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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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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예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예산군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2월 15일(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쌀수입개방반대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
  4.   3. 1992년도정수물품취득에관한건
  5.   4. 199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6.   5.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쌀수입개방반대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
  4. 3. 1992년도정수물품취득에관한건
  5. 4. 199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6. 5.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예산군 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황선봉   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92년 12월 14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박순환 의원, 구영회 의원, 김영식의원, 엄태룡의원, 이종억의원 등 5인으로부터 쌀 수입개방 반대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 12월 14일 예산군수로부터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건 및 '93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2분)

○의장 김종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영식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11일 예산군수가 제출한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2월 11일 제14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의 의결로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토록 회부되어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동 추가경정 예산안을 12월 11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하여 동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은 일반회계의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에서 2억6,700만원이 감되는 반면 지방교부세에서 2억6,900만원이 증되어 실질적으로는 200만원이 증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보조금이 5,000만원 증된 반면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33억1,502만6,000만원, 하수도 정비사업 양여금 특별회계에서 보조금 4,285만7,000원등 총 33억5,788만3,000원이 감되므로서 실질적으로는 33억788만3,000원이 감되었으나, 그 감소된 주요인은 응봉농공지구 조성사업이 여건상 금년도에 사업을 못하여 '92년도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를 감하고 '93년도 예산에 계상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인건비와 경상사업비에서 2억5,800만원이 감되고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주요사업비, 기타경비에서 2억6,000만원이 증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 정비사업 양여금 특별회계에서 33억5,788만3,000원이 감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사업비가 5,000만원 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정 예산 총규모 637억9,742만9,000원 대비 5.2%가 감소한 604억9,177만8,000원으로 금번 3회 추가경정에서는 33억565만1,000원이 감액 편성한 예산안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이번 예산안은 기정 예산을 집행하면서 발행한 집행잔액을 감하고 도비보조사업의 계상과 불요불급한 사업에 일부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고, 특히 예산에는 계상 되었어도 사업의 시기 및 여건의 변동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켜야 할 33건 41억여원의 사업이 이월된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된 점을 참작하시어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08분)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쌀수입개방반대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 

(11시09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쌀수입개방반대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안건의 발의자 대표이신 박순환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엄태룡 부의장, 구영회 의원, 김영식의원, 이종억 의원등 5인이 발의한 쌀 수입개방 반대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있어서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과 EC등이 모든 농산물의 완전개방을 의미하는 예외없는 관세화를 주장하고 있어 농업구조상 여건이 불리한 우리 농민은 정부에서 이를 수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 생산 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 피폐화 될 것이 분명함으로 쌀 수입 개방을 반대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표명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정부의 관계부처에 전달하여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결의문 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쌀 수입개방 반대에 대한 결의문
  오랜 역사를 통해 면면히 이어져 온 쌀농사의 존립 기반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도 있으며, 또한 국내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쌀시장 개방을 피할수 없다는 대서론이 차츰 고개를 들고있어 우리는 경악과 우려를 금할수 없다.
  쌀은 식량안보에 불가결한 우리 국민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와 수자원 및 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는 한편 농가의 주작목으로 절대 다수의 농가가 쌀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농업생산액, 재배면적, 생산량면에서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예산군의회는 제14회 정기회의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을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대상이 될 수 없으며 UR농산물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과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 그리고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 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을 수입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 생산 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 피폐화될 것이 분명함으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 역량을 다하여 쌀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예산군의회는 정부가 쌀 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수 있도록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한다.
  넷째, 예산군의회는 우리의 농어업과 농어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4인이 발의한 내용과 같이 의원 여러분께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시13분)

○의장 김종두   박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으신줄 압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진지하게 협의하신 바 있음으로 충분한 이해가 있는 줄 압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쌀 수입개방 반대에 대한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쌀수입개방 반대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문은 우리 농촌의 어려운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의원들의 의지가 담겨진 사항으로써 정부의 관계부처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3. 1992년도정수물품취득에관한건 

(11시15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정수물품취득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재무과장 최봉일입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식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정수물품 신규취득 품목중 저울 2대는 실용가치가 없으므로 이를 삭제할 것을 제의합니다.
○의장 김종두   방금 김영식 의원께서 정수물품 취득 승인물품중 신규취득하는 지역경제과의 저울 2대는 승인을 하지 말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의원 계시므로 김영식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김영식 의원 동의대로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물품중 저울 2대는 실용가치가 없으므로 제외하고 기타품목은 예산군수의 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건은 신규취득 품목중 저울 2대는 제외하고 기타품목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1시22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이신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199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기획실장 성은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9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지방세 목표액 확정에 의한 증액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예산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는 지방세 8억3,000만원, 세외수입 32억5,000만원, 도비 4억5,100만원, 지방양여금 2억600만원이 증가되는 반면, 국비 보조금은 8억1,200만원이 감액되므로 총 세입규모는 39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4억9,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4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총 규모 39억2,500만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주요사업비 29억7,600만원, 관서운영비 100만원, 기본경상비 2,800만원, 경상사업비 1억3,200만원, 기타 경비 7억8,900만원으로서 '93년도 예산군 세입세출 총 예산 규모는 583억9,7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415억2,100만원, 특별회계는 168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수덕사 문화재 보수 2억원, 가정복지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 1억원, 마을단위 소공원 조성 계획 6,000만원, 봉산 효교-고덕 사리간 도로포장 3,000만원, 경관개설 축산마을 조성 5,000만원, 덕산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4,000만원, 대흥 경로당 신축 3,000만원, 대술장복 양수장 보수공사 3,000만원, 내량지구 경지정리 용수로 시설 3,000만원, 광시 신대, 하장대 양수장 보수 2,000만원, 응봉 입침 도로포장 2,000만원, 경로당 개·보수비 2,000만원이며, 예산주교 철도건널목 지하도 개설공사는 당초 16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국비 9억6,000만원중 8억1,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군비는 6억4,000만원중 5억8,000만원을 감액하였으므로 총 사업비 2억1,000만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만 철도건널목 사업비 미부담금은 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철도건널목 사업 군비중 감액된 5억8,000만원은 양여금 특별회계 사업인 군도포장 사업비를 당초 7억원을 미부담하였으나 금번 수정안에 7억원 전액을 계상하여 군도포장 미부담은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부터 계속사업 6억5,000만원으로 추진중인 고덕 사리 배수개선사업에 대한 계속비 조서는 예산안에 첨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기획실장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미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활발히 활동중에 있으므로 동 위원회로 하여금 충분한 심사가 되도록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1993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하여서 늦어도 12월 19일까지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12월 21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 

(11시28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2년도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은 92년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께서 노력하신 만큼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의석배정   성명 가나다 순서에 의거 배정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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