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예산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일시 1994년 11월 30일(수) 오전 10시
일시 1994년 11월 30일(수) 오전 10시
장소 군청 제1회의실
장소 군청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구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 본청 16개 실·과와 사업소인 보건소, 농촌지도소에 대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실시하게 됐습니다마는 토요일인 12월 3일과 일요일인 12월 4일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예산군 행정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시정토록 해서 빈틈없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에 있으며, 아울러 새해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서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군정전반에 관하여 깊이 있게 살펴보심은 물론 군정시책에 관한 좋은 의견을 개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군정을 논하는 토론의 장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또한 본 감사가 원만하고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아울러 수감 공무원들의 능동적인 자세와 성실한 답변을 함께 당부드립니다. 만약 관계 실·과장의 답변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로 인해서 혹시라도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일정과 감사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등 3개 실·과, 감사 2일째인 12월 1일에는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등 3개과, 감사 3일째인 12월 2일에는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축산과, 등 5개과, 감사 4일째인 12월 5일에는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등 3개과,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6일에는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농촌지도소등 4개 과·사업소를 직제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만, 감사운영상 도는 집행부의 형편에 의해서 부득이 한 경우에는 조정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은 감사실시전에 피 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증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기간 동안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는 군정 업무추진에 대단히 분주하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두분중 한분은 감사기간 동안 자리를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인화 군수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 본청 16개 실·과와 사업소인 보건소, 농촌지도소에 대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실시하게 됐습니다마는 토요일인 12월 3일과 일요일인 12월 4일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예산군 행정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시정토록 해서 빈틈없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에 있으며, 아울러 새해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서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군정전반에 관하여 깊이 있게 살펴보심은 물론 군정시책에 관한 좋은 의견을 개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군정을 논하는 토론의 장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또한 본 감사가 원만하고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아울러 수감 공무원들의 능동적인 자세와 성실한 답변을 함께 당부드립니다. 만약 관계 실·과장의 답변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로 인해서 혹시라도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일정과 감사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등 3개 실·과, 감사 2일째인 12월 1일에는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등 3개과, 감사 3일째인 12월 2일에는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축산과, 등 5개과, 감사 4일째인 12월 5일에는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등 3개과,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6일에는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농촌지도소등 4개 과·사업소를 직제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만, 감사운영상 도는 집행부의 형편에 의해서 부득이 한 경우에는 조정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은 감사실시전에 피 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증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기간 동안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는 군정 업무추진에 대단히 분주하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두분중 한분은 감사기간 동안 자리를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인화 군수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군수 이인화 구영회 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5일 제33회정기회가 개원되어 연말까지 그 어느때 보다도 많은 의안을 심의의결 하시고 군정현안사항을 구석구석 보살펴주시기 위해서 계속 고생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충정어린 위로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800여 산하 공무원 모두가 지혜와 의지를 모아 나름대로 군정발전을 위해 땀흘린 노력의 결정에 대하여 살펴 주시고, 평가하는 기회로서 추진과정상 문제점에 대하여는 군민이 만족하는 군정으로 시정되도록 지적해 주시고 잘된점은 아낌없는 칭찬으로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풍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시어 앞으로 예산안 심의와 의안처리시 행정에 적정성과 효율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기동안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원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개선하고 보완하여 군정에 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영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피 감사공무원의 서서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한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피 감사공무원의 서서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한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선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30일
기획실장 최봉일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내무과장 성은경
○기획실장 최봉일 기획실장 최봉일입니다.
순서는 엄태룡 부의장님이 요구하신 사고이월 예상사업, 김영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특별교부세로 계상된 예산으로 투자시행한 사업내역, 임정묵 위원님이 요구하신 세출예산 전용내역, 임선태 위원님이 요구하신 예비비 지출 내역, 명시이월사업 현황, 민간에 대한 풀보조금 집행 내역, 양승복 위원님이 요구하신 행정자료실 운영상황, 생활개혁 10대과제 추진 상황, 채무현황 및 연도별 상환 계획, 이종억 위원님이 요구하신 '93순세계잉여금 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 예상사업입니다.
저희 사업명이 예산상수도 약품침전지 시설공사입니다. 사업내용은 위치는 예산읍 주교리에 있고, 사업량은 용량이 23,000㎡ 되겠습니다. 그리고 침전응집지 각 2개하고 사업비는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실시설계용역이 금년도 2월 25일부터 4월 25일까지 있었고, 입찰계약이 금년도 7월 1일, 착공을 7월 4일 했습니다. 이월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사시행중 사업상 여건변동 이것은 연약지반이 나왔습니다. 약한 지반이 나와서 이것을 자갈로 기반 조성을 하느라 늦어졌고, 급수 지장등으로 좀 늦어졌습니다. 물을 중단하고서 계속 공사를 하면 좋은데 물은 물데로 공급을 하면서 공사를 하느라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이 예정됨에 물량증가와 절대공기 부족으로 년내 완공이 불가하여 부득이 사고이월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5월중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사업집행 내역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예산천 복개공사로 4억을 받았습니다. 계약은 금년도 11월 4일날 했고, 계약금액은 2억 3,083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잔액은 1억 6,916만 4천원인데 이것은 예산천 86m를 복개하는 사업으로 년내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천 복개주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사업비로 제2회 추경에 명시이월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토지보상 면적은 704㎡에 4필지로 213평입니다. 지장물은 8동 가옥이 있습니다. 예정금액은 싯가감정의 결과에 따라서 보상코자 합니다.
그 다음 특별교부세로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개설로 2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것도 좀 늦게 받아가지고 금년도 9월 1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이 사업내역은 도로개설구간, 보차도·경계석 설치공사로 년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보차도경계석 6,250m이고, 흉관부설 28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개설 3억을 또 받았습니다. 이것도 '94년도 제2회 추경에 계상 명시이월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이것은 접속도로 시설물 및 보도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 전용 내역을 감사요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먼저 오가 중부도로 과선교 시설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이 새마을사업으로 서있는데 세목이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을 시설부대비에서 실시설계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전용을 하였습니다. 과선교 가설 실시설계비가 예산 미계상으로 시설부대비에서 전용을 해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충절의 명소 가꾸기사업 실시설계사업인데 이것은 건강한 국토사업입니다. 충의사 도중도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예산 미계상으로 시설부대비에서 500만원을 전용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정비사업입니다. 문화재관리 인데 이것은 대술에 있는 이남규 고택 보수 및 포저조익선생 유적지 보수사업 실시설계비 예산미계상으로 시설부대비에서 300만 1천원을 전용해서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3년재해복구인데 이것은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재해복구 공제회비 부족분이 집행을 위해서 일반수용비에서 3만원을 전용을 해서 이것이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94년행정선 공제회비입니다. 예당저수지에 관공선이 저희가 하나 있는데 공제회비 부족분이 4만 8천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에서 4만 8천원을 전용을 해서 공제회비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 청사전기요금인데 이것이 하절기 금년도에 굉장히 무더위로 인해 에어컨 사용증대를 전기요금 부족액을 연료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1,422만 6천원을 부득이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94의정보고서 인쇄 및 발송 우편료인데 이것이 선거법 개정으로 의정보고회를 의정보고서로 가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보고시 제작발송에 따른 우편료 및 인쇄비 부족액을 보상금에서 전용해서 부득이 이것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1,300만원을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보고서 발송인데 이것도 선거법 개정으로 의정보고회를 의정보고서로 가름했는데 의정보고시 제작 발송에 따른 우편료가 다 발송을 하다보니 부족해서 이것도 50만원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는 내무행정비, 행정관리,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를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각하 충의사 참배 및 사과단지 현장시찰에 따른 제경비가 예산 미계상으로 소유경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로 145만원을 썼는데 이것은 사무용품과 칸막이시설, 자재, 현황판 개정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282만 5천원은 대통령이 오셨을 때 준비요원 급식 및 대회참석자 급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37만원 자산 쓴 것은 전화기, 트랭스 구입을 했습니다. 예정에 없었던 대통령께서 방문하게 되어서 이것을 예비비로 부득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비로 임차료와 자산취득비를 썼는데 이것이 한해 대책 임차료는 하천출자금으로 포크레인 13대를 20만원씩 임대해서 260만원, 계속되는 가뭄대책을 위하여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는 양수기 50대 1,498만 2천원을 주고 구입을 했고, 후드밸브 56대를 73만 5천원에 전기모타 14대를 100만 1천원, 송수관 16,200m를 2,997만원을 예비비로 해서 가뭄대책에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비인데 이것은 4,000만원을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약품비 예산부족으로 진료약품 수급을 위해서 약품구입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먼저 의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먼저 응봉면 송석교 가설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길이가 30m, 폭이 5m, 접속도로포장이 465m입니다. 사업비는 1억 4,400만원인데 도비보조를 저희들이 1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도비보조로 결정된 것이 금년도 8월 17일, 설계가 완료된 것이 9월 26일, 기공품의한 것이 10월 19일, 착공이 11월 12일, 준공이 절대공기 때문에 내년도 5월 10일 완공예정입니다. 동교량 가설공사는 절대공기가 180일로 연도내에 완공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림종합건설에서 이것을 맡아가지고 있는데 동절기까지 최대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교량을 완전 철거했고, 가교를 설치했습니다. 내년도 농사철 이전에 완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군청 증축공사입니다. 이것이 연면적 361.74㎡인데 사업비는 1억 7,420만원입니다. 계약을 금년도 10월 2일 했고, 지금 2층 바닥철근 배관까지는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절대공기 기간이 120일로 년도내에 완공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동파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공사를 시행해서 최대한 공기를 부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덕사 문화재 정비입니다. 사업량이 진입로 정비하고 연못 축소였고, 사업비가 3억원 이었습니다. 도비보조 결정된 것이 금년 7월 11일, 정비계획설계승인 된 것이 9월 9일 이었고, 정비지침 변경된 것이 9월 29일날로 정비지침변경 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상하로 낮추기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과 같이 도비 보조결정 및 지침변경 승인의 지연으로 년내 완공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삽교읍에 공공도서관 건립하는 것이고 건평이 300평, 열람석 300석 규모, 사업비는 국비 2억 1,500만원, 군비 2억 1,500만원해서 4억 3,0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건립부지를 그동안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법인 홍림학원 소유토지로 선정을 해서 매입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확보에 따라 연내 사업이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계속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천 복개공사입니다. 이것이 좀전에 말씀드린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사업량은 하천복개가 86m입니다. 그런데 하천주변 지장물 보상해 줄 것이 704㎡, 건물이 8동이 있습니다. 4억을 받은 중에 1억 6,916만 4천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장물 보상을 하고 주변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액 1억 6,916만 4천원은 토지분할측량, 감정, 협의등 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연도내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는데 복귀하는데 현공정은 40%입니다.
다음은 공설공원묘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잘 아시는 응봉면 평촌리이고, 사업량은 237,337㎡이고, 사업비는 19억 9,661만 9천원입니다. 총사업비는 61억 4,800만원이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은 5월달부터 8월 13일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지 신청중에 있는데 농림수산부에서는 심의에는 통과 되었고, 지금 장관결재만 남아있습니다. 금년 12월중에 국토이용변경 승인이 예상이 되고, 12월중에 승인이 된다고 하면은 12월중에 실시설계를 발주를 해서 그것이 내년도 4월까지 그 후에 분뇨개장공고가 210개소에서 있겠고, 그런 후에 내년도 5월 정도에 기반조성공사가 발주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서 부득이 명시이월에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덕산 도립공원 화장실 신축입니다. 덕산면 사천리에 있고 정혜사 밑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12평이고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내년도 9월중에 준공예정인데 금년도 9월 23일날 도비가 3,000만원 결정이 되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에 계상이 되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덕산면 읍내리에 있고 사업량은 암반관정 하는 것이고, 배수지 및 이용시설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1억 8,850만원인데 이것이 11월 8일날 증액교부금이 결정 되어서 교부결정이 된지가 얼마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2회추경에 계상을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암반관정 착정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워낙 11월 8일날 늦게 증액교부금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개설인데 이것도 접속도로 시설을 하는 것이고 보도블럭 포장을 한 것입니다. 3억이 늦게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5일날 특별교부세 3억이 내시됨에 따라서 이것도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되 최단시일내에 이것도 완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상수도 여과지 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주교리에 있고, 사업용량은 23,000㎡, 사업비는 13억 4,000만원입니다. 8월 3일날 도비보조금이 교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2일날 교부결정이 됐는데 도비가 3억 2,300만원이고 군비가 10억 1,700만원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2회 추경에 계산케 되므로 년도내 사업완료가 불가해서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94민간에 대한 풀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행정동우회 운영비로 250만원, 경우회 운영비로 100만원, 민주평통협의회로 500만원, 민족통일협의회 운영비로 300만원, 통일홍보교육 및 전망대시찰료 100만원, 예산군개발위원회 운영비로 350만원, 예산장활성화방안 연구개발 용역비 500만원, 여성단체운영비로 300만원, 소비자고발센타 운영비로 600만원, 반공청년회에 세계자유의날 40주년 기념행사에 50만원, 방위협의회 예비군 육성사업으로 200만원, 덕산 예비군 무기고 신축으로 500만원이 풀보조금해서 지출이 됐고, 뒷장을 봐 주시면 자연보호 군지부 발대식에 100만원, 전국 남녀시도경창대회로 100만원, 재향군인회 제44주년 6.25기념행사로 300만원, 노인학교 운영으로 100만원, 노인지도자 연수교육을 50만원, 수덕국민학교에 있는 민속시범학교 운영으로 100만원, 예산군교육청으로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으로 200만원, 예덕상무사 보부상놀이 육성보조로 300만원, 능금축제행사 경품 TV, 세탁기, 냉장고로 180만원, 합동위령제 및 반공홍보로 341만원, 예산문학축전으로 200만원을 풀보조금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운영상황입니다.
자치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료와 정보제공 창고화, 도서의 다양화로 정서함양과 행정능률을 향상하고 행정 변천과정을 기록보존으로 행정 연구의 산실로 활용하고자 지금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논문이 56점, 학술서적이 146점, 교양서적이 111점, 기타가 628점으로 총 941점을 보유하고 있고, 기타로는 시상품이라든지 행정장비 153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근무시간내에 열람 및 대출을 하고 있고, 민간인 이용률은 상당히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년인원을 보면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공무원이 760명, 민간인이 325명이 지금까지 운영을 했고, 월평균으로 따지면 공무원은 70명, 민간인은 학생을 포함해서 30명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도서로 이용객이 좀 저조합니다. 금년도 도서구입비가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전문도서 및 VTR테이프 구입을 해서 비치도 좀 하고, 유관기관이라든지 단체등 발간 자료 수집으로 행정능률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단위 행사등 보존과 취지가 있는 자료는 영상으로 기록을 보존토록 이렇게 하고, 홍보를 좀더 강화를 해서 군민들이 많이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혁 10대과제 추진상황입니다.
