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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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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총무과, 재무과, 교육체육과


일 시  2015년 11월 30일 (월) 오전 10시


일 시  2015년 11월 30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09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 방법은 지난 2일차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총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강연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성과는, 주민 눈높이에 맞는 일하는 조직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 동안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전국 11위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또 IT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새올행정관리운영 분야에서도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아쉬운 점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적정한 인력을 배치해야 됩니다만, 기준인건비 초과로 인해 인력 충원을 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성과 중심의 행정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 상황은 18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공감과 신뢰받는 인사 실현입니다.  섬김행정 7대 원칙에 따라 능력과 경력을 바탕으로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직원 휴직시 대체인력으로 21명을 지원해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였고, 또 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개편과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또 임용후보자 신규임용 31명을 단행했고, 또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선진지견학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민선6기 섬김행정 세부실천 계획에 따라 인사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퇴직예정자 미래설계 교육입니다.
  지난 5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14명에 대해 노후설계교육을 실시해서, 퇴직 이후에 대한 인생 설계의 계기를 마련했고, 사회적 적응 정보도 습득할 기회도 부여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세 번째. 스마트 교육을 통한 섬김행정 역량강화입니다.
  그동안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351명을 수료했고, 상시학습 운영을 1,266개 과정을 운영했고, 장기교육 파견을 3명 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역량교육 강화를 지난 11월에 50급이상 40명과 6급이하 100명에 대해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조직성과 극대화를 위한 상시 학습을 운영하고, 또한 직무교육과 법정교육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퇴임 이장 공로패 수여입니다.  5년이상 근속한 퇴임 이장 22명에 대해 표창을 해서 자긍심을 높여줬고,  앞으로도 5년이상 근속자가 나타나면 지속적으로 공로패를 수여하여 자긍심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다섯 번째. 예산사랑 주민등록 갖기 운동입니다.
  인감 감소에 따라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1인 3명이상 전입추진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목표가 2,571명인데, 1,216명을 전입시켜 47.3% 좀 저조합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사랑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또한 다자녀자, 전입자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 그동안 표창도 했고, 또 국외연수도 실시했고, 또 우수공무원 선진지견학과 공무원복지포인트, 또 취미클럽 지원 등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 국외여행이나 또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한 표창, 또 콘도사용, 맞춤형 복지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서 직원들의 복리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일곱 번째. 퇴임 새마을지도자 공로패 수여입니다.
  10년이상 근속한 퇴임 새마을지도자 지난 7월 13명에 대해서 공로패를 수여 했습니다.
  앞으로도 10년이상 근속한 새마을지도자가 나타나면 지속적으로 공로패를 드려 자긍심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읍·면 자원봉사 거점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 수요처 발굴과 공급처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당초에는 삽교, 신양, 덕산 3개소를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대흥과 오가를 추가로 운영해서 5개 센터를 거점센터로 운영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거점센터에 대해서 자원봉사 수요처나 발굴처를 연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아홉 번째.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새마을지도자 여러분께서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국토대청결운동, 도의새마을교육, 숨은자원찾기, 독거노인 반찬나누기, 사랑의집 고쳐주기, 새마을 하계수련대회, 다문화가정 멘토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12월에는 이러한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새마을운동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나눔·배려의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자원봉사 박람회를 개최했고, 가족봉사단 노인요양 봉사와 장애인시설 방문봉사, 또 한마음 이동전문 봉사의날 운영, 전문봉사단 릴레이. 해외자원봉사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선진지견학 등 다양한 봉사를 해 왔습니다.
  12월에는 자원봉사 기념의 날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자원봉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 토론해서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11번째.  법무행정 기능 강화입니다.
  그동안 조례규칙심의회 20회를 개최했고, 또 소송수행 32건을 했습니다.  자치법규 제·개정 정비 117건을 했고, 범죄예방 환경설정에 대한 교육도 30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상위법령 불일치 사항 등 자치법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주민자치회 마을사업지원 및 역량 강화입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사업 지원을 했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 사업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13번째. 지방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그동안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고, 또 34건에 대한 규제 발굴도 했습니다.  또 규제개혁 개선사항을 중앙부처와 법제처에 40건을 정비 요구를 했고, 소상공인 애로사항 발굴도 9건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일제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통합 백업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동안 내부망 온나라시스템 등 15개 시스템, 또 외부망 예산군 홈페이지 등 10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앞으로 구축한 이 통합 백업시스템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15번째. 업무용 파일전송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동안 업무용 파일전송시스템을 구축 했습니다.  파일전송이나 솔루션, 스토리지 등을 편리하게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용파일 전송 시스템 구축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째.  정보화 확산 기반 구축입니다.
  그동안 주민과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27회 629명을 실시했고, 행정업무용 노후컴퓨터를 본체 187대, 모니터 120대를 교체 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정보 지식인대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2016년도에 정보화 교육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17번째로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그동안 50세대 미만 마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시책인데요.  71개 행정리 광역 인터넷을 모두 완료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2010년 이후에 발생한 50대미만 농어촌마을에 대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8번째. 무선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상설시장, 재래시장 등 다중 이용 장소에 대해서 공공무선 인터넷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만, 계획된 19개소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무선 인터넷이 구축된 장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리와 지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민선6기 공약상황입니다.
  14쪽입니다.  첫 번째로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는 목표가 20대였는데, 20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대상지가 선정 되는대로 지속적으로 신규 시설도 하고, 또한 관리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남·여 새마을지도자 처우개선입니다.
  회의시 행사비 지급이나 새마을지도자 선진지견학 등에 대해서 지원하는 시책이었습니다만, 그동안 지원을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입니다.
  3개구역에 9대 금년도 계획인데, 모두 완료했고, 그동안 완료된 상태에서 고화질 성능개선 사업도 4개소 8대를 설치 했습니다.
  그동안 어린이 CCTV가 49개소 123대가 모두 완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는 곳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하고, 관리·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는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으로 일 잘 하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수고하시는 홍석모 총무과장과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2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3건으로 자료 3쪽입니다.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집행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지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다음 자료 4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와 활동상황, 국·도비 요청내용, 확보액, 미확보 사유, 성과, 방문기간, 방문처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자료를 잘 주셔서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군 재원은 의존재원이지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주로 의존재원이라 총무과에서도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은 자료 5쪽으로, 최근 3년간 사업관련 용역 발주내역 및 활용실적입니다.
  용역발주 현황을 보면 2013년, 2014년, 2015년도에 1건씩 있었습니다.
  용역을 해 놓고 활용은 잘 하시지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특히 홈페이지, 표준온나라 같은 기술적인 부분은 그 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활용하고, 또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많이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래야 됩니다.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 놓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유영배 위원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민선 6기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현황.  자료를 참 잘 주셨어요.  세부적으로 잘 주셨는데, 인사운영 기본 방침과 아래 내용을 보면, 인사시기 및 임용기준 정기 인사는 매년 1월과 7월에 두 차례 한다고 했지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수시 인사는, 인사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인사를 하고, 임용기준을 보면 민선6기 능력과 경력을 조화롭게 평가한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유영배 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7대 기준으로 국·도비확보, 공모사업, 친절·신뢰도, 직원간 소통을 배려하고, 청렴도 업무추진력과 성과, 현장행정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 인사때 점수를 주기 위해서 이 7대 기준을 마련한 거지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게 잘 지켜지고 있나요?
○총무과장 홍석모  저희들이 경력과 능력이 조화롭게 가고 있고요.  특히 요즘은 능력이 70% 차지합니다.  경력이 30%이고. 근평을 할 때도.  이런 것의 경력 30%속에 골고루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경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능력! 능력을 위주로 해야 행정이 더 발전하고 또 공무원들이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자기 나름대로의 행정업무 능력을 키워 갑니다.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때가 되면 사무관 승진한다는 그런 사고 방식은 안 된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공감합니다.
유영배 위원  잘 하시리라 믿고, 제가 하나 더 짚어 보고 싶은 게 여기 내용을 보면 부서장의 임용제청제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유영배 위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부서장의 지시를 무시한다거나, 아주 불협화음을 나타내는 과가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쉬운 말로 “그 과는 과장이 둘이냐!”이런 말이 심지어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부서장의 임용제청권을 줬다 하더라도, 이것은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공무원들이 이게 민원을 야기시키는 겁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민원을 야기시키고, 민원을 야기시킨 게 고스란히 그게 군수까지 갑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서 임용제청권에 대한 강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
○총무과장 홍석모  이것은 공무원의 의무가 복종의 의무도 있고, 청렴의 의무, 성실의 의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아무튼 부서장의 의견은 모든 것을 포함해서 건의가 들어오면, 검증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감사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를 뒤에서 조용히 해서 고쳐나가지 않으면,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군민들이 “아! 정말 예산군 행정이 잘 한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그런 “예산군 행정이 문제가 있다”라고 듣는다면 안 되는 겁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700여 공직자가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임용제청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강화에 대한 요구를 합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대체인력 지원제 운영인데, 이것은 결원이 생기면 대체인력을 지원해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읍·면 같은 곳을 보면, 결원이 발생되면, 읍·면 결원 발생된 것은 금방  채워주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읍·면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데, 적은 인원으로 전체를 움직이려 하니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면을 보면서, 물론 전체적인 공무원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읍·면에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인사 운영에 있어서 최대한 그런 부분을 조정해 주시고, 주문하자면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획기적인 개혁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공감합니다.
유영배 위원  대체 인력과 읍·면 결원 발생시 연결이 되어 새내기들이 읍·면에 와서 일하면서 읍·면에서 공백이 생기면, 새내기들한테 업무를 과중하게 시키니까 견디지 못하고 그냥 가 버려요.  그런 일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이번에 고충을 말씀드리면, 인력 관리가 출산휴가, 육아휴직휴가 이런 것이 전에 1년씩 하다가 여성분들이 3년씩 하고, 그리고 남성분들이 또 3년씩 해요. 
유영배 위원  예.
○총무과장 홍석모  그러다 보니까 질병휴직, 출산휴직 이런 휴직이 30여명이 됩니다.
유영배 위원  그러니까 더 어렵지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래서 인사 예측하기가 참 어려워요.  결원 보충을 해 주면 또 휴직해서 결원되고 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영배 위원  아무튼 반영을 해 주시고, 그리고 공정 투명한 인사관리 운영 실적은 승진 83명, 전보 259명, 신규 68명, 퇴직공로연수 53명, 전출 7명인데, 신규 68명은 채용을 한 건가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68명을 채용한 거예요?
○총무과장 홍석모  민선6기 들어와서 한 거니까 3번에 걸쳐서. 
유영배 위원  3번에 걸쳐서.
○총무과장 홍석모  예.
유영배 위원  수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한 번에 많이 신규를 뽑아 놓으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 공무원은 사무관이 꽃이잖아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유영배 위원  사무관의 경쟁이 있을 때,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고 또 공백기간은 비어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지켜보니 나타나더라고요.
○총무과장 홍석모  맞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서 수시로 채용하면, 그런 것도 많이 보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지금 말씀대로 58년생이 한꺼번에 10명 20명이 한꺼번에 나간다고 하면 한꺼번에 승진을 하게 되고, 또 기간이 2년 3년 후에 59년생이 나타나면, 2년 3년동안 승진을 못하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것도 있어, 저희도 그런 것을 느끼고 맞추려고 하는 데도 생일 위주로 또 연 위주로 퇴직을 하니까... 30명이 퇴직하면 30명을 뽑아야 되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유영배 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신규 채용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전문성 보직부여. 전문성을 보장한 인사 조치를 했다는 내용이지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전문성에서 시설직, 녹지직, 세무직, 환경직 이런 전문직을 고려해서 했습니다.
유영배 위원  전문직을 고려해서 인사를 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읍·면에 직렬이 제대로 맞게 배치 운영하고 있는 읍·면이 몇 군데나 됩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소수 직렬이 말씀 드린대로 세무직, 환경직, 복지, 녹지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실제 행정직 자리가 뺏길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행정직들이 많이 불만인데, 그래도 소수직렬이 연령도 많고 능력도 많다면 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화롭게 가고 있기는 하지만, 서로에 대한 불만은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읍·면에 특히, 산업업무 같은 경우는 농업직이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읍·면에 농업직이 없다 보니까 행정직이나 아무 관련 없는 그런 데서 면장은 채울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 예산군은 농업군이라고 하면서 읍·면에서부터 농업 행정이 제대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사 발령을 할 때, 그 읍·면에 가서 전반적인 농업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군 지방자치 또 시골에는 종합 행정이기 때문에 농업일도 하고, 세무일도 하고, 행정일도 하거든요.
또 어느 읍·면장은 농업직보다 행정직을 달라.  왜냐하면, 종합 행정이기 때문에 범위가 너무 넓고, 지금 농업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행정을 추진하는데는 오히려 행정직이 낫다는 그런 평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화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따 제가 전문직 사무관에서 짚을 텐데, 읍·면에 직렬에 맞게 초기부터 키워놓지 않으면, 현재 농정과 업무가 정말 형편없이 되어 가고 있어요.  정말 형편없이 되어 가고 있다고.  그 문제는 뭐냐, 농업직 사무관을 키우지 못한 그런 문제.  그게 가장 큰 문제에요.  이따 별도로 제가...  이따 짚을 게 아니고 어차피 나왔으니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농업군인데, 농업직 사무관이 전무하다 라고 한다면, 대외적으로 농민들이 볼 때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행정직이 전체를 다. 여기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행정직이 다 갈 수 있어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홍석모  행정직과 복수직을.
유영배 위원  복수직이라는 것이. 
○총무과장 홍석모  복수직렬로 보는 거지요.
유영배 위원  복수직이라는 것이 행정직을 갖다 놓아도 문제 삼지 말아라 이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  실제로 전문성을 가진 농업직 사무관을 적어도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는, 두 세 명 정도는 해야 됩니다.  타 시·군도 보면 거의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군만 심지어 우리 예산군 농산물 자체를 좋은 우량한 농산물을 생산하면서도 판매하는 데에 문제가 있어서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예산사과 지금 상당히 많은 물량을 생산해 놓고 가격이 폭락해서 농민들이 밭에 썩히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예산군에서 공동으로 APC에 출자해 놓고서 전문직이 없다보니 유통에 한 전문성이 없으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감독을 해야 할 권한이 있어요.  우리 농정유통과에서... 그런데도 감독을 못하는 이유는 결론은 전문성이 부족하다.  도대체 행정은 뭐하냐 이런 얘기에요.  이게 고소란히 예산군 농업을 후퇴시킬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아무튼 농업직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른 토목직이나 환경직은 잘 되는 것 같아서, 그건 별도로 짚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분야는 꼼꼼히 챙겨서 이게 전체적인 우리 예산군의 경쟁적인 부분으로 볼 때는 엄청나다.  그런 부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보직 부여 내역은 반영한 비율이 나왔으니까 자료로 참고 하겠고요.
  공모제 시행 실적도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인센티브 내역.  필요하지요.  열심히 일 잘 하는 공무원에게는 수당도 주고 이렇게 해서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고, 마무리를 할게요.
  지난 7월 1일자 예산군 행정기구 정원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했지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개정안을 보면 물론, 시행규칙 개정안은 군수의 고유 권한이지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자치단체의 권한입니다.
유영배 위원  의회의 승인 없이도, 개정이 가능하다.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시행령과 시행규칙. 조례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해 주고서도, 실제로 나머지 알속 있는 것은 군수가 가지고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시행규칙과 시행령은 군수가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개정 내용을 보면, 전문성 때문에 전문성 강화로 주민복지실장을 서기관에서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그렇게 변경을 했지요?
○총무과장 홍석모  거기는 복수직이기 때문에 변경이 안 되었고요. 다만 총무과만 변경한 거지요.  주민복지실에는 행정, 사회복지 5급이나 4급이 갈 수 있는 그런 복수 조항이고요. 
유영배 위원  갈 수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홍석모  총무과는 4급이 갈 수 있는 것으로 개정이 된 겁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서 지난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 주민복지실을 대과로 만들었어요.  대과로... 대과로 만들면서 여러 차례 의회에 보고도 하고, 토론도 하고 문제 제기도 하다가 결론은 주민복지실을 대과로 만들면서 서기관 티오를 주자 해서 그렇게 갔는데,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오다가 갑작스레 군수가 바뀌면서, 이런 형태로 갔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것은 전국 시·군을 따져 봐도 주민복지실 비중은 많지만, 농정과에도 4급이 가 있고, 환경과에도 가 있고.
유영배 위원  물론 군수가.
○총무과장 홍석모  그 시·군의 실정에 맞게.
유영배 위원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홍석모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유영배 위원  하는 건데, 우리가 늘 얘기하는 시행규칙 안을 우리 의회에서 침범할 수는 없어요.  의회에서 침범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조례를 만들 때 거기에 필요한 내용은 조례에 담을 필요성은 있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담아 달라고 요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개정 이유를 보면, 조직변동 및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부서장 조직 직렬을 조정했다.  그리고 탄력적인 인사 운영을 위한 직급별 5급이상 복수직렬을 확대했다.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직급별로 행정사무관이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다 들어갔지.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지요.  행정은 워낙 비율이 거의 70% 차지하니까 그건 안 들어갈 수도 없고, 복수직렬...
유영배 위원  그 부분이 물론 복수직 물론 중요한데, 다양한 행정을 경험한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전문직만큼은 전문 직종을 사전에 잘 키워서 전문직이 행정을 해야, 전문성도 강화되고 또한 농업유통 환경. 특히 건설, 도시재생 이런 쪽에는 환경까지 해당이 되네요.  그런 데는 전문성을 확실하게 키워서 전문직 사무관을 좀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강연종  유영배 위원님!
유영배 위원  예.
○위원장 강연종  할애된 시간을 다 사용 하셨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군민들로부터 믿음을 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주시고, 민원 만족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 지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은 자료 18쪽입니다.  
  최근 3년간 기준인건비 초과 실태인데, 이게 3년동안 기준인건비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3년도에는 6억 3,600만원이 초과되었고.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14년도에는 11억이 초과되었고, 또 금년도는 추정치입니다만, 초과되지 않았네요.
○총무과장 홍석모  금년도도 초과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원도 동결시키고, 공무직도 다 동결시켰는데도 육아, 질병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이 늘어나고 또 장기근속자가 늘어나서 또 금년도도 지금 추세로 봐서는 5억이상 플러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행자부로부터 우리가 총액인건비가 매년 시달되고 있지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시달된 총액인건비 기준액과 집행된 인건비를 비교해 보면, 실제 인건비를 얼마나 초과하였는지를 가할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자료를 보니까 참 안타까운데, 그 내용을 보면 2013년도에 갑자기 초과한 원인은 이게 어디 있다고 보세요?
○총무과장 홍석모  13년도에.
유영배 위원  14년도에. 13년도보다 14년도가.
○총무과장 홍석모  14년도에는 13년도에 공무직을 15명 증가 시켰더라고요.  그게 그 다음부터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육아, 질병 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또 고참들이 많다 보니까 장기근속자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나서, 지금 민선6기 들어와서 정규직도 안 늘리고, 그리고 공무직도 안 늘리고 이렇게 가더라도 이게 참 고민입니다. 
유영배 위원  저도 지금 원인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무관 연수를 보내잖아요.  연수 보내는 시기를 6개월 연장한 그 원인도 있고, 또 무분별한 계약직을 증원한 원인도 있고, 또 초과시간 근무하고 연가보상비를 과다하게 집행한 것에 대한 그런 내용들로 집약이 된다고요.  맞는 거지요?
  이게 더 안타까운 것은, 인구는 줄어가는데 매년 공무원 수는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밖에서 보는 우리 예산군 행정에 문제라고 얘기 하거든요.
  거기에다 총액인건비까지 초과하는 실태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총무과장 홍석모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것은 상당한 문제예요.  이것이 언제부터 ***를 받아요?
○총무과장 홍석모  13년도 것은 내년 16년도에 2년 지난 뒤기 때문에, 내년도에 얼마나 패티를 받을지 저희들이 고민하고, 또 행자부에 많이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기근속자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다.  그리고 또 질병, 육아휴직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어필을 많이 하는데 어느 정도 반영될 지가 고민입니다.
유영배 위원  이게 참 어려운 행정인데, 우리 총무과장님 능력을 보겠습니다. ***를 최소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노력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행자부로부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 중에서 1%정도 인정해 주고 있지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 분야별로 다릅니다.  정원 범위내에서 4급에 대한 1%, 그리고 5급에 6%이내, 6급에 29%이내, 7급 33%, 8급 24%. 이렇게 범위가 다 있어요.  있어서 1∼3%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도 같은 경우는 지금 유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 정도는 범위를 두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무보직 주사들이 많잖아요?
유영배 위원  그렇지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저희들이 활대할 수 없는 것은 위원님의 말씀대로 초과인건비도 확대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하기는 어렵고, 저희들도 1% 정도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영배 위원  예. 잘 운영을 하시고, 마무리를 할게요.
  총액인건비 초과 해결 방안은, 초과근무 시간을 축소하고, 연가보상비를 감축하는 등 행정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유영배 위원  공무원 스스로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마음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모두가 합심해서 총액인건비 초과에 의한 인건비 절약을 최대한 화두로 삼아서 패널티를 최대한 적게 받는 쪽으로 운영을 해 주시고, 우리 행정이 인사를 통해서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고, 불신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초과인건비 마무리를 잘 하셔서, 초과인건비에 의한 팬널티를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유영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영혜 위원 거수 )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  임영혜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기준인건비 초과 실태 현황에 대해서, 여기서는 인건비가 초과가 되어 문제가 되고, 지금 많이 답답 한데요.  그런데 원인이 공무직 근로자의 정원이 증가되고, 그리고 별도 정원이 증가되고, 장기근속자가 증가되어 그렇다고 하잖아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임영혜 위원  공무직 근로자 쪽을 한 번 본다면, 15명이 증가되어 그렇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각 실·과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몇 개 과에서는 이야기를 들어봐도 분명히 지금 인원이 빠져서 충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환경직 쪽의 청소하시는 분들은 제가 정확히 인원이 생각이 안 나는데, 58명에서 38명인가 그렇게 줄었다고 하나요.  그런데 하나도 채워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조직상의 개편을 하거나 해서 문제가 된 것인지, 한 번 듣고 싶어서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것은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임영혜 위원  예.
