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예산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건설과, 도시과
일 시 : 1998년 12월 4일(금) 오전 10시
일 시 : 1998년 12월 4일(금) 오전 10시
장 소 : 군청 제1회의실
장 소 : 군청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피감사 공무원인 건설과장, 도시과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피감사 공무원인 건설과장, 도시과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선원외1인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4일
건 설 과 장 황 선 원
도 시 과 장 강 희 종
○위원장 김영현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건설과장 황선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 주요업무 추진상황, '98 종합평가, 부문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99 주요업무 추진계획, '99 업무여건과 중점추진과제, 부문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종합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균형있는 지역개발의 전기 마련으로는 예산우회도로 개설, 덕산∼예산간 국도45호 확.포장 사업 착공, 신례원∼합덕 국도32호 확.포장 사업 용역비 확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확충, 구만교.신원교 가설공사 추진 등으로 균형있는 지역개발의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의 중점 추진으로는 경지정리 사업,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 농업용 수리시설 및 개.보수 사업,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 등을 활기차게 추진하여 과학영농 구현을 하겠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군민의 기대욕구는 질과 양면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열악한 군재정과 현실적 제약요소등으로 군민의 기대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이 아쉬우며, 각종 기반시설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였으나 편입토지 수혜자가 피동적인 자세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점이 아쉬었고, 도비 보조금 내시 및 교부결정 지연으로 사업 착공이 지연됐다고 하겠습니다.
3페이지, 부문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주차장 설치외 20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덕산면 상가리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로써 면적이 15,958평방미터 4,827평이 되겠습니다.
주차계획은 소형 250대, 대형 25대 해서 275대가 주차할 수 있고, 사업기간은 '98년 3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추진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2억 5,000만원, 군비 2억 5,000만원 해서 5억원이 되겠으며, 이에 대한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이 금년도 8월 31일날 보조되어 가지고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11월 23일부터 12월 20일까지 보상을 완료하겠으며,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액은 3억 6,651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12월 30일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주차장 시설 공사는 '99년도 3월에 착공하여 10월 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98년도분 5억원중에서 용지보상금 3억 6,651만원을 제외한 1억 3,349만원과 내년도 사업 5억원을 포함해서 6억 3,3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산성 배수펌프장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펌프장옥 1동과 펌프 1,350마력 5대, 전동기 275마력짜리 5대, 기타 해서 총 사업비가 35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국비가 35억 3,300만원, 군비가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써 국비 세출예산 재배정이 금년도 5월 11일날 재배정되어 실시설계를 10월 12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건교부 확정 승인이 '98년 11월 12일날 확정 승인되어서 저희가 배수 펌프장 기공품의를 해가지고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입찰 예정일이 '98년 12월 23일 입찰해 가지고 26일날 착공해서 준공예정은 2000년도 12월 25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삽교 배수펌프장 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펌프장옥 1동과 모터펌프 175마력 3대, 전기시설 해서 도비 4억 5,000만원과 군비 4억 5,000만원 해서 총 9억원을 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완료는 7월 20일 완료했고, 12월 1일날 입찰을 봐서 당진에 있는 서룡건설로 낙찰이 됐습니다.
내일 착공해서 '99년도 12월 4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 정비 사업은 수문개량 1개소와 지장수목 제거 7개소 해서 총 5,0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6월 3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8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인데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수암천 정비 공사가 삽교 목리에 사업량이 700미터, 사업비는 1억 2,900만원과 고개동천 정비 공사는 광시 서초정리에 사업량이 700미터, 사업비는 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결정이 11월 4일날 되어서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내년 3월 1일날 착공해서 5월 30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사업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산성천 정비 공사는 예산읍 산성리에 사업량이 335미터, 사업비는 2억 1,800만원이 되겠고, 상중천 정비 공사는 대흥면 상중리에 사업량 960미터에 사업비가 6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동천 정비 공사는 신양면 연리에 사업량 558미터에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고, 실시설계는 10월 21일까지 완료해서 현재 기공품의를 11월 19일날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입찰 예정이 12월 14일날 입찰해서 준공예정이 '99년도 6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여기에 '98년도라고 했는데, '99년도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대천천 개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대천천 개수 공사는 봉산면 화전리에 위치한 하천으로써 총 연장이 1,172미터로 도비 9,000만원과 군비 9,000만원 해서 1억 8,000만원을 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7월 30일날 착공해서 현 공정은 6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호안공 및 횡배수관 설치가 남았는데, 이것은 내년도 4월 1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5개지구로 일반지구 4개지구, 재경지정리지구 1개지구가 있습니다.
총 5개지구 중에서 464헥타를 사업비 126억 6,800만원을 투입해서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환지계획서 작성이 남았습니다만 내년도 1월 30일까지 환지계획을 완료하여 개인별로 등기가 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구례, 장전천 개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광시면 구례리와 광시면 서초정리로써 이것은 경지정리 사업과 병행해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3,556미터로써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 20일까지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밭기반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대술면 마전리에 면적이 8헥타, 사업비는 2억 2,4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6월 30일날 완료했습니다.
이 공사도 확정 측량이 11월 20일까지 완료해서 현재 환지계획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1월 30일까지 환지계획서를 완료해서 개인별로 등기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 쌀 종합대책 시상금 20억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만 양수장 보수가 13개소, 대형관정이 27개소, 소류지 보수가 5개소, 용배수로 보수가 12개소 해서 총 57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98%로써 대형관정 27공을 착정 완료했습니다만 20개소는 이용시설 완료를 했고, 7개소가 남았습니다. 현재 이용시설을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12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해서 내년도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대형관정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억 4,000만원에 국비가 1억 2,000만원, 도비 6,000만원, 군비 6,000만원 해서 8공을 착정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총 9개소로써 신양면 불원.서계양리, 대흥면 탄방.금곡리, 예산읍 궁평리, 광시면 광시.운산.노전리, 봉산면 마교리, 오가면 원천.신원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28.4킬로미터에 28억 6,900만원을 가지고 실시합니다만 현재 광시면 운산리가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다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다음 18페이지는 예당농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광시면 하장대리, 신암면 중예리, 고덕면 상장.대천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 100% 완료했습니다. 아직 완료가 안된 운산지구는 12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군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응봉∼신암면간 군도5호 확.포장 공사가 1.4킬로미터에 8미터로 해서 2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봉산간 군도11호 재포장 공사가 1.2킬로미터에 8미터로써 3억 8,6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 삽교∼신암간 군도7호 포장 공사로써 이것은 1.3킬로미터에 폭이 8미터로 2억 9,400만원으로 100%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응봉∼신암간 확.포장 공사는 편입토지 6필지가 되겠습니다만 기공승낙 지연으로 공사 추진이 지난하겠습니다.
이건에 대하여는 토지주와 지속적으로 협의 조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신례원∼창소리간 예산101호 농어촌도로 공사가 900미터에 1억 5,000만원, 상하∼가리간 삽교206호 농어촌도로 공사는 900미터에 6.5미터로써 3억 4,600만원, 오산∼신택간 신암102호 농어촌도로 공사는 400미터에 8미터로써 1억 8,100만원이고, 오산∼오산간 신암204호 농어촌도로 공사는 830미터에 폭이 5미터로 추진하고 1억 3,600만원, 역탑∼오촌간 오가205호 농어촌도로로써 500미터에 6.5미터로 1억 4,000만원, 봉산 대지리 봉산203호 농어촌도로 공사는 700미터에 4미터로 해서 1억원, 봉산 효교리 봉산202호 농어촌도로 포장 공사 600미터에 폭이 4미터로 1억원, 원평리 오가311호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4,600만원, 농어촌도로 대기차선 설치 공사 5개소에 4,000만원을 가지고 실시하는 겁니다만 현재 종합진도는 73%가 되겠습니다.
여기 봉산 대지리나 효교리는 도비 보조금 결정이 늦게 되어서 착공을 늦게 했기 때문에 현재 30%밖에 진척이 안됐습니다.
22페이지, 향후 계획은 봉산 대지리 봉산203호와 봉산 효교리 봉산202호 포장 공사는 '98년도 11월 3일날 도비 보조결정이 되어 12월중에 착공했으나 공사가 늦어져 '99년도까지 시행하여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례원∼창소리간 예산101호 농어촌도로 확장 공사는 12월중에 완료를 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상하∼가리간 삽교206호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편입토지 기공승낙이 지연되어 공사 추진이 지난하며, 앞으로 토지주와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위험도로 선형 및 교량 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군도7호에 추사고택지구가 되겠습니다만 선형개량으로 576미터에 폭이 8미터로써 1억 5,400만원이 되겠고, 국민관광단지 군도6호 선형개량 200미터에 8미터로써 5,400만원, 금치교외 2개소의 교량 보수공사 1,500만원, 하평교외 3개소 교량 보수공사가 4,800만원, 상구2교 재가설 공사에 2억 5,600만원, 군도 차선도색이 1,900만원 해서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구만교.신원교 가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구만교 가설 공사는 391미터에 폭이 10.52미터로써 총 사업비가 54억 4,600만원으로 1차분, 2차분, 3차분까지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교각 10기와 교대 1기가 완료했고, P.C빔 60본 제작을 완료했고, 40본이 거치를 완료했습니다.
금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스라브 391미터 중에서 90미터를 하고, 교각 2기와 교대 1기 남은 것을 하고, P.C빔 5본 제작과 나머지 25본 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3차분이 금년도 8월 1일날 착공해서 내년도 7월 30일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원교 가설은 280미터에 10.52미터로써 총 사업비가 34억 3,8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추진한 것은 교각 9기와 교대 2기를 완료했고, P.C빔 42본을 제작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구만교와 같이 내년도 7월 30일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써 P.C빔 8본 제작과 P.C빔 50본 거치, 스라브 280미터 및 접속도로 539미터를 완료해서 내년 7월 30일이면 신원교 가설공사는 개통이 되겠고, 구만교 가설공사는 내년도 5월달에 착공해서 2000년도 4월달에 완료해서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4개지구가 되겠습니다만 신양면 만사지구, 고덕면 구만지구, 오가면 오촌지구, 봉산면 고도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9,73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총 진도는 85%가 되겠습니다.
신양 만사지구 60%, 고덕 구만지구 90%, 오가 오촌지구 90%, 봉산 고도지구 95%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철저한 공사 현장 감독으로 완벽한 시공을 하도록 추진하겠고, 금년도 12월 20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마을안길 포장이 25개소에 7.5킬로미터, 농로 포장이 4개소에 1.2킬로미터, 하수도 시설이 1개소에 0.5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조금 교부결정이 10월 30일날 됐기 때문에 사업착수를 늦게 해서 현재 40%의 진척이 됐습니다만 이것도 철처한 공사 감독을 해서 금년도 20일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생활권은 고덕면과 응봉면과 오가면에만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고덕면에는 도로 포장이 1.8킬로미터, 마을회관 6동 해서 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완료했습니다.
또 응봉면은 도로 포장 7개소에 2.3킬로미터 해서 4억 4,000만원 가지고 완료했습니다.
오가면은 도로 포장 7개소 2.7킬로미터에 4억 3,900만원을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사과말씀을 드릴 것은 1개 면당 보조사업 30억원, 융자사업 40억원이라고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40억원이 아니라 1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오지종합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대술면 도로 포장 2개소에 2킬로미터로 1억 9,900만원, 광시면에는 도로 포장 5개소, 교량가설 1개소 해서 6개소에 5억 5,300만원, 봉산면은 도로 포장 6개소에 3억 5,8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광시면의 도로 포장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봉산면 하고요.
이유는 2회 추경시 양여금의 추가 배정으로 9,226만 3천원이 증되었으나 아직까지 도에서 보조내시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100%의 실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내시가 되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버스승강장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가 5개소에 3,000만원, 승강장 보수 및 도색은 16개소에 160만원을 가지고 총 21동에 3,160만원으로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는 시정요구사항이 1건이었는데, 1건을 완료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장마철 무한천 수목으로 피해가 발생되어 사업시기 선택을 장마철 이전에 사전예산 계상하여 완료해야 함에도 장마철이 지난 9월에 실시한 것은 관계 공무원의 사업 효율성 검토를 안일하게 하였으며, 또한 예비비로 사용한 것도 잘못된 지출사항이다 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작년에 1,000미터를 1,050만원을 가지고 5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처리 결과로는 주민 건의에 의한 재해 사전대비로 하천지장 수목제거 사업을 삽교읍외 5개소를 예비비 1,050만원을 사용 작업완료한 것으로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하천지장 수목제거 작업은 저희가 상반기에는 당초예산 2,0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만 공공근로 사업이 시작됨으로써 현재는 공공근로 사업 인부를 이용해서 우리 관내 전 하천에 대하여 수목제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공공근로 사업으로 인부를 투입해서 수목제거 작업을 실시하여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 주요업무 추진상황, '98 종합평가, 부문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99 주요업무 추진계획, '99 업무여건과 중점추진과제, 부문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종합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균형있는 지역개발의 전기 마련으로는 예산우회도로 개설, 덕산∼예산간 국도45호 확.포장 사업 착공, 신례원∼합덕 국도32호 확.포장 사업 용역비 확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확충, 구만교.신원교 가설공사 추진 등으로 균형있는 지역개발의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의 중점 추진으로는 경지정리 사업,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 농업용 수리시설 및 개.보수 사업,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 등을 활기차게 추진하여 과학영농 구현을 하겠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군민의 기대욕구는 질과 양면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열악한 군재정과 현실적 제약요소등으로 군민의 기대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이 아쉬우며, 각종 기반시설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였으나 편입토지 수혜자가 피동적인 자세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점이 아쉬었고, 도비 보조금 내시 및 교부결정 지연으로 사업 착공이 지연됐다고 하겠습니다.
3페이지, 부문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주차장 설치외 20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덕산면 상가리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로써 면적이 15,958평방미터 4,827평이 되겠습니다.
주차계획은 소형 250대, 대형 25대 해서 275대가 주차할 수 있고, 사업기간은 '98년 3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추진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2억 5,000만원, 군비 2억 5,000만원 해서 5억원이 되겠으며, 이에 대한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이 금년도 8월 31일날 보조되어 가지고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11월 23일부터 12월 20일까지 보상을 완료하겠으며,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액은 3억 6,651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12월 30일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주차장 시설 공사는 '99년도 3월에 착공하여 10월 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98년도분 5억원중에서 용지보상금 3억 6,651만원을 제외한 1억 3,349만원과 내년도 사업 5억원을 포함해서 6억 3,3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산성 배수펌프장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펌프장옥 1동과 펌프 1,350마력 5대, 전동기 275마력짜리 5대, 기타 해서 총 사업비가 35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국비가 35억 3,300만원, 군비가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써 국비 세출예산 재배정이 금년도 5월 11일날 재배정되어 실시설계를 10월 12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건교부 확정 승인이 '98년 11월 12일날 확정 승인되어서 저희가 배수 펌프장 기공품의를 해가지고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입찰 예정일이 '98년 12월 23일 입찰해 가지고 26일날 착공해서 준공예정은 2000년도 12월 25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삽교 배수펌프장 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펌프장옥 1동과 모터펌프 175마력 3대, 전기시설 해서 도비 4억 5,000만원과 군비 4억 5,000만원 해서 총 9억원을 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완료는 7월 20일 완료했고, 12월 1일날 입찰을 봐서 당진에 있는 서룡건설로 낙찰이 됐습니다.
내일 착공해서 '99년도 12월 4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 정비 사업은 수문개량 1개소와 지장수목 제거 7개소 해서 총 5,0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6월 3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8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인데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수암천 정비 공사가 삽교 목리에 사업량이 700미터, 사업비는 1억 2,900만원과 고개동천 정비 공사는 광시 서초정리에 사업량이 700미터, 사업비는 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결정이 11월 4일날 되어서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내년 3월 1일날 착공해서 5월 30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사업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산성천 정비 공사는 예산읍 산성리에 사업량이 335미터, 사업비는 2억 1,800만원이 되겠고, 상중천 정비 공사는 대흥면 상중리에 사업량 960미터에 사업비가 6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동천 정비 공사는 신양면 연리에 사업량 558미터에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고, 실시설계는 10월 21일까지 완료해서 현재 기공품의를 11월 19일날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입찰 예정이 12월 14일날 입찰해서 준공예정이 '99년도 6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여기에 '98년도라고 했는데, '99년도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대천천 개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대천천 개수 공사는 봉산면 화전리에 위치한 하천으로써 총 연장이 1,172미터로 도비 9,000만원과 군비 9,000만원 해서 1억 8,000만원을 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7월 30일날 착공해서 현 공정은 6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호안공 및 횡배수관 설치가 남았는데, 이것은 내년도 4월 1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5개지구로 일반지구 4개지구, 재경지정리지구 1개지구가 있습니다.
총 5개지구 중에서 464헥타를 사업비 126억 6,800만원을 투입해서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환지계획서 작성이 남았습니다만 내년도 1월 30일까지 환지계획을 완료하여 개인별로 등기가 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구례, 장전천 개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광시면 구례리와 광시면 서초정리로써 이것은 경지정리 사업과 병행해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3,556미터로써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 20일까지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밭기반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대술면 마전리에 면적이 8헥타, 사업비는 2억 2,4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6월 30일날 완료했습니다.
이 공사도 확정 측량이 11월 20일까지 완료해서 현재 환지계획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1월 30일까지 환지계획서를 완료해서 개인별로 등기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 쌀 종합대책 시상금 20억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만 양수장 보수가 13개소, 대형관정이 27개소, 소류지 보수가 5개소, 용배수로 보수가 12개소 해서 총 57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98%로써 대형관정 27공을 착정 완료했습니다만 20개소는 이용시설 완료를 했고, 7개소가 남았습니다. 현재 이용시설을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12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해서 내년도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대형관정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억 4,000만원에 국비가 1억 2,000만원, 도비 6,000만원, 군비 6,000만원 해서 8공을 착정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총 9개소로써 신양면 불원.서계양리, 대흥면 탄방.금곡리, 예산읍 궁평리, 광시면 광시.운산.노전리, 봉산면 마교리, 오가면 원천.신원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28.4킬로미터에 28억 6,900만원을 가지고 실시합니다만 현재 광시면 운산리가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다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다음 18페이지는 예당농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광시면 하장대리, 신암면 중예리, 고덕면 상장.대천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 100% 완료했습니다. 아직 완료가 안된 운산지구는 12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군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응봉∼신암면간 군도5호 확.포장 공사가 1.4킬로미터에 8미터로 해서 2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봉산간 군도11호 재포장 공사가 1.2킬로미터에 8미터로써 3억 8,6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 삽교∼신암간 군도7호 포장 공사로써 이것은 1.3킬로미터에 폭이 8미터로 2억 9,400만원으로 100%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응봉∼신암간 확.포장 공사는 편입토지 6필지가 되겠습니다만 기공승낙 지연으로 공사 추진이 지난하겠습니다.
이건에 대하여는 토지주와 지속적으로 협의 조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신례원∼창소리간 예산101호 농어촌도로 공사가 900미터에 1억 5,000만원, 상하∼가리간 삽교206호 농어촌도로 공사는 900미터에 6.5미터로써 3억 4,600만원, 오산∼신택간 신암102호 농어촌도로 공사는 400미터에 8미터로써 1억 8,100만원이고, 오산∼오산간 신암204호 농어촌도로 공사는 830미터에 폭이 5미터로 추진하고 1억 3,600만원, 역탑∼오촌간 오가205호 농어촌도로로써 500미터에 6.5미터로 1억 4,000만원, 봉산 대지리 봉산203호 농어촌도로 공사는 700미터에 4미터로 해서 1억원, 봉산 효교리 봉산202호 농어촌도로 포장 공사 600미터에 폭이 4미터로 1억원, 원평리 오가311호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4,600만원, 농어촌도로 대기차선 설치 공사 5개소에 4,000만원을 가지고 실시하는 겁니다만 현재 종합진도는 73%가 되겠습니다.
여기 봉산 대지리나 효교리는 도비 보조금 결정이 늦게 되어서 착공을 늦게 했기 때문에 현재 30%밖에 진척이 안됐습니다.
22페이지, 향후 계획은 봉산 대지리 봉산203호와 봉산 효교리 봉산202호 포장 공사는 '98년도 11월 3일날 도비 보조결정이 되어 12월중에 착공했으나 공사가 늦어져 '99년도까지 시행하여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례원∼창소리간 예산101호 농어촌도로 확장 공사는 12월중에 완료를 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상하∼가리간 삽교206호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편입토지 기공승낙이 지연되어 공사 추진이 지난하며, 앞으로 토지주와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위험도로 선형 및 교량 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군도7호에 추사고택지구가 되겠습니다만 선형개량으로 576미터에 폭이 8미터로써 1억 5,400만원이 되겠고, 국민관광단지 군도6호 선형개량 200미터에 8미터로써 5,400만원, 금치교외 2개소의 교량 보수공사 1,500만원, 하평교외 3개소 교량 보수공사가 4,800만원, 상구2교 재가설 공사에 2억 5,600만원, 군도 차선도색이 1,900만원 해서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구만교.신원교 가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구만교 가설 공사는 391미터에 폭이 10.52미터로써 총 사업비가 54억 4,600만원으로 1차분, 2차분, 3차분까지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교각 10기와 교대 1기가 완료했고, P.C빔 60본 제작을 완료했고, 40본이 거치를 완료했습니다.
금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스라브 391미터 중에서 90미터를 하고, 교각 2기와 교대 1기 남은 것을 하고, P.C빔 5본 제작과 나머지 25본 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3차분이 금년도 8월 1일날 착공해서 내년도 7월 30일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원교 가설은 280미터에 10.52미터로써 총 사업비가 34억 3,8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추진한 것은 교각 9기와 교대 2기를 완료했고, P.C빔 42본을 제작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구만교와 같이 내년도 7월 30일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써 P.C빔 8본 제작과 P.C빔 50본 거치, 스라브 280미터 및 접속도로 539미터를 완료해서 내년 7월 30일이면 신원교 가설공사는 개통이 되겠고, 구만교 가설공사는 내년도 5월달에 착공해서 2000년도 4월달에 완료해서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4개지구가 되겠습니다만 신양면 만사지구, 고덕면 구만지구, 오가면 오촌지구, 봉산면 고도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9,73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총 진도는 85%가 되겠습니다.
신양 만사지구 60%, 고덕 구만지구 90%, 오가 오촌지구 90%, 봉산 고도지구 95%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철저한 공사 현장 감독으로 완벽한 시공을 하도록 추진하겠고, 금년도 12월 20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마을안길 포장이 25개소에 7.5킬로미터, 농로 포장이 4개소에 1.2킬로미터, 하수도 시설이 1개소에 0.5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조금 교부결정이 10월 30일날 됐기 때문에 사업착수를 늦게 해서 현재 40%의 진척이 됐습니다만 이것도 철처한 공사 감독을 해서 금년도 20일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생활권은 고덕면과 응봉면과 오가면에만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고덕면에는 도로 포장이 1.8킬로미터, 마을회관 6동 해서 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완료했습니다.
또 응봉면은 도로 포장 7개소에 2.3킬로미터 해서 4억 4,000만원 가지고 완료했습니다.
오가면은 도로 포장 7개소 2.7킬로미터에 4억 3,900만원을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사과말씀을 드릴 것은 1개 면당 보조사업 30억원, 융자사업 40억원이라고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40억원이 아니라 1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오지종합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대술면 도로 포장 2개소에 2킬로미터로 1억 9,900만원, 광시면에는 도로 포장 5개소, 교량가설 1개소 해서 6개소에 5억 5,300만원, 봉산면은 도로 포장 6개소에 3억 5,8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광시면의 도로 포장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봉산면 하고요.
이유는 2회 추경시 양여금의 추가 배정으로 9,226만 3천원이 증되었으나 아직까지 도에서 보조내시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100%의 실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내시가 되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버스승강장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가 5개소에 3,000만원, 승강장 보수 및 도색은 16개소에 160만원을 가지고 총 21동에 3,160만원으로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는 시정요구사항이 1건이었는데, 1건을 완료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장마철 무한천 수목으로 피해가 발생되어 사업시기 선택을 장마철 이전에 사전예산 계상하여 완료해야 함에도 장마철이 지난 9월에 실시한 것은 관계 공무원의 사업 효율성 검토를 안일하게 하였으며, 또한 예비비로 사용한 것도 잘못된 지출사항이다 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작년에 1,000미터를 1,050만원을 가지고 5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처리 결과로는 주민 건의에 의한 재해 사전대비로 하천지장 수목제거 사업을 삽교읍외 5개소를 예비비 1,050만원을 사용 작업완료한 것으로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하천지장 수목제거 작업은 저희가 상반기에는 당초예산 2,0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만 공공근로 사업이 시작됨으로써 현재는 공공근로 사업 인부를 이용해서 우리 관내 전 하천에 대하여 수목제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공공근로 사업으로 인부를 투입해서 수목제거 작업을 실시하여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건설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신흥소류지 설치 사업에 관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과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본
공사는 본 위원만의 관심사항이 아니고, 우리 군의원 열두분 전부의 관심사항이고, 또 동시에 이 문제가 전부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본 소류지가 사업 초기부터 해마다 단골메뉴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 하면 이 소류지 사업이 사안에 따라서는 의원발의로 해서 책임규명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는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류지 설치 사업비가 전부 얼마예요?
본 위원이 신흥소류지 설치 사업에 관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과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본
공사는 본 위원만의 관심사항이 아니고, 우리 군의원 열두분 전부의 관심사항이고, 또 동시에 이 문제가 전부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본 소류지가 사업 초기부터 해마다 단골메뉴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 하면 이 소류지 사업이 사안에 따라서는 의원발의로 해서 책임규명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는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류지 설치 사업비가 전부 얼마예요?
○건설과장 황선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흥소류지 공사는 '90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97년도 말에 완료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14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흥소류지 공사는 '90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97년도 말에 완료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14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지금 건설과는 14억 8,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재무과에서 소류지 설치 공사 계약금액을 12억 7,800만원으로 자료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납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재무과에서는 도급공사비만 하는 것이고,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준공이 '97년 12월 31일입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준공처리는 보통 14일 이내로 합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면 올해는 공사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공사가 끝이 났는데 공사부실로 인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담수를 못했어요. 못 해 가지고 농사짓는데 지장을 초래했다고 해서 재시공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렇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건설과장 황선원 그것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그것은 당초의 공사기간에 따지지 않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면 준공처리를 12월 31일날로 했는데, 지금 준공처리한 그 뒤로부터 부실로 판정이 나서 재시공하게 되었는데, 그 준공처리는 어떻게 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준공처리를 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보세요.
○건설과장 황선원 준공처리는 시설공사의 설계도면이 있습니다. 그 도면대로 시공이 됐나, 안됐나를 검토해 가지고 도면과 맞으면 준공처리가 됩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공사 감독은 저희군 담당,
○건설과장 황선원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 물이 새어 나와서 문제가 되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공사 감독을 한 사람의 책임 관계는 어떻게 되요? 그것을 책임져야 되죠?
