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예산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일시 1994년 12월 1일(목) 오전 10시
일시 1994년 12월 1일(목) 오전 10시
장소 군청 제1회의실
장소 군청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간사 박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구영회 위원장님께서 지역행사 관계로 참석치 못하여 간사이 제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등 3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서 관계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에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구영회 위원장님께서 지역행사 관계로 참석치 못하여 간사이 제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등 3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서 관계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에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선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1일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재무과장 임원순
지적과장 류제선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사회진흥과장 주흥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보고드릴 순서는 전태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94각종사업추진현황, 정경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금년도 계획된 사업중 11월 25일 현재 미준공된 사업현황, 박순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군수재량사업비 집행내역과 새마을사업중 완공사업 현황과 사고이월 대상사업 현황, 이종억 위원님이 요구하신 새마을 다시가꾸기사업에 따른 시멘트 배정내역, 엄태룡 부의장님이 요구하신 민간경상보조금 지출내역과 군청-경찰서간 소도읍가꾸기사업 추진현황, 임선태 위원님이 요구하신 새마을소득금고 및 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수상황, 임정묵 위원님이 요구하신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추진현황과 당곡리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94년도 각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한 3,000만원 이상 사업은 문화의 쉼터가꾸기 사업외에 24건을 추진하였으며, 이중 공사가 준공기일 미도래한 소도읍가꾸기 사업외에 7건은 연말까지 완공예정으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 세부내역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94년도 미준공된 사업현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도읍가꾸기 사업외에 7건으로서 모두 공사기간이 12월까지인 12일 미도래인 사업장입니다. 공사기간이 지나서 미준공된 사업은 없습니다. 사업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건강한 국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화의 쉼터가꾸기 사업은 문예회관의 주변에 인조목을 설치하는 그런 공사외의 3건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아울러서 약수터도 설치를 하게 되는데 현재 공정이 65%으로서 12월 27일까지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도 건강한 국토사업이 됩니다. 충절의명소 가꾸기사업입니다. 이것은 덕산도중도에 진입로를 마사토로 포장하는 등 주변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85%이고 12월 9일까지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는 잠시후에 27페이지에 건강한 국토사업추진현황 보고시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오가 중부도로 과선교 가설공사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길이가 30m이고 폭이 9m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공정이 70%로서 12월 27일까지 완전히 완공이 됩니다. 다음에 대술면 화천리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6개용구로 해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이 반대하던 쓰레기 사업장이기 때문에 주민의 설득 내지는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공구를 6개공구로 나누어서 주민이 요구하는 마을안길포장등 그런 사업을 다 추진하고 현재는 본 진입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진입로 공사에 앞서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장은 유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서 공사를 추진하여 공기내에 완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일의 경우 주민설득 과정과 물리적인 현상이든지 거기에 따른 지연과 동절기 한파동으로 부득이 하게 사고이월이 우려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응봉 송석교가설입니다. 이 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이 내년도 5월 1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농번기 이전에 완공하기 위해서 현재 착공을 해가지고 그 다리를 철거하고 옆에다가 가교를 가설해서 현재 공사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20%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술면 농리 오지개발사업입니다. 길이 2,550m를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99%로 현재 마무리 작업이 되겠습니다. 곧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군청앞에 예산읍 소도읍가꾸기 사업입니다. 현재 146m를 15m로 폭을 확장포장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정이 75%로서 이것도 연말까지는 매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삽교읍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여기에 626m를 확·포장 하게 되는데 이 사업도 80%의 공정으로서 연말까지 매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94년도 군수재량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금년도 재량사업비 사업건수는 신암면 조곡 3리 마을회관 신축비 지원등 총 38건에 대하여 2억 9,998만 8천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이 1만 2천원이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암면 마을회관 신축 1동에 1,500만원, 오가마을회관 신장1구 신축에 1,500만원, 고덕면 노인회관 건립에 1,000만원, 고덕 상장2리 마을안길 포장에 500만원, 예산읍 산성리 화랑묘 담장보수에 520만원, 대술면 농리 마을안길 포장에 200만원, 대흥 봉수산 임존성주변 잡목제거에 378만원, 예산시가지 도로표지판 설치에 680만원, 12개 읍·면에 주민숙원사업 20건에 대해서 1억 9,600만원, 예산리 배수로 정비에 150만원, 덕산면 사천리 공동변소 정비에 485만원, 덕산면 상가리 보덕사 진입로 포장에 300만원, 예산읍 예산리 도로포장에 435만 5천원, 광시면 운사리 경노당 보수에 200만원, 예산읍 예산3리 도로확장 공사에 120만 3천원, 예산리 승강장 정비 1,200만원, 대술면 시산리 가로막 및 안내판 설치에 60만원, 향천리 쌍송적 가로화단정비에 1,000만원, 대술면 이티1리 마을진입로 포장에 170만원등입니다.
다음 페이지 읍·면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새마을사업중 완공사업 현황과 사고이월 대상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시행한 새마을사업은 총 104건에 21억 3,500만원으로서 마을안길포장과 회관신축등을 실시해서 낙후된 농촌의 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를 했습니다. 읍·면별 사업총괄은 예산읍에 8건에 1억 1,500만원, 삽교읍 11건에 2억 6,500만원, 대술면 7건에 4억 8,500만원, 신양면 2건에 1억 1,500만원, 광시면 8건에 1억 4,500만원, 대흥면 2건에 1억 500만원, 응봉면 8건에 1억 500만원, 덕산면 7건에 1억 8,500만원, 봉산면 7건에 1억 1,500만원, 고덕면 8건에 1억 1,500만원, 신암면 8건에 8,500만원, 오가면 10건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 사업이 사고이월 대상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읍·면별 새마을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다시가꾸기사업에 따른 시멘트 배정내역입니다.
본 사업은 새마을운동의 재점화 계기를 마련하고 소규모 새마을 시설물의 개보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당 시멘트 1천대씩 총 12,000대를 지원했습니다. 읍·면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시 가꾸기사업 사업장별 세부내역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새마을 단체 경상보조금 내역입니다. 6,440만원이 보조결정이 되어서 보조가 되었습니다. 각 단체별 지출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새마을운동 예산군지회에 3,560만원, 그 다음에 예산읍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비롯한 11개 각 읍·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부녀회에 각각 120만원씩 보조지원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94년도 체육단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내역입니다.
저희 본군 체육회에 보조한 사업으로서 도민체육대회 출전비 5,000만원과 전국규모대회 출전비 600만원, 총 6,640만원을 보조지원해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기하는 대 역할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청-경찰서간 소도읍가꾸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군청에서 경찰서간 146m를 국·도비 1억 7,956만 9천원과 군비 4억 1,899만 4천원 도합 5억 9,856만 3천원으로 사업비를 들여서 로폭 15m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9월 23일날 착공을 해서 지장물철거, 옹벽공 하수도 공사를 실시해서 현 공정이 75%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연말까지 이대로 추진하면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및 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수상환입니다. 먼저 새마을 소득금고 자금 지원상황은 총 54마을에 2억 6,770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기간이 도래한 2억 340만원을 회수하여 기간 경과 체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자금입니다. 본 자금으로서는 총 135마을과 57가구에 15억 8,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8억 3,740만원을 현재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체납액이 450만원이 있어서 현재 독촉장 발부내지는 회수독려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체납액이 5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요 몇일전에 20만원이 들어와서 45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개인별 체납현황은 덕산면하고 고덕면하고 신암면 이렇게 되는데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체납사유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체납자 대부분이 영세 농가로서 '82년도부터 '83년도 사이에 대개 지원된 사업인데 한우 입식자금을 지원받아 당시에 소값 파동으로 인해 실패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촌경제의 어려움등으로 인해 현재는 생활능력이 없어서 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징수독려 현황으로서는 현재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 내지는 보증인들에게 납부독촉장을 4회에 걸쳐서 발부를 했고, 군과 해당 면직원으로 하여금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서 수시 현지 독려를 해서 현재 부분적으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문제점 및 대책은 계속 독려를 할 것이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에 의거 강제징수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문화의쉼터 가꾸기사업으로서 문예회관 옆에 금오산약수터 1개소로 공사를 2,548만원을 들여서 7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현재로서의 그 상황을 보면 문예회관을 이용하는 이용객 내지는 다소인들이 등산객들이고 여러군민들이 식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 청정식수를 활용하게 되어서 군민의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의 쉼터 가꾸기사업으로서 7,110만 5천원을 들여서 문예회관 뒷편에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 거기 옹벽 및 축대를 설치하고 다음에 담장을 설치하고 배수로를 내고 주변조경을 실시해서 현재 정비가 덜된 문예회관 주변을 쾌적하게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현 공정이 80%로서 연말까지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문예회관사업중에 편입토지를 사는 관계가 하나 있는데 문예회관 일부 부지와 현재 그 옆에다가 설치한 약수터 부지입니다. 이 땅은 지주한테 허락을 받고 했습니다만 그게 저희가 측량결과 468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토지를 매입종료하기 위해서 현재 토지주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원칙적인 판단합의는 보았습니다만 고가의 토지가격을 요구를 하고 또 도시 개인문제를 얘기한 것이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됩니다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편입부지에 대해서는 매입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오산 등산로 및 약수터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건강한 국토사업의 일환입니다. 금오산 등산로를 3㎞를 정비했습니다. 그 내역은 문예회관에서 금오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그 길과 또 서쪽에 대산아파트에서 금오산으로 올라가는 그런길 그래서 금오산 정상에서 저쪽 산능성으로 해가지고 향천사로 내려가는 거기 약 3㎞가 되겠는데 그리고 또 탈해사까지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말끔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완공을 해가지고 현재 군민다수들이 이용하고 건강증진 및 휴식공간으로서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향천리 옻샘약수터 및 진입로 정비사업은 향천리에 있는 옻샘 약수터 부지에다가 시설을 한 것입니다만 그 부지 토지주가 산업대학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대학에 절충을 해가지고 정식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베드민턴장 2개소를 설치를 하고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그다음에 물쓰는 정자도 잘 만들고 휴게실도 보수하고 또 예산국민학교 뒤에 다리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최창봉네집 앞으로 해가지고 약수터까지 올라가는 진입로가 상당히 요철히 심한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를 덧씌우기를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주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절의 명소가꾸기 사업인데 이것도 건강국토사업의 일환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대로 본 사업은 충의사 도중도 경매에 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구역 현상변경허가를 얻어가지고 진입로 현재 1,561㎡에 마사토 포장과 경계석을 설치를 하고 또 소나무를 심고, 무궁화를 심고 또 잔디를 식재하고 그런 조경을 실시해서 도중도를 문화재로서의 면모에 맞도록 문화재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이 85%로서 12월 9일까지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곡리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봉산면 당곡리 마을안길 1,315m를 군비 8,100만원을 들여서 로폭 5m로 확장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지난 10월달에 완공되었습니다. 