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16년 12월 5일 (월) 오전 10시장 소 소회의실
(09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지난 주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내포상생발전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1월 23일부터 경제과장을 겸임하는 홍석모 과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석모 경제과장 홍석모입니다.(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석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경제과 소관으로 행감 자료 19쪽 최근 기업입지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 및 21쪽 최근 3년간 태양광 태양열 인허가 설치 현황을 두 가지를 질의 했는데 경제과 담당 과장께서 공석인 관계로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하시는데 우리가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경제과장 홍석모 예, 제가 경제과장 겸직하기 때문에 하셔도 됩니다.
○강연종 위원 본위원이 최근 5년간 기업입지보조금을 얼마나 지원 했고 얼마나 정산했나를 제가 질의 했는데 그것 좀 한 번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홍석모 여기 현황을 보다시피 그동안에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입지보조금에 대한 문제는 없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이 보령제약이 상당히 착공이 늦어져서 300억이라는 돈을 투자 목으로 지원했는데 그것이 금년도 6월까지가 착공을 하는 기간입니다만, 3개월 전에 도를 통해서 산자부에 연장신청을 해서 아직까지 답이 없어서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보조금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강연종 위원 우리가 처음에 보령제약이 예산증곡단지로 올 때 사실 우리가 환영의 뜻도 군민들이 비췄지만 그건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 때문에 우리가 환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막상 그 시설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저희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줬어요. 소상공인들한테 노임도 착취하고 또 기름 값 같은 것 많이 안 줘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과장님 말씀대로 300억이라는 돈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그 사람들이 가보면 지금 창고 하나만 달랑 지어놓고 실제로 약품을 제조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은 지금 지으려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군이 일개 기업한테 지금 이용당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지금 주위에서는 안 좋은 말로 지금 예산군이 일개 기업한테 사기 당했다, 이용당했다 또 중간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서 커미션이 왔다 갔다 했다 그런 얘기가 루머가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게 지금 2012년도부터 했던 사업인데 주위에 피해봤던 억울함을 당했던 그런 우리 군민들이 많은 지금도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가 봐도 공장이 아니라 창고만 하나 달랑 지어놨지, 지금 더 앞으로 발전적인 생산을 하기 위한 건설 같은 건 하나도 안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홍석모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대로 그동안 추진 상황을 대략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농공단지 계획 승인이 고시화 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해서 건축허가가 2011년도 9월 달에 건축허가가 수리 돼서 12년도에 투자보조금 1차에 대한 130억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자체가 진행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연이 되서 연장까지 왔는데 지연되는 사유는 그쪽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세월이 바뀌니까 제약도 당초에 설계 해 놓은 것 가지고 알약이 크고 작고 바뀌고 그 다음에 제약회사의 설계가 상당히 미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설계를 진행해서 지금까지 그런 것을 저희들도 이해하고 시설 설계 변경 이런 연장을 지금까지 해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진짜 그것이 더 연장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서 금년 6월 말까지 착공을 해야 보조금이 그 대로 이유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회수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 군을 거쳐서 도를 거쳐서 산자부까지 변경 신청이 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변경 신청이 과연 승인을 안 해 준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회수해야 되는 사항이고, 승인 해 준다고 하면 1년 해 줄지, 2년 해 줄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이 분들이 계획하는 18년도는 승인해 주면 18년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예당일반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지금 가동 중인데 아직까지 정산을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과장 홍석모 예당일반산단이요?
○경제과장 홍석모 보조금을 준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연종 위원 그렇죠. 예당일반산단, 증곡이야 그쪽이야 보령제약 들어갔으니까 그건 빼고...... ○경제과장 홍석모 우리가 출자한 금액 정산 못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과장 홍석모 그건 전체 분양이 다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산을 한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지분, 지분만큼은 찾아야 되는 거죠. 2%인가 될 겁니다. 지분이.
○강연종 위원 그런데 왜 그걸 가동 중인데 아직까지 못 하는 이유가...... ○경제과장 홍석모 전체 분양이 100%가 안 됐으니까요. 안 됐고 80%, 70% 이렇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100%가 된 다음에 정산을 하면 우리 지분율은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래요.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문제는 응봉 증곡전문단지가 제일 문제거든요? 우리 군에서 제일 많이 거기에 기업입지보조금을 많이 줬고 준 상태에서 아직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도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 좀 앞으로 과장께서 챙겨봐 주시고, 그 다음 장 태양열 태양광, 태양광이 지금 우후죽순으로 각 지역에 우리 군에 허가 신청을 많이 하고 있죠? 인허가를. ○경제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우후죽순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 해에 규정을 만들어서 상당히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제약을 두는 것이 우리 예를 들어서 대흥 같은 슬로시티 인근지역 또 광시 황새마을 인근지역, 그 다음에 또 경지정리 한 지역 이렇게 해서 많이 제한을 둬서 지금은 전보다도 좀 적게 들어오는 그런 추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광시가 황새마을 있어도 아무 피해 없다고 황새연구회에서 그렇게 해서 광시가 지금 제일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광시가. ○경제과장 홍석모 그건 사업자가 취소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과장 홍석모 예.
○강연종 위원 우리가 몇 ㎾, 몇 ㎡까지 이게 허가는 도에서 해 주죠? ○경제과장 홍석모 그것이 500㎾ 이하는 군수이고, 그 다음에 3,000㎾ 이하는 도지사, 3,000㎾ 이상은 산자부 장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러면 그걸 도에서 산자부에서 허가는 해 주고 군에서는 개발 행위만 심의 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홍석모 그래서 이원화 돼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사업 허가가 들어오면 군에서는 이런 개발행위를 따지기 전에 ‘아, 이것이 법적인 문제가 없다’ 고하면 가승인이라고 그러나요? 일단은 사업을 해라 이렇게 사업 허가가 나갑니다. 나가면 그 업자는 개발행위 한다든가 개별법에서 다시 또 허가 내게 되면 이원화 되서 사실은 도에서 허가 나가도 군 지역이나 마을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상태가 있었어요.
○경제과장 홍석모 그런데 불합리하다 해서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하는데 일원화시켜 달라 예를 들어서 전체 도로 하든지 군 위임하든지 일원화시켜 달라고 건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렇게 건의해서 앞으로 될 것 같아요? 어때요? ○경제과장 홍석모 그건 어느 정도 도에서도 3,000㎾ 이상은 어렵더라도 다만 2,000㎾ 정도는 도에서도 아, 그럼 시군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 공감이 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2,000㎾를 하는 것이 아니라 2,000㎾면 그걸 4개로 분할해서 500㎾ 이하로 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던데? ○경제과장 홍석모 분할 신청이요?
○강연종 위원 예. 예를 들어서 광시 미곡리 같은 경우. ○경제과장 홍석모 그런 건 저희들이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죠.
○강연종 위원 태양광을 설치하면 이 사람들이 소규모가 아니고 대단위로 하기 때문에 지역에 태양광 설치하면 그 지역 주변에는 지가가 하락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그 원인이거든요? ○경제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리고 또 그걸 너무 대규모로 해 놓으면 이런 환경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 우리가 알아보니까 저 아래 지방은 중부지방보다도 심하고 아래지방부터 시작 되서 중부지방 쪽으로 태양열 사업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지금도 그 전에는 언론에 보면 너무 그걸 많이 신청을 해서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추세에요? ○경제과장 홍석모 지금은 신재생에너지쪽이기 때문에 규제는 안 하고 가정에서 놓는 건 권장사업이고 한전에서 전력 소모량이 많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많이 가는 게 정부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강연종 위원 태양광은 그렇고 태양열 좀 한 번 얘기해 봅시다. 태양열로 해서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우리 군 새마을회관 같은 데 많이 설치 해 줬죠? ○경제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2009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게 해 준 것이 몇 동이고 현재 가동되는 게 있어요? ○경제과장 홍석모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한 60여 동을 했고요. 그동안에 한 40여 동은 지금 못 쓰고 있고 한 20동 정도는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러면 지금 60동 중에서 20동만 가동하고 20동은 어떻게 해서 그게 가동이 돼요? 제가 알기로는 한 가운데도 가동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제과장 홍석모 거기는 관리를 잘 하더라고요. 태양열 가장 문제가 햇볕을 많이 보지 못하면 열을 발생 못 하고, 또 문제가 겨울철만 사용하기 때문에 여름이니 봄에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설한 것에 대해서 활용도가 미흡하고 그래서 고장 난 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한 20 가운데는 경로당 관리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여름에도 한 번 가동 해 보고, 또 봄에도 가동 해 봐서 한 20개소는 쓰고 있고요. 40개소는 우리가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연종 위원 철거는 우리가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 되죠? ○경제과장 홍석모 지금 협의해서 승인만 되면 가능한데요. 가능한데 한 가운데 철거하는데 한 100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철거는 건설교통과에서 마을회관 보수라든가 신개축 때 철거 자동적으로 하고 또 추가로는 우리가 100만원씩 세워서 철거를 해 드려야 될 그런 형편 입니다.
○강연종 위원 그게 처음에 설치할 때 한 3천만원 정도 됐을 거예요. 설치하는데, 그런데 그게 정부에서 그걸 어떻게 그렇게 시험성적표 같은 것도 없이 무조건 국비를 보조해 줘서 설치하게끔 했는지 그게 의심스럽고 사실 우리 지역 군에서도 그것이 하나의 능사다 해서 그것도 각 읍면에 1년에 한 두 개씩 배분해서 우리가 한 사업인데 지금 주민들이 그것 좀 철거해 달라고 민원을 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각 회관 부락 이장이라든가. ○경제과장 홍석모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지금은 관공서에 보면 지열을 많이 시설하고 있는데...... ○경제과장 홍석모 지열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지열로 해서 앞으로 권장해 주면 지열은 보면 지열 설치한 지역 회관 같은 데 가보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군에서도 앞으로 지열 쪽으로 갈 그런 생각은 없어요? ○경제과장 홍석모 지열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맞는데 이게 상당히 시설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한 개소 하는데 2,800만원이 들어가요. 지하로 150~200m을 파서 거기에서 열을 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상당히......
○강연종 위원 태양열도 그렇게 들어갔어요. 태양열도, 3천만원 들어갔어요. 회관 하나 하는데...... 우리가 가정이 아니라 일단 우리가 300여 개 회관이 있잖아요. 노인회관이 있잖아요. 예? 사실 그 분들 우리가 운영비 같은 거 주는 것이 모자라서 십시일반 조금씩 걷어서 전기요금 같은 걸 내고 기름 사서 때고 그러는데 우선 회관 같은 데 여럿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 먼저 번에 태양열 지원해 주듯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열사업 난방 지열사업을 해 주면 어떤가. ○경제과장 홍석모 그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난 번에 제가 문화관광과에도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도 방금 홍석모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덕산에서 이번에 산림박람회 하고 온천박람회 할 때 도로가에 청사초롱 해놓은 거. ○경제과장 홍석모 예.
○강연종 위원 그것이 햇볕을 못 받고 그때 행사 때 날씨가 흐리고 그러니까 밤에 가 보면 좀 볼썽사나웠죠? ○경제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시행착오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건 그렇게 날씨가 흐릴 줄은 몰랐지. 그런데 태양광이라는 것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경제과에 본위원이 그런 걸 주로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본위원이 질의 한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홍석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강연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보령제약 관련해서 부지 매입할 때 예산군에서 군비를 일부 지원했다는 정보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경제과장 홍석모 그건 아닙니다. 군비는 아닙니다. 거기에서 4개 기업을 해서 전문농공단지로 승인 받아서 조성했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박응수 위원 군비를 지원한 사실은 없단 얘기죠? ○경제과장 홍석모 입지보조금 속에 투자보조금이 전체금의 24%거든요. 24% 중에 군비가 일부 들어갔죠. 보조금 속에는.
○경제과장 홍석모 투자 보조금, 대개 국비 75대 지방비 25거든요. 25%는 보조금 속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땅 값이 아니라요.
○박응수 위원 입지보조금은 국비 75%에 군비가 25% 들어갔으면...... ○경제과장 홍석모 지방비 25%요.
○경제과장 홍석모 여기 군비입니다.
○경제과장 홍석모 예.
○경제과장 홍석모 금액은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22억 7,500입니다.
○박응수 위원 입지보조금은 그럼 이게 나중에 보령제약에서 진행이 계속 안 된다고 보면 입지보조금은 회수할 수 있는 건가요? ○경제과장 홍석모 회수해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6월 말이 착공하는 기간이에요. 최종 만료기간, 그런데 3개월 전에 보령제약에서 변경 신청을 받아서 예산군에서 도로 3개월 전에 변경 신청을 했는데 아직 산자부에서 결론이 아직 안 난 상태입니다. 결론이 더 이상 연장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300을 다 회수해야죠.
○박응수 위원 회수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금방 할 수 있나요? 산자부에서 저기가 안 떨어지면? ○경제과장 홍석모 산자부에서 떨어져야지. 떨어지지 않고는 산자부에서 연장을 해 주든지 아니면 연장을 못 해 주든지 하나의 결론을 내려야 이제 저희 예산군에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또 특히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안 내려온다고 그러면 보증보험이라고 해서 300억에 대한 보조금을 또 우리가 예산군에서 기업체에서 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회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우리 장석주 경제과장님 몸이 아파서 병원에 계신가 봐요? ○경제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홍석모 지금 명퇴 신청은 했고요. 인사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아직 결정은 안 났고 신청한 상태입니다.
○강재석 위원 여성이 경제과 운영하다가 병까지 얻고 명퇴까지 하게 돼서 아쉽네요. 빨리 쾌유를 빌겠습니다. ○경제과장 홍석모 예, 고맙습니다.
○강재석 위원 본위원 질문은 공통질문 하나 하고 개인질문 하나 하고 강연종 위원 질문 중에서 보충질문을 다음에 내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보충발언을 안 하고 내 시간에 하려고 했어요. 지금 신소재지산업단지. ○경제과장 홍석모 예.
○강재석 위원 거기 환경보존위원회가 구성이 됐나요? ○경제과장 홍석모 현재는 민간에서 추천을 안 해서 아직 결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홍석모 신소재 주식회사 하고 민간 하고 상당히 갈등이 심해서 대법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갈등 때문에 아직 구성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제과장 홍석모 그렇죠. 판결은 지난해 판결이 해도 된다 이렇게 나왔죠.
○강재석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주민이 반대하는 속에서 업체가 들어오면 서로 불편하고 실질적으로 안 되거든요. 환경보전위원회를 보니까 한 16명 정도가 되는데...... ○경제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군의원도 있고 당연직이 한 네 분 있고요. 주민이 네 분인데 주민하고 환경단체 두 분 이 분들이 실제 거기에 같이 협조가 되면 거기 위원회에 들어가기 쉽지만 협조 안 되는 속에서 위원회 들어가려면 실제 어렵거든요. ○경제과장 홍석모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같은 경우도 대법원까지 갔는데 위원회를 누가 들어가겠어요? 위원회 여기를, 그러면 조건부로 허가 내주는 조건부로 주민 4명이 차면 업체에서 선정을 해서 된 다음에 어떤 허가사항도 돼야 되는 거지. 지금 이렇게 해 놓고서 주민 안 들어간 상태에서 진행 안 할 거예요? 할 거예요? ○경제과장 홍석모 구성해서 일단 원만하게 가야 되죠. 사실은.
○강재석 위원 그리고 이게 주민 4명이 들어오는 것도 그래요. 본위원은 업체가 들어오는 거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일부에서는 기업이 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물론 환경적인 기업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런 기업이 예산까지 흔히 오겠어요? 삼성 같은 게, 오면 문제점이 뭔가 또 이 기업이 와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다면 보상을 해 줘야죠. 무슨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생활 개선을 바꿔놓는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민들한테 장학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도로나 시설 개선을 해 준다든지 어떤 조건을 붙여서라도 유치를 시키려고 해야지. 무조건 반대부터 하면 안 되지. 경제과가 제일 어려운 게 그것인데, 그런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경제과로 협의 들어올 것 아니에요. 허가 신청 들어오면 애초에 시작을 하세요. 주민 4명은 당신들이 추천해서 이장을 포함해서, 보니까 이장하고 면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천하도록 돼 있네요. 보니까요. ○경제과장 홍석모 예.
○강재석 위원 추천해서 4명 들어와라, 그리고 이 기업이 들어옴으로써 주민들한테 이런 이런 피해가 있을 것 같으니 조건을 딱 해서 이렇게 됐을 때 시작을 해야지. 행정은 행정 업무대로 시작해 놓고 나중에 그걸 주민이 투쟁하고 싸우고 고덕에 산단 추진위원장님은 그걸로 인해서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돌아가셨잖아요. 이왕에 기업이 들어오면 주민도 편하고 군도 편하고 다 편해야 되는 것이지. 기업도 편하고, 기업만 편하고 주민이 불편하고 군이 불편하면 그건 안 들어와야 된다. 조건을 분명히 붙이세요. ○경제과장 홍석모 공감합니다. 신소재개발주식회사 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지역 주민과 공동으로 민간 추천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물론 대법원까지 가는 바람에 골이 깊을 줄 알고 있어요. 있지만, 기업에서 시작하기 전에 주민을 분명히 추천해서 합의가 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그냥 했다가 공사가 계속 지연 된다면 요만한 거 다 미뤄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보전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거 한 번 참고해 주시고. ○경제과장 홍석모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담당과장님은 아니시지만 뒤에 있는 팀장님들 분명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석모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본위원은 사업비 증감액인데 자료로 대신하고요. 3년간 공사 명예감독관 실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건 내용을 잘 몰라서 안 넣은 거예요? 넣은 거예요? ○경제과장 홍석모 예, 파악을 해 보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일단은 내용도 이해를 좀 안 했고요. 또 보니까 감시제를 운영 안 했어요.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왜 안 했냐 점검을 해 봤더니 이게 대부분 농공단지 내에 또 시장 내에 주민과의 접촉이 별로 없어서 안 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건 저희들이 잘 못됐습니다. 하여튼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것도 실질적으로 경제과는 도로라든지 건축 이거보다도 공장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게 많을 때도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공장을 지음으로써 주민에 피해가 있나 없나 볼 수 있는 명예감독관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조례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에 안됐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꼭 챙겨서 명예감독관 운영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홍석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강재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공통 1건과 개별 3건이 있습니다. 공통은 자료로 대신하고 개별질문 23쪽 2년간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대책인데요. 본위원이 작년에 첫 번째 할 때 타이머콕 제조회사 하고 불협화음이 있다고 해서 올해는 전국에 4개 밖에 안 되거든요. 회사가, 그래서 4개를 참여시켜서 이건 자부담이 있는 거니까 일방적으로 제품을 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되셨나 어떻게 하셨대요? ○경제과장 홍석모 이건 보니까 일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공사에서 관내 가스판매 업체 11개소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했더라고요.
○김만겸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뜻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됐냐면 타이머콕이 전국에 4개가 있었다고요. 4개가 있었는데 한 제품을 선정해서 11개 업체에 줬다고, 작년에. ○경제과장 홍석모 제품을요?
○김만겸 위원 제품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불협화음이 있더라고요. 제품이 좋고 나쁜 게 있는데 왜 일방적으로 했느냐, 했는데 올해는 그러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됐어요? ○경제과장 홍석모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라맥스라는 한 제품 하고 세이프퀴슬 한 제품, 그 다음에 타임밸브 라는 세 제품을 선정했는데 이 중에서 라맥스 하고 타임밸브는 취소가 돼서 세이프퀴슬 하나 가지고 이렇게 올해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김만겸 위원 세 가운데 했다가 두 개 떨어졌다고요? ○경제과장 홍석모 예.
○김만겸 위원 그래요. 자기가 넣었다가 안 맞아서 그만 둔 건 몰라도 작년에는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데 일방적으로 했다고 해서 말썽이 많았었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은 24쪽 지금 강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예산 신소재산업단지. ○경제과장 홍석모 예.
○김만겸 위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거기가 아직 반투위도 지금 해체는 안 시켰죠? ○경제과장 홍석모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발한 활동은 아닌데요. 일단 그동안 대법원 판결나기 전까지는 활발한 활동했는데 판결 난 후에는 해체는 안 됐고 활동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김만겸 위원 그래요. 그게 지금 말씀대로 이게 대법원까지 갖다오다 보니까 아픔이 많은 데거든요. 서로, 돈도 많이 들어갔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대법원에서 판결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하면 공해도 없고 잘 된다고 하는데 그 양반들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번에 군수님도 말씀하다 보니까 반투위를 더 강력하게 해야 그걸 지킬 수 있다, 그래서 본위원도 가서 여러 번 얘기를 해서 해야 된다. 그 양반들이 불신이라든가 그걸 갖고 있는 게 행정에서 많이 안 도와줬다는 그런 마음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 마음을 씻겨주기 위해서는 환경단체 구성할 때 같이 군에서도 군수님, 부군수님, 경제과장이 환경단체에 들어갈 때 이건 우리 지역이잖아요. 지역이니까 대법원에서 졌더라도 같이 힘써서 공장을 지으면서 대법원 판례대로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석모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이상, 또 다음은 27쪽인데요. 3년간 농공단지, 산업단지, 개별기업 유치실적 및 조성현황을 여쭤봤는데 주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우리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다보면 해 놓을 때는 유치할 때는 우리 군을 위해서 많이 경제를 살린다든가 인구를 늘린다든가 해서 하다 보면 한 예를 들어서 오가 산업단지가 지금 있잖아요. 오래 됐잖아요? ○경제과장 홍석모 예.
○김만겸 위원 됐는데 사실 거기에서 돈이 우리 군에 얼마나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몰라도 그 바로 옆에 무한천 체육시설이 있는데 아침저녁으로 가면 공해라든가 또 폐수 업체가 3개나 있더라고요. 3, 4개 있는데. ○경제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걸 그런 쪽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신다고 군수님도 많이 말씀 하시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농공단지나 이런 걸 만들어놓고 공해업소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당장 우리 무한천 체육공원 보면 아침이면 수십 명, 토요일, 일요일이면 그렇게 있는데 폐수라든가 공해를 내뿜는 공장이 바로 옆에 있다고요. ○경제과장 홍석모 예.
