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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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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12월 8일(금) 오전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생활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
  3.   2. 예산군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생활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
  3. 2. 예산군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신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평소 수집한 자료와 지식 등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유성교  의사담당 유성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노사정협의회 운영조례안, 예산군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을 또한 11월 24일에는 예산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생활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 

(10시05분)

○위원장 신영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환경보호과장 이윤기입니다.
  예산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준공 후 시공업체가 1년간 의무위탁을 실시 완료함에 따라 계속해서 전문기술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민간업체에 시설물을 위탁 관리하여 안정적인 유지관리는 물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예산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운영 관리업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속한 유지보수로 폐기물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민간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참고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폐기물관리법 제58조 제2항,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예산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업무를 다음과 같이 민간위탁 할 것을 예산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한다.
  시행계획은 시행시기는 2007년 1월 1일 예정이며, 시설명은 예산군생활폐기물소각시설입니다.
  시설개요는 위치는 예산군 대흥면 대률리 산 51-1번지 일원이며, 그 처리용량은 1일 40톤입니다.  소각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하수슬럿지입니다.  소각방식은 스토카방식입니다.
  주요시설물 내용은 전처리시설 설비와 소각로 설비 연소가스냉각설비, 침출수 배출시설 설비, 소각제 배출관리 및 처리 설비,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기타시설 등입니다.
  위탁범위는 시설물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일체와 그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일체입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관리는 2007년 본 예산에 민간위탁금 예산편성해서 운영하고, 위탁방법은 예산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 일체를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민간위탁시 예산군수와 위탁업체간 계약에 의거 운영 관리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부여하여 분쟁소지 근절장치를 마련하고 위탁비 중 인건비는 매월 균등분할 지급하고 기타시설유지비는 실제 집행된 내역을 증빙서와 함께 제출시 정산 지급합니다.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방법은 원활하고 신속한 시설유지보수를 위해서 설비하자보수 보증기간 2008년 12월 12일 이전에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1년간은 시공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고, 이후 2008년부터 그동안의 운영실적과 시설상태 등을 종합 검토하여 우리군의 최대한 유리한 방법을 선정해서 매 3년 단위로 민간 위탁계약 체결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환경보호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순  전문위원 류승순입니다.
  예산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내년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만 우선 수의계약해서 운영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이한두 위원  그런데 엊그제 예산심의 할 때 지금까지 운영사업비 보다 1억 1,000만원인가가 더 예산에 계상됐든가?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작년에 12억인데 올해 13억 1,000만원.
이한두 위원  그 회사의 소득 금 8,000만원 소득 금을 주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의무위탁기간동안에는 이윤이 포함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아니 내년부터는 이윤을 포함시켰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데 이윤 거기에 인건비니 뭐니 모든 것 포함해서 13억인데 거기다 이윤까지 1년 시험기간 하는 동안 이윤을 내서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건가?
  이거 다 인건비니 뭐니 종합해서 포함된 금액이 13억인데 또 별도로 이윤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줘야 되는 건지, 1년간의 시험기간을 또 거치는 건데.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시험기간이 아니죠, 이번에는요.
이한두 위원  1년간 이라면서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의무위탁기간 1년이 끝난 거죠.
이한두 위원  끝났고 또 1년간 시공업체한테 위탁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그렇죠.
이한두 위원  그렇게 해서 2008년부터는 3년 계약으로 하는 거고 이건 1년 계약으로 하는 건가.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이번에는 1년이고 앞으로 운영상태 등을 봐 갖고 3년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한두 위원  별도 수익금까지 지정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줘야 되는 건지 조금 의문시되고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그 아무회사나 민간기업이 운영할 때는 또 이윤이 있어 야죠, 이윤 안 남기는 회사가,
이한두 위원  아니 민간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견적서를 넣었다.  견적서를 넣는데 이윤이 얼마 견적서를 넣는 예는 없거든, 다 이득금 포함해서 견적을 넣는 거지.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아니 원가계산서에 이윤이 포함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갖고 15% 이내에서 주게 되어 있어요.
이한두 위원  하여간 그렇고 이게 민간위탁하면 동민들과 동민들 뭐 이런 건 하자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어디요?