공사가 감독의 부실로 인해서 업자들이야 돈 벌기 위해서 공사를 했는데, 감독관이 없으면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돈 벌기 위해서 돈을 덜 들여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사 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그러한 부실이 안되어서 물이 새지 않을텐데 그것은 감독 불찰이 아니예요?
공사가 감독의 부실로 인해서 업자들이야 돈 벌기 위해서 공사를 했는데, 감독관이 없으면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돈 벌기 위해서 돈을 덜 들여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사 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그러한 부실이 안되어서 물이 새지 않을텐데 그것은 감독 불찰이 아니예요?
○건설과장 황선원 물론 공사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공사감독이 상주해 가면서 감독을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 없는 사이에도 공사는 계속 추진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하자보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자보수를 시킨 것이고요.
그리고 공사를 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하자보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자보수를 시킨 것이고요.
○이주원 위원 이것이 저희가 '95년도 2대 의원들이 거기를 답사했을 적에 그 당시 금액이 얼마가 되어 있었느냐면 공사금액이 5,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8월달에 답사했을 적에 공사한 흔적이 없었어요. 제방둑에 풀이 1미터이상 자라 있었어요.
그 당시 건설과장이 어떻게 답변했느냐면 봄에 일찍 공사를 해가지고 그 뒤로 풀이 났다고 해서 위원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공사가 부실된 거예요.
그러면 점토를 어디에서 갖다가 할 거냐니까 거기에 있는 흙가지고는 안되니까 외지에서 실어 날라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도로여건으로 봐서 그 당시에 대형차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됐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내용을 잘 모르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때부터 공사가 부실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요. 지금 그라우팅 공사가 끝났죠?
그런데 우리가 8월달에 답사했을 적에 공사한 흔적이 없었어요. 제방둑에 풀이 1미터이상 자라 있었어요.
그 당시 건설과장이 어떻게 답변했느냐면 봄에 일찍 공사를 해가지고 그 뒤로 풀이 났다고 해서 위원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공사가 부실된 거예요.
그러면 점토를 어디에서 갖다가 할 거냐니까 거기에 있는 흙가지고는 안되니까 외지에서 실어 날라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도로여건으로 봐서 그 당시에 대형차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됐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내용을 잘 모르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때부터 공사가 부실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요. 지금 그라우팅 공사가 끝났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다 끝났습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공사한 후에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건설과장 황선원 제가 어제도 갔다 왔고요.
○건설과장 황선원 지금도 누수는 됩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예.
○건설과장 황선원 글쎄요, 그것이 지금 이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95년도에 그러니까 해마다 연도별로다가 끝나고서 다음연도에 점토를 받을 때에는 완전히 이물질을 제거하고 다시 점토를 다짐하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공사과정이라든가 감독과정에서 부실하게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말이죠, 이 사진을 찍었어요. 여기에 공사한후 찍은 겁니다.
여기에는 떼를 입혀 놨어요. 그전에 자갈를 갖다 부어 가지고 비니루로 했던 곳을 비니루를 제거하고서 거기에다가 다시 성토하고서 떼를 심었거든요. 그런데 물은 계속 먼저처럼 나온다 그런 얘기죠.
비니루를 걷고 공사를 완료했다고 떼를 심어 놨는데, 그 밑에는 물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공사 하나마나 아니예요?
여기에는 떼를 입혀 놨어요. 그전에 자갈를 갖다 부어 가지고 비니루로 했던 곳을 비니루를 제거하고서 거기에다가 다시 성토하고서 떼를 심었거든요. 그런데 물은 계속 먼저처럼 나온다 그런 얘기죠.
비니루를 걷고 공사를 완료했다고 떼를 심어 놨는데, 그 밑에는 물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공사 하나마나 아니예요?
○건설과장 황선원 그것은 저희가 그라우팅 공사를 했습니다만 완전히 차단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차단이 될 때까지 그라우팅을 해서 물이 안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주원 위원 그리고 지금 물이 담수해야 됩니다. 내년도 농사를 위해서.
지금 수면하고 대강 얼마가 떨어졌는지 재어보니까 5미터가 떨어져요. 수면하고 물담수되어 있는 것이.
그러면 지금부터 담수해야 될텐데 이 공사부실로 인해서 담수를 못하니까 현재 수문으로 물을 계속 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찰 수가 없지.
왜 그런가 하니 물을 담수하게 되면 이 지역의 제방이 무너질 염려가 있으니까 계속 이리로 물을 뺀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만 빠지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은 저쪽 집 뒤로 누수가 되어서 물이 주야 상관없이 여기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집 앞으로 나오는 물은 마당으로 나가는 물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공사가 부실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갔을 적에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했는데 작년도에 준공처리를 했다고 했는데, 이 공사로 해서 물을 대고 보니까 부실로 인해서 넘어서 그쪽 논으로 가지를 않아요. 가지를 않으니까 포크레인 가지고 전부 부셔논 상태입니다. 가보면 헤쳐서 논바닥에다가 시멘트를 젖혀 놨어요.
이게 그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위원들이 생각할 적에 이것은 보통 우리가 묵고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내릴 것인가 답변좀 우선 해 보세요.
지금 수면하고 대강 얼마가 떨어졌는지 재어보니까 5미터가 떨어져요. 수면하고 물담수되어 있는 것이.
그러면 지금부터 담수해야 될텐데 이 공사부실로 인해서 담수를 못하니까 현재 수문으로 물을 계속 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찰 수가 없지.
왜 그런가 하니 물을 담수하게 되면 이 지역의 제방이 무너질 염려가 있으니까 계속 이리로 물을 뺀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만 빠지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은 저쪽 집 뒤로 누수가 되어서 물이 주야 상관없이 여기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집 앞으로 나오는 물은 마당으로 나가는 물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공사가 부실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갔을 적에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했는데 작년도에 준공처리를 했다고 했는데, 이 공사로 해서 물을 대고 보니까 부실로 인해서 넘어서 그쪽 논으로 가지를 않아요. 가지를 않으니까 포크레인 가지고 전부 부셔논 상태입니다. 가보면 헤쳐서 논바닥에다가 시멘트를 젖혀 놨어요.
이게 그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위원들이 생각할 적에 이것은 보통 우리가 묵고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내릴 것인가 답변좀 우선 해 보세요.
○건설과장 황선원 먼저 번에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수문을 열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수문을 막았는데,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이 차서 제당에는 넘어진다는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다만, 누수가 되기 때문에 누수를 차단하려는 것이 저희 목적이지, 터진다는 염려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문이 4개가 있는데 어제도 저희가 가서 막아 봤어요. 막았는데 조금씩 새거든요. 그러니까 수문에 막아주는 데가 뭔가가 낀 것 같아요. 그래서 새는데 그것은 바로 누수가 안되도록 막을 겁니다. 저희가 일부러 터 놓은 것은 아니예요.
다만, 누수가 되기 때문에 누수를 차단하려는 것이 저희 목적이지, 터진다는 염려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문이 4개가 있는데 어제도 저희가 가서 막아 봤어요. 막았는데 조금씩 새거든요. 그러니까 수문에 막아주는 데가 뭔가가 낀 것 같아요. 그래서 새는데 그것은 바로 누수가 안되도록 막을 겁니다. 저희가 일부러 터 놓은 것은 아니예요.
○건설과장 황선원 그리고 그 지역의 토질이 금이 가 있는 토질이 많기 때문에 제당 막은 이쪽 동네쪽으로다가 산이 얕잖아요. 거기에서 바위 틈새로 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전문 지질학자를 초빙해서 그것이 그런 결과라면 이쪽 제당쪽은 완전히 시공회사에다가 하자를, 하자기간이 2002년도까지이기 때문에 계속 시킬테지만 저쪽 동네쪽으로 공사 구간이 아닌 산쪽으로다가 샌다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그라우팅을 해서 완전히 차단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그라우팅을 하게 되면 어떠한 기술적으로 할지는 몰라도 제가 갔을 적에 그라우팅을 한 사람이 서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것을 자기는 50센치 간격으로 했다고 하기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물이 새느냐니까 그렇게 해서 안되요, 또 한만큼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만큼 하면 하나도 안새겠느냐 그러니까 저수지마다 물이 안새는 곳이 있나요, 다 세죠. 그 보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업자 얘기가. 그렇다고 할적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라우팅을 하게 되면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업자 말로는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것을 자기는 50센치 간격으로 했다고 하기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물이 새느냐니까 그렇게 해서 안되요, 또 한만큼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만큼 하면 하나도 안새겠느냐 그러니까 저수지마다 물이 안새는 곳이 있나요, 다 세죠. 그 보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업자 얘기가. 그렇다고 할적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라우팅을 하게 되면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업자 말로는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황선원 저희 신흥소류지는 소규모이지만 중규모, 큰 소류지도 물이 약간 스며들긴 합니다. 그래서 물 똘을 제방으로 안내려가고 밑에다가 암거를 설치해서 한쪽으로 빼는 그런 시설도 있어요. 완전히 차단된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당이 위험하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제방으로 흐르지 않고, 제방이 넘어진다는 그런 염려만 없으면 제방으로 흐르지 않고서 옆으로 유도해서 빼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제당에서 새는 것이 아니라 제당과 산과 그 사이에서 흘러 가지고 중심 점토를 벗어나서 보통 흙으로 싼곳으로다가 스며들어서 새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제방으로 흐르지 않고, 제방이 넘어진다는 그런 염려만 없으면 제방으로 흐르지 않고서 옆으로 유도해서 빼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제당에서 새는 것이 아니라 제당과 산과 그 사이에서 흘러 가지고 중심 점토를 벗어나서 보통 흙으로 싼곳으로다가 스며들어서 새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예.
○건설과장 황선원 주로 거기가 많죠.
○이주원 위원 저쪽 100미터 되는 곳에서 물이 돌아가지고 우리는 이리로 가야 되겠다 해서 물이 거기로 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라우팅한 그 부분에서 샌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그렇고, 거기 공사하는데 공사비는 지금 누가 줘요?
그러니까 그라우팅한 그 부분에서 샌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그렇고, 거기 공사하는데 공사비는 지금 누가 줘요?
○건설과장 황선원 그것은 대산건설에서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건설과장 황선원 예.
○건설과장 황선원 6‥‥.
○건설과장 황선원 예, 6,300만원요.
○건설과장 황선원 그것은 하자기간에 하자보수를 해가지고 이상없을 때에는 회사한테 주는 겁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예.
○건설과장 황선원 만약에 회사가 하자를 않겠다 하면 보증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공사할 때 보증회사, 공제조합에서 보증회사로 하여금 보수하도록 시키고, 그것도 안된다고 할 때에는 군에서 6,3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할 때에는 그 회사는 저희가 상부에 보고해 가지고 회사는 그만한 제재를 받고 있죠.
○건설과장 황선원 제가 보증회사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예, 맞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셔야 될텐데 거기 현장을 가보셨으니까 아실테지만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그런 복안이 계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주민들이 제당 보수뿐이 아니라 소류지를 막음으로써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곳을 포장해다오, 또 거기가 위험하니까 철조망을 쳐다오, 끝에 암거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이번에 다 해결을 할 겁니다.
단, 제당에서 새는 물하고, 제당밖의 옆산에서 흐르는 물, 그 두가지가 지금 상당한 문제점으로 있는데, 제당에서 나오는 물은 최대한 시공회사로 하여금 보수하도록 촉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쪽에서 나오는 것은 회사한테 저희가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군에서 별도로 조사해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올라가는 곳을 포장해다오, 또 거기가 위험하니까 철조망을 쳐다오, 끝에 암거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이번에 다 해결을 할 겁니다.
단, 제당에서 새는 물하고, 제당밖의 옆산에서 흐르는 물, 그 두가지가 지금 상당한 문제점으로 있는데, 제당에서 나오는 물은 최대한 시공회사로 하여금 보수하도록 촉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쪽에서 나오는 것은 회사한테 저희가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군에서 별도로 조사해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외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때 과장님도 약속을 했고, 위원님들께서도 건의해서 위원님들이 그것은 해 줘야겠다고 공감했던 사항이에요.
우선 올라가는 곳을 포장해 줘야 되고, 산길이 소류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농사를 지어야 될텐데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로개설 문제도 그렇고, 다음 문제는 제방이 2미터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것을 부셔 달라는 거예요. 왜 부셔 달라고 하느냐면 이것을 그냥 두고서 이쪽으로 물을 넘길 것 같으면 제방이 무너질 위험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농사를 짓는 데에는 지금 담수된 물만 가지고도 농사는 실컷 지으니 필요없이 가둘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부셔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능한 얘기예요?
우선 올라가는 곳을 포장해 줘야 되고, 산길이 소류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농사를 지어야 될텐데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로개설 문제도 그렇고, 다음 문제는 제방이 2미터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것을 부셔 달라는 거예요. 왜 부셔 달라고 하느냐면 이것을 그냥 두고서 이쪽으로 물을 넘길 것 같으면 제방이 무너질 위험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농사를 짓는 데에는 지금 담수된 물만 가지고도 농사는 실컷 지으니 필요없이 가둘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부셔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능한 얘기예요?
○건설과장 황선원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물이 자꾸 새니까 주민들이 걱정되어서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여수터를 약 2미터 낮추어 달라는 얘기죠?
○이주원 위원 그렇죠, 일반적으로 위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공무원들은 내가 지금은 이 업무를 하더라도 다른 데로 자리 바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책임을 모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명언을 예로 들겠습니다.
네델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얘기가 있어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다고 했어요. 그런 자세로 공무원들이 일을 하셔야 하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에서는 내가 이만저만 해서 있다가 다른 데로 가면 그만이지 하는 안일한 사고속에서 사실은 감독도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내에서 일부 불미스러운 일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의미를 떠오르게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가지고 민원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처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어떤 명언을 예로 들겠습니다.
네델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얘기가 있어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다고 했어요. 그런 자세로 공무원들이 일을 하셔야 하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에서는 내가 이만저만 해서 있다가 다른 데로 가면 그만이지 하는 안일한 사고속에서 사실은 감독도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내에서 일부 불미스러운 일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의미를 떠오르게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가지고 민원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처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은 사실은 종합쓰레기장 관계로 대흥면 번영회를 대률리에 붙혀 놓고 있는 상태예요.
주민들이나 의원도 전부 오라고 해가지고 저는 거기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잠깐 비우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주민들이나 의원도 전부 오라고 해가지고 저는 거기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잠깐 비우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지금 이주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수터를 2미터 낮출 수 있느냐니까 검토해 보신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그렇잖아요.
낮춰 달라는 이유는 둑이 부실하기 때문에 낮춰 달라는 그 얘기가 아닙니까?
낮춰 달라는 이유는 둑이 부실하기 때문에 낮춰 달라는 그 얘기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예.
○건설과장 황선원 예.
○건설과장 황선원 조금 적어지죠.
○박순환 위원 그러면 그 둑을 튼튼하게 해서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확고한 말씀을 하셔야지, 주민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낮춰야 한다, 검토한다는 그런 답변은 앞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작년도 12월달에 준공이 됐잖아요. 준공이 됐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작년도 12월달에 준공이 됐잖아요. 준공이 됐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박순환 위원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나가 보니까 주민들이 여름에 물이 찼을 때 둑에서 물이 나와서 위험해서 산으로 피했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4월 14일날 하자보수를 지시했으면 어떤 경우라도 올해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에 보면 내년도 우기 때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물을 담수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2월달까지는 그라우팅을 매듭지어서 적어도 제당에서 새는 물만은 차단을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여기에서 오른쪽의 산으로 새는 것은 다시 설계를 해서 해야 될테지만 기존 제방에서 새는 물만큼은 2월달까지 매듭을 지어 주셔야 내년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에 보면 내년도 우기 때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물을 담수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2월달까지는 그라우팅을 매듭지어서 적어도 제당에서 새는 물만은 차단을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여기에서 오른쪽의 산으로 새는 것은 다시 설계를 해서 해야 될테지만 기존 제방에서 새는 물만큼은 2월달까지 매듭을 지어 주셔야 내년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저도 신흥소류지 관계 때문에 여러 번 현지를 확인한 사람으로써 원래 산쪽에서 누수되는 것은 그 업자측에 책임이 없으니까 산쪽에서 누수되는 것을 우선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산쪽에서 흐르는 물이 먼저 갔을 때와 두 번 갔을 때와의 차이가 물이 한결 더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물구멍이 커진다는 그런 결론인데, 어차피 그쪽 사업주들의 책임성이 없는 공사에 대해서는 우선 빨리 산쪽 그쪽에 그라우팅 공사를 한다든지 해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저도 신흥소류지 관계 때문에 여러 번 현지를 확인한 사람으로써 원래 산쪽에서 누수되는 것은 그 업자측에 책임이 없으니까 산쪽에서 누수되는 것을 우선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산쪽에서 흐르는 물이 먼저 갔을 때와 두 번 갔을 때와의 차이가 물이 한결 더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물구멍이 커진다는 그런 결론인데, 어차피 그쪽 사업주들의 책임성이 없는 공사에 대해서는 우선 빨리 산쪽 그쪽에 그라우팅 공사를 한다든지 해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이한두 위원 그리고 원래 제방둑이 누수가 되니까 그 누수된 지역을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갈을 그 밑의 하천쪽까지 묻고 그 위다가 흙을 덮고 잔디를 심었는데, 이런 하자보수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그러한 임시방편이라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거기 하자보수를 하려면 그라우팅를 2미터 간격으로 했던 것을 1미터 간격으로 한다든지 무슨 방법이 됐든 그라우팅 방법으로 누수를 차단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자갈을 묻어 가지고 하천쪽으로 물을 흐르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선 은폐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한 하자보수는 절대로 시키지는 않으셨겠지만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되리라 믿어지고, 원래 설계는 어디에서 했나요?
근본적으로 거기 하자보수를 하려면 그라우팅를 2미터 간격으로 했던 것을 1미터 간격으로 한다든지 무슨 방법이 됐든 그라우팅 방법으로 누수를 차단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자갈을 묻어 가지고 하천쪽으로 물을 흐르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선 은폐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한 하자보수는 절대로 시키지는 않으셨겠지만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되리라 믿어지고, 원래 설계는 어디에서 했나요?
○건설과장 황선원 설계는 용역회사에서 한 겁니다.
○이한두 위원 용역회사에서 전문가들이 하셨을텐데 포크레인이 수로 똘을 부술 때 저도 갔었는데 왜 부수느냐고 물어봤더니 논에 물을 댈 때 문을 열어보니까 조금만 열어도 그 수로 똘이 넘쳐서 도저히 감당이 안되어서 그것을 부수고 다시 크게 만들기 위해서 부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도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설계를 했는데 누가 보더라고 그 수로 똘은 못자리 물을 댈 그런 용량이지, 조그만 소류지라 하더라도 수로 똘을 그런 졸작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문을 조금만 열어도 수로 똘이 넘쳤다는 얘기는 못자리 물도 못댄다는 얘기거든요.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여하튼 이 문제를 가지고 몇 년전부터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우선 산쪽에서 나오는 누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산쪽의 누수방지를 빠른 시간내에 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문을 조금만 열어도 수로 똘이 넘쳤다는 얘기는 못자리 물도 못댄다는 얘기거든요.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여하튼 이 문제를 가지고 몇 년전부터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우선 산쪽에서 나오는 누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산쪽의 누수방지를 빠른 시간내에 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그것은 군에서 별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간사 박병만 박병만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얘기를 되풀이하고 싶지는않습니다.
설계 관계, 공사 관계 모든 것이 미숙한 것으로 나왔는데, 그 설계를 미숙하게 했거나 공사를 미숙하게 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조치라든지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느 회사에 설계를 맡겼는데 설계를 엉터리로 했다면 그런 회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지금 말씀드린 얘기를 되풀이하고 싶지는않습니다.
설계 관계, 공사 관계 모든 것이 미숙한 것으로 나왔는데, 그 설계를 미숙하게 했거나 공사를 미숙하게 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조치라든지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느 회사에 설계를 맡겼는데 설계를 엉터리로 했다면 그런 회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건설과장 황선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수로가 구배가 잘 안맞아 가지고,
○건설과장 황선원 그것은 제가 봐도 설계가 잘못됐다고 판단을 않습니다.
단, 시공이 잘못되어 가지고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단, 시공이 잘못되어 가지고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예, 설계가는 구배를 맞쳐 가지고 100분의 1이냐, 500분의 1이냐를 해야 할텐데 어떻게 레배로 됐다든가 하다보니까 한 가운데 얕다든가 그러면 물이 넘치죠.
○건설과장 황선원 그런 것은 저희가 하자보수를 시키는 거예요.
○간사 박병만 하자보수만 시킬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곳은 일감을 주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앞으로 일을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해야지, 하자보수만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하자보수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소류지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를 봅니까.
여름에 비가 오면 자기 집에서 잠을 못자고 산으로 옮겨야 되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는 하자보수만 하면 안되잖아요?
내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앞으로 일을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해야지, 하자보수만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하자보수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소류지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를 봅니까.
여름에 비가 오면 자기 집에서 잠을 못자고 산으로 옮겨야 되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는 하자보수만 하면 안되잖아요?
○건설과장 황선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를 저희도 거론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관내에 종합건설 말고 단종회사만 70개가 되는데, 어떤 회사는 성의껏 잘 하는 곳이 있고, 어떤 회사는 성의없이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부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점수를 메겨 봐라, 점수를 메겨서 시원치 않은 업자는 군에서 입찰을 안주도록, 응찰도 못하고 수의계약도 안하는 방법으로 해 보게 점수를 메겨 봐라 했는데, 사실상 점수를 메긴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만에 하나 어떤 A라는 회사가 나쁘다고 해서 점수를 올려서 않게 되면 누가 그것을 점수를 메깁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관내에 종합건설 말고 단종회사만 70개가 되는데, 어떤 회사는 성의껏 잘 하는 곳이 있고, 어떤 회사는 성의없이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부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점수를 메겨 봐라, 점수를 메겨서 시원치 않은 업자는 군에서 입찰을 안주도록, 응찰도 못하고 수의계약도 안하는 방법으로 해 보게 점수를 메겨 봐라 했는데, 사실상 점수를 메긴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만에 하나 어떤 A라는 회사가 나쁘다고 해서 점수를 올려서 않게 되면 누가 그것을 점수를 메깁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간사 박병만 점수를 메긴다는 것보다도 이런 하자를 자꾸 만드는 회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찰권을 안준다든지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지, 계속 하자보수만 시켜 놓으면 피해는 주민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업체나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내가 일을 이렇게 하면 예산지역에서 일을 못한다는 정신을 줘야 됩니다.
이런 업체나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내가 일을 이렇게 하면 예산지역에서 일을 못한다는 정신을 줘야 됩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그래서 저희 방법은 자주 교육을 시키고, 또 감독들이 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하자가 안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박병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하자보수를 하면 된다는 생각보다는 앞으로 모든 사업자들이 이런 분들이 나는 열심히 설계대로 일을 하지 않고서는 내가 일감을 얻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알겠습니다. 그런 회사는 많이 있어요. 있는데 대게 보면,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명예감시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각종 공사현장에 공사현황 실명제 게시를 먼저 군정질문때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각 공사장에 실명제 게시판이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천에 옮겨주셔서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명예감시제 도입후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명예감시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각종 공사현장에 공사현황 실명제 게시를 먼저 군정질문때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각 공사장에 실명제 게시판이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천에 옮겨주셔서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명예감시제 도입후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제는 사실상 저희가 추진하는건데 명예감독제는 주민하고 간접적인 공사는 않고, 직접적인 공사에 대해서만 저희가 명예감독제를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숙원 사업이라든가 경작로 포장이라든가 정주권 사업 이런 것은 저희가 명예감독제를 추진하는데, 사실상 저희 감독공무원이 매일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못나갈 때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지켜보고, 그 사람들이 기술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만 업자들은 그래도 주민들 대표가 와서 보니까 잘 해야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예감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예감독제는 사실상 저희가 추진하는건데 명예감독제는 주민하고 간접적인 공사는 않고, 직접적인 공사에 대해서만 저희가 명예감독제를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숙원 사업이라든가 경작로 포장이라든가 정주권 사업 이런 것은 저희가 명예감독제를 추진하는데, 사실상 저희 감독공무원이 매일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못나갈 때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지켜보고, 그 사람들이 기술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만 업자들은 그래도 주민들 대표가 와서 보니까 잘 해야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예감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명예감시제 도입한 후로 지역실정에 대해서 잘 아는 이장이 감시해서 부실공사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명예감시자가 이장인데 간혹 이장과 마찰이 있어서 불편한 사례가 발생되는데 이런 불편한 점을 없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계하기 전에 명예감시자나 각 마을단위의 이장을 만나서 설계하기전에 현지를 견학하고, 현지를 확인해서 설계를 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데 더러는 현지를 확인도 않고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명예감시자가 이장인데 간혹 이장과 마찰이 있어서 불편한 사례가 발생되는데 이런 불편한 점을 없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계하기 전에 명예감시자나 각 마을단위의 이장을 만나서 설계하기전에 현지를 견학하고, 현지를 확인해서 설계를 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데 더러는 현지를 확인도 않고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없어요?
○건설과장 황선원 그런 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설계하기 위해서 측량을 나가면 대게 주민들이 나와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서 측량을 하는데, 어떤 때에는 아무도 안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저희가 만나지 않아서 대화를 못한 것 뿐이지 현장을 안나가서 설계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서 측량을 하는데, 어떤 때에는 아무도 안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저희가 만나지 않아서 대화를 못한 것 뿐이지 현장을 안나가서 설계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한두 위원 가능하면 설계전에 현장 측량할 때 이장이라든지 마을 주민들을 가능하면 만나서 설계할 때 동네의 문제점이라든지 어느 집의 하수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이장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동네 주민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설계를 해 주셨으면 이런 불편 사례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예,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예, 저희가 받습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글쎄요, 제가 그런 것을 본 일이 없는데, 대게 업자들이 그런 불평을 많이 해요.
왜냐 하면 만날 수가 없다, 준공계를 내야 하는데 명예감독관이 출타중이다, 그렇다고 해서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이것도 더 해다오, 더 해다오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안해 주면 도장을 안찍어 준다는 이런 것 때문에 마찰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만날 수가 없다, 준공계를 내야 하는데 명예감독관이 출타중이다, 그렇다고 해서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이것도 더 해다오, 더 해다오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안해 주면 도장을 안찍어 준다는 이런 것 때문에 마찰은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하다보면 이장들이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에서 마찰이 있는데 업자가 이장을 만날 수 없다고 그런 소리를 할 때에는 뭔가 이장하고 불편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도장을 못 받아온 것이고 그렇게 변명하는 것으로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장의 확인 도장이 없는 것은 조금 불편해도 이장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공사한 것에 대해서 이상이 없느냐, 도장이 안찍힌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공사가 부실했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도장을 안찍어 줬을 거예요. 무조건 안찍어 줄리가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준공처리를 한다면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을 이장과 각 지역의 대표자인 군의원들이 계시니까 마을 이장하고 군의원하고 두분을 명예감시자로 선정한다면 이장이 현장에서 많이 지켜보고 잘못된 사항을 보고 할테니까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이장이 지적하면 업자는 설계에 없는 것이다, 계획에 없는 것이다 하면 이장이 할 얘기가 없어요.
