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 8월 25일(화)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 4. 예산군공공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 5.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6. 예산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 7.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 4. 예산군공공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 5.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6. 예산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 7.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사계장 박시영 의사계장 박시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제6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한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의장으로부터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천재로인한군세감면에관한건,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및추가지정의건,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동 안건은 8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영현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제6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한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의장으로부터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천재로인한군세감면에관한건,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및추가지정의건,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동 안건은 8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영현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현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1차 조례안등 안건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1차 조례안등 안건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이주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주원 위원님이 조례안등 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원 위원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이주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주원 위원님이 조례안등 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원 위원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 이주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조례안등 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한두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한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한두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한두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한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한두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 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세 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세 건의 조례 안에 대해 군수를 대리하여 내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세 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세 건의 조례 안에 대해 군수를 대리하여 내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내무과장 임원순입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작고 효율적인 행정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업무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구를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기구 및 기능쇠퇴 업무는 통.폐합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적과를 종합민원실로 변경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를 지방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안은 제6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해 가지고 사회복지과로 변경을 했습니다. 내용 안은 제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림과와 축산과를 통합해 가지고 산림축산과로 변경을 했습니다. 내용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새마을과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행정조직개편지침에 의해서 모든 일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예산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당면한 국가경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민선 2기 지방자치단체 출범과 함께 작고 효율적인 행정체계로 전환해서 생산적인 조직으로 개편, 주요 사적지 및 공공시설물을 통합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제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의사, 추사고택, 문예회관, 공공도서관, 자유회관, 공설묘지 관리 등을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군충의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되겠으며, 예산군추사고택
관리사무소설치조례도 폐지하고, 예산군문예회관설치조례도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조직개편지침에 의해서 조치가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예산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당면한 국가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함과 동시에 민선 2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그 동안 누적된 고비용 저 효율의 지방 행정조직과 인력을 대폭 감축하고, 고효율의 자치행정 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그 개정이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 산하 지방공무원 중 총 100명을 감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로 있는 부군수 요원을 지방행정서기관으로 1명이 증원됐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부칙 제5조에 의거 국가직을 지방직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 본청 정원 28명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급 4명, 6급 5명, 7급 2명, 8급 3명이 플러스되고, 9급은 7명, 별정7급 1명, 기능 12명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4명을 감합니다. 5급 1명, 6급 1명, 기능직 2명이 감원이 됩니다.
다음 보건소에는 13명이 감원됩니다. 8급 9명, 9급 1명, 기능 2명, 별정8급 1명이 감원되겠습니다.
다음 지도소는 7명이 감원됩니다만 지도사 7명, 기능직 1명이고, 행정7급 1명이 증원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15명이 증원됩니다.
6급이 2명, 7급이 3명, 8급이 2명, 기능직 8명이 각각 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충의사, 추사고택, 문예회관, 공공도서관, 자유회관을 관리하기 때문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인원이 대폭 증원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읍.면에 63명이 감원됩니다. 5급 2명, 6급 17명, 7급 3명, 8급 22명, 9급은 1명이 플러스되고, 기능직은 20명이 각각 감원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의해서 조치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작고 효율적인 행정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업무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구를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기구 및 기능쇠퇴 업무는 통.폐합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적과를 종합민원실로 변경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를 지방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안은 제6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해 가지고 사회복지과로 변경을 했습니다. 내용 안은 제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림과와 축산과를 통합해 가지고 산림축산과로 변경을 했습니다. 내용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새마을과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행정조직개편지침에 의해서 모든 일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예산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당면한 국가경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민선 2기 지방자치단체 출범과 함께 작고 효율적인 행정체계로 전환해서 생산적인 조직으로 개편, 주요 사적지 및 공공시설물을 통합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제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의사, 추사고택, 문예회관, 공공도서관, 자유회관, 공설묘지 관리 등을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군충의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되겠으며, 예산군추사고택
관리사무소설치조례도 폐지하고, 예산군문예회관설치조례도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조직개편지침에 의해서 조치가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예산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당면한 국가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함과 동시에 민선 2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그 동안 누적된 고비용 저 효율의 지방 행정조직과 인력을 대폭 감축하고, 고효율의 자치행정 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그 개정이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 산하 지방공무원 중 총 100명을 감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로 있는 부군수 요원을 지방행정서기관으로 1명이 증원됐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부칙 제5조에 의거 국가직을 지방직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 본청 정원 28명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급 4명, 6급 5명, 7급 2명, 8급 3명이 플러스되고, 9급은 7명, 별정7급 1명, 기능 12명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4명을 감합니다. 5급 1명, 6급 1명, 기능직 2명이 감원이 됩니다.
다음 보건소에는 13명이 감원됩니다. 8급 9명, 9급 1명, 기능 2명, 별정8급 1명이 감원되겠습니다.
다음 지도소는 7명이 감원됩니다만 지도사 7명, 기능직 1명이고, 행정7급 1명이 증원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15명이 증원됩니다.
6급이 2명, 7급이 3명, 8급이 2명, 기능직 8명이 각각 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충의사, 추사고택, 문예회관, 공공도서관, 자유회관을 관리하기 때문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인원이 대폭 증원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읍.면에 63명이 감원됩니다. 5급 2명, 6급 17명, 7급 3명, 8급 22명, 9급은 1명이 플러스되고, 기능직은 20명이 각각 감원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의해서 조치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기 전문위원 이문기입니다.
먼저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배경입니다.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예산군에 두는 실.과장의 행정기구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입니다.
이번 개정조례 안은 충남도로부터 '98년 6월 20일 지방조직개편지침에 의하여 작고 효율적인 행정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예산군의 실.과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두도록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지적과는 종합민원실로, 내무과는 자치행정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또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는 합쳐서 사회복지과로, 또 산림과와 축산과는 산림축산과로 통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의새마을과는 폐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현행 16개 실.과에서 13개 실.과로 3개 실.과가 감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분장사무의 조정으로 안 제4, 5, 6, 8, 9, 11, 13, 14, 15조입니다.
이것은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종전에 도의새마을과 업무인 건전생활관리, 체육시설물 설치관리 및 체육진흥 업무, 청소년 보호지원 업무가 문화공보실로 조정이 됩니다.
또한 내무과의 민원계 업무 전반과 지적과가 종합민원실로 조정이 됩니다.
도의새마을과 업무인 새마을운동에 관한 군 시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새마을지도자 관리, 새마을교육, 새마을회관 및 복지회관 관리 등이 자치행정과로 조정됩니다.
또한 종전 가정복지과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업무전반이 넘어갑니다. 또 축산과 업무전반이 산림축산과로 변경이 됩니다.
도의새마을과 업무인 정주권개발에 관한 사무, 철도변, 도로변 정비사업, 광고물 정비 및 허가사업, 법정도로 관리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건설과로 조정이 됩니다.
도의새마을과 업무인 소도읍 가꾸기사업과 건설과 업무인 온천개발에 관한 업무가 도시과로 조정이 됩니다. 또 도의새마을과 자연보호운동, 국토대청결 추진운동 이것은 환경보호과로 이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 변경에 따른 실.과장과 직제개편에 따른 계장 명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은 안 부칙 제2조에 있습니다.
즉, 각종 위원회 위원이나 간사를 종전의 과장은 행정기구설치조례 변경에 따라 변경하고, 계장은 담당으로 변경하는 것은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조례 등 27개 조례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당면한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업무가 유사한 중복기구를 정리하고, 기능쇠퇴 업무와 불합리한 기구를 통.폐합하여 작고 효율적인 행정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예산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배경입니다.
당면한 국가경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작고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개편하여 주요 사적지 및 공공시설물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충의사, 추사고택, 문예회관, 공공도서관, 자유회관, 공설묘지 관리 등을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 있습니다.
위치는 예산읍 예산리 산 4-15번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로 안 제3조입니다.
