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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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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예산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내무과, 사회진흥과, 사회과


일시 : 1995년 12월 8일(금) 오전 10시 00분


일시 : 1995년 12월 8일(금) 오전 10시 00분
장소 : 군청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상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내무과, 사회진흥과,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감사를 하면서 느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은 평소에 궁금해 하시고, 또한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돼서 질의하시는 겁니다.
  그런만큼 수감공무원께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도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사회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선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8일

  내무과장  이경희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사회과장  장수동

○위원장 박상문   네, 과장님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먼저 내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내무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내무과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 동안 내무과 소관 사항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면서 내무과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잠시 위원들께서 당면한 업무협의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박순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95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상황과 '94년도 이후 공무원 징계현황 등 2건에 대해서 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공무원 징계현황 이 징계는 이제 다 풀린 거에요?
  이번에요?
○내무과장 이경희   예.
박순환 위원   공무원이 민원인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면 이것도 징계에 해당이 됩니까?
○내무과장 이경희   그렇지요.
박순환 위원   그건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내무과장 이경희   그것은 우리가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사안에 따라서만 했지마는 지탄의 대상이 되면 우리가 행정절차의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공무원의 품의가 품의로서 손상이 가져왔다.
  이럴때는 제가 견책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이 봤을 때 각 읍·면에 지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이경희   글쎄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심도있게 분석을 못해 봤는데 오늘 저희가 민원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자치시대를 실시를 함에 있어서 친절도 민원인 365일 친절한 민원에 있어서 우리가 처리지침을 만들어 있고, 또는 어떤 신문에 보니까 어떤 데에서는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영장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징계까지 하는 기관 단체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문에서 스크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각종 민원에 대해서는 복합민원은 우리가 민원인 후견인제를 실시를 하고, 또 우리가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전화민원 응대요령 같은 수취록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민원담당 공무원 또는 일반공무원도 내년부터는 유인물에 의해서 항상 조치를 하는데 무엇보다도 자세가 가장 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퉁명스럽게 전화응답을 한다든가, 불친절하게 민원상담을 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는 세부계획을 민원계장한테 뽑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합민원 처리지침, 또는 우리가 설문조사를 250명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하는데 거기에는 설문조사에 불친절한 공무원은 누구인가?
  그렇게 무작위로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박순환 위원   아마 담당책임자도 여러번, 또 주민도 여러번 군청에 항의전화를 해 온 걸로 본인은 알고 있고, 지금도 그냥 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때그때 그런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그런 공무원은 좀 징계를 주든지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그런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법조치에 의해서 제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이 묻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문에 의하며는 내년도 조직개편에서 지금 축산과를 없애고 계로 흡수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저번에 축협 전이용대회에 군수님 치사에서도 말씀 하셨듯이 축산이 차지하는 부분이 농민의 34%입니다.
  농민소득의 그리고 그때도 쌀이 차지하는 비율이 22%라고 하는데, 충청남도 시·군에서 축산과가 있는 곳이 몇 개 군입니까?
○내무과장 이경희   몇 개 군이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 있는 것은 서해안에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논산, 공주, 서천, 홍성, 예산, 당진, 서산이 있는걸로 그리고 천원군이었는데 이제 시로 편입돼서 들어갔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게 주로 농사를 많이 짓는 군에게 해당 되지요?
○내무과장 이경희   그렇지요.
박순환 위원   특히 우리 예산군은 정부시책을 잘 따르다 보니까 농업진흥지역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 면적이, 지금 농사라는게 축산을 빼며는 껍데기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며는 당진군에서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조직개편의 모델을 예산군 모델을 가지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축산과장한테 물어 봤더니 축산과장은 시치미를 떼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다라고 그러는데 당진군에서 직제개편을 받는데 예산군 모델을 가지고 한다.
  그 예산군 무슨 모델이냐면 축산과를 폐쇄한다는 얘기가 있다.
  이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예, 저희가 조직개편은 내무부의 지침이 주어져 가지고 우리가 시안이 마련되면 앞에서도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시안이 마련이 되며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반드시 보고가 되고, 또한 우리가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규정이 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다가 설령 축산과를 폐지를 해서 계를 한다고 해도 충청남도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지침이나 또는 그 충청남도의 각 시·군과 공유할 수 있는 합의점이 조달이 돼서 직제가 개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그 시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저희 독단적으로는 할 수 없음을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과장님 자꾸 내무부 지침하고 충청남도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제가 한 말씀만 예를 들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예.
박순환 위원   이번에 환경보호과에서 내보낸 쓰레기 음식물 찌꺼기 모아두는 거 있지요? 그거?
○내무과장 이경희   예.
박순환 위원   3,900만원 내보낸거 그게 내무부 지침이라고 합니다.
  3,900만원이 다 썩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지금 자꾸 내무부 지침이니 충청남도 지침이니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지방자치시대의 그 지역에 맞게끔 행정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얘깁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알았어요.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이번에 우리가 참고를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한테 그 시안의 뜻을 충분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어쨌든 조직개편을 하는데 지역에 맞게끔 꼭 좀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다 끝내셨습니까?
    ("예"함)
  그러면 이상 2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다음으로 김영택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 및 교육훈련 현황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내무과장님!
○내무과장 이경희   예.
김영택 위원   제가 그 질의서를 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을 잘 판독을 했어요.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에 관해서 대충 여론을 직원들한테 들어보니까 만족해요?
  아직도 멀었어요?
  더 요구합니까?
○내무과장 이경희   예?
박순환 위원   사기앙양에 대한 대책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대략 만족해 해요.
  아직도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내무과장 이경희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재정에 신축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각종 융자금이라든가 또는 전세자금, 경조비 대부 같은게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 재정적인 뒷받침도 있습니다마는 사기앙양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어떤 것 보다도 현 상황에서는
김영택 위원   경제적으로
○내무과장 이경희   예, 경제적으로는 옛날에 없던 것이 많이 혜택을 받게 되지 않겠느냐.
김영택 위원   타 시·군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 것 같아요?
○내무과장 이경희   타 시·군과는 동일합니다.
김영택 위원   비슷해요?
○내무과장 이경희   예.
김영택 위원   이제 내수자원이 확대증가가 되고 좀 경영의 장이 여유가 되며는 점차적으로 추진보완이 되겠지요?
○내무과장 이경희   예.
김영택 위원   됐습니다.
  제가 내무과장님한테 조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싶은 사항은 친절민원 교육훈련 관계인데, 군수님이 민선 당선시에도 이제 앞으로 민선군수로서 경영행정 기법을 도입해서 그 내수자원 확대를 위한 군정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무과장 이경희   예.
김영택 위원   우리 예산군의 전 이용자가 한 12만이라고 군민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예산군이 예산을 800억을 세워놓고 '96년 군정을 이끌어 나갈텐데 12만 군민이 지역적인 측면으로 보며는 하나의 단골 고객이란 말이에요.
  물론 타 시·군에서도 와 가지고 예산군과 인적, 행정적인, 경영적인 그런 거래도 있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우리 예산군의 적을 두고 있는 12만 군민은 우리 예산군이라는 거대한 행정경영의 업체에 단골 고객이자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이에 종사하고 있는 행정공무원들이 최소한 단골 고객에게는 최대한의 민원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해야된다.
  고객을 맞는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무과장님도 동감하시지요?
  그런 면에서
○내무과장 이경희   예.
김영택 위원   그렇지요?
  교육시행에 관한 그 회수, 내용등을 이렇게 봐 보니까 자가반성을 위해서나 또는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를 위한 공무원의 자질개선 향상 등 다양한 교육을 많이하고 고생을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내무과장님 이런 교육이 본청에 국한된 교육입니까, 아니며는 12개 읍·면이나 타점소에서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내무과장 이경희   이게 800여의 공무원에 대한 친절365운동 추진 지침을 비례해서 이렇게 해 줬는데 사실 이것은 반복교육 교제인데 저희가 본청도 사실 민원실 위주의 교육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김영택 위원   12개 읍·면에 함께하는 공직자들도 그러한 친절교육으로 들어가지요?
○내무과장 이경희   예.
김영택 위원   다음에 질의내용에서도 김영현 위원님이 주민여론조사를 한 것도 저희가 삽교읍에 관해서는 해 드렸습니다.
  제가 이 교육훈련 친절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이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새롭게 민원인들을 위해서 시장이 있는 곳 즉 예산, 삽교, 광시, 덕산, 신양, 고덕 5일시장이 행해지는 그 읍·면에는 장날은 최소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하도록 방침을 세워서 12개 읍·면에 전달해서 함께 민원인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조금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들었거든요?
  시행이 아직 짧아서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5개 읍·면에 민원행정에 종사하는 직원들한테 유선상으로 한번 해 봤어요.
  장날 이러이러한 민원관계를 찾아가며는 도와 주시도록 그렇게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전부 안한데요.
  장날 무슨일을 하느냐고 말이에요.
  일요일이 장날이라고 하더라도 무슨일을 하느냐고 안한데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확인행정으로 내무과에서 주선을 해 봐 주세요.
  제가 어느지역이라고 꼬집어 얘기를 하자며는 저기 고덕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지역은 잘 알기 때문에 전화만 해도 잘 알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은 제가 직접 7일 장날 되는날 찾아가 보지는 못하고 지난 3일장입니다.
  12월 3일장에 고덕시장을 갔다가 우연히 고덕 상중리에 사시는 아줌마하고 농협 연쇄점에 생활용품을 사러 들어갔다가 바로 뒤가 면사무소가 있어서 잠깐 들러봐야 겠다라고 찾아 갔습니다.
  물론 제가 예산군의회 의원으로 의원 뺏지를 달고 들어 갔으며는 그 정도까지는 안 했으리라고 사실 봅니다.
  저는 어느 특정인이 찾아가서 민원행정 요구를 했을 때 보다는 순수한 우리 일반인들이 찾아갔을 때 바로 친절업무를 해 주는 것이 당연한거 아니냐.
  예를 들면 내무과장님이 일요일날 고덕에 연고가 돼서 가서 일을 좀 보려고 했는데 찾아가면 직원들이 내무과장이니까 잘 알겠지요.
  물론 장을 안피고 있다고 하더라도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열심히 도와 드릴텐데 불행하게도 일반인이 찾아왔기 때문에 일직을 하는 두사람이 있었는데 좀 심한 얘기로 하며는 분위기를 깨어나서 그런지 쳐다보지도 안해요.
  죄송합니다.
  수고하십니다. 하고 제가 문을 열고 오후 3시 30분에 들어갔는데 두분이 일직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참 초라할 정도로 무슨일 때문에 오셨느냐고 묻기전에 당연히 전을 펼치고 있는 기업이나 아니면 행정이 어떤 용무로 왔든지 좀 앉으시라고 하는 것은 평상적인 예의입니다.
  그게 일반 개인들도 앉으라 소리도 없을 뿐더러 제가 아 오늘 일요일이군요.
  장날이어서 좀 일이 있어서 잠깐 들어왔더니 라고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은 용무도 없이 들어간 것입니다마는 용무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했더니, 아저씨 무슨소리 하십니까?
  일요일날 장날인데 누가 일을 합니까? 라고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 여직원 얘기가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아이고 난 일요일날도 장날은 민원업무에 관해서나 주민들의 요구에 응변하는 거로 알았는데 않습니까?
  안해요.
  무슨소리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뒷골이 우쑥하는 정도로 아이 추워 죽겠습니다.
  좀 앉으라는 얘기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 그쪽에는 민원실 아가씨가 아닌 모양이지요? 라고 그랬더니 총무계 근무한데요.
  심지어는 앉아 있는 남자직원은 쳐다도 안봐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예산군 경영행정을 추진한다고 할 때 고객들이 뭘 찾아와서 무슨 앞으로 내수장 확보를 위해서 행정에 도움을 주고 우리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참여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한가닥 내무과 주관으로 해서 표어상으로나 집행상으로만 그치지 말고 실지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피부로 말입니다.
  느낄 수 있도록 읍·면 행정까지 이렇게 확인도 하시고, 또 확인하기 보다는 오히려 공직자들이 진짜 우리 가족이나 친척들이 찾아온 것처럼 최소한 복잡하기 때문에 일요일날 쉬셔야지요.
  찾아온 사람들에게 서운하지 않은 정도의 대화로서 돌려 보내는 그런 자세라도 가져야 될게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내무과장님의 일년동안 추진해 왔던 업무보고나 앞으로 96년 내무행정에 대한 그러한 지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예, 고맙습니다.
김영택 위원   덧붙여서 제가 그 언젠가도 군정질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직장인들은 늘 자기 자신의 자세를 꼭 같도록 말이지요.
  이런 부탁을 좀 드려요.
  그 직장 말이지요.
  직장인의 자세란 자기생활의 시간에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직장에 활여를 해 주고 종사를 해 주고 말입니다.
  4시간이면 4시간, 10시간이면 10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에게 주어지는 대가 즉 보수로 자기 사생활을 영위하는 곳도 직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는 직장은 곧 자기 가정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최소한의 친절을 베풀어 주신다며는 우리는 틀림없이 예산군 발전에 보장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본 위원은 내무과장님께 꼭 부탁을 합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예.
김영택 위원   이 친절민원의 행정이라는 그런 메뉴를 제가 계속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고맙습니다.
김영택 위원   군수님께서 올해는 어떤 업무의 메뉴를 제공을 해주고, 그에 대한 요리를 하는 것은 곧 내부직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주어지는 기간동안은 친절민원에 대한 그 메뉴는 계속 제공을 해 드릴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좀 가족같이 이렇게 대해 줄수 있는 그런 친절행정 민원에 관해서는 최대의 역점사업으로 두고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함께 노력 좀 해 봅시다.
○내무과장 이경희   고맙습니다.
  우리 김위원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은 우리 800여 전 공직자가 새로운 자세로서 지방자치시대를 맞는 자세가 정립이 돼야겠다.
  특히 아까 그 휴일민원이 우리가 지난 11월 1일부터 5개시장이 열리는 예산, 삽교, 신양, 광시, 덕산, 고덕 공휴일, 토요일 오후, 또는 신정, 설날이나 추석 연휴기간에 외부에서 오는 우리 예산군민이 고향을 찾아와서 주민등록 초본이라도 또는 호적 등·초본을 뗀다고 하며는 노는 날이기 때문에 못온다 이것도 있고, 또는 이왕이 시골에서 멀리 장바구니를 가지고 시장을 보다가 그날이 마침 공휴일이면 호적 등·초본을 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나와야 할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장바구니에 호적 등·초본을 같이 병행을 해서 가지고 가는 이러한 주민혜택의 시행정을 구상을 해 가지고 11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근무시간은 공휴일날은 9시부터 아까 그 위원님께서 확인한 그 시간에 우리가 출근시간에 그러니까 당·숙직을 교체하는 시간부터 5시까지, 6시까지 되겠습니다마는 오후 5시까지, 토요일날은 1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읍에는 3명을, 면에는 2명을 지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책 자체도 몰라 가지고 주민의 원하는 사항에 잘못된 것을 정말로 그 공직자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 민원이 민원인을 대하는 것은 우리가 친절하는 것 보다도 우리 공직자의 기본자세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확인교육에도 직접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5개 읍·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이러한 지침을 시달을 해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우선 교육을 금년 중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택 위원   예,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계십니까?
    (최무영 위원 거수)
  네, 최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무영 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택 위원님이 질의내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우리군의 모범공무원 45명을 표창을 하셨는데 저희군 공무원님들의 전체 몇%나 되십니까?
○내무과장 이경희   저희 정원이 777명이기 때문에 한 5%정도 됩니다.
최무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차원은 우리가 여러 공무원님들이 우리 12만 군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물신양면으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적을 많이 당하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 군민 여러분들한테 좋은 평가가 못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그것 좀 연구하셔 가지고 사기앙양책이라고 보며는 더 좀 모범상을 활성화 시키고 공무원님들의 자세가 올바른 공무원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여직원님들 38명은 전체 근무복을 지금 입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 읍·면에도 다같이 우리 근무복장이 갖추어 진다고 봤을 때 공평성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그것이 1인당 144,000원 꼴이 나온다는 것도 아는데 사실 전체 한다고 봐야 거기서 얼마 가겠습니까?
  내년부터는 이렇게 해서 우리 전체 여직원의 사기앙양도 같이 갖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다른 위원님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문   질의해 주세요.
김동숙 위원   김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직자 공무원 사기앙양과 교육훈련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 내부결속과 화합의 분위기라고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박순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같은 상황이 되겠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화합과 친절이 오겠느냐.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 징계현황을 더듬어 볼 때 '94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저희 자체적으로 군에서 지적된 사항과 '95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업무상 과실로는 교통사고 건을 제외하고는 감사원 지적이 있고, 도에서 지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직자가 어떻게 자세가 틀려 있는데 민원에 봉사를 할 수 있고, 친절을 할 수 있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데 이 감사원에 지적 받을 때 까지 저희 본 군에서는 그 전에는 어떠한 대책이 있었는가?
  참 의심치 않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내무과장 이경희   예, 죄송합니다.
  이게 감사원의 징계를 받은 후 원천징수 세금 횡령사건인데 이 세금이라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했는데 전문적이고 또는 서류위주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감사를 하지 못한것도 실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 공직자의 그 기본적인 자세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욕심내서 했고, 또는 우리가 업무추진상에서 세금징수에 그 횡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법에 대한 그 변형된 징수방법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저희가 더욱 사전에 노력을 해서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한가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며는 저희 충청남도에서 이러한 감사원에는 전문성이 있는 그러한 파트에서 감사가 됐기 때문에 이게 원천징수 횡령을 사실은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시·도관 교체를 해 가지고 감사를 했을 때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우리 예산군을 포함해서 금년도에는 한번도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작년도까지는 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변명을 드릴지 참 죄송합니다.
김동숙 위원   그리고 이러한 공직사회가 되며는 금년도에도 지상을 통해서 우리 군민이 잘 알고 있지만, 인천 세무조사 비리문제 이런 등등 참 이게 한심스럽습니다.
  이게 지적해서 말씀 드리기가 대단히 미안한 얘기인데 광시면에는 말입니다.
  갑근세 유용지원 불입도 했고, 원천징수 유용도 했고, 또 직원들이 이게 아주 문제 아닙니까?
  이런 직원들 거기 다 있어요?
○내무과장 이경희   지금 이게 작년도 갑근세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유용을 했다는 것 보다도 '94년도에 우리가 급량비까지도 세금에 갑근세 취중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먼저는 봉급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각종 1일날 주는 급량비 또는 우리가 효도휴가비 여기에서도 그전에는 갑근세를 떼지도 않았는데 이걸 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읍·면직원이 특히 이러한 세법이나 또는 원천징수에 따른 관계법령을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이게 지연해 가지고 소급분에 대한 지원불입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자세로서는 민과 행정하고는 봉사할 수 있는 정신, 또 화합할 수 있는 자세가 안됩니다.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하나의 단편적으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무원의 교양도 필요할 것이며, 자세가 되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되서 질의하는 겁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예, 고맙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문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죄송합니다.
  저도 잠깐 내무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문의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공무원을 징계할 때는 징계위원회 라는게 있지요?
○내무과장 이경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네, 지금 현재 계류중인 공무원도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경희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법원에서 일단 형사처벌을 받으면 반드시 징계위원회에서 무슨 조치가 있게 되어 있지요?
○내무과장 이경희   그게 있습니다.
