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11월 28일(토) 오전 11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
- 4.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
(11시00분 개의)
○의사담당 박시영 의사담당 박시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67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한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1999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을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김영현 위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67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한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1999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을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김영현 위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가지 제가 연장 위원이어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가지 제가 연장 위원이어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주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이주원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주원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주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이주원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주원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한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이한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한두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한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이한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한두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환경보호과장 이하창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 사업은 예산군 예산읍 궁평리 39-1번지외 5필지내에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폐수로 인하여 우리군의 주요하천인 무한천과 삽교천의 수질악화 등 각종 용수원이 오염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97년도 12월 2일 사업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 '98년도 2월 16일 환경부 및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처리용량축소, 유입수질상향, 처리단계축소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 변경, 사업기간 연장 등 불가피 요인이 발생하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 계속비 변경승인하여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은 당초 사업비 74억 3,6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환경부 및 감사원 감사시 처리용량을 1일 200톤에서 150톤으로 축소하고, 유입수질은 BOD가 7,000미리그램에서 15,000미리그램으로, 다음에 SS는 4,000미리그램에서 15,000미리그램, 그 다음에 COD는 4,000미리그램에서 8,000미리그램으로, T-N은 650미리그램에서 4,000미리그램, 그 다음에 T-P는 80미리그램에서 400미리그램으로 상향조정되었고, 처리단계는 2차에서 1차 처리후 하수 연계처리 등으로서 3단계 처리가 2단계 처리로 축소되므로 인하여 10억 6,900만원 감소요인이 발생하여 63억 6,700만원으로 계속비 변경승인하여 사업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 현황의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동안의 추진경위는 '94년도 1월 27일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95년도 12월 1일 계속비사업 동의를 받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96년도 12월 10일 충남도 설치승인 변경을 받았고, 그 다음에 '97년 8월 29일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 '97년 12월 2일 사업이 착공되었으나 '98년도 2월 16일 환경부 지시에 의해서 공사중지가 되었습니다.
'98년도 3월 2일부터 3월 14일까지 축산농가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98년도 8월 21일날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을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9월 9일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환경부에서 됐고, '98년도 9월 18일은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 양여금을 보조받아 가지고 7억 300만원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계속비 변경내역은 당초에는 58억 2,400만원였습니다. 1차 변경이 74억 3,600만원이였다가 금회에는 63억 6,700만원으로 '98년도에 7억 300만원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다음 장, 계속비조서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공사가 당초에는 74억 3,647만 7천원이었는데 이것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변경승인된 것이 63억 6,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해년도에 보면 7억 300만원인데 7억 300만원이 추경에 확보되어 가지고 총액이 63억 6,700만원으로 변경승인을 요청합니다.
그 변경된 것은 지금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보고를 드리면 시설비가 5억 1,600만원이 늘었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442만 9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가 1억 8,2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 사업은 예산군 예산읍 궁평리 39-1번지외 5필지내에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폐수로 인하여 우리군의 주요하천인 무한천과 삽교천의 수질악화 등 각종 용수원이 오염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97년도 12월 2일 사업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 '98년도 2월 16일 환경부 및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처리용량축소, 유입수질상향, 처리단계축소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 변경, 사업기간 연장 등 불가피 요인이 발생하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 계속비 변경승인하여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은 당초 사업비 74억 3,6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환경부 및 감사원 감사시 처리용량을 1일 200톤에서 150톤으로 축소하고, 유입수질은 BOD가 7,000미리그램에서 15,000미리그램으로, 다음에 SS는 4,000미리그램에서 15,000미리그램, 그 다음에 COD는 4,000미리그램에서 8,000미리그램으로, T-N은 650미리그램에서 4,000미리그램, 그 다음에 T-P는 80미리그램에서 400미리그램으로 상향조정되었고, 처리단계는 2차에서 1차 처리후 하수 연계처리 등으로서 3단계 처리가 2단계 처리로 축소되므로 인하여 10억 6,900만원 감소요인이 발생하여 63억 6,700만원으로 계속비 변경승인하여 사업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 현황의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동안의 추진경위는 '94년도 1월 27일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95년도 12월 1일 계속비사업 동의를 받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96년도 12월 10일 충남도 설치승인 변경을 받았고, 그 다음에 '97년 8월 29일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 '97년 12월 2일 사업이 착공되었으나 '98년도 2월 16일 환경부 지시에 의해서 공사중지가 되었습니다.
