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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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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12월 13일 (화)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3. 2.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
  6. 5.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6.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7.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3. 2.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
  6. 5.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6.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7.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1시정각 개의)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임채국  의사직원 임채국입니다.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11시02분)

○위원장 김만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건설교통과장 오윤석입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건설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윤구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윤구입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4m로 하면 차 교행 하는데 문제가 안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기록계가 50㎝씩 있으니까 5m가 되거든요? 5m로 하면...... 
김영호 위원  가능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가능 합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농로 같은 데 3m는 못 하잖아요? 교행이 안 되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3m 같은 경우는 교행이...... 
김영호 위원  4m 가지고 된다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건 현실을 좀 외면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전체가 다 도로가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넓히지는 못할망정 자꾸 완화 한다는 것은 개인 이익을 추구해 준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결국은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본위원 생각은 그대로 두고 여기에 단서를 달 수 있을 수 있나는 모르겠지만 심의를 거쳐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 4m까지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돼야 되는데 5m였던 것도 그나마도 4m로 줄여놓는다고 하면 앞으로 이것을 어떤 군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도를 실질적으로 사도 허가하는 부분들이 도심지라든지 취약지역은 거의 대부분 없고 단독으로 주택을 짓거나 창고를 짓거나 했을 경우에 별도의 도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도심지는 대부분이 아니고요. 
이승구 위원  물론 외곽지역인 건 당연하겠죠. 도심지에서 자기 사도가 거의 있을 수 없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지역발전이 저해가 돼요. 분명히, 또 주민간의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더군다나 수철리 같은 데 보면 굉장치도 안 해. 그것이 그 지역 주민이면 서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꼭 문제가 되는 게 외지에서 들어 온 사람들이 박힌 돌을 빼내려고 그래. 그 짓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수철리 가면 완전히 갈등이 아주 돼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사도라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데 개발행위허가에서도 진입도로를 최소 4m로 해 놓고 부득이한 경우는 별도 심의를 받아서 축소를 시킬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4m로 해 놓고 더 축소를 시키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법에서는 5m로 해 놓고 축소 여부를 조례로 위임을 시켜놨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기존 여기에 정해진 것이 5m인데 5m를 더 더군다나 줄여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야. 필요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금 완화 해 주자. 법은 법대로 놔두고, 그러면 이 법 자체를 고쳐 놓으면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사실은.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사도라는 게 물론 도로를 개설해 놓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공의 성격을 띨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3조에도 보면 사도관리 주체해서 사도를 관리하는 것도 군수가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사도를 내놓고 자기가 관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사도는 개인도로다 시피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공도화가 되겠지만 일정기간 동안은 사도로써의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승구 위원  앞을 내다보면 당연히 5m로 둬야 되고, 그냥 지금 당장만 생각한다고 하면 4m를 둬도 큰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수철리 같은 예를 들면 거기는 같이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도 근접을 못 하게 해. 담 쳐놓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사실은 우리가 새마을사업을 해서 도로를 냈던 것들이 대부분이 기존 도로 부지 같으면 괜찮은데 구거 부지나 하천부지를 메워서 도로를 확장했던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커브가 지는 부분들은 개인 사유지를 사용승낙을 받아서 도로를 냈었는데 그게 상속이 되든지 소유권이 이전 돼서 소유자가 바뀌어버리면 원상복구 해 달라고 지금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긴 있는데 사도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도로를 내놓으면 기부채납을 받아서 군에서 관리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도로유지관리상에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어서 사도가 몇 십m 정도 한다면 모르지만 몇 백 m같은 데는 다 유지관리해 줄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기부채납도 받기 힘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사도는 아주 관리권을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딱 때주는 것으로 규정을 뒀습니다. 
이승구 위원  하여튼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16분)

○위원장 김만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도시재생과장 함용섭입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윤구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윤구입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 개정안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나 이런 거 없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승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거 역시 어떤 사항은 없었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이승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재생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판단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 
5.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35분)

○위원장 김만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안전관리과장 신경호입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안전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윤구  전문위원 강윤구입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안전관리 기본조례도 어떤 이의 신청 없었었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없었습니다. 
이승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기금 활용에 대해서 여기 들어간 것 중에 기금의 융자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명재학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자율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사실 금액에 대한 것은 조례안에 담겨 있는 게......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데...... 
명재학 위원  규칙으로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세부적으로 조례안에 넣긴 그렇고.
