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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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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예산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9월 27일(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3.     가. 건설과 소관
  4.     나. 도시과 소관
  5.     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6.     라. 도청이전추진지원단 소관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3. 가. 건설과 소관
  4. 나. 도시과 소관
  5. 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6. 라. 도청이전추진지원단 소관

(10시00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 준비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군정질문은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군정발전에 대한 열정에 언론에서도 많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남은 기간 동안에도 군정질문 준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01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청이전추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열분 의원님께서 일괄질문 후에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신영균 의원님, 이송희 의원님, 이승구 의원님, 이진자 의원님, 이한두 의원님, 조병희 의원님, 최무영 부의장님, 강연종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박종서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영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  신영균 의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군정질문에 권국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또한 답변을 준비하신 실무 과장님들 담당 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런 문제점이 서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서 의원입장 집행부의 입장을 서로 이해하고 서로가 존중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 생각하면서 좋은 안과 좋은 아이템 대안이 나와 가지고 좋은 일들이 질문으로 인해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께서 초선 의원님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군정질문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만한 시간이 지났다고 봅니다.  보다 나은 질문, 질이 높은 질문과 대답을 바라면서 건설과장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대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목적이 도시인구 유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도 예산이 늦게 편성됐다고는 하지만 추경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업추진 내용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추진 내역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을 위해서 1955년부터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반공사와 우리 군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언제까지 마무리 될 것이며, 지금 현재 포장율은 몇 프로까지 됐는지 이 사업에 어려움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질문하겠습니다.
  궁평천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이 사업이 예산에 하천 중에 아마도 제일 큰 하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 단위로.
  그 하천이 사업비가 물론 집행부인 건설과장이 여기에 계신데 건설과장님 이하 또 사적으로는 민원인들이 사업예산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을 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주민들과의 설명회 가운데 계획변경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계획변경 안이 관철이 됐는지 또 금년 말까지 설계용역이 완료돼서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하는데 차질은 없는지 예산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지, 아니면 감이 되었다면 왜 감 예산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국토관리청의 예당저수지 증고계획 관련 추진 및 향후 우리군의 대응전략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당저수지 증고계획과 관련해서 현재 건설부에서 계속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과 주민들이 대응전략,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신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  이송희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기반시설부담금과 부과징수 현황 및 추진상황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재정시행 되어 지난 7월 12일부터 신축건물 60평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된 지 불과 2개월이 되었지만 그동안 부과, 징수 현황 및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앞으로 세수전망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반시설부담금제 시행에 따라 투기시설이 아닌 농업관련 시설에까지 과도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농민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중앙에 건의는 해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삽티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인근 도시자연공원의 기능확충과 친환경적 경관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지난 2004년부터 5개년 연차사업으로 삽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현황 및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활용방안입니다.  타 지역을 지나다 보면 하천주변에 아름다운 꽃들을 심어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또 체육공원 기타 많은 것들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무한천 정비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한천 등 활용 가능한 하천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당저수지 수문 아래 지역부터 정수장 사이에 하천부지 대부계약 현황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청이전지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현황에 대하여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님께 충청남도청이 우리지역으로 이전 확정됨에 따라 낙후된 지역발전에 절호의 기회로 이러한 계획을 최대한 살려 지역발전의 기폭제로 삼아야 할 것이며, 순조롭게 이전작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지역주민들의 최대의 관심사항은 무엇보다도 보상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난개발 행위 또는 보상을 노리는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방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린다면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기에 철저한 불법행위를 차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동안 불법행위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해 오면서 불법행위 적발사례 및 조치상황 등 지도단속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국상  이송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도시과 소관 미완공사업장 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읍과 삽교읍에 사업 추진하다가 중단된 사업이 총 12개소가 있으며, 27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중에서 2003년부터 시행한 사업도 있습니다.  원인은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중단된 것으로 민선시대의 단점을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선 순위를 정해서 추진하였다면 이런 안타까운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러한 무계획한 사업구상은 없어야 겠으며, 중단된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  이진자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한 건에 대한 질문을 과장께 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이면을 활용한 예산팔경 홍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예산읍내에 주요도로변 열 곳에 설치된 도로표지판을 활용하여 예산팔경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8년 도로표지판 설치 당시 이면에 예산팔경을 그려 넣어 도로안내와 함께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으려고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설치된 지 8년이 지난 지금 그림 자체가 훼손되어 잘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한곳의 표지판에 두세 개의 관광지를 홍보하다보니 크기가 작아서 보기도 어렵고 잘못하면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으며, 또한 일부는 주변 가로수에 가려져 있는 곳도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지역을 방문하든지 이정표는 그 지역에 얼굴이라고 여겨지는데 설치된 지 8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그냥 방치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군에서도 우리지역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예산지역의 문화와 관광지를 알리는 홍보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추진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문을 지원단장께 드립니다.
  18년 숙원인 충청남도 도청이전은 엄격한 입지기준을 적용 분석하여 확정되었습니다.  표고가 150m이상이고 경사도가 15°이상인 지역과 하천, 고속도로, 철도 등이 있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지역, 환경 및 국토계획 등으로 공적규제지역을 제외한 후 300만평 이상의 개발이 가능하고 도시환경 및 개발측면을 고려하여 산과 하천, 도로망을 고루 갖춘 예산, 홍성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2006년 2월 12일 우리군 지역으로 도청을 이전키로 확정된 후 도청이전을 대비한 우리군의 대응전략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이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도시과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구 산업대 지구단위 계획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질문서를 냈습니다.  언제까지 흉물스러운 상태로 방치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방치된 노른자 땅의 모습을 바라보기가 안타깝습니다.  사업주가 일부 군청후보지로 조건을 붙여 지구단위 도시계획을 하려고 한 모양인데 어떤 제안을 요구하는지 솔직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당저수지 모래채취 인·허가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허가의 목적은 광천허가 즉 사금채취를 위한 허가를 득하고 실질적으로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금채취는 얼마인지 답변주시고 제반 적법한 시설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심 없는 이안으로 굴착하여 각종 뻘은 사심은 상류로 메우고 사심 없는 이안의 굴착을 담수효과도 없고, 저수지 전체에 흙탕물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뻘로 인한 저수지 오염상태가 심각합니다.
  이 모두를 위한 문제를 제기하며 과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이한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  조병희 의원입니다.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어 공사를 중단하고 철거를 하지 않은 채 방치되어 흉물로 남아 있는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에 대한 처리 방안은 없는지 불법건축물 단속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조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 질문과 또 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를 준비하시는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군정질문과는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과, 도청이전추진지원단 4개과 입니다만 본 의원은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술에서 도고 방향으로 가는 도로가 지방도 616호선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대술 화산리에 추모공원 앞 도로가 선형을 그어놓기 위해서 사고위험이 도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술면민들께서 이 도로를 선형개량을 해 주십사 하고 누차 이렇게 본 의원한테 부탁을 했습니다만 비로소 오늘 이 자리에서 건설과장께 질문하는 바입니다.
  물론 이 도로가 지방도입니다만 건설과장께서는 충남도청 종합건설사업소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이 선형 개량을 할 수 있도록 하심은 물론 오늘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신양면에 우회도로가 이번에 건설되면서 백석교차로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 이 도로 공주방향에서 신양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못되고 있습니다.  신양면 주민들께서 이 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백석교차로에서 우리가 농어촌도로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지, 물론 그 예산은 많이 들어갑니다만 건설과장께서는 현장도 답사하신 바 있고, 신양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바 이 백석교차로와 연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오늘 설명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축복 받은 예산고장에 살면서 그래도 다행이다.  염려를 놓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수해 나는 지역을 볼 때마다 마음이 변치마는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 호우가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은 그 소하천정비사업을 어느 정도 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을 오늘 소상히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강연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그동안 예산읍, 삽교읍에 대하여 도로개설사업과 구획정리사업 등 각종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계획성 없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난 개발을 하였으며, 주차난 등 교통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성장과 개발이 보류된 도시로 전락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군의 특성을 살려 테마와 교통의 인프라와 충남도청이 우리군 삽교읍 일부 지역으로 이전 확정을 교두보로 삼아 지역발전의 기반을 삼고 새로운 도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군이 균형발전 할 수 있는 소도읍 육성계획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  박종서 의원입니다.
  오늘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청이전추진지원단 등 4개 과에 각 한가지씩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는 삽교 삽교리서 부터 고덕 상몽리간 군도 9호선 확포장공사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에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매년 물량이 적어 각 읍·면에서 대상자 선정하기가 매우 힘든 실정이라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금년 빈집정비사업으로 당초 30동에서 48동의 물량이 늘어 총 78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계획물량을 늘려 확대 추진할 계획은 없는 지와 그동안 추진 실적 및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천부지현황 및 2006년 2007년 매각계획과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충남도가 예산, 홍성지역에 들어설 도청신도시 망을 확정하기 위하여 충남에 정책성과 상징성을 담은 명칭공모를 위해 지난 2월달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도시명 공고를 한바 있으며 당시 7월중에 확정 발표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명은 물론 도시개발법령상 건설사업 개발 구역에 대한 명칭이지만 한번 쓰게 되면 그 명칭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신도시명 공모현황 및 현재까지 확정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바 발표를 미루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군민들이 공모 신청한 현황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박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 건설과 소관 

○의장 권국상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건설과장 이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서도 저희 건설행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우선 공통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고 다음으로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 벤치마킹 현황 및 우리군 접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2월에 겨울철 강설시 도로재설 방법개선입니다.  벤치마킹 기관은 논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며 도로관리담당외 1인입니다.  그 접목내역은 눈이 올시 강설시에 도로제설용으로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있으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때 염화칼슘이 동결돼서 미끄럼 현상이 발생하여 제설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소금과 선별모래를 각각 50%씩 혼합하여 살포함으로서 노면 동결시간을 지연시키고 모래는 노면 동결시 마찰력을 증가시켜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전남 장흥과 경북 안동에 기반조성담당외 1인입니다.  농촌다움을 지닌 미래형 복합생활공간으로 정비해야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지역개발을 연계시켜 농촌마을을 유지하면서 농가소득증대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우수사례지역인 장흥군과, 안동시를 방문 벤치마킹하여 잡목반에서 공동작업장이라든지 복합회관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우리군 둔리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에 접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금년도 4월에 경남 의령과 전남 담양을 기반조성담당외 1인이 갔다 왔습니다.  농촌주민은 물론 도시민 은퇴자 등의 농촌 정주를 유도하기 위하여 친환경마을정비 및 수요자 요구에 맞춘 전원주거단지 조성을 시작한 타 시·군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 대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반영 계획으로서 현재 저희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친환경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달에 아산시에 도로관리담당외 1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내 각종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으나 불법주차로 인하여 학생들의 횡단보도 사고발생이 빈번하여 주차단속을 위한 카메라를 설치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산시에서는 카메라를 고정 설치하고서 사무실에 모니터를 하나 놔 가지고 주차되어 있는 상황을 사무실에서도 발견해서 즉시 가서 주차로 인해서 시야가 방해 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점차적으로 금오초등학교 라든지 지금 예산초등학교 주변 같은 데는 주차 그런게 별 저기가 없는데, 금오초등학교라든지 일부 중앙초등학교라든지 일부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당 사업비가 사무실 모니터 1대하고, 현장감시카메라하고 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더 해 가지고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 소관에서는 타 시·군 우수시책 벤치마킹해서 2004년도 1건, 2005년도 1건, 2006년도 2건, 총 4건 중에서 2건은 군정에 접목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방금 말씀드린 대로 2건은 벤치마킹 결과에 대해서 사업추진일정에 맞추어 군정에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용역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금년까지 12건에 대해서 4억 9,3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했습니다.
  2004년도에 4건에 1억 1,400만원인데 서초정리고개 동간 도로 확포장공사, 또 위험도로 개선사업 실시설계, 정주권개발사업 실시설계, 농촌생활용수 이용시설 실시설계 4건을 했는데 그 4건을 다 완료했습니다. 
  또한 2005년도 4건해서 2005년도에는 벤처농업박람회장 주변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해 가지고 이것은 추사고택에서 국도까지 연결되는 신택리에서 용궁리까지가 되겠고, 청성교 광시에 있는 청성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생활용수 이용시설 실시설계, 둔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를 2억 2,000만원 해서 4건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는 대천 상몽간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기계화경작로포장공사 실시설계, 상몽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실시설계, 재말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실시설계해서 4건에 1억 5,800만원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2004년도에 4건, 2005년도에 4건, 2006년도 4건해서 총 12건에 4억 9,300만원의 용역비가 집행되어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공사발주 추진에 100%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 4기후 새로 계획된 사업추진 현황과 과 혁신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제 명으로서는 건설기계 정기검사 사전예고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등록일로부터 1내지 2년경과 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5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으로 인한 과태료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서 사전 안내 정기검사안내문을 발송해 가지고 민원인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문건설업 주기적 신고 사전예고제 운영입니다.  건설업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의 30일 이내에 주기적 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나 이해부족과 지연 또는 미신고하여 시정명령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가지고 민원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경관의 계획 및 관리입니다.  고향의 이미지를 살리는 향토적인 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멘트라든지 아스팔트 재질의 도로포장 등을 배제하고 친환경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에 반영해서 주민견학 등을 통한 주민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사업 편입토지 보상관련 사전협의가 되겠습니다.  사업관련 주민설명회시 토지보상관련 규정 및 방법 등을 설명해 가지고 주민제시자료, 인근토지 거래 가격이라든지 그걸 수집해서 토지감정시 감정사에게 제시해 가지고 본인이 토지감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고지코자 합니다.