'98년도 3월 2일부터 3월 14일까지 축산농가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98년도 8월 21일날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을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9월 9일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환경부에서 됐고, '98년도 9월 18일은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 양여금을 보조받아 가지고 7억 300만원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계속비 변경내역은 당초에는 58억 2,400만원였습니다. 1차 변경이 74억 3,600만원이였다가 금회에는 63억 6,700만원으로 '98년도에 7억 300만원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다음 장, 계속비조서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공사가 당초에는 74억 3,647만 7천원이었는데 이것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변경승인된 것이 63억 6,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해년도에 보면 7억 300만원인데 7억 300만원이 추경에 확보되어 가지고 총액이 63억 6,700만원으로 변경승인을 요청합니다.
그 변경된 것은 지금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보고를 드리면 시설비가 5억 1,600만원이 늘었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442만 9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가 1억 8,2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를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축산폐수처리시설이 하수종말처리시설하고 같이 연계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축산폐수라든지 하수종말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한적이 있어요.
그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시설이 적정한거냐 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한 결과 우리군에 축산폐수처리시설하고 하수종말처리 연계처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축산폐수를 2단계로 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그 설계한 걸 검토해 보니까 그렇게까지 처리를 안 해도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거를 왜 구태여 2단계로 처리해서 넘길 시설을 할 필요성이 없지 않냐.
그래서 축산폐수처리하는 시설이 침사조, 저질조, 제1 폭기조, 제1 침전조, 그 다음에 2단계로 제2 폭기조, 제2 침전조 이렇게 2차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을 2차 처리하는 제2 폭기조 및 제2 침전조는 필요성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도 방류수의 수질을 하수종말처리 해서 하면 충분한 거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시설을 2차 처리시설하는 것을 설계해서, 변경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라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거기에 따른 시설비는 예산을 약 10억 6,900만원 총체적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잡았고, 이 설계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1년 더 늘려서 설계 변경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내용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당초 '98년까지 4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설계변경 소요기간이 있어서 1년을 더 늘린 것으로 되고, 사업비는 10억 6,900만원을 총체적으로 절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을 감액하면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 내용이 되겠고, 특히 시설비도 절감되지만 그 운영비도, 연간 운영비도 많이 절감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전문위원입장에서는 타당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를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축산폐수처리시설이 하수종말처리시설하고 같이 연계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축산폐수라든지 하수종말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한적이 있어요.
그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시설이 적정한거냐 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한 결과 우리군에 축산폐수처리시설하고 하수종말처리 연계처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축산폐수를 2단계로 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그 설계한 걸 검토해 보니까 그렇게까지 처리를 안 해도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거를 왜 구태여 2단계로 처리해서 넘길 시설을 할 필요성이 없지 않냐.
