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12월 9일(수) 오전 11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9연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
- 부의된 안건
- 1. 1999연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주원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1999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022억 65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92억 3,509만 4천원의 20.9%인 270억 2,856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908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36억 800만원의 20%인 227억 6,8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113억 6,65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6억 2,709만 4천원의 27.2%인 42억 6,056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체규모에 대한 회계별 규모 비율로 볼때 일반회계가 88.9%이며, 특별회계가 11.1%로서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도보다 1.0%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만큼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세가 117억 3,000만원, 세외수입이 102억 709만 3천원, 지방교부세가 299억 7,100만원, 지방양여금이 54억 5,7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334억 7,490만 7천원으로서 자주재원이 24.2%, 의존재원이 7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908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36억 800만원의 20%인 227억 6,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내역은 지방세 2억원, 세외수입 39억 1,689만원, 지방교부세 45억 9,000만원, 지방 양여금 8억 4,700만원, 국·도비보조금 40억 1,411만원, 지정재원 92억원입니다.
다음 지방세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 13억원, 재산세 7억원, 자동차세 33억원, 농지세 3,000만원, 도축세 1억 5,000만원, 담배소비세 43억원, 종합토지세 12억원, 도시계획세 4억원, 사업소세 2억원, 과년도수입 1억 5,000만원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전년대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이 재산세 5,000만원, 과년도수입이 3,000만원이며, 감액이 주민세 5,000만원, 농지세 1,000만원, 종합토지세 1억원, 도시계획세 2,000만원, 사업소세 1억원입니다.
군민 1인당 '99 지방세 담세액은 11만 1,20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이 47억 8,279만 3천원으로서 재산임대수입이 4,850만원, 사용료수입이 1억 126만 7천원, 수수료수입이 10억 7,065만원, 사업수입이 3,400만원, 징수교부금이 19억 7,345만원, 이자수입이 15억 5,492만 6천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이 54억 2,430만원으로서 재산매각수입이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0억 7,000만원, 전입금이 21억 3,750만원, 잡수입이 2억 180만원, 과년도수입이 500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에 비하여 6.8%인 3억 588만 8천원 증액되었는데 그 중 이자수입이 전년대비 49.5%인 5억 1,511만 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에 비하여 43.7%인 42억 2,277만 8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중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48.6%인 29억 439만 2천원 감액되었으며, 전입금이 전년대비 36.8%인 12억 4,568만 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250억 1,177만 7천원, 사회개발비가 375억 9,746만 4천원, 경제개발비가 244억 2,673만 9천원, 민방위비가 5억 6,356만 3천원, 지원및기타경비가 32억 4,045만 7천원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08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36억 800만원의 20%인 227억 6,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내역은 일반행정비 54억 5,781만 9천원, 사회개발비 72억 3,689만 6천원, 경제 개발비 87억 3,353만원, 민방위비 1억 2,008만 6천원, 지원및기타경비 12억 1,966만 9천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63억 2,981만 4천원, 물건비가 123억 8,914만 7천원, 이전경비가 170억 4,943만원, 자본지출이 426억 5,479만 8천원, 융자및출자가 1억 476만 1천원, 보전재원이 9억 3,379만 9천원, 내부거래가 4억 6,985만 1천원, 예비비및기타가 9억 840만원입니다.
'99년도 세출예산액의 성질별 증감내역은 증액이 이전경비 37억 8,606만 7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일반보상금 6억 2,446만 9천원, 이주및재해보상금 422만 1천원, 포상금 3억 3,418만 1천원, 연금부담금 8억 5,911만 4천원, 민간이전 15억 4,766만 2천원, 공기업경상전출금 1억원, 차입금이자 3억 7,433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치단체이전은 5,791만 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부거래 증액은 2억 85만 1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기타회계전출금 5,930만 7천원, 기타내부거래 1억 4,154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 내역에서 감액은 인건비가 21억 6,723만 7천원, 물건비가 9억 7,943만 3천원, 자본지출이 217억 9,100만 8천원, 융자및출자 2억 2,323만 9천원, 보전재원 3,058만 6천원, 예비비및기타 15억 6,341만 5천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액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33억 6,0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억 2,502만 8천원,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가 25억 1,049만 3천원,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가 3억 1,392만 1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5,6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15억 6,761만 9천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5억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2억 1,320만 3천원,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가 7억 7,750만원, 공설묘지특별회계가 19억 4,276만6천원입니다.
9페이지, '99년도 특별회계 10개 사업 예산 총액은 113억 6,65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6억 2,709만 4천원의 27.2%인 42억 6,056만 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증감내역은 증액이 주택사업특별회계 239만 6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6억 1,441만 1천원으로서 그 중에 의료보호대상자진료비가 6억 1,482만 3천원 증액되었고, 새마을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가 9,127만 8천원 증액되었는데 그 중 사업예산이 4,000만원, 예비비가 5,03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1억 9,0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2,7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1억 6,013만 9천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14억 1,031만 6천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3,242만 8천원,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가 3억 8,719만 5천원, 공설묘지특별회계가 17억 6,157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4억 8,727만 9천원, 물건비가 11억 9,056만 8천원, 이전경비가 35억 2,460만 8천원, 자본지출이 18억 9,051만원, 융자및출자가 2억 9,500만원, 보전재원이 6억 7,757만 4천원, 내부거래가 21억 3,750만원, 예비비및기타가 11억 6,349만 1천원입니다.
'99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의 전년대비 성질별 증감내역은 증가가 인건비 603만 5천원, 이전경비 10억 4,733만 5천원, 융자및출자 1,500만원, 보전재원 520만 1천원으로서 이전경비 증가사유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의료비가 작년에는 물건비인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었으나 금년에는 이전경비인 민간이전으로 편성됨으로써 이전경비가 특히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성질별 감액은 물건비가 25억 6,949 만 3천원, 자본지출이 13억 8,419만 2천원, 내부거래가 12억 4,568만 5천원, 예비비및기타가 1억 3,476만 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12페이지에 있는 계속비사업 및 채무부담사업에 대해 13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6건의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덕산상수도시설공사 '99년도 사업비 15억 5,500만원 중에서 국·도비보조금 9억 6,000만원은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군비 부담 5억 9,500만원은 추경예산에 편성될 전망이며,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 '99년도 사업비 116억 6,400만원 중에서 81억 2,300만원은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나머지 35억 4,100만원은 추경예산에 편성될 전망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공사는 '98년도 당초사업비 17억 7,200만원에서 10억 6,900만원을 감액하여 7억 300만원으로 변경하고 사업기간을 당초 '98년에서 '99년까지 변경하였습니다.
공설공원묘지조성공사 '99년도 사업비 30억 8,200만원 중에서 본예산에 5억원 편성하였고, 나머지는 사업진행에 따라 편성 또는 변경할 전망입니다.
보령댐광역상수도시설공사 '99년도 사업비 11억원은 전액 군비로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며,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 '99년도 사업비 97억 2,724만 2천원 중에서 본예산에 7억 7,700만원 편성하였고, 나머지는 사업진행에 따라 편성 또는 변경할 전망입니다.
채무부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하려는 탄방천개수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98가을착수대률지구경지정리와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경지정리사업효과의 극대화 및 농지 이용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99년도에 사업을 하고 사업비 7억원은 2000년도에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본예산안은 전체적인 규모면에서 전년도에 비하여 20.91%인 270억 2,856만 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채는 전년도대비 4.6%인 5억원밖에 되지 않는 긴축예산으로서 재정수요에 비하여 재원의 부족으로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증진을 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입면에서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도비를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으며, 세출면에서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이며 생산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9년도 본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타당성, 시급성, 효과성 및 형평성을 검토하고 사업비의 낭비적 요소 및 절감여지 등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불요불급한 것은 물론이고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도록 하여 군 재정의 더욱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022억 65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92억 3,509만 4천원의 20.9%인 270억 2,856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908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36억 800만원의 20%인 227억 6,8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113억 6,65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6억 2,709만 4천원의 27.2%인 42억 6,056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체규모에 대한 회계별 규모 비율로 볼때 일반회계가 88.9%이며, 특별회계가 11.1%로서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도보다 1.0%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만큼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세가 117억 3,000만원, 세외수입이 102억 709만 3천원, 지방교부세가 299억 7,100만원, 지방양여금이 54억 5,7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334억 7,490만 7천원으로서 자주재원이 24.2%, 의존재원이 7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908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36억 800만원의 20%인 227억 6,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내역은 지방세 2억원, 세외수입 39억 1,689만원, 지방교부세 45억 9,000만원, 지방 양여금 8억 4,700만원, 국·도비보조금 40억 1,411만원, 지정재원 92억원입니다.
다음 지방세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 13억원, 재산세 7억원, 자동차세 33억원, 농지세 3,000만원, 도축세 1억 5,000만원, 담배소비세 43억원, 종합토지세 12억원, 도시계획세 4억원, 사업소세 2억원, 과년도수입 1억 5,000만원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전년대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이 재산세 5,000만원, 과년도수입이 3,000만원이며, 감액이 주민세 5,000만원, 농지세 1,000만원, 종합토지세 1억원, 도시계획세 2,000만원, 사업소세 1억원입니다.
군민 1인당 '99 지방세 담세액은 11만 1,20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이 47억 8,279만 3천원으로서 재산임대수입이 4,850만원, 사용료수입이 1억 126만 7천원, 수수료수입이 10억 7,065만원, 사업수입이 3,400만원, 징수교부금이 19억 7,345만원, 이자수입이 15억 5,492만 6천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이 54억 2,430만원으로서 재산매각수입이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0억 7,000만원, 전입금이 21억 3,750만원, 잡수입이 2억 180만원, 과년도수입이 500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에 비하여 6.8%인 3억 588만 8천원 증액되었는데 그 중 이자수입이 전년대비 49.5%인 5억 1,511만 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에 비하여 43.7%인 42억 2,277만 8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중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48.6%인 29억 439만 2천원 감액되었으며, 전입금이 전년대비 36.8%인 12억 4,568만 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250억 1,177만 7천원, 사회개발비가 375억 9,746만 4천원, 경제개발비가 244억 2,673만 9천원, 민방위비가 5억 6,356만 3천원, 지원및기타경비가 32억 4,045만 7천원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08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36억 800만원의 20%인 227억 6,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내역은 일반행정비 54억 5,781만 9천원, 사회개발비 72억 3,689만 6천원, 경제 개발비 87억 3,353만원, 민방위비 1억 2,008만 6천원, 지원및기타경비 12억 1,966만 9천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63억 2,981만 4천원, 물건비가 123억 8,914만 7천원, 이전경비가 170억 4,943만원, 자본지출이 426억 5,479만 8천원, 융자및출자가 1억 476만 1천원, 보전재원이 9억 3,379만 9천원, 내부거래가 4억 6,985만 1천원, 예비비및기타가 9억 840만원입니다.
'99년도 세출예산액의 성질별 증감내역은 증액이 이전경비 37억 8,606만 7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일반보상금 6억 2,446만 9천원, 이주및재해보상금 422만 1천원, 포상금 3억 3,418만 1천원, 연금부담금 8억 5,911만 4천원, 민간이전 15억 4,766만 2천원, 공기업경상전출금 1억원, 차입금이자 3억 7,433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치단체이전은 5,791만 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부거래 증액은 2억 85만 1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기타회계전출금 5,930만 7천원, 기타내부거래 1억 4,154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 내역에서 감액은 인건비가 21억 6,723만 7천원, 물건비가 9억 7,943만 3천원, 자본지출이 217억 9,100만 8천원, 융자및출자 2억 2,323만 9천원, 보전재원 3,058만 6천원, 예비비및기타 15억 6,341만 5천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액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33억 6,0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억 2,502만 8천원,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가 25억 1,049만 3천원,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가 3억 1,392만 1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5,6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15억 6,761만 9천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5억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2억 1,320만 3천원,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가 7억 7,750만원, 공설묘지특별회계가 19억 4,276만6천원입니다.
9페이지, '99년도 특별회계 10개 사업 예산 총액은 113억 6,65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6억 2,709만 4천원의 27.2%인 42억 6,056만 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증감내역은 증액이 주택사업특별회계 239만 6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6억 1,441만 1천원으로서 그 중에 의료보호대상자진료비가 6억 1,482만 3천원 증액되었고, 새마을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가 9,127만 8천원 증액되었는데 그 중 사업예산이 4,000만원, 예비비가 5,03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1억 9,0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2,7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1억 6,013만 9천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14억 1,031만 6천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3,242만 8천원,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가 3억 8,719만 5천원, 공설묘지특별회계가 17억 6,157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4억 8,727만 9천원, 물건비가 11억 9,056만 8천원, 이전경비가 35억 2,460만 8천원, 자본지출이 18억 9,051만원, 융자및출자가 2억 9,500만원, 보전재원이 6억 7,757만 4천원, 내부거래가 21억 3,750만원, 예비비및기타가 11억 6,349만 1천원입니다.
'99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의 전년대비 성질별 증감내역은 증가가 인건비 603만 5천원, 이전경비 10억 4,733만 5천원, 융자및출자 1,500만원, 보전재원 520만 1천원으로서 이전경비 증가사유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의료비가 작년에는 물건비인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었으나 금년에는 이전경비인 민간이전으로 편성됨으로써 이전경비가 특히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성질별 감액은 물건비가 25억 6,949 만 3천원, 자본지출이 13억 8,419만 2천원, 내부거래가 12억 4,568만 5천원, 예비비및기타가 1억 3,476만 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12페이지에 있는 계속비사업 및 채무부담사업에 대해 13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6건의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덕산상수도시설공사 '99년도 사업비 15억 5,500만원 중에서 국·도비보조금 9억 6,000만원은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군비 부담 5억 9,500만원은 추경예산에 편성될 전망이며,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 '99년도 사업비 116억 6,400만원 중에서 81억 2,300만원은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나머지 35억 4,100만원은 추경예산에 편성될 전망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공사는 '98년도 당초사업비 17억 7,200만원에서 10억 6,900만원을 감액하여 7억 300만원으로 변경하고 사업기간을 당초 '98년에서 '99년까지 변경하였습니다.
공설공원묘지조성공사 '99년도 사업비 30억 8,200만원 중에서 본예산에 5억원 편성하였고, 나머지는 사업진행에 따라 편성 또는 변경할 전망입니다.
보령댐광역상수도시설공사 '99년도 사업비 11억원은 전액 군비로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며,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 '99년도 사업비 97억 2,724만 2천원 중에서 본예산에 7억 7,700만원 편성하였고, 나머지는 사업진행에 따라 편성 또는 변경할 전망입니다.
채무부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하려는 탄방천개수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98가을착수대률지구경지정리와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경지정리사업효과의 극대화 및 농지 이용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99년도에 사업을 하고 사업비 7억원은 2000년도에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본예산안은 전체적인 규모면에서 전년도에 비하여 20.91%인 270억 2,856만 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채는 전년도대비 4.6%인 5억원밖에 되지 않는 긴축예산으로서 재정수요에 비하여 재원의 부족으로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증진을 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입면에서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도비를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으며, 세출면에서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이며 생산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9년도 본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타당성, 시급성, 효과성 및 형평성을 검토하고 사업비의 낭비적 요소 및 절감여지 등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불요불급한 것은 물론이고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도록 하여 군 재정의 더욱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9년도 예산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기획감사실 및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9년도 예산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기획감사실 및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계가 1,022억 653만원, 일시차입금한도액 30억 6,619만 2천원 이것은 총계의 100분의 3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908억 4,000만원 중에 27억 2,520만원, 특별회계 113억 6,653만원 중에 100분의 3인 3억 4,09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억 8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75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7,531만 4천원,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는 941만 7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68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4,702만 8천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1,5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639만 6천원,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는 2,332만 5천원, 공설묘지특별회계는 5,82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1999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다.
제4조 1999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 840만원으로 한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입 총괄은 1,022억 653만원으로 '98년도1,292억 3,509만 4천원에 비해서 20.91%인 270억 2,856만 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내년도 예산액이 117억 3,000만원으로 2억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87억 3,486만 4천원인데 '98년 예산액보다 74억 7,087만 9천원이 감되었고, 지방교부세는 299억 7,100만원인데 '98년도 예산액 345억 6,100만원보다 45억 9,000만원이 감되었고, 지방양여금은 54억 5,700만원인데 '98년도 예산액 63억 400만원보다 8억 4,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58억 1,366만 6천원인데 '98년 예산액 393억 3,435만 1천원보다도 35억 2,068만 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내년도 예산액이 5억원으로 '98년도 예산액은 109억원인데 104억원이 감 조정되었습니다.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은 1,022억 653만원으로 '98년도 예산은 1,292억 3,509만 4천원인데 270억 2,856만 4천원이 감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은 339억 9,835만 6천원인데 '98년도 예산은 392억 6,347만 2천원으로서 52억 6,511만 6천원이 감되었는데 그 감내용은 인건비에서 21억 6,120만 2천원, 경상적경비에서는 31억 391만 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584억 8,524만 8천원인데 '98년도 예산은 778억 8,396만 8천원으로서 193억 9,87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중에 보조사업이 522억 8,025만 2천원인데 '98년도 예산액은 600억 1,616만 8천원으로서 77억 3,591만 6천원이 감되었고, 자체사업은 62억 499만 6천원인데 '98년도 예산액이 178억 6,780만원으로서 116억 6,280만 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34억 6,618만 4천원인데 '98년도 예산은 31억 523만 2천원으로서 3억 6,095만 2천원이 감되었고, 예비비등은 62억 5,674만 2천원인데 '98 예산은 89억 8,242만 2천원으로 27억 2,56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중에 순예비비가 20억 6,446만 4천원이인데 '98 예산은 37억 6,298만 9천원으로서 16억 9,852만 5천원이 감되었고, 기타 경비는 10억 2,715만 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908억 4,000만원인데 '98년도 예산이 1,136억 800만원으로서 227억 6,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에서 2억원, 세외수입에서 39억 1,689만원, 지방교부세가 45억 9,000만원, 지방양여금이 8억 4,700만원, 보조금이 40억 1,411만원으로 국고보조에서 23억 5,504만 2천원, 도비보조에서 16억 5,906만 8천원, 지방채가 92억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908억 4,000만원인데 '98 예산액이 1,136억 800만원으로서 227억 6,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317억 4,609만 3천원인데 '98 예산이 348억 6,925만 8천원으로 31억 2,316만 5천원이 감되었는데그 중 인건비에서 21억 6,723만 7천원이 감되었고, 경상적경비에서 9억 5,592만 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538억 609만 9천원인데 '98 예산은 724억 4,945만원으로서 186억 4,335만 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중에 보조사업이 81억 3,87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이 105억 461만 2천원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양산택지개발 등 지방채사업이 92억원을 기채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사업이 줄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은 23억 3,205만 7천원으로서 '98예산은 19억 8,831만 1천원인데 3억 4,374만 6천원이 증되었고, 예비비등은 29억 5,575만 1천원으로서 '98 예산 43억 98만 1천원보다 13억 4,523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계가 1,022억 653만원, 일시차입금한도액 30억 6,619만 2천원 이것은 총계의 100분의 3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908억 4,000만원 중에 27억 2,520만원, 특별회계 113억 6,653만원 중에 100분의 3인 3억 4,09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억 8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75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7,531만 4천원,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는 941만 7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68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4,702만 8천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1,5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639만 6천원,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는 2,332만 5천원, 공설묘지특별회계는 5,82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1999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다.
