가로변에 심으니까 환경이 좋지 않아 상당히 많이 죽는 것도 있고.....
그것이 명자나무가 봄에 일찍 피는 꽃인데 그 나무는 사실상 산속에 심는 나무인데 가로변에 심으니까 환경이 좋지 않아 상당히 많이 죽는 것도 있고.....
○권오흥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하자보수하는 차원에서 시기를 택하지 않아도 되는가는 모르지만 특히 나무심는 관계는 말이지요.
나무를 심어서 살 수 있는 시기를 택하는게 좋지 5월, 6월이면 어떤 나무도 지탱하기가 힘들텐데 이렇게 꼭 그 나무를 심지 않으면 그런 시기에 절박한 또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나무를 심어서 살 수 있는 시기를 택하는게 좋지 5월, 6월이면 어떤 나무도 지탱하기가 힘들텐데 이렇게 꼭 그 나무를 심지 않으면 그런 시기에 절박한 또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재무과장 임원순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나무를 심을때는 나무를 그냥 뽑아다 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밑에 분을 떠서 심기 때문에 이것은 살 수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다시 이건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3페이지 오늘 제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13페이지 응봉∼대흥간 이게 군도 6호선으로 알고 있는데 응봉∼대흥간 도로를 '95년 11월 4일날 포장공사를 준공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미림건설에서 했는데 현재 지석리 지구에 대해서 어제도 건설과 소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곳을 전번에 우리군 위원님들도 현장답사를 했는데 그 포장한 곳이 전부 뒤집어서 야산 30∼40m가 그대로 방산처럼 뚫어져 일어나 버렸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시공업자가 하자보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신지요.
여기 13페이지 오늘 제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13페이지 응봉∼대흥간 이게 군도 6호선으로 알고 있는데 응봉∼대흥간 도로를 '95년 11월 4일날 포장공사를 준공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미림건설에서 했는데 현재 지석리 지구에 대해서 어제도 건설과 소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곳을 전번에 우리군 위원님들도 현장답사를 했는데 그 포장한 곳이 전부 뒤집어서 야산 30∼40m가 그대로 방산처럼 뚫어져 일어나 버렸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시공업자가 하자보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신지요.
○재무과장 임원순 저희는 현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계약만 처리하기 때문에 현장여건은 잘 모르고 어떻게 해서 그게 뒤집어 졌는지 잘 모르는데 주무과에서 한번 조치가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계약만 처리하기 때문에 현장여건은 잘 모르고 어떻게 해서 그게 뒤집어 졌는지 잘 모르는데 주무과에서 한번 조치가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거기까지는 소관이 아니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째서 특정인으로 정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같은 업자에게 계속 하자가 나와도 특정인에게만 공사가 입찰이 됐건, 수의계약이 됐건 부여하느냐 이러한 의혹스러운 내용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게제에 말씀을 드리겠어요.
물론 응봉공설 공원묘지도 금년도에 기공을 했다고 하면 그 입찰과정에 대해서 업자선정에 있어서나 입찰과정을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째서 특정인으로 정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같은 업자에게 계속 하자가 나와도 특정인에게만 공사가 입찰이 됐건, 수의계약이 됐건 부여하느냐 이러한 의혹스러운 내용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게제에 말씀을 드리겠어요.
물론 응봉공설 공원묘지도 금년도에 기공을 했다고 하면 그 입찰과정에 대해서 업자선정에 있어서나 입찰과정을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임원순 공사입찰 관계는 주무과에서 설계를 완료해서 설계에 대한 입찰품의를 합니다.
기공품의가 최종 결재까지 이루어지면 저희 재무과로 입찰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의계약 사항인지 입찰대상인지를 검토를 해서 수의계약 대상이면 수의계약 대상으로 처리를 하고, 입찰대상이면 금액에 따라서 신문이나 관보나 일반 게시공고를 해서 입찰참가자 신청을 받아서 입찰일을 결정한 후 입찰을 합니다.
기공품의가 최종 결재까지 이루어지면 저희 재무과로 입찰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의계약 사항인지 입찰대상인지를 검토를 해서 수의계약 대상이면 수의계약 대상으로 처리를 하고, 입찰대상이면 금액에 따라서 신문이나 관보나 일반 게시공고를 해서 입찰참가자 신청을 받아서 입찰일을 결정한 후 입찰을 합니다.
