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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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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재무과, 총무과, 문화관광과


일  시  2016년 11월 30일 (수) 오전 10시


일  시  2016년 11월 30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09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총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 한 것은 공통사항 한 가지로 자료로써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명재학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백용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16년도에는 없네요? 용역이.
○재무과장 인영환  예. 
백용자 위원  시설 용역으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백용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  임영혜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공통질문 한 건인데요. 인쇄물 수의계약 500만원 이상과 1천만원 이하 했는데 보니까 3개년 동안에 지금 54건의 계약건수가 있네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임영혜 위원  14년도에는 500만원 이하는 12건이고, 이상은 한 건이고, 그래서 16년까지 쭉 훑어보니까 아름전산이 눈에 많이 띄어요. 이게 특수인쇄라 그런가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문업체에 맡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임영혜 위원  납세고지서는 일반 인쇄로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임영혜 위원  예, 본위원이 사실은 인쇄물 수의계약 사항을 보고자 했던 이유는요. 재무과에서 자료를 주셨듯이 예산군 관내에는 인쇄업체가 35개 있는데 16개가 인쇄랑 디자인이 모두 가능한 업체가 한 16개 정도 돼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임영혜 위원  그래서 16개 이 업체는 그래도 우리 예산군에서 역량도 좀 있고 크고 한데 대량으로 수의계약을 큰 계약을 수주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라고 보는데 본위원이 모든 실과를 쭉 훑어보면 한 4개 업체로 조금 집약이 돼요. 그래서 이런 작은 인쇄물은 영세업체들한테 골고루 좀 나눠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자료 요청을 해 봤습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예, 앞으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의계약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임영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공통질문 한 건인데, 증감 예산을 보면 예산군신청사 부분이 증액이 많이 된 거죠?
○재무과장 인영환  예, 이건 계속비사업이라요. 작년하고 연계 돼서.....
강재석 위원  그리고 서류를 보면서 아쉬운 것이 국·도비 표시가 안 되서 다 군비로 하는 거예요? 재무과는? 
○재무과장 인영환  이것은 저희들이 표기를 국·도비 표시를 제대로 못 했는데요. 일부는 도비 지원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국·도비 표시가 돼 있어야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업은 국·도비가 얼마, 국비가 얼마 이렇게 알 텐데 표시가 안 된 게 아쉬운데 다음부터 서류는 모든 것이 국·도비 표시가 분명이 돼야 만이 군민들이 보기에 쉽고 이해하기에 쉽다.
○재무과장 인영환  예. 다음부터는 조정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다른 질문은 전체 질문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강재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공통질의 하고 개인질문인데요. 공통질의는 순군비사업 추진 현황인데 그건 청사 관리를 위해서, 그건 답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 질문서 예산군 도시개발사업지구 잔여부지 일반재산 활용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이 남은 게 9필지가 있잖아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김만겸 위원  설명서를 보면 공사 중에 나무를 심어놨다든가 임시주차장으로 쓴다고 했는데 원래 목적은 그걸 도청이 여기로 이사 오고 해서 관변단체를 유치한다 그런 식으로 많이 홍보를 하셨잖아요.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지금 저희들이 21필지 중에 아파트 부지 하고 일부 9필지는 일반한테 매각을 하고, 2필지는 선관위 하고 교환된 토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9필지가 남아있는데 지금 이건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부는 주차장이나 이런 걸로 쓰고 있고요. 지금 군청사가 내후년에 이전을 하면 아무래도 수요가 발생할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때에 맞춰서 나머지 9필지도 지금 다른 기관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매각된 데 하고 중복되지 않는 그런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업체가 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준공과 맞춰서 한번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매각 할, 그럼 지금 우리 군청사 짓고 하느라고 어렵잖아요. 긴축정책을 하고 있는데 적극성을 띄어야지. 공사 기간 중에 나무 심어놓고 임시주차장을 쓴다고 하면 2, 3년은 그냥 묵히는 꼴이 되잖아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런 말은 떠도는 소문이잖아요. 읍내 상권을 죽여서 거기에 지으면 안 된다 그런 소리 그게 사실이라면 군민을 우롱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절대 없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상권은 누가 임의적으로 해 주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라고요. 개발 열심히 하다보면 사람이 오는 건데 인위적으로 거기에 건물이 다 들어차면 다른 상권이 죽으니까 하지 말라, 그래서 그걸 개발 안 한다는 그런 풍문도 있어요. 과장님은 못 들었어도 본위원한테 그렇게 몇 번씩 질의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런 말이 안 나오게 향후 어떻게 한다는 걸 확실히 세우셔야지. 나중에 청사 다 지어놓고 나면 한다고 그렇게 하면 다른 관변단체를 유치할 그런 생각이 없으신 것 밖에 안 된다고, 그냥 ‘청사 다 지어놓고 나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묵혀놓는다는 소리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하여간 저희들도 여러 가지 적극적인 방법을 한번 강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예.
김만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강구한다는 얘기는 무한정 약속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군이 예산이 충분히 있어요? 놔둬도 관계없는 거예요? 
○재무과장 인영환  현재는 저희들이 그 부지에 대해서 나머지 부지는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게 매각을 할 때에는 도시재생과에서 매각을 했고, 저희들이 금년도 3월 달에 업무를 이관 받았는데요.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한번 매각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3월 달이면 몇 개월 됐는데 매각 계획 뭐 세운 거 있어요? 
○재무과장 인영환  특별하게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 세운 건 없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아무것도 한 게 없네요. 아직까지는, 지금 김만겸 위원님이 행정감사 질문하니까 앞으로 생각해 보겠다는 거지. 그 전에는 이걸 매각해서 세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거기가 빨리 개발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빨리 분양 되서 상가가 들어서고 기관이 들어서야 그게 한 도시가 생기는 것인데 그걸 안 하고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다면 군수 의지가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재무과에서 그걸 지금 추진을 안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인영환  현재 저희들은 매각 현재 분양 됐던 부지가 매각된 지가 얼마 안 됐고, 아직까지도 3필지 정도는 건축 중에 있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건축 행위라든지 이런 걸 안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잔여토지 9필지에 대해서 수요라든지 이런 걸 한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매각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지, 매각대금도 지금 상당히 토지가 비싼 것은 굉장히 비싸게 매각 됐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 전체적인 경기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서 저희들이 그런 건 심층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분석하면 언제쯤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행정감사 시간에 답변이 안 된다면 한 달이든지 두 달이든지 해서 간담회 때라도 이렇게 하겠다는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행정감사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걸로 한다면 그건 목적이 노력한 게 아니거든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강재석 위원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예산군의회에 언제까지 이런 계획안을 내줄 수 있어요? 
○재무과장 인영환  지금 뭐 딱히 언제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 하여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그 방향에 대해서는 설명을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2월 달까지 해 주십시오. 2월 달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인영환  예. 
강재석 위원  2월 달 간담회 때까지 대안 어떤 계획 방안을 세워서 예산군의회에 간담회 시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재무과장 인영환  예. 
강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건과 개별사항 4건으로 먼저, 공통사항 자료 21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으시죠?
○재무과장 인영환  예.
○위원장 유영배  예,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개별사항으로 행감자료 25쪽입니다.
  최근 3년간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을 자료 요구했는데, 이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최근 3년간 지방세 세원 발굴 내역인데, 28쪽에 보면 도세, 군세에 대한 부과징수 현황을 보내주셨잖아요, 자료를.
○재무과장 인영환  예. 
○위원장 유영배  2014년도, 2015년도, 16년도 매년 이렇게 결손액하고 미수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났어요, 보면. 
○재무과장 인영환  예.
○위원장 유영배  이건 왜 이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재무과장 인영환  이건 2014년도에는 31억이었다가 2015년도에 36억으로 늘어난 것은 연도폐쇄기가 이듬해 2월 말까지 결산하도록 돼 있던 게 12월 말로 들어서면서 1, 2월이 대개 집중적인 체납세금 징수 기간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한 5억 정도가 늘어난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2016년도 현재 40억으로 돼 있는데 이건 자료를 낼 때이고 현재는 33억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12월 달에 계속 집중을 하고 하면 체납액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수납할 수 있도록 수입 되겠다? 
○재무과장 인영환  예.
○위원장 유영배  하여튼 체납액이 늘어나면 결국은 우리가 재정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위원장 유영배  하여튼 체납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고, 이게 결손액도 보면 올해는 좀 상당히 줄었습니다만, 2014년도, 2015년도 치를 보면 상당히 많아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위원장 유영배  이게 결손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인영환  결손은 대개 무재산이라든지 행불이라든지 도저히 우리가 체납이 돼 있지만 받기가 어려운 건 일단 결손 해 놨다가 나중에 또 거기에서 우리가 징수할 사유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또 그건 해제시켜놓고 다시 받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결손액이 얼마 안 된 걸로 돼 있는 건 이게 10월 말 현재로 자료를 뽑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우리가 11월 28일자로 4억 2천만원을 또 결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체납액을 갖고 있어봐야 도저히 이건 당장 징수가 불가한 건 이렇게 정리를 했다가 나중에 또 징수 사유가 생기면 또 다시 저희들이 징수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유영배  결손액 중에 강제이행금도 포함이 됩니까? 
○재무과장 인영환  여기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런 건 없고?
○재무과장 인영환  예.
○위원장 유영배  그래요. 어쨌든 최대한 결손액도 좀 최소화 하고, 미수가 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으로 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세금 및 징수내역인데 이게 이 중에 체납세금 중에 고액체납자가 상당히 많죠? 
○재무과장 인영환  고액체납자 많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고액체납자를 어떻게 앞으로 끌고 갈 거예요? 
○재무과장 인영환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30 몇 억 중에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한 4억 이상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매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그런 100만원 이상은 우리 징수팀에서 직접 징수활동을 하고 있고, 100만원 이하는 읍·면이나 아니면 우리 콜센터 요원이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공개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작년에는 3명이었는데, 올해는 13명을 공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독려나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가야호텔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체납 세금이 남아있습니까? 
○재무과장 인영환  지금 거기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많은 데가 거기이고요. 거기는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고, 만약에 경매가 지지부진하면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직접 공매 요청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지난 번에 경매 중지를 하고 이게 다른 업자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우리 예산군에 세금을 감면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인영환  예.
○위원장 유영배  그때 당시는 수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었나요? 
○재무과장 인영환  그때는 그런 여건이 안 됐었던 것 같고. 
○위원장 유영배  안 됐었고, 하여튼 이 고액체납자를 최대한 어떤 형태로든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강수를 둬야 그런 사업을 하면서 고액체납자들이 ‘고액체납을 해도 그냥 비켜나갈 수 있구나’ 라는 그런 것들을 종식시켜줘야 돼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위원장 유영배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최근 2년간 군유지 매각현황인데 이게 보면 꼭 매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만 지금 매각한 거예요. 그렇죠? 
○재무과장 인영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예, 이게 우리가 보면 총 자산은 꾸준히 늘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인영환  예.
○위원장 유영배  뭐 부동산을 취득하든 하여튼 어떤 형태든 그런 우리가 군 행정상 꼭 필요한 건 붙잡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주민이 원한다든지 그랬을 때 매각을 통해서 주민에게도 이익을 주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군민들에게 이익을 주고, 또 우리 군에서도 재정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재무과장 인영환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일단은 군유지를 무분별하게 매각을 한 그런 건 지양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재산을 지키려고 생각하고 있고, 하다 보면 집터라든지 주민들이 꼭 필요한 그런 우리 행정 재산은 보존가치는 없고 주민들이 꼭 필요한 그런 부지는 저희들이 그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생활을 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그렇게 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있어봤자 자산총액만 늘어날 뿐이지. 아무 효과도 없는 거니까, 그래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주 업무가 한 3개 정도로 나눈다면 세수 하는 거 하고, 또 뭐가 있어요? 
○재무과장 인영환  회계관리.
강재석 위원  회계관리에 대해서 업자들 돈 지출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재무과장 인영환  재산관리 그렇게 3개로 주.....
강재석 위원  그렇게 주로 하는 거죠?
○재무과장 인영환  예.
강재석 위원  그런데 재산관리 같은 건 공무원들이 알아서 할 수 있지만, 또 공사대금 지출되는 금액도 편성된 돈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건 별 문제가 안 된다고 보잖아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강재석 위원  제일 문제는 세수가 문제거든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강재석 위원  그럼 세수 개발을 위해서 재무과장님은 뭘 하셨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무과장 인영환  지금 저희들이 세무 조사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고, 그리고 감면 대상이었던 게 감면 대상이 해제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세금이라는 건 세율에 따라서 이렇게 매겨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가 할 방법은 없지만 다만 할 수 있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닉, 그러니까 숨어있던 걸 찾지 못 했던 걸 발굴한다든지 그리고 비과세 처리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비과세 처리를 해서 그런 걸 찾아서 과세를 한다든지 그리고 세무 조사를 통해서 추징을 해서 그런 걸 한다든지 그런 건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건 거의 기존에 있는 세율대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큰 지방세수는 특히 늘어나고 할 요인이 크지는 않습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일반적인 군민들은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가 되는 고질적인 채무자가 문제거든요. 그 분들 관리 세수 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대안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컴퓨터에 입력한 거 눌러봐서 있나 없나 확인 정도 이 정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보면 항시 행정이 져. 민간인들 하고 재산이 있으면 싸움해서 민간이 먼저 압류 들어와서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행정이 들어가. 그 이유는 세수 개발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세수 개발을 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공모를 하세요, 공모. 신고제도 좋고 방법을 찾아서 해서 고질적인 채무가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재무과의 업무인데 그것이 과연 잘 되고 있느냐.
○재무과장 인영환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채워나가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재무과 올해 상 받은 것 있잖아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강재석 위원  상금 받은 것 어떻게 됐어요? 
○재무과장 인영환  저희들이 지방세정평가에서 5천만원 인센티브를 받았고요. 
강재석 위원  예. 
○재무과장 인영환  그리고 재산 관리 잘 했다고 해서 또 1,5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중에서는 그걸 처음에는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 해 주셔서 외국을 가려고 했었는데 요즘에 시국도 그렇고, 또 외국을 자제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냥 국내연수로 돌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군비로 여입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나는 그 돈에서 세수개발 공모사업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해외도 좋고 국내도 다 좋아요. 다 좋지만, 우리가 이걸 잘 해서 상금을 받았잖아요. 그 상금을 없애지 말고 우리 더 잘 해 보자 해서 세수 개발하는데 공모사업 서울대학교에 공모 2천만원 주고 해보자, 서울대학교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데서 공모 한번 해 보자 이런 아이템을 내놔서 한 번 해 보고, 이런 것 좀 해서 변화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예산군 재무과가 변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재무과장 인영환  예, 알았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간양리 지난 번에 민원 건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인영환  예.
이승구 위원  추후로 어떤 답이 나온 게 있나요? 
○재무과장 인영환  그 뒤로는 별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인영환  예.
이승구 위원  그게 80년도면 새마을사업을 한참 할 때인데, 그 때는 사실 우리 지역민들 특히 농민들이 굉장히 춥고 배고플 때거든요. 그런데 한 두 평도 아니고 88평이라는 이 땅을 증여를 했다는 그 자체가 참 우리로써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내용을 파고 들어가면 옛날에는 전부 이장들한테 도장을 맡겼어요. 주민들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장 임의로 그것을 증여처리를 해 버린거야. 그리고 문제는 지금까지 그 땅이 도로로 이렇게 편입이 정상적으로 돼서 도로로 활용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왔단 말이죠. 거기에 비닐하우스가 쳐져있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군에서 도로를 내겠으니 땅을 내 놔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양반으로서는 황당한 거야. 그동안에 도로로 사용됐다고 한다면 자기도 인정을 하겠지만 그것이 갑작스럽게 도로를 하겠으니 땅을 내 놔라. 그러면 그 비닐하우스 농사짓던 것을 전부 헐어내고 땅을 내줄 수밖에 없는 법적인 것은 그래요, 그렇지만 최소한 그때 당시에 공무원도 그렇고 이장도 그렇고 불법적으로 남의 땅을 편취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 이 분이 지금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리적인 안내 정도는 군에서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잖아요. 
○재무과장 인영환  저희들이 그런 것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옛날에 새마을사업이라든지 할 때 마을안길 낸다고 해서 기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됐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지금 오래도 됐고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처리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민법상 어떻게 소송을 한다든지 해서 찾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그건 그분한테도 그런 쪽으로 얘기는 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분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승구 위원  우리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이승구 위원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라도 최소한의 안내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재무과장 인영환  예.
이승구 위원  하여튼 그런 방법을 좀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예, 알았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25쪽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인데요. 서면 19회, 대면 2회를 했습니다. 총, 본래 여기 큰 공사는 다 입찰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입찰로 계약이 됐는데 계약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이 뭔지.
○재무과장 인영환  이건 계약심의위원회 라는 건 뭐냐면 대상이 추정가가 50억이 넘는다든지 아니면 입찰 제한을 해야 된다든지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업체에 대해서 할 때 그런 때만 합니다. 계약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지만 추정가가 50억이 넘는다든지 물품 같은 경우는 10억이 넘는다든지 이런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한번 짚고 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당업체로 제재 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걸 판단하는 그런 심의위원회를 거기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 하고 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계약이 되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보니까 개최는 2회인데 대면은 2회인데 서면으로 10건이라, 그러면 심의 위원들은 본래 정확한 판단과 현황에 대해서 알아서 판단을 내려 주는 거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재무과장 인영환  예.
백용자 위원  서면이 많고 그래서.....
○재무과장 인영환  저희들이 대면보다는 서면이 많은 이유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또 한꺼번에 모이기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꼭 대면이 필요해서 부당업체를 제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같이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은 대면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심의 대상은 대개 서면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사 발주를 다 하잖아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강재석 위원  발주하면 최종적으로 공사 대금 지급도 재무과에서 하잖아요. 그럼 명예감독관 확인서가 없어도 여태까지 돈을 주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조례에 보면 명예감독관 책임 도장을 확인서를 받게 돼 있거든요. 
○재무과장 인영환  마을 이장들이나.....
강재석 위원  명예감독관은 이장도 할 수 있고 관계된 분이 하거든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강재석 위원  그런데 그게 규정에 있나 없나는 모르겠어요. 확실히, 모르겠지만 조례는 있어요. 있는데 앞으로는 공사 대금 줄 때 명예감독관 확인서가 없으면 명예감독관 확인서를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모든 공사는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재무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군민이 옆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내가 불편하고 좋은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 봐야 되고, 물론 공사 주는 실·과한테도 내가 계속 명예감독관 운영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예산군 전체가. 그래서 그것이 재무과에서 돈을 지급할 때 명예감독관 확인서가 필요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게 있어야 돈을 지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면 서로 명예감독관을 만들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 방법도 한번 강구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리고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강재석 위원  또 한 가지는 요새 시국이 나라가 어수선하잖아요? 어수선한 게 뭐 때문에 어수선 하느냐면 비선실세 이런 양반들이 뒤에서 본 대통령 뜻이 맞지 않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어수선한데 예산군도 그런 게 혹시 있지 않나 의문스러운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 일간지 신문 제목이 ‘홍문표 의원 측근 공사계약 압력 의혹 제기’ 해서 내용에 ‘일각에서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 C 실장이 수년 동안 A업체에 공사를 낙찰 받게 해 주는 댓가로 공사대금에 15%의 컨미션을 챙겼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는 이런 신문에 나온 게 있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재무과장 인영환  저는 그거 못 봤습니다. 