이 도로가 아직 포장은 안되었지마는 확장되고 자갈이 깔려가지고 현재 오지개발의 역할과 영농 및 주민교통 편의에 앞으로 크게 기여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보고드릴 순서는 전태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94각종사업추진현황, 정경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금년도 계획된 사업중 11월 25일 현재 미준공된 사업현황, 박순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군수재량사업비 집행내역과 새마을사업중 완공사업 현황과 사고이월 대상사업 현황, 이종억 위원님이 요구하신 새마을 다시가꾸기사업에 따른 시멘트 배정내역, 엄태룡 부의장님이 요구하신 민간경상보조금 지출내역과 군청-경찰서간 소도읍가꾸기사업 추진현황, 임선태 위원님이 요구하신 새마을소득금고 및 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수상황, 임정묵 위원님이 요구하신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추진현황과 당곡리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94년도 각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한 3,000만원 이상 사업은 문화의 쉼터가꾸기 사업외에 24건을 추진하였으며, 이중 공사가 준공기일 미도래한 소도읍가꾸기 사업외에 7건은 연말까지 완공예정으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 세부내역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94년도 미준공된 사업현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도읍가꾸기 사업외에 7건으로서 모두 공사기간이 12월까지인 12일 미도래인 사업장입니다. 공사기간이 지나서 미준공된 사업은 없습니다. 사업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건강한 국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화의 쉼터가꾸기 사업은 문예회관의 주변에 인조목을 설치하는 그런 공사외의 3건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아울러서 약수터도 설치를 하게 되는데 현재 공정이 65%으로서 12월 27일까지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도 건강한 국토사업이 됩니다. 충절의명소 가꾸기사업입니다. 이것은 덕산도중도에 진입로를 마사토로 포장하는 등 주변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85%이고 12월 9일까지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는 잠시후에 27페이지에 건강한 국토사업추진현황 보고시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오가 중부도로 과선교 가설공사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길이가 30m이고 폭이 9m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공정이 70%로서 12월 27일까지 완전히 완공이 됩니다. 다음에 대술면 화천리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6개용구로 해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이 반대하던 쓰레기 사업장이기 때문에 주민의 설득 내지는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공구를 6개공구로 나누어서 주민이 요구하는 마을안길포장등 그런 사업을 다 추진하고 현재는 본 진입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진입로 공사에 앞서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장은 유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서 공사를 추진하여 공기내에 완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일의 경우 주민설득 과정과 물리적인 현상이든지 거기에 따른 지연과 동절기 한파동으로 부득이 하게 사고이월이 우려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응봉 송석교가설입니다. 이 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이 내년도 5월 1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농번기 이전에 완공하기 위해서 현재 착공을 해가지고 그 다리를 철거하고 옆에다가 가교를 가설해서 현재 공사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20%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술면 농리 오지개발사업입니다. 길이 2,550m를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99%로 현재 마무리 작업이 되겠습니다. 곧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군청앞에 예산읍 소도읍가꾸기 사업입니다. 현재 146m를 15m로 폭을 확장포장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정이 75%로서 이것도 연말까지는 매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삽교읍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여기에 626m를 확·포장 하게 되는데 이 사업도 80%의 공정으로서 연말까지 매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94년도 군수재량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금년도 재량사업비 사업건수는 신암면 조곡 3리 마을회관 신축비 지원등 총 38건에 대하여 2억 9,998만 8천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이 1만 2천원이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암면 마을회관 신축 1동에 1,500만원, 오가마을회관 신장1구 신축에 1,500만원, 고덕면 노인회관 건립에 1,000만원, 고덕 상장2리 마을안길 포장에 500만원, 예산읍 산성리 화랑묘 담장보수에 520만원, 대술면 농리 마을안길 포장에 200만원, 대흥 봉수산 임존성주변 잡목제거에 378만원, 예산시가지 도로표지판 설치에 680만원, 12개 읍·면에 주민숙원사업 20건에 대해서 1억 9,600만원, 예산리 배수로 정비에 150만원, 덕산면 사천리 공동변소 정비에 485만원, 덕산면 상가리 보덕사 진입로 포장에 300만원, 예산읍 예산리 도로포장에 435만 5천원, 광시면 운사리 경노당 보수에 200만원, 예산읍 예산3리 도로확장 공사에 120만 3천원, 예산리 승강장 정비 1,200만원, 대술면 시산리 가로막 및 안내판 설치에 60만원, 향천리 쌍송적 가로화단정비에 1,000만원, 대술면 이티1리 마을진입로 포장에 170만원등입니다.
다음 페이지 읍·면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새마을사업중 완공사업 현황과 사고이월 대상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시행한 새마을사업은 총 104건에 21억 3,500만원으로서 마을안길포장과 회관신축등을 실시해서 낙후된 농촌의 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를 했습니다. 읍·면별 사업총괄은 예산읍에 8건에 1억 1,500만원, 삽교읍 11건에 2억 6,500만원, 대술면 7건에 4억 8,500만원, 신양면 2건에 1억 1,500만원, 광시면 8건에 1억 4,500만원, 대흥면 2건에 1억 500만원, 응봉면 8건에 1억 500만원, 덕산면 7건에 1억 8,500만원, 봉산면 7건에 1억 1,500만원, 고덕면 8건에 1억 1,500만원, 신암면 8건에 8,500만원, 오가면 10건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 사업이 사고이월 대상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읍·면별 새마을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다시가꾸기사업에 따른 시멘트 배정내역입니다.
본 사업은 새마을운동의 재점화 계기를 마련하고 소규모 새마을 시설물의 개보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당 시멘트 1천대씩 총 12,000대를 지원했습니다. 읍·면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시 가꾸기사업 사업장별 세부내역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새마을 단체 경상보조금 내역입니다. 6,440만원이 보조결정이 되어서 보조가 되었습니다. 각 단체별 지출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새마을운동 예산군지회에 3,560만원, 그 다음에 예산읍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비롯한 11개 각 읍·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부녀회에 각각 120만원씩 보조지원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94년도 체육단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내역입니다.
저희 본군 체육회에 보조한 사업으로서 도민체육대회 출전비 5,000만원과 전국규모대회 출전비 600만원, 총 6,640만원을 보조지원해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기하는 대 역할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청-경찰서간 소도읍가꾸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군청에서 경찰서간 146m를 국·도비 1억 7,956만 9천원과 군비 4억 1,899만 4천원 도합 5억 9,856만 3천원으로 사업비를 들여서 로폭 15m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9월 23일날 착공을 해서 지장물철거, 옹벽공 하수도 공사를 실시해서 현 공정이 75%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연말까지 이대로 추진하면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및 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수상환입니다. 먼저 새마을 소득금고 자금 지원상황은 총 54마을에 2억 6,770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기간이 도래한 2억 340만원을 회수하여 기간 경과 체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자금입니다. 본 자금으로서는 총 135마을과 57가구에 15억 8,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8억 3,740만원을 현재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체납액이 450만원이 있어서 현재 독촉장 발부내지는 회수독려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체납액이 5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요 몇일전에 20만원이 들어와서 45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개인별 체납현황은 덕산면하고 고덕면하고 신암면 이렇게 되는데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체납사유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체납자 대부분이 영세 농가로서 '82년도부터 '83년도 사이에 대개 지원된 사업인데 한우 입식자금을 지원받아 당시에 소값 파동으로 인해 실패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촌경제의 어려움등으로 인해 현재는 생활능력이 없어서 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징수독려 현황으로서는 현재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 내지는 보증인들에게 납부독촉장을 4회에 걸쳐서 발부를 했고, 군과 해당 면직원으로 하여금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서 수시 현지 독려를 해서 현재 부분적으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문제점 및 대책은 계속 독려를 할 것이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에 의거 강제징수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문화의쉼터 가꾸기사업으로서 문예회관 옆에 금오산약수터 1개소로 공사를 2,548만원을 들여서 7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현재로서의 그 상황을 보면 문예회관을 이용하는 이용객 내지는 다소인들이 등산객들이고 여러군민들이 식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 청정식수를 활용하게 되어서 군민의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의 쉼터 가꾸기사업으로서 7,110만 5천원을 들여서 문예회관 뒷편에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 거기 옹벽 및 축대를 설치하고 다음에 담장을 설치하고 배수로를 내고 주변조경을 실시해서 현재 정비가 덜된 문예회관 주변을 쾌적하게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현 공정이 80%로서 연말까지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문예회관사업중에 편입토지를 사는 관계가 하나 있는데 문예회관 일부 부지와 현재 그 옆에다가 설치한 약수터 부지입니다. 이 땅은 지주한테 허락을 받고 했습니다만 그게 저희가 측량결과 468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토지를 매입종료하기 위해서 현재 토지주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원칙적인 판단합의는 보았습니다만 고가의 토지가격을 요구를 하고 또 도시 개인문제를 얘기한 것이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됩니다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편입부지에 대해서는 매입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오산 등산로 및 약수터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건강한 국토사업의 일환입니다. 금오산 등산로를 3㎞를 정비했습니다. 그 내역은 문예회관에서 금오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그 길과 또 서쪽에 대산아파트에서 금오산으로 올라가는 그런길 그래서 금오산 정상에서 저쪽 산능성으로 해가지고 향천사로 내려가는 거기 약 3㎞가 되겠는데 그리고 또 탈해사까지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말끔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완공을 해가지고 현재 군민다수들이 이용하고 건강증진 및 휴식공간으로서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향천리 옻샘약수터 및 진입로 정비사업은 향천리에 있는 옻샘 약수터 부지에다가 시설을 한 것입니다만 그 부지 토지주가 산업대학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대학에 절충을 해가지고 정식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베드민턴장 2개소를 설치를 하고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그다음에 물쓰는 정자도 잘 만들고 휴게실도 보수하고 또 예산국민학교 뒤에 다리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최창봉네집 앞으로 해가지고 약수터까지 올라가는 진입로가 상당히 요철히 심한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를 덧씌우기를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주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절의 명소가꾸기 사업인데 이것도 건강국토사업의 일환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대로 본 사업은 충의사 도중도 경매에 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구역 현상변경허가를 얻어가지고 진입로 현재 1,561㎡에 마사토 포장과 경계석을 설치를 하고 또 소나무를 심고, 무궁화를 심고 또 잔디를 식재하고 그런 조경을 실시해서 도중도를 문화재로서의 면모에 맞도록 문화재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이 85%로서 12월 9일까지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곡리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봉산면 당곡리 마을안길 1,315m를 군비 8,100만원을 들여서 로폭 5m로 확장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지난 10월달에 완공되었습니다. 이 도로가 아직 포장은 안되었지마는 확장되고 자갈이 깔려가지고 현재 오지개발의 역할과 영농 및 주민교통 편의에 앞으로 크게 기여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박태규 위원님들한테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신 자료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일단 듣고 그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태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위원 전태수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그런데 취약사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사회진흥과에서는 모든사업을 하실적에 보상료를 지금 지급하지 않고 또 옛날과 같이 희사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보상료를 줘야 되지않는가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사회진흥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그런데 취약사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사회진흥과에서는 모든사업을 하실적에 보상료를 지금 지급하지 않고 또 옛날과 같이 희사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보상료를 줘야 되지않는가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예, 지금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주무과장으로서 느끼는 애로사항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큰 사업이 보상이 다 주워지고 사업이 됩니다만 유독 저희 새마을사업은 그전부터 그냥 토지사용승낙만 받고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가상승 내지는 토지주의 변경등을 준다든지 그런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벌서 이념이 다르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은 그런 사업은 보상을 주다보면은 사업을 못합니다. 보상부터 바라기 때문에 마을안길진입로 관계 그런 작은 사업은 모르지만은 오지개발사업 그런 몇억원 들어가는 사업은 현재 도에 건의를 해서 보상비를 주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현재 그렇게 건의중에 있습니다.
