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재무과
일 시 2004년 12월 2일(목) 오전 10시
일 시 2004년 12월 2일(목)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장 소 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태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피감사 공무원인 자치행정과장, 주민지원과장, 재무과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피감사 공무원인 자치행정과장, 주민지원과장, 재무과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외 2인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
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
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재무과장 이명원
○위원장 전태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자치행정과장 양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종합평가로는 군민 화합과 군청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군민 1일 명예과장제 운영을 2회 운영하였으며, 아르바이트 대학생 등에 대한 체험행정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사기진작 및 시책추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97명에 대한 표창과 또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및 직무연수를 33회 54명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1회 실시했고, 직장대항 체육대회를 4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도모를 위해서 봉사자가 270회에 2,532명이 참여한 봉사활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편의행정 적극 추진을 위해서 주민편의 지원을 위한 마을회관 7동을 건립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정보화사업 추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정보화마을 조성을 응봉면 운·증곡리에 증실골 사과마을로 해서 141가구가 참여하는 정보화마을을 조성하였고, 또 정보통신 신기술 적용을 위해서 공공요금을 연간 2,400만원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회선을 전환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범죄없는 마을 지정을 위해서 광시면 운사리와 송지 대아리에 걸쳐 2년차 4,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열악한 청사환경 분위기에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하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바,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추진 등 15개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실시는 저희 예산군이 투표율이 58%를 유지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인력은 연 198명을 지원한 바가 있으며, 예산은 4,552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도비가 2,452만원, 군비가 2,100만원을 지원함으로 해서 선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에 있어서는 그동안 인사운영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투명한 인사운영 제고에 노력을 하였고, 인사위원회를 4회 개최하였으며, 승진인사를 위한 다면평가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상하수도사업소 기구를 6월 1일날 설치 완료하였고, 또 행정기구 통폐합에 따른 적 정인력의 재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지방분권과 정보혁신 추진을 위한 혁신분권담당의 한시기구를 3명의 인력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의 방재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방재인력 12명을 추가로 보강을 하고, 국가 기반체계 보호 및 가축방역 전담인력을 각각 1명씩 보강을 하고,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한 6급 공무원의 정원책정 비율을 1%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5급, 6급 공무원의 직무능력별 시책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고,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교육을 155개 과정에서 450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소양고사는 중앙단위 소양고사에서 저희가 전체 1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전문강사 초빙을 위해서 영어와 중국어 회화교육을 실시해서 매주 3회 실시를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와 혁신을 위한 전직원 특별정신교육을 2일에 걸쳐서 71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군민화합과 군정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군정 현안시책에 대해서 군민과 행정간의 상호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시책으로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군민 1일 명예과장제를 운영해서 좋은 효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계각층과의 대화채널을 확대해 가지고 대화를 함으로서 군정 참여기회 확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은 그동안 추진상황은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해서 헌장을 전체적인 헌장을 1회 개정한 바가 있고, 헌장 추진을 위한 벤치마킹과 서비스 질적 마인드제고를 위한 공무원 위탁교육, 또 행정서비스 우수교육에 대한 선진지 시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행정체험 실시는 동·하계 아르바이트 운영을 하기 위해서 동계에는 1월과 하계에는 7월중에 실시해 가지고 25일간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총인원은 28명이 참여했고, 또 사업비는 1,774만 4천원을 지급한 바가 있어서 1인당 63만 3,750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대학생들이 군정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공직 내부결속과 사기진작은 어려운 공무원 위로격려를 3회 실시하였고, 직장내 체육대회,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표창, 또 부서별로 자연보호겸 취미활동을 1회 실시하였고, 한마음 체육대회도 1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을 82명에 2억 7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 공무원의 해외배낭 및 직무연수를 33회에 걸쳐 54명이 실시하였고, 가족과 함께 하는 날도 45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의 완벽한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4년도 을지연습은 8월 23일서부터 8월 28일까지 5박 6일에 걸쳐서 실시를 했는데 총 참여인원이 496명이 참여해서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2005년도에 충무계획 수립시에 반영해서 차질없는 을지연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조사 관리를 위해서 그동안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을 1월중에 완료하였고, 또 2003년 기준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4월중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2003년 기준사업 총 조사를 6월중에 완료를 했고, 또 2005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 설정관련 기초조사를 9월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또 행정지도 제작과 업무수첩도 제작을 해서 저희가 업무 추진하고 통계 관리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한 차원 높은 정신문화 운동전개를 위해서 그동안 기본예절 3대 실천운동인 내가 먼저 인사하기, 칭찬하기, 교통예절 지키기에 대한 캠페인을 전개를 하였고, 스승의 날 기념사업 발굴을 위해서 명예 1일 교사제와 미담가화, 사은의 편지 공모제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 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42회에 980명이 참여해서 실시한 바 있고, 자원봉사 체험수기 공모도 실시했고, 충청남도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박람회에 참여해서 좋은 반응을 보인 바도 있습니다.
또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을 총 180명의 봉사원이 참여를 해서 36개소에 대한 집 고쳐주기 운동을 전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마을 육성계획은 총 7개 분야에 자치의식, 농산, 환경, 납세, 인구, 지역협동사업, 푸른예산 가꾸기 사업을 2004년도에서부터 2006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사항은 주민홍보와 주민들의 자치마을 육성을 위한 각종 이장회의, 또 예산소식지의 안내문 배부, 읍·면장 회의에서 홍보를 실시하였고, 자치마을 육성에 대한 읍·면 자체점검을 12개 읍·면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자치마을 육성지도 점검을 각 읍·면에서 선발된 24개 마을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10월 중에 읍·면에서 평가를 해서 24개 마을이 추천이 됐는데 저희 군에서 지난 11월에 1차 평가를 했고, 인구문제로 해서 12월 중에 다시 평가를 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발하는데 앞으로는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대상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사업 시행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소송 및 법무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법률교육 및 법무연찬회를 4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04년도 소송수행 결과 승소가 3건, 패소가 4건, 취하가 4건, 지금 계류중인 것이 8건이 있습니다.
또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개최 및 자치법규 정비를 12회에 걸쳐 실시를 하고 있고, 현행 자치법규집 추록을 2회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행정 능력배양을 위한 지속적인 법무 연찬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인구증대 시책추진은 그동안 인구감소 억제와 인구유입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4월중에 공포한 바가 있고, 공무원 1인당 10인이상 전입을 목표로 해서 추진했는데 지금까지 44%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또한 무단전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전입유도를 추진하고 있고, 기관, 기업체, 학교 등 관외거주자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전입유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학생에 대한 전입추진을 위해서 간담회를 2회 개최하고, 아르바이트제 운영도 하고 해서 현재 99명의 전입을 유도한 바가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유입에 대한 각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기업, 관계기관과 관련 실·과와 협조해서 기업유치라든지 관광지 개발 또는 아파트 등의 건설에 주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구축 조성이 되겠습니다.
올해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응봉면 운·증곡리에 증실골 사과마을에 대해서 3억 2,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구별로 PC를 77가구에 대해서 보급을 했고, 주민 정보화교육을 군청 정보화교육장 이용에 대해서 6회에 걸쳐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마을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마을의 안내라든지 전자상거래, 또 상품정보 관광안내 등에 대해서 구축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정보 이용센터 구축을 해서 개관식을 10월중에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농촌체험을 실시해서 한겨레신문사와 홍보지원센터 가족 40명이 10월중에 운·증곡리에 참여를 한 바가 있고,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와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지금 체험마을 육성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정보화 확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전자문서시스템 저장장치 증설 및 자동백업장치를 5월중에 구축 완료를 했습니다.
또 주민정보화 교육장을 이용해서 53회에 걸쳐 연인원 2,090명에 대해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고, 주부 및 실버인터넷 경진대회에 참여를 해 가지고 2004년도 주부경진대회에서 1명이 수상한 바가 있고, 실버경진대회에서는 7명이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또 공무원 정보경연대회와 노후 컴퓨터를 계속 교체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날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족과 함께 하는 날을 설정해 가지고 특수시책으로 추진했습니다만 가족과 함께 하는 날은 매주 목요일을 지정해서 실시를 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전 공무원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각종 전 실·과에서 남은 잔여업무 처리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참여실적은 아주 미흡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좀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이전 및 민간보조금 지원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2002년도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을 11개 단체에 대해서 2억 1,399만 7천원을 지원해서 지원을 한 사업과 나중에 결산검사를 해 가지고 적정히 쓸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는 9개 마을에 대해서 이것은 마을회관과, 또 범죄없는 마을숙원사업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9개 마을에 1억 9,500만원을 지원해서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또 2003년도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지원은 12개 단체에 대해서 2억 5,729만 7천원의 예산을 드렸는데 2억 4,979만 7천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750만원은 집행을 유보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뒷면에 보시면 750만원은 자율방범대 지원 운영비 중에서 미집행 피복비에 대한 반납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에 대한 민간자본적 보조지원은 2003년도에 7개 마을에 1억 3,6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도 마을회관과 범죄없는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든지 경상적 보조를 보조하면서 사업목적과 집행에 대조해서 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작성제출에 있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세밀하게 작성 제출해야 되는데 사본 복사를 해서 제출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 하는 그런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재산물품 구입과 부서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장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정한 금액으로 목적대로 집행을 하게 하고, 예산집행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집행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시정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읍·면 당직근무제 운영철저인데 2004년도 1월 1일부터 재택 당직근무 실시와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해야 된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2004년도 1월 15일자로 당직근무 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본청을 제외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재택 당직근무를 1월 26일부터 전면 실시를 했습니다.
또 예산군당직공무원수당지급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당직근무 1인당 3만원, 또 재택 당직근무자는 1인당 1만원씩 지급하도록 수당규정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통계연보 발간 철저는 저희가 각종 통계자료에 기준시점이 일괄성이 없으므로써 최근 기준시점을 적용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거 발간하기 바란다는 그런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통계청 주관 각종 통계조사의 기준시점 및 조사기관이 업무의 중복성을 피하고 통계의 효율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또 통계는 과거의 자료에 대한 기준시점을 강조하여 정하여 조사하고, 통계조사의 주기가 10년 또는 5년, 또는 매년으로 구분되어 있어 가지고 매년 실시하는 통계조사의 이외에는 최근 10년 전은 자료가 수록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통계승인을 받지 않는 통계자료는 공표 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통계조사 주기 및 기준일을 인구주택 총 조사는 5년 주기로 실시를 하고, 기준사업체 통계조사는 1년 주기로 하는데 그것은 12월 31일은 기준으로 하고, 또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는 1년 주기로 하되 이것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또 농업 통계조사는 10년 주기로 하되 12월 1일자 0시를 기준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각 통계조사마다 기준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활용하는데 많은 불편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시점에 맞는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비공식적인 자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치법규집 정비 및 관리철저는 저희가 총 자치법규가 조례가 162건, 규칙이 85건, 규정이 49건해서 269건이 되겠습니다.
정비는 제정이 10건, 개정이 50건, 폐지가 12건 해 가지고 총 72건에 대해서 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정비를 해 가지고 활용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예산확보 철저에 대한 건의사항으로서 저희가 증실골 사과마을에 대해서 국비 2억과 도비 5,000만원은 확보하는데 차질 없이 조성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만족도 조사용역 결과에 따른 조치를 철저히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사대상은 민원, 환경, 사회복지 등 11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설문인원을 1,200명을 잡아 가지고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각종 시정 또는 문제점, 또는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가지고 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및 자율방범대원 지원 철저는 저희가 자율방범대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녀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16개대에 66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이 2003년도에 5,343만원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금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자율방범대 이게 경찰업무이기 때문에 아까 국가 사무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이관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제정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지방경찰이 시범실시 되고, 2006년도에 전면 실시가 되면 그때는 자동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추진인데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할 것을 건의하신 바가 있어서 저희가 2004년도에는 전체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지고 의원님들과 함께 체육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2005년도 업무구상보고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종합평가로는 군민 화합과 군청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군민 1일 명예과장제 운영을 2회 운영하였으며, 아르바이트 대학생 등에 대한 체험행정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사기진작 및 시책추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97명에 대한 표창과 또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및 직무연수를 33회 54명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1회 실시했고, 직장대항 체육대회를 4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도모를 위해서 봉사자가 270회에 2,532명이 참여한 봉사활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편의행정 적극 추진을 위해서 주민편의 지원을 위한 마을회관 7동을 건립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정보화사업 추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정보화마을 조성을 응봉면 운·증곡리에 증실골 사과마을로 해서 141가구가 참여하는 정보화마을을 조성하였고, 또 정보통신 신기술 적용을 위해서 공공요금을 연간 2,400만원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회선을 전환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범죄없는 마을 지정을 위해서 광시면 운사리와 송지 대아리에 걸쳐 2년차 4,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열악한 청사환경 분위기에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하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바,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추진 등 15개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실시는 저희 예산군이 투표율이 58%를 유지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인력은 연 198명을 지원한 바가 있으며, 예산은 4,552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도비가 2,452만원, 군비가 2,100만원을 지원함으로 해서 선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에 있어서는 그동안 인사운영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투명한 인사운영 제고에 노력을 하였고, 인사위원회를 4회 개최하였으며, 승진인사를 위한 다면평가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상하수도사업소 기구를 6월 1일날 설치 완료하였고, 또 행정기구 통폐합에 따른 적 정인력의 재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지방분권과 정보혁신 추진을 위한 혁신분권담당의 한시기구를 3명의 인력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의 방재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방재인력 12명을 추가로 보강을 하고, 국가 기반체계 보호 및 가축방역 전담인력을 각각 1명씩 보강을 하고,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한 6급 공무원의 정원책정 비율을 1%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5급, 6급 공무원의 직무능력별 시책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고,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교육을 155개 과정에서 450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소양고사는 중앙단위 소양고사에서 저희가 전체 1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전문강사 초빙을 위해서 영어와 중국어 회화교육을 실시해서 매주 3회 실시를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와 혁신을 위한 전직원 특별정신교육을 2일에 걸쳐서 71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군민화합과 군정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군정 현안시책에 대해서 군민과 행정간의 상호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시책으로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군민 1일 명예과장제를 운영해서 좋은 효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계각층과의 대화채널을 확대해 가지고 대화를 함으로서 군정 참여기회 확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은 그동안 추진상황은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해서 헌장을 전체적인 헌장을 1회 개정한 바가 있고, 헌장 추진을 위한 벤치마킹과 서비스 질적 마인드제고를 위한 공무원 위탁교육, 또 행정서비스 우수교육에 대한 선진지 시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행정체험 실시는 동·하계 아르바이트 운영을 하기 위해서 동계에는 1월과 하계에는 7월중에 실시해 가지고 25일간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총인원은 28명이 참여했고, 또 사업비는 1,774만 4천원을 지급한 바가 있어서 1인당 63만 3,750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대학생들이 군정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공직 내부결속과 사기진작은 어려운 공무원 위로격려를 3회 실시하였고, 직장내 체육대회,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표창, 또 부서별로 자연보호겸 취미활동을 1회 실시하였고, 한마음 체육대회도 1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을 82명에 2억 7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 공무원의 해외배낭 및 직무연수를 33회에 걸쳐 54명이 실시하였고, 가족과 함께 하는 날도 45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의 완벽한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4년도 을지연습은 8월 23일서부터 8월 28일까지 5박 6일에 걸쳐서 실시를 했는데 총 참여인원이 496명이 참여해서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2005년도에 충무계획 수립시에 반영해서 차질없는 을지연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조사 관리를 위해서 그동안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을 1월중에 완료하였고, 또 2003년 기준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4월중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2003년 기준사업 총 조사를 6월중에 완료를 했고, 또 2005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 설정관련 기초조사를 9월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또 행정지도 제작과 업무수첩도 제작을 해서 저희가 업무 추진하고 통계 관리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한 차원 높은 정신문화 운동전개를 위해서 그동안 기본예절 3대 실천운동인 내가 먼저 인사하기, 칭찬하기, 교통예절 지키기에 대한 캠페인을 전개를 하였고, 스승의 날 기념사업 발굴을 위해서 명예 1일 교사제와 미담가화, 사은의 편지 공모제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 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42회에 980명이 참여해서 실시한 바 있고, 자원봉사 체험수기 공모도 실시했고, 충청남도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박람회에 참여해서 좋은 반응을 보인 바도 있습니다.
또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을 총 180명의 봉사원이 참여를 해서 36개소에 대한 집 고쳐주기 운동을 전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마을 육성계획은 총 7개 분야에 자치의식, 농산, 환경, 납세, 인구, 지역협동사업, 푸른예산 가꾸기 사업을 2004년도에서부터 2006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사항은 주민홍보와 주민들의 자치마을 육성을 위한 각종 이장회의, 또 예산소식지의 안내문 배부, 읍·면장 회의에서 홍보를 실시하였고, 자치마을 육성에 대한 읍·면 자체점검을 12개 읍·면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자치마을 육성지도 점검을 각 읍·면에서 선발된 24개 마을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10월 중에 읍·면에서 평가를 해서 24개 마을이 추천이 됐는데 저희 군에서 지난 11월에 1차 평가를 했고, 인구문제로 해서 12월 중에 다시 평가를 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발하는데 앞으로는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대상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사업 시행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소송 및 법무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법률교육 및 법무연찬회를 4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04년도 소송수행 결과 승소가 3건, 패소가 4건, 취하가 4건, 지금 계류중인 것이 8건이 있습니다.
또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개최 및 자치법규 정비를 12회에 걸쳐 실시를 하고 있고, 현행 자치법규집 추록을 2회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행정 능력배양을 위한 지속적인 법무 연찬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인구증대 시책추진은 그동안 인구감소 억제와 인구유입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4월중에 공포한 바가 있고, 공무원 1인당 10인이상 전입을 목표로 해서 추진했는데 지금까지 44%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또한 무단전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전입유도를 추진하고 있고, 기관, 기업체, 학교 등 관외거주자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전입유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학생에 대한 전입추진을 위해서 간담회를 2회 개최하고, 아르바이트제 운영도 하고 해서 현재 99명의 전입을 유도한 바가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유입에 대한 각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기업, 관계기관과 관련 실·과와 협조해서 기업유치라든지 관광지 개발 또는 아파트 등의 건설에 주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구축 조성이 되겠습니다.
올해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응봉면 운·증곡리에 증실골 사과마을에 대해서 3억 2,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구별로 PC를 77가구에 대해서 보급을 했고, 주민 정보화교육을 군청 정보화교육장 이용에 대해서 6회에 걸쳐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마을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마을의 안내라든지 전자상거래, 또 상품정보 관광안내 등에 대해서 구축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정보 이용센터 구축을 해서 개관식을 10월중에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농촌체험을 실시해서 한겨레신문사와 홍보지원센터 가족 40명이 10월중에 운·증곡리에 참여를 한 바가 있고,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와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지금 체험마을 육성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정보화 확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전자문서시스템 저장장치 증설 및 자동백업장치를 5월중에 구축 완료를 했습니다.
또 주민정보화 교육장을 이용해서 53회에 걸쳐 연인원 2,090명에 대해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고, 주부 및 실버인터넷 경진대회에 참여를 해 가지고 2004년도 주부경진대회에서 1명이 수상한 바가 있고, 실버경진대회에서는 7명이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또 공무원 정보경연대회와 노후 컴퓨터를 계속 교체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날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족과 함께 하는 날을 설정해 가지고 특수시책으로 추진했습니다만 가족과 함께 하는 날은 매주 목요일을 지정해서 실시를 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전 공무원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각종 전 실·과에서 남은 잔여업무 처리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참여실적은 아주 미흡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좀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이전 및 민간보조금 지원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2002년도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을 11개 단체에 대해서 2억 1,399만 7천원을 지원해서 지원을 한 사업과 나중에 결산검사를 해 가지고 적정히 쓸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는 9개 마을에 대해서 이것은 마을회관과, 또 범죄없는 마을숙원사업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9개 마을에 1억 9,500만원을 지원해서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또 2003년도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지원은 12개 단체에 대해서 2억 5,729만 7천원의 예산을 드렸는데 2억 4,979만 7천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750만원은 집행을 유보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뒷면에 보시면 750만원은 자율방범대 지원 운영비 중에서 미집행 피복비에 대한 반납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에 대한 민간자본적 보조지원은 2003년도에 7개 마을에 1억 3,6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도 마을회관과 범죄없는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든지 경상적 보조를 보조하면서 사업목적과 집행에 대조해서 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작성제출에 있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세밀하게 작성 제출해야 되는데 사본 복사를 해서 제출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 하는 그런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재산물품 구입과 부서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장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정한 금액으로 목적대로 집행을 하게 하고, 예산집행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집행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시정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읍·면 당직근무제 운영철저인데 2004년도 1월 1일부터 재택 당직근무 실시와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해야 된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2004년도 1월 15일자로 당직근무 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본청을 제외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재택 당직근무를 1월 26일부터 전면 실시를 했습니다.
또 예산군당직공무원수당지급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당직근무 1인당 3만원, 또 재택 당직근무자는 1인당 1만원씩 지급하도록 수당규정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통계연보 발간 철저는 저희가 각종 통계자료에 기준시점이 일괄성이 없으므로써 최근 기준시점을 적용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거 발간하기 바란다는 그런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통계청 주관 각종 통계조사의 기준시점 및 조사기관이 업무의 중복성을 피하고 통계의 효율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또 통계는 과거의 자료에 대한 기준시점을 강조하여 정하여 조사하고, 통계조사의 주기가 10년 또는 5년, 또는 매년으로 구분되어 있어 가지고 매년 실시하는 통계조사의 이외에는 최근 10년 전은 자료가 수록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통계승인을 받지 않는 통계자료는 공표 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통계조사 주기 및 기준일을 인구주택 총 조사는 5년 주기로 실시를 하고, 기준사업체 통계조사는 1년 주기로 하는데 그것은 12월 31일은 기준으로 하고, 또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는 1년 주기로 하되 이것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또 농업 통계조사는 10년 주기로 하되 12월 1일자 0시를 기준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각 통계조사마다 기준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활용하는데 많은 불편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시점에 맞는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비공식적인 자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치법규집 정비 및 관리철저는 저희가 총 자치법규가 조례가 162건, 규칙이 85건, 규정이 49건해서 269건이 되겠습니다.
정비는 제정이 10건, 개정이 50건, 폐지가 12건 해 가지고 총 72건에 대해서 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정비를 해 가지고 활용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예산확보 철저에 대한 건의사항으로서 저희가 증실골 사과마을에 대해서 국비 2억과 도비 5,000만원은 확보하는데 차질 없이 조성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만족도 조사용역 결과에 따른 조치를 철저히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사대상은 민원, 환경, 사회복지 등 11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설문인원을 1,200명을 잡아 가지고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각종 시정 또는 문제점, 또는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가지고 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및 자율방범대원 지원 철저는 저희가 자율방범대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녀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16개대에 66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이 2003년도에 5,343만원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금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자율방범대 이게 경찰업무이기 때문에 아까 국가 사무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이관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제정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지방경찰이 시범실시 되고, 2006년도에 전면 실시가 되면 그때는 자동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추진인데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할 것을 건의하신 바가 있어서 저희가 2004년도에는 전체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지고 의원님들과 함께 체육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2005년도 업무구상보고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자치행정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제가 질문한 것은 2004년도 신규임용 공무원 현황 및 본청과 읍·면간의 교류현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구조조정으로 공무원의 정원이 감소되어 증원을 하지 못하다가 금년도부터 신규임용으로 충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임용 공무원은 일정기간 군에서 수습기간을 거친다든지 군에서 발령하여 일정기간을 근무하다 읍·면에 배치하는 것이 업무추진에 효율적이라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38페이지, 제가 질문한 것은 2004년도 신규임용 공무원 현황 및 본청과 읍·면간의 교류현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구조조정으로 공무원의 정원이 감소되어 증원을 하지 못하다가 금년도부터 신규임용으로 충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임용 공무원은 일정기간 군에서 수습기간을 거친다든지 군에서 발령하여 일정기간을 근무하다 읍·면에 배치하는 것이 업무추진에 효율적이라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희가 결원이 없이 결원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강인력을 해 놨으면 그런 절차를 거쳐서 충분하게 저기를 한 후에 근무지 배치를 하면 더 효과적일 텐데, 사실 지금 구조조정 이후로 보강이 안 되어 가지고 결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배치를 했는데 그래서 올 같은 해에는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사전에 임용후보자 교육을 먼저 보낸 후에 교육을 마친 후에 읍·면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배치를 했는데 그래서 올 같은 해에는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사전에 임용후보자 교육을 먼저 보낸 후에 교육을 마친 후에 읍·면에 배치를 했습니다.
○김승기 위원 신규임용 공무원을 한 읍·면에 3∼4명씩 일시에 배치함으로서 일선 읍·면은 업무처리에 아주 어려움이 가중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사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희가 가급적이면 많은 인력이 한꺼번에 교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강을 하고 난 후에도 지금도 아마 읍·면, 실·과에 결원이 24명이나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토목직 16명과 행정직 5명, 특별임용 토목직 5명해서 별도로 임용해서 후보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읍·면별로 신규임용자에 대해서는 고루 배분을 해 가지고 한 곳에 집중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토목직 16명과 행정직 5명, 특별임용 토목직 5명해서 별도로 임용해서 후보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읍·면별로 신규임용자에 대해서는 고루 배분을 해 가지고 한 곳에 집중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자료를 보면 읍·면간 교류인원이 29명중 6급이 15명으로 50%를 넘고 있는데, 이 공무원들은 읍·면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군청과 교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분들도 군청과 교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읍·면에 근무하다 보면 전에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읍·면에 오래 근무하시던 분이 본청에 들어오면 적응을 못해 가지고 왔다가 얼마 안된 후에 다시 나간다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읍·면지역에만 오래 근무하던 사람들은 쉬운 말로 뭐라고 하느냐면 본청 직원들 마냥 직접 기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조금 뒤지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부는 꺼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우선은 저희가 하는 것은 사업소에 들여서 적응을 한 후에 본청에 들어오게도 하고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그러나 가급적이면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우선은 저희가 하는 것은 사업소에 들여서 적응을 한 후에 본청에 들어오게도 하고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김승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느 읍·면은 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이 한두 명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조직의 활력이 떨어지고, 주민들 여론도 본청에서 근무한 사람이 한두 명뿐이 없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은 저희 본청에서 8급이 7급을 승진하면 읍·면에 내려가고, 또 7급이 6급으로 승진하면 읍·면으로 내려가서 읍·면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후에 다시 교류하고 해서 지금은 아주 정례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어떤 한 읍·면에 치중적인 배치가 아니고 고루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어떤 한 읍·면에 치중적인 배치가 아니고 고루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주 질문자가 이만우 위원님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충질의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전보 희망부서 신청제 접수현황 및 조치실적인데 61페이지를 보면 전자우편 게시판을 통해서 연중 운영한다고 했는데 인사요인이 있을 때 시행하는 것에 비하여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음은 61페이지, 주 질문자가 이만우 위원님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충질의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전보 희망부서 신청제 접수현황 및 조치실적인데 61페이지를 보면 전자우편 게시판을 통해서 연중 운영한다고 했는데 인사요인이 있을 때 시행하는 것에 비하여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희가 당초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할 때는 1회의 전보 또는 희망부서를 신청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해서 시달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저희가 전자결재 란에다가 인사건의사항이라는 그런 란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직접 거기에 대한 운영요령을 넣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지까지 거기를 통해서 건의사항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지속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할 수 있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획을 해서 시달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저희가 전자결재 란에다가 인사건의사항이라는 그런 란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직접 거기에 대한 운영요령을 넣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지까지 거기를 통해서 건의사항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지속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할 수 있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그러면 김승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한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적에는 감사자료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고, 본질문자가 질문을 하신 다음에 다음 질문자는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한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적에는 감사자료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고, 본질문자가 질문을 하신 다음에 다음 질문자는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석원 위원장 없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먼저 8페이지 특별시책 추진현황인데 아까도 설명말씀 드렸는데 전 공무원이 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고, 부서의 업무추진 때문에 늦게 퇴근하는 바람에 별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하고는 있어요.
먼저 8페이지 특별시책 추진현황인데 아까도 설명말씀 드렸는데 전 공무원이 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고, 부서의 업무추진 때문에 늦게 퇴근하는 바람에 별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하고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희가 강제로 전기까지 꺼가면서 시행을 했는데 꺼놓고 시행하다 보면 조금 있다 또 들어와서 잔무가 있다 보니까 와서 또 앉아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처음에는 강력하게 추진을 하다가 사실은 전부서 운영이 어려운 점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한번 다시 전체 직원들 모임때 강조를 해 가지고 그런 날 하루라도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해서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한번 다시 전체 직원들 모임때 강조를 해 가지고 그런 날 하루라도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해서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하여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상사업비 집행내역인데 상을 많이 타셨네요. 2002년도부터 액수도 타 부서보다도 많고.
상사업비 타 가지고 대부분 다른 부서도 보니까 팩스 프린터기 이런 물품도 사고 이랬는데 본예산에서 부족해서 그런 것을 구입합니까?
다음은 10페이지, 상사업비 집행내역인데 상을 많이 타셨네요. 2002년도부터 액수도 타 부서보다도 많고.
상사업비 타 가지고 대부분 다른 부서도 보니까 팩스 프린터기 이런 물품도 사고 이랬는데 본예산에서 부족해서 그런 것을 구입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상사업비는 주요 추진한 그러니까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요, 저희가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동안 장비를 보강해 주게 되면 민원 수에 따라서 사용연수가 아주 축소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좋은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그런 데에 중점을 둬서 조치를 해 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로 각 읍·면사무소 민원실 보강하는데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좋은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그런 데에 중점을 둬서 조치를 해 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로 각 읍·면사무소 민원실 보강하는데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한두 위원 상사업비를 부서에서 임의대로 쓸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이러다 보면 현재 쓰고 있는 장비가 쓸만한 데도 불구하고 새로 신종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아껴 쓰지 않고 바꾸고 하는 그런 사례가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하고요.