○권오훙 위원 그렇겠지요.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현재 응봉공원 공원묘지에 대한 응찰자가 몇 명이나 됐었어요?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현재 응봉공원 공원묘지에 대한 응찰자가 몇 명이나 됐었어요?
○재무과장 임원순 응찰자가 2명이 있었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저희 이것이 응봉......
○재무과장 임원순 그게 현황을 만들었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응봉 공설공원 묘지조성 계약관계가 낙찰이 94.7%입니다.
응봉 공설공원 묘지조성 계약관계가 낙찰이 94.7%입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94.7%.
○재무과장 임원순 그런데 이것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9조 1항을 보면 100억원 미만 공사는 당시에는 85%, 직상자가 낙찰자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5% 가격을 제가 산정을 해 봤더니 53억7,500만원인데, 이게 입찰자는 얼마로 쓰는가 하면 59억9,100만원으로 썼어요.
그래서 85% 가격을 제가 산정을 해 봤더니 53억7,500만원인데, 이게 입찰자는 얼마로 쓰는가 하면 59억9,100만원으로 썼어요.
○권오흥 위원 그건 더 이상 설명하실 것 없고, 나는 법도 모르고 몇조 하는 조례도 몰라요.
그러면 응찰자가 2사람이라고 하면 경쟁입찰인데 그것도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 묘지 정기작업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특별한 기술 요하는 것은 아니지요.
건물을 짓는다든가 특별한 공법이 필요한 작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토공업자로서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규정상 몇억짜리 이상자란 규정이 있다면 그런 것에 맞춰서 그렇게 해야 할 텐데 어째 두사람만 응찰자가 됐나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뭐 찾아온 내용 있으세요?
그러면 응찰자가 2사람이라고 하면 경쟁입찰인데 그것도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 묘지 정기작업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특별한 기술 요하는 것은 아니지요.
건물을 짓는다든가 특별한 공법이 필요한 작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토공업자로서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규정상 몇억짜리 이상자란 규정이 있다면 그런 것에 맞춰서 그렇게 해야 할 텐데 어째 두사람만 응찰자가 됐나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뭐 찾아온 내용 있으세요?
○재무과장 임원순 그 관계는 이게 공설 공원묘지를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 도내에서는 보령군 하나만 공설공원묘지를 설치를 했어요.
공설공원묘지가 이렇게 토량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적인 상황판단은 주무과에서 판단을 합니다.
주무과에서 그런 판단을 한 후 저희한테 입찰의뢰가 오지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공고를 해서 공고사항은 저희가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참가자격을 준공실적 업체에 의해서 참가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해 보니까요.
공설공원묘지가 이렇게 토량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적인 상황판단은 주무과에서 판단을 합니다.
주무과에서 그런 판단을 한 후 저희한테 입찰의뢰가 오지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공고를 해서 공고사항은 저희가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참가자격을 준공실적 업체에 의해서 참가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해 보니까요.
○재무과장 임원순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건 토공사업 아닙니까?
물론 이제 업자가 여러 가지 묘를 기해야 된다고 하는데 설계대로 하면 되는데 무슨 특별한 공법이 필요없는 그런 공동묘지이니까 터 닦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할 적에 몇억공사 이상이다 하는 상한선 관계는 혹시 모르지만 특히 기술을 요하는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토공업자도 거의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사람이 참가를 하여 응찰을 시키면 경쟁입찰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참말로 우리가 막대한 공사비를 들이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4.7%의 높은 율로 낙찰이 되도록 하지 말고 여러사람이 참가했다고 하면 그 이율의 비율이 좀 내려갈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 소유금액이 감소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단 두 업체만 가담을 시켰다고 하는 이의가 뭐냐 이겁니다.