그래서 축산폐수처리하는 시설이 침사조, 저질조, 제1 폭기조, 제1 침전조, 그 다음에 2단계로 제2 폭기조, 제2 침전조 이렇게 2차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을 2차 처리하는 제2 폭기조 및 제2 침전조는 필요성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도 방류수의 수질을 하수종말처리 해서 하면 충분한 거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시설을 2차 처리시설하는 것을 설계해서, 변경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라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거기에 따른 시설비는 예산을 약 10억 6,900만원 총체적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잡았고, 이 설계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1년 더 늘려서 설계 변경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내용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당초 '98년까지 4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설계변경 소요기간이 있어서 1년을 더 늘린 것으로 되고, 사업비는 10억 6,900만원을 총체적으로 절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을 감액하면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 내용이 되겠고, 특히 시설비도 절감되지만 그 운영비도, 연간 운영비도 많이 절감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전문위원입장에서는 타당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수용비가 221만 2천원이고,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가 2,839만원,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가 1억 4,560만원, 시설비가 5억 1,634만원, 시설부대비가 442만 9천원, 그 다음에 감리비가 1억 8,223만 1천원, 토지매입비가 1억 233만 3천원,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아뇨, 이 총 예산액이 63억 6,700만원 그 내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63억 6,700만원 총 사업비입니다, 지금 불러 드린 것이.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총 사업비 내역을 지금 불러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왜 10억원이 안 되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실시설계비가 14억 5,600만원이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늘어났죠. 7억 300만원이 당초에서는 가감되고 지금 '98년도 추경에서 7억 300만원을 예산에 확보를 해서,
○박순환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건 예를 들어서 감리비가, 기존 70 몇 억원 중에서 60 몇 억원으로 감되었는데 지금 감리비 1억 8,200만원이 줄어 든 거예요, 증액된 거예요?
감이에요, 증이에요?
감이에요, 증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감리비는 늘었어요, 여기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먼저 예산 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63억 6,700만원인데 수용비가 221만 2천원이고, 공공요금및제세가 2,839만원,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가 1억 4,560만원, 시설비가 58억 3,357만 3천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901만 4천원, 감리비가 당초에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2,585만 9천원밖에 안 섰었는데 이것이 시설비의 3.6%를 해 가지고 약 1억 5,700만원이 추가된 1억 8,223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1억 233만 3천원 해 가지고 총 63억 6,700만원입니다.
여기서 감리비가 당초에 예산이 부족되어 가지고 1억 5,700만원이 증가되고, 시설부대비가 442만 9천원이 증가되어 가지고서 901만 4천원이 되고, 그 다음에 시설비는 51억 6,340만원이 증가된 58억 3,357만 3천원이 되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총 63억 6,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예산 총액은 63억 6,700만원인데 수용비가 221만 2천원이고, 공공요금및제세가 2,839만원,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가 1억 4,560만원, 시설비가 58억 3,357만 3천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901만 4천원, 감리비가 당초에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2,585만 9천원밖에 안 섰었는데 이것이 시설비의 3.6%를 해 가지고 약 1억 5,700만원이 추가된 1억 8,223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1억 233만 3천원 해 가지고 총 63억 6,700만원입니다.
여기서 감리비가 당초에 예산이 부족되어 가지고 1억 5,700만원이 증가되고, 시설부대비가 442만 9천원이 증가되어 가지고서 901만 4천원이 되고, 그 다음에 시설비는 51억 6,340만원이 증가된 58억 3,357만 3천원이 되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총 63억 6,700만원이 되었습니다.
○간사 이한두 이한두 위원입니다.
지금에 와서 사업성 검토를 확실히 했느냐 안 했느냐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이 축산폐수사업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 예산군에 있는 축산농가 전수조사를 실시하셨다고 하는데 현재 축산농가 전수조사를 한 결과가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물량이 거기로 갈 물량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어요?