주요업무는 공공시설물, 수목의 보호관리 및 운영, 사적유물에 대한 위업 선양, 조사연구 및 보존 전시, 각 시설의 관람료, 입장료, 사용료등 수입금 수납업무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IMF 체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작고 효율적인 행정체계로 전환하여 주요 사적지 및 공공시설물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예산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입니다.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 개정내용은 충남도로부터 송부된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의거 예산군의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현재 791명에서 691명으로 100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에서 100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 있습니다.
예산군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현행 791명에서 본청에서 28명, 의회에서 4명, 직속기관에서 20명을 감축하고, 또 사업소인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는 1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하며, 읍.면은 63명을 감축하여 총 100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현행 12.6%를 감축하는 것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을 안 부칙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 현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단, 1급 공무원과 저희 군은 1급 공무원이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별정직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그런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당면한 국가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고비용 저 효율의 지방행정조직과 인력을 대폭 감축하여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배경입니다.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예산군에 두는 실.과장의 행정기구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입니다.
이번 개정조례 안은 충남도로부터 '98년 6월 20일 지방조직개편지침에 의하여 작고 효율적인 행정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예산군의 실.과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두도록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지적과는 종합민원실로, 내무과는 자치행정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또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는 합쳐서 사회복지과로, 또 산림과와 축산과는 산림축산과로 통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의새마을과는 폐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현행 16개 실.과에서 13개 실.과로 3개 실.과가 감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분장사무의 조정으로 안 제4, 5, 6, 8, 9, 11, 13, 14, 15조입니다.
이것은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종전에 도의새마을과 업무인 건전생활관리, 체육시설물 설치관리 및 체육진흥 업무, 청소년 보호지원 업무가 문화공보실로 조정이 됩니다.
또한 내무과의 민원계 업무 전반과 지적과가 종합민원실로 조정이 됩니다.
도의새마을과 업무인 새마을운동에 관한 군 시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새마을지도자 관리, 새마을교육, 새마을회관 및 복지회관 관리 등이 자치행정과로 조정됩니다.
또한 종전 가정복지과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업무전반이 넘어갑니다. 또 축산과 업무전반이 산림축산과로 변경이 됩니다.
도의새마을과 업무인 정주권개발에 관한 사무, 철도변, 도로변 정비사업, 광고물 정비 및 허가사업, 법정도로 관리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건설과로 조정이 됩니다.
도의새마을과 업무인 소도읍 가꾸기사업과 건설과 업무인 온천개발에 관한 업무가 도시과로 조정이 됩니다. 또 도의새마을과 자연보호운동, 국토대청결 추진운동 이것은 환경보호과로 이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 변경에 따른 실.과장과 직제개편에 따른 계장 명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은 안 부칙 제2조에 있습니다.
즉, 각종 위원회 위원이나 간사를 종전의 과장은 행정기구설치조례 변경에 따라 변경하고, 계장은 담당으로 변경하는 것은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조례 등 27개 조례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당면한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업무가 유사한 중복기구를 정리하고, 기능쇠퇴 업무와 불합리한 기구를 통.폐합하여 작고 효율적인 행정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예산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배경입니다.
당면한 국가경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작고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개편하여 주요 사적지 및 공공시설물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충의사, 추사고택, 문예회관, 공공도서관, 자유회관, 공설묘지 관리 등을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 있습니다.
위치는 예산읍 예산리 산 4-15번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로 안 제3조입니다.
주요업무는 공공시설물, 수목의 보호관리 및 운영, 사적유물에 대한 위업 선양, 조사연구 및 보존 전시, 각 시설의 관람료, 입장료, 사용료등 수입금 수납업무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IMF 체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작고 효율적인 행정체계로 전환하여 주요 사적지 및 공공시설물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예산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입니다.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 개정내용은 충남도로부터 송부된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의거 예산군의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현재 791명에서 691명으로 100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에서 100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 있습니다.
예산군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현행 791명에서 본청에서 28명, 의회에서 4명, 직속기관에서 20명을 감축하고, 또 사업소인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는 1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하며, 읍.면은 63명을 감축하여 총 100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현행 12.6%를 감축하는 것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을 안 부칙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 현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단, 1급 공무원과 저희 군은 1급 공무원이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별정직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그런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당면한 국가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고비용 저 효율의 지방행정조직과 인력을 대폭 감축하여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먼저 예산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여기 과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산림과하고 축산과를 통합하는데 사실 이질감은 있습니다만 축산산림과로 해야 맞지 않느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축산과는 계가 3개이고, 산림과는 2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한데 와 닿는 행정을 하는 곳은 축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과를 앞에다 두고 축산산림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축산과는 계가 3개이고, 산림과는 2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한데 와 닿는 행정을 하는 곳은 축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과를 앞에다 두고 축산산림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축산과가 직제순도 위이고 산림과는 뒤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해서 심도 있게 저희도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서도 이 얘기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산림과는 옛날부터 산림과가 있었고, 축산과는 사실상 어느 군만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면으로 생각한다면 산림축산과가 맞다 이렇게 해서 도에도 저희가 가서 이 사항을 보고 드렸는데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축산과가 직제순도 위이고 산림과는 뒤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해서 심도 있게 저희도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서도 이 얘기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산림과는 옛날부터 산림과가 있었고, 축산과는 사실상 어느 군만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면으로 생각한다면 산림축산과가 맞다 이렇게 해서 도에도 저희가 가서 이 사항을 보고 드렸는데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박순환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해야 된다든지, 지금 얘기한 대로 그 과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군은 축산과가 산림과의 몇 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축산과를 앞에다 놓고 산림과로 하는 것이 맞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 지역에 맞는 기구 설치를 하는 거예요. 다른데도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것은 없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산군만은 축산산림과로 바꾸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해야 된다든지, 지금 얘기한 대로 그 과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군은 축산과가 산림과의 몇 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축산과를 앞에다 놓고 산림과로 하는 것이 맞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 지역에 맞는 기구 설치를 하는 거예요. 다른데도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것은 없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산군만은 축산산림과로 바꾸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저희가 구태여 이것을 고집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군의 명칭을 통일하다 보니까 산림축산과라고 하는 이런 명칭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축산산림과라고 해서, 산림축산과라고 해서 그 업무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다 업무가 처리됩니다만 시.군 명칭 통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박순환 위원 지금 그런 획일적인 행정 할 때는 지나지 않았어요?
도의새마을과가 시에는 있지만 군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시에 있으면 군도 있어 야죠.
그런 획일적인 행정이 아니라 그 지역에 맞는 명칭을 써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산군 같은 경우에는 축산이, 홍성하고 예산군이 아마 충청남도에서는 제일 많이 농민한테 소득을 가져다주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통일시킨다는 그런 획일적인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예산군은 산림보다는 축산이 우선이니까 축산산림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의새마을과가 시에는 있지만 군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시에 있으면 군도 있어 야죠.
그런 획일적인 행정이 아니라 그 지역에 맞는 명칭을 써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산군 같은 경우에는 축산이, 홍성하고 예산군이 아마 충청남도에서는 제일 많이 농민한테 소득을 가져다주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통일시킨다는 그런 획일적인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예산군은 산림보다는 축산이 우선이니까 축산산림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것은 박위원님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셨지만 저희도 이게 명칭, 호칭을 정할 때 심도 있게 결정해서 했기 때문에 굳이 바꿔야 될 만한 것은 사실상,
○내무과장 임원순 우리 예산군에 산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산림면적도 많고,
○박순환 위원 우리 나라 국토의 몇 %라는 그건 얘기는 할 것도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이 뭐냐, 축산이 우선 아니냐 그 얘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축산산림과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뭘 심도 있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이 뭐냐, 축산이 우선 아니냐 그 얘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축산산림과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뭘 심도 있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무과장 임원순 저희는 명칭을 의회에서 바꿔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합니다만 처음에 산림축산과로 한 것도 먼저도 축산산림과냐, 산림축산과냐 상당히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단, 이것은 행정을 한다고 할 때 명칭을 통일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정해진 것입니다. 산림축산과로.