○김만겸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은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제과장 홍석모 예, 저도 공감합니다. 거기 조사를 해 보니까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모 업체에서 상당히 그런 게 있어서 처음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건의를 해서 일단 굴뚝을 높여보자 해서 굴뚝을 50m까지 높였어요. 높이다보니까 이게 또 높일수록 퍼져나가는 반경이 또 크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치가 천인데 조사를 해보니까 3천까지 올라가서 일단 중부그린에너지에서 예산군한테 개선 사업을 제출했습니다. 개선 사업이 뭐냐면 연소에 의한 시설 세정탑을 두 개 설치하고 자연냉각에서 냉각수로 바꾸는 방안 이렇게 해서 굴뚝을 제거하는 방안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여과집진이나 세정집진 이런 걸 추가로 설치 공사 중에 있어서 이것이 공사가 되면 공해 문제는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래요. 우리 한 4만 명 다 되는 도시 옆에 그런 게 있다는 것 보고, 그렇게 하고 고덕이나 덕산 가보면 불산이라고 해서 공해잖아요. 그런데 고덕 같은 데서 1개 면에 4, 5개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녹수화학 그런 데도 여기에 하다보니까 한쪽에 몰리는 데가 몰린다고. 그런 부분도 이거 공해업소는 우리 군에 들어오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게 될 수 있으면 안 들어와서 시골은 시골답게 사는 것도 제일 나은 거잖아요. 예산은 예산답게 살아야지, 공업지대도 아닌데 공해업소가 들어와서 군민들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이 자료에 9군데가 있는데 고덕이 4군데에요. ○경제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이건 강화가 돼서 그동안 군에서 관리를 했는데 군에서 한계가 있어서 2015년 지난 해부터 금강환경청에서 아주 강하게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이왕 시설된 것에 대해서 그런 공해 유독가스가 안 나오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 잘 들었지만 경제과장이 있으면 따져 물을 일인데 신암에 가면 PP공장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재작년에 준공을 했어요. 들어오고 나니까 지금 난리피고 있거든. 지금 말 대로 들어올 때는 아무 것도 없다고 했어요. 들어왔는데 지금 말대로 굴뚝을 높이 세우니까 2, 3㎞ 후에 가서 벼에도 까맣게 묻는다고. 그러다보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겠더라고요. 공장 유치가 문제가 아니고 유치는 그거 없으면 없는 대로 좋은 데서 사는 게 낫지, 그거 세수가 얼마나 들어온다고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는지 그런 쪽에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로...... ○경제과장 홍석모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과에 환경직이 그동안 없었는데 환경직을 하나 배치해서 그건 하여튼 철저히 앞으로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제가 개별질문 2건인데요. 우선 첫 번째부터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중 미착공업체 현황에 대하여 경제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5에 의하면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공장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설치 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에 설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날 때까지 완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사업 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1조2에 따라 시장군수는 청문을 하여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경제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장설립 등의 승인 취소 대상이 되는 업체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 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경제과장 홍석모 그것이 그렇습니다.
기업이 들어와서 지금 말씀한 대로 3년 내에 착공을 안 하면 6개월 동안에 권고를 해서 안 하면 입주 승인을 취소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일단 공장이 유치하기도 어려워서 그걸 잘 못 지키는 것도 있습니다. 유치하기도 어려운데 온 공장에 대해서 1년만 연기해 주자, 2년만 연기해 주자 이걸 또 박절하게 공장 입주를 취소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단 가는데 지금 말씀대로 문제가 뭐냐면 올해 착공을 안 한 그런 데가 있습니다만, 그건 응봉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걸 착공으로 볼 것이냐 그 다음에 미분양으로 볼 것이냐 해서 그것이 미분양으로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데 그동안 관리를 100% 분양한 걸로 보고 또 미착공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군에서 개입해서 그렇게 안 할 경우에는 군에서 일단은 그걸 사들여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군에서 그런 돈이 없어서 일단은 기존에 분양 착공할 업체 하고 새로운 업체를 구해서 중간역할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영호 위원 공장운영계획서에도 분명히 환수조치를, 다시 분양이 아니라 다시 양도해서 다시 팔수가 있는데 그런 조치를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했는지. ○경제과장 홍석모 5년 내에 착공이 안 됐을 경우 군에서 개입을 해야 되거든요. 공장 착공을 해서 가동을 해서 5년 넘으면 자기들이 양도가 가능한데 지금 상태는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군에서 개입해서 일단은 중간 역할을 해서 새로운 투자자를 구해서 가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지금 거기는 알아봤더니 자동폐차장을 검토했으나 제조업이 아니어서 불가능해서 공장 등 검토 중에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인데, 일단은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면 군에서 중간역할을 해서 기존에 업체하고 새로 거기에 공장을 지을 업체하고 매칭을 시켜서 가는 그런 방향이 적절하지 않나 봅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응봉 농공단지 안에 한 업체 회사 이름은 안 대겠습니다만, 그 업체가 착공을 전혀 안 하길래 그 사장 보고 회장이라고 그러나? 그걸 팔라고 조율을 했었어요. 그러면 사실 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중간에서 그걸 팔아라, 그런데 그걸 조율 좀 하라고 했는데 못 하고 있는 거야, 경제과장들이. 그 뒤에 한성실업 같은 데는 노조 때문에 골치 아파서 이번에 매각 했잖아요. 다른 업체가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양 받은 날로부터 따진다면 지금 한 15년,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런 걸 그냥 놔둔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 나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홍석모 예,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그건 적극적으로 저희 행정에서 나서서 일단은 매각하는 업체하고 매수하는 업체가 나타난다면 공고를 통하든 중간역할을 해서 매칭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홍석모 예, 거기도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응봉 농공단지는 살 의향이 있는 분이 있어요. ○경제과장 홍석모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 조치 좀 취해 주면 어차피 공장이 운영될 텐데 요새 법률에 조세감면규제법에 보면 또 창업을 하면 5년간 감면해 주잖아요. 세금을. ○경제과장 홍석모 예.
○김영호 위원 그런 걸 볼 때 언제 우리가 받아들여요. 땅만 내준 격이지. 한 5년 후에 세금도 못 받아들이고, 또 감면해 주고 그러다 보면 5년 후에나 또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어렵잖아요. 그런 단계가 되면. ○경제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분양을 해서 미착공을 안 한 데는 군에서 무슨 조치를 취해서라도 벌금을 문다든지 해서 라도 그걸 도로 군에 반환해서 다시 또 분양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 주세요. ○경제과장 홍석모 투자가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하고 관작리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공장은 지어놨는데 실제적으로 설비를 안 갖췄어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투자가 나타나면 군에서 공고를 해서 매수자하고 매도자, 양도, 양수 이렇게 중간역할을 해서 하는 방안으로 했는데 아직 관작리에는 나타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응봉에 나타났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오히려 관작리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지어놓으면 조금 복잡해지는데 응봉 같은 데는 그냥 나대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쉽죠. 아무래도, 환수 조치하기가.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홍석모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소상공인 지원 실적 현황과 문제점 및 앞으로 지원 방안에 대하여 경제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으로 구분되죠? ○경제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소상공인들은 경기침체, 경기불황, 대기업의 다양한 사업 진출, 소상공인끼리 치열한 경쟁이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점점 더 힘들게 살고 있지만 또한 폐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원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도와주는 곳은 많이 있어요. ○경제과장 홍석모 예.
○김영호 위원 소상공인 다수가 대출 자격이 안 되거나 이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이며, 또한 소상공인들의 보조금 자격 요건은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자격이 가능한 실정이며,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서를 받으려면 자격요건이 평상 신용등급이 5등급에서 6등급 안에 들어가야 하며, 대출 2건 이상 있으면 보증서 발행이 부결됩니다. 경제침체로 어려운 현실에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폭넓은 지원체계에 대한 법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본위원은 적극 요구합니다. 지금 보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아요. 그런데 이걸 지자체에서는 전혀 모르는 것 같고, 알면서도 조례를 만들어도 지원해 주는 건 전혀 없어요. 지금 소상공인들을 제가 파악해보니까 삽교에는 점포가 189개인데 41개가 비어있고요. 덕산은 336개에서 14개가 비어있더라고요. 덕산이 상가가 많아요. 또 고덕은 상가점포가 185개인데 비어있는 곳은 18곳, 예산은 한 2천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하면 1년에 40%는 무너져요. 폐업한다 말이에요. ○경제과장 홍석모 예.
○김영호 위원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지원만 해 주면 살아날 수가 있는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거의 없어요. 농업이나 축산 같은 데는 보조금도 엄청나게 많이 주는데 소상공인도 보조금 주는 방향으로 해 보세요. ○경제과장 홍석모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위해서 지난 해 7월달에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금 두 가지를 지원해 주는데요. 소상공인특례보증이라고 해서 충청남도와 우리 예산군하고 그 다음에 충남신용보증재단하고 해서 우리 예산군이 1억을 투자했어요. 1억을 투자했는데 출연, 출연했는데 거기에서 1억이 12배 해서 12억까지는 지원이 가능해요. 가능한데 1인당 얼마냐면 1인당 3천만원씩 가능한데 3천만원씩 해서 융자를 얻으면 이자는 또 충남도에서 2%까지 이자보전이 돼요. 이자보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차보전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돈 얻어간 데에 대해서 이자율을 갚아주는 이차보전 두 가지를 현재 저희 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데는 이차보전이 조금 신청자가 미약한데 저희들이 많이 홍보해서 실제적으로 돈 얻어간 것에 대해서 이자는 갚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홍보를 많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특례보증도 소상공인들이 많이 늘려 달라 이런 건의도 있는데 그것도 중점적으로 건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소상공인 보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자도 보전해 주고 하지만 경미한 거고 어디에서 대출 받으려면 조건이 원만하지 않아요. 저도 소기업을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생각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자보전도 좋고 이차보전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소상공인들한테 보조금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최고 어려운 게 소상공인들이에요. 다른 데는 보조금 주고 후한데 어째 소상공인들한테는 후하게 안 하는지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어느 업이라고 할까요? 농업이나 축산 이런 데 예를 들면 그런 데는 보조금도 엄청나게 줘요. 예를 들어서 법인 같은 데는 막 10억씩 주고 10억 이상도 주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줘도 보조금 끊기면 그 사람들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많은데 소상공인들한테 몇 천만원씩만 보조금 줘도 그렇게 폐업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앞으로는 소상공인들을 돌아볼 때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홍석모 예, 하여튼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김영호 위원 관심 좀 가지시고 적극 도움 좀 주십시오. ○경제과장 홍석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김영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이에요. 산업단지 하고 농공단지 분양할 때 분양 토지 특혜가 있나요? ○경제과장 홍석모 그건 일단 분양은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제과장 홍석모 업체하고 군하고 충남도 하고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업체는 85%, 그 다음에 5% 이렇게 하는데 분양은 업체에서 하는데요. 그 기준이 일단은 큰 면적에 대한 분양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또 건실한 기업, 그 다음에 투자금을 많이 확보한 기업 이 기준을 어느 정도 기업에서 세웠더라고요. 세워서 일단 큰 면적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공해 없는 투자가가 자금이 많은 기업 이렇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기반시설을 해서 분양하면 가격이 일반 땅보다는 싸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행정 아니면 도에서 국비가 내려와서 시설기반 사업비가 있으니까 싼 거지. 그냥 입주자들끼리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경제과장 홍석모 거기 업체에 대한 지원해 주는 건 없죠.
○경제과장 홍석모 토지개발 할 때 지원해 준 건 없고, 다만 기업에서 들어올 때 입지보조금이라고 보조금이 40%까지 지원해 주는 개별기업에 대해서 입지보조금이 있죠.
○강재석 위원 그러면 그 기업이 분양을 받았어요. ○경제과장 홍석모 예.
○강재석 위원 받았는데 만약에 기업이 분양 받았는데 목적의 사업을 안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홍석모 지금 말씀대로 사업을 안 할 경우에는 2년 내에 착공을 안 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해야 되고 5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할 경우에는 군에서 개입해서 다른 사람한테 넘겨야 되죠. 그 사람이 착공을 안 할 경우에 군에서 개입해서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경제과장 홍석모 지금까지 그렇게 아까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왜 2년, 3년 넘어도 그냥 놔 두냐, 군에서 개입해서 다른 데 매수하지. 지금 그런 상황인데 다만 박절하게 매수를 못 하는 것이 기업 끌어오기도 어려운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온다고 그래놓고 회사 실정이 나빠서 좀 1, 2년 연장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박절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갈등 속에 조금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런데 행정이 원칙을 안 지켜가지고는 모든 게 다 무너지거든요? 원칙을 안 지켜서 행정이 임의적으로 기업이 2년 동안 기간 줬는데도 기업 목적의 사업을 못 할 때는 그 사업은 해도 부도나는 사업이에요. 그 업체는, 그러면 원칙대로 해야죠. 왜 원칙대로 안 하느냐는 얘기에요. ○경제과장 홍석모 하여튼 그건 강하게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그동안 기업도 끌어오기 어려운데 온 기업이 1, 2년 연장 해 달라고 하는데 그걸 박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을 이해하고......
○강재석 위원 그러면 유동성이 있다는 것도 조례에 만들어진 게 있어요? ○경제과장 홍석모 아니, 그건 없죠.
○강재석 위원 없는 걸 임의적으로 행정에서 그렇게 합니까? 원칙이 있으면 원칙대로 해야지, 행정은. ○경제과장 홍석모 그런데 거기에 새로운 기업이 예를 들어서 그 단지 속에 A라는 부지에 새로운 기업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많이 쇄도가 되면 그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되는데 다른 기업이 들어온다는 기업도 없이 이 A라는 부지를 1, 2년간 연장해서 그 분이 짓게 하는 게 낫지. 실제적으로 투자자가 없는데 박절하게 그냥 넘기기는 어렵다 이 말씀을......
○강재석 위원 그걸 공터로 놔둬야 부지로 놔둬야 누가 와도 오는 거지. 임자가 있는데 누가 들어오기 쉬워요? 그러니까 아닌 건 빨리 정리해서 정리해 줘야 누가 오든지 말든지 하는 것 아니겠어요. ○경제과장 홍석모 그건 강하게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39쪽 예산시장 장옥철거 및 노점상 적치물 철거계획인데 행감 한다고 하니까 다 한 것 같대요. ○경제과장 홍석모 요즘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아직도 몇 군데는 적치물이 그냥 쌓여 있더라고요. 어제도 돌아보니까. ○경제과장 홍석모 예.
○박응수 위원 그렇게 하고 그쪽 지금 콘테이너 박스 두 개 갖다놨죠? ○경제과장 홍석모 예.
○경제과장 홍석모 예, 물품이 공동으로 쓰는 걸 거기에 넣어놔서 위치를 저희들이 시장 가운데라서 이쪽 가 쪽으로 위치를 빼볼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한 가운데 화장실 옆에다 놨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공간이. ○경제과장 홍석모 예,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래서 그거 옮겨야 될 것 같고, 일단 노점상 적치물 철거 했고 장옥 철거도 시작했는데 제일 문제는 한 가운데에 상가가 있잖아요. 성민네 국밥, 수림상회 해서 쭉 있는데. ○경제과장 홍석모 예, 개인 거.
○박응수 위원 개인 거가 있는데 우리 소극장하고 모든 걸 다 그 쪽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데 한 가운데에 건물이 그렇게 있으면 진짜 활용 가치가 엄청 떨어지거든요. 그럼 애시당초 처음부터 사업 계획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해서 했어야 맞지 않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도 거기가 상가가 그동안에는 비어 있다가 한 8개 정도 있다가 지금 상가가 조각조각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그 사업을 만약에 개인을 보상 해서 해준다면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진작부터 애시당초 처음부터 사업 계획이 제대로 되서 보상 좀 해 주고, 그 건물이 주위가 다 깨끗해지는데 그 건물이 깨끗하진 않잖아요. 미관상으로도, 거기에 대한 사업 계획은 준비하는 게 있나요? ○경제과장 홍석모 거기도 전에 읍장 지내신 분도 있고 구상을 해 봤는데 한 사람 명의의 토지가 개인 지분이 30명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리하기가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검토도 해 봤는데 그것을 어떻게 정리 해결해야 될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걸 개인 딱 한 사람이 소유지면 어느 정도 보상도 주고 옮겨야 할 텐데 실질적으로 한 30여 명의 소유주가 다 거기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박응수 위원 30명이 아니라 어느 땅을 하나 종땅 같은 그것도 종땅이 된 속이잖아요. 어느 개인이 자손들한테 저기 돼서...... ○경제과장 홍석모 예.
○박응수 위원 72명 되는 것도 하더라고요. 72명 되는 것도, 나중에 토지가 이전 되서 보니까 72분의 1씩 해서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어렵다 라는 생각보다는 진짜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접근을 했어야지. 나중에 지금 시장 해놓고 나서 주차장 얼마나 깔끔하게 다 잘 돼요? 모든 건물이 새 건물이 다 들어서고 하는데, 그 부분이 가운데가 완전 보기 싫은 저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30명이 아니라 50명의 지분이 있더라도 사업 계획을 제대로 해서 예산시장을 제대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홍석모 예, 추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지하실은 어떻게 했어요? ○경제과장 홍석모 지하실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지하공간에 있다는 거요? 그건 건드리기가 상당히 위험도 기술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건드리기가 좀 어려운 걸로 파악이 됐거든요?
○경제과장 홍석모 많이 보강을 해야 사용할 수 있나 봐요.
○이승구 위원 아니 그러면 안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해야지. 그 시설을 해 놓고 여태까지 방치해 놓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게 제일 문제는 장옥을 철거해 놓고 나서 활용 방안이거든요.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있어요? 지금. ○경제과장 홍석모 그건 지금 말씀 대로 일단 백지상태에서 그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시골에서 오신 노인 양반들이 장사하는 관계, 또 생선이면 생선, 주차도 현재 버스승강장 있는 쪽으로 주차를 더 넓히는 관계, 그래서 백지를 놓고서 구역 배치를 지금 고민하고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아마 12월 중으로 마련될 것 같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전부 좀 고령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장옥이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본위원도 거기에 돈을 더 투자하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옥상에 올라가서 보면 단 10분도 서 있기가 불안한 상태에요. 거기 보면 가스배관이고 전기선이고 다 얼키설키 돼 있고 엉망진창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군에서 일시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 이번에 장옥 철거를 계기로 해서 내부를 좀 더 환하게 밝고 활기찬 그런 시설로 좀 바꾸고, 어떻게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젊은 창업자들 이런 사람들 지원을 해 주더라도 거기에 입점을 시켜서 시장 분위기를 바꾸지 않으면 활성화는 어렵다. 그런 방법을 좀 한 번 모색해 주세요. ○경제과장 홍석모 예. 거기 상인회 하고 많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렇게 하고 안전진단을 분명히 하세요. 하셔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그대로 나눠서는 안 됩니다. ○경제과장 홍석모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공통질문 한 건이 있는데요. 경제과는 주로 기술용역인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당초 예산보다 증액된 변경사업비가 몇 군데 있는데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경제과장 홍석모 이것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대개 공장하고 시장이거든요. 사업을 하다보니까 새로운 시설 할 게 생기고 새로운 정리할 게 생겨서요. 추가로 늘어났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용자 위원 변경된 사업비에는 주로 폐기물 처리거든요? ○경제과장 홍석모 예.
○백용자 위원 그런데 당초에 현장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근접한 정확하게 안 맞고 그건 이유라고 해도 우리가 수긍이 가는데 돈 1~2천만원, 1~2백만원이 아니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처음부터 계획할 때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현장 파악 정확하게 해서, 그래서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 해 봤습니다. ○경제과장 홍석모 그건 공감이 가는데 이것 좀 이해해 주셔야 할 게 폐기물처리 같은 데 시장 장옥 9동을 물리잖아요.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협의된 데로만 5동 협의 되서 물린다면 5동 하다보면 1동이 또 협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점차 가다보니까 시장 쪽에 용역비가 많이 늘었어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백용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제 질문은 주로 도시가스에 한정이 돼 있네요? 경제과에서는. ○경제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주 배관이 지금 몇 % 정도 돼 있어요? 군내. ○경제과장 홍석모 우리가 29% 정도.
○이승구 위원 그런데 지금 주로 아파트단지에 가스를 공급하죠? 거의 끝났습니까? ○경제과장 홍석모 아파트 단지하고 밀집지역, 지금 아파트단지는 거의 끝났고요. 밀집지역에......
○이승구 위원 그럼 연립도 다 공급이 가능해 졌나요? ○경제과장 홍석모 신청분에 대해서는 일단 다 했습니다.
○경제과장 홍석모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가스 하고 직접적으로 또 밀접하게 관계된 것이 서민층이란 말이죠. ○경제과장 홍석모 예.
○이승구 위원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주장을 했었는데 정작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는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지원 방법을 좀 강구해서 그분들이 자력이 없잖아요. 최대한의 지원 방법을 찾아서 서민들 특히 기초수급자들 밀집지역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제과장 홍석모 현재 저희들이 조례상에는 직선거리 100m에 10가구에 44가구 된 데에 대해서 일단 가스회사랑 협의해서 자부담 100만원,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150만원씩 지원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집단촌, 어려우신 분들이 집단으로 많이 있으면 괜찮은데 띄엄띄엄 있는 데는 사업성이 또 안 맞고 가장 어려운 것이 주배관 공급관이 안 들어가는 그런 지역도 있더라고요. 우리 군청 뒤에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런 개인 토지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승구 위원 그런데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좀 지원을 해 줘야지. 한 생전 그거 법에 없다고 해서 언제까지 그걸 방치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정작 지원 받아야 될 사람은 그 분들이거든. ○경제과장 홍석모 예.