  우리과 소관 혁신과제로 검토 중인 사항은 건설기계 정기검사 사전예고제 운영 등 3건으로써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고객 만족의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과 질문사항으로서 대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덕산면 대동리 산 19-1번지에 8,954평에 사업비 1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2월 28일날 전원마을대상지로 확정되어 가지고 금년에 착공해서 2008년 준공예정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방식은 민간개발방식으로서 토지매입 및 입주자 모집을 마쳤으며, 입주자 모집은 도시민, 귀농을 희망하는 자, 전원마을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 중에서 동반 가족수를 고려해 가지고 단독세대는 안되고, 2인 이상으로 해 가지고 입주자를 모집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2월 28일날 전원마을 조성사업 3억 2,100만원이 내시 돼서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진입도로개설, 단지내도로, 조경,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전원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11월경 농림부에 승인을 올려 승인을 받아서 마을정비구역으로 고시해서 12월달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주요 농로와 연계되는 농산물의 가공 유통시설간의 농로를 포장하여 기계화 영농기반을 구축하고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촌생활환경을 개선시키는 사업으로서 경지정리 현황을 파악한 후 우리군의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현황을 파악하여야 하므로 경지정리 현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지정리현황은 크게 한국농촌공사 예산지사와 우리 군과 두 개의 시행기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예산지사에서는 일반 경지정리지구와 대구획 경지정리지구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일반 군 관리지구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면적을 살펴보면 총 경지면적 1,1416㏊중 한국농촌공사 예산지사 구역이 8,497㏊인 74%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 일반 경지정리지구는 6,921㏊로서 81%이고, 대구획 경지정리 지구가 1,576㏊로 19%입니다.  또한 우리군 관리지역은 2,919㏊로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96년부터 금년까지 기계화경작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총 37지구에 98㎞를 포장하였으며, 한국농촌공사 예산지사에서는 22지구에 95㎞를 포장하였고 우리군에서는 9개지구에 9.6㎞포장했습니다.  농촌공사에서는 금년도 6개지구에 대해서 7.7㎞를 포장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은 우리군 발주분 9개지구는 완료했고 한국농촌공사 예산지사에서 시행하는 6개지구도 다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 중에서 미 포장된 지구는 년차별로 우선 사업을 시행하고 기본계획이 미수립된 지구는 주민이용도 및 지역별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년차별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은 전체 경지정리를 했다고 해서 전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이 헥타당 30m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지정리지구내에 한 50%정도 농로중에서 50%정도만 기계화경작로 대상사업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전체 기계화경작로 사업지구가 선정되면 100% 다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경지정리 11,416㏊ 면적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포장계획은 291㎞로서 총 사업비가 한 305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193㎞를 했거든요.  그래서 192억원을 했는데 잔여 대상사업 킬로 수가 98㎞오려면 113억원이 됩니다.
  금년도 같은 추세로 한 20억원씩만 와도 6년이 소요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6년이 소요되는데 경지정리지구 자체가 50%밖에 안되게 되어 있으니까, 규정이 안되게 되어 있으니까 한 반정도가 대상인데 그 중에서 20억원씩을 투자해도 앞으로 6년이 경과돼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표지판 활용 예산8경 홍보판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예산관광명소로 지정된 예산8경에 대한 관광홍보판이 없어서 98년 도로관리부서인 저희 과에서 예산읍을 비롯한 지역 주요도로변 내 개설된 도로표지판 배면에 예산8경을 8개소 해 가지고 16개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도로표지판 배면에 설치된 예산8경에 대한 정비가 없어서 색상이 퇴색되는 등 노후로 군 관광홍보 효과가 떨어져서 정비가 요구됩니다.  현재와 같이 기존 표지판의 배면에 재설치함은 기존표지판 지주의 안정도라든지 이런 것이 부정확한 관계로 현 예산8경은 정비에 따라서 철거 및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냥 순수한 도로이정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양우회도로 백석교차로 연결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양우회도로 연결도로는 농어촌도로 신양 208호선으로 우리군에서는 신양면 주민 및 지방도 616호선 대흥 광시방향에서 공주라든지 청양이라든지 이동하는 그런 주민들의 교통편익들 도모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선정해서 신양우체국 옆에 400m 3억원을 투자해서 개설했습니다.
  잔여구간 1,000m를 개설하기 위하여 2007년도 지역현안 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고자 도비보조를 건의하였으며, 전 구간 개설을 목표로 해서 도 관계부서와 지속 협의하여 조속히 완
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술면 화산리 화산공원 묘지 앞 선형개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 645호선으로서 본 도로의 선형이 화산공원 묘지 앞에서 곡선으로 개설되어 사용 중 화산공원묘지를 건설하면서 공원묘지 진입로를 본 곡선부로 개설하여 교차로가 설치되었습니다.
  그 교차로 설치시 곡선부의 도로편구배를 진입로 방향으로 계획하여 기존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은 교차로로 감안하여 서행하여야 하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동속도로 진행방향을 운행하다보니 차량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본 도로의 선형불량에 따른 교통사고위험을 해고하고자 도로관리기관인 도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에 선형개량 등을 건의하였으며, 홍성지소에서도 본 도로의 위험성을 조사 파악하여 사업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의 선형이 조속히 개량되어서 주민들의 교통사고위험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 건교부와 노력해 가지고 2007년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9호선 확포장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삽교읍 삽교리에서 고덕면 소재지 및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고덕I·C를 경유하여 고덕면 상몽리까지 연결하는 군도 9호선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고덕 용리에서 소재지인 고덕시장까지는 콘크리트포장은 되어 있으나 3m로 되어 있어서 협소하고 대천리에서 상몽리까지는 미포장 도로로 존치되어 있어 주민통행불편이 지속되어 왔던 지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해소하고자 군도 9호선 확포장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도에 대천리 구간 200m를 2억원을 투자해서 했으며, 금년에는 용리구간에 400m 3억원을 투자했고, 대천2리 구간 890m에 9억원을 투자하여 개설 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가 조속 개설돼서 주민통행불편이 해소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추진한 고덕 용리 구간 619호선 급커브구간 및 주택밀집지역을 통과하는 급경사지로서 개설 후 교통사고 위험이 예상되어 금년 사업계획 시에는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 통행이 많은 수해도가 많이 받는 고덕시장 쪽부터 용리 쪽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앞으로 도로포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자이신 신영균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  신영균 의원입니다.
  대동지구요 아까 입주자가 다 선정이 됐다고 했죠?
○건설과장 이찬용  예.
신영균 의원  몇가구나 됐죠?
○건설과장 이찬용  32가구
신영균 의원  32가구?
○건설과장 이찬용  예.
신영균 의원  32가구는 전부 다 외지인들이에요?
○건설과장 이찬용  예, 자격이 우리 관내가 아닌 인구유입시책으로 했기 때문에.
신영균 의원  그런데 사업이 늦어져 가지고 입주자들하고 어떤 대립관계는 없나요?
○건설과장 이찬용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영균 의원  없어요?
○건설과장 이찬용  예, 저희가 사업을 하려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로계획이라든지 가구 배치라든지 주민들의 사업계획서는 제출이 됐어요.  됐는데 그걸 참고로 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농림부에서 승인결과에 의해서 최종 그대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영균 의원  금년부터 2008년도까지?
○건설과장 이찬용  예, 2008년까지.
신영균 의원  지금 현재 기본계획으로 실시설계만 중이죠?
○건설과장 이찬용  예, 11월이면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영균 의원  그래서 빨리 추진이 되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오시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자기들 계획이 있으니까 한건데, 와서 우리 지역에 인구유입도 되고 또 지역에 어떤 활성화도 일으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예.
신영균 의원  기계화경작로 포장요, 농촌공사에서 올해 7.7㎞ 다 하셨다고 하셨죠?
○건설과장 이찬용  예, 했습니다.
신영균 의원  추경에 농촌공사로 간 예산이 있죠?
○건설과장 이찬용  예.
신영균 의원  그런데 어떻게 다 해요?
○건설과장 이찬용  그건 추경에 간 것이 아니고요,
신영균 의원  아니죠, 이번 추경에 분명히 추경에 승인해 준게 있는데.
○건설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대행사업비로 해 가지고 농촌공사 건은 저희 당초 그러니까 기관에 대한, 
신영균 의원  보조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건설과장 이찬용  보조금으로 줄 수가 없어 가지고, 
신영균 의원  우리가 그것을 돌렸다고 저쪽으로 그리고 우리는 예산을 군비로 예산확보를 또 했어요, 그거 아세요?
○건설과장 이찬용  예.
신영균 의원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으로 군에서 집행하려던 공사비를 보조금을 진흥공사에다 주고 우리는 군비를 확보해서 일을 했죠, 추경에. 
○건설과장 이찬용  목이 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농조에 대한 기반공사에 대한 보조금 식으로 줬거든요.  그 사업이 준게 아니고 금년부터는 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줄 수 있어 가지고 그것을 목변경을 한 겁니다.
신영균 의원  그런데 그 사업이 당초에 우리 군에서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 사업비가.  그렇게 예산을 세웠더라고.
○건설과장 이찬용  저희가 그 목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경상적보조금으로 줄 그럴 계획으로 있었어요.
신영균 의원  그런데 과장님 추경에 그 작업해서 예산이 그쪽으로 들어갔는데 사전에 공사는 다 했다. 
○건설과장 이찬용  그래서 보조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신영균 의원  그러니까 보조는 내려와서 공사는 했는데, 추경에 예산을 분명히 추경에 작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사가 다 마무리 됐다고 하셨거든요, 이건 앞뒤가 맞지가 않느냐, 우리가 예산도 돌려서 해주지도 안 했는데 벌써 공사가 다 끝났다는 얘기는 뭐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아니면 사전에 공사를 다 했던가 군에서 그렇게 돌려줄 것을 예상하고.
○건설과장 이찬용  저희가 보조금,
신영균 의원  하여튼 보조금이 됐든 뭐가 됐든 추경에 정리를 했잖아요?
○건설과장 이찬용  예.
신영균 의원  그러면 정리하기 전에 공사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 했다는 얘기는.  그건 안 맞는 얘기가 아니냐 이거지, 그렇게 생각 안돼요.
○건설과장 이찬용  지금 의원님 말씀이신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이 군 같은 경우에는 사업예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예산편성이 되면 그 편성목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기반공사는 보조금 확정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도 내려오고 기반공사로도 가거든요, 도에서. 
신영균 의원  그렇죠, 같이 내려오죠.
○건설과장 이찬용  같이 가면은, 그 전체 항목 중에서 있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균 의원  추진한 것으로?
○건설과장 이찬용  예.
신영균 의원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됐고,
○건설과장 이찬용  군 예산액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돼서 그건 좀 저기한데요,
신영균 의원  그렇죠, 누가 생각해도 그건 맞지 않다고 보죠.
○건설과장 이찬용  그래서 기반공사는 사업비 우리가 2005년도에 내시를 내려와 가지고 그 금액을 저희는 예산이 편성이 돼야 그 목에 의해서 집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반공사는,
신영균 의원  보조내시만 가지고 그 사람들은 사업을 시작하고 우리는 추경에 보조내시 받아 가지고 결정하려면 금년도에 1회 추경이 늦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과정이라는 얘기죠?
○건설과장 이찬용  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신영균 의원  그리고 과장님 금년도에 6개지구에 11㎞에 13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이게 폭이 보통 3m에요, 4m에요?
○건설과장 이찬용  3m요.
신영균 의원  3m?
○건설과장 이찬용  예.
신영균 의원  3m 폭에 하는데 1m에 10만원이 넘겨들어 가네요.
○건설과장 이찬용  예, 저희가 킬로그램당 1억 500만원 기준입니다.  
신영균 의원  그러니까 이게 3m 폭을 지금 마을안길 포장할 때 보면 보통 폭 4m에 길이 1m를 10m로 설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3m 폭을 1m에 10만원이 넘는다 하면 이게 과다 예산이 세워지는 게 아닌가?
○건설과장 이찬용  그래서 저희가,
신영균 의원  그리고 작업조건도 과장님,
○건설과장 이찬용  포장만 그래서 하는게 아니고, 포장을 하면서 그 앞에 관이라든지 관로가 연결되는 게 있고, 차량 교행 장소를 사실 폭이 좁으니까 교행 장소를 일정거리마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균 의원  그건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하는게 아닌가 물론 설계해서 다 하시겠지만, 건설과장이니까 자세히 아실 거예요.
  이게 행정해서 하는 모든 사업 어떤 건설이 됐든지, 뭐 였든지 너무 과다 책정이 된다.  가격이.  그래서 위에서 물론 건축물도 그렇고 정부에서 위에서 가격이 있죠?
○건설과장 이찬용  예.
신영균 의원  설계 가격이, 그 부분이 모순 점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여기서 건축물을 하나 짓는게 평당 150만원내지 200만원이면 짓는다고 하면 행정을 통해서 설계를 해서 하면 300만원 넘게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이 업자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업자들이 이 행정에서 사업을 따서 해야 돈이 남지 그렇지 않으면 돈이 안 남는다는 식으로 이 행정에서 어떤 뭘로 기준해서 따지는지는 모르는데 과다 예산이 책정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안되면 중앙에서는 우리한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바람인데 저희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실질적인 금액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그런 방안은 없는지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그런데 개인업자하고 조금 틀릴게요, 사실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요, 총 사업비대 10%는 무조건 세무서에 떼어야 하거든요, 부가가치세 10%는 떼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개인별과 개인관의 사인관의 관계는 부가세를 일절 10%를 접어놓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90%의 공사비가 되거든요. 
신영균 의원  예.