  저희가 법원에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고
○위원장 박상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며는 다음은 박상장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생활민원 처리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네, 죄송합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영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민원행정 쇄신을 위한 추진실태와 읍·면 행정지도 현황 등 2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예, 김영현 위원입니다.
  먼저 민원행정 쇄신을 위한 추진실태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보며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완전정착이 되어 있고, 친절배가운동의 대대적 전개라든가 상당히 좋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친절배가운동의 대대적 전개에서 친절자세 체질화를 위한 교육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교육을 시키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공무원들도 업무에 바쁘다 보며는 짜증이 나고 또 피로할 때도 많이 있을걸로 생각이 듭니다만, 이 군민들이 와서 어떠한 업무에 대해서 물을 때에는 그 군민들은 군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보다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군민이 찾아와 있을적에 허리 구부리고 인사하고 앉으라고 하는 친절도 좋지만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친절 이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삽교 김영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군민 각 읍·면에서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받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다며는 물론 이 설문조사를 할적에는 사람마다 전부 다른 입장 또 자기가 면사무소나 군청에 와서 민원사항을 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대략 집약적으로 볼 적에 그 20명이 예산군 전체군민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어느정도 근사치는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설문조사 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는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설문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한 3∼4가지만 이렇게 받아 봤습니다.
  우선 공무원의 친절은 당신이 볼 때에는 어떻느냐?
  면사무소라든지 군청의 행정공무원들의 친절이 어느정도에 지금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상당히 아주 반응이 좋은 그런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친절하다.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전보다는 상당히 친절해졌다. 여기에 상당히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불친절하다 하는 분들이 20명중에 3분이 나왔어요.
  그렇다며는 그분은 어떤 민원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적에 자기의 뜻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참 심술스러운 설문에 응했나 이런 생각도 들겠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친절하다는 것은 많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에 사무 간소화 및 편의 제공도는 어떠냐? 이렇게 그런 설문을 받아 보니까 간단하고 편해졌다 라는 사람은 20명중에 단 1사람이 나온 반면에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다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더 복잡하고 까다롭다 라고 한 사람은 요행히도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직원자질 향상에 대해서 받아 봤습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업무처리 신속도를 물은 것입니다.
  자기가 업무를 잘 알아야 민원인이 왔을적에 신속히 처리해 줄 수 있는 측도를 물어본 결과 자기의 볼일을 한번 가서 끝냈다는 사람이 35%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2회 방문이 5명이 나왔고, 3회 방문이 3명, 또 아직 처리 안됐다가 2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내무과장님은 앞으로 참작하셔 가지고 참고로 해서 직원 자립향상에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제가 몇가지만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답을 듣고 다시 제 말씀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환경개선이라고 했는데 민원안내때 운영하고 안내원 1인을 배치했다, 하는 것은 지금 민원실 여기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내무과장 이경희   그렇지요.
김동숙 위원   그런데 거기 밑에 보며는 민원관련 부서의 민원실 집중배치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 직원이 2명, 또 사회, 산업, 환경, 지역, 건설, 도시과의 직원들이 면창구에 가서 상담을 해 주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이경희   그래서 지금 앞으로 조직개편을 할 것이 민원실을 실·과로 운영을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다가 한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김동숙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아까 김영택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5일시장이 서는 6개 읍·면, 업무보고에서는 5개 읍·면으로 되어 있고, 감사자료에는 6개 읍·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요일날 그 지역에 장이었다고 할 적에는 민원업무 그러니까 말하자며는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호적관계 여러 가지 주민등록관계 이런 것만.
○내무과장 이경희   간단한 것만
김동숙 위원   거기에서는 생략을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세 번째 질문이 되겠고, 네 번째로 질문은 자동차 검사제가 지금 2년에 한번씩 있는데 이것이 과연 행정기관에서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기일이 도래 됐을적에 과연 안내의 서비스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다섯 번째로는 민원의 신속처리 및 절차단소화 등으로 주민의 주민편의를 증진시킨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소극적 자세에서 적극적 자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신속히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처리로 직원이 게으름을 부림으로써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다섯가지 질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다시 듣고 질문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직원에 대한 친절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서 아직도 불친절 하다는게 3명이나 나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루는 민원행정에 있어서 가장 우리 공직자의 기본자세가 먼저 김영택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무엇보다도 이러한 자세에 대한 정립을 해서 자체 직장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불친절한 사례가 우리 주민들이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만큼 최소화를 시키느냐, 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의 기본자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뭘 하는 것 보다도 우리가 당초에 그 새로운 신규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자세 교육을 한번 시키고, 또한 우리가 수시확인을 해 가지고 그 친절도를 측정을 해 가지고 만약에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응분의 조치라든가 인사의 불이익 등 이러한 조치를 강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무엇보다도 각 읍·면 또는 실·과에 대한 1회 방문시 우리가 진행기록부가 있습니다.
  지연된 것은 얼마든지 알수가 있지마는 전화응답시 또는 상담시 불친절한 것은 없도록 우리가 각 실·과장이나 또는 읍·면의 부읍·면장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간소화에 대한 편의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각종 지침에 행정사무간소화에 대한 것은 시달이 되지마는 중앙에 법령에 의해서 공장유치를 할 때에는 무엇무엇은 규정에 의해서 해라,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서류를 징치하는데 위원회에서는 많은 서류가 감축이 되어 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는데 필요여건에 의해서 우리가 징치를 하다 보자며는 상대성 있는 민원이 있을때에는 우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까드럽다. 또는 필요 이외의 서류를 징치를 한다.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며는 우리가 대술공원묘지 같은 데에서는 주민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많은 집단 반대가 있으므로서 상대성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주민의 동의서를 받아라.
  참 받기가 어렵고 또 농지전용시에도 주민 동의를 받아와라.
  이러한 사항이 종종 있습니다.
  이점 앞으로 법이 최소한대 지정된 범위 내에서 징치할 수 있는 구비할 수 있는 서류만 받도록 우리가 제도적인 차원에서 건의도 하고 또는 교육을 시키고, 특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며는 저희 복합민원에 대한 처리지침을 각 실·과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각 계별로다가 복합민원 처리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비치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120번 전화라든가 또 ARS 민원인을 불렀을 때에는 자동응답시스템을 우리가 개발을 해서 설치하여 우리 공직자가 친절대가 운동보다도 교육보다도 정말로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장치를 한번 연구를 해서 곧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직원 자질향상 이것도 참 위원님들한테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불시, 확인 행정 또는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를 하고 지난 12월달 월례조회시에도 우리 부군수님께서 전직원에 대한 조회시 1시간 동안 이 자리에서 교육을 했는데 농지전용시 반려된 사례, 또는 그 수용한 사례등을 문제점의 사례, 구체적으로 예시를 하면서 교육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의 한 교육을 해 가지고 우리가 최소한의 민원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제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검사를 우리가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마는 기관을 넓혀서 실기를 함으로서 과태료를 징수를 한다든가 또는 고발을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검사 대상 차량에 대해서 사전통보를 우리 자체적으로 이러한 엽서를 만들어 가지고 발송을 함으로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주민의 편에서 살아있는 행정 이러한 행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원절차의 간소화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제도적인 건의를 해서 최소의 민원구비서류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뭘 어떻게 하고 많은 1회방문 처리제도 민원처리 간소화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해서 여섯가지 그 절차 또는 다섯가지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소개를 드리면 우리가 그 여섯가지 절차에 대해서는 첫째, 민원인의 방문 상담창구를 운영을 하고, 민원처리 주무 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처리과정을 독려하도록 되어 있고, 실무정학 시무회를 개최하는데 이 실무정학 시무회라는 것은 정말로 민원처리 할 수 있는 직원들이 계장이 아니라 담당한 직원이 이번에는 서류가 무엇무엇이 필요하니까 이것만 보완해 주시오. 하는 것을 상담할 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운영을 못할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상의 운영교육을 하고 또 만약에 우리가 시행과정에서 처리과정에서 새로운 구비서류가 있다.
  그것은 법령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중간 통보제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가 각 실·과 타 기관에 대해서 민원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또 반려민원에 대해서는 모든 여건이 되어 있는데 반려가 되는 것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하라고 해서 기관장 3심제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 절차운영에 강화를 해서 최소한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예,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민원실 환경개선에서 민원창구에 재무과라든지 사회, 산업이라든지 지역경제라든지 건설, 도시 이러한 직원을 대처해서 중점 민원사항을 처리한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하고는 좀 물론 민원실에 찾아오는 군민들은 편의를 보고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과에서 차출되서 오는 민원이 없으므로서 그 과에 가서는 과에 찾아가는 군민은 불편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과별로 인원이 허락 한다며는 직원들 중에 돌아가면서라도 좀 친절히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바람직스럽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민원실을 가서 세사람을 붙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볼 일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친절하더냐 그러니까 참 친절하더라.
  그렇게 세분이 전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만, 민원실은 어느정도 체계가 잡혔고, 또 그러니까 과에서 차출을 해서 하지말고 과에서 자기 업무를 충실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건의하는 것이고, 다음에는 자동차검사 기간만료로 인한 안내장을 말이에요.
  이게 차를 끌고 다니다 보며는 자기가 언제 검사기간인지 모른다는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군청에서 날자를 짚어주는 그런 생각에 엽서를 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경희   8월달인가, 9월달인가.
김영현 위원   예, 됐습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그게 저희가 전산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게 에라가 나올때가 종종 있는데
김영현 위원   저 과장님, 알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며는 엊그저께 검사 한 사람도 있고 본인도 지난 12월초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왔어요.
  다만 1급공장에서는 안내장이 옵니다.
  당신 검사일이 몇일 몇일 이니까 과태료 물지말고 하십시오. 하는 것은 자기네 영업을 위해서 소득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검사는 거의 한 2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청에서는 아직 그런 것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기왕에 기안해 가지고 하는거 철저하게 좀 해 가지고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내무과장 이경희   예, 알았습니다.
김영현 위원   다음에 5일시장의 휴일인데 일요일이지요.
  시골에서는 왠공일이라고 합니다.
  토요일은 반공일이라고 하고, 일요일은 왠공일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아까 김영택 위원이 고덕면을 지적해 주셔서 저도 상당히 죄송스러운 감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6개 읍·면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직원들이 참 명쾌히 우린 일요일날도 장날이며는 민원업무를 합니다. 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며는 일요일날 제가 신분을 속이고 서울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일요일날 구지 그렇게 할게 뭐 있습니까?
  전화를 주시며는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직원도 있고 또 우체국에 가서 신고를 하며는 떼서 보내겠습니다. 하는 직원도 있고, 그런데 제가 대화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상당히 귀찮은 감을 제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어떤 봉급장이건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근무하고 왠공일날 나와가지고 요새 같으면 9시부터 5시까지 8시간을 근무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게 민원인 입장으로 봐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 입장에서 보며는 혹살을 시킨 것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외국 같은데는 토요일 아침부터, 노는 선진국 같은데는 금요일날 여기로 말하자면 토요일이지요.
  그런 나라도 있는데 구지 일요일날 뭐하러 구태여 나와서 민원업무를 하라고 하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직원들이 있어야 하고 한다면 지금 시골사람들도 일요일날은 관공서도 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5일시장이라는 것이 옛날의 교통이 불편하고 비포장이었을적에 5일시장이 잘 됐고, 또 시골 사람들도 장날 장을 보러 가면서 행정기관에 가서 민원서류 같은 것도 받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한번 내무과장님으로서 머리를 한번 짜 가지고 왠공일날 아주 쉬어라.
  장날이라고 하더라도 다른날 더 열심히 일해라 하는 것이 어떨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내무과장 이경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사람의 민원을 처리한다는 그런 기본자세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일요일날이라고 해서 민원을 우리 직원이 별도로 더 하는게 아니라, 우리는 일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그러면 말이에요.
  그 직인 같은건 어떻게 돼요?
○내무과장 이경희   그것은 아무래도 직인은 인수인계가 되니까 민원실용은 그대로다가 우리가
김영현 위원   아니 물론 인수인계는 하겠습니다마는 직인을 사용하지 않을 때 썼다든가 할 적에는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내무과장 이경희   직인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관인에 대한 금지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민원처리
김영현 위원   아니 그렇다며는 5일시장에 제대로 근무를 해야지 직원이 않는 것을 구지 싫은 것을
○내무과장 이경희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11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민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한사람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향인사가 고향에 와가지고 보통 장날 고추도 팔고 뭐 이렇게 하는데 와 가지고 떼어갈려고 하지마는 그때가 필요한 거지,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주민들은 항상 뭐하니까 별 이용을 않습니다마는 이 잘잘못은 우리가 한번 심도있게 평가를 해 가지고 시책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내 그만 두는 것 보다도 우리가 이왕에 시책이 선임이 됐으니까 시행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으며는 과오를 평가를 해서 중단 하지마는 현재로서는 이건 그만 두겠다 하기는 참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김위원님, 제가 한말씀 또 양의 좀 드려야겠어요.
  중식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러 공직자들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우선 중식을 마치고, 오후에 계속 하는거로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시겠어요?
김영현 위원   네, 그럴께요.
○위원장 박상문   그러면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후 오후 1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2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은 나와주세요.
  오전에 질의·답변이 다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전에 김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며는 간단하게 매듭을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네, 김영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장 박상문   새로 질의하실 거죠?
김영현 위원   예.
○위원장 박상문   네,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오전에 5일시장 입시일날 공무원들의 민원서류 이것은 말하자면 찬반양론이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왠공일날은 푹 쉬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읍·면 행정지도 현황에서 물론 분담을 하는 군청직원도 있겠고 또 분담이 아니더라도 업무처리상 읍·면에 출장가는 기회가 많이 있을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며는 군청직원이 읍·면 사무소를 출장 했을적에 물론 근무자세라든지 복무자세 등을 많이 점검을 하겠습니다마는 그와는 별개로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날 4대지방선거가 있었고, 또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공무원들이 선거에 대해서 아무런 간섭을 않는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공무원들이 특정인을 위해서 또 자기의 친분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 가지고 간혹 선거에 개입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선거관계는 선관위에서 여러 가지 사전 선거운동 방지라든가 부정 선거방지라든가 지도를 하겠습니다마는 내무과장님 입장으로서 그러한 공무원이 발생이 된다면 또 알고 있다며는 그 대처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공무원의 실정법상 선거운동은 하지 않도록 엄정한 중립을 지키도록 규정에 있고, 또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단 이러한 실정법상 위배가 될 때에는 사정기관에서 선거법에서 다뤄질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공무원이 인식이 된 사람들은 선거에 참여 안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현 위원   한가지만 질문한다고 했는데 한가지가 또 있네요.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신상필벌 행정사항에서 무사안일한 자하고 근무태만 공직자하고 엄중문책이라는 그런 일벌백계주의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군의 실정을 보며는 향응이나 자금의 이용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징계현황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무사안일한 자나 근무태만 공직자한테는 엄중문책한 실책이 지금 없는데 지금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무사안일이나 근무태만은 우리가 특별감독반을 운영을 해 가지고 특히 연말연시에 대해서 기동단속반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숙직이라든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원처리 지연, 또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자기가 할 사항을 제대로 처리 못했을 때에는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훈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훈계는 많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는 없지마는.
김영현 위원   예, 이게 애매모호한 현황인데 괜찮겠어요?
○내무과장 이경희   예.
김영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계십니까?
    (권오흥 위원 거수)
권오흥 위원   민원행정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권오흥 위원입니다.
  여기 제시된 자료에서 5페이지 친절배가운동의 대대적 전개 이런 제목으로 제시를 해 주셨고, 여기에 대한 실지 계획을 또 쭉 나열해 주셔서 상당히 흐뭇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친절운동 관계는 바르게살기운동 차원에서 친절운동이 아주 주종목으로 다루고 있는 이러한 입장에서 저희가 겸해서 예산군에 친절운동 본부장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그 동안에 추진해 왔습니다.
  저는 항상 얘기하기를 음식집에 가더라도 맛을 보고 좀 가라고 했습니다.
  질이 좋아서 가지도 않습니다.
  친절하며는 친절맛으로 저희가 가게된단 말이에요.
  의복점에 가서 의복을 사더라도 썩 좋은 상품이 아니라도 하도 친절해서 그대로 나올수는 없다. 하는데서 사게된다.
  이럴 적에는 이 친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나타내느냐 하는 것을 또 사실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에 있는 공직자님들이 대민관계에 있어서 모든 문제에 친절을 게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사회를 아주 더 맑게 밝게 하는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솔선수범 해야되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민원행정 추진차원에서 업무보고 말씀에 15페이지입니다.
  지역안정기반의 조성 이 대목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도 민원행정에 속한 집단민원 체계적 관리 및 대처 이런 대목이 나왔습니다.
  또한 두 번째 대목으로서는 신속·정확한 여론·동향관리 체계유지 두 번째 대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목이 확고한 민원해결 원칙확립, 참말로 체계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되었는데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에 행정당국에서 말이지요.
  이 공원화 공동묘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마는 공원화 공동묘지 문제로 지금 현재 아주 민원이 군청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러며는 물론 여기 방침에도 민원발생소지 차단, 또 저희 첫 번째로는 주민의견 적극수렴 이런 것으로 나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원화 공동묘지 관계에 있어서는 이것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민원이 발생해서 340명의 민원이 대대적으로 일어났고 했는데도 민원을 무시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도지사에게 신청을 했다 이거에요.
  그 다음에 신청기간 중에도 또한 1,041명의 주민들이 대대적인 진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승인이 됐다 이겁니다.
  이러할 적에 지금 지역안정 기반의 조성차원에서 제시 하시기를 집단민원 체계적 관리 및 대처 아주 여기에 대한 그 역점을 두고 하셨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민원에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을 했다든가 해서 오히려 오늘날에 크게 도와서 된 것으로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한가지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고덕에 가축시장 폐쇄문제는 이것도 민원의 소지가 상당이 있었는데 이것은 불문에 붙여버리고 이것이 일방적으로 개인의 소유로 넘어가는 이 과정은 집행부에서 시행착오라고 이렇게 했기에 오늘날 또한 진정서가 대두되고 민원이 발생했다 이겁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지역안정 기반의 조성 이러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이러한 출발을 했다 이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공장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차후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장오염이 급증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수많은 진정서 또는 고발 등등이 야기되고 있지마는 여기에 주무과에서는 이것을 외면한채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민원을 갔다가 소홀히 한 까닭으로 큰 문제로 이렇게 대두가 돼서 관과민이 서로 신뢰를 상실하는 이런 결과를 낳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것이 업무보고 22페이지에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사회 구현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 하단에 예방감사의 지속추진해서 각종 공사, 대형시설물에 대한 예방감찰, 시설공사 행정실명제 및 신규 주요시설물 카드화 관리 등등으로 해서 참말로 계획을 여기다가 해 놓고 계시지마는 사실상의 시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본 위원은 민원행정 쇄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하실 것인가 대책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중에 대술공원묘지와 또는 지금 고덕의 가축시장의 폐쇄에 따른 주민민원, 또는 각종 환경공해에 따라서 그 오염이 배출이 되는데 이에 따른 주민들의 고발, 진정등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리되는 것은 이러한 진정이나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내무과에서 카드를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이 발생이 된 원인이 뭐고 또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된 것은 사회복지시설인 수정원 건립 집단민원과 대술공원묘지 반대 민원하고, 예산리 공설묘지 조성에 따른 일부 주민의 반대인데 내무과에서 그런 것은 사건 원인에 따라서 분석해서 우리가 대처하는 것 보다도 현재 집단민원이 반발이 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와 우리가 협의를 해서 하겠고, 우리가 원인을 제공한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 그 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음을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올립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며는 여기에서 22페이가 되겠습니다마는 예방 감사의 지속 추진, 각종공사, 대형시설물에 대한 예방감찰 이런 대목이 나왔어요.