○이승구 위원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석모 하여튼 서해가스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입니다. 이승구 위원님께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 했는데요. 서해가스? ○경제과장 홍석모 예, 서해가스.
○강재석 위원 거기는 예산군하고 본관로 계약업체죠? 그러니까요. ○경제과장 홍석모 그렇죠.
○강재석 위원 그러면 본관로에서 들어가는 업체는...... ○경제과장 홍석모 거기는 예를 들어서 단지 내에서 업체 주민들이 선정을 해야 되겠죠. 주민들이.
○강재석 위원 단지는 단지대로 할 테지만 단지가 아닌 데 주택가 같은 데는 거기 2차 공사 하는 분들은 예산군에서 지정해 줄 수는 없어요? ○경제과장 홍석모 그건 지역민들이 개인 돈을 내서 하기 때문에.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업체 선정을, 우량업체로. 왜냐면 이게 업체가 직수 받으니까 어디는 돈 받고 나타나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는 데도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공사 할 수 있는 업체들 선정해서 한 10개고, 5개고 이렇게 해서 그 분들한테 가급적이면 군민들이 하라고 하면 그 분들이 문제 생길 때는 다음에 하자보증으로 간다든지 뭐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서해가스 라는 데가 회사가 대단한 회사인 모양이더라고요. 뭐든 자기들 위주 아니면 안 되더라고, 모든 게. 서해가스도 군민 위주로, 도시가스 놓는 원인이 뭐예요? 예산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놓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군민 위주로 해야지, 자기 영리를 위해서만 하니까 그거 관리 감독을 누가 하는 거냐고. 과연. ○경제과장 홍석모 서해가스의 문제보다도 지금 말씀한 대로 관로 집 앞까지 주관해서 가는 그런 데가 업자들이 미리 거기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막 해놓는 데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한 대로 지역 주민이 사실 그렇다, 좋다. 지역주민이 진짜 군에서 이런 기업을 선정해 달라고 하면 그건 저희들이 이렇게 협의해서 그건 할 수 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어느 A 회사를 해라, B 회사를 해라 그건 좀......
○강재석 위원 지금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도 왜 그걸 지금 질문을 드리느냐면 상하수도 같은 경우도 지정업체가 몇 년 하다보니까 행정보다도 그 분들이 먼저 관로가 어디 있는지 먼저 알아. 도시가스 앞으로 그렇지 말라는 법 있어요? 그럼 도시가스도 우리는 그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지금, 10개 업체 몇 개 업체 해서 그 2차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관리까지도 그분들이 해야지,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A라는 사람이 공사를 했는데 B라는 사람이 알아요? 그렇다고 지금 다 도면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도 행정에서 할 일이지. ○경제과장 홍석모 그 관계는 그렇게 정리해 나가죠. 일단은 저희들이 그동안 시설한 업체가 있을 테니까 시설업체에 대해서 진짜 어느 업체가 잘 하는지 이렇게 리스트를 그려서 이런 업체가 있다고 지역민들이 추천해서 지역민들이 선정하도록 그렇게 한 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래서 구간별로 한 업자에 줘도 괜찮아요. 업자를 줘서 그 지역에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은 그 업자가 문제가 생기면 보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연구를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차후에 도시가스 노선 이런 선 같은 것 공사 같은 것을 어떤 업체한테 줘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제 시작이잖아요. 도시가스가 예산군은. ○경제과장 홍석모 예.
○강재석 위원 그런데 앞으로 10년 후 다 가스 놨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검토 할 필요가 있어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도 세워서 이건 시간이 가야 되는 거니까 날짜는 정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경제과장 홍석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그럼 예산군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에요? ○경제과장 홍석모 29% 정도.
○백용자 위원 29%? 주로 아파트 하고 밀집지역에 하잖아요. ○경제과장 홍석모 그렇습니다.
○백용자 위원 그런데 도시가스 쓰면 연료비가 얼마나 절감되는지 아세요? 혹시. ○경제과장 홍석모 제가 저희 집도 놔 봤는데 50%는 절감 되는 것 같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약 30%~50%가 절감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소형저장탱크를 해서 약간의 자부담을 해서 놔주면 50%가 절감되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몇 년 쓰면 충분히 원가를 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아깝게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재정이 안 좋아서 그건 아직 생각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이승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외계층에 조건이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는 지리상, 여건상 안 돼서가 아니라 소형 LPG 저장탱크가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는대요. 거기에 배관만 해서 하면, 최하 30%~50%까지 가스비를 절감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홍석모 가스회사 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 임영혜입니다. 본위원은 공통질문 한 가지로써 최근 3년간 500만원 이하, 500만원 이상 인쇄물 수의계약 거래내역서 현황을 요청했는데요. 경제과 소관은 2014년에 두 건, 한 건으로 있어서 자료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임영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공통사항 한 건인데요.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대체로 잘 보내주셨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국비 확보 해 올 수 있는 방법을 좀 어차피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노력을 좀 당부 드릴게요. ○경제과장 홍석모 예.
○위원장 유영배 그래야 우리 재래시장이 삽교시장, 덕산시장, 고덕시장 같은 경우는 사업을 현대화 할 수 있습니다. ○경제과장 홍석모 예.
○위원장 유영배 그리고 보충 질문 하나를 더 할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보령제약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답변에 보령제약 측에서 충청남도에 사업 기간 연장 변경 신청을 했다고 했죠? ○경제과장 홍석모 예.
○위원장 유영배 그런데 그것만 했는지 아니면 업종 변경도 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에요. 이게 이 사람들이 업종 변경을 통해서 다른 기업 다른 업자들한테 부지를 팔아먹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업체들이 변경 되서 함께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경제과장 홍석모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조성 공사가 지금 준공됐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홍석모 예.
○위원장 유영배 몇 년 됐는데 이게 이 사업을 하면서 공사대금을 아직도 우리 지역에 몇 몇 분들이 공사대금을 못 받고 있어요. 이게 참 공사대금이 건설업자가 일부 있고 자재를 대준 자재업자가 있고, 또 주유소에 기름을 대준 업자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받지 못 했다는 건 상당한 문제다, 그렇죠? 준공된 지가 몇 년 됐는데도. ○경제과장 홍석모 13년도에 됐으니까 3년이 지났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래서 지역 업체들이 돈을 받지 못하는 지역 업체들이 우리 예산군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보령제약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우리 예산군에 저가의 토지 매입을 통해서 또 이분들이 지역 업체들이 공사를 해 줬고, 지역자재를 투입해서 조성 공사가 됐다면 이게 13년도에 준공했는데 지금 현재 토지가격을 따져보자고, 평당 몇 십만원 짜리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한테 이런 걸 정리 안 해 준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상당한 우리 군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드러내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아까 과장님 답변 대로 입지보조금을 상당한 부분 지원해 줬는데도 아무런 통제 수단이 없다 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냐. 하여튼 과장이 누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이 새로 부임해 오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홍석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경제과에는 팀이 4개 팀이 있죠? ○경제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 위원 기업유치팀이 있고 기업지원팀이 있거든요? ○경제과장 홍석모 예.
○박응수 위원 그런데 지금 기업인협의회에서 느끼는 것은 기업유치팀에서 지금 기업인협의회 관리하고 있죠? ○경제과장 홍석모 기업지원팀에서, 기업유치팀에서요.
○박응수 위원 유치팀에서 그 쪽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기업인협의회에서 유치팀에 지원 분야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관리해 줘야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한 거 같아요. 한 거 같은데도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경제과장 홍석모 기업인협의회 관리를 유치팀에서 하지 말고 지원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과장 홍석모 예.
○박응수 위원 유치팀하고 지원팀이 분명히 지원팀이 있는데 기업들하고 할 때는 본위원이 보기에도 지원팀에서 해야 맞는 게 아닌가. ○경제과장 홍석모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제과장할 때는 지원팀에서 했었거든요? ○박응수 위원 지금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경제과장 홍석모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하여튼 그분들 하고 적정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렇게 하고 경제과도 이제 도시재생이나 허가 부서잖아요. 허가 부서인데 우수기업이나 좋은 기업이 들어올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기업들이 조금 지역실정에 안 맞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타 부서하고 검토를 하거든요. 타 부서에서, 검토를 할 때 보면 어느 부서나 다 똑같습니다. 그냥 그 검토가 제대로 안 돼요. 제대로 안 되고서 나중에 도시계획 변경이나 이 쪽에 가서 보면 문제성이 생긴단 얘기죠. 처음에 허가 해 주고 나서 검토를 진짜 잘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도시재생도 그렇고 서로가 실·과에서 이게 안 돼요. 그냥 대충대충 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처음에는 어디에서는 허가가 되고 어디에 가서 보면 안 되고 그리고 나중에 문제성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각 실·과에서 저기를 받을 때도 검토의견을 받을 때 제대로 받아야 되고 나중에 추후에 무슨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석모 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기업인협의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업유치팀하고 지원팀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기업인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그걸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그게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석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입니다. 총무과장님 참 경제과 담당도 아닌데 답변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제과장 홍석모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홍석모 예.
○강재석 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시장을 개선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담당자가 전반적인 시장 계획을 가지고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지. 민원 뭐라고 하면 여기 조금, 여기 조금 매일 하다가 판나고 시장 개갈도 안 나는 거잖아요. 나는 예산군청 시장 담당 팀장이 누구인가 몰라도 최소한도 시장 잘 되는 데 몇 군데 가 보고서 프로그램을 딱 그려서 그 프로그램 대로 가야 시장 개선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재래시장 하겠다고 정부에서 떠들고 계속 하지만 재래시장 안 되는 원인이 뭐겠어요? 안 되니까 지금 로컬푸드로 돌아갔죠. 로컬푸드 잘 되나 안 되나 모르겠어요. 그것도요. 소비자는 내가 편하고 가격도 저렴해야 되지만 내가 편해야 되지, 지금 같은 재래시장 놓고 소비자 오라고 한다는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시킬 필요도 없어요. 본위원은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재래시장 운영하려면 나는 재래시장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런 근본적인 계획을 안 가지고는 경제과 시장 가지고 그만 얘기해야 됩니다. 주민들 우롱하는, 군민들 우롱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여건 나쁘게 해 놓고 상품도 그렇게 놓고서 그걸 오라고 한다? 지금 젊은 분들이 마트에 가면 쫙 한 번에 다 돌 수 있잖아요. 여름에 시원해, 겨울에 따뜻해. 여건이 나쁘면 여건이 나쁜 만큼 뭐가 싸든지 좋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소비자가 올 것 아니에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게 행정이에요. 그런 근본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부 아까 우리 과장님도 백지에서 시작한다고 했듯이 거기만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백지로 놓고서 싹 철거해서 새로 만들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그건 한 번 진짜 긴밀한 어떤 세부적인 계획까지 세워서 예산까지 세워서 그런 걸 세우면 국비도 지원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견학 다녀보면, 그런 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역시 총무과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역전시장이 기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그게 얼추 됐을 텐데요. ○경제과장 홍석모 시장 지금 일부 화장실 옮긴 데......
○강재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시장 건물 지은 거. ○경제과장 홍석모 2020년까지.
○강재석 위원 그러면 한 4년 남았나요? 3, 4년 남았나요? ○경제과장 홍석모 17, 18, 19, 20. 4년 남았죠.
○강재석 위원 4년 남았죠? 그러면 다음 계획은 뭐예요? 그 양반들 줘서 운영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경제과장 홍석모 일단은 그걸 분양을 하느냐 아니면 군에서 회수해서 직영으로 하느냐 두 가지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은 백지상태에서 분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분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을 지어가면서 기존에 상인들이 그걸 조합을 만들어서 그 건물이 지어진 거예요. ○경제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래서 그 분들한테 졸속건물도 지어졌고 또 두 번째로는 그 건물이 지어짐으로써 실질적으로 시장 형성을 못 했어. 그 분들 가게를 찾은 것밖에 없어, 그리고 지금 하다하다 안 되니까 도로변으로 쫙 늘어놓고 시장을 보고 있어요. 본 시장 그 안에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 들어가 보셨잖아요. ○경제과장 홍석모 예.
○강재석 위원 자기네들 사용하는 것을 다 쌓아놓고 못 하게 만들어 놓고 길로 내보냈잖아요. 그게 30년 계약이었어요? 20년 계약이었어요? 기부채납이. ○경제과장 홍석모 18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재석 위원 18년? 18년 끝났으면 그 양반 임무 다 한 겁니다. 새로 시작해서 리모델링 새로 해서 어떤 분양을 해야 거기가 되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2층도 역시 그거 우리 단체에 다 주는 게 좋을 거예요. 임대 되지도 않고 지저분해져요. 아주 거기, 그래서 그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야 그게 뭐가 나오지. 그때 나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라도 상인들한테 우리 예산군 계획이 이러니 장소를 정하시라든지 아니면 이런 조건을 갖추라든지 뭘 해야지. 지금 저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도 3년 남은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빨리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홍석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예산군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 개설 운영에 관한 조례 그거 검토 한 번 해 보셨나요? ○경제과장 홍석모 제가 구체적으로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경제과장 홍석모 예.
○이승구 위원 이것이 지난 번에 우리 지방언론에 한 번 보도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을 운영하는데 개선할 점이 있다고 한다면 한 번 검토를 좀 빨리 해 봐 주셔야 되겠고, 이 조례를 보니까 2009년 5월 12일자로 제정 되고 그 후로는 전혀 손을 안 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검토하시고. ○경제과장 홍석모 예.
○이승구 위원 시장 아까 활성화 차원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조례 개정이나 또 경제도 사실은 주민복지나 문화관광과 하고 업무 협조를 할 부분은 문예진흥기금 이것이 2015년도가 한 2,150억원 정도 됐네요? 이것이 저소득층에게 5만원씩 해서 소외계층 문화향수기회 확대사업이라고 해서 한 900억 정도 사용됐고, 나머지 한 1,200억 정도 아주 전체 우리나라를 따진다면 아주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도 좀 우리 군에서 최대한 활성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같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신문들이 언론들이 이렇게 좋은 점이나 나쁜 점을 한 번 보도를 하면 그것을 보고 좀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한 번 읽어보고 그냥 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좋은 점이 있다면 받아들여야 되겠죠. 군민을 위해서,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석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시장 문제 때문에 본위원이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백지상태에서 예산읍내시장을 놓고 한 번 사업계획을 해 보신다고 했죠? ○경제과장 홍석모 예.
○박응수 위원 그런데 실상 예산읍내시장은 주 고객이 편중 돼 있어요. 사람이, 거기 오는 사람들이 대술, 신양, 대흥, 광시 일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시장이 활성화가 되려면 어차피 백지상태에서 시작하신다고 하니까 그 지역민들이 어느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고, 동부지역의 농특산물이 주로 무엇이 생산 되고 있고, 꼭 예산장에 가면 그 농특산물을 살 수 있다 라는 그런 마케팅이 있어야 된다 라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경제과장 홍석모 예.
○박응수 위원 그런 게 없이는 매일 시장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도 아침 5일장에 아침 새벽에는 도시에서 상인들이 이쪽 지역에서 나오는 물건 조금 씩 조금 씩 보따리 나오는 거 아침 새벽 5시에 수매해서 가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오는 이유도 거기에 가면 그 시장에 뭔가 맞는 게 있으니까 오는 거거든요. 지금 예산읍내 시장이 아무리 예산에서 저기한다 해도 지역 농산물이 나와야 되고, 대술, 신양, 광시, 대흥 일부 사람들이 거의 그 사람들이 주 고객이에요. 예산읍내 시장에서 물건 사가는 사람들도 다 그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초점을 지역 농산물과 지역민과 어느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지 거기에다 초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한 번 짜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경제과장 홍석모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응수 위원 고추시장도 공설운동장에 물고추시장 해 놓고서 그 부분을 시장으로 끌어들인다고 하는데 그건 안 맞는다고 본위원은 봐요. 그 사람들이 와서 새벽에 장이 서는데 4시, 3시에 와서 그 사람들이 장 팔고 가면 끝인데 돈 새고 가면 끝인데 그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는 그건 안 맞는 것 같고 본위원이 보기에도, 그래서 지역 어느 사람들이 그 시장을 이용하고 어느 농특산물이 그 지역에 맞는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백지상태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홍석모 시장조사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입니다.(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 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공통질의 한 건으로 답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백용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지금 추진단장께서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에 언제부터 그 업무를 맡기 시작했어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2년 6개월 됐습니다.
○강연종 위원 2년 6개월? 처음에 이게 내포상생발전추진단이 2000년도 초에 2002년인가 3년인가 이게 경제과 소관이었었거든요? 그때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이 안 됐을 때 그때부터 이건 도에서 100% 투자를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쭉 되어 왔다가 지금은 보니까 도비가 80%, 군비 20% 부담하는 걸로 돼 있네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강연종 위원 그리고 이것이 다 공사가 완료되면 운영을 우리 군에서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동안은 그것이 도에서 건물 짓고 다 시설 하고 도에서 운영하는 걸로 됐었는데 이게 언제 바뀌었어요? 이게 바뀐 것이.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언제 바뀐 게 아니라요. 당초에 2013년도 8월에 도에서 이 관련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업비가 국비가 50%, 도비가 40%, 군이 10% 해서 5대 4대 1이면 결국은 도비는 국비를 뺀 도비와 군비를 따진다면 도비는 80%가 되고 저희 군비는 20%가 됩니다. 그동안 도에서 그것을 주장을 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일반 사업비뿐이 아닌 운영 관리비도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부담하는 걸 20% 내고 도에서 80% 계속 그것도 똑같이 운영비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걸 계속 주장을 저희는 하는데 도에서는 지금 현재도 그 당시에 뭐라고 했었냐면 이건 준공시점에서 별도로 또 한 번 협의를 해 보자 라고 해서 끝났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4월 달부터 한 11월 달까지 계속 건설교통국장 주재로 해서 운영관리 방안을 계속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전문가도 하고 저희 실무자들도 하고 했는데, 결론은 나중에 준공시점에서 별도로 협의를 하자 이렇게 지금 해서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이게 2013년도 8월 14일날 도정상황관리회의에서 그걸 확정했다는 것 아니에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때 당시에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이 누구였어요? 그 당시에. 이 회의를 개최할 때 그 당시 추진단장이 누구였었느냐 이거지.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박호동 단장이었습니다.
○강연종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이 1년의 운영비가 1년에 한 6, 7억을 지금 예상하고 있잖아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지금 단장께서 내포상생발전추진단이 올 12월 말일로 한시적인 부서기 때문에 단장께서 지금 갖고 있는 의지가 있으면 이 운영비도 앞으로 도하고 쭉 협의를 할 수 있지만 이 업무가 다른 부서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강연종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단장이 갖고 있는 그 마음 그 계획이 그것도 같이 가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지. 저는 앞으로 20% 우리가 80대 20으로 건물 짓는데 우리가 투자하는 거와 그것도 처음에는 아니었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100% 도에서 다 도비로 지원해서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어느 날 80대 20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랬다가 지금에 와서 1년에 운영비까지 우리 군에서 떠맡게 되니까 우리 군이 작은 예산 가지고 이것저것 다 7, 8억씩 여기 저기 운영 관리비로 나가게 되면 세수가 부족한데다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그 의지를 추진단장께서 이건 앞으로 운영비도 도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이것도 뭔가 50대 50으로 하든지 80대 20으로 하든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지만 이 업무가 올해 12월 말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제가......
○강연종 위원 아니 제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당초부터 지금 이게 80대20이라는 이것만 따로 떼놓고 보니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국비가 쉬운 얘기로는 50%, 도비가 40%, 저희 군비 10%인데 이제 국비 지원하는 건 이미 끝났습니다. 국비는 다 저희가 받았거든요. 돈을 받고 도비와 군비 사이를 따지다보니까 80대 20이라는 숫자로 따로 떨어져 나와서 40%가 80%가 되고 10%가 20% 된 겁니다. 그 상황이기 때문에......