○건설과장 이찬용  90%의 공사비 중에서 저희가 정부단가에 의해서 품셈해 가지고 설계를 해 가서 추진을 하면 보통 한 총 10분의 6정도가 공사 원가가 나와요.  그러면 제반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보험을 든다든지, 산재보험이라든지, 재해경비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인 업체에서 하는 것은 그런게 많이 생략되는게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일정금액의 이윤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시공사 한테.  그러니까 정부관발주 공사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개인들은 그런 것을 않고 순 공사비 범위 내에서 그 놈을 더 빨리 추진해 가지고 경비를 이익을 챙기는 거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신영균 의원  과장님 한 60% 가지고서, 실 사업비는 한 60%되고 10% 부가가치에서 빠지고 30% 경비 제하고 한 20% 마진 붙이겠죠, 뭐.
  그런데 이것이 보면 현실적으로 누가 봐다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에서 하는 일은 그래서 아마 건의할 수 있던지, 아니면 어떤 안이 된다면 한번 이런 부분은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는 안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의원님 말씀을 감안하겠습니다.
신영균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그런데 저희가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건이 좋은 부분 구조물 같은 것 아무것도 없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3m를 한다면 기준에 의해서 기준보다 오버되게 더 추가로 연장해서 시행을 하거든요.  중간에 안 그러든지 그런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비까지 전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지구별로 증감액이 생깁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신영균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신영균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이송희 의원  없습니다.
○의장 권국상  이송희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청송교 안전진단 하셨다고 그러셨죠?
○건설과장 이찬용  예.
이승구 의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이찬용  저희가 교량을 안전점검을 하면 A급 문제점이 없는 교량부터 E급까지, A, B, C, D, E급으로 분류하거든요.  청송교를 안전진단 한 결과 C급으로 판정이 됐어요.  경미한 결함이라든지 정비를 해야된다는 보강 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관을 보수하려면 그 사업비가 한 4억원 드는 스라브를 철거한다든지 그런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그 주요 결함이 많은 부분이 두 경관이 나왔어요.  그래서 두 경관을 2,400만원 보강을 해 가지고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이승구 의원  그러면 C급 정도면 그 보수를 간단히 그렇게 해도 크게 사고의 문제점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찬용  보강을 하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그 이후로도 D급, E급이 있거든요.
  E급은 아주 통행이 금지되도록 철거를 해야된다는 그런게 있고 그것보다 상태가 조금 저기한게 D급이고 저희들은 C급 중간급이 나왔기 때문에 통행은 가능한 거로 나왔습니다.
이승구 의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 교량 자체를 갔다가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 가요?
○건설과장 이찬용  그래서 두경관만 우선 했는데 저희가 분기별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점차 두경관 이외에도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승구 의원  어쨌든 점검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안전사고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이승구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이진자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  이진자 의원입니다.
  과장께서 예산8경에 대한 철거 정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요지도 바로 그런 점에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우리 예산읍에 지형을 보면 지형여건이 상당히 곡선적이고 복잡하고 또 도로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다른 시가지 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지판이라든지 물론 규격은 있겠지만 도로표지판 또 버스표지판, 여러 가지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찬용  예.
이진자 의원  그런 표지판들이 단순하게 간단하게 해 줘야만 우리 지역에 공간이 더 좁은 지역이 넓어 보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이진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예산8경 철거하신다고 그러셨죠?
○건설과장 이찬용  그것이 표지판에다가 비닐테이프로 예를 들어서 사진,
이승구 의원  그것만 철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찬용  그렇죠, 앞에 이정표는 그냥 놔둬야죠.
이승구 의원  그런데 지난번에 신례원농협 앞에 예산8경 표지판이 붙어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그 뒤에 파이프가 터져 있더라고요.  한 15㎝정도 그렇다고 하면 그 위 중량이 못이겨서 그 파이프가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달전 쯤에 건설과로 전화를 해서 그것 보완조치를 하던지 아니면 철거를 하던지 하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보완이 안되고 있어요.  그걸 좀 살펴보셔 가지고 그러면 그게 굉장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돼서 그 부분은 속히 좀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저희가 10월중에 표지판을 일제 손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광시에서도 신대리 앞에 도로 가운데 있어 가지고 그런 민원도 접수됐고 해서 그런 거와 같이 할 때 좀 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그리고 신례원 금고 앞에도 변색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거는 좀 조속히 손을 보셔 가지고 오히려 예산경관을 훼손시키는 그런 저기니까 바로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방금 이승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파이프가 터진 관계는 점검하실 때, 윗 부분이 물이 들어와 가지고 겨울에 얼어서 부풀어서 터질 우려 성이 있거든요.  그것 참고해서 보시고요.
○건설과장 이찬용  예.
이한두 의원  공통질문에서 특수시책 혁신과제 중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한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편입토지 감정할 때 토지 주하고 사전 협의를 한다고 하셨나?
○건설과장 이찬용  예, 전체 토지주한테는 못하고요 우리가 사전에 몇 월 며칟날 몇 시경에 나가니까 기본 되는 자료 같은 것 토지 거래한 그런 사례라든지 그런 참고할 만한 자료 좀 있으면, 저희가도 해서 제공을 하거든요.
  그 민원실에서 지금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걸 취합해서 하는데 혹시 누락되고 저기 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사례를 더 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더러는 편입토지 감정할 때에 주변 지역주민들한테 의견도 좀 듣고 이렇게 해서 감정할 때 좀 주변사람들이 알고 또 토지주도 알았다면 감정한 것에 대한 불만이 없을 텐데 그것이 아무도 모르게 살짝 왔다 갔는지 하여간 면 단위 관계 공무원조차도 모를 정도로 살짝 왔다가 감정해 갖고 가 가지고 토지 주로부터 감정가 액이 너무 낮다. 
  또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한번 감정해 놓은 것 다시 또 하려면 일년 있다 또 감정을 해야 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지연도 되고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럴 때 반드시 주변분들 의견을 듣고 토지주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아주 공정성 있게 했다고 하는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감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예, 사전예고제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꼭 해야 될 거로 압니다.  혁신과제는 뭐 하신다고 했어요?
○건설과장 이찬용  지금 건설기계 정기검사 사전검사제를 안 했거든요.  
이한두 의원  건설기계?
○건설과장 이찬용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안내문도 발송하고 전문건설업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주기적 안내문 같은 발송을 하고 그래서 자꾸 지금 농촌마을이라든지 저기는 친환경 쪽으로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콘크리트 포장 위주로 했는데 마사포장을 한다든지 해서 일부라도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저기에 차량 같은 것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보충질문 차례입니다만 자리에 안 계시므로 강연종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 답변내용 중에서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박종서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  박종서 의원입니다.
  과장님 먼 안목을 가지시고 예산발전에 많은 기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계화경작로라든지 군도 관심이 많으셔서 대단히 반갑고, 9호선 중에 올해 용리에 3억원이 집행이 됐지요?
○건설과장 이찬용  예.
박종서 의원  과장님 답변 중에 대천리 시장에서 용리 쪽으로 역으로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기 집행된 보상비는 어떻게 되는 건지?  논 일부는 보상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금년도 시행하는데는요 삽교 용동리에서 와 가지고 거기가 T자로 되어 가지고 교통사고 나고 해서 거기는 교차로 개선차원에서 했고, 지금 농로변은 거기까지만, 
박종서 의원  아직 안 했다?
○건설과장 이찬용  추가로는 않고 시행하는 구간까지만 했습니다.
박종서 의원  그러면 대천리에서 들어오는 것이 별 지장이 없겠네요.
○건설과장 이찬용  예.
박종서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박종서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과 소관 

○의장 권국상  다음은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도시과장 박태용입니다.
  먼저 의정활동과 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으로서 일곱 번째 이승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용역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도시과 소관으로서 첫째 이송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기반시설부담금 징수현황 및 문제점과 마지막으로 박종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사항으로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도부터 2006년도 용역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으로는 2006년도에 덕산 읍내1리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에 855만 9천원을 비롯하여 5건 설계에 6,223만 8,000원을 용역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예산남북부간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등 8건에 1억 361만 8,000원을 예산집행을 하였습니다.
  또 2004년도에는 5건에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실시설계에 1,118만 9천원과 삽티공원조성개발계획 용역에 5,489만 5천원, 예산군기본계획수립 용역에 37억 3,980만원을 내어 총 5건에 38억 3,116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3년간 총 집행액은 18건에 39억 9,7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질문사항으로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서는 2006년도 7월 4일날 제도시행에 따른 홍보를 하였으며, 7월 19일 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별평균 공시지가가 고시되었습니다.  현재 2006년 9월 현재 예산군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7월 12일부터 9월 12일 현재까지 총 발생건수가 29건으로서 부과대상금액은 7,48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부과현황으로서는 7건에 837만 2천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현황으로서는 2건에 66만 1천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도에 세수전망을 보면 200건에 4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부담금 관계를 중앙에 건의한 사항은 없으며, 앞으로 국회에서 현재 개정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님들께서 준비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문제점으로서는 신설 부담금제도의 시행에 따라서 준조세의 증가로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건축법상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을 200㎡ 초과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하는 경우에 큰 문제가 있다고 예상됩니다. 
 또한 기반시설부담금 징수 후에 환급사례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될 거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서는 부담금을 부과징수시 전문적인 인력이 업무를 전담하여야 하나 현재 기본인력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업무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력보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이진자 의원님이 질문하신 삽티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 숲 가꾸기 사업으로서 공설운동장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인근 도시공원인 삽티공원에 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휴양시설 확충 목적으로 삽티공원 조성계획수립 용역을 위하여 7,000만원을 확보하여 2004년 2월 12일 5,489만 5천원으로 용역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본 사업을 위한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수차례의 중앙부처 방문 및 협의를 한 결과 현재 산림청에서 지원되는 도시숲 관련 2006년 녹색자금으로 15억원을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약속을 받은바 있습니다.
  녹색자금으로 지원되는 15억원은 시설비에만 집행이 가능한 예산이므로 2006년도에 본 예산에 토지 매입을 위한 보상비 9억원을 군비로 확보하였으나, 앞으로 추진하려면 보상비가 한 23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2007년도 균특회계 자금이 지원되는 데로 삽티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조기 완료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과 신영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미 완공사업장 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남북부간도로개설 사업 등 8건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현재 예산을 확보 못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례원역사와 관작리도로개설, 여중진입로개설 등 장항선철도 개량 사업에 관련된 4건의 사업에 대해서 현재 미집행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년차별 계획에 의하여 추진중인 사업이나 사업비 확보액이 부족하여 일부 보상추진만 하고 있는 사업장이 많은 실정으로서 앞으로 도비보조 사업비 지원요청 등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9월 18일 도지사 순방시 건의사항으로서 삽교역사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11억원과 예산여중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5억원, 남북부간 도로개설사업에 7억원, 주교7리 도로개설사업에 3억원 등 26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같다가 청취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갔다가 주민의견 청취는 실질적으로 한다는 데는 없으며, 군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추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과정은 주민들 의견을 더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산업대지구단위계획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은 2002년 8월 1일 대회리 1번지 일원으로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이전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구 산업대 부지에 대하여 2005년 4월 20일 완료한 예산읍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기 결정된 대학교시설 부지를 폐지하고 폐지된 부지에 대하여 장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예산읍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구 산업대부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주인 주식회사 대창건설에서 국토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11월 7일날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군에 입안제안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제안된 토지이용계획 중 구역계 정형화, 준주거지역과다, 현존 은행나무 및 히말리아시다를 살리는 방안강구 등에 대하여 2005년 12월 8일 주 대창건설에 보완 요청을 하였습니다.
  주 대창건설은 보완 요청된 내용에 대하여 보완 제출코자 하였으나 구체적인 대안 미흡 및 회사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3차례의 보완 연기 후 2006년 8월 28일 우리 군에 취하 요청이 제출되어 우리 군에서는 2006년도 8월 31일 주 대창건설에게 취하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구 산업대 부지에 대하여 주식회사 대창건설이든 혹은 새로 인수한 업체든 제1종 지구단위계획를 수립하여 우리 군에 입안서가 제출되면 우리 군에서는 예산읍 구도심의 활성화 및 계획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이행한 후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지구단위계획의 승인을 득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저수지 모래채취 인허가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선 115광구와 125광구 등 두 개의 광구가 허가되었습니다.  115광구는 2004년도 8월 20일부터 2006년도 12월 30일까지가 허가 기간이며, 허가 면적은 72,000㎡로서 준설수량은 346,796m가 되겠습니다.  수허가자는 한국농촌공사가 되겠으며, 현재 복구 중에 있습니다.
  125광구는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0일까지 허가 기간이며, 허가 면적으로서는 46,000㎡로서 준설량은 14만 8,441m가 되겠습니다.  2차 준설은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예당저수지 준설사업은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행위허가를 득 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예당저수지 준설사업에 따른 행위허가는 2개소가 기 허가되어 있으며, 문제점은 해양수산부의 1개 저수지에 대해서 1개 이상 준설은 금지하라는 협의 조건으로 115광구, 125광구의 준설 작업 병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국토계획법으로 허가되는 사항은 순수한 저수지 준설을 위한 허가 사항입니다.  사금채취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준설은 준설을 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사금채취에 대하여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준설량 중 모래를 제외한 부산물은 자갈과 뻘이며, 자갈은 건설자재 성토용제 등 도로보수용 등으로 활용되고 있고, 뻘은 세부적으로 선별할 수 없는 여건으로서 농경지 복지용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건축물 단속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현황을 보면 단속건수가 11건이며, 조치현황으로서는 자진철거가 7동, 조치중이 4동이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1차로 30일내지 45일간의 행정계고를 하고, 2차로 20일내지 30일간의 행정계고를 하며, 그 이후에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조치를 하게 됩니다.
