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실, 주민복지실
일 시 2015년 11월 26일 (목) 오전 10시
일 시 2015년 11월 26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장 소 소회의실
(10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9조, 예산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5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에 걸쳐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군정 주요사업장을 확인하고, 군민의 의견도 수렴하시고 교육도 받았으며, 타 시·군 벤치마킹과 연수를 통한 업무연찬 등 감사준비에 수고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수고가 군정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제공 등 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부족한 점을 명확히 지적하여 보완·시정·개선토록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잘한 분야는 더욱 더 발전시켜 군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이번 감사가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생산적이고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공무원들께서도 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능률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감사 진행 중 자료 요구 시에는 수치를 계량화하여 정확한 작성과 신속한 제출을 바라며, 감사를 이유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등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 일정과 감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우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한 다음 각 부서별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지 확인을 하거나 참고인은 출석시켜 진술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 기간 동안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와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순서에 따라 집행부서 출석요구 대상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기획실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면 그 외 실·과·단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은 일어나서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기획실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난 뒤에 개별로 직위와 성명을 말한 후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기획실장이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요구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리에서 일어남)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서 부서장과 같이 손을 들고 선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9조, 예산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5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에 걸쳐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군정 주요사업장을 확인하고, 군민의 의견도 수렴하시고 교육도 받았으며, 타 시·군 벤치마킹과 연수를 통한 업무연찬 등 감사준비에 수고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수고가 군정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제공 등 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부족한 점을 명확히 지적하여 보완·시정·개선토록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잘한 분야는 더욱 더 발전시켜 군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이번 감사가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생산적이고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공무원들께서도 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능률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감사 진행 중 자료 요구 시에는 수치를 계량화하여 정확한 작성과 신속한 제출을 바라며, 감사를 이유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등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 일정과 감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우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한 다음 각 부서별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지 확인을 하거나 참고인은 출석시켜 진술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 기간 동안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와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순서에 따라 집행부서 출석요구 대상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기획실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면 그 외 실·과·단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은 일어나서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기획실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난 뒤에 개별로 직위와 성명을 말한 후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기획실장이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요구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리에서 일어남)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서 부서장과 같이 손을 들고 선서)
○기획실장 이용억 외 22인
선 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선 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기획실장 이용억 외 22인
○위원장 강연종 출석요구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도 동시에 자리에 앉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만 10분 이내로 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 감사 방법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는 주 질의와 보충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실시한 다음, 부서별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위원님들에게 발언 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로 위원님 한 분당 질의 시간은 보충질의와 부서별 감사 마지막 순서인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포함하여 20분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기획실과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도 동시에 자리에 앉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만 10분 이내로 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 감사 방법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는 주 질의와 보충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실시한 다음, 부서별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위원님들에게 발언 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로 위원님 한 분당 질의 시간은 보충질의와 부서별 감사 마지막 순서인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포함하여 20분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기획실과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1분 감사중지)
(10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의 존칭을 생략하고 위원님으로 호칭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의 존칭을 생략하고 위원님으로 호칭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기획실장 이용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연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로는 중·장기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비전을 제시했고 또 전략사업도 101건을 발굴했습니다.
특히 시·군 통합평가에서 종합1위로 선정이 돼서 재정 인센티브 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또 도내 유일하게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서 내포 역사문화투어를 실시하게 됩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중점 확보 대상 사업의 국비를 대폭 반영했습니다.
앞으로는 중·장기발전 종합계획을 사업화 하고, 국도정 과제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부예산 확보의 마무리를 잘하고, 또 자율적으로 재정 통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감사 행정을 펼쳐서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예산군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 1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첫 번째 예산군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이 용역을 1월 달에 시작을 해서 주민의식 설문조사 또 공무원의 면담, 관련부서 워크숍, 전문가와의 자문회의, 또 주민대표와 토론, 주민설명회,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비전과 8대 부문에 101개 전략사업을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11월까지 공약 등 군정 주요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12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실행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포함된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실 있는 공약 이행 평가제 운영입니다.
군수 공약사항은 10대 분야 82개 공약에 90개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2월에 민간위원으로 해서 공약이행 평가위원회를 25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2월부터 3월까지 2014년도 하반기에 공약 이행상황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82%가 정상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8월까지는 금년 상반기에 공약이행 상황을 위원회에서 평가해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90%가 정상 추진되는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금년 12월에 하반기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상황을 공개를 하고 또한 공약이행 평가위원회에 평가를 받아서 그 결과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부정책 조사 분석을 통한 전략시책 발굴입니다.
1, 2월에 지역개발지원법 개정에 따라서 지역수요맞춤 지원 사업을 9건을 발굴했고, 3월에는 정부 업무계획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시책을 발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도와 협업이 필요한 신규시책을 발굴해서 도에 반영토록 제출을 하였으며, 2016년 시책구상토론회를 저희 공무원과 정책자문위원이 합동으로 개최해서 새로운 사업 등 224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역개발 사업 발굴을 마무리 하고, 현지 여건 조사를 해서 도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매결연도시 상호 교류 강화입니다.
과천시 등 5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현재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우수교류단을 파견해서 업무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등 또 자치단체와 축제 또 직거래 장터 참여 등을 통해서 활발한 교류활동을 추진했습니다.
12월에는 연수구의 우수행정 벤치마킹을 위해서 공무원을 추가로 파견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중장기발전 종합계획수립 또 유교문화권 사업계획, 내년도 신규시책 구상보고회 등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행 과제가 있을 때마다 자문을 받아서 군정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12월에는 저희들이 현재 발굴 중에 있는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사업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 천연가스발전소 유치입니다.
지난 7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우리 군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천연가스발전소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차 정부 수급계획이 발표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2016년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정부예산 편성순기에 맞춰서 중점확보 대상사업에 대한 보고회 그리고 국회의원, 도·군의원님 모시고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특히 중앙부처 향우공무원과의 간담회를 지역별로 실시해서 국비 확보에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예결위원회의 심의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 개선입니다.
제1회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의회 예산안 상정 전에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을 민간보조사업자 246명과 공무원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고, 또 지난해에 보조금 성과 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부패공직자 신분상 조치와 징계부가금 강화를 위해서 우리 군에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공사실명제, 또 관급자재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고, 직원에 대한 청렴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부패 사전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 번째 자체감사 활성화입니다.
읍면과 사업소 8개소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출연기관인 청소년 복지재단과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를 했습니다.
또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해서 6억 7,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특별감사를 통해서 업무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정책평가 기능 강화입니다.
분기별로 중점관리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미진사업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또 지난 10월에는 2015년 실적 시군통합평가를 대비해서 부서별 보고회를 개최했고, 2차 부서별 보고회도 지난 금주에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점관리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군정이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중앙부처 공모사업 적극 유치입니다.
2014년도에는 23건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48건에 3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도 공모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공모사업 관련 전문가와 중앙부처 공무원을 초빙해서 직원과 간부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하고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했는데 공무원을 활용해서 내년도에 공모사업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정부운영 패러다임 정부3.0 추진입니다.
정부3.0 우수사례에 행정자치부에서 우리군 사례를 5건을 선정해서 발표한 바가 있고, 또 우리 군이 충남지역 성과보고대회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해서 행정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군정 홍보기능 강화입니다.
방송, 신문 또 통신사 등에 군정소식을 시기에 맞춰서 제공을 했습니다.
또 군정 현안 홍보를 위해서 금년 처음으로 실과별 정례 브리핑을 도입해서 실시를 했고, 예산 소식지도 발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 홍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연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로는 중·장기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비전을 제시했고 또 전략사업도 101건을 발굴했습니다.
특히 시·군 통합평가에서 종합1위로 선정이 돼서 재정 인센티브 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또 도내 유일하게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서 내포 역사문화투어를 실시하게 됩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중점 확보 대상 사업의 국비를 대폭 반영했습니다.
앞으로는 중·장기발전 종합계획을 사업화 하고, 국도정 과제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부예산 확보의 마무리를 잘하고, 또 자율적으로 재정 통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감사 행정을 펼쳐서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예산군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 1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첫 번째 예산군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이 용역을 1월 달에 시작을 해서 주민의식 설문조사 또 공무원의 면담, 관련부서 워크숍, 전문가와의 자문회의, 또 주민대표와 토론, 주민설명회,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비전과 8대 부문에 101개 전략사업을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11월까지 공약 등 군정 주요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12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실행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포함된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실 있는 공약 이행 평가제 운영입니다.
군수 공약사항은 10대 분야 82개 공약에 90개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2월에 민간위원으로 해서 공약이행 평가위원회를 25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2월부터 3월까지 2014년도 하반기에 공약 이행상황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82%가 정상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8월까지는 금년 상반기에 공약이행 상황을 위원회에서 평가해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90%가 정상 추진되는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금년 12월에 하반기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상황을 공개를 하고 또한 공약이행 평가위원회에 평가를 받아서 그 결과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부정책 조사 분석을 통한 전략시책 발굴입니다.
1, 2월에 지역개발지원법 개정에 따라서 지역수요맞춤 지원 사업을 9건을 발굴했고, 3월에는 정부 업무계획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시책을 발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도와 협업이 필요한 신규시책을 발굴해서 도에 반영토록 제출을 하였으며, 2016년 시책구상토론회를 저희 공무원과 정책자문위원이 합동으로 개최해서 새로운 사업 등 224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역개발 사업 발굴을 마무리 하고, 현지 여건 조사를 해서 도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매결연도시 상호 교류 강화입니다.
과천시 등 5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현재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우수교류단을 파견해서 업무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등 또 자치단체와 축제 또 직거래 장터 참여 등을 통해서 활발한 교류활동을 추진했습니다.
12월에는 연수구의 우수행정 벤치마킹을 위해서 공무원을 추가로 파견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중장기발전 종합계획수립 또 유교문화권 사업계획, 내년도 신규시책 구상보고회 등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행 과제가 있을 때마다 자문을 받아서 군정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12월에는 저희들이 현재 발굴 중에 있는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사업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 천연가스발전소 유치입니다.
지난 7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우리 군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천연가스발전소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차 정부 수급계획이 발표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2016년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정부예산 편성순기에 맞춰서 중점확보 대상사업에 대한 보고회 그리고 국회의원, 도·군의원님 모시고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특히 중앙부처 향우공무원과의 간담회를 지역별로 실시해서 국비 확보에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예결위원회의 심의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 개선입니다.
제1회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의회 예산안 상정 전에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을 민간보조사업자 246명과 공무원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고, 또 지난해에 보조금 성과 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부패공직자 신분상 조치와 징계부가금 강화를 위해서 우리 군에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공사실명제, 또 관급자재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고, 직원에 대한 청렴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부패 사전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 번째 자체감사 활성화입니다.
읍면과 사업소 8개소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출연기관인 청소년 복지재단과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를 했습니다.
또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해서 6억 7,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특별감사를 통해서 업무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정책평가 기능 강화입니다.
분기별로 중점관리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미진사업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또 지난 10월에는 2015년 실적 시군통합평가를 대비해서 부서별 보고회를 개최했고, 2차 부서별 보고회도 지난 금주에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점관리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군정이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중앙부처 공모사업 적극 유치입니다.
2014년도에는 23건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48건에 3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도 공모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공모사업 관련 전문가와 중앙부처 공무원을 초빙해서 직원과 간부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하고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했는데 공무원을 활용해서 내년도에 공모사업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정부운영 패러다임 정부3.0 추진입니다.
정부3.0 우수사례에 행정자치부에서 우리군 사례를 5건을 선정해서 발표한 바가 있고, 또 우리 군이 충남지역 성과보고대회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해서 행정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군정 홍보기능 강화입니다.
방송, 신문 또 통신사 등에 군정소식을 시기에 맞춰서 제공을 했습니다.
또 군정 현안 홍보를 위해서 금년 처음으로 실과별 정례 브리핑을 도입해서 실시를 했고, 예산 소식지도 발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 홍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는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 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12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는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 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12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2015년도 행감에 첫 번째 질문자로 되었는데요. 우리 기획실장님 잘 하시니까 답변을 잘 주셨는데요. 천연가스발전에 대해서 7차 전력수급계획서에서 이게 빠졌잖아요. 그럼 제8차 수급계획에서는 이게 예산군에 유치가 될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억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정부에서 전력의 운영과 부족이라든지 또 잉여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수급계획을 작성하기 때문에 8차에 꼭 LNG 발전소가 반영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상황 파악을 잘 해서 LNG 발전소가 반영될 기미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금년도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전력이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LNG 쪽에 발전소는 사업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고 비용도 사실 많이 들어가는 발전 방식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반영된 사업들을 보면 비용이 좀 덜 들어가고 효율적인 그런 쪽으로 사업계획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이게 유치를 한다면 한 1조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사실 1조원의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서 우리 군에 유치한다면 좋은데 이게 사실은 시작도 하기 전에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됐지만 유치한다고 해서 주민이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사업을 반대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무슨 사업을 해서 큰 사업인데 소수는 몰라도 대다수가 반대한다고 한다면 좋은 사업도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공감대가 갈 수 있도록 꼭 하셔야지. 이걸 가지고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사실은 좋은 사업이라는 건 사업을 해놓고 보면 그 결과는 끝나봐야 아는 거잖아요. 한 예를 들어서 어제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에 사업을 많이 유치하셔서 고용 창출을 많이 하셨다는데 사실 그것도 맞아요. 맞는 부분도 있는데 엄격히 따지면 고용 창출에 대해서 진짜 뚜렷하게 정규직이라든가 그런 건 별로 없고 싼 인력 돈 100만원 정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1조원을 들여서 투자를 해놨는데 우리 군에 진짜 이걸 유치해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액수가 크고 이건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하지 말고 특히 우리 오가 정도라면 우리 군의 중심 지역이거든요. 알기로는 탑도 높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농업군으로써 그러니까 진짜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지.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하시지 말고 주민들하고 해서 이게 유치가 된다면 유치되면 좋겠지만 유치될 때 그런 면에서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동안 주민과의 대화, 현장 방문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주민의 의견은 수렴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앞으로도 생각을 하고 또 기업을 유치하면서 인력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인력 저희 군의 인력을 취업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을 유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구를 유입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우선은 지금 주민등록상 인구는 줄고 있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체류 인구가 느는 건 사실입니다.