지금에 와서 사업성 검토를 확실히 했느냐 안 했느냐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이 축산폐수사업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 예산군에 있는 축산농가 전수조사를 실시하셨다고 하는데 현재 축산농가 전수조사를 한 결과가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물량이 거기로 갈 물량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축산농가 전수조사는 감사원, 그러니까 '98년도 3월 2일부터 3월 14일까지 환경부 감사때 지적을 받아 가지고 그때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에 필요한 용량 사업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자체 처리를 하고 있지만 신고대상이 경미한 사업에 대해서는 미신고대상 내역은, 앞으로는 이 축산폐수를 전부다 환경오염예방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전개할 중앙시책과 방침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것은 조례로 결정되겠지만 농가 부담이 있고, 축협에서 지원 부담이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조례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한두 아니, 일단 농가에서는 이 축산폐수가 하나의 거름이고 돈인데 농가에서 돈을 줘가면서 처리하려고 하지는 않을거란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현재 축산농가들은 이미 지원을 받아서 다 자체 시설을 했는데, 소규모라고 해서,
그리고 현재 축산농가들은 이미 지원을 받아서 다 자체 시설을 했는데, 소규모라고 해서,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소규모 축산농가는 여기에 전부다, 여기에서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농가에서 부담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 비용부담은 축협 보조분이 있는 데는 있고, 조례로 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부담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이게 환경오염예방차원에서는 앞으로 개인부담이 많이 있듯이, 지금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하고 해서 제재를 하듯이 정부시책이 환경오염예방차원에서 이 사업을 실시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지금 아직은 계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연간 약 7억원 내지 8억원정도 소요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운영비에. 그 시설관리 운영비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도 앞으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서 검토해 볼 사업입니다, 이건.
○간사 이한두 왜냐하면 민간인들이 이 축산폐수 공장을 낼려고 상당한 애를 쓰다가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못 내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 완공되었을 때 상당한 적자폭이 예상되고, 제대로 가동이 될는지 지금 해 보지는 않고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 이것은 상당한 문제성이 있을 거로 봐지는데.
상당한 적자폭도 있고 효과면에서도 소규모 농가가 누가 자체 농가비용을 들이면서 거름도 돈인데 거기다 내고 이렇게 할 농가가 있을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민간한테 넘겨 가지고 할 그럴순 없어요, 이거? 검토해 가지고.
상당한 적자폭도 있고 효과면에서도 소규모 농가가 누가 자체 농가비용을 들이면서 거름도 돈인데 거기다 내고 이렇게 할 농가가 있을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민간한테 넘겨 가지고 할 그럴순 없어요, 이거? 검토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지금은 그 시설비가 원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시설비를 투자해서 민간이 할 사람은 없고, 환경오염예방차원에서 정부에서 시설을 완전히 정비한 다음에 운영·관리면에서는 민간위탁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면서 앞으로 이게 검토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아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동아,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김영현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왜 150톤을 해서 1단계로 처리해도 되는데 2단계로 사업비를 많이 들여가면서 했느냐 해 가지고 10억 6,900만원이 감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공사비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김영현 위원 그렇다면 그 승인한 분이 물론 이제 기술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건 그때 승인을 했을텐데 지금와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한 것이 옳은 것인지 먼저 설계한 사람이 옳은 것인지 지금 우리도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맞죠?
과장님은 아십니까? 어떤 것이 확실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 맞다 하는 그런 결론이 있어요?
과장님은 아십니까? 어떤 것이 확실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 맞다 하는 그런 결론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저희는 전문기관한테, 감사분야나 환경부는 전문기관이니까 거기에서 실시한 사항이 다른 데에서 한 거보다는 더 정확하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감사원에서나 환경부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에 연계해서 처리하는데 3단계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1단계, 2단계까지 처리해서 이렇게 오고, 또 한 가지는 예산군의 축산농가 조사를 당초에 통계 가지고 했는데 실지 재조사를 하니까 굉장히 감소되었더라고요.
그 축산농가의 실정에 맞게끔 거기에 맞는 설계를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거예요.
그 축산농가의 실정에 맞게끔 거기에 맞는 설계를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실지 감사원에서 나와 가지고 3월 2일에서부터 3월 14일까지 가축 전수조사를 다시 실시해 가지고서 거기에 맞는 필요한 용량을 설계를,
○김영현 위원 그러면 지금 IMF 한파로 인해서 고기를 먹는 인구가 적고, 적게 먹고 하니까 가축두수가 줄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라도 경기가 회복되어 가지고 가축두수가 그전보다도 더 늘을적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라도 경기가 회복되어 가지고 가축두수가 그전보다도 더 늘을적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사실 그 느는 것도 기준을, 우선은 기준에 어느 정도 늘거 가감은 했을 겁니다.