  다음 장, 위반건축물 지정변경 조치현황을 보면 현재 덕산면 읍내리 유희권씨로부터 불법건축물이 된 이종근생주택입니다.  이런 것 등 8건을 철거를 하였으며, 네 번째 하영하씨 등 4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보면 인종철씨 같은 경우에는 9월 6일날 시정 촉구를 하였으나 11월 30일까지 기간을 연기 신청 해 놨기 때문에 연기 신청을 해 준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 완공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건축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실적 및 테마있는 소도읍 육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예산읍 예산지역과 삽교지역 두 지역으로서 관련법규로서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와 제5조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1억 200만원이며 용역사는 목원대학교 건축도시공학부에서 용역을 하였습니다. 용역기간으로서는 2003년 3월 28일부터 2004년 12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이 2001년 1월 8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전국 소도읍 194개소를 대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선택과 집중, 상향식공모제, 육성협약제도의 방식으로 2003년도 14개 읍에 대하여 2004년도부터 매년 20개 읍을 선정하여 선정된 읍에는 협약에 의거 4년간 100억원의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현황으로서는 2001년도 11월 19일날 예산읍, 삽교읍 소도읍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03년도 2월 26일날 군의회 의원간담회시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으며, 2003년도 3월 28일날 소도읍 육성계획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05년도 8월 8일 제안서를 충청남도에 심사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충남도내에서는 우리 군을 포함해서 7개 군에서 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서가 응모되어 2005년도 8월 8일 충청남도에서 심사를 선정하였으나, 저희 군에서는 능금골중심터 만들기를 주제로 기존시가지 기반시설확충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응모하였으나 소도읍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현재 2005년도 12월 2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우리군 예산, 삽교읍에 대한 소도읍종합육성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득 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하여 현재 공모계획이 현재 미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의 공모가 있을시 새롭고 차별화된 주제를 발굴 보완하여 제안서를 재 응모하여 지원대상 소도읍으로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이 3년 동안 총 192동이 지원됐으며, 빈집정비사업은 213동이며, 입식부엌과 목욕탕개량사업 해서 124동, 변소개량사업이 124동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의 계획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이 60동이며, 빈집 정비사업도 60동, 그리고 나머지 입식부엌과 변소개량사업은 공히 2006년도와 같이 35동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 빈집정비사업비는 동당 200만원이나 실질적 철거비용은 폐기물처리 등 지원금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빈집정비사업에 철거비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대책으로서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행자부 및 도의 추진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물량준설은 할 수 없으나, 추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추경에 빈집정비사업을 50동 추가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권국상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해서 도시과 소관 보충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님은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이송희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  이송희 의원입니다.
  도시과에 두 가지 질문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므로 추가 질문은 생략하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삽티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였었는데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에 토지매입비로 9억원을 지금 현재 확보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사용이 집행이 가능 하신 지요?  
○도시과장 박태용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구역에 편입되는 필지 수가 34필지에 그 면적은 138,00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시가로 다가니 보상액을 따지면 10억원이 조금 넘지만 관련된 필지를 지적을 보면 비탈면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같이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따져 보니까 342,382㎡가 되어 가지고, 총 보상액인 한 23억 4,000만원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9억원 가지고서는 추진하기가 조금 보상금이 모자랄 것 같고 또한 하다보면 자기들이 필요한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해 줘야지 안 해줬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매입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억원 가지고서는 실질적으로 공시지가에 대한 보상액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송희 의원  그래서 본 의원도 지금 우리 예산군에 도청이전이 확정되고 나서 주변에 모든 땅값이 상승되고 있는 추세여서 그것 가지고는 불가하였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주실 때 23억원의 토지보상가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금년에 9억원을 확보하셔서 일부라도 한꺼번에 다는 불가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집행이 되는지 한번 알고 싶어서 여쭤 봤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계획을 다시 충실하게 검토를 하셔서 조성을 하신다는 말씀이 계셨었는데, 삽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먼저 용역을 줘서 한 5천 몇백만원  정도 경비를 들여서 그 기본계획을 준비를 하셨었죠?
○도시과장 박태용  예.
이송희 의원  그런데 지금 준비를 하신 기본계획을 그대로 적용해서 사업이 가능하신 가요?
○도시과장 박태용  기본적인 사항은 그대로 추진은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사항 같이 문제점 발생은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송희 의원  그럼 기본계획이나 설계변경을 하시게 되면 5,000만원이상 투입된 그 예산이 그대로 낭비되어 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박태용  그 점은 그렇게 생각은 않고 현재는 기본계획을 갔다가 용역을 했기 때문에 실시에 대한 것은 다시 또 설계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이번은 기본계획 용역만 했다 뿐이지 거기에 어느 것을 무슨 시설을 어디에 설치했다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다시 또 용역을 준다든지 해 가지고 거기에 적당한 위치에 적당한 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만 계획한 것이지 실시설계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송희 의원  아, 그럼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는 요소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박태용  예, 그건 아닙니다.
이송희 의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국비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돈이 약 15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도시과장 박태용  예.
이송희 의원  그러면 공원을 구체적으로 더 삽티공원을 조성을 한다면 국비 15억원만 가지고도 불가하죠?
○도시과장 박태용  현재 계획된 것은 숲 가꾸기 사업으로 그것이 15억원을 지원 받는 거로다가 계획이 된 것이고, 산림청 소관 균특회계로 해서 지원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청에서 완전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균특회계로 해 가지고 거기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원금액은 사후에 앞으로도 더 건의해서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 합당하는 만큼 지원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송희 의원  도시과장님께서는 지금 구두약속이라도 지원 받기로 한 15억 말고 균특이라든지 그런 자금을 조속히 더 확보를 하시는데 주력을 해주시고요.
  삽티공원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 져서 우리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이송희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자 의원 거수)
  이진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  이진자 의원입니다.
  예산읍에 삽티공원을 제외하고 도시공원지역으로 아직 남아 있는 땅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태용  현재 봉대미산 쪽이 공원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진자 의원  또 하나가?
○도시과장 박태용  공원 지정된 곳은 그 두 가운데죠? 
이진자 의원  저기는 공원지정이 아닌가요, 하나로마트 뒷 쪽은?
○도시과장 박태용  예, 거기도 되어 있습니다. 
이진자 의원  그런데 거기는 공원으로서는 적합하지를 못하겠죠?
○도시과장 박태용  그래서 거기가 개발을 하다가 일부 암아리 방죽 있는데 그쪽인데 거기도 공원을 해제를 시키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공원지역을 거기를 해제시키고 하면 타 지역에 공원을 더 확대를 시킨다든지 이러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관계는 아직까지 계획을 세워본 적은 없습니다.
이진자 의원  우리 삽티공원을 조성을 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산림축산과와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건 지금 무산이 되는 거네요?
○도시과장 박태용  그래서 숲 가꾸기 사업으로 하려다가 안돼서 균특회계로 추진하는 것은 산림청 소관이기 때문에 산림축산과에서 추진을 하고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 그것은 군비로다가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공원지역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걸 도시과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겁니다.
이진자 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 녹색기금을 확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구두로 약속을 받으셨다고 그러셨죠? 
○도시과장 박태용  예, 그건 제가 오기 전에 다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몇월 며칟날 누가 가서 어떻게 했는지 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산림축산과하고 저희 도시과하고 중앙부처 산림청에 올라가서 그것을 구두약속을 받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진자 의원  그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시기 부탁드리고, 삽티공원의 조성사업은 예산읍에서는 꼭 필요한 공원조성사업인 것 같습니다.  친환경 조림 경관 조성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용역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면밀히 기본계획을 살피셔서 실제 설계를 이렇게 제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예, 알겠습니다.
이진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조성이 잘 되도록 촉구하셨는데,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 해봅니다.
  이게 토지매입만 하는데 23억원이거든요.  그것도 23억원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실제 계약과정 시기에 23억원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토지매입만 그렇고 또 실시설계해서 각종 시설물 여러 가지 시설을 조성하는데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한 40억원 이상 들어갈 것 같아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갈 것 같고 또 그 토지주는 우리가 실제 필요한 공원지역은 그 밑에 연못 주변이라든지 그 주변 그런 정도만 필요한데 토지주는 다른 지역 아무 쓸데없는 지역까지 이번 기회에 다 팔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토지구입비가 상당량 들어가는데, 어차피 그냥 놔둬도 공원인데 예산군에서 몇십억 40∼50억원씩 들여서 공원조성을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건가?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어차피 공원지역이고 달리 그 지역을 파 옮기는 것도 아니고 한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원조성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해 봅니다.
  예산군에 현재 형편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한두 의원  국비라든지 녹색기금이 상당량 내려와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엄청난 군비가 앞으로 시설 같은 것을 하는 것은 군비가 소요될 텐데 꼭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의원님 말씀에도 일리 있고 또한 거기가 현재 삽티공원 절 있던 곳 있지 않습니까, 연못부터 그 위에까지 거기에는 공원지역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긴 제외가 됐기 때문에 현 시설이 있는 곳은 진선씨가 가지고 있던 그 땅은 일부분 끄트머리만 조금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이 23억원이라는 금액을 만들어 놓은 것은 편입 필지에 들어간 것을 전체 사는 거로 보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잡은 것을 너무 적게 잡으면 나중에 자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선 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한번 넓혀 본 것입니다.
이한두 의원  그러니까 전체를 하면서 토지구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산꼭대기까지 필요가 없거든 공원으로는, 그러나 땅 지주는 게재에 다 팔으려고 할 것이고 못 쓰는 땅까지,
○도시과장 박태용  예.
이한두 의원  그것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한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에 미완공 사업장 중에서 남북부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집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성아파트에서 진정서가 접수됐죠?
○도시과장 박태용  예, 접수됐습니다.
이승구 의원  그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박태용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승구 의원  그래서 도로라는 것이 한번 설치가 되면 중간에 수정보완하기도 쉽지 않고 모든 것이 우리 백년대계를 위해서 정작 꼭 필요로 하게 그렇게 건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과장께서는 우리 예산군 전체 도로가 과연 이렇게 적합하게 제대로 된 도로가 건설이 되어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예.
이승구 의원  그래서 이 신성아파트에 바로 정문 앞에다가 그 도로를 갔다가 연결시킨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잘 이해를 못하겠고 그 부분은 굉장한 위험성을 내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반드시 시정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바로 그쪽에 답변 가능 한 겁니까?
○도시과장 박태용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추진을 하려고 하면 현재 도시계획 선을 갔다가 2005년도에 다시 변경을 시킨 것인데 그 자체도 하려고 그러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현재 그곳에 9억원을 갔다가 보상을 다 줬습니다.  줬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이 대책을 1안, 2안 만들어 가지고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고자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승구 의원  이것이 도지사 승인 사항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서 바르게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로 결정된 사항이 변경자체가 어려우시기는 하겠지만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그 당시 현실적인 것만 적용시켜서는 안되고 절대적으로 앞날을 보고서 개선되어야될 사항을 애초에 개선시키지 못하면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 분명하게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그것은 군수님 결심 맡는 데로 다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이승구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구 산업대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렸어요, 자세한 설명말씀을 들었는데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도시과장 박태용  현재는 115광구가 공사를 끝내놓고 복구 중에 있습니다.  그게 복구가 끝나면 125광구가 다시 또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있는데,
이한두 의원  아니, 산업대!
○도시과장 박태용  아, 산업대요?
이한두 의원  산업대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산업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가 주 대창에서 그 관계가 자기들이 추진을 못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취하서를 냈고 저희 군에서는 1종 지구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으면 사업자가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도지사한테 올려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한두 의원  군에서 보완요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군에서 보완 뭐예요?
  설명하시려면 오래 걸리실 텐데 간단하게.
○도시과장 박태용  저희가 보완 요구 한 것은 구역계획을 정한다든지 주거지역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주거지역을 줄여야 된다든지 그러고 현재 산업과학대학교에는 경치가 좋은 환경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은행나무라든지 히말라야시다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전해 가면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런 보완을 했었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런데 이미 플라타나스나무 뭐 히말라야시다 그건 것 다 베어 내 버렸고 앞에 전면만 남아 있는데 이것은 설명 말씀이 그동안도 여러 차례 설명을 해 주셨지만 정말 군에서 어떤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구상이 어느 정도 구상계획이 잡혔으면 의회에 한번 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지금 현재 그 뒤로 다가니 더 계획 잡혀 있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같이 어디서 지구단위계획변경 들어오면 그걸 갔다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사업주는 그 비싼 땅 사 가지고 어떤 부가가치를 최대한 올릴 수 있는 어떤 지구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것이고, 또 군청후보지로 잡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군청후보지로 만들었을 때 그 이면 지가상승 효력을 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당국에서 어떤 조건부 지구단위계획을 수용할 수도 없겠지만 수용해서도 안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예산읍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그 많은 평수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나름대로 잘 구상을 해서 도시계획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은 예당저수지 모래채취허가 문제인데 본 의원은 사금채취허가를 받아 가지고 이용하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금채취허가가 아니라 순전히 준설허가 입니까?
○도시과장 박태용  예.
이한두 의원  준설로서만?
○도시과장 박태용  저희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준설에 대한 개발행위를 갔다가 득한 것이고 모래채취라든지 사금채취하고는 도시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 우리는 개발행위 허가만 내준 것입니다.
이한두 의원  개발허가행위?
○도시과장 박태용  준설로 내 준 것이지 토석채취를 해라 아니면 사금채취를 해라 이것까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개발목적이 뭐예요?
○도시과장 박태용  개발목적은 준설이 목적입니다.
이한두 의원  준설?