○강연종 위원 아니 지금 저는 이것이 머릿속에 아주 세뇌교육 받은 것처럼 박혀있어요. 4대, 5대 때 이건 아주 100% 도비로다가 하는 걸로 해서 덕산에 아주 획기적인 사업이다, 우리 군에. 그때는 한 600, 700억이 들어선다고 했거든요? 그랬다가 이것이 우리도 그동안 도비로 100% 도비 지원 돼서 하는 사업인 줄 알았다고. 그리고 운영 자체도 충남도에서 하겠다, 우리는 충남도청이 예산, 홍성으로 왔으니까 인근에 내포보부상촌을 뭔가 예산군에 하나 유치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추진단장 말씀 대로 20대 80, 80대 20으로 변했고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운영비, 운영을 우리가 계속 하면 운영비가 줄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늘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강연종 위원 그걸 지금 단장께서는 염려하고 계신데 이 내포상생발전추진단이 이 시설을 다 완료하고 운영할 때까지 몇 년 더 있다고 보면 존속한다고 하면 문제가 아니지만 내포상생발전추진단이 올 12월 말로 업무가 중단이 되면, 아니 업무가 아니라 추진단이 해체가 되면 이 업무가 다른 부서로 갈 것 아닙니까? 이 업무를 단장께서 갖고 있는 뚜렷한 의지 가지고 운영 관리비도 도하고 같이 협의한다는 그런 각오가 앞으로는 이 업무가 다른 데로 가게 되면 해결될 수 없다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제가 알겠는데요. 단장은 자리가 사실 없어져도 담당하는 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실무자라든지 해서 그동안 도하고 공문으로 해서 된 것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제 얘기는 추진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단장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우리가 1년 운영 관리비도 도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50대 50을 하든지 그렇게 할 각오를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강연종 위원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윤 단장께서 이걸 이 업무를 계속 좀 해결될 때까지 갖고 있었으면 좋을 텐데 아쉽다 이 얘기에요. 제 얘기는, 이 업무가 다른 부서로 이관되더라도 윤 단장께서는 지금 아까 우리한테 말씀하셨던 운영 관리비에 대해서는 도하고 더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 예산군에서 100% 다 운영 관리비를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강연종 위원 본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강연종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공통하고 개인질문 한 건씩인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강재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자료 21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이에요. 국·도비 활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더 많은 국·도비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자료 21쪽입니다.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추진 및 유관기관 유치 현황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세부적으로 자료를 잘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6대 선도사업 추진내역 및 국·도비 확보 현황인데 7개 부서에서 각 부서 별로 국비 확보하는 거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취합해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영배 취합해서 추진만 내포상생에서 하고, 그래요. 하여튼 이게 차질 없이 진행 잘 될 걸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우리군 유치 추진 내역인데 자료 주신 것 보면 내포신도시 내에 기관단체이전 현황이 이전 목표가 128개 맞나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이전 완료가 69개소 중에 우리 예산지역 이전 완료가 12개소, 이 자료를 주신 대로인가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위에 이전 완료된 게 12개소이고, 이전 확정 및 추진대상 하는 게 지금 14개소 밑에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예산군이 128개의 기관 단체가 이전하면서 우리 예산 쪽에 겨우 개수도 적은 데다가 또 기관 단체들 기관을 보면 전부 다 개갈딱지도 안 나는 그런 기관 단체만 온 거예요. 그렇죠? 지역 경제를 이끌 수 있을 만큼의 큰 기관도 아니고 단체도 아니고 그런 기관단체를 우리 예산군에 유치했다고 실적으로 나왔다는 자체가 참 안타깝죠? 우리 단장님.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총 28개가 전체적인 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알찬 그런 기업도 있지만 또 아닌 기관 단체가 상당히 있습니다. 명분만 있고 한 그런 게 있어서 전체적인 건 저희가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전완료 12개이고, 또 저희 외 지역에 추진 확정된 게 14개소이고 그 뒤에 보면 내포신도시 외에도 했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조금 미흡해서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래요. 하여튼 앞으로라도 이게 우리가 한시기구라 연말에 다른 과로 넘어가겠습니다만, 그래도 팀은 살아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당부 드릴게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자료에 보면 2019년도 이전계획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인 계획년도는 2018년도 목표로 돼 있어요. 참고 좀 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도청 내 건설현장 종사자 예산군내 유치 현황인데 이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신도시 내 예산군 지역 개발추진 현황, 미 추진원인 및 대책인데 이게 지금 미 추진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저희가 파악할 때는 지금 미 추진 되는 게 이미 토지 분양은 됐습니다마는, 어떤 회사에서 회사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회사도 있었고, 또한 사업 승인 과정에서 현재는 회사에서 아직은 시기가 안 됐다고 해서 좀 미루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투자할 회사에서 설계 변경 요청이라든지 이런 게 도하고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못 하는 경우는 없어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그런 얘기는 듣지 못 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실무 부서에서 하는데 저희가 하여튼 여기 내포신도시에 관련 해서 어떤 상황이 되면 그때그때 즉시로 내부적으로 관련자들 회의를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유영배 지금 3단계 사업 하기 위한 계획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토지조성 공사를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아니 지금 휀스를 2단계 하고 3단계 사이에 길게 해서 현재 엊그제도 가 봤었는데 휀스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지금 휀스 치는 게 그 사업 때문에 치는 거예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다쳤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래요. 하여튼 빨리 이루어져서 결국은 우리 예산 쪽만 남은 거예요. 예산 쪽만, 그래서 3단계 조성사업이 빨리 이루어져서 투자할 사람들이 더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당부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에 상생발전 추진정책 및 내포신도시 투자유치 업무 지원 현황인데 골프장이 어떻게 됐어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지금 골프장 하고 뒤에 주택단지를 할 수 있는 데는 공주에 있는 모 업체에서 그것을 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의 계약금을 내고 지금 2개월인가요? 그 기간 안에 어떤 사업계획을 내도록 돼서 정식계약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엊그제도 실무자 회의를 했습니다. 잘 추진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런데 그 회사가 좀 튼튼해요? 투자 능력이 좀 있어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저희가 내부 세부적인 것까지는 알아보지 못 했지만 회사 본인들이 적극적인 의사를 타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들리는 소리가 조금 재무구조가 그렇다고 하길래, 하여튼 잘 하실 걸로 믿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시설물 관리이관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인데 시설물은 크게 문제는 없나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도에서도 저희한테는 계속해서 인수 받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일부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희 지역이 너무 개발이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에서는 거기에 따른 어떤 상응한 보상을 좀 해 달라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이거와 관련 해서 저희가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하여튼 최대한 도에서 도비라도 더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내포신도시를 보면 아주 깝깝해요. 그렇죠? 누구의 잘못이라고 질책하기 전에 예산군, 홍성군 전체를 내포신도시 안에 가서 보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더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말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 한 내용에 대해서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8페이지요.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에서 추진 중인 것에서 대련사 진입도로가 대련사까지 완공을 안 하고 중간까지만 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되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글쎄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을 해서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로 제가 알아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실·과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따른 것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이게 처음에 거기까지 대련사까지 전체적으로 한 50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했었어요. 그 내포문화권 사업으로서 50억 들여서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그 도로가 중간까지 양계장인가?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중간에 양계장.
○박응수 위원 거기까지만 한다고 한 것 같더라고요. 그 이상을 왜 안하냐고 했더니 그 쪽에 뭐 산허리를 돌아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애시당초 이 사업 계획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했을 것 같으면 그 도로가 왜 필요한 건지 그 부분......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제가 별도로 그건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한 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2분 남았는데 어떻게 하나,(하하하) 아까 보부상 운영비는 결정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럼.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운영비는 아직 안 됐습니다.
○강재석 위원 거기에서는 지금 운영비 몇 % 정도 얘기하고 있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도에서는 지금 기존에 하던 대로 80대 20을 하고,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을 계속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사업비 하고 형평이 안 맞는다는 그런 논리로 인해서 지금 계속 저희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 번에는 앞으로는 도비 부담률 20% 하던 것을 쉽게 얘기하면 30% 해서......
○강재석 위원 그럼 군비가 80이고 도비가 20% 라는 얘기에요? 운영비?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지금 현재는 당초에 그러니까 다른 사업비 하고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건 아까 우리 강연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건 애초에 도 사업이에요. 도 사업을 우리 예산군에서 어물쩍 받아서 행정감사 때마다 군정질문 때마다 사업비는 80대 20이 됐다고 하지만 운영비 역시도 그렇게 된다고 수없이 얘기했거든요. 저거 보부상 설치 해놓으면 저거 손익이 날 거 같아요? 저거 애물단지 됩니다. 잘못 운영하면, 지금 80대 20, 나는 예산군이 20이고 도가 80인 줄 알았더니 거꾸로 라면 그것은 협상 가치도 없고요. 그 건물 짓지 마세요. 그거 합의될 때까지. 그걸 왜 우리가 떠안아서 80% 운영을 해요? 운영비 한 5, 6억 잡는 것 같은데 보니까 매년 그걸로 해서 20% 와 봤자 천 몇 백만원 온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걸 여태까지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건.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작년에도 건설국장 주재로 해서 한 7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계속해서 서로가 전문가 회의도 했었고, 또 도청 실무자 회의도 했었고 해서 계속 추진해서 저희 주장은 계속 그렇게 합니다마는, 나중에는 11월 달에는 군수님하고도 면담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사업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지금 계속 도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당초에 도 사업이었다, 왜 우리 예산군에서 운영비를 적자나는 운영비를 계속해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고 저희 쪽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주 있는 그대로 원색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다가 마지막 작년도 11월 달에 군수님과의 최종 대화에서 건설교통국장 얘기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 시점에서 별도로 또 협의를 하자, 기존에 있는 도의 지원율을 떠나서 협의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 문제는 문제가 있는데요. 행정에서 암만 도가 상급기관이라 하더라도 자기네 사업을 예산군으로 떠 넘겨가면서 사업비 운영비까지도 우리 예산군한테 부담시키는 건 참 불쾌한대요, 충청남도.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예산 덕산에 보부상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이런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걸 유치하자고 해서 했던 것을 자기들 공약사업으로 걸었던 거예요. 그걸 예산군한테 왜 떠맡깁니까? 그걸, 하지 마세요. 지금 단장님은 군수님 대신 나와서 답변하시는 거니까 그 사업은 최소한도 운영비가 80대20이, 80이 도고, 20이 예산 안 되걸랑 다시 한번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군수님 명예 걸고 진행하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건 확실히 해야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고 넘어가는 답변 가지고는 안 돼요. 단장님이 할 일은 아니지만 그거 운영비까지도 안 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그래서 하긴 군수님께서 하신 저기라서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작년도 11월 4일날 건설국장과의 마지막 면담까지 이루어진 것은 군수님께서 처음부터 그것은 안 된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 실무진에서 거기에서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원색적인 얘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듣기 거북한 얘기까지 하면서 건설교통국장한테 단장이라는 사람이 막 말도 할 정도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결론이 외부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단장님 얘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군수님 힘으로도 안 되면 우리 있잖아요. 지역구 국회의원님 그 분한테 다른 명분으로라도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우리 예산군이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원칙을 갖고 가려고 하면 안 돼지. 그러니까 그 방법은 국회의원 동원하고 안 되면 군민 다 동원해서 라도 그건 성사시켜야 됩니다. 이게 사업은 한 번 지어놓으면 끝이에요. 운영은 평생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80% 예산군이 안아요?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보부상촌이 덕산온천 길에서 진입로가 2차선이에요? 4차선이에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지금 왕복 2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강재석 위원 2차선 가지고서 그거 될 것 같아요? 그건 시작할 때 설계부터 변경을 시작해서 같이 돼야 되는 거지, 그걸 지금 2차선으로 했다고 해서 그냥 2차선으로 해서 되겠어요? 최소한도 지금 관광객을 몇 명 봐요? 아까 보니까 몇 만 명이라고 써 있던데 몇 만 명이 왔다갔다 하는 도로를 2차선으로 해서 교통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설계 자체가 잘못됐어요. 설계부터 4차선으로 했어야지. 그리고 관광객들이 걸어서 인도도 널찍하게 해 놔서 경관도 만들어 놓고 해서 사람을 유인하는 도로가 돼야지. 그냥 조그맣게 시골길로 2차선 만들어 놓고 인도 그냥 한 1m 정도 해 놓고 그렇게 해 놓고 사람이 오길 바라면 되겠어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그건 저희가 그냥 임의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교통영향평가를 도에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했습니다. 해서 특별한 저기는 없고 지금 보부상촌 들어가는 입구에 가변차선을 확보 해서 그 부분의 병목현상은 저희가 해소하도록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현재까지는 영향평가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은 없어서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주관하는 부서 단장님께서도 보부상촌은 별 볼일 없는 걸로 판단한 거예요. 사람을 몇 만 명씩 유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도로부터 확 뚫어놓고 이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것이지. 영향평가 해 보니까 사람 몇 명 안 올 거 같으니까 2차선으로 했다? 그건 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다. 아니 하루에 몇 만 명씩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그때 가서 공사 또 할 겁니까? 사람 유치해 놓고? 지금부터 4차선으로 해 놓고서 하루 몇 만 명을 유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그 많은 돈을 들여놓고서 지금부터 사람 몇 명 안 올 걸로 생각해서 2차선으로 했다? 이건 단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람이 몇 사람 안 올 거라서 했다는 건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할 때는 5만 명에서 40만 명까지 올 경우를 생각해서......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아닙니다. 1년에요. 그걸로 해서 영향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안 됐을 경우에 저희 나름대로 뒤에 북부순환도로로 연결을 해서 하는 것을 저희 내부적으로 실무자끼리는 검토를 해 놨습니다.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강재석 위원 덕산온천, 수덕사에 오는 게 1년에 평균 백 몇 만 명 온다고 계속 하잖아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강재석 위원 그 분들이 다녀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죠. 1년에 4, 5만 명 잡은 게 잘 못된 거죠. 수덕사에 왔다, 덕산온천 들렀다가 당연히 거기 들러서 가야죠. 그러면 1년에 백 몇 십만 명이 오는 건데 2차선은 안 되잖아요. 4, 5만 명 잡아서는 안 돼요. 그건, 수덕사 온 사람들 다 들러 갈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서 백 만 명 이상 왔다가는 도로를 만들어야죠. 도로 건의 해서 다시 협의하세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하고 운영 관리 방안을 서로 협의를 하면서 최대 43만 명까지 왔을 경우에 저희가 부족재원이 얼마 라는 것을 사실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백 만 명 이상 오기를 저희도 기대를 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실 만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걸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차후에 백 만 명 이상 오기만 기다리고서 저희도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보부상은 한 번 지어놓으면 백년대계를 보고 짓는 것 아니겠어요. 관광코스로 또 우리 예산군에 유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수덕사에 덕산 쪽에 왔던 분들이 거길 거쳐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놔야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는 기초시설부터 미리 도로도 4차선으로 하고 주변 경관도 또 거기에 들어오면 ‘역시 야 잘 왔다’ 해서 백 만 명 이상이 오려면 도로 4차선도로 세부적인 계획 다시 한번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단장님이 다른 부서로 이관할 때 분명히 이관 좀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검토하지 말고 이관 시키세요. 다음 부서로, 그 사항을 분명히......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지금 현재로써는 이미 법적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뭐 갑자기 또 저희가 도에서 이미 승인된 사항을 4차선으로 해서 저희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사실은 어려운 얘기이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백 만 명 이상이 온다고 하면 저희가 순환도로를 통하든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저희 나름대로 소방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내부적으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면 충분히 그건 해소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순환도로로 빠져나가고 진입도로, 출구를 따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하여간 백 만 명 이상이 올 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데, 그리고 도하고 합의를 했다고 해도 검토 끝났다고 해도 또 문제가 발생되면 변경하는 게 행정이지. 한 번 결정하면 저기에요? 물론 지금 도에서 안 하려고 하겠지만, 행정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예산군 행정감사에서 보니까 모 의원이 이거 가지고 질의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협의도 한 번 해 보고 또 예산군에서도 협의 해 보고 해서 하려고 하는 의욕이 더 중요한 거니까.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한 번 도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내포에 경찰청이 예산 쪽에 있어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렇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강재석 위원 얼마 전에 경찰신문을 보니까 의경들 숙소를 왜 홍성 쪽에다 내포에다 홍성 홍북면에 지으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경찰청 옆에 있어야 관리하기도 좋을 텐데, 이게 국회의원님이 그랬더라고요. 국회의원님이 예산을 따다가 줘 가면서 장소까지 정했더라고. 홍북면으로 해 달라고, 경찰청이 예산군 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숙소도 예산군 쪽으로 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걸 국회의원님께서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도 서운하더라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예산 쪽에 기관이 없어서 그 아우성 치고 난리를 피는데도 꼭 그렇게 해야 됐나, 내포상생발전에서도 그런 내역을 몰랐어요? 알았어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전체적으로 지금 아까도 걱정하셨지만 저희 기관단체를 저희 118개를 하면서 처음부터 한 사항이고 중간에 저희가 좀 해 보려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얘기도 해 봤습니다마는, 이미 결정 된 사항이라서 번복하기가 어려운 게 있고, 또 당초 지금 말씀하신 기동대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당초에 계획상에 예정부지가 이미 확보가 된 상태였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당초에 있는 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쪽 땅이 돼 있기 때문에 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저희도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당초에 계획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재석 위원 아쉽네요. 아쉽고 이왕에 결정 되서 거기 공사 시작 했나요? 설계 하더만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지금 이제서......
○강재석 위원 설계 한다고 하던데, 지금 기관 유치 한 게 보면 한 명 내지는 두 명 많은 데가 6명 이런 기관만 예산군으로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홍성으로 갔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갈망하는 기관 유치도 이왕에 결정 됐더라도 좀 있는 데 너무 넘치는 데는 그만 가고 없는 데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됐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 드렸는데 아무래도 단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또 하나는 농어촌공사 수변개발 답변 왔어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저희 실무진에서 일전에 그건 내부적으로 된 사항을 위원님들께 한 번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뒤로 뭐 특별한 사항 없고요. 내부적으로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다고 그렇게 어저께도 통화를 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산군 계획을 어떻게 건의 했어요? 수변개발 문제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저희가 뭐......
○강재석 위원 예산군도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산군에 하라고 줬잖아요. 쉽게 따지면, 220억을 10년 동안 갚으라고 했으니까.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강재석 위원 그러면 예산군에서는 우리 이거 아니고 이렇게 해 달라고 건의도 해 봤어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저희는 당초에 걱정하시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지금 못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수변개발이라는 자체가 2011년부터 농어촌공사에서 와서 본인들이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약간의 대안 식으로 해서 저희가 대화는 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를 이런 계획대로 해 달라고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500억이나 100억 짜리를 당초처럼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강재석 위원 그래도 예산군 계획은 건의 할 수 있잖아요. 예산군에는 관광체험 만들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는 할 수 있잖아요. 건의를 해서 거기에서 계획 짤 때 참고 좀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우리 소관 아니라고 가만히 있다가 내려오면 된다, 안 된다만 답을......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그건 그동안 지금 서부내륙권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연계해서 사실은 농어촌공사에서 저희 지역에 오면 민간인들하고도 저희가 접촉을 해서 대화를 해 준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 내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어떤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거기까지는 깊게는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제로로 되는 거예요? 투자할 여건이 안 되면 제로잖아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아직 답변이 안 왔습니다만, 답변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그럼 지금 수변개발은 아주 선을 딱 그어주세요. 그어서 군민들이 마음 정리를 할 수 있게끔 선을 그어줘야지. 천 억 이상 갖고 시작 했던 것이 지금 제로 돼서 지금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면 그럼 ‘우리 이런 이런 사업을 여기에서 종료합니다, 죄송합니다’ 군민한테 사과하고 딱 끝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군민한테 사과 해야지. 사과도 안 하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조만간에 내부적인 사항이 정리가 된다면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통보가 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단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지만 지금 군수님 대리로 와서 앉아 계시기 때문에 시작을 해서 문제가 돼서 못 하면 못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래서 못 한다고 군민한테 정식으로 사과할 수 있는 여건은 돼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추진상황 8쪽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중에 가야사지 발굴 및 정비사업이 있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위원장 유영배 그게 내년도 예산에서 이게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지금 금년도 사업은 종료 된 것 같은데, 내년도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빠져 있어서 내년 1차 추경에 도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30분에 보건소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 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재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본위원 질의는 공통사항 한 건으로써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명재학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공통질의 한 건으로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백용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3쪽에 보조금 관련인데요. 정신요양시설에 이게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요양시설이긴 하지만 지금 이 문제점에 보면 부당관리 집행이 있네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면 이 금액 전체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이 금액 전체는 아니고, 보조금 중에 문제 있었던 것이 전체 이중 보조금 중에 유용한 부분이 있고, 횡령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용한 부분은 유용이란 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법인회계통장을 관리하는데 여유분이 있으니까 어떤 목적 외 사용으로 빼서 썼다가 다시 넣고 그러니까 횡령하고는 차이가 있죠. 유용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항은 국무총리실에서 어떤 제보에 의한 특별수사가 들어간 사항으로 적발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는 시설 운영비에서 거기에는 정신요양시설이 있고,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조금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인데 가벼운 질환자죠. 그런 질환자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그 쪽 직원의 임금을 정신요양시설에서 준 액수가 5,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계비 부정이라든지 관리운영비라든지 그런 게 한 400여 만원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바가 있고, 또 법인전입금이 있습니다. 우리 보조금 하고 관계없는 법인전입금은 사회법인재산에 관한 사항인데 일정의 월급을 주고 기부채납 형식으로 출연 형식으로 직원들한테 받은 것 그 액수가 7,3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행정처분에서 이미 소수적인 건 400여 만원은 받은 바 있고, 보조금에 대한 7,300만원과 아까 정신요양시설 보조금을 사회복지시설에 줬다는 5,600만원은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면 이 요양시설은 직접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보조금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관리 감독을 안 하나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관리 감독 하는데 이 사항이 소송이 걸린 이유가 조금 애매한 사항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요양시설 직원 인건비 2명을 부당 지출한 게 5,600만원 되는데 그 사항은 내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일을 하는 상황에 사회복지시설이 정식 개원하기 전에 사회복지시설로서도 이중 등록이 되서 이중 등록이 됐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이건 정신요양시설에 등록된 직원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에 등록된 직원이라고 판정을 해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소송이 걸린 사항이고, 그래서 전체로 따지면 어떤 우리가 보조금 내준 것 대비 잔액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어떤 회계감사 차원 상 수사에서 제보에 의해서 문제점을 추적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상적인 총 지원금액대 사용한 최종 결론적으로 사용한 액수에 대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려서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한 회계 관리를 우리가 지도 감독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이승구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이것은 안 됐다는 것은 결국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났고, 일이 이 문제를 중앙에까지 제보를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이승구 위원 그리고 응급의료기관 관련인데, 우리 예산군에서는 예산종합병원하고 명지병원 두 곳입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현재 명지병원만 응급의료관리기관으로 지정 받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이승구 위원 그러면 예산종합병원이 지정 돼 있을 때에는 2014년도 그때만 지정이 돼 있었고, 그 후로는 안 돼 있단 말이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이게 여건이 안 돼서 자진반납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 임영혜입니다. 본위원은 공통질의 한 건, 개별질문 한 건입니다. 5쪽입니다. 최근 3년간 각 부서별 인쇄물 수의 계약 거래내역 현황인데요. 500만원 이하와 500만원 이상으로 별도로 작성해 주시길 요청했는데요. 보니까 2014년도에는 3건, 2015년도에는 6건, 2016년도에는 5건 500만원 이하가요. 500만원 이상은 2014년도에만 2건이 있네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임영혜 위원 본위원이 이거 자료 요청을 한 이유는 우리 예산군 관내 인쇄업체가 35개가 있어요. 그런데 인쇄나 디자인이 모두 가능한 업체는 한 16군데가 있는데 기왕이면 크고 경영을 크게 하는 데보다는 영세한 인쇄업체를 좀 돌아가면서 골고루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는데, 2016년도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14년, 15년은 골고루 하셨는데 2016년도에는 인쇄업체가 딱 하나만 보이네요? 조금 시정을 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임영혜 위원 골고루 업체 돌아가면서 사용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그리고 23쪽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그러니까 최근 3년간 국·도비 지원 현황 및 집행내역과 국·도비 확보 방안 및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 드렸는데, 지금 대상이 보면 전년도에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 아래 였다가, 이제 범위를 올해는 더 넓혀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로 했는데요. 그러면 수혜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3년간 쭉 보면 오히려 2014년도에는 신생아가 114명 혜택 받은, 2015년에는 119명, 올해는 2016년은 오히려 줄어서 115명이에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임영혜 위원 그래서 오히려 줄었는데 지금 우리 이게 왜 줄었는지...... ○보건소장 최승묵 이게 지원 기준이 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을 하다보니까 대부분 이게 해당되는 대상자들이거든요. 예산지역 소득 관계상,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시 되는 건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총 서비스액이 81만원 정도 되는데 소득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한 20여 만원 되는데 본인부담금액까지 우리가 군 조례를 통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자는 거의 고소득자 일부 빼고는 산모들은 여기에 다 해당된다고 봐야겠죠?