일상적 생활주변의 고질적 병폐 제거로 신한국 창조를 주민이 「안정」, 「편리」, 「만족」을 느끼는 주민생활보호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원칙을 외부로부터 오는 불안과 공포의 추방, 즉 각종 재난이라든지 범죄, 폭력, 공해병등 일상생활의 부당한 대우와 불편, 부담을 해소하는데 이것은 주로 대중교통난이라든지 식수불만, 불량식품등 청의와 능력을 발휘하는데 지장을 주는 걸림돌 제거는 과도한 규제라든지 간섭, 불합리한 것을 단속하는 것으로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과제 10대과제 및 추진부서를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후진국형 인재의 추방은 민방위과에서, 4대질서운동의 본격추진은 내무과에서, 집단이기주의의 극복도 내무과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식품의 근절은 사회과, 학교주변의 유해환경 정화도 사회과, 청결한 국토환경보전은 환경보호과, 대중교통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과 불법, 부당요금 징수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수돗물 공급은 도시과에서, 민생침해 범죄의 소탕은 예산경찰서에서 하는 10대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며는 생활개혁의 추진본부는 기획실에서 본부를 설치해서 5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관계부서에서 금년도 2월 18일에 과제별 추진계획 보고에는 3월 3일날 보고회를 했습니다. 주민신고, 고발창구 설치운영은 12개 읍·면과 군청에서 13개소, 주민신고는 915명한테 저희들이 신고용 전화카드 2,000원짜리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평가보고회는 년간 2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위험시설물 합동안전점검은 17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개혁실천 홍보는 공공기관 전화통화 대기시 생활개혁실천내용 홍보와 군수담화문 발표, 프랑카드, 신고용 스티커 제작을 했고, 무질서 행위 신고, 고발용 우편엽서도 200매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음란, 음반 비디오 추방 홍보용 비디오 제작도 보급을 하고 유선방송 및 지역신문에 게제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신고 접수 건수는 총 385건이고 그동안 처리된 것이 381건, 처리중인 것이 4건입니다. 예산군 중점 추진과제는 각 군별로 1개씩 중점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호지역 생활오수 및 정화조 시설비 지원으로 101가구에 3억 300만원, 정수시설 개량에 11억 4,000만원, 이것은 약품 침전지, 여과지, 노후관교체가 되겠습니다. 주말 자연정화 활동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정화조 시설비 지원과 정수시설 개량등에 투자를 확대해서 청양, 홍성, 예산군이 광역행정 협의회를 구성해서 수질오염도 방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 및 연도별 상환계획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이 9억 8,676만 4천원인데 이것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지방공유건물 공제회는 이것은 읍·면 청사 지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업을 해서 4억 3,600만원, 순수하게 저희들이 예산에서 갚아야 될 것은 9억 8,600만원인데 이중에서 갚고서 '90년도 이후에 저희들이 갚아야 될 순수한 일반회계 금액은 4억 1,580만 5천원 밖에 없습니다. 이 금액은 인근에 있는 청양군 보다도 채무액은 적습니다. 그 밑에 나오는 공기업 것, 상수도 것, 33억 948만 8천원 이것은 공기업회계에서 상수도 수도요금을 받아서 갚아야 할 것이라 순수한 일반회계 채무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기타특별회계 차입금도 농공단지라든지 주택개량,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시설, 토지구획정리사업등 그 자체에서 농공단지는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주택개량은 융자를 받은 분들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은 오·폐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공장에서 토지구획정리는 그 자체에서 갚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일반회계로 갚아야 될 것은 좀전에 말씀드린 4억 1,580만 5천원만 저희들이 채무를 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93순세계 잉여금 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의회운영비에서 1,571만 7천원, 일반행정비에서 3억 1,527만 5천원, 사회복지비에서 1억 6,815만 4천원, 산업경제비에서 6억 5,879만원, 지역개발비에서 3억 7,737만 8천원, 문화체육비에서 5,456만 4천원, 민방위비에서 1,050만 1천원, 지원 및 기타에서 4억 4,640만 7천원, 읍·면에서 1억 7,278만 6천원에서 '93순세계잉여금은 22억 1,957만 2천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서는 엄태룡 부의장님이 요구하신 사고이월 예상사업, 김영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특별교부세로 계상된 예산으로 투자시행한 사업내역, 임정묵 위원님이 요구하신 세출예산 전용내역, 임선태 위원님이 요구하신 예비비 지출 내역, 명시이월사업 현황, 민간에 대한 풀보조금 집행 내역, 양승복 위원님이 요구하신 행정자료실 운영상황, 생활개혁 10대과제 추진 상황, 채무현황 및 연도별 상환 계획, 이종억 위원님이 요구하신 '93순세계잉여금 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 예상사업입니다.
저희 사업명이 예산상수도 약품침전지 시설공사입니다. 사업내용은 위치는 예산읍 주교리에 있고, 사업량은 용량이 23,000㎡ 되겠습니다. 그리고 침전응집지 각 2개하고 사업비는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실시설계용역이 금년도 2월 25일부터 4월 25일까지 있었고, 입찰계약이 금년도 7월 1일, 착공을 7월 4일 했습니다. 이월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사시행중 사업상 여건변동 이것은 연약지반이 나왔습니다. 약한 지반이 나와서 이것을 자갈로 기반 조성을 하느라 늦어졌고, 급수 지장등으로 좀 늦어졌습니다. 물을 중단하고서 계속 공사를 하면 좋은데 물은 물데로 공급을 하면서 공사를 하느라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이 예정됨에 물량증가와 절대공기 부족으로 년내 완공이 불가하여 부득이 사고이월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5월중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사업집행 내역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예산천 복개공사로 4억을 받았습니다. 계약은 금년도 11월 4일날 했고, 계약금액은 2억 3,083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잔액은 1억 6,916만 4천원인데 이것은 예산천 86m를 복개하는 사업으로 년내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천 복개주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사업비로 제2회 추경에 명시이월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토지보상 면적은 704㎡에 4필지로 213평입니다. 지장물은 8동 가옥이 있습니다. 예정금액은 싯가감정의 결과에 따라서 보상코자 합니다.
그 다음 특별교부세로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개설로 2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것도 좀 늦게 받아가지고 금년도 9월 1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이 사업내역은 도로개설구간, 보차도·경계석 설치공사로 년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보차도경계석 6,250m이고, 흉관부설 28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개설 3억을 또 받았습니다. 이것도 '94년도 제2회 추경에 계상 명시이월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이것은 접속도로 시설물 및 보도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 전용 내역을 감사요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먼저 오가 중부도로 과선교 시설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이 새마을사업으로 서있는데 세목이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을 시설부대비에서 실시설계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전용을 하였습니다. 과선교 가설 실시설계비가 예산 미계상으로 시설부대비에서 전용을 해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충절의 명소 가꾸기사업 실시설계사업인데 이것은 건강한 국토사업입니다. 충의사 도중도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예산 미계상으로 시설부대비에서 500만원을 전용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정비사업입니다. 문화재관리 인데 이것은 대술에 있는 이남규 고택 보수 및 포저조익선생 유적지 보수사업 실시설계비 예산미계상으로 시설부대비에서 300만 1천원을 전용해서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3년재해복구인데 이것은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재해복구 공제회비 부족분이 집행을 위해서 일반수용비에서 3만원을 전용을 해서 이것이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94년행정선 공제회비입니다. 예당저수지에 관공선이 저희가 하나 있는데 공제회비 부족분이 4만 8천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에서 4만 8천원을 전용을 해서 공제회비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 청사전기요금인데 이것이 하절기 금년도에 굉장히 무더위로 인해 에어컨 사용증대를 전기요금 부족액을 연료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1,422만 6천원을 부득이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94의정보고서 인쇄 및 발송 우편료인데 이것이 선거법 개정으로 의정보고회를 의정보고서로 가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보고시 제작발송에 따른 우편료 및 인쇄비 부족액을 보상금에서 전용해서 부득이 이것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1,300만원을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보고서 발송인데 이것도 선거법 개정으로 의정보고회를 의정보고서로 가름했는데 의정보고시 제작 발송에 따른 우편료가 다 발송을 하다보니 부족해서 이것도 50만원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는 내무행정비, 행정관리,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를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각하 충의사 참배 및 사과단지 현장시찰에 따른 제경비가 예산 미계상으로 소유경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로 145만원을 썼는데 이것은 사무용품과 칸막이시설, 자재, 현황판 개정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282만 5천원은 대통령이 오셨을 때 준비요원 급식 및 대회참석자 급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37만원 자산 쓴 것은 전화기, 트랭스 구입을 했습니다. 예정에 없었던 대통령께서 방문하게 되어서 이것을 예비비로 부득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비로 임차료와 자산취득비를 썼는데 이것이 한해 대책 임차료는 하천출자금으로 포크레인 13대를 20만원씩 임대해서 260만원, 계속되는 가뭄대책을 위하여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는 양수기 50대 1,498만 2천원을 주고 구입을 했고, 후드밸브 56대를 73만 5천원에 전기모타 14대를 100만 1천원, 송수관 16,200m를 2,997만원을 예비비로 해서 가뭄대책에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비인데 이것은 4,000만원을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약품비 예산부족으로 진료약품 수급을 위해서 약품구입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먼저 의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먼저 응봉면 송석교 가설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길이가 30m, 폭이 5m, 접속도로포장이 465m입니다. 사업비는 1억 4,400만원인데 도비보조를 저희들이 1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도비보조로 결정된 것이 금년도 8월 17일, 설계가 완료된 것이 9월 26일, 기공품의한 것이 10월 19일, 착공이 11월 12일, 준공이 절대공기 때문에 내년도 5월 10일 완공예정입니다. 동교량 가설공사는 절대공기가 180일로 연도내에 완공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림종합건설에서 이것을 맡아가지고 있는데 동절기까지 최대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교량을 완전 철거했고, 가교를 설치했습니다. 내년도 농사철 이전에 완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군청 증축공사입니다. 이것이 연면적 361.74㎡인데 사업비는 1억 7,420만원입니다. 계약을 금년도 10월 2일 했고, 지금 2층 바닥철근 배관까지는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절대공기 기간이 120일로 년도내에 완공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동파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공사를 시행해서 최대한 공기를 부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덕사 문화재 정비입니다. 사업량이 진입로 정비하고 연못 축소였고, 사업비가 3억원 이었습니다. 도비보조 결정된 것이 금년 7월 11일, 정비계획설계승인 된 것이 9월 9일 이었고, 정비지침 변경된 것이 9월 29일날로 정비지침변경 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상하로 낮추기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과 같이 도비 보조결정 및 지침변경 승인의 지연으로 년내 완공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삽교읍에 공공도서관 건립하는 것이고 건평이 300평, 열람석 300석 규모, 사업비는 국비 2억 1,500만원, 군비 2억 1,500만원해서 4억 3,0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건립부지를 그동안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법인 홍림학원 소유토지로 선정을 해서 매입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확보에 따라 연내 사업이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계속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천 복개공사입니다. 이것이 좀전에 말씀드린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사업량은 하천복개가 86m입니다. 그런데 하천주변 지장물 보상해 줄 것이 704㎡, 건물이 8동이 있습니다. 4억을 받은 중에 1억 6,916만 4천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장물 보상을 하고 주변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액 1억 6,916만 4천원은 토지분할측량, 감정, 협의등 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연도내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는데 복귀하는데 현공정은 40%입니다.
다음은 공설공원묘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잘 아시는 응봉면 평촌리이고, 사업량은 237,337㎡이고, 사업비는 19억 9,661만 9천원입니다. 총사업비는 61억 4,800만원이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은 5월달부터 8월 13일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지 신청중에 있는데 농림수산부에서는 심의에는 통과 되었고, 지금 장관결재만 남아있습니다. 금년 12월중에 국토이용변경 승인이 예상이 되고, 12월중에 승인이 된다고 하면은 12월중에 실시설계를 발주를 해서 그것이 내년도 4월까지 그 후에 분뇨개장공고가 210개소에서 있겠고, 그런 후에 내년도 5월 정도에 기반조성공사가 발주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서 부득이 명시이월에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덕산 도립공원 화장실 신축입니다. 덕산면 사천리에 있고 정혜사 밑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12평이고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내년도 9월중에 준공예정인데 금년도 9월 23일날 도비가 3,000만원 결정이 되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에 계상이 되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덕산면 읍내리에 있고 사업량은 암반관정 하는 것이고, 배수지 및 이용시설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1억 8,850만원인데 이것이 11월 8일날 증액교부금이 결정 되어서 교부결정이 된지가 얼마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2회추경에 계상을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암반관정 착정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워낙 11월 8일날 늦게 증액교부금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개설인데 이것도 접속도로 시설을 하는 것이고 보도블럭 포장을 한 것입니다. 3억이 늦게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5일날 특별교부세 3억이 내시됨에 따라서 이것도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되 최단시일내에 이것도 완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상수도 여과지 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주교리에 있고, 사업용량은 23,000㎡, 사업비는 13억 4,000만원입니다. 8월 3일날 도비보조금이 교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2일날 교부결정이 됐는데 도비가 3억 2,300만원이고 군비가 10억 1,700만원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2회 추경에 계산케 되므로 년도내 사업완료가 불가해서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94민간에 대한 풀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행정동우회 운영비로 250만원, 경우회 운영비로 100만원, 민주평통협의회로 500만원, 민족통일협의회 운영비로 300만원, 통일홍보교육 및 전망대시찰료 100만원, 예산군개발위원회 운영비로 350만원, 예산장활성화방안 연구개발 용역비 500만원, 여성단체운영비로 300만원, 소비자고발센타 운영비로 600만원, 반공청년회에 세계자유의날 40주년 기념행사에 50만원, 방위협의회 예비군 육성사업으로 200만원, 덕산 예비군 무기고 신축으로 500만원이 풀보조금해서 지출이 됐고, 뒷장을 봐 주시면 자연보호 군지부 발대식에 100만원, 전국 남녀시도경창대회로 100만원, 재향군인회 제44주년 6.25기념행사로 300만원, 노인학교 운영으로 100만원, 노인지도자 연수교육을 50만원, 수덕국민학교에 있는 민속시범학교 운영으로 100만원, 예산군교육청으로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으로 200만원, 예덕상무사 보부상놀이 육성보조로 300만원, 능금축제행사 경품 TV, 세탁기, 냉장고로 180만원, 합동위령제 및 반공홍보로 341만원, 예산문학축전으로 200만원을 풀보조금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운영상황입니다.
자치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료와 정보제공 창고화, 도서의 다양화로 정서함양과 행정능률을 향상하고 행정 변천과정을 기록보존으로 행정 연구의 산실로 활용하고자 지금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논문이 56점, 학술서적이 146점, 교양서적이 111점, 기타가 628점으로 총 941점을 보유하고 있고, 기타로는 시상품이라든지 행정장비 153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근무시간내에 열람 및 대출을 하고 있고, 민간인 이용률은 상당히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년인원을 보면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공무원이 760명, 민간인이 325명이 지금까지 운영을 했고, 월평균으로 따지면 공무원은 70명, 민간인은 학생을 포함해서 30명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도서로 이용객이 좀 저조합니다. 금년도 도서구입비가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전문도서 및 VTR테이프 구입을 해서 비치도 좀 하고, 유관기관이라든지 단체등 발간 자료 수집으로 행정능률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단위 행사등 보존과 취지가 있는 자료는 영상으로 기록을 보존토록 이렇게 하고, 홍보를 좀더 강화를 해서 군민들이 많이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혁 10대과제 추진상황입니다.