○도시과장 박태용  예, 준설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한두 의원  준설이 목적이면 거기서 나오는 뻘도 가져가야 되고 모래만 가져갈게 아니라 뻘도 가져가고 거기서 파는 건 다 내가야 되는데 거기서 딱아 가지고 모래만 쏙 빼가고 그 뻘이라든지 나쁜 흙 같은 것은 그대로 메우게 되니까 준설의 효과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도시과장 박태용  그래서 뻘은 아까도 농업용 복도로다가 쓴다든지 이렇게 말씀 드렸었는데, 
이한두 의원  그걸 파 갔나 안 파 갔지 그냥 메우지.
○도시과장 박태용  그 관계는 제가 거기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하는 사항 아직까지 보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저희들이 개발행위허가 부서로서 앞으로 체크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하여간 다른 부서하고 연관되는 것 같은데 개발목적이 분명히 준설목적이라면 거기서 나오는 채취하는 모든 것은 파 옮겨야 되는데 모래만 쏙 빼가고 그 모래를 딱아서 가져가기 때문에 저수지 전체에 가제 다 메워 가지고 접시물 같은데 그 흙탕물을 일으켜 가지고 생태계를 전부 파괴하고 또 흙탕물로 하여금 전체 저수지를 그냥 뻘화 시켜 가지고 오염시키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고 현재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다시 재계약 앞으로 해 주실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모든 걸 감안해서 재 계약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고요.
  그리고 준설할 때에 흙탕물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휀스를 쳐 가지고 거르는 것을 쳐 가지고 모든 절차를 해야 되는데 현재 그런 휀스도 전혀 쳐 있지도 않고, 그 여러 가지 준설에 따른 기본적인 그런 첨가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허가 조건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 가지고 다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상류지역에서 파 가지고 모래만 퍼 가니까 수면 사수면적 이하로 파니까 그 이하에 있는 물은 담수 목적에 어긋나요, 아무 필요 없는 물이에요.  사수 수면 이하로 고인 물은 담수효과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뻘 자체는 그냥 위에로 메우다 보니까 전국 낚시대회 했던 그런 엄청난 섬이 생기고 대흥중·고등학교 앞에 보면 또 엄청난 토지가 생기고 또 모래채취 하러 들어가는 길 전부 복토 해 가지고 엄청나게 저수지가 메워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 됐다고요.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앞으로 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관계 부서하고 협의 해 가지고 심사숙고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셔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니까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국농촌공사에서 저희들이 개발행위를 허가를 해 주고 나면 거기에서 여러 조건을 달아 가지고 또 준설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원 재산권자는 과업권은 가지고 있지만 재산권은 이제 한국농촌공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행위허가를 해 주면 그걸 가지고 가서 또 수허가자가 한국농촌공사니까 거기에서 또 계약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가 조건이 달라집니다.
  그런 상태라든지 또 이제 준설해 가면서 그 휀스라든지는 하천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현재는 물막이 시설을 해 놓고서 준설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수면 관계는 제가 직접 체크를 안 하다 보니까 잘 몰랐고, 이 세 가지 사항은 제가 관계한 실·과와 농어촌공사라든지 이쪽에 전부 다 다시 알아 봐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여하튼 준설에 목적이라고 하면 오히려 준설하는 것이 아니라 메워지는 그런 결과다 그런 것을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고 또 제일 문제는 그 흙탕물로 인해서 모든 생태계가 파괴된다 이 얘기예요.  그것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알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조병희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  조병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질문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어 설명으로 대처하고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건축허가 11건이 불법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허가를 해 가지고서 과다한 그러한 건축인가요, 그냥 전혀 건축허가 내지 않고서 한 건축인가요?
○도시과장 박태용  아닙니다, 이건 건축해 가지고서 과다하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축소된다고 할 적에는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서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되지만 현재 저희들한테 온 것은 만약에 30평의 건축물에 거기에 증축을 한다든지 아무 인·허가 사항 없이 증축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때에 불법건축물로다가 단속된 사항입니다.
조병희 의원  아, 애당초부터 무허가가 아니고?
○도시과장 박태용  예.
조병희 의원  또 한가지는 이것이 만약에 건축물을 검찰에 고소해 가지고 벌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철거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박태용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물리고 있습니다.  2005년도 불법건축물 단속 한 것은 그 시정명령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검찰에 고발을 하고 저희들은 일년에 두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조병희 의원  이행강제금을요?
○도시과장 박태용  예, 2005년도에 실시한 사건 중에서는 세 건을 현재 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이 부과시킨 실정에 있습니다.
조병희 의원  왜 이걸 질문하느냐 하면 사실은 단속이 위주가 아니고 주민 피해가 안 가게 미리미리 좀 출장하셔 가지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했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예.
조병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조병희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김영호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도시과장께서 질문에 답변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삽교신가리도로개설사업 투자계획이 삽교시장 입구에서 삽교∼응봉간 지방도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바, 연결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박태용  예.
김영호 의원  2006년에서 2008년까지 공사계획이 되어 있고 2006년 9억원, 2007년 10억원, 2008년 8억원 해서 총 사업비가 27억원이죠?
○도시과장 박태용  예.
김영호 의원  27억원 가지고 공사완료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태용  저희들이 계획 잡은 것은 계획 년도하고 여러 가지가 여건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계획 잡을 적에는 27억원을 꽃산까지 잡고 그 이후로 지방도까지에 대해서 42억원인가 됩니다.
  우선은 도시계획지역인 꽃산까지가 27억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앞으로 27억원을 가지고 있지만, 여건변화 해 가지고 할 적에는 아마 사업비가 추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호 의원  여건변화도 좋은데 하여튼 42억원을 들여서라도 그 지방도하고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꼭 이것은. 
○도시과장 박태용  그래서 도시과에서 잠재적으로 추진한 것은 꽃산까지 추진을 하고 거기에서 또 앞으로 추진할 것은 주민지원과나 건설과나 해서 또 아마 지방도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또 앞으로 확포장 해 나가면서 해야 될 거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김영호 의원  하여튼 도시과장께서 신경을 각별히 쓰셔 가지고 꼭 연결부탁 바라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예, 알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김영호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박종서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  박종서 의원입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 하나를 국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주거환경개선사업 16억원 중에 한 10% 정도 한 1억원 6,000만원정도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읍·면별로 할당이 될 경우 물론 78동, 80동 할당이 될 경우에는 네 개, 다섯 개 뭐 이렇게 극소수로 오기 때문에 28개 부락, 26개 부락이 이정도 되면 그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심지뽑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선정절차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량이 부족한데서 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이것을 200만원씩 전에는 한 60만원이나 한 80만원 해서 그냥 헐어서 이렇게 평탄작업만 하면 끝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폐기물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인근 마을단위로 끊어서 주면 사업자들의 경비가 절감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요구하는 한 두개씩은 더 추가가 되지 않을까 수량에서 증가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지고요.
  두 번째는 빈집이 있으므로 미관상은 물론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마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부분을 참고적으로 할 때에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그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도시과장께서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마을단위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면 읍·면당 몇 동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그것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서 빈집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을단위로 하면 우선은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서 가시적인 곳을 우선 해 가면서, 또한 철거시에는 소요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선장소로서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철거를 못하는 것이 그것은 빈집은 항상 소유자의 동의를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마을단위로 하다보면은 1개 읍·면에 28개 부락이 있으면 28년이 가야 다 한바퀴 돌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중앙에 건의 도에 건의해 가지고서 우선은 물량을 많이 받아와 가지고서 빨리 정비하는 차원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꾸 건의해 가지고서 빈집정비에 많은 물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서 의원  한가지 더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주로 외지에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들이 건물을 철거를 하면 대지 지목이 전이나 답으로 바뀌는 줄 알아 가지고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아요, 이 분들이.
  그래서 병행해서 그런 홍보도 해 주셨으면 기회가 된다면 예산소식지나 이런데 좀 간략하게 이렇게 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예, 알겠습니다.
박종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박종서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의장 권국상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재난안전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국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순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공통사항 8건과 저희 과 소관 5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8건 중 저희과에 해당되는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 벤치마킹 현황 및 우리군 접목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현황을 설명 드리기 전에 무한천 둔치공원 조성계획을 우선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한천 둔치공원은 예산 주교리 예산대교 양옆 무한천 고수부지에 한 4만여평 체육공원을 시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행시기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한 10억원에서 한 40억원 정도로 이렇게 세워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무한천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지난번에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서울 양재천, 경기도 안양천, 경주 사천천, 함평군 함평천, 진주시 진주천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무한천 둔치체육공원을 조성할 시 접목할 사항은 자전거도로, 인라인스케이트장, 산책로 등을 설치할 시 주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공법과 또한 하천의 수위 조절을 위한 자연석보 설치방안 또 제방에 가로수를 식재하여 나무그늘을 제공하는 사항 등을 참고해서 체육공원 설치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신영균 의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건의하신 민간자본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현황 또 경로당 마을회관 건축물대장에 대한 미등록현황 및 대책, 군내 혐오시설 주민지원현황 이 사항은 저희 과에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과 박종서 의원님께서 함께 질문하신 공통사항으로 기획공연 추진현황 및 청소년 놀이공간 활용방안, 군청사 방문인 인근 주차장 무료주차 확보대책 등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2004년도부터 2006년도 용역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용역은 하천정비에 따른 실시설계 및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용역현황은 두곡하천정비공사, 삽교신리천정비공사, 봉산에 있는 옹안천정비공사, 상가천에 자연형소하천 정비공사 네 건을 사업비 6,700만원으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세 건은 소하천정비공사는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해서 실시를 했고, 한 건은 자연형소하천 정비사업 학술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실시설계한 세 곳 중 2004년도 소하천정비공사를 완료하였고 자연형소하천 정비사업 학술용역은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실시하는 사업으로 소하천정비공사를 시행한 상가천에 생태계 변화측정 및 각종 소하천정비공법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향후 소화천정비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용역현황입니다.  여기선 방재시설 하천정비 또 시르미천 하천정비, 다박골천 하천정비, 신리천 정비공사, 자연형소하천 정비사업, 수해복구사업 8건을 용역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 5,700만원이며 그중 일곱 건은 하천정비공사 실시설계를 용역을 실시해서 한 건은 자연형소하천 정비사업 학술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네 건은 2005년도에 하천정비공사를 완료하였고, 세 건은 수해복구공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로 금년 12월 30일 완료될 계획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연형소하천 정비사업 학술용역은 2004년 이후에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용역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네 건으로 덕산천·대치천 자연형하천정화사업, 예산천정비공사실시설계, 소하천정비공사 삽티천이 되겠습니다.
  자연형소하천 정비사업 네 건으로 사업비는 8,600만원이며, 두 건은 하천정비공사 실시용역이고 이 사업은 금년 내에 사업이 준공이 되겠습니다.  한 건은 2004년도부터 실시하는 자연형 소하천정비사업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2004년도부터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 기본계획 한 건은 환경부에서 시범 실시하는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으로 하천환경개선 및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 정화시설을 도입 생태계 복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덕산천하고 대치천 자연형하천정화사업을 금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145억원이 소요되며 2007년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이 질문하신 각 실·과 민선 4기후 새로 계획된 사업추진 현황, 실·과 혁신과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되어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소외계층에 대한 노후 불량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모·부자 세대 등 소외계층가구에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함께 노후 불량시설에 대하여 수선 및 보수를 실시해 전기로 인한 화재를 사전에 예방코자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469세대 2,000만원의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혁신과제로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습기회 제공 및 성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청의 우수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한 청소년배움터를 노인복지회관에서 10여명 내지 15명 정도 중학생을 대상으로 주 5일 2시간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월 둘째 주부터는 주 2일 1시간씩 만 60세이상 어르신들한테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영어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공통사항은 이상으로 마치고 과 소관 질문사항 다섯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두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궁평천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궁평천은 지방2급 하천이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삽교천 수계의 지류 및 주요지점 하천연안의 농경지 및 주택을 홍수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계획된 사업으로 충청남도에서 2004년 7월 궁평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2005년 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2005년 2월부터 하천개수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 3월 9일 간양2구 회관에서 설계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때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사항이 네 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건수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수정원안 박스까지 연장시켜 시공을 해달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길이가 90m였습니다.  이것은 반영을 해준다고 답변이 왔고 두 번째, 차집관로 병행 사업추진요구는 하천선형이 바뀌는 곳만 반영해서 해 주겠다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선형이 바뀌지 않는 곳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관철시키기로 이렇게 약속이 됐습니다.
  세 번째, 낙차공 설치요구는 구배가 급한 곳에 낙차공을 설치해주는 거로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제방상단 비포장구간 포장 요구 건은 이것도 반영해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궁평천 하천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이 금년 12월 18일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사업을 건의해서 하천개소사업이 조속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적극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궁평천 하천개수사업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문제점은 없으면 총 공사비는 2006년 12월 18일 용역이 준공되어야만 알 수 있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절감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관리청의 예당저수지 증고계획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 전망과 우리군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예당저수지를 증고하고자 하는 목적은 과거 홍수상황 및 수해원인 등을 분석해서 홍수피해 경감을 위한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코자 2002년 5월부터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유관기관 설명회 때는 삽교 배수갑문증설, 무한천 합류부개선, 예당저수지 여수로 증설만 이런 것만 계획이 되어 예당저수지 1.5m 증고 계획은 없었습니다.