이한두 위원  동민들이,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아, 주민들요?
이한두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주민들은 하자가 없습니다.
이한두 위원  거기 뭐 감시인원 사람들은 별도인가 어떻게 되는 건가?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감시인원 3명은 우리 예산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아, 그럼 그것도 별도 예산이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이한두 위원  별도예산이, 주민들하고는 관계없고?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이한두 위원  그 재활용센터는 또 별도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그것도 별도로 있고.
이한두 위원  그것도 재활용센터 별도 운영해서 별도운영이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이윤을 꼭 남겨 줘야 되느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과장님께서는 자꾸 이윤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어떠한 그러니까 이윤이 없다하는 것이 업자들의 기본 아닙니까.
  또 장사꾼들도 남는다는 장사꾼은 없지 않습니까, 맨 날 밑지는 거요.
  그런데 꼭 우리 과장님께서는 순진하셔서 그 말을 다 받아들이는 거로 해서 여기 와서 자꾸 그러시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이윤을 꼭 우리가 보장해줘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느냐, 이 1억 1,000만원을 오히려 더 해줘야 된다는 저기는 이윤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이윤을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네들이 해달라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그러니까 이윤이 그 원가계산서에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민간기업인이면 그 이윤을 추구하는 게 영리를 추구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조병희 위원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가 그네들의 말을 다 100%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그렇죠, 예.
조병희 위원  그러니까 1억 1,000만원의 근거가 그동안은 12억 하던 것을 13억 1,000만원을 1억 1,000만원 지금 달라고 하면 그네들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위원장 신영균  조 위원님 잠깐만요.
조병희 위원  예. 
○위원장 신영균  잠깐만 정회를 하고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과장께서 설명해 주신 거하고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답변도 마찬가지, 질의도 마찬가지.
  그래서 잠시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보호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예산군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10시29분)

○위원장 신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입니다.
  예산군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군 농업인에게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인해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또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키 위해서 우리 예산군에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해서 농번기에 필요한 농업기계를 사용료만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서,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예산군내 농업인에게 대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제5조 3항에 명시를 했습니다만 동력 농기계는 농업기계 보험가입을 한 후에 대여토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다시 보완해야 할 그런 사안이 생겨서 그 부분을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도로주행 농기계는 대여 기종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트랙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대여 방법이라든가 사용신청 이런 것에 대한 세부사항도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사용료 징수 기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결론은 두 가지인데 지금 보험료 관계가 99년도 9월 1일부터 농업인의 안정된 농가생활과 또 농기계 사고 피해 보호를 위해서 농기계 보험을 손해보험 업계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판매를 시작했는데 외국계 회사인 메리츠화재에서 유일하게 우리 국내에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8월에 예산 메리츠화재하고 본사 담당자하고 이 농기계 보험료 관계 때문에 산정을 받고서 조례제정에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한 후에 대여한다고 하는 이 조항을 넣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다가 11월 30일자로 농기계보험상품이 없어져 버려 가지고 지금 메리츠화재가 보험을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가입예정 보험은 대물 2,000만원 또 대인 1,000만원이 보상되는 상품이 있는데 그 메리츠화재에 상품이 없어졌기 때문에 현재 그 아산기술센터하고 경기도에 있는 남양주기술센터 등도 현재 가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기관도 역시 이 상품이 없어졌기 때문에 계약 만료일이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 2007년에 이에 대한 보험을 들기 위해서 2007년도 180만원에 농기계 보험료를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할 수가 없는 단계가 됐기 때문에 이 예산부분에서는 삭감이 되어야 될 거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문구라든가 그 내용이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검토의견에 따라서 요약해서 페이지별로 간략하게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조 3항에 소장은 농업기계 대여은행 운영에 따른 사고에 대비해서 철저한 안전교육과 농업기계 보험에 가입한 후 이를 대여하여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농업기계 보험에 가입한 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다가 보험상품이 없어 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제를 하고 철저한 안전교육 후에 대여를 한다는 그 후자를 삽입하는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7조에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의 서식에 의해서 농업기계 사용신청서 제출을 하고 또 신청서 접수 순위에 의해서 대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대여를 허가를 한다고 하는 그런 문구로 수정을 해야 한다는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로 해서 수정안은 게재를 했습니다. 
