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예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예산군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2월 23일(수)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 1. 어려운이웃위문의건
- 2. 1992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3. 예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예산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 5. 예산군지방세가산금징수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6.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매입)에관한건
- 7.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매각)에관한건
- 부의된 안건
- 1. 어려운이웃위문의건
- 2. 1992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3. 예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예산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 5. 예산군지방세가산금징수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6.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매입)에관한건
- 7.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매각)에관한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예산군 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황선봉 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지난 12월 22일 정경영 의원, 임선태 의원, 임정묵 의원, 전태수 의원, 양승복 의원, 등 5인으로부터 어려운 이웃 위문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예산군수로부터 199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예산군 보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예산군 화재 예방 조례폐지 조례안, 예산군 지방세 가산금 징수에 대한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그리고 '9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관한 건 등 총 6건이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리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영 의원 정경영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임선태 의원, 임정묵 의원, 전태수 의원, 양승복 의원등 5인이 발의한 어려운 이웃 위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우리 주변에는 외롭고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묵묵히 살아가는 많은 이웃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우리의 이웃을 방문하고 위문함으로써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연말이 되도록 이웃의 어려움을 조금씩이나마 서로 나누므로서 화합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 지역이라는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함께 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의 적은 성의이지만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을 전달하는 뜻으로 가나안 노인의 집에 3십만원 상당의 TV 1대, 분뇨종말처리장에 근무하는 공무원 위로 1십만원등 2개소에 4십만원으로 위문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발의 내용과 같이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우리 주변에는 외롭고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묵묵히 살아가는 많은 이웃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우리의 이웃을 방문하고 위문함으로써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연말이 되도록 이웃의 어려움을 조금씩이나마 서로 나누므로서 화합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 지역이라는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함께 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의 적은 성의이지만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을 전달하는 뜻으로 가나안 노인의 집에 3십만원 상당의 TV 1대, 분뇨종말처리장에 근무하는 공무원 위로 1십만원등 2개소에 4십만원으로 위문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발의 내용과 같이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05분)
○의장 김종두 정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바 있으므로 충분한 이해가 가신줄 압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어려운 이웃 위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어려운 이웃 위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기획실장 성은경입니다. '9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군의 '9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된 배경은 지방교부세 증액 및 지방채 승인에 따른 세입과목 조정하는 예산으로서 예산편성가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의결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 3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증감 요인은 없으나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방채 승인에 따른 세입과목을 조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일반회계 교부세 사업인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 사업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므로 금번 4회 추경 세출총액은 3억원 증가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군의 총 예산 규모는 607억9,2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443억800만원, 특별회계는 164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명시이월 사업비는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 개설사업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우리군의 '9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된 배경은 지방교부세 증액 및 지방채 승인에 따른 세입과목 조정하는 예산으로서 예산편성가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의결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 3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증감 요인은 없으나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방채 승인에 따른 세입과목을 조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일반회계 교부세 사업인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 사업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므로 금번 4회 추경 세출총액은 3억원 증가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군의 총 예산 규모는 607억9,2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443억800만원, 특별회계는 164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명시이월 사업비는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 개설사업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08분)
○의장 김종두 본 안건은 이미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충분한 심사가 되도록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중으로 199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셔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중으로 199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셔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보건소장 윤병찬입니다. 예산군 보건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11시15분)
○부의장 엄태룡 엄태룡의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게 되며는 제7조 진료비에 있어서요. 방문당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을 말한다는 방문당이라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윤병찬 방문당은 일반적으로....
○부의장 엄태룡 방문당이죠?
○보건소장 윤병찬 방문당입니다. 그것은 일반 병·의원에서는 오며는 2,500원씩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1회 가는데....
○부의장 엄태룡 예!