○내무과장 이경희   예.
권오흥 위원   이 차원에서 볼 적에 말이지요.
  주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삽입을 시켰는데 전체적으로 깨끗한 진정한 공직사회 구현의 차원에서 내무과에선 말이지요.
  각 과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여러 가지로 사전에 그런 민원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소속과의 처리하는 것만 위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연계되어서 내무과에서는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그래서 저희가 행정추진상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은 집단민원 예방에 따라서 우리 내무과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이장이나 반장이나 또는 공직자의 견문보고에 그래서 동향관리 체제를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은 좀 더 구체적으로 수렴을 해서 각 실·과에 우선 전화 또는 사전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예방감사의 지속적인 출현은 각종 공사나 그 대안은 지금 현재 부실공사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를 수시점검을 해 가지고 그 예방감찰을 강화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공사에 대한 감독공무원이 현장에 있는지 또는 자재가 제대로 써 있는지 합동점검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공사가 어떠한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이 됐을때는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또는 복명에 의해서 그 부서별로 통보를 해서 예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주민들과의 진정 또는 건의된 것은 민원실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감사계를 통해서 협조를 받고 있는데 감사계에서 했던 것은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규명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또한 감사계 협조를 받았을 때에는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1부는 감사계에 비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 절차 여러 가지가 없다고 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게 아니라 그러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무과 소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 이런 차원에서도 아까 말씀하실 적에 주무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하는 말씀은 대두가 될 수 없는 얘기다 이겁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야기된 공설묘지관계, 또는 고덕에 있는 가축시장의 민원 대두된 거 또 공장 오·폐수 문제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것은 관계 소관의 과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부서가 틀리다 하는 답변은 아니지요?
○내무과장 이경희   그렇지요.
  지금 저희가 같이 병행을 해서 모든 군정의 첫 번째 대두되기 때문에 최선을
권오흥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에게 질문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지난날의 3가지를 열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도 사전에 주무과에서 말이지요.
  행정당국에서 철저를 기하고 민원의 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할적에는 심사숙고한 그러한 대처가 있어야만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열거한 세가지 문제는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는 것을 그대로 묶어 가지고 한 결과로서 지금 현재 이제 와서는 대두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더욱 뜨겁게 느끼셨다고 또 하며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절대 공직자로서 야기되는 민원이 없겠구니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본 위원의 보충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전 발언권이 없기 때문에 두 말씀만 다시 한번 요약해서 묻겠습니다.
  집단민원이라며는 서면으로 한 것만 집단민원으로 여기서 정의를 내립니까?
○내무과장 이경희   제가 집단민원은
○위원장 박상문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구두도 집단민원이 될 수 있지요?
○내무과장 이경희   구두도 됩니다.
○위원장 박상문   집단민원의 정의라며는 군에서 군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만 이쪽에서 취합을 합니까, 면에 있는 거까지 면에서 이쪽으로 전달체계가 돼서 체계적으로 이쪽에서 면의 민원까지 같이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경희   저희가 우리 군에서 인지된 사항은 구두나 또는 건의, 진정에 의해서도 관리가 되지마는 우리가 인정했을 때는 사안에 따라서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박상문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면사무소에서 매일매일 관내에 민원이 있다며는 그걸 군에다가 보고를 해서 그때그때 총람이 민원실에서 전체 집계가 나와서 그 다음에 과장님이 아시게 됩니까?
○내무과장 이경희   민원실을 통하는게 아니고
○위원장 박상문   네.
○내무과장 이경희   민원실에는 그 진정이나 서면, 또는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가 제가 알고 또 면에서는 우리가 동향차원에서 보고를 해 주면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보고를 할때까지 기다려야만이 알수가 있지
○내무과장 이경희   보고도 하고 또 우리가 인지를 해서 정보과나 어떠한 유관기관과 먼저도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장 박상문   네.
○내무과장 이경희   공유체제를 했을 때 거기서 알았을 때 인지했을 때도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박상문   그러니까 유기적으로다가 일정하게 매일매일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직 개설이 안돼 있다.
  그 말씀이지요?
○내무과장 이경희   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상문   네, 그런데요.
  제가 군위원으로 되가지고 여기 가끔 나와서 광시에 주민들 사이의 집단민원으로 알고 또 면에 여러번 건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때문에 이번에 이 집단민원에 대해서도 사실은 제가 그 질의를 제출한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으로다 넘어갔는데 그건 유기적인 체계가 안돼 있어 가지고 광시에서 여러 사람들이 원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제가 군의 실무과에나 어디가서 이런이런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척이 되고 있는가 물어 볼 때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런 민원은 우린 모른다.
  그래서 다시 가서 확인을 해 보며는 민원실이 완전히 링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지는 몰라도 자체적으로 해결도 못하면서 흐지부지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까 과장님 말씀에 조직개편이 되면 민원실장도 두실되는 그런 계획이라는 말씀을 들어서 저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느낍니다.
  군내에 있는 읍·면 단위 면까지도 총 집계를 해서 매일매일 체크를 해서 군에 전체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은 그 다음날 아침에 군수님께서 한번 들쳐보며는 어떻게 돌아간다는 상황인식 까지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해 줬으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내무과장 이경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또 군수님의 말씀을 하셨고 지금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앞으로는 면단위의 각 부락까지 군청 공무원들이 책임분담제로다가 한번 계획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분개를 다 해놨지요?
○내무과장 이경희   분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에 좀 묘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위원장 박상문   아직 활용은 하지 않고 있고요?
○내무과장 이경희   활용을 하는데 좀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그러며는 다음에 무슨 조회시간이라도 담당 전체가 해당이 되니까 담당 부락에 이장이름이 누구고, 지도자 이름이 뭐고, 또 부녀부장 이름이 뭐고 그 동네 몇 개 반으로 되어 있는지 그 정도는 한번 체크를 해가면서 기왕에 만들어 놓은 좋은 제도라며는 활용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모든걸 처리해 주십사.
  그래서 너희 동네는 일주일에 한번정도 네 담당부락에는 무슨 민원이 지금 돌아가고 있느냐 바빠서 나가지 못하며는 전화상으로 통해서라도 확인을 해서 면에 움직이는 것까지 같이 조장시켜 주고 면도 군에서도 이렇다고 하며는 그 사람들도 다닙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뭔가 획기적인 그런 발상을 하셔 가지고 친절이나 민원이나 집단민원이라든지 주민동향 여기에 대해서 잘 관리해 주실 것을 제가 괜히 시간까지 빼앗아 가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고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신 사항은 각 실·과에 읍·면 책임분담제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적극 활용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만드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활용을 잘해야 돼요.
○내무과장 이경희   네.
○위원장 박상문   그러면 다음으로 박상장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생활민원처리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생활민원처리 사업비 집행내역은 자료로 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업무보고 7페이지와 같기 때문에 7페이지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현장행정 강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의 불편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현장봉사행정체제 구축, 주민의 애로·건의·불편·불만사항을 적극 해결한다.
  추진상황으로는 생활민원처리 사업비 1억원에 집행내역은 8,95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생활민원현장 기동처리반 운영을 2개조 18명으로 해서 가정방문 봉사주간 운영까지 해서 매월2회 견문제보 처리까지 했습니다.
  군민의 소리 창구운영 13개소 군, 읍·면에서 했고, 반상회 건의, 주민과의 대화실시 등을 해서 처리했습니다.
  분야별 처리한 것은 상하수도 64건, 방범 및 가로등 391건, 도로 및 뒷골목정비 270건, 청소위생 298건, 광고물 무질서단속 159건, 교통운수통신 23건, 영농 기타 4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89.6%라는 것은 돈 1억에 대한 8,957만원을 썼다는 것인지?
○내무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박상장 위원   1,245건은 예 그건 그렇고요.
  1,245건은 주민들이 민원해소를 신청한 사항이 몇건인데 1,245건을 해결해 줬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제가 생활민원은 처리지침에 우리 예산군에는 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생활민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수도 뚜껑이라든가 또는 가로등이 파손이 됐다든가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간략하게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분야별 주민 10개 분야 36개 시책으로 상수도가 파열이 됐다.
  급수관이 또 잘못되어 있다.
  하수도 뚜껑이 깨졌다.
  또 막힌 하수도가 있다.
  도로 또는 뒷골목 어두운 보안등, 방범등, 전등 가로지기등 이러한 내용을 소파수선이 꼭 필요한데 예산은 없고 그런 주민들이 그 반상회라든가 또는 건의사항이라든가 또는 창구에서 우리가 읍·면에서 수용을 하면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1억원에 대한 것을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총 그런 것을 전등도 1건이기 때문에 1,245건이 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사업에 의해서 나눠진 겁니다.
박상장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1,245건만 예를 들어 민원이 들어온 겁니까?
○내무과장 이경희   생활민원 그 1억원 중에 그 집행한 건수입니다.
박상장 위원   더 이상 몇건 들어 왔는데 몇건 해결한 것이 아니고?
○내무과장 이경희   예.
박상장 위원   몇건 들어온 거는 알 수 없습니까?
○내무과장 이경희   몇건 들어온 것은 지금하고 읍·면에서 접수가 되면 즉시 예산이 사전에 배정이 돼서 거기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분기별로다가 몇건만 처리가 됐다.
  이것만 확인을 했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럼 각 읍·면에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예산읍에 2,124만1천원을 주는건데 이게 그 읍·면에 다 나간 겁니까?
○내무과장 이경희   다 나갔어요.
박상장 위원   예, 다 나간 거예요?
○내무과장 이경희   예, 다 나갔습니다.
박상장 위원   다 나가고 나머지 27만6천원이라는 것은 집행 안한 것이군요.
○내무과장 이경희   그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안등 같은거 깨졌으면 아마 다해서 12월말이면 전액 다 집행이 됩니다.
  읍·면장이 가지고서 지금 관리를 하고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할 적에는 수선 또는 보수를 해주기 때문에 12월말까지는 1억원에 대해서는 전액 다 집행이 될 걸로 봅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는 각 읍·면으로 이미 나간 배정액은 각 읍·면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 읍·면에서 보고사항에 대해서 여기서 한거다 이 말씀입니까?
○내무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박상장 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상장 위원   업무보고 11페이지 사정업무 지속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며는 기강감사 및 복무점검 3회라고 해서 경로승차권 특별감사 및 연휴기간 복무점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로승차권 특별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거기에서는 우리가 도하고 같이 점검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이 자리에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서면으로다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에 자료에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가지고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답변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까?
○내무과장 이경희   예.
박상장 위원   예, 그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지금 경로승차권이 12월말이면 지금 노인들한테 지급된 경로승차권이 노인들이 쓰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내무과장 이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거기에 대책은 있으십니까?
○내무과장 이경희   그래서 금년도에 이게 문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한달에 6,240원인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아마 가정복지과 담당직원의 연찬에 의해서 시책이 바꿔질 것 같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금년에 기 배부된 경로승차권에 대해서는 안썼더라도 노인들이 나중에 못쓰게 되더라도 그냥 두어도 할 수 없고 다음부터는 돈으로 주기 때문에 그런 재간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내무과장 이경희   거기까지는 제가 연구를 안해 봤는데요.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경로승차권이 우리가 분기별로다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어떤분은 귀찮아서 안쓰고 또는 안가져가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부시책이 복지부에서 개정이 돼가지고 현금으로 주는 방법을 강구중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쓰고 안 남은것은 지금 현재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 가지고 관계부서와 같이 설명을 드렸으면 어떻겠습니까?
박상장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기 노인한테 배부된 경로승차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노인들이 다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은 경로승차권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이거 12월만 되면 못쓴다는데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예.
박상장 위원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그것을 물은 겁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제가 이 자리에서는 관계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박상장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건 가정복지과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박상장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계시다며는 가정복지과하고 얘기가 되어서 각 읍·면 노인회라도 경로승차권을 회수해서라도 다음에 노인들한테 돌아갈 돈이 된다면 빨리 지시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한말씀 물어 봤습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참고로 해서.
박상장 위원   다음은 업무보고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사회 구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사회 구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나가 듣기로는 예산군청이 문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청이 문턱이 높다.
  그 한말씀은 뭐를 말씀 드리느냐며는 다른 시·군에서는 되는 사업도 안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찾아서 할 수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되어 있는데 예산군청은 민원이 가면 무조건 안된다.
  그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시에 민원인이 찾아와서 민원을 얘기했을 때 지금 행감이라 어렵습니다.
  행감 끝나며는 해 주세요.
  그렇게도 하고, 또 전화로도 뭘 물으면 지금 행감이라 정신 없습니다.
  행감 좀 끝나며는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자리에서 행감 위원장님이 관계공무원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있는지 또한 거기에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참으로 죄송합니다.
  답변을 좀 드리기도 어렵고 이러한 공직자가 있다면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당연히 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정시책 사항에 각종 자질문제도 있고 대민 친절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도 이러한 것을 누차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소양교육에 또는 민원처리 지침을 별도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무사안일 등 부정적 행태는 엄중히 문책하되 적극적 업무·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과오·실수는 관용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무사안일 관계는 우리가 많은 행정처리 사항에 나타날 때 서류심사를 할 때는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시책에 있어서 예산군의 문턱은 높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공장이 우리 예산군에 와서 할라고 할때 안되는 방향으로 부정적으로 처리를 한다.
  이런데서 거절을 하는데 개중에는 우리 공무원이 안되는 방향에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다보면 법규에 어긋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다가 그래서 이러한 법규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어떠한 행정상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은 민원을 해결코자 하는 찾아가서 도와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용심사를 해서 이 사람이 징계를 하지 않도록 이러한 행정시책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원처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문턱을 넘지 않고 좀 찾아가서 도와주고 찾아가서 해결하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사항이 발달이 되면 우리가 인사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해서 관용을 해 줌으로서 이러한 소수한 법규 큰 과오가 없는 한은 주민 편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순환근무 및 생활연고지 배치에 있어서 동일부서 장기근속 공무원 순환근무 29명 그리고 생활연고지 배치 39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산 군산하 연고지에 배치한 사람은 39명, 배치되지 않은 공무원은 현재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경희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몇 명이라고는 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8월 22일날 와 가지고 인사 순환보직을 못줬습니다.
  왜냐하며는 우리가 수해가 나서 지금 각 읍·면에 지금 그러한 직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해복구에 따른 또는 보상에 따른 모든 민원이 해결이 되며는 연말에 가서 이러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희망자를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또는 생활안정 차원에서 연고지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때 우리가 지침이 된다며는 간담회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생활연고지 배치 39명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군 산하 공무원이 생활연고지 배치하자면 몇 명인데 현재 몇 명을 했다.
  이렇게 하며는 본 위원이 질문도 않습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그렇지요.
박상장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이경희   예.
박상장 위원   그건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다시 덧붙여 말씀 드리자면 저희 위원들이 이 행감에 있어서 정말 자료가 충분하다며는 이런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뭐는 어떻게 됐느냐 물을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자료가 충분하면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런 것을 과장님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잘 알았습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확실한 답변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장 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으로 이회운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현황과 적십자회비 징수현황 등 2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   네, 이회운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현황은 세부적으로 이렇게 계수만 나왔고 어떻게 어느 법규에 의해서 한다고는 제출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5급, 7급 이하는 교류가 되는데 6급은 전혀 읍·면하고 군하고 교류가 안되고 있지요?
○내무과장 이경희   예.
  전혀 안되는게 아니라 극소수로 하고 있습니다.
이회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주 극소수라고 하는 것은 안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7급 이하는 한다고 했는데 7급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읍·면에서 7급이 되가지고 4년이상 이렇게 된 사람은 전혀 군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된 사실인가 말씀 좀 해 주세요.
○내무과장 이경희   네. 저희가 7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군 본청에 전입시험을 봐가지고 이렇게 봐서 그 시험성적, 근평등을 가지고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법적근거는 내무부의 인사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전입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보도록 되어 있는데 7급시험 이하의 공무원이 4년이하의 그것을 제한규정을 뒀는데 도 같은데 우리 군에서 도에 전입시험을 볼 때는 2년이하로다 묶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이 본청에 7급공무원으로 올해 들어온 사람은 4년 이상짜리 보다도 한 4년 이상으로 한다면 7∼8년 근무를 하다가 본청에 들어오며는 승진후보자가 앞에가 있고 또는 본청에 있는 4년짜리가 있기 때문에 좀 어떤때 보면 불이익을 받고 또 열심히 근무하는 의욕을 상실하기 때문에 우리 인사편의상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효과있는 인사규정을 조치를 해서 전입시험에도 우리가 읍·면 직원으로서 똑똑한 사람은 볼 수 있는 어떠한 예외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규정을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왜 그만 뒀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규정이 됐는데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회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다시 묻겠습니다.
  그 전에는 읍·면에서 군에 들어 올려며는 한급을 낮춰 가지고 들어오던 것을 그 제도를 없앴기 때문에 6급은 교류가 잘 안 되는거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경희   예, 그렇지요.
이회운 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7급이나 읍·면단위 공무원들이 지금 사기가 상당히 저하된 이런 실정입니다.
  물론 4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마는 지금 군에 7급짜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4년이상 된 사람이 들어와서 서열이 이 사람이 앞당겨 진다고 본다며는 군 자체에서 승진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안받아 들인다.
  교류가 안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내무과장 이경희   예, 솔직한 설명은 그런데 본청 직원이 7급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읍·면 직원은 티오가 많기 때문에 7급은 한 5년만에도 7급을 달을수가 있어요.
  본청에서 근무하다가 보면 7급이 되면 반드시 승진할 때 읍·면에 내려가야 합니다.
  내려가다 보며는 8급을 달고 한 5∼6년 돼서 그때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본청은 한 5∼6년만 되면 군 본청에는 안들어 가겠다.
  그래 가지고 5∼6년만에 어떤 사람은 7급까지 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공무원의 승진제한이 있는 한은 그러한 예외규정을 두어가지고 도도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했는데 도도 시·군에서 우리가 7급 달고서 들어갈라고 한다며는 2년이하 짜리로다가 어떤때는 심지어는 1년이하로다가 시험 보도록 이렇게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저도 도에 있을 때 보면 도에서 오래한 사람은 8급도 5∼6년 달았는데 그것을 편차하지 않으며는 한 총 경력이 5년밖에 안되는 사람이 얼른 7급 달고서 도에 오며는 승진후보자의 앞에 들어온다.
  그러면 도에서는 우리 전체공무원에 대해서는 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좀 하위직 공무원들이 제외를 해 달라.
  이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위에서는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규정을 만들때는 그런 조치를 안할려고 하는데 본청에 있는 8급이하 공무원들 또 7급이하 하위직들이 이러한 것을 인사부서에 또는 얘기가 돼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참으로 그게 이게 좋고 이게 나쁘다 또 그것은 내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참 많은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소리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회운 위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지금 면단위 직원들도 그 사람들이 공무원에 들어올 적에는 9급이면 9급 다같이 시험에 합격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이경희   예, 그렇지요.