단, 이것은 행정을 한다고 할 때 명칭을 통일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정해진 것입니다. 산림축산과로.
○내무과장 임원순 우리 군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타군에도 같은 맥락으로 산림축산과로 하기 때문에 산림축산과로 하든지 축산산림과로 하든지 고유업무는 다 처리가 됩니다.
시.군 공통적인 명칭을 호칭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시.군 공통적인 명칭을 호칭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지금 제가 여기서 혼자의 의견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지, 저희는 그대로 산림축산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주원 그러면 박위원님께서 질의를 마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예산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예산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예산군공공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중에서 공설운동장 관리하고 국민관광단지 관리도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업은 타부서에서 하지만 관리는 한가운데에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같이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무과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업은 타부서에서 하지만 관리는 한가운데에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같이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무과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처음에는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전체 시설물을 다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봤는데, 공설운동장은 체육업무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체육을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업무가 문화공보실로 합류가 되고, 또 국민관광단지는 아직 문화공보실에서 조성이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조성이 완료되면 그때에 옮기는 이런 것이 되더라도, 국민관광단지는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조성하기 때문에 그대로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체육을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업무가 문화공보실로 합류가 되고, 또 국민관광단지는 아직 문화공보실에서 조성이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조성이 완료되면 그때에 옮기는 이런 것이 되더라도, 국민관광단지는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조성하기 때문에 그대로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으로.
○박순환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관리에 대한 문제를 하는 거예요.
관리사업소를 두는데 왜 굳이 다른데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관리사업소를 두면 사업은 거기에서 하더라도 관리는 이렇게 옮겨야 될 것 아니냐, 총괄하는 관리?
사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관리사업소를 둔다고 하면 차라리 사업은 거기에서 하더라도 관리는 한가운데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관리사업소를 두는데 왜 굳이 다른데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관리사업소를 두면 사업은 거기에서 하더라도 관리는 이렇게 옮겨야 될 것 아니냐, 총괄하는 관리?
사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관리사업소를 둔다고 하면 차라리 사업은 거기에서 하더라도 관리는 한가운데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그런데 이것은 국민관광단지라든지 공설운동장 관리는 사실상 국민관광단지는 완전히 개발 후에 이관이 되도록 하면 했지 지금 현재는 사실상 여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할 수 없어요.
완전히 개발이 된 다음에 이관이 되면 돼야지 지금 현재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완전히 개발이 된 다음에 이관이 되면 돼야지 지금 현재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거기 개발하는데 기본계획도 있고,
○내무과장 임원순 그런데 관리라고 하면 그런 게 전체가 다 관리되는 거 아니에요?
○내무과장 임원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개발도 안됐기 때문에 개발도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개발된 다음에 이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했지 지금 현재는 개발하는 차원에서 군민관광단지는 넘길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무과장 임원순 국민관광단지는 지금 공공관리사업소로 넘길 수는 없다 이렇게 저희도 판단을 했는데, 처음에.
○내무과장 임원순 공설운동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공설운동장도 시설물만 관리하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가 주로 운동시설이기 때문에 운동하는 데에서 문화공보실에서 취급이 되자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내무과장 임원순 공공시설관리사업소라고 하면 저희가 여기에 규정을 해 놨는데, 여기 보면 추사고택, 충의사,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자유회관, 공설공원묘지 이런 것으로만 규제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넣는다고 하면 인원이 더 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기왕에 개발하는데 국.도비 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대규모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국민관광단지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왕에 관리하는 데서 하고, 나중에 완전히 정착이 되어 가지고 업무이관이 될 수 있다는 이런 판단이 되면 그것은 다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넣는다고 하면 인원이 더 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기왕에 개발하는데 국.도비 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대규모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국민관광단지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왕에 관리하는 데서 하고, 나중에 완전히 정착이 되어 가지고 업무이관이 될 수 있다는 이런 판단이 되면 그것은 다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사실상은 저희 실.과장들의 의견도 처음에 박위원님의 의견과 거의 같은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충의사를 비롯한 6개 사업소를 통합했는데, 이 통합하는 이유가 작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통합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나오겠지요. 여기를 보면 작고 효율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통합을 했다고 했는데, 인원이 15명이 증가됐다 이런 얘기예요, 6개 사업소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충의사를 비롯한 6개 사업소를 통합했는데, 이 통합하는 이유가 작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통합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나오겠지요. 여기를 보면 작고 효율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통합을 했다고 했는데, 인원이 15명이 증가됐다 이런 얘기예요, 6개 사업소에?
○내무과장 임원순 예.
○내무과장 임원순 그게 작고 효율적인 이런 정부라고 자꾸 지칭을 하는데, 사실상은 저희가 충의사에도 사무관 한 사람을 두고, 거기에 인원이 배치되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사고택에도 사업소장이 한 사람 배치되고 인원이 관리가 됐고, 그 다음에 공설공원묘지도 가정복지과에서 그 동안 관리를 했습니다만 그 기능을 가지고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점 있다 해서 거기도 사실상 시설사업소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유회관 또한 문예회관에도 계장을 두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꾸 업무가 분산되어서 통솔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충의사관리사업소에 5급 하나를 정점으로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도 충의사 관리사업소의 사무관 하나를 가지고 몇 개 사업소를 총괄하는 이런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사고택에도 사업소장이 한 사람 배치되고 인원이 관리가 됐고, 그 다음에 공설공원묘지도 가정복지과에서 그 동안 관리를 했습니다만 그 기능을 가지고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점 있다 해서 거기도 사실상 시설사업소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유회관 또한 문예회관에도 계장을 두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꾸 업무가 분산되어서 통솔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충의사관리사업소에 5급 하나를 정점으로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도 충의사 관리사업소의 사무관 하나를 가지고 몇 개 사업소를 총괄하는 이런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사업소장이 없고 통합해 가지고 소장 하나가 6개 사업소를 관장하는데, 인원이 줄어야지 왜 늘어났느냐?
역으로 따져서 얘기할 적에 과거에 15명이 없어도 6개 사업소를 운영했는데, 15명을 금방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역으로 따져서 얘기할 적에 과거에 15명이 없어도 6개 사업소를 운영했는데, 15명을 금방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내무과장 임원순 15명이라고 했는데요, 거기는 기왕에 충의사관리사업소 인원, 추사고택관리사업소 인원, 다음에 문예회관 관리하는 인원, 자유회관 관리하는 인원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합쳐 가지고 실제로 여기에 통합이 된 거예요.
이것을 하나의 공공관리사업소라는 것이 신설되기 때문에 15명이 증원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내용 중에는 실제로는 4명만 증원이 됐습니다. 실제로 증원은 4명밖에 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충의사관리사업소 인원은,
이것을 하나의 공공관리사업소라는 것이 신설되기 때문에 15명이 증원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내용 중에는 실제로는 4명만 증원이 됐습니다. 실제로 증원은 4명밖에 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충의사관리사업소 인원은,
○내무과장 임원순 아니죠. 여기 보면 자유회관에 기왕에 1명이 있었고, 문예회관에 약 7명, 도서관에도 3명, 또 공설묘지도 거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충의사 인원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의사가 폐지되고, 추사고택이 폐지되고, 또 도서관 인원도 3명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기 관리하는 인원이 공공관리사업소 하나로 뭉쳐지기 때문에 15명이 증원되는 거지 순 증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의사가 폐지되고, 추사고택이 폐지되고, 또 도서관 인원도 3명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기 관리하는 인원이 공공관리사업소 하나로 뭉쳐지기 때문에 15명이 증원되는 거지 순 증원은 아닙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그러니까,
○김영현 위원 그런데 35명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15명이 틀림없이 증원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총체적인 현 인원 791명에서 100명이 감축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개 사업소에서 하나도 증원을 않는다면 115명이 감축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15명이 틀림없이 증원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총체적인 현 인원 791명에서 100명이 감축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개 사업소에서 하나도 증원을 않는다면 115명이 감축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무과장 임원순 그러니까 이게 기왕에 관리하던 인원이‥‥.
