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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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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산업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일  시  2003년 12월 11일(목) 오전 10시


일  시  2003년 12월 11일(목)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영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일정에 대해서 잠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2월 12일 내일은 당초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치행정과가 13일 감사를 계속하기로 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를 당초 13일에서 12일로 감사일정을 변경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농업기술센터 거를 금요일날 내일로 한 과를 댕기는 겁니다.
김동숙 위원  그렇게 합시다.
강연종 위원  토요일날 하루 종일 회의합시다.
○위원장 신영균  아니 그게, 내일 댕겨도 되니까 조금 댕겨서 하시죠. 
이석원 위원  공무원들 퇴근이 있고 하니까.
○신영균 위원장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감사 일정이 13일에서 12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오늘 산업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감 공무원인 산업과장, 산림축산과장, 지역경제과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승일외   2인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11일
산 업  과 장  양 승 일
산림축산과장  류 창 범
지역경제과장  고 영 세
○위원장 신영균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산업과장 양승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 그리고 신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산업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격려를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종합평가를 말씀드리면은 서울시 서초구청에 매월 정기적으로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행사를 실시하여 판로 확보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지난 11월 27일에는 군수님과 의장님께서 서초구청을 방문하여 우리군 농특산물을 지속적 판매기반을 확고히 하였으며, 상토 및 황산가리를 공급하여 양질의 잎담배 생산에 기여하였으며, 아쉬움은 2003년산 추곡 정부수매량 감소와 FTA협상이 타결될 경우 농산물의 수입 증가로 농촌경제의 위축이 예상되는 한해이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지원 사업외 13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농업경영인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3년 후계농업인 육성지원사업이 26명인데 19명이 현재 완료가 되고, 2명은 추진 중에 있으며, 5명은 계속 추진을 해서 사업기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6월말까지 지원이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예산군연합회의 각종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또 농업경영인 자재창고 광장포장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신규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융자금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의 공익기능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단속을 11회를 거쳐서 적발건수가 7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고발이 1건, 원상회복이 1건, 원상회복명령 중에 있는 것이 5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농지불법 단속을 지속 단속하고, 농지이용실태 후 불법소유농지 처분토록 하여 농지의 공익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농업인 학자금지원, 농업인 신문보급,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 중에 농가도우미사업은 45명중 현재 31명이 계약 중이며, 26명이 완료가 됐습니다.  서류작성 이후 2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가도우미 지속적 홍보와 지원대상자를 조사해서 누락자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식량의 안정적 생산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는 명미화단지 조성과 친환경 비료공급, 토량개량제인 규산질과 석회비료를 공급해 봤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명미화단지의 홍보행사 및 사업비 집행 등을 해서 마무리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논농업직불제 지원외 9건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이 친환경 대규모 조성사업은 아직 추진 중에 있으나 금년 안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도 아직 76%에 이르고 있지마는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대규모지구 조성사업의 가공·저장시설을 설치를 하고, 친환경농업 교육장 설립을 추진을 해서 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벼일관육묘 파종기외 5건에 대해서 추진을 계획대로 해 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곡물건조기 공급사업의
보조금을 집행하고, 보조 농기계의 사후관리로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의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정부양곡수매를 했고 정부양곡재고조사 등 정부양곡보관업자 교육 등을 해서 정부양곡 관리에 철저를 기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추진계획은 정부양곡 추곡수매를 완료 안전 보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업으로는 농산물물류 표준화사업 등 7개 사업을 해 왔습니다.  계획대로 해 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원산지 표시를 지속 단속을 하고,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지속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쌀 품질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RPC 노후시설교체 등 2개 사업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RPC 건조저장 시설 사후관리 철저로 양질의 미를 생산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과실생산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키낮은 사과원 조성, 유해조수포획, 홍보 및 판매행사를 계획대로 해 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동절기 묘목관리 지도를 철저히 하고, 농특산물 홍보 판매로서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생산육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잎담배 품질향상용 상토 및 황산가리를 공급을 하고, 고품질 화훼지원을 해 와서 계획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화훼산업의 발전과 수출을 위해 재배기술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소류 수급안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재배의향조사를 해서 정부제공을 하고, 계약재배를 추진을 하고, 수출농업을 육성을 해 왔습니다.  6인 농장 광장포장 등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정보제공으로서 생산을 조절토록 하고, 가격안정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수출농업을 육성하는데 농약의 안전성 지도에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읍면 1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업으로는 작목생산시설과 농기계 공급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특화작목 입식 및 농가 소득증대가 되도록 지도를 하고, 농기계 구입을 지양하고, 시설확대 및 시설보완으로 추진을 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피해지역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키낮은 사과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묘목식재 과수원에 대한 동절기 관리 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종합대책으로서는 이는 앞에서 설명이 된 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1쪽,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철저를 해서 각종위원회의 공무원 수를 가급적 줄이고, 여성위원과 민간인을 확대 위촉하여 달라는 시정요구 사항이 이었습니다.
  예산군 우리가 예산군농정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수는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무원은 당연직만 공무원으로 하고, 여타는 생산자단체장, 농업에 관한 지역전문가, 지역농업인으로 해서 현재 30명중 공무원이 7명, 여성이 6명,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이 17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부서운영비의 집행실적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 목적대로 사용을 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240만원 계획에 과직원 등 과를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목적대로 이용을 해 왔습니다.
  다음은 군수의 민간인에 대한 포상 철저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군수의 민간인에 대한 포상에 있어서 뚜렷한 유공이 있는 군민에게 포상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해 달라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날 행사에 6명, 농업경영인회 준공식에 12명에게 군수표창을 주고, 2003년도에는 농업경영인회장 이임식때 2명, 체육대회때 12명, 농업인의 날에 7명을 했는데 적격자를 선발을 해서 포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동하우스시설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연동하우스는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취득한 재산은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을 임의처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연동하우스는 우리가 관리하는 기간이 되었지마는 계속 재배기술을 지도하고, 현장교육을 실시를 해서 연동하우스의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시책추진 철저 및 진흥지역 재조정에 대해서 농업시책에 있어 내실있고 전망있게 추진하기 바라며, 농업진흥지역을 재조정하여 농민의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군 자체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국·도비 사업은 우리 실정에 맞도록 요구를 하여 추진을 해 나가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축소 재조정을 위해서는 총 경지면적 우리가 19,872㏊중 83%인 16,510㏊가 진흥지역인 것을 70%선으로 조사하여 중앙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최대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지속적 육성에 대하여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으로 육성되도록 하고 오리농법으로 자란 오리 판매대책도 강구하여 농가 경제의 도움이 되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오리 수입량이 약 36,000마리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약 한 33,000마리는 처분이 됐고, 판매가격은 잘 팔은 사람들은 3,000원, 2,000원, 1,000원 이러한 순으로 오리가 처분이 됐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오리는 약 한 300마리 정도 되는데 그것은 농가에서 겨울에 시집도 하고, 또 시험용으로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오리 판매 유통망 구축을 위해서 오리고기를 많이 먹는 소비촉진 홍보까지 곁들여서 추진을 하여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관 운영 활용방안 강구 철저의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관을 농업경영인회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고, 예식장 및 식당사업과 간판제작비 등은 타당성 등 재검토 후 추진바람이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다 이루어진 후의 저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농업경영인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 경영운영 할 수 있도록 최대의 방안을 강구를 해서 그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해외투자계획 수립시에 면밀한 검토바람이라는 중국 연변지역 미 투자계획 수립시 면밀한 사전 검토 후 투자지원을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되겠는데, 해외투자 계획이 완전 보류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생활 안정기금 추진에 대해서 농업관련 행사성,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가칭 농업경영인 생활안정기금을 조성 농업인에게 보탬이 되는 제도를 만들기 바람이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농업경영인 생활안정기금은 검토 중에 있지마는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설치하려면은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생활안정기금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산업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만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이만우 위원 거수 )
이만우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제가 산업과 자료를 네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세 가지는 제출한 자료로 대신하고,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주산단지로서 판매개척을 위한 능금조합과의 업무협의 실적입니다.  또 수출 및 유통개선에 대한, 이런 자료를 왜 자료 요청했나 하면 우리 예산지방의 사과가 그동안 키낮은 사과나무를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 좋은 사과의 생산으로 인해서 국내 소비는 물론 수출에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우리군 보다는 전문농협인 능금조합과의 협의가 필요한 것 같아서 이 실적을 물었습니다.
  뭐를 능금조합과 협의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단한 겁니다, 이게. 
  협의를 했으면 한 내용을 적으면 되는 거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동문서답을 했거든요.  위원님들, 22페이지입니다.  한 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현황, 추진상황,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현황에 보면 능금품평회, 대도시 직거래 판매행사, 아줌마축제 판매행사, 안양시민 축제행사, 동남아 수출업계와의 협의, 청과물유통 그것은 영성상사하고 한 모양이에요, 아마.  그 옆에 비고란이 있구만요.  청과물 유통센타 시설협의, 도로변 속박이 단속 등 이게 이 제목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능금조합하고 이런 관계를 협의를 했습니까?  우리군에서 질 좋은 사과가 나오니까 이거를 국내유통을 어떻게 하고, 수출은 한 번 길을 터보 자든지 무슨 그런 협의를 했느냐고 물었는데, 현황에 이런 대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또 추진상황 판매 수출을 했는데 능금조합 공판장 경매실적, 이거 안 물었습니다.  또 서울가락시장 판매실적, 판매실적을 물은 게 아니예요.  수출, 이거 영성상사와 협의한 거 왜 여기 적어요?
  또 여기 보면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사과 판로개척을 위한 능금조합과의 긴밀한 업무협의, 앞으로 그건 여기 있네요.  이것은 내가 이런 제목을 내니까 앞으로 능금과 긴밀한 협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답에 이때까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긴밀한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내야 옳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이런 상식이하의 자료를 어따 내는 겁니까 이거?  누구한테?
  또 의원이 이런 자료를 받고서 이놈이 어떻게 하나 보느라고 이거 시험해 본 겁니까, 이게? 
  나 이 자료를 보고 이런 성의 없는 자료, 이런 자료로 어떻게 감사를 하라고 하는지.  무엇을 얘기하는지 골자도 없는, 또 이런 자료를 만든 사람이 어떻게 확실한 앞으로 업무를 하겠느냐 심히 아주 유감입니다. 
  이 자료를 낼 때 과장께서는 검토하셨습니까? 
○산업과장 양승일  전반적인 능금조합과 업무협의 관계를 넣고, 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산단지로서의 판매개척에 대한 것도 상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좀 빗나가는 그런 내용도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만우 위원  아니, 능금조합과 협의한 사실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산업과장 양승일  이러한 능금품평회라든지 대도시 직거래 판매도 모든 이런 행사를 하는,  
이만우 위원  품평회는 여기 내가 묻는 요지는 방금 설명을 했잖아요.  질 좋은 사과가 나오니까 국내 유통은 어떻게 하고, 수출 길을 한 번 터보자든지 이런 상의를 한 것을 물었지, 능금품평회 해마다 하는 거 이거 협의하라고 물은 거 아닙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거기에 수출 하,
이만우 위원  아니, 검토를 해 봤느냐고요?  이 자료를 낼 때 검토를 해 보셨느냐고요?  그것만 말씀해요.
○산업과장 양승일  예, 봤습니다. 
이만우 위원  근데 뭐 지적되는 게 없었어요? 
○산업과장 양승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직접적인 판매행사도 있고, 여타 행사도 이렇게 있는데, 제가 사실상 여기 수출업체하고도 협의한 것도 지금 수출을 하기 위해서 무대재배, 유대재배까지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건 것까지 다 협의가 됐었는데 금년에는 사과가격이 예년에 비해서 좀,
이만우 위원  아니, 그것도 좀 다른 대답이에요.  나는 협의한 실적을 물었지, 그런 얘기는 필요 없는 거고.  그러면 검토를 안 하셨다는, 결론은 안 하신 거예요.  이 내용으로 보면.
  또 내가 요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제일 또 안 좋게 생각하는 게 타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아보셨죠?
○산업과장 양승일  예, 받았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때 자료도 이런 식으로 냈습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냈다면?  이런 식으로 안 냈죠?
○산업과장 양승일  상급기관에 내는 자료, 뭐 제목은 이렇게 내 주고 첨부 부첨되는 서류는 요구시에 별도로 제출하는 그런 식으로, 
이만우 위원  부첨된 서류야 당연히 내겠죠.  그렇지만 핵심적인 대답은 하고 부첨서류도 내야 되는 것이지,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이 부첨서류만 내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의회에서 내는 자료라고 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성의 없는 말도 안 되는 전혀 관계없는 자료를 낸다면 그 저의가 뭔지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잘못을,
○군수 박종순  (내가 좀 얘기할 게요.
  앞으로 이 산업과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가 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조기덕 위원  (잠시만요, 군수님 답변을 하시려면 답변석에 나오시든가 해야지,)
○위원장 신영균  군수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하세요, 답변하시려면.
○군수 박종순  (글쎄, 과장이 답변하는 거 내가 대신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왔으니까.)
○위원장 신영균  그럼 답변석에 나오셔서 하셔요.  군수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종순  내가 지금 방금 들어와서 느낀 바입니다만 이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이라는 것은 요구한 사람의 생각이 그 심도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요구를 했는지, 또 답변하는 사람은 그 의도를 파악하고 나서 그 답변자료를 잘 작성하는 것이 이게 정상인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답변하면 동문서답할 수 있는 답변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항 하나만 보더라도 능금조합과의 협의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사과농사에 관한한 수시로 이루어져야 할텐데 그동안에 그 협의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참 좋은 질문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여기 답변내용 보니까 능금조합과 같이 공판장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내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실책은 여기에 질문요지가 뭡니까 하는 확실하게 자신있게 파악이 안 되거든 물어서 답변내용을 했어야 이게 정상적인 답변자료가 되어야 할텐데 뭐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여기 나온 자료도 보니까 전혀 동문서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이러이러해서 능금조합과 같이 일을 해 왔습니다 하는 내용이니까.
  문제는 그렇습니다.  내가 참 여러 번 연일 감사하느라고 수고들 많습니다.  여담 비슷하게 얘기합니다만 남이 한 업무를 파악한다는 것은 이게 쉽지가 아니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를 했건 국정감사를 했건 감사할 적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감사관이 이걸 내용을 분명히 파악하고 여기에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감사한다면 그 내용이 다 파악이 됩니다만 이걸 어디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고 사전에 무슨 목표를 가지고 감사를 한다면 이건 한도 끝도 없이 서로가 감사하는 사람하고 감사받는 사람하고 전혀 평행선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이번에 이 하나 내용으로 중심으로 해서 얘기입니다만 앞으로 이 답변내용을 나부터도 이걸 하나 일일이 질문사항을 검토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검토했다면 아마 이건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런 질문을 했는지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라 이러한 지시를 했을 텐데 내 아직 그런 지시를 못했어요.
  앞으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감사측면에서 행정감사 받는 측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또 감사하는 측에서는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이러한 석에서 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실·과장들한테 주의하는 것은 이 질문 답변하는 것은 분명히 질문하신 분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그것을 간파하고 답변하도록.  그렇다면 지금과 같이 산업과 같이 이런 지적은 받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모든 답변에 대해서 내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부드러운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해 줬으면 내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내가 지금 얼핏 느끼니까 내가 여담 같습니다만 평생 공무원 생활 30년 동안에 한 3분의 1를 감사업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분위기에 따라서 감사가 원활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달려 있는 겁니다. 
  이만우 위원님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 나라도 옳게 대답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분위기를 바꿔서 이렇게 해 주십사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만우 위원  능금조합과의 이런 관계가 지금 여기에 내용이 있다고 하셨는데 능금품평회 이거 한 가지 있습니다.  현황에 보면.  능금품평회는 해마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유통이나 수출에 관한 아무런 여기 내용이 없고, 또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긴밀한 협조를 한다고 못했으면 못했음 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산업과장 양승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능금품평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 저는 능금품평회가 됐든 도로변 속박이를 했든 다 사과와 관련이 되어서 됐으면 한 일부분을 차지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질문에 만족스럽게 못 만들은 것 같습니다.
이만우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가로 치고 분명히 수출 및 유통개선이라고 했거든요.  이거 해당됩니까, 능금품평회?  그렇게 얘기하면 한 번 따져 봅시다.  해당돼요, 품평회가? 
○산업과장 양승일  직접적으로는 안 되죠.
이만우 위원  나는 이걸 질의한 목적이 능금조합과의 협의를 않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걸 해야지 않느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안한 것은 할 수 없는 거고.  안한 것은 시인하고, 앞으로 해서 우리 예산지방이 수출을 많이 할 수 있고, 과수농가들이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나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렇게 하고서 여기 내용이 있다고 하면 군수님도 있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산업과장 양승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저기 해 가지고 그동안 해온 것보다 더 열심히 해서,  
이만우 위원  아니, 여기 내용이 있다면서요?  한 번 얘기해 봐요, 내용이 뭐 있나? 
○산업과장 양승일  여기 수출관계도 있고, 
이만우 위원  수출은 영성상사하고 했잖아요?
○산업과장 양승일  영성상사하고 하지만 능금조합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직접 영성상사하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만우 위원  영성상사하고 한 것은 여기 하고 한 거고, 능금조합과의 협의를 어떻게 했느냐 그 얘기요, 능금조합하고?
○산업과장 양승일  영성상사하고 우리가 군청하고 영성상사하고 만나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능금조합하고 같이 만나서 수출협의를 상의하고 하는 거지, 우리가 직접 여기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표기가 그렇게 표기가 됐는데 수출한 업체를 나타내기 위해서 표시를 한 겁니다. 
  좀 미비하게 했던 부분을 보완을 해서 더 긴밀히 업무협조를 해서 내년도서부터는 주산단지로서의 면모를 가꿔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낸 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산업과장 양승일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하고 조금 빗나간게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만우 위원  앞으론 이런, 충실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이만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행감 시작을 하면서 이만우 위원님께서 자료 불충분으로다가 서로가 행감하는 중에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군수님께서 어떤 저의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지금 군수님께서 어떤 저의로다가 그런 말씀을 하셨나 우리가 진위 파악을 한 다음에 다시 행감을 시작합시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위원장 신영균  강연종 위원님 안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강연종 위원님 안에 전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3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재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에 있어 요점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저의 성실한 답변이 안 되어 가지고 정회를 해서 물의를 일으킨 데에 대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심껏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영균  오전 질의에 의한 다음 순서로 다음은 김동숙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숙 위원  예.
○위원장 신영균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24페이지, 본 위원의 질문내용에 대해 과수농가 대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대목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군에서 대목 지원사업에 대해서 농가에 대해서 피해가 많은데 그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산업과장 양승일  지금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에 걸쳐서 심은 거에 대해서는 동사로 판명되는 피해 주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계획은 없고, 능금조합에서 그 사람들한테 일부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게 2001년도 금년까지 2003년도 3년에 걸쳐서 대목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산업과장 양승일  예.
김동숙 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어떤 농가는 50%를 대목이 죽었어요.  이 대책은 어떻게 협찬하고 있어요?
○산업과장 양승일  지금 능금조합에서 능금조합하고 우리하고 기술센터하고 합동으로 지난번 조사를 다 해 봤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약 5,000여 주가 죽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보조사업을 기왕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지원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능금조합하고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이렇게 종용을 해서 지금 한 주에 3,800원씩 정액으로 능금조합에서 지원을 해 줄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3,800원요?
○산업과장 양승일  예, 주당요.
김동숙 위원  주당?
○산업과장 양승일  예.
김동숙 위원  그 피해농가에 대해서요?
○산업과장 양승일  예.
김동숙 위원  그것은 금년도부터 할 겁니까? 
○산업과장 양승일  예,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김동숙 위원  대목생산의 가격이 높다고 생각 안 해요?  능금조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산업과장 양승일  지금 생산원가 뭐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가격이 산정이 됐는데요, 지금 약간 우리가 볼 때는 한 주에 1만 2천원 이 정도면 비싸다 이렇게 보는데 먼저는 1만 5천원으로 좀 다운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많이 하향조정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술센터에서 대묘를 원목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많이 하향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본 위원이 피해를 조사하고 문의를 해 보니까 원인은, 피해농가는 원인을 모르겠다고 그러고, 능금조합에서나 우리 행정에서는 한해로 자꾸 비화가 되는데, 이것이 동해를 입어 가지고 죽었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가기가 어려워요.  이게 대목이 뭔가 충실치 못해서 묘목이 생산할 당시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금 대목생산을 하고 있죠?  사업을?
○산업과장 양승일  예,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하고 있는데 이거 능금조합에서는 영리를 너무 목적으로 한 사업이 아닌가 해서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위로를 하고 있는데, 이 피해농가에 대해서 적법한 대처를 빨리 해 줘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 산업과에서 기술센터하고 협찬을 해 가지고 앞으로 권장사업이라든가 농가에서 과수나무를 신청을 했을 때는 이것이 뭔가 적절한 가격의 차이도 사실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타 시·도에 파는 거하고 군내에서 소비하는 것은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산업과장님 그거 신경 좀 쓰셔야 되겠어요.
○산업과장 양승일  예, 알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죠.
○산업과장 양승일  예, 알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또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을 요하고 있는 것인데 농가가 한번 첫해 나무를 심어 가지고 한번 문제가 발생되어서 나무가 죽거나 병충해를 입었을 적에는 2∼3년의 문제성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대목이 충실히 뿌리가 다 성장이 됐을 적에 농가에 보급을 해야 될텐데 본 위원이 조사, 기술이 없기 때문에 능금조합이나 다른데 알아보면 동해를 입었다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오.  이거 한 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알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김동숙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국상 위원  예.
○위원장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25쪽, 도로변 특산물 판매시설 현황 및 개선대책입니다. 