강재석 위원  못 봤습니까? 
○재무과장 인영환  예. 
강재석 위원  이게 예산군이 아니라 홍성군이에요. 불행히도 예산군, 홍성군은 같은 국회의원님이시거든요. C실장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실장이라는 분이 홍성군만 하고 예산군은 안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강재석 위원  그런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인영환  저희들은 없습니다. 
강재석 위원  다 검찰청에 가기 전까지는 없다고 하더라고. 사람들 다 TV 보니까, 물론 재무과장님도 없다고 하겠죠.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또 그런 게 있다면 이 시간 이후로는 막아야 됩니다. 이게 언론인들이 그냥 근거 없이 내는 신문이 아니에요. 또 예산도 혹 그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데, 근거가 없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누구 편의에 맞춘다, 누구 편의에 한다는 이런 설이 돌고 있다. 그 조그만 설이 돌면서 최순실이 같은 사건이 안 나라는 보장이 없어요. 예산군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장께서는 그걸 꽉 움켜쥐고서 재무과장 역할을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예. 
강재석 위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모든 공사 같은 경우는 수의 계약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자 공개입찰을 하죠? 
○재무과장 인영환  예.
○위원장 유영배  그러므로 인해서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할 부실한 업체가 입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인영환  예, 가끔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하여튼 그로 인해서 하청 주고 나면 실제로 하청한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나서 대금을 받지 못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상당히 많이 발생했다 말이죠. 그런 걸 제재할 수 있는 재무과의 어떤 대책은 좀 있나요? 
○재무과장 인영환  지금 입찰된 업체에 대해서는 재무과 입장에서는 제재할 방법은 없고요. 다만, 감독부서에서 시행부서에서 공정에 맞게 독려를 하고 그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래서 공기를 못 맞추면 법에 의해서 지체상금을 물린다든지 이렇게 가는 거지만 그 업체가 만약에 지체상금을 물리면 나중에 입찰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재무과에서 특별하게 할 방법은 없고요. 하여간 입찰이 돼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하여간 각 부서에서 챙기는 방법이 가장 지금 현재로써는 그래야지. 특별하게 어떻게 제재 할 방법은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유영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각 부서별로도 이게 그런 문제점에 대한 걸 공유해 주셔야 되고.
○재무과장 인영환  예. 
○위원장 유영배  또 공사대금을 줄 때 원청에 주지 않는 실제로 공사 하청에 의해서 공사하는 측에 직접 주는 그런 방법도.....
○재무과장 인영환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래요. 그래서 피해가 공사를 한 지역의 업체들이 피해가 없도록 방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예.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청사하고 소극장을 짓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박응수 위원  지금 얘기가 지금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박응수 위원  하청이 지금 네 번까지 가서 한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제때에 안 되고, 또 저번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나요? 콘크리트 치려고 벽 저기하는 게 다 날아가고 그런 경우가 생긴 게 임금도 제대로 안 나오고 외국인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랬다고 현장에서 일 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재무과장 인영환  글쎄, 하청업체가 몇 번 바뀌었다는 건 저희들은 알지 못하는 사항이고 바뀐 적은 없습니다. 다만, 먼저 비계가 한번 바람에 의해서 넘어간 적이 있어서 공기가 조금 늦춰진 경우는 있고요. 임금이 원청자에서 임금을 줄 때 아마 조금 늦게 줘서 몇 번 늦게 준다고 얘기한 적은 있는데 그게 그런 적은 저희들이 한번 얘기를 들어서 바로 원청한테 얘기를 해서 임금 같은 것은 빨리 빨리 해 줘라 그렇게 해서 한 적이 있고, 지금 아무래도 용역사에서 데리고 와서 또 용역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우선 용역이 먼저 돈을 주고 나중에 원청한테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좀 며칠 왔다 갔다 해서 돈을 못 받는다고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청사뿐이 아니라 소극장 짓는데 거기도 똑같은 현상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박응수 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 제때에 공기도 안 되고 공기를 늦추다가 갑자기 서둘러서 일을 하다 보면 사고가 생길 수 있거든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위원장 유영배  그 부분 좀.....
○재무과장 인영환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확실히 챙겨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   임영혜입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서 얼마 전에 신청사에서 화재가 발생했었죠?
○재무과장 인영환  예.
임영혜 위원  그건 왜 그랬던 거예요? 
○재무과장 인영환  그건 인부 한 사람이 담배꽁초를 어디에 버려서 그게 인화됐다고 해서 스티로폼 한 장 정도가 타서 연기가 나서 신고가 돼서 출동 했는데요. 그건 작업현장에서 인부가 부주의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바로 조치는 됐고, 다만 앞으로 안전관리는 최선을 다 하도록 다시 저희들이 거기 소장을 불러서 단단히 얘기를 했습니다. 
임영혜 위원  현장에 소화기가 없었나요? 
○재무과장 인영환  소화기가 있어서 다행히 바로 껐습니다. 
임영혜 위원  소화기로 끈 거예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임영혜 위원  아니 화재차 119가 출동해서 껐다고 얘기를 들어서요.
○재무과장 인영환  그건 다 꺼졌는데 일단 스티로폼에서 연기가 나니까 신고가 돼서 소방차는 출동이 됐고 그 전에 소화기로 다 완소 된 상태에서 왔던 겁니다. 
임영혜 위원  예,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화재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예. 
임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총무과장 홍석모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최근 3년간 부서별 업무연찬 실적 현황으로 자료로써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명재학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용역발주가 2016년도에는 없었네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백용자 위원  본위원이 용역에 관한 이번 행감에서 용역비 절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중복되거나 선심성 여러 가지 그런 용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우리 주민들은 알고 있고요. 또 작은 것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을 외벽 도색 그걸 한번 신선하게 예산군 홍보를 위해서 해 보자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건 어느 개인이 군민의 한 사람이 여럿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한 건데 그걸 군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사실 좋은 뜻이었죠. 그리고 우리 군의회까지 간담회까지 그게 올라왔는데 실천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럼 그 용역비 500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사장된 거예요. 다시 재검토하거나 활용해서 한번 끝까지 해봤어야 되는데 모든 조건이 안 맞는다는 행정의 판단으로 그냥 끝났는데 그런 것이 없이 용역을 시작하더라도 꼭 필요해서 하는 거지만 심사숙고하게 행정에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백용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3쪽 보조금 관련은 사회복지협의회가 12년도 하고 13년도 인건비가 거의 배로 늘어났거든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이승구 위원  이것은 인원 보강이 업무 확대로 인해서 벌어진 건가요? 
○총무과장 홍석모  이것이 늘어난 것이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센터에 중앙에 행자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얼마, 팀장에 대해서는 얼마,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는 얼마 그러니까 지금 주는 것이 사무국장이 350만원, 팀장이 270만원, 코디네이터는 130만원 그래서 사무국장도 6급 대우를 하면서 전에 7급 대우였다가 6급 대우를 하면서 늘어났고, 또 팀장도 8급 대우하면서 7급 대우 늘어나서 보수 체계가 상당히 늘어서 이렇게 여기에 표기된 대로 인상이 된 겁니다. 
이승구 위원  인원 보강 된 건 없고요? 
○총무과장 홍석모  인원 보강은 아닙니다. 
이승구 위원  알겠습니다. 
  15쪽 공무원 교육 문제인데 이런 대체적으로 많은 공직자들이 교육을 이수했네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이수를 안 하면 일단 기본적인 승진을 못 합니다. 기본이수가 예를 들어서 4급 이상은 50시간, 5급 이하는 80시간, 관리운영직은 30시간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않으면 승진 자체가 안 됩니다. 
이승구 위원  그래서 지속적인 물론 교육이 필요하겠지만 문제는 교육을 통해서 해이했던 기강도 잡히고 또 본인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공직자들 체육대회를 연 1회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홍석모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그걸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2회나 3회 정도로.
○총무과장 홍석모  체육대회를요?
이승구 위원  예. 왜 그러냐면 체육대회를 통해서 서로 닫혀있던 부서 간에 닫혀있던 공감대 소통을 열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정보도 서로 공유하고 이것이 결국은 군민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몸이 건강하면 정신도 건강해집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이승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  임영혜입니다.
  4쪽입니다. 저는 공통질문 하나 그 다음에 개별질문 세 가지인데요. 
  우선 4쪽에 공통질문이요. 최근 3년간 각 부서별 인쇄물 수의계약 거래 내역 현황인데요. 우리 총무과는 지금 6건 밖에 없고요. 이건 답변서로 대신을 하고요. 
  그 다음에 26쪽입니다.
  비정규직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비정규직 문제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군에서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무기계약직 우리가 흔히 공무직과 기간제 계약직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이 둘로 나눠지고 있는 거 맞죠? 
○총무과장 홍석모  지금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기간제를 일단 저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은 60세까지 안정된 직업이기 때문에요. 
임영혜 위원  이 중에서 무기계약직 공무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 총액인건비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인원수라든가 정원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습니다. 사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 사실 그렇게 가야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준인건비 사정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현재 우리 예산군에는 예산군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정수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따라서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영혜 위원  그러면 예산군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관한 조례를 보면 채용 부분에 있어서 근로자의 정수를 새로이 책정하고자 할 때는 정수책정 요구서를 작성해서 인사부서에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고려한 다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수를 조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이런 절차를 1년에 한 번씩 전환 될 공무직들을 선발하고 계신 거예요? 
○총무과장 홍석모  지금 민선6기 들어와서 공무직 정원은 동결해서 하나도 정수를 추가로 늘린 건 없고요. 다만, 기간제 부분에서는 국·도비 확보 한 부분은 늘어났습니다. 기간제는, 그렇지만 공무직은 한 명도 늘린 적이 없습니다. 
임영혜 위원  그럼 제가 지금 또 다른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공무직 전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임영혜 위원  그런데 지금 관광시설사업소 휴양림에 공무직 전환 인원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단 한 명이라고 조금 부정적인 거예요.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부서에서 올라오는 요청이 상당히 많을 텐데 수요가 많을 텐데 전환에 따른 기준이 있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킵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그건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2012년 4월 13일 날짜로 해서 민선 5기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세워서 보시다시피 17명을 늘리는 계획대로 해서 2012년도에 2명, 2013년도에 9명, 2014년도에 6명 해서 17명을 늘리는데 저희들이 이 계획도 몰랐었어요. 몰랐는데, 작년도에 기간제 일이 좀 벌어지고 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기간제 전수조사, 공무직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한 명이 전환이 안 된 거예요. 나머지 16명은 되고, 한 명이 안 된 데가 관광시설사업소 1명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할 수 없고 다만 1년이 넘어서 하자고 해서 금년도에 한 명을 전환시켰습니다. 
임영혜 위원  올해 한 명을 시켰어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이건 티오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기존에 티오 속에 민선 6기에서 17명 중에 16명은 해 놓고 1명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작년 2월 말에 밝혀져서 1명을 올해 한 겁니다. 
임영혜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민선 6기에 들어와서 공무직으로 전환 한 사례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전환에 따른 기준 같은 것도 정해놓지 않았나요?
○총무과장 홍석모  기준은 있죠. 기준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기준이 있는데 기준인건비를 오버하기 때문에 일단은 정규직도 그렇고 공무직도 그렇고 동결을 선언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걸 풀지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영혜 위원  아니 그런데 기준을 물어봤습니다. 제가.
○총무과장 홍석모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과에서 요청을 해서 판단을 해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승인 자체가 동결을 선언했기 때문에 승인을 못 하는 거죠. 
임영혜 위원  아니 일반적인 기준 우리 예산군에서 일반적으로 정해놓고 있는 조례에 담겨져 있는 기준이라든가..... 
○총무과장 홍석모  규정 상태에서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에서 오면 판단을 해서 늘리고 안 늘리는 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민선 6기는 동결을 선언해서 아직까지는 못 늘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영혜 위원  예, 못 늘리고 있는 건 본위원도 알고 있고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임영혜 위원  꼭 필요 요건이 2년 이상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근무를 해야 된다는 게 꼭 하나 들어가는 내용이죠. 저는 과장님한테 그 대답을 원하고 계속 물어본 건데, 여하튼 우리 예산군에도 지금 공무직을 간절히 원하는 9명이 있죠? 
○총무과장 홍석모  9명 뿐 아니라 하여튼 기간제는 다 원합니다. 150명의 기간제들이 다 원합니다. 
임영혜 위원  예, 본위원이 오늘 방문간호사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합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임영혜 위원  지금 2015년 원직복귀명령을 내리고서 6월 1일부터 우리 방문간호사가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어떤 이유에서인지 5달치 월급을 달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상황인지 과장님께 직접 듣고 싶은데요. 말씀 좀.
○총무과장 홍석모  그건 그 분들이 그동안에는 방문간호사가 2년이 넘어도 정부에서 써도 무기전환이 안 되도 된다는 지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5년이든 간에 기간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재작년 14년 말에 더 이상은 연장을 안 시켜준 겁니다. 연장을 안 시켜줘서 우리가 그 당시에 그만두라고 했는데 이 분들은 무슨 얘기냐, 우리는 2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정부의 지침이 그렇다더라, 2년 근무 했기 때문에 무기로 인정해 줘야 된다 그래서 재소를 해서 저희들도 근로기준법 모든 걸 따져보니까 그 분들이 일단 근무해서 무기직전환은 안 하더라도 봉급은 줘야 된다는 그런 노동위원회의 의견이고 변호사의 의견이어서 복직 명령을 내렸어요. 내렸는데 그동안에 5개월치를 따져 보니까 총 8,500인가 되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지급을 했는데 8,500만원은 우리가 지급을 해 줬습니다. 해 주고, 다만 기간제에서 무기로 하려면 지위소송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임의대로 시켜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6명의 기간제가 다 그렇게 원합니다. 시켜줄 수 없잖아요. 시켜주면 좋죠. 개인적으로, 그걸 못 하기 때문에 일단은 법적인 지위소송을 해서 이기면 가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임영혜 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그 전에 앞서서 우리 방문간호사들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다 무당해고 건으로 재소를 했을 때 우리 예산군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했었나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때는 노동위원회에 냈을 때는 노무사였죠. 고문노무사 있죠. 고문노무사 그 분들이 대응을 했죠. 
임영혜 위원  노무사 비용은 얼마를 주셨나요? 
○총무과장 홍석모  노무사 비용이, 잠깐만요. 330만원입니다.
임영혜 위원  변호사는 선임 안 하셨었고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변호사보다도 대개 노무 쪽은 노무사가 일을 잘 하시더라고요. 
임영혜 위원  소송으로 간 건 아니었으니까, 소송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총무과장 홍석모  예.
임영혜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 짚고 넘어가면요. 우리 방문간호사가 계속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랑 우리 예산군 조례에 의해서 계속해서 수년간 계약직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년 공개채용을 따로 하지 않고 그냥 갱신을 해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약직으로 있었던 거죠?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임영혜 위원  그런데 2013년 1월 1일부터 방문건강관리사업이 개별사업이었던 17개 사업이 통합이 되면서 그 다음에 통합관리사업으로 변합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임영혜 위원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그 전에 노동부의 지침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공공부문에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 상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하고 각 지자체에다 지침을 전달 했었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도 통합관리사업으로 하면서 기간제를 무기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된다 라고 각 지자체 별로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계속 언론에 났고 우리 예산군이 언론에 TV에서 가장 크게 났었는데 그래도 다 많이 꿈쩍이지도 않고 한 절반 정도 밖에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또 다시 보건복지부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호소를 하면서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통합건강증진사업비에서 지급을 해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지침이 또 내려 왔죠?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임영혜 위원  한 달 뒤쯤은 또 다시 그러니까 해도 된다가 아니라 우리 사업비로 그 사람들 월급을 줘라 라고 지침을 주면서 기준인건비 초과분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사실은 2016년 6월 20일 박선아 판사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을 제가 며칠 전에 받아서 조금 숙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르게 이 판사는 이때까지 일들을 그간의 고용노동부라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그간의 일들 또 우리 예산군에서 방문간호사들한테 월급을 줄 때 수당 종류를 제가 2014년, 15년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참 많이 줬어요. 사실 우리 무기계약직들 보면 15개 시·군 중에 그렇게 떨어지게 주지 않고 좀 괜찮은 편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판사가 판단을 하기에 예산군은 장기근속수당도 월급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호봉제는 아니지만 호봉제에 따라서 임금을 계속 올려주고 있다 라는 걸 봤을 때 예산군에서는 그렇게 무기계약직으로서의 지위를 주는 구나 라고 판사는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더 결정적으로 판단을 하게 된 게 원직복귀명령이라고 하는 그걸 했을 때는 본인 스스로 지자체 스스로가 그러니까 군수 스스로가 먼저 그게 잘못됐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좀 돌아가자 라고 해서 해고에 대한 취소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판사께서 조정을 갈음하는 판결문에 임금과 복지포인트를 주라고 했는데 임금은 아까 말씀을 하셨고요. 복지포인트는 어느 정도 주셨나요? 
○총무과장 홍석모  복지포인트는 그 쪽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서 복지포인트는 지급을 안 했고요. 임금만 지급을 했습니다. 
임영혜 위원  그러면 5개월간의 복지포인트는 포기를 하고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임영혜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 예산이라든가 올해는 복지포인트 그것도 포기했습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아니 그것은 기간제로서 복지포인트 30만원은 주죠. 그러니까 무기로서 주는 것이 아니고 기간제로서의 복지포인트는 기본적으로는 다 주죠.
임영혜 위원  예. 우리 방문간호사가 기간제입니까? 무기입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그건 기간제입니다. 기간제.
임영혜 위원  월급은 기간제 월급을 받고 있는데 지금 고용의 형태로는 무기직이잖아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건 아니죠. 저희들이 복직명령 내릴 때 기간제로 낸 거지. 무기로 낸 건 아닙니다. 
임영혜 위원  원직복귀명령을 냈더라도 그 시점부터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원직복귀명령을 한다면 2013년 1월 1일부터 방문간호사가 통합사업으로 통합된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한 그 시점부터 따지면 지금 3년차이고 올 12월이 지나가면 4년차입니다. 그러면 무기직입니까? 계약직입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그건 기간제죠. 무기로 가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위소송을 해서 절차를 밟아서 무기로 가야 되는 거죠. 기간제로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그 분들을 무기로 시켜 준다면 156명에 대해서 그 분들을 다 시켜줘야 됩니다. 형평성이, 지금 말씀......
임영혜 위원  우리 과장님 애로사항은 압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첫 번째 우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그 건으로 할 때 대응할 때 노무사비 330만원 들었다고 했어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임영혜 위원  그 다음에 원직복귀명령이 아니라 조정을 갈음하는 판결문 임금 부분 받을 때 우리 노무사랑 변호사랑 다 선임하셨죠?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습니다. 