○보건소장 윤병찬 그런데 보건소는 한번 오며는 어떤 병이든지간에 3일간 약을 주고서 750원, 약값은 고사하고 약을 비싼 것을 쓰든 싼 것을 쓰든지간에 방문당 한번 오며는 3일간 약을 주고 치료를 해 주는데 750원, 그래서 방문당 수가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전에는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보건소장 윤병찬 현행도 그렇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런데 방문당이라는 그 글자를 특별히 넣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환자는 다 방문하게끔 되어 있죠?
○보건소장 윤병찬 예! 그러니까 방문하는데 와서 치료 받으며는 750원입니다. 그게....그래서 방문당 수가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아니, 그런데 현행도 그렇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건소장 윤병찬 예! 그런데 이것이 개정은 안되고서 그냥 의료보험법에 의해서만 현재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럼 다른 것은 변동없이 글자만 방문당이라는 글자만 더 들어가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윤병찬 예! 그렇죠.
○의장 김종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보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보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 장수동 민방위과장 장수동입니다. 예산군 화재 예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11시19분)
○의장 김종두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민방위과장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민방위과장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지방세가산금징수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재무과장 최봉일입니다. 예산군 지방세 가산금 징수에 대한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의장 김종두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예산군지방세가산금징수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예산군지방세가산금징수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매입)에관한건과 의사일정 제7항.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매각)에관한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재무과장 최일봉입니다. 먼저 '93 공유재산 관리 계획 매입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매각에 관한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11시25분)
○박순환 의원 지금 조례 개정하는 것은 행정편의를 위한 조례개정이고 먼저 감사때 재무과장한테 말씀드렸던 시장사용료에 대한 문제인데 먼저 과장님이 거기에서 약 350만원정도 걷힌다고 했는데 그러나 실제는 조례대로 걷으며는 약 300원, 500원이니까 약 100만원 정도 걷힐 것으로 압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예!
○재무과장 최봉일 예! 그래서 저번에 의회감사 답변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기왕에 시장이 있는 읍·면장들한테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민들한테는 시장 사용료를 받지 않도록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의회감사를 받고 읍면장한테 지시를 했고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의결코자 도와 상의를 했더니 도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21개 시군 출장소 밸런스를 맞추어 주겠다, 준칙안을 만들어 줄테니까 우선 행정지시로 하고 그 조례안 만드는 것은 예산군만 그렇게 하면 다른 시군도 문제가 있으니까 밸런스를 맞추어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도와 협의를 해서 1월중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현재는 농산물가격을 받지 않도록 기왕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1월중에 저희가 의회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의회감사를 받고 읍면장한테 지시를 했고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의결코자 도와 상의를 했더니 도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21개 시군 출장소 밸런스를 맞추어 주겠다, 준칙안을 만들어 줄테니까 우선 행정지시로 하고 그 조례안 만드는 것은 예산군만 그렇게 하면 다른 시군도 문제가 있으니까 밸런스를 맞추어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도와 협의를 해서 1월중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현재는 농산물가격을 받지 않도록 기왕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1월중에 저희가 의회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부의장 엄태룡 의장님!
○부의장 엄태룡 엄태룡 의원입니다. 그러면 각 읍·면으로 지시를 하셨고 실지로 받고 있는지 안받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장부터 나가서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아직 확인은 안해 보시고요?
○재무과장 최봉일 예!
○부의장 엄태룡 그것좀 확인을 해 볼수 있도록 하시고요.
○재무과장 최봉일 예!
○부의장 엄태룡 저 의장님한테 한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상정하는 것 올라오는 것을 보며는 이 법적 근거를 무슨법 몇조 몇조 이것만 기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혼동을 일으키는데 앞으로는 군수가 제출하는 조례안 법적근거는 그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 주시며는 저희들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의장님께서는 군수님한테 그런 요구사항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예!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호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 6항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매입)에 관한 건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매각)에 관한 건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3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호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 6항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매입)에 관한 건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매각)에 관한 건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3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의석배정 성명 가나다 순서에 의거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