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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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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12월 15일(화) 오전 11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9연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1999연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주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시영  의사담당 박시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 12월 14일 예산군수로부터 1999년도예산군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설치사업계속비동의안이 제출되고,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9연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이주원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도시과장 강희종입니다.
  도시과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수돗물불소화사업이 1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실시설계가 3,7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신설이 11억 2,2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실시설계 개·보수가 1,1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개·보수가 3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산상수도시설공사가 8억 5,200만원, 덕산상수도시설공사감리비가 1억 300만원,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이 78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감리비가 2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하수관거정비사업부대비가 41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부대비 개·보수가 228만 9천원, 덕산상수도시설공사부대비가 400만원,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 부대비가 2,03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하수관거정비게획수립용역이 7,0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이 6억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이 7억 5,000만원인데 보령댐광역상수도'99계속비사업이 5억 5,000만원, 보령댐광역상수도정수장건설추가부담금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예산공설공원묘지조성공사가 4억 9,600만원, 시설부대비에서 예산공설공원묘지조성공사부대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에서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 공가철거신문공고료, 공가철거감정수수료가 140만원과 50만원, 40만원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수당이 100만원, 국내여비가 3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이 232만원, 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공가철거보상비가 250만원이고,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이 1,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실시설계비가 549만원,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이 9,361만원, 시설부대비가 90만원, 주택개량사업이 1억 47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서 가로·방범등수선관리인부임이 1,48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관서운영수용비 및 현안업무추진급량비 등 해서 4,01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가 67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도시행정업무추진비가 98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시설비에서 시가지차선도색공사가 2,000만원, 시가지아스콘덧씌우기공사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도읍개발사업실시설계가 3,93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소도읍개발사업이 12억 7,424만 5천원, 시설부대비가 2,04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공영개발업무추진여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4페이지,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가 되겠습니다.
  '98수해복구상환금이자는 건설과 소관으로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수해복구상환금이자는 덕산온천이 되겠습니다.
  1억 3,750만원이고, 예산공설공원묘지조성공사이자가 4억 7,800만원, 다음에 하수도사업상환금이자가 941만 3천원, 터미널∼역사거리간도로개설상환금이자가 1억 2,000만원,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상환금이자가 3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회계등차입금상환으로 예산공설공원묘지상환원금이 4억원, 하수도사업상환금원금이 1,300만원, 기타국내차입금상환은 수해복구상환원금이 5억원, 하수도사업상환금원금이 92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과 소관 계속비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에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덕산상수도시설공사는 총 사업비가 54억 9,500만원인데 전전년도가 29억 4,000만원, 전년도이전이 10억원, 당해년도가 15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은 총액이 315억 9,400만원, 전전년도이전이 155억 1,200만원, 전년도이전이 44억 1,800만원, 당해년도 계획이 116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공설공원묘지조성공사는 총액이 100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전년도 예산이 60억원, 전년도이전이 9억 2,500만원, 당해년도 계획이 30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9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로서 보렴댐광역상수도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액이 29억 2,400만원, 전년도이전이 16억원, 당해년도 계획이 1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0페이지, 기타 특별회계로서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액이 271억 7,600만원, 전전년도이전이 163억 3,400만원, 전년도이전이 11억 1,400만원, 당해년도 계획이 97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5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69페이지에 사업운영계획 및 571페이지에 예산 총칙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75페이지에 '99년도 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에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자금운영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업예산 수입계가 16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는 영업수입과 영업외수입, 특별이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출계가 16억 1,800만원 해서 차인이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은 수입계가 16억 7,700만원, 지출계가 17억 4,200만원, 차인이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은 수입계가 33억 6,000만원, 지출계가 33억 6,000만원으로서 차인이 없습니다.
  577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 총괄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581페이지의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으로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1종 해서 5억원과 1억 7,100만원, 4억 4,400만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수공사수익으로서 수탁공사수익이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82페이지, 개조공사수익이 1,000만원, 급수장치손료수입이 13미리에서부터 100미리까지 해서 7,301만원이 되겠고, 수수료수입이 90만원으로 설계, 자재, 준공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583페이지, 예금이자가 5,000만원, 일반회계부담금이 3억 1,500만원, 변상금및위약금이 10만원, 잡수익이 36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584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원수구입비가 1억 192만원, 다음에 인건비로 기본급이 5,906만 2천원이 되겠고, 585페이지에 수당이 3,010만 9천원으로 초과근무수당과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586페이지, 기타직보수가 5,351만 3천원으로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87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수질검사용채수병과 수질검사수수료 등 해서 1,868만원이 되겠습니다.
  588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가 176만 4천원, 급량비가 80만원, 임차료가 160만원, 연료비가 706만 1천원이 되겠고, 589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가 1,4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840만원, 정액급식비가 768만원이 되겠습니다.
  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비가 960만원, 명절휴가비가 548만원, 연가보상비가 456만 7천원, 일반재료비가 216만원, 약품비가 1,57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91페이지, 동력비가 2억 7,600만원, 수선비가 80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919만 5천원이 되겠고, 592페이지에 기타직보수가 1,870만 7천원이 되겠으며, 일반운용비에서 공공요금및제세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593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가 108만원, 복리후생비에서 정액급식비가 96만원, 교통비가 120만원, 명절휴가비가 78만 3천원, 연가보상비가 6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4페이지, 수선교체비에서 수선비가 4,40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1,972만 8천원, 급수관 교체비가 2,000만원이 되겠고, 인건비에서 기본급이 1억 4,71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5페이지, 수당이 3,842만 9천원이 되겠고, 596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1억 3,086만원이 되겠는데 이건 검침원 등이 되겠고, 598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38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가 825만 4천원 이것은 수질검사의뢰에 따른 여비, 상수도세미나, 또 상수원보호구역관리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99페이지, 월액여비가 966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1,536만원, 복리후생비에서 정액급식비가 1,056만원, 교통비가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600페이지, 명절휴가비가 817만 7천원, 연가보상비가 681만 4천원, 연구개발비가 500만원, 포상금이 721만 9천원, 연금부담금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금이 558만 3천원, 일반수용비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02페이지, 신설공사비가 8,400만원, 개조공사비가 1,000만원, 지급이자가 3억 3,061만 2천원이 되겠고, 603페이지에 예비비가 1,66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5페이지, 자본예산도 예산 총괄표에서 보고드린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09페이지의 세입예산에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입금이 5억원이 되겠고, 신설공사분담금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610페이지, 도비보조금이 8,6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이 10억 3,500만원이 되겠고, 기타자본적수입에서 과년도수입이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11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배수지진입로토지매입이 1,800만원, 보령댐광역상수도수수사업시설공사가 10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12페이지, 예산상수도유수율제고사업이 1억 2,900만원, 시설부대비가 400만원, 시설비에서 예산정수장보조배전반설치와 가압장모터교체 해 가지고 1,250만원, 자산취득비가 150만원이 되겠으며, 613페이지에서 시설비 이건 광역댐 광역상수도사업으로 보렴댐광역상수도건설부담금이 2억 1,100만원이 되겠고, 상환금이 2억 66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14페이지, 상환금이 4,554만원, 예비비가 1,78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615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16페이지에 급여비명세서와 계속비조서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17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와 재고자산구입 및 사용조서,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21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23페이지,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이 4,827만 8천원이 되겠고, 순세계잉여금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24페이지,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7,175만원이 되겠으며, 625페이지의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에서 일반운영비가 161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100만원으로 국민주택융자금독촉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626페이지, 차입금이자가 4,828만 5천원이 되겠고, 627페이지에 차입금원금이 6,735만 9천원, 예비비가 67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657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59페이지, 청산금수입으로 과도환지청산금이 5억원이 되겠고, 660페이지에 부족도환지청산금도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69페이지,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71페이지, 매각사업수입으로 체비지매각이 7억 7,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72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개발조합사무비가 4,000만원, 다음 시설비에서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사업계획변경실시설계로 조성사업 설계 변경이 되겠는데 1억원이 되겠습니다.