일상적 생활주변의 고질적 병폐 제거로 신한국 창조를 주민이 「안정」, 「편리」, 「만족」을 느끼는 주민생활보호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원칙을 외부로부터 오는 불안과 공포의 추방, 즉 각종 재난이라든지 범죄, 폭력, 공해병등 일상생활의 부당한 대우와 불편, 부담을 해소하는데 이것은 주로 대중교통난이라든지 식수불만, 불량식품등 청의와 능력을 발휘하는데 지장을 주는 걸림돌 제거는 과도한 규제라든지 간섭, 불합리한 것을 단속하는 것으로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과제 10대과제 및 추진부서를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후진국형 인재의 추방은 민방위과에서, 4대질서운동의 본격추진은 내무과에서, 집단이기주의의 극복도 내무과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식품의 근절은 사회과, 학교주변의 유해환경 정화도 사회과, 청결한 국토환경보전은 환경보호과, 대중교통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과 불법, 부당요금 징수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수돗물 공급은 도시과에서, 민생침해 범죄의 소탕은 예산경찰서에서 하는 10대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며는 생활개혁의 추진본부는 기획실에서 본부를 설치해서 5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관계부서에서 금년도 2월 18일에 과제별 추진계획 보고에는 3월 3일날 보고회를 했습니다. 주민신고, 고발창구 설치운영은 12개 읍·면과 군청에서 13개소, 주민신고는 915명한테 저희들이 신고용 전화카드 2,000원짜리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평가보고회는 년간 2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위험시설물 합동안전점검은 17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개혁실천 홍보는 공공기관 전화통화 대기시 생활개혁실천내용 홍보와 군수담화문 발표, 프랑카드, 신고용 스티커 제작을 했고, 무질서 행위 신고, 고발용 우편엽서도 200매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음란, 음반 비디오 추방 홍보용 비디오 제작도 보급을 하고 유선방송 및 지역신문에 게제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신고 접수 건수는 총 385건이고 그동안 처리된 것이 381건, 처리중인 것이 4건입니다. 예산군 중점 추진과제는 각 군별로 1개씩 중점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호지역 생활오수 및 정화조 시설비 지원으로 101가구에 3억 300만원, 정수시설 개량에 11억 4,000만원, 이것은 약품 침전지, 여과지, 노후관교체가 되겠습니다. 주말 자연정화 활동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정화조 시설비 지원과 정수시설 개량등에 투자를 확대해서 청양, 홍성, 예산군이 광역행정 협의회를 구성해서 수질오염도 방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 및 연도별 상환계획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이 9억 8,676만 4천원인데 이것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지방공유건물 공제회는 이것은 읍·면 청사 지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업을 해서 4억 3,600만원, 순수하게 저희들이 예산에서 갚아야 될 것은 9억 8,600만원인데 이중에서 갚고서 '90년도 이후에 저희들이 갚아야 될 순수한 일반회계 금액은 4억 1,580만 5천원 밖에 없습니다. 이 금액은 인근에 있는 청양군 보다도 채무액은 적습니다. 그 밑에 나오는 공기업 것, 상수도 것, 33억 948만 8천원 이것은 공기업회계에서 상수도 수도요금을 받아서 갚아야 할 것이라 순수한 일반회계 채무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기타특별회계 차입금도 농공단지라든지 주택개량,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시설, 토지구획정리사업등 그 자체에서 농공단지는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주택개량은 융자를 받은 분들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은 오·폐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공장에서 토지구획정리는 그 자체에서 갚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일반회계로 갚아야 될 것은 좀전에 말씀드린 4억 1,580만 5천원만 저희들이 채무를 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93순세계 잉여금 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의회운영비에서 1,571만 7천원, 일반행정비에서 3억 1,527만 5천원, 사회복지비에서 1억 6,815만 4천원, 산업경제비에서 6억 5,879만원, 지역개발비에서 3억 7,737만 8천원, 문화체육비에서 5,456만 4천원, 민방위비에서 1,050만 1천원, 지원 및 기타에서 4억 4,640만 7천원, 읍·면에서 1억 7,278만 6천원에서 '93순세계잉여금은 22억 1,957만 2천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영회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만, 한가지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되, 간단 명료하게 내용을 요약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엄태룡 위원 거수 )
엄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되, 간단 명료하게 내용을 요약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엄태룡 위원 거수 )
엄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그간 위원님들이 요구한 많은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각 실·과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각 분야에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1주일간에 걸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군수가 펼쳐온 군정을 우리 위원들과 집행부간에 상호협력해서 뒤돌아 봄으로써 그동안 다소 미흡한 점은 다시 살펴보고 또한 잘된점은 더욱 발전시켜서 앞으로 보다 나은 군정을 이끌어 가기위한 시간으로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기획실장께 본 위원이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 예상사업은 자료에 나온 데로 단 한건밖에 없지요?
그간 위원님들이 요구한 많은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각 실·과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각 분야에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1주일간에 걸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군수가 펼쳐온 군정을 우리 위원들과 집행부간에 상호협력해서 뒤돌아 봄으로써 그동안 다소 미흡한 점은 다시 살펴보고 또한 잘된점은 더욱 발전시켜서 앞으로 보다 나은 군정을 이끌어 가기위한 시간으로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기획실장께 본 위원이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 예상사업은 자료에 나온 데로 단 한건밖에 없지요?
○기획실장 최봉일 지금 사고이월은 이것이 작성한 것, 오늘시점으로는 한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추진하다 보면 더 발생할 가능도 전혀 없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상되는 것이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도로포장사업이 한건 정도, 건설과 토목계에서 하는 도로포장이 한건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거라든지 앞으로 봄절기가 더 빨리 온다든지 하면 한 두건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상수도 약품침전지에 대한 사고이월 이유가 공사시행중 사업장 여건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이 예상 되므로써 부득이 사고이월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이유를 붙이셨어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기획실장 최봉일 제가 여기 연약지가 나오는 곳은 거기를 파다보니까 딱딱한 것이 아니고 그 펄이 나왔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10월 16일입니다. 그것이 나오기 시작 한 것이, 파기 시작 한 것이···
○기획실장 최봉일 그래서 연역지가 나와서 그 펄을 가지고 계속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거기에 자갈로 치환을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로가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H빔을 설치하는데 경사지게 해서 시멘트를 올려가지고 각도를 세워서 시멘트로 주입을 하고, 거죽에다가 어서앙커라고 있어서 쇠줄로 당겨서 지금 도로를 보호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상태는 58%인데 침전지는 50%이고, 착수정은 70%입니다. 삽교 펌프장은 완료가 되었는데 상수관 이설도 완료가 됐습니다. 물을 계속 공급해 가면서 도로가 연약지반라 무너져서 어서앙커까지 빔 설치하고 자갈로 치환하고 쇠줄과 시멘트로 응고시켜가면서 하니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지반 나오는 것이 10월 16일인데 이것이 여건이 저희들이 잘 몰라서 조금 변동이 되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기획실장 최봉일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설계변경의 작업은 작업대로 하면서 설계변동은 금액문제라든지 공사기간이라던지 공사자재 들어가는 것 때문에 지금 연약지반에 나오는 것과 대체를 해가면서 설계변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엄태룡 위원 저희들이 말입니다. 11월 2일날 제32회 임시회 회기때 현장답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실무과장인 도시과장께서 이 자료를 제출한 것에 의하면 "보완개선사항, 애로사항, 해당없음"이렇게 자료를 제출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10월 16일날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11월 2일날 우리가 갔을 때 반드시 그것을 질의했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어야 할텐데 실무과장은 전혀 애로사항이 없다고 자료를 제출해 놓고 이제와서 지반이 연약하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사고이월 시켜야겠다는 것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봉일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요구를 받고서 저희들도 현장을 가보고 지금 여기 수도계장님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수도계장과 수도계 직원들이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한 결과 실지 지금 현장을 가보셔도 알겠지만 연약지반이 나온 것은 사실이고
○엄태룡 위원 부정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대로 믿기 때문에 10월 6일날 지반이 약해가지고 도저히 지금 본 설계 대로는 이것을 완공할 수 없으니까 설계변경 해 주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으면 우리가 11월 2일날 갔으니까 현장조사 할적에 그 이전에 나와 있던 거 아니예요. 그럼 여기에는 보완개선사항, 애로사항에 해당없음 이렇게 해 놓았단 말이예요. 또 도시과장님께서 그때 설명하기를 년내 착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변했단 말이예요.
○기획실장 최봉일 그런데 그당시 저희들이 10월 16일날 연약지반이 나왔는데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셨을 때는 돌의 붕괴까지는 안됐었던 모양이예요. 자꾸 날짜가 지남에 따라서 연약지반을 파내다 보고 자갈을 넣다 보니까 도로가 자꾸 떨어져 나가니까 위원님이 다녀가신 뒤로다가 도로가 붕괴되기 시작하니까 그대서 H빔 설치하고,
○엄태룡 위원 기획실장님! 기획실장님이 책임부서가 아니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솔직히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설계가 군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설계상 공기가 얼마나 와있는지 아십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180일로 나와 있어요.
○엄태룡 위원 자세히 보세요. 180일인가 그것은 사업기간이 자료에 7월 4일 착공해서 '94년 12월말로 되어 있고, 설계상의 공기는 1년으로 나와 있어요. 설계상의 공기는 1년으로 나와 있는 것을 6개월로 사업기간을 잡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왜 그랬는가!
○기획실장 최봉일 이게 '93년도 명시이월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은 항상 연도말까지만 사업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6개월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지 설계상 기간은 1년이라 할지라도 명시이월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은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하면은 6개월 180일이 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이것은 속이는 것이 아니지요.
○기획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그렇지요.
○기획실장 최봉일 말씀을 하시나 마나 부의장님도 통장님도 다 아시는거 아니예요.
○기획실장 최봉일 그리고요. 부의장님도 아시겠지만 일단 명시이월을 시켜서 다시 한번 빠져나갈 수 있는 공사계약을 해야지 사고이월로 되었다가 사고이월로 되면 또 못하는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획실장 최봉일 하고 있어요.
○기획실장 최봉일 지금 수도계장 얘기는 도면이 작성 되어서 지금 내역까지 뽑고 있다고 합니다. 실지로 설계에 맞추어서 해야 방법이 없지요. 업자보고도 계속 무리하게 설계를 한다고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차질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예산읍민이나 삽교읍민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풍조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수돗물로 식수를 이용하는 수도인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이러한 문제는 좀더 관계부서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신경을 써서 완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셔야 할텐데 저희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전부 다른 사항도 빨리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겠지만, 특히 수돗물에 대한 것은 다른것보다는 더 우선시해서 좀 빠른 시일내에 완공을 해서 우리 수도인구가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기획실장님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료에 보며는 설계용역이 '94년 2월 25일날 맡겨가지고 4월 25일날 납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계약은 '94년 7월 1일날 계약이 되었어요. 그러면 4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공백기간인 검토기간이 이렇게 길으셨나요?
자료에 보며는 설계용역이 '94년 2월 25일날 맡겨가지고 4월 25일날 납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계약은 '94년 7월 1일날 계약이 되었어요. 그러면 4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공백기간인 검토기간이 이렇게 길으셨나요?
○기획실장 최봉일 검토기간이 한달 30일, 공고기간이 28일이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30일, 입찰공고기간이 28일, 그래서 간격이 떴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금액에 따라서 예산회계법시행령에 보시면 틀리지요. 설계공고기간이 4월 26일부터 6월 23일까지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일은 6월 23일날 했고, 계약일이 6월 27일, 착공일이 일주일 후인 7월 4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임선태 위원 임선태 위원입니다.
'94년도 행정감사 처리결과가 있는데 민간에 대한 풀보조에 대해서 앞으로 정액보조단체에 풀 보조를 추가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풀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여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올해도 사회단체에 풀보조가 나간줄압니다. 어떻게 그것이 나갔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행정감사 처리결과가 있는데 민간에 대한 풀보조에 대해서 앞으로 정액보조단체에 풀 보조를 추가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풀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여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올해도 사회단체에 풀보조가 나간줄압니다. 어떻게 그것이 나갔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정액보조단체에 나간 것이 자유총연맹만 추가로 나갔습니다. 그것이 잘 아시다시피 충령탑을 건립하고서 합동위령제를 하는 바람에 추가로 좀 나갔습니다. 다른데는 정액보조단체 중에서 추가지원된 곳은 없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맞습니다. 노인회군지부에도 나갔습니다. 노인학교 운영하는데 이것이 100만원이 더 나갔고, 노인지도자 연수교육도 있다고 해서 50만원이 더 나갔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에는 노인회군지부에 150만원, 자유총연맹에 합동위령제 지내느라고 341만원, 두가운데가 더 나갔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억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급한일이 발생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세출예산 전용한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하고, 예산군 재무회계규칙에 근거를 두고서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지방재정법시행령상 전용할 수 있는 범위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물론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수 있는 입법과목은 관·항·세항까지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세항·목·세목은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나 예산군 재무회계규칙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목·관 전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정해 주신 관·항·세항까지는 저희들이 전용하면 안되고 세세항이라든지 목·세목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엄격히 따지면 그렇지요.
○기획실장 최봉일 관계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조그만 문제까지 나오거든요. 가령 시설 부대비에서 수용비로 쓴다든지 설계비로 쓴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어느정도 조금의 재량 행위를 주시는 거지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막쓰는 것은 아니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목·관 전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전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부족하다고 해도 봉급이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전용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용을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아주 꼭 필요한 것만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그러나 관·항·세세항 큰목은 거기서 전용을 하면 안되지요. 정해주신 범위내에서 쓰는 거지요. 저희들이···
○기획실장 최봉일 가령 의정보고서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비, 지방의회운영, 지방운영까지는 위원님들이 정해주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선거법 개정으로 의정보고회를 의정보고서로 가름해서 입회요구가 없다, 그러면 그것 하나 때문에 추경요구를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공요금에서 보상금에서 공공요금으로 바꿔쓰는 정도는 저희들이 집행부에 재량행위를 줬다고 봐야 옳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관·항·세항까지는 입법과목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절대로 전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목이라든지 세목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용해서 쓸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요.
