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예산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예산군 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실, 주민복지실
일 시 2016년 11월 28일 (월) 오전 10시
일 시 2016년 11월 2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장 소 소회의실
(09시58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6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에 걸쳐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의 침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제출된 자료를 꼼꼼하게 분석하시며, 그동안 자료준비 등을 위해 군정 주요사업장을 확인하고 군민의 의견 수렴 및 관련 교육도 받았으며, 타 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하여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안제시 및 보완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수고가 군정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시정개선토록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우수한 분야는 더욱 더 발전시켜 군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이번 감사가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공무원들께서도 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능률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자세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감사 진행 중 자료 요구 시에는 수치를 계량화하여 정확한 작성과 신속한 제출을 바라며, 감사를 이유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등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감사장에는 필수 요원만 출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 일정과 감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진행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우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한 다음, 각 부서별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지 확인을 하거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 중에서 추가적으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별도로 질의 요지를 작성하여 의사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당일 해당부서 행정사무감사 종료 시 결정하여 감사일정 마지막 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 동안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와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순서에 따라 집행부서 출석요구 대상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기획실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면 그 외 실과단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은 일어나서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기획실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난 뒤에 개별로 직위와 성명을 말한 후 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기획실장이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요구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6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에 걸쳐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의 침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제출된 자료를 꼼꼼하게 분석하시며, 그동안 자료준비 등을 위해 군정 주요사업장을 확인하고 군민의 의견 수렴 및 관련 교육도 받았으며, 타 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하여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안제시 및 보완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수고가 군정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시정개선토록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우수한 분야는 더욱 더 발전시켜 군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이번 감사가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공무원들께서도 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능률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자세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감사 진행 중 자료 요구 시에는 수치를 계량화하여 정확한 작성과 신속한 제출을 바라며, 감사를 이유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등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감사장에는 필수 요원만 출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 일정과 감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진행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우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한 다음, 각 부서별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지 확인을 하거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 중에서 추가적으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별도로 질의 요지를 작성하여 의사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당일 해당부서 행정사무감사 종료 시 결정하여 감사일정 마지막 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 동안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와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순서에 따라 집행부서 출석요구 대상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기획실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면 그 외 실과단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은 일어나서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기획실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난 뒤에 개별로 직위와 성명을 말한 후 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기획실장이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요구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리에서 일어남)
그러면,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일어서서 부서장과 같이 손을 들고 선서)
○기획실장 이용억 외 22인
선 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선 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기획실장 이용억 외 22인
○위원장 유영배 출석 요구 대상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첫 질의 위원은 다음 부서 감사 시 맨 마지막 순서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주 질의와 보충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실시한 다음, 부서별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위원님들에게 발언 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각 부서별로 위원님 한 분당 질의 시간은, 보충질의와 부서별 감사 마지막 순서인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포함하여 20분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1일 차 감사는 기획실과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도 동시에 자리에 앉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5분 이내로 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 질의 순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전년도 마지막 질의하신 이승구 위원님에 이어 가, 나, 다, 순으로 임영혜 위원님, 강연종 위원님, 강재석 위원님, 김만겸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 명재학 위원님, 박응수 위원님, 백용자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부서별 첫 질의 위원은 다음 부서 감사 시 맨 마지막 순서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주 질의와 보충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실시한 다음, 부서별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위원님들에게 발언 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각 부서별로 위원님 한 분당 질의 시간은, 보충질의와 부서별 감사 마지막 순서인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포함하여 20분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1일 차 감사는 기획실과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정회)
(10시17분 속개)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기획실장 이용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유영배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 임영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문 한 건, 개별질문 두 건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으로는 인쇄물 수의계약현황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500만원 이하인 것과 500만원 이상인 것을 요청했는데, 혹시라도 특정업체 밀어주기를 하고 있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지만, 기획실에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었고요.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 봤을 때는 회사를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한 네 개 업체가 비교적 수의계약 건수가 많습니다.
예산군 관내에 35개 인쇄업체가 있는데, 이 가운데는 인쇄와 디자인이 같이 가능한 업체는 16개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체들은 나름대로 역량이 있어서 대규모 입찰을 통해서도 수주가 가능한데 소액일 경우에는 영세업자들도 돌아가면서 보살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8쪽을 봐 주세요. 실장님.
본 위원은 공통질문 한 건, 개별질문 두 건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으로는 인쇄물 수의계약현황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500만원 이하인 것과 500만원 이상인 것을 요청했는데, 혹시라도 특정업체 밀어주기를 하고 있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지만, 기획실에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었고요.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 봤을 때는 회사를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한 네 개 업체가 비교적 수의계약 건수가 많습니다.
예산군 관내에 35개 인쇄업체가 있는데, 이 가운데는 인쇄와 디자인이 같이 가능한 업체는 16개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체들은 나름대로 역량이 있어서 대규모 입찰을 통해서도 수주가 가능한데 소액일 경우에는 영세업자들도 돌아가면서 보살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8쪽을 봐 주세요. 실장님.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예.
○임영혜 위원 보면, 500만원 이상 인쇄물인 경우에는 매년 기획실에서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인쇄물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2016, 17 예산서가 없고요. 주요추진업무계획이나 상하반기 업무보고서 같은 대략 800만원, 900만원 선에서 하는 인쇄물이 누락 되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지요?
예를 든다면, 2016, 17 예산서가 없고요. 주요추진업무계획이나 상하반기 업무보고서 같은 대략 800만원, 900만원 선에서 하는 인쇄물이 누락 되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지요?
○기획실장 이용억 2014년까지는 인쇄물을 각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잘못되는 점도 있고 해서 15년부터는 500만원 넘는 사업비가 소요되는 인쇄물은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그 자료를 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그 자료를 뽑지 않았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럼 24쪽 개별질문입니다.
최근 3년간 군 자체감사, 일상감사 및 상급 외부기관에서 통보된 비위사실과 조치 내역인데요.
이것을 요청하게 된 이유는, 최근 도 감사 이후에 우리 군민들 입에 언론 보도가 되어 군민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사건이 두 건 정도 있었고요. 또 중앙에서 국정감사 기간에 통일부에서 감사를 했는데, 비위사실 조사를 3년간 했는데 죄질이 상당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솜방망이 같은 처벌을 내렸다고 해서 한 번 자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예산군 거를 본 결과, 특별하게 지적할 것은 없다고 보고요. 이번 도 감사에서 지적되어 언론에 나왔던 출장여비 부당집행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24쪽 개별질문입니다.
최근 3년간 군 자체감사, 일상감사 및 상급 외부기관에서 통보된 비위사실과 조치 내역인데요.
이것을 요청하게 된 이유는, 최근 도 감사 이후에 우리 군민들 입에 언론 보도가 되어 군민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사건이 두 건 정도 있었고요. 또 중앙에서 국정감사 기간에 통일부에서 감사를 했는데, 비위사실 조사를 3년간 했는데 죄질이 상당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솜방망이 같은 처벌을 내렸다고 해서 한 번 자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예산군 거를 본 결과, 특별하게 지적할 것은 없다고 보고요. 이번 도 감사에서 지적되어 언론에 나왔던 출장여비 부당집행 부분이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임영혜 위원 이것은 군민들이 바라봤을 때, 부서 자체에서 여비를 부당 수령해서 회식비나 이런 것으로 마련해서 군민들이 생각할 때 혈세를 공무원들의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모든 공무원 전반에 그런 인식이 퍼져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군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공무원들을 불신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하실 말씀은 없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하실 말씀은 없는지요?
○기획실장 이용억 저희들이 이번 종합감사에서 여비에 대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징계 절차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물론 여비를 지출해서 직원들의 회식비로 사용하고 어떠한 공통경비로 사용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업무적으로도 쓴 부분이 상당히 있다 라고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하여튼 업무적으로 사용했든 어쨌든 절차상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더욱 더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업무적으로도 쓴 부분이 상당히 있다 라고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하여튼 업무적으로 사용했든 어쨌든 절차상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더욱 더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다 되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임영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9월에 언론에 터진 다음에 그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원래 예산교통에서 농어촌버스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적자보조금 명목으로 한 3년간 우리 예산군이 100억의 보조금을 줬잖아요.
그런데 주요 감사 내용을 보면, 주유관리시스템의 잔량 대조결과 19만 리터가 공중으로 증발이 되었고, 그 당시 기름값으로 따지면 약 2억 9,400만원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회계상으로는 경영난으로 허덕인다고 하면서 보조금이 없으면 절대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비상근이사 체력단련비와 차량유지비로 3,370만원, 또 그 다음에 대표이사 앞으로 저축성보험 2억을 일시납으로 하고, 또 입고 안 된 차량 부품 값이나 아니면 퇴사 직원들의 퇴직금을 안 줘서 소송이 걸렸는데, 그 돈 6억 2,600만원을 비용으로 계산을 해서 보조금을 타기 위해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이야기를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예산군에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하실 건지?
원래 예산교통에서 농어촌버스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적자보조금 명목으로 한 3년간 우리 예산군이 100억의 보조금을 줬잖아요.
그런데 주요 감사 내용을 보면, 주유관리시스템의 잔량 대조결과 19만 리터가 공중으로 증발이 되었고, 그 당시 기름값으로 따지면 약 2억 9,400만원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회계상으로는 경영난으로 허덕인다고 하면서 보조금이 없으면 절대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비상근이사 체력단련비와 차량유지비로 3,370만원, 또 그 다음에 대표이사 앞으로 저축성보험 2억을 일시납으로 하고, 또 입고 안 된 차량 부품 값이나 아니면 퇴사 직원들의 퇴직금을 안 줘서 소송이 걸렸는데, 그 돈 6억 2,600만원을 비용으로 계산을 해서 보조금을 타기 위해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이야기를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예산군에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하실 건지?
○기획실장 이용억 예. 저희가 우선 건설교통과에서 예산교통의 수지분석을 용역을 줘서 실시 했습니다. 거기에는 예년에 용역보고회를 할 때에 공무원들이 주로 참석해서 용역결과를 보고 받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회계사를 동참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 내용이 과연 타당한지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이렇게 해서 수지분석 용역을 마쳤고, 또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그런 내용만 저희가 보조금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회계사를 활용해서 지금 금년도 충남도에서 감사를 한 것처럼 회계사를 이용해서 보조금 정산을 받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회계 절차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보조금 관리에 철저히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 내용이 과연 타당한지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이렇게 해서 수지분석 용역을 마쳤고, 또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그런 내용만 저희가 보조금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회계사를 활용해서 지금 금년도 충남도에서 감사를 한 것처럼 회계사를 이용해서 보조금 정산을 받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회계 절차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보조금 관리에 철저히 기해 나가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도 감사에 의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을 처리하면서 회계 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해서 정확하게 검증할 수가 없었다고 같은 공무원들을 끌어안기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우리 군민들이 도에다 감사를 청구한 것이잖아요. 그 분들이 건설교통과 직원들과 대화를 안하지는 않았거든요? 대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건설교통과 직원이 예산교통 직원처럼 대답을 한다고, ‘ 대체 이해가 안 간다고, 도대체 누구 편이냐?’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세금가지고 운영을 하는 예산교통 편을 오히려 직원들이 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공무원들의 처신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또 우리 군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하셔야지 그렇게 하면 군민들이 서운한 감정도 군에 대해서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세금으로 걷어 내는 혈세이니 만큼 아주 정확하게 처리해 주시고 이번을 기회로 해서 혈세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업무에 임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금가지고 운영을 하는 예산교통 편을 오히려 직원들이 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공무원들의 처신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또 우리 군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하셔야지 그렇게 하면 군민들이 서운한 감정도 군에 대해서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세금으로 걷어 내는 혈세이니 만큼 아주 정확하게 처리해 주시고 이번을 기회로 해서 혈세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업무에 임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공무원들의 처신도 더욱 조심 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그리고 41쪽요.
다음은 공약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의 한 목적성과 합리성을 판단하고자 제가 감사 요청을 했는데요. 현재 황선봉 군수의 공약사업 이행률이라고 할까요? 추진률이 93%라고 언론 보도에 나왔는데,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 하시나요?
다음은 공약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의 한 목적성과 합리성을 판단하고자 제가 감사 요청을 했는데요. 현재 황선봉 군수의 공약사업 이행률이라고 할까요? 추진률이 93%라고 언론 보도에 나왔는데,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 하시나요?
○기획실장 이용억 93%의 그 개념은, 90개 공약의 전체 진행률은 아니고 현재까지 예를 들면 6월말 현재 공약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했는데, 그 때까지 목표율 대비 93%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예.
○임영혜 위원 이 중에서 비예산 사업이 6건, 또 미정이 1건, 나머지 75건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임기 내에 완료를 해야 될 사업이 70건 되고요, 계속사업이 12건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사업을 아직 추진조차 못하고 있는 0%, 5%, 7% 그렇게 안 되는 그런 공약이 사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 7건입니다.
그래서 굳이 수치로 따진다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65% 전후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도 공약 이행률이 나쁘다고 평가하지 않고요, 언론에서도 이행률은 괜찮다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 예산군에 공약평가위원회가 있지요?
그래서 굳이 수치로 따진다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65% 전후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도 공약 이행률이 나쁘다고 평가하지 않고요, 언론에서도 이행률은 괜찮다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 예산군에 공약평가위원회가 있지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저희가 공약평가위원회를 규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 수는 25명 이내 이렇게 했고, 임기는 민선 6기 군수의 임기와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세 개 분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운영 시기는 반기별로 운영을 합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은 분기별로 하고, 또 평가위원회에서는 반기별로 합니다. 공약평가는 서면 심의와 현장까지도 같이 확인을 해서 총괄적으로 마지막 날 정리를 해서 공약이 어느 정도 이행이 되었는지를 위원님들이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전반적으로는 저희 공무원들이 공약평가에는 거의 관여를 100% 안 한다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좋겠고, 공정한 공약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은 분기별로 하고, 또 평가위원회에서는 반기별로 합니다. 공약평가는 서면 심의와 현장까지도 같이 확인을 해서 총괄적으로 마지막 날 정리를 해서 공약이 어느 정도 이행이 되었는지를 위원님들이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전반적으로는 저희 공무원들이 공약평가에는 거의 관여를 100% 안 한다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좋겠고, 공정한 공약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평가등급은,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하나 빠졌네요.