  제9조 3항에 사용료의 납부는 농업기계 사용대여 당일로부터 사용개시일까지 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용대여 당일로부터가 사용허가 사용 개시 일로 이렇게 수정이 되는 거로 수정안을 넣습니다.  사용 허가 일로부터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제11조에 1항에 2항까지 해서 거기에 보면 감면이라고 하는 예가 있는데 이 감면을 전액 감면으로 다 공히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수정을 넣어 봤고, 또 제12조에 사용료의 반환에 있어서 거기 1항, 2항, 3항까지 전부 농업기계의 반환권에 있어서 사용료를 전부를 반환한다.  또 1항에 있어서 천재지변 시에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전부 반환한다.  또 2항에 잔여일수의 사용료를 전부 반환한다. 
  또 3항에 농업기계 사용취소를 신고한 경우에도 전부 반환한다는 전부를 전액으로 수정안을 해서 삽입을 하고 3항에 사용료를 납부한 신청자가 농업기계 사용취소를 신고한 경우 이렇게 했는데 농업기계 사용관계를 농업기계 사용 1일전에 신고한 경우에 전액 반환한다라는 수정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없어지기 때문에 보험상품이 없기 때문에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이 대여를 했을 때 안전사고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심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농업인들이 농협에서 농업인 안전공제를 지금 대부분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여를 할 때에는 이 농업인 안전공제는 1년만기로해서 각 읍·면 농협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그 가입한 금액은 4만 6,200원인데 거기에 보조 50%하고 자담 50%해서 실제 그 보험에 부담하는 농가에 보험료는 2만 3,100원인데 이걸 1년치로 해 가지고 주 계약이 1,000만원, 특약이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이 농협에 안전공제를 가입한 농업인에게 이 농기계를 대여를 해 줘도 될 것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는 대여 전에 충분한 저희가 교육을 해 가지고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사고가 안 나도록 사전 예방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순  전문위원 류승순입니다.
  예산군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그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보험은 농협에서 2만 3,100원만 내면 가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것을 소장님이 설명하기 전에 메모를 다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경운기도 안 끌어본 사람한테 큰 기계를 줄 수가 없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조병희 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경운기가 있으면 농협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에 가입된 사람을 원칙으로 그걸 꼭 가입되어 있는 사람한테 조합원한테 거기에 그 농협에 가입이 안된 사람한테는 이 대여를 못하게끔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무슨 사망사고나 이런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조병희 위원  그리고 또 이 교육도 겸해서 보험가입한 사람이라도 나갈 적에는 다소라도 교육을 시켜서 병행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또 보험가입도 꼭 농협에다가 많은 금액이 아니니깐 거기 가입을 동시에 한 사람한테만 대여를 하고 또 나갈 적에는 각서를 하나 청구를 해서 어떠한 저기 할 적에는 농협에서 보험가입 되어 있으니까 우리 일체 기술센터에서는 책임 없다는 꼭 각서 하나 까지 해서 그렇게 안전하게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조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참고 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
  조합이 지금 여덟 개에 군 지부에서 아홉 개죠, 농협이?
  그런데 농작업 피해 그 농업인 안전공제회 그게 조합별로 이게 틀리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조합장의 마인드가 농업인 편에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데는 무료로 다 해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관없을 것 같고, 두 번 째는 뭐냐하면 아까 조합원인 경우만 해당된다고 했는데 오해가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사실 기계는 젊은 사람들이 부리거든요, 아들들이나 동네사람들 몇이 하는데 그것을 잘 어떻게 보완을 해 야 될 것 같아요.