  673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일반회계전출금이 6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77페이지를 보면 4.4평형 200기, 강과장님!
○도시과장 강희종  예.
김영현 위원  공설공원묘지에 대해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강과장님한테 묻지 말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한테 물어야 하나.
○도시과장 강희종  저희 도시과에서는 조성사업은,
김영현 위원  아니, 아까 286페이지에서,
○도시과장 강희종  김위원님, 분양관계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관계라 제가 좀‥‥.
  지금 286페이지에 공원묘지조성공사는 저희들이, 
김영현 위원  아까 강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하고 관련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도시과장 강희종  제가 아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양관계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이거든요.
  사업에 대해서 물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677페이지의 하단에 보면 단장, 합장, 잔디판매수입이 있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김영현 위원  그래서 4.4평형을 200기, 또 7.5평형을 330기 해서 500기를 분양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워 가지고 이제 조성공사를 하겠다 이런 말씀아니겠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김영현 위원  그런데 530기를 분양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세외수입이 18억 8,000만원이에요.  그렇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김영현 위원  679페이지에 보면 사회개발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 재료비, 기타 부대비 등 해서 사회개발비가 4억 9,100만원이 이제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 18억 8,000만원의 수익을 내 가지고 사회개발비로 4억 9,100만원을 쓰고, 286페이지에 나오는 공원묘지조성을 하겠다 이런 얘기아닙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예.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당초 업무보고시에 공원묘지조성사업을 분양하는 그 수입범위내에서 하라.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게 14억원이에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김영현 위원  이 이외로는 경비가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비용 들어가는 게.
  지금 그 계획대로 한다면 677페이지에 있는 그 수입이 말이죠,
○도시과장 강희종  김위원님, 저희들이 올해 묘지를 분양해 보니까 170기인가가 분양되었거든요.
김영현 위원  아니, 됐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한테 질의를 해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672페이지, 시설비에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사업계획변경실시설계가 뭐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이것이 사업이 이제 막바지가 되니까 조성계획이 변경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조성계획변경용역입니다, 그게.
박병만 위원  그런데 왜 변경이 된 거예요?
○도시과장 강희종  조성계획이요?
박병만 위원  예.
○도시과장 강희종  당초에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일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따른 변경용역이죠.
박병만 위원  이걸 1억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변경,
○도시과장 강희종  그것이 용역이 도로공사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완전한 437,000평방미터에 대한 전면 그런 걸 다시,
박병만 위원  전면 재조정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강희종  재조정은 아니고요, 변경내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도 많이 변경이 되었고,  또 지구내 도로도 좀 변경된 게 있고 그러니까 아주 여러 사항을 종합해서 묶어 가지고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죠.  현실에 맞게.  당초 계획보다는,
박병만 위원  원래 이게 설계한 게 언제죠?
○도시과장 강희종  '94년도에 했습니다.
박병만 위원  '94년도에?
○도시과장 강희종  예.
박병만 위원  그럼 이거 처음 설계변경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강희종  그렇죠.  변경하는 거죠.  일반 시설공사같은 그런 변경이 아니고 조성계획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287페이지에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이 있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박병만 위원  이것은 빈집 철거비입니까, 아니면 보상비입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공가철거에 따른 보상비죠.  30만원씩 철거를 하면 돈이 나가는 거죠. 
박병만 위원  그러니까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이걸?
○도시과장 강희종  그렇죠.
박병만 위원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철거하는 비용이에요?
○도시과장 강희종  아니, 철거한 후에 주는 거죠.  철거를 하면 주는 거죠.
박병만 위원  본인이 철거한 뒤?
○도시과장 강희종  예, 철거한 후에.  철거되어 가지고 보고가 되면 읍·면에 지급이 되는 겁니다.
박병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한두  291페이지, 맨 밑에 하단을 보면 소도읍개발사업실시설계가 있는데 이런데 이 소도읍개발은 어디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강희종  이것이 오가 사거리 ∼소방파출소간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한두  오가 사거리에서,
○도시과장 강희종  오가 사거리∼소방파출소간으로 약 3백 몇 십미터 되거든요.
  길이가요.
○간사 이한두  그러니까 딴산 가는 그 도로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예당저수지 가는 그 길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한두  그런데 입지사업선정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저쪽 삼광연탄앞 거기서 철뚝까지, 철로 있는 데까지 4차선으로 오다가 철뚝 건널목을 건너기 직전에 거기가 이제 2차선 도로잖아요.
  거기 4차선에서 철뚝 건널목까지 2차선이 되다 보니까 차량들이 상당히 밀리고 하는데 그런 쪽을 선택해야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쪽 딴산쪽 그쪽보다도.
○도시과장 강희종  죄송합니다만 이 소도읍가꾸기가 도시과로 넘어 온지가 한달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저희들이 그전에 예산역에서 오가 사거리까지 소도읍으로 계속 했고, 그리고 예산역에서 또다시 터미널까지 도시계획도로사업과 소도읍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터미널에서 오가 사거리까지는 우리 예산읍에서 중요한 도로거든요.
  중로로 그게 15미터입니다.
  그걸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올 9월달인가 도의 담당 계장이 왔었습니다.
  와 가지고 소도읍 현지조사를 했는데 그분 말씀도 저쪽 소방파출소까지는 터미널에서부터 쭉 뚫어 가지고 예당저수지까지 연결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추진된 걸로 지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두  글쎄요,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4차선에서 예산을 진입하는 철도 거기까지 우선 해 가지고 그 철도를 넘으면 양쪽으로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을 다 없애고, 그렇게 해서 이 삼거리쪽으로 와서 삼거리에서 예산여고옆으로 해서 저쪽 석탑아파트 거기로 빠지는 도로 있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간사 이한두  그런 도로를 우선 해 가지고 직행버스가 이쪽 시내를 통과해서, 삼거리를 통과해서 터미널로 들어가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시장성이라든지 또 예산여고, 예산중학교, 예산고등학교 학생들도 편리할 것 같아 그러한 입지선정을 좀더 효율성있게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600페이지의 연구개발비에서 지방공기업결산감사보수 해서 500만원인데 이런 건 뭐예요?
○도시과장 강희종  이것은 평소 특별회계 운영하면서 공기업결산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사한테 용역을 주는데 회계감사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건 공인된 회계사한테 결산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보고드린 것이 전부다 거기서 나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특별회계는.  그런 보수가 되겠습니다. 