제4조 1999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 840만원으로 한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입 총괄은 1,022억 653만원으로 '98년도1,292억 3,509만 4천원에 비해서 20.91%인 270억 2,856만 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내년도 예산액이 117억 3,000만원으로 2억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87억 3,486만 4천원인데 '98년 예산액보다 74억 7,087만 9천원이 감되었고, 지방교부세는 299억 7,100만원인데 '98년도 예산액 345억 6,100만원보다 45억 9,000만원이 감되었고, 지방양여금은 54억 5,700만원인데 '98년도 예산액 63억 400만원보다 8억 4,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58억 1,366만 6천원인데 '98년 예산액 393억 3,435만 1천원보다도 35억 2,068만 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내년도 예산액이 5억원으로 '98년도 예산액은 109억원인데 104억원이 감 조정되었습니다.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은 1,022억 653만원으로 '98년도 예산은 1,292억 3,509만 4천원인데 270억 2,856만 4천원이 감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은 339억 9,835만 6천원인데 '98년도 예산은 392억 6,347만 2천원으로서 52억 6,511만 6천원이 감되었는데 그 감내용은 인건비에서 21억 6,120만 2천원, 경상적경비에서는 31억 391만 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584억 8,524만 8천원인데 '98년도 예산은 778억 8,396만 8천원으로서 193억 9,87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중에 보조사업이 522억 8,025만 2천원인데 '98년도 예산액은 600억 1,616만 8천원으로서 77억 3,591만 6천원이 감되었고, 자체사업은 62억 499만 6천원인데 '98년도 예산액이 178억 6,780만원으로서 116억 6,280만 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34억 6,618만 4천원인데 '98년도 예산은 31억 523만 2천원으로서 3억 6,095만 2천원이 감되었고, 예비비등은 62억 5,674만 2천원인데 '98 예산은 89억 8,242만 2천원으로 27억 2,56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중에 순예비비가 20억 6,446만 4천원이인데 '98 예산은 37억 6,298만 9천원으로서 16억 9,852만 5천원이 감되었고, 기타 경비는 10억 2,715만 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908억 4,000만원인데 '98년도 예산이 1,136억 800만원으로서 227억 6,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에서 2억원, 세외수입에서 39억 1,689만원, 지방교부세가 45억 9,000만원, 지방양여금이 8억 4,700만원, 보조금이 40억 1,411만원으로 국고보조에서 23억 5,504만 2천원, 도비보조에서 16억 5,906만 8천원, 지방채가 92억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908억 4,000만원인데 '98 예산액이 1,136억 800만원으로서 227억 6,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317억 4,609만 3천원인데 '98 예산이 348억 6,925만 8천원으로 31억 2,316만 5천원이 감되었는데그 중 인건비에서 21억 6,723만 7천원이 감되었고, 경상적경비에서 9억 5,592만 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538억 609만 9천원인데 '98 예산은 724억 4,945만원으로서 186억 4,335만 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중에 보조사업이 81억 3,87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이 105억 461만 2천원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양산택지개발 등 지방채사업이 92억원을 기채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사업이 줄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은 23억 3,205만 7천원으로서 '98예산은 19억 8,831만 1천원인데 3억 4,374만 6천원이 증되었고, 예비비등은 29억 5,575만 1천원으로서 '98 예산 43억 98만 1천원보다 13억 4,523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위원장 이주원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세입·세출 총괄 설명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4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부터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47페이지에서 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 설명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4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부터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47페이지에서 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고맙습니다.
4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117억 3,000만원으로서 전년에 대비할 때 2억원이 감되었습니다만 그 중에 주민세가 13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13억 5,000만원보다 5,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주민세는 납기가 8월 1일자로서 납기분이 8월 1일자로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기일이 되겠습니다만 사업장을 둔 개인이 많이 중소기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되고, 또 사업장 수입 소득할에서 많이 차이가 되기 때문에 5,000만원 감 조정되어서 재무과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재산세는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건물분이 있기 때문에 5,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리관내 건물 가구수가 38,109개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3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98년도 11월말 현재 자동차 총 보유대수가 22,326대입니다.
승용차가 13,273대, 화물차가 7,344대 해서 1억 9,943만 3천원이 계상되고, 승합차는 1,580대로서 4,862만원, 특수 및 기타 차는 129대로서 258만 2천원인데 우리가 현재 영업용은 cc당 18원정도가 되고, 비영업용에 있어서 800cc는 cc당 100원, 또 1,000cc 이하는 120원, 2,000cc 이상은 220원, 3,000cc 초과는 370원이기 때문에 대수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농지세는 1,000만원이 감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기초공제가 560만원으로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농지세에 대한 면세율을 또 조정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농지세를 지금 금년도에 약 2,3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세가 앞으로 자꾸 면세점과 또는 소득할에 대해서 우리가 주는 것으로다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도축세 1억 5,000만원을 금년도 와 동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소는 1만 8,340원, 돼지는 1,600원을 도살 두수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고, 담배소비세는 우리가 500원 이상을 받는다면 46원의 담배소비세를 내는데 42억 8,600여만원과 500원 이하인데 사실은 200원 이하가 있습니다.
200원 이하짜리를 판다고 하면 40원의 담배소비세를 받기 때문에 1,334만 4천원 계상 해서 4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이 담배소비세가 우리 지방세의 가장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입니다.
12억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보다도 1억원이 감되었습니다.
종합토지 총 필지가 40,888건인데 이것이 금년도보다 좀 줄은 것은 IMF 한파로 해서 우리가 과세표준지가를 산출하는데 그 매각가격에 의해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종토세가 이렇게 주는 걸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계획세도 2,000만원이 종토세에 의해서 목적세이기 때문에 부과가 되는데 주는 것으로 해서 4억원을 계상했고, 사업소세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내 사업소가 부도가 나고, 또는 지금 현재 사업이 원활하지 못 하기 때문에 많은 회사가 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세도 IMF 한파에 따라서 약 1억원이 결손될 거 같아서 지금 2억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우리가 미수가 자꾸 누증이 되기 때문에 3,000만원이 증액이 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102억 709만 3천원인데 전년보다도 39억 1,689만원이 감 조정되었습니다만 뒤에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3억 588만 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임대료는 4,000만원 금년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400만원이 됩니다.
국유재산임대차계약에 있어 우리가 관리전환을 받지 않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2,190필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에 있어 군유재산임대료는 860필지 해서 3,900만원, 도유재산임대료는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동액으로 했습니다.
사용료수입 중에 도로사용료가 3,000만원으로 600만원을 더 증액하는 거로 되어 있고, 시장사용료는 동액 계상을 했는데 예산, 삽교, 광시, 덕산, 고덕이 되겠습니다.
입장료수입은 충의사와 추사고택 입장료가 되겠습니다만 2,400만원을 동액 계상했는데 입장료가 충의사는 어른이 500원, 추사고택은 어른이 300원, 청소년은 충의사가 250원이고 추사고택은 200원으로 약 50원 차이가 있습니다.
기타사용료에서는 문예회관사용료가 1,100만원, 충의사주차장사용료와 자유회관사용료, 묘지사용료 해서 32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보고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10억 7,065만원인데 995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증지수입은 2억 4,250만원인데 전년도와 동액 계상을 했고, 쓰레기처리봉투판매에서 4,500만원이 감었습니다.
전년도에는 3억 2,500만원인데 이번 예산액에는 2억 8,000만원으로 4,500만원이 감됐는데 이 내용은 현재 금년도에도 3억 2,500만원을 우리가 지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쓰레기봉투를 주민들이 IMF로 인해서 절약하고, 또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 세입 추계를 약 2억 5,500만원으로 지금 관계 과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판매가격이 5리터가 50원, 10리터가 100원, 20리터가 200원, 50리터가 5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만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적어 가지고 금년도 2억 8,000만원으로 해도 세입이 좀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았느냐 라고 관계 과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입니다.
신양 무봉리에 있는 재활용센타로 공병과 캔 등이 되겠습니다만 3,000만원 동액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5,495만 2천원 증액해서 5억 1,815만원을 계상했는데 진료수입이라는 것이 이게 보건소 수가입니다.
보건소 진료수입인데 5억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약 5,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채혈비가 55만원, 또 거동노인방문진료 500만원 이 3과목은 보건소 수입이고, 그 밑에 위생환경사업소분뇨처리 1,100만원은 별도로 보건소 수입은 아닙니다.
다음 사업장생산수입이 되겠습니다.
신암 종경리에 있는 과수포에서 지금 수입되는 사업입니다만 '98년도 수입이 3,961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과에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에는 포지가 좀 줄기 때문에 3,4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금년도 도세징수교부금이 20억 7,000만원인데 금년도에도 세수 결함이 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도 IMF 한파에 따라서 취득세 등 각종 도세의 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1억 8,000만원을 감한 18억 9,000만원으로 잡았고, 사용료징수교부금은 5,300만원을 계상했는데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에서 5,000만원, 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에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징수교부금은 환경개선부담금에서 2,000만원, 항결핵제보급수수료 이게 보건소에서 결핵환자에게 주는 겁니다만 45만원, 농지전용부담수수료는 산업과에서 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해서 3,0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15억 5,492만 6천원인데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정기예금이 되겠습니다만 일반회계에 운영상 지금 정기예금을 약 380억원을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운영의 묘를 기한다면 15억원의 이자수입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최대한도로 잡았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492만 6천원 이것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이자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고, 기타이자수입이 5,000만원인데 세입·세출에 있어 현금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세입·세출의 현금에 정기예금을 예탁시킨 게 12억원이 되어서 내년도에 만기가 도래될 때를 감안해서 잡았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54억 2,43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은 96억 4,707만 8천원으로 42억 2,277만 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국유재산매각수입은 5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었고, 대술면 궐곡리에 대한 전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우리가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오가 오촌리에 이번 군유재산매각에 의해 승인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필지에 대한 예정가격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30억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는 59억 7,439만 2천원인데 금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오지 않을것 같아서 지금 재무과에서 추계한 것에 의해서 30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1억 3,750만원인데 우선 그 세입내용에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전입금은 지방채 상환에 따른 이자수입을 덕산온천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 3,750만원인데 이것을 전입받는 것으로 계상되었고, 또 공설묘지특별회계에서 우리가 14억원을 계상했는데 '99년도에 기채상환액 9억원하고, 공사비 5억원이 여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특별회계전입금은 이게 1억원을 중소기업안정자금을 융자금을 계상하면 충청남도에서 중소기업안정자금을 10배, 그러니까 10억원 이상의 지원을 하기 때문에 농공단지특별회계에 있는 운영자금 중에, 세입 잔여자금 중에 1억원을 우리 일반회계 전입을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매각대금에서 지금 현재 청소차가 노후되어서 금년도 3대, 내년도에 우리가도 대차, 폐차를 해야겠는데 7대에 대한 300만원과 불용품매각대금 30만원을 계상했고, 변상금은 50만원을 했는데 전년도와 동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약금도 200만원을 전년도 지체상금에 대한 동액을 계상했습니다.
과태료수입은 1억 4,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000만원이 감된 것으로 자동차과태료수입이 1억 3,000만원, 지적과태료수입이 200만원, 호적및주민등록과태료수입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부금및기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0만원인데 농협에서 지금 늘푸른통장에 대해 예금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1%와 플러스 2%를 해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에 대한 환경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잡수입은 5,000만원인데 민원실 팩스수수료라든가 농촌지도소에서 농기계수리를 하고 있는데 부품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상을 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5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전년도에 345억 6,100만원이 내시가 되어 가지고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현재적인 그 내시가 오지 않았습니다만 가내시가 13% 감 조정된 299억 7,100만원입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3.27%를 우리가 재정교부금으로다가 주도록 되어 있는데 내국세가 지금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 약 45억 9,000만원 감하는 걸로 도에서 잠정내시가 되어서 그 금액만 계상이 되었는데 오늘 정부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그 내국세에 따라서 이 사업 유동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63억 400만원이 전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번 예산에는 54억 5,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비목적사업양여금이 21억 8,700만원인데 이것은 비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와야 하는데 여기에서 많이 줄었고, 군도확·포장공사가 11억 1,300만원,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서 12억 4,7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8억 1,5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개·보수에 9,500만원인데 이 사업예산에 대한 양여금은 증액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비목적사업양여금 이것은 감 조정될 거로 지금 예측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334억 7,490만 7천원인데 전년도보다도 40억 1,411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가 23억 5,504만 2천원이 감되어서 168억 2,038만 1천원이 되는데 그 내용은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활동사업은 금년도에도 2,400만원이 되었고, 향토사료조사수집이 1,0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임존성지표조사가 '98년도에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도비, 국고 이렇게 해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3회 추경에 삭감 내시가 되어 가지고 됐었는데 '99년도에 임존성지표조사가 다시 살아 가지고 1억원이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그 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재보수에 김한종생가복원 광시가 되겠습니다만 7,000만원이 왔고, 중간쯤 되겠습니다만 생활보호자녀학비가 1억 9,554만 1천원이고, 생활보호생계비가 15억 7,65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한시적생계보호라든가 장애인자녀교육비가 금년 수준에서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보호생계비도 금년 동 계획에 의해서 왔고, 저소득층특별취로사업이 '98년도 당초예산은 없었습니다만 추경에 계상이 되었는데 4억 6,500만원이 신규로 왔고, 장애인복지회관운영비가 1억 7,958만 5천원, 복지회관이 준공이 되는 걸로 보고 우리가 운영비를 국고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비 부담도 해야 합니다.
경로연금이 9억 4,970만 4천원이 되고, 노인건강진단이라든가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가 지원이 되었고, 보육시설운영비 4억 2,221만 4천원으로 신생원 등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 1억 1,025만원, 음식물쓰레기공동처리시설은 종합처리쓰레기장이 되겠습니다만 국고 보조가 3억 3,000만원이 왔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소각시설설치에 대해 9억원이 신규로 왔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1억 5,842만 4천원과 과일생산유통지원사업에 2억원이 계상되었고, 농산물규격출하사업비에 3억 3,340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시설보완을 위해서 1,053만원이 보조내시가 왔고, 또 토양개량제 석회질 비료와 토양개량제 규산질 비료가 금년 수준에 의해서 1억 2,000만원과 3억 5,776만원이 보조내시로 왔습니다.
쌀전업농육성도 1억 3,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내시되었던 사업이고,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에 1억 5,000만원 보조내시가 왔고, 항공방제에 2,200만원, 임도에도 금년도에 3억 1,244만 2천원이 왔습니다. 또 보수에 600만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산림과 차량구입비로 900만원의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등 제반 산불진화장비라든가 산림축산과에 공수의배치수당 등 소액이 되었고, 또 가축전염병에 대한 소액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끝에서 네 번째 축산분뇨처리사업에 2억 7,000만원이 국고에서 금년도에 보조가 오고, 임업협동조합운영비로 300만원이 왔습니다.
다음 61페이지에 야계사방과 사방댐을 우리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방사업이 도에서 직접 하다가 시·군에 이환이 되어서 사업비가 왔는데 야계사방에 8,875만 5천원과 사방댐에 1억 946만 3천원이 왔습니다.
또 가운데 보면 경지정리사업에 31억 9,700만원과 기계화경작로포장에 10억 1,800만원이 보조내시가 왔고, 밭기반정비사업에 2억 9,100만원, 농어촌농업생활용수개발에 3억 3,933만원과 수돗물불소화사업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5,000만원이 되고,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사업 덕산상수도가 되겠습니다만 4억 8,000만원, 병무행정교부금이 3억 4,700여만원 예년 수준으로 해서 교부내시가 됐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민방위훈련운영비 273만원을 포함해서 농어촌공공도서관자료구입에 1,200만원이 보조내시가 되었고, 밑에 가운데쯤에 보면 지역농업개발센타시설 3억원이 금년도에도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도소에 대한 농민교육과 새영농설계교육이 1,190만원이 됐고, 63페이지에 지방농업인학습단체지원 100만원을 포함해서 농촌지도소에 대한 사업예산이 소액으로 계상되었고, 그 중에 시설하우스무인자동화에 1,000만원이 되어 있고, 끝에서 두 번째 인공배지양액재배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만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돼지고기생산 지역특화사업인데 6,000만원과 유휴농경지사료자동화사업이 2,000만원 국고 지원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도비보조는 166억 5,452만 6천원으로 전년도에 비교해서 16억 5,900여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사료조사수집을 위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다만 임존성지표조사에 국비 1억원에 대한 도비 보조가 2,2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한종생가복원이 국고 지원에 따라서 도비 보조가 3,500만원이 되었고, 관광지시범화장실개선으로서 5,000만원이 예당국민관광지에 시설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 보조에 따라서 군비 1억 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중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의 가운데쯤에 보면 시·군청체육팀운영이 있는데 이게 조정팀이 되겠습니다.
1억 1,600만원이 되겠고, 천연잔디구장조성이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우리가 잔디구장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4천만이살고싶은마을조성에 1억 6,500만원이 도비 보조로 지원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가구기술교육수강료가 49만 5천원이 되겠고, 어머니교육교양강좌를 위해서 처음으로 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생활보호생계비가 1억 9,700여만원이 계상되었고, 저소득특별취로사업 아까 국고 보조가 있었습니다만 이에 따라서 도비 보조도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도 우리가 노인분들께 연 1인당 10만원씩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데 도비 보조가 2억 218만 5천원이 되고, 보육시설 국고 지원에 따라서 1억 7,600여만원과 끝에서 네 번째 줄에 음식물쓰레기공동처리시설은 국고 보조에 따라서 9,900만원이 도비에서 보조내시하도록 됐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은 국고 보조에 따라서 6,000만원이 도비 지원이 되고,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도 5,000여만원이 계상되고, 또 쌀전업농도 금년 수준에서 되고,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도 교부세 1억원이 됩니다.
이것도 국고 보조 일부가 왔고, 도비는 교부세에서 주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우리가 임도시설이 교부세로 오는 거 되겠습니다만 2억 4,900여만원 아까 3억여원이 국고로다가 지원이 되고, 보수가 480만원이 됐습니다.
소전염병비기관염예방주사가 265만 5천원이 보조내시가 돼 있고,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산림축산과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약품이 되겠습니다만 가운데 보면 축산분뇨악취제거사업을 위해서 1,000만원이 도비 보조가 돼 있고, 표고재배시설에 1,782만원과 제일 끝에 공공취로사업이 도비 보조가 2억 7,435만 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또 '99년도 소도읍개발사업에 6억 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운데쯤 보면 도립공원개발사업으로 가야산지구주차장시설이 되겠습니다만 2억 5,000만원이 보조가 되고, 경지정리사업이 5억 7,500만원, 기계화경작로포장에도 1억 2,700만원 도비 보조가 국고 보조에 따라서 지원내시가 되고,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이건 도비가 아니고 순양여금사업인데 13억 4,558만 4천원이며, 또 농업생활용수개발이 국고 지원에 따라서 도비 보조가 3억 4,000만원이 되고, 오지종합개발사업이 8억 3,000만원입니다.
이 오지종합개발사업은 '99년도로다 사업이 종료되는 걸로 보고있습니다만 8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덕산상수도시설은 4억 8,000만원이 도비 보조가 됐습니다.
72페이지,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에 도비 보조가 15억 7,500만원, 그 밑에 59억 2,200만원은 사실 양여금사업인데 도에서 양여금을 세입잡고, 도비로다가 주기 때문에 이게 되었습니다.
또 가운데 보면 예산분뇨처리장도 양여금인데 6억 3,000만원이 계획대로 와 있고,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자관리 간병비가 1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치매자관리에 78만원 등 보건소에 대해 치매환자 치료를 하는 이러한 사업비가 금년도에 계상이 됐습니다.
정신질환자요양시설운영비가 3,360만 2천원인데 이것은 수정원이 되고, 벼보급종차액지원이 1,30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니화분관광상품화시범사업은 지도소가 되겠습니다만 900만원을 비롯해서 과원운반시설, 축사환경개선시범에 180만원 등을 포함해서 도비 보조가 왔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117억 3,000만원으로서 전년에 대비할 때 2억원이 감되었습니다만 그 중에 주민세가 13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13억 5,000만원보다 5,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주민세는 납기가 8월 1일자로서 납기분이 8월 1일자로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기일이 되겠습니다만 사업장을 둔 개인이 많이 중소기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되고, 또 사업장 수입 소득할에서 많이 차이가 되기 때문에 5,000만원 감 조정되어서 재무과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재산세는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건물분이 있기 때문에 5,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리관내 건물 가구수가 38,109개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3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98년도 11월말 현재 자동차 총 보유대수가 22,326대입니다.