○임영혜 위원 예. 사실 본 위원이 7월 26일자 공약평가위원회 회의록을 봤습니다. 90개 세부사항 중 미도래 1건을 제외하고, 89건의 평가 결과를 봤는데 탁월 69건, 우수 17건, 보통 1건, 미흡 2건으로 평가를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평가 기준이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중점평가 기준인 것이“사업의 목적과 취지, 추진계획 이행 노력도, 실질적 내용 달성 여부”인데요.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점 평가 기준으로 둔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공약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것을 보면 추진계획 이행의 노력도만 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지역개발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총 평가대상이 29건이었어요. 탁월 22건, 우수가 7건으로만 평가가 되어 있어요. 당연히 모두 탁월할 수 있어요.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할 때, 그러나 그 회의 내용을 보면 그 위원도 문제의 제기를 했습니다. 어떤 건이었느냐면,“수도권전철 내포신도시까지 연결”을 했는데 실적이 없는데 이것을 “우수”로 줘야 되는가, 또 “서해선복선 삽교역 신설”도 부지매입도 안 되었는데 이것을 “우수”로 줘야 되는가, 아직 삽교역이 장래 도래 역으로 되어 있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지역개발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총 평가대상이 29건이었어요. 탁월 22건, 우수가 7건으로만 평가가 되어 있어요. 당연히 모두 탁월할 수 있어요.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할 때, 그러나 그 회의 내용을 보면 그 위원도 문제의 제기를 했습니다. 어떤 건이었느냐면,“수도권전철 내포신도시까지 연결”을 했는데 실적이 없는데 이것을 “우수”로 줘야 되는가, 또 “서해선복선 삽교역 신설”도 부지매입도 안 되었는데 이것을 “우수”로 줘야 되는가, 아직 삽교역이 장래 도래 역으로 되어 있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임영혜 위원 그리고“문화와 테마가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인데, 이것은 총 예산이 178억입니다. 그런데 2014년, 2015년 완성된 그 때 도시숲 조성사업과 봉대미산 건과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하는 용역 그 용역비로 해서 한 32억만 기 집행이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임영혜 위원 그리고 실제로 정작 공약에 상응하는 사업은 구도심 아름다운 명품거리 조성 사업이 1억 8,000만원 확보되어 있지요?
지금 사실 나머지 예산이 140억 정도인데 예산 확보가 된 것은 1억 8,000정도만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수”라고 평가를 하는 게 과연 맞는가?
행정에서,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 평가 점수만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그 평가위원회의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가지 않은가, 평가위원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상향 평가를 주어야 하는 무언가가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위원회의 객관성이 있는 평가로, 중간 평가를 하면서 잘못된 것은 채찍질도 하고, 또 고삐를 한껏 틀어 매고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가져 주는 게 공약평가위원회의 역할이 아닐까요.
직접 군민의 목소리로 그 분들이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또한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 군민의 혈세로 보여주기 식 위원회로 전락을 시키면 우리 군민들이 그 공약평가위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들도 그 분들도 말씀하시기를 마음 놓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네요.
지금 사실 나머지 예산이 140억 정도인데 예산 확보가 된 것은 1억 8,000정도만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수”라고 평가를 하는 게 과연 맞는가?
행정에서,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 평가 점수만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그 평가위원회의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가지 않은가, 평가위원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상향 평가를 주어야 하는 무언가가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위원회의 객관성이 있는 평가로, 중간 평가를 하면서 잘못된 것은 채찍질도 하고, 또 고삐를 한껏 틀어 매고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가져 주는 게 공약평가위원회의 역할이 아닐까요.
직접 군민의 목소리로 그 분들이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또한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 군민의 혈세로 보여주기 식 위원회로 전락을 시키면 우리 군민들이 그 공약평가위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들도 그 분들도 말씀하시기를 마음 놓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네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약에 대해서만큼은 상향 평가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것은 군민들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용억 공약평가위원회에서 등급이 높다 해서 그 결과가 곧바로 군정 성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군민을 상대로 공약을 약속했기 때문에, 군민이 느끼는 그런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약평가위원회에서 상향 평가를 할 이유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또 마찬가지로 보여주기 식 평가나 이런 것은 지금 세상에서 거의 일반 내부 공무원끼리 행정도 그런 행정은 가급적 지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삽교역 관계도 아직까지 장래 역으로 있는데, 부지 관계는 거기에 편입되는 필지수가 두 필지인데, 한 필지는 매입이 되었고 한 필지는 수용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읍 지역의 도시개발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2018년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쪽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어서 평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가위원들이 저희 군에서 일방적으로 추천해서가 아니고, 각 평가위원님들이 스스로 신청해서 평가위원이 되신 만큼 그래도 더 공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삽교역 관계도 아직까지 장래 역으로 있는데, 부지 관계는 거기에 편입되는 필지수가 두 필지인데, 한 필지는 매입이 되었고 한 필지는 수용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읍 지역의 도시개발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2018년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쪽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어서 평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가위원들이 저희 군에서 일방적으로 추천해서가 아니고, 각 평가위원님들이 스스로 신청해서 평가위원이 되신 만큼 그래도 더 공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영혜 위원 예. 실장님 말씀 잘 알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들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도 평가 기준에 실질적인 내용 달성 여부나 여러 가지가 많이 고려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추진계획의 이행 노력도만을 가지고 하지 않았는가 라는 것으로 하고요. 또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이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공약이행 평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얼마나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가를 한 번 살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사랑장학회”를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매년 일정 금액을 출연했다가 군수님공약사업으로 바뀌면서 금액이 확 늘어나지요. 본 위원이 이것을 올 해 상반기에 받은 2015년까지 “예산사랑장학회”현황입니다.
하지만 그 분들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도 평가 기준에 실질적인 내용 달성 여부나 여러 가지가 많이 고려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추진계획의 이행 노력도만을 가지고 하지 않았는가 라는 것으로 하고요. 또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이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공약이행 평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얼마나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가를 한 번 살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사랑장학회”를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매년 일정 금액을 출연했다가 군수님공약사업으로 바뀌면서 금액이 확 늘어나지요. 본 위원이 이것을 올 해 상반기에 받은 2015년까지 “예산사랑장학회”현황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예.
○임영혜 위원 군 출연금 90억에 민간성금 10억을 목표로 해서 출연을 했는데, 2011년 첫 해는 3억을 출연했습니다. 2012년에도 3억을 했고, 2013년도에는 전임 군수 임기 말기에 20억을 출연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우리 황군수님께서 당선이 되신 이후에 공약사업으로 되면서 5억이 되고요. 그 다음 2015년도에는 전임 군수가 3년간 했던 26억을 한꺼번에 출연을 합니다.
이 때 민간인에게 출연을 받은 것은 약 1억 2천정도 되고요. 그래서 2016년 11월 9일 충청투데이에 나왔던 올 해 것은 제가 몰라서 언론 보도된 자료를 접하는데요. 군 출연금이 67억원이고요. 그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민간기탁금이 6억 정도 해서 총 73억 정도가 지금 장학회로 모아져 있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민간기탁 부분이에요. 그 민간기탁이 처음 2011년도 2,000만원, 2012년도 2억 1,000만원, 2013년도 9,400만원, 2014년도 1억 1,900만원 해서 총 2015년에 된 게 5억 6,500만원 정도 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언론에 나온 민간기탁 부분이 한 6억 정도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올 한 해는 한 4,500정도 밖에 민간기탁을 받지 못하지 않았나. 그 다음 100억이 달성되려면 앞으로 2년 군수님 임기 말까지는 군 출연금은 약 23억 정도가 필요하고, 민간기탁은 한 4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간기탁 부분의 예산사랑장학회에서 보면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에 우리 공약사업이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민간기탁은 어떻게 기탁이 되는가 보니까 자발적인 기탁금의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한다고 했는데요. 요즘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초기에 미르재단의 재단 건이 터지면서 사건이 줄줄이 새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조금 엇비슷하게 의미가 느껴져서 그 장학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군수께서는 어떻게 기업들한테 홍보를 하시고, 기탁을 요구 하시는지, 또 그 부분이 투명하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한 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그 기탁하신 분과 예산군과 우리 군민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혹시 예산군 홈피에 나와 있나요?
그리고 2014년도에 우리 황군수님께서 당선이 되신 이후에 공약사업으로 되면서 5억이 되고요. 그 다음 2015년도에는 전임 군수가 3년간 했던 26억을 한꺼번에 출연을 합니다.
이 때 민간인에게 출연을 받은 것은 약 1억 2천정도 되고요. 그래서 2016년 11월 9일 충청투데이에 나왔던 올 해 것은 제가 몰라서 언론 보도된 자료를 접하는데요. 군 출연금이 67억원이고요. 그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민간기탁금이 6억 정도 해서 총 73억 정도가 지금 장학회로 모아져 있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민간기탁 부분이에요. 그 민간기탁이 처음 2011년도 2,000만원, 2012년도 2억 1,000만원, 2013년도 9,400만원, 2014년도 1억 1,900만원 해서 총 2015년에 된 게 5억 6,500만원 정도 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언론에 나온 민간기탁 부분이 한 6억 정도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올 한 해는 한 4,500정도 밖에 민간기탁을 받지 못하지 않았나. 그 다음 100억이 달성되려면 앞으로 2년 군수님 임기 말까지는 군 출연금은 약 23억 정도가 필요하고, 민간기탁은 한 4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간기탁 부분의 예산사랑장학회에서 보면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에 우리 공약사업이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민간기탁은 어떻게 기탁이 되는가 보니까 자발적인 기탁금의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한다고 했는데요. 요즘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초기에 미르재단의 재단 건이 터지면서 사건이 줄줄이 새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조금 엇비슷하게 의미가 느껴져서 그 장학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군수께서는 어떻게 기업들한테 홍보를 하시고, 기탁을 요구 하시는지, 또 그 부분이 투명하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한 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그 기탁하신 분과 예산군과 우리 군민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혹시 예산군 홈피에 나와 있나요?
○기획실장 이용억 제가 홈피에 올려 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국의 흐름과 장학금과는 그런 관계가 당연히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이 장학기금 자체가 젊은 학생들 어린 학생들이 지역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빨리 목표가 달성이 되고 또 많은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연도 안에 달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연도 안에 달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민간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투명성에 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영혜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황선봉 군수께서 당선되신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을 텐데, 아마도 공약 때문일 겁니다. 군수님의 공약이 잘 지켜져야 우리 예산군이 더 좋아지고 잘 되는 일 아니겠어요? 그 공약 중에 58쪽을 보시겠어요?
예산군 미술관 및 박물관 건립이 있습니다.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을 보면, 이종상 화백 의견요청 공문을 두 번 발송했는데, 미회신이 되었다. 지금 계속비 이월사업에서도 이게 빠져 있어요. 올 해 사업비가 반납이 되는 거지요?
예산군 미술관 및 박물관 건립이 있습니다.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을 보면, 이종상 화백 의견요청 공문을 두 번 발송했는데, 미회신이 되었다. 지금 계속비 이월사업에서도 이게 빠져 있어요. 올 해 사업비가 반납이 되는 거지요?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포괄보조사업 지침을 보면 이월 가능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10억 5,000만원을 받았는데, 금년까지가 이월한도 기간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동일사업으로는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온천역사박물관은 지금 서부내륙권광역관광개발 계획과 연계해서 덕산지구 사업에 포함시켜서 추진하는데, 우선 지금 저희들이 서부내륙권광역관광개발사업 중에 착한농촌체험세상 예산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덕산온천 지역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영혜 위원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나왔고, 또 문화관광과 과장님을 통해서 지금 이게 예결위에 올라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게 예결위에서 그게 통과가 되어야 온천역사박물관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거지요?
○기획실장 이용억 우선 순위를 착한농촌체험세상 그 다음에 덕산온천 이렇게 순위를 두고 추진하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우리 군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 해 줄 예술의전당도 국비 확보가 전혀 안 되고, 또 군민과 약속한 사업인 군립미술관도 사실은 지금 요원해진 상태입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 되게 안타깝고 속상한 일인데, 기획실장님한테 공약에 대한 대안을 물어 봐도 답답하지요?
군민의 한 사람으로 되게 안타깝고 속상한 일인데, 기획실장님한테 공약에 대한 대안을 물어 봐도 답답하지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지금 제가 확정적인 말씀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일단 이종상 군립미술관이 무산된다면 그 이외의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별개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겠지요.
○임영혜 위원 예. 그렇지요.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도 협의가 안 돼서 국비를 반납해야 되고 또 미술관을 갈망하던 우리 군민들도 마음을 많이 다쳤고요. 사실 군립 이종상 미술관 협의 과정을 지켜보는 의원으로서 군수께서 전임 군수 사업을 변형시키다 사장시키는 게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솔직히 듭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그런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약도 보셨을 테지만, 민선 5기 공약과 민선 6기 공약을 연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을 보면, 민선 5기에서 추진하던 사업들을 민선 6기에서 12개로 확장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지, 민선 5기와 6기를 나눠서 보신다는 것은 조금 그것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마땅치 않다 그렇게 봅니다.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지, 민선 5기와 6기를 나눠서 보신다는 것은 조금 그것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마땅치 않다 그렇게 봅니다.
○임영혜 위원 본 위원이 협의 과정을 지켜봤다고 했잖아요. 실장님.