  첫째로 그동안 도로변 특산물판매소 59개소에 대하여 6회에 걸쳐 속박이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는데 단속결과 속박이 판매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개선대책으로 제시한 사과농가에 대하여 속박이를 못하도록 집중교육을 실시한다 하였는데 어떻게 교육을 실시할 것인지?
  또한 사과가 보이지 않도록 5㎏ 사과상자를 농가에 권장한다 하였는데 권장으로 속박이를 줄일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임시 미봉책보다는 속박이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강력한 지도 단속과 박스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산업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먼저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동으로다가 판매소를 6회에 걸쳐서 단속을 했습니다만 단속했을 때의 속박이는 나타나지를 않았었습니다.  단 지난 추석명절을 기해서 속박이 상자다 해 가지고 무리가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가 선물한 것이 받아본 사람이 선물답지 않은 것을 보냈다 해 가지고 환송한 것을 군수님실에서 같이 뜯어본 그러한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는 속박이가 아니고 새로운 품종으로 나온 아다까라는 것인데, 성숙이 덜된 품종을 똑같이는 넣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런 무리가 있어 가지고 그러한 저기는 앞으로 재발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강력하기 때문에 제가 사과 1,000평 이상 재배하는 농가 전체에게 군수님 서안을 발송을 했습니다.  서안을 발송했다고 해서 그것이 100% 되지는 이행은 안 되겠습니다만 또 지금 능금조합에서는 영농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내일까지 하고 있는데, 어제는 과수계장이 참석을 해서 교육을 했고, 오늘은 못 갔습니다.  내일은 제가 가서 다시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강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선대책은 지금 말씀드리는 거와 같이 여러 사람이 잘 하다가 한 사람이 잘못하면 큰 무리가 나기 때문에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홍보를 하는 것이 제일 우선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과수농가들의 모임이 있을 적마다 계속 우리 사과의 상품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국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기덕 위원  예.
○위원장 신영균  조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몇 가지 사항 중에 답변자료 26쪽 질문사항을 먼저 확인해 보고자 하겠습니다.
  휴경지 보조내용 및 휴경농지 이행강제금 부과실적에서 약정면적이 145㏊이였었는데 미 이행된 게 7.5㏊라고 하셨죠?
○산업과장 양승일  예, 맞습니다. 
조기덕 위원  이행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양승일  그것은 나는 휴경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서 다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것까지는 본 위원이 알겠습니다.  휴경을 하겠다고 하고서 경작을 하셨다는 거죠?
○산업과장 양승일  예.
조기덕 위원  그러면 휴경에 대한 보상이 경작을 하는 것보다는 약하거나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산업과장 양승일  그러한 이유였었는지는 제가 파악을 거기까지 미처 못해 봤습니다. 
조기덕 위원  이게 전체적인 계획에 차질을 일으키게 되는 것인데, 예산군에서 발생한 것이 이렇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더 많은 양이 일어날 수 있겠거든요?
○산업과장 양승일  예.
조기덕 위원  그러면 경작을 하고자 할 때 우리 산업과에서 이행을 촉구하거나 뭐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산업과장 양승일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양승일  그 경작을, 
조기덕 위원  산업과 하고 약속을 한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양승일  예.
조기덕 위원  약속을 했는데 이행을 하지 않고자 하는 사유가 그 사람 나름대로는 틀림없이 있을 텐데 그 사유가 이해가 될만한 사항인지, 아니면 그 약속하고 나서 자기가 수지타산을 계산해 보니까 경작하는게 더 나아서 그랬는지 어떤 이유였는지는 확인이 되셨습니까? 
○산업과장 양승일  그 이유는 확인이 안됐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약정한 면적에 대해서 이행되지 않은 게 많다고 그래도 산업과에서는 방치하시겠다는 그런 취지 이신가요?
○산업과장 양승일  그런 것보다는 이게 모심는 기간이 짧고 그러다 보니까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요, 다음 이것이 3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4, 2005년까지 계속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137.6㏊에 대해서는 계속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미리 그 필지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휴경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은 본 위원은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시책에 의해서 휴경을 권장하고 있고, 휴경을 하겠다고 하신 분이 다시 경작을 하게 된 사유가 어떤 것인지 산업과에서 판단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미처 못했습니다. 
조기덕 위원  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휴경농지 이행강제금 부과실적은 2002년, 2003년도에는 없는 거겠죠?  지금 자료에는 2001년까지만 주셨거든요.
○산업과장 양승일  강제이행금요?
조기덕 위원  강제이행금 부과를 2002년도와 2030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산업과장 양승일  예, 없었습니다.  '99년도하고 2001년도 이렇게 2년간 있었습니다. 
조기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선 마치도록 하겠고, 답변자료 11쪽에 대한 것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는 저 외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동으로 질문한 것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좀 간단하게만, 답변자료 12쪽에 집행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지금 명미화단지가 아직 집행이 안 됐는데요, 완전 사업이 된 부분도 있고, 안된 부분도 있는데 아직 완전히 끝난 뒤에 집행을 할 계획으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조기덕 위원  사업추진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요?
○산업과장 양승일  지금 거의 마무리가 다 되고요, 홍보사업 하나만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기덕 위원  홍보?
○산업과장 양승일  예, 그리고 곡물건조기는 사업은 다 완료됐습니다만 집행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서류준비를 해서 12월중에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사업 완료는 언제 됐나요?
○산업과장 양승일  그러니까 기간으로 따지면 10월 15일경 그 이전까지 되고, 늦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었던 거로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 그 사람은 또 벼를 다행이 늦게 베는 분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럼 사업 집행을 하고 나서 우리가 자금 지원이 늦어지면 농가의 피해는 없을까요?
○산업과장 양승일  예, 농가의 피해는 없습니다. 
조기덕 위원  없습니까? 
○산업과장 양승일  예.
조기덕 위원  그리고 다른 것에 대한 설명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토양개량제는 석회, 규산질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아직 추기분 공급 관계로 늦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대규모지구 조성사업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10억에서 보조금인데 보조금은 아직 집행이 하나도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사업이 아직 다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가공저장시설이 있는데 부지 관계로다가 늦게 확보되는 관계로 해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럼 이월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건가요?  그 사업을?
○산업과장 양승일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월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 기간은 며칠 있습니다만 그 안에 완전히 끝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월대상으로만 넣어놨습니다. 
조기덕 위원  본 사업의 취지는 민간단체에서 하겠다고 요구를 했었던 사업이죠?
○산업과장 양승일  예.
조기덕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쪽에서는 사업준비가 잘되어 있어 가지고 사업예산 배정을 요구했을 텐데 실시가 이렇게 지난한 사유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양승일  그것이 첫번에는 그러한 의혹을 가지고 했는데, 예를 들어 가공공장이 도정공장을 설립한다 그러면 어디께에다가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토지소유주가 마음을 바꿔 가지고 밀고밀고 해 가지고 장소가 여러번 바뀌는 바람에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이나 선정단체 지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산업과장 양승일  사업대상지역 그 지역은 지금 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별 문제점이 없었던 거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밀집되어 있는 부락에다가 이놈을 설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마땅한 부지가 나타나지를 않아 가지고 좀 지연이 됐습니다. 
조기덕 위원  사업계획을 하고, 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돈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산업과에서 해야 될 일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그런 책임은 없는지요?
○산업과장 양승일  한쪽으로 생각하면 그런 저기도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상 농가 옆에다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그 양반이 또 무슨 얘기를 듣고서 내 집 옆에는 창고를 지을 수 없다 또 이렇게 반대를 해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좀 저희한테도 추진력이 부족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농가에서도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지만 진흥지역이 많이 있다보니까 대지 확보가 실질적으로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됐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동일 사업지역이나 이 단체에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바꾸시려고 합니까? 
○산업과장 양승일  지금 친환경 대규모지구 사업은 한번 이렇게 지연이 되면 몇 년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러면 설치할 대상지역이 원만치 않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펼치시겠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지금 하는 곳에요?
조기덕 위원  예.
○산업과장 양승일  예, 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왜냐 하면 거기에는 친환경 농법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를 시켜야 만이 농가들한테도 소득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조기덕 위원  다른 사업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영농체험관 건립이 아직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금년도에 구 귀곡초등학교를 사는 것으로 이렇게 이것이 계획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예산확보가 안 되는 관계로 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3회 추경에 예산확보가 완전히 됐습니다. 
  됐는데 이 건립부지를 놓고 먼저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 귀곡초등학교 매입 그쪽이나 아니면 기술센터나 다른 곳을 이렇게 생각을 해 봤다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체험관 건립부지는 지금 교육청하고 우리 군수하고 수의계약 쪽으로 해 주는 것으로 구두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산다면 우리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팔게 해줄 것으로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체험관 설립하는 거하고 학교 매입하는 거하고는 별도의 사업이죠?
○산업과장 양승일  이것이 원래 그 학교를 매입하는 것으로 보고서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조기덕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산업과장 양승일  예, 안 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러면 귀농학교 매입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산업과장 양승일  내년 3월 이후로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다른 내용 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고품질벼 건조보관시설이 집행이 안 됐는데요, 지금 이것은 창고를 짓는 건데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3회 추경 사업이었었는데 지금 해서 12월중에 집행이 될 것입니다. 
조기덕 위원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에 대해서 12월까지 집행을 다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5,200만원이 미 집행은 금년도까지 다 집행이 될 것인가요, 아니면 이월이 될 건가요?
○산업과장 양승일  이것은 금년도에 집행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다 되겠습니까? 
○산업과장 양승일  예.
조기덕 위원  그럼 녹색체험마을에 들어가는 부대시설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녹색농촌 체험마을에는 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민박시설을 2농가에 하고, 1개 단체 하나 해서 그 사업을 하는 거고, 또 야생가축 체험시설을 하고, 짚풀공예 등 우리 전통체험관, 황토방이라든지 두부 만드는 곳이라든지, 새끼를 꼬을 수 있다든지 짚으로 뭐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장소, 또 정자를 하나 만들고, 또 소규모 야외무대를 만들고, 또 농산물 판매장도 하나 만들고, 전통가공시설이라고 해서 증탕기하고 떡방앗간, 또 공동취사 여러 사람이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곳, 또 약수터하고 샤워, 또 그 이외에는 안내판 설치 등을 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세부사항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세부사항 설명내용을 보면 마을공동취사장이 6,900만원을 들여서 하신다고 했죠?
○산업과장 양승일  예.
조기덕 위원  마을에서 공동으로 취사하는 장소는 어디에다 설치했습니까? 
○산업과장 양승일  지금 구 교실을 개조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마을에서는 평상시에는 그냥 각자 집에서 하지만 마을에서는 큰 행사 같은 것이 있을 때에 거기에서 할 수 있고,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주로 활용을 할 것으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럼 마을공동취사장의 위치선정은 주민들이 동의한 내용입니까? 
○산업과장 양승일  예, 동의한 곳입니다. 
조기덕 위원  상당히 많, 보통 30평 정도의 집 값이 들어갔거든요, 6,900만원이라고 하면은.
○산업과장 양승일  예.
조기덕 위원  많은 액수가 투자됐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가치를 얻을 수 있을 만큼 투자가 됐나요?
○산업과장 양승일  그러니까 거기에는 제가 볼 때는 내부시설 이런 것으로 해서 돈이 많이 들어 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산업과장 양승일  내부시설하고 집기 같은 것은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산업과장 양승일  면적은 식탁이 30개정도, 19개정도 있고 그러니까 약 30여평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러면 마을공동 취사장이라고 하기보다는 귀농학교 내의 시설로 봐야지 더 옳은 것 아닐까요?
○산업과장 양승일  귀농학교에서도 쓰고, 마을공동취사로도 쓰고 하기 때문에 학교내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귀농학교에서 쓰는 것이 많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녹색체험마을이 물론 학교내의 어떤 시설에 밀집적으로 지어지는 것도 괜찮겠지만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당초 취지에 더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양승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전에 새마을사업으로 한참 할 때 새마을회관이나 이런 데에서 공동취사를 해 가면서 모든 저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새마을운동을 할 때도 그런 저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새마을회관이나 이런 데를 활용해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들 지역에서 일을 하다가 공동작업을 하다가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한다고 봤을 때에는 좀 사용하기도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기덕 위원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공동으로 내셨기 때문에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민박시설 당초 계획은 세 농가에다 설치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인 사업은 두 농가 1단체로 표현을 해 주셨고, 설치한 농가는 어느 농가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느 곳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산업과장 양승일  농가는 두 농가는 이응기씨가 방을 세 개를 만들었고, 활용을 했고.
  또 이백기가 방이 두 개 해서 그렇게 한 집은 세 개, 한 집은 두 개 이렇게 방을 만들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귀곡초등학교 내에 설치된 건 없습니까? 
○산업과장 양승일  단체는 귀곡학교에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러면 그 학교의 역할은 어떤 건가요?  민박시설도 가지고 있고, 거기는 영농을 위한 교육장소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산업과장 양승일  학교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한 이미지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다른 실·과보다 저는 이 세부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그런걸 느끼셨겠지마는 구체적으로 묻는 것은 적지 않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얻고자하는 효과가 한 곳에 밀집적으로 투자됨에 있어서 농가에게 들어가는 실질적인 효과보다도 한 곳에 혜택이 가는 게 아닌가 해 가지고 이렇게 물었거든요.  혹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집행한 과장으로서는 농가 전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었는지, 아니면 특정단체에 혜택을 주는 사업이었는지 과장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그것은 특별한 개인을 했다기보다는 도시민들이 많이 옵니다.  오리농을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러 도시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때 식사제공을 한다면 다른 데에서 하기도 어렵고 해서 학교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하기 때문에 개인한테 학교에다 이렇게 생각은 들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일반 저기보다는 학교가 넓고 해서 활용도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특정 교육기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농촌 전체 우리 농민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통해서 그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근데 이 시설을 한 곳에 밀집시켜 놓고 교육기관에다가 그것을 설치해 놨기 때문에 농가들을 통해서 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농촌을 직접 체험하고 가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그런 염려를 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부터 주민들하고 다 협의가 되어서 이것은 여기에다 하고, 이것은 여기다 하고 하는 그러한 협의는 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혜로 활용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저는 이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조기덕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답변에 조기덕 위원께서 질문하는데 부락분들하고 다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장소를 정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산업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산업과장 양승일  지난 4월 1일자로 왔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럼 4월 1일 그전에 이것이 예산이 승인되어 가지고서 2003년도 예산이 지난 2002년도 12월달에 승인되어 가지고 한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이 귀농학교는 문제는 과장님이 산업과에서 장소 위치 변경해 가지고 군수님 결재 맡아 가지고 다시 사업지를 변경했죠?  사업지를, 사업장소를?  위치를 변경했죠, 위치를?
○산업과장 양승일  위치를 변경,
강연종 위원  이것이 처음에 우리가 심의할 때 위원들 심의할 때 우리가 지원해 줄 때는 귀곡리 부락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귀농학교에다 과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시설을 해 놓고 놔서 지금 와서 답변말씀은 다 주민들하고 처음부터 시설하기 전부터 처음부터 다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적당한 적절한 장소에 이렇게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답변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근데 제가 와서 위원님들도 관심을, 
강연종 위원  실행을 이 일을 사업을 진행 중에 어려움이 있고, 뭐 있어서 주민들하고 같이 재차 협상해 가지고 위치선정을 다시 했다고 하는 말씀은 이해가 가나 처음부터 과장님께서 이 사업 장소를 위치를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처음부터 위치선정 했다는 것은 그것은 위증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요.
○산업과장 양승일  그렇게 받아 들이셨다면 제 말이 잘못 됐는데요, 이 계획서 할 때에 학교 내에도 일부는 시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차후 따지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저는 27쪽, 예산쌀 품질관리 운영과 28페이지, 농가도우미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산쌀 품질관리에서 예산쌀 고급브랜드화를 통한 소비자에게 홍보 및 전국 최고의 명미로 정착토록 추진한다 이렇게 했는데, 명미로 하는게 고덕 RPC에만 투자되는 것인지? 
○산업과장 양승일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RPC가 우리가 금년도에 5개가 있는데요, 덕산 RPC만 빼고서는 4개 RPC에 시설보완을 조금 교체 이런 것을 했습니다.
  고덕은 명미화단지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품종 저기만 하는 시범적으로 넣은 그런 사업입니다. 
김승기 위원  의좋은 형제쌀 등 이런 것은 어디에서 도정, 가공, 생산계획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양승일  지금 의좋은 쌀은 이것은 의좋은 쌀은 포장지를 아무데나 공급하지 않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농업을 하는 그쪽에 도정공장을 활용해서 하도록. 
김승기 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산업과장 양승일  지금 대규모지구에 도정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도정하는 것이 거의 의좋은 쌀로다가 이렇게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8쪽, 농가도우미 신청내역에서 우리군에 2003년도 출산을 몇 명이나 했습니까?
○산업과장 양승일  ‥‥.
김승기 위원  출산인구가 몇 명이나 되요? 
○산업과장 양승일  죄송합니다, 찾지를 못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지금까지 출생한 신생아는 614명입니다. 
김승기 위원  2003년도?
○산업과장 양승일  예, 613명.
김승기 위원  계획이 45명에서 31명이 농가도우미를 신청했는데 613명이나 출산을 했는데 이는 홍보가 미흡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산업과장 양승일  홍보가 미흡한 것보다는 이게 자부담을 또 내야 합니다.  쓰는 집에서 자부담을 이렇게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승기 위원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그런 회피를 하는 경향도 있고, 
김승기 위원  그 농가도우미 일당이 2만 1,600원으로 이렇게 농촌 현실은 2만 1,600원은 낮은 액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산업과장 양승일  이것은 보조금이 2만 1,600원입니다.  자부담,
김승기 위원  그런데 타 시·군에도 이렇게 똑같이 주고 있어요?
○산업과장 양승일  예, 같습니다. 
김승기 위원  또 신청하는데 읍·면에서 까다로운 요건 같은 건 없어요?
○산업과장 양승일  요건 같은 것은 없고, 1㏊이상의 농사만 지으면 가능합니다. 
김승기 위원  우리군에 왜 이렇게 신청 접수는,
○산업과장 양승일  그런데 614명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시민들 이쪽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촌 지역에서, 
김승기 위원  농촌지역에만?
○산업과장 양승일  예, 농민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김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김승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기덕 위원 거수 )
  조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이만우 위원님께서도 공동질문을 하셨는데, 어떻게 질문하실 내용은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쌀의 명칭 중에 하나는 의좋은 형제쌀이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상품명 중에? 
○산업과장 양승일  예.
조기덕 위원  그런데 의좋은 형제라는 상표나 명칭 등록을 다른 기업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산업과장 양승일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의좋은 형제쌀을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조기덕 위원  쌀은 아니고 의좋은 형제라는 명칭으로,
○산업과장 양승일  아 다른, 
조기덕 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쌀도 되고, 술도 되고, 물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의좋은 형제라는 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등록을 다른 업체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산업과장 양승일  그거는 저는 처음 듣는 저기입니다.  그것은 의장등록을 하지 않으면, 
조기덕 위원  롯데인가 어디에서, 경영관리실에서 실장의 답변으로 의좋은 형제라는 브랜드 등록을 한 게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른 업체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사용하다가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는지 염려스러워서 물었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등록을 해 놨기 때문에 의좋은 형제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조기덕 위원  쌀까지는 의좋은 형제쌀은 우리가 우리군에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화를 위해서 5개 RPC에 2억 8,000만원을 지원을 하신 거죠?  답변자료 27쪽에 있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맞습니다. 
조기덕 위원  2억 8,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품질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품질을 어느 숫자로 나타내 드리기는 어렵고요, 기초를 다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쌀이라고 하는 농산물을 한 해에 이렇게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품질이 싹 좋아졌다 이렇게 홍보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러한 명미화 조성을 하고 RPC에 이런 저기를 해서 좋은 쌀이 돌므로 인해서 효과가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쌀의 품질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생산과정과 도정과 유통 이 단계별로 우량화 되어서 품질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산업과장 양승일  예,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보관이 상당히 문제가 또 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보관이요?
○산업과장 양승일  예.
조기덕 위원  보관시에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모양이죠?
○산업과장 양승일  예, 그러니까 저온보관을 상당히 원하고 있는데요, 벼를 저온보관으로 이렇게 해서 두었다가 봄에 느지감치 도정을 하는 그렇게 해야 미질이 좋다 이러는데 그 시설도 상당히 기여를 합니다. 
조기덕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묻게 된 이유는 예산군에 쌀 품질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경로가 있는데 그 중에 업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농가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묻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농가에서 주는 것은 제가 친환경적으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것도 하나의 미질 향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생산하는 쪽하고, 수집가공 판매하는데 이쪽에 두 가운데에 지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가한테는 친환경비료라고 하는 것이 미질 향상을 위해서 공급하는 겁니다. 
조기덕 위원  앞으로 이 사업계획을 쌀의 품질향상을 위한 역할을 하신다고 하면 주로 어떤 생산하는 기업 중간에 생산하는 기업보다는 농가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것을 좀 구상하길 바라는 그런 취지에서 물었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여러 모로 저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자꾸 보충질문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RPC에 우리가 2억 8,000만원 지원해 주는 돈 가지고 미질 향상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RPC는 우리가 군에서 자금을 출자한 것도 아니고, 또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RPC는요. 
  물론 또 개인이 한다고 하더라도 미질 향상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조위원께서 RPC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보탬을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농민들한테 곡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 아니냐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왜 본 위원도 그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질문 드리는고 하니 RPC는 농민들한테 일단 곡물을 샀습니다.
  미질을 향상시키고 자기네들이 뭔가 한 푼이라도 더 받고 팔기 위해서는 RPC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뭔가 이 사업을 해 가지고 다만 몇 십원이라고 남기려고 RPC를 운영하는 것이지, 농민들한테 서비스하려고 RPC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우리가 2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줘 가지고 그게 시설을 보강해 가지고 질 좋은 쌀, 고품질 쌀을 생산한다고 할 때 그분들이 농민들한테 무슨 쌀을 더 벼를 더 팔아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민들한테 거기에 상응하는 무슨 혜택을 줬습니까? 