물론 이제 업자가 여러 가지 묘를 기해야 된다고 하는데 설계대로 하면 되는데 무슨 특별한 공법이 필요없는 그런 공동묘지이니까 터 닦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할 적에 몇억공사 이상이다 하는 상한선 관계는 혹시 모르지만 특히 기술을 요하는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토공업자도 거의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사람이 참가를 하여 응찰을 시키면 경쟁입찰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참말로 우리가 막대한 공사비를 들이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4.7%의 높은 율로 낙찰이 되도록 하지 말고 여러사람이 참가했다고 하면 그 이율의 비율이 좀 내려갈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 소유금액이 감소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단 두 업체만 가담을 시켰다고 하는 이의가 뭐냐 이겁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두 업체만 가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고, 공고를 했으니까 전국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공고를 했어요.
공고하니까 두 업체만 실적업체로 나타나서 자격기준이 두 업체만 됐습니다.
그래서 두 업체만 등록을 받아 가지고 두 업체가 경쟁입찰을 했는데 한가지 참고적인 것은 이게 물론 아까도 하자를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공동묘지라 하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공고하니까 두 업체만 실적업체로 나타나서 자격기준이 두 업체만 됐습니다.
그래서 두 업체만 등록을 받아 가지고 두 업체가 경쟁입찰을 했는데 한가지 참고적인 것은 이게 물론 아까도 하자를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공동묘지라 하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그렇지요.
○재무과장 임원순 그렇지요.
다른 업체는 못했지요.
다른 업체는 못했지요.
○권오흥 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현재 말씀하실 적에 여러 가지 공동묘지 터 닦는 것이 굉장한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모든 설계관계에 의해서 터 닦는 것인데, 또 혹시나 약간의 기술을 요하는게 있다 하더라도 명칭이 토공업자인데 일반인이 아니고 면허를 가진 토공업자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거야 무난히 할 수도 있을 수 있다 할 적에 굳이 그러한 공동묘지 터 닦은 경험있는 업체에 한한다.
이런 사항을 혹시나 그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한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실정에 감안해서 많은 업체가 참가함으로써 참말로 그 내용에 여러 가지 낙찰가라든가 비용이 줄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가지 겸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경쟁입찰에는 그것이 많이 있습니다.
업자들끼리 그렇기 때문에 단합해서 실질적으로 부정이 거기서 야기되는 그런 것을 주무과에서 다루고 계신데 이번에 공동묘지 관계도 그런 식으로 자꾸 재연을 해 놓으니까 거기에는 조례가 있다.
무슨 규제가 있다.
무슨 대통령 명령이다 해서 조례를 해 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근접을 못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공동묘지 같은 경우는 토공업자로서 응찰할 수가 있다. 해야만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인 관계가 대두가 되고 하자가 발생을 한 업체를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계속해서 하자가 있건 없건 집중적으로 특정인에게 그런 공사를 주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자들 간에는 무리를 일으키는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제가 어느 것 보다도 특히 주무과에서는 이러한 중요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그거야 무난히 할 수도 있을 수 있다 할 적에 굳이 그러한 공동묘지 터 닦은 경험있는 업체에 한한다.
이런 사항을 혹시나 그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한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실정에 감안해서 많은 업체가 참가함으로써 참말로 그 내용에 여러 가지 낙찰가라든가 비용이 줄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가지 겸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경쟁입찰에는 그것이 많이 있습니다.
업자들끼리 그렇기 때문에 단합해서 실질적으로 부정이 거기서 야기되는 그런 것을 주무과에서 다루고 계신데 이번에 공동묘지 관계도 그런 식으로 자꾸 재연을 해 놓으니까 거기에는 조례가 있다.
무슨 규제가 있다.
무슨 대통령 명령이다 해서 조례를 해 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근접을 못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공동묘지 같은 경우는 토공업자로서 응찰할 수가 있다. 해야만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인 관계가 대두가 되고 하자가 발생을 한 업체를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계속해서 하자가 있건 없건 집중적으로 특정인에게 그런 공사를 주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자들 간에는 무리를 일으키는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제가 어느 것 보다도 특히 주무과에서는 이러한 중요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하자보수 사업장 현황 17페이지입니다.
