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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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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일  시  2003년 12월 12일(금) 오전 10시


일  시  2003년 12월 12일(금)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영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4일차인 어제 늦은 밤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이 그간 준비하신 감사자료에 의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피감사 공무원인 건설과장, 도시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염창선외   3인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12일
건 설  과 장  류 창 범
도 시  과 장  임 치 빈
보 건  소 장  김 현 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 종 영
○위원장 신영균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3년도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추진상황 등의 순서와 아울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도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성과로서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조기발주와 소규모 사업 자체설계를 실시하여 건설행정의 능률향상과 용역비 절감을 기한 바 있고, 경지정리, 생활용수개발, 기계화경작로 포장 등 선진농업 기반시설 확충사업의 중점 추진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과학영농 기반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 등 도로망 확충 및 시설물정비를 하여 도로 서비스 수준향상 균형있는 지역개발의 전기를 마련하였고, 재난·재해 위험요소의 사전점검, 정비 등을 통하여 완벽한 재해 예방태세 확립하고, 특히 상습 침수지역 창소 배수펌프장 준공으로 재해피해를 최소화가 되는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반성과 아쉬움으로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각종 건설민원서비스 요구는 증대되고 있으나 군민의 기대욕구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아쉬운 점이 있었고, 각종 건설사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으나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지연, 여름철의 잦은 강우일수 등으로 일부공사가 지연되는 아쉬웠던 점도 있었습니다.
  각종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많은 건수, 다양한 공종 사업들을 시행함에 있어 한정된 기술인력으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여건 하에서 치밀한 공사현장 관리의 현실적 제약요소도 있었다는 점을 아쉬운 점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저희 소관은 총 18개 사업으로 크게 구분해서 그간 추진실적과 이후 조치계획을 다음 장부터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산도립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 사업을 크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덕산도립공원 개발사업은 도비 50%, 군비 50%해서 금년에는 화장실 정비 5개소를 중점 추진했고, 덕숭산지구 환경정비 2차 사업 전년도에 이어서 2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수덕사 매표소 입구부분에, 도로 75m, 그리고 박스를 연결하는 그런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화장실 정비는 지금 현재 신규가 2개, 보수가 2개, 철거가 2개해서 총 6개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해서 9월달에 착공해서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비사업은 11월에 늦게 발주가 돼서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고, 12월말까지는 준공시킬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확충부분으로서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금년 봄마무리 사업인 상궁2지구 39㏊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5월달까지 봄마무리기 때문에 물지균을 완료해서 봄철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했고, 9월 20일날 확정측량을 했고, 11월 17일날 환지계획서 작성까지 완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 공사는 다 완료가 됐고, 내년 6월까지 환지등기촉탁 완료를 시킬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참고로 내년 봄마무리와 가을착수가 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대술 화산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일반경지정리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정부방침이 일반경지정리는 지금 현재 일단 사업을 보류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지구가 책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건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쪽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매년 추세하고 똑같습니다만 8개지구에 대해서 8공을 13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지하수 개발을 착수했고, 7월달에 지하수 개발을 완료하고, 10월달에 이용시설을 착공해서 현재는 거의 이용시설 마무리 단계로서 마무리되는 대로 12월까지는 준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 중에서 농림부 주관으로 기본조사가 완료된 주요 농로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9지구에 대해서 8.1㎞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월달에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자체설계를 해서 6월말까지는 전체 7지구를 완료했고, 상궁지구의 경우에는 경지정리 병행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 해서 이것은 완료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봄마무리 그러니까 작년 가을 착수한 응봉 운곡지구 70㏊, 그 다음에 금년도 가을 착수로 해서 신암에 송정지구 50㏊를 착수를 해서 지금 현재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운곡지구의 경우에는 8월 5일까지 준공을 완료를 시켰고, 송정지구는 9월 30일까지 지하수 개발을 완료해서 11월 30일에 이용시설 착공까지 해서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8월까지는 준공시킬 예정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류지 축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저희 관내 마전소류지하고 낙상소류지 2개소를 전년도부터 계속해서 추진해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3억으로서 그간에 금년도에는 2월에서 5월까지는 각종 법령에 의한 절차 이행을 완료했고, 7월 18일날 사업시행 인가를 최종적으로 받아서 고시를 완료한 바 있고, 10월부터 11월까지는 편입토지 및 감정평가 보상을 시행을 하고, 11월달에는 공사를 발주해서 현재 토목공사를 착공한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마전의 경우에는 한 50%정도가 보상이 진전이 됐고, 낙상은 조금 이것이 한 20%정도 수준으로 했는데 계속해서 처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내년도 분까지도 저희들이 예산이 조달되는 대로 해서 목표는 2005년도 12월까지는 준공시킬 목표로 해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부문 중에서 우선 딴산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딴산교 가설공사도 계속해서 2001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해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9억 3,300만원이 투입돼서 교대, 교각, 강교 일부를 준비하는 이런 정도의 공정을 가지고 5월달에 발주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교대 2기에 대한 벽체는 완료했고, 교각 5기에 대해서는 기초공사는 완전히 교각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003년도분 금년 말까지는 발주된 부분에 대한 공사 준공하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계속 약 한 20,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시 된 것은 23억 정도가 내년도 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해 가지고 2005년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합니다만 이것은 행자부에서 자금이 지원이 되는 정도에 따라서 다소 지연되거나 빨라지거나 할 겁니다. 
  최대한 저희들은 2005년 12월까지 준공하는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2개 노선을 금년도에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군도 6호선인 응봉∼대흥간, 군도 12호선인 홍북∼삽교간 2개 노선을 금년도 4월달에 착공해서 지금 현재는 보조기층 포설 완료까지 하고, 포장도 일부 부분적으로는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차질 없이 12월말까지는 완료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5개 노선에 대해서 총 3.6㎞ 28억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현재는 대체적으로 보조기층 포설까지는 완료하는 전체적으로 공정이 되겠습니다.
  다소 좀 이 부분도 금년 들어서 늦은 부분이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농사철 피하는 문제, 또 금년엔 잦은 강우 등으로 해 가지고 다소 좀 늦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현재 지곡∼상궁, 노화∼주령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입토지 미협의로 사실상 이것은 연내 준공이 지난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곡∼상궁간의 경우에는 리간에 토지가 불부합지가 대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적정리가 완료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는 대로 그 부분은 불가피 사고이월시켜서 마무리 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고, 노화∼주령 간에도 7필지가 지금 현재 소유권 분쟁 또는 그 종중 토지로 해 가지고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정리가 지금 현재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곧 될 거로 지금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부득이 사고이월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위험교량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체사업비로 해서 2개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해서 이것은 3월달에 착공해서 5월달까지 보수사업을 완료시킨바 있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안전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도로표지판 정비, 차선도색, 아스콘 덧씌우기, 가드레일 설치, 소파보수, 사설표지판 설치 등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3월달에 착공을 해서 6월달까지 전체 완료를 시킨 바 있습니다.
  우회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고덕 우회도로 시가지, 고덕 시가지에 대한 우회도로를 일부 구간을 저희들이 자체사업비 7,000만원해서 준비한 사업과 신암 동서간 확·포장 공사가 도비 50%, 군비 50%해서 2억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덕 우회도로의 경우에는 11월달에 준공을 했고, 신암 동서간도로는 8월달에 이미 준공을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부문으로서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4개소에 2.4㎞ 15억 2,000만원을 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은 4월달에 편입토지 분할측량, 5월달에 공사착공, 현재는 편입토지 손실보상 협의추진과 공사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농어촌도로와 마찬가지로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조금 다소 지연된 점이 있고 해서 전년에 비해서 공사가 조금 지연된 감이 있습니다만 12월까지는 마무리시키는 대로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천 수질오염 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 양여금 사업으로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마무리시키는 이런 상업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4.5㎞구간으로서 금년사업은 1㎞구간에 대해서 추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 물량에 대해선 5월달에 착공해서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찬가지로 계획대로 12월까지는 모든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지곡 재해위험지구가 저희들이 이것도 계속, 장기 계속공사로 해서 총 연장이 11㎞가 됩니다.  그래서 기 시행은 2002년도 시행은 1.4㎞, 금년도에는 2㎞구간을 시행하고, 2003년도 이후에는 7.6㎞구간에 대해서 시행되어야 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 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호안공 및 구조물공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금년도 분도 12월까지 마무리시키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창소배수펌프장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131억이 투입되는 잘 아시다시피 몇 년간에 걸쳐서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월 16일날 지역 수해주민 등을 참석시켜서 저희들이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100% 이 사업은 완료가 됐고, 앞으로는 배수장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서 유수지 공원화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상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무한천 하도정비사업, 탄방천 하도정비사업 2개 사업이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탄방천 하도정비사업은 이게 1㎞구간으로서 2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무한천 하도정비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공사로 해서 전체 구간이 신례원교부터 저쪽 예산대교 있는 데까지 약 9.8㎞구간에 대해서 장기계속공사로 해서 하도정비 및 일부 부분적으로 정비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사업구간에 대해서 설계를 실시한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것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5월달에 실시설계 용역 품의를 해서 지금 현재 11월달에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각 도에 승인이라든가 국토관리청 협의라든가 이런 과정을 진행시키고, 금년 사업된 계획된 물량에 대해서는 12월중에도 장기 계속공사로 발주할 예정으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관리부분으로서 재난취약시설 지역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은 재난취약시설지역 안전점검 등 4개 분야로서 그동안 추진상황은 재난취약시설지역 안전점검은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이라든가 재난관리시설 안전점검 등 해서 계절별 취약시설별 중점점검을 실시하였고, 또 매월 4일날은 안전점검의 날 행사로 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그동안에 매월 실시해본 바 있고, 재난위험시설물 안전표지판 설치는 여름철 물놀이 위험표지판 10개소를 설치한바가 있고, 또 아울러서 홍보물 제작으로서 안전문화 홍보용 교재 250부를 발간해서 11월달에 홍보에 만전을 기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월별, 계절별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재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자체 특수시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3건을 당초에 계획을 한 바 있니다.  그래서 우선 쌍송백이∼공설운동장 도로 확·포장공사로서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제55회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중점을 둬서 추진한 사업으로서 5월달에 착공해서 도민체전 이전에 임시 활용을 했고, 10월 30일까지 준공을 시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걷고싶은 거리 조성을 위해서 공설운동장 연결도로 보행자 동선이 확보됨에 따라 운동장 이용주민 편의제공을 했고, 특히 도민체전시에 본 도로를 행사용 주도로로 활용을 해서 많은 호평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도 준공 후에도 시설별로 관리 부서에 인계, 가로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인계도 하고 해서 시설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못자리 상토 공급사업을 저희 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준비한바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주요 대형 건설사업장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그 상토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농민들에게 못자리용 상토 재료로 공급해준다는 취지로 저희과에서 추진한 그런 시책사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사업장이 저희들이 예측한 바대로 발생 상토가 많지 않고, 또 이 토량 자체도 양질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토취장을 삽교 두리 공동묘지에 토취장을 저희들이 별도로 확보해서 비 예산사업으로 해서 1월에서 3월까지 군 유휴장비인 백호우와 덤프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2,658㎥를 저희들이 추진을 한바 있는데 좀 다소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토의 채토량 공사현장이 부족하고, 농민들이 고령화, 부녀자 등으로 마을별 적치장소를 개별운반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문제 등 해서 본 사업이 저희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이 지속되려면은 별도의 예산이 확보된 후에 시판용 상토 공급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바람직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토 공급 주무부서인 이것은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같이 해서 개선방안을 내서 협조 통보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창소배수펌프장 유수지 공간활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창소배수펌프장이 건립되면서 그 유수지 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활용해서 공원화를 추진한 사업으로서 잘 아시다시피 연꽃단지 수생식물 생태공원 조성, 벚꽃거리 조성, 또 게이트볼장 등 운동시설 조성 등을 저희들이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저희들이 특수하게 특수시책으로서 중점을 둬서 추진해서 6월달에 배수펌프장 준공할 적에 주변 공원화사업도 전체적으로 다 완료를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원화 기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자연학습장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토록 각 기관 단체, 학교 등에도 홍보해서 많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2002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으로서는 총 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이 7건, 건의사항이 1건 해서 시정요구사항 7건은 완료했고, 건의사항 1건 현재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뒷장에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철저로서 각종위원회 공무원 수를 가급적 줄이고, 여성위원과 민간인을 확대 위촉하여 주기 바란다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는 법령 및 조례에 의해서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토지보상협의회는 각 사업장에 공사시행구간에 보상이 수반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 30%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민간인들의 참여 기회가 이것은 이미 보장이 되어 있던 사항이고, 안전대책위원회는 재난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인 4명을 위촉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도로굴착 및 재해대책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예산군지명위원회는 심의사항이 있을시 운영토록 법령에 명시되어 현재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때는 최대한 민간인이나 여성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설계용역비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추진시 용역비를 최소활 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그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저희 과 소관으로서는 총 대상사업이 52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설계 37건, 외주설계를 15건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각종건설사업에 대하여 단순, 복합 공정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자체사업으로 설계를 할거냐, 외주설계로 구분해서 총 53건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복합공정 37건은 외주용역으로 실시했고, 단순공정 15건과 읍·면 발주분 106건에 대해서는 자체설계를 실시해서 용역비를 좀 최소화시킬 라고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단순 공정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관계 공무원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자체설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서운영비의 집행 철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 목적대로 사용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저희 금년도 부서운영비 예산액은 36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249만 2천원이고 집행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내역은 유인물 자료로 갈음하고, 앞으로 처리결과는 월별 예산집행계획에 의해서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하겠으며, 앞으로도 가급적 직원의 사기앙양이나 관련 유관기관 상호협조에 필요한 경비로 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관용차량 관리 철저입니다. 
  관용차량에 대한 관리 철저로 예산절감 등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으로서 관용차량은 지금 현재 덤프 3대, 백호우 1대 이렇게 저희들이 소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총 6,000만원으로서 유류비가 4,000만원, 수선비가 2,000만원 예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출내역은 6,000만원 중에 4,300만원이 지금 현재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운행 제한 및 철저한 관리로 앞으로도 예산절감 및 운영효율화 도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생활용수 관리 철저로서 생활용수 개발사업시 부족되는 부분은 군비를 보태서 라도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94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저희들이 38개 지구에 사업시행을 완료한 후에 부락에 이관해서 자체적으로 이용 및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지구당 농림부에서 해주는 지원단비가 1억 7,000만원으로 한정돼서 어떤 경우에 보면은 가옥이 산재됐거나 부락이, 가옥이 저기 된 경우에는 그걸 전체적으로 사업비에 포함을 못하고 그 한정된 예산범위에서 하는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 선정시 가급적 부락 전체가 생활용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부락이 광범위하고, 가구 수가 많은 지구는 부족사업비를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 반영하거나 다른 부서라면은 상수도 부분이라든가 정주권개발 이런 부분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또 사업지구를 분리해서 공구를 달리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 부족사업비를 군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방안으로 강구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본 사업이 본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참고로 2002년도에는 탄방리에는 군비를 3,700만원을 별도로 사업비를 다른 사업비를 지원한 바가 있고, 예림지구의 경우에는 정주권사업비 3,400만원을 지원사업해서 같이 주민 불편이 없도록 완료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천 수질개선사업 주민불편 최소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수질 개선사업 실적 및 향후계획에 있어 출장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수시 파악하여 조치하여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금년 사업에 대한 설계시 용역회사 및 관계부서 현지 출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향천리 구간에 어도식 낙차 3개소, 예산서부성결교회 앞 어도식낙차 오·폐수관로 설치 등 이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해서 좀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개선사업 추진실적은 전석 쌓기, 퇴적토사준설, 수생식물을 식재해서 간접적인 수질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천유입 오수관로 매설, 우수토실 및 집수정, 식생습지, 자연정화시설을 설치해서 직접적인 수질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실질적인 사업효과는 눈에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공사가 준공되면 깨끗한 하천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설공사를 준공하고, 양호한 하천관리를 위하여 앞으로도 환경보호과, 도시과와 연계해서 수질오염 예방 및 재해발생 사전예방에 주력해서 친수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도립공원 관리개발 철저입니다. 
  덕산도립공원 운영관리 및 등산로, 주차장, 도립공원 개발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내 공원을 찾는 탐방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2003년도에 총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해서 환경정비사업 시설물 정비사업을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2004년 이후에도 가야산지구 등산로를 찾는 탐방객들의 이용에 편의를 도모코자 등산로 진입로 확·포장 계획을 추진중에 내년도 사업에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탐방객들이 등산로 이용시 불편한 점 시정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1건으로서 배수지 수문관리 일원화가 되겠습니다.
  배수지 수문관리를 군과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해서 일원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는 그런 건의사항 이었습니다.  그래서 현황에서도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예산군관리 배수문이 총 35개, 기반공사 관리 배수문이 28개 해서 관내에 총 63개 배수문이 지금 현재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상황은 조치상황은 일원화를 위한 협의를 1월달에 해서 그동안에 쭉 해서 현재 8월달에는 현지 합동조사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월달에 저희들이 위탁관리협약서를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제안을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들기 이후인 12월 9일날 기반공사로부터 저희들 안에 대해서 큰 이의가 없이 체결한 협의통보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놈을 저희들이 최종방침을 정해서 앞으로 추진할 그럴 내용으로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는 마무리시킬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하고 대책으로서는 배수문에 대한 위탁관리를 약속한 농업기반공사에서는 타 지역에서는 위탁관리 한 예가 없다는 이유로 위탁관리를 다소 기피 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협약서 안을 검토 중에 있어 위탁관리에 임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속한 시일내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수문중 일부 수문은 시설 노후로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 해서 우선 저희들보고 보수후 위탁관리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수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사항은 금년 유지관리비로 보수하고, 보수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금년부터 계획되어 있는 무한천 하도준설 정비공사에 편입시켜서 그 사업으로 보수하는 조건으로 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약정체결을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치계획으로서는 전체 배수문중에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펌프장과 연계된 수문 10개소에 대하여 위탁관리 협약체결을 금년 내에 마무리시킬 예정이고, 아울러서 신원배수문은 신원배수문 정비공사 보조금 교부 조건으로 관리권자인 예산군에서 농업기반공사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해서 부여를 하였으므로 보조금 지급시 신원배수장에서는 인계인수해서 관리전환를 시킬 예정으로 저희들이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상 건설과 소관 추진상황과 보고상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건설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조기덕 위원 거수 )
  조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보고하기 쉽지 않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조기덕 위원  부분적인 감사 질문사항을 얘기하기 전에 총론적인 것부터 한 가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펼치고 있는 사업은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얻어내는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에 임하면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사업에 철학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금방 금년도 사업을 넘기는 것보다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져오는 효과라든가, 그리고 지난 이전에 실시했던 사업과의 연계성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꺼냈는지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염창선  ‥‥.
조기덕 위원  판단을 만약에 못한다고 하면 보충질문에 하도록 하고, 판단을 한다고 하면 보충질문은 생략을 하겠는데, 이해를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총론적으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러면 강론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 4쪽 내용인데, 그 사업지구내 토지를 구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아직까지 보상되지 못한 것이 자료제출 후에 보상된 곳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예, 물론 이 제출한 것은 한 11월 말경에 제출이 됐고, 그 이후에 많은 부분은 더 진도가 나갔습니다. 
조기덕 위원  어느 분야에 진척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마찬가지로 도로분야, 농지분야, 하천분야 전체적으로.
조기덕 위원  그러면 여기 다 완료된 것도 있습니까?  완료된 건 없고 부분적으로 조금씩 남아 있기는 하고?
○건설과장 염창선  예.
조기덕 위원  도로는 어느 도로죠?
○건설과장 염창선  도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어촌도로하고 군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위치를 얘기하면?
○건설과장 염창선  종경∼탄종, 또 응봉∼대흥, 그 다음에 군도12호선인 수촌선, 노아∼주령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좀 미흡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곡∼상궁 같은 경우에는 불부합 토지 문제가 있어서 아직 보상문제가 진도가 거기는 진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추진중인 도로 중에 완벽하게 보상이 끝난 건 없군요, 그럼?
  다 조금씩 남아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염창선  지금 현재 보상문제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렇지만 도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다 못했지만 사업에는 지장을 가져오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가 있는데,
○건설과장 염창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예를 든다면 사용승낙을 해서 저희들이 우선 시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는 지장이 없는 노선은 또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럼 계획기간 내에 사업은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곡∼상궁이라든가 노아∼주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현재 전망하건데 불가피 이건 사고이월이 불가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보상을 위해서 지주를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만나고, 외지에 있는 분은 외지에도 어떤 부분적으로는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또 그런 방법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가시적인 효과가 얻어지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예, 알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부서업무추진비 사본을 요구했는데, 여기에는 이 장부에는 결재를 안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이 장부는 결재 아니고, 그 결재를 지출결의 하면서 이것은 같이 거기에 기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다른 실·과는 여기에 담당자들이 결재를 다 했던데, 해야 되는 게 옳습니까?  안 해야 되는 게 옳습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지금 현재 이 장부는 뭐 공식적인가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조기덕 위원  왜 공식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죠, 그럼?  사적인 서류를 제출합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그것은 지출결의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래요, 다음에 이런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적으로 확인된 장부를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예, 알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다음에 답변자료 17쪽에 대한 것을 물었는데 17쪽 답변, 그 관리하천에 대한 거거든요?
○건설과장 염창선  예.
조기덕 위원  그 하천 관리하는 것과 매각과 용도폐지 실적을 물었는데, 이것을 물은 이유를 과장이 아시나요?
○건설과장 염창선  조위원님이 평상시에 말씀해 주신 것은 이 업무가 바로바로 이게 잘 진행이 안 되는 거로 이렇게 하셔서 저한테 몇 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 19쪽을 보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용도폐지 대상들이 있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조기덕 위원  용도폐지를 필요로 하는 시점에서 주민들이 이런 요구를 하게 될 수도 있고, 뭐 자체적으로 우리군에서 용도폐지를 해야 될 사항도 발생하겠죠?
○건설과장 염창선  그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요구시점과 완료시기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기간은 뭐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그 요구를 한 거에 의해서 사실 확인을 하고, 측량을 하고,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단순히 업무 하나만 놓고 본다면 그놈만 가지고서 계속 한 사람이 한다면은 좀,
조기덕 위원  짧게는 얼마나 걸릴 수 있고, 길게는 얼마나 걸릴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그렇게 한다고 보면 짧게는 1개월,
조기덕 위원  길게는? 
○건설과장 염창선  길게는 뭐 1년 6개월, 1년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문제가 있는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조기덕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대상토지 전수는 아니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5년 이상 경과한 것도 있거든요.
  그것은 주민들로 하여금 행정의 불신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인데, 이일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나, 또 현장 조건이나 여러 가지가 완벽하지 못해서 일어날 수 있겠지마는 공무원의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느슨해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예.
조기덕 위원  그리고 이 업무를 보는 직원이 한 부서에 장기적으로 근무한다고 하니까 업무가 누적될 수도 있고, 업무가 태만할 수도 있는 것은 과장으로서의 대책을 세워 주기를 바라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여러 차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저도 좀더 나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물론 과장 혼자 뜻은 아니지만 조직 내부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업무 담당하는 직원이 한 업무에 장기간 근무한다는 것은 전문성도 기할 수 있지만 업무가 다 보이는 거니까 어떤 때에는 실증이 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염창선  예. 그건 그런,
조기덕 위원  그래서 업무를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과 교체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보면 하천사용료를 경작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체납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조기덕 위원  대지로 사용하는 것들이 거의 다인데요, 체납되고 있을 때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지금 현재 하천사용료는 도 조례에 의해서 점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하천법에 보면 강제 징수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의해서 하는 방법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계속 독려하는 수준으로 현재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 14필지가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안되면 나중에 고질적인 문제는 그런 예라도 해서 한 번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독려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적인 사무는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해야지 원칙이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조기덕 위원  받지 못하고 있으면.  근데 마음이 좋아서 그런 건지 행정에도,
○건설과장 염창선  이것은 강력히 조치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강력하게 할 건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완벽하게 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건설과의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서도 판단할 수 있으니까 주민이 계약을 해서 돈을 주고 쓰겠다고 하는 것은 받을 건 우리가 정확하게 받아낼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알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조기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수촌∼목리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현황과 21페이지 국도45호선 확 ·포장 사업에 따른 기존도로 안전대책에 대해서 감사 질문을 냈습니다. 
  한 3㎞ 정도 했죠, 수촌∼목리간?
○건설과장 염창선  그렇습니다. 
김승기 위원  버스나 대형차량이 교행 할 수 있는 장소는 몇 군데 정도나 해 놨어요?
○건설과장 염창선  지금 정확하게 제가 개수는 셀 수는 없습니다만, 
김승기 위원  한 대여섯 개 정도?
○건설과장 염창선  그 정도는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이 차선이 현재 폭이 4m에서 5m해서 교행하기가 다소 좀 부족한 감은 있죠.  그래서, 
김승기 위원  대형버스,
○건설과장 염창선  대기차선을 구간 구간 일부를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버스가 자주 다니는데 불편이 많습니다.  농어촌도로의 통행량 증가로 군도 승격의 필요성이 아주 절실한데 군도 승격의 요건은 무엇이며, 앞으로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건설과장 염창선  지금 군도 승격 그러니까 도로 등급승격은 5년마다 한번씩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통량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는데, 그런 부분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도로승격을 마쳤기 때문에 앞으로 그 필요성을 쭉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 단계에 가서 하면 되는데, 현재 군도승격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노선을 각 노선을 체크하고, 매년 교통량 조사를 해서 그걸 판단하고 해서 한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앞으로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에 대해서 한번 좀더 관심 있게 군도승격 여부를 판단을 해 나가 보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도45호선은 과장님 자주 그쪽 가보시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그렇습니다. 
김승기 위원  평촌가든에서 역리길 덕산 방향 겨울에 눈이 내리면 매우 위험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는데?
○건설과장 염창선  저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행을 하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도 감리단하고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옹벽이 안 쌓아졌기 때문에 별 못 느꼈는데, 옹벽이 쌓아졌기 때문에 금년에 응달이 지기 때문에 눈이 조금 오면 아마 녹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해 주고, 그쪽에서도 대책을 세워주는 거로 일단은 했는데, 대책을 현재 그런 상태에서 세운다는 것은 완벽한 것은 안될 테지만 아마 그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겨울철에 예의주시하면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체제에 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안전대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예.
김승기 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김승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이석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이석원 위원 거수 )
  이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이석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본 질문을 낸 것은 없고, 공통질문 민간자본이전과 보조금 지원현황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2년도 1,470만 6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된 거예요?
  7쪽입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7쪽에 저희들이 수리계 운영경비 그 잔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석원 위원  예, 잔액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거로 되어 있길래, 2002년도 게? 
○건설과장 염창선  2002년도 분에 대해서는 불가피 이것은 저희들이 남는 거에 대해서는 불용처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석원 위원  불용처분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예.
이석원 위원  2003년도에 그 수리계 운영비가 두 번 나갔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이석원 위원  2회분이 한해에 지출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이것은 작년도에 재작년도에 최초에 수리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처음 시책적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순서를 바꿔 가지고서 미리 당겨서 주고 나중에 연도를 하다보니까 같은 연도에 두 개 한꺼번에 다 집행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 거예요.
  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비를 그렇게 줬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연도에 2002년도와 2003년도가 같이 집행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이석원 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에 지불된 건 2001년도 거 지불하시고,
○건설과장 염창선  그렇죠, 예.
이석원 위원  안 하신 거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이석원 위원  그랬다 이번에 두 번을,
○건설과장 염창선  예, 그렇습니다. 
이석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기금 관리운영에 대해서 그게 지금 이번에 자치단체 연출금이 없는데, 그건 비고란에 있는 그게 이번에 들어 갈 거죠?
○건설과장 염창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직 현재 지출결의를 안 해서 아직 예산은 세워졌습니다만 아직 기금에 저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거는 지금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석원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신영균  이석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2쪽, 날씨도 춥고 12월인데 겨울철이라 눈이 많이 내릴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빙판길 사고나 여러 가지 문제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재설작업용 장비 및 자재확보 현황과 그 제설작업에 대한 인력현황을 제가 행감자료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한테 자료 낸 이 정도 장비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지금 현재로서는 금년도에 모래살포기를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작년도에 걱정을 해 주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제설기를 처음으로 금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가동은 아직 않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에는 부착식으로 해서 간이식으로 되어 있는 살포기를 가지고 운영해 오던 것을 이번에는 적재형으로 해 가지고서 샀기 때문에 우선은 작업속도가 훨씬 더 나아질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걸 해 보면 작년보다는 훨씬 낫게 지금 우선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시가지라든가 주요 간선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농촌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까지 손을 미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읍·면에 가끔 마을의 협조를 얻어서 트랙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동원될 수 있도록 이런 사전조치 계획은 수립해서 다 통보를 시켜 놓고 지금 그런 방향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강연종 위원  그런데 과장님, 모래살포기를 눈이 오면 살포하는 거로만 사용하지 마시고, 지난 9일날 날씨가 영하로 떨어져 가지고 조금 빙판길이 생겼었어요.