이회운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은 내부규정이 그게 무슨 상위법을 적용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 인사위원회 결의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읍·면직원 그곳으로 배치된 사람들은 그분들이 성적이 나빠서 그랬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이 되게 이렇게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다는 거 또 지금은 이제는 지방화시대도 됐고, 모든 공무원이 이제 근무성적이나 평가 그런 점수로 해 가지고 인사도 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이경희   그렇지요.
이회운 위원   징계도 하고 그 규정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사무관 시험도 이제는 폐지되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이경희   예, 내년부터 심사로 나와요.
이회운 위원   심사하지요.
  뭐 시험을 보나 심사를 하나 어차피 지금 읍·면 단위에 있는 공무원들은 인사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한가지 그 사람네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본 위원이 여론을 수렴하고 파악한 결론은 지금 읍·면에 있는 계장들을 깐본다 이거에요.
  군 단위에 있는 공무원들이 읍·면 계장들은 여기 군으로 와도 견디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한번 과감하게 교류를 해서 뭔가 근무성적이 나쁘고 이렇게 뭔가 이런 사유가 발생할 때는 또 읍·면으로 보낼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해 보지도 않고서 그 사람들은 군에 와서 감당을 못한다.
  이러한 평이 난다고 할적에는 그게 아주 상당히 기분 나쁜 얘깁니다.
  한마디로 해서.
○내무과장 이경희   글쎄요.
  우리 예산군에는 절대 그런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홍성과 당진을 좀 가 있었는데 그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회운 위원   아니 뭐 과장님 그거 일을 주고받고 하려며는 한참 거릴 것 같으니까 앞으로 좀 과감히 그런 것은 행정을 펴서 뭔가 골고루 기왕이 공무원을 하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러한 교류를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그러한 사항은 우리가 위원님께서 주의 주신 지침에 의해서 연구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행 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회운 위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리 위원들이 솔직하게 말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감사자료를 요청하며는 그래도 이것을 몇 명, 몇 명 어떻게 도로 타 군으로 했다는 것만 이것만 했지 어떠한 법규에 의해서 어떻게 했다는게 나와야지 이게 내무과 행정감사 자료로 이런데 다른과 계통 감사를 받는데 이렇게 받습니까?
○내무과장 이경희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회운 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내무과장 이경희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회운 위원   예, 시정 좀 해 주시고 잘 알았습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숫자에 의한 자료보다도 보시면 알 수 있는 자료를 아까 우리 박상장 위원님도 했는데 그걸 좋게 다시 한번 성실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회운 위원   그리고 지금 읍·면에 예산읍이나 삽교읍이나 이런데는 그 뭔가 규정에 의해서 계가 많이 있어서 많이 일처리를 많이 하지만 면단위의 토목직 있지요?
○내무과장 이경희   예.
이회운 위원   토목직도 신규자 신참내기들만 와 있는데 올같이 수해가 많이 났을 때에는 많은때는 그렇게 일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토목직이 여기 용역비 같은거 예산을 못 세워서 그런지 또 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사람네가 지금 2달째 군에 들어와서 설계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수해지역이라든지 이런데 큰데 이런데는 복구가 많이 됐지마는 빠진데가 많아요.
  그러면 그 기술적으로 그 사람네가 굉장히 시간적으로나 업무로 필요한데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런 걸 잘 못한다 이거에요.
  그런데 지금 농어촌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골도 지금 면단위도 많이 하고 있는데 토목직이 군이나 읍단위는 건축직하고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목직이 그 건축직까지 같이 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택같은 것 융자금 받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속히 준공검사라든지 모든 서류절차를 밟아서 자금도 빼야되고 뭐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토목직이 겸직하는 토목직 그나마 하나 있는거 여기 와가지고 설계한다고 붙들어다 놓고 있지 또 건축직이 티오는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배치 못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경희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읍·면 행정도 행정이나 1차산업에서 우리가 도시화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토목직 또는 건축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지시도 앞으로 먼저 보고를 한번 드린일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농림직이나 행정농림직을 조정이 돼가지고 건축직으로 이렇게 하려고 상부에 건의를 했고, 또한 그 현재 토목직은 수해복구로 인해서 각 지역 읍·면에 많은 소파를 설계를 혼자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합동설계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양면 같은데도 이번에 수해가 난데는 전부다 이번에 설계를 해서 금년내에 발주할라고 그렇게 합동작업을 하기 때문에 토목직이 근무를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면의 설계를 위해서 지금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회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는데 왜 그런 필요한 것을 느끼느냐며는 제가 수해지역이 빠진데 같은데 이런데 있는 것을 좀 뭔가 공무원이 그 지역민을 위해서 그래도 뭔가 하는 표는 나야할 것 아니냐.
  그래서 빠진데도 좀 다시 가서 한번 이것을 과연 국가 자원으로 복구를 해줘야 할데가 빠졌냐 이런 것도 봐야 할텐데 그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못가본다 이런 얘기요.
○내무과장 이경희   예.
이회운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을 좀 철저히 뭔가 지역에 불이익을 보지않는 이런 대책을 해 주고, 또 건축직의 티오는 있는데 배치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내무과장 이경희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전임제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건축직 기사를 가지고 특채를 해서 우리가 임명을 하며는 우리 예산군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다른데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방침이 토목직이나 건축직은 자격증이 있는 우리 예산군 출신 공직자를 특채라고 해서 임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혹시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예산군민이 있다고 한다며는 추천을 해 주면 빨리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운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이회운 위원   그러면 앞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지적한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뭐 잘 하신다고 말씀은 하는데 좀 앞으로 주민생활에 편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행정은 그런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늦어지지 않게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또 적십자 회비관계 좀 말씀을 드릴라고 하는데요.
○내무과장 이경희   예.
이회운 위원   적십자 회비관계는 지금 아주 구태연한 옛날 풍습을 그냥 갖고 있는데 적십자 회원이 수천명이고 이것도 쉽게 얘기하자며는 봉사단체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경희   그렇지요.
이회운 위원   봉사단체.
  그런데 적십자 회비가 오른손으로 고지서가 아니지 그것은 실대라고 해서 몇천원짜리 나오는게 있지요.
  그것을 갖다 주면서 왼손으로 받는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무슨 읍·면 실적평가를 준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지금 돈 있는 사람이 그래도 환원사업으로 그런 것도 회원들이 뭔가 유도를 해서 자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읍·면에서 막 독촉하니까 다른 것은 행정평가 점수가 예를 들어서 한 90점씩 따 놓았는데 그거 잘못해서 점수를 못따며는 괜히 평가를 잘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빙자해 가지고 이장들한테 상당히 뭔가 행정동원을 위해서 독촉을 하니까 그 이·통장들이 그 부락의 재정이 조금씩 있어요.
  있으니까 그것으로 우선 그냥 다 꺽어서 낸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이제 문민정부하고 지방화시대 하는데 그런 것은 좀 뭔가 자발적으로 우리 국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이러한 계도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이경희   글쎄요.
  적십자 회비는 국제 적십자도 있고 이번에 그 수해 우리 신암 탄중리에 적십자에서 상당한 지원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지금 모금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제기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러한 사항을 우리가 행정계통을 통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경에 이 적십자 장학금 모금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향을 중앙에다가 아마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 가지고 개선 연구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12월 중순경에 그런 모임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도 익히 아는데 단 그래도 우리가 예산군에 총체적인 금액이 2,200만원이고 예산읍이 한 800만원, 삽교읍이 200만원, 신양면이 110만원이데 부락에서 자금이 있어서 주면 상당히 그것은 앞서가는 좋은 행정인데 좀 문제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잡음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회운 위원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순조롭게 하고 이렇게 억압적으로 하는 이러한 경향을 탈피해서
○위원장 박상문   네, 위원님 됐습니다.
이회운 위원   이렇게 해 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본 위원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 거수)
  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예, 김영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대상을 보며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그러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경희   글쎄 하위직 공무원이 그 특별한 일이라는 것은 우선 많은 원인은 업무분담을 우선 밑에 직원들이 담당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책도 있고 그러지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현 위원   다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적발기관을 보며는 읍·면하고 군청하고 같이 거리도 가깝고 또 직속 상급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적발기관의 분포가 거의가 도청이란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감사원도 있고, 또 경찰도 있고 이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생각에는 군청이 제일 적발 대상기관이 많이 건수가 있어야 하는데 반대로 먼 곳이 많은 것인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예. 지금 현재 징계분포를 보면 도하고 경찰은 사실은 도로교통법 위반인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범질서 차원에서 다루는 음주운전이 좀 포함이 됐습니다.
  요새는 기본질서법에 대해서도 이러한 음주운전을 하며는 이 사람들을 징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현 위원   아니 그것은 내무과장님이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선 경찰을 제외한 행정기관 적발대상자 그 기관이 어째서 도가 군보다 더 많으냐!
  물론 거리도 가깝고 또 그 지도·감독을 한다고 보더라도 도는 15개 시·군하고 지역이 넓은데 물론 인원 같은게 많겠습니다마는 군청이 더 읍·면 직원들의 소행을 더 잘 알텐데 무슨 친분감이 있어서 그런가 자주 만나기 때문에 그런지 그 말씀을 한번 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내무과장 이경희   그런데 자주 만나고 친분감 보다도 도와 중앙에는 감사기법이 전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자료하는 요지는 상당히 민감해서 법규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지마는 사실 우리 군청에는 감사계라고 담당하는 직원이 전문화 되어 있지도 않았고 또 기법도 그렇게 숙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솔직한 얘기해서 친분도 있기 때문에 큰 잘못이 없을때는 훈계, 경고 이런 차원에서 많이 하는 겁니다.
김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경찰에서 폭력행위를 3건 제외하고는 거의가 다 교통사고요?
○내무과장 이경희   예.
김영현 위원   교통위반으로다 견책, 견책도 중벌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도 되느냐 왜냐하며는 예를 들어서 모 직원이 삽교 출장을 갔는데 그 민원인들과 또 읍·면 직원들과 일을 전부 보고 사실상 출장을 다니며는 제시간에 점심이라든가 이런 것은 못 먹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며는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른데 참 화합적인 측면에서 그 군민이나 읍·면 직원이 소주한잔 먹을수도 있는데 물론 술 먹는 것은 고의겠지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먹고, 오다가 참 재수없이 재수없는 사람이 걸립니다.
  술 먹는 사람이 다 적발되기로 말하면 하루에도 수천명씩 예산군도 적발이 되겠어요.
  그렇게 적발이 되가지고 경찰서에는 면허취소라든지 아니면 벌금이라도 적용을 할게 아닙니까?
  그런데다 군청에서도 또 벌을 끼얹어 주는 그런 경우가 되면 그건 너무 직원한테 가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경찰에 대한 단속에 적발이 안될 수는 없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 끝내고 오히려 동료직원이나 상급자가 격려해 줄 수 있는 이런 아량이 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사는 어떻습니까?
○내무과장 이경희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대민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은 관용심사 위원회에서 조정이 되고, 단, 사적인 면에서 어떠한 인사사고 또는 상대성 있는 민원은 우리가 행정벌이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만 돼 있지, 사실 그것은 업무추진 하다가 하는 것은 좀 제외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급자나 동료직원들이 위로해 가지고 한편이 돼서 그 사람이 좀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을 물어낸다면 좀 적게, 또 처벌을 받는다면 적게, 이러한 아량이 있어야 그 사람이 좀 아까도 사기앙양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게 경찰에서 벌주고, 또 상대방한테 재정부담이라든지 모욕당하고 또 여기 군청에서까지 벌칙을 준다는 것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내무과장 이경희   그것은 저희가 민방위과 병사계 직원이 하나 있는데 그러한 사례도 구체적으로 한번 이게 끝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거수)
  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민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전 공직자의 기강확립이란 차원에서 몇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직원간의 화합 불화로 인한 업무에 어떤 영향이 오는 부분이 없느냐고 묻고 싶고요.
○내무과장 이경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신현문 위원   지역간의 화합 불화로 업무에 차질이 없나?
  두 번째로 읍·면단위 고가 평정제를 시행하고 있는지, 세 번째로 상·하위직 공무원 권위의식에서 오는 불화는 없는지, 이 세가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예,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직원간의 화합 업무협조 또는 불화로 업무추진에 지장은 없느냐! 하는 사항은, 직원간의 그 업무협조가 되지 않는 사항은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특히 어떠한 사안에 따라서는 불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서류 처리할 때는 민원서류처리 기록제가 있기 때문에 몇일날 몇시에 어느 계에서는 어떻게 접수를 하고, 어디 계에서는 않고 이런게 기록으로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당한 행정절차에 밟고있는 상황에서는 이것을 파악하기는 어렵고, 어떠한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해서는 또,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읍·면간 고가제 평정은 지금 행정실적 심사를 12월말로 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꽃길심사 또는 여기에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실적 심사를 분기별로 담당 부서별로다가 평가는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현문 위원   세 번째로는요?
○내무과장 이경희   아!
  세 번째로 상·하간의 권위의식에 대한 불화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신현문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몇가지 물었느냐며는 각 읍·면의 면장님, 부면장, 총무계장은 상위직으로 보고 일반 직원들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으로 인한 업무상 어떤 지장을 초래한 쪽도 없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데 대해서 지금 일선에 있는 면장님이나 부면장님들이 직원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어도 자기새끼는 나무랄 수가 없으니까 속으로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괴로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신속한 인사교류로 해서 공직사회에 불화요인을 없애 줘 가지고 그 화합된 공직사회가 이루어 지도록 인사조치를 빨리 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고맙습니다.
신현문 위원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해복구 보상업무가 끝나며는 저희가 연고지나 이러한 문제가 있는 공직자에 대한 조정작업을 하겠습니다.
  단, 그 자료는 위원님들한테는 협조를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내무과 소관에 대한,
김동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문   네.
김동숙 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말씀 좀 한번 드려야 겠네요.
○위원장 박상문   네, 하십시오.
김동숙 위원   아니!
  사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받아야 원칙인데, 업무보고에 대해서 한마디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위원장 박상문   김위원님, 제가 진행이 잘못 되었으면 송구스러운데 원칙은 감사입니다.
  감사이기 때문에 질의내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기 질의 내용중에 업무내용에 있어서 미흡하신 점이 있으며는 보충해서 해 주시면 되는건데, 제가 별도로 업무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처지가 안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건데 꼭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있습니까?
김동숙 위원   안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내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감사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한 후에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조금 저희가 본의아닌 조금 불미스러운 기분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사실은 저희들이 초선위원 아닙니까?
  처음 해 보는 감사일정이다 보니까 저도 처음 이런 행감에 위원장이라는 직함을 맡아가지고 사회를 보다 보니까 사회 진행상에 미숙함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서로 원만한 절차의 진행상에 연결도 제대로 맺지 못하는 탓으로 빚어진 그러한 미숙함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그런 면에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저희와 협의한 그런 진행방법으로 해서 원만하게 회의를 주재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사회진흥과장 이상원입니다.
  존경하옵는 박상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많으신 지적으로 군정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처리실적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문   네, 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영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95년도 명시이월 예상사업 현황과 새마을 소득금고 및 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수상황, 그리고 도로변 꽃길가꾸기 실적과 예산집행 내역 등 3건에 대해서 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예상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명시이월 예상사업에 하단에 보며는 신양면 서계양리 교량가설 1억원이 공기가 모자라 가지고 '96년도에 사업을 하고자 이렇게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 서계양리 교량가설은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서계양리 교량가설은 완벽하게 놓을려며는 4∼5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지금 1억원이 도비이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도비입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그 재원이 3억원이 모자라는데 어디에서 충당을 해 가지고 '96년도에 가설을 할 예상인가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그래서 좀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서계양교가 명시이월 되게 된 내역은 제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심의때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95년도 11월 8일날 보조금 내시결정이 1억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고 보니까 신양면 불원리 주민과, 시왕리 주민들이 이 서계양 다리를 놓는다는게 어떻게 되는거요? 하고 저희한테 주민들이 오셨길래 이것은 저희들이 1억원 도비가 내려왔는데 저희 현재 위치는 나무 쪽다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저희들은 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시고서 뭐라고 말씀을 올렸느냐며는 그 쪽다리가 다니시기가 불편하시니까 쪽다리를 없애고 도비 1억원 정도를 가지고 세월교를 놓아 드릴수는 있는데, 그것을 원하십니까? 하니까 어저께도 몇분이 오셨습니다마는 쪽다리가 됐든 완전한 다리가 됐든 그 다리를 거기다 놓으면 우리 농사짓는 경작자들이 수해피해가 있으니까 놓지 말아라. 해서 저희들은 하여튼 이 사업비가 도비만 1억원이 11월 8일날 내시결정이 내려와서 우선은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도비로 전액 다리를 놓아 준다고 하며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고, 도비를 주지않고 1억원을 가지고 세월교라도 주민들이 원한다며는 1억원 범위 내에서 세월교를 놓고, 절대 군비는 저희들이 여기다 투자해서 다리는 놓지 않을 그런 생각으로 지금 우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김영현 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아주 잘 생각을 하신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는 목격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며는 지금 교량을 놓는 그 지점에서 약 100m 근거리에 대 교량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인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지금 현재 교량을 놓을라고 하는 위치는 위원님들께 잠깐 설명을 올리며는 시왕리에서 내려오는 그 하천으로 해서 신양천하고 연계되는 그 하부지점이 되는데 그 위에 100m지점에 다리가 하나있고 그 아래 50m, 그것도 100m이내 또 완벽한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이 이 다리를 원하며는 놓아 드리고 원하지 않으며는 도비를 반납하는 일이 있더라도 안 놓을 그런 생각으로 지금 우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교량이라는 것은 필요하니까 가설을 하려고 하고, 또 도비에서 1억원씩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보다도 더 급한곳이 있는 그러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 보니까 대단히 믿음직스런 대답을 하셨는데 참작하셔 가지고 앞으로 더 급한곳이 있으며는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다음에는 새마을 소득금고 빛 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수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82년도 송아지 구입자금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축우자금으로 나간 것입니다.
김영현 위원   그래서 오늘 상중리에 사는 이용호씨가 위원님들한테 전부 서신인가 뭐라고 할까 이걸 냈는데 그 사람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82년도에 암송아지를 새마을 소득차원에서 구입을 해라.
  해 가지고 100만원씩 융자를 받아 가지고 소를 먹이는 과정에서 정부가 잘못해 가지고 정부가 무제한 어떤 특정 개인의 사료사육을 위해서 외국에서 도입을 해서 '82년도 송아지 구입자금을 융자 받아 가지고 이식시킨 그러한 농가는 전부 2∼3년을 먹여 가지고 팔아 보니까 송아지하고 어미소를 팔아도 100만원 원금도 안되더라.
  그래서 못값겠다.
  그러한 취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흥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조치로 어떻게 이것을 완결해야 될지 한번 보고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제가 업무보고실적 내지는 계획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저희 새마을 소득금고 자금은 어디까지나 새마을 정신으로 농촌에 사시는 농민들이 소득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자금인데 '82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서 14∼5년전 일입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소 한우가 아주 고가의 시절입니다.
  농촌에서 암소 한 마리에서 송아지 한 마리만 낳으며는 200만원 정도의 소득이 되는데 200만원의 소득을 올리려며는 논 절마지기를 짓는 것 보다 낫다고 해 가지고 한우가 굉장히 농촌에서 선호를 하던 그런 때인데 저희들은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에 의해서 소득을 올리셔서 잘 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융자금이 무이자입니다.