승용차가 13,273대, 화물차가 7,344대 해서 1억 9,943만 3천원이 계상되고, 승합차는 1,580대로서 4,862만원, 특수 및 기타 차는 129대로서 258만 2천원인데 우리가 현재 영업용은 cc당 18원정도가 되고, 비영업용에 있어서 800cc는 cc당 100원, 또 1,000cc 이하는 120원, 2,000cc 이상은 220원, 3,000cc 초과는 370원이기 때문에 대수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농지세는 1,000만원이 감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기초공제가 560만원으로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농지세에 대한 면세율을 또 조정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농지세를 지금 금년도에 약 2,3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세가 앞으로 자꾸 면세점과 또는 소득할에 대해서 우리가 주는 것으로다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도축세 1억 5,000만원을 금년도 와 동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소는 1만 8,340원, 돼지는 1,600원을 도살 두수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고, 담배소비세는 우리가 500원 이상을 받는다면 46원의 담배소비세를 내는데 42억 8,600여만원과 500원 이하인데 사실은 200원 이하가 있습니다.
200원 이하짜리를 판다고 하면 40원의 담배소비세를 받기 때문에 1,334만 4천원 계상 해서 4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이 담배소비세가 우리 지방세의 가장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입니다.
12억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보다도 1억원이 감되었습니다.
종합토지 총 필지가 40,888건인데 이것이 금년도보다 좀 줄은 것은 IMF 한파로 해서 우리가 과세표준지가를 산출하는데 그 매각가격에 의해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종토세가 이렇게 주는 걸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계획세도 2,000만원이 종토세에 의해서 목적세이기 때문에 부과가 되는데 주는 것으로 해서 4억원을 계상했고, 사업소세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내 사업소가 부도가 나고, 또는 지금 현재 사업이 원활하지 못 하기 때문에 많은 회사가 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세도 IMF 한파에 따라서 약 1억원이 결손될 거 같아서 지금 2억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우리가 미수가 자꾸 누증이 되기 때문에 3,000만원이 증액이 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102억 709만 3천원인데 전년보다도 39억 1,689만원이 감 조정되었습니다만 뒤에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3억 588만 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임대료는 4,000만원 금년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400만원이 됩니다.
국유재산임대차계약에 있어 우리가 관리전환을 받지 않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2,190필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에 있어 군유재산임대료는 860필지 해서 3,900만원, 도유재산임대료는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동액으로 했습니다.
사용료수입 중에 도로사용료가 3,000만원으로 600만원을 더 증액하는 거로 되어 있고, 시장사용료는 동액 계상을 했는데 예산, 삽교, 광시, 덕산, 고덕이 되겠습니다.
입장료수입은 충의사와 추사고택 입장료가 되겠습니다만 2,400만원을 동액 계상했는데 입장료가 충의사는 어른이 500원, 추사고택은 어른이 300원, 청소년은 충의사가 250원이고 추사고택은 200원으로 약 50원 차이가 있습니다.
기타사용료에서는 문예회관사용료가 1,100만원, 충의사주차장사용료와 자유회관사용료, 묘지사용료 해서 32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보고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10억 7,065만원인데 995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증지수입은 2억 4,250만원인데 전년도와 동액 계상을 했고, 쓰레기처리봉투판매에서 4,500만원이 감었습니다.
전년도에는 3억 2,500만원인데 이번 예산액에는 2억 8,000만원으로 4,500만원이 감됐는데 이 내용은 현재 금년도에도 3억 2,500만원을 우리가 지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쓰레기봉투를 주민들이 IMF로 인해서 절약하고, 또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 세입 추계를 약 2억 5,500만원으로 지금 관계 과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판매가격이 5리터가 50원, 10리터가 100원, 20리터가 200원, 50리터가 5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만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적어 가지고 금년도 2억 8,000만원으로 해도 세입이 좀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았느냐 라고 관계 과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입니다.
신양 무봉리에 있는 재활용센타로 공병과 캔 등이 되겠습니다만 3,000만원 동액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5,495만 2천원 증액해서 5억 1,815만원을 계상했는데 진료수입이라는 것이 이게 보건소 수가입니다.
보건소 진료수입인데 5억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약 5,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채혈비가 55만원, 또 거동노인방문진료 500만원 이 3과목은 보건소 수입이고, 그 밑에 위생환경사업소분뇨처리 1,100만원은 별도로 보건소 수입은 아닙니다.
다음 사업장생산수입이 되겠습니다.
신암 종경리에 있는 과수포에서 지금 수입되는 사업입니다만 '98년도 수입이 3,961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과에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에는 포지가 좀 줄기 때문에 3,4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금년도 도세징수교부금이 20억 7,000만원인데 금년도에도 세수 결함이 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도 IMF 한파에 따라서 취득세 등 각종 도세의 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1억 8,000만원을 감한 18억 9,000만원으로 잡았고, 사용료징수교부금은 5,300만원을 계상했는데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에서 5,000만원, 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에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징수교부금은 환경개선부담금에서 2,000만원, 항결핵제보급수수료 이게 보건소에서 결핵환자에게 주는 겁니다만 45만원, 농지전용부담수수료는 산업과에서 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해서 3,0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15억 5,492만 6천원인데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정기예금이 되겠습니다만 일반회계에 운영상 지금 정기예금을 약 380억원을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운영의 묘를 기한다면 15억원의 이자수입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최대한도로 잡았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492만 6천원 이것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이자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고, 기타이자수입이 5,000만원인데 세입·세출에 있어 현금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세입·세출의 현금에 정기예금을 예탁시킨 게 12억원이 되어서 내년도에 만기가 도래될 때를 감안해서 잡았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54억 2,43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은 96억 4,707만 8천원으로 42억 2,277만 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국유재산매각수입은 5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었고, 대술면 궐곡리에 대한 전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우리가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오가 오촌리에 이번 군유재산매각에 의해 승인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필지에 대한 예정가격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30억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는 59억 7,439만 2천원인데 금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오지 않을것 같아서 지금 재무과에서 추계한 것에 의해서 30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1억 3,750만원인데 우선 그 세입내용에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전입금은 지방채 상환에 따른 이자수입을 덕산온천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 3,750만원인데 이것을 전입받는 것으로 계상되었고, 또 공설묘지특별회계에서 우리가 14억원을 계상했는데 '99년도에 기채상환액 9억원하고, 공사비 5억원이 여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특별회계전입금은 이게 1억원을 중소기업안정자금을 융자금을 계상하면 충청남도에서 중소기업안정자금을 10배, 그러니까 10억원 이상의 지원을 하기 때문에 농공단지특별회계에 있는 운영자금 중에, 세입 잔여자금 중에 1억원을 우리 일반회계 전입을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매각대금에서 지금 현재 청소차가 노후되어서 금년도 3대, 내년도에 우리가도 대차, 폐차를 해야겠는데 7대에 대한 300만원과 불용품매각대금 30만원을 계상했고, 변상금은 50만원을 했는데 전년도와 동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약금도 200만원을 전년도 지체상금에 대한 동액을 계상했습니다.
과태료수입은 1억 4,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000만원이 감된 것으로 자동차과태료수입이 1억 3,000만원, 지적과태료수입이 200만원, 호적및주민등록과태료수입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부금및기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0만원인데 농협에서 지금 늘푸른통장에 대해 예금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1%와 플러스 2%를 해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에 대한 환경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잡수입은 5,000만원인데 민원실 팩스수수료라든가 농촌지도소에서 농기계수리를 하고 있는데 부품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상을 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5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전년도에 345억 6,100만원이 내시가 되어 가지고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현재적인 그 내시가 오지 않았습니다만 가내시가 13% 감 조정된 299억 7,100만원입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3.27%를 우리가 재정교부금으로다가 주도록 되어 있는데 내국세가 지금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 약 45억 9,000만원 감하는 걸로 도에서 잠정내시가 되어서 그 금액만 계상이 되었는데 오늘 정부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그 내국세에 따라서 이 사업 유동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63억 400만원이 전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번 예산에는 54억 5,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비목적사업양여금이 21억 8,700만원인데 이것은 비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와야 하는데 여기에서 많이 줄었고, 군도확·포장공사가 11억 1,300만원,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서 12억 4,7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8억 1,5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개·보수에 9,500만원인데 이 사업예산에 대한 양여금은 증액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비목적사업양여금 이것은 감 조정될 거로 지금 예측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334억 7,490만 7천원인데 전년도보다도 40억 1,411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가 23억 5,504만 2천원이 감되어서 168억 2,038만 1천원이 되는데 그 내용은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활동사업은 금년도에도 2,400만원이 되었고, 향토사료조사수집이 1,0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임존성지표조사가 '98년도에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도비, 국고 이렇게 해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3회 추경에 삭감 내시가 되어 가지고 됐었는데 '99년도에 임존성지표조사가 다시 살아 가지고 1억원이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그 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재보수에 김한종생가복원 광시가 되겠습니다만 7,000만원이 왔고, 중간쯤 되겠습니다만 생활보호자녀학비가 1억 9,554만 1천원이고, 생활보호생계비가 15억 7,65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한시적생계보호라든가 장애인자녀교육비가 금년 수준에서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보호생계비도 금년 동 계획에 의해서 왔고, 저소득층특별취로사업이 '98년도 당초예산은 없었습니다만 추경에 계상이 되었는데 4억 6,500만원이 신규로 왔고, 장애인복지회관운영비가 1억 7,958만 5천원, 복지회관이 준공이 되는 걸로 보고 우리가 운영비를 국고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비 부담도 해야 합니다.
경로연금이 9억 4,970만 4천원이 되고, 노인건강진단이라든가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가 지원이 되었고, 보육시설운영비 4억 2,221만 4천원으로 신생원 등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 1억 1,025만원, 음식물쓰레기공동처리시설은 종합처리쓰레기장이 되겠습니다만 국고 보조가 3억 3,000만원이 왔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소각시설설치에 대해 9억원이 신규로 왔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1억 5,842만 4천원과 과일생산유통지원사업에 2억원이 계상되었고, 농산물규격출하사업비에 3억 3,340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시설보완을 위해서 1,053만원이 보조내시가 왔고, 또 토양개량제 석회질 비료와 토양개량제 규산질 비료가 금년 수준에 의해서 1억 2,000만원과 3억 5,776만원이 보조내시로 왔습니다.
쌀전업농육성도 1억 3,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내시되었던 사업이고,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에 1억 5,000만원 보조내시가 왔고, 항공방제에 2,200만원, 임도에도 금년도에 3억 1,244만 2천원이 왔습니다. 또 보수에 600만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산림과 차량구입비로 900만원의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등 제반 산불진화장비라든가 산림축산과에 공수의배치수당 등 소액이 되었고, 또 가축전염병에 대한 소액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끝에서 네 번째 축산분뇨처리사업에 2억 7,000만원이 국고에서 금년도에 보조가 오고, 임업협동조합운영비로 300만원이 왔습니다.
다음 61페이지에 야계사방과 사방댐을 우리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방사업이 도에서 직접 하다가 시·군에 이환이 되어서 사업비가 왔는데 야계사방에 8,875만 5천원과 사방댐에 1억 946만 3천원이 왔습니다.
또 가운데 보면 경지정리사업에 31억 9,700만원과 기계화경작로포장에 10억 1,800만원이 보조내시가 왔고, 밭기반정비사업에 2억 9,100만원, 농어촌농업생활용수개발에 3억 3,933만원과 수돗물불소화사업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5,000만원이 되고,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사업 덕산상수도가 되겠습니다만 4억 8,000만원, 병무행정교부금이 3억 4,700여만원 예년 수준으로 해서 교부내시가 됐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민방위훈련운영비 273만원을 포함해서 농어촌공공도서관자료구입에 1,200만원이 보조내시가 되었고, 밑에 가운데쯤에 보면 지역농업개발센타시설 3억원이 금년도에도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도소에 대한 농민교육과 새영농설계교육이 1,190만원이 됐고, 63페이지에 지방농업인학습단체지원 100만원을 포함해서 농촌지도소에 대한 사업예산이 소액으로 계상되었고, 그 중에 시설하우스무인자동화에 1,000만원이 되어 있고, 끝에서 두 번째 인공배지양액재배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만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돼지고기생산 지역특화사업인데 6,000만원과 유휴농경지사료자동화사업이 2,000만원 국고 지원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도비보조는 166억 5,452만 6천원으로 전년도에 비교해서 16억 5,900여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사료조사수집을 위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다만 임존성지표조사에 국비 1억원에 대한 도비 보조가 2,2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한종생가복원이 국고 지원에 따라서 도비 보조가 3,500만원이 되었고, 관광지시범화장실개선으로서 5,000만원이 예당국민관광지에 시설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 보조에 따라서 군비 1억 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중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의 가운데쯤에 보면 시·군청체육팀운영이 있는데 이게 조정팀이 되겠습니다.
1억 1,600만원이 되겠고, 천연잔디구장조성이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우리가 잔디구장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4천만이살고싶은마을조성에 1억 6,500만원이 도비 보조로 지원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가구기술교육수강료가 49만 5천원이 되겠고, 어머니교육교양강좌를 위해서 처음으로 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생활보호생계비가 1억 9,700여만원이 계상되었고, 저소득특별취로사업 아까 국고 보조가 있었습니다만 이에 따라서 도비 보조도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도 우리가 노인분들께 연 1인당 10만원씩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데 도비 보조가 2억 218만 5천원이 되고, 보육시설 국고 지원에 따라서 1억 7,600여만원과 끝에서 네 번째 줄에 음식물쓰레기공동처리시설은 국고 보조에 따라서 9,900만원이 도비에서 보조내시하도록 됐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은 국고 보조에 따라서 6,000만원이 도비 지원이 되고,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도 5,000여만원이 계상되고, 또 쌀전업농도 금년 수준에서 되고,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도 교부세 1억원이 됩니다.
이것도 국고 보조 일부가 왔고, 도비는 교부세에서 주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우리가 임도시설이 교부세로 오는 거 되겠습니다만 2억 4,900여만원 아까 3억여원이 국고로다가 지원이 되고, 보수가 480만원이 됐습니다.
소전염병비기관염예방주사가 265만 5천원이 보조내시가 돼 있고,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산림축산과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약품이 되겠습니다만 가운데 보면 축산분뇨악취제거사업을 위해서 1,000만원이 도비 보조가 돼 있고, 표고재배시설에 1,782만원과 제일 끝에 공공취로사업이 도비 보조가 2억 7,435만 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또 '99년도 소도읍개발사업에 6억 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운데쯤 보면 도립공원개발사업으로 가야산지구주차장시설이 되겠습니다만 2억 5,000만원이 보조가 되고, 경지정리사업이 5억 7,500만원, 기계화경작로포장에도 1억 2,700만원 도비 보조가 국고 보조에 따라서 지원내시가 되고,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이건 도비가 아니고 순양여금사업인데 13억 4,558만 4천원이며, 또 농업생활용수개발이 국고 지원에 따라서 도비 보조가 3억 4,000만원이 되고, 오지종합개발사업이 8억 3,000만원입니다.
이 오지종합개발사업은 '99년도로다 사업이 종료되는 걸로 보고있습니다만 8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덕산상수도시설은 4억 8,000만원이 도비 보조가 됐습니다.
72페이지,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에 도비 보조가 15억 7,500만원, 그 밑에 59억 2,200만원은 사실 양여금사업인데 도에서 양여금을 세입잡고, 도비로다가 주기 때문에 이게 되었습니다.
또 가운데 보면 예산분뇨처리장도 양여금인데 6억 3,000만원이 계획대로 와 있고,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자관리 간병비가 1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치매자관리에 78만원 등 보건소에 대해 치매환자 치료를 하는 이러한 사업비가 금년도에 계상이 됐습니다.
정신질환자요양시설운영비가 3,360만 2천원인데 이것은 수정원이 되고, 벼보급종차액지원이 1,30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니화분관광상품화시범사업은 지도소가 되겠습니다만 900만원을 비롯해서 과원운반시설, 축사환경개선시범에 180만원 등을 포함해서 도비 보조가 왔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실장님, 설명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에 오후 1시 30분부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에 오후 1시 30분부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오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세출예산 중에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8억 5,111만 6천원인데 경상예산이 7억 9,361만 6천원, 경상적경비가 7억 9,36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7,409만 2천원인데 전년도에는 1억 55만 8천원으로 2,646만 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관서운영수용비가 되겠습니다만 '98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관서당경비라고 해서 별도 항목이 존재되었습니다만 그것을 일반운영비와 또는 여비로 나눠주도록 예산편성이 지침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관서운영수용비 889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안업무추진급식비는 정규직 직원 15명에 대해서 720만원으로 이 사항도 관서당경비 중에 계상이 된 겁니다.
군정보고서인쇄와 시·군정연구보고서 등은 전부다 같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특히 지방자치지와 자치행정지 구독은 행자부에서 승인난 대로 30부씩 전년도와 동일하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공론지도 행자부에서 승인난 대로 30부를 계상했습니다.
특히 거기 보면 고향발전유공자감사패제작을 5만원씩 2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4명분에 대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책자발간도 금년와 동액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용영상프로그램제작도 당초 연두순시때 보고를 하는 겁니다만 금년과 동액으로 1,000만원만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주요업무 추진계획서와 심사평가보고서 등은 금년도 수준대로 전부다 계상을 했고, 군정 주요보고서 작성 급식자는 야근수당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2,330만원인데 이것은 기본업무추진비가 3만 5천원씩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관서당경비에 수용비와 급량비와 여비로 계상되었던 것을 항목별로 나눠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30만원을 이 예비 계정에다가 넣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비가 200만원 덜 계상했습니다만,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430만원이 더 늘은 걸로다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에 공무원해외여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98년도 집행액이 장기교육에 따라서, 그 해외연수계획에 의해서 다닌 216만원을 1명분에만 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실링에 의해서 30%를 절감해 가지고 계상을 전액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부군수를 우리 예산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3,300만원의 실링이 주어졌습니다만 당초예산의 30%를 절감해서 2,300여만원을 계상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총 정원에 대해서 100명에 대해서는 기관은 100명에서는 8만원씩, 또 100명을 넘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6만원씩 하도록 되었는데 우리가 총 계상액이 1,832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30%만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지침에 의해서 1,28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기획조정이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500만원인데 30%만 계상이 되었고,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업무추진비는 9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수, 부군수, 4급보조기관장, 직장예비군소대장 해서 계상이 되었고, 직급보조비에 군수, 부군수 이것도 직급보조에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끝에서 세 번째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10명 이상에 대해서는 20명까지는 20만원씩 주던 것을 지금 예산편성지침 대로 전년도 동액으로 계상되었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건 6급이 되겠습니다.
6급 이하는 월 3만원씩 대민활동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8,200여만원을 계상했고, 의정발전유공자도 전년 동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중에 임의보조단체보조금 풀 보조가 되겠습니다.
