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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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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예산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9월 29일(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2.   1.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5.   4. 200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6.   5. 2005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5. 4. 200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6. 5. 2005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회기동안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심사, 군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 20일, 21일 이틀간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신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강연종 의원님을, 간사에는 박종서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에 대한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내년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서면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이진자 의원외 두 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 심사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33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 등 3건의 조례는 2006년 9월 27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33회 임시회시 이승구 의원외 열 분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여 채택되어 9월 13일자로 국회 등 발송된 한미 FTA 협상에 따른 대책 촉구 결의문이 2006년 9월 21일 국회사무총장으로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대책 특별위원회에 송부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박종서 간사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박종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종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9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회부 받아 9월 20일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회기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확보하고,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이에 맞게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예산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종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이진자 의원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강연종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연종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연종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9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임사무와 관련한 개별법령의 개정·보완 및 폐지됨에 따라 읍·면 사무의 위임사무를 재조정하여 민원인의 편의 및 읍·면장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1조 목적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83조 및 제95조를 지방자치법 제95조로 수정하고, 동 내용 중 읍 ·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을 읍·면장으로 수정하였으며, 제2조 위임사항 내용 중 읍·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을 읍·면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 권한 및 책임의 표시내용 중 읍·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을 \"읍·면장\"으로 하고, 제5조 위임처리의 금지내용 중 읍·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을 읍·면장으로 하였으며, 제6조 보고내용 중 읍·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을 \"읍·면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별표의 의회사무과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부칙 내용 중 2006년 8월 1일 이전에를 공포일 이전에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개정으로 예산군의회의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토록 되어 있지만 동 조례안과 같이 권한을 위임하면 군의회 의장의 보조기능 역할을 하고 있는 의회사무과장의 권한 행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지며, 또한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 우려가 있어 전반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 개정하기를 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예산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수정심사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강연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12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신영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영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영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9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70%의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신영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2005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15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연종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연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연종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하여 제4대 의원이셨던 이만우 전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손석호, 권용운씨 등 3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의견서를 예산군수에게 통보하고, 이에 예산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예산군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바, 2006년 6월 21일자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나 제4대 예산군의회 의원의 임기가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 건의 안건은 자동 폐기되었으며, 2006년 9월 20일 의장으로부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회부받아 9월 2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간사로부터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 청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입니다.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총액은 현 예산액 2,909억 4,112만 4천원의 98%인 2,853억 9,715만 5천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50억 5,759만원이며, 그중 6억 987만 2천원을 결손처분하고, 44억 4,771만 8천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결산은 현 예산액 2,909억 4,112만 4천원의 76.4%인 2,222억 1,984만 6천원을 지출하고, 544억 4,873만 3천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42억 7,254만 4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면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2,601억 4,804만 9천원의 98.5%인 2,562억 6,485만원을 징수하고, 6억 987만 2천원을 결손처분 한 바, 2005년도 지방세 총 체납액은 13억 4,701만 9천원으로 지난해 13억 5,556만 1천원보다 854만 2천원이 증가하였으나 전년에 대비하여 체납액 정리에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만 미수납액에 대한 원인분석과 징수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결손처분액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무재산과 행방불명으로 처리된 바, 군 세정의 확립차원에서라도 정당한 과세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 등록예고와 관허제한, 그리고 번호판 영치, 차량공매 등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통해 체납액을 