명재학 위원  원래 조례에는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조례에 담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예. 왜냐면 재난을 당했을 때 긴급하게 이주지원하고 여러 가지 임차비 지원이니까 그걸 이자율이 없이 그런 기금에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명재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15쪽 한 번 봅시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이승구 위원  이게 세분화를 전부 시켰는데 여기에서 빠진 것은 어떻게 처리가 돼요? 그러면.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지금 세분화시켰지만 재난 피해라든가 예방을 위해서 진짜 군수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는 그런 경우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 방침을 받아서 집행하는데 주로 재난기금 사용하는 건 사유재산보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피해예방이라든가 피해복구 응급할 경우에는 여기에 담지 않았지만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내부적으로......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세분화시키면 이게 거기에 한정이 되니까 차라리 포괄적으로 긴급재난에 대한 곳에는 사용될 수 있는 것이 기금이라고 생각되는데.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재난이라는 게 사실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 이거 외에도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많거든요. 사회가 복잡하다보니까 그건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내부적으로 심의를 받아서 집행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재난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복구하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크게 목적에 가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승구 위원  여기는 요즘에 한창 지진 관련해서 보도도 많이 되고 하는데 지진 가속도? 계측기?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계측기.
이승구 위원  이거 하나만 달랑 있네? 다른 건 없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성능평가도 있습니다. 6호 가에 보면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있거든요? 그게 내년도에 저희 군에서 기금사업이라 1억 6천하고 도 기금 1억 6천 총 3억 2천 가지고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포함됐고.
이승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안전관리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3시29분 속개)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7.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3시29분)

○위원장 김만겸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금일 2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윤구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윤구입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정회)

(13시47분 속개)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부서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환경과장 김재곤입니다.
  환경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발송 우편료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도립공원청소도구구입비 280만원에서 1,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립공원공중화장실 화장지 구입이 50만원을 추가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립공원 쓰레기봉투구입 30만원을 계상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립공원 화장실 화장지 구입을 200만원 추가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립공원순찰용이륜차보험료 3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도립공원 화장실분뇨수거료 300만원을 감액했고, 덕숭산지구 가로등유지보수비 2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환경성검토자문회참석자실비보상 10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성검토자문위원자문료 510만원을 감액 결정했습니다. 
  재료비에서 악취포집백 4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수질검사용채수통및유리병 56만 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지원 9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차량선박비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상생발전 및 녹색성장사업 추진에서 3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반환금 기타에서 국고보조반환금 1억 2,166만 5천원을 증액 했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56만 4천원, 8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리고,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쪽 무한천생태하천복원사업 47억 6,200만원을 계속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253쪽 자연형하천정비 도랑살리기지원사업 이것은 충남형자연정화생태습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순도비 공모사업으로 받은 건데요. 1억 5천을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정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공기부족으로 14억 2,5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 254쪽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관리 분뇨처리시설위탁비 8억 2,47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비 본예산 편성된 거에서 총예산 7억 6,970만원인데 1억 1,884만 8천원을 공기부족으로 이월했습니다. 
  맑은누리센터시설 위탁관리비 공기부족으로 이월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유지관리비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공기부족으로 이월했습니다. 
  자원순환센터홍보물제작설치 3,200만원 공기부족으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311쪽 제일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내포신도시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자 5,096만 8천원이 발생 되서 312쪽 132억 9,29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환경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167쪽에 환경미화원 2,500만원 감액된 게 왜 그렇게 됐죠?
○환경과장 김재곤  인건비인데요. 환경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12월분까지 집행하고 남는 그 잔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백용자 위원  예산 세웠는데 남아서? 
○환경과장 김재곤  예.
백용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농정유통과장 이흥엽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 농어업회의소 이건 깎는데요. 이건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따로 세웠기 때문에 이건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쪽에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직불금 이건 소요량이 정확히 판단이 돼서 부족분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 온 겁니다. 
  그 밑에 제일 밑에 기타보상금 이것도 소요액 산정이 돼서 국비가 내려 온 겁니다. 
  172쪽 위 쪽에서 밑에 기타보상금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 이건 소요 산정을 해 보니까 남아서 2천만원 정도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밭농업직불제사업 이건 그동안에 매년 주는 건데요. 밭 ㏊당 40만원씩을 주는 직불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가 11월 달에 반영이 돼서 내려와서 국비사업에 세운 겁니다. 
  그 밑에 FTA피해보전직접지불사업 이건 4억 4,500인데요. 이건 7월 달까지 신청을 받아서 이것도 11월에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국가기금으로, 그래서 이건 블루베리하고 포도농가에 대해서 FTA피해 보전직불사업을 주는 겁니다.
  그 밑에 FTA폐업지원사업 이건 이것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올려서 새로 국비로 선 건데요. 이것도 블루베리 41농가 하고 포도 2농가에 대해서 주는 폐업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73쪽 친환경농산물인증비지원 신청자가 이건 좀 더 많아서 부족분에 대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은 이건 좀 남았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벼육묘용상토지원도 해 보니까 좀 남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벼묘판처리소독약제도 삭감이 된 거고요. 그 밑에 대설피해복구지원 사업 이것도 먼저 국비를 세웠었는데요. 이 국비는 재무과로 직접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국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17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폭염가뭄피해복구비지원비가 870만원 섰는데요. 이건 사과나 고추 올 여름에 뜨거워서 사과 같은 거 일소피해가 좀 있고 그래서 그 피해복구지원 사업비가 좀 섰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농산물홍보판매 사과아가씨 실비보상 이건 두 사람에 대해서 1회씩 썼나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12만원 쓰고.  