○산업과장 양승일  근데 RPC에서는 우리군의 생산량의 약 30% 정도를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RPC가 약 30%를 소비해 주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판매가 잘됨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농민들한테 소득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우리가 그럼 우리군에서 RPC에 지원을 하나도 안 해 주면 그분들도 그냥 예산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하나도 거기서 수매 안 해요?  안 사요?
○산업과장 양승일  그렇지 않죠.  사긴 사죠.  자체로다가 자기네들이 하기야 하죠.
강연종 위원  그런데 지금 아니, 저는 과장님께서 고품질 쌀을 자꾸 말씀하시기에 RPC에만 지원해 가지고 고품질 쌀을 생산도 해야 되지만 차라리 일반 농가에도 고품질 벼를 수확해서 정부수매를 할 수 있는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뭔가 피부로 느끼는 혜택으로 맛볼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쓰셔야지, 자꾸 RPC에만 지원해 줘 가지고 RPC에서 고품질 쌀 생산해 가지고 그분들이 쌀값 비싸게 팔아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도로 환원시켜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산업과장 양승일  그래서 농가들한테도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2㏊미만만 친환경비료라고 해서 그것을 했는데, 친환경비료가 사실상 질소성분이 얕은 그런 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는 확대 공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만 자꾸 RPC만 강조하시니까, 저도.
  본 위원이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이석원 위원님, 질의 있으시니까?
( 이석원 위원 거수 )
  이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이석원 위원입니다. 
  민간이전자본 및 보조금 현황에 대해선 조기덕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가 네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도 조위원께서 잠깐 말씀이 계셨었는데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제출을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답변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감에 나온 면적하고 지난번에 추진성과 보고에 나온 면적하고가 조금 틀리는데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산업과장 양승일   어느 면적 말씀하십니까?
이석원 위원  행감에는 10,300㏊이고, 추진성과에서는 10,600㏊인데 300㏊ 차이가 나는데 어느 게 맞는 건지?
○산업과장 양승일  잠깐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 이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10,600㏊에서 10,300㏊로 줄은 것을 잘못, 일치가 됐어야 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석원 위원  금방 그렇게 300㏊씩 줄어요?
○산업과장 양승일  이것은 도에서 면적을 주는 면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석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출한 서류는 이번에 받은 면적만 하고, 먼저는 예상 면적이라 그런 얘기입니까? 
○산업과장 양승일  예.
이석원 위원  그 다음에 오리농법 4,200만원 사업비에서 2,000만원이 서 있는데, 자담 집행액이 2,729만원인데 2,000만원이 보조로 서 있는데 그 지원내역이 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엇 무엇을 지원했는지. 
○산업과장 양승일  죄송합니다.  이거 체크해 놨는데, 
이석원 위원  자부담이 729만원하고, 군에서 2,000만원 지원했는데 그 2,000만원을 지원한 내역?
○산업과장 양승일  여기에는 토양검정 시약도 구입을 하고, 종자도 구입을 하고, 제오라이트라고 토양개량제도 공급을 하고, 자운영 종자도 공급을 하고, 발효퇴비도 공급을 하고, 교육교재, 또 소포찰 홍보물 제작도하고, 선진지 견학도 한 번 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출이 됐습니다. 
이석원 위원  그리고 오리농법 지원이 몇 농가나 됩니까? 
○산업과장 양승일  오리농 친환경지역은 58농가입니다. 
이석원 위원  친환경농업 직불제 86㏊가 있는데 거기도 사업비가 5,495만원인데, 몇 농가가 되며, 지역은 어디인지 구분이 없어요?
○산업과장 양승일  그것은요, 품질인증 맡은 그런 농산물만 주기 때문에 군내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석원 위원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어요?
○산업과장 양승일  예,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석원 위원  그럼 몇 농가나 됩니까? 
○산업과장 양승일  농가 수는 제가, 
이석원 위원  농가 수도 모르고 그냥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산업과장 양승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기능성 쌀 생산지원사업도 97㏊인데, 여기에도 몇 농가 어디에 몇 농가 누구를 줬다는게 하나도 없어요.  합계만 나와 있는데 합계만 나와 있으면 무슨 감삽니까, 그게? 
○산업과장 양승일  호수 관계는 서면으로 이렇게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호수도 몇 농가인지 호수도 문제지만은 무엇무엇을 지원했다, 기능쌀은 무엇무엇을 지원했고, 오리농법은 무엇무엇을 지원했고, 친환경농법은 어떤 것을 지원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이게 감사자료가 되는 게 아니예요?
○산업과장 양승일  글쎄 좀 미비하게 됐는데, 기능성 쌀은 99농가이고, 공급한 지원자재는 영키토, 발효퇴비를 공급하고, 왕유박, 임상유박 등 여섯 종에 대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뉴파워키토도 하고, 영키토, 명신바이오.  사실상 이런 기능성은 이런 비료하고는 조금 약간 틀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그러게 차이가 나니까 적어도 행감자료라고 하면 그 정도는 적어서 뭐뭐 몇 가지에 얼마 지원했다는 것은 나와야지, 농가 호수도 없고, 그냥 몇 헥타에 얼마.  그거 뭐 자료 보고할 필요도 없는 거고, 감사할 수도 없는 거 아니예요, 그건? 
○산업과장 양승일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교육장이 2억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기술교육장 2억하고 같은 거예요?
○산업과장 양승일  어디에,
이석원 위원  아까 나와 있었는데 민간보존자금에 2억하고, 여기에 나와있는 친환경농업 교육장 설립비 2억하고 같은 거냐고요?
○산업과장 양승일  예, 똑같은 겁니다. 
이석원 위원  똑같은 거예요?
○산업과장 양승일  예.
이석원 위원  그래서 이것이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는 거 먼저 거와 같다 이런 얘기죠?
○산업과장 양승일  예.
이석원 위원  이월시켜서 부지가 아직 책정 안 됐다?
○산업과장 양승일  군비 확보가 됐습니다. 
이석원 위원  확보가 됐어요?
○산업과장 양승일  예.
이석원 위원  언제 됐어요?
○산업과장 양승일  지난 3회 추경에.
이석원 위원  부지가 확보가 안 됐잖아요?
○산업과장 양승일  부지는 아직 안 됐는데,
이석원 위원  예산 확보지, 그건.
○산업과장 양승일  예산 확보가 됐습니다.
이석원 위원  부지가 확보됐다는 얘기는 또 이상하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친환경농업 대규모지구 사업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세웠던 계획하고 변경된 계획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 변경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변경을 시켰어요?
○산업과장 양승일  ‥‥.
이석원 위원  제가 세밀하게 말씀드릴까요?
○산업과장 양승일  지금 변경된 거요?
이석원 위원  변경 이유가 사업성이 적당치 않아서 변경을 했나, 그렇지 않으면 더 급한 사업이 있어서 변경을 했나?  먼저 당초에 우리한테 보고한 사항과 지금 사항이 맞지를 않고 변경해서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 변경사유가 뭐냐 하는걸 물어보는 겁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대규모 사업장 말씀이십니까? 
이석원 위원  예.
○산업과장 양승일  그것은 추진을 하다보니까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석원 위원  지금 오리사육사 부화장 1식이 애초에 6,280만원이죠, 예산이?  당초 계획이? 
○산업과장 양승일  예.
이석원 위원  그런데 지금 1억 2,480만원이죠?
○산업과장 양승일  예.
이석원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량은 하나도 없거든요?
○산업과장 양승일  아직 저기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까 대규모지구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부지 선정을 못해서 이 부화장은 집단 된 데에서 조금 떨어진 데에다 이렇게 선정해서 이렇게 부지 선정 관계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석원 위원  그러면 부지 선정은 됐습니까? 
○산업과장 양승일  예, 됐습니다. 
이석원 위원  그리고 잉어 관리사는 아주 없어져 버렸고?
○산업과장 양승일  예.
이석원 위원  그리고 교육장이 또 있는데 교육장이 먼저 3,000만원 서 있다가 지금 500만원을 증해서 3,5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도 도로 먼저 그 교육장으로 간거 아니예요?
  귀농학교로?  따로 세운 거 없죠?
○산업과장 양승일  교육장은 이게, 
이석원 위원  교육장 및 교육용 자재해서 3,500만원씩 7,000만원이 갔는데 이것이 어디로 간 거냐 이거요?
○산업과장 양승일  교육장은 귀농학교,
이석원 위원  먼저 귀농학교 그 자리로 도로 간 것 아니냐?
○산업과장 양승일  예.
이석원 위원  그럼 거기에 먼저 2억 예산도 서 있고, 그동안 해 놓은 것도 지금 잔득한데 여기서도 7,000만원 그로 또 갑니까? 
○산업과장 양승일  교육장하고 그거는 또 분리되는 거니까요.
이석원 위원  분리돼요?  이게 따로 있어요, 그럼?  7,000만원짜리는 따로 있느냐고 그럼?
○산업과장 양승일  아니 이쪽하고 이쪽하고 틀리다고요.  다른 데는 교육장이 없죠.
이석원 위원  예?
○산업과장 양승일  다른 거는 교육장이 없죠.
이석원 위원  다른 거는 교육장이 없다니?
  귀농학교에 교육장이 2억이 서 있잖아요, 지금?
○산업과장 양승일  이거로만 있지,
이석원 위원  여기 7,000만원을 거기다 같이 하는 거냐, 따로 7,000만원 교육장을 만들었느냐, 만드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산업과장 양승일  거기에다 시설을 보완해서 하지 다른 데다가 할거는 아닙니다.
이석원 위원  그럼 결국은 거기 보태주는 거죠.  보완하는 게 아니고.
○산업과장 양승일  보태,
이석원 위원  2억 준 데다 또 보태주는 거 아니예요, 결국은.  2억 갖고 모자라서 이걸 보태주는 건지?
○산업과장 양승일  그것은 대규모지구 내는 천상 학교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놈을 활용을 하면서 친환경사업을 이렇게 연계해서 나가기 때문에 보태준다고 말씀하시면 좀 그렇고, 제가 사업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같이 이렇게 연결돼서 있기 때문에 위치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석원 위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오리목책 이번에 사준거 있죠?
○산업과장 양승일  예.
이석원 위원  여기 계획에 50㎞, 또 사업량 변경계획도 50㎞인데 그 뒤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90㎞로 되어 있거든.  왜 앞뒤가 안 맞죠, 이게? 
○산업과장 양승일  어디에 나타나는지를 제가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제가 자료 받은 자료에 있어요.  정식 자료 받은 데에 있다고요.
  그리고 이것은 전체적인 자료이고, 이게 미비해서 자료를 하나 다시 뽑아다가 정식으로 받았다고요.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조금 틀리니까 앞뒤가, 정식으로 받은 자료에서 앞뒤가 틀리니까 왜 틀리느냐? 
  뒤에 장이 추진은 90㎞인데 실제 사업계획은 50㎞에 50㎞ 한 거로 되어 있고, 변경해서.  실제 추진은 90㎞로 했다 되어 있으니까 숫자를 잘못 적은 건지, 파악을 잘못한 건지?
○산업과장 양승일  50㎞하고 90㎞하고 그 차이는 목책이 50㎞이고, 일반하고 합해 가지고 이게 50플러스 40㎞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똑같이 오리목책인데, 제목이? 
○위원장 신영균  과장님 말요, 지금 계원들 시켜 가지고 90㎞, 50㎞ 산 영수증 가져와요.
  계원들 시켜요, 지금.  50㎞ 샀는지 90㎞ 샀는지 영수증 가져와 봐요.
  위원님, 잠깐 휴식하죠.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49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아까 말씀드린 답변을 우선 듣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위원님이 갖고 계신 그 자료는 보충해서 드리는 자료 중에서 인쇄가 잘못돼 가지고 50을 90으로 명기가 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그럼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망 값하고, 그 다음에 관리사 값하고 이번에 보조를 해 줬죠?  안 했습니까?
○산업과장 양승일  일부 다,
이석원 위원  관리사하고 오리목책 값하고 아까 단가를 물어보려고 제가 한 건데 오리목책이 50㎞라고 하면 지금 거기에 4,000만원이 지원금이 나간거 아니에요?
○산업과장 양승일  아직 집행은 안되어 있는 겁니다. 
이석원 위원  그러니까 이거 집행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산업과장 양승일  일부만 되고, 일부는 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석원 위원  이게 망 값은 말이죠, 미터당 얼마씩 하는지 아세요?
○산업과장 양승일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지원이 나간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자료 얼마에 얼마, 몇 퍼센트 지원했다, 금액이 얼마다 그거 미터다 안 나왔어요? 
○산업과장 양승일  아직 사업비 집행은 안됐습니다. 
이석원 위원  그러면 하나도 돈은 안 나갔단 말이죠?
○산업과장 양승일  예.
이석원 위원  그럼 이게 나간 것이 작년도 건가?  작년도 것은 아닐테고.  금년도에, 그럼 작년도 것이 금년 봄에 집행한 것이 있어요?  금년 오리는 벌써 나갔잖아요, 그때?  오리집하고 망하고?
○산업과장 양승일  ‥‥.
이석원 위원  그럼 이게 아까 얘기한 2,000만원 이중에서 나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산업과장 양승일  아직 돈이 안 나갔는데요.  집행이 안 됐는데요.
이석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작년도 것 받아서 올해 넣은 것으로 계산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친환경 도정시설 말이죠, 그거 지금 제가 현장에 갔다왔습니다.  어제 간지 한 3일밖에 안 됐는데 바듯 인제 기초 넣었데요?
○산업과장 양승일  예, 기초 넣었습니다. 
이석원 위원  그럼 겨울에 그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산업과장 양승일  기초만 되면 위는 조립식이거든요. 
이석원 위원  조립식으로 짓는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조립식으로 집니다. 
이석원 위원  그러면 동절,
○산업과장 양승일  지금 다른 곳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원 위원  친환경 저장시설도 같이 짓죠?
○산업과장 양승일  예, 그 옆에 같이 짓습니다. 
이석원 위원  이것이 자그맣지 5억 2,000만원인데, 5억 2,000만원 중에서 그럼 기재 값이 많고 사실은 공장 값은 얼마 안 되겠네요?
○산업과장 양승일  그거에 보면 운반차도 지게차도 들어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석원 위원  지게차야 2,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뭐.
○산업과장 양승일  여러 가지 이렇게 들어간,
이석원 위원  지게차는 2,000만원이고 나머지가 5억인데 5억 가지고 저장고 8,700만원짜리 하나하고, 도정시설 장비가 4억 1,300만원인데 조립식으로 짓는다면 기계가, 나머지는 전부 기계값 이에요, 거의?
○산업과장 양승일  기계하고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여하튼 금년에는 다 마무리가 안 되겠죠?
○산업과장 양승일  지금 조립식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 보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의치 않으면 사고이월을 시켜서 집행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원 위원  하여튼 열심히 일해 주신 것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마칩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 또 주민들 호응에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이석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친환경 문제가 나와서 제의 겸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10억이 나갔는데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산업과장 양승일  프로테이지요?  10억 중에서,
이한두 위원  국비가 32%, 도비 16%, 군비 16%, 자담 36% 그래요? 
○산업과장 양승일  자담이 36%.
이한두 위원  그렇죠?
○산업과장 양승일  예, 보조가 64%. 
이한두 위원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보조가 80%, 자담 20% 이렇게 지원됐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보조가 64%, 자담 36% 해 가지고 자담 비율이 높아져 가지고 가뜩이나 친환경 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자담이 이렇게 높아져 가지고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전라북도 장수 계곡온천지구 116농가에 10억, 부안 하서청우지구 10억, 이쪽도 이런 똑같은 결과인데 도지사 싸인을 맡아 가지고 농림부에 건의해 가지고 농림부 회신이 금년 3월 28일자로 지자체 차원에서 추가 지원하길 강구하기 바람 이렇게 해서 이런 공문도 났는데, 이 친환경농업 하는 농가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도 건의 좀 한다든지, 지자체 자금 지원을 더해 가지고 자부담 비율을 낮춰야 친환경 농업하는 농가들의 어려움을 덜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산업과장 양승일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상 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민부담이 약 36% 이렇게 된다고 하면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 다가도 일단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농민들을 덜어주기 위해서 상향조정해 달라는 일단 건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친환경농업 하는 분들이 특히나 금년 같은 경우는 병충해가 많아 가지고 상당한 수확이 저조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좀 농가들의 짐을 덜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노력을 해서 농가들에게 짐을 더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리고 인근 시·군 홍성이나 이런 지역 보면은 오리도 군비로 해서 한 50%정도 지원해서 짐을 덜어주고 한 인근 시·군이 있는데 아산이나.  예산군은 오리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이 없거든요.  전부 자부담이지.
○산업과장 양승일  그렇습니다.  오리는 자부담을 전액 시켰는데요, 지금 부화장을 이렇게 해서 짓고 있으니까 그것이 완공이 된다고 한 다면은 그쪽에 지원을 해 가지고 싼 가격으로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간접지원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리고 오리장이 그게 15만원 가는 거예요.  15만원 가는데 50% 지원해서 자부담 7만원에 구입을 하는데 인근 시·군 홍성군 같은 경우는 오리장은 100% 군비로 해서 다 사 줬어요, 금년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좀 연구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친환경농업 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아직 정착이 안돼 가지고 참여농가들이 서서히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지원을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감사합니다.  여하튼 주민들이 부담을 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리고 정미사업이 인제 기초단계에 있다고 그러는데, 역시 정미사업도 여기 벼는 어디에 의뢰해서 정미합니까, 현재? 
○산업과장 양승일  지금 현재 귀곡리 방앗간을 위탁해 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귀곡리 방앗간, 정미소요?
○산업과장 양승일  예.
이한두 위원  아산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산 쪽에 가서 의뢰해서 정미 않나?
○산업과장 양승일  그렇게 않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정미사업도 빨리 해 가지고 정미사업이 될 수 있도록, 홍성 같은 경우는 24시간 돌려도 24시간 가동해도 수요를 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진작에 서둘러야 했을 텐데,
○산업과장 양승일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 위원  대지 구입 때문에 늦어졌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또 퇴비화 시설 있죠?
○산업과장 양승일  예.
이한두 위원  그것도 지금 시작했습니까? 
○산업과장 양승일  지금 기초가 됐습니다.
이한두 위원  기초가요?
○산업과장 양승일  예.
이한두 위원  그것은 안성원 교수와 함께 노력해 가지고 EM퇴비화로 할 계획으로 시도하고 있는데, 겨울에 완전히 시설이 되야 내년 봄에 퇴비를 발효시켜서 내년에 활용할 수 있거든요.  겨울동안에 서둘러서 하셔야 될 거로 압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내년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홍성이나 이웃 군을 말씀하시는데 그쪽은 사실상 친환경농법이 정착이 돼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우리는 아직 조금 정착이 덜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농민들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산업과장님!
○산업과장 양승일  예.
강연종 위원  어떻게 좀 긴장이 풀리 셨어요?
○산업과장 양승일  예, 풀렸습니다. 
강연종 위원  긴장이 풀렸어요?  물 좀 한 컵 마시시고, 우리가 오전에 감사가 중단된 것은 피감기관인 군수께서 감사받는 자세가 바르지 못한 그런 행동을 취하셔서 감사가 잠시 중단된 것이지, 산업과장이나 이하 직원들 잘못으로 중단된 것은 아니니까 물 좀 한 컵 마시시고 마음 푹 놓으시고 이렇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1읍면 1특화사업 추진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냈는데, 주무담당 계장이 누구십니까? 
○산업과장 양승일  과수계장입니다. 
강연종 위원  그거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31쪽입니다.  우리가 순수한 군비를 4억 2,000만원을 207농가에 투입을 해서 뭔가 1읍면 1특화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것이 군수 공약사업이죠?
○산업과장 양승일  예,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렇죠?
○산업과장 양승일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농기계를 많이 구입했어요.  그죠?
○산업과장 양승일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농기계가 트랙터 7종외 61대를 구입했다 했는데 구입 내역서를 갖고 계세요?  내역서 갖고 있어요?  내역서 좀 한 장 줘봐요. 
○산업과장 양승일  몇 대 몇 대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아니 가격이 얼마고, 어떤 지역에 어떻게 분배했나.
○산업과장 양승일  그거는 없습니다.  트랙터다 그래도 이게 규격별로도 다 틀리고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트랙터가 6대하고 깐파용기계가 11대, 심경로타리가 14대, 관리기가 5대, 농약살포기가 1대, 비료살포기 1대, 진동배터기 17개, 버섯냉동기 6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가격은, 
강연종 위원  아니 됐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심도파쇄기라는 거 있죠?
○산업과장 양승일  예.
강연종 위원  심도파쇄기가 그게 뭐하는 겁니까?  심도라는 것은 땅심자죠?  심도, 땅을 깊이 파는 거죠?
○산업과장 양승일  예.
강연종 위원  그게 매일 파서 엎어야 되요?  매일 입니까, 매달 입니까, 몇 년에 한 번 입니까, 그게? 
○산업과장 양승일  그것은 2∼3년경에 한 번씩,
강연종 위원  그렇죠?
○산업과장 양승일  예.
강연종 위원  2∼3년에 한번씩 써야 되죠?
○산업과장 양승일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2∼3년에 써야 될 기계를 무려 60여대를 샀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2∼3년을 그걸 어떻게 기름칠해서 잘 뒀다 쓰나 어떻게 써요 그거를?
○산업과장 양승일  60여대가 아닌데요?
강연종 위원  몇 대예요, 산 것이?
○산업과장 양승일  심경로타리가 14대.