○양승복 위원 양승복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사항은 풀로 되어 가지고 예산 내역을 기획실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꼭 해야할 사항 적기 적소에 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왕이면 적기 적소에 들어가는 사업을 본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에 일괄해서 사업을 하면 좋을텐데 어째서 풀로해서 이 사업을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사항은 풀로 되어 가지고 예산 내역을 기획실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꼭 해야할 사항 적기 적소에 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왕이면 적기 적소에 들어가는 사업을 본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에 일괄해서 사업을 하면 좋을텐데 어째서 풀로해서 이 사업을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풀로 세우는 것은 저희들이 가령 이렇습니다. 합동위령제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할 것을 예측하지 못하거든요. 연초에 가면은 풀로 어느정도 세워 놓고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은 타당성을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다고 풀로세웠다고 해서 마음대로 쓰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재량사업비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묶어 놓고서 꼭 필요한데만 1,000만원이든지 500만원이든지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이것을 예산에 세목으로 계상을 해 놓고 쓰면 저희들도 편한데 이것이 꼭 행정을 하다보면 돌발사고 같은 것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풀에서 부득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도 연도내에 지출할 것 예상되는 것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내년도 예산에 정산해서 쓰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풀로 안갖고 있으면 편해요. 풀로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렇다고 해서 무슨일이 생기면 전혀 안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에 있어요. 되도록 내년도부터 지출이 예상되는 것은 예산에 계상해서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풀로 세우는 것은 저희들이 가령 이렇습니다. 합동위령제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할 것을 예측하지 못하거든요. 연초에 가면은 풀로 어느정도 세워 놓고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은 타당성을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다고 풀로세웠다고 해서 마음대로 쓰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재량사업비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묶어 놓고서 꼭 필요한데만 1,000만원이든지 500만원이든지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이것을 예산에 세목으로 계상을 해 놓고 쓰면 저희들도 편한데 이것이 꼭 행정을 하다보면 돌발사고 같은 것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풀에서 부득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도 연도내에 지출할 것 예상되는 것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내년도 예산에 정산해서 쓰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풀로 안갖고 있으면 편해요. 풀로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렇다고 해서 무슨일이 생기면 전혀 안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에 있어요. 되도록 내년도부터 지출이 예상되는 것은 예산에 계상해서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복 위원 지금 제가 물은 이유는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내 자신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예산서 보면 풀이라고 하면 이건 스피아로 이상한 선입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하시고, 기왕에 쓸것이 있으면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예.
○양승복 위원 재해나 생각지 않은 급박한 일에 쓸수 있도록 예비비로 해서 넣어야지 풀하면 스피아로 무엇하는거 같이 않느냐, 그럴리는 없지마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 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특별교부세가 예산천복개로 저희들이 4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예산시장 끝부분 버들다방 있는곳 86m를 복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천 86m를 복개하는 사업으로 연내완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그 시장을 복개하면서 복개하는 시장쪽으로 맏다아 진 곳이 4필지가 있습니다. 704㎡인데 그것이 213평입니다. 그리고 지장물로 가옥이 8동이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잔액이 1억 6,916만 4천원 남아 있는데 예정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싯가감정을 해야 할텐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는가 하니 본인들이 달라고 하는 213평은 250만원정도 달라고 하는거 같아요. 그래서 200만원정도 달라고 해도 213평이면 4억 2,6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지장물 가옥이 8동 있는데 지금 현재 살고 사람들을 전부 보상을 줘서 내보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산천 복개는 좌우지간 11월 16일날 싯가 감정 의뢰를 했는데 감정결과에 따라서 좀 상의말씀을 드린 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는 먼저 채무부담 받아가지고 도로포장만 하기로 했는데 다시 2억 5,000만원이 왔고, 또 3억이 왔습니다. 2억 5,000만원은 먼저 온 것이고 나중에 3억 온 것은 나중 문제인데 2억 5,000만원 온 것은 보차도 경계석 6,250m와 흉관부설이 28m를 한 것이고, 나중에 온 3억은 접속도로 시설물입니다. 이것은 예산여중 들어가는 도로 접속시설물 하는 것이고, 도로포장, 도로표지판을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3억은 제2회 추경에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것을 넣어가지고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설계가 3억짜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설계를 한 후에 접속도로시설물 및 도로포장은 명시이월해서 집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총 금액을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휴식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김영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3억이··· 금년에 2회 추경에 한다고 해서 5억 5,000만원이 됐는데 금년말까지 한다면 나머지 부족한 공사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있지요? 그렇다면 이것이 준공된다고 할 때 까지는 예정금액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제가 지금 숫자를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4억 채무부담하고 3억 들어가면 17억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14억까지는 터미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저쪽 검문소까지 4차선 포장인 완전히 되는 것입니다.
○김영식 위원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채무부담 14억을 어떤 방법이든 금년에는 완료하는 방법으로 부족한 것은 예상은 하나 이돈 가지고 저거를 해보겠다는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기억이 나서 지금···
○기획실장 최봉일 그래서요. 14억하고 3억가지고 포장을 완전히 하고 예산여중 들어가는 곳까지 보도블럭 포장은 완전히 하고, 남는것은 도로포장 표지판까지는 완전히 들어가고 남는 것은 가로수라든지 보도블럭을 예산여중 들어가는 곳부터 검문소 있는곳까지 남는거 그것만 남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금액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상세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기획실장 최봉일 바닥공그리는 40m는 콘크리트 공사를 했어요.
○기획실장 최봉일 그렇지요.
○기획실장 최봉일 20일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렇지요.
○기획실장 최봉일 그렇게 저희들이 뭐 영하 5도이상 내려가면 콘크리트 보수는 곤란하거든요. 그것은 동절기가 빨리온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따뜻해 진다고 하면은 하여간 띄워 세우는 것까지 만이라도 해서 공기를 단축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간다고 해서 콘크리트 포설해서 그것이 또 얼어터지면 곤란하거든요.
○기획실장 최봉일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예요.
○엄태룡 위원 중요한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충분한 공기를 줘가지고 양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어서 안전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철근만 가지고 2개월안에 80m 복개를 마무리 지라는 것은 좀 무리가 가는거 같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좀 해주시고, 특별교부세가 말이예요. 중앙에서 내려올적에 찍어서 내려옵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찍어 내려옵니다. 목적이 있어야 내려오지 그냥은 안내려 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기획실장 최봉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교부신청 할 때 목적이 있어야 받아주고···
○기획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별문제는 없어요.
○엄태룡 위원 다만 양쪽 인도 때문에 그런데 일단 그것은 통행만 시키고 우선 앞으로 특별교부세 같은 것은 말이요. 우선 더 급한곳 예를 들자면 예산천복개를 해나가는데 쓴다든지, 이런데로 좀 예산요구를 했으면 좋겠고,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예비비는 말이예요. 실장님께서 주로 어떤때 쓸려고 예비비를 세워 놓은 겁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예비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1%정도 세우도록 법적으로 되었거든요.
○기획실장 최봉일 법적이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씀 그대로 예상치 못한일이 돌발적으로 일어나 가지고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의회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급박한 상태가 벌어졌을 때 이것을 쓰는 것인데 예를 들면 재해 같은 것, 한해 같은 이런데에 주로 쓰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것은 별로 저희들이 돌발적인 것 이외에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작년도에요. 금년도에 계상된 것이 보건소로 5,664만원, 보건지소로 나간 것이 1억 3,516만 8천원해서 보건소는 월 472만원, 보건지소는 월 102만 4천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보건소에서 약품대 판단을 잘못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펑크가 나가지고 보건지소에서 사람은 계속오고 약은 없으니까 이것은 도저히 진행이 안되고.
○엄태룡 위원 7월 18일날 1회 추경을 했는데 그것을 계상을 해서 미리미리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이것을 약을 샀어야지 방금전에 실장님의 설명대로라면 이런 것은 해당될 사항이 없는거 아닙니까? 사실상으로 봐선
○기획실장 최봉일 글쎄, 엄밀하게 따지면 약품대값이 예비비에서 지출을 한다면 문제가 있긴 있어요.
○이종억 위원 이종억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예산을 아껴쓰고 예산군청 살림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봤는데 20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지요?
기획실장님께서는 예산을 아껴쓰고 예산군청 살림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봤는데 20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지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이종억 위원 그러면 일반행정하고 사회복지, 산업경제, 지역개발 이런데에서 주로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이 대개 몇월달에 발생이 되며 왜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나오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그 세입세출 '93년도 결산서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산업경제비는 많이 남았거든요. 6억 5,879만원이 남았는데 그 내역을 지금 몇월달이라고 딱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것은 제가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종억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군재정도 빈약하다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개발비나 이런 것은 추경때에 된다고 할적에 다시 반영해서 지역개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한 20여개라는 것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걸로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이종억 위원 그럼 그안에 우리 지역개발이나 사회복지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에도 우리군에 반영해서 다시 쓸수 있는 자금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기획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산업과를 보니까 농산물 유통물 구조개선시설비로 4억 7,408만 9,4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비는 불용액이···
○기획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년도에 예산편성하는데 그것을 잡아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있어요. 당초에 계획대로 쭉 나갔으면 좋은데 11월달이나 10월달쯤에 변경되면 그것을 추경에 편성해서 다시 사업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큰사업 같은 것은 그때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추경재원으로 못내어 놓는데 만약에 11월쯤에 내어 놓으면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해서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차라리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15억이면 15억, 20억이면 20억 잡아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못 알아 듣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간 최대한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즉시 추경재원으로 내어 놓아가지고 다른 지역개발기금으로 수습할 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가지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세입세출결산총괄 설명서에 보면은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22억 1,957만 2천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어요. 그런데 22페이지를 보십시다. 22페이지 밑에서 2번째 보면 순세계잉여금 해 가지고 22억 4,386만 8천원해서 더하기 242만 9,500원하고 9,500원 더 더하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서 늘어난 겁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여기에 나온것은요.
'9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93년도 세입으로 잡힌 금액입니다.
'9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93년도 세입으로 잡힌 금액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여기는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지요. '92년도 순세계잉여금이니까 '93년도 꺼니까요.
○엄태룡 위원 이것은 '93년도꺼란 말이예요. 글쎄 '9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2억 1,957만 2천원 아니예요. 결산서에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이 22억 4,386만 8천원 더하기 242만 9,567원이 더 더하기가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게 어떻게 더하기가 됐냐 이 얘기예요? 맞아야 될꺼 아니예요?
○기획실장 최봉일 이 이월금은 말이지요.
이건 별도로 설명을 드릴께요.
이건 별도로 설명을 드릴께요.
○기획실장 최봉일 그렇지요. 이월시켜야지요.
○엄태룡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은 본예산에 15억을 계상을 했고, 1회 추경적에 10억 6,791만 4천원, 합계 25억 6,792만 4천원해서 더하기 3억 4,845만 2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기 보세요. 예산서에 나왔으니까.
여기 보세요. 예산서에 나왔으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지금 세입세출결산서하고 제1회 추경에 낸 순세계잉여금하고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을 낼 때 1회 추경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25억 6,792만 4천원을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했어요. 세입예산요구서를,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확인 않고 재무과로 낸것만 가지고서 세입예산을 잡아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이것은 저희들이 정기추경때 정리를 해야 합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위원장 구영회 이종억 위원께서 순세계잉여금 내역에 대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은 다음 자료요구하신 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영 위원 거수 )
정경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은 다음 자료요구하신 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영 위원 거수 )
정경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영 위원 정경영 위원입니다.
여기 귀한시간에 참석해 주신 군수님께서도 계시고 또 예산군의 모든 업무를 살피고계신 기획실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다소 좀 비슷한 사항이 되겠고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활계획 10대과제 추진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일상적 생활주변의 고질적 병폐 제거로 신한국 창조를 이렇게 내거셨습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예당저수지에 지금 현재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안개, 이 안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군에서 상수도 물세를 내는 것이 언제부터 입니까, '93년도 부터이지요?
여기 귀한시간에 참석해 주신 군수님께서도 계시고 또 예산군의 모든 업무를 살피고계신 기획실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다소 좀 비슷한 사항이 되겠고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활계획 10대과제 추진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일상적 생활주변의 고질적 병폐 제거로 신한국 창조를 이렇게 내거셨습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예당저수지에 지금 현재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안개, 이 안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군에서 상수도 물세를 내는 것이 언제부터 입니까, '93년도 부터이지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정경영 위원 이것이 112만톤에 5,929만원을 지불한다고 금년에 이렇게 수도계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읍민과 삽교읍민의 젖줄이요. 이게 50년도 말에 예당저수지 할 때에 그 당시에는 농촌인가가 80∼90%가 차지하고 있을때가 되겠습니다. 또 삽교호 준공은 확실한 년도는 모르지만 70년도 초반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읍민이 수돗물을 먹는다 해서 물세를 농조에서 받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당저수지 잠수지역에는 안개가 짙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예.
○정경영 위원 본위원도 전문지식은 없지만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독히 예산군은 철새가 마냥 찾아오는 가을철에는 찬기류와 더운기류의 환절기에는 막대한 안개가 끼어가지고 교통은 물론 생태계까지도 위험을 초래하고 또 채소재배 하는 분들이 안개가 끼면 치명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군민에게 피해를 주는 농조에서 어떻게 예산읍민과 삽교읍민의 젖줄이 되는 물, 물세를 받는 이유가 뭐냐! 그럼 물세를 받게 된다면 간접적인 예산군민이 피해를 받는데에 대한 보상을 당연히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고차원적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농업군 입장에서 예당저수지는 실질적으로 절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당저수지 잠수면적이 1,088평이나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안개가 많이 끼어가지고 어제 저녁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사실 저도 새벽에 어디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앞이 안보여 가지고 상당히 가기가 어려울 정도 이었고 또 파같은 것을 재배하는 곳은 절대적으로 안개가 있으면 고루 없어집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은 제일 필요하기는 한데 또 안개로 인해서 교통사고라든지 군민건강문제, 농작물피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톤당 50원 26전씩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120만톤을 받아서 5,629만원을 물값을 주었고 예산은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저수지가 없으면 농사짓는데 문제가 있고 물값을 안개낀 곳을 상세히 해서 한다고 하는데.
○정경영 위원 이거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말이예요. 우리군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을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방법을 기획실장께서 이 방법론을 그냥 흘러버릴 것이 아니라 물세는 물세대로 내고, 간접적인 피해에 군민이 받는 간접피해를 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해가지고 생태계 파괴, 농작물에 대한 피해, 모두 여기에 대해서 자치제의 입장에 대해선 말이요. 우리가 줄건 주고 받을건 받아야만이 그것이 군민에게 앞으로 의구심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이 문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수지를 관리하는 건설과하고 도청, 예당농조는 도청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농조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차후 좋은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금방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은 아니고요.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안개가 끼는 걸로 말한다면 거의 30일, 어제 같은 경우에도 밤 18시부터 지금까지도 좋은 날이 못되고 있는 편입니다. 예전에는 삽교호나 예당저수지 오래전부터는 큰 안개가 끼어가지고 교통이 불편하다던지 채소에 치명적인 역할이 없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생태계까지 피해를 주워가면서 농조에서는 물가지고 뭐한거마냥요, 예산군민의 젖줄을 가지고 끊었다 말았다 금년에도 가뭄때 농수가 문제지, 젖줄이 문제가 아니다 하는 이런 형식으로 물을 차단시키고 말이예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군민이 무엇인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앞장서서 우리 군에서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알았습니다.
○간사 박태규 박태규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질의자료에 답변하시느라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94년도 만간에 대한 풀보조금 집행내역 보니까 이거 해마다 여기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94년도 만간에 대한 풀보조금 집행내역 보니까 이거 해마다 여기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행정동우회는 작년도에 500만원 주었는데 지금까지 250만원밖에 안주었습니다. 그리고 경우회도 240만원 주었는데 금년도에 아직까지 100만원밖에 안주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점점 줄여가고 있습니다. 풀 운영보조를 위에서도 줄이라는 방침이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예비군 육성사업 같은 것도 많이 좀 줄이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금액을 좀 계속 줄여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그런데 많이 좀 줄여나가고 있어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군비입니다.