  그리고 먼저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가 FTA기금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저온저장고 하는 걸 먼저 보고 드렸다시피 27억 4,800이 이번에 국·도, 군비 이렇게 합해서 27억 4,800이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175쪽 행사운영비로 공동상표출시행사가 7,900을 삭감했는데요. 이게 저희가 출시행사를 삼성센터에 가서도 하고 했는데 이게 공동사업단에 우리가 사업비가 또 좀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쓰고 이건 아꼈다가 또 못 쓰고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 밑에 과수친환경영농자재지원사업은 포기농가가 있어서 400만원 정도 삭감을 했고요.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것도 부직포활용친환경고추생산지원사업도 이게 포기농가가 있어서 1,200만원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176쪽은 특별히 할 건 없고, 그 밑에 쪽에 공공운영비가 학교급식지원센터 전기료나 학교급식지원센터 경계용역료가 저희가 건축을 하고서 이걸 쓰려고 했는데 조금밖에 못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삭감을 하고 내년부터, 지금은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 저희가 6억 5천을 반납하는데요. 반환금으로, 보면 전부 다 국비가 대부분입니다. 1억 200이 돼 있는 밭농업직접지불사업비 이런 건 1억이 됐는데 이건 신청을 해서 주는 건데요. 저희가 당초 계상보다 국비가 많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1억이 반납이 됐고, 또 177쪽 위 쪽에 2015년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이 있습니다. 4,900 이것도 국비가 많이 좀 내려와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중에서도 중간에 2015년농작물재해보험지원이 2천만원이 반환이 되는데요. 이게 보험료 같은 게 적게 들어서 우리 계획보다 적게 들어서 반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친환경벼재배단지는 15년도에는 제가 와 보니까 이게 3월 달까지 했어야 되는데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15년도는 제가 못 했고 그래서, 7월에 왔으니까 그때는 벌써 못 할 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못 했고, 16년도 금년도에는 했습니다. 그렇게 됐고. 
  178쪽도 제일 위 쪽에 4,600만원 이건 맞춤형비료지원인데요. 이것도 비료 같은 걸 지원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많이 내려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179쪽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도 4,900인데요. 우리가 학자금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농업인, 그래서 좀 반납액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254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으로 사과산업 수출단지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2억 4천 중에 1억 8,800을 이월을 시켰는데요. 이건 뭐냐면 레드러브 수출단지를 저희가 8㏊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병이 조금 있다고 해서 이걸 농민들이 조금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건 보완을 하는 바람에 1.7㏊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과수원예농가지원사업으로 2억 4,900 중에서 3천만원이 됐는데요. 이건 저온저장고 포기 물량이 있어서 이것도 내년도에 이월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54쪽 마지막에 FTA폐업지원 사업은 이건 블루베리 폐업지원 아까 설명을 드렸던 건데 19억 3,300 이것도 공기부족이라 이건 하다 보니까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월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5쪽에 제일 위 쪽에 지역혁신모델로컬푸드직매장개설 이건 덕산농협에서 로컬푸드직매장 3농혁신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도 12월 중에 지금 설계를 해서 12월 중에 추진하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군농어업회의소육성지원사업도 금년도 추경에 2천만원이 왔고 저희가 추경에 2천만원을 세워서 도비가 그때 늦게 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래서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용농산물생산·유통전문조직육성이 8천만원 있는데요. 도비하고 군비 4천만원씩 있는데 이거 친환경농산물생산자단체를 조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친환경농산물생산자단체가 전국법인으로 돼 있는 친환경연합회가 있고, 친환경산업단체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합해지면 내년도에 육성하는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3억 9,800인데요. 이건 추경에 아까 설명 드렸듯이 27억을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이건 공기부족으로 못 써서 내년도에 APC 저온저장고를 짓고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농정유통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172쪽 블루베리농가 그걸 장려한지가 얼마 됐죠?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장려한 거요?
이승구 위원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장려한 건 제가 정확히 모르고 하여튼 2010년도일 겁니다. 저희가 폐업지원 사업 주는 게 2012년 3월 15일 그러니까 FTA 발효 그때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이전에 심은 사람들만 우리가 폐업지원 사업으로 주는 거거든요. 2000년대 중·후반부터 됐을 걸로 압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불과 이것을 장려한 지 한 5, 6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이승구 위원  한 쪽에서는 장려해 놓고 한 쪽에서는 폐업지원금 주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주는 거라 전부 다 국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승구 위원  아니 국비는 국민들이 낸 세금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이것도 정부 정책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면 이거 블루베리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뭐를요?