  그날 9일 화요일날 아침에 제가 새벽에 한 번 돌아다녀 봤더니 응달진 곳, 응달진 커브 길이나, 또 이런 교량 위에는 빙판길이 생겨 가지고 제가 전복된 차를 3대 정도 봤거든요. 
  눈이 오지 않더라도 영하의 추운 날씨에는 빙판 길이 생길 수 있겠다 판단될 때는 응달진 커브 길이나 또한 어느 정도 교량 위에는 항상 빙판길이 생기니까 그런 데에 모래 좀 살포해 주시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서울시 같은 데는 눈이 많이 와 가지고 내집 앞에 눈을 안 치우면 올해는 그것이 뭐 법제화해 가지고 벌금을 물린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서울시 공무원들도 문책을 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우스운 것은 작년 지난 겨울에 눈이 많이 왔는데 아산지역은 눈을 싹 치우고 제설작업을 했는데, 예산지역은 아산하고 예산 경계에서 예산지역은 눈을 안 치워 가지고 국도를 오가는 차량들이나 고향을 찾는 분들한테 빈축을 산 일이 있거든요.  그거 과장님 알고 계세요?
○건설과장 염창선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작년도에 인터넷에 그렇게 띄운 분이 있었어요.  띄운 분이 있었는데 저는 자신있게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국도부분인데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 국도 부분인데 국도유지가 사실은 예산에 있긴 있습니다.  거기까지 관할하는 국도유지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뭐 타지역보다 우리지역이 국도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잘 되어 있다 라고 그렇게 저는 계속 얘기를 듣고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그렇게 떴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시간적 차이에서 그런지 어쩐지 그분 보시는 관점에서 이쪽 예산지역은 잘 안 되고, 아산은 잘 되더라 하는 것을 한 번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국도유지하고도 그런 얘기를 한 번 저도 했습니다.  같이 담당분들하고.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은 없고 해서 하여간 그런 부분은 자기들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준다고 그렇게 한 바가 있었습니다. 
강연종 위원  지난 행감때는 본 위원이 제설작업을 할 때 형평성을 고려해서 제가 각 읍·면에 농로도 제설작업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려서 서두에 과장님께서 농촌도로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하나의 개인적인 욕심이었고, 공평하게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었고.
  일단 그런 예산을 찾는 분, 또 예산을 거쳐가는 분들한테 그런 이미지를 심지 않도록 각별한 제설작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알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강연종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전태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전태수 위원  예.
○위원장 신영균  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위원  전태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덕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운영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자료가 23쪽입니다.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제가 감사자료 낸 거하고 좀 다른 사항인데, 지금 여기 사업을 아직도 하고 계신가요, 도립공원에?
○건설과장 염창선  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태수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화장실을 하고 계시던데 다 끝났나요?
○건설과장 염창선  지금 현재 타일을 마무리시키는 단계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전태수 위원  사업하실 적에 자연이 훼손되지 않고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고요.
  덕산도립공원은 원체 광범위하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모양이에요.  직원들도 부족이고, 여러 가지로 예산도 부족이고 그러니까 아주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게 문제점인가 알고 계신가, 여기?
○건설과장 염창선  그 부분은 자료에도 저희들이 자료를 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운영하는 인력현황은 청원경찰이 현재 공원관리 및 불법행위 단속요원으로 해서 2명이 나가 있고, 환경미화원이 공원 청소를 위해서 4명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공원감시로 해서 4명해서 총 10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이 공원은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군에 위임시켜 주다보니까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청소 비용에 대해서는 도비로써 100% 다 지원을 해 주고, 그 외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관리사무소 체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무실이 일반적으로 관리사무소 해서 직원들이 가서 근무하는 형태로 지금 현재 하기 때문에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가장 중심이 도립공원의 중심이 되는 수덕사 중심으로 보면 현재 수덕사 집단시설지는 이게 사찰에서 비관리청 공원사업으로 해서 실제 사찰측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그런 이중적인 어떤 관리운영체제가 되다 보니까 다소 운영상의 저희들이 문제점은 그건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타 지역에 어떤 사례도 좀 보고 해서 개선을 조금 해 나갈 필요성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그런 부분은 좀더 연구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전태수 위원  이 관리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운 사항을 지적한다고 보면 심지어 화장지 하나를 쓰자고 해도 꼭 와서 건설과에서 가져가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건설과장 염창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필요하면 그것은 수시로 직원들이 월요일이라든가 정기적으로 저희 사무실을 들려가기 때문에 거기 뭐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여기서 조치를 취해 주고 하기 때문에 뭐 크게 여기서 일일이 화장지 하나 타가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바로바로 그건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전태수 위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건설과장 염창선  예, 알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그리고 특히 관광객들이 말이죠, 팜플렛이 필요해서 가져가려고 해도 이게 부족이라 심지어 이것도 제대로 그분들이 가져갈 수가 없데요.  이 팜플렛 같은 것은 예산이 지금 그쪽으로서나, 건설과에?
○건설과장 염창선  아닙니다.  그것은 관광홍보용 팜플렛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은 저희 관광담당 부서에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거기다 비치를 해 놓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더 보충을 시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태수 위원  심지어 그게 많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군에 홍보가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데 관심을 가지시고, 
○건설과장 염창선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거는. 
전태수 위원  살펴보시고 신경을 쓰시고, 어쨌든 이쪽에 근무하는 분들은 굉장히 한마디로 해서 그늘진 데에서 예산도 제대로 없는 이런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니까 앞으로 굉장히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관심을 가지고 근무하는 분들한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전태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한두 위원  예.
○위원장 신영균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질문 사업비 불용처리 내역인데 소독약품 불용처리 했네요?
○건설과장 염창선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 위원  글쎄, 소독약품을 절약해서 했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용을 게을리 해 가지고 사용을 안 해 가지고 약품이 남았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염창선  예.
이한두 위원  다음은 25페이지, 관내 지방도 선형개량 금년 실적과 앞으로 계획 질문을 냈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우선 관내에 지방도가 7개 노선인데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고, 619호선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19호선은 지방도 된지가 얼마나 됐어요, 대략?
○건설과장 염창선  제가 그 지방도 승격으로 된 것은 정확하게 지금 현재 파악 못 하는데 꽤 오래됐던 것으로,
이한두 위원  됐죠,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619호선은 국도로 승격여부가 가능성이 있는 건지?
○건설과장 염창선  지금 국도,
이한두 위원  차량이 아주 뭐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건설과장 염창선  국도 승격하는 문제는 사실은 지역간 큰 간선도로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봐서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뭐 정확한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일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한두 위원  근데 인제 누,
○건설과장 염창선  한 번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한 번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보고서, 보고요.
이한두 위원  뭐 누구한테 들으니까 이미 설계는 끝났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아직 차량이 좀 부족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광시지역에 골프장이 생기고, 또 거기에 연계해서 덕산온천하고 연계한 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좀 빨라지면 좋겠다.
  그래서 4차선 계획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금년도 선형개량 계획이 응봉이 약 23억 사업비가 책정돼 가지고 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왜 그래요? 
○건설과장 염창선  지금 현재 그 사업은 충청남도 건설사업소 홍성지소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저희들이 같이 전에 계획할 때부터 설명회도 하고, 뭐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노선 선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렸는데 보상 협의하는 문제에서 아마 보상협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끔 협조 요청이 와서 같이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설계를 하고, 준비는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에 대해선 문제 없는데 아마 보상협의가 어느 정도 진전이 돼야 가시적으로 아마 나타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어떤 공사고, 사업비가 책정돼서 일을 함에 있어서 일을 하면서 보상 협의가 돼야지, 전혀 손도 안되고 있거든요.
  금년 사업을.  공사를 하면서 보상협의도 하고 해서 추진을 해야지, 완전히 합의를 해 놓고 시작하는 공사는 없잖아요?
○건설과장 염창선  그렇습니다. 
이한두 위원  아직도 전혀 손도 안 대고 있는데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천상 이월 시켜야죠, 그 공사는?
○건설과장 염창선  그래서 그것은 뭐 이월시키고 하는 문제도 도에서 판단할 문제인데요, 하여간 어쨌든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있게 홍성지소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이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는 것을 한 번 촉구하고, 또 저희들이 도와줄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 가지고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리고 619호선이 삽교에서 광시간 도로인데 항상 보면은 그 노선에서 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사고도 나고, 또 광시쪽 이쪽에는 노견 같은 게 없어 가지고 사고가 나면 꼭 사망사고로 이어지고, 그간에 사고가 수도 없이 났는데 선형개량이라든지 노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선형도 개량되고, 또 특히나 저수지 상류 저수지 주변으로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낚시관광객들이 무질서하게 주차해 놓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위험도로예요, 여기가. 
  여기 아주 집중적으로 살펴보시고, 건의해 가지고 특히나 예당저수지 주변은 선형을 개량해 가지고 잔여지 이런 부분에 주차장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셔야 되겠고, 응봉 삽교간 도로도 그게 위험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칙대비라고 하나 그 방앗간, 고개 넘어 방앗간 바로 앞에 보면 노변이 조금 이렇게 올라왔어요.  달리다보면 차가 붕 떠요.
  붕 떴다가 푹 가라앉으니까 반대 차선으로 돌아서 다니는데 그런 것도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 밑에 교회에서 내려오는 도로 그것도 그전에는 수북하게 올려놨다가 지금 조금 낮췄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위험부분이고.
  여하튼 619호선 이 노선은 상당히 위험도로니까 그걸 집중 관리하고 건의해 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세밀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그 위치를 지정 받아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뭐 며칠 전에도 위원님이 한 가운데를 지적해 주셔서 그것도 바로 조치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려놓고 했으니까 한 번 개선이 될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같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응봉서 삽교구간 주령리 마을 앞을 관통하는 도로인데 그쪽 부분도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예.
이한두 위원  다음은 수로원 근무에 대해서 질문을 냈는데 수로원이 몇 명입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지금 현재 일곱 명입니다. 
이한두 위원  수로원 처우하고 미화원 처우하고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건설과장 염창선  사실은 제가 미화원하고 수로원하고 처우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판단해 본 바는 없어서 그것을 뭐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요.
이한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로원의 처우가 좀 미화원보다 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약한 거로 알고 있는데, 물론 미화원이 더 일하기가 더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수로원도 역시 상당히 도로에서 일하고 위험도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처우가 어느 정도 미화원 쪽으로 좀 많다 보니까 미화원 쪽으로 선호하고, 자기들간의 그런 얘기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험수당이라든지 뭐 이런 거로 해 가지고 비슷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염창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담당과장으로서 더 한 번 관심있게 파악을 해서 개선이 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근무를 함에 있어서 근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관내 군도 확·포장 관계인데, 1호부터 15호까지 있는데 이중에서 포장 안된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지금 현재 포장이 안된 곳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 적으로 보면은 14호선이 광시∼금마, 15호선이 신암∼예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5월에 최종 확정이 되어서 신규로 농어촌도로에서 승격이 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저희들이 포장율을 제로로 놔 뒀는데 사실상으로는 콘크리트 포장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 포장율이 저희가 군도가 80% 정도 수준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7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포장율에 의해서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양여금이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전략적이라 할까 콘크리트 포장 일부가 됐지만 포장이 안 된 미포장 구간으로 일단은 데이터를 잡혀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게 호수를 정할 때 1호, 2호, 3호 이렇게 호수를 정할 때 그 시급성을 봐서 호수를 정하는 건가, 그냥 지역으로 나눠서 호수를 정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염창선  그것은 최초에 어떤 지정을 할 적에 어떤 순서하고 어떤 도로의 중요 노선도 이런 것에 의해서 지정이 되고, 중간에 보면 2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다시 지방도로 승격이 되는 경우에는 빠져나가고 다시 또 그 부분은 나중에 지정하게 된 후 채우고 하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죠.
이한두 위원  근데 군도 확·포장하면서 사업비가 다른 것보다 상당히 적은데 군도 포장하려면 보상비도 줘야 하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군도로 돼 가지고 사업비가 얼마 안 나오는 것 같고, 또 찢어 벌기니 어느 세월에 다 합니까, 이걸? 
○건설과장 염창선  단비는 뭐 이 농어촌도로보다 많이 나오는데 실제 정부에서 저희들이 지금 점차적으로 군도 사업을 하는 것은 양여금 사업을 가지고 대부분 하다보니까 전국의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배분을 해 주다보니까 저희들한테 배분되는 정도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년 뭐 불과 6억정도 이런 정도로 오다보니까 저희들 맘 같아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노선을 집중적으로 해서 완료시키는 방향으로 이게 공사가 진행되면 좋은데, 조금씩조금씩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저희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글쎄 인제 농어촌도로 사업비 이런 것은 상당량 나오는데 군도 사업비는 그거 뭐 5∼6억 나와 가지고 찢어 벌리고 하는 그런 사업비가 상당히 적은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요.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내년도 계획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군도6호 부분만 확보돼 가는 거로 우선은 그렇게 지금 현재 확정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천 수질개선 사업인데 금년에 마무리하네요?
○건설과장 염창선  그렇습니다. 
이한두 위원  총 사업비가 35억 소요된 엄청난 사업비인데, 이거 사업비에 비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지금 현재 본 사업은 하천정비 개발사업이 아니고 수질오염 개선사업으로 인제 환경부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천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오염이 되고 한 부분을 개선을 해서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과 동시에 차집관로가 매설이 되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지금 현재 수질개선이.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완벽하게 모든 오염원을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본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전에 보다는 꽤 많이 나아지고 주변 같이 병행해 가지고 수질오염 병행해서 주변경관도 고려한 친 자연환경 하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동안에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가 있고, 앞으로도 본 사업은 끝난다 하더라도 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 주고 하면 예산천이 좀더 더 전에 보다는 나은 하천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어차피 하는 공사니까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오히려 하천을 메우는 결과가 되고, 물 흐름을 방해하는 결과가 되고, 그렇게도 봐지고.
  예산중학교 옆에 했습니다만 그냥 잡초가 우거져 가지고 돌을 쌓아놓은 건지, 오히려 하천만 물 흐름만 방해하는 그렇게 보여지는 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주변에서 흘러내리는 생활용수 그 처리를 완벽하게 할 때 아주 완벽하게 그 사업에 더 치중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이한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동료 위원 이한두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수질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향천사 아래에서 무한천 합류하는 지점까지 이게 건설과에서 금년도까지 총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그렇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쉽게 느끼는 점 한 가지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예.
김동숙 위원  여기 예산초등학교 후문으로 올라가려면 향천사 교량 있죠?  조그만 교량 하나?
○건설과장 염창선  예,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 우측으로 거기가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거기 정비사업 더 할 계획은 없나요?
○건설과장 염창선  지금 현재는 금년도까지 계획을 마무리시키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계획된 물량이고, 추가로 더 계획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김동숙 위원  교량 좌측 우측으로 교량부분에 대해서 그것 좀 한 번 신경을 써서 기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 주변에 밀집된 가옥들이 많거든요.  교량도 좁고, 
○건설과장 염창선  교량 밑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숙 위원  예, 교량 아래쪽으로.  아래쪽 부분으로.  그래서 거기 좀 한 번 다시 관찰을 해서, 
○건설과장 염창선  예, 살펴보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직원들하고 상의 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예.
김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이한두 위원께서 619호선에 대해서 질의한 것을 제가 조금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619호선이 응봉서 광시 가는 길인데, 사실 응봉고개 넘어는 선형개량을 조금 할 계획으로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광시 그쪽에 차량사고로 인해서 1년에 사망자 수가 7∼8명, 심지어는 10여명씩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종합건설사무소를 몇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선형개량이 안될 때에는 안될 바에는 지금 시급한 문제가 갓 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갓 길이라도 좀 해 주십시오 갔더니 이것이 ABRD차관인가요, 그 옛날에 받아 가지고 한 길인데, 이 ABRD차관을 받아서 한 사업은 선형개량이나 갓 길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공사가 조잡하게 된 그런 사업인데 종합건설사업소 소장은 가서 상황을 보면 해 드려야 옳은데 사실상 할 수 있는 여건이나 힘이 없다는 겁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종합건설사업소하고 긴밀한 협의 아래 일을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쪽에서는 우리 예산군하고 주민이 도에 도지사에게 건의를 해 가지고 뭔가 도에서 그것을 도 차원에서 그걸 결정해야지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영관리실에서는 예당저수지 수변 테마사업으로다 자전거도로를 구상하고 있는데, 건설과장께서는 경영관리실에서 구상하고 있는 자전거도로를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건설과와 같이 긴밀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일단 선형개량사업이 된 후에 예당저수지 주변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도 그것이 옳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경영관리실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시고, 만약에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종합건설 쪽만 믿지 마시고,
○건설과장 염창선  예, 알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도에 건의 좀 하시고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무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예, 알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보충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조기덕 위원 거수 )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이한두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보고자료 25쪽에 대한 것을 좀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예산군민은 전국에서 제일 많은 자동차 보험료를 내게 될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건설과장 염창선  예.
조기덕 위원  근데 자동차보험료를 많이 내는 게 좋은지, 많이 타는 게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도로에 의해서 발생되는 일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로의 공율반경과 교통사고 발생과의 상관 관계가 있다고도 보여지고, 그리고 또 도로상태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공율반경에 의해서 발생되는 교통사고 야기 해소대책은 건설과에서 지금 지적하신 도로 외에도 예산군 관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 공율반경이 짧아서 문제가 되는 것은 거의 다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예.
조기덕 위원  그것 좀 같이 헤아려 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남부도로 우회도로와 기존도로 대회리간 도로에 보면 남부대로 밑에 있는 중앙선이 연결, 이 시장 쪽에서 가고 고개쪽으로 올라가면서 중앙선이 일치되지 않아요.  한 2∼3m 벗어나 가지고 중앙선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건설과장 염창선  지금 현재 이쪽에 남북우회도로하고 이쪽 예산시장에서 형제고개로 넘어가는 도로의 연결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조기덕 위원  예.
○건설과장 염창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이렇게,
조기덕 위원  못 봤습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예, 뭐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조기덕 위원  거기 가면 중앙선이 이렇게 가운데로 가다가 남부대로 밑에 쪽에는 좌측으로 위에서 내려오다 보면 우측이 되겠고, 한 2∼3m가 벗어나 있다가 또 기존도로로 가면 가운데로 와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개통하면 사용상 위험한 사태가 일어날 것 같아서, 
○건설과장 염창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남부우회도로가 공사 중에 있고, 또 이 밑에 현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하는 그 도로, 먼젓번에 체전 전에 교량 박스를 해서 개통을 했습니다만 아직 공사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물론 차선에 의해서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다면 제가 한 번 살펴보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현장을 보지 않고 추측으로 말씀하시면 다른 얘기가 되요.
○건설과장 염창선  아니 그래서,
조기덕 위원  공사중이라고 하면 고정으로 된 중앙선이 없어야 되는데 고정을 시켜 놔 버렸어요.
○건설과장 염창선  아, 그래요.
조기덕 위원  야광반사등을 바닥에 해 놨는데,
○건설과장 염창선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게 운전 중에, 그리고 예산천 수질개선사업 중에서 시공부분이 상단 마무리가 불일치 되는 곳이 있죠, 향천사 올라가는 곳에? 
○건설과장 염창선  시공 불일치가,
조기덕 위원  마무리가 도로와 일직선이 되는 게 있고, 도로보다 위로 올라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예. 
조기덕 위원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우리 위원님도 전년도부터 계속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사실은 처음에 시작을 할 적에는 호환 전석쌓기를 하는 부분, 
조기덕 위원  대책을 얘기해 주세요, 짧게 가죠.  대책이 있는지? 
○건설과장 염창선  지금 현재 대책은 이쪽에 향천사 입구 교량 논데 이쪽에서 들어가는데 소위 얘기하는 최참판 댁이라는 그 부분에는 당초에 포장했던 것을 돌 있는 부분까지 더 확대해서 포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시공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완을 하는 거 정도로 지금 현재 마무리를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아직 안 하고 있죠?
○건설과장 염창선  포장은 했습니다. 
조기덕 위원  포장을 했으면,
○건설과장 염창선  예, 더 확대 포장을.
조기덕 위원  정비사업을 하는데 돌쌓기는 변경은 없는 거죠?
○건설과장 염창선  없고, 예.
조기덕 위원  다음부터 동일한 사업을 하매 있어서 시공자가 바뀐다고 해 가지고 사업방법이 바뀌면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건설과장 염창선  그런 부분이 조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끼치지 않게 해 주길 바라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이덕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덕규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이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30쪽, 덕산도립공원 재정비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산도립공원이 지정된 지가 30년이 지났습니다.  아마 이 덕산도립공원하고 청양 칠갑산, 논산 대둔산하고 같이 지정이 됐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이덕규 위원  그곳과 비교를 해 보면 덕산 덕숭산 지역은 어느 정도 개발이 됐습니다만 가야산 지역은 전혀 개발이 안 됐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지금 현재 개발사업이라는 것의 핵심은 사실은 저희들이 공공에서 투자하는 것은 집단시설지인데 지금 현재 가야산 지구에는 우선 투자된 부분이 주차장은 이미 설치가 이미 투자를 해서 했습니다.
  그것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 놓고, 실제 그러면 지금 가야산 지구를 이용하는 탐방객이나 관광객은 거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 등산객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어떤 수요적 측면에서도 아직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등산로라든가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개선의 노력을 했고, 현재 문제는 그쪽에 투자할 부분은 집단시설지 중에 상업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상가시설요. 
  상가시설이 활성화해야 되는데 상가시설은 대부분이 공공에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쪽에서는 이게 인제 우선 일이 시작이 돼야 나머지 그걸 따라서 기반시설이 같이 갖춰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고, 아직 활성화가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하고, 조금 더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이번에 공원계획 변경이 수반되면 남연군묘 하류 밑에 부분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공원계획도 일부 좀 바꿔 가지고 현실에 맞는 계획에 의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 번 같이 계속 이번에 계획하는 계획팀들과 저도 그런 대화를 했고, 같이 인식을 공감을 그렇게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그런 쪽으로 해서 조절하고, 뭔가 좀 투자하고, 그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함으로서 다시 이용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한 번 계속 추진해 나가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나갈 예정으로 또 계획을 현재 하고 있고요.
이덕규 위원  적극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가야산 지역은 주로 등산객이 많이 오는 곳인데, 하산 후에 휴식할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원지구로 묶여서 할 수 있는 행위가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등산객들이 타고 온 차량을 통제하지 않아서 남연군묘 쪽으로 전부 올라가 가지고 그 앞에 조성한 공원이 지금 1년 밖에 안 됐습니다만 많이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참, 아까도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대형주차장 시설을 해 놓고, 차량 통제를 않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 대로 가을철에 등산객이 많이 몰릴 적에 남연군묘 밑에 각종 차량이 진입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것이 저희들도 해서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한 통제를 지금 현재 해 나가고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주차장에서 근본적으로 거기서 통제하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우리가 인력 관리를 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가장 난제는 덕산 상가리 마을하고 현재 관광객하고 혼제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통제가 일원화가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우리 공익요원들이 거기에서 통제는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극히 형식적인 통제가 지금 이루어지는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면 일단은 주차장은 그쪽에 되어 있지만 제2주차장을 남연군묘 쪽에 지금 현재 도유지로 전환이 되는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계획으로 해서 소규모의 주차장으로 해서 평상시에는 그 주차장을 해서 거기서 통제를 해 주고, 그리고 이용객들이 많이 몰릴 적에는 넘칠 적에는 지금 본 주차장 그쪽에도 댈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는 거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잡고 구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그게 고정적으로 통제할, 배치하면 주민과 마찰이 없습니다.  주민을 잘 모른 사람들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주민과 마찰이 있는 거지.  고정적으로 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예.
이덕규 위원  그리고 등산로 통제는 언제부터 합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등산로 통제는 저희들이 우리 저기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덕규 위원  산림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산림과에서 산불 방지를 위해서 예방을 위해서 통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기간이 정해 졌는데 제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하는 기간은 기억을 못합니다만 겨울철에는 통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협의는 안 하십니까, 통제하는데? 
○건설과장 염창선  통제 협의는 합니다, 저희들하고. 
이덕규 위원  그러면 협의하실 적에 등산로가 여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예.
이덕규 위원  저도 어디 멀리 등산을 가보면 통제를 해서 참 몇 시간 갔다가 그냥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한 개 정도는 등산로를 개방해 줬으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그것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그리고 수암산 등산로 45호에서 올라가는 계단 하셨죠?
○건설과장 염창선  그것은 수암산은 저희들이 도립공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외 지역에서는 전부 산림과에서 등산로는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덕규 위원  이것을 나중에 물어보려다 지금 내 시간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박스에서 덕산온천 쪽으로 가는 그쪽의 하천에 구름다리를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군수님께서.  그거는 추진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한 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공식적으로 구름다리를 한다는 것이 어떤 공식적으로 저기가 된 것은 저희들이 없고요, 그 필요성은 있다.  그런데 교량을 놓는 것은 그렇게 쉽게 거기에 교량을 논다는 부분은 안되고, 인제 인도 정도를 논다든가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거기를 우선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그냥 하천을 사람이 횡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징검다리 형식이라도 우선 놔주고, 그 다음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도로 문제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관광단지가 되면 장기적으로는 거기를 구름다리로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정도는 저는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우선 먼저 구름다리 형식으로라도 다리를 놔 가지고 등산객들이 쉽게 건너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예.
이덕규 위원  그리고 수덕사 주차장에도 급수대 비가림시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지금 현재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없고, 현재 작년도에 그것을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 비가림까지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저희들이 그 필요성이나 그것을 한 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꼭 하셔서 주민들 요구하니까 꼭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요즘 정비한 화장실 간판이 작고 밑에 있어서 잘 안 보인다고 조금 높여 달라는 그런 지역주민들의,  
○건설과장 염창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어쨌든 간판이나 그런 판을 넣더라도 미관이나 여러 가지 경관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는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것을 안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완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 안내표지판 같은 것도 이번에 화장실을 개선하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한 번 같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같이 조절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예, 그거 해 주시고요.  주차장에서 내려다보면 소류지 하나가 있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이덕규 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수덕사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건설과장 염창선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히 관리한다는 측면을 보는데, 본래 소류지나 이렇게 조그마한 그런 것은 당초에 생길 적에 농업용으로 목적으로 대부분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소류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부 수리계가 별도로 다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소류지에 대해서도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현재 한 번 다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관리는 그렇게 되고, 2차적인 것은 저희 군에서 해야 되겠죠.
이덕규 위원  그것 좀 파악해 보시고요. 
  제가 뭐 성함도 밝히겠습니다.  며칠 전에 향천사 법광 주지스님한테 편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저수지 물이 작년까지만 해도 철새들이 많이 와서 거기와 살고 그랬는데 금년부터 안 온답니다.  안 오는 이유는 그 위 지역 음식점에서 오폐수가 흘러들어 가지고 물이 오염되어 가지고 철새들이 안 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철저히 그것 좀 조사해 달라는 그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 한 번 나가보셔서,
○건설과장 염창선  예,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조사하셔서 그런 일이 있다면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알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덕산도립공원은 3억 6,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서 덕산도립공원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대로 주민의 애로 및 아름다운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30년간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공원지역 주민들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 하시기를 촉구하면서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이덕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만우 위원  예.
○위원장 신영균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짤막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체설계 건수를 제가 물었거든요.  자체가 37건, 외주용역이 15건해서 52건을 올해 설계를 했는데, 자체설계 37건에 2억 300만원의 용역비가 절감이 됐고, 15건은 외주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예?  제 잘 못 들었습니다. 
이만우 위원  15건에 대한 외주용역비가 얼마나 들었느냐고요?  15건에 대한 외주용역비가? 