우리 편성지침에 1억 7,300만원인데 작년에는 IMF에 의해서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편성 실링에 의해서 1억 7,300만원을 전액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운영도서구입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 중에 연구개발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세기예산발전개발계획수립용역비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군정질문시에 예산발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21세기 예산의 발전모형과 실천프로그램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권역을 개발하고, 또 예산에 대한 21세기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과업지시서를 계획을 입안해 봤습니다만 이 용역비는 군 자체보다도 산학협동단체인 예를 들어서 예산산업과학대학이라든가 또는 그 대학교수라든가 충남발전연구원이라든가 이러한 학술용역비로다가 계상을 했는데 별도로다 계획서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먼저 군정질문에서도 자세히 설명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꼭 좀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출연금은 750만원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시가 됐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은 지방재정법 제14조와 동법 시행령 24조에 명시가 되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인구가 30만명 이상에 대해서 충남에서는 천안시가 되겠습니다만 기초단체에 대해서 1,250만원, 10만명 이상 군에 대해서는 750만원, 10만명 미만의 인구를 가진 군들은 5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 천안시가 1,250만원, 공주, 보령하고. 군 중에는 예산, 당진이 10만명이 넘기 때문에 750만원, 홍성, 연기, 청양 이런 데는 500만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인데 공무원이 구조조정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해 가지고 총액 중에 반드시 필요한 금액을 결산에 의해서 81억 2,243만 5천원을 전액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은 259명으로 27억 4,200여만원, 읍·면은 271명으로 26억 5,654만 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 중에 초가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을 26시간 전년도와 동액 계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우리가 수정발의를 해 가지고 18시간으로다가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걸 약 3억 3,000만원이 됩니다만 좀 몇 천만원을 감액 조정해 가지고 사업부로 전용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체력단련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보류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종합추진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우리가 경상적경비에 의해서 동액 계상을 하였고, 102페이지는 예산관계로 예산계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동액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4,100만원으로 2,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종합부서운영과 예산편성결과보고는 우리가 매년 12월달에 의회에 신년도 예산편성을 승인맡은 다음부터는 1월달 한 달동안 2, 3명이 청와대보고를 위한 합동작업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소액만 계상을 했고, 또 추경예산에 할 때도 있습니다만 우선 그 여비를 계상을 했는데 그 중 끝에 군정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 에는 예산편성지침에 풀을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풀이란 세항목이 금년도에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비 중에만 군정시책 풀여비로 2,000만원을 저희 과목에 계상이 되었는데 풀여비는 별도로 대장에 의해서 종합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1,000만원을 했는데 30%만 해서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특별배려로 실링범위내에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나중에 추경에 그 사업을 하지 못 했기 때문에 감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재정운영관리는 전년도 대로, 또 지역개발종합추진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30%를 절감하여 99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예산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8만원씩 주도록 되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고, 다음은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를 8만원씩 매월 밥값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예산 소관에서 집중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104페이지에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를 소요액 대로 전년 예산액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성과상여금인데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체력단련비를 계산해서 주도록 250%였는데 '99년도 편성지침에는 체력단련비를 삭감하고 성과금을 주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소요액이 2억 2,494만 9천원이 됩니다만 이것은 지급규정이 별도로 할텐데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잘 하고 특근도 아주 잘 하고, 또는 지금 아직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만 성과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정원의 10%에 대해서는 150%를 주고, 어지간이 한다는 사람은 100%를 주도록 하는 성과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지침이 오면 위원님들께 한 번 지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입니다.
감사관리는 전년도 예산에 대해 155만원을 감 조정했습니다만 꼭 필요한 경비, 일반운용비에도 770여만원 전년도와 동액으로 계상이 되었고, 여비도 우리가 전년 동액 계상을 했으며,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수당도 전년 동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인데 공직자윤리위원회참석보상은 매월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한 금액만 120만원을 계상는데 여기에서 좀 감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관리입니다.
106페이지, 대한민국법령집추록대와 종합행정법령집추록대, 자치법규집추록발간대를 계상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전년도에도 자치법규집 대본발간비 4,0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해 주셨습니다만 IMF에 따라서 실행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자체사업 삭감을 해서 '98년도에 대본을 발간하지 못 했는데 현재 15개 시·군 중에 자치법규집이 가장 좁게 운영이 되어 가지고 타 군에서 가져온 자치법규집하고 같이 보관, 또는 추록을 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99년도에는 자치법규집 발간을 꼭 해야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군정질문에 박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대로 자치법규를 우리가 정리해 가지고 폐지조례 또는 규칙 등, 조례나 규칙을 폐지하고 보완을 해서 금년도에는 대본을 좀 발간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소송수행변호료입니다.
2,000만원을 했는데 현재 금년도까지 우리가 총 소송건수가 22건인데 현재 진행 중인 것이 10건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10건 중에 지법에서 6건, 고법에서 2건, 대법원에 2건 하면 대법원에 상고를 제하는 걸 한다면 8건을 가지고 있는데 평균 변호사수입료가 약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8건에 대해서라도 좀 300만원씩 그러면 3 곱하기 8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2,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소송수행인지대 100만원을 해서 그 계획대로다 계상했고, 끝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금년도 저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규제개혁위원회한테 수당을 민간인들만 주도록 되었습니다.
12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12명 중에 민간인이 6명인데 학계, 의원님 한분, 또 건축, 농공단지에 회장 한분, 또 기자 그러니까 언론인 이러한 각종 단체의 대표자가 참석을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150만원을 금년에 없던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전년도와 동액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전년 동액 계상을 했고, 재료비도 동액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통계청에 의해서 2월달에, 또 4월달에, 8월달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 인건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계상했고, 다음은 보상분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선임료도 월 15만원씩 주는 거로 했는데 우리 고문변호사는 남문우 변호사님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우리가 법적 예비비가 총액의 1%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1%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분으로 읍·면 총 예산이 67억 7,815만 1천원인데 여기에 있는 인건비는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이고, 정규직원에 대해서는 본청 예산에 전부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물건비와 이전경비, 자본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로서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18시간 계상했습니다.
기준대로 계상을 해서 예산읍에는 5,038만 2천원을 계상했고, 412페이지에 삽교읍 시간외근무수당이 직원 숫자에 대해서 2,669만 9천원, 대술이 시간외수당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415페이지, 오가면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은 소요액 대로 전액을 계상했고,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읍·면정보고서인쇄를 읍·면별 공히 3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416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2만명 이상의 읍·면장에 대해서는 600만원, 2만명 이하는 480만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인구비례에 의해서 예산읍이 600만원이 해당되고, 기타 삽교읍을 비롯해서 읍·면에는 월 40만원씩 해서 480만원인데 30%를 감 조정해서 편성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전액 기준액에 대한 30%를 감액 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총액에 대한 30%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읍에는 136만 5천원, 삽교읍은 71만 4천원, 기타 각 읍·면 공히 계상이 되었고, 418페이지에 기타업무추진비도 직책급에 대해서 읍장은 15만원, 과장은 예산읍이 되겠습니다만 5만원씩 주도록 되었고, 기준액에 의해서 전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424페이지는, 복리후생비는 직원에 대해 월 8만원씩 급식비와 교통비 10만원씩주도록 되어 있고, 연가보상비가 20일분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준액대로 각 읍·면 공히 계상이 되어서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에 공히 통계연보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계연보발간료 전년 예산액과 동일하게 읍·면 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429페이지, 덕산면에 보부상유물전시관이 있습니다만 안내원이 상주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봉급이라든가 상여금, 수당을 보수규정에 의해서 전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각 읍·면에 공보판과 현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는 걸로다가 3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30페이지, 덕산면에 매헌문화제홍보용가로기고정대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9행사때 했는데 그게 좀 낡고 훼손이 되어서 '99년도 새로 하는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읍·면에 민원창구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규정에 따라서 99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예산, 덕산에 민원창구요원이2명 있기 때문에 계상되었고, 인건비는 현원이 결원되었을 때는 쓰지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읍과 덕산면 민원창구가 현재 남아 있고, 각 읍·면에는 호병계에 전산요원이 있습니다. 그 전산요원이 규정에 의해서 전부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99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삽교, 대술 쭉 넘어가서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직원도 인건비를 줄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원이 되면 신규인원을 채용하지 못하고, 봉급을 삭감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에 따라서 복사기수선, 복사용지, 복사기토너, 민원실화분, 호적용지, 호적비닐, 인증기수선, 레이져프린터드럼카트리지, 공공요금및제세, 민원실근무복, 시설장비유지비를 각 읍·면 공히 필수한 금액만 계상했습니다.
그 금액차이는 예산읍은 민원용지 등이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각 읍·면 민원발급에 따라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으로 1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원지연처리 보상에 따라서 각 읍·면에 공히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예산읍에는 약 100건으로 보고 30만원, 삽교읍은 15만원, 대술, 신양, 광시, 대흥, 응봉, 봉산, 신암은 12만원, 덕산, 고덕, 오가는 15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일반수용비와 우편물발송, 현안업무추진급량비, 일·숙직수당을 각 읍·면 공히 실링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삽교, 대술, 덕산으로 해서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1,760만원인데 읍·면에 관외출장에 따라서 그 정원에 대해 5만원씩 계상이 되어 가지고 정원에 따라서 5만원씩 계상을 해서 소요한 금액만 계상을 해 주었습니다.
예산읍은 직원이 많기 때문에 72명을 해 주었고, 삽교읍은 40명, 기타 읍·면 직원은 24명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읍·면 직원에 한해서는 월 11만 5천원씩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규직원에 대해 계산을 해서 소요액을 전액 계상했습니다.
454페이지, 통리반장수당및활동비입니다.
이장은 월 10만원으로 너무나 적습니다만 이게 행자부의 예산지침에 따랐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계상을 했고, 이장상여금은 연 2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만원씩 2회 계상을 했으며, 이장회의참석수당은 월 2회를 인정해 주도록 해서 한 번 참석할 때는 1만원씩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고, 반장보상금은 추석과 설때 보상금을 2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1회 5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장수당, 반장보상금 각 읍·면 공히 예산편성지침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458페이지, 도의새마을운영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가지고 있는 휴지통이라든가 예취기, 군집기용가로기구입 등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읍에 174만원, 삽교읍에 215여만원인데 군집기용가로기구입이 여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술, 신양까지는 군집기용가로기가 구입이 되겠습니다만 광시, 대흥, 응봉은 군집기용가로기구입이 없고, 덕산은 군집기용가로기가 있으며, 봉산, 신암도 가로기가 있으며, 고덕, 오가는 여기에 대해서 소요액만 계상을 해 줬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꽃박람회가 태안군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박람회 대비를 '99년도부터 대대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 지침에 의해서 일부 사역인부임만 최소한도 계상을 해 봤는데 예산읍에는 913만 4천원, 삽교읍이 414만 2천원, 대술에 286만 8천원 이것은 국도와 지방도 거리에 의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 1억원을 계상해야 하나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정부예산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지방교부세가 13.27%가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군에서 내무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특히 부군수님이 내무부 출신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지방교부세를 좀더 가져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억원 이상만 이번 교부세가 내시가 된다고 한다면 위원님들께 당초 말씀을 드렸던 대로 우리가 계상을 해 볼 계획입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도의원사업비가 우선 수정발의에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약 1인당 2억원씩 가져온다면 군비를 2억원을 하는데, 특히 저희가 1차적으로 협의한 것은 그 사업비를 도의원들 단독으로 사업지구를 책정하지 말고 같이 협의를 하자 해서 저희와 또 의원님들하고, 도의원하고 같이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협의한 후에 예산에 좀 사업장을 선정하도록 합의를 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주교4리마을안길포장 2,000만원 이것은 효실천마을에 대한 사업비만 우선 계상이 되었고, 딴 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없습니다.
단,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은 담당 실·과에서 보조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설비로 계상하지 못하고 본청 예산에 계상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465페이지까지 그것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삽교읍제세징수원이 한명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규정에 의해서 994만 5천원을 전액 계상했고, 우리가 각 읍·면에 공공요금및제세에 대해서 기준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전년도보다도 약 300만원을 감 조정했는데 실소요액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0페이지에 세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8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예산읍종합토지과세대장정리인부임은 종토세를 부과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8월 1일자로 해서 8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 종토세를 수납하고 있습니다만 공시지가를 우리가 과세표준구를 설치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삽교, 대술, 신양, 광시 등 각 읍·면에 필요한 인부임만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사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이 되고, 앞에 것은 우리가 세금 부과에 따라서 고지서 발부 등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읍에는 이 공공요금이 1억 1,572만원이 되는데 전화료, 가로등전기료가 8,400만원이 됩니다.
그 나머지는 별거 아니고, 연료비로 청사석유난로대가 약 270만원이 되며, 시설장비유지비가 계상이 되었고,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670여만원이 계상되었고, 삽교읍은 약 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기준대로 했고, 예년에 위원님들께 특히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공공요금이 부족되어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시정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읍·면에서 요구되는 대로 전액을 계상했습니다.
이 공공요금이 485페이지까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만 읍·면에 지금 의자라든가 캐비넷 등을 낡은 것만 일부 보수하고 있는데 예산읍에 160만원, 삽교 160만원, 대술 100만원, 신양 580만원인데 여기에 의자구입비만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신양면에 앰프가 고장이 나서 새로 구입을 해야겠다 해서 회의실 앰프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광시는 의자는 상관이 없고, 회의실방송장비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잡음이 많다고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대흥면에는 민원실쇼파를 구입해야겠다고 해서 50만원 계상했고, 응봉면은 의자, 책상구입으로 100만원을 게상했으며, 특히 법령집보관함구입을 위해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덕산면에는 기존에 있는 온풍기가 제성능을 발휘하지 못 해서 사용하지 못 하여 온풍기구입비를 계상했고, 앰프구입비 100만원 하고, 키폰전화기가 오래 되어서 교체비로 45만원이 계상됐고, 법령집보관을 위해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봉산면은 조정식편취구입 20만원과 민원실냉·온정수기구입 각 읍·면에 거의 있습니다만 50만원하고, 호적사무용전동타자기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덕면에는 숙직실장식장 20만원하고, 책상, 의자 요구한 대로 계상을 했고, 신암면에도 요구액을 계상했으며, 오가면에는 회의실방송앰프 500만원이 요구가 들어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지금 각 읍·면에 숙직비 계상을 1명씩만 했습니다만, 청사관리로 해서 숙직원 1명만 했는데 청사경계용역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15만원씩 했는데 지금 계약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월 15만원 지급하는 걸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예산민원실확장및전산실이전입니다.
먼저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원실이 지금 현재 확장에 따라서 전산실이 같이 있다가 그것을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컴퓨터 작동이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상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비를 1,500만원 계상했고, 광시면 양수기창고지붕보수공사로 1,000만원, 응봉면 회의실이 누수가 되고 있는데 수선비로서 1,000만원, 덕산면 서고서가시설이 100만원, 봉산면예비군중대본부가 있습니다만 이걸 지어달라고 하는데 지어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선만 해 주는 걸로 해서 700만원을 계상했고, 신암면 청사가 현재 창이 이중창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이중창공사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흥면장실에 현황판이 없다고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사적지가 있습니다만 대흥면은 임존성이 있기 때문에 매년 8월 15일날 학생과 제향이 있어 주변을 정리하기 때문에 임존성제초인부임을 계상했고, 덕산면남연군묘제초제거인부임을 계상했으며, 봉산면사면석불잡초제거인부임을 계상했고, 오가면반공투사삼학사묘잡초제거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494페이지, 예산읍체육공원시설유지보수비로 200만원, 삽교읍체육공원시설유지보수로 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매년 체육회가 격년제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능금축제로 했고, '99년도는 체육대회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체육대회출전보상금을 200만원씩 공히 계상했는데 상당히 이게 적은 걸로 읍·면에서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소액을 계상했습니다.
각 읍·면에서 연막기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보유대수에 의해서 연막소독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전년하고 똑같이 동액 계상을 했습니다.
496페이지, 자체사업에 예산읍시장방역소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읍은 특히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여름에나, 또 수시 소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에 방역소독비로서 약 400만원, 역전시장에 266만 9천원을 계상했고, 삽교읍시장방역소독에 373만 6천원, 신양면에 52만 8천원, 광시면에 140만 8천원, 덕산면에 76만원, 고덕면에 59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약관리입니다.
연막소독용유류로 경유와 휘발유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 읍·면에서 소요액을 판단해서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연막소독을 할려면 인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인부임을 우리가 각 공히 90일만 계상을 해 주었습니다.
직원들이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소액 계상을 해서 약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입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읍·면에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예산읍에 32명이 있습니다.
본래 환경미화원은 행자부에서 연초에 종합지침이 내려옵니다만 봉급을 1만 3,700원씩 주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연차별 가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만 960원씩 1년차로다가 연차수당이 플러스가 되는데 상여금과 여기 체력단련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읍·면 환경미화원은 체력단련비를 주는 걸로 알아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정규직에 대한 체력단련비를 삭감 조정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이건 수정발의를 해서 이번에 조정하겠습니다.
삽교읍은 환경미화원이 7명이 있고, 7명에 대해서 계상이 되었으며, 503페이지를 보면 대술면은 2명입니다. 2명에 대해서 계상이 되어 있고, 신양면은 3명입니다.
504페이지,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506페이지, 광시도 3명입니다. 대흥면 2명이고, 509페이지에 응봉면은 3명입니다.
510페이지, 덕산면은 6명인데 이것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6명이 되겠고, 봉산면은 2명이며, 고덕면은 3명이 되겠습니다.
515페이지, 신암면은 2명입니다. 그리고 오가면은 3명이고,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환경미화에 따라서 청소용품구입과 수세식화장실, 공중변소인 화장실수거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예산읍은 공공요금및제세에 있어 청소차보험료, 청소차점검료, 청소차검사료, 침출수처리장전기료, 로우더보험료, 시설장비유지비를 약 1,800만원 계상했고, 삽교읍은 2,500여만원을 계상했는데 소요액 전액을 계상했으며, 각 읍·면 공히 소요액 전액을 계상했습니다.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에는 쓰레기장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예산읍은 소독약품비 600만원하고, 침출수처리장약품비를 1,993만 8천원 계상했고, 삽교읍에는 492만 4천원, 대술면에는 우리가 쓰레기장소독약품비만 계상했는데 66만 7천원, 신양면에 100만원, 광시에 100만원, 대흥면에 37만 5천원, 응봉면에 66만 7천원, 덕산면에 200만원, 봉산면에 66만 7천원, 고덕, 신암, 오가에는 공히 6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만 주요도로변및유원지청소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보다도 365만 4천원을 감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530페이지, 각 읍·면에 쓰레기장이 있는데 시설비에 예산읍은 쓰레기매립장복토비가 1,400만원, 삽교읍에 복토비 400만원과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수선비로 30만원 계상했고, 대술면에 200만원, 신양 300만원, 광시 270만원, 대흥 100만원, 응봉면에 290만원, 덕산 400만원, 봉산 100만원, 고덕면에 260만원, 신암, 오가에 각각 2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532페이지, 예산읍에는 납골당이 있어 1년에 한 번씩 제향을 지내도록 했는데 제향제물대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대술면화장실수거료로 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술면 충령사가 되겠습니다.
충령사 앞에 화단이 정리되어 있는데 비료대, 농약대를 우리가 계상했고, 예산읍납골당주변잡초제거인부임 89만 2천원과 충령사관리인부임 133만 8천원, 잡초제거인부임 20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33페이지, 예산읍공동묘지잡목제거인부임이 111만 5천원입니다.
삽교읍, 각 읍·면 공히 공동묘지잡목제거인부임을 소액 계상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매년 5월달에 경로잔치를 읍·면장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전년 동액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예산읍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경로잔치에 약 400명을 계상했고, 삽교읍에는 300명, 대술, 신양, 광시, 대흥, 응봉면은 200명, 536페이지로 넘어가서 덕산 200명, 봉산 200명, 고덕면은 50명을 더 플러스한 250명, 신암, 오가는 공히 200명이 계상되었습니다.
537페이지, 지금 현재 도시지역내에 공가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만 외지인들이 소유가 되어서 제대로 철거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있어도 예산에 계상하지 못 해 가지고 철거를 못 하고 있는데 공가철거임차료로 예산읍이 되겠습니다만 중기 임차가 되어 가지고, 무허가 건물해서 400만원을 계상했고, 예산읍 사역인부임도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읍시가지도로소파보수용자재구입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예산읍하수도준설사업비에 1,000만원, 상설시장내하수구준설에 850만원, 삽교읍하수도뚜껑보수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한해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펌프가 있는데 양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유대수에 의한 유지관리비를 전액 계상했습니다. 54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에서 겨울철이 되면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영농교육장 학급수대로, 기술센타 요구액대로 읍·면에 전액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농교육장에 난로를 피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료비 전년 동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영농교육생에게 국수나 국밥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4천원씩 소요인원에 대해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읍시장및시가지환경정비요원인부임 이게 일부 면에서는 청소부로다 쓰고 있습니다만 여기 예산읍, 각 읍·면 인원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요원에 대해서 전년보다도 133만 8천원을 감액 조정해 가지고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551페이지, 신암면에는 수문이 있는데 수문관리인부임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읍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비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방파출소가 있습니다만 예산읍 비상급수가 동절기에는 파손 우려가 있어 수시 보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징병검사종사자여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징병검사를 병무청 상설징병장에서 검사하는데 이에 따라서 각 읍·면 병무담당직원이 가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종사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의용소방대지원경비입니다.