이승구 위원  블루베리 폐업시키는 거.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 분들이 2012년 3월 15일 이전에 심었다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제 줍니다. 지원금을.
이승구 위원  어떻게? 블루베리를 전부 파쇄하나요? 어떻게 해요? 나무를.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파쇄 한다고 합니다. 캐서 전부 다.
이승구 위원  현장에서 즉시?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소각이나 파쇄 한답니다. 
이승구 위원  그렇게 하고, 175쪽 공동브랜드 및 쌀대표홍보지원 있죠?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175쪽이요?
이승구 위원  상단 쪽에 브랜드 홍보.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이승구 위원  이건 왜 7,900만원씩이나 이게 아까 공동사업비로 대체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사업비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세워진 것 아니야.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저희가 사실 말씀드리자면 출시행사를 저희가 1억은 든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전문가한테 들어보니까, 그런데 출시행사를 할 때 사실은 저희가 5천만원, 5천만원 해서 두 번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사실은 수박을 할 때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업무 처리를 하다보니까 수박이 그때 백종원 씨가 광고영상을 찍고 하는 게 조금 조금 늦어지면서 수박 할 때를 놓쳤습니다. 놓쳐서 사과만 하다 보니까 이게 한 번은 못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이승구 위원  세부적으로 정확히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해야지. 쌀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아니죠. 쌀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농산물 중에 주로 많이 생산하고...... 
이승구 위원  그러면 이게 주 품목이 뭐예요? 애초에 홍보 하려고 했던 건.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우리가 애초에 하려고 했던 건 공선출하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예가정성이라는 공동브랜드를 붙이고 나갈 수 있는 예가정성을 홍보하기 위한 출시행사였습니다. 쌀은 예가정성을 안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붙이는 게 공동출하 할 수 있는 게 수박이 5, 6월에 가능할 것 같아서 그때 했었고 11월에 가서 사과를 하려고 했었어요. 
이승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쌀대표브랜드 홍보지원이라고 했어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건 전체 예산이 지금 이건 추경이라 이것만 들어간 거고요. 여기가 단위가 쌀하고 공동브랜드하고 쌀하고 같이 들어간 거고 쭉 하다 보면 먼저 쌀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건 추경이라 쌀 분야는 빠진 거죠. 이번에 감 하고 증 되는 것만 들어간 겁니다. 
이승구 위원  적당히 얼렁뚱땅 해서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건 아닙니다. 지금 본예산에 이렇게 두꺼우면 거기에는 쌀 분야도 나오죠. 
이승구 위원  그리고 177쪽 하단.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이승구 위원  재배단지 왜 조성 못하고 이걸 반환해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제가 7월 달에 와서 보니까 친환경재배하는 데가 8㏊를 하는 건데요. 그때 와서 보니까 사실은 이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 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승구 위원  아니, 계획 세우기도 전에 그러면 농민들하고 전혀 어떤 사전......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거 없이 도의 정책으로 이게 내려 온 겁니다. 도의 정책으로 친환경을 하라고 해서 단지를 만드는데 얼마 씩 해 주겠다 해서 내려 온 겁니다. 
이승구 위원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도 그렇지. 군에서 모르는 돈이 그냥 하늘에서 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아니 그건 아니고요. 도의 계획에 의해서 내려 온 겁니다. 
이승구 위원  계획에 의하더라도 시·군 담당자들하고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하고 계획성 있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비도 세우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이 돈이 다 사장되는 것 아니야. 다른 농민들한테 지원해 줘도 될 사항을 결국은 안 한다는 것은 돈을 사장시키는 거지.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위원님! 그런데 제일 답답한 게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할 지 몰라도 지금 우리 농업 정책이 우리 현장에 와서 의견을 듣고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서 내려 보내는 겁니다. 도 지금 농업 정책도 거의 그렇고 우리 의견을 반영을 다 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농업단체나 이런 분들 의견을 들어서 정책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견을 듣는 것도 있겠지만.
이승구 위원  그걸 강하게 얘기를 해야죠. 시정을 시켜야지, 그대로 여전히 그냥 질질 끌려 다니면 어떻게 해?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런 점이 개선 돼야 될 사항입니다.
이승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FTA 폐업지원비 2017년도 하는 겁니까? 이번하고 마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건 우선은 지원이 다 되고 또 하려나는 모르는데 아직 그건 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산림축산과장 임병호입니다.
