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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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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0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26일(화) 오전 10시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휴 동안에 좀 쉬셨습니까?
  꽉 짜여진 회의일정 때문에 제대로 쉬시지도 못하고 오늘도 안건 심사를 위해서 모두 출석해 주셨는데 위원장으로서 죄송한 마음과 아울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해서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가운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김영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재무과장 임원순입니다.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소유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세의 면제를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으로 하고 있으나 이의 확대가 필요하고, 명의등록도 현재 본인명의에서 부모 또는 배우자가 등록하는 경우까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군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자동차세 면제를 확대하는 것인데, 동 조례안 제4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지체, 시각장앤을 정신지체 또는 언어, 청각장애인까지 확대하는 것이며, 본인 명의로 등록하는 것만 취급을 했는데 부모 또는 배우자가 등록하는 것까지도 면제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세법 제9조와 예산군세감면조례 제4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뒤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임치빈입니다.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으로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번 조례는 세정 13400-924호로 내무부장관의 허가받은 사항 통보로 인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예산군세감면조례중 개정내용은 자동차세 면제대상을 현행 18세 이상인 장애인 중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한정된 것을 정신지체, 언어, 청각 장애인이 본인명의 또는 부모,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 자동차까지 자동차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거수)
  예,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본인 명의로 등록해서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데, 부모가 장애자였을 때 아들들은 혜택이 안 되는지요?
○재무과장 임원순  부모가 장애자였을 때 아들이 등록할 경우는,
박순환 위원  혜택이 되냐고요?  여기에는 본인이 장애자였을 때 부모나 배우자는 되는데, 부모가 장애자였을 때 아들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재무과장 임원순  그것은 안됩니다.
박순환 위원  그건 안 되요?
○재무과장 임원순  예, 본인이 정상적인 할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됩니다.
박순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서와 같이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고,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11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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