○김만겸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거의 다 삽교에 있는 현대제철 거기에도 보면 거의 당진에서 차로 실어 나른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한 예를 들어서 요새 며칠 전에 환경과에도 질문하겠지만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일시 중지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게 보면 그게 우리 인구는 안 늘고 그런 사람들이 왔다가는 하수나 음식물이나 그런 것만 치우는 그런 면이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특별하게 느는 것도 아니고 세수는 많이 늘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보면 우리 군 젊은 사람들이 취직에 대해서 들어가고 싶어도 문턱이 높아서 들어가지도 못 하더라고요.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저 본인도 어떤 분들한테 알아보니까 노조에서 꽉 잡고 있어서 사용자측에서도 못 들어올 정도이고 취업문의 문턱이 높더라고요.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처음 에는 오가 그쪽에서도 찬성이 많았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정적인 면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예, 추정금액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럼 한 3억 5천 정도가 조기집행을 해서 우리 군에 수입이 줄었는데 사실 조기집행을 해서 경제도 살고 하라는 취지가 맞습니다. 맞는데, 한 3억 5천 정도 많은 저기 되면 구태여 그렇게 해야 되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지금 저희가 추정치로 3년간 4억 5천 정도 이자 수입이 감소한 걸로 보이는데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데에 보면 건전 재정을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국가정책에 맞춰서 단순하게 이자만 보면 주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 조기에 경기를 부양한다든지 또 이렇게 해서 국가가 목표로 하는 그런 경제 정책들을 추진하는데 그 일환으로 조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2015년 같은 경우는 1억 1,300 정도 감소 되는 걸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감소 수치로는 제시를 했습니다만, 그게 크게 차이는 나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감소액을 추정하다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왔는데 크게 이자수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정부정책을 같이 호응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정책 기조에 맞춰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그러면 김만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명재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하실 때 페이지 쪽수를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명재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하실 때 페이지 쪽수를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실이 예산군 전체에 장기개발계획부터 전체적인 용역을 총괄하는 부서로써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3년간 예산군 학술용역 현황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첫 번째 전에 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 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어서 첫 번째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에서 한 용역 중에서 공공시설사업소에서 문예회관 공연장 무대탑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전에 발주를 해서 군수님을 모시고 제2회의실에서 보고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저는 기획실이 예산군 전체에 장기개발계획부터 전체적인 용역을 총괄하는 부서로써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3년간 예산군 학술용역 현황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첫 번째 전에 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 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어서 첫 번째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에서 한 용역 중에서 공공시설사업소에서 문예회관 공연장 무대탑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전에 발주를 해서 군수님을 모시고 제2회의실에서 보고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명재학 위원 하지만 그 이후로 그거에 연관된 어떤 논의라든지 뒤처리 방안이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전통자원맥잇기 시범연구를 2014년도에 하셨는데 그 또한 음식에 대한 나열만 있을 뿐이지. 그 뒤에 그 음식을 예산군 관광자원이나 어떤 데로 연계했다는 말을 또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발주한 2015년 2월 달에 하는 홍성·예산 중추도시 생활권 발전계획을 보면 이 안에 예산군에서 전임 군수 시절부터 해서 준비해오던 도시재생법에 대한 설명이 주무관청부터 해서 5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담당직원이 그 당시에 제대로 그 용역에 관한 확인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군이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해서 운송사업자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과다하게 사용을 해서 감사원 2014년 감사원 지적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순환보직의 문제도 있고 내용의 부실성도 있고요. 그리고 담당직원이 용역물에 대한 전체적인 해석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전문성을 갖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먼저 감사원 지적사항 같은 경우는 원가계산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 분이 그걸 면밀하게 원가계산까지 다 파악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군에서 유지되고 지금 되어 있는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조례가 꼭 개정이 되어서 그 심의와 평가에 대해서 중간 심의도 필요하고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예, 저희가 지금 현재 학술용역 조례에 관해서 지금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입법예고를 하고 내년 1, 2월달 쯤에 의회에 협의를 거쳐서 상정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제가 드린 자료는 2015년 7월 30일날 감사원에서 예산군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본부에 대해서 학술용역 계약 금액에 대해서 산정이 부적정하다고 해서 지적을 한 사항으로써 조치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저한테 주신 2013년도에서 15년도까지 학술용역 보시면 부가세 란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면세사업자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예산군에서도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면세사업자 부분은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셔서 하고 2013년도까지 한시적인 부가세법에 의해서 면제되던 산학연구원에 대한 면세도 그 뒤에는 다시 재개를 하셨고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명재학 위원 그런데 다만 감사원에서 첫 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부가가치세법 감면 대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1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비영리단체등 학술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해서 부가가치세를 계약 이후에 계약금액에서 제외하게 돼 있다고 해서 지금 뒤에 여러 국가 기관들을 계약대상 상대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급이 잘못됐다고 부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군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사실은 다 확인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예산군에서는 현재 면세에 대한 계약자에 대한 면세는 사업자 등록상에 따른 면세사업자에 한해서 면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 되어 있는 건 종교, 자선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입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원의 결과보고에 있는 사업자들을 몇 군데만 발주했었는데 한국산업기술연구원은 면세사업자가 아닙니다. 일반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로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서 확인하시면 일반과세 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1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비영리단체등 학술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해서 부가가치세를 계약 이후에 계약금액에서 제외하게 돼 있다고 해서 지금 뒤에 여러 국가 기관들을 계약대상 상대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급이 잘못됐다고 부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군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사실은 다 확인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예산군에서는 현재 면세에 대한 계약자에 대한 면세는 사업자 등록상에 따른 면세사업자에 한해서 면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 되어 있는 건 종교, 자선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입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원의 결과보고에 있는 사업자들을 몇 군데만 발주했었는데 한국산업기술연구원은 면세사업자가 아닙니다. 일반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로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서 확인하시면 일반과세 사업자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명재학 위원 그러면 예산군에서 사업 과거에 발주하신 용역 업체를 보면 2014년 경제과에서 하신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관리 원가 상정에 대한 용역을 보면 이 단체 같은 경우는 87년도에 연구목적이 종합학술 연구 목적에 비영리재단 공익법입니다. 한국산업기술연구원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한 비영리재단 공익법이고요. 그리고 기획실에서 2013년도에 하신 통합성과관리체계 및 고도화운영을 하신 한국생산성 부분은 산업발전법 제32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특별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법인회이고 공익에 대한 단체이고 학술용역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업태를 보시면,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에서 발주하신 2014년도 민원처리만족도조사용역 사단법인 국가산업개발원 이것도 역시 이건 민법에 해당하는 32조에 되어 있는 비영리공익법인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덕산온천지구 전기온천자원 조사용역을 특수 법인 한국온천협회에 주셔서 부가세를 지출하셨는데 이 단체는 온천법 제26조를 바탕으로 해서 설립이 된 단체입니다. 나머지 것까지 다 제가 조사를 못 해서 일단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예산군에서 지금까지 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들이 감사원의 국토부 감사결과를 비춰본다면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가가치세 시행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45조에 기초해서 충분히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해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용역이 있었다고 보는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번 행정감사 끝나기 전까지 감사원에 질의를 하시든 다른 어떤 계약상에 아니면 여기 지적된 기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든 하셔서 예산군과 계약 맺은 기관이 학술용역에 대한 면세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과를 행감 완료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용역 발주 절차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업 부서에서는 용역을 발주할 때 계약처가 어디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원가 계산 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대략 그렇게 재무과에 계약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면서 기관이 됐든 업체가 됐든 그런 것들을 잘 평가를 해서 부가세를 부과 대상이 아닌 데는 부가세를 빼고 계약을 해야 맞고, 부가세를 지급해야 되는 업체라면 당연히 포함해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재무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재무과에서 자료를 확정해서 위원님께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예,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자 등록상 면세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기업이더라도 공익이면서 학술 업무에 전담으로 된 주 목적으로 해서 업태에 나와 있을 겁니다. 된 데에서 하시는 학술용역은 제가 해석한 바로는 부가세 면제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체로만 보시지 마시고 그 사업체에서 발주하는 과세 업무인지 과세 사업인지 면세 사업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에서 국비 확보를 할 때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다 공모사업 위주로 국비 확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에 어떻게 보면 가끔은 공모 건수를 채우기 위해서라든지 실적을 위해서 예산군에 꼭 필요하지 않은 시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군의 재정을 볼 때 적극적인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군에 꼭 필요한 공모사업에 적시에 응모를 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도 용역비가 있지만 기획실에서도 풀비성격의 용역비를 어느 정도 확보하셔서 예산군에 필요한 공모사업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유연성 있는 예산 증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군에서 국비 확보를 할 때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다 공모사업 위주로 국비 확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에 어떻게 보면 가끔은 공모 건수를 채우기 위해서라든지 실적을 위해서 예산군에 꼭 필요하지 않은 시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군의 재정을 볼 때 적극적인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군에 꼭 필요한 공모사업에 적시에 응모를 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도 용역비가 있지만 기획실에서도 풀비성격의 용역비를 어느 정도 확보하셔서 예산군에 필요한 공모사업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유연성 있는 예산 증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내년도에도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담당부서장하고 질의·답변 토론하시되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위원장한테 요구하셔서 위원장이 담당부서장한테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재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담당부서장하고 질의·답변 토론하시되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위원장한테 요구하셔서 위원장이 담당부서장한테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재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요구했는데요. 3년간 선정건수가 계속 증가해서 좋은 증상이 나왔고요. 타 시・군에 비교했을 때 60%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는 것은 좋은 많이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도시재생대학 3개까지 하면서 사업단까지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지를 못 했어요. 그게 굉장히 안타깝고 아까 군에서 명재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파악해서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되고 평가팀에서 정확한 분석을 해서 우리가 공모에 신청을 해야 돼요. 지금은 중앙부처에서 일괄적으로 국비를 똑같이 나눠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군이나 시가 공모에서 선정을 많이 받아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군의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고에 보면 로드맵 작성 및 통합관리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중앙부처하고 정부산하기관에 공모사업 현황을 전체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놓으셨나요? 통합시스템.
최근 3년간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요구했는데요. 3년간 선정건수가 계속 증가해서 좋은 증상이 나왔고요. 타 시・군에 비교했을 때 60%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는 것은 좋은 많이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도시재생대학 3개까지 하면서 사업단까지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지를 못 했어요. 그게 굉장히 안타깝고 아까 군에서 명재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파악해서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되고 평가팀에서 정확한 분석을 해서 우리가 공모에 신청을 해야 돼요. 지금은 중앙부처에서 일괄적으로 국비를 똑같이 나눠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군이나 시가 공모에서 선정을 많이 받아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군의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고에 보면 로드맵 작성 및 통합관리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중앙부처하고 정부산하기관에 공모사업 현황을 전체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놓으셨나요? 통합시스템.
○기획실장 이용억 예. 저희가 통합시스템이라는 개념보다는 지금 정부부처에서는 사전에 예고를 하고 공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종종 그렇지 않고 그냥 갑자기 고시를 해서 응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데 수시로 중앙부처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들어가서 알아보고 있고, 또 공모 쪽에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사전에 정보를 파악하여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건설과에서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사업들이 아주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예를 들면 농촌지역중심활성화사업이라든지 또 각 마을별로 응모하는 사업들이 농림식품부에서 상당히 많이 발주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침으로 그쪽에 경험이 있고 또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을 채용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일반적인 건설사업의 용역비는 총 사업비에 산출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학술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없고 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지금 35쪽을 한번 봐주세요. 35쪽에 보면 대한민국 온천대축제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전체적인 국 행사인데 지금 국비가 1억, 지방비가 8억이라서 제가 세입 세출 사업비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도비가 1억에 군비가 7억이더라고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백용자 위원 그런데 거기 사업명세서에는 국비는 1억이 거기에 올라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이건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국비를 받은 건지 아니면 도에서 공모를 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기획실장 이용억 이건 저희가 군에서 직접 공모를 한 사업인데요. 지금 국비 1억이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혹시 반영이 안 됐다면 추경에라도 이후에 다시 보조내시가 될 걸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지금 1억은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집행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억을 가지고 중앙단위의 홍보라든지 운영에 관해서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1억은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집행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억을 가지고 중앙단위의 홍보라든지 운영에 관해서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그래도 온천축제와 관련 되서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결국은 온천축제에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물론 우리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덕산온천은 제1의 온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명한 온천이기 때문에 적극 이걸 앞으로 관광사업으로 발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매칭이라는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공모라고 해서 무조건 따오려고 하지 말고 얼마나 이게 우리 군에서 열악한 재정에 매칭을 몇 %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많이 고려를 하셔야지. 그런 것 좀 고려해 주시고요.
35쪽 2016년 저온저장고 증축사업 이게 아마 예산서에 보니까 이것도 지금 사업비가 50억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가 이것도 잘못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알기는 50억이 아니라 36억 5천이 아마 되고, 국비가 12억 6천인데 이렇게 잘못됐는데 저온저장고 증축사업은 저온저장고는 주로 어떤 농산물을 저장한다는 건가요?
35쪽 2016년 저온저장고 증축사업 이게 아마 예산서에 보니까 이것도 지금 사업비가 50억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가 이것도 잘못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알기는 50억이 아니라 36억 5천이 아마 되고, 국비가 12억 6천인데 이렇게 잘못됐는데 저온저장고 증축사업은 저온저장고는 주로 어떤 농산물을 저장한다는 건가요?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이것은 APC에 사과 저온저장고를 신축하는 것인데 이게 당초에 공모할 때 계획으로 여기에 작성이 되서 그런 것 같고 심의 과정에서 일부가 농림식품부에서 현지 실사를 할 때 사업을 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재된 수치는 저희들이 공모 기준으로 작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그건 그 사업을 농식품부에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공모를 했고, 또 자치단체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신암의 APC도 능금조합에다가 위탁해서 하다보니까 사실 처음 설립 목적은 모든 농민의 농산물 어그리컬처 그러니까 농산물 전체적인 그걸 농민들이 이용하게 할 수 있게끔 시작한 사업인데 사과 한 품목에 치중 되서 많은 농민이 혜택을 못 받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예산 군민이 혜택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좋다 나쁘다 어느 쪽으로 편견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여튼 공모사업에 확실한 목적과 의도에 맞춰서 모든 사업을 정확하게 해 주는 것이 또 중앙부처에서 볼 적에 예산군의 신뢰성을 쌓아가는 것이고요. 제가 공모를 이번에 하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많은 통합시스템이 절대 필요하다. 그냥 각 실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기획실에서 통괄해서 적극적인 선제 대응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 효과나 추진계획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군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모 사업 더 적극적인 추진을 해서 앞으로 예산군 발전에 많은 기대를 우리 기획실에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APC는 처음부터 사과 유통에 관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요. 또 혹시 국비 확보의 실적을 늘리기 위해서 공모 사업을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들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것은 사전에 판단을 잘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응모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77건을 했어요. 77건을 했는데 선정된 게 48건이고, 탈락이 26건이고 현재 심의 중인 게 3건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저희들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서...
○기획실장 이용억 저희들이 추진을 잘해서 성과를 나타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각 실과에서 운영하기 나름인데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공모 사업을 해서 무용지물이 되고 예산만 낭비되는 사례가 줄줄이 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또 이왕에 공모가 되서 추진할 바에는 그런 부분이 안 생기게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만들어야지. 공모만 해놓고 가져다 놓고 나서 다음 운영은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이 합니다. 우리 군민이 합니다. 그럼 군민들이 그걸 진짜 행정에서 공모해서 가지고 올 때의 그 마음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아니고 공짜 돈이고 자부담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창고 하나 쓰는 셈 잡고 공모에 의해서 쓰면 되겠나,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기획실장 이용억 민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공모 사업은 저희들이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서 본래 목적대로 활용이 되고 생산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 자리에서 한다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그런 게 많잖아요. 덕산 산꼭대기 무슨 산 올라가려면 거기에 하나 지어놓은 것도 그냥 빈창고로 있고, 또 광시 쪽에 있는 그런 부분도 뭡니까? 갑자기 용어를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공모해서 해놓고서 그냥 동네에서 창고로 쓰는 게 한두 개입니까? 지금 공모 사업 목적이 있으면 그 사업이 추진되게끔, 또 안 되면 계속 지원해서라도 그게 운영되게끔 만들어줘야지. 공모해서 설치해놓고서 실적만 올렸다고 하면 안 된다. 또 하나는 국도비가 내려오면 군비 차액 충당금이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국비 보조사업 중에서 국비 부담한 것은 지금 몇 건이 안 됩니다. 내년 2016년도 사업비도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건립하는데 일부 이렇게 해서 건전 재정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예산군에서 예산이 군청 지으면서 어렵다고 다른 사업은 안 하면서 그냥 공모사업이라고 무조건 가져다놓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기획실장은 그런 걸 감안해서 하나 하나 차근히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부의장님 말씀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런 쪽에서 앞으로도 공모사업 추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공통사항도 함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공통사항도 함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감사합니다.
○유영배 위원 또 인센티브를 7억씩이나 받아오시고 공무원들의 열정적인 노력에 감사 드리면서 자주재원 확충과 재정 건전성 및 보조금 성과평가 강화로 재정 운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이용억 기획실장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행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질의로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집행 내역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이건 해당 사항이 없으시네요?
먼저, 공통 질의로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집행 내역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이건 해당 사항이 없으시네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자료 6쪽으로 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 그 밑에 내용 중에는 국도비 요청 내용과 확보액, 미 확보 사유, 성과, 방문기간, 방문처를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잘 주셨어요. 2013년도에 보면 7건에 많은 예산을 확보했고, 2014년도에도 15건에 많은 국비를 확보했는데 그 중에도 미 확보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 그 밑에 내용 중에는 국도비 요청 내용과 확보액, 미 확보 사유, 성과, 방문기간, 방문처를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잘 주셨어요. 2013년도에 보면 7건에 많은 예산을 확보했고, 2014년도에도 15건에 많은 국비를 확보했는데 그 중에도 미 확보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억 예,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 초 되면 익년도 국비확보 대상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합니다. 저희들이 중앙부처 각 부처 또 기재부를 가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신청한 사업들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면 한 건이라도 더 반영을 시킬까 이런 싸움이 아닌 싸움을 하게 되는데,
○기획실장 이용억 예, 또 어떤 면에서는 정부 정책하고 조금 벗어난다 이런 취지로도 재껴 놓는 사업 총 예산에서 부족해서 재껴 놓는 사업 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100% 하지 못 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2015년도를 보면 자료에 보면 11월 5일 현재 42건에 592억원은 확보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렇게 대단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릴 게 만약에 국비 보조사업을 확보했다고 해서 다 100% 내려 오는 게 아니죠? 국회에서 예결산에서 삭감되거나 제외되는 사업들도 혹여 나올 수 있죠?
○기획실장 이용억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방법이 없이 자체 재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못 된다면 다시 익년도에 다시 같이 시작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그렇게 해야 되겠죠.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국비 확보를 하시느라 고생은 많으셨는데 각종 추진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으로 국도비 확보에 더 노력을 하셔야 되죠.
○기획실장 이용억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서 아까도 공모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이게 중앙정책이 변화됐습니다. 과거에 뭉텅이로 주던 돈들이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 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억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은 자료 9쪽입니다.
최근 3년간 사업 관련 용역 발주 내역 및 활용 실적인데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이렇게 용역을 했어요. 용역을 했는데 기획실 용역비만 가지고 한 건지 아니면 기획실 내에 전체 우리 군에 풀예산을 가지고 있는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근 3년간 사업 관련 용역 발주 내역 및 활용 실적인데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이렇게 용역을 했어요. 용역을 했는데 기획실 용역비만 가지고 한 건지 아니면 기획실 내에 전체 우리 군에 풀예산을 가지고 있는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이것은 자료로 드린 것은 기획실 소관만 드렸고.
○기획실장 이용억 예. 각 부서별로 자료를 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할 때는 꼭 필요하고 그 용역 결과물을 꼭 활용을 하려고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읍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 열심히 했는데 어떤 정책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결과로 사업을 확보 못 할 때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 그런 사유로 인해서 누락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활용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용역에 관련 해서 제가 몇 가지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쭉 매년 용역을 하는 걸 보면 실효성이 의문 되는 연구 용역을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느낌이 든다. 그게 강하게 들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은 연례적으로 하는 용역도 있어요. 예를 들면 법에 5년마다 실시해야 된다 라든지 이런 규정에 의해서...
○기획실장 이용억 법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연례적이라기보다는 꼭 필요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른 과에도 제가 추가로 이런 질문을 던질 건데 이게 또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을 용역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런 감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기획실장 이용억 만약에 그렇다면...