임영혜 위원  노무비는 얼마 들었고, 변호사 선임비랑 수임료랑 얼마 들었어요? 노무비는 330만원......
○총무과장 홍석모  330만원이고요. 
임영혜 위원  얼마요?
○총무과장 홍석모  노무비가 330만원이고요. 
임영혜 위원  예.
○총무과장 홍석모  변호사 비용이 300만원. 
임영혜 위원  변호사가 더 싸네요? 수임을 하고 나서 인지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금액인가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죠. 다 포함된 거죠. 저희들이 변호사는 맥시멈이 300만원이에요. 고문변호사.
임영혜 위원  고문변호사 우리가 정기적으로 돈을 주고 있으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임영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비용 부분을 계속 왜 물어보느냐면 지금 계속 시간과 비용과 우리 또 예산군민인데 다른 지역에 지금 전혀 상관없는 노무사랑 변호사만 배불리게 하는 것 아닌가 라는 게 좀 많이 안타깝고요. 우리 과장님의 마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계약직을 무기직으로 전환을 해서 지위소송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판결문을 본다면 이미 판사가 무기임을 결정을 하고 인정하는 내용도 들어 있고요. 판사가 그 판결한 앞에 내용은 노동부나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무사도 있고 그 다음에 노동부에다 유권해석을 해서 받아서 이 방문간호사의 지위를 결정을 해 준다면 서로 우리 예산군에서도 법적으로나 아니면 시간적으로나 돈으로나 우리 방문간호사들 일하면서 소송 준비하려면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 서비스의 질을 또 우리 군민이 그대로 받아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또 그 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 받으니까 우리 예산 군민이 손해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군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조례에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 과장님께서도 의회에 오셔서 조례나 아니면 승인을 받을 때 ‘중앙정부의 지침입니다. 행안부의 지침입니다. 행자부의 지침입니다.’ 할 때 우리 위원들 마음에 안 들지만 다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런데 왜 이 방문간호사 건 만큼은 우리 노동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침이 내려오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기업체가 우리 예산군에서 기업체 인원이 한 1천명이 넘으면 대기업인거죠?
○총무과장 홍석모  중견기업이죠. 
임영혜 위원  중견기업인가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200명까지는.
임영혜 위원  저는 예산군청이 1천명이 넘으니까 모든 사람들을 합치면 대기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민간기업도 중견기업이고 대기업이라면 공공성을 띕니다. 우리 예산군은 더 말 할 것 없이 공공성을 띈 지방자치정부이기도 하고요. 고용에 대한 것, 복지에 대한 것, 사회적인 도덕성이나 그 기업이 속해 있는 걸 기업윤리를 지키려고 하는 민간기업도 그 기업윤리를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 예산군에서 조금 더 스마트하시고 합리적인 총무과장님께서 이번에 많이 노력을 해서 우리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업무가 보건복지 업무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업무도 있죠, 산림도 있죠, 축산도 있죠, 농업도 있죠, 사회복지 있죠. 쭉 많지 않습니까? 보건은 일부분이잖아요. 나머지 보건을 뺀 나머지 직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참 위원님 입장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지만 종합행정을 하면서 형평성과 기본과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기준이 뭐냐,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를 전환시켜주면 지금 4, 5년 넘은 데가 거기뿐만 아니고 주민복지실에 가면 주민복지실에 상당히 많아요. 기간제가 그런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받아서 2년 이상 3년, 4년, 5년, 7년, 심지어 10년까지 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도 기간제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기준이 지위소송을 받고 가지 않는 한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무사도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무기직을 시켜줬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주민복지실부터 시작해서 타 과에 있는 2년 이상 된 사람들 모두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인건비는 어떻게 할 거며, 그걸 기준과 원칙이 없이 했다가는 참 어려움이 있어서 하여튼 위원님 이해합니다만, 그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재정 형편이 나아질 때 한 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사실 2년 전에 행감 때도 김만겸 위원장님이 물어봤을 때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한 두 가지 이유를 더 대셨어요. 사실은, 이 사업이 지금은 사업비로 주지만 언제 없어질지 몰라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는 이유를 몇 가지 더 대셨는데 이유는 많이 줄어드셨네요. 
○총무과장 홍석모  아니 그건 더 말씀드리려면 그것도 들어가죠. 사실 이 사업이 일몰사업이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무기직전환 하면 월급도 준다고 하지만 정부가 60세까지 보장을 못 해 주거든요. 이 분들이 무기직.....
임영혜 위원  물론 60세까지 보장을 못 해줘도 보건복지부에서 분명히 그러니까 항상성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그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저는 또 법적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간과 돈과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하시는데 노동부의 유권해석만 가지고는 안 됩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 업무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갈수 있지만 종합행정이라 엄청 그 파장이 크잖아요. 156명이라는 기간제를 전부 다 연차적으로라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우리 재정상 사실 어렵다. 
임영혜 위원  재정상 어려운데 자꾸 소송은 하시는데요. 청구 결정이랑,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청구 결정이랑 청구 취지를 보니까요. 이번에 6월 20일날 판사가 판결을 내리고요. 그 다음 청구 취지에서는 2015년 원직복귀한 날부터 청구 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이자를 지급해라, 방문간호사들한테. 그 다음 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1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했는데 이자까지 같이 지불하셨죠?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임영혜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되나요? 
○총무과장 홍석모  일단 판결이니까 응해야 되죠. 
임영혜 위원  글쎄요,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군민들도 우리 과장님 하고 같다고 생각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산군에서, 방문간호사 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법적으로 가지 않고 노동부의 질의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알아보시고 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에 민원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공무직인 환경미화원의 민원을 받았습니다. 한 3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직들이랑 환경미화원은 해마다 임금 협상을 하죠?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임영혜 위원  올해는 몇 월에 했나요? 
○총무과장 홍석모  임금 협상이 지난 달 10월 달에 아마 마감이 됐을 것 같습니다. 협약 체결을 했거든요?
임영혜 위원  예. 10월에 했어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임영혜 위원  환경미화원도 거기에 포함이 되나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죠. 다 되죠. 
임영혜 위원  그 임금 협상을 할 때 기준이 뭐예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쪽에서 요구하는 안 하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안 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임영혜 위원  이쪽은 노무사 우리 예산군에서는 노무사가 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는 노조에서 하고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를 들어서 기존 주던 거에다가 뭐를 좀 더 달라 아니면 단가를 높여 달라 아니면 무슨 복지 신설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임금 협상은 타결이 됐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임금 협상을 할 때 기준도 이게 사실은 우리 조례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임영혜 위원  그래서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총무과장 홍석모  기준 시급에 대한 것이 있을 거고요. 
임영혜 위원  시급이요?
○총무과장 홍석모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수당에 대한 것이 있죠. 기말수당이라든가 명절휴가비라든가 고정수당이라든가 수당에 대한 대개 시급에 대한 건 지난 번에 조금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당도 조금 올려드렸습니다. 
임영혜 위원  그러면 임금 협상이 시급, 수당 여러 가지 것을 협상을 하지만 우리 예산군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그 조례 테두리 안에서 이게 이야기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죠. 
임영혜 위원  바꿔 말하면 우리 예산군이 지방정부니까 조례가 최상위법이기 때문에 그 조례 안에서 반드시 그 얘기가 이루어져야.....
○총무과장 홍석모  그건 조례 안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되, 최종적으로는 협상이죠. 협상해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조례 범위 내에서 협상이 좀 작아질 수도 있고 다만 넘어서지는 않겠죠.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례 범위 안에서 협상이니까 협상을 우선으로 보는 거죠. 
임영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 부분을 넘어서서는 안 되는 거죠?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죠. 예.
임영혜 위원  예. 그래서 아니 그런데 사실은 그 환경미화원분이 이상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조례랑 시행규칙이랑 찾아봐서 지금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데 환경미화원 한 분이 몇 년 전에 다쳤대요. 일 하다가, 우리 예산군에서 근무하면서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약간 치료를 하고 몇 년 지났고, 계속 안 좋았겠죠. 그런데 얼마 전에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가니까 입원을 해야 된다고 해서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며칠 입원했다고 그랬죠? 28일인가요? 28일인가 얼마를 입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사실 얘기만 들어서 그런데 28일인가 입원을 했는데 월급이 4만 9천원 나왔대요. 그래서 왜 월급이 4만 9천원 나오냐 그랬더니 무급휴가 기간이라 무노동 무임금이다 이러면서 그 다음에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월급이 나온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퇴원을 해서 예산군에다 항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랬더니 항의를 했더니 월급이 나왔대요. 그런데 환경과 직원이 남은 연차일수가 ‘네가 18일밖에 안 되는데’ 23일인가 보다. 3일은 모자라서 ‘너 3일은 까야 된다’ 이래서 그러면서 나중에 연차를 써야 된다고 며칠 뒤에 연차를 쓰고 싶다고 그랬더니 ‘너는 연차 다 써서 못 쓴다’ 그렇게 말 했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한 내용이 이게 다예요. 그래서 제가 조례랑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랑 찾아보니까 병가는 60일 범위 내에서 병가를 할 수가 있고 분명히 거기 우리 예산군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조례에 36조에 보면 60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9조에 ‘연차유급휴가는 여기에 넣어서 계산하지 아니한다’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리고 취업규칙에 보면 취업규칙에도 질병이나 또는 부상으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연 60일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 무급이니 유급이니 얘기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넣어서 계산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미화원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봅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저도 들었는데 일단 이 분이 운동하다가 다치셨다고 하더라고, 다쳐서 병가를 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병가는 60일 동안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단서조항이 있어요. 병가 단체 155조에 보면 ‘단, 유급휴가를 초과한 병가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23일이니까 60일 병가를 갈 수 있되 갈 수 있는 동안은 23일인가 25일이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23일로 치고 23일 동안은 월급을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지만 그 나머지는 월급을 못 준다는 얘기에요. ‘단, 유급휴가를 초과한 병가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이건 내가 볼 때 좀 불합리한 것 같다’그러면 다시 협상을 해서 주는 방향으로 가라, 제가 이렇게 해서 지금 아마 대화가 오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그렇죠? 
  지금 조례 하고 내용이 그게 지금 협상하고 문제가 있는 거네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건 맞아요. 규정하고 단체 그 내용 속에는 저희들이 변호사 검토를 받고 노무사 검토를 받았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줄 수가 없어.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유급휴가를 초과한 병가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라고 딱 떨어져 있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미화원 같이 어려운 분들 우리 공무원하고 비교할 때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야 그러면 한번 다시 협상 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나눠라’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혜 위원  아, 예. 그러면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리겠네요? 
○총무과장 홍석모  하여튼 제가 했으니까 협상을 할 겁니다. 해서 우리 공무원 수준은 가야 되겠다 하는 방침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임영혜 위원  우리 총무 과장님이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 주시리라고 믿고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장애인 채용 현황은 여기 서류로 갈음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중복 가입자 현황도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임영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홍석모 총무과장님을 제일 먼저 봤을 때가 의사과장일 때 봤어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보면서 의사과장 하면서 업무 처리하는 것이 너무 똑 부러져서 참 존경스럽기도 했고 본받을 점도 많고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 저런 분이 예산군청에서 근무해서 참 좋다’고 했는데 총무과장으로 가신 뒤로 조금 변하는 것 같아요. 뭐가 좀, 그게 자리가 변하는 겁니까? 그게? 이 얘기를 왜 드렸냐 하면요. 우리 임영혜 위원님이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요약적으로 얘기를 하면 홍석모 과장님께서 권한으로 직을 바꾸고 보직을 더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간제근로자도 우리 직원입니다. 그 직원들이 바깥에서 벌벌 떨면서 그 더운데 피켓시위 하면, 과장님! 군수님 하고 면담 몇 번 시켜줘 봤어요? 그 사람들이 올 때는 하위직 직원이 상위 군수님이나 총무과장한테 팻말을 들고 시위할 때는 자기들끼리 많은 생각을 해서 온 겁니다. 그게, 그러면 한번 들어와 봐라, 얘기도 들어보고 군수님도 우리 직원 아닙니까? 또 예산 군민 아닙니까? 들어와 봐라, ‘니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래서 못 하니 열심히 한번 해보자, 무슨 길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격려를 해 줘서 그 사람이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그것이 즉 예산 군민한테 봉사가 되는 것이지. 그냥 ‘니들 할 테면 해 봐라, 니들 건방지게 나한테 덤벼?’ 이런 식으로 받아주지도 않고 소통이 안 되면 그 분들이 가서 우리 임영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무슨 봉사를 하고 환자분들 간호를 잘 하겠어요? 그런 점이 아쉬운 것 같은데 지금 예산 군청 공무원들이 군수님을 상대해서 소송한 게 있나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죠. 대화 요청하면 수시로 대화도......
강재석 위원  아니, 소송. 
○총무과장 홍석모  소송한 건 없습니다. 
강재석 위원  소송한 건 없습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예. 
강재석 위원  그러면 군수님이나 총무과에서 무슨 소송한 것 있습니까? 직원들한테? 
○총무과장 홍석모  직원들한테 소송 행정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강재석 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예.
강재석 위원  다행입니다. 우리끼리라도 그것만큼은 피해야 되지 않아요? 뭐 노무사, 변호사 사서 대응하고 이랬다는 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자리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유념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홍석모   예.
백용자 위원  지금 보건소 간호사들 직무상 교육 시 지급되는 수당이 얼마인지 아세요?
○총무과장 홍석모  지금 직원들 수당을 어떻게 편성하느냐면 일단 시급이라고 해서 시간당 주는 것을 일급으로 하면 4만 8,200원 정도가 나와요. 하루에, 거기에 한 달 정도 하면 한 22일 정도 나오더라고요. 곱해서 거기에서 주휴수당이라고 있어요. 주휴수당은 일주일 5일을 근무하면 일주일에 하루씩 쳐서 한 달이 4주면 4번 정도 4일을 더 4만 8,200원을 곱해야 되겠죠. 거기에다가 유급휴일수당이라고 공휴일 낀 날은 또 따로 하루 따져주고요. 그 다음에 임금보전수당이라고 해서 6일 하다가 5일 근무제로 바뀌었잖아요. 그걸 약 12만원 따져주면 한 130여 만원이 나옵니다. 137만원 정도가 이렇게, 월별로 조금 틀리긴 해도.
백용자 위원  직급에 따라서 조금 틀리고 하죠? 
○총무과장 홍석모  기간제는 적용이 다만 단순노무냐 아니면 어디에 있느냐 분야별로 또 따로 있어요. 조금 틀립니다. 
백용자 위원  기간제근로자 기본급에 대해서 제가 봤는데요. 제가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직무상 교육 시 교육비에 대한 것, 교육비. 
○총무과장 홍석모  교육비는 전액 다 지원해 주죠. 행정적인 교육에 대해서 개인적인 뭐 자격 취득 말고는.  
백용자 위원  그러면 시급, 일급을 따지고 있는데 그동안 5만원씩 줬대요. 그러니까 4만 8,200원이라는 얘기가 맞아요. 주유비까지 해서, 그런데 만 6천원인가 7천원으로 감액됐다고 하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홍석모  감액될 일은 없을 겁니다. 기간제는 각 부서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감액될 일은 없습니다. 시급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백용자 위원  그러니까 하루 출근 했어요. 출근해서 일을 하면 일급인데 예를 들어서 두 시간, 세 시간 교육을 갔다고 해서 혹시 시급으로 계산해서 주는 건 아닌가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건 아닙니다. 
백용자 위원  그건 아니죠?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건 아닙니다. 
백용자 위원  무조건 출근을 하면 그건 일급으로 줘야 되는데.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습니다. 
백용자 위원  지금 민원에는 자기들이 받는 교육비 수당이 약 5만원에서 만 7천원으로 감액됐다. 방문간호사의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방문간호사. 
○총무과장 홍석모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줄어들 일은 없을 겁니다. 
백용자 위원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혹시 예산군에서 임의 대로 방문간호사 가서 봉사하는 시간만큼 감액해서 주는 건지. 
  우리가 타 시·군의 여러 가지 과마다 선례를 떠나서 우리가 모든 걸 바꾸기도 하고 감액도 하고 내리고 올리고 기금도 마련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군에서 일하는 종사자를 방문간호사나 근로계약직 기간제 그 사람들한테 형평성에 안 맞는 그런 시급이라든가 일급을 적용하면 안 되죠. 다른 건 막 따라가면서 이런 건 복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시급이 있고 일급이 있고 수당이 있기 때문에 이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런 건 있겠죠. 모르겠어요. 따로 부서에서 운영하는 건데 여비 지급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하루 8시간 달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 간 시간 2시간은 출장이 아니니까 뺏을 수는 있습니다. 봉급이 아니고, 여비에 대해서는 8시간 달았다가 8시간 안 주고 교육 2시간 받으면 그건 출장이 아니잖아요. 2시간 빼고 주는 그런 경우는 있을 건데 제가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에. 
백용자 위원  그럼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도 확실한 저기를, 제가 민원을 민원인한테 직접 받은 건데 이런 얘기를 직접 들었거든요? 그걸 한번 참고 자료를......
○총무과장 홍석모  보건소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저는 공통질문 한 가지가 있는데요. 
  최근 3년간 각 부서 사업별 증액 예산 현황 한 가지 신청했는데 증액 예산 현황을 자료 요청할 때는 예산군이 종합적인 예산은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실·과에서는 무슨 일을 해서 이게 예산을 늘렸나 한번 보려고 했는데 총무과에서는 아직 사업부서가 아니라 특별하게 이렇다는 건 없고 마을무선방송 이 정도로 앞으로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리고 다른 건 전부 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상으로나 어떤 행사장 같은 데서 예산이 얼마가 올라오고 이렇게 나오면 군민들은 예산이 올해는 이렇게 증액이 돼 있으니까 우리한테 피부에 와 닿을라나 하는 이런 기대심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실망을 하면서 ‘저 얘기가 과연 맞나’ 실망스러운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아직까지는 사업부서가 아니라 그런가 총무과는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마을방송 그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총무과장 홍석모  조금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일단 그걸 하고 보니까 상당히 선호도가 있더라고요. 선호도가 왜 좋냐하면 일단 이장님들이나 지정된 사람이 꼭 회관에 안 가도 고덕이면 예산읍에서 할 수 있고, 서울에서도 할 수 있고, 또 해외 출장에 가서도 방송을 급한 일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게 참 좋은 거고, 또 개인적으로 받는 사람도 내가 저녁에 나중에 출타 하면 출타 후에 아침 10시에 방송한 걸 딱 버튼 누르면 그걸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해서 한꺼번에 투자하기는 그래서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매년 한 5억씩 투자해서 전반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도 일리는 있는 얘기지만 마을에 가면 예전에는 문풍지 바르고 살 때는 마을방송이 통용이 됐어요. 마을방송 다 들었는데 지금은 이중창, 삼중창 문을 단열을 해 놔서 방송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 방송이 꼭 필요한 방송이에요. 시스템이.....