○건설과장 염창선  4억 3,000만원 지금 현재 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이만우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김동숙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내용은 두 가지인데, 용역사업비는 서면으로 대치하고, 34쪽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무한천 준설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난 과장님 11월달에 용역보고를 같이 받은 바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12월부터 이 사업이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으로 있는데, 이 추진사업의 과장님 계획을 한 번 용역보고 한 후의 대책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지금 현재 본 사업은 하도준설이 핵심사업입니다.  하도준설을 핵심사업으로 해서 저수로 정비를 하고, 거기에 부분적으로 있는 구조물 암거라든가, 또 배수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고수부지에 대해서는 일부 지금 현재 농사용 경작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 구간은 뭐 어떻게 저기 할 수는 없지만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고수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침수공간을 조성해서 약간의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그런 사업이 되는데, 문제는 뭐 또 여기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하도준설을 하면 준설 토량의 처리 문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하도준설 토공의 어떤 밸런스를 그쪽에서 최대한 맞추고 그래도 퇴적된 것을 별도로 사토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각 주변지역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혹시 매립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해 놨고요.  일부 양질의 어떤 골재로 가능한 그런 부산물이 나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제설용이라든가 우리 공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어느 특정한 장소를 정해서 적치를 해서 그놈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병행하는 것을 계획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인제 그 사업은 금년도 12월부터 추진할 거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그렇습니다. 
김동숙 위원  용역보고회 후에 용역사에서 다른 계획은 없었나요?
○건설과장 염창선  지금 현재 그것말고 특별하게 그 용역 한 것을 더 보충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시키는 것으로 했거든요.
김동숙 위원   그래서 인제 방금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모래, 자갈이 발굴이 되면 적재를 해 가지고 어떠한 우리군에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하류 쪽에 말입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예.
김동숙 위원  하류 쪽 신례원 창소리 입구 부분에 작년도 사업을 조금했는데,
○건설과장 염창선  예, 그렇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 문제가 그게 사실하고 나서 물이 잠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표가 잘 안 나고 그러는데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5년 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건데 하여튼 무한천 준설 정비사업은 잘 용역회사하고 문제점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알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김동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 있으십니까?
( 권국상 위원 거수 )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35쪽 재난위험시설 및 재난 취약지 관리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우리 군내 중점 관리시설이 144개소로서 그중 교량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량과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은 사고발생시 많은 인명피해와 연관되는 시설로 재난위험이 적다하더라도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건설과장님께서는 이들 시설물에 대하여 금년에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중점관리대상 C급 시설물인 교량 아홉 개와 다중시설 1개소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절별로, 또 취약시설별로 해서 계속 매달 한 번씩 하다시피 점검을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로 한 것이 안전점검 17개소, 재난관리시설 안전점검 150개소 한 그런 아까 보고말씀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교량하고 다중이용시설 중점관리대상 시설들은 대부분이, 다중이용시설은 버스 터미널이 되겠습니다.  버스 터미널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교량 부분에 대해선 별도로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국상 위원  중점관리대상 교량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동절기를 앞두고 사고예방에 대해서 과장님께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빙설, 제설작업 하는데 건설과에서 하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그렇습니다. 
김동숙 위원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동절기 제설작업은 아까도 별도로 우리 강연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현재 장비하고 인원, 자재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비는 저희들이 덤프 그 다음에 백호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부터는 모래살포기가 적재함에 적재할 수 있는 것을 현재 확보를 해서 확보해 있고, 제설기가 기존에 두 개 부착식으로 되어 있는 게 두 개가 있고, 인원은 현재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로원이 7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읍·면에서 추진하는 것은 미화원들이 대부분 많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화원 32명, 그 다음에 공무원들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고.  자재로서는 저희들이 제설용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확보를 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근무를 단계별로 해 가지고 적설량에 따라서 근무 조를 편성하고, 그리고 아침 투입 인력과 장비는 새벽 4시쯤에 저희들이 평상시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예년과 마찬가지로 큰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지방도나 국도나 우리가 밤에 눈이 많이 내려와서 얼었을 적에 대책을 지금 4시 반에 비상을 해 가지고 대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뭐 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방에 대해선 준비가 다 됐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준비는 다 됐습니다.
  그리고 다만 국도하고 지방도가 더 관심이 많고, 실제 이용이 많은데 저희들은 국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가 안되고 국도유지에서 이젠 하고,
김동숙 위원  유지에서.
○건설과장 염창선  다만 시가지에 있는 국도 중복 구간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들이 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또 지방도의 경우에는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에서 관장을 해 주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하고 유기적인 어떤 체제를 갖춰 가지고 서로 연락을 취해주고 이렇게 해서 지장이 없도록 그것도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제설작업에 아주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 염창선  예, 조치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읍·면에 다 배부되어 있죠?
○건설과장 염창선  계획서는 읍·면에도 다 나갔고,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사고예방대책 제설작업에 대해서 잘할 줄 알지만 이것이 작년도 대비해서 사업 여러 가지 통계는 나와 있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김동숙 위원  대략은 나와 있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김동숙 위원  읍·면에 지시를 해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알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광시에 보면 소류지가 두 곳이 있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강연종 위원  월송소류지하고 신흥소류지하고.
○건설과장 염창선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소류지를 다 준공하고 나서 막고 나서 담수를 하면 물이 많이 새고 그랬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그 주민들이 물새는 거를 염려하고 위험스러워서 군에다가니 보수해 달라는 그런 얘기 진정도 많이 했었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느끼는 것은 제가 그 현장을 몇 차례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이 월송소류지 같은 경우는 한 80∼90%가 담수가 되어 있고, 물이 지금 그라우팅을 물막이 공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물이 새는 부분이 없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 그라우팅을 하기 위해서 물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얘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예.
강연종 위원  여기 사주도 있지만 무한신문에서 그걸 엄청나게 신문에 기재를 하고 참 했었는데, 신문에 나고 나니까 다시 건설과에서 물막이 그 사업을 시행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느낄 때에는.
  그것이 그 당시의 제 기억으로는 하자보수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것을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신문에 대서특필 하겠금 나고 나니까 그 사업을 시행하게 돼서 본 위원이 생각은 신문에 나고 떠들으니까 그 사업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러지 않아도 하자보수기간 내에 이 사업을 다시 해서 물막이 공사를 끝내려고 했는데 신문에 난 것인지?
  주민들 요구는 묵살하고 신문에 난 것이 두려워서 그 사업을 한 건지 그것이 알고 싶고, 또한 월송소류지 물막이 공사를 해서 물이 지금 새지 않고 있는데, 월송소류지는 지금 한 80∼90% 물이 담수 되어 있는데 신흥소류지는 지금 물이 담수를 않고 그냥 흘려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담수 안 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 한 가지는 제가 두 가지를 물을게요.
  지금 공사현장에서 올해도 쭉 그렇게 민원소지가 있고 발생한 것을 보면 레미콘에다 물 타는 거 가수문제로다가 자꾸 말썽이 일어나는데 그 레미콘을 사용하는 우리 기술자들이 설계할 때는 강도는 현장에 맞겠금 적정한대로 180강도나 210강도나 250강도나 그것을 채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180이나 210강도에 슬럼프 8이라고 하면 슬럼프 8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강연종 위원  사람이 쇠스랑이나 삽으로 헤칠 수 없는 그렇게 레미콘이 대단한 것이 슬럼프 8입니다.  기계로 천상 사용 헤쳐야 할 강도인데, 그러니까 작업현장에서 그것을 인부들이 헤치지 못하니까 자꾸 물을 타고, 가수현상이 일어나서 무슨 하자가 발생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슬럼프 8이 아니라 12정도만 해 주면 현장에서 그 건설현장에서 가수 문제가지고 시비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타 인근에 홍성이나 아산, 청양 같은 데는 다 슬럼프 12를 쓰거든요.  그런데 슬럼프 12와 8차이는 루베당 단가가 불과 몇 백원 차이 안 나죠?
○건설과장 염창선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앞으로 슬럼프 관계를 우리가 재조정해서 8이 아닌 12정도로 쓸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우선 월송소류지 하고 신흥소류지 문제 그 부분 추진배경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저도 여기 예산군에 근무하기 시작한지는 2년 조금 넘었습니다만 그 이전부터 문제가 계속 나와 있었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돼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하자보수를 시행을 해 왔는데, 그것이 완벽하게 누수 되는 부분이 차단이 안 되어서 또 그것이 계속해서 지적을 해 오셨고, 물론 우리 강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이한두 위원님까지도 아주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관심을 가져주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무렵에 그것을 본격적으로 의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놈을 좀더 더 관심있게 보고, 저희들도 그거에 의해서 한 번 전문기관인 기반공사 기술진들을 불러 가지고 다시 판단을 해 보고, 또 하자보수 문제도 판단을 해 보니까 거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저희들이 하자보수기간 중에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업체도 당초에 시행했던 업체가 몇 차례 바뀌고 한 상태지마는 그것이 승계가 되니까 그 책임을 가지고 그것도 기꺼이 업체에서도 다행히 응해 주기 때문에 해서 하자보수기간 전에 저희들이 그것을 하자보수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월송소류지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도 판단해 봐도 거의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차단이 됐고, 다행히.  신흥소류지는 당초 저희들이 했을 때보다는 많은 부분이 저희들이 나중에 결과 치까지도 다 봐주고 있습니다만 개선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래도 아직은 일부가 조금 누수 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그동안에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희들도 하자보수도 됐고, 그래도 관리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만큼은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기를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송소류지하고 신흥소류지인데 신흥소류지 담수를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당초 계획의 목리구역에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그렇게 큰 물의 필요성을 수리계에서 아마 못 느끼는가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담수를 좀 해 봐라 해도 거기에서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자꾸 관리하시는 분들이 수리계에서 담수를 조금 지연시키고 하는 그런 것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번 좀 더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담수하는 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레미콘 가수문제에 따른 슬럼프치 문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는 12치도 쓰고, 8치도 쓰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현장 여건에 따라서 조절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슬럼프치 8치로 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수문제가 따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한번 12를 쓰는 것에 대해서 크게 저희들도 사실은 영향은 없는 거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다시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이 시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과장님께서 신흥소류지 수리계 문제를 하셨는데, 신흥소류지 하나 공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공사비가? 
  대략?
○건설과장 염창선  당초사업비요?
강연종 위원  아니, 총 사업비요?
○건설과장 염창선  그러니까 당초 총 소류지 축조사업비요?
강연종 위원  예.
○건설과장 염창선  10억 들어갔을,
강연종 위원  근데 10억 들여서 저수지를 막아 가지고 물 조금 받아 가지고 사람 한 20명이 농사짓는다는 것은 그건 소류지 막은 보람이 없죠.  소류지에 담수를 해 가지고 물이 남으면 그 아래 농사짓는 분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고 하는 거지.  거기에 현재 한 20%도 담수 안 됐죠, 지금?
○건설과장 염창선  20,
강연종 위원  소류지를 막는 목적은 담수를 해 가지고 여럿이 농사를 짓게 하는 게 목적인데,
○건설과장 염창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
강연종 위원  과장님께서 챙겨보셔 가지고 그것을 어느 정도 지금 저수지가 물막이 공사가 잘 돼 가지고 우리도 물이 새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가 물을 담수하지 않을 때는 뭐가 좀 위험해서 위험을 느껴서 물을 담수 않는 것으로 우리는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건설과장 염창선  예.
강연종 위원  그걸 담수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한 번 가서 실제로 확인하겠금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
○건설과장 염창선  예, 한 번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 구역을 확장하거나 그런 문제도 지역 수리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기덕 위원 거수 )
  조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군에서 하천정비사업 방법 중에 침수방틀을 이용한 정비가 있었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은 상가천,
조기덕 위원  침수방틀을 예산군에서 시공한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시공금액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지금 현재 침수방틀은 최근에 나온 그런 공법이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침수방틀 쓴 예는,
조기덕 위원  시공 면적, 금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그것은 제가 별도로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별도로 그건 서면으로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시공지는 어디 어디 인가요?
○건설과장 염창선  시공한 곳은 이번에 한 상가천이 있고요.  전년도 신암 저쪽 무한천 하도정비사업을 하면서 일부 구간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또요?
○건설과장 염창선  이쪽 예산천 정비를 하면서 인공습지 부분에서 지금 현재 향천사 밑에 일부 구간 시공한 예가 있고요.
조기덕 위원  전체길이는 얼마나 되는지 구체, 나오네요. 
○건설과장 염창선  길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한 것은 세 가운데 하면 700m 정도로 지금 현재.
조기덕 위원  700m, 그러면 우리는 침수방틀의 재질이 목재와 PE로 되어 있는데 PE재질을 사용했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그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구매한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미터당 얼마나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염창선  지금 현재 미터당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미터당 침수방틀 공사 단비는 약 33만원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러면 목재형과 PE형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지금 현재 목재형은 말 그대로 조금 좀더 친자연적이라고 볼 수 있을 테고요.  그 대신 가격이 정확하게 지금 제가 비교한 것은 없습니다만 약간 PE보다는 좀 고가라는 차이점은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좋기는 목재가 더 좋다는 생각이시죠?
○건설과장 염창선  좋죠, 예.
조기덕 위원  실질적으로 목재와 PE가격 비교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비교를 제가 직접 해 보지는 않고 가격이 조금 더 비싸다는 것만 제가 보고 정확하게,
조기덕 위원  추측을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예,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듣고 있기 때문에.
조기덕 위원  확신합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지금 제가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기덕 위원  확신 못 하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조기덕 위원  그러면 목재가 더 쌀 수도 있죠?
○건설과장 염창선  뭐 그것은 한 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모르는게 아니라 목재가 더 싸요,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PE자재를 사용했다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구입방법에 있어서 말이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조기덕 위원  나왔습니까?  어디 목재가 비싸다고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현재 자료로 나온 것은 목재는 40만원 선이고, PE는 36만원 선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조기덕 위원  목재 40만원짜리 규격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염창선  ‥‥.
조기덕 위원  저기 대충 얘기하지 말아요. 
  목재 40만원 선 짜리는,
○건설과장 염창선  지금 현재 규격은 1.1바이 1바이 1,
조기덕 위원  1바이 1바이 1이라는 제품은 없고, 1,500, 1,500, 900 짜리가 40만원이에요. 
  정부고시가격이 41만원이고.  그리고 우리가 구입한 것은 우리 재무과에 구입요청을 하셨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조기덕 위원  사달라고?
○건설과장 염창선  예.
조기덕 위원  구입요청 할 때 규격을 어떻게 얘기를 하셨죠?
○건설과장 염창선  1.3에 1.3.
조기덕 위원  어제 재무과장 얘기론 1,300 곱하기 1,150곱하기 900으로 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건설과장 염창선  ‥‥.
조기덕 위원  그러니까 1,300, 1,300, 900을 요구했느냐, 1,300, 1,150, 900을 요구했느냐 이 거예요?
○건설과장 염창선  지금 현재 요구한 것은 맞고,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겹치는 부분 때문에 규격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고,
조기덕 위원  그러니까 1,300, 1,300, 900요?
○건설과장 염창선  예.
조기덕 위원  근데 겹치는 부분까지 이해할 수가 없겠지.  그건 시공상에 발생되는 문제고, 구입할 때는 1,300, 1,300, 900이든가 1,300, 1,150, 900이든가 그렇게,
○건설과장 염창선  그렇죠.
조기덕 위원  그러니까 1,300, 1,300, 900이었느냐, 1,300, 1,150, 900이었느냐를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재무과장은 1,300, 1,150, 900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염창선  지금 현재 1,300, 1,150바이 900 이렇게. 
조기덕 위원  으로 요구를 했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조기덕 위원  그러나 이 규격에 대한 표준이 있습니까?  국내 표준이?  침수방틀 표준이?
○건설과장 염창선  표준은 뭐 별도로 잡은 게 없이 제품이 공시되는 부분에 대해서 물가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파악이 되겠죠.
조기덕 위원  정부 구매물가의 규격표준을 보면 그게 표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300, 1,300, 900짜리는 있고, 1,300, 1,150, 900짜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 구입한 업체가 복수로 돼서 가격을 내구할 수 있는 여지를 안 만들어 준거로 보이는 거예요.
  1,300, 1,300, 900이면 생산업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1,300, 1,150, 900은 단일업체 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한 업체에 왜 정부 구매물가에 규격이 1,300, 1,300, 900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300, 1,150, 900으로 요구한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지금 현재 PE제품을 하게 된 배경은 마찬가지로 문제는 전에 우리군하고의 관련되는 공영자원의 문제도 있고 있겠지마는 실질적으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자재를 선택할 적에는 물가자료라든가 그런 자료에 의해서 그것을 비교하고 판단하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을 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요청을 하고 이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침수방틀이라는 규격은 딱 이것만 사용해라 한 게 아니라 각 회사별로 제품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 제품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거기다 적용을 해 준 것을 재무과에서는 구매를 해 준거로 그렇게 된 겁니다. 
조기덕 위원  아, 규격을 정부에서 일정하게 하진 않았지만 체적을 보면 요구하신 체적은 1.34㎥가 나오고, 1,500으로 되어 있고, 1,500, 1,500, 600으로 되어 있는 목재는 1.35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재 가격이 싸요.  그런데 왜 PE재질을 이용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기 바래요.  앞으로 PE재질의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그것은 나중에 해체하고 수거하기도 참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거 같거든요.
○건설과장 염창선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를 해 보고 하겠습니다.  해 보는데 그 자재를 선택하게 된 배경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치밀하고 심도있게 판단을 못 해서 적용을 한 것이 저희들이 지적을 해 주시면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지만 처음에 저희들이 그것을 적용하게 된 배경은 1차적으로는 PE제품보다는 목재가격이 비싸다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PE제품은 한편으로는 재활용 제품을 활용한다는 측면도 있고, 그것이 또 다행이 우리지역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같은 기업을 팔아준다는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선택을 했고.
  그러면 그것이 시점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공영자원이라는 데하고 우리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전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영자원이 우리 예산군하고 같이 회사가 설립된 그런 저기였는데, 거기에 사실은 건설과장도 이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로 되어 있는 것을,
조기덕 위원  그만 얘기하세요.
  구매시에 이거 공영자원 걸 삼으로서 예산군이 어떤 사업적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죠? 
○건설과장 염창선  그것은 그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때는 벌써 관계가 끊어졌고, 예산군은 피해를 봤을 때고, 무엇인가는 회수해야 될 것을 찾아야 될 건데, 
○건설과장 염창선  그래서 공영자원은 없지마는 어쨌든 그 공장이 우리지역에 있는 공장이고, 제품이 생산되는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채택이 된 거로. 
조기덕 위원  그것은 어떤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건설과장으로서는 혜택을 부여한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런데 구매하는 쪽에서는 광범위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렴하게 구입하게 해야 되는 것은 구매 부서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사전에 차단시켜 버렸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그것은 저희들이 규격을 정해 줬기 때문에 뭐 재무과에서는 그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글쎄 그 규격이 다른 업체에서도 공통적으로 만드는 규격으로 했다고 하면 재무과에서는 구매대상이 다양해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금액도 내려갈 수 있고.
  그리고 다시 얘기하는데 목재가 더 비싸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아쉬워요.
○건설과장 염창선  그 부분은,
조기덕 위원  나는 한 번만 봐도 그냥 이 책보면 나오는데, 어떻게 목재가 비싸다고 얘길 하는지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염창선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검수해 보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리고 시공상에 우리가 채우는 돌을 구입한 게 있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그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건 얼마치나 구입했죠?
○건설과장 염창선  지금 현재 정확한 수치로 준비된 자료는 없습니다. 
조기덕 위원  좀 아쉬운게,
○건설과장 염창선  지금 현재 설치한 연장은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 상가천에 시공을 할 때 채운 돌이 거기에 사석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않은 것을 요전에도 현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답변하기 불편한 걸 내가 또 묻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의식이 있어야지만 사업비도 절감되는 거 아닐까요?
○건설과장 염창선  그것은 좀더 그 부분을 지적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외형적으로 보면 분명히 현장을 채집해서 그것을 재활용을 하면 훨씬 더 가격이 더 저렴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도 해 봤는데, 실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오는 부분을 보면 사올 적에 그쪽에서 주는 원석대하고 운반비하고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서 가격을 먹이면 현재 저희들이 본래 설계를 할 적에 보면 삼아석산에서 했거든요.  여기 저 이쪽에 있는.
  거기서 해 가지고 해서 하면 얼마 나오냐면 루베당 1만 9,368원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현장 채집을 하게 되면 저희들에 품에 계산을 하면 조약돌 채집이라고 해서 그 품을 루베당 0.6인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놈으로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금액이 3만원이 나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가격을 비교해 보면 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 현장에서 채집해서 그 비용을 내는 거보다는 외부에서 사다 직접하는게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조기덕 위원  알겠어요.  조약돌 채집은 산재되어 있는 돌을 줍게 되어 있는 거고,
○건설과장 염창선  그렇죠.
조기덕 위원  거기에 있는 사석은 시공 위치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안에 그 현장 내부에 있는 겁니다.  채집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 품셈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그것은 지금 현재,
조기덕 위원  그냥 침수방틀 놓고 옆에 있는 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사오는 값이 싸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게 운반을 해 와서 소운반 해야 되죠.  다시 틀 안에다 넣어야 되죠? 
  그거는 품셈,
○건설과장 염창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채집을 하게 되면은,
조기덕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그 항변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사들여 온게 그 사석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라고 얘기,
○건설과장 염창선  그렇죠. 
조기덕 위원  그 현장을 지금 나가 볼까요, 그럼은요?
  침수방틀 옆에 놓여져 있는 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게 싸다는 건설과장의 사고라고 하면 건설과장을 믿고 나는 건설사업을 못 맡길 것 같아요. 
○건설과장 염창선  지금 현재 그 돌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규격을 맞춰져야 되거든요.
  지금 거기 보면 큰돌도 있고, 조금 적은 돌도 있기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정리를 해서 채집을 해서 그것은 또 일정규격에 맞게 파쇄가 돼 가지고 정리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조기덕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좀 길게 가자는 그런 의도 같은데요.  그 규격이 얼마짜리입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지금 현재는 거기 들어가는 규격은 150 전후로 되어 있거든요.
조기덕 위원  150이 넘어도 상관없죠?
  침수방틀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죠?
○건설과장 염창선  200까지 가능하겠죠.
조기덕 위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전후로 되어 있으니까요.
조기덕 위원  그런데 거기에 널려져 있는 사석규격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사석 규격은 큰 것은 한 호박돌 큰돌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있거든요. 
조기덕 위원  그 돌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몇 %나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염창선  글쎄요, 뭐 정확하게 몇 %라고 이렇게, 
조기덕 위원  나는 이해하고 현장을 잘 파악 못해서 사석 이용하는데 우리가 미스를 범했다고 하면 다음부터 그 돌을 이용하자든가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건설과장의 입장은 그게 아닌가 봐요?
  그 돌들 다 또 묻어야 되죠, 거기 사석으로 나와 있는 거?
○건설과장 염창선  거기서는 현장에서 정리를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겠죠.
조기덕 위원  그 돈은 돈이 안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
조기덕 위원  그래서 채운 돌을 물론 사석을 이용하는게 모자르다고 해서 사들여 온다고 하는 것은 사석을 이용하고 모자른 것을 산다는 것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량을 구입해, 다시 반입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자연훼손이에요, 그거는.  그 돌이 그냥 널려져 있는 돌이 아니라 산에 있는 것을 채취하는 돌이거든요.  그러면은 환경보존에 상반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제 입장을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사 들여온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더 한 번 판단을 다시 하겠습니다.  해서 현재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도 그렇고 판단을 해 가지고 다시 적용이 된다면 저희들이 한 번 고려를 하고,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상가천 시범정비 구간에 침수방틀을 이용한 길이가, 
○건설과장 염창선  300,
조기덕 위원  300m.
○건설과장 염창선  300m, 327m 됩니다. 
조기덕 위원  그 외에 다른 공법으로 하면 얼마짜리들이 있죠?
○건설과장 염창선  지금 그 외에 거기 현재 저희들이 하천에서는 대부분의 공법을 호환공법을 지금까지는 전석 쌓기를 대부분 다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다섯 개 호환공법을 적용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석 쌓기를 900m,
조기덕 위원  어떤 공법이 제일 길었습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그 전석 쌓기가 제일 많죠.  전석 쌓기가 많고,
조기덕 위원  그 다음은요?
○건설과장 염창선  다음에 침수방틀이 327, 환경블럭이 310, 게비온이 215, 
조기덕 위원  그래서 그것을 묻는 이유는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 100m정도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많게는 8배정도 되는 시공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한 것은 예산절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침수방틀을 이용한 시범구간은 300m정도를 해야지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인지요?
○건설과장 염창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결과론 쪽으로 본다면 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조금 일부를 많이 했다는 거.  다만 저는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범하천이고, 또 전문가들 그룹에서 관여를 했던 거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하는 전석 쌓기를 반을 하고서 나머지를 안배를 하는데, 설계하시는 분들이나 이분들이 그 나름대로 게비온, 침수방틀, 환경블록을 그쪽 그 자리에서 특성을 맞춰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다소 나머지 공법 중에서도 침수방틀이 조금 많은 것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 놈을 많이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잘못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침수방틀을 활용하기 위한 전문가 조언은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그거는 지금 현재 행자부에 방재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진들하고, 연구진들에 의해서 이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또 자문단을 구성했는데, 여기에서는 몇 분이야 청양대 교수하고, 
조기덕 위원  그분이 침수방틀 전문가예요? 
○건설과장 염창선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침수방틀을 전문으로 한게 아니고 시범하천 전반적인 사항을 서로 공법을 적용하는 문제라든가 설계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자문하고, 같이 토론하고 해 오던 사항입니다. 
조기덕 위원  저는 덕산을 다녀와서 문제점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침수방틀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근데 금방 두 사람을 알았어요.  청주대교수 문석기라는 교수가 있고, 그 밑에서 공부하는 이은엽이라는 박사가 있었는데 이 이은엽이라는 사람이 침수방틀을 실질적으로 연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우리가 하천정비 하는데 PE형 침수방틀을 쓰려고 한다 그랬더니 쓰고 있다 그랬더니 목재가 있는데 왜 PE형을 쓰느냐 이 거예요.  가격도 목재가 더 싼데.  금방 알 수 있는 것을 좀 노력을 게을리 해서 전문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구한다고 그러는 게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예.
조기덕 위원  형식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한 것은 아닌가요?
○건설과장 염창선  그 부분은 저도 한 번 깊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한 번 더 판단해 보고, 사실은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인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는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하천사업에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내용에 전부 삽입을 해서 문제로 해서 그 공법의 문제도 한번 우리가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이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물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사업을 펼칠 때마다 경각심을 더 기울여 달라는 취지에서 물었으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예, 알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우시고, 다른 사업할 때에도 치밀하게 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물었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알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아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길게 하셔서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침수방틀이 단가가 평방미터당 33만원인데, 제일 싼 것은 어떤 겁니까?  어떤 방법이에요?
○건설과장 염창선  공법 중에서요?
이한두 위원  예.
○건설과장 염창선  지금 현재 제일 적용한 것 중에 저렴한 것은 전석 쌓기가 약 4만원정도.
이한두 위원  평방미터당?
○건설과장 염창선  예.
이한두 위원  침수방틀은 33만원이고?
○건설과장 염창선  예.
이한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싸도 별 문제점이 없다 라면 상관이 없겠는데 침수방틀을 했을 경우 뭐 하천에 논두렁 태우기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 상당한 문제가 있죠?
  PE로 했을 경우?
○건설과장 염창선  어쨌든 P,
이한두 위원  나무도 문제가 되겠지만.
○건설과장 염창선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한두 위원  침수방틀을 해서 특별한 무슨 효과가 없는 한은 비싸게 함에도 문제성이 발생 소지가 있다 이거요.
  그러면 이 밑에 인제 물론 설계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방재연구소, 행자부 담당자, 또 모니터링, 대학교수 이런 분들이 설계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런 문제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해 가지고 앞으로 고려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까 이덕규 위원이 말씀하신 상가리 주차장 문제인데, 남연군묘 밑에다가 작은 주차장을 고려해 본다고 하는데 거기다 작은 주차장 만들면 안 되요.  거기는 주차장을 아주 없애버려야 되요.  그래야 차를 끌고 올라가질 않지, 거기에다가 적은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 그리로 전부 올라가려고 하지, 밑에 대려고 않거든요.  그것도 한번 연구하시기 바라고요.
  또 수덕사 화장실 준공 됐어요?
○건설과장 염창선  준공은 아직 않고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먼저 현장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 화장실은 아까 이덕규 위원님 말씀처럼 소류지 밑에 쪽 그쪽까지 내려와서 화장실을 지었어야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요.  화장실에서부터 소류지까지 그 계곡이 버렸다 얘기요.  수덕사 경내가 그렇게 넓지도 않은 경내에 좋은 계곡을 갔다가 화장실서부터 소류지까지 그 계곡을 버렸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미 했으니까 방법은 그 화장실에서 배출하는 폐수 관로를 소류지 밑에까지 연결해서 빼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방법이 있다면. 