○총무과장 홍석모  환경미화원을 직영으로 할 것이냐, 위탁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논란이 있다가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줬는데, 아까 말씀대로 50 몇 명이었다가 예산군에서는 적정한 인력이 30 몇 명이다 그렇게 확정되어 내려온 지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4∼5년 되었을 겁니다.
  그것이 줄어서 안 채운 게 아니고, 그 용역 결과에 의해 정원이 확정되어 그렇게 내려온 것이고요.  줄어서 안 채워 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임영혜 위원  민원으로 얘기를 듣다보니 50 몇 명이 하던 것을 30 몇 명이 하려니까 새벽 3시에 출근해서 일 할 것을 다 못하니까 새벽 1시에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한 사람당 쓰레기를 차에 붙었다고 얘기하면 뭐하고, 차 뒤에서 쓰레기를 들어 올리는 것이 한 사람당 1톤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과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정원이 증가는 되었는데, 왜 안 채워졌는가 라는 것과, 특히 봉수산이나 예당저수지 대민서비스를 하는 데는 사람들이 비워지면 빨리빨리 채워주고, 인력이 적으면 증원을 시켜줘야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지 않을까 해서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알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위원 거수 )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14쪽.  CCTV 설치에 대해서 질의 하겠는데요.
○총무과장 홍석모  업무보고 말씀이신가요?
백용자 위원  아니요.
○총무과장 홍석모  주요업무 추진상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용자 위원  예. 
○위원장 강연종  백용자 위원님. 그 사항은 이따 총무과 전반에 대해서.
백용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  공통질문 7쪽입니다.
  최근 3년간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3년도에는 방범용으로 오촌리 회관 앞에 19대, 2014년에는 17대, 2015년에는 20대 해서 56대를 방범용 CCTV를 설치 하셨네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임영혜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넘겨보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공원 CCTV를 총 49개소 125대 설치를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총무과장 홍석모  예.
임영혜 위원  아까 총무과장께서 업무추진 계획을 하실 때, 123대라고 했는데 123대가 맞습니까. 125대가 맞습니까?   본 위원한테 준 자료는 125대입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잠깐만 제가 자료를 확인 하겠습니다. 
  미리 업무보고에 드린 자료는 123대인데, 11월에 GS마트 앞에 성능개선 사업으로 2대를 추가해서 125대가 되었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그럼 어린이보호구역 앞에 125대 맞고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125대가 맞습니다.
임영혜 위원  그 다음 19쪽에 개별 질문입니다.  
  질문이 연결되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실적과 기록물 보유 현황인데요.  우리 예산군은 통합관제센터는 없고 유지운영 관리를 예산경찰서 상황실에서 CCTV를 관리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총 관리하고 있는 것이 196개소 333대네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생활방범 및 차량번호 인식할 수 있는 것이 197대고, 어린이보호구역에는 125대, 삽다리공원에 시장쪽 방범용 11대 이고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임영혜 위원  운영 방법은 예산경찰서에서 CCTV를 운영하고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영상 검색으로 활용을 하게 되고요.
○총무과장 홍석모  전체 영상이 되는 게 아니라, 번호 인식되는 것이 46대인가 있어요.
  그거 빼 놓고 나머지는 영상 검색을 해야 되고요.
임영혜 위원  예.  운영 실적 준비를 제가 말씀 드렸었는데, 운영 실적은 14년 15년 오히려 15년에서 조금 줄었는데, 아직 연말이 안 지나서 준 것으로 보면 되나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와는 비슷합니다.  지난해와는 줄지 않았고요. 
지난해와 비슷합니다. 
임영혜 위원  영상물 보유 현황은 동영상이 30일간이고, 차량번호 인식은 약 1년간이네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그럼 우선 과장님께서 예산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계획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홍석모  관제센터는 저희들이 16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신청사가 이전하면 거기 410㎡에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국비 신청을 16억원 국비 50%, 군비 50%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이것이 청사가 완료되면, 내년도 예산에서 50%정도 줄 거 같고요.  그 다음 2017년도 50% 주면 2017년도에 청사가 완료되면 완료 즉시 같이 하는 거고요.  그럼 2018년 상반기에 완료되지 않나 보고, 그렇게 되면 24명이 4개조를 편성해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인건비도 10억 정도가 나갈 거 같습니다.  매년 인건비 유지가... 이것은 차질없이 행자부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고, 차질없이 추진이 될 겁니다.
임영혜 위원  예. 어쨌거나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임영혜 위원  잘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유지관리 인원이 만약 통합이 되면 약 24명 정도라고 했는데. 
○총무과장 홍석모  예.
임영혜 위원  본 위원이 경찰서를 가 보니까 경찰도 인력이 부족하더라고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임영혜 위원  그래서 운영이 잘 되는지 확인차 갔었는데, 우리 예산군은 그래도 CCTV가 다른 지자체들보다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되었고, 상황이나 성능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보니까 41만화소, 130만화소, 200만화소, 300만화소 등 다양하게 있었어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임영혜 위원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고 싶어서, 41만 화소부터 보여 달라고 했더니, 41만 화소는 5개가 있는데 다 고장이 나서 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것은 5개가 있는데, 2개는 교체가 되었고, 3개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겹쳐서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2개는 되어 있고, 3개는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완료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임영혜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이 사실은 과장께 따로 드리려고 했었어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혜 위원  방송으로 어디어디가 안 되고 있다고 나가면 안 되니까, 개별적으로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총무과장 홍석모  다섯 가운데 파악을 하고 있어요.
임영혜 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최근 2년간 수리 사항을 달라고 했더니, CCTV 성능 개선 현황을 주셨는데, 이게 수리 현황인가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경찰서 112상황실에 통합시스템 가상화 서버스트리 설치 이렇게 자료 드린 것에 나오지요?
임영혜 위원  예.
○총무과장 홍석모  경찰서에 성능개선 사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능개선 사업중 기억장치 스트리지 기억장치가 가장 중요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CCTV에는 환하게 비추는 적외선장치, 그리고 차량인식번호 수선한 것과 근거리 통신에 보내지는 서버장치. 그런 것이 가장 중점적으로 기능개선 확보를 했습니다.
임영혜 위원  그렇게 생각보다 유지관리 하는데, 수리비도 전년도 2014년도에는 2억 8천인데, 올해는 개선을 해서 1억 3천정도 들었기도 한데. 
○총무과장 홍석모  예.
임영혜 위원  CCTV를 상황실에 가서 보고, 담당자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CCTV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유지관리 하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데 달아 놓고 작동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예.
임영혜 위원  그래서 상황이 고장이 났을 때, 수리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문제가 있으면 빨리 고쳐야 되는데, 군청에 보고하고 군청에서 예산을 맞추고 그 다음 수리업체한테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수리업체 CCTV업체 자체가 많이 영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 다른 일을 할 경우가 많고, 비싼 돈 들여서 CCTV를 달아 놓고 수리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청사를 지으면 통합관제센터가 있고, 관리할 사람이 있겠지만, 앞으로 3년 정도는 개선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임영혜 위원님과 똑같은 공감 사항인데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문 수리업체와 용역을 해서, 지금 말씀 하신대로 고장나면 즉시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다행이네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것을 시정해서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임영혜 위원  아직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곳이 많지요?
○총무과장 홍석모  올해는 다 했고요.  추가로 세 가운데 정도가 더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하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알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그리고 20쪽. 개별질문으로.
  최근 3년간 기간제 근로자 1년이하 현황을 질문 드렸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약 157명 중에서 86명이고, 여기에서 1년 이하는 올해는 6명으로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임영혜 위원  그럼 기간제 근로자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총무과장 홍석모  일단 일수로 말씀 드리면 199일 짜리가 86명이 있고요, 250일 짜리가 71명이 있고 이것은 각 부서에서 부서별로 사무보조나 시설관리에 대한 요구 하는대로 저희들이 정수를 책정해 주고, 운영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도 것을 올해 것과 비료를 해 보니까 시·군별 기간제 근로자 단가표를 한 번 빼 봤어요.  빼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예산군이 예산, 부여, 서천이 15개 시·군 중에서 가장 낮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전에 사회적으로도 시·군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오히려 최저임금 만큼도 못 받고 다닌다는 내용이 언론에도 많이 나와서 이번에는 많이 올렸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총무과장 홍석모  내년도 예산은 조금 올렸습니다.  8%정도 올라간 거 같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그래서 공무직 근로자 임금 비교표를 보니까, 총 연봉으로 따지면 우리 예산군이 군 단위에서는 높은 편으로 파악이 되었네요.
○총무과장 홍석모  제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그럼 지금 공무직 근로자들 봉급을 보면, 봉급외 수당은 무엇이 있어요?
○총무과장 홍석모  수당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문화보조비가 있고요, 또 통근지원비가 있고, 또 기말수당이 있고, 명절휴가비 이렇게 있습니다.
임영혜 위원  본 위원이 수당표를 봤더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매년 임금 협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수당 부분을 보면 사람이 근무를 하면서 밥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식대가 없더라고요.  정액급식비 명목이 없던데 왜 없는지. 
○총무과장 홍석모  그것은 없는 게 아니고, 문화보조비에 10만원을 줘서 정액급식비와 같이 문화보조비로 그 명칭을 했더라고요.  정액급식비와 문화보조비에 포함된다 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10만원이.
  그리고 통근지원비가 8만원에서 18만원 주거든요.  보정 수당이.  
임영혜 위원  그렇지 않아도 총무과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식대 명목이 문화보조비 명목으로 나간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임영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비는 문화비이고, 식대는 식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식대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물론 있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임영혜 위원  그렇지만 앞서가는 우리 예산군수님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안 된다고 해도 우리 예산군부터 Task force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밥은 먹고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홍석모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군보다 임금이 많아서 올리는 것은 그렇고, 지금 임영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화보조비를 정액급식비로 나눠서 조정을 하고, 그렇게 검토를 한 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검토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임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임영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있지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유영배 위원  그게 우리 군에서 자체관제 센터를 신축한 청내에 한다는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럼 내포시에도 통합관제센터가 들어올 텐데.  그럼 그것을 우리 예산 이 쪽에서 통합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래서 그것 때문에 회의를 갔었는데요,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내포시에 건의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 별도로 관리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2018년도에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니까 그 일부를 우리 서버에 넣어 주던지, 이렇게 해야지 그것은 맞지 않는다 그리고 내년부터 또 요금을 내라고 하기에 ‘아이! 홍성같은 곳은 건물이 있으니까 요금을 내야 한다지만, 우리는 허허벌판인데 무엇이 되겠느냐“하고 도에 신랄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러셔야 될 거예요.  까딱하면 이것이 비용만 이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생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21쪽. 최근 5년간 민선6기 타 시·군 전출이라고 했는데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김만겸 위원  전·출입이었는데 “입”자가 빠져서 “출”자만 받았어요.  그래서 1년 것만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김만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다른 곳으로 간 분이 15명이예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김만겸 위원  오신 분은 12명이예요.  그런데 이 사항이 왜 그런 거예요?
○총무과장 홍석모  민선6기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기준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가고 오는 기준이.  그러나 민선6기 들어와서는 1:1 그러니까 1명가고 1명오는 것으로 100% 지켰습니다.  
  그러나 전에는 그런 기준이 없이 연고지 신청 조사를 해서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은 보내 주고,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만겸 위원  보니까 2014년 10월이면 6기잖아요.  6기인데 여기 보면.
○총무과장 홍석모  6기는 저기부터 따지셔야지요.
김만겸 위원  10월. 14년 10월.
○총무과장 홍석모  10월부터 따지시면.
김만겸 위원  10월부터. 
○총무과장 홍석모  10월부터 따지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이지요.
김만겸 위원  오신 분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오신 분은 아홉.
○총무과장 홍석모  아! 이것은 충남도에 간 것은 시험을 봐서 가거든요. 
김만겸 위원  다섯분.
○총무과장 홍석모  충남도는 1:1이 아니고, 시험을 봐서 간 겁니다.
김만겸 위원  그리고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간 것은 맞아요. 맞는데 직렬이 행정적렬이 여러 분 가셨고, 오신 분은 2명 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총무과장 홍석모  직렬을 구분하다 보면 딱 맞지 않고, 복수직렬 같은 경우는 행정이 가고 또 사회복지직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직이 가야 사회복지직이 오는 게 아니고, 행정직이 가고 복수직렬에 한해서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러니까 그 복수직렬. “복수”라는 것이 아주 편리한 거네요.  아까도 유영배 위원님 말씀대로 “복수”가 있으니까 상관없다는 얘기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여기 다른 분도 계시겠지만, 행정직들이 시험을 볼 때는 차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지요.  행정직이 어렵지요.
김만겸 위원  본 위원이 보면, 다른 데서 이 곳으로 올 수도 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행정직 중에서 유능한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여쭤 본 겁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렇게 제한하다 보니까 간다는 사람은 많고, 온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의 해소가 안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으니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간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혹시 군에 비전이 없어 가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일단 젊은 직원들은 자녀교육 때문에 거의 가는 것으로 보고, 특히 외지에서 또 예산군으로 신청해서 연고가 거의 없는 상태로 시험을 봐서 예산군이 도시보다는 아무래도 시험 경쟁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이 예산군으로 신청해서 보고, 3년 넘으면 가려고 하는 그런 직원도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와서 다음에 가면, 우리 군만 자꾸 좋은 인재가 나가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못한 분이 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공감합니다.
김만겸 위원  다음은 인사고충 상담 운영 건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인사 고충이 313건. 많이들 하셨네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보면 많이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온나라메일”이라는 것이.
○총무과장 홍석모  공무원들끼리 서로 “온메일”로 주고 받으면, 그에 대한 답장도 하고, 검토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럼 매일 통화한 내용을 기록을 해 놔요?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게 하니까 자료가 나오지요.  저도 여기에 있는 것을 수첩에 기록을 다 합니다.
김만겸 위원  313건 중 미반영이 33건이고, 도청으로 간 5분. 그럼 80% 이상은 다 반영이 되었어요.
○총무과장 홍석모  80%는 되었습니다.
김만겸 위원  80%면 인사가 ‘이런 게 있으니까, 해 주세요’하면 검증이 되어서 해 주신 거예요. 말을 하면 다 해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건 아니고요.
김만겸 위원  예.
○총무과장 홍석모  대개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부서를 옮길 때, 예를 들어 내가 2년 넘었는데 옮길 때가 됐다. 또 승진도 4배수 안에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다 라는 이런 사람들이 건의를 한 것이지 그 외에 터무니없이 건의하면 사실 되지도 않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사치에 있는 사람들이 건의하면, 종합적으로 부서장의 의견도 듣고, 근무성적평정도 보고, 승진후보자 명부도 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만겸 위원  미반영 된 사람 33명 정도. 그래도 10%정도는 안 되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김만겸 위원  사실 그래요.  공무원들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진급을 목표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인데.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김만겸 위원  한 때 어떻게 하다 누락되다 보면, 소외되어 많이 힘들어 하는 공무원도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으면, 구제를 해서 그런 분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첨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인사가 거의 6급 이하는 부서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평점을 부서장이 다 줘요.  그러니까 평점이 수, 우, 미, 양, 가가 있는데, 수가 우리 전체 공무원수의 20%, 그 다음 우가 40%, 미가 30%, 양이 10%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하는데, 부서장이 예를 들어 총무과에 10명이 있다 그 중에서 1위를 못 받으면 승진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서장한테 정말 열심히 일하고, 부서장한테 정말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 거지, 우리 인사 부서에서 그 조정을 못 합니다.  지금은 “홍길동” 이라는 사람이 1위로 우리 총무과 컴퓨터로 보내면 이건 못 고칩니다.  2위로 오는 것은 절대 못 고칩니다.
  옛날에 수기로 쓸 때는 “야! 이렇게 해라”해서 고쳤는데, 지금은 정말 투명해서 정말 부서장이 점수를 안 주면 승진을 못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럼 시스템이 잘 돌아가면 좋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하다 못해 우리 군수님께서는 ‘인사청탁’을 하면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절대 못한다면서요.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제도가 정확하게 되면 좋은데, 그런 범주에서 벗어난 인사가 있었으면 안 되니까, 꼭 지키시고 사실 그렇잖아요.
  부연 설명을 한다면, 인사 청탁이라고 하기 보다는 인사를 풀어놔서 많은 얘기를 듣고, 거기에서 골라서 하는 것도 인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인데, 지금 민선6기 군수님이 들어오시면서 일 년 반이 지났는데, 공무원들 사회에서는 그게 좀 경직된 거 같아요.
  어떤 사람이 추천도 못 한다는 거예요.  추천 한 번 잘 못 하면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일 잘 하고 못하는 사람도 주위에서 추천도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꼭 이 사람을 시키는 것 보다도, 그런데 지금은 말 한 번 잘 못 하면 큰 일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들도 뭐라고, 절대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한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 부분은 우리 내부 일은 내부에서 정리하는 겁니다.  계원은 계장, 또 계장은 과장, 과장은 부군수, 부군수는 군수를 통해서 이렇게 내부적인 조율을 해도, 일 잘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더 잘 알잖아요.  
  군수님께서 인사청탁을 공개한다는 것이, “왜 옛날에 군수 일 도와 준 사람한테 빌 붙어서 청탁하고, 친한 사람한테 하느냐, 우리 내부적으로 해라.  계장한테 하고, 계장이 과장한테 해라”라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가자는 거지, 내부 일은 또 내부에서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인사 청탁은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이면 될 거 같습니다. 
김만겸 위원  내부적이라는 것이 군수님 밑에 과장, 계장 밑에는 자기 있는 데서 말을 하겠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건 정확히 그게 되면 괜찮은데, 주위의 말을 받아 드릴 부분도 있잖아요.  꼭 내부만 갖고 인사를 하면 되겠어요.  외부에서도 잘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부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꼭 하는 것 보다, 반영을 해서 받아 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아! 너네들 누가”, 정말 잘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내부에서도 알겠지만, 평이 좋은 사람을 주위 사람들이 권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절대 하면 안 된다“해서 일 년 반 동안 안 받아 주셨다면서요?  더 좋은 점도 많을지 몰라도, 인사라는 것이 여러 사람들이 원하면 도와 주는 거지.
  군수님 평생 갖고 있는 거 아니고, 군민들의 위임받은 사항이잖아요.  위임받아 4년동안 하시는데, 군민 어떤 분들한테도 들어서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총무과장 홍석모  위원님 생각도 맞습니다만, 또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청탁해서 그 사람이 나를 도와 주면, 업무를 보면서 그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하는 그런 불합리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지, 하여튼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과장님! 청탁을 넣는다는 사람이 정말 사건 브로커나 되고 뭐한 사람을 믿겠어요?  어떤 분이라도 지역에서 괜찮은 분이 ‘아! 그 사람. 괜찮다’라고 하면 참고할 수 있는 거고, 받아 들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정말 주위에서 몹쓸 사람이 누가 부탁을 한다면 들어 주겠어요?  과장님!
○총무과장 홍석모  그런 얘기를 이상한 것이, 외부망을 통해 군수님한테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지. 거기 계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부군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외부에서 와서 참고하면 되는 거지.  꼭 군수한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이해를 잘 못 한 것 같아요.
김만겸 위원  이해를 잘 못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대로 고유 권한인 군수님께서 갖고 있는 것을 과장한테 하는 것 보다도 정말 괜찮은 직접적으로 정말 괜찮은 사람 추천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내부적으로 해라’ 그건 맞는 말씀인데, 인사가 그렇잖아요.  지금 청와대도 그렇잖아요.  인사를 딱! 잡고 있어 되네 안 되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혼자만 갖고 있는 것 보다, 그걸 꼭 하라는 거 보다 여론이라는 것을 받아들여도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은 부서별 정원 대비 현원 현황 있잖아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김만겸 위원  보시면 실·과가 있고 본 위원이 보면, 유독 면 단위... 좀 전 유영배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어요.  말씀 하셨는데, 이런 데서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저희 지역구가 여기 있어요.  세 분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김만겸 위원  그 부분인데, 딱 보면 문제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홍석모  저도 어저께 직원이 얘기하기에 ‘아! 이거 위원님께서 오해하고 서운하게 됐다’라고 느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건가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봉산‘김종효’라는 직원이 다급하게 휴직을 냈어요.
김만겸 위원  예.
○총무과장 홍석모  휴직을 내서 결원이었었고, 고덕은 한 명이 비어 채웠어요.  그런데 그 분이 신규자가 가는 데 발령내기 하루 전 날 국가직에 또 합격을 했어요.  국가직에 합격을 해서 갔고, 또 신암은‘마충식’이라고 이 사람이 많이 옮겨 다니다 보니까 3년인가 되어 신암으로 옮겼는데 또 이 사람도 휴직을 냈어요.  공교롭게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최대한 빨리.
김만겸 위원  과장님! 이 부분만 할께요.  이 사람은 예견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고덕에서 신암으로.  7월에 발령내서 신암으로 보냈다는 것은 어차피 잘못된 사람들이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과장님 지역에 가면 그래요. 의원님! 직원을 충원해야 합니다.  해서 충원을 하고 나서 보니, 지금 말씀하신 분이 고덕으로 몇 월에 갔어요? 
  7월에 갔어요. 7월에.  7월에 간 사람을 신암으로 왜?  신암에서 2∼3년 고생하고 간 사람이에요.  신암에 있다 거기로 간 거예요.  옛날에 있었어요.  있었고, 봉산도 그래요.
  총무과 31명이네요.  많은 데서 한 명 빼서 줘요. 좀.  그런 사람 데려다 놓고. 의원 얼굴을 들고 다니겠어요?  봐 보세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고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은.
