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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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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12월 21일(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예산군인구증가시책추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3. 2.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승인)
  4. 3. 2007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결)
  5. 4. 2007년도제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의결)
  6. 5.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촉구결의문채택의건(의결)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인구증가시책추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3. 2.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승인)
  4. 3. 2007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결)
  5. 4. 2007년도제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의결)
  6. 5.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촉구결의문채택의건(의결)

(11시00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금번 제2차 정례회 일정과 함께 금년도 80일간의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계획했던 의사일정을 순조롭게 마치게 된 것은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사해 주신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14일자로 최무영 부의장님외 열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를 하였습니다.
  본 결의문이 채택되면 발송기관은 건설교통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발송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고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4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ㆍ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2007년 12월 14일자로 고시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인구증가시책추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2.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승인) 

(11시02분)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강연종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연종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연종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근 우리군의 인구가 날로 감소되어 제반 여건이 열악해져 감에 따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 시책의 강화를 통하여 실질적인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의 생활용품 구입비와 인구 증가시책 추진 유공자 및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대술 면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회관 건물 660㎡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두 건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강연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결) 

(11시06분)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입니다.
  2007년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 동안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고, 제도적 개선 사항 등은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 169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요구사항 4건, 처리요구사항 4건, 시정요구사항 28건, 건의요구사항 125건, 자료요구사항 1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예산군의회가 출범한 후 두 번째 실시한 감사로서 지난 어느 해보다도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기간동안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와 지방자치 발전의 파트너이자 동반자로서 또한 견제와 감시자로써 예산군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 조치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요구와 함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정전반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보는 소중한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군정업무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먼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혼신 노력한 분야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신활력 사업 공모에 우리 군이 선정되어 3년간 매년 19억원씩 총 57억원의 국비 지원으로 예산 황토사과 명품화를 위한 27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분야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황토사과 특구 지정으로 규제특례 적용을 통한 개발여건 조성과 사과의 품질 및 경쟁력 향상으로 한미 FTA체결 등 농산물 수입개방시대에 우리 농업의 활로를 개척한 분야였습니다.
  세 번째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으로 3년 연속 세정평가 우수기관 선정과 고용안정 시책평가 최우수 군, 재난관리평가 최우수 군, 민방위 역점시책 우수 군, 민원행정 2년 연속 우수기관, 개별공시지가 국무총리 표창대상기관으로 선정된 부서였습니다.
  네 번째로 농업분야로서 FTA기금 과수 생산유통 지원 농림부평가 우수 군, 농업인 작목별 연구회 육성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부서였습니다.
  그동안 군민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각 부서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함께 찬사를 드립니다.
  이 밖에도 행정사무감사시 나타나지 않은 시상 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ㆍ건의ㆍ개선사항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일부 부서에서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에 내재된 일정한 한계를 이유로 말로 시작하여 말로 끝난다는 집행부의 안이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는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감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을 위반하였거나 행정의 하자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었거나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에 대하여는 자체감사 처리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한 업무처리의 지연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어 업무처리에 있어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지난해와 비교할 때 많이 개선은 되었지만 부서간 업무를 미루고 업무를 회피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부서장을 상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군민이 예산군수를 대상으로 감사하는 것임을 재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수치의 착오, 기재사항 누락 등 자료 작성의 소홀로 감사의 혼선을 초래한 사례가 많아 앞으로는 자료 제출시 충분한 검토 후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 군에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도청 이전과 군 청사 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균형발전 방안모색 등 다각적인 전략이 미흡하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여섯 번째, 군 청사 이전 후보지 선정에 있어 공정성, 적정성 등 군민이 공감할 수 없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군청사 이전과정에 있어 지혜와 힘을 모아 대다수 군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국제교류와 국내 자매결연 사업에 있어 계획과 예산은 확보되었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고 사장시킨 것은 공무원의 의지 부족에 있으므로 앞으로 계획과 목적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합니다.
  여덟 번째, 우리군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고, 출산율도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인구 증가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앞으로 인구가 떠나지 않도록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 각종사회단체 보조사업 지급에 있어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세밀한 행정지도는 물론 분석과 함께 철저한 정산검사를 요구합니다.
  열 번째, 각 부서의 여비, 업무추진비, 차량지원 등에 있어 사업부서보다 힘있는 지원부서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공직내부에 불만이 표출되고 있으므로 재검토하여 현장위주로 신속하게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각 실ㆍ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있어 지목이 불부합 된 곳이 많아 행정기관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으므로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거 빠른 시일 내에 일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대률리 쓰레기매립장에 적치된 일반쓰레기 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 몇 개월 후면 전량 소각한다는 답변이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중한 답변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전량 소각 처리하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업군 임에도 경쟁력 있는 농업정책이 미흡합니다.
  앞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농업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주택개량과 관련 군비 보조사업 외에 자력으로 개량하는 경우에도 세제감면 정책을 받을 수 있음에도 군민 홍보가 부족하여 상당수 군민들이 세제를 감면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여 군민에게 고루 혜택이 주어지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국제결혼여성 자녀에 대한 교육 등에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므로 앞으로 국제결혼 여성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열여섯 번째, 농정과와 산림축산과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에 지원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있어 일부 특정인에게 집중투자 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들이 불평이 많이 있으므로 앞으로 농가에 고루 혜택이 주어지도록 조치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문예회관 주차장 예정부지와 관련하여 예산교육청에서 교육청 소유 땅을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한다는 공문을 예산군청 기획실 등 13개 실ㆍ과에 통보하였는데 검토조차 하지 않고 사장되어 타인에게 매각된 후 집행부에서 재 매입하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 변경하였으나 가격협의가 되지 않아 구입 못한 것은 행정부재가 아닐 수 없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열여덟 번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군민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성 경비를 확대하여야 함에도 경상적 경비를 늘려 예산을 편성한 후 결산시 경상적 경비를 전액 사용하지 않거나 불용처분한 사례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경상적 경비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감사시 법을 위배하였거나 행정의 하자로 민원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거나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자체감사를 요구합니다.
  집행부에 자체감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간위탁시 군의회 동의 사항입니다.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과 예산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일부 실ㆍ과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자체감사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RPC) 건조, 저장시설(DSC)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광시 농업협동조합에서 미곡종합처리장내 저장시설(DSC)을 건설하고자 신규 사업신청서를 예산군청에 2006년 8월 23일 접수시켰으나 별도 보완조치 없이 6개월이 경과한 후인 2007년 2월에 반려한 민원서류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자체감사를 요구합니다.
  세 번째로, 수종갱신사업으로 인한 산림훼손 사항입니다.
  임존성 관광지 주변에 수종갱신을 하면서 경사도, 경관 토질 등을 고려하여 본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나무가 자라지 못할 지역에 60년이란 세월동안 잘 자란 수종을 제거하고 수종을 갱신한 결과 갱신한 수종이 70% 이상 고사하여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산사태 우려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므로 자체감사를 요구합니다.
  네 번째로 자원봉사센터 제과ㆍ제빵기구 구입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에 예산을 계상 한 후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 이월하였다가 별도 조치 없이 불용처리 한 후 2008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 된 사항은 회계 질서를 문란한 행위로 자체감사를 요구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자체감사요구 사항들에 대하여는 조기에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08년 2월말까지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은 군민의 소리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로 창의적인 생각과 능동적인 자세로 좀 더 주민에게 다가서는 책임행정 실현을 위해 더한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군민을 대표하여 강력하게 당부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2007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7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중 감사요구 사항과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7년도제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의결) 