협의 과정을 지켜봤는데 우리 예산군에서 의지가 부족했다 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추진 사업들이 있어요. 미추진 사업들 중에서는 특정 지역이나 집단, 특정 단체들을 지칭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업들은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나 해당 단체, 그 집단 분들이 아마도 그것 때문에 군수를 위해 아주 소중한 한 표를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요. 또 더해서 나머지 공약들은 꼭 잘 이행해 주시고, 완료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의 과정을 지켜봤는데 우리 예산군에서 의지가 부족했다 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추진 사업들이 있어요. 미추진 사업들 중에서는 특정 지역이나 집단, 특정 단체들을 지칭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업들은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나 해당 단체, 그 집단 분들이 아마도 그것 때문에 군수를 위해 아주 소중한 한 표를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요. 또 더해서 나머지 공약들은 꼭 잘 이행해 주시고, 완료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약은 어떤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했을 수도 있고, 어떤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말씀대로 이 공약들이 잘 이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또 저희 공무원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공약이행이 잘 되도록 하라는 말씀 저희 공무원들이 더 새겨듣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술관의 의지가 부족하다 이것은 저희 행정의 입장에서는 위원님 생각과 달리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해당 부서에서 또 군수님 입장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또 저희 공무원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공약이행이 잘 되도록 하라는 말씀 저희 공무원들이 더 새겨듣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술관의 의지가 부족하다 이것은 저희 행정의 입장에서는 위원님 생각과 달리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해당 부서에서 또 군수님 입장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임영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획실장 이용억 예.
○강재석 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용억 실장님 예산군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참 모범적으로 잘 하신 것 같아 고맙고요. 마지막 감사라고 해서 감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후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집행부와 의회와의 어떤 견제 관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아보는 것보다는, 멀리서 객관적으로 보신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재석 위원 예. 그래서 군민들이 바라는 점을 의회에서 모든 것을 같이 대변하고 협의하고 또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다음에 시정할 수 있는 것이 행정감사라고 보는데, 맞다고 생각 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정확히 제가 거기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강재석 위원 그렇다면 행정감사에서 문제가 나왔으면 그 해결 방안을 찾아서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해야 하는데, 그냥 시간만 넘어가면 모든 것이 내년에 또 그 원위치로 돌아와 있어요. 7년 동안 보면요. 그래서 지금까지 소송도 하다 보니까 “도”라는 기관에서 개입을 해서 행정감사를 해서 지금 문제점을 7가지 지적해 냈지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의 단위 사업별로 우선 정산을 받습니다. 보는 한계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최근에는 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서 정부보조금법에 민간회계사를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그런 사항들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또 그런 데까지 생각을 못 미쳤었고, 단순히 보조금 준 사업에만 정산되는 것을 보았던 것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도감사에서는 회계사를 비롯해서 외부감사 요원들을 이렇게 들여서 감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참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다음 회계 정산이나 이런 절차를 이행할 때는 회계사를 채용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그런 사항들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또 그런 데까지 생각을 못 미쳤었고, 단순히 보조금 준 사업에만 정산되는 것을 보았던 것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도감사에서는 회계사를 비롯해서 외부감사 요원들을 이렇게 들여서 감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참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다음 회계 정산이나 이런 절차를 이행할 때는 회계사를 채용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예산군민의 혈세가 문제가 있다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군정질문 때마다 꼭 예산교통 얘기가 나왔는데도 실행이 안 된 것은, 예산군의 혈세를 쓰는 공무원으로 자질이 없다 혈세를 가지고 자기들이 다 생활을 하면서, 혈세가 나가는 데도 그것을 어떻게 방안을 만들려고 군민의 목소리가 나가는데도 대안을 안 만든다는 것은 행정기관에 문제가 있다, 그것은 기획실장님이 이 시간 이후라도 혈세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꼭 짚고, 행정감사 때에 지적된 사항은 대안을 찾아서 방법을 찾아서, 앞으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그 혈세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인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예. 저희가 예산교통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보조금을 감사를 해서 2억 2,200만원을 회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하고 나니까 소송까지 가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에 상관없이 저희 기획실 차원에서도 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히 사업부서에서 보조금 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강재석 위원 그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문제가 되어 지적하면 행정에서는 연차별로 계속 예산을 올려 줬어요. 지원금이 올라갔어요.
군민의 목소리는 예산교통에 돈을 주면 안 됩니다. 지원보조금 단속을 하십시오. 계속 하는데도 행정에서는 연차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보십시오.
실무 담당부서 때 제가 다시 할 것이지만, 기획실장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목소리는 예산교통에 돈을 주면 안 됩니다. 지원보조금 단속을 하십시오. 계속 하는데도 행정에서는 연차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보십시오.
실무 담당부서 때 제가 다시 할 것이지만, 기획실장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연계되는 사업들이요?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5기 때 군수님께서,
○기획실장 이용억 공약 연계된 것이 덕산온천관광명소화사업, 예산사과세계화, 충남방적유치, 도청신도시주변연계발전, 장학기금조성, 체육관건립, 서해복선, 서해안고속도로, 수도권전철 이런 큰 사업들은 거의 연계가 됩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것은 사실 부지 명칭으로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
○강재석 위원 본 목적의 의도를 벗어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행정에서는······ 애초에 5기 때 진행한 분들은 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하려고 거기에다가 했는데, 6기에 와서 그걸 안 했어요. 안 하는 바람에 전부 다 어떤 이런 건물에 와서 문화복지센터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아니면 뭐라고 명칭을 바꾸던지 해야지. 문화복지센터를 해 놓는다고 해 놓고 거기에다가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거요?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그 역할이 문화복지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지요.
○기획실장 이용억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있지요. 그리고 지금 장차 계획도 전체 계획으로 봐서 해야지. 지금 7개 사업 중에서 3개 사업이 완공되었고, 내년에 노인복지관 사업이 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장래 계획도 다 그 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복지센터라는 개념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재석 위원 그게 메인이 없어져서 도서관 할 때 문화복지센터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용역 주는 거, 용역 주면 금방 나올 텐데요.
○기획실장 이용억 결국은 남아 있는 사업들이 예술의전당이나 이런 사업들은 재정이 부족해서 착공을 못 하는 것이지, 그런 사업들을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획실장 이용억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당연히 그것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예.
○강재석 위원 그런데 군민한테 오는 몸으로 체감되는 것은 못 느끼고 있어요. 이게.
그럼 예산만 올라갔지 체감으로 못 느낀다면 뭐가 문제인지 실과를 봐야 되겠다 해서 보는 겁니다.
그럼 예산만 올라갔지 체감으로 못 느낀다면 뭐가 문제인지 실과를 봐야 되겠다 해서 보는 겁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강재석 위원 보는 것인데, 기획실을 보니까 1억 2천짜리 중장기용역과 도시미관 마스터플랜 두 가지 1억 2천인데, 여기에서는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은 예산군에 용역을 지금 과별로 다 갖고 있잖아요. 용역을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성격상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같이 가고, 또 어떤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이라는 것은 예산군 전체 마스터플랜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모티브로 해서 각 부서에서 거기에서 연관되어 있는 용역들을 구체적으로 할 때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산편성 전에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예산 편성에 되어야 그 다음에 실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전 단계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재원에 관계없이 필요하면 용역을 줄 수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아니요. 지방비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강재석 위원 저 정도를 예산군 공무원들이 못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까? 정말 잘 된 도시 한 번만 공무원들이 가서 보고 오면 용역을 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게 국비가 있다면, 어떤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색상과 도로 뭐 이런 거와 실제로 용역 보고를 받으면서“ 야! 이 정도도 용역을 주는구나, 예산군청 직원들은 정말 뭐냐”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면서 충남연구원에 줬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열 서 너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용역이라는 자체가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운 것, 못하는 것들을 하는 것인데, 저희도 이런 마스터플랜을 하게 된 이유는 정말로 예산읍을 우리 공무원 생각을 넘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 보자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님들께서 느끼시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용역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그 용역 과제를 수행하면서, 공무원과 충남연구원이 같이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님들께서 느끼시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용역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그 용역 과제를 수행하면서, 공무원과 충남연구원이 같이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그 사업에는 용역이 아니고는 안 되었다는,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거지, 색상과 도로 도색하는 것, 인도 보도블럭 까는 것은 큰 도시 가서 보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8,000만원 용역을 줬다는 것은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앞으로 용역이 진짜 예산군 공무원들 머릿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지. 모든 것을 용역에 의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안 맞다.
앞으로 용역이 진짜 예산군 공무원들 머릿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지. 모든 것을 용역에 의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안 맞다.
○기획실장 이용억 위원님 말씀도 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보다 발전된 그런 안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하는 것은 용역이 너무 남발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군 용역은 기획실에서 일괄 관리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 절차를 이행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용역을 가급적이면 예산군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또 창의적인 발전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 다 용역을 줘서 가만히 있다 용역대로 그대로 하면 창의적이 안 나와요. 공무원들이 “야! 내가 이거 한 번 새로 개발해 보겠다”해서 공모도 해 보고, 또 대학생들한테 나름대로 공모도 해 보고, 또 큰 도시 나가서 잘 된 곳을 견학도 해 보면 이런 거 정도는 용역을 안 줘도 될 수 있는 것을 아쉬움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저희도 우리 군민들한테도 의견을 받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부의장님 말씀 잘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강재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두 건인데요. 14쪽을 보면, 최근 3년간 순군비사업 추진 현황은 다른 과를 하다 보니까 공통으로 들어온 것 같아 자료로 대체 하겠습니다.
그리고 62쪽을 보면, 민선 6기 외부기관, 단체, 언론 등으로부터 군수 시상 내역을 신청했습니다.
우리 군수님 6건의 상을 받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두 건인데요. 14쪽을 보면, 최근 3년간 순군비사업 추진 현황은 다른 과를 하다 보니까 공통으로 들어온 것 같아 자료로 대체 하겠습니다.
그리고 62쪽을 보면, 민선 6기 외부기관, 단체, 언론 등으로부터 군수 시상 내역을 신청했습니다.
우리 군수님 6건의 상을 받으셨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김만겸 위원 본 위원은 이 상을 받은 것을 질의할 때 상을 받은 것을 폄하한다거나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제가 이 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이런 면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혹시 김대중 대통령님을 보면, 노벨상을 받으셨어요.
혹시 김대중 대통령님을 보면, 노벨상을 받으셨어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글쎄 그것은 제가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모든 상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진짜 군수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군민들이 다 아는 부분인데, 갑자기 전국에서 상을 6개씩이나 받은 것은 많이 받으신 거잖아요? 더 많이 받은 지자체도 있겠지만, 두 달에 한 번 꼴로 중앙 단위에서 상을 받으신 건데, 그런 면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모든 상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진짜 군수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군민들이 다 아는 부분인데, 갑자기 전국에서 상을 6개씩이나 받은 것은 많이 받으신 거잖아요? 더 많이 받은 지자체도 있겠지만, 두 달에 한 번 꼴로 중앙 단위에서 상을 받으신 건데, 그런 면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하여튼 저희가 이것은 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에서 상을 공고를 할 때 그 동안 공적이나 이런 것을 봐서 응모를 해서 수상을 한 내역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배 명재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그것은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거쳤고요. 저희가 지금 용역을 작년 말에 끝나면서 금년도에는 앞에서도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세부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중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것은 추진을 했고, 내년부터는 이 중장기발전계획이 과연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 기준으로 해서 내년 초쯤에 어느 만큼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를 반기별로 일 년에 두 차례 정도 추진 상황을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은 더 보완을 하고, 미진한 부분은 더 촉구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중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것은 추진을 했고, 내년부터는 이 중장기발전계획이 과연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 기준으로 해서 내년 초쯤에 어느 만큼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를 반기별로 일 년에 두 차례 정도 추진 상황을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은 더 보완을 하고, 미진한 부분은 더 촉구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열 두 분이 맞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백용자 위원 지금 전문위원회 전문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열 두 명 중에 공무원 출신 세 명 빼고, 또 전직 군의원, 무슨 협회, 무슨 사회단체 회장.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물론 전문인도 계시지만, 전문인이 아닌 분들도 이 위원회에 편성이 되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심의 안건이 부결 없이 대부분 다 원안대로 통과됩니다. 제가 알기는.
맞나요?
맞나요?
○기획실장 이용억 이번에 심의한 것은 전부 다 통과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대학교수님도 전문가로 위촉을 하고, 또 왜 지역 분들을 위원으로 모시느냐면 현실적인 면에서는 지역 분들이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큰 틀에서, 앞에서도 부의장님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는 예산군중장기발전계획에는 담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하기 위한 것들은 필요할 때는 실과에서 별도의 용역을 발주해서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용자 위원 용역이 아까 강재석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유사성, 중복성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각 실과를 다 참고해서 보니까, 예를 들어 건설교통과, 또 도시재생과, 그런 데에 기획실에서 하는 비슷한 사업도 많이 있고요. 그것을 계속 용역으로 해서 통합시스템. 아까 강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요?
통합시스템으로 돌아가면 꼭 필요한 사업은 같이 의논하여 통합해서 한 가지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합시스템으로 돌아가면 꼭 필요한 사업은 같이 의논하여 통합해서 한 가지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이용억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용역하는 것들 중에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세부 단위사업별로 용역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농촌관계나 지역개발사업 이런 것이 건설과 사업이나 저희 기획실에서 하는 사업이나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이나 그 이름은 다른데, 사업 내용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업들이 비슷한 것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용역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업들이 비슷한 것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용역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백용자 위원 그런데 아까 도시미관 중장기 마스터플랜도 제가 각 용역사업 중간보고나 최종보고회에 제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제가 느낀 점은 1100주년 기념행사나 도시미관이나 무슨무슨 짜깁기 아니면 표절. 어느 우리 산하 기관에 그냥 일괄적으로 사업을 많이 줘서 그렇게 한 기분인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이용억 그것은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위원님께서 보시던 사업들이 용역결과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같이 하면서 종합적인 용역보고서가 되도록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일부 포함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같이 하면서 종합적인 용역보고서가 되도록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일부 포함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농공단지를 개선하려고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이 회사가 공모사업 쪽에 용역보고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 쪽에 실적이 많이 있어서 그 회사로 용역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아니요. 그런 쪽의 전문회사지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예. 맞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백용자 위원 남원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직접 발로 농수산식품부를 찾아 다니면서 이것을 따 냈습니다.