이장이 설계도면이나 시방서를 보려고 해도 쉽게 볼 수도 없고 하니까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군의원도 명예감시자로 선정을 해가지고 군의원들은 시방서라든지 설계도면 이런 것은 쉽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설계도면을 봐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함으로써 업자가 잘못해서는 좋은 점수를 못받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부실공사를 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명예감시자를 두분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장의 확인 도장이 없는 것은 조금 불편해도 이장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공사한 것에 대해서 이상이 없느냐, 도장이 안찍힌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공사가 부실했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도장을 안찍어 줬을 거예요. 무조건 안찍어 줄리가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준공처리를 한다면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을 이장과 각 지역의 대표자인 군의원들이 계시니까 마을 이장하고 군의원하고 두분을 명예감시자로 선정한다면 이장이 현장에서 많이 지켜보고 잘못된 사항을 보고 할테니까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이장이 지적하면 업자는 설계에 없는 것이다, 계획에 없는 것이다 하면 이장이 할 얘기가 없어요.
이장이 설계도면이나 시방서를 보려고 해도 쉽게 볼 수도 없고 하니까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군의원도 명예감시자로 선정을 해가지고 군의원들은 시방서라든지 설계도면 이런 것은 쉽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설계도면을 봐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함으로써 업자가 잘못해서는 좋은 점수를 못받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부실공사를 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명예감시자를 두분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을 감독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얘기같으네요.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상의해 보죠.
○이한두 위원 지역의 대표자로써 지역의 민원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이 어떤 직급도 아니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감사진행 순서가 최무영 위원님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나가려고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발주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명시이월 사업 89건중 발주가 77건, 나머지 12건이 미 발주 사업입니다. 이 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감사진행 순서가 최무영 위원님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나가려고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발주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명시이월 사업 89건중 발주가 77건, 나머지 12건이 미 발주 사업입니다. 이 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예.
○건설과장 황선원 지금 12건이 아직 발주가 안됐습니다만 발주가 안된 12건은 예산 간양리에 간양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설계가 다 됐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양리 2, 3, 4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덕산면 대동리에 대동보하고, 몽곡리 배수로, 상장리 배수로는 대동보는 와룡천 하천개량 사업 구간입니다. 그것은 하천공 설계가 완전히 되어야만 그 하폭이 얼마이고, 높이가 얼마인지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설계를 못하고 있고, 몽곡 배수로하고, 상장 배수로는 지금 설계가 다 되어서 바로 발주할 겁니다.
또 와룡천하고, 대치천하고 대천천, 방금 말씀드린 이것은 전부 개량복구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회사로 하여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는 대로 내년도 1월달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산면 대동교하고 대치교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대치천하고, 와룡천 개량복구내에 있는 교량이기 때문에 하천 설계가 되어야만이 하폭에 의해서 교량을 놓기 때문에 아직 설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12건이 지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덕산면 대동리에 대동보하고, 몽곡리 배수로, 상장리 배수로는 대동보는 와룡천 하천개량 사업 구간입니다. 그것은 하천공 설계가 완전히 되어야만 그 하폭이 얼마이고, 높이가 얼마인지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설계를 못하고 있고, 몽곡 배수로하고, 상장 배수로는 지금 설계가 다 되어서 바로 발주할 겁니다.
또 와룡천하고, 대치천하고 대천천, 방금 말씀드린 이것은 전부 개량복구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회사로 하여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는 대로 내년도 1월달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산면 대동교하고 대치교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대치천하고, 와룡천 개량복구내에 있는 교량이기 때문에 하천 설계가 되어야만이 하폭에 의해서 교량을 놓기 때문에 아직 설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12건이 지금 남았습니다.
○신현문 위원 제가 명시이월 사업을 묻게된 동기는 내년도에 할 사업에 수해복구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기 발주를 해서 시공을 하다가 못하더라도 사업 착공을 미리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공기나 설계지연 여러 가지 사항으로 미룬 사례가 없나 이런 의구심에서 명시이월 12건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로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허가 건수가 도로사용, 기타 많은 부분에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총 315건중 5건을 사용료 계약을 해가지고 받아 들이고 있는데, 96%의 징수실적을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미 징수된 점융허가 계약을 하고 점용료를 내지 않는 미 징수액이 총액 얼마입니까?
다음은 17페이지, 도로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허가 건수가 도로사용, 기타 많은 부분에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총 315건중 5건을 사용료 계약을 해가지고 받아 들이고 있는데, 96%의 징수실적을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미 징수된 점융허가 계약을 하고 점용료를 내지 않는 미 징수액이 총액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그게,
○건설과장 황선원 140만 7,110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그것은 저희가 바로 낼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예, 그것은 하고 있어요.
○신현문 위원 철저한 징수를 하기 바라고, 제가 이 점용료에 대해 묻게된 배경은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 도로점유에 대한 규정을 도로법 제42조제2항에 의거해서 점유허가 내지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을 설립함으로 인해서 개인소유 토지가 많은 행정규제 조치로 인해서 사유재산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 침해를 하면서 보상이나 사용료는 다 수거를 하고, 침해를 당한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행정규제 조치를 하고, 여기에 대한 많은 세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재산이 도시계획구역으로 묶여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종합토지세나 재산평가에 대한 보험료를 내고 있고, 소득할 주민세 등 많은 세금을 부과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가 사유재산 침해라고까지 얘기하면 조금 과합니다만 이런 쪽에 규제를 당하는 사유재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을 설립함으로 인해서 개인소유 토지가 많은 행정규제 조치로 인해서 사유재산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 침해를 하면서 보상이나 사용료는 다 수거를 하고, 침해를 당한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행정규제 조치를 하고, 여기에 대한 많은 세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재산이 도시계획구역으로 묶여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종합토지세나 재산평가에 대한 보험료를 내고 있고, 소득할 주민세 등 많은 세금을 부과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가 사유재산 침해라고까지 얘기하면 조금 과합니다만 이런 쪽에 규제를 당하는 사유재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된 토지는 도로에 저촉되는 곳인데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저촉된 면적에 대하여는 저촉 비율을 산정해서 지가가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면적만큼은 산정에서 감액을 해 주는게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밖의 토지중 마을 진입로 도로나 농로, 기타 도로는 일부 사용되는 면적도 개별공시지가에 관여를 해서 당해 토지의 도로에 공용되는 면적을 산정해서 개별공시지가를 낮게 정해 세금을 많이 부과되지 않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등으로 저촉된 토지소유자에게 세금 감면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면 좋겠습니다만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도로 등에 저촉된 부분을 조사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있어 조례제정 시행은 어렵게 판단되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밖의 토지중 마을 진입로 도로나 농로, 기타 도로는 일부 사용되는 면적도 개별공시지가에 관여를 해서 당해 토지의 도로에 공용되는 면적을 산정해서 개별공시지가를 낮게 정해 세금을 많이 부과되지 않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등으로 저촉된 토지소유자에게 세금 감면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면 좋겠습니다만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도로 등에 저촉된 부분을 조사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있어 조례제정 시행은 어렵게 판단되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조례제정까지 미리 말씀하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도시계획에 저촉된 부분뿐만 아니라 마을안길 등등 해서 많은 부분들의 사유재산이 사실 마을의 편의를 도모한다든가 여러측면에서 사유재산을 공공기관이나 마을에 헌납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전례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공시지가에서 편입된 토지는 제외해 준다 이 사항까지 주민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예산에 땅이 있는데 도시계획으로 많은 부분이 점유됐는데 우리는 세금을 내고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는 이런 질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가 단체가 뭡니까.
사유재산을 점유하고 보상을 못받는 입장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사유재산 침해를 당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안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본인의 소유재산이 침해를 당한 부분이 공시지가에서는 제외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재산상의 피해는 걱정 안해도 된다는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의 상대성의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조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 생각이 맞습니까?
지금 도시계획에 저촉된 부분뿐만 아니라 마을안길 등등 해서 많은 부분들의 사유재산이 사실 마을의 편의를 도모한다든가 여러측면에서 사유재산을 공공기관이나 마을에 헌납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전례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공시지가에서 편입된 토지는 제외해 준다 이 사항까지 주민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예산에 땅이 있는데 도시계획으로 많은 부분이 점유됐는데 우리는 세금을 내고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는 이런 질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가 단체가 뭡니까.
사유재산을 점유하고 보상을 못받는 입장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사유재산 침해를 당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안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본인의 소유재산이 침해를 당한 부분이 공시지가에서는 제외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재산상의 피해는 걱정 안해도 된다는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의 상대성의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조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 생각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그것은 제가 읍.면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신현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면 다음은 박순환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면 다음은 박순환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각종 기금의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가 '97년 1월 8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아마 기금조성은 '98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 계획이 없더라도 운용 계획은 의회에 보고를 해야만 하는데, 아직도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각종 기금의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가 '97년 1월 8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아마 기금조성은 '98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 계획이 없더라도 운용 계획은 의회에 보고를 해야만 하는데, 아직도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이것은 금년도에 7,300만원을 정립했습니다만 아직 정립한 상태에서 한 번도 사용을 안했거든요.
○박순환 위원 사용을 안했더라도 운용계획서는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의회에 보고하겠금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을 보면 자치단체의장은 제3항의 규정에, 제3항은 자치단체의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서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고,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이런 법 조항이 있어요.
운영계획서는 저희한테 제출했어야 맞는데 아직 안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의회에 보고하겠금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을 보면 자치단체의장은 제3항의 규정에, 제3항은 자치단체의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서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고,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이런 법 조항이 있어요.
운영계획서는 저희한테 제출했어야 맞는데 아직 안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관계 법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제가 그 관계 법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예.
○박순환 위원 다음은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민원현황을 물었어요.
그래서 지금 답변서를 보면 기초자료를 각 읍.면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그렇게 믿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부첨해서 지방도 632호를 확.포장하면서 상가와 주택이 뒤로 다시 지었어요. 그것을 지을 때 위생계 공무원하고 면 직원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현재 다방이나 상가를 뒤로 물러나니까 폐지해 주고, 다시 지으면 해 주겠다고 해서 폐지했어요. 그런데 다 짓고 나니까 그것을 안해 주는 거예요. 왜 안해 주느냐니까 작년 9월달에 준농림지역에서 행위 제한하는 법이 제정이 된 후로는 안된다.
그러면 그것을 폐지하라고 할 때 공무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요.
이 집을 뜯으면 기존 상가를 조례가 바뀌지 않는한 상가로 내줄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했어야 그것을 뜯지 않을텐데 본인은 그렇게 알고서 뜯고서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지으니까 지금 못해 주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결국 공무원이 말을 잘못하는 바람에 엄청난 불이익을 보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서를 보면 기초자료를 각 읍.면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그렇게 믿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부첨해서 지방도 632호를 확.포장하면서 상가와 주택이 뒤로 다시 지었어요. 그것을 지을 때 위생계 공무원하고 면 직원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현재 다방이나 상가를 뒤로 물러나니까 폐지해 주고, 다시 지으면 해 주겠다고 해서 폐지했어요. 그런데 다 짓고 나니까 그것을 안해 주는 거예요. 왜 안해 주느냐니까 작년 9월달에 준농림지역에서 행위 제한하는 법이 제정이 된 후로는 안된다.
그러면 그것을 폐지하라고 할 때 공무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요.
이 집을 뜯으면 기존 상가를 조례가 바뀌지 않는한 상가로 내줄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했어야 그것을 뜯지 않을텐데 본인은 그렇게 알고서 뜯고서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지으니까 지금 못해 주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결국 공무원이 말을 잘못하는 바람에 엄청난 불이익을 보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제가 그 문제 때문에 민원인들도 왔었고, 박순환 위원님께서도 많이 저희한테 질문을 하셨었는데, 제가 진작에 챙겼어야 하는데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런 문제때문에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한 번 전화로다가 알아 봤습니다.
저희 질문내용이 준농림지역내 기존 식품접객업소가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일부 편입되어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거 보상을 받고 폐업신고후 편입되는 부분을 제외한 기존 부지에 추가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동일 영업을 제개코자 하는 바, 가능한지 이렇게 물어 봤는데, 거기의 답변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금만 지급하고 영업보상을 하지 않았다면 기득권의 인정여부를 군수가 판단해서 결정하되 당초 허가시의 영업 허가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해줄 수가 있다는 이런 회답을 전화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 문제때문에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한 번 전화로다가 알아 봤습니다.
저희 질문내용이 준농림지역내 기존 식품접객업소가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일부 편입되어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거 보상을 받고 폐업신고후 편입되는 부분을 제외한 기존 부지에 추가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동일 영업을 제개코자 하는 바, 가능한지 이렇게 물어 봤는데, 거기의 답변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금만 지급하고 영업보상을 하지 않았다면 기득권의 인정여부를 군수가 판단해서 결정하되 당초 허가시의 영업 허가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해줄 수가 있다는 이런 회답을 전화상으로 받았습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글쎄요.
○박순환 위원 그것을 뒤로 집을 지으면 번지가 틀리니까 폐지해 주고, 집을 뒤로 지으면 해 주겠다고 해서 폐지하고 나니까 안된다고 하니까 영업권을 받았으면 이런 얘기를 할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건설과장 황선원 그래서요, 이것을 저희가 당초에 허가난 때의 면적범위안에서 초과하면 안되겠고, 그 안에서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과에서는 협의해 주겠습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예.
○건설과장 황선원 이번에 많은 피해를 받아서 수해복구 위치로 확정된 곳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지금 발주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소소하게 난 위치는 자력복구로 지정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상당히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간사 박병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수해가 났잖아요. 절단난 곳은 수해복구를 하느라고 군수님도 오시고, 과장님도 오시고, 여러분들이 오시는데 절단나지는 않았지만 물이 갈지자로 해서 제방을 파먹고, 밑으로 한질씩 모래를 쌓아 놓고 그런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죽천2리같은 데도 윗 다리를 보면 금년도 비가 조금만 왔는데도 두번이나 넘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모래를 한질 파다가 전부다 막아버린 거예요. 이것은 비가 조금만 더 오면 다리도 넘어갈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지역들이 홍수가 난 곳이 많습니다. 홍수가 나면 내년 홍수를 대비해서 하상정리를 하고, 수목제거를 하고, 물의 유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그런 데는 전혀 검토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죽천2리같은 데도 윗 다리를 보면 금년도 비가 조금만 왔는데도 두번이나 넘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모래를 한질 파다가 전부다 막아버린 거예요. 이것은 비가 조금만 더 오면 다리도 넘어갈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지역들이 홍수가 난 곳이 많습니다. 홍수가 나면 내년 홍수를 대비해서 하상정리를 하고, 수목제거를 하고, 물의 유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그런 데는 전혀 검토가 없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황선원 저희가 수목제거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공공요원을 투입해서 수목제거를 많이 합니다.
다만, 하상 바로잡기라고 해서 하상 수로가 한쪽으로 쏠려서 제방이 팽기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은 저희가 이번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시행을 하려고 현지 답사까지 다 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공공근로 사업장에 30%는 자재대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만원이 든다면 70만원은 공공근로 사업 인부임으로 쓰고, 30만원은 자재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안에서 저희가 장비를 임대해 가지고 장비로다가 일단 하천을 바로 째어 놓은 다음에 정리하는 것은 공공근로 사업 인부임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달도 하고 있습니다만 1월달, 2월달은 날씨가 춥기 때문에 3월달에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만, 하상 바로잡기라고 해서 하상 수로가 한쪽으로 쏠려서 제방이 팽기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은 저희가 이번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시행을 하려고 현지 답사까지 다 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공공근로 사업장에 30%는 자재대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만원이 든다면 70만원은 공공근로 사업 인부임으로 쓰고, 30만원은 자재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안에서 저희가 장비를 임대해 가지고 장비로다가 일단 하천을 바로 째어 놓은 다음에 정리하는 것은 공공근로 사업 인부임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달도 하고 있습니다만 1월달, 2월달은 날씨가 춥기 때문에 3월달에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간사 박병만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니까 다행한 일입니다. 그동안에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한쪽으로 파들어가는 곳의 주민들이나 농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는 거예요.
옛말에 호미로 막을 곳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고,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 홍수가 나면 정말 위험한 지역이 있는 데에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런 지역들을 찾아서 앞으로 내년 '99년도에 다가올 홍수를 대비해서 하상정리라든지, 어떤 곳을 가보면 한질씩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홍수피해가 없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호미로 막을 곳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고,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 홍수가 나면 정말 위험한 지역이 있는 데에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런 지역들을 찾아서 앞으로 내년 '99년도에 다가올 홍수를 대비해서 하상정리라든지, 어떤 곳을 가보면 한질씩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홍수피해가 없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예,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예.
○간사 박병만 그 주민들 얘기가 자기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 똘을 낼 필요가 없는데 반듯하게 내지 않고 삐뚤빼뚤 낸다,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것을 하면 주민들의 의견도 물어보고 설계를 해야 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작년부터 와서 해 보라고 해도 안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것을 하면 주민들의 의견도 물어보고 설계를 해야 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작년부터 와서 해 보라고 해도 안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황선원 어디요?
○간사 박병만 연리지역.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계전에 지역의 일은 지역주민들이 잘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소하천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100% 그대로 않더라도 그것을 감안하면 민원도 해소될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주민들 20여명이 모였는데 자기들이 볼 때에는 엉텅리라는 거예요. 반듯하게 낼 수 있는 것을 왜 삐뚤빼뚤 내느냐고 주민들도 그 지역의 땅 임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땅을 줄이고, 돈을 줄이고 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삐뚤빼뚤 해가지고 예산도 많이 들고, 국가 예산이지만 너무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불평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주민들 20여명이 모였는데 자기들이 볼 때에는 엉텅리라는 거예요. 반듯하게 낼 수 있는 것을 왜 삐뚤빼뚤 내느냐고 주민들도 그 지역의 땅 임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땅을 줄이고, 돈을 줄이고 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삐뚤빼뚤 해가지고 예산도 많이 들고, 국가 예산이지만 너무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불평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소하천 정비사업은 작년부터 공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그냥 반듯하게 콘크리트를 쌓고 했는데 작년부터는 환경친화형 사업이라고 해서 콘크리트를 절대 못대게 합니다.
못대게 하고, 반듯반듯하게 하지 말고 조금 구부러지더라도 자연적으로 형태를 살려가면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것은 너무 반듯반듯 칼날같이 하면 승인을 안해 줘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반듯하게 콘크리트를 쌓고 했는데 작년부터는 환경친화형 사업이라고 해서 콘크리트를 절대 못대게 합니다.
못대게 하고, 반듯반듯하게 하지 말고 조금 구부러지더라도 자연적으로 형태를 살려가면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것은 너무 반듯반듯 칼날같이 하면 승인을 안해 줘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예.
○건설과장 황선원 예, 알았습니다.
○간사 박병만 불평이 없잖아요. 주민들은 자기들이 볼때에는 불평의 여지가 되는 거예요.
군비를 갖다가 쓸데없이 쓴다, 조금만 반듯하게 하면 돈이 덜드는데 이렇게 깊이 해서 돈을 많이 쓰고,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면 좋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군비를 갖다가 쓸데없이 쓴다, 조금만 반듯하게 하면 돈이 덜드는데 이렇게 깊이 해서 돈을 많이 쓰고,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면 좋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이 취지를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삽교 수촌같은 곳은 배수관문의 용량이 적어서 집중호우시 매년 20헥타 정도가 3∼4차례씩 침수되고 있으며, 특히 이곳은 시설하우스가 많은 곳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삽교 수촌같은 곳은 배수관문의 용량이 적어서 집중호우시 매년 20헥타 정도가 3∼4차례씩 침수되고 있으며, 특히 이곳은 시설하우스가 많은 곳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촌리 배수펌프장 말씀이시죠?
수촌리 배수펌프장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황선원 지난번 수해때에도 제가 거기에 가봤습니다만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한시간에 배수할 것을 두시간, 세시간씩 배수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의 농림부에서 사업을 얻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농조한테도 얘기하고, 농림부한테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 많다 보니까 확장하는 것은 순위가 자꾸 처지는 것 같은데 저희가 위에 보고할 때에는 해 달라고 계속 보고를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의 농림부에서 사업을 얻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농조한테도 얘기하고, 농림부한테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 많다 보니까 확장하는 것은 순위가 자꾸 처지는 것 같은데 저희가 위에 보고할 때에는 해 달라고 계속 보고를 합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하여간 저희가 계속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시 30분부터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시 30분부터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숙원 사업비 집행현황, 또 버스승강장 현대화 사업 추진현황, '98 수해로 인한 하천사용료 감면현황, 군도 및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숙원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주민숙원 사업량이 '97년 24건, '98년 30건으로 현황을 뽑아 주셨는데, 주민숙원 사업의 우선순위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민숙원 사업비 집행현황, 또 버스승강장 현대화 사업 추진현황, '98 수해로 인한 하천사용료 감면현황, 군도 및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숙원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주민숙원 사업량이 '97년 24건, '98년 30건으로 현황을 뽑아 주셨는데, 주민숙원 사업의 우선순위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의 책정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의새마을과에서 하던 사업을 제가 10월 1일자로 인수받아 가지고,
이것의 책정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의새마을과에서 하던 사업을 제가 10월 1일자로 인수받아 가지고,
○건설과장 황선원 물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인구에 비례한다는 것보다는 사업량에 비례한다고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읍같은 경우는 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민숙원 사업이 너무 많고 해서 면적을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건설과장 황선원 재료비는 아마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반반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공사기간요?
○건설과장 황선원 공사기간은 저희가 대략 공사량에 따라서 기간을 설정하거든요. 사업량을 따져 가지고.
그러니까 한달 주는 곳도 있고, 두달 주는 곳도 있고, 사업량에 따라서 틀리니까요.
그러니까 한달 주는 곳도 있고, 두달 주는 곳도 있고, 사업량에 따라서 틀리니까요.
○건설과장 황선원 그 사업기간이요?
○김승기 위원 예, 제가 설치한 것을 사진으로 찍었는데, 보세요. 약 15일, 길어야 20일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0일은 너무 길지 않나요? 1동에 60일 잡았습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그렇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1동이 아니라 2동에.
○건설과장 황선원 예.
○건설과장 황선원 그 대상면이 예산읍, 삽교읍, 대흥면, 응봉면, 고덕면, 신암면이 되겠는데 저희가 대상을 받아 가지고 농지세 평균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용료 조정기준을 지난 11월 30일날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읍.면에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하라고. 아직 금액은 결정이 안됐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하라고. 아직 금액은 결정이 안됐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건설과장 황선원 예.
○간사 박병만 그런데 승강장 설치할 때 보면 차가 우측으로 가죠. 우측으로 가는데 승강장이 도로 좌측에 있습니다.
그러면 경운기같은 것이 나오다 보면 도로가 안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곳이 있어요, 많아요. 주민들한테 이것을 물어 보고 했으면 이렇게 않는데, 차라리 이것을 없앴으면 좋겠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신양에 불원리를 지나서 가다보면 서계양리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길이 얕습니다. 나오다 보면 올라가는 길인데 좌측에 승강장이 있어요. 이게 보통 위험한 것이 아니예요.
앞으로 승강장 설치할 때에는 어떻게 설치를 해야 주민들이 편하겠는가 연구해서 그런 것도 한 번 착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로를 나오다가 좌측에 있으니까 차가 우측으로 온단 말이에요. 바로 오면서 받는데, 승강장 때문에 안보이니까 경운기 대가리가 나오면 그대로 치받아요.
사고도 몇 건이 났습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비를 맞아도 좋으니까 차라리 없애달라 그래요.
앞으로는 승강장을 설치할 때 그런 점을 착안해서 주민들의 사고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운기같은 것이 나오다 보면 도로가 안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곳이 있어요, 많아요. 주민들한테 이것을 물어 보고 했으면 이렇게 않는데, 차라리 이것을 없앴으면 좋겠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신양에 불원리를 지나서 가다보면 서계양리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길이 얕습니다. 나오다 보면 올라가는 길인데 좌측에 승강장이 있어요. 이게 보통 위험한 것이 아니예요.
앞으로 승강장 설치할 때에는 어떻게 설치를 해야 주민들이 편하겠는가 연구해서 그런 것도 한 번 착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로를 나오다가 좌측에 있으니까 차가 우측으로 온단 말이에요. 바로 오면서 받는데, 승강장 때문에 안보이니까 경운기 대가리가 나오면 그대로 치받아요.
사고도 몇 건이 났습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비를 맞아도 좋으니까 차라리 없애달라 그래요.
앞으로는 승강장을 설치할 때 그런 점을 착안해서 주민들의 사고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저희가 설치하는 승강장은 대게 주민들한테,
○건설과장 황선원 위치를 받아 가지고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사 박병만 글쎄요, 과장님은 지시하는지 모르는데 대게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별로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그런 것을 어떤 쪽에 했으면 좋겠느냐, 분명히 차가 좌측으로 나오는데 우측으로 차가 옆에 와서 서니까 보통 위험한 것이 아니라고요. 더군다나 길이 얕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거기를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잘 관리해서 이것 때문에 인명피해가 없도록 그런 것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그런 것을 어떤 쪽에 했으면 좋겠느냐, 분명히 차가 좌측으로 나오는데 우측으로 차가 옆에 와서 서니까 보통 위험한 것이 아니라고요. 더군다나 길이 얕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거기를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잘 관리해서 이것 때문에 인명피해가 없도록 그런 것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승강장 위치를 선정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면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면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기록은 담당 운전기사가 합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기록한 것을 점검하고서 결재를 하죠.
○김석기 위원 제가 자료받은 것에 의하면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기타 작업대상지를 사전파악 일지작성한 후 사전에 일지를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작성한 후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지에 기재된 순서에 의거해서 작업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사들이 기재하는 것은 운행일지이지, 작업일지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미리 누가 그것을 접수받아서 기사들한테 지시를 합니까?
작성한 후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지에 기재된 순서에 의거해서 작업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사들이 기재하는 것은 운행일지이지, 작업일지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미리 누가 그것을 접수받아서 기사들한테 지시를 합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죄송합니다.
작업을 할 곳은 그날그날 토목계 토목담당이 작업을 지시하는데 물론 군의 계획에 의해서 춘추로 도로정비때나 하천정비 때에는 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작업을 합니다만 그외에는 읍.면에서 아니면 부락에서 전화상으로 우리 도로를 보수해 주시오 하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작업을 할 곳은 그날그날 토목계 토목담당이 작업을 지시하는데 물론 군의 계획에 의해서 춘추로 도로정비때나 하천정비 때에는 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작업을 합니다만 그외에는 읍.면에서 아니면 부락에서 전화상으로 우리 도로를 보수해 주시오 하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있으면 읍.면장이었든 군수였든 실.과였든 어디였든 작업이 어디어디 필요한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기사들한테 지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사들이 일지를 다 쓰고,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누가 사전에 사업이라든지 각 민원실에서나 각 부서에서 오는 것을 취합해서 누가 지시를 합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그건 토목담당이 합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일지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배정하는 일지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그러니까,
○김석기 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어느 면에서 누가 어디에 작업을 차량 세대가 또는 포크레인이 가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을 접수받아서 배치해야 하는데, 그 배치라든지 접수받는 것이 없어요?