김만겸 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 드리는데, 우리 지역이라고 하기 보다는 이 내용은 제가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다는 것을.  그 부분은 고충 차원에서 12개 읍·면을 돌리세요.  1년씩만 해도 12년입니다.  왜 그 어려운 그 쪽 지역에다 신암하고 한 쪽에 놓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만겸 위원  다음은 최근 3년간 콘도 이용권인데요.  본 위원이 보면 부서장님들이 10%정도 쓰셨네요.  이것은 사실 개인보다도, 우리 직원들... 쓴 날짜를 보니까 450일정도 썼는데, 이용도는 많이 있어요?
○총무과장 홍석모  이용도는 종합적으로 따져 보니까, 리솜스파 같은 데는 14년도에 90%를 이용했고, 13년도에는 102%. 그리고 한화 같은 데는 14년도에 132%, 13년도 108%. 그리고 대명콘도가 14년도 93%, 13년도 100%를 운영했습니다.
김만겸 위원  왜 이 자료를 달라고 했냐면, 끝난 얘기인데 부서장들이 많고 일반 직원들이 적을 줄 알았더니, 부서장들은 별로 없고 일반 직원들이 이런 이용권을 많이 써서. 
○총무과장 홍석모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과장 몇 분이 많이 쓴 것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만겸 위원  아니 많이 썼다고는 보지 않고, 또 다른 것으로 했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김만겸 위원님의 질의에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청에서 도청으로 전출 간 직원이 많이 있지요?
○총무과장 홍석모  민선 6기 들어와서 4명이 갔습니다. 
유영배 위원  민선 6기 들어와서.
○총무과장 홍석모  예.
유영배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은 시험을 본인이. 
○총무과장 홍석모  추천해 줘서 시험을 봅니다.
유영배 위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거 같더라고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런데 떨어지고 온 직원도 있어요.
유영배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청 안에 우리 예산군 출신이 많이 가서, 물론 도청 업무도 접해야 되고, 그러므로 본인 개인적으로도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더 크게는 그게 전부 다 우리 예산군 자원입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렇다고 볼 때, 총무과장이 행정 운영을 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많이 그 쪽으로 보내셔야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자원을 많이 심어 놓아야 합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유영배 위원  지금 현재 도청 내에 예산, 홍성 그런 현상이 나온 것도, 결론을 들여다 보면, 그게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원인이.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래서 추천할 때도 하여튼 예산 사람을 우선 추천하고 있습니다.
외지 사람을 추천해도 또 가니까요.
유영배 위원  그럼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유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본 위원의 질의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위원 거수 )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추진상황에서 14쪽에.
○총무과장 홍석모  예.
백용자 위원  이게 민선6기 공약사업인데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백용자 위원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 고속도로 IC 3개소에 차량번호 CCTV교체.
○총무과장 홍석모  예.
백용자 위원  이것은 군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도로공사나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총무과장 홍석모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차량번호는 한 3천만원 들어가요.  대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차량번호는 1년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대개 고속도로 타고 들어와서 나중에 범죄가 생겼을 때, 범죄검거 잡기가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개소 경찰 의견을 들어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백용자 위원  나오는 곳이라도 도로관리공단에서 하지 않나요?
○총무과장 홍석모  고속도로 안에는 하는데, 그건 밖에.
백용자 위원  밖에?
○총무과장 홍석모  밖에. 
백용자 위원  진입이나 진출로에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지요. 진출로요. 예.
백용자 위원  그래서 그것은 각 시·군에서 시설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백용자 위원  그래서 저는, 고속도로면 도로관리공단이나 교통부에서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우리가... 하나 설치하는데 3천만원씩 드는데, 이것을 해야 되나 하고.
○총무과장 홍석모  나오는데, 예산군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이상입니까?
백용자 위원  예.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업무자료 9쪽에요.  법무행정 기능의 강화 그 속에 보면 소송 사건의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했는데.
○총무과장 홍석모  예.
유영배 위원  소송이 우리 예산군에 많이 있지요?
○총무과장 홍석모  우리가 현재 36건이 지금.
유영배 위원  승소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승소 건수가. 
유영배 위원  하여튼 그건 됐고요.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지금 대술에 폐기물사업장이 소송중에 있지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우리 박응수 위원님이 판결문을 보라고 해서 보니까, 얼마나 한심스러우냐면, 글자정정. 판결 내용에 글자가 잘못되어 글자 정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이런 변호사가 어디 있어요.  이런 변호사가... 한심한 거지요.
  우리 예산군을 대표한 변호사가 글자 하나 제대로 못 써서, 판사가 글자정정하고 나머지 기각한다 이렇게 판결문을 내려서 보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총무과장 홍석모  1심에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서, 그럼 2심은 동네 분들이 원하는 변호사를 사자 해서 사 드렸고요.  아까 말씀하신 승소 현황을 보니까, 저희가 올해 총 36건중 승소가 8건이고, 패소 3건, 취하 4건, 기타 4건, 계류중이 17건. 이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챙기고 지역민들이 원하는 변호사를 사도록 이끌어 나가려고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자료 준 것을 총괄해서 의구심이 나고 질의하고 싶은 사항을 몇 가지 질의할 테니까 답을 짧게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강재석 위원  종합평가를 보면 “눈높이에 맞는 일하는 조직 운영”이라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강재석 위원  그런데 거기를 보면, 인사에 반영되는 것이 국·도비확보, 공모사업선정, 친절, 청렴도, 업무추진력, 현장행정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국·도비 확보와 공모사업은 전 직원이 다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건.
강재석 위원  부서에 맞는 사람도 있지. 그런 부분들은 점수를 어떻게 반영할 거예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를 들어 민원부서는 친절을 높이 점수를 매기고요.  거기 보면 업무 추진력과 업무 실적도 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고, 그것은 저희들은 적절하게 그 비중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를 들어 예산읍사무소 민원실 같은 경우에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 직원들 역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대안이 없느냐고.  
  우리는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사는 것 같지 않고, 공무원이 어떤 이들은 펄펄 놀고 앉아 있고, 어떤 이들은 죽어라고 일 하는데.  뚜렷한 대안이 있어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강재석 위원  예.
○총무과장 홍석모  군 민원실과 예산읍 민원실을 해 봤더니, 군 민원실이 요즘 온라인화 되다 보니 전부 읍·면에서 떼요.  전에는 군청에 와야 지적도도 떼고, 토지대장도 뗐는데 그래서 민원실 쪽에서 사람을 감해서 예산읍을 주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늘려 줘야 되겠다.
  건수를 따져 보니까 천 건 정도 차이가 나요.  군청 민원실과.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것도 그렇고, 또 예산읍 민원실 뿐 아니라, 사업소에 나가 있는 밤을 새어 가면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또.  문예회관 관리하는 사람들은 야근을 밥 먹듯이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거기는 야근을 많이 합니다.
강재석 위원  그런 분들. 사업소에 나가 있는 직원들도 정말 공무원인지, 어디 일하러 온 건지 모를 정도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인사 반영에... 그거 보고 일하는 거 아닙니까?    인사 반영에 최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총무과장 홍석모  예.
강재석 위원  아까 김만겸 위원님도 이런 얘기를 비추는 거 같더니만, 황선봉 군수가 6기에 오면서 괘씸죄를 많이 적용한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나와는 안 맞는 사람과 밥만 먹어도 괘씸죄 걸리고, 나와 안 맞는 사람과 얘기하고 어울려도, 괘씸죄 걸리고 이런 제도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없지요. 그런 거?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지요.  있을 수 없는 거지요.
강재석 위원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비춰져서 그런 사람들이 느꼈다면, 다시 한 번... 아무리 군수님이고, 아무리 총무과장이라도 그 직원이 느꼈다면 ‘아! 이건 뭐가 있구나’ 한 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도 공무원의 입장에서 ‘나는 누구와 밥 먹었더니 그것이 문제가 되어 나는 찍혀서 진급이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문제가 있다.
○총무과장 홍석모  그런 얘기는 저는 못 들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리고 누구와 밥 먹었다고 하면, 군수님이 불러서 밥 먹었냐고 물어본다면서요.  그런 얘기는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개인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자꾸 누구와 어울리는 것을 회피한다면 그게 예산군 공무원이예요?
  예산군 공무원은 아무를 만나고, 허탈한 대화를 할 수 있고 교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누구 눈치를 봐서 만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을 좀.
○총무과장 홍석모  글쎄 그건 들은 바는 없고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또 왜 저희들한테 얘기를 안하고, 위원님한테 얘기를 한 것이 더 이상하네요.
강재석 위원  과장님한테 얘기하면 인사에 반영되니까요.
○총무과장 홍석모  하. 하. 하.
강재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군민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모 인사가 나는 그 사람한테 부군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인사는 내가 진급을 시켜줄 테니까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그 공무원이 참 현명한 대답을 했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해서 진급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하고 선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얼굴이 빨개져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런 것이 반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민간인이요?
강재석 위원  예.
○총무과장 홍석모  그러니까 공무원이 민간인.
강재석 위원  민간인이 공무원을 오라고 해서 ‘너 진급시켜 줄 테니까 내가 황 누구를 잘 알고, 누구를 잘 아는데, 너 생각이 있느냐’이런 식으로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나는 그런 식으로 진급하고 싶지 않습니다’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반영이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인사 청탁하면 다 공개하고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 상태에서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 분이 어떤 의도에서 한 지는 모르지만 그건 있을 수 없고요.  그런 일이 있다면 저는 하여튼 얘기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재석 위원  여기에서 공개를 하고 싶은데, 내가 참겠습니다.  그 분이 누구인지.
○총무과장 홍석모  민간인요?
강재석 위원  예.
○총무과장 홍석모  한 번 말씀해 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강재석 위원  개인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총무과장 홍석모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과장님이 총무과장님으로 부임하면서, 핵심적으로 다룬 것이 각종 행사 의식 행사를 간소화를 주로 했거든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런데 잘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저희 관에서는 어느 정도 많이 가고 있는데, 민간 행사는 사실 어려워서 성과를 못 거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재석 위원  잘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의원들 꾐으로 한 번 소개시키는 거 말고 다른 거 뭐가 있습니까.  관에서 잘 가는 거.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총무과장 홍석모  관에서는 의전 간소화는 많이 하고 있지요.  말씀 드린대로.
강재석 위원  의원들을. 나는 서운한 게 그 부분이에요.  대우 받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과장님께서 행사 간소화를 하려면, 어떤 형평성을 갖고 해야 됩니다. ‘김영호 의장님 외 10명 오셨습니다’해 놓고 다음에는 ‘예산농협지부장님 오셨습니다’, ‘농촌지도자회 회장님 오셨습니다’이게 간소화입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우리 관에서 하는 행사가요?
강재석 위원  예.
○총무과장 홍석모  글쎄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간소화를 하려면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 참 대우 못 받는 너희들이라고’하면서 얘기하는데 내가 창피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아예... 뭐지요? 내빈 소개하지 마세요.  안 가면 편해요.  거기 오시는 군수님, 우리 의장님, 경찰서장님, 교육장님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하지 마세요.  그럼 편해요.  그런데 묶어서 해 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이렇게 부르는 것은 안 하는 것이 낫다.
○총무과장 홍석모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또 한 가지는, 행사를 군민을 의식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군민을 보는 게 군수를 봐요.  군수에 맞춰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신문 언론 기자들도 여기에 있는데,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인원 동원하는 것은 관심을 안 갖고, 민간 위주에서 군민 위주에서 행사를 한다고 해 놓고, 군수가 오면 열 시에 시작할 것도 그냥 아홉시 사십분에 그냥 행사를 해요.  그게 군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건 잘못된 거지요.  
강재석 위원  잘못 됐지요.
○총무과장 홍석모  정시에 시작해야 되고. 
강재석 위원  예.
○총무과장 홍석모  또 좌석 배열도 똑같이 앞줄에 놓는 것으로 하고, 또 의전 같은 것도 거의 과장들이 수행을 안 하잖아요.  수행을 하지 않는 그런 간소화도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관변 단체도 그래요.  관변 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것도 행정의 일괄적인 것을 해야지.  관변 단체가 의원들이나 군수님을 부르는 게 보조금을 안 줘서 부릅니까?  군수님은 부르지만 다른 분들은.  보조금을 주니까 보조금을 유지하려고 ‘누구 와라, 누구 와라’앉혀 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앉혀 놓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 안 되지요.  지금 예를 들어 시간을 빨리 당겨서 한 것이 두 번 있어요.  농촌지도자회의 할 때와, 예당저수지 가서 행사할 때.
○총무과장 홍석모  두 번.
강재석 위원  열 시에 한다고 했는데, 아홉시 사십분에 해서 늦게 온 사람한테 늦게 왔다고 하면 되겠어요?
○총무과장 홍석모  아! 그렇습니까?
강재석 위원  농촌지도자 행사하는데, 우리 의장님이 아홉시 사십 오분에 왔어요.  열시에 한다는데, 그런데 사십분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의장님 늦게 왔다는 겁니다. 그게 늦게 온 겁니까?  그 행사를 빨리 한 거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총무과장 홍석모  그건 제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게 무슨 의전이에요.  그 게요.  그러니까 의전은 참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만, 과장님이 처음에 총무과장 취임하면서, 의전 활동을 확실히 한다고 했는데, 확실히 한 것이 아니라 편파적으로 해서 기분이 나빠. 그럼 안 하니만 못하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강재석 위원  그리고 아까 유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보충 질의하다 말았는데요.  공감과 신뢰받는 인사라고 4쪽에 있는데 보니까 공무원들의 인사는 참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만 전문직 공무원들은 이상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농업직, 산림축산직, 상하수도, 그리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축제, 박람회, 도민체전, 전문직 이런 분들은 그 자리에 오래 있어 그 업무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상하수도도 제가 수돗물평가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바뀌어서는 안 될 부분이더라고요.
  관로가 어디 있는지 알만 하면 다른 데로 보내요.  그럼 나중에 공사를 할 때 엉뚱하게 그걸 찾으려고 몇 시간 헤매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인사가 처음 임용할 때부터 ‘너는 이 자리다’하고 ‘네가 이것을 다 맡아라’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산림축산도 마찬가지에요.  산림축산 부분이 대단히 예산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산림축산과도 행정감사를 하겠지만, 지금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는 전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업무를 줘서 자기가 어떤 공직생활에 대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이라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예요?  공무들한테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위해서 배낭여행도 가고, 별거 다 있던데, 그런 총 예산이 얼마예요?
○총무과장 홍석모  정확하지 않습니다.  배낭여행 같은 것이 한 2억정도.
강재석 위원  총 합해서.
○총무과장 홍석모  선진지견학 1억정도, 복지포인트 합쳐서 7억, 8억 정도는 될 거 같습니다.
강재석 위원  거기에다 총 계를 넣어 줬으면 좋겠는데, 따져보려고 아이고!
○총무과장 홍석모  그걸 저희들이 별도로.
강재석 위원  알 것도 없습니다.  모르게 하려고 넣지 않았나 보다 싶어서 계산해 보지 않았는데, 7∼8억정도 됩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700명에 대해 7∼8억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강재석 위원  그것이 골고루 혜택이 가는지.
○총무과장 홍석모  골고루 혜택이 가고요. 
강재석 위원  가고, 두 번째로는 공로가 있고, 외지에서 고생하는 분들부터 우선적으로 보내 줘야지.  내 눈 앞에서 알짱거리는 사람부터 먼저 보내서는 그것이 신뢰 인사가 아니다 그런 것도 멀리 내다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총무과장입니다.  그런 부분도 외지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 보면 ‘아! 우리 과장님 참 좋은 분인데, 여기는 눈에 안 보이나 봐요’이렇게 얘기 하더라고요.  물어 보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30명이 선진지 견학을 간다면, 실·과에서 추천 받아요.  그런데 30명이 다 못 채워져요.  왜 못 채워지냐면 바빠서 못 가니 안 올린다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우선 본청을 빼고, 읍·면, 사업소를 보내자고 해도 그 분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부의장님한테 어떻게 말씀 드렸는지 몰라도 50명 간다고 하면 40명 밖에 안 차요.  억지로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는데요. 
강재석 위원  어려워서 그런가 봐요.  인사에 불이익 받을까봐.
○총무과장 홍석모  아니 부서장이 추천하는 것도 그렇습니까?
강재석 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새마을지도자 10년이상 된 사람한테 공로패 주네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참 좋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장님과 새마을지도자가 틀린 것이 없어요.  이장님들은 수당을 받지만, 새마을지도자는 아무... 새마을지도와 부녀회장 같이 주는 거지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습니다.  같이 줍니다.
강재석 위원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장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에 처음 황선봉 군수님께서 식대비로 2만원씩 주는 거 이외로는 그 전에는 무료 봉사를 한 거예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런데 군수님이 주는 패까지도 차별해서 이장들은 5년이고, 새마을지도자는 10년이라면 불공평한 거 같아요.  예산이 부족하면 몰라도.
○총무과장 홍석모  부족하지는 않은데요.  저희들이 5년을 검토해 봤는데, 새마을지도자는 한 번 하면 거의 별로 안 바뀌어요.  
강재석 위원  그럼 5년이상 퇴임자를 정해 주시면 좋겠네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것은 저희들이. 
강재석 위원  10년으로 정해 놓으면.
○총무과장 홍석모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10년으로 정해 놓으면, 10년 있다가 퇴임을 해야 되니까, 5년이상 퇴임자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지난 번에 5년을 해 보니까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늘렸는데,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강재석 위원  5년이상 퇴임자를 만들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홍석모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올 처음 2015년도 처음 시작한 거 같은데, 읍·면 자원봉사 거점센터를 운영했는데.
○총무과장 홍석모  예.
강재석 위원  잘 돼요?
○총무과장 홍석모  거점센터가 봉사 할 분과, 봉사 받을 분이 연계되는 건데요.  이 분이 한 달에 보수가 정확히 기억은 안 되는데 50만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것이 적극적이지도 않고, 또 수요처가 발굴되지 않다 보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보수를 올려서 상근으로 하자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부의장님께서 지적한대로 조금.
강재석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도비는 조금이고, 군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그 사업을 굳이 하려고 해요.  나는 그래서 그런 예산이 있으면 읍·면 총무과나 어떤 분야에서 역할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줘서 그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더 준다던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5개 읍·면에 만들어 놓고 예산이 3천 얼마지요? 
○총무과장 홍석모  총 3천.
강재석 위원  3천 몇 백만원. 아무 무의미하게 쓰는 거 같은데, 자꾸 그런 조그마한 돈을 그렇게 씀으로써 군민들이 생각할 때, ‘돈도 흔해 빠진다’고 하면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총무과 소관이잖아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강재석 위원  사업비가 5천만원이라는 것은, 총 5천만원입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홍석모  읍·면에는 따로 있고요.
강재석 위원  예.
○총무과장 홍석모  이것은 그때그때마다, 올 같은 경우는 광복 60주년, 분단 60주년으로 해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많이 했고요.  분야별로 신청을 해서 시급한 사항을 주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읍·면 주는 것을 법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홍석모  아니요. 읍·면 자치센터 운영. 예를 들어 무슨 강좌나 프로그램 운영은 읍·면 자체 예산에 서 있고요.  저희들은 군에서 이 예산을 세워 그때그때 국가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 부분도 읍·면에 주는 것을 조금 줄이고, 본 위원 생각은.  총무과에 예산을 1억이고, 2억을 세워 읍·면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갖다 쓰도록. 의무적으로 주니까 읍·면에서 그 돈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행사가 있다.  잘 한 데는 이 돈이 한없이 모자라요.  정말.  부족한데, 실제 움직이지 않는 곳은 억지로 읍·면장들이 시켜서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5천만원. 사실 너무 적은 거 같아요.  그래서 1억이고 2억을 세워서 정말 주민자치센터가 각 지역에 번영회나 개발위원회 일을 다 맡아서 해야 되거든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일이 많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몇 명씩 모여서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업만 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요.
○총무과장 홍석모  지금 자치센터는 제가 듣기에는 읍·면에 활성화 되었더라고요.
강재석 위원  활성화 되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부채춤 추는 분 몇 명, 난타 몇 명.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예산을 확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하는 데는 더 주고. 
강재석 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각 읍·면을 대표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2016년도 4쪽을 보면 “공명정대한 클린인사 실시”이건 뭐예요?
○총무과장 홍석모  맑은 인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클린 인사라는 것이.
강재석 위원  예.  그런데 이게 될 거 같아요?
○총무과장 홍석모  우선 인사라는 것이 돈 안 받고, 그 다음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공평하게 하면, 클린인사 아닙니까?
강재석 위원  이 인사는 전에 한 것이니까 넘어가고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강재석 위원  2014년도 감사처리결과 관외거주자 현황을 보니까, 지금은 관외 거주 현황이 2015년도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총무과장 홍석모  저희들 직원이 아직도 옮기지 못한 직원이 몇 명 있습니다.  그건 사유를 제가 말씀 드릴게요.
강재석 위원  예.
○총무과장 홍석모  저희들이 관외거주자 중에 10명이 못 옮겼는데요.  그 사유를 보면, 대개 전세계약을 해 놓아 확정일자 때문에 주소를 옮겨서 만약 그게 부도나면 돈을 못 찾는다는 것이 거의 다 고요.  또 한 명은 주택청약을 해 놓아서 다음 1순위로 배정을 받아야 된다는 사람 1명이 있고, 9명은 전세계약이고, 나머지 1명은 주택청약 관계이고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입장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공무원들이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활성화 하는데, 나부터도 안 하고 그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강재석 위원  그런 분들 입장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고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강재석 위원  다음에는 산림박람회도 총무과가 주관하는 건가요?  산림축산과와 같이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홍석모  어떤 거요?
강재석 위원  산림박람회.
○총무과장 홍석모  그것은 저희 과는 주관하지 않고, TF팀만 저희 과에 구성해 줬지요.  그래서 TF팀에서 산림박람회, 온천박람회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산림박람회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계획이에요?