물론 우리 군수님도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400만원이라는 이 사업비 사실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할까? 이 공모사업비에 비하면, 우리는 그런데 안일하게 대처하는 거 같아요. 이런 사업이 있다고 공모하고 하면, 그냥 1,000만원, 2,000만원, 몇 백 만원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한 번 해 보자는 식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 군수님도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400만원이라는 이 사업비 사실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할까? 이 공모사업비에 비하면, 우리는 그런데 안일하게 대처하는 거 같아요. 이런 사업이 있다고 공모하고 하면, 그냥 1,000만원, 2,000만원, 몇 백 만원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한 번 해 보자는 식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공모할 때, 공무원들이 안을 작성하여 제출해서 그것을 심사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다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사업을 공모하는 세부사항으로 들어가 보면, 어느 자치단체든지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지 않고 공무원 스스로 작성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공모 전문업체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탈락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공무원들이 노력이 부족했던 게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나름대로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보이지 않게 뒤에 들어가서 보면, 이 사업이 농식품부 사업인데요. 농식품부의 사업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보이지 않게 조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 농식품부의 사업 중에 8건이 건설과 사업은 100% 공모에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런저런 자치단체별로 보이지 않는 균형이나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작용을 한다 꼭 그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공모 전문업체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탈락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공무원들이 노력이 부족했던 게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나름대로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보이지 않게 뒤에 들어가서 보면, 이 사업이 농식품부 사업인데요. 농식품부의 사업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보이지 않게 조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 농식품부의 사업 중에 8건이 건설과 사업은 100% 공모에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런저런 자치단체별로 보이지 않는 균형이나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작용을 한다 꼭 그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백용자 위원 우리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했어요. 예산군민이 유치하기를 바랬고, 전략 정보 부족...... 물론 반전이 있었어요. 청양에서 대지를 내 놓는 바람에 우리가 안 되었다고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반전까지도 생각하고, 정확한 정보를 저기해서 그 쪽에서 땅을 내 놓는다고 했을 때는 그런 정보를 갖고 우리는 그에 대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 거 같아요. 그냥 안일하게 서명 받고 우리가 유리하니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이용억 저희는 위원님 생각에도 동의를 하면서 과연 지방비 충남도지사가 시행하는 공모사업에서 시군에서 돈을 들여서 그런 사업의 공모를 받아야 되는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도지사가 시군을 도와 줘야 될 위치에 있는 그런 기관에서 시군보고“군비를 부담해라, 뭐 하라”해서 뽑아 준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물론 저희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100억을 투자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꼭 그렇지 않다 생각을 하고, 또 40억이나 이런 큰 돈을 들여서 군민들이 내 주신 돈으로 도 기관이 들어오는 데에 대해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나름대로 저희 군의 입장에서 물론 노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탈락이 되었겠습니다만, 또 어렵게 노력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가 시군을 도와 줘야 될 위치에 있는 그런 기관에서 시군보고“군비를 부담해라, 뭐 하라”해서 뽑아 준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물론 저희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100억을 투자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꼭 그렇지 않다 생각을 하고, 또 40억이나 이런 큰 돈을 들여서 군민들이 내 주신 돈으로 도 기관이 들어오는 데에 대해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나름대로 저희 군의 입장에서 물론 노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탈락이 되었겠습니다만, 또 어렵게 노력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거기에서 40억, 50억을 투자한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그 이상을 투자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도에 이의제기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각 지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무엇인가 받아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의사 발표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의사는 틀림없이 제출을 했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저희 예산군에서 대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비현실적이고 예측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학술용역 개선을 위해서 제가 학술용역 감사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봉사하기 위한 조직이며, 예산군청은 예산군의 대기업으로 직원 700여 명의 엘리트 집단입니다.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조직입니다. 이제는 기관 중심적, 행정 편의적 행정을 주민 중심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며, 공약사항 및 상징성 급조된 사업들을 타당성 검토 명분으로 용역 남발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조직입니다. 이제는 기관 중심적, 행정 편의적 행정을 주민 중심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며, 공약사항 및 상징성 급조된 사업들을 타당성 검토 명분으로 용역 남발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업무 추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백용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한 건과 개별사항 두 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1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활동 상황 내역을 제가 요구 했는데요. 자료를 잘 해 주셨어요. 보면 30건에 3년 동안 1,444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 우리 예산군 입장으로 보면 의존자원에 의해서 살림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한 건과 개별사항 두 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1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활동 상황 내역을 제가 요구 했는데요. 자료를 잘 해 주셨어요. 보면 30건에 3년 동안 1,444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 우리 예산군 입장으로 보면 의존자원에 의해서 살림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지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중앙정부와 소통하는 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개별질의로 자료 63쪽입니다.
최근 3년간 재정운용 현황을 제가 요구 했어요.
보면, 2014년도 세입예산총괄 현황과 2015년도, 2016년도를 자세히 잘 주셨는데, 매년 꾸준히 예산이 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들이 매년 증가돼서 살림에 상당히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세원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최근 3년간 재정운용 현황을 제가 요구 했어요.
보면, 2014년도 세입예산총괄 현황과 2015년도, 2016년도를 자세히 잘 주셨는데, 매년 꾸준히 예산이 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들이 매년 증가돼서 살림에 상당히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세원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세출예산총괄 현황을 보면 내부거래와 기금전출이 갑작스럽게 2016년도에 늘어났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하지요?
○기획실장 이용억 내부거래 관계는 전출금 같은 것인데요. 늘어서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위원장 유영배 그리고 다음 장을 보면 2014년도 계속비 현황인데, 아까 우리 임영혜 위원님이 지적을 했어요. 문화관광과 일랑 이종상 화백의 예산 관계를 지적 하셨는데, 여기 계속비 조서에도 3년 동안 계속 이월돼서 넘어가지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예.
○위원장 유영배 광특회계, 지특회계의 아까운 예산을 그런 사업에 쓸 수가 없으니까 본 위원은 국가에서 문화부에서 직접 국비를 따다가 이 사업을 해야 그게 맞는 게 아니냐 그래서 당시에도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지특으로 계획이 서서 이렇게 아까운 돈이 반납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가 좀 더 적극적이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더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너무 안타깝다 아깝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특과 보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보조금 사업은 보조금법에 의해서 사업이 정해져 있고, 지특도 마찬가지로 법률에 의해서 사업 성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특사업으로 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2014년과 2015년을 비교해 보면, 건수는 7건이 늘었습니다. 7건이 늘었는데 아무튼 사고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일부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사업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 사업비를 일시에 확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사업 발주는 전체로 해 놓고, 자꾸 이월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위원장 유영배 재정자립도가 매년 꾸준히 상승해서 다행스럽고, 또 재정자주도도 보면 특히 2016년도에 상당히 증감이 되어 다행입니다. 재정자주도가 우리 살림을 살 찌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결국 재정자주도 그러니까 그 쪽의 예산이 우리 지방세가 수입될 수 있는 그런 쪽에 상당히 많이 편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위원장 유영배 이것은 자세하게 다 성과를 해 주셔서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쪽을 보면, 우리 군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 현황인데 이게 결국은 행자부가 이런 지표를 만들어서 지자체가 여기에 맞도록 재정 운영을 하라고 내려 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100쪽을 보면, 우리 군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 현황인데 이게 결국은 행자부가 이런 지표를 만들어서 지자체가 여기에 맞도록 재정 운영을 하라고 내려 보내는 거거든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래서 행자부 지표에 맞게 우리 군이 과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것을 제가 보려고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다소 대체로 양호하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재정효율성에서는 실장님. 조금 문제가 있지요?
재정효율성에서는 실장님. 조금 문제가 있지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일부 그런 점도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민간위탁금을 가급적이면 줄이라는 그런 방침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예.
○위원장 유영배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 보내는 것을 보면, 지자체에 교부세를 줄 때 “복지수요가 많고 건전재정 노력을 지자체가 더 하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 되었잖아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래서 우리 예산군에서도 자구 노력을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되고, 그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 지역균형발전 등 수요확대를 보면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노인, 장애인, 아동,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4개 수요의 추가 반영 비율을 지금 20%에서 23%로 늘리라는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위원장 유영배 그랬을 때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증가 수요를 반영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성장촉진 지역이 70개 시군에 수요를 추가 반영 지역에 고른 성장을 도와 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저희 군도 해당이 됩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위원장 유영배 그래서 알뜰하게 살림을 하는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를 확대하겠다는 행자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 최대한 노력을 더 하셔서 보통교부세를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본 위원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입니다.
전반적인 것인데요. 국도비는 예산군에 보면 의무지출금이라는 것은 말고, 홍문표 국회의원님께서 내려 보내는 것은 예산군에 뭐가 그렇게 있어요? 일 년 동안?
전반적인 것인데요. 국도비는 예산군에 보면 의무지출금이라는 것은 말고, 홍문표 국회의원님께서 내려 보내는 것은 예산군에 뭐가 그렇게 있어요? 일 년 동안?
○기획실장 이용억 일반 특별교부세가 있고요.
○기획실장 이용억 평균 20억 정도 되지요. 그렇게 하고 중요한 것은 특별교부세도 중요합니다만,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서부내륙권광역관광개발 계획을 하면서 착한농촌체험세상 용역비로 15억을 지금 기재부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비 등은 552억이거든요. 그런 국비보조 사업에서 역할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주도적으로 서포터 보다는 어차피 국회의원님도 지역구이시니까 열심히 하시지요.
○강재석 위원 그런데 국도비에 우리 예산군수님이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행사에 가기만 하면 홍문표 국회의원님이 돈을 내려 보냈다고 하는데, 무슨 돈을 내려 보냈느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뭐라고 답변해야 되나요?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실장 이용억 아니 그 사항은 아니지요.
○기획실장 이용억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분명히 말씀 하세요. 군민들 덕분에 국비도 내려오는 거지, 군민이 없는데 국비가 내려 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지. 행사장만 가면 누가누가 돈을 내려 보냈다 둘이 핑퐁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기획실장 이용억 내려 보냈다고 하는 것보다 같이 노력을 해서 확보를 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요.
○강재석 위원 그리고 만날 몇 십 년 한 사업을 갖고, 예산군이 정말로 느끼는 것이 없어요. 느끼는 것이 없는데 1조 몇 천이 왔다는 거예요. 1조 몇 천이 왔다는 것은 계획만 서면 다 온 겁니까? 그게?
○기획실장 이용억 그게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장촉진지역사업이 국비가 500억 사업인데, 지금 온 것은 200억 정도 밖에 안 왔어요. 그러면 총 사업비로는 500억이 확정이 되어 오는 건데, 연차별로 오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눈에 안 보이는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로 초기에 있다 보니까 체감이 조금 낮은 수준이지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사업비들이 다 와서,
○기획실장 이용억 그러니까 초기에......
○강재석 위원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해서 군민들은 무슨 크게 온 것처럼 느끼는데 체감으로 느끼지 못한다 그럼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도대체 뭐가 내려 왔는지 당신 얘기를 해 보세요”하는데, 나는 몰라서 답변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도 겸손할 줄알았으면 좋겠다.
○기획실장 이용억 부의장님! 죄송한데 기획실장한테 하실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기획실장 이용억 부의장님! 공약사업도 추진을 해야 하고 어차피 모든 일들을, 일을 하는 것을 홍보하는 것도 군정의 어떤 일부 내용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그 사항은 제가,
○기획실장 이용억 그건 모르겠습니다. 사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고,
○기획실장 이용억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하여튼 노력을 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재석 위원 그걸 진행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하여간 그런 부분 좀 서로 경솔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군민이 체감을 느낄 수 있는 얘기를 해 줘야지. 체감으로 느끼지 않는 얘기를 자꾸 해 주면 곤란하다. 군민들한테 오히려 역효과 날 수 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산군 자체감사가 있잖아요?
두 번째는, 예산군 자체감사가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책임을 져야지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징계양정규정에 맞게,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처분을 해야 되겠지요.
○기획실장 이용억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 어느 부분인지를 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지요.
○기획실장 이용억 사업부서에서 깊게 판단을 해 봐야 될 같습니다.
○강재석 위원 사업부서에도 제가 질문을 할 겁니다. 하지만 자체감사 할 때도 예산군에서 문제가 있어 자체감사를 의뢰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신중을 기해서 다음에까지 봐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아무 이상 없다고 발표하는 바람에 우리 군에서는 아무 이상 없이 주라고 해서 줬어요. 줬으면, 그 사업이 문제가 있어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지느냐.
○기획실장 이용억 그 당시 작년에 감사할 때는, 보조금 지원이 끝난 단계가 아니었고,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사업이 집행이 잘못되었는지, 운영은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에 맞는 감사를 한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 때는 예산군 의회에서는 그 상황에 도저히 얘기를 해도 운영이 안 될 것 같다. 또 안 된다. 이런 대안을 갖고 나머지 5억을 주면 안 된다고 해서 안 준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국 자체감사를 의뢰했는데, 자체감사에서는 아무 이상 없어 주라고 해서 줬어요.
○기획실장 이용억 저희는......
○기획실장 이용억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는 사업 추진은 대안이나 이런 것들은 사업 추진 부서가 있어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고, 작년도에 감사한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추가로 가느냐 그 지원이 되었다는 말씀까지도 포함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 감사부서에서 거기까지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추가로 가느냐 그 지원이 되었다는 말씀까지도 포함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 감사부서에서 거기까지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그게 10억으로 국비 5억, 군비 5억으로 지원을 했거든요. 했는데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예요? 담당 부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참고로 말씀 드리지만. 추가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용억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사업성까지 판단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감사의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만 하는 것이지, 운영에 관한 것이나 거기까지는 추정해서 하는 것까지는 사실 해야 맞겠습니다만, 저희 공무원의 한계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군민이 세금을“내 돈이라면, 나”라면 옆에 있는 사람 돈을 줘야 되는데, 받을 가망이 없는데 줘요? 안 줘요? 예?