가감은 했는데 원체 당초에 설계한 거는 하수종말처리장이랑 연계해서 처리하는 거로 생각지를 않고 단독 처리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해서 3단계까지 처리가 되어서 불필요한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고, 또 축산농가 통계조사도 월등하게 차이가 많이 나서 거기에서 조정이 되어 가지고 설계 변경을 실시하는 겁니다.
가감은 했는데 원체 당초에 설계한 거는 하수종말처리장이랑 연계해서 처리하는 거로 생각지를 않고 단독 처리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해서 3단계까지 처리가 되어서 불필요한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고, 또 축산농가 통계조사도 월등하게 차이가 많이 나서 거기에서 조정이 되어 가지고 설계 변경을 실시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거기하고는 상의 하지는 않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당초에 동아하고 설계를 했는데 감사원 감사받을 때 동아에서 와 가지고 감사를 같이 받으면서 그것이 잘못된 점은 시인을 했답니다.
그래서 전체 가축두수에 용량을 비교해서 여기 용량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축두수에 용량을 비교해서 여기 용량을 축소했습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이게 1, 2억원도 아니고 63억원씩 들여서 하는 사업을 완전하게 해야지 나중에 가서 변경시켜 가지고 또 고친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도시과장 강희종입니다.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군 덕산면 신평, 사동, 시량리 지내에 서해안 배후 온천관광지를 조성하여 급증하는 관광객을 수용하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군세수 증대로 자립기반을 조성하며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설공사를 추진하던 중 IMF 경제한파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체비지 매각 지연에 따른 사업비 확보가 지난하여 환지처분이 '99년 5월말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계속비 사업년도 및 연도별 사업비를 변경승인하여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초 사업기간이 '95년부터 '98년까지 4개년간에 거쳐 시행코자 하였으나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으로 계속비 변경하여 사업시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사업기간을 '99년도까지 1년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당초 '95년도에 5억원이고, '96년도에 84억 5,000만원, '97년도에 73억 8,400만원, '98년도에 108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변경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95년, '96년도, '97년도는 변경이 없겠습니다.
'98년도에 11억 1,400만원, '99년도에 97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 현황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덕산면 신평, 사동, 시량리 지내가 되겠고, 사업면적은 132,342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기 보고말씀드린 대로 271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치시설물은 총 107동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4동, 숙박시설 62동, 상가시설34동, 휴양문화시설 6동, 운동오락시설 1동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81년도 9월 22일 온천지구지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94년 9월 27일 조성계획 변경 2차지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95년 5월 26일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 시행허가를 득했습니다.
'95년 12월 20일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6월 20일 기반조성공사를 착공했습니다.
'98월 10월 31일 현재 진도가 75%이고, 어제까지 95%가 진도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변경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보고말씀드린 대로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95년도, '96년도에 5억원, 84억 5,000만원, '97년도까지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98년도에 108억 4,200만원에서 11억 1,400만원, '99년도에 97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설계비와 공사비, 그리고 기채원금이자, 사무비 해 가지고 주로 큰 금액변경은 공사비가 '99년도에 86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설계비는 변동이 없겠고, 기채원금이자, 그리고 사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덕산읍내와 충의사 사이에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별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조서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겠고, 전전년도 이전도 89억 5,000만원으로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에 전년도이전도 변동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 당해년도 계획액은 108억 4,100여만원이고, 변경이 11억 1,46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97억 2,72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군 덕산면 신평, 사동, 시량리 지내에 서해안 배후 온천관광지를 조성하여 급증하는 관광객을 수용하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군세수 증대로 자립기반을 조성하며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설공사를 추진하던 중 IMF 경제한파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체비지 매각 지연에 따른 사업비 확보가 지난하여 환지처분이 '99년 5월말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계속비 사업년도 및 연도별 사업비를 변경승인하여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초 사업기간이 '95년부터 '98년까지 4개년간에 거쳐 시행코자 하였으나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으로 계속비 변경하여 사업시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사업기간을 '99년도까지 1년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당초 '95년도에 5억원이고, '96년도에 84억 5,000만원, '97년도에 73억 8,400만원, '98년도에 108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변경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95년, '96년도, '97년도는 변경이 없겠습니다.