  2016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산림축산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기정액 291억 1,244만 7천원이 있어서 16억 9,812만 2천원이 증이 돼서 308억 1,056만 9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단위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보호관리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있어서 목재산업시설현대화지원 해서 1억 4천만원인데 전액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봉산면 조흥포장에 저희들이 주요 사업으로써는 제조시설, 건조시설, 가공시설 등을 실행하게 돼 있는데 조흥물류 같이 병행하는 그 회사에 있어서 법정관리 들어갔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육성에서 박람회개최 관련 당초 13억이 있어서 12억 6,200만원, 3,800만원을 감 시킨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잔액발생 사항에 대한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에 있어서 오가삼거리공원부지 구입에 있어 명년도 공원사업비 공모 관련해서 두 번 충청남도와 국토교통부에 공모를 신청함에 있어 공모에 탈락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해서 토지라도 매입코자 당초 이복영 씨, 아울러 토지 작고하신 분의 자제 장남 동의를 구했으나 현재 형제지간에 대한 합의가 안 돼서 동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 구입비와 일부 사업비에 대한 2억 5천만원에 대해서 삭감 됐고, 명년도에는 별도로 충청남도 저희 산림 관련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축산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 잔액에 대한 당초 2,519만 천원에서 1,300만원을 삭감 1,219만 천원을 계상시킨 바 있습니다. 
  재료비 마찬가지로 가축방역소독약품지원 해서 기존 금액에 3,799만 6천원을 삭감시켜서 2억 5,500만 4천원에 대해서 계상 해서 사업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85쪽 가축방역사업에 있어서 이것은 양봉관련 소독약이 상급기관으로부터 추가 배정됐습니다. 270만원에 대해서 배정됨으로써 기존 6억 1,733만 7천원에서 6억 2,003만 7천원에 대해서 계상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살처분 보상금 지원인데요. 이것은 기존 살처분 상급기관으로부터 1억 관련 살처분 보상금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 보상금에 대한 예산 당초 9억 4,500만원이 계상 됐는데 1억을 계상함으로써 10억 4,500만원에 대해서 예산 계상해서 사업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축품평회 출품가축운반차량 또는 가축품평회 가축조사료지원 해서 해당 금액에 대한 잔액에 대해서 감액 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0만원 또는 18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축산분야ICT 융복합확산사업지원 해서 이건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란계 계란선별기계인데요. 여기도 공모사업이 선정 돼서 거기에 대한 기특 6,444만 9천원에 대해서 금해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 금해 추경 반영해서 조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착유장비현대화지원 사업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젖소자동기계에 따른 기계지원 관련해서 4,400만원이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200, 군비가 2,200 해서 그래서 이와 관련 사업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관리에 대해서는 사업비 추진 잔액에 대해서 이건 삭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내수면 자원화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대한 낚시대회 휘발유라든가 운영비 관련해서 사업비 추진 잔액에 대해서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반납금에 대해서는 국고보조 반환금이 총 해서 18억 237만 5천원인데요. 이것은 산림녹지사업은 숲가꾸기나 임도사방사업 관련 계약 잔액에 대한 4억 9,736만원이 되겠고 축산사업 관련해서는 2015년도 이것은 12억 2,746만 130원인데요. 이건 현대화사업 7~8개소에 대한 사업 추진에 있어 지원된 사업인데 무허가 관련 구역 내에 당초 무허가가 있는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별도로 폐쇄, 쉽게 얘기하면 철거한다든가 아니면 합법화, 적법화 처리코자 하는 그런 조건이었는데 해당 수급자가 이행치 못 해서 당사자로부터 보조금 취소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거기에 딸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 256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녹지 관련해서 내포신도시테마광장조성인데요. 이것은 순수한 군비 3천만원인데 충청남도로부터 내포 관련 시 조성에 있어서 애향 또는 홍예공원에다가 15개 시군에 대한 각각 시군의 특징에 대한 조형물 또는 현지에 대해서 설치하게 돼 있고 이와 관련 해서 의좋은형제 관련에 대한 애향공원 맞은편에 설치하게 돼 있는데 추진 과정에 도하고 LH 공사에 대한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합의가 지연 돼서 3천만원에 대한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결국에는 인수인계가 LH 관련해서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자본이전 관련해서 자율관리어업육성지원에서 이것은 예당내수면법인으로부터 좌대를 설치하게 돼 있는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과정에 설계도면 공정상 이런 사항에 대해서 법인으로부터 어떤 설계내역 제출이 지연 돼서 이와 관련 해서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업을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관련 착유장비현대화 지원은 아까 전자에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한 금회 추경 반영된 사항으로써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축산분야 ICT융복합확산사업지원도 마찬가지로 6,444만 9천원에 대해서도 3회 추경 관련 반영된 사항이라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가금농가질병관리지원은 별도로 지원된 금액에 대한 가금농가 컨설팅 하는 사항인데요. 9개 농가 중 1농가가 혈액검사나 질병관리 등에 대한 컨설팅 그런 과정인데 1농가가 약간 지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기부족 관련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가축방역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보고 드린 270만원에 대한 공기부족 명시이월코자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산림축산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183쪽 목재산업시설현대화 지원인데 조흥물류가 법정관리 됐다고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조흥물류 하고 조흥포장인데 저희들은 조흥포장에 대해서 재제업 여기 관련 돼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서 물류가 법정관리 들어갔기 때문에 경제적 어떤 여건이 반영이 안 돼서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사전에 정보 좀 철저히 파악하세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이승구 위원  주고 나서 터졌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홍성군으로 가져갔습니다. 