○건설과장 황선원 접수받는 것은 우리가 읍.면장한테 공문으로 받을 수도 있고, 또 전화상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작업하는 때에는 우리 군에서 계획된 사업을 하고,
○김석기 위원 그 일지가 있느냐 이거예요?
몇월 몇일날은 누가 지시를 했고, 몇월 몇일날에는 군수가 전화를 받아서 여기에 와서 일좀 해라 하는 것이 있고, 또 군의원중에서도 김석기가 예림리의 농로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것을 해줄 수 없느냐 부탁을 하면 몇일날 있는데 몇일날 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일지가 있느냐 이거예요?
몇월 몇일날은 누가 지시를 했고, 몇월 몇일날에는 군수가 전화를 받아서 여기에 와서 일좀 해라 하는 것이 있고, 또 군의원중에서도 김석기가 예림리의 농로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것을 해줄 수 없느냐 부탁을 하면 몇일날 있는데 몇일날 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일지가 있느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황선원 작업 계획일지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그때그때 필요한 때에 저희가,
○건설과장 황선원 아니 도로,
○김석기 위원 계획성있게 해야지, 김석기가 느닷없이 부탁한거와 또 읍.면장이라든지 실.과장이라든지 군수가 필요하다고 부탁이 왔을적에 그것을 계획성있게 해야지, 계획일지도 없이 그냥 전화오는 대로 배치해서 내보내고 한다는 얘기냐 그거죠, 제 얘기는.
○건설과장 황선원 저희는 작업일지만 있지 그 계획,
○건설과장 황선원 작업일지는 운전기사들이 작업을 하고서,
○건설과장 황선원 예, 차량 운행일지.
○김석기 위원 차량 운행일지만 가지고 무슨 각 읍.면에서 들어오는 것을 배정해서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2009호인가 차량일지가 와 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오늘 하루 어디에 가서 일을 마치고, 몇시간을 하고, 기름을 얼마 썼다는 것외에는 어디로 무슨 일을 몇회 했는지도 모르고, 군청에서 입침리 작업, 계정리에서 군청 작업, 기름 얼마 쓰고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군에서 자료받은 것에 의하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리부설 추진현황, 현황이지 이것 두 개밖에 없어요.
건설과에서 덤프차 3대하고 굴삭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다른 것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세요.
여기 보니까 2009호인가 차량일지가 와 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오늘 하루 어디에 가서 일을 마치고, 몇시간을 하고, 기름을 얼마 썼다는 것외에는 어디로 무슨 일을 몇회 했는지도 모르고, 군청에서 입침리 작업, 계정리에서 군청 작업, 기름 얼마 쓰고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군에서 자료받은 것에 의하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리부설 추진현황, 현황이지 이것 두 개밖에 없어요.
건설과에서 덤프차 3대하고 굴삭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다른 것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세요.
○건설과장 황선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유류수불부.
○건설과장 황선원 수불부요. 유류 쓴것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글쎄요.
○건설과장 황선원 저희가 무슨,
○김석기 위원 건설과에서 총괄적으로 각 실.과, 읍.면 내지는 군의회 의원들, 또 지역 유지들, 민원이 오는 것을 취압해서 어디가 빠른 시일내에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여기는 지금 늦춰야 되고, 이것을 조절해서 해 주는 일지가 있느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황선원 그건 없습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없어요.
○김석기 위원 그런 일지도 없이 덤프차 3대와 굴삭기 1대를 운영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행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우선은 예산군 건설과에서 덤프차 3대나 굴삭기를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모든 것을 계획성있게 일해야 하는데, 제가 이 자료요청한 것은 사실상 일지도 있다고 그랬고, 또 대장도 있다고 했고, 미리 요구가 오면 대장에 의해서 순서대로 배치한다는 그런 말씀이 들어 있어요. 이런 것은 초등학교 1학년도 이런 일지는 안씁니다.
체계적인 일지도 안되고, 차량일지라는 것은 자기 차량을 하루에 나가서, 우리도 조그만 회사를 경영하지만 차량은 자기가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어디에 몇 번을 운행했고,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것은 개인회사도 씁니다. 시간이 얼마 걸렸고, 몇번 운행했다는 것을 쓰는데 그것은 차량일지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은 개인회사도 비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에서 생각할 적에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어느 면에서 어느 실.과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덤프차를 지원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 우선순위를 가리는 일지도 없이 사실 우리가 일을 했느냐 안했느냐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기사들이 일지쓴 것에 의해서 기름도 내줘야 되고, 그 사람들이 안쓰고도 썼다고 하면 줘야 되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군 덤프차를 운영해서 되겠느냐.
여기 제가 건설장비 현황도 받았고, 운행일지 현황도 다 받았습니다. 차량마다 전부 다 227일, 231일, 221일 다 운영을 했고, 또 굴삭기는 249회를 운영했어요.
그러면 공휴일, 장마철 빼고는 매일 했다는 얘기거든요. 매일했습니다. 이 차가 어디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매일 했어요.
우선은 예산군 건설과에서 덤프차 3대나 굴삭기를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모든 것을 계획성있게 일해야 하는데, 제가 이 자료요청한 것은 사실상 일지도 있다고 그랬고, 또 대장도 있다고 했고, 미리 요구가 오면 대장에 의해서 순서대로 배치한다는 그런 말씀이 들어 있어요. 이런 것은 초등학교 1학년도 이런 일지는 안씁니다.
체계적인 일지도 안되고, 차량일지라는 것은 자기 차량을 하루에 나가서, 우리도 조그만 회사를 경영하지만 차량은 자기가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어디에 몇 번을 운행했고,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것은 개인회사도 씁니다. 시간이 얼마 걸렸고, 몇번 운행했다는 것을 쓰는데 그것은 차량일지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은 개인회사도 비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에서 생각할 적에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어느 면에서 어느 실.과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덤프차를 지원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 우선순위를 가리는 일지도 없이 사실 우리가 일을 했느냐 안했느냐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기사들이 일지쓴 것에 의해서 기름도 내줘야 되고, 그 사람들이 안쓰고도 썼다고 하면 줘야 되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군 덤프차를 운영해서 되겠느냐.
여기 제가 건설장비 현황도 받았고, 운행일지 현황도 다 받았습니다. 차량마다 전부 다 227일, 231일, 221일 다 운영을 했고, 또 굴삭기는 249회를 운영했어요.
그러면 공휴일, 장마철 빼고는 매일 했다는 얘기거든요. 매일했습니다. 이 차가 어디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매일 했어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한달에 20일정도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한달에 20일 정도는 계속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해서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런 차량일지 하나로는 확인할 수도 없고, 군에서 과장님이나 담당이나 운행일지를 믿고, 또 작업현황에 대한 일지 내지는 계획서가 없다는 것은 하나의 건설회사를 한다하더라도 조그만 단종회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는 운영을 안합니다.
예산군청 건설과가 단종회사에 비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차량일지 하나로는 확인할 수도 없고, 군에서 과장님이나 담당이나 운행일지를 믿고, 또 작업현황에 대한 일지 내지는 계획서가 없다는 것은 하나의 건설회사를 한다하더라도 조그만 단종회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는 운영을 안합니다.
예산군청 건설과가 단종회사에 비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그동안에 저도 그전부터 계속 차량을 관리했지만 이제까지 해온 일은 사실상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춘추나 군에서 계획에 의해서 작업지시를 할 때 그냥 지시만 하면 운전사가 나가서 일하고 와서 그날 일한 것을 운행일지를 쓰는 것으로다가 끝났었습니다. 그리고,
○김석기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지시는 계획있는 지시여야지, 어디에서 무슨 사업이 11월달이면 11월달에 계획을 세워놔도 느닷없이 응봉 이한두 의원님이 우리 농로 이것이 있으니까 해줘 하면서 새치기를 해 달라고 하는 부탁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군에서는 1년 열두달 덤프차 운행 계획이 있느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황선원 저희가 1년 열두달 계획을 세워 놓고 운행은 안했습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춘추로 도로정비나 또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어디를 한다든가, 또 민원인이 요구해서 어디 한다든가 읍.면장이 요구하면 그때그때 보내서 작업을 했지 저희가 한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운행을 안했습니다 그동안에.
○김석기 위원 그러면 여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기타 작업대상지를 사전파악 일지에 작성한 후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지에 기재된 순서에 의거 사리부설 및 보수작업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느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여기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것의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기타 작업대상지를 사전 파악한다는 것은 저희가 군에서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건설과장 황선원 사전파악이라는 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작업을 내보냈지만 계획서 작성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를 들면 군도 1호이면 1호선, 거기는 몇일, 3일이면 3일 작업을 보내야겠다 해서 계속 3일동안 작업을 해서 작업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군도 5호선이면 5호선 그렇게,
그냥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를 들면 군도 1호이면 1호선, 거기는 몇일, 3일이면 3일 작업을 보내야겠다 해서 계속 3일동안 작업을 해서 작업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군도 5호선이면 5호선 그렇게,
○건설과장 황선원 그건 없습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일지라는 것은 여기에서,
○건설과장 황선원 사전파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김석기 위원 아니, 읍.면의 농로에 포장을 해 주는데, 포장을 못해 준 곳에 차가 못 들어가서 농사를 못 짓는데 자갈이라도 깔아 줘야 할 곳이 많은데, 그런 곳을 사전파악한 곳이 있어요?
○건설과장 황선원 사전파악했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사전파악 일지라는 것은 읍.면장한테나 이장들한테 작업해 달라고 하는 전화 보고를 받은 그 일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그건 없습니다.
요구할 때 읍.면장들이 대게 전화를 하는데요,
요구할 때 읍.면장들이 대게 전화를 하는데요,
○건설과장 황선원 그것은 저희가 무슨 명절때나,
○김석기 위원 왜 명절때만, 농사일 할 때 해야지 명절 때 사람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농사를 위주로 해서 농사짓는데 불편이 있을 적에는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지, 무슨 명절 때 잠깐 하루이틀 왔다가는데 조금 도로가 질으면 어때요.
농사를 위주로 해서 농사짓는데 불편이 있을 적에는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지, 무슨 명절 때 잠깐 하루이틀 왔다가는데 조금 도로가 질으면 어때요.
○건설과장 황선원 저희가 보통 추석때나 명절같은 때에는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를 닦기 위해서 읍.면별로다가 계획을 세우고,
○건설과장 황선원 죄송합니다.
○김석기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농사꾼들이 농사를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게, 비가 많이 와도 빠지지 않고 차가 들어갈 수 있고, 경운기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파악해서 해 주는 것이지.
제가 얼마전에도 예림1리에 유담당한테 부탁을 해서 거기의 농로가 차량이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니 자갈은 농조에서 얻었으니 군에서 덤프차로 이틀정도 작업을 해 주면 좋겠다 해서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것이 읍.면장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곳을 파악해서 읍.면장들이 이장들한테 각 리에 농사철에 비가 많이 와도 차가 왕래하는데, 또 농기구가 왕래하는데 불편이 있는 곳은 파악해서 올려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것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얼마전에도 예림1리에 유담당한테 부탁을 해서 거기의 농로가 차량이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니 자갈은 농조에서 얻었으니 군에서 덤프차로 이틀정도 작업을 해 주면 좋겠다 해서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것이 읍.면장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곳을 파악해서 읍.면장들이 이장들한테 각 리에 농사철에 비가 많이 와도 차가 왕래하는데, 또 농기구가 왕래하는데 불편이 있는 곳은 파악해서 올려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것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건설과장 황선원 예,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그동안에는 저희가 읍.면장한테 지시한 적은 없고요, 앞으로 저희가 작업할 때 사전에 읍.면장들한테 보고를 받아 가지고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개인회사였든 어디였든지간에 차량일지가 따로 있고, 그 사업을 지시하는 부서에서 차량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계획서에 의한 작업배치를 할 수 있는 일지가 따로 있고, 또 갖다와서 얼마나 성과를 냈느냐를 분석하는 일지가 따로 있는데, 그런 것을 다 비치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체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회사였든 어디였든지간에 차량일지가 따로 있고, 그 사업을 지시하는 부서에서 차량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계획서에 의한 작업배치를 할 수 있는 일지가 따로 있고, 또 갖다와서 얼마나 성과를 냈느냐를 분석하는 일지가 따로 있는데, 그런 것을 다 비치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체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물론 그렇게 계획적으로 추진을 해야 마땅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 체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 체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석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 주차장 시설 공사가 5억원중 도비 50%, 군비 50%, 주차장 수용 능력이 275대, 4,827평에 해당하는 공사인데, 평소에 차량이 어느 정도 옵니까?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 주차장 시설 공사가 5억원중 도비 50%, 군비 50%, 주차장 수용 능력이 275대, 4,827평에 해당하는 공사인데, 평소에 차량이 어느 정도 옵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가야산 집단시설지구는 수덕사지구는 빼놓고,
○건설과장 황선원 예, 상가리 지구이거든요. 이 계획은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계획 수립에 의해서 조사해 가지고 계획이 나온 것이거든요.
실제로다가 거기에 오는 차량 대수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실제로다가 거기에 오는 차량 대수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한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관광지라고 해야 남연군묘하고, 보덕사, 가야산을 올라가는 등산객 정도일 것 같은데 무려 5,000여평의 대지를 사가지고 275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막대한 예산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장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건설과장 황선원 여기의 4,827평은 당초에 도립공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도지사가 도립공원내에 집단시설지구를 해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주차장이 몇대, 또 거기에 대한 하수종말 처리시설 몇평, 또 관리사무소 부지 몇평 해가지고 다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인데, 이것이 4,827평 전부가 주차장이 아니고, 일부 하수종말처리시설 부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대수는 집단시설지구 기본 계획에 의해서 대수가 나온 겁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그렇죠, 남연군묘 밑에 한참 내려와서요.
○이한두 위원 그런데 거기는 관광지라고 하면 보덕사나 남연군묘, 또 가야산을 등산하는 관광객 정도인데, 여기에다가 5,000여평을, 물론 다른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시설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사업을 확대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소에 거기 관광객이나 관광객의 차량이 몇대가 오는 것도 파악을 않고, 어떤 계획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지만 27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너무 크게 만들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평소에 거기 관광객이나 관광객의 차량이 몇대가 오는 것도 파악을 않고, 어떤 계획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지만 27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너무 크게 만들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이것은 앞으로 275대가 올 것을 보고 하는 거예요.
현재는 275대가 안들어 오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들어올 것으로 보고서,
현재는 275대가 안들어 오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들어올 것으로 보고서,
○이한두 위원 앞으로 그 주위가 관광단지가 된다든지 크게 확대된다든지 이런 경우라면 몰라도 사전에 그 지역에 관광객이 오는 차량 대수가 몇대 정도인지 감안해서 해야지 너무나 확대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인데, 여기에 그전에도 주차장 시설을 하려고 했다가 남연군묘가 옛날에 유명한 보덕사 절을 없애고 묘를 썼다고 해가지고 이미지가 안좋아서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해서 그런 계획을 했다가 무산됐는데, 앞으로 계획에는 차질이 없어요?
○건설과장 황선원 먼저 번에는 남연군묘 산소 바로 밑에다가 주차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반대한 것이 아니라 문화재관리국에서 거기에다가 시멘트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반대해서 못한 겁니다.
지금은 거기가 아니고, 그 밑에 보덕사가있는 그 근방입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관리하는 그외에다가 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없습니다.
지금은 거기가 아니고, 그 밑에 보덕사가있는 그 근방입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관리하는 그외에다가 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없습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주차료는 저희가 관리해야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이 책자가 도에서 기본 계획을 세운 것이거든요. 이 계획에 의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하는 겁니다.
○이한두 위원 전문가들이 계획을 세웠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쪽 관광객이 남연군묘, 보덕사, 가야산 등반자 이런 분의 차량이 앞으로 확대된다 하더라도 크게 확대될 그러한 지역이 아닌데 5억원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이 계획성이 너무나 확대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사무실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소규모 공사는 사무실이 없고,
○건설과장 황선원 무슨 큰 공사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황선원 공기가 6개월이상 되는 그런 곳에는 현장사무실이 필요하고, 2개월, 3개월같은 것은 현장사무실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다 기준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다 규정에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김석기 위원 그런데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3∼40평씩 6개월이라든지 1년을 하는 공사에 4∼50평씩 건물을 짓고서 나중에 뜯어서 그것이 하나의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다른 데다가 지을 수는 있지만 법제화가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법제화가 안됐다면 최소한 업자들이 사무 내지 연락받을 수 있는 사무실을 제외한 규제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제가 어디를 가보니까 약 1억 8,000만원짜리 공사인데 사무실을 30평인가 해서 300만원이 책정됐는데, 그것은 사실 군에서 감독하기 나름인 모양이에요. 10평을 지어도 되고 안지어도 되는 모양인데, 그런 문제를 간소화해서 통신, 사무, 자재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만 남겨 놓고는 법이 됐다면 모르겠지만 법이 안됐다면 예산군청내에서는 그것을 간소화해도 된다는 그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데다가 지을 수는 있지만 법제화가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법제화가 안됐다면 최소한 업자들이 사무 내지 연락받을 수 있는 사무실을 제외한 규제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제가 어디를 가보니까 약 1억 8,000만원짜리 공사인데 사무실을 30평인가 해서 300만원이 책정됐는데, 그것은 사실 군에서 감독하기 나름인 모양이에요. 10평을 지어도 되고 안지어도 되는 모양인데, 그런 문제를 간소화해서 통신, 사무, 자재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만 남겨 놓고는 법이 됐다면 모르겠지만 법이 안됐다면 예산군청내에서는 그것을 간소화해도 된다는 그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예.
○건설과장 황선원 국도45호선 확.포장 사업요?
○건설과장 황선원 착공됐습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예.
○건설과장 황선원 골재는 아니고 금년도에 착공했는데 우선 토공,
○김석기 위원 이 문제는 도시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문제인데 관양산 개발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와 국도45호에 흙을 넣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이 얘기를 미리 말씀드려서 도시과장님한테 이따가 답변하기 좋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진행되는데도 관양산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계획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사실 안드려야 됩니다만 농지계 담당의 사업이 많죠?
이 얘기를 미리 말씀드려서 도시과장님한테 이따가 답변하기 좋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진행되는데도 관양산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계획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사실 안드려야 됩니다만 농지계 담당의 사업이 많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예.
○건설과장 황선원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그것이 지난 12월초순에 직위해제가 됐거든요.
그전까지는 놔뒀다가 직위해제가 됐기 때문에 건설과에 다른 담당하고 겸직발령을,
그전까지는 놔뒀다가 직위해제가 됐기 때문에 건설과에 다른 담당하고 겸직발령을,
○건설과장 황선원 아직은 안했습니다.
지금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하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예, 많이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다른데 보다도 농지계는 연말연초 농지정리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적에 과장님이 빨리 판단을 해서 군수님이나 위에 보고해서 뭔가 배정을 받아서 일이 원만히 해결되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노파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감사중지)
(14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도시과장 강희종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 주요업무 추진상황, '99 주요업무 추진계획, '97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8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98 종합평가가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로서는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등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 추진의 가속화와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을 농촌 주택개량 사업추진 및 서해안 배후 관광지 개발을 위한 덕산온천 2차지구 기반조성 추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서는 연초 계획한 각종 지역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각종 지역숙원 사업에 대한 주민의 욕구를 군재정 형편상 모두 수용할 수 없는 등 아쉬움이 있으나 계획한 사업에 대하여 완벽히 추진함으로써 앞서가는 군정업무 실현으로 봉사와 신뢰의 행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부문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22건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양산 택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예산읍 대회리, 주교리 일원이고, 면적은 372,8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2억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말씀드리면 '98년 4월 23일날 재경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5월 6일날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건교부로부터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택지개발 예정지구인 관양산을 인근 대규모 건설사업의 토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중 국가시행 대규모 건설사업의 예산축소 및 추진일정 지연으로 본 사업의 정상 추진이 지난하여 올 1월 22일 유보 조치하였는 바, IMF 경제한파에 따른 경기회복 및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의 추진상황에 따라 본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역∼터미널간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주교리에서 산성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역에서 터미널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도부터 '99년도가 되겠고, 총 계획은 길이 300미터, 폭 15미터가 되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사업으로 해서 50미터에 대해보상을 하게 되었고, 소도읍 개발 사업으로 해서 250미터 보상과 300미터 포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800만원입니다. 당초에는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도비 보조가 덜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비가 변경이 됐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26일 편입토지 분할측량을 했고, 11월 3일날 도시가로망 사업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을 얻었습니다. '98년 12월은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도 7월까지 손실보상 협의를 하고, 8월달에 착공을 해서 12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주교리 소방도로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주교1, 2리 지내가 되겠습니다.
예산여고에서 중앙초교 후문이 되겠습니다. 총 계획은 길이가 176미터, 폭이 8미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10미터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98 이후 계획은 66미터 보상을 하고, 176미터에 대해서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총 사업비가 8억원이었습니다만 감정가격에서 약간 차이가 났기 때문에 총 계획이 변동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은 10월 27일 편입토지 분할측량을 했고, 11월 3일날 도로부터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이 왔습니다. 11월 20일날 편입토지 감정평가를 하였습니다.
내년도 5월까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 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삽교 두리 소방도로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삽교읍 두1, 2리 지구로써 우체국 골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98년까지 되겠습니다.
총 계획은 길이가 395미터, 폭이 6미터가 되겠습니다. 기 시행한 250미터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98 계획은 길이 145미터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395미터에 대해서 포장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5월 12일날 감정평가를 했고, 11월 3일날 도로부터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이 내려왔습니다.
현재는 편입토지 손실보상 협의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산 읍내∼북문리간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덕산면 읍내 북문리 지내로써 백제장에서 삽교 상하리 방앗간 사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99년도까지 되겠고, 총 계획은 길이 500미터, 폭이 25미터가 되겠습니다.
기 시행이 230미터 보상을 완료했고, '98 계획은 170미터 보상을 하겠습니다.
'98 이후에는 사업량 100미터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500미터에 대해서 포장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3월 13일날 감정평가를 했고, 11월 3일날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손실보상 협의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산 읍내리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덕산면 읍내리가 되겠고, 충의교에서 덕산천 제방을 따라서 군도10호선 상하리 올라가는 도로와 연결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계획은 길이가 180미터, 폭이 15미터가 되겠습니다.
'98 계획은 150미터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했고, '98 이후 계획은 230미터에 대해서 보상 및 포장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월 3일날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이 내려왔고, 11월 30일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현재는 지장물 보상협의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시가지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도로표지판 정비와 시가지 아스콘 덧씌우기, 시가지 차선도색이 되겠습니다.
3건에 대해 5,6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도로표지판 정비는 4월 25일까지 완료됐고, 시가지 아스콘 덧씌우기는 4월 30일까지 완료됐습니다. 차선도색은 5월 6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수선 및 격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가로등 수선이 1,600등, 가로등 격등이 502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1월부터 2월까지 격등 대상을 선정했고, 11월까지 고장 가로등을 수선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현재도 계속 고장 가로등을 수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이 163동이고, 총 사업비가 26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5동, 146동 이렇게 사업량을 계획했습니다만 205동을 배정받아 가지고 읍.면에서 신청을 제출토록 했는데 희망자가 146동에서 163동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163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국비, 도비, 군비, 농협이 당초에 10%였는데, 농협 융자금이 10%에서 6.935%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금이 약간씩 변경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5월 30일까지 대상자 선정을 했고, 6월 2일날 대상자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일날 주택개량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진도는 98%로써 완공이 157동, 공사중이 6동이 되겠습니다. 12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삽교읍 역말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주택개량 15동, 도로포장과 하수관로 및 하수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진도는 85%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융자금과 국.도비 보조금에 의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4월 2일날 대상자 선정을 했고, 6월 15일날 보조금 교부결정 및 주택개량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날 기반조성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현재는 하수처리 시설과 도로포장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시면 마사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광시 장전지구를 계획했습니다만 주민들과 면에서 사업유치 포기서가 들어와서 위치를 변경한 것으로써 위원님들께 장전지구에서 마사지구로 변경된 것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가 주택개량 2동이 되겠고, 놀이터가 50평, 도로포장과 옹벽, 하수관로, 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5월 4일날 사업비가 확정됐고, 6월 15일날 보조금 교부결정이 내려왔습니다.
8월 24일날 광시면장으로부터 사업포기서가 접수되어서 저희들이 9월 2일날 위치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1월 3일날 도로부터 장전지구에서 광시 마사지구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덕산 상수도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덕산 옥계저수지 밑에 위치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4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가 29억 4,000만원, '98 사업이 10억원, '98 이후가 15여억원이 되겠습니다.
취.정수 시설과 관로로써 1일 3,000톤을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써 내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 진도는 55%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4월 7일까지 토공 및 지표공사를 완료했고, 6월 28일날 관로공사를 했습니다.
현재 취.정수장 구조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2월까지 준공을 해서 2000년도초에 통수토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보령댐 계통 광역상수도 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홍성군 홍북면 석택리에서 삽교읍 신가리가 되겠습니다. 삽교정수장까지 끌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정수장 건설 부담금이 보령댐에 부담하는 금액이 있겠고, 관로매설과 배수지 신설, 기타 보상비와 설계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가 16여억원, '98 사업이 21여억원, '98 이후가 1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써 2000년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2000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6월 29일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9월 30일까지 분할측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 10월 30일날 기공품의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 10일날 입찰을 봐가지고 12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0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7개소로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80%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5개소를 계획했습니다만 예산 수철리와 오가 분천2, 3리가 들어가서 7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7월 13일날 도비 보조내시가 됐고, 8월 25일날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이 되어가지고 9월 15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진도는 80%가 되겠고, 12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예산 상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읍 일원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주철관 50미리에서 300미리관 3킬로에 대해서 노후관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3억 8,500만원이 되겠고, 11월 28일날 저희들이 준공을 했습니다.
상반기 결산보고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구 배수지 방수 관계나 정수지 방수 관계는 이 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완료를 해서 물을 받아가지고 통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원리 상수도 배수관 매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5 수해지구에 하는 사업으로써 오가면 신원리 지내가 되겠습니다.
총 계획은 150미리 3.5킬로가 되겠으며, 기 시행이 150미리 1.5킬로미터를 매설했고, '98 사업이 150미리 2킬로미터가 매설됐습니다.
7월 13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읍 궁평리 지내가 되겠습니다.
1일 22,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15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대로 당초에는 300억 2,100만원이었는데 1회 추경시 물가변동에 의한 에스케레이션을 증받아 승인해 주신 대로 사업비가 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내년도 12월말까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55%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올 7월 15일까지 3차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1월중에 지금 4차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차집관로와 구조물을 하고 있습니다.
