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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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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12월 12일(화) 오전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안
  3.   2. 예산군대회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4.   3. 예산군대회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안
  3. 2. 예산군대회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4. 3. 예산군대회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신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군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안 
  
○위원장 신영균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노사정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지역경제과장 장동관입니다.
  예산군노사정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본 조례 제정이유는 예산군내 고용 및 노동현안, 노사정 협력방안 등 제반노동 문제를 협의 조정하는 예산군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페이지 각 조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군노사정협의회 운영조례안의 설치 목적은 본 조례는 노사정위원회의설치 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지역의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예산군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의 기능에는 지역내 노사정 협력방안, 노사관계 안정 및 화합증진, 지역내 실업 및 고용대책,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 구성에 있어서는 본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자,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를 위원으로 하고 간사는 지역경제담당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서, 위원장의 직무는 생략하고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고, 당해직 공무원은 직위 재임기간으로 되어 있고요.
  제6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3분의 1이상 소집요구, 회의 개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제8조, 제9조는 생략하고, 4페이지 수당은 예산군각종위원회에실비변상조례에 의거해서 정하는 바에 내년도 예산 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단히 예산군노사정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지역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순  전문위원 류승순입니다.
  예산군노사정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노사정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그럼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설치 목적에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이렇게 해서 제명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검토한 데에 대해서는 설치 및 이 들어가도 괜찮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6조 회의에서 왜 의결권이 없느냐 했는데, 본 협의회는 각 대표들이 모여서 무슨 사안에 대해서 협의만, 본 회의에서는 협의만 하지 그 의결권과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결권이나 강제권은 노동청 관할 사무실에서 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좋은 방향으로 서로의 부합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는 의결권 그것은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송희  이송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협의회는 구속력은 없으나 합의된 사항은 체결해서 같이 약속하면 그 약속이행이 수반되어져야 될 수 있는 규정을 둬야 되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이런 때는 그래서 구속력이 없어서 만약 이 조례에서는 않지만 합의서를 써서 서로가 합의서를 써서 싸인을 해서 서명을 해서 각자가 소지하는 그런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간사 이송희  협의회에서 서로가 협의된 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노동청에서 만약에 준수를 안 했을 때도 노조측이 됐든 기업체 측이 됐든 이렇게 협의를 했음에도 이들이 이행을 안 하니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노동청에 제시할 수 있는 자료라도 만들려면 그 어떤 명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그래서 기록을 하기 위해서 회의록은 작성해서 비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합의사항이 도출되면 노동자, 사용자 또 입회자, 
○간사 이송희  잠깐만요,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이렇게 해서 각서로 보관해서 이행각서 합의서 이런 정도입니다. 
○간사 이송희  그러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노사협의라는 게 기업체내에 다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간사 이송희  그런데 노사협의회에는 어떤 노동부에서 지시하는 사항이나 또 그 밖의 것들을 피차 서로 합의해서 준수하도록 약정이 되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간사 이송희  지키기로 약정을 했다가 그 약정서를 위반해서 안 지킬 때 노동부에서 너희가 약정한 거니까 그건 법과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선권을 주잖아요.
  그래서 노사정협의체 같은 명문을 본다면 이게 전혀 그런 근거나 뭐가 없고 그냥 서로가 협력하는 서로 좋은 얘기를 대화할 것 같으면 굳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운영할 그런 뭐는 아니지요, 협의회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그렇지만 조례제정해서 이 문제를 놓고서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면 어떤 구속력은 없지만 의무사항으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 같은 것은 기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근로기준법 보다 노사협의회 사항이 근로기준법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상향할 수도 있고 그보다 낮출 수도 있는 게 협의사항으로 노사협의회에서 체결을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간사 이송희  그런데 그런 거와 같이 운영조례안도 여기에서 협의원들이 협의한 사항을 피차가 법정으로 조금 손해가 보는 듯 해도 서로 서로 양보를 하고 지킬 수 있는 어떤 명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이것은 협의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실의무 그런 게 있는데, 글쎄 여기에서는 도내에서 똑같은 안을 시안을 가져온 것인데, 여기에서 그것을 조문으로 두지를 안 했어요.