○전태수 위원 지금 말씀대로 건설과에서나 도시과에서 큰 사업하는 것은 전부 보상을 줘가면서 합니다. 그럼에도 어려운데 하물며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은 전체적으로 보상비를 안주고 있어요. 지금 말씀대로 제가 외람된 얘기이지만은 모르겠습니다만 상부에 꼭 질의 하셔가지고 보상을 주고서 사업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예,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예.
○전태수 위원 본 예산에 예산이 섰는데 이 사업이 지금 거의가 준공된 것도 있습니다만 문화의쉼터 가꾸기는 준공이 12월 27일, 또 충절의명소 가꾸기는 12월9일입니다만 본 예산이 선 것은 12월달까지 준공이 안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지금 공기가 현재로는 아직 남아있습니다만 지금 특히 충절의명소 가꾸기 관계는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9일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문화재의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여기에서 설계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 승인을 문화재보호구역내의 사업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계를 해서 도에 올려가지고 문화재 관리국까지 가가지고 설계검토 내지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 기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정으로 봐서 공기까지는 매듭이 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물론 공기가 12월 9일이라 매듭은 된다고 하시지마는 지금 사업이이라는 것이 요즘 4∼7월달 하루면 요즘 일주일이상 변할 수가 있어요. 일주차이가, 그럼 동절기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요. 일찍 추진을 하셔가지고 지금 전부 보면은 발주하신 것이 대부분 4월달에 예산을 세운사업을 12월달, 7월달, 9월달, 이렇게 다 발주를 했어요. 저희가 항상 군정 질의때나 감사때 지적사항이 예산이 서면 빨리 추진하셔 가지고 조기에 발주해서 일찍 끝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마다 이런 현상이 난단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말씀대로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해마다 꼭 이런 촉구 말씀을 드리는데 더 자주 이런 일이 있단 말이예요. 지금까지 하신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그런 감을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동절기 사업을 피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읍·면 토목직원과 군청직원이 합동설계반을 운영을 해가지고 설계를 촉진하고 측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공기를 단축해서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결과에도 저희가 지금 140∼150건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사회진흥과에 토목직이 1명입니다. 그런 인력난이 있고 그 다음에 각과에 형편이 있고 그래서 현재는 최대한으로 그것을 알고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문화재 같은 것은 승인하는 절차가 오래 따르고 그것을 알면서도 최선으로 추진한 나머지가 이런 현상이 나온건데 더욱 앞으로는 절충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앞으로는 조기발주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또 여기 질의에는 없습니다마는 일전에 현장답사를 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산면 당곡리 현장을 저희가 요전에 답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어떻게 보수가 다 됐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그 사업은 저도 그때 위원님들 모시고 한바퀴 돌아봤습니다만 사업이 마무리가 부진한 것이 있어가지고 지적하신 사업내지는 저희가 본 지적하지 않으셨더라도 저희 안목에서 차지 않는 사항은 전반적으로 재정비를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현재 제가 봐가지고 더 미진한 것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우리 전태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문화의쉼터 가꾸기사업 해가지고 약수터 설치외 1건 3억, 기 자료를 참고로 해보니까 약수터 개발에 2,600여만원 또 인조목설치사업등으로 해서 7,100여만원 해서 금년 12월 27일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약 1억정도가 시설투자로 되어 있고, 2억은 용지매입비로 2억을 전용할 계획이신 모양인데 '94년도 본 예산 제출할 당시에 제가 예결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못들어서 그런데 그때 당시 예결위원님들한테 이 3억에 대한 자료요구 내역을 어떻게 설명을 드렸습니까? 당초의 약수터하고 별개지하고 나머지는 부지매입을 한다고 했습니까, 다른용도 쓴다고 3억을 요구를 했습니까?
우리 전태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문화의쉼터 가꾸기사업 해가지고 약수터 설치외 1건 3억, 기 자료를 참고로 해보니까 약수터 개발에 2,600여만원 또 인조목설치사업등으로 해서 7,100여만원 해서 금년 12월 27일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약 1억정도가 시설투자로 되어 있고, 2억은 용지매입비로 2억을 전용할 계획이신 모양인데 '94년도 본 예산 제출할 당시에 제가 예결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못들어서 그런데 그때 당시 예결위원님들한테 이 3억에 대한 자료요구 내역을 어떻게 설명을 드렸습니까? 당초의 약수터하고 별개지하고 나머지는 부지매입을 한다고 했습니까, 다른용도 쓴다고 3억을 요구를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원래 당초 사업계획이요.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2억은 부지매입비로 들어갔고,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애당초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엄태룡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은 재산인데 그것은 의회에 승인 먼저 받고 그렇게 하고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산부터 세워서 우리가 승인을 해주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도 토지주하고 토지매입이 아직 결말이 안났지요?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거의···
○엄태룡 위원 거의 됐든 안됐든 아직 결말이 안됐지요? 또 만약에 안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약 2억이라는 돈을 이 열악한 재정에서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런 문제를 조등해서 전에 그것이 지금은 폐지되고 말았습니다만 정수물품을 구입할 적에도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고 이에 대해 세우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군재산을 의원님들한테 승인도 안받고 예산부터 세운다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지금 그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만 예산세울 당시부터 사실은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사항이지요. 예산심의때든지 해서 보고를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지요.
○엄태룡 위원 보고를 안드렸다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이런 문제는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필요한 평수는 얼마, 단가는 얼마, 해서 사전에 토지주와 얘기가 되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사기를 했으니까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필요해서 사기로 했으니까 의원들이 승인좀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서 승인이 된 후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거 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이것이 당초에는 시설비로 예산이 2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당초에도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건강국토사업이 3개 분야에 1억씩 하도록 되어 있고, 2억이 별도로 토지매입이 되도록 했습니다만 시설비로 된 것을 토지매입비로 요구 승인을 해서 목적에 의해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만 내용상으로는 사실 보고가 다된거지요.
○엄태룡 위원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어떻게 군재산을 사고 파는데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의회에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한평을 사든, 한평을 팔든,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예. 그렇지요.
○엄태룡 위원 그렇다면 먼저 승인부터 받고 후에 승인을 받은후에 예산 요구를 해야지 그 땅을 살수 있을는지 없을는지도 미진한 상태이고, 또 토지주가 판다고 해서 군하고 설령 얘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의회 의원들이 이것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필요치 않다 사지말아라 한다면 못사는거 아니예요. 그럼 먼저 선행되어야 할것이 먼저 의회에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을 요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그래서 현재 시설비로 의회에 승인을 받은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번에 목 변경해서 토지매입비로 요구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예.
○엄태룡 위원 또 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렸다면서요. 그렇다면 예산부터 세우는 것이 먼저냐 아니면 땅을 사고파는 것을 위원들한테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먼저냐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바뀐거 같지요?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번에 토지매입비 요구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예, 그런 것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태규 전태수 위원님건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다음에는 미준공된 사업현황에 대해서 정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다음에는 미준공된 사업현황에 대해서 정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영 위원 정경영 위원입니다.
전태수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뒤따라서 본위원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우선 보충질의를 하고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공보실장님한테 얘기를 들은 것이 있는데요. 앞에 금오국민학교 옆에 있는 은행나무를 어떻게 처분하셨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뒤따라서 본위원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우선 보충질의를 하고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공보실장님한테 얘기를 들은 것이 있는데요. 앞에 금오국민학교 옆에 있는 은행나무를 어떻게 처분하셨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원래는 나무를 제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나무가 몇십년씩 되어 있고, 또 보존해 가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495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일부는 우리 공설운동장과 체육관 부지사이에 어제 나무를 심었고, 또 일부는 국민관광단지 그 위에 잔듸 나무 그늘이 없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 식재 완료를 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업자를 시킨거지요.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예,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업자를 시켜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나무가 하자보수 기간이 1년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1년에 보수한다든가 나무에 이상이 있으면 하자보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예, 그렇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그렇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이전 안된 것이 현재 '70년도부터 새마을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마는 그 당시에서 거의다가 토지사용 승낙만 했지 소유권을 준 것이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사실 소유권을 준 사업에 대해서는 등기절차를 일제정비 상태에서 끝났고 현재로서는 토지사용승낙 한건은 현재 등기가 안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그것이 계속 도로가 사유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사유토지를 권고를 해서 회사하도록 해가지고 회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기절차를 이행을 했습니다마는 사용만 하고 소유권 회사를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제성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정경영 위원 지금 발주해서 공사하는 것은 토지값이 많이 상승됐기 때문에 아마 이전하고서 사업공사를 하고 계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기일이 오래전에 마을에서 회사했던 것이 지금와서는 본인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더러 나오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법적절차는 안밟지만은 지금 소유권 주장을 하는 그런 부락이나 그런 면이 더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군에서 대책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그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으로 가름을 드리고요. 그런 사항으로 금년도 초에 오가면 내량리에서 그전에 새마을사업 포장도로가 사유토지라고 해가지고 소송이 걸렸었습니다. 그것을 반환해 달라고 보상청구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사실 여러사람이 쓰는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을 해서 그 관계는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는 소유권을 아까 말씀대로 소유권을 희사한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때그때 절차를 밟아서 등기를 내고 또 필요한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주의에 권고를 한다든지 그러한 사항을 해서 도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을 하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그렇게 앞으로 하시겠다는 것도 이것이 아마 '93년도에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감때 지금 과장님께서도 법적 근거 몇조 몇항에 의한 민법인가를 확고부당한 그것을, 다음 차기에 과장님에 의해서도 그 방법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이해가 가게 하고, 법적절차까지 가지 않을 정도까지 이해를 분명히 시켜드릴 수 있는 여건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항을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해놓은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m나 200m 사업비가 적은 것은 보상이나 하게 되면 사업을 못하고 보상비를 다주게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현재로서는 전부 사용승낙만 받았기 때문에 등기를 못냅니다.