  그거 한 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알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시간이 길어 가는데 또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침수방틀 문제가 나와서 한 마디 제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공영자원의 이사라고 하셨죠?  전에 이사였었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또 우리군에서 돈 4억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가 아무런 보람도 없이 공영자원이 어떤 타인한테 경매되는 과정까지 다 보셨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강연종 위원  그건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군은 이용만 당한 것 아닙니까?  이사로서 건설과장도 거기에 책임을 느끼고 있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강연종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계속 다루고, 책임자가 기획실장이냐, 담당공무원들 데려다가 우리가 무척 그런 수많은 질타도 하고 참 우리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점인데, 공영자원이 지금 어떤 곳인고 하니 옷만 갈아입었어요, 옷만.  사람은 똑같아요, 속은.
  지금 의회에서는 그런 문제가지고 진짜 수치심으로 다가니, 또 정말 배신감으로다가 공연자원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끝까지 밝히려고 하는데 그 공연자원에 이사로 몸담고 있던 분이 그쪽 물건을 사다 쓴다고 하면 막말로 해서 이건 엇박자 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강연종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제가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답변 37페이지 있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위원장 신영균  길게 안 물을 게요.
  답변자료 정확합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정확해요?
○건설과장 염창선  예.
○위원장 신영균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단속실적 하셨어요?  있어요?
○건설과장 염창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원장 신영균  내가 사전에 과장, 내가 분명히 과장께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이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용이 답변서가 내가 물을 때는 이유를 알 거예요, 내가 뭘 묻나.  나하고 얘기했을 때는 이게 아닌데 답변서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서가 잘못 됐다고 하면 끝날 일을 같다가 맞다고 하는 양반이 어디 있느냐, 지금 과장이.  잘못된 거 아뇨, 지금?  예?
  이거 누가 맞다고, 맞다고 할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요.  미리 사전에 알고 있는 일을 왜 맞다고 하느냐고요?  잘못됐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위원장 신영균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만을 보고 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도시과장 임치빈입니다.
  29페이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가 지적된 건수는 9건으로서 그 중에서 시정요구사항이 7건, 건의사항이 2건과 여기에 따른 8건은 완료되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1건 추진중인 사업은 신례원 사거리에서부터 국도21호선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철저에 있어서 각종 위원회의 공무원수를 가급적 줄이고, 여성 위원과 민간인을 확대 위촉을 하여 주기 바람에 대하여 우리가 완료가 되어 있는데, 현황은 그 명칭은 예산군도시계획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수는 23명으로서 부군수께서 위원장이 되시고, 공무원 8명과 군의원 1명, 교수 7명, 민간인 7명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으로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 사항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와 군수가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현황은 개최를 5회에 걸쳐서 심의했으며, 심의내용은 도시계획 변경결정 3건과 개발행위 허가신청 결정 5건을 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위원회 운영은 관계 법령에 의거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위원 23명중 민간인 7명을 위촉하였으며, 그중 여성 위원은 2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다음 장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용역비의 최소화인데 각종 사업추진시 용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우리가 금년도에 자체설계 14건에 대해서 이렇게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14건에 대한 총 공사비는 8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로는 단순 공정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을 최대한 활용 자체설계토록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의 집행 철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 목적대로 사용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우리가 2003년도에 14건에 대해서 주로 과원 단합대회를 위한 급식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금액은 198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산편성 기본지침대로 목적대로 과조직의 운영경비 및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앞으로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례원역사거리서부터 국도21호선간 확·포장사업 조속 추진에 대한 도로 확·포장사업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주민불편과 불만이 초래되고 있어 조속한 완료를 바람에 대하여는 신례원역사거리의 사업량은 1,000m가 되겠으며, 폭은 35m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2004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비의 예산규모는 34억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상을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례원역사거리부터 창소3리 입구까지 약 400m에 대해서 총 대상필지 39필지 5,550㎡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36필지 4,647㎡ 보상을 완료했고, 앞으로 토지 3필지 903㎡와 지장물 22건 보상을 하겠으며, 앞으로 사업비를 더 확보를 해서 잔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복구공사 안전시설 확보와 대회리지역 식수시설 조속 추진에 대해서는 상수도 복구공사시 보수공사 요원의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감독공무원이 식별가능 하도록 조치하고, 대회 5, 6반 주민의 식수를 위해 상수도시설을 설치하여 주기 바람에 대하여는 현황으로는 대회리 5, 6반에 대한 급수가구는 28가구가 되겠으며, 인구는 약 100여명이 되겠습니다. 
  1일 취수량은 70t이 되겠으며, 처리결과로는 상수도 보수공사 시행시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토류벽 등 안전시설의 설치와 공사안내 표지판 및 교통안내 표지판의 설치, 참여 공무원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공무원증의 패용 등을 조치를 하였으며, 예산읍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있는 대회리 5, 6반의 지하수가 오염되어 생활용수로의 사용이 부적합하여 상수도의 설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15일날 대회리 상수도 설치공사 기공품의를 해 가지고 10월 10일날 착공해서 12월 30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공정은 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자전거도로의 효율성 검토에 대해서 자전거도로의 설치시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등을 감안하여 대상지를 선정 추진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우리가 자전거 사업 일을 금년도에 5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2,000m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율성검토에 따른 우리 위원님들의 간담회의 시에도 노선을 선정을 해 가지고 3개소로 해서 11월 30일까지 사업 3개소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덕산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 및 처리공법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 덕산하수종말처리장의 인구 증가에 따른 용량증설 검토 및 시설공법, 즉 RBC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덕산상수도의 현황은 우리가 신평리 지내에 약 6,300평에 처리인구 15,053인에 대한 이렇게 해서 처리구역은 1.75㎢가 되겠으며, 처리용량은 1일 3,200t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62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1년도 5월 31일서부터 2004년도 5월 30일까지 36개월을 하는 사업입니다. 
  처리공법은 회전원판접촉식 RBC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우리가 '9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1차분, 2차분으로 이렇게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현재의 공정은 우리가 95%의 공정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증설계획은 1단계가 2006년도까지 1일 3,200t으로 계획되어 있고, 2단계는 2011년까지 4,800t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3단계는 2016년까지 6,400t으로 이렇게 현재 계획상에는 증설계획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덕산하수처리장의 RBC공법은 국내 대부분 온천지역의 온천수에 대하여 기 설치 운영되어 안정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므로 큰 문제점은 없는 공법이나 앞으로도 시공시에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삽교, 덕산에 상수도 대행업소의 지정과 수질개선 철저입니다.
  삽교, 덕산지역에 상수도 대행업소를 지정해서 신속한 정비서비스와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우리가 현황으로서는 급수구역은 삽교읍 두리, 신암면 종경리 일원, 덕산면 읍내리, 신평리, 북문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급수인구는 18,372명으로서 급수전수는 1,275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행업소는 예산수도, 감천수도, 한일수도로 우리 예산군 3개소의 대행업소를 가지고 있으며, 처리결과로서는 상수도 대행업체는 누수 등 수도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신속히 조치하여 누수 등으로 수돗물이 손실 및 단수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급수구역 및 급수관로 확장 등에 따른 여건 등을 고려해서 상수도 대행업체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감안해서 효율적인 대행업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남북부간 중앙로 개설사업 철저입니다.
  신성아파트에서 구 등기소로 해서 예산천변로간 도로개설사업은 시내 주요지역을 통하는 도로이므로 사업계획에 착오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에 대하여는 우리가 사업현황은 위치는 신성아파트에서 구 등기소로 해서 예산천변로로 가는 1,111m가 되겠으며, 폭은 15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5년으로서 소요예상 사업비는 약 5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금년도까지 13억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보상구간 217m 사업을 완료를 했으며, 2004년도 이후에 잔여 894m에 대한 보상과 도로개설을 해서 약 소요사업비 37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조속한 기간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도시과장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상수도 정·배수장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수도 정·배수장에 낙뢰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지금 상수도 정·배수장에는 낙뢰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승기 위원  정전시에 그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텐데, 그런 대책 대안이 있었어요?
○도시과장 임치빈  그동안 상수도에 대한 낙뢰사고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자료 좀, 현재 금년 낙뢰피해 현황을 저희가 일단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1년도부터 2002년도, 2003년도에 낙뢰피해가 발생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로 무슨 정전이라든지 이런 데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사항은 없었으며, 그 예산배수지에,
김승기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낙뢰시설 저희가 말씀드리면 덕산하고 예산배수장은 그것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일단은 제일 시급한 데가 삽교지역입니다.  덕산지역도 저지대가 있고, 예산배수지는 주변에 통신 뭐야, 광표 저쪽에 통신선이 이런 피뢰침이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보다는 삽교지역은 제일,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아주 거기가,
김승기 위원  필요하시죠?
○도시과장 임치빈  필요한 거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됐습니다.  관리사는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문제점이 없어요, 관리사?
○도시과장 임치빈  저기,
김승기 위원  정수장,
○도시과장 임치빈  정수장 관리사?
김승기 위원  예, 정·배수지의 관리사?
○도시과장 임치빈  관리사 이상 없습니다.
김승기 위원  이상 없어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김승기 위원  두 번째는 정수장, 정·배수장의 인원이 10명이죠?
○도시과장 임치빈  예, 그렇습니다.
김승기 위원  상주근무 및 주야 맞 교대로 이렇게 하는데, 운영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사실상은 지금 직원들이 지금 상황으로서는 참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직원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실정이 그러한 인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어려운 점은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근무자가 사회단체장을 해 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지 않은가 과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도시과장 임치빈  지금 뭐 특별히 사회단체장으로 하기 때문에 이 근무에 소홀하다는 건 직접적으로 제가 현재 들은 바는 없습니다.
김승기 위원  그렇게 해주기 바라고,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김승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이석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석원 위원  예.
○위원장 신영균  이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이석원 위원입니다.
  본인은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6,7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셨잖아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그렇습니다.
이석원 위원  용역기간이 2003년 3월 28일부터 2003년 12월 22일까지 였죠?
○도시과장 임치빈  예.
이석원 위원  그런데 그 중간에 용역이 중지 됐었죠?
○도시과장 임치빈  예, 그렇습니다.
이석원 위원  중지된 이유와 그 후에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항을 용역을 착수한 것은 2003년도 3월 28일에 소도읍 육성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6월 5일에 용역중지가 도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제안서 작성 방침이 별도로 통보될 때까지의 용역을 일시중지 요청이 도에서 중지하라는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저희가 도에서 10월달에 용역을 계속 진행해서 승인 및 2004년도에 공모 대비를 하라는 또 공문이 와 가지고 우리가 10월 24일날 사실상은 용역중지해제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석원 위원  그럼 용역기간이 2003년 11월 14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이석원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임치빈  예.
이석원 위원  근데 위에 보면 변경용역기간은 2003년 3월 28일부터 2004년 5월 1일까지입니다.  그럼 아래 위가 틀리는 이유는?
○도시과장 임치빈  지금 그 사항을 제가 말씀을, 그렇지 않아도 이해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사항은 용역이 그동안엔 공사중지에 따른 용역기간도 기간이 또 짧아졌을 뿐더러 저희가 용역기간을 왜 2004년도 5월 1일까지 했는고 하니 지난해에 예를 보면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도 심사를 3월 22일까지 응모신청을 받아 가지고 3월 22일까지 도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항을 행자부로 올려 가지고 행자부 심사가 4월 15일까지 작년도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문제는 용역서만 갖다 줘 가지고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모 응모를 할 때에 응모까지를 내년도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한 5월달쯤 가야만이 이게 확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을 기한을 그때까지로 늘린,
이석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일단 말씀해야 겠습니다.
  그러니까 변경용역기간은 내년 2004년 5월 1일인데 실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해 가지고 그때까지 모든 다른 부속장비를 갖춘다든지 또는 서류를 갖춘다는지 해서,
○도시과장 임치빈  그렇습니다.
이석원 위원  심사를 받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예.
이석원 위원  그렇게 하면 간단한데 뭐.
  그 다음에 먼젓번에 주신 6,700만원 용역비 말이죠?
○도시과장 임치빈  예.
이석원 위원  중지했으면 그것이 살아 있어요?
○도시과장 임치빈  그것은 계약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 계약은 유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6,700만원은 그 계약된 사항에서 계획된 사항으로 일단은 계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석원 위원  그럼 밑에 다시 있는 3,500만원은 추가분입니까?  거기에서 포함된 금액입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지금 이렇습니다.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종합육성계획 용역이 있고, 제안서 작성 용역이 있습니다.  그게 제안서 작성은 행자부에 가서 심의 받을 때 도에 가서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제안서는 핵심적인 사항을 추려 가지고서 각종 파워포인트라든지 우리 테마 설정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행자부에 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정, 우리가 소도읍 육성사업이 선정될 때 그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석원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3,500만원,
○도시과장 임치빈  예, 그래서 추가로,
이석원 위원  용역을 더 주는 겁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계약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석원 위원  지금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 사업이 타 지역보다는 늦게 추진을 해 가지고 타 지역은 이미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우리는 행정적으로 봐서 너무 늦었다는 얘기가 지금 많이 우리 위원들간에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임치빈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늦은 것만은 사실상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도읍 육성계획이 우리가 금년도에도 충남도에 2개소가 이게 선정이 됐는데 이것이 앞으로 10년 동안에 다 이루어지는 사업이, 다 하겠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데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에 대한 말씀이 계시는데 늦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든지 해 가지고서 이번에 완벽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심의를 기울여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석원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홍성 같은 데는 벌써 책정이 돼 가지고 금년에도 125억을 투입해서 오히려 앞당겨서 추진을 한다는 이런 신문보도 같은 것도 있고 한데 예산군은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라고, 다음 기회는 틀림없이 우리가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하면서 본 위원 질문 마칩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이석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공동자료 요청을 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용역기간은 2003년 3월 28일부터 12월 22일까지 약 9개월 정도이거든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이한두 위원  그런데 밑에 변경용역기간은 중간에 중단했기 때문에 2004년 5월까지 연장한 거죠?
○도시과장 임치빈  예.
이한두 위원  그런데 이게 2003년도 도 심사가 3월 22일날 했고, 행자부 심사 4월 15일날 했는데, 내년도에도 역시 시기는 비슷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년도에 비슷해요, 이 심사?
○도시과장 임치빈  예, 그렇게 비슷할 거로 지금 예측이 됩니다.
이한두 위원  그럼 변경용역기간을 2004년 5월 1일까지 하면 심사다 끝난 후까지 용역기간을 연장하면 내년도 계획은 틀리는 거 아뇨?
○도시과장 임치빈  아니 그런 생각이 드시리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상은 용역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 일을 맞춰 가지고 용역을 하는 데에서는 5월 1일까지 되어 있다 해 가지고 그때까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무슨 방법이 되든지 간에 이거 작성이 됩니다.
이한두 위원  아니 그게 용역팀들이 용역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서둘러서 한다라면 그 만큼 부실할 우려성이 있고, 또 용역팀들이 기간이 내년 2004년 5월 1일까지인데 우리가 뭐 서둘러서 할 이유가 있느냐, 뭐 요청이야 하겠지만.
  이 용역기간을 너무 멀리 잡아 놓은거 아니예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임치빈  그래서 지금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그동안 용역중지를 했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지금 조사를 많이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한두 위원  아니, 그렇다면 변경용역기간을 2003년 12월 30일까지 한다든지, 2004년 한 3월 22일 이전 한 12일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해 놔야지 2004년도 5월 1일까지 했다고 하는 것은 심사 이후까지 용역을 주는 결과거든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그래서 일단 그것이 용역이 그렇습니다.  완료를 딱 해 가지고 할때 보면은 우리 자금 집행문제도 있고, 사실상 그런 행정적으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사실상 5월 1일까지 한 내용은 저희가 그동안에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이전에 우리가 도 심사 올라갈 때는 천해 없어도 용역 그 작품이 나와야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5월,
이한두 위원  그러니까 용역기간을 더 당겨서 잡아놓아야지 5월 1일까지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얘기요.
○도시과장 임치빈  하여튼,
이한두 위원  그리고요, 그 밑에 용역기간 2003년 11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한 이 용역은 뭐예요?
○도시과장 임치빈  그것은 제안서 작성입니다.
이한두 위원  제안서?
○도시과장 임치빈  예, 그건 별도의 아까 이석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서 용역입니다, 그것은.  제안서 작성 3,500만원.
이한두 위원  제안서면 불과 47일정도 기간동안에, 그 용역기간 동안에 제대로 나와요? 
  그 용역기간이 47일 밖에 안 되는데?
○도시과장 임치빈  그래서 이게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저기 하지만 저희가 당초에 최초에 사실상 예산이 그때 당시에 참 부족 되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만들지 못해서 이게 추경에 서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좌우지간,
이한두 위원  아니 이 용역을 함에 있어서 제안서가 전체 용역보다 제안서 용역이 빨리 이루어 져야 되는 거죠?
○도시과장 임치빈  제안서는 3월 22일까지 들어가는 것이 제안서만 들어갑니다.
이한두 위원  제안서만?
○도시과장 임치빈  예,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세워 놓고 거기서 핵심적인 사업을 제안서로 만들어 가지고 가기 때문에 기왕에 핵심적인, 우리가 계획수립 연구용역은 계속 추진되어 왔고, 여기에서 제안서 만드는 것은 나름대로,
이한두 위원  기본계획 설계용역보다 제안서 용역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 아뇨?
○도시과장 임치빈  이게,
이한두 위원  우선 제출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요?
○도시과장 임치빈  글쎄, 아니죠.  틀이 기본틀이 되야 만이 거기에서 추려 내거든요.
이한두 위원  그 속에서?
○도시과장 임치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한두 위원  그럼 당초에 용역을 줄 때에 이걸 포함해서 했었어야지, 이거 11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도시과장 임치빈  아니 이게 왜,
이한두 위원  저게 우선 돼야 되니까.
  그런데 하여간 47일 가지고 용역, 47일 용역기간 가지고 충분해요?
○도시과장 임치빈  이것을 하여튼 저희가 만들어 내 가지고 검토도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 갖고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촉박하지만 3월 이전 보완보완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한두 위원  됐습니다. 이것이 제출하면은 도에나 중앙 로비를 열심히 해야 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이게 국회의원이나 뭐 협의해 본 바 있습니까, 요청해 본 바?
○도시과장 임치빈  지금 사실은 저희가 아직 그 내용이 말씀은 한 번 들은 적은 있습니다.  먼저.  그렇지만 그 작성관계가 저기 됐기 때문에 가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는 없습니다.
이한두 위원  아니 이젠 이런 것은 작성을,
○도시과장 임치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한두 위원  작성을 하면서 국회의원을 통하든 중앙 로비를 하든 그쪽도 신경을 써야지, 이걸 작성해서 무조건 올려놓고 기다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전국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알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도시과장님, 답변 중에 말입니다.  제안서 작성 용역을 줬다고 했는데, 용역이 지금 제안서 작성할 수가 있습니까,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자체가 조금 어패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어패가 있느냐, 용역을 우리가 줘 가지고 10월 24일날 중재해제를 했죠. 
  그럼 10월 24일부터 다시 용역을 시작한 거죠, 용역사에서 먼저.  당초에 줬던 용역사에서.  그럼 10월 24일에서 당초 용역을 시작했는데 11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안서 작성 용역도 줬단 말입니다.
  제안서 작성이 제가 아는 게 적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제안서 작성하려면 용역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용역이.  그런데 나올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나올 시간이 없어요.  여기 작성을 뭐를 할 거예요?  무얼 보고 작성 용역을 주느냐고?
  용역이 나와야 작성을 하죠, 제안서를.
  답변을 어떻게 하는 건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내가 질문을 던지는데 답변해 보십시오, 그걸 가지고.
○도시과장 임치빈  제안서 작성은 아까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성계획을 수립하고서 거기서 제안서 작성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5월말까지 한 사항에 대해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우리의 의도는 내년도에 최종 행자부 심사될 때까지를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 활용을 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그래서,
○위원장 신영균  근데 과장께서 지금 답변한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다.  무슨 얘기냐면은 용역을 줬으면 용역이 끝나야 어느 정도 용역이 실시가 돼야, 끝나야 제안서 작성이 나오는 거지, 어떻게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제안서 작성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용역 할 필요가 없죠.
○도시과장 임치빈  지금 제안서 그 용역사항이 우리가 지금 현재 일부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영균  그러면 제안서 작성하는데 일부만 가지고 제안서 작성해 가지고,
○도시과장 임치빈  아닙니다, 그건.
○위원장 신영균  타군과 경쟁해서 우리 소도읍 가꾸기사업 따올 수 있어요?  예?
  그게 과장님 답변이 애매해서 질문 던지는 거예요.  누가 봐도 타당성이 없잖아요, 이게.
○도시과장 임치빈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가 여기에 나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부흥될 수 있도록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선 각별히 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박윤근 부군수 거수 )
○위원장 신영균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윤근  부군수 박윤근입니다.
  지금 신영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영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연구용역이 먼저 나온 뒤에 제안서가 작성해서 거기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하도 치열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용역중지를 전국적으로 4개월 20일 동안 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4개월 20일 동안 해놓다 보니까 원래 계약은 12월 31일까지 나와 가지고 제안서도 나와야 되는데, 이게 한 5개월 연장을 하다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전국적인 똑같은 사항인데, 연구용역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제안서를 만들어야 될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제안서는 연구용역에 기본틀만 가지고 도나 중앙 심사를 맡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 목원대학교하고 만들어 가는데 목원대학교에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엊그제 군수님실에 와서 설명을 했는데, 기본틀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까지 만들려고 그러니까 5월까지 했는데, 하여간 내년도에 저희들 심사 받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목원대학교 교수님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제안서를 작성해서 쉽게 말해서 정확한 제안서 작성이 안되겠죠.  그렇죠? 
  용역이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부군수 박윤근  예.
○위원장 신영균  우리가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지금 미리 실은 위법이죠, 위법이라기 보다는 미리 선수쳐서 지금 만드는 것뿐이에요. 
  만들어서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를 우리 과장께서 직접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래 이래 이랬는데 지금 부군수께서 답변한 대로 이렇게 얘기해 주면 위원님들도 이해가 편한데 이걸 합리화시킬 라고 얘길 하니까 질의에 답변에 안 가는 겁니다.
  앞으로는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분명히 사실 그대로 이해하기 편하게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  (골격을 나왔는데 살을 못 부쳤으니 급하다 보니까 미리 제출했다고 하면 되지, 뭘.)
○위원장 신영균  그러면 그렇게 편하게 답변 하십시오.
○도시과장 임치빈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영균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도시과장님, 도시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됐습니까, 몇 개월 됐습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1년 좀 넘었습니다.
강연종 위원  도시과 업무 파악이 어렵죠, 쉽지는 않죠?  일반 행정보다는 틀리죠?
○도시과장 임치빈  아무래도 좀 힘듭니다.
강연종 위원  방금 전에도 이렇게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살 붙이고 하는 요령은 아직 숙지를 못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된 모양인데, 하여간 열심히 하는 모습, 또 빨리 도시과 업무를 숙지하는 모습은 우리 위원으로는 가히 짐작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더 노력해 주시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13쪽, 산업대 입구에 일단의 주택지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 거기가 앞면도로하고 이면도로에 표고차이가 있어 가지고 문제가 좀 발생했었죠?
○도시과장 임치빈  예.
강연종 위원  그거 어떻게 설계변경해서 그 표고차가 적게끔 어떻게 해결했어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지금 그쪽은 그때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실 때 사실상은 거기에 있는 주민 2인, 2인이 사실상은 표고차가 약 한 1m, 1.2m 정도가 난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때 사업을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거기에 단지를 주변에 여건에 맞도록, 옆단지하고도 조화가 별 이상이 없도록 해서 약 1.2m 나는 사항은 한 0.6m정도는 복토를 했습니다.
강연종 위원  아, 그러면 그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하고 다 협의가 됐어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거기를 그렇게 지금 도로 포장을 지금 거의 하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환지하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도시과장 임치빈  그건 상관없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 사업은 다 100% 민원 없이 해결된 거로 봐야 되겠네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그렇게.
강연종 위원  자 그건 그렇고, 그 앞에 보면 우리가 형제고개로 넘어가는 길목에 그러니까 우리 산업대 들어가는 입구와 형제고개 가는 길목에 이번에 박스 하나 놓은 것 있죠?
○도시과장 임치빈  예.
강연종 위원  우리 군에서 한 것은 아니죠, 그것이?
○도시과장 임치빈  예, 국토관리청에서.
강연종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임치빈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그 박스를 놓고 나서 우리 남부도로 고가 밑에 하고, 차선 도색한 것 차선 설치한 것 봤죠?  차선?
○도시과장 임치빈  그쪽 차선은 사실상은 제가,
강연종 위원  도시과 업무 소관이 아니에요, 이게 어디 소관입니까?  
  그것이 도시업무의 하나에 그래도, 과장님!
  이거 내가 그림 잠깐 그렸는데, 이거 봅시다.
  차선이 가다가 금방 우측으로 가야되고, 한 차선을 그냥 완전 바꿔 타야 되요, 거기가요. 
  박스 하는 부분, 저기 남부도로 그 밑에가.
○도시과장 임치빈  예.
강연종 위원  그래서 거기가 지금 만약에 이런 상태로 해 가지고 일단의 주택지를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 건물이 들어선다고 보면 앞으로 사고위험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어차피 도시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에서 이 도로까지 참고하셔 가지고 도시과에서 이 도로를 다시 고치고 뭐 하는 그럴 저기가 없으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국토관리청에서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차선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예산군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게 큰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이것 좀 꼭 참작하셔서 다시 차선을 바꾸던지, 무슨 공사를 해 가지고 위험성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참고적으로 그 말씀은요, 분명히 드리겠습니다만 저게 알고 보니까 경찰서하고 지역경제과에서 같이 했다고 그러던데요.
  제가 거길 사실상 그때 그릴 때 같았으면 제가 관심을 가졌을 텐데, 하여간 몰라 가지고 저기 했는데, 그 문제는 해당 과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를 더 검토, 차선 그리는 것이 경찰서하고 꼭 협의를 거쳐서,
강연종 위원  아니, 차선도 차선 그린 거지만 우리가 중앙에 그 뭐야 (청취불능) 봐 가지고 차선이 아주 형편없이, 사람이 차를 갖고 운행하지 못하고, 운행을 하면서도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사고날 우려가 아주 농후한 그런 도로를 만들어 놨어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 도시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께서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알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강연종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한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이덕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덕규 위원  예.
○위원장 신영균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덕산온천지역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내역과 관내 비상급수시설 설치현황 이 두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먼저 16쪽, 덕산온천지역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내역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원인자부담금이 총 55억 5,800만원 중 2차지구 34억 8,300만원이 이미 사업 주체가 100% 납부하였다고 했고, 1차지구는 20억 7,500만원 중 이미 납부한 6억 4,300만원은 어디에서 이거 납부했습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이때 당시에 온천개발주식회사에서 납부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맞습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예, 맞습니다.
이덕규 위원  그리고 미 납부금액 14억 3,200만원은 어디에 부과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14억 3,200만원은 현재 덕산온천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아직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처리장 완료시까지 거기에 들어오는 건축주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상은 납부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덕규 위원  그런데 롯데오션캐슬, 또 사이판 밑에 호텔 하나 짓는 것 있죠?
○도시과장 임치빈  예.
이덕규 위원  그 아래쪽에 또 모텔 2개를 신축하고 있는데, 거기도 그때 부과하게 됩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지금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미 준공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덕산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준공이 됐다고 보면 우리가 부담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덕산하수종말처리시설이 준공되는 시기와 그쪽 주변에 는 들어오는 건물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집이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에 있을 때 그 즈음해서 준공될 시에는 그때에 가서 그것은 우리가 원인자 부담금으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사항이 그땐 되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1차지구 사업 주체는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온천개발주죠.
이덕규 위원  그러면요 2차지구는 사업주체에서 이걸 미리 받았는데, 어떻게 1차지구는 안 받았죠?
○도시과장 임치빈  그때 당시에 부도가 나가지고서 이게 그때 처리가 안됐습니다.
이덕규 위원  그런데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예?
이덕규 위원  덕산온천개발 주식회사라는 것이?
○도시과장 임치빈  덕산온천개발 주가 없죠, 지금.
이덕규 위원  개발주식회사가 없어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부도 나가지고.
이덕규 위원  경매로 구입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거기 이종만씨인가 누가 경매로 해서 산 사람은 있습니다.  그 싸이판.
이덕규 위원  그럼 지금 거기에서 덕산개발주식회사에서 지하수나 또 1차지구에 묻힌 관로, 또 온천공은 다 자기 거라고 덕산온천 주식회사 거라고 그분들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거기서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회사에서?
○도시과장 임치빈  이 사항은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 앞으로 오수 하수분담금은 수용자에 개개인으로 이렇게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덕규 위원  아니 근데 2차지구는 사업주체에서 다 부담을 했거든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그렇습니다.