○간사 박태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참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데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참 5,721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었는데 이것은 참 단돈 10원이라도 군민의 혈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적극 줄여가지고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또한 행정동우회는 그러니까 행정공무원들 지원해 주는 거지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기획실장 최봉일 사무실 있어요.
○간사 박태규 사무실이 있다고요. 여기보면 민족통일협의회는 통일홍보교육 및 전망대 시찰비로 100만원, 전망대 시찰하는데 100만원씩 준다는 것도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기획실장 최봉일 하여간 최대한 줄여 나가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 총 소요사업비가 117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 투자사업비가 107억 5,000만원, 앞으로 소요될 것이 10억원 정도 더 가져야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도블럭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완전히 한다면 10억원정도 더 가져야···
○기획실장 최봉일 다 들어가고서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이것이 그런데요. 금액이 금년도 104억으로 기억을 하실텐데 이게 왜 그런가 하니 물가변동이라든지 건설품세표 인상이라든지 1년되면 노임인상이 되어 가지고, 이 금액은 금년도 작년도 말로 104억 이라고 했다면 금년도 말쯤되면 2∼3억 늘고 이래요. 이 금액이 고정된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회계법상 보며는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또 금액이 늘며는 그것을 이전해 줄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은 고정된 금액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든지 빨리 완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금년도 투자된 금액이요?
○기획실장 최봉일 금년도 투자된 금액은 22억 5,000만원 투자되었고, 특별교부세 온 것이 3억원이 더 투자됩니다. 22억 5,000만원 정도가 금년도 전부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지금 말씀드린대로 보도블럭 인도포장하는 것 만들어야 되고, 가로수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은 엄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우선 차량통행을 하고 차선도색까지 하고 교통표지판에서 소통에 지장이 없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차후에 좀···
○김영식 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건데는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가 참 많은 돈이 투자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약10억이라는 투자금액은 좀더 지연하고 또 꼭 교통사고가 유발할 사항을 해야 되겠지요. 분명히 하고서 가로수라든지 도로 보도블럭이라든지 다소 지연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알았습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1-8 생활개혁 10대과제 추진상황에서 일곱 번째 대중교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만, 이거 별도로 지역경제과에서 묻지 않았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 이거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름에 대술에서 예산교통이 한양여객을 추월하다가 전봇대를 받고 16명이 사고가 났던적이 있습니다. 군정질문시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버스시간을 좀 늘려다고 좀 5분간격으로 아침, 점심, 저녁만 운행을 하니까 한양여객하고 예산교통이 싸웁니다. 그래서 한두명 있으면 그냥 지나가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수단이 자기들 회사 이익을 위해서 다니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시간에 시간을 좀 늘려서 경쟁하지 않도록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님과 협의를 해서 양교통사장을 불러다 놓고 확실히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8 생활개혁 10대과제 추진상황에서 일곱 번째 대중교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만, 이거 별도로 지역경제과에서 묻지 않았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 이거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름에 대술에서 예산교통이 한양여객을 추월하다가 전봇대를 받고 16명이 사고가 났던적이 있습니다. 군정질문시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버스시간을 좀 늘려다고 좀 5분간격으로 아침, 점심, 저녁만 운행을 하니까 한양여객하고 예산교통이 싸웁니다. 그래서 한두명 있으면 그냥 지나가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수단이 자기들 회사 이익을 위해서 다니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시간에 시간을 좀 늘려서 경쟁하지 않도록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님과 협의를 해서 양교통사장을 불러다 놓고 확실히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영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문화공보실장 이상원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있는 구영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저희들 군정질의에 대하여 감사하시느라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영식 위원님께서 예당국민광광지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위치는 응봉면 후사리와 등촌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총지정 면적은 13,433평, 그 이전에 한가지 보고드릴 사항은 저희가 '86년도 10월 28일날 교통부로부터 승인된 면적은 56,265평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지정을 해서 조성을 해야할 면적이 13,443평 기 조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용도지역은 관광휴양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공공시설로서 관리사무소 1동, 공동변소 3동, 취사장 2동, 주차장 1개소, 야영장 2개소, 잔디구장 1개소, 도로망확충, 전기, 통신, 상하수도, 조경시설이 약 13억 3,000만원, 국비 6억 6,500만원과 군비 6억 6,500만원을 들여서 이미 완료가 끝났습니다. 그 외에 민자시설로서 식당 1동, 여관 1동, 매점1동, 휴게소 1동해서 사업비 9억 8,000만원을 들여서 민자시설로 일을 끝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추진될 사항은 여관과 휴게소 설치가 남았습니다. 여관 1동은 그동안 저희가 매각을 부지내에 금년 군정행정실적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유건물 1동이 철거가 안 되어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10월 17일날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공정 70%의 진도로 내년도 상반기에 완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가지 휴계소는 민자를 유치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아직 민간기업체가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휴게소를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저희가 마땅한 민간대상업체를 유치해서 휴게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시설한 것 중에 편익시설로 파고라를 2개소 설치를 해봤습니다마는 부식이 되어 썩어서 철거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지금 저희가 인공석축을 해서 낚시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남쪽으로 절개지가 하나 있는데 그 절개지가 계속 허물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위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서 약 2m높이에 50m의 길이로 역시 예산의 승인이 되면은 약 5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마무리해서 완벽을 기할려고 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승복 위원님께서 삽교 도서관건립 대지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립예정지는 원래 농촌지역으로서 즉 군 단위에서 읍지역입니다. 군 단위중 읍지역에 없는 읍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을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읍은 군립도서관이 좋지 않습니다마는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삽교읍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2개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건립기준을 말씀드리면 대지는 약 300∼500평 정도에다가 건평 300평, 열람석 인쇄가 30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00석입니다. 시설기준은 열람실과 간행물실, 시청각실, 회의실, 사무실, 자료비치실, 사업비는 국비 2억 1,500만원과 군비 2억 1,500만원해서 건축비만 4억 3,0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자면 부지가 있어야 하는데 부지는 군비를 들여서 매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수재량에 의해서 군유지를 사용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택해서 중앙방침에 따라서 재정이 허락되질 않아서 삽교읍에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코자 지방재정이 부족으로 부지매입의 절감을 위해 저희가 군유지로 쓸수 있는 곳이 없는가 여러 군데를 물색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마땅한 곳이 없어서 1차적으로 삽교읍 시장에 남아 있는 부분을 사용을 할려고 했더니 거기도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하지 않고, 삽교초등학교 뒤편에 관사를 부순 자리가 있어서 교육청하고 재산을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그 부지를 좀 쓸려고 했더니 평수가 적고 도시계획에 걸리고 해서 마땅치 않해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차에 저희들이 팔방으로 삽교일대를 순찰한 결과 공교롭게도 삽교고등학교 뒤편입니다. 뒤편에 반은 테니스장, 반은 학생자전거 보관으로 쓰고 있는 군유지 300평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이것이 제일 좋겠다 해서 삽교고등학교 즉 흥림학원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절충에 들어갔어요. "야 너희들 군유지 쓰고 있으니까 너희들 재산에 대해서 있으면 교환을 하든지 타협을 보자"해서 저희들이 찾았더니 삽교고등학교 서쪽으로···
평소 존경하고 있는 구영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저희들 군정질의에 대하여 감사하시느라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영식 위원님께서 예당국민광광지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위치는 응봉면 후사리와 등촌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총지정 면적은 13,433평, 그 이전에 한가지 보고드릴 사항은 저희가 '86년도 10월 28일날 교통부로부터 승인된 면적은 56,265평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지정을 해서 조성을 해야할 면적이 13,443평 기 조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용도지역은 관광휴양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공공시설로서 관리사무소 1동, 공동변소 3동, 취사장 2동, 주차장 1개소, 야영장 2개소, 잔디구장 1개소, 도로망확충, 전기, 통신, 상하수도, 조경시설이 약 13억 3,000만원, 국비 6억 6,500만원과 군비 6억 6,500만원을 들여서 이미 완료가 끝났습니다. 그 외에 민자시설로서 식당 1동, 여관 1동, 매점1동, 휴게소 1동해서 사업비 9억 8,000만원을 들여서 민자시설로 일을 끝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추진될 사항은 여관과 휴게소 설치가 남았습니다. 여관 1동은 그동안 저희가 매각을 부지내에 금년 군정행정실적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유건물 1동이 철거가 안 되어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10월 17일날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공정 70%의 진도로 내년도 상반기에 완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가지 휴계소는 민자를 유치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아직 민간기업체가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휴게소를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저희가 마땅한 민간대상업체를 유치해서 휴게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시설한 것 중에 편익시설로 파고라를 2개소 설치를 해봤습니다마는 부식이 되어 썩어서 철거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지금 저희가 인공석축을 해서 낚시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남쪽으로 절개지가 하나 있는데 그 절개지가 계속 허물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위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서 약 2m높이에 50m의 길이로 역시 예산의 승인이 되면은 약 5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마무리해서 완벽을 기할려고 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승복 위원님께서 삽교 도서관건립 대지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립예정지는 원래 농촌지역으로서 즉 군 단위에서 읍지역입니다. 군 단위중 읍지역에 없는 읍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을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읍은 군립도서관이 좋지 않습니다마는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삽교읍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2개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건립기준을 말씀드리면 대지는 약 300∼500평 정도에다가 건평 300평, 열람석 인쇄가 30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00석입니다. 시설기준은 열람실과 간행물실, 시청각실, 회의실, 사무실, 자료비치실, 사업비는 국비 2억 1,500만원과 군비 2억 1,500만원해서 건축비만 4억 3,0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자면 부지가 있어야 하는데 부지는 군비를 들여서 매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수재량에 의해서 군유지를 사용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택해서 중앙방침에 따라서 재정이 허락되질 않아서 삽교읍에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코자 지방재정이 부족으로 부지매입의 절감을 위해 저희가 군유지로 쓸수 있는 곳이 없는가 여러 군데를 물색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마땅한 곳이 없어서 1차적으로 삽교읍 시장에 남아 있는 부분을 사용을 할려고 했더니 거기도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하지 않고, 삽교초등학교 뒤편에 관사를 부순 자리가 있어서 교육청하고 재산을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그 부지를 좀 쓸려고 했더니 평수가 적고 도시계획에 걸리고 해서 마땅치 않해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차에 저희들이 팔방으로 삽교일대를 순찰한 결과 공교롭게도 삽교고등학교 뒤편입니다. 뒤편에 반은 테니스장, 반은 학생자전거 보관으로 쓰고 있는 군유지 300평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이것이 제일 좋겠다 해서 삽교고등학교 즉 흥림학원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절충에 들어갔어요. "야 너희들 군유지 쓰고 있으니까 너희들 재산에 대해서 있으면 교환을 하든지 타협을 보자"해서 저희들이 찾았더니 삽교고등학교 서쪽으로···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삽교초등학교 진입을 타고서 성결교회앞에 삽교고등학교 하고 성결교회하고 국민학교 그 사이에 흥림학원 부지가 있어서 그것과 교환을 좀 할려고 했더니 마침 그 재산이 흥림학원 수익용 재산으로 묶여서 교환은 안되고 매각을 해서 하자해서 지금 절충을 봐서 신년도 예산에 감정가격에 의해서만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보존 흥림학원 수익용 재산하고는 교환이 안되고 예산이 허락되면 그것을 감정가격에 저희가 매입을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착수하려고 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현황 및 보수현황에 대해서는 우선 문화재 현황 보고를 드리면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보가 1건, 수덕사 대웅전이 되겠습니다. 보물이 4건, 삽교읍 석조보살, 김정희선생 유물, 윤봉길의사 유품, 사면석불, 중요 민속자료로 3가지가 있습니다만, 예덕상무사 유품, 남원들 상여, 예산 정동호 가옥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로는 예산백송이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는 총 16개이지만 유형문화제가 김정희선생 유품을 비롯해서 9개, 기념물은 최익현 선생의 묘를 비롯해서 6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자료로 29점, 예산향교에 28점이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는 금년에 저희가 수덕사 정비사업으로 도비 2억에 군비 1억을 합하여 자담 2,300만원해서 3억 2,000만원을 들여서 황하루밑에 있는 진입로와 연못을 낮추도록 사업이 취지 되었습니다마는 황하루 자체가 선행공사가 된 뒤에 보수를 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 황하루를 낮추는 작업이 이달 초순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그 황하루사업이 완전히 끝나면 이사업 바로 이어서 병행해서 시작되겠습니다. 이남규 고택으로 국비 2,100만원, 도비 1,050만원, 군비 1,050만원해서 사랑채 및 대문채를 보수를 했습니다. 포저 조익선생 유적지 정화로 5,400만원을 들여서 담장과 석축을 맞추었습니다. 화량묘 보수로 담장설치를 끝냈습니다 대흥에 박기성 가옥보수로 2,000만원을 들여서 12월 15일 준공으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범 문화원 시설확충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예산읍 예산리에 있는 문화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문화사랑방 즉 시청각실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보수 및 비품구입, 전시실, 도서실, 부대시설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500만원, 군비 5,500만원해서 1억 1,000만원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보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원으로 보조금을 주워서 사업착공이 10월 17일 계속해서 11월 27일 창립 40주년기념 완공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미약하나마 간략하게 공보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현황 및 보수현황에 대해서는 우선 문화재 현황 보고를 드리면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보가 1건, 수덕사 대웅전이 되겠습니다. 보물이 4건, 삽교읍 석조보살, 김정희선생 유물, 윤봉길의사 유품, 사면석불, 중요 민속자료로 3가지가 있습니다만, 예덕상무사 유품, 남원들 상여, 예산 정동호 가옥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로는 예산백송이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는 총 16개이지만 유형문화제가 김정희선생 유품을 비롯해서 9개, 기념물은 최익현 선생의 묘를 비롯해서 6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자료로 29점, 예산향교에 28점이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는 금년에 저희가 수덕사 정비사업으로 도비 2억에 군비 1억을 합하여 자담 2,300만원해서 3억 2,000만원을 들여서 황하루밑에 있는 진입로와 연못을 낮추도록 사업이 취지 되었습니다마는 황하루 자체가 선행공사가 된 뒤에 보수를 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 황하루를 낮추는 작업이 이달 초순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그 황하루사업이 완전히 끝나면 이사업 바로 이어서 병행해서 시작되겠습니다. 이남규 고택으로 국비 2,100만원, 도비 1,050만원, 군비 1,050만원해서 사랑채 및 대문채를 보수를 했습니다. 포저 조익선생 유적지 정화로 5,400만원을 들여서 담장과 석축을 맞추었습니다. 화량묘 보수로 담장설치를 끝냈습니다 대흥에 박기성 가옥보수로 2,000만원을 들여서 12월 15일 준공으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범 문화원 시설확충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예산읍 예산리에 있는 문화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문화사랑방 즉 시청각실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보수 및 비품구입, 전시실, 도서실, 부대시설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500만원, 군비 5,500만원해서 1억 1,000만원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보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원으로 보조금을 주워서 사업착공이 10월 17일 계속해서 11월 27일 창립 40주년기념 완공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미약하나마 간략하게 공보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공보실장께서 설명해 주신 예당국민관광지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현황을 보면은 물론 공공시설, 민자시설을 적었는데 금년에 집행한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보실장께서 설명해 주신 예당국민관광지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현황을 보면은 물론 공공시설, 민자시설을 적었는데 금년에 집행한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금년에 집행한 것은 다른 사업은 다 끝나고 여관 1동과 휴게소가 남았는데 여관 1동이 지금 착공이 돼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준공이 완료될 것입니다. 관리사무실 뒤편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휴게소 하나만 들어오면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다되고 나머지는 주변에 민자들이 유치해 들어오셔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야영장은 잔디포옆에···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예, 잔디포는 잘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글쎄 제가 왔다갔다 보면은 잔디도 잘 살고 다만 그 위에 파고라가 2개 있었는데 썩어가지고 저희들이 위험해서 헐어내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파고라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만···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그것은 예당국민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은 지금 보고드린대로 여관 1동하고 휴게소 1동만···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그간에 추진한 것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전부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지금 세사람 나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기능직으로 세사람 나가 있습니다.