○간사 이한두  612페이지의 상단에 보면 예산상수도유수율제고사업 해서 1억 2,900만원인데 유수되는 그 공사비인가요, 이건?
○도시과장 강희종  이것은 누수하고요,  배관망도작성 등등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그것에 대한 용역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 저번에 한 번 보고드린 내용인데 관망도 정비하고 누수탐사용역, 누수방지공사 해 가지고 총 약 9억 9,000만원정도로 '99년도에 1억 2,900만원, 2000년도에 5억원, 2001년도에 3억 6,000만원정도 계획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저번에 보고드린 그러한 내용 일부를 지금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한두  584페이지, 중간에 보면 원수구입비라고 했는데 1년에 4회 원수를 구입하나요?  7월이라고 한 건 뭐예요?
○도시과장 강희종  이것은 연 12월인데 이제 하절기때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을 안 받고, 동절기하고 봄에, 또는 가을 그런 때 물 저희들이 받거든요.  농조에서요. 
○간사 이한두  금년같은 경우는 비가 자주 왔는데 금년에 몇 번 받았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올해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월달 받고요, 2, 3, 4, 6월달하고 11월달 한 번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7, 8, 9, 12월달은 안 받았습니다.
○간사 이한두  그럼 그 소도읍가꾸기는  딴산쪽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도시과장 강희종  결정이 난 겁니다. 
  그래서 도비 6억 6,700만원하고, 군비 6억 6,700만원 해 가지고 13억 4,000만원이 계상된 거 거든요.
  그것은 위치가 결정된 다음에 도에서 결정되어 내려온 사업입니다.
○간사 이한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삼광연탄앞에서 철뚝까지 그것을 4차선으로,
○도시과장 강희종  그것은 예산우회도로사업으로 추진될 거 거든요, 앞으로.  그 지역은요.  아까 말씀하신 석탑아파트앞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 번 다시,
○간사 이한두  철뚝을 건너 가지고 양쪽에 주차장을 없애고 삼거리로 와서 삼거리에서부터 예산여고로 해서 터미널쪽으로 나가는 그 도로가 계획이, 도로 계획이 있죠?
○도시과장 강희종  있습니다.
○간사 이한두  그렇게 해서 직행버스차량들이 그쪽을 통과할 수가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계획을 좀 앞으로 하면 상당히 시장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편리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292페이지, 지금 이한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소도읍개발사업 이게 연계사업입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예, 연계를 하죠.
  주로 한해 했으면 사업비가 한꺼번에 안 내려오니까 이제 많이 구간이 있으면 이렇게 사업비대로 짤라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승기 위원  이 소도읍개발사업은 타 읍·면에도 할 일이 태산같은데 한쪽에 치중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타 읍·면은 언제 해요?
○도시과장 강희종  죄송합니다만 이 소도읍 업무가 넘어 온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깊이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 하는데요, 그런 내용은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287페이지에 공가철거인부임이 있는데 공가철거를 몇 채나 할 거예요? 
○도시과장 강희종  공가철거를 몇 채 할 거냐고요?
김석기 위원  예.
○도시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지금 38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8동요?
○도시과장 강희종  38동요.  해마다 그정도 철거를 하는 걸로,
김석기 위원  그럼 38동 철거하는 데에 인부임이 116만원뿐이 안 들어요?
  저위 재료비에 인건비 2만 2,300원씩 해 가지고 4명 이게 38동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강희종  김위원님, 지금 287페이지의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30만원에 38동 있지 않습니까?
김석기 위원  예.
○도시과장 강희종  그러니까 이것은 건물주들인 소유자가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저희군에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그런 철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아니, 철거를 하는데 몇 동을 하는데에 116만원 가지고 하느냐 이거죠? 
○도시과장 강희종  그러니까 4명이 13회 가서 13동정도 하는 걸로 보면 되겠죠.
김석기 위원  13동?
○도시과장 강희종  예, 군에서 저희들이 자체로 철거하는 거니까.
김석기 위원  군에서 군차하고 장비가 나가서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강희종  그렇죠.  그래서 인부임을 주는 거죠.
  그리고 밑의 것은 본인들이 철거한 후에 보상금 나가는 거.
김석기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하고서 철거보상비를 50만원씩 주는 거예요? 
○도시과장 강희종  동당 30만원씩요.
김석기 위원  그럼 왜 50만원씩 이걸 공가철거보상비, 50만원씩 5동 해서 250만원.
○도시과장 강희종  이건 지금 3개가 있는데 맨 위에 있는 것은 군에서 철거하는 내용이 되겠고, 중간에 있는 공가철거보상비 이것은 저희들이 소유자가 없는 집에 대해서 공고를 해야 됩니다.  신문공고를 해 가지고 그 후에 처리가 되는 거 거든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은 본인들이 철거한 후에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오면 보상금 주는 거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주인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주인이 없는데 50만원 어디다 준데요?
○도시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신문공고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은요.  
김석기 위원  291페이지에 시가지아스콘덧씌우기공사가 있는데 지금 공사는 다 끝난 것 같던데 그 농전앞에서부터 쭉 내려가다보면 통신공사에서 하는 공사 있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김석기 위원  그거는 거기 도로를 전부다 파헤쳐서 하고서 복구를 했는데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그것은 건설과 관리계에서 도로점령 허가가 나가 가지고 하는 거 거든요.
김석기 위원  건설과에서.  그런데 그게 물론 군에서 하면 깨끗하게 잘 하는데 그 통신공사업자가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일을 하고서 뒷마무리 아스콘이니 뭐니 좀 인부를 시켜서 쓸어서 깨끗하게 일을 해야 하는데 너저분하게 그냥 놔두고 말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군에서 감독을 한다면 그것을 좀 지시해서 잘 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398페이지, 계속비조서에서 일반회계를 보게 되면 덕산상수도시설공사가 15억원, 하수종말처리장에 116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여기 지금 예산에 확보된 게 얼마 있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산 확보된 게요?
○위원장 이주원  예.
○도시과장 강희종  덕산상수도같은 경우는 '99년도에 확보된 것이요 9억 6,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15억 5,500만원인데 그러면 그것은 그렇고, 하수종말처리장도 지금 확보된 금액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확보된 것이 있는데요 지금 그것도 부족하게 확보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주원  그러면 공설묘지조성공사 그건 확보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공설묘지조성공사는 내년도,
○위원장 이주원  30억원인데.  그런데  보면 당해년도 계획인데, 지금 보령댐상수도 그것은 확보가 되어 있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위원장 이주원  그리고 덕산온천 2차지구 97억 2,700만원은 어떻게 조성할 계획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이 확보가 안 되었는데 당해년도 계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강희종  그러니까 덕산온천은  대물이기 때문에 가격만 표현되어 있는 거지 사업비 자체가 체비지로 나가 거든요.
○위원장 이주원  예.
○도시과장 강희종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덕산상수도나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은 지금 이 사업비가 다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속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안 되면 공사에 차질을 빚는 결과가 되잖아요.