봄에 채소나 또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집관로를 동절기에 매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9년 8월달에 4차 준공을 하고, 내년도 12월까지 5차 준공을 해서 2000년도에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 삽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일 8,000톤을 처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총 사업비가 133억원이 되겠습니다. '98 사업이 5억 1,400만원, '98 이후가 12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과 도비 지원비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올초에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하고, 7월달에 상반기 결산보고때 보고드린 수치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양여금과 도비 지원비율의 변경에 따른 그런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7월 1일날 보조금 교부결정이 됐고, 11월 13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일 6,000톤을 처리하는 시설 용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87억원이 되겠습니다. 기 시행이 6억 3,200만원이고, '98 사업이 9억 2,600만원, '98 이후가 171억 4,200만원인데, 이것도 삽교 하수종말처리장과 마찬가지로 양여금과 도비 지원비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금액이 '98 사업과 '98 이후가 조금씩 변경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7월 30일까지 실시 설계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까지 환경부 자문을 득했습니다.
11월 4일날 충청남도로부터 건설기술심의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9년 2월까지 환경부로부터 관련부서 협의 및 설치인가 승인을 받고, 3월달에 감정평가 및 보상을 하고, '99년 5월에 착공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올 12월달에 착공토록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부처 구조조정 및 인사, 그리고 담당자들의 이동에 따라서 환경부와 충청남도의 업무 협의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3∼4개월 지연된 것을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24페이지,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계획은 신설이 125.5킬로미터, 개.보수가 18.4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97년도까지 58.4킬로미터를 했고, '98년도가 6킬로미터, '99년도가 79.5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1월 9일까지 조사측량 및 설계를 완료했고, 11월 20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 30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설과 개.보수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 예산군 공설묘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공설묘지 조성 사업은 237,337평방미터에 공설묘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묘기가 8,081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8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차분이 15억 7,400만원, 2차분 19억 9,900만원, 3차분이 16억 6,900만원, 4차분이 4억원, 5차분 26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도로포장과 배수공, 구조물공, 건축공사를 했고, 이후에는 금후 추진 사업량은 도로포장 1,136킬로미터, 구조물공 328미터, 건축공사, 조경공사, 전기통신공사가 남았습니다. 현재 총 진도는 67%가 되겠습니다.
12월중에 4차분 전기와 통신과 토목공사에 대해서 발주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37,495평방미터에 대해서 기반조성 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8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말씀드리면 토공과 우.오수공, 온천공과 전기통신관을 매설했습니다.
이후 추진 사업량은 토공과 우.오수공, 온천공, 전기통신관, 포장공과 조경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12월 5일날 기반조성 공사 준공 및 기반조성 3차분을 발주할 계획이고, 12월중에 상반기 결산보고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지설계 및 처분용역을 발주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특수시책 추진상황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4건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번호판 부착 및 명예관리자 지정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올 1월 22일까지 가로등 시설별 관리 및 명예책임자 지정 지시를 했고, 2월 10날 가로등 관리카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3월 28일까지 가로등 번호판 배부를 해서 4,633개소에 대해 부착을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은 가로등을 개.보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 건축물 사용승인시 효실천 및 군 상징 심벌표시가 되겠습니다.
상징표시 설치대상은 주거용 건축물, 즉 공동주택으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일반건축물은 건축면적 10,000평방미터이상 또는 5층이상 건축물, 대형공사장 주변 가설울타리를 판넬로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서 표시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서 석탑아파트와 삼신아파트, 장백아파트, 유익아파트에 대해서 효실천 심벌을 아파트 측벽에 설치했고, 아파트 건물 명칭을 효도마을로 지정 설치를 했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하는 지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생활용수 무료 수질검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3월까지 주민홍보 및 수질검사 시약을 구비했고, 그동안 수질검사 실적을 보고말씀드리면 148개소의 의뢰 건수가 왔는데, 저희들이 검사해 본 결과 34개소가 적합이고, 부적합이 114개소가 됐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설계장비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컴퓨터와 프린터 1대가 되겠고, 소프트웨어가 3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2,35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추진실적은 1월 10일까지 설계장비를 구입했고, 4월 29일까지는 컴퓨터 구입을 했습니다. 10월까지 조기발주 사업 및 수해복구에 따른 합동작업을 3회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9년도 합동작업 때에도 합동작업 기간을 단축했고, 군 산하 토목직 공무원에 대해서 컴퓨터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서부터 52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고, 53페이지 '97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총 5건으로써 완료가 2건이고, 추진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이 4건과 건의사항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생활에 제한행위로 인하여 농가소득 및 생활피해가 발생할시 적정한 보상을 해 주는 대책을 수립하기 바라며, 보호구역인 고수부지 농작물 유해농약 살포금지 및 낚시를 하지 못하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121가구에 483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농경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유농경지로써 전, 답, 과수원 해서 1,065,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이 142,000평방미터가 되겠고, 기타가 1,392,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96년부터 상수도사업 운영 이익금으로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우리 군은 상수도 사업 운영형편상 적자상태로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는 실정이므로 주민지원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작물 관리를 위한 농약 살포에 대하여 단속할 근거가 없어 관련 실.과 및 읍.면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인체에 해롭지 않은 농약을 사용토록 홍보를 하였습니다.
안내문을 500부 만들었고, 가두방송을 70회를 했습니다.
청경 1인과 공익요원 3인을 교대로 상수도 보호구역을 순찰하여 낚시 등을 금지 조치하고, 대형 상수도 보호구역 안내판을 21개를 설치해서 낚시꾼과 주민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수년간 지났으나 체비지 매각이 부진하여 재정이 어려운 만큼 조속히 매각하기 바라며, 환지청산금 청산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체비지 매각현황을 대략적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체비지 필수가 31필지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96억 3,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매각한 것이 27필지 89억 4,000여만원을 매각했습니다. 미 매각이 4필지에 대한 6억 9,8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미 매각 체비지 현황은 4필지가 1,999.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예상금액이 6억 9,000여만원인데, 이것은 감정가격이기 때문에 경쟁입찰이 되면 금액이 조금 올라갈 것으로 해서 기 말씀드린 대로 6억 9,800여만원하고는 조금 수치가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미 매각 체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지역의 업체나 대기업에 많이 홍보해서 매각을 노력했습니다만 IMF가 터져서 실제로 지금 매각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필지에 대해서는 좀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속히 매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환지청산금이 되겠습니다.
징수금이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는 좌측에 있는 징수금과 교부금이 있고, 상단부에 총 계획과 징수금 및 교부, 미 징수 및 미 교부가 있습니다. 징수 및 교부는 위에 것이 징수에 대한 수치가 되겠고, 밑에가 교부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 징수와 미 교부는 위의 것이 미 징수가 되겠고, 밑에 것이 미 교부가 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가 62건에 35억 6,400여만원이 되겠고, 총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한 것이 54건에 5억 9,700여만원, 미 징수가 17억 1,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쇄액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12억 5,500여만원인데 이것은 지구내에서 여러 필지가 있어서 과부족과 과도분에 대한 상쇄, 내가 받을 거와 줄 것에 대한 상쇄금액이 12억 5,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부금은 102건에 35억 5,300여만원을 교부하게 되겠습니다. 교부한 것은 66건에 4억 8,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미 징수가 36건에 18억 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쇄액은 12억 5,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6년 10월부터 징수금액에 대해서 독촉장을 계속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환지청산금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도 다 했습니다.
57페이지를 보시면 '98년 7월 6일까지 여러차례에 걸쳐서 촉구를 했고,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산금 문제가 되는 충남교통에 대해서는 10월 1일날 홍성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놨습니다. 그것을 떼어 보니까 1차로 압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동안 문제점은 IMF체제 출범으로 충남고속외 7인이 17억 1,200여만원의 청산금 미납으로 인해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499-3번지 강성화외 35인에게 18억 800여만원을 교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책은 충남고속 15억 6,100여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성 시외버스터미널을 압류했는데, 우선 충남교통만 해결되면 98%정도는 청산금이 해결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인 것을 계속 검토해서 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58페이지, '97 관양산 택지개발 토지매입비 시기선정 잘못으로 17억원을 명시이월함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여 사업부서의 무책임한 계획이므로 앞으로 예산편성에 착오없기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기 보고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대규모 사업과 연계해서 추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당초 '97년 10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예상하여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였으나 관련 부처의 협의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지연으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사업의 추진일정과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등에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이 적자 운영되고 있으니 앞으로 수혜자의 행정지도 측면에서 상수도 요금 인상등으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97 상수도 총괄원가가 18억 5,300여만원, '97 상수도 요금 수입이 10억 6,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액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7억 8,400여만원, 사실상 톤당 생산원가가 586원인데, 그 당시에 톤당 판매원가가 338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이 73.4%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조치계획은 '98년도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대로 18.8%를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낭비성 수돗물 사용 억제를 위한 요금 차등적용을 계획 승인해 주셔서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3.4%에 대해서 인상요인이 있어서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만 연차별로 저희들이 인상을 해서 현실화 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면 '99년도에 20%, 2000년도에 20%정도, 2001년도에 14.6%정도 인상을 해서 톤당 생산원가에 미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알기쉽게 홍보물을 제작하여 이장 및 지도자에게 배포함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3월 10일날 저희들이 읍.면장한테 단속지침을 시달했습니다.
하고, 4월 15일 단속 수립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선방송 자막 및 반상회보에 게재해서 7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고, 읍.면장 회의시 이장님과 지도자한테 불법 건축물 사전예방 교육을 98회에 걸쳐서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 교육이 있는데, 그때 읍.면 건축담당 공무원들을 소집해서 도시과에서 2회에 걸쳐서 교육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해보니까 약간 두껍습니다. 이것을 한두장 정도로 만들어서 배포해야 되는데, 페이지수로 30페이지 이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하는 것으로 하고, 이장회의 때에 교육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치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 주요업무 추진상황, '99 주요업무 추진계획, '97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8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98 종합평가가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로서는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등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 추진의 가속화와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을 농촌 주택개량 사업추진 및 서해안 배후 관광지 개발을 위한 덕산온천 2차지구 기반조성 추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서는 연초 계획한 각종 지역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각종 지역숙원 사업에 대한 주민의 욕구를 군재정 형편상 모두 수용할 수 없는 등 아쉬움이 있으나 계획한 사업에 대하여 완벽히 추진함으로써 앞서가는 군정업무 실현으로 봉사와 신뢰의 행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부문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22건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양산 택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예산읍 대회리, 주교리 일원이고, 면적은 372,8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2억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말씀드리면 '98년 4월 23일날 재경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5월 6일날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건교부로부터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택지개발 예정지구인 관양산을 인근 대규모 건설사업의 토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중 국가시행 대규모 건설사업의 예산축소 및 추진일정 지연으로 본 사업의 정상 추진이 지난하여 올 1월 22일 유보 조치하였는 바, IMF 경제한파에 따른 경기회복 및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의 추진상황에 따라 본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역∼터미널간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주교리에서 산성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역에서 터미널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도부터 '99년도가 되겠고, 총 계획은 길이 300미터, 폭 15미터가 되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사업으로 해서 50미터에 대해보상을 하게 되었고, 소도읍 개발 사업으로 해서 250미터 보상과 300미터 포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800만원입니다. 당초에는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도비 보조가 덜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비가 변경이 됐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26일 편입토지 분할측량을 했고, 11월 3일날 도시가로망 사업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을 얻었습니다. '98년 12월은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도 7월까지 손실보상 협의를 하고, 8월달에 착공을 해서 12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주교리 소방도로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주교1, 2리 지내가 되겠습니다.
예산여고에서 중앙초교 후문이 되겠습니다. 총 계획은 길이가 176미터, 폭이 8미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10미터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98 이후 계획은 66미터 보상을 하고, 176미터에 대해서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총 사업비가 8억원이었습니다만 감정가격에서 약간 차이가 났기 때문에 총 계획이 변동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은 10월 27일 편입토지 분할측량을 했고, 11월 3일날 도로부터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이 왔습니다. 11월 20일날 편입토지 감정평가를 하였습니다.
내년도 5월까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 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삽교 두리 소방도로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삽교읍 두1, 2리 지구로써 우체국 골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98년까지 되겠습니다.
총 계획은 길이가 395미터, 폭이 6미터가 되겠습니다. 기 시행한 250미터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98 계획은 길이 145미터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395미터에 대해서 포장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5월 12일날 감정평가를 했고, 11월 3일날 도로부터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이 내려왔습니다.
현재는 편입토지 손실보상 협의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산 읍내∼북문리간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덕산면 읍내 북문리 지내로써 백제장에서 삽교 상하리 방앗간 사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99년도까지 되겠고, 총 계획은 길이 500미터, 폭이 25미터가 되겠습니다.
기 시행이 230미터 보상을 완료했고, '98 계획은 170미터 보상을 하겠습니다.
'98 이후에는 사업량 100미터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500미터에 대해서 포장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3월 13일날 감정평가를 했고, 11월 3일날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손실보상 협의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산 읍내리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덕산면 읍내리가 되겠고, 충의교에서 덕산천 제방을 따라서 군도10호선 상하리 올라가는 도로와 연결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계획은 길이가 180미터, 폭이 15미터가 되겠습니다.
'98 계획은 150미터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했고, '98 이후 계획은 230미터에 대해서 보상 및 포장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월 3일날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이 내려왔고, 11월 30일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현재는 지장물 보상협의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시가지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도로표지판 정비와 시가지 아스콘 덧씌우기, 시가지 차선도색이 되겠습니다.
3건에 대해 5,6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도로표지판 정비는 4월 25일까지 완료됐고, 시가지 아스콘 덧씌우기는 4월 30일까지 완료됐습니다. 차선도색은 5월 6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수선 및 격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가로등 수선이 1,600등, 가로등 격등이 502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1월부터 2월까지 격등 대상을 선정했고, 11월까지 고장 가로등을 수선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현재도 계속 고장 가로등을 수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이 163동이고, 총 사업비가 26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5동, 146동 이렇게 사업량을 계획했습니다만 205동을 배정받아 가지고 읍.면에서 신청을 제출토록 했는데 희망자가 146동에서 163동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163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국비, 도비, 군비, 농협이 당초에 10%였는데, 농협 융자금이 10%에서 6.935%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금이 약간씩 변경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5월 30일까지 대상자 선정을 했고, 6월 2일날 대상자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일날 주택개량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진도는 98%로써 완공이 157동, 공사중이 6동이 되겠습니다. 12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삽교읍 역말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주택개량 15동, 도로포장과 하수관로 및 하수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진도는 85%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융자금과 국.도비 보조금에 의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4월 2일날 대상자 선정을 했고, 6월 15일날 보조금 교부결정 및 주택개량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날 기반조성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현재는 하수처리 시설과 도로포장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시면 마사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광시 장전지구를 계획했습니다만 주민들과 면에서 사업유치 포기서가 들어와서 위치를 변경한 것으로써 위원님들께 장전지구에서 마사지구로 변경된 것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가 주택개량 2동이 되겠고, 놀이터가 50평, 도로포장과 옹벽, 하수관로, 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5월 4일날 사업비가 확정됐고, 6월 15일날 보조금 교부결정이 내려왔습니다.
8월 24일날 광시면장으로부터 사업포기서가 접수되어서 저희들이 9월 2일날 위치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1월 3일날 도로부터 장전지구에서 광시 마사지구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덕산 상수도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덕산 옥계저수지 밑에 위치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4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가 29억 4,000만원, '98 사업이 10억원, '98 이후가 15여억원이 되겠습니다.
취.정수 시설과 관로로써 1일 3,000톤을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써 내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 진도는 55%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4월 7일까지 토공 및 지표공사를 완료했고, 6월 28일날 관로공사를 했습니다.
현재 취.정수장 구조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2월까지 준공을 해서 2000년도초에 통수토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보령댐 계통 광역상수도 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홍성군 홍북면 석택리에서 삽교읍 신가리가 되겠습니다. 삽교정수장까지 끌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정수장 건설 부담금이 보령댐에 부담하는 금액이 있겠고, 관로매설과 배수지 신설, 기타 보상비와 설계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가 16여억원, '98 사업이 21여억원, '98 이후가 1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써 2000년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2000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6월 29일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9월 30일까지 분할측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 10월 30일날 기공품의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 10일날 입찰을 봐가지고 12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0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7개소로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80%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5개소를 계획했습니다만 예산 수철리와 오가 분천2, 3리가 들어가서 7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7월 13일날 도비 보조내시가 됐고, 8월 25일날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이 되어가지고 9월 15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진도는 80%가 되겠고, 12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예산 상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읍 일원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주철관 50미리에서 300미리관 3킬로에 대해서 노후관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3억 8,500만원이 되겠고, 11월 28일날 저희들이 준공을 했습니다.
상반기 결산보고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구 배수지 방수 관계나 정수지 방수 관계는 이 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완료를 해서 물을 받아가지고 통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원리 상수도 배수관 매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5 수해지구에 하는 사업으로써 오가면 신원리 지내가 되겠습니다.
총 계획은 150미리 3.5킬로가 되겠으며, 기 시행이 150미리 1.5킬로미터를 매설했고, '98 사업이 150미리 2킬로미터가 매설됐습니다.
7월 13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읍 궁평리 지내가 되겠습니다.
1일 22,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15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대로 당초에는 300억 2,100만원이었는데 1회 추경시 물가변동에 의한 에스케레이션을 증받아 승인해 주신 대로 사업비가 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내년도 12월말까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55%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올 7월 15일까지 3차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1월중에 지금 4차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차집관로와 구조물을 하고 있습니다.
봄에 채소나 또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집관로를 동절기에 매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9년 8월달에 4차 준공을 하고, 내년도 12월까지 5차 준공을 해서 2000년도에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 삽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일 8,000톤을 처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총 사업비가 133억원이 되겠습니다. '98 사업이 5억 1,400만원, '98 이후가 12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과 도비 지원비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올초에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하고, 7월달에 상반기 결산보고때 보고드린 수치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양여금과 도비 지원비율의 변경에 따른 그런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7월 1일날 보조금 교부결정이 됐고, 11월 13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일 6,000톤을 처리하는 시설 용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87억원이 되겠습니다. 기 시행이 6억 3,200만원이고, '98 사업이 9억 2,600만원, '98 이후가 171억 4,200만원인데, 이것도 삽교 하수종말처리장과 마찬가지로 양여금과 도비 지원비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금액이 '98 사업과 '98 이후가 조금씩 변경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7월 30일까지 실시 설계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까지 환경부 자문을 득했습니다.
11월 4일날 충청남도로부터 건설기술심의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9년 2월까지 환경부로부터 관련부서 협의 및 설치인가 승인을 받고, 3월달에 감정평가 및 보상을 하고, '99년 5월에 착공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올 12월달에 착공토록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부처 구조조정 및 인사, 그리고 담당자들의 이동에 따라서 환경부와 충청남도의 업무 협의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3∼4개월 지연된 것을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24페이지,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계획은 신설이 125.5킬로미터, 개.보수가 18.4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97년도까지 58.4킬로미터를 했고, '98년도가 6킬로미터, '99년도가 79.5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1월 9일까지 조사측량 및 설계를 완료했고, 11월 20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 30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설과 개.보수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 예산군 공설묘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공설묘지 조성 사업은 237,337평방미터에 공설묘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묘기가 8,081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8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차분이 15억 7,400만원, 2차분 19억 9,900만원, 3차분이 16억 6,900만원, 4차분이 4억원, 5차분 26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도로포장과 배수공, 구조물공, 건축공사를 했고, 이후에는 금후 추진 사업량은 도로포장 1,136킬로미터, 구조물공 328미터, 건축공사, 조경공사, 전기통신공사가 남았습니다. 현재 총 진도는 67%가 되겠습니다.
12월중에 4차분 전기와 통신과 토목공사에 대해서 발주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37,495평방미터에 대해서 기반조성 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8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말씀드리면 토공과 우.오수공, 온천공과 전기통신관을 매설했습니다.
이후 추진 사업량은 토공과 우.오수공, 온천공, 전기통신관, 포장공과 조경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12월 5일날 기반조성 공사 준공 및 기반조성 3차분을 발주할 계획이고, 12월중에 상반기 결산보고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지설계 및 처분용역을 발주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특수시책 추진상황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4건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번호판 부착 및 명예관리자 지정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올 1월 22일까지 가로등 시설별 관리 및 명예책임자 지정 지시를 했고, 2월 10날 가로등 관리카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3월 28일까지 가로등 번호판 배부를 해서 4,633개소에 대해 부착을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은 가로등을 개.보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 건축물 사용승인시 효실천 및 군 상징 심벌표시가 되겠습니다.
상징표시 설치대상은 주거용 건축물, 즉 공동주택으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일반건축물은 건축면적 10,000평방미터이상 또는 5층이상 건축물, 대형공사장 주변 가설울타리를 판넬로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서 표시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서 석탑아파트와 삼신아파트, 장백아파트, 유익아파트에 대해서 효실천 심벌을 아파트 측벽에 설치했고, 아파트 건물 명칭을 효도마을로 지정 설치를 했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하는 지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생활용수 무료 수질검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3월까지 주민홍보 및 수질검사 시약을 구비했고, 그동안 수질검사 실적을 보고말씀드리면 148개소의 의뢰 건수가 왔는데, 저희들이 검사해 본 결과 34개소가 적합이고, 부적합이 114개소가 됐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설계장비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컴퓨터와 프린터 1대가 되겠고, 소프트웨어가 3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2,35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추진실적은 1월 10일까지 설계장비를 구입했고, 4월 29일까지는 컴퓨터 구입을 했습니다. 10월까지 조기발주 사업 및 수해복구에 따른 합동작업을 3회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9년도 합동작업 때에도 합동작업 기간을 단축했고, 군 산하 토목직 공무원에 대해서 컴퓨터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서부터 52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고, 53페이지 '97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총 5건으로써 완료가 2건이고, 추진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이 4건과 건의사항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생활에 제한행위로 인하여 농가소득 및 생활피해가 발생할시 적정한 보상을 해 주는 대책을 수립하기 바라며, 보호구역인 고수부지 농작물 유해농약 살포금지 및 낚시를 하지 못하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121가구에 483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농경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유농경지로써 전, 답, 과수원 해서 1,065,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이 142,000평방미터가 되겠고, 기타가 1,392,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96년부터 상수도사업 운영 이익금으로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우리 군은 상수도 사업 운영형편상 적자상태로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는 실정이므로 주민지원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작물 관리를 위한 농약 살포에 대하여 단속할 근거가 없어 관련 실.과 및 읍.면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인체에 해롭지 않은 농약을 사용토록 홍보를 하였습니다.
안내문을 500부 만들었고, 가두방송을 70회를 했습니다.
청경 1인과 공익요원 3인을 교대로 상수도 보호구역을 순찰하여 낚시 등을 금지 조치하고, 대형 상수도 보호구역 안내판을 21개를 설치해서 낚시꾼과 주민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수년간 지났으나 체비지 매각이 부진하여 재정이 어려운 만큼 조속히 매각하기 바라며, 환지청산금 청산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체비지 매각현황을 대략적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체비지 필수가 31필지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96억 3,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매각한 것이 27필지 89억 4,000여만원을 매각했습니다. 미 매각이 4필지에 대한 6억 9,8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미 매각 체비지 현황은 4필지가 1,999.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예상금액이 6억 9,000여만원인데, 이것은 감정가격이기 때문에 경쟁입찰이 되면 금액이 조금 올라갈 것으로 해서 기 말씀드린 대로 6억 9,800여만원하고는 조금 수치가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미 매각 체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지역의 업체나 대기업에 많이 홍보해서 매각을 노력했습니다만 IMF가 터져서 실제로 지금 매각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필지에 대해서는 좀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속히 매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환지청산금이 되겠습니다.
징수금이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는 좌측에 있는 징수금과 교부금이 있고, 상단부에 총 계획과 징수금 및 교부, 미 징수 및 미 교부가 있습니다. 징수 및 교부는 위에 것이 징수에 대한 수치가 되겠고, 밑에가 교부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 징수와 미 교부는 위의 것이 미 징수가 되겠고, 밑에 것이 미 교부가 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가 62건에 35억 6,400여만원이 되겠고, 총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한 것이 54건에 5억 9,700여만원, 미 징수가 17억 1,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쇄액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12억 5,500여만원인데 이것은 지구내에서 여러 필지가 있어서 과부족과 과도분에 대한 상쇄, 내가 받을 거와 줄 것에 대한 상쇄금액이 12억 5,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부금은 102건에 35억 5,300여만원을 교부하게 되겠습니다. 교부한 것은 66건에 4억 8,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미 징수가 36건에 18억 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쇄액은 12억 5,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6년 10월부터 징수금액에 대해서 독촉장을 계속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환지청산금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도 다 했습니다.
57페이지를 보시면 '98년 7월 6일까지 여러차례에 걸쳐서 촉구를 했고,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산금 문제가 되는 충남교통에 대해서는 10월 1일날 홍성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놨습니다. 그것을 떼어 보니까 1차로 압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동안 문제점은 IMF체제 출범으로 충남고속외 7인이 17억 1,200여만원의 청산금 미납으로 인해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499-3번지 강성화외 35인에게 18억 800여만원을 교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책은 충남고속 15억 6,100여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성 시외버스터미널을 압류했는데, 우선 충남교통만 해결되면 98%정도는 청산금이 해결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인 것을 계속 검토해서 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58페이지, '97 관양산 택지개발 토지매입비 시기선정 잘못으로 17억원을 명시이월함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여 사업부서의 무책임한 계획이므로 앞으로 예산편성에 착오없기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기 보고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대규모 사업과 연계해서 추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당초 '97년 10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예상하여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였으나 관련 부처의 협의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지연으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사업의 추진일정과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등에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이 적자 운영되고 있으니 앞으로 수혜자의 행정지도 측면에서 상수도 요금 인상등으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97 상수도 총괄원가가 18억 5,300여만원, '97 상수도 요금 수입이 10억 6,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액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7억 8,400여만원, 사실상 톤당 생산원가가 586원인데, 그 당시에 톤당 판매원가가 338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이 73.4%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조치계획은 '98년도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대로 18.8%를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낭비성 수돗물 사용 억제를 위한 요금 차등적용을 계획 승인해 주셔서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3.4%에 대해서 인상요인이 있어서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만 연차별로 저희들이 인상을 해서 현실화 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면 '99년도에 20%, 2000년도에 20%정도, 2001년도에 14.6%정도 인상을 해서 톤당 생산원가에 미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알기쉽게 홍보물을 제작하여 이장 및 지도자에게 배포함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3월 10일날 저희들이 읍.면장한테 단속지침을 시달했습니다.
하고, 4월 15일 단속 수립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선방송 자막 및 반상회보에 게재해서 7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고, 읍.면장 회의시 이장님과 지도자한테 불법 건축물 사전예방 교육을 98회에 걸쳐서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 교육이 있는데, 그때 읍.면 건축담당 공무원들을 소집해서 도시과에서 2회에 걸쳐서 교육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해보니까 약간 두껍습니다. 이것을 한두장 정도로 만들어서 배포해야 되는데, 페이지수로 30페이지 이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하는 것으로 하고, 이장회의 때에 교육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치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도시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질의에 앞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매일 나와 계시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도 제가 볼적에는 한 번인가 나와 계셨고, 제가 지금 나갔다 왔습니다. 군수님이 계신가, 부군수님이 계신가.