이덕규 위원  그럼 1차지구는?
○도시과장 임치빈  부담을 했었으면 우리가 받아들일게 없죠.
이덕규 위원  아니 글쎄 근데 2차지구는 지금 안 받은 것이 14억인가 얼마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2차지구는 지금 다 냈고, 1차지구에서 미부담금,
이덕규 위원  예, 1차지구.
  그것도 사업주체가 덕산온천개발 주식회사면 거기다 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지금 덕산온천개발 주가 사실상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없고 앞으로 건물이 들어서는 사람들에 한해서 개별적으로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덕규 위원  이것은 상수도는 해당이 안됩니다만 지금 상수도 관로가 묻혀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예, 그렇습니다.
이덕규 위원  그것은 자기 거라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도시과장 임치빈  글쎄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당초에 온천지구를 개발할 때에 그때 승인조건이라든지 거기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개인이, 개인 거라는 얘기는 사실상 저희로서도 뭐 이해가 안 가는 얘긴데, 그때 당시에 인가조건이 어떻게 났는지 문제고, 거기 운영체제가 어떻게 됐는지 처음부터 이것은 사실상은 관리상황을 알아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현재 덕산온천개발 주식회사에서 경매로 그것을 샀을 적에 무엇 무엇 무슨 거기 산다는 내용이 없습니까, 거기?  확인해 보셨어요?
○도시과장 임치빈  그런데 저희가 그쪽 문제에 대해서 경매 문제에 따른 덕산온천 문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계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본 사항도 없고, 특별히 확인할 필요성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단지는 그쪽에 있는 운영을 하고 있는 그 단지별로 일개 단지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 협의해서 했는지 그때 당시에 덕산온천개발 주에서 어떻게 했는지, 문제도 그 본인이 그것을 샀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안에 있는 팔아지는 건지도 사실상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이덕규 위원  그러면 그 회사를 인정 안 하시는 겁니까?  덕산온천개발 주식회사로?
○도시과장 임치빈  그러니까 덕산온천개발주식회사보다도 거기에 있는 관로 문제라든지 이 사항을 그 온천지구 내에 있는 사항에 있는 재산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그동안에 알 필요성도 없었습니다.  그 문제는 솔직히 제가 잘 모릅니다, 그것은.  제가 온천문제, 그 문제는 몰라요.
이덕규 위원  알아서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수를 발생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한다고 하셨나요?
○도시과장 임치빈  오수정화조를 설치를 안 하면은 오수정화조에 따른, 이렇습니다.  단독정화조하고 오수정화시설이 있거든요.
  근데 하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단독정화조를 묻으면은 오수정화조 묻는 비용이라든지 우리가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되지 않은 타 지역에 있는 사항은 사실은 단독정화조를 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수정화 처리시설을 하면은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받을 수가 없고요, 단독정화조만 설치됐는 데에서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받습니다.
이덕규 위원  개인의 단독정화조는,
○도시과장 임치빈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덕규 위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신다는 말씀이죠?
○도시과장 임치빈  어디고 그렇습니다.
이덕규 위원  오수량 산정은 덕산온천 조성사업계획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말씀대로 앞으로 시설할 건축물의 규모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예, 그렇습니다.
이덕규 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상수도 있는 지역에는 상수도 사용료를 가지고 산정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예.
이덕규 위원  그런데 덕산온천 1차지구는 상수도가 없단 말이요, 거기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설치하는 문제는 원인자부담금 산출은 따지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했느냐면 원인자부담금은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뺀 금액이,
이덕규 위원  그건 아는데요.  1차지구를 상수도물을 공급을 않는데, 무엇을 어떻게 기준해서 부과를 할거냐, 앞으로?
○도시과장 임치빈  용도하고 면적에 의해서 합니다.  그 지역의 용도, 그 지역이 무슨 용도해서 쓰는지 무슨 용도지역의 면적, 용도하고 면적 거기에 부과를 합니다.
이덕규 위원  다음은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자료에 보면 정전이나 이럴 시에 예산정수장에서 삽교배수지까지 이렇게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쪽 관로 묻혀 있습니까?  예산에서 삽교까지?
○도시과장 임치빈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관로가 있어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이덕규 위원  혹시 덕산쪽이 더 삽교 가깝지 않아요, 덕산 물도 많이 남고.  이쪽 할 계획은 없으슈?
○도시과장 임치빈  덕산물을 삽교로요?
이덕규 위원  예.
○도시과장 임치빈  근데 여기는 기존에 관로가,
이덕규 위원  묻혔습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매설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덕규 위원  제가 묻고자 한 것은 전쟁이나 재난 발생으로 식수 공급이 중단됐을 적에 설치한 비상급수시설이 어디에 몇 곳이 있는지 그걸 알고 싶었습니다.  있습니까, 우리 군에?
○도시과장 임치빈  비상급수,
이덕규 위원  전쟁이나 재난시에 무슨 대형관정이라든지 소류지 같은 것이 지정된 것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지금 저희는 비상급수 대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비상시에는 우리가 충무계획에 비상급수 대책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관정이나 소류지를 지정한 곳이 있어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그런 다 저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비상급수 계획이 아주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관정이 몇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도시과장 임치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소규모 급수시설이 130개소가 있고요.  또 간이급수시설 문제하고, 우리가 비상급수 체계는 제가 자료를 우리가 비상급수를 계획하고 있는 사항을 별도로 위원님들께 한 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장소하고요, 관정은 몇 개가 있나, 어디에 있나 좀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이덕규 위원  그럼 거기에 비상급수시설에 정기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뭐 수질검사라든지 소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시과장 임치빈  예, 지금 간이상수도 주로 간이상수도가 되겠는데요.  그 문제는 저희가 매월 검사가 되기 때문에 아, 분기검사. 
  분기검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계속, 그리고 읍·면에서도 수질검사 한 사항은 저희 도시과에도 꼭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주로 간이상수도구먼요, 이게?
○도시과장 임치빈  주로 그렇게 됩니다.
이덕규 위원  관리자도 있습니까, 거기에?
○도시과장 임치빈  있습니다.  관리책임자가 있어 가지고 그 운영도 지역내에서 운영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이라고 합니다.  밥은 며칠 안 먹어도 물은 하루라도 없으면 못 산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상급수 공급을 하기 위해서 덕산상수도 좀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물이 잔뜩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덕쪽이나 삽교쪽 좀 그쪽도 이용하겠구니 노력해 주시고, 대형관정을 많이 파야 될 것 같아요.
  간이상수도로 예산읍이나 삽교읍 같은데도 공급할 능력이 있습니까.  많이 파가지고 비상급수를 할 수 있겠구니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알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이덕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덕산개발 주식회사가 부도 나가지고 입찰자가 사이판이에요?  덕산주식회사 부도나서 이젠 입찰자가,
○도시과장 임치빈  사이판이 낙찰자라는 걸로만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한두 위원  그럼 사이판이 낙찰자인데, 입찰자인데 사이판에서 온천공도 입찰해서 따냈고, 관리사무소 등 여러 가지 재산권을 땄을 것 아뇨?  입찰했을 것 아뇨?
  그런데 아까 말씀에 도시과에서 거기에 입찰하고 여러 가지 관계를 도시과에서 알아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젠 사이판에서 온천공도 사들였고, 또 관 온천공 삼으로 해서 관로도 넘어온 거고, 덕산주식회사에서 관리권을 다 인수받았단 말이요.  그럼 앞으로 분쟁소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도시과에서 이걸 어떻게 됐든 말았든 알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될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도시과장 임치빈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제가 이해를 돕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드렸다면 제가 송구스럽구요. 
  덕산온천지구 관련은 지금 현재 경영관리로 해서 거기에 따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이지, 군 전체에서 뭐 저희가 이게 관련이 없다는 것보다도,
이한두 위원  아니 이게 관로라든지 이런 관계는 도시과 소관일 것 아뇨?
○도시과장 임치빈  그것은 거기까지는 저희가 전혀 미칠 수가 없습니다.  임의적으로 그 관로를 우리가 이용해서 물을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안됩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이지 거기, 그래서 제가 그 부근에 대해서 소상히 사실상은 뭐 모르고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아까 드린 것입니다.
이한두 위원  꼭 관계 부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도시과장 임치빈  예, 죄송합니다.
이한두 위원  도시과로서 거기 앞으로 분쟁소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전개 될 것 같은데, 그 경영관리실하고 함께 이게 관심사항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여겨지니까 같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알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만우 위원  예.
○위원장 신영균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이 하수처리장 이 하수라는 게 생활용수 플러스 빗물 플러스 정화조에서 나오는 거죠?
○도시과장 임치빈  예, 같이.
이만우 위원  세 가지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거죠?
○도시과장 임치빈  예.
이만우 위원  그게 뭐 신도시를 다시 건설한다면은 그 오수하고 하수하고 이렇게 관로가 별도면은 이 처리비용도 적을텐데, 이런게 생긴다고 보고 시설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이게 처리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저 처리장 운영한 지가 몇 년이 됐어요?  언제부터 운영을 하고 있지요?
○도시과장 임치빈  지금 처리장을 운영한 것이 2000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이만우 위원  그래서 한 3년째 민간위탁을 줬죠?
○도시과장 임치빈  예.
이만우 위원  그런데 처음하다 보니까 기술적인면 모든 것 때문에 직영을 못하니까 위탁을 줬는데, 앞으론 비용절감을 위해서 환경보호과 질의시 제가 얘기했는데, 직접 우리가 사업소를 만들어서 직영을 하는게 어떠냐 하는 취지에서 이 분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환경보호과에서 얘기할 때는 뭐 분뇨, 축산, 하수, 덕산 또 삽교 이렇게 있으면 다섯 개고, 거기서 미쳐 얘기 못했는데, 또 폐기물처리장 소각장이 생기면 일곱 개란 말이에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이만우 위원  그럼 일곱 개를 같이 묶으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을 하라고 했더니 이 환경보호과에서 분석을 한걸 보니까 분뇨하고 축산폐수는 직영을 할 때하고 민간위탁 줄 때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 하수처리장 분석을 해 보라고 했더니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담당하고 한참 얘길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하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그 실무담당도 직영은 좀 어렵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직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저희가 당초 군 직영과 민간위탁 사항을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요. 
  절감액이 뭐 데이터상으로는 약 1억 8,500만원 정도가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절감되는 거로 사실상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나온 사항이,
이만우 위원  아니, 분석을 해 보셨으니 간단하게 해요, 간단하게.  해 보셨으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 없나만 그건만 말씀하세요.
○도시과장 임치빈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본다면 뭐 사업소를 설치를 해 가지고 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인력증원 문제도 역시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래서 하기 어렵다?
○도시과장 임치빈  그런 것이 어렵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군 직영시 소요인력을 산출한걸 보니까 환경부의 하수처리장 인력 산정기준 및 예산하수종말처리시설 실시설계보고서 및 산정된 인원, 또 민간위탁의 평균 배치인원을 분석해서 산정을 해보니까 25명.  25명에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시는 운영관리시 소요되는 필수 기술인력만 15명을 산정했어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러면 10명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분석을 한 것 보니까 직영시 인건비가 5억 9,100만원, 민간위탁으로 왔을 때는 2억 7,000만원 이래서 10명의 인건비 3억 2,100만원이 더 많이 드는 겁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이만우 위원  또 이것저것 따지니까 그쪽에서는 사택 임대료도 내야 하고, 또 일반관리비 이윤을 낼라니까 다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1억 8,300만원이 더 듭니다.  우리 직영시. 
  이런 분석이 나왔거든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이만우 위원  그럼 1억 8,300만원을 어떻게 어디서 절감해서 우리가 직영을 할 수 있나 이게 문젠데, 그것은 요전에 환경보호과에서 얘길 했듯이 일곱 개의 사업장을 묶어서 사업소를 만들면 10명의 인원을 여기도 뭐라고 했느냐면 KT나 태영에서 10명을 뭐로 절감을 했느냐면은 기술지원 및 총괄관리는 본사에서 수행 이렇기 때문에 10명을 절감한 겁니다.
  그러면 기술지원 및 총괄하는 본사라는게 바꿔 말하면 사업소 신설하면 사업소가 되는 거죠.  사업소에서 10명의 인력을 절감시키면은 충분히 경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계산 그렇게 하면 맞는 거죠?
○도시과장 임치빈  예, 그렇기 되는 사항은 뭐 사업소를 해 가지고 뭐 단위사업별로 하는,
이만우 위원  글쎄요, 그 얘기가 맞죠, 그런 계산이.  그러면은 인건비 3억 2,100만원이 더 드는데 1억 8,300만원은 여기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비교분석을 해 보라고 했는데, 물론 관에서야 그거 위탁 주면 편하죠.
  그렇지만 앞으로 문제가 기계가 노후되고, 이것저것 분쟁이 많을 겁니다.  또 위탁을 매년 계속 줄 수도 없는 문제.  그래서 어차피 사업소 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봤기 때문에 분석을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인한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저희가 업무성과는 보고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일보도 받고, 월간보고 아주,
이만우 위원  어디서 받아요, 그건?
○도시과장 임치빈  직접 회사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할 때 보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한 달치는 계속 저기를 받고 있거든요, 그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만들어 그동안에 매일 측정문제라든지 이것이 30장이 나옵니다.  한 달 것이.  그래가지고 책으로서 해서 보고가 됩니다.  데이터 상으로 나와서 그 초과냐, 혹시 초과되는 물질이 있는지 등등을 데이터상으로 그걸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당장은 어렵겠지만 이젠 앞으로 또 우리가 준공을 해야할 사업장이 한 네댓 개 되니까 그 시기까지 맞춰서 지금은 우리가 기술력이나 모든 게 어렵겠습니다만 앞으로 시기를 맞춰서 환경보호과와 실무자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 사업소를 한 번 신설해서 우리 힘으로 한 번 하는게 어떤가 이래서 비교분석을 하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그 문제는 앞으로 더 고려를 하도록 이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이만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앞으로 일곱 개 사업소가 생길 우려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 감축, 또 사업비 줄이는 문제 이런 문제는 일곱 개가 생기면 거기에 대표하는 사업소장이 한 명씩 따로 붙게 되어 있죠?
○도시과장 임치빈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가 사업소는 사업소장,
이한두 위원  사업소장이 있죠?
○도시과장 임치빈  예,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사업소장 1인당 연봉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대충 5,000만원 되요, 1인당.  4,500만원 내지 5,000만원 되요, 연봉이?
  그럼 일곱 개를 뭉쳐서 한 개의 소장만 두면 나머지 여섯 개 소장은 4,000∼5,000만원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환경직 이것도 뭐 1∼2명만 두면 될 거예요.
  그러나 7개 사업소 전부 환경직이 따라 붙어야지, 또 기술 전기라든지 이런 것도 사업소별로 전부 따로 따로 하나씩 두게 되어 있을 텐데 통합해서 운영하면 그 인원도 줄일 수 있다.
  때문에 앞으로 구상을 좀 하셔 가지고 상당히 사업비 절감도 되고, 인원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한 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지금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산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도에 준공이 되고, 삽교하수종말처리장이 내후년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지역에 3개의 하수처리장이 있게 되는데, 관리문제를 저희가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각 사업장별로 그렇게 관리를 이렇게 12명씩 막 이렇게 둬 가지고 관리하기는 사실상 앞으로 어려운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예산, 삽교, 덕산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앞으로 준공이 됐을 때 통합관리시스템을 저희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각종 관리를 다하고, 현장에 필수 관리 인부만 이렇게 해서 인원을 대폭 축소할 계획으로 이렇게 현재 통합관리시스템을 우리가 적용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한두 위원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위원  (그것은 도시과장님이 도시과만 생각하신 거지, 앞으로 환경과하고 협의하란 문제가 왜 거기 3개만 하면 절감이 되는데, 환경보호과와 같이 하면 더 절감이 되는걸 왜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시과장 임치빈  아니 왜냐하면 행정은,
이만우 위원  (예, 알았어요.)
○도시과장 임치빈  과정을 하수처리장의 문제에 있어서는 과정을 말씀드린 사항이지, 타 부서까지를 겸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환경보호과하고 저희 문제는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중을 저희들도 한 번 여기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기덕 위원 거수 )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지금 이만우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내용의 본 취지는 예산을 절감 하시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 행정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 정수를 줄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적게 해도 공무원이 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도시과장이나 환경보호과장의 업무 외적인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 내에서 정원인력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만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보면은 기업에서 하는 것은 15명이면 되는데, 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25명 인원이 계산됐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도 인력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 가지고 사업계약을 해야지, 공무원이 관리하는 인원수로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효과가 없는 거죠?
○도시과장 임치빈  예, 그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민간인이 했을 때에는 예산절감이 되는 그 부분까지도 우리 관에서는 민간위탁 할 때에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알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김동숙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도시계획 계속사업 현황을 받아 보니까 지금 4개소에 사업을 계속중에 있죠?
○도시과장 임치빈  예, 그렇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게 추진이 대게 보면은 토지 보상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투자가 되는데, 이것을 보면 현장에도 답사한 결과 사실상 이것이 진전이 아주 없단 말이요.
  이 대책에 대해서 한 번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지금 현재 이쪽 4개 사업소 중에서는 예산천변로 문제를 제외하고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은 크게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면 신례원역사거리를 신암까지도 기존에 편입되어 있는 도로 편입되어 있는 보상금 주는데 사실상 저희가 그동안 투자를 했고요. 
  지금 남·북부 중앙로개설 문제도 사실상은 우리가 토지 보상을 일부 주면서 지금 사업을 착수를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또 산성에서 주교리 삼거리간도 우리가 거의 그쪽은 토지 보상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서부터 일부구간에 대해선 아마 가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은 나오지만 우리가 토지 보상과 건물 보상을 지상권 보상을 하는 것이 그것만 끝나면 공사하는 것은 사실상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앞으로 저희도 하여튼 그런 문제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 사업비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 중앙부처하고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2004년도?
○도시과장 임치빈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천변로 확·포장 문제가 한 5억,
김동숙 위원  5억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중앙 단위입니다.
김동숙 위원  5억?
○도시과장 임치빈  예, 도비.
김동숙 위원  도비.
○도시과장 임치빈  그렇게 하고 중앙로에서 산성리 주교리간, 유익아파트에서 천안옥까지 가는게 5억정도 있고요.  산성리 2구 금오초교에서 코오롱마트 정도가 1억, 이건 지금 도비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등등 여기 있고, 지금 현재 여기서 남·북부간 문제는 사실상 내년도에 사업비는 지금 현재 계상된게 없습니다만서도 금년도 추경에 4억이 섰기 때문에 내년도에 좀 일단 보상을 하고, 확보를 또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이게 진전이 아주 없는 거거든요.  진전을 볼 수 있도록 도시계획 계속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진짜 써야 돼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김동숙 위원  이게 교통수단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침체되어 있거든요.  이것 중간에 도비라든가 추경 이전에도 말이죠, 도비가 확정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 좀 수시 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알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김동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국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조기덕 위원 거수 )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답변자료 7쪽에 대한 것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구역내 토지 및 지장물 미매입 현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먼저 맨 위에 보고자료를 보면 예산5리 도로개설사업에 협의 불응으로 1필지와 지장물 이렇게 되어 있죠?
○도시과장 임치빈  예.
조기덕 위원  이 사업구역이 나머지 구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나머지 구역은 전부다 그쪽 부분은 공사를 했습니다.
조기덕 위원  했죠?
○도시과장 임치빈  예.
조기덕 위원  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관통이 되야 되는 도로죠?
○도시과장 임치빈  예, 그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근데 한 소유자 때문에 관통이 안돼서 도로의 역할을 못하고 있죠?
○도시과장 임치빈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조기덕 위원  대책이 뭡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지금 대책은 사실상은 이게 그쪽에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토지에 대한 그쪽에 토지보상에 대한 엄청난,
조기덕 위원  보상가에 대한 저항!
○도시과장 임치빈  예, 저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거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상이 시작된 지는 한 5년정도 된게 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가운데 부분만 기왕에 추진이 됐어요.  이젠 사업구간으로 하면 미리 찾아간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관통에 문제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벌써 이사가고 집은 내놓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한쪽은 숨통을 터 놨거든요.
  이 문제는 저희가 사실상은 그동안 일단은 그쪽에 기왕에 있던 사항을 일단은 해소를 시켜 놓고 이 문제는 별도로 대책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조기덕 위원  민선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문제점이 뭐냐하면 단체장이 민선으로 선출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저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주민들이 통행도로로 사용하고자 계획을 세운 것이었었는데, 한 사람의 소유자가 불응을 한다고 해서 용도에 맞지 않는 도로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기형적 도로가 되어 있거든요.
  수용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은?
○도시과장 임치빈  예, 알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앞으로 하겠습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예.
조기덕 위원  그래서 한 사람을 위해서 예산군이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가치를 못 얻는 도로는 없게 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조기덕 위원  그리고 그 신례원에서 신암사거리간 도로를 보면 미청구나 협의불응 이런 것이 다 보상금액에 대한 불만으로 봐 지는 거죠?
○도시과장 임치빈  협의불응은 거의가 보상가 처리 문제고, 미청구에 대해서는 각자 저당권설정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사항이 각자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소를 위해서 자기가 토지권한을 행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좀 있고요.  거의 협의불응은 거의가 보상가격 어려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협의를 해 나가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군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입장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것은 과감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조기덕 위원  그렇게 하지 않고 사업비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게 다 불용처리 되는 것은 돈 가지고 못 쓰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예, 그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겁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조기덕 위원  그리고 전에 김동숙 위원님께서 약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산성 주교간 도로가 폭 20m 도로이거든요.  여기 보상에도 나와 있는 거지만 이 도로가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조기덕 위원  근데 남북부간 도로는 15m로 되어 있죠.  도로 폭이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그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근데 활용은 앞으로 남북부간 도로가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도로에 용도에 맞는 도로 폭을 유지해야 될뿐더러, 또 아울러 산업대학 부지를 관통해야 되는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지금 관통하는 계획은 저희가 그쪽 일단은, 
조기덕 위원  중앙로?
○도시과장 임치빈  아, 위원님 현장방문 때 거기 안,
조기덕 위원  제가 그때, 예.
○도시과장 임치빈  안 오셨구나.
조기덕 위원  미안합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산업대 부지 이외에 있는 사항은 사실상 우리가 지금 분할측량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기덕 위원  왜 그걸 묻냐면 산업대학 부지 활용에 대해서 우리가 원만하지 못하다고 들었는데, 그런 건가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조기덕 위원  산업대학 부지 내에는 도로계획에 대해서 원만치 못하다고?
○도시과장 임치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기 도로를 분할하는 데는 사실상은 지장이 없습니다.
조기덕 위원  없어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지장은 없어요.
조기덕 위원  그러면 계획상 그렇게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예, 있습니다.  그것은. 
  하등의 지장은 없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래서 그쪽은 지장물이 없는 도로이니까 도로 예정부지이니까 도로 폭을 그 교통량에 맞게 좀 구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도시과장 임치빈  그래서 그때 저희가 도시계획을 도시재정비 문제할 때 도시관리계획이죠.  그때에도 신중히 그걸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걸 적지 않으냐, 최소한 20m는 해야 될 것 아니냐 했는데, 기왕에 지금 그 위서부터는 다 그 선에 맞춰 졌거든요, 지금.
  그러고 일부 또 그렇게 그때 당시에 보상을 주면서 사람들도 이렇게 줘왔기 때문에 그 지역은 앞으로 도시계획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기덕 위원  과장님!
  제가 본 질문내용에 없으니까 추가질문 기회가 있으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답변내용입니다.  덕산온천 1차지구 상수도 보급현황에 대해서 물었는데,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지역개발을 해 놓고 토지를 개발을 해 놓고 활용도가 낮다는 겁니다.  덕산온천 1차지구에.
  활용도가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상수도 보급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덕산온천 배수탱크와 송수관로, 그리고 배수관로에 대한 소유권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셨지요?
○도시과장 임치빈  먼저 말씀드린 대로 덕산온천개발주 했다가 지금 사실상 그 뒤에 배경 그 경매과정을 제가 그 문제는 사실상은 아까니도 잘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기덕 위원  전 위원님들의 질문내용으로 저는 이 질문을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기업은요, 한 회사내에서도 과가 다르면 경쟁을 해요. 
  돈이 될 거면은 서로 하려고 하고, 비밀로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 덕산온천은 상수도 생산 능력은 3,000t을 가지고 있으면서 판매는 600몇 톤을 하고 있어요.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생산을 못하고, 못 팔고 있다는 거죠.  그게 개인 기업이라고 하면은요 어디든지 가서 팔려고 해요.
  그런데 팔 대상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많지 않지만 앞으로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달아서는 참 미안하지마는 그렇게 이해하지 못해요.  주민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주민이 그쪽에서 판매가격은 얼마인지 알죠?  상수도 판매가격이요, 1차지구에?
○도시과장 임치빈  ‥‥.
조기덕 위원  톤당 1,500원이죠.
  우리는 500t이하까지는 880,
○도시과장 임치빈  아직은 지금은 741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조기덕 위원  근데 인상이 되면 그렇게 될거고.  그리고 500t을 쓴다고 그러면 월 500t이면은 34만원의 가격차이가 나는데, 뭐 그게 많을 수도 있고, 월 그런 차이가 나는데 많고 적은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건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꺼린다 이거죠.
  갖다 팔아야 돼요.  도시과에서 그건 팔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경영관리실에서 사업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지마는 내가 만들고 있는 물건을 못 팔고 있는 것은 경영하는 쪽에서는 문제가 있는 거로 생각이 듭니다.
  경영관리실에서 판로를 개척하기 전에 도시과에서 능동적으로 나설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이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그쪽 문제에 대해서 상수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실상은 경영관리실하고도 그동안 이렇게 대화를 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소유권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을 거기에 시설되어 있는 것이 관정하고, 취수펌프하고, 배수탱크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다 지금 시설되어 있는데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사실상 우리한테 권한만 준다라고 보면은 직접 지금 대기만 하면 들어가거든요.
조기덕 위원  그 관리 주체나 소유 주체도 지금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싸이판은 그 건물과 온천공만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일단지내에 상하수도 관로를 다 가지고 있는 건지는 파악을 하셔서 그쪽에 가지고 있다고 그래도 팔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계속 지금 관련 해당 부서인 경영관리실하고 앞으로 더 다각적으로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심도있게.
조기덕 위원  답변자료 22쪽에 있는 것을 묻겠습니다.
  그 예산천변로 시장지역 보도 스텐볼라드 시공내역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것을 물은 이유는 첫째는 예산 낭비에 요인은 없는지, 두 번째로는 시각적으로 좀 답답한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273m 거리에 176조를 시공을 했고, 어떤 때에는 보도 쪽에는 좌우측으로도 한 게 있지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그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 볼라드간의 거리는 좁은 데는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볼라드간에 거리는 지금 1.5m가 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1.5m.
○도시과장 임치빈  볼라드와 볼라드,
조기덕 위원  간의 거리.
○도시과장 임치빈  간의 거리 1.5m입니다.
조기덕 위원  그런데 거기 넓은 데도 있고, 좁은데도 있던데?
○도시과장 임치빈  그것은 저희 평균 1.5m로 이걸 한거거든요.
조기덕 위원  답답하지 않았어요, 좁은데?
○도시과장 임치빈  글쎄, 그쪽에도 이게 우리 의식이 좀 문제가 있는데요.  볼라드가 사실상은 우리가 의식만 지키면 뭐 별로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볼라드를 설치를 해 놓고서 뭐 어떤 때는 참 방해 뭐야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다라고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만서도 그 문제는 글쎄 뭐, 저희가 뭐 그 문제에 있어서 답답 글쎄, 가까우냐 안 가까우냐 문제는,
조기덕 위원  저는 답답했어요.  그걸 보기가.  그 용도가 차량이 올라서지 못하게 하는 용도죠?
○도시과장 임치빈  그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 용도로는 너무나 가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예산을 다 소요하기 위해서 한 시공인지,
○도시과장 임치빈  그런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조기덕 위원  아니면 안정상에는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시공이 있을 때에는 보시기에 적정한 거리를 유지해서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알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리고 23쪽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내용이 좀 많아서요.
  그 GIS표를 좀 작성하자고 그렇게 얘길 했는데 이걸 인체로 하면 X-Rey같은 거죠?
○도시과장 임치빈  예, 그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런데 GIS보다 UIS를 먼저, 그거는 총괄적인 거고.
○도시과장 임치빈  총괄.
조기덕 위원  그런데 우리 도면이 이런 것은 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과장 임치빈  글쎄 뭐, 앞으로 이것이 GIS하고 UIS 하위계획이 있으므로 해서 그러는데, 사실상은 이 문제가 좋죠.  있기로만 하면은요, 저희도.