이승구 위원  185쪽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인데 이게 왜 살처분 한 게 늘어났어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살처분이 예산 없이도 긴급 질병이라든가에 따른...... 
이승구 위원  그냥 지원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그러면서 국가에서 어떤 법규에 의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평가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안 내려오면 못 하는 거고?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돈을 못 주죠. 보상을. 
이승구 위원  사업 자체가 엉터리다 진짜. 그러면 안 내려오면 그냥 농민만 손해 보고 말아?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빨리 내려와서 저희들이 확보하고 보고를 하면 맞춰서...... 
이승구 위원  맞춰서 내려오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농식품부에서 지원...... 
이승구 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187쪽에 반환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거기에 대한 재원별이고 근본적으로 산림녹지사업은 일반 큰 단위 계약 잔액으로 판단하시면 되겠고, 숲가꾸기나 임도나 사방 관련 이런 사항이 되겠고 축산사업 관련에 대해서는 전자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대화시설인데요. 주 예산이, 그런데 현대화시설에 있어서 당초 부지 내시 또는 결정에 있어 해당 구역 내 동 필지 내 수급자에 무허가축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와 관련 무허가축사에 대한 철거 또는 합리화, 적법화 하는 어떤 전제 아래 다른 시설물에 대한 보조를 지원해 주게 돼서 그렇게 실행했는데 완료 시점에 있어서 해당 수급자가 무허가축사에 대한 철거 또는 합리화, 적법화를 하지 못 했기 때문에 기존 받은 거에 대해서는 자동 보조 지원 받은 거에 대해서는 자동 반납 취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택에 의해서 본인이 기존 구 건물을 계속 이행한다는 그런 전제 아래 대개가 그렇습니다. 불가피 하게 신규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본인 취소가 이루어짐으로써 조치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게 15년도에 7건 정도가 됩니다. 
이승구 위원  그럼 결국은 농가 선정을 잘못한 거네?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그렇게 꼭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이해 가는데 그런데 대다수 무허가가 축사하는 경우가 무허가가 대개 이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승구 위원  그럼 그런 사업을 먼저 무허가 축사부터 정리를 한 다음에 정하세요. 그 조건으로.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거든요. 적법화를......
이승구 위원  방향을 바꿔야지. 그걸 그대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잖아. 차라리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이건 못 하게 하는 거 아니야. 결국은.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그런데 지금은 제가 좀 부연 설명 드린다면 무허가 축사가 우선 건축법에 대한 이격공간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단체장으로부터 건의가 있었을 거예요. 그걸 개발법상 조례상 좁혀 달라, 이격거리를 좀 좁혀달라고 다른 일부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천안시나 아산시에서 의원님들 발의에 의해서 했다는 거거든요. 집행부에서는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런 거 외에는 우리 군에서는...... 
이승구 위원  그런 건 해 줄 수도 없고, 그리고 문제는 이 사업비가 악취 저감이라든지 이런 밀폐형이에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축사 지원이에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이건 일반적인 축사 지원입니다. 악취 관련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리고 그 위 상단 있죠? 예당저수지 쓰레기수거작업 참석자급식 이건 목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이승구 위원  사업비가? 급식비로?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이건 순수한 군비인데요. 
이승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급식비로 정해진 거예요? 쓰레기처리비용으로 정해진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이승구 위원  처리 비용은 그럼 별도로 서고?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그건 따로. 
이승구 위원  그럼 처리 비용은 전부 사용 됐고 급식비만 조금 많게 돼서 그렇다는 얘기죠?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그렇습니다. 
이승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건설교통과장 오윤석입니다.
  조례안 심의 등 추경 예산안 심사에 연일 고생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는 기정예산이 478억 5,300만원에서 489억 2,900만원에서 약 10억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첫 번째 운영수당으로써 지명위원회참석수당과 설계자문위원회참석수당 27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수당 감하는 실비보상액 78만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농촌정주기반 조성사업으로써 소규모용배수로사업이 도비와 군비, 도비 1억 5천과 군비 1억 5천 해서 3억이 증액 돼서 8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은 국비 9억 400, 도비 10억 1,600, 군비 1억 9,300이 되는데 국·도비가 변형이 돼서 8억 3천이 증액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로써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이 1억이 증액 돼서 9억 2천이고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으로써 양수저류시설이 농어촌공사로 넘어가는 데 있습니다. 7억 3천이 증액 돼서 8억 8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써 공기관등에대한 이건 죽천리 1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됐는데 3억 3천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2억 5천과 도비 2,500, 군비 5,8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망 확충 및 관리로써 193쪽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으로 이건 당초에 도비가 5억이 지원 되는 걸로 계획이 서 있어서 저희 군비 5억을 세웠었는데 도비가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고, 도에 5억이 반영돼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개발입니다.