의용소방대원에 대해 작업복과 기동복, 작업모 등 최소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대원이 많은 예산읍은 30명, 삽교는 20명, 기타 읍·면에는 10명씩 계상을 했고, 덕산면에는 15명을 계상했으며, 고덕면에도 15명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8억 5,111만 6천원인데 경상예산이 7억 9,361만 6천원, 경상적경비가 7억 9,36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7,409만 2천원인데 전년도에는 1억 55만 8천원으로 2,646만 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관서운영수용비가 되겠습니다만 '98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관서당경비라고 해서 별도 항목이 존재되었습니다만 그것을 일반운영비와 또는 여비로 나눠주도록 예산편성이 지침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관서운영수용비 889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안업무추진급식비는 정규직 직원 15명에 대해서 720만원으로 이 사항도 관서당경비 중에 계상이 된 겁니다.
군정보고서인쇄와 시·군정연구보고서 등은 전부다 같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특히 지방자치지와 자치행정지 구독은 행자부에서 승인난 대로 30부씩 전년도와 동일하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공론지도 행자부에서 승인난 대로 30부를 계상했습니다.
특히 거기 보면 고향발전유공자감사패제작을 5만원씩 2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4명분에 대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책자발간도 금년와 동액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용영상프로그램제작도 당초 연두순시때 보고를 하는 겁니다만 금년과 동액으로 1,000만원만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주요업무 추진계획서와 심사평가보고서 등은 금년도 수준대로 전부다 계상을 했고, 군정 주요보고서 작성 급식자는 야근수당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2,330만원인데 이것은 기본업무추진비가 3만 5천원씩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관서당경비에 수용비와 급량비와 여비로 계상되었던 것을 항목별로 나눠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30만원을 이 예비 계정에다가 넣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비가 200만원 덜 계상했습니다만,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430만원이 더 늘은 걸로다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에 공무원해외여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98년도 집행액이 장기교육에 따라서, 그 해외연수계획에 의해서 다닌 216만원을 1명분에만 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실링에 의해서 30%를 절감해 가지고 계상을 전액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부군수를 우리 예산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3,300만원의 실링이 주어졌습니다만 당초예산의 30%를 절감해서 2,300여만원을 계상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총 정원에 대해서 100명에 대해서는 기관은 100명에서는 8만원씩, 또 100명을 넘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6만원씩 하도록 되었는데 우리가 총 계상액이 1,832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30%만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지침에 의해서 1,28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기획조정이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500만원인데 30%만 계상이 되었고,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업무추진비는 9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수, 부군수, 4급보조기관장, 직장예비군소대장 해서 계상이 되었고, 직급보조비에 군수, 부군수 이것도 직급보조에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끝에서 세 번째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10명 이상에 대해서는 20명까지는 20만원씩 주던 것을 지금 예산편성지침 대로 전년도 동액으로 계상되었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건 6급이 되겠습니다.
6급 이하는 월 3만원씩 대민활동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8,200여만원을 계상했고, 의정발전유공자도 전년 동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중에 임의보조단체보조금 풀 보조가 되겠습니다.
우리 편성지침에 1억 7,300만원인데 작년에는 IMF에 의해서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편성 실링에 의해서 1억 7,300만원을 전액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운영도서구입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 중에 연구개발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세기예산발전개발계획수립용역비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군정질문시에 예산발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21세기 예산의 발전모형과 실천프로그램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권역을 개발하고, 또 예산에 대한 21세기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과업지시서를 계획을 입안해 봤습니다만 이 용역비는 군 자체보다도 산학협동단체인 예를 들어서 예산산업과학대학이라든가 또는 그 대학교수라든가 충남발전연구원이라든가 이러한 학술용역비로다가 계상을 했는데 별도로다 계획서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먼저 군정질문에서도 자세히 설명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꼭 좀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출연금은 750만원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시가 됐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은 지방재정법 제14조와 동법 시행령 24조에 명시가 되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인구가 30만명 이상에 대해서 충남에서는 천안시가 되겠습니다만 기초단체에 대해서 1,250만원, 10만명 이상 군에 대해서는 750만원, 10만명 미만의 인구를 가진 군들은 5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 천안시가 1,250만원, 공주, 보령하고. 군 중에는 예산, 당진이 10만명이 넘기 때문에 750만원, 홍성, 연기, 청양 이런 데는 500만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인데 공무원이 구조조정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해 가지고 총액 중에 반드시 필요한 금액을 결산에 의해서 81억 2,243만 5천원을 전액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은 259명으로 27억 4,200여만원, 읍·면은 271명으로 26억 5,654만 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 중에 초가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을 26시간 전년도와 동액 계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우리가 수정발의를 해 가지고 18시간으로다가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걸 약 3억 3,000만원이 됩니다만 좀 몇 천만원을 감액 조정해 가지고 사업부로 전용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체력단련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보류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종합추진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우리가 경상적경비에 의해서 동액 계상을 하였고, 102페이지는 예산관계로 예산계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동액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4,100만원으로 2,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종합부서운영과 예산편성결과보고는 우리가 매년 12월달에 의회에 신년도 예산편성을 승인맡은 다음부터는 1월달 한 달동안 2, 3명이 청와대보고를 위한 합동작업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소액만 계상을 했고, 또 추경예산에 할 때도 있습니다만 우선 그 여비를 계상을 했는데 그 중 끝에 군정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 에는 예산편성지침에 풀을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풀이란 세항목이 금년도에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비 중에만 군정시책 풀여비로 2,000만원을 저희 과목에 계상이 되었는데 풀여비는 별도로 대장에 의해서 종합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1,000만원을 했는데 30%만 해서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특별배려로 실링범위내에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나중에 추경에 그 사업을 하지 못 했기 때문에 감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재정운영관리는 전년도 대로, 또 지역개발종합추진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30%를 절감하여 99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예산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8만원씩 주도록 되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고, 다음은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를 8만원씩 매월 밥값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예산 소관에서 집중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104페이지에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를 소요액 대로 전년 예산액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성과상여금인데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체력단련비를 계산해서 주도록 250%였는데 '99년도 편성지침에는 체력단련비를 삭감하고 성과금을 주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소요액이 2억 2,494만 9천원이 됩니다만 이것은 지급규정이 별도로 할텐데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잘 하고 특근도 아주 잘 하고, 또는 지금 아직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만 성과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정원의 10%에 대해서는 150%를 주고, 어지간이 한다는 사람은 100%를 주도록 하는 성과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지침이 오면 위원님들께 한 번 지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입니다.
감사관리는 전년도 예산에 대해 155만원을 감 조정했습니다만 꼭 필요한 경비, 일반운용비에도 770여만원 전년도와 동액으로 계상이 되었고, 여비도 우리가 전년 동액 계상을 했으며,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수당도 전년 동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인데 공직자윤리위원회참석보상은 매월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한 금액만 120만원을 계상는데 여기에서 좀 감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관리입니다.
106페이지, 대한민국법령집추록대와 종합행정법령집추록대, 자치법규집추록발간대를 계상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전년도에도 자치법규집 대본발간비 4,0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해 주셨습니다만 IMF에 따라서 실행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자체사업 삭감을 해서 '98년도에 대본을 발간하지 못 했는데 현재 15개 시·군 중에 자치법규집이 가장 좁게 운영이 되어 가지고 타 군에서 가져온 자치법규집하고 같이 보관, 또는 추록을 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99년도에는 자치법규집 발간을 꼭 해야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군정질문에 박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대로 자치법규를 우리가 정리해 가지고 폐지조례 또는 규칙 등, 조례나 규칙을 폐지하고 보완을 해서 금년도에는 대본을 좀 발간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소송수행변호료입니다.
2,000만원을 했는데 현재 금년도까지 우리가 총 소송건수가 22건인데 현재 진행 중인 것이 10건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10건 중에 지법에서 6건, 고법에서 2건, 대법원에 2건 하면 대법원에 상고를 제하는 걸 한다면 8건을 가지고 있는데 평균 변호사수입료가 약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8건에 대해서라도 좀 300만원씩 그러면 3 곱하기 8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2,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소송수행인지대 100만원을 해서 그 계획대로다 계상했고, 끝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금년도 저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규제개혁위원회한테 수당을 민간인들만 주도록 되었습니다.
12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12명 중에 민간인이 6명인데 학계, 의원님 한분, 또 건축, 농공단지에 회장 한분, 또 기자 그러니까 언론인 이러한 각종 단체의 대표자가 참석을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150만원을 금년에 없던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전년도와 동액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전년 동액 계상을 했고, 재료비도 동액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통계청에 의해서 2월달에, 또 4월달에, 8월달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 인건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계상했고, 다음은 보상분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선임료도 월 15만원씩 주는 거로 했는데 우리 고문변호사는 남문우 변호사님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우리가 법적 예비비가 총액의 1%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1%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분으로 읍·면 총 예산이 67억 7,815만 1천원인데 여기에 있는 인건비는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이고, 정규직원에 대해서는 본청 예산에 전부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물건비와 이전경비, 자본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로서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18시간 계상했습니다.
기준대로 계상을 해서 예산읍에는 5,038만 2천원을 계상했고, 412페이지에 삽교읍 시간외근무수당이 직원 숫자에 대해서 2,669만 9천원, 대술이 시간외수당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415페이지, 오가면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은 소요액 대로 전액을 계상했고,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읍·면정보고서인쇄를 읍·면별 공히 3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416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2만명 이상의 읍·면장에 대해서는 600만원, 2만명 이하는 480만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인구비례에 의해서 예산읍이 600만원이 해당되고, 기타 삽교읍을 비롯해서 읍·면에는 월 40만원씩 해서 480만원인데 30%를 감 조정해서 편성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전액 기준액에 대한 30%를 감액 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총액에 대한 30%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읍에는 136만 5천원, 삽교읍은 71만 4천원, 기타 각 읍·면 공히 계상이 되었고, 418페이지에 기타업무추진비도 직책급에 대해서 읍장은 15만원, 과장은 예산읍이 되겠습니다만 5만원씩 주도록 되었고, 기준액에 의해서 전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424페이지는, 복리후생비는 직원에 대해 월 8만원씩 급식비와 교통비 10만원씩주도록 되어 있고, 연가보상비가 20일분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준액대로 각 읍·면 공히 계상이 되어서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에 공히 통계연보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계연보발간료 전년 예산액과 동일하게 읍·면 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429페이지, 덕산면에 보부상유물전시관이 있습니다만 안내원이 상주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봉급이라든가 상여금, 수당을 보수규정에 의해서 전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각 읍·면에 공보판과 현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는 걸로다가 3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30페이지, 덕산면에 매헌문화제홍보용가로기고정대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9행사때 했는데 그게 좀 낡고 훼손이 되어서 '99년도 새로 하는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읍·면에 민원창구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규정에 따라서 99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예산, 덕산에 민원창구요원이2명 있기 때문에 계상되었고, 인건비는 현원이 결원되었을 때는 쓰지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읍과 덕산면 민원창구가 현재 남아 있고, 각 읍·면에는 호병계에 전산요원이 있습니다. 그 전산요원이 규정에 의해서 전부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99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삽교, 대술 쭉 넘어가서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직원도 인건비를 줄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원이 되면 신규인원을 채용하지 못하고, 봉급을 삭감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에 따라서 복사기수선, 복사용지, 복사기토너, 민원실화분, 호적용지, 호적비닐, 인증기수선, 레이져프린터드럼카트리지, 공공요금및제세, 민원실근무복, 시설장비유지비를 각 읍·면 공히 필수한 금액만 계상했습니다.
그 금액차이는 예산읍은 민원용지 등이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각 읍·면 민원발급에 따라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으로 1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원지연처리 보상에 따라서 각 읍·면에 공히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예산읍에는 약 100건으로 보고 30만원, 삽교읍은 15만원, 대술, 신양, 광시, 대흥, 응봉, 봉산, 신암은 12만원, 덕산, 고덕, 오가는 15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일반수용비와 우편물발송, 현안업무추진급량비, 일·숙직수당을 각 읍·면 공히 실링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삽교, 대술, 덕산으로 해서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1,760만원인데 읍·면에 관외출장에 따라서 그 정원에 대해 5만원씩 계상이 되어 가지고 정원에 따라서 5만원씩 계상을 해서 소요한 금액만 계상을 해 주었습니다.
예산읍은 직원이 많기 때문에 72명을 해 주었고, 삽교읍은 40명, 기타 읍·면 직원은 24명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읍·면 직원에 한해서는 월 11만 5천원씩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규직원에 대해 계산을 해서 소요액을 전액 계상했습니다.
454페이지, 통리반장수당및활동비입니다.
이장은 월 10만원으로 너무나 적습니다만 이게 행자부의 예산지침에 따랐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계상을 했고, 이장상여금은 연 2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만원씩 2회 계상을 했으며, 이장회의참석수당은 월 2회를 인정해 주도록 해서 한 번 참석할 때는 1만원씩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고, 반장보상금은 추석과 설때 보상금을 2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1회 5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장수당, 반장보상금 각 읍·면 공히 예산편성지침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458페이지, 도의새마을운영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가지고 있는 휴지통이라든가 예취기, 군집기용가로기구입 등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읍에 174만원, 삽교읍에 215여만원인데 군집기용가로기구입이 여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술, 신양까지는 군집기용가로기가 구입이 되겠습니다만 광시, 대흥, 응봉은 군집기용가로기구입이 없고, 덕산은 군집기용가로기가 있으며, 봉산, 신암도 가로기가 있으며, 고덕, 오가는 여기에 대해서 소요액만 계상을 해 줬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꽃박람회가 태안군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박람회 대비를 '99년도부터 대대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 지침에 의해서 일부 사역인부임만 최소한도 계상을 해 봤는데 예산읍에는 913만 4천원, 삽교읍이 414만 2천원, 대술에 286만 8천원 이것은 국도와 지방도 거리에 의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 1억원을 계상해야 하나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정부예산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지방교부세가 13.27%가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군에서 내무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특히 부군수님이 내무부 출신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지방교부세를 좀더 가져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억원 이상만 이번 교부세가 내시가 된다고 한다면 위원님들께 당초 말씀을 드렸던 대로 우리가 계상을 해 볼 계획입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도의원사업비가 우선 수정발의에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약 1인당 2억원씩 가져온다면 군비를 2억원을 하는데, 특히 저희가 1차적으로 협의한 것은 그 사업비를 도의원들 단독으로 사업지구를 책정하지 말고 같이 협의를 하자 해서 저희와 또 의원님들하고, 도의원하고 같이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협의한 후에 예산에 좀 사업장을 선정하도록 합의를 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주교4리마을안길포장 2,000만원 이것은 효실천마을에 대한 사업비만 우선 계상이 되었고, 딴 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없습니다.
단,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은 담당 실·과에서 보조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설비로 계상하지 못하고 본청 예산에 계상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465페이지까지 그것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삽교읍제세징수원이 한명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규정에 의해서 994만 5천원을 전액 계상했고, 우리가 각 읍·면에 공공요금및제세에 대해서 기준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전년도보다도 약 300만원을 감 조정했는데 실소요액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0페이지에 세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8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예산읍종합토지과세대장정리인부임은 종토세를 부과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8월 1일자로 해서 8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 종토세를 수납하고 있습니다만 공시지가를 우리가 과세표준구를 설치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삽교, 대술, 신양, 광시 등 각 읍·면에 필요한 인부임만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사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이 되고, 앞에 것은 우리가 세금 부과에 따라서 고지서 발부 등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읍에는 이 공공요금이 1억 1,572만원이 되는데 전화료, 가로등전기료가 8,400만원이 됩니다.
그 나머지는 별거 아니고, 연료비로 청사석유난로대가 약 270만원이 되며, 시설장비유지비가 계상이 되었고,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670여만원이 계상되었고, 삽교읍은 약 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기준대로 했고, 예년에 위원님들께 특히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공공요금이 부족되어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시정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읍·면에서 요구되는 대로 전액을 계상했습니다.
이 공공요금이 485페이지까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만 읍·면에 지금 의자라든가 캐비넷 등을 낡은 것만 일부 보수하고 있는데 예산읍에 160만원, 삽교 160만원, 대술 100만원, 신양 580만원인데 여기에 의자구입비만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신양면에 앰프가 고장이 나서 새로 구입을 해야겠다 해서 회의실 앰프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광시는 의자는 상관이 없고, 회의실방송장비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잡음이 많다고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대흥면에는 민원실쇼파를 구입해야겠다고 해서 50만원 계상했고, 응봉면은 의자, 책상구입으로 100만원을 게상했으며, 특히 법령집보관함구입을 위해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덕산면에는 기존에 있는 온풍기가 제성능을 발휘하지 못 해서 사용하지 못 하여 온풍기구입비를 계상했고, 앰프구입비 100만원 하고, 키폰전화기가 오래 되어서 교체비로 45만원이 계상됐고, 법령집보관을 위해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봉산면은 조정식편취구입 20만원과 민원실냉·온정수기구입 각 읍·면에 거의 있습니다만 50만원하고, 호적사무용전동타자기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덕면에는 숙직실장식장 20만원하고, 책상, 의자 요구한 대로 계상을 했고, 신암면에도 요구액을 계상했으며, 오가면에는 회의실방송앰프 500만원이 요구가 들어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지금 각 읍·면에 숙직비 계상을 1명씩만 했습니다만, 청사관리로 해서 숙직원 1명만 했는데 청사경계용역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15만원씩 했는데 지금 계약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월 15만원 지급하는 걸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예산민원실확장및전산실이전입니다.
먼저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원실이 지금 현재 확장에 따라서 전산실이 같이 있다가 그것을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컴퓨터 작동이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상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비를 1,500만원 계상했고, 광시면 양수기창고지붕보수공사로 1,000만원, 응봉면 회의실이 누수가 되고 있는데 수선비로서 1,000만원, 덕산면 서고서가시설이 100만원, 봉산면예비군중대본부가 있습니다만 이걸 지어달라고 하는데 지어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선만 해 주는 걸로 해서 700만원을 계상했고, 신암면 청사가 현재 창이 이중창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이중창공사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흥면장실에 현황판이 없다고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사적지가 있습니다만 대흥면은 임존성이 있기 때문에 매년 8월 15일날 학생과 제향이 있어 주변을 정리하기 때문에 임존성제초인부임을 계상했고, 덕산면남연군묘제초제거인부임을 계상했으며, 봉산면사면석불잡초제거인부임을 계상했고, 오가면반공투사삼학사묘잡초제거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494페이지, 예산읍체육공원시설유지보수비로 200만원, 삽교읍체육공원시설유지보수로 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매년 체육회가 격년제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능금축제로 했고, '99년도는 체육대회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체육대회출전보상금을 200만원씩 공히 계상했는데 상당히 이게 적은 걸로 읍·면에서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소액을 계상했습니다.
각 읍·면에서 연막기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보유대수에 의해서 연막소독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전년하고 똑같이 동액 계상을 했습니다.
496페이지, 자체사업에 예산읍시장방역소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읍은 특히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여름에나, 또 수시 소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에 방역소독비로서 약 400만원, 역전시장에 266만 9천원을 계상했고, 삽교읍시장방역소독에 373만 6천원, 신양면에 52만 8천원, 광시면에 140만 8천원, 덕산면에 76만원, 고덕면에 59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약관리입니다.
연막소독용유류로 경유와 휘발유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 읍·면에서 소요액을 판단해서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연막소독을 할려면 인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인부임을 우리가 각 공히 90일만 계상을 해 주었습니다.
