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12월 13일(목)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 2.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 3. 2008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
- 4. 예산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 5. 예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 6.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 7. 예산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 8.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 9. 예산군영유아보육조례안재의요구안(의결)
- 10. 예산군영유아보육조례안(의결)
- 1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의결)
- 12. 2008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의결)
- 13. 2007년도제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
- 14. 휴회의건(의장제의)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 2.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 3. 2008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
- 4. 예산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 5. 예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 6.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 7. 예산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 8.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 9. 예산군영유아보육조례안재의요구안(의결)
- 10. 예산군영유아보육조례안(의결)
- 1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의결)
- 12. 2008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의결)
- 13. 2007년도제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
- 1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조례안심사 특위, 그리고 예결특위 등의 활동을 통해 심사해 주신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결 등 1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금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조례안심사 특위, 그리고 예결특위 등의 활동을 통해 심사해 주신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결 등 1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금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6일자로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동 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군수로부터 2007년 11월 16일자로 제출된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2월 6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한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병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예산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심사한 결과 부결처리 하였으며,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으며,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6일자로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동 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군수로부터 2007년 11월 16일자로 제출된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2월 6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한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병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예산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심사한 결과 부결처리 하였으며,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으며,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승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승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 받아 지난 12월 3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2008년도 월정수당이 예산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됨에 따라서 2008년도 월정수당을 월 99만 2,500원에서 월 126만 4,5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공기업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 규정에 의한 예산군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08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을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 규정에 의한 예산군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 행정기관으로 하고,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 외의 출자, 출연법인 중 군이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을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군이 출자 또는 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 받아 지난 12월 3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2008년도 월정수당이 예산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됨에 따라서 2008년도 월정수당을 월 99만 2,500원에서 월 126만 4,5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공기업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 규정에 의한 예산군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08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을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 규정에 의한 예산군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 행정기관으로 하고,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 외의 출자, 출연법인 중 군이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을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군이 출자 또는 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승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한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조병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승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한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조병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강연종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강연종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연종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연종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를 위하여 연서해야 하는 주민의 수를 20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이 연서하였던 것을 19세 이상 150명 이상으로 주민의 수를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예산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사관할권을 3급 이상 및 자치단체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이관하고, 군의회 의원 및 4급 공무원은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이관하였으며, 예산군 및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은 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에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삽교보건소 이전 신축부지 토지 13,232㎡와 건물 1,494.2㎡를 취득하고, 구 양막초등학교 토지 11,701㎡와 건물 1,048㎡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세 건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를 위하여 연서해야 하는 주민의 수를 20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이 연서하였던 것을 19세 이상 150명 이상으로 주민의 수를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예산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사관할권을 3급 이상 및 자치단체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이관하고, 군의회 의원 및 4급 공무원은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이관하였으며, 예산군 및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은 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에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삽교보건소 이전 신축부지 토지 13,232㎡와 건물 1,494.2㎡를 취득하고, 구 양막초등학교 토지 11,701㎡와 건물 1,048㎡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세 건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강연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강연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신영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신영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영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영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 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 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신영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신영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재의요구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이진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이진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진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진자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11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재의요구안 등 네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았으나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4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으로서 조례안 공포 전 상위법 위반으로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재의요구를 지시 받아 2007년 11월 13일 예산군수로부터 재의요구안이 제출된 것으로 2007년 12월 3일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의 내용 중 평등의 원칙과 차별규정에 위배되어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보건진료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으며, 보건진료소의 수가 및 진료비 감면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에 예산군 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으로 다사랑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가구원과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에 의거 지원대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주 외국인에 대하여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입니다.
영유아법이 전문 개정되어 보육의 질적 수준향상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우리군도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ㆍ사업ㆍ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공립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과 관련한 제 규정을 정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세 건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11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재의요구안 등 네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았으나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4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으로서 조례안 공포 전 상위법 위반으로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재의요구를 지시 받아 2007년 11월 13일 예산군수로부터 재의요구안이 제출된 것으로 2007년 12월 3일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의 내용 중 평등의 원칙과 차별규정에 위배되어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보건진료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으며, 보건진료소의 수가 및 진료비 감면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에 예산군 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으로 다사랑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가구원과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에 의거 지원대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주 외국인에 대하여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입니다.