  광시면복지회관 증축사업인데 이건 당초에 3억을 세워서 설계를 하던 중에 3억 가지고는 도저히 면적 확보가 안 돼서 별도로 조정교부금에서 도비 1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 1억까지 추가해서 2억을 증가해서 5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육성 및 교통행정 개선사업으로써 연구용역비는 농어촌버스교통량조사및운송원가분석용역과 보행교통개선계획용역은 입찰 잔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택시감차위원회참석실비보상은 48만원을 감 시켰는데 이건 금년에는 홍성군에서 저희가 구역이 홍성군과 같이 엮여있어서 홍성군에서 회의를 한 번 했었으나 저희 군에서는 집행을 안 해서 감하게 됐습니다. 
  대중교통소외지역 섬김택시운영보상금은 당초에 1억을 세웠었는데 지금 운영되는 결과를 보니까 한 2천만원 정도 감 해도 운영에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2천만원 감하게 됐습니다. 
  주정차문화정착으로써 신규임차소형주차장과 기존임차소형주차장은 입찰잔액이라든지 임차료 지급한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고자 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농촌정주기반조성 사업으로써 소규모농업기반시설이 3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월액이 3억인데 이게 3회 추경에 추가로 확보된 도비 1억 5천과 군비 1억 5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시키고요.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은 작년부터 저희가 저수지에 물을 퍼 담고 있는데 근래에 와서 가뭄이 심해서 저수지에 물을 퍼 담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억 5천에서 국비 2억과 도비 2,500, 군비 2,500을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로교통망확충및관리에서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비와 연관 돼서 명시이월 시킨 사항이고요. 임차소형주차장 조성사업 이건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임차소형주차장 집행잔액을 지금 추가로 시설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천변로공영주차장사업은 천변로에 한 4억 정도를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예산을 세웠는데 감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오버 돼서 당초 예산 세웠던 부분을 다 집행하고 잔액을 4,041만 2천원을 명시이월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써 광시면복지회관 사업도 3회 추경에 확보 돼서 5억원을 명시이월 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변경이 없고, 주차장 보수와 차선도색사업비 1,300만원을 감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1,300만원을 예비비로 편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건설교통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191쪽, 192쪽에 걸쳐서 이게 증액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려고 증액시키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한발대비해서 열심히도 하지만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국비나 도비가 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군비를 부담하는 거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공사나 저희가 지금 저수지에 물을 담고 있는데 담는 사업이 물은 많이 올라가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전체 물 양으로 보면 비중이 적습니다. 우리가 겨울 동안 물을 담으면 한 100만 톤 정도를 담을 것 같은데 예당저수지가 4,700만 톤으로 생각하면 100만 톤이라는 게 아주 소소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뭄대책사업이 많은 사업비를 투자 해도 사실은 좀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다고 그냥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입장입니다.
이승구 위원  알았고요. 주차장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예산읍사무소를 보시겠지만 신청사 지으면 읍사무소에 대한 생각을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을 나중에 읍내보다도 더 역전이나 산성리 지구에 주민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볼 필요성도 있고 아니면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존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현 군청사가 이전하면 이 쪽으로 옮긴다든지 해도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주차장 확보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읍사무소 보면 그 옆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집은 안 판다고 하는 모양인데 거기 꼭 붙어있지 않더라도 주변이라도 뭔가 검토를 해 봐야지. 나중에라도 그 건물을 어떻게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미리 준비를 해야지. 전혀 대책도 없이 그냥......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계속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읍사무소 주변에 주차장을 임시주차장이라도 마련해 보자 주변 지역 조사를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이 안 서 있는 공터는 거의 없고요. 읍사무소 앞 도로 건너편 가운데 블록에 보면 공가 같은 폐건물 비슷하게 있는데 폐건물은 아니고 사람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손을 못 대고 읍사무소 시켜서 조사 좀 해서 건물 철거해 주고 라도 임시주차장을 조성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읍사무소 직원들은 그래요. 거기에 해 놓으면 과연 읍사무소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걸어오겠느냐.
이승구 위원  어디쯤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바로 건너 블록 앞에 보면 안경점 건물 있잖아요. 바로 뒤에 보면 옛날 구옥들이 있거든요. 
이승구 위원  뒤 쪽으로 해 놔도 괜찮죠. 왜 그러냐면 지금 차를 댈 데가 없잖아, 거기.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그냥 주차 전쟁이고 뭔가는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래서 저희도 임차주차장이라도...... 