  2005년 7월 21일 우리군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이때 1.5m 증고 계획을 군에서도 처음 알았었습니다.  당시 주민설명회 때도 국토관리청에 반대를 거론했었구, 우리 군의 반대 의견을 2005년 7월 26일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주민 의사를 반영해 가지고 시기를 뒤로 미루고, 예당저수지 1.5m 증고를 강력히 반대한다라는 중앙하천관리 심의 위원회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심의를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2005년 12월 19일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댐 규정으로 보상할 경우 예당저수지 2m로 할 경우에 우리군 의견을 물어 볼 때에도 우리 군에서는 증고 반대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 대응 전략은 건설교통부,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예당저수지 1.5m 증고에 반대하는 우리군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삽교호 배수갑문 증설, 무한천 합류부 개선, 예당저수지 준설과 저수율을 낮추어 홍수조절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위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가하천이 삽교천하고 무한천해서 두 개소에 29㎞입니다.  또 지방하천이 37개소에 190㎞가 되겠고, 소하천이 138개소에 195㎞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하천부지를 활용해서 현재 경영수익사업인 화원 유채꽃 식재 같은 것은 조성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없습니다만, 앞서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무한천에 하수도 준설공사와 연계해 가지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둔치공원 약 4만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국가하천의 하천부지는 토지형태와 토질이 양호하여 사용이 가능한 대부분의 하천부지는 농경지로 점유허가 되어 있으므로 군에서 공공사업 체육공원이라든지 유채꽃 식재  이런 것은 시행할 시는 영농 보상비를 주도록 되어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하천부지에 공장의 설치 등은 유수의 지장이 있어 관리청의 승인이 필요하고 단순한 유채꽃 식재 등 또한 관리상 문제점과 영농비 보상 지급 등의 어려움이 있어 종합적인 검토를 한 후 년차적으로 시행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무한천 예당저수지 밑에서 대흥 손지리에서 예산 대교까지 하천점유허가 현황은 아까 질문하셨는데 이 현황은 45인이 총 71필지에 164,893㎡ 그러니까 49,814평이 점유허가를 득하여 가지고 농경지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년부터 2006년도 소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하천 현황과 정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군 소하천은 138개소에 하천연장 195㎞입니다.  하천정비사업은 좌우제방의 총 연장 397m중 그중 그동안 158㎞가 정비되었고, 247m가 미 정비되어 개수율은 40.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비와 군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소하천 정비 추진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신리천정비공사, 다박골정비공사, 시르미천정비공사, 사태천정비공사, 학술용역 이렇게 5개소에 10억 9,900만원 사업비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 소하천 정비현황은 삽티천정비공사, 다박골정비공사, 붓당천정비공사, 수암천정비공사, 학술용역 이렇게 공사를 해서 9억 9,600만원으로 사업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소하천정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은 소하천정비 중기계획을 2005년 12월 9일날 수립하여 본 계획을 토대로 해서 재난과 주민의 수해가 높은 지역을 선정해서 미정비된 소하천을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앞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이 소요되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소방방제천과 충남도와의 긴밀한 협조를 하여서 소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박종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폐천부지 현황 및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매각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천부지는 568필지에 538,089㎡ 그러니까 이것을 평수 환산하면 162,771평이 되겠습니다.  이중 356필지 515,404㎡가 대부계약이 체결되었고 미 대부된 212필지는 22,685㎡ 토지는 형상이 부정형이거나 이용이 어려워 대부가 불가하거나 또한 도로나 하천 등으로 사용되고 토지가 있어서 이상은 대부계획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2006년도 폐천부지 매각 현황은 2005년도 1차 승인분 35필지 23,798㎡중 12필지 9,946㎡ 매각을 하였으며, 나머지 23필지 13,852㎡는 현재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2차 매각 승인분 94필지 중 91,730㎡는 현재 매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문제점이 예견된다는 사항을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폐천부지 매각은 현재의 점유자가 5년 이상의 대부계약을 유지하였으면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였으나 금년도 1월 1일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제정으로 예정가격이 1건당 1천만원 이하의 토지만 수의 계약이 가능하며, 1건당 1천만원 이상의 토지는 공개입찰하여 매각하여야 하는 등 폐천부지 매각시 수의계약이 어려워 졌습니다.  2007년 이후의 매각은 재산 보증가치가 낮은 토지를 매각대상으로 삼아 가지고 충청남도와 협의해서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영균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  신영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로 오신지 두 달 됐죠?
○재난안전관리과 현상돈  예, 두 달 됐습니다.
신영균 의원  그동안 궁평천에 대해서는 모르셨었죠? 
○재난안전관리과 현상돈  예, 잘 몰랐었는데 저번에 한번 갔었습니다.
신영균 의원  궁평천 사업이,
○재난안전관리과 현상돈  의원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신영균 의원  그것보다도 우리 집행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열의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질문 던진 내용의 주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집행부에서 않고 어떤 민간인들이 주도해서 협조를 해서 안을 계획을 세워서 할 때에 조금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물론 끝까지 다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행정에서 이미 알고 행정에서 사업이 계획이 떨어지고 하다보면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안이 주민의 뜻이 반영이 되는지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 실무 부서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쪽에 통 관심이 없으시고 어떤 이렇다하는 대화가 없어 가지고 너무 무관심하다는 생각 속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차수관 하수관이 묻혀 있어서 하천에,    
○재난안전관리과 현상돈  차집관로요.
신영균 의원  예, 차집관로가 묻혀있는데 실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걸 관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사업을 잘못해 가지고 관으로 깨끗한 물이 다 들어가서 그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건 물론 하수종말처리장 그쪽에서 해야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사업인데 그런 부분이 궁평천을 하면서 정비가 병행이 돼야 사업비가 덜 들어가고 일이 제대로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업을 해 가면서 분명히 차집관로가 헤쳐질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행정에서 연계성이 돼야만 잘 될 수가 있다.  서로 관심이 없이 하다보면 또 잘못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긴밀한 상의를 하셔 가지고제대로 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현상돈  알겠습니다.
신영균 의원  총 공사비를 아까 모르신다고 그랬죠?
○재난안전관리과 현상돈  공사비는 지금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야 이제, 
신영균 의원  물론 정확한 설계는 나와야 될 테지만 당초 저희들이 63억을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감이 된다고 그래서 물론 어떤 루트에서 왔겠죠.
  그런데 이왕이면 물론 사업비에 필요 없으면 감하는게 당연하죠.  그러나 끝난 다음에 그런 소리가 나와야 돼야 되는데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감된다고 하니까 관심이 없어서 이게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않게 해주기 바랍니다.
  예당저수지 증고 문제는 물론 관심이 많은 지역구 의원님들 계신데 이게 실질적으로 군에서 주민들하고 반대를 한다고 해서 끝까지 가능한 것인가, 지금 내부적으로 건교부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다고 알거든요, 이 내용이?
○재난안전관리과 현상돈  예.
신영균 의원  그래서 또 주민들도 댐으로 보상을 하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보상이 댐으로 하면 일반저수지보다 100% 그러니까 곱이래요.  그렇다 보니까 고개가 갸우뚱하는 주민들도 얘기가 나와요, 그런 여론이.
  그래서 어떤 일관성이 아니면 아니다 군에서 입장을 그렇게 표명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건교부에서 계속 추진이 될 적에 우리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아니면 제대로 하다 못해 만약에 우리가 막아서 안 된다 할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어떤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고, 그런 계획이 사전에 준비는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쪽에 건교부 쪽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해 본적은 없죠?
○재난안전관리과 현상돈  거기하고는 안 만났고 지난 여름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출장을 가 가지고 담당계장을 만났었는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군에서 전달된 사항, 
신영균 의원  이젠 국토관리청에,
○재난안전관리과 현상돈  안내한 그런 사항을 담아 가지고 건교부에 건의를 했었고,
신영균 의원  그런데 국토관리청은 과장님 거기까지는 아마 우리 의견이 돼서 자기들도 의견수렴을 그대로 반영을 시키는 거로 올리는데, 건교부에서는 그냥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가 봐요. 
○재난안전관리과 현상돈  그 면적을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가 모양인데요, 거기에 상정만 되어 있고 심의는 아직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번에 가니까 그르더라고요 댐으로다가니 해서 보상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직원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관리청 직원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여간 작년에 기왕에 우리 군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 의견이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계속 밀고 나가겠습니다.
신영균 의원  건교부 쪽에도 한번 의사 타진을 과장님 해 보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 현상돈  예.
신영균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신영균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병희 의원 거수)
  조병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  조병희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 의원께서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댐으로 바뀌어서 보상을 많이 준다고 해서 주민들이 첫 번에는 아까 신의원님 말씀대로 갸우뚱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알아보니까 보상을 할 적에 그냥 전부 보상해 주는게 아니고 피해가 났을 적에만 보상을 배로 준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침수지역은 물론 침수지역이야 저기인데 침수지역은 별로 없고 나중에 물이 많아 가지고 침수됐을 적에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하여튼지 그래서 이 상류지역 그 주민들은 지금 아주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반대의견을 수시로 해주셨다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수시로 진행과정을 입수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현상돈  예, 알았습니다.
조병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니까?
      (김영호 의원 거수)
  김영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 벤치마킹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다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울시에 중량천에 체육시설 해 놓은 것 보셨나요, 동부간선도로 옆에?
○재난안전관리과 현상돈  제가 갔다 온 것은 아니고 직원들이 갔다 왔는데요, 서울은 한강하고 양재천을 다녀왔네요, 중량천은 안가고.
김영호 의원  그 중량천에는 서울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에서도 장려할 사항인데 그 무한천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좋은데 또 무한천 말고 다른 천이 큰천이 있거든요, 예산군에는 삽교천도 있고,
○재난안전관리과 현상돈  예.
김영호 의원  그런데도 시설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제가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 현상돈  삽교천도 대교를 지금 다시 놓고 있는데, 삽교천이나 무한천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승인을 기본계획이 승인이 들어가야만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출장 갔을 때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더라고요.  무한천도 기본계획에 넣어 달라고 해서 이번에 넣고 또 삽교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가지고 거기도 이런 둔치공원을 할 수 있게끔 기본계획에 넣어 달라고 해 가지고 아마 넣어서 시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등산 이런 것도 좋지 많은 그런 하천에 체육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도보한다든가 자전거도로 만든다 하든가 하면은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리 하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예당저수지 그 증고에 따라서 피해보상한다는게 지금 조병희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인데 그게 피해위주로 해서 보상이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 현상돈  아마 증고가 되면 수위가 높아지다 보면 침수지역이 생기면 아마 침수지역을 보상되는 걸로,
이승구 의원  아니, 그렇게 하면 정책위주의 보상비지 나중에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보상을 한다는 그런 것은 잘 못된 거고, 
○재난안전관리과 현상돈  아니, 그건 증고가 되면 면적이 넓어지니까 침수될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면적이,
이승구 의원  우리 과장님도 그거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고 그런 보상법은 있어서는 안되고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다시 한번 알아 보셔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현상돈  예, 알았습니다.
이승구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이송희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  이송희 의원입니다.
  하천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주셔서 대충 이해는 했습니다.  무한천 하천부지는 정비를 하셔서 체육공원이 될 수 있도록 활용을 하신다는 답변으로 가름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예당저수지 수문 아래로부터 정수장 사이 하천부지 그 대부현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하천부지를 임대해서 주로 농사들을 지으시고 계시지요?
○재난안전관리과 현상돈  예.
이송희 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구체적 어떤 농사들을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혹시,
○재난안전관리과 현상돈  거기는 밭농사가 많지요.
이송희 의원  밭농사가 주로 되고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 현상돈  예.
이송희 의원  그럼 과장님 그곳에 아직 발효되지 않은 계분이라든가 또 소 우사를 치워서 걸음을 갔다 이렇게 쌓아 놓은 것을 저희가 이렇게 지나면서 종종 보곤 하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정수장의 물을 수돗물로 사용하는 우리 예산군민들이 그것을 보고서 한결같이 저것이 우리 먹는 물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천부지 대부계약현황을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 대부계약을 하면 몇 년 동안이나 계약을 하고,  
○재난안전관리과 현상돈  한번 계약을 하면 5년 주기적으로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이송희 의원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냥 재 계약을 이렇게 갱신을 하고 계시지요?
○재난안전관리과 현상돈  예.
이송희 의원  그래서 그 퇴비의 추출물이 정수장 안으로 유입되는지 그 여부도 좀 한번 확인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무슨 농사를 짓는지 군민들이 먹는 물이나 그 상류지역에 있으면서 군민들이 불안해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단속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요.  또 그리고 가능하면 정수장 위쪽으로 농사를 짓는 하천부지를 활용해서 농사를 짓는 대부를 해주시는 것을 조금 자재 할 수 있는 계획 같으신 것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현상돈  그 가축분뇨 쌓아놓은 것은 거긴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직원하고 축산과나 환경보호과 직원하고 같이 한번 나가봐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희 의원  예,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천 정비를 하고 계시지요?
○재난안전관리과 현상돈  예.
이송희 의원  예산청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저희도 그곳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서 그곳을 한번 나가 본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천을 정비하면서 그 옆으로 조그맣게 돌을 쌓아서 고수부지가 이렇게 개울 안에 형성이 되더라고요.  혹시 그곳을 활용해 보실 방안을 모색해 보셨나요?
○재난안전관리과 현상돈  그것은 기존에 돌을 이렇게 쌓았었는데요, 작년에 수해가 많이 나다보니까 하천이 넘치고 해서 그것을 준설하고 그 하천 양옆으로다가 돌 쌓아 놓은 것을 좀 넓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넓히는 사업이고 그 밑에 저 밑에 쪽 가면 다리 다시 놓은 데 있어요.   그 밑으로 다가니 거기에다가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이 사업계획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송희 의원  아,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 현상돈  예.
이송희 의원  그러면 그곳에는 꽃이라든지 어떤 식물을 물이 그곳까지 차 오르지 않을 때에는 심어서 관리를 하면 그 도로를 이용해서 산책하는 주민들이 좋은 경관을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그건 불가한가요? 