○위원장 이주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한두 충의사, 추사고택을 공공시설물로 취급해서 통합한다고 하면 사적지로써 격하시키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타 시.군의 경우도 이러한 사적지를 공공시설물로 취급해서 사업소로 묶어서 그렇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추사고택같은 곳의 인원은 지금 현재 4명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사고택은 사실상은 폐지하라고 하는 사업소 폐지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폐지보다는 이런 데에 한데 묶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묶었습니다.
물론 충의사, 추사고택 이런 곳도 현지 관리는 다 합니다.
지금 현재와 똑같은 관리가 되고 그렇지 무슨 격하되거나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사고택은 사실상은 폐지하라고 하는 사업소 폐지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폐지보다는 이런 데에 한데 묶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묶었습니다.
물론 충의사, 추사고택 이런 곳도 현지 관리는 다 합니다.
지금 현재와 똑같은 관리가 되고 그렇지 무슨 격하되거나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타 시.군에서도 우리보다 많은 사적지를 이렇게 통합 관리하도록 되었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내무과장 임원순 어디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공설묘지는 일부가 완공이 되고, 일부는 아직 미완공이 됐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에는 공설운동장하고, 공설운동장도 별로 고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공설운동장하고 국민관광단지하고는 거기에 안 넣었다는데, 공설묘지도 완공이 안됐으니까 사회과에서 완공을 시켜서 넘겨야지, 어떤 것은 완공시켜서 넘기고, 어떤 것은 완공이 안됐는데 넘기고, 그렇게 설명을 한다면 그것은 형평에 안 맞지 않아요?
그런데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공설운동장하고 국민관광단지하고는 거기에 안 넣었다는데, 공설묘지도 완공이 안됐으니까 사회과에서 완공을 시켜서 넘겨야지, 어떤 것은 완공시켜서 넘기고, 어떤 것은 완공이 안됐는데 넘기고, 그렇게 설명을 한다면 그것은 형평에 안 맞지 않아요?
○내무과장 임원순 물론 그렇게 따지면 그런 이론이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업무성격상 그렇게 개념 정립을 했습니다.
공설운동장은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데서 하고, 나머지 공설공원묘지는 앞으로 '99년도에 완공이 되요.
그래서 그것은 사전조율을 해서 먼저 넘기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것이 불합리하다면 다시 재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은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데서 하고, 나머지 공설공원묘지는 앞으로 '99년도에 완공이 되요.
그래서 그것은 사전조율을 해서 먼저 넘기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것이 불합리하다면 다시 재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지금 100명을 감축한다고 했는데, 감축 인원을 줄이는 기준은 있을 거 아니에요?
5급은 어떻게 해서 몇 명, 또 6급은 어떻게 한다는 기준이 안서 있어요?
지금 100명을 감축한다고 했는데, 감축 인원을 줄이는 기준은 있을 거 아니에요?
5급은 어떻게 해서 몇 명, 또 6급은 어떻게 한다는 기준이 안서 있어요?
○내무과장 임원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서는 그 기준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 하면 이것은 하나의 정원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정원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기준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숫자를 정해 놓고 이 숫자 범위 내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리해 나가느냐는 이런 기준을 정해야지 이것은 일단은 조례이기 때문에 정원조례만 제정합니다.
이 다음에 그런 기준이 마련될 거예요.
왜냐 하면 이것은 하나의 정원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정원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기준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숫자를 정해 놓고 이 숫자 범위 내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리해 나가느냐는 이런 기준을 정해야지 이것은 일단은 조례이기 때문에 정원조례만 제정합니다.
이 다음에 그런 기준이 마련될 거예요.
○내무과장 임원순 아까 박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림축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는 것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안, 예산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 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안, 예산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 안, 예산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 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안, 예산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 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안, 예산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 안, 예산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 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10시58분)
○내무과장 임원순 내무과장 임원순입니다.
예산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국가 정보화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하고,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중앙부처 중심의 사업추진에서 주변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정보화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로 격상되면서 예산군의 지역정보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왕에 위원님들께 미리 드렸습니다만 각 항목을 설명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는 제일 먼저 10개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39조 부칙 제3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장에서는 총칙으로 목적 및 용어정의,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살펴보면 이 조례는 예산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장에서는 지역정보화의 촉진을 위해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또는 지역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정책 조정, 지역정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에서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협의회 구성, 위원의 임기, 또한 위원의 해촉,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에서는 지역정보화본부 설치 및 기능, 시설 장비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5장에서는 전산정보 자료관리 이용에 따른 규정 및 전산정보 자료의 제공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장에서는 업무 정보화에 필요한 표준화 및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업무의 정보화 용역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7장에서는 컴퓨터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시스템 도입 및 단말기 설치 운영과 수탁업무 처리에 따른 사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제8장에서는 컴퓨터 시스템, 프로그램, 단말장치, 통신망, 통신장비 등의 유지.보수를 일반 유지.보수 및 특별 유지.보수 등으로 구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9장에서는 지역정보화 본부의 보안관리 및 정보 보호에 따른 사항과 주요 자료의 보안대책 및 고가의 전산 통신장비에 대한 보험가입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고, 제10장에서는 공무원 및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 계획 및 교육시설에 필요한 교육시설 및 장비 확보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칙에서는 시행일 등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로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제11조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국가 정보화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하고,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중앙부처 중심의 사업추진에서 주변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정보화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로 격상되면서 예산군의 지역정보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왕에 위원님들께 미리 드렸습니다만 각 항목을 설명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는 제일 먼저 10개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39조 부칙 제3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장에서는 총칙으로 목적 및 용어정의,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살펴보면 이 조례는 예산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장에서는 지역정보화의 촉진을 위해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또는 지역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정책 조정, 지역정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에서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협의회 구성, 위원의 임기, 또한 위원의 해촉,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에서는 지역정보화본부 설치 및 기능, 시설 장비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5장에서는 전산정보 자료관리 이용에 따른 규정 및 전산정보 자료의 제공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장에서는 업무 정보화에 필요한 표준화 및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업무의 정보화 용역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7장에서는 컴퓨터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시스템 도입 및 단말기 설치 운영과 수탁업무 처리에 따른 사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제8장에서는 컴퓨터 시스템, 프로그램, 단말장치, 통신망, 통신장비 등의 유지.보수를 일반 유지.보수 및 특별 유지.보수 등으로 구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9장에서는 지역정보화 본부의 보안관리 및 정보 보호에 따른 사항과 주요 자료의 보안대책 및 고가의 전산 통신장비에 대한 보험가입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고, 제10장에서는 공무원 및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 계획 및 교육시설에 필요한 교육시설 및 장비 확보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칙에서는 시행일 등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로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제11조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문기 전문위원 이문기입니다.
예산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배경입니다.
지역정보화사업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하여 국가 정보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주체로 격상되면서 예산군 지역정보화 사업의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4조,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설치 및 구성으로 안 제8조, 제10조입니다.
촉진협의회 위원 수는 15인 이내, 위원은 군 의회 의원, 부 군수, 실.과장, 유관기관, 민간단체, 학계, 언론계, 산업체의장, 교수, 연구원 등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 제15조,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부장은 자치행정과장으로 지역정보화 본부의 기능은 정보화 추진계획 시행, 또 추진과제 연구, 정보화를 통한 민원 1회 방문 또는 방문을 않고 정보화로 처리를 촉진하고, 정보시스템과 통신망 설치 등이 주요기능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원시자료 취합.작성이라든지 전산정보의 종합적 관리, 전산정보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전산정보자료 관리 이용에 대하여 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보대상 업무의 정보화, 또 업무의 정보화는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표준화를 하도록 업무의 정보화와 표준화 규정을 안 제2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 수탁업무 처리시 사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컴퓨터 시스템 사용료 징수규정을 안 제26조에 마련하였습니다.