○정경영 위원 등기를 낼려고 하는게 아니라 민원이 발생할 때 이해가 될수 있게끔 분명한 자료를 비치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시면은 과장님도 충분히 이해가 가시는 것 같고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이해가 가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이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군도인 사항은 매입등기가 완료가 되었고 새마을도로는 마을도로이기 때문에 주민의 동의 없이는 매입등기 할수 없는 그런 법적으로 보상규정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그것은 글세, 앞으로 해나가는 사업을 완벽하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전에 되어 있는 것이 안된 것이 문제가 발생할 것을 충분한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소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미준공된 사업현황인데 솔직하게 말씀을 해서 이게 2월달에 배정한 것을 사업발주를 9월, 10월이라고 한 것을 근본적인 대책, 매년 본위원이 의회에 진출하면서부터 이것 가지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의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아까 말씀을···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그게요, 실지 저희도 그런 사업을 느끼고 주민들도 동절기에 공사한다고 비난도 있고 다 알고 있는데 빨리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할려고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연초부터 그러니까 12월부터지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12월 들어가면은···
○정경영 위원 과장님! 동절기 문제가 아니라 동절기는 기후에 따라서 항시 찾아오는 계절인데 2월 24일날 전부다 예산배정한 것을 10월달에 발주하는 원인은 몇 개월 입니까? 무슨 절차가 어떻게 많아서 아니면 무엇이 어떻게 됐다는 얘긴지 이해가 가게좀 해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대략 말씀을 드리면 사업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저희과만 하더라도.
○정경영 위원 제 말씀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여기에 대한 담당공무원이 시간여유가 없어서 못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 가지고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렇다고 보면은 용역을 주어서라도 완벽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용역을 한다든지 사업진도를 땡겨야 되는 것이 있어야지. 이거 어떻게··· 그럼 앞으로는 예산배정을 말이예요. 예산일정을 2년식 세워야지 1년가지고는 조급해서 되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아까 제가 그말씀을 미처 못드렸는데 지금 예산에 용역비가 계상이 안됩니다.
○정경영 위원 안돼는데 정히 안돼면 되게끔해서 또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지금 연도말이 되어가지고 말이예요. 그냥 경쟁을 하는 것 마냥 이렇게 그냥 놀려 놔두었다가 이렇게 한다면 있을수 없는일 아니겠어요.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요. 명년에도 가보면 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그 대안으로서는요. 지금 말씀이 다 나오는 사항인데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정 문제겠지요. 용역비가 계상 되어야 되고 인력보강, 아마 그것만 해결이 되면은 지금 말씀 하시는 그 염려는 없어지리라고 사료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제 입장에서는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가지고 용역을 의뢰해서 하는 것이 사업의 여러 가지를 내실있게 재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정묵 위원 삽교읍 소도읍가꾸기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626m로 되어 있는데 1공구간 우회도로가 90m연결하고, 2공구간 343m하고, 3공구가 60m하고 한전통로가 130m했는데 한전통로는 완결되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거기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게 현재 확장하고 포장은 않고 개설만 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예, 개설만 완전히 뚫어 놨지요.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각 공구를 합친거지요.
○임정묵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기는 1공구간 우회도로 연결이 90m, 2공구간 343m, 3공구간 60m, 전부 더하면 얼마나 되는지 여기 자료에는 626m로 나왔는데 좀 말씀좀 해주실래요. 개설도로는 개설도로로 놔두고 합해도 전부 안되는데.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그게요 합하면 그 숫자가 나오는데요.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그 내용은요. 전체 합한 물량이예요.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1공구가 90m, 2공구가 343m, 3공구가 60m, 4공구가 103m입니다. 그럼 나오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예, 그렇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예.
○간사 박태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박순환 위원께서 내신 군수재량사업비 집행내역, 새마을사업중 완공사업현황과 사고이월 대상사업현황,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박순환 위원께서 내신 군수재량사업비 집행내역, 새마을사업중 완공사업현황과 사고이월 대상사업현황,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4-2새마을사업중 완공사업현황과 사고이월 대상사업은 사고이월이 없다고 해서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4-1 군수재량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체가 기획실에서 담당을 하고 계산만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야 정석일 것 같습니다만 가능하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105페이지에 보며는 군수재량사업비에 쓸수 있는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중에서 화랑묘 담장보수라든가 임존성주변 잡목제거는 군수재량사업비로 쓸수 없는 항목입니다. 마을회관도 마찬가지이고 군수재량사업비로 쓸수 없는 항목에다가 쓴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며는 예산을 편성을 할적에 기획실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가지고 합니다. 그것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원래 우리가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마는 법규내지 지침내에서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마는 그게 원칙이고 군수가 군 행정의 총수로서 사업을 집행하자면 군민들이 추구한 사업이든지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서는 법이 한 목적성에서 일부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체결이 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원 지침이 그렇다면 지침에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제차 말씀들 드리게 됩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할 적에 편성지침을 가장 중요시하는 기획실에서 군수재량사업비에 대한 내역을 오히려 쓸수 없는 항목에다가 군수재량대로 쓴다는 것은 법을 지켜야 할 기획실에서 법을 어기는 결과가 됐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군수재량사업비가 엉뚱한데 쓰이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예, 알았습니다.
○간사 박태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예.
○이종억 위원 일괄적으로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며는 각 부락마다 할당했는데 500m를 50m, 80m, 70m, 100m 이렇게 했는데 300푸대를 가지고서 100m를 포장을 했습니다. 이건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우선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각 읍·면당 1천대씩이 나가서 보수지로 쓰입니다만은 읍·면장이 새마을단체와 협의를 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각 부락에 자체자금 자역자금과 같이 합해서 대략 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그 부락의 자체자금내역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예.
○이종억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새마을사업 시멘트 주는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각 부락의 대개 진입로 포장인데 지금 골재가 사실 농촌에 없지 않습니까? 보며는 시멘트하고 모래, 자갈이 없고 한데는 시멘트를 업자를 주고서 이것을 바꿔서 레미콘회사에다가 해서 가지고 오는데 이것을 현실화 할 수 없습니까? 이 시멘트를 팔아가지고서 레미콘을 사다가 쓰는 것 아닙니까? 대개 제가 볼적에는 그렇게 보는데요.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사업지침 사항으로서는 그럴수가 없어요.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예.
○이종억 위원 그런데 이게 각 부락에 보며는 전부 시멘트를 팔아 가지고서 거기에 레미콘 회사와 교환조건을 하든지 자부담을 많이 들이더라고요. 그게 현실화하는 건의를 군에서는 안되겠지만 건의를 해서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해 주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타당하지 않은가 해서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예.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취향상의 문제점 이런 것은 중앙차원에서 조치가 될 겁니다.
○간사 박태규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다음에는 엄태룡 부의장님이 자료 요구하신 민간경상보조금 지출내역과, 군청-경찰서간 소도읍가꾸기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다음에는 엄태룡 부의장님이 자료 요구하신 민간경상보조금 지출내역과, 군청-경찰서간 소도읍가꾸기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23페이지 '94체육단체 민간경상보조 내역을 보시게 되며는 여기 예산군 5,000만원 예산군체육협의회 해서 6,640만원이 나왔는데 이 민간경상보조내역은 이게 민간한테만 나가는 것이지요?
23페이지 '94체육단체 민간경상보조 내역을 보시게 되며는 여기 예산군 5,000만원 예산군체육협의회 해서 6,640만원이 나왔는데 이 민간경상보조내역은 이게 민간한테만 나가는 것이지요?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예.
○엄태룡 위원 그런데 보조집행 내역을 보니까 축구, 테니스, 태권도, 육상, 궁도, 게이트볼, 예산군 씨름협회, 생활체육회 되어가지고 다른 것은 협회장한테 나갔는데 예산군씨름왕대회만 건전생활계장 박주순씨한테 이게 나갔단 말이예요. 이렇게 나가도 상관없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이거는요. 군에서 군수가 도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를 선발한 것이 예선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군수가 주관하기 때문에 군민의 군수가 민간단체 체육회장한테 줘서 하는 겁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군수가 이것을 주관합니까? 군수가 주관하는게 뭐예요. 상장만 주고 군수이름으로 나가지 거기 작년도 보니까 군수가 하는거 하나도 없던데요. 이거 말이예요. 충남도 씨름왕대회도 충남도시사가 주관하는게 아니고 충남도씨름협회장이 주관을 해요. 또 군씨름왕선발전도 예산군만 비단 군수가 주관을 하지 타 시·군은 전부 시·군의 씨름협회장 주관하에 군씨름왕선발대회를 치루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산군만 군수가 주관을 해가지고 대회를 치루는 것인지 또 군수가 주관을 하며는 항목을 딴데서 바꿨어야지 체육대회에 넣어가지고 해서 빼서 쓰든지 해야지 씨름협회로 500만원, 300만원, 800만원 주니까 꼭 체육회 이사적에 다른 위원들이 이월 한답니다. 어떻게 해서 씨름협회만 8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느냐! 이런 건의가 자꾸 들어온다는데 이건 조금 잘못된거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수가 체육회장에게 줘서 시행하는 건데 이것은 씨름협회에 줘서도 운영할 수가 있겠지요. 저희군에서는 계속 시행했어요.
○엄태룡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타 시·군도 알아보시고 왜 타 시·군에서는 씨름왕선발전도 협회장이 씨름왕협회장이 주관을 해서 하는데 예산군만 비단 군수가 다른것도 할 일이 많은데 바쁘신데 예산군수가 그것을 주관해서 하는 것인지 난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작년도에 하는 것으로 봐서는 군수가 한게 상금 조금하고 상장나간것 밖에 없어요. 거기 그 사항은 전부다 씨름협회에서 다 지원해주고 했는데 명년도부터는 말이예요. 씨름협회로 넘겨주든가 아니면 군수가 직접 명년에도 이 대회를 치룰려면 이 항목을 여기에다가 넣지 마시고 딴데서 전용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람직하지요?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전용관계는 거기까지는 저기하고요. 한번 타군의 예던지 한번 개선점이 있나 검토를 해 보지요.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지금 물으시는 요지가 무엇인지?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지금 서산에 있는 대원실업에서 시공을 했는데 하도급이 되어있습니다. 건우건설회사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우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의무적으로는 5억이상이고, 건설업법 제22조2항에 의해서 건설공사는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건설업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럼 5억이하도 하도급을 줄수 있다 그런 얘기이지요? 그럼 조건이 있지요?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건설업법 제22조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건설법 제22조 하도급의 제한을 보며는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중소건설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의 동의가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됐지요?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예.