○간사 박태규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 10월달에 거기를 들려보니까 한분도 안계시고 공동변소에 청소도 안되어 있고, 또 그 앞에는 병깨진 것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감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예, 직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정경영 위원 거수 )
( 정경영 위원 거수 )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예, 저희들이 인효된 것.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그것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사서 심은 것이 아니고 금오국민학교에서 뽑은 나무를 아까워서 버릴수가 없어서 거기에 갔다 키워서 그늘로 좀 띄워 먹을려고 사회진흥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좀 심어달라고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금오초등학교 철거하는데서···
○정경영 위원 나무는 본위원도 어디서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는 있습니다만, 나무비용도 비싸지만 운송관계에 있어서 막대한 비용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현지답사를 했을때도 보며는 매우 생각을 깊이 하셔서 관광지의 면모를 살리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비용이 다소 많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비용은 총 7그루를 저희가 옮겼는데 은행나무 5그루, 495만원을 들여서 옮기였는데 저희는 잔디에 호흡일치가 되어가지고 그늘을 좀 이용할려고 금오국민학교를 철거하면서···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공설운동장에도 옮기고 저희 관광지에다도 옮기고 전체를 금오국민학교에서 옮기고 식재해 주는데 495만원 들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조경회사를 시켜서.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소도읍 개발사업비에 병행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썼습니다.
○양승복 위원 양승복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명년도 사업이라고 해서 평펴짐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수고하시는 게재에 더 좀 박차를 가하셔서 기일안에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왜그러냐면 이것은 역시 부지관계 확보관계 때문에 이것이 혹시 잡음이 들어가 장난을 칠 염려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고하게 빠른 시일내에 화끈하게 좀 수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명년도 사업이라고 해서 평펴짐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수고하시는 게재에 더 좀 박차를 가하셔서 기일안에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왜그러냐면 이것은 역시 부지관계 확보관계 때문에 이것이 혹시 잡음이 들어가 장난을 칠 염려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고하게 빠른 시일내에 화끈하게 좀 수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예, 그래서 제가 흥림학원하고 완전 합의결정서를 받고 그 다음에 1,327평짜리에서 저희가 500평정도를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선 분할을 쪄개서 좀 하고 내일모레 바로 분할이 되어서 분할이 끝나면 바로 싯가감정을 해 놓았다가 예산만 계상되면 바로 매입을 해서 조기에 착공을 할려고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300평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예.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저희가 500평을 살려고 합니다. 저희가 300평을 팔고 500평을 저희가 산다고 해도 저희것은 대지로 되어 있고 삽교고등학교 땅은 과수원으로 지목상 되어 있는데 실지 답이라 가격이 저희 것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교환이 안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팔고 이것을 사든지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교환을 애초에는 할려고 그랬습니다. 교환을 하되 우리것은 우리것의 감정가격에서 나오고, 흥림학원은 흥림학원것의 감정을 해 가지고 금액의 차이를 서로 정산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처음에는 몰랐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그런데 삽교읍하고 저희하고 임대···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같이 저희가 지적상 가지고 몰라서 임대계약서를 가지고 삽교내 일대를 전부 뒤져가지고 삽교읍하고 저희하고 찾았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이미 임대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 '96년도 만료로···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예.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그것은 저희가 요구를 하면은 해약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간사 박태규 그리고 또한 4억 3,000만원이라는 돈 국비, 2억 1,500만원, 군비 2억 500만원 사업을 세워 놓고서 땅을 미리 확보치 못하고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지침에 비율로 따지면 국비 20%, 군비 50%를 주셨는데 이것이 부지대는 군수가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지침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비 20∼23%에 75%를 군비를 들여서 공공도서관을 지어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그래서 부지대를 군수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었습니다.
○간사 박태규 애초에 잘못된 것 같아요? 국비하고 군비하고 일단 4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부지를 확보해 놓고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그러면 군비는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예, 명시이월 되어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지침이 부지를 군수가 군유지나 아니면 회사를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려줘 가지고 예산에는 부지대를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구영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은 삽교도서관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재 현황 및 보수내역에 대해 임선태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은 삽교도서관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재 현황 및 보수내역에 대해 임선태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예, 문화재 보수의 사업대상자는 재무부령이나 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 문화재 전문업체로 지정 받은 업체만이 문화재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도내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3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와서 6개 업체만이 이 도내의 문화재 업체를 전부 보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이 하다보니까 일반 면허업자가 못들어 오고 특권을 가진 6사람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문화재 관리국에서 문화체육부에서 승인해 준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재도 말리지도 못하고 해서 부실한 그런 공사가 가끔 일어나는 때가 있어서 저희 공무원들은 미리 알기 때문에 아주 감독에는 최선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저희 관내에서는 큰 사업도 없었습니다마는 대게 현장소장이 와가지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청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구영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임선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에는 시범 문화원 시설확충 추진실적에 대한 임정묵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임선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에는 시범 문화원 시설확충 추진실적에 대한 임정묵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그것은 도로부터 시범문화원으로 지정받은 문화원에 한해서 도비를 5,500만원을 주면서 군비부담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저희 문화원이 시범문화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도비가 내려와 지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은 반납하지 않으면 불가분의 사업이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예산문화원은 타지역보다도 수십년 전부터 문제가 되는 문화원이지만 옥사부터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 문화원이고 현재 쓰고 있는 옥사도 너무나도 낡아가지고 저희가 군비를 들여서 문화원 옥사를 지어주든지 그런시점에 와있기 때문에 해야 할 사업은 꼭 해야 할 사업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나가라고는 않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다시 들어가지는 않지만 저희하고 계약을 해서 기간을 명시 안해가지고 산업대학하고 원래 양해를 받아서 기존 쓰던 문화원에서 금년에도 사실은 문화원 이전문제 때문에 여러 각도로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할려고 했는데 마땅치가 않고 해서 문화원장이 할 수 없이 그 토지를 사용하도록 양해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시설비를 투자해서.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건물 지상권은 저희것이니까 하여튼 산업대에서 부지를 내어놓으라고 한다고 해서 건물은 지상권이니까 저희도 주장할 권리는 있습니다. 애시당초 지을적부터 저희가 승낙을 받아가지고 지은 그런 토지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예, 문예회관에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예, 저희 문예회관에 전시실은 저희 군민 누구나 물론 문화원도 그렇겠지만 또 외지에서 문화활동을 오시는 분들이 저희들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거기에다가 전시를 하며 군민들한테 알리는 장소가 되겠고, 문화원의 전시실은 문화원에서 예산군의 각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조제가 잘 모릅니다만 12개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전시실이 되겠습니다.
○임정묵 위원 부대설비 설치에 이렇게 해놓고 파워앰프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게 뭐를 하라고 파워앰프가 들어가 있고 시청각교실이라고 해서 무엇 무엇이 자료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조명, 음악, 음향, 방음, 마이크, 제가 엊그제 가보았습니다만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완전 다 갖추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문화활동 하는데는 꼭 필요하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다 되었어요. 준공검사는 아직 안끝났지만 어저께 40주년 기념행사와 더불어 기념테이프는 끝났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으로 문화원에 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집행은 문화원에 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집행은 문화원에서 하고 저희는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검산 보고가 들어오며는 저희는 검산과 동시에 나가서 준공을 할려고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예, 다해서 주었습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먼저 당초 시범문화원 개선문제는 저희 의회에 와서 보고할 당시는 자유회관 2층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도면까지 그려가지고 보여주면서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현 문화원자리로 계획을 바꾼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 후에 다시 현 문화원으로 바꿔서 할 계획이 확정이 되었다면 우리 위원들 한테라도 사전에 이러 이러한 사유로 현 문화원으로 다시 바꿔서 개축을 하게끔 되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왜 안한 것인지,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보면은 예산군보조금관리조례 제7조에 보면 말입니다. 보조금에 교부조건이라고 해서 군수는 보조금에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을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에 교부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군수가 조건을 하나도 안 붙였어요. 그래서 자담은 하나도 안나와 있는데 국비 5,500만원, 군비 5,500만원가지고 하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왜 군수가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군보조금 관리조례를 무시하고 한푼도 자담부담을 시키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도 교부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교부금을 교부했는지 이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당초 시범문화원 개선문제는 저희 의회에 와서 보고할 당시는 자유회관 2층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도면까지 그려가지고 보여주면서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현 문화원자리로 계획을 바꾼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 후에 다시 현 문화원으로 바꿔서 할 계획이 확정이 되었다면 우리 위원들 한테라도 사전에 이러 이러한 사유로 현 문화원으로 다시 바꿔서 개축을 하게끔 되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왜 안한 것인지,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보면은 예산군보조금관리조례 제7조에 보면 말입니다. 보조금에 교부조건이라고 해서 군수는 보조금에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을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에 교부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군수가 조건을 하나도 안 붙였어요. 그래서 자담은 하나도 안나와 있는데 국비 5,500만원, 군비 5,500만원가지고 하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왜 군수가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군보조금 관리조례를 무시하고 한푼도 자담부담을 시키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도 교부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교부금을 교부했는지 이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첫 번째 질의 말씀하신 자유회관으로 갈려고 저희들이 의회에 가서 보고를 드렸는데 왜 현 위치로 간 이유는 제일 먼저는 보고드리기 이전에 문화원에서 주장이 문예회관 별관을 달라고 했습니다. 문예회관 별관은 줄 수가 없다. 절차도 그렇고 또 문예회관 별관을 주면은 문예회관 본관 전당을 다뺏겨 버리는 식이 되어서 줄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또 절차상 줄 수가 없어서 안된다 했더니 그러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저희가 물었어요. 물었더니 자유회관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자유회관을 드릴려고 사실은 자유회관에 대한 역사를 위원님들도 너무 잘 아시지만 절충을 하러갔더니 이게 무슨 얘기냐 규격이 전부된 얘기지. 별스럽게 자유총연맹하고 저희들하고 군수님 부군수님까지 동원을 해 가지고 간신히 합의를 봐서 2층만 드리겠다. 2층이 현재의 문화원보다 70∼80평이 훨씬 더 넓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그것가지고는 안된다. 전체를 다 달라, 전체를 다주면 자유총연맹 진짜 주인은 나가라는 얘기냐. 그래가지고 자유총연맹이 기 말씀 들어야 되는데 문화원의 고집으로 이래서 결렬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이유가 문화원은 전부 달라고 하고, 주인은 자유총연맹 사무실도 있고, 농민후계자 사무실도 있고, 아래층 다 쓸수 있는 목적이 되어 있는데, 1,2층 전부를 주지 않으면 안가겠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별짓을 다하다가 그럼 나는 1,2층을 안주면 나는 현 문화원을 그냥 보수해서 쓰겠다. 현 문화원은 노후건물이고 아까 임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데로 또 부지는 우리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왜 여기보다 나은데 거기로 안가실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문화원장님이 죽어도 안갑니다. 1,2층을 주지 않으면 절대 안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현 문화원을 택해서 드린겁니다. 그 다음에 자담부담관계는···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보고를 못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주 골치아프게 해서 그렇게 고집을 해서 넘어갔고, 자담관계는 공익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자본적 보조금과 정상적 보조금이 있습니다만 어떤 자본이나 정상적으로 부담할 능력이 없는 단체는 저희들이 자담을 시킬수가 없어요. 문화원은 공익보조금이라 부담할 능력이 사실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공익법인 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공익법인이라 저희들이 오히려 지원을 해 주워야지 거기서 자담을 시켜가지고 할 그런 돈낼 여건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교부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공익법인 보조금관리비 규칙에 의해서 보조금을 3급 급을 줄 수 있는데 공익법인과 공사진도에 따라서 줄 수 있는 2가지가 있는데 공익법인은 3급 급을 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지 않으면 사업이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예, 일시불로 주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그것은 저희 행정법에 나옵니다.
○엄태룡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말입니다. 예산군 보조금 관리 제9조에 보면 교부방법이 나와 있는데 보조금 지급은 공사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사업경비는 일시건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바로 그것을 공공단체 또는 공공단체를 다시 또 세분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공익법인은 공공단체로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이런 규정이 있어서.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예. 문화원도 공익법인입니다. 공익사단법인체로 되어 있습니다. 사적인 법인체가 아니고 그 규정에 의해서 사업을 주지 않으면 진행이 안되고 그래가지고 어차피 끝나고 주나 또 진척에 따라서 저희들이 많이 간섭하는 것 같고 해서 몇천만원을 주고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꼭 하십시오. 하고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감독은 저희가···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예, 수시로 나가서 저희가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감독은 저희가 직접 지정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감독일지를 쓰고, 감독공무원을 임명하고, 직접해야 되는데 일단 문화원공익법인에 보조금을 준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 감독공무원을 임명해서 군수가 지정사업마냥 감독을 못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접적인 감독을 하지 직접적인 감독은 저희가 솔직히 일지를 쓰면서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군수가 지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감독공무원을 임명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보조금 준 것에 대한 것은 발주자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발주청이 문화원장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요.
○엄태룡 위원 할수 있는 조항을 제가 한번 열거해 드릴까요? 제15조 감독란에 보면 군수는 보조금에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를 받은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감독을 할 수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직접 감독 일지를 쓰면서 감독공무원을 지명해서는 못하게 되었지만, 간접적인 지금 말씀드린 간접적인 감독은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사업계획대로 되나 안되나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 감독을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그때 가서 저희들이 철저히 완벽하게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구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내무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내무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내무과장 성은경입니다.