○총무과장 홍석모  맞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 하려고 읍·면별로 경쟁하듯이 하는데 예산 편성이 어려우시더라도 더 세워서 10년은 너무 긴 것 같아요. 10년이면 전에 10년인 사람 또 해 줘야 돼. 한 5년으로 줄여서라도 한 번에 못 하면 5년 정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빨리 해 줄 수 있는 계획도 다시 한번 세울 필요가 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것도 참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나머지는 전체 토론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강재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강재석 위원님이 질의 하셨던 마을방송 있잖아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김만겸 위원  자체적으로 많이 돼 있죠? 
○총무과장 홍석모  자체적으로 한 데가 마을이 33개 마을이고, 아파트가 한 15개 해서 48개 마을이 기 설치가 됐습니다. 
김만겸 위원  자체적으로도 많이들 하시더라고. 신양 같은 데 보면 많이 하는데 지금 강재석 위원님 말씀대로 10년이면 있잖아요. 그거 너무 길어서 10년 후 생각해 보시면 고령화 다 돼 있잖아요. 시골에 가면, 그런데 그 양반들이 과연 어느 정도 계실까 하는 거니까 혜택을 줄 것 같으면 단축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공통 한 건과 개별 한 건이 있습니다마는, 공통은 사업 한 게 한 가지인데 이건 자료로 대체하고요. 개별 질의는 34쪽에 있는데 해당 사항이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 신문에 이게 언급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도 하고 법률 자문도 받았어요. 법률자문이 개인적인 명예훼손으로 행정상 신분과는 관련이 없어서 행정사무감사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신문에 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개인적인 건데 신문에 무한정보에 난 그대로입니다. 사실은 인사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음해성 인터넷 댓글이 올라와서 그것도 지칭을 하면서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받으니까 개인적인 명예훼손이 가능하다 해서 개인적인 고소한 건 두 가지 측면입니다. 진짜 아니면 말고 식의 댓글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없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 해서 했는데 당사자가 와서 그날 마을에 행사가 있어서 술을 한 잔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술을 한 잔 먹어서 저는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그랬으니까 선처를 해 달라 그래서 제가 바로 취하를 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김만겸 위원  맞아요. 소통 방금 전 강재석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 과장님 밑에 있는 부하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한 두 해 본 것도 아니고, 또 문구를 보면 술 먹었다고 할 정도로 본인도 시인했잖아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김만겸 위원  그럼 과장님이 거기에서 더 감싸서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일은 더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군 있는 역사상 외부에 그런 게 있었느냐 할 정도로 신문에 났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전에 전화를 했어요. ‘야 나 진짜 너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되느냐’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 자리에서 얘기는 못 하지만 튀더라고요. ‘그래 그럼 나도 나대로 하겠다’ 사전에 얘기 안 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더 소통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됐는데 계속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식사를 한 후에 진행할까요?

(「계속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한 건과 개별사항 두 건으로 행감 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을 자료 요구를 했는데 16년도까지 자료를 잘 주셨어요.○총무과장 홍석모  예. 
○위원장 유영배  하여튼 총무과에서도 의존재원에 의해서 우리 군정이 운영이 되고 있는 만큼 국·도비 확보에 좀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34쪽이 되겠습니다. 
  민선 6기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현황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 내용을 쭉 밑에 보면 인사운영 기본방침, 공정 투명한 인사관리 운영실적과 전문성 보직부여 및 희망보직부여 내역, 또 희망보직, 공모제 시행실적,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인센티브 내역, 성과급 연봉제 추진내역을 일괄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세부적으로 잘 주셨어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인사를 하고 있다 이런 자료를 주셨는데 36쪽에 보면 하단에 보면 민선 6기 5급 승진자 선정이 10명으로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위원장 유영배  기획실, 총무과, 재무과, 환경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총무과장 홍석모   예. 
○위원장 유영배  그 외에도 우리 예산군이 농업군이라고 하면서 농업직 사무관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하잖아요. 군정질문 때라든지 행감 때도, 농업군인데 농업직이 없다 라는 것은 큰 핸디캡이다. 행정조직에, 또 농업 군이 아닌 타 지자체에서도 농업소득 농민소득 향상을 위해서 실질적인 농업직 사무관들을 보통 한 4명, 5명씩 두는데 우리는 농업군이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소홀히 하지 않느냐. 농민들이 그런 요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상징적으로라도 농업직 농정유통과에서 고생하는 농업직들을 사무관들을 승진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 
○총무과장 홍석모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먼저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했는데, 농업직을 검토해 보면 대개 능력과 경력으로 가잖아요. 능력과 경력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아시다시피 징계도 받고 이런 사항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유영배  농업직의 경우는 징계 같은 게 보조금 사업들을 많이 하는 부서라 이게 줄때는 정상적으로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다 맞아서 줬는데도 사후에 관리 잘 못해서 이런 걸로 인한 징계 사유가 되고 또 그걸로 징계 받다 보니까 인사 때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열심히 일은 많이 했는데 그로 인해서 열심히 한 만큼 불이익을 당하다 보니까 인사 때도 불이익 받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런 부분은 징계 사유에 해당은 됐을지 몰라도 인사 때는 좀 감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연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37쪽 일 잘한 인센티브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성과급 연봉제 추진내역도 성과를 내는 그런 공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 주시고, 인사라는 게 참 어렵죠? 과장님.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자기 주관 잣대대로만 얘기를 하니까 전반적으로 참 평가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인사는 만사라는 말도 있고, 잘 해도 불만 못 해도 불만 모두에게 만족하지 못 하는 게 인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참 어려운 자리에 계신데 우리 강재석 부의장님 하고 김만겸 위원이 공무원 징계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공직자는 전부 과장님한테 내새끼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홍석모  같은 동료죠. 
○위원장 유영배  하여튼 전체 조직을 총괄하고 인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하여튼 좀 소통을 잘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총무과장은 조직을 다 잡고 있는 인사 부서장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도 하시고 하겠지만 최근 들리는 얘기가 우리 예산군 공무원 조직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이런 얘기가 들린다고, 과장님 들으신 적 있어요? 
○총무과장 홍석모  글쎄, 그건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위원장 유영배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귀에 까지는 들려올리는 없겠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이렇게 내용을 보면 도 감사위원회에서 지난 7월 6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우리 예산군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했죠?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리고 9월 13일 누리집에 공개됐고, 감사 범위는 2013년도부터 7월 이후에 대한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했고요. 거기 결과를 보면 행정상 시정이 20건, 주의가 15건, 58건이 행정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당했어요. 또 재정상으로 보면 1억 4,900만원이 재정의 손실을 봤고, 또 감액으로 보면 1억 5,500만원 등 3억 2천만원에 대한 재정손실을 봤다 이렇게, 그리고 신분상 징계도 6명, 훈계, 경고 등이 23명 등이다, 큰 틀에서 보면 출장여비를 타 내서 부서 회식을 했고, 또 부적격업체와 공사를 계약했고, 예당급수 내 수질불량이 원인이고, 또 낙석방지공사 엉터리 공사를 했다, 또 자재구입에 3,600만원의 혈세를 낭비했고, 또 리사이클링 센터를 방치를 해서 11억 3,800만원이나 되는 이 센터를 방치하고 있었다. 또 과다 계상한 9,390만원에 대한 손실도 입혔다. 이게 도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이에요. 동의하시죠?
○총무과장 홍석모  예.
○위원장 유영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군민들이 볼 때 조직 기강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행정조직을 다 잡고 정말 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야 된다. 어떻게 하실래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감사 지적당한 건 전부 수용 하고, 후속조치로 일단 각 부서별로 조치를 했고요. 하여튼 더 유념하고 신상필벌도 확실히 해서 기강이 서는 우리 예산군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9쪽에 최근 3년간 기준인건비 초과실태 현황을 제가 질의 했는데 자료를 잘 주셨어요. 총액인건비는 행자부가 예산군 공무원 수에 따라서 금액을 정해서 초과하지 말라는 취지로 각 지자체별로 예시를 하죠?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2014년도에도 보면 초과를 했고, 2015년도에도 초과를 했습니다. 2013년도 추정치를 보면 아직은 괜찮지만 2개월 후 12월 말로 보면 초과할 가능성은 다소 있죠? 
○총무과장 홍석모  조금 초과할 겁니다. 많이 긴축재정을 해서 별로 많이 초과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래요. 하여튼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3년간 초과하면 패널티를 받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신중하게 초과인건비가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내포신도시가 있어서 인원을 더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원인은 될 거예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래서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래서 패널티 받는 일이 없도록 초과인건비가 기준인건비에 쭉 잘 맞춰서 나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이 사례는 당진시나 아산시에서 실시하고 있고, 내년에는 인근 홍성군에서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6급에 진급하고도 3, 4년 동안 보직을 못 받을 경우 공무원 사기 진작과 예우 차원에서 각 지소에 팀장으로 명받아 근무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런 사례와 같이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그건 보건소장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꼭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쪽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강연종 위원  다자녀 출산 직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있죠?
○총무과장 홍석모  예. 
강연종 위원  우리 공무원 중에서 다자녀 셋째까지 자녀를 낳는 그런 직원이 있어서 천만 다행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워서 제가 이런 질문 드리는데 우리가 다자녀 출산 하는 직원들한테 다른 시·군보다 다른 도시보다 우리가 좀 출산 포인트나 장려금 사기앙양을 위해서 주는 돈 같은 것이 좀 미흡하다 그런 생각 안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저희도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복지포인트 라는 것이 맥시멈이 11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걸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올리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복지포인트는 어떤 내용을 갖고 있어요? 승진 하거나 무슨 저기 하는데......
○총무과장 홍석모  복지포인트 라는 게 말 그대로 복지, 복지에 사용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자기의 예를 들어서 체육하면 츄리닝도 살 수 있는 거고, 또 취미클럽으로 어디에 가서 공부도 할 수 있는 이런 비용에 다 쓸 수 있는 복지 쪽에 다 쓸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강연종 위원  아니 우리보다 재정이 열악한 청양군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더 훨씬 낫거든요. 사실 아기 낳고 산후조리원 지금 우리 때는 몰랐었는데 산후조리원에 가서 산후조리 하는 것도 최하가 300 이상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산후조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돈은 지급해 줘야지. 세 자녀 낳고서 100만원 준다는 것은 그건 너무 하지 않느냐, 그리고 본위원이 특히 하고 싶은 얘기는 셋째 자녀까지 두는 다자녀를 두는 가정에는 인센티브를 줘서 승진하는데도 가산점을 줘서 승진하는데도 좀 뭔가 가산점이 붙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어떤가. 복지포인트만 줘서 그 사람들이 무슨 일시적인 하나의 사탕발림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인구 이게 충남도청이 예산, 홍성지역으로 와서 인구가 누구는 10만, 15만 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그쪽 쏠림현상으로 해서 예산군 인구가 5만 정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만 아니라 보건소 행감 때도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전 군민이 그래도 다자녀를 낳는 가정에는 셋째부터는 학자금도 지원해 주고 그런 장래 비전이 있어야지. 금방 아기 낳았다고 해서 출산장려금이라고 해서 50만원, 100만원 주니까 그 분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를 소, 돼지로 생각하느냐고 무슨 장려금이냐고 그래서 그 명칭을 축하금으로 바꿨습니다마는, 그 분들 얘기가 예산군이 제일 미약하고 저조하다 이거에요. 그 분들도 다른 지역도 인터넷이 통하니까 알아보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요구하는데 그것 좀 한번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8페이지인데요. 태극기 벽화거리 조성인데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태극기 벽화마을을 하고 있는 거죠?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 위원  한 사례죠? 
○총무과장 홍석모  예. 
박응수 위원  타 시·군에서 하는 사례를 꼭 우리 예산군에서 해야 되는 건지 조금 특색 있는 것을 해야 맞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면서 충의사 같은 경우 뒤편쪽에 주차장 뒤편쪽에 잔디밭이 있고 충의사라고 우리가 나무 심어서 꽃으로 해서 한 게 있는데 그런 데에다 오히려 본위원의 생각은 태극기 바람개비 같은 걸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총무과장 홍석모  바람개비요?
박응수 위원  예.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꼭 이런 사업을 타 시·군에서 한 사례를 하는 것보다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13페이지 재난안전 정보전달 무선방송 시스템 설치 사업인데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박응수 위원  올해 우리 군비를 5억을 확보해서 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 위원  내년에,
○총무과장 홍석모  예. 
박응수 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도비를 5,100만원을 확보했었고, 2016년도에는 850만원이었나요? 도비 확보한 게, 도비가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총무과장 홍석모  이게 16년도에 국비 재난안전기금 받아서 했고요. 15년도에는 안 했죠. 16년도에 다 설치를 했죠. 
박응수 위원  15년도에 두 번 받았는데? 5월 29일날 1,887만 5천원 받고, 10월 15일날 3,212만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해서 5천 몇 만원 정도......
○총무과장 홍석모  그게 올해 사업을 두 가지 다 한 거죠. 
박응수 위원  15년도? 
○총무과장 홍석모  올해 사업을 다 했고......
박응수 위원  사업을?
○총무과장 홍석모  올해 사업을 다 했고 먼저 6개 중에 세 가운데는 하고 두 가운데는 추가로 한 거죠. 금년도 사업이죠.
박응수 위원  이게 자료에 보면 15년도에는 5,100만원을 확보했고, 16년도에는 850만원 확보한 게 있는데 왜 조금 도비 좀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총무과장 홍석모  이건 도비 하고 재난안전기금 하고 국민안전처에 주는 것은 재난취약지역 안전부서에서 취약지역으로 선정된 것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이십 몇 개소인가 되더라고요. 그 지역만 주지, 나머지 지역은 안 줍니다. 예당저수지로 가는 무한천 좌·우측에 취약지역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삽교 용리지역 용리 삽교천이라고 하나요? 그 하천.
박응수 위원  이게 무선방송 시스템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 게 주파수를 쓰거든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박응수 위원  주파수를 쓰는데 불법주파수를 써서 정지된 데가 있어요. 지금 우리 예산군에, 그런데 벌써 오래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걸 해결 안 했어요. 사업자 선정을 잘 못해서 불법주파수로 해 줘서 그게 저기 돼서 못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해 놓고서 모든 사업은 하는 것보다도 사후에 관리가 잘 되고 쓸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돼 있고, 벌써 몇 번 얘기가 됐는데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됐더라고요. 
○총무과장 홍석모  먼저 군정질문 때 말씀하셔서 그걸 전문가들을 한번 해 봤는데 그때 설치되는 2012년도에 설치 돼 있고 13년도에 설치 그 때만 해도 주파수하고 현재 무선방송하고 연결되는 법적인 시스템이 없어서 무허가 쪽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지금에 와서 현재에 있는 개발시스템 하고는 안 맞아요. 안 맞아서 그것은 다시 복구하기는 어렵고 그걸 없애고 놓는 방안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박응수 위원  그 동네 하는 걸 지금 현재까지 못 쓰고 있는데.....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대요.
박응수 위원  그런 시스템을 했을 때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홍석모  저쪽 산림축산과, 환경과에서 한 걸로 아는데요. 그쪽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건 동네에서 못 쓰니까 일단 한번 대책을 강구하자 해서 일단 강구를 하는데 뾰족한 수는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러면 그 동네는 그 시스템으로 하면서 일반 앰프방송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전혀 앰프방송도 없지 무선시스템도 안 되지, 금방 된다 된다 하고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빨리 해결됐어야 되고, 또 우리 이번에 하면서도 지금이야 그런 일이 없겠지만 불법주파수를 써서 하는 일이 없애야 되겠다. 그런 사례를 다시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예, 그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허허허허)
  행사 부분을 좀 봤더니 총무과도 행사가 몇 개 있네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행사가 있는데 본위원이 행사를 본 이유는 언제까지 행사를 이렇게 가야 되느냐,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이지. 꼭 보조금에 의해서만 행사가 이루어진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산군에서 앞으로 모든 행사를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도 잡는 법을 알려줘야만 그 군민이 그 단체가 활성화되고 커지는 것이지. 돈 주는 거 가지고 쓰기 위해서 행사 하는 건 행사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어떤 대안을 만들어 보자. 그럼 즉, 조례라도 개정해서 단체에서 운영 하는데 20, 30% 부담이라도 시켜서 진짜 꼭 할 수 있는 행사만 해야지. 어떤 과에서 예산 세워놓으면 그거 깎지는 못 해요. 못하고 계속 연계하다 보니까 형식적인 행사, 또 그걸 돈을 쓰기 위한 행사 이런 행사는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또 하나는 군수님이 행정가라고 해서 실·과장들이 군수님 업무를 따라가지 못 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있나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지는 않죠. 군수님이 아무리 행정가라도 세세한 과에서 또 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사실 다 모르죠. 
강재석 위원  그런데 군수님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왜 만드느냐면 업무가 추진되면 실·과장이나 읍·면장을 거쳐서 보고를 받으셔서 지시를 내려야 되는데 군민들이 제일 빠른 게 군수한테 건의를 하면 그 자리에서 ‘야 총무과장 너 이거 해’ 이렇게 하면 그 다음 날 돼요. 그게, 그런데 면장한테 보고하면 면장 거쳐서 예산 세워서 하려니까 2년 걸려. 이러니까 군수님한테 가는 사람마다 군수님한테 이런 거 달라고 그러는 거야, 이런 사업 해 달라고 그러고. 이 체제가 문제가 무너지면 아까 우리 유영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알아도, 내가 아무리 저기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된다. 모든 절차가 있어야 돼요. 면장은 면장의 임무가 있고, 실·과장은 실·과장의 임무가 있어요. 그 업무에 의해서 이렇게 군수님이 임하셔야지. 군수님이 암만 예를 들어서 전주가 넘어갔으면 그 지역 읍·면장보다도 군수님이 먼저 와 계시대. 그거 잘 하는 것 같지만요. 어떤 군민은 군수님 부지런하다 하는데 그 읍·면장은 바보 되는 겁니다. 그 실·과장은 그게 바보 되는 겁니다. 그런 업무 체계를 밟아 보세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건 오해인 것 같아요. 제가 매일 간부회의 들어가는데 지금 말씀대로 민원 전화를 받아요. 받으면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 이렇게 민원이 왔는데 그 사람 만나서 얘기 들어보고 이게 면장을 거쳐야 되는지 타당성 있는지 해서 보고해 달라’ 이렇게 하시지. ‘홍석모 그거 이렇게 해라’ 이렇게 안 하십니다. 그건 오해이신 것 같아요. 