○도시과장 강희종  그러니까 덕산상수도하고 예산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도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본예산에 확보가 다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그래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위원장 이주원  안 되어 있는데 계획은 그렇게 있다 그런 말씀이군요.
○도시과장 강희종  이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그 조서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예, 본 위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주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9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소관이 장이 4000 민방위비입니다.
  총 예산액이 4억 2,101만 9천원으로 우리군 전체 예산 중에서 0.4%입니다.
  산출기초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서당운영수용비가 474만 3천원입니다.
  또 현안업무추진급량비가 390만원, 민방위계획인쇄가 250만원, 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비가 130만원, 그리고 민방위대편성서식인쇄비가 140만원입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원연명부인쇄, 또 민방위대편성대상자명부인쇄, 민방위대신규편성대상자일제정비지침인쇄, 민방위대원임무고지서, 민방위교육소집통지서 이렇게 전부 1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교재인쇄가 250만원입니다.
  민방위교육실기실습기자재구입비가 120원이고, 도단위민방위시범훈련기자재구입및기타경비가 100만원입니다.
  민방위교육용VTR구입, 또 민방위교육및훈련기록보존사진 인화료, 필름이 10만원 해서  45만원정도 되고, 주민신고통합계획서가 100만원입니다.
  주민신고홍보물이 100만원, 주민신고정기검열평정표, 또 화생방전대비홍보물이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화생방장비물자성능검사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예비품확보에 286만원입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계획서외10종이 220만원입니다.
  그리고 을지연습기자재구입이 75만원, 충무계획서인쇄비가 320만원입니다.
  을지연습 기록 보존 사진인화료, 필름, 또 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강사수당, 민방위교육실기강사수당은 1,400만원입니다.
  을지연습참가자급식비가 500만원입니다.
  복사기및컴퓨터유지비,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어써징이 200만원이고, 민방공경보시설장비유지비가 280만원입니다.
  방범시스템유지관리비도 서 있습니다.
  302페이지, 저희과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여비가 546만원, 민방위업무추진여비가 150만원, 민방공경보장비기술지원여비가 100만원입니다.  또 민방위교육훈련추진여비가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합해서 896만원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가 24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대창설기념식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이 250만원이고, 민방위대창설기념유공자시상금품이 30만원입니다.
  또 민방위실기강사요원교육참석실비보상이 12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방위대장교육참석실비보상이 160만원, 민방위실제훈련참석자실비보상이 400만원 서 있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도단위실제훈련참가자실비보상이 150만원, 생활민방위실기경연대회참석자실비보상이 90만원, 화생방분대원교육참석자실비보상이 100만원입니다.
  또 기술지원대원교육참석자실비보상이 45만원, 인력동원실제훈련참가자실비보상이 100만원, 을지연습실제훈련참가자실비보상이 50만원입니다.
  민방위소양강사수당이 국·도·군비 해서 518만원입니다.
  또 민방위날훈련운영비가 91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04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중앙교육입교자실비보상이 117만 2천원이고, 민방위통리대장특별교육참석자실비보상이 32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취약지방독면보급사업이 2,091만 8천원입니다.  국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화생방장비구입비가 54만 4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입니다.
  30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복무일지 등 관련 인쇄물이 90만원입니다.
  그리고 징병검사안내서 등 인쇄물이 60만원, 징병검사통지서등기우편료가 126만 4천원이 되겠고, 현역입영통지서등기우편료가 76만 1천원, 다음은 국내여비로 징병검사종사원여비가 450만원 계상되어 있고, 현역병 입영 집행에 따른 여비가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인도인접여비가 50만원입니다.
  그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입영장정지원비인데 징병검사의무자여비보상이 1,296만원, 현역병의무자여비보상이 715만원입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의무자여비보상이 52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80명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1억 3,551만 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봉급이 1,511만 1천원, 중식비가 9,600만원, 교통비가 1,920만원, 피복비가 520만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재해보상금으로 특별히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계획인쇄가 100만원, 재난사고수습편람제작이 200만원, 재난관리업무각종서식인쇄가 150만원, 재난관리기록보존사진인화비가 60만원, 재난관리기록보존사진필름비가 20만원, 재난위험시설물안전표지판제작이 150만원, 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관련 서류인쇄가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07페이지, 재난안전관리주민교육교재발간이 600만원 계상되었고, 안전대책위원회회의참석자수당이 60만원 계상되어 있으며, 재난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난대비도상훈련참가자급식비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난상황실팩스유지비,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유관기관합동안전점검여비가 2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재난취약지예찰활동여비가 200만원 해서 도합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지역안전대책위원회의참가자실비보상이 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역안전대책실무위원회의참가자실비보상도 역시 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영세가구노후불량설비교체보수사업에 2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적립금, 재난관리기금이 2,390만 9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소방업무입니다.  
  의용소방대지원경비로 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을 2,041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의날유공자시상금품으로 36만원을 계상했고, 소방기술경연대회참석자실비보상이 50만원, 모범의용소방대원선진지견학비가 300만원, 의용소방대원교육실비보상이396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304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취약지방독면보급이 뭐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취약지방독면보급이라고 명칭은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일반 지역민방위대나 각 읍·면의 민방위대에 방독면을 구입해 가지고 지원하기 위해서, 이건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5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군비를 50% 보태 가지고 구입해서 비상대비용으로,
박순환 위원  그 면에다 두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면 각 민방위대에요.
박순환 위원  아니, 이 비품을 면에다  두었다가 쓰느냐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면에도 두고, 각 지역민방위대까지 배부가 됩니다.
박순환 위원  대원들한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박순환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301페이지에 민방위교육실기강사수당이 있단 말씀이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김영현 위원  거기 보면 35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민방위대 교육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데요, 각 면별로 순회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순회하면서 안 나온 보충자는 또 보충교육을 두 번 하고, 또 오지는 오지라고 특별히 또 가서 하고,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2반기라는 것은 1년에 두 번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그렇죠. 
  상·하반기로요. 
김영현 위원  그러면 35회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저희가 35회라고 한 것이요, 각 읍·면이 지금 12개 읍·면으로 되지 않습니까?
김영현 위원  12개 읍·면이니까 1년에 두 번씩 해도 24회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12개 읍·면 중에서 특히 오지는 또 마을회관까지 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면당 한 번 하는 게 원칙인데 오지부락은 특별히 현지에 가서 교육을 시켜라 또,
김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03페이지에 보면 민방위소양강사수당이 또 있단 말이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그것도 소양강사라고,
김영현 위원  따로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저희가 정신교육강사,
김영현 위원  따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대학교수들이나 의사, 또 전문 직종에 계신 분들을 강사로 저희가 정신교육시키는 게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민방위교육강사하고 소양교육강사는 틀린다.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별개로 다른 사람들을 데려다 한다 그런 말씀아니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김영현 위원  그리고 304페이지에 민방위통리대장특별교육참석자실비보상이 있단 말이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각 지역민방위대장들을 전부 소집해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 교육시킬 때 점심값 주는 겁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민방위대장이 몇 명이나 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저희가 여기 320명으로 표기를 해 놨는데요 지금 정확한 것은,
김영현 위원  그럼 이 소양교육이라든지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군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1년에 너희는 몇 번 해라 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지침에 있습니다.  지침과 법령에 따라서,
김영현 위원  지침에 의해서,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지침을 내려보낸다면 거의가 경비 약 50%가 군비란 말이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김영현 위원  그리고 대략 그 비율로 볼적에 국비 보조가 30%, 도비가 약 20%정도 된단 말이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김영현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군 자체적으로 한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위에서부터 이러이러한 교육을 시켜라 할적에는 좀 보조비율이 더 틀려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김영현 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이 모든 것의 그 보조비율이 좀 바꾸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에는 306페이지로 넘어가서 재난관리에서 경상적경비를 2,100만원을 쓰겠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산서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물론 재난관리라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재난이 닥쳤을적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일이 되지 않겠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김영현 위원  그럼 이렇게 막대한 군비를 소모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예방인데 여기 덕산면에서 자료 뽑은 게 있습니다만 지난 8월 8일과 8월 9일 양일간에 비가 190미리가 내렸어요.