강연종 위원  심경파쇄기는?  심경파쇄기?
○산업과장 양승일  심경파쇄기가,
강연종 위원  좋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17대 진동배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강연종 위원  예.
○산업과장 양승일  17대 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럼 로타리를 트랙터하고 로타리 하나에 얼마 씩 갑니까?  대당 가격이? 
○산업과장 양승일  로타리 규격별로는 틀리겠지만 약 100만원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트랙터에 부착하는 로타리가요?
○산업과장 양승일  ‥‥.
강연종 위원  트랙터 사는데는 얼마씩 보조해 줬습니까? 
○산업과장 양승일  트랙터 보조도 그 비율대로 그냥 했는데 규격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강연종 위원  좋습니다.  제가 처음에 물을 때 추진성과하고 문제점을 물었는데 나중에 그 밑에 보니까 하단에 보니까 앞으로의 추진계획도 나와 있는데, 문제점을 잘 보십시오. 
  작목 확대를 위한 신규시설보다는 시설보완 및 농기계 구입, 이것이 어떻게 해석할 때는 신규 시설을 해야 할텐데 시설은 못하고 시설 보완이나 농기계를 구입한 것이 잘못이다.  문제점이다 그렇게 해석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작목 확대를 위하여 신규시설을 하지말고 시설보완이나 농기계 구입을 더 해야 될 텐테 신규 시설한 것이 문제다.  이 둘 중에 하나로 해석해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후자보다는 전자로 생각을 하는데, 맞죠?
○산업과장 양승일  예.
강연종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가서 앞으로 문제점에서 전문적인 기술인력 및 재배기술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문제점에서?
○산업과장 양승일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문적인 기술이 예산군에 지금 남아돌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 인력을 갔다가 외부에서 영입할 필요가 없어요.  끌어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기술센터가 뭐 하는 겁니까?  기술을 집약해 가지고 공급하는 것이 센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기술센터 직원들은 그냥 먹고서 밥 먹고 놉니까?  논다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일하는 것보다 어려운 거예요. 
○산업과장 양승일  이 얘기는 지도사들을 작목별로 배치를 하는 그런 저기인데 그런 것이 올해는 좀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연종 위원  그러면 미흡했으면 이거 한 번 봅시다.  이것이 여기에 기술사들 명단까지 나와 있어요, 이것이.  명단까지 나와있고, 이분들이 자기네들이 시설과채류, 시설채소, 화훼, 버섯 전부 다 담당지도사가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부군수님하고 군수님 결재까지 맡았죠?
○산업과장 양승일  예.
강연종 위원  그 기술센터에서 한다는 사업을 굳이 마지하고서 지금 산업과에서 했단 말이에요.  이 고급인력들을 우리는 1년 동안 놀리고 그냥 봉급만 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이 신문에 났던 거 내용 보셨어요?
  예산군수 박종순 해 가지고 짜 맞추기식 특화사업 눈살, 과장님 보신 일 있어요?
○산업과장 양승일  예.
강연종 위원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산업과장 양승일  보도를 보고서 생각하는 소감이야 뭐 제목 그대로 제 마음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그 사항은 첫 번에 우리가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군수님 결재까지 득을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술센터에서 지역단위로 이렇게 육성을 해 보자 해서 했었는데 군수님께서 판단을 하시기를 우리가 하고, 기술센터의 기술지도를 금년처럼 계속 잘 받되 기술 지도를 잘 받도록 해 봐라 이렇게 해서 같이, 
강연종 위원  그런데 왜 기술센터에서,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기술센터에서 이런 시나리오를 작성해 가지고 내부결재를 맡아 올렸는데 군수님까지 결재해서 싸인을 하시고서 왜 이것을 갖다가 당신 손으로 폐기시키고서 다시 그 사업을 산업과로 돌리냐 이 얘기예요.
  그렇게 군수님께서 결심을 번복하시는 일 행정에 자주 있어요?
○산업과장 양승일  저희 저기는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강연종 위원  이것이 과장님 그렇습니다.  답변 좋습니다.  이것이 예산군수가 민선군수로 당선되시면서 예산군 12개 읍·면 농촌 마을을 골고루 잘 살게 하려고 1읍면 1특화사업을 재청했던 겁니다.  그렇죠?
○산업과장 양승일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실효성 있게 못해 가지고 이렇게 정말 눈살찌푸리게 신문이나 나고, 또한 물론 100%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특화사업을 했던 읍·면 농가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심지뽑아서 하는 데도 있고, 그냥 서로간에 대화하면서 나눠서 이번에 네가 갖고, 이거 내가 하고.  작목반별로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이것이 행정에 뭐가 하나의 기준틀이 없다 이겁니다.  행정에.
  그래서 그것을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깊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처음 하신 사업이니까 이것을 거울 삼으셔서 교훈 삼으셔서 만약에 2004년도에도 1읍면 1특화사업을 다시 시행한다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고맙습니다.
강연종 위원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여하튼 위원님께서 충고로 해 주신 그 말씀을 받아 가지고 2004년도에는 금년도에 있었던 문제점을 다 보완을 해 가지고 주민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강연종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전태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전태수 위원 거수 )
  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위원  전태수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우리지역은 농촌지역이고, 농촌이 지금 어려운 시기라 우리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농어민 복지증진 대책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32쪽 자료에 보면 농어민자녀 학자금을 지원했네요?
○산업과장 양승일  예.
전태수 위원  이게 부모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고, 경지 소유 규모 1㏊미만 고등학생, 이 선정기준이 뭐 기준이 다른 것은 없어요?  농촌,
○산업과장 양승일  예, 없습니다.  이것은 1㏊미만인 농가한테는 인문학교나 실업학교나 다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태수 위원  뭐 모자가정이라든지, 
○산업과장 양승일  단 1㏊가 넘으면 모자가정이라 하더라도 안 됩니다. 
전태수 위원  아, 1㏊ 넘으면 농가가?
○산업과장 양승일  경지면적을 가지고 기준으로 합니다. 
전태수 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국비가 30%, 도·군비 해서 70% 지원 받네요?
○산업과장 양승일  예.
전태수 위원  그래요?
○산업과장 양승일  예.
전태수 위원  이게 농어민을 위해서 아주 좋은 사업을 하시고 계신데요.  앞으로 국비나 군비를 많이 세워 가지고 어려운 가정들한테 학자금을 많이 더 지원할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  퍼센트를 좀 높여서? 
○산업과장 양승일  지금 저희가 건의는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1㏊, 2㏊ 별 기준 차이가 없으니 내년서부터 농촌농업 구조 개선할 때 농민들한테는 무조건 고등학교 학생은 무상으로 하는 방법을 넣어달라는 것을 일단 건의는 했습니다.  그것이 반영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되도록 열심히 노력 좀 하셔야지, 농민들이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산업과장 양승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전태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  예.
○위원장 신영균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두 건 냈는데 33쪽입니다.
  경운기 경광등 지원현황인데 경운기 안전운행 장치인 싸이키경광등을 지원 부착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농업인의 생명보호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많은 효과가 있죠?
○산업과장 양승일  예, 효과는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 사업비는 어떤 사업비 가지고 했어요?
○산업과장 양승일  도비하고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 1억 4,000만원, 2003년도 8,100만원 이렇게 투자했는데 2002년도 공급한 기기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아세요?
○산업과장 양승일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2002년도 공급한게 적색으로 공급을 했거든요.  2003년도는 청색으로 공급을 했고.  그런데 2002년도 불량품이 많이 나왔지요, 불량품?
○산업과장 양승일  불량품요?
이한두 위원  예.
○산업과장 양승일  그럼 이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이한두 위원  예.
○산업과장 양승일  그 얘기는 듣지를 못했고요, 제가 저녁에 가면 경운기 돌아서 가는 것을 보고서 저는 제 나름대로 보람을 느꼈는데, 그거는 신고를 받지 못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2003년도 하면서 고장난 것은 일부 고쳐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한두 위원  고장난 것은 교체를 무료로 해 줬어요?
○산업과장 양승일  예, 그냥 손 봐 줬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한두 위원  2002년도에 한 적색 경광등은 속력을 최대속력을 해야 불이 나올 정도예요.  이 경운기 끌고 다니면서 최대속력하고 다닐 수 없잖아요, 늘.
  그래서 2002년도에 한 것은 거의 불량이다.  때문에 이 조사를 확실히 해 가지고 불량 경광등에 대해선 모두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2002년도에 나온 것은 아주 잘 나왔어요.  세워놔도 그냥 표시, 2003년도.  2003년도에 한 것은 잘 나왔는데 2002년도 것은 거의 불량이니까 이거 조사해 가지고 교환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이한두 위원  다음은 34페이지, 영농체험관 건립추진 현황인데, 아까 조위원께서 깊이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여기 내용대로 당초는 도비를 로비 해 가지고 도비를 따다 군비 보태서 귀농학교를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사업비죠, 그게?
○산업과장 양승일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성씨 문중하고의 타협이 잘 안 되는 바람에 이 목적을 체험관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로 갔다, 올라왔다 하는 바람에 늦어진 사항인데,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하실 라고 그래요?
○산업과장 양승일  그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추경에 제3회 추경에 예산확보가 완전히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안을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 귀곡초등학교를 우리가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 봤더니 군수한테 수의계약으로 주겠다, 팔겠다.  그래 가지고 우리 귀농학교를 그놈을 예산군수가 사서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살 때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사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지금은 더불어 살기 생명농업본부 그런 명칭을 갖고 있는데, 금년 연중 한 몇 명 정도 와서 교육받고 견학하고, 체험활동 대략?
○산업과장 양승일  그게 지금 다녀간 사람은 3,300명 정도 됩니다. 
이한두 위원  금년에요?
○산업과장 양승일  예.
이한두 위원  이 교육청하고 임대기간이 언제 됩니까, 어제 만료됩니까? 
○산업과장 양승일  내년 3월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3월중?
○산업과장 양승일  예.
이한두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귀농학교를 반드시 구입을 해서 더불어 생명농업본부가 제구실을 할 수 있고, 또 그 자리에 재 시설을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도농 교류도 하고, 또 농촌체험도 할 수 있고, 거기다 연구시설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교육시설을 갖춰 가지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귀곡리마을 농촌체험마을이 귀농학교 중심으로 한 그런 사업들이 그동안 진행되어 왔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반드시 귀농학교를 구입해서, 또 군에서 기부체납 받는다 이거요.
  재산을 확대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되고, 또 거기 귀농학교에서 영구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목적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서둘러서 내년 임대 임기 만료되기 전에 서둘러서 이건 꼭 조치해야 됩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기부체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사려고 합니다. 
이한두 위원  직접, 군에서요?
○산업과장 양승일  예, 직접 사면 지금 그쪽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하고 의견이 충돌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건물, 땅 주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말을 잘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한두 위원  뭐 그렇다면 더욱 좋은 일이고요.
○산업과장 양승일  아까 대규모 사업지구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그쪽에다 투자한 것도 실제는 우리 재산으로 다 인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거 당연한 일이고요.  그래가지고 그 시설을 교육시설로서 제대로 갖춰서 정말 도농간의 역할, 농산물 판매, 친환경 농산물 판매 이런 역할이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잘될 수 있게 지도를 하셔야 하고, 또 개인 김용필씨의 모든 사업에 집행에 있어서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한 점 의혹 없이 조치를 하시고, 또 교육도 하고, 살펴보셔야 할거로 압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고맙습니다. 
이한두 위원  왜냐 하면 홍성 문당리 마을은 조그만 문당리 마을에 백년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착실히 해 가고 있어요.
  엄청나게 1년이면 만명 이상 옵니다, 그 문당리 마을에.  그렇게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여기도 반드시 이 시설물을 사 가지고 교육시설로서 완전히 갖춰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이한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과장님, 자꾸 잔소리가 심해서 죄송합니다만.
○산업과장 양승일  아니 별 말씀을,
강연종 위원  이한두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의원 한 분에 대한 개인적인 소신이지, 과장님께서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그거를 모든 학교나 뭐를 매입하고자 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승인 얻어 가지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연종 위원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조기덕 위원 거수 )
  조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귀농학교에서 학생대상 교육을 할 때 교육비를 유료로 하고 있나요, 무료로 하나요?
○산업과장 양승일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무료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부는 돈을 받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판단을 한 번 담당직원한테 확인하셔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해 줘 보세요.
  무료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거기가 교육비 반환 문제 때문에도 문제를 일으켰던 데인데 무료교육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산업과장 양승일  죄송합니다.  체험활동으로 하는 것은 돈을 받고, 일반교육으로 하는 것은 돈을 안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럼 체험활동으로 온 대상자가 작년에 몇 명이었습니까?  체험활동은 얼마 였고, 몇 명이었나요?
○산업과장 양승일  그것은 구분을 제가 못하고, 전체 다녀간 인원만 아까 약 3,300명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구분은 안됐습니다. 
조기덕 위원  적지 않은 교육비를 내는 것은 물론 농촌체험을 하거나 도시사람이 시골에 와서 영농을 하겠다는 의지는 참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교육내용은 확인이 됐나요?
○산업과장 양승일  교육내용은 우리 농산계장이 쉽게 표현해서 강사식으로도 이렇게 나가서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군에서 투자한 교육기관이라고 하면 교육내용도 우리군에서 검증을 하고 있어야 되요.  그 기관은 어떠한 교육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교육받으신 분은 비록 귀농학교의 교육을 받으셨지만 예산군에서 교육을 받으신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교육내용에 대해서 많은 투자가 되어 있었으니까 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앞으로는 검증을 해서 위원님이 의도하는 그런 뜻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리고 교육비를 납부하고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행위가 학교 자체적으로도 운영될 수 있다고 하면 지속적인 투자는 다른 곳으로 돌려도 되는 거니까 운영에 대한 것도 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알았습니다.  여하튼 조금 보충을 드린다면 만약에 위원님들하고 잘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 학교를 산다면 모든 것을 장악을 해서 아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의견차이는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른 농업에 대한 교육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만든다는 것은 수요가 늘어나서 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의 의지가 앞서 가지고 할 수 없이 지원을 해 주는 건지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라든가 귀농학교의 역할에 대한 분담도 좀 어떻게 제대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해야 될텐데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알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원래는 질문 좀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제가 묻는 질문에 간단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녹색농촌 체험마을, 아 남았나요.  이덕규 위원님 남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덕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덕규 위원  예.
○위원장 신영균  이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현황, 영농조합법인 현황 및 지원내역, 농수산물 간이집하장의 예산집행 내역 등 세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농업경영인과 영농조합은 답변하신 자료로 갈음하고, 37쪽 간이집하장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억 500만원의 정부보조금으로 신축된 간이집하장이 그 위치와 주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고려하지 않고 계획 없이 설치하여 당초 사업목적외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전혀 사용을 않는 곳이 있어서 그 대책이 시급합니다. 
  먼저 총 우리 관내 동수가 몇 동이나 되죠?
○산업과장 양승일  총 55동입니다. 
이덕규 위원  당초 목표대로 현재 사용하는 것은 몇 동이고, 타 용도로 전용된 것은 몇 동이고, 사용을 전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것은 몇 동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지금 55동 중에서 2동은 해제가 됐습니다.  2동은 왜 해제 됐느냐면 도로확장 관계로 해 가지고 아주 그것은 해체가 됐고, 그 나머지는 농산물을 집하할 때는 집하를 하고 또 안 할 때에는 농자재를 보관하는 데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전혀 사용치 않는 곳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양승일  전혀 사용 않는 곳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덕규 위원  삽교 신리에 있는 건 뭐로 사용하고 있죠?
○산업과장 양승일  삽교 신리요?
이덕규 위원  예.
○산업과장 양승일  글쎄 개인별 창고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이덕규 위원  그건 차후에 답변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그동안 간이집하장의 유지 보수 이런 걸 하신 것 있나요?
○산업과장 양승일  지원을 해 준 것은 없습니다, 그 뒤로. 
이덕규 위원  그러면 사용하다가 집하장이 어디가 잘못됐다 했을 적에는 누가 그럼 보수합니까? 
○산업과장 양승일  사용하다 저기 됐으면 관리작목반에서 거의 작목반이 형성되거나 작목반 아니면 부락 마을회로 이렇게 설립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10년이 지난 집하장은 사후관리를 사용자가 한다고 했는데, 몇 기나 됩니까? 
○산업과장 양승일  아직까지는 관리전환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10년 내년도에 가서는 10년 넘은 것은 자체관리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그러면 몇 동이죠, 내년까지가?
○산업과장 양승일  17동 정도가 내년도에는 자체관리 쪽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덕규 위원  이걸 타 용도로 쓰려면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산업과장 양승일  타 용도로 만약에 쓴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농업용이 아닌 타 목적으로 쓴다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부담금도 안 냈던 것도 내야 되고, 또 보조금도 잔여기간을 계산해서 환불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용도가 바꿔질 수 있는 지역인가 그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용도를 바꾸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덕규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농기계 보관실, 뭐 다른 타 용도로 쓰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산업과장 양승일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이덕규 위원  이건 타 용도가 아닙니까, 농기계 보관실? 
○산업과장 양승일  그거는 농기계까지는 농업용 자재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그래요?
○산업과장 양승일  예.
이덕규 위원  그래서 지금 집하장이 무용지물로 된 곳이 몇 곳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만약에 규제를 바꿀 수 있으면 규제를 개선하셔서 타 용도로 쓸 수 있겠구니 하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다시 파악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이덕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이민복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민복 위원  예.
○위원장 신영균  이민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위원  이민복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못자리용 상토 공급 예산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못자리용 상토 공급에 있어서 12개 읍·면이 각 부락에 공급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과다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1차적으로 공급해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운반하는 과정에 읍·면장이 공급계획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운반장비가 없는 노령자 또는 부녀자 등을 고려해서 적시적소에 하역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그 관계는 금년도에 상토를 공급했습니다만 공급한 만큼의 효과가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못자리 상토를 공급을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만 예산이 허용을 한다면 상토제조기를 공급해서 활용을 하도록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민복 위원  내년도에는 않는다 이 거죠?
○산업과장 양승일  예, 안 할 계획입니다. 
이민복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39쪽이 되겠습니다.  폐 농기계 수거현황 및 수거에 대한 소요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 농기계 현황을 보면 총 202대의 농기계가 방치된 상태로서 수거 자는 군에서 조사한 숫자인지, 그렇지 않으면 읍·면에서 조사한 숫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읍·면에서 보고된 숫자입니다. 
이민복 위원  읍·면에서 보고된 숫자죠?
○산업과장 양승일  예.
이민복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예산상 없어서 못한다 이거죠?
○산업과장 양승일  지금 예산상이 없어서 100% 수거는 어렵고요, 할 수 있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폐 농기계가 논둑에 있고, 길가 서 있고 그런 데는 수거할 수가 있는데 장비가 들어가야 할 곳에 있는 거 이런 데는 또 그냥 방치해 놓은 것이 산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폐 농기계 관계는 우리하고 또 환경보호과에서 같이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민복 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이민복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국상 위원 거수 )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5쪽 농업시책 추진 철저 및 진흥지역 재지정 시정요구사항에서 오가면 신장리 922-1번지의 40필지 총 4건 27,608㎡에 도에 진흥지역 해제요청 했으나 반려됐다고 했는데요, 이 반려된 서류 좀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권국상 위원  이상입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영균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건의차원에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1점 명시이월 했는데 이건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산업과장 양승일  아까 10분 이내에 저기를 하래서 이것을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이 서 있는 건데 도에서 유보지시가 왔었는데 지난 11월 10일날 다시 공문이 왔습니다.  다시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인 2,500만원을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사용한다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다음은 13페이지, 과실 유해조수 포획 9,700마리 해서 사업비가 2,910만원인데 이게 유해 조수가 뭐예요?
○산업과장 양승일  주로 까치가 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데 매번 본 위원이 질의도 하고,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만 까치가 군새죠?  군새, 군새?
○산업과장 양승일  예, 군새입니다. 
이한두 위원  군새를 막 포획하고 돈주고 이래도 됩니까?  또 군새라고 보호할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산업과장 양승일  우리가 까치를 기쁜 새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많이 번식하다 보니까 농작물에 피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요새는 유해조수로 이렇게 판명이 되어 가지고 잡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인제 군새 소관은 문화공보실인데, 농산과장으로서는 과수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까치가 되기 때문에 농업에 관련된 과장으로서는 군새를 변경해 달라고 담당부서에 요청을 해 가지고 좀더 확대해 가지고 농가들이 피해가 없도록 촉구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산업과장 양승일  그것은 까치는 잡는 기간을 정해 줬습니다.  7월 1일서부터 10월말까지만 이렇게 잡도록 되어 있는데, 
이한두 위원  기간이,
○산업과장 양승일  그 기간만 잡도록.
이한두 위원  그 기간이 뭐 하는 기간이에요?  왕성하게 피해를 주는 기간이죠?
○산업과장 양승일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한두 위원  그 기간에 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새끼 깠을 때 나무 하나 베서 까치집 부시는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걸 담당부서에 촉구해 가지고 군새를 변경하는 편이 변경을 해야, 
○산업과장 양승일  문화공보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진흥구역 관계인데, 재조정.  진흥구역과 아닌 데하고는 지가 차이가 상당히 있죠?
○산업과장 양승일  예,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경지정리 한 땅도 휴경 논하는 판인데, 그냥 예전에 확대 실시해라 해 가지고 산꼭대기 모이 꼭대기까지 전부 진흥구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에 따른 상당히 발전장애도 온다 이거요.