강재석 위원  아니 오해가 아니라 그렇게 했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경로당에 에어컨을 놔야 돼. 그러면 그 동네 이장이 면장한테 얘기해서 면장이 담당부서한테 얘기해서 에어컨을 놔야 맞는 거잖아요. 군수님한테 얘기하면 그 다음 날 에어컨이 와, 그러면 안 되지 그건. 그런 부분을 총무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 진위 하셔서 절차를 밟으세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진위하는데 제가 매일 들어가지만 그렇지는 않으시더라고.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놔 달라고 하면 주민복지실장 보고 ‘한번 거기에 가서 만나보고 타당성 있나 해서 보고해 달라’ 이렇게 하시지 그거 놓으라고는 안 하셨습니다. 그건 확실하십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그런 사항이 비일비재 하지만 내가 메모를 안 해 와서 못 하겠는데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 있었어요. 참고하시고, 한번 군수님 하고 협의를 하세요. 이런 이런 일이 한 건 가지고 그 에어컨을 받은 사람은 만족을 느끼고 좋겠지만 그 이하 면장이나 이장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부락은 그랬다면서요. 회관 짓는데 이장도 모르는데 회관 지어준다고 내가 얘기해서 지어준다고 했다고 그러고 다녔다면서요. 그런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군수님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알았어’ 하는 얘기지만 그것은 주민들은 ‘아 군수님이 해 준다’ 이렇게 알잖아요. 군수님이라면 ‘예산읍장한테 얘기해서 올라오게 만드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주민들이 다 얘기하면 이장을 통해서 올라오라고 하지, 그래야만 이장님하고 동네가 협의 되서 되는 것이지. ‘알았어요’ 해서 내가 직접 과장님한테 얘기해서 내려가면 그 동네 이장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체계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님이 과장님 되시고 나서 의전을 좀 간소화 하겠다고 야심차게 한번 했는데 지금 진행이 야심찬 뜻이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홍석모  지금은 거의 사업장도 혼자 가시고 실·과장들 안 데리고 가시잖아요. 
강재석 위원  아니 의전. 행사 의전. 
○총무과장 홍석모  행사 의전이요?
강재석 위원  예.
○총무과장 홍석모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하는 건 간소화가 되는데 민행사는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 과에서 가서 이렇게 이렇게 좀 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참 그쪽 단체하고 협의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참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행사 의전이 예산군에서 보조금 나가는 행사지, 보조금 안 나가는 행사 는 별로 없잖아요. 안 나가는 행사도 있겠지만 보조금이 얼추 나가는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 단체에서는 군수님이 와야 되고, 국회의원이 와서 ‘우리 이 돈 받아서 이렇게 합니다’ 를 보여 줘야 다음에 돈을 주니까 그분들을 꼭 모셔야 돼. 꼭 모셔서 그분들이 꼭 한 말씀하셔야 그 행사가 잘 된 걸로 알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 그런 식으로 해서는 못 바꿉니다. 예산군의회 의원님도 계시지만 예산군의회부터 다 내려놔야 됩니다. 군수님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의전 못 바꿉니다. 예산 군수님은 와서 30분, 국회의원은 40분 축사하고 예산군의회 의장님은 5분하라고 하면 기분 나쁘죠. 다 같이 안 해야 되고 다 같이 하면 짧게 해야 되죠. 의전을 지금 하는 방법으로는 안 된다. 나는 서운합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의전 간소화 한다고 해 놓고서 가보니까 다른 단체들은 다 이렇게 해놓고서 군의원만 꿰미로 끼워서 막 불러놓고 ‘10명 왔습니다’ 이렇게 하대요. 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그거. 그리고 나서 ‘새마을지회장님 왔습니다. 부녀회장님 왔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럼 그 분들은 개인 개인 소개 시켜주고 의원들은 꿰미로 끼워서 한 번에 시켜 줘? 10명이라고 해서? 그럼 안 되잖아요. 해 주려면 똑같이 해 주고 말라면 말아야 돼요. 본위원이 건의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축사는 그 단체에 오늘 이런 행사를 해서 축하드린다고 간단하게 우리 예산군 권국상 의장님처럼 하셔야지. 올라가서 경기가 어떻고, 석유가 어떻고 이 얘기가 행사 하고 맞는 얘기에요? 그걸 30분 이상 해요. 
○총무과장 홍석모  우리 군수님은 짧게 하시잖아요. 5분 이상 안 하시잖아요. 
강재석 위원  아니 군수님 뒤에 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행사를 망쳐놔요. 
  과장님! 그 행사 주목적은 누구입니까? 군민들이에요. 군민들이 그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누구의 축사로 해서 1시간 정도 한다? 그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일본에 홍 과장님 하고 저하고 한번 갔었죠? 천만석 축제. 
○총무과장 홍석모  백만석. 갔었습니다. 
강재석 위원  거기에 가서 개회식 할 때 보셨죠?
○총무과장 홍석모  예.
강재석 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는. 몇 천명이 왔어도 개회장이 북 한번 빵치고 개회식이 시작 됐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도 거기 불평불만 한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바꾸려고 노력해 보세요. 이 사람 예우 해 주고, 이 사람 예우 해 주고, 또 군의원 앞에 쭉 앉혀야 되고 단체장 앉혀야 되고 그러지 마세요. 건의 드릴게요. 정식으로.
○총무과장 홍석모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앞자리는 첫 번째 내빈석을 없애주십시오. 두 번째 앞자리는 축사하시는 분만 앉히고 포상 받는 분만 앉히고 나머지 분은 자율적으로 앉게, 먼저 번에 덕산에서 행사할 때 앞자리 빈 데 앉으려고 했는데 못 앉게 하니까 막 떠들고 난리 폈죠? 그 군민이 뭐라고 하겠어요? ‘니 들만 사람이냐’ 나도 군민이다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거 없애세요. 과감하게 없애서 의전 행사 줄이지 않으면 온 사람들이 그거 몇 십 분씩 서 있기가 어려워요. 그거 과감하게 없애세요. 예를 들어보면 신문에 난 거 봤는데 ‘정치인들 인사말 하고 사라진다’ 이게 워크숍 한 거예요. 개발위원회에서, 개발위원회에 돈 천만원 주니까 그거 생색내느라고 면장, 읍장, 단장 다 오라고 해서 할 얘기하고 쭉 도망갔다면서요. 나는 가지 않았어요. 왜 안 갔느냐면 의미가 없어요. 개발위원들이 진짜 토론해서 문제가 된 것은 각 실·과나 읍·면장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와야지. 자기들이 토론해서 거기에서 그 양반들한테 하면 반영이 됩니까? 그 사업하는데 예산 얼마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예? 그런 형식적인 행사를 자꾸 하면 앞으로 의전 바꿀 수도 없고 행사가 행사 같지 않다. 지금 내가 준비한 건 이렇게 했는데 12시 반이라 그만할게요. 의전행사 대안 만들어서, 대안 다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만들어서 검토만 하면 내년에 또 이맘 때 검토하니까 언제까지 검토해서 우리한테 보고해 주시겠어요? 의회한테 보고해 주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안을 내달라고요. 내년 2월 달까지면 되겠어요?
○총무과장 홍석모  하여튼 이건 의회도 관련 돼 있고 각 기관, 단체, 각 실·과, 부서 관련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일본 백만석 축제인가 천만석 축제 나는 그 축제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면도에서 꽃박람회 할 때 그때 이완구 지사가 지사였어요. 개회장 인사 간단하게 한 30초 하고 대통령 인사 하고 딱 끝났어요. 그런 의전 행사 만들 수 있도록 홍석모 과장님이 처음에 취임해서 관심 가졌던 것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하여튼 이건 저 혼자 노력으로 안 되니까 하여튼 위원님들도 협조해 주시고 각 기관, 단체하고 한번 토론......
강재석 위원  안을 내세요. 안을 만드시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홍석모  노력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백용자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보건소 보건방문건강사업 기간제 임금과 기본수당 내역 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30분에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문화관광과장 류승순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공통 하나 하고 개별 질문 하나인데요. 공통을 보면 2쪽 지금 설명한 대로 황새 공원 상징조형물인데 여기 보면 1억 5,400은 쓰고 4억 4천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잔금이 안 들어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렇죠. 기성금은 주고 준공하면 나머지 집행하면 됩니다. 
김만겸 위원  그리고 다음에 21쪽 복합문화복지센터 내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추진 사항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그러면 그게 국비는 20억이고 군비가 274억을 들여서 해야 되서 이걸 못 하신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김만겸 위원  보면 15개 시·군에서 복지문화센터가 건립에서 제일 열악하다는 신문 보셨죠?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김만겸 위원  그런 면도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김만겸 위원  사실 보면 순수 군비만, 타 시·군도 순수 군비만 가지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거기까지는 파악은 못 했지만 그럴 수 있죠. 
김만겸 위원  하다못해 공모를 했든 뭘 했든 했겠죠. 우리처럼 돈 20억, 국비 갖다가 274억 갖다가 짓는다고 하면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다면.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이게 국비 지원이 적고 군비 부담이 크다 보니까 복합문화센터 내에 기본계획수립 시에 예술의전당 사업을 포함시켰던 건데요. 그 뒤로 이렇게 진척된 사항이 없습니다. 
김만겸 위원  특히 왜 이걸 질의 하게 됐느냐면 충청권에서 있잖아요. 국회의원 중에 예산결산 위원장 한 분이 누구에요? 딱 한 분 있잖아요? 그 분 이름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홍문표 국회의원님이시죠. 
김만겸 위원  우리 지역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김만겸 위원  그분이 말이야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할 때 1조 7천억을 가지고 왔다고 매일하고 다녔고 그래서 저는 본위원 생각이 ‘야 이거 예산군 많은 저기가 있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뭐냐면 선거 공약이에요. 그 양반의, 4월 달에 무한정보하고 인터뷰 한 게 있어요. 그 양반이 이걸 한다고 했어. 그런데 그 양반하고 협의를 해서 했어야지. 우리 군에서는 국비 20억밖에 안 돼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무한정보 하고 인터뷰를 한 게 있어. 선거 전에, 뭐라고 했느냐 이걸 자기가 한다고 했어요. 공약사업이에요. 그 양반.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작년 총선 때요?
김만겸 위원  올해죠. 올해.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금년이었나요? 금년이요?
김만겸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거 내가 자료 갖다 드릴게요. 인터뷰 한 걸, 그러면 이걸 해서 그런 쪽으로 가야지. 말로만 1조 7천억 왔지, 문화관광과에 뭐 가져온 거 있어요? 그 양반이 해서?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해서?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왜 많이 갖다 주셨죠. 여러 가지 지금......
김만겸 위원  뭘 그렇게 많이 갖다 줘서......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덕산온천개발사업 50억 추진해서 연차 사업 하는 것도 지원을 해 주셨고 서부내륙권도 지원하시려고 노력하시고......
김만겸 위원  그런 소리는 맨날 어제 그저께도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연차적인 건 다 그냥 있어도 돼, 그 양반이 꼭 있던 것보다도, 특히 이런 건 있잖아요. 그 양반 역량이 충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정도 되는 분이면 해야지. 국비 20억이고 군비가 274억 들여서 짓는다고 하면 무슨 돈이 우리 군 실정에 맞지도 앉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 양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공약에 무한정보 하고 인터뷰 한 내용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서 그걸 안 지킨다고 하면 공약 이행을 안 하려고 하는 뜻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제가 알기로는 그 문화예술의 전당 지원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어떻게 됐든 간에 맥시멈이 20억이라고 문체부 지원 사업비가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맥시멈, 다른 사업이 있겠죠. 이건 더 이상 안 준다고 더 주지 말라고 하는 사람 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알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본 위원 질의 한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김만겸 위원  이건 우리 군에서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양반 공약사업이라고요. 공약사업을 지키게 같이 해야지. 국회의원 됐다고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약속해서 사람이 찍어준 건데 그걸 안 지키면 안 되는 거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김만겸 위원  거기에 대해서 꼭 같이 연구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김만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22쪽 공통질문은 없는 것 같고요. 예산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한 예산팔경 및 맛집 정비 계획 해서 여기에 보면 2016년 7월 28일 용역을 의뢰해서 10월 28일에 결과가 제출이 됐고, 여기에서 신규지정대상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덕산온천이나 황새공원 이런 부분이 삽입되는데 이게 8경이라는 게 우리 10경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박응수 위원  예산에 10경까지 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지, 8경이라는 그 자체가 8경이라는 이름 자체를 쓰는 문구 자체를 왜 쓰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지금 현재 8경도 경관 아름다운 곳을 지정해서 홍보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는데요. 8경도 있고 10경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이 추세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왜냐면 홍보할 관광지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들으려고 간담회를 한번 하려고 했더니 일정이 안 맞아서 못 했어요. 아직.
박응수 위원  어느 지역에서 유일하게 아름답거나 그런 특색이 있는 것을 그 지역에 특색으로 삼기 위해서 8경을 만들고 10경을 만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박응수 위원  그런데 삽교평야가 우리가 여기에서는 크다고 생각하지만 평야 축에 들어가지도 않죠. 솔직히, 평야 축에 들어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아마 예당평야보다는 규모가 저희 삽교 지역이......
박응수 위원  삽교평야는 평야 축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솔직히, 사과도 예산의 농특산물으로서는 값어치가 있지만 경치나 아름다운 걸 보려면 사시사철 1년 열두 달 볼 수 있는 것을 8경에 넣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무슨 여기에서 군정조정위원회개최하면서 거기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10경으로 하자 라고 말씀을 하시고 조정이 된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런 의견이 모아졌고요. 
박응수 위원  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0경은 삽교평야나 이런 부분은 좀 많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8경이라는 얘기가 중국 샤오성에서 그 쪽부터 유래가 돼서 우리나라로 오면서 단양8경이나 관동8경이나 이런 데서 시작해서 각 지역마다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박응수 위원  예산이 특색이 있어서 진짜 10경에 들어갈 수 있는 10가지 정도가 진짜 특색이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다면 10경이 아니라 12경, 20경이라도 해야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8경으로 갈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의견들이 사과는 예산군을 대표하는 특산물로써 여태까지 자리매김했고, 또 삽교평야도 우리 농업군으로써 쌀 이런 농민들의 정서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왕이면......
박응수 위원  아니 농산물 브랜드로는 맞아요. 농산물 브랜드로는 본위원이 보기에 맞지만 어느 지역에서 특정하게 사시사철 1년 12달 특성이 있어야 경으로 넣어야 맞지 않는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한번 들어보고요.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리고 예산군에 또 어느 지역에 오면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또 먹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박응수 위원  먹거리 5미라고 했는데 5미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어죽, 붕어찜, 삽다리곱창, 수덕사 산채정식, 광시한우 이것을 5미라고 하나요? 우리가 예산에서 지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광시한우가 아니라 갈비.
박응수 위원  예산갈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박응수 위원  자료 어느 쪽엔가 광시한우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아......
박응수 위원  그거 직원들 살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이런 부분 하나가 무엇을 할 때 정확성이 없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다. 10경, 8경, 10경으로 한다는 것 왜 10경으로 진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저희가 설명하려고 했다가 일정이 안 맞아서 못 했거든요. 조율 중에 있으니까.
박응수 위원  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11월 16일날 개최 되서 8경에서 10경으로 변경 결정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박응수 위원  그런데 뭐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서 조정해요? 결정했다고 여기에 다 해 놓고서......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아니 표현상에 이렇게 된 거죠. 최종 조율 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지가 있는 거예요.
박응수 위원  그럼 이런 부분을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 줘야죠.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표현상. 
박응수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하여튼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들을게요.
박응수 위원  나머지 부분은 이따 공통질문에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공통질문 하나, 개인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공통질문은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개인질문에서 온천대축제 개최 성과에 대해서 질의 했는데요. 축제 치르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 또는 여론에서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백용자 위원  우리가 목표치에 모두 다 도달한 것 같아요. 관람객 수나 매출, 경제적 파급 같은 게 기대치보다 먼저 거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다 그 목표 이상으로 달성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고맙습니다. 
백용자 위원  부스 관계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와서 행사장 안에서 장사들을 하셨잖아요? 그런 건......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저희 부스 안에서 농특산물 특산관, 향토특산물관은 저희가 모집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들어왔고요. 나머지...... 
백용자 위원  무상으로?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럼요. 무상으로 들어가죠. 나머지 산림중앙회에서 부스 안에 모집을 해서 들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박람회가 두 가지를 같이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백용자 위원  산림박람회를 주최한 산림청하고 이 행사 끝나고 서로 정산관계 같은 거 해결할 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저희 하고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축제예산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산림중앙회 예산은 군비나 국비나 도비는 중앙에서 직접 집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한 거 정산하면 되는 거고, 저희는 저희가 집행한 거 정산하면 되는 거지. 저희 온천축제와 산림이 정산을 봐야 될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백용자 위원  그런 문제는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백용자 위원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 이번에 축제장 공간 구성 하고 동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처음에는 동선이 국화전시존이 좀 앞으로 오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는데요. 일단 바운다리를 정해놓고 거기에 한 곳에 다 넣으면서 집중화를 하자 해서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또 좋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백용자 위원  글쎄, 행정에서는 어떻게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도 여론은 분명히 안 좋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어떤 불편함이 있었나보네요. 
백용자 위원  뒤에 휴게소 예를 들어서 맨 뒤 쪽으로......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체험존 어린이존.
백용자 위원  그 존에......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피크닉존이라고......
백용자 위원  피크닉존에 휴게실로 이용하고 처음에 계획을 그렇게 세웠는데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 별로 없었고요. 그 쪽에 동선이 애매하고 너무 멀리 떨어지다 보니까 부스에 들어 왔던 사회단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중간에 그냥 포기하고 나가는 그런 단체도 있었어요. 그거 인정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중간에 포기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축제기간이 10일이다 보니까 어느 단체가 와서 홍보를 하려면 10일간 다 나와야 되는 조건이잖아요. 
백용자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게 어려우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너희는 3일 받고 3일 끝나면 너희는 이틀을 한다든가’ 이런 건 몇 건 있었어요. 그래서 철수 하고 나갔지, 10일간 하기로 한 업체가 나간 경우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백용자 위원  항상 그 피크닉존 그 쪽에는 빈 부스가 많았어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피크닉존을 아예 비워놓은 거죠. 쉬는 공간으로......
백용자 위원  쉬는 공간으로 좌측으로 끝 쪽으로는 그런데 행사장에서 나오면서 정면에 그 쪽에는 평통에서 수건 만들기,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런 게 하루 이틀 하고 그냥 다 슬그머니 없어지고......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게 일정 별로 다 교대가 됐거든요? 교육청에서 하루 했고, 민주평통에서는 이틀간 하는 걸로 돼 있었고요. 또 한국전력에서는 또 이어서 이틀간 날짜별로 쭉 이렇게, 그래서 부스 하나가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백용자 위원  피크닉존을 만들면서 거기 물 한 병 파는 데가 없었어요. 그거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저기 어린이체험존 옆에 있었죠.
백용자 위원  그 쪽에 한 군데 있었긴 했는데도 사람들이 굉장히 편의점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아, 그랬어요? 제가 미처 거기까지 살피지 못 했네요. 
백용자 위원  그리고 무대공연의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성황리에 끝난 공연도 있지만 그건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행사 열흘 동안 하면서 계속 공연이 이루어졌어, 그런데 어느 공연은 진짜 성황리에,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렇죠.