또 상 타다가 신양, 덕산, 봉산, 고덕 이런 데도 지원을 해 주셨네요?
또 상 타다가 신양, 덕산, 봉산, 고덕 이런 데도 지원을 해 주셨네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게 민원실이 협소하고 지저분해 가지고 다른 읍·면은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했는데 그 읍·면이 그 당시 빠졌더라고요. 예산 확보하는데, 그래서 거기를 보강해 주느라고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러니까요, 타 읍·면은 당초에 예산에서 민원실 시설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신양, 덕산, 봉산, 고덕면이 그 당시 예산 확보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그런 이유로 정비하기 위해서 보강을 해 줬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알았습니다.
○이한두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내역을 각 실·과별로 공통으로 받아봤는데, 물론 업무가 폭주해 가지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고 당연히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만 대부분 이렇게 보면 실제 시간외 근무를 했는지 의심 가는 부분도 있고, 그냥 나누어 먹기 식으로 배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있거든요. 그런 일은 없죠?
다음은 11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내역을 각 실·과별로 공통으로 받아봤는데, 물론 업무가 폭주해 가지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고 당연히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만 대부분 이렇게 보면 실제 시간외 근무를 했는지 의심 가는 부분도 있고, 그냥 나누어 먹기 식으로 배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있거든요. 그런 일은 없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저희 군에서 기본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주는 것이 월 15시간 하루에 따지면 0.6시간정도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으로 지급하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15시간 근무를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침에 9시에 딱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준비를 하려면 보통 30분 내지 한 시간 전에 와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기본적으로 15시간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군 자체내에서 그런데 많이 인정해 주는 곳은 지금 충청남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타 시·군도 예산이 좋으면 한 50시간까지도 인정해 주는데 저희는 예산형편상 15시간정도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하루에 4시간이상 근무를 해야 만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줄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자체내에서 그런데 많이 인정해 주는 곳은 지금 충청남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타 시·군도 예산이 좋으면 한 50시간까지도 인정해 주는데 저희는 예산형편상 15시간정도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하루에 4시간이상 근무를 해야 만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줄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180시간은 기본이거든요. 이건 기본으로 주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연 180시간. 1년에 그러니까 야근을 하는 사람들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시 딱 맞춰서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는 곳이 없어요. 그 안에 들어오지. 그러다 보면 하루에 180시간 따지면 하루에 0.6시간 그러니까 30분정도 야근하는 것으로 기준인데 그것은 보편적으로 다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저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것은 각 공통으로 했기 때문에 실·과별로 전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만이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 께요. 인터넷에 뜬 내용이에요.
퇴근한 직원이 밤늦게 청사로 돌아와 초과근무 인식기에 체크만 하고 나가는 공무원들이 있다 하는 내용을 실었고요.
가장 웃기는 일은 공무원들이 근무 마치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만나서 열심히 놀다가 다시 늦게 사무실로 들어와 시간외 근무를 확인시켜 주는 지문감식장치에 손가락만 댄 뒤에 사라지곤 한다. 또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이 인터넷 쇼핑부터 시작해서 각종 게임을 즐기고 돌아간다. 이런 내용으로 인터넷에 올라와 있거든요.
퇴근한 직원이 밤늦게 청사로 돌아와 초과근무 인식기에 체크만 하고 나가는 공무원들이 있다 하는 내용을 실었고요.
가장 웃기는 일은 공무원들이 근무 마치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만나서 열심히 놀다가 다시 늦게 사무실로 들어와 시간외 근무를 확인시켜 주는 지문감식장치에 손가락만 댄 뒤에 사라지곤 한다. 또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이 인터넷 쇼핑부터 시작해서 각종 게임을 즐기고 돌아간다. 이런 내용으로 인터넷에 올라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런데 그건 조금 잘못 올린 것 같아요. 저희 군에는 인식기를 안 만들어 놨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감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다음은 40페이지, 새마을운동 지원현황 문제를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예산군이 새마을운동이다 하면 70∼80년도부터 정말 어느 시·군보다도 가장 앞서가는 새마을운동을 했고, 어느 시·군보다도 훌륭한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했고, 또 훈·포장도 아마 어느 시·군보다 가장 많이 받았던 아주 화려했던 그런 새마을운동을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명성을 떨쳤는데 최근에 와서 많은 명예가 실추되고 상당한 문제들이 있죠.
우리 예산군이 새마을운동이다 하면 70∼80년도부터 정말 어느 시·군보다도 가장 앞서가는 새마을운동을 했고, 어느 시·군보다도 훌륭한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했고, 또 훈·포장도 아마 어느 시·군보다 가장 많이 받았던 아주 화려했던 그런 새마을운동을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명성을 떨쳤는데 최근에 와서 많은 명예가 실추되고 상당한 문제들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담당과장으로서 사실은 우려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감독에 조금 소홀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생겼는데, 앞으로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감독에 조금 소홀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생겼는데, 앞으로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가장 큰 문제는 일 개인을 문제삼기보다는 정말 새마을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실 근무자의 각가지 횡포, 권한, 장기근무 여러 가지 노련하면서 놀아난다는 사실이고, 모든 일을 그 선에서 좌지우지하는 오만에서 비롯됐으며, 어떤 지회장도 지도자도 이사도 대위원도 그의 손에서 다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정도로 처사를 해 오고 있고, 또 자기 직책도 월급도 내 마음대로, 지회장 출마하는 출연금도 어떤 사람은 800만원, 어떤 사람은 150만원 이런 것도 다 간사가 결정하고, 또 무슨 단체가 자기 마음대로 과장, 부장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에 따른 보수가 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사를 지금까지 해 오고, 수년 몇 년 전부터 이 문제를 새마을지도자들이 이의를 걸고 많은 문제점을 낳았습니다.
급기야는 새마을지도자 진정서를 새마을중앙회 이수성 회장,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안경달 회장, 새마을운동 충청남도회장 한창수, 예산군의회 등 이런 진정서를 전국에다 배포를 했고, 이렇게 새마을지도자 읍·면회장 24명이 서명까지 받아 가지고 이러한 망신살을 뻗치고 현재 있는데, 그 모든 책임은 아까 말씀대로 감독기관의 지도 단속이 미흡했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의 횡포가 너무 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중앙감사를 2004년 10월 22일 중앙감사를 했네요?
사무실 근무자의 각가지 횡포, 권한, 장기근무 여러 가지 노련하면서 놀아난다는 사실이고, 모든 일을 그 선에서 좌지우지하는 오만에서 비롯됐으며, 어떤 지회장도 지도자도 이사도 대위원도 그의 손에서 다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정도로 처사를 해 오고 있고, 또 자기 직책도 월급도 내 마음대로, 지회장 출마하는 출연금도 어떤 사람은 800만원, 어떤 사람은 150만원 이런 것도 다 간사가 결정하고, 또 무슨 단체가 자기 마음대로 과장, 부장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에 따른 보수가 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사를 지금까지 해 오고, 수년 몇 년 전부터 이 문제를 새마을지도자들이 이의를 걸고 많은 문제점을 낳았습니다.
급기야는 새마을지도자 진정서를 새마을중앙회 이수성 회장,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안경달 회장, 새마을운동 충청남도회장 한창수, 예산군의회 등 이런 진정서를 전국에다 배포를 했고, 이렇게 새마을지도자 읍·면회장 24명이 서명까지 받아 가지고 이러한 망신살을 뻗치고 현재 있는데, 그 모든 책임은 아까 말씀대로 감독기관의 지도 단속이 미흡했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의 횡포가 너무 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중앙감사를 2004년 10월 22일 중앙감사를 했네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감사결과가 아직 지회로 안 내려왔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러니까 10월 22일하고 감사결과는 안나오고, 도 감사도 7월 30일하고 8월 하순쯤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통보한다 하고서 그런 것도 없고, 이게 중앙감사해서 8월 하순까지는 매듭을 짓고서 통보한다고 했는데 감사 후에 어떤 조치사항이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 사항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새마을지회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무슨 감사권도 없고, 아무 권한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중앙회에서 감사를 하고, 충청남도지회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인사권도 중앙회에 있습니다. 사무국장에 대한 인사권이.
그래서 먼저 7월에 도지회에서 나와 가지고 감사를 했는데,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지회장 선임 관계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합법하다는 식으로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저희 군에서도 충청남도에다 대고 뭐라고 했느냐면 이것은 지회장 문제가 아니고 사무국장에 대한 문제가 오랜 전부터 잠재하고 있던 것이 폭발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봉급기준도 전부 중앙회에서 결정해서 주고, 또 인사권도 중앙회에서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지회나 저희는 권고하는 정도이지 사실 보조금을 주면서 우리 보조금 관리규칙에 나오는 보조금을 어떻게 계획대로 잘 썼나 하는 그런 감사에 불과하지 다른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엊그제 감사 온 사람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예산군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 1년에 6,480만원을 주는데 그러면 그런 사업을 주면서 군에서 관리를 터치를 못하게 될 정도 된다면 이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랬더니 그 양반들 얘기는 이게 그전에 전경환 새마을 중앙회장이 계실 때 그런 규정을 강화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조금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저기가 없는데 저희 입장에서 빨리 치유될 수 있게.
그래서 엊그제 우선은 중앙회에서 감사하고서 도지회에 시달이 된 모양인데 도지회에서 관련 부서의 사람들을 운영위원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아마 여기 새마을부녀회장 몇 분들이 거기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호출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서 지금 현재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12월 7∼8일이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제주도에서 있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보수 인사조치를 해 가지고 그 후유증을 마무리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겠다고 저희들이 요구도 하고, 거기에서 그런 전화까지 온 바가 있습니다. 빨리 치유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새마을지회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무슨 감사권도 없고, 아무 권한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중앙회에서 감사를 하고, 충청남도지회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인사권도 중앙회에 있습니다. 사무국장에 대한 인사권이.
그래서 먼저 7월에 도지회에서 나와 가지고 감사를 했는데,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지회장 선임 관계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합법하다는 식으로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저희 군에서도 충청남도에다 대고 뭐라고 했느냐면 이것은 지회장 문제가 아니고 사무국장에 대한 문제가 오랜 전부터 잠재하고 있던 것이 폭발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봉급기준도 전부 중앙회에서 결정해서 주고, 또 인사권도 중앙회에서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지회나 저희는 권고하는 정도이지 사실 보조금을 주면서 우리 보조금 관리규칙에 나오는 보조금을 어떻게 계획대로 잘 썼나 하는 그런 감사에 불과하지 다른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엊그제 감사 온 사람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예산군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 1년에 6,480만원을 주는데 그러면 그런 사업을 주면서 군에서 관리를 터치를 못하게 될 정도 된다면 이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랬더니 그 양반들 얘기는 이게 그전에 전경환 새마을 중앙회장이 계실 때 그런 규정을 강화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조금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저기가 없는데 저희 입장에서 빨리 치유될 수 있게.
그래서 엊그제 우선은 중앙회에서 감사하고서 도지회에 시달이 된 모양인데 도지회에서 관련 부서의 사람들을 운영위원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아마 여기 새마을부녀회장 몇 분들이 거기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호출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서 지금 현재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12월 7∼8일이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제주도에서 있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보수 인사조치를 해 가지고 그 후유증을 마무리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겠다고 저희들이 요구도 하고, 거기에서 그런 전화까지 온 바가 있습니다. 빨리 치유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군비를 6,480만원 지원해 주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이 1,452만 2천원 내려오는데 중앙에서 1,400만원 도와주고, 군비 6,480만원 도와주면서 지도 감독 어떤 권한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면 군비 끊어야지. 그러한 상당한 문제가 있고요.
거기에 근본치료가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봉급 타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모든 권한이 자기 손아귀에서 다 움직인다 이거요. 지회장도 그 사람 말 아니면 등록도 못해요. 이럴 정도라고. 이게 곪아터진 거예요, 이번에.
새마을지도자 24명이 우리 지원도 하나도 필요 없다 이거요. 그럴 정도로 하고 있으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고, 인건비를 보더라도 2002년 3,046만 2,200원이고, 2003년은 3,454만 3천원이에요. 1년 사이로 408만 800원이 1년에 올랐어요. 2002년도보다 2003년이.
이런 인건비 인상이 있습니까? 400만원씩이나 올랐어요, 1년에. 기록을 봐도 이런 모든 문제가 인건비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횡포예요. 대위원도 자기 마음대로, 이사도 자기 마음대로.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마을문고 타 읍·면 다 제쳐놓고 응봉면 같은 경우는 책임자가 김운용씨예요. 20년 전에 책임자를 선정해 놨어요. 20년동안 회의 한 번, 모임 한 번도 안 갖고 4∼5년 전에 한 번 나오라고 해서 한 번 참석했고, 또 지난 번 임의대로 양해도 없이 갑자기 바꿔 가지고 그 동네 이장 김동환씨를 금년도에 선정해 놨는데 밑도 끝도 없이 나오라고 해서 나가보니까 선거 도장 찍으라는 거예요, 사람 바꿔 가지고.
20년동안 한 사람 제쳐놓고 김동환씨 나오라고 해서 선거하라고 나오라고 해서 나가니까 선거 도장 찍으라고 했다 이거요.
그러면 응봉같은 경우 이런 경우니까 예산군내 다 마찬가지일 거다 이 얘기예요. 대위원 투표권자 대위원도 제 마음대로 다 바꾸고, 이런 게 모든 것이 곪아터진 거예요.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정말 새마을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아니면 군비 전액을 예산을 깎는 한이 있더라도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믿고, 또 앞으로 12월중에 어떤 조치를 한다니까 기대를 하면서 빨리 수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근본치료가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봉급 타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모든 권한이 자기 손아귀에서 다 움직인다 이거요. 지회장도 그 사람 말 아니면 등록도 못해요. 이럴 정도라고. 이게 곪아터진 거예요, 이번에.
새마을지도자 24명이 우리 지원도 하나도 필요 없다 이거요. 그럴 정도로 하고 있으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고, 인건비를 보더라도 2002년 3,046만 2,200원이고, 2003년은 3,454만 3천원이에요. 1년 사이로 408만 800원이 1년에 올랐어요. 2002년도보다 2003년이.
이런 인건비 인상이 있습니까? 400만원씩이나 올랐어요, 1년에. 기록을 봐도 이런 모든 문제가 인건비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횡포예요. 대위원도 자기 마음대로, 이사도 자기 마음대로.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마을문고 타 읍·면 다 제쳐놓고 응봉면 같은 경우는 책임자가 김운용씨예요. 20년 전에 책임자를 선정해 놨어요. 20년동안 회의 한 번, 모임 한 번도 안 갖고 4∼5년 전에 한 번 나오라고 해서 한 번 참석했고, 또 지난 번 임의대로 양해도 없이 갑자기 바꿔 가지고 그 동네 이장 김동환씨를 금년도에 선정해 놨는데 밑도 끝도 없이 나오라고 해서 나가보니까 선거 도장 찍으라는 거예요, 사람 바꿔 가지고.
20년동안 한 사람 제쳐놓고 김동환씨 나오라고 해서 선거하라고 나오라고 해서 나가니까 선거 도장 찍으라고 했다 이거요.
그러면 응봉같은 경우 이런 경우니까 예산군내 다 마찬가지일 거다 이 얘기예요. 대위원 투표권자 대위원도 제 마음대로 다 바꾸고, 이런 게 모든 것이 곪아터진 거예요.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정말 새마을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아니면 군비 전액을 예산을 깎는 한이 있더라도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믿고, 또 앞으로 12월중에 어떤 조치를 한다니까 기대를 하면서 빨리 수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성과상여금은 지급하는 게 공직자들이 자기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동안 이루어 논 성과에 대해서 지급하는 그런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글자 그대로 성과에 대한 대가거든요. 그런데 보면 거의 나누는 그런 식인데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냥 나누는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글자 그대로 성과금은,
글자 그대로 성과금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성과상여금은 상여금 지급하는 기준을 행자부에서 매년 기준을 내려주는데 거기 보면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해 가지고 구분을 하는데 그 비율을 구분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의해서 구분을 해 주고, 그리고 저희가 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다면평가를 20%, 또 기관장의 평가가 30%, 근무성적 평정이 50% 그렇게 해 가지고 S등급을 결정하고, A등급을 결정하고 B등급을 결정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는 상여금이기 때문에 실제 어떻게 보면 저기 가서 중앙이나 이런데 가서 많은 활동을 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얻은 사람이라고 해서 갑자기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 업무를 처리하면서 뭐라고 할까 별 문제점 없이 처리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상여금조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의해서 구분을 해 주고, 그리고 저희가 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다면평가를 20%, 또 기관장의 평가가 30%, 근무성적 평정이 50% 그렇게 해 가지고 S등급을 결정하고, A등급을 결정하고 B등급을 결정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는 상여금이기 때문에 실제 어떻게 보면 저기 가서 중앙이나 이런데 가서 많은 활동을 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얻은 사람이라고 해서 갑자기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 업무를 처리하면서 뭐라고 할까 별 문제점 없이 처리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상여금조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기준도 있고, 기준 채점하기도 어렵고 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야 말로 많은 성과를 올린 공무원에게 우대해서 이렇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 나누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공무원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덕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덕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두 개냈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평정시 가점 및 감점 평정현황과 각종 소송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조직이든 간에 조직원이 가장 관심을 갖고 가장 민감하게 받아드리고 있는 것이 조직관리 및 인사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감점현황입니다.
52쪽 감점현황을 보면 지방공무원 행정규칙 25호 1항 1내지 2호에 보면 교육훈련이 가점을 0.13은 8주 이상 16주 미만, 또 교육훈련이 16주 이상 24주 미만은 0.5를 주게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8주 이상 16주 미만은 0.25, 또 8주 이상 16주 미만은 0.5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근거로 자료가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두 개냈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평정시 가점 및 감점 평정현황과 각종 소송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조직이든 간에 조직원이 가장 관심을 갖고 가장 민감하게 받아드리고 있는 것이 조직관리 및 인사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감점현황입니다.
52쪽 감점현황을 보면 지방공무원 행정규칙 25호 1항 1내지 2호에 보면 교육훈련이 가점을 0.13은 8주 이상 16주 미만, 또 교육훈련이 16주 이상 24주 미만은 0.5를 주게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8주 이상 16주 미만은 0.25, 또 8주 이상 16주 미만은 0.5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근거로 자료가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여기에 저희가 대상자가 없다보니까 업무 연찬을 잘 못한 거 같습니다.
먼저 임용령 평정규칙이 개정됐는데 개정된 것을 확인을 못하고, 이런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그 점은 저희가 잘못된 것으로 앞으로 시정하고, 그 대상자는 없습니다. 그런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용령 평정규칙이 개정됐는데 개정된 것을 확인을 못하고, 이런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그 점은 저희가 잘못된 것으로 앞으로 시정하고, 그 대상자는 없습니다. 그런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하는데 저희도 예산군 평정규칙을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덕규 위원 그리고 감점 평정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는 66명, 2004년도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교육을 잘 하셔서 이런 인원수가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감점을 무슨 내용으로 받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감점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감점은 저희가 평정규칙에 의거해서 처음에 평정을 할 때 인사권자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예를 들어 주의, 훈계는 몇 점 감점을 해 주고, 불문경고는 몇 점, 견책은 몇 점, 감봉은 몇 점, 정직은 몇 점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가 대상자는 대개 주의·처분 받은 사람이 2004년도에 21명인데, 경로연금 지급하는데 조금 관리 소홀했다고 해서 주의·처분을 받은 바가 있고, 설계인가 적용을 조금 부적정하게 했다 그런 내용이고, 또 보조금 지급을 소홀히 해서 주의·처분 그러니까 감사를 받아 가지고 처분 지시된 사항에 의해서 한 것이 있고, 또 훈계는 회계업무 지도감독을 소홀했다는 것하고, 또 품위유지 위반, 업무처리 소홀로 해서 훈계 처분 받은 것이 있고, 또 불문경고일 경우에는 음주운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견책 처분은 차량 초과된 것에 대한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 해 가지고 견책 처분 받은 것이 있고, 감봉 하나는 음주운전으로 감봉 1호를 받은 사람이 있고, 또 정직은 음주 후에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정직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점처리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견책 처분은 차량 초과된 것에 대한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 해 가지고 견책 처분 받은 것이 있고, 감봉 하나는 음주운전으로 감봉 1호를 받은 사람이 있고, 또 정직은 음주 후에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정직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점처리를 했습니다.
○이덕규 위원 그러면 두 번째 각종 소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총 건수가 27건에 승소가 14건, 패소가 5건, 계류가 8건입니다. 승소를 하고서 비용이 2,27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환수하셨습니까? 53쪽입니다.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총 건수가 27건에 승소가 14건, 패소가 5건, 계류가 8건입니다. 승소를 하고서 비용이 2,27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환수하셨습니까? 53쪽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희가 승소하고서 비용 회수를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전부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미수가 123만 6,120원을 아직까지 회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게 회수를 못한 이유는 행방불명이 많아 가지고 거주지 확인이 안되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희가 그래서 주민등록을 계속 추적하는데 주민등록을 추적하면 주민등록은 예를 들어 예산읍에 놓고서 살기는 덕산이나 이런데 가서 살면 고지 발부하게 되면 다시 반송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게 지금도 아직까지 일정이 안나왔어요. 지금 법리 심리를 하는 중이라 아직까지 일정이 안 나왔습니다.
○이덕규 위원 이거 승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자치법규 정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투명한 인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청과 읍·면간 직원 교류를 활발히 해 주시고 감점 받는 직원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소 확정 후 소송비용을 빨리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겠습니다.
몇 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자치법규 정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투명한 인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청과 읍·면간 직원 교류를 활발히 해 주시고 감점 받는 직원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소 확정 후 소송비용을 빨리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세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인구가 줄어서 국회의원도 뺏긴 어려운 인구 문제하고, 전보 희망부서 신청 접수현황, 또 인력 비교해서 세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인구문제 때문에 노력하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구가 많아야 강국이 된다는 얘기가 정말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또 더욱더 우리 주위환경이 어렵게 하는 것이 정부 농업정책의 부재로 인해서 이농현상 등 감소 요인이 너무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인구감소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인구가 줄어서 국회의원도 뺏긴 어려운 인구 문제하고, 전보 희망부서 신청 접수현황, 또 인력 비교해서 세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인구문제 때문에 노력하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구가 많아야 강국이 된다는 얘기가 정말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또 더욱더 우리 주위환경이 어렵게 하는 것이 정부 농업정책의 부재로 인해서 이농현상 등 감소 요인이 너무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인구감소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제가 인구가 감소되는 게 대개 전출을 가는 것을 보면 직업 선택을 위해서 전출하는 인원이 전체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문제로 해서 전출하는 건이 17.5%, 그리고 가족과 합류해서 가는 분들, 또 교육 이런 순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제일 큰 것은 사실 소득원이 없기 때문에 작업 선택을 위해서 전출하는 그런 원인이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문제로 해서 전출하는 건이 17.5%, 그리고 가족과 합류해서 가는 분들, 또 교육 이런 순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제일 큰 것은 사실 소득원이 없기 때문에 작업 선택을 위해서 전출하는 그런 원인이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렇습니다. 인구문제는 저희가 막을 수도 없는 현상인데 저도 인구감소의 원인을 통계를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출보다 전입이 많거든요.
그 원인이 직장을 따라서 교육 때문에 나가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게, 또 출생율 보다 사망률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원인이 직장을 따라서 교육 때문에 나가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게, 또 출생율 보다 사망률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많아요
○이만우 위원 그래서 자연히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군에서 인구증가 시책으로 하고 있는 쓰레기 봉투 주고, 상품권 주고, 차량번호 교체해 주고, 유아용품 주고 이것은 진짜 하나의 예우지 이것 때문에 낳기 싫은 아기를 낳으라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참 과장님도 뾰족한 방법이 없고, 우리도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물품을 줘서 낳게 하려면 정부에서 임신, 출산해서 육아교육까지 과감한 정부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예는 신문을 봤습니다만 제가 기억을 다 못해서 얘기는 못하는데 파격적으로 할 때만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또 제가 인근 수덕사를 한번 가서 얘기를 들어 봤거든요.
그랬더니 홍성으로 전출자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쪽지역이. 과장님, 알고 계시죠?
뭐 군에서 인구증가 시책으로 하고 있는 쓰레기 봉투 주고, 상품권 주고, 차량번호 교체해 주고, 유아용품 주고 이것은 진짜 하나의 예우지 이것 때문에 낳기 싫은 아기를 낳으라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참 과장님도 뾰족한 방법이 없고, 우리도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물품을 줘서 낳게 하려면 정부에서 임신, 출산해서 육아교육까지 과감한 정부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예는 신문을 봤습니다만 제가 기억을 다 못해서 얘기는 못하는데 파격적으로 할 때만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또 제가 인근 수덕사를 한번 가서 얘기를 들어 봤거든요.
그랬더니 홍성으로 전출자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쪽지역이. 과장님,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홍성으로 일부 나갔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래서 장사는 예산에서 하고 주민등록은 홍성으로 옮겨서 아이들 교육 때문에 중학교가 학구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중학교가 그리로 학구가 되어서 그리로 갈 바에야 초등학교부터 가자.
또 홍성 아파트가 잘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니는 것이 좋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전입자 유치도 중요하지만 전출자가 왜 가고,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나박소지역이 생활권이 홍성이다 보니까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군에 대한 소외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야 홍성군으로 붙여다오 하는 얘기도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쪽에 신경을 쓰셔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물론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은 아니니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인구 문제는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전출자를 왜 가느냐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또 우리가 생활환경이 좋을 때는 오지 말라고 해도 올 테니까 뾰족한 수가 없어서 이만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전보 희망부서 신청접수 현황 및 조치실적 이거든요.
이것을 보니까 자료 61페이지입니다. 보니까 현황신청 및 접수방법만 여기 적혀 있더라고요. 물론 해당이 없을 테니까 이것을 썼을 텐데 여기에 보면 신청시기가 상시거든요.
아무 때나 할 수 있죠?
또 홍성 아파트가 잘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니는 것이 좋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전입자 유치도 중요하지만 전출자가 왜 가고,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나박소지역이 생활권이 홍성이다 보니까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군에 대한 소외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야 홍성군으로 붙여다오 하는 얘기도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쪽에 신경을 쓰셔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물론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은 아니니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인구 문제는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전출자를 왜 가느냐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또 우리가 생활환경이 좋을 때는 오지 말라고 해도 올 테니까 뾰족한 수가 없어서 이만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전보 희망부서 신청접수 현황 및 조치실적 이거든요.
이것을 보니까 자료 61페이지입니다. 보니까 현황신청 및 접수방법만 여기 적혀 있더라고요. 물론 해당이 없을 테니까 이것을 썼을 텐데 여기에 보면 신청시기가 상시거든요.
아무 때나 할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만우 위원 그래서 아무 때나 하면 그게 정말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본 위원 생각에는 인사 예정 전에 받는 것이 효율적이 아닐까. 왜냐 하면 이것을 신청을 여태 하나도 못 받았죠? 하는 사람 없었죠?
이것을 본 위원 생각에는 인사 예정 전에 받는 것이 효율적이 아닐까. 왜냐 하면 이것을 신청을 여태 하나도 못 받았죠? 하는 사람 없었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없었어요.
○이만우 위원 그래서 이게 연중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아까 김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차라리 인사 전에 얘기를 해서 하면 있지 않을까. 또 없다면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도?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게 보니까 구두로 와서 얘기를 하고, 군수님이나 아니면 해당 실·과장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구두로 와서 얘기는 하는데 서면으로 제출하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고 전자결재는 제 비밀번호가 들어가야 열리기 때문에 저나 인사담당자만 볼 수 있게 그렇게 해 놨는데도 신청을 안 해요.
그래서 저희 이런 신청을 하라고 공람 한 것이 사람이 440명이 그것을 봤어요. 내용을 숙지한 사람들이.
많이 보긴 봤는데 신청 접수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사요인이 있을 때 거기에 따른 기준을 우리가 공람을 하고, 거기에 따른 희망 부서를 받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고 전자결재는 제 비밀번호가 들어가야 열리기 때문에 저나 인사담당자만 볼 수 있게 그렇게 해 놨는데도 신청을 안 해요.
그래서 저희 이런 신청을 하라고 공람 한 것이 사람이 440명이 그것을 봤어요. 내용을 숙지한 사람들이.
많이 보긴 봤는데 신청 접수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사요인이 있을 때 거기에 따른 기준을 우리가 공람을 하고, 거기에 따른 희망 부서를 받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과장님 말씀에도 면사무소에서 근무 오래한 사람은 군청에 와서 적응이 힘들어서 그런 현상도 있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현상도 있을 테지만 누구나 선호하는 희망부서가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있게 마련이고, 또 면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군에서 근무하기 희망하는 사람이 80∼90%는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를 듣고 그것은 좀 잘못 생각하시지 않나 그렇게 제가를 생각을 했고요.
실적이 없다는 얘기는 해도 하나마나가 아니니까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이것을 아무 것도 실적이 없다고 해서 누가 한번 해서 희망부서로 갔을 때 앞으로 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이런 좋은 시책이 있다면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서라도 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있게 마련이고, 또 면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군에서 근무하기 희망하는 사람이 80∼90%는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를 듣고 그것은 좀 잘못 생각하시지 않나 그렇게 제가를 생각을 했고요.
실적이 없다는 얘기는 해도 하나마나가 아니니까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이것을 아무 것도 실적이 없다고 해서 누가 한번 해서 희망부서로 갔을 때 앞으로 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이런 좋은 시책이 있다면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서라도 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구두로 와서 얘기하는 사람보다 그렇게 신청을 한 번 해 보라고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만우 위원 한 번 해 줘봐요. 그러면 생길 테니까. 그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 구조조정 전 대비현황 인력비교입니다.