영유아법이 전문 개정되어 보육의 질적 수준향상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우리군도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ㆍ사업ㆍ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공립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과 관련한 제 규정을 정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세 건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진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재의요구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진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재의요구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병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병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병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21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453억 9,409만 7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378억 5,640만 4천원의 3.2%인 75억 3,769만 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2,253억 4,684만 8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164억 6,239만 2천원의 4.1%인 88억 8,445만 6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00억 4,724만 9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13억 9,401만 2천원의 6.3%인 13억 4,676만 3천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수정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실 소관 군정보고용 영상 프로그램 제작 등 11건에 2억 6,04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무과 소관 행정서비스 추진관련 홍보물 제작 등 11건에 8,336만원을 삭감하고, 경제과 소관 예당호반 관광레저 문화특구 지정계획 등 4건에 4억 5,5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윤의사 탄신 100주년 기념음악회 등 8건에 11억 1,000만원을 삭감하고, 재무과 소관 지방세 고지서 낱장용지용 레이저 출력봉함기 등 8건에 7,890만원을 삭감하고, 복지과 소관 학력신장 교육경비지원 등 3건에 2억 8,382만 4천원을 삭감하고, 환경과 소관 늘푸른 예산21 추진협의회 등 5건에 5억 7,500만원을 삭감하고, 농정과 소관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등 4건에 1억 5,450만원을 삭감하고, 산림축산과 소관 휴양림 객실청소 봉급 등 11건에 5억 3,703만 1천원을 삭감하고, 보건소 소관 재가 치매환자 간호용품 등 3건에 650만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온통풍 건조저장시범 등 12건에 3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ICP분석장비 구입비에 1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81건 중 38억 9,455만 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ICP분석장비 구입비에 1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삭감된 금액 37억 3,455만 5천원에 대해서는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증액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1개 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차량단속시스템 구축 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 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제도로써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등 13개 기금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으며,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21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453억 9,409만 7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378억 5,640만 4천원의 3.2%인 75억 3,769만 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2,253억 4,684만 8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164억 6,239만 2천원의 4.1%인 88억 8,445만 6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00억 4,724만 9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13억 9,401만 2천원의 6.3%인 13억 4,676만 3천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수정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실 소관 군정보고용 영상 프로그램 제작 등 11건에 2억 6,04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무과 소관 행정서비스 추진관련 홍보물 제작 등 11건에 8,336만원을 삭감하고, 경제과 소관 예당호반 관광레저 문화특구 지정계획 등 4건에 4억 5,5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윤의사 탄신 100주년 기념음악회 등 8건에 11억 1,000만원을 삭감하고, 재무과 소관 지방세 고지서 낱장용지용 레이저 출력봉함기 등 8건에 7,890만원을 삭감하고, 복지과 소관 학력신장 교육경비지원 등 3건에 2억 8,382만 4천원을 삭감하고, 환경과 소관 늘푸른 예산21 추진협의회 등 5건에 5억 7,500만원을 삭감하고, 농정과 소관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등 4건에 1억 5,450만원을 삭감하고, 산림축산과 소관 휴양림 객실청소 봉급 등 11건에 5억 3,703만 1천원을 삭감하고, 보건소 소관 재가 치매환자 간호용품 등 3건에 650만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온통풍 건조저장시범 등 12건에 3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ICP분석장비 구입비에 1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81건 중 38억 9,455만 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ICP분석장비 구입비에 1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삭감된 금액 37억 3,455만 5천원에 대해서는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증액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1개 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차량단속시스템 구축 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 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제도로써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등 13개 기금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으며,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7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기획실장 이명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7년도 정례회 회의 의사일정에 평소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수고 정말로 많이 하셨습니다.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및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변동분과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의 추가지원 등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의 규모는 총 규모가 2,816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81억 8,300만원 보다 34억 2,200만원 증액되어 약 1.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557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29억 300만원 보다 28억 9,000만원이 증액되어 1.2%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58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2억 8,000만원 보다 5억 3,200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내용으로는 세입 면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총 규모의 19.6%인 500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490억 6,800만원 보다 1.9%가 늘어난 4,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중에서 지방세는 263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7억 2,000만원 보다 6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주민세에서 1억원, 재산세에서 3억 5,000만원, 도축세에서 5,000만원, 도시계획세에서 1억 1,0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236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3억 4,800만원 보다 3억 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1억 9,000만원, 지난 과년도수입에서 6,700만원 등을 증액 반영시켰기 때문입니다.
다음 의존수입은 총 규모의 80.4%가 되겠습니다. 2,057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38억 3,500만원 보다 약 1%가 늘어난 19억 4,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보전금에서 6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ㆍ도비 보조금에서 13억 1,7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 면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은 총 규모의 21.7%가 되겠습니다만 554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583억 1,100만원 보다 28억 6,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계상 된 인건비 조정분과 불용액 등을 정리해서 예산을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규모의 71.5%입니다.
1,830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97억 3,500만원 보다 33억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시책추진 재정보전금과 도비보조사업 지원에 따른 사업비 증액 반영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경비는 총 규모의 6.8%인 173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8억 5,700만원 보다 24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예비비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입니다.
총 규모는 258억 1,2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5개 사업의 세입ㆍ세출 변경조정 등으로 기정예산 252억 8,000만원 보다 2.1%인 5억 3,200만원이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는 169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5억 보다 4억 3,2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88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87억 8,000만원 보다 1.1%가 늘어난 1억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새주소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 533억 1,700만원으로 당해연도 및 금후계획의 예산액을 변동 정리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은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연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군청 주차장 부지 임차료 등 44개 사업에 85억 9,800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으로써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주요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 6개 사업에 6억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에 5,000만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에 6,6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9,40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에 2억 4,200만원, 액비저장조 시설에 1억 3,6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군청 조정팀 육성지원 등 4개 사업에 38억 3,000만원입니다.