  이것도 무이자 융자금을 드렸는데 갑작스런 한우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외국산 송아지가 도입될 때는 프리미엄이 몇십만원, 몇백만원씩 불을 때 일인데, 하여튼 그 자금을 가져가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할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득을 올려서 잘 사시라고 드렸는데, 드린것도 그분들만 드린 것이 아니고 자그만치 25분을 저희들이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467호를 아까 보고서에 의해서 말씀드린 대로 10여억원을 가지고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 운영자금 융자금을 가지고 계속 2년내지 3년거치 균분상황으로 운영을 하는데 14∼16년을 운영하면서도 융자금 다 내시고 하시는데 유독이 이 5분도 다가 아니고 일부 40만원짜리 있고, 또 70만원짜리 있고, 75만원짜리 있고, 5만원짜리 있고 이런데 이분들만 유독 안내시는데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한테도 그런 민원서류가 접수가 돼서 저희가 즉시 그전에도 여러번 저희들이 나갔습니다마는 사회진흥계장하고 담당자를 저희들이 고덕에 파급을 시켜서 생활상태가 도대체 어느정도나 되는지 파악을 해봐라 해서 재산세, 종토세 낸 대장까지 전부 저희들이 발취를 해 가지고 파악을 해 보니까 능력이 없어서 안내시는게 아니고 그러시길래 저희들이 그 동안 사실은 조례에 의한 또한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여러차례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없는 분들 또는 농민들이기 때문에 계속 독려 독촉만 했는데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아니어서 이분들이 내실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으시고, 또 본인들 얘기는 탕감을 주장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460∼70명을 저희들이 소득금고를 드리면서 3분간 탕감을 해 드리면 행정의 형편성도 있고 그래 가지고 탕감을 못해 드리고 이자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붙인바 없고, 계속해서 독촉 내지는 협의해서 상환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권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현 위원   이용호가 여기에 쓴 내용을 보며는 새마을과에서 융자금 회수를 위해서 연대보증인까지 재산압류를 할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증인까지 물론 독촉장은 냈겠지요.
  그런데 재산압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고 또 농민들이 어려운 환경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을 했어도 그런일 전혀 없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기왕에 이렇게 된거 아주 본인은 물론이고 연대보증인까지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강력한 조치를 해 가지고 전액 회수를 하든가 아니면 지금도 상당히 일부 주민한테만 그 탕감을 해 줄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면 탕감을 하든가 두가지 중에 하나를 결론을 지어야지 지금 '82년도이면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이것이 갈수록 자꾸 민원이 발생합니다.
  왜냐면 본인이 이 행정기관에서 농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한 융자금을 주었다고 왔습니다.
  행정을 잘못해서 자기네들이 농가부채만 안고 있다.
  이렇게 자꾸 좋지 않은 선전을 하기 때문에 말씀이지만 두가지 중에 한가지를 아주 결단을 내리도록 '96년도에는 아주 이 5농가에 대한 결단을 내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감면조치를 할라며는 물론 조례 제31조에 감면조치 규정이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천재지변에 대한 얘기이고, 또 이것을 감면조치 하려며는 위원님들이 또 승인을 해 주셔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의 형평성으로도 도저히 이분들만 탕감을 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 융자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예, 다음은 도로변 꽃길가꾸기 실적과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서 '90년도에 6,101만9천원이지요?
  집행예산이 6,100만원이요.
  그렇지요?
  11페이지 업무보고에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6,100만원 저희들이 썼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데 참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6,100만원이 말하자면 한해가 지나고 가을이 오며는 전부 비용으로 내버리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글쎄 하여튼
김영현 위원   아니 그래서 제 생각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김영현 위원   보며는 6,100만원이라는 돈이 꽃씨종자 그 꽃씨 값이지요.
  심는 인부임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재초, 비료관리
김영현 위원   비료, 재초, 꽃대제거 등 이러한 경비성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게 6,100만원이 나갔는데 그래 가지고 '96년도에는 이제 1억5,6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꽃길조성을 한다는거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김영현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희 나라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기 때문에 이게 12개월이 꽃이 피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6개월 동안 1억5,600만원이란 경비를 내버리는게 아니겠어요?
  물론 꽃이피고 잎새가 피고 이럴 적에는 상당히 차를 타고 가보면 기분도 좋고 합니다만 이것이 9월말, 10월초에 들어서면 전부 낙엽이 지고, 또 꽃도 시들어 가지고 오히려 지저분하니까 이것을 인부임을 별도로 들여가지고 꽃대제거 등 경비를 지급하는데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하지 말고 12개월을 계속 꽃보다는 덜 화려하겠습니다만 상록수 예를 들며는 주목 같은거 키가 짧은 그런 나무를 심어가지고 물론 1억5천만원이나 가지고서 예산군 전체적으로는 안되겠습니다만 우선 관광지 가는길 이런데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그런 나무를 심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과장님은 그러한 일을 한번 구상해 보셨는지 있었다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6천만원을 금년에 썼는데 인건비로는 3,200만원 쓰고 나머지는 가로화단 조성하고 여러 등등에 썼습니다마는 내년도는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나 재초나 하여튼 일년초화류, 일년초화류를 저희들이 주로 코스모스가 되겠지요.
  이것을 가꾸고 꽃길조성 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 해가 지나고 가며는 소모성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도 판단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1년초화류 보다는 연차적으로 183㎞를 저희들이 1년에 다 재정상 어렵고 해서 연차적으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프록수가 8월에서 9월부터 피는 꽃이고, 또 연산홍 그 다음에 화목류 이런 숙근초로다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대처해 나갈 계획으로 내년도의 예산을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김영현 위원   예, 아까 말씀 드리다가 제가 빼 놓은 사항이 있는데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우디 나라 같은데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겨울이라는 계절이 상당히 혹한이 많기 때문에 1년초는 사실상 없어지는거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김영현 위원   그렇다고 보며는 아주 길게 잡아 가지고 4월부터 9월 한 6개월 동안은 참 상당히 도로변이 좋은 그러한 뭐가 되겠습니다마는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꽃대도 없고 꽃도 안피고 그러니까 상당히 오히려 상막하다. 이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김영현 위원   그래서 상록수의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꽃길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네, 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의 3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회운 위원 거수)
  네, 이회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회운 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1억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너무 딱 잘라서 얘기하는데 이 돈 1억원이 지금 거기 다리 놓는게 이게 도비로 1억원이 왔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순도비 1억원만 우선 왔습니다.
이회운 위원   도비 1억원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실정을 잘 알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이회운 위원   그런데 이 다리를 놓을려며는 지금 4억원 내지 5억원이 든다고 했는데 먼저 6.27선거때 오장섭 의원이 10억원을 갖다가 그 다리를 놓는다고 홍보물을 낸 때가 있습니다.
  그거 봤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그 다리에 대해서요?
이회운 위원   예, 봤느냐고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제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이회운 위원   그래서 그 지역민들은 의아해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많이 드느냐!
  이렇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쪽다리 놓고 다니는데가 예산군내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산군내 쪽다리로다 사람이 왕래하는데는 유일하게 상수원 수원지 위에 그거 하나 그것도 그 밑에 보완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회운 위원   그런데 과장께서는 그 쪽다리 놓는 다리가 지금 하나나 두 개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그 다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저보다도 주민들이 요즘 저희과에 어제도 7분이 오셨거든요.
이회운 위원   그건 놓아 달라고 오시는 분들입니까?
  놓지 말라고.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놓지 말아라. 이거에요.
  무조건 왜 그러느냐 그래서 저는
이회운 위원   그것을 거기다가 그렇게 놓으면 지장 있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불원리 사람들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회운 위원   그것을 거기 꼭 세월교라도 거기다 놓지 말라는게 아니고 위치를 바꿔서 놓아 달라는 얘기에요.
  바꿔서.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이회운 위원   그걸 잘 파악을 해야지.
  그러면 아까 시왕리에서 내려오는 불원리에서 국도 신양쪽으로 가는 다리가 거기 있어요.
  그 다리는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다리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이회운 위원   그런데 그 둑이 다리 놓을라고 하는데로 양쪽 둑이 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회운 위원   들어가는데 지금 둑이 예산쪽에 있는 둑보다 신양쪽에서 오는 둑으로다가 다리를 놓으면 그리고 연결해서 다니는 그런 다리를 놔달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이회운 위원   그런데 이 불원리 사람들은 불원리 전체에서 나가는 수로가 있어요.
  위에다 놓을려면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이회운 위원   단, 거기다 세월교를 놓으면 불원리에서 나가는 물이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안나간다.
이회운 위원   덜 빠지지 않느냐,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이회운 위원   그러면 비가 많이 올 때 침수가 된다.
  이래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실지가 거기분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복지시설을 될 수 있는대로 우리 국가가 투자를 해서 해 줄라고 그러는데 군에서 솔직한 얘기지 군비로 부담해서 놓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끌어 내려오는 건데 그분들이 노력을 해서 무슨 도의원이나 누가 이렇게 해 준 것도 아니고 그거 참 어떠한 인맥이 있는지는 몰라도 쫓아 다니면서 노력해서 1억원을 얻어왔다. 이거에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이회운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1억원 가지고 다리를 놓아질 것으로 알고 또 좀 군에서 보태서 잘 놓아줄 걸로 알았는데 군에서 그건 보태지 않을려고 하고 1억 가지고는 그분들이 세월교를 원하는게 아니에요.
  거기 다리를 좀 잘 놔달라는 얘기지.
  조금 크게는 못 놓더라도 좀 경운기 같은거 차도 이렇게 맘대로 비올때도 건너다니고 이렇게 놓아 달라고 그러는 건데 예산이 사실은 어려워서 지금 군에서는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1억원 가지고 그 동네분들은 그래도 비가 덜 올때는 그냥 건너다니고 쪽다리나 면할라고 그 거래도 투자해서 놓아 달라고 그러는데 그 쪽다리를 세월교로 놓을라고 하니까 불원리 분들이 이의를 해서 그거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그 동네분들이 알기로는 여기 기술진이 다 있어요.
  내용을 잘 아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는 불원리 분들이 과연 그 위에다 놓으면 반대가 적어요.
  적은데 그분들이 놓아 달라고 하는데로 놓을려면 5천만원을 더 가져야 놓는다 이거에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나오는 물을 받을려면 거기 박스인가 뭐 하나를 더 묻어야 합니다.
  이거에요.
  거기다 묻고 100m 합폭 되는데다가 이 다리를 수칭교로 이렇게 놔야지요.
  그렇게 놔야 할텐데 돈이 없어 가지고 지금 명시이월 한거고 또 그 돈이 그 다리가 그야말로 안된다고 하더래도 이 돈을 갖다가 어디 항목변경해서 어디 갖다가 다른데다 쓸 수 없는 돈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규정되어서.
이회운 위원   이것은 거기다가 규정되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돈이 지금 다리를 안놓고 그 아래.
  위로 다리가 있습니만 거기로 다닐라며는 거기 포장이 안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안된다고 하며는 포장이라도 해 줘야 할텐데 이 돈이 마침 김위원 질의대로 한다며는 그 돈이 다른 급한데도 있고, 그 돈 갖다가 다른데 쓸 수 있는 돈인데 왜 그 다리가 아래, 위로 있다는데 그 돈을 그런데 갖다 할라고 하느냐!
  이런 것으로 난 받아들여 졌습니다.
  그 답변이 이과장께서는 아주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면 거기다가 안 놓을라고 그런다고 하는 이러한 얘기를 딱 잘라서 했는데 어떻게든지 도에서 왔다고 하면 군도 다만, 1천만원이라도 보태서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라고 하는 노력을 해야지, 거기 반대하는 사람이 왔다갔다 했다고 해서 전혀 투자를 안할 계획으로 그런 답변을 한다면 주민을 위해서 사회진흥과에서 뭐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그럼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제가 답변을 올린게 아니고 저는 주민들이 지금 4번째 저한테 찾아 오셨는데 그것도 한 7∼8분씩 오셨는데 하여튼 전부 무조건 놓지 말아라.
  세월교도 놓지말고 좋은 다리도 놓지말고 놓지 말아라. 그러길래 그럼 어르신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셨든지간에 저희군을 위해서 1억원이라는 돈을 도에서 얻어 오셨는데 하여튼 이 돈을 반납하기는 어려우니까 아주 지정교부세 마냥 서계양리 교량으로 딱 붙여서 나와서 하나 다른데 이용해 쓸 수는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불원리 또 시왕리, 서계 양리2구 주민들하고 완전 합의되셔서 다리를 놓시어 달라면 그 금액 한도 내에서 다리를 놓으시고 다리에 들어가는 돈이 더 필요하시면 기왕에 수고하신 길에 저희군 재정이 좀 열악하니 도에 좀 더 협조를 해서 얻어 주시기 바라고, 여러 어른들이 절대 놓지 말라고 하면 놓지 않는다.
  저는 이런 뜻에서 말씀한 겁니다.
이회운 위원   이과장 말이에요.
  그런 답변을 하면 안돼요.
  왜냐하면 그 다리를 불원리 사람들이 무슨 명목으로 건너다닐 다리를 놓을려고 하는데 그냥 지금 정말로 완전한 교량을 4억원이나 5억원이나 들여서 놓아주는 그런 다리도 놓지 말라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아니 그래서 우선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다리이기 때문에.
이회운 위원   주민들이 어째서 유수되는데 지장도 없고한데 그러한 돈을 투자해서.
○위원장 박상문   이위원님, 이위원님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설득을 지금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회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이에요.
  답변을 이해가 안가는 얘기를 하지말고 아까처럼 짤라서 그런 것은 돈이 준비가 돼서 자력이 뭔가 보충 된다면 솔직한 얘기지 잘 놓을수도 있는건데 세월교로 놓을라고 하니까 거기 사람들이 지장이 있다는 얘기지.
○위원장 박상문   이위원님께서 지역구이시니까 이위원님이 가서 조정 좀 하세요?
이회운 위원   거기에 대해서 뭔가 김위원이 이해갈 수 있도록 아까도 답변을 해야지 그 돈을 뭐 이게 항목이나 바꿔서 쓴다든지 위치를 변경해서 다른데 같다 쓸 수 있는 돈도 아니고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쓸 수가 없습니다.
이회운 위원   그런 것을 말이에요.
  거기 위원이 답변하면 그런데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앞으로 자금이 더 지원이 돼서 그 다리를 잘 놓을수 있다고 하면 더 민원이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지만 지금 그 돈가지고 놓는다면 어차피 세월교 밖에 못 놓는다 이거에요.
  그러면 세월교를 놓는다고 할 때는 그 아래다 그렇게 놓으면 불원리 사람이 지장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위에다 놓으면 지장을 덜 받는다.
  그러면 거기에다 수통인가 뭐를 하나 묻을라면 몇천만원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못하는 거에요.
  그래서 그 다리를 놓을라고 연구하고 다니는 분들은 지금 기왕이면 군에 신세 안짓고 다만, 5천만원이라도 더 얻어다가 그것을 좀 세월교라도 기왕에 맘 먹었던 거니까 할라고 쫓아다니고 있는 실정인데 주무과장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 답변을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기왕히 이 1억원이라는 돈을 명시이월 시켜 놓았으니까 금방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더 심도있게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추진을 해서 그 다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 아까 김위원님 질의에 그런 답변을 하면 안돼요.
  이 본 위원이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답변을 하면 안돼요.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위원장 박상문   이위원님이 가서 여론 좀 잘 조정하셔 가지고 군의 사정 좀 참작해서 잘 조정 좀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이 3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박상장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죄송합니다.
  자꾸 순서가 바뀌었네요.
  다음으로 박순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95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상황과 양여금 사업의 추진현황, 공설운동장 조성에 따른 사업별·연도별 투자현황, 그리고 소도읍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 등 4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3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공설운동장 조성에 따른 사업별 투자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설운동장 총 면적이 23,834평이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런데 '89년도에 46필지 17,602평을 사면서 1만9천원씩 3억4천만원을 줬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95년도요?
박순환 위원   '89년도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박순환 위원   1차로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박순환 위원   그런데 그것을 조성을 할 적에 일단 전체매립을 해 놓고 돈 안준 부분이 있었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런데 그 땅값이 얼마가 들어갔느냐 17,600평을 사는데 3억4천만원이 들어갔는데 '91년도에도 4필지 3만7천원씩 샀고 그랬는데 '95년도에 이걸 얼마를 물어 줬느냐며는 900평의 1/17인데 먼저 17,000평 보다도 더 많은 3억7,800만원을 줬습니다.
  맞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박순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어차피 공설운동장을 만드는데 그 당시 지주하고 합의가 돼서 땅값을 주고 이걸 했어야지 아무리 군돈이라고 해도 이런 형식으로 지출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공설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이것은 '88년도부터 '89년도까지 공설운동장을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총 12억원을 저희들이 투자를 했는데 쭉 나가서 생략을 드리고 '87년도서부터 '89년도까지 17,602평을 평당 1만9천원씩 3억4천만원을 주고 한번 샀고 '91년도 4필지에 5,287평을 3만7천원씩 1억9,500원을 들여서 저 위에 실내체육관 부지를 샀고 95년도에 2필지 945평에 대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 많은 돈을 저희들이 들여서 샀는데 이 공설운동장 조성당시 그 진입로에 편입된 민원인 사유토지 4필지 1,835평을 매입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그 당시에 소유주의 불응으로 일부 토지만 저희들이 그 당시에 사고 나머지는 분할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입하고 잔여토지 945평을 본인이 불응을 해 가지고 못샀었어요.
  그래서 상기 매입정리된 890평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공설운동장 진입로에 편입되고 잔여사유지 945평에 대하여는 그 당시 답으로 사용중이었으나 토지이용율을 높인다는 그런 명목으로 공설운동장 진입로 높이와 똑같이 해주는 조건으로, 매각은 죽어도 않는다고 하고 해 주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토지사용승낙을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후 잔여토지 945평을 매입코자 자희들이 여러번 절충을 몇 년도에 걸쳐서 절충을 했어요.
  그런데 소유주가 도저히 매각승낙을 안하는 거에요.
  뭐 별 것을 다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심지어는 이 사람이 토지지가가 계속 상승되니까 오히려 더 매각을 불응한 거에요.
  그러다가 '93년도에 정부 합동 민원실에 진정을 하기로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진정을 했냐면 애시당초에 자기가 편입되서 팔은 나머지 945평에 대해서는 5년간 썼으니까 5년간 쓴 사용료하고 또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보상해 달라고 해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저희들이 싸우다가 그 민원인하고 몇 년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실랭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95년도에 와 가지고 결국은 지가가 오를때로 다 올랐으니까 이 토지를 빨리 사가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87년도니까 근 8∼9년동안 지가가 다 오르고 저희들은 사실은 올쳐 놓고서 잡히는 식이 됐습니다.
  처음에 조성 당시에는 도저히 나는 안판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용료 내라, 또 정신적인 피해보상 내라 해서 온 곤혹을 다 치르고 지가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그러니까 들어간거 너희가 왜 안 사느냐 해 가지고 할 수없이 저희들이 몇십배가 올라간 그런 결과에서 금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 당시 지불한 돈하고 따지면 20배도 더 올랐어요. 20배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박순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땅이 돋지 않았으면 그 땅은 그 밑에 있는거 아닙니까?
  군에서 그 땅을 돋아준 거에요.