구조조정 전에 우리 정원이 790명이었거든요?
다음은 각 부서 구조조정 전 대비현황 인력비교입니다.
구조조정 전에 우리 정원이 790명이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654명요.
○이만우 위원 654명, 이게 62쪽입니다.
거기를 보니까 실·과, 의회, 직속기관 423명 중에서 35명을 감원을 했데요. 또 실·과 258명에서 5명을 감원했습니다. 구조조정 시에 여기 증감자료를 보니까.
거기를 보니까 실·과, 의회, 직속기관 423명 중에서 35명을 감원을 했데요. 또 실·과 258명에서 5명을 감원했습니다. 구조조정 시에 여기 증감자료를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것은 저희가 표준정원제 시행된 후로 보조를 맞추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실·과, 사업소에 증원되게 된 이유는 이번에 상하수도사업소를 14명 증원시켰거든요. 그 인원을 늘리다 보니까 그런 저기가 생겼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얘기한 대로 앞에 말씀드린 654명은 저희가 보정정원이거든요, 보정정원.
보정정원으로 맞춘 그런 숫자인데 그 후에 저희가 보정정원 맞추는 당시에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를 인가 받은 거거든요. 나중에 조례 개정만 나중에 해서 늦어진 거지.
보정정원으로 맞춘 그런 숫자인데 그 후에 저희가 보정정원 맞추는 당시에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를 인가 받은 거거든요. 나중에 조례 개정만 나중에 해서 늦어진 거지.
○이만우 위원 그러면 구조조정 시에 실·과가 258명중 5명이 감원이 됐거든요. 253명이 됐는데, 읍·면에서 346명중에서 110명을 감원해서 235명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이해를 해 봐도 이게 제가 보니까 실·과 감원이 0.19%이고, 읍·면 감원이 32%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감원을 하고 형평에 맞아서 했는지 그게 의문이 되어서?
그런데 아무리 이해를 해 봐도 이게 제가 보니까 실·과 감원이 0.19%이고, 읍·면 감원이 32%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감원을 하고 형평에 맞아서 했는지 그게 의문이 되어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것은 어떻게 됐느냐면 저희가 읍·면 기능전환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치센터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능전환하면서 읍·면에 있는 사무 중에서 321건을 본청으로 이관을 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 있는 인력을 대폭 줄이게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전체 업무가 저희가 행자부에서 내려온 업무가 774건인데 읍·면에 존치하는 것이 453건, 또 본청에 이관하는 321건해서 41%가 본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만우 위원 그래서 99명이 증원을 했고, 그렇게 됐는데 이것도 좀 그게 업무에 의해서 많이 감원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과가 258명에서 5명을 감원했다가 5명을 증원하니까 258명이 됐고, 읍·면에서 346명이 111명 감원했다가 12명 증원해서 247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리를 지금 하는 겁니다. 구조조정 후에 실·과는 업무가 늘고, 읍·면은 얼마나 줄었느냐가 문제인데 그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물론 일은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애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과가 258명에서 5명을 감원했다가 5명을 증원하니까 258명이 됐고, 읍·면에서 346명이 111명 감원했다가 12명 증원해서 247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리를 지금 하는 겁니다. 구조조정 후에 실·과는 업무가 늘고, 읍·면은 얼마나 줄었느냐가 문제인데 그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물론 일은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애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여기 공무원 증가 추이는 읍·면의 12명은 방제인력이라고 해서 토목직들 하나씩 증원을 늘려 줬거든요. 각 읍·면에 고루 한 명씩 방제인력으로.
그렇게 하고 본청에 5명 늘은 것은 뭐냐면 혁신분권담당이 별도로 생겼어요, 한시정원으로. 그래서 2005년도까지 한시정원이고, 가축방역을 위해서 수의 8급이 하나가 증원이 됐고, 저희 자치행정과에 국가기반 보호업무 담당자 하나가 증원이 됐어요.
그래서 본청은 5명이 증원이 된 거고, 읍·면은 12명, 그리고 사업소 14명은 상하수도사업소 14명, 그것이 생기면서 증원된 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청에 5명 늘은 것은 뭐냐면 혁신분권담당이 별도로 생겼어요, 한시정원으로. 그래서 2005년도까지 한시정원이고, 가축방역을 위해서 수의 8급이 하나가 증원이 됐고, 저희 자치행정과에 국가기반 보호업무 담당자 하나가 증원이 됐어요.
그래서 본청은 5명이 증원이 된 거고, 읍·면은 12명, 그리고 사업소 14명은 상하수도사업소 14명, 그것이 생기면서 증원된 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런데 지금 새로운 담당을 신설하게 되려면 4명 이상이 되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의 업무가 되어야 되거든요. 담당을 새로 신설하려면 4명 이상의 업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저희가 앞으로 지금 얘기는 각 시·군에 방재과 비슷한 게 연말에 얘기가 되는 게 있어요.
행자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에 별도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에 별도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왜냐하면 어저께 제가 자료를 가져와서 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주무과장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충청남도에서 문화재가 네 번째로 많은데 지금 한 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데는 8명이에요. 부여같은 곳은 물론 문화재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그런데 앞으로 내포문화권으로 해서 우리가 1,760억이라는 많은 문화재 보수기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할 때 문화재계도 없이 1,760억이라는 많은 돈을 갔다가 그때 가서 문제가 되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6급 공무원 1% 확대시책에 의해서 이번에 6명이 되죠. 그래서 신설을 지금 전산정보담당을 신설할 계획이시네요?
지금 충청남도에서 문화재가 네 번째로 많은데 지금 한 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데는 8명이에요. 부여같은 곳은 물론 문화재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그런데 앞으로 내포문화권으로 해서 우리가 1,760억이라는 많은 문화재 보수기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할 때 문화재계도 없이 1,760억이라는 많은 돈을 갔다가 그때 가서 문제가 되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6급 공무원 1% 확대시책에 의해서 이번에 6명이 되죠. 그래서 신설을 지금 전산정보담당을 신설할 계획이시네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한 번 별도로 검토하는데 지금 문화재 업무를 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두 사람이 하고 있어요. 건축직이 하나 있거든요.
건축직하고 별정직 그렇게 둘이 담당하고 있는데, 내포문화권 개발사업비는 아마 별도로 사업소가 생기는 것 같아요.
건축직하고 별정직 그렇게 둘이 담당하고 있는데, 내포문화권 개발사업비는 아마 별도로 사업소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글쎄요.
○이만우 위원 그러니까 생기는데, 또 우리가 우리지역에 해당되는 돈이 사업소가 생기는 것이고, 1,76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지역에 문화재를 보수하고 그럴 텐데 담당자가 없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하여튼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만약에 그런 것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책이라는 것이 그런 게 미비되어서 그런 혜택을 못 받는다면 우리군에 또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잘 좀 처리해 줬으면.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잘 알았습니다.
○권국상 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63쪽입니다. 농어촌 정보화마을 육성현안 및 활용실태에 대해서 주민 스스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인터넷을 통한 지역특산물 판매를 위한 정보화마을이 예산읍 창소리 창소 쪽파마을과 응봉면 증·운곡리의 증실골 사과마을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상 문제점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주민들이 정보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활용도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에 대한 정보화교육, 선진정보화마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정보화마을 조성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도시지역과의 자매결연 등을 통한 안정적 판로확보 등 사후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3쪽입니다. 농어촌 정보화마을 육성현안 및 활용실태에 대해서 주민 스스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인터넷을 통한 지역특산물 판매를 위한 정보화마을이 예산읍 창소리 창소 쪽파마을과 응봉면 증·운곡리의 증실골 사과마을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상 문제점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주민들이 정보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활용도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에 대한 정보화교육, 선진정보화마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정보화마을 조성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도시지역과의 자매결연 등을 통한 안정적 판로확보 등 사후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희가 사실은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도 효과를 거두지 못해서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창소 쪽파마을에 공익근무요원을 고정배치까지 시켜가면서 순회해 가면서 지도도 하고 하는데,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운영 면에서도 조금 미숙한 점도 있고 하지만 거기 자체가 생산되는 쪽파라든가 이런 것이 포장단위가 소포장이라든지 조그마하게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해서 소포장을 운영하게 되면 별 문제는 없을 텐데, 이게 보면 대개 서울에 있는 농수산물시장으로 가서 경매를 하다보니까 그런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니까 뭐냐 하면 쪽파같은 것도 포장을 조그마하게 하다보면 택배료가 더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쪽파 비용보다 택배료가 더 들어가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지난번에 창소리 운영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우리가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앞으로 주5일제가 정착화가 되면 농촌체험 프로그램으로 바꿔보자.
그래서 와서 방울토마토도 심어보고, 중간에 순도 접어 줘 보고, 따는 거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으로 바꾸는 것으로 의견접근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 충청남도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지역을 한번 저희가 군에서 안내를 해 가지고 전체 창소리지구 정보화마을에 가입한 분들 그분들을 전부 안내해서 현장까지 한번 답사를 할 계획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창소 쪽파마을에 공익근무요원을 고정배치까지 시켜가면서 순회해 가면서 지도도 하고 하는데,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운영 면에서도 조금 미숙한 점도 있고 하지만 거기 자체가 생산되는 쪽파라든가 이런 것이 포장단위가 소포장이라든지 조그마하게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해서 소포장을 운영하게 되면 별 문제는 없을 텐데, 이게 보면 대개 서울에 있는 농수산물시장으로 가서 경매를 하다보니까 그런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니까 뭐냐 하면 쪽파같은 것도 포장을 조그마하게 하다보면 택배료가 더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쪽파 비용보다 택배료가 더 들어가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지난번에 창소리 운영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우리가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앞으로 주5일제가 정착화가 되면 농촌체험 프로그램으로 바꿔보자.
그래서 와서 방울토마토도 심어보고, 중간에 순도 접어 줘 보고, 따는 거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으로 바꾸는 것으로 의견접근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 충청남도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지역을 한번 저희가 군에서 안내를 해 가지고 전체 창소리지구 정보화마을에 가입한 분들 그분들을 전부 안내해서 현장까지 한번 답사를 할 계획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제가 권국상 위원님의 다음 질문순서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특별히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하나 의견을 듣고 싶은 게 우리가 정보화마을 하듯이 인터넷 판매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쪽파, 사과 이런 상품을 가지고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외의 상품에서는 혹시 지역경제과의 업무로 봐야 되나요, 자치행정과 업무로 봐야 되나요?
제가 권국상 위원님의 다음 질문순서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특별히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하나 의견을 듣고 싶은 게 우리가 정보화마을 하듯이 인터넷 판매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쪽파, 사과 이런 상품을 가지고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외의 상품에서는 혹시 지역경제과의 업무로 봐야 되나요, 자치행정과 업무로 봐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 이외에도 정보화마을에서 생산되는 거, 예를 들면 방울토마토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가격개시를 해 놓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공산품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공산품은 근데 어차피 그것을 이용해서 하기로 말하면 저희군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조기덕 위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인터넷이라는 자체가 전산망연결은 한국이 제일 잘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인구가 조밀하게 구성이 되어있다고 해서 잘 되어 있는데 국내에 어느 자치단체가 인터넷 몰을 통해서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글쎄요. 전 그걸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기덕 위원 잘 모릅니까? 뒤에 직원 혹시 정보통신계 직원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JC몰이라는 것이 있어요. WWW.JCmall.net입니다. 이게 충북 진천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1년 됐어요. 연매출이 1억 올리고 있고요. 하루 접속량이 250명에서는 400명 접속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농산물도 있지만 지역상인들을 다 거래를 해줘서 특별히 전시장이나 창고를 두지 않게 하고 있어서 우리 예산군이 농업 생산하는 분도 문제가 있지만 지역 일반 판매자들도 매출이 부진해서 문제가 있거든요.
네트워크를 연결해줘서 그분들도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줬으면 하는데요.
JC몰이라는 것이 있어요. WWW.JCmall.net입니다. 이게 충북 진천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1년 됐어요. 연매출이 1억 올리고 있고요. 하루 접속량이 250명에서는 400명 접속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농산물도 있지만 지역상인들을 다 거래를 해줘서 특별히 전시장이나 창고를 두지 않게 하고 있어서 우리 예산군이 농업 생산하는 분도 문제가 있지만 지역 일반 판매자들도 매출이 부진해서 문제가 있거든요.
네트워크를 연결해줘서 그분들도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줬으면 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 점으로 하면 그것은 별도의 망을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다만 연결해서는 어려울 테고, 별도로 공산품 망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접속을 시켜서, 또 상인자체에도 자기들도 그런 인터넷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연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기덕 위원 저는 구매하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 직장인들이 퇴근 전에 10분 정도의 자기 저녁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인터넷으로 구매를 신청하고, 배달은 한두 업체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가구에 배달했으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 염려를 했기 때문에 예산시장.net이라는 도매인을 하나 사놨습니다. 그래서 그 도매인을 이용해서 예산군민이 장을 보거나 판매를 하거나 하는데 이용을 했으면 하는데 그런 의사가 있으시면 제가 구매한 도매인을 드리겠습니다.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염려를 했기 때문에 예산시장.net이라는 도매인을 하나 사놨습니다. 그래서 그 도매인을 이용해서 예산군민이 장을 보거나 판매를 하거나 하는데 이용을 했으면 하는데 그런 의사가 있으시면 제가 구매한 도매인을 드리겠습니다.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은 지역경제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제가 한 질문은 답변자료 66쪽인데요, 죄송합니다.
61쪽부터 제가 이만우 위원님과 김승기 위원님과 공동으로 한건데 전보 희망부서 신청 접수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에 이만우 위원님께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혹시 인사담당을 하는 주무과장으로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중 가장 큰 게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61쪽부터 제가 이만우 위원님과 김승기 위원님과 공동으로 한건데 전보 희망부서 신청 접수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에 이만우 위원님께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혹시 인사담당을 하는 주무과장으로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중 가장 큰 게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월급 적은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조기덕 위원 월급요, 제가 최근에 기능직에서 국장급까지 자기성찰을 위한 설문조사를 공무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공무원으로서 어떤 문제가 가장 크냐 하고 물어봤더니 인사 문제가 25%라고 합니다. 내가 나의 미래가 나에 의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집단에 의해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만이 우리나라의 업무스타일로 보면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방식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 안 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저는 원칙적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될 필요 중에 하나가 내가 갈 부서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너 내일 아침에 어디로 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저는 그 업무를 제대로 못 본다고 봅니다.
사전에 내가 갈 곳을 미리 지식을 쌓고 나서 신청하면 그 신청에 의해서 인사 부서에서는 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원만치 않는 모양입니다. 원만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의견을 듣고 배정을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이 사람들이 공무원으로서 어떤 문제가 가장 크냐 하고 물어봤더니 인사 문제가 25%라고 합니다. 내가 나의 미래가 나에 의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집단에 의해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만이 우리나라의 업무스타일로 보면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방식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 안 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저는 원칙적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될 필요 중에 하나가 내가 갈 부서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너 내일 아침에 어디로 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저는 그 업무를 제대로 못 본다고 봅니다.
사전에 내가 갈 곳을 미리 지식을 쌓고 나서 신청하면 그 신청에 의해서 인사 부서에서는 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원만치 않는 모양입니다. 원만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의견을 듣고 배정을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사실은 그런 절차는 지금 잘 이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두 번째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상급자 눈치보기라고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정을 해줄까. 저 사람에 의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 곳을 못 가는 건가 이런 고민이 저는 예산군에서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노력은 자치행정과장님이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알았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리고 답변자료 66쪽에 자치마을 선정 평가기준 및 선정현황 기대효과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선정방법이나 사업비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겠고,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생각하기에는 마을 문제는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성숙한 자치의식을 고취한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주민과 행정이 친화체계를 구축하여 살기 좋은 예산고장을 건설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죠?
선정방법이나 사업비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겠고,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생각하기에는 마을 문제는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성숙한 자치의식을 고취한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주민과 행정이 친화체계를 구축하여 살기 좋은 예산고장을 건설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계획을 했던 겁니다.
○조기덕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효과 만큼 좋은 것도 있고, 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거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제안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거나 그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선정과정에 있어서 공복에 의한 선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 공무원들이나 의회 의원님들은 국민에 의한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평가를 해서 잘잘못을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현대행정에서는 적절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평가를 해서 당신네 마을이 잘 됐다 잘못됐다 하는 것은 저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저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거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제안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거나 그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선정과정에 있어서 공복에 의한 선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 공무원들이나 의회 의원님들은 국민에 의한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평가를 해서 잘잘못을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현대행정에서는 적절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평가를 해서 당신네 마을이 잘 됐다 잘못됐다 하는 것은 저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저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평가하는 게 위원 자체가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 자체가. 그래서 평가항목은 우리 공무원들이 선정을 해준 거죠, 이런 이런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하겠다.
그런데 단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조위원님 생각도 맞는데 주민으로부터 공무원이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도 맞는데, 어느 수준까지는 국가에서 나왔든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는 주민 자치역량 함양을 위해서는 어떤 조금 개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아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조위원님 생각도 맞는데 주민으로부터 공무원이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도 맞는데, 어느 수준까지는 국가에서 나왔든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는 주민 자치역량 함양을 위해서는 어떤 조금 개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아직은 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제가 판단하고 부당한 조건을 다섯 가지를 생각했는데 하나하나 길어질 것 같아서 쭉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리고 잘한 지역에 대해서 금전적인 지급과 대가보다는 정신적인 가치가 우선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타율적이고 보상심리에 의한 것은 진보적인 가치를 얻어내지 못한 그런 부정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2006년까지 단기적인 사업으로 1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이 10억원의 돈이 만약에 다른 사업비로 전환을 한다면 국비나 광역단체에 지원금을 얻어서 40억, 50억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시설투자는 우리가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배제되는 지역은 경제적으로나 주민화합이나 다양한 면이 열등지역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역간의 격차가 더 심해지고 소외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예산군민으로서의 진정한 군민으로서의 행정지원이 배제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군과 군민을 위해서 숨겨진 공로자를 찾아내는 것이고, 진정한 가치를 받아서 상을 받는 사람들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겠지만 상이 남발되면 진짜 받아야 될 사람을 우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안으로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비가 연간 3억 2,000만원 이상을 들여서 시상을 하시고자 하는데 사업비를 10분의 1정도로 감소를 시키고, 이 사업 주체를 민간단체에다가 맡기면 어떤 지역이나 대상이 공무원이나 위원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평가해서 예산군의 기여하는 바가 높은 분을 선정해서 이런 상을 주십시오 하는 것이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둘째, 그리고 잘한 지역에 대해서 금전적인 지급과 대가보다는 정신적인 가치가 우선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타율적이고 보상심리에 의한 것은 진보적인 가치를 얻어내지 못한 그런 부정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2006년까지 단기적인 사업으로 1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이 10억원의 돈이 만약에 다른 사업비로 전환을 한다면 국비나 광역단체에 지원금을 얻어서 40억, 50억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시설투자는 우리가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배제되는 지역은 경제적으로나 주민화합이나 다양한 면이 열등지역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역간의 격차가 더 심해지고 소외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예산군민으로서의 진정한 군민으로서의 행정지원이 배제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군과 군민을 위해서 숨겨진 공로자를 찾아내는 것이고, 진정한 가치를 받아서 상을 받는 사람들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겠지만 상이 남발되면 진짜 받아야 될 사람을 우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안으로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비가 연간 3억 2,000만원 이상을 들여서 시상을 하시고자 하는데 사업비를 10분의 1정도로 감소를 시키고, 이 사업 주체를 민간단체에다가 맡기면 어떤 지역이나 대상이 공무원이나 위원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평가해서 예산군의 기여하는 바가 높은 분을 선정해서 이런 상을 주십시오 하는 것이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구구절절이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번 해 보는 거니까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이 필요하다면,
○조기덕 위원 상을 받고 안 받는 쪽에 경제적 격차는 그렇게 만들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쪽에 대군민 공무원 행정서비스 제공현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답변하신 자료를 평소에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이게 저와 같이 근무하는 전문위원과 상의를 해서 이런 공식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시간을 비교해 보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해서 만들어 낸 것이거든요. 67쪽입니다.
평소에 생각 해 보셨는지요?
다음은 67쪽에 대군민 공무원 행정서비스 제공현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답변하신 자료를 평소에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이게 저와 같이 근무하는 전문위원과 상의를 해서 이런 공식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시간을 비교해 보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해서 만들어 낸 것이거든요. 67쪽입니다.
평소에 생각 해 보셨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평소에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했고, 전체적인 공무원 수하고 주민들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서비스한다 그런 것은 생각해 봤지만 이렇게 세밀하게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조기덕 위원 저는 어떤 것을 생각했느냐면 예산군 공무원이 경제적으로도 급여 면에서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거 싫어요.
많이 받는 공무원들이 있기를 바래요. 그렇지만 지금 인사행정제도로 간다고 하면 예산군 공무원은 충남도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수입이 적은 공무원이 될 것 같아요.
아까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확인하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이 계셨습니다만 예산편성상 예산이 적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우리가 22시간밖에 못 갑니다만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지금 비교 시·군이 4개 시·군을 비교해 주셨거든요. 저는 천안, 아산, 홍성, 예산, 당진 이렇게 청양도 포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공무원 1인당 군민, 시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수를 비교해 봤더니 공무원 한 명당 319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아산시는 212명을 공무원 한 명이 상대를 합니다.
홍성군은 147명, 당진군은 167명, 예산군 136명, 그러니까 예산군이 가장 적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서비스의 질이 가장 높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급여로만 봐서는 급여가 너무 정규 급여외 시간외 수당을 더 높일 수 없는 조건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이 받는 공무원들이 있기를 바래요. 그렇지만 지금 인사행정제도로 간다고 하면 예산군 공무원은 충남도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수입이 적은 공무원이 될 것 같아요.
아까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확인하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이 계셨습니다만 예산편성상 예산이 적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우리가 22시간밖에 못 갑니다만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지금 비교 시·군이 4개 시·군을 비교해 주셨거든요. 저는 천안, 아산, 홍성, 예산, 당진 이렇게 청양도 포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공무원 1인당 군민, 시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수를 비교해 봤더니 공무원 한 명당 319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아산시는 212명을 공무원 한 명이 상대를 합니다.
홍성군은 147명, 당진군은 167명, 예산군 136명, 그러니까 예산군이 가장 적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서비스의 질이 가장 높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급여로만 봐서는 급여가 너무 정규 급여외 시간외 수당을 더 높일 수 없는 조건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교를 하면 이런 문제도 생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하고 상대하는 예를 들면 대민 부서인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에 가보면 부서별로 그렇게 8시간이면 8시간을 종일 근무하는 것은 아니면서도 사람이 있어야 될 부서가 있어요.
꼭 있어야 될 부서, 그리고 각 통신분야라든지, 또 전산분야라든지 그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부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불균형의 저기도 생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소가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여러 가지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가 새로 만들어지고 상하수도사업소가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 수가 지금 다른데 비해서 조금 많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중간수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보령시 같은 경우는 125명뿐이 안 되고, 계룡시는 그렇고, 금산군은 104명, 서천은 107명, 청양군은 70명을 대상이 되거든요. 청양이 인구가 36,128명인데 공무원이 515명이기 때문에. 태안 같은 경우는 108명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천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비교를 하면 이런 문제도 생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하고 상대하는 예를 들면 대민 부서인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에 가보면 부서별로 그렇게 8시간이면 8시간을 종일 근무하는 것은 아니면서도 사람이 있어야 될 부서가 있어요.
꼭 있어야 될 부서, 그리고 각 통신분야라든지, 또 전산분야라든지 그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부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불균형의 저기도 생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소가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여러 가지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가 새로 만들어지고 상하수도사업소가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 수가 지금 다른데 비해서 조금 많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중간수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보령시 같은 경우는 125명뿐이 안 되고, 계룡시는 그렇고, 금산군은 104명, 서천은 107명, 청양군은 70명을 대상이 되거든요. 청양이 인구가 36,128명인데 공무원이 515명이기 때문에. 태안 같은 경우는 108명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천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저는 이런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1인당 군민에게 시민에게 제공해서 서비스 시간을 요구해 가지고 답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1.52시간을 하고 있고, 천안시 같은 경우 0.73시간을 하고 있는데 초과근무수당을 요구하시려면 1.4정도를 맞춰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서로 이의가 없게.
제가 1인당 군민에게 시민에게 제공해서 서비스 시간을 요구해 가지고 답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1.52시간을 하고 있고, 천안시 같은 경우 0.73시간을 하고 있는데 초과근무수당을 요구하시려면 1.4정도를 맞춰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서로 이의가 없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산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 다음에 68쪽에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을 물었는데요, 위원회 구성 및 내용인데, 여기 보면 징계내용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전쟁 중에는 장군을 교체하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이 있는데 우리 인사 부서에서 지금 문제점이라고 여기 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보호과와 도시과장의 인사 때문에 아직도 그 문제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부서의 일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는 게 인사에서 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의 입장은 어떠셨습니까?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전쟁 중에는 장군을 교체하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이 있는데 우리 인사 부서에서 지금 문제점이라고 여기 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보호과와 도시과장의 인사 때문에 아직도 그 문제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부서의 일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는 게 인사에서 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의 입장은 어떠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환경보호과 무슨 문제?
○조기덕 위원 환경보호과의 업무가 매립장을 설치한다든지 압축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업무가 제대로 않고 있는 것인데, 그런 이유가 과장의 공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한 여파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도시과에서도 소도읍 육성 등 중요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못한 것이 잦은 인사에 의해서 그 과의 업무가 원활하지 못했던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질책성 질문입니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환경보호과는 지금 물론 먼저 신호복 과장이 명예퇴직하면서 장기간 조금 비어 있었습니다. 비어 있었는데 그것은 전체 인사와 맞물려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 5급 공무원의 균형이라기보다 업무처리상 인사형편상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점진적으로 그런 것은 해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집행부의 업무가 원활히 잘되어서 군민들에게 서비스 제공이 잘 됐으면 바라는 건데, 이건 몇 개월 되지 않아서 과장을 바꾸겠다는 의견이 어떠냐.
그것도 공개적인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의사타진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솔직히 좀 좋지 않았어요. 그런 면이 없기를 바라겠고요.
69쪽에 자율방범 순찰대원 지원현황을 물었는데 연간 7,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지급을 해 주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것을 한 가지 지적해 보고 싶어서 했어요.
자율방범 순찰대원들이 차량유지비나 보험료 여기 지급내역을 보면 급식비, 행사지원비, 장비구입비, 난방비, 통신비, 피복비 이렇거든요. 이것은 업무에 따른 간접비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는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는 것은 통신비 정도는 서로 자율방범 활동을 하다 보면 서로 연락을 할 수 있는 것 정도는 업무에 대한 직접비용이라고 보고, 그 외에는 간접비용이라고 보여지는데 차량유지비나 차량의 보험료 같은 것은 혹시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그것도 공개적인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의사타진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솔직히 좀 좋지 않았어요. 그런 면이 없기를 바라겠고요.
69쪽에 자율방범 순찰대원 지원현황을 물었는데 연간 7,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지급을 해 주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것을 한 가지 지적해 보고 싶어서 했어요.
자율방범 순찰대원들이 차량유지비나 보험료 여기 지급내역을 보면 급식비, 행사지원비, 장비구입비, 난방비, 통신비, 피복비 이렇거든요. 이것은 업무에 따른 간접비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는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는 것은 통신비 정도는 서로 자율방범 활동을 하다 보면 서로 연락을 할 수 있는 것 정도는 업무에 대한 직접비용이라고 보고, 그 외에는 간접비용이라고 보여지는데 차량유지비나 차량의 보험료 같은 것은 혹시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게 2003년도까지는 차량유지비 지원이 안 됐었는데 2004년도에는 차량유지비를 일부지원을 했습니다. 유류대 일부 지원을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런데 이게 저희가 충청남도 내에서 자율방범대를 각 시·군별로 전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군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노력하는 만큼 지원이 다 되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이것은 2005년도에 시범으로 지방경찰이 운영이 된다니까 그것이 운영이 되면 어떤 좋은 방법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노력하는 만큼 지원이 다 되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이것은 2005년도에 시범으로 지방경찰이 운영이 된다니까 그것이 운영이 되면 어떤 좋은 방법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저는 어차피 민생치안에 대한 것은 경찰관들이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주민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인데, 주민들이 자율방범순찰대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임기 웅변적인 지원보다는 예산군 자율방범순찰대 운영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자율방범 순찰대원으로서 기여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에 대한 별도의 혜택도 소방대원들과 같이 그런 혜택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런데 의용소방대는 소방법에 의해서 지원을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거기에 근거로 해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 의용소방대 자체도 지원하는데 조금 모순점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 단위는 소방서에서 지원하는데 그것은 도비로 전부 지원해 주고, 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는 의용소방대원 자체임용을 군수가 하기 때문에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도 좀 개선을 해 달라고 도에 우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 자율방범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경찰업무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위임된 또는 관련된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실은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도 항상 경찰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같은 행자부 관할이기 때문에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봐라 그렇게 하면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서 떳떳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점진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 단위는 소방서에서 지원하는데 그것은 도비로 전부 지원해 주고, 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는 의용소방대원 자체임용을 군수가 하기 때문에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도 좀 개선을 해 달라고 도에 우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 자율방범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경찰업무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위임된 또는 관련된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실은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도 항상 경찰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같은 행자부 관할이기 때문에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봐라 그렇게 하면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서 떳떳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점진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리고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읍에 살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예산읍 자율방범순찰대의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또 어떤 시설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죠?