  특히나 예산군은 농업군이다 해 가지고 진흥구역을 수도 없이 산 고랑탱이까지 전부 만들어 가지고 어디 집 하나 축사 하나 지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고요.  아주 특히 예산군은 이거 해제하는데 심층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약 70% 선으로 우리가 짜 가지고 농림부에 가지고 가서 건의를 한 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특히 면소재지 주변 처마 밑에까지 전부 진흥구역 해 놔 가지고 어디 집 한 채 지을 데가 있어요?  특히 면소재지 중심으로 한 주변부터 우선 풀고, 산지라든지 심지어는 공동묘지까지 전부 진흥구역으로 해 놨어요.  그런 거 살피셔 갖고 좀 확대해서 해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다음은 29페이지, 농업경영인 생활안정기금 추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경영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질의한 바 있는데 공주시 같은 경우는 농촌진흥자금이라 해 가지고 1995년도부터 이미 100억이 돌파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또 강원도 정선군 같은 경우는 향후 10년간 100억 규모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려고 시작을 했네요.
  또 지난 선거 때 군수님 공약사업이 농업 재해기금 마련 보유해 가지고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약속까지 하셨는데 그 이후로 모 주간지에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여건이 좋아질 때나 가능하다, 그런 재해기금을 마련하는데.  그러면 농촌 농민들이 2005년 모든 농산물이 개방되어 가지고 개방되기도 전에 지금 죽을 지경인데 어떤 형편이 좋아질 때 이 기금을 마련한다는 얘기인지 이게, 
○산업과장 양승일  재해기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재해법이 있어 가지고 어지간한 재해는 다 일정피해 이상이 되면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설치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한두 위원  재해기금은 그렇다 치고 농촌발전기금을 다른 시·군 조그만 강원도 정선군 조그만 시·군도 100억 목표로 해서 이런 자금 모금을 하고 있는데, 명색이 농업군이라는 예산군에서 그를 대비한 기금조성이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좀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다음은 업무상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농사를 짓고, 농약 빈병, 비닐, 특히 예산군은 과수지대에 깔을 내기 위해서 은박지를 많이 과수원에 깔아놨죠?
○산업과장 양승일  예.
이한두 위원  지금 막 그것이 산재해 있어 갖고 상당히 흉물거리로 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농사마무리 하면서 바로 제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산재되어 있어 갖고 겨우내 내년 봄 가서 치우는 그런 아주 보기가 싫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시범사업으로 자치과에서 시도하는 농촌자치마을이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심사기준을 정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5,000만원 한 개 마을, 몇 개 마을해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홍보를 하셔 가지고 빨리 그러한 은박지, 빈 농약병, 비닐 이런 것이 제거되어 가지고 농촌환경이 깨끗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최선을 다해서 좋은 환경,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기덕 위원 거수 )
  조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군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고, 농업소득이 많기 때문에 농업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라남도 나주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학교급식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그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농민에게는 생산에 대한 가격 보장과 지역 학생들에게는 건강증진을 위해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에서도 농민 단체와 시민사회 단체가 주관이 돼서 주민발의로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의회 내에서도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해서 혹시 우리 예산군에서 집행을 한다고 하면 산업과 업무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생각하고 계신게 있으시면, 구상하고 계신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그것에 대해서는 구상을 못했습니다만 학교급식 관계라고 한다면 산업과에서 할 사항은 좀 아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지만 주된 목적은 지역사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혜택이 되는 것과 또 하나는 지역사회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우수농산물을 제공해서 건강증진을 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업과의 업무로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산업과장 양승일  그렇다면 저희가 한 번 학교급식 관계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펼쳐질 사업으로 의회 동료 위원님들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예산군에서도 꼭 주민발의까지 간다는 것은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되고 있는데, 그분들의 의사가 그렇다고 하는 것을 게 판단하셨다고 하면 다른 시·군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특히나 우리 예산군에서는 농업군이니 만큼 농민에게 더 많이 가는 혜택을 매진하고 있는 조례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여하튼 위원님하고 더좀 업무 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학생과 농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한 번 구상해 주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고맙습니다.
조기덕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위원장을 하다보니까 못 아는 게 좀 있어 가지고 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해 주시고, 아닌가 긴가 분명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에 지금 귀농학교 더불어살기생명 그 귀농학교가 귀농학교로 되어 있죠?.
○산업과장 양승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그런데 과장님은 거기에 체험마을이라고 마을 시설비 모든 것 다 거기에 지원되어 있죠?  몇 퍼센트가 지원 됐습니까?  아시나요?
○산업과장 양승일  프로수로는 모르겠고, 아까 한 번 그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장 신영균  그러면요,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농학교에?
○산업과장 양승일  귀농학교에 한쪽,
○위원장 신영균  지금 시설해 놓은 거 다 불법이죠?  어떻게 공무원이 불법을 합니까? 
○산업과장 양승일  불법이라고 까지는,
○위원장 신영균  어째 불법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양승일  그것이, 
○위원장 신영균  분명히 불법입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그것이 녹색 농촌체험마을의 부락이외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신영균  아니죠, 아니죠.  거기 시설 자체가 불법이라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어째 불법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양승일  또 아까도, 
○위원장 신영균  거기다 시설을 하지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나는 공무원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내가 교육청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불법이라고 분명히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남의 재산에 어떻게 건물을 짓고, 그 안에다가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양승일  그쪽에서 위원장님이 대화는 그렇게 한 모양이에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것이 거기에다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군에서 구매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영균  과장님, 그런 대답 안됩니다.  어떻게 나중에 구매할 걸 계획으로 구매하지도 않은 땅 남의 땅에다가 집을 짓고 불법으로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요.  그리고 그 예산이 과장님 아십니까? 
  녹색농촌 체험마을 2억 예산을 세울 적에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이 염려가 되어 가지고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예산을 안 세웠었습니다.
  귀농학교로 분명히 이 시설이 그리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산업과에서 아닙니다, 마을에 분명히 비치를 하겠습니다.  마을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주먹구구식으로 따져 봤습니다.  1,400만원이 2억 중에 귀농학교에 설치됐습니다.  그게 위원들 가지고 산업과에서 할 일입니까? 
  그 안에 가보셨어요?  안 가 보셨죠?  제가 가서 사진촬영 다해 갖고 왔어요.
○산업과장 양승일  가봤어요.
○위원장 신영균  가봤어요?
○산업과장 양승일  예. 
○위원장 신영균  그런데 그게 불법이 아니예요?  불법하신 거 다 철거하세요. 
○산업과장 양승일  불법인지 아닌지는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아니, 어떻게 과장이 불법인지 아닌지, 건물을 어떻게 허가도 안내고 지었는데 무슨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이? 
○산업과장 양승일  건물을 불법,
○위원장 신영균  어허, 그 안에 있는 건물이 다 불법입니다.  교육청에 확인했어요.
○산업과장 양승일  하여튼 서면으로 이렇게 좀, 
○위원장 신영균  아니 서면, 과장님!  공무원 생활 지금 몇 십년 하셨습니까? 
  불법인지 아닌지 그걸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산업과장 양승일  거기에 지금 지어져 있는 것은 향토방인가 그것이 지적이 데는데, 
○위원장 신영균  향토방, 두부체험관 다 불법이에요.
○산업과장 양승일  있던 건물을 이거는,
○위원장 신영균  있던 건물이 아니고 다 불법이랍니다.  재산 주인 교육청에서 얘기를 해요.  그 안에 시설을 할 수 없답니다, 교육청에서.
  그래서 교육청에서 나갔을 거예요 아마 거기 확인하러.  시설했다고 해 가지고.  다 철거하라고.  어떻게 그런 짓을 공무원이 하고 있느냔 말입니다. 
  그리고 애시당초 예산을 세울 적에 그 부분이 염려 돼 가지고 여기 앉으신 위원님들이 예산을 안 세워 줬던 부분이에요.  그것을 산업과에서 아닙니다, 동네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동네로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세워줘야지.  세워줬습니다.  근데 거기가 한 70% 정도를 귀농학교에 설치를 하니 이것이 과연 실·과 하시는 과장이나 계원이나 실무 직원들이 할 일이냐?  만약에 지금 그 학교 우리가 산다고 그랬죠?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삽니까? 
  제가 알기로는 성씨 문중에서 군수님하고 간담회까지 하셨어요, 좌담회까지.  군수님이 군에서 필요 없어서 문중에서 나오면 사라고까지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살 것으로 알고 거기다 시설을 하고 설치를 했다고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산업과장 양승일  지금 성씨 문중에서는요, 느티나무 있는 쪽 일부를 자기네들이 관리할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돼 가지고 만약에 저는 성씨 문중 다한테는 아니지만 한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면 여기 느티나무도 이렇게 잘 홍보판도 만들고 더 관리가 좋으니까 그런 줄 알아달라고만 일단 했는데 깊은 협의를 안 됐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하여튼 그것은 차후의 일이고, 지금 현재 우리 재산이 아닌데다가 불법으로 시설한 거는 다 철거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주민들한테는 불법하면 철거시키고, 공무원은 불법으로 해도 괜찮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철거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산업과장 양승일  불법인가를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장 신영균  아니 불법인가를 확인 하다뇨?  불법이지, 당연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  당연히 불법이에요.  어떻게 불법이 아니예요.  그거 건축허가 냈습니까? 
○산업과장 양승일  건축허가는 60평 이상이야 허가를 내는 것이고,
○위원장 신영균  그럼 신고했습니까? 
○산업과장 양승일  다 저기는 안,
○위원장 신영균  신고해서 했느냐고요? 
○산업과장 양승일  신고는 다 지어놓은 후에 신고를 하는 거니까,
○위원장 신영균  아니 지금 벌써 지은 지가 언제인데요, 그게.  다 기공했잖아요.  그리고 남의 땅에다 짓고 어떻게 신고가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지금 산업과에서 이 녹색체험마을 이 사업은 위원들을 우롱한 겁니다.  예산 안 세워 주니까 마을로 하겠다고 분명히 예산 세워 주십시오 해 놓고 변경을 왜 했습니까, 사업 변경은? 
김동숙 위원  위원장,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김동숙 위원님, 긴급동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산업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 한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 시행을 하면서 군수 결재 맡았어요?
○산업과장 양승일  뭐에 대해서요?
김동숙 위원  사업장 거기에다 투자 한 데에 대해서, 변경에 대해서? 
○산업과장 양승일  변경에 대해서는 과장 전결로 된 것 같습니다. 
김동숙 위원  현재 과장님, 사업장 변경 위치를 선정하는데 과장의 전결사항이요?
○산업과장 양승일  지금,
김동숙 위원  위원장님! 군수 출석요구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신영균  기획감사실장님!  군수님 좀 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와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7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현재 신양 귀농학교는 교육청으로부터 임대를 하여 더불어생명 농업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시설설치는 불가능한 곳인데도 사업 변경을 하여 설치한 것은 어떤 목적과 이유로 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부군수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윤근  부군수 박윤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오늘 수감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무리를 일으킨데 대해서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수감에 대해서는 실·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준비 등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신영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체험마을 지원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원 중 현재까지 1억 4,800만원이 집행되었고, 보조사업자로는 귀곡마을 대표인 이백기한테 3월 25일 보조내시 하였고, 7월 16일날 보조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아서 정산은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 실태를 파악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때에는 사업 완료 전에 입법 부당하거나 보조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를 실시해서 보조목적대로 집행하지 않을 때에는 보조 목적에 맞게 집행지도를 하든지, 행정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균  앞으로 이러한 잘못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잘못된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하고, 조치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윤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우리가 녹색체험마을 2억을 가지고 1억 4,000만원 정도는 귀농학교 학교부지에 시설했다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광시 같은 경우도 농사꾼이 내 땅에다가 땅 한두 평만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무단으로 농지를 사용하게 되면 엄청난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행정기관에서 남의 땅에다 교육청에다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불법으로 건물을 짓고 또 활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광시 서초정리 1구에 있는 효연수원에서는 학교내에 개조를 해 가지고 시설을 다해 놓고 학생들을 유치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그것이 소방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해서 그 앞에 운동장에다가 가건물을 하나 지을 라고 기초콘크리트를 했습니다.  근데 교육청에서 당장 철거명령 내려 가지고 건물도 못 짓고 지금 교육생도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무과장께서는 예산군수도 모르게 과장 전결사항으로다가 귀농학교에다 그런 불법시설을 했는지 그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하여튼 정회까지 하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학교 내에다가 설치를 한 것은 당초계획을 올라갈 때부터 됐던 것을 중간에 보고할 때에 아마 과장이 거기다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그 사업을 신청할 때에 그 학교내에다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을 과장이 그렇게 답변한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았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불법건축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지금 건축면적은 넓지 않기 때문에 허가구역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또 거기가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법은 저촉이 안 되는데 신고 관계에서가 조금 잘못 처리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강연종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지금 교육청에서는 귀농학교 때문에 죽겠다는 겁니다.  왜냐 지금 어떻게 집행부에서 행정부에서 거기다 불법을 자꾸 저지르느냐.  그렇게 시정하라고 요구해도 그  귀농학교 사용하고 있는 김용필 이라는 사람자체도 말을 안 듣고, 군에서도 말을 안 듣고 있다.  그럼 우리가 문서화해 가지고 시정조치를 했느냐, 아직 안 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그 건물 교육청에서 귀농학교를 팔려고 지금 해도 문제가 뭔고 하니 감정가 문제 때문에 지금 시설된 것을 빼고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감정할 때는 산업과에 연락을 해 가지고 감정평가단한테 소상히 설명한다고 했는데, 그럼 감정해서 그 물건을 팔때 귀농학교 자체만 팔고 지금 현재 시설된 것은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습니까?  못 하는 거 아니예요?
○산업과장 양승일  안 되죠.
강연종 위원  그런 문제를 지금 교육청에서는 큰 염려를 하고 있어요.
○산업과장 양승일  제가 교육청 관리과장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군에서 이러이러한 용도로 사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는데 거기에서는 군에서 살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겠다 이러한 언질을 받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강연종 위원  과장께서는 관리과장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교육장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분들 누구 얘기가 더 옳습니까? 
○산업과장 양승일  저는 실무과장을 만났는데요, 그런데 그분도 관리과장님도 걱정을 자꾸 거기다 투자를 하면 감정가가 올라가니까 감정가가 올라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대화를 해 주셨습니다. 
강연종 위원  좋수다, 그럼 좋수다.  그럼 거기다 시설을 했는데 과장께서 지금 군수 전결사항이 아니고 과장 전결사항으로다가 그 건물을 시설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했죠?
○산업과장 양승일  사업은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예산군수나 예산군의회를 지금 무시하고 하는 처사입니다, 그것이. 
○산업과장 양승일  그렇지 않습니다.
강연종 위원  어떻게 과장 맘대로 다가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양승일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하기 전에는 군수님 결재를 맡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과장 전결로 공문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강연종 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그 돈을 승인해 줄 때는 귀농학교가 아닌 거기다는 할 수가 없어서 귀곡리 부락에다 시설하는 걸로 분명히 못을 박고서 우리가 그 예산을 승인 해 준겁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또 우리가 과장 전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도로다가 올려 가지고 도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한 거지, 제 임의로 막 바꾼 것은 아니고,
강연종 위원  과장님, 그렇게 변명을 하시면 안 되요.  왜냐면 지금 그러면 그것을 도 승인을 받을 때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구두로라도 무슨 결재 받은 일, 뭐 보고한 사항 없어요?
○산업과장 양승일  그런 저기는 안 했고, 또 제가 위원님들한테,
강연종 위원  그거 분명히 해 주세요, 그걸을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산업과장 양승일  부군수님한테 이 보고는 안 드렸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럼 군수님한테도 안 드리고요?
○산업과장 양승일  예.
강연종 위원  아니, 진짜 안 했어요?
○산업과장 양승일  못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러면 예산군수가 뭐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양승일  사업 추진과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연종 위원  그런데 어떻게 과장 마음대로 위치를 바꾸느냐 이 얘기예요?
○산업과장 양승일  그러니까 도로,
강연종 위원  군수한테도 보고 않고 의회에도 보고 않고 어떻게 과장 마음대로 그걸 위치를 바꾸느냐 이거예요?
○산업과장 양승일  동네를 벗어난다고 했으면 당연히 보고가 됐을 테지만 동네 안에 있는 그러한 시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 귀농학교는 귀곡리 동네가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주인이 따로 있어요, 주인이요.
  귀곡리 귀농학교를 귀곡리 부락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되요 그건요.
○산업과장 양승일  그런데 원래 원 계획에 올라갈 때에도 작년 11월달에 올라갈 때에도 그때 학교 내에다가 그 시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갔던 것을 않는다고 한다는 것은 주민들 의사를 들어보지도 않고 과장이 답변했다는 자체는 좀 모순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획이 바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라도 미리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던 것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러면 예산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부군수도 모르고 군수도 모르겠금 과장 혼자서 이렇게 마음대로 위치를 변경하고 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 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군수 박종순  군수 답변하겠습니다.
  귀농학교 부분 체험마을에 대해서는 일단은 원칙적인 문제만 내가 결정했고, 세세한 사항은 과장이 과에서 한 모양인데, 그건 내가 그 이후의 추진사항을 내가 미처 보고를 못 받았고, 그 내용을 파악해야 할텐데 아직까지 그건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위법사항도 지적하고 있는데 위법사항 내용도 내가 앞으로 파악해서 추후 답변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이상으로 산업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균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산림축산과장 류창범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에 수고하시는 신영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축산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종합평가를 본다면 산불피해지 복구사업으로 생태계 보존 및 산사태 예방이 주 성과로 여길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산불감시대원 유급감시원 등 공익요원까지 해서 운영으로 산불예방 효과에 제고를 하였고 또한 55회 충남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주요 도로변 공원화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한바 있습니다.
  또한 구제역 유입방지 및 지속적인 소독실시로 축산업 안정 구축에 주요성과를 봤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미흡한 점으로는 농번기 등 노동인력 확보에 어려움으로 조림사업이 지연된 것이 미흡한 점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조림사업부터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조림사업에 조림완료는 117㏊가 339,000본을 식재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경제수에 100㏊ 261,000본으로 잣, 스잣, 강송, 느티나무, 상수리, 고로쇠 등을 식재했고, 수원함양 5㏊에는 25,000본으로 상수리, 고로쇠 등을 심었습니다.  또한 큰나무 공익에 12㏊에 53,000본을 매화, 산수유, 산벚, 라일락, 자귀 등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풀베기, 덩굴제거 등 계속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입니다.  야계사방사업 540m와 사방댐사업 1개소로서 삽교읍 목리 지내에 있습니다, 위치는.
  야계사방의 주요 공종은 토공, 어도식바닥막이, 야면석 기슭막이 등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3년 7월 30일서 2003년 12월 6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방댐 주요공정은 본댐 하나와 부댐 둘, 전석쌓기 등으로 12월 19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견실 시공으로 사업기간내 공사를 완료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사업효과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시설은 2㎞와 구조개량 5.44㎞, 임도보수 4.10㎞로 총 11.54㎞가 되겠습니다마는 임도신설 2㎞는 2003년 10월 31일에 완료를 하였고, 임도구조개량은 11월 21일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임도보수도 2003년 8월 22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현지 확인에 의거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후관리 및 보수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께 이 보고생략하고 직접 감사 들어가면 어때요?  보고를 생략하고 감사로 직접 들어가시면?
김동숙 위원  (청취불능)
○위원장 신영균  예, 지금 추진상황요.  그렇게 하는게 지금 시간도 그렇고 해서, 위원님들,
권국상 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장 신영균  동의하시면은!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산림축산과장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숙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낸 질문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김동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 있으십니까?
( 권국상 위원 거수 )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8쪽, 축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축산분뇨의 악취제거는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기는 하지만 우리군에서 악취제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장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 대상농가의 수와 현재 지원하는 농가의 수는 얼마나 돼나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대상자는 51호에 신청농가 84호가 돼있습니다.
권국상 위원  예?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신청농가 84호 중에 51호가 대상농가가 되겠습니다.
권국상 위원  악취제거 발효제 가격은 얼마나, 킬로그램당 얼마나 갑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
권국상 위원  이 사업량으로 24,000㎏사업량에 5,000만원 가지고 했지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권국상 위원  그러면 킬로그램당 2,083원 지원하는 이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킬로그램당 보통 4,000원꼴 되겠습니다.
권국상 위원  4,000원꼴이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권국상 위원  그러면 신청금액이 3억 3,400만원이라는 많은 신청금액이 많이 들어와 있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권국상 위원  그런데 신청농가가 84호인데 51호 밖에 올해 못 해 줬거든요.  그런데 발효제가 2,000원짜리도 많이 있다고 그러던데?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저희가 지금 농가에 제품관계는 선정을 할 때 사료관리법이라든지, 사료제조업 성분 등록 및 제조시설이 양호하고 엄격한 공정을 거쳐서 하는 제품을 선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농가에서 쓰는 제품을 저희가 인정을 해주고 그 가격에 맞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기관에서 인정해주는 제품으로 Q마크나 이런 인증된 제품을 쓰도록, 왜냐면 이전 제품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이 안되어 있다면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권국상 위원  지원해도 좋다는 프로테이지가 나온 좋은 사료를 쓰게 한다는 이런 얘기구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렇지요, 거의 농가들이 스스로 제품을 선정을 합니다.  자기들이 계속 쓰기 때문에요.
권국상 위원  그런데 이 프로테이지가 같다면은 이런 신청농가수도 많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2,000원짜리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걸로 지원해 주면 농가호수를 곱 이상 해줄 수 있게끔 앞으로,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런 것도,
권국상 위원  그런 방향이라도 전부 해 줄수 있는 방향으로,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런 면도 있지만은요.  실지 축산농가에서는 그런 자기들이 쓰는 제품을 써요.
  또 그래서 가격차이가 2,000원미만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면을 참고해서,
권국상 위원  그러면 군에서 돈을 그 많은 돈을 지원해주는 걸 좀 싸게 덜, 싼거로 지원해주면 그 많은 사람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런면도 있습니다.