  그러면 돋아줬기 때문에 가격도 올라간 거 아니에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돋아줘서 올라간 요인도 있을 테지만 저희들이 공설운동장을 진입로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더 지가가 올라갔지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땅이 그냥 놔뒀으면 그 밑에 있는거고 이렇게 높인건데 이걸 군에서 돈을 들여서 복귀를 해 놓고서 그 땅값을 다 받아 먹었어요.
  그랬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시인합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시작이 잘못 됐다는 그 얘기에요.
  그 당시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샀어야지.
  그러기에 무조건 매입해 놓고서 나중에 올키는 그런 형식으로 돼서는 이게 아무리 군돈이라고 해도 1/17도 안되는 땅을 17,000평 땅 보다도 900평 사는 돈이 더 들어갔은 이게 말이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할때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번 일을 거울삼아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시인합니다.
박순환 위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시인합니다.
○위원장 박상문   끝나셨습니까?
  그럼 박순환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박상장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3대 질서운동 추진현황과 생활체육 진흥현황 등 2건에 대해서 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3대질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대질서 추진현황을 보면 질서지키기, 행락지 쓰레기 손수치우기, 외국인 방문객의 불편해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락지 쓰레기 손수치우기에 있어서 35회에 19,200명이 참여를 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손수치우기에 저희들이 35회에 19,200명을 참여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전국토 청결의 날이라든지 또 자연정화 활동의 날에 저희들이 동원된 인원과 했습니다.
박상장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거기에는 예산이 없이 비예산으로 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민간조직단체, 바르게살기 등등 여러 유관단체에서 청결의 날에 참여한 횟수와 인원이 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있어서 업무보고 국토대청결운동 전개라고 해서 12페이지에 있습니다.
  군역청결운동 해서 3건 하고서 그게 1천만원이 들어가 있고, 전국토 청결의 날 행사 11회, 책임청소구역지정 332개 그렇게 해서 예산이 100만원 서 있는데 이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이것은 저희들이 집기, 비닐봉지, 마대 주로 청소를 하기 위한 자재재료를 사준 것이 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자재재료를 사 준 것이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실제로 가서 하는 인원과 회수는 저희들 공무원이나 민간조직 단체에서 나와서 참여해 주신 것입니다.
박상장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3대질서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외국인 방문객의 불편해소라고 했는데 금년에 우리군에 외국인이 몇 명이나 와서 불편해소를 해 준 일이 있는지?
  오지 않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외국인이 몇 명이 몇차례 왔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드리고 외국인 방문객을 위해서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한 일은 관광안내판이라든지 도로표지판이라든지 이것이 한글하고 영문하고만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본어도 넣고, 중국 한문하고 일본어하고 영어하고 이렇게 변경을 해서 관광안내판을 저희들이 고쳐 줬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외국인 방문객의 불편해소라는 것은 안내판이라든지 각종 표지판 국·영·한문을 변경을 해 준 것으로서 간략했다고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박상장 위원   예, 그거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방체육진흥에 대해서 업무보고 15페이지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조정선수 육성이라고 해서 6명, 6,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군비에 대해서 3,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조정선수 하며는 예산군의 대표입니까, 도의 대표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충청남도 대표입니다.
박상장 위원   그래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겠습니다만 도의 대표라면 도에서 더 좀 지원해 줄 수 없나 그런 것은 건의해 보지 않았나.
  건의 했는데도 군비 반 도비 반으로 해서 정말 6,700만원을 지원하게 됐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저희 군에서 조정팀을 도선수로 육성하는 배경을 우선 설명을 드리면 저희군이 지리적인 여건이 예당저수지호가 있다는거 다음에 덕산고등학교, 예산여고가 조정선수를 육성한다는 것 그래서 왜 우리 군에서 조정선수 육성을 도에서 시켰느냐 하면 이것이 비단 저희 군 뿐만이 아니라 잘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도에서는 도선수를 별도 육성하지 않고 시·군별로 한종목씩을 전부 지정을 해 가지고 육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회의에 가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는 지방화시대도 되고, 지방자치시대인데 50% 주고서 나머지 군비 50% 부담해 가지고 조정선수 육성해서 우리 도민체육대회는 써 먹지고 못하는거 어떡해야 됩니까?
  각 군에서 다 항의를 했습니다만 저희군은 또 좀 다릅니다.
  도·농간 통합한 시는 군에서 하던 팀과 시에서 하던 팀 2팀을 나눠 가지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군에서도 저희가 항의도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도의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지금 지방화시대이지마는 도가 있으니까 또 군이 있고, 군에 대해서 도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강력히 항의는 했습니다.
박상장 위원   과장님 말씀도 잘 듣겠는데요.
  아무래도 도하면 예산군의 큰집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게 6천만원이면 도에서 3천만원 정도하고 예산에서 2천만원 정도라면 다만 얼마라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것은 다시라도 건의를 해서 뭐 우리지역에 조정선수를 기른다는 것은 더더욱 보람된 일입니다만, 그래도 도의 명목이 도의 선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다음은 생활체육 진흥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추진 현황에 보면 궁도교실, 축구교실, 테니스교실, 배드민턴교실, 볼링교실, 게이트볼교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궁도협회에서 대표는 이창원씨이고 30명, 여기에는 똑같이 158만원씩 나갔어요.
  그 6개 단체가 이게 똑같이 나가야 할 일이 있고 더 쓰게 되는 일이 없이 똑같이 배분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생활체육진흥에 대해서 생활체육교실에 7개 경기단체 그 다음에 도 지정해 가지고 5개 지정단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158만원씩을 지원하게 되는 것은 군 자체적으로 전부 단체가 19개 경기단체가 있습니다.
  19개 경기단체가 있습니다만, '92년도부터 윤번적으로 저희들이 돌려서 158만원을 일률적으로 왜 지원 하셨느냐에 대해서는 1년에 저희들이 총 금액을 주는데 인원의 차이도 있고 할텐데 왜 158만원 똑같이 지원 했느냐에 대해서는 인원도 거의 비슷하고 또 단체별로 조금을 더 드릴수도 어떤 기준을 저희들이 원점을 똑바로 잡을수도 없고 그래서 단체별로 일률적으로 158만원씩을 지원해서 육성을 했습니다.
박상장 위원   아 그러니까 인원에는 상관없이 여하튼간에 158만원씩 똑같이 주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30명 있는데도 그렇고, 500명이나 200명 있는데도 똑같이 158만원이라고 봤을 때 이건 위 간판만 있으면 158만원씩 주는 것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19개 경기단체가 있습니다마는 '92년도부터 윤번적으로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매년 지원해 드릴수가 없어서 몇 개 단체씩 골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원비례를 저희들이 테니스하고 축구만 좀 월등이 252명이지 나머지는 30∼50명 정도에서 드렸는데 앞으로는 인원감안을 조금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다시 하나 생활체육진흥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족생활 캠프 상봉해수욕장 289명 해 가지고 230만원 주고 집행하는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가족캠프 생활지도는 저희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하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그런 캠프활동인데 이것을 저희가 직접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올해 BBS 예산군 연맹에다가 보조금을 줘 가지고 그 돈 가지고도 부족해서 거기에서 자담을 넣어가지고 시행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에는 참여하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아무나 다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학교에서 저희들이 BBS 추천을 받았는데 제한은 없습니다.
박상장 위원   제한이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제한은 없습니다.
  가시고 싶은 분들은
박상장 위원   그러면 지금 거듭 말해서 생활체육 진흥사업 이게 지금 어린이 체육교실, 장수 체육대학이 전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무슨 제한이 없는 거에요?
  아무나 가면 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그러니까 BBS에다가 제전을 저희들이 추진을 시켰는데 방학때 하여튼 BBS한테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뭐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박상장 위원   제한은 두지 않았는데 여기 참여한 것이 289명이다 그 말씀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상장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문   네,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이주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새마을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관련된 사항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은 감사자료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올해 새마을 지원사업이 144건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은 다 마무리는 됐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전부 마무리 됐습니다.
이주원 위원   네, 그래요.
  그래서 8월말 이전에 완료된 것이 140건으로 나와 있는데 그 수해입은 피해는 몇건이나 되고, 피해액은 얼마나 됩니까?
  대강 추정해 가지고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금년에 사업한 것 중에서 저희들이 별도 비례액은 안 뽑았습니다마는 금년에 수해로다가 새마을 사업비 소규모 시설로는 40건에
이주원 위원   올해 공사한 것 중에서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그거는 제가 별도자료를 안 뽑았습니다.
  죄송합니다.
  40건에 9억8천만원입니다.
이주원 위원   그렇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이주원 위원   그래요.
  그 동안 새마을 지원사업이 공사하는데 업자선정은 대게 어떤식이 됐어요?
  면으로 간 사업이라든지, 군에서 책정한 사업이라든지?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저희가 수의계약을 넘는거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에서 공개입찰에 군에서 집행한 것부터 우선 답변에 올리겠습니다.
  군에서 집행한 것 중에 수의계약 금액 이상되는 것은 계약부서에서 공개입찰에 의해서 했고, 수의계약 이하되는 것은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마는 계약부서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했고, 읍·면에 재배정된 것은 읍·면장의 책임하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랬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이주원 위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꼭 우리군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인근에서 이런 시설공사에 있어가지고 행정기관과 업자간의 마찰이 있는 것으로 얘기가 있는데 혹시 우리 군에서도 그런 풍문이 좀 있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저희 군에서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 소문이 없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이주원 위원   그럼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으로 새마을운동 단체지원이 '96년부터 중단된다 라고 얘기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새마을운동 지원본부 예산군지부지요.
  새마을 예산군지부.
이주원 위원   예.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지원금이 금년도부터 중단됩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지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정액보조단체에서 빠져나가는 겁니까, 아주 지워버리는 거에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정액보조단체에서도 빠져 나가고, 또 지회에 대한 보조금이 전면 중단되는데 저희 행정계통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지회계통으로 시달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전혀 중단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새마을지회가
말이지요.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거라는걸 과장님께서 한번 구상해 본 적 있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그래서 저희 새마을지회가 그 동안 11년 4개월동안 이병호 사무국장님이 재임하시다가 지난 11월말로 정년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직원 한사람하고 사무국장님하고는 중앙본부에서 사실 공채나 다름없이 채용한 분들이기 때문에 정년되는 것은 자연적으로 도태를 시키고 나머지 남아계신 분에 대해서는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서 약간의 지원금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지회는 일단 그렇게 운영을 하고 또 사무국이지요.
  사무국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지회는 지회장님을 정점으로 해 가지고 그 사무실을 당분간 쓰되 자기네들이 자영으로 회비식으로다가 걷어 거출해 가지고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럼 그 동안 읍·면 단위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60만원, 부녀회로 해서 60만원이 나갔는데 그거는 앞으로 읍·면단위 지원은 하다도 없어지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읍·면 뿐만이 아니라 사무국하고 읍·면이 다 지원이 중단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주원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동기는 과장님께서도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그 동안 새마을운동본부 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의 기여한 사항은 사실은 누구나 많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정액보조단체에서는 이게 기회가 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임의보조 형식이라도 해 가지고 사무실 정도 또는 읍·면 단위에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가 모여가지고 다만 식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은 지원이 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제가 재개선적으로 개통적으론 내려오는 공문이나 지시가 없어가지고 미처 몰라서 죄송한데 지금 예산사이드로 일단 정액보조단체에서는 제외 되었으나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으로 앞으로 타 시·군과 검토를 해 가지고 약간의 지원이 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아마 중앙본부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되는 것으로 일단 내려왔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확정된 건 아니고 앞으로 구상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검토중인 것 같습니다.
이주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문   네,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이회운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새마을문고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   예, 이회운 위원입니다.
  새마을문고 지원현황은 잘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새마을문고 이게 한 500여만원씩 이렇게 돌아가며 지원을 하는데 이 문고 관리가 본 위원이 파악한거로는 아주 상태가 좋지 않은걸로 알고 있고, 어느지역은 오히려 이 문고 때문에 학생들이나 애들이 거기 출입을 빙자해 가지고 비행하는 장소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리를 좀 어떻게 지도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는 12개 읍·면에 하나씩 있습니다마는 문고 우선 회장님이 한분씩 계십니다.
  그래서 그 관리운영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잘 안되는 곳이 없지않아 많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솔직히 말씀 드린다면 고덕 새마을문고가 고덕면사무소 옆에 있는 복지회관에 있고, 그 다음에 삽교가 새마을금고에 같이 병행해서 있고, 대술에 복지회관이 있고, 나머지 여타는 마을회관 내지는 그런데에 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새마을문고 운영은 방학때 농촌에서 학생들이 과외나 이런데를 못가고 있는 학생들이 대다수 이용을 하는데 운영관리 책임자는 상급용이 아니기 때문에 문고회장님이 주고 열쇠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타기관은 많이 그렇게 이용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군데를 제외하고는 많이 이용을 하지 않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뭐 비행청소년의 양성 집단지로 운영되는데는 전혀 없습니다.
이회운 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거 보면 그 내용은 책을 비치해 놓고 그 장소가 무슨 복지회관이나 이런데는 또 시설이 좋게 의자 같은 거라도 잘 해놓고 이렇게 해 놓았지만 어디보면 의자같은게 없고 이러기 때문에 필요로 한 책을 사실은 잘 보고 이렇게 해서 하면 갖다 책을 읽는 사람들 지식도 향상이 되고 여러 가지로 좋겠습니다만, 책을 실지가 이렇게 거기 장소가 보는데가 없으니까 그것을 집에가서 본다고 이 책을 가져간다 이 얘기에요.
  책을 가져가면 보고서 또 갖다 놓아야 하는데 물론 가져간 사람이 안갖다 놓는 것은 그게 마음이 나쁘지만 그걸 그렇게 갖다가 책이 없어지기 때문에 관리도 안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왕에 지원을 해 준다면 그 회관 같은데도 의자 같은거라도 갖다 놓고 책상이라도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도 거기서 이렇게 보고 거기 진열장에다가 도로 넣어놓고, 이렇게 하도록 지도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잘되는 곳은 해 주고 안되는 곳은 없애 버리든가, 이렇게 하는게 낫지, 죽을써서 애들도 한그릇, 어른도 한그릇 이렇게 해 가지고 돈만 그렇게 소모할게 없지 않느냐, 기왕이면 좋은 뜻에서 책정을 한거니까 좋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함)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바로 이회운 위원께서 말씀하신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으로 보면 국비40%, 도비30%, 군비30%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위원이 지적한 대로 우리 신암 계촌리에는 마을회관이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고 구입방법을 우선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정부지원으로 40% 도비로 30%인데 군비까지 보태서 그것을 하여야 할 문제점이 제가 몇가지만 지적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고라고 설치해 놓고 다른 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신암 같은 곳은 마을회관 2층에 썰렁한 겨울철에는 실지 그게 개방을 한다고 하지만 날씨가 추운 관계로 거기서 책 볼수가 없게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시골에도 다 기름보일러를 때는 이런 실정인데 거기와서 덜덜 떨면서 문고를 볼 그런 학생이라든가 동민이 아주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군비를 낭비해 가면서 도비에서 붙여 가지고 이것을 우리 '96년도에 그런 지원을 하셔야 꼭 필요로 한건가?
  대도시 같지 않고 지역에 읍·면별로는 또 관리체제가 되어 있는거로 되어 있는데 김기태씨가 새마을 지도자입니다.
  물론 그 밑에는 가게가 있어서 가게주인한테 키를 맡기는지는 몰라도 이 시골에는 상당히 아주 문제점이 있어요.
  그 양반이 약주 잡수시면 열쇠가지고 다니면 동네방네 찾을수도 없는거고 그래서 운영방법을 체계적으로 해 놓던가 저희 지역으로 볼 때는 아주 적합지 않은거로 제가 생각되며, 이게 군비가 막대한 절감이 될 수 있는 방향제시는 과장님 갖고 계신지?
  또 한가지로는 도서구입을 하는 과정은 어떻게 무슨 수준으로 하고, 구입방법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운영문제에 대해서 난방이라든지 또 열람대에서 독서를 할 수 있는 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보완·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94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읍·면 문고당 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우선 시급한 것이 무엇이 시급하냐면 아까 이회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도서하고 열람대하고 장소가 시급하다 해 가지고 거기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5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서 구입방법은 지금 8개 면이 지원되고 금년에 마지막으로 4개면이 지원됩니다만 구입방법은 부녀회 회장님하고 문고회장님하고 각 면에 전부 모이셔 가지고 상의를 하셔서 그분들 모시고 서울에 안내 출판사를 가가지고 그러니까 학생들의 교양에 필요한 도서라든지 또 새마을 부녀회 지도자들이 필요한 도서 그런 등등을 서울에 모시고서 출판사에서 골라서 구입을 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마을문고 회장님들이
김동숙 위원   자금을 500만원 줘가지고 그 돈으로 마음대로 구입해라.
  입맛에 맞도록 구입을 해라.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문고회장님이 가지고 가셔서 그 면에 또는 그 면의 이용객들이 필요한 도서를 가서 서점에 가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도 나머지 4개면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문고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하여야 되겠느냐 대하여는 8개면이 지금 지원이 됐고, 또 저희들이 문고에 지원한 금액이 아주 없습니다.
  열악합니다.
  지원이 안돼 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어찌 됐든간에 문고라는 그런 하나의 조직이 살아있는 한은 나머지 4개면도 내년까지는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그래도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읍·면의 문고는 저희들이 문제점을 분석해서 개선대책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과장님.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김동숙 위원   군비를 거기다 안붙이면 안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국비와 도비를 줄적에 부담지시가 꼭 떨어지는데 또 그놈을 빼고 주면 너무 열악한 문고당 500만원이거든요.
  1개면당 열악한 돈이 돼서 몇푼 되지도 않고 해서 군비를 하는 수 없이 보태서 5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럼 문고를 구입하는 과정 물론 여기에 그 행정부에서 홍보를 하면 문고는 지금 가정에서 볼만한 책도 많거든요.
  수집한 거로 하면 사실 이것이 다른 개인보다도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지금 실지 5권씩만 가져와라 해도 상당한 숫자가 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만, 이것이 군비가 이런데 여러 가지 꽃길 문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이게 군비라는 것은 우리 군재정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로 뭐 과장님이 여기 계신 공직 집행부 직원들이나 저희들이나 다 산림꾼이 되어야 될게 아니겠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김동숙 위원   이게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꼭 군비 붙여서 열악하면 열악한 대로 조금 해서 말이지요.
  이것을 좀 아끼는 방향으로 도서구입을 우리가 홍보만 하면 각 읍·면별로 직원이 상당히 많아 이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김동숙 위원   예, 저도 책 한번도 한 장도 안 넘긴 것이 좀 몇십권 있습니다.
  내라면 내겠어요.
  그렇게 해서 도서구입비는 겨울철에 농촌에서 예를 들어서 아주 농어촌 같은데서는 이런 것은 진짜 볼만한 책 아니냐.
  사는거 보다도 이것을 해서 절약하는 뜻에서 홍보 좀 해서 과장님이 좀 '96년도 방안에 좀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하는 생각에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으로 최무영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국토대청결운동 전개현황에 대해서 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전개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 국토청결의날 행사에 11회를 28,817명이 참석을 해서 201톤의 쓰레기 수거를 했고, 주말 자연정화 활동에 35회를 참석을 해서 19,200명이 쓰레기 수거 40톤을 이렇게 많은 양을 수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참여한 단체가 어느 단체들이 대청결운동에 많이 참여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참여단체는 우선 공무원은 제외하고 의용소방대, 학교 학생, 봉사단체, 그 다음에 하여튼 여러 기관단체 민간조직이 주로 참여를 했습니다.