○총무과장 홍석모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30억정도. 그렇게.
강재석 위원  군비가 30억?
○총무과장 홍석모  아니요. 전체 합해서요.
강재석 위원  그럼 국비, 도비 있어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지요.  거의 국비고 군비가 7∼8억정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강재석 위원  그렇게 들어가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국비가.
강재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산림축산과에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만겸 위원 거수 )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과장님. 10월 13일 군민체육대회 했지요?
○총무과장 홍석모  군민체육대회요. 예.
김만겸 위원  그 행사 주관은 어디에서 체육과에서 한 거예요?
○총무과장 홍석모  교육체육과에서. 
김만겸 위원  교육체육과한테 물어보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습니다.
김만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우리 기간제들 특별히 개선되는 사항은 없지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특별히 개선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에 대한 안이 정부에서 두 가지로 하는 거 같아요.  지금 2년인데 그것을 6년까지로 늘리는 방안, 그러니까 4년으로 하고 나머지 25세 이하인가, 35세 이하인가 하여튼 그 젊은 층은 더 늘려서 6년까지 하는 방안으로 했는데 아직 노사 협의가 안 되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하여튼 그것이 빠른 시일 내에 정부에서 법 개정이 되어 우리 기간제들이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일본 같은 데는 보니까 고령자들 65세이상 일할 수 있는 기업도 3만여개, 또 전체적으로 70세까지 근무하는 데도 10만개 이상이 되는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정년제가 획일제로 정해져서 근무하는 또 퇴직하는 그런 분위기 보다는 좀 더 상부에 건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공무원 신분 보장이. 신분 보장이라는 것은 부당한 외압으로부터 보호하는 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이승구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열심히 일 하지 않는 공무원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이승구 위원  우리 예산군에서도 지금 보면, 좀 위계질서를 문란 시킨다거나, 아니면 사익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런 식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우리 강재석 부의장께서도 염려를 하셨지만, 전문직은 전문직대로 고용을 하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단할 수 있는 그런 확고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개선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정부 인사혁신처에서 상당히 강화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 1.0이 나오면 직위해제 할 수 있고, 금품이나 수수할 경우에도 직위해제 할 수 있고, 상당히 강화되었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 태도 불량한 것에 대해서도 직위해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개정되어 11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화되었어요.  예를 들어 공직에서 비밀엄수의의무를 안 지켰다던가, 성실의의무, 청렴의의무, 품위유지의의무 이것에 대해 엄청 강화되어 공무원들이 엄청 강화된 내용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과 이승구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정말 공무원들이 올바로 가지 않으면 정말 버티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는 공직자가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한 가지 질의를 못 했는데. 우리 이승구 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까지 하셨으면 고마웠을 텐데 안 해 주셔서 제가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문제가 발생되면, 그 공무원을 빨리 법에서 결정하기 전에, 물론 징계 받던지 이러기 전에 우선 총무과로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옆에서 자꾸 툭! 툭! 때리는데 징계 안 받았다고 자꾸 그냥 놔 두면, 이 사람 계속 또 때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럼 그 문제가 발생되어 총무과에서 현황 파악이 딱 되었다 그랬으면 빨리 보직을 딴 곳으로 옮겨 주던지, 아니면 총무과에 데려다 놓고 반성문을 쓰게 하던지 이렇게 해서 옆에 있는 사람 비수가 안 맞아야 되는 거지,  
  현재 총무과는 자꾸 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렀어요.  징계 신청을 했어요.  징계가 안 나왔다고 내버려 두면 이 사람 왜 이러느냐고 해서 만날 때려요.  맞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물론 공무원으로 애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있지만, 맞는 놈은 한 번 맞으면 또 맞으면 불안해.  또 때리려고 덤벼 듭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부의장님 말씀 제가 감 잡았고요.
강재석 위원  예.
○총무과장 홍석모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감 잡았어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강재석 위원  그럼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6분 감사중지)

(12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 평가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2015년 충청남도 지방 세정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3천만원을 받은 바 있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속에서 지방세수 목표액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산군 신청사 건립을 지난 10월 20일 기공식을 갖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세수증대 시책의 적극 추진으로 세정평가 상위 입상의 노력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에 대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적인 명품 신청사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5개 업무 중 8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 선진 납부시스템 확대 운영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납부 방식을 위한 시스템간 연동 운영을 확대했고, 카드수납용 카드리더기 확대 보급으로 납부 방법을 다양화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기초, 의료보호 등 특별회계에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네 번째. 안정적인 지방세 세수 확보입니다.
  그동안 도세 337억, 군세 380억 총 목표액이 717억이었습니다.  그동안 징수했고, 나머지 미수금에 대해서는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세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입니다.
  그동안 지방세 모범 납세자 시상을 지난 3월 3일에 개인에 대해서 시상을 한 바 있고, 성실납부마을 보조금 지급을 지난 4월에 읍·면당 1개소씩 마을당 20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권 추첨도 2회에 걸쳐 예산상품권을 지급한 바 있고, 앞으로도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지속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납세고지서 활용 군정 홍보입니다.
  납세고지서 활용 군정시책, 각종 행사 등 군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게재해서 홍보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12월 자동차세 부과 시에 2016년도 군정 주요계획 등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그동안 체납액 발생은 10월 31일 현재, 68억이었습니다만, 징수를 해서 미수는 현년도가 15억 6,100만원, 그리고 지난년도 23억 4,900만원으로 39억 1,000만원이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체납액 징수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했고 물건압류, 급여 등 기타 채권압류, 번호판영치 등의 활동을 했고, 앞으로도 200만원 이상 고액자는 징수팀에서 전담반을 운영해서 추진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읍·면 직원을 통한 소액체납 납부에도 집중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아홉 번째. 회계지출 처리기간 단축 등 고품질 회계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동안 2월 2일에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회계법령 교육을 했고, 7월 17일에도 출납 폐쇄기한의 단축에 따른 예산집행 지침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공사 등 대가지급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출납폐쇄 기한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재정집행 추진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랜드마크인 신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그동안 10월 20일에 예산군 신청사 건립공사 기공식을 갖고, 현재 터파기, 토목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군 신청사 건립 공사가 공정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마지막으로 구 KT&G 예산지점 부지매입 추진입니다.
  그동안 캠코와 협의해서 지난 7월에 토지 매입을 완료했고, 2,295평중 1,597평은 등기 이전을 완료하고,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선관위 교환부지 토지는 조속히 마무리해서 KT&G 부지매입 추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는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답변자료 3쪽입니다.  공통사항인데, 최근 2년간 각종 공사 하자보수는 특이사항이 없어서 답변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및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답변 자료를 보면, 대부 계약을 했다 만료된 건가요. 아니면 해지한 건가요. 해지라고 써 놨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인영환  이거 밑에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3건 중 앞에 있는 한 건은 대지에서 변상금을 추진했다가 우리가 대부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2건은 경작용으로 대부 계약을 했었는데, 이것이 일부에 가건물이나 조립식 건물이 옆에 경작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부 계약은 해지를 하고, 그래서 변상금을 부과한 내용입니다.
이승구 위원  그럼 그게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해지를 해 놓고, 이 사람들이 점용을 하고 자기들이 썼다고 한다면, 계속 대부 계약을 유지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재무과장 인영환  그러니까 경작용으로 대부를 해 놓고, 목적 외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승구 위원  목적 외로.
○재무과장 인영환  예. 일단 저희들이 경작용에 대한 대부는 해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율이 틀려지기 때문에 해지를 했고, 다만 이게 우리가 원상복구를 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상금 조치를 했고, 지금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승구 위원  그럼 원상 복구가 아직도 안 되었어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원상 복구하려면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법적으로 명도소송을 한다거나 해서 철거해야 되는데, 사실 어렵게 이 분들이 넉넉하지 않고, 임대해서 옆에 조그맣게 창고를 지어 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까지는 행정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미뤄놓고 있고, 다만 변상금을 물려서 변상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럼 군에서 별 필요성이 없는 땅이라 한다면, 차라리 그 분들이 매입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던지, 그렇잖아요.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지.
○재무과장 인영환  그렇게 되면 이렇게 변경을 해야 할 사항은 아니고요. 어차피 원상 복구한 후에 모든 행정의 행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꼭 그렇게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그런 방법으로 행정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승구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착오 없도록 해 주시고, 9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군유 일반재산 임대료 부과·징수 현황인데요, 이것이 데이터를 보면 매년 증가를 했어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이승구 위원  또 임대 건수는 감소를 하고, 체납자는 증가하고. 이게 원인이 뭐예요?
○재무과장 인영환  부과 건수는 아무래도 취득보다 매각이나 이런 것에 대해 건수는 변동 사항이 되고요. 그리고 부과 금액이 조금씩 늘은 것은, 아무래도 과표가 인삼됨에 따라 요율 적용을 하다 보면 조금씩 금액이 늘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14건이 남아 있는 것은, 우리가 10월말 기준으로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고, 평소 평년에 다섯 건 내지 아홉 건 이것은 저희들이 임대료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해야 되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대지의 임대료 같은 경우는 정말 군유지를 이용해서 조그맣게 사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보태줘야 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 사실상 조금씩 분할 납부한다거나, 아니면 미뤄서 체납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2013년 것도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이승구 위원  그럼 무엇인가 해결을 해야지. 그것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재무과장 인영환  예.
이승구 위원  행정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이승구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재무과가 업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갖고 있는데, 업무를 하면서 가장 고심하고 신경써야 하는 것이 수의계약인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 결정을 누가 하시나요. 과장님이 하시나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부서에서. 그럼 과장님이 다 하시나요?
○재무과장 인영환  우리 경리팀과 저희들이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재석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보면, 지역 업체들중 일을 많이 하는 업체들은 좋아 할 것이고, 일을 조금 하는 업체들은 계속 행정한테 얘기해서 안 되니까, 우리 의회한테, 의원들한테 많이 제보를 해 주거든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강재석 위원  그런데 제가 3년 자료를 받아 봤는데, 3년 자료에 대해서 모두 통화를 해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 2015년분 한 가지만 봤어요.  봤는데 한 개 업체가 물론 산림조합 같은 곳은 18건 정도 되고요.
  먼저 산림조합부터 할게요.  18건 되는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의원님들이 거기한테 수의계약을 줌으로써 계속 하자도 생기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그 얘기는 그만 해야 되지요?  해도 듣지 않으니까.
○재무과장 인영환  산림조합이나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수의계약 요건에는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도내 입찰을 확대해 놓으면, 사실 예산에 있는 산림조합이 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판다해서 저희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그것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예산에 있는 산림조합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면, 거기에 따라 예산에 있는 모든 업체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너무 한 조합에만 밀어 주느냐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또 안 하면 우리 지역 사회에서는 그게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불가피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군수님이나 군의원,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압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한 건이라도.
○재무과장 인영환  저는 없습니다.
강재석 위원  없습니까?
○재무과장 인영환  예.
강재석 위원  없으면 모든 수의계약 책임은 재무과에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인영환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인영환  예.
강재석 위원  그럼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산림조합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 의회에서 얘기한 것을 계속 안 하는 것은 예산군 업자들이 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했는데 산림조합에서 업자의 분포도 같은 것은 파악을 한 적이 있나요?
○재무과장 인영환  저희들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재무과장 인영환  지금 말씀하신.
강재석 위원  얘기는 했지만, 정확히 파악한 자료가 있느냐고요.
○재무과장 인영환  우리가 자료를 받았다거나, 그런 적은 없고요.  일단 계약을 할 때.
강재석 위원  그럼 최소한도.
○재무과장 인영환  예.
강재석 위원  최소한도 의회에서 몇 년에 걸쳐 그 얘기를 했으면, 한 번이라도 자료를 받아서 잘 진행되고 있는가. 예산군에서 의도하는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  안 되는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그것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때 각 실·과에서 수의계약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일반 입찰로 하는 것이 좋은지, 일단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경리계에 계약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넘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하시는대로 수의계약을 받은 조합이, 거기에 따른 모든 사업이나 이런 것은 해당 실·과 주무 부서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지금 말씀하신 계약 관계는 일단, 우리가 주 조합과 계약을 하면, 거기에서 하도나 다른 업체 선정은 사실 우리가 거기까지는 관여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이왕이면 한 업체에 ‘쏠림’이 안 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관여하기는 어렵다면, 본 취지에 퇴색되는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산림조합에 확인은 못했습니다.  못했습니만, 백 건이 갔는데 한 집에 30건이 갔다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과장 인영환  그것은 아무래도 수의계약을 업체에게 줄 때는, 주는 업체가 원하는 바대로 일을 잘 해 준다거나, 아니면 또 판단해서 조합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대한 것 까지는 행정에서 관여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그런 관여를 하지 못하면서, 예산군 업체에 골고루 주라고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는 거네요.   
  그것까지도 관리를 못하면 그럼 최소한도 2년에 한 번씩이라도 수의계약을 할 때...
  그 동안 업체가... 예산에 조경업체가 몇 가운데나 됩니까? 
○재무과장 인영환  저희가 알기로는 조경업자가 열 몇 가운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열여섯 가운데가 된다고 하는데, 골고루 갔는지 아니면,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잘 하는 업체에 열 개 갈 것을 네 개 주고, 나머지 한 개씩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도 안 준 업체는 어떻게 할 거에요.
○재무과장 인영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만약 예산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도내 입찰로 확대해서 했을 때는 그나마도 예산에 있는 업체가 일 할 확률이 거의 없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강재석 위원  군내 입찰이 얼마까지 됩니까?
○재무과장 인영환  군내 입찰은 저희들이 종합공사 같은 경우에는 2억, 그리고 전문공사 1억 이내는 군내 입찰로 가능하고, 또 도내 입찰은. 
강재석 위원  그런데 지금. 
○재무과장 인영환  예.
강재석 위원  5억정도 되는 것은 구간별로 잘라서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한 쪽으로.  지금 재무과가 일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줘 버리는 거거든요.  구간별로 잘라서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인영환  그것은 또 계약법 하에 같은 공정, 같은 사업을 분할로 공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위에서는 그게 맞지 않다고.
강재석 위원  지금 재무과에서는 그런 명분을 삼아서 계속 주십시오.
○재무과장 인영환  예.
강재석 위원  지금 산림조합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사업이 과연 잘 되는지 산림축산과 할 때 발표될 겁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예.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나중에라도 점검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특정업체 준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빼 보라고 했더니 빼 왔더라고요.
빼 왔는데, 통신업체 12건을 준 것은 예산군 통신업자가 한 가운데인가요?
○재무과장 인영환  주로 CCTV 일 하는 업체인데요.
강재석 위원  예.
○재무과장 인영환  여기는 우리가 농공단지 내에 입주해 있고, 그리고 조달청에 직접 생산을 한다고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강재석 위원  그래서 다른 업체는 못 주고, 이 업체만 줘야 되기 때문에 준 거다.
○재무과장 인영환  이 업체가 아니면, 우리가 장애인조합이나 이런 데 일부는 주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 업을 하는 통신업체는 예산에서 한 가운데입니까?
○재무과장 인영환  아니요.  두 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두 개 있는데, 다른 한 개 업체도 이 만큼 줬습니까?
○재무과장 인영환  아니요. 거기는 그렇게 많이 안 하고, 거기는. 
강재석 위원  거기는 몇 개 줬습니까?
○재무과장 인영환  아니 그 대신 여기는 CCTV나 이런 조그마한 그런 업을 많이 하고, 또 한 가운데는 제어기나 다른 큰 공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 때 같이 농공단지 내에 있는데, 그래도 조그마한 것은 이 쪽 업체에 많이 주고, 그리고 큰 다른 공정.  거기는 일부. 이것을 전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는 이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은 몇 개 안 주고, 주로 여성기업 대표이고, 그 바람에 거의 여기로 집중적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강재석 위원  여성기업 대표는 더 특별히 주라는 법이 있어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그건 우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산림조합 18건 준 것은 넘어 가고요.
  그 다음 읍·면 것을 포함해서 빼 보니까, 조경업체 한 업체가 15건을 했더라고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강재석 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다 책임질 수 있는 얘기인가요?
○재무과장 인영환  읍·면에서 사업을 준 것은, 읍·면장이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모르고요. 우리 군에서 우리 재무과에서 계약을 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요.
강재석 위원  군에서 준 것도 6건을 줬더라고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강재석 위원  이것도 형평성에 맞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인영환  물론 그 업체가 똑같이 나눠 갖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 그 사업자가 어느 정도 역량을 갖고 그 사업을 잘 하느냐 이런 것도 판단이 되고 또 사업 부서에서 대개 보면 일거리를 주면 거기에 맞춰서 잘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아무래도 조금 차등이 있게 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하나도 없는 데는 대개 지역 여기에 사업자만 등록을 해 놓고, 살지는 않는다거나 아니면 이사를 왔다 갔다 한다거나 그래서 일을 수의계약으로 주기가 사실 믿기 어려운 이런 업체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제외를 시켜놓고, 주로 많이 한 업체중에 그래도 일거리를 주면 성실하게 잘 한다는 업체는 아무래도 몇 건씩 더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중에서 부실업자 세 가운데이고 열 세 개는 다 예산군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 업체한테 6개를 줬는데, 잘 한다고 했거든요.
  어떤 근거로 잘 한다는 근거가 나왔어요?
○재무과장 인영환  그것은 저희들이 잘 하고 못 하고는 현장에 가서 직접 보지 않아 모르고요.  그 실·과나 이런 부서에서 일을 성실하게, 아니면 민원을 잘 해결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업체가 있다고 우리한테 와서 이왕이면 이런 데를 더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주위에서 얘기를 들어서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7월에 와서 되도록 각 업체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조경업체가 일 한 것에 대해 하자가 무수히 나왔는데, 잘 했다고 자꾸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주지 않았으면, 이렇게 될 수 없거든요.  일을 잘 하고 못 하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일을 잘 했다면, 실무 과장이 한 번 나가서 확인을 하던지, 아니면 이 업체한테 왜 자꾸 산림축산과에서 추천을 하나 내가 한 번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도 가져 보던지, 내가 바쁘면 직원을 시켜서 ‘야! 정말 그 업체가 잘 하는지 한 번 가 봐라. 왜 자꾸 그 부서에는 이 업체만 주느냐고’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할 필요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업체가 올해 15개를 했어요.  전부 따지면 40 몇 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15년도에도 15개를 했어요.  했는데 과연 이 공사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나는 읍·면장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읍·면장 할 때 다 따질 거지만, 15개 한 업체가 하자가 생겼다면 어떻게 책임을 질 거에요.
  그리고 산림조합에서 한 사업이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책임을 질 거예요.  이것은 예산군의 조경 사업을 100원을 썼으면 150원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업체를 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의무가 아닌가요?
  그런데 100원을 줬는데, 50원짜리 일을 해 놓고 계속 잘 했다고 아부 떤다고 해서 이것을 주면 되겠어요.
○재무과장 인영환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무래도 차등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같은 관련 업체가 10가운데 있다면 그 업체가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인력이나 장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비 능력이나 인력 보강이 원만하게 잘 되는 데는 아무래도 똑같이 10개의 업체중에 똑같이 나눠서 10개가 갈 수는 없고, 그 중 아무래도 장비나 모든 능력이 나은 곳이 아무래도 많이 갈 수 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재석 위원  그 근거도 없이 무조건 책상에 앉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근거도 없이 그 업체가 장비가 많은지, 일을 잘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보면 제일 많은 곳이 18개, 그 다음 15개, 그 다음 8개. 5개가 세 가운데, 3개, 3개, 2개 이렇게 줬어요. 보니까. 줬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 확인을 10개 이상된 곳만 확인 해 봤어요.  
  난 나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서 누구한테 배워서 한 번 자로 재 봤어요.
  100원짜리를 갖다 심으라니까 50원짜리를 심었어요.  그걸 한 사람들이 지금 15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잘 합니까?
  그러면서 잘 해서 줬다고요?  뭘 잘 했습니까?  나쁜 말로 할까요?  뭐 술을 많이 사 줘서 하는 거예요. 인사 잘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 일을 많이 줬으면 많이 준만큼 어떤 결과를 봐야지. 보지도 않고 무조건 누가 주라고 한다고 해서 줘서 문제가 생겼다면 책임을 질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만약 많이 준 업체에 하자가 생기면 재무과장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과장 인영환  재무과장이 계약에 대한 책임은 있지만, 그 공사 내역에 대해서는 그 감독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강재석 위원  감독공무원은 각 부서인가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재무과장은 아무 관련이 없네요.  그러니까.
○재무과장 인영환  아니 재무과장이 그 많은 계약 업무를 본다 해서 그 사업의 잘 잘못까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건 어차피 착공계를 내고, 공사를 하고 나중에 준공을 할 때, 담당 감독공무원이 그 사업 내역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면, 그 때 준공계를 내는 것이고, 그 당시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과장님께서 모든 업무 파악까지 못 하고, 계약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계약만 한 것인데, 형평성은 분명히 맞췄으면 좋겠다 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건의를 해 볼게요.  이 수의계약을 재무과에서 하면 이런 논란이 자꾸 생기니까 이것을 입찰하면 안 됩니까?
○재무과장 인영환  입찰로 하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을 전부 입찰로 하면.
강재석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보면, 입찰을 하되 관급까지 포함하면 정말 입찰가보다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입찰을 주면서 관급을 빼고, 그렇게 주니까 이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관급을 넣어 보니, 입찰이 더 많아요.  실제 수익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럼 업무적으로도 편하게 전부 다 업자들 형평성 있게 하면 잘 할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고, 잘 못 하는 업체는 어떤 패널티를 줘서 다음부터 세 번 이상은 못 준다던지,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입찰로 해서.
○재무과장 인영환  그런데 2천만원 이하짜리 사업을.  
강재석 위원  관급을 넣으면 2천만원 미만은 얼마 안 된다니까요.  관급을 넣으면.