그 감정까지 느껴야지, 자체감사가. 안 그래요? 이 사업을 줘도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군민의 목소리를 다 듣는 의회에서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분명히 해서 얘기하니까 자체감사 결과는 아무 이상 없으니까 줘야 된다고 해서 줬는데, 지금에 와서 문제가 생겼다 그럼 대안이 뭐냐. 돈을 더 줘서 사업을 활성화 시켜야 되느냐. 그런데 돈을 더 줘도 1억, 2억을 줘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많이 줘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자체 감사에 문제가 있으면 그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걸 질문한 거예요.
그 감정까지 느껴야지, 자체감사가. 안 그래요? 이 사업을 줘도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군민의 목소리를 다 듣는 의회에서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분명히 해서 얘기하니까 자체감사 결과는 아무 이상 없으니까 줘야 된다고 해서 줬는데, 지금에 와서 문제가 생겼다 그럼 대안이 뭐냐. 돈을 더 줘서 사업을 활성화 시켜야 되느냐. 그런데 돈을 더 줘도 1억, 2억을 줘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많이 줘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자체 감사에 문제가 있으면 그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걸 질문한 거예요.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감사에 관해서는 그렇게 말씀 드렸고.
○기획실장 이용억 앞으로 대안은 사업 부서에서 어떤 판단을 제대로 잘 해야 됩니다. 운영 자체는 그 쪽에서 하는 부분이고, 감사와 관계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저희 기획실 입장에서 감사 부서의 역할은 운영이나 장래에 어떤 것까지는 추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정말 어려운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기획실장님! 군민이 세금을 내 돈처럼 써 보자는 군민의 소리니까 참고하시고, 앞으로 감사할 때도 그런 부분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그 때 압류 같은 것을 다 해 놓았어요? 대물 같은 거요. 우리가 돈 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할 수 있는 것을 했나요?
그 때 압류 같은 것을 다 해 놓았어요? 대물 같은 거요. 우리가 돈 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할 수 있는 것을 했나요?
○기획실장 이용억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하신 의도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업부서에서 무엇인가 깊이 판단을 잘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재석 위원 감사부서가 기획실이니까 얘기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제가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예산사과 막걸리 만든다고 2억 지원 했더라고요. 그 막걸리 몇 번 만들다 그만 뒀잖아요. 그 때 제가 질문 드렸어요. 질문 드렸더니 기계 같은 것을 다 압류 해 놔서 채권 확보를 했다고 하더니 그 기계 지금도 예산군에서 갖고 있나요?
○기획실장 이용억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런 식으로 자꾸 예산군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도 내가 2억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기계니 뭐니 압류해 놨다고 하더니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지원한 것을 돈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을 안 한다면 어떤 변상을 해야지요. 그런 부분까지도 행정감사에서는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원한 것을 돈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을 안 한다면 어떤 변상을 해야지요. 그런 부분까지도 행정감사에서는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소송 관계는 총무과 소관이라,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예.
○강재석 위원 그리고 내년에 지방보조금 2억 3,900 아니 23억 9,000만원인가 원가 계산해가지고 1억 5,000 의좋은형제 계상된 건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것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거지요? 이게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기획실장 이용억 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지방보조금이라고 하면, 개념은 국도비가 붙지 아니한 순수한 교부세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국도비 표기가 되지 않은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을 심의하는 기관이 심의위원회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그렇지요.
○기획실장 이용억 맞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은 민간 분야에서 예산 편성이나 행정에 많이 참여를 해서 군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도 참여를 하도록 그런 제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공개적으로 예산 편성도 하고 모든 것을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참여 자체부터 하면, 사업 추진에도 같이 이해하면서 잘 될 것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심의가 끝나면 의회에서는 그 심의된 사항들을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하시는 거고요. 절차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심의가 끝나면 의회에서는 그 심의된 사항들을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하시는 거고요. 절차는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 사업과 연관된 분들이 심의를 하면 몸에 와 닿습니다. 그런데 사업과 연관된 게 없는데 사업을 심의하라고 하면 몸에 와 닿지 않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제가 명단을 보니까 사업에 있어 몸에 와 닿을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은 즉, 뭐냐? 내 집 앞에 길이 나면 나는 관심이 있어요. 내가 아산시에 길이 나는데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런 부분도 설명이 제대로 안 되면 이 심의가 문제가 있다 지금 의좋은형제 1억 5,000을 또 편성 했더라고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제가 명단을 보니까 사업에 있어 몸에 와 닿을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은 즉, 뭐냐? 내 집 앞에 길이 나면 나는 관심이 있어요. 내가 아산시에 길이 나는데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런 부분도 설명이 제대로 안 되면 이 심의가 문제가 있다 지금 의좋은형제 1억 5,000을 또 편성 했더라고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금년도에는 지원이 안 되어서 자체로 했고, 내년도에는 작년도 사업이 첫 번째 지원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 해당부서의 의견인 거 같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그것은,
○기획실장 이용억 예산군 안에서 있는 축제는 다 예산군 축제로 봐야지요.
○기획실장 이용억 지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지요. 그렇게......
○기획실장 이용억 축제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한 번에 대표 축제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기획실장 이용억 그것은 아직 안 거쳤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만 거쳤고,
○기획실장 이용억 모든 것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지요.
○기획실장 이용억 아니 그것은,
○기획실장 이용억 문제가 되는 게,
○강재석 위원 그걸 충분히 결정된 다음에 예산군 심의를 거친 다음에 언론 보도도 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 심의도 안 거쳤는데, 또 행사추진위원회 심의도 안 거치고, 예산군의회 심의도 안 거쳤는데 그게 언론 보도에 나왔어, 악역은 예산군의회에서 또 맡으라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용억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이런이런 사업들을 심의했다” 보도가 된 거지요. 그런 의미로 된 것은 아닙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강재석 위원 일방적으로 보면“아! 의좋은형제 1억 5,000 또 섰네. 편성했네”편성을 했어요. 편성을 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또 악역을 맡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획실장 이용억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강재석 위원 예산군 대표 축제로 만드세요. 그러지 마시고 좀, 예산군 대표 축제로 만들어서 10억, 20억 가지고 하라는 얘기지. 졸속 축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천안“흥타령 축제”식으로 100억이 들어가서 해도 나는 반대를 안 해요. 하지만 예산군 대표 축제가 아닌 걸 가지고 어떤 지역의 피상적으로 해서 조금씩 나가는 축제는 반대한다.
천안“흥타령 축제”식으로 100억이 들어가서 해도 나는 반대를 안 해요. 하지만 예산군 대표 축제가 아닌 걸 가지고 어떤 지역의 피상적으로 해서 조금씩 나가는 축제는 반대한다.
○기획실장 이용억 부의장님께서 예산군 축제를 키우시기 위한 그런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과정에 어려움이 있고, 추진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것으로 보고 점차적으로 축제를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이것을 대표 축제로 만들려고 하면, 축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을 더 세워 죄송하지만 대흥면 분들이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축제라는 것은 했던 것을 하고 반복해서 해도 돋보이지가 않아요. 다만 10억이고 세워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던지 의뢰하여 그 분들이 와서 예산군 대표 브랜드로 만들어 축제가 되는 것이지, 또 면민들한테 줘서 면민들이 벼 엮는 거, 뭐 이런 거 해마다 하는 거 또 할 겁니까? 해마다 하는 거?
아울러서 말씀 드릴게요. 내년 17년도에 57억 정도 들여서 57억 8,000만원 정도 들여서 축제를 하실 계획이 또 있네요. 보니까. 각종 행사 축제를,
이 축제라는 것은 했던 것을 하고 반복해서 해도 돋보이지가 않아요. 다만 10억이고 세워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던지 의뢰하여 그 분들이 와서 예산군 대표 브랜드로 만들어 축제가 되는 것이지, 또 면민들한테 줘서 면민들이 벼 엮는 거, 뭐 이런 거 해마다 하는 거 또 할 겁니까? 해마다 하는 거?
아울러서 말씀 드릴게요. 내년 17년도에 57억 정도 들여서 57억 8,000만원 정도 들여서 축제를 하실 계획이 또 있네요. 보니까. 각종 행사 축제를,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어디 자료 보시는 건가요?
○기획실장 이용억 이것은요.
○기획실장 이용억 전체가 축제가 아닙니다. 행사 축제라고 해서 예산 과목상 행사나 축제로 분류되는 부분을 전체로 다 열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사업도 사전 심사를 하고 나중에 사후 평가를 하게 되겠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축제 비용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추진개요”라고 큰 타이틀로 있고요. 그 밑에 “대상”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행사관련 시설비, 민간행사보조금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행사관련 시설비, 민간행사보조금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기획실장 이용억 뭐 그렇습니다. 축제 경비도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마찬가지지요. 그게 그 돈이지요. 이게 축제 행사비인데, 예산 편성을 하면 그 돈을 쓰기 위해 행사를 해요. 그럼 안 되잖아요. 예산이 섰으면 효율적으로 써야지. 예를
들어 A라는 축제에 1억이 갔으면 효과는 3억을 누릴 수 있는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실과에요. 그런데 1억을 썼어도 5,000만원의 효과가 났어도 그냥 계속 연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잖아요.
평가요? 평가를 하면 뭐해요. 글씨로 만들어서 하는 평가와 보고 느끼는 건 틀린데......
들어 A라는 축제에 1억이 갔으면 효과는 3억을 누릴 수 있는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실과에요. 그런데 1억을 썼어도 5,000만원의 효과가 났어도 그냥 계속 연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잖아요.
평가요? 평가를 하면 뭐해요. 글씨로 만들어서 하는 평가와 보고 느끼는 건 틀린데......
○기획실장 이용억 부의장님 말씀......
○강재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실·과에서 각종 행사를 다 짚을 건데, 기획실에서도 그런 부분을 한 번 참고하세요. 참고하셔서 각 실과에서 효과는 없고, 예산이 섰다고 그걸 쓰기 위한 축제는 하지 마세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책임 회피하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운영하는 기관에서 잘 해 주시고, 또 공무원들이 잘 가도록 하고, 이런 것이 맞습니다.
결국 공무원들의 문제로 귀착이 됩니다. 하여튼 공무원들이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공무원들의 문제로 귀착이 됩니다. 하여튼 공무원들이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저는 그런 얘기는 전혀,
○기획실장 이용억 듣지도 못하고, 그럴 리 없을 것으로,
○김만겸 위원 왜 못 들으셨느냐면, 군수님의 핵심이니까 핵심 부서에 계시다 보니까 못 들었을 텐데요.
나가 보면, 민원이나 무슨 사업에서 군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무슨 소리냐면, 업무나 모든 것이 군수님한테 집중되다 보니까, 이 책자 17쪽을 보면 읍면 평가제로 개선한다고 해 놓으셨는데,
나가 보면, 민원이나 무슨 사업에서 군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무슨 소리냐면, 업무나 모든 것이 군수님한테 집중되다 보니까, 이 책자 17쪽을 보면 읍면 평가제로 개선한다고 해 놓으셨는데,
○기획실장 이용억 예.
○김만겸 위원 무슨 소리냐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예를 들어, 군수님의 무슨 민원이 있다고 하면, 그 민원이 있으면 실과장을 통한다거나 면장을 통해서 하시는 것 보다는 군수님이 더 잘 아시니까 먼저 다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민들이“야! 면장 하는 게 뭐 있어. 과장이 하는 게 뭐 있어”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은 복지부동 되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군수님한테 찍힌다는 식으로 해서, 지금 2년 6개월이 되었어요. 군수님 취임하신 지가, 의원도 그렇지만. 조직은 영원한 거잖아요. 군수님은 4년 되면 또 되실지 몰라도 4년 동안 역사적으로 있고 계속해야 될 조직이 무너진다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실장님은 들을 수가 없지. 왜 못 듣느냐? 핵심에 군수님을 모시는 분이니까 못 들으셨을 텐데, 사실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군수님과 심도 있게 이런 면이 있다는데, 충고라기보다는 같이 상의를 하셔서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조직도 살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 번 상의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실장님은 들을 수가 없지. 왜 못 듣느냐? 핵심에 군수님을 모시는 분이니까 못 들으셨을 텐데, 사실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군수님과 심도 있게 이런 면이 있다는데, 충고라기보다는 같이 상의를 하셔서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조직도 살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 번 상의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기획실장 이용억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달리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주 월요일에 간부회의를 하고, 거의 매일 아침에 특별한 행사가 없으면 티타임을 같이 하는데요. 군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조직입니다. 조직을 활성화 시키고, 조직을 어떻게 유지해야 예산 군정이 잘 가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공무원들도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전혀 근거가 없거나 그렇다는 것보다도 물론 무슨 말씀을 들으시니까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그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좋은 말씀으로 해 주시는 것도 그런 쪽으로 이해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안 좋은 쪽으로 말씀하는 걸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군수의 의지는 가장 무엇보다도 앞서는 것이 조직이라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 그런 쪽의 행정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하고,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들을 하시는 말씀들이 더 줄어 들도록 그런 노력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월요일에 간부회의를 하고, 거의 매일 아침에 특별한 행사가 없으면 티타임을 같이 하는데요. 군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조직입니다. 조직을 활성화 시키고, 조직을 어떻게 유지해야 예산 군정이 잘 가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공무원들도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전혀 근거가 없거나 그렇다는 것보다도 물론 무슨 말씀을 들으시니까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그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좋은 말씀으로 해 주시는 것도 그런 쪽으로 이해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안 좋은 쪽으로 말씀하는 걸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군수의 의지는 가장 무엇보다도 앞서는 것이 조직이라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 그런 쪽의 행정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하고,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들을 하시는 말씀들이 더 줄어 들도록 그런 노력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실장님. 찬반이 있다는 소리 맞아요. 군수님을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안타까워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대하기 위한 반대보다는 또 군수님을 아끼면서 이런 면이 있지 않나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꼭 나쁜 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나쁜 것도 또 받아들여서 좋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김만겸 위원 실장님이 해서 그런 말이 안 나오고 잘 되게, 또 그 분도 재선도 하시려면 더 해야지, 공무원 사회에서 실장님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지만, 실장님 듣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제 개인적 보다는 군민의 소리라고 생각하시고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련인데요. 아까 2016년도 주요 추진상황 때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 통합관리 매뉴얼이 금년 말까지 마무리 됩니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관리,
지방보조금 관련인데요. 아까 2016년도 주요 추진상황 때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 통합관리 매뉴얼이 금년 말까지 마무리 됩니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관리,
○기획실장 이용억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이승구 위원 금년 말까지 마무리 하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지금까지 각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는 보조금이 문제가 뭐냐면, 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인에게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있어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이승구 위원 그러다보니까 보조금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편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사실 물론 여러 가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 있겠지만, 그렇게 집행이 돼서는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혜택이 되어야 할 형평성이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이 보조금 받는 데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남의 명의로 편법으로 이용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그걸 환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그냥 말 것이냐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거기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이 보조금 받는 데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남의 명의로 편법으로 이용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그걸 환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그냥 말 것이냐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거기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지금 보조금법이 종전에는 회수나 이런 것의 명확한 규정이 없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그런 것들을 비교적 자세히 담았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게 되면 당연히 환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금 걱정하시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은 중복해서 많이 받고,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 행감때마다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도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그 범위 내에 있는 사람만 보조금을 주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매번 보조금 때문에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데, 저희 공무원들도 더 노력해서 보조금 집행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매번 보조금 때문에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데, 저희 공무원들도 더 노력해서 보조금 집행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강재석 위원 간단히 할게요. 예산군수님께서는 700명 공무원이 움직일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예산군수님의 역할인 거 같아요. 군수님이 너무 부지런 하셔서 직접 나가고 하니까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 같은데, 그런 거는 군수님이 잘 하시리라 믿고요.