그랬더니 부군수님은 부군수실에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왔습니다만 우리 의회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수나 부군수는 자리에 앉아서 우리와 같이 행정감사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이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부군수님은 부군수실에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왔습니다만 우리 의회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수나 부군수는 자리에 앉아서 우리와 같이 행정감사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이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군수님은 출장을 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 부군수님은 자리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바쁘실 적에는 업무를 추진하다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출석요구를 하면 오시기로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의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위원님들께서 출석요구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 진행하되 우선 부군수님을 출석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군수님은 출장을 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 부군수님은 자리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바쁘실 적에는 업무를 추진하다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출석요구를 하면 오시기로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의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위원님들께서 출석요구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 진행하되 우선 부군수님을 출석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알았습니다.
김석기 위원입니다.
예산읍 도시계획구역내 소방도로 개설 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읍내 도시계획으로 편성되어 있는 곳이 몇 가운데나 됩니까?
김석기 위원입니다.
예산읍 도시계획구역내 소방도로 개설 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읍내 도시계획으로 편성되어 있는 곳이 몇 가운데나 됩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지금 소방도로를 말씀하십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개설된 것을 보고드린 겁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수치상으로 약 60년,
○도시과장 강희종 예.
○김석기 위원 그러면 소방도로에 본의였든 아니면 국가 시책이었든 군 시책이었든간에 소방도로가 짜여져 가지고 사유권을 가진 사람들은 약 20여년전부터 소방도로로 금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지금까지도 화장실 하나 고치지 못하는 이런 상태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가 법이 그렇게 되어 있겠습니다만 억울하지 않나요?
○도시과장 강희종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기본은 우선 공공성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에 도시계획선을 긋는다는 것은 내집앞에 선이 그어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소방도로 차원에서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 길도 내는 것이고, 교통, 통행관계 이런 공공성에서 선정된 그러한 차원에서 선이 그어진 것인데, 지금 선은 그어져 있으면서 미 개설된 것은 주민들께서 불편을 갖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기본은 우선 공공성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에 도시계획선을 긋는다는 것은 내집앞에 선이 그어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소방도로 차원에서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 길도 내는 것이고, 교통, 통행관계 이런 공공성에서 선정된 그러한 차원에서 선이 그어진 것인데, 지금 선은 그어져 있으면서 미 개설된 것은 주민들께서 불편을 갖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도시과장 강희종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이 해마다, 올같은 경우에는 4개소를 하고 있는데 지역의 중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더 빨리 뚫어야 할 도로가 있는데 LG전자에서 예산천을 뚫는 그런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을 우선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 빨리 뚫어야 할 도로가 있는데 LG전자에서 예산천을 뚫는 그런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을 우선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그런 것은 없고요, 주민들 여론도 있을 것이고, 그동안 군정을 끌어오다 보니까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는 곳을 선정하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주민의 여론이 있다 하더라도 한두사람에 의해서 개인 이기주의로 해서 합의를 안해 줘가지고 올해 책정됐다 하더라도 못하는 그런 곳을 선정해서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지역적으로 몇 가운데를 받아서 우선 주민들이 어느 정도 비슷한 여건속에서라도 합의가 되어 있는 사항부터 먼저 해 주는 그런 제도로 하면 안되겠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동안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하다 보니까 편입용지에 대한 협의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 계획은 개설한 도로에 대해서 완전히 기공승낙을 받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렇게 선이 그어 있는데 도로를 내주시오 해서 감정가나 모든 것이 이의가 없다는 것이 있다면 저희들은 검토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 계획은 개설한 도로에 대해서 완전히 기공승낙을 받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렇게 선이 그어 있는데 도로를 내주시오 해서 감정가나 모든 것이 이의가 없다는 것이 있다면 저희들은 검토할 계획은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김석기 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읍에서 살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앞으로 134개 소방도로를 2개씩 개설하려면 약 67년이 걸리는데 이장이라든지 모든 분들에게 134개를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우선순위로 화재가 났을적에, 지금 현재 최고 어려운 것이 산성리나 이쪽에 보면 분뇨까지도 처리하기 어려운 이런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을 우선순위로 해서 당신들이 빨리 개설하고 싶으면 아까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합의, 감정가에 의해서 전부다 언제까지 해 주겠다, 합의서가 들어오는 곳은 우선으로 하니 먼저 신청을 하시오 해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 134개 남은 소방도로가 예산군에 어느 정도 지역적으로 이장이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놓고 우선순위를 따져서 134개에 대한 분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99년도에 5개가 된다면 10개 정도를 선정하고, 다음에는 이렇게 계획대로 된다면 어느 해에 소방도로가 된다는 것을 피해보고 있는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곳을 우선순위로 해서 당신들이 빨리 개설하고 싶으면 아까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합의, 감정가에 의해서 전부다 언제까지 해 주겠다, 합의서가 들어오는 곳은 우선으로 하니 먼저 신청을 하시오 해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 134개 남은 소방도로가 예산군에 어느 정도 지역적으로 이장이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놓고 우선순위를 따져서 134개에 대한 분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99년도에 5개가 된다면 10개 정도를 선정하고, 다음에는 이렇게 계획대로 된다면 어느 해에 소방도로가 된다는 것을 피해보고 있는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도시계획 사업은 도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연차별 집행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순위대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항은 대도시에서 많이 적용되는 것 같고요, 지금 소규모 도시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장님이나 지도자님을 모시고서는 그것을 어디어디에 하자면 아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지역을 먼저 하겠다는 욕심도 있겠지요.
제가 아직 군수님의 결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협조가 안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사전에 그런 협의만 되고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노선을 우선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그렇게 추진은 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내 지역의 도로를 먼저 개설해야 지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욕심이 있어서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추진은 해 보겠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항은 대도시에서 많이 적용되는 것 같고요, 지금 소규모 도시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장님이나 지도자님을 모시고서는 그것을 어디어디에 하자면 아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지역을 먼저 하겠다는 욕심도 있겠지요.
제가 아직 군수님의 결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협조가 안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사전에 그런 협의만 되고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노선을 우선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그렇게 추진은 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내 지역의 도로를 먼저 개설해야 지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욕심이 있어서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추진은 해 보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그것은 개인 이기주의나 지역 이기주의를 떠나서 지역적으로 불요불급하게 소방도로, 먼저 산성리도 화재가 났을적에 큰 소방차가 물을 담아가니까 들어갈 곳이 없어 가지고 왔다갔다 하다가 가고, 조그만 차가 와서 끄려고 하니까 다 타버렸어요.
또 그 동네는 수세식 변소가 안되어서 화장실을 치우는데 리어카 내지는 뭐로 치우는 곳이 있다는 것은 참 문제가 아니냐.
그런 곳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안해 주시고, 간이상수도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급수시설 100인 이상은 관리자가 누구예요?
또 그 동네는 수세식 변소가 안되어서 화장실을 치우는데 리어카 내지는 뭐로 치우는 곳이 있다는 것은 참 문제가 아니냐.
그런 곳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안해 주시고, 간이상수도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급수시설 100인 이상은 관리자가 누구예요?
○도시과장 강희종 100인‥‥.
○도시과장 강희종 죄송합니다.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도시과장 강희종 100인 이하는 마을주민입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그러니까 급수인구 100인 이상하고, 용량 20톤 이상은 군수가 관리를 하고, 100인 미만이고, 20톤 미만인 경우에는 마을주민이 자치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도시과장 강희종 그 시설에 대해서요?
○도시과장 강희종 읍.면에서 같이 관리를 하죠.
○김석기 위원 관리는 하는데, 신암면 예림리에 100인이상 급수시설이 있을 적에 관리자가 공무원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 본다면 대답할 수 있어요?
관리자가 군수지만 군수가 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관리자가 군수지만 군수가 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강희종 그렇죠.
○도시과장 강희종 간이상수도는 읍.면장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그렇죠.
○도시과장 강희종 그렇죠.
○도시과장 강희종 그러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군 행정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읍.면에 위임시켜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간이상수도 관계는 읍.면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어요.
군 행정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읍.면에 위임시켜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간이상수도 관계는 읍.면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그렇죠.
○도시과장 강희종 그렇죠.
○도시과장 강희종 확인했느냐고요?
○도시과장 강희종 죄송합니다만 그것을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
○김석기 위원 제가 사실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도 다녀봤고, 여러 가운데 읍.면을 다녀봤습니다. 봤는데, 관리자가 누구인지, 군수인지 면 직원인지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 100인이상 급수시설의 배수지 청소를 몇 년에 한 번씩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배수지 청소를 몇 년에 하라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도시과장 강희종 제가 판단할 때에는 소독같은 것은 기 보고말씀드린 대로,
○도시과장 강희종 그렇게 하고, 시설관리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정한 시기에 판단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군수가 관리자로써 급수시설을 관리할적에 물론 주민들은 자기들이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이었든 2년에 한 번이었든 청소를 하고 깨끗이 해서 먹어야 되는데, 기관에서 언제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해도 지시가 없으니까 5년이 되어도 여지까지 한 번 청소를 해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누가 청소하라는 사람도 없고, 또 거기에 올라가 본 사실도 없고, 사실 이한두 위원이나 몇 명이 급수장을 다니면서 올라가서 상태를 봤습니다만 깨끗한 곳도 있고, 아주 엉망진창인 곳도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청소를 하라고 지시를 하느냐.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을 주민들한테 홍보라도 1년에 몇 월달, 매년 1회였든 2년에 한 번이었든 꼭 청소를 해야 된다는 공문이라도 보내서 이장이나 지도자, 또 마을 운영위원들한테도 그런 공문을 보낸다면 경각심으로 해서 그것을 청소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청소를 해야만이 수질이 좋아지지, 그렇지 않으면 그 위에 이끼가 잔뜩 끼어 있는데, 그것이 수질이 좋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몇 가운데 있거든요?
누가 청소하라는 사람도 없고, 또 거기에 올라가 본 사실도 없고, 사실 이한두 위원이나 몇 명이 급수장을 다니면서 올라가서 상태를 봤습니다만 깨끗한 곳도 있고, 아주 엉망진창인 곳도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청소를 하라고 지시를 하느냐.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을 주민들한테 홍보라도 1년에 몇 월달, 매년 1회였든 2년에 한 번이었든 꼭 청소를 해야 된다는 공문이라도 보내서 이장이나 지도자, 또 마을 운영위원들한테도 그런 공문을 보낸다면 경각심으로 해서 그것을 청소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청소를 해야만이 수질이 좋아지지, 그렇지 않으면 그 위에 이끼가 잔뜩 끼어 있는데, 그것이 수질이 좋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몇 가운데 있거든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도시과장 강희종 분기별로 1회에 걸쳐서 군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그러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죄송합니다. 그 일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올해는 분기별로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8월 25일날 7개 면, 8월 27일날 3개 면, 8월 26날 2개 면에 하라고 올해는 한 번뿐이 지시한 적이 없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장 강희종 그래요.
○도시과장 강희종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 군에서도 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 군에서도 해야 되겠죠.
○김석기 위원 자료에 의하면 수질불량, 수원부족, 또 시설 노후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합판정을 받은 곳도 몇 가운데 있고, 제가 예산읍에 살기 때문에 예산읍 상수도의 혜택을 많이 보고 사는 사람의 하나로써 할 말은 없습니다만 예산읍에서 상수도 요금을 조금 내면서 많은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 면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설비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읍.면에서 축산폐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물이 오염되어 가지고 못쓰는 물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충분히 헤아려서 대처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설비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읍.면에서 축산폐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물이 오염되어 가지고 못쓰는 물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충분히 헤아려서 대처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김석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1996년도 대술 화천리에 약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간이상수도 시설을 했습니다.
물론 그전부터 물탱크를 다 설치해 놓고 산주가 왜 너희들 마음대로 설치하느냐고 때려 부수고 다시 시작한 것이 '96년도에 1억 1,000만원으로 완공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물을 못먹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다 된줄 알았는데, 면사무소를 갔더니 그것을 못먹는다고 해요.
왜 못먹느냐고 하니까 가정하고 연결이 안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군에다가 물어 보니까 주민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요.
제가 가장 화가 나는 것은 1억 1,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상수도를 팠을 때 각 가정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군이 계획을 세울때 주민의 부담은 얼마이고, 군이 부담하는 것은 얼마여서 같이 연계해서 그 사업을 완성했더라면 이런 절름발이식 행정은 없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해 놓고 지금까지 먹지 못하는 그런 상수도 공사는, 그런 행정이 있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1996년도 대술 화천리에 약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간이상수도 시설을 했습니다.
물론 그전부터 물탱크를 다 설치해 놓고 산주가 왜 너희들 마음대로 설치하느냐고 때려 부수고 다시 시작한 것이 '96년도에 1억 1,000만원으로 완공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물을 못먹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다 된줄 알았는데, 면사무소를 갔더니 그것을 못먹는다고 해요.
왜 못먹느냐고 하니까 가정하고 연결이 안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군에다가 물어 보니까 주민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요.
제가 가장 화가 나는 것은 1억 1,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상수도를 팠을 때 각 가정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군이 계획을 세울때 주민의 부담은 얼마이고, 군이 부담하는 것은 얼마여서 같이 연계해서 그 사업을 완성했더라면 이런 절름발이식 행정은 없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해 놓고 지금까지 먹지 못하는 그런 상수도 공사는, 그런 행정이 있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우선 위원님들한테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간이상수도 관리 관계에 대해서는 우선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간이상수도 관리관계, 소독관계는 제가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술 화천리 관계는 건설과 농지계에서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이거든요.
사업인데, 통상 저희들이 상수도 시설할 때에는 골목길까지는 매설을 해 줍니다. 해 주고, 보통 50미리에서 따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배수관하면 100미리, 200미리하는데, 지금 솔직히 화천리 현황을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기존 취.정수 관계는 다 완료하고, 배수관계가 안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이것이 농어촌 생활용수로 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하고는 완전히 틀린 것이거든요. 사업비나 모든 것이.
건설과하고, 그 당시에는 도시과가 아니고 환경과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 간이상수도하고 농어촌 생활용수가 연계가 되어서 같이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것이 같이 연계가 안된 것으로 파악이 되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간이상수도 관리 관계에 대해서는 우선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간이상수도 관리관계, 소독관계는 제가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술 화천리 관계는 건설과 농지계에서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이거든요.
사업인데, 통상 저희들이 상수도 시설할 때에는 골목길까지는 매설을 해 줍니다. 해 주고, 보통 50미리에서 따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배수관하면 100미리, 200미리하는데, 지금 솔직히 화천리 현황을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기존 취.정수 관계는 다 완료하고, 배수관계가 안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이것이 농어촌 생활용수로 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하고는 완전히 틀린 것이거든요. 사업비나 모든 것이.
건설과하고, 그 당시에는 도시과가 아니고 환경과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 간이상수도하고 농어촌 생활용수가 연계가 되어서 같이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것이 같이 연계가 안된 것으로 파악이 되네요.
○도시과장 강희종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96년도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업무가 도시과 업무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관정을 파고, 배수를 해야 물을 다 먹을 수 있는데, 배수관을 묻지 않아서 물을 못 먹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용가가 나는 내집의 물을 먹는데 저쪽 마을 입구에서부터 관을 매설해 달라 이런 것은 무리가 있겠죠.
무리가 있겠고, 동네가 많이 있어서 골목길에 50미리 관을 묻어 주고서 따가라 하면 그때부터는 자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현황을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배수관이 묻히지 않아서 물을 못먹는다면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관정을 파고, 배수를 해야 물을 다 먹을 수 있는데, 배수관을 묻지 않아서 물을 못 먹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용가가 나는 내집의 물을 먹는데 저쪽 마을 입구에서부터 관을 매설해 달라 이런 것은 무리가 있겠죠.
무리가 있겠고, 동네가 많이 있어서 골목길에 50미리 관을 묻어 주고서 따가라 하면 그때부터는 자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현황을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배수관이 묻히지 않아서 물을 못먹는다면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나는 물을 다 먹는줄 알았어요. 먹는줄 알았는데 지금 면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화천리 이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96년도에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다 해놓고 아직까지 물을 못먹는다, 왜 못먹느냐니까 가정에 연결되는 파이프가 아직 안됐다고 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96년도에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다 해놓고 아직까지 물을 못먹는다, 왜 못먹느냐니까 가정에 연결되는 파이프가 아직 안됐다고 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그러면,
○박순환 위원 그래서 내가 군에다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니까 군의 답변이 또 걸작입니다.
무슨 답변이냐면 개인 집에 들어가는 것은 개인부담을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이 소위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의 답변입니다.
무슨 답변이냐면 개인 집에 들어가는 것은 개인부담을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이 소위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의 답변입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그러니까 박위원님,
○박순환 위원 제 얘기가 끝나고 해요.
상수도를 할적에 애초에 계획을 세울적에 집에까지 들어가는 것은 얼마가 들고, 이것은 우리가 매설하니까 얼마를 내서 한꺼번에 계획해서 그 상수도가 연결이 됐어야 하지, 군에서 하는 것은 여기까지 하고, 당신들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는 그런 형식의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군에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게 맞는 답변이에요?
상수도를 할적에 애초에 계획을 세울적에 집에까지 들어가는 것은 얼마가 들고, 이것은 우리가 매설하니까 얼마를 내서 한꺼번에 계획해서 그 상수도가 연결이 됐어야 하지, 군에서 하는 것은 여기까지 하고, 당신들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는 그런 형식의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군에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게 맞는 답변이에요?
○도시과장 강희종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취지의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도가 있지 않습니까. 공적으로 쓰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50미리라는 것은 골목길도 여럿이 사용하는 도로이니까 공도로 봐야 되겠죠, 소유야 어떻든간에 일단은.
그런 도로는 공도니까 묻어주고 대문앞에서 따가는 것이야 본인이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마을 100호나 200호에서 마을안의 길에 묻어 주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공도로 보고서 50미리나 100미리나 75미리 이렇게 해서 묻어주고 대문앞에서 따가는 것은 자부담해라 이렇게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대술 화천리 관계 이것은 지금 배수관이 어디까지 묻혀 있는지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것은 농지계에서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어디까지 했는가 파악를 해 보고서,
지금 말씀드린 50미리라는 것은 골목길도 여럿이 사용하는 도로이니까 공도로 봐야 되겠죠, 소유야 어떻든간에 일단은.
그런 도로는 공도니까 묻어주고 대문앞에서 따가는 것이야 본인이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마을 100호나 200호에서 마을안의 길에 묻어 주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공도로 보고서 50미리나 100미리나 75미리 이렇게 해서 묻어주고 대문앞에서 따가는 것은 자부담해라 이렇게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대술 화천리 관계 이것은 지금 배수관이 어디까지 묻혀 있는지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것은 농지계에서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어디까지 했는가 파악를 해 보고서,
○박순환 위원 지금 도시과장님, 어디까지 관이 매설됐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 보셔요.
'96년도에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할적에 예를 들어 100농가가 있다고 하면 개인이 들어가는 돈이 얼마 들고,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설치하니까 그 부락에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당신 돈을 얼마 내고 이렇게 해서 연결해야 된다고 매듭을 지었어야 됩니다. 맞죠?
그래야 물이 들어가는거 아니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 했느냐면 개인에게 들어가는 것은 당신들이 돈을 내서 하고, 우리는 여기까지만 한다고 해야지 지금까지 2년동안 1억 1,000만원이 든 공사가 그냥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군에다가 물어 봤더니 담당공무원이 뭐라고 하느냐면 개인이 돈을 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계획 자체부터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무책임한 상수도 건설이 어디 있어요?
'96년도에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할적에 예를 들어 100농가가 있다고 하면 개인이 들어가는 돈이 얼마 들고,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설치하니까 그 부락에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당신 돈을 얼마 내고 이렇게 해서 연결해야 된다고 매듭을 지었어야 됩니다. 맞죠?
그래야 물이 들어가는거 아니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 했느냐면 개인에게 들어가는 것은 당신들이 돈을 내서 하고, 우리는 여기까지만 한다고 해야지 지금까지 2년동안 1억 1,000만원이 든 공사가 그냥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군에다가 물어 봤더니 담당공무원이 뭐라고 하느냐면 개인이 돈을 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계획 자체부터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무책임한 상수도 건설이 어디 있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글쎄요, 박위원님!
번복해서 드리는 말씀같은데요,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상 관공사를 하다보면 주민들이 내집앞까지 상수도 관을 묻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마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수도하면 배수관을 묻어 가지고 하는데 계획을 세울 때 관에서는 배수관 묻는 계획을 세우겠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배수관을 묻으면 몇호 정도가 수용을 해서 물 값이 나올 것이 판단되겠죠. 될텐데 지금 이 화천리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 것까지는 관에서 거기까지는 판단이 어렵겠습니다만 배수관 묻는 것까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번복해서 드리는 말씀같은데요,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상 관공사를 하다보면 주민들이 내집앞까지 상수도 관을 묻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마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수도하면 배수관을 묻어 가지고 하는데 계획을 세울 때 관에서는 배수관 묻는 계획을 세우겠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배수관을 묻으면 몇호 정도가 수용을 해서 물 값이 나올 것이 판단되겠죠. 될텐데 지금 이 화천리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 것까지는 관에서 거기까지는 판단이 어렵겠습니다만 배수관 묻는 것까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그러니까 공도, 남들이 보더라도 이것은 A라는 사람한테 특별히 안줬구나, 이 사람이 묻어 가지고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왜 군에서 해 줬나.
그러니까 공도 개념이 여러 개념이 있겠습니다만 여럿이 사용하는 도로에 관을 묻어가지고 대문앞까지 왔으니 끌고 가라, 그러한 개념에서 그런 것까지는 전부다 매설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고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도 개념이 여러 개념이 있겠습니다만 여럿이 사용하는 도로에 관을 묻어가지고 대문앞까지 왔으니 끌고 가라, 그러한 개념에서 그런 것까지는 전부다 매설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고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그러니까 이 화천리에 대해서 제가,
○도시과장 강희종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것은 농지계에서 농어촌 생활용수로 했기 때문에 그 현황을 파악하지 못해서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고, 통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그런데요,
○박순환 위원 그것을 떠나서 애초에 내가 그것을 알고서 물어봤을 때 군 공무원이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면 안됩니다.
그것이 군에서 입찰을 봐서 한 거예요.
그러면 상수도할 적에 물을 먹기 위한 상수도이지, 그 집앞에까지 묻는 그런 상수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형식으로 한다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상수도를 하는데 주민부담이 얼마들고, 군에서 부담을 얼마한다고 해서 같이 설계를 하고, 매듭을 지었어야 옳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군에서 입찰을 봐서 한 거예요.
그러면 상수도할 적에 물을 먹기 위한 상수도이지, 그 집앞에까지 묻는 그런 상수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형식으로 한다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상수도를 하는데 주민부담이 얼마들고, 군에서 부담을 얼마한다고 해서 같이 설계를 하고, 매듭을 지었어야 옳다 그 얘기예요.
○도시과장 강희종 개인이 끌어가는 설계관계는 군에서는 힘들고, 제가 번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배수관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까지 해야 되는데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말씀은 옳은 말씀이십니다. 옳은 말씀이시고, 관에서도 200미터까지 왔다가 다시 골목길에 묻어야 한다고 하면 예산이 없으면 연차별로 해서라도 묻어 주고서 끌고 가도록 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못세운 것은 여하튼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대술 화천리는 2개 분야 그러니까 농어촌 생활용수와 간이상수도를 하기 때문에 그 계획하고 연결해 가지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못세운 것은 여하튼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대술 화천리는 2개 분야 그러니까 농어촌 생활용수와 간이상수도를 하기 때문에 그 계획하고 연결해 가지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69, '70년도 간이상수도 물탱크는 시멘트로 대부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래되고 부식되어서 누수와 보건위생에 염려가 되는데, 교체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9, '70년도 간이상수도 물탱크는 시멘트로 대부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래되고 부식되어서 누수와 보건위생에 염려가 되는데, 교체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위원님들이 간이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가지시고 질책을 많이 해 주시는 그런 사항인데요, 솔직히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신설이나 또는 배수 관계를 전부 다 교체하고 수선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삽교에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올리기는 올리거든요.
많이 하는데 실제상 많이 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저도 안타까운 심정인데요, 우선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시설해 놓고 물을 못먹는 지역이 시급한 지역이고, 또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곳도 있는데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많이 들어도 안되겠고, 시급성을 봐가지고 개.보수를 하고,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삽교에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올리기는 올리거든요.
많이 하는데 실제상 많이 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저도 안타까운 심정인데요, 우선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시설해 놓고 물을 못먹는 지역이 시급한 지역이고, 또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곳도 있는데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많이 들어도 안되겠고, 시급성을 봐가지고 개.보수를 하고,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도시구역내 도시계획 도로를 주로 많이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읍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승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박병만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박병만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저수지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과장 강희종 2급수로,
○도시과장 강희종 예.
○도시과장 강희종 저희들은 예당저수지 무한천을 따라 내려와 가지고 복류수를 취수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원수하고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취수할 때 복류수를 취수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취수할 때 복류수를 취수하기 때문에요.
○간사 박병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아무리 위에서 단속을 해도 저수지 자체가 먼저도 말씀드린 것을 또 말씀드리는데, 농업용수로 막았기 때문에 몇 십년전부터 내려온 물이 썪고 있거든요.
그럼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해 보신 일이 있어요?
밑에서 물이 썩어요. 가보시면 물이 위로 흐르기 때문에 흐르는 밑의 물은 순환이 안되어서 썩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위에서 아무리 좋은 물이 내려와도 근본적으로 썩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물이 안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해 보신 일이 있어요?
밑에서 물이 썩어요. 가보시면 물이 위로 흐르기 때문에 흐르는 밑의 물은 순환이 안되어서 썩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위에서 아무리 좋은 물이 내려와도 근본적으로 썩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물이 안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강희종 그것이,
○간사 박병만 그게 만약 농업용수로 막아서 안된다고 하면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는 대체상수원을 하나 막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청양에 한다는 것도 계획이 아직 안된 것으로 알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상수원 상류지역인 대흥이나 광시나 신양, 대술쪽에는 개발도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물이나 좋은 것이면 모르지만 물도 3급수로 내려가는 물이고, 상수원 자체가 상수원으로 막은 것이 아니라 농업용수로 막았기 때문에 물이 내려와서 썩는 거예요.
그럼 이것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대책이 없다면 대체상수원을 하나 어디에다가 막아서 상수원으로 쓸 수도 있고, 농업용수로 쓸 수도 있고요.
요즘 법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여기 청양에 한다는 것도 계획이 아직 안된 것으로 알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상수원 상류지역인 대흥이나 광시나 신양, 대술쪽에는 개발도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물이나 좋은 것이면 모르지만 물도 3급수로 내려가는 물이고, 상수원 자체가 상수원으로 막은 것이 아니라 농업용수로 막았기 때문에 물이 내려와서 썩는 거예요.