환경조림 식재공사에서 하자보수 내용을 보면 묘목고사가 산 400주, 단풍이 100주, 느티나무 100주 그리고 무궁화, 자귀나무 식재공사에서 무궁화가 85주, 자귀나무가 15주 이렇게 죽어서 돈이 한 2,800만원, 가로수까지 하면 6,200만원 1억원 거의 됩니다.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묘목이 죽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묘목도 그 전에는 산림조합에서 묘목을 심은 것이 아닙니까?
그 숫자를........
하자보수 사업장 현황 17페이지입니다.
환경조림 식재공사에서 하자보수 내용을 보면 묘목고사가 산 400주, 단풍이 100주, 느티나무 100주 그리고 무궁화, 자귀나무 식재공사에서 무궁화가 85주, 자귀나무가 15주 이렇게 죽어서 돈이 한 2,800만원, 가로수까지 하면 6,200만원 1억원 거의 됩니다.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묘목이 죽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묘목도 그 전에는 산림조합에서 묘목을 심은 것이 아닙니까?
그 숫자를........
○재무과장 임원순 예.
○재무과장 임원순 아니지요.
○재무과장 임원순 하자보수는 저희가 다시 주질않고 자기들 자금으로 다 하고
○재무과장 임원순 관리는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환경조림.......
○재무과장 임원순 그렇지요.
○박상장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라도 여하튼 하자보수 하는데 있어서 수의계약 하는데만 목적이 있는게 아니고, 심으면 우선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나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예.
○재무과장 임원순 공개입찰인데 참가자격만 제한한 겁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그러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세외수입 사용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김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입니다마는 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알려 드리면서 질의·답변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김위원님으로부터 위원장에게 전해온 얘기에 따르면,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를 얻었다는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께서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소득할 주민세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세외수입 사용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김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입니다마는 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알려 드리면서 질의·답변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김위원님으로부터 위원장에게 전해온 얘기에 따르면,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를 얻었다는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께서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소득할 주민세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문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이주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 및 체납처분내역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이주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 및 체납처분내역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5년입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이런 체납처분을 대행해 주는 기관입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현재 대전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예.
○재무과장 임원순 저희가 어려운 건은 성업공사에 의뢰를 하면 거기서 모든 법집행을 합니다.
나중에 집행한 결과에 따라 배분을 할때 저희가 가서 지방세만 가지고 오면되는 그런 것이 됩니다.
나중에 집행한 결과에 따라 배분을 할때 저희가 가서 지방세만 가지고 오면되는 그런 것이 됩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수수료 요율이 별도로 있는데 그것은 수수료를 가져 갑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그 요율은 별도로 제가 드릴께요.
○이주원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아까 김영현 위원님께서 22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지방세 결손처분액이 시효소멸, 무재산으로 7,891만5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지방세 체납처분 내역에 포함이 안된 금액인가요?
아까 김영현 위원님께서 22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지방세 결손처분액이 시효소멸, 무재산으로 7,891만5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지방세 체납처분 내역에 포함이 안된 금액인가요?
○재무과장 임원순 그렇지요.
그건 별도로 5년 시효가 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건 별도로 5년 시효가 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의 명단이 입수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납세기한이 5년이 지난후에 결손처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재무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의 명단이 입수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납세기한이 5년이 지난후에 결손처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재무과장 임원순 예, 시효소멸이 그런.......
○김영현 위원 그런데 좀 이해가 안가는 것은 취득세에서 홍성읍 대교리에 신천주택에 무려 2,500만원이 결손처분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큰 금액이 결손까지 갔나 궁금한데 임과장님께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이게 신천주택이 홍성에 소재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 와서 빌라도 짓고 여관도 짓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취득세를 부과를 했는데 납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해서 저희가 법적 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대항을 할 때에는 신천주택이 합자였었는데 합자회사의 재산을 전국적으로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없을 때, 그때는 감액조치 하고 그러는 사항인데 그렇게 돼서 저희도 어떻게든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도저히 받을 수가 없고 해서 결손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취득세를 부과를 했는데 납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해서 저희가 법적 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대항을 할 때에는 신천주택이 합자였었는데 합자회사의 재산을 전국적으로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없을 때, 그때는 감액조치 하고 그러는 사항인데 그렇게 돼서 저희도 어떻게든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도저히 받을 수가 없고 해서 결손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예, 결손은 저희 규정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성급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년이 지나 도저히 못받는 세금도 명세를 부여하여 자산으로 빼 놨다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5년이 지나 도저히 못받는 세금도 명세를 부여하여 자산으로 빼 놨다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예.