제가 예산읍에 살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예산읍 자율방범순찰대의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또 어떤 시설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콘테이너 박스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조기덕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자율방범순찰대원들이 그 자리는 개인의 땅이고 장소도 협소하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에 매점 옆쪽으로 가면 공설운동장에 야간이용자들도 있고 해서 치안에 도움도 되겠고, 자기들도 좀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요구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직도 결정이 안되고 있거든요. 결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근데 자율방범대 운영조직 자체가 경찰에서 했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경찰한테 떠미는 것 같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경찰에서 조직도 있지, 운영도 경찰에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원만 하는 것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글쎄요, 그것은 하여튼 해석할 나름인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일 때문에 저의 어려운 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개띠예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개 훈련하는 거 이렇게 공 물어오는 것을 그것을 이 일 때문에 연상을 하는데 뭐냐면 이 일을 말씀드리니까 자치행정과장님과 제가 상의한 바 있는데 주민지원과장하고 또 상의를 해 보라 이거예요.
주민지원과장하고 상의 해 보니까 주민지원과장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하고 확인해 보라 이거예요. 제가 뺑뺑 돌아다니다가 지쳤어요. 솔직히 화도 나고요. 그래서 업무에 횡적 협조가 전혀 안 되는 것인 지요? 그게 되나요?
지금 제가 자치행정과장한테 업무 협조를 요청했는데 그게 자치행정과의 일이 아니고 다른 과의 일이라고 하면 자치행정과장님이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 과장하고 상의를 하실 수 있습니까? 하시고 계신가요?
제가 개띠예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개 훈련하는 거 이렇게 공 물어오는 것을 그것을 이 일 때문에 연상을 하는데 뭐냐면 이 일을 말씀드리니까 자치행정과장님과 제가 상의한 바 있는데 주민지원과장하고 또 상의를 해 보라 이거예요.
주민지원과장하고 상의 해 보니까 주민지원과장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하고 확인해 보라 이거예요. 제가 뺑뺑 돌아다니다가 지쳤어요. 솔직히 화도 나고요. 그래서 업무에 횡적 협조가 전혀 안 되는 것인 지요? 그게 되나요?
지금 제가 자치행정과장한테 업무 협조를 요청했는데 그게 자치행정과의 일이 아니고 다른 과의 일이라고 하면 자치행정과장님이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 과장하고 상의를 하실 수 있습니까? 하시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러니까 자치행정과 사무가 아닌데 그런 얘기가 됐을 때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희가 그분들 요구가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안내는 해 드리죠. 가셔서 이렇게 해서 상의를 드리라고.
○조기덕 위원 그거 원스톱 서비스 아닙니다.
내가 다른 내가 열고자 하는 문이 아닌데 두들겼으면 제손 잡고 이문입니다 하고 열고 데려가 주시고, 그 안에서 이 사람이 잘못 찾아왔다고 이 일이 뭐라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지. 그것은 뭐냐면 그쪽으로 가봐라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내가 다른 내가 열고자 하는 문이 아닌데 두들겼으면 제손 잡고 이문입니다 하고 열고 데려가 주시고, 그 안에서 이 사람이 잘못 찾아왔다고 이 일이 뭐라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지. 그것은 뭐냐면 그쪽으로 가봐라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안내를 해 드린다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 양반이 오시면 얘기를 들어서 이것은 이 부서에서 이렇게 처리해야 되니까 가서 한번 상의를 해 주십사 하고 안내를 해 드리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한 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남의 땅에 거기에서 사용료도 달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게 자기 개인사업에도 우리는 돈을 지원하고 있어요. 군에서요.
이것은 공익을 위해서 하는 일도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놓고서,
이것은 공익을 위해서 하는 일도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놓고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런데 어떤 때보면 경찰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전부 자치단체에다가 미루다보니까 사실은 지원해 주면서도 조금 뭐한 점은 있긴 있어요.
뭐 그런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하여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하여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조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얘기 나온 김에 저도 조금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인사 문제를 조위원님께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의회 의원이 된지 2년 조금 넘었지만 세 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임치빈 과장님이 하시다가 적격자가 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겸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직이 와도 상관없다고는 되는데 저는 인식을 틀리게 하는데 물론 겸직은 할 수 있지만 기술직이 면장 가서 잘할 수는 있어도 행정직이 기술직 가서는 잘하기는 힘듭니다,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같은 행정직으로 바꿀 바에야 왜 그렇게 많이 바꿨느냐 하는 게 저희도 항상, 또 우리가 도시과장 데려다가 얘기를 듣고 할 때 항상 과장이 답변을 못하니까 답답했고, 이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 뒤로 행정직으로 두 번씩 바꿀 바에야 임치빈 과장님 그대로 놔뒀으면 그 양반 지금 아마 기사자격증 땄을 거예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1년동안 잘 알만 하니까 바꿨고, 6개월 뒤 싫다고 하니까 바뀌고 이래서 이런 행정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얘기 나온 김에 저도 조금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인사 문제를 조위원님께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의회 의원이 된지 2년 조금 넘었지만 세 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임치빈 과장님이 하시다가 적격자가 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겸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직이 와도 상관없다고는 되는데 저는 인식을 틀리게 하는데 물론 겸직은 할 수 있지만 기술직이 면장 가서 잘할 수는 있어도 행정직이 기술직 가서는 잘하기는 힘듭니다,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같은 행정직으로 바꿀 바에야 왜 그렇게 많이 바꿨느냐 하는 게 저희도 항상, 또 우리가 도시과장 데려다가 얘기를 듣고 할 때 항상 과장이 답변을 못하니까 답답했고, 이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 뒤로 행정직으로 두 번씩 바꿀 바에야 임치빈 과장님 그대로 놔뒀으면 그 양반 지금 아마 기사자격증 땄을 거예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1년동안 잘 알만 하니까 바꿨고, 6개월 뒤 싫다고 하니까 바뀌고 이래서 이런 행정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영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영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장시간동안 고생이 너무 많으신데 짧게짧게 할 테니 짧게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있어서 13페이지에 제과제빵 나눔봉사 자원봉사센터 하시는 거 알죠?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있어서 13페이지에 제과제빵 나눔봉사 자원봉사센터 하시는 거 알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자원봉사센터를 저희가 위탁관리하면서 그 후에 시행된 것으로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 같아서 애로사항을 우리 과장께서 알고 계신가, 아니면 대처방안이나 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 양반들이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데 제빵을 만드는 기계가 없어 가지고 아산으로 다니면서 구워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를 가본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서 가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번 2005년도 당초 예산에 제빵기 구입하는 거하고 재료비하고 일부 예산을 확보하고자 예산을 조금 요청을 했습니다.
신위원님께서 배려를 하셔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를 가본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서 가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번 2005년도 당초 예산에 제빵기 구입하는 거하고 재료비하고 일부 예산을 확보하고자 예산을 조금 요청을 했습니다.
신위원님께서 배려를 하셔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내가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접방살이도 아니고 예산사람이 온양 가서 기계 시간 날 때 아산 가서 그 제품 만들어 가지고 와서 봉사하는 그러한 예산군이 그 정도도 못하나 하는 아쉬움, 그리고 또 우리가 덜 챙겼구나 하는 그런 미련이 있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이 부분말고도 또 있을지 모릅니다.
실무 계장님과 과장님들이 챙겨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 부분은 저희도 적극 검토할 테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 계장님과 과장님들이 챙겨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 부분은 저희도 적극 검토할 테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옮겨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궁여직책으로 공무원 1인당 몇 명씩 할당을 해 가지고 외부에 있는 분들을 전입하라고 했는데,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민등록법에 저촉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시책까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초 되면 그 양반들이 주민등록을 저쪽에서는 전입신고만 하면 가능하니까 여기는 퇴거신고가 필요 없이 빠져나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하고 홍성군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홍성 같은 경우는 10월말까지 4,000명이 빠져나갔어요, 인원이.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구상이 안되어 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시책까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초 되면 그 양반들이 주민등록을 저쪽에서는 전입신고만 하면 가능하니까 여기는 퇴거신고가 필요 없이 빠져나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하고 홍성군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홍성 같은 경우는 10월말까지 4,000명이 빠져나갔어요, 인원이.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구상이 안되어 가지고,
○신영균 위원 저는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시책은 않는 것이 낫다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책임량 괜히 줘 가지고 집안이나 누구를 이 지역으로 옮겨놨다가 다시 빼가고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말고 진짜 우리가 주민을 늘릴 수 있는 안을 구상해야지 이거 하나마나지, 까닭 없는 짓을 왜 하느냐.
그 시책은 바꿔주시고 대학생이 99명 왔는데, 이 수치 어떻게 정확하게 맞으세요?
공무원들 책임량 괜히 줘 가지고 집안이나 누구를 이 지역으로 옮겨놨다가 다시 빼가고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말고 진짜 우리가 주민을 늘릴 수 있는 안을 구상해야지 이거 하나마나지, 까닭 없는 짓을 왜 하느냐.
그 시책은 바꿔주시고 대학생이 99명 왔는데, 이 수치 어떻게 정확하게 맞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산업과학 대학생 기숙사 학생들하고 한서아카데미라고 덕산에,
○신영균 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작년에 제가 이 데이터를 뽑아봤거든요. 산업대에서 3명밖에 안 왔었어요. 작년에 2003년도에 그래서 뽑았는데, 올해 이렇게 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인원 오게 하시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런데 내년도에는 기숙사 입학할 때 지금 대학교 학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주민등록을 예산으로 옮겨야 기숙사에 입학할 수 있게 기숙사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래요. 그분들 때문에 각 기관에다가 계속 뽑아 가지고 이름은 아니지만 몇 명 몇 명이라고 뽑아서 통보도 해 드리고 하는데, 특히 선생님들이 어려워요.
그 양반들은 그렇게 고집이 세더라고요. 이런 소리 나가서는 안 되는데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양반들은 그렇게 고집이 세더라고요. 이런 소리 나가서는 안 되는데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는 없던 것으로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하여튼 총화협의회 할 때마다 그것을 꼭 넣어서 설명을 해 드리는데 그런 데도 좀 힘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신영균 위원 처리결과 보면 국·도비 확보를 위해 새로운 시책발굴 및 벤치마킹 등 적극 추진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게 페이지를 안 적어놔서 제가 페이지를 불러드리지 못 하겠네요, 감사자료에.
그런데 과연 우리 참모인데 쉽게 말해서 예산군의 참모요. 그런데 벤치마킹 등 적극 추진한다고 시책을 한다고 여기에 근사하게 이론상으로 글은 해 놓고 1년 동안에 과장, 계장들이 벤치마킹, 어디 관외출장을 한번도 안 갔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죠?
그게 페이지를 안 적어놔서 제가 페이지를 불러드리지 못 하겠네요, 감사자료에.
그런데 과연 우리 참모인데 쉽게 말해서 예산군의 참모요. 그런데 벤치마킹 등 적극 추진한다고 시책을 한다고 여기에 근사하게 이론상으로 글은 해 놓고 1년 동안에 과장, 계장들이 벤치마킹, 어디 관외출장을 한번도 안 갔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희는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자치행정과는 도비나 국비사업을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출장은 안 갔어도 이번에 10억은 특별교부세 얻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출장은 안 갔어도 이번에 10억은 특별교부세 얻어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은 실·과별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희도 행정서비스 우수공무원들을 실시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여기 보면 그냥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계장급 이상 관외출장 내역이라고 해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래서 해당 없다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신영균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가 말이죠, 너무 과장님 제가 뭐라고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이것도 페이지가 없어 가지고 읍·면 당직근무제도 있죠.
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읍·면별 당직근무 현황 이거 누가 뽑았습니까?
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읍·면별 당직근무 현황 이거 누가 뽑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전년도 지적사항요?
○신영균 위원 예, 전년도 감사결과처리.
페이지가 없어서 3번이라고 읍·면 당직근무제도 운영 철저 수치를 얘기하는 것이 제일 치사한데 나는 정확성이 없이 뽑았는가를 묻고 싶어서.
그러면 이 자료가 전체가 정확하다고 내가 볼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 수치 누가 뽑았어요? 월 몇 회, 몇 회 쓴 거? 예산읍, 읍·면 단위 다 한 거? 우리 담당직원이 뽑았어요? 계장이 뽑았어요? 누가 뽑았어요? 과장이 뽑지는 않았을 테고.
이게요, 제가 각 읍·면 총무계장하고 다 통화를 했습니다. 수치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수치를 가지고 감사처리 결과보고서라고 의회에 보고한다고 하면 과연 이 자료 전체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가.
페이지가 없어서 3번이라고 읍·면 당직근무제도 운영 철저 수치를 얘기하는 것이 제일 치사한데 나는 정확성이 없이 뽑았는가를 묻고 싶어서.
그러면 이 자료가 전체가 정확하다고 내가 볼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 수치 누가 뽑았어요? 월 몇 회, 몇 회 쓴 거? 예산읍, 읍·면 단위 다 한 거? 우리 담당직원이 뽑았어요? 계장이 뽑았어요? 누가 뽑았어요? 과장이 뽑지는 않았을 테고.
이게요, 제가 각 읍·면 총무계장하고 다 통화를 했습니다. 수치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수치를 가지고 감사처리 결과보고서라고 의회에 보고한다고 하면 과연 이 자료 전체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어떤 수치가요?
당직 인원 수치가 안 맞는다고요?
당직 인원 수치가 안 맞는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게 전체 인원 중에서 당직을 않는 사람을 빼고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정확하게 수치로 나타내지를 않고 대개 몇 회 몇 회 한다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신영균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변명에 불과하고 앞으로 이런 수치는 이왕이면 읍·면 단위에서 넘어온 거하고 거의 맞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앞으로는 수치 뽑을 적에.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래요. 그렇게 맞추고, 지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당직인원하고 당직회수는 2003년도 그러니까 시정사항이라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알았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뽑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렇게 앞으로 감사자료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제가 이것은 직접적인 것은 아닐 텐데 참모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부탁드린다고 하지 말라고 하고 또 부탁드리겠네요.
군수님, 부군수님 관외출장, 예산군 어떤 정책을 위해서 출장 다니신 게 몇 회인지 저한테 자료 줬죠? 자료준 거 알아요?
군수님, 부군수님 관외출장, 예산군 어떤 정책을 위해서 출장 다니신 게 몇 회인지 저한테 자료 줬죠? 자료준 거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관외출장?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것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출장한 거 그거,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앞으로 더욱 노력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왜 그러냐면 누가 봐도 예산군 전체가 그렇잖아요. 군수님, 부군수님 아니면 우리 참모진이 그래도 위에 있는 과장님들, 계장님들, 우리 군을 이끌어 나간다는 사람들이 발벗고 바깥으로 뛰는 모습이 모여야 되는데, 그게 뭐로 우리가 측정을 하느냐.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지 않아요.
과연 출장을 여비로 쓰는데 도에 가서, 서울에 가서 쓰는 게 얼마만큼 쓰느냐 그런 게 없잖아요. 전부 예산에서만 쓰지. 위에서 쓰는 게 없단 말입니다.
단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외적으로 업무추진을 적게 하는 것이 아니냐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물론 노력은 하시겠죠. 그러나 안보이도록 앞으로 참모 역할을 부탁을 드릴 게요. 감사장에서 부탁드리는 것은 아닌데 그 부분 그렇게.
과연 출장을 여비로 쓰는데 도에 가서, 서울에 가서 쓰는 게 얼마만큼 쓰느냐 그런 게 없잖아요. 전부 예산에서만 쓰지. 위에서 쓰는 게 없단 말입니다.
단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외적으로 업무추진을 적게 하는 것이 아니냐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물론 노력은 하시겠죠. 그러나 안보이도록 앞으로 참모 역할을 부탁을 드릴 게요. 감사장에서 부탁드리는 것은 아닌데 그 부분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태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은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은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태수 행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행감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시 저희 주민지원과 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자치기반 정착과 지역공동체 의식고취 등 7건의 주요성과를 거수한 바 있고, 미흡한 점으로서는 도민체전 상위 예상종목인 복싱 출전무산 등 2건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11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총 5개소 중에서 2003년도에 시범 운영한 오가면 1개소, 2004년도에 4개소해서 5개소를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개소된 곳이 오가면과 삽교읍, 고덕면이 개소가 됐고, 12월 중에 응봉면과 예산읍이 마지막으로 개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봉사의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봉사의 날 운영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지난 10월까지 723건에 주민봉사의 날 지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시설 140건 등 723건의 실적을 거수해서 앞으로도 계속 전기 등 부품 교체비를 지원확대해서 참봉사 행정구현으로 행정에 신뢰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 주민 불편해소가 되겠습니다.
생활불편민원 사업비가 4억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174건에 3억 7,0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3,000만원에 대해서는 동절기에 위급한 사항이 발생된 시급한 민원을 즉시에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가로등 수선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가로등 총 사업비는 1억 4,200만원으로서 가로등 신설이 2개소에 31등을 했고, 이설 및 보수공사가 106건, 자동스위치 교체공사가 140등, 고장난 가로등 수선한 것이 474등을 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고장가로등에 대해서는 즉시 수선을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오지종합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오지종합 개발사업은 봉산면 봉산지구로서 총 18건이 발주가 됐습니다만 17억 3,000만원 전액 지난 11월 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으로 10개면 14건에 18억 7,000만원, 지역현안사업으로 3개면 4건에 2억원, 버스승강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10개 읍·면 14개소에 9,200만원 모두 완료를 해서 현재 저희 과에서는 하자가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민방위 교육훈련 및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민방위교육에 있어서 대장교육은 31명, 대원교육은 2,873명, 민방위 훈련으로는 대피훈련이 2회, 시범마을훈련 실제훈련이 3개마을 3회, 특성훈련으로서 풍수해 군단위 훈련이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고, 비상소집 훈련은 7,7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방위교육에 불참자가 발생할 시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민방위사태에 대한 대처 수습방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배치된 총 10개분야 90명이 되겠습니다만 행정보조인력으로 적극 직무교육을 시켜가면서 활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방체육 진흥이 되겠습니다.
제56회 충청남도민 체육대회 출전 등 11개 사업에 4억 1,763만 6천원의 사업비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 11개 사업을 모두다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체육활동을 통해서 군민화합 유도 및 군정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군청 직장체육팀 육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조정선수가 되겠습니다만 2004년도의 선수는 지도자 1명을 포함한 11명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3억 9,200만원, 경기정 구입이 2척 4,800만원으로서 4억 4,000만원으로서 지금까지 각종 대회에 출전을 했었습니다만 해군 참모총장 배에는 금 2개, 전국 시도대항 대통령기에서는 금2, 동2, 또 제85회 전국체전에서는 동1를 거수한 바 있고, 앞으로 2005년도에는 보다더 잘해 나가기 위해서 부진선수에 대한 방출과 우수선수에 대한 영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실적을 더욱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청소년 건전육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 등 11개 사업에 7,906만 7천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만 11개사업 전부 11월말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2004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정산보고를 철저히 받아 가지고 2005년도 사업구상 하는데 참고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소외주민 지원 1일체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추진기간으로서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62담당이 우리군내의 62가구 소외계층주민 62가구를 대상으로 1일 어려운 삶을 체험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가 62명인데 독거노인이 18명, 국민기초수급자가 25명, 소년소녀가장이 3명, 기타 16세대 해서 지금까지 지원한 내용은 장판 교체라든지 가정용 전기보수, 하수구 정비 등 집 주변을 정비해 줬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라면과 쌀 전기용품에 대해서 다수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민원서류, 세금 등 다시 관련민원을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소외계층 주민을 돕는 공직자 상을 정립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조기정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12명의 광고협회 회원이 있습니다.
이분들로 하여금 지역책임제를 주 2∼3회를 순찰함으로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거와 즉시 보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75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현수막 신고 및 관리를 2,515건을 했고, 지역책임제 지정 및 순찰을 통한 불법현수막 810건을 철거했으며, 광고물 안전도 검사 44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역책임 운영을 통한 불법현수막 정비 및 게시대 관리에 내실을 기해서 건강한 옥외광고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한테 주민지원과에 지적된 사항은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9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 민간이전 및 민간보조금 지원철저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민체전기간 중 우수광고물 전시회를 작년도에 1,000만원 예산이 서 있었고, 현수막 게시대 관리위탁비가 720만원이 서 있었고, 불법광고물 철거대행비가 24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도민체전 기간 중 우수광고물 전시회 1,000만원을 지원했고, 현수막 게시대 및 관리위탁제로 해서 지금까지 430만원을 집행한 바 있고, 불법광고물 철거대행 집행비는 아직까지 철거대상 광고물이 없었기 때문에 대집행 실적이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용역사업비 예산편성 철저의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총 우리가 77건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직접설계를 74건, 외주설계 용역 한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3건은 오지개발사업이 1건, 지역개발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예산군용역과제사전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의 시행규칙 제3조에 대해서 사전심의 대상이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세 건에 대해서는 자체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감사자료 작성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군의회의 각종 자료를 제출한 내역에 있어서 업무보고를 3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1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1회를 작성함에 있어서 철저히 작성을 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철저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10개 읍·면에 16억 3,0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만 12건 모두 지난 11월까지 모든 사업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불법광고물 정비운영 철저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불법현수막 철거는 읍·면 담당자 및 광고업자가 철거를 했었고, 현수막게시대 위탁으로 기한이 지난 현수막은 광고협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타 법령에 의한 광고법을 적용할 수 없어 철거조치 등이 지난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로서는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건설과와 지역경제과와 같이 협조를 해서 발견 즉시 철거를 했고, 현수막게시대에서는 광고협회와 수시 점검을 해서 적의 조치한 바 있으며, 읍·면 광고물협회 합동단속반 편성을 수시로 함으로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광고물 지정게시대 이용에 따른 수수료 징수 철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수막 1매당 민원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1,500원은 위탁수수료로서 예산군지회에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광고업자가 스스로 불법광고물을 근절 목적으로 불법현수막 철거시 1매당 6천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그동안 2,200매가 신고가에 대해서 군 수입으로 4천원 중 2,500원으로 수입이 되기 때문에 550만원의 세입이 되어 있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현수막 750매, 전단 2,500매, 포스터 12,000매를 불법광고물로서 우리가 자진 철거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개소 중 지금 현재 예산읍과 응봉면을 제외한 3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자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자를 배치해서 매 분기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시설물 사용요령 및 청소 등을 실시함으로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으로서 최소화시켰으며, 주민자치위원회를 매월 정례회로 개최함으로서 근무일정 등을 주지시켰고, 공무원은 시설물 점검 및 정 위치 근무를 하도록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가로등 수선 및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2003년도에 가로등이 5,580등으로서 그동안 처리결과로서는 고장난 가로등 수선한 것이 1,602등, 가로등 신설한 곳이 62개소, 또 불안전한 가로등 정비한 것이 6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제55회 도민체전 종합평가 및 체전관련 사업비 및 행사비 지출내역 등 마무리를 철저히 하라는 작년도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전광판 등 14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4,500만원은 반납처리 하였고, 운영비로서 도민체전 행사비 미집행 잔액 중 1,400만원은 백서를 500부를 발간해서 대회성과 및 홍보에 만전을 기했고, 잔액 400만원은 체육회 성금으로 기금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감사때 건의사항으로서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첫 번째 국·도비 예산확보 철저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민지원과장외 관계 공무원이 중앙부처 및 도를 수시 방문해서 예산 확보를 한 것이 작년도 이후에 한 것이 40억 3,0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도사업을 추진하는데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철저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군, 읍·면광고협회 합동단속반 활용을 수시로 운영을 하면서 발견즉시 철거를 하였고,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수막 750매, 전단 6,500매, 포스터 12,000매를 불법광고물 단속에 자진철거를 함으로서 비용절감을 1매당 6천원씩 지급하는 비용을 1억 1,500만원을 절감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불법광고물 정비 및 광고물관리심의회 운영 철저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군내에 광고물협회 회원들이 총 15명이었습니다만 협회에 들어온 일원이 12명이었습니다.
지난 11월 18일 명예과장제를 광고물협회장을 주민지원과 명예과장을 하면서 나머지 3명을 이해설득을 시켜서 지금 현재는 예산군내의 광고업을 하는 15명 전원이 예산군 광고업자 협회에 가입을 해서 앞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 및 광고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태수 행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행감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시 저희 주민지원과 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자치기반 정착과 지역공동체 의식고취 등 7건의 주요성과를 거수한 바 있고, 미흡한 점으로서는 도민체전 상위 예상종목인 복싱 출전무산 등 2건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11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총 5개소 중에서 2003년도에 시범 운영한 오가면 1개소, 2004년도에 4개소해서 5개소를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개소된 곳이 오가면과 삽교읍, 고덕면이 개소가 됐고, 12월 중에 응봉면과 예산읍이 마지막으로 개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봉사의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봉사의 날 운영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지난 10월까지 723건에 주민봉사의 날 지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시설 140건 등 723건의 실적을 거수해서 앞으로도 계속 전기 등 부품 교체비를 지원확대해서 참봉사 행정구현으로 행정에 신뢰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 주민 불편해소가 되겠습니다.
생활불편민원 사업비가 4억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174건에 3억 7,0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3,000만원에 대해서는 동절기에 위급한 사항이 발생된 시급한 민원을 즉시에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가로등 수선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가로등 총 사업비는 1억 4,200만원으로서 가로등 신설이 2개소에 31등을 했고, 이설 및 보수공사가 106건, 자동스위치 교체공사가 140등, 고장난 가로등 수선한 것이 474등을 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고장가로등에 대해서는 즉시 수선을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오지종합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오지종합 개발사업은 봉산면 봉산지구로서 총 18건이 발주가 됐습니다만 17억 3,000만원 전액 지난 11월 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으로 10개면 14건에 18억 7,000만원, 지역현안사업으로 3개면 4건에 2억원, 버스승강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10개 읍·면 14개소에 9,200만원 모두 완료를 해서 현재 저희 과에서는 하자가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민방위 교육훈련 및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민방위교육에 있어서 대장교육은 31명, 대원교육은 2,873명, 민방위 훈련으로는 대피훈련이 2회, 시범마을훈련 실제훈련이 3개마을 3회, 특성훈련으로서 풍수해 군단위 훈련이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고, 비상소집 훈련은 7,7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방위교육에 불참자가 발생할 시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민방위사태에 대한 대처 수습방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배치된 총 10개분야 90명이 되겠습니다만 행정보조인력으로 적극 직무교육을 시켜가면서 활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방체육 진흥이 되겠습니다.
제56회 충청남도민 체육대회 출전 등 11개 사업에 4억 1,763만 6천원의 사업비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 11개 사업을 모두다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체육활동을 통해서 군민화합 유도 및 군정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군청 직장체육팀 육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조정선수가 되겠습니다만 2004년도의 선수는 지도자 1명을 포함한 11명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3억 9,200만원, 경기정 구입이 2척 4,800만원으로서 4억 4,000만원으로서 지금까지 각종 대회에 출전을 했었습니다만 해군 참모총장 배에는 금 2개, 전국 시도대항 대통령기에서는 금2, 동2, 또 제85회 전국체전에서는 동1를 거수한 바 있고, 앞으로 2005년도에는 보다더 잘해 나가기 위해서 부진선수에 대한 방출과 우수선수에 대한 영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실적을 더욱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청소년 건전육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 등 11개 사업에 7,906만 7천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만 11개사업 전부 11월말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2004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정산보고를 철저히 받아 가지고 2005년도 사업구상 하는데 참고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소외주민 지원 1일체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추진기간으로서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62담당이 우리군내의 62가구 소외계층주민 62가구를 대상으로 1일 어려운 삶을 체험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가 62명인데 독거노인이 18명, 국민기초수급자가 25명, 소년소녀가장이 3명, 기타 16세대 해서 지금까지 지원한 내용은 장판 교체라든지 가정용 전기보수, 하수구 정비 등 집 주변을 정비해 줬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라면과 쌀 전기용품에 대해서 다수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민원서류, 세금 등 다시 관련민원을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소외계층 주민을 돕는 공직자 상을 정립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조기정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12명의 광고협회 회원이 있습니다.