또 유지.보수 체제 마련을 위하여 안 제27조에서 제31조까지 규정하였고, 군수는 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 공무원 지역주민의 교육과 장비와 우수 교관 확보를 위하여 정보화 교육 및 인력양성을 위한 안 제36조 및 제3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국가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하여 우리 군에서도 국가정보화 추진 주체의 일원으로 지역정보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로 제정하는 규범입니다.
안 제28조 유지.보수 체제, 또 안 제29조 일반 유지.보수, 안 제30조, 특별 유지.보수, 안 제31조 특별 유지.보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함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며, 또 '98년 3월 28일에 충청남도로부터 송부 된 시.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표준안에서도 규정이 안되어 있는 조항으로 위 4개 조항은 안 제27조 유지.보수에 군수는 군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시스템, 프로그램, 단말장치, 통신망, 통신장비 등을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안 부칙 제3항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위임 규정이 있으므로 규칙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도에서 송부한 표준안 제36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6조 정보통신 전문인력의 양성등, 시장.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보통신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1 민.산.학.연등과 협력체계를 통한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방안, 2 정보통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지원, 3 정보통신 전공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졸업 후 특채, 4 정보통신 전문가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시.군 실정에 적합하지 않다 하여 삭제함은 우리 군에서는 정보화 인력양성에 소홀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정보화촉진기본법이나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도 배치된다고 봅니다.
안 부칙 제2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중인 정보화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그 동안 우리 군에 정보화 사업 추진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된 것이 없는데도 충남도에서 표준안이 송부되었다 하여 제정하는 것은 조례의 제정이 심사 숙고함이 없이 제정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위 검토의견을 참고하시어 예산군 정보화촉진조례 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배경입니다.
지역정보화사업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하여 국가 정보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주체로 격상되면서 예산군 지역정보화 사업의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4조,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설치 및 구성으로 안 제8조, 제10조입니다.
촉진협의회 위원 수는 15인 이내, 위원은 군 의회 의원, 부 군수, 실.과장, 유관기관, 민간단체, 학계, 언론계, 산업체의장, 교수, 연구원 등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 제15조,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부장은 자치행정과장으로 지역정보화 본부의 기능은 정보화 추진계획 시행, 또 추진과제 연구, 정보화를 통한 민원 1회 방문 또는 방문을 않고 정보화로 처리를 촉진하고, 정보시스템과 통신망 설치 등이 주요기능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원시자료 취합.작성이라든지 전산정보의 종합적 관리, 전산정보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전산정보자료 관리 이용에 대하여 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보대상 업무의 정보화, 또 업무의 정보화는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표준화를 하도록 업무의 정보화와 표준화 규정을 안 제2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 수탁업무 처리시 사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컴퓨터 시스템 사용료 징수규정을 안 제26조에 마련하였습니다.
또 유지.보수 체제 마련을 위하여 안 제27조에서 제31조까지 규정하였고, 군수는 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 공무원 지역주민의 교육과 장비와 우수 교관 확보를 위하여 정보화 교육 및 인력양성을 위한 안 제36조 및 제3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국가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하여 우리 군에서도 국가정보화 추진 주체의 일원으로 지역정보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로 제정하는 규범입니다.
안 제28조 유지.보수 체제, 또 안 제29조 일반 유지.보수, 안 제30조, 특별 유지.보수, 안 제31조 특별 유지.보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함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며, 또 '98년 3월 28일에 충청남도로부터 송부 된 시.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표준안에서도 규정이 안되어 있는 조항으로 위 4개 조항은 안 제27조 유지.보수에 군수는 군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시스템, 프로그램, 단말장치, 통신망, 통신장비 등을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안 부칙 제3항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위임 규정이 있으므로 규칙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도에서 송부한 표준안 제36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6조 정보통신 전문인력의 양성등, 시장.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보통신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1 민.산.학.연등과 협력체계를 통한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방안, 2 정보통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지원, 3 정보통신 전공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졸업 후 특채, 4 정보통신 전문가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시.군 실정에 적합하지 않다 하여 삭제함은 우리 군에서는 정보화 인력양성에 소홀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정보화촉진기본법이나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도 배치된다고 봅니다.
안 부칙 제2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중인 정보화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그 동안 우리 군에 정보화 사업 추진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된 것이 없는데도 충남도에서 표준안이 송부되었다 하여 제정하는 것은 조례의 제정이 심사 숙고함이 없이 제정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위 검토의견을 참고하시어 예산군 정보화촉진조례 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아직 안됐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그렇죠, 조례에 의해서 설치해 야죠.
○내무과장 임원순 지난 3월말에 안이 내려 왔습니다.
○김영현 위원 상당히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만 이 조례 안을 보면 군수가 위원장이 되면서 각계각층의 인사로써 15명 이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토보고를 보면 위원장이 군수가 아니고 부군수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검토보고를 보면 위원장이 군수가 아니고 부군수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것은 조례상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규정이 그렇게 됐어요.
○내무과장 임원순 부군수가 하도록.
○내무과장 임원순 몇 조 말씀인가요?
○내무과장 임원순 제7조인가요?
○김영현 위원 제10조를 보면 구성에 군수가 위원장이 된다고 이렇게 하고,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부군수외 15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례 안을 보면 군수가 위원장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조례 안을 보면 군수가 위원장이 되는 것이고,
○내무과장 임원순 예, 군수가 위원장입니다, 이것은 제10조에 의해서.
○내무과장 임원순 예, 위원장이 되고.
○내무과장 임원순 예.
○내무과장 임원순 예?
○내무과장 임원순 이것이 통과되면 해 야죠.
○내무과장 임원순 정보화는 사실상 계속 발전을 시켜야지 한 번 설치해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유지하려면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이 업무를 아주 전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유지하려면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이 업무를 아주 전담해야 됩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도에서 내려오는 문서대로 하면 군 자율성이 없고, 타의에 의해서 끌려가는 형식이 되고, 또 군에서는 도에서 내려오는 문서를 참고는 하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 모순된 점이 혹 발생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무과장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겠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과장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겠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이것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유지.보수 관계 제27조를 상당히 말씀해 주셨고, 제27조 이하 몇 조를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이런 사항을 삭제하자는 그런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저희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따져 봤습니다.
왜냐 하면 이 네 개 사항만 가지고 규칙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조례상에다가 조금만 삽입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 제28조라든지 제29조라든지 제30조, 제31조 이것을 별도로 삽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충청남도 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지역정보화조례에도 유지.보수 때문에 이런 몇 가지 항을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표준안 제36조를 말씀해 주셨는데, 표준안 제36조에 보면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시장.군수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정보통신학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도 지원하고, 또한 정보통신 전공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졸업 후 특채 이런 것도 넣고, 정보통신 전문가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넣어서 이것을 빨리 촉진시키자는 그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받아 들였는데 사실상 이런 것은 지금 이 조례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아직 특별히 한 것도 없고, 앞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성숙된 다음에 이것을 조항에 넣어도 괜찮치 않느냐.
조례는 의회에서 수시로 채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성숙된 분위기 속에서 그런 조항도 넣는 것이 좋지 않느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조례 제정에 조금 삭제해도 문제점이 없다 해서 저희가 이렇게 원 조례 안을 냈습니다.
저희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도 정보통신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난 3월말에 공문이 왔는데 이것 때문에 관련 담당 공무원들하고 계속 연구를 해 봤습니다.