  그런데 연계체계가 통합문제라든지 거기에 좀 우리가 과연 통합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여기에 또 들어가는 사업비도 사실상은 수월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도 더 예산을 확보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서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조기덕 위원  그 지하매설물에 대한 도면과, 또 도면작성과 관리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도시과장 임치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거의 전산화 돼 가고 있으니까 예산군에서도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UIS도면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앞으로 더 좀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하여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조기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덕규 위원 거수 )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덕산온천 1차지구에 하수도 관로는 묻혀 있습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글쎄 저희가 덕산온천 1차지구에 대해서는 아까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그쪽 부분은 저희가 소홀히 관리, 거기에 큰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그 현황을 좀 제가 지금 그 문제를 잘 알고 있지,
이덕규 위원  하수도 관로가 묻혀 있는지 안 묻혀 있는지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임치빈  우리가 관거 사업을 한 사항이 관리를 지금 거기가 공교롭게도 온천지구로 해서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주체,
이덕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묻어야 할거 아니에요 관로를.  하수도 관로를?
○도시과장 임치빈  글쎄 그 문제는 지금 그 옆에 차집관로는 개울을 따라서 그렇게 묻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안에 시설물은 사실상은 저희가 큰, 거기에 깊이 이렇게 파악한 바가 없기 때문에 좀 그런게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도 한 번 파악을 해서,
이덕규 위원  예, 파악 좀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이덕규 위원  그리고 1, 2차지구 상수도 관리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도시과 입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지금 2차지구는 저희가 기왕에 상수도 관계를 우리가 그걸 공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그러면,
○도시과장 임치빈  그것은 우리가,
이덕규 위원  앞으로 도시과에서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임치빈  예, 그렇습니다.
이덕규 위원  그러면 1차지구는?
○도시과장 임치빈  그래서 1차지구가 시설물이라든지 이 소유가 불분명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지금 못 들어가지, 사실상은 좋기로 말하면은 그 관로만 우리한테만 줘 가지고 넣어 가지고서 공급만 된다면 저희도 환영하는 바죠.  그렇지만 지금 그 관로를 놔두고 우리가 다시 관로를 묻는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적인 문제도 있지만서도 그 지역에 또 지하수 고갈이 된다든지 이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바램은 그렇습니다. 
  그 관로를 우리군에서 상수도 관로로 그놈을 이임해서 쓰도록 된다면야 우리가 공급할 수가 있죠.
이덕규 위원  그래서,
○도시과장 임치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차지구 상수도 관리를 경영관리실서 할건가, 도시과에서 할건가 확실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담을.
○부군수 박윤근  상수도는 상수도 부서가 도시과에 있으니까 그것은 분명히 도시과에서 관리를 해야 맞습니다.
이덕규 위원  제가,
○부군수 박윤근  그런데 거기 문제는 경영관리실 서류를 검토하다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조금 본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수도 관로가 싸이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우리가 구입을 어차피 이관은 안해 줄 테니까.
  그 사람들도 돈주고 낙찰 받아 가지고 물 팔아먹고 지금 있는데 그걸 군에 그냥 도시과장이 말하듯 그렇게 연결시켜 줄리는 없고요.
  그걸 전반적으로 군에서 구입을 해서 군에서 상수도 공급을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싸이판에서 공급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내가 어느 외국에 가보니까요 이 상수도 관로를 지나는 표를 도로에 전부 했더라고요.  지나는 표를 이렇게.
  그래서 우리지역도 앞으로 신설되는 상수도 관로에는 그런 표를 했으면 나중에 무슨 고장시 찾기 좋겠더라고요. 
○도시과장 임치빈  노면 위에 다요?
이덕규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먼저 군정질문시에 수도청에서 순천향대학까지 별도 전철화 계획이 있다고 얘길 들어 가지고 이것을 예산지역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한 번 해보자 했었는데, 그거 건의했습니까?
○부군수 박윤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이 아니니까 제가 답변드릴 께요.
이한두 위원  예, 그러세요.
○부군수 박윤근  부군수입니다.
  그때 지역주민들하고 지역유지들이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온양까지 오는 사항을 삽교까지 연장하는 걸로 개발위원회에서 3,500명인가 건의서를 전부 지금 받아 가지고 군에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위원회에서 아직 우리한테 넘어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개발위원회 위원장하고 그건 협의를 해서 저번에 며칠 전에 같이 회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데 먼저 국회의원님들하고 간담회시 그게 건의가 돼 가지고 9월 정기국회 전에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번 16대 국회가 마지막 회의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반영계획이 될 수 있도록,
○부군수 박윤근  그래서 하여간,
이한두 위원  그렇게 신속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도 준비중에 있다고 하면,
○부군수 박윤근  아니 준비중에 있는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그걸 요구한다는 뭐 가시적인걸 뭘 보여주어서 건의를 해야지, 그냥 공문만 하나 찔끔 내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개발위원회와 협의, 개발위원회에서 지금 3,500명 정도는 받아놨데요.  
  그래서 그걸 받아 가지고 저희들도 되도록 이면 빨리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기왕에 하는 것 빨리 전개되야 될 것 같고요.
○부군수 박윤근  예.
이한두 위원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좋지만 우선 집행부에서 검토 해 가지고 우선 건의가 돼야 될 것으로 압니다.
○부군수 박윤근  아니 그런데 그 문제가 뭐 잘 아시겠지만 저보다 잘 아시겠지마는 어차피 철도청에서 사업성 분석을 해서 아산까지 한 것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4차선은 기본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 시기를 당기느냐, 늘리느냐 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간 뭐 예산군 입장에서나 그래서 홍성군하고 같이 우리 같이 연대해서 한 번 해보자 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도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래서 이것이 연장해서 예산까지 온다면 가시적 효과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부군수 박윤근  그렇죠.
이한두 위원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부군수 박윤근  저희 군청 입장도 적극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한두 위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윤근  고맙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덕산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삽교읍 신리, 안치, 송산, 평촌2리 등 5개 부락은 그동안 덕산온천 등 여관에서 방출되는 하류지역으로 비눗물 냄새 등 수질오염의 문제점을 안고 그동안 생활해 왔습니다.
  덕산의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문제점이 해결되나 싶었는데 상류지역의 세심천호텔, 목욕탕 많은 물량이 하천에 방류되는 문제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그 세심천온천 옆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며 포함되지 않은 원인과 호텔에서 정화되어 나오는 그 20PPM의 수질농도와 10PPM의 그 정화시설의 농도는 생활하수의 큰 차이가 되는데, 주민을 위한 온천하수 유입 방지대책은 무엇인가?
  또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지역주민들의 지하수 음용에 대한 도시과장의 수질점검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지금 세심천호텔에서 나오는 하수문제가 사실상은 지금 자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PM의 농도가 지금 우리가 보면 다른 데서는 10PPM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20PPM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세심천에서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할 때에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됐을 때에 그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거기에서도 앞으로는 그 신리라든지 안치리라든지 평촌리 이쪽의 주민들이 원성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넣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만서도 우리도 거기에 들어오던 각종 소요비용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지금 생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래서 덕산하수처리장에 거기에 있는 책임자를 와서 과연 우리의 실정이 지금 거기를 하려고 보면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산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 작성을 다해 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와서 우리한테 하려고 할 때에 1차적으로 왔다가 그때 작성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파악을 거의 다 해 놨기 때문에 일간 한 번 면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하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으며, 또 지하수 음용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있는 간이상수도라든지 이런 문제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뭐 크게 문제점이,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개인 급수까지 개인들이 먹는 것까지 검사를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간이급수시설서 부터가 검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했는데 큰 특이한 사항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김승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가 음용수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세심천온천과 협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기덕 위원 거수 )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질문사항에 대한 질문시에 보충질문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남북부도로에 대한 도로폭에 대한 말씀을 아까 드리다 말았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조기덕 위원  예산시내를 관통하는 도로는 동서간의 도로는 오래된 도로로서 4차선으로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옆에 건축물들이 많이 지어져 있어서 보상을 해서 넓히기가 어려운데, 그렇다고 하면은 시내 내부를 관통할 수 있는 도로는 도로폭에 따라서 도시의 크기도 결정되거든요.  그런데 이 중앙로 라고 표현한 이 도로를 15m로 하게 되면은 결국 편도 1차선 도로에 보도가 되어 있는 도로일텐데 그거로서는 예산읍내에 중심도로에 가치로서는 떨어진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은 제안을 들입니다.  이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일텐데, 처음에 만들어 놓을 때 잘 만들어 놓아야지 나중에는 필요시에도 도로 확보한다는 게 비용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뭐 약 한 100m정도 120m정도 보상이 됐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다시 도로 폭을 확대해서 계획을 해야지 옳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지금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 처음 아까 언급을 조금 했습니다만서도 일단은 도로를 개설코자 하면은 도시계획선이 일단 그려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도시 뭐냐 미집행 도시문제하고 이런 것을 할 때 도시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주교삼거리서부터 오는 도로가 있고, 이쪽에서 지금 나가는 중앙로가 이렇게 있고, 등등 그 옆에 주변에 지금 그 집이 많은, 지금 개설한데가 집이 많은 데입니다.  지금 현재가, 여기 내려간 도로가.
  있고 해서 그것은 미집행 도시계획을 지금 축소하는 단계에서 굳이 이걸 또 늘릴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이 왔었는데요.
  그것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앞으로 그렇게 해 보겠다 못하겠다 이것보다도 그런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더 한 번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왜 그게 필요하냐면 그 도로의 연결선은 결과적으로 남부우회도로와 북부우회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될거 거든요.
  그런데 남북부우회도로를 활용하는 주민들의 주도로가 될텐데, 그것이 2차선 도로로는 좁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미 집행에 대한 처리과제가 더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안을 하는 저조차도 마음이 무겁습니다마는 새로 도로를 낼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도로를 만들지 않고서는 나중에 또 더 많은 비용과 후회가 따를 것 같아서 앞으로도 더 추진될 때에는 도로 폭을 좀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도 먼저 실시한 도시과와 같이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만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만을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보건소 소관은 시정요구사항이 2건, 건의사항이 2건으로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에 병·의원, 약국의 의료행위 위반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의약업소 현황은 병·의원이 77개, 약 업소가 60개 해서 13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 지도점검을 연 1회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민원발생 및 문제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의원 2개소와 약국 4개소 해서 6개소에 대해서 관련 법규에 따라서 조치를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에는 2003년도의 처분 내역입니다.
  의원 1개소와 한의원 1개소, 또 안경원 1개소를 처분했고, 약국 5개소를 처분했습니다. 
  처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다만 여기에서 의사면허 자격정지 건은 전년도에 위반사항에 대해서 복지부에 올렸던 내용이 왔기 때문에 금년에 처분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보건소에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법 의료행위와 부정의약품 유통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에 예방접종 활성화에 노력을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저희가 독감예방 접종에 있어서 기초생활 수급자와 62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무료접종을 실시했고, 기타접종을 희망하는 분에 대해서는 약품비 원가 3,540원을 받고 유료접종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25,500명을 접종을 했는데, 금년도는 28,000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다만 금년도는 전년에 비해서 2,500명을 더 접종을 했습니다만 짧은 시간에 다수의 인원이 집중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약품이 조기에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많은 양을 확보를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방역소독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방역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해서 현황 두 번째에 저희가 방역소독 예산이 2002년도에는 1억 2,200만원이었던 것이 지금 2003년도에는 1억 2,850만원으로 약 56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역취약지에 대한, 또 그리고 인구 밀집지역에 대한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실시했고, 또 7월부터는 10일 간격으로 10회에 걸쳐서 자율방역단에 의한 우리집 소독의날을 운영을 했고, 또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분제살충제를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가방역과 그리고 월동 전후에 해충 구제를 각각 1회씩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에 보건진료소 활성화 방안으로 보건진료소에 물리치료기를 설치하고, 독거노인을 위한 목욕봉사 사업을 확대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16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만 처리결과로 보건진료소 내에 건강관리실을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보건진료소 2층을 증축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서 2층에 진료소장의 숙소로 사용하고, 아래 층에 이것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약 7,900만원 상당의 의료기, 즉 발 맛사지기나 온열치료기 이런 것 등을 비치를 해서 주민들이 수시 이용을 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봉사에 있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784명을 실시했었는데, 지난해에는 이보다 조금 적은 인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확대하라는 건의내용을 수용해서 많은 인원을 저희가 목욕봉사 활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 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보건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이석원 위원 거수 )
  이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이석원 위원입니다. 
  본인이 보건진료소 진료현황을 물었는데, 소장님의 세밀한 자료 제출로 갈음하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이석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진료사업에 열심히 충실히 잘 하시고 계시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본 위원이 21쪽 악성질환 조기발견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감사자료로 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동안 보건소에서는 올해 1,876명을 검진해서 그 중에서 악성질환 환자를 다섯 명을 발견했다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는 돈이나 사회복지도 중요하지만 우선 건강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보건소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또 건강보험 30% 미만 수혜자한테만 이런 건강검진에 대한 기회를 주시지 말고, 농촌 인구가 인제 나이가 잡수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나이 자신 분들한테도 이런 검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여기에서 악성질환 검진사업은 이것은 정부시책으로 전국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인원을 점차 확대는 됩니다.
  점차 확대는 되지만 현재로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 이것 말고라도 저희가 다른 방법의 검진이 또 있습니다.  나가서 하는 검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은 더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 사항은 잘 알았고,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놓고 질문한 자료 요구한 사항 이외의 사항입니다만 각 보건지소 하고 보건진료소 감독권도 보건소장님이 갖고 계시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보건소에서는 잘 한다는 평을 받고 있지만 지소에서 조금 의사분들이 근무태만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자꾸 전화가 민원인들한테 오고 그러는데 각 보건소 공익을 하는 의사분들이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공중보건의사.
강연종 위원  공중보건의사, 그분들 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강연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한두 위원  예.
○위원장 신영균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법정 전염병 최근 3년 발생건수 및 예방홍보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점차 줄은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예방홍보에 많은 노력을 한 실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한 가지만 신증후균출혈열 이거는 뭐예요?
○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이 종전에는 유행성출혈열이라고 하던 질환인데요, 이렇게 명칭이 바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 위에 에이즈는 4명이었다가 3명인데, 1명이 사망했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한 분이 타지역으로 전출을 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아, 타 지역?
○보건소장 김현규  예.
이한두 위원  아주 세 분 다 갔으면 좋겠네요.  인구는 줄어도 이런 분들은 가도 괜찮아요.  자료로 대신하고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이한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이덕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덕규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항상 군민 건강증진에 수고하시는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현황과 병·의원 및 약국 지도현황입니다. 
  먼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할 시기에 난치성 환자 중 지원대상자가 금년에 76명인데 44명은 지원이 되고, 32명은 지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지원된 32명은 지원예산이 부족해서 인지, 아니면 본인이 부담할 사항이어서 미 지원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발성경화증과 크론병, 베체트병은 지원되지 않았는데, 이들의 병 증세는 어떤 것이며, 지원 안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먼저 지원을 하지 못한 것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이 의료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의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재산평가를 해서 통장 조회도 하고 해서 지원대상이 되는 분에 대해서만 어려운 분에 대해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다발성경화증의 증세는 이것은 중추신경계 질환인데,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주로 젊은 연령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또 동양인보다는 서양인이 많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발생원인이 뭐 복합적이긴 하겠습니다만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면역기전에 이상이 생길 때 발생되는 질환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증상은 마비가 온다든지, 언어장애가 온다든지, 의식장애가 오는 그러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체트병 같은 경우는 만성적이고 반복적으로 피부나 눈, 또 관절, 비뇨생식기, 이런 곳에 신경계에 이상이 생겨서 신경계, 그리고 여러 장기에 궤양이 생기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한 50% 정도는 실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다음은 병·의원, 약국 지도현황을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단속을 연 1회 하셨다고 하셨는데, 단속은 누가 하며, 단속을 연 1회 밖에못한 이유는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단속은 저희 보건소 예방의약 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의약 담당직원 중에서 병·의원과 약국을 담당하는 직원이 2인1조로 나가게 되는데, 정기 감독은 이것이 연 1회 하도록 이렇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다만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또 아니면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이 단속하시는 분은 전문가인가요?
○보건소장 김현규  저희 보건직 공무원, 또 간호직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국립보건원에 의약사 감시과정의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이수해 가지고 와서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지도단속 내용을 보면 향정신성 의약품이 적발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우리지역 의약업소에서는 취급 판매는 일절 안 한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향정신성 의약품을 취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약국에서도 일부 취급하고 있고, 병·의원도 뭐 전부는 아니지만 내과계통의 의원에서는 많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병·의원에서 마약성분 함유된 약품을 환자에게 투약 처방할 경우 처방전, 진료기록부, 수유부 등에 기록을 해야 함에도 미 기록하는 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약국에서는 러미널정 S정도 이것도 마약류입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예,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이덕규 위원  이런 마약류가 거래되고 있어서 향정신성 의약품이 농촌지역으로 확산이 많이 되어서 사회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뭐 대책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마약류에 대해서도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도 하고, 또 이것은 특히 사범과 관련되어서 검찰에서도 저희와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연 1회 정기 지도단속은 횟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분기별로 하면 안 되요, 이거?
○보건소장 김현규  그래서 이것이 과거에는 두 번을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상하반기로. 
  그러던 것이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시책에 의해서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회로 줄여서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 업소가 많으니까요.
  특히 대도시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분산해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불시는 할 수 있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불시에 할 수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불시 좀 점검을 해 주시고, 점검을 자주 하셔서 의료사고 및 마약류 취급을 사전에 예방하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이덕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이민복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민복 위원  예.
○위원장 신영균  이민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위원  감사자료가 워낙 잘 돼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이민복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만우 위원  예.
○위원장 신영균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국민영양 실태조사 및 연구실적입니다.
  이것을 보건소에서 하나 하고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하는데, 이 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산하입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입니다.
이만우 위원  산하기관이에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이만우 위원  연,
○보건소장 김현규  연구기관입니다.
이만우 위원  연구기관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이만우 위원  그래서 개인 건강은 개인이 지켜야 되는데, 이 개인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층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국민건강을 챙기는 게 정부의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민 영양실태조사는 3년에 한 번씩 전국영양개선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국가정책에 반영한다고 그랬거든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이만우 위원  이 실태조사를 해서 국가정책에 반영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이 조사결과를 나중에 책자로 발간을 해서 각 시·군 보건소에 다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아니 거기서 정책에 반영된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그 책자를 보시고?
  책자 하나 나왔다고 말씀하셨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정책에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 국민 영양실태조사를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한다는데 정책에 무엇이 반영이 됐나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2001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2002년도에 한 번 했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이만우 위원  여기에선 조사한 내용이 무엇인가 설명하실 수 있으시죠?
○보건소장 김현규  조사한 내용은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주민들의 보건의식 행태, 이런 것들을 기초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식생활이나 식품 섭취, 섭취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그리고 아울러서 건강조사를 겸해서 신체 계통이나 건강검사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또 보건소에 영양사를 1명 배치하게 되어 있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 영양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김현규  주로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영양교육을 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영양교육도 특히 당뇨나 고혈압환자를 중심으로 한 만성질환자에 대한 영향섭취 관계 등을 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영양사 1명을 두게 되어 있는데, 이 제도가 언제 생겼죠?
○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은 사실 지역보건법에 보면 보건소의 전문인력 최소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는 2명 있어야 되고, 간호사는 10명 있어야 되고,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영양사도 사실 1명이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원을 관리하는 것은 이러한 전문인력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직렬기준으로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직 몇 명, 간호직 몇 명, 행정적 몇 명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동안에는 사실 영양사를 채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 자꾸 인력이 줄어드는 구조조정 영향 때문에 못했었는데 마침 지난 번 우리 직원 중에 하나가 계룡시로 전출하면서 신규 임용을 할 때 다행히도 공채자 였습니다만 영양사 자격을 가진 자가 오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되어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보건소에 영양사를 1명 두게 되었는데 인력 때문에 한 사람 두게 되어 있는데 군에서.  인력 때문에 못 두게 됐다는 건 제가 듣기 좀 이상하고요.  이 제도가 언제 생겼느냐를 물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영양사를 둬야 하는 제도요?
이만우 위원  예.
○보건소장 김현규  정확한 연도는 지금 제가 기억을 하지 못 하는데요, 꽤 됐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올 10월달에 채용을 했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 늦은 이유가 인력을 감축하는데 뽑을 수가 없어서? 
○보건소장 김현규  신규 채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유.
이만우 위원  영양사만 부득이 그랬습니까, 그럼? 
○보건소장 김현규  지금 현재 다른 직종도 정원에 오버하는 직종이 있는가 하면 부족한 인력도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런데 실제로 영양사가 별 필요가 없으니까 안한 것뿐이죠.  그랬을 테죠.
○보건소장 김현규  대신 영양사가 오기 전에는 그 역할을 사실은 간호사들이 대신을 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전문성은 조금 다르겠지만 간호사들도 웬만한 교육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들도.
이만우 위원  어쨌든 늦은 것은 늦었고, 앞으로 영양사를 활용해서 우리 군민 건강에, 또 영양사가 없는 우리 급식소가 많죠?
  인제 그 기준이 있을 텐데 영양사를 두는 기준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조그만 공장들.  기준이 못 미치는데 필요한데 이런데 잘 활용할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김현규  지금 제가 알기로 1인당 급식인원이 50인 이상일 경우에 아마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단급식소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저희 보건소에 있는 영양사를 필요로 하는 데가 있으면 특히 유치원 같은데 이런 곳을 알아봐 가지고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잘 활용해서 국민건강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이만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김동숙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숙 위원  예.
○위원장 신영균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약품 구입내역에 대해서 이게 2002년도 약품구입 내역과 2003년도 분을 제시한 내용으로 보면은 이게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요.
  이게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이렇게 많은 금액을 수의계약으로서 구입하는지 그 내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현규  지금 자료에 보시면 앞부분은 보건소 분이고, 다음 장은 보건지소 분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저희가 경쟁입찰구매를 합니다.  하는데 다만 30페이지에서 수의계약이 많은 것은 보건소 분이기 때문에 많은데, 그 이유는 저희가 보건소는 의약분업 이후에는 원내처방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약품을 많이 구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 보시면 적게는 한 30∼40만원에서 최고 많은 것이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액인 경우에는 저희가 수의 구매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경쟁입찰을 한 이후에 약품이 긴급하게 보충해야 될 필요성이 늘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정기적으로 경쟁입찰은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은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동숙 위원  수의계약에 앞서 우리가 약품구입 하는데 1개월이나 얼마 전에 각 지소에서 신청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런데 미리 파악을 해서 경쟁입찰이 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금년에 3월, 2003년도 말이죠.  금년에 이게 수의계약 한 게 5,900만원어치 했네요?
○보건소장 김현규  그건 근데,
김동숙 위원  이 액수로 보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게 차질 없도록 보건소장 철저히 좀 기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김동숙 위원  그리고 이 답변서를 한 가지 최근 계산서를 보니까 말입니다.  예산군 보건소 사업장 주소가 잘못 기재됐는데 계장이 이것 좀 봐요.  첨부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소장 좀 보여줘요, 그 이유가 뭔지.
  그게 어떻게 돼서 주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죄송합니다.  이것이 저희 보건소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업소에서 세금계산서를 저희 보건소에 청구한 건데 오타가 났습니다.  오타가.
김동숙 위원  깜짝 놀랐어요.  이게 충북 예산이라고 하는데,
○보건소장 김현규  죄송합니다. 
김동숙 위원  그런 증빙서류가 말입니다, 그렇게 오자가 나온다면 약품구입 한 회사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숙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15페이지, 재산물품 구입현황을 보니까 우리지역에서 구매할 수 있는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외지에서도 많이 구입되어 있네요?
○보건소장 김현규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 지금 몇 군에 타 지역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김동숙 위원  재료가 없어서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이 예산지역에는 취급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김동숙 위원  이게 의뢰해서 구입할 수는 없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김동숙 위원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장 김현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활의료기구 이것은 예산에 취급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또 그리고 인제 보시면 홍성에서 구입한 게 있는데, 그것은 의료용구 판매업자한테 이것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또 취급하시는 분이 예산엔 안 계셔요.  그래서 부득이 또 홍성에서 구입했고, 또 치아홈메우기 장비 이거 서울서 구입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에 취급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정수기가 하나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정수기가 아니고 치과정수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부득이 예산에 하시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아산에서 업자를 선정했습니다. 
김동숙 위원  작년도 대비 금년 약품구입이 증가 추세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략 말씀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현규  조금 약품비가 2002년도가 5억 1,700만원, 그리고 현재 2003년도에는 10월말 현재로 3억 9,9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늘어나는 추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숙 위원  우리가 보건소에서 약품구입 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사전에 각 지소에 공급할 약품에 대해서는 사전에 파악을 해서 경쟁입찰이 되도록 보건소장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김동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만우 위원 거수 )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김동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잠깐 보니까 2002년도에 보건소에서 구입한 약품이 17건으로 했네요?  열일곱 번 했죠?  수의계약, 참 구입을? 
○보건소장 김현규  예.
이만우 위원  열일곱 번 했는데 보니까 경쟁입찰이 두 가운데, 수의계약 15건 중에 중앙약품이 10건입니다.
  중앙약품외 기타가 5건이고, 그런데 중앙약품에 10건을 한 이유가 가격이 싸서 그럽니까, 단골이면 가격이 좀 싸죠? 
○보건소장 김현규  저희 관내 그러니까 이것은 도매업체에서 구매를 하는데, 우선 우리지역에는 도매업체가 없고요.  그리고 도매업체가 지금 군내에 한 10개 이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8개인가 9개인가로 알고 있는데, 또 그 중에서도 보건소에 납품하는 업체는 여기 나와 있는 3∼4개 업체에 불과하고, 또 그리고 중앙약품이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당진에 있습니다, 이 약품회사가. 
  그래서 저희하고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약품을 조달해 줄 수 있는 이점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한 번씩 경쟁입찰 하기 때문에 경쟁입찰가에 의해서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럼 저 도매상이 예산엔 없고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없습니다. 
이만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 있으십니까?
( 권국상 위원 거수 )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6쪽, 지난해에 추진한 오가 보건지소와 대흥 동부보건지소가 완공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과정에서의 미비점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고,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먼저 공사가 지연된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 사업은 기본설계에서부터 실시설계에 이르기까지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설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데 소요되는 시간이 좀 있고, 특히 금년은 착공 이후에 7∼8월달에 거의 60일 중에서 한 57일인가가 비가 왔다고 그래요.  그러한 장마로 인해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일을 빨리 매듭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건물을 지었습니다만 물론 짓고 나면 여러 가지로 지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제가 볼 때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하자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100% 만족은 못하지만 대체적으로 오가 보건지소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지어졌다고 이렇게 현재로서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권국상 위원  그리고 명년에 추진할 응봉 보건지소를 제외한 삽교 보건지소 등 6개 지소에 대한 신축계획은 어떻게 추진중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우선 자료를 보시면 37페이지 한 번 좀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군간 보건지소 신축한 것을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당진하고 예산군이 월등히 많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신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로가 앞으로는 도나 복지부에서도 시·군간 형평을 따져야 되겠다 해 가지고 앞으로 더 사업비를 따오는 데는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고서 저희가 지금 아직 짓지 못하고 있는 덕산, 삽교, 봉산, 또 대술에 대해서는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축은 못했지만 깨끗이 단장을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것은 신양하고 대흥이 좀 시급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저희가 더 받아다가 신양, 대흥 짓고, 또 더 기회가 되면 다른 못 진, 신축하지 못한 부분도 계속 노력을 해서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국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권국상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소장님, 우리가 늘 지나다 보면 제가 항상 보여서 그러는데 대흥 동부진료소를 지금 신축 중에 있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게 진척이 얼마야 됐습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그것이 사실은 연내에 매듭을 지려고 했고, 또 했는데 지금 공정으로 봐서 지금 한 80%정도 됐을 겁니다, 실제가. 
강연종 위원  왜 그렇게 공정이 늦어져요?
○보건소장 김현규  그것도 가장 큰 원인이 아까 얘기대로 착공 이후에 우기가 많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밖에는 저희가 처음 일찍 설계 착수를 못했던 것은 부지를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 지금 현재 위치가 아닌 내 건너 산밑에 임야에다가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건물을 신축할 수가 없었어요.  작년까지는.  근데 그것이 금년 1월 1일자로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현 위치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강연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겨울철에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신축 후에 실내에 습이 생깁니다, 습이.
  그래서 본 위원이 마음속으로 무슨 공사기간이 늦어지고 뭐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진료소라는 것은 위생이 철저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예.