○엄태룡 위원 2인이상 하도급을 줘야 된다는 예기이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건우회사가 철근 콘크리트만 4,100만원에 하도급을 받고 나머지는 2인이상 해야 하는데 1사람 밖에 준사실이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지금 하도급 내용이요. 건우에다가 하수도 공사하고 옹벽공, 보도블럭공, 이렇게 주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그래요. 그 내용이 전부 하수도, 옹벽, 보도블럭이 전부 구조물 공사만 해당이 됩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그래서 서산에 있는 대원실업이 도급을 받고 하도급은 건우에서 받았는데 대원실업에서 건우회사로 하도급을 줄적에는 일괄해서 다 주었는지 일괄해서 준 것이 아니지요?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부분적으로 주었어요.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일괄해서 준 것이 아니고 부분공사를 해서 건우에게 준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대원실업에서 해야지요.
○엄태룡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대원실업에서 나머지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건우에서 다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여기에서 답변이 시원치 않으며는 정회를 요청을 해가지고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할테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현재는 이미 지정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구조물공사는 하도급 업체에서 하고 나머지 공사는 대원실업에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이 하도급을 주면은 군수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여기 신고 내용에는 철근, 콘크리트만 건우에서 하도급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수도, 옹벽, 보도블럭 다 한다면 이게 건우에서 한다는 것이지 대원실업에서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됐어요. 제가 왜 이런 것을 질문을 하냐면 군청-경찰서간 설계가가 9,618만 2천원이예요. 또 예정가격이 9,527만 1천원입니다. 여기에서 대원실업이 85%로 8,110만원에 낙찰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건우에서 하도급을 받았느냐면 20%공제를 해가지고 6,500여만원에 하도급을 받아가지고 이 공사 사업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설계하는 사람은 노임단가니 자재니 전부 합쳐서 9,600만원 가져야 공사를 마무리 할수 있다고 해서 설계가격을 세워졌는데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사람은 낙찰하고 하도급 받아서 6,500만원 가지면 한다면 이것은 원천적으로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감독자가 이것을 철저히 감독을 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야지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이거 적당히 넘어가고 서로 솔직한 얘기로는 서류는 형식적이예요. 어느 현장이고 내 이 자리에서 자료에는 이것밖에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는데 아까 말씀드린 당곡리 현장이라든지 금치리 현장이라든지 다 하도급 최하 도급까지 준곳이 있어요.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도 자제를 해서 뭔가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것은 좀더 우리가 신경을 써가지고 좋은 충실한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다같이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니냐 지금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국가적으로 말이예요. 성수대교 붕괴사건 이라든지 여러면에서 교량이라든지 부실공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예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그럼 예산군만이라도 좀더 우리 공무원이 잘 뭐해서 앞으로는 부실공사가 우려되지 않도록 잘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됐어요. 제가 왜 이런 것을 질문을 하냐면 군청-경찰서간 설계가가 9,618만 2천원이예요. 또 예정가격이 9,527만 1천원입니다. 여기에서 대원실업이 85%로 8,110만원에 낙찰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건우에서 하도급을 받았느냐면 20%공제를 해가지고 6,500여만원에 하도급을 받아가지고 이 공사 사업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설계하는 사람은 노임단가니 자재니 전부 합쳐서 9,600만원 가져야 공사를 마무리 할수 있다고 해서 설계가격을 세워졌는데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사람은 낙찰하고 하도급 받아서 6,500만원 가지면 한다면 이것은 원천적으로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감독자가 이것을 철저히 감독을 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야지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이거 적당히 넘어가고 서로 솔직한 얘기로는 서류는 형식적이예요. 어느 현장이고 내 이 자리에서 자료에는 이것밖에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는데 아까 말씀드린 당곡리 현장이라든지 금치리 현장이라든지 다 하도급 최하 도급까지 준곳이 있어요.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도 자제를 해서 뭔가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것은 좀더 우리가 신경을 써가지고 좋은 충실한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다같이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니냐 지금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국가적으로 말이예요. 성수대교 붕괴사건 이라든지 여러면에서 교량이라든지 부실공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예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그럼 예산군만이라도 좀더 우리 공무원이 잘 뭐해서 앞으로는 부실공사가 우려되지 않도록 잘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태규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 및 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수상황에 대해서 임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 및 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수상황에 대해서 임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연대보증인까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독촉장을 같이 발부를 했습니다. 발부를 해서 이제 차압이 된다면 연대보증인도 함께 들어갈 것입니다.
○간사 박태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마지막으로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추진현황과 당곡리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임정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마지막으로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추진현황과 당곡리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임정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묵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시설지에서 목변경해서 토지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좀 해 주실래요.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토지를 매입한다고 했어야 될텐데 시설비는 없고 지금와서 토지 매입한다고 그러는데 말씀좀 해 주세요. 우리 예결위원들을 속여먹은 건가 고의로 한건가 아니면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말씀좀 솔직하게 해줘보세요.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지금은 뭐 그런 걱정하실 내용은 아니고요. 절차를 제대로 밟기 위해서 아까 말씀대로 목변경 신청을 한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절차 밟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묵 위원 그리고 건강한 국토사업가꾸기를 했는데 지금 많은 금액을 투자를 했다고 아까 전부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었고 말씀을 드릴 여지는 없습니다마는 남의 땅에다가 시설같은거 해 놓으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토지를 팔지 않겠다고 하며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매입하기로 일단 협의는 되어 있어요. 가격 절충이 남아 있어서 그래요.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제가 직접 토지주를 만났기 때문에 그것은 팔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그것은 팔도록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임정묵 위원 그리고 위에서 승인 안해준다고 생각할적에 가정은 해 보셨어요? 지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설명할 적에는 시설비에 넣는다고 하고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며는 사실은 맞지 않는 거거든요. 여하튼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해 준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더 길게 안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위원도 그랬고 엄태룡 부의장님도 오지개발 당곡리 사업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꾸 꺼내지 않습니다. 사실 공사를 이렇게 부실하게 하면 안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과장님 다시 확인해서 보수할곳이 있으면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확장만 되어 있는데 포장계획은 언제쯤 될 가능성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이제 확장을 해놓았으니까 앞으로 남은 것이 포장인데요. 그것은 예산편성을 감안해서 신속히 포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보수공사 한곳이 다져져야 완전히 되는데 내년정도는 좀 다져지고 내후년정도 포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임정묵 위원 사실 내후년도 쯤에는 수해가 많이 간다고 하며는 그 도로가 사실 망가져서 오히려 주민한테 불편을 줄수도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서둘러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재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과장님 가보셨으면 압니다. 다리가 얕아가지고 기존 길 만들다 보면 다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다리가 상당히 좁아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그 다리만은 서둘러서 '95년도에는 꼭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그 다리는 포장할적에 말이예요. 다시 놔야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포장을 할적에는 전부 그런 것이 유념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태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사회진흥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간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해 주시되 요점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사회진흥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간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해 주시되 요점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재무과장 임원순입니다.
보고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태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4년도 각종사업 추진현황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정경영 위원께서 요구하신 금년도 계획된 사업중 '94년 11월 25일 현재 미준공된 사업현황, 다음에 엄태룡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각종공사 수의계약 현황, 박순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하자보수 사업장 점검현황외 2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억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동차세 체납액 내역에 대한 요구를 하셨는데 그외 4건, 그 다음에 임정묵 위원께서 요구하신 법인의 비업무용 재산의 취득세·등록세·종합토지세 과세현황외 5건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선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3결산이자수입 및 '94년도 이자수입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러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각종 사업 추진현황 3천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군청사 증측공사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전체 저희가 361㎡를 증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도 기획실에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정경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미준공된 사업현황입니다. 이것도 먼저 보고드린 내용하고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엄태룡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각종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이것은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을 발취하라고 해서 저희가 몇 페이지 발취했습니다. 총 저희가 발취한 건수가 54건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7페이지 박순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하자보수사업장 점검현황입니다. 저희가 하자 검사대상 건수가 총 227건 이었습니다. 이것을 7월 12일부터 7월 16일 5일동안에 관계공무원들이 검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하자발생 건수가 17건이 되었는데 17건에 대한 하자보수 내용은 그 밑에 적어 놨습니다. 모두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지방세 연도별 결손처분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91년도에 3,954만 4천원, '92년도에 2,086만 2천원, '93년도에 3,016만 1천원, '94년도에 9,249만원등 총 합계가 9,981만 6천원이 현재 결산처분 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다음장에 보시며는 '94년도에 결손처분 내용을 요구하셨습니다. 결손처분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세가 2건, 자동차세가 2건, 종합토지세가 2건, 총 924만 9천원을 금년도에 결손처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박순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도별 체납세금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91년도에 392만 5천원, '92년도에는 1,554만 3천원, '93년도에는 1억 7,265만 2천원, 금년도 11월 24일 현재로 이것은 뽑았습니다. 2억 5,885만 7천원으로 총 4억 5,097만 9천원이 현재 체납되었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을 연도별 현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체납은 과년도분이 1,421만 2천원, 11월 24일 현재 금년도 분이 1,700원에 대한 7,898만 8천원 이렇게 해서 총 9,320만원이 자동차세가 체납되었습니다. 읍·면별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이종억 위원이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담배소비세 월별세입 및 출향인사 판매내역 또는 홍보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월별 세입현황은 저희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가 국산담배가 37억 150만 7천원, 외산담배가 3억 8,255만 3천원, 총 40억 8,406만원이 지금 10월까지 납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출향인사 판매내역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홍보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이종억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94년도 군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관리대상 관리필지가 1,294필지, 행정재산 6,740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부계약한 것이 867필지에 부과금액은 4,670만 8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단 미수액이 21만 9천원인데 21만 9천원에 대한 그 내역은 예산읍에서 21만 9천원이 지금 현재 미수납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장부지에 영세상인들이 아직 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체납으로 되어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이종억 위원님이 요구하신 '94년도 군유재산 매각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2건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모두 매각을 했습니다. 건물 1동, 대지가 1필지 이렇게 해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군유재산 연도별 매각대 실적을 저희가 뽑았는데 이것은 참고로 여기에다가 뽑아 놓았습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내역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종억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18개 법인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세액 선정된 것이 취득세가 7,304만 4천원, 등록세가 1,590만 6천원, 주민세가 341만 4천원, 기타가 약 321만 6천원으로 총 9,557만 8천원이 추진세액이 나왔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임정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법인의 비업무용재산의 취득세·등록세 종합토지세 관세현황 요구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영리법인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3개법인에 대해서 취득세가 4,145만 1천원, 등록세가 397만 9천원 그래서 총 4,543만원의 취득세, 등록세를 과세를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정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17페이지 대형건물의 등록세·취득세, 부과현황을 과표 1억원 이상의 대상으로 해서 발표를 하라는 요구 내용입니다. 저희가 총 취합해 보니까 대형건물 1억원이상의 취득세가 3억 5,510만 1천원, 등록세가 2억 5,632만 9천원 이렇게 해서 6억 143만원은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읍·면별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임정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경농민 세제 감면현황 취득세, 등록세에 대해서 가면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유인물의 교정을 저희가 좀 세밀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거기 부과현황에 표기가 되었는데 감면현황으로 잘못 되었습니다. 감면현황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총 취득세가 4,598만 8천원, 등록세가 2,287만 8천원 총 합계가 6,886만 6천원을 자경농민 세제 감면현황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용도 구분으로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감면현황을 임정묵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용도현황에 대상은 저희가 몇가지 공란도 있습니다마는 대개 이런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총 취득세가 2,209만 9천원, 등록세가 1,067만 7천원 합계 각계 세액이 3,277만 6천원을 저희가 용도구분으로 등록세, 취득세를 감면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임정묵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인데 자동차세 납세필증 미부착 차량의 계도실적 및 번호판 영치현황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동차세 납세필증 미부착 차량번호판 영치 예고 실적을 읍·면별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총 1,661대에 대해서 저희가 예고를 했습니다. 예산읍에 1,360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나머지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납차량 영치 현황입니다. 저희가 자치단체 예산군의 자치단체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등록증 영치를 했습니다. 번호판 영치가 174건, 등록증 영치가 28건 또한 다른 자치단체 외지차량에 대한 등록증 영치도 27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번호판 영치가 174건에 나머지는 다 돌려 줬고 18건이 현재 영치 되었습니다. 등록증은 55건 중에서 전체 돌려주고 등록증 영치는 없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정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소득할 주민세 부과 및 징수실적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득할 주민세 부과가 1억 8,274만 3천원, 징수가 1억 3,747만원, 또한 법인세할 소득세 부과가 3억 0,371만 7천원, 징수가 3억 265만 8천원, 총 부과금액이 4억 8,646만원은 부과를 해서 징수는 4억 4,012만 8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선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93년도 결산이자수입 및 '94년도이자수입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93년도 결산 이자수입은 일반회계와 세입세출의 현금등 총 합쳐서 3억 9,701만 6,777원을 저희가 이자를 발생시켰습니다.