○김영현 위원 그러면 분기별로라든지, 반년이라든지 일년에 한번씩이라도 조회를 하여 지금은 파산이라든지 검출이, 재산이 없는 사람도 계속 없이 살라는 법은 없으니까 1년이나 2년, 3년, 10년 후에라도 그 사람의 재산이 발생했을 적에는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여자산 처리는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임원순 저희 세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시효소멸이 완전히......
○재무과장 임원순 그러니까 결손처분 됐을 때 결손처분 해서 다시 새로운 재산이 발생됐다 이런 말씀입니까?
○김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손처분은 하되, 아까 임과장님께서는 전부 서류를 없애고 만다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결손처분 하는 그러한 세금도 별도로 빼 놓아서 부여재산 관리를 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라도 재산이 형성될 적에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김영현 위원 아니 그 동안 안했다면 그런것도 한번 해서 지금도 세원이 적은데 지나간 것은 결손처분 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손해는 보지말고 앞으로라도 받을 수 있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그래서 저희가 한 5년 결손처분 된 것에 대해서는 관리도 합니다만, 실제로 현년도 체납액을 관리하다 보면 그런데까지 미치기도 어렵고, 상당히 문제점도 있습니다.
좋은 말씀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참고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회운 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중과세 현황을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앞에서 일찍이 박순환 위원님이나 몇분 위원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분야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질의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지방재정의 주춧돌이 되는 지방세 분야에서 사후관리가 불충분하여 누수현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세목별 중과세 현황을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앞에서 일찍이 박순환 위원님이나 몇분 위원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분야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질의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지방재정의 주춧돌이 되는 지방세 분야에서 사후관리가 불충분하여 누수현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저희 체납액 관리는 항상 저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가 문제점이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가 문제점이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제가 '95년도 군유지 취득처분에 대하여 한건 한건씩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워낙 필지수가 많고 재무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종합해서 한 것으로 제가 인정을 하고 그 중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금년도에 몽곡리 문병국이라고 하는 분한테 분배농지를 처분한 일이 있습니까?
재무과장님 금년도에 몽곡리 문병국이라고 하는 분한테 분배농지를 처분한 일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예,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군유지입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평수가 370평,
○재무과장 임원순 금액은, 저희가 몽곡리 누구지요?
○재무과장 임원순 문병국씨가 저희 간관지를 샀어요.
그때 살 때에는 약 370평을 샀습니다.
그런데 전체 평수는 731평인데 이것이 유윤철씨가 본래 영세민으로서 그 땅을 기경을 했어요.
땅을 기경을 한 사람들한테 군에서는 이게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각을 하는 것도 기경면적이 731평이면 반은 그 사람이 갖고 반은 군수가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윤철씨가 당초 그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분배를 받아 가지고서 살다가 이게 유윤철씨가 그것을 우리 군한테 나머지 370평을 사야 되는데 안 사고서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문병국씨한테 약 87만원이라는 권리금을 받고 내 줬어요.
그런데 문병국씨는 권리금을 줬기 때문에 370평은 유윤철씨한테 산거나 똑같으니까 내가 군한테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어차피 보면 이중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할 수 없고 반은 내가 사주면 반 370여평은 군에서 산 것은 반환해다오 하는 그런 내용을 이게 고충처리위원회에 재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모조리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게 유윤철씨가 계속해서 살아가지고 산다고 하면 우리가 370평만 유윤철씨한테 팔면 되는데 이 사람 문병국씨는 중간에 와서 그 땅이 좋은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 땅을 87만원의 권리금을 받아 기경을 하다가 이게 민병국씨가 95년도에 매각요청을 군수에게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규모 경지라서 실경작자한테 파는 걸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게 시가감정을 해서 약 2,500여만원에 731평을 팔았는데 이게 내가 유윤철씨에게 권리금 주고 산 370평은 두 번 산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에 제소를 했는데 지금 고충처리위원회에 자세한 답변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것을 유윤철씨에게 판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문병국씨는 제3자가 와서 했기 때문에 유윤철씨가 개간한 것은 권리금을 줬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권리금을 인정할 수가 없고 그래서 유윤철씨한테 730평을 모두 군에서 팔아가지고 군에서 세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반은 억울하니까 다오, 그런 내용인데 김위원님도 양해를 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류를 보여드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살 때에는 약 370평을 샀습니다.