강연종 위원  위생이 우선인데 나중에 준공을 하고 나서 실내에 습이 생겨서 곰팡이나 슬고 한다면 참 그것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겨울철에도 공사를 계속 추진하게 되면은 실내에 무슨 불이라도 피고 해 가지고 습을 완전히 제거하면서 시공을 하셔야지, 그냥 이 겨울철에 그냥 시공하게 되면 나중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시공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기덕 위원  예.
○위원장 신영균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 몇 가지는 동료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답변내용 18쪽 내용인데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원내용인데 2001년도와 2002년도는 치과장비를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진료를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이런 실적은 없나보죠?
○보건소장 김현규  2001년 이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응봉과 신암, 오가 3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1내지 2회를 가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금년도 것은 물으면 답변하시려고 보고자료에는 안 해 주셨나 보죠?
○보건소장 김현규  여기에서 그 자료를 뽑은 것은 지원내역을 물으신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지원한 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실적을. 
조기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조기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저소득 특수질환 의료수혜 현황을 질문 드렸는데, 2002년도에는 3명이 수술을 했네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승기 위원  2003년도에는 수술 실적이 없어요.  그 자료에 보면 해동안과 6명 이게 수술, 검진만 받았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6명을 검진을 해서 4명은 수술 완료를 했고, 2명은 향후 일정을 잡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2003년도, 앞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특수질환 수술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또 사회복지차원에서 정부의 예산이라도 투자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보건소장 김현규  우선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예진에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심장병 검진 경우는 89명이 예진을 하셨지만 수술대상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열 분이 통원치료 정도는 받아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도 보다 많은 홍보를 통해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 문제는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 저희가 후원기관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별도 예산은 서 있지는 않습니다. 
김승기 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김승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기덕 위원 거수 )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금년도에도 독감예방 주사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방접종을 하셨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조기덕 위원  독감예방주사 약품 구입량과 적정 인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저희가 아까 감사자료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에 28,000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6,000명인가가 무료였고요, 그 나머지가 유료접종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는 25,500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500명 정도를 더 확보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 매스컴에서 한 번 이렇게 방송을 하고 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늦게 접종을 희망하시는 분들 일부가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더 약품도 확보를 해서 원하시는 분들이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군에는 신생아 중에 미숙아들은 없었나요? 
○보건소장 김현규  저희 미숙아 한 분이, 한 명이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미숙아에 대한 지원대책은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저희가 1인당 300만원씩 두 번에 걸쳐서 6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덕 위원  그래서 600만원을 지원했나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지원을 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거는 600만원 밖에 지원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그런 가요?
○보건소장 김현규  그런게 의료비 지원이기 때문에 우선 보험으로 적용을 받고 나머지 차액만 하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600만원이라 하더라도 거기까지 다 소요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그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저희가 부담을 해 드렸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럼 미숙아의 부모나 가족들이 미숙아에 대한 예산군의 대처방안에 불만은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예, 특별한 불만은 없었습니다. 
조기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소장님, 제가 잠깐 뭐 좀 물어볼게요.
  수정원 지급내역 있죠?  수정원에 보조금?
○보건소장 김현규  예.
○위원장 신영균  그 산출근거를 어떻게 뽑죠?
○보건소장 김현규  그것은 국비에서 70%, 도비 30% 이렇게 운영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보호인원에 따라서 관리비 같은 경우는 차등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적은 데는 좀 많이 나가고, 보호인원이 많은 데는 좀 많이 나가고, 적은 데는 적게 나간다든지 하는 보건복지부의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지침이. 
○위원장 신영균  그러니까 인원수에 수용인원수에 비례해서 나가는 거죠, 산출근거가?
○보건소장 김현규  예, 관리비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와 거기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기본적으로 1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뭐 영양사, 경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지부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건비를 어떻게 주도록 되어 있는. 
○위원장 신영균  이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이거는 오타 난 거죠?  9월하고 추석명절 휴가비는?
○보건소장 김현규  감사자료 3페이지 말씀이신 가요?
○위원장 신영균  예, 오타인 것 같아요.  9월 운영비하고 추석명절 휴가비하고 오타죠?
  바뀐 거죠, 아래 위가?  운영비가 2,343만 8천원이고, 추석명절 휴가비가 362만 2천원인 거로, 그렇죠?
○보건소장 김현규  죄송합니다.  그게 바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영균  그리고 2003년도에 보면 구정 휴가비나 추석휴가비는 산정을 그것도 인원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하나요?
○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은 직원들 휴가비거든요.  우리 공무원들 명절휴가비 주듯이 그겁니다. 
○위원장 신영균  아, 직원들에 한해서?
○보건소장 김현규  예.
○위원장 신영균  그리고 뒷장에 보면은 8페이지요.  2002년도 척추측만증검사는 2002년도는 실시를 안 했네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이것은 처음 실시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2002년도에?
○보건소장 김현규  예.
○위원장 신영균  2002년도에 처음 실시해서 하지를 못하고, 하지 안 했다고요?  2002년도?
○보건소장 김현규  2003년도 처음 실시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신영균  아니, 2002년도 전년도 앞장에 보면 그때도 우리 내역에 그 내용을 써 놨길래 척추측만증검사가 있거든요, 위에. 
  근데 어째 내용이 있는데 왜 밑에 실시를 안 했나?
  그리고 건강보험 유방암 검진사업은 뒤에는 또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또 대치를 시키신 것인가?
○보건소장 김현규  8페이지 상단의 척추측만증검사는 저희가 자료를 잘못 작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영균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예.
○위원장 신영균  그러면 앞에 있던 좀 전에 얘기했던 밑에서 두 번째 칸의 그 사업은 2003년도에는 삭제가 된 것이죠?  안 하신 거죠?  같이 합친 거예요?  합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보건소장 김현규  예.
○위원장 신영균  그런데 전년도에는 중앙병원외 15개소에서 실시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중앙병원외 6개소에서만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병원이나 뭐 그쪽이겠죠.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은 검진능력이 되는 병원에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예산중앙병원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덕산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홍성의료원을 주로 이용하고 있고, 그밖에 외지에서 하신 분들이 저희한테 대금 청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금년 들어와서는 전년에 비해서 참여한 병원 수가 적게 나타났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그럼 2002년도에는 외지에서 한 것까지 합쳐서 15개소로 된 것이고,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2003년도에는 우리지역에서 가서 진료 받은 데가 적다?  그 얘기죠?
○보건소장 김현규  외지병원의 참여검진이 적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환자가 줄은 것 같아서 좀 물어본 겁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환자 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그거는 관계 없구만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위원장 신영균  내년에, 또 한 가지 물어볼 게요.  내년에 방역차량 장비 있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위원장 신영균  차량에 방역장비 구입할 계획이 있으시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일단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지난 번 약속드린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5중 감사중지)

(17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도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만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만을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입니다.
  17쪽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 3건 총 11건에 대해서 완료가 10건, 추진중인 게 1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각종위원회 효율적인 운영대처에 대해서 각종위원회의 공무원 수를 가급적 줄이고, 여성위원과 민간인을 확대 위촉하여 주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산학협동심의회 규칙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위원장으로 22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처리결과로는 조례에 명시된 위원자격을 검토해서 여성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민간인을 8명에서 11명으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9쪽, 설계비 용역의 최소화에 대4해서 각종 사업추진시 용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2001년, 2002년도에 농업인 교육관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 등 3건 10억원의 사업비에 용역비를 2,31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가 사과 대목생산포 포장공사 등 그 공사에 있어서 전문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토록 해 가지고 520만원의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20쪽, 부서운영비 집행 철저에 대해서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 목적대로 사용하기 바람이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과 1실 부서운영 720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일괄 집행을 지양하고, 사업별 사안에 따라서 적정사업비가 집행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1쪽 군수의 민간인에 대한 포상 철저는 저희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쪽의 관용차량의 관리 철저로서 관용차량에 대한 관리 철저로 예산절감 등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승용차 등 여섯 대의 차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후차량을 작년도에 승합차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절감하고, 또 차량 중복배차를 최소화해서 효율적인 배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3쪽, 특화사업의 관리 및 기술지도 철저로서 특화사업으로 농가부채 증가 및 사업실패가 많으므로 충분한 검토와 기술지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90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지역특화 및 특성화 사업을 59개 사업을 실시를 했고, 2003년도에는 지역특화 및 특성화 사업으로 6개 사업에 6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만 처리결과로는 사업대상자 선정 전에 농협대출금의 연체 및 신용도를 사전에 확인을 하고, 사업비 집행 및 사업 추진사항을 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담당지도사를 지정하고, 사업 착수 후 3년 간은 지속적인 관리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단 기법외 시범사업 컨설팅으로 시범농가 선정시와 시범사업 실시 후 3년간 표준진단표에 의한 농가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관리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4쪽 실증시험사업의 내실화 추진으로서 실증시범사업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실증시험 작목으로 5종 2,408평에 실증시험 포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딸기 양액재배 작부체계 확립을 위해서 딸기플러스 완숙토마토, 포기상추 작부체계를 실증을 하고, 우량씨감자 생산으로서 저희가 16,000개의 수미를 생산을 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또 색다른 고품질 수박생산 실증포 200평과 여름철 고온기 멜론 실증 시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색다른 수박은 금년도에 1.5㏊ 9농가에 대해서 흑피수박을 기술보급을 했고, 멜론 실증시험은 2.1㏊의 7농가에 대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과수 실증시험포로서 사과 밀식재배하고, 과수 품종별 전시, 배 밀식재배에 대해서는 제가 기술센터 내에 실증포를 운영하면서 과수농가들이 수시로 와서 보고 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5쪽, 용역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서 쪽파재배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용역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2년 8월 17일부터 금년 12월 말까지 17개월 기간으로 2,500만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예산쪽파의 새로운 재배기술 연구에 대해서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의 김영칠 교수에게 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만 그동안 설문조사, 영농환경조사, 영농실태진단 등을 추진을 해서 지난 7월 4일날 중간보고회를 개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미비한 사항을 보완토록 요구를 했고, 그 내용이 보완돼서 오는 12월 17일날 최종 용역보고회를 갖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7일 유관기관 및 독농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회를 개최해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의와 최종결과 보고서가 예산쪽파 재배 교본이 돼서 우리 예산군 특화작목인 쪽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산업과와 기술센터의 업무공조 노력에 대해서는 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의 긴밀한 업무협조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농가소득에 적극적인 관심과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 사업으로 충남 쌀 명미화 단지를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농림부 사업으로 친환경농업마을 조성사업을 저희가 재배정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하고 논농업 직불제 사업은 산업과에서 주관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대표농가하고 산업과, 농업기술센터, 품질관리원, 지역농업 관계자, 농업기반공사 등 관계 기관하고 농업인 대표가 참석한 사업추진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충남 쌀 명미화 단지 조성사업으로는 고덕 구만리를 중심으로 한 500㏊에 명미쌀 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동진1호 종자를 25t을 알선해서 공급을 했고, 생산재배기술 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친환경농업마을 조성사업으로 대술면 궐곡지구하고 신양면 귀곡지구가 추진되고 있는데, 조성마을 64㏊ 2개소 조성해서 저희가 오리농사를 하는데 기술지도를 하고, 저희가 전담해서 추진하고 있는 대술 궐곡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년도에 생산된 쌀은 환경교육원에서 일괄 수매를 해 가지고 의좋은 형제쌀 브랜드를 붙여 가지고 출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협의회 별 사후관리를 위해서 산학협동심의회라든지 사업추진 협의회를 개최 운영하고 있고,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별 긴밀한 협조관계는 저희가 논 토양검정으로 518점의 토양검정을 실시해서 통보한 바 있고, 토양개량제 공급은 저희가 규산질, 석회질에서 8,178t을 공급계획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저희가 여기 공급에 앞서서 부락별 시바르당 살포기준량을 통보를 해서 적기에 적량이 사용 되도록 지도를 같이 공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 농산물 고유브랜드 추진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우리군 생산 농산물의 고유브랜드화를 위한 품질관리 철저와 우리군 만의 특징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작물을 개발 유도하기 바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1년도에 껍질째 먹는 사과의 브랜드를 개발을 했고, 2002년도에 의좋은 형제쌀 브랜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껍질째 먹는 사과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저농약 표시인증을 받아 가지고 계속 홍보활동을 통하고, 또 친환경농산물 매장에 홍보를 통해서 지금 계속 출하, 전자상거래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서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농가소득에 2002년도에는 15㎏ 한 상자 3만 5천원 일반 사과가 그런데 껍질째 먹는 사과는 3만 8,500원을 받아 가지고 10%의 소득을 높인 그런 사례가 있고,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그런 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좋은 형제쌀 고유브랜드 개발에 대해서는 유기재배, 무농약, 키토산 등 4종에 표시를 구분해 가지고 국민농산물 품질관리원에 표시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기재배가 3.7㏊, 무농약이 32㏊, 저농약이 12.5㏊ 이렇게 재배를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명농업교육원하고 협의가 돼서 자체 수매해서 출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고덕에 명미화 단지에서 생산된 벼는 고덕농협에서 일괄 자체수매를 해 가지고 역시 의좋은 형제쌀로 브랜드를 해 가지고 출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쪽,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 확대실시로서 농기계 수리예산을 증액해서 농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1,500만원의 부품대를 이렇게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2,000만원의 부품대를 요구해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농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농기계 순회봉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연종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늦은 밤까지 퇴근도 못하시고, 참 같은 위원으로서 죄송한 말씀 우선 드립니다.
  본 위원이 48쪽 농작물 병충해 예찰 및 종합진단 추진사항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소장님 올해 유난히도 혹명나방이 좀 심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근데 무슨, 참 물론 기술센터에서는 열심히 예찰을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병충해 발생을 미리 홍보하느라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시기도 좀 늦었, 예찰 홍보시기가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런 부분도 있고, 금년에 발생 양상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왔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연종 위원  올해 특히 혹명나방이 심해서 농민들이 실음 했었는데, 앞으로는 기술센터에서 이런 열심히 하고도 보람을 찾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문자료 이외에 기술센터에 한 가지 사항을 질문 들리려고 합니다. 
  우리 위원장 이하 동료 위원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술센터에는 고급 인력, 기술인력이 많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저희가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34명이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근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시고 있는 일에 만족을 느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가 다른 사업을 군에서 추진해도 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것은 저희가 주로 그동안에는 국비나 도비사업 위주로 추진을 해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마는 요즘에 지방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을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업무구상보고에도 보고를 하고, 또 군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예산 뒷받침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근데 여기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26쪽 산업과와 기술센터의 업무공조 노력에 대해서 다 완료하셨다고 건의사항에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쭉 보니까 1읍면 1특화사업을 우리가 4억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군수 특별 공약사업으로 하는 데는 기술센터에서 기술을 지원해 준 것이 하나도 없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런 내용은 여기 표기가 안됐습니다만 처음 작년 연말에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하면서 인제 협의회를 통해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여기 표기를 못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소장님, 어제 우리가 산업과를 감사하는데 산업과에서 1읍면 1특화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뭔고 하니 전문적인 기술인력 및 재배기술이 부족하다 했어요, 어제 산업과에서.
  근데 본 위원이 여기 기술센터가 있는데 왜 기술인력이 부족하냐 그렇게 질문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에 전문적인 기술인력하고 전문 지도사를 확보해 가지고 그걸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했거든요, 산업과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산업과에서 어제 4억 2,000만원가지고 1읍면 1특화사업을 한 것을 보니까 장비 사는데 주로 돈을 썼어요.
  장비 사는데.  심지어 어떤 것은 폭설로 인해서 하우스가 무너진 것을 휜 것을 일 서는데 인력을 투입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심경로타리라는 것은 우리가 곡식을 심을 때마다 파종할 때마다 쓰는 것이 아니라 객토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한 2∼3년에 한 번씩 쓰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매년 안 써도 뭐 그런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강연종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지금 산업과에서는 심경로타리를 각 단체에 개인한테 다 사줬어요, 비싼 것을 사줬어요.  그 트랙터까지 부착해 가지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이것을 차라리 기술센터에서 몇 대만 구입해 가지고 2∼3년에 한 번 씩 쓰는 거니까 농가에서 필요한 대로 활용해서 쓰면 될텐데, 지금 산업과에서 이 사업 한 것은 개인한테 이렇게 하나씩 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과연 4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군수님께서 생각했던 대로 실제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참 뭔가 획기적인 사업을 해야겠다는 그런 취지에 맞는 것인지 의심스러워서.
  왜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본 위원은 하면은 더 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기술인력도 있고.  생각하는데 왜 이 사업을 못하는가.
  그러면 1읍면 1특화사업에서 이런 추진계획을 한 번 세운 적은 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제가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산업과하고 업무추진 협의를 통해서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했는데 사업 선정을 각 읍·면에 산업계를 통해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 추진을 하다 보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예상이 돼서 사실은 산업과에서 내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협조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산업과에 협조해서 군수님 결심을 사실은 받았었습니다. 
강연종 위원  알았습니다.  소장님, 됐습니다.  기술센터라는 단어는 용어는 말하자면 우리가 돈을 예금하는 것은 은행이고, 여기는 기술을 갖고 있는 센터 은행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그렇죠.
강연종 위원  기술을 갖고 있는 은행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기술을 농민들한테 전수 못하면 기술센터가 아니라 기술을 사정하는 센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분담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장비 사고 이런 농기계 사는 데만 투자하지 말고 또 인력도 기술센터에서 빌리고, 또 서로가 협조하고 하느니 이런 1읍면 1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기술센터에 업무를 무슨 맡기고 일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답변을 우리 기획실장님이 계시니까 답변 좀 한 번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말씀대로 내년도 업무구상보고에 농업기술센터에서 1읍면 1특화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군수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고 하니 그렇게 1읍면 1특화를 읍·면별로 읍·면장들한테 지시도 많이 해야 되고, 현장 확인도 해야 되니까 군에서 주관하고, 기술 지원을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받는 것이 좋겠다고 군수님은 이렇게 판단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산업과에서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물론 일장일단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과 군에서 하는 것이 일장일단이 있는데 해서 내년도에는 군수님께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군에서 주관을 하고, 기술적인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도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이 돼서 산업과에서 하는 거로 이렇게 결론을 봤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군에서 산업과에서 하신다는 뜻은 좋은데 산업과에서 그 비싼 고가장비나 사주고 농기계나 사주고 마는데 무슨 기술센터, 그럼 그런 장비 살 때도 기술센터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장비가 필요한 거냐 아니냐 그걸 분명히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 할텐데 지금 사업이 완전히 이원화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우리도 저희도 기획부서나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와 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어디 선까지는 산업과에서 주관을 하고, 그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기계 구입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공동으로 협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냥 일방적으로 군에서 산업과에서 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그것을 그런 문제를 한참 논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좌우지간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 가지고 기술지도도 받고, 기계 사는 문제라든지 이런 건 협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께서는 참 좋은 답변이시지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촌 사람들이 지금 1읍면 1특화사업을 군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추진하는 그런 확실한 핵심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하우스나 고치고, 다시 시설하고 그냥 이건 시설확장이지 1읍면 1특화사업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여러 가지 문제도 좀 있긴 있습니다.  하여간 좀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본 질문을 떠나서 제가 너무 장시간 동안 얘기한 것 같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강연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전태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전태수 위원  예, 전태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전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위원  49쪽, 농가 경영컨설팅사업 추진사항 및 성과를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하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감사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브랜드 포장 3개 지금 3종을 했구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3종을 개발했습니다. 
전태수 위원  뭐 지금 추진 그동안 사업, 앞으로 그 추진사항 이런 걸 여러 가지로 보니까 굉장히 다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할 계획이 많이 있네요.  열심히 해 주시고, 이 게재에 의좋은 형제쌀 포장 등록이 2002년도에 됐다고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전태수 위원  지금 현재는 대술면 농협에서만 나온다고 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것이 저희 농업기술센터 명의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계획도 그랬고, 예산군에서 나오는 쌀에 대해서 품질인증이 되면은 그 포장재를 쓸 수 있도록 대술에 국한되지 않고, 그래 금년도에 고덕에도 그 브랜드를 쓰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태수 위원  그렇죠, 일괄해서 쓰도록 하고.  이건 쌀만 사용할 건가요?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현재는 의좋은 형제쌀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전태수 위원  저기 혹시 저희는 이게 포장등록이죠, 포장등록 상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전태수 위원  그러면은 혹시 의좋은 형제 상표등록이 어디 됐다는 말씀 못 들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런 얘기는 아직 제가, 
전태수 위원  앞의 산업과에서도 우리 조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이게 옛날에 롯데에서 라면 뭐 이거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식으로 해서 상표등록은 거기서 됐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는 이게 하면은 앞으로 알아보시면 알텐데 이게 포장등록밖에 안된 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거 자세히 좀 알아 보셔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알아보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쌀이라고 하면은 의좋은 형제 브랜드쌀을 붙여서 이렇게 일괄해서 브랜드로 내보내는 거로.  어떻게 그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먼저 말씀드린 대로요.  품질만 보증되고 인증될 수 있다면 예산군에서 생산되는 쌀은 의좋은 형제쌀로 내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유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태수 위원  앞으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전태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한두 위원  예.
○위원장 신영균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제가 본 질문 들어가기 전에 방금 전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표등록 의좋은 형제쌀 브랜드를 대술 쪽에서 친환경 쌀로 활용해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친환경 쪽으로만 써야지, 이쪽에도 물론 인증 받아서 쓰겠지만 혼돈 돼 가지고 친환경 쌀로서 뭐라고 할까 가치라고 할까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성도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것은 생각이 이위원님하고 좀 저흰 다른 생각입니다만 의좋은 형제는 예산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로서 의좋은 형제쌀 하면 물론 친환경 쌀로서 유기쌀, 무농약쌀, 저농약쌀도 있고, 일반쌀 그렇게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두 위원  표기는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한두 위원  그런 우려성이 있을 것도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런 거를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품질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그런 쌀에 대해서만 포장재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하여간 고덕이나 이쪽 뜰 쌀도 친환경 쪽으로 유도해 가지고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건 고덕이고 어디고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요, 뭐 무농약쌀이면 무농약쌀이 품질인증이 되면 그 상표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쌀이 품질인증이라는 것이 저농약, 무농약, 친환경 쪽으로 해야 이게 인증이지, 물론 밥맛도 있겠지만.  하여간 그런 쪽으로 연구하시고요.
  50페이지인데요, 특화작목 실증시범포 운영성과 이렇게 했는데, 자료를 보면 뭐를 했다고 했지 성과에 대해서는 안 나왔거든요.  자료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게 조금 자료가 불충분한데,
이한두 위원  성과가 나와야 무슨 얘기가 되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죄송합니다만 아까,
이한두 위원  그리고 성과를 봐야 내년도 계획은 어떤 성과가 있어서 무슨 계획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만 해 가지고 어떻게 할 얘기가 없네요.
  여하튼 이 성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고요,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이한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이덕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덕규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52쪽, 농업인 작목별연구회 구성운영 및 예산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보면 농촌지도자가 280명인데 280명이 우리군에 전체 있는 농촌지도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전체 농촌지도자 중에서 작목별연구회가 저희가 20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 20개 연구회,
이덕규 위원  이것만 답변해 주쇼.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전체 농촌지도자가 아니고,
이덕규 위원  몇 명입니까, 전체 농촌지도자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한 800명됩니다. 
이덕규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품목수가 17개가되고, 연구회가 20개인데, 품목수는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품목수는 지금 수도, 고추, 감자, 딸기, 수박 뭐 해 가지고 작목을 얘기하고요.
이덕규 위원  연구회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연구회는 인제 수도회도 벼농사연구회, 벼직파재배연구회,
이덕규 위원  알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이덕규 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17개 품목 수면 뭐뭐가 17개고, 또 연구회가 20개면 무슨 무슨 연구회가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사실 질문했습니다.
  도저히 이 자료 가지고는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정회를 하고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다시 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제가 그것은 죄송한데요, 서류로 보완해서 보내드리면 안될까요?  위원님께 드리면 안될까요?
이덕규 위원  이거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이렇게 자료 냈습니까, 저한테만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죄송합니다. 
이덕규 위원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저희가 이덕규 위원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그렇게 했는데, 의도적으로 제가 자료를 부실하게 하려고 한 거는 아니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보안을 해서 자료로 드리면,
이덕규 위원  저하고 비슷한 질의를 한 위원님 자료를 보니까 거기는 아주 제대로 잘 했습니다.  제것만 이렇게 해서 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죄송합니다.
  의도를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이덕규 위원  그럼 이 자리에서 연구회 숫자를 20개 전부 거론하시면서 그동안의 활동사항이나 그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저희가 17개 품목은 수도해서 연구회는 벼농사연구회하고, 벼직파 재배연구회 해서 2개가 있습니다.  거기 회원은 벼농사연구회 100명, 직파재배가 55명 해 가지고 저희가 벼농사연구회는 각종 벼농사 시범포를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수시로 연구회 활동을 통해서 교육이라든지 현장견학 이런 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벼직파재배연구회는 노력을 절감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직파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고추는 노지고추연구회하고 꽈리고추연구회가 2개 연구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꽈리고추연구회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맵지 않은 꽈리고추를 개발을 해 가지고 한참 소비자들한테 좋은 반응을 보였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자에는 감자전문연구회가 있고, 저희가 조직배양해서 생산된 씨감자를 연구회원들 중심으로 해서 재배를 하고 있고요.  딸기는 딸기연구회가 지금 삽교 수촌, 저쪽 덕산,
이덕규 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이덕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성실한 자료는 없었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시간 관계상 다 듣고 싶습니다만 또 뒤에 다른 위원들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품목수와 연구회수를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이덕규 위원  그리고 예산지원 및 운영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차량임차료가 300만원이 나갔는데, 이 300만원 어디어디 나가나, 이게 뭐 선진지 견학간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게, 그렇죠.
  시험장이나 잘하는 작목지역 그것을 가서 견학하기 위해서 차량을 임차한 겁니다. 
이덕규 위원  몇 회 갔다오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위원장 신영균  뒤에 계장님 말요, 몇 회 갔다온 건 아실 거 아니예요?  자료 좀 빨리빨리 줘요, 뒤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열 번 갔다온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도 제가 좀 자료가 부실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덕규 위원  열 번 갔다 오셨으면요 열 번 어디어디 갔다 오셨나를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이덕규 위원  그리고 시범사업이 2,000만원 쓰셨는데, 시범사업은 무엇을 하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거는 전체적인 것만 말씀드려서 자꾸 그런데 저희가 배연구회에서는 과수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방풍망 설치 시범사업을 하나 했습니다.  고덕을,
이덕규 위원  얼마나 들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게 우리가 지원해 준게 200만원이고, 자담 200만원해서 400만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배연구회에서 까치 포획틀을 열 가운데를 했습니다. 
  그것도 전체 사업비가 10개 사업비가 400만원 중에서 보조가 200만원, 자부담이 200만원해서 400만원 했고요.
  수박연구회에서는 색다른 고품질 수박생산을 위해서 저희가 8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재배면적이 4,650평이고, 사업비는 800만원 중에서 400만원 지원, 400만원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꽈리고추연구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맵지 않은 꽈리고추를 해서 포장박스 제작 및 디자인 개발해 가지고 그것이 10농가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보조가 500만원, 자담이 600만원 해서 1,100만원 사업비로 추진했고요.
  양액재배연구회에서는 첨단농업 계측기를 이용한 양액재배를 해서 그것이 토양 수분센서나 토양EC센서, 토양PH센서를 구입을 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총 사업비가 187만원인데, 보조가 90만원, 자담이 97만원 이렇게 추진을 했고요.
  딸기연구회에서는 딸기 우량묘를 구입해 줘 가지고 또 토양 관비시설을 일부 농가에 그래서 딸기묘 구입은 2동 300평, 관비재배는 4동 600평에 묘 구입은 450만원, 관비재배는 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역시 내내 50대 50해서 지원을 했고요.
  감자연구회는 자주감자 시험재배를 500평에 재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훼연구회는 수출국화 실증시험을 위해서 국화묘를 지원해 준 그런 내용으로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그러면 강사료가 있는데요, 이 강사료는 몇 분이나 오셔서 몇 회 강사 하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것도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만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그러면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이덕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이민복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민복 위원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만우 위원  예.