예산군 의회에 의정자문위원회가 있어요.
예산군 의회에 의정자문위원회가 있어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강재석 위원 의정자문위원회에서 김진기 교수라는 분이 자문위원이신데, 김진기 교수가 자문위원이신데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산군 소중한 자료가 많은데도 활용을 못한다. 그것을 활용해서 예산군 관광객 유치에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이종상 미술관 유치 문제점과 송소희 같은 유명한 연예인을 예산군에서 보낸 것이 아쉽다. 그런 부분도 다시 올 수 있으면 다시 왔으면 좋겠다.
또 문화재 사용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문화재가 있는데도 그 활용을 못하는 것이 아쉽다는 자문을 해 주셨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종상 미술관 유치 문제점과 송소희 같은 유명한 연예인을 예산군에서 보낸 것이 아쉽다. 그런 부분도 다시 올 수 있으면 다시 왔으면 좋겠다.
또 문화재 사용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문화재가 있는데도 그 활용을 못하는 것이 아쉽다는 자문을 해 주셨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위원장님! 잠깐만. 아까 백용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제가 답변을 하나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아까 12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9명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30분에 주민복지실 소관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30분에 주민복지실 소관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주민복지실장 한민수입니다.
존경하는 유영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영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유영배 주민복지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 임영혜입니다.
공통사항 한 개, 개별사항 세 개를 질의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최근 3년간 인쇄물 수의계약 500만원 이상과 이하를 제가 자료 요구 했는데요. 보니까 수의계약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인쇄를 충남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인쇄 사용을 하셨다고 했고요.
공통사항 한 개, 개별사항 세 개를 질의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최근 3년간 인쇄물 수의계약 500만원 이상과 이하를 제가 자료 요구 했는데요. 보니까 수의계약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인쇄를 충남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인쇄 사용을 하셨다고 했고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중증장애인 생산품목 판매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 위임평가 사무평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구매 실적으로 잡고 있거든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업무 추진 상 거기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저희 과에서는 큰 인쇄물 같은 것이 없는데, 이 누리과정 학습교재는 경기도에 있는 세진문화사 라는 업체인데, 유아교재 전문업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와 매년 제작을 하고 있는데, 지역 내에는 그런 업체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외지업체 선정을 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임영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44쪽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인데요. 아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도 얘기 하셨는데 가구 수가 2014년에는 1,664가구였다가 올 해 1,818가구라고 했는데, 154가구가 늘었는데, 우리 예산군에도 자꾸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건가요?
44쪽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인데요. 아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도 얘기 하셨는데 가구 수가 2014년에는 1,664가구였다가 올 해 1,818가구라고 했는데, 154가구가 늘었는데, 우리 예산군에도 자꾸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맞춤형 복지라고 해서 하는 게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가구 수가 늘어난 경우가 있고요. 사망자나 전출자 그런 거에 비해서 우선 소득 재산이나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조금 완화되었기 때문에 가구 수가 늘어나고, 인원이 늘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임영혜 위원 나머지 면지역이 832가구고요. 두 개의 읍지역이 다른 타 면에 비해서 154가구가 많은데 우리 예산 읍 지역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직원들이 몇 분이나 업무를 보고 계셔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산읍에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읍에는 현재 복지허브화로 해서 두 개 팀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 복지허브화사업 기준에 맞춰서 팀도 구성되어 있고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임영혜 위원 사실은 복지가 아주 어려운 분야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복지 담당을 하는 복지사들이 오히려 더 복지의 최일선에서,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놓여 있지 않나 싶어서 복지직 공무원들과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충분히 실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뒷장에서 부정수급 및 환수조치내역 또 부정수급 및 미환수액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업무를 하고 계신데, 제가 자료 요구를 너무 많이 해서 완전히 방대한 양을 해 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정수급자 가구가 19가구가 되네요?
그리고 뒷장에서 부정수급 및 환수조치내역 또 부정수급 및 미환수액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업무를 하고 계신데, 제가 자료 요구를 너무 많이 해서 완전히 방대한 양을 해 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정수급자 가구가 19가구가 되네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금년도에,
○임영혜 위원 거기에서 미징수 가구가 두 가구 밖에 되지 않고, 징수율을은 보면 95%. 제가 사실 다른 지역 것도 알아 봤는데, 다른 지자체에는 서산이 72.6%, 태안 75.9%, 홍성 89.9%에요. 우리 예산군에 복지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열심히 일하고 있고,
업무를 보시는 담당자들의 노력에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보시는 담당자들의 노력에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임영혜 위원 그리고 복지급여 항목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기초, 생보, 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등 해서 13개 복지분야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번에 기초생보만 부정 수급이 있는지 조사를 했지만, 13개 복지분야도 세심히 살펴보셔서 이 재원을 절실히 요구하는 사람한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임영혜 위원 46쪽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지도 점검 및 현황인데요. 사실 최근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차량에 갇혀 숨지거나 안전사고로 언론에 보도가 참 많이 되었고, 우리 예산군 관내에 병설유치원에서도 사고로...... 요즘에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는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청 했는데요. 우리 예산군 관내 어린이집 총 개소와 종류를 얘기 해 주시겠어요?
관내 어린이집 지도 점검 및 현황인데요. 사실 최근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차량에 갇혀 숨지거나 안전사고로 언론에 보도가 참 많이 되었고, 우리 예산군 관내에 병설유치원에서도 사고로...... 요즘에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는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청 했는데요. 우리 예산군 관내 어린이집 총 개소와 종류를 얘기 해 주시겠어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어린이집은 저희 관내에 32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등록 기준이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사회단체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그런 구분이 있는데, 등록 기준에 따라 틀리지만 저희들은 현재 32개소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임영혜 위원 2015년도에는 32개소 48회 점검을 하셨습니다. 다음 올 해는 31개소 54회 점검을 했는데, 예전에 비해서 점검 횟수를 상당히 대폭 강화해서 예산군의 의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검내용 중에서도 보면, 언론에서 많은 질타를 했었는데 보육료 부당청구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던 것은 올 해에는 전혀 없고, 작년에 한 번, 2014년에 여러 건이 걸렸었지요?
그리고 점검내용 중에서도 보면, 언론에서 많은 질타를 했었는데 보육료 부당청구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던 것은 올 해에는 전혀 없고, 작년에 한 번, 2014년에 여러 건이 걸렸었지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그 보육료 반환 같은 것은 외국인 다문화 가족들이 외갓집에 가 있을 때 그 때 출석 안 한 것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놓친 부분들이 있어서 반환을 받은 사항이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뿐이 아니고 노인, 장애인 관련해서 인권 문제가 심각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이나 합동점검 같은 것을 통해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뿐이 아니고 노인, 장애인 관련해서 인권 문제가 심각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이나 합동점검 같은 것을 통해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25개소에서 30건이 적발 되었는데, 대부분 5월, 6월에 수시점검 때 운영기준 및 재무회계 미준수 라는 걸로 시정명령을 받으셨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기준운영 미준수 같은 것은 회계처리 같은 것에 영수증이나 장부 그런 기재 사항이 경미한 사항이 누락된 것을 점검하고 정비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본 위원은 사실 운영 기준이나 재무회계 미준수 보다 그 외의 건으로 걸린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차량안전 부분과 안전사고 민원, 급식위생 기준으로 걸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더 크지 않나. 그리고 급식위생이나 안전사고 등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곳에 대해서는 더욱 더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주민복지실에서 생각하고 계신 것은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런 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 점검해서 단속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부모 모니터링단 같은 것도 운영되고 있고, 저희들이 급식 위생 상태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영양사나 조리사가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책임이 강화되어 있고요.
어린이들 안전 사고나 인권문제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동 점검이나 수시 정기 단속을 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 안전 사고나 인권문제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동 점검이나 수시 정기 단속을 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거기서 8월에 개소 되었는데요. 식단 관리나 영양관리, 교육 같은 것이 같이 병행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상당히 혜택을 볼 것으로 봅니다.
○임영혜 위원 어린이집 개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점검 하는데 어느 데는 세 번 가고, 어느 데는 한 번 가고 이랬어요. 그래서 가정형 어린이집을 많이 가나 하고 찾아보니까 골고루 섞였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러 가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자체 점검을 한 횟수에 합동 점검이나 수시 점검 때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더 간 경우는 있을 겁니다. 특정해서 더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시정명령도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했는데, 항목별로 중요한 사항은 행정조치가 폐쇄도 있고, 운영정지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별로 틀립니다. 그런 정도까지는 간 사항이 없고, 경미한 사항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특별히 규정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임영혜 위원 부모사랑 모니터링단이 지금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아이들의 안전과 급식위생 부분 조금 더 철저하게 해서 지도 감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어린이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도 아니고 점점 줄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운영 면에서 사회 문제되지 않는 쪽으로 행정 지도도 하고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공사 지원액은 매년 기능보강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몇 쪽이지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자료 작성된 것은 15년, 16년 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료만 2년 것을 뽑았지, 계속 해마다 기능보강 사업을 하고 있고요. 3년 이상 되어 있는 시설에 3년 미만에도 공사한 전력이 있으면, 우선 순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것은 해마다 있지만 자료는 15년, 16년 2년 치입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래서 개선해야 될 사항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개소 수도 많고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로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꼭 필요한 기준은 일단 3년 이상 된 시설에 대해서 노후 되었거나 그런 시설 위주로 증축이나 시설 개보수를 하는데요. 낡고 노후 되어 있는 것을 위주로......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그리고 뒤에 보육시설 지원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제가 국공립 어린이집 내용이 조금 연관되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교육이나 보육이나 공공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 하시지요?
실장님! 교육이나 보육이나 공공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 하시지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임영혜 위원 시간당 최저 임금을 받는 어린이집의 종사자들은 대부분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으로 고스란히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세워서 보육의 질을 높였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지금 도에 저출산고령화정책과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15개 시군 수요도 조사를 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세워서 보육의 질을 높였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지금 도에 저출산고령화정책과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15개 시군 수요도 조사를 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현재로는 특별히 더 추가로 할 계획은 없고요. 현재 예산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을 하려면 시설비나 나중에 인건비, 운영비 상당히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어린이집으로 대체하고,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임영혜 위원 우리 예산군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하나예요. 그런데 홍성은 다섯 개 있습니다. 홍성이 훨씬 보육의 질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다 민간형 어린이집,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새롭게 신축하는 계획보다 수요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읍면 단위에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국공립으로 한다면 조금 더 보육의 질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도에서도 우리 예산의 수요도 조사에 맞춰서 지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아이를 낳자 라고만 하시지 말고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정주 여건이 된다면 아이를 낳지 말라고 해도 자연히 낳게 될 거 같거든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새롭게 신축하는 계획보다 수요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읍면 단위에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국공립으로 한다면 조금 더 보육의 질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도에서도 우리 예산의 수요도 조사에 맞춰서 지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아이를 낳자 라고만 하시지 말고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정주 여건이 된다면 아이를 낳지 말라고 해도 자연히 낳게 될 거 같거든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누리과정예산 그 부분이 본 위원도 당연히 도에서 편성이 된 줄 알고 있다가 지금 누리과정예산이 전혀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군에서 대처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누리과정 예산은 사실 도와 교육청에서 편성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건데요. 저희들은 도에 계속 연락은 하고 있고, 작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누리예산이 저희 예산군 같은 경우만 해도 25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편성이 안 되면 군 자체적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누리과정 지원되는 곳이 우리가 20개소인데 도와 교육청과 계속 협의해서, 충남 같은 경우는 타 도에 비해서 작년에도 큰 무리 없이 편성이 되어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아직까지는 큰 변화는 없을 거 같습니다.
누리예산이 저희 예산군 같은 경우만 해도 25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편성이 안 되면 군 자체적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누리과정 지원되는 곳이 우리가 20개소인데 도와 교육청과 계속 협의해서, 충남 같은 경우는 타 도에 비해서 작년에도 큰 무리 없이 편성이 되어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아직까지는 큰 변화는 없을 거 같습니다.