그런데 전체 평수는 731평인데 이것이 유윤철씨가 본래 영세민으로서 그 땅을 기경을 했어요.
땅을 기경을 한 사람들한테 군에서는 이게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각을 하는 것도 기경면적이 731평이면 반은 그 사람이 갖고 반은 군수가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윤철씨가 당초 그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분배를 받아 가지고서 살다가 이게 유윤철씨가 그것을 우리 군한테 나머지 370평을 사야 되는데 안 사고서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문병국씨한테 약 87만원이라는 권리금을 받고 내 줬어요.
그런데 문병국씨는 권리금을 줬기 때문에 370평은 유윤철씨한테 산거나 똑같으니까 내가 군한테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어차피 보면 이중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할 수 없고 반은 내가 사주면 반 370여평은 군에서 산 것은 반환해다오 하는 그런 내용을 이게 고충처리위원회에 재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모조리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게 유윤철씨가 계속해서 살아가지고 산다고 하면 우리가 370평만 유윤철씨한테 팔면 되는데 이 사람 문병국씨는 중간에 와서 그 땅이 좋은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 땅을 87만원의 권리금을 받아 기경을 하다가 이게 민병국씨가 95년도에 매각요청을 군수에게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규모 경지라서 실경작자한테 파는 걸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게 시가감정을 해서 약 2,500여만원에 731평을 팔았는데 이게 내가 유윤철씨에게 권리금 주고 산 370평은 두 번 산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에 제소를 했는데 지금 고충처리위원회에 자세한 답변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것을 유윤철씨에게 판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문병국씨는 제3자가 와서 했기 때문에 유윤철씨가 개간한 것은 권리금을 줬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권리금을 인정할 수가 없고 그래서 유윤철씨한테 730평을 모두 군에서 팔아가지고 군에서 세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반은 억울하니까 다오, 그런 내용인데 김위원님도 양해를 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류를 보여드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군유지였었는데 먼저는 문병국이가 개간한 것이 아니고 유윤철씨가 개간을 하고 구릉지를 매서 군에서는 너희가 개간하느라고 비용도 들고 구릉지도 매느라고 돈이 들고 했으니까 50%는 너희한테 분배를 보상으로 해 주고 50%는 땅값을 지불하라고 해서 730평을 등기이전 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권리금을 주고 샀데요.
○재무과장 임원순 땅 값을 주고 산 것이 아니고,
○재무과장 임원순 이계환이나, 이제분이 한상일의 처 이런 사람들도 당초 분배 받았다가 다시 넘어가서,
○재무과장 임원순 이것은 100% 디 받았지요.
당초 분개자한테 우리가 팔 때는 50%만 받고 제3자한테 팔을때는 100% 다 받아요.
그렇게 했어요.
당초 분개자한테 우리가 팔 때는 50%만 받고 제3자한테 팔을때는 100% 다 받아요.
그렇게 했어요.
○재무과장 임원순 이계환이도 '76년도부터 우리가 구릉지를 개간해서 영세민 육성차원에서 군유지를 내줬어요.
내줘 가지고 본인들이 개간을 한 약 731평을 개간을 하면 반은 군에서 무료로 주고, 반은 그 사람들이 땅값을.....
내줘 가지고 본인들이 개간을 한 약 731평을 개간을 하면 반은 군에서 무료로 주고, 반은 그 사람들이 땅값을.....
○재무과장 임원순 못했지요.
○김영현 위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문병국씨가 유윤철씨한테 샀는데 유윤철씨가 죽었습니다.
불행히도 본인이 죽었으니 등기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군에서는 등기소유권이 없으니 730평을 다 사야된다.
이런 일이 있습니까?
문병국씨가 유윤철씨한테 샀는데 유윤철씨가 죽었습니다.