내무과소관 보고순서는 박순환 위원이 질의하신 출생·사망신고 오류현황과 양승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생활민원처리 사업비 집행내역외 3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째 출생·사망신고 오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이나 사망신고에 대한 오류현황은 현재 저희들이 통계상으로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출생·사망 정정현황만 앞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신고대상자가 신고서에 의해서 읍·면사무소에 신고하고, 그리고 호적관장하는 기관에서 신고서에 의해서만 호적에 변개처리하고 있으므로 호족관장기관 자체적으로서는 신고오류현황이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앞서 보고드린것과 마찬가지고 신고인이 신고해서 호적정정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집권처리를 했다든가 또는 법원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일반 정정을 했다든가 하는 사항은 출생에는 18건이 있고, 사망에는 1건이 있습니다. 이 18건의 출생관계는 생년월일을 정정할 건이 13건, 또는 기제에 누락이 되었던 것이 5건, 사망은 사망일자가 틀린 것을 정정한 것이 1건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두 번째는 생활민원처리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금년도 생활민원처리 사업비 읍·면별 집행내역은 총 1억에서 9,376만 6천원을 집행해서 94%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잔액 623만 4천원은 현재 집행부에서 있지 않으나 현재 읍·면에서 전부가 지금 사업중이거나 또는 집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1억원 총 예산액 가지고 집행한 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총 2,228건을 집행을 했습니다. 주로 100만원미만 그런 생활민원 처리입니다만, 상·하수도라든가 방범 및 가로등, 도로 및 뒷골목 정비, 청소, 위생처리사항, 광고물등 무질서 단속이라든가 교통, 운송, 통신에 소요되는 이정표라든가 그러한 사항을 전부 2,228건 그동안 실적을 올렸습니다. 내년도에도 약 1억원 생활민원처리 사업비로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공무원 사기앙양 시책추진현황입니다.
공직내부 결속과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취미라든지 모임을 활성화 한다든가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라든가 신용대출을 한다든가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수공무원을 발굴해서 포상을 한다든가 또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등 해외연수를 많이 금년도에는 시켰습니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원도 금년도에 약 245명에 대해서 약 3억 5,500만원의 돈을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올해도 했습니다. 그중에 생활안정자금 35명에 대해서 1억 8,100만원, 전세자금에 7명에 대해서 4,900만원, 의료경조비 7명에 대해서 2,100만원, 국고대학여학금 지원 58명에 9,970만원, 앞으로 년말인 12월달에 불우공무원 생계비 보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된 예산이 471만원이 있습니다만 138명에 대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138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청소부가 110명 있습니다만 청소부와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불우한 공무원을 포함해서 12월달에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활기차게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무원은 8개모임 그러한 취미클럽이 있습니다. 분재라든가 등산, 탁구, 축구, 배구, 또는 테니스, 바둑, 낚시 이런 8개모임에 대해서 800만원도 지원해서 두 번 이상 전부 취미활동을 했고 지난번에 공무원 사진 및 서예전을 개최해가지고 사기를 진작시켰으며, 특히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많은 공무원으로부터 찬사와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내년도에는 한마음 가족대회 우리 공무원 가족과 또 군민과 같이 체육대회도 개최해 볼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산업시찰등 모범공무원 45명, 장기근속자 22쌍도 2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금년도에는 도지사배 테니스대회를 우리 예산군에서 유치해가지고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날씨 관계나 여건이 조성이 안되어 가지고 현재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조직내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서 또는 전체적인 모임이라든가 "다함께 알아봅시다" 또는 군정시책토론회, 자율회라던가 새바람 모임회라든가 확대간부회의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우수공무원 시상 및 포상관계입니다. 올 년초에 위원님께 보고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에도 향토봉사 대상을 설치를 해 가지고 금년 년말에 실시할 계획이고 상록수 공무원 1명도 년말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자랑스런 공무원외 11개분야에 103명을 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에 부흥하는 전문행정인 양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12개 분야에 39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특히나 5급이상인 과장급 이상에 대한 기업체인 삼성이라든가 럭키금성이라든가 그런 위탁교육도 4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으며, 계장급 2명은 민간기업에 한달간을 파견시켜서 교육도 시켜보았습니다. 공무원 직무교육은 계속 148개 과정에 345명을 실시하고 전산교육도 14회에 걸쳐서 212명도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나 외래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3회 군해서 반복적으로 1,600명을 실시했고, 행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행정법 교육도 군수님이 직접 수요일날 5시 이후에, 금요일날 5시 이후에 한시간씩 157명에 대해서 회의실에서 현재 행정법 교육을 실시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직원들이 사기가 진작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무환경 및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당·숙직제도 개선에서 경보시설을 실시했으며, 구내식당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셔가지고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법정휴가도 계획대로 실시했으며,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는 사무실 환경정비의 날로 지정해서 환경심사를 해서 포상도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직접 군수님이 하위직 공무원과의 대화를 금년도에는 6번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네 번째 일선기관의 결원 충원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공무원 정규직 공무원이 783명입니다. 그 중 현원이 780명으로서 현재 3명이 결원입니다. 많은 결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결원내역을 농업 6급 지금 유통특작계장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7일날 결원이 되었고, 보건 9급 보건소에 7월 28일자로 신양 지소에 지금 결원이 1명 되어 있고, 토목 9급 금년도 3월 21일자로 삽교읍에 토목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인원 충원을 하지 않느냐 하면은 그동안 잘 아시다시피 시·군 통합에 따라 내년도 1월 31일까지 충원이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충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형태로 보면은 12월말경이면 이것이 풀리지 않나 이렇게 예측이 되고, 현재 우리 신규임명 해야 할 인원이 8명이나 대기중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정 7급이고, 세무직이고, 농업직이기 때문에 현재는 결원내 직급별로 맞지도 않고 그래서 현재 1월 31일까지 충원이 동결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성원을 하지 못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그동안 충원 동결지시 전에 결원이 28명이나 낮추었습니다만 그것은 전부 충원이 되었고 대게 충원이 되는 그 기간은 10일내지 약 자원이 있다고 한다면 10일내지 1개월이 걸립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친절 365일 운동"이 친절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친절도 설문조사를 우리가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시한 결과를 잠깐 1/4분기, 2/4분기, 3/4분기까지는 우리가 친절도 설문수렴한 결과는 민원처리 태도가 어떠냐 친절하냐, 현재와 같으냐, 불친절하냐, 이렇게 1/4분기를 해 본 결과 민원처리 태도는 친절은 86%, 그전과 비슷하다 하는 것은 10%, 불친절은 4% 나왔습니다. 그럼 민원처리 속도는 1/4분기에는 그전보다 상당히 빨라졌다. 하는 것이 86%, 그전과 비슷하다 10%, 아직도 느리다 하는 것이 4% 나왔고, 민원신청절차, 서류가 어떻게 됐느냐? 그전보다 간편해 졌다는 것이 77%, 비슷하다 10%, 아직까지 복잡하다 13%입니다. 공정성은 69%, 보통이 27%, 불공정이 4%입니다. 그리고 업무처리자세 공무원들이 어떠냐? 적극적이 71%, 보통 23%, 비적극적 6%입니다. 이렇게 1/4분기, 2/4분기, 3/4분기는 전부 설문조사를 끝내가지고서 이 설문조사는 무자기 추출로 해 가지고 민원을 떼어간 사람이 여기서 민원을 떼어간 사람에 의해서 무자기 추출로 우리가 약 250명에 대해서 설문서를 그대로 받습니다. 받은 결과 1/4분기부터 3/4분기 결과사항을 보고를 드렸고, 그럼 설문조사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아직도 친절도가 그전과 별로 바뀐 것이 없다, 민원서류가 복잡하다, 또 아직도 비적극적이다, 불친절하다, 이런 것이 4%∼13%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그동안 계속해서 교육을 친절 기본자세에 대한 교육과 나먼저 변화하자, 공무원이 지켜야 할 예절이라든가 친절하게 전화받는 응대로 수시 계속 반복교육으로 실시를 했으며, 친절을 위한 시책추진으로는 세련된 전화응대 실천계획 수립을 추진해야 하고 계속 실시를 했으며 특히나 민원실은 외부전화를 차단을 하고 민원에 대한 전화 또는 민원에 대한 응대 전화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또 민원실에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라는 민원 안내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민원창고는 자체교육을 일과시간 전에 민원실에 근무하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일 실시를 하고 그리고 매일 토의를 가집니다. 특히나 공무원 대민자세 10대 기본수칙은 실천을 생활화하도록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특히나 우리가 친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친절에 대한 우수사례를 전 공무원에 대해 파급을 해서 친절시책의 개선발전으로 대민 친절을 향상을 시켰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소관 보고순서는 박순환 위원이 질의하신 출생·사망신고 오류현황과 양승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생활민원처리 사업비 집행내역외 3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째 출생·사망신고 오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이나 사망신고에 대한 오류현황은 현재 저희들이 통계상으로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출생·사망 정정현황만 앞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신고대상자가 신고서에 의해서 읍·면사무소에 신고하고, 그리고 호적관장하는 기관에서 신고서에 의해서만 호적에 변개처리하고 있으므로 호족관장기관 자체적으로서는 신고오류현황이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앞서 보고드린것과 마찬가지고 신고인이 신고해서 호적정정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집권처리를 했다든가 또는 법원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일반 정정을 했다든가 하는 사항은 출생에는 18건이 있고, 사망에는 1건이 있습니다. 이 18건의 출생관계는 생년월일을 정정할 건이 13건, 또는 기제에 누락이 되었던 것이 5건, 사망은 사망일자가 틀린 것을 정정한 것이 1건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두 번째는 생활민원처리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금년도 생활민원처리 사업비 읍·면별 집행내역은 총 1억에서 9,376만 6천원을 집행해서 94%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잔액 623만 4천원은 현재 집행부에서 있지 않으나 현재 읍·면에서 전부가 지금 사업중이거나 또는 집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1억원 총 예산액 가지고 집행한 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총 2,228건을 집행을 했습니다. 주로 100만원미만 그런 생활민원 처리입니다만, 상·하수도라든가 방범 및 가로등, 도로 및 뒷골목 정비, 청소, 위생처리사항, 광고물등 무질서 단속이라든가 교통, 운송, 통신에 소요되는 이정표라든가 그러한 사항을 전부 2,228건 그동안 실적을 올렸습니다. 내년도에도 약 1억원 생활민원처리 사업비로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공무원 사기앙양 시책추진현황입니다.
공직내부 결속과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취미라든지 모임을 활성화 한다든가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라든가 신용대출을 한다든가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수공무원을 발굴해서 포상을 한다든가 또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등 해외연수를 많이 금년도에는 시켰습니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원도 금년도에 약 245명에 대해서 약 3억 5,500만원의 돈을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올해도 했습니다. 그중에 생활안정자금 35명에 대해서 1억 8,100만원, 전세자금에 7명에 대해서 4,900만원, 의료경조비 7명에 대해서 2,100만원, 국고대학여학금 지원 58명에 9,970만원, 앞으로 년말인 12월달에 불우공무원 생계비 보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된 예산이 471만원이 있습니다만 138명에 대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138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청소부가 110명 있습니다만 청소부와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불우한 공무원을 포함해서 12월달에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활기차게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무원은 8개모임 그러한 취미클럽이 있습니다. 분재라든가 등산, 탁구, 축구, 배구, 또는 테니스, 바둑, 낚시 이런 8개모임에 대해서 800만원도 지원해서 두 번 이상 전부 취미활동을 했고 지난번에 공무원 사진 및 서예전을 개최해가지고 사기를 진작시켰으며, 특히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많은 공무원으로부터 찬사와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내년도에는 한마음 가족대회 우리 공무원 가족과 또 군민과 같이 체육대회도 개최해 볼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산업시찰등 모범공무원 45명, 장기근속자 22쌍도 2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금년도에는 도지사배 테니스대회를 우리 예산군에서 유치해가지고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날씨 관계나 여건이 조성이 안되어 가지고 현재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조직내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서 또는 전체적인 모임이라든가 "다함께 알아봅시다" 또는 군정시책토론회, 자율회라던가 새바람 모임회라든가 확대간부회의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우수공무원 시상 및 포상관계입니다. 올 년초에 위원님께 보고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에도 향토봉사 대상을 설치를 해 가지고 금년 년말에 실시할 계획이고 상록수 공무원 1명도 년말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자랑스런 공무원외 11개분야에 103명을 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에 부흥하는 전문행정인 양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12개 분야에 39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특히나 5급이상인 과장급 이상에 대한 기업체인 삼성이라든가 럭키금성이라든가 그런 위탁교육도 4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으며, 계장급 2명은 민간기업에 한달간을 파견시켜서 교육도 시켜보았습니다. 공무원 직무교육은 계속 148개 과정에 345명을 실시하고 전산교육도 14회에 걸쳐서 212명도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나 외래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3회 군해서 반복적으로 1,600명을 실시했고, 행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행정법 교육도 군수님이 직접 수요일날 5시 이후에, 금요일날 5시 이후에 한시간씩 157명에 대해서 회의실에서 현재 행정법 교육을 실시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직원들이 사기가 진작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무환경 및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당·숙직제도 개선에서 경보시설을 실시했으며, 구내식당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셔가지고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법정휴가도 계획대로 실시했으며,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는 사무실 환경정비의 날로 지정해서 환경심사를 해서 포상도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직접 군수님이 하위직 공무원과의 대화를 금년도에는 6번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네 번째 일선기관의 결원 충원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공무원 정규직 공무원이 783명입니다. 그 중 현원이 780명으로서 현재 3명이 결원입니다. 많은 결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결원내역을 농업 6급 지금 유통특작계장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7일날 결원이 되었고, 보건 9급 보건소에 7월 28일자로 신양 지소에 지금 결원이 1명 되어 있고, 토목 9급 금년도 3월 21일자로 삽교읍에 토목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인원 충원을 하지 않느냐 하면은 그동안 잘 아시다시피 시·군 통합에 따라 내년도 1월 31일까지 충원이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충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형태로 보면은 12월말경이면 이것이 풀리지 않나 이렇게 예측이 되고, 현재 우리 신규임명 해야 할 인원이 8명이나 대기중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정 7급이고, 세무직이고, 농업직이기 때문에 현재는 결원내 직급별로 맞지도 않고 그래서 현재 1월 31일까지 충원이 동결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성원을 하지 못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그동안 충원 동결지시 전에 결원이 28명이나 낮추었습니다만 그것은 전부 충원이 되었고 대게 충원이 되는 그 기간은 10일내지 약 자원이 있다고 한다면 10일내지 1개월이 걸립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친절 365일 운동"이 친절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친절도 설문조사를 우리가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시한 결과를 잠깐 1/4분기, 2/4분기, 3/4분기까지는 우리가 친절도 설문수렴한 결과는 민원처리 태도가 어떠냐 친절하냐, 현재와 같으냐, 불친절하냐, 이렇게 1/4분기를 해 본 결과 민원처리 태도는 친절은 86%, 그전과 비슷하다 하는 것은 10%, 불친절은 4% 나왔습니다. 그럼 민원처리 속도는 1/4분기에는 그전보다 상당히 빨라졌다. 하는 것이 86%, 그전과 비슷하다 10%, 아직도 느리다 하는 것이 4% 나왔고, 민원신청절차, 서류가 어떻게 됐느냐? 그전보다 간편해 졌다는 것이 77%, 비슷하다 10%, 아직까지 복잡하다 13%입니다. 공정성은 69%, 보통이 27%, 불공정이 4%입니다. 그리고 업무처리자세 공무원들이 어떠냐? 적극적이 71%, 보통 23%, 비적극적 6%입니다. 이렇게 1/4분기, 2/4분기, 3/4분기는 전부 설문조사를 끝내가지고서 이 설문조사는 무자기 추출로 해 가지고 민원을 떼어간 사람이 여기서 민원을 떼어간 사람에 의해서 무자기 추출로 우리가 약 250명에 대해서 설문서를 그대로 받습니다. 받은 결과 1/4분기부터 3/4분기 결과사항을 보고를 드렸고, 그럼 설문조사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아직도 친절도가 그전과 별로 바뀐 것이 없다, 민원서류가 복잡하다, 또 아직도 비적극적이다, 불친절하다, 이런 것이 4%∼13%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그동안 계속해서 교육을 친절 기본자세에 대한 교육과 나먼저 변화하자, 공무원이 지켜야 할 예절이라든가 친절하게 전화받는 응대로 수시 계속 반복교육으로 실시를 했으며, 친절을 위한 시책추진으로는 세련된 전화응대 실천계획 수립을 추진해야 하고 계속 실시를 했으며 특히나 민원실은 외부전화를 차단을 하고 민원에 대한 전화 또는 민원에 대한 응대 전화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또 민원실에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라는 민원 안내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민원창고는 자체교육을 일과시간 전에 민원실에 근무하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일 실시를 하고 그리고 매일 토의를 가집니다. 