다음에 '94년도에는 일반회계와 세외수입을 합쳐서 5억 9,042만 6천원을 오늘 현재로 발생 시켰습니다. 그러면 '94년도에는 총 5억 4,129만 1,475원이 징수되어 '93년도 보다 1억 4,427만 4천원이 더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연말까지 간다고 하며는 상당히 이것보다 증가 될 것으로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태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4년도 각종사업 추진현황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정경영 위원께서 요구하신 금년도 계획된 사업중 '94년 11월 25일 현재 미준공된 사업현황, 다음에 엄태룡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각종공사 수의계약 현황, 박순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하자보수 사업장 점검현황외 2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억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동차세 체납액 내역에 대한 요구를 하셨는데 그외 4건, 그 다음에 임정묵 위원께서 요구하신 법인의 비업무용 재산의 취득세·등록세·종합토지세 과세현황외 5건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선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3결산이자수입 및 '94년도 이자수입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러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각종 사업 추진현황 3천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군청사 증측공사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전체 저희가 361㎡를 증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도 기획실에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정경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미준공된 사업현황입니다. 이것도 먼저 보고드린 내용하고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엄태룡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각종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이것은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을 발취하라고 해서 저희가 몇 페이지 발취했습니다. 총 저희가 발취한 건수가 54건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7페이지 박순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하자보수사업장 점검현황입니다. 저희가 하자 검사대상 건수가 총 227건 이었습니다. 이것을 7월 12일부터 7월 16일 5일동안에 관계공무원들이 검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하자발생 건수가 17건이 되었는데 17건에 대한 하자보수 내용은 그 밑에 적어 놨습니다. 모두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지방세 연도별 결손처분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91년도에 3,954만 4천원, '92년도에 2,086만 2천원, '93년도에 3,016만 1천원, '94년도에 9,249만원등 총 합계가 9,981만 6천원이 현재 결산처분 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다음장에 보시며는 '94년도에 결손처분 내용을 요구하셨습니다. 결손처분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세가 2건, 자동차세가 2건, 종합토지세가 2건, 총 924만 9천원을 금년도에 결손처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박순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도별 체납세금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91년도에 392만 5천원, '92년도에는 1,554만 3천원, '93년도에는 1억 7,265만 2천원, 금년도 11월 24일 현재로 이것은 뽑았습니다. 2억 5,885만 7천원으로 총 4억 5,097만 9천원이 현재 체납되었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을 연도별 현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체납은 과년도분이 1,421만 2천원, 11월 24일 현재 금년도 분이 1,700원에 대한 7,898만 8천원 이렇게 해서 총 9,320만원이 자동차세가 체납되었습니다. 읍·면별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이종억 위원이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담배소비세 월별세입 및 출향인사 판매내역 또는 홍보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월별 세입현황은 저희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가 국산담배가 37억 150만 7천원, 외산담배가 3억 8,255만 3천원, 총 40억 8,406만원이 지금 10월까지 납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출향인사 판매내역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홍보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이종억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94년도 군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관리대상 관리필지가 1,294필지, 행정재산 6,740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부계약한 것이 867필지에 부과금액은 4,670만 8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단 미수액이 21만 9천원인데 21만 9천원에 대한 그 내역은 예산읍에서 21만 9천원이 지금 현재 미수납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장부지에 영세상인들이 아직 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체납으로 되어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이종억 위원님이 요구하신 '94년도 군유재산 매각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2건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모두 매각을 했습니다. 건물 1동, 대지가 1필지 이렇게 해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군유재산 연도별 매각대 실적을 저희가 뽑았는데 이것은 참고로 여기에다가 뽑아 놓았습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내역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종억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18개 법인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세액 선정된 것이 취득세가 7,304만 4천원, 등록세가 1,590만 6천원, 주민세가 341만 4천원, 기타가 약 321만 6천원으로 총 9,557만 8천원이 추진세액이 나왔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임정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법인의 비업무용재산의 취득세·등록세 종합토지세 관세현황 요구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영리법인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3개법인에 대해서 취득세가 4,145만 1천원, 등록세가 397만 9천원 그래서 총 4,543만원의 취득세, 등록세를 과세를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정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17페이지 대형건물의 등록세·취득세, 부과현황을 과표 1억원 이상의 대상으로 해서 발표를 하라는 요구 내용입니다. 저희가 총 취합해 보니까 대형건물 1억원이상의 취득세가 3억 5,510만 1천원, 등록세가 2억 5,632만 9천원 이렇게 해서 6억 143만원은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읍·면별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임정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경농민 세제 감면현황 취득세, 등록세에 대해서 가면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유인물의 교정을 저희가 좀 세밀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거기 부과현황에 표기가 되었는데 감면현황으로 잘못 되었습니다. 감면현황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총 취득세가 4,598만 8천원, 등록세가 2,287만 8천원 총 합계가 6,886만 6천원을 자경농민 세제 감면현황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용도 구분으로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감면현황을 임정묵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용도현황에 대상은 저희가 몇가지 공란도 있습니다마는 대개 이런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총 취득세가 2,209만 9천원, 등록세가 1,067만 7천원 합계 각계 세액이 3,277만 6천원을 저희가 용도구분으로 등록세, 취득세를 감면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임정묵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인데 자동차세 납세필증 미부착 차량의 계도실적 및 번호판 영치현황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동차세 납세필증 미부착 차량번호판 영치 예고 실적을 읍·면별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총 1,661대에 대해서 저희가 예고를 했습니다. 예산읍에 1,360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나머지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납차량 영치 현황입니다. 저희가 자치단체 예산군의 자치단체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등록증 영치를 했습니다. 번호판 영치가 174건, 등록증 영치가 28건 또한 다른 자치단체 외지차량에 대한 등록증 영치도 27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번호판 영치가 174건에 나머지는 다 돌려 줬고 18건이 현재 영치 되었습니다. 등록증은 55건 중에서 전체 돌려주고 등록증 영치는 없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정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소득할 주민세 부과 및 징수실적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득할 주민세 부과가 1억 8,274만 3천원, 징수가 1억 3,747만원, 또한 법인세할 소득세 부과가 3억 0,371만 7천원, 징수가 3억 265만 8천원, 총 부과금액이 4억 8,646만원은 부과를 해서 징수는 4억 4,012만 8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선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93년도 결산이자수입 및 '94년도이자수입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93년도 결산 이자수입은 일반회계와 세입세출의 현금등 총 합쳐서 3억 9,701만 6,777원을 저희가 이자를 발생시켰습니다.
다음에 '94년도에는 일반회계와 세외수입을 합쳐서 5억 9,042만 6천원을 오늘 현재로 발생 시켰습니다. 그러면 '94년도에는 총 5억 4,129만 1,475원이 징수되어 '93년도 보다 1억 4,427만 4천원이 더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연말까지 간다고 하며는 상당히 이것보다 증가 될 것으로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예, 추경에 섰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예, 7월 18일날 받았습니다.
○전태수 위원 7월 18일날 받아서 7월 26일날 공고를 했고, 설계납품을 8월 19일 받아서 9월 29일날 기공품의를 했단 말이예요. 그럼 추경을 늦게 받아가지고 빨리 서둘러서 해야 할텐데 이것은 조금 지연이 된 것 같아요. 한 20일 걸렸는데 이것이 검토기간 하고 공기기간이 있었을텐데 그래도 이것이 20일 조금 넘었어요. 넘어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기에는 늦은 공사를 빨리 발주를 해야 할텐데 조금 늦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내역이 다 안나와 있네요? 도로 확·포장사업을 각 사업부에서 넘어 온 것을 보며는 예를 들어서 예산-대흥간 포장도로 같은 것은 말이예요. 기공품의가 4월 7일 해가지고 해서 넘겼는데 수의계약이 말이예요. 5월 17일까지 끌고 간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이런 것이 몇건이 되는데 재무과에는 안내주셨는데 한달씩이나 사업과인 사회진흥과에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눈맞아 가면서 일찍 조기에 발주 할려고 일찍부터 설계해서 넘겼단 말이예요. 그런데 5월 17일날 수의계약 해서 한달이상 갔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세요?
○재무과장 임원순 그게 각종공사 수의계약 현황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무과장 임원순 거기에서 저희가 늦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주간 과하고 저희하고 조금 의견의 달랐기 때문에 그것이 의견조정도 있고 검토과정에서 조금 늦었습니다. 현재 늦은 것은 공사는 거의 완료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수의계약 방향이라고 하며는 저희가 법을 검토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예산회계법이라든지 각종 법령을 검토하고 하는 것이 하나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방향은 없습니다.