직원들이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소액 계상을 해서 약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입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읍·면에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예산읍에 32명이 있습니다.
본래 환경미화원은 행자부에서 연초에 종합지침이 내려옵니다만 봉급을 1만 3,700원씩 주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연차별 가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만 960원씩 1년차로다가 연차수당이 플러스가 되는데 상여금과 여기 체력단련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읍·면 환경미화원은 체력단련비를 주는 걸로 알아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정규직에 대한 체력단련비를 삭감 조정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이건 수정발의를 해서 이번에 조정하겠습니다.
삽교읍은 환경미화원이 7명이 있고, 7명에 대해서 계상이 되었으며, 503페이지를 보면 대술면은 2명입니다. 2명에 대해서 계상이 되어 있고, 신양면은 3명입니다.
504페이지,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506페이지, 광시도 3명입니다. 대흥면 2명이고, 509페이지에 응봉면은 3명입니다.
510페이지, 덕산면은 6명인데 이것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6명이 되겠고, 봉산면은 2명이며, 고덕면은 3명이 되겠습니다.
515페이지, 신암면은 2명입니다. 그리고 오가면은 3명이고,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환경미화에 따라서 청소용품구입과 수세식화장실, 공중변소인 화장실수거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예산읍은 공공요금및제세에 있어 청소차보험료, 청소차점검료, 청소차검사료, 침출수처리장전기료, 로우더보험료, 시설장비유지비를 약 1,800만원 계상했고, 삽교읍은 2,500여만원을 계상했는데 소요액 전액을 계상했으며, 각 읍·면 공히 소요액 전액을 계상했습니다.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에는 쓰레기장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예산읍은 소독약품비 600만원하고, 침출수처리장약품비를 1,993만 8천원 계상했고, 삽교읍에는 492만 4천원, 대술면에는 우리가 쓰레기장소독약품비만 계상했는데 66만 7천원, 신양면에 100만원, 광시에 100만원, 대흥면에 37만 5천원, 응봉면에 66만 7천원, 덕산면에 200만원, 봉산면에 66만 7천원, 고덕, 신암, 오가에는 공히 6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만 주요도로변및유원지청소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보다도 365만 4천원을 감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530페이지, 각 읍·면에 쓰레기장이 있는데 시설비에 예산읍은 쓰레기매립장복토비가 1,400만원, 삽교읍에 복토비 400만원과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수선비로 30만원 계상했고, 대술면에 200만원, 신양 300만원, 광시 270만원, 대흥 100만원, 응봉면에 290만원, 덕산 400만원, 봉산 100만원, 고덕면에 260만원, 신암, 오가에 각각 2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532페이지, 예산읍에는 납골당이 있어 1년에 한 번씩 제향을 지내도록 했는데 제향제물대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대술면화장실수거료로 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술면 충령사가 되겠습니다.
충령사 앞에 화단이 정리되어 있는데 비료대, 농약대를 우리가 계상했고, 예산읍납골당주변잡초제거인부임 89만 2천원과 충령사관리인부임 133만 8천원, 잡초제거인부임 20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33페이지, 예산읍공동묘지잡목제거인부임이 111만 5천원입니다.
삽교읍, 각 읍·면 공히 공동묘지잡목제거인부임을 소액 계상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매년 5월달에 경로잔치를 읍·면장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전년 동액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예산읍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경로잔치에 약 400명을 계상했고, 삽교읍에는 300명, 대술, 신양, 광시, 대흥, 응봉면은 200명, 536페이지로 넘어가서 덕산 200명, 봉산 200명, 고덕면은 50명을 더 플러스한 250명, 신암, 오가는 공히 200명이 계상되었습니다.
537페이지, 지금 현재 도시지역내에 공가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만 외지인들이 소유가 되어서 제대로 철거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있어도 예산에 계상하지 못 해 가지고 철거를 못 하고 있는데 공가철거임차료로 예산읍이 되겠습니다만 중기 임차가 되어 가지고, 무허가 건물해서 400만원을 계상했고, 예산읍 사역인부임도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읍시가지도로소파보수용자재구입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예산읍하수도준설사업비에 1,000만원, 상설시장내하수구준설에 850만원, 삽교읍하수도뚜껑보수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한해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펌프가 있는데 양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유대수에 의한 유지관리비를 전액 계상했습니다. 54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에서 겨울철이 되면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영농교육장 학급수대로, 기술센타 요구액대로 읍·면에 전액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농교육장에 난로를 피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료비 전년 동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영농교육생에게 국수나 국밥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4천원씩 소요인원에 대해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읍시장및시가지환경정비요원인부임 이게 일부 면에서는 청소부로다 쓰고 있습니다만 여기 예산읍, 각 읍·면 인원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요원에 대해서 전년보다도 133만 8천원을 감액 조정해 가지고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551페이지, 신암면에는 수문이 있는데 수문관리인부임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읍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비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방파출소가 있습니다만 예산읍 비상급수가 동절기에는 파손 우려가 있어 수시 보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징병검사종사자여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징병검사를 병무청 상설징병장에서 검사하는데 이에 따라서 각 읍·면 병무담당직원이 가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종사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의용소방대지원경비입니다.
의용소방대원에 대해 작업복과 기동복, 작업모 등 최소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대원이 많은 예산읍은 30명, 삽교는 20명, 기타 읍·면에는 10명씩 계상을 했고, 덕산면에는 15명을 계상했으며, 고덕면에도 15명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현 위원 거수 )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현 위원 거수 )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작년보다 270억 2,800여만원이 줄어 가지고 20.91%가 감소됐는데 보조금 삭감내역을 보면 방금 실장님께서 국비 보조가 23억 5,500만원, 도비 보조가 16억 5,9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맞지요?
2페이지에 보면 작년보다 270억 2,800여만원이 줄어 가지고 20.91%가 감소됐는데 보조금 삭감내역을 보면 방금 실장님께서 국비 보조가 23억 5,500만원, 도비 보조가 16억 5,9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김영현 위원 그런데 여기 대전일보에도 있습니다만 뭐 얼마 증액이 되었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TV 방송을 보니까 126억원이 작년도보다 충청남도가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째서 예산군만이 이렇게 증액되면서도 불구하고 작년보다도 20.91%가 줄었는가 그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또 심대평도지사가 항상 관중이 모인 자리에 가서 충청남도 균형발전이다, 4천만이 살고싶은 고장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예산군에도 균등한 지역발전이 안 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도대체 예산군이 권역별로 볼적에 과연 백제권역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서해안권역에 들어가는지 이것도 좀 상당히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고, 물론 충청남도에 15개 시·군이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예산군이 백제권도 아니요 서해안권도 아니요 북부권도 아니라 할적에 어정쩡한 위치에 있다 해서 과연 타 시·군보다 불리한 예산편성을 받을적에는 도의원도 있고, 군수님도 계시고, 국회의원도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이러한 것을 건의해 가지고 예산군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TV 방송을 보니까 126억원이 작년도보다 충청남도가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째서 예산군만이 이렇게 증액되면서도 불구하고 작년보다도 20.91%가 줄었는가 그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또 심대평도지사가 항상 관중이 모인 자리에 가서 충청남도 균형발전이다, 4천만이 살고싶은 고장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예산군에도 균등한 지역발전이 안 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도대체 예산군이 권역별로 볼적에 과연 백제권역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서해안권역에 들어가는지 이것도 좀 상당히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고, 물론 충청남도에 15개 시·군이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예산군이 백제권도 아니요 서해안권도 아니요 북부권도 아니라 할적에 어정쩡한 위치에 있다 해서 과연 타 시·군보다 불리한 예산편성을 받을적에는 도의원도 있고, 군수님도 계시고, 국회의원도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이러한 것을 건의해 가지고 예산군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김영현 위원 또 한편으로 볼적에 우리 가 모든 세수나 도세나 국세를 받아 주고, 또 우리 자체 세수를 합니다만 그런 거 할 적에는 예산군을 도에서도 한푼도 다른 데보다 생각해 주는 건 없고 백제권개발에서는 서해안권이라고 물리치고, 서해안권에서는 백제권이라고 하는 부당함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지난번 어디선가 어떤 자료에 보니까 금산군보다도 예산군이 '99년도 사업예산이 적다 하는 거는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더라 이런 얘깁니다.
왜냐하면 금산군보다 예산군의 군세가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리한 예산편성은 사실상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듣고,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어디선가 어떤 자료에 보니까 금산군보다도 예산군이 '99년도 사업예산이 적다 하는 거는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더라 이런 얘깁니다.
왜냐하면 금산군보다 예산군의 군세가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리한 예산편성은 사실상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듣고,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지금 국비가 충청남도는 169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126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예산에는 왜 18억원, 35억원이나 이렇게 국비와 도비 합쳐서 줄었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두 번째는 지역평균화시책에 대해서 백제권도 아니고 서해안권도 아니고 해서 차등대우를 받는다.
그러면 그 대안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있었고, 세 번째는 금산군보다 군세가 모든 면에서 큰데 사업예산이 적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한 내용이 사실이냐 하는 말씀으로 받아드립니다.
먼저 국비가 충청남도에는 126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국비가 지금 현재 18억원이 줄었느냐. 우리가 도까지는 사실은 정부예산과 도비가 많이 확보가 된 걸로 저희가 왔는데 도에서는 그 국비확보사업에 대한 것은 계상을 합니다만 저희 예산에는 국비 확보 추진분을 계상하지 않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요사업이 국비가 음식물쓰레기니 뭐 다시 왔습니다만 대술우회도로, 덕산∼예산간국도45호, 또 삽교 무한천 등 해서 국도 4차선이 약 600억원, 대술우회도로는 예산청 심의결과입니다.
이게 400억원, 국도 45호 200억원, 삽교 무한천 20억원, 농어촌의료서비스 이런 국고사업이 저희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작년보다도 이 사업이 지금 집중적으로 거론되기 때문에 언론에는 그러한 사업이 포함됩니다만 우리군에는 국고시행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계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줄고, 도에서는 이 국비사업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두 번째는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산군이 서해안권이냐 북부권이냐, 백제권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아까도 우리 임존성지표조사가 1억원이 국고 보조를 받고 도비에서 2,200만원 계상을 하고, 군비 또 동액 부담을 합니다만 이러한 백제의 유적과 유명한 사적지가 많이 있는데 왜 백제권에 포함이 안 되느냐.
사실 백제권만 포함이 된다면 많은 지역개발에 큰 혜택을 보는데 그렇지 못 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구적인 면에서 이번 21세기 용역비에 그 지침서 마련에도 이러한 학자적인 개발에서 또는 충청발전 여기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도 꼭 백제권에 좀 타당성이 있게끔 권역개발에 좀 포함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 이번에 용역비에 좀 학자적인 입장에서 한 번 정리를 좀 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도 백제권에 포함되어 달라고 행정적인 면에서나 또는 도의원 김중환의원이 이번 그러한 질문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행정, 또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이건 추진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권역개발차원에서 새로한 권역으로 편익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지역개발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산보다도 사업예산이 적다는 것은 저희가 어느 언론에 비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저희가 지금 수정예산에 국고는 아직 오질 않고, 도비는 대회리간, 덕산 북문리간 기존사업비에 대해서 실무자로부터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걸 포함을 안 했는데 어쨌든 시·군 자체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타 군보다도, 금산보다는 우리가 사업비가 적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도 세출예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채사업비로 '98년도에 우리가 105억원인가 했는데 이번에 5억원만을 하고 93억원을 감 조정했습니다만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금년도 기채사업을 전혀 하지를 않고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먼저 쓰레기종합처리장과 수해복구사업시범에 30억원을 장기채로 재특자금에서 받아 가지고 이번에 농협에서 얻었던 장기채를 우리가 갚은 사례가 있습니다만 아마 금산에서 그 사업비를 많이 계상된 것은 기채사업으로 책정하지 않았나 확인을 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안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있었고, 세 번째는 금산군보다 군세가 모든 면에서 큰데 사업예산이 적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한 내용이 사실이냐 하는 말씀으로 받아드립니다.
먼저 국비가 충청남도에는 126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국비가 지금 현재 18억원이 줄었느냐. 우리가 도까지는 사실은 정부예산과 도비가 많이 확보가 된 걸로 저희가 왔는데 도에서는 그 국비확보사업에 대한 것은 계상을 합니다만 저희 예산에는 국비 확보 추진분을 계상하지 않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요사업이 국비가 음식물쓰레기니 뭐 다시 왔습니다만 대술우회도로, 덕산∼예산간국도45호, 또 삽교 무한천 등 해서 국도 4차선이 약 600억원, 대술우회도로는 예산청 심의결과입니다.
이게 400억원, 국도 45호 200억원, 삽교 무한천 20억원, 농어촌의료서비스 이런 국고사업이 저희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작년보다도 이 사업이 지금 집중적으로 거론되기 때문에 언론에는 그러한 사업이 포함됩니다만 우리군에는 국고시행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계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줄고, 도에서는 이 국비사업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두 번째는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산군이 서해안권이냐 북부권이냐, 백제권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아까도 우리 임존성지표조사가 1억원이 국고 보조를 받고 도비에서 2,200만원 계상을 하고, 군비 또 동액 부담을 합니다만 이러한 백제의 유적과 유명한 사적지가 많이 있는데 왜 백제권에 포함이 안 되느냐.
사실 백제권만 포함이 된다면 많은 지역개발에 큰 혜택을 보는데 그렇지 못 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구적인 면에서 이번 21세기 용역비에 그 지침서 마련에도 이러한 학자적인 개발에서 또는 충청발전 여기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도 꼭 백제권에 좀 타당성이 있게끔 권역개발에 좀 포함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 이번에 용역비에 좀 학자적인 입장에서 한 번 정리를 좀 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도 백제권에 포함되어 달라고 행정적인 면에서나 또는 도의원 김중환의원이 이번 그러한 질문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행정, 또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이건 추진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권역개발차원에서 새로한 권역으로 편익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지역개발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산보다도 사업예산이 적다는 것은 저희가 어느 언론에 비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저희가 지금 수정예산에 국고는 아직 오질 않고, 도비는 대회리간, 덕산 북문리간 기존사업비에 대해서 실무자로부터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걸 포함을 안 했는데 어쨌든 시·군 자체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타 군보다도, 금산보다는 우리가 사업비가 적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도 세출예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채사업비로 '98년도에 우리가 105억원인가 했는데 이번에 5억원만을 하고 93억원을 감 조정했습니다만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금년도 기채사업을 전혀 하지를 않고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먼저 쓰레기종합처리장과 수해복구사업시범에 30억원을 장기채로 재특자금에서 받아 가지고 이번에 농협에서 얻었던 장기채를 우리가 갚은 사례가 있습니다만 아마 금산에서 그 사업비를 많이 계상된 것은 기채사업으로 책정하지 않았나 확인을 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국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이것은 국가에서 직접 하니까,
○김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권역별 그동안에 도정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지방지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서해안권은 지금 서산, 홍성, 보령, 서천까지 서해안권으로 보고, 북부권은 천안, 아산, 당진으로 보고, 또 백제권은 부여, 논산, 공주 이런,
그러면 권역별 그동안에 도정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지방지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서해안권은 지금 서산, 홍성, 보령, 서천까지 서해안권으로 보고, 북부권은 천안, 아산, 당진으로 보고, 또 백제권은 부여, 논산, 공주 이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부여, 공주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중부권이라고,
○김영현 위원 그러면 항상 말하기를 예산군은 백제권이라고 말들을 하고, 또 도에서도 명칭만 백제권이다 이렇게 하지 사실상 백제권개발하는데 예산군에 한 번도 발전적인 자금 예산 투자는 않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예산군도 어떤 권역에 편입되는 건가를 확실히 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신문을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부여 조각공원이라든지 공주 마곡댐이라든가 공주 박물관 신축, 이전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백제권개발을 하는데 예산군은 어째서 이렇게 도회당하느냐.
항상 예산군은 발전이 타 시·군보다 늦지 않느냐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 금산군보다 예산군이 예산이 적다 하는 것은 제가 꼬집으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어째서 예산군보다 금산이 군세가 적은데도 '99 예산이 더 많느냐, 이렇게 볼 때 금산군은 무슨 특수시책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산군에도 특수시책이 많이 있잖아요.
45호선이라든지 대전∼당진간고속도로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금산군만 특수시책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예산군도 어떤 권역에 편입되는 건가를 확실히 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신문을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부여 조각공원이라든지 공주 마곡댐이라든가 공주 박물관 신축, 이전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백제권개발을 하는데 예산군은 어째서 이렇게 도회당하느냐.
항상 예산군은 발전이 타 시·군보다 늦지 않느냐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 금산군보다 예산군이 예산이 적다 하는 것은 제가 꼬집으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어째서 예산군보다 금산이 군세가 적은데도 '99 예산이 더 많느냐, 이렇게 볼 때 금산군은 무슨 특수시책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산군에도 특수시책이 많이 있잖아요.
45호선이라든지 대전∼당진간고속도로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금산군만 특수시책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런데 저희가 국비 지금 한 남부우회도로, 이제 북부우회도로도 착공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덕산 박물관에 30억원이 확정되는 걸로 왔습니다만 이런 사업은 아직까지 포함이 안 되는데 요는 그 자체사업이 얼마만에 투자를 하느냐는 얘기인데 국고 보조는 저희가 타 군보다 지금 현재는 적지 않다 이렇게 자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예, 서론은 이상으로 마치고, 그러면 여기 사업계획서에 있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를 보면 주민세가 5,000만원이 작년보다 적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47페이지를 보면 주민세가 5,000만원이 작년보다 적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김영현 위원 작년도에는 예산서를 보니까 읍·면별로 되어 가지고 균등할과 소득할 어디에서 줄었는지를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주민세 5,000만원이 작년보다 줄은 이유가 균등할이냐 소득할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세 5,000만원이 작년보다 줄은 이유가 균등할이냐 소득할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주민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만 지금 개인균등할은 개인당 1천원씩 받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우리가 군내 사업장을 둔 법인이 되겠습니다만 자본금 또는 출자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 현재 그 사무소를 우리 예산에 가지고 있고, 100인을 초과할 때는 50만원을, 세액이 50만원이고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100인을 초과할 때는 35만원 이러한 규정이 있는데 요는 균등할 보다도 소득할에서 우리가 줄고 있습니다.
소득할에 세율은 우리가 소득세에 대한 100분의 10, 법인세할은 100분의 10, 농지세할도 100분의 10입니다만 이번에 주는 것은 소득할에서 지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우리가 군내 사업장을 둔 법인이 되겠습니다만 자본금 또는 출자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 현재 그 사무소를 우리 예산에 가지고 있고, 100인을 초과할 때는 50만원을, 세액이 50만원이고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100인을 초과할 때는 35만원 이러한 규정이 있는데 요는 균등할 보다도 소득할에서 우리가 줄고 있습니다.
소득할에 세율은 우리가 소득세에 대한 100분의 10, 법인세할은 100분의 10, 농지세할도 100분의 10입니다만 이번에 주는 것은 소득할에서 지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소득할에서 대종을 이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농지세는 우리가 금년도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555만원이기 때문에 농지세에서는 현재 좀 차이가 없습니다.
농지세는 지금 대종을 이루지 않아요.
농지세는 지금 대종을 이루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런데 금년도 가결산을 하면 우리 예산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550만원정도가 결산 추계입니다, 농지세가. 금년도 수해도 있고 그래 가지고.
○김영현 위원 그런데 농지세가 그동안은 8,400평인가요 이렇게 이상 돼야 농지세를 냈는데, '99년도부터는 10,200평 그게 51마지기입니다. 그 이상이 됐기 때문에 약 2,000평 이상 더 지어야 이제 농지세를 낸다.
그러니까 1,000만원이 줄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건데 그 5,000만원이 전부 소득할에서 줄은 것이냐?