'98년도에 11억 1,400만원, '99년도에 97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 현황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덕산면 신평, 사동, 시량리 지내가 되겠고, 사업면적은 132,342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기 보고말씀드린 대로 271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치시설물은 총 107동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4동, 숙박시설 62동, 상가시설34동, 휴양문화시설 6동, 운동오락시설 1동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81년도 9월 22일 온천지구지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94년 9월 27일 조성계획 변경 2차지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95년 5월 26일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 시행허가를 득했습니다.
'95년 12월 20일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6월 20일 기반조성공사를 착공했습니다.
'98월 10월 31일 현재 진도가 75%이고, 어제까지 95%가 진도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변경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보고말씀드린 대로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95년도, '96년도에 5억원, 84억 5,000만원, '97년도까지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98년도에 108억 4,200만원에서 11억 1,400만원, '99년도에 97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설계비와 공사비, 그리고 기채원금이자, 사무비 해 가지고 주로 큰 금액변경은 공사비가 '99년도에 86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설계비는 변동이 없겠고, 기채원금이자, 그리고 사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덕산읍내와 충의사 사이에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별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조서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겠고, 전전년도 이전도 89억 5,000만원으로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에 전년도이전도 변동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 당해년도 계획액은 108억 4,100여만원이고, 변경이 11억 1,46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97억 2,72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사유가 '95년부터 '98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271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IMF 경제한파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체비지 매각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비 확보가 지난하여 사업기간을 1년 연장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업을 하기 위해서 1년 연장코자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1년 연장해 주면 사업이 매듭될 수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우려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하는데 해당 부서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년 연장은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사유가 '95년부터 '98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271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IMF 경제한파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체비지 매각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비 확보가 지난하여 사업기간을 1년 연장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업을 하기 위해서 1년 연장코자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1년 연장해 주면 사업이 매듭될 수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우려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하는데 해당 부서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년 연장은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그건 제가 경제전문가가 아니라 딱부러지게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순환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계속비 변경동의안의 제안사유에서 IMF 때문에 체비지 매각이 어려워서 다시 넘긴다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내년도에도 경기가 그렇게 밝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각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증액 금액 97억 2,724만 2천원을 가지고 매듭짓는다고 했는데 과연 가능한 것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내년도에 안 되면 또 넘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곁들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내년도에도 경기가 그렇게 밝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각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증액 금액 97억 2,724만 2천원을 가지고 매듭짓는다고 했는데 과연 가능한 것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내년도에 안 되면 또 넘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곁들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본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자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산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계약이 대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체비지로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금에 대해서 체비지 매각관계는 저희군하고 무관한데 지금 1년 지연된 사유는 뭐냐하면 여기 자료에도 있겠습니다만 대산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사실상 올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올해 사업이 약 6개월정도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용역비관계 그런 것은 저희들이 기채를 15억원 얻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매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대산이 5, 6개월 지연됨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었고, 그리고 기채상환지관계가 환지를 일찍 시작했어야 하는데 환지를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환지관계는 남아 있고 해서 부득이 지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공사는 내년도 5월까지는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토공이 다 끝났고, 하수도관이나 온천관, 통신관은 다 묻고 있습니다.