최무영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그 총 인원이 48,017명이 참여를 했는데 전체 회수로 따진다면 46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연보호활동용 물품구입에 대해서 비닐주머니가 14,000매, 집게가 1,200개, 마대가 600개 종합 15,800개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석을 했느냐 이 집게 준비가 좀 미흡했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봐서 그러면 15,800명이라는 인원은 집게를 가질 수 있고 32,217명에 대해서는 그냥 다니면서 수거한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 청결운동은 진짜 참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전 국토청결운동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며 그러면서도 우리 국민이 참여의식이 되어야 할텐데 잘 안 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군에서 그간 주무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만, 아직도 참여의식이 너무 불충분해서 대단히 제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이 여러 가지가 미약하지만 경제적으로 홍보교육이 교육하는데 큰 지출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기회가 되는데로 우리 전 12만 군민이 청결운동에 대해서 각자 자기가 만든 쓰레기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의식주가 뿌리가 제대로 내릴 수 있도록 본 주무과장님께서는 많은 연구를 하시고 그 홍보, 지도 이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끝으로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등을 수행해서 국민의식이 변화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네, 그러시면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자료요구에 따른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이 자료를 요구한 질의내용 이외에도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내용이 있으시면 이 시간에 해 주세요.
    (김영택 위원 거수)
  네, 삽교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택 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자료와는 조금 무관한 얘기인데 제가 '95, '96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13페이지에 속하는 얘기를 가지고 잠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별지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13페이지는 우리 사회진흥과 소관에 글자 그대로 사회진흥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하고 계신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보면 조금 기재한 내용과는 상이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들어갔지 않느냐 라고 해서 의견제시를 해 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소도읍 가꾸기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대도읍이 되기 이전에 좀 한발 앞서가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정말 비 진흥지역에 갖춰야 될 그런 사항들을 미리 알아서 했더라면 지금 예산읍 임성로 소도읍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나온 18억7,928만6천원이라는 막대한 사업자금이 186m 도로사업 추진하는데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소도읍인 각 면단위에 사업개발을 했더라면 이것에 한 5∼6배 이상의 평가되는 사업을 추진했을거로 아는데 사실 예산군 지역으로 놓고 보면 예산읍 임성로가 소도읍은 아니지요?
  대도읍이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그런데 소도읍 개발사업은 김위원님, 읍지역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타 면단위는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택 위원   그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안건드린다면 다른 과에서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불가피한 얘기군요.
  뭐 뒷길 안 그러면 뒷부분 사업비가 좀 이 사업비를 가지고 투자해서 엄청난 큰 보람있는 사업을 했어야 될텐데 너무 적은 사업을 했는데 엄청나게 여기보면 토지보상이다, 건물보상이다, 영업권 이런거 전부 하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인 사업비는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전부 늦게 하다 보니까 토지, 건물, 영업권 이런걸로 전부 사업비가 충당되고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실비는 사실 소규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읍만 하더라도 도시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뒤 흠이진 곳 그런 곳들을 미리 알아서 좀 했으며는 이 돈 가지고 엄청난 사업을 추진 했을텐데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한발 내다보는 진흥적인 차원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신경을 써서 해 줄 것을 건의하는 말씀으로 제 발언을 끝내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문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어요?
    (권오흥 위원 거수)
  권오흥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아까 범죄없는 마을, 또 도의 시범마을 이런 분야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서는 범죄없는 마을은 그 부락에서 범죄가 1건도 발생하지 않고 이런 부락으로 중점적으로 기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도의 시범마을은 어떤 차감점에서 기증을 하시나?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도의 범죄없는 마을은 위원님이 지금 말씀 하셔서 생략을 하고, 도의 시범마을도 여러 가지 도의적으로 시범이 될 만한 그런 부락을 저희들이 읍·면장한테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도 12개 읍·면 중에서도 제일 도의 생활에 수범이 됐다는데를 책정을 하되 행정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이미 지원된 읍·면은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지원되지 않은 면에서 하나씩 고르는 사업입니다.
권오흥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 도의 시범마을 규정된 부락에 거기는 아주 집중적으로 범죄 또는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로 많이 성사대조가 되는 이런 건수가 많이 일어났던 부락인데 그 부락의 명칭이 도의 시범마을 인근주민들은 말이에요.
  전부 아니 저런 부락에 도의 시범마을로 정했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고, 사실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범죄없는 시범마을이나 도의 시범마을은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부락으로 육성하는 것이 최장점으로 진흥과에서 말이지요.
  여러 가지 가꾸는 자금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무슨 어디 정정해 준다 하는 이런 것으로 착안을 하시는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특별히 도의 시범마을 선정에 대해서는 더 좀 세세한 착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선정과정에서 타의 귀감이 되는 부락을 선정하도록 저희들이 엄중한 선정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원 위원 거수)
  네,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주원 위원   한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옹안리 마을이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 됐었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이주원 위원   그런데 지금은 옹안리 마을이 3대째 되어 있는데 이게 애당초 검찰청에서 어떻게 얘기가 됐었는고 하니 옹안리 마을이 작년에도 범죄없는 마을로 되가지고 1,400만원이 지원이 됐고, 올해도 1,4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것을 연속해서 3년동안 범죄없는 마을이 된다면 거기에 누진이 적용 되가지고 그 부락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거의 다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검찰청에서 얘기 됐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1,4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연거푸 2년을 했는데 그에 대한 추가자금지원은 없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그건 제가 알기로는 3번까지는 범죄없는 마을로 현판을 달아주고, 숙원사업을 해 드리지만 3번이 넘으면 특별지원금 드리는 것은 없고, 그 다음해에 범죄없는 마을로 책정이 되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로 세 번까지만
이주원 위원   그렇습니까?
  저희가 잘못 알았네요.
  먼저번에 검찰청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그런건 지금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주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문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치셨는데 아무쪼록 김영현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도로변 꽃길조성에 있어서 다년생으로 참고하셔서 군비를 좀 절감해 주시도록 해 주시고, 박상장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해 주신 조정선수 육성 사업비도 도에 건의해서 도비지원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이회운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새마을문고 운영관리 등에도 개선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의견을 잘 활용하셔서 좀 더 잘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그러면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사회과장 장수동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박순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95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상황, '95년도 집단민원처리 현황 등 2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국·도비 보조집행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단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사회복지시설 수정원 건립반대 해 가지고 이게 예산군 예산읍 관작리에서 시작을 했는데 뒤에 보면 다시 대흥면 하탄방리에다가 똑같은 사람이 했어요.
  이것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이 수정원이 저희군에 고질민원중의 한건입니다마는 그 동안 예산읍 관작리에 있다가 현재는 사실 그 환자는 귀가 내지 타시설에 전원조치를 해서 지난 6월까지 저희가 거의 강제적으로 전원조치를 해서 지금 환자는 없습니다.
  단, 사회복지법인이 '86년도에 보사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그 시설을 지어서 시설 인가만 받으면 정부 보조금을 받아 가면서 운영을 할텐데 이것이 먼저 있던 관작리 자리는 제일 뒤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주위에 있는 땅은 땅임자하고 타협이 안되서 그래서 부득이 후보지를 예산읍 간양리 그위 절굴이라고 해서 절터로 거기 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신청을 했었는데 결국은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허가를 민원이 있다고 안해 주다가 결국은 행정심판에 져서 건축허가를 해 줬는데 주민들이 우리 동네는 도저히 안되겠다.
  어떻게 보면 집단 이기주의입니다만 그래서 계속 주민들하고 재판을 하고 하는데 마침 그 진입로가 개인 사유지가 많이 있어서 그 절굴가지 가는데 사유지가 많이 있어서 주민들하고 하여튼 1심, 2심 고등법원에서까지 재판을 해서 일단 주민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대법원에 지금 상고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도저히 재판도 지고 주민들이 반대도 하고 강력하고 하니까 이제 김순자가 제2의 후보지를 찾다 보니까 지금 하탄방리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7월달부터 신청을 해 가지고 역시 여기도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군에서 민원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해 줄수 없다고 반려를 했는데 역시 행정심판 청구가 들어와서 지난 11월 17일날 예산군에서 또 패소를 했습니다.
  법에 정당한데 민원성 가지고 허가를 안해주면 지금은 백발백중 패소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나 문제점은 행정심판 패소로 대흥면 하탄방리에 건축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군에는 그런 입장이고, 안해주면 이것은 군수가 직무유기에 해당하니까 이거는 안해 줄수가 없습니다.
  그런 입장이고 하탄방리 주민들은 반대 민원이 또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허가신청 위치가 바로 하탄방리 군도와 접해 있어요.
  그래서 현 신청부지 보다는 한 50m 산속으로 올라가면 그 토지를 제공해 준 분의 답이 그만한 면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군유지 임야를 좀 거쳐서 올라갑니다만 그래서 지금 주민들한테도 이것은 지금 건축허가 행정심판에 패소했기 때문에 안해 줄 수가 없는 입장이다.
  이왕에 해줄 바에는 그 뒤로 물러나서 도로변을 피해서 그 뒤로 올라가는게 어떠냐.
  지금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고 김순자한테도 이왕에 도로변 보다는 한 50m 떨어진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당신도 앞으로 거기다 건축을 해서 지어서 운영한다면 바람직스러운 거 아니냐. 해서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토지주인 유광진이라는 사람하고 김순자와 거기를 다시 들어갈려면 다시 돈 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타결이 되고 또 주민들 일부는 어차피 도로변에 짓느니 그리로 들어가는게 낫지 않느냐 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거기도 또 안된다.
  지금 이런 실정에 있어서 지금 사실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 김순자라는 사람이 원래 어디 사람이에요, 예산사람이에요?
○사회과장 장수동   본래 자란곳은 합덕입니다.
박순환 위원   왜냐하면 이게 '86년서부터 무려 10년동안 싸워서 거기도 못한 거에요.
○사회과장 장수동   예.
박순환 위원   말이지 10년동안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 주민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나 그런데 또 똑같이 예산에다가 이걸 해야 되는지, 이게 얼마나 경제적으로 돈이 남는 겁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돈이 남는거 보다도 신념갖고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물론 사회복지시설 수정원 같은 것이 우리 군내에 없으면 민원도 없고 좋겠지요.
  그런데 이게 이런 사회복지시설은 사실상 인도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정부에서 이것을 적극 권장하고 장려하고 아니면 우리 군이라도 돈이 풍부하면 사실 군에서라도 지어줘서 운영해야 할 이런 입장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군 관내만 해도 그렇습니다.
  거기 수정원이 있을때는 54명이 수용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 시내 참 모모원 사람들도 거기에 다 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 타지사람들 이런데는 타 시설로 전원조치하고 그나마 보호자도 없고 아주 그냥 어떻게 치울데도 없고 아주 지세양난인 사람 6사람은 아산 정신병원으로 저희가 거택보호자로 책정해서 보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서 어지간한 사람 몇 사람은 집으로 보냈어요.
  지금도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사실 정상인이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것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게 꼭 하여야 할 사업이고 주민들도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인식을 하면서도 내동네 만큼은 아니되겠다. 하는 그런 이기주의심 때문에 이게 상당히 지금 어려워서 저도 이거 때문에 고통이 많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면 그 행정심판은 법에 하자가 없으면 해야 한다.
○사회과장 장수동   예.
박순환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군에 집단민원 하였을 때에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그래서 결국은 법적으로는 무슨 방법이 없고, 건축허가를 해 줬을적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실력행사를 해서 못짓게 한다며는 건축주가 도저히 실력행사로 못짓게 하니까 그만둬야겠다고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나 건축허가 받았으니까 정당히 나도 당신들이 업무방해하면 나도 법적으로 대처해 가며 강행해야겠다든지 뭐 둘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참 저도 괴롭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문   네, 이 문제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원 위원 거수)
  네, 이주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경위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11월 17일날 행정심판에 패소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건축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물론 행정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로는 저희 지역주민들이 도저히 용납이 안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현재 그 위치가 보며는 도로변에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허가가 난데가 도로변입니다.
  바로 지금 도로변이에요.
  약 90여평밖에 안되는데 지금 김순작 거기다 진다고 어차피 지을바야 군청에서는 그 안으로 100m 들어가면 거기도 90여평짜리 논이 있는데 거기로 들여다 지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예.
이주원 위원   그렇게 되며는 농지전용을 하게되면 인근부락 농지위원장 4사람인가의 도장을 받아야 한다고 그래요?
○사회과장 장수동   예.
이주원 위원   그랬는데 거기 탄방, 송지, 대야, 신속, 하탄방 이쪽에서 이장들이 전부 도장을 안찍습니다.
  하나도 찍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한 혐오시설이 왜 우리지역에 두어야 되느냐.
  그렇게 하고 이것이 애당초 처음부터 거기로 와서 추진이 됐던 사항이면 모르겠는데 간양리에서부터 이 문제 가지고 싸웠던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군이 아니라 도 전체가 이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관계 저런 관계 해 가지고 지금은 도저히 주민들이 허가난다고 해도 지역주민들이 포크레인이 와서 일하면 포크레인 앞에서 전부 드러 눕는다고 그렇게 얘길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군청에서도 심사숙고해 가지고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것도 참 심각한 문제이니까 시간관계상 이렇게 간략히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네,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상장 위원 거수)
  네,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대흥면 하탄방 2번지 건축허가 신청한 유광진씨는 거기서 오래전부터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허가신청한게 아니라 지나다 보면 환자 있는거로 아는데요.
  기도원
○사회과장 장수동   그건 기도원이에요.
박상장 위원   그건 거기가 아닙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박상장 위원   상관 없습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예.
박상장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군의 대책을 보면 아까 이주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위로 올라가면 답 307평방미터가 있어서 거기로 유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 하셨는데 이것을 행정심판을 해서 패소될 것은 여기서 뻔히 아는거 아닙니까?
  행정심판을 김순자가 했을 때 패소라는 것은 군 관계자는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회과장 장수동   사실.
박상장 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사람이 행정심판을 했을때에 우리 예산군이 패소하기 전에 그 주위에 이장 지금 얘기는 군에서 계획은 307평방미터 있는데 그 100m 안으로 들어가서 하면 좀 괜찮을 거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다고 하는건데 그럼 김순자가 간다고 보며는 군에서는 거기다가 지으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절대 반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생각하는 거 하고 김순자씨가 생각하는 거 하고 전체가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맞는다 라고 봤을 때 군에서 패소하기 이전에 그러한 장소를 찾아서 미리 거기다가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지, 이미 신청한 자리에 군에서 패소해 가지고서 거기다 지어 놨다고 할때 여기다는 짓지말고 저기로 올라가 짓거라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군에서 부지를 사실 어디다 지어라 마라 한다는 것도 그 동네 새로운 민원의 유발이 되고 또 그 부지를 군에서 군비로 사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구입해야 되는 경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의 어려움이 있고, 지금와서 본인이 거기다 짓는다고 건축허가 신청을 내서 행정심판까지 패소해서 군으로서는 건축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 좀 뒤로 들어가는게 어떠냐. 하는 것을 주민과 건축 신청자인 김순자와 두분을 아울러서 설득을 하는 중입니다.
박상장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게 어떻게 된다는 것은 말은 못하지만 여하튼간에 김순자 보고도 들어가서 지으라고 하고 주민들 보고도 도로변 보다는 여기가 안으로 들어 갔으니까 내가 짓는게 어떠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예.
박상장 위원   거기도 절대 안된다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허가를 안해 줄 방법은 없지 않느냐, 행정심판에 졌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해 줬는데 주민들이 아닌말로 실력행사를 해서 건축을 못하게 해서 건축주가 물러나면 못하는 거고 아닌말로 나 건축허가 받았으니까 주민들이 와서 업무방해하면 법적으로 대처해 가며 건축을 강행하겠다 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박상장 위원   과장님 말씀에는 여하튼간에 행정심판에 졌기 때문에 본인이 짓는다고 하며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우리 군에서는 그 말씀을 제가 물은게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이나 행정심판에 패소하기 전에 이러한데가 있다라고 보면 미리 생각을 해서 여기가 어떠냐 라고 해 가지고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그런데 그쪽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이 민원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어쩔 수 없이 반려를 한 것이고 지금와서는 주민들한테도 어차피 행정심판에 져서 건축허가를 안해 줄수 없는 거니까 그럴 바에는 들어가는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한다. 그런 얘깁니다.
박상장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하튼간에 수정원은 우리가 혐오시설이라도 어디든지 가서 짓기는 지어야 합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예.
박상장 위원   거리에 정신이상된 사람이 돌아다니기 이전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어디에든지 지어야 되는데 누구든지 지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만 내집 앞으로 오는 것은 싫거든 그런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 드리는 것은 패소하기 전에 마땅한 자리가 있었더라면 그 자리로 미리 얘기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해서 얘기한 겁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회운 위원 거수)
  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회운 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간양리 수정원에 있던 사람이 한 60여명 됐었지요?
○사회과장 장수동   54명이요.
이회운 위원   54명이요?
○사회과장 장수동   예.
이회운 위원   이건 내가 잘 못 찾아서 그랬는데 지금 있던 54명 사람들이 선별과정이라든지 여기서 거택보호자로 해서 아산 정신병원으로 보냈다고 그러는데 분산된게 아산으로는 몇 명이나 가고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뭐 찾기 어려우시면 그만 두시고요.
  저기 거택보호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 집에 보호자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회과장 장수동   예.
이회운 위원   보호자가 있는 사람도 있지요?
○사회과장 장수동   예.
이회운 위원   그런데 보호자가 있는 사람들이 살만한 사람도 있고, 보호할 만한 사람들이 많을텐데 그 사람들을 거택보호자로 해서 아산으로 보냈다고 했을적에 군에서 전체를 지원해 주는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그렇지요.
  국가에서
이회운 위원   우리 군에서?
○사회과장 장수동   아니 우리 군에서 해 주는게 아니라 일단 저희가 책정해서 아산병원에 입원 시켰기 때문에 다 국비로 하는거기 때문에 아산군에서 이렇게 지원이 나갑니다.
이회운 위원   아 전체 국비로 100% 지원한다고요?
○사회과장 장수동   예.
  그래서 이 거택보호로 책정한 사람은 보호자도 없고, 아주 정말로 어디다 치울데가 없어요.
  그리고 병들어 갖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부득이 해서 그렇게 했고, 보호자들 있는 사람은 거의 집이나 아니면 보호자들한테 동의 받아서 타 시설로 전원 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집에서도 아예 아주 나는 모른다는 식이에요.
이회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게 집안에서도 하도 처음에야 보호하려고 했을테지요.
  그런데 부모들이 아주 속도 썩고, 뭐 도저히 가망이 없으니까 처음에 갖다 맡길 적에는 돈이라도 갖다주고 맡아 달라고 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사회과장 장수동   예.
이회운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아무도 보호할 사람도 없고 없는 사람은 어차피 국고로 100% 지원을 해주고, 그런데도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산이나 이런데로 간 사람들 중에 부모들이 보호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집안에서는 아주 성가시러우니까 도저히 골치 아프니까 그냥 보내고서 안데려가는 경우 이런 것도 혹시 군에서 지원해 주는게 없나?