○임영혜 위원 우리 예산군은 사실 도가 있으니까 위에서 중간에 한 번 안전망이 있고 충남도 교육감님 자체가 성향이 누리과정 예산을 꼭 해 줘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 해 주시지만, 사실 예산은 편성을 해 줘도 문제입니다.
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줌으로 인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 개선 사업이나 아이들 학교에 공사할 수 있는 부분들, 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중앙 정부에서 이 누리과정 예산을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줌으로 인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 개선 사업이나 아이들 학교에 공사할 수 있는 부분들, 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중앙 정부에서 이 누리과정 예산을 내려줘야 되거든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만, 제 생각에도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중앙 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에 요구를 하고 협의를 해서 도 차원, 전국적으로 같이 해야지. 군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임영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그것은 저희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위탁 주면서, 2011년도에 급식소를 개설 했습니다. 그 때 개설할 때는 종합복지관장이 같이 있는 직원 한 명을 조리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겸직을 시켜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직원이 그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영양사를 채용할 수 있는 그 지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직원이 그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영양사를 채용할 수 있는 그 지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래서 급식소 등록이나 신고는 시설 장이 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을 개설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동안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직원이 있었지요.
○강연종 위원 직원이 자격증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합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그동안 운영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문제가 되니까 지금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금년까지는 본인이 동의해서 했는데, 본인이 사의를 했기 때문에,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렇지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강연종 위원 그럼 주민복지실에서 그걸 갖다가 그렇게 불법으로 하는 것을 갖다가 관리 감독을 안 하고 눈 감아 준 꼴 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혼자 개인이 직원이 아무 보수도 없이 거기에다 면허를 넣고 그것이 나중에 불법화 되고 본인한테 신상에 문제될 것 같아 뺀 거 아니에요.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별 특별한 방법이 없고, 내년도에 영양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13억.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27명,
○강연종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알짜배기 영양사와 조리사가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분들이 정상인도 아니에요. 사실 정상인들 우리가 급식을 하는 것보다 이 장애인 분들한테는 더 관에서 신경 써 줘야 할 그런 형편인데, 어떻게 그런 자리에...... 생각해 봅시다. 영양사가 없고, 조리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동안에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조리사 겸직해서 했는데요. 금년 지나면 내년부터는 정식 영양사를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그것이...... 실장님! 거기에서 조리사나 영양사가 없어서 문제가 붙었을 때는 그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그 분들 운영하는데 감독 관청이 예산군이고, 거기에 또 담당 부서는 주민복지실이예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일차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복지 시설장이 책임지고 해야 되고, 저희들이 지도 감독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동안 미흡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즉각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우리가 사실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 때도 그런 걸 다 챙겨서 해 줬어야 했는데, 우리 의회도 책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만, 2016년도 업무실적 보고할 때는 아주 장애인들한테 큰 혜택주는 것처럼 거창하게 말씀 하셨는데, 사실 세심하게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그런 부분은 안 지키면서, 장애인들한테 무슨 혜택을 준다고 말씀 하십니까? 사실 거기에 있는 장애인들이 이 사실을 알면, 자기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더 화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산 공립어린이집 여기도 보면 조리사만 있고, 영양사는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예산 공립어린이집 여기도 보면 조리사만 있고, 영양사는 없어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영양사와 조리사는 100명 이상 되는 시설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제가 알고 있는 건 100명 이상 조리사나 영양사를 100명 이상으로 기준이 되어 있고요.
○강연종 위원 그런데 거기에 단서 조항이 14년도 5월 23일에 그 조례가 바뀌었어요. 시행령이, 그럼 일반산업체는 조리사나 영양사가 없어도 되지만 학교나 병원, 어린이집 그런 공공시설에서는 50명도 영양사나 조리사를 꼭 의무사항으로 둬야 된다.
그 밑에 직원들 뭐 합니까? 그런 법 개정된 걸 파악해서 단속을 할 걸 해야지. 다른 일반 사설도 아니고 공공인데,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영양사, 조리사도 채용하는 것을 눈 감아 주면서 거길 다니면서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합니까?
그 밑에 직원들 뭐 합니까? 그런 법 개정된 걸 파악해서 단속을 할 걸 해야지. 다른 일반 사설도 아니고 공공인데,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영양사, 조리사도 채용하는 것을 눈 감아 주면서 거길 다니면서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합니까?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영양사나 조리사는 법에 100명 이상으로 되어 있고, 집단급식소 기준은 5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영양사나 조리사를 둬야 된다는 법은 100명 이상일 경우에만 합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12월 말까지입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강연종 위원 올 12월 말 끝나고 다시 계약할 때는 영양사, 조리사를 꼭 거기 규정에 맞도록 채용해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해야지 나중에 그런 거 갖고 문제 붙으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동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즉시 영양사를 채용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물론 주민복지실 직원들이 고생하는 거 본 위원 잘 압니다. 보면 맨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들만 있고 또 주면 줄수록 더 달라고 요구하고 그 고통을 충분히 압니다만, 그럴수록 더 어디가 문제점이 있나, 어디가 더 미흡한가 더 챙기시고 이러한 사소한 거라도 더 챙겨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시정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강재석 위원 100명이냐, 50명이냐 둘의 결정이 뭐예요? 100명이에요? 50명이에요? 이건 교육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우리 강위원은 50명, 실장은 100명이라고 하는데 어떤 조례가 맞나 직원들 빨리 파악해서 정식으로 보고하세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식품위생법에는 집단급식소 기준이 50명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사회복지시설과 보육시설은 틀리는데요. 영유아보육법에는 100명 이상일 경우에 영양사나 조리사를 두게 되어 있고요. 미만일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 수도 있습니다만, 기준은 100명이고 식품위생법에 조리사 기준은 아니 집단급식소 기준은 50명입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위원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말씀하시는지는 몰라도 제가 알기는 식품위생법과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입니다.
주민복지실 업무가 조금 전에 강연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45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실 업무가 조금 전에 강연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45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자료 드린 대로 2016년만 해도 778억이 넘습니다.
○강재석 위원 근 800억 정도가 이 분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는데, 받는 분들이 만족을 못 느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군에서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800억 정도를 우리 예산군 내에 지원을 하고 있는 데도 받는 분들이 만족을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뭐냐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예산군에서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800억 정도를 우리 예산군 내에 지원을 하고 있는 데도 받는 분들이 만족을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뭐냐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것은 제 생각에는 우선 보조금을 받던, 정부 지원금을 받던 사람들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기준에 미달된 분들이 상당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불만이 있어서 맞춤형서비스 라고 해서 작년부터 조금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만, 복지 사각지대라고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되는 긴급 지원도 있고, 다른 시책에 의해서 보완 되어야지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분들이 불만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재석 위원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예산군의 주민복지가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뒤에 계신 직원들과 같이 해서, 이왕에 800억 정도 지원을 하면서 만족은 못 하지만 마음이라도 따뜻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앞으로도 정부 시책도 그렇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바로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지원 금액도 늘어나고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줄지는 별로 않습니다만, 지원 금액이 늘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800억 중에 노인기초연금이 400억 거의 다 됩니다. 노인 어르신들이 자꾸 늘었지 줄지는 않거든요. 줄어도 느는 분이 더 많거든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거의 반 정도가 노인복지 예산이거든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강재석 위원 많은데 이 행사성을 제가 이번 행정감사에 짚고 나온 것은, 예산을 세워 주면 그걸 쓰기 위주의 행사를 하는 것은 그만 해야 된다.
어느 사업의 예산이 1,000만원이 섰으면 그 다음에 1,100만원이 들어가거나 900만원이 들어가거나 2,000만원이 들어가거나 어떤 변형이 되어야 행사의 발전이 되고, 그 행사로 인해서 거기 있던 단체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뭐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똑같이 1,000만원 준 거 의식행사 하기 위한 행사는 보니까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느 사업의 예산이 1,000만원이 섰으면 그 다음에 1,100만원이 들어가거나 900만원이 들어가거나 2,000만원이 들어가거나 어떤 변형이 되어야 행사의 발전이 되고, 그 행사로 인해서 거기 있던 단체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뭐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똑같이 1,000만원 준 거 의식행사 하기 위한 행사는 보니까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보여주기식 행사보다는 회원 단체들끼리 화합도 하고,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하여튼 그것은 내실 있게 지양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받을 때부터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평가는 정산을 할 때 자체평가서도 붙이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자체평가를 하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지원금 계수 맞추는 것 뿐이지, 다른 것은 안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이번 행사가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다음에 보완하는 뭐 변형이 되어야지, 똑같이 쓰기 위한 행사는 안 된다.
또 실과마다 다 똑같습니다만, 개회식 시간을 10시에 했으면 10시에 단체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어떤 분 안 왔다고 해서 11시에 하고 12시에 하는 이런 행사가 어디 있어요. 행사 목적이 뭐예요.
또 실과마다 다 똑같습니다만, 개회식 시간을 10시에 했으면 10시에 단체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어떤 분 안 왔다고 해서 11시에 하고 12시에 하는 이런 행사가 어디 있어요. 행사 목적이 뭐예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런 것은 행사 주최하는 단체나 그런 데에서 시간을 정해서,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저희들이 시간을 따로 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모든 행사는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만족을 느껴야지. 누구를 위해서 움직이는 행사는 개회식 행사 왜 합니까? 그거?
개회식 행사 끝나면 다 끝난 거 마냥 그런 행사. 한 가지 예를 들어 여성단체 걷기대회. 난 그 행사를 제일 다시 한 번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그냥 이런 운동장에서 하는 행사도 아니고 길을 막습니다. 그 행사는, 길을 막아 놓고 한 두 시간 거기를 갔다 오는 것으로 행사를 끝났다고 그런 행사를 왜 합니까? 길을 막았으면 길을 막은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 갔다 오기 위해서 길을 막아요? 그 큰 대로를? 그 행사를 한 번 했으면 다음에는 꼭 길을 막고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개회식 행사 끝나면 다 끝난 거 마냥 그런 행사. 한 가지 예를 들어 여성단체 걷기대회. 난 그 행사를 제일 다시 한 번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그냥 이런 운동장에서 하는 행사도 아니고 길을 막습니다. 그 행사는, 길을 막아 놓고 한 두 시간 거기를 갔다 오는 것으로 행사를 끝났다고 그런 행사를 왜 합니까? 길을 막았으면 길을 막은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 갔다 오기 위해서 길을 막아요? 그 큰 대로를? 그 행사를 한 번 했으면 다음에는 꼭 길을 막고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강재석 위원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다른 행사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짚을 시간이 없으니까, 걷기대회 행사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바꿔 볼 필요가 있다. 길을 막았으면 전야제와 같이 묶어서 어떤 행사를 영위해야 할 생각을 하던지 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올 해 같은 경우에는 마라톤 끝나고 난 뒤에 거기 길 막고 갔다 와서, 참 이 행사 왜 하는지 모르겠다, 공무원들이 이걸 아름답게 보고 있는지, 그렇다고 쭉 가서 인사말을 하고 그러더니만,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있는 거 같아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행사는 자체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내년 이 시간에도 또 이거 할 겁니다. 그 때도 똑같은 말씀 하시지 말고 다음 행사 때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변했고,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시정했다는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강재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배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명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명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배 명재학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집단급식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까 강연종 위원님이 한 부분과 동일한 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까 강연종 위원님이 한 부분과 동일한 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백용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백용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용역발주 내역은 답변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여기 기술용역이 다 들어가 있어서......
개인 질문으로 관내 노인요양원 운영 및 요양보호사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 서류를 보면, 임마누엘요양원을 빼 놓고는 정원이 다 찼다고 봐야 되네요?
용역발주 내역은 답변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여기 기술용역이 다 들어가 있어서......
개인 질문으로 관내 노인요양원 운영 및 요양보호사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 서류를 보면, 임마누엘요양원을 빼 놓고는 정원이 다 찼다고 봐야 되네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수용 인원이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100% 다 차지는 않고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임마누엘요양원이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임마누엘은 지난번에 위법 처리를 한 번 받아서 수용 인원들이 다른 데로 입소했다가 다 차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백용자 위원 나빠져서 다른 사람들이, 일단 다른 곳에는 정원이 다 차다시피 했는데, 거기만 사람들이 거기는 문의도 안 하고 아는 사람들은 회피하는 그런 현상인 거예요. 이런 곳은 사후 관리 지도 점검을 다시 해서 이미지 회복을 시켜줄 수 없나요? 주민복지실에서?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우선 시설에서 그런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 보다 서비스를 더 한다거나 위치 조절을 해서 운영을 해야 그 시설이 운영이 되지, 행정에서 도와준다고 해서 금방 될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우선 저희들이 입소를 위한 분들이 있으면 안내는 해 드리겠습니다만, 이 때 신청하신 분들이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설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용자 위원 그리고 지금 임마누엘은 입소자가 없어서 안 차는 게 아니고, 외지로 빠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요양원 시설이 예산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정원을 다 받아도 370명 정도 되는데, 이런 포화 상태에서 앞으로 요양원을 더 증설하거나 어떻게 해 줄 계획이 있는지?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래서 지금 저희들한테 문의 들어오는 데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요양원을 다시 개소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점차 노인 어르신들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수요는 늘어날 건데요. 그 시설 확충하는 데는 민간 차원에서도 많이 하고, 저희들이 예산노인요양원을 위탁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잘 되고 있거든요. 민간 차원에서 시설을 더 하고자 하는 데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기준만 맞으면,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백용자 위원 이게 우리 관내에서 요즘은 노인 고령화 시대로 우리 관내 노인만큼은 다른 데로 보내지 않고, 가까운 우리 곁에서 모실 수 있게 시설을 더 확충하는데 주민복지실에서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백용자 위원 그리고 은강의집과 민들레요양원이 특별 현지 조사를 받았지요? 어떤 경우에 특별 현지 조사를 받는 건가요? 이건 특별히 받는 거니까 무언가 잘못된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특별 조사를 받는 게 아닌가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특정 시설에 대해서 특별 점검을 받은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를 지원해 주거든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런데 거기에 모니터링단이 있어서 모니터링단에서 부당 청구 의심이 된다는 그런 신고를 접해서 특별히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그렇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의심되는 요양원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금방 조사 나오지 않아요. 6개월 이상을 지켜보다가 이 사람들이 잘못을 더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것은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즉시 시정 조치를 하던가 현지 조사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6개월 동안 이것들이 얼마나 잘못을 하나 지켜보다가 결정적일 때 특별 현지 조사를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군내 요양원을 다 위법 업소로 만든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6개월 동안 지켜보다가 나와야 되나요? 아니면 잘못이 발견되는 즉시 나와야 되나요? 이런 것은 예산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제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이것은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즉시 시정 조치를 하던가 현지 조사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6개월 동안 이것들이 얼마나 잘못을 하나 지켜보다가 결정적일 때 특별 현지 조사를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군내 요양원을 다 위법 업소로 만든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6개월 동안 지켜보다가 나와야 되나요? 아니면 잘못이 발견되는 즉시 나와야 되나요? 이런 것은 예산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제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건 정확한 사정은 저희들이 일부러 늦게 나온 정황이나 규정이 그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러 그렇게 했다면 잘못된 것 같고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런 게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면, 보험공단에도 그런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시정 조치하도록,
○백용자 위원 그런 사항이 있어서 2016년 3월에 이 두 군데의 요양원에 특별 현지 조사를 나왔어요. 대전에 있는 공단 직원들, 경찰서 또 여러 곳에서 나와 합동으로 특별 검사를 했나 봐요. 이렇게 하는 법은 민주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고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백용자 위원 여기 제가 3년 치 위법 요양원 처리 현황을 했는데, 3년 치가 아니라 이게 한 번 조정 방법으로 급여를 신청하거나 위법해서 걸리면, 요양보호사 정원을 늘려야 되나요? 왜 그러냐면 베네스다도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이 9명이고, 여기도 걸렸었지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백용자 위원 임마누엘도 19명인데 21명으로 두 명이 늘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요양사를 정원보다 더 둬야 되는 그런 법이 있는 건지. 요양원은 돈을 남기려는 하는 것도 하나의 장사인데, 요양사를 더 둬야 하는 이유가 없는데, 지금 여기 현원이 더 많기 때문에 궁금해서 그렇고요.