○기획실장 이용억 예, 공무원들한테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도 질의를 드렸던 건데 통합 운영이 가능한 일반적 연구 용역은 부서별로 편성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게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서별로 꼭 용역을 해야 될 건 해야 되겠지만 기획실에서 풀로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건 풀로 관리를 하든지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기획실장 이용억 저희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사업 목적이 정해진 건 실과에 용역비를 세웠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과에 용역 준 용역비에서 폐기물 처리하기 위한 용역을 준 그런 실과가 있다. 폐기물 처리 용역을 어떻게 그게 연구 용역비로 세워진 예산 가지고 그렇게 씁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우리 실장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각 해당되는 실과에 질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기획실장 이용억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하여튼 우리 연구 용역은 국도비 확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증액되게 활용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또 사업 성과를 반드시 내서 용역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은 개별 자료로 행감자료 37쪽이 되겠습니다.
민선 5기, 6기 군수 공약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제가 질의를 했어요.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기간, 예산액 및 집행내역,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미 추진 및 제외사업에 대한 사유 대책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잘 주셨습니다.
민선 5기 군수 공약 사항 같은 경우는 38개 사업 중에 많은 예산을 집행도 했죠?
민선 5기, 6기 군수 공약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제가 질의를 했어요.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기간, 예산액 및 집행내역,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미 추진 및 제외사업에 대한 사유 대책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잘 주셨습니다.
민선 5기 군수 공약 사항 같은 경우는 38개 사업 중에 많은 예산을 집행도 했죠?
○기획실장 이용억 예, 많이 했습니다.
○유영배 위원 주요 성과를 보면 완료가 15개, 추진이 16개, 일부 추진이 하나, 유보가 하나, 공약 제외가 5개가 됐는데 이 공약 제외시킨 5개의 사업 중에서 민선 6기로 넘어온 사업들이 있나요?
○기획실장 이용억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유영배 위원 없고, 그래요. 또 민선 6기 사업을 보면 상당히 많은 사업 82개 사업인데 여기에 민선 5기 공약 사항 중에 37쪽에 보면 끝에 보면 예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공약에서 제외됐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뒤에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면 이게 예산 관작리 지역에 한화그룹에서 테크노밸리 조성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먼저 군정질문 때도 위원님께서 많이 강조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도에서 예산 지역을 상생 발전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도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같이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 용역을 3억 3천이나 들여서 그것도 일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추진할 때는 협의하기 위해서 한 사업을 그냥 이렇게 사장시켜서는 안 되죠.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예, 아주 군에 중점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동안에 부진했던 것을 이걸로 한 번에 만회 할 수 있어요. 삽교역사만 진짜 삽교에 유치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걸로 인해서 역세권 개발이 도청하고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군에서 볼 때는 행정력의 사활을 여기에 걸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물론 군수 공약 사항이지만 군수님께서 더 관심 가지고 더 많은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장도 함께 해 주시고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59쪽에 보면 예산군미술관 건립 및 온천역사박물관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보면 미술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이종상 화백 사업이 났는데 이게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최근에도 문화관광과장이...
○기획실장 이용억 이종상 화백님과 면담을 하고 있고...
○기획실장 이용억 이것도 지금 서부내륙관광 개발계획에 반영을 해서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꼭 금년에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광역적으로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유영배 위원 참가하는 문화체육부의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좋은 것이라 고 얘기를 하신 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체육관광산업을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회복의 메카 조성보다는 그런 쪽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 좀 해 주시고...
○기획실장 이용억 예. 군민체육관 준공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마케팅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문예인촌 조성사업도 이게 홍성군 같은 경우는 이응노 화백 그 주변 일대를 전부 문예인촌으로 지금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거기도, 세워놓고 사업 추진을 하는데 우리도 문예인촌 조성사업이 일랑 이종상 화백에 한 해서만 추진할 게 아니고 전체적인 문화인들이 또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교수들이 우리 예산 쪽에 상당히 지금 많이 와서 개별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작품 활동들을 하고 계시니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문예인촌도 한번 계획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이게 행정기관에서 주도적인 사업으로 잘 진행이 된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발생적으로 가야 맞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문화예술 진흥 측면에서 사업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렇게 좀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자료 63쪽으로 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재정운영 현황을 요구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2013년도에 지방채가 2014년도에는 좀 늘어났죠?
다음은 자료 63쪽으로 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재정운영 현황을 요구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2013년도에 지방채가 2014년도에는 좀 늘어났죠?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지방채 항목이 예산 편재상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실제로 지방채 승인을 받은 금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지방채는 발행한 금액 당해연도에 발행한 금액이고 15년도에는 지방채를 발행한 실적이 없어서 표기가 안 됩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그런 조건에서 빠졌으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쭉 내려오면서 지방채가 빠졌길래 다 지방채 상환을 한 건지 궁금했었는데, 보전수입 내부거래는 왜 이렇게 2015년도에는 많이 늘어났어요?
○기획실장 이용억 이건 저희 청사 기금이 기금 조성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는 금액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2015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정리추경을 마무리 하면 국비보조금이 약간 늘어날 수 있다고 보나요? 준다고 봐야...
○기획실장 이용억 거의 큰 변동은 없을 걸로 봅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재정 운영이 결국은 우리 기획실장의 책임이면서도 재정운영을 건전하게 해 주셔야 우리 예산군이 더 발전합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명시이월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실장님 예측할 수가 있나요?
명시이월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실장님 예측할 수가 있나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있습니다. 예산 편성 시기와도 관련이 있고 예를 들면 하반기에 예산 편성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할 때에 공기가 하반기 가지고는 부족할 때 주로 사업기간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명시이월은 주로 사업기간 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명시이월은 한도액보다는 사실은 담당부서에서 더 빨리 추진하려는 노력이 있으면 조금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한도액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유영배 위원 한도액이 정해져야 돼요. 그래야 더 열심히 일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일을 덜 합니다. 또 혹시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명시이월 한도를 초과하는 예산을 사고이월 처리한 경우는 있어요?
○기획실장 이용억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안에 사업을 정리할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것이 돌발상황이나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갑자기 추진 못 할 때에 사고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위원님 내역을 보시면...
○기획실장 이용억 의도적인 건 없고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당연히 없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있으면 큰 일 납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이 우리 기획실장의 역량인데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또 하나는 일단 세출예산으로 편성해놓고 추경에서 명시이월로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맞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다음은 자료 94쪽으로 가겠습니다.
94쪽에 보면 재정 건전성, 재정 효율성 이런 현황들을 제가 요구했어요.
요구한 내용 자료를 제가 잘 받았습니다. 우리 실장님 이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이게 결론은 왜 이게 필요하냐면 결국은 앞으로 행자부에서는 이게 이런 기준에의해서 지방재정 평가를 하죠?
94쪽에 보면 재정 건전성, 재정 효율성 이런 현황들을 제가 요구했어요.
요구한 내용 자료를 제가 잘 받았습니다. 우리 실장님 이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이게 결론은 왜 이게 필요하냐면 결국은 앞으로 행자부에서는 이게 이런 기준에의해서 지방재정 평가를 하죠?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건데 다행스럽게도 상당히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좋은 지표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지방재정에 대한 건전성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요. 하여튼 시간이 돼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운영도 이제 경영시대죠?
지방자치단체 운영도 이제 경영시대죠?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우리 기획실장이 새로운 자주재원 발굴도 하셔야 되고, 확충도 하셔야 되고, 또 자주재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쪽에 투자를 재정 운영에 대한 투자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예,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실과 걸 취합해서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제가 지금 기억이...
○기획실장 이용억 그건 앞에서도 위원님들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활용을 했는데 뭐 특별한 사유로 공모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중앙부처에서 탈락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지. 그 자체를...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도 비슷한 용역을 가지고 활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그렇지는 못합니다만, 사업 성격에 맞을 경우에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강재석 위원 그런 부분도 혹시 기회가 되면 총 용역을 줘서 몇 건은 실행했고, 이러 이러 해서 못 했고 또 어떤 용역은 자체적으로 한 용역은 몇 건이고 이렇게 알려주면 좋을 텐데 용역비 액수가 하도 많으니까 용역비 낭비가 아닌가 싶은 의아심에서 위원님들이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위원들한테 언제 기회가 되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한번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금년도 행감을 통해서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면서 답변 자료 10쪽입니다. 6번 사항 최근 2년간 각종 공사 하자보수 현황과 7번 사항 최근 3년간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어서 답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추진 현황에 대해서 특히 추가 용역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본위원이 질의 한 목적은 용역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보완되고 충족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동안 우리 예산군에서 황선봉 군수를 정점으로 해서 집행부가 노력해서 종합평가 1위도 받았고, 또 인센티브도 7억을 받은 좋은 성과를 나타냈습니다만, 우리가 늘 생활하면서 간과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째는 우리가 숨을 쉬면서도 산소의 고마움을 인식하지 못 하고 있다는 점과 두 번째는 물입니다. 물인데 첫 번째 것은 세계 각국에서도 인지를 하고 그거에 대한 대응 방법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 3분의 1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수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난 10년간 일본은 230개의 댐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혀서 3개밖에 못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군도 이번에 중부지방 가뭄을 겪으면서 문제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 또 홍문표 위원께서 노력하셔서 공주보로부터 도수로 사업을 이번에 400억 이상 확보해서 준비 단계에 있죠?
금년도 행감을 통해서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면서 답변 자료 10쪽입니다. 6번 사항 최근 2년간 각종 공사 하자보수 현황과 7번 사항 최근 3년간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어서 답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추진 현황에 대해서 특히 추가 용역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본위원이 질의 한 목적은 용역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보완되고 충족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동안 우리 예산군에서 황선봉 군수를 정점으로 해서 집행부가 노력해서 종합평가 1위도 받았고, 또 인센티브도 7억을 받은 좋은 성과를 나타냈습니다만, 우리가 늘 생활하면서 간과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째는 우리가 숨을 쉬면서도 산소의 고마움을 인식하지 못 하고 있다는 점과 두 번째는 물입니다. 물인데 첫 번째 것은 세계 각국에서도 인지를 하고 그거에 대한 대응 방법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 3분의 1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수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난 10년간 일본은 230개의 댐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혀서 3개밖에 못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군도 이번에 중부지방 가뭄을 겪으면서 문제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 또 홍문표 위원께서 노력하셔서 공주보로부터 도수로 사업을 이번에 400억 이상 확보해서 준비 단계에 있죠?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장기계획을 세워가면서 여기에 대한 자체적인 준비가 전혀 돼 있지도 않고 계획 되지도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당저수지 하나만 가지고 예산군민이 전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물 양이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용역 최종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용역 결과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예산군의 물 문제가 앞으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아마 7, 8년 전부터 이 문제를 계속 거론했는데 그동안에 조금씩이라도 매년 예산에 반영 했더라면 지금쯤이면 그래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해소가 됐으리라 생각하는데 그것을 전혀 반영을 시키지 못 하고 이번에 사실은 군 신청사 또 종합계획관 200톤, 300톤 밖에 적용을 못 시켰단 말이죠. 사실은 2천톤, 3천톤 적용해야 만이 그 건물에 해당하는 생활용수가 충당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시켜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서해안 고속도로 계획이 있죠? 거기에서 신암 신례원 초입에 IC를 설치할 것으로 계획돼 있고 그로 인해서 신례원 지역이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 기대합니다만, 지난 번에 충남도지사께서 예산에 오셨을 적에 충남방적 슬레이트문제를 12억 사업비 중 6억만 지원해달라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충남도청으로부터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면 지금 현재 슬레이트 관련해서 지원 사업비는 일반 가옥대상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답변이 오고 말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그냥 그대로 법 적용만 앞세워서 그런 식으로 군이나 도청에서 처리를 한다고 하면 과연 지역의 발전을 누가 희망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 군민들이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군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슬레이트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개인주택에 한해서 지금은 하고 있는데 관련 법에 보면 개인주택에 한정돼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정부에서 기업에 지원할 만한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선례도 없고 그래서 그런 쪽에 검토가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여튼 그게 꼭 법적으로만이 아니고 또 도 시책으로써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환경 문제로만 접근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도에서도 거기에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데 지역 경제 발전 지역 사회 발전을 근거로 목적으로 둔다면 얼마든지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예.
○위원장 강연종 이승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공통사항과 함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공통사항과 함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고요.
101쪽에 보면 공무원에 대한 감사 현황을 질문 드렸는데요. 실제 공무원이 700명 되다 보니까 다 잘하는 것 같지만 자꾸 문제가 있는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래도 다행히 기관별로 보면 감사원이나 행자부에서는 지적을 한 번도 안 당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공통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고요.
101쪽에 보면 공무원에 대한 감사 현황을 질문 드렸는데요. 실제 공무원이 700명 되다 보니까 다 잘하는 것 같지만 자꾸 문제가 있는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래도 다행히 기관별로 보면 감사원이나 행자부에서는 지적을 한 번도 안 당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징계 현황을 보면 다양하죠. 어느 쪽에 한정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저희 금년도에 저희가 자체로 적발한 것도 있고 또 민원에 의해서 감사를 해서 3명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106쪽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칸, 일곱 번째 칸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금년도에만 징계가 됐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강재석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아까도 실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원 사항이 6건이고 적발을 13건을 했는데 현재 이 자료에는 조치한 결과 내용이고 현재 진행되는 사건도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엊그제 징계인사위원회를 한 사건도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3건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예.
○강재석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직자를 하면서 진짜 도의적으로 어떻게 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한 사항도 있으니까 그런 건 훈계 조치되겠지만 악의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 처벌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직원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직원이 있음으로써 실제 면 단위 같은 데 직원 13명, 15명 있는 데서 그 직원 하나 때문에 나머지 직원이 전부 다 일을 못 하는 상황도 있거든요. 또 그 직원으로 인해서 다른 직원들도 일을 못 해요. 왜? 자꾸 상대를 하면 어떤 불편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꾸 피하다 보니까 업무에 신바람이 안 나거든요? 그런 조치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문제가 되면 빨리 처벌해서 데려다 놓고 보직을 주지 말고 총무과나 기획실에 놓고서 어떤 행정감사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지. 그 자리에 놓고 감사 절차를 밟으면 그 사람이 ‘너 누구한테 얘기했어’이렇게 해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그러니까 처벌에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강재석 위원 절차보다도 저는 그 양반들을 벌을 주라는 것보다는 문제 있는 사람을 빨리 총무과에 데려오세요. 데려와서 직을 주지 말아야 감사도 제대로 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강재석이라는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됐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심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알렸나 해서, 또 그 직책에 있는 읍·면장들도 같은 동료 직원인데 그 사람 처벌을 바라겠습니까? 그 사람들 역시도 감사를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이게 은폐되고 문제가 됐다, 그럼 그런 방법을 한번 계도를 바꿔보자. 이제까지는 동료애로 또 같은 우리끼리니까 슬슬 덮어서 했지만 이제는 아니다. 예산 군민들이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강재석 위원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까지도 욕을 먹고 문제가 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조치해서 군수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연락 안 해서 그냥 그 자리에 놔둬서 다른 분들한테 자꾸 피해가 가고 불필요한 관계가 있으면 안 되겠다. 그 관계 대안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억 그래서 우선은 직위해제 제도도 있긴 하고요. 또 대기발령 제도도 있고 이렇긴 한데 이제 우선은 확실하게 위법이라든지 부당하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까지는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사정책이 불법부당하거나 부조리나 이런 사항으로 징계 받은 음주운전이나 이런 징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인사 조치를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것 쪽에 정책을 펴나갈 것입니다.
○강재석 위원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같이 대화할 텐데 나가셨는데 불편하다고 자꾸 전화가 와서 군수한테 말씀을 드렸으면 실행해줘야 되는데 우리 군수님은 그걸 대차게 안 하더라고.
○기획실장 이용억 그게 아니고요. 인사라는 것이 시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사람 하나만으로는 조금 어렵고...
○강재석 위원 문제가 있으면 그 분을 빨리 그 자리에서 탈피시켜놔야 나머지 분들이 공직생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건의를 드리고 민원이 자꾸 들어왔으면 그걸 빨리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걸 인사조치 자기권한이라고 해서 알았다고 해놓고서 그냥 배치하면 되겠어요?
○기획실장 이용억 배치, 그게 아니고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의를 일으키거나 문제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을 확실히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인사까지 조치할 계획입니다.
○강재석 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700명이 공직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몇 명 때문에 전체 나머지 인원들도 그런 본을 볼 수가 있어요. 저 사람 저렇게 했는데도 괜찮은데 나도 괜찮겠지 하고 같이 할 수 있어요. 단호하게 시작할 때 잘라버려야 그 사람이 다른 직원한테 그렇게 전염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다음 인사 한번 보시면 그런 차원으로 인사가 되는구나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임영혜 위원 임영혜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운영 방향이 2015년도, 16년도 업무여건과 운영 방향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하신 것을 보면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 및 투명, 신뢰, 책임 있는 행정 그러니까 그런 행정 요구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군민이 체감하는 그런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운영 방향이 2015년도, 16년도 업무여건과 운영 방향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하신 것을 보면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 및 투명, 신뢰, 책임 있는 행정 그러니까 그런 행정 요구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군민이 체감하는 그런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했잖아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임영혜 위원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강재석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어떤 부분이 부모와 자식 간의 입장으로 따져도 형이 아래를 때렸다고 표현한다면 조금 부적절하긴 한데 그러니까 같이 싸운 쌍방이 그 장소에 있다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더욱이나 이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아랫사람들한테 한 거예요. 이건 횡포이고 어떻게 보면 갑 질입니다. 그 사건에 맞물려서 제가 언론보도 된 서너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준비 했는데 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 건은 해 주셨고 또 한 건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입니다.