○재무과장 인영환  일부러 그것을 크게 해서 입찰로 가면,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역에 있는 조그만 업체들이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입찰이라는 것이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은 그래도 많이 골고루 나눠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전부 다 입찰로 돌려놓으면, 그나마도 더 어떻게 보면 되는 업체만 되고 이런 형평성이 있고, 이런 것도 있을 거 같고, 하여간 그렇다고 해서.
강재석 위원  과장님. 인위적으로 편파적으로 주는 것은 문제가 없고, 입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들이 다 감수를 합니다.  내가 업자인데, 인위적으로 다른 사람은 다 주고, 나만 안 주면 서운해요.  하지만 내가 입찰 신청을 했다 잘못된 것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에 원망을 안 하잖아요.  검토할 필요가 있잖아요.  예?
○재무과장 인영환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수의계약 요건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금 완화를 하고, 이왕이면 입찰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느 업체에 집중적으로 편중이 안 되게 이렇게 지역 업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게 좋은 건지는 저희들이 앞으로 고민해서 하여튼 좋은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고민을 한다고 하면, 내년에 이 얘기를 또 하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4년, 5년을 해도 안 되는 것을, 또 고민을 해 봐요?  그런 고민을 5년, 10년을 해도 안 됩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수의계약 보다는 입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 번 권고 합니다.  왜냐 하면,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기분 나빠서 안 돼요.  사람이 지금 과장님도 물론 실·과에서 주라고 하니까 줬고, 내가 보니까 잘 할 것 같아서 줬는데, 실제 그 부분에 대해 잘 된 부분에 대해 책임의 필요성도 없고, 계약만 하는 부분 아니에요.
  계약만 하는 부분이면, 그것을 공장에 주던지 어떻게 해야지. 한 사람은 15개 줬는데, 한 사람은 2개 하나는 못 받았다고 하면, 그건 편파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2개 받은 사람은 장비가 부족하거나 인력에 문제가 있다면 토를 달아 주세요.  우리가 인정을 할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 수의계약 문제는 매일 같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어느 때나 나오는 얘기이고, 일 년 내내 말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입찰로 하면 다른 아무 이상이 없을 거 같아요.  수의계약을 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지요?
○재무과장 인영환  아니 그것은 규정상 지방계약법에 금액이 품목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관급을 합해 놓고, 2천만원 이상은 입찰로 하고, 관급을 합해서도 2천만원 안 되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해야지요.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인영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서 업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누구한테 잘 보여야만 그것을 주는 것 같은 느낌.  
  이 사건으로, 이런 부분으로 오해를 하는 사람도 많아요.  누구의 힘이다. 누구의 백이다. 누구의 영향력이 있다. 이런 오해를 받는 것도 많다니까요.  지금요.  그런 부분을 왜 인영환 과장께서 다 덤터기 쓰고 있느냐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관급 포함해서 입찰을 하고 나머지 안 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던지 그런 방법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예. 말씀하시는 사항.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강재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만겸 위원 거수 )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방금 강재석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수의계약인데요. 여기 보면 145건에 조경이 23건이에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김만겸 위원  23건. 그런데 한 쪽에 지금 여섯 사람을 줬다고 했잖아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김만겸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과 정 반대의 의견이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골고루 나눠주기 위해서, 군 업체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수의계약을 줬다고 하는데, 일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아싸리 이것을 입찰을 주면 입찰을 해서 떨어지면 자기가 운이 없어 떨어진 건데, 이 수의계약은 자기들끼리 아는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그 업자들이 팽배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정말 울분을 토하면서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되었어요. 되었는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지역 업체를 위해서 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온 것이 그게 방법이 아니에요.
○재무과장 인영환  위원님께서도 누가 그런 말씀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소연 한 것을 들으셨을 테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적게 수의계약을 받은 업체는 분명히 서운한 얘기를 할 수 있고, 지금 보면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전에 많이 받았던 업체가 최근에 분산을 하다 보니 조금 덜 차지했다던지.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무래도 그 공사나 이런 게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 지금처럼 적고, 많고 얘기가 나올 텐데, 저희가 판단할 때도 누구든지 맡겨 놓으면 다 잘 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누가 얘기를 한 사람도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했을 테고, 또 다른 입장은 있기 때문에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쪽에 몇 개 업체 이렇게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과장님이 지금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현실에 안 맞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업체들이 잘 해서 줬다고 하는 건데, 본 위원이 많이 가 봤어요. 분명한 것은 잘못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밝혀 드릴 텐데.  
  잘못한 것이 많이 있는데도,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현실을 아무것도 모르는 말씀이시라니까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정확하게 봤어요.  비를 맞으며 현장도 가 보고 했는데, 문제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과장님은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서 잘 해서 줬다고 하니까 지금 동 떨어진 말씀이잖아요.  그런 자리에 앉아서만 말씀하시면서.
  과장님. 지금 수의계약 준 것이 145건인데, 그 많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하는데요.  분야별로 틀릴 게 아닙니까.  분야별로 봐서 지금 조경정도만 본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해요.  그런데도 과장께서는 잘 해서 줬다. 장비가 많아서 줬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실과 동 떨어진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것은 내일 산림축산과에서 밝힐 테니까, 과장님도 여기에서 그렇게 답변한 것은 잘못 답변하신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은 사업 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넘어오지요?
○재무과장 인영환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 설계서에 의해 판단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군요.
  그런데 본 위원 판단으로 재무과에도 토목직이 한 명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때 사업부서에도 넘어온 자료를 검토도 하고,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해서 과연 적정한가를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사업 추진하는 내용도 잘 하는지에 대한 감독도 재무과에서 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설계를 하면, 감사 부서에서 설계 검토를 해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는 됩니다.  다만, 그걸 갖고. 
유영배 위원  그래도 지금과 같은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나서의 현장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한 업체가 로비만 잘 하면 많은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예방할 수 있지 않은가.
○재무과장 인영환  예. 말씀하신대로 저희대로 잘 참고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참고해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 환급 내역을 보면, 과장님! 과오납이 꽤 되네요.
  10페이지입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예. 과오납의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국세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또 국세가 변경되면 그에 따라 자동으로 따라서 지방소득세 같은 것이 변경이 되는 게 있고요.  
  자료를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착오 부과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챙기지 못해서 착오로 부과된 부분이고, 그 밑에 착오신고. 이것은 본인이 신고를 잘 못 했을 때, 그리고 국세가 바뀌면서 바뀌는 내용, 자동차 이전·말소 되었을 때 일할 계산해서 환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 납부해서 한 번 냈는데, 안 낸 거 같아 또 내다 보니까 그런 이중납부, 그리고 연부로 몇 년에 걸쳐서 취득한다고 냈는데, 그것을 해지 한다거나 그러면, 기존에 한 번 냈던 것을 다시 환부해 주는 그런 내용, 그리고 타 시·군에서 중복으로 된 내용, 그리고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처리된 내용. 그렇게 해서 사실 지방세 환급이 전체 중에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잘못되어 0,5%정도 잘못 부과된 것은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예. 그런데 착오 신고한 것은 금방 돌려줄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나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지금은 바로 계좌번호만 얘기해 주면, 송금도 해 주고, 지금 환부해 주는 데는 옛날처럼 찾아가서 신청해야 주고 이렇지 않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예. 직원들이 잘못한 것은 몇 푼 안 되는데, 본인들이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이 잘못한 것은 조금이라도... 그게 공신력이 신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김만겸 위원  잘못했는지 잘 했는지 될 수 있으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수는 얼마 안 되더라도 과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예. 명심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지방세 세수 과오납 환급 내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추계를 과다하게 편성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상당히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방세 추계할 때, 과오 부과에 의해 포함해서 추계를 해 버리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것은 재무과 공무원들이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착오 부과에 의한... 물론 본인 신고나, 국세가 변경되어 나오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부과할 때 착오 부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예. 알았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중 관정 현황은, 재무과는 해당 사항이 없어 자료로 대신하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2페이지. 최근 3년간 덕산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부지 세금 감면 현황을 요청 했었는데요. 장기미집행 시설은 개인의 사적 재산을 제한한 것이 있어서 감면해 주는 것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만간 2020년까지 인가요.  그 때까지는 결정을 군에서 매입하거나 여러 가지 결론을 내기는 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덕산면... 제가 예산읍을 하려다 덕산면을 한 이유는 예산읍이 대상지가 너무 많아서, 덕산면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장기미집행 시설을 관장하는 부서가 두 군데입니다.  재무과에서는 감면세 부분, 도시재생과에서는 그 부지에 대한 편입 부분에 하고 있는데, 주신 자료를 보면 대상지가 한 쪽 부서에는 있고, 한 쪽 부서에는 없는 경우도 있고요. 편입 부지에 대한 내용이 다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궁금한 것은 주신 자료중에 보면 한 가지 편입대상 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그러니까 편입 부지가 0인데, 감면 해 준 부지가 3건정도 됩니다.  필지가.  
  그럼 편입이 0인데, 감면액이 나온다는 것은 도시재생과에서는 편입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 것에는 편입 부지가 0으로 기재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해 주셨고, 그 다음 도시재생과에서 얘기하는 덕산면의 장기미집행 시설과,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장기미집행 시설이 다르다는 것은 두 과가 소통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전제가 될 거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적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는 분들한테, 액수가 크든 적든 분명히 어디에선가 예산군에서 감면을 안 해 준 부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도시재생과 부지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 재무과에서는, 다시 전수 조사를 해서 거기 누락된 분들한테는, 기존에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환부 조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그것은 덕산 같은 경우에, 2009년도에 지적 고시된 이후에 의원님의 감사 자료를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금 그 내역과, 우리가 갖고 있는 내역과 조금 틀리는 것도 일부는 발견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적 고시가 된 이후에 우리 재무과에서 2010년도 도면상에 나타나 있는 지적을 찍으면서 내역을 뽑아 보다 보니까, 2010년도에 약간 착오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착오 부과나, 잘못 부과된 것이 있다 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전수 조사해서 내년도 부과할 때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 등 차이나는 것들은 우리 재산세 부과대장에는 분할이나 합병되었을 때 면적이 조금 변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조그만 소수점 면적 같은 너무 작은 면적은 저희들이 못 챙긴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참고해서 다음 부과할 때는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님께 자료 요청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덕산면 장기미집행 감면 내역에서 나오는 장부 내역과, 도시재생과에서 갖고 있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내용을 일치해서. 덕산면에 한해서요.  행정사무감사 만료일까지 덕산면 해당하는 것을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예. 알았습니다.
명재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께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덕산면은 예산읍에 비해서 그 면적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면 이 장부상 내용이라고 하면, 예산읍은 수 십 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어렵더라도 서로 쓰는 시스템이 다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시스템이 다르더라도 거기 기재된 사항 십 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그건 주인한테 돌려줘야 할 세금 부분이거든요.
  정확히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꼭 갖춰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예. 알았습니다.
명재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명재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13쪽. 지방세 세수확보 실적 및 추진 계획과 기업 납부 지방세 세수 현황으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14쪽에 도세, 군세 기업납부 지방세 세수 현황에서 13년도와 14년도, 15년도 세수 점유율이 나왔는데요. 
  군세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도세는 35% 안 된 것이, 아직 10월이라 아직 징수 %가 안 나와서 그런지. 도세가 점유율이 낮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재무과장 인영환  군세 재산세 이런 세는 거의 일정 비율이 정해져 있고요, 도세는 주로 취득세, 등록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쑥날쑥한 것은, 만약 취득을 많이 했거나 이럴 때, 더구나 우리는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 거기에 취득 부분의 편차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점유율이 많이 나는 것으로 봅니다.
  2014년도에는 아무래도 도청 주변에 있는 땅에 대해 매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취득·등록세가 많이 부과되는 바람에 점유율이 좀 높은 거 같습니다.
박응수 위원  2014년도에는 토지매입 같은 것이 많이 있었으니까 증가했는데. 
○재무과장 인영환  예.
박응수 위원  지금은 그게 없어서. 그럼 군세 쪽이 늘어가는. 이게 10월까지잖아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박응수 위원  10월이면. 그럼 연말까지면 군세는 많이 더 증대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지금 우리 군의 주 세입원 중 거의 의존재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을 보면 81%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의존재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자체재원이 11%밖에 안 되는데, 열악한 군 자체 재원이 적은데, 이것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재무과장 인영환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군세 같은 경우에 목표액을 380억을 했고, 내년도에는 410억을 목표로 설정을 합니다.  우리가 세수라는 것이 한정된 토지세나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일단 지방세 비과세나 감면 부분을 조사해서 실제로 목적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세무 조사를 1년에 이렇게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36개 기업에 1억 7,200정도 추징을 했는데, 그런 것과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원 발굴을 많이 해서 지방세 중에서도 군세가 많이 징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산업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서,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박응수 위원  그런데 실제로 기업이 우리 예산군에 올 때, 기업의 본사가 와야 되는데, 본사가 아닌 지사가 거의 오고 있다는 얘기지요.  본사와 지사가 왔을 때의 차이는 세수확보하는 데는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기업을 유치할 때 규모는 조금 작더라도 무조건 큰 회사의 지사가 온다고 해서 본사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그맣더라도 본사가 있는 회사가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그게 정말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일이고, 본사가 아닌 지사가 올 때 우리가 투자를 해 주는 것은 공장 규모에 따라서 엄청난 재원을 투자해 주는데, 실질적으로는 세수 증대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인력 충원을 하는 데도 보면, 기업이 큰 것이 온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클수록 자동화 라인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정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별거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사가 올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경제과에서도 하겠지만, 특히 재무과나 도시재생과 모든 과에서 서로 맞추어 본사가 올 수 있는 기업을 많이 유치해 줬으면 좋겠고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박응수 위원  앞으로도 열악한 군 재정이지만, 많은 세수가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힘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박응수 위원님의 질의에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세원관리 및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수고하시는 인영환 재무과장과 담당공무원들께 감사 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2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쪽 공통사항으로,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 집행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네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유영배 위원  다음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도 해당 사항이 없으시지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유영배 위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다음 자료 8쪽입니다.
  최근 3년간 사업관련 용역 발주내역 및 활용 실적인데, 용역 발주를 몇 건씩 하셨네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유영배 위원  꼭 필요한 용역이었지요?
○재무과장 인영환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용역을 해서 용역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성과를 나타나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자료 17쪽입니다.
  최근 3년간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대면, 서면을 구분해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2013년도 5건, 2014년도 9건, 2015년도 7건씩 하셨는데, 심의 내용을 보면 주로 입찰 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원안가결로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재무과장 인영환  계약시 계약하기 전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데요.  이 계약심의위원회 기능이 입찰 참가자의 자격 제한이나, 아니면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의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주 이런 내용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 수립을 할 때, 일반적이고 경미한 사항은 대부분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한사항이나 결정권이 어려운 부분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것은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 사업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었었지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그건 아니었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 계약심의 내용이 철저하게 걸러져야 결과가 좋은 만큼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19쪽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세목별, 세외수입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등 각종 체납세금 및 징수내역을 요구했는데, 자료 나온 것을 보면 지방세 연도별 체납액 징수 내역만 나와 있어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유영배 위원  징수 내역만 나와 있다 보니까, 지방세 세목별, 세외수입 이런 부분에 대한 징수내역 자료가 없어요.  체납액만 나와 있지.
  앞으로는 이 자료를 같이 세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유영배 위원  2013년도를 보면 결손액이 꽤 됩니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유영배 위원  이 결손액을 이렇게 결손 처분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인영환  결손 처분을 할 때는 체납자가 재산이 없거나, 무재산이나 아니면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아니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징수할 것은 우리가 압류한 것은 하고, 나머지는 물건이 없어 못 할 때는 그런 쪽이 거의 결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해마다 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런데 너무 많아요. 그렇지요.  결손 처리하고 난 이후의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재무과장 인영환  이후에는 5년간 관리를 하고, 결손 중에 혹시 다른 재산이 나왔거나 하는 판단이 되었을 때는, 정지를 하고 다시 체납으로 구분해서 징수 활동을 합니다.
유영배 위원  예.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의도적으로 재산을 돌려놓고,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는 부도덕한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 관리를 잘 하시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세외수입도 보면, 체납액이 많이 발생했지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유영배 위원  세외수입도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려를 많이 해 주시고, 지방세 징수 실적과 징수 노력을 책정하는 자료가 높을수록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얼마만큼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 하였는지를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유영배 위원  지방세 징수의 연도별로 변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는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의 노력이 높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유영배 위원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재무과와 읍·면간의 직원들이 상호 협조 관계를 유지해야 더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재무과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읍·면에 있는 직원들과 더 같이 공조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 실적과 관리 노력을 책정하는 지표중에 지방세 체납액이 연도별 변화 정도를 보면,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관리를 축소 노력한 것이다 라고 지표로 나와 있지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유영배 위원  또 그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유영배 위원  그럼 인과장께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축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요?
○재무과장 인영환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모두 지방세 목표가 설정된 것에 따라서 그에 대해 징수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체납액 발생이 매년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군은 매년 체납액을 많이 줄이는 그런 군으로 지난해에도 징수 활동을 잘 했다고, 체납액을 많이 징수했다고 우리가 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징수 활동이나, 체납액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은 우리 재정의 건전성을 아주 위험하게 하는 거지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유영배 위원  그만큼 지방세 징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늘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받아 낸다는 그런 각오로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예.
유영배 위원  지방세 추계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유영배 위원  지방세 추계 방식의 적정성으로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과 세출 사업의 원활한 추진. 그리고 지방교부세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서는 자주 재원인 지방세 추계의 정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지요. 동의하시지요?
○재무과장 인영환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새로운 세제 개혁과 세원 발굴 및 개발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예.
유영배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근의 경제 활동과 다음연도의 경제 여건, 예년의 징수실적, 최근의 부동산 거래실적 및 동향, 자동차 등록 대수의 변화, 과세의 비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과표 현실화 계획, 공시지가의 변동, 과세 물건의 증감 추이를 변경해서 추계를 잡아야 되지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유영배 위원  이것은 잘 지켜지고 있지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잘 하셔야 되고, 지방 세수를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추계할 경우, 추경예산 편성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고, 이것이 곧 자원 배분을 왜곡하게 만드는 거지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자치단체의 세수확보 노력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거고요.  또 그 반면에 지방세 수입을 과다하게 계상을 하게 되면, 세출 예산이 팽창되지요?
○재무과장 인영환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재정의 안정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지방세 추계가 매우 중요한 만큼 재무과장님께서는 이런 추계를 정확하게 해 주셔서, 재무과장과 재무과 직원들이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자주재원 확충으로 예산군의 살림살이가 자립도도 높이고, 재정을 운영하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유영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명재학 위원 거수 )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실 질의 때 학술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문제를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연락을 받았을 겁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예. 받았습니다.
명재학 위원  예산군에서 학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신지?
○재무과장 인영환  저희는 계약을 할 때, 계약 대상자의 사업자등록이나 법인설립허가.이런 거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사업자등록증에 면세사업자라고 표기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저희가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명재학 위원  제가 그 자료를 드린 것이 중간 부분에 노란색으로 칠을 해 놨는데, 거기 보시면 ‘ 영리단체는 학술연구 기관에서 수행하는 학술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면세사업자’가 아니라‘면세 대상사업자’입니다.  
  담당자는 잘 확인하셔서 부가가치세법 한시 규정 중 산학협력단 같은 경우는 잘 지켜서 하셨어요.  시한을 잘 지켜서 했는데, 그 뒤에 한 번 보시면, 파란색 맨 뒤쪽에... 감사원에서 국토부 감사를 할 때 내 놓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감사원 감사 보고에 나오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있어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명재학 위원  여기는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자입니다.  그럼 면세사업자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 자료 뒤에 해당업체가 또 나오는데, 국토연구원이 있어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명재학 위원  거기도 역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을 해석을 하는데 부가가치세법을 면세냐, 일반과세자 사업증으로만 단순 파악을 한다면, 법에 부가가치세에 이런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을 겁니다.  특례조항은.
  특례조항을 둔 이유는, 여기에 해당되는 행위가 사업자와는 별 상관없이 그 행위가 ‘면세’냐, 아니면 ‘부과대상이냐’로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토부 감사 자료를 거기에 근거해서 보면, 예산군에서 지금까지 학술용역 부분에서 상당한 부가가치세를 주었다. 주지 말아야 할 부가가치세를 주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어떤 감사원이면 감사원에 유권 해석을 부탁한다던지, 해서 먼저 기획실에서 자료를 부탁을 했으니까, 상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 그 부분을 환수할 수 있나요?  이미 지출한 것이기 때문에. 업자로부터 환수가 가능한가요. 혹시?
○재무과장 인영환  만약에 그게 잘못 판단이 되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절차를 밟아서 회수도 가능할 것 같고요.
명재학 위원  예.
○재무과장 인영환  지금 위원님이 기획실 때 말씀하신 내용중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대해서 예를 들었는데, 감사원에서 간 곳이. 다행히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명재학 위원  없지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없고. 
명재학 위원  동일 업체라는 말씀이 아니라, 동일 업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법과 시행령을 갖다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 보면.  그런데 국토해양부도 그 얘기거든요.  
 ‘면세사업자’가 아니라 ‘면세 대상사업자’거든요.  비영리단체가 학술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면서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법에 기반 한 데도 있고 또 비영리단체 비영리공익법인 민법32조에 따라서 비영리공익법인으로 신청한 데도 있습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예.
명재학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기획실과 상의하셔서 기획실 답변 자료에 재무과의 정확한 해석을 덧붙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한 번 참고로 살펴보고, 같은 법인이라 하더라고 새로운 이론이나, 공법이냐 이런 것에 따라 다르고, 일반 사업이냐 이런 것이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서 가능하도록 모든 것을 (청취불능)
명재학 위원  예. 확인하셔서.  
○재무과장 인영환  예.
명재학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응수 위원 거수 )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아까 했어야 했는데,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대술면 화천리 3구에서 어떤 노인 분이 오셨더라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세금이 4배 정도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알아봐 달라고 해서 그 당시 알아봤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 70몇만원 정도 세금을 내던 것을 300여만원 세금이 나와서 이 부분을 본인들이 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재무과에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었었어요.