권국상 위원  그렇게 해주는게 앞으로 그렇게 해주는 것이 군에서는 좋다는 이런,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조기덕 위원 거수 )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답변자료 3쪽에 있는 민간이전 사업 및 민간자본이전요.
  본 위원은 그 축산분야는 잘 모르겠고 산림분야에 대해서 경제수 조림과 수원함양수 조림, 조림은 잘 돼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금년도는 마침 일기가 도와줘 가지고 조림사업에서는 그 활착율이 90%이상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도로변에는 잘돼 있는 것 같은데 도로에서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하고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저희가 중간 중간에 감독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조기덕 위원  그 맹아갱신은 주로 어떤 수종에 대해서 맹아갱신을 하고 있나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거의 상수리 계통이죠.
조기덕 위원  이 산물정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보통 간벌하든 나무를 베고 나면 산물이 남지 않습니까, 이게 산물이 전에는 산물을 정리하는데 국비가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일부 국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 산물을 한쪽에 계속 싸는, 말하자면 옆으로 이렇게 쭉 쌓는 그런 산물정리가 일부 있었습니다.  금년서 처음에 시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맹아나 이런걸 이렇게 절단해 놓은 것을 산지에 알맞게 정리해 놓은 거요.
  추가질문을 안 하려고 하는데 한꺼번에 그냥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우리 건설과나 다른 도시과 사업 중에서 그 조경한 거에 대한 준공검사를 확인하러 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있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저희가 그런 점은 없습니다.
조기덕 위원  없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조기덕 위원  금년에 우리가 도민체전 때문에 나무 심어 놓은게 많았었는데 혹시 준공검사를 하러 나간 적은 없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조기덕 위원  나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무가 심어놓고 죽어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부서에서 관리를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 제언을 좀 해 주면 좋겠어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저희가 관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조기덕 위원  예, 이상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조기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저는 12쪽 야계사방사업 추진현황과 산림축산 업무용 차량 읍·면 지원현황 두가지를 질문 드렸습니다.
  야계사방 추진에서 그 수암산에 야계사방사업은 타지역에서 찾는 등산객들에게도 좋은 호응과 지역주민들에게도 그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하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김승기 위원  현장답사시에 위원님들도 자세히 봤습니다.  그 문제점은 야계사방의 하천입구 있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김승기 위원  개인소유토지로 유실 및 관리상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떤 대책 있습니까?  그 앞에?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 야계사방해서 쭉 내려온 그런 건 저희가 사방사업으로 끝나는 거고, 도로 말씀을 하신다면 그 관계는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할 수는 없는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승기 위원  입구죠, 하천?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김승기 위원  하천도 같이 하는거 아니에요, 지금?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지금 저희가 원래는 야계사방이라는게 산에 연접된 부분에서 하는 거지 하천 줄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삽교 목리지내 까지는 하천이 일로 끝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정리만 하지 그 이상 저희가 어떤 포장이라든가 이러한 정도는 저희 부서에서는 어렵습니다. 
김승기 위원  그곳으로 등산객 및 그 이용객이 많이 앞으로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산림과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그 입구 앞에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김승기 위원  두 번째는 축산용 업무차량이 삽교읍에만 없네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김승기 위원  그리고 이 감사자료에 언제 구입연도나 관리현황이 제대로 지적이 안되어 있어요.  파악이 안되어 있어요.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구입연도별로는 자료를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산림축산과에서 관리하는 그 차량의 관리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군수님이죠?  관리책임자?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김승기 위원  읍·면에서 사용되는 차량의 공과금이나 그런 것을 어디에서 내는 것입니까?  군에서 내나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지금 저희가 그때당시에 삽교에 지원이 안됐던 이유는 저희 예산에는 보험을 들 수 있는 예산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세워서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선 당장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읍·면서 우선 보험을 가입하고 추경에 보험료를 확보해 가지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려고 그랬는데 삽교읍에서는 우선 산불진화에는 거기는 조금 산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삽교읍에서 안 받는다고 해 가지고 못 줬습니다.
김승기 위원  타 읍·면에도 그렇게 지급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타 읍·면서는 읍·면에서 하고 보험료를 넣습니다.
김승기 위원  그러면 타 읍·면에 차량만 지급하고 모든 공과금을 읍·면에서,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모든 공과금이 아니고 보험료만 그렇게 저희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김승기 위원  보험료를 그러면 누가 넙니까?  면장이 넙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읍·면에서, 아 그건 추경예산에 세워주면 되는 거니깐요.
김승기 위원  세워주는게 아니고 그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읍·면에?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아니죠 저희 예산에 가지고 차를 구입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게 아니라 읍·면에 배정을 해 주려고 저희가 사실은 예산세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김승기 위원  그러면 보험이 안 들어갔을 때 만약에 차량 사고가 있었다면 그건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래서 삽교읍서는 안 받은 거죠.
김승기 위원  글쎄,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보험을 안 넣고 운영을 할 수가 없죠.
김승기 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는데.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읍·면에서 보험을 들고 그러고 난 뒤에 추경에 확보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가 봤던 거죠.
김승기 위원  삽교읍에도 축산을 비롯한 수암산, 꽃산, 동무산, 과수원 등 그 산불예방 감시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어떻게 군에서 보험도 안 들고 등록도 안한 차를 읍·면장한테 등록을 하라고 하고 그냥 차량만 보내준다고 운행을 할 수 있나요.
  그건 관리책임자가 다 해서 관리자한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저희 예산에 차량구입비가 있어서 차량을 사는데 당시 우리 예산에 보험료가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필요, 이게 사실은 다른 읍·면에선 보험료를 넣고 운행을 했는데 삽교에서는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못하고 삽교를 배정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하여튼,
김승기 위원  읍·면에 언제 넣어 주실 수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이제는 보험도 다 되어 있고 또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삽교만은 안 줄 수는 없겠지요.  허나 뭐 요구가 된 다면은 그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승기 위원  바로 조치해 주실 수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김승기 위원  지금 차량 지급 현황 보니까 예산읍서부터 다 한 대씩 있는데 어디 것 빼서 주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지금 저희가 군청에 갖고 있습니다.  지금.
김승기 위원  예?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지금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아, 군청에서 가지고 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김승기 위원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삽교읍에서 요구한다면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김승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이석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이석원 위원 거수 )
  이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이석원 위원입니다.
  3쪽,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 보조금과 지원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조금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모르는게 많아서 몇 가지만 물어 볼 라고 그럽니다.
  2002년도 현금보조라고 하고 2명 3개소에 1,177만원이 나갔는데 이건 제목도 없이 그냥 현금보조예요?
  그런 사업도 있습니까, 현금보조라는 사업도?
  명수는 2명, 장소는 3개소인데 3쪽, 2002년도 사업명이 현금보조예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조림할 때 산주가 임의사업으로 묘목을 선택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잣이라든가 소나무 심는데 산주는 그거말고 다른 묘목을 선택을 해 가지고 할 때는 현금으로 보조를 해 줍니다.
이석원 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심는 나무를 안 심고 수종을 다른 거로 심겠다 하면 현금으로,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현금보조 해 줍니다.
이석원 위원  그냥 명칭이 현금보조해서 누구한테 얼마 줬는지도 제대로 안나오고 그냥 2명 3개소에 1,177만원이면 금액도 크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함양 조림에 1,100만원인데 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수원함양 조림은 어떻게 해당이 되는 내용인지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수원함양 조림은 저수지 주변에 심는.
이석원 위원  저수지 주변에,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이석원 위원  수원 그러니까 주변에 심는 것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산림경영분야에서 민간이전으로 표고재배시설에 지원 해준게 작년에도 있고 금년에도 있는데, 작년에는 2,772만원 금년에는 2,067만원, 작년에는 4명 금년에는 3명인데 이게 매년 이렇게 몇 명씩 각 농가에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표고재배시설 지원을 해 줍니다.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하는 표고사업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원해 주는 거죠.
이석원 위원  매년 한 3∼4명씩?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이석원 위원  그럼 표고 재배하는 분들은 전체가 몇 명이나 돼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150명 정도 됩니다.
이석원 위원  그러면 3명씩 밖에 안주면 몇 년 가야 한번 차례 옵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게 이젠 자담으로 자력으로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하면서 더 늘릴 때 필요할 때 하는 분들도 있고 있습니다.
이석원 위원  물론 자력으로 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마는 이 보조금 내용이 금액이 좀 많지 않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이석원 위원  이거 뭐 규격이 없는 한은 규정이 없는 한은 서로가 받을 라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글쎄,
이석원 위원  그 규격이나 그 심사 규정이나 뭐든 저기가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그래서 그걸 저희가 해 보면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1년에 한 서너명 정도.
이석원 위원  신청을 받아서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대게 법인에서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저희가 신청을 하는걸 가지고 전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다음에는 축산분야인데, 축분비료유통센터 하나를 설립하게 되어 있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이석원 위원  그것이 보조하고 합해서 2억인데 자부담이 4,000만원이고 나머진 국비, 도비, 군비인데 이것 설치장소와 운영방법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지금 축분비료유통센터는 양돈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킹카라고 해 가지고 분뇨수거 탱크로리하고 그 다음에 액비살포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뇨 액비화 시설을 한 농가에서 그 액비를 수거해 가지고 경작농가에 뿌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개 양돈농가에서 경작농가를 전부 찾기는 어렵고 또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경작농가에서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료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금년도에 처음 했지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쪼그마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양돈농가 또 큰 시설도 있겠지만은요.  그렇게 수거를 해 가지고 경작농가에 뿌려주면은 이게 상당히 효과적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해 주면은 양돈농가들은 좋다고 할텐데 자원이 이거 가지고는 턱도 없이 모자를 테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우선 운영은 되는 것 같아요, 금년도에는.
이석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농수산분야에서 초음파고급육 육질판정기 구입을 하셨지요. 한번에.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이석원 위원  지난번에 1,000만원 들여서 하셨는데 이것은 한번 어느 곳에 한 사람 주고 마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아닙니다.  이건 축협에서 우리가 축협에 지원을 해 가지고 농가를 다니면서 고급육이 나올 수 있는 판정을 해주는데 작년에 사 가지고, 금년에 32농가에 약 한 698두를 판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석원 위원  그러니까 1셋트를 사서 축협에다 주면 축협에서 신청농가에 돌아 다면서 판정을 해 주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이석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축사화재예방 전기안전점검이 900만원이 됐는데, 이 정산내역에 보면은 위에 것도 그렇고 이 국비나, 도비나 이 보조나 자담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보조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비율은 없어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이건 저희 군 자체사업으로 축산농가에 축사화재예방을 하기 위해서 전기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약한 222호 정도 양돈·양계농가가 부적합 판정시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까지는 군비로 지원을 해 줬고 나머지 배선을 잘못됐다던가 이런 누전차단기 정도 이런 것은 간단한 것은 무료로 해줬습니다.  한전하고 계약을 해 갖고 했는데, 근데 크게 들어가는 것은 축주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지금 현재 지난주에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큰 것은 돈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배선이 잘못된 것은 뭐 200∼300만원이상 드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건 축주가 자담으로 하고 우선 안전점검만큼은 저희가 군에서 자체사업으로 군비를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생각으로는 2∼3년에 한번씩은 점검을 해 가지고 화재를 예방하고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석원 위원  전액 군비라고 그랬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이석원 위원  앞으로도 그런 사업은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알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그 다음에는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산촌종합개발이 송석하고 또 신양면 여래미리하고 되어 있는데, 여래미리는 순조롭게 잘 되신다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석원 위원  얘길 들었습니다.  대술면 송석리 것이 아마 성적이 굉장히 부진한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송석에 산촌종합개발 영농조합법인이라는데 있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이석원 위원  설립시에는 송석표고작목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우리가 설립을 했었죠?
  먼저 등기가 됐을 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이석원 위원  그것이 나중에 2000년 11월 5일에 등기를 냈다가 다시 2001년 11월 5일로 변경을 해서 지금 산촌개발 그걸 맡고 있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이석원 위원  지금 산촌개발 소득작목을 시설을 추진하다 말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지금 저희가 추진했던 것은 표고하우스 일부는 지었고 또 지금 주 사업부지가 이게 녹색관광센터 뭐 임산물가공시설 저온저장고 표고재배사 일부가 주차장 등 일부가 되야 되는데 현재 이게 전에 농업기반공사의 유지로 되어 있던 것을 법인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500평을, 말하자면 주 사업부지 500평을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동네 송석리에 추진개발위원회하고 영농법인 대표하고 이 사이가 굉장히 이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가 안 되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추진을 하면서 거의 될 듯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개인적인 서로 못 믿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지난번에 마을대표회의를 마을전체로 회의를 해 가지고 당초 그렇게 안 된다면 다른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만일에 그렇게 확정이 된 다면은 그런 방법으로 하던지 또 법인하고 이해관계가 정리가 돼 가지고 현재 유지를 산 매입토지에 500평에 할 수 있다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저희가 빨리 해서 금년도 사업까지는 이월해서 할 수밖에 없고 우선 그래서 사업추진을 바로 시작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석원 위원  소득작목시설도 지금 하나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아, 표고재배사도 일부 되어 있고 그런데 주 사업부지에 세워지는게 못 되고 있습니다, 지금.  500평인데.
이석원 위원  아니 일부만 되어 있지,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일부만 되어 있습니다.
이석원 위원  주민들한테 알아보니까 소득작물만큼은 2004년도에 다 실시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완전 중단상태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렇죠 지금 사업부지만,
이석원 위원  왜, 소득사업은 하기로 했는데 안 해주느냐 주민들이 이런 문의가 들어옵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어쨌든 주 사업부지가 되야 만이 나머지도 할 수 있지,
이석원 위원  아니 소득작물을 할 수 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게 주 사업부지에서 표고재배사가 있어요.  그게 지금 안돼서 하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이석원 위원  그리고 민원이 들어온 것이 또 벌채해 가지고 종균을 넣으라고 지시하여 작업을 했는데 지금 하질 않고 있으니까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 종균 넣은 것.  표고사도 못 짓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근데 이젠,
이석원 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 온다고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자기 동네에서 자기들끼리 합의가 안돼 가지고 못한 것이지 물론 저희들도 노력을 합니다마는,
이석원 위원  물론 노력이야 하시겠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석원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민원 들어온 것은 산촌종합개발에 주택보수에 융자지원보수 후에도 융자를 안는 이유가 1년 전에 융자를 해 준다고 해서 주택보수를 했는데 융자를 주지 안는 이유가 뭐냐?  왜 안 주느냐?  1년 넘었다고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지금, 여하튼 그곳은 바로 추진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제가 들은 얘긴데 송석산촌종합개발 영농조합법인은 2002년도 12월 5일이면 정관상으로 법적으로 해제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이석원 위원  그런데 군청에서는 그것을 인정, 그분들을 법인체로 그냥 인정 계속 거기에만 매달려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저희가 그건 아니고요.
이석원 위원  예.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서 토지 승낙서가 나와야 됩니다.
  법인에서.
이석원 위원  예.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래서 그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추진위원회 측하고 그 승낙이 거기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가지고 못해서 그렇다면 거기서 사용허가를 받고 법인은 정상화하면은 그것은 큰 문제는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간에 의견이 그게 되질 않아 가지고 합의 될 듯 될듯하면서 안 되가지고 저희도 애가 탑니다 지금.
이석원 위원  아니 지금 법인의 만료일이 지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냥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효력이, 그거보다는 그게 땅이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법인이 정상화 돼서 토지승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시일이 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석원 위원  지금 거기에는 법인과 추진위원회간에 서로 조금 의견차이가 있어서 여태껏 사업을 못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소득작물 입식권한이 법인에게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추진회 한테 있느냐 그것이 확실한 답변을 줄 수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아직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다면은 그때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그러면 유권해석이 그쪽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법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법인체로서 하지 그 산촌개발 전체를 추진하는 저기는 아니거든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렇죠.
이석원 위원  예, 그러니까 소득작물 같은 것은 법인에서는 관여할 권한이 없지 않느냐 이런 유권해석을 맞느냐 하는 것이 저한테 질의가 왔는데, 어떻게 대답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애초에 법인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소득사업을 하는 거로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법인에 회원이 안된 사람은 된 사람들만 그때 사업신청을 했었어요.  그 문제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석원 위원  원래 그게 농업기반공사 땅이었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이석원 위원  그것이 원래 목적도 산촌종합개발을 위해서,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런 의미로.
이석원 위원  그것이 목적 이외로 지금 환원을 않기 때문에 현재 못하고 있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렇습니다.
이석원 위원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그 땅을 안 쓰게 되면?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거기까지 아직 저희가 점검을 못했습니다마는 되는 걸로 지금 보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석원 위원  거기서 제일 우려하는 것이 만약 산촌개발사업이 안됐을 때의 문제점 또 만약에 하다가 이것이 안되면은 역 불어오는 반응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됐는데 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건 결국은 대책을 저희가 강구를 해야 되겠지요.  우선은 지금은 추진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이석원 위원  앞으로 주민들과의 대화를 좀더 많이 가지시고 그 산촌종합개발사업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신영균  이석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연종 위원  예.
○위원장 신영균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우선 늦은 시간 행정감사에 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16쪽, 광시·신양 산불피해지 복구 및 묘목식재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 보고서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강연종 위원  워낙 방대한 면적이라 어려움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차질 없이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강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강연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전태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전태수 위원 거수 )
  전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위원  전태수 위원입니다.
  임도시설현황 및 이에 대한 효과와 문제점을 제가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신설된 데가 있죠?  신설?  여기 18쪽.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전태수 위원  임도시설 신설도 처음에 낼 적에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이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
전태수 위원  선정, 순위?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
전태수 위원  순위 결정할 적에!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지금 사전에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맡아 가지고 민간단체나 도청 환경단체의 검토에 의해서 사전에 저희가 5년차 이렇게 해서 계획을 승인을 맡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합니다.
전태수 위원  5년차까지?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전태수 위원  아니 임도시설은 꼭 필요한 곳이 있고, 토지승낙이나 모든 문제점이 없고 이런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임도시설이 바뀌어 졌다고 일부에서 말씀이 있기에 질문 드렸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대게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기준이 조림이나 육림, 간벌 조성 등 산림사업 대상지가 주로 되고, 또한 산불예방, 병해충방제 등 산림에 보호관리에 의한 필요한 임지, 그 다음에 산림휴양자원의 이용 또는 산촌진흥을 위해 필요한 임지, 또 농산촌 마을의 연결을 위해서 필요한 임지 이러한 순으로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매년 5년 간에 계획을,
전태수 위원  알았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해서 승인을 도에 맡아 가지고 임도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전태수 위원  이 문제는 네가 별도로 다시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그리고 네가 군정질문 때에 기히 임도 낸 구간을 자꾸 신설보다도 일방통행이라 어떤 유사시에 교행하기가 어렵단 말이요.  그래서 교행을 이런 것을 이쪽으로 많이 사업지를 활용하라고 했는데 지금 많이 됐어요.  지금?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저희가 신설은 2㎞했는데, 구조개량 이게 임도 보수가 되겠습니다.  구조개량으로 이건 많이 개량을 하는 방향으로 5.44㎞를 금년에 했고요.  예산읍 관작지구외 3개소가 되고 보수는 봉산면 봉림리∼화전지구 등 4.10㎞에 대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전태수 위원  자료에 다 나왔네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전태수 위원  그리고 예당수산물판매장 운영상황 및 운영상 문제점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19페이지거든요.  도비, 국비도 있지만 주민들 자부담이 약 한 3,000만원이 있어 건립한 거거든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전태수 위원  근데 지금 이걸 활용을 잘 하고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지금 이게 당초에 금년도 일찍 시작하려고 했지마는 상당히 어려운 게 판매장을 운영할 사람이 선정이 안돼 가지고 좀 미루어졌고, 또한 2002년도 광시 산불발생으로 산란기에 대량 폐사 등 해 가지고 물고기 많이 잡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게 판매장을 한다면은 지금 현재는 한 열흘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엑기스나 그런 한다고 해서 상당히 많이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홍보 좀 해서 판매장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좀 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판매사업도 근래에 와서 시작하신 모양인데 막대한 돈들이고, 또 어려운 어민들이 3,000만원씩 들여서 세운 거거든요.  앞으로 활용을 잘 하도록 하시고 여기 근래에 와서 또 창고도 짓고 뭐 자부담이 많이 있었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홍보용 지주간판을 세웠는데 밤에도 나올 수 있도록 조명장치도 되어 있고 지금 홍보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전태수 위원  활용을 해야겠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전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전태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이덕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이덕규 위원 거수 )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22쪽, 군유림 무단훼손·산림형질 변경에 따른 지도단속은 제출하신 답변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다음은 이민복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민복 위원  예.
○위원장 신영균  이민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위원  이민복 위원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대책 약품 수급과 문제점에 대하여 본 위원이 구제역 축산농가를 방문하여 본 결과 각종 소독약품 지원을 함에 있어 앞으로는 가축사육집단화 또는 축산조직화 활성화지역을 우선적으로 방역차량을 지원해서 공동방제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구제역 방역약품 수급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구제역이란 병이 발행할 때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소위 우제류라고 해서 발톱이 2개인 동물에게 오는데 보통 많이 기르는 농가는 소독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소 한 마리 기른다든가 염소 한 마리 기르는 분은 소독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방제단을 운영을 하고 소독약품을 구입을 해서 공방단이 전체 소독을 해 주고 있고, 또한 축산농가에 대규모 농가는 약품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독을 하는데 이게 소규모 영세 사육농가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제역은.
  그래서 저희가 매주 수요일날 소독의 날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각 읍·면에서 공방단을 설치하는데 그 공방단원들이 수요일마다 다니면서 소독을 해주고 일부 규모이상의 농가에서는 스스로 소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소득약품을 지금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소독의 날 운영을 강화해 가지고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민복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이민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기덕 위원 거수 )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그 산림축산과에서 사용하는 약품구입은 재무과에 구입요청을 하게되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조기덕 위원  그러면 약품명까지 요구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용도에 맞는 약품이라고 얘기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저희는 약품명까지 요구를 합니다.