백용자 위원  기대 이상이었는가 하면 몇 군데 몇 가지 공연은 진짜 창피할 정도로 사람이 없었거든요.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관람객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사람이 없어서 프로그램을 관람 안 한 것이 아니라 그 행사 무대 프로그램 돌아갈 때는 또 부스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 했고 이런 상황이지,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앉아서 듣고 참여를 하는데, 부스 안에 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기로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또 날씨가 추우면 바깥보다는 안으로 들어가고 이런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백용자 위원  이 공연은 무대에서 하기로 계속 열흘 동안에 일정이 짜여 졌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백용자 위원  그래서 군에서 홍보를 열심히 한 프로그램은 성황리에 끝났고, 저는 군에서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홍보 부족이었기 때문에 진짜 너무 관객 없는 공연이 몇 가지 있었어요. 제가 첫 날부터 끝날 때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갔었거든요? 그건 그렇고, 또 칭찬할 건 주차장과 주차장 안내는 진짜 끝내줬어요. 하나 막힘없이 진짜 밤에 내가 마지막 끝나는 시간에 나와도 신호등에 불을 켜고 전 직원이 곳곳에 서서 지휘하는 모습은 진짜 잘 했다고 칭찬하고 싶고요. 물론 산림박람회는 예산군이 주최가 아니고 산림청의 주최라고 하지만 제가 중간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면 예산군에 대해서 홍보를 좀 했어야 되는데 고건축박물관이라든가 조찬형 씨가 하는 창호박물관은 이건 대한민국 어디에 내 놔도 진짜 손색없는 훌륭한 시설이고 볼거리거든요? 그런데 그걸 홍보를 이번 에 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약간의 한 세트만 갖다 놓고 그러면 거기에 무슨 영상이라든가 그런 걸 진짜 돌렸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홍보는 하나도 없고 관람객도 사실 62만명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무인계측기로 다 계산을 했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산림박람회를 하면서 산림청에서 각 시·군에 산림조합을 통해서 등산 동호인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 가야산, 봉수산 그런 등산코스를 많이 홍보해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게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화 전시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화축제는, 그건 산림축제라서 관심 없으세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아니요. 국화축제도 잘 됐다고 알고 있는데......
백용자 위원  예, 잘 됐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산림축산과에서 국화축제를 했잖아요. 그런데 축제를 편 가르기를 하는 거 같애. 제가 두 사람한테나 얘기를 했어요. 주 무대 앞이 너무 썰렁하다. 무대 위에 조그만 화분 한 8개, 10개 늘어놓고 내가 그 앞에 큰 예쁜 국화나 뭐를 갖다가 장식을 하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야.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무대요? 
백용자 위원  무대요. 주 무대.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했어요.
백용자 위원  아니 앞에 거기만 했지, 무대 아래가 무슨 여러 가지 현수막 걸고 뭐 하느라고 여기가 좀 지저분했어. 그래서 그 앞에다가 화분 좀 큰 거 갖다가 그걸 가리게 사진까지 제가 찍어놨었어요. 가서 보여주면서 여기가 이렇게 보기 싫으니까 여기에다가 화분을 한 2개씩 큰 거 2개씩 4개만 놔도 보기 좋을 텐데, 그랬더니 자기들 필요하다고 해서 다 줬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끝내 거기에 그렇게 미관에 신경을 안 썼어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는 무대 위에 신경을 썼고, 또 관람석 옆에 사과나무 분재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거라도 옮겨놓고 했으면 되는데......
백용자 위원  그래요. 그래서 주 무대 위에 화분......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꽃이 많았는데 왜 필요하다면......
백용자 위원  그런데 아니에요. 거기에서......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미처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백용자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지금 문제점을 제시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백용자 위원  다음 축제 때는 그런 걸 참고 하라고 그렇게 하고, 제가 왜 국화축제에 대해서 어쨌든 총괄을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백용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책임을 다 지고 하다시피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백용자 위원  축산과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국화축제도 중요하고 국화가 주 저기가 돼서 봄에 축제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면 주변에다 코스모스나 여러 가지 1년생 꽃들이 많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갖다가 식재를 하는 게 아니라 씨앗을 국화축제 주변 설계 안에다 말고 밖에다가 풍성하게 뿌렸으면 가을이 되면 엄청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인위적으로 모양만 예쁘게 내서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놓으려고만 했지. 전체적인 분위기는 염려해 두지 않은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런데 전체적인 공간이 좁았죠. 실질적으로 3개 축제가 한 공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나머지는 또 나머지 계획에 의해서 화분 놓을 계획이 있었잖아요. 화분이 또 늘어져 있고 둘레에는, 공간 매치 할 때 그러니까......
백용자 위원  저쪽 도로변에 메타세콰이어 앞쪽으로 중간에 경계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백용자 위원  그런 쪽에 풍성하게 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알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번에 개회사에서 산림청에서 오신 분이 숨과 쉼, 들숨과 날숨의 향연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온천축제하고 산림축제도 뭔가 참 어우러지는 그런 축제였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온천축제가 산림축제에 조금 치인 것 같애. 그런 분위기가 들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규모가 적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백용자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하는 거 참고하셔서......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용자 위원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고맙습니다. 
백용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백용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지금 백용자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보충질문을 드린다면 예산군에서 행사비가 제일 크게 한 행사가 이번 행사라고 봐야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렇겠죠? 행사 중에는.
강재석 위원  그동안에 행사 졸속 행사를 하다가 하루에 웬만한 아파트 한 3채씩 없애가면서 30억 가지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효과가 뭐가 나타났어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우선 예산군을 전국에 알렸다는......
강재석 위원  전국에 알렸어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또?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즐겼고......
강재석 위원  30억 들여서 예산군 알리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보이지 않는 파급 효과가 많이 있다고 보셔야죠. 
강재석 위원  30억을 들여서 효과가 예산군 알리는 건요. 노래자랑 하나만 해도 전국적으로 다 나와요. 노래자랑 몇 천만원만 가지면 2천 얼마면 노래자랑 유치하거든요. 그걸 그렇게 파급효과 냈다고 하면 안 되죠. 30억을 들여서 행사의 목적에 예산군을 알리기였다면 그 행사는 하지 마셔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았죠. 
강재석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가 수덕사 밥 판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주변 숙박시설, 음식점 다...... 
강재석 위원  자고 간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당일치기 했지.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아이고, 위원님! 평일날 스파 같은 데가 만실 되는 건 처음 있다고 그랬어요. 저희한테, 정말이에요. 숙박시설에 방이 없었어요. 
강재석 위원  그게 지금 30억을 들여서 한 축제가 준비를 해 놓고 보니까 예산군수가 몸이 달아서 입술이 터지도록 준비했고 실무 과장님 너무 고생했고 난 예산군청 직원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전 직원이 다 나와서 있는데 예산군청 직원 없어도 되겠대요. 보니까 다 행사장 나와 있어도 군청 돌아가더만요. 그게 군민이 와야 되고 각 전국에서 와야 되는데, 물론 왔습니다. 왔었는데, 그 파급 효과는 그렇게 안 나는 것 같았고, 우리가 또 인원이 62만 명이라고 하는데 62만 명이 이렇게 되는가 했더니 요새 TV 보니까 주최측 100만 명, 경찰추측 25만 명 이렇게 따져서 우리 주최측 계산이죠? 62만 명은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아니에요. 경찰 추산입니다. 
강재석 위원  경찰 추산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그럼 한 100만 명은 왔다는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아니 같이 체크를 했고요. 거기 의견도 들었고 저희가 또 체크를 했고...... 
강재석 위원  이왕에 지난 축제 가지고 잘 했네, 못 했네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래요. 좋은 면만 좀 봐 주세요. 부족한 건 제가 노력을...... 
강재석 위원  따지고 싶지 않지만, 축제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제일 많이 사람 온 것이 전국노래자랑 하고 각설이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그때 사람이 제일 많이 무대에 모인 것 같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개막식 두 번 하고...... 
강재석 위원  개막식, 폐막식은 그렇고요. 개막식도 그랬고요. 그런데 각설이 축제 그 양반 300만원 줬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300 대행사가...... 
강재석 위원  그 양반 명성으로 5천 명이 온 겁니다. 예산군 축제를 보러 온 게 아니라 각설이 명성으로 5천 명이 왔어요. 그렇다고 봐야 되죠? 예? 
  두 번째로 노래자랑 전국적인 메이커입니다. 그건, 아무데서나 해도 사람 몇 만 명은 모이는 게 그 메이커에요. 그럼 예산군 30억 들인 축제 메이커는 뭡니까? 그거 빼고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아니요. 왜 그러세요?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딱 떨어지게 얘기해 보세요. 각설이 축제 300만원 주고 온 사람이 5천 명 모였어요. 노래자랑 7만 명 모였다면서요. 그럼 예산군축제는 매뉴얼은 뭐냐고요. 그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전국에서 다 모일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산림박람회 했으면 나무가 꼬부라져서 사람 형이 됐다든지 어떤 그림이 있어야지. 매일 같이 볼 수 있는 걸 갖다 놨어요. 전시한 것이, 특별한 거 뭐 있었어요? 물론 산림에 관심 있는 사람들 하고 우리 같은 산림에 관심 없는 사람 하고 보는 시각이 틀릴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릴 수 있는데......  
강재석 위원  틀릴 수 있지만 그거 정도 가지고 전국대회 30억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물론 산림조합에서 의무적으로 산림축제 한다니까 버스로 온 건 맞아요. 맞지만 그 분들이 와서 ‘뭐냐’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산군 알리는데 매뉴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산림박람회 그거 전시한 것 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부스에서 예산군 농산물 판매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그 분들 대박 났다고 그러죠? 대박 났대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대박까지 표현은 쓰지 않았죠. 그래도...... 
강재석 위원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있는다는 사람 한 둘이 아니에요. 왜? 장사가 안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장사가 안 돼요. 지금 점방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장사는요. 농산물은 사가지 않습니다. 관광객들이 가는 데마다 그거 다 하는 겁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행사장 내에 판매액 같은 거 저희가 매일매일 집계를 했는데요. 팔렸습니다. 
강재석 위원  아니, 60만 명 상대로 해서 판 게 액수가 적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팔리긴 팔렸죠. 아주 안 팔려요? 아무리 그래도, 행정에서는 총계 묶어서 몇 억 이렇게 하는데 개인 개인 따져보면 그게 어떤 사람은 우리 부락에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아이고 안 올 걸 괜히 왔다’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잘 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에서 그거 행사 준비 했으면 최소한도 예산의 특산품이라도 갖다 놓고서 했어야 되는데 능금조합인가 공무원 시켜서 사과 잘라서 맛보라고 하나씩 준 것밖에 더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시식 무료로 열흘간 하다 보니까 행정이 맡은 거고요. 그건.
강재석 위원  30억 들였으면 판매 경제수익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됐잖아요. 그거 맛보고서 사가지도 말란 말이에요? 맛있으면 사가야 되잖아요.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아니, 또 사과 판매하는 부스가 몇 개 있었으니까요. 
강재석 위원  있었는데 사과 5㎏ 짜리 몇 개 갖다 놓은 거 가지고 돼요? 장사가 그렇게 안 됐다는 얘기에요. 차로 실어다 붙여도 안 될 정도 돼야죠. 60만 명이 사 갔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안 됐고, 두 번째로는 식당 운영을 할 때 걱정을 했는데 식당 운영이 몇 개 안 왔는데도 남아돌아가요, 자리가. 관광객들이 거기에 와서 밥을 안 먹었어요. 전부 다 나가서 먹었어요. 다 예산군에서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들끼리 맛있는 곳을 다 찾아가다 보니까 내가 덕산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수덕사는 장사가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저희가 이런 게 있었어요. 거기에 온 사람들이 다 식당에서만 소화할 게 아니라 외부에 나가서 덕산시내에서도 식당 이용을 하고, 또 수덕사도 이용을 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는 그걸 또 바랬거든요. 들어 온 식당만 노 나는 게 아니라...... 
강재석 위원  그 축제가 어디냐면 아산시가 그렇게 했어요. 아산 전국체전이 지정 식당이 없었어요. 다 인근 식당을 사용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예산군도 마인드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건 행사 내에 있는 식당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인드가 저쪽 예산군에 있는 어떤 식당을 홍보한 것도 아니고 마인드가 없어요. 그럼......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대부분 위원님, 부의장님! 
  산림중앙회 단체 관람객들은 전부 외부에서 식사를 주로 다 했습니다. 그런 게 사전 협의가 됐던 내용들이거든요. 
강재석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게 내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줄이고요. 이따 행사의 질문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6쪽에 보조금 지원 현황인데 반납금이 발생하는 것은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단 1원도 안 남게 이렇게 딱 떨어지게 쓴 곳은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이승구 위원  저는 사업을 잘 했다고 보지는 않고 금액에 맞추어서 처리를 한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사업 반납금액이 천 단위 이상인 데가 꽤 있어요. 그러면 애초부터 이게 계획부터 잘못됐다는 얘기거든.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이 있는데 큰 부분도 있긴 있죠. 
이승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여기 보면 물론 금액이 큰 것도 있지만 적은 금액에서도 천 단위 이상이 남아있는 사업이 꽤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슬로시티사업은 전부가 그래요. 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슬로시티 사업은요. 국비가 5년간 내려 왔거든요? 그러니까 국비가 크다 보니까 사업 집행잔액도 크게 보시면 되겠고요. 2016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중단이 됐습니다. 슬로시티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렇게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되는 그런 사업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이승구 위원  그렇게 하고 25쪽 황새마을 관련인데 황새는 이제 예산의 얼굴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이승구 위원  교원대 말고는 예산에 처음 이것을 자연방사도 하고 하는 그런 동물이고 또 천연기념물로써 이게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난 번에 일본에 가서 죽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고압선도 우리 지역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고 하지만 이번 삵에 의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준비가 부족했다. 그렇잖아요. 그 중요한 천연기념물을 여기에 갖다 놓고서 제대로 된 사육장을 준비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 문화관광과 과장을 비롯해서 전체 밤낮없이 뛰어다니면서 군 행사를 도맡아 하느라고 고생한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아까 일부 삽 한 자루 삽 길이 정도 밑에......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시설 보강.
이승구 위원  시설 보강을 했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야생동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땅을 파는 습성이 많아요. 물론 삵 자체가 그렇게 깊이 파고 들어올 이유는 없지만 족제비 같은 것도 아주 작은 구멍만 있어도 들어갑니다. 자기 머리만 빠져나가면 다 들어갈 수 있는 동물들이 야생동물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철저히 대비를 더 하셔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이승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지금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고 난 후로 어떻게 보강 했어요? 보강 사업을 어떻게 하셨느냐고.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사고 난...... 
강연종 위원  후로.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후로요? 예,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철망 밑에라든가 이런 데에 조그만 구멍만 있어도 짐승은 머리만 집어넣으면 들어갈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전부 차단을 시키기 위해서 사육장시설 밑에 전부 땅 파고서 닭장 망을 땅에 묻고 위로 올려서 붙잡아매서 시설을 보강했고요. 또 수로 같은 데 조금 뜬 부분이 있어요. 수로 물 내려가는 수로, 안에 수조가 있거든요. 사육장 시설 내에는, 그런 배수로도 철망으로 막았고 그 다음에 오픈장이 문제거든요. 나머지 사육동은 다 보강을 저희가 일차적으로 다 끝났고요. 오픈장은 그런 작업은 했는데 위에 망이 없잖아요. 지붕이 없어서 지붕을 씌울 수도 없고 씌우면 또 안 되고 방사된 황새들도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철망을 기역자로 위에다 붙이는 거예요. 기역자로 그래서 혹시라도 타고 올라가서 넘어갈까봐 넘어가지를 못 하게 그런 시설을 하려고 지금 주문을 해서 제작에 들어가 있고요. 아직 시설 설치는 안 됐습니다. 제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강연종 위원  처음에 대리에 황새 사육장을 설치할 때 제가 그런 조언을 그 쪽에 가서 몇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 도요카를 제가 세 번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들은 지식으로 얘기한다면 따오기를 15마리를 거기도 따오기가 멸종위기에 있어서 그걸 복원사업하려고 15마리를 갖다 놨는데 갖다 놓자마자 그날 저녁에 다 없어졌대요. 그게, 그래서 그걸 원인 분석을 해 보니까 바닥에 지금 얘기대로 구멍이 있어서 한 마리가 다 습격을 해 간거야. 그래서 일본은 그걸 경험 삼아서 방사장이나 그쪽 울타리를 할 때 땅에서 한 1m 정도는 콘크리트를 치면서 망을 심었다는 거야. 망을, 그렇게 하고 지금 방사장 같은 경우는 울타리가 일부러 이렇게 됐어요. 딱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어져 버렸어. 지금 아까 기역자로 하신다고 하는데 방사장은 지붕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연종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울타리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숨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꺾어졌다고. 여기로 타고 못 올라가게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 시설 당초에 할 때 벤치마킹도 했을 텐데 미처...... 
강연종 위원  일본에 가서 그런 걸 자세히 보셨어야지. 그래서 대리는 왜 그런가 하면 거기가 옛날에 딱딱한 땅이 아니라 평탄작업 하느라고 메운 땅이에요. 메운 땅이니까 해가 갈수록 조금씩 침하될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철망을 땅까지 맞게 했어도 침하가 되니까 거기에서 짐승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생긴다는 얘기야. 그게 그럼 뭐냐, 삵이 한번 들어가서 맛을 보고 나서 한 마리 잡아먹고 그 이튿날은 소화가 안 되니까 그 이튿날은 참았다가 하루 있다가 또 들어갔죠? 그쪽에 가서 확인 해 보니까 황새가 없으니까 저쪽 옮긴 데 방사장에서 사육장으로 가서 또 한 마리 헤친 것 아니야. 그럼 봅시다. 우리가 교원대에서 황새를 우리가 예산군에서 복원해서 전국에 황새를 알린다고 그런 프로젝트 아래 작업을 했는데 벌써 지금 5마리가 죽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에 가서 한 마리 죽고 가덕리에서 한 마리 죽고 대리에서 한 마리 죽고 이번에 두 마리 하고 죽은 게 5마리에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걸 대수롭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에요. 지금, 그걸 지금 과장께서는 거기를 땅을 파고서 닭장 망을 깔고서 했다고 그러는데 망이라는 것은 흙 속에 들어가면 금방 삭습니다. 예? 앞으로 영구적인 대책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임시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영구적으로 하려면 땅을 깊게 파서 양쪽 벽을 콘크리트를 치면서 망을 시멘트 속에 심어줘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연종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리 공사 할 때도 시멘트 속에 들어가 있는 철근은 녹슬지 않습니다. 그러나 흙 속에 들어가 있는 철근은 한 2, 3년 가면 삭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삵이라는 것은 고양이과는 자기가 머리만 들어갈 수 있는 틈만 있으면 다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앞으로 지금 임시방편으로 하시지 말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황새를 유치했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또 그 쪽이 개발되고 시설물이 잘 되고 그래야 운영 돼야 예산을 찾아오는 분들도 가서 황새를 볼 수 있고 이게 황새가 한 마리 죽고 그러면 이건 우리 군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다 소문이 퍼지는 것 아닙니까? 누가 그걸 보러 오겠어요? 앞으로 그걸 제가 보면 참 안타깝다, 그리고 방사장에서 사육장까지 가서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길도 확보해서 사람들이 와서 방사장만 딸랑 보고 가면 솔직히 별거 아니잖아요. 가서 사육장도 보고 가야지.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원하는 분들 오픈되어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있는데 좁고 사람이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길 보수?