이 조례 안을 작성할 때도 이렇게 해서 한 번 조례를 작성하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작성을 했는데, 이번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신다고 해도 저희가 이 업무를 소홀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를 해 주셨으면 이 업무를 최대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네 개 사항만 가지고 규칙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조례상에다가 조금만 삽입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 제28조라든지 제29조라든지 제30조, 제31조 이것을 별도로 삽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충청남도 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지역정보화조례에도 유지.보수 때문에 이런 몇 가지 항을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표준안 제36조를 말씀해 주셨는데, 표준안 제36조에 보면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시장.군수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정보통신학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도 지원하고, 또한 정보통신 전공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졸업 후 특채 이런 것도 넣고, 정보통신 전문가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넣어서 이것을 빨리 촉진시키자는 그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받아 들였는데 사실상 이런 것은 지금 이 조례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아직 특별히 한 것도 없고, 앞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성숙된 다음에 이것을 조항에 넣어도 괜찮치 않느냐.
조례는 의회에서 수시로 채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성숙된 분위기 속에서 그런 조항도 넣는 것이 좋지 않느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조례 제정에 조금 삭제해도 문제점이 없다 해서 저희가 이렇게 원 조례 안을 냈습니다.
저희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도 정보통신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난 3월말에 공문이 왔는데 이것 때문에 관련 담당 공무원들하고 계속 연구를 해 봤습니다.
이 조례 안을 작성할 때도 이렇게 해서 한 번 조례를 작성하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작성을 했는데, 이번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신다고 해도 저희가 이 업무를 소홀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를 해 주셨으면 이 업무를 최대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 안이 '95년도에 정부가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했고, '96년도에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이 수립됐어요. 그랬는데 우리 군에는 3월말에 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에 와서 추진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 안이 '95년도에 정부가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했고, '96년도에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이 수립됐어요. 그랬는데 우리 군에는 3월말에 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에 와서 추진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이것이 저희 지역정보화 센터가 지금 산업과학대학에 하나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법인 설립해 가지고 정보통신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설치만 해 놨지 사실상 현재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그 산업과학대학에서도 군에서 빨리 인수를 해라, 인수를 해야 좋지 않느냐, 어차피 이것이 지역에서는 누가 해도 해야 될 일이니까 인수를 해라는 이런 요청이 자주 옵니다.
거기에서는 그 동안 정보통신부에서 법인 설립을 해 가지고 설치하는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또한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은 학생들 몇 명이 운영을 하지, 사실상 그것이 지역정보화가 주민들한테 제공이 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어디에선가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조례안도 저희한테 시달이 됐고, 사실상 이것을 진작하려고 우리가 요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서 그 동안 늦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라도 빨리 설치해 가지고 저희 전문인력이, 사실 이게 설치되면 전문인력도 하나 더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부에서도 그 인력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해 주려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설치해 가지고 업무를 발전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정보화 이런 것이 빨리 발전하면 할수록 저희 지역에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법인 설립해 가지고 정보통신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설치만 해 놨지 사실상 현재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그 산업과학대학에서도 군에서 빨리 인수를 해라, 인수를 해야 좋지 않느냐, 어차피 이것이 지역에서는 누가 해도 해야 될 일이니까 인수를 해라는 이런 요청이 자주 옵니다.
거기에서는 그 동안 정보통신부에서 법인 설립을 해 가지고 설치하는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또한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은 학생들 몇 명이 운영을 하지, 사실상 그것이 지역정보화가 주민들한테 제공이 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어디에선가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조례안도 저희한테 시달이 됐고, 사실상 이것을 진작하려고 우리가 요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서 그 동안 늦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라도 빨리 설치해 가지고 저희 전문인력이, 사실 이게 설치되면 전문인력도 하나 더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부에서도 그 인력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해 주려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설치해 가지고 업무를 발전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정보화 이런 것이 빨리 발전하면 할수록 저희 지역에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원 잘 들었고요, 다음은 도에서 표준안을 작성해 가지고 각 시.군.구로 내려 보냈어요.
그랬는데 제6조제2항에 보게 되면 군에서 시행한 계획 중에서 도지사가 조정한 계획에 대하여는 이를 수정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군에서 어떠한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도에서 어떠한 안이 내려왔을 경우에는 다시 수정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나요?
그랬는데 제6조제2항에 보게 되면 군에서 시행한 계획 중에서 도지사가 조정한 계획에 대하여는 이를 수정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군에서 어떠한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도에서 어떠한 안이 내려왔을 경우에는 다시 수정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나요?
○내무과장 임원순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업무는 처리를 안 했어요. 이런 것은 하나의 규정상으로 앞으로 그렇게 뭐가 있다고 규정을 해 놓는 것이지 지금 현재는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위원장 이주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관계가 되어 있어요. 위원장은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정보화 본부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기재가 되어 있는데, 법에 자치행정과장이 그 정보화 본부장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역정보화 본부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기재가 되어 있는데, 법에 자치행정과장이 그 정보화 본부장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내무과장 임원순 예.
○위원장 이주원 그러면 이 기구 관계는 어느 기구를 주안점으로 두어야 되나요?
왜 그런가 하니 지금 제16조제5항에 보게 되면 자치행정과장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항에는 지역정보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지정한 사업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이,
왜 그런가 하니 지금 제16조제5항에 보게 되면 자치행정과장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항에는 지역정보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지정한 사업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이,
○내무과장 임원순 그게 말이죠, 거기의 제10조제3항에 보면 협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보화를 총괄하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정보화를 총괄하는 간사를 지정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주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이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군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서 간사인 자치행정과장이 군수를 위원장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느냐 나는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서 간사인 자치행정과장이 군수를 위원장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느냐 나는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도 과장이 간사가 되고, 위원장이 군수가 된다든지 부군수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현행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현행법은 그런데 애당초 협의회 구성할 적에 자치행정과장이 지역정보화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성해 가지고 군수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상에 어떠한 오류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그러니까 구성을 하면 당연직으로 군수가 위원장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이 되고, 나머지 위원은 간사가 선임해 가지고 군수가 위촉장을 주도록 이렇게 됐어요.
위원장이 되고, 나머지 위원은 간사가 선임해 가지고 군수가 위촉장을 주도록 이렇게 됐어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내무과장 임원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것을 이용해야 됩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정보화 센터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한테 인수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산업과학대학에서.
예산군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예산군에서 발전을 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지역정보화 센터를 예산신문이라든지 어떤 단체라든지 그런데 라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오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는 그런 곳으로 주는 것보다는 우리 군에서 인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것까지도 인수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예산군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예산군에서 발전을 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지역정보화 센터를 예산신문이라든지 어떤 단체라든지 그런데 라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오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는 그런 곳으로 주는 것보다는 우리 군에서 인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것까지도 인수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지금 저도 현대 발전된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입니다만 컴퓨터, 정보화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상식이 아주 무식한 쪽인데, 사실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 나가기 위해서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더군다나 공직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더 잘 배우고 익숙해야 되는 정보화 사회에 우리가 살아 남아야 되는데, 도에서 송부된 제36조를 보면 시장.군수는 지역정보화의 지속적 효율적인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정보통신 기술인력을 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다른 데보다 더 앞서가지는 못하지만 도에서 송부된 표준안조차도 삭제를 해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군에서는 삭제를 해도 충분히 현대사회의 정보화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는 군에 행정능력이 있는 자가 있느냐. 그렇지 못한 입장에서,
상식이 아주 무식한 쪽인데, 사실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 나가기 위해서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더군다나 공직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더 잘 배우고 익숙해야 되는 정보화 사회에 우리가 살아 남아야 되는데, 도에서 송부된 제36조를 보면 시장.군수는 지역정보화의 지속적 효율적인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정보통신 기술인력을 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다른 데보다 더 앞서가지는 못하지만 도에서 송부된 표준안조차도 삭제를 해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군에서는 삭제를 해도 충분히 현대사회의 정보화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는 군에 행정능력이 있는 자가 있느냐. 그렇지 못한 입장에서,
○내무과장 임원순 그것은,
○신현문 위원 정보화 인력을 대학생의 장학금이 문제가 아니고 전문가를 채용해서 예산군의 정보망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도의 송부안이 있는데도 왜 뺐느냐?