  그래서 양이틀 피해액만 해도 추상적으로 약 10억원의 재난이 발생했는데 이런 장마호우철에는 재난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재해대책본부라고,
김영현 위원  예, 재해대책본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건설과에서 주관하는 거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물론 이제 군내에는 군청에 있을테고, 면내에는 면사무소에 있겠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시도 우리는 재난상황실을 1년 365일 무휴로 주·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데 8월 8일, 8월 9일 에 190미리나 비가 내려 덕산면사무소에서 군 상황실로 전화를 하니까 전화 받는 사람도 없더라는 얘깁니다.  그게 무슨 상황실의 근무냐 이런 얘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제 얘기 좀 들어 보세요.  그러한 장마철 호우가 막 들락달락 할적에도 근무자가 없는데 평소에 무슨 근무자가 있겠느냐.  그래 면민들이, 군민들이  그 상당히 불안해 하더라.
  제가 그런 걸 보고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은 일반 자연재해는 제외됩니다.  순수한, 
김영현 위원  그럼 어디서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건설과의 재해대책, 그건 재해라고 합니다.  저희는 재난이라고 해서 인재죠.
  그러니까 건물같은 거나 사람이 부주의해 가지고 발생하는 거.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재만을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김영현 위원  아니, 그러면 건설과에서 이러한 계획이 있어야 할 거 아니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재해대책 그 계획이 있죠.  저희 재난계획이 아니고.
김영현 위원  건설과에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건설과에 별도의 저희와 달리하는 재해대책계획이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을 때 임시 방지하는 인원이 필요할적에 소방대라든지 민방위대원들은 거기 가서 활동을 안 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저희가 동원령을 내리면 됩니다.
  그런데 민방위대가 어느, 그러니까 전국적인 그런 사태,
김영현 위원  그러면 재난방지를 그 주민들하고 또 공무원들만 하나요?
  물론 화재났을 때는 물론이고 물이 범람해서 가옥이 침수된다든가 농경지가 침수될적에 소방대원들이 동원되어 가서 협조해 주는 것을 많이 봤는데, 그 민방위대원들은 그럼 안 나가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민방위대도 많이 동원을 하고 있죠.
  그런데 금년에 벼같은 거 도복되었을 때 저희가 민방위대를 동원령은 안 내렸지만 자진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 민방위대가 공식적으로 동원령은 안 내렸지만 많이 도복 벼 베는 작업에 협조한 걸로 이렇게 알고,
김영현 위원  글쎄, 도복된 거는 물론 그것도 재난은 재난인데 이제 긴급을 요하는 것으로 수해가 나서 가옥이 침수되거나 농경지가 매몰됐을적에 그런 상황보다는 좀 덜 급하겠죠.  도복 벼 일으키는 것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갑자기 재난이 닥쳤을적에 민방위대원들은 동원을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저희는 전국적인 사태, 지역적으로 수습이 뭐, 
김영현 위원  아니, 지역이 모여야 전국이 되는 거 아니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그런데 공식적으로 재해대책부서에서 저희 민방위부서에 민방위대원 동원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동원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공식적으로 동원령 내려서까지 재해복구한 것이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여기 보면 재난상황실 근무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그러니까 재난은 저희가 완전히 인재만을 얘기해요.
  시설물 관리를 잘못해서 사고가 생겼다든지 화재같은 거, 인재요.  자연재해는 완전히 건설과에서,
김영현 위원  여기 그날 말이죠 8월 8일, 9일날 사람도 죽었어요.  그렇다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아니예요.
  아니, 과장님 확실히 좀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그럼 인재만 해당이 된다 할적에 8일날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물이 차 가지고.
  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건설과 소관이다 하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저희가 이제 그게 분야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연재해하고 또 한 가지는 인재인데 그 중에서 저희 재난관리계에서는 인재만 다루고, 자연재해는 건설과에 방재계가 있습니다.  그래 별도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제가 다시 더 공부 좀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302페이지, 제일 밑에 민방위실제훈련참석자실비보상 100명 8회가 이게 각 읍·면 다니면서 교육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그건 매월 민방위날 경보싸이렌 울리고 대피훈련하지 않습니까?  한 다음에 각 면별로 한 개 시범적으로 화재진압훈련이라든지를 별도로 합니다.  민방위공습훈련이 끝나고서.  그때 동원되는 인원에 대한 식사비입니다.
김승기 위원  식사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김승기 위원  800명 하는 거 아니예요, 800명.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그러니까 1년에 저희,
김승기 위원  1년 하는 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1년 매월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한겨울 두달하고, 한여름인 8월달 이때 빼놓고는 순회 각 면별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석기 위원  예.
○위원장 이주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306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80명 해 가지고 봉급이 1만 5,740원씩이에요, 한달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럼 중식비가 10만원씩이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김석기 위원  어떻게 주는 거예요, 이걸?  80명에 대한 하루에 10만원이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아니예요, 한달에 10만원씩입니다.
김석기 위원  한달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김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충무계획인쇄비가 1종에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가 200만원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을지연습을 할려면 여러 가지 인쇄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특히 비밀서류가 되고 해서 그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러니까 1종에 200만원씩 해서 16종이 3,200만원이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계획서외 10종, 그러니까 11종이란 얘기죠. 
  11종이 전부 합쳐 가지고 220만원이란 거죠.
박병만 위원  220만원이 아니예요.
  3,200만원이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밑에요.
  충무계획도 각 실·과에서 전시계획을 수립하는 게 있어요, 책자를.  각 실·과마다 다. 
  그것을 통합해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박병만 위원  그러니까 1종에 200만원씩 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1종이 200만원.  책 한권입니다.
박병만 위원  한권이 200만원이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한권.
박병만 위원  그거 매년 하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매년 하는 겁니다.
박병만 위원  굉장히 비싸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한권으로 이게 비밀,
박병만 위원  비밀유지한다고 이렇게 비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309페이지에 보면 소방대원선진지견학이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지금 지대까지 해서 몇 개나 있어요, 군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22개대입니다.