조기덕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저희가 이 약품을 선정할 때는 가축방역협의회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수의사 회장 또, 각 축정별로 대표들 해서 저희하고 기술센터, 축협 이렇게 모여서 제품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결정된 것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약품명까지 제시한다고 하는 것은 특정업체 것이 되겠지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럴 수 있겠지마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지금 소독약품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소독약이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소독약은 다 똑같다고 보는데 실지 쓰는 농가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쓰는 약을 꼭 요구를 해요.
  그러면 가격이라든가 이건 큰 차이는 안 날 테지마는 선호도가 있어요.  그래서 희석배율이라든가 이런걸 늘 쓰는걸 쓸라고 하다 보니까 제품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연산제재라든가 알칼리성, 산성제재라든가 이렇게만 하면 저희들도 편한데 선정토록 협의회에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그래서 선정을 해 가지고 구매요구를 내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러면 동일한 병에 대해서는 거의 해마다 같은 약품을 구입하게 되나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거의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기덕 위원  약품이란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일한 약품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사용하면은 병해충에게 내성도 발생해 가지고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이겁니다.
  효과가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특별한 약품을 정해준다고 하면은 그 약품 구입처나 아니면 생산업체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용도에 어떤 용도에 쓰여지는 약을 구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해서 묻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글쎄요, 저희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어쨌든 소독약품 구입할 때 저희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농공단지내에 약품 제조약품 회사가 있고, 되도록 이면 우리 관내 것을 써야 되질 않느냐 저도 이젠 가축방역협의회를 할 때는 그런 얘기는 합니다.
  어느 얘기는 다 못하지만 우리 관내에도 소독약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다.  우리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 것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합니다마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축정별로 보면은.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어떤 이 제품을 꼭 써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제품을 사주면 그게 또 수장 돼버려요, 안쓰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고 또한 지침이 그러니까 방법 없이 쫓아는 갑니다, 저희가.
  그러나 조위원님의 말씀대로 이 소독약을 1년, 2년 쓰는데 어떤 내성이 생겨 가지고 거부감이 오지 않느냐 하는 말씀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2∼3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확실히 실험한 결과는 없습니다마는 제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내년에 할 때는 조금 저희도 도에 어떤 그런 지침을 바꿀 수 있는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구입하는데 의혹을 가지면 또 안되겠지요.  또 그런 아예 처음부터 막는게 낫질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금년도 산림축산과에서 구입한 약품 가격은 전체 얼마나 되나요?
  산림이나 축산용도로.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소독약품이 저희가 1억 2,300만원정도.
조기덕 위원  그건 축산용이고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산림사업은 약품이 지원이 옵니다.
조기덕 위원  지원이 오는군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조기덕 위원  그 묻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약품에 효능, 두 번째는 어떤 특정 제약회사나 판매업소에 대한 혜택이 일방적으로 가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에서 물었습니다.  묻는 이유를 알겠지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조기덕 위원  거기에 대한 주민이나 생산업체, 판매업체들의 불일치한 것 때문에 얻어지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조기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제가 산림축산에, 축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테니 참고로 좀 부탁드립니다.
  축산농가에 빈번한 위험화재가 발생돼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가 예산군에 해마다 몇 건씩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책은 없어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사화재안전점검을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450호 농가를 했는데 한 200여 농가가 상당히 부적합이 나왔어요.  말하자면 승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된 농가가 200여 곳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점검을 다시 하고 있는데 축산농가 스스로 고쳐져야 돼지 그게 어떻게,
김동숙 위원  알았어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할 방법이 없어요.
김동숙 위원  간단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축산과에서는 말이죠, 과장님 여기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동절기에 아주 초비상으로 생각하시고 이것을 관찰 있게 농가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기 바래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김동숙 위원  이게 법적으로 화재보험이 들어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거의, 들은 농가도 있고,
김동숙 위원  강제, 강제보험이 아니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렇죠.
김동숙 위원  특히 병아리라든가 돼지 기르는 농가에 대해서, 뭐 우리 예산군에서 발생하는 것이 해마다 몇 건씩 발생됐어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금년에 한 세건 발생했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랬죠.  피해를 입은 농가는 뭐 물론 그 사전에 그런 점검이라든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시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게 화재 나고선 뒤에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이게 점검을 해야 되고 누전이라든가,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아, 이건 금년에는 발생이 된,
김동숙 위원  우리 축산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김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감사중지)

(18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영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 있으십니까?
( 권국상 위원 거수 )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11쪽, 교통신호등 관리현황입니다. 
  우리군 관내 교통신호등이 34개소, 경고점멸등이 93개소로 총 127개소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통신호등을 관리하다 보니 잦은 고장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고장 신고시 어떠한 조치로 신속히 유지 보수하는지, 또한 유지 보수업체는 몇 개소에서 전담해서 보수하는지, 보수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호등을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신호등이 고장이 나면 즉시 저희들한테 신고를 받습니다.  받는 데로는 읍·면사무소나 그렇지 않으면 파출소한테 보고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즉시 받으면 보수업체로 하여금 고치도록 시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수업체에서 그걸 고치면 저희들이 사후정산을 해 주는데 보수업체로 선정되는 데는 금년도에는 경남전기라고 해 가지고 한명흠씨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연초에 경쟁입찰 단가계약을 합니다. 
  단가계약을 해서 1년 동안 그 사람이 주로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뭐가 문제점이냐 하면 고장나는 것이 일정한 것이 아니라 불규칙하다보니까 이 업체들이 한두 개로 오라고 하면 자꾸 차일피일하는 이런 사례는 있어요.  그래서 경찰하고 우리하고 해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신속히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업체에 해서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권국상 위원  그리고 내가 보수업체에서 몇 가운데 보수하고 한 걸 보니까 좌 대기시 콘크리 바닥 마무리 않고 우천시나 눈이 쌓였을 때 누전방지 위험이 많고, 미관상 너무 흉해도 보이고, 또 사진에 여기 있지만 이런 것은 신례원 외곽사거리인데 부착되는 이것을 정품이 아닌 비전문가의 시공으로 인하여 신호등이 미관상 보기 안 좋게 땜질한 표가 이렇게 몇 개씩 이런 것은 우리가 공사할 때 신경만 조금만 쓰면 이런 일이 없게, 정품 써서 할 수 있는걸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보수할 때 신경 좀 써서 하여튼 깨끗하고 우리가 보기 좋게 미관상 좋게 이렇게 하겠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권국상 위원  여기 몇 가운데 자료가 있으니까 이것은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제가 우리 위원님이 하고요 며칠 전에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더니 신례원 검문소 있는 데를 가보니까 좀 땅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할 때 저희들이 경찰하고 누전관계가 먼젓번에도 해 가지고 주의했는데 전기측에서 괜찮다고 했는데, 저도 가보니까 비가 많이 올 때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앞으로 할 때는 더 세심히 챙겨서 미관상 보기 싫지 않게 조치하겠습니다.
권국상 위원  아무 것도 아니예요.  신경만 그때 공사할 때 조금만 신경 쓰면 괜찮은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권국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조기덕 위원 거수 )
  조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자료 1쪽입니다.  사업구역내 토지 및 지장물 미매입 현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사업이 예산시장 정비하는 거하고, 관작전문단지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토지매입이 안된 것이 좀 있군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조기덕 위원  보고자료 이후에 소유자와 매입 결정이 된 것은 또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어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보고드린 역전 예산시장의 김성일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저희들이 합의해서 보상금이 나갔고요.  그리고 김동복이 이 사람은 만났는데 이 사람은 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리고 윤재성이만 지금 완강히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한 번 더 해 봐서 안되면 법적으로 하려고 하고, 신명일씨 거 이것 대장간은 그것은 희귀 가치가 있어 가지고 그분도 나이도 많고 해 가지고 일단은 유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관작전문단지는 강신학씨가 엊그제 가서 했고요.  또 운곡 권순국씨가 합의했고, 그리고 김지준씨가 오늘 했습니다.  아까 가서.  그 밑의 조성군씨가 됐고요.
  그래서 관작단지는 다 합의가 됐고, 지금 완강히 거부하는 사람이 김남권씨하고 명진겸씨하고 장삼순씨입니다.  그 위에 있는 강덕영씨는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이 양반은 채권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저희들이 계속 출장해 가지고 권고하고 그래도 정 안 되면 내년 3월쯤 해서 토지수용 절차를 해 가지고 하고, 지금 관작전문단지 이렇게 있는 분들이 다 외곽에 있어 가지고 공사하는 데는 아직 지장은 없습니다.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토지나 지장물을 협의하는 데에 있어서 지역주민들하고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져서 계획대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법으로 않고 저희들이 인내해 가면서 늦더라도 이해설득으로 하려고 지금 그런 쪽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다음은 답변자료 12쪽 내용입니다. 
  건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사용하고 있는 것을 물었습니다.  건물내에 주차시설이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작동이 중간에 고장나는 것도 많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요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사실은 그것을 다 해 가지고 원상회복조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거는 고치면 되고,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 것이 옥외에다 한다고 해 가지고 않는게 있거든요.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고, 저희들이 그것도 기계식으로 하는 것도 점검을 해서 안 되는 데는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다음은 13쪽의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이거든요.  그런데 실적은 282명으로 농업테크노파크 150명은 지역에 계신 분들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고,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이것은 작년에 여기로 이사온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농업테크노한테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왜냐 하면 농업테크노파크에 보면 여자들 밭 매고, 측량 이렇게 보조원으로 쓴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오기 전에 우리 군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희망을 받아 놨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계해 준겁니다.
조기덕 위원  현재 워크네트라고 해 놨는데요, 워크네트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여기에 지금 등록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평시에 한 30∼40명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되는데요.
조기덕 위원  본 위원도 인력이 필요해서 지역경제과에 한 번 물어봤더니 이 취업정보센터 운영이 원만치 못한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런데 이게,
조기덕 위원  시골이라서 젊은 인력이 적은 것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군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구직자들이 좀 알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게 아니냐 라는 판단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동안 위원님 지적한 대로 우리가 구인구직을 해 주는데, 여기는 주로 희망하는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은 양질의 젊은층인데 지금 보통 오는 사람들은 나이 먹은 사람들, 부녀자층 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상반기까지는 별로 소홀했는데 지난번 기업인협의회 때 군수님한테 기업인들이 강력히 요구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군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양질의 젊은 사람들은 벼랑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충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기덕 위원  구인구직에 다 직장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직장이 없고, 사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또 사람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군에서 능동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저는 홍보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래서 이것을 하반기부터는 대비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다음에 14쪽, 답변한 내용 기업하기 좋은 예산 추진현황은 기업체 유치가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유치도 문제겠지만 현재 예산 관내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족하면서 예산군에서 기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두 가지 목표를 다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기업하기 좋은 예산이라고 해 놓고서 실질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상태라고 판단을 하시는 지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하기 좋은 예산만들기 충남도지사의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첫째는 기업 유치를 해 오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 있는 업체들을 잘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거를 도와주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인데, 지금 저희들은 나름대로 하는데, 기업인들이 느끼기에 간담회를 해 보면 기업인들이 느끼는 강도는 저희들이 하는 것만큼 상당히 기대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업간담회 때도 솔직히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난번 군수님이 확대간부회에서도 이것에 대한 특별대책 간소화 관계도 얘기해 가지고 하여간 부단히 해서 더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예산에 가면 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게 해야 됩니다.  예산에 지금은 그 얘기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지금은 인저,
조기덕 위원  예산에 가면 어렵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기업을 하시는 분이 예산에 가면 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게 노력을 부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역경제과장 하면서 듣기가 거북한 얘기가 기업하는 분들 외지에 나가면 아산이나 이런데 가면 허가내기가 쉬운데 왜 예산은 깨까다롭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성을 하는데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법대로 해 주면 보통 우리가 대비하는 데가 아산하고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아산 같은 데는 입지가 좋습니다.  쉽게 구릉지라고 해 가지고 거기는 전부 관리지역으로 뽑아졌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지역은 저쪽 예당지는 산악지역이고요.  우리가 올 데는 신암, 오가, 고덕 이쪽이거든요.  근데 이쪽은 보통 평지는 다 진흥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말요, 그래서 가져오는 것을 보면 진흥지역을 많이 가져와요.
  그래서 저도 참 답변하기가, 그러다 안되니까 이분들은 하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 해서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예산군에 진흥지역이 84%에서 지금 70%로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거기가 지금 낮추려고 하는 데를 우리가 요구한 것이 저쪽 평야지 구릉지 있잖아요.  과수지역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해서 우리가 먼저 산업과하고 협의할 때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쪽을 해 달라 해 가지고 거기에 넣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조정이 될지는 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기덕 위원  이걸 끝까지 확인하셔서 진흥지역이 해제되는 곳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 것을 판단을 해서 그런 쪽으로 될 수 있게 해 주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조기덕 위원  그 내용 중에 제가 외국인 산업연수생 현황을 물었습니다.  인제 108명의 외국인이 관내 업체에서 근로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물은 이유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그리고 특별히 예산군에서 일을 하다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겠는데, 고국으로 돌아간 후에 예산군의 이미지를 좋게 홍보해 주길 바라는 취지에서 저는 물었거든요.
  그런데 예산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특별배려라든가 예산군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셨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저희들이 외국 근로자들을 작년에 위원님 말마따나 우리가 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루 날을 잡아 가지고 외국 근로자들 우리군내의 관광지 견학을 구경을 시켰어요.
  이걸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회교권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특히 기업주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뭉치는 거를,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뛰쳐나갈 이런 궁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걸 하다 못했고요.  지금 저쪽 가나안노인의 집에서 원장님이 이 사람들을 모여놓고 한 번 잔치를 하려고 농공단지와 협의를 했는데 그 사업주들이 그거를 비토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득해 갖고 저희들이 하고, 다만 저희들이 공장에 나가면 가서 이렇게 뵙고 어디냐고 물어보고 그런 정도밖에 한 게 없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 사업주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군의 사업이나 다른 봉사단체의 사업을 원만히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은 적정한 근로나 근로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도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하면 예산군에서는 특별히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혹시 불편사항은 없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산군을 좋게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군에서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조기덕 위원  전체적인 종합질문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읍내, 역전, 덕산에 5일장 재래시장을 재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조기덕 위원  저는 재래시장에 대한 재정비가 농촌지역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서울에서 재래시장 재정비를 한 것을 보니까 서울 시내에 다섯 곳을 재정비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시설을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그런 시설을 하고 있어서 우리 예산군에도 주차장 시설만 확보할 것이 아니라 덕산지역에는 새롭게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조기덕 위원  그쪽에서 하는 것의 장점을 예산에도 도입을 해서 효과를 거두길 부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래서 저희들이 덕산을 할 때 있잖아요, 우리 충남에서 잘된 곳이 대전 중앙시장입니다.  대전 중앙시장을 갔다 왔는데 도시지역은 하는 것이 재래시장이라 하더라도 꾸미는 것을 백화점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쭉 보고 왔는데 사실은 우리 촌에 접목시키기는 여러 가지로 버거운 건 많은데 한 번 저희들이 서울도 있으면 가서 견학도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조기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17쪽, 예산사랑 상품권 판매실적 및 가맹점 현황과 예산지역 도시가스관 설치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산사랑 상품권은 공무원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시네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김승기 위원  가맹점이나 소비자인 군민 모두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지금 우리가 예산상품권이 우리 예산군의 독특한 사업인데, 그동안 이거를 판매를 했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일반인은 도표에 나온 것처럼 전체 7%, 10% 미만이고, 공무원들이 봉급에서 일정액을 떼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도 했고,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사실은 공무원들은 이거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가맹점이 우리가 작년에 370개였다가 금년에 60개 해서 430개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 가맹점들도 이것을 갔을 때 거부반응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4년차 인가 이렇게 됐는데, 갈수록 가맹점들도 거기에 대한 불편을 안 느끼고, 별로 거부반응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인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공무원 층에서는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 하는 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볼 때 이게 1년에 여기서 소요되는 게 5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지금 지역경제가 어렵다는데 이게 5억이라면 이 돈은 어쨌든 우리 지역만 사용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하는데 지금 가맹점이나 공무원들은 홍보가 됐는데 일반인들이 이것을 갖다가 사가야 하는데 그게 홍보가 덜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번 홍보전단도 만들고, 또 회의 때 각종 집회에 이것을 홍보하는데 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사려고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각 시상금 준다든지 이런 데에서 기관협조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이 연말이면 사가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그 민간인들로는 개발위원회나 번영회 같은데 홍보해서 그런 분야에 서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상품권 가맹점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래서 저희들이 가맹점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가서 얘기하면 듣는데, 일반인이 이게 쓰게 홍보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들이 일반인들 모인데서 이걸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걸 그냥 듣는 정도지, 피부로 와서 사려고 느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개발위원회라든지 번영회 때 이런 청문을 해서 그쪽에 지도층들한테 하는 것으로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두 번째 예산지역 도시가스관설치 전망인데, 도시가스관이 연결되면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등 그런데 연료비가 많이 절감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지역에 언제쯤 가능한지?
  여기 보면 뭐 나왔는데,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제가 설명을 드리지요.
김승기 위원  언제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지금 우리군 도시가스는 지금 어떻게 깔, 서해권이라 해 가지고 당진에서 서산으로 해 가지고 저희 덕산 광천리로 해 가지고 낙상리로 해 가지고 홍성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홍성군에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거를 하려고 추진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 결과는 뭐냐면 여기 쭉 보는 것처럼 이 도시가스를 하려면 우리 이쪽 지역은 한보에너지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그런데 연간 2만톤이 나와야 수지가 수요적자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7월달에 가가지고 한보하고 가스공사 가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얘기가 수요조사를 해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7월달에 와 가지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해 봤더니 예산군 지금 수요조사 나오는 것이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17,003t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좀 해 가지고 앞으로 관작단지라든지 이쪽 삽교, 또 충방에도 하고, 저쪽 인제 대전∼당진이 되면 고덕지역으로 공장이 나와 가지고 2만톤을 잡아 가지고 저희가 12월 4일날 산자부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산자부에 담당 연료가스안전과장이 응봉분요.  서기관이 응봉 분이 있어요. 응봉분이고, 이 담당사무관이 여기 아산 분이더라고요.  그래 가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거기 가서 쭉 설명을 했더니 가스공사에 가보니까 예산군은 언제 잡혔느냐면 2006년도 이후로 잡혔더라고요, 2006년도.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갖다 주면서 우리가 이런 시급한 실정이니까 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스공사에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전국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데가 예산군하고 전북 한화갑씨 있는 무안군이 계속 올라온다고 자기들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음 주간에 한보에너지가 하다가 그것을 서해가스로 바꿨어요, 업자가.  한보에너지가 바꿔 가지고 서해가스라는 분이 그분이 돈이 많데요.  그래서 사장을 만나 가지고 빨리 재촉을 하고,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저희는 어디서 오는 게 빠르냐면 이쪽 신창, 아산으로 내려오는 것이 신창까지 있거든요.  그리로 바꾸겠다 그래가지고 도의 담당계장이 방영근씨라고 광시분이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계속 전화를 했어요.
  도에서 바꿔달라 말여, 우리를.  우리를 저쪽 아산권으로 바꾸면 되는데 왜 안 바꿔주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또 이걸 해야 만이 연료비가 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해서 다음 주간에 제가 사장을 만나 가지고 하는데, 일단 계획은 2006년 이후에 잡혔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당겨서 2005년쯤으로 해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김승기 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김승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이석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이석원 위원 거수 )
  이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이석원 위원입니다. 
  자료로 갈음하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금관리운영에서 지금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이 3억원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이석원 위원  근데 지금 예산군수 명의로 대전 제일은행 대전지점에 예치가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이석원 위원  근데 거기다 예치해 놓고, 또 충청남도에서 관리를 하네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이석원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이건 뭐냐면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도에서 이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100억 목표로.
  그래서 시·군별로 출자를 했거든요.  출자를 해 가지고 우리군이 3억을 거기다 출자한 겁니다.
  그래 돈은 우리 돈인데 그 돈은 충청남도에서 관리, 이걸 뭘 관리하느냐면 이 100억에서 나온 이자 있잖아요.  그래서 정책자금이 나가는 것이 몇 프로냐 하면 8%짜리인데 3%를 이 이자로 보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돈 관리는 충청남도 조례에 의해서 충청남도지사가 관리하고, 돈은 저희 돈으로 냈습니다. 
이석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이석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쪽, 관내 재래시장 재정비사업 추진 및 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역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한 여기에 담당공무원님들 밤늦게까지 행감에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산읍시장은 많이 정비가 됐고, 또 고덕시장도 많이 됐죠?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강연종 위원  역전시장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역전시장은 지금 거기 재개발사업의 기초를 이번 일요일날이면 기초가 다 끝납니다. 
강연종 위원  순탄하게 잘 추진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끝내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문제는 덕산시장이 문제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강연종 위원  그 문제점하고, 앞으로 추진상황 그 계획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덕산시장은 위원님들 잘 아는 것처럼 그동안 그것이 한 몇 년 동안을 현대화사업을 할거냐 안 할거냐 해 가지고 조합이 양분되어 가지고 계속 조합에서 분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와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있는 관광지라 해 가지고 금년 3월달에 저희들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지어 가지고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해 가지고 이제 거기 건축설계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해서 이제는 착공하면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저희들이 한 8억을 잡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고, 이게 8억을 다 군비로 한다는 거는 저희들이 무리가, 하면 되는데 굳이 또 할 필요가 해서 작년에 10월달에 저희들이 중기청에 가가지고 추가경정에서 나온 것을 4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그것을 지원해 준다고 했다가 저희들이 빠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도하고 얘기해 가지고 4억을 주기로 약속은 됐습니다.  도에서 우리 덕산시장이 1위로 추천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4억이 오고, 금년도 우리가 당초예산에 2억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돈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발주만 하면 됩니다. 