(11시21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병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병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12월 6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지난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경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816억 573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781억 8,371만 2천원보다 1.2%인 34억 2,202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2,557억 9,357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529억 353만 1천원 보다 3%인 28억 9,004만 1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58억 1,21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52억 8,018만 1천원 보다 2.1%인 5억 3,197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경예산안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동분과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변동사항, 그리고 보조재원과 자체재원을 조정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촉구결의문채택의건(의결) 

(11시25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최무영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무영  최무영 의원입니다.
  2007년 12월 14일자로 본 의원 외 열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은 2005년 7월부터 충청권의 행정복합도시 건설 영향권 지역으로 포함되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 2년 5개월 동안 극심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극도로 위축되고, 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으로 토지거래 규제이후 토지 거래량은 매년 꾸준히 감소하여 2006년도 대비 2007년 11월 말 현재 43.4% 이상 급감하였으며, 지가변동율도 전국 평균보다 0.01% 낮게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행정복합도시의 토지보상과 대토 수요도 완료단계로써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어 당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던 사유가 소멸되어 지정해제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감안하여 부동산 경기의 안정화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 등 침체된 예산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문
  예산군은 2005년 7월부터 충청권의 행정복합도시 건설 영향권 지역으로 포함되어 정부에서 투기과열 방지 등 토지거래 안정을 위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 2년 5개월 동안 예산군은 극심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극도로 위축되고, 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군민의 원성은 높아져만 가는데도 정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지정 해제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군민 모두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은 토지거래 규제 이후 토지 거래량은 매년 꾸준히 감소하여 2006년도 9,287필지이던 토지거래 필지수가 2007년 11월 말 현재 5,255필지로 43.4% 이상 급감하였으며, 지가 변동율도 전국 평균 0.89%보다 0.01% 낮은 0.88%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복합도시의 토지보상과 대토 수요도 완료단계로써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어 당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던 사유가 소멸되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준에서 크게 미달되어 지정 해제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후 사정을 살펴볼 때 예산군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는 당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은 9만 예산군민의 이름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정부는 9만 예산군민의 생존권 보호와 침해된 재산권 보상에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라.
  둘째, 인근에 추진 중인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예산군의 지역경제를 말살시키는 정부의 역차별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셋째, 건설교통부장관은 예산군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즉각 전면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

2007년 12월 21일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동 결의문은 우리군이 2005년 7월 2일 건설교통부로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2년 5개월 동안 극심한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지역경제가 고사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당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지정해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전면해제를 촉구하는 것으로 최무영 부의장님 외 열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무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과 함께 금년 한해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1일까지 26일간 계속된 정례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느 덧 기대와 희망으로 맞이했던 2007년을 뒤로 하고, 이제 2008년 무자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금년도 거둔 성과와 반성을 교훈 삼아 새해에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08년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4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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