이분들로 하여금 지역책임제를 주 2∼3회를 순찰함으로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거와 즉시 보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75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현수막 신고 및 관리를 2,515건을 했고, 지역책임제 지정 및 순찰을 통한 불법현수막 810건을 철거했으며, 광고물 안전도 검사 44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역책임 운영을 통한 불법현수막 정비 및 게시대 관리에 내실을 기해서 건강한 옥외광고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한테 주민지원과에 지적된 사항은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9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 민간이전 및 민간보조금 지원철저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민체전기간 중 우수광고물 전시회를 작년도에 1,000만원 예산이 서 있었고, 현수막 게시대 관리위탁비가 720만원이 서 있었고, 불법광고물 철거대행비가 24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도민체전 기간 중 우수광고물 전시회 1,000만원을 지원했고, 현수막 게시대 및 관리위탁제로 해서 지금까지 430만원을 집행한 바 있고, 불법광고물 철거대행 집행비는 아직까지 철거대상 광고물이 없었기 때문에 대집행 실적이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용역사업비 예산편성 철저의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총 우리가 77건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직접설계를 74건, 외주설계 용역 한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3건은 오지개발사업이 1건, 지역개발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예산군용역과제사전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의 시행규칙 제3조에 대해서 사전심의 대상이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세 건에 대해서는 자체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감사자료 작성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군의회의 각종 자료를 제출한 내역에 있어서 업무보고를 3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1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1회를 작성함에 있어서 철저히 작성을 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철저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10개 읍·면에 16억 3,0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만 12건 모두 지난 11월까지 모든 사업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불법광고물 정비운영 철저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불법현수막 철거는 읍·면 담당자 및 광고업자가 철거를 했었고, 현수막게시대 위탁으로 기한이 지난 현수막은 광고협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타 법령에 의한 광고법을 적용할 수 없어 철거조치 등이 지난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로서는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건설과와 지역경제과와 같이 협조를 해서 발견 즉시 철거를 했고, 현수막게시대에서는 광고협회와 수시 점검을 해서 적의 조치한 바 있으며, 읍·면 광고물협회 합동단속반 편성을 수시로 함으로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광고물 지정게시대 이용에 따른 수수료 징수 철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수막 1매당 민원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1,500원은 위탁수수료로서 예산군지회에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광고업자가 스스로 불법광고물을 근절 목적으로 불법현수막 철거시 1매당 6천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그동안 2,200매가 신고가에 대해서 군 수입으로 4천원 중 2,500원으로 수입이 되기 때문에 550만원의 세입이 되어 있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현수막 750매, 전단 2,500매, 포스터 12,000매를 불법광고물로서 우리가 자진 철거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개소 중 지금 현재 예산읍과 응봉면을 제외한 3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자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자를 배치해서 매 분기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시설물 사용요령 및 청소 등을 실시함으로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으로서 최소화시켰으며, 주민자치위원회를 매월 정례회로 개최함으로서 근무일정 등을 주지시켰고, 공무원은 시설물 점검 및 정 위치 근무를 하도록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가로등 수선 및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2003년도에 가로등이 5,580등으로서 그동안 처리결과로서는 고장난 가로등 수선한 것이 1,602등, 가로등 신설한 곳이 62개소, 또 불안전한 가로등 정비한 것이 6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제55회 도민체전 종합평가 및 체전관련 사업비 및 행사비 지출내역 등 마무리를 철저히 하라는 작년도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전광판 등 14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4,500만원은 반납처리 하였고, 운영비로서 도민체전 행사비 미집행 잔액 중 1,400만원은 백서를 500부를 발간해서 대회성과 및 홍보에 만전을 기했고, 잔액 400만원은 체육회 성금으로 기금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감사때 건의사항으로서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첫 번째 국·도비 예산확보 철저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민지원과장외 관계 공무원이 중앙부처 및 도를 수시 방문해서 예산 확보를 한 것이 작년도 이후에 한 것이 40억 3,0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도사업을 추진하는데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철저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군, 읍·면광고협회 합동단속반 활용을 수시로 운영을 하면서 발견즉시 철거를 하였고,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수막 750매, 전단 6,500매, 포스터 12,000매를 불법광고물 단속에 자진철거를 함으로서 비용절감을 1매당 6천원씩 지급하는 비용을 1억 1,500만원을 절감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불법광고물 정비 및 광고물관리심의회 운영 철저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군내에 광고물협회 회원들이 총 15명이었습니다만 협회에 들어온 일원이 12명이었습니다.
지난 11월 18일 명예과장제를 광고물협회장을 주민지원과 명예과장을 하면서 나머지 3명을 이해설득을 시켜서 지금 현재는 예산군내의 광고업을 하는 15명 전원이 예산군 광고업자 협회에 가입을 해서 앞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 및 광고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주민지원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사업소 전액 불용액에 대해서
물었는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1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공직자가 비예산을 가지고 62가구에 체험활동 실적을 내놓으셨는데 실제 하신 겁니까?
10페이지, 사업소 전액 불용액에 대해서
물었는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1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공직자가 비예산을 가지고 62가구에 체험활동 실적을 내놓으셨는데 실제 하신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이것은 저희가 각계에 한 사람씩 분담을 시켜 가지고 해당 분담 읍·면에서 소외주민을 보고 받아 가지고 결연을 맺어서 그분의 집에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하루에 한 가정을 방문해서 계장님을 비롯한 계원들끼리 한꺼번에 서너 명이 가서 실제 장판 교체도 해 주고, 전기, 하수구 정비 등 집 주변도 정비를 해 주고, 생활필수품으로 소소한 겁니다만 이런 것들을 사 가지고 가서 실제 어렵게 사는 소외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1일 체험을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만 62가구를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것은 예산은 없고요, 1일체험 행사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지원한 것은 아니고, 계장님들하고 계원들끼리 서로 조금씩 분담을 해 가지고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화장지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 가지고 가서 위문하면서 집 주변을 청소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장지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 가지고 가서 위문하면서 집 주변을 청소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이것은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에 대한 1일체험 행사를 한 번 해 보자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자체 자기가 경비 몇 만원을 아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소외된 주민들로부터 기대심리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좀 확대 해 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으면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다음은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고, 제대로 됩니까?
750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사업주들한테 맡겼는데, 잘 된다고 보십니까?
750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사업주들한테 맡겼는데, 잘 된다고 보십니까?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지금 물론 750만원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분들로부터 받는 광고주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1매당 4천원씩을 받아 가지고 그것은 세입으로 들어오고, 세출예산으로 750만원을 했습니다만 지난 상반기까지 43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반기 것을 정산해서 지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 광고업을 하시는 열 다섯 분 모두가 지난 해까지 만해도 열두 분이 협회 회원으로 되어 있어서 세 분이 이의를 하면서 협회에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지난 11월 18일 예산광고협회 회장 김익규씨가 주민지원과 명예과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나머지 세 사람을 이해설득을 시켜 가지고 세 사람 다 지금 현재는 광고협회로 15명이 다 협회 회원이 됐습니다. 앞으로 잘 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반기 것을 정산해서 지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 광고업을 하시는 열 다섯 분 모두가 지난 해까지 만해도 열두 분이 협회 회원으로 되어 있어서 세 분이 이의를 하면서 협회에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지난 11월 18일 예산광고협회 회장 김익규씨가 주민지원과 명예과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나머지 세 사람을 이해설득을 시켜 가지고 세 사람 다 지금 현재는 광고협회로 15명이 다 협회 회원이 됐습니다. 앞으로 잘 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지금 현재 불법 현수막이라고 하면 타법에 의해서 인정된 현수막이 아니면 집중게시대 이외의 곳에 게시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즉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예산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집중게시대를 3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39개에 게시되지 않는 그러한 플랑카드나 현수막은 불법이 되겠습니다.
다만 자기네 건물이나 자기네 담장에 거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도로를 횡단한다든지, 또 도로에 나무와 나무사이, 전주와 전주사이를 거는 그러한 현수막이나 플랑카드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철거를 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즉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예산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집중게시대를 3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39개에 게시되지 않는 그러한 플랑카드나 현수막은 불법이 되겠습니다.
다만 자기네 건물이나 자기네 담장에 거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도로를 횡단한다든지, 또 도로에 나무와 나무사이, 전주와 전주사이를 거는 그러한 현수막이나 플랑카드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철거를 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당연히 그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인데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래서 우리가 나무와 나무사이에 걸은 것은 반대투쟁위원회의 회원들을 만나서 그 앞의 공설운동장 바로 앞에 금년도 5월에 집중게시대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쪽에다 달으라니까 그것은 돈 들지 않느냐고, 그게 매당 4천원씩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더니 그렇다 하더라도 어린 나무, 또 나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나무에다가 거는 것은 상식적으로 뭐하니까 떼어달라는 얘기를 했더니 그것을 전봇대를 세로로 달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철거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그 사람들과 마찰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쪽에다 달으라니까 그것은 돈 들지 않느냐고, 그게 매당 4천원씩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더니 그렇다 하더라도 어린 나무, 또 나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나무에다가 거는 것은 상식적으로 뭐하니까 떼어달라는 얘기를 했더니 그것을 전봇대를 세로로 달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철거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그 사람들과 마찰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못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게 말이에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봄부터 여름부터 계속 매달려 있고, 그냥 떨어져 가지고 바람 불면 휘날리고, 예산능금축제 할 때도 그냥 걸려 있어 가지고 수많은 외지인들이 그것을 전부 지켜보는 그런 사태가 있고, 지금도 그냥 걸려 있어요. 현수막 게시대에 한 장도 안 붙어 있어요.
어차피 불법 하는 거 게시대에다 멋지게 달아놓지 그렇게 달아서 처리도 않는 거 게시대에다 돈 안내고서 돈 안내면 불법 하는 게 낫지 그게 뭐예요. 현장 가봐요. 오가다 큰길거리에.
반대투쟁 물론 주민들의 의사를 표하기 위해서 현수막도 붙였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지, 공설운동장 주변행사 있든 없든 붙여 가지고 지금도 그냥 붙어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가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처리해야지 그거 좀 살펴봐요. 너무 볼쌍 사나워요.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불법 하는 거 게시대에다 멋지게 달아놓지 그렇게 달아서 처리도 않는 거 게시대에다 돈 안내고서 돈 안내면 불법 하는 게 낫지 그게 뭐예요. 현장 가봐요. 오가다 큰길거리에.
반대투쟁 물론 주민들의 의사를 표하기 위해서 현수막도 붙였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지, 공설운동장 주변행사 있든 없든 붙여 가지고 지금도 그냥 붙어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가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처리해야지 그거 좀 살펴봐요. 너무 볼쌍 사나워요.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이한두 위원 그런데 예치은행이 여러 가운데인데 금리를 보면 예산능금, 원예조합이 4.9% 금리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러면 기금관리 하는데 입장은 기금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건데 이런 많은 금리차이가 있다고 하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물론 현실적으로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역금융 배정차원에서 이렇게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한두 위원 기금관리는 지역금융회사 볼 거 없어요. 기금을 늘리는데 목적이 있는 건데 안전성이 있다고 하면 우체국이 됐든, 농협이 됐든 기금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는 건데 이걸 꼭 이렇게 안배해서 골고루 이렇게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금리가 1원이 엄청난 차이인데?
이거 한 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 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이한두 위원 14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 관계는 앞서서 부서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돌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자료를 29페이지 냈는데 자료가 너무 간단해요. 건수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게 아니에요.
각 읍·면에 어느 정도 안배를 했는가 하는 것을 물으려고 해서 냈는데 건수만 해 가지고 읍·면 배정, 꼭 배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갖춰서 해야 된다.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돌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자료를 29페이지 냈는데 자료가 너무 간단해요. 건수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게 아니에요.
각 읍·면에 어느 정도 안배를 했는가 하는 것을 물으려고 해서 냈는데 건수만 해 가지고 읍·면 배정, 꼭 배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갖춰서 해야 된다.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다음은 30페이지 제가 자료요청은 축구공원 추진현황 이렇게 했는데 황선홍 체육공원 이 관계는 자료요청 한 것이 아니라 체육공원 추진상황 이것을 물었는데, 황선홍 체육공원은 이미 백지화가 됐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알은 것은 2004년 10월 14일 중앙일보 신문에서 재경부에서 발표한 축구센터 17개 만들기로 2006년까지 시·도 별로 한 개씩 이런 내용으로 보고서 어떻게 되는 건가 해서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때 확인할 당시는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른다.
도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간단히 자료를 내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2004년 6월 19일 전국 도·시·군 단위에 전부 공문을 내보냈어요. 그런데 예산군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알은 것은 2004년 10월 14일 중앙일보 신문에서 재경부에서 발표한 축구센터 17개 만들기로 2006년까지 시·도 별로 한 개씩 이런 내용으로 보고서 어떻게 되는 건가 해서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때 확인할 당시는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른다.
도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간단히 자료를 내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2004년 6월 19일 전국 도·시·군 단위에 전부 공문을 내보냈어요. 그런데 예산군은 몰랐어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모른게 아니고요, 2002년도 한일 공동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성적이 상당히 2002년 6월에 성적을 많이 올려 가지고 전 국민들이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되어 있었고, 그때도 물론 저도 그때 당시 이 업무를 봤던 한 사람입니다만 2002년도 6월에는 그 선수들이 상당히 공적이 크다 해 가지고서 시·도별로, 또 전국적으로 고루 권역별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축구선수 시도 출신에 있는 곳에도 선수 이름을 따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다 됐습니다.
그랬다가 그렇게 되어서는 전체 축구발전을 앞으로 축구발전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그런 판단 하에 행정자치부에서 축구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전환이 됐던 것으로 그 후에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그렇게 되어서는 전체 축구발전을 앞으로 축구발전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그런 판단 하에 행정자치부에서 축구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전환이 됐던 것으로 그 후에 알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2004년도 6월 19일 도에서부터 공문이 왔는데 그 공문에 축구공원으로 신청할 시·군이 있으면 하라고 하는 내용 중에 주요시설 최소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 FC, 즉 풋볼센터, FP 풋볼파크는 축구센터는 권역별로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에서 우리는 중부권으로 소속되어 있는 곳이 되겠고, 그것은 시·군 단위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FP방식인 14개소는 충청남도를 비롯한 전체 시·도를 나누어 가지고서 경기도를 경기 남·북부로 해서 총 17개 시·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FC방식으로 축구센터를 하는 3개 시·도를 제외하고 그러면 3개가 빠지기 때문에 14개 시·도에 축구공원을 15,000평에서 20,000평으로 짓는 것으로 시달이 됐는데 그때 당시 2004년도 6월 19일 당시에 도에서 공문이 각 시·군으로 갔을 때 사업비에 소요예산을 보면 지원은 19억 6,000만원을 FC로 할 때는 19억 6,000만원을 국비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FP방식으로 축구공원을 조성할 때는 소요사업비가 90억이 들어갑니다. 90억이 들어가는 이유가 시설비가 인조 잔디장 3면, 조명탑 2기, 풋볼 경기장 1면, 녹지 및 공원, 주차장, 관리동,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할 때 15,000평에서 20,000평으로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비가 70억이 들어가고, 또 15,000평 내지 20,000평의 대지를 산다고 할 때 예산군내에 그때 당시 땅값이 상당히 치솟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10만원으로 봐 가지고 20억이 들어간다 해 가지고서 전체 사업비가 90억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19억 6,000만원 약 20억을 국비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70억을 군비에서 부담하는 그러한 사업으로서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으로 16개 시·군중 천안시를 제외한 15개 시·군에서는 신청을 하지를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FC, 즉 풋볼센터, FP 풋볼파크는 축구센터는 권역별로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에서 우리는 중부권으로 소속되어 있는 곳이 되겠고, 그것은 시·군 단위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FP방식인 14개소는 충청남도를 비롯한 전체 시·도를 나누어 가지고서 경기도를 경기 남·북부로 해서 총 17개 시·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FC방식으로 축구센터를 하는 3개 시·도를 제외하고 그러면 3개가 빠지기 때문에 14개 시·도에 축구공원을 15,000평에서 20,000평으로 짓는 것으로 시달이 됐는데 그때 당시 2004년도 6월 19일 당시에 도에서 공문이 각 시·군으로 갔을 때 사업비에 소요예산을 보면 지원은 19억 6,000만원을 FC로 할 때는 19억 6,000만원을 국비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FP방식으로 축구공원을 조성할 때는 소요사업비가 90억이 들어갑니다. 90억이 들어가는 이유가 시설비가 인조 잔디장 3면, 조명탑 2기, 풋볼 경기장 1면, 녹지 및 공원, 주차장, 관리동,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할 때 15,000평에서 20,000평으로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비가 70억이 들어가고, 또 15,000평 내지 20,000평의 대지를 산다고 할 때 예산군내에 그때 당시 땅값이 상당히 치솟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10만원으로 봐 가지고 20억이 들어간다 해 가지고서 전체 사업비가 90억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19억 6,000만원 약 20억을 국비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70억을 군비에서 부담하는 그러한 사업으로서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으로 16개 시·군중 천안시를 제외한 15개 시·군에서는 신청을 하지를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천안시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FP 방식으로 한다고 할 때는 19억 6,0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최소한 이런 시설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시설비가 70억이다.
그리고 2만평을 사는 것은 시·군별로 땅값이 틀리기 때문에 땅값은 우리가 산정하는 것이지만 어차피 군유지가 있어야 축구장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설하는데 70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2만평을 사는 것은 시·군별로 땅값이 틀리기 때문에 땅값은 우리가 산정하는 것이지만 어차피 군유지가 있어야 축구장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설하는데 70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한두 위원 아니, 그런데 땅을 구입한다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구입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90억 들어가는 예산 중에서 19억 6,000만원 대주고 70억도 군비를 보태라는 얘기예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그렇게 지금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잉여금사업으로.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당초에 2002년도 7월에는 축구선수 한 사람당 40억을 지원해 줘 가지고 그 선수 이름을 따 가지고 축구공원을 만든다고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전국적으로 축구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서 축구인프라 구축사업을 행자부에서 기획을 해 가지고 시달된 공문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전국적으로는 그것은 현재 모르겠습니다. FC방식으로는 125억을 지원해 주는데 그것은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3개소에 하는데 이것은 이 시설보다 대여섯 배 큰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시·도 단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아니, 중부권의 큰 축구장 하나 있는 거고, 또 14개소는 시·도별로 하나씩 있는 거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시·도별로 하는 게 적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행자부에서도 지원해 주는 계획이 FC는 125억원, 또 FP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것은 시·도 단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시·군까지는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겠고요.
다만 시·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FP 방식은 19억 6,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시·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FP 방식은 19억 6,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래서 70억을,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 계획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잘못 알고 계신 거지. 여하튼 이게 황선홍 축구공원 관계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차이고, 또 이것이 6월에 해서 시·군까지 시달되어 가지고 이런 계획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10월 재경부 신문에서 위원들이 보고서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했을 때 이런 자료 하나 의회에 보고도 없고,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 보고를 해 가지고 이런 사정이니 우리가 도저히 신청할 엄두도 안 난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조치를 했어야지, 이거 꽁꽁 감춰놓고서 오늘 아침에 요청하니까 자료를 내놨어요.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라 이거요. 그리고 분명히 아는 것은 19억 6,000만원을 대주고서 70억 보태서 하라고 하면 그건 계획 자체가 그런 계획이 대한민국에 있을 리가 없어요.
이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알아 봐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이 자금은 월드컵 4강 성과와 잉여자금 가지고 자치단체에 축구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지원하고 시설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해서 해 줄 리가 없어요. 잘못 알고 계시지. 그렇지 않아요?
이 사업은 앞으로 월드컵을 다시 언제 할지 몰라도 이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인 사업을 우리가 놓쳤다고 우리가 봐집니다.
이런 것을 머리를 맞대고서 한번 같이 연구하고 신청하는데 좀더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이것을 그냥 처박아 놓고 오늘 아침에서 자료가 나왔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이렇게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조치를 했어야지, 이거 꽁꽁 감춰놓고서 오늘 아침에 요청하니까 자료를 내놨어요.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라 이거요. 그리고 분명히 아는 것은 19억 6,000만원을 대주고서 70억 보태서 하라고 하면 그건 계획 자체가 그런 계획이 대한민국에 있을 리가 없어요.
이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알아 봐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이 자금은 월드컵 4강 성과와 잉여자금 가지고 자치단체에 축구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지원하고 시설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해서 해 줄 리가 없어요. 잘못 알고 계시지. 그렇지 않아요?
이 사업은 앞으로 월드컵을 다시 언제 할지 몰라도 이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인 사업을 우리가 놓쳤다고 우리가 봐집니다.
이런 것을 머리를 맞대고서 한번 같이 연구하고 신청하는데 좀더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이것을 그냥 처박아 놓고 오늘 아침에서 자료가 나왔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위원장 전태수 이한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덕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덕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물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분석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2003년도에 제55회 도민체전을 개최할 때 당시는 모든 전 종목에 예선전 통과점수를 개최지 시·군에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산군에서 도민체전이 열리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열화와 같은 응원,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천안에서 실시한 56회도민체전에서는 우리가 7위를 했습니다만 그전 서산이나 홍성이나 그 전전대를 보면 보통 8위, 9위를 그동안 계속 마크해 왔었습니다.
그랬다가 2003년도 55회 대회때 예산군에서 개최할 때 많은 주민들이 선수들 격려와 또 지원, 응원을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성적을 거수할 수가 있었고, 즉 말씀을 드리면 체육의 성적은 자치단체의 재정, 군민들의 성원에 의해서 성적이 좌우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군에서 도민체전이 열리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열화와 같은 응원,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천안에서 실시한 56회도민체전에서는 우리가 7위를 했습니다만 그전 서산이나 홍성이나 그 전전대를 보면 보통 8위, 9위를 그동안 계속 마크해 왔었습니다.
그랬다가 2003년도 55회 대회때 예산군에서 개최할 때 많은 주민들이 선수들 격려와 또 지원, 응원을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성적을 거수할 수가 있었고, 즉 말씀을 드리면 체육의 성적은 자치단체의 재정, 군민들의 성원에 의해서 성적이 좌우된다고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래서 아까 업무 총평을 할 때 가장 미흡했던 점이 가장 유망했던 종목이 체전에 불참처리가 됐는데 불참한 것은 아닙니다. 개체량을 하면서 시간을 못 대어 가지고 그러한 결과가 초래됐거든요. 이것이 복싱이 사실은 14체급 중에서 10체급이 예선 통과를 다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아니 글쎄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상황은 그렇게 됐습니다.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동안 했는데 20일 복싱은 사전경기를 했습니다. 14체급 중에서 10체급이 예산통과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음 날 경기가 있을 때 세 사람이 지도자가 개체를 해 보니까 오버가 되어 가지고 그 세 사람의 체중을 감량하는 과정에서 8시에서부터 9시까지 개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9시 8분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석하게 예산군이 특히 복싱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 경기이사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 가지고 우리가 불참처리가 된 겁니다.
다른 개체급 선수들은 그냥 씨름이라든지 유도는 매 경기전에 한 번만 개체량을 하면 거기에서만 통과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복싱은 매경기 때마다 이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개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이해가 안가 가지고 예산 전을 통과한 점수만큼은 줘야 할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강력하게 이의 항의를 했었습니다만 더 다른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복싱은 이러한 강력한 제재가 없이는 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서 0점을 받은 불참처리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음 날 경기가 있을 때 세 사람이 지도자가 개체를 해 보니까 오버가 되어 가지고 그 세 사람의 체중을 감량하는 과정에서 8시에서부터 9시까지 개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9시 8분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석하게 예산군이 특히 복싱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 경기이사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 가지고 우리가 불참처리가 된 겁니다.
다른 개체급 선수들은 그냥 씨름이라든지 유도는 매 경기전에 한 번만 개체량을 하면 거기에서만 통과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복싱은 매경기 때마다 이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개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이해가 안가 가지고 예산 전을 통과한 점수만큼은 줘야 할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강력하게 이의 항의를 했었습니다만 더 다른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복싱은 이러한 강력한 제재가 없이는 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서 0점을 받은 불참처리가 됐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이덕규 위원 너무 성의 없이 지도자를 관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만 1등 했으면 일곱 체급이면 점수가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상의 입상을 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로 인해서 중간 입상을 했는데, 너무도 속이 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되겠습니다.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무슨 조치사항이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상의 입상을 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로 인해서 중간 입상을 했는데, 너무도 속이 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되겠습니다.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무슨 조치사항이 없습니까?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지금 군 체육회로서는 일단 유감의 표시를 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가맹경기단체 회장이나 경기이사나 이런 분들은 군수가 임명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임명은 합니다만 그 회의에서 결정에 따라서 명단이 들어오면 임명을 해 주고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군수님 실에서 그때 당시 복싱협회 회장 문태진 회장님과 경기이사 두 분을 데려다가 일단 군수님께서 유감의 뜻을 표명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수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싱연맹 자체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현재 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군수님 실에서 그때 당시 복싱협회 회장 문태진 회장님과 경기이사 두 분을 데려다가 일단 군수님께서 유감의 뜻을 표명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수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싱연맹 자체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현재 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이만우 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주민봉사의 날 운영실적을 확인키 위해서 봉사일지 사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기, 가스, 가축, 건강, 농기계수리 이런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일지에는 전화번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소보고 이름을 114에 물어봐서 전화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부분은 그렇지 않았었는데 전기, 가스부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어려운 집을 다니면서 봉사를 해 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기는 형광등을 교체해 주고, 또 누전차단기 교체, 쇼켓 교체, 가스는 조정기를 바꿔주고, 중간밸브서 바꿔주고 가스시설 점검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해 보니까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민자치센터가 신설할 때 제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참 좋은 사업이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잘못된 부분도 지적을 해야 지만 잘한 부분은 또 격려를 해 주는 것이 이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미등기 현황이 주민지원과가 126건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하니까 담당이 토지대장, 통계, 지적등본 이게 토지대장입니다. 지적등본도 이렇게 많아요. 이것을 떼어 가지고 확인시켜 주는데 오히려 제가 확인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제가 미안해서 몇 건만 떼어보지 다 뗐느냐. 몇 건만 떼어왔어도 확인하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안해서.
이 결과가 공무원이 서로가 손발이 안 맞아서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손발이 왜 안 맞았느냐면 미등기에 대한 자세한 경위나 모든 것은 재무과 감사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서로가 잘못입니다.
주민지원과에서도 잘못하고, 재무과에서도 잘못한 겁니다.
다했으면서도 보고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정리를 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이 서로가 실·과 간에 협조가 안 되는 다른 업무부분도 이렇다면 이게 큰 문제가 아니냐.
이게 나중에 따져도 되지만 '60년도, '70년도에 이전한 것도 미등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가 다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수고를 해서 성의 있게 감사에 응해 준 주민지원과 구본학 담당, 정찬우 기사에게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말로 주민지원과 질의를 마치고,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수덕사를 엊그제 가보니까 상가 입구에서 일주문까지 가로등을 달아주는 게 그 사람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관광지에 밤거리가 너무 삭막하다. 물론 관광지에 맞는 가로등을 주민지원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가는데 그런 것처럼 해야겠지요. 물론 총총은 필요 없지만. 그래서 드물게라도 그것을 해서 관광객들한테 좋은 인상을 줬으면, 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어떤가 하는 그 생각을 해 봤기 때문에 주민지원과에서 이게 가능하면 내년 예산에라도 넣어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봉사의 날 운영실적을 확인키 위해서 봉사일지 사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기, 가스, 가축, 건강, 농기계수리 이런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일지에는 전화번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소보고 이름을 114에 물어봐서 전화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부분은 그렇지 않았었는데 전기, 가스부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어려운 집을 다니면서 봉사를 해 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기는 형광등을 교체해 주고, 또 누전차단기 교체, 쇼켓 교체, 가스는 조정기를 바꿔주고, 중간밸브서 바꿔주고 가스시설 점검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해 보니까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민자치센터가 신설할 때 제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참 좋은 사업이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잘못된 부분도 지적을 해야 지만 잘한 부분은 또 격려를 해 주는 것이 이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미등기 현황이 주민지원과가 126건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하니까 담당이 토지대장, 통계, 지적등본 이게 토지대장입니다. 지적등본도 이렇게 많아요. 이것을 떼어 가지고 확인시켜 주는데 오히려 제가 확인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제가 미안해서 몇 건만 떼어보지 다 뗐느냐. 몇 건만 떼어왔어도 확인하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안해서.
이 결과가 공무원이 서로가 손발이 안 맞아서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손발이 왜 안 맞았느냐면 미등기에 대한 자세한 경위나 모든 것은 재무과 감사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서로가 잘못입니다.
주민지원과에서도 잘못하고, 재무과에서도 잘못한 겁니다.
다했으면서도 보고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정리를 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이 서로가 실·과 간에 협조가 안 되는 다른 업무부분도 이렇다면 이게 큰 문제가 아니냐.
이게 나중에 따져도 되지만 '60년도, '70년도에 이전한 것도 미등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가 다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수고를 해서 성의 있게 감사에 응해 준 주민지원과 구본학 담당, 정찬우 기사에게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말로 주민지원과 질의를 마치고,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수덕사를 엊그제 가보니까 상가 입구에서 일주문까지 가로등을 달아주는 게 그 사람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관광지에 밤거리가 너무 삭막하다. 물론 관광지에 맞는 가로등을 주민지원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가는데 그런 것처럼 해야겠지요. 물론 총총은 필요 없지만. 그래서 드물게라도 그것을 해서 관광객들한테 좋은 인상을 줬으면, 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어떤가 하는 그 생각을 해 봤기 때문에 주민지원과에서 이게 가능하면 내년 예산에라도 넣어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각 실·과간 협조를 해서 결과를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먼저 이민복 위원님과 공동질의 한 내용에 대한 것을 33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만우 위원님께서도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시와 군 지역 간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군 지역이기 때문에 면적은 넓고 주민은 작고, 또 센터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읍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시라도 하면 3개 이상의 동이 만들어져서 3개정도의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졌을 텐데 한 개의 주민자치센터로 4만명의 주민에게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예산읍에 대한 별도의 구상은 없습니까?
먼저 이민복 위원님과 공동질의 한 내용에 대한 것을 33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만우 위원님께서도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시와 군 지역 간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군 지역이기 때문에 면적은 넓고 주민은 작고, 또 센터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읍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시라도 하면 3개 이상의 동이 만들어져서 3개정도의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졌을 텐데 한 개의 주민자치센터로 4만명의 주민에게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예산읍에 대한 별도의 구상은 없습니까?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이 문제가 지난 군정보고회 때도 조위원님이 관심있게 말씀을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읍·면 기능전환을 위한 당초행자부에서 자치센터를 기획했기 때문에 읍·면간 인구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읍·면 기능을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읍·면간 크고 적음에 따라서 사업비가 책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천상 그렇게 되면 보조사업 선을 넘어서 군수가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더 투자를 해 가지고 예산읍에 대한 그 수요를 대비해 줘야 될텐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천상 그렇게 되면 보조사업 선을 넘어서 군수가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더 투자를 해 가지고 예산읍에 대한 그 수요를 대비해 줘야 될텐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다.
○조기덕 위원 원초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최초의 발단은 공무원의 구조조정에 따른, 그리고 업무의 이전에 따른 공간을 군민에게 주민에게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업무가 발생하고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면 형식적인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요.
과장이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전혀 그런 취지의 개선의사는 없으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없으신 겁니까?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업무가 발생하고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면 형식적인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요.