보조금을 받지만 일반 민간단체가 아니라 법정단체인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문제가 돼서 계속 언론에 서너 번 이상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군수와 민간이 공동위원장인 곳이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 상근자가 3년 이상 계속 다닌 곳이에요. 계속 고용 계약을 민간인 위원장한테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군에서 이야기를 해서 군에 누리집에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인구직란에 나는데 공시 공고란에 나서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구인구직이 났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었어요. 한 일주일 지나도록 그런데 본인에게는 문자로 카톡으로 메일을 보라고 해서 이제 해직이 됐다는 그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인지할 수 있게 했는데 일전에도 사실 문자 해고라는 것들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적이 있었죠? 이 또한 문자해고나 무엇이 다른 건지 이렇게 민간인들한테 혹은 계약직인 힘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군에서 갑 질을 해도 되는 건지 저는 실장님한테 여쭙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보조금을 받지만 일반 민간단체가 아니라 법정단체인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문제가 돼서 계속 언론에 서너 번 이상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군수와 민간이 공동위원장인 곳이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 상근자가 3년 이상 계속 다닌 곳이에요. 계속 고용 계약을 민간인 위원장한테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군에서 이야기를 해서 군에 누리집에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인구직란에 나는데 공시 공고란에 나서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구인구직이 났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었어요. 한 일주일 지나도록 그런데 본인에게는 문자로 카톡으로 메일을 보라고 해서 이제 해직이 됐다는 그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인지할 수 있게 했는데 일전에도 사실 문자 해고라는 것들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적이 있었죠? 이 또한 문자해고나 무엇이 다른 건지 이렇게 민간인들한테 혹은 계약직인 힘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군에서 갑 질을 해도 되는 건지 저는 실장님한테 여쭙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언론보도에 보도된 내용만 알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고용 안정을 위해서 힘써야 될 행정이 고용을 불안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불안하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일할 맛나고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 노력을 해줘야 되고 군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총 사령탑 역할을 하는 기획실에서 실장님의 생각이 올발라야 되지. 이런 책자로 이렇게만 표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 질의 순서입니다만, 자료로 갈음하고 제가 질의 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실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거수)
김만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 질의 순서입니다만, 자료로 갈음하고 제가 질의 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실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거수)
김만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그건 순수한 한글은 아니고요.
○기획실장 이용억 한문 한자에서 따온 그런 브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순화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소송 관계는 총무과 소관이라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강재석 위원 그러면 현재 관용차량 운행하는데 읍·면사무소나 사업소에 기사를 왜 안줍니까? 직원 채용이 어려워서 안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꼭 행사 움직이려면 꼭 직원 총무계장 누구 데리고 나오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을 기사로 채용한 거예요? 총무계장으로 채용한 거예요? 그러려면 아예 기사를 채용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해서 군민들이 보는 시각이 기사가 없으면 총무계장이 나온다. 그 대안을 만들어서 먼저 일전에도 이런 질문 드렸습니다. 회의 같은 거 나올 때는 읍·면장이 직접 끌고 나오고 사업소장이나 진짜 어디 사업소장이 갈 때는 같이 갈 부분도 있겠지만 꼭 그렇게 대동해서 와야 되느냐 그러려면 군 예산을 세워라. 기사를 채용해서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그러면 그 대안을 분명히 한번 짚어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에 지시를 해서 특별하게 꼭 같이 동행해야 할 필요가 없을 때는 지금 각자 다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니까 부의장님 말씀 쪽으로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렇게 얘기해서 읍·면장들이 막 뭐라고 할 텐데 사업소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은 자기 임무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지. 읍·면장 자기 상위직 운전해줘서 하루 종일 어느 직원 보면 사업소장이나 읍・면장이 행사장에 하루 종일 있으면 같이 하루 종일 있더라고. 그렇게 직원이 남는 예산군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시 승격 지금 홍성군에서는 홍주 지명 찾기와 더불어서 그 쪽에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예산군에 자체적인 여건으로는 아직은 시 승격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좀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재석 위원 본 위원의 질문 내용에 보면 내포시로 통합 돼서 가야지. 지금 내포가 아파트가 홍성 쪽에 있는 바람에 1만 여명이 홍성이 많다면서요. 그러면 그 아파트가 계속 참으로써 홍성 쪽에 따로 어떤 홍주시가 됐다고 합시다. 예산군은 영원히 거기에 못 따라가요. 그러면 우리는 같이 협상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던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방치 하면 안 된다. 자립적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획실장 이용억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하고 비교를 하면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예산군 현재 입장에서 시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 시 승격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또 사실은 거리가 먼 사항을 안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쪽으로 나가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재석 위원 예, 그 부분도 한번 행정끼리 협의하는 기구도 생겼으니까 그런 데서 같이 동감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보시고, 예산군에서 그런 어떤 대안은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무방비로 있다가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금곡리 말씀하시나요?
○기획실장 이용억 기금 2009년도에 한번 기획실에서 지원한 게 있고 최근에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한 6, 7년 됐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강재석 위원 했는데 관리를 전혀 안 했어요. 관리를 전혀 안 해서 블루베리 나무는 찾을 수가 없고 풀만 무성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못 했네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생겨서 어떤 종교단체에서 그 땅을 팔고 사고 한 모양이더라고요. 팔고 사고 할 때는 지원한 건 동네 사람들이 갖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용억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그 동네 주민하고 협의 요청이 있어서 협의를 했는데 동네에서는 옮겨 심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돼서 바람직하다 그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도 관리를 안 해서 풀밭 속에서 블루베리 나무는 저 밑에 있고 풀이 커서 그 밭이 다 그렇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옮겨 심으면 또 하겠어요? 어떤 돈 받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5년이 지나서 환수는 안 되겠네요?
○기획실장 이용억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은...
○기획실장 이용억 6, 7년 지났으면 블루베리 나무도 많이 노후 됐을 거고.
○기획실장 이용억 하여튼 지금 옮겨 심는 걸로 옮겨 심어서 보강하는 걸로 그렇게 대화는 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면 거기한테 분명히 말씀하세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100평이었으면 100평 옮겨 심어서 실제 영농단 해서 의좋은 형제에 관광 온 사람들이 그걸 견학을 해야 되는데 흉물로 만들었다. 흉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기획실장 이용억 하여튼 옮겨 심는 과정은 저희가 한번 지켜볼게요.
○강재석 위원 한번 나가서 보세요. 거기 어떻게 해놨나 좀. 이왕에 사업을 줬으면 사업을 진행 잘 할 수 있게 끝까지 관리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예산읍사무소 신축 계획은 전혀 없어요?
○기획실장 이용억 아직은 없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그건 지금 상태에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청사 이전하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빈 청사에 대한 활용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일부 검토를 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청사 이전에 관한 문제는 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게 예산군 민원실에 와보니까 하루에 민원 건수가 한 200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읍 민원 건수는 얼마냐고 하니까 500건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 차 댈 데도 없고 하면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청사를 지어서 청사를 짓는 바람에 어떤 사업을 못 하면 장기계획으로라도 넣어놔야 되는 것이지. 어떤 지역민들 눈치 봐서 그런 식으로 장기계획도 안 넣으면 되겠어요?
○기획실장 이용억 어떤 주민의 전체적인 그런 의견들이 성숙해지고 그런 시점이 오면...
○강재석 위원 장기계획이라도 넣어놔야 의견이 성숙되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아무것도 계획도 없는데 성숙 됩니까? 여론 조사를 해보든지 주변에서 어떤 대안이 있다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하루에 민원 건이 500건 돼서 그 앞에 차를 대서 스티커 발급 되서 와서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 잔득 있는데 그 대안을 빨리 빨리 세워주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든지 무슨 대안을 만들어야지. 예산읍이 특별하게 봉산면보다 더 적은 읍사무소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예산읍장한테 그런 사항이 보고가 돼서 총무과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하여튼 그런 면에 대해서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빨리 대응토록 그렇게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업무량이 많은 건 인정합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총무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획실장 이용억 그런 것도 한번 지금 검토 단계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총무과에서 한번 같이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강재석 위원 감사를 해서 운영 조치라도 상의 할 필요가 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는 이거 줘도 소용없으니까 안 준다고 강력히 반대해서 결론을 낸 것이 군 감사를 실시해서 결과보고는 아무 이상 없고 사업을 성공 할 수 있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자금 여건상 여건이 안 좋아서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확실한 사업까지도 어떤 것까지 다 편성해서 감사를 했어야지. 보조금을 나가는 데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걸 실행해놓고 지금 에 와서 그 사업이 안 된다면 대안은 뭐냐? 더 보조를 줘서 진행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감사한 사람들이 책임을 지든지.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히 넘겼습니다. 못 한다고 넘겼는데 그걸 못 했잖아요. 그런데 행정에서 감사를 해서 아무 이상 없다고 주라고 해서 줬어요. 우리 의회에서,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다. 이런 건 대안은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용억 감사의 개념은 그 당시에도 보조금에 관한 사항이었고, 그 사업이 어떻게 갈 것까지는 감사사항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감사도 그런 수준까지는 가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현상에 대한 감사만 해야지. 장래까지는 감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재석 위원 보조금이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죄송합니다만, 실장님이 돈을 줘서 사업을 한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현재 남은 사람들 하라고 무조건 주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감사 하면서 운영 문제가 있으면 너희들 대안을 내놔라 해서 어떤 계획을 받든지 담보를 해놓는다든지 어떤 여건 장치를 해놨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서 그냥 그 당시에 보조금을 주는데는 이상 없다고 줘라 해서 줬는데 문제가 됐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10억 줬으니까 10억을 더 줘서 활성화시키든지 어떻게 할 계획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기획실 감사실에서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 실장님 말씀에는 우리는 행정적으로 따지면 그 당시만 감사해야지 그 이상은 모른다 하면 그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는 그 당시에 앞에까지 보고 못 준다고 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죄송합니다만, 실장님이 돈을 줘서 사업을 한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현재 남은 사람들 하라고 무조건 주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감사 하면서 운영 문제가 있으면 너희들 대안을 내놔라 해서 어떤 계획을 받든지 담보를 해놓는다든지 어떤 여건 장치를 해놨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서 그냥 그 당시에 보조금을 주는데는 이상 없다고 줘라 해서 줬는데 문제가 됐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10억 줬으니까 10억을 더 줘서 활성화시키든지 어떻게 할 계획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기획실 감사실에서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 실장님 말씀에는 우리는 행정적으로 따지면 그 당시만 감사해야지 그 이상은 모른다 하면 그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는 그 당시에 앞에까지 보고 못 준다고 한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용억 사실 운영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사업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쪽에서 철저히 무슨 대책이라든지 방안을 강구해야 맞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앞에서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말씀인데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감사로 저희는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환경과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금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야구장으로 조성을 해놨는데 태양광 설치라든지 또 민간사업자가 투자해서 하는 것들 이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은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태양광설치 사업으로 검토를 할 당시에 저도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이게 지금은 골프라는 것이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많은 군민들이 운동을 하고 계시니 그런 쪽에도 좀 하자 그랬더니 그때 그 상황이 검토과정이 좀 많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에서만 논의가 되다가 중단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단체는 한 2, 30명 되는 데도 몇 십억 들여서 생활체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골프인구도 한 7, 800명 되는데 거기도 우리 예산군 대률리에 쓰레기매립장에 건물 짓기는 좀 그렇다면서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좀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도시미관 개선 사업인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가로 정비 좀 하고, 또 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측면 주로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자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지금 그런 사업을 하면서 2015년도에는 뜻하지 않게 예산군의회하고 행정하고 어떤 사업의 마찰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산 군수님께서는 작은 목소리를 크게 듣고 군민의 뜻을 따른다고 했거든요. 군민의 뜻이라는 것은 예산군의회에서 군민의 소리를 전담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일이 앞으로는 2016년도에는 그런 서로 마찰이 되지 않기를 기획실장님이 최선을 다 해서 예산군의회와 예산군민이 같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 하고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무인민원 발급기요?
○기획실장 이용억 제가 정확한 대수는 기억을 못 합니다.
○백용자 위원 신례원 복지회관에도 아마 그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산 역전 건설교통과 제2청사라고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데 거기에 무인민원 기계를 하나 설치하면 어떤가 하고 실장님께 건의 하고 싶어요.
○기획실장 이용억 글쎄 그게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따져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한시적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 설치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사업 부서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산군청은 읍사무소도 가깝고 군청은 군청에서 직접 서류나 모든 걸 발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별로 내가 볼 때는 공휴일이 아니면 큰 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전 쪽에 지금 주민이 많으시니까 그 쪽 분들 편리를 위해서 그 쪽에다 하나 그런 걸 설치해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사업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그리고 지난 행감 때 제가 각종 위원회 문제점을 건의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획실이 총괄 부서로써 제가 기획실에 말씀드리는 건데 처리심사 결과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 심의를 하겠다 뭐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모 신문에 한 사람이 15개의 부서에 위촉이 돼 있고 사망자 명단까지 그게 정리가 안 된 그런 상태니까 그걸 그냥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그런 걸 정리하라고 지시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지금 총무과에서 풀로 관리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는 그쪽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중첩이 안 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분들을 위촉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아직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보완 중에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이 부분이 중장기발전 계획을 하면서 작년에도 건의 요구사항으로써 도청이 내포시로 이전함에 따라 장기발전종합계획을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지역 중심의 수립 용역이 아닌 소외 지역인 면 지역도 권역별로 설정하여 예산군 전체개발 구상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란다고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을 보면 지금 예산읍이나 지금 예산이 실질적으로 산업도시, 관광도시, 원도심 활성화, 휴양도시 이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면단위에 대한 세부적인 게 없어요. 예산읍이 아무리 원도심 활성화 하고 하더라도 동부지역에서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동부지역 사람들이 예산 읍내 상권을 이용하지 않으면 절대 활성화 될 수 없거든요. 아무리 잘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그럼 읍면에서 어느 지역이 됐든지 읍면에서 어느 농산물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실질적으로 생산해서 유통단계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세부적으로 좀 들어 가주면 좋은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는 농업군이라고 하면서도 그 부분이 세부적으로 안 돼 있어서 앞으로 마무리 할 때 농산물 같은 경우 유통이라든가 생산이라든가 단계별로 동부지역에서는 어떤 농산물을 생산하고 친환경농산물을 하든지 서부지역에서 하든지 실질적으로 신암이나 응봉이나 대술, 신양 소외된 면단위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이 지금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중장기발전 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도 요구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본위원이 한번 이번에도 지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중장기발전 내용 중에 농업의 융·복합 산업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긴 한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도 한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가능한지를 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군으로 오면서 농정유통과에서 많은 부분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고 그 쪽에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 좀 세심하게 해서 앞으로 농업군이 한 삼십 몇 %가 아직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세심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내포신도시 예산 쪽에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사실은 확인했어야 되는 건데 얼마나 지금 개발 계획이 있죠? 몇 건 정도 개발 허가를 신청한지 모르시죠?
내포신도시 예산 쪽에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사실은 확인했어야 되는 건데 얼마나 지금 개발 계획이 있죠? 몇 건 정도 개발 허가를 신청한지 모르시죠?
○기획실장 이용억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한 5천명 정도 차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그것은 내포지역 안에 말씀인 것 같고 군 전체...
○이승구 위원 아니 글쎄 문제는 그것이 충남도청에서 도 차원에서 사실은 홍성 쪽에 편중 개발 되는 것을 예산 위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개발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미흡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만 명 정도의 편차가 날 정도로 그런 정도로 난다고 하면 앞으로 수년간 그것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고 더 편차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기획실 차원에서도 준비를 하시고 거기에 대응해서 개발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군하고 읍·면사무소에 소원수리함이라고 그 전에 있었거든요. 조그맣게 함이 있더라고요.
○기획실장 이용억 소원수리함이요?