○임영혜 위원 예, 그러면 115명 더하기 괄호 안에 있는 군비로 해당되는 27명. ○보건소장 최승묵 예.
○임영혜 위원 그럼 142명이 2016년 신생아수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승묵 신생아수는 1년에 한 400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임영혜 위원 본위원이 이해를 잘 못했구나. 그러게 인구가 많이 줄어서 지금 인구감소 때문에 사실은 본위원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예산안을 하다 보니까 인구감소가 사실은 지방정부의 자주적 재원인 지방세가 주민 1인당 약 51만원선이에요. 그런데 작년 2015년 한 해 동안만 언론에 보면 8천 명이 줄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자주적인 재원이 40억 정도가 줄은 거예요. 올 한해를 우리가 그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또 내년에는 더 준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수혜를 군비 부담을, 예산군에 오면 아이를 낳아서 그래도 공공 산후조리 개념으로 해서 좀 군비로 확대시킬 수 있는 건 최대한 확대해서 모든 산모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 그런 생각은 해 보신 적 있나요? 소장님.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이 사항은 사실은 우리가 군비에서 본인부담금을 거의 전액 수준으로 부담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 도내에서도 한 2개 시·군 정도가 지금 우리 뒤에 하고 있는데 이 사례는 도에서도 그렇고 전국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가 이런 시책을 추진하는 건 아주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타 자치단체도 본인부담금까지 지원해 주는 사례가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최대한 100% 다 해 주려고 우리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했는데 100%까지는 어떤 형평성에 안 맞다고 해서 최소 10% 정도의 본인부담금을 시켜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전액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영혜 위원 우리 예산군이 지금 내포신도시 때문에 아주 특수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사실은 인구 감소로 인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와 있는 거 같아요. 지금 빨대효과로 인구가 쭉 빠져나가서 언제 채워진다는 건 알 수도 없고 유입하는 인원은 별로 없고, 또 자연사망률도 태어나는 아이들의 두 배가 되니까요. 우리 예산군이,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아이를 낳아서 좀 더 좋은 홍성보다는 우리 예산에 와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그렇게 한 번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임영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여기 임영혜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서 제가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사업자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이 사업자라고 해서 사업 등록을 해 놓고 어떤 사업을 자기가 행함에 있어서 그냥 중간에 중간마진만 취하는 이런 업체가 있는가 하면, 지역민들을 써서 지역경제를 같이 유발하고 창출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자가 있어요.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돼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이승구 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냥 전혀 대표자만 있고 예산에 적을 뒀다고 해서 무조건 선정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하여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그렇게 해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입니다. 소장님 보건 업무가 너무나 막중한 것 같네요, 보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재석 위원 여러 가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본위원은 공통질문 하나 하고 개인질문 하나를 했어요. 했는데 공통질문을 보니까 연계된 사업이 다고 올해 16년도에 새로 신규 사업이 어떤 거예요? 여기에서는. 다 연계된 사업 말고 올해 새로 신규 사업 한 것. ○보건소장 최승묵 신규 사업은......
○보건소장 최승묵 없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기존 시설에 대한......
○강재석 위원 시설 말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니까 보건소 업무는 전부 다 국비가 많죠? ○보건소장 최승묵 거의 대부분 국비입니다.
○강재석 위원 국·도비 표시가 됐으면 국비가 얼마 되고 알겠는데 그 표시가 안 돼서 전부 다 국비인지 군비인지 표시가 안 돼서 좀 아쉽네요. 다음에는 서류를 줄 때...... ○보건소장 최승묵 꼭 표시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특히 보건소 같은 데는 국비가 많은 데이기 때문에 표시를 해 줘야만 우리네들이 의원들이나 일반인들이 보기가 좀 쉽거든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재석 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공통질문은 그렇게 넘어가고, 실질적으로 이 공통질문을 질문하면서 신규 사업이 뭐고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증액됐나 보려고 했는데 보건소는 전부 다 전제에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재석 위원 그리고 명예감독관 제도 실적 현황을 해당 없다고 했어요. 제가 지금 조례 하나 드렸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재석 위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조례가. ○보건소장 최승묵 2천만원 이상은 두도록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2013년도 전까지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 안 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왜 안 했어요? 조례에 하지 말라고 써 있지 않잖아요. 하라고 했잖아요. 계속. ○보건소장 최승묵 파악을 소홀히 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재석 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들 행정감사 준비할 때 팀장님들한테 말씀드릴게요. 행정감사 준비할 때 질문한 내용이 뭔지 아셔서 소장님이 앞에 나와서 답변할 때 자신 있게 할 수 있게 해 드려야지. 소장님 역시도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시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팀장님들 유념하시고서 앞으로는 행정감사 질문하면 구분을 챙겨서 요지가 뭔가를 파악 좀 하셔서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강재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최근 3년간 순군비 사업 추진현황 공통질의입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쯔쯔가무시병 발생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쯔쯔가무시병이 일반 사람들이 쉽게 아는데 상당히 11월 달 경에는 발생을 많이 해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김영호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10월 달 말까지만 하셨잖아요? 그런데 10월 말까지 발생한 현황이...... ○보건소장 최승묵 16명.
○김영호 위원 16년 10월 말에 3,597이라고 했는데. ○보건소장 최승묵 예, 전국에서.
○김영호 위원 관리질병본부에서 보고 된 내용이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가 6,060명이 감염됐어요. 11월 달에 발생된 환자가 지금 발표된 내용을 보면 5,898명이에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김영호 위원 그동안 10월 말까지는 사망자가 6명이었는데, 11월 달까지 22명이거든요. 그러면 16명이 환자가 발생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 병이 상당히 중요한 병인데 소장님께서도 홍보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장단한테도 하셨고, 또 마을앰프에서 하셨고, 홍보물 배부하셨고 등산로에도 하셨는데 직장인들 하고 상인들은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직도 예산군에는 지금 별로 발병된 원인이 11월 달에 얼마 됐나 보고가 안 됐지만 10월까지는 몇 명이 안 됐어요, 보고가. ○보건소장 최승묵 예.
○김영호 위원 16명인데 지금 다른 지역들은 엄청나게 발생했어요. 그래서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홍보를 좀 하셔야지. 이 병이 간단한 병은 아니다. 또 증상 자체가 감기하고 비슷하니까 감기로 알다 보면 사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본인이 알고 병원을 간다고 하면 그래도 병원에서 치료하는데 치료만 받으면 괜찮을 수 있잖아요. 사망까지는 안 가잖아요. 주사를 맞으면 한 일주일 정도 아프면 또 낫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예산에 별로 그동안 얼마 11월 달에 얼마 정도 나온 게 있어요? ○보건소장 최승묵 11월 달 집계는 못 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김영호 위원 11월 달에 상당히 많이 발생했을 거예요. 보고가 안 되서 그렇지, 이런 병을 감염되면 예방할 수 있도록 치료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직장인 하고 일반 상인들 그동안 농촌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미흡한 점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경북 같은 데는 11월 22일날 발표한 내용 한 번 불러줄게요. 경북에서는 상주에서 86명, 김천에서 158명, 포항에서 83명, 구미에서 63명 이렇게 해서 677명이 감염됐어요. 한 도만, 이렇게 무서운 병이에요. 앞으로 소장님께서 홍보 좀 열심히 해 주세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김영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한 건으로 21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인데 국·도비 활동에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임영혜 위원 우리 군에서 병실 없는 병동하고, 아 보호자 없는 병동하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임영혜 위원 그런데 최근에 병원장님이 구속됐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동향 보고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보건소장 최승묵 이게 지금 경찰수사는 끝나고 법원에 송치가 된 사항입니다. 구속되어 있는데 당초 응급의료기금을 평가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평가를 해서 100% 응급의료기금으로 줍니다. 도비나 군비 부담은 없는 상황이고, 최근 16년도부터 8억 900만원이 보조금으로 나갔습니다. 보조금의 내용은 주로 응급실 운영은 적자나기 때문에 상당히 기피하는 어떤 파트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인데.
○보건소장 최승묵 주로 인력난 때문에 어떤 응급시설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최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거기에 대한 전담의사, 전담간호사가 응급실에만 전담으로 근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타 시설에 있으면 안 되고, 그런데 이 사항은 응급실을 운영하다 보면 지금 현재 농촌지역에는 간호사를 구할 수가 없어서 병실 운영도 안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환자실이라든지 입원실에 있는 간호사가 야간 같은 때는 응급실을 같이 적을 이중으로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근무를 한 결과 이게 문제가 된 상황입니다. 상황이 돼서, 지금도 거기에서는 명지병원에서는 우리가 근무를 안 하면서 어떤 한 게 아니라 간호사 인력난 문제 때문에 하여튼 환자 진료에는 차질이 없었다, 응급실에서 입원실이나 아니면 중환자실 같은 데서 어떤 콜이 오면 그때그때 대처를 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법원에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아쉬운 건 일반 예산종합병원 같은 그냥 응급실입니다. 응급실이고, 응급의료기관은 그만큼 어떤 인력 조건이 더 기준이 강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고 난 뒤에 기준을 채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를 자진반납 한 상황이고, 야간진료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응급실 문제가 실례로 보면 제가 사례로 어떤 응급실에 새벽에 한 4시경에 예산종합병원을 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달 전에 그랬는데 응급실에 환자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랬는데 근무자가 당직 간호사가 응급실에 한 명 있고, 의사가 한 명 있고, 또 임상병리사가 있고, 방사선사가 있고, 원무과 접수가 있고 5명이 근무를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참 응급실 문제가 크긴 크구나 이런 걸 생각했습니다. 생각해서 저희 군 입장에서는 빨리 이게 어떤 정상적인 조치가 돼서 응급의료기관을 조속히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다 고스란히 우리 예산군민에 피해가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임영혜 위원 예, 그러면 소장님께서도 병원장님이 악의나 고의성은 없어 보인다는 그런 의미로 들리네요. ○보건소장 최승묵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보면 고의성이 있죠. 있는데, 어떤 지역 상황에서 보면 좀 안타깝고 어떤 지원책도 필요한 상황 같고 그래서 지금 간호사가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단국대학교에서 두 명 정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섭외를 하다가 이런 사건이 터져서 중단시켜놨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어떤 지원책도 검토해 보고 하루빨리 조속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모색을 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그러게요. 우리 예산군 입장에서는 응급의료기관이 없어진다는 것은 정말 너무 그건 안타까운 일이고요. 빨리 잘 마무리가 되서 잘 됐으면 좋겠네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그리고 2016년 충청남도 도감사에서 올 연 초에 진료의약품 구입 실태 감사 결과가 있었네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있었습니다.
○임영혜 위원 그러니까 14개 시·군 대상으로 했는데 우리 예산군도 세 가지로 지적을 당해서 권고조치 사항을 받으셨네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임영혜 위원 그런데 세 가지 조치사항 내용이 2013년부터 15년까지 3개년 동안 보건복지부에 약재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 표가 있어서 동일가격의 견적임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고 입찰을 했다는 것과 또, 타 시·군은 연중 계속 구매를 하면서 단가입찰로 7~8% 정도 약재비를 낮출 수 있음에도 지역제한총액입찰로 낙찰을 해서 91%~94%로 낙찰을 받아서 손실을 입혔다고 했는데 그때 우리 추경 때 소장님 말씀하실 때는 우리 예산군은 95%로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임영혜 위원 그렇죠? 5억 이상일 경우에는 지역제한 없이 입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지역제한총액입찰로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지적을 받으신 걸로 아는데요. 사실 지난 번 추경 때 우리 소장님께서 이야기를 약을 구매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역제한총액입찰로 하지 않고 단가입찰로 해서 95%로 구매하던 걸 82%로 구매를 했다고 해서 약 1억 5천 정도 예산을 감액된 게 기억이 납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임영혜 위원 이전까지 사실 행정의 불찰로 수 년 동안 한 10% 넘게 우리 군민의 세금이 낭비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바로 시정하셔서 고쳐준 걸 본위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방문간호사 건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임영혜 위원 그러니까 2013년 1월 1일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이 17개 사업이 통합이 되면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이 2016년 12월입니다. 이제 만 3년이 넘어가는 시점인데 여기에서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참 저도 빨리 어떤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런 애매한 과정에 있어서 보건소를 총 관리 하고 직원 인력관리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울 뿐입니다. 안타까울 뿐이고, 이런 일련의 어떤 과정이 저희 보건소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군 인사부서의 또 의견도 존중해야 될 입장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과도기적인 기간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 입장에서는 기간제들 하고 보건소 하고 어떤 신뢰성이 자꾸 벌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공무직이 되고 안 되고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기존 직원들과의 어떤 신뢰성 문제 서로 동료직원으로서의 거리감이 자꾸 넓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풀렸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군의 방침대로 일관성 있게 유지를 하고 저희도 그동안 노동위원회 재소라든지 심지어는 보건소장을 노동지청에 고발을 한다든지 시정 그러니까 차별시정신청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법률적 노동위원회, 법원, 노동지청 이런 게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어떤 관련 부서 직원들도 그렇고 제 입장도 그렇고 서로 원활한 직원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제 입장도 조속히 해결됐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임영혜 위원 예, 신뢰성 얘기도 하시고 군의 방침 이야기도 하시는데 소장님이 방문간호사들 하고 직접 간담회 형식으로 이야기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저도 초창기에는 많은 얘기를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직원들도 물론 많은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야기 하나하나를 어떤 나중에 법원에 아니면 사법적인 판단의 자료로 이렇게 삼으려고 하다보니까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선의로 동료적인 입장에서 격려적인 입장에서 어떤 걱정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그 자체가 법률적으로 연계하게끔 다 사후에 발생시키기 때문에 현재는 제 입장에서도 거의 대화가 단절된 상황이고, 어떤 얘기를 꼭 해 주고 싶어도 그 얘기가 제가 어떤 권한이라든지 책임이라든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역으로 어떤 효력화 되기 때문에 거의 대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임영혜 위원 지금까지 얘기하신 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원직복귀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그 전까지의 이야기인 거 같고요. 그 이후에는 소장님과 대화도 전혀 없었다 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없었습니다.
○임영혜 위원 그리고 사실 보건소 소관이라기보다는 총무과에 더 관련이 돼서 총무과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딱 떨어지는 답을 못 얻었는데 직접 데리고 근무하는 소장님의 입장은 어떤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고, 본위원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게 우리 방문간호사들의 무기직 문제가 지금 3년차가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군에서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겠고, 그 다음에 계속 소송으로만 가는 게 결국에는 우리 군민이 받을 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지 않겠느냐 그 부분이 가장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까지 처음부터 소송으로 소송으로 해서 지금 세 번째 직위확인소송이라고 했나요? ○보건소장 최승묵 지위확인소송.
○보건소장 최승묵 예.
○임영혜 위원 그걸 해야지만 이제 무기직으로 인정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러면 좀 다른 방법으로 방향으로 이야기 좀 해 볼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소송이라기보다는 우리 2015년에 그때 막 우리 방문간호사들이 부당해고다 이러면서 1인 시위하고 할 때 충남노동위원회에 재소를 했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임영혜 위원 그럴 때 우리 예산군에서는 노무사 한 분 하고 예산군에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한테 노무사는 월 22만원을 주고요. 변호사는 두 분한테 각각 월 20만원씩 드립니다. 지금 조례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식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노무사한테만 해서 330만원을 주고 했는데 소용이 없었죠? 원직복귀명령이라는 군에서 통보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건 부당해고를 인정한 것 아니냐 라는 법원 판결문에도 그런 부분이 나와 있어서 제가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직을 했죠. 복직을 해서 5개월간 월급하고 복지포인트를 달라고 하니까 ‘소송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도 노무 비용 330만원과 변호사 비용 300만원을 줬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시간과 에너지와 돈이 다 들어가 있죠. 예산군도 마찬가지이고 방문간호사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때 그 소송을 하면서 다니면서 여자니까 살림도 하는데 결국에 우리 군민들이 그 방문간호사들한테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군민들이 그 부분을 제대로 못 받았겠죠.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소송을 해서 또 졌습니다. 그래서 월급미지급금과 그 다음에 지연손해금이라고 법원의 서류에 써 있더라고요. 연 15%와 월급을 줬어요. 그 1년간 못 줬던 지연금까지 포함을 해서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지위확인소송을 하라고 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무기계약직을 인정을 해 주겠다고요. 저는 본위원이 판단을 하기에는요. 지금 조정을 갈음한 결정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월급에 대해서 나왔을 때 판결문을 본위원이 가지고 있으면서 쭉 읽어보고 분석을 좀 해 봤거든요? 연구도 좀 하고? 그런데 그 판결문 자체만으로도 본위원은 무기계약직이라고 인정이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총무과할 때 이야기를 했고요. 여태까지 나왔던 이야기를 우리 보건소 직원이나 소장님이나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 간에 보건복지부에서 권고 내려왔던 사항 또 노동부에서 권고 내려왔던 사항 이런 것들,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판사가 결정을 한 거죠. 그렇게 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본위원이 전에 몰랐던 새로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공공부문에 비정규직을 방문간호사를 계약직에서 무기직으로 전환을 시킨다면 사업비에서 월급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총액인건비제에서도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라는 또 그런 공문서 내용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요. 사실 지금 보건복지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방문간호사가,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권고가 내려오고 권유가 내려오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 해당하면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전환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노동부에서 우리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의 그 말에 그러니까 해당하죠? 조치를 받죠?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도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침을 주고 이야기를 협조 요청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군은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지위확인소송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본위원은 그건 참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우선 제가 간단히 배경의 정부정책의 어떤 오류라든지 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내용은 뭐냐면 지금 복지부에서 어떤 유권해석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해놨는데 거기에 어떤 오류라든지 중대한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문제를 지방자치단체한테 알아서 책임져라 이런 상황이고 법원에서는 어떤 최종 행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책임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전에 개별사업이었을 때는 방문이라든지 구강보건이라든지 영양플러스라든지 여러 사업이 기간 정함이 없이 계속 기간제로 근무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일부 사업을 합쳐놓고 그 사업은 법률에 의한 예외 업종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이상을 하면 그만두게 하든지 무기계약직을 하루라도 더 하면 시켜준다 이런 논리였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현장에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열 명이, 아홉 명이 현장에 종전하고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이라는 어떤 다른 업종을 슬쩍 끼어놓고 이 업종은 통합으로 시켰으니까 기간제 관련 법에 의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니다 이런 일방적인 해석을 한 결과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춰서 지금 우리 정신보건팀에서도 4명이 있고, 군에서 주민복지 쪽에서도 2년 이상 법률적으로 예외조항을 받아서 계속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다수 있습니다. 있는데, 유독 방문 쪽만 어떤 이렇게 일은 똑같이 하는데 법률상으로 예외조항으로도 계속 해석이 되고 있는 데도 합쳐, 10빼기 한 명이 들어갔는데 한 명이 다른 업종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 전체가 이 업종은 기간제로 계속할 수 없다, 자르던지 어떤 무기계약직을 하루라도 더 시키면 무기계약직 대상이다 이런 어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고용개선 지침을 내려 준 결과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이렇게 하다 보면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객관성이 있는 판결을 받자고 하는 취지이고 저희 입장에서 끝까지 나가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판정만을 증거를 객관성 자료를 확보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서 한 것도 사실은 중앙노동위원회 거기에서 아니면 법원에 까지 갈 수 있는데 2심으로 끝나고 모든 게 지금 1심에서 엊그저께 임금 같은 것도 1심으로 끝나고 다 어떤 차별시정신청도 저희가 참 많은 서류를 제출하느라고 어려움에 있었지만 그건 저희가 원고가 기각해서 끝났지만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의 어떤 권한 있는 기관에서 판정을 받아야 어떤 후유증이라든지 그런 게 소화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임영혜 위원 그래서 결국에 소송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지금 상황은 그런 입장입니다.
○임영혜 위원 만약에 행정심판이라든지 이런 건 훨씬 더 간소화 될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이런 건 행정심판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장 최승묵 예.
○임영혜 위원 그럼 고용노동부에 유권해석이나 질의는...... ○보건소장 최승묵 그러니까 질의라든지 유권해석은 지금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처음에 차라리 원직복귀를 안 시키고 처음에 법원의 판결을 받았으면 어땠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결과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직복귀 시킨 거 인정하고 원직복귀 자체가 무기계약직은 이미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은 겁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이미 법률적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지금 어떤 거기에서 지금 기간제로 간주 돼서 계약을 취소한다든지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미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임영혜 위원 지금은 고용 형태는 무기직이지만 월급이나 다른 대우가 다 계약직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예.