남은 공사가 뭐냐하면 지구내 포장공사하고 조경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 공사는 무난히 끝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방법이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추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법상에 환지처분공고를 하고, 공사완료 되면 법적으로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청산처리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말씀드린 '99년도 5월이라는 것이 그 시점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산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계약이 대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체비지로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금에 대해서 체비지 매각관계는 저희군하고 무관한데 지금 1년 지연된 사유는 뭐냐하면 여기 자료에도 있겠습니다만 대산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사실상 올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올해 사업이 약 6개월정도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용역비관계 그런 것은 저희들이 기채를 15억원 얻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매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대산이 5, 6개월 지연됨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었고, 그리고 기채상환지관계가 환지를 일찍 시작했어야 하는데 환지를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환지관계는 남아 있고 해서 부득이 지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공사는 내년도 5월까지는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토공이 다 끝났고, 하수도관이나 온천관, 통신관은 다 묻고 있습니다.
남은 공사가 뭐냐하면 지구내 포장공사하고 조경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 공사는 무난히 끝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방법이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추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법상에 환지처분공고를 하고, 공사완료 되면 법적으로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청산처리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말씀드린 '99년도 5월이라는 것이 그 시점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그렇죠. 공사 끝나면 관계가 없습니다. 대물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강희종 지체상환금은 지금 현재 물리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그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2차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8월 10일까지 준공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는 지금 물려나가고 있고, 다음에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도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는 지금 물려나가고 있고, 다음에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도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없는 거죠.
○도시과장 강희종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인 것은 12월, 그러니까 다음 주나 아마 저희들이 준공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차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로 이월되어 가지고 5월까지 가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3차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로 이월되어 가지고 5월까지 가겠다 그런 말씀이죠.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지금 '99년도로 1년을 연기한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과연 1년안에 이 체비지가 매각이 되어 가지고 이러한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업체가 거기로 들어올 것 인지.
지금 상태로 봐서는 사실상 이러한 계획이 아무런 쓸데없는 계획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실행이 안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체비지가 팔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목욕탕업이라든지 숙박업소가 부도가 나가지고 대리관리를 하고, 법정에서까지 압류하는 이런 상태인데 누가 거기에다 그 체비지를 사가지고 이런 위락시설을 만들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군은 이러한 덕산온천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에 신경을 써야한다는 얘깁니다.
일을 해 줘야 해요. 아니면 서해안 배후도시를 만든다 하니까 그런 것을 빨리 추진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인구증가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지금 부도나는 업체를 후위지원을 해 줘서라도 일으켜 준다든가 뭔가 이 사업가들이 볼적에 과연 덕산온천에 체비지를 사가지고 입주를 하면 돈을 벌겠다 하는 그런 인식을 시켜주기 전에는 10년 연기해도 소용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맞지요? 제 말이 맞느냐, 틀리냐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99년도로 1년을 연기한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과연 1년안에 이 체비지가 매각이 되어 가지고 이러한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업체가 거기로 들어올 것 인지.
지금 상태로 봐서는 사실상 이러한 계획이 아무런 쓸데없는 계획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실행이 안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체비지가 팔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목욕탕업이라든지 숙박업소가 부도가 나가지고 대리관리를 하고, 법정에서까지 압류하는 이런 상태인데 누가 거기에다 그 체비지를 사가지고 이런 위락시설을 만들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군은 이러한 덕산온천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에 신경을 써야한다는 얘깁니다.
일을 해 줘야 해요. 아니면 서해안 배후도시를 만든다 하니까 그런 것을 빨리 추진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인구증가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지금 부도나는 업체를 후위지원을 해 줘서라도 일으켜 준다든가 뭔가 이 사업가들이 볼적에 과연 덕산온천에 체비지를 사가지고 입주를 하면 돈을 벌겠다 하는 그런 인식을 시켜주기 전에는 10년 연기해도 소용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맞지요? 제 말이 맞느냐, 틀리냐 이런 말씀이에요.
○도시과장 강희종 아니, 제가 글쎄‥‥.
○도시과장 강희종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비는 대물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군에서는 일단은, 대산에서는 체비지로 가져가거든요.