○강재석 위원 예. 그걸 해놓으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읍면에서 군에 사항을 실질적으로 대놓고 진위를 좋은 얘기는 하겠지만 좀 안 좋은 얘기는 못 하기 때문에 읍면사무소하고 바깥 입구에다 안에다 놓으면 소용없고 바깥에다가 소원수리함을 놔서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그걸 개봉해서 보고 진짜 군민의 속에 있는 소리가 뭔가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하나는 보조금 지원 줄줄이 통과해서 군의회가 사회보조금 방만 운영, 제한 무관심이라고 해서 언론에 나온 걸 신문 한 열 몇 개 준비 했는데 한 가지만 드릴게요. 보조금 지원 조례를 하다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문화 쪽은 문화원으로 조그만 건 다 넘겼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150만원짜리 행사하는데 군수 온다고 하면 직원 7, 8명 나와요. 그 실과에서 그거 정리하느라고. 그게 무슨 지역 행사입니까? 공무원들이 군수님 눈치 보기 위해서 다 나온다면 그 행사는 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 쪽에 있는 건 문화원으로 넘기고 체육 쪽에 있는 건 체육으로 넘겨서 군수님이 큰 데 다니시면 공무원들도 업무에 전념해야지. 150만원 주고 군수님 나온다니까 직원이 4, 5명 나와서 되겠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여러 번 보면서 참 이게 문제가 있구나. 군수님한테 대단히 죄송하지만 서민군수님이라고 해놓고 집에서 출퇴근만 하면 서민 군수입니까? 행사장에 직원이 7, 8명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조금 문제를 문화 쪽은 문화로 넘기고 각 부서로 넘겨서 공무원이 군수님이 그런 데 좀 덜 가셔서 공무원이 자기 업무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 나가서 혹시 지적 안 당하려고 그런 쪽으로 얘기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보조금 자체가 어느 기관을 거쳐서 가면 또 거기 나름대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직접 주는 게 한편으로는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보조금을 주면 군수가 나간다 그런 개념보다는 지역에서 행사가 있고 또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행사장에 나간다. 그리고 직원들도 지금은 군수 취임하면서 행사 일정을 최소화해라, 실무자 한명이나 한두 명 정도 나가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간혹 안 지키는 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체육회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체육회로 가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문화원쪽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에서도 그런 면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좀 중복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군에서 직접 준다는 개념을 통제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지 말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보조금 관리에서도 또 바람직한 면도 있고 그래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실장님하고 저하고는 견해 차이가 있는데 문화사업에 150만원, 200만원 이런 사업이 한 2, 30건 되더라고요. 그런 사업을 계속 직접 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괄로 주고 문화원에서 편성해서 그 단체가 쓸 수 있어야 자기들끼리 팀목이 화합도 되는 것이지. 문화원이나 단체를 알기를 우습게 아는 원인이 돈을 문화관광과에서 줍니까? 거기에서 주면 문화원도 유명무실 되고 또 그 단체에서도 화합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단체 하는 사람들한테 협의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그 분들이 어떤 게 좋은가 검토 한번 해보고 또 이제까지 이렇게 해봤으니까 이렇게 해봐서 또 실장님이 걱정한 것처럼 문제가 된다면 또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검토를 신중하게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인드가 기획실에서 나와서 지시를 해야 되는 것이지. 실·과들은 눈치봐서 못 하는 것 같더라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역전 앞에 사람 14명인데 직원이 8명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문화원이나 어떤 단체에 줘 버렸으면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줬기 때문에 그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봐서 한번 협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소액 나가는 그런 보조사업들은 예산 편성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액 나가는 부분은 문화관광과에 풀 성격에서 이렇게 그때 그때 나눠지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이라고 하면 문화원에 풀로 주기는 문제가 있다. 보조사업 자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러니 한번 문화관광과하고 협의 좀 해보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내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유영배 위원 그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개별적으로는 능력이 다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 도나 LH나 또 개발사업단이나 이런 쪽하고의 관계가 썩 매끄럽지를 못 해요. 힘이 없는 부서에서 업무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 쪽에서 쳐다보는 시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획실 안에다가 정말 힘 있는 능력 있고 힘 있는 부서에서 이 사업들을 추진해야 그 쪽에서도 도나 LH에서나 개발사업단에서도 관심 가지고 업무 교류도 하고 추진도 하지. 이게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요. 우습게 생각하더라니까, 우습게.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예산·홍성이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도 결국은 들여다보면 그런 데도 있고, 또 인적자원을 우리가 우리 예산군의 공무원들을 도에 보내서 키우지 못하는 그런 책임도 있고 그래요. 들여다보면 하여튼 참고하셔서 이게 뭔가 힘 있는 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그럴 사안이다 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기 전에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명재학 위원님께서 요구한 행정감사 자료 용역 현황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서 적법여부를 파악하시어 행정감사 종료 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기 전에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명재학 위원님께서 요구한 행정감사 자료 용역 현황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서 적법여부를 파악하시어 행정감사 종료 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한민수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업무에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연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민선6기 공약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종합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먼저 주요 업무 24건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보장구 지원은 상반기에 24건에 1,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2월까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 개별 상담을 통해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 안전지킴이 사업은 200명이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노인일자리를 확대하였습니다.
4쪽 세 번째 경로당 공동일거리 공모사업은 3개 경로당이 신청하여 대흥면 송지 대야리와 오가면 신석리 경로당이 선정되어 산야초와 꽃묘, 흑염소를 사육하는 일거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나눔과 음악이 있는 사랑의 거리 조성은 다문화어울림한마당 행사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화합을 도모하였으며, 12월 중에 우리말 이중언어 경진대회와 아나바다 행사를 추진하여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다섯 번째 보훈가족 및 단체지원은 보훈대상자 수당 적기지원과 9개 보훈단체 운영비와 전적지 순례비를 지원하였으며, 충령사 담장 설치, 보훈가족 집수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보훈 명예수당을 신설하여 1인당 월 10만원씩 352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 전적지 순례도 금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심리지원서비스, 정서발달서비스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장애인 및 노인 보행보조기렌탈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6쪽 장애인 재활 및 복지시설 운영 지원·관리에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28억 2,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48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은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을 적기 지원하여 생활 안정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7쪽 장애인 생활지원을 통한 사회통합에서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 97명,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에 45명이 재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열 번째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시행 지원 사업은 금년 7월부터 국민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양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174가구 281명이 추가 책정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에 있어서는 371개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경로당 신축 4개소, 경로당 개보수사업 6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행복경로당과 무료경로식당 12개소를 운영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으로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여 539명이 17개 사업에 참여하여 사회활동을 하였으며, 노인돌봄서비스는 1,011명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여성교육 확대 실시 및 권익증진은 여성사회교육을 상·하반기에 16개 과목 338명이 수료를 하였으며,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직업훈련교육은 4개 과정에 72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11쪽 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사업은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확대하여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어린이집 CCTV 설치사업은 설치 의무기한인 12월 18일까지 24개소를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행복한 가정육성을 위한 맞춤형서비스 지원으로는 한부모가족, 조손세대 가정 등 가족형태에 맞는 양육비, 학비, 생활비 등 개별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 아동 건전육성 지원은 지역아동센터와 새감마을 등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입양아동과 위탁아동 77명에 대한 지원, 월 3만원까지 일대일 매칭사업인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도 124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4개 분야 2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55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통합사례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6가구를 선정 지원하였으며,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 추진으로는 예산다다푸드마켓과 예산기초푸드뱅크를 운영하여 많은 분들의 기부와 후원자를 발굴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민선 6기 공약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먼저, 무료장난감 도서관 운영은 예산군 신청사가 마련되면 추진할 계획으로 보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성 사회참여 기회 확대는 여성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으로 4개 과정 72명이 수료하였고, 아이돌보미 구직알선에 53명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세 번째 아동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10개 지역 아동센터의 노후장비 개선과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소씩 격년제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지원에 1천만원, 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다목적 노인회관 신축사업은 예산읍 신례원지역에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하는데 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을 준비 중에 있으며, 2016년 상반기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18쪽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이전은 총 사업비 79억 8,400만원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을 2017년까지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사업비 확보로는 13억 5,600만원을 확보하였고, 2016년도에는 군비 10억원, 도비 10억원을 확보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2016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17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경로당 운영 활성화는 노인 공동생활제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2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 공동일거리사업, 경로당 운영비 지원, 물품지원 등을 통해 경로당이 생산적인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19쪽 노인일거리 대폭 확충은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더 확대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전담 기관인 예산군시니어클럽을 설치하여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활성화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교체하고, 영양사를 배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5인승 리프트를 장착한 버스를 새로 구입하였으며, 앞으로 추가로 셔틀버스를 교체하고 영양사를 충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장애인 일자리 제공으로 경제적 자립지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장애인 종합복지관 부지 내에 지상 2층 연면적 518㎡에 9억 3,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세탁사업에 30여명의 장애인이 근로 활동할 수 있도록 2016년도에 신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은 2017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신축입니다.
보훈회관은 복합문화복지센터 부지 내에 지상 3층을 건립하는데 13억 3,1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6년 8월까지 신축을 완료하고 9개 보훈단체가 입주해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마지막으로 보훈단체 지원 확대 및 해외전적지 순례비 지원입니다.
금년에 새로 보훈 명예수당을 신설하여 352명에 3,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4월과 6월 9개 보훈단체가 해외전적지 순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훈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주민복지 업무에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연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민선6기 공약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종합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먼저 주요 업무 24건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보장구 지원은 상반기에 24건에 1,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2월까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 개별 상담을 통해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 안전지킴이 사업은 200명이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노인일자리를 확대하였습니다.
4쪽 세 번째 경로당 공동일거리 공모사업은 3개 경로당이 신청하여 대흥면 송지 대야리와 오가면 신석리 경로당이 선정되어 산야초와 꽃묘, 흑염소를 사육하는 일거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나눔과 음악이 있는 사랑의 거리 조성은 다문화어울림한마당 행사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화합을 도모하였으며, 12월 중에 우리말 이중언어 경진대회와 아나바다 행사를 추진하여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다섯 번째 보훈가족 및 단체지원은 보훈대상자 수당 적기지원과 9개 보훈단체 운영비와 전적지 순례비를 지원하였으며, 충령사 담장 설치, 보훈가족 집수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보훈 명예수당을 신설하여 1인당 월 10만원씩 352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 전적지 순례도 금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심리지원서비스, 정서발달서비스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장애인 및 노인 보행보조기렌탈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6쪽 장애인 재활 및 복지시설 운영 지원·관리에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28억 2,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48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은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을 적기 지원하여 생활 안정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7쪽 장애인 생활지원을 통한 사회통합에서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 97명,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에 45명이 재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열 번째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시행 지원 사업은 금년 7월부터 국민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양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174가구 281명이 추가 책정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에 있어서는 371개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경로당 신축 4개소, 경로당 개보수사업 6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행복경로당과 무료경로식당 12개소를 운영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으로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여 539명이 17개 사업에 참여하여 사회활동을 하였으며, 노인돌봄서비스는 1,011명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여성교육 확대 실시 및 권익증진은 여성사회교육을 상·하반기에 16개 과목 338명이 수료를 하였으며,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직업훈련교육은 4개 과정에 72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11쪽 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사업은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확대하여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어린이집 CCTV 설치사업은 설치 의무기한인 12월 18일까지 24개소를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행복한 가정육성을 위한 맞춤형서비스 지원으로는 한부모가족, 조손세대 가정 등 가족형태에 맞는 양육비, 학비, 생활비 등 개별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 아동 건전육성 지원은 지역아동센터와 새감마을 등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입양아동과 위탁아동 77명에 대한 지원, 월 3만원까지 일대일 매칭사업인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도 124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4개 분야 2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55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통합사례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6가구를 선정 지원하였으며,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 추진으로는 예산다다푸드마켓과 예산기초푸드뱅크를 운영하여 많은 분들의 기부와 후원자를 발굴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민선 6기 공약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먼저, 무료장난감 도서관 운영은 예산군 신청사가 마련되면 추진할 계획으로 보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성 사회참여 기회 확대는 여성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으로 4개 과정 72명이 수료하였고, 아이돌보미 구직알선에 53명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세 번째 아동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10개 지역 아동센터의 노후장비 개선과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소씩 격년제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지원에 1천만원, 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다목적 노인회관 신축사업은 예산읍 신례원지역에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하는데 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을 준비 중에 있으며, 2016년 상반기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18쪽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이전은 총 사업비 79억 8,400만원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을 2017년까지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사업비 확보로는 13억 5,600만원을 확보하였고, 2016년도에는 군비 10억원, 도비 10억원을 확보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2016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17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경로당 운영 활성화는 노인 공동생활제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2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 공동일거리사업, 경로당 운영비 지원, 물품지원 등을 통해 경로당이 생산적인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19쪽 노인일거리 대폭 확충은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더 확대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전담 기관인 예산군시니어클럽을 설치하여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활성화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교체하고, 영양사를 배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5인승 리프트를 장착한 버스를 새로 구입하였으며, 앞으로 추가로 셔틀버스를 교체하고 영양사를 충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장애인 일자리 제공으로 경제적 자립지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장애인 종합복지관 부지 내에 지상 2층 연면적 518㎡에 9억 3,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세탁사업에 30여명의 장애인이 근로 활동할 수 있도록 2016년도에 신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은 2017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신축입니다.
보훈회관은 복합문화복지센터 부지 내에 지상 3층을 건립하는데 13억 3,1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6년 8월까지 신축을 완료하고 9개 보훈단체가 입주해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마지막으로 보훈단체 지원 확대 및 해외전적지 순례비 지원입니다.
금년에 새로 보훈 명예수당을 신설하여 352명에 3,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4월과 6월 9개 보훈단체가 해외전적지 순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훈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주민복지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는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 한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는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 한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13쪽입니다. 경로당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을 보면 계가 139명이 참석하셨고, 예산액은 2억 8,400인 것 같은데요.
13쪽입니다. 경로당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을 보면 계가 139명이 참석하셨고, 예산액은 2억 8,400인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1일 근무는 하루에 3시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해서 월 30시간이면 한 달에 20만원꼴.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노인 어르신들도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려고 하고 좀 불편하신 분들도 요구를 하는데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소일거리로는 상당히 좋아하시는 편입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이건 경로당에 해당되는 분들만 뽑은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나머지는 다른 사업은 군과 예산군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고 노인회에서 직접 하는 사업,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 드린 건 경로당을 말씀하셔서 경로당 자료만 빼드린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계속 확충해서 지금 다른 사업까지 총 17개 사업에 연간 539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맞아요. 우리 군도 고령화시대로 돼서 노인들의 경제적인 그런 부담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인 장려를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고, 노인일자리 대폭 확충이라고 민선 6기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니까 적극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김만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명재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명재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저는 최근 2년간 보육료 및 양육수당, 그 다음에 최근 2년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두 가지가 원래 법적으로 중복 돼서 지급되지 말아야 될 규정에 대해서 사실은 2011년도 행안부 정부합동감사에서 예산군이 54건이 중복 지원으로 해서 과거에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농정유통과의 업무를 주민복지실로 이관 되서 업무 처리하면서 그 안에 또 다른 중복지원이 혹시나 있을까 하는 게 있어서 요구했는데 명부를 잘 관리하셔서 제가 찾아본 바로는 중복 지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육료 양육수당을 적법하게, 그리고 적절히 운영하셔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끝까지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는 최근 2년간 보육료 및 양육수당, 그 다음에 최근 2년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두 가지가 원래 법적으로 중복 돼서 지급되지 말아야 될 규정에 대해서 사실은 2011년도 행안부 정부합동감사에서 예산군이 54건이 중복 지원으로 해서 과거에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농정유통과의 업무를 주민복지실로 이관 되서 업무 처리하면서 그 안에 또 다른 중복지원이 혹시나 있을까 하는 게 있어서 요구했는데 명부를 잘 관리하셔서 제가 찾아본 바로는 중복 지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육료 양육수당을 적법하게, 그리고 적절히 운영하셔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끝까지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보육료 0세에서 5세까지, 또 3세에서 5세까지는 교육청에서 하는데 보육료하고 양육수당하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종전에는 수기로 지급하다 보니까 대조하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전산시스템으로 행복e음시스템이 잘 정비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입력만 되면 중복 여부가 확실히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중복 되는 사항은 없고요. 집행에 앞으로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최근 2년간 결식아동 지원 사업 현황, 세부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현황,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렸는데요.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에서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잔액, 잔액은 나중에 반환되는 금액이죠?
최근 2년간 결식아동 지원 사업 현황, 세부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현황,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렸는데요.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에서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잔액, 잔액은 나중에 반환되는 금액이죠?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이건 대상자에 대해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전액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이건 10월달까지 집행하고요. 앞으로 11월, 12월 거 하면 그것도 좀 상당히 많이 예산액 배정을 많이 해줘요. 딱 맞춰서 오는 게 아니고 넉넉히 오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우리가 신청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국비가 배정되다 보니까 우리소요액보다 배정이 많이 돼요.
○박응수 위원 지금 가맹점이 물론 예산읍에 주로 많이 50% 이상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유일하게도 우리 12개 읍·면에서 봉산면에는 전혀 전무하거든요. 그 부분은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지역의 편차가 상당히 많은데 가맹점은 같은 업소를 이용하는 게 가맹점인데 거의 예산읍이나 삽교읍에 편중되다 보니까 촌 지역에는 그런 참여하는 식당이 없다 보니까 가맹점 참여율이 낮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가맹점은 신청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사용하면 수수료를 내고 지출을 받거든요. 금액을 받는데 가맹점은 신청에 의해서 받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신청한다고 해서 군에다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확인해서 승인을 하면 그 카드 가맹점 카드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됩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136개.
○박응수 위원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엄청 많은 것 같으면서도 면단위 같은 데는 상당히 적거든요. 가맹점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이용하는 아동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맹점 확대 방안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앞으로 강구하실 건지...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가맹점 확대는 같은 업소를 찾아서 홍보를 하고 신청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군하고 읍·면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전년도에도 처리 요구사항으로써 있었던 얘기거든요. 그 부분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올해도 실질적으로는 홍보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가맹점이 있어서 이용하는 아동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더 늘려나가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임영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 위원님께서 가맹점 이야기를 하셨는데 확대 이야기도 중요한 얘기이긴 하지만 그 전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게 아이들이 사용할 때 실제로 꿈자람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금액이 충전되어도 절반도 안 쓰는 아이도 있고 하나도 안 쓰는 아이도 있는데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안 쓰는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못 쓴다는 이유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나름 여성 의원들 모임이 있는데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그쪽에서도 같은 지자체에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군정질의나 행감을 통해서 해보니까 이건 한 지자체에서만 하는 건 좀 어렵고 충청남도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지금 서산시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 담당 팀장님이든 실장께서 나중에 통화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박 위원님께서 가맹점 이야기를 하셨는데 확대 이야기도 중요한 얘기이긴 하지만 그 전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게 아이들이 사용할 때 실제로 꿈자람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금액이 충전되어도 절반도 안 쓰는 아이도 있고 하나도 안 쓰는 아이도 있는데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안 쓰는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못 쓴다는 이유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나름 여성 의원들 모임이 있는데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그쪽에서도 같은 지자체에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군정질의나 행감을 통해서 해보니까 이건 한 지자체에서만 하는 건 좀 어렵고 충청남도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지금 서산시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 담당 팀장님이든 실장께서 나중에 통화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백용자입니다.