이것만큼은 절대적으로 삽입해서 예산군에서 통신대학을 나와서 정보화에 대해 우수한 사람을 데려다가 일부를 채용해서라도,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예산군 공무원들에게 정보화에 대한 전문 지식인을 양성시켜야 할 이런 입장인데, 이것을 삭제시키면 되겠어요?
이것은 꼭 넣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소견은 어떠신지?
이것만큼은 절대적으로 삽입해서 예산군에서 통신대학을 나와서 정보화에 대해 우수한 사람을 데려다가 일부를 채용해서라도,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예산군 공무원들에게 정보화에 대한 전문 지식인을 양성시켜야 할 이런 입장인데, 이것을 삭제시키면 되겠어요?
이것은 꼭 넣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소견은 어떠신지?
○내무과장 임원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보화촉진조례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성숙된 다음에 이것을 해도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박병만 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사업은 공주대학교 산업대학의 홍성찬 학장님이 5년 전부터 이 안을 제시했었고, 예산군 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 하면 지금은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예산군의 상황을 컴퓨터 하나만 눌러봐도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거기에 대해 추진하는 분이 없다는 것을 늘 걱정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에도 이 사업은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도 예산에 관한 것을 알려고 할 때 컴퓨터를 눌러보면 다 알 수 있도록 여기의 사과라든지 충의사라든지 예당저수지라든지 덕산온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고, 지역의 좋은 점들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군에서는 빨리 이것을 촉진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에 반드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정보화 사업이 빨리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사업은 공주대학교 산업대학의 홍성찬 학장님이 5년 전부터 이 안을 제시했었고, 예산군 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 하면 지금은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예산군의 상황을 컴퓨터 하나만 눌러봐도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거기에 대해 추진하는 분이 없다는 것을 늘 걱정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에도 이 사업은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도 예산에 관한 것을 알려고 할 때 컴퓨터를 눌러보면 다 알 수 있도록 여기의 사과라든지 충의사라든지 예당저수지라든지 덕산온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고, 지역의 좋은 점들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군에서는 빨리 이것을 촉진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에 반드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정보화 사업이 빨리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지역 정보화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제40조 정보통신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 정보통신 전문인력의 양성등 군수는 지역 정보화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보통신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1 민.산.학.연등과 협력체계를 통한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 방안, 2 정보통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지원, 3 정보통신 전공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졸업 후 특채, 4 정보통신 전문가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 또한 부칙 제2항 경과조치 중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지역 정보화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제40조 정보통신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 정보통신 전문인력의 양성등 군수는 지역 정보화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보통신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1 민.산.학.연등과 협력체계를 통한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 방안, 2 정보통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지원, 3 정보통신 전공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졸업 후 특채, 4 정보통신 전문가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 또한 부칙 제2항 경과조치 중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주원 방금 신현문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신현문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신현문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신현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의견조율이 있었던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 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안은 신현문 위원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문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신현문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신현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의견조율이 있었던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 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안은 신현문 위원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11시49분)
○위원장 이주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 안에 대해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안에 대해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법 제23조에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정부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는데,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사항으로 조례 규칙 등에 있는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든지 또는 폐지하여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존의 규제 정비, 규제의 신설 강화, 또는 규제개혁에 관한 군민 의견을 반영하는데 있으며, 둘째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은 위원장 2인을 포함해서 12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 소속 하에 규제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기타 운영세칙은 위원회를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규제기본개혁은 지난 '97년도 8월 22일날 법률 제5368호로 규정되어서 부칙에 보면 '98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고, 시행령이 시달됐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준칙이 행자부에서 지난 5월달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며,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향상을 도모하는 행정규제 정비 업무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규제개혁위원회를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코자 합니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제1호 기존 규제의 정비, 제2호 규제의 등록.공표, 제3호 규제의 신설 강화, 제4호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규제정비 계획의 조정, 제5호 규제개혁에 관한 군민의견 수렴.반영, 제6호 기타 규제 개선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 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항 위원장은 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3항 위원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제4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로 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 회의,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항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실.과장, 담당이 포함되겠습니다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항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단체(관계기관 포함) 이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제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제2항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담당이 되며, 회의를 작성한다.
제7조 규제신고 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군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 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있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법 제23조에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정부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는데,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사항으로 조례 규칙 등에 있는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든지 또는 폐지하여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존의 규제 정비, 규제의 신설 강화, 또는 규제개혁에 관한 군민 의견을 반영하는데 있으며, 둘째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은 위원장 2인을 포함해서 12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 소속 하에 규제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기타 운영세칙은 위원회를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규제기본개혁은 지난 '97년도 8월 22일날 법률 제5368호로 규정되어서 부칙에 보면 '98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고, 시행령이 시달됐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준칙이 행자부에서 지난 5월달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며,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향상을 도모하는 행정규제 정비 업무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규제개혁위원회를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코자 합니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제1호 기존 규제의 정비, 제2호 규제의 등록.공표, 제3호 규제의 신설 강화, 제4호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규제정비 계획의 조정, 제5호 규제개혁에 관한 군민의견 수렴.반영, 제6호 기타 규제 개선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 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항 위원장은 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3항 위원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제4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로 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 회의,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항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실.과장, 담당이 포함되겠습니다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항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단체(관계기관 포함) 이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제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제2항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담당이 되며, 회의를 작성한다.
제7조 규제신고 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군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 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있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기 전문위원 이문기입니다.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배경입니다.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세계화 추세와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하여 국민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비효율적인 각종 행정규제를 종합적이고 일관되게 폐지 정비하고,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등 동 법에서 위임한 행정규제의 구체적 범위, 규제의 등록, 공표, 절차 등의 기능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경쟁을 촉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위원회는 규제개혁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것으로 주요기능은 기존의 규제정비, 규제의 등록.공표, 규제의 신설.강화, 중앙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규제정비 개혁의 조정, 규제개혁에 관한 군민 의견 수렴.반영 등을 안 제2조에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안 제3조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 12인 이내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위원장은 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규제개혁과 관련한 군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군민 자로 오자입니다. 군민의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97년 8월 22일 법률 제5368호로 행정규제 기본법이 제정되고, '98년 2월 24일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전국의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군민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고, 경제활동을 위촉시키는 비효율적인 각종 행정규제를 검토 정비하고,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등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이나 그 동안 자치단체에서는 법령에 근거 없이 자치단체 스스로 행정규제를 가한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자치단체에서 행정규제를 한 법령, 조례, 규칙이 있다 하여도 중앙행정기관에서 법령의 개정 없이는 자치단체 임의로 행정규제를 철폐할 수 없는 실정으로 향후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위상 및 운영이 활성화 될 것인지 염려되며, 또한 정부에서도 제2단계 정부조직 감축작업의 하나로 청와대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각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 각종 정보위원회를 30% 감축키로 행정자치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과 모순이 되므로 이의 심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진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배경입니다.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세계화 추세와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하여 국민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비효율적인 각종 행정규제를 종합적이고 일관되게 폐지 정비하고,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등 동 법에서 위임한 행정규제의 구체적 범위, 규제의 등록, 공표, 절차 등의 기능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경쟁을 촉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위원회는 규제개혁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것으로 주요기능은 기존의 규제정비, 규제의 등록.공표, 규제의 신설.강화, 중앙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규제정비 개혁의 조정, 규제개혁에 관한 군민 의견 수렴.반영 등을 안 제2조에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안 제3조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 12인 이내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위원장은 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규제개혁과 관련한 군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군민 자로 오자입니다. 군민의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97년 8월 22일 법률 제5368호로 행정규제 기본법이 제정되고, '98년 2월 24일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전국의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군민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고, 경제활동을 위촉시키는 비효율적인 각종 행정규제를 검토 정비하고,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등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이나 그 동안 자치단체에서는 법령에 근거 없이 자치단체 스스로 행정규제를 가한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자치단체에서 행정규제를 한 법령, 조례, 규칙이 있다 하여도 중앙행정기관에서 법령의 개정 없이는 자치단체 임의로 행정규제를 철폐할 수 없는 실정으로 향후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위상 및 운영이 활성화 될 것인지 염려되며, 또한 정부에서도 제2단계 정부조직 감축작업의 하나로 청와대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각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 각종 정보위원회를 30% 감축키로 행정자치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과 모순이 되므로 이의 심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진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의 규제라 함은 구체적 범위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증, 시험, 검사, 검증, 확인, 증명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해 놓고 행정기관이 군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이고, 두 번째는 허가를 취소한다던가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조사 단속,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도 포함이 됩니다.