그 밑에 보면, 안나요양원은 세 명인데 두 명만 있어요. 한 명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건 위법이 아닌가요?
그 밑에 보면, 안나요양원은 세 명인데 두 명만 있어요. 한 명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건 위법이 아닌가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위원님. 그 사항은 위법 지적당해서 법적으로 더 늘려야 되는 규정은 없고, 자체적으로 보강하고 운영하기 위해 늘린 거고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정원보다 적은 데는 퇴사했는데 현재 작성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지 못해서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런데 그 분들이 언제 퇴소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하면 금방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백용자 위원 그건 핑계예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노인요양원의 환자나 마찬가지인 노인들이 있는 곳에 요양사가 퇴소할 때는 미리 정관에다 넣던지, 예산군에서 뭔가를 정해서 퇴소하기 전에 얼마 전에 연락을 해서 요양사를 두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갑자기 그만 둬서 없고 한 명이 부족하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지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인권 관련해서 점검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특별히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노인 학대나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합동으로 점검을 했거든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아니 노인,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노인 관련돼서,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끝났어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아동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장애인 관련되어 인권이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체와 합동으로 하는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위생?
○백용자 위원 예. 이게 분야가 다 틀리더라고요. 급여는 보험공단, 관리는 예산군, 또 노인들 위생에 관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식사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위생계?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우선 급식관계 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다뤄지고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몇 회 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점검은 정기적으로 일 년에 한 번씩 하고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다른 것은 문제가 되는 데는 수시로. 저희 부서에는 일 년에 한 번 하고, 위생팀에서는 정기적으로, 수시로 하고,
○백용자 위원 예. 수시로 해야 될 거 같아요. 요양시설에 문제가 생기고 메스컴을 타면 그 요양원뿐만 아니라 예산군의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셔서 관리를 잘 하시고, 원리원칙대로 우리 군 행정에서는 원리원칙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관리 감독도 소홀하게 대충 일 년에 두 번 하는 거니까 그냥 나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는 앞으로 절대 안 될 거 같고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셔서 쾌적한 요양원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저희들이 나가는 거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저희 직원들이 나가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것은 위생팀에서 하는 것은 다른 데 줘서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시설 기준이나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냥 나가고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전체 요양원은 다 다녀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열 네 가운데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정기적인 것이 일 년에 한 번이고요. 문제가 되거나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나가고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문제 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일반적으로 나가고, 꼭 정해서 나간 것은 아니지만,
○강재석 위원 우리 백용자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은, 위생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요양원에 있는 분들은 일반인들과 틀리잖아요. 그 분들 위생을 철저히 해 달라는 의도에서 질문하신 거 같은데,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만 가지면 그 분들은 한 번 왔다 가면 세 달은 잘 하잖아요. 세 달 지나면 또 잃어버리잖아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서 관찰할 수 있도록, 또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서 관찰할 수 있도록, 또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정산은 다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 큰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할 때 당초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계획대로 집행하고,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맞는지 그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저희들이 교육청 소관은 아니고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교육청은 또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저희들은 어린이집까지만 직접 하고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유치원입니다. 거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하는데 유치원은 별도거든요. 그래서 행정 지원 같은 것은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이승구 위원 예. 알았어요.
64쪽에 보훈대상자 지원 현황인데, 지금까지 예산군에서 대체적으로 보훈회관도 새로 신축하고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대상자들이 초고령인으로 접어 들었잖아요.
64쪽에 보훈대상자 지원 현황인데, 지금까지 예산군에서 대체적으로 보훈회관도 새로 신축하고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대상자들이 초고령인으로 접어 들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이승구 위원 이제 남은 생도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문제는 이 분들이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군에서 이 분들에 대해서 생활고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지원 방법을 검토하셔서 조금 더 지원이 되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그 사항은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6.25참전용사 어르신들이 상당히 나이가 많이 들어서 거의 일 년이면 50명 이상씩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회원이 줄었지 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지금 10만원 드리던 것을 15만원으로 올리고, 그 분들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배우자 분들이 남잖아요. 그 분들 생활이 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5만원 지금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3억 4천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데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그 분들이 살아계실 때까지는 생활이 잘 될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다 어렵지는 않지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그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집수리 사업이나 생활불편 사항으로 해야지, 또 선별해서 별도로 그 분만 한다는 것은 어렵지요.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그건 예산군 조례로 제정하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연 소득이 얼마 미만 되는 뭐 이런 식으로 차등으로 줘야 되는 것이지.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아주 어렵고, 괜찮은 분들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은 아주 어렵고, 괜찮은 분들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아주 어려우신 분들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런 분들은 사회에서 여러 가지 긴급 지원 이렇게 해야지. 정기적으로,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정확히 제가 숫자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파악도 안 했는데, 그 분들을 지원할 계획이 없는 거지. 6.25 참전용사라도 괜찮은 분들은 10만원에서 15만원 주는 것은 괜찮고, 그 중에서 저소득층이나 생활수급자를 받는 분들은 지원 방법을 찾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참전 명예수당은 6.25 참전하신 분들한테 명예롭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조금 드리는 거고, 생계 수단은 수급자나 다른 차상위계층,
○강재석 위원 수급자 갖고 안 되니까. 그거 갖고 안 되잖아요. 수급자 가지고. 수급자가 사는 게 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방법을 찾을 수 있는가를 한 번...... 일방으로는 못 하잖아요. 법이 있고, 근거가 있어야 주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 찾아보자는 얘기지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481명입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9개 단체 회원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9개 단체는 상이군경, 전몰유족회, 미망인회, 수공자회, 특수임무, 월남전......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6.25 참전용사가,
○강연종 위원 앞에서 우리 이승구 위원님과 강재석 부의장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6.25 참전용사들은 한시적인 인생인데, 앞으로 5년만 있으면 이 분들은 몇 분 남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강연종 위원 아까 실장께서도 10만원, 5만원, 10만원이 적어서 5만원을 플러스 해 준다고 하는데 사실 이 분들 참전용사 분들 모임 자리에 가 보면 사실 우리는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지금 물가에 비해서 돈 10만원이 뭐냐.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물론 우리 군 재정이 넉넉하면 많이 드리고 싶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는 월남참전용사들 보다 사실 6.25 참전용사 분들이 더 시급한 문제거든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조각공원에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강연종 위원 실장님께서 한참 기억을 못 하시고 망설이시는데, 사실 우리 예산군 주민들한테 6.25 참전용사비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 보면, 확실히 알고 대답하는 분들 몇 분 없을 겁니다. 제가 6.25 참전용사 관계자 분들과 협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월남참전용사 비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옆에 공터가 많이 남아 있어요. 거기에 6.25 참전용사비도 같이 거기로 함께...... 그래야 우리 군민이 월남참전용사 분들만 우리가 예우를 하는 것이 아니고 6.25 참전용사 분들도 우리가 예우하고 있구나. 사실 또 그 분들은 단체가 노후하시고 원로하셔서 힘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 우리가 똑같이 예우 해 줘야 되거든. 언제 시간 나시면 아리랑고개 장소를 가 보시고 한 번 구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월남참전용사 간부들과 얘기를 했더니, 그 분들도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것을 한 번 보시고, 달리 땅을 부지를 매입해서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래야 우리가 6.25 참전용사 분들도 군에서 똑같이 예우를 하는구나. 그 분들이 거기로 옮겨 주면 그 분들도 또 사기가 진작되어 수명을 1년, 2년 몇 년 또 연장을 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알았지요?
제가 월남참전용사 간부들과 얘기를 했더니, 그 분들도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것을 한 번 보시고, 달리 땅을 부지를 매입해서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래야 우리가 6.25 참전용사 분들도 군에서 똑같이 예우를 하는구나. 그 분들이 거기로 옮겨 주면 그 분들도 또 사기가 진작되어 수명을 1년, 2년 몇 년 또 연장을 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알았지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25 참전용사 어르신들이 말씀대로 5년 이내에 거의 반 이상 돌아가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훈명예 수당을 2015년도부터 처음 신설해서 드렸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5만원을 올리는데도 5억 8,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배우자 수당도 2억 4,000만원 그럼 8억 2,000만원 정도가 내년에 추가됩니다.
그런데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많이는 못 올리는데요. 당초 계획은 내년도에 20만원 드리려고 했었는데 워낙......
그런데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많이는 못 올리는데요. 당초 계획은 내년도에 20만원 드리려고 했었는데 워낙......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서산시가 최고 20만원 지금 주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는 쪽으로 하고요. 6.25 참전용사비도 단체와 협의를 계속 해 보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위원장 유영배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한 건과 개별사항 한 건을 질의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2쪽 공통사항으로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국도비 활동 상황을 보면 2014년도에는 20억 1,500만원과 2015년도에는 12억 8,000만원 확보를 했고, 또 2016년도 보면 15억 4,000만원 확보를 했는데, 이게 거의 보면 사업성과 관련되어 있는 국도비 확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한 건과 개별사항 한 건을 질의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2쪽 공통사항으로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국도비 활동 상황을 보면 2014년도에는 20억 1,500만원과 2015년도에는 12억 8,000만원 확보를 했고, 또 2016년도 보면 15억 4,000만원 확보를 했는데, 이게 거의 보면 사업성과 관련되어 있는 국도비 확보지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개별사항 66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회복지협의회 회원 회비 납부 내역과 사업별 지출내역 현황을 제가 요구 했는데, 이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원이 회장 한 명, 부회장이 한 명이 있나요?
최근 3년간 사회복지협의회 회원 회비 납부 내역과 사업별 지출내역 현황을 제가 요구 했는데, 이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원이 회장 한 명, 부회장이 한 명이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부회장이 네 분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위원장 유영배 어떤 조직이든 집행부가 어떤 사업 계획을 하든 함께 사업 계획을 하고, 또 계획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도 하고, 또 집행하고 나면 사업 완료 보고를 우리 행정에 얘기해야 하지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위원장 유영배 결국은 조직 내부에 어떤 사업 결정을 할 때 회장이 부회장이 결정하고 그것도 정상적인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 사업 집행을 하면서 사무장을 배제시키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하나의 사무장은 심부름꾼으로 생각하고 삭 묵살하는 그런 형태의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무장이 견뎌내지도 못하고 사무장도 인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해서 이 운영에 관한 부분은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감독을 할 때 어떤 사업 결정을 하든 사무장도 함께 참여를 해서 사무장이 회장이나 부회장들이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알아야 사업 완료 보고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의 사무장은 심부름꾼으로 생각하고 삭 묵살하는 그런 형태의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무장이 견뎌내지도 못하고 사무장도 인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해서 이 운영에 관한 부분은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감독을 할 때 어떤 사업 결정을 하든 사무장도 함께 참여를 해서 사무장이 회장이나 부회장들이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알아야 사업 완료 보고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위원장님! 그것은 민간 형태의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사업 계획을 확정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사업 계획을 내서 보조금에 관련된 사항을 해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정산을 합니다만, 자체 회의 운영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사항은 힘이,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감독은 하지만, 사업 계획이 확정이 돼서 내부적인 토론 같은 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고요. 확정된 다음에 사업 계획이 제출된 뒤에 대한 감독이나 정산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위원장 유영배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당장은 긴급지원.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진 사람들에 대한 긴급지원은 일부 할 수 있고요. 그 분들의 생활이 진짜 어려우면 다른 방법으로 수급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개인 집,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직접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그런 것은 없는데, 진짜 그런 문제가 지역 사회에 인적 자원으로 같이 연계되어서 사전에 예방되어야 하는데 맞춤형 읍면 복지허브화나 읍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그런 게 같이 활성화 되어 같이 관과 민이 그런 게 예방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챙겨 봐야 될 사항 같아요.
앞으로 챙겨 봐야 될 사항 같아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민원봉사과, 교육체육과, 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민원봉사과, 교육체육과, 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