○도시과장 강희종 김위원님, 뭐냐하면 이건 결정사업이기 때문에, 매장을 내가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말하는 체비지라는 것은 뭐냐면 공사비에 대한 체비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억원 기채얻어 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제 매각가를 갚으면 되고, 이미 270여억원에서 공사비가 많이 비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대산에서 가져가면 되고, 김위원님 걱정하시는 민자유치관계는 내땅에 내가 집을 지어 가지고 여관이나 뭐를 지어야 되는데 그러한 거를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말하는 체비지라는 것은 뭐냐면 공사비에 대한 체비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억원 기채얻어 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제 매각가를 갚으면 되고, 이미 270여억원에서 공사비가 많이 비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대산에서 가져가면 되고, 김위원님 걱정하시는 민자유치관계는 내땅에 내가 집을 지어 가지고 여관이나 뭐를 지어야 되는데 그러한 거를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강희종 그러니까요 그 시설이,
○도시과장 강희종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땅을 사서 땅을 팔은 것이 아니고 그 토지소유자가 내땅을 받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집을 짓는 거라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민자유치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누구를 데려와 가지고 집어 넣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집을 지어야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집을 짓는 거라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민자유치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누구를 데려와 가지고 집어 넣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집을 지어야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간사 이한두 이한두 위원입니다.
아까 박순환 위원님이 지체보상금관계 말씀하셨는데 좀 이해가 안 가서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체보상금이 완공날짜는 '98년 8월 10일인데 8월 10일부터 언제까지 지체보상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아까 박순환 위원님이 지체보상금관계 말씀하셨는데 좀 이해가 안 가서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체보상금이 완공날짜는 '98년 8월 10일인데 8월 10일부터 언제까지 지체보상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강희종 준공때까지죠.
○도시과장 강희종 아니, 지금 이거하고는 관계 없이 계속공사비이기 때문에 작년이월된 사업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가, 지금 공사가 12월 다음 주경에 준공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발주해 가지고 이월이 되었는데 그 사업을 원래 8월 10일날 준공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대산에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동안 8월 10일부터 계속 물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준공이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계속비 변경동의안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환지계획이니 그런 관계가 있고, 또 남은 공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에 더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무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가, 지금 공사가 12월 다음 주경에 준공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발주해 가지고 이월이 되었는데 그 사업을 원래 8월 10일날 준공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대산에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동안 8월 10일부터 계속 물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준공이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계속비 변경동의안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환지계획이니 그런 관계가 있고, 또 남은 공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에 더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무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그래서 그 나머지 공사가 지금 토공하고 지구내 포장공사하고 부대공사가 남았는데 그것이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내년도 5월말이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아니죠. 그것은 끝나죠. 요번 2차 공사는 끝나고 3차로 들어가니까. 차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그러니까 다음 주에 준공될 것으로 보고,
○도시과장 강희종 지금 진도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진 지체상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김승기 위원 그동안 덕산온천지구 개발사업을 한다고 교포가 들어오니 뭐하니 해서 한참 떠들었는데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가 됐었나, 또 경제적인 우리군에서 손실은 없었는지?
○도시과장 강희종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 인수인계가 한달뿐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교포하고 협의관계는 결론적으로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관계 공무원들이 서울이나 부산 왔다갔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시직성없이 얘기만 꺼내고만 그런,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겠고,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예산상이나 또는 공무원에게는 전혀 손실은 없었습니다.
단지, 협의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을 좀 뺐겼다 그런 말씀은 드리고 싶지만 딴 건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교포하고 협의관계는 결론적으로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관계 공무원들이 서울이나 부산 왔다갔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시직성없이 얘기만 꺼내고만 그런,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겠고,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예산상이나 또는 공무원에게는 전혀 손실은 없었습니다.
단지, 협의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을 좀 뺐겼다 그런 말씀은 드리고 싶지만 딴 건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8년 12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8년 12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