○임영혜 위원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기직으로 전환을 원하는 거고 노동부나 복지부에 충분한 건수와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조정을 갈음한 판결문도 있고요. 그리고 소송을 할 때마다 정말 우리 예산군에서 들어가는 비용과 우리 방문간호사들도 일을 못 하면서 나가는 그 비용이 정신적인 것과 그러니까 실제로 물리적으로 나가는 그 비용을 줄이자는 거죠. 본위원은, 사실은 그래요. 지금 본위원 입장에서는 군을 뭐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게 뭐냐면 사실은 일반 민간기업체도 규모가 큰 대기업체라면 우리 예산군에서 좀 힘을 쓸 수 있는 큰 업체라면 그러니까 어떻게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공공성을 가지고서 우리 더 나은 복지라든지 투명성을 가지고 예산군을 선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앞서 나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지방정부이고, 우리 지방정부의 직원들을 더 우리 예산군에서 고용을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고용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오히려 못 하는 회사라든지 업체라든지 그런 데를 권고를 해 줘야 될 게 우리 예산군의 입장인데 이게 거꾸로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요. 지금 조금 더 사실 우리 자문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충분한 질의와 검토를 통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일을 조속히 마무리 지었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여러 대책을 모색하고 강구해 보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결국에 피해는 우리 예산군민한테 오기 때문에 이럽니다. 지금.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 방문보건사업 업무가 종전에는 필수업무로 시장·군수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업무였었는데 지금은 선택업무로 돌아갔습니다. 선택업무로 돌려놓고 이건 상시적인 업종이다, 무기계약을 해 줘라 이런 아주 모순성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그래서 실제 현재 방문보건사업이 2007년도에 노인요양보호법이 생긴 뒤로 진작 구조조정 돼야 될 업무였습니다. 지금 쉬운 예로 모든 전국적으로 방문보건사업을 거의 다 축소시키는 상황에 있고 농담으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노인요양법이 생긴 뒤에 집에서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 하는 환자는 며칠 교육 받은 노인요양보호사가 케어를 해 주고, 보건소에 간호대학까지 나와서 간호사 면허 있는 직원은 돌아다니는 환자를 돌봐주는 이런 모순점이 있다고 우스갯소리 아닌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정책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고스란히 떠안는 이런 상황에서 보면 정부에서 어떤 고용 측면 하나만 보고 인위적으로 권장을 하고 권유를 하고 우리는 말 그대로 지침에 의해서 계속 6년, 7년 고용한 결과뿐인데 그걸 관행이라든지 기대권이라든지 법률적, 주관적 판단에 의한 이건 부당해고다 이런 판례를 만들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참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어려운 과정이 많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소장님 다양하게 얘기 많이 들었고요. 소장님께도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린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우스갯소리의 이야기는 그렇고 우리 방문간호사들은 최소한 5년 이상 된 전문적인 간호사 라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여러 측면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지금 명지병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있었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박응수 위원 그게 거기가 취소가 되면 예산에 당장 응급의료기관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최승묵 그런데 야간진료는 24시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차이가 조금 근무자에 대한 인력문제가 전에 보다 적게 근무하고 일반 중환자실이나 병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하게 되고 그런 사항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응급의료기관이 지정되면서 이런 사례가 여기 예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박응수 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서 보면 보건소 직원을 파견한 사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보건소장 최승묵 그건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한 7, 8년 전인가 서천군이 응급의료기관으로 민간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다가 도저히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아예 야간진료도 못 하는 상황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야간 진료 한 상황이 있었고, 지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기준으로 공중보건의를 1~2명을 전문의 급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래서 특히 이제 전담 의사보다도 간호사가 없어서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지금.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간호사 문제입니다.
○박응수 위원 1년에 환자가 1만 명 이상이 되면 전담 의사를 2명 이상을 둬야 되고 미만이면 전담 의사를 1명을 두잖아요. 1명을 둬서 간호사를 5명 정도가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이 군민이 거주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의료, 교육, 문화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본위원은 의료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응급처치가 한 번 처음에 잘 못되면 위험한 상황까지 가고 잘못되기도 하고 나중에 추후에 병을 엄청 키우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산군에서도 지방비로 보조를 해서라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군민한테 혜택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례를 어디 사례를 따지지 말고 우리 예산군에서 솔선수범해서 먼저 그런 사업을 해볼 수 있는지 그런 사업 계획을 한 번 구상해 보는 것이 어떤지, 해 봐야 된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는 있는데 그 이전에 예산군 응급실의 문제의 근본 원인은 예산군이라는 의료 이용자 수가 인구가 8만 여 명에 병원급 이상을 2개 운영한다는 것은 농촌의료기관 실정상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종합병원 급이 하나만 있어도 운영이 힘든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인데, 예산군은 두 군데에서 환자를 나눠서 분리해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 큰 병원이 2개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2개가 있어서 투자 지출비용이 병원 운영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환자 수요가 2배로 많은 게 아니거든요. 한정된 수요가 있고, 예산이라는 권역은 또 천안종합병원 의료 권역에 삽교, 덕산, 고덕, 봉산, 응봉, 대흥, 광시는 종합병원을 홍성의료원을 또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샌드위치식의 어떤 종합병원의 역할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일부 돈을 지원해 준다고 그게 활성화되기는 상당히 힘든 여건에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 2개 병원이 있어서 인구 비례 해서 종합병원 2개를 운영하기 힘들다. 그럼 2개 병원이 있는데 2개 병원을 어느 데인지는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진짜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선정을 해서 그 쪽을 적극적으로 한 쪽을 잘 하는 데 있으면 진짜 군민을 위해서 의료를 잘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한 쪽을 문 닫아버리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보건소장님 말씀 대로 의료 질도 안 되고 병원 운영상 문제도 있고 언제까지 우리가 아무리 보건소, 지소도 있고 많이 있지만 모든 게 말 그대로 응급이거든요. 응급이 잘못되면 응급처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엄청난 의료사고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해서 2개 병원이 꼭 돌아가는 게 안 맞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경영을 한 쪽에서 할 수 있게 그런 안을 만들어서 우리 예산군에서 제시를 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그런 체제로 한 번 가 보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건 어떤지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하여튼 타 자치단체 사례도 한 번 알아보고......
○박응수 위원 사례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 가는 사례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꼭 왜 거기만 타 자치단체 사례만 보려고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서 무엇을 한 번 해 볼 수 있다, 한 번 해 보겠다 라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의료기관으로서 지금 취소 됐지만 취소되면 금방 거기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박응수 위원 몇 년 동안 저기도 또 있을 테고 규제하는 그런 것도 있을 테고 하지만 그 부분 좀 예산군 의료 질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의료 행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 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꼭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우선 자살예방에 최우수기관 선정된 것 축하드리고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이것이 금년 한 해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정부에서도 자살예방에 대해서 수없이 강조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걸 보면 예산군만도 못 해요. 전체 1년 예산을 73억을 세워놨더라고, 그러면 예산군에서 내년도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오히려 정부보다는 한 개 지자체에서 편성한 예산이 많다, 그만큼 우리 보건소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신청했겠지만 문제는 우리 예산군도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살하는 사람의 예방도 중요하지만 자살한 집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우리가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받는 정신적 고통이라든가 생활고라든가 모든 것이 진짜 엉망진창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자살자의 가족에 대해서 처음부터 장례를 치를 때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많이 적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선진국일수록, 그러면 우리 예산군도 그런 부분을 좀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한 명이 자살을 함으로 해서 우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28명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이승구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명? 한 38만 명 이 정도가 고위험군으로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 또 자살 예방도 중요하지만 아이 갖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펼쳐 줄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요즘 가끔 방송에서도 방영이 되고 연속극에서도 나오고 그러던데 자식을 한 둘 가지고 그 자식에 대해서 부모가 올 인을 하는 거야. 매일 자나 깨나 공부, 공부 하니까 이 놈이 진짜 자살을 생각하고 그 젊은 나이에 극단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가 셋 이상이 되면 그런 부분은 자연히 소멸된다고 본위원은 생각 돼요. 그렇잖아요. 가족에서 자기들끼리 전부 위계질서도 정립이 되고 부모에 대한 효를 스스로가 배우게 되고 가족 간에 우애도 생기고 이런 것이 왜 필요 하냐, 앞으로는 무조건 공부만 잘 한다고 세상을 잘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대 나온 사람도 환경미화원에 했다는 그 보도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이승구 위원 그렇다고 볼 때에는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전문가 시대로 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학교 공부만 잘 해야 되느냐 아니다 이거지. 전문가로서 뭔가 자기 특기적성을 갖추면 앞으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고, 또 자살할 힘만 있으면 그 힘으로 지금 농촌에 오면 얼마든지 자기 밥벌이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산군 같은 데 특수작물 해서 금년에는 쪽파 한 평당 얼마 나왔어요? 3천만원 이상이 나왔지? 아니 300만원 이상이, 그러면 100평일 때 그게 얼마겠어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이런 농업기술을 배워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하는 점을 하여튼 감지하셔서 아이 갖기 운동 보건소 차원에서 추진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불용의약품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백용자 위원 이게 불용의약품 폐의약품을 보건소에서 불용의약품으로 명명했어요. 지금 이게 환경과로 넘어가서 폐기처리수거 이런 걸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 그게 제도적으로 전에는 자율적인 그런 차원에서 업무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하고 홍보도 하고 했는데 환경부장관 지침으로 저희도 보건소 내에도 폐의약품 수집함을 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최승묵 환자들이 가끔 갖다 놓고 하면 환경과에서 지금 의료기관이라든지 보건기관을 돌면서 원활히 추진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원활히 추진이 잘 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백용자 위원 그러면 수거해서 소각까지 그건 환경과에서 잘 하고 있지만 사실 불용의약품 처리에 대한 홍보나 정보 불용의약품의 폐단을 홍보 하고 하는 건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도 약국이라든지 의료기관 관리 하는 입장에서 홍보라든지 어떤 지도 차원에서도 가능합니다.
○백용자 위원 하여튼 불용의약품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많이 그냥 일반 쓰레기로 나가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환경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라도,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는데요. 항정신성의약품의 경우 그러면 폐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건, 무조건 거기에서 소각시킬 수는 없잖아, 마약류 같은 거 그런 거. 약국이나 병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약품 중에 불용약품이 돼서요. 기간이 지났거나 어떻게 돼서...... ○보건소장 최승묵 그건 지금 현재 소각장에 가서 폐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
○백용자 위원 그게 법률적으로는 그런 마약류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입회하에 그걸 확인하고 하게 돼 있거든요? 마약류나 그런 거에 대해서. ○보건소장 최승묵 그건 범죄와 관련 돼서 압수한 물품이라든지 그런 물품은 증거물로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대마라든지 양귀비라든지 그런 건 관리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검사의 지시에 의해서 폐기가 떨어지면 폐기처분을 시키고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유효기간이 경과됐다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자진 반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자체적으로 가서 폐기 소각시키는 거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그렇죠.
○백용자 위원 그게 지금 마약류 의약품이 많은 매스컴에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백용자 위원 그걸 너무 과도하게 의료행위를 한다든가 해서 연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각 병원이나 약국, 보건소에서도 그런 걸 다 취급하고 있는데 그 불용약품이 됐을 경우에는 그런 거에 대한 철두철미 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백용자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출산정책에 대한 질의를 좀 하나 할게요. 행자부에서는 지자체 출산율 제고 방안 마련으로 지자체 출산 지도를 만들라는 지침이 내려왔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그건 지금 현재 출산 지도는 요즘 정부 각종 여러 분야에서 감염병도 그렇고 화재, 교통사고, 어떤 이런 걸 문제 있는 시군은 색깔을 빨갛게 하고 잘 되는 시군은 파란색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안전처라든지 행자부라든지 그래서 특별한 주민 관심 어떤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도 전국의 출산정책을 자치단체 별로 평가하고 심의 하고 경쟁시키기 위해서 출산 지도를 만들어서 평가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래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주민 접점에 있는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에서 지자체의 출산율 제고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한 거예요. 그렇죠? 구체적 과제로 보면 지자체에서 출산 앱 구축을 해라, 또 지자체 저출산 정책의 평가체계를 마련해라, 또 행정적 인센티브를 확대를 하겠다 이런 게 행자부의 지침이에요. 맞습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예, 지금 맞습니다. 맞고, 종전에는 보건복지부 관할 업무인 임신 출산에 대해서만 어떤 출산정책을 많이 폈는데 그건 거의 저희 군 입장에서도 그렇고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상태이고 나머지 일, 가정 양립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주거문제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종합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출산정책추진단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져서 지자체를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인구증가 정책이 국가 위기를 지금 초래하고 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위원장 유영배 과거의 가족계획 정책이 지금 현재 입장으로 보면 국가를 위기에 처한 그런 정책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거예요.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금년도는 아직 연말이 안 됐으니까 2015년도에 자료인데 출산율이 높은 지자체가 전남 해남이에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 다음에 강원 인제, 전남 영암 이렇게 순이고, 이번 통계 발표가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해남군이 인구가 7만 밖에 안 되잖아요. 땅끝마을 해남이 4년 연속으로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했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위원장 유영배 그 내용을 쭉 들여다보니까 신생아 양육비 지원도 했고 미역, 소고기, 아기내의, 또 출산선물, 아기탄생을 지역신문에 게재해 주는 것, 아기이름을 무료로 작명해 주고 이런 재정 지원을 비롯해서 작지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산모들한테, 주민들한테 첫째 아는 300만원, 둘째 아는 350, 셋째 아는 600, 넷째 아 이상은 72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해남군 같은 경우도 저출산전담팀을 신설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런 결과로 풀이를 하더라고요. 우리 예산군도 저출산전담팀이 있죠?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 사실은 저희가 과거에는 저출산이라는 이름을 팀을 썼었는데 이게 사실은 성공한 사례를 보면 임신 출산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보육, 주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요즘 중요한 게 출산 임신 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런 외부적인 지원이거든요. 지원이기 때문에 일부 성공한 사례 자치단체 같은 데서는 어떤 총괄 총무과라든지 기획파트에서 총괄추진팀이 운영을 별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군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효율적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 유영배 예, 또 하나는 행자부에서는 모든 전국의 지자체에게 저출산극복 정책 추진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평가체계가 마련됐다고 보거든요. 거기 내용도 들여다보면 평가지표가 5개 지표가 있어요. 저출산 고령화 자체사업 우수사례, 또 육아휴직인력대체 실적률, 아이돌봄지원사업 예산집행률, 지자체보육시설 확충 및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노력도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지원 실적 이렇게 저출산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합계출산율로 가고 지자체 노력도 이런 것들을 다양한 분야의 지표를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소장님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래서 우리가 지역별로 출산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역 특성별로 맞춤형 출산장려정책 모델을 개발한대요. 말씀 들으셨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래서 출산율이 낮아지거나 정책 효과가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민관합동 컨설팅단을 통해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특히 행자부에서 저출산정책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게 행자부 주요내용이에요. 소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래서 지자체별로 저출산정책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포상 규모도 확대하겠다, 그런 얘기도 들으셨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위원장 유영배 그리고 그 다음에 각종 공모사업 시 출산율이 우수한 지자체에 국비를 우선 지원해 주겠다, 이런 내용도 알고 계시고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위원장 유영배 또 지자체 별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한 공무원한테도 특별 승진을 하고, 승급 근평 가점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하고 있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위원장 유영배 그래요.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행자부에서 이렇게 이런 출산에 관련해서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우리 지자체도 보면 결국은 인구가 늘어나야 보통교부세가 늘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지자체, 정부, 민간부문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합칠 때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이런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으니까 우리 예산군에서도 행자부에서 대책을 내놓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많은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위원장 유영배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셔서 인구 증가 정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내용인데요.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에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에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임영혜 위원 사실 올해 연 초였나요? 그러니까 우리 어려운 청소년이 운동화를 생리대로, 그러니까 운동화 속에 그런 뉴스를 듣고 되게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주민복지실에만 사실 부탁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 사업에서 이게 나와 있는데 올해 어떻게 사업 추진하셨어요? ○보건소장 최승묵 이것도 사실은 도 단위부터 업무가 주민복지 쪽에서 하고 있었던 업무입니다. 업무였는데, 도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대책과에 출산정책팀이 있습니다. 보건의료 쪽에 출산의료정책팀인데 그 쪽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업무가, 어느 쪽에서 하는 건 구분이 없는데 하반기에 계획이 돼서 현재 예산이 먼저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여기에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아동복지시설, 방과후아카데미, 가정보호세대, 의료급여세대 그런 대상자들한테 한 160~70명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내에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임영혜 위원 총 대상으로 하신 게 아니라 어려운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지금 수업 받고 있는 곳 그 쪽을 대상으로 지금 조사를 하셨군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이미 일차적인 파악은 다 끝났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 우리가 이런 취약층 대상을 한 160~70명 잡고 있는데 현재 지원 신청한 사람이 78명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임영혜 위원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밖에서 줘도 아이들이 들고 가기도 참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글쎄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임영혜 위원 그래서 어느 지자체에서는 6개월 쓸 물량을 택배로 보내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보건소장 최승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확대할 건가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계속 할 겁니다.
○임영혜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리대를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는 6개월치 정도 양이라든지 하는데 우리 예산은 세운 건 어떻게 세우셨어요? ○보건소장 최승묵 일단 개월 수는 안 했는데 수요자에게 개당 108개씩 한 번에 주게 돼 있습니다. 108개를 개인당, 1인 2만 1,600원 상당인데 이 사업을 하여튼 금년에는 확보 되고 내년도 사업에는 이게 아직 국비가 확정 되서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단절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국비 반영해서 정확한 어떤 얼마 기간 만에 줘라 하는 이런 지침은 아직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수요자들의 대상자들의 의견대로 될 수 있으면 6개월이면 6개월, 분기별로 한 번이면 한 번 좋은 의견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여기 상황에서 13페이지에 아동청소년심리지원프로그램 57회 56명이라고 했는데요. 아동청소년심리지원프로그램. ○보건소장 최승묵 예.
○백용자 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보건소장 최승묵 이건 지금 학교 초등학교 중심으로 과잉행동 장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교육청에서 내부적으로 의뢰가 오면 저희 보건소로 오면 보건소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일주일에 한 번씩 촉탁 회의가 있습니다. 천안에 있는 정신과 전문의가 와서 심리상담을 하고 우리 정신보건 전문 간호사도 같이 참여를 해서 내부적인 상담을 해서 그 대상이 되면 여기에 학원이 있습니다. 전문심리상담치료 민간전문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의뢰를 하고 강사비 지원금을 다 주고 부모까지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전체적인 국가 정서가 불안해서 그런지 지금 이런 ADHD 아동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백용자 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걸 어떻게 청소년한테 이게 그냥 놔두면 계속 더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발견해서 빨리 치료해 주는 방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이 사항이 금년도 시군 사무위임평가에 이 사항도 들어가는데......
○보건소장 최승묵 내년도 평가에, 금년도 사업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도에서 최고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지금 보건복지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역정신보건사업도 자살 문제 못지않게 그래도 우리 예산군이 앞서 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더 추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5분 이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입니다.(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 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용역 관계에서 외식산업모델개발연구 4,300만원 들여서 예산 매일식당에다 예산 삭힌김치찌개 이걸 전수했는데요.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원래 제일 처음에는......
○백용자 위원 용역비가 4,300이나 들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매일식당에 4,300이 들은 게 아닌데요.
○백용자 위원 외식모델을 개발하느라고 들은 용역비죠. 거기에 들은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매일식당하고......
○백용자 위원 예, 매일식당에다가 전수하면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거기 식당에 지금 매일식당 하고 예당저수지에 있는 예가민물 두 가운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두 가운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간판이라든가 식자재라든가 이런 걸 지금, 질문하신 게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용역비는 레드싱크......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씽크푸드 거기에다가 용역을 주면 거기에서 모든 것 메뉴 개발이라든가 또 이런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해 줘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사업을 실시하는, 용역을 준 거죠.
○백용자 위원 본위원은 그런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4,3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그 개발이 삭힌김치찌개, 또 예가민물에다가 어떻게 뭘 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너무 그냥 일상적이고 그런 것 말고 좀 특이하고 획기적인 그런 걸 개발해야지. 삭힌김치찌개 이런 걸 했다는 건 조금 그런 걸 해서 식당을 지정해서 거기에 간판을 달아주고 예산군이 지정한 모범업소라고 해 주고 그런 거에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그런 것 아닌가 하고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지금 예산삭힌김치가요. 우리 집장하고 세계맛의방주에 등재한 그런 김치입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옛날 음식을 재현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지금 삭힌김치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옛날 재래방식으로 해서 김치역사를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맛의 방주에 등재 되서 그것이 또 외식산업모델을 개발하는 쪽으로 해서 개발된 걸 식당으로 전수하는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2014년 강소농 육성을 위한 지원소통마케팅 하고 또 그 아래에 보면 물론 마케팅능력 향상 교육하고 6차산업 활성화 교육이 2014년 3월 17일, 3월 25일날 1,200만원씩 2차에 걸쳐서 교육이 실시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백용자 위원 이렇게 유사한 교육은 같이 좀 뭐라고 할까 콜라보 해서 같이 협력해서 한 군데로 한 번에 교육하면서 용역비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그건 지금 용역비라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교육비인데요. 우리가 진행을 못 하고 강소농이라는 게 해마다 선정이 돼요. 해마다 선정되기 때문에 그 대상으로 교육 내용이 거의 똑같은 쪽에 한 2, 3년 계속해서 실시 돼요. 교육 대상자는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사업으로 가는 거죠.
○백용자 위원 예, 본위원은 너무 과다 소비되는 용역비에 대해서 센터에서도 신경 써 주시고, 유사한 교육 같은 건 한 군데로 몰아서 용역비 좀 줄이고, 그런 차원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다만 얼마라도 십시일반이라고 조그만 것 몇 개 줄이면 또 큰 게 되고 그럼 또 큰 사업을 하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백용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5쪽에 보조금 지원 현황인데 전체적으로는 골고루 지원이 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편법으로 지원된 건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편법으로 지원된 건 없습니다.