먼저 군청 조정팀 육성지원에 3,000만원, 도립공원 덕숭산지구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2억원, 송석리 배수로 정비사업에 4,000만원, 향천 소형체육관 건립에 5억 6,000만원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군청 주차장 조성 등 14개 사업에 18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청 주차장 조성하는데 2,300만원, 군청 주차장 부지임차료에 3,000만원, 신호인더스트 주식회사 진입로 포장공사에 5,000만원, 녹수화학 주식회사 진입로 포장공사에 4,000만원, 예산공설운동장 조명시설에 보조구장입니다. 여기에 8,000만원.
또 군 관사 민간건물 임차료에 3억원, 예산군 신청사 건립타당성 조사용역에 5,000만원, 황계리 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 2,000만원, 무봉리 생활용수 이용시설 공사에 1억 2,000만원, 월송리 농업용수 시설공사에 1억 2,000만원, 아리랑고개에서 신성아파트간 도로개설 접속도로 보상에 2억원, 대술면 복지회관에 6억원, 예산군 추모공원 납골당 신축 실시설계비에 8,200만원, 고덕면 상궁2리 마을상수도 신설공사에 8,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7년도 정례회 회의 의사일정에 평소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수고 정말로 많이 하셨습니다.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및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변동분과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의 추가지원 등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의 규모는 총 규모가 2,816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81억 8,300만원 보다 34억 2,200만원 증액되어 약 1.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557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29억 300만원 보다 28억 9,000만원이 증액되어 1.2%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58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2억 8,000만원 보다 5억 3,200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내용으로는 세입 면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총 규모의 19.6%인 500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490억 6,800만원 보다 1.9%가 늘어난 4,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중에서 지방세는 263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7억 2,000만원 보다 6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주민세에서 1억원, 재산세에서 3억 5,000만원, 도축세에서 5,000만원, 도시계획세에서 1억 1,0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236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3억 4,800만원 보다 3억 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1억 9,000만원, 지난 과년도수입에서 6,700만원 등을 증액 반영시켰기 때문입니다.
다음 의존수입은 총 규모의 80.4%가 되겠습니다. 2,057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38억 3,500만원 보다 약 1%가 늘어난 19억 4,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보전금에서 6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ㆍ도비 보조금에서 13억 1,7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 면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은 총 규모의 21.7%가 되겠습니다만 554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583억 1,100만원 보다 28억 6,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계상 된 인건비 조정분과 불용액 등을 정리해서 예산을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규모의 71.5%입니다.
1,830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97억 3,500만원 보다 33억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시책추진 재정보전금과 도비보조사업 지원에 따른 사업비 증액 반영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경비는 총 규모의 6.8%인 173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8억 5,700만원 보다 24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예비비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입니다.
총 규모는 258억 1,2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5개 사업의 세입ㆍ세출 변경조정 등으로 기정예산 252억 8,000만원 보다 2.1%인 5억 3,200만원이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는 169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5억 보다 4억 3,2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88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87억 8,000만원 보다 1.1%가 늘어난 1억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새주소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 533억 1,700만원으로 당해연도 및 금후계획의 예산액을 변동 정리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은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연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군청 주차장 부지 임차료 등 44개 사업에 85억 9,800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으로써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주요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 6개 사업에 6억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에 5,000만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에 6,6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9,40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에 2억 4,200만원, 액비저장조 시설에 1억 3,6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군청 조정팀 육성지원 등 4개 사업에 38억 3,000만원입니다.
먼저 군청 조정팀 육성지원에 3,000만원, 도립공원 덕숭산지구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2억원, 송석리 배수로 정비사업에 4,000만원, 향천 소형체육관 건립에 5억 6,000만원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군청 주차장 조성 등 14개 사업에 18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청 주차장 조성하는데 2,300만원, 군청 주차장 부지임차료에 3,000만원, 신호인더스트 주식회사 진입로 포장공사에 5,000만원, 녹수화학 주식회사 진입로 포장공사에 4,000만원, 예산공설운동장 조명시설에 보조구장입니다. 여기에 8,000만원.
또 군 관사 민간건물 임차료에 3억원, 예산군 신청사 건립타당성 조사용역에 5,000만원, 황계리 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 2,000만원, 무봉리 생활용수 이용시설 공사에 1억 2,000만원, 월송리 농업용수 시설공사에 1억 2,000만원, 아리랑고개에서 신성아파트간 도로개설 접속도로 보상에 2억원, 대술면 복지회관에 6억원, 예산군 추모공원 납골당 신축 실시설계비에 8,200만원, 고덕면 상궁2리 마을상수도 신설공사에 8,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2007년 12월 14일부터 2007년 12월 2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 12월 14일부터 2007년 12월 2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밤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정책 대안을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앞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 12월 14일부터 2007년 12월 2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밤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정책 대안을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앞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