불행히도 본인이 죽었으니 등기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군에서는 등기소유권이 없으니 730평을 다 사야된다.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예,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아니 그것은 우리가 유윤철씨한테 분배를 해 줄때는 저희가 반 밖에 안 받아요.
○재무과장 임원순 이중으로 안 받았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재무과장 임원순 예, 갔었어요.
○재무과장 임원순 그것은 안되고 우리가 한 사항이 분명하니까 이게 뭐 자꾸 고충처리위원회에 재소한다는 것은 공무원들한테 자꾸 괴로움만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지 말고 취소를 해라........
○재무과장 임원순 그런 사항을 답변해 달라고 해서......
○재무과장 임원순 예.
○재무과장 임원순 그렇게 안 왔어요.
○재무과장 임원순 그것은 전혀 몰라요.
우리가 여기서 문병국씨가 누군지, 유윤철씨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서류상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문병국씨가 누군지, 유윤철씨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서류상에만 나와 있기 때문에........
○김영현 위원 임과장님이 매우 곤란하신 모양인데 다른 위원님도 계시고 또 지적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쯤 해 두고 말겠습니다.
서면으로 좀 자세하게 전해 주시면 저희가 문병국씨에게 찾아가서 사실 얘기를 하고 오해를 풀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좀 자세하게 전해 주시면 저희가 문병국씨에게 찾아가서 사실 얘기를 하고 오해를 풀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자세한 서면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한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한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08분 감사계속)
○지적과장 김갑룡 지적과장 김갑룡입니다.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문 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박순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95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상황과 토지등에 따른 지적민원 내용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순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95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상황과 토지등에 따른 지적민원 내용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민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해마다 연중행사처럼 떠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광시시장내 정비계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내길과 옛날 길이 정리가 안 되어 해마다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민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해마다 연중행사처럼 떠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광시시장내 정비계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내길과 옛날 길이 정리가 안 되어 해마다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갑룡 지금 꼭 그 지역뿐만이 아니고 저희 지적정리라고 하는 것이 현장과 지적공부가 일치해야 됩니다만, 사실상 관리부서에서 용도폐지라든지 관계법령에 해제가 되어 그 부서에서 신청이 와야만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지적법 개정 이전에 지적정리가 되고 등기를 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 지적과에 등기소 직원을 상주시켜서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을 조사하여 등기촉탁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군에서 실시한 등기촉탁을 받아 보고 지적과에서 주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군에서 타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주민편익을 위하고 봉사한다는 자세로 지적정리 즉시 등기촉탁을 실시하여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남은 필지도 연말까지 정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들이 군에서 실시한 등기촉탁을 받아 보고 지적과에서 주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군에서 타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주민편익을 위하고 봉사한다는 자세로 지적정리 즉시 등기촉탁을 실시하여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남은 필지도 연말까지 정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김갑룡 박순환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성을 갖고 주민이 한점의 불편함이 없도록 전 지적과 직원이 일심 혼연일체가 되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끝으로 김영택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개발이익 부담금 부과현황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만 본건 또한 제출받은 자료로 충분한 이해를 얻었다는 김위원님의 사전 의사를 들었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생략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으면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끝으로 김영택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개발이익 부담금 부과현황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만 본건 또한 제출받은 자료로 충분한 이해를 얻었다는 김위원님의 사전 의사를 들었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생략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으면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김갑룡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오랜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종결에 앞서 한말씀 드리면 실·과장께서는, 우리 위원이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있어서 일부가 충실치 않은 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긍정적이고 소신있는 답변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료준비도 좀 더 훌륭히 해 주시고 또한 맡으신 업무에 대하여 깊은 연찬을 하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해서 심도있게 질의를 해 줄 것을 거듭 바랍니다.
그러면 이만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오랜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종결에 앞서 한말씀 드리면 실·과장께서는, 우리 위원이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있어서 일부가 충실치 않은 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긍정적이고 소신있는 답변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료준비도 좀 더 훌륭히 해 주시고 또한 맡으신 업무에 대하여 깊은 연찬을 하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해서 심도있게 질의를 해 줄 것을 거듭 바랍니다.
그러면 이만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