○이승구 위원 뭐 이름을 바꿨다든지 아니면 사업자를 바꿨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된 건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우리가 작년부터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이승구 위원 그럼 그 전에는 있다는 얘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옛날에는 중복 지원이라고 해서 해마다 작년에도 줬고 올해도 준 그런 게 몇 건씩은 있었습니다. 단지로 조성하다 보니까.
○이승구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농정과나 산림축산과에서 지원됐던 분들도 이쪽에서 기술센터에서 또 지원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한 사람한테 계속 혜택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전체적인 것을 참고적으로 해서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그것도 중복 지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산군에서 지원받는 게, 그렇게 안 되도록 그렇게 이번에 통합 관리가 되니까 최대한 이용을 하셔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 임영혜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공통사항 한 건으로써 최근 3년간 인쇄물 수의 계약 거래내역서 현황을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하고, 500만원 이상 하고 해서 3년 치를 봤는데 본위원이 의도한 대로 골고루 인쇄 업체한테 골고루 잘 나눠주고 있어서 이 자료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임영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기술센터 부지에 대해서 뭐를 질문 했는지는 소장님께서 다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강연종 위원 상세히 이렇게 답을 해 주셨고, 또 시간 관계상 본위원은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강연종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입니다. 소장님! 지금 심적으로도 상중이라 불편하신데도 감사장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강재석 위원 고맙고요. 본위원은 공통질문 한 건 하고 개인질문 한 건 했는데, 공통질문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개인질문은 명예감독관 했는데 센터, 실과 여태까지 감사 중에서 각 실과에서는 전부 다 명예감독관을 안 뒀어요. 안 두고 건설교통과만 뒀다고 해서 명단을 갖고 오라고 했더니 아직 안 갖고 온 거 보니까 없는 거 같아요. 센터도 한 건인데도 명예감독관을 두고 운영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고맙습니다.
○강재석 위원 또 하나는 추가질문으로 행사의 자료를 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강재석 위원 지금 센터 농업단체가 16년도에 예산이 다 삭감됐다가 추경에 반영 되서 새로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강재석 위원 그때 삭감됐던 의도가 매일 중복되는 행사 똑같은 행사 하려면 없애라. 변화된 행사를 해라 해서 또 무슨 변화된 계획을 갖고 와서 예산을 추경에 올려줬는데 행사 내용은 똑같아. 말만 틀리지. 그래서 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옛날에는 그냥 행사식 하고 주로 먹는 걸 했는데 금년도에는 교육을 실시하고 특강 같은 걸 실시 하고 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하여간 이 행사는 개회식을 위한 행사를 하지 말고 실제 농민들 하루만이라도 즐겁게 할 수 있는 뜻을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변화해야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강재석 위원 변하려면 예산도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쓰면 그 아이템밖에 안 나와요. 줄이든지 늘리든지 예산이 변해야 돼요. 왜? 사업계획이 변하면 예산도 변해야 되는 것이지. 사업계획이 변하고 행사가 변하는데 어째 예산은 안 변해요? 이것은 전부 다 허위 서류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생활개선회 행사가 성과보고회가 있었는데 2016년도에는 빼먹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성과보고회를 해마다 하기가 자료라든가 이런 쪽이 좀 해서 2년에 한 번 하는 걸로 생활개선회에서 그렇게 좀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강재석 위원 그럼 2017년도 예산은 신청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내년에는 실시합니다.
○강재석 위원 생활개선회 예산군에서 여성단체 치고는 굉장히 큰 단체인데 운영할 수 있는 묘미를 살려서 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생활개선회에 나오시는 분은 면단위 시골에 계신 회원님들이 많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강재석 위원 그 분들이 센터에 와서 배울 거 배우고 같이 하모니카니 동요 생활도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런 것이 잘 됨으로써 성과보고 때 연말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런 제도를 할 수 있도록 계획 좀 세워서 2년에 1번, 1년에 1번 큰 돈 아니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번 계획 좀 세워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강재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공통질의 한 건과 개인 한 건입니다. 공통질의 20쪽 최근 3년간 순군비사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개별질문은 38페이지 귀농귀촌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귀농하신 분들 보면 사실 정착을 잘 해서 잘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지금 귀농하신 분들이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귀농 첫 해보다는 그래도 완전 정착해서 소득을 올리고 하면 한 3년~5년 이상 돼야 정착을 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부녀회장도 보고 이장님도 보고 그런 귀농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귀농하신 분들이 진짜 뜻을 갖고 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귀농한 사람들끼리 뭉쳐서 원주민들 하고 불협화음도 있고 그런 면도 있다는데 그런 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불협화음은 그렇게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귀농인이 얼마만큼 원주민 하고 협조 하느냐에 따라서 같이 소통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소통이 아주 안 되는 귀농인이 문제가 있다든가 원주민이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쪽이 있는데 그것은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김만겸 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질문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귀농을 하려면 센터나 어디에 와서 농업 교육도 받고 다 하는데 정착을 하다 보면 한 사람이 또 데려오고 내려오고 하다 보면 원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이 생긴다. 원주민을 내쫓는 격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서울에서 자기 개인적으로 살던 사람이라 시골 내려오면 시골 사람들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굴린 돌이 박힌 돌 빼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양반들이 인구증가 정책이나 농촌을 위해서 와서 농·어촌에 와서 정착하는 것도 좋지만 원주민 하고 오는 분들하고 같이 화합이 잘 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설명회를 할 때 같이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같이 마련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품목별로 보면 귀농이라고 해서 귀농단체가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단체는 잘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귀농정착연구회라고 해서 조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주로 우리가 자기들끼리도 정보 교류도 하고 외로워요.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도 소통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모임을 만들고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김만겸 위원 거기에도 무슨 예산 지원 같은 게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어디에다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김만겸 위원 왜 말씀드리느냐면 저번에 농민단체에서 보조금 때문에 왔을 때 자기들이 몇 명인데 자기들은 아무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 자기들은 명수만 있고 연구회 단체 회원인데 자기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길래 소장님이나 센터 같이 상의를 해서 자기들이 진짜 여가활동을 한다든가 뭐 있으면 당신들도 같이 협조해서 같이 예산을 세우게 해달라고 해 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 말 없었어요? 그 사람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그래서 우리가 연구회 조직에 교육비라든가 어디 선진지견학이라든가 이런 걸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농기계라든가 이런 건 당연히 있는 거고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그런 쪽이라 연구회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래요. 도시에서 있다가 온 사람들한테 먹고 노는 것 그런 행사 지원보다는 시골에 내려와서 같이 공존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농업법인 농업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24쪽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을 많이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김영호 위원 지금 보조금을 주는데 자부담이 있는 업체가 있고, 또 없는 데가 있어요. 사업을 하면서 자담을 해야지, 안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안 합니다.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자부담 없는 데는 제가 알기로 성공하기가 어려운데 여기 자담 안 한 데 성공한데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이 자담을 지침 상에 국비로 내려 올 때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위험이 뒤따르잖아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 중에서도 자담을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범사업은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 것은 자부담을 아예 위에서부터 지침 상부터 하지를 못 해요.
○김영호 위원 그거 말고 군비 부담도 있잖아요. 반 반, 국비만 준 게 아니라 국비하고 군비 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김영호 위원 그런데 업체 중에 지금 이름은 제가 안 대는데 2014년, 15년 막대한 돈을 줬어요. 5억씩 두 번 10억을 줬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김영호 위원 10억을 주면 저도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시설 5억만 가지면 이 시설하고도 남아요. 제가 알기로는, 얼마나 크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크면 또 안 돼지. 예를 들어서 기계 하나에 큰 거 좋은 거 사면 안 돼지만 이 정도 사업 할 정도 되면 한 5억이면 제가 될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5억을 또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가동해서 매출을 30억, 50억 정도 할 정도 되는 돈이에요. 이 돈이 매출을, 그냥 국비, 군비 지원 받아다가 그냥 세워놓고 있는 단계 아니에요?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다른 것도 하고 한 품목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성공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사업이라는 게, 그리고 올해 내년 예산에 또 2천, 8천 세웠죠? 1억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자부담 포함해서 1억.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김영호 위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될 지도 몰라요. 그 분이 서운할지 모르지만, 지금 앞에 받은 돈만 갖고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돈인데 자꾸 지원해 준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잘 봤나 못 봤나는 모르지만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사업성 있다고 저는......
○김영호 위원 어느 부분에서 그래요? 한 번 품목을 얘기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억 가지면 그거보다 크게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쪽이 되는데요. 사실은 10억 가지고는 한 20억, 30억 가져야 건물 짓고 하는데 우리는 기계설비만 10억 들어갔어요.
○김영호 위원 건물은 자기가 세우는 거지. 건물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그러니까 원래 사업이라는 게......
○김영호 위원 기계시설 주는 것도 안 맞는데 기계시설 했다고 해도 이 정도 돈이면 충분한 돈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품목을 물어봤거든요? 어느 품목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지금 우리가 아로니아 같은 거 품목을 하고 올해 매출을 올렸는데요. 지금 쌀국수는 아직 습면이라 학교급식 이런 데 아니고는 상당히 지금 유통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학교급식 같은 건 먼저 11월 달에 교육청 학교급식센터 한태수 사무관 하고 여기 영양사들 하고 김용필 도의원 하고 저하고 간담회 하고 순농가 거기를 견학을 시키고 쌀국수를 활용해야 되겠다, 그동안에 쌀을 98% 하다 보니까 쌀국수가 좀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분을 더 섞어서 쌀국수를 끈기가 있게 이렇게 해서 학교급식으로 그런 쪽으로 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로니아는 지금 현재 매장이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 천안부터 해서 또 엊그제는 중앙농협 매장에 지금 다 해서 앞으로는 중앙매장으로만 하면 전국에 깔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자료로 잡힌 게 한 2억 천 정도, 아니 2,100만원 정도, 2억 천인가요?
2억 천 하고, 8천만원 정도가 지금 자료에 안 잡힌 거 해서 한 2억 8천 정도 올해 금년에 매출을 지금 올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순농가가 어려운 점은 2013년도, 14년도에 아로니아를 수매를 안 해야 되는데 그때 비싸게 아로니아를 수매 해 놨더라고요. 공장도 짓지 않았는데 수매를 한 게 잘못이 되서 상당히 지금 애로사항이 그쪽에 잘못이 된 거예요. 다른 거는 잘 진행될 걸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김영호 위원 소장님이 보는 관점하고 제가 보는 관점하고 틀린데 품목 선택이 아로니아 같은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관내에도 예산농산도 있지만 극동 같은 데서도 웬만한 거 다 나옵니다. 시설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런 데 하고 기존에 있던 데 하고 경쟁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분말도 마찬가지이고 쥬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쉽지 않다니까 그건, 쌀국수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고. 지금 또 다른 품목이 있잖아요? 그건 어느 정도 가동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품질이 괜찮더라고요. 제가 먹어보니까, 사다 먹어보니까 품질은 괜찮은데 그것도 시장에 풀어서 영업해서 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전국시장을 갖고 있어도 1, 2년에 다 폐업하고 그래요. 몰라 소장님께서, 지금 가동률은 얼마나 해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대량 정도는 지금 못 하고요. 아로니아 지금 엑기스나 이런 건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고 또 수매가격이 만 1,500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순초로 해서 지금 개발한 것이 상당히 지금 인기가 좋아요.
○김영호 위원 인기가 좋은데 어느 정도 가동하느냐고, 공장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지금은 그렇게 막 한꺼번에 가동은 못 하고.
○김영호 위원 하루 했다 한 달 팔고 이러는 정도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그렇죠. 나가는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초를, 아로니아를 지금 2014년도에 수매해 놓은 걸 올해 1,400톤을 순초로 지금 만들어놨어요.
○김영호 위원 공장을 가동하려면 50% 이상을 해야 빠듯 그냥 지낼 정도 돼요. 현상유지 될까 말까해요. 그러면 이거 한 달에 한 두 번 돌려서는 직원 인건비도 못 줘요. 가족끼리 한다고 하면, 10억 투자해서 가족끼리 하려면 뭐 하러 해요? 안 맞는 거지.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하여간 열심히 하면 될 겁니다.
○김영호 위원 몰라요. 소장님이 미련이 많으신데 한 번 어차피 사후관리 하게 돼 있잖아요.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그렇죠.
○김영호 위원 앞으로 사후관리를 3년간 하도록 돼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계속해서 우리는 센터에서 좋은 점은 사후관리를 잘 하고 계속 해주는 데......
○김영호 위원 지금은 사후관리를 잘 못하시는 것 같고, 앞으로 품목 선택을 잘 하셔서 해야지. 품목 선택을 잘 못하면 시작이 풀리지 않는다. 어느 아이템이든지 또 저 분은 지금, 몰라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빨리 벌려고 할 거예요. 빨리 돈을, 투자한 것 뽑으려고 하고 그럼 실패해요. 우선 개발하는 사람들은 성취감으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돈이 벌리는 거지. 욕심내면 그 회사는 잘못하면 어렵다. 그걸 아시고 소장님께서 진단해 보셨는데 한 달에 한 두 번 돌리고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사업하는 사업자 입장으로서는 한 두 번 돌려서는 공장 문 닫기 딱 좋다, 그러니까 한 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뭔가 좀 보여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돈만 자꾸 퍼 주면 뭘 해요?낭비지. 과장님 예뻐서 주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아니에요. 지금 이 사업이라는 것이 가공이라는 이것이 사실은 한 번에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가공이라는 6차 산업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게 6차 산업이고, 어느 누구 한정 돼서 하는 것보다 우리 아로니아 재배를 많이 했고 해서 그런 걸 생산자들을 보호해 주고 우리가 가공해서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6차 산업이고 상당히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가공공장 같은 거 단양 같은 데는 아로니아 하나 가지고도 250억씩 투자 해도......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설비 쪽에만 이렇게 해서 진짜 기술 쪽, 농민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기술만가지고도 성공할 수 없고 돈만 가지고도 성공할 수 없고 다 그러니까 돈과 기술과 유통과 판매, 홍보 이런 것이 전부 다 타고나서 해도 이게 6차 산업 판매라는 게 어려운데 사실은 돈 많은 농민이 없잖아요. 그리고 기술이 또 있는 농민만 없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그러니까 이것을 좀 망라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같이 하고 개발하고 자꾸 가공품도 늘려나가고 서서히 늘려나가야 돼요. 한꺼번에 다 늘릴 수는 없고 그래서 하여간 이 지금 현재 여기는 가공기술이라든가 이런 건 특이하고 성공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열심히 우리가 조금만 이런 판매라든가 가공품이라든가 조금만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도 협조 조금만 해 주시면 100% 저는 성공한다고 자부합니다.
○김영호 위원 2, 3년 해도 안 된다고 하면 쉽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이게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센터에서 가공센터 짓고 있죠? 농정과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김영호 위원 거기에서 한 번 시범으로 뭘 해 보고서 잘 될 적에 가공공장을 사후에 지었으면 오히려 성공하기가 쉬운데 무턱대고 대드는 거야. 자신감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성공하신다고 했으니까 성공하신다고 하고 또 우리 소장님 내년도면 그만두시잖아. 저렇게 하고 내년 되서 돈만 달랑 주고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뒤에 또 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김영호 위원 소장님은 믿어보지 못 할 것 같고 다음에 어떤 분이 소장님 되시는지 그분한테 기대는 한 번 해 볼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김영호 위원 제가 볼 때 상당히 힘든 사업이다 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아니 위원님들 다 협조해 주시고 조금만 협조 해 주시면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김영호 위원 여태까지 많이 해 줬는데 무슨 조금이야, 조금 조금 하다 보면 보조 계속 해줘야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품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개발하려면 이런 쪽에 조금 돈이 필요해요.
○김영호 위원 개발 돼 있는 거 하기도 힘든데 개발해 가면서 어느 천년에 해요? 하여튼 소장님 명심 명심 하고 한 번 믿어볼 테니까 한 번 열심히 해 보시는데 올해 해서 안 되면 내년부터 지원하지 마세요. 내후년부터.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그래요.
○김영호 위원 2017년도 지원한 다음에 지금 승인될지 몰라도 예산 계상해 놨는데 승인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사업이 안 된다면 주지 마세요. 후년에는 2018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주라고, 달라고도 못 하죠. 성공 못 하면.
○김영호 위원 내년까지 성공하셔야지. 안 하면 지원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제 열정을 다 바쳐서 성공을 시키겠습니다. 하여간.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김영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소장님들이 정년 얼마 안 남겨놓고서 마지막 말을 잘 하는 거 같아. 먼저 번 이승주 소장도 사활을 걸고 직위를 건다고 했는데 퇴임했지, 이 사업이 될 만하면 또 우리 한길전 소장님도 퇴임하지. 그런 말을 자꾸 써서는 안 되는데 자꾸 쓰네요. 지금 우리 김영호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인데 지금 내년 17년도 예산을 자부담 포함해서 1억을 신청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강재석 위원 1억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는 또 뭔가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렵다고 해서 다 지원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6차 산업을 하는데 1억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어떤 방법으로 1억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지금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 공모사업을 올릴 때는 1억 8천을 올렸어요. 그런데 깎여서 1억이 됐어요. 그런데 6차 산업 지금 가공센터를 운영하는데 활성화 자금으로 신청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순농가가 지금 아로니아 같은 건 엑기스만 돼 있어서......
○강재석 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말고 거기를 보고 순농가라고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강재석 위원 순농가한테 1억을 지원하게 된 동기는 자금이 부족해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그 목으로 신청한 건가요?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가공업체에 우리가 사업한 데를 살리기 위해서 더 지원을 해 주기 위한 그런 쪽에 6차 산업 지역특성화 그쪽이 있어요. 도에.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6차 산업을 만약에 10억을 줬는데 또 주면 중복 지원이 계속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가 있어서 한 거냐는 얘기죠. 그런 건지 아니면 어느 농가를 줘야 할 것을 거기로 주는 건지, 공모사업이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게 6차 산업에 지원한 팀을 경영이 어려운 데 주라고 한 돈인지 아니면 농업인 어떤 분한테 주라고 한 돈인지 그걸 확실히 구분해 줘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지금 가공업체를 주라는 돈인데요.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거기 주라는 건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사실은 이게 중복 지원 하고 우리가 이중 지원 하고 있는데 중복 지원은 지금 우리가 고루 농민들한테 나눠주려고 하는 이런 쪽에서 중복 지원을 탈피하고 고루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지금 중복 지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중복 지원과 이중 지원, 중복 지원을 안 하면 성공을 못 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시설하우스 연동하우스 같은 거 껍데기만......
○강재석 위원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그러니까 중복 지원과 이중 지원을 똑같은 내용을 갖다 지원해 주면 이중 지원이에요.
○강재석 위원 소장님! 잠깐만. 법으로 문제 있어요?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법으로 문제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줬겠죠. 그러면 현재 신양에 있는 순농가 경영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담당 과장할 때부터 소장님이 제일 잘 알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팡팡 돌아간다고 하는 것보다 지금 새로운 개발 하고 지금 우리가 두 가지로 원래 아로니아 하고 쌀 하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로니아도 엑기스보다는 분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금 분말은 현재 OEM 줘서 가지고 가요. 그래서 마진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더......
○강재석 위원 소장님 이게 순농가를 시작할 때 아로니아나 간장이나 이건 부속품이었고, 쌀국수의 목적으로 한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쌀국수하고 아로니아 하고 두 가지.
○강재석 위원 두 가지 한 거 아니에요. 농민들이 쌀을 소비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건 안 하고 부속품 하는 걸로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다 좋아요. 그런데 올 17년도 예산에 1억이 올라온 것이 위원님들이 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르겠어요. 저는 행정복지인데, 산업건설 쪽인데 그것만 주면 그 회사가 산다는 보장이 없다 이거에요. 어떤 위원님들 말씀에, 그럼 회생이 안 되면 사업 업체는 빨리 정리를 해야 되고 정리를 안 할 바에는 진짜 1억 가지고 되느냐 2억, 3억이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라도 그걸 준다면 1억 줘서 망할 거 2억 줘서 흥 한다면 2억을 줘야 되는 거예요. 매년마다 우리 김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금방 매년마다 신청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분명히 세워서 이 업체가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데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해야지. 지원금은 말이죠. 100원 가지고 사업할 거 내가 80원 있는데 20원 모자르면 지원해 줘야 그 업체가 살죠. 20원 있는데 80원 지원 해 주면 죽어도 못 삽니다. 이건, 지금 그걸 다 아는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정확히 까놓고 얘기하셔야 돼요. 이 아이템이 너무 좋다, 아로니아도 좋고 쌀국수도 좋고 농가의 소득도 좋고 다 좋은데 이만큼만 있으면 될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되니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해야지. 그 1억 주려고만 걱정 말라고 해 놓고서 나중에 가서 잘못되면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질 시간이 없어. 내년 6월에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히 까놓고 얘기하란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사실은 순수 군비로 지원 해 준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군 재정도 그렇고 그래서 이 도비라도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어차피 지원 해 주는 걸 그렇다고 해서 6천만원이 됐든 다른 사람 가공하는 데다가 지원 해 준다고 그래도 해 주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거기가 가공공장이 살아야만 우리 농민들이 순농가 조합원들이 다 살 수가 있고 예산군 농가들이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편적으로 그 쪽에 지원 해 준다는 건 진짜로 농가들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뭔가 이런 공장이 전국에도 없는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해서 사실 한 거거든요. 지금 다른 데는......
○강재석 위원 알았어요. 소장님 됐어요. 1억만 자부담 포함해서 지원금이 8천만원이고 자부담이 2천만원 아니에요? 그런가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아니, 자부담이 3천만원.