  결국은 그 아들이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조목조목 따져서 나중에는 전년대비해서 그렇게 그 정도로 낸 사례가 있거든요. ‘박승우씨’라고...
  그런 부분을 보면 세수를 증대하기 위한 것도 좋겠지만, 정말 그런 부분을 따지지 못하는 사람은 불필요한 세금을, 엄청난 큰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과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세수 증대하는 것도 좋지만, 억울하게 세금을, 더군다나 재무과에서 업무를 보면서 그런 경우는... 어르신이 갔을 때는 한 마디로“씨도 안 먹힌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도였다가 아들이 가서 따지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예.
박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읍·면별로 성실납부로 해서 200만원씩 주는 거 그 효과 있어요?
○재무과장 인영환  저희들은 일단 징수 활동이나 그 외 활동을 높이기 위해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그 많은 동네 중에 한 개 마을만 선정하는 것도 조금 어려운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모든 관심을 갖고 징수 활동을 열심히 해 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 200만원 받으려고 부락에서 관심 갖는 부락은 아주 소부락 정도에서 움직일 수 있지, 큰 부락에서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업은 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한 번 했다고 해서 없애지 못해요?  재무과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예.
강재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담배인삼공사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 200만원이 있는데 그 업무가 뭐예요?  그 200만원을 가지고 소매업.
○재무과장 인영환  소매.
강재석 위원  예.
○재무과장 인영환  거기서 그 돈으로 뭐 하는 거예요?
강재석 위원  보조금으로 주던 200만원인데.
○재무과장 인영환  예. 그 돈으로 연합회에서 홍보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재석 위원  무슨 홍보를 해요. 홍보가 안 되던데.
○재무과장 인영환  그래서 그게 내년도부터는 근거도 미약해서, 아마 지원이 안 됩니다.
강재석 위원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인영환  예.
강재석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을 조그마한 것을 줄 때, 가급적이면 부락 이장님들과 상의해 보면 좋을 거 같더라고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강재석 위원  왜 그러냐면, 그 쪽의 실정을 제일 잘 아는 분이 이장님 아니겠어요.  동네에서 자기 아버지 때리고, 길 막고 하는 사람도 과장한테만 잘 보이면, 수의계약을 주면 되겠어요. 도덕적으로...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서 수의계약을 줄 때, 잘 줘야지.
동네에서 세상에 싹수없고, 자기 아버지 때리고, 길 막는 놈을 예산군청에서 일 준다고 하면 군청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산림조합 것과 산림조합 내용을 드렸지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강재석 위원  그 내용을 보면, 보니까 우리 예산군에서 꼭 그렇게 줘야 할 이유도 없네요.  그럼 산림조합 한 것도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계약의 목적, 성질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주라고 했지. 보니까 무조건 주라고 안 했네요.
  그런데 무조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법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주라고 했는데, 그것을 재무과에서 하기 싫고, 귀찮으니까 다 넘겨줘서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보니까 농어촌공사 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부분 검토해서 입찰 쪽으로 많이 하세요.  법령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내용 12쪽인데요.  신청사 건립을 하면서 그 입구에 들어가면 조경 공사를 하더라고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유영배 위원  소나무 식재를 하고, 조경 공사를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소나무가 웅장하고 좋은 소나무도 많은데, 예산군 행정타운을 조성하면서 초라한 소나무로 개갈 안 나게... 너무 썰렁해요.  
  기왕에 하는 거, 소나무도 크고 좋은 소나무로 심고, 그렇게 해서 대대로 물려줘야 될 그런 행정타운을... 너무 초라하게 조성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기왕에 하는 거 소나무도 웅장한 소나무로 교체해서.
○재무과장 인영환  지금 도시숲가꾸기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청사 사업과는 직접적인 사업부지 내는 아니고, 그 부분은 산림축산과한테 저희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거기에.
○재무과장 인영환  예.
유영배 위원  다음은 13쪽.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로 재산 가치를 증진시킨다고 했는데, 덕산 가야산 도립공원을 해제해서 그런지 몰라도, 도유지가 지금 재 임대 기간인데, 거기 임대료가 한꺼번에, 일시에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민원인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명쾌하게 못 했습니다만,
‘아마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므로 해서 재산 가치가 상승해서 좀 오른 것 같다’했더니,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라서 되겠느냐’그런 불평들이 많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에.
유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신청사 문제인데, 건물 에너지 어떤 방식으로 채택하려고 합니까?
○재무과장 인영환  에너지는 지열과 태양광이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지열로 활용할 겁니까?
○재무과장 인영환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 중에 20%정도는 지열과 태양광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 중에서 지열이 80%정도 되고 일부는 빗물도 활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전체 에너지의 80%도 아니고, 20%를 적용한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인영환  예. 그 전부를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 장려하는 것도 20% 이상으로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왜 이런 지적을 했나면, 우리나라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 관련해서 연간 사용되는 돈이 70조정도 되더라고요.  이 어마어마한... 우리 예산군에서 주관하는 청사나 종합체육관 같은 데, 이런 곳에서 쓸 것이 에너지 절감을 통하지 못하면, 결국 나중에 후세들이 다 감당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지난번에도 누차에 걸쳐 빗물을 이용한 저수조를 이용하라고 했더니, 군 청사는 300톤, 
종합체육관 200톤으로 했다고, 그것은 하나의 가시적인 효과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2,000톤, 3,000톤을 적용한다면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검토해서 적용시켜서 실질적으로 사용해서 효과가 있을 정도의 그런 시설을 해야지 200톤, 300톤으로 뭐 합니까?
  꽃밭 하나 주면 그만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예.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장께서는 오늘 명재학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덕산면 장기미집행 감면대상 내역과 도시재생과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을 일치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교육체육과장 오진열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1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그동안 학력신장 등 교육경비 지원에 20개사업 6억 8,5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학교시설개선 대응투자 지원에 4개사업 9억원,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지원 7개 학교에 2천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 현황을 점검해서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사랑 장학회 지원입니다.
  그동안 기금 조성이 50억 7,400만원인데, 이중 군 출연금이 45억원이고, 기탁금이 5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00명에 대해서 5천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평생교육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교육부 공모사업인 행복학습센터 지원 사업과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충청남도 공모사업인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운영 사업과 농어촌배움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BRAVO! 실버러닝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집행에 대한 상황을 점거해서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가맹경기 단체별 군수기 체육행사 통합 개최입니다.
  지난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9개 종목에 대하여 처음으로 통합 군수기 경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5월 7일에 자체평가 보고를 하였고, 앞으로 족구 종목을 추가해서 10개 종목에 한해서 내년도 통합군수기 경기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벚꽃 전국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지난 4월 12일 5,855명이 참가한 가운데, 마라톤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마라톤코스 일부 구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변경 공인 인증을 받아서 내년도 전국마라톤대회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충청남도민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저희 지역에서 도민체전을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만, 6월 9일 메르스 확산에 따른 대회 취소가 결정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 유치코자 유치 전략을 펼쳐서 8월 11일에 내년도 68회 도민체전 개최지가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8월 28일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6월 9일부터 6월 12까지 저희들이 날짜를 확정 받았습니다.
  내년도 도민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지난 10월 24일에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9개 종목에 대해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11월 3일에 자체 평가를 거쳐서, 앞으로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단체 지원입니다.
  체육지도자 배치 등 7개 사업에 10억 8,400만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체육 3단체 육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군민이 즐겨 찾는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그동안 보조경기장에 대해서 관람석 경관 조명 기구를 구입하고, 무한천 체육공원에 대하여 인라인 스케이트장 보수 공사와, 교각 벽화제작 공사, 진입도로 공사를 하였습니다.
생활체육관에 대해서는 옥상 보수 공사를 하였으며, 운동장에 대하여 급수 펌프 설치 공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운동장 본부석에 대한 조명 교체 공사를 실시하고, 체육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예산군민체육관 건립 공사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관람석 2,038석의 규모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말까지 골조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정률은 약 36% 예상되며, 내년 11월말 준공 목표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 관리입니다.
  모범음식점 신청업소가 72개소 신청을 했는데, 52개소를 기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센티브로 표지판, 쓰레기봉투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선진화 및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그동안 위생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고, 영업주에 대한 친절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정기적인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위생 등급 평가를 공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수거 검사 등을 실시해서 위생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예산군 청소년 미래센터 건립입니다.
  구 고덕농협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내년 7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관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입니다.
  그동안 자립동기 강화 프로그램인 두드림 운영을 삽교고등학교에서 하였으며, 한국마사회 자유공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자유공간‘달빛옥상’을 개소한 바 있으며, 검정고시 10명이 합격을 하였고, 7명의 인턴 사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로찾기 직업 체험 등을 하는 등 청소년 지원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청소년 보호 및 건전 육성입니다.
  10월 말까지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이용 인원은, 6만 7,786명입니다.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와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구축 사업을 하고, 36명의 중학생에 대하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으며, 청소년 정책 제안과 수련관 운영 청소년 참여 기구를 활성화 하였고, 9명에 대한 어려운 청소년에 대하여 생활 및 자립비를 지원하고, 5개교에 대하여 중·고교 학생 동아리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셔틀 버스를 구입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 청소년축제를 처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수련활동 스키캠프 등을 실시하고, 청소년 보호 육성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는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  임영혜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설치 장소는 청소년수련관에 있네요.  실내에 있나요. 실외에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실내에도 있고, 실외에도 있고 지금 41대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영혜 위원  1,880만원 설치 금액인데, 41개요?  41만 화소짜리가.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41만 화소이고요.  외부에서 큰 CCTV가 아니고, 실내 엘리베이터 안에도 있고, 사무실 안에도 있기 때문에 소형으로 되어 있어, 저희가 개수는 41로.  
임영혜 위원  많네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임영혜 위원  그럼 운영을 자체 운영으로 할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임영혜 위원  그렇지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임영혜 위원  그럼 설치한 지 2년차인데, 문제점이나 보완되어야 할 것은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현재 저희가 수련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큰 사건·사고도 없었고, 큰 문제점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를 더 확대해서 설치를 할 문제점도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41대를 갖고 운영할 계획입니다.○임영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CCTV는 만일을 위해서 설치를 한 것이니까, 유지·관리가 잘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임영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 벚꽃마라톤 수지 분석 내역이라고 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김만겸 위원  보면, 보조금이 2억 그리고 접수비가 1억 4,600정도로 했는데, 항상 2억은 우리 보조금으로 하고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김만겸 위원  그리고 접수비가 들어왔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김만겸 위원  체육회 자부담은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체육회 자부담이라고 하면, 부회장단들 자기들이 일정 금액을 매년 내는 것이 있어요.  저도 와서 행사를 치르다 보니, 남지 않고 부족한 일정 부분이 발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체육회 자체에서 갖고 있는 자금에서 부담을 한 겁니다.
김만겸 위원  그럼 접수비가 보조금이예요.  무엇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이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별도로 관리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김만겸 위원  출전료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출전료는 저희가 세입으로 잡습니다.
김만겸 위원  세입으로 잡는데, 보조는 아니고 세입으로 잡아서 한다고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김만겸 위원  그런데 출전료가 많으면 자부담이 줄어 들어요.  그렇잖아요.  돈으로 쓰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어떻게 보면, 수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성격상 +, -의 성격으로 분석하기는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벚꽃마라톤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이 11번째로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의 개념보다는 우리 지역 홍보나 군민들의 체력증진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만겸 위원  맞아요. 보니까 2억에서 2억 1,000으로 늘렸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김만겸 위원  그걸 갖고 하는데, 11번째. 역사잖아요. 역사... 그런데 매 회마다 무슨 획기적으로 더 나아져야지 매년 그 돈 갖고, 그 일.  무슨 발전이 있어야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무엇인가 심층 분석해서, 내년에는 더 알차게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11년 동안 마라톤 하는 분들을 보면, 전국적으로 계획을 갖고 다니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김만겸 위원  우리도 역사가 있으니까, 더 계승을 해서 벚꽃마라톤은 정말 예산에서 몇 째 안 가는 쪽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다음은, 메르스에 따른 충남도민 체육대회 미개최 예산 집행내역을 여쭤 봤는데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김만겸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열흘 남겨놓고 이 대회가 취소 되었으니까, 시설비가 많을 줄 알았는데, 시설비는 30%도 안 되고, 모두 운영비로 46%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저희가 자료를 뽑아 드린 것이, 운영비는 전체 예산액에 대한 집행액의 잔액을 뽑아 드렸고, 시설비는 57억 2,000만원인데, 전체 예산이... 그러니까 잔액으로 뽑다 보니까 이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시설비 전체는 57억 2,000만원 중에 잔액이 3억 5,100만원이 남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료 표기상 문제가 있는데, 혼돈을 드려서 죄송한데 운영비와 잔액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김만겸 위원  그러니까 보면, 열흘 남겨 놓고 30%도 안 했으면, 그냥 안 한 상태인데, 운영비는 반을 썼다고 하고, 사실. 이 대회가 천재지변으로 두 번 치루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김만겸 위원  두 번 치르는데, 도민체육대회를 해서 우리 군민의 생활이 확!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 홍보 차원이고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하는 것인데, 두 번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정말 신중을 기해서 잘 하셔야 할 부분이 많을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우리는 두 번 치르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김만겸 위원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미개최 현황을 봤습니다.  봤는데, 특별하게 썼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될 수 있으면 다시 하지 말고, 지금 하던 것을.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그럼요.
김만겸 위원  성화같은 것은 돈이 많이 들어 갔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김만겸 위원  그런 시설은 잘 되었으니까, 내년에는 아무래도 덜 들어갈 거 아니에요?○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렇게 부탁 드리고요.  세 번째는, 무한천 체육공원 관리 현황을 보면, 무한천이 지금 몇 년째 되었지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본격적으로 저희가 무한천을 관리하게 된 것은, 4∼5년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4∼5년 되었는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무한천이 정착 되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김만겸 위원  저도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러 많이 가 보는데, 가서 보면 날씨 좋을 때는 많은 분들이 나오셔요.  나오시는데 우리가 관에서 시설 관리를 잘 해 주셔야만 되잖아요.
돈도 많이 들어 갔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김만겸 위원  처음에는 부정적인 얘기도 많았잖아요.  왜 그 많은 돈 100억이 넘는 돈이 들었네, 안 들었네 하는데, 지금 예산에서 공설운동장보다 더 많이 쓸 거에요.  거기가.
행사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체육시설은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나무는 어디에서 관리를 해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나무요? 그 안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합니다.
김만겸 위원  나무도 관리를 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그 공원내에 있는 것은. 
김만겸 위원  공원내에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그리고 필요하다면, 산림축산과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만겸 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은 넣은 이유가, 정말 잘 되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100 몇 십억, 150억인가로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김만겸 위원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넘겨받아서 하잖아요.  하는데 그 전체적으로 설계를 할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요.  설계비부터...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김만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운동 기구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 식재되는 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관리를 안 했어요. 어떻게 되었느냐면, 제가 그 도로를 돌아가며 세어 본 적이 있어요.
  트랙에 살아있는 것이 62그루에요. 그냥 파 낸 것도 아니고 나무를 뚝 자른 것도 있어요.  직경이 어느 정도 되고, 큰 것이 27그루가 잘려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30%가 죽었단 말이에요. 30%가 죽었는데 그냥 방치해 놨다고, 그것도 없앤 것도 아니고, 톱으로 뚝 잘라 버렸어요. 잘라서 놔 뒀어요.  그런데 그것을 유심히 쳐다보면 한심스럽잖아요.
  150억 이상 많이 들였는데, 나무는 심어서 키우면 클수록 울창해진다고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김만겸 위원  한 예로. 아산 신정호를 가 보면 버드나무가 우거져서 그늘이 다 있는데, 우리는 살아 있는 것만 해도 어느 정도 되는데, 다 죽여 놓고서 아무 관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일부 고사목은 봤는데, 저희들의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만겸 위원  제가 걸으면서 별 생각을 다 하는데, 무한천을 보면 안전과 관리일 거에요.
보면, 물버드나무가 많이 있어요.  거기는 나무가 무척 컸어요. 당장이라도 캐 낼 것 같은데,
  신정호는 그 나무가 우거져서 트랙이 완전히 숲처럼 되었는데, 진짜 예산으로 옮겨 심었으면 좋을 정도로 좋더라고요.  
  한 쪽은 잘 크는데, 한 쪽은 죽어가는 거 안타까워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김만겸 위원  빨리 보시고, ‘의원이 나무 죽은 거 탓 한다’고 하지 마시고.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그건 아니고, 알았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이 자리에 있을 때, 해 놓으셔야... 왜 그러냐면, 후배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인데, 그 거 한 5년 전에 죽은 것을 잘 해 놨으면, 거기가 꽉 찼을텐데, 다 죽여 놓고 관리를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 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 꼭 신경을 써서,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는 죽었던 자리 모두 심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9월 17일에 예산힙합페스티벌 이라고...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김만겸 위원  예산문화연구소에서 했나 봐요.  그래서 본 위원도 가 봤는데, 그것을 과장님들과 심의 위원들이 주는 데가 있다면서요. 그걸 심의해서 줬다면서요. 임대를.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김만겸 위원  주실 때는 신경을 써서 정확하게 주셔야 되는데, 그 때 주실 때 그냥 주셨는가 봐요.  거기에 어른들이 오면 괜찮은데, 학생들이더라고요. 학생들인데 음식물 반입을 못한다고 하며, 못 들어갔더라고요.  못 들어 갔는데, 아싸리 근처에 장사를 안 하면 괜찮은데, 그 위에 흙 먼지가 무척 났어요.  그래도 핫도그 같은 것을 파는데 먼지가 많이 나서 애들이 먹지를 못하더라고요.  아예 못하게 하면 괜찮은데, 거기다 놓고 우리 군 애들만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왔는데, 먼지구덩이에 쳐 넣었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김만겸 위원  아싸리 허가를 안 해 줬으면 안 왔을 텐데... 허가는 해 주고, 음식물은 반입을 하지 말아라 하고... 가 보니까 보온 덮개를 갖다 놨는데, 보온덮개 위로 먼지가 나지, 요즘 애들 한 두 명 낳아서 집에 가면 귀한 자식들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그렇지요.
김만겸 위원  그런데 그걸 보니까 안전과장님과도 통화를 해 봤더니, 심의위원회에서 절대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안 돼서 물 뿌리고, 먼지 나는데 물 뿌리면 질퍽거려 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아싸리 안 주면 욕을 안 먹어요.  주고 나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김만겸 위원  그랬더니‘돈을 받는 단체라 되네 안 되네’하는데, 그 다음 의용소방대연합회에서 소방혁신대회가 있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김만겸 위원  그런데 그 날 그 행사 끝나고 비가 왔어요.  그 이튿날 아침에 가 보니까 
정말 난장판으로 해 놨는데, 오전에 다 치웠더라고요.  ‘극과 극’이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것 좀 꼭 챙겨주시고, 제가 부탁도 지적인데, 부탁처럼 말씀 드렸는데, 나머지 것을 꼭 살려 놓으시고.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김만겸 위원  그 다음에 애들, 특히 어른들보다는 애들 행사는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김만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김만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두 가지를 보충질의 드릴게요.
  벚꽃마라톤대회 11년을 해서, 예산 벚꽃마라톤대회가 명성이 나 있나요. 타 시·군에서?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그럼요.
강재석 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5,800명정도 왔다는데, 예산군 같은 데서는 단체별로 등록만 했지, 실제로 뛰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실제 인원에 비해서는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개인적인 일도 있지만, 단체별로 등록을 해서 5,800여명 했는데, 그 인원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인원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강재석 위원  또 아까 김만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1회때부터 11회까지 변한 것이 없어요.‘예산군 벚꽃마라톤대회는 먹거리 풍성하다’이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없어요. 똑같잖아요.  
  그럼 오진열 과장께서는, 다음에 무슨 대안이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저도 개인적으로 참여도 하고, 지금은 와서 실무 과장을 7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느낀 것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무엇인가 크게 변화는 못 시킨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조금이라도 변화를 시켜 보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고민한 것 중에서 조금이라도 생각한 것이 있나요?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고민을 하면 언제 추진을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고 할 테니까, 믿어 주십시오.
강재석 위원  감사에 잘 못 했으면, 그냥 빠져 나가려 하지 말고, 계획이 없으면 없다고 해야지, 있다고 해 놓고 내년에 똑같이 하려면 뭐하러 그걸 합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마라톤대회에 유명한 분을 초대한다거나, 아니면 연예인을 초대해서 정말 군민이 다 모인다거나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공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공연쪽으로.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강재석 위원  공연 쪽보다 마라톤으로 유명한 분을 초대해서 같이 뛸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그런 것도 몇 가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도 이왕에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게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그런 계획이 있어야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데, 예산 편성을 해 놓은 뒤에 하려니까 아마 어려울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아무 계획... 물론 7월 1일부터 오셨으니까 그렇겠지만, 예산도 없는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행정에서 하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려면, 예산을 미리 세워 놓은 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해야지.  
  예산은 전과 같은데, 연예인 공연 쪽으로 하겠다 그럼 무명 가수를 데려다 놓고 하면 예산군 사람들이 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봉주 같은 사람들과 같이 뛰어 봤으면 좋겠어요.  돈이 덜 들고,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넘어 갔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벚꽃마라톤대회 행사가 끝나면 결산이 적자 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현재 3개년도 결산한 것을 보면, 마이너스가 됐지, 플러스 돼서 예산이 남는 경우는 없었어요.