  서로가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로가 약속하면 성실히 이행하도록 그것도 안 했을 때 우리 협의회 조례로서는 뭔 구속력이나 제재할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서로가 최대한 성실히 이행해라, 그런 것 뿐이, 
○위원장 신영균  그런데 과장님 그 부분이 어떤 구속력이나 아니면 어떤 거기서 결정한 사항을 아무 의미가 없다하면,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그건 노동청에서 거기에 따른 것을 가지고서,  
○위원장 신영균  아니, 노동청에서 하더라도 노사협의회에서 어떤 안을 결정할 때에 회의란 게 그렇잖아요, 어떤 안을 결정하는데 이안 저안 별안이 나올텐데 일단 하나로 단일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서로 회의결과 의견이 나와야 되거든, 또 그런 부분들이 약속을 안 지켜지고 이런 부분들하고 어떤 구속력이 없다.  그러면 아무 내용이 없는 거지 결과가.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이것을 안 지켰을 때에는 그것을 가지고서 법적 절차 할 때 근거자료 들어가서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그러니까 법적 근거자료를 만들 수 있게 이거 어떤 안을 만들어지게 되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고 있다 하면 회의라는 게,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아무것 이라기 보다는 그래도 만나서 회의를 하고 접근을 하면 그러니까 원만히 하자는 그런 본래의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신영균  물론 취지는 좋은데 원만히 하자는 취지는 좋은데 어떤 가부의 뭐 결정을 하려면 안이 세 개, 네 개 나왔다면 하나로 결정하려면 의결권이 없으면 어떻게 결정을 해요.
○간사 이송희  또 과장님 여기 보면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가 참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결의하도록 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건 법으로 이렇게 되고 이건 이렇게 되고 이 한계에서 이 틀안에서 더 하면 더했지, 악법으로 내려가게끔 협의가 되도록 유도는 안 할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협의된 사항을 근로자대표, 사용자 대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대표에다가 공익을 대표하는 자, 그리고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가 참석을 했으면 공히 인증서가 거기에서 협의된 사항을 노동법이상의 효과관리로 할 수 있다라는 명문이 필히 여기에 들어가야 그 협의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관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협의회 자체의 조례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협의회는 서로 좋은 의견을 돌출하기 위해서 서로 타협해 보자라는 의도로는 먼저 우리 군수님실에서 불러서 모였던 것처럼 그런 형식의 회지 굳이 조례까지 제정을 하면서 그것을 우리 군법을 만들어가면서 이걸 만들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떤 조항이 노동법이나 이런 것들을 상위 할 수 있는 결의권이 그 지켜야할 의무가 부각될 수 있는 명문이 틀림없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게 여기에 들어가져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글쎄 그래서 이것이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충청남도에서 시안해서 이것을 행정점수를 주고 있어요, 조례를 제정했냐 안 했냐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그리고 우리 16개 시·군중에 조례 제정된 게 12개 시·군은 제정을 했고 이미 이 안 데로, 그리고 지금 안된 게 우리 예산, 청양, 금산, 아산 이렇게 4개 시·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 시·군만 남았는데 그래서 실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가 꼭 없어도 의결권이 없는데 그냥 보내서 협의하면 되지 꼭 조례로 명시할 필요가 있냐, 그 말씀도 사실 모여서 서로가 각서 받고 서로 각자 보관하고 이행하면 되는데 꼭 조례를 가져야 되느냐.
  그런데 명문화해서 그래도 조례로 제정됐다 하면 여기에는 구속력이나 의결권은 없어도 그래도 조금 틀을 갖춰서 뭐가 되지 않냐.
○간사 이송희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16개 시·군에서 조례제정들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업무상 높낮이를 평가하는 자료로 줘야지 된다고 그러면 타 시·군도 조례가 그럼 이거와 똑같이 되어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똑같이 되어 있고, 
○간사 이송희  다른 무슨 명문이 들어가 있는 게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아산하고 지금 금산, 청양, 예산 이렇게 4개 시·군만 지금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방금도 말씀도 드렸지마는 실지 협의체 이상 조례는 안 돼도 협의체 이상 구속력도 없어서 먼저 예산교통 파업할 때 그런 것 이상의 저기도 없는데, 그래도 조례로 제정하고 이렇게 틀을 해 놓으면 그래도 구속력은 없어도 노사정협의회 할 때 예산군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고 그 틀에 의해서 이렇게 협의회도 개최하고 협력을 한다.  그 이상은,
○간사 이송희  그러면 이 조례안에다가 끄트머리에 아무것도 안 넣지 말고 이 협의회에서 협의 된 사항을 최대한,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성실히 이행하라고요?
○간사 이송희  예.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그런데 그것은 문맥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여기 안으로 9조에 있거든요.
○간사 이송희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성실히 이행하도록 서로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정도뿐이 없어요.
○간사 이송희  노력이 아니고 협의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그런데 준수해야 한다라고 하고서 구속해서 뭐 때릴 매가 없으면 오히려 서로 제 자승자박하는 게 되기 때문에.