강연종 위원  예.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시설 완벽한 보강을 위해서 문화재청 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지원 받을 수 있는지도 노력해 보고...... 
강연종 위원  그거 문화재청 지원 안 받아도 우리 돈으로 안 되면 큰 돈 많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울타리도 반듯이 해 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연종 위원  꺾어지게 해 놓으라는 말이에요. 딱 올라가서는 이렇게 올라가게, 일본에 가서 그거 보셨을 텐데.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일리 있으신 말씀이시네요. 
강연종 위원  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올해 행사 치르느라고 너무 고생하셔서 위로 말씀드리면서 큰 경험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본위원의 질문 자료 공통질문에서 증감예산 현황을 했거든요? 했는데 여기에서......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18쪽 말씀하시나요? 14쪽?
강재석 위원  예, 14쪽이요. 예산이 증액된 건 온천축제 하고 산림문화박람회 이런 부분 행사로 증액이 된 건가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강재석 위원  14쪽.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14쪽에 이게 저희 과는 자료를 뽑을 때 어떤 행사성만 뽑은 게 아니라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여비 이걸 목별로 다 뽑았기 때문에 증감 표시가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꼭 꼬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강재석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려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아니 가만 있어봐요. 그러니까 단위사업 별로 보셔야 되죠. 전체를 보시면 안 되고. 
강재석 위원  (허허허) 그런데 문화관광과는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에 답 오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오는 것 같네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진입도로 사업비 계속비 사업 같은 거요. 거기에서 많이 늘었네요? 그 다음에 대부분 다 감 되고, 덕산온천관광지개발 상수도사업 하는 그런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 되면서 또 늘었고요.
강재석 위원  지금 이 자료 요청을 한 것은 예산군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느는데 문화관광과는 어떤 예산을 늘려서 앞으로 운영을 하는가 보려고 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저희가 사업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늘었어요. 
강재석 위원  예산이 느는 건 좋은 현황이에요. 일을 한다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예산이 적절하게 써져있는지, 그리고 문화관광과는 관광을 위해서 길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관심 좀 갖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또 하나는 명예감독관 18쪽이죠. 해당 없다고 했는데 문화관광과도 역시 사업 수주를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명예감독관은 조례에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조례에 돼 있는 건 알고 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감독관 운영 조례가 있더라고요. 
강재석 위원  예, 있는데 여기에 해당 없다고 했는데 해당 없다는 얘기는 명예감독관을 못 줘서 해당 없다고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시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에 이제까지는 명예감독관 없이 했지만 앞으로는 명예감독관을 꼭 선임해서 공사 활동에 임할 수 있어서 내년 표기 때에는 꼭 명예감독관을 누구로 했다는 표기가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건 덕산온천축제 하고 산림박람회 축제로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좋은 평가 해 주세요.
강재석 위원  예, 그리고 27쪽에 윤봉길 문화축제 운영 현황 이건 내가 몇 년째 얘기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그런데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데 앞에 보니까 문제점하고 대책하고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시킬 방안하고 이 자료에 준 거 보니까 진짜 좋은 말만 써서 넣어놨어요. 말만 써 놓고 내용만 써놓고 활동을 운영을 그렇게 안 하면 이거 쓰나마나잖아요. 해마다 써놓고서 왜 운영을 안 해요? 알면서.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래도 한 번에 바꾸지는 못 하고...... 
강재석 위원  한 번에 못 바꾸더라도......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점진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강재석 위원  점진적인 노력하는데 변한 게 없다니까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올해 축제도 조금 변화를 줬고요. 
강재석 위원  그런데 물론 그분들이 지금 월진회 그 쪽 하는 분들이 수년간 해 오던 것을 바꾸기가 그렇겠지만 그 분들이 몇 년 해 봐서 아이템이 한계가 있어요. 몇 번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그 분들이 한 행사는 매년 반복적인 행사야.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다면 용역을 주든지 전문가 자문을 받든지 해서 인물 축제로써의 어떤 확 변하는 걸 보여 줄 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우재 회장님 명의로 해서 편지인가 온 것도 있던데 물론 그분들이 노력은 하고 계십니다만, 그 분들의 역량 가지고는 인물 축제로 홍성 김좌진장군 축제처럼 아직까지 활성화가 못 되는 것 같다. 안타깝다. 물론 김좌진 축제는 인물 축제로써는 도 축제의 심의에서는 상도 받고 전국축제에서도 뭐 준우승인가 뭐 받았어요. 그런데 윤봉길 의사님은 더 훌륭하신 분인데 그런 축제에 가질 못해. 지금 같이 하는 마인드 가지고는 그 축제 도저히 못 따라 갑니다. 변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준 답변 자료에 잘 나열 돼 있어. 문제점도 알고 대책도 알고 다 알아. 아는데 행동에 안 옮기는 것뿐이야. 꼭 옮기세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하여튼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셔서 많이 논의도 했고 변화되려고 노력은 하는데 위원님 한 번에 확 바뀌기는 어렵고 점진적으로 노력해서 변화를 주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런데 이게 3년 째 하고 있는데 변화된 게 있다면 뭐 딱 집어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직까지, 그런데 축제를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이런 거 한 두개 넣어서 변했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건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어떤 선이 서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4·19 행사 때도 보면 행렬하는 거.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영정 모시는 거.
강재석 위원  영정 모시는 거.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그 행사도 좀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나 다른 데도 가 봤으면 좋겠고 답답하더라고, 조금. 그러니까 구형을 자꾸 버리고 새로운 걸 개발을 하고 해야지. 그거 그 전에 했던 거 그대로 모방해서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진짜 윤봉길의사님의 뜻을 우리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용역 한번 줘 보세요. 인물 축제 잘 하는 데 어디인가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한계가 여기까지라면 전문가 용역을 줘서라도 윤봉길의사 4·29축제 행사가 좀 변화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역시 몇 년 전만 해도 축제날 웬만한 인근 시·군에서 다 왔잖아요. 지금은 안 오잖아요. 안 오는 것이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축제도 있지만 축제 내용이 와봤자 그게 그거에요.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세 번째는 안 옵니다. 그런 게 우리가 이왕에 유치해서 윤 의사님 4·29 행사를 기리는 날이라면 그날만큼은 진짜 홍성, 아산 이런 데서 다 와서 ‘야 이렇게 잘 하는 구나, 우리 윤 의사님의 뜻이 있구나, 잘 모시는 구나’ 이런 평을 받을 수 있는 돈을 써야지. 2억 천만원을 써가면서 매일 엿장수나 데려다놓고 이런 행사는 그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내년에는 변화된 계획서라도 좀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강재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한 건과 개별사항 한 건으로 행감 자료 19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의 자료를 요구했어요. 14년도에도 23억 4,800만원을 확보했고, 15년도에도 9억 9,700만원을 확보하셨고, 또 2016년도에는 12억 7,600만원을 확보하셨네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위원장 유영배  그런데 국·도비 활동 요청 내용을 보면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비 요청을 여러 차례 다니면서 하셨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참 많이 다녔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예,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아직은 확보된 게 없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어렵습니다. 작년부터 노력했는데 지금 현재 예결위에 소위원회에서는 일부 증액이 동의가 되서 정리가 됐는데 예결위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12월 2일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래요. 하여튼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 사업은 별도로 이 국비 확보를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걸 지금 예당호가 이 서부내륙권 그 사업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거기에 포함 돼 있죠? 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거기에 포함된 게 덕산온천 두 건이 있는데요. 우선 예당호 것만 우선, 우선순위에 의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그리고 총액계상 신청사업 예산 반영 요청을 하셨는데 이건 무슨 사업비에요? 내용이.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문화재청에 문화재 보수사업비 같은 게 저희가 요청한 대로 1차 안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총액계상 사업비에서 또 별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거든요? 그런 때 요청해서 추가로 더 반영 안 된 부분 이런 걸 추가로 반영해서 받아왔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아, 그러시고 별도로 받아오신 거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문화관광과가 국비 확보 사업이 크기도 하고, 또 필요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더 고생스러워도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개별사항 28쪽이 되겠습니다.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실적 및 관광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아주 소상하게 자료를 잘 주셨어요. 첫 번째로 조성계획 및 용도변경 추진현황에 보면 92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됐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위원장 유영배  그래서 우리가 14년도에 조성계획 변경을 했죠?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위원장 유영배  건폐율이 40~50%로 했고, 용적률이 100%~160%로 상향을 했고, 또 건축물 높이 제한도 3층에서 10층으로 했고, 내부도로망 정비도 회차형에서 순환형으로, 그리고 남측진입로 개설 사업을 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축허가나 개발허가가 나 있는 게 별로 없죠?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지금 7건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7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위원장 유영배  그래요. 그 외에 더 협의 요청이 오거나 그런 건 아직은 없었나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특별한 건 없고요. 
○위원장 유영배  이게 개발 방식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군정질문 할 때도 자료를 요구 받아서 검토를 해 봤는데 현재 이게 구획정리를 하면서 이게 그때 법률이 발목이 되잖아요. 구획정리 개발방식에 의한 그게 모법이 되다 보니까 발목이 잡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구획정리 된 걸 지금 공유지분을 개별환지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개발방식 도시개발방식으로 어떤 방향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나 결국은 이런 거예요. 덕산온천의 중요성이 유성에 있는 유성온천이 도청 도시와 같이 하나로 연결됐듯이 우리 덕산온천과 내포신도시가 하나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건 도에서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유성온천이 도시개발형태로 개발이 이루어졌다 라고 한다면 결국은 충청남도에서도 덕산온천 개발에 대한 특별한 대안을 내놔야 된다, 하여튼 업무 협의를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더 해서 도시개발 방식을 채택을 해서 유성온천처럼 도시개발과 온천개발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겠나 검토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두 번째로 온천공 관리현황인데 이게 온천공관리가 지금 자체적으로 관리는 된다고 지금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자체적으로요? 저희 개인 것도 있고 군 것도 있고 소유권이 다르죠. 
○위원장 유영배  다른데 이게 결국은 중앙공급 형태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위원장 유영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다른 지역에 있는 온천 개발지들이 그 관리를 못해서 전부 자원이 고갈 되서 온천개발이 전부 폐쇄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쪽 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 관리 차원에서 보면 이게 온천고갈이 되기 이전에 중앙공급 형태로 해서 공급을 해서 이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동의하시죠?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위원장 유영배  하여튼 그런 계획도 좀 과장님 세우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세 번째로 온천관광개발지 기반시설 정비현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할게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위원장 유영배  그리고 네 번째로 온천박물관 건립현황도 서부내륙권광역관광개발계획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위원장 유영배  다섯 번째로 야외공연장 운영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인데 이게 지금은 교회 그쪽에서 먼저처럼 그렇게 막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아니죠. 목사님이 바뀌셨죠. 
○위원장 유영배  목사님이 바뀌셔서 그런 일은 없죠?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위원장 유영배  그래요. 하여튼 온천야외공연장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더 하시고 하여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위원장 유영배  마지막으로 대산항 유람선과 관련된 덕산온천 개발 계획인데 여기 자료를 보면 아주 소상하게 좋은 내용으로 답변을 주셨어요. 결국은 중국에서 대산항으로 관광객이 입항한다 결국은 이런 결론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위원장 유영배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도 대산항 개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랬을 때 그 관광객을 우리 덕산온천개발지에 유입해서 관광개발 효과를 얼마큼 낼 건가를 우리 예산군에서 고민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위원장 유영배  그래서 그런 걸 고민을 해 본다면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중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셔야 돼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위원장 유영배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위원장 유영배  충청남도 행정하고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투자를 한다면 관광객이 자연히 여기 온천에 와서 숙박도 하고 또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 면세점 유치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면세점 유치가 되면 자연히 쇼핑도 이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안 가고 이 곳에서 쇼핑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리고 또 글로벌 스파빌리지 외자유치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만 이루진다면 온천개발은 성공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결국은 중국인들이 얼마만큼 우리 지역을 다녀가느냐가 앞으로 우리 덕산온천 개발 또 개발로 인한 우리 예산군이 얼마만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느냐 이런 데에 연관이 돼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 답변 주신 대로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또 그 외에 더 계획하고 계신 것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래요. 하여튼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도청과 협의를 통해서 온천과 내포신도시가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끌어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위원장 유영배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33페이지 맨 아래쪽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명재학 위원  코트라 공모사업에서 글로벌스파빌리지 외자 유치 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작년도에 경제과에서 돼서 7,500씩 해서 1억 5천으로......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재학 위원  용역이 아니라 지금도 홍콩에서도 방문도 하고 코트라 계획에 의해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문화관광과랑은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 내용을 아시는지, 지금 도 용역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아니요. 얼마 전에도 중간보고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국회에 가느라고 일정이 중복 되서 못 갔죠. 항상 일정이 있을 때마다 제가 못 가면 팀장들이 담당자들이 같이 가고 했습니다. 
명재학 위원  왜냐면 서부내륙권이 이번에 착한마을농촌체험세상을 위주로 해서 중점적으로 예산군에서 하고 계시는데 덕산은 이미 경제과에서 이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과 간에......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실은 이게 저희 관광객 개발 계획에서 반영됐던 사업을 저희가 제공을 해서...... 
명재학 위원  예, 예. 외자유치다 보니까 경제과 소관인데 사실은 추후에 예산군에서도 하려고 하는 서부내륙권광역관광 특히 2차지구에 대한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명재학 위원  그리고 전에도 공모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설명하셨고요. 서부내륙권 하셨을 때.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명재학 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는 전반적인 건 연관 되서 그러는데 그냥 해도 될까요? 왜냐면 아까 8경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거기에 5미를 하셨어요. 5미에 대해서 하셨는데 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벌써 수년 전부터 향토음식스토리텔링부터 시작해서 수년간 계속 사업을 하고 계세요. 음식사업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명재학 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개선까지 하고 계시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명재학 위원  그런데 역시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을 위해서 맛을 찾으신다는데 
기술센터 사업을 전혀 서로 소통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각 사업을 같이 벽을 좀 허물고 하셔서 용역을 새로 주신다든지 이런 것보다 서로 예산서를 한번은 보실 것 아니에요. 자기 과만 보시지 마시고, 보시면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서로 실·과 간 연관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명재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축제 행사 이런 모든 것이 문화관광과는 16년도에 23건 정도 했네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별도 추가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강재석 위원  예. 했는데 여기에는 산림축제는 안 넣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산림축제요?
강재석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산림은 축제는 저기서 했죠. 산림과가 주관이라 거기서 나왔겠죠. ○강재석 위원  산림과에서 나왔나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저희 예산이 아니니까.
강재석 위원  그렇게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그러면 행사 내용을 본 이유는 행사 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은 안 없애려고 그냥 똑같은 행사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행사가 많아요. 보니까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문화관광과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행사를 주관하는 과가 다 그래요. 지금, 그럼 이제 좀 한번 변해 보자. 과가 그 행사를 한번 해서 변화가 안 되면 그만해야죠. 똑같은 행사 뭣 하러 반복해요? 개회식하려고 합니까? 그거. 그리고 만약에 그 행사 주관 하면서 잘 되는 부분이 있으면 더 업 되서 다음에 더 잘 돼야 되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보강해서 변해야 되고 변하지 않고 똑같은 행사 돈 예산 세운 거 쓰기 위한 행사는 그만하자. 이런 의도에서 봤는데 문화관광과는 특별히 그런 행사가 3~4개 정도는 중복되는 행사가 있지만 나머지 행사는 보편적인 행사가 돼서 행사 주관할 때마다 주관하는 단체한테 분명히 말하세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앞으로 행사를 그냥 군에서 예산 세워주니까 그냥 행사가 뜻이 없어지고 노력하지 않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자부담도 넣을 수 있는 준비도 해야 돼요. 이제는, 자부담도 넣어서 진짜 뜻이 있게 내 돈 가지고 군 지역을 같이 움직이려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 주니까 그 돈 없애려고 하는 행사는 이제 그만하자. 이런 의도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축제를 하면서 축제 주인이 군민이고 주관하는 단체가 돼야 되는데 개회식을 한 시간씩 한단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군수님, 국회의원님 와서 인사말 어쩌고 그건 행사가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많이 간소화 됐어도 그래요. 
강재석 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지. 그럼 애초에 매일 그분들만 모시고 다니면서 행사 하던지 해야지. 그 분들은 축사를 간단히 하게끔 자꾸 질의 좀 드리고.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진짜 그 주관하는 단체가 뜻깊은 행사가 돼야 되는 거지. 주관하는 단체는 그거 한 시간 정도 서 있다가 이상한 소리 듣고서 술한잔 먹고 점심 먹고 ‘에이씨’ 하고 가고 이런 행사는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앞으로는 군민을 위한 행사, 주관하는 단체를 위한 행사 이런 행사로 갈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행사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산림박람회 하고 온천축제 얘기하다 말았는데 하여간 고생했어요. 62만 명 왔다 갔다 하는 행사 치르느라고 고생했는데 목적은 분명히 하고 마인드가 뭐가 있어야 돼요. 앞으로 행사는 어떤 행사든지 마인드가 있어서 이 행사 주관은 사과다, 아니면 쌀이다, 아니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다 딱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흐리멍텅하게 지나가는 그런 것 같다. 이번 온천축제의 의미는 산림박람회 때문에 조금 왜소했지만 나름대로 행사를 하면서 온천축제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족욕인가 뭐 그거 하나만 보이고 나머지는 온천축제인지 뭐인지 모를 정도로 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온천축제는 프로그램 위주로 돌아갔어요. 무대.
강재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하나하나 시정하면서 우리가 시작을 30억짜리 해 봤으니까 앞으로 더 큰 행사 할 수도 있잖아요. 하면 거울삼아서 반영할 건 반영하고 지울 건 지워야 되는데 평가할 때 문제점 같은 거 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그거 잘 좀 정리해서 다음 행사 때는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기록으로 남게끔.
강재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그리고 동북아시아평화교류암장지 그 사업을 하잖아요? 월진회에서.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올해 예산 또 올렸죠?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도비 50%, 군비해서......   
강재석 위원  예산군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니까 도비 갖고 왔더라고요. 훌륭하신 일 했대요.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그 사업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나는 이 돈을 가지고 일본 암장지를 꼭 좀 한 번씩 안 간 사람이 가 봤으면 좋겠어요. 매일 가는 사람은 그만 가고, 예? 몇 분은 해마다 가요. 그 분 안 가도 거기 다 갈 수 있어요. 암장지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나는 예산군 공무원들이 배낭여행 가는 것도 전부 다 일본에 가서 암장지 한번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북아 어디 어디 나라죠?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중국, 몽골, 일본.
강재석 위원  몽골 같은 데 나는 왜 가는지 이해가 안 가겠어요. 물론 동북아시아 가겠지만 그런 데 가려면 일본 암장지 들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군수님이 올해 다녀오셨잖아요. 암장지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다녀오셨습니다. 
강재석 위원  다녀오시기 전에는 암장지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어요. 다녀오셔서 그 분이 느낀 점이 있어요. 우리 윤 의사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왜소한 데서 누워 계셨다니 참 가슴이 아프니까 예산 세워서 하려고 하잖아요. 나는 그거 수리하는 거 반대합니다. 더 왜소해야 돼. 