강재석 위원  마니너스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강재석 위원  그 마이너스 된 부분은 예산 책정할 때, 올리나요. 왜 안 올리고 계속 어렵게 진행하세요. 아니 지금 예산군이 흥청망청 쓰는 것이 예산인데, 어째서 마라톤 할 때만 모자라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여성단체인가요. 거기에서 음식 준비하다 말고... 말도 많던데, 그렇게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예산을 확실히 세워서, 돈이 없어서 조금 더 하면 될 것을 못 하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리고 둔치공원. 아까 김만겸 위원님도 질문을 했는데, 취사를 한다는 것이 행정에서 볼 때는 둔치공원 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강재석 위원  있는데, 행사를 주관하면서 취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한 쪽을 정해서 취사장으로 만들어 주면 안 될까 하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여기는 취사장이라고 하고, 거기에서만 취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먹어가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몇 백 명, 몇 천 명씩 모여 놓고‘먹을 거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말고, 김밥만 싸 와라’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불성설한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안 하느냐. 다른 거 다 해요. 하니까 이왕에 잔디나 시설물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아예 한 쪽에 취사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서 9월에 자체 방침을 받아서 운영 계획을 저희들이 소집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저희들이 운영 계획을 수립한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재석 위원  예. 그래서 이왕에 수많은 돈을 들여 만든 둔치공원이 같이 어우러져야지, 그 체육시설만 한다고 취사 시설을 배제한다는 것은 아름답지 않다.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강재석 위원  그런 방법도 이미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군민체육대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2015년도 군민체육대회 날짜를 선정하면서 무슨 문제는 없었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일부 얘기가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때 10월말과 그 전 주와
다른 행사가 겹치는 바람에, 그래도 최적의 날짜가 그 날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읍·면 체육회 사무국장 회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10월 24일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런데 읍·면 체육회 회장이 사무국장이지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그렇지요. 예. 사무국장입니다.
박응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무국장들이 아마 가을 추수도 어렵고 해서 말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저도 그 때 회의에 참석 했었는데요. 한 개 면의 사무국장이 한 번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앞뒤를 따져보니까 그래도 그 날이 조금이라도 좀... 
  딱! 맞는 날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최소화 시킨다고 하는 날짜가 24일로 해서 읍·면 사무국장들 양해를 얻어가면서 사실상 그 날로 결정을 한 겁니다.
박응수 위원  그런데 행사를 하는 것은 온 군민이 더군다나 군민체육대회는 예산군민 전체가 모여서 하는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박응수 위원  그 축제기간이 일 년 한 해 농사를 지어서 최고‘벽오동’이라고 하잖아요.
그 바쁜 와중에 체육대회를 꼭 그 날짜를 잡아서 해야 되는 건지. 그 날이 마침 그래도 오전에 비가 와서 콤바인 작업을 못 했으니까 망정이지, 비가 안 왔을 때는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기계를 다 가지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체육대회에 참가를 해야 되는데, 만약 비가 안 왔으면 그 행사가 어떻게 되었을까.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그런 우려의 소리를 저도 들었습니다.  
박응수 위원  체육대회는‘체육대회’말 그대로 잔치가 되었어야 되는데, 날짜 선정에 상당한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지역에 모든 일정도 중요하지만, 그 큰 축제를 하면서 날짜를 농번기 정말‘벽오동’농번기는 피해서 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하나 지적하고요.
  그리고 또, 행사를 하면서 많은 축하 공연도 있고, 모든 부분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협조 단체에서 타 시에서 와서 공연 협조를 한 단체가 있었지요?  제일 먼저 하는 공연을 뭐라고 하지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식전 공연이요?
박응수 위원  예. 식을 할 때요. 한울고등학교에서.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박응수 위원  그 학교에서 왔었지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입장식 할 때요?
박응수 위원  예. 입장식 할 때.  그 단체가 어떤 부분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과 연고가 있어서 아마 그래도 섭외하기가 쉽지 않았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그 부분은 아니고요.
박응수 위원  그 부분은 아니었어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저희가 나름대로 우선 지역에서 찾다 보니까 없고, 또 도내에서 찾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학교에서 섭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응수 위원  한올고등학교 이사장이 누군지는 아세요 ?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한올고등학교 이사장이 예산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었던지 그런 것을 한 가지 할 때, 학생들이 와서 할 때, 멘트 한 번이라도‘우리 예산과 연고가 있는 한올고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해 줬다’라고 멘트 한 번만이라도 해 줬어도, 그 학생들이 느끼는 부분이 상당히 틀렸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 하나하나가 행사를 할 때,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마무리 할 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그 부분이 다시 한 번‘좋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단 그것까지만 질문을 하고, 다른 문제는 전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렸듯이 행사할 때, 날짜를 행정에 맞추지 말고 참석하는, 예산군민이 모두 참석해야 되는데, 상당히 아쉽게... 그 날 비가 왔었으니까 다행이었지, 날이 그런 날이 되었으니까 다행이었지. 그렇지 않았으면 행사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하면서 엉망이 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박응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만겸 위원 거수 )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군민체육대회 10월 24일 맞지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김만겸 위원  그 날 의전 계획은 누가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저희가 했지요.
김만겸 위원  총무과장한테 여쭤보니까, 교육체육과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물어봤었는데, 의전이 잘못된 것을 느낀 거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저희들이 자체 분석을 해 보니까, 미흡한 부분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김만겸 위원  도지사님 초청했어요. 도지사님 초청했지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김만겸 위원  대신 누가 왔어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여성정책담당관이 오셨지요.
김만겸 위원  그 분이 오셨는데, 축사를 시키지 말라면 시키지 말아야지. 제일 끝에...
망신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아니 본인이 원해서 그랬어요.
김만겸 위원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건 아니지 않느냐’하는데, 아예 안 하면 괜찮은데.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본인이 여기에서 부군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역 사정을 알고 하셨기 때문에, 극구 본인이 원하셔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만겸 위원  본인이 그랬다면 몰라도, 저희가 보기에는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사전에 그것 때문에.
김만겸 위원  도지사 대신 왔는데, 다른 사람 다 하고 제일 끝에. 아예 안 하면 안 하는가 보다 하는데, 우리 군에서 배려를 잘 못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그것에 대해 실무적으로 협의할 때, 극구 그 분이 그렇게 말씀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만겸 위원  본인이 극구 사양해서 그렇게 했다면 몰라도, 보기에는‘저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실무적으로 저희들도 협의를 했습니다.
김만겸 위원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은 맞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교육 경쟁력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백용자 위원  많은 우리 예산군민들은, 교육 경비는 교육지원청에서 모든 사업을 관리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백용자 위원  군청에서는 별개로, 교육지원청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도에 좋은 사업을 많이 하셨네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백용자 위원  우리 예산군에서 교육 경비로 쓸 수 있는 보조금은, 일 년에 얼마정도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저희가 관련 조례에 의해 보면, 지방세 수입액의 6% 이내까지 쓸 수 있어요. 관련 조례에... 그래서 금년도에 지방세를 380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22억 8,000만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10억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예산 형편상, 나름대로 거기에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과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받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도 들어오면 자체 심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부분이 사실상 군에서 군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밖에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상당히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일부분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지원 방법을 달리 해 보려고 저희 나름대로... 어차피 지원을 해 주는 입장이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지원청을 통해서 하는 것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해 봤지만,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방법을 달리 해 봐서 과연 그것이 예산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좋은 것인지 고민을 해서 방법만은 내년도에는 분명히 달리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그럼 지원을 했을 때, 지원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백용자 위원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그 분들이 100% 이것을 심의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심의 하지요.
백용자 위원  100% 심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결정이 되기 전에라도, 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자가 사업장에 나가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서 현장도 보고, 거기에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가를 군에서 확인을 한 후에, 신청을 하라고 해서 그것을 심의위원회에 넣어야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저도 와서 지금까지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절차상이 갖춰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필요하다면 내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신청했다고 해서 서면 심사 내지는 심의 자료로 요청하는 것 보다는, 실제로 저희도 현장을 나가 봐서 정말로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 보고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교육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의도 해 봤는데, 실·과에서는 넘어온 서류만 심의위원회에 보내는 거지, 사실 심의위원들이 질문을 했을 때에 정확한 답변도 못 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 실·과에서 담당자 분이 직접 나가서 사업지원 단체나, 아니면 학교를 찾아가서 ‘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산군 예산도 문제고, 또 아마 이번에는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온 거 같아요. 많이 집행을 안 했네요.  
  예산군에서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사실 일반회계 군세 수입액의 3,800억의 6%는 큰 돈이예요. 그렇지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380억이요.
백용자 위원  380억. 380억에 대한 6%는 우리가 보기에 적은 돈은 아닌데, 애들 교육을 위해서 쓰는데도, 대다수의 군민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불만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감사는 꼭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좋은 방향을 같이 의논하는 것도 감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교육체육과’가 저는 상당히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체육과는 지·덕·체를 향상시키고,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 비전을 위한 하나의 기반을 다지는데 중요한 ‘과’라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이 지원 사업을 하시면서, 더 좋은 프로그램 또 우리 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라고 다짐하고, 명품 교육 관리에 힘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알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백용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영혜 위원 거수 )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  임영혜 위원입니다.
  21쪽입니다.  고등학교 교육경비 지원 현황을 보니까, 최고로는 4,500만원에서 최저는 1,500만원까지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임영혜 위원  세 배나 차이나는 이유가 뭐지요?  같은 고등학생들인데.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그것은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보면, 내용이 조금씩 틀리는데, 웬만하면 학교에서 요청하는 것을 저희가 분석해서 요청한다고 해서 모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규모와 성격을 봐서 저희가 차등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영혜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예화여고가 최저 금액이네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임영혜 위원  최저 금액인데, 보면 예화여고가 인문계 진학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무슨 개념인가, 진학할 수 있는 학교 인문계와 실업계의 차이인가, 남학교와 여학교의 차이인가.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도 비교를 해 봤는데 프로그램도 그렇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화여고는 삽고보다 학생 수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임영혜 위원  그런데 금액은 절반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어떠한 학교 차이나, 인문고나 실업고의 어떤 개념보다는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냈을 때,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원 규모를 정해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차등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영혜 위원  사업계획서를 내면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임영혜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요청을 했는데도 늘려주지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반드시 예화여고의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하면 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고등학교는 저희가 직접 받고요, 초·중학교는 지원청을 통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임영혜 위원  그러게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세 배가 차이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리고 특히 예화여고 같은 학교는 우리 군의 특성화 고교로 탈바꿈하려고 하는데, 예산군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3쪽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임영혜 위원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현황인데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임영혜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네요. 얼핏 보니까 예산중학교와 예산여중이 안 들어가 있는데, 내년에는 그럼 자유학기제를 전면 다 실시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그렇지요.
임영혜 위원  그래도 예산이 2천만원 인가요. 아니면 예산이 늘어나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자체 결심을 받아서 총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심을 받아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임영혜 위원  예. 그리고 지원액을 보면, 500만원이 가장 많이 사용했고 500만원 이상은 없는 것을 봐서, 500만원이 한 학교당 한도액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아니요.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보면 거리가 있고, 학생 수가 있고, 또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학교별로 받아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지, 상한선이 있고 하한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영혜 위원  예. 그럼 일단 금액이 큰 차이는 학생 수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그 차이로 볼 수 있고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임영혜 위원  그런데 보면, 사업량이 자율학기제는 사실 아이들한테 참 좋은 제도인데, 삽교중과 임성중을 보면 한 학기동안 한 번 밖에 안 했네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그것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학교별로 여러 횟수를 원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정확하게 그렇다고 단언 할 수는 없지만,형편상 그런 이유 때문에 차등 지급되었을 겁니다.
임영혜 위원  예. 내용을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우리 예산군에서는 자율학기제 차량 운영비로 지원만 하는 형태라서 과장께 달리 여쭤보기는 그렇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군민의 체력 증진과, 일자리 창출형 평생학습 유치 및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고하시는 오진열 교육체육과장과 담당공무원들께 감사 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집행 내역인데,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집행내역 자료를 보면 2013년도에도 여러 건이 있고, 2014년도에는 1건이 있고, 2015년도에는 2건인데, 설계 변경이 줄어든 좋은 현상이지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설계를 자주 변경하다 보면, 설계 변경에 의한 의심을 군민들로부터 하게 됩니다.  
  2013년도 여러 건을 줄여 나간 것은 잘 한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설계 변경없이, 최초 설계를 철저히 해서 변경되는 내용이 없도록 해 주시고, 관급자재 구입 및 잉여자재 처분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지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없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은 자료 7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활동 상황인데 2013년도 3건, 2014년도 5건, 2015년도 1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지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유영배 위원  군민체육관건립 지원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 확보된 국·도비로는 부족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조금 부족합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얼마만큼 부족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사실 저희가 6∼7억정도 부족한데, 상한선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40억 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유영배 위원  아무튼 국비 확보가 관건이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유영배 위원  하여튼 부족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은 자료 8쪽입니다.
  최근 3년간 사업관련 용역 발주내역 및 활용 실적인데 2013년도 4건, 2014년도 7건, 
2015년도 5건이 있는데, 용역사업 대상업체 선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역업체인가요.  대부분.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계약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지역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거지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유영배 위원  그 용역을 발주할 때는 수주기관 또는 수주자 선정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리고 연구 용역은, 국·도비 확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성과를 얻어내서 용역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유영배 위원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자료 24쪽입니다.
  최근 3년간 체육시설의 읍·면별 조성 현황을 제가 질의를 했는데, 봉산면 게이트볼장이 당초에 체육관 앞에 있던 것을 체육관 뒤쪽으로 옮기는 거지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잘 하셨어요. 보니까 앞쪽에는 시설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변경을 해서 참 잘 하셨습니다.  이 비가림 시설을 하실 때 철저히 잘 해 주셔서 체육하시는 노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그 외 체육관을 짓고 부대 시설을 할 때도, 면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일부 있을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유영배 위원  그것도 포함해서 같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실태인데, 이것이 예산군에서 관리하는 내용이지요. 주신 자료를 보면.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관리가 잘 되고 있지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관리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 수입은 대략 얼마정도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위원님의 자료 25쪽, 삽교와 봉산 같은 경우는 연 5천에 3천정도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 체육시설 운영하는 데에 있어 군에서 운영비를 별도로 받는 것은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삽교와 봉산은 지금 받지 않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은 읍·면 체육시설 관리 운영 실태인데.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유영배 위원  읍·면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정해진 거지요. 관리자가?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그것은 읍·면장들이 관리합니다.
유영배 위원  그럼 시설만 해 주셨지, 사실상 읍·면에서 관리하는 거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시설을 추가로 해 줄 곳이, 덕산 써니밸리 아파트 앞에 하천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유영배 위원  덕산 옥계저수지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유영배 위원  하천 주변에 공간들이 있어요. 옛날에 주차장으로 쓰던 공간들인데, 지금은 주차장 활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공터인데, 거기에다 체력단련기구 시설을 해 달라고 민원인들이 지속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우리 과장께서 현장 답사를 해서 예산이 가능하면, 왜 거기가 자꾸 요구를 하느냐면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주로 많이 사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 보니 자꾸 비교를 해요. 이 사람들이.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렇게 좀 당부 드릴게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게이트볼장 현황 및 활용 실태인데, 게이트볼장이 지금 잘 되고 있지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제가 고덕면에 게이트볼장을 가서 느끼기도 하고, 또 노인들이 여름철 한 철은 사용을 못 할 정도로 숨이 막혀요.  
  그 원인은 뭐냐? 처음 건축을 할 때, 낮게 건축을 해 놨어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유영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숨이 막혀서 대형선풍기를 여러 대 돌리는데도 운동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높이를 내가 먼저 강계장 있을 때 그것 좀 설계를 하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마무리를 못 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것 좀 30㎝나 40㎝만 올려줘도 높이가 상당히 올라가니까, 여름에 시원하고 또 운동하시기 편하고, 그 시설 좀 보완을 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유영배 위원  그리고 그 다음은 삽교, 봉산 체육관 운영 실태인데, 여기는 다 잘 되고 있지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잘 되고 있는데, 덕산 종합체육관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유영배 위원  거기도 역시 지금 보면, 학교 체육관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워낙 비좁아서 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고, 심지어 대기를 하는 상황인데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알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체육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인데, 현대화 사업을 이렇게 하신 거지요. 다 완료하시고.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다 완료 했습니다.
유영배 위원  잘 하셨고요. 또 그 밑에 읍·면 소규모 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도, 도비와 군비 50:50으로 해서 완료도 하고, 공사중에 있는 것이고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유영배 위원  그 중에 덕산면을 보면 덕산초등학교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를 2개면을 해 주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유영배 위원  2개 면을 해 주셔서, 지금 잘 쓰는데‘사람의 욕심이 한이 없다’는 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 같아요. 이 시설이 잘 되니까 도청에 있는 친구들이 도청직원, 경찰청직원 이 친구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니스 코트에서 나는 사람들이 싸움이 나서 여기 온 줄 알았어요.  다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회장이 추가로 요구를 하기에, 내가 그랬어요. 어차피 도에서 오니까 도비를 내려 주라고 해라.  도비를 내려 주라고 하면, 우리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우리 군에서 추진할 수 있으니까 코트 하나가 남았어요.  남았는데, 끝까지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유영배 위원  참고하셔서 가능하다면, 도비 내려오면.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사업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유영배 위원  그리고 또 기타 추진중인 주요 사업중에서 2015년의 사업은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유영배 위원  마무리 할께요.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기 설치된 체육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부족한 시설과 문제점으로 나타난 시설 보수를 위해서 내년 예산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유영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응수 위원 거수 )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유영배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통계를 보다 보니까 꼭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면세가 적으면 시설도 상당히 어려운 거 같네요.  대술과 대흥 같은 곳이 체육시설이 상당히 빠져 있는 거 같고, 또 대술에 족구장이 하나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박응수 위원  그 족구장이 어디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대술중학교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학교에 있는, 중학교에 있는 거요.
박응수 위원  대술중학교에 2개 면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대술중학교에서 그 직원들이 운동장 가운데로 가기 불편하다고 족구장 한 면을 부수고,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주차장 바로 옆에 한 코트가 남았는데,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족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차가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족구장이 없는 거라고요.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특히 대술 같은 데는 게이트볼장이 하나도 없고, 체육 시설이 전혀 전무한 상태가 되어 버렸는데, 이번에 “고향의강 화산천”조성을 하면서, 당초에는 과장님이 거기 계셨었으니까 체육 시설의 옆에 대술 화천지구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들어가는 계획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박응수 위원  지금 안 되지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글쎄 그 뒤로 또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런 부분이... 서로 실·과끼리 교류가 안 되어 그렇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대술 이티 가는 다리 밑에 화산천에 그 쪽 벤치쪽으로 공원이 있을 거예요.  그 하천에 시설물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가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 재원 자체가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국비를 주는 부처에 지침이나 나름대로의 국비를 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협의를 할 사항이지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사업을 할 때 끼워서 할 욕심은 있지만, 일단 주무 부처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박응수 위원  대흥 같은 곳은 그나마 족구장이 하나 있는 것이 여기 표시도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럼 예산군 족구가 원 모태는 대술이라고 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박응수 위원  대술에서부터 모태로 시작이 되었고, 그런데 아직도 족구를 편히 할 수 있는 장소가 전혀 없으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본 위원도 지역민들과 상의는 해 볼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지금 있는 시설이 통계는 잡혀 있지만, 사실 쓸 수가 없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시설이라 그 부분을.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박응수 위원  대흥 같은 경우도, 시설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 쪽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신경을 써서 해 줘야지, 지역민들의 세가 약한 곳은 하나도 안 해 주고, 세가 조금 센 곳은 해 주고, 이런 모양이 보이지 않게 있거든요.
  이 부분을 꼭 참고해서, 대술 것은 현재 있는 것을 못 쓰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어느 위치에든 할 수 있도록.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박응수 위원  꼭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위원 )
  백용자 위원입니다.
백용자 위원  체육관련기구 관리가 소홀한 거 같아요.  이용자가 많은 곳은 괜찮은데, 이용자가 없는 곳은 정말 잡초 같은 것이 무성하고, 제가 그런 곳을 몇 군데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 곳을 아예 이용을 안 하면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해 주시던지, 아니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그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도 일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백용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감사 들어가기 전에 우선 본 위원이 감사 자료를 살펴 보니까, 교육체육과 종이 한 장이라도 아끼려고, 자료 작성을 잘 했어요.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통사항 두 건은 특이사항이 없어서 답변 자료로 갈음하고, 28쪽 평생교육 관련입니다.  업무를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확신이 섰으면 소신있게, 자신있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일부 사업자가 그것을 민원을 넣었다고 해서, 다음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꾸 행정에서조차 그렇게 묵인을 하니까 못된 버릇을 자꾸계속해서 하고, 자기들이 잘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한단 말이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일 처리를 해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정작 바른 교육과 가치관이 있다고 한다면, 당위성을 주장하고 일을 추진해야 마땅한데, 잘못된 방법으로 관을 음해하고 가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이승구 위원  다음은 32쪽. 체육시설 관련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설운동장 진입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운동장 진입로요?
이승구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지금까지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승구 위원  필요성이 없는 게 아니지요. 왜 그러냐면, 남부도로를 오가 쪽에서 오면막바로 공설운동장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산업대 쪽에서 돌게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이승구 위원  엄연히 박스를 하나 넣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용자들이 불편 사항을 계속 겪게 한단 말이지요.  그리고 내년도 도민체전 금년 것이 미뤄졌지만, 주차장을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임대할 겁니까?
  그럼 내년에는 어쩔 수 없이 기간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이번 한 번 치르고 말 사업은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그렇습니다.
이승구 위원  계속해서 전국체전도 유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이승구 위원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주차장 하나 제대로 안 되고, 진입도로 하나 제대로 안 되었다고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것을 준비해서, 아니면 이번 중장기계획 관련해서 거기에 그것을 반영시켜서 넣도록 하던지, 이렇게 개선을 시켜나갈 수 있는 방법을 담당 부서조차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안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자체 분석은 제가 7월에 와서 했습니다. 7월에 와서 자체 분석을 해서 군수님까지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일단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유보된 상태지, 검토는 했었습니다.