그럼 이것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대책이 없다면 대체상수원을 하나 어디에다가 막아서 상수원으로 쓸 수도 있고, 농업용수로 쓸 수도 있고요.
요즘 법이 바뀌었잖아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간사 박병만 그럼 그런 물을 찾아서 수철리나 어디라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지 생활폐수가 흐르는 물을 계속해서 먹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산성지구 사업 체비지 매각관계, 아직 미 징수된 것이 있죠?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지 생활폐수가 흐르는 물을 계속해서 먹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산성지구 사업 체비지 매각관계, 아직 미 징수된 것이 있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도시과장 강희종 지금 서오아파트 입구 진입로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강희종 청산금요?
○도시과장 강희종 그 말씀이시군요.
○도시과장 강희종 징수가 안된 것이 8건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도시과장 강희종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남교통에 약 15억원 정도가 있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다른 사람도 있고요.
충남교통이 15억원이면 17억원중에서 약 90%이상 되거든요. 이것만 해결되면 바로 그 밑에 있는 교부금은 해결이 가능합니다.
충남교통이 15억원이면 17억원중에서 약 90%이상 되거든요. 이것만 해결되면 바로 그 밑에 있는 교부금은 해결이 가능합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아직 저희들이 못주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달라는 분들도 계시죠.
○도시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이자는 지금,
○도시과장 강희종 예, 안주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받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도시과장 강희종 그래서 지금 미 교부에 대해서 많이 달라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저희들은 충남교통 이것을 받아 내려고 합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당초에 처음,
○도시과장 강희종 그러니까 사업을 언제 했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충남교통한테 돈을 받을 때 처음시기가 언제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96년도부터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현재 충남교통 홍성군 시외버스터미널 거기가 상업지역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압류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지금 압류한 상태입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재산요?
○도시과장 강희종 재산은 저희들이 금액을 다 압류시켜 놨죠.
○도시과장 강희종 5월‥‥.
○도시과장 강희종 지금 충남교통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전까지는 충남교통에서 징수하는 청산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요즘은 저희들이 가서 계속 대화해 보면 그분들이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군에서 그분들과도 회의를 하는데, 얘기하는 것은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없어서 못주는 거죠.
○도시과장 강희종 나쁜 얘기가 아니고, 납부를 해야 한다는 그런 것으로 인식했다 그런 말씀이죠.
○도시과장 강희종 그것은 아니고요,
○도시과장 강희종 그건 아니고, 계속 저희들하고 입씨름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전보다는 이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납부를 하려고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니고요.
○도시과장 강희종 이 청산금은 그분들한테,
○도시과장 강희종 그것은 없고요, 청산
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저희들이 체비지를 팔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땅이 많이 갔으니까 그것을 내놔라 해서 돈을 내라는,
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저희들이 체비지를 팔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땅이 많이 갔으니까 그것을 내놔라 해서 돈을 내라는,
○도시과장 강희종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그런 계약 개념은 아니고, '96년부터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때부터 저희들이 계속해서 처음에 납부하는 통지서를 발부했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7월달까지 8회에 걸쳐 촉구를 했는데, 지금 충남교통 재산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7월달까지 8회에 걸쳐 촉구를 했는데, 지금 충남교통 재산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놨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지금 저희들 계획은 되풀이 해서 말씀드리는데, 홍성터미널 그것을 저희들이 압류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1차입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도시과장 강희종 60억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도시과장 강희종 건축물관리대장은 사용승인, 그러니까 준공이 되겠죠.
사용승인 사항이란 건축물의 배치도, 평면도, 주차장 도면 이런 것이,
사용승인 사항이란 건축물의 배치도, 평면도, 주차장 도면 이런 것이,
○도시과장 강희종 건축물 배치도.
○도시과장 강희종 각종 평면도.
○도시과장 강희종 그리고 주차장 도면.
○도시과장 강희종 예, 이런 것을 첨부시켜서 제출을 하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도시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건축물 현황도면 이런 것을 '97년 6월달에 작성 가능한 사람들을 인정공고를 했어요. '97년 1월 20일날 예산군보에 나왔거든요.
○도시과장 강희종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뭐냐면 건축사법 제2조에 규정한 건축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건축기술사, 건축기사, 그리고 건설산업기준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 그리고 이것은 주택건설업자가 건축한 건축물에 대한 그런 사항에 해당이 되겠고,
○도시과장 강희종 측량은 별개입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건축직하고 토목직, 지적직 공무원.
○도시과장 강희종 그것은 공무원이 그린 경우도 있고요, 주민들이 건축사한테 부탁을 해서 그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간사 박병만 제가 알기로는 설계사무소에 가서 그려와야 된다는 것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고, 최하 20만원, 30만원씩 주고 그려 오더라고요. 거의 다 그래요.
한 예를 들께요. 어떤 사람이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 때 자기 집의 것이 빠졌어요.
빠져서 영업허가를 내려고 하니까 영업허가가 안나는 거예요. 건축물관리대장을 올려야 낼 수 있다고 그래서 올리려고 하니까 30만원을 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공무원이 잘못해 빼논 것이고, 또 빼논 것에다가 30만원을 내서 이것을 올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한두건이 아니예요.
농촌에서 주택을 개량할 때 짓고 전부 이것을 30만원, 20만원씩 설계사무소에 돈을 주고 합니다.
그런데 읍.면에는 토목기사나 건축기사가 하나 둘씩 다 있잖아요, 하나 둘씩 다 있죠?
한 예를 들께요. 어떤 사람이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 때 자기 집의 것이 빠졌어요.
빠져서 영업허가를 내려고 하니까 영업허가가 안나는 거예요. 건축물관리대장을 올려야 낼 수 있다고 그래서 올리려고 하니까 30만원을 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공무원이 잘못해 빼논 것이고, 또 빼논 것에다가 30만원을 내서 이것을 올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한두건이 아니예요.
농촌에서 주택을 개량할 때 짓고 전부 이것을 30만원, 20만원씩 설계사무소에 돈을 주고 합니다.
그런데 읍.면에는 토목기사나 건축기사가 하나 둘씩 다 있잖아요, 하나 둘씩 다 있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도시과장 강희종 통상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지경계가 유관으로 확실히 보이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지었는데 대지경계가 정확한 경우라면 담당 공무원들의 작성이 가능하겠지만 대지경계가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로 측량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는 공무원들이 어렵겠죠. 그런 때에는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지적측량을 하고 경계가 되고, 허가된 건축물은 당연히 건축사가 해야 되지만 경계가 정확한 것은 공무원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가 정확하지 않은 것은 지적경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힘들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지적공사에 의뢰를 하고 지적측량을 하는데, 이것은 박위원님,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지적공사에 의뢰를 하고 지적측량을 하는데, 이것은 박위원님,
○도시과장 강희종 예.
○도시과장 강희종 예.
○간사 박병만 그 다음 평면도에 그려서 내는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관계 공무원이 그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측량한 것이 있으니까, 측량하고는 관계없다 이말이에요. 이것을 해줄 수 있는데 꼭 설계사무소에 가서 30만원씩 내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것은 관계 공무원이 해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억울하게 30만원씩, 이거 아무나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게 아니예요. 내가 그것을 봤어요. 보니까 이것은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라면 다 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30만원씩 주고 그린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자료에 없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내가 이미 관계 공무원을 통해서 질의한다고 얘기했어요.
했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관계 공무원이 그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측량한 것이 있으니까, 측량하고는 관계없다 이말이에요. 이것을 해줄 수 있는데 꼭 설계사무소에 가서 30만원씩 내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것은 관계 공무원이 해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억울하게 30만원씩, 이거 아무나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게 아니예요. 내가 그것을 봤어요. 보니까 이것은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라면 다 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30만원씩 주고 그린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자료에 없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내가 이미 관계 공무원을 통해서 질의한다고 얘기했어요.
했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읍.면에 지시를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 체비지 매각대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충남교통외 7인이 청산금 미납인데, 미납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전부 압류를 했죠?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 체비지 매각대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충남교통외 7인이 청산금 미납인데, 미납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전부 압류를 했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도시과장 강희종 원래 청산금 개념 자체가 징수와 교부를 받아서 주는 이런 개념인데요, 시행자가 못받을 경우는 타 시.군을 견학해서 통화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은행에서 차입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실제상 그런 경우는 흔치 않아요. 흔치 않고, 거의 다 받아서 주는 경우가 98%입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현재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이 업무를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받는 것은 이자를 받고, 교부하는 것은 이자를 안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도시과장 강희종 우선 저희들이 들어온 돈과 나가는 돈을 좀더 정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자 관계는 현재 요구하는 사람들은 이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도시과장 강희종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과장 강희종 왜냐하면 일부에서 소송이 걸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걸려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개념 자체가 징수와 교부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판결에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판결이 안났습니다.
모르는데 개념 자체가 징수와 교부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판결에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판결이 안났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렇고, 지금 공주산업대학교 앞에 주차장 부지로 있는 충남교통의 땅이 있죠?
그것을 처음에 충남교통하고 예산군청이 합의할 적에 주차장 부지를 변경해 주는 조건이 계약서상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두로는 조건이 되어 있었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그것을 처음에 충남교통하고 예산군청이 합의할 적에 주차장 부지를 변경해 주는 조건이 계약서상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두로는 조건이 되어 있었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그 내용은 저희들이 충남교통에서 빨리 징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가 상업지역입니다. 단, 도시계획상 주차장이거든요. 그것만 풀으면 팔리죠, 일반상업지역이니까. 주차장이 걸려 있으니까 땅이 안팔리는 것이지, 주차장만 풀리면 그것은 A급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도 재정비할 때 주차장을 푸는 조건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뭐라고 나왔느냐면 산업대학이 이전하기 때문에 그때에 연계해서 그만큼 주차장을 확보한 후에 풀어라. 위원회때에도 이것이 관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 보려고 군에서는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조건을 붙혀 가지고 보류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산업대학을 이전하면 그 만큼을 확보해라, 그러면 풀어 주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약속을 했다는 것보다는 군에서 징수금을 받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했던 거죠.
했었는데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뭐라고 나왔느냐면 산업대학이 이전하기 때문에 그때에 연계해서 그만큼 주차장을 확보한 후에 풀어라. 위원회때에도 이것이 관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 보려고 군에서는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조건을 붙혀 가지고 보류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산업대학을 이전하면 그 만큼을 확보해라, 그러면 풀어 주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약속을 했다는 것보다는 군에서 징수금을 받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했던 거죠.
○김석기 위원 충남교통측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쪽 터미널쪽으로 몰기 위해서 군에서 부지를 풀어주고 다해 줄테니 이사만 하면 다해 주겠다는 이런 구두약속을 했다는데, 군에서 구두약속한 것은 계약서상에 명기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지금 그것을 팔아야 되는데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어서 금액이 안나가서 가격을 못치루는데, 충남교통 주주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많은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관에서 구두였든지간에 계약서상에 약속했던 사항은 무슨 방법을 해서라도 지켜야지, 지키지 않고서 충남교통 재산에다만 압류하고 받으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좋지 않지 않느냐는 그런 여론이 들리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체비지가 매각이 안된 것이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체비지가 매각이 안된 것이 많이 있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도시과장 강희종 예.
○도시과장 강희종 이것은 위원님들이 대충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97년 12월까지 농협 기채가 9억,
○김석기 위원 그 얘기는 익히 아는 얘기고, 앞으로 누구였든지간에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건물을 팔아서 아니면 지어가면서 우리가 땅값을 줄테니 땅을 임대해서 건축허가를 내주시오 하면 해 주겠느냐 이겁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지금 제 입장에서는 검토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1차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을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만 IMF가 안터졌으면 은행에서도 대출이 가능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약속이 됐었던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은행에 확인해 봤었어요.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IMF가 터지니까 그냥 은행에서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차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을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만 IMF가 안터졌으면 은행에서도 대출이 가능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약속이 됐었던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은행에 확인해 봤었어요.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IMF가 터지니까 그냥 은행에서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김석기 위원 막연하게 지금 공설묘지를 IMF다, 관양산 개발 IMF다, 또 전부다 IMF를 핑계되는 것은 하나의 핑계예요.
그것은 핑계다 이거예요. 그러면 군이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을 일개 개인한테 임대를 해서 건물을 다 짓고 분양을 해서 땅값을 받는다고 할적에 그 사람이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못팔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허가해 줘가지고 이 지경에 와 있는데 그것을 제가 볼적에는 누군가는 책임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처음에 거기를 임대줄 적에 책임을 진 사람이 있을 것 아니예요, 공무원중에?
그런 사람이 책임을 지어야지, IMF만 따집니까 지금?
그것은 핑계다 이거예요. 그러면 군이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을 일개 개인한테 임대를 해서 건물을 다 짓고 분양을 해서 땅값을 받는다고 할적에 그 사람이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못팔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허가해 줘가지고 이 지경에 와 있는데 그것을 제가 볼적에는 누군가는 책임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처음에 거기를 임대줄 적에 책임을 진 사람이 있을 것 아니예요, 공무원중에?
그런 사람이 책임을 지어야지, IMF만 따집니까 지금?
○도시과장 강희종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들은 12월 30일까지 농협의 기채를 갚아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에 있었고,
○도시과장 강희종 그런데요, 조례상에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아니, 그러니까요.
○김석기 위원 그 건물을 지은 그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모든 것을 감안해서 공신력있는 법인이라든지 공신력있는 주식회사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줬다면 그것은 문제가 다른데, 일개 개인한테 군의 재산을 임대해 줘서 건물을 짓게 한다는 것은 군에서 잘한 일은 아니지 않느냐?
모든 것을 감안해서 공신력있는 법인이라든지 공신력있는 주식회사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줬다면 그것은 문제가 다른데, 일개 개인한테 군의 재산을 임대해 줘서 건물을 짓게 한다는 것은 군에서 잘한 일은 아니지 않느냐?
○도시과장 강희종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잔액을 못받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빨리 체비지를 팔아서 돈을 갚아야 된다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슨 개인적인 그런 것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슨 개인적인 그런 것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하여튼 모든 문제가 잘 됐으면 이런 얘기가 안나오리라 생각합니다만 잘못됐고, 앞으로 모르겠어요.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예산군이 망신을 안당하면서 이것을 받을 수 있을지, 또 큰 언론매체에 나와서 망신을 당할지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신중히 생각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것이 내내 반복되는 말 같아서 조금 뭐 합니다만 한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미 매각된 것이 4필지에 6억 9,000만원이 남았는데, 지금 IMF 때문에 팔기 어렵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팔아서 어디에다가 넘겨야 됩니까?
나머지 금액을 갖다 줄 곳이 어디예요, 대체할 곳이 어디입니까?
이것을 대산건설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기채한 돈을 갚는 거예요?
지금 미 매각된 것이 4필지에 6억 9,000만원이 남았는데, 지금 IMF 때문에 팔기 어렵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팔아서 어디에다가 넘겨야 됩니까?
나머지 금액을 갖다 줄 곳이 어디예요, 대체할 곳이 어디입니까?
이것을 대산건설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기채한 돈을 갚는 거예요?
○도시과장 강희종 이거요?
○도시과장 강희종 매각한 체비지 대금을 어디에다가 쓸 것이냐 그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강희종 빚 갚는데 쓸 것이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늘어나죠.
○도시과장 강희종 저희들은 지금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둔 자체는 일반회계에서는 이자를 받는데 넘어가게 되면 못받는 것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늦게 팔리면 팔릴수록 우리 군민한테 부담이 간다 그 얘기예요.
○도시과장 강희종 군민한테 부담이 간다고요?
○도시과장 강희종 이자가 늘어나니까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일반회계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니까 일반회계에 두면 우리가 이자를 받는데 그리로 넘어가면 법이 어떻게 됐느냐면 받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받아도 되고, 안받아도 되고, 사실은 받아야 됩니다. 왜 받아야 되느냐면 토지구획정리 특별사업은 수용자 원칙이에요.
혜택보는 사람한테 그 가격 그대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그쪽으로 넘겨 준다면 플라스되는 이자금액을 못받으니까 손해라 그 얘기예요.
또 한가지 거기 땅값이 일반 땅값은 80만원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우리가 2년전에 백얼마라고 했죠, 감정한 것이?
혜택보는 사람한테 그 가격 그대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그쪽으로 넘겨 준다면 플라스되는 이자금액을 못받으니까 손해라 그 얘기예요.
또 한가지 거기 땅값이 일반 땅값은 80만원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우리가 2년전에 백얼마라고 했죠, 감정한 것이?
○도시과장 강희종 예.
○도시과장 강희종 그래서,
○도시과장 강희종 저희들은 당초에 구획정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들어올 것과 나갈 것을 계산해서 한 것인데, 상반기 결산때에도 위원님께서 체비지 가격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갚아야 할 돈도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중에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갚아야 할 돈도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중에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왜냐하면 아까 김석기 위원님께서 걱정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공격적으로 그렇게 해서 팔아야겠다는 의지는 좋았어요. 그럼 나머지도 그런 형식으로 해서 팔아서 갚아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태안같은 경우는 하도 안팔리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일시불로 받던 매각대금을 3년 연장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 이자도 8%에서 5%로 낮춰주는 이런 혜택을 주면서까지 팔아서 빚을 갚아야 군민한테 플라스되는 이자를 감수하지, 일반회계에서 갖다만 주고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적극성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2년전에 감정해 놓은 그런 가격을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팔리느냐 그 얘기예요.
옆의 것은 80만원인데, 그것은 120만원이에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해가 갑니까?
지금 태안같은 경우는 하도 안팔리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일시불로 받던 매각대금을 3년 연장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 이자도 8%에서 5%로 낮춰주는 이런 혜택을 주면서까지 팔아서 빚을 갚아야 군민한테 플라스되는 이자를 감수하지, 일반회계에서 갖다만 주고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적극성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2년전에 감정해 놓은 그런 가격을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팔리느냐 그 얘기예요.
옆의 것은 80만원인데, 그것은 120만원이에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해가 갑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자료를 다섯가지로 많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공설묘지 조성 사업은 그동안 누차 내용을 설명듣고 해서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가로등 관리 문제도 엊그제 신현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대신하고, 이에 대해 추가 질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는 먼저 덕산온천지구 지하자원 현황 관리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자료에 보면 온천공 42개중 현재 사용중에 있는 것이 9공이고, 온천수 전체 부존량이 1일 3,700톤인데, 덕산지역이 완전히 기반공사가 끝나고 시설 계획이 완료됐을 때 3,700톤을 가지고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은 자료를 다섯가지로 많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공설묘지 조성 사업은 그동안 누차 내용을 설명듣고 해서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가로등 관리 문제도 엊그제 신현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대신하고, 이에 대해 추가 질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는 먼저 덕산온천지구 지하자원 현황 관리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자료에 보면 온천공 42개중 현재 사용중에 있는 것이 9공이고, 온천수 전체 부존량이 1일 3,700톤인데, 덕산지역이 완전히 기반공사가 끝나고 시설 계획이 완료됐을 때 3,700톤을 가지고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이것은 온천법에 보면 5년마다 부존량 조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 6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는 3,700톤의 부존량이 예상되어 가지고 지역내에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12월 27일날 끝납니다. 그러면 부존량이 어떻게 변경될지 이 수치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농업진흥공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된다면 배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제대로 한 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3,700톤이라는 부존량, 그러니까 5년마다 부존량 조사하라는 것은 뭐냐면 지하에 들어있는 온천수가 과연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 뚫리느냐 안뚫리느냐 그런 것을 체크도 하고, 양이 있느냐를 체크하는 건데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용역을 했습니다.
이 수치가 나오면 저희들이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6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는 3,700톤의 부존량이 예상되어 가지고 지역내에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12월 27일날 끝납니다. 그러면 부존량이 어떻게 변경될지 이 수치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농업진흥공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된다면 배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제대로 한 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3,700톤이라는 부존량, 그러니까 5년마다 부존량 조사하라는 것은 뭐냐면 지하에 들어있는 온천수가 과연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 뚫리느냐 안뚫리느냐 그런 것을 체크도 하고, 양이 있느냐를 체크하는 건데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용역을 했습니다.
이 수치가 나오면 저희들이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한두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곡온천같은 경우 지하자원이 무진장 있는 것으로 알고 관리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현재는 고갈상태에 와서 상당히 문제가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쪽 지하자원 온천수 수급을 조절하는데 상당한 관심을 갖고 군에서 관리해야 되리라고 믿어집니다.
앞으로 온천수 수급조절 관계는 개인들이 온천수도 파고 했는데, 수급조절 관리 계획은 있어요?
이것을 군에서 관리한다든지 개인이 관리한다든지 어떤 계획이 있어요?
앞으로 이쪽 지하자원 온천수 수급을 조절하는데 상당한 관심을 갖고 군에서 관리해야 되리라고 믿어집니다.
앞으로 온천수 수급조절 관계는 개인들이 온천수도 파고 했는데, 수급조절 관리 계획은 있어요?
이것을 군에서 관리한다든지 개인이 관리한다든지 어떤 계획이 있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온천수 관리는 저희들이 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해 보려고 합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온천공을 저희들이 산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이용허가가 나가면 채수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를 수시 체크하고, 그렇게 하면서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지, 온천공을 꼭 사서 관리한다는 측면이 아닌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관계를 수시 체크하고, 그렇게 하면서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지, 온천공을 꼭 사서 관리한다는 측면이 아닌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이용허가가 나갔으니까 채수량에 따라서 계랑기도 설치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한두 위원 이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개발됐을 때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온천 2차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차지구는 애당초 토지 지주들이 조합결성을 하고, 민간주도로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 설계하고 추진해 왔었는데, 거의 마무리단계에서 어느날 갑자기 벽에 부닥쳐 가지고 중단했었는데, 그 당시 어떤 문제로 중단하고, 군에서 공영개발을 하게 됐어요?
다음은 덕산온천 2차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차지구는 애당초 토지 지주들이 조합결성을 하고, 민간주도로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 설계하고 추진해 왔었는데, 거의 마무리단계에서 어느날 갑자기 벽에 부닥쳐 가지고 중단했었는데, 그 당시 어떤 문제로 중단하고, 군에서 공영개발을 하게 됐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제가 알기로는 '95년 5월 26일날 사업 시행허가가 나갔거든요.
나서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조합에서 계속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합원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군에서 개발을 해다오 하는 그런 협약서에 의해서 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서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조합에서 계속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합원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군에서 개발을 해다오 하는 그런 협약서에 의해서 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도시과장 강희종 글쎄요, 그 인원수나 누구라는 것은 지금 제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따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다가 IMF에 걸려 부도를 맞고, 또 이후 기반공사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비젼없는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보는데, 이 때문에 예산군 관광개발에 엄청난 차질이 생겼고, 재정 확보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과정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특정업체가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한 어떤 작전이 아니었느냐 하는 군민들의 많은 의혹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다가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다가 IMF에 걸려 부도를 맞고, 또 이후 기반공사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비젼없는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보는데, 이 때문에 예산군 관광개발에 엄청난 차질이 생겼고, 재정 확보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과정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특정업체가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한 어떤 작전이 아니었느냐 하는 군민들의 많은 의혹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온천지구 개발 사업은 저번에도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만 군비나 국.도비가 지원된 것이 아니고 민자사업입니다.
그래서 체비지를 팔아서 공사비를, 현재 대산하고는 현물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체비지를 가져가는 조건으로 계약된 것이거든요.
예산관계는 그렇고, 시공업자 관계는 공개경쟁한 것이기에 특정업체를 줬다고 하는 주민들의 말씀은 어떻게,
그래서 체비지를 팔아서 공사비를, 현재 대산하고는 현물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체비지를 가져가는 조건으로 계약된 것이거든요.
예산관계는 그렇고, 시공업자 관계는 공개경쟁한 것이기에 특정업체를 줬다고 하는 주민들의 말씀은 어떻게,
○이한두 위원 그래서 민간주도로 거의 계획이 완료단계에서 어떤 사람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거기에 부딪쳐서 많은 시간을 끌어왔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IMF에도 걸리고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어떤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한 문제였지 않느냐 해서 그 당시에 상당한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의혹은 없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공개경쟁을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나 뭐를 한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할 때 현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받기 때문에 특정업체에 일을 주기 위한 것이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여하튼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의혹의 소지가 있고, 이것이 순리적으로 조합 결성을 해가지고 민간주도로 그 당시 기산그룹에서 맡았더라면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서 예산군 관광사업으로 발전됐을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항선 철도개량 사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 21페이지를 보면 9월 30일날 장항선 개량 사업 기본설계 준공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9월 30일자로 개량사업 기본설계가 이미 확정됐어요?
다음은 장항선 철도개량 사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 21페이지를 보면 9월 30일날 장항선 개량 사업 기본설계 준공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9월 30일자로 개량사업 기본설계가 이미 확정됐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철도건설본부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기본목적요?
○도시과장 강희종 이것은 수송거리 및 운행시간을 단축해서 국토의 균형개발 관계, 건널목 입체화, 노후시설 개량관계, 고속화 관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기본목적이 천안에서 장항까지 가는데 수송거리를 단축하고, 또 복선화해 가지고 고속화하고, 이런 기본적인 목적이 있는데, 예산군에서 건의안을 올린 것이 1,000억원이상 사업비를 소요시키면서 예산군에서 건의로 올린 사항이 수송거리 단축이나 고속화하는데 지장을 줍니까, 안줍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노선에 따른 건의를 드린 기본적인 근거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군 건설 종합개발 계획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예산생활권, 삽교생활권, 덕산생활권 이런 종합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간으로 했고, 그래서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직선화 관계나 또는 예산 축소관계 이것은 사업자가 철도건설부인데 저희들 군 입장에서는 군 종합개발계획을 전혀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발전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산생활권, 삽교생활권, 덕산생활권 이런 종합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간으로 했고, 그래서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직선화 관계나 또는 예산 축소관계 이것은 사업자가 철도건설부인데 저희들 군 입장에서는 군 종합개발계획을 전혀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발전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군 종합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군에서 건의안을 올렸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현재 예산역사를 존치시키는 것이 종합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도움이 안된다고 보십니까? 현재 예산역사를 존치한다는 것이.
○도시과장 강희종 이 철도개량 사업이 되면 현재 역사를 어떻게 이용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인근에 역사를 다시 짓거나 아니면 뭐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볼 때 군 종합개발 계획에 보면 그런 구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역사부근에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볼 때 군 종합개발 계획에 보면 그런 구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역사부근에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군 종합개발 계획에 따라서 현재 역사 주변상황을 볼 때 예산군 장기발전 계획으로 봐서 현재 역사를 존치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번잡하고 복잡하겠느냐.
일반인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도저히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는 철도노선을 현재 위치하고 있는 그 주변에다가 장기발전 종합개발 계획에 따라 건의안을 올렸다고 하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예산군에서 노선에 대한 건의를 철도청에 일곱번이나 올렸어요. 일곱번이나 올리면서 이 중요한 사항을 의회하고 한 번도 협의한 바가 없고, 설명은 한번 했습니다.
