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예산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1월 25일(금) 오후 1시 30분
장소 의회 자료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에관한건
-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3시31분 개의)
○의사계장 장동관 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3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 의장을 제외한 열한분의 의원 전원이 선임된 바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임선태 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대행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임선태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33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 의장을 제외한 열한분의 의원 전원이 선임된 바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임선태 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대행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임선태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선태 위원장 직무대행 임선태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연장위원이다 보니까 자주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가 원만하게 진핼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연장위원이다 보니까 자주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가 원만하게 진핼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선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위원 여러분과 협의가 된대로 구영회 위원을 추천하여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영회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구영회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위원 여러분과 협의가 된대로 구영회 위원을 추천하여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영회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구영회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 구영회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정기회 동안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분석하고 집행에 대한 방향제시도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이 소관상임위원회에서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새해 예산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서 이를 반영해야 될줄 압니다.
아무튼 진지하고도 수준높은 감사가 이루어져서 군정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정기회 동안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분석하고 집행에 대한 방향제시도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이 소관상임위원회에서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새해 예산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서 이를 반영해야 될줄 압니다.
아무튼 진지하고도 수준높은 감사가 이루어져서 군정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영회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도 위원장선임과 마찬가지로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된 대로 박태규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태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태규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도 위원장선임과 마찬가지로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된 대로 박태규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태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태규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영회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안을 작성해서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본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기 때문에 협의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와의 별도 협의는 생략을 하였는데,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관하여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금년도 군정운영 실태를 파악·분석하여 미흡한 부분을 시정, 보완토록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며, 아울러 새해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994년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하되, 토요일인 12월 3일과 일요일인 12월 4일 이틀간은 쉬는 것으로 했습니다.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군본청 16개 실·과와 보건소, 농촌지도소등 2개 사업소로 한정했습니다.
넷째, 감사반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11인의 전 의원을 위원으로 하고, 전문위원등 사무과 직원 5명을 사무보자로 지정했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장소로서 감사 첫날인 11월 30일에는 기획실·문화공보실·내무과등 3개 실과, 감사 2일째인 12월 1일에는 사회진흥과·재무과·지적과등 3개과, 감사 3일째인 12월 2일에는 사회과·환경보호과·가정복지과·산업과·축산과등 5개과, 감사 4일째인 12월 5일에는 지역경제과·산림과·건설과등 3개과,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6일에는 도시과·민방위과·보건소·농촌지도소등 4개 과·사업소를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군청 제1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자료제출 요구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건수는 총 117건으로서 '94년 11월 28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감사요령으로서 감사진행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방법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해서 관계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증인이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증언 및 의견진술을 듣거나 현지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여덟째,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로서 출석요구 대상은 군본청 16개, 실·과장과, 사업소인 보건소장과 농촌지도소 지도과장을 감사일정에 의해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용중에서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작성된 원안대로 확정하여 내일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4년도행정감사계획서안은 작성된 원안대로 확정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안을 작성해서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본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기 때문에 협의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와의 별도 협의는 생략을 하였는데,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관하여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금년도 군정운영 실태를 파악·분석하여 미흡한 부분을 시정, 보완토록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며, 아울러 새해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994년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하되, 토요일인 12월 3일과 일요일인 12월 4일 이틀간은 쉬는 것으로 했습니다.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군본청 16개 실·과와 보건소, 농촌지도소등 2개 사업소로 한정했습니다.
넷째, 감사반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11인의 전 의원을 위원으로 하고, 전문위원등 사무과 직원 5명을 사무보자로 지정했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장소로서 감사 첫날인 11월 30일에는 기획실·문화공보실·내무과등 3개 실과, 감사 2일째인 12월 1일에는 사회진흥과·재무과·지적과등 3개과, 감사 3일째인 12월 2일에는 사회과·환경보호과·가정복지과·산업과·축산과등 5개과, 감사 4일째인 12월 5일에는 지역경제과·산림과·건설과등 3개과,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6일에는 도시과·민방위과·보건소·농촌지도소등 4개 과·사업소를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군청 제1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자료제출 요구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건수는 총 117건으로서 '94년 11월 28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감사요령으로서 감사진행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방법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해서 관계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증인이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증언 및 의견진술을 듣거나 현지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여덟째,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로서 출석요구 대상은 군본청 16개, 실·과장과, 사업소인 보건소장과 농촌지도소 지도과장을 감사일정에 의해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용중에서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작성된 원안대로 확정하여 내일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4년도행정감사계획서안은 작성된 원안대로 확정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구영회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는 방금 의결한 감사계획서안에서도 나왔습니다만, 19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제출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와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감사대상기관인 군본청 실·과장과 사업소인 보건소장과 농촌지도소 지도과장을 감사일정별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군본청 실·과장과 보건소장, 농촌지도소 지도과장을 감사일정별로 출석요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내일 감사계획서안이 본회의에서 승인되는 대로 의장을 통하여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는 방금 의결한 감사계획서안에서도 나왔습니다만, 19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제출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와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감사대상기관인 군본청 실·과장과 사업소인 보건소장과 농촌지도소 지도과장을 감사일정별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군본청 실·과장과 보건소장, 농촌지도소 지도과장을 감사일정별로 출석요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내일 감사계획서안이 본회의에서 승인되는 대로 의장을 통하여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