  다만 문제점은 뭐냐면 그거를 하려면 거기에 기존에 있는 장옥을 철거해야 하는데 거기 전 조합장 하던 김한기씨를 중심으로 한 한 서너 명 정도가 있어요.  그 두 사람 정도가 완강하게 거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법으로 해도 장옥은 군수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라도 하려고 합니다. 해서 매듭을 져야지, 하여간 예산만 되면 다 준비는 했습니다.  해서 내년에 출자를 해 가지고 내년에 완공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의 능력을 믿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추진해서 예산군 지역발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강연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전태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전태수 위원 거수 )
전태수 위원  전태수 위원입니다. 
  22쪽, 관작전문단지 및 삽교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토지 문제 때문에 많이 시일이 걸렸죠?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전태수 위원  전부 앞에서 조위원님이 질문하셔 갖고 다 해결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전태수 위원  업체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2월달에 공고가 15일날 공고 냈네요? 
  입주 신청접수인가, 이게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아직은 안 했죠.
전태수 위원  앞으로 추진, 추진사항이고만.  뭐 업체 유치에 대해선 별로 문제될 것 없죠?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문산업단지를 신청할 때는 입주업체가 3분의 2가 확정이 되어야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당초에 우리가 공고를 해 가지고 열일곱 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전문단지 승인신청을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지금 열일곱 개 업체 중에 세 개는 포기했고, 열네 개 업체가 기존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 농공단지 처리지침에 보면 기존의 우리가 12월달에 분양입주 업체 신청을 다시 공고를 하거든요.
  왜 공고를 하느냐면 이 절차 이행을 해야 되고, 그 중에 받아있는 업체 중에서 우리가 볼 때 참 뭐라고 할까 좀 바람직하지 않는 이런 업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는 업종도 있고 해 가지고 다시 받아 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을 우선 주되 다시 또 신규에 좋은 업종이 있으면 하기 위해서 받아 가지고 그거 심사해서 확정을 하는데, 지금 입주업체에 대해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태수 위원  좋은 업체가 하여간 들어와야 겠구먼.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좋은 업체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기계하기 때문에 그것이 3분의, 75%이어야 되고, 나머지는 일반도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전태수 위원  삽교산업단지 문화재 시굴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있다고 보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삽교는 먼저 보고 드린 것처럼 문화재지표 조사할 때 거기서 기와하고 돌칼이 나와 가지고 시굴조사 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굴조사를 11월 10일날 진행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6,000평을 가시다 보면 들어가는데 입구에 있는 산쪽으로 했는데, 거기를 지금 시굴조사 해 보니까 별다른 유물은 나오진 않았고, 이 위쪽으로는 그분들 얘기가 조선시대의 집터가 나왔고, 밑에 쪽으로 가보니까 청동기시대의 집터가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는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을 더해야 하는데 그분 땅 소유자가 지금 그것을 거부를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그거 하는 사람 아들이 정신분열증 환자인데 이 사람이 완강히 반대해 가지고 못하고 있어 가지고 중지하고 지금 다른 데로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없고, 다만 이거 해놓고 문화재 위원들이 결정한다는데 조선시대 거는 상관없고, 저쪽 청동기시대의 집터 같은 거는 그 사람들 얘기는 발굴조사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도 종합적인 얘기가 발굴조사해도 유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보존적인 것까지는 가진 않고, 아마 하면은 그 시기는 늦어지는데 저희들이 시기도 내년까지니까 환경성 검토하고 이거하고 연계하면 별로 계획하고는 별 차질 없이 추진하려고 문화재 위원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물은 나온 건 없습니다, 지금 거기서는. 
전태수 위원  현재론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터만 나온 거지.
전태수 위원  시공하다가니 또 유물이 나오면 또 중지하고 해야 되죠?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거기서는 유물이 나올 건 없는 거로 지금 그 사람들도 보더라고요.
전태수 위원  알았습니다. 
  방치 차량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시죠?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전태수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방치차량이 추진현황이 2002년도가 56대, 2003년도가 91대 이렇게 현황이 나왔네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전태수 위원  이게 조치, 방치차량 조치 176대, 또 벌칙금이 도로변에 이렇게 보면 방치차량이 제가 한 번 목격하면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바로 바로 어떻게 치는 방법이 없나, 이게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 방치차량을 보면 대개 아파트촌이라든지 이런 공터, 도로변에 나오거든요. 
  그럼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방치차량을 처리하는 절차는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로 합니다. 
  방치차량이 딱 발견이 되어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 첫째는 그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해서 일단은 소유자들한테 자진처리 명령을 합니다.  치라고.  자진처리 명령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20일 이내에 치우면 끝나는 거고, 그걸 안 치우면 저희들이 다시 거기서 공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견인해 오거든요.
  그리고 또 소유자가 모를 때에는 저희들이 매각처분 공고를 해 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다 갖다가 폐차하면 되는데 이게 자진처리를 않고, 그냥 우리가 갖다가 그놈을 끌어다가 폐차를 하면 꼭 고발을 해야 되요.  사법처리해서 사건 송치를 해요, 저희들이. 
  사건 송치를 해 놓으면 저 사람들이 최소한 100만원 벌금을 물고, 또 전과자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군민들 전과자 안 만들려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 가지고 자진철거 하다보니까 어느 때는 시간이 한 두어 달 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상 나쁜 건 저희들이 다른 데다 치워놓고, 이런 좀 한 데는 될 수 있으면 자진처리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지금까지 방치차량이 몇 대냐면요, 우리가 2001년 이전에 429대에서 576대를 저희들이 방치차량에서 지금 처리한 것이 483대를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했어요.
  그래 이거를 고발하니까 한동안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자진처리 명령만 가면 소문 나가지고 착착 많이 가져가요. 
전태수 위원  고발한 효과가 있잖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렇죠.
전태수 위원  뭐 1년이하 징역 300만원일세, 벌금이.  하여간 도로변에 보면 방치차량이 그냥 정말 오래 세워놓으면 흉물스럽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저희들도 그래서,
전태수 위원  어려워도,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도로면 미관에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빨리 가져가고, 한데는 좀 자진처리 하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더러 고발도 좀 해야 빨리빨리 칠테죠.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우리가 고발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직접 사건 송치해요.  우리가 사법권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직접 해요.
전태수 위원  그료,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전태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관작산업단지 지금 정비작업 하죠?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김승기 위원  뭐 흙벽돌 다 쓰러져 가는 집 있는 것 같은데, 왜 처리를 아직 않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게 거기 가다보면 집 하나 있는데 그게 지금 있는 사람이 거기가 옛날에 잠사로 쓰던 집입니다, 잠사. 
  잠사로 쓰던 거를 우리군 건데 그것을 쓰다 안 사니까 그 사람이 와 가지고 거기 가서 무단점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보고 그거를 지금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군 건물을 우리가 어떻게 보상을 해 주느냐, 우리 못해 준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해서 저희들이 그 사람이 또 안 나간다고 해 가지고 지금, (청취불능)하고 얘기해 가지고 조금 해 주기로 해서 나가기로 해서 공사에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이덕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이덕규 위원 거수 )
  이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내를 운영하는 시내버스는 총 몇 대 있죠?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우리가 지금 56대가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그 중에 공영버스는 몇 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10대입니다. 
이덕규 위원  공영버스 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하죠?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공영버스 구입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 가지고 해서 회사한테 위탁을 시키는 겁니다. 
이덕규 위원  버스 한 대 값을 다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아니에요.
이덕규 위원  그럼?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금년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 금년도 예산 선 것은 1,500만원 섰죠.
이덕규 위원  버스 한 대 얼마인데 1,500만원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버스 큰 것은 어떤 거는 7,000∼8,000만원도 가고 해서 가죠.
  그전에는 처음에 할 때는 공영버스 할 때는 70∼80% 보조해 줬는데 자꾸 깎여 가지고 줄어들었어요.
이덕규 위원  우리가 비수익 노선을 지원해 주는데 지원은 무슨 돈으로 해 주죠?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지금 비수익 노선에 우리가 13개 노선이 있는데 군비로 우리가 금년에 1억 1,000만원 군비로 세운 겁니다. 
이덕규 위원  군비가 제가 알기론 주행세를 거둬서 거기서 아마 무슨 여기 뿐이 아니라 다른 운수업체도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주행세에서 주는 것은 유류대 보상금입니다.  유류대.
이덕규 위원  다른 거는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이덕규 위원  그것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저기 주류, 주행세가 금년도에 우리군에 11억인데 유류대 보조해 주는게 한 10억정도 나가더라고요.
이덕규 위원  그 비수익 노선에 국·도비 지원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지금 국·도비 이게 원래가 시내버스는 군수가 권한이거든요.  시외버스는 도고.  그래서 지금 군비만 해 주는데 오늘도 대전일보 보니까 도의원님들이 이거 도비 지원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강력히 지금 도에도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지원 안되고 있어요, 도비가. 
이덕규 위원  혹시 그럼 예산교통에 요즘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 어려운지 과장님 알고 계시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이덕규 위원  그래서 여기 2002년도 비수익 노선 손실액을 보면 4억정도 난 것 같은데 금년에 얼마나 나왔데요?  아직 뭐,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지금 작년도가 4억 나왔고, 금년에 우리가 지난번에 교통량조사를 했습니다.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해 가지고 손실을 따져보는데 금년에는 한 4억 6,000만원에서 5억정도 나올 것으로 우리가 추계를 해서 12월 31일 다 끝나야 그게 계산이 나옵니다. 
이덕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시내버스가 서민들, 특히 학생들, 또 산간벽지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자꾸 너무 손실이 나서 회사 운영이 어떻게 될려나 걱정스럽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과장님께서 지도감독 하십니까, 회사?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이덕규 위원  지도감독 좀 하셔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이덕규 위원  좀 철저히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이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참 시내버스가 중단되면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서민층이 상당히 애로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회사하고도 여러 가지 타협했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한 대로 차를 소형화하는 거로 지금 검토를 해서 지금 큰 차를 가지고 댓 명 싣고 가니까 촌 들어갈 때 중형차로 바꾸는 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또 지원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경영개선을 해서 줄 일건 줄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무리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이덕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이민복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이민복 위원  예.
○위원장 신영균  이민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위원  이민복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중소경영안정자금 융자심의위원회와 또 고용촉진훈련 조정협의회, 또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이 3개 위원회는 회의를 했는데, 예산집행이 안된 것은 어째 안 됐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거기를 한 것은 여기서 예산 집행은 뭐냐하면 그날 식대가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오후에 했기 때문에 밥을 안 줬어요.  준 데는 오전에 한데고요.
이민복 위원  어떻게 점심 줘가면서 해야 할텐데 시간이,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런데 우리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위원님들 시간 짜다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이민복 위원  그리고 회원을 보면 여성단체 회원은 적은데 앞으로 여성단체도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앞으로 여성들 많이 참여시키겠습니다. 
이민복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이민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김동숙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예산읍의 교통체증에 대한 걱정이 되는 이런 방안을 같이 논의 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가 '97년도 일방통행을 하기 위해서 청우체육사 앞에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일방통행을 시도하려고 우리가 집행한 게 있는데, 과장님 이게 지금 만 5년이 됐단 말이에요.  앞으로 대책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는 교통 관계가 특히 문제되는 데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시장통, 읍사무소에서 시장 나가는 그 골목길이 평일날 가보면 차 바쳐 놔 가지고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일방통행 문제가 되고.  그래서 먼젓번에 처방으로 청우체육사 앞에 대기차선이 없다고 해 가지고 위원님들 배려해 가지고 만들어 놔 가지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걸 하려고 5월에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경찰청에서 협의한 과정에서 인저 도로안전공단에 기술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얘기가 그거는 됐는데, 이쪽 들어가는 쪽이 좁아 가지고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난색을 표하고, 그리고 지금은 뭐가 문제냐면 예산은 이쪽 남부순환도로, 북부순환도로가 되고, 또 이쪽 천변도로가 확장이 되면 차가 다니는 분산하는걸 봐 가지고 일방통행을 이리로 들어갈 거냐 나갈 거냐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도로공단 기술지원에서 유보 요청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것이 다시 온 소장님이나 군수님, 또 위원님들 지난번 군정질문 때 해 가지고 해서 지난번 제가 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을 만나 가지고 다시 우리가 이걸 한 번 해 보자 해 가지고 11월 19일날 도로안전공단에 재 기술진단 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엊그제 통화를 했는데 연말에 어렵고 하여간 연초에 와서 자기들이 우리군하고 저쪽 경찰하고 해 가지고 해서 하여간 세심히 해 가지고 적지 협조해 준다는 답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월달에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한 것은 161명을 설문자를 이장으로 해 가지고 한 40명 하고, 도로변 주변상가에 120명해서 169명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응답한 사람이 몇 명이었느냐면 139명이 응답이 왔는데 응답자 전체로 봐서는 70%가 찬성을 했어요.
  했는데 내용별로 보면 이쪽 사업자 아닌 사람들은 90%가 찬성을 했고, 이쪽 도로변 상가하는 사람들은 당사자 100명이었는데 66명은 찬성하고, 34명은 반대를 했어요.
  그래도 찬성 쪽이 우세했고, 그리고 우리가 하면 어디할 거냐 구간을 한 번 물어봤는데 전체 구간에 100명중에 74명이 청우체육사에서 구 신흥약국 있잖요, 거기만 해 달라는 거예요, 거기만.  거기만 해 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기술심의회가 오면 해서 저분, 우리는 지금이라도 그 구간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람인데 그분들 얘기는 지금 이쪽에서 들어가는 쪽으로 하면 이 도로가 다 막힌다는 거예요, 저쪽으로.  그리고 시장이 복잡해지고.
  그래서 시장에서 빠지는 쪽으로 하는게 낫다고 하는데 대개가 생각하는 건 들어가는 쪽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경찰도 그렇고 가져와 가지고 해서 그분들이 와서 하는 대로하면 부분적으로도 있고, 그쪽에서만 오케이 하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하고도 어느 정돈 얘긴 됐어요.
김동숙 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을 많이 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김동숙 위원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가 일방통행을 우선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하고, 지난주에 시장번영회장, 상인번영회장 해서 예산읍에 7∼8분이 저를 만나자고 해서 개인적으로 가서 자리를 함께 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일방통행을 선호하고 있고, 이게 지금 도로안전공단에 기술 요청을 고과장이 했죠?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11월 10일날 했어요.
김동숙 위원  이것을 우리 예산경찰서와 같이 협찬을 해 가지고 이게 추진이 빨리 되야 됩니다.  이게 5년이 지금 방치되다시피 했는데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이번 진단결과에 의해서 분명히 나오면 경찰도 하기로 일단 협의는 됐어요.
김동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파출소 옆에 오성빌딩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김동숙 위원  오성빌딩.  거기 내 주민들하고도 일전에 같이 예산번영회장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상가가 뭐 문을 70개를 닫았다.  예산의 상가가 지금 죽어간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그 장소에서 얘기를 했어요. 
  오성빌딩 옆에는 장사를 아래층에 하고, 2층도 헬스클럽도 있고, 식당 운영하는 데도 있고 다 있는데, 파출소 바로 옆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입니다.  도로에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두 사람 세 사람이 들어도 무거운 주춧돌 같은 것을 놨어요, 차가 못 대게.  말하자면 세우지 못하게.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에 또 뭐를 했느냐면 삼발이식 남의 차가 상가 앞에 대지 못하게 삼발이 식으로 해서 발을 해서 이렇게 놨단 말요.
  내 그래서 번영회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이거 관찰있게 좀 봐 주시고, 그것은 우리 예산읍에 상가를 찾지 말라는 배제하는 그런 장애물을 갔다놨단 말이에요.
  그거 한 번 과장님 살펴봐 주시고, 직원들 좀 나가서 확인 좀 한번, 그게 장애요인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지금 도로 주정차 관계 말씀 좀 드리는데, 지금 저희들이 할 수는 도로 정비구간은 주정차 금지구역이 지정된 데가 저희들이 하는 구역이에요.  그런데 그 이외의 구역은 다 경찰행정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어떻게 돼 가지고 전부가 도로 그런데도 전부 저희한테 전화가 와요, 민원인들도.  그러면 저희들이 군수 입장에서 우리가 아니오도 못하고 해서 관여를 하긴 하는데, 저희들이 하다보면 전부 다 받아서 우리한테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쪽도 저희들이 가끔 가서 거기 보면 이렇게 주차금지라고 하는 표지판 있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저희들이 갔다 여기다 해 놓긴 해 놔 가지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가서 단속하면 당신네들이 그거 왜 단속하느냐 따지고 아는 사람은 우리한테 따지고 덤벼요. 
  그래서 그런 건 애로사항은 있는데 어쨌든 우리도 책임이 있으니까 가서 주의 깊게 보고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단속기관이 경찰관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같이 예산시장에 시장 일원에 상가 주변에 주차난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같이 걱정 좀 합시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김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김동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이덕규 위원님께서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예산교통이 형편이 어려워서 얼마 전에 청양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너무 손실액이 크면 나도 도저히 못하겠다 하면 그거 예산군수가 떠맡아야 되거든요.
  인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유류대로서 한 10억 정도를 보상해 준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교통에 운행되고 있는 차량들이 면세유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주류를 사용하고 있죠, 지금 그분들이?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강연종 위원  그러면 국가차원에서 중앙부처에 건의해 가지고 면세유로 이렇게 줄 수 있는 방안은 강구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게 뭐냐면요, 지금 주행세에서 유류대를 보존해 주는 것이 우리가 10억이라는 것이 예산교통만 아니고 전부다 사업용 자동차를 얘기하는 거고요.
  당초에 유류세 인상을 할 때 당초에는 시내버스라든지 이런 것이 면세가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재경부에서 이쪽 건교부에서는 그거를 면세해 달라고 하는 거고, 재경부 쪽에서는 반대하는 겁니다. 
  왜 반대하느냐하면 조세형평상 어떤 데는 해 주고, 안 해 주느냐.  그래서 그걸 못해 주는 대신 주행세를 받아 가지고 보존해 주는 겁니다. 
강연종 위원  아, 주행세를 받아 가지고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그래서 보존해 주는 거예요, 그게.
강연종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기덕 위원 거수 )
  조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이만우 위원님과 공동으로 질문한 내용인데, 답변자료 28쪽의 내용입니다. 
  주정차 단속현황 및 과태료 징수실적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는 단속실적 및 부과건수가 1,000건이 넘었는데, 2002년도에는 700건에 금년도에는 360건이 됐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지역주민의 경제상황이 안 좋아서 단속을 덜 하신 건지 이유가 뭔가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이것은 왜 이것이 이렇게 줄은 원인은 그동안은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 강력히 했습니다.  특히 상가지역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2003년부터 경기가 죽어가고, 또 제일 문제되는 것이 어디냐 하면 단속되는데 본정통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단속을 이렇게 딱 떼다 보면 우리가 원리원칙을 따지면 가서 예고방송을 하고요, 딱지를 붙이고 5분 지나면 떼야 됩니다.  그러면 다들 다 걸려들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은 단속은 당한 사람 불만이고, 상인들 경제 죽는다고 아우성이고, 또 그 사람들 우리군에 와 가지고 벅적해서.
  그래서 작년부터 군수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우선 자율적으로 하게 해 가지고서 우리가 교통을 시내 나가면 예고방송을 한 20분합니다, 우선. 
  충분히 해요.  충분히 한 다음에도 안 가는 것 있으면 저희들이 딱지를 붙입니다.  붙여 가지고 저희가 10분을 기다려요, 10분.  그래 10분 넘은 것을 떼기 때문에 단속건수는 줄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해 놓으니까 당한 사람도 말은 못해요.
  말은 못하고, 또 주민들도 상가들도 이해를 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단속건수가 줄었습니다.
  단속은 많이 했는데 적발이 줄은 거예요.
조기덕 위원  어려운 주민의 경제 여건상 단속하는 방법을 달리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부과건수에 대해서 징수율은 지난 3년에 비하면 아주 현격히 낮거든요. 
  이 이유는 혹시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이 아니라 방치차량을 단속했기 때문에 납부율이 낮은 건 아닌지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건 아니고요.  지금 주정차라든지 경찰 딱지를 떼면 여기 이 과태료는 부과를 안 해요.  오래돼도.  이게 기간이 넘어도 가산금이 안 붙어요.
조기덕 위원  납부를 안 하면.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러니까 옛날부터 떼면 이거는 안 내려니들 전부 우리가 부과해 보면 자동적으로 내는 사람은 10%밖에 안 되요.  안 되고, 그러면 이 부분 오래갈수록 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낼 수 없는 게 차는 나중에 말소하려면 우리가 다 압류를 해 놓거든요.  말소할 때든지 이전할 때는 이게 안 내면 안 되니까 이게 오래갈수록 내주고, 이 돈은 안 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해마다 보면 적발해 보면 이렇게 저조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질책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전화도 해 보고 하는데, 오히려 전화하면 말요, 그 사람들 욕해요.  내가 내나보라고.  이런 식으로 나가요, 대게가.
조기덕 위원  이게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60%대 인데 금년도에는 26%라고 하는 것은 아, 이게.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해마다 그래요, 해마다.
조기덕 위원  뭔가는 아주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단속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저로서도 이거 판단이 안 서거든요.
  근데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과태료를 징수하면은 주민으로서는 납부해야 된다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렇지요.
조기덕 위원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원인을 잘 파악하셔서 단속을 하지 말든가, 단속을 했으면 납부를 해야 된다는 의식을 갖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저도 동감합니다. 
조기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한 점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이 보다 많은 협조로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서도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즉각즉각 파악하여 민첩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를 강조하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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