18쪽 관내 노인요양원 운영 현황에서 입소인원 및 운영실태, 예산 지원 현황 및 지도 단속, 행정처분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예산 지원 현황에서는 자료가 없네요?
18쪽 관내 노인요양원 운영 현황에서 입소인원 및 운영실태, 예산 지원 현황 및 지도 단속, 행정처분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예산 지원 현황에서는 자료가 없네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산 지원은 저희들이 노인요양시설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지원받아서 노인요양시설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공단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직접 지원이 안 되고요. 직접 지원은 안 하고 의료보험공단 거기에 하면 거기에서 따로 지출 되는 사항입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것도 건강보험공단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그것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시로도 하고요. 정기적으로, 또 아니면 중앙이나 도에서 지정돼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2014년도 충남도에서 충남지역 221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했는데 37개소가 적발 입건 됐어요. 16.7% 라는 것이, 그게 노인건강 위생불량 요양 업소로 판정 돼서 그런 판결을 받았거든요. 노인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하고 그냥 요양기관에 맡기면 요양기관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군과 건강보험공단에서의 합동단속이라고 하면 우리 군에서는 더욱 철저하게 이런 걸 관리 감독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임마누엘 요양원이 업무정지를 당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업무정지 기간이 11월 24일까지로 끝나고요. 지금 다시 노인어르신들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행정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는 다른 정당한 방법이 아니고 급여 비용이 부당하게 많이 9,300만원 정도가 더 나갔거든요. 그걸 회수하는 과정에서 업무정지 일자도 거기에 맞춰서 나갔습니다. 다른 베데스다 요양원도 있는데요. 거기는 30일 차등을 줘서 형량에 따라서 정지 일자가 틀립니다.
거기는 다른 정당한 방법이 아니고 급여 비용이 부당하게 많이 9,300만원 정도가 더 나갔거든요. 그걸 회수하는 과정에서 업무정지 일자도 거기에 맞춰서 나갔습니다. 다른 베데스다 요양원도 있는데요. 거기는 30일 차등을 줘서 형량에 따라서 정지 일자가 틀립니다.
○백용자 위원 우리가 우리 군에서 직접 모든 걸 시설까지도 우리가 해서 노인 요양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법인이나 개인을 통해서 위탁사업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임마누엘에서는 물리치료사가 노동법에 의해서는 5일을 근무해야 되고, 또 2014년도에 생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한 달에 160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만 유효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만일 그 사람이 한 달에 한 시간만 근무를 덜 해도 그것은 근무한 걸로 인정이 안 된대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맞습니다. 급여 비용...
○백용자 위원 그래서 3개월 동안 물리치료사가 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리치료사는 나는 노동법에 의해서 그 시간을 지키겠다, 160시간을 못 채운 것에 대해서 9,300만원이라는 환수금을 당했더라고요. 임마누엘에서. 그거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런데 이 행정 처분을 하는 건 기준이 명확한 데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백용자 위원 이런 건 물론 일단 노동법이나 장기요양보호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이걸 우리 마음대로 고칠 수는 없는 건데 그러면 이건 지도단속을 잘 하셨어야 돼. 군에서, 이 물리치료사가 160시간을 못 지킬 때는 대체라도 해서 다른 사람이 그 시간을 지키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물리치료사는 일주일에 5일 근무로 생각하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3개월 근무를 하고 물리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에서는 하나도 그 사람이 3개월 동안 출근도 안 하고 일을 안 한 걸로 해서 9,300만원이라는 돈을 환수했기 때문에 엄청 억울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군도 이해를 하지만 그분들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때 우리가 못하는 것을 사비를 들여서 땅을 사서 집을 지어서 그 분들이 위탁 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할 때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저는 1차적인 책임은 예산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도단속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걸 모든 걸 다 지도를 잘 했으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85일이라는 3개월 정도의 정지를 당했다면 예를 들어서 개인도 장사를 3개월을 안 한다든가 가정에서 3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업이라든가 가정이 마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게 진짜 안타깝고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건 그분 주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 처분한 내용으로는 시설에서 근무해야 되는데 시설에서는 연차를 내고 근무한 것처럼 하고 연차를 냈으니까 근무를 안 했는데 공단에다 급여 청구한 것은 근무한 것으로 해서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적발된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주장이 좀 틀리고, 그 분들이 다 이 내용을 수긍해서 행정 조치한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백용자 위원 여기 처리 결과 보면 요양원은 빠른 시일 내에 채용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하고 시설장이 없을 경우에, 그리고 원인 파악이나 현지 점검을 실시한다고 하고 저조한 요양원을 도와 준다 이런 식으로 처리 결과를 했는데 지금 보면 입소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렇죠? 물론 여기 보면 임마누엘은 현원이 아무도 없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295명이라고 해도 성심노인요양원이나 그리고 사랑채 요양원 같은 데는 여기 15명이라고 보고를 했지만 8월까지는 9명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16명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한테 준 답변서나 올해 준 답변서나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아. 어떻게 1년 동안에 시설 요양소 노인들을 모시고 하는 요양원의 현원이 한 명도 안 틀리고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작년 자료 그냥 주신 걸로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또 작년 행감 때 종사자 결격 문제에 대해서 질의 한 것이 있는데 전자시스템에 210명 중에 104명만 입력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때 시설 허가 낼 때 등록된 인원이 104명이고 다 정리를 할 것이다 했는데 그거 정리하셨어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네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확인해보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저한테 그때 보고했을 때는 이 종사자가 210명이라고 했어요. 210명이 다 그런데 우리 군 시스템에 자격을 갖춘 종사자가 104명밖에 등록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왜 전체 종사자는 210명인데 104명만 입력이 돼 있느냐 그랬더니 처음에 설립 당시 본래 요양보호사 한 명당 환자가 2.5명이잖아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백용자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환자가 몇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보호사들이 그 정도의 숫자로 됐기 때문에 허가를 해줘서 이건 설립 시에 종사자 수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많이 늘었으면 210명이 됐으면 그 사람들 다 자격을 갖췄는지 어쨌는지 해서 그 사람들을 등록을 다 시켰어야 되는데 안 시키고 저한테 그때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라고 했는데 정리가 됐냐고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그건 그때 인원하고는 상당히 많이 늘어서 지금 202명이 현원으로 있거든요. 그건 다 종사자 채용할 때 그런 걸 확인하고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등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면서 운영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에 입소한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사자들까지도 다 얘기한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하나도 자료가 없었습니다. 하여튼 이 요양원은 법인도 있고 우리가 위탁해서 하는 데도 있고 또 개인이 나름대로 봉사라면 봉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원이 많아야 9명인 곳도 많잖아요. 6명인 곳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인데 앞으로 자꾸 노인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이런 시설의 혜택을 입어야 될 사람들인데 진짜 이거만큼은 자라나는 꿈나무도 중요하지만 소외된 노인들도 진짜 잘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그 기준에 맞게 시설 기준이라든지 종사원 기준이라든지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그것도 급여를 부당 청구해서 받은 게 적발된 사항입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건 모르는데 하여튼 거기에 출근하면 출근한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출근을 안 하고 한 것처럼 공단에다는 인건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임마누엘 같은 경우는 한두 명이 아니고 12명이 그런 게 있어서 금액이 많은 거고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한 번에 다 한 게 아니고 하다보면 한 달에 몇 명이고 근무 일자든지 시간이든지 빠진 걸 사실은 안 했는데 급여가 나간 게 적발 된 겁니다. 시스템 전산 같은 게 다 나오더라고요. 위에서부터 자료가 나오면 그것만 확인하는 수준입니다. 저희들하고 건강보험공단하고.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요양원은 말씀하신 대로 노인들한테는 사실 마지막 가시는 길일 테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이든지 재정적 지원이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맞춤형 노인복지 및 균형 잡힌 희망복지 구현을 위해서 수고 하시는 한민수 주민 복지실장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2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행감 자료 5쪽입니다.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집행내역인데 여기도 주민복지실에도 설계 변경 내역이 있네요?
맞춤형 노인복지 및 균형 잡힌 희망복지 구현을 위해서 수고 하시는 한민수 주민 복지실장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2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행감 자료 5쪽입니다.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집행내역인데 여기도 주민복지실에도 설계 변경 내역이 있네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이건 충령사 담장설치 한 공사 총 금액 5,400만원에서 설계에 빠졌던 사항을 설계에 다시 추가로 반영한 내용입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특별히 한 사업이 없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13년도는 없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14년도에는 금액적으로는 노인종합복지회관 국비 확보한 게 10억이 있어서 좀 많은데요. 15년도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유영배 위원 2015년도에 보면 예산공립어린이집 증축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하고 그 밑에 다목적 노인회관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내용이 용역기관이 소헌으로 돼 있어요. 지역 업체입니까?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예산 업체입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이건 금액에 따라서 수의 계약한 사항도 있고 입찰해서 선정된 업체이고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수의 계약 하나 줬는데 입찰로 다시 된 사항입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유영배 위원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자료 20쪽입니다.
최근 3년간 보육시설 지원 현황, 법인과 민간을 구분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시설현황 및 운영비 실적 자료로 대체를 할게요. 그리고 보육교사 처우수당 내역도 자료로 대체를 하는데 지금 사회복지법인하고 민간어린이집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하고 있죠?
최근 3년간 보육시설 지원 현황, 법인과 민간을 구분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시설현황 및 운영비 실적 자료로 대체를 할게요. 그리고 보육교사 처우수당 내역도 자료로 대체를 하는데 지금 사회복지법인하고 민간어린이집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하고 있죠?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원장이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80%.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유영배 위원 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도 보면 증개축에 지원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개보수도 그렇고 장비비 지원해 준 것도 그렇고 지원을 해주는데 법인은 지원해 주면서 민간어린이집은 또 해당이 없고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유영배 위원 또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도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에 따른 차등 지원을 월 20만원에서 28만원 정도 까지 지원하는데 또 민간어린이집은 해당이 없고 이게 해당이 없는 사안들이 사실은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거고 보육교사 처우수당은 복지법인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거의 대동소이하죠?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그건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누리과정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그동안 전액 예산 확보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도 지침 받아서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유영배 위원 그러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게 다행이네요. 어제, 오늘 언론에도 보면 이 문제가 상당히 시끄럽게 대두가 돼서 이게 참 3세에서 5세 무상교육을 받는 누리과정을 아이들하고 부모들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차질 없이 추진을 해 주시고.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유영배 위원 앞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부 보육사업이 국·공립 및 법인어린이집에 한하여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고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보육교사 인건비 법인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 같은 것 이런 것들도 차등을 둔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보육교사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그것도 정부 지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금 주고 있거든요. 32개 중에 저희 같은 경우는 15개 어린이집이 해당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유영배 위원 그런 부분도 하여튼 앞으로 대책을 세우시고,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 증·개축 개보수에 대한 본인 부담률이 자꾸 커지면 이게 어떻게 보면 도청에는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오고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는 기 오래 된 시설들이다 보니까 시설 경쟁에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그런 지원이 안 되고 본인 부담률이 크다 보면 운영하는데 또 개보수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본인부담률이 되다 보니까 기존 시설을 개보수도 못하고 하는 상황들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떤 대책을 우리 실장께서 강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그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기능보강사업비가 한 2억 6천만원정도가 확보가 됐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 저희들이 매칭해서 하는 건데요. 일부 환경개선비 같은 건 자담 없이 5대 5로 해서 군비 5, 도비 5 해서 한 1억 정도 개선하고 나머지 개보수 사업도 한 1억 6천 정도 할 계획입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유영배 위원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일부 인건비 지원도 가능하고 개보수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걸로 보고 또 이미 예산이 섰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건데 결국은 우리 예산군에 영유아들에게 수준 높은 보육 시설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이 상당히 지원을 덜 받고 있는 부분도 도에서 지원 받은 사업이 어린이집 보조 교사가 있어요. 그건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에 해당되는데 0세에서 2세까지 운영하는 3개 반 이상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개소당 월 76만원 그리고 또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민간 가정어린이집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는 차량안전 도우미가 월 63만원 계상이 돼서 내년에 별도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유영배 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음은 자료 24쪽으로 갈게요. 최근 3년간 사회복지협의회 회원 회비납부 내역과 사업별 지출내역 현황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좀 시원치 않게 나왔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데 회비가 2015년도의 경우를 보면 일반회비 월 회비 내는 분이 32명이고, 연 회비 한 번에 내시는 분이 25명인가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12월 중에 한 번에 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10월말 현재로 한 건 금액이나 회원 수가 좀 적습니다. 회원이 58명인데요. 자진해서 가입되신 분들이고 회비는 잘 내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연말이면 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아래에 돼 있는 좋은이웃들 사업이라든지 사랑의 연탄나눔 사업이라든지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회원들이 가구를 선정해서 물품과 생활비, 가전제품 필요한 부분을 직접 찾아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금년 같은 경우에 4,500만원 운영비거든요. 인건비.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두 사람 인건비 하고 일부 사무실 운영비 그렇게...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회비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알았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지금 뭐 계획된 건 없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유영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답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 그런데 작년에 2014년도에 행정감사 할 적에 본위원이 행감 자료 작성을 할 적에 필요 없는 용지를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금년에 똑같이 해왔어요.
공통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답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 그런데 작년에 2014년도에 행정감사 할 적에 본위원이 행감 자료 작성을 할 적에 필요 없는 용지를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금년에 똑같이 해왔어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용지요?
○이승구 위원 종이를 덜 쓸 수 있으면 덜 써서 절약을 해야 되는데 내용이 없는 것도 그대로 한 장에다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에 분명히 지적을 했고 그걸 시정한다고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런 건 내년도에는 반드시 시정을 좀 해 주시고.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이승구 위원 지금 25쪽, 26쪽 자료를 보면 우리 예산군 참전명예수당이라든가 보훈대상 독립유공자 이 분들에 대해서 현황을 본위원이 이거 믿을 수가 없어. 지금 보면, 적당히 작성이 됐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아. 그리고 사망자를 보면 위로금이 계획이 돼서 55명 나갔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어. 매년.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어떤 거 말씀하시나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집행한 실적도 보면 55로 딱 떨어져있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 55명에서 53명, 2015년도는 51명에서 51명. 어떻게 이렇게 죽음을 예측을 해서 정확하게 썼는지 이해도 안 가고 또 이 내용을 보면 전체 사업 양에서 그 해에 예를 들어서 55명이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다음 년도에는 대상 인원이 거기에 맞춰서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맞질 않아요. 그러면 이 집행한 자체도 전부 엉터리라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아무리 주민복지실이 업무가 많고 우리 담당 직원들이 고생하는 건 알아요. 알지만 기본적인 서류 자체도 앞뒤를 맞춰놓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추계해서 저희들이 예산 잡고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회원이 딱 그 분이 아니고 계속 전체 회원 중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늘죠.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이승구 위원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은 지금 각 시·군을 비교 해봐도 예산군이 물론 지원 금액 자체가 뒤떨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전부 고령인데다가 앞으로 삶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사실은 기본 생계비가 얼마입니까? 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일반적인 거요?
○이승구 위원 일반 최저 생계비가. 61만원이죠? 그런데 거기에 근처도 못 가 근처도. 물론 이거 수당 받아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그 양반들이 벌이가 없잖아요. 벌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좀 지원이 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점점 아까 늘어난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에는 고령으로 점점 숫자가 줄어들지. 크게 늘지는 않을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전체 회원 숫자는 줄어들 테고요. 다른 지원해 주는 양은 그 정도 수준은 유지될 걸로 봅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보훈에 관련 된 분들은 사실 사기진작이라든지 선양사업으로 하는 거고 생계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강구돼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승구 위원 주민복지실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매일 폐지나 줍고 이렇게 해서 근근이 생계유지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하여튼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다른 게 저소득층에 관련 되서 수급자로 책정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이 보훈가족한테 주는 건 없고요. 하게 되면 수급자가 있으면 수급자로 생계라든지 의료라든지 급여 같은 게...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강재석 위원 이 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참전유공자들인데 이분들 중에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이 몇 명이고 수급자가 몇 명이고 해서 이분들이 잘 생활하는지 보살펴줄 수 있는 여건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 분들한테 전부 다 생활비 육십 얼마씩 주기에는 예산군에 한계가 있는 것 같고 현재 수당으로 주는 거 10만원 주는 데도 두 가운데나 세 가운데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 중에서 다 어려운 건 아니지만 어려운 분들 보살펴주세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현황 파악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임영혜입니다.
우리 예산군에 아이부터 노인까지 장애인분들, 저소득분들까지 맞춤형 복지 또는 총체적인 복지 때문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통 질문으로써 최근 3년간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 대부분 어린이집에 있었는데요.
우리 예산군에 아이부터 노인까지 장애인분들, 저소득분들까지 맞춤형 복지 또는 총체적인 복지 때문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통 질문으로써 최근 3년간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 대부분 어린이집에 있었는데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임영혜 위원 우리 예산군에 CCTV 현황은 다른 지자체 천안, 아산보다도 더 많이 작년 하고 올해 많이 설치가 돼서 상당히 환경이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직접 CCTV 상황을 보기 위해서 경찰서에 갔었어요. 갔었는데 CCTV 종류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워낙 많더라고요. 41만 화소, 100만 화소, 130, 210, 410, 430만 화소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화소별로 도대체 어느 정도 다른지 좀 알고 싶다 라고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쪽도 조금 관리에 문제가 있긴 한데 일단 41만 화소는 5개 남아있다고 하는데 켜지질 않아서 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민복지실에 해당하는 게 지금 장애인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서 2014년도에 3개소가 41만 화소네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사실은 예산경찰서에 갔을 때는 여성청소년계는 없는 줄 알고 못 가봤어요. 그런데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고장 나지 않고 잘 되고 있는지.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여성청소년계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는 현재 어린이집만 하고 있거든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저희들은 어린이집에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거기에서...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여기는 어린이집 같은 거라든지...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봤네요.