○강재석 위원 자부담이 3천이고 7천만원 지원하는 거예요? 자부담 포함해서 1억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7천만원만 주면 자부담은 자기 거니까, 주면 돌아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돌아가는 건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재석 위원 아니 그렇게 말고, 그렇게 돌아가는 거 말고, 50% 이상 가동할 수 있어야 기업이 상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하여간 안 할 테니까 그거 가지고 돼요? 안 돼요?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사실은 모자라요.
○강재석 위원 얼마 가져야 돼요? 소장님 생각은 얼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저는 지금 한 4, 5억 정도는 돼야 된다고......
○강재석 위원 4, 5억이 필요하신 분이 8천만원 주면 살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그런데 그거라도......
○강재석 위원 그건 언 발에 오줌 누기지, 그러니까. 소장님 생각에 4, 5억 가져야 되는 걸 7천만원 줘서 살겠냐고 그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운영자금에 운영자금까지 우리가 주지를 못 해요. 그런 쪽이니까 할 수 없이 그 정도라도 다만 조금이라도 거기는 회사는 대부분 1원만 모자라도 부도나는 게 그런 쪽 아니에요.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안 맞는데 시간이 가니까요. 줘도 회생 못할 것 같네요. 보니까, 4, 5억 필요한데 7천만원 줘서 회생될 것 같으면 4, 5억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나는 어떤 의원님들한테 몇 분한테 들었어요. 그 돈을 줘서는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산 올린 게 삭감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도저히 이렇게 확실히 자부심이 있어도 이런 데 줄까 말까 중복 지원이라고 해서 아까 하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4, 5억 가져야 되는데 8천만원 줘서 이걸 언 발에 오줌눠보자? 이 예산이 되길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이 판단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계획을 갖고 오세요. 4, 5억 짜리 예산을 갖고 와서 이거 가지면 한 번 해 보겠다고 당차게 밀고 나가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그건 4, 5억이 거기 돌아가는 게 운영 자금이 조금 필요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운영 자금은 우리가 지원해 줄 수가 없잖아요. 방법이 없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줘도 망하는 거 뭐 하러 주냐고요. 그거 줘서 회생할 수 있는 업체를 줘야지.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운영 자금은 거기 자체 내에서 만드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강재석 위원 아이고, 소장님이 의지가 너무 강하니까 내가 어떻게 못 하는데 그 돈은 실질적으로 지금 4, 5억 필요한데 7천만원 줘야 실제 진짜 낭비하는 돈 버리는 돈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 좀 해 보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절대로 버리는 돈 아닙니다.
○강재석 위원 그리고 그 업체가 어떤 계획을 바꿔야 돼요. 바꿔야지. 안 되는 걸 큰돈을 가지고서 자꾸 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를 버려. 쌀을 버리든지 뭘 버려서 한 가지만 가지고 진짜 조금 회생해 보려고 해야지. 그냥 벌려만 놓고 돈 없어서 못 한다고 하니까 소장님이 가서 보니까 안타까우니까 또 돈 예산 세운 모양인데 7천만원 줘봤자, 그거 가지고 안 돼.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4, 5억 가져야 돼. 4, 5억 가져도 그 사람이 된다는 뭐가 있으면 그 명분을 가지고 어떤 의회한테 얘기하고 행정한테 얘기하고 도비, 국비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4, 5억 필요한데 8천만원 자부담시켜서 합해서 1억 줘 봤자 그거 된다는 보장 전혀 없거든요? 그럼 의원님들이 주겠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내가 기획실장한테도 그때 따진 거예요. 행감 때 문제 있으니까 기획실장 책임지라고 했더니 뭐 뭐 뭐 대고서 말았는데, 그런 예산은 자꾸 살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새로 세웠으면 좋겠다. 또 그리고 경영자도 생각을 바꿔서 줄여서 우선 없으면 없는 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지원하는 부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거기 오곡백과는 없어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오곡백과는 가공 쪽에서만, 순농가는 생산조합이고 거기에 가공을 농가들은 가공을 못 해요. 기술적인 거라든가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가공은 그 쪽 오곡백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곡백과가 순농가로 같이 합쳐진 거예요.
○강재석 위원 합쳐졌으니까 오곡백과도 2억인가 받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오곡백과는 원래 행정......
○강재석 위원 농정과에서 받은 거 얼마 받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2억.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강재석 위원 12억이 갔는데도 답이 없어. 1억 간다고 하면 13억 가는 거잖아요. 그래도 답이 없어, 답이 없으니까 도비를 국비를 해서 라도 운영되게끔 만들어 보세요.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저희는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국비 같은 거 노력을 하는 단계입니다. 사실은.
○강재석 위원 하여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명재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공통사항 1건하고 센터 소관 2가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통질문하고 소관 업무 중에 3년간 시범사업 추진 내역 현황은 앞서 말씀하신 김영호 위원님과 이승구 위원님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동·서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3페이지입니다. 행감 자료. 먼저, 임대사업소와 연관 된 사항이라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2014년도 농기계순회교육팀이 몇 명이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2014년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그때가......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2개 팀에 4명.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현재는 분소까지 전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아, 순회교육팀. 현재는 지금 분소가 되는 바람에 1팀밖에 운영을 못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둘이 하는 거예요.
○명재학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저희가 농기계순회전담팀 설치가 군수님 공약사업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명재학 위원 그런데 2015년에 행정기구정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해서 순회전담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순회전담팀이 1팀이 5명이에요. 1팀 5명, 2015년도 기준으로 2015년 7월로 1팀 5명으로 전담팀을 정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하면서 하셨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명재학 위원 그런데 지금 1팀 2명입니다. 센터장님 말씀대로 임대분소를 만드느라고 결국 거기에서 인원을 빼 가신 거예요. 윗돌 빼서 아랫돌 고인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한 가지 확인을 먼저 해 주시죠? 이번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5페이지 농기계임대 및 순회교육이 있습니다. 아래 하단 부분에 3번.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명재학 위원 추진 실적에서 2016년 3월에서 10월까지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이 68회로 돼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맞습니다.
○명재학 위원 왜냐면 기획실 질문에서 임영혜 위원께서 군수 공약사항 추진 현황에 대해서 드린 자료 요구 기획실에 드린 요구에 보면 2016년도 지금 확인해 주신 자료는 10월까지 68회 교육이 됩니다. 그런데 기획실 자료 보면 11월까지 해서 33회밖에 안 돼 있어요. 11월까지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기획실에서요?
○명재학 위원 기획실에서 내신 자료가 있어요. 군수 공약사항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자료에는 11월까지 해서 33회밖에 안 됩니다. 그럼 기획실 자료가 틀린 거네요? 지금 이 자료가 맞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기획실에서 낸 건 9월 말까지라.
○명재학 위원 기획실에서 11월까지로 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2014년 군수님 공약사항에서 전담팀을 설치하기 전까지 2014년 11월 현재 순회교육이 100회입니다. 2015년 9월입니다. 아마 기획실에서 거꾸로 쓰신 것 같은데 그러시다면 2015년은 9월 달까지 9월 현재로 해서 116회로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동부분소가 개소 된 이후겠죠. 아, 서부분소가. 갑자기 33회로 줄었어요. 순회교육이, 전년도 대비해서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시면 임대사업이라는 걸 또 공약이시고 순회수리전담팀도 공약이십니다. 하나는 신설해서 만드셨고 그런데 문제는 기존 사람이 빠졌어요.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면요. 내년도에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시면 22페이지에 보시면 임대농기계 확충 및 노후기계 교체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명재학 위원 내년도에 노후농기계 교체를 19종 27대를 할 계획이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명재학 위원 그런데 올해 분소에서 2015, 16년도 총 추가 구매를 하신 게 5종 10대입니다. 그럼 2배 이상을 내년에 기계를 새로 사신다는 거예요. 순회교육수리도 줄고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1인 근무에 기간제근무 1인으로 해서 자체 내에서 농번기 때 농기계수리는 못 합니다. 외부위탁을 줘서 수리를 할 때는 1주일 이상이 걸립니다. 어떤 때는 농번기기 때문에 그 기간도 예측을 할 수 없을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기계문제로 해서 내년에는 2년간 산 기계보다, 임대사업소요. 산 기계보다 2배 이상의 기계를 또 새로 사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공약사항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건지, 임대사업소에서 제대로 농민들한테 임대사업이 원활하게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지금 인력이 사실은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적어요. 우리 같은 동기 3개 팀을 운영하는 데 보면 대부분 16명 이 정도 인원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10명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군수님 공약사업도 그래요. 군수님한테 계속 건의 드려서 올 사실은 7월 달에 인원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를 못 해요. 그래서 지금 군에 농기계 자격증 가진 분들의 공무원이 있어요. 2명이, 그래서 그런데 인사이동을 6개월도 안 돼서 다시 또 재배치가 어렵다고 해서 올 연말까지 지금 내년 연 초에 하는 걸로 2명을 더 추가로 하면 농기계수리도 2팀 할 수가 있고, 또 분소에도 동부나 서부분소에도 1명씩만 더 배치해 주면 임대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재학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공약사항으로 나왔을 때는 지금 100% 라고 내셨거든요? 공약 진척사항으로는 100%입니다. 밖으로 수식이 화려하든지 목표치를 내는 보여주기식 보다는 그 내부에서 사실 순회수리교육이 3분의 1 줄었을 때는 농민이 피해가 입는 겁니다. 임대사업소에 제대로 된 인력배치가 안 돼 있어서 임대를 해 가시는 농민들이 불편을 느끼시면 농민이 불편입니다. 또 제대로 임대사업소에서 정비를 못 하셔서 노후라든지 기계 문제가 있어서 1년에, 2년 전, 2년 동안 새로 사신 신규 농기계보다 3배 가량을 산다면 군 재정의 문제입니다. 단순 인력배치의 문제가 아니고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총무과에 요구를 하셔서 정확하게 하셔서 농민이라든지 군 재정에 피해가 없게 시설 개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명재학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건과 개별사항 1건으로 행감 자료 34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활동 내역인데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셨는데 2014년도에 보면 지역농업특성화사업으로 수출단지 조성에 의한 예산사과 세계화사업을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위원장 유영배 이 때는 2억을 확보해 오셨는데 2015년도 보면 지역농업특성화시범사업으로 1억 6천만원을 해 왔어요. 그렇죠? 확보를.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위원장 유영배 어떤 품목을 사업, 같은 사업을 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아니요. 다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위원장 유영배 2016년도에도 1억 5천을 확보하셨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여기도 전부 다 지역특성화 라고 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올립니다. 그래서 작목별로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하게 돼 있거든요?
○위원장 유영배 그래요. 하여튼 좀 국비 확보에 더 노력하시고, 그리고 돌발해충방제 지원을 도에서 2년간은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어째 안 받으셨어요? 올해는 확보를 못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올해는 국비를 자동으로 배분해서 내려오는 쪽으로 해서.
○위원장 유영배 국비 내려오는 바람에, 분배에 의해서 내려왔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위원장 유영배 그래서 도비 지원을 못 받으셨구나. 그래요. 하여튼 각종 FTA로 인해서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위원장 유영배 국·도비 확보를 좀 더 많이 해서 어려운 농민들이 소득을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행감 자료 64쪽입니다. 최근 3년간 개별지원 및 농업관련 법인 지원 실적 내역 그리고 최초 법인구성 시와 현재 법인 조합원 구성원을 비교 한 변동 내역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개별지원과 단체지원은 자료로 대신할게요. 이게 14년도, 15년도 같이 이게 연속으로 나온 지원 사업은 이게 연차적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위원장 유영배 그래요. 자료로 대신할게요. 법인지원 내역을 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냐면 이게 다음 행감 때 이런 내용이 되면 이 법인 구성원까지 나오는 내역을 좀 주셔야 돼요. 이게 어떤 내역이냐면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도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 목적이 같은 사람끼리 이렇게 다섯이고 여섯이고 법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족이 법인으로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지. 가족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그렇죠.
○위원장 유영배 그래서 그걸 좀 보려고 그걸 요구했던 건데 그건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법인을 구성해서 들어오면 우리 소장께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구성원이 가족으로 돼 있는지 확실한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 한 내용에 대해서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6페이지 생분해 필름 이용 직파재배 실증 시범 사업이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박응수 위원 이게 3㏊ 9천 평에 2천만원씩 들어가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생분해 피복기가 돼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박응수 위원 이게 피복기 값이에요? 뭐예요? 이게. 이게 한 번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작년에 처음 2016년도에 처음 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먼저 군비를 조금 세워줬었죠. 재작년도에.
○박응수 위원 그런데 2천만원이 이게 기계 값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기계 값하고 비닐 피복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팀장들 자료를 주세요. 소장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박응수 위원 비닐은 이게 평당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피복비가 비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지금 비닐 피복 10아르 당 16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응수 위원 아니 사업비가 이게 당해연도 사업비가 아니고 이게 2017년도 예산에도 이게 2천만원이 서 있죠? 안 서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내년에는 없답니다.
○박응수 위원 있는 것 같던데? 2017년도 예산에 있는데 왜 없어요? 자료는 찾아보고요. 그건......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작년도에요. 생분해 필름이 조금 문제점이 너무 일찍 녹아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원래 군비로 우리가 생력화 때문에 유기농재배 이런 것 때문에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비닐이라든가 개발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은 아예 없앴습니다. 우리가.
○박응수 위원 제가 조금 아까 봤는데 잘 못 봤는지 추후에 확인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박응수 위원 그리고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박응수 위원 농기계가 동부, 서부, 본소가 있는데 농기계가 거의 다 분소마다 분소나 본소나 거의 똑같이 기계를 갖춰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기계장비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박응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기계가 똑같이 갖춰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요량이 많지 않은 농기계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박응수 위원 그럼 수요량이 많지 않은 농기계는 꼭 분소까지 다 갖춰야 되겠는가. 수요량이 많지 않으면 본소 하나 한 군데에 갖춰야지. 분소가 있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그건 많이 감안을 했습니다.
○박응수 위원 지금 서부분소에도 보니까 저번에 제가 한 번 봤는데 본위원이 거기 건조기가 있더라고요. 건조기 있죠? 예. 건조기가 있는데 그 건조기가 석유건조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박응수 위원 석유열풍건조기. 지금 시대 흐름은 석유열풍건조기는 쓰지 않는 시대에요. 지금 건조기 자체가, 석유열풍기로 하면 나중에 석유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고 조금만 빵꾸 나도 석유냄새 나서 못 쓰거든요. 그리고 고정식이더라고요. 그러면 임대사업소에서 고정식을 갖다 놓고 임대사업을 한다? 그거 누가 거기에 와서 건조를 하느냐고요. 그런 기계를 하나 구입할 때 진짜 많이 생각을 하고 어떻게 임대사업소잖아요. 말 그대로, 거의 갖다가 농기계를 쓰는 것 아니에요. 고정식으로 해서 그런 것도 구입을 해 놨더라고. 더군다나 시대에 맞지도 않는 석유건조기를 갖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거 하나 뿐이 아니라 여기 농기계임대사업 실적에도 보면 진짜 임대가 안 나가는 1년에 한 두 번 나가는 이런 기계를 분소마다 다 놔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기계는 본소 한 군데만 있어도 충분한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잘못돼 있는 것 같고, 본위원이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문제가 기계를 아직 정확히 지금은 모든 씨앗파종기 같은 거 하나도 기계를 이용해서 하면 정확히 파종이 되거든요. 기계만 잘 쓰면,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립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가서 파종을 해 보면 엉뚱한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파종이 제대로 안 되고 씨앗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농기계를 앞으로도 내년에도 상당히 많은 기계를 구비하는 것 같은데 진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어느 기계를 꼭 사야 되는 것인지 분소마다 다 기계를 둘 필요가 없거든요. 꼭 필요한 기계는 진짜 수요량이 적은 건 본소 하나에만 있어도 충분하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위원님 생각이 옳다고 생각 돼서요. 금년도는 1월 달까지 하여간 최대한 수요조사 반응을 봐서 홈페이지 인터넷이 됐든 방문자가 됐든 해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농기계 수요조사를 본위원이 보기에는 영농교육 같은 거 할 때 그런 때 수요조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토론도 하고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꼭 필요한 기계는 없어요. 가만히 보면, 엉뚱한 기계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진짜 필요한 기계가 있거든요. 여름에 뙤약볕에서 사람들이 하기 상당히 어려울 때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이 있는데 그런 건 구입이 안 되고 실제 일반적인 기계 너무 일반 농가에도 있는 기계도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볼 때는 기계가 꼭 필요한 기계 분소를 우리가 세 군데에서 운영하는데 수요량이 적은 기계는 절대 구입하지 말고 본소 한 군데만 해서 앞으로 내년도 벌써 어떻게 사업계획이 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서 했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리고 또 봄에 있었던 일인데 지적사항 군정질문 할 때도 했는데 무슨 사업을 하면서 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할 때 시방서가 있으면 시방서에 의해서 해 줘야 되는데 시방서에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할 때 보면 레미콘 같은 거 실상 하나 받을 때 평지에 레미콘 치면 그냥 편하니까 레미콘 차로 큰 차로 짐 싣고 들어가서 그냥 부어서 레미콘 만드는, 그런 사례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레미콘 차가 들어가면 다져지지도 않은 데 그냥 막 도랑 생기다시피 한 데 거기에 그냥 레미콘 붓고 비닐 바닥에다 깔아야 되는데 비닐도 안 깔고 다지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공사하는 그런 사례가 농업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렇더라고요. 그런 데가 상당히 많아요. 옹벽 치는 데도 보면 옹벽 친 사례가 곰보난다고 하나, 건설교통과장한테도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 준 게 있는데 그런 사례도 보면 우리가 개인이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앞으로도 기술센터도 사업이 있을 테고 하면 그런 공사도 시방서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에 보면요. 23쪽에 친환경미생물간 운영에 대해서 내년 사업비가 4억 1,600인데 군비가 3억 7,600, 자담이 40% 약 4천만원으로 약 10%네요? 그런데도 악취저감 독립영양미생물 등 미생물배양 공급확대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몇 톤 공급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작년, 올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300톤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한 500톤 가까이 500톤 계획입니다.
○백용자 위원 300톤이면 축산농가 몇 농가 정도 나갔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미생물 하고, 축산미생물이 작년도에 아니 올해 85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천 농가 정도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이건 발효사료 섞어서 먹이는 거 조금 씩 우리가 주는 거거든요. 1리터, 2리터 이렇게.
○백용자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나 감소 된다고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백용자 위원 냄새가 그 사료를 먹이면 어쨌든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급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악취 저감은 우리가 광합성균, 질화세균 두 가지를 공급했는데 그동안, 그런데 그것이 잘 듣지 않아서 금년도에 저희가 실험으로 잘 듣는 미생물을 오가지역에 지금 배포를 미생물을 뿌려서 아주 효과가 좋게 나왔어요. 그동안 미생물 사용했던 것보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그걸 생산해서 축산 농가들한테 의무적으로 뿌릴 수 있도록 조례도 조정하고 그럴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급했던 미생물하고 다른 미생물을 지금 해서 금년도에 실험 해 본 결과 아주 좋게 나와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백용자 위원 그럼 다른 종을 우리 예산 기술센터에서 개발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아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아닙니다. 회사.
○백용자 위원 회사가 또 따로 개발한 회사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백용자 위원 그래요. 매일 해마다 미생물 공급이다 뭐다 하는데 올해는 금년에는 많은 효과가 있다고 자부를 하시는데 그 전에는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발전이 있어야죠. 그렇죠? 뭔가 눈으로 보이고 우리가 피부로 느껴야 되잖아요. 무조건 무슨 공급 확대만 해서 물건만 많이 나눠져서는 안 돼요. 하나를 줘도 효과가 있는 것, 그렇게 해서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미생물 공급 확대 이런 식으로 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럼 믿어보겠습니다. 금년에 효과가 있었다면 내년에 미생물은 더 효과가 있어야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백용자 위원 뭔가 더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그래서 지금 축산과에서 올해 미생물 제조를 공급했던 걸 돈을 거기 예산을 안 세우고 우리 센터로 조금 더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내년에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소장님한테 확인 차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강재석 위원 농기계 대형농기계가 안 들어오는 것은 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농기계법이 통과 됐는데 아직 그거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그건 대형농기계는 우리는 부착기이고 우리하고는 틀려요.
○강재석 위원 국회에서 농기계법 지나갔다고 하는 건 농협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농협이 됐든.
○강재석 위원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예산군은?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농기계 회사가 됐든 그런 데서 해야 되는데 시행은 되고 있는데 대상자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강재석 위원 그럼 예산도 농기계법 본 취지가 큰 농기계를 사서 부채를 경감하는 차원에서 준비 했는데 센터에서 할 일이 아니면 군수님이 그걸 빨리 해야 되겠네요. 농협에서 하든지, 국비 받아서 농기계 사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아무 데도 농협도 하려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게 기계를......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그게 임대를 하면 금방 절단 나서 돈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강재석 위원 그러면 행사장에서 농기계법 통과 되서 여러분 농민들 살겠다고 매일 떠드는데 실제 쓰는 건 없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하는 데는 있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산군은 지금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홍성도 없습니다.
○강재석 위원 참 문제 있고만. 그럼 대안은 어떻게 할 방법은 센터에서 겸용해서 하는 방법은 안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우리 센터에서도 못 하죠.
○강재석 위원 그럼 그거 농기계법 통과해서 어쩌고저쩌고 한 거 다 거짓말이네. 해 놓고 안 쓰면 소용없는 거지. 무용지물이지. 그리고 매일 조그만 농기계 가지고 하는 그걸 용이하게 쓰겠지만 그 본 취지 목적은 농기계법 해서 앞으로 큰 농기계가 와서 농가소득 이상이 없다 막 떠들어놓고서 이용 못 하려면 그거 왜 통과시켜놨나? 예산군에서 준비 해야겠네요. 빨리 어디를 시키든지 그것 좀 간부회의 때 들어가서 그거 얘기 좀 한 번 하세요. 예산군 농민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아는데 제 소관이 아니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재석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마지막 날 산림축산과를 출석시켜서 듣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