특히나 공무원 대민자세 10대 기본수칙은 실천을 생활화하도록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특히나 우리가 친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친절에 대한 우수사례를 전 공무원에 대해 파급을 해서 친절시책의 개선발전으로 대민 친절을 향상을 시켰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출생이나 사망신고에 대한 오류현황에 대한 내용은 아까 실장님이 설명했을 때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으로 가름했습니다. 대술면에서 '77년도에 출생신고를 했는데 4개월만에 한 사람이 아기를 둘 낳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7년도 4월 28일날 용구라는 아기를 낳고 출생신고를 했고, 그해 8월 10일날 다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한사람이 아기를 4개월만에 둘 낳은 결과가 되어서 이것을 본인이 가서 얘기를 했더니 사망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은 공무원이 실수를 해서 이런 오류를 범했으면 스스로 그 선에서 매듭을 지어 주어야지 이것을 민원인한테 서류를 해오라 마라하는 그 문제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출생이나 사망신고에 대한 오류현황에 대한 내용은 아까 실장님이 설명했을 때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으로 가름했습니다. 대술면에서 '77년도에 출생신고를 했는데 4개월만에 한 사람이 아기를 둘 낳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7년도 4월 28일날 용구라는 아기를 낳고 출생신고를 했고, 그해 8월 10일날 다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한사람이 아기를 4개월만에 둘 낳은 결과가 되어서 이것을 본인이 가서 얘기를 했더니 사망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은 공무원이 실수를 해서 이런 오류를 범했으면 스스로 그 선에서 매듭을 지어 주어야지 이것을 민원인한테 서류를 해오라 마라하는 그 문제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지금 말씀드린대로 출생을 4월달에 했고, 다시 같은 사람이 출생을 또 7월달에 했다. 그래서 3∼4개월만에 다시 똑같은 사람이 출생신고가 됐습니다. 첫째는 출생신고는 잘 아시다시피 본인이나 세대주나 호주가 출생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신고서와 신고서에 첨부되는 서류가 무엇이냐 하면은 출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출생증명서라는 것은 산파에 의해서 낳았거나 병원에서 낳았으면 출생증명을 해 줍니다. 그럼 그런 것도 못되고 집에서 낳았을 경우에는 인후증명이 첨부됩니다. 그런 것만 본인이 해가지고 하면은 전부 출생신고는 일단 본인의 신고에 의해서 호적정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 신고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은 동일인 4개월 사이에 또 신고를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는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주민등록하고 호적하고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대전에 있고 호적은 예산에 있으면 예산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또 주민등록증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수가 있어요. 있으면 그것을 보면은 본인 생년월일 똑같이 안을겁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4월달하고 7월달이라면 생년월일이 틀리고 신고날짜도 전부 틀립니다. 단 이름만 같을겁니다. 그러나 애가 4개월만에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똑같은 애가 나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으로 인정이 안되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호적담당자는 쉬운 얘기로 사망신고를 해라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사망신고를 추리해서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그대로 사망신고라는 것을 본인이 신고를 했지만서도 우리는 세대주나 호주가 그 분들이 신고를 했지만서도 우리 공무원은 그것을 동인이 두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를 말소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당초 첫 번째 신고한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것이 상당히 유리하고 첫 번째 신고한 날짜 한 4월달 생년월일이 유효하고 그리고서 말소신고서를 써서 법원에 내면은 법원에 허가를 득해서 말소를 해야합니다. 그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그리고서 신고자 또는 세대주의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출생신고를 두 번 했다든가 또 이사람이 동인이라든가 그런 진술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웃에 인호보증 3인이상의 인호보증만 필요합니다. 그런 서류만 있으면 바로 호적을 법원에 허가를 맡아가지고 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호적정정 하는 것은 집권정정과 일반정정이 있습니다. 호적법에 보면은 집권정정은 주민등록번호가 잘못적혔다든가 생년월일이 잘못됐을 때 아주 간편한 것, 그런 것은 집권정정이 되고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는 이런 사람이라든가 연령이 틀린거 4∼5살정도 차이가 난다든가 이런 것은 일반정정으로 해 가지고 법원에 허가를 맡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정정으로 해 가지고 호주나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본 또는 호주진술서, 인호보증서를 첨부시켜 가지고 허가를 맡아서 정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니까 쉬운 얘기로 하나를 말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대술면에 지시를 해 가지고 바로 이러한 서류를 첨부를 시켜가지고 말소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묵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호적에 보면은 묵자가 먹묵자가 있고, 장작묵자가 있습니다. 호적상에 오자가 상당히 많은 줄로 아는데 이는 법원에서 하는 것이지 군청에서 하는 일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오자가 많은 것을 군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고치는 방법 같은 것은 없습니까?
○내무과장 성은경 우리가 다른 행정 같이 않고요. 호적 법원 행정에 속해 있는 것은 아까도 보고를 잠깐 들었습니다만 본인의 신고가 있어야 정정을 해 줄수가 있어요. 본인 신고 없이는 호적도 올릴 수도 없고 정정도 안돼요. 법에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신고를 하면은 이것을 "묵자를 어떻게 고쳐야 겠다" 당초에 묵자는 A라는 형태의 묵자 였었는데 진짜는 사실은 지금 현재는 B라는 형태의 묵자다. 그럼 당초 A라는 묵자로 바꾸겠다고 본인이 신고하면 호적법 정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고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법원에 허가가 나야 합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본인이 신고를 해야지요?
○임정묵 위원 본인이 신고를 하면 행정적으로 해 줄수 있는데 법원에서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한 호적을 고친다고 정정을 한다고 하면 벌금을 물고 수수료를 내는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당히 까다롭고 그런거 같은데.
○내무과장 성은경 예, 그런데 지금은 법원에서 간편하게 빨리 해 주고 있어요. 요건만 맞으면.
○내무과장 성은경 예.
○김영식 위원 내무과장께 말씀드리기전에 우리 동료위원께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이 말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에 군에서 모든 물질적인 것을 헤아려서 중국여자하고 결혼관계 혼사관계가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여자는 오질않고 호적으로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거기서 더 말씀을 드리자 하며는 이 사람은 또 상대자가 나타났는데 "호적을 깨끗이 치웠다고 난 재취는 싫다" 이런 사연인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무과장 성은경 그런가 중국교포하고 우리가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일환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 사업자체가 지금 그렇게 상당히 좋게 진척이 못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호적신고는 했는데 본인인 여자가 오지 않아가지고 문제다. 주무과에서는 최대한 지금 현재는 오도록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김영식 위원 아니 그쪽 부모는 와가지고 무슨 식당인가에서 일을 한답니다. 하는데 여자가 나타나지도 않고 어쨌든 안사는건 당연한 건데 그 남자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이 나타났는데 "나는 당신 호적상으로만 재취아니냐! 나는 재취는 싫다" 그러니까 호적에 재취라는 문자를 깨끗이 없애다고 나는 당신한테 시집을 가겠다. 이런 사연인데 그 문제를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또 현재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법으로 봐서는 판사까지 쫓아가서 대화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판사도 확실히 해 준다는 얘기는 안되고 그 방법이라는 것이 아주 무궁무진한가봐요. 그런 사람이 38살 먹도록 장가를 못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모든 형식과 노력 이것이 문제인데 그러면 군에서 하나의 중간역할을 해서 노자까지 관에서 들여가지고 이런 사연을 그 사람은 그건 생각도 안했는데 군에서 이렇게 한다면 노자를 어떻게 해 주고 이렇게 시행을 한겁니다. 그러면 호적까지 그런 현실이 나타났으니 그 사람 내가 돈들은거야 나는 싫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호적만은 좀 깨끗이 해주시요. 이러한 사연을 나한테 찾아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호적을 깨끗이 한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그 방법은 있기는 있는데 모든 법적 절차가 돈이 들어가는 모양이예요. 또 그것이 4∼5번 어떻게 판사를 이용을 해야 하고 되는데 그 문제를 처리하는데 사실은 관에서는 그 돈을 뺄수는 없지 않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내무과장 성은경 그것은 방법이 없고 앞으로 김위원님 말씀대로 호적을 깨끗이 하는 방법은 별도로 연구할 과제에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별도로는 뭔가가 있는데 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하나의 시안을 가져야 되고 그 사람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뭔가 행정적으로 알선하고 이런 방법이 있지않나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문제는 군에서 관여해 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구영회 출생·사망신고 오류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면 다음에는 양승복 위원께서 제출하신 생활민원처리 사업비 집행내역과 공무원 사기앙양 시책 추진현황, 일선기관의 결원 충원현황, "친절 365일 운동"의 친절도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과 그에 따른 보완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양승복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고 난 후에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복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면 다음에는 양승복 위원께서 제출하신 생활민원처리 사업비 집행내역과 공무원 사기앙양 시책 추진현황, 일선기관의 결원 충원현황, "친절 365일 운동"의 친절도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과 그에 따른 보완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양승복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고 난 후에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복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복 위원 양승복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잘 경청했습니다. 몇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없던 향토시상이나 아니면 상록수공무원 시상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정말로 듣기에 반갑고 앞으로 권장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뭐 공무원이 과거에 예산대상시상식에 참여를 했는데 공무원이라고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본인 자신은 상관없습니다마는 탈락이 되었는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사회에 참여하는 시상의 대열에 참여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마음 아팠습니다. 게제에 그러한 계획을 세워 주셔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이 계획은 과연 어떠한 지침이 설정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잘 경청했습니다. 몇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없던 향토시상이나 아니면 상록수공무원 시상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정말로 듣기에 반갑고 앞으로 권장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뭐 공무원이 과거에 예산대상시상식에 참여를 했는데 공무원이라고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본인 자신은 상관없습니다마는 탈락이 되었는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사회에 참여하는 시상의 대열에 참여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마음 아팠습니다. 게제에 그러한 계획을 세워 주셔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이 계획은 과연 어떠한 지침이 설정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예, 향토봉사대상 지침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군민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매년 작년까지는 매년 실시하던 것이 금년도 규정을 바꿔 가지고서 평년대로 실시를 해 가지고 군민체육대회 금년도에 실시않고 군민대상을 실시합니다만 이것을 실시하다 보니까 현재 양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잠깐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군대상에 공무원의 추천도 그동안 많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은 거의 탈락이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의원이 아니고 유지 되시는 분들이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일단 공무원이 탈락을 하고, 그러나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지역발전에도 우리가 큰 목표를 하는 것이 우리 지방공무원이고 우리 예산군 공무원이기 때문에 년초에 군수님께서 향토봉사대상을 구상을 해라 하는 그런 지시를 받아 가지고서 저희들이 이것을 일단 구상을 해 가지고서 1명 대상자는 100만원과 상패를 년말에 심사를 해서 우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가 없으면 우리는 그대로 넘어갈 계획입니다만 어떻게든지 하나 발굴을 해 가지고 대상을 100만원 시상금 주는 동시에 상패를 줄수 있도록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예.
○양승복 위원 참 어렵겠네요. 앞으로 정말로 더 좀더 연구를 하셔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더욱 진작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요새 때마침 여러 가지 방송이나 지상에 많은 잡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직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불철주야 상록수가 되어 가지고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까지 오점을 남길 수 있도록 비난을 받는 이렇게 흐려 놓은 공무원들 때문에 앞으로 걱정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군은 그럴 리가 없으리라 확신을 하고 과장님께서는 임기가 얼마나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외람스럽지마는 더좀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을 해서 남아 있는 우리 예산군 공무원들의 사기를 더욱 진작 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합니다. 그리고 예산군의 공무원 결원에서 3명밖에 부족이 안된다고 했는데 정말로 다행한 일입니다. 일선에 가보면 과거에는 직원이 부족되어 가지고 정말로 밤잠 못자가면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정말로 반갑습니다.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고 친절인사, 친절봉사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지금 가장 비근한 예로서 저도 공직생활을 조금 했기 때문에 말씀인데 전화를 일단 걸면은 여기 군수님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수님도 관동성명을 잘댑니다. 그런데 그 밑에 직원들이 간혹 보면 정말로 높은 자리에 고위층에 있는 사람마냥 이름도 안대고 자기 직장도 안대는 이러한 분이 간혹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아침에도 교육하고 저녁때도 교육한다고 많이 하셨는데 속된말로 말씀만 제사지내지 말고 그런 사람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내소개를 대고서 얘기하니까 그냥 그러고 말길래 "어째 그쪽은 자기소개를 안하느냐"고 말하니까 미안하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마는 정말로 이런 것은 한가지를 알면 열가지를 안다는 말이 있듯이 우선 교육을 강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예.
○양승복 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공직생활 끝나고 나서는 그동안 솔직한 얘기가 제대로 코스를 잘 밟아서 승진되어서 퇴직을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중에는 모든 것이 100%가 만족이 못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뒷전에서 불평만하다 만기되어 퇴임을 한다는 사람들은 가서도 이것이 불평이 됩니다. 공무원이 또 야당이 많아져요. 그래서 제가 외람스럽게 이러한 점을 앞으로서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려서 신상에 대한 대우를 최대한으로 베풀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또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예, 양위원님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사기앙양과 특히나 친절운동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정묵 위원 제가 그 자랑스런 공무원에서 12개 읍·면에 103명이 있었었는데 당초계획은 자랑스런 공무원해서 103명에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자랑스런 공무원에서 11개 분야에서 103명을 했습니다. 120만원 가지고 한겁니까? 어떻게 인원수가 이렇게 많이 늘은 겁니까?
○내무과장 성은경 자랑스런 공무원외 11개 분야지요. 자랑스런 공무원이 아니라 자랑스런 공무원외 11개 분야가 103명을 했습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예.
○내무과장 성은경 예, 거기는 11개분야 그러니까 11개 분야지요. 분야가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외로 12개 분야 합해서 103명을 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자랑스런 공무원은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실명을 하고 그 여타 다른 표창 그런 분야도 합해가지고 12개 분야입니다만 11개 분야에서 103명을 우리가 10월달까지 포상을 했던 실적을 거기에 나열한 겁니다.
○위원장 구영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내무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수감준비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께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은 군민의 소리로 겸허하게 받아들이시어 앞으로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2일차 감사는 이 자리에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제1일차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내무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수감준비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께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은 군민의 소리로 겸허하게 받아들이시어 앞으로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2일차 감사는 이 자리에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제1일차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