○엄태룡 위원 물론 법에 어긋나면서 까지 과장님께서 수의계약은 하실수도 없고 대략 그 방향이 있을 것 아니예요? 업자는 상당히 많고 물량은 적고 한데 그것을 업자들간에 부족함이 없이 또 어떤 업자를 줘야 부실공사를 하지 않고 완벽한 공사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실텐데 이 자료에 보면은 1,000만원이상 수의된 건수가 총 54건으로 자료를 해 주셨는데 이중에 약 16건이 예산군외 업자한테 수의계약을 주었다 이 말이예요. 이런 경우는 어찌하여 예산군외 업자한테 수의계약을 주었는지 이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그것은 자료에 보시면 3페이지 밑에서 3번째 하탄방 양수장 보강공사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2항으로 해서 그 수의계약을 한것인데 이것은 공주시에 있는 보강전기 김종호씨한테 계약이 되었습니다. 관내 기술보유 업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3번째 예산 시가지 차선도색공사 이것도 삼주화학으로 했습니다. 아산군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기술보유자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그 가운데 청일건설, 인풍, 한국종합건설, 일산종합건설, 지헌건설, 그 밑에 나와있는데 이것은 계속공사 연결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그것도 저희가 각각 법규를 정해보니까 청일건설 것은 예산회계법 104조1항1호 과목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일산종합 부여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목으로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반드시 그것은 점수를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 점수에서 해당이 되면은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고, 저희가 공사에 있어서 과목을 제가 잠깐 읽어 드릴께요. 공사에 있어서 장내 시설물이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외지업자하고 이것을 했는데 이것이 과목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하자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엄태룡 위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 연계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말씀이지요. 그럼 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덕산-운산간 도로개설이 대산건설을 맡았단 말이예요. 따라서 군도포장 공사도 준거 아닙니까? 그럼 하자보수가 생겼을 경우에는 포장에 대한 하자보수 개설에 따른 하자보수 그걸 분간하기 어려울까요?
○재무과장 임원순 근데 그렇게 저희도 그런 것을 검토하느라고 상당히 기간을 많이 소요를 했어요. 어떻게 보며는 지층이라든지 이것은 다 한상태에서 하자보수라는 것은 그 위에다 지층위에다가 덧씌우기를 했을 때 하자가 생긴다. 그 밑에 층이 하자가 생겼는지 위층에 하자가 생겼는지 사실상 분간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런 측면에서 하자 연관시켜서 자기가 하던 사업장은 자기가 할 수 있도록 과목에 의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쓰레기매립장이요?
○재무과장 임원순 승산건설 한테 준거요?
○재무과장 임원순 예산업자 아닙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그래서 이것은 재무부령으로도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업자를 설계서를 줬어요. "당신이 이것 좀 시공을 좀 하시오" 그래가지고 재무부령 업자가 설계서를 받아가지고 하루동안 설계현장도 가보고 점검을 해보니까 도저히 설계하고 설계금액 가지고는 그 시공을 못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설계서를 저희한테 반납을 하고 "다른 업자한테 있으면 주시오" 하는 식으로 저희가 반납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동일 현장에서 승산건설이 건축을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질의를 했더니 자기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건 별도로.
○재무과장 임원순 그런데 거기에 같은 승산건설 강도원씨가 하는 업이 있고 쓰레기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연결을 해주었어요. 이것은 특별한 사항입니다.
○엄태룡 위원 문제는요. 지금 건설업이 상당히 분산이 되어가지고 특히 개인사업도 개인사업이지만 관에서 나오는 물건에 상당히 신경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참작을 하셔서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별별 소리가 다 나오는데 아무튼 오해없이 가급적이면 예산군내에서 건설업을 하는 업자들을 좀 선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고루고루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고맙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위원님 의사대로 하겠습니다.
○간사 박태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므로 자동차세 체납액내역, 담배소비세 월별 수입 및 출향인사 판매내역, 군유재산 임대료 부과징수 현황, 군유재산 매각현황,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내역등을 이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므로 자동차세 체납액내역, 담배소비세 월별 수입 및 출향인사 판매내역, 군유재산 임대료 부과징수 현황, 군유재산 매각현황,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내역등을 이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저희도 사실상 체납액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예산읍에 약 987대에 대한 체납액이 7,700만원이면 적어도 70∼80%로는 예산에 대해서 체납이 됐는데 저희들이 체납액의 정리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번호영치도 계획을 하고 또 납세필증을 부착한 차에 대해서는 경고도 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요즘 사람들이 상당히 납세를 안낼려고 하는 이런 의식이 팽배 되어가지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데로 예를 들어 대흥이나 고덕 이런 곳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잘 징수가 되는데 읍단위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읍장도 어제 군수님한테 이것 때문에 강제체납 하는 것 까지도 계획을 해 가지고 와서 보고도 하고 이것을 저희도 오늘부터 20일동안은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해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왜 안내느냐 하는식으로 얘기하면은 상당히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최대한 행정력을 집중해서 지금 현재 체납액 회수에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비용은 없습니다. 비용은 없고 단 인원만 예산읍에.
○재무과장 임원순 차량이 과세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차량은 재산으로 해서 보유관계로 우리가 조치가 되는데 등록원부에 의해서 과세가 됩니다. 등록차도 없고 소유자도 여기에 없습니다. 그러나 등록원부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과세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집권으로 차도 없고 사람도 없으니까 집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그런 것을 정부에서 착안해 가지고 집권을 말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과년도 분이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종억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노력좀 해서 빨리 체납액이 줄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에서 담배수입으로서 전체수입을 차지하는 것이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저희군에 지금 지방세 목표이하가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실적은 저희가 작년도 실적을 10월말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35억원이 저희가 10월말 현재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0억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 5억원이 더 들어온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116% 작년 동기 대비 지금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목표액 52억은 그래도 이게 모자르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 9월달에 담배소비세에 대한 추계도 해보고 방법도 강구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거기 홍보내역에 보시면 마지막에 내고장 국산담배애용 포스터 제작 배포를 했는데 이것을 위원님들도 다 보시고 좀 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가 어떻게든지 해서 담배 소비세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종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홍보관계 일을 많이 하신걸로 되는데 지금 우리 군민에 세부적으로 본다고 보면 실상 홍보가 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군내에 수입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다른데 신경쓰지 말고 여기에 국산담배애용 예산담배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에 신경을 써주실 것으로 바라고 매월 연초사업에서 담배인삼공사에 월별 통계가 오지요? 수입이 들어오지요? 그럼 매월 들어옵니까? 연으로 들어옵니까? 수입이 들어오는 돈이,
○재무과장 임원순 월초에 들어옵니다.
○이종억 위원 월초에 들어오지요. 그럼 저희가 9월달의 자료를 빼보았는데 지금 여기에 자료 낸것과 당시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카피를 한 것으로 아는데 금액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이유는 무엇이고, 월별 수입이 들어오면 수입처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임원순 이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발췌하신 것은 저희가 9월달에 담배소비세를 초기에 해보느라고 저희가 뺀 자료인데 조금.
○재무과장 임원순 예, 먼저 빼 준게 추계입니다.
○이종억 위원 그럼 월별로 들어온 것 좀 카피해 주시겠어요. 그것은 다음에 해 주시고 홍보관계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지 우리 군수입이 여기에서 좌우를 한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께서 우리 수입을 올리려면 홍보관계를 더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는 많이 징수가 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군유재산매각현황에 대해서 금년도에 2건밖에 없지요?
○재무과장 임원순 예.
○재무과장 임원순 지출내역이요?
○재무과장 임원순 이것은 특별히 목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입을 가지고 지금 2,575만원의 세입이 되었는데, 이것은 목적 매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그냥 편성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이것은 그 목적으로 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고 다만 금년도에도 매각할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그것은 덕산소방대 건물인데요. 그게 덕산소방대 건물 가지고.
○재무과장 임원순 소방대 건물을 교육청에다가 매각을 했지요. 저희가 여기에서 매입현황은 말씀을 안 하셔 가지고 안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94년도에 공유재산매입 내역은 3개필지에 대해서 약 5,989㎡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도읍가꾸기사업에 들어가는 부지하고 신양면 쓰레기매립장 그것이 현재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일반에게 편입되어 가지고 여기 특별목적사업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총 법인이 226개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리법인이 89개, 비영리 법인이 약 137개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억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세무감사를 해서 9,500여만원을 지금 발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226개 지역에 이것을 우리 세입을 잡으려면 전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그런 일이라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저희가 법인의 세무조사는 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매년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예, 그렇지요. 안했으면 그런데 이것은 매년 법인의 세무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이젠 1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재무과장 임원순 앞으로 해야지요. 해서 세무에 최대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간사 박태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다음에는 박순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하자보수 사업장 점검현황과 지방세 연도별 결손처분 현황, 연도별 체납세금 현황 박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다음에는 박순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하자보수 사업장 점검현황과 지방세 연도별 결손처분 현황, 연도별 체납세금 현황 박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하자사업장 현황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지방세체납 연도별 결손처분현황도 유인물로 가름하고 '94년도 결손처분내역에서 덕산면 신평리 23-2 (주)명보에서 취득세가 597만 2천원이 결손처분이 됐는데 취득세라는 것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무재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그런데 이것이 무재산이 취득세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상대적으로 매각이 되고 압류가 되어가지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재산형성된 뒤에 이게 들어가는데 개인들이 제3채무자한테 넘어간 다음에 우리가 압류가 되서 들어가도 그런 것을 예를 들어 경매신청을 해가지고 결과는 계속 우리가 배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개인재산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재산조회까지 다 하고 했는데 없기 때문에 무재산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재산조회까지 다 했어요.
○박순환 위원 그렇게 하고 예산 주교리 268번지에 노재현씨, 성북 정릉에 노경미씨, 양천 신정에 김수복씨는 경매배당 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리 손을 쓰지 않은 상태라 경매 했을 때 배당이 안들어 오는건데 담당공무원의 실시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그런데 이게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 2순위 그래가지고 사서 1만 4천원, 13만 2천원인데 총 14만 2천원인데 이게 '93년도분 종토세를 저희가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했는데 경매 해가지고 경매가 되었지마는 저희가 배당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어 놓은겁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그렇게 인정할 수도 있고 실지로 하다보면 공무원 보다는 개인들이 먼저 손쓰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 많이 생깁니다.
○박순환 위원 그렇게 하고 연도별 체급세금현황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가 생긴뒤로 오히려 세금체납이 더 많아졌습니다. '91년도에는 취득세가 없는데 '92년도에 1,287만 5천원, '93년도에 1억 295만 5천원이 나왔고 현재까지 세납액이 4억 5,000만원인데 증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92년도, '93년도 취득세가 1억 1,200여만원이 지금 현재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례원 청천아파트가 약 8,000여만원이 현재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매중입니다. 그리고 덕산에 신촌주택이 약 3,000여만원 물려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경매 중인데 지금 그것이 상업공사해서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치되면 사실상 이것은 많이 줄어듭니다. 약 1억원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간사 박태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다음에는 법인에 비업무용 재산의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과세현황외 5건을 임정묵 위원님이 내셨는데 이것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다음에는 법인에 비업무용 재산의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과세현황외 5건을 임정묵 위원님이 내셨는데 이것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묵 위원 임정묵 위원입니다. 법인의 비업무용 재산의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과세현황 했는데 이게 전혀 감사자료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감면법인 명세서가 있어야 하고, 업무용 감면이 되어 있는지 안되었는지 명세서가 전혀 없습니다. 대형건물 등록세·취득세를 부과 했는데 아파트 같은 것은 취득세 같은거 없어요?