○위원장 신영균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다섯 건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공통질의로 국·도비 확보 협의를 위한 관계 공무원 출장횟수 소요예산, 국·도비 확보액인데, 출장을 6회 출장을 가서 21만원이, 5쪽입니다.  21만원의 소요예산으로 5억 3,900만원의 국·도비를 따왔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이만우 위원  그런데 뭐 이거 기획관리실 질의 시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뭐 얼마를 들여서 얼마를 따 왔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계산적인 뭐 그런 주요내용이 아니었었고, 그 대비를 하라고 한 것은 여기 보니까 금산하고 청양은 우리 군세 보다는 적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이만우 위원  그런데 인제 우리보다 많이 따 왔네요.  그래서 액수를 얼마를 많이 따 왔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업을 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군 보다 사업비를 많이 따 왔으니까 무슨 사업을 더했나를 한 번 체크하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산, 청양은 우리군 보다 또 다른 무슨 사업을 하나를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도에는 더 좀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다른 네 가지는 자료로 대신하고, 올해는 이만 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이만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김동숙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 세 가지, 첫째로 용역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여기 6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6페이지, 2,500만원에 대한 쪽파로 인한 용역을 줬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김동숙 위원  그런데 쪽파가 우리 예산군에서 특화작목으로 지금 생산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김동숙 위원  이것이 연속 수년간을 쪽파에 대한 생산농가가 상당히 우수한 쪽파 군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 특별한 기술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에 대해서 용역비를 2,50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거 관계는 지금 예산 창소리를 중심으로 한 쪽파가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인근의 도고농협이 중심으로 해서 하는 도고쪽파가 예산쪽파를 능가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안주 할 것이 아니고 문제점이 뭐고, 개선할 것이 뭐고, 또 유통상의 문제가 뭐고 이런 부분을 좀 용역을 통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동숙 위원  됐습니다.  그럼 용역을 줄 때는 2002년도 계획보고를 보면 이게 대학교수한테 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산업대학 교수.
김동숙 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군 농업기술센터 기술진들은 그동안 방금 언급한 말씀과 같이 아산쪽 도고 쪽파하고 비교가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상품이 차이가 있다.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그동안 뭐 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래서 뭐 그게 상품상에서 문제가 있고, 유통상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저희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미흡한 부분을 좀더 개선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 용역비가 과다한 지출이 됐다고 본 위원이 느낍니다.  앞으로 이런 기술을 요하는 우리 예를 들어 쪽파라든가 타 종목에 대한 기술용역을 줄 때는 세밀히 우리군에서 기술센터에서 할 일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용역비가 과다한 지출이 됐다고 본 위원이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부에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용역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김동숙 위원  시정하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김동숙 위원  두 번째로 100만원이상 재산물품 구입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이 조달청에서 구입한 물품이 두 가지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두 가지입니다. 
김동숙 위원  기타 부품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직접 샀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김동숙 위원  이것이 이 물품을 구입하는 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저희가 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던 거로 생각을 하는데요.
김동숙 위원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김동숙 위원  이 기계가 말요, 예를 들면 소독기 해서 9,800만원 들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890만원.
김동숙 위원  예, 890만원요.  890만원 소독기가 예를 들어서 소독기가 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것은 저희가 구입을 할 때 견적을 받아 가지고,
김동숙 위원  견적 받았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성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견적서가 첨부되지 않아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자료요청 했을 적에는 세밀한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런 부분은,
김동숙 위원  견적서를 상대방 회사하고 견적을 붙여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래서 군비가 적재적소 하게 잘 쓰여져 있나 하는 것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우리가 잘한 부분은 시정요구를 하는 것이 방향 제시를 해 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목적이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김동숙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 것은 59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 본 위원이 농기계 순회수리 농가의 현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자료가 불충분 해 가지고 관계 실무담당 과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그거 내용 알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김동숙 위원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김동숙 위원  우리 2개 반을 운영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2개반.
김동숙 위원  2개 반을 운영하는데 그 실적과 농민들의 호응은 어떤 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제가 판단하기는 농업기계 이동수리 순회수리 관계는 농민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좋은 사업으로 저희 자체평가도 하고, 농가들도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2002년도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농가에서 조그만 부품을 가지고 문제가 있을 적에 그 기계를 운반해서 공장까지 온다, 부품센터까지 온다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군에 기술센터에서 농가를 방문하면서 수리를 해 주는 것은 상당히 농민들의 호응이 좋다고 본 위원도 느끼고 있는데, 작년에 부품예산이 1,500만원 예산 세워졌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김동숙 위원  내년도는 참 금년도, 내년도는 어떻게 얼마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내년도는 저희가 2,000만원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해 놓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김동숙 위원  그래서 우리 2개반이 수리한 명단을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첫째로는 예를 들어서 신암면 종경리 예를 들어서 농가 홍길동이네 집을 가서 경운기 수리를 해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 줬는데 거기는 수리 받은 사람 싸인이라든가 이름 한 자 메모한 게 없어요.
  메모한 게 없고, 두 번째로는 기술진 2개반에서 나가서 수리한 기술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나간 지원이 예를 들어서 무슨 부품을 수리를 해 줬어요.  해 줬는데 거기에 서명날인이 없어요.  그리고 갔다 왔는데도 다녀왔는데도 출장명령부는 어느 부락에 오늘 가서 수리를 하겠다 하는 출장명령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김동숙 위원  갔다와서 다녀와서 수리한 결과 결재가 없어요.  서류는 잔뜩 있더라고요. 
  가져 왔어요, 원본을 다 가져왔었어요.
  제가 확인한 바 이러한 수리라는 것은 일하고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꼭 시정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미처 못 느낀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런 문제는 물품을 다섯 가지 수리를 해 주고, 아니 그러면 실무과장이 출장 내보낼 적에는 뭐뭐 수리를 하고 왔다. 
  누구네 집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길동이라면 박갑동이한테 물품을 다섯 가지 수리를 해 줬는데 숫자만 나열해 왔어요.  해 놓고, 수리해 준 담당자 공무원이요, 그 사람도.  싸인이 없어요.  도장도 안 찍고, 또 과장 결재도 없고. 
  이건 큰 지적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앞으로 시정요구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꼭 시정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우리가 농민을 상대로 해서 부품수리를 해 줄 적에는 친절도 서비스 면에서 첫째 농민들한테 호응을 받도록 기술센터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김동숙 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김동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 있으십니까?
( 권국상 위원 거수 )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62쪽,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현황 및 품종별 농산물 판로와 가격동향입니다. 
  그동안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은 좋은 농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기술보급도 중요하지만 판로 및 농가 소득증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친환경농업의 현실은 수확량 감소에 따른 피해와 병충해로 인한 피해, 그리고 가격에 있어서 일반 농법으로 재배한 농산물보다 그리 차별화 되지 못하는 가격으로 피해가 많다고 재배 농민들은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한 상황은 무엇이며, 계약재배 등을 적극 추진하여 농가 소득증대 한 실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래서 친환경농업으로 저희가 추진한 대표적인 것이 대술지역의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63㏊ 58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신양에 사과 IPM 사과 병해충 종합관리에서 껍질째 먹는 사과 브랜드를 개발해서 판매하는데, 그거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생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판로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술 같은 경우는 생명농업교육원하고 연계를 해서 의좋은 형제쌀, 무농약쌀 또는 저농약쌀 브랜드를 붙여서 판매를 추진하고 있고요.  신양에 사과 껍질째 먹는 사과는 농가들이 아주 자율적으로 판로 개척도 하고, 지금 전자상거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재배한 사과보다 비싼 값에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권국상 위원  대개 일반사과보다 얼마 정도나 더 받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사과 친환경사과가 15㎏에 5만 5천원이고, 일반이 5만원인데 이 사람들이 전자상거래를 하는데 사과도 품질에 따라서 같은 껍질째 먹는 사과라도 대표적인 안준호나 민영대 같은 사람은 10㎏ 한 박스에 비싸게는 5만원도 받고 있습니다. 
  싼 것은 2만 8천원에서 3만원도 받고 있고, 그 품질에 따라서 그렇게 차별화 된 값을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권국상 위원  농가 소득증대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조기덕 위원 거수 )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답변 요구한 것에 답변자료 24쪽의 내용을 간단히 묻겠습니다. 
  군내 초등학교 초·중·고등학교 지원내역 및 현황을 물었는데 4-H 학생들 수가 늘어나고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우리 전반적인 예산군의 학생 수는 감소되고 있는데,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거 늘어나는 이유는 관내에 있는 학교가 학교 4-H를 하지 않는 학교가 있는 것을 좀더 저희가 확대해 가지고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어가는 거지, 
조기덕 위원  금년도에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한 개교씩 늘어났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늘어났습니다.
조기덕 위원  어느 학교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거는 제가, 응봉하고 금오초등학교가.
조기덕 위원  금오초등학교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응봉초등학교가 금년에 다시 학교 4-H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응봉초등학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조기덕 위원  확실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응봉초등학교하고 신례원초등학교가 그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신례원초등학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조기덕 위원  확실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그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사소한 거 가지고 물어봐서 미안한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맞습니다.
조기덕 위원  작년에 5개교에서 6개교가 됐는데, 어떻게 2개 학교가 초등학교에서 늘어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응봉초등학교는 제가,
○위원장 신영균  뒤에 계장님 말요, 정확하게 줘요.  정확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응봉초등학교는 작년도에 가입이 되어 있고, 신례원이 금년도에 신규로 가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기덕 위원  그럼 금오하고 신례원이 새로 생겼나요?  금오는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금오는 작년도.
조기덕 위원  중학교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중학교는 대흥중학교가 금년에 다시 가입을 했습니다. 
조기덕 위원  학생들에게 4-H 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좀 있나요?
  과거에는 4-H라고 하면 서로들 가입하고 그랬는데 이젠 농촌 학생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4-H에 대해서 관심도 좀 적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래서 사실은 자꾸 농촌에 젊은 인력, 사실은 그전에는 영농 4-H라고 그래서 농촌에 실제 농사를 짓는 4-H를 육성을 했습니다마는 그 인력이 자꾸 줄고 해서 방침부터를 농촌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농심을 심어주고, 그런 민주시민의 의식을 심어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학교 4-H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국화 과제교육을 통해서 국화가 자라는 부분, 나중에 꽃 펴 가지고 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농심을 심어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봄에 국화묘를 각 학교에 배부를 해 가지고 학생 4-H회원들이 관리를 하고 키우는 그런 과제활동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2003년도 지원내역을 보면은 특별히 4-H 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학교에 전반적인 지원으로 보여지거든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나요?  4-H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래서 풍물4-H같은 것은 학생 4-H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풍물그룹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야생화 꽃동산 같은 것도 특별활동시간에 4-H에 활동하는 회원들이 꽃동산을 관리를 하는 그러면서 농심을 익혀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꽃동산 조성을 하는데도 4-H회원 학생들이 그것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참여를 하고. 
조기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조기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승기 위원  예.
○위원장 신영균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운영 이렇게 했는데,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신례원 쪽파마을에도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거는 행정에서 하는 정보화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그것은 자치행정과,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시설한 내용입니다.
김승기 위원  지금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는 지금 시설 중에 있네요,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금년도에 저희가 계획이 3개 농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술원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기술원 이전이 7월달에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금 연계성 관계 때문에 조금 늦게 추진이 됐는데, 하여튼 12월중에 완공을 해 가지고 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다음은 농업인 영농기술상담 및 기술보급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농업인 영농기술상담은 내방상담, 전화, 현지, 뭐 현장상담 이렇게 견학상담 이렇게 해서 27,857명이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신지식을 얻고 있다는 농업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김승기 위원  옛날같이 농촌을 돌아다니며 계도하고 상담하고 홍보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통신이 발달되고 인터넷이 발달됐기 때문에 저희가 농업인 정보화교육 컴퓨터교육장을 저희가 작년도, 재작년도에 시설을 해서 지금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인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라든지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앞으로는 시범사업을 통해 신기술을 개발하고, 정보화를 통해 신기술을 보급하는 방향으로 농업정책을 바꾸어 나가야할 계획은 없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래서 지금 교통이 발달되고, 통신이 발달되고 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농가들이 와서 필요한 부분은 수시로 와서 보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와 새로운 정보 교환도 하고, 저희가 진흥청이나 각종 시험장에 있는 자료를 농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러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저희가 컴퓨터 교육을 통해서 실시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김승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석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이석원 위원 거수 )
 이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이석원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세 가지 냈는데, 소장님 간단하게 짧게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이석원 위원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원현황과 그 정산내역을 물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서 사과 저수거 밀식과원 시범이 있는데, 사업비가 군비가 있고, 국비도 있는데 정산내역은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정산내역에 딱 자담만 1,000만원 있는데 그 내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것은 저수거 밀식과원은 토지기반조성을 하고 사실 심는 것은 내년 봄에 심거든요.  그래 사업비가 정산이 안된 겁니다.
이석원 위원  사업비가 정산이 안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이석원 위원  근데 자담은 정산된 거로 되어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자담은 거기 재료를 산다든지 하는 것만 거기다 기록을 한 겁니다. 
이석원 위원  그 밑에 밀식과원 조성시범도 마찬가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알겠습니다.
  고품질 국화 생산단지 육성에 1,000만원이 소요되는데, 1,000만원인가 참 1억이 소요되는데 5,000만원, 3,000만원 8,000만원이 보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몇 페이지인가요?
이석원 위원  그 밑에 칸입니다.
  이것이 어떤 작목반에다 주는 건가, 일반 개인에게 주는 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거는 단지에 주는 겁니다.
이석원 위원  이게 단지에 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개인이 아니고요.
이석원 위원  금액이 많기에 한 번 물어 봤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29페이지요, 소장님.
이석원 위원  그 다음에 30페이지, 향토음식 맥잇기 사업과 지역특산품 가공사업도 정산내역이 없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아직 사업이 종료가 안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석원 위원  그 밑에 전통음식점,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마찬가지죠.
이석원 위원  체험장사업도 마찬가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석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각종 기금관리 운영상황인데 지출액은 있는데 그 지출의 목적과 사용처가 없어요.  어디에다 쓴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거,
이석원 위원  이자를 받아 가지고 약 절반 정도는 썼는데, 그리고 잔액만 남았는데 그 사용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저희가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액을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4-H에 각각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회에서 발생된 이자 중에서 집행한 것이 339만원이 학습단체 사무실을 정비하는 거.  금년도에 농촌지도자들이 육묘장을 운영을 했습니다만 육묘장 보수하는데 110만원,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거기 200만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지출을 했고요.
  생활개선회에서 179만원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하면서 거기에 경비로 일부 3만원, 임원활동비가 5만원, 학습단체 사무실인데 공동 사무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공동 부담으로 해서 10만원, 농촌체험 수련대회 66만원, 또 중앙에 회비를 내는 내용이,
이석원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은 설명 안 해도 알겠고요.  이 지출액이 있으면 그 지출원인을 꼭 적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석원 위원  금액만 적어놓으면 어디에 썼는지 모르니까 감사를 할 수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앞으로 그렇게,
이석원 위원  이게 잘 썼나, 못 썼나 감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그 밑에는 4-H회는 이자보다도 조금 더 써서 마이너스가 났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거는 이자가 연말까지 계산을 해서 들어올 걸을 예상하고서 미리 당겨 쓴 것이 되겠습니다.  그거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다음에는 신규 시범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16개 사업에 2억 1,300만원 먼저 것이 그렇고, 2003년도 거에서 몇 가지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지원이 3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고, 난에 아무 글씨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게 아까 김승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작이 늦게 돼 가지고 12월중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제일 밑에 시설원예 에너지절약 환경관리가 1,215만원의 보조인데 한 군데거든요.  이것은 거기 내용에 보니까 피복자재 개선하고 온풍기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럼 한 가정에 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하신 신암면 예림리 난농장 있죠.  그 사업장입니다. 
이석원 위원  그리고 소형문화 저면관수사업에 2,000만원인데 보조가 2,000만원이에요. 
  1개소이고.  그래서 그 내용은 자재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을 구입하는데 2,000만원씩 한 집에 줬나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러니까 300평 하우스에다가 저면관수 배드시설 하는 내용이고, 그런 시설자재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도민체전을 하면서 거기서 생산된 꽃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그래도 이거 시바르면 300평 밖에 안 되는데 보조금을 2,000만원씩 준다는 것은 좀 과한 것 아니에요?
  다른 곳도 줘야지 한 군데다 그렇게 2,000만원씩 전액 보조를 준다는 것은 그럼 그냥 그 사람 2,000만원 타먹고 마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도민체전하면서 그런 거와 연계를 했고, 사실 지금 농촌이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인제 농민들이 사업을 뭘 하려고 해도 재력 못하고 이런 사업 좀 국비가 됐든 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사실은 국비 확보도 하고, 도비 확보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해서 하려고 하는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아니 이해는 하는데 3,000만원, 5,000만원 더 주면 싫다고는 않겠고.  그러나 2,000만원을 한 집에 평수도 300평밖에 안 되는데 다 주고 다른 데는 혜택이 안 간다면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어느 한쪽에 50%나 30%를 지원해 주고 시범으로 잘 했을 때 이웃 사람도 줘 가메 잘해야 그게 시범사업이 되는 것 아니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본래 시범사업의 취지는 그렇습니다만은,
이석원 위원  그런데 한 집만 다 줘 버리고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원 차원이고, 또 이런 시범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하고자 하는데 재정적인 뒷받침이 좀 부족한 농가들, 그런 농가들을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의욕은 있는데 재력이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그런 농가들, 그런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석원 위원  그래서 지금 이 국화단지 같은 데는 그 밑에 보면 6,000만원, 8,000만원 1억 4,000만원씩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것은 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그러기 한 쪽만 이렇게 주는데 이것이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치면 타 작물을 하는 농민들은 혜택을 못 받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런 부분도,
이석원 위원  50%씩 주고 두 군데를 한다든지 세 군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버섯 출하조정 상품향상 시범에 저온저장고가 1,000만원 있는데, 다섯 평 짓는데. 
  800만원 들여서 지어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8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석원 위원  보조로 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이석원 위원  개인 하나한테 준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이석원 위원  그럼 다른 버섯 내는 사람들은 뭐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백 있는 사람만 가서 빼 쓰는 겁니까, 이것?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무슨 사업이 국비 사업이나 도비 사업이 될 때 매뉴얼이 아주 한정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농가를 선정하는데 우선 우리가 무한신문이나 아니면 예산신문, 또 예산소식지 같은데 공고를 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업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적정한 여러 가지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가 연초에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가면 경버섯 액재 종균이용 시범이 있는데, 그것도 2,000만원에 2,000만원이 전액 보조거든요.  이것은 종균을 만드는 곳은 하나지마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농가들이 많은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렇죠.
이석원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할 것은 좀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오래 됐고 그래서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하시는데, 이것이 시범사업이 어느 하나의 일 편중 되는 일이 없고, 군민 전체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소장님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 이만 마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이석원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기덕 위원 거수 )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이석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자료 33쪽부터 좀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통장의 사본을 요구하신 거거든요.  보셨나요, 33쪽?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조기덕 위원  그 뒤에 보면 통장 사본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조기덕 위원  통장 사본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까지 이 돈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그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런데 사본을 제출한 것은 기간이 언제인지 한 번 봐 주실래요?
  이 통장은 첫 번째 통장은 1,000만원짜리는 2002년 4월 16일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를 확인하게 하려면 최근 것을 찍어주셔야지 될텐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이것은 자료 제출할 때 그 시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 시점이라니, 여기가 지금 복사된 것은 2002년 4월 16일 거예요.  이 통장 복사면은.
  그 뒤에도 7,100만원짜리가 2002년 4월 30일 거고, 그 뒤에 4,000만원짜리도 2002년 6월 1일 거예요.  통장 다 가져 오셨습니까, 나중 거 확인해 드리려고?
  최근 것을 해 주셨어야지 확인되는 거 아닐까요?
  그 뒤에 4,100만원짜리도 2002년 11월 29일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보시고 있나요?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모르시는 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조기덕 위원  이해가 안 가세요?  그럼 말씀드릴 게요.
  34쪽요, 34쪽 좌측의 날짜입니다.  좌측이.
  근데 맨 좌측 아래 번호가 19번이고, 020416으로 되어 있죠?  34쪽 맨 아래 좌측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조기덕 위원  020416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조기덕 위원  이거는 2002년 4월 16일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조기덕 위원  그러니까 최근 거를 2003년도 말 것을 복사해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뒷장에도 2002년 4월 30일 건데 2003년 것을 하셔야지 되는 건데 그 이후 것은 통장이 잘 있는지 없는지를 뭐로 확인시켜 주시려고 이걸 내셨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근데 이거는 정기예탁을 한 것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적하시는 말씀은 최근 것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조기덕 위원  뭐를 내야 되는지 모르고 복사하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거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궁금합니다, 이렇게 내시면. 
  이 다음 거는 물론 이 통장이 잘 있겠지마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을 내신 것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알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 뒤에 보면 최근 것을 하신 것도 있어요.  그런데 다음부터 자료요구를 할 때에는 최종 것을 확인해 줄 수 있게 해 주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대답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 강연종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신 예산군 읍면 특화사업, 읍면 특화사업이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읍면 특화사업이 아닌 예산군 특화사업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사업을 먼저 사업계획도 구상하셨고, 그 사업을 기술센터로 우리군에서 하게 할 수 있다면 그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하여튼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 보려고 계획부터도 했고, 하여튼 저희한테 맡겨진다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알겠습니다. 
  불충분한 자료로 행감이 미비한 점은 서면으로 사실 그대로 보고하여 주심으로서 예산군 농업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정확하게 빠른 시간 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김동숙 위원  가만 있어봐요.  전반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할 게요.
○위원장 신영균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께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사과대목 생산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저희가 지금 생산 중에 있고, 나오는 거는 내년부터 나올 겁니다. 
김동숙 위원  몇 년차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지금 2년 차에 들어갔습니다.
김동숙 위원  2년차로 들어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식재식부 해 가지고 해 가지, 심은 것은 1년차고요.
김동숙 위원  몇 주정도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41,000본을 심었습니다. 
김동숙 위원  41,000본.  우리군에서 다 흡수가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저희 계획은 10만본은 15만본 생산계획으로 해서 10만본은 능금조합에 대목생산 묘목생산도 주고, 나머지 5만본은 희망농가한테 돌려주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우리 2001년도 과수농가에 보급된 대목이 말입니다, 많이 50%가 실패를 한 농가가 있고, 심지어는 40%.  그거 소장님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김동숙 위원  그래서 산업과에 이런 질문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를 본 위원이 조사를 했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능금조합에서도 그래요.  동해로 핑계된단 말요, 동해.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이것이 대목생산, 대목과정에서 생산할 적에 뿌리가 잘못 내려졌다.  또 관리를 소홀히 한 대목이 아니냐 이렇게도 의심을 합니다마는 우리군 기술센터에서 대목생산 하는데 총력을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김동숙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래서 아주 건묘가 나올 수 있도록, 사실은 금년도에도 왜성대목이 생산 돼서 농가에 갈 수 있는데 그것을 1년 묵혀 가지고 내년도부터 제대로 건실한 묘를 생산하도록 그렇게.
김동숙 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금 능금조합에서는 수익성만 생각하고 농가 생각은 제2차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지금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대목이 완전히 잘 성숙된 대목이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농가한테 보급해야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동숙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타 지역으로 이것을 판매했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고, 능금조합하고 유기적인 기술제휴가 서로 되어야 되는데, 소장님 마지막 한 마디 좀 해 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것은 여하튼 대목사업을 시작하면서 능금조합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능금조합에서 그동안 대목을 다른 데에서 2천원 내지 이렇게 비싼 값으로 사오는 것을 우리가 생산을 해서 주면은 묘목 값도 내릴 수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산되는 것은 능금조합에서 갔다 전부 묘목 생산하는데 쓰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 직접 보급할 수는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저희가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능금조합만 같아도 조합이기 때문에 판매가 되고 하는데, 우리 관공서에서는 이게 판매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제약을 받는 것으로, 
김동숙 위원  농민을 위해서 우리군에서 봉사하는 뜻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글쎄요, 저희가 안하려고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숙 위원  알겠습니다.  조합하고 저도 한 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사과묘목 문제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능금조합에서 생산한 묘목은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묘목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혹시 묘목이 부족해서 다른 데서 구입해 다가 능금조합에서 보충해 주는 것이 문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다른 지역에서 재배하는 것은 비료를 많이 줘 가지고 나무들이 상당히 약한데 능금조합에서 재배하는 것은 상당히 우수한 거로 본 위원도 느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기술센터 담장사업비가 지난해 6,000만원 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이한두 위원  사업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저희는 담장을 한 게 아니고 조경을 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조경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담장의 필요성을 느낍니까, 그대로 조경 상태로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우선은 뭐 조경을 했으니까 다시 또 담장을 한다는 얘기보다도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과수원이라든지 또는 근래에 실증시험포를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런 것이 앞으로 도난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먼저도 제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흐름이 관공서 담장을 없애는 차원에서 대체적으로 흐름이 그래서 했는데, 우선 저희가 금년도 조경사업을 하면서 반송을 그 주변에 심었거든요.
  근데 출입구에 있는 두 개를 벌써 뽑아갔어요, 누가.  그게 한 주에 15만원이라는데 아직 심어 가지고 나대지 뿌리가 내리지 않았으니까 번쩍 들어간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앞으로 대두되면 이거 어떻게 할건가는 조금 걱정은 됩니다. 
이한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른 기관 아니고 거기에 실증시험포라든지 시범재배 그런 연구시설이 있는 관공서거든요.
  그러면 길가에 사과도 열리고 하는데 사과 같은 것도 어떤 연구차원에서 심어놓고 시범포를 하는데 그냥 견물생심이라고 사과 그거 뚝 따가면 1년 동안 어떤 연구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보기 좋게 휀스라도 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래서 사실 그런 문제를 먼저 염두에 둬 가지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다른 관공서처럼 높은 담은 안 치더라도 이렇게 사람이 뛰어 넘지 않을 정도에 약간 그런 거라도 했으면 했는데 전체적인 흐름이 요사이 담장 없애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해서 거기에 쫓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지켜보면서 문제가 된다면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이한두 위원  연구시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하고는 틀리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걱정을 해 주시는 이위원님 그 심정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한두 위원  다음은 뒤편 농업기술원 대지 삼각부분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이한두 위원  삼각부분이 있는데 농기계 조작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현재?
  기술센터 내에 여유토지가 있어 가지고 그런 교육이나 그런 것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래서 저희가 농기계 교육은 그전 같지 않고 그건 많이 않습니다.  현지 순회수리, 또 현장이용 기술교육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모여다가 하는 교육은 별로 없습니다. 
이한두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삼각부분이 그대로 반드시 잘라 가지고 꼭 필요로 하다면 그 공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렵다 라면 그걸 잘라 가지고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임대조건으로 한다든지 해서 하면 상당히 좋을 듯 싶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게 사실은 지금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게 구역을 잘라놓고 보니까 보기도 아주 직선으로 했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우리 군유지하고 도 땅하고 바꾸다보니까 그게 맞춰 가지고 이렇게 정해진 거거든요.
  기술원도 사실은 뭐 거기는 특별히 활용,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고, 저희도 대지가지고 있는 땅 전체적인 부지가 한 만평 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것까지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이덕규 위원 거수 )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실증시범포에서 생산한 색다른 고품질 수박을 평가해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것이 겉이 속이 노란수박, 표피가 검은 수박, 여러 가지 있었는데 종별로 소비자들한테 어필될 수 있는게 그래도 흑피수박이 아니냐.  그래서 흑피수박을 농가에 재배를 했습니다. 
이덕규 위원  그럼 내년에 농가에 보급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보급 계속해서 할겁니다. 
이덕규 위원  내가 그 흑피수박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했습니다.
  올 여름에 흑피수박을 군청 마당에 한 차 싣고 들어와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시식을 해 보고, 각 실·과에서 시식을 해 봤습니다.
  의회에서 시식한 것은 뭐 별로 그렇게 우리가 권할만한 수박이 안 됐습니다.  당도라든가 맛이 상당히 저하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농가에 보급해 가지고 소장님이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거는 뭐 흑피수박으로서의 당도가 문제가 아니라 금년에는 기상조건이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농가에 보급을 한다면은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실증시범포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이덕규 위원  철저히 좀 관리해 주시고요. 
  분에 재배한 사과는 금년에 몇 개나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게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70본인가 해 가지고 각 군청 현관에도 놓고, 또 각 기관에, 또 도민체전 할 때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과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하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작년 행감 때인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역이나 영등포역 같이 큰 역전에 예산사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몇 개 갔다 놓으면 어떤가 그렇게 건의한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론 사후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서울역 같은 데는 실내거든요.  실내이기 때문에 햇빛을 안 받으면 이파리가 전부 낙엽 져 가지고 떨어집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하여튼 우리가 예산사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갔다 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래서 저희가 예산역전이 관문이기 때문에 거기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갔다 놓고 있는데, 역장이 또 적극적으로 관리도 하고 하는데 갔다 놓은지 며칠 됐는데 어떤 사람이 따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약을 뿌려 가지고 못 따 가게 했다는 그런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줘서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덕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감사 마지막날인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자치행정과, 읍·면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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