과장이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전혀 그런 취지의 개선의사는 없으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없으신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앞으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대장은 다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관리대장 상에 지금 현재 번호가 되어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현재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들이 사시는 곳 인근, 또 지나시다가 가로등의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지역에 있는 무슨 골목으로 가서 가로등이 지금 소등이나 점등이 안 된다고 이렇게 대략 민원을 요구하시죠?
그러면 어느 지역에 있는 무슨 골목으로 가서 가로등이 지금 소등이나 점등이 안 된다고 이렇게 대략 민원을 요구하시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그렇게 합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개선하십시오.
그리고 38쪽에 현수막 게첨 신고처리 실적 및 제거된 현수막 처리실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현수막 신고가 관외지역도 상당히 있군요. 금년에 411건이 관외지역이 있는데요, 관외지역은 주로 어느 지역인가요?
그리고 38쪽에 현수막 게첨 신고처리 실적 및 제거된 현수막 처리실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현수막 신고가 관외지역도 상당히 있군요. 금년에 411건이 관외지역이 있는데요, 관외지역은 주로 어느 지역인가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홍성, 온양, 천안 등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우리 군에 신고가 된 겁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협회에서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어차피 그것은 다 기간이 지난 거고 못쓰는 거니까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것은 설치한 업체가 기간이 지나면 철거를 하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중게시대에 설치되지 않는 것은 수수료를 지금 현재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러니까 업자가 그것은 가져갑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업자가요. 협회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군청 것은 그렇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조기덕 위원 보이세요? 이건 저거거든요.
제가 뭐를 접고 있죠? 뭐를 접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인정할 수가 없네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지 한참 됐거든요. 업자가 다 수거를 했다고 하면 없어져야 되는 것인데 우리 청사에 이렇게 있어요. 방치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는 다 믿고 싶습니다만 물론 만의 하나라도 이렇게 착오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사에 있는 것이 수거가 불확실하고, 또 그 외 지역의 것까지 잘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뭐를 접고 있죠? 뭐를 접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인정할 수가 없네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지 한참 됐거든요. 업자가 다 수거를 했다고 하면 없어져야 되는 것인데 우리 청사에 이렇게 있어요. 방치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는 다 믿고 싶습니다만 물론 만의 하나라도 이렇게 착오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사에 있는 것이 수거가 불확실하고, 또 그 외 지역의 것까지 잘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철저히 좀. 그리고 재활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경제성만으로 봐서는 안 될 문제예요. 이게 폐기물처리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하나 만드는데 사는 것보다 더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비용이. 그렇지만 어차피 없애야 될 그런 것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을 듯 한데 과장의 입장은 어떠신 가요?
하나 만드는데 사는 것보다 더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비용이. 그렇지만 어차피 없애야 될 그런 것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을 듯 한데 과장의 입장은 어떠신 가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그 사항이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16개 시·군을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했었습니다만 지금 서산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산시에서도 이게 지금 80킬로짜리 마대 포대가 40원에 공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했었습니다만 지금 서산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산시에서도 이게 지금 80킬로짜리 마대 포대가 40원에 공급되고 있거든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노오란 색으로 되어 있는 비닐포대 있잖아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아무튼 서산시에서 폐 플랑카드를 재활용하는 부분으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단체에 그 부분을 해 가지고 폐 자재도 이용을 하고, 또 장애인에 대한 일거리 창출도 고안을 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갔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성이 없어 가지고서 하나의 폐 플랑카드를 미싱기술을 배우는 재료로만 사용을 하지,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담는 그런 포대를 납품 내지는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기덕 위원 제 생각은요, 복지와 환경분야는 경제성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세탁소 하시는 분이 그거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꼬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노인의 일거리나 장애인의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활용할 수 있는 것은 100원의 경제를 투여해서 50원을 얻어낸다 하더라도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재활용 비용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사업 구상을 해 보시겠습니까?
세탁소 하시는 분이 그거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꼬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노인의 일거리나 장애인의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활용할 수 있는 것은 100원의 경제를 투여해서 50원을 얻어낸다 하더라도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재활용 비용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사업 구상을 해 보시겠습니까?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신영균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불법현수막 가지고 관심이 너무 깊고 많고 해서 지금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불법현수막이 왜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게시대가 없으니까 어렵죠? 그래서 단다고 생각 안 하세요? 불법현수막을 아무데다 붙이는 게?
게시대가 없으니까 어렵죠? 그래서 단다고 생각 안 하세요? 불법현수막을 아무데다 붙이는 게?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신영균 위원 그 부분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필요한 장소에 우리가 게시대를 다 못 만들어줬기 때문에 아무데다 붙인다는 거지, 불법으로. 그래서 필요한 것은 대안을 얘기를 하면 게시대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먼저이고, 게시대를.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도 게시대를 2개밖에 요구를 안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충분하게 해 줘서 후에 불법 현수막 걷는데 돈 들어가는 것보다는 만들어주고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 효과가 낫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충분하게 해 줘서 후에 불법 현수막 걷는데 돈 들어가는 것보다는 만들어주고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 효과가 낫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동감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2003년도는 750매, 2004년도에는 810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상반기 중에 집행한 것이 750만원 중에서 430만원을 집행했거든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1,500원씩.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렇게는 자료를 못 뽑았습니다.
○신영균 위원 자료 못 뽑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내가 이 안을 얘기 하느냐면 지금 예산요구에 보면 2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이고 250만원가지고 6 곱하기 4해서 24해서 400장밖에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왜 내가 이 안을 얘기 하느냐면 지금 예산요구에 보면 2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이고 250만원가지고 6 곱하기 4해서 24해서 400장밖에 못해요. 그렇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신영균 위원 400장밖에 못하게 되어 있는데 불법현수막이 한 게 2,000장이 넘는 답니다, 연간.
그렇다고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불법현수막을 설치하지 말라고 하든지 단속하든지 어떤 대안이 있어야지, 그 사람들한테 일을 시켜 놓고 돈은 없어 가지고 못하게 뭐로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대처 할 방안 있어요? 방안 없죠?
그렇다고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불법현수막을 설치하지 말라고 하든지 단속하든지 어떤 대안이 있어야지, 그 사람들한테 일을 시켜 놓고 돈은 없어 가지고 못하게 뭐로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대처 할 방안 있어요? 방안 없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집중 게시대를 늘리고 최대한 집중 게시대를 이용해서 달라고 하는 그런 행정계도를 해 나가야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신영균 위원 그래서 이것이 예산요구에 관철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예산계에.
여기 실장님도 계신데 이 부분은 우리가 불법현수막만 많다고 정리 않는다고 할게 아니라 일 할 수 있는 뒷바라지를 해 주고 일을 시키자 이 얘기죠.
이것은 하여튼 별도로 과장께서 추경에 하든 어떤 방법을 실장님께 보고를 하셔 가지고 예산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불법현수막이 줄어들 수 있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불법현수막 해 가지고 우리 벌금이라고 하나요. 받은 적 있어요?
여기 실장님도 계신데 이 부분은 우리가 불법현수막만 많다고 정리 않는다고 할게 아니라 일 할 수 있는 뒷바라지를 해 주고 일을 시키자 이 얘기죠.
이것은 하여튼 별도로 과장께서 추경에 하든 어떤 방법을 실장님께 보고를 하셔 가지고 예산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불법현수막이 줄어들 수 있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불법현수막 해 가지고 우리 벌금이라고 하나요. 받은 적 있어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아직 부과한 적이 없는데요. 그것은 자진철거 내지 우리 공무원이 가서 강제철거를 했고, 자진철거를 유도해서 안되면 우리가 가서 강제철거를 했지.
○신영균 위원 물론 중요한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지역 주민들이 아닌 타지역에서도 많이 붙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밤업소 같은 사람들 가보면 그냥 벽보판을 떡칠 하듯 그냥 수도 없이 붙이고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연락처 다 있단 말입니다.
그것만 보고 만날 그것을 떼러 다닐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어떤 경각심을 줘서 예산군에 가서 광고판을 붙이면 벌금을 얻어맞기 때문에 안 된다. 아니면 신고해서 붙여야 된다 이런 어떤 의식을 심어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밤업소 같은 사람들 가보면 그냥 벽보판을 떡칠 하듯 그냥 수도 없이 붙이고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연락처 다 있단 말입니다.
그것만 보고 만날 그것을 떼러 다닐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어떤 경각심을 줘서 예산군에 가서 광고판을 붙이면 벌금을 얻어맞기 때문에 안 된다. 아니면 신고해서 붙여야 된다 이런 어떤 의식을 심어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이거든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예산읍내 일원에 온양에 있는 3개의 유흥점에서 지금 경쟁적으로 붙이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0일에서부터 연말까지 그분들이 특수수요를 누리기 위해서 세 가운데 한국관, 돈텔, 부킹이라고 하는 세 개 술집에서 경쟁적으로 하루는 그 위에다가 한국관에서 붙이면 그 다음에 부킹, 또는 돈텔 이런 식으로 계속 붙여 가지고 우리가 일단 3개의 업주한테는 1차적으로 행정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있을 때에는 과태료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테니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서 자진철거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진철거를 했는데 오히려 더 지저분해요. 한국관 것을 떼면 그 뒤에 부킹이 또 나오고, 그러면 부킹보고 얘기하면 그것을 떼면 돈텔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11월 26일 비가 오는 날에도 산림과에 유급산불 감시요원이 있습니다.
그분들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하루 떼었더니 공무원이 3개 업주한테 갔는데 한국관에서만 공문은 갔습니다만 사장한테 보고가 안되어 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한국관에서 또 붙였어요.
그래 가지고 공문 안 들어간 것에 대해서 다시 그날 저녁에 낮에는 그 사람들 통화할 수가 없습니다.
저녁에 그 업소로 가서 만나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녁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하고 어제 또 다시 한국관에서 붙인 불법 벽보판을 일제히 등짐펌프에서 물을 뿜어가면서 어제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0일에서부터 연말까지 그분들이 특수수요를 누리기 위해서 세 가운데 한국관, 돈텔, 부킹이라고 하는 세 개 술집에서 경쟁적으로 하루는 그 위에다가 한국관에서 붙이면 그 다음에 부킹, 또는 돈텔 이런 식으로 계속 붙여 가지고 우리가 일단 3개의 업주한테는 1차적으로 행정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있을 때에는 과태료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테니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서 자진철거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진철거를 했는데 오히려 더 지저분해요. 한국관 것을 떼면 그 뒤에 부킹이 또 나오고, 그러면 부킹보고 얘기하면 그것을 떼면 돈텔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11월 26일 비가 오는 날에도 산림과에 유급산불 감시요원이 있습니다.
그분들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하루 떼었더니 공무원이 3개 업주한테 갔는데 한국관에서만 공문은 갔습니다만 사장한테 보고가 안되어 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한국관에서 또 붙였어요.
그래 가지고 공문 안 들어간 것에 대해서 다시 그날 저녁에 낮에는 그 사람들 통화할 수가 없습니다.
저녁에 그 업소로 가서 만나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녁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하고 어제 또 다시 한국관에서 붙인 불법 벽보판을 일제히 등짐펌프에서 물을 뿜어가면서 어제철거를 했습니다.
○신영균 위원 고생은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하루아침에 잡아지지는 않고, 우리 주민지원과장도 어려움 속에 어려움 일거예요.
내가 엊그제 저쪽에 담당한테는 얘기했는데 현수막이 11월 15일 사업장 답사할 때 사진도 한 번 찍어봤어요.
뭐라고 썼느냐면 고향에 오신 것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서산 해미 넘어가는 곳이거든요. 현수막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여섯, 일곱 장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사진을 한번 찍어 가지고 오기도 했어요.
왜냐 하면 이게 불법현수막을 전부 다 조치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런데 이게 광범위하고, 우리 직원들이 일 않고 그것만 쳐다보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쪽에도 게시대가 필요 한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그 회장한테 불법현수막이 최고 많이 붙는 곳이 어딘가 우선순위를 한번 대봐라 그랬어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내 지역에 있는 곳이 여기 있어 가지고 말을 안 드릴 테니까 해 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충분히 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불법으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내가 엊그제 저쪽에 담당한테는 얘기했는데 현수막이 11월 15일 사업장 답사할 때 사진도 한 번 찍어봤어요.
뭐라고 썼느냐면 고향에 오신 것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서산 해미 넘어가는 곳이거든요. 현수막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여섯, 일곱 장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사진을 한번 찍어 가지고 오기도 했어요.
왜냐 하면 이게 불법현수막을 전부 다 조치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런데 이게 광범위하고, 우리 직원들이 일 않고 그것만 쳐다보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쪽에도 게시대가 필요 한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그 회장한테 불법현수막이 최고 많이 붙는 곳이 어딘가 우선순위를 한번 대봐라 그랬어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내 지역에 있는 곳이 여기 있어 가지고 말을 안 드릴 테니까 해 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충분히 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불법으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이것이 각종 1억원이상 사업장에 관급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내용인데요, 2003년도, 2004년도 사업을 하면서 사급자재는 사실 철근이라든지 흄관, 수로관 미미한 물량이거든요.
이것이 관급신청 대상에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급으로 처리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관급신청 대상에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급으로 처리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신영균 위원 염려되는 것은 이왕이면 싼 가격에 자재를 구입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의 낭비가 덜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런 점은 긴밀히 생각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저는 만날 부탁한다고 혼나는데 촉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신영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주민지원과에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현황을 보면 유동광고물은 그래도 많은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반면에 고정광고물은 독려에 그치고 관계 부서에 이행 통보만 했다고 했는데 실제 조치되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주민지원과에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현황을 보면 유동광고물은 그래도 많은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반면에 고정광고물은 독려에 그치고 관계 부서에 이행 통보만 했다고 했는데 실제 조치되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러니까 고정 요건구비 광고물 허가신고 등 행정절차를 독려해서 78건은 양성화를 시켰고요.
나머지 37건은 지금 현재 도로변에 업소를 선정하기 위한 고정광고판을 했다가 자진폐업 등으로 인해서 이런 것은 자기가 스스로 철거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요건 불구비 광고물, 즉 도로부지에 설치 할 수 없는 그러한 광고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불법을 한 것이 35건인데, 이것은 옥외광고물법에서 저촉을 해서 행정단속 하는 것보다는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도로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안한 상태에서 이게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그 철거문제를 도로관리사업소하고 같이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37건은 지금 현재 도로변에 업소를 선정하기 위한 고정광고판을 했다가 자진폐업 등으로 인해서 이런 것은 자기가 스스로 철거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요건 불구비 광고물, 즉 도로부지에 설치 할 수 없는 그러한 광고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불법을 한 것이 35건인데, 이것은 옥외광고물법에서 저촉을 해서 행정단속 하는 것보다는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도로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안한 상태에서 이게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그 철거문제를 도로관리사업소하고 같이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것은 자진적으로 자기네들이 업소들이 폐업했기 때문에 자진적으로 철거를 한 거고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78건은 양성화가 됐고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알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조를 해서 바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8쪽에 공통사항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28쪽에 보면 도로공사 등 공사 준공후 가로등 설치상황을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답변자료에 보면 옷샘약수터 산책로 가로등하고, 예산천변로 가로등을 주민지원과에서 도로개설이 된 후에 설치를 했죠?
본 위원이 8쪽에 공통사항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28쪽에 보면 도로공사 등 공사 준공후 가로등 설치상황을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답변자료에 보면 옷샘약수터 산책로 가로등하고, 예산천변로 가로등을 주민지원과에서 도로개설이 된 후에 설치를 했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건설과하고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그때 도시과하고 건설과에서 도로개설을 할 때 주민지원과하고 협의가 안된 사항입니까?
협의가 됐는데 가로등은 설치하는 것은 설계에서 배제하고서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까?
협의가 됐는데 가로등은 설치하는 것은 설계에서 배제하고서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까?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물론 협의가 됐다고 한다면 당연히 도로가 다시 개설이 되고, 또 걷기 편한 도로를 개설한다고 할 때는 많은 주민들이 거기를 오고 가기 때문에 가로수와 가로등이 필요한 것으로 당연히 우리도 의견 개진이 됐을 텐데 우리하고는 협의가 안 되어서 나중에 거리를 천변로에 대해서 전기를 해 놓고 인도를 설치하고, 또 산책로에 대해서도 아주 단장된 산책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를 많이 걷다보니까 가로등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것은 지금 현재 우측에 전주에 가로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조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그것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 등으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정비된 도로에는 별도의 전주를 세워서 사업을 한 것처럼 깔끔하게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던 거고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8∼9개월 후에.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은 주민들이 볼 때는 각 부서 간에 각 협력이 안되어 가지고 이런 예산낭비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감을 하고요. 지난 번 실·과장 회의 때도 부군수님 입회 하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실·과에서 도로망사업을 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가로수와 가로등에 대한 입안을 해서 바로 준공을 하고, 몇 개월이 지나지 않는 상태에서 파내고, 가로등을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가로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사전에 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 주민지원과에서 예산 간선도로, 즉 신례원 쪽으로 나가는 간선도로에 걷고 싶은 거리를 현재하고 있거든요.
인도를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50미터에 하나씩 지금 당장은 거기가 가로등이 필요 없습니다만 앞으로 벚꽃이 어우러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인도를 내놨기 때문에 걷고 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 그러한 가로등 문제가 대두 될 것 같아서 같이 공사를 다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도로망사업을 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가로수와 가로등에 대한 입안을 해서 바로 준공을 하고, 몇 개월이 지나지 않는 상태에서 파내고, 가로등을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가로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사전에 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 주민지원과에서 예산 간선도로, 즉 신례원 쪽으로 나가는 간선도로에 걷고 싶은 거리를 현재하고 있거든요.
인도를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50미터에 하나씩 지금 당장은 거기가 가로등이 필요 없습니다만 앞으로 벚꽃이 어우러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인도를 내놨기 때문에 걷고 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 그러한 가로등 문제가 대두 될 것 같아서 같이 공사를 다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벽돌 색깔하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비슷한 색깔입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비슷해 가지고 어울린다는 평가는 주민들한테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 전화는 저도 받았습니다. 상당히 지금 현재 간선도로에 대한 인도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색상과 또 적벽돌을 깔은 것이 상당히 어울린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현재까지 5,645 등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50% 반반 정도예요.
정확한 숫자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자동화사업은,
정확한 숫자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자동화사업은,
○강연종 위원 그럼 자동스위치를 부착한 가로등이 밝기를 얘기할 때 몇 룩스라고 하나요.
너무 일찍 켜지고 아침에 일곱시 반 돼야 불이 꺼지거든요. 그런 것 좀 점거해 보셨어요?
그것을 조금 시간을 늦게 점화되고, 일찍 소등되는 그런 저기는 없어요?
너무 일찍 켜지고 아침에 일곱시 반 돼야 불이 꺼지거든요. 그런 것 좀 점거해 보셨어요?
그것을 조금 시간을 늦게 점화되고, 일찍 소등되는 그런 저기는 없어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게 썬스위치라고 해서 썬샤인이라고 해서 햇빛이 들어오면 불이 나가고, 햇빛이 떨어지면 불이 켜지는 거거든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러니까 햇빛이 안 들어 왔다는 얘기거든요.
○강연종 위원 안 들어 왔어도 요새는 안개다 뭐다 해 가지고 해가 늦게 뜨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가로등은 켜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좀 조절 할 수 있으면 조절하는 것이 그것을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이거죠. 너무 늦게 까지 불이 켜졌다 이거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썬샤인이기 때문에 햇빛에 의해서 꺼지고 햇빛에 의해서 켜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렇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해야 겠네요.
가로등 자동스위치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가로등이 감사자료에 보면 5,645 등이 있거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해야 겠네요.
가로등 자동스위치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가로등이 감사자료에 보면 5,645 등이 있거든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약 4천원입니다. 1년에 나가는 가로등 값이,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약 4천원정도 됩니다.
4천원 정도가 되고, 계획입지로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즉, 걷고 싶은 거리나 저쪽 대학로 쪽에는 전력 사용량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4천원 정도가 되고, 계획입지로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즉, 걷고 싶은 거리나 저쪽 대학로 쪽에는 전력 사용량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계량기가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러니까 농어촌 가로등은,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농작물로 인해서 빛을 보면 영글지 않는다고 해서 많이 꺼놓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거기까지는,
○위원장 전태수 그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자동스위치가 많이 달았네. 수동보다 많이 늘었네요. 그러면 지금 불을 안 켜고 4,000만원씩 준다고 할 적에는 한전에 이득이 간단 말이에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한 번 협의를 해서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이게 하절기에는 전기를 많이 안 쓰는데 동당 얼마씩 전기요금을 우리 군에서 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두 가지 과정을 제시했으니까 한전하고는 좀 절충을 해서 나중에 본 위원한테 답변을 해 주시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위원장 전태수 본 위원 질문 마치고, 다음은 주민지원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태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재무과장 이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군정을 살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함께 위로의 인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재무행정의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는 첫 번째 2004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달성은 지방세는 목표액의 106%를 징수해 가지고 377억 6,0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세외수입은 목표액이 97%가 징수되어 가지고 125억 9,2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두 번째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징수는 1,650건에 15억 3,300만원을 징수했는데, 그 내용으로는 군, 읍·면 합동 T/F팀 운영을 해 가지고 102건에 3억 1,000만원, 또 관허사업 제한 및 금융자산 압류에 152건에 1억 8,800만원, 봉급생활자 급여압류는 219명에 5,800만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1,050대에 4억 2,500만원, 압류재산 공매는 35건에 4억 900만원, 또 체납액 징수 시·도간 합동기동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92건에 1억 4,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내 업체의 수주기회 확대와 예산집행의 투명성으로 신뢰성을 제고했고, 네 번째로는 지방세 납기내에 납부자에 한해서 그러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컴퓨터 전자추첨을 해 가지고 예산사랑 상품권을 지급해 가지고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사료가 됩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신행정수도 이전 기대로 세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나 장기적인 지역경제 침체로 지방세 체납액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수 증대를 통한 자치재정 기반확충외 7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증대를 통한 자치재정 기반확충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도세가 목표 대 징수율이 120.5%, 또 부과 대 징수율은 93. 7%입니다. 군세는 목표 대 징수율이 91.3%이고, 부과 대 징수율은 88.4%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를 해서 12월 16일부터 자동차 2기분 자동차세가 납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 정기분 면허세 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탈루 방지토록 이렇게 하고, 보유세 제도가 전면 개편될 그런 과정에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제도 개선이라든가 신설된 제도를 홍보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도세와 군세를 합쳐 가지고 목표액이 355억 7,100만원입니다. 부과액은 413억 2,200만원, 징수액은 377억 6,000만원이고, 결손액은 4,700만원입니다.
미수액은 35억 1,500만원이고, 목표 대 징수율은 106.2%이고, 부과 대 징수율은 91.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세와 군세에 대한 세목별 과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발굴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세무조사 및 세원발굴 추징액이 181건에 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인은 56개소에 7,380만원이고, 세원발굴은 125건에 6,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세무조사 및 세원발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11월, 12월 연말까지 계속해서 공사 수주법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과점주주, 비영리사업자 감면목적 사용여부에 대해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동차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해서 1,050개를 영치 해 가지고 4억 2,500만원을 징수했고, 압류재산 공매를 해서 35건에 4억 900만원, 또 관허사업 제한 해 가지고 152건에 1억 8,800만원, 봉급생활자 급여압류는 219명에 5,800만원, 또 체납액 시·도, 시·군 합동기동팀 운영해서 92건에 1억 4,300만원, 또 체납액 징수팀 운영을 해 가지고 102건에 3억 1,000만원, 그래서 총 그동안에 1,650건에 15억 3,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체납자에 대해서 예금적금에 대한 압류를 계속해서 하고, 관허사업 취소 또는 정지토록 하고, 번호판 영치 후에 방치차량을 견인해 가지고 공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는 압류재산 공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T/F팀 운영도 내년 연도폐쇄기전까지 계속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경영행정을 통한 다각적인 세외수입 확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목표 대 징수가 88.8%이고, 부과 대 징수는 99.1%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목표 대 징수가 100.2%이고, 부과 대 징수는 81.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현황은 2004년도 2회추경 예산액으로다가 한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완벽한 세원관리를 통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힘쓰겠으며, 철저한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극대해 나가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04 지방 세외수입 과징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10월말 현재인데 예산액은 징수 결정된 것은 146억 2,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수납액은 125억 9,200만원이고, 결손 된 것이 7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미납되어 있는 것은 12억 7,700만원이어서 예산액 대 징수는 96.5%이고, 징수결정 대 부과 대 징수된 것은 86.1%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세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군정을 살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함께 위로의 인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재무행정의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는 첫 번째 2004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달성은 지방세는 목표액의 106%를 징수해 가지고 377억 6,0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세외수입은 목표액이 97%가 징수되어 가지고 125억 9,2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두 번째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징수는 1,650건에 15억 3,300만원을 징수했는데, 그 내용으로는 군, 읍·면 합동 T/F팀 운영을 해 가지고 102건에 3억 1,000만원, 또 관허사업 제한 및 금융자산 압류에 152건에 1억 8,800만원, 봉급생활자 급여압류는 219명에 5,800만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1,050대에 4억 2,500만원, 압류재산 공매는 35건에 4억 900만원, 또 체납액 징수 시·도간 합동기동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92건에 1억 4,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내 업체의 수주기회 확대와 예산집행의 투명성으로 신뢰성을 제고했고, 네 번째로는 지방세 납기내에 납부자에 한해서 그러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컴퓨터 전자추첨을 해 가지고 예산사랑 상품권을 지급해 가지고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사료가 됩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신행정수도 이전 기대로 세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나 장기적인 지역경제 침체로 지방세 체납액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수 증대를 통한 자치재정 기반확충외 7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증대를 통한 자치재정 기반확충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도세가 목표 대 징수율이 120.5%, 또 부과 대 징수율은 93. 7%입니다. 군세는 목표 대 징수율이 91.3%이고, 부과 대 징수율은 88.4%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를 해서 12월 16일부터 자동차 2기분 자동차세가 납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 정기분 면허세 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탈루 방지토록 이렇게 하고, 보유세 제도가 전면 개편될 그런 과정에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제도 개선이라든가 신설된 제도를 홍보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도세와 군세를 합쳐 가지고 목표액이 355억 7,100만원입니다. 부과액은 413억 2,200만원, 징수액은 377억 6,000만원이고, 결손액은 4,700만원입니다.
미수액은 35억 1,500만원이고, 목표 대 징수율은 106.2%이고, 부과 대 징수율은 91.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세와 군세에 대한 세목별 과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발굴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세무조사 및 세원발굴 추징액이 181건에 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인은 56개소에 7,380만원이고, 세원발굴은 125건에 6,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세무조사 및 세원발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11월, 12월 연말까지 계속해서 공사 수주법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과점주주, 비영리사업자 감면목적 사용여부에 대해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동차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해서 1,050개를 영치 해 가지고 4억 2,500만원을 징수했고, 압류재산 공매를 해서 35건에 4억 900만원, 또 관허사업 제한 해 가지고 152건에 1억 8,800만원, 봉급생활자 급여압류는 219명에 5,800만원, 또 체납액 시·도, 시·군 합동기동팀 운영해서 92건에 1억 4,300만원, 또 체납액 징수팀 운영을 해 가지고 102건에 3억 1,000만원, 그래서 총 그동안에 1,650건에 15억 3,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체납자에 대해서 예금적금에 대한 압류를 계속해서 하고, 관허사업 취소 또는 정지토록 하고, 번호판 영치 후에 방치차량을 견인해 가지고 공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는 압류재산 공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T/F팀 운영도 내년 연도폐쇄기전까지 계속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경영행정을 통한 다각적인 세외수입 확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목표 대 징수가 88.8%이고, 부과 대 징수는 99.1%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목표 대 징수가 100.2%이고, 부과 대 징수는 81.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현황은 2004년도 2회추경 예산액으로다가 한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완벽한 세원관리를 통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힘쓰겠으며, 철저한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극대해 나가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04 지방 세외수입 과징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10월말 현재인데 예산액은 징수 결정된 것은 146억 2,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수납액은 125억 9,200만원이고, 결손 된 것이 7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미납되어 있는 것은 12억 7,700만원이어서 예산액 대 징수는 96.5%이고, 징수결정 대 부과 대 징수된 것은 86.1%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세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1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경품권 추첨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금년 7월 21일날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컴퓨터 추첨을 해 가지고 31명에 대해서 200만원을 예산사랑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본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내년도에도 지급대상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의 합리적 운영 및 엄정한 회계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연간 발주계획에 대해서 공사나 용역 그것을 사전공개를 금년 1월 20일자로 군 홈페이지에 했고, 경상적경비의 재정합의를 100만원 이하 또는 재료 구입 같은 것은 생략을 했습니다.
대가지급 청구시 법정 14일에서 7일로 단축을 했고, 수주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입찰과정의 복수예비 가격을 당일 작성을 해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입찰현황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수시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청렴서약제를 확대 운영해 가지고 2,000만원 이상으로 확대 운영해서 청렴제 확대를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로 고부가가치화입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경품권 추첨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금년 7월 21일날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컴퓨터 추첨을 해 가지고 31명에 대해서 200만원을 예산사랑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본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내년도에도 지급대상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의 합리적 운영 및 엄정한 회계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연간 발주계획에 대해서 공사나 용역 그것을 사전공개를 금년 1월 20일자로 군 홈페이지에 했고, 경상적경비의 재정합의를 100만원 이하 또는 재료 구입 같은 것은 생략을 했습니다.