○재무과장 임원순 그것은 가구별로 내기 때문에요. 대형건물에 안들어 갑니다.
○임정묵 위원 자경농민 했는데 예산 같은데는 해당이 없을 것 같고 덕산 같은 곳은 사실 서울사람들이 토지를 많이 구입을 해 놓았기 때문에 혜택을 본곳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과장님 정확하게 확인좀 한번 해 주세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 용도구분으로 감면된 취득세, 등록세감면 현황이 있는데 개인명세서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좀 다시 해 주시고, 또 소득할 주민세 부과 및 징수실적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공공기관 및 공공법인수를 알아야 되겠고, 비영리 법인수가 있어야 되겠고, 영리법인수가 나와야 하고, 개인사업수가 나와야 하는데 전혀 근거가 여기에는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정확히 발주를 해서 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계장님이 안계셔가지고 직원이 온지가 5개월 되었다고 하는데 전혀 잘 모르는 모양인데 우리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정확하게 자료를 빼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가지고는 정확하지 않으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개인별이라든지 빼 주세요.
○재무과장 임원순 그래서 자경농민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임원순 5-10이요?
○재무과장 임원순 그 법인의 비용재산액 취득세, 등록세 나온게 이렇게 제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법인의 비업무용재산을 취득세·등록세를 과세한 것은 덕산신용협동조합이 법인의 비업무용재산으로 이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득세·등록세를 과세를 했고, 오가에는 153 농축한곳 153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역시 법인의 비업무용으로 취득세·등록세를 과세를 했고, 과세현황의 자료요구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를 뽑았어요. 예산전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800만원 취득세 비업무용토지로 과세를 했는데 그 자료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대형건물의 등록세, 취득세 부과현황인데 과표 1억원 이상인데 이것은 제가 개인명세서를 별도로 드렸잖아요?
○재무과장 임원순 명세서를 드렸는데 34건인데 읍·면별로 개인별 명세서를 별도로 드렸는데 참고좀 해 주시고 이해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자경농민은 명세서를 뽑자면 479건을 뽑아야 되요. 전체가 자경농민한테 등록세·취득세 50%씩 감면을 해주는데 그것을 읍·면에서 이 사람은 자경농민이다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해서 발급을 해 주면 자경농민이라는 것을 발급을 해 주면 등록세도 감면을 50%해주고 취득세도 이렇게 조치가 되는데 예산읍 하고 덕산면것만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개인별 내역을 드린것입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아니요. 안올라와요. 읍·면에서 직접 처리해요.
○재무과장 임원순 그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자경농민이라고 하는 증명을 띄워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서울에 있는 사람을 자격농민이라고 읍·면에서 증명발부를 해줄 수가 없다고요. 자경농민 이것은 철저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저희 479명한테 조치가 된겁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별도로 해 드릴께요. 왜냐면은 저희가 현재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종교라든지 제사등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한 변명을 저희한테 받아갑니다. 이것은 내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질의하신 것으로 봐가지고 이렇게만 해도 이해를 해 주실까 했는데 꼭 내역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이것이 공공기관 법인이어서 갑근세나 특별징수한거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를 약 7.5% 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참 문제점이 있어요. 이것이 세무서에서 전부다 통보가 옵니다. 세무서에서 갑근세를 얼마냈다고 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른 7.5%에 대한 주민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무서에서 넘어온 것을 가지고 이것을 정리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소득할 주민세는 우리가 선 특별징수분이 납부되고 후 징수되는 그런 관계로 있기 때문에 조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을 파악하라고 하면 저희가 그동안 1월부터 온 내역을 전부다 검사를 하며는 그것은 파악이 되는데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것을 파악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임정묵 위원 이듬해 매스컴이나 지상에 보도가 많이 되어 잘 알고 계십니다만, 군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군에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분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자료를 발취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상당히 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납세필증 미부착 차량은 제가 차를 군청마당에다가 3일 인가를 받쳐 놓았습니다. 교육을 가느라고 사실은 군청에다가 받쳐 놓았는데 납세필증이 안 붙여 있다고 해서 붙여 놓았는데 이런 것은 군청안에서도 그런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문제가 많은 것 같았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알고 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죄송합니다. 임위원님한테 그런 것을 붙였다는 자체를 제가 듣기가 상당히 죄송합니다. 사실상 군위원님들이 체납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번호를 몰랐기 때문에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실지는 납세필증을 부착을 안하면 법에 보면 도로상에 운행을 못하도록 이렇게 규제가 되었어요. 그런점 양해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된 것 같은데 양해를 해 주세요.
○간사 박태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다음에는 결산이자수입 및 '94이자수입 내역에 대해서 임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다음에는 결산이자수입 및 '94이자수입 내역에 대해서 임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선태 위원 임선태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 '93. '94대 승인 1억 4,000여만원이 승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 '93. '94대 승인 1억 4,000여만원이 승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박태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재무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재무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30분)
○지적과장 류제선 지적과장 류제선입니다.
지적과 보고드릴 순서는 양승복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임야·지적도의 동일축적화작업 추진현황, 두 번째로 임선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등기부와 지적공부와의 대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야·지적도의 동일 축적화작업 추진현황입니다. '92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임야도 81매가 되겠습니다. 읍·면은 예산이 22매, 삽교가 21매, 대술이 38매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완료하게 되면 군전체에 75%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으로서는 90∼95%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계약금액으로서는 1,06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대한지적공사 충청남도지사장이 되겠습니다. 납품일정은 '94년 11월 30일 어제까지 납품받을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작업이 어려운점이 있어가지고 금년말까지는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임선태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등기부와 지적공부와의 대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45,484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32,730필지를 추진해서 71.9%를 달성했습니다. 유형별로는 토지표시 사항이 업무량이 12,346필지에 9,230필지 신청이 되었으며, 소유권 변동은 업무량이 33,138필지 중에서 23,500필지를 처리해서 70.9%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실적은 좀 부진합니다만 금년말까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보고드릴 순서는 양승복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임야·지적도의 동일축적화작업 추진현황, 두 번째로 임선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등기부와 지적공부와의 대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야·지적도의 동일 축적화작업 추진현황입니다. '92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임야도 81매가 되겠습니다. 읍·면은 예산이 22매, 삽교가 21매, 대술이 38매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완료하게 되면 군전체에 75%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으로서는 90∼95%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계약금액으로서는 1,06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대한지적공사 충청남도지사장이 되겠습니다. 납품일정은 '94년 11월 30일 어제까지 납품받을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작업이 어려운점이 있어가지고 금년말까지는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임선태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등기부와 지적공부와의 대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45,484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32,730필지를 추진해서 71.9%를 달성했습니다. 유형별로는 토지표시 사항이 업무량이 12,346필지에 9,230필지 신청이 되었으며, 소유권 변동은 업무량이 33,138필지 중에서 23,500필지를 처리해서 70.9%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실적은 좀 부진합니다만 금년말까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복 위원 양승복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은 답변자료를 믿고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단 끝으로 제가 한말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정말로 민원사항, 민원실 특히 다른 부서도 복잡하겠습니다마는 고생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작년과 올해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많은 내방자 민원으로 평상시 보다 배이상 고생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도 근무를 할 때 특히 시골에는 장날 같은때 직원들 몇사람 데리고 있어도 내방자가 있으면 다 젖혀두고 제게로 다와요. 저 아는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 전부가 오고 전화를 받아도 직원이 받으면 꼭 저를 바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때가 되면 사람을 보면 체할 정도로 사람도 그만 왔으면 하는 이러한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고생하는 분들의 사기를 진작 시킬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여기에 계신 윗분들의 이분들을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스트레스 쌓이는 것을 좀 해소시킬수 있도록 적극 위안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고생들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왔는데 저녁때 가서 불순한 태도, 불순한 언사, 또 어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정말로 참답게 공직자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분들에게 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를 드리면서 저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은 답변자료를 믿고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단 끝으로 제가 한말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정말로 민원사항, 민원실 특히 다른 부서도 복잡하겠습니다마는 고생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작년과 올해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많은 내방자 민원으로 평상시 보다 배이상 고생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도 근무를 할 때 특히 시골에는 장날 같은때 직원들 몇사람 데리고 있어도 내방자가 있으면 다 젖혀두고 제게로 다와요. 저 아는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 전부가 오고 전화를 받아도 직원이 받으면 꼭 저를 바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때가 되면 사람을 보면 체할 정도로 사람도 그만 왔으면 하는 이러한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고생하는 분들의 사기를 진작 시킬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여기에 계신 윗분들의 이분들을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스트레스 쌓이는 것을 좀 해소시킬수 있도록 적극 위안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고생들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왔는데 저녁때 가서 불순한 태도, 불순한 언사, 또 어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정말로 참답게 공직자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분들에게 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를 드리면서 저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앞으로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지적도는 임야도가 6,000분지가 됐기 때문에 확대 했을때에 900여매 한다고 추정되는 것입니다. 임야도가 지적도로 확대를 하면 1장에 10매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적도로 보면 900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공시지가 현황 무슨 자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17만 정도가 되는데···
○지적과장 류제선 17만필지 빼게 되면 자료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경영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말기 하고 컴퓨터가 말이예요. 수시로 고장이 있는걸로 아는데 그것이 우리군의 기계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나 중앙에 연결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전에 의한 정전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또 우리군에서 꼭 필요로 한 것은 무엇인지 기억나시는대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지적과장 류제선 단말기 자체 기계고장도 있고요. 지금 또 저희가 전산자료는 저희 예산군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본부가 있습니다. 내무부, 도, 여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대장등본을 하나 빼더라도 내무부에서 빼오는 겁니다. 전국으로 온라인이 되었기 때문에 중앙부서에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업무처리 하다 보면 업무량이 많으면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에라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그래서 내무부나 중앙에서 용량을 확장을 시켜야 하는데 그 작업을 지금 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어제부터 그런 영향이 오는데 지금 전산세무비리로 인해서 전산자료가 많이 폭등한 것 같습니다. 에라가 좀 생기는 모양입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육안으로는 지금 볼수가 없어요.
○지적과장 류제선 과거에는 우리가 토지대장을 만들어서 수작업을 해서 보관을 했는데 지금은 수작업을 않고 직접 단말기에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육안으로 안됩니다.
○정경영 위원 수작업 자체가 없어졌구만요. 그거 본군에서나 이상이 없도록 상부에서 그렇다고 하는 거니까 아무튼 민원인이 큰 시간을 내서 온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태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적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는 관심을 가져주신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내년도 군정계획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제2일차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적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는 관심을 가져주신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내년도 군정계획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제2일차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