○임영혜 위원 예, 한번 41만 화소인데 작년에 설치하긴 했는데 돈 들여서 군비 세금으로 군비 들여서 해 줬는데 고장 나면 소용없잖아요. 정말로 장애인들한테는 필요한 부분인데 적절하게 잘 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그리고 29쪽이요. 개별질문이요.
죄송합니다. 31쪽이요. 꿈자람카드 지원 현황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도에 보고한 인원을 보면 1,035명이었다가 여러 차례 본 위원과 정리하고 수정한 이후에 807명으로 최종 마무리 하면서 정리를 했는데요. 그간 상황으로 실장님 관리가 잘못됐다는 건 인정하시죠?
죄송합니다. 31쪽이요. 꿈자람카드 지원 현황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도에 보고한 인원을 보면 1,035명이었다가 여러 차례 본 위원과 정리하고 수정한 이후에 807명으로 최종 마무리 하면서 정리를 했는데요. 그간 상황으로 실장님 관리가 잘못됐다는 건 인정하시죠?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관행적으로 빼던 명단하고는 지금 정확히 맞춰서 실제 지급되는 대장을 갖고 있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사실은 올해 보면 한 4억 정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지금도 3억 4천 얼마를 반납해야 되는데 실장님과 우리 팀장님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반납 액수를 좀 많이 줄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군정질의 이후에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무상으로 급식을 하는 애들이 159명이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초등학생들 어렵다고 추천 받은 애들이 몇 명이었더라, 21명인가 됐는데 그 아이들이 다 반영이 된 거예요? 그때 몇 명이 반영 됐습니까?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때 추가로 128명이 반영 됐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지금 자료 안 갖고 있는데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런데 이 금액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해서 거기에 맞춰서 딱 오는 게 아니고 국비가 배정되면 그 범위 내에서 쓰는데요. 사실 거의 많이 남습니다. 금년에도 자료 드린 건 10월까지인데 11월, 12월 하면 지역아동센터까지 급식을 같이 하잖아요. 그것도 한 2억 좀 넘게 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발굴해도 워낙 대상자가 없으면 부득이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대상자가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임영혜 위원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 대상이 60% 이상이 취약계층이라고 했어요. 바꿔서 말하면 40% 정도가 정상인 가정인데 부모가 맞벌이 한다든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할머니가 데리고 있어서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다 받아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어려운 아이들은 20% 미만이더라고요. 부부가 정상적으로 있어서 맞벌이를 해도 그러니까 두 부부 합산으로 건강보험료가 낮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공부를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 몇 분한테 여쭤보니까 아이들이 꿈자람카드를 갖고 있는 애들이 몇 명이 안 된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300명 중에서 한 20% 빼고 나머지 아이들이 꿈자람카드를 갖고 있지 않다면 아이들한테 혜택을 줘도 되지 않겠어요? 지역아동센터장의 추천을 받아서 꿈자람카드 같은 경우에는 기초는 당연하고 차상위이든 이장님이든 복지사든 본인이 본인을 추천해도 심의만 거치면 가능한 게 꿈자람카드인데 많이 나왔다고 많이 반납하지 말고 지역아동센터에 나가서 공부할 정도라면 아이들이 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그런 아이들을 발굴을 한다면 최소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는 발굴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돈으로 환산하면 한 2억 정도를 아이들한테 더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거 확인해서 대상자가 가능하다면 결식이 된다면 지원되도록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는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각 센터를 확인해서 결식하는 아동이 있나 확인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그러게 저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지역아동센터장이 추천을 한다면 심의가 없이도 가능할 정도로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복지 담당하는 복지담당자로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 밥 한 끼 더 먹으면 배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알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그리고요. 꿈자람카드는 됐고요. 그 다음에 29쪽이요.
드림스타트 운영에 관해서는 저는 이번에 본위원은 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드림스타트 아이들은 12세까지에요. 0세부터, 그런데 꿈자람 카드는 0세부터 18세까지잖아요.
드림스타트 운영에 관해서는 저는 이번에 본위원은 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드림스타트 아이들은 12세까지에요. 0세부터, 그런데 꿈자람 카드는 0세부터 18세까지잖아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임영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이 복지를 취약계층이라고 보는 아이들이 한 807명 나왔는데 이 아이들이 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꿈자람 카드에서 아이들 초등학생이 얼마나 되나 빼서 봤어요. 그랬더니 한 4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304명.
○임영혜 위원 340명이요? 하면 말을 하다가 잠깐, 한 100여명 정도가 어떻게 보면 드림스타트 하고 지역아동센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역아동센터에는 아이들이 301명이 있는데 중·고생을 빼니까 한 268명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임영혜 위원 그래서 이 아이들을 합쳐서 보니까 드림스타트에 중복되는 아이하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하고 해보니까 한 470명 정도 한 500여명 된다고 가정하면 꿈자람 카드 아이들이 한 400명이에요. 초등학생이요. 그러면 한 100여 명 정도가 중복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아직 빼보지 않아서 명확하진 않지만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중복 지원을 하는 아이를 발굴해서 빼내자는 그 개념이 아니라 아이들을 폭넓게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12개 읍면에 골고루 있잖아요. 지금 물론 없는 면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 몇 년 동안 해서 자리를 잡고 탄탄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드림스타트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3억인데 1억 8천 정도가 운영비 하고 인건비로 나가고 있고, 사업비는 1억 2천 정도 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사업을 지역아동센터 지금 자리 잘 잡고 있는 사업에서 드림스타트에서 중복되는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그다음에 드림스타트에서 남는 재원이라든지 혹은 거기에서 좀 더 좋은 사업이 뭐냐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간호사가 있고 상담 업무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까지 포함을 해서 그 아이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요. 이게 중앙에서 여가부랑 보건복지부랑 사업이 달라서 이런 상황인 건 알지만 우리 지방행정에서 복지를 좀 총괄한다는 개념에서 우리 조례를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좀 포괄적으로 총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복지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위원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또 중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게 청소년아카데미라고 해서 그게 아이들이 그것도 한 36명 정도 하는데 이 사업비 또한 큽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사업도 중복이 되고 있고 우리 예산군 사업도 중복이 되고 있는데 군 업무만이라도 조금 통합해서 아이들한테 좀 체계적인 복지를 지원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위원님 많이 연구하시고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이게 드림스타트 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하는 게 주체가 확실히 틀리다 보니까 지금 따로 따로 하고 있고, 대상자도 틀리고 화합하는 게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으로 중복되는 사업은 드림스타트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하고 지역아동센터역시 지역사회법인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유기적으로 협력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물론 중앙에서도 협의가 안 돼서 그냥 내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방 행정에서 행정 질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조례로서 정리할 수 있다면 가능한 부분은 가능하지 않을까. 현재 제가 비교한 사업이 한 4개 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중복 분야가 많아요. 대상 중복도 있고 그 다음에 포괄적인 것도 있긴 한데 그 부분을 좀 많이 연구를 해서 하고 보면 지역아동센터를 다녀보면서 느낀 게 지역아동센터는 똑같이 보면 사업 량이랑 아이들 인원수도 거의 엇비슷한데 보면 선생님들의 수당이, 수당이 아니라 처우가 너무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 다른 데 무언가 사업을 만들면 종사해야 되는 사람을 많이 늘리면서 계속 지방비나 국비를 낭비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있는 곳에 처우개선을 해줘가면서 사업 량도 늘려나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런 건 구체적으로 더 연구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저희들이 설치기한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기한이 12월 18일까지거든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저희들이 국비하고 예산 지원 받아서 금년도에 3,626만 9천원 사업비를 가지고 미 설치 된 기준 이하 기준이라면 130만 화소 이상이 돼야 되고 보관일수가 60일 이상 보관해야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12월 18일 이전까지 다 끝낼 겁니다.
○백용자 위원 충남 전체에서 3분의 1도 못 미치는 어린이집 원장들은 시설비가 경제적인 문제로 운영난이 있어서 못 한다 이런 데가 많아서 그게 문제가 되고 언론에서도 말이 많았거든요. 우리 군에서는 잘 하고 있네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자담이 20%이고요. 나머지는 지원으로...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기간 내 끝낼 겁니다.
○위원장 강연종 강재석 위원님의 공통사항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이승구 위원 장애인복지회관 지을 적에 이웃 축사하시는 분하고도 사전에 서로 협의한 게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장애인복지회관을 거기에 지어놓고 그것도 잠깐 동안 악취가 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1년 사시사철 계속해서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당장 어떻게 군에서 매입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사업 계획이 없다고 하면 최소한 주민복지실 하고 환경과 하고 산림축산과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악취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과 사업비를 예산을 세우세요. 그렇게 해서 축사 하시는 분도 냄새 안 나게 생산하시면 좋고, 또 장애인들도 거기에서 계속 고통 받는 속에서 이렇게 생활이 안 되도록 관심을 가져야지. 군에서 그냥 시설만 해줬다고 생각하고 그냥 방치한다고 하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관심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악취 제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강재석 위원 했는데 행사를 진행하면서 보여주기식 행사가 있다. 그런 행사도 계속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행사가 BBS에서 어린이날 행사 같은 거 2천만원 예산 세운지가 20년 됐을 거예요. 조금도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이 예산 세운 거 쓰기 위해서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행사를 하려면 행사가 올해 1천만원 가지고 잘못됐으면 2천만원 만들고 만약에 많으면 줄이고 다음에 행사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보겠다 이런 아이템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예산 세운 거 쓰기 위한 행사 또 의식행사 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 이 행사 계속 해야 됩니까? 실장님.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행사는 대상에 맞는 행사를 내실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날 같은 경우는...
○강재석 위원 그러면 이 행사가 지금 계속 주민복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사 중에서 줄여야 될 건 줄이고 뺄 건 빼고 단체하고 협의하면 됩니다. 단체하고 의도도 없이 행사하는데 사람 한 2, 30명 앉아있고 나머지는 기관 단체장만 잔뜩 와서 앉아있는 이런 행사들 뭐 하려고 합니까? 한번 2016년도에 계획을 철저히 해보세요. 해서 행사 주관할 때 분명히 선을 그으세요. 의식행사 끝나고 다음 행사는 뭔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없으면 하지 말아야죠. 군수나 군 의원, 기관단체장들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행사를 1억 1,800만원 써서 되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억 1,800만원 가지고 하는 행사의 효과가 3억, 4억 나와도 할 듯 말 듯 한데 그 정도 안 나오면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래서 각 분야별로 개최 하니까 많은데요. 금액이나 행사 내용에 맞게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강재석 위원 그리고 10쪽이네요. 10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준 것이 3,500만원 정도 되는데 얼마 되지 않는데 이 행사 역시도 돈에 맞춰서 하는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진행한 것 중에서 진짜 행사가 제대로 안 되고 과다 지출한 거 다 반납 받았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강재석 위원 그런 뭐를 보여줘야만 주관하는 단체도 아 잘못하면 반납해야 되는구나, 또 잘 하면 더 주는 구나 이런 뭐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돈에 맞춰서 행사를 연명한다면 이 행사도 역시 3,500만원이 아깝다. 3,500만원 들여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줬으면 그 사회단체가 6천만원, 1억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게끔 담당 계장이 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사를 또 한다? 이 행사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실장님께서는 행사 준비하면서 분명히 선을 그으세요. 이런 부분이 잘못되면 반납 다 받는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강재석 위원 우리 총무과장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 단체가 지금 예산 처리하려고 눈이 빨갛습니다. 잘하려고, 그래야지. 돈에 맞추는 행사는 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경고하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아까 유영배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이게 2015년도 주요사업 현황인데요. 4쪽이네요.
나눔과 음악이 있는 사랑의 거리 조성 이 행사 내용이 뭐예요?
이 문제는 아까 유영배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이게 2015년도 주요사업 현황인데요. 4쪽이네요.
나눔과 음악이 있는 사랑의 거리 조성 이 행사 내용이 뭐예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다문화가정들한테 지원하고 사실은 어울림한마당에서 다문화가정하고 같이 어울리기 화합하는 마당을 만들기 위해서 구상 한 계획입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런 것도 하고 서로...
○강재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행사에서 옛날에 일일찻집, 아나바다 수익금을 내서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그런 행사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문화나 이런 분들이 아나바다 한다고 해서 그 수익금이 얼마나 나온다고 이런 행사를 추진합니까? 이 분들 하면 몇 억 나올 것 같아요? 몇 천만원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몇 십 만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괜히 주민들한테 괜히 부담 주지 마세요. 나는 어디 봉사단체에 가서도 그런 얘기합니다. 당신들끼리 봉사를 하려면 하지, 왜 자꾸 이런 행사 해서 봉사단체 팔아서 누구한테 폐 끼치느냐. 여기에 오고 싶어서 오는 사람 있어요? 얼굴 때문에 오고 누가 권유해서 오는 거지. 이거 역시도 행정에서 이런 건 막읍시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런 행사는 주민복지실에서 혹시 봉사활동 한다고 하면 못 하게 해야 됩니다. 그 행사 뜻이 좋다면 예산을 줘서라도 하세요. 그걸 자꾸 누구한테 티켓 팔고 이런 거 예산군에서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다른 행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항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이 자료 뺄 때까지는 그렇게 지원된 금액이고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연말까지 11월,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많이 배정이 됩니다.
○강재석 위원 아까 우리 임영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비, 도비가 많이 서 있는 거죠? 표시에다가 그런 걸 표시해 주면 우리가 이해가 빠른데 그런 표시가 안 돼서 4억 3천이 군비인지 국비인지 모르겠어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국비 지원 돼서 저희들이...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강재석 위원 이왕에 국비를 세워서 왔으면 군민 어려운 사람들한테 최대한 다 쓸 수 있도록 반납한다는 얘기는 참 어쩔 수 없으면 반납해야 되지만 어떤 구실을 꾀서라도 예산 군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2억 5천 줬다고 하는데 야 이거 너무 많이 남는 것 아니냐.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이 금액은 계획보다 더 많이 나갈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이건 다문화가족 교육하고 운영하고 한마당체육대회 같은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회를 높여나가는 그런 행사 내용입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다문화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입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다문화계약 다문화센터 계약 완료가 돼서 그동안 쭉 해왔는데 자체 직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모르겠어요. 먼저 했던 분들이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저는 평가 하고 싶지 않고요. 직영을 한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데 지금 우리 다문화가족이 몇 명입니까?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460여 가구 됩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1,500명.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사실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강재석 위원 형식적으로 다문화 때문에 예산만 섰죠. 실제 쓰는 사람은 10%도 안 됩니다. 그리고요. 먼저 운영하신 분한테 욕되는 소리인 줄 모르겠습니다만, 부채춤 같은 거 추는 사람들은 매일 그 사람만 매년 나옵니다. 그 사람들 어느 정도 됐으면 그 분들 하지 말고 다른 분들을 그런 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또 한국어 언어 하는 것도 그래요. 어느 정도 됐으면 그 분들은 그만 하시고 다음 분이 해야 되잖아요. 순차적으로, 대회한다니까 잘 하는 사람만 데리고 나와요. 매일 그 사람이에요. 10%도 안 돼요. 그러면서 1,500명이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직영을 한다니까...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어려움이 있긴 있는데요.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나와서 해야 되는데 사실 가정에서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고.
○강재석 위원 그러면 예산을 10% 가지고 예산을 세우세요. 1,500명 세우지 말고 150명 거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되는 것이지. 10% 나와서 운영하는데 1,500명 예산 세워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렇죠. 전체 예산 그렇게 다 세우지는 못 하죠.
○강재석 위원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문화가 이게 운영에 문제가 있다. 직영할 때는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실제 순환적인 교육도 순환적인 취미활동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만 놓고 매일 보여주기식 다문화가족 활동해서 예산을 근 1억 정도 써서는 안 된다. 그것 좀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강재석 위원 또 언론에 나온 거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임영혜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민간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대부분 보면 인건비로 다 나가요. 어느 단체는 80%가 인건비더라고요. 가서 물어보니까, 그럼 민간단체 이걸 왜 운영합니까? 직원 채용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문제가 있다. 그럼 그건 법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군 조례가 문제 있는 겁니까? 뭐가 문제 있는 겁니까?