협의한 바도 없고, 이러한 중대 사안을 가지고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한 바도 없고, 또 공청회를 열어서 어떤 안이 타당성이 있는가 그런 것도 한 번도 해본 역사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일곱 번씩이나 이런 건의안을 수정해서 올렸다고 하는 것은 일반 주민들 여론이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올린 것 아니예요?
일반인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도저히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는 철도노선을 현재 위치하고 있는 그 주변에다가 장기발전 종합개발 계획에 따라 건의안을 올렸다고 하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예산군에서 노선에 대한 건의를 철도청에 일곱번이나 올렸어요. 일곱번이나 올리면서 이 중요한 사항을 의회하고 한 번도 협의한 바가 없고, 설명은 한번 했습니다.
협의한 바도 없고, 이러한 중대 사안을 가지고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한 바도 없고, 또 공청회를 열어서 어떤 안이 타당성이 있는가 그런 것도 한 번도 해본 역사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일곱 번씩이나 이런 건의안을 수정해서 올렸다고 하는 것은 일반 주민들 여론이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올린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군의회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서 의견서를 작성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이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상황에 대한 사과말씀을 드리겠고, 단지 중복된 말씀입니다만 이런 의견서를 제출할 때에는 심사숙고를 하긴 합니다만 종합개발 계획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했었는데 공청회 관계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수립이 되면 철도본부에서 공청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데, 그 공청회 관계는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개최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 상황에 대한 사과말씀을 드리겠고, 단지 중복된 말씀입니다만 이런 의견서를 제출할 때에는 심사숙고를 하긴 합니다만 종합개발 계획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했었는데 공청회 관계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수립이 되면 철도본부에서 공청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데, 그 공청회 관계는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개최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아니, 9월 30일자로 노선을 확정해 놓고 공청회를 하면 뭐하는 거예요.
그리고 9월 30일자로 노선 확정이 됐는데 9월 30일날 응봉 주민대표들이 과장님이나 계장님, 부군수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그러면 그날 9월 30일자로 노선이 확정됐다는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그날 확정이 됐는데, 그날 부군수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날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9월 30일자로 노선 확정이 됐는데 9월 30일날 응봉 주민대표들이 과장님이나 계장님, 부군수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그러면 그날 9월 30일자로 노선이 확정됐다는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그날 확정이 됐는데, 그날 부군수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날 알고 계셨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노선이 확정된 것은 저는 그때 몰랐었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몰랐습니다.
○이한두 위원 자료를 보면 그날 확정됐는데 모르셨다면 그렇고, 그 이후에 10월 9일날 다시 또 응봉 주민대표들하고, 부군수님하고 면담후 군수님까지 그날 만나 봤는데, 그때는 알고 계셨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8월 20일날 개량 사업 건의를 한후에 저희들한테 철도건설부에서 예산군수로 수신해서 온 공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선이 결정됐다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 전혀 통보가 없었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이것은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파악을 한거죠.
저희들이 철도건설본부에 공문보낸 것은 했고, 수시로 업무관계이기 때문에 전화를 걸어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준공됐다는 것을 파악해 가지고 보고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철도건설본부에 공문보낸 것은 했고, 수시로 업무관계이기 때문에 전화를 걸어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준공됐다는 것을 파악해 가지고 보고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이거요?
○도시과장 강희종 그런데 기본설계에서 노선이라는 것은 결정된 것이 아니고, 개략적인 계획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시설설계가 나와야 할 상황인데, 지금 제가 판단할 때에는 노선이 결정됐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시설설계가 나와야 할 상황인데, 지금 제가 판단할 때에는 노선이 결정됐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도시과장 강희종 그전에,
○도시과장 강희종 그러니까 철도건설부에서 저희들한테 공청회 관계를 협의하지 않았거든요. 아직 안왔는데 저희들이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노선이 결정됐다면 통보가 올텐데 아직 안왔거든요.
○도시과장 강희종 그러니까요, 기본설계 준공이라는 것은 개략적인 계획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디 노선에 한다고 하는 그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도시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파악할 때에는 저희 군에서 건의한 의견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보가 안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한두 위원 군에서 건의안을 올려가지고 철도청에서 수용해서 이런 확정을 한거 아니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중차대한 공사를 하면서 주민과 대화의 시간도 갖고, 공청회도 갖고, 어떤 방법이 예산 장기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인가. 현재 역사를 부셔야 좋은 것인지 존치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공청회라든지 주민의견을 수렴해야지 일방적으로 군에서 극비리에 철도청에 일곱 번씩이나 건의안을 올린다는 것은 군의회도 분명히 있는데 의회하고도 한 번 협의할 필요가 있고 한데 일방적으로 이런 건의안을 올렸다는 사실이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예요.
그리고 철도청에 건의서 올린 답변을 보면 장항선 개량 사업의 중요성을 생각하시어 개량 사업의 중요성이 뭐예요?
시간을 단축하고, 또 그럴 목적인데 중요성을 생각하시어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 철도청에서 왔는데 장항선 개량 사업의 중요성이라는 것이 예산을 완전히 S자로 가게 하는 것이 그렇게 노선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성인지, 철도청에 오늘 아침에 과장하고 전화를 제가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이 중요성이라는 것이 뭐냐고 전화상으로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조만간 내려올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철도청에서 2차 회신이 왔는데, 서해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철도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열차 안전운행 확보와 이런 문구을 넣었어요.
그럼 예산의 S자 노선이 안전운행 확보인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그리고 예산군 대다수가 원하는 노선임을 감안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동 개량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회신내용이 철도청에서 2차로 왔어요.
예산군 대다수가 원하는 노선이, 뭐가 대다수가 원하는 노선이에요?
이것은 여론수렴을 하든지 공청회라든지를 통해서 어떤 여론을 수렴한 무슨 근거가 있어야 예산군 대다수가 원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예산읍민들이 가깝고, 또 삽교나 예고선에 가깝다고 해서 추상적으로 그러한 의견수렴을 한 것처럼 철도청에 올렸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달아서 회신이 온 것 아니예요.
앞으로 주민들 공청회라든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노선에 관한 사항은 전면 유보해서 다시 출발하는 것을 제가 촉구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중차대한 공사를 하면서 주민과 대화의 시간도 갖고, 공청회도 갖고, 어떤 방법이 예산 장기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인가. 현재 역사를 부셔야 좋은 것인지 존치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공청회라든지 주민의견을 수렴해야지 일방적으로 군에서 극비리에 철도청에 일곱 번씩이나 건의안을 올린다는 것은 군의회도 분명히 있는데 의회하고도 한 번 협의할 필요가 있고 한데 일방적으로 이런 건의안을 올렸다는 사실이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예요.
그리고 철도청에 건의서 올린 답변을 보면 장항선 개량 사업의 중요성을 생각하시어 개량 사업의 중요성이 뭐예요?
시간을 단축하고, 또 그럴 목적인데 중요성을 생각하시어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 철도청에서 왔는데 장항선 개량 사업의 중요성이라는 것이 예산을 완전히 S자로 가게 하는 것이 그렇게 노선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성인지, 철도청에 오늘 아침에 과장하고 전화를 제가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이 중요성이라는 것이 뭐냐고 전화상으로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조만간 내려올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철도청에서 2차 회신이 왔는데, 서해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철도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열차 안전운행 확보와 이런 문구을 넣었어요.
그럼 예산의 S자 노선이 안전운행 확보인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그리고 예산군 대다수가 원하는 노선임을 감안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동 개량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회신내용이 철도청에서 2차로 왔어요.
예산군 대다수가 원하는 노선이, 뭐가 대다수가 원하는 노선이에요?
이것은 여론수렴을 하든지 공청회라든지를 통해서 어떤 여론을 수렴한 무슨 근거가 있어야 예산군 대다수가 원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예산읍민들이 가깝고, 또 삽교나 예고선에 가깝다고 해서 추상적으로 그러한 의견수렴을 한 것처럼 철도청에 올렸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달아서 회신이 온 것 아니예요.
앞으로 주민들 공청회라든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노선에 관한 사항은 전면 유보해서 다시 출발하는 것을 제가 촉구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지금 단계에서 공청회 관계는 어차피 철도건설부에서 저희들하고 협의가 될 겁니다.
그런 공청회 관계가 협의되면 저희들은 바로 별도로 장소와 편의를 제공해 가지고 공청회를 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현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공청회 관계가 협의되면 저희들은 바로 별도로 장소와 편의를 제공해 가지고 공청회를 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현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데 예산군에서 회신온 것은 응봉, 대흥 주변 지역주민들이 삽교 역사를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간 도로인 지방도619호선 삽교∼응봉간 그 도로를 선형 개량해서 노선버스도 신설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한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그러면 예산군에서 건의안 올린 삽교역사는 어디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지금 정확하게 어디라고 꼭 집지는 못하겠고요, 기존 역사인 그러니까 삽교역 구내에서 삽교 꽃산 그 사이가 아닌가. 그런데 그 상하좌우 어디인가는 제가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그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러면 응봉, 대흥 주민들은 예산으로 나오는 것이 났지 삽교쪽으로 나가서 다시 꽃산쪽으로 간다든지, 또는 삽교 읍민들이 원하는 한벨공장이 있는 곳으로 간다든지 했을 때에는 응봉 주민이 삽교로 나가서 빙빙 돌아서 삽교역사까지 가는 그러한 불편한 사항이 되고, 또 군에서 주 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덕산관광개발권, 서해안 개발권 이런 것을 명분달아서 삽교역사하고 가능한한 당기려고 하는 것인데, 역사가 그쪽으로 가면 안되잖아요, 사실은?
○도시과장 강희종 그러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그러니까 꽃산에서 기존역사 그 사이니까 이쪽 619호선 안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꽃산 반대로 해가지고 산 어디라고 말씀을 못드리는데 그러한 식으로 그 사이에 닿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는 거죠.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고, 선이 그어진 것이 지금 꽃산으로 들어간 것은 틀림없습니다.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고, 선이 그어진 것이 지금 꽃산으로 들어간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한두 위원 여하튼 이 문제는 과장님의 이렇다 저렇다는 확고한 답변을 듣고자 해서 드린 말씀은 아닌데,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장항선 직복선화의 기본목적이 명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마 응봉 주민들은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고수할 것으로 믿어지고, 주민의 대표로써 앞으로 공청회라든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 노선을 재검토하기를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이한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이주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이주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연간 급수량이 나오거든요.
위원님께서 보시면 17페이지에 연간 급수량이 나옵니다. 나오면 공공수량하고 상수도 사업 수량을,
위원님께서 보시면 17페이지에 연간 급수량이 나옵니다. 나오면 공공수량하고 상수도 사업 수량을,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도시과장 강희종 톤당 말씀하십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톤당 404원이‥‥.
○도시과장 강희종 아닙니다. 그것은 업종별로 다 틀립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가정용이 260원입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이 자료를 드렸으면 좋‥‥.
○도시과장 강희종 예, 죄송합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업종별 가정용이 1톤에서 10톤까지 180원이고, 11톤에서 20톤까지가 240원, 그러니까 쓴량대로,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기본이 없어지고 그렇게 나오는 거죠.
기본이 없어지고 그렇게 나오는 거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도시과장 강희종 이것이 작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려서 승인맡은 사항인데, 통상 기본요금에 의해서 기본요금 플러스 쓴 양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쓴 사람은 상수도 요금을 많이 내고, 덜 쓴 사람은 덜 내라는 그런 취지에서 개정해 가지고 보고말씀을 드려서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쓴 사람은 상수도 요금을 많이 내고, 덜 쓴 사람은 덜 내라는 그런 취지에서 개정해 가지고 보고말씀을 드려서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이건 다 승인받은 거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도시과장 강희종 예.
○도시과장 강희종 생산원가가 572원으로 아까 보고말씀을,
○도시과장 강희종 그러니까 연도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과장 강희종 총액요?
○도시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97년도에 부과한 것이 10억 6,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가격으로 따지면서요?
○도시과장 강희종 약 1억 6,000만원정도.
○도시과장 강희종 예.
○도시과장 강희종 1.5킬로미터.
○도시과장 강희종 신원리가 그렇고요.
○도시과장 강희종 수도관 관계는 3킬로미터.
○도시과장 강희종 예.
○도시과장 강희종 예.
○도시과장 강희종 저희들 계획이 2003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위원장 김영현 이주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환 위원 아까 권국상 위원님이 가시면서 특별히 질의해 달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읍 주교리 소도읍 가꾸기 사업 편입토지 이전 등기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에서 보면 20년이 경과될 시점이 올 12월말까지에요?
여기 20여년이 경과함으로 인하여 보상금 증빙자료 불충분등으로 세건이 이러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셨거든요. 올해입니까?
예산읍 주교리 소도읍 가꾸기 사업 편입토지 이전 등기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에서 보면 20년이 경과될 시점이 올 12월말까지에요?
여기 20여년이 경과함으로 인하여 보상금 증빙자료 불충분등으로 세건이 이러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셨거든요. 올해입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97년 12월 16일, 20년이 경과하는 해를 넘긴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강희종 이것은 제가‥‥.
○도시과장 강희종 알겠습니다. '98년도가 20년이 경과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민법 시효소멸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느냐면 제160조제2항에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안하면 영영 군으로 이전이 안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강희종 이 민법 관계는 박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덜 파악했는데,
○도시과장 강희종 죄송합니다, 위원님.
민법 제245조 및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는데,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 제245조 및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는데,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공공사업시행지구안에 편입되는 토지중 기존의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미보상 토지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상대방이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 공연하게 계속 점유하여 왔고, 그 점유를 개시한 날로부터 20년이 지난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본건의 보상금 지급은 불가하였으나 '97년 8월 대법원은 무단점유기간이 20년이 넘어도 토지 소유권 취득을 불인정한다고 판정하였으므로 본건의 토지보상 청구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 군의 도로편입 토지 보상이‥‥.
○박순환 위원 아니, 그게 맞아요. 맞는데 거기에 뭐가 첨부되어야 하느냐면 인정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20년이 지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할 수 있는 서류가 없잖아요?
지금 그 판례는 인정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되요. 군에서 샀다고 하는 서류가 있으면 민법 제160조제2항도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그 판례는 인정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되요. 군에서 샀다고 하는 서류가 있으면 민법 제160조제2항도 관계가 없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박순환 위원 넘어갈 수 있지만 서류가 없기 때문에 올해까지밖에 해당이 안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여기에서 까닭을 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의원이 되어서 군의회에 '91년도에 들어 오면서부터 줄기차게 시정요구를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매듭지어야지, 이것을 가지고 매번 할 수는 없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건이 몇 건이고, 안되는 건이 몇 건인지 말씀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군의원이 되어서 군의회에 '91년도에 들어 오면서부터 줄기차게 시정요구를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매듭지어야지, 이것을 가지고 매번 할 수는 없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건이 몇 건이고, 안되는 건이 몇 건인지 말씀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보상금 지급 사실만 확인되면 이전되는게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강희종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난번에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몇 건은 지금 서류가,
○도시과장 강희종 서류를 못찾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그 당시에 근무했던 분들이 대부분 떠나시고 몇 명 남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분들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서류 관계는 왠만하면 찾아서 확인할 수 있을거란 생각이 드는데, 총 11명중에서 2명 정도가 어려울 것 같고, 9명 정도는 지금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도시과장 강희종 예,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20년이 지나도 보상금 지급 사실이 확인만 되면,
○박순환 위원 아니, 확인됐으면 이것을 벌써 했을거 아니예요, 법으로 해서.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이렇게 끌어온 것 아니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받쳐 놓으려고 하는게 뭐죠, 그게? 세금을 받으려고 줄을 쳐 놓은 것이?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이렇게 끌어온 것 아니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받쳐 놓으려고 하는게 뭐죠, 그게? 세금을 받으려고 줄을 쳐 놓은 것이?
○도시과장 강희종 주차장.
○박순환 위원 주차장, 그 줄을 그으려니까 주인이 못그리게 해서 이것이 시작된거 아니예요. 왜 군에서 우리 땅에 하느냐 해서 못한건데, 12월말까지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20년이 지나도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돈을 줬다는 확인서가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20년이 지나도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돈을 줬다는 확인서가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지금 사망하신 분들이나 행방불명인 분들도 있잖아요.
이분들의 상속자가 있고, 자손들도 있으니까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오래는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오래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인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상속자가 있고, 자손들도 있으니까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오래는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오래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인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환 위원 글쎄, 어려운 것은 알아요. 물론 이것이 개인재산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개인재산 같으면 20년이 되도록 그냥 놔두었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주인의식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2건은 방치한다고 하더라도 9건은 매듭을 지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주인의식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2건은 방치한다고 하더라도 9건은 매듭을 지어 주셔야 됩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면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면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병만 박병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를 보면 '98년도 종합평가 되어 있죠?
밑에 보면 반성과 교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연초 계획한 각종 지역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그랬거든요?
업무보고 3페이지를 보면 '98년도 종합평가 되어 있죠?
밑에 보면 반성과 교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연초 계획한 각종 지역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그랬거든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간사 박병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금년에 순조롭게 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관계도 IMF 관계로 연기됐고, 그 바람에 관양산 개발 사업도 지연됐고, 덕산온천 2차지구도 대산건설이 부도나는 바람에 지연되고 있고, 체비지도 다 받지도 못하고 있는데 여기 반성에다가 지역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한 것은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금년에 예산군의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나는 여기 반성에 IMF 관계로 어렵게 됐다고 이렇게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관계도 IMF 관계로 연기됐고, 그 바람에 관양산 개발 사업도 지연됐고, 덕산온천 2차지구도 대산건설이 부도나는 바람에 지연되고 있고, 체비지도 다 받지도 못하고 있는데 여기 반성에다가 지역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한 것은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금년에 예산군의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나는 여기 반성에 IMF 관계로 어렵게 됐다고 이렇게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도시과장 강희종 죄송합니다만 이러한 문구를 넣은 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문제점있는 것은 풀어 나가고,
○간사 박병만 아니, 최선을 다 했는데도 IMF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순조롭게 안됐다는 말을 반성에 써야지, 연초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됐다면 이 내용 자체가 종합평가에서 잘못하신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 제 개인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강희종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보고말씀을 드린 것이지 박위원님이,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보고말씀을 드린 것이지 박위원님이,
○간사 박병만 그런데 이런 것은 반성에 넣지 말고 다른 곳에 넣으면 좋은데, 반성쪽에는 잘못된 점을 넣어야 되잖아요.
반성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지역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됐으면.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성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지역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됐으면.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맞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시면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인데, 이것이 3월 24일경에 읍.면별 주택개량 배정을 하고, 4∼5월경에 가서 주택개량 대상자 선정하고, 6월달에 가서 주택개량 대상자를 확정하는데, 대부분 집짓는 사람이 봄에 3월이나 4월달 이쯤에서 집을 짓기 시작해야 되는데 6월달 이후로 대상자를 확정해 주니까 그때가면 농번기이고, 또 장마철이다 보니까 집짓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사업의 시기를 조금 앞당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시면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인데, 이것이 3월 24일경에 읍.면별 주택개량 배정을 하고, 4∼5월경에 가서 주택개량 대상자 선정하고, 6월달에 가서 주택개량 대상자를 확정하는데, 대부분 집짓는 사람이 봄에 3월이나 4월달 이쯤에서 집을 짓기 시작해야 되는데 6월달 이후로 대상자를 확정해 주니까 그때가면 농번기이고, 또 장마철이다 보니까 집짓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사업의 시기를 조금 앞당길 방법은 없는 거예요?
○도시과장 강희종 이것이 도에서 사업량이 결정된 것이 그렇게 결정되는데요,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일찍 내려올수 있도록 건의말씀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왜냐하면 농가들이 봄에 일찍 농번기가 되기전에 시작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하려면 일찍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확정이 안되니까 일찍 못한다 이거예요.
국비, 도비로 내려오는 것이지만 촉구를 해가지고 시기를 앞당겨 확정해서 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도비로 내려오는 것이지만 촉구를 해가지고 시기를 앞당겨 확정해서 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알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관양산 택지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언제정도 다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주 그만두는 겁니까?
5페이지를 보시면 관양산 택지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언제정도 다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주 그만두는 겁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이것은 5페이지의 향후 계획에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도45호선과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토취장으로 선정되고,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된 사항이며, 또 자기들이 거기에 쓰겠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본격화된다면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도시과장 강희종 지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올해 보상비하고, 일부 사업비가 계상됐는데 30억원인가 확보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삽교쪽의 세심천 앞에 거기의 교량공사하는 것하고, 접속도로 관계에서 토공이 조금 있고, 보상관계가 있으며, 그리고 대전∼당진간 고속도로는 현재 토지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올초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도 12월달로 저희들이 건교부에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당초에는 올초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도 12월달로 저희들이 건교부에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45호선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아니, 고속도로가요.
○김석기 위원 그렇다면 관양산 개발도 병행해서 같이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토지주들의 동의를 받아서 같이 한다든지 군의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같이 병행을 해도 내년에 가서 국도45호선을 하는데 토취장으로 쓸까말까한데 제가 볼적에는, 관양산 택지개발에 대해서 보고에는 뒤로 밀어 놓고, 국도45호선은 계속 보상해 주면서 일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사업 시기가 안맞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같이 병행을 해도 내년에 가서 국도45호선을 하는데 토취장으로 쓸까말까한데 제가 볼적에는, 관양산 택지개발에 대해서 보고에는 뒤로 밀어 놓고, 국도45호선은 계속 보상해 주면서 일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사업 시기가 안맞잖아요?
○도시과장 강희종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계획 수립은 하고 있고요,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실시 계획만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지금 삭감됐습니다.
'99년도 12월달에 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보상비가 끝나고,
'99년도 12월달에 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보상비가 끝나고,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내년도에는 아마 힘들 겁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99년도 12월이라는 것은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도우저가 들어가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 거의 보상비가 완료하고, SOC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설계 관계하고, 제가 판단할 때에는 본격적으로 토량이 들어가고, 구조물 공사는 2000년도가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건교부에 가서 사무관하고 상의를 하고, 자문을 받아 봤는데 SOC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99년 12월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민자로 할 것이냐, 국가에서 할 것이냐는 아직도 판단 유보상태거든요. 그 상태이고 해서 저희들 계획상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설계 관계하고, 제가 판단할 때에는 본격적으로 토량이 들어가고, 구조물 공사는 2000년도가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건교부에 가서 사무관하고 상의를 하고, 자문을 받아 봤는데 SOC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99년 12월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민자로 할 것이냐, 국가에서 할 것이냐는 아직도 판단 유보상태거든요. 그 상태이고 해서 저희들 계획상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도시과장 강희종 고속도로 관계입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그러니까 '99년도 12월,
○김석기 위원 그것은 어느 민간업체였든 뭐였든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으면 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은 국도45호선이 당장 예산에 서서 올해부터 보상을 했고, 내년에 예산에 계상되어 사업이 시작되는데 거기에 흙이나 자갈이 필요해서 들어갈적에 관양산에서 갖다 넣기로 계획이 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12월이라는 것은 고속도로를 말씀드린 것이고, 현재 30억원중에서 구조물공사하고 올해 100,000루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지역 토취장을 선정해 줬는데, 지금 국도45호선이 본격적으로 몇백억원이 확보되어 공사를 추진한다는 것은 저는 지금 무리수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꾸 핑계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건교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많아야 연 30∼40억원 정도가 투입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상태로라면.
그래서 저희들도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일정을 맞춰야 됩니다. 맞춰야 되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용역이 끝났거든요.
지금 토지타협 관계는 거의 기공승낙을 받아 놨습니다.
'99년도 12월이라는 것은 고속도로를 말씀드린 것이고, 현재 30억원중에서 구조물공사하고 올해 100,000루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지역 토취장을 선정해 줬는데, 지금 국도45호선이 본격적으로 몇백억원이 확보되어 공사를 추진한다는 것은 저는 지금 무리수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꾸 핑계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건교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많아야 연 30∼40억원 정도가 투입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상태로라면.
그래서 저희들도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일정을 맞춰야 됩니다. 맞춰야 되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용역이 끝났거든요.
지금 토지타협 관계는 거의 기공승낙을 받아 놨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받아 놨고 토지보상비 관계가 다 삭감된 상태인데, 실시계획만 하면 바로 사업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소요되는 기간이라면 실시계획 용역기간이 소요될 겁니다. 그것이 빠르면 6개월이고, 늦으면 7∼8개월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타이밍을 맞춰볼 때에는 그 시기가 되면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요되는 기간이라면 실시계획 용역기간이 소요될 겁니다. 그것이 빠르면 6개월이고, 늦으면 7∼8개월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타이밍을 맞춰볼 때에는 그 시기가 되면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실시 계획요.
○김석기 위원 그럼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줘도, '99년도에는 관양산 택지개발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안올라 왔는데, 느닷없이 국도45호선에서 흙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서 빨리 해다오 하면 또 추경에 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아니, 그렇게 드린 말씀는 아니고요, 하여튼 국도45호선에 토량이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량으로 갑자기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그것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그런 문구 자체도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건설하고, 예산∼덕산간 국도45호선 확.포장 토취장으로 쓴다고 하더니 그러면 예산∼덕산간 국도45호선 확.포장 토취장은 지금 개발을 해야 흙이 들어가는데 차라리 거기에서 그것을 빼요.
그리고 대전∼당진간만 넣고 그것을 빼야지 거기에 병행해서 하려면 지금 예산을 세워서 같이 해 나가야 맞는데, 저는 도데체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양산 택지개발을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 하는 판단을 군수님이나 실무 과장님께서 빨리 하셔서 해야 된다면 국도45호선 확.포장에 토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일부라도 준비를 해서 해야 되고, 또 예산군에서 1년에 쓰는 토취량이라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건설자재로 쓸 수 있는 45미리 잡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빻아서라도 1년의 양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거기에라도 해서 성의있게 관양산 택지개발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확실히 정해서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개발한다고 해 놓고 대전∼당진간 여기만 목을 빼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한다면 일부라도 해서 앞으로 예산∼덕산간 국도45호선에 들어가는 양이 갈수 있도록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계획을 하든지 무엇인가 확실한 계획을 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당진간만 넣고 그것을 빼야지 거기에 병행해서 하려면 지금 예산을 세워서 같이 해 나가야 맞는데, 저는 도데체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양산 택지개발을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 하는 판단을 군수님이나 실무 과장님께서 빨리 하셔서 해야 된다면 국도45호선 확.포장에 토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일부라도 준비를 해서 해야 되고, 또 예산군에서 1년에 쓰는 토취량이라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건설자재로 쓸 수 있는 45미리 잡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빻아서라도 1년의 양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거기에라도 해서 성의있게 관양산 택지개발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확실히 정해서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개발한다고 해 놓고 대전∼당진간 여기만 목을 빼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한다면 일부라도 해서 앞으로 예산∼덕산간 국도45호선에 들어가는 양이 갈수 있도록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계획을 하든지 무엇인가 확실한 계획을 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오랜 시간동안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오랜 시간동안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