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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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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27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김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해서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의 보건위생과 건강증진을 위한 것인만큼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10시33분)

○위원장 김영택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도시과장 황선원입니다.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간이상수도 공동급수시설의 관리체제를 수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주민의 보건위생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간이상수도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점검에서 정기점검은 연 1회이상, 수시점검은 필요시에 하도록 하였습니다.
  권한의 위임은 읍·면장에게 권한위임을 합니다.
  제7조에는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의 유지·보수 및 개선조치로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시설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설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수원의 오염 및 수량의 고갈, 누수발생지역등에 대한 개·보수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임치빈입니다.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으로 본 조례는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준칙시달에 의거 제정하려는 조례로써 본 조례에서 정하는 "간이상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한 수도시설에 의하여 급수인구 5천인이내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공급량이 1천세제곱미터미만의 수도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한 수도시설"이라 함은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주민의 음용등에 제공하기 위한 원수는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물질 또는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한 시설물을 갖춘 것을 말하되, 수질이 양호하여 시설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수도까지 포함하므로 우리군의 간이상수도 현황은 155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정 조례는 수도법 제32조제2항에 간이상수도의 관리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주민의 보건위생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거수)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제3장 요금징수에 있어서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지역의 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간이상수도로 해서 관리비가 수도료보다 더 많이 받아야겠다고 생각되더라도 이것이 현 수도요금을 초과 못한다고 봤을 때 적자가 나도 그냥 해야 되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그 동안에는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를 일체 마을주민협의회에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유지·관리하는데 개·보수는 관리자인 군수가 담당해서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마을에서 전기료 정도만 필요하지, 그 이상의 재원은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간이상수도의 수도료를 걷는다고 해도 관리비 정도이기 때문에 일반 수도료보다는 더 많이 받지는 않게 될 것이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박상장 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동숙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택  예,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우리군에 155개죠?  자연부락단위로.  저희 부락에서는 간이상수도를 관리하면서 그 동안 계량기를 사용자 가정에 부착시켜서 사용량을 따져서 수급을 하려고 했다가 동네 자체적으로 운영방법을 지금 말씀하신 전기료 내지는 수리, 모터가 가끔 문제가 있을 적에는 그 수리비를 자체적으로 부락민한테 갹출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관리 이외의 보수라든가 다른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군에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전기료는 부락에서 책임을 지고 그 기계를 수리를 한다든가 배수관, 그런 것은 군에서 일괄 수리를 해야 되겠네요?
○도시과장 황선원  예, 앞으로 개·보수는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합니다.
김동숙 위원  관리는 군수가 하더라도 앞으로는 읍·면장이 관리하게 되겠죠?
○도시과장 황선원  155개 전체를 다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앞으로는 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해서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동숙 위원  그리고 탄중리 같은 곳은 이번에 수해로 군에서 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는 앞으로 과장님이 보시기에 괜찮겠죠?
○도시과장 황선원  배수탱크와 배수관이 신년도 3월중에 착공해서 잘 될겁니다.
김동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이회운 위원 거수)
  예, 이회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회운 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신양 같은곳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사실 수용가는 정해져 있고, 전기시설이라든지 무보수로 일을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간이상수도 관리자에게 조금이라도 보수를 줘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보수를 적정선으로 맞춰주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물을 사용하는 수용가가 많이 부담하는 결과가 발생했어요, 그간에 그렇게 되어 왔고, 또 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만들어서 읍·면장에게 위탁 관리를 한다면 어차피 수리비등은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유지비라든지 다른 것은 어떻게 됩니까? 기계수리비등은 군 예산으로 충당을 한다고 하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유지비는 전기료 또는 관리자의 보수, 이런 것은 협의회에서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회운 위원  자체적으로?
○도시과장 황선원  예.
이회운 위원  그러면 어차피 종전과 같이 기계 수리비만 부담해 주는 것이네요?
○도시과장 황선원  종전에는 일체 개·보수하는 것도 부락에서 유지를 다 했는데, 앞으로 개·보수는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관리는 현 체제대로 부락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회운 위원  그러면 관리자를 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읍·면장이 위임을 맡으면 거기에서 당연히 관리를 다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도시과장 황선원  유지비까지 관리를 하려면 사실상 사용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회운 위원  사용료는 지금도 수용가가 내고 있으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그러니까 그 사용료를 지금 예산읍에서 받는 상수도 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받아서 전기료도 주고, 관리하는 사람의 보수도 주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회운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읍·면장에게 위임을 한 사항이라고 하면 체계있게 관리를 해 줘야 수용가가 마음놓고 물을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것은 일년에 한 번, 수시로 점검하는 것을 위임하는 것이죠.
이회운 위원  그러면 그것만 위임을 하는 것이지 수수료 받는 것까지는 않는다, 이 말씀이죠?
○도시과장 황선원  수수료 받는 것은 그 부락협의회에서 원한다면 협의회를 거쳐서 사용료를 받아서 관리를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이회운 위원  그것까지 읍·면장이 맡아달라고 위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황선원  그 수도료를 받아서 낼테니까 관리바도 주고 전기료도 주시오, 이렇게 건의하면 응할 수 있는 거죠.
이회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55개가 개수를 얘기하신 거죠?
○도시과장 황선원  예.
○위원장 김영택  자연부락단위로?
○도시과장 황선원  예.
○위원장 김영택  그러면 우리 군내에 자연부락이 280 몇 개 부락입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289개 마을.
○위원장 김영택  그 중에서 상수도 지원혜택을 받는 부락이 있고 설치 안한 부락도 간혹 있을테죠?
○도시과장 황선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간이상수도 개념이라는 것은 행정지원을 해서 집·배수관 내지는 송수관을 설치해 줘서 공동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수도의 혜택을 받는 것까지 155개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어떤 부락에 가면 자기들끼리 조그마하게 30농가고 몇호 이렇게 사용하는 데도 있거든요.  289개 마을중에서 상수도 혜택을 받는 자연마을을 제외하고 155개라면 3분의 2정도 밖에 안되는데, 자연부락 단위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락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예, 있죠.
○위원장 김영택  그런곳은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집·배수정 이하 송수관을 군에서 지원해 줘서 설치되어 있는 간이상수도 개수가 155개란 얘기죠?
○도시과장 황선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앞으로는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을 점차적으로 늘려서 지원을 해 주셔야 하겠네요?
○도시과장 황선원  예, 내년에도 저희가 2개소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택  기왕에 신설되어 있는곳이 노후됐다는 곳은 상황봐서 개·보수를 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황선원  예, 내년에도 개·보수가 5개소, 신설이 2개소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그러니까 위생점검 같은 것도 그 동안에 군에서 했지만,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의 급료는 자연부락 단위로 갹출해서 종사자에게 급료를 주고 그 이상만 군에서 주도를 해서 읍·면장에게 위임시킨다, 이 말씀이죠?
○도시과장 황선원  예.
○위원장 김영택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이해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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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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