아까 우리 임영혜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민간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대부분 보면 인건비로 다 나가요. 어느 단체는 80%가 인건비더라고요. 가서 물어보니까, 그럼 민간단체 이걸 왜 운영합니까? 직원 채용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문제가 있다. 그럼 그건 법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군 조례가 문제 있는 겁니까? 뭐가 문제 있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조직도에 있는 거 지원할 수 있는 건 법과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고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사실 운영비는 최소한의 인건비 하고 사무실 운영하는 그것만 지원하고 나머지 사업 같은 건 별도로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재석 위원 사업비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전부 다 그 돈으로 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시설을 통합 운영하면 안 되느냐. 통합을 해서 아까도 중복되는 거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통합을 해서 운영하면 더 효율적이고 두 번째로는 예산군에 복지시설에서 근무 하면서도 어느 A라는 데 나가는 분은 보수가 100만원이고, B에 나가는 분은 300만원이고, D라는 데 나가는 분은 70만원이야. 그럼 복지센터 운영하는 거 하고 똑같아요. 군에서 지원한 건, 물론 그 사람들이 호봉 수 같은 건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지. 많이 받는 분들은 기분 좋겠지만 덜 받는 분들은 똑같이 근무해서 예산군에서 아주 불평불만하면서 복지시설에서 노인 분들이 아름답고 아기들이 아름답겠습니까? 장애인들이 아름답겠습니까? 자기만족이 안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군 시스템부터 정리가 된 다음에 해야 된다. 그게 물론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먼저 번에 류 실장님 계실 때도 이 건의를 제가 드렸습니다만, 추진하다가 그만 두셨거든요. 이건 한번 해봅시다. 이게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되는 방법을 찾아서 하려고 하는 뭐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안 되면 우리 예산군 용역 좋아하지 않습니까? 용역 한번 줘 봅시다.
먼저 번에 류 실장님 계실 때도 이 건의를 제가 드렸습니다만, 추진하다가 그만 두셨거든요. 이건 한번 해봅시다. 이게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되는 방법을 찾아서 하려고 하는 뭐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안 되면 우리 예산군 용역 좋아하지 않습니까? 용역 한번 줘 봅시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래서 그런 게 지급되는 기준이 다 틀리고 분야별로 틀리고 또 돈 내려오는 국도비 배정이 틀리기 때문에 차등 되고 틀리는데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복지재단 같은 것을 설립해서 일괄적으로 컨트롤타워 밑에서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되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많이 연구하고 또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지난 번에 한번 말씀드리고 했는데 장애인 복지회관 그 부지 내에 운동장 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교육청 앞이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저희 소관이 아니라 모르겠는데요.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장애인 기업지원센터요.
○강재석 위원 예.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한 가지가 군민의 뜻이고 반영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지나가는 형식으로 듣지 마시고 꼭 실천할 수 있도록 또 시정할 수 있도록 또 계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백용자 위원님이나 유영배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에 노인요양원이나 어린이집, 노인요양원 같은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비용 청구한 것이고, 그래서 반환 및 업무정지 두 곳이 있었고, 어린이집도 해외체류 아동 보육료 부당 청구, 보육료 반환 청구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제일 불편한 사람들은 요양원에 계시던 분들이 타 시·군까지 움직여야 되는, 가서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되고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지금 반환 청구 정도로 처벌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를 교육하는 데서 업무정지를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했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사전에 앞으로 똑같은 사례거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한 여섯 군데가 해외체류 똑같은 방법이란 얘기죠. 노인요양원도 그렇고 사전에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문제가 없이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실질적으로 업무정지가 되면 취약계층이잖아요. 어린이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바쁘시고 하겠지만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런 사안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주민복지실장님과 직원 분들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용자 위원님이나 유영배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에 노인요양원이나 어린이집, 노인요양원 같은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비용 청구한 것이고, 그래서 반환 및 업무정지 두 곳이 있었고, 어린이집도 해외체류 아동 보육료 부당 청구, 보육료 반환 청구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제일 불편한 사람들은 요양원에 계시던 분들이 타 시·군까지 움직여야 되는, 가서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되고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지금 반환 청구 정도로 처벌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를 교육하는 데서 업무정지를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했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사전에 앞으로 똑같은 사례거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한 여섯 군데가 해외체류 똑같은 방법이란 얘기죠. 노인요양원도 그렇고 사전에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문제가 없이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실질적으로 업무정지가 되면 취약계층이잖아요. 어린이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바쁘시고 하겠지만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런 사안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주민복지실장님과 직원 분들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도와 같이 저희들하고 합동점검도 하고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통해서 종사자 교육이라든지 시설장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전체 예산에서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한 25% 정도 됩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자료 어떤 자료인지 모르는데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내년도 예산만 해도 한 9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전체 여기 액수를 보면 817억 2,4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하여튼 어찌됐든 어떤 자료가 잘못됐든 간에 많은 예산을 움직이면서 복지정책이라는 게 중앙정책하고 맞물려서 상당히 많은 물량도 내려오지만 또 예산도 많이 내려오고 있고 또 반면에 군비 부담도 자꾸 늘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복지정책이 국가정책사업이고 또 군수님의 공약 정책사업 중의 일환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데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지금 경로당 시골 경로당 같은 경우는 특히 눈이 오고 하면 집에 가지 못하고 경로당에서 숙식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유영배 위원 그러면서 느끼는 게 특히 혼자 사시는 노인들은 경로당에서 숙식을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공동생활의 터전 같은 걸 요구하시는 경로당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런 쪽으로도 한번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그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교리에 한 군데 운영하고 있고, 신양 귀곡리에 또 하나 설치해서 할 계획이거든요. 앞으로 점차 그런 게 필요하고 또 늘려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늘려 나가야 돼요. 노인이 혼자 살다가 죽으면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몰라요.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는 쪽으로도 아마 공동 생활하시는 게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다. 그리고 노인일거리 대폭 확충 사업인데 노인일거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확대해 주셔야 돼요. 그런 사업도 자꾸 발굴하시고 해서 노인들이 결국은 사회활동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키워나가지 않으면 고령화시대에 문제가 있다. 실장님께서 담당 공무원들하고 더 많은 고민을 해서 이런 사업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노인 활동에 맞는 사업을 계속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노인회에 지원해서 노인회에서 경로당에 맞는 것을 물품을 찾아서...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노인회에 해당 경로당에서 신청을 하면 그 경로당에 필요한 게 뭔가 방문해서 필요한 것을 선정해서 지원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현판도 사실 있는데 좀 훼손됐거나 이름이 노인회관이라든지 틀려서 경로당으로 일괄적으로 바꿨거든요. 그런 거 교체한 것까지 포함 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백용자 위원 예를 들어서 TV를 똑같은 경로당에 한대씩 놔줬어요. 한 군데에서는 10년을 써도 고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서는 관리 소홀로 해서 또 다시 놔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사용연수라든가 무엇을 정해서 그 이내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고쳐서 쓰는 걸 그런 걸로 해야지. 이게 뭐 고장 나고 잘못 되고 벗어졌다고 해서 가서 ‘아 여기는 다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해 주는 그런 방법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아끼고 그런 분들이지만 이건 내 돈 안 들이고 말만 하면 고장 나면 또 사주고 또 사주고 지금 경로당에 냉장고가 몇 개씩 있고 에어컨에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많은 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예산이 서서 알아보고 해준다고 하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요구하는 그런 경로당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물품 대장 같은 걸 철저하게 준비해서 거기에 몇 개가 있고 또 언제 사용연도가 언제까지인데 얼마큼 썼고 이런 걸 철저하게 하셔서 관리를 조그만 거라도 우리가 관리를 잘 해서 진짜 소외되고 진짜 꼭 필요한 곳에 그런 곳에 쓰여 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그런 것도 경로당 별로 한정 없이 지원하는 게 아니고 경로당별로 한도를 줘서 연수가 되면 397개 한 번에 또 못하거든요. 연차적으로 연수기한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지금 백용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상충되는 얘기인데 지역구에서 칠석날에 이사를 많이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노인양반들 계시면 칠석날에 보면 남자 경로당에 여자 할머니 경로당이 있어요. 있으면 대개 에어컨이 남자 경로당에 있어요. 그런데 없으니까 노인양반들이 땀내가 풀풀 날 정도로 숨이 막힐 정도로 뜨거운데 계셔. 계시면서 의원님 말이야 꼭 에어컨 부탁 한다고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괄적 보다도 여러 개 있는 경로당도 있겠죠. 그런데 전수조사를 해보시면 없어서 더운 데 계신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그 쪽에도 한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백용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상충되는 얘기인데 지역구에서 칠석날에 이사를 많이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노인양반들 계시면 칠석날에 보면 남자 경로당에 여자 할머니 경로당이 있어요. 있으면 대개 에어컨이 남자 경로당에 있어요. 그런데 없으니까 노인양반들이 땀내가 풀풀 날 정도로 숨이 막힐 정도로 뜨거운데 계셔. 계시면서 의원님 말이야 꼭 에어컨 부탁 한다고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괄적 보다도 여러 개 있는 경로당도 있겠죠. 그런데 전수조사를 해보시면 없어서 더운 데 계신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그 쪽에도 한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경로당 별로 실정에 맞게 필요한 걸 지원하고 똑같은 품목이 계속 들어가지 않도록...
○김만겸 위원 또 한 가지 문제는 일괄적으로 에어컨이나 냉장고를 평수에 준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데도 적은 거 주고, 적은 데 큰 거 주고 하는 식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조사를 하셔서 좀 맞게 실정에 맞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임영혜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대로 계속 한 서너 번 나온 건데 담당 실장께 직접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논점이 세 가지에요. 보면 보조금 지원 당시 세부내역에 잡혀 있지 않던 사무실 이전비랑 해당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제멋대로 예산을 전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시죠?
언론에 보도된 대로 계속 한 서너 번 나온 건데 담당 실장께 직접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논점이 세 가지에요. 보면 보조금 지원 당시 세부내역에 잡혀 있지 않던 사무실 이전비랑 해당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제멋대로 예산을 전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시죠?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임영혜 위원 회계 절차상 맞는 얘기인지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되고 나니까 초과된 운영비를 상근직원한테 사비로 메울 것을 종용했다고 기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논점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상근자가 계속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3년 이상 근무를 했고 재계약을 하면서 다녔는데 예전에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켰던 문자 해고처럼 미리 상의 한번 없이 카톡으로 보라고 하고 메일에 전달이 돼서 그렇게 해고가 된 걸 알게 되었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언론에서 직접 듣는 내용보다 실제로 실장께 직접 듣고 싶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련된 사항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간사가 한명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말씀하신 대로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계약 간사는 채용할 때 공개 채용이 바람직하다는 정도로 그렇게 지침에 돼 있었는데 그 지침이 변경 돼서 채용 시에는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로 강화 됐기 때문에 그냥 계약하고 했던 것을 계약할 때마다 공개 채용하는 계획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밑에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실무협의체에 관련된 사항 책임 있는 분들하고 협의 결재를 통해서 방침이 정해져서 공개 채용하고 공고를 해서 채용 계약을 할 계획인데 그거 역시 다 사전에 협의가 되고 통보가 되고 했던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회계 처리를 잘못해서 사비로 변상하도록 종용했다는 말씀은 좀 잘못된 거고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예산 계획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맞지 않도록 집행했기 때문에 실무협의체 내부에서 위원들하고 간사 관련된 분하고 위원들 수당 관련된 분야 그 분들이 해서 자체적으로 정리하기로 된 사항이고요. 회계절차상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당초 예산 편성이 됐으면 거기에 맞게 집행해야 될 책임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당초 저희들한테 승인받은 그대로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혜 위원 그러면 기사에 나온 내용 대로 본다면 인터뷰를 한 상근자가 거짓말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모든 예산 집행은 군과 상의 해서 처리했다, 이사도 하라고 했고 라고 기사에 나와 있거든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사업비 집행은 당초 계획된 대로 집행을 해야 되고 틀리면 변경이 되면 변경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 분야도 다 해서 절차상은 다 해줬는데 맞지 않도록 집행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임영혜 위원 그러니까 법과 절차상은 틀리지 않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본위원이 두 번째, 세 번째로 질문 했던 건 아무리 계약직 근로자라도 몇 달 일하던 근로자라도 그만 둘 때는 그만 둬야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 사항도 그런 것은 내부에서 실무협의체에서 사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이 민간공동 기구거든요. 거기에서 공동위원장도 군수님하고 민간분야 하고 두 분이 공동위원장인데 실무협의체에서 그런 걸 정리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자체적으로 못하고 저희들한테 의뢰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동위원장 명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도의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행정 절차상 공동위원장 명이고 군에서 직접적으로 방침을 정한 게 아니고 실무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을 저희들이 대행한 사항입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 분도 그냥 해고 한 게 아니고 공고 기간 내에 같이...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 분도 같이 거기에 참여하시고 응시하셨는데...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런 사항도 실무진하고 충분히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혜 위원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막히는데 사실은 예산군이라는 건 좀 고용 안전을 위해서 힘써야 될 행정인데 자꾸 고용 문제로 문제가 되는데 이게 지금 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늘푸른21 하고 같이 보니까 법정협의체에요. 어떻게 보면 예산군에서 만든 민간단체가 아니라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법정협의체이고 그 다음에 이 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에 대해서 수급권이나 이런 발굴들을 해서 의제를 발굴해서 주민복지실에 좋은 사업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이 협의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다른 데에서 법조문을 찾아보니까 복지부에서 나온 게 다른 15개 시·군에도 이게 다 있는데 복지협의체가 이쪽은 의제를 해 주는 기구이기 때문에 예산군에서 꼭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복지사의 자격 조건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지나야 되고 계속해서 재계약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는 거고 해서 다른 지자체 중에는 한 10개 정도가 지금 이게 무기직으로 전환한 케이스이기도 해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우리 예산군만이 그만두라고 하는 것까지도 문자로 그만두라고 하면 이건 너무 맞지 않는 행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같은 게 아니라 행정입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만두라고 한 게 아니고요. 그런 공개 채용에 관련 되서 본인도 응시를 하고 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다 드리고 절차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혜 위원 할 말이 없네요. 답답하기도 하고요. 이 부분이, 그러면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보면 지금 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에 대한 수급권자라든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해서 사업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복지실에 줘야 되는 그런 단체인데 이게 보니까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나 확인을 해보니까 긴급구호복지팀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복지기획팀에 들어가 있어야 맞는 게 아닌지 본 위원 판단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군에 이해가 안 가는 게 몇 가지 단체들이 전혀 상관없는 과에 들어가 있다 라는 느낌이 드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이 사회보장협의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면 지금 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에 대한 수급권자라든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해서 사업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복지실에 줘야 되는 그런 단체인데 이게 보니까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나 확인을 해보니까 긴급구호복지팀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복지기획팀에 들어가 있어야 맞는 게 아닌지 본 위원 판단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군에 이해가 안 가는 게 몇 가지 단체들이 전혀 상관없는 과에 들어가 있다 라는 느낌이 드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이 사회보장협의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것은 다른 팀 어디에 있건 주민복지실 과 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 형편 상 복지기획팀에서 꼭 하라는 건 아니고 우리 사무 조례에 의해서 복지기획팀 업무 형편 상 다른 계하고 업무를 나눠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분장한 대로 하는 겁니다.
○임영혜 위원 그럴 부분이긴 한데 이게 의제를 발굴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논의되고 서로 이야기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토론하고 회의할 때도 같이 참석을 해줄 뿐만 아니라...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런 일을 꼭 복지기획팀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행복키움팀에서 하든 우리 주민복지실 군청하고 협의체하고 같이 상의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팀에 있건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건 저희들이 팀 업무 형편상 업무 분장을 하기 때문에 행복키움팀에서 더 잘 할 수 있으면 거기에 배정해서 분장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고요. 저희들 업무 형편 상 분장해서 하는 겁니다.
○임영혜 위원 큰 문제가 안 된다면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신문 기사에 계속 오르내렸던 내용 부분은 좀 군에서 조금 더 본 위원 판단은 좀 매끄럽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 했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진행하면서 조율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운영을 안 하는데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운영이 안 되면 저희들이 운영비를 줄 수가 없죠.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저희들이 현장 확인도 하고 마을에서 확인도 하고...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경로당으로...
○강재석 위원 인가는 안 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분들이 경로당은 저 멀리에 있으니까 밀집지역에 있는 노인분들이 큰 방에서 놀아요. 그런데 그게 개인 집이기 때문에 인가가 안 났어요. 거기에 물품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공식적인 지원 사항은 될 수가 없죠.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렇게 해서 지금 하는 곳도 있는데요. 기준이 맞으면 저희들이...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건 안 되죠.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강재석 위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지금 보면 경로당이 멀어서 인근에 모이는 분들 보면 거기는 아무 지원이 없으니까 진짜 빈약 하거든요. 경로당 인가가 난 데는 관계가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안을 해야 되는 건지.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건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운영 지원은 안 되고요. 마을에서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꼭 필요한 경우는 우리 기준에 맞으면 워낙 거리가 멀리 떨어져있거나 그랬을 때 사람이 집단으로 노인 어르신들이 많거나 할 경우에는 경로당 인가도 별도로 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30명.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인가 받고 짓고 지금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주민복지실장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은 우리 예산 군민의 취약계층 어려운 분들을 예산군비가 아까 25% 정도 된다고 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주민복지실장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은 우리 예산 군민의 취약계층 어려운 분들을 예산군비가 아까 25% 정도 된다고 했죠?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위원장 강연종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어려운 층에 지원해 주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께서 언론에 난 자료를 가지고 주민복지실장한테 질문했을 때 복지실장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답변하는데 그럼 언론이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공포하겠습니까?
사실 수긍할 건 수긍하고 그러면 만약에 집행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우리 의회도 언론에 이런 사실이 났는데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보고를 한번 해줬으면 이런 사실이 감사장에까지 오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사실 수긍할 건 수긍하고 그러면 만약에 집행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우리 의회도 언론에 이런 사실이 났는데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보고를 한번 해줬으면 이런 사실이 감사장에까지 오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위원장 강연종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주민복지실 업무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아까 유영배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사회복지협의회 후원자 명단을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 요구 사항 등 제시하신 정책적 대안은 앞으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 요구 사항 등 제시하신 정책적 대안은 앞으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