그러니까 1,000만원이 줄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건데 그 5,000만원이 전부 소득할에서 줄은 것이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소득할에서 줄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자동차세를 우리가 33억원을 계상해서 작년에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다가 22,326대를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가 지금 현재 cc당 영업용은 18원이니, 19원 되겠습니다만 비영업용으로 800cc 이하는 100원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알시다시피 미국같은 데에서 지금 자동차에 대한 우리 내수시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세율 조정을 해 달라. cc에 의해서 3,000cc 이상은 370원을 받는데 이거 세율을 조정해 달라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좀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그러니까 '99년도에는 세율 조정이 돼있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우리가 동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러니까 '99년도에는 세율 조정이 돼있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우리가 동액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사실은 승용차래도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나누고 화물차도 해야 하는데 특수차도 수십종이 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뇨, '98년도하고 같이 해 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생산한 차를 한국에 상륙을 시키다 보니까 신문에도 지금 한국과 미국간의 WTO인가 해 가지고 우리가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cc가 높은, 배기량이 높은 고급차가 팔리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협상테이블에서 우리가 강력히 미국측에서 주장을 하는데 이 세율 조정을 아마 1,000cc도 120원이다, 3,000cc도 120원이다 이렇게 세율 조정을 할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협상테이블에서 우리가 강력히 미국측에서 주장을 하는데 이 세율 조정을 아마 1,000cc도 120원이다, 3,000cc도 120원이다 이렇게 세율 조정을 할 거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래서 이게 가결을 해야 미국 역수출에 대한 지정을 받지 않겠느냐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자동차세를 더 인상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증가는 지금 현재 한 달에 열대 미만, 작년에 IMF 터지고부터는 더 줄었는데 새로운 차는 늘지 않고, 중형차가 거래만 좀 왔다갔다 하는 중인데 지금 그래서 취득세의 대종을 이룬 도세가 자꾸 결손이 나는게 자동차 매매가 활발하지 못 해서 하는데 차는 그렇게 급진적으로 몇 백대씩 늘지는 않습니다. 소량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볼적에는 차가 상당히 증가하는 걸로 보고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제 확실한 증가나 감소추세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작년하고 같이 편하게 세웠다는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니, 그래서 지금 대수는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22,326대인데 작년말로 해서 435대가 증가했습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때는 21,891대였습니다. 이번에 자동차 cc 배기량에 의해서 그 세율이 조정되는, 정부에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배기량 800cc 이하는 100원, 1,000cc 이하는 120원, 1,500cc 160원, 2,000cc 이하는 220원, 2,500cc는 250원, 3,000cc 이하는 310원, 3,000cc 초과는 370원 이렇게 받았는데 이 세율이, cc당 세액이 통일된 답니다.
낮춘다는데 예를 들어서 2,000cc는 160원이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자동차세에 대한 큰 인상폭이 없기 때문에 현상유지하기 위해서 33억원을 받았습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때는 21,891대였습니다. 이번에 자동차 cc 배기량에 의해서 그 세율이 조정되는, 정부에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배기량 800cc 이하는 100원, 1,000cc 이하는 120원, 1,500cc 160원, 2,000cc 이하는 220원, 2,500cc는 250원, 3,000cc 이하는 310원, 3,000cc 초과는 370원 이렇게 받았는데 이 세율이, cc당 세액이 통일된 답니다.
낮춘다는데 예를 들어서 2,000cc는 160원이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자동차세에 대한 큰 인상폭이 없기 때문에 현상유지하기 위해서 33억원을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렇죠. 사업소가 없는 데, 법인이 없는 데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이 사업소세는 우리가 관내 사업소를 둔 자로서 납무의무가 있는데 이는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있고 그런데 구체적인 세입예산은 사실 재무과에서 요구를, 실링이 져가지고 여기에 우리한테 요구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계상을 했지, 사업소세가 몇 개소 한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우리가 IMF 한파에 의해서 법인이 줄기 때문에 사업소가 줄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사업소세 세율이 사업소가 연면적 1미터제곱당 250원이고, 종업원 금액 총액이 100분의 0.5할을 거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인이 없어짐으로써 종업원에 대한 급여 총액에 그 세액도 적어지고, 또는 사업소가 부도가 남으로써 250원씩 제곱미터당 하는 것을 받아 드리지 못 하기 때문에 IMF 경기에 따라서 큰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다음에 50페이지에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유재산임대료는 작년과 동일한데 국유재산임대료는 3,600만원이 작년보다 감소되는 거로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작년도에도 이게 당초예산에 400만원을 공 하나를 더 붙여서 4,000만원으로 해서 나중에 추경에 조정이 되었는데 우리가 국유재산이 2,190필지인데 이것은 우리가 일부만 국가에 이관이 되어 가지고 임대차법에 의해서 소액만 받도록 했는데 400만원인데 작년도 사실 동액에 계상이 된 겁니다.
작년도에도 이게 당초예산에 400만원을 공 하나를 더 붙여서 4,000만원으로 해서 나중에 추경에 조정이 되었는데 우리가 국유재산이 2,190필지인데 이것은 우리가 일부만 국가에 이관이 되어 가지고 임대차법에 의해서 소액만 받도록 했는데 400만원인데 작년도 사실 동액에 계상이 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400만원이였는데 부기 오타가 나서,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당초예산에 잘못 계상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조정이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김영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적에는 '98년도 쓰레기봉투재고량이 상당량 많이 남은 걸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98년도 구입한 쓰레기봉투가 '98년도에 구입해서 '99년도 파니까 금년보다 '99년도가 그 팔은 차익이 더 많을 거로 생각했는데 좀 반대로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금 쓰레기봉투는 우리가 세출예산에 구입비가 계상되고 있어 재고량이 많다 하는 것은 그 만큼 안 나갔다는 걸로다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예산부서에서 세출예산을 좀더 어느 정도 제대로 신빙성 있게 짜느냐 해서 먼저보다도 우리가 4,500만원이 감된다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무엇이냐 할 때 지금 현재 IMF 한파로 인해 가지고 유류에서 연탄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쓰레기는 더 많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분리수거도 잘 하고, 또 읍사무소에도 물어 봤더니 분리수거해서 공병이라든가 비닐같은 것을 전부다 재활용품에 담고, 필요한 것의 음식물이라든가 또는 그 소각처리하는 거만 담아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쓰레기봉투가 5리터짜리가 50원, 또 10리터짜리는 100원씩 파는데 그게 지금 현재 각 읍·면을 우리 예산부서에서 확인해 본 바 적게 나간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3억 2,500만원인데 '98년도 추계로 결산하니까 2억 5,500만원 해서 약 7,000만원이 좀 세입 결손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관계 과에서 지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무엇이냐 할 때 지금 현재 IMF 한파로 인해 가지고 유류에서 연탄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쓰레기는 더 많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분리수거도 잘 하고, 또 읍사무소에도 물어 봤더니 분리수거해서 공병이라든가 비닐같은 것을 전부다 재활용품에 담고, 필요한 것의 음식물이라든가 또는 그 소각처리하는 거만 담아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쓰레기봉투가 5리터짜리가 50원, 또 10리터짜리는 100원씩 파는데 그게 지금 현재 각 읍·면을 우리 예산부서에서 확인해 본 바 적게 나간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3억 2,500만원인데 '98년도 추계로 결산하니까 2억 5,500만원 해서 약 7,000만원이 좀 세입 결손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관계 과에서 지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사실 '98년도 수입이 우리가 뭡니까 사과에서 포지매매인가요? 그걸로 내렸다는데 3,961만원이랍니다, 이번에 수입이. 그런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3,961만원. 그런데 이것은 사과, 배 이렇게 나누지 않고, 포지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게 사과 과수원이다 하면 사과 해서 요구했는데, 우리가 명기를 한다는 것보다도 사과, 배 이것을 전체로다가 넘겼기 때문에 나누지 않고 그 평균치를 잡아 가지고 지도소에서 요구된 대로 3,4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영현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물론 사과, 배는 가을에 추수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분리해서 하면 더 좋지만, 철기가 같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포도는 여름부터 따서 파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사과, 배하고 포도는 분리해야지 않느냐.
그렇지만 포도는 여름부터 따서 파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사과, 배하고 포도는 분리해야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요, 포도는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김영현 위원 알겠어요. 기획감사실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제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도소에서 관리하는 시험포라는 그 과수원을 보면 사과가 1헥타, 배가 3.5헥타, 또 포도가 0.1헥타입니다. 그러면 도합 4.6헥타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과를 사과, 배, 포도 해서 1,700상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과농사를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일반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헥타당 사과를 몇 상자를 따느냐 하니까 사과는 헥타당 평년작이 2,000상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는 1,500상자로 보면 되겠고, 또 배는 1헥타당 1,000상자정도를 따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해 때문에 800상자로 보면 되겠다.
그렇다면 포도말고도 이 면적에 비례하면 4,300상자를 따야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700상자를 여기 계상했다는 것은 50%도 계상을 안 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서 '98년보다도 2,000만원이 수익이 덜 나겠다고 여기 세입에 잡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 지도소에서 관리하는 시험포라는 그 과수원을 보면 사과가 1헥타, 배가 3.5헥타, 또 포도가 0.1헥타입니다. 그러면 도합 4.6헥타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과를 사과, 배, 포도 해서 1,700상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과농사를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일반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헥타당 사과를 몇 상자를 따느냐 하니까 사과는 헥타당 평년작이 2,000상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는 1,500상자로 보면 되겠고, 또 배는 1헥타당 1,000상자정도를 따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해 때문에 800상자로 보면 되겠다.
그렇다면 포도말고도 이 면적에 비례하면 4,300상자를 따야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700상자를 여기 계상했다는 것은 50%도 계상을 안 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서 '98년보다도 2,000만원이 수익이 덜 나겠다고 여기 세입에 잡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금년도에 그 세입이 줄은 것은 국가의 계획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그 포장으로 했기 때문에 그 세수에 대하여는 10원, 20원 보태지 않고 그대로다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금년도 예산액이 적은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신암 종합기술센타가 종경리 과수포내에 짓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고 보조도 '98년도에 확보가 되어 있고, 또 '99년도에도 사업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매 그 사과 과수원 일부가 과목이 훼손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3,400만원을 계상했고, 만약에 3,400만원을 계상하더라도 우리가 생산량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사업수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다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 보조도 '98년도에 확보가 되어 있고, 또 '99년도에도 사업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매 그 사과 과수원 일부가 과목이 훼손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3,400만원을 계상했고, 만약에 3,400만원을 계상하더라도 우리가 생산량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사업수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다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바로 그겁니다. 더 수익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세수를 적게 잡아 가지고 예산군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면 어쩌나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물론 이것이 사업계획서 안이겠습니다만 사업계획서 조정을 할적에는 세수를 좀더 가능한 범위내에서 정해 가지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하시길 세입면에서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또 국·도비 보조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했는데 전문위원님이 맞는 얘기예요.
저도 바로 그겁니다. 한푼이라도 더 세수를 잡아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인 조그만 마을안길을 1개 면이라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에요.
미리 겁내서 경기가 침체되니까 자꾸 축소시켜 가지고 나중에 우리 목표는 이런데 120%로 증수했습니다, 120% 실적올렸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최대한 세수를 잡아 가지고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소규모사업이라도 좀 해 주십사 하는데에서 지금까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결론은 바로 간단한 겁니다.
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세수를 적게 잡아 가지고 예산군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면 어쩌나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물론 이것이 사업계획서 안이겠습니다만 사업계획서 조정을 할적에는 세수를 좀더 가능한 범위내에서 정해 가지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하시길 세입면에서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또 국·도비 보조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했는데 전문위원님이 맞는 얘기예요.
저도 바로 그겁니다. 한푼이라도 더 세수를 잡아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인 조그만 마을안길을 1개 면이라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에요.
미리 겁내서 경기가 침체되니까 자꾸 축소시켜 가지고 나중에 우리 목표는 이런데 120%로 증수했습니다, 120% 실적올렸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최대한 세수를 잡아 가지고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소규모사업이라도 좀 해 주십사 하는데에서 지금까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결론은 바로 간단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니죠, 정액보조는 예산편성지침에 노인회라든가 또는 보훈4단체는 얼마얼마 주라고 했는데, 임의보조에는 정액보조단체외에 우리가 1억 7,300만원이 편성지침에 실링인데 '98년도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재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부 삭감 조정해 가지고 9,000만원이 지금 현재 계상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먼저는 조정을 해 줬어요.
○김석기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그때 조정할적에 얘기하기로 하고, 460페이지의 2002년 꽃박람회 노변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이 꽃길조성과 같은 형태 아니예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런데 먼저도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 가지고 많은 군정에 실기를 가져왔지 않느냐 하는데 그때는 이 공공근로사업이 신문지상에 또는 위원님들의 현지 확인사항에 문제, 또는 주민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02년도 세계꽃박람회를 태안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군에서는 꽃길조성을 대대적으로 해서 3연패를 했습니다만 그거에 일부를 하지만 우리는 현재 1년초보다도 숙근초 위주로다가 꽃을 식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타 군보다는,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군에서는 꽃길조성을 대대적으로 해서 3연패를 했습니다만 그거에 일부를 하지만 우리는 현재 1년초보다도 숙근초 위주로다가 꽃을 식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타 군보다는,
○김석기 위원 물론 꽃길조성과 같이 코스모스 심어 가지고, 1년 심어 가지고 1년에 베어내고 하는 그런 거보다는 2002년 꽃박람회를 대비해서 한다면 영구적인 꽃을 심어야 되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런 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저희도 그렇고 아마 위원님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2억원씩 가져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2억원을 지금 현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어요. 어쨌든 대회리라든가 지금 계속사업은 우리가 도비보조를 하고, 도의원들도 지금 아마 그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데 이번 수정발의에 2억원을 하고, 군비 2억원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책정할 때는 군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구를 책정하자 이렇게 원칙적인 합의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제가 먼저도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의원들은 도의원사업비라고 해서 2억원씩 가져오는데 군의원들은 자기 면에 뭐, 지금 예산서 보니까 5,000만원으로 해 가지고서 이것을 무슨 군의원사업이 아니고, 면장사업이라고 하나요? 군수사업인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적에 도의원들은 무슨, 지금도 국비나 도비, 군비가 다 삭감이 됐는데 도의원들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적에 도의원들은 무슨, 지금도 국비나 도비, 군비가 다 삭감이 됐는데 도의원들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도의원사업비라는 것은 재량사업비라는 게 있지를 않고, 솔직하게 편성지침에 그건 없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플러스가 되고, 군정도 플러스가 되고, 지역개발도 좋은데 요는 실링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렇게 되고, 또 금년같은 해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대회리간 도로포장을 2억원을 줄테니까 군비 부담 2억원을 해서 4억원어치 사업을 해라 해서 좋다 그것을 줄테니까 군비에서 2억원을 부담해서 도의원사업비로 줘라 해서 그건 못 한다고 그랬어요. 솔직한 얘기로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지금 도에서 소규모숙원사업으로 해서 2억원을 줄테니까 그러면 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도의원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행예산 편성만 없으면 저희가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교부세가 이번에 확정 내시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전망으로서는 증액을 좀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그 사업비만 온다고 한다면 군비 40억원을 미부담을 했지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지역에 어려움이 있고,
도의원사업비라는 것은 재량사업비라는 게 있지를 않고, 솔직하게 편성지침에 그건 없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플러스가 되고, 군정도 플러스가 되고, 지역개발도 좋은데 요는 실링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렇게 되고, 또 금년같은 해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대회리간 도로포장을 2억원을 줄테니까 군비 부담 2억원을 해서 4억원어치 사업을 해라 해서 좋다 그것을 줄테니까 군비에서 2억원을 부담해서 도의원사업비로 줘라 해서 그건 못 한다고 그랬어요. 솔직한 얘기로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지금 도에서 소규모숙원사업으로 해서 2억원을 줄테니까 그러면 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도의원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행예산 편성만 없으면 저희가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교부세가 이번에 확정 내시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전망으로서는 증액을 좀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그 사업비만 온다고 한다면 군비 40억원을 미부담을 했지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지역에 어려움이 있고,
○김석기 위원 아니, 그 말씀은 알았어요. 알았고, 그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래요.
지금 도의원하면 먼저는 세분이였다가 이제 두분인데 두분이 예산읍, 대술, 신양, 광시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면장이나 지역유지들한테 전화해서 내가 이번 2억원 가져왔는데 군비 2억원 붙여서 사업한다.
그래서 얼마얼마 나눠서 한다 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가 읍·면에 나도니까 그럼 군의원은 뭐 하는 거냐. 군의원은 하는 일이 없잖아요. 올해는 여기서 예산 올라오는 거 도의원이 따오면 우리 군비 2억원 보태 가지고서 그냥 그분들 하고 싶은 거 해 주면 되는 것이 군의원이냐.
도의원사업비라고 해서 내 이게 자꾸 의문가서 그걸 얘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의원이 2억원 따왔다면 우리도 2억원 보탰으니까, 우리 돈 2억원 보태니까, 군하고 도의원하고 똑같이 내는 거 아니예요.
지금 도의원하면 먼저는 세분이였다가 이제 두분인데 두분이 예산읍, 대술, 신양, 광시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면장이나 지역유지들한테 전화해서 내가 이번 2억원 가져왔는데 군비 2억원 붙여서 사업한다.
그래서 얼마얼마 나눠서 한다 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가 읍·면에 나도니까 그럼 군의원은 뭐 하는 거냐. 군의원은 하는 일이 없잖아요. 올해는 여기서 예산 올라오는 거 도의원이 따오면 우리 군비 2억원 보태 가지고서 그냥 그분들 하고 싶은 거 해 주면 되는 것이 군의원이냐.
도의원사업비라고 해서 내 이게 자꾸 의문가서 그걸 얘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의원이 2억원 따왔다면 우리도 2억원 보탰으니까, 우리 돈 2억원 보태니까, 군하고 도의원하고 똑같이 내는 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김석기 위원 그러면 군의원하고 도의원하고 똑같이 하는 사업으로 해야지 어떻게 군의원은 쏙 빠져버리고 도의원만 도에서 2억원 끌어왔다고 해서 군에서 붙이는 2억원은 군수가 내는 겁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면민들이나 읍민들이 생각할적에 도의원들은 힘쓰고 국회의원은 중앙에서 돈 끌어오고, 도의원은 도에서 돈 끌어오는데 우리 군의원은 어디가 돈 끌어오는 데도 없고 하는 게 없다 이거예요.
하는 게 없다. 그래서 이런 거를 실장님께서 뭔가 머리를 써서 좀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군의원들이 여기 없는 재산 자꾸 얼마를 달라고 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도의원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다니냐면 우리는 도지사한테 이번에 도의원비 2억원씩 안 주면 도지사 뭘 깎아서라도 이걸 갈취해서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면민들이나 읍민들이 생각할적에 도의원들은 힘쓰고 국회의원은 중앙에서 돈 끌어오고, 도의원은 도에서 돈 끌어오는데 우리 군의원은 어디가 돈 끌어오는 데도 없고 하는 게 없다 이거예요.
하는 게 없다. 그래서 이런 거를 실장님께서 뭔가 머리를 써서 좀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군의원들이 여기 없는 재산 자꾸 얼마를 달라고 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도의원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다니냐면 우리는 도지사한테 이번에 도의원비 2억원씩 안 주면 도지사 뭘 깎아서라도 이걸 갈취해서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래서 솔직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98년도 얘기가 됩니다만 그 지구책정을 저희도 모르게 도에서 직접을 해 가지고 항의한 사례가 있고, 또 어떤 면에 대해서는 얘기도 않고 전혀 개발사업비에 책정도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러한 것을 좀 불식하기 위해서 사업지구책정은 혼자만 책정을 한다면 우리 군비에 계상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비를 책정하는데 군의원님께서 승인을 안 해 주시면 사업 책정을 못 하는 겁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러한 것을 좀 불식하기 위해서 사업지구책정은 혼자만 책정을 한다면 우리 군비에 계상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비를 책정하는데 군의원님께서 승인을 안 해 주시면 사업 책정을 못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까도 말씀을 일부 드렸습니다만 사업지구책정은 군의원님께 반드시 협의하도록 얘기를 해서 그 사업피알도 우리가 군의원, 도의원 같이 해서 사업이 책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못을 박았어요. 그 사업은 혼자 책정을 하지 말고, 군의원님하고 또 우리하고 반드시 같이 사업지구를 좀 책정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현재 사업이 어렵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사업비가, 도의원사업비도 가져온 건 없습니다.