줄여야 하겠으며, 또한 앞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세수확충 방안에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2,525억 2,274만 5천원의 79%인 2,085억 6,883만 9천원을 지출하고, 380억 2,978만 8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2.3%인 59억 2,411만 6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은 예산이 과다하게 사장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성립된 예산이 사장되지 아니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전용에 있어서도 범죄피해자센터 운영비 보조금 등 7건에 5,296만 9천원이 전용되었는 바, 사업계획을 보다 주도면밀하게 분석하여 소요예산은 정확하게 판단을 하였다면 예산전용의 사례는 발생치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예산의 전용제도가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84억 1,837만 9천원으로서 예산현액의 77.4%인 297억 1,95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75.8%인 291억 3,230만 4천원을 수납하였으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2억 2,307만 9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6,703만 6천원을 실제 수납하고, 징수결정 대비 69.9%인 1억 5,604만 3천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는 바, 징수 특성상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나 과년도수입 등 미수납 사유별 원인분석 및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조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세출 예산현액 384억 1,837만 9천원의 35.5%인 136억 5,100만 7천원을 지출하고, 164억 1,894만 4천원은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의 21.7%인 83억 4,842만 7천원이 불용처리 된 것은 불용 발생의 원인분석과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거 당해연도에 집행되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반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 때와 신축적인 사업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예산외의 예산으로서 채무상환기금 등 13종의 기금에 대해서 기금별로 이자수입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기금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신축성 있게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시정·개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5년도 미집행 예산처리의 부적정입니다.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비를 집행 하여나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사업비의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경예산 편성 시에 정리추경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빈초청 여비 등 4건에 5,334만원의 예산을 편성 3,098만 9천원을 집행하고, 2,235만 1천원의 집행잔액을 연도 말에 불용 처리하였는 바, 앞으로 모든 사업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사업의 연기, 취소 등 불필요한 예산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경시 정리 삭감하여 건전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업추진 및 예산처리의 부적정입니다.
  세출 예산은 당해연도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 운영하는 것으로 계상 된 예산은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는 바, 의료 및 구호비 등 4건에 2,598만 2천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집행을 하지 않고 회계연도 말에 전액을 불용처리 하였는 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05 명시이월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 된 예산액은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센터 제빵기 구입사업은 2005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하고도 무상임대 사무실을 물색한 바 전무하여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사유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사업비를 명시이월 하였는 바, 예산에 계상 된 사업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고 주민편의를 제공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 네 번째, 순세계 잉여금 예산편성의 부적정입니다.
  매년 예산편성시 순세계 잉여금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19억 4,305만 3천원이 발생되었으나 실·과간 협의 미흡으로 당초 예산에 30억원만 예산 편성하고, 89억 4,305만 3천원은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는 바, 앞으로는 실·과간 긴밀한 협조로 예산편성시 순세계잉여금이 누락 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대출 및 관리의 부적정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대출사업은 군비를 확보하여 영세민 1가정당 1,000만원씩 연리 3%로 3년 거치 후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생활안정을 위하여 대출하는 사업이나 대출 실적이 전무한 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대출사업은 영세민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군비를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융자조건을 완화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체비지 매각 부진입니다.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체비지 매각은 2000년도 조성 당시부터 관내 외에 많은 홍보를 하여 꾸준히 매각하여 왔으나 그간 IMF 여파와 경기불황 등으로 전부 매각하지 못하고 잔여면적이 24,040㎡가 남아있어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바, 그동안 체비지 매각이 부진하다가 2006년 들어 31%의 매각실적을 올리는 등 적극 추진한 바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조기에 매각하여 덕산온천 2차지구 개발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과태료 징수의 부진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징수는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의 제3항에 의거 자동차의 주·정차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 군 예산에 사용하고 있는 바, 2억 2,307만 9,974원을 징수 결정하고, 1억 5,604만 3천원을 미수납 하였는 바, 과태료 납부 태만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촉 및 출장과 과태료 징수를 위한 법적조치 강화 등 적극적인 징수방법을 동원하여 미수납액 징수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외에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체납방지 대책과 과다 이월액 및 불용액 과다발생 방지대책, 그리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세출예산 편성 운용관리 철저와 예산전용의 남용방지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는 바, 결산내용 중 예산을 세워놓고 전액 불용처리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부대사항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으로 예비비 지출은 2005년 5월 16일 농작물 동·상해 피해 복구사업 등 20건에 8억 9,676만 9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2,279만 6천원을 지출하였는 바, 예비비의 경우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 사용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나무재선충 단속초소 운영 등 3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였는 바, 앞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소요 예산액을 면밀히 파악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성립된 예산이 사장되지 아니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촉구하며,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내년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강연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내년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5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내년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오늘까지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즐거운 명절 연휴기간동안 모두 털어 버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34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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