김영현 위원  22개대요?  그러면 1개 지대에 약 3명정도 되는데 선진지견학을 어떻게 가는 거예요?  어디 불 끄는 거 구경 하러 가나 어떻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관광버스 대절하고 해서,
김영현 위원  놀러 가는 거죠, 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 것은 요즘같은 때에  않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1페이지에 충무계획인쇄가 200만원씩 16종 해서 3,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충무계획인쇄 해 가지고 3,200만원이 지금 서 있단 말이에요.  뭐가 200만원씩 해 가지고 3,200만원이 되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그러니까  충무계획은 전시를 대비해 가지고 비밀서류로 책자를 발간하는 게 있는데 통상적으로 약 300페이지정도 됩니다.  그것이 지역경제분야 등 각 분야별로 한권씩을 다 발간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발간하는 것이 16가지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당 200만원씩 소요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주원  그렇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위원장 이주원  그리고 다음은 김영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민방위강사수당은 시간당 대개 얼마 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7만원정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7만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위원장 이주원  301페이지에 민방위교육실기강사수당하고 303페이지에 민방위소양강사수당이 차이가 나는 것 이게 같은데 같은 금액입니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강사에 따라 가지고 이게 틀리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이거 실기수당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금 한시간당 7만원 지급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주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306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이 80명인데 어째서 26명한테만 피복비가 지급이 되는 건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내년도 다시 신규로 들어오는 공익근무요원의 피복비만 책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 이주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께요.
  민방위과 공익근무요원이 306페이지에 보면 중식대가 이제 10만원이죠?  교통비 2만원하고.  그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공익근무요원은 591페이지를 보게 되면 중식비가 7만 5천원으로 되어 있고, 교통비가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차이는 어떻게 해서 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세운 것은 예산편성지침, 내무부에서 작성된 지침 그대로 돼 있는 겁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된 건데 다만 인원만 조정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주원  그러니까 민방위과 공익근무요원하고 여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공익근무요원하고는 틀리는 건가요?  그게  분야가 틀리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여기 공익근무요원은 내근을 위주로 하고,  상수도관계는 우리가 상수도보호구역확인, 점검, 순찰 이러기 때문에 그거 주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주원  제 질의는 이상 마치고,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제일 밑에 민방위경보시설예비품확보라고 했는데 지금 예비품이 하나도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전혀 없는 건 아닌데요 이거 매년 점검해 가지고 일정 수리할 부분이 생기면, 매월 점검합니다.  
  매월 점검을 하는데 그 부속품 교체라든지 그것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정회)

(16시06분 속개)

○위원장 이주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부터입니다.
  '99년도 보건소 예산 총액은 35억 4,82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1,884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중 기본급으로 14억 6,587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봉급으로 9억 8,823만 3천원, 그리고 314페이지에 상여금으로 4억 7,76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당으로 2억 8,012만 3천원을 계상한 것은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수당으로 2억 19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액수당의 내역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그리고 315페이지에 위험근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 기술업무수당, 의료업무수당, 그리고 316페이지입니다.  자동차운전수당, 민원업무수당입니다.
  다음은 기타직보수에서 보건소 관리의사에 대한 보수로 3,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에 일용인부임으로 진료센터인부 3명과 병리검사실인부 1명 등 4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총 3,97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총 1억 6,50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관서운영수용비로 1,628만원을 비롯해서 현안업무추진급량비, 또 침구구입및세탁비, 적출물수거료, 구강보건용씰런트구입 이것은 치아 홈메우기를 하는 그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사업용불소소트레이 이것은 불소도포를 하는 그 재료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 정화조 수거료, 그리고 전기안전검사수수료, 전염병예방홍보물인쇄,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약류오·남용근절홍보물인쇄, 그리고 결핵환자필름봉투및관리카드제작, 방사선종사자피폭선양측정료 이것은 방사선실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씩 피폭량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뇨교육책자구입, 가족보건홍보용기자재, 모자보건수첩제작, 보건소전화요금, 지소전화요금, 그리고 보건소와 지소의 수도요금, 보건지소의 전기요금,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차량검사수수료, 그리고 보건소 건물과 차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지소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소방안전협회비, 우편물발송대, 일직수당, 숙직수당, 당뇨교실강사수당 이것은 매주 목요일 운영하는 당뇨교실 운영에 대한 강사수당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랑방진료소순회교육강사수당, 건강생활순회교육강사수당, 모자건강교실및성교육외래강사수당, 방역소독인에 대한 작업복과 작업화, 또 소독인부에 대한 급식과 방역비상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이것은 하절기인 5월부터 9월까지 보건소에서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연장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을건강원교육참가자급식비, 연료비,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물유지비, 복사기및컴퓨터유지비, 키폰전화유지비, 보건소의료장비유지비, 보건지소의료장비유지비, 방역장비유지비, 방사선기기유지비, 병리검사용장비유지비, 에이즈검사용장비유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청사경비용역보상과 차량선박비를 계상하였고, 다음 여비에서는 총 6,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기본업무추진여비 1,932만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구강보건교육 순회여비, 지소와 진료소 업무추진여비, 무의촌 경로당 이동진료여비, 그리고 보건지소 진료보조요원의 보건사업 추진여비를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와 진료소 직원에 대한 월액여비로 4,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총 1억 6,96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210만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20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로 1억 6,5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는 정액지급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6급 이하 정규직 직원에 대해서 정액지급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 복리후생비에서 3억 6,050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역은 정액급식비와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진료활동장려금으로 8,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1인당 35만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포상금에서 성과상여금으로 6,107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에서 의료및구료비로 2억 5,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보건지소진료의약품구입비를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의약품의 '99년도에 세입목표는 3억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에는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98년도에는 10월말 현재로 진료수입이 보건지소에서 3억 4,000만원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약포지, 약봉투 등 처방전 인쇄료와 보건지소에 치과의약품 및 소모품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는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재료비에서 저소득층영아이유식공급을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생후 4개월에서 1년 미만된 영유아 중에서 저소득층자녀 중에서 저체중아에게 월 4통씩의 분유를 3개월간 공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비이것은 전액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으로서 월 3만원씩 지급되는 예산인데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의 의료및구료비에서 3,462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치매환자관리기자재구입과 저소득층암표지자검진사업비, 그리고 농어촌거동불편노인방문진료비, 정신요양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를 계상하였는데 이 시설에 종사는 사람의 인건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에서 각각 50%씩을 부담해서 월 9만원씩을 보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26페이지에 정신요양시설의약품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고, 치매환자관리간병비와 치매환자입원진료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에서 정신요양시설운영비로 1억 1,217만 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정신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와 건물관리비, 그리고 공과금 등을 집행하는 예산으로서 국비에서 80%, 도비에서 20%를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군비 지원은 없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에서 2,87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그리고 농어촌여성모성암검진사업비로 자궁암은 그간 몇 년동안 추진을 한 것이고, 그 아래에 나와있는 유방암 검진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는 도비 보조하에 저희가 가족계획협회에 위탁해서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순회검진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전문요원위탁교육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시설및부대비로 보건진료소개·보수비 997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가족계획사업비를 약 2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보건소와 지소에 대한 의료보험 전산화 프로그램설치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이 보험청구는 수작업에 의해서 이루워지고 있습니다만 전국의 각 보건소에서는 거의 모두가 전산화 시스템에 의해서 보험청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시급하다고 판단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치과아말감혼합기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치아를 때울 때에 그 재료를 믹서해 주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328페이지, 의약관리 예산으로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용비를 380만원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사랑방진료소순회교육재료비와 통합보건사업가정방문기자재, 그리고 건강생활교실순회교육재료비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여비와 전염병 환자발생 및 보균검사여비, 그리고 마약류에 대한 교체단속여비, 가정간호사업추진여비, 건강생활교실 및 사랑방진료소 교육에 필요한 여비로 각각 계상을 한 것입니다.