앞으로 가져온다면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해서 반드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구책정과 시행과정에서 금년처럼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원만하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못을 박았어요. 그 사업은 혼자 책정을 하지 말고, 군의원님하고 또 우리하고 반드시 같이 사업지구를 좀 책정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현재 사업이 어렵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사업비가, 도의원사업비도 가져온 건 없습니다.
앞으로 가져온다면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해서 반드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구책정과 시행과정에서 금년처럼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원만하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2년꽃박람회노변정리사업은 확실한 계획, 올해 뭘 심어서 몇 연도 어떻게 키워서 2002년도에 활짝 핀다든지 자라서 꽃박람회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택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위원님들께 참고로 한말씀드릴께요.
지금 질의를 하는데 아마 세입, 세출예산만 말씀하시는 거로 생각하고 계신데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 소관 보고한 사항 전반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지금 질의를 하는데 아마 세입, 세출예산만 말씀하시는 거로 생각하고 계신데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 소관 보고한 사항 전반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간사 이한두 이한두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보면 포상금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물론 일 잘 하는 사람한테 포상금을 줘서 일하는 효과를 내겠다는 뜻은 좋겠습니다만 포상금이 2억 2,494만원인데 이런 포상금을 안 준다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이 마당에 일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그런 시기인데 굳이 이런 포상금을 줘가면서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심사기준이라든지 이런 것 조정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일 잘 하는 사람한테 어떤 승진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포상금을 만들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104페이지, 보면 포상금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물론 일 잘 하는 사람한테 포상금을 줘서 일하는 효과를 내겠다는 뜻은 좋겠습니다만 포상금이 2억 2,494만원인데 이런 포상금을 안 준다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이 마당에 일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그런 시기인데 굳이 이런 포상금을 줘가면서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심사기준이라든지 이런 것 조정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일 잘 하는 사람한테 어떤 승진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포상금을 만들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까 구체적인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99년도 지방예산편성에 대한 추가지침이 행자부로부터 시달이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는데 그 법적인 근거가 뒷받침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금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구조조정에 있어 공직자가 부조리다 무사안일이다 많은 얘기를 하는데 체력단련비를 250%를 편성지침에 의해서 삭감 조정을 해 가지고 그 중에 이게 약 150%정도 됩니다만 성과금을 상여금으로 계상을 해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 잘 하는 사람은 성과금을 좀 150%, 그래도 다 150%를 받는다고 해도 금년보다도 100%는 덜 받습니다.
그리고 못 하는 사람은 주지말라 그래서 경쟁력을 붙이는데 현재 2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과금제를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이것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운영지침은 아마 별도로 시달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만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지침은 추후 시달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는데 그 법적인 근거가 뒷받침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금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구조조정에 있어 공직자가 부조리다 무사안일이다 많은 얘기를 하는데 체력단련비를 250%를 편성지침에 의해서 삭감 조정을 해 가지고 그 중에 이게 약 150%정도 됩니다만 성과금을 상여금으로 계상을 해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 잘 하는 사람은 성과금을 좀 150%, 그래도 다 150%를 받는다고 해도 금년보다도 100%는 덜 받습니다.
그리고 못 하는 사람은 주지말라 그래서 경쟁력을 붙이는데 현재 2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과금제를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이것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운영지침은 아마 별도로 시달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만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지침은 추후 시달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두 하여간 이 문제는 굳이 그런 포상금을 안 준다 하더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해 봤고요, 또 읍·면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인데 이렇게 보면 읍·면에 형평성이 좀 안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인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 공히 3개소, 또 예산읍은 4개소인데 2개소, 1개소가 있는 것은 경로당, 마을회관을 짓겠다 하는데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3,000만원 가지고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본적보조금으로다가 줘야합니다.
그래서 자본적보조금은 읍·면장이 직접 시행하지 못 하고,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이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 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읍·면에는 형평성은 전부다 유지가 됐습니다.
본청 예산에 그 나머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 가지고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본적보조금으로다가 줘야합니다.
그래서 자본적보조금은 읍·면장이 직접 시행하지 못 하고,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이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 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읍·면에는 형평성은 전부다 유지가 됐습니다.
본청 예산에 그 나머지는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분명히 읍·면에 고려를 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IMF에 따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97년도는 1억 7,000만원 가지고 300만원으로 해서 운영을 했는데 작년도 9,000만원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다른 의도는 없고 편성지침에 의해서만 전액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다른 의도는 없고 편성지침에 의해서만 전액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작년이 아니라 금년도 추경 그때 조정을 해 주셨는데 예산이 어려우니 이번 당초예산에 반영을 한 번 해 보자 그런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권역개발이라든가 상당히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박순환 위원 그리고 103페이지, 국내여비에서 군정종합추진여비가 1,000만원이 올라왔고, 그 밑 같은 라인에 군정시책업무추진이 2,000만원, 또 그 밑에 지역개발종합추진이 997만 5천원, 즉 다시 말씀드리면 군정종합업무추진여비하고 군정시책업무추진여비하고 지역개발종합추진 이 세개만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군정종합추진여비라 하는 것은 이 위 동그라미 큰 거 군정종합부서운영 1,000만원에 대한 내용으로 군정종합추진여비는 우리 기획감사실에 작년도 그러니까 당초예산하고 동액 계상이 되었고, 한 가지 더 들어간 거 해서 군정시책업무추진비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는 풀수용비와, 풀여비가 있었는데 풀 세항이 없어져서 이 예산부서에 그 풀경비를 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2,000만원만 예산부서에 계상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어떤 거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니, 우리 기관 풀경비로다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관 풀경비 당초예산에 했던 거 총 우리 본청, 또 읍·면에 대한, 각 실·과에 대해 이게 전부다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본청에 실·과별로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종합쓰레기처리장을 한다 한다면 시상금도 가져오고, 또는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하는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서 시책여비를 가져온다고 할 때 작년에도 줬습니다만,
그런 부서 시책여비를 가져온다고 할 때 작년에도 줬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역개발종합추진여비요? 몇 페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우리가 금년에도 가지않아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그렇고, 재정관리는 우리 예산계이고, 지역개발종합추진은 이게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니까 특판비가 되겠습니다만 부군수의 그 실링이 부군수 걸 3,300만원에 30%를 계상했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시책업무추진비로서 1,425만원인데 30%해서 995만원 이건 부군수 시책추진여비입니다.
그러니까 특판비가 되겠습니다만 부군수의 그 실링이 부군수 걸 3,300만원에 30%를 계상했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시책업무추진비로서 1,425만원인데 30%해서 995만원 이건 부군수 시책추진여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김영현 위원 그게 1,000만원씩 해서 다섯가운데를 하도 읍·면민들이 숙원사업을 요구하니까 읍·면장에게 보통 그렇게 이제 나눠 가지고 소규모사업을 해 주라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까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에 대한 사업비는 우리가 그 연기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규모숙원사업으로다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영현 위원 왜냐하면 아까 김석기 부의장도 말씀을 하셨습다만 도의원사업비 2억원을 가져온 건 압니다. 아는데 군의원들과 물론 상의를 한 그런 읍·면이 있는진 모르겠습니다만 군의원과 도의원간에 상의도 없었고, 또 읍·면에서 읍·면장이 군의원과 상의한 일도 없었습니다.
다만, 사업현장을 보고 이게 무슨 사업이냐 그러니까 주민들도 알아요. 이장은 더 잘 알고. 이건 도의원이 가져온 사업입니다 라고 하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로서 알게 된 겁니다.
물론 12개 읍·면이 똑같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마 거의 비등한 그런 경우가 될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업을 끌어다 주지도 못 하면서 어떤 부서에서 누가 끌어다가 그 사업을 해 주는지 조차도 군의원은 모른다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가 나올 거 같아요.
그런 거 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아무리 군의원이 허수아비, 빈껍데기라 하더라도 도의원이 사업비를 가져왔으면, 물론 우리 군의원이 그 면에 대한 군의원은 아닙니다.
예산군 전체에 대한 군의원입니다만 상의를 해 가지고, 또 가급적이면 읍·면장이 같이 합석을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상의에 의해서 그 지역에 불요불급한 데가 어디냐 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지금 그 5,000만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뭐 읍·면장이 그 몫으로 같다 하든, 군의원 몫으로 하든 그건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만 군의원들도 좀 체면을 세워줬으면 하는 그러한 것을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사업현장을 보고 이게 무슨 사업이냐 그러니까 주민들도 알아요. 이장은 더 잘 알고. 이건 도의원이 가져온 사업입니다 라고 하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로서 알게 된 겁니다.
물론 12개 읍·면이 똑같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마 거의 비등한 그런 경우가 될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업을 끌어다 주지도 못 하면서 어떤 부서에서 누가 끌어다가 그 사업을 해 주는지 조차도 군의원은 모른다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가 나올 거 같아요.
그런 거 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아무리 군의원이 허수아비, 빈껍데기라 하더라도 도의원이 사업비를 가져왔으면, 물론 우리 군의원이 그 면에 대한 군의원은 아닙니다.
예산군 전체에 대한 군의원입니다만 상의를 해 가지고, 또 가급적이면 읍·면장이 같이 합석을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상의에 의해서 그 지역에 불요불급한 데가 어디냐 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지금 그 5,000만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뭐 읍·면장이 그 몫으로 같다 하든, 군의원 몫으로 하든 그건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만 군의원들도 좀 체면을 세워줬으면 하는 그러한 것을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금 현재 한해
장비라는 것은 우리가 각 읍·면에 양수기가 있습니다. 양수기 보유대수에 의해서 이게 계상이,
장비라는 것은 우리가 각 읍·면에 양수기가 있습니다. 양수기 보유대수에 의해서 이게 계상이,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 그게 고덕이 빠졌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고덕에는 양수기 없다는데요.
○김석기 위원 김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각 읍·면에 5,000만원씩 배정한 그 어느 정도 규정은 있을 거 아니예요?
어느 정도 규칙은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5,000만원씩 줬다 하는. 인원에 비례했다든지 아니면 뭐에 비례한 원칙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어느 정도 규칙은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5,000만원씩 줬다 하는. 인원에 비례했다든지 아니면 뭐에 비례한 원칙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런 답변은 제가 좀 어려운데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인구나 면적에 비례를 한다면 차등지원을 좀 해야겠다 하는데, 먼저 우리 생활사업비 내무과에서 1억 2,500만원을 가지고 인구에 비례를 해 가지고 예산읍에는 얼마 하는데, 어쨌든 현재 개발사업비가 대단위개발사업이 도시 위주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요는 그 읍·면에 부락수도 비슷하고, 또 의원님들도 한분씩 행정구역단위에 계시기 때문에 공히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 판단하에서 계상되었지 다른 뜻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인구나 면적에 비례를 한다면 차등지원을 좀 해야겠다 하는데, 먼저 우리 생활사업비 내무과에서 1억 2,500만원을 가지고 인구에 비례를 해 가지고 예산읍에는 얼마 하는데, 어쨌든 현재 개발사업비가 대단위개발사업이 도시 위주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요는 그 읍·면에 부락수도 비슷하고, 또 의원님들도 한분씩 행정구역단위에 계시기 때문에 공히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 판단하에서 계상되었지 다른 뜻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니,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석기 위원 하여튼 이 책자를 보면 7,000만원이고, 신암면같은 데는 5,500만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읍·면에 내려갈적에 기준이 어떻게 됐든지간에 5,000만원 그 면장,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다 5,000만원씩인데요.
○김석기 위원 5,000만원에 그 각 읍·면별로 다 통계한 게 있잖아요? 주민사업에. 전체적으로 다 놓고 보면 5,000만원은 더하기, 응봉면같은 데는 주령리마을안길포장 2,000만원 해서 7,000만원뿐이 없잖아요?
하나뿐이 없고,
하나뿐이 없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걸 제가 말씀드릴께요.
○김석기 위원 아니, 얘기하면 다 되겠죠.
그런데 이 책자로 본다면 읍·면에 면장이나 읍·면직원들이 볼적에 이게 예산편성을 해 가면서 군의원은 뭐 했느냐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산읍같은 데는 인구가 4만이 넘는데 5,000만원 가지고 어디다 뭘 하라고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뭔가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큰 사람, 작은 사람 구분해 좀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건데 무슨 기준을 5,000만원으로 해서 한꺼번에 다 짤라 가지고서 인구 4만이면 저기 전라도같은 데 가면 군이에요.
일개 군요. 일개 군을 갖다가 5,000만원 주고서 뭘 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책자로 본다면 읍·면에 면장이나 읍·면직원들이 볼적에 이게 예산편성을 해 가면서 군의원은 뭐 했느냐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산읍같은 데는 인구가 4만이 넘는데 5,000만원 가지고 어디다 뭘 하라고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뭔가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큰 사람, 작은 사람 구분해 좀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건데 무슨 기준을 5,000만원으로 해서 한꺼번에 다 짤라 가지고서 인구 4만이면 저기 전라도같은 데 가면 군이에요.
일개 군요. 일개 군을 갖다가 5,000만원 주고서 뭘 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얘깁니다만 지금 지역개발사업에는 각 읍·면에 효실천마을로 3개 마을씩 하고 예산읍에 4개 마을로 해 가지고 2,000만원씩 기준을 했고, 또 경로당하고 또는 마을회관을 짓는 데에는 아까 그 자본적보조금으로다가 과목이 계상돼야 하기 때문에 본청 예산에다가 해서 그 내용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이 예산읍은 인구가 4만이 넘는데 인구 비례로 한다고 한다면 더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것도 타당성은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원이 많으면 기준도 좋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지역개발사업인 대회리 소방도로라든가 또는 금성센타라든가 또는 소도읍가꾸기가 군비 부담이 50%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대단위지역개발사업에,
그런데 5,000만원이 예산읍은 인구가 4만이 넘는데 인구 비례로 한다고 한다면 더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것도 타당성은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원이 많으면 기준도 좋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지역개발사업인 대회리 소방도로라든가 또는 금성센타라든가 또는 소도읍가꾸기가 군비 부담이 50%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대단위지역개발사업에,
○김석기 위원 그것은 소방도로예요.
명목이 소방도로고, 읍·면에 정주권사업이니 뭐니 안 들어 갑니까?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고, 이것도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아야 각 읍·면직원들에게 군의원도 평가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금액이 딱딱 찍혀 나오고 하면 군의원이 로비를 잘못해서 한 가지밖에 못 가져왔느니 가져왔느니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뭘 덜 하고 더하고 그걸 떠나서.
명목이 소방도로고, 읍·면에 정주권사업이니 뭐니 안 들어 갑니까?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고, 이것도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아야 각 읍·면직원들에게 군의원도 평가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금액이 딱딱 찍혀 나오고 하면 군의원이 로비를 잘못해서 한 가지밖에 못 가져왔느니 가져왔느니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뭘 덜 하고 더하고 그걸 떠나서.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알았습니다.
○박한용 위원 저는 뭐 500만원짜리 그거 박스 하나 넣어준다고 해서 불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군이 지금 지역균형개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한 예를 들어서, 장소를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아스콘덧씌우기를 해 가지고 제가 대개 짐작을 하니까 약 3,000만원이면 충분히 도로포장이 이루워져 가지고 버스나 대형트럭이 다닐 수 있는 곳도 12억원을 투자해서 포장이 돼 있는 곳을 다시 파내고서 지금 포장하는 곳 있는데 사진 한 번 찍어다 드릴까요?
그런데 예산군이 지금 지역균형개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한 예를 들어서, 장소를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아스콘덧씌우기를 해 가지고 제가 대개 짐작을 하니까 약 3,000만원이면 충분히 도로포장이 이루워져 가지고 버스나 대형트럭이 다닐 수 있는 곳도 12억원을 투자해서 포장이 돼 있는 곳을 다시 파내고서 지금 포장하는 곳 있는데 사진 한 번 찍어다 드릴까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게 위원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각 실·과에서 하지만 읍·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립니다만 그 부서별로다가 할 때는 그러한 상황이 솔직이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행정사무감사나 이때 한 번 그러한 문제를 좀 적출해 가지고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도 이러한 답변할 얘기가 궁색하지 않고 좋은데 지금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각 실·과에서 하지만 읍·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립니다만 그 부서별로다가 할 때는 그러한 상황이 솔직이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행정사무감사나 이때 한 번 그러한 문제를 좀 적출해 가지고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도 이러한 답변할 얘기가 궁색하지 않고 좋은데 지금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박한용 위원 아니, 현장답사하던 8월 29일날 우리가 현장답사를 하면서 저도 조금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곳은 시내버스가 하루에 몇 번 지나가느냐 하니까 3번 지나간다고 하데요. 그런 곳은 어마어마한 자금을 재투자해 가지고 뭐 그 면의 주민들한텐 상당한 칭찬을 받겠지만, 우리 신암면에는 하루에 시내버스가 양쪽으로 해서 도는데 17번을 다닙니다.
지금 4, 5년동안 물론 그거 발의한 것은 7년전에 정경영 위원이 발의를 했습니다만 7년동안에 그 곳은 포장할 생각을 않고, 예산을 조금 세워놨다고 하는데 그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만 이게 균형개발인냥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암면에 있는 게 전부 공장뿐이에요. 폐수공장하고.
지금 4, 5년동안 물론 그거 발의한 것은 7년전에 정경영 위원이 발의를 했습니다만 7년동안에 그 곳은 포장할 생각을 않고, 예산을 조금 세워놨다고 하는데 그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만 이게 균형개발인냥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암면에 있는 게 전부 공장뿐이에요. 폐수공장하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알았습니다.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제가 한말씀드릴께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전부가 예산과 관계된 사항이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한 사항과 관계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만 위원 거수 )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전부가 예산과 관계된 사항이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한 사항과 관계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만 위원 거수 )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5만원씩 2대 2회를 하는 걸로다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유류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취기는 저희가 읍·면에 청소차라든가 또는 차의 차량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이 안 들어서 거기에서 좀 활용하는 걸로다가 했는데 그것은 읍·면과 다시 한 번 해서 많은 양이 든다고 한다면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아니, 예취기가 있으면 거기 반드시 유류대가 들어가야 될 거 같고, 차라리 예취기 수선을 2만원 넣고 3만원 넣는다고 하더라도 균형있게 넣어야 될 거 같고요, 또 하나는 460페이지를 보면 이 꽃길조성은 이제 인부임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산편성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실질적으로다가 읍·면 노임을 확인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3만 5천원 주고, 2만 7천원 주고 했는데 이것은 그 관계 부서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우리가 통합지침을 2월달에 정부노임단가가 얘기가 되는데 금년도 예산편성 노임단가에 있는데로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박병만 위원 이렇게 되면 이게 면에서 뭘 하냐면 장난을 한다고. 장난이 아니죠.
실제는 약 30명 쓰고서 50명 쓴 거로 만들기전에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 1만 7,700원을 현실화해야지 뭐 빵 주는 것도 없고, 점심대고 안 주고 하루에 1만 7,700원 받고 누가 일 하겠어요?
실제는 약 30명 쓰고서 50명 쓴 거로 만들기전에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 1만 7,700원을 현실화해야지 뭐 빵 주는 것도 없고, 점심대고 안 주고 하루에 1만 7,700원 받고 누가 일 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공공취로사업 기준에 의해서, 지금 현재 금년에 운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지침에 부합이 되도록 우리가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지적을 해 주셔서.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편성지침에 인부임 단가는 있기 때문에 운영지침을 시달하도록,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과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과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