대가지급 청구시 법정 14일에서 7일로 단축을 했고, 수주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입찰과정의 복수예비 가격을 당일 작성을 해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입찰현황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수시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청렴서약제를 확대 운영해 가지고 2,000만원 이상으로 확대 운영해서 청렴제 확대를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로 고부가가치화입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국유재산 매각이 금년 3월 23일 8필지를 매각했고, 군유 잡종재산은 금년 11월 16일 6필지를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군청사 기금확보는 50억원을 확보해서 3개 금융기관에 정기예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군유 잡종재산 매각이 두 건이 남아 있는데, 두 건과 군유 잡종재산 11건이 있는데, 그것은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영선 및 차량유지 관리로서 영선 관리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완벽하게, 근무환경을 쾌적 하게 할 수 있도록 수선해 나가고, 차량도 적기 대·폐차로 해서 경제성을 확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청사 노후부분 외 4식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계속해서 차량 1일점검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쪽 특수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 운영과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통해서 지방세 납부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국유재산 매각이 금년 3월 23일 8필지를 매각했고, 군유 잡종재산은 금년 11월 16일 6필지를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군청사 기금확보는 50억원을 확보해서 3개 금융기관에 정기예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군유 잡종재산 매각이 두 건이 남아 있는데, 두 건과 군유 잡종재산 11건이 있는데, 그것은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영선 및 차량유지 관리로서 영선 관리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완벽하게, 근무환경을 쾌적 하게 할 수 있도록 수선해 나가고, 차량도 적기 대·폐차로 해서 경제성을 확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청사 노후부분 외 4식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계속해서 차량 1일점검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쪽 특수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 운영과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통해서 지방세 납부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한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한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5페이지 불용액은 해당이 없고요, 특수시책 중에서 문제점으로 타인 전화번호, 법무사 전화번호 기재해서 메시지 홍보효과가 없다.
타인 명으로 전화번호, 법무사 전화번호 이렇게 신고해요?
5페이지 불용액은 해당이 없고요, 특수시책 중에서 문제점으로 타인 전화번호, 법무사 전화번호 기재해서 메시지 홍보효과가 없다.
타인 명으로 전화번호, 법무사 전화번호 이렇게 신고해요?
○재무과장 이명원 이것을 본인이 직접 취·등록세를 원천징수를 대부분 하거든요. 사법소사에다가 맡겨 가지고요. 그런 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일부 납세자한테 메세지를 보내면 곧바로 전화를 한다고 했는데 물론 그게 귀찮을 수도 있지만 바로 전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나 관심을 갖고 전화하는 것일 텐데 오히려 시간이 없어도 좀더 친절하게 그렇게 유도해서 잘 한다고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재무과장 이명원 지금 일부 납세자는 자기 핸드폰에 메세지가 뜨면 그것을 읽어보고 이게 언제언제 까지 무슨 세금을 내라고 하는 구나 이렇게 해 가지고서 그것을 읽어보고서 자기가 전화를 하면 되는데 그냥 그것을 읽어보지도 않고서 전화를 걸어버리면 문자 메세지가 들어가도 그게 지워져서 별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이것을 50억원을 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제1금융권이 예산군에는 3개 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로 농협중앙회 군지부가 있고, 하나은행 지점이 있고, 국민은행 지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조례상으로는 제1금융권에다가 예금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율이 금융기관별로다가 동일하지 않고 은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 군데에다가 하는 것보다는 분산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3개 금융기관에 고루 나누어서 예치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율이 금융기관별로다가 동일하지 않고 은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 군데에다가 하는 것보다는 분산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3개 금융기관에 고루 나누어서 예치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그런데 또 지금 금방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군 지부가 우리가 금고계약이 되어 있는 그런 금융기관인데 거기를 무시하고서 또 하기가 곤란하고,
○이한두 위원 곤란할 거 하나도 없고요.
금고는 다른 자금만 가져도 충분해요. 금리가 별 차이 없다고 하면 모를까 상당량 50억의 금리가 한 3%대 된다고 하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곤란할 거 없으니까 그것 감안해 보세요.
곤란할 게 뭐 있어요. 금리차이가 엄청나서 수 천 만원이 차이 난다고 하면 수 천 만원이 혈세 차이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다른 부서 같지 않고 재무과에서는 한푼이라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많은 차이가 나니까 늘릴 수 있다 라면 기금말고도 다른 기금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한 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금고는 다른 자금만 가져도 충분해요. 금리가 별 차이 없다고 하면 모를까 상당량 50억의 금리가 한 3%대 된다고 하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곤란할 거 없으니까 그것 감안해 보세요.
곤란할 게 뭐 있어요. 금리차이가 엄청나서 수 천 만원이 차이 난다고 하면 수 천 만원이 혈세 차이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다른 부서 같지 않고 재무과에서는 한푼이라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많은 차이가 나니까 늘릴 수 있다 라면 기금말고도 다른 기금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한 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검토해서 발전적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재무과장 이명원 지금 산업시찰 같은 것은 상사업비를 기왕에 타서 상금을 타왔기 때문에 산업시찰 계획을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시켰고,
○재무과장 이명원 그리고 체납세금 징수에 대한 급량비나 여비는 물론 상사업비가 없다고 하면 다시 우리 군비를 세워서라도 징수활동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행히 상사업비가 왔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는 안 들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지금 300시간 되는 분들이 몇 분계십니다만 사실상 타 과에도 역시 업무가 굉장히 폭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과도 사실상 이게 항상 불야성입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에 대하 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덕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덕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재무과에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오납 발생현황과 처리결과, 결산시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현황입니다.
먼저 지방세 과오납 발생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세금의 부과 징수 업무는 주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행정업무로서 세밀하고 신중을 기하여 부과징수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료에 보면 지방세 과오납 발생현황을 2003년도, 2004년도 공히 과오납 발생사유가 가장 많은 부분이 이중납부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1,316건, 2004년도에는 1,397건이 중복 수납해서 과오납 서류 잘못은 나와 있는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두 번씩 걷어간다는 그런 엄청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중납부 되는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재무과에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오납 발생현황과 처리결과, 결산시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현황입니다.
먼저 지방세 과오납 발생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세금의 부과 징수 업무는 주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행정업무로서 세밀하고 신중을 기하여 부과징수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료에 보면 지방세 과오납 발생현황을 2003년도, 2004년도 공히 과오납 발생사유가 가장 많은 부분이 이중납부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1,316건, 2004년도에는 1,397건이 중복 수납해서 과오납 서류 잘못은 나와 있는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두 번씩 걷어간다는 그런 엄청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중납부 되는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금융기관에다가 납부 후에 전산수납처리까지 일정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발생된다 이렇게 주요 발생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중납부 하는 것은 여기에 노인양반들이 살고 계신데 자녀들은 또 서울이나 외지 가서 살 경우 부모가 냈는데도 외지에서 자손들이 내는 경우가 있어서 이중되는 경우도 왕왕 있고, 또 여기에 실제가 금융기관에다가 납부를 한 후에 전산처리까지 안 되기 때문에 독촉을 하게 되고, 어쩌구 하다보면 이중내 주고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세무행정에서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나갈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중납부 하는 것은 여기에 노인양반들이 살고 계신데 자녀들은 또 서울이나 외지 가서 살 경우 부모가 냈는데도 외지에서 자손들이 내는 경우가 있어서 이중되는 경우도 왕왕 있고, 또 여기에 실제가 금융기관에다가 납부를 한 후에 전산처리까지 안 되기 때문에 독촉을 하게 되고, 어쩌구 하다보면 이중내 주고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세무행정에서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나갈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덕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난 8월 26일에 6,762만 1천원이라는 환급해 주신 사건이 있죠?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고 성한종이 예산군을 상대로 소송에서 사건명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등 2004년 7월 8일 패소해 가지고 2004년 8월 26일에 6,762만 1천원을 환급했습니다.
환급재판 사건개요를 보면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주식의 취득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언제 겁니까? 몇 년도 거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고 성한종이 예산군을 상대로 소송에서 사건명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등 2004년 7월 8일 패소해 가지고 2004년 8월 26일에 6,762만 1천원을 환급했습니다.
환급재판 사건개요를 보면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주식의 취득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언제 겁니까? 몇 년도 거요?
○재무과장 이명원 이것은 1999년도 겁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그렇죠. 자진납부를 한 거거든요. 자진납부를 한 건데 이것은 봉산 봉림리의 임야가 있어요. 그 임야가 있는데 약 35,800여평 되는 그런 임야인데 그 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아건설 송한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이 명의신탁을 해지해 가지고 과점주주가 되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취득세를 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자진신고 납부한 겁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그것을 안내도 될 그런 법적 연구를 해보니까 대법원 판례가 '99년 12월 28일자로다가 대법원에서 판례가 하나 있었어요.
그 판례를 보게 되니까 그것을 자기네들이 자진신고를 했는데 그것을 안 해도 되게 생겼어요, 판례를 보니까. 그래 가지고 충청남도에다가 이의신청을 했고, 그리고 행정심판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게 그쪽이 지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져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일단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1심, 2심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좀더 넓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서울에 어디어디가 또 있느냐면 그런 자치단체가 종로, 마포, 송파 이렇게 세 군데가 있고, 충남에도 공주하고 예산군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얼마냐 하면 전국적으로 7억 6,500만원을 자기네들이 자진납부를 했는데, 이것을 소송을 걸어 가지고 동시에 소송을 걸어 가지고서 자치단체가 전부 패소를 한 겁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그것을 안내도 될 그런 법적 연구를 해보니까 대법원 판례가 '99년 12월 28일자로다가 대법원에서 판례가 하나 있었어요.
그 판례를 보게 되니까 그것을 자기네들이 자진신고를 했는데 그것을 안 해도 되게 생겼어요, 판례를 보니까. 그래 가지고 충청남도에다가 이의신청을 했고, 그리고 행정심판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게 그쪽이 지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져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일단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1심, 2심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좀더 넓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서울에 어디어디가 또 있느냐면 그런 자치단체가 종로, 마포, 송파 이렇게 세 군데가 있고, 충남에도 공주하고 예산군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얼마냐 하면 전국적으로 7억 6,500만원을 자기네들이 자진납부를 했는데, 이것을 소송을 걸어 가지고 동시에 소송을 걸어 가지고서 자치단체가 전부 패소를 한 겁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아니죠. 받은 다음에 그 판례 때문에 사실은 뒤집어지게 된 거거든요.
○재무과장 이명원 그렇죠. 판례는 먼저 나왔겠죠.
○재무과장 이명원 이자요?
○재무과장 이명원 이자는 본 세가 6,762만 1천원인데 예산군이 제일 적었어요. 그랬는데 그 이자는 그것이 우리가 2,265만 1천원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자도,
○이덕규 위원 잘 모르시면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법을 알아 가지고 자진 납부하는 것을 받고, 또 지방세 이중납부에 대한 과오납 건수를 강력하게 줄일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군청사 관리유지 보수실적은 군청사 관리유지 보수에 노후건물이기 때문에 매년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검토를 못했는데 자료를 받았습니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현황인데 차량 한 대 관리하기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실·과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또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동질문자이신 권국상 부의장님이 말씀드릴 것 같아서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군유재산 미등기 현황입니다.
군유재산 미등기 현황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3,400여 필지가 미등기가 되어 있거든요.
말할 것도 없이 주무 과에서도 잡종재산을 108필지나 지금 미등기를 하고 있고, 안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실·과야 따질 것 없죠.
그래서 이런 재산이라는 것은 자기 명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미등기가 많아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는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는데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보니까 대충 조사해 보니까 3,400여건이라는 많은 필지 수는 실·과간의 서로 협조가 안 되어서 이런 통계가 나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좀 아무리 실·과 간에 협조가 안 되더라도 이 자료를 보니까 '61년도에 이전한 것도 정리가 안됐습니다. 다 미등기라고 나왔습니다. 재무과의 장부상에.
그렇다면 '61년도에 했는데 미등기가 나왔으면 도대체 그 부분은 하나도 정리를 안한 건데, 재산관리를 과연 이렇게 해도 되나 안타깝고 남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지경인데.
그래서 제가 미등기 누가 잘못했느냐, 재무과에서 잘못했느냐, 다른 실·과에서 잘못했느냐 하고 제가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물어봤더니 재무과에서 각 실·과에 통보를 한답니다. 통보를 하죠?
세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군청사 관리유지 보수실적은 군청사 관리유지 보수에 노후건물이기 때문에 매년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검토를 못했는데 자료를 받았습니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현황인데 차량 한 대 관리하기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실·과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또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동질문자이신 권국상 부의장님이 말씀드릴 것 같아서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군유재산 미등기 현황입니다.
군유재산 미등기 현황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3,400여 필지가 미등기가 되어 있거든요.
말할 것도 없이 주무 과에서도 잡종재산을 108필지나 지금 미등기를 하고 있고, 안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실·과야 따질 것 없죠.
그래서 이런 재산이라는 것은 자기 명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미등기가 많아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는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는데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보니까 대충 조사해 보니까 3,400여건이라는 많은 필지 수는 실·과간의 서로 협조가 안 되어서 이런 통계가 나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좀 아무리 실·과 간에 협조가 안 되더라도 이 자료를 보니까 '61년도에 이전한 것도 정리가 안됐습니다. 다 미등기라고 나왔습니다. 재무과의 장부상에.
그렇다면 '61년도에 했는데 미등기가 나왔으면 도대체 그 부분은 하나도 정리를 안한 건데, 재산관리를 과연 이렇게 해도 되나 안타깝고 남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지경인데.
그래서 제가 미등기 누가 잘못했느냐, 재무과에서 잘못했느냐, 다른 실·과에서 잘못했느냐 하고 제가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물어봤더니 재무과에서 각 실·과에 통보를 한답니다. 통보를 하죠?
○재무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 위원 이거 등기를 빨리 해라 했으면 통보를 해라. 통보한 것을 가지고 대장에 정리하는데 재무과에서 실·과에 통보하는데 등기를 필하고도 이쪽에도 통보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또 아쉬움이 있다면 관리하는 쪽에서 이거 '61년도에 등기됐으면 벌써 됐을 텐데 왜 이때까지 정리를 안 했느냐.
이거 어떻게 되느냐고 한 번쯤 물어봤어도 됐을 텐데 그런 거 한번 물어보지 않고 이때까지 그대로 놨다는 얘기는 도대체 오래된 문서를 어디다가 보관하는 박물관이 있는 모양이죠? 그런데 어디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결과는 등기가 안 된 것도 있지만 재무과에서 각 실·과하고 손발이 안 맞아서 협조가 안 되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놨습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하라고 했더니 실·과는 하겠다는 증거를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지원과가 126건입니다. 미등기가 100% 다 했습니다.
주민지원과는 126건을 100% 했는데 이게 뭐냐하면 토지대장이에요. 126페이지 토지대장, 또 도면도 이만큼 가져왔습니다. 저한테 확인을 시켜주려고.
이게 하라고 하고도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안해서 이거 몇 건만 확인했어도 내가 다됐다고 했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이 다 했느냐, 오히려 미안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은 각 실·과 간에 이렇게 협조가 안 되어서는 이게 언제입니까?
'61년도에 한 거 이때까지 안 했으면?
또 우려되는 것은 다른 업무도 이렇게 협조가 안 된다면 예산군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정확해야 되는데 통계와 서류는 정확해야 되는데 맞지 않는 통계와 서류는 정리해야 되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또 아쉬움이 있다면 관리하는 쪽에서 이거 '61년도에 등기됐으면 벌써 됐을 텐데 왜 이때까지 정리를 안 했느냐.
이거 어떻게 되느냐고 한 번쯤 물어봤어도 됐을 텐데 그런 거 한번 물어보지 않고 이때까지 그대로 놨다는 얘기는 도대체 오래된 문서를 어디다가 보관하는 박물관이 있는 모양이죠? 그런데 어디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결과는 등기가 안 된 것도 있지만 재무과에서 각 실·과하고 손발이 안 맞아서 협조가 안 되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놨습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하라고 했더니 실·과는 하겠다는 증거를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지원과가 126건입니다. 미등기가 100% 다 했습니다.
주민지원과는 126건을 100% 했는데 이게 뭐냐하면 토지대장이에요. 126페이지 토지대장, 또 도면도 이만큼 가져왔습니다. 저한테 확인을 시켜주려고.
이게 하라고 하고도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안해서 이거 몇 건만 확인했어도 내가 다됐다고 했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이 다 했느냐, 오히려 미안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은 각 실·과 간에 이렇게 협조가 안 되어서는 이게 언제입니까?
'61년도에 한 거 이때까지 안 했으면?
또 우려되는 것은 다른 업무도 이렇게 협조가 안 된다면 예산군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정확해야 되는데 통계와 서류는 정확해야 되는데 맞지 않는 통계와 서류는 정리해야 되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명원 지금 이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저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관리 업무가 그동안에 저희들 다른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소홀히 다뤄진 게 아닌데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중에 하나인데, 오늘날 미등기 된 군유재산이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가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것은 각 실·과, 읍·면, 사업소 여기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자료 요구를 해 가지고 미등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등기완료를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이만우 위원 말이 난 김에 이번에 일제정리 합시다. 좋습니다.
하여튼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아요, 실·과나. 그런데 3,400여건이 아니라 많은 부분 했습니다. 또 이것을 확인해봐야 알 테지만 미등기 얼마나 있는지는 많이 했어요.
제가 그러면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군유재산 등기를 안 했다는 데가 재무과하고 보건소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3,400건이라는 이런 현황이 있는데 역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경영문화관리실이 7건인데 이때까지 안 했으면 등기를 냈을 것 아니냐. 그럼 등기 낸 증거를 제출해라 해서 받았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하여튼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아요, 실·과나. 그런데 3,400여건이 아니라 많은 부분 했습니다. 또 이것을 확인해봐야 알 테지만 미등기 얼마나 있는지는 많이 했어요.
제가 그러면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군유재산 등기를 안 했다는 데가 재무과하고 보건소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3,400건이라는 이런 현황이 있는데 역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경영문화관리실이 7건인데 이때까지 안 했으면 등기를 냈을 것 아니냐. 그럼 등기 낸 증거를 제출해라 해서 받았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재무과장 이명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이 아닙니다만 이것은 재무과에서 관할하는 재무과에서 타 과가 여러 군데에서 미등기 현황이 나오는데요.
재무과에 국한된 것이 미등기에 대한 것이 현황을 재무과 것만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총괄은 저희 재무과에서 합니다. 총괄은요.
그런데 그 총괄한 것은 생각을 안하고 그냥 재무과거 40건 지적해 주신 거 그것만 자료를 내주셨다고 하는 것은 재무과 것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국한된 것이 미등기에 대한 것이 현황을 재무과 것만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총괄은 저희 재무과에서 합니다. 총괄은요.
그런데 그 총괄한 것은 생각을 안하고 그냥 재무과거 40건 지적해 주신 거 그것만 자료를 내주셨다고 하는 것은 재무과 것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아무튼 행정재산이야 각 실·과에 있는 것이고, 잡종재산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탓하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일제정리를 하는데,
○재무과장 이명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그것은 글쎄요, 저희 욕심 같아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기필코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실·과의 형편이 어떤지 그것도 파악을 해 가지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재무과장 이명원 하여튼 각 실·과에다가 일단은 내년 상반기 중에,
○이만우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저하고 약속을 해요. 어쨌든 과장님하고 저하고 약속을 하는데 또 연말에는 내 마음 같아서는 금년 말까지 하라고 하고 싶은데 그것은 결산도 있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내년 2월말까지 등기 안된 것은 하고, 정리해 놓고 정확히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제가 실·과별도 그때까지 등기가 안된 것은 왜 안 됐는가를 한 필지 한 필지 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각 실·과에다 해당이 되는데 시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후에 군유재산 미등기는 다른 실·과에 거론 않겠습니다.
과장님이 약속을 하고 과장님이 다 하셔서 2월 28일까지는 완전히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과장님이 약속을 하고 과장님이 다 하셔서 2월 28일까지는 완전히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재무과장 이명원 저희가 총괄을 해 가지고 각 실·과에서 등기이전 필한 것을 2월말까지 받아 가지고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감사합니다.
○권국상 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관용차량 현황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의 업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차량 중 예산읍과 삽교읍을 제외한 10개 면의 운전기사가 없어서 업무용 차량 운행시 직원이 운전함으로서 업무추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업무용 차량 구입비와 운영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바, 대안으로 읍·면장들이 매월 일정액의 지원비를 통하여 예산절감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관용차량 현황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의 업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차량 중 예산읍과 삽교읍을 제외한 10개 면의 운전기사가 없어서 업무용 차량 운행시 직원이 운전함으로서 업무추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업무용 차량 구입비와 운영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바, 대안으로 읍·면장들이 매월 일정액의 지원비를 통하여 예산절감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무과장 이명원 지금 전에는 차 한 대에 운전기사가 한 사람씩 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IMF 이후에 구조조정을 하게 되고,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운전기사 티오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운전기사가 없는 그런 차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각 실·과나 읍·면, 사업소에서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불가피하게 보유를 해야 될 형편에 있고, 그래서 차만 있는 그러한 데도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전용 운전기사를 고용 않는다고 하더라도 운행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관용차량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운전기사가 없는 그런 차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각 실·과나 읍·면, 사업소에서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불가피하게 보유를 해야 될 형편에 있고, 그래서 차만 있는 그러한 데도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전용 운전기사를 고용 않는다고 하더라도 운행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관용차량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권국상 위원 문제점이 없기는, 지금 운전기사가 없어서 직원들이 업무 추진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읍·면에는 산림과에서 나온 산불예방 차도 있잖아요, 산불 진화차량.
그것도 운전수 없는 것을 줘서 직원들이 총무계장들이 면장 어디로 움직이면 같이 운전하고 다녀서 무슨 일을 해먹어요?
그것도 운전수 없는 것을 줘서 직원들이 총무계장들이 면장 어디로 움직이면 같이 운전하고 다녀서 무슨 일을 해먹어요?
○재무과장 이명원 지금은 결국은 업무관계를 할 때 자기 업무에 대해서 차를 직원이 직접 운전하고 나가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있어서 지장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아니,
○재무과장 이명원 지금은 면허를 읍·면장들도 전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 이명원 일제 읍·면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파악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
○재무과장 이명원 예, 있습니다.
○권국상 위원 그래서 열악한 우리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경상비 지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차량 운영을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신규 구입차는 몇 대이고,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그동안에도 차를 산불관계가 자꾸 대형화되고 하기 때문에 각 읍·면에 산불진화용 차를 전부 구입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운전기사를 줄 수 있는 그런 여력까지는 없기 때문에 아마 확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용차량 지금 내구연안이 넘은 차가 9대거든요. 내구연안이 넘은 차가 9대인데 그 중에서 5대를 신규로다가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운전기사를 줄 수 있는 그런 여력까지는 없기 때문에 아마 확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용차량 지금 내구연안이 넘은 차가 9대거든요. 내구연안이 넘은 차가 9대인데 그 중에서 5대를 신규로다가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5대는 지금 9대 중에서 자치행정과 차가 11년 7개월을 탔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대흥면 화물차가 7년 6개월이 됐는데 그것하고, 7년 6개월 된 것은 면은 대흥면, 응봉면, 덕산면, 고덕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섯 대입니다. 똑같습니다.
같이 구입을 해 가지고 내구연안이 7년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전부 네 군데 가요. 그래서 그 다섯 대는 내년도에 2005년도에 신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같이 구입을 해 가지고 내구연안이 7년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전부 네 군데 가요. 그래서 그 다섯 대는 내년도에 2005년도에 신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재무과장님, 내구연안이 지난 차량 구입하신다고 하길래 본 위원이 하나만 질문합시다.
지금 차량을 다섯 대를 2005년도에 구입하실 예정이라고 했는데, 차종은 어떤 것을 구입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차량을 다섯 대를 2005년도에 구입하실 예정이라고 했는데, 차종은 어떤 것을 구입하시려고 합니까?
○재무과장 이명원 차종은 지금 내무과 차 같은 경우는 승용차거든요. 그래서 승용차로 하고, 나머지 읍·면 4대에 대해서는 무쏘로다가 해 가지고 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적재함.
○강연종 위원 짐 실을 수 있는 거 그 차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어떤가, 또 지금 1톤차 더블 캡 산림용으로 쓰는 차 하고 그런 것을 비교분석을 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면 단위에서 필요로 쓰는 것은 1톤 더블 캡이 낫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사람이 더 타기 때문이죠.
○강연종 위원 더 타기도 하고, 무쏘 구입하고자 하는 차는 우선 앞자리 타면 뒤의 자리에 사람 타기가 불편하데요.
왜냐 하면 뒤의 짐받이 칸이 분리됐기 때문에 의자를 뒤로 눕히지 못하고 90도로 꺾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고 날 위험이 있데요. 뒤에 앉으면 딱 90도로 서야 되기 때문에. 약간 뒤로다가 숙여야 되는데.
그런 사고 날 위험이 있어 가지고 운전자 입장에서는 겁나게 부담이 가고, 또한 뒤에다가 짐을 싣고 할 때도 사실 짐을 실을 수가 없데요. 그 적재함이 높고 그게 고급이기 때문에 파손될 염려가 있으면 수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개인차 같으면 그냥도 끌고 다닐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짐도 실을 수 없고, 여러 가지로다가 문제점이 많다.
그래 가지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많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 차량을 구입하실 때,
왜냐 하면 뒤의 짐받이 칸이 분리됐기 때문에 의자를 뒤로 눕히지 못하고 90도로 꺾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고 날 위험이 있데요. 뒤에 앉으면 딱 90도로 서야 되기 때문에. 약간 뒤로다가 숙여야 되는데.
그런 사고 날 위험이 있어 가지고 운전자 입장에서는 겁나게 부담이 가고, 또한 뒤에다가 짐을 싣고 할 때도 사실 짐을 실을 수가 없데요. 그 적재함이 높고 그게 고급이기 때문에 파손될 염려가 있으면 수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개인차 같으면 그냥도 끌고 다닐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짐도 실을 수 없고, 여러 가지로다가 문제점이 많다.
그래 가지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많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 차량을 구입하실 때,
○재무과장 이명원 읍·면에 사는 4대에 대해서는 더블 캡으로다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그것을 사용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재무과장 이명원 예, 거기는 기사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자치행정과는 대개 의전용입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아니 외부에서 손님이 오신다든가 그런 경우, 또 손님이 관내에 어디를 가신다든지 하게 되면,
○이만우 위원 이게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읍·면 면장 차량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도 뒤에 타고 다녀보면 면장이 운전 안 하고 다녀요. 꼭 면장이 갈 자리도 다른 사람이 하나 가니까 그 사람 일 못하는 거예요, 이 차가.
그리고 관내 돌아다니는데 뭐 그렇게 필요 없고, 대신 면장님들한테 자기 차가 다 있으니까 유지비만 주면 효율적입니다. 그렇게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돌아다니는데 뭐 그렇게 필요 없고, 대신 면장님들한테 자기 차가 다 있으니까 유지비만 주면 효율적입니다. 그렇게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전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한 가지 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휴일 어떤 읍·면장이 기사를 대동해서 관용차를 타고 예식장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래야 되나.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직원한테 얼마나 잘해 주길래 그러고 있는지, 아니면 저 직원이 뒤에 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시달리게 하면 저렇게 휴일에 나와서 일을 하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개선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요구한 자료 전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한 가지 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휴일 어떤 읍·면장이 기사를 대동해서 관용차를 타고 예식장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래야 되나.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직원한테 얼마나 잘해 주길래 그러고 있는지, 아니면 저 직원이 뒤에 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시달리게 하면 저렇게 휴일에 나와서 일을 하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개선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재무과장 이명원 알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23쪽 내용인데요, 각종 고지서 발부에 따른 제비용 및 예산군 홍보실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건수를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37,000건 정도가 줄었거든요. 왜 그렇게 줄게 되었나요?
34쪽인데.
건수를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37,000건 정도가 줄었거든요. 왜 그렇게 줄게 되었나요?
34쪽인데.
○재무과장 이명원 지금 건수가 그러니까 건수는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건수가 줄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이명원 그것은 2004년도에 고지서가 30만원 미만인 것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다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기덕 위원 일반우편과 등기우편물을 다합 해 가지고 다 나온 자료거든요, 이 자료가요.
그러니까 등기우편으로 갔든 일반우편으로 갔든 건수가 전체가 줄은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줄었는지 하는 것을, 뭐 그렇게 부담되는 물음이 아닌데요.
재산이 부가대상자가 줄었다든가 뭐 이렇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등기우편으로 갔든 일반우편으로 갔든 건수가 전체가 줄은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줄었는지 하는 것을, 뭐 그렇게 부담되는 물음이 아닌데요.
재산이 부가대상자가 줄었다든가 뭐 이렇게 된 건가요?
○재무과장 이명원 지금 것은 금년도는 아직 2기분 자동차세는 아직 부과가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장 이명원 예, 정기분이 이번에 나가게 되면 그 건수는 거의 아마 대등소이 할 겁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재무과장 이명원 등기우편은 현재 1,586원이거든요.
○재무과장 이명원 그리고 일반우편은 286원이고요. 그래서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 전부 일반우편으로다가 하는데 지금 현재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520원이 등기우편이고, 일반은 220원입니다. 그래서 반송료는 1,300원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재무과장 이명원 예, 두 가지 겸용을 합니다.
○조기덕 위원 여기에서 제가 개선을 요구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이 한 100%나 그런 것을 겪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간혹 겪거든요.
우편물 노이로제에 걸려 있어요.
IMF이후에 이게 오면 어떤 건가, 또 내가 책임져야 될 게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제가 가격비교도 해 봤어요. 비교해 보셨습니까?
창 봉투에서 납부서를 내는 것과 봉함고지서로 해서 납부서를 만드는 원가를 비교해 보셨나요?
우리나라 국민이 한 100%나 그런 것을 겪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간혹 겪거든요.
우편물 노이로제에 걸려 있어요.
IMF이후에 이게 오면 어떤 건가, 또 내가 책임져야 될 게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제가 가격비교도 해 봤어요. 비교해 보셨습니까?