○재난안전관리과 현상돈  그전에는 고수부지를 넓게 해 놓았었는데 지금은 아주 좁게 만들어 놔 가지고 그곳에다가 유채꽃이라든지 꽃 심기는 부적합할 것 같고, 그 밑에는 넓게 자전거 도로를 하려고 만들어 놓은 데는 또 자전거도로를 만 들으면 꽃심을 만한 공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송희 의원  예, 지금까지 모든 하천을 정비하시고 정비했을 그 당시에는 그런 대로 주민들이 보기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손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몇 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곳에 주민들이 그냥 난립해서 이것저것 심기도 하고 쓰레기 같은 것을 투척해서 쌓여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기 좋은 경관이 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무한천 그 주변은 정수장 유입되는 오물질을 막아주실 것을 요구하고, 또 한가지는 타지역을 지나다 보면 하천주변을 아주 경관이 아름답게 잘 조성들을 해서 아주 많이 꽃도 심고 또 공원도 하고 그밖에 다른 시설로도 활용을 하고 그러기에 우리 군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시행이 됐으면 하는 욕심이 있어서 이 질문을 들였습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히 제 질문내용을 아셔서 답변을 주셨으므로 그 수돗물을 먹는 예산주민들이 걱정하는 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환경과하고 연결을 하셔서라도 꼭 이점만은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재난안전관리과 현상돈  예, 알았습니다.
이송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이송희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이승구 의원  없습니다.
○의장 권국상  이승구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제가 조금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공통사항에 설명하신 것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 현상돈  예, 설명했습니다.
이한두 의원  죄송합니다.  그런데 뭐 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 현상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되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소외계층에 대한 노후 불량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수사업입니다.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세대, 모·부자세대 등 소외계층 가구에 대해서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함께 노후 불량시설에 대하여 수선 및 보수를 실시해 전기로 인한 화재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실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469세대에 2,0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혁신과제로는 저소득자녀들의 학습기회 제공 및 성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청의 우수한 공익요원을 활용 해 가지고 청소년 배움의 터를 노인복지회관에 설치해서 10명 내지 15명씩 주 5일 2시간씩 현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8월부터는 주 2일 1시간씩 60세 이상 노인양반들이 생활영어를 가르쳐 달라고 해 가지고 공익요원들을 활용해서 생활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큰 뭐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한두 의원  소방업무도 관련이 있죠?
○재난안전관리과 현상돈  예.
이한두 의원  그래서 제가 특수시책이나 혁신업무에 혹시 참고가 될까해서 제안을 한번 해 보는데요, 그 현재 소방차량 불이 났을 때 소방차량이 움직이면서 경음 소리를 어떻게 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 현상돈  그 답변을,
이한두 의원  그것이 소방차량인지, 앰블런스 환자 차량인지, 세이콤 차량인지, 어떤 비상차량인지 분간 못하는 지금 경음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소방차량도 불이 났을 때 우리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들어온 그 싸이렌 소리로 비상출동이 되어야 되는데 앰블런스도 그런 소리가 나고 다른 차량도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급성이 있을 때 바로 옆집에 불이 났는지 강도가 들어왔는지, 경찰차량이 와 있는지, 출동하는지 분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량을 옛날부터 들어온 귀에 익힌 싸이렌 소리로만 예산군만이라도 일원화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른 차량도 역시 특이한 병원차량 앰블런스 차량 같은 경우 특이한 소리가 옛날부터 들어온 소리가 있잖아요, 그거로 바꾸고 경찰차량은 경찰차량대로 그걸 아주 분명히 한계를 경음한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예산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옆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불난 소리하고 불이 났는지 강도가 왔는지, 불이 났을 때도 뭐 초를 다퉈서 가 가지고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이웃사촌이 가서 대처할 수도 있고 환자를 끌어낼 수도 있고 사람 인명보호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소리가 분간 못하면 별 관심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소리를 일원화 해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를 좀 상부에 올려 가지고 한번 특수시책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 현상돈  저도 이 생각은, 그 전에도 그런 얘기도 누구한테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소방방제청이라든지 도에 알아봐 가지고 이것이 자치단체에만 다른 소리로 해도 가능한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우선 파악을 다음에 가능하다면 여러 가지 주민들 의사를 들어보고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고,
이한두 의원  아니, 전국적으로 일원화 할 수 있게 한번 건의 해 봐요, 소방방제청한테.
○재난안전관리과 현상돈  예, 알았습니다.
이한두 의원  거기가 안되면 우리 군만이라도 그렇게 해보자 얘기요.
○재난안전관리과 현상돈  우리 군만 그렇게 해도 되나, 안되나를 한번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교체하는데 사업비가 들을 거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현상돈  예, 알았습니다.
이한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 부서로 오셔서 소하천 같은 것 완전히 다 파악 하셨어요?
○재난안전관리과 현상돈  많이는 파악 못하고요, 다 다녀봐야 파악이 되는데 많이는 파악 못했습니다.
강연종 의원  안 다녀보시고 그냥 서류상으로만 지금 검토,
○재난안전관리과 현상돈  아뇨, 급한 데는 다녀보고요.
강연종 의원  지금 우리 예산군에 소하천 정비가 몇 퍼센트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 현상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소하천 총 연장이 양쪽으로 해 가지고 한 397m 됩니다.  그 중에서 158㎞가 정비됐고, 240㎞가 미 정비 돼 가지고 지금 현재 개소 율은 40.5%정도 개소가 됐습니다.
강연종 의원  그런데 이것을 본 의원이 왜 질문을 했는고 하니 2005년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장 답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그 소하천정비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순위를 정하고 있죠?  
○재난안전관리과 현상돈  이것은 작년도 12월 9일날 소하천정비 중기계획이 수립 되었더라고요. 
강연종 의원  우리 의원들이 현장을 쭉 둘러봤는데 지금 현재 정비사업하고 있는 곳이 급히 시급한 곳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가본 결과가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의 소하천 정비계획이 다 계획이 서 있습니다만 과장께서 사무실에만 계시지 말고 진짜 현장을 한번 답사하셔서 어느 지역이 시급하구나 아 이쪽이 시급하구나 그것을 느끼고 어디에 언제쯤 어떻게 소하천정비를 해야되겠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구상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사무실에서 펜만 가지고 행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현장을 뛰어야 됩니다.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예산군은 축복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무 수해 없이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만 그 수해 당한 쪽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쪽을 바라보고 신문이나 방송에서 수해 당한 쪽을 보고 접할 때는 마음이 편치만은 않아요.
  우리도 언제 가는 저와 비슷한 일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 느낌을 갖고 그러는데 과장께서 사무실에 계셔서 행정을 물론 하시긴 하셔야 되지만 수시로 나가셔서 예산군에 소하천이 어디 어디가 어떻고 어디 있구나 하는 것을 장화 좀 한 켤레 사 가지고 실지 한번 훑어보십시오.  보셔 가지고 재난안전관리 글자 그대로 부서 이름에 걸맞게끔 재난안전해서 완전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현상돈  알았습니다.
강연종 의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강연종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향천사 약수터 거기까지 일부 정비가 됐죠?
○재난안전관리과 현상돈  예.
이승구 의원  그 위 상류지역도 정비가 됐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 현상돈  상류지역 향천사 들어가는 입구 거기요?
이승구 의원  향천사 들어가는 입구 반대편에 약수터 그 맞은편 쪽에 있는 약수터?
○재난안전관리과 현상돈  거기는 아직 안 됐습니다.
이승구 의원  약수터까지는 제가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 현상돈  그 위로는 안됐습니다. 
이승구 의원  그 위쪽으로 안됐죠?
○재난안전관리과 현상돈  예.
이승구 의원  그 계획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 현상돈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승구 의원  그쪽에 예산읍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 정비가 안된 부분이 그쪽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예산읍민들이 휴식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체육공원 하천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잠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하천부지를 활용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자전거도로를 갖다가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의 높이보다도 그게 높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 높이에서 그대로? 
○재난안전관리과 현상돈  지금 현재 고수부지 거기에다 그냥 하는 겁니다.
이승구 의원  그대로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 현상돈  예.
이승구 의원  그것이 만약에 높아지거나 해서 그거로 인해서 다른 침수지역이나 제방유실이 발생될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한마디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박종서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  박종서 의원입니다.
  폐천부지 현황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올해 47필지를 매각을 하셨네요?
○재난안전관리과 현상돈  예.
박종서 의원  그리고 매각 추진 중에 있는게 23필지, 그러면 212필지는 미대부 된 중에 47를 빼줘야 되는 건지 포함된 건지?
○재난안전관리과 현상돈  미대부 된 재산은 매각을 하지 않고 대부된 토지 중에서 하는 겁니다. 
박종서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나 하천정비사업 중이라든지 혹시 매각 중에 오기나 누락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예전 것이 생긴 것도 과장님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나 몰라라하고 있는 그런 행태가 너무 서민들 특히 힘없는 사람들에게 나쁜 말로 하면 좀 무시해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1,000만원이하 또 더군다나 수의계약입니다.  그죠.
  그런 문제점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현상돈  하천부지는 지금 현재 미개소된 하천 같은 곳에 하천부지가 있는데 그런 데는 앞으로 매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왜 안 하느냐 하면 지금 하천설계를 하면 또 팔아먹은 다시 하천구역으로다가 편입돼야 또 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폐천부지 완전히 하천개소가 돼 가지고 완벽한 그런 토지만 매각하고 그런 폐천부지는 매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박종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박종서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도청이전추진지원단 소관 

○의장 권국상  다음은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님 나오셔서 도청이전추진지원단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도청추진지원단장 이종복입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공통사항은 없어서 답변을 생략하고 이송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부터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청이전지 불법행위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2월 13일날 도청이전예정지 확정 발표 후 도청신도시 건설과 주변지역개발에 따른 경제활성화에 군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반면에 예정지역에 대해서 2006년 2월 14일자 개발행위제한고시를 3년간 충청남도지사가 한바 있고요, 이어서 예산군에서 2006년 2월 13일자 건축허가제한공고를 2년간 함으로서 그 지역에서 건물이 신축이라든지 증축 개축 그리고 타목적 개발행위를 제한기간 동안 규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금년 2월 17일 관련 실·과 공무원 7개반 22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불법농지전용이라든지 불법건축, 불법산지전용, 불법개발행위 그 다음에 주민등록위장전입 기타 관상수재배를 빙자한 죽목식재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 실시 해 가지고 불법산지전용은 1건, 위장전입 의심자 15세대 그 다음에 죽목식재행위 21건 등 총 37건을 적발해서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 매일 순찰해서 의심지역 12개 지점에 월 1회씩 비디오 촬영하는 등 지속적인 계도 단속으로 각종 불법행위 등을 사전차단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주민보상실시가 돼서 신 도청개발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청이전을 대비한 우리 군의 대응전략에 대해서 이진자 의원님외 4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도청이전추진 절차부터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이전예정지 약 1,000만평 중에서 300만평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올 7월달에 용역을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공청회와 건설교통부 승인을 거쳐서 내년 5월말쯤 확정고시를 하고 내년 10월부터 주민보상이 됩니다.  또한 도시비전을 제시하고 신도청 소재지의 상징성과 독창성을 지닌 지역균형발전의 구심점으로 손색없는 도시개발계획을 2008년 4월까지 수립을 하고 건교부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가지고 2009년 5월에 단지공사를 착공해서 도청사라든지 유관기관, 단체, 주민 등이 2012년 12월부터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대응전략으로 신도시 개발구역 명칭에 대해서 그 특정군 이미지를 상징하는 나타내는 명칭은 배제해 달라, 이어서 두 번째로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예산군 홍성군의 균형적인 안배를 해 다고, 또 세 번째로 개발구역 안에 유치되는 유관기관 단체의 공공입지를 균형적으로 안배를 해 다고, 네 번째 도청예정지 지구지정의 조기지정과 보상을 빨리 해 달라는 거고, 다섯 번째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양군의 균형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토지이용상황에 대해서 계획수립해서 해달라고 지난 9월 18일 도지사님 초도방문시 건의하였으며, 또 한편으로 2008년까지 온양까지 오고 신창까지 수도권전철을 오게 되는데 그 놈을 도청신도시까지 연장추진을 하기 위해서 도하고 홍성군하고 연대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청이전지 신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명칭공모현황하고 우리 군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청이전건설사업 개발구역 명칭공모는 올 6월 9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도·시·군홈페이지, 도정신문 등을 통해서 공모를 한 결과 151건에 75개 명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 중 우리 군에서는 5건을 홍성군에서는 10건을 응모한바 있습니다.  
  선정절차는 예비심사로 도청이전추진위원회에서 우수작 5건을 선정하게 되고 이어서 충청남도지명위원회의 본 심사를 거쳐서 올 7월에 최종확정 발표할 예정 이였습니다.
  그러나 도청이전추진위원회에 그러니까 이번달 9월 14일입니다.  공모된 명칭 중에서 선정 확정할 시 양군의 갈등이 유발되는 등 문제점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해서 신도시개발구역 명칭확정은 유보하고 차후 어느 정도 신도시가 형성되고, 양군의 납득할만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신도시명칭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기로 유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추진상황으로는 도청이전건설사업 개발구역 명칭선정에 대해서 8월 16일 충청남도에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특정군의 이미지가 배제되고, 지역 편향적인 명칭은 제외되고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명칭을 선정해 달라고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도청이전추진지원단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송희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이송희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  이송희 의원입니다.
  추진단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셔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청이전지로 확정된 곳에 농사를 짓거나 밭, 논들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보상을 받기 전까지는 그 분들이 소유로 땅을 가지고 자유롭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형편이지요?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예, 맞습니다.
이송희 의원  그런데 그 분들이 논을 밭으로 전용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용납이 되나요?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 시피 2월 14일자 충청남도에서 개발행위를 제한을 했습니다.  3년간.