○사회과장 장수동   아닙니다.
  거기 간 사람들은 거택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도 거택보호로 보호해 주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이회운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게 있다면 그 보호자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책임이 있는데 뭐 그렇게 하나해서 그것을 알고자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알겠습니다.
이회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네, 다른 위원님 또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김동숙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예, 제가 질의한 위생업소 단속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권오흥 위원 거수)
  네,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어제 경찰서에서 청소년 범죄문제로 관계자들의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 나가서 들어보니까 가장 청소년들의 범죄 온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심야영업을 하는데서 많이 발생이 되고, 또 미성년자들에게 주류판매 이러한 등등이 오늘날 청소년의 큰 문제를 야기하는 온상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생업소 지도단속 상황에서 단속을 그 동안에 쭉 주관해 오셨는데 여기보면 심야영업이 20건 쭉 나열 하셨는데 이것은 여기에 군 단속반 자체단속, 경찰합동단속, 도·시·군 교체 합동단속 등등으로 세밀하게 주1회 상당히 회수도 많고 이렇게 됐었는데 여기에 처분한 사항중에 과징금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과징금은 어느정도 벌과금에 해당이 되는건지 설명해 주세요.
○사회과장 장수동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가름을 해서 본인들이 과징금을 내고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원할 경우에 저희과 과징금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식품접객업소 1일 6만원 그러니까 1달 30일 영업정지 받는 업소며는 180만원 과징금을 내고, 공중위생업소는 1일 3만원씩 이렇게 그것은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이 사항은 범칙금이나 이런 것은 법의 테두리에 묶여져 있구만요.
○사회과장 장수동   예.
권오흥 위원   자제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여러 가지 제재를 받아도 제재 받는 것 보다 변태영업이라도 해서 버는 그 액면이 낫다.
  그런 지적을 당하더라도 그대로 그런 규칙관계는 정하기 때문에 염두해 두지 않고 영업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바가 있는데요.
  이러한 과징금에 대해서는 적다라고 생각 되십니까?
  본인 생각은 이 정도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사실, 하루 6만원이며는 다 영업을 하기 위한 제경비나 이런걸 다 제외하고 순수입만 6만원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 맞는다 얘기인데 때로는 그거 이상 수입이 오르는 업소도 있겠습니다만 부득이 1달이면 1달, 2달이면 2달 문을 닫음으로서 그 다음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감수하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오흥 위원   그런데 과징금은 상당히 중중에 속하는 그런 액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겠구만요?
○사회과장 장수동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예산군 관내에서는 심야영업의 경우 20건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주무과에서 생각하실 적에는 우리 예산에서는 많은 여러 가지 단속결과가 20건 이렇게 숫자가 철저하게 색출한 숫자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사회과장 장수동   이것은 금년도 저희가 심야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업소가 20개업소라는 얘기인데 물론, 저희 눈을 피해서 하는 업소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위생업소 단속은 내무부에서부터 단속지시가 떨어지는데 대게 오늘 저녁 단속을 하라고 지시가 떨어질려면 오늘 요즘 같으면 퇴근시간이 5시이니까 4시 50분이나 한 5시경 쯤에 팩스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군수님한테는 오늘 단속을 합니다.
  보고도 못하고 주무과장 주관하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그 단속결과를 밤2시까지 도청에 보고를 합니다.
  그냥 단속하라고 하면 아이고 오늘은 피곤하고 어려우니까 그냥 안해야겠다고 이걸 피하지 못해요.
  2시까지 결과보고를 꼭 해야 합니다.
  단속을 해서 무슨 유형으로 몇 개 업소를 적발했느냐 결과보고를 하면 도에서는 3시까지 내무부로 보고를 합니다.
  사실상 그 이튿날 아침 8시이면 내무부장관 책상 앞에는 전국 어제 저녁에 단속해서 걷어들인 업소 통계표가 딱 나오는데
권오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무부에서 일체 전국적으로 단속령이 내렸을 때의 대한 얘기지요?
○사회과장 장수동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런 애로점도 있으시겠지마는 여기 추진계획에 군 단속반 자체단속, 경찰합동단속 여기서 추진계획으로는 주1회라고 했거든요?
○사회과장 장수동   예.
권오흥 위원   군 단속반도 주1회, 주1회면 매주 1회씩이라는건데 상당히 연 누계로 보며는 경찰합동단속반의 경우에 연 48회로 이렇게 숫자상으로 나왔거든요.
  회수가 그렇지요?
○사회과장 장수동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매주 한번씩 3개파트로 나누어서 했는데 여기에는 심야영업 관계가 20건밖에 되지 않았다고 할적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위생업소에서 지도단속에 호응을 해서 협조적인 우리 예산군이다.
  이렇게 주무과장님은 분석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며는 많이 있는데도 채면상 어떻게 하나 그 집에가서 적발할 수는 없고 하는데서 이 숫자가 나왔나.
  실지 담당하신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장수동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는 어떠한 무슨 아는집이라고 해서 또는 아는사람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한번 걸려들면 저희는 단호히 조치를 하는데 사실상 심야영업을 한다는 업소가 특별한 업소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1회씩 하셔도 많은 위생업소에서 여러 가지 당국에 조치를 준수하기 때문에 이런 단속건수가 사실은 그렇게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시군요?
○사회과장 장수동   예.
권오흥 위원   특히나 요새 대두되는 청소년 범죄문제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크게 대두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온상이 되는 유흥업소라든가 여러 가지 식당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제공을 하는것에 대해서는 특히 유의하셔서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한 처분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략 영업정지가 처분상에서 나오는데 이 기간단위는 어떻게 되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장수동   그게 다 규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심야영업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 2달, 건강진단미필 같은 것이 종업원의 1/2 이상이면 한달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김영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게 허가취소는 어떤 경우에 허가취소가 됩니까, 대략 위반사항에 대해서 어떤분이 허가취소 대상이 되는지?
○사회과장 장수동   허가취소는 계속 중복 3회이상 걸렸을 경우
김영현 위원   처음에는 지도·단속을 하다가 3회까지 말을 안 들을적에 허가취소를 한다.
○사회과장 장수동   예.
김영현 위원   그런데 위반사항에서 아까 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 심야영업 같은 것은 퇴폐, 변태영업 같은 것은 100%기 업주측이 잘못이라고 보겠습니다마는 미성년자 주류판매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무과장님은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업주에 책임이라고 볼 수만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미성년자라면 몇 살 미만을 얘기하는 겁니까?
  18세 미만이에요?
○사회과장 장수동   20세 미만입니다.
김영현 위원   예, 좋습니다.
  이 미성년자 주류판매는 업주만 잘못이라고 단속한다고 하며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할적에 이 미성년자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도 있고, 또 20세 미만이면 거의가 학생인데 학교측의 교육이 잘못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가 업주를 봐 주라는게 아니고 좀 주무과에서 그러니까 학부형, 학교, 업주 이렇게 1/3씩 법적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좀
○사회과장 장수동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네, 다른 위원님 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이주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네, 이주원 위원입니다.
  생업자금이나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지급년도가 애당초 몇 년도부터 시행한 거에요?
○사회과장 장수동   '87년도부터 지원해 주기 시작했어요.
이주원 위원   생업은 '87년이요?
○사회과장 장수동   예.
이주원 위원   그럼 생활은요?
○사회과장 장수동   생활도 그렇습니다.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은 '87년도부터 융자를 해 줬고, 저희 생활안정자금은 '91년도부터
이주원 위원   그랬어요?
○사회과장 장수동   예, 융자를 해 줬어요.
이주원 위원   그렇게 하고 생활안정자금은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인데, 그 동안 상환을 안해 가지고 여기서 입법처리한 사례는 있습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지금 대부분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2사람이 좀 체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독촉장을 발부하고 또 찾아가서 납부하도록 촉구하는데 아주 안낸다고 하며는 무슨 구단을 내겠는데 미안하다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내겠다고 그래서 저희도 자꾸 촉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애당초 지급할 적에 예를 들어서 생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받은 사람들이 대게 어려운 사람들이지요?
○사회과장 장수동   예, 그렇지요.
  생활보호대상자들이니까요.
이주원 위원   그런데 그 생업자금이나 안정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을 이게 어떠한 규칙을 두고 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생업자금은 자활보호대상자를 해서 주는데 그 자활보호대상자로서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해서 가난을 면해 보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이 충분하고 또 이게 융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환관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증인 관계도 충분히 설정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대상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문   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끝으로 최무영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저소득층 의료보호 및 추가책정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최무영 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호 및 추가책정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차 진료기관이 예산중앙병원, 예산병원, 박외과, 해동안과 그런데 우리 한방에서도 2차 진료기관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있다고 보면 좀 같이 한방병원도 2차진료에 속해서 우리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이 최대한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예, 지금 예산에 있는 한방은 1차진료기관에 속하고 2차진료기관으로 하려면 한방도 병원이상급 한방으로 입원이 가능한, 제가 보기에는 천안에 한방병원이 있는데 그런데가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무영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거기에도 사실 증가하는 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알고 계셨으면 하는 홍보가 아쉬워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잔액이라고 해서 지금 3억1,701만8천원이라는 이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예, 이게 금년도 저희가 총 의료비로 저희 군에 16억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데 참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사회복지 분야는 국비가 80%를 차지하고, 도비 10%, 군비 10% 그 정도 대게 되는데 그래서 거의 저희는 국비를 집행하다시피 하는데 이 잔액은 현재 저희가 의료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현금으로 잔액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국·도비가 아직 영달이 안돼서 내려오지 않은 겁니다.
최무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자료가 물론 우리 감사자료나 또 업무보고 자료나 대단히 성의있게 하신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최대한 협조가 되신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택 위원 거수)
  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택 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내가 아까 과장님 말이에요.
○사회과장 장수동   예.
김영택 위원   '95년 주요사업 업무보고 중에서 잘못 알아들었나 모르겠는데, 만약에 제가 들은 내용이 정확하다면 한가지 건의를 하고자 해서 질의를 신청을 했습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예.
김영택 위원   보고자료 17페이지에 보며는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그런데 여기보면 지원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및 본인중에 실업고등학교 재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비지원은 입학금 내지 수업료를 매분기 현금으로 지급한다 또는 계좌입금 시킨다고 그랬거든요?
○사회과장 장수동   예.
김영택 위원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내년부터는 추가로 자금조성이 계획이 서서 실업고등학교가 아니고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지원할 예정이다 라고 하셨지요?
○사회과장 장수동   예.
김영택 위원   그런데 그 중에 분명히 제가 들은거로는 그 중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으로 선발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지요?
○사회과장 장수동   예.
김영택 위원   그렇게 되며는 물론 당연히 학비지원이니까 공부 잘하는 쪽을 예뻐서 해줘야 될텐데 이 뒤에 보며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이라는 분야가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사회과장 장수동   예.
김영택 위원   그래서 나는 이 성격으로 봐서 저소득층 주민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혜택을 주고자 한다며는 그것보다는 내 의견으로는 그 뒤에서 또 생활이 더 어려운 가정이 있을거 아니냐, 저소득자 중에서도 공부를 못해서 본인도 마음이 아프고 부모들도 그런데 거기다가 또 더 어려운데 조금 나은 사람 쪽으로 공부 잘한다고 그 쪽으로 시켜주면 이쪽에 장학금 제도가 있는데 본인의 의견으로는 기왕에 저소득층 자녀인 일반고등학교 학생에게도 학비지원을 해 준다면 그 중에서도 더 어려운 사람을 골라서 지원해 주었으면 성격상으로 맞지 않느냐? 라고 해서 사업에 대한 건의를 해 보는 겁니다.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예, 김영택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다른 위원님, 또 질의 계십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김위원님 건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위원장 박상문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사회과장 장수동   금년도까지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만 지원을 했는데 아직 예산에 내시는 안내려 왔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부터는 인문계 고등학생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예산이 한번에 다 지원해 주며는 내년도 당장에는 벅차니까 그 인문계 고등학교는 학교성적 30% 이내되는 학생에게만 우선 지원하고 내후년부터는 전부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영택 위원   좋습니다.
  계획은 좋은데 지원방침이 내 의견은 기왕이면 저소득 학생이니까 그 선발과정을 아래측에서부터 해 줬으면 좋겠고, 과장님께서는 내년 계획 중에서 공부 잘하는 놈으로 추려서 하겠다.
  생활정도는 구분하지 않고,
○사회과장 장수동   인문계만,
김영택 위원   인문계는, 그래서 그 중에 그 얘기를 내가 하는 겁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게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택 위원   만약에 계획이 확립되며는 그 정부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인문계 고등학교를 조금 30% 안으로 줘라하는 방침이 있어요?
  그건 없지요?
○사회과장 장수동   그렇지요.
김영택 위원   그것까지 내려오지 않았지요?
○사회과장 장수동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김영택 위원   아 그럼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추려서 줘라?
○사회과장 장수동   예, 한번에 다 주기는 예산이 많으면 좋은데
김영택 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저소득 학생들에게
○사회과장 장수동   아니 정부에서부터 그런 계획으로
김영택 위원   아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일반고에 추려서 줘라?
○사회과장 장수동   예.
김영택 위원   방침이 그러며는 주는 쪽에서는 방법이 없지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흥 위원 거수)
  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흥 위원   여기 장애인 등록현황이 1,041명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이지요.
  이것이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고 그 외로 등록 안된 사람도 있을 것으로 아는데 말이지요?
○사회과장 장수동   예.
권오흥 위원   등록되지 않았어도 우리 군내에 장애인은 다 몇 명이다 라는 것을 파악이 되는 것이 정당한 숫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과장 장수동   예.
권오흥 위원   그런데 여기는 등록된 사람만 지체, 시각, 청각, 언어라든가 등록된 사람 한해서만 1,041명인데 그 외로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사회과장 장수동   저희가 한 2달전에 군내 장애인 총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부부장애인도 발취해 내고, 월세거주 장애인도 발취해 내서 내년도에 지원을 해 줄 계획인데, 저희가 총 금년도에 실태조사한 결과로 1,166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돼서 그 중에서 현재까지 등록된 장애인 1,053명이고, 미등록 장애인이 현재 113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을 빨리 등록시키면 될 게 아니냐 물론
권오흥 위원   아니 그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등록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근래에는 4가지 분야에서 전체 장애인 수는 몇 명이다.
  우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나 등록된 숫자는 1,041명이다 라고 이렇게 되며는 알아보기가 쉽지 않느냐, 주무과에서는 등록된 자에 한해서만이 장애는 아니니까 그 외로도 다만 몇 명이라도 있을테니까 말이지요?
  그게 총 파악이 됐다고 하시기에 그 파악된 사항은 여기는 별로 없고, 그래서 내가 하나 질의를 했고요.
○사회과장 장수동   예, 알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또 그 다음에 업무보고 11페이지입니다.
  이거 여러 가지 자꾸 물어봐서 미안한데요 충령사 부대시설 정비 여기에서 지금 충령사는 지금 관리인이 없지요?
  관리인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관리인이 있긴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있긴 있어요?
○사회과장 장수동   예, 있긴 있는데, 참 월 5만원씩 주고 이렇게 관리하라고 했더니 참 조금 그런 실정이지요.
권오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며는 지금 충령사하고 그 밑에 2차선 도로하고 경계에 다만 가시울타리로 한 그런 것은 전에 없던 것으로 아는데 그게 설치 됐어요?
  울타리라도 말이에요. 충령사
○사회과장 장수동   울타리 안됐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없어도 좋다고 생각하세요?
○사회과장 장수동   근본적으로 충령사 삼문도 만들어야 되고, 울타리 담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앞으로 실무과장으로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연차적으로 급한 것부터 이렇게 조금씩 해 나가다 보니까 아직 하지는 못했습니다.
권오흥 위원   특히 거기 계단이 쭉 있습니다마는 요새 오토바이 타는 분들은 계단을 위에서부터 막 타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단이 층계가 전부 망가지고 이런 것을 내가 몇차례 목격을 했는데 특히나 작년같은데는 건물이 파괴됐던 일도 그런 사실을 듣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문제라고 한다고 할적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시겠지마는 그 재작년도에 바르게 살기에서 주관해서 거기다 기념식수를 했는데 말이지요?
○사회과장 장수동   예.
권오흥 위원   작년 재작년이지요?
○사회과장 장수동   예.
권오흥 위원   그런데 거기에 어느 단체에서 기념식수원을 표시하고 나타내고 자랑해서가 아니라 금년도에 가 보니까 말이지요.
  작년도에 식수원 했구만요.
  금년도에 가 보니까 기념식수원 푯말이 빠져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없느냐 하니까 그거 집어치우라고 했다.
  한마디로 집어치우라고 해서 치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워서라기 보다도 아 여기는 이런 분들이 이런 것을 기념식수를 했구나! 이렇게 보는 분들이 무엇인가 느껴서 나도 뭔가 나무 좋은거 있으면 하나 갖다가 심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도 되고 또 그 동안의 거기는 건축한지는 오래되고 했지마는 상당히 살벌한 주변에 조경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실정으로 뜻을 표현하는 입장에서 소중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 현재 관리를 그 후로 다 잘해 주셔서 살고 있는거로 알고 있지마는 식수한 표시 그것이 무슨 큰 장애물이 됩니까?
  기념식수원 표시 그거 갖다 꼽아 놓은게 큰 장애물이 되어서 집어치우라고 하나 그거 아십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질문 끝나셨으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예.
○사회과장 장수동   그러면
권오흥 위원   아니 그 답변을 지금 해 주세요.
○사회과장 장수동   그것이 뭐 기념식수 푯말을 집어치우라고 해서 그 없앤게 아니고 사실은 작년입니까?
  작년 봄에 기념식수를 하고 거기다가 주목을 심고 푯말을 설치해 놨는데 상당히 가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까지 물을 떠다 몇 번 주고 했습니다마는 그 주목이 결국은 죽었어요.
  아마 위원님께서도 가보셨으면 그 나무가 없는거로 그렇게 보셨을 텐데 그래서 그 나무가 죽어서 할 수 없이 나무를 캐냈기 때문에 거기다 그냥 꽂아 둘 수가 없어서 푯말을 빼놓은 것이고, 그 외에 밑에 조그맣게 나무 살은 것은 아주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심어주신 것이 잘 살아서 지금도 아주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지금 설명하신 내용을 들을적에 다른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무 한그루 갔다 심은 것이 고사해서 뽑아 내버리는 과정에 그 옆에 있는 푯말 그거 무슨 필요가 있어서 세우겠느냐?
  이렇게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내용의 설명이었었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거기에 주목을 위주로 해서 약 한 40만원어치의 여러 가지 관상수를 심었을 때에 그 중에서 주목이 고사를 했다. 이거에요.
  그러며는 거기 기념식수한 푯말표시는 있어도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무슨 하등의 지장은 없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뽑아 집어치워라.
  이게 말의 형용이 말이지요.
○사회과장 장수동   그것은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얘기하는 사람이 표현을 그렇게 했겠지요?
권오흥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오고가는 얘기를 보태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사례가 없게 재차 거기다가 표시 좀 해 주시기를 당부하고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제가 사회과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간 저소득층 생계보호와 장애인복지사업 등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애써 주셨습니다만, 현대 행정이 복지를 지향하는 행정이 아닙니까?
  앞으로 그늘진 곳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불우한 이웃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특히나 올 연말에는 어느해 보다도 따뜻하고 훈훈한 연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사회과장 장수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문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6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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