창 봉투에서 납부서를 내는 것과 봉함고지서로 해서 납부서를 만드는 원가를 비교해 보셨나요?
○재무과장 이명원 그것은 원가 비교는 해봤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지금 이 고지서를 제작해 가지고 등기우편으로 했을 경우에 1,586원이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일반우편으로 했을 때에는 고지서를 제작해 가지고 일반우편으로 했을 때 286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종합해서 아까 봉합한 것을 해 가지고 하면 1,578원이 들어갑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재무과장 이명원 그렇죠. 그것은 한 건에 한 장씩밖에는 안되니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재무과장 이명원 1,578원.
○조기덕 위원 뭔가 이해가 안가는 얘기인데요. 이게 한 장 만드는데 봉함이 45원 든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우편료는 일반우편이기 때문에 210원이나 얼마 들어갈 거고요. 이걸 만드는 데에는 한 장에 45원 가격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편료는 일반우편이기 때문에 210원이나 얼마 들어갈 거고요. 이걸 만드는 데에는 한 장에 45원 가격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이명원 등기로다가 하면,
○조기덕 위원 과장님, 우리 오랜 시간 얘기하지 않고요, 제가 개선 요구방안을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그게 불합리하다고 하면 제가 준비한 내용을 쭉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봉투로 해야 될 것은 한 가정에 여러 고지서가 한꺼번에 갈 때는 봉투를 이용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봉투로 해야 될 것은 한 가정에 여러 고지서가 한꺼번에 갈 때는 봉투를 이용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재무과장 이명원 그게 편리합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재무과장 이명원 지금 미아를 찾는다든가 그런 것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봉투에는 납기내 납부는 예산군민의 긍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납부하는 분의 의미를 강요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를 확인해 봤어요. 과연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아산시에서는 아산시 인구 20만명 시대 아산사랑의 작은 시작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부터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금년 말을 그 사람들 20만명 넘었다고 길에다가 붙이고 이래 가지고 다니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옆집은 저렇게 집안이 커지는데 우리는 계속 줄어드는구나 하고.
그러면 우리보다 못한 청양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하늘 빛 땅 빛 물 빛 모두가 아름다운 곳 청양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 지역의 특색를 홍보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납부자가 이것을 받았을 때 이런 청양에서 내가 사니까 세금을 내야 되겠다. 이런 아산에서 내가 사니까 세금을 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예산군은 당신 이것 받아서 빨리 돈 내라는 그런 의미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납부자에게 그렇게 기분 좋은 뜻의 홍보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굳이 납부를 독려하고자 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소중한 세금은 더 큰 행복으로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내시는 분이 그래 내가 내는 게 나한테 돌아온다니까 납부해야 되겠다는 납부자의 의욕도 더 고취시켜 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산시에서는 아산시 인구 20만명 시대 아산사랑의 작은 시작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부터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금년 말을 그 사람들 20만명 넘었다고 길에다가 붙이고 이래 가지고 다니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옆집은 저렇게 집안이 커지는데 우리는 계속 줄어드는구나 하고.
그러면 우리보다 못한 청양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하늘 빛 땅 빛 물 빛 모두가 아름다운 곳 청양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 지역의 특색를 홍보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납부자가 이것을 받았을 때 이런 청양에서 내가 사니까 세금을 내야 되겠다. 이런 아산에서 내가 사니까 세금을 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예산군은 당신 이것 받아서 빨리 돈 내라는 그런 의미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납부자에게 그렇게 기분 좋은 뜻의 홍보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굳이 납부를 독려하고자 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소중한 세금은 더 큰 행복으로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내시는 분이 그래 내가 내는 게 나한테 돌아온다니까 납부해야 되겠다는 납부자의 의욕도 더 고취시켜 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무과장 이명원 글쎄 뭐 좋은 생각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지금 그것은 별로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재무과장 이명원 예.
○조기덕 위원 여기에도 제가 하나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뒤에 보면 자원 재활용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은 '공용으로만 사용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공무원들끼리 서로 하는 얘기예요. 이 봉투 다른데 쓰지 마십시오 하고 하는 얘기예요. 이 봉투를 받는 사람들은 군민도 많은데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공용으로만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용으로만 쓰는 거 겠구나 하지만 공무원들끼리 서로 전달해야 될 내용은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이 뒤에 보면 자원 재활용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은 '공용으로만 사용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공무원들끼리 서로 하는 얘기예요. 이 봉투 다른데 쓰지 마십시오 하고 하는 얘기예요. 이 봉투를 받는 사람들은 군민도 많은데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공용으로만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용으로만 쓰는 거 겠구나 하지만 공무원들끼리 서로 전달해야 될 내용은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재무과장 이명원 예.
○이만우 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조기덕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우리군은 어떻게 돼서 그런지 의원이 건의나 제안하는 것은 한 건 들어주는 것을 못 봤습니다.
이런 좋은 제안도 안 들어준다면 이런 감사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과장님, 이런 좋은 제안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해도 이때 한 건 들어준 게 없어요. 이런 군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조기덕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우리군은 어떻게 돼서 그런지 의원이 건의나 제안하는 것은 한 건 들어주는 것을 못 봤습니다.
이런 좋은 제안도 안 들어준다면 이런 감사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과장님, 이런 좋은 제안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해도 이때 한 건 들어준 게 없어요. 이런 군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과장님, 편안하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지방세 관리부서 인원 감축에 따른 지원 철저 해 가지고 2003년도에 행감에서 해 가지고처리결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처리결과를 보고했어요.
체납세금 징수전담 공익근무원 배치했는데, 체납세금 징수전담 공익근무원이 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 가지고. 어떻게 체납징수 전담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해도 될까말까 한 일을 공익근무요원을 갖다가 징수 전담을 맡긴다고 하는 얘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 가지고. 이런 부분은 어떤 체계를 바꿔야 되지 않아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지방세 관리부서 인원 감축에 따른 지원 철저 해 가지고 2003년도에 행감에서 해 가지고처리결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처리결과를 보고했어요.
체납세금 징수전담 공익근무원 배치했는데, 체납세금 징수전담 공익근무원이 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 가지고. 어떻게 체납징수 전담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해도 될까말까 한 일을 공익근무요원을 갖다가 징수 전담을 맡긴다고 하는 얘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 가지고. 이런 부분은 어떤 체계를 바꿔야 되지 않아요?
○재무과장 이명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체납액을 징수하다가 보니까 인원도 부족되고 하니까 공익요원이 오니까 그것은 세금을 다루는 부서에다가 배치를 했는데, 다만 어디까지나 보조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전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여기에 기술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체납액을 징수하다가 보니까 인원도 부족되고 하니까 공익요원이 오니까 그것은 세금을 다루는 부서에다가 배치를 했는데, 다만 어디까지나 보조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전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여기에 기술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지금 예산이 예산군 체납액의 73%가 되거든요.
○재무과장 이명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읍에다가 공익근무요원 하나를 더 배치해 줬어요. 재무과에 있는, 재무과로다가 공익요원이 배정이 됐는데 군에 있지 말고 예산읍에 가서 보조를 해줘라 그렇게 해서 그리로 가서 읍장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물론 체납세금에 대해서 군 재무과에서 담당자들이 고생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73%를 차지하고 있는 예산읍에 종사를 하고 있는 우리 직원을 보면 계장까지 남자가 3명이고, 여자가 2명이거든요. 과연 그 인원으로 우리 체납세금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받아줄 수 있는지?
나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과장 혼자 해결 할 문제는 아니고, 과장님이 건의해 가지고 전담징수요원을 배치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그래야 체납세금이 줄 것 같아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색출 있죠?
그런데 73%를 차지하고 있는 예산읍에 종사를 하고 있는 우리 직원을 보면 계장까지 남자가 3명이고, 여자가 2명이거든요. 과연 그 인원으로 우리 체납세금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받아줄 수 있는지?
나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과장 혼자 해결 할 문제는 아니고, 과장님이 건의해 가지고 전담징수요원을 배치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그래야 체납세금이 줄 것 같아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색출 있죠?
○재무과장 이명원 예.
○재무과장 이명원 작년에는 그러니까 금년이죠. 금년에는 4월부터 7월말까지 우리가 무단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일제조사를 실제 했습니다.
실제 해 가지고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대로 21필지를 색출한 게 있는데 실제 재산관리계 직원이 몸소 오랫동안 고생을 해 가지고.
실제 해 가지고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대로 21필지를 색출한 게 있는데 실제 재산관리계 직원이 몸소 오랫동안 고생을 해 가지고.
○재무과장 이명원 어렵죠.
○신영균 위원 무지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자연적으로 어떤 사업을 통해서 어떤 허가를 통해서 뭐가 들어왔을 때 튀어나오는 것을 우리가 찾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무단점유 가서 찾는다, 우리 공무원 재산관리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은 안이 아이디어도 저는 생각은 안 나지만 그쪽에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 직원들한테 받아 가지고 색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고요.
다음은 군청사 관리 철저 했는데, 저희들이 2003년도 행감때 우리 예산군청 정문이 좁아서 버스가 제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정문 좀 넓혀 주십시오.
하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넓히겠습니다만 하더니 처리결과에 11월말까지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며칠 날 하는가 봤더니 11월 30일 아침에 포크레인 가지고 몇 번 긁으면 되는 것을 가지고 2003년도 행감에서 요구한 사항을 그때까지 미뤄야 되고, 하는 일 자체는 뭔가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은 안이 아이디어도 저는 생각은 안 나지만 그쪽에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 직원들한테 받아 가지고 색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고요.
다음은 군청사 관리 철저 했는데, 저희들이 2003년도 행감때 우리 예산군청 정문이 좁아서 버스가 제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정문 좀 넓혀 주십시오.
하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넓히겠습니다만 하더니 처리결과에 11월말까지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며칠 날 하는가 봤더니 11월 30일 아침에 포크레인 가지고 몇 번 긁으면 되는 것을 가지고 2003년도 행감에서 요구한 사항을 그때까지 미뤄야 되고, 하는 일 자체는 뭔가 답변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명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재무과장 이명원 미등기 난 것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군 청사,
○재무과장 이명원 등기 안 난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있다니까. 등기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왜 우리 주민들이 일 하는데 원리원칙 따져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인데 건축물대장만 하고 등기를 안 만들어 논다, 우리 공무원들이?
더군다나 이 기관을?
왜 우리 주민들이 일 하는데 원리원칙 따져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인데 건축물대장만 하고 등기를 안 만들어 논다, 우리 공무원들이?
더군다나 이 기관을?
○재무과장 이명원 등기는 뭐 꼭,
○신영균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 분명히, 분명히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왜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해요. 없어도 된다는 얘기는 그건 하지 마요. 그건 안 맞는 얘기요. 등기가 없어도 된다?
그러면 주민들 등기 낼 일이 필요 없다. 그럼 등기부등본 없애야 되요.
왜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해요. 없어도 된다는 얘기는 그건 하지 마요. 그건 안 맞는 얘기요. 등기가 없어도 된다?
그러면 주민들 등기 낼 일이 필요 없다. 그럼 등기부등본 없애야 되요.
○재무과장 이명원 건물이기 때문에요.
○재무과장 이명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청사 건물에 대해서 등기가 다 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과장님! 안 난 것 있어요.
제가 확인 다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물대장은 되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됐다고 하면 되지, 앞으로 내라고 하면 될텐데.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안된 거 등기 내십시오.
제가 확인 다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물대장은 되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됐다고 하면 되지, 앞으로 내라고 하면 될텐데.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안된 거 등기 내십시오.
○재무과장 이명원 예, 알겠습니다. 미등기 있으면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그것은 무상임대,
○재무과장 이명원 그게 유상임대로다가 계약이 됐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재무과장 이명원 땅은 군거고,
○신영균 위원 아니죠, 과장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 당시에 제가 아는 것만 그렇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어 가지고 예산군에 기부체납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기간이 지나서 현재 기부체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선관위라고 해서 무서워서 군수가 못 건드린다, 그건 아니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 건가 모르면 지금 현재 답을 할 수가 없으면 저 개인한테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 당시에 제가 아는 것만 그렇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어 가지고 예산군에 기부체납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기간이 지나서 현재 기부체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선관위라고 해서 무서워서 군수가 못 건드린다, 그건 아니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 건가 모르면 지금 현재 답을 할 수가 없으면 저 개인한테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무과장 이명원 상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리고 이것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기부체납이 안 되어 있다면 기부체납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건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받기로 하고 군청 청사 주차장도 없는데 청사부지 내줘서 자기들 선거사무실 지어 가지고 줬는데, 선관위는 다른 기관 아닙니까.
우리가 무서울 것 없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혹시 예산군청 청사 과세 세금 냅니까?
이건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받기로 하고 군청 청사 주차장도 없는데 청사부지 내줘서 자기들 선거사무실 지어 가지고 줬는데, 선관위는 다른 기관 아닙니까.
우리가 무서울 것 없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혹시 예산군청 청사 과세 세금 냅니까?
○재무과장 이명원 비과세 대상이죠.
○재무과장 이명원 비과세.
○재무과장 이명원 예.
○재무과장 이명원 예.
○재무과장 이명원 공공기관은 비과세대상으로.
○재무과장 이명원 예.
○신영균 위원 그래서 과세대장을 요구했더니 과세대장이 안 와서 이게 또 내는가 안 내는가 몰라서 물어 본 거예요. 요구를 했는데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하나 더 물어볼게요. 불용품 매각 있죠. 제가 재산 전체 관리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읍·면 단위 각 창고에 보면 불필요한 장비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원리원칙을 떠나서 진짜 불필요하다 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이고,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 일하는데 편하겠다. 창고 정리하기도 그렇고. 못 쓰는 것은 정리 좀 해 줬으면.
그리고 이건 정리하는데 보니까 불용품 정리하는 것을 보니까 디지털카메라가 3대가 처리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디지털카메라가 나온지 몇 년 안 됐는데 벌써 디지털카메라를 우리가 불용처리 했나?
쌍안경 한 대 하고 다른 것은 내가 모른다고 하지만, 쌍안경 같은 거 내구연수 지나서 못쓰지는 않을텐데 내가 볼 때는. 깨져서 버렸는지.
디지털카메라를 하는데 디지털카메라가 나온 지가 몇 년 안됐는데 정리를 해야됐나, 기재를 잘못한 것인가?
그리고 다음은 하나 더 물어볼게요. 불용품 매각 있죠. 제가 재산 전체 관리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읍·면 단위 각 창고에 보면 불필요한 장비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원리원칙을 떠나서 진짜 불필요하다 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이고,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 일하는데 편하겠다. 창고 정리하기도 그렇고. 못 쓰는 것은 정리 좀 해 줬으면.
그리고 이건 정리하는데 보니까 불용품 정리하는 것을 보니까 디지털카메라가 3대가 처리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디지털카메라가 나온지 몇 년 안 됐는데 벌써 디지털카메라를 우리가 불용처리 했나?
쌍안경 한 대 하고 다른 것은 내가 모른다고 하지만, 쌍안경 같은 거 내구연수 지나서 못쓰지는 않을텐데 내가 볼 때는. 깨져서 버렸는지.
디지털카메라를 하는데 디지털카메라가 나온 지가 몇 년 안됐는데 정리를 해야됐나, 기재를 잘못한 것인가?
○재무과장 이명원 디지털카메라 그것은 읍·면에서 입력을 보통 카메라인데 입력을 잘못했다고 합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래야지 디지털카메라 나온지 몇 년 되지도 않는데 벌써 불용처리 한다고 하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전체적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생각해 볼 일인데 예산군 관용차량이 주민이 봐서 지금 알 수가 없죠?
○재무과장 이명원 표가 사실 안 납니다.
표가 안 납니다.
표가 안 납니다.
○신영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확실하게 예산군 차라고 표어를 넣든, 어떤 뭐를 하든, 도색을 별도로 하든 해 놓는다고 하면 관용차량이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업무 외에 별도로 차로 돌아다닐 수가 없다. 또 주민들이 볼 때 저건 관용차량이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직원들도 검토를 해서 좋은 안으로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직원들도 검토를 해서 좋은 안으로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전에 일부 시행한 때가 있었습니다만 그 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고 해 가지고 그게 전부 다 지우고서 일반차량하고 똑같이 지금 있는데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어떤 면에서 필요한 점도 있긴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고, 과장님!
혹시 차량 구입을 하는데 내구연안이 지나지 않아서 법적으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쳐서 구입을 못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게 원리원칙이죠? 그렇죠? 내구연안이 지나지 않는 차량을 교체할 수 있는 것?
혹시 차량 구입을 하는데 내구연안이 지나지 않아서 법적으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쳐서 구입을 못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게 원리원칙이죠? 그렇죠? 내구연안이 지나지 않는 차량을 교체할 수 있는 것?
○재무과장 이명원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상황에 따라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신영균 위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차량이 부패가 되어 가지고 부패된 이유는 나중에 환경보호과에 따질 테지만 차량이 노후화 되어서 부패되어서 못쓰겠다 하니까 내구연안이 안 되어서 구입을 못 해 주겠다 라고 했어요.
그것은 아까,
그것은 아까,
○재무과장 이명원 그것은 검토해 가지고,
○신영균 위원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과감하게 어떤 조건을 달아서라도 감사에 걸리지 않게 해서 넘어가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은 좀 유두리 있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하나 의아스러워서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낼게요.
너무 오래해서 우리 과장님 어려우실 텐데,
너무 오래해서 우리 과장님 어려우실 텐데,
○재무과장 이명원 괜찮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그것은 아까 물으신 사항인데, 등기하고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명원 불법건물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영균 위원 있긴 있는데 적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는데 내가 그래서 실은 그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압니까. 모르지. 공무원들 입에서 나와서 알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재무과장 이명원 지금 여기 재산관리계장 얘기하는데,
○재무과장 이명원 금고 옆에 차고를,
○재무과장 이명원 글쎄요, 차고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축물인지 건축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가건물로 봐야되는 것인지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건축물인지 건축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가건물로 봐야되는 것인지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석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석원 위원 거수)
이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석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석원 위원 거수)
이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지금 그것은 계속해서 협의요청서까지 다 보냈고 했는데요, 아직 결말을 못 졌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그것은 금년 말까지 어떻게든지 매각하도록 매입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책정해 놓고 명시이월 한 번 하고, 또 그것 시행을 못하면 또 명시이월하고 이렇게 되면은 성과가 너무 떨어지니까 금년 안에 조속히 매듭을 지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알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다음은 제일 끝장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 및 세외수입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 10월 31일 현재 도세는 93%이고, 군세는 88%인데, 왜 군세를 더 못 받는 이유가 뭐죠?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 및 세외수입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 10월 31일 현재 도세는 93%이고, 군세는 88%인데, 왜 군세를 더 못 받는 이유가 뭐죠?
○재무과장 이명원 군세 체납액이 지금 보니까 대중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사실 도세는 취득세나 등록세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땅을 취득하게 되면 이것은 원천징수를 해 가지고 거의 자진납부를 취득세는 신고할 때 자진납부를 내게 하고, 또 등록세는 법무사에 맡겨 가지고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거의 체납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세는 이게 대중세로 해 가지고서 고지를 하고 있는데 하다가 보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가 체납액이 굉장히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세는 이게 대중세로 해 가지고서 고지를 하고 있는데 하다가 보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가 체납액이 굉장히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재무과장 이명원 예.
○재무과장 이명원 지금 결손액이 도세하고 군세하고 이렇게 해서 4,700만원입니다.
그런데 도세 900만원은 지방교육세에서 200만원하고 과년도수입에서 700만원인데 이게 무재산, 행불 그런 사항이 됩니다.
아래 군세에서도 3,800만원이 주민세에서 200만원하고, 자동차세에서 900만원,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에서 2,700만원.
그런데 역시 그것도 무재산이나 행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5년 경과되고 하면 결손을 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재산이 생긴다고 하면 결손을 했다 하더라도 관리를 계속해서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도세 900만원은 지방교육세에서 200만원하고 과년도수입에서 700만원인데 이게 무재산, 행불 그런 사항이 됩니다.
아래 군세에서도 3,800만원이 주민세에서 200만원하고, 자동차세에서 900만원,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에서 2,700만원.
그런데 역시 그것도 무재산이나 행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5년 경과되고 하면 결손을 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재산이 생긴다고 하면 결손을 했다 하더라도 관리를 계속해서 징수를 합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재무과장 이명원 예.
○재무과장 이명원 그것이 왜 그러냐면 지금 유익아파트라고 해 가지고 취득세 건이거든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성업관리공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지금 공매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성업관리공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지금 공매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그러면 받아집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그것은 우리가 체납액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금융자산이라든가 다시 한번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하고 공매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하여튼 지금 우리가 군, 읍·면 세무공무원들이 기동팀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3개 반 12명이 밤낮 없이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액을 지금 많이 거수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11월 29일부터 지금까지 236건의 7,2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번호판 영치한 게 113건에 5,400만원, 번호판 영치 예우가 35건에 한 700만원, 현금 징수가 88건에 1,100만원 이렇게 지금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말까지 계속해서 체납처분반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액을 지금 많이 거수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11월 29일부터 지금까지 236건의 7,2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번호판 영치한 게 113건에 5,400만원, 번호판 영치 예우가 35건에 한 700만원, 현금 징수가 88건에 1,100만원 이렇게 지금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말까지 계속해서 체납처분반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석원 위원 과년도수입에 목표액이 3억인데 부과액은 14억 300만원을 해놓고 실제 받은 것은 1억 8,400만원밖에 안 되요.
이런 식으로 징수를 한다면 10%이내 만날 이내 밖에 안될 텐데 징수방법이 조금 잘못된 건가, 부과액을 잘못 책정한 건가 그 내용 좀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징수를 한다면 10%이내 만날 이내 밖에 안될 텐데 징수방법이 조금 잘못된 건가, 부과액을 잘못 책정한 건가 그 내용 좀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명원 과년도 체납액은 거의가 고질체납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재무과장 이명원 지금 결손은 5년이 경과되어야 하지 그전에는 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세외수입도 역시 마찬가지로다가,
○이석원 위원 2004년도 10월 30일 현재 경상적 예산액하고 임시적 예산하고 부과액은 경상적 예산액보다 적고, 임시적은 예산액보다 많거든요. 예산액보다도 적게 부과한 이유는 뭐예요?
○재무과장 이명원 그것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그게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세외수입 7억 5,400만원 결손관계는 그것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부담금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어디냐 하면 사업명은 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온천개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덕산온천 개발주식회사에다가 개발부담금이 16억 6,400만원이 부과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군비가 50%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부과가 '95년도 10월 13일자로 부과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체납액이 7억 5,400만원이 그냥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10월 30일자로 해 가지고 결손 근거 법령이 작년도 5월 7일날 결손 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10월 30일자로다가 결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어디냐 하면 사업명은 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온천개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덕산온천 개발주식회사에다가 개발부담금이 16억 6,400만원이 부과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군비가 50%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부과가 '95년도 10월 13일자로 부과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체납액이 7억 5,400만원이 그냥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10월 30일자로 해 가지고 결손 근거 법령이 작년도 5월 7일날 결손 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10월 30일자로다가 결손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그건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하고 주·정차 위반과태료입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그것은 해당 부서에다가 저희가 촉구를 해서 빨리 징수하도록 이렇게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우리가 총괄만 하는 것뿐이죠. 그렇습니다.
○이석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방세하고 지방세 세외수입이 지난번 행정감사한 데서도 걸렸고, 지난번 결산검사에서도 걸렸었는데 뭐 결산검사 처리서에는 완료됐다고 왔데요.
나는 이렇게 잔뜩 미수가 많은데 완료됐다고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더 노력하셔 가지고 징수 철저를 기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칩니다.
나는 이렇게 잔뜩 미수가 많은데 완료됐다고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더 노력하셔 가지고 징수 철저를 기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칩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석원 위원님과 제가 같이 이 내용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료 56쪽에 있는 것을 보시고 답변해 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보시고 계신가요?
존경하는 이석원 위원님과 제가 같이 이 내용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료 56쪽에 있는 것을 보시고 답변해 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보시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이명원 예.
○조기덕 위원 보면 위의 내용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군세, 도세가 10월말까지 부과 징수된 이런 내용이죠? 이 자료는 2004년도에 10월말까지의 내용이죠?
2004년도 군세, 도세가 10월말까지 부과 징수된 이런 내용이죠? 이 자료는 2004년도에 10월말까지의 내용이죠?
○재무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11월 납기는 종합토지세,
○재무과장 이명원 11월은 없고요, 12월에 가서 자동차세만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한 10억 정도.
○재무과장 이명원 예.
○조기덕 위원 그러면 오른쪽으로 와서 징수율 예산대 해 가지고 91.3%가 군세 징수를 한 건데, 그러면 이것도 좀 올라가겠죠? 몇 퍼센트로 올라가나요?
91.3%가 연말이 되면 몇 퍼센트로 가게 되나요?
91.3%가 연말이 되면 몇 퍼센트로 가게 되나요?
○재무과장 이명원 아무래도 93%이상,
○재무과장 이명원 예산‥‥,
○재무과장 이명원 한 100%이상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3회추경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저는 추경 때문에 묻는 것은 아니고요, 이걸 보면 예산대비 2002년도에는 소계가 109%이고, 2003년도에는 104%, 2004년도에는 106%인데 이게 더 상향될 여지가 남아 있는 거고요.
저는 이게 1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2% 정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오해를 받을 수 있느냐,
저는 이게 1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2% 정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오해를 받을 수 있느냐,
○재무과장 이명원 누년의 저거로 보면,
○재무과장 이명원 조위원님 말씀대로,
○조기덕 위원 본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세원을 세입을 누락했거나 아니면 은폐할 수 있다고 오해받기 때문입니다.
본예산에 들어올게 지금 세액 전체가 2004년도 거를 보면 19억이 더 들어와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이게 6%라고 하면 21억원이거든요.
21억원을 본예산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사업비를 더 확대시켰어야 하는데 이게 왜 100%에서 차이가 많이 나느냐 하는 거 이것은 과거의 관행이 이랬다고 하면 이것은 고쳐야 되는 겁니다.
수입이 우리가 얼마라는, 100원이라는 것이 공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을 95원 정도로 얘기를 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추경할 때 이게 더 들어왔다고 예의상 외로 들어온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본예산에 들어올게 지금 세액 전체가 2004년도 거를 보면 19억이 더 들어와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이게 6%라고 하면 21억원이거든요.
21억원을 본예산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사업비를 더 확대시켰어야 하는데 이게 왜 100%에서 차이가 많이 나느냐 하는 거 이것은 과거의 관행이 이랬다고 하면 이것은 고쳐야 되는 겁니다.
수입이 우리가 얼마라는, 100원이라는 것이 공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을 95원 정도로 얘기를 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추경할 때 이게 더 들어왔다고 예의상 외로 들어온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이명원 예, 알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저는 이게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있어서 100%에 아주 가깝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는 것이 재무과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예산부서에서도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시정하실 의지가 있으신 거죠?
이거 시정하실 의지가 있으신 거죠?
○재무과장 이명원 뭐 사실대로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사실대로 해야 되요. 이거 몰랐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해마다 이게 5∼6%씩 올라갔다고 하면 본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누락이나 은폐시키고 예산편성 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요구내용을 아셨다고 하면 제가 더 이상 안 물어도 되겠습니까?
해마다 이게 5∼6%씩 올라갔다고 하면 본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누락이나 은폐시키고 예산편성 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요구내용을 아셨다고 하면 제가 더 이상 안 물어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이명원 예.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재무과장 이명원 글쎄 뭐 저희가 주차관리는 특별한 구체적인 방안은 강구한 것은 없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한 대라도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게, 또 공무원 차량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도 하시고 연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청내에 주차장을 보면 산불차량 이것이 아침에 와 보면 대여섯 대씩 서 있거든요. 그 차나 적은가. 그 조치를 좀 해 달라고 수 차례 했는데도 그냥 대책이 없어요.
청내에 주차장을 보면 산불차량 이것이 아침에 와 보면 대여섯 대씩 서 있거든요. 그 차나 적은가. 그 조치를 좀 해 달라고 수 차례 했는데도 그냥 대책이 없어요.
○재무과장 이명원 특히 공무원이나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진입을 굉장히 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이한두 위원 그 터하고 군청내 바로 앞에 건축하려고 함석으로 쳐 놓은데 그런 땅을 협의해서 다만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어때요?
그냥 방치해서 놔두느니 군청 장비를 갔다가 조금만 만지면 최소한 산불차량이라든지 공무원 차량이라든지 거기에 대서 주차장 활용을 한다고 하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터도 상당히 넓어요.
그냥 방치해서 놔두느니 군청 장비를 갔다가 조금만 만지면 최소한 산불차량이라든지 공무원 차량이라든지 거기에 대서 주차장 활용을 한다고 하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터도 상당히 넓어요.
○재무과장 이명원 글쎄요, 소유자하고도 협의를 누차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 봐요.
개인 소유자도 물론이지만 민원인들이 주차해 놓고 표 발급하는 그 액수가지면 개인토지라도 그런 액수 보상을 해 주더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또 교육청 땅 같은 경우는 공공용지니까 충분히 협의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봐 져요.
그거 한 번 관계 부서하고 엊그제 종합민원실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거 한 번 적극적으로 한 번 해 보세요.
개인 소유자도 물론이지만 민원인들이 주차해 놓고 표 발급하는 그 액수가지면 개인토지라도 그런 액수 보상을 해 주더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또 교육청 땅 같은 경우는 공공용지니까 충분히 협의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봐 져요.
그거 한 번 관계 부서하고 엊그제 종합민원실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거 한 번 적극적으로 한 번 해 보세요.
○재무과장 이명원 연구,
○재무과장 이명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