  그러면 개발행위라는 것은 거기에서 보면 허가를 지금 우리가 받을 때에 논을 밭으로 밭을 논으로 이렇게 만든다고 할 때에는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반이 낮아 가지고 거기다 흙을 갔다 쌓는다든지 아니면 지반이 높아 가지고 그 놈을 깍아 낸다든지 할 때 성토 절토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50㎝이상 파고들어 간다든지 50㎝이상 더 올라간다든지 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허가는 안 해주고 다만 그 미만으로 한다고 할 때에는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송희 의원  예, 그러십니까?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예.
이송희 의원  확정이전지로 고지한 후부터 그곳을 밭으로 개간을 했다든지 또 그곳에 나무를 심었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보상가를 지불할 때에 새로 개발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라는 소리가 있는데 맞습니까?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예정지역 발표를 2월 12일날 하고 1,000만평에 대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2월 14일서부터는 개발행위라든지 2월 13일서부터는 건축행위를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단속하는 것도 그 고시한 이후에 어떤 논이나 밭에 다가 나무를 심는 행위 그래서 죽목식재행위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그 이후에 하면 보상이 전혀 안나갑니다.
이송희 의원  보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보상이 될 때까지 자기가 농사를 목적으로 했을 때는 심는 것은 자유롭게 심을 수는 있지요?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그렇죠 신는 것은 자유롭게 심을 수 있는데 다만 보상을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이송희 의원  보상을 목적으로 했을 때만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피해가 주어지게 되죠?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예,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계도를 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인삼은 다년생입니다.
  그래서 인삼재배를 하려고 그 고시한 이후에 인삼재배를 하려고 한다면 천 있죠, 그 까만 것 그 다음에 나무꽂아 주는 것 지주대 꽂아주는 것 이런 것을 하고 밭 갈아서 뚝을 만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고 인삼조합으로 연락을 해서 공문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인들한테도 얘기를 했고, 지금 한다고 하면 보상은 절대 받지를 못한다.  다만 그것을 내가 가꾸어 가지고 수확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저희들이 전달을 했습니다.
이송희 의원  예, 추진단장님께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요, 농사를 짓는 분들은 지금 현재 충분히 도나 우리 군에서 홍보를 하고 또 그것을 설명을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그것들을 깊이 인지하지 못해서 미쳐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이제 다시 어떤 농작물을 심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든지 어떤 토지를 일군다든지 그런 사례가 빈번히 있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요.
  그래서 그것들을 해 놓고 이 다음에 보상이 되지 않아서 우리 군과 서로 이렇게 힘든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야지 되겠고 또 농민들이 손해를 보는 그러한 사항도 발생하지 않아야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지도단속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아울러 홍보 계도 활동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예, 알겠습니다.
이송희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고맙습니다.
○의장 권국상  이송희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이진자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  이진자 의원입니다.
  단장께서 해 주신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청이전예정지로 우리 예산에 4개리, 홍성에 7개리가 확정이 되었죠?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예.
이진자 의원  그게 1,000만평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3만평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네요?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예, 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진자 의원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구역이 3만평으로 확정된 후에,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300만평!
이진자 의원  예, 300만평!  300만평으로 확정된 후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남은 면적에 대한 앞으로의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대책을 생각하고 계셨는지요?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지금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도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도면으로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도면을 보면은 여기가 검정라인이 보이시죠?  검정라인이 군 경계입니다.  이 아래가 홍성 홍북, 이 위쪽이 예산군 삽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만평 들어가고 홍성이 700만평해서 약 1,000만평인데 지금 이진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300만평을 사 들여서 개발구역을 지정을 한다고 하면 저희도 300만평을 다 안 들어가지만 예를 들어서 가정해서 100만평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100만평 빼놓고 나머지 200만평에 대한 무슨 전략이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진자 의원  예.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그래서 이번 저희가 예산군기본계획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문예회관에서도 저희가 공청회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군기본계획에 지금 이제 300만평 전체를 시가와 예정용지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9월 20일날 도로 도지사님한테 승인신청을 했어요.  그럼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300만평을 다 시가와 예정용지로 해야지 100만평을 예를 들어서 들어간다고 하면 개발이 되면 도시라는게 하나 형성이 되면 사방으로 원형으로 흩어져 나가는데 발전해서 나가는데 그럼 그 밖으로 위치한 지역에도 무언가는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가 시가와 예정용지 다시 말씀드려서 앞으로 시가지가 팽창될 것을 우려해서 거기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시가와 예정용지로 지정해 놨습니다.
이진자 의원  단장님, 그 주변에 지방도에 609호선이 있지요?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예, 609호선이 있습니다.
이진자 의원  덕산온천,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여기 이렇게,
이진자 의원  그렇다고 하면 609호선 주변에는 어떤 개발대책이 요망이 되는데,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예,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가 지금 홍성시내입니다.  홍성시내고 이쪽으로 와 가지고 덕산시가지 읍내 이쪽 온천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게 그러면 지방도 609호를 이렇게 타고서 여기는 시가와 예정용지로 다 잡았지만 이리로 개발 축이 발전속도가 이쪽으로 붙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 놓은 것 없느냐 그 말씀이시죠? 
이진자 의원  예.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그래서 지금 덕산에서 홍성을 향해서 가다보면 그 도로 타고 읍내에서 5거리인가에서요, 홍성을 향해서 가다보면 그 왼쪽으로 조금 가다보면 개울이 흐르죠, 옥계저수지에서 내려오는 개울?
이진자 의원  예, 그렇죠.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그 주변으로도 전부 다 시가와 예정용지로 지금 잡아 가지고 도에 승인신청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이진자 의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청과 우리 유관기관단체의 이전, 또 공공기관이전, 도청에서 실시한 이전기관을 희망조사를 했죠?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예.
이진자 의원  몇 개 단체 유관기관이 올 예정입니까?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희망 조사를 했는데 77개 유관기관하고 단체가 온다고 그렇게 희망해온바 있습니다.
이진자 의원  지난번에 도지사께서 우리 예산군에 내방을 하셨을 때 예산군과 홍성군이 균형적으로 이것을 잘 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군에서도 단장께서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 쪽으로 올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으시죠?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자 의원  신도시 개발구역으로 포함되지 않는 남은 면적은 우리 예산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군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권국상  이진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도청이전 실무팀하고 홍성도 역시 도청추진지원단이 있겠죠?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거기는 아직 인사를,
이승구 의원  구성을 안 했습니까?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안 했습니다.
이승구 의원  하지만 홍성도 담당 실무자는 있을 것 아닙니까?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예, 있습니다.
이승구 의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군 추진지원단하고 같이 협의회라든가 아니면 회합을 갖다가 한번이라도 한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예, 도에서 지금 단계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죽목식재를 한다든지 위장전입을 한다든지,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도하고 저희 군하고 홍성군하고 삽교읍사무소에서 만나서 한차례 회합을 가진바 있고, 요 이틀 전에는 홍성에 가서 또 만나서 회합을 한바 있습니다.
이승구 의원  하여튼 모든 부분을 물론 홍성이나 예산이 똑같이 분배는 되어야 되겠지만 이왕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예산군에 좀더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성을 띄워서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도청이 오게 돼서 반갑게 생각을 하고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막상 오고 보니까 홍성하고의 어떤 경쟁이라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모든 여건이 홍성이 유리하게 됐다.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일반인들이.
  아까 보고에 여러 가지 요구도 하시고 건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신도시가 생기면 홍성 시내의 도시와 예산읍 도시와 이렇게차별해서 도시발전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연계해서 도시발전을 해야 되는 것인지 상당히 고민에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홍성지역 같은 경우는 그 연결이 바로 연결될 여건이 상당히 좋은데 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읍하고 도청소재지하고 거리상 상당히 멀기 때문에 이것을 연계 발전시켜야 되느냐 독립된 도시계획을 하느냐 상당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과장께서는 연계발전을 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생각하시고 독립된 아까 말씀대로 도시과에서 예산군기본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고민스러운데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셨는지요?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저도 많이 생각을 하고 고심도 해봤는데 지금 거기가 신도시 개발을 300만평 매입해서 개발을 한다고 할 때에 사실은 홍성읍내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군청소재지 읍소재지가 거기에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군청소재지하고 거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데 발전을 하고 개발이 시가지가 확장해서 나간다고 하면 홍성쪽하고 덕산쪽하고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예산읍내 개발을 어떻게 할거냐 그것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지금 뚜렷한 뭐가 어떻다는 얘기는 없고 저는 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번에 추경에 3억원이라는 예산을 예산군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려고 3억원이라는 예산이 확보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용역에 그런데에 아주 유능한 인재들을 가지고 있고 하는 뭐 여기라고 딱 집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닌데 그 삼성경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굉장히 잘하거든요.
  이번에 세계금산인삼엑스포 그것도 삼성경제연구원에다가 용역 줘 가지고 그것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무슨 틀이 발전의 틀이 나와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예산군 장기발전계획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예산읍은 개발하는 방법으로 가는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하나 덕산이 관광지로 되어 있기 때문예요, 온천개발지구 개발이 됐고 또 덕산∼해미간 4차선 확장해서 나가게 되어 있고, 저쪽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고덕에 인터체인지도 있고, 그래서 여건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서 홍성쪽으로 발전이 된다 하더라도 이쪽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덕산쪽으로도 굉장히 발전의 가속도는 붙지 않을 거냐 해 가지고 그쪽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한두 의원  물론 도청이 옴으로 해서 덕산쪽은 상당히 발전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만 문제는 예산읍이 상당한 문제가 되거든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독립적인 도시 설계를 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조금 더디더라도 도청소재지와 빨리 연계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체라든지 뭐 기관이라든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신도시와 예산하고 그 중간지역에 많이 배분이 돼서 바로 연결되는 그런 어떤 도시계획이 설계가 되야 공동화현상이 안 일어날 것 같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역시 군청후보지도 그 좁은 생각으로 읍내 구석에다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짧은 발상을 해서는 안되겠다.
  지역을 어디라고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빨리 연계 될 수 있는 지역으로 군청후보지도 좀 넓게 보고 안목을 보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가지면서 또 덕산쪽으로 발전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발전가능성이 많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온천특구라든지 이런 어떤 특구지정이 빨리 되어 가지고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그나마 홍성 한테 뒤지지 않는 그런 어떤 계획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 해 봤습니다.  많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예,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말씀을 하셔서 전에 제가 그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나름대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특구로 덕산온천을 만들 때에 지금 온양 같은 경우 관광특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덕산온천은 지금 관광특구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관광진흥법을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에서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면 첫 번째 전제조건이 외국인이 연간 10,000명 이상이 와야 됩니다.  아주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한두 의원  여건을 만들어 놔야 오지.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그러니까 법에 그 실적이 연간 10,000명 이상 외국인이 와야 대상으로 선정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 기업체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택지개발을 한다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을 했고 지금 신 도청 오는 데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가지만 지금 또 하나 법을 다시 만들은게 뭐냐 하면 기업도시특별법이 만들어 져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최소단위가 100만평이상 그런 것들이 저희 지역에 입지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 지역에서 걸림돌이 상당히 있는게 아시겠지만 농업진흥지역이 너무 많다.
  그러면 그것을 100만평을 기업도시를 만든다 하더라도 농업진흥지역의 땅이 적게 들어가고 관리지역 땅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지역을 사기가 그렇게 쉽지는 안 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런 검토를 해보고 구상도 해보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래서 의원님들이 늘 말씀하시지만 진흥구역 해제조사를 할 때에 기획실이나 의원님들이나 모두가 아주 일사불란하게 그걸 해제할 수 있도록 그 파운다리를 확대해 가지고 초당적으로 그걸 대처했었어야 하는데, 사실 의원님들이 선거기간에 그걸 조사했습니다.
  응봉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알아 가지고 해제를 100%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00% 될지 안될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의원님들이 알고, 또 하필 선거 때 그런 조사를 했고, 또 관계기관에서도 그런 모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초당적인 대책이 있었어야 하는데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여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예.
이한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종서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  박종서 의원입니다.
  과장님 명쾌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양군의 갈등 때문에 유보하셨다고 그랬죠?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예.
박종서 의원  그러면 예산군은 그냥 쳐다보고만 있을 겁니까?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아니 지금,
박종서 의원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심사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본 심사를 하신다고 그랬죠, 그 심사위원회 결정이 안된 상태이네요?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예, 안 됐습니다. 
박종서 의원  전혀 관심이 없구먼요.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아니 저기 도요.
박종서 의원  도에서요?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도에서 그 추진위원회에다 상정을 했는데, 거기서 상정을 해 가지고 우수작 다섯 건을 선정해서 그 지명위원회에다 회부해서 거기서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추진위원회에서 거기까지도 가기 전에 이것은 양군에 갈등이 생긴다.  그리고 지금하는 것에는 개발구역에 대한 명칭이지 거기가 신도시가 개발돼서 신도시가 생겼을 때 신도시 명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급한 건 아니다 양군의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걸 유보를 하자 해서 공모안을 낸 사람들한테 전부 보냈어요, 유보하기로 됐다.  양해를 구해달라고 도에서 이미 결재 받아 가지고 공문을 그 응모한 사람들한테 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서 의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도립미술관도 이완구 도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유보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의 이기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남한테 뺏기는 것을 싫어해 가지고 이렇게 명칭이라도 한번 정해지면 영원히 갈 것 아니겠습니까.  천재지변이 없는 한.
  그래서 군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서 만약에 위원회 구성이 되면 로비라도 하셔서 진실로 한번 우리가 있는 한 후손들에게 멋있는 그런 내용을 후손들에게 웃으면서 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열심히 노력 좀 하십시요.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예.
박종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박종서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도청이전추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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