이승구 위원  아니 지금 당장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중장기계획조차도 반영을 안 시키며 유보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요. 검토조차 안 하는 거지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재원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잘 알고 있지만,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그 두 가지 문제 해결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이승구 위원  다음 33쪽. 지난 번에도 한 번 지적을 해서 제안을 했었는데, 특히 종합체육관.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이승구 위원  저류조 200톤 적용했다고... 이것은 신청사 짓는데도 300톤 적용했거든요.
  이것은 그냥 생색 내기용 이예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200톤 300톤 해서 거기 꽃밭 물 주다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그 큰 체육관을 지어 놓고서 생활용수를 다 지하수나 상수도로 이용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음에 그 관리 비용은 누가 다 감당 하냐고요.  그리고 건물 짓는데 이번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몇 % 무엇을 적용했지요?  태양광 일부를 적용했다는데. 그 외는 다른 거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이승구 위원  몇 %나 감당해요? 그것도 부분적으로만 나타내고 말면, 일 하는 사람들이 적극성을 가지세요. 이런 것은 건물만 지어 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는 그 큰 건물을 지어 놓고 활용도 제대로 못하고, 그 에너지 비용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설계 변경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그에 대한 개선책을 내 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지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이승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육체육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응수 위원 거수)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공설운동장에 주경기장이 있고, 보조경기장이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박응수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과는 조금 틀리는데,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의 사용 횟수가, 거의 주경기장은 안 쓰고 지금 보조경기장을 거의 쓰고 있지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 위원  보조경기장을 쓰면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단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단상이요?
박응수 위원  예. 지금 단상이 높지도 않고 참 애매한 높이에 있어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단상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 행사 때마다 앞에 단상을 꼭 만들어야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박응수 위원  그럼 그 경비가 상당이 많이 들거든요. 모든 행사를 치룰 때마다 단상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행사를 상당히 많이 치루니까 단상을 파 내어 그 쪽을 조금 넓게 해서 무대를 기존 있는,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박응수 위원  현재 있는 단상도 추락위험 때문에 높이가 약 1m30㎝정도 되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박응수 위원  단상에 사람이 앉아 있으면, 앉아 있는 사람도 아래가 안 보이고, 아래에서 보는 사람도 위에 누가 앉아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박응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이 반드시 어떤 예산으로라도 예산을 세워야 할 것 같고, 지금 전광판을 내년에 교체 작업하는데 6억의 예산이 서 있지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박응수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전광판 6억 예산을 세우는 것 보다 사실상 보조경기장 단상을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전광판 그것 때문에 올해 도민체전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체를 안하고 할 수 밖에 없었지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결과론적으로는.
박응수 위원  결과론적으로는. 예.  꼭 그게 2015년도에는 바꾸지 않고 할 수 있었는데, 2016년도에는 바꿔야만 될지. 그런 돈이라면 보조경기장 그 부분을 수리한 것이 오히려 맞지 않겠는가.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그 부분도 고민을 할 테고요. 운동장 교체하는 것도 내년에는 중등축구대회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시급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알았으니까, 저희도 깊이있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렇게 하고 궁도장 있지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박응수 위원  궁도장 벽면에 축대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박응수 위원  본 위원이 그냥 두고 봤는데, 공설운동장 앞에는 그림을 그리고 난리를 치면서 기존 해 놓은 것이 퇴색되어 아주 보기 싫은데, 큰 도로에서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할 생각 자체도 안 하는 거 같아요. 또 검토를 해 본 적도 없는 거 같더라고요.  
  모든 시설은 해 놓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지 추후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돈을 잔뜩 들여서 해 놓기만 하면 뭐 해요. 관리가 되어야지...
  애시당초 아예 그 그림이 안 들어갔던지, 들어갔으면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영혜 위원 거수 )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  임영혜 위원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5쪽을 보면, BRAVO! 실버러닝 프로젝트 사업이 있잖아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충남도 공모사업인데, 노인분들이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한 사업이 맞나요? 이 사업이.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저희가 3개 경로당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임영혜 위원  지금 해 주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임영혜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발연리 쪽에 전교조 건물 옆인가“시니어센터”라고 본 거 같아서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이것은 예산읍은 포함이 안 되었고요, 다른 읍·면 3개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갑자기 헷갈려서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었어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임영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5쪽.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임영혜 위원  청소년 보호 및 건전 육성을 보면, 사업비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CYS
-NET운영에 1억 8,200만원 써 있잖아요? CYS-NET이 어떤 사업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또 사업비가 얼마인지, 1억 8,200은 상담복지와 CYS-NET과 같이 합쳐진 금액 같아서요. 사업 내용이 궁금해서요.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구축 CYS-NET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상담 업무가 주 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사이버 그 개념이 아니고요. CYS라고 해서 저희 통합지원체계구축이라는 그 용어를 약자로 쓰다 보니까 CYS로 기재가 된 거고요.
임영혜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따른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영혜 위원  부적응 학생과 일반 학생 모두예요? 그럼 대상은 몇 세까지예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대상은 저희가 이용 대상이 지금 현재 189명 청소년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의 개념은 만24세까지니까요.
임영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추진 실적을 보면.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임영혜 위원  청소년축제 개최를 지난 5월에 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임영혜 위원  그 때 예산은 어느 정도 됐었지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5천만정도.
임영혜 위원  5천만원 예산이었어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임영혜 위원  다름 아니라, 올해 행사를 다녀 보면서 최근에 모든 작은 축제와 행사들이 문화원으로 쏠림현상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문화원이 우리 예산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위해서 상당히 소중한 곳인데, 문화원이 계속 행사 쪽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요. 
  일단 청소년축제는 청소년수련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원이 맡아서 하는 게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도 와서 보니까 일단, 청소년 수련관이 과도기잖아요. 지금 2년차로 들어섰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업무 성격상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고 앞으로 그 부분도 살펴서 업무 성격상 기관별로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업무추진계획 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 사업인데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유영배 위원  추진 실적을 보면, 학교 시설개선 대응투자가 4개 사업에 9억의 예산이 계상되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유영배 위원  어디어디에 어떤 사업들을 하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이것은 예산여고에 3억, 그리고 삽교고등학교 2억 5천, 대흥고등학교 2억, 신암중학교 1억 5천. 이렇게 해서 9억입니다.
유영배 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냐면, 물론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이 사업 계획이 넘어가겠지만, 덕산초등학교 학생 수가 갑자기 빠졌어요. 빠진 원인을 살펴보니까 시설이 좋은 내포시로 빠져 나가는 거예요.
  원인이 무엇이냐고 교장선생님께 여쭤봤더니, 시설이 낙후되어 시설이 좋은 쪽으로 빠져 나가는 거라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장과 운영위원장이 저한테 ‘그런 대책으로 시설 리모델링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요구 사항을 받고 1차적으로 교육지원청에 요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우리 예산군에서 대응투자를 할 수 있도록 어디까지 가능한 지 모르지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내용이 예산읍이 공동화에 대해서 그동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일 먼저 피해가 간 건 거기부터 생긴 겁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일어나더라고요.  전혀 그 생각은 못 했어요.
  덕산초등학교는 도청 가까이 있으니까, 같이 클 것으로 봤는데, 제일 먼저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 대안을 만들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유영배 위원  그리고 9쪽에 체육시설 확충 관련된 업무인데, 저희가 예산사과기 중등축구대회 개최를 했지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했습니다.
유영배 위원  성황리에 잘 성공적으로 하신 거지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유영배 위원  그 때 전국 축구인들이 이 축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왔고, 문화체육부에서 관계자들이 왔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유영배 위원  또 스파에서 숙식을 하면서, 그 분들이 느끼는 거. “너무 좋다”좋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군이 관광산업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면, 대상이 “체육관광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또 일반인까지 전국 축구를 이 쪽에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중장기계획에 담아주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이 너무 좋으니까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3쪽 청소년 미래센터 건립인데, 마무리가 되어 가는 거지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아직 착공은 못 했고요. 착공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7월 개관에는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지금 생각됩니다.
유영배 위원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이라 너무 오랫동안 끌어져서, 지역에서는 상당히 불신도 해요. 어렵게 결정된 사업인 만큼 설계를 잘 해서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지금 황선봉 군수님이 6기 들어오셔서, 가맹경기를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강재석 위원  그 호응도가 단체별로 괜찮다고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문제점은 나왔는데 조금 보완하면 될 거 같고요, 어차피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두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니까, 내년도에는 종목을 족구도 포함시켜서 더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강재석 위원  실질적으로 단체장님들께서는 자기 단체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통합하는 것을 반대할 수 있지만, 주변분들 얘기는 군수기도 통합하고, 회장기배도 하루 날 잡아서 하자.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그것도 저희들이 그렇게.
강재석 위원  그럼 이틀이면 모든 체육행사 가맹단체 경기가 가능할 게 아니냐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강재석 위원  이 부분은 단체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나 과에서 이래라 저래라는 못하겠지만,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통합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또 그 대신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그 분들이 하루에 하는 행사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유영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군민 체육시설 관리비가 지금 소체육관이 예산, 삽교, 봉산만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그렇지요.
강재석 위원  그런데 시설관리비를 받는 곳은 예산읍만 받나요?  소체육관만.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우리 실내체육관.
강재석 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매번 의원님들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또 규정상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형평상 논란에 비춰보면 사실 어느 읍·면은 받고, 어디는 무료로 이용한다 그런 개념도 있지만, 그 부분을 저희도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고민을 몇 년 해야 됩니까? 고민을 몇 년 해야 되냐고요. 예산읍 체육인들은 봉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그렇게까지는.
강재석 위원  예산읍 체육인들한테 세금을 내지 말라고 깎아 준 게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강재석 위원  좋게 얘기할 때 하세요. 계속 예산읍 체육인들이 왜 삽교읍 이런 곳은 안 받는데, 예산읍은 받느냐고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럼 저희들도 답을 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예산읍 체육인들은 봉이 아닙니다. 똑같은 예산 군민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검토를 해서.
강재석 위원  검토를 몇 년 해야 되는데요. 얘기해 봐요. 몇 년을 해야 되나.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나름대로 시간을 주시고, 전부 무료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거기도 받아야 되는 것인지, 또 받고 있는 것을 전부 무료로 해야 되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걸 2년 전부터 얘기했는데도, 계속 검토만 한다고 하면 답이 아니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하겠다는 답을 주던지. 지금까지 검토만 했어요. 그럼 검토한 내용을 내 놔 보세요. 무엇을 검토했는지. 그게 형평성이 맞지 맞으면 안 맞는 것을 빨리 해 주면, 그 당시에 조례를 바꾸던지 해서 관리비를 얼마 받는지 몰라도, 전부 무료로 했으면 무료로 하는 거지. 예산읍 사람만 봉인가요? 예산읍만 돈 받고 삽교, 봉산은 안 받고요.
  예산읍 체육인들이 아주 불편하게 생각을 해도, 답변할 여지가 없어요.  그럼 예산읍은 따로 예산시로 만들어 주던지. 예산군으로... 그럼 조례를 안 해도 되잖아요.
  언제까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시한을 지금 못 박는 것은 그렇잖아요.
강재석 위원  지금 그것을 윗분들과 협의를 한 번 해 봤어요?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과...
형평성에 안 맞는 거 같다고, 자꾸 의회에서 얘기하고, 체육인들이 얘기하는데 내버려 두라고 했어요? 아니면 과장님이 추진을 안 하시는 겁니까? 위에서 내버려 두라고 한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제가 7월에 왔으니까. 
강재석 위원  전임자들한테 인수인계를 안 받았어요?  전임자들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을 2년 전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러이러한 민원이 자꾸 들어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안을 빨리 만들어서 빨리 실행에 옮겨야지, 그 당시 끝난 후 잊어버리면, 서로가 불쾌할 수 밖에 없지요. 얘기하는 사람의 의미가 없잖아요.
  언제까지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실 거예요. 그래야 저도 그 분들한테 답을 하거든요. 우리 오진열 과장님께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했으니 저도 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한 3월까지 기한을 주세요.
강재석 위원  3월이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강재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때까지 꼭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다음은 가맹단체를 통합 운영하려는데 예산군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이게 통합이 가능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지금 중앙 단위부터 하고 있고요. 
강재석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도도 지금 TF팀이 만들어졌고, 오늘 2시에 그와 관련해서 시·군 팀장들 회의가 있어요. 이것도 중앙 단위부터 시·도, 시·군·구까지 상황을 봐서 되면 같이 되고, 안 되면 따로 되고 안 되고 이런 중구난방식은 될 수 없을 거 같고, 중앙의 움직임이나 시·도의 움직임에 따라서 통합이 되고 안 되고 할 것 같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런데 지금 통합을 하는 데도 있는가 보던데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일부는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몇 개 시·군은 했던데, 거기 통합한 곳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던가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거기는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했고요. 
강재석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지금 15개 시·군 중에서 7개 시·군이 현재 통합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강재석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일률적으로 통합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분위기에 따라 좌우가 될 것 같습니다.
강재석 위원  본 위원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통합을 권유했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강재석 위원  왜 권유를 했느냐면, 최근에 운영한다고 단체별로 쓰는 경비를 갖고 체육인들한테 정말 운동화 하나라도 좋은 것을 사 줘서 체육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지.  그냥 단체별로 사무실만 내고, 사무국장 급여 나가고, 누구 급여 나가고 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통합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예산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 번 해 보세요. 해 봐서 정말 문제점이 있으면, 그 때 가서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추진하는 쪽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지금도 통합하는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저희도 도와 보조를 맞춰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슬로시티 장터에 체험 학습으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을 꼭 해야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저희도 어차피 평생학습 관련해서 학습을 운영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배운 사람도 그렇고, 또 거기에서 가르친 사람도 그렇고 그런 것을 또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또 거의 옛날의 모습을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 외형적으로는 소규모라 해도 할 필요성을 느껴서 해 보려고 합니다.
강재석 위원  그런데 지금 슬로시티 장터를 억지로 끌고 나가려다 보니까, 자꾸 이런 것도 접목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거기가요. 그런데 그것은 군청에서 어떤 것이 현명한지 한 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장도 1/3로 줄었잖아요. 그런데다 자꾸 이런 슬로시티 체험 학습을 넣어 만들던데,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이제는 현명할 때는 현명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 예산 몇 백 만원 세워 놓고 찔끔찔끔 해서 연명하는 식으로 해서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것도 과장님이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덕산온천배 생활체육 전국족구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네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강재석 위원  이게 몇 개 시·도가 오면 전국대회가 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아무래도 전국대회라고 하면, 거의 다 참여를 한다고 봐야지요.  족구 같은 경우는,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강재석 위원  세계대회를 보니까 3개국만 오면 세계대회던데, 이것도 3개 시·도가 와서 전국대회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강재석 위원  2천만을 가지고 어떻게 이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그것은 족구협회에 물어보니까. 
강재석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그런 정도의 예산이면... 아무래도 처음부터는 크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소규모로 하고, 다음에 키워 가고, 그렇게 하는 개념에서.
강재석 위원  이렇게 온천축제와 맞물려서 족구대회를 전국대회로 한다고 하는데, 예산은 2천만원 섰고 이거 또 서 너 개 단체 시·도 오라고 해서 전국대회라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16개 시·군인가요. 15개 시·도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17개 시·도입니다.
강재석 위원  17개 시·도가 한 팀씩이라도 와서, “예산”이라는 곳을 알고 갈 수 있도록, 2천만원으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리고 예산군에 골프장을 두 번, 세 번 하려고 했다가 못 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강재석 위원  또 골프장을 한다는 자체는 실질적으로는 힘들어졌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강재석 위원  그럼 연습장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연습장이요?
강재석 위원  예. 지금 대회리 쓰레기매립장 하는 그 쪽이 맞는 거 같은데, 골프동호인들의 얘기인데, 30명 정도 되는 궁도장도 몇 십 억 들여 지어 주는데, 800명의 골프동호인들이 예산군에 사는데 관심을 안 가져 줘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말이 맞다고 판단해서 건의를 드리는 건데.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강재석 위원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공감은 합니다.
강재석 위원  공감해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강재석 위원  과장님이 공감하면, 실천을 하는 거지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웃음)
강재석 위원  그래서 예산군에서 연습장을 만들고, PAR3정도 만들려고 해도 돈이 많이 들어가나 보더라고요. 골프연습장은.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강재석 위원  예산군에서 추진 계획만 있다면, 민자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있으니까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우리 과장님은 너무 착하셔서 그런지 대답이 작아서 하지 않을 거 같아요.
분명히 하시는 거지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에서 이번에 예산군이 메달을 5개 땄어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강재석 위원  그런데 예산여고에서 금메달을 2개 땄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강재석 위원  우리 예산군에서는 전국대회에서 메달을 따면, 보상금을 주는 조약이 없지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규정이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강재석 위원  그럼 그 규정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1등 금메달 50만원 주고, 2등 40만원 주고, 3등 30만원을 주는데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오래된 것 같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그 당시에는 그 돈이 맞았는지 몰라도, 지금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지요.
강재석 위원  떨어지는 것을 아시면 조례 많이 할 때, 그 때 조례부터 고쳤어야지요.
전국에서 싸워 1등 금메달을 따 오는데, 돈 50만원 줘요? 그 걸 돈이라고 줍니까? 어떤 육상인 한 명이 경기도로 주소를 옮겼어요. 왜 옮겼느냐고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경기도에 가면 학비면제, 또 다른 면제, 장학금도 주고 하는데, 예산군은 금메달을 따 오면 쳐다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먼저 체육과장 했던 분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간신히 군수님 상담시켜 주고, 차 한 잔 먹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줬니? 물었더니 주기는 뭘 줘요. 수고했다고 말 한 마디 밖에 안 하더라고요’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오진열 과장님은 조례를 찾아서 50만원씩이라도 줬네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아뇨. 제가 와서는, “체육인의 밤”을 12월에 해요.
강재석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그 날 “체육인의 밤”때 포상금을 주려고 합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조례를 바꿔서 현실에 맞춰 보세요. 전국에서 1등 하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그렇지요.
강재석 위원  그런데 50만원 줘서 되겠어요. 아무리 조례가 언제 되었는지 나는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것 좀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예산군청 조정부가 있지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강재석 위원  조정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도에서 60% 주고, 저희가 40%를 부담해서 하는데, 1년 예산이 10억정도 됩니다.
강재석 위원  10억이요? 일반 조정부한테.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조정 선수들한테요.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일반 조정 선수들한테.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강재석 위원  10억을 들이는데, 그 분들의 이번 성과는 은메달 한 개 따고, 동메달 한 개를 땄지만, 그 전의 성과는 없었지요?○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왜요? 그 전에도 있었는데, 사실 금년이 성적이 저조했고, 전에는 성적을 더 많이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조정하는 분들의 성과를 제가 못 받아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10억 정도 들여 우승을 못 내면, 과감하게 감독을 교체해서라도 아니면 돈을 더 들여서라도 우수한 선수를 스카웃 해서라도, 이왕에 10억 들여서 하는 거 금메달 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의무적으로 도에서 60% 주니까, 우리는 40%를 부담해서 그냥 시간만 보내자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아니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재원이 있으면, 우수 선수를 영입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악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재원이 문제지요.
강재석 위원  선수 관리를 철저히 해서, 10억 들여서 하는 것을 군민이 알아 봐요. 아무리 도에서 60% 준다고 해도 군민들이 우리 조정부한테 10억 들어간다고 알면 기절합니다. 이왕에 하는 거요. 상위급으로 해서 그래도 가급적이면 “조정하면 예산”예당저수지가 있어서 특혜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강재석 위원  그리고 조정선수들 숙소를 가 보니까, 거기를 관리실이라고 하나요. 방이에요. 창고에요. 뭐에요. 사무실도 아니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실도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선수들 연습할 때 임시 쓰는 거고요.
강재석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숙소는 본정통에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옷 갈아입고, 쉬는 공간인가 보던데. 거기 가 보셨지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강재석 위원  잘 해 놓았더라고요. 그렇게 잘 해 놓고 어떻게 선수들한테 거기에서 쉬라고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알아 들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지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강재석 위원  한 번 가서 보셔서, 제대로 정비하세요. 저는 이게 창고인지, 무슨 용도로 쓰는 건지 영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고 물어 봤더니, 옷 갈아 입고 쉬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들이 보면 마음 아플 거 같더라고요.  나도 가서 보니까 마음 아프던데, 과장님 한 번 가서 그 거 돈 얼마 안 들여서도 할 수 있는데, 정비를 해서 애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대청댐 마라톤코스 한 번 돌아 보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아니요. 거기는 못 가 봤습니다.
이승구 위원  못 가 봤어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이승구 위원  우리 예산군도 예당저수지 주변을 통해서 마라톤코스 개발을, 전 군수님 계실 때부터 계속 종용을 했는데도, 검토조차 아직 안 되었어요. 
  한 번 참고로 하시고, 이런 것도 사실 우리 중장기계획에 반영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좋은 조건을 내 두고서도 그것을 검토조차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특히 광시지역 주민들 홍성 분인지 예산 분인지 몰라요. 생활권이 다 홍성이에요.
그 원인이 뭐예요. 예산군에서 광시 주민들에 대해서 배려가 없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응봉부터 광시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4차선 도로를 내서 예산에 생활권을 두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지적을 해도 그것도 역시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광시 분들만 나쁘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교육경비인데, 우리 예산군이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를 해서 조례를 2010년도에 제정을 했어요.  했는데, 지방세 6%가 해당이 되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이승구 위원  2014년도 교육경비 지원을 16억 7천정도 했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이승구 위원  얼마정도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금년도보다는 더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숫자는 제가.
이승구 위원  그런데 지방세 6%는 얼마정도 되냐면, 작년도 기준으로 24억이 넘어가요.
그런데 24억이라는 돈도 제대로 다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아끼면 안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이승구 위원  그것만큼 확실한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2010년도에 이 조례를 그 때 개정을 했으면, 지금쯤이면 다시 7%대로 상향 조정해서 조례 개정이 되었어야 할 시점이거든요. 우리 전체 예산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제정된 금액조차도 지원을 못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앞으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과,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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