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예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2월 11일(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에관한건
- 2.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3.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예산군 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황선봉 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헤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되어 '92년 11월 30일부터 12월2일까지 3일간 집행부 소관 실과에 대한 감사실시 결과 보고서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2월 10일 예산군수로부터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리며 현재 출석 의원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정묵 의원님 나오셔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정묵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정묵의원입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예산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예산군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여러위원님들이 열의있고 진지하게 해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있어서는 소관 실과에 대한 현황 보고 청취와 질의 응답을 통하여 진지하고 심도있게 감사하여 주신 사항을 토대로 의원 여러분들의 뜻이 최대한 ㄴ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이 보고서 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5일 제14회 예산군 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 승인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한 사항을 감사의 목적, 감사기관, 감사실시기관, 감사실시 경과등의 순서로 작성하였으며 감사결과에 있어서는 소관별 실시 사항등 주요 감사 실시 내용과 시정 및 처리 그리고 건의 요구 사항등을 포함시켰습니다.
먼저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을 작성하는데는 위원 여러분께서 소관 실과별로 심도있게 감사하신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며 둘째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주요 감사 실시 내용중 예산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에 의거 소관 실과로 하여금 시정처리 요구하는 61개 항목을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 요구 사항은 감사 실시 내용중에서 군 자체 해결이 지난하여 상급 기관 또는 타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할 6개 항목을 선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있어서는 소관 실과에 대한 현황 보고 청취와 질의 응답을 통하여 진지하고 심도있게 감사하여 주신 사항을 토대로 의원 여러분들의 뜻이 최대한 ㄴ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이 보고서 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5일 제14회 예산군 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 승인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한 사항을 감사의 목적, 감사기관, 감사실시기관, 감사실시 경과등의 순서로 작성하였으며 감사결과에 있어서는 소관별 실시 사항등 주요 감사 실시 내용과 시정 및 처리 그리고 건의 요구 사항등을 포함시켰습니다.
먼저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을 작성하는데는 위원 여러분께서 소관 실과별로 심도있게 감사하신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며 둘째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주요 감사 실시 내용중 예산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에 의거 소관 실과로 하여금 시정처리 요구하는 61개 항목을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 요구 사항은 감사 실시 내용중에서 군 자체 해결이 지난하여 상급 기관 또는 타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할 6개 항목을 선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05분)
○의장 김종두 임정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의 결과 보고대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군수에게 통보해 조속히 시정 또는 건의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의 결과 보고대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군수에게 통보해 조속히 시정 또는 건의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이신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기획실장 성은경입니다.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군의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 및 기존 예산을 정리하는 최종 추경으로서 예산편성과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의결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 2억6,900만원, 도비보조금 3억600만원이 증가되는 반면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4,400만원의 감소와 국비보조금 5억2,900만원의 감소요인이 발생하여 총 200만원의 세입이 전망되어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700만원 증가되는 반면 세외수입은 33억1,500만원의 감소요인이 발생하여 총 33억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므로 세입총액은 33억600만원이 감소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사업비에 1억9,800만원과 기타경비 400만원 증액계상하였고 기본적 경비중 불요불급한 경비 2억원을 감액하였으므로 총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사업비에서 30억100만원과 기타 경비 3억700만원 총 33억800만원을 감액하였으므로 금회 3회 세출총액은 33억600만원이 감소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의 총예산규모는 604억9,2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440억800만원, 특별회계는 164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며는 삽교읍 소도읍개발사업비에 3억원, 추사기념관 건립사업비 1억1,000만원, 광시 용두-장신간 도로포장 1억원, 광시 시목-대리간 도로포장 1억원, 임존성진입로개설비 7,000만원, 거택보호월동대책비 7,000만원, 경로당 신축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30건에 38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26건 35억7,500만원, 특별회계가 4건 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예산안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제3회 추경은 재원이 충족치 못한 상태에서 편성되었으므로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활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 2억6,900만원, 도비보조금 3억600만원이 증가되는 반면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4,400만원의 감소와 국비보조금 5억2,900만원의 감소요인이 발생하여 총 200만원의 세입이 전망되어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700만원 증가되는 반면 세외수입은 33억1,500만원의 감소요인이 발생하여 총 33억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므로 세입총액은 33억600만원이 감소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사업비에 1억9,800만원과 기타경비 400만원 증액계상하였고 기본적 경비중 불요불급한 경비 2억원을 감액하였으므로 총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사업비에서 30억100만원과 기타 경비 3억700만원 총 33억800만원을 감액하였으므로 금회 3회 세출총액은 33억600만원이 감소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의 총예산규모는 604억9,2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440억800만원, 특별회계는 164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며는 삽교읍 소도읍개발사업비에 3억원, 추사기념관 건립사업비 1억1,000만원, 광시 용두-장신간 도로포장 1억원, 광시 시목-대리간 도로포장 1억원, 임존성진입로개설비 7,000만원, 거택보호월동대책비 7,000만원, 경로당 신축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30건에 38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26건 35억7,500만원, 특별회계가 4건 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예산안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제3회 추경은 재원이 충족치 못한 상태에서 편성되었으므로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활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10분)
○의장 김종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재 열심히 활동중에 있으므로 동위원회로 하여금 충분한 심사가 되도록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충분한 심사가 되도록 동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하셔도 늦어도 12월 14일까지는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12월 15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충분한 심사가 되도록 동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하셔도 늦어도 12월 14일까지는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12월 15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2년도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은 '92년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은 '92년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의석배정 성명 가나다 순서에 의거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