또 기타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사실행위가 이때는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규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증, 시험, 검사, 검증, 확인, 증명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해 놓고 행정기관이 군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이고, 두 번째는 허가를 취소한다던가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조사 단속,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도 포함이 됩니다.
또 기타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사실행위가 이때는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규제라 할 수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여기에서 경제활동하고 행정규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군 규제개혁 여기는 규제개혁인데 그 규제개혁이라는 말은 즉, 경제활동이나 행정에 수반되는 모든 규제에 대한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100대 과제를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장설치를 한다는데 지금 3년이 걸리는 게 6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령이나 또는 규칙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규제된 것도 많지만 보사부의 예를 들자면 그 자체적으로다가 훈령에 의해서 지침을 만든다 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 주고 싶어도 그 법령에 따라서 시행을 못해 가지고 확인하고, 등록에 대해서 조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많거든요.
또 각종 첨부서류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안되겠다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뭔가 조치를 해야 되기에 이러한 국민의 경제활동이나 삶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법 자체도 규제를 하고, 법에 의해서 근거를 할 때 규제를 완화해 주든지 폐지를 하고, 또한 이에 따라서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한 것도 완화를 해 줘야겠다 해서 한 가지 실례를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군재무회계규칙 제105조에 우편대체 저금을 가입하도록, 금고는 우편대체 저금 계좌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현재 전국의 금융기관이 전산망 아까 정보화 사업에 전산망이 이루어져서 우편대체 저금을 어느 은행에서든지 가입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필요 없다 하는 얘기고, 또 우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행정내부에 규제한다는 것은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를 아까도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민간인들이 과반수 이상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분이 신고센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할 때 심의를 해 가지고 우리 자체로 조정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부가 100대 과제를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장설치를 한다는데 지금 3년이 걸리는 게 6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령이나 또는 규칙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규제된 것도 많지만 보사부의 예를 들자면 그 자체적으로다가 훈령에 의해서 지침을 만든다 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 주고 싶어도 그 법령에 따라서 시행을 못해 가지고 확인하고, 등록에 대해서 조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많거든요.
또 각종 첨부서류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안되겠다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뭔가 조치를 해야 되기에 이러한 국민의 경제활동이나 삶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법 자체도 규제를 하고, 법에 의해서 근거를 할 때 규제를 완화해 주든지 폐지를 하고, 또한 이에 따라서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한 것도 완화를 해 줘야겠다 해서 한 가지 실례를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군재무회계규칙 제105조에 우편대체 저금을 가입하도록, 금고는 우편대체 저금 계좌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현재 전국의 금융기관이 전산망 아까 정보화 사업에 전산망이 이루어져서 우편대체 저금을 어느 은행에서든지 가입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필요 없다 하는 얘기고, 또 우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행정내부에 규제한다는 것은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를 아까도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민간인들이 과반수 이상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분이 신고센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할 때 심의를 해 가지고 우리 자체로 조정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현문 위원 알았습니다. 개혁위원회, 이게 우리 군민이 바라고 위원들이 그 동안에 피부로 느꼈던 사항인데,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두 사람을 만드는 이유도 민간인을 하나 넣자는 쪽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신현문 위원 그런데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어떤 규제를 완화하겠다 했을 때 상위법이나 어떤 조례의 규정에 묶여 가지고 실제 여기대로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주민의 경제활동이나 허가 사항이나 모든 불편사항을 우리가 없애자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되어 가지고 그 제정을 못하도록 이렇게 걸림돌이 너무 많다고 상식적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상위법에 저촉이 되더라도 우리가 예산군 개혁위원회에서 규정을 만든다면 그것이 효력이 있을 것인가 의심이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니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신문에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한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고 한다면 아까도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위법에 문제가 있다.
또 시행상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행정개혁 중앙위원회에 이것을 건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검토해 가지고 과연 규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법 자체에서 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문에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한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고 한다면 아까도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위법에 문제가 있다.
또 시행상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행정개혁 중앙위원회에 이것을 건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검토해 가지고 과연 규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법 자체에서 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현문 위원 법을 고치려면 국회에서도 몇 일간 싸움을 해도 고치기가 힘든데 지역에 있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어떤 사안이 올라갔다고 해서 과연,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주 아름답고 시대에 반영되는 그런 것 같은데, 실제 내용적으로 얼마나 효력이 있겠느냐 일단 의심이 먼저 가는 것이고, 규제위원회에서 정말로 이것은 바꿔야겠다고 했을 때 실효성이 있겠느냐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규제위원회에서 법적인 문제보다도 지침이나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때는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면에서 문제가 가장 심하다, 이것은 안되겠다 할 때에는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해서 심의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국적인 규제사항 완화를 하기 위해서 준칙이 행자부에서부터 시달이 됐거든요.
현재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점이 앞으로 예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심의위원회를 둬 가지고 주민의 경제적인 활동이라든가 삶에 불편을 줄 때 이런 것은 우리가 안되겠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낸다 할 때에는 필요 없는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이런 첨부서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인 지침에서는 받지 않도록 이러한 것도 지금 현재 실.과에서 검토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9월 이후에는 현행 자치법규집에 대한 정비를 이 조례가 구성되면 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점이 앞으로 예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심의위원회를 둬 가지고 주민의 경제적인 활동이라든가 삶에 불편을 줄 때 이런 것은 우리가 안되겠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낸다 할 때에는 필요 없는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이런 첨부서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인 지침에서는 받지 않도록 이러한 것도 지금 현재 실.과에서 검토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9월 이후에는 현행 자치법규집에 대한 정비를 이 조례가 구성되면 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많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정비하도록.
○신현문 위원 정비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하라, 또 문민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군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규제를 풀어주는 의견 수렴기관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활용을 제대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실제 우리가 위원회에서 제한되어 가지고 얘기가 됐을 때 정말 효력성이 없다고 본다면 위원회 같은 거 사실 허울좋은 위원회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런데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국민의 정부가 지금 과감하게 규제개혁을 하고, 또 이 규제개혁이 행정 구조조정까지 포함이 되고 있는데 저번에 신문에도 난 것이 있습니다만 공장설치를 해서 3년, 몇 년 걸리는데 앞으로 군에서 조성된 공단은 외국업체가 할 때는 그대로다가 무상양여를 해 주겠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법적인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항까지 발전이 되기 때문에 시.군 단위에도 자치단체가 운영한다고 하면 규제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운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이러한 사항까지 발전이 되기 때문에 시.군 단위에도 자치단체가 운영한다고 하면 규제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운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신현문 위원 여기 제1조를 보면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그것도 군수의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그것도 군수의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금 현재 위원회는 군수가 위원장이 된다고 하면 자문이라는 얘기가 없지만 부군수가 위원장이 각종 위원회가 자문기관으로, 쉽게 하면 군 행정조정위원회도 자문기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 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 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 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조례안등 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 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 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 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조례안등 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