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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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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12월 16일(화) 오전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한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0시05분)

○위원장 이한두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2008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장 의견청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최무영 부위원장님께서는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무영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무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은 먼저 농정과 소관으로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 1건에 1,657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 1건에 1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마전 2리 배수로 정비사업 등 4건에 도비 6,00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6,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해병전우회 예산지회 사무실 주변 포장사업비에서 5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비에서 도비 6,000만원을 삭감하여 마전 2리 배수로 등 3개 사업비로 증액하고, 또한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비 중 군비 6,000만원과 마전 2리 배수로 정비사업 등 4개 사업비 중 군비 6,500만원 합계 1억 2,500만원을 삭감하여 이중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에 1,657만 3천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억 842만 7천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 1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해병전우회 예산지회 사무실 주변포장 사업비 50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자본이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목을 변경 승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 세출은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농업발전기금 등 2건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두  최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실장께 우선 구두로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양명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한두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구두 동의를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액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예산군수의 서면 동의서를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동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중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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