  노인네들 지금 농촌에 다 65세이상, 저도 우리동네가면 제가 막내예요 쉰 넷인데, 그래서 그 부분은 탄력 있게 유기적으로 어떻게 잘 활용하시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젊은 사람이 기계를 움직이기 때문에 나이든 사람이 갖다가 했다가 대리운전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참고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송희  이송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이 된 사람으로 국한한다라는 명목은 여기 조례안에는 넣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군에서 농협조합원이 됐든 안 됐든 농사를 짓는 자들이면 누구든지 이 기계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 배려가 되어야지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형편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셔서 보완이 되셔야 될 것 같고, 농기계를 빌려 가는 사람들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빌려줄 때는 그 사고가 났을 때 인사사고라든지 기계사고라든지 이런 사고가 사고의 전적인 책임은 그 빌려가서 운영을 하는 사람 그 자체가 질 수가 있는 규정을 꼭 거기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책임은 농기계를 빌려다 쓰는 사람이 사고가 났을 때 감당을 한다라고, 그러니까 몸이 다쳤을 때 그럴 때 제14조에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돼서 기계피해 거기에 대해서만 되어 있지 그것을 인사 사고나 이런 것을, 그러면 그게 완전히 명시가 돼서 법적인 뭐를 발동할 수 있다고 그러면 보험을 굳이 이 기술센터에서 안 들어도 된다고요.
  그런 것을 한번 이쪽 저쪽을 알아보셔서 검토를 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그동안 사용료를 안 받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사용료를 안 받았죠.
이한두 위원  이걸 사용료를 안 받고 했는데 이 사용료를 굳이 받아야 되요, 사용료를 받지 않고 기계가 파손됐을 때 변상조치라든지 사고난 것도 물론 관에서 책임질 이유는 없어요.  그런 문항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 사용료를 그동안 안 받고도 했는데 사용료 굳이 받을 이유가 있는 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지금,
이한두 위원  이 뒤에 예를 보면 콤바인 하루 빌리는데 9만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이한두 위원  하루 빌리는데 9만원! 
  이앙기 3만 6천원, 논두렁조성기 1만 5천원,  콤바인 빌리는데 9만원, 실제 콤바인 같은 것 많이 빌려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그동안에는 동력기계 같은 것은 대여를 안 했어요, 작업기만 했지 뒤에 부착된 작업기 안전사고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한 후에 그런 부분도 대여를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한두 위원  콤바인도 하려고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사용료는 또 지금 말씀대로 사용료도 받아야 또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한 70%가 사용료를 받아도 괜찮다.  받아야 한다는 그런 사용자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또 고장시라든가 여러 가지 계속 군비만 투입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사용료를 받게 되면 연간 한 1,000만원이 넘게 수수료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놈으로 다시 고장도 수리도 하고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하자면 사용료는 받아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이한두 위원  먼저 김영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용료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회계법상 이런 건 지장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그건 지방자치관계에 의해서 받아도 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지방자치법 127조에 의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을 이용한다든가 자산에 대해서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계없습니다.
이한두 위원  콤바인, 승용 이앙기, 논두렁 조성기에 부착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그게 부착용입니다.
이한두 위원  이앙기는 기계를 운영하는 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이한두 위원   콤바인도 기계를 작동하는 건데, 그 이외에 기계 작동하는 게 뭐 있어요, 만약에 보리콤바인 한 8,000만원 이상 가는 건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8,400만원.
이한두 위원  그런 걸 대여할 때는 사용료를 얼마 정도 받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그것은 기계 값에 대한 1,000분의 3.
이한두 위원  1,000분의 3?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이한두 위원  그럼 8,000만원이면 얼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삼팔이 이십사, 한 22만원 되겠죠, 24만원.
이한두 위원  22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24∼25만원.
이한두 위원  24∼25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이한두 위원  하루에 쓰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이한두 위원  그럼 농가가 하루 일거리라면 모르는데 여러 사람 일거리라면 하루, 이 조작은 농민이 직접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그렇죠.
이한두 위원  농민이 직접 하는데 하루에 24∼25만원내면 한 농가 하는 것 아니고 여러 농가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그런데 지금 이런 대형 큰 것은 지난번에 우리 이송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잘못 뭐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저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행해 가지고 무슨 안전기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안전요원이라고 할까, 운영하는 사람들, 대행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한두 위원  일반 단체에,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그 돈 가지고는 대행를,
이한두 위원  빌려줄 수가 없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대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한두 위원  특별한 조작하는 후계자나 누구 몇 사람정도 선정해서 집중 교육시켜서 그 사람을 하여금 대여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지, 이거 빌려달라고 해서 아무나 빌려줘서는 작동 못 한다고요, 이것.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데 그런 액수가 되면 대여비가 상당량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이것은 예산군이 보편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중간 상당히 낮게 책정된 그런, 이게 어떤 데는 콤바인 한 대에 보령 같은 데는 20만원 받아요, 청주시 같은 곳은 10만원, 남양주는 12만원, 우리는 낮게 대신 아산시 같은 경우는 2만원 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중간으로 해 가지고 적절하게 염가로다가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하여간 대여금을 받는다고 하면 대여를 해 갈지 안 해 갈지 잘 모르겠는데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송희  이송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소장님 농기계를 빌려주면 보통 한 삼일정도를 쓴다고 예정을 하고요, 그러면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 농민들이 아침부터 일을 할 때 사용을 할거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그렇죠.