이승구 위원  한 번 고민을 좀 해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승구 위원  그래야지. 그냥 뭐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예산도 반영을 안 시키고 이러면 한 생전 그냥 놔둡니까? 뭔가를 자꾸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안전관리과장 신경호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설명은 주로 신규사업하고 증액분 그 다음에 잔액 삭감분, 명시이월사업 14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는 기정예산액 207억 5,724만 9천원보다 4.5%가 증가된 9억 3,550만 천원이 증가된 216억 9,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중간에 침수흔적도 작성측량은 1,812만원을 전액 삭감시켰는데 침수흔적도 작성측량비는 본래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매년 대규모 침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해서 측량성과도를 우리 군 홈페이지하고 국민안전처 NDMS에 탑재시키는 건데 금년도는 침수피해가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 시키는 겁니다. 
  아래 쪽에 재해예방사업인데 총 사업비 10억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금년도 11월 달에 저희 군에서 국민안전처에 방문해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총 3건을 요구했는데 1건은 산성리에 아파트는 사유재산이라 안 되고 봉산 화전지구하고 신암 용궁지구 6억하고 4억, 총 10억원을 요구해서 특별교부세 10억이 내려와서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208쪽입니다.
  중간에 소방청사리모델링지원입니다.
  이건 당초 예산이 도비 1억, 군비 1억 해서 예산의용소방대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당초보다 우리가 많이 요구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읍 의용소방대 구 보훈회관 자리거든요. 거기에 리모델링 사업이 한 1억 500이 들어가고 나머지 9,500만원 남는 것은 도 소방본부하고 협의해서 우리 군에 응봉면 소방청사가 상당히 낡았거든요. 낡아서 물도 새고 해서 거기는 나머지 금액을 9,500만원은 응봉 의용소방대 리모델링사업으로 돌렸습니다. 이번에 정리추경에 시설비는 응봉면에 세웠고, 또한 300만원은 저희들은 예산읍에 의용소방청사가 구 보훈회관으로 이전하는데 기존에 있던 예산읍에 있는 의용소방대 집기가 이쪽 구 보훈회관 자리는 장소가 협소해서 집기가 다 쓸모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300만원으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안전관리과 명시이월사업이 총 14건인데요. 중간에 보면 이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데 이 사업은 실시설계용역기간이 내년도 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동안에 국민안전처 심사를 맡고 해서 했는데 내년도 2월까지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명시이월시키는 것입니다. 
  아래쪽 보면 와룡천재해예방사업으로써 와룡천에 교량이 있는데 총 4억 2천만원이 들어가는데 부족분 5,700만원을 먼저 2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정리작업을 위해서 내년도 2월까지 준공기간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아래 발연지구세천소규모공공시설사업은 먼저 상반기에 국민안전처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서 2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발연지구하고 무봉지구 설계를 완료하였고 내년도 1월 달에 입찰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259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현재 우리 군내에서 송지지구하고 광천지구, 향천지구 총 3개소가 있는데 송지지구는 금년 말에 준공이 되고 광천지구와 향천지구는 내년 2월 달과 3월 달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이월하였습니다. 
  그 아래 아름다운 소하천정비사업으로써 31억 9천만원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이 사업은 소하천종합정비계획하고 큰골소하천정비사업, 옥계소하천정비사업, 관작소하천, 고재소하천 사업이 있는데 소하천종합정비계획은 2018년도 6월까지이고 큰골천은 1차분은 준공하였습니다. 2차분이 내년도 3월까지입니다. 옥계천은 준공하였고, 그래서 31억 9천만원을 명시이월시키는 것입니다. 
  아래에 보면 주교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써 이 곳은 맑은누리센터 쓰레기매립장 올라가는 양 도로에 급경사지 정비하는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지금 남은 건 내년도 5월까지 산림적지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실시설계하고 감리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5월까지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쪽 260쪽입니다.
  재해예방지구 사업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재난특별교부세 10억을 받아서 화전지구하고 세천정비사업 6억하고 용궁지구 세천정비사업 4억 총 10억에 대해서 금번 3회 추경에 반영 해서 반영이 되면 바로 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보면 소하천정비유지관리 사업으로써 35만원은 이월시켰고, 하단에 하천시설물유지관리사업으로써 하천시설물 11억을 이월시켰는데 이건 하반기에 2회 추경에 반영시킨 건데 소방안전교부세를 5억 5천 도비 하고 군비 5억 5천, 11억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구조물공사는 완료하였고, 지금 나머지 전기와 기계시설은 2월까지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비는 2억 2천에서 명시이월을 1천만원을 했는데 이건 그동안에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에서 남은 돈을 쓰지 못한 이유는 무한천 예산지구가 11월 말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준공 전에 하천시설물을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준공 후에 했기 때문에 발주해서 다음 주 중으로 수목 제거라든가 일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다. 
  261쪽입니다.
  소방청사리모델링사업인데 이건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총 2억 중에서 예산읍 의용소방대청사를 1억 500만원, 나머지 9,500만원은 응봉면 소방청사에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안전관리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경제과, 도시재생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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