  329페이지, 여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거동불편노인목욕봉사사업추진여비로 100만원, 유아원건강관리추진여비로 1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추진여비로 50만원, 임부, 영유아순회크리닉추진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는 6,204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의 내역은 연막소독약품비로 1,380만원과 분무소독약품 1,440만원, 그리고 우리집소독의날일제소독약품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제소독은 7월 1일부터 10일 간격으로 10회를 계획해서 각 읍·면에서 일제히 소독하는 그런 약품입니다.
  그리고 우물소독약품과 재래식화장실소독약품으로 이는 생활보호대상가구에 대해서 수거식화장실에 분제용 살충제를 공급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고, 연막소독용유류로 484만원, 다음 330페이지에서 방역일시사역인부임으로 20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서 보건소일반환자의약품비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사항은 지소에 대한 예산이고, 지금 보고드린 사항은 보건소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보건소가 그동안 10월말 현재 세입은 2억 375만 7천원 세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그외에 알콜과 탈지면, 그리고 물리치료약품, 또 일반환자에 대한 1회용 주사기, 약포지 등의 인쇄, 오지마을에 대한 순회진료 의약품비, 채혈용주사기, 간기능검사시약, B형간염유료검사시약, 수질검사시약대, 성인병검사 및 에이즈검사 시약대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에서 에이즈검사자재와 B형간염무료검사시약, 무균채수병, 전염병환자치료약품, X선직촬·간촬필름대, 그리고 현상액과 정착액,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독감예방접종약품대, 가정간호사업사후관리약품대, 성인병검진콜레스테롤검사지, 그리고 통합보건사업의약품, 방문진료의약품, 당뇨및고혈압교실운영에 필요한 검사지, 방문간호에 따른 사후관리약품대를 각각 계상하였으며, 임부에 대한 콜레스테롤 검사에 필요한 검사지와 유아원 건강관리 혈액형검사를 위한 시약대, 또 임산부간기능시약대, 영유아간염예방접종약품, 임산부에 대한 임신진단 시약대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332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나환자진료지원비로 61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에서 의료및구료비로 1억 2,54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비와 모자보건관리를 위한 건강진단시약대 등, 그리고 장티푸스예방접종약품비, 유행성출혈열예방접종약품비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33페이지에서는 일본뇌염예방접종약품대로 2,970만원 계상한 것을 비롯해서 인플루엔자예방접종약품비, 그리고 보균검사시약및예방접종기자재, 결핵환자간기능검사시약대, 결핵환자영양제공급으로 영양제는 단백질제 알민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약품구입에 필요한 예산으로 135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군 자체사업 중 민간대행사업비로 91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나환자관리사업비와 기생충검사사업비는 요충검사에 필요한 것으로 건강관리협회에 위탁 검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검진사업비는 45세 이상 폐경기 여성에게 고밀도검사를 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중앙병원에 위탁해서 추진해 온 사업이고, 내년도에도 계속 시행할 계획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임부기형아검진사업비는 임신 16주에서 20주된 임부를 대상으로 혈액검사를 통해서 염색체 이상여부를 발견하는 사업인데 천안 임상병리센타에 위탁해서 이 사업도 저희가 몇 연째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로 수질검사에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자외선흡광광도계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서 군민 보건 향상에 최선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322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작년도에 우리가 세운 것이 1,060만원인데 올해는 160%가 늘어난 2,662만원이에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에서 1,6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만 반면에 아랫부분에서 보면 월액여비에서는 1,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편성에서는 관서당경비 항목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서당경비 중에서 여비가 계상되었던 것을 이번에는 그 관서당경비 항목이 폐지가 돼서 이쪽으로 세웠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박순환 위원  323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두 가지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보건소 조직 운영에 필요한 그 제반 잡비가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필요한 화장지라든지 또 아니면 사무실에 손님 접대를 위한 차 재료대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 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지급되는 경비가 아니고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전체적인 제반 잡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6급 이하 정규직 직원에 대해서는 대민활동비로 월 3만원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 다음 32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전산개발비에서 보건소하고 지소가 열두가운데 뿐이 없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박순환 위원  마지막으로 333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나환자관리사업비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은 대한나관리협회 이동진료반이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2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음성나환자에 대한 진료와 투약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그쪽에다가 위탁해서 진료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324페이지를 보면 기타보상금에 보건소및지소공중보건의진료활동장려금이 있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김영현 위원  이것이 '96년 이전에는 없던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그전에는 보건소 본소 근무자에게는 10만원을, 지소 근무자에게는 20만원씩을 기 지급해 오다가,
김영현 위원  장려금이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지급해 오던 것을,
김영현 위원  인상시켰다?
○보건소장 김현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작년인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활동장려금지급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35만원씩 지급하도록,
김영현 위원  인상을 시켰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지소에서 근무하는 소장님들은 신분이 뭐예요?  잘 모르겠는데.
  군인입니까, 아니면 뭐 예비의사인가 인턴과정인가 그런 분들이에요?
○보건소장 김현규  이분들은 병역법상 특례보충역으로 편입이 된 사람들이고, 군복무를 농어촌의료 취약지에서 공중보건의 신분으로 3년동안 군복무를 대행하는 그 신분이 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군인이라 이런 말씀아니예요?
○보건소장 김현규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특례보충역입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3년동안 근무하는 동안은 군인 신분이겠네요?
○보건소장 김현규  신분은 고유에 공중보건의사고요, 공식적인 그 신분은.   
  다만, 그분들은 복무에 있어서는 일반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에 준용해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한 경우로 사회에서 근무 중에 상당한 범법행위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병역법에 의해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특수신분입니다. 
  완전히 군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영현 위원  반군인 반민간.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례보충역인 것이 그 사람들,
김영현 위원  하여튼 보건소장님의 지시에 따라야 할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럼 지금 소장님이 보실적에 지소에 근무하는 소장님들 점수를 먹인다면 근무성적이 어느 정도 될 거 같습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그것을 몇 점이라고 표현하는 것 보다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에 대한 근무관계에 있어서는 오래전부터 늘 얘기가 되어 왔고, 뭐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현상입니다만, 제가 온지가 꼭 오늘로서 3개월이 됩니다.  