○간사 이송희  그럼 전날 저녁때 기계가 나 가야죠.  그러니까 기계를 반출하는 시간이 오후 몇 시부터 반출을 시키고 들어올 때도 몇 시까지는 기계가 들어오게끔 되어야,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도록 그게 탄력이 운영이 될 것 같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간사 이송희  그래서 설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간사 이송희  조례상 그 명기가 왜냐하면 전날 기계를 가져갔다가 다음 3일만 쓴다.
  그러면 3일 전날 가져가서 3일만 쓰면 그 쓰는 날 3일만 날짜로 잡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들어오는 날짜가 이제 표기가 돼서 몇 시에 기계가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까, 손질을 하는 기간을 잡고 몇 시에 다음 기계 빌려갈 사람이 와서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없어요, 여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없습니다.
○간사 이송희  그러니까 그것을 명기를 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저희가 예규로다가 틀만 달아 놓고 우리가 사용하는,
○간사 이송희  아,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이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에 다시 넣으면 되니까 그렇게,
○간사 이송희  어쨌든 여기에다가 다른 것 뭐 서류가 다 붙었는데 그게 없기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규칙상으로 세부사항은 제가 정해서 하겠습니다.
○간사 이송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제8조 대여기준 및 기간에 있어서 이해가 덜 되어 가지고 그 대기신청자가 없을 경우에요.
  2항요, 대기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데 얼마나 연장할 수 있어요?
  그게 이해가 안되고 단 부속작업기는 본체에 포함하여 1대로 본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이게 8조예요?
박종서 위원  예, 8조 2항.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아, 2항.
박종서 위원  그 부분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3항 시운전하여 이상이 없다고 잘되어 있고요.  8조 4항 사용 후 지연일수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으며 이렇게 기입이 됐거든요.
  그럼 이 지연일수에 따라서 다시 3일간을 날수별로 나눠서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인 뭐 부칙이 됐든 자세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문제되는 게 5항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기계한번 주로 논두렁 조성기를 많이 쓰거든요, 쓰는데 젊은 사람이 있으면 이웃에서 그냥 여기에 한번 좀 해줘 하면 하루종일이 아니라 3일 금방 가요, 젊은 사람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그래요.
박종서 위원  그래서 이 영업을 목적으로 해서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또 잡아내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실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잘 좀 보완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그런 세세한 부분은 현장 내용을 규칙으로 다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서 위원  그런 문제점을?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박종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송희  이송희 위원입니다.
  예산군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 조례안 제5조 3항 안전교육과 농업기계 보험에 가입한 후 이를 대여하여야 한다를 안전교육과 농업기계 보험에 가입한 후 이를 대여하여야 한다로.
  둘째, 제7조 사용신청을 사용허가로, 대여하여야 한다를 허가 한다로.
  셋째, 제9조 제3항 사용료의 납부는 농업기계 사용대여 당일로부터는 농업기계 사용 허가 일로 부터로.
  넷째, 제11조 감면을 전액감면으로.
  다섯째, 제12조 전부를 전액으로 신고를 신청으로 농업기계를 농기계사용 1일전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 조례안 제5조 3항 안전교육과 농업기계 보험에 가입한 후 이를 대여야한다를 안전교육과 농업기계 보험에 가입한 후 이를 대여하여야 한다로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교육과 후자에 있는 안전교육 후 이를 대여하여야 한다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계보험에 가입한을 빼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영균  방금 이송희 위원께서 예산군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송희 위원의 동의에 재청위원 계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이송희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송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이송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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