○간사 이송희  아,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최대한 노력하고 설명하는,
○간사 이송희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행정상 그런 문제가,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갈등을 풀어 가는데 그런 것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간사 이송희  행정상 그런 문제가 있다면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좋은 얘기 있으면 다음 이렇게 또 도하고 연구해서 다음 할 때 또 개정하면, 이것이 처음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그 예산교통하고 녹수화학이 가을에 한번 있었죠, 여름하고?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박종서 위원  녹수화학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녹수화학은 지금 노조가 없어서 노조가 결성이 안돼서 노조를 결성하라고 외부 노조가 와서 이쪽을 선동하는 사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성이 안되어 있고 예산교통은 지금 노조가 결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조가 전국 양대산맥이 있잖아요, 민총과 한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우리 군 9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총에 3개 가입이 되어 있고, 한총이 6개 단체가 있습니다.
박종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사정운영위원회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노사정운영위원회는 각 기업마다 공히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총, 민총 그쪽은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그 특성에 따라 하는 거고, 저희는 그거와 관계없이 무슨 갈등이 있을 때 협의회를 열어서 접근방안을,
박종서 위원  그런데 어차피 기업은 노동법, 법이라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노동법은 따로 있습니다.
박종서 위원  예, 그 노동법에 따로 보면 어차피 노사정해서 기업은 그것을 준수할 의무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박종서 위원  각 기업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박종서 위원  그러면 지금 9개라고 말씀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그것,
박종서 위원  관내 기업은 대략 몇 개나 되요?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9개가 들어갔어요.
박종서 위원  몇 개나 되요?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지금 가동되는 게 한 160개 되고, 지금 설치 조그마한 것까지 하면 206개 됩니다.  
박종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현 기존에는 다 있었을 것 아니에요, 노동법에 의해서 협의체라고 이름만 있든 어쨌든 지금 민노총이 9개뿐이 안 된다니까, 무슨 단체가, 그죠?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박종서 위원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의 처방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이것은 사실 좀 안된 것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뜻도 있겠죠, 노동부에서.
박종서 위원  지금 어떻게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지금 어차피 회사하고 정부는 같은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그랬거든 그럼 하나의 무게를 더 실어 주는 거예요, 2개에다가 그리고 노측만.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양쪽 편을 다 들어줘야 되죠, 자치단체장은.
박종서 위원  중간에서,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공정한 재판관 입장에서 사측과 노측이 있는데 우리 행정기관은 그 중간에 서 있는 거로 보시면 되요.
박종서 위원  싸움 말리는,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옛날에는 사측에 껴져 있다고 보셨는데 지금은 노와 사의 중간에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종서 위원  그런데 뭐 구속력도 없고 아무것도 그게 없는데, 그래서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업체가 206개 정도요?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박종서 위원  앞으로 특히 녹수화학 대전 어디 한총에서 내려왔던가요?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그래서 가입을 해 달라고 선동하러 온 거예요.
박종서 위원  예, 그래서 옆에서 농성하고 단식도 하고 그랬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박종서 위원  지나다가 한번 봤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결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아직 결성은 안됐어요.
박종서 위원  아직요?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박종서 위원  기한은 끝났죠?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사실 회사에서는 협의체는 좋아해도 노조는 좋아 않거든요.
박종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노사정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송희  예산군노사정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명에 있어서 예산군노사정협의회 운영조례안을 예산군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제1조 구성을 설치로, 제6조 3항 개의한다를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하고, 제4항을 5항으로 수정하고 4항을 신설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로 하고,  제8조 및 제9조 요구를 요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방금 이송희 위원님께서 예산군노사정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송희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위원 계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이송희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송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노사정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송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노사정협의회 운영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예산군대회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3. 예산군대회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10시45분)

○위원장 신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를 대리하여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도시과장 박태용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예산군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과 예산군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인가 규정에 의거 예산군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였으나, 본 사업이 2004년 6월 30일 준공되었고 금년도 7월 24일날 매각이 완료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제정일은 2002년 1월 19일 이였으며 총 면적 49,627㎡으로서 15,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비지매각은 18필지 5,224㎡으로서 사업이 완전 끝났기 때문에 폐지코자하는 사업이며, 다음은 예산군 대회리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예산군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특별회계설치조례로 정하여 시행하였으나 본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특별회계 잔액 5억 2,656만 1,480원을 특별회계 설치조례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완료시킴으로서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조례제정일은 2002년도 1월 15일 이였습니다.
  이상 두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순  전문위원 류승순입니다.
  예산군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시행 조례 폐지조례안과 예산군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사업 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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