군민이 가서 느껴야 돼. 이런 외진 데에서 우리 윤 의사님이 누워서 지냈다는 걸, 그런 부분에서는 동북아시아 평화 교류 사업을 그런 방법으로 유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참고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리고 의좋은형제 축제도 1억 5천 또 올렸더만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올렸습니다. 
강재석 위원  1억 5천 작년에 깎아서 막 혼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올린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저희가 2015년도는 1억 5천 지원을 해서 축제를 했고요. 또 그때 2016년 금년이죠. 또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아쉽게 축제를 개최 못 했는데 금년도 자기들 주민들 자력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축제를 개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축제가 아무래도 행정의 지원이 없으면 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빈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이고, 또 하여튼 그 지역민들 그리고 단체라든가 대흥면민들 대부분이 그동안 자체 축제도 10여 년 넘게 했고, 의좋은형제 축제 엮어서도 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명맥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그래서 행정적인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도 있었고요. 본인들이 해 보고 나니까 빈약하니까 사업을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확대를 해서 해 보겠다, 내실 있게 해 보겠다고 저희한테 사업 계획서를 첨부해서 건의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또 생각해볼 때 어쨌든 우리 지역의 실존인물이고 역사적, 교육적 가치가 있는 그런 의좋은형제 이야기니까 그 축제를 좀 지원해서 또 슬로시티와 연계해서 브랜드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또 올해 노력도 했고 자체 예산 확보해서 그런 열정을 또 보여 줬고 해서 좀 지원하는 게 어떻겠는가 싶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의좋은형제 마인드는 대한민국 사람이 우리 도덕책인가 국어책에 나왔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나와서 의좋은형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의좋은형제 라는 것이 예산에 있다는 자부심은 대단한 자부심입니다. 그런데 이 축제를 작년에 예산을 삭감한 원인이 우리가 의좋은형제 축제를 반대 한 게 아니잖아요. 축제의 대표성이 아니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축제를 한다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대표축제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의좋은형제 하나만 됐어요. 1억 5천에.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그러면 그 축제는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리고 또 대표축제는 심의 공문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를 안 밟고서 자꾸 문화관광과에서는 올려, 올려서 주민들하고 의회하고 갈등만 생기게 만들어. 
  건의 하겠습니다.
  의좋은형제 축제는 찬성합니다. 1억 5천이 아니라 10억, 20억을 가지고라도 대한민국에서 알릴 수 있는 축제를 만드는 걸 바라지. 예산군 대표축제를 바라지. 1억 5천짜리 졸속 축제는 저는 무조건 반대합니다. 심의를 거치든 안 거치든 집행부의 의결을 거쳐서라도 최소한도 5억 이상 옛이야기축제 예산은 가지고 해야 그 축제가 전국단위 축제가 되는 것이지. 1억 5천짜리 축제를 가지고 대흥면민들끼리 오물딱조물딱 하는 그 축제를 또 하라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위원님 말씀은 예산군 대표축제가 없으니까 대표축제를 좀 육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강재석 위원  그렇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래서 저희가 대표축제는 대표축제 별도의 고민을 해서 뭔가 마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강재석 위원  그건 제 의견하고 안 맞는 것이 저는 우리 농산물 상표인가요, 뭐라고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의좋은형제 브랜드.
강재석 위원  예, 그것도 의좋은형제 브랜드 라면 의좋은형제가 예산에 있는데 그 브랜드를 썼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군수님이 바뀌니까 그걸 예가정성으로 바꿔서 의좋은형제를 없애버리던데 나는 그 자체도 실제 불만스러운 사람이에요. 의좋은형제가 전 대한민국 전체 아이들부터 다 아는 의좋은형제 마인드를 왜 버려요? 그랬으면 대표축제도 이걸 버리고 또 다른 걸 생각해 보겠다? 그건 아니죠. 다른 거 생각해서 뭐 하겠어요? 이순신장군 축제가 있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축제를 대표축제를 만드세요. 나는 찬성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내 돈 있으면 나는 만원이라도 찬조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의좋은형제 축제에 대해서는. 단, 대표축제를 만들자. 
  우리 했잖아요. 옛이야기축제 6억, 7억 들여서 해 봤잖아요. 그리고 대흥분들한테 얘기할게요. 의좋은형제를 우리가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겠다는 얘기는 5, 6천만원 가지고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거고, 돈 5억 이상 세워서 대표축제 만드는 것은 용역을 주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군민들이 같이 하는 축제가 돼야지. 면민들끼리 모여서 하는 축제를 또 하자고 하는 것은 과장님 마인드를 바꾸세요. 대표축제를 다시 한번 건의 드릴게요. 나는 이번 1억 5천 무조건 깎습니다. 다시 올리세요. 추경에 대표축제로 제대로 해서 얼마든지 올리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해서 라도 통과 되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산군 대표축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어떤 같은 토론이든 고민이든 함께 해 봐야 될 그런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좋은형제 축제는 어쨌든 향토 지역 축제로써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강재석 위원  먼저 번에 1억 5천 줘서 축제 한번 해 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해 보니까 아침에 개회식 할 때 군민들 다 와서 꽉 찼었죠? 그때 서울에서 그 분들이 안 왔으면......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단체손님들이 있었어요. 방문객이 있었어요. 
강재석 위원  행사를 못 했어요. 그 분들이 왔다가 주민들이 와서 우리 자리 좀 채워달라고 해서 150명인가 와서 앉아서 개회식 했잖아요. 지금 거기는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조건이 안 맞아요. 안 맞는데, 그 주민들이 하는 축제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주민들한테 얘기할 거예요. 당신들이 하는 축제는 몇 천만원 가지고 하는 자생하는 축제지, 대표축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은 대표축제......
강재석 위원  과장님! 더 이상 자꾸 시간이 없어요. 이 축제는 대표축제로 만드세요. 대표축제 아니고는 안 됩니다. 대표축제 만드세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다 같이 공감을 하는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표축제를 뭐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강재석 위원  황선봉 군수님께서 대표축제를 만들려고 그걸 행사 심의위원회를 구성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걸 가지고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 대표축제가 못 나온 거잖아요. 그럼 과장님께서는 의좋은형제 축제 1억 5천짜리 대표축제로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아니요. 아직 부족하죠. 
강재석 위원  아니죠? 아니면 대표축제로 만드세요. 대표축제로 만드시면 됩니다. 
  뭐든 만들든지 의좋은 형제를 만들든지 뭘 만들지 만드세요. 만드셔서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하여튼 대표축제에 대해서 별도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의좋은형제로 하세요. 의좋은형제 좋잖아요. 나는 의좋은형제로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아니 위원님은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여론 한번 들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렇죠. 공감대가 또 형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강재석 위원  예, 그리고 그건 염두 좀 해 두시고, 의좋은형제 1억 5천 그것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나는 대흥면민들한테 맞아 죽어도 삭감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축제 만드세요.
  두 번째로 다음 군수 공약에 미술관 신축 공약이 있더라고요. 미술관.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일랑 미술관이죠. 
강재석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일랑 미술관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강재석 위원  이종상이요? 이종상 미술관이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그것이 이종상이라고 쓴 게 아니라 미술관이라고 했죠. 공약은 이종상이라고 글씨가 안 들어가고.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아니죠.
강재석 위원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기념’ 자가 빠진 일랑 미술관 아닙니까? 
  아, 그렇게 돼 있었다네요. 
강재석 위원  그런데 미술관이 각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실제 미술관을 지어서 운영해서 허덕이는 데가 많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운영비 조달 적자 운영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강재석 위원  예, 허덕이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공약을 걸었거든요. 이종상 이라는 화백의 명성을 빼고 미술관을 운영하면 그 미술관이 될까요? 그런데 우리 이종상 화백 명성은 빠지게 돼 있어요. 반납해야 되잖아요. 국비를요.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공약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들어보니까 미술관으로 공약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공약사업 명에는 일랑 이종상 미술관 건립사업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강재석 위원  내가 책에서 본 건 그냥 미술관 예산군미술관......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러니까 이게 반납하면 군수님 공약사업도 추진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강재석 위원  예. 그럼 이종상 화백이 미술관을 빠지면 공약사업을 못 한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강재석 위원  그럼 예산군에서는 미술관을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걸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을 해 주셔야지. 군민들이 다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잠깐만요. 아니 미술관이 군수님 공약사업에 일랑 이종상 미술관 건립사업 자체가 공약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기억하는데요. 
  저희 업무보고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예산 군립 일랑 이름이 들어갔어요. ‘군립’ 자가 붙고. 
강재석 위원  그러면 좋아요. 본위원이 본 거로는 미술관이라고 했는데 이종상 화백의 아호가 들어갔다면......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기념’ 자만 빠지고 일랑이 들어갔죠.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아호가 들어갔다면 이 사업은 그럼 안 한다는 거냐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그게 공약사업 명이면 빠지는 거죠. 못 하는 거죠. 추진을.
  아,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아요. 당초에 군립미술관 건립사업이 공약사업인데 저희가 기 추진하려고 했던 일랑 미술관 건립사업이 있으니까 그거로 그 미술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일랑과의 협의가 안 되니까 그걸 접게 된다고 하면 군수님 공약사업에 대한 건 지금은 당장 추진이 안 되지만 뭔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추진하기 위한 어떤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좀 부족하네요. 
강재석 위원  아니요. 그런데 문제는 군립미술관을 지어서 운영이 이종상 화백 아호를 이름을 빼고 지으면 그게 운영이 되느냐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여러 가지 장·단점이...... 
강재석 위원  대안을, 좋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대안을 한번 만들어서 이종상 화백이 아니면 어떤 화백이라도 명성이 있는 화백이 와서 어떤 이종상 화백을 다시 협상하든지 해서 라도 하여간 미술관이 효과 누릴 수 있는 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함평 나비축제장 가 보셨죠?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함평 나비축제 할 때는 제가 못 갔습니다. 
강재석 위원  한 번도 안 가 봤어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못 갔습니다. 
강재석 위원  거기 가서 보면 행사장이 우리 예산군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한 쪽이 고정 되서 시설을 계속해요. 아까 우리 백용자 위원님이 코스모스 심고 말씀하시던데 그것은 고정된 행사장이 정해졌을 때 그런 사업이 필요하거든요. 또 맞고요. 그런데 함평 같은 데 보면 주변에 나무도 심고 행사 무대도 고정 돼 있고 이렇게 해서 행사를 아무 때나 와서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는요. 예산군도 그런 행사장을 한번 만들 의향이 없어요? 계획을 한번 세울 필요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위원님 몇 번째 말씀하시는데 그런 공간이 좀 있어야죠. 
강재석 위원  공간은 돈 주고 사면 되죠. 지금 내가 공간을 추천한다면 둔치공원 옆에, 앞에 논이 있잖아요. 둔치공원 하고 거기하고 연계 돼서 할 수 있는 행사장을 만들면 적합할 것 같더라고요. 둔치공원 거기 지금 어떤 부서에서 둔치공원 관리사무소를 짓는다고 하는데 그 관리사무소 짓는 것도 행사장 하고 연계 돼서 같이 쓸 수 있도록 규모를 크게 지었으면 좋겠고, 다른 것 같지 않고 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매입을 해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금액을 줘도 매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정적인 무대를 지어놓으면 옛이야기축제든 무슨 축제 다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땅 크게 사서 해 놓으면 돈도 조금 가져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금방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계획 좀 한번 세워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온천대축제 치르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또 62만 명이라는 엄청난 관람객이 다녀가셨다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서 보고 느꼈던 것, 시정해야 될 것 같은 것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박응수 위원  그 쪽에 가면 온천대축제를 하면서 그래도 메리트 있게 온천 쪽에 해 놓은 게 족욕장이거든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박응수 위원  족욕장을 운영하면서 먼저는 수건 같은 것을 제공을 안 해서 판매도 안 하고 휴지 같은 게 많이 있어서 올해는 그것을 얘기했더니 올해는 수건을 판매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건 판매 하는데 천원 짜리를 팔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박응수 위원  천원 짜리를 팔면 그 수건을 쓰고서 그 자리에 다 버리고 갑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버렸어요? 
박응수 위원  버리고 가죠. 보편적으로, 거기에서 이왕이면 본위원의 생각은 천원 짜리를 팔더라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덕산온천 그 마크를 새겨서 했어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하고 조금 질이 진짜 좋은 송월타올 같은 거 진짜 원가에 돈 하나도 안 남기고 그런 데에 제대로 새겨서 비싸게 팔면 그 수건을 반드시 가지고 가고 내가 어디에 다녀온 기억이 남지 않았을 까, 그런 게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박응수 위원  족욕장을 운영하면서 족욕장을 만들어 놓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바닥을 보면......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돌에서 까만 물이 나와서 그거 말씀하시는......
박응수 위원  제일 첫 장입니다.

(사진을 보며)

  1번 족욕장 체험안내 수칙이죠?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박응수 위원  족욕장에 발을 꼭 씻고 들어가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박응수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발을 씻어야 되는지 그 표시 해놓은 게 없어요. 수돗물 트는 데는 있어요. 거기에도 좀 하찮은 건데 왜 그런 걸 못 했는지 그 다음 장에 있습니다. 그 장소가, 2번이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있어요.
박응수 위원  맞죠? 거기에 표시를 해 줬으면 어땠겠는가, 3번에 넘어가면 3번이 바닥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박응수 위원  바닥 색이 온천이면 온천 색이나 붉은 색이나 뭐로 하는 게 옳지 않았겠는가. 본위원이 보기에.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이게 돌에서 흙물이 나와서...... 
박응수 위원  흙물이 나온 건 나온 거고 그 큰 축제를 하면서 메리트가, 원래 거기에다가 컨셉을 다 맞췄는데 그것을 안 해 놨다는 얘기죠. 진짜 하찮은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위원님 사전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돌 조약돌을 갖다가 깔았어요. 축제 기간에는.
박응수 위원  페인트를 칠 할 시간도 있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안 하더라고. 그냥 조약돌 갖다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박응수 위원  그 다음 장입니다.
  관광안내도거든요. 앞면, 뒷면인데 4번 사진 하고 5번 사진이. 여기 안내도 뒷장은 나왔네요? 의좋은형제 저기가 위에 상표가 붙었죠? 우리 예산군 뒷장.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아, 그러네요. 
박응수 위원  우리 예가정성 상표 바뀌었죠?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박응수 위원  그럼 이런 것도 하나도, 챙겨봤어야 되지 않은가. 여기가 진짜 잘 해야 될 데였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미처 거기까지 챙기지 못 했는데 되게 예리하시네요. 위원님.  
박응수 위원  이런 게 안 되고 그 다음 장도 바닥인데 1번도 하찮은 겁니다. 하찮은 건데 큰 행사를 치르면서 하나하나 하찮은 것부터 잘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 부분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박응수 위원  안내수칙에도 보면 1번에 족욕장에는 발을 꼭 씻고 들어간다. 주변을 항상 깨끗이 한다. 족욕장 내에 흡연을 삼가한다가 아니라, 금지한다가 맞죠. 그것도. 그 밑에도 족욕장에는 음주를 삼가가 아니라, 금지. 족욕장 내에 애완견은 출입금지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다 금지가 맞죠? 삼가가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흡연구역...... 
박응수 위원  아니죠. 흡연구역이 아니잖아요. 족욕장 내가.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외 지역은 금지...... 
  좀 고민...... 
박응수 위원  족욕장 내는 실내 족욕장은 실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실내에 붙어 있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박응수 위원  문구 하나를 어느 관광객이 하나 보더라도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은 보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쉽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62만 명이라는 사람이 다녀갔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어디를 보고 어디를 가서 무엇을 먹고 아까 8경, 5미를 몰라요. 이게 홍보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족욕장 같은 경우는 앉아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모니터 하나씩 놓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그 사람들이 앉아서 장시간 앉아 있는데 얼굴 쳐다보고 있는 것보다도 예산에 관광지가 어디가 있고 8경을 뭐 하러 만들어 놔요? 8경을 만들어 놨으면 진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모니터 하나 달면 되는데 그걸 하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8경하고 어디에 가서 밥을 먹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62만 명이 다녀갔으면 거기에서 몇 명이 족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홍보물, 유인물 뿌리는 것보다도 그것을 했으면 진짜 좋았지 않나. 진짜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저 쪽에서 한 군데에서 보고 느낀 것만 해 봐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면 챙길 게 많이 있더라. 엄청난 3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축제를 하면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을 좀 찾지 못한 게 본위원이 본 건 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더라.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박응수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축제 준비하면서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미처 이렇게 세심한 부분까지 살피지 못한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또 이렇게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박응수 위원  온천의 축제를 진짜 메리트를 족욕장 하나에다 뒀거든요. 우리는 예산군이, 그 엄청난 축제를 하면서 하찮은 부분을 챙기지 못 했다는 것은 집행부 직원 분들도 조금 더 깊이 있게 내 일이다, 어디에 가서 하나를 보더라도......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시정할 수 있는 건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먼저 군정질문인가 할 때도 우리가 속초에 갔다 와서 속초에서도 부녀회에서 이렇게 운영한다 라는 얘기도 천원씩 받고 방석 주고 수건 주고 또 수건은 빨아서 재활용하더라고요.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었고, 이건 본위원 생각인데 수건 같은 경우도 이왕이면 두 가지 정도 또 한다면 싸게 그냥 한번 쓰고 버리고 갈 사람은 천원 짜리, 그렇지 않고 3, 4천원 짜리 진짜 좋은 걸로 우리가 이익 하나도 안 남기고 우리는 어차피 홍보가 목적이니까 몇 십억을 들여서 홍보도 하는데 원가에 홍보할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박응수 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은 어떻겠는가.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은 다음 행사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박응수 위원  특히 모니터 부분은 진짜 필요했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박응수 위원  그냥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10분, 20분, 30분씩 앉아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데 예산 관광을 알릴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제가 경제과 때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왕 축제 관계로 얘기가 나왔으니 한 마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축제를 이번에 시작할 때는 날씨가 무지하게 흐렸죠? 날씨가.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날씨가 흐린 것을 생각 못하고 주위에 가로수나 이런 주위에 청사초롱을 쭉 달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그 불빛이 LED 그 태양광을 받아서 그러니까 광을 받아서 전기를 축적했다가 밤에 불빛을 밝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그 불빛이 안 들어왔죠?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흐렸습니다. 
강연종 위원  너무 흐렸죠?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너무 흐렸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것이 일기가 그 당시에 좋지 않아서 낮에는 그런 걸 못 느끼는데 밤에 가서 볼 때는 굉장히 볼썽사나웠어요. 그런 점이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LED는요. 군수님께서도 저희한테 지적하셨는데요. 또 한다고 하면, 이 얘기를 하지 말아야겠다. 날씨가 좋다 하더라도...... 
강연종 위원  예, 예. 그때 날씨가 워낙 안 좋아서 전기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됐었거든요. 밤에 보기에는 아주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가 끝난 뒤에 마지막 청소 처리하는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청사초롱이 밝고 환하고 했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그거 좀 아쉬운 점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과, 농정유통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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