  그러나 굳이 타지역하고 비교를 한다면 상당히 타지역보다는, 제가 전에 근무했던 보령시보다는 잘 하는 것으로 일단은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든다면 응봉에 비뇨기과 전문의사가 한 분 근무하고 계신데 그분은 방문진료사업을 계속 추진하던 중에 그 지역에 있는 환자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시체를 다 수발해 주기까지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개중에 근무를 좀 불성실하게 해서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몇 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반사항에 대해서 경고처분도 한적이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글쎄,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전체 지소장님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 나태한 근무태도가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로부터 비난을 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 동료의원 어떤 분도 각 지소마다 9시가 지난 뒤에 전화를 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그때까지도 출근을 안 한 그런 지소장님이 계시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도 가끔 우리 지역이 아니고 예산군 전체를 놓고 볼적에 사전에 예약을 해요.  그건 좋죠, 사전에 예약하는 건.
  그런데 사실상 진료환자가 많아서 내일 오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귀찮으니까 내일 오라고 하는 것인지 그것도 판단을 못 하겠고, 또 오전에 바쁘니까 오후에 오시오 하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아침에 아픈 사람이 저녁때 가서 치료를 받느냐 이것도 상당히 지역민들이 염려하는 일입니다.  해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행정기관이 욕을 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장려금이 개인이 받는 금액은 적습니다만 전부 모여놓고 보면 8,800만원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려금이라는 것은 사기진작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봉급이 적으니까 좀 보태주는 의미도 되고. 
  앞으로는 좀 소장님께서 반군반민이라고 해 가지고 너무 편하게 하시지 말고 철저히 해서 주민들한테 비난을 안 받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국상 위원 거수 )
  권국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320페이지에 보건소 연료비에 있어서 다른 데는 415원에 8시간씩 12대 해서 150일 이렇게 했는데요, 그 밑에 보면 같은 보건소에서도 숙직실은 105일로 했어요.
  또 다른 과를 다 보면, 전 과를 봐도 연료비가 105일로 되어 있는데 특히 150일로 한 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물론 연료비 계상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겠습니다만 보건소가 다른 일반 행정기관과 조금 특수한 입장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 예를 들면 일반 행정기관에서 조금 난방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날씨라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옷을 벗고 진료를 받아야 되는 형편이 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지침상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일수는,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지침상에 진료실과 사무실은 각각 일수를 구분해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권국상 위원  그리고 334페이지, 자외선흡광광도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자외선흡광광도계는 수질검사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누차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행 보건소가 수질검사를 비색법에 의해서 그동안지금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해서 이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암모니아성 질소나 아질산성질소, 그리고 색도 탁도 등을 자동으로 검사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권국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1년에 보건소에서 채혈을 얼마나 합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상당히 많습니다만 제가 건수를 죄송합니다만 지금 몇 건이라고 정확히 파악은 안 해 왔습니다.  
신현문 위원  채혈 용량을 대략 리터로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현규  채혈은 검사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혈액형검사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하게 그냥 조금만 따서 해도 되지만 B형간염검사라든지 하는 것은 cc를 보통 볼펜크기정도에서 한 절반수준을 채혈합니다만, 죄송합니다.  그거 정확히 얼마라고 말씀을 드릴,
신현문 위원  다음은 연막소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보건소에서 연막소독을 직접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약품을 행정기관에 줘서 소독을 하도록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연막소독은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연막차량을 이용해서 보건소가 직접 시내권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인구 밀집지역인 예산의 읍내권, 신례원권, 또 역전권 이렇게 해서 보건소가 하고, 반면에 읍·면단위에서도 휴대용 연막기를 이용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320페이지에 당뇨교실, 사랑방진료소순회교육, 건강생활순회교육, 모자건강교실에 강사료가 나가는데 강수는 누가 나갑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강사는 주로 약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당뇨교실과 고혈압교실에 대해서는 그동안 약사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어디 약사요?
○보건소장 김현규  관내 약사입니다.
  시장약국하고 그동안 이화약국의 약사가 많이 참여를 해 주셨고, 그외에 저희가 순천향대학 교수도 초빙해서 했고, 또 오늘 현재 지금 이 시간에도 단국대치대 의사를 초빙해서 구강보건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사, 의사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321페이지에 보건소라든지 각 지소 의료장비유지비가 있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김석기 위원  그러면 보건소 의료장비유지비는 18종에 20만원씩, 1년에 2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김석기 위원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던 그 18종이 1종당 전부다 20만원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현규  지난번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200만원 이상 고가장비를 뽑아서 드린 것이고요, 물론 거기의 그 장비도 사용하는 것이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200만원 이하 장비도 포함된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20만원에 18종을 맞춰서 장비가 망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연간 추정을 해 가지고 산출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김석기 위원  읍·면 지소에 3종 20만원씩 해서 11개 지소에 660만원인데 3종이 무엇무엇이에요?
○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지소가 구비하고 있는 표준장비는 158종입니다.  조그만 것까지 다 합하면. 
  그런데 그 중에서 사실은 무엇이 고장날 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갑자기 보건소에 고가장비가 고장나는 경우는 20만원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체 수요를 감안해서 계상을 한 거기 때문에 3종이 무어라고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치과장비를 가진 4개 면은 더 예산을 안 줘도 상관이 없어요? 
  치과장비는 고장이 안 나요?
○보건소장 김현규  여기 의료장비유지비는 물론 일반장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치과장비도 저희가 이 예산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사용을 하는데, 치과장비를 가지고 있는 4개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과의가 있는 데가.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그런 데 조금 더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그건.
○보건소장 김현규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지소별로 세우질 않고 11개소 풀로 세워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지소에는 많이 그 수선비가 갈 수가 있고, 어느 지소에는 적게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324페이지에 보건지소진료의약품구입비 해서 전체적으로 약 2억 5,000만원정도 되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여기 수입이 얼마라고 그랬죠, 아까?  3억‥‥,
○보건소장 김현규  저희가 '99년도 세입목표로 잡은 것은,
김석기 위원  아니, 
○보건소장 김현규  진료수입요?  '98년도 수입요?
김석기 위원  예.
○보건소장 김현규  '98년도 10월말 현재 저희가 3,419만 8천원을 세분,
김석기 위원  3억,
○보건소장 김현규  예, 3억 4,019만 8천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약품비보다는 상당히 많은 액수를 저희가 수입을,
김석기 위원  그럼 올해는 얼마로 본 거라고요?  그러니까 '99년도에는?
○보건소장 김현규  서두의 제일 앞부분 세입예산에 있겠습니다만 '99년도에 저희가 약 5억 160만원정도 계상한 것 중에서 지소의 목표를 3억 160만원으로 보았습니다.
김석기 위원  3억 얼마요?
○보건소장 김현규  3억 160만원요.
김석기 위원  그러면 약품대는 많이 들어가는데 작년보다도 수입금이 적으네요?
  약품비가 작년보다 총체적으로 보면 112만원이 늘어났잖아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거기다가 올해는 10월달까지만 했어도 3억 4,100만원이 들어왔는데 내년도에는 3억 160만원밖에 안 잡았다는 거 아니예요?
○보건소장 김현규  그것은 전년도 예산에서도 물론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또 추경을 통해서라도 수입이 더 높아지면 세입예산을 더 올려잡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약품구입은 일괄 구입해서 읍·면으로 내려보냅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예,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서 보건소에서 구입을 하는데 각 지소별로 재고량과 그 달에 신청해야 될 약품의 수요를 저희가 보고받아서 일괄 구입을 합니다.
김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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