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예산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일 시 : 1998년 12월 2일(수) 오전 10시
일 시 : 1998년 12월 2일(수) 오전 10시
장 소 : 군청 제1회의실
장 소 : 군청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첫날인 어제 늦게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피감사 공무원인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첫날인 어제 늦게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피감사 공무원인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외2인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자치행정과장 최 봉 일
재 무 과 장 황 선 봉
사회복지과장 이 상 원
○위원장 김영현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자치행정과장 최봉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8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98 종합평가와 부문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금년도 종합평가로 주요성과를 보면 전국적 관심사항이었던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완벽한 선거관리로 공명정대하며 순로롭게 완료되었고, 정부의 지방조직개편과 인력감축 계획에 적극 대처하고,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체제로 전환코자 기구개편 및 정원감축으로 조직의 효율성 제고에 주력하는 등 민선자치 2기의 힘찬 새출발을 위해 어려운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자치단체 운영 개선에 가일층 노력을 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지방자치단체 4차년도를 맞는 시점에서 그동안의 고정관념에서 탈피 주민편익증진 및 대민 봉사행정 강화등으로 발전적인 공무원 자세를 이룩하였으나 일부 공무원들은 아직도 기피주의, 보신주의, 복지부동 등 적극적으로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 추진에 미흡함이 있었음은 깊이 반성할 교훈입니다.
다음은 부문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5페이지, 제2회 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풍토 정착을 위하여 관권개입, 선심행정, 오해소지 완전불식과 공무원의 엄정 중립을 지켰으며, 추진상황은 선거법 개정에 따른 교육과 선거인 명부 작성관리, 주민등록 일제정비 및 전산장비 점검을 하였으며, 앞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자세 견지와 사전 선거운동의 방지, 그리고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39대 예산군수 취임행사는 '98년 7월 1일 문예회관에서 거행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민선2기 자치단체장 취임을 계기로 범군민적 화합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고, 현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그동안의 고정관념에서 탈피 편익증진과 대민 봉사행정 강화등으로 발전적인 공무원의 자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3대질서 운동의 지속 추진입니다.
물가, 교통, 환경질서의 3대질서 운동을 군정의 구심 사업으로 지속 추진하였으며, 추진상황으로 물가안정은 소비자 보호단체를 활용한 물가관리 선도에 주력 및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와 교통질서는 교통질서 의식의 함양, 교통환경 개선.확충에, 또 환경보존은 푸른충남21 실천 구체화, 환경보존 10대 시책으로 적극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홍보물 게첨 다짐대회 및 캠페인 전개, 민간단체 봉사활동 전개로 붐 조성 및 민간단체 활동을 유도하겠으며, 3대질서 종합추진 관련 자체 특수시책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리행정 운영의 강화입니다.
주민의견 수렴 및 행정, 마을간 긴밀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그동안 읍.면 직원 마을분담제를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마을분담제 운영으로 실시 상황을 수시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특별정신교육 실시와 잘하는 읍.면에 대하여는 종합평가하여 시상을 해서 읍.면 직원의 사기를 높여 주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합리적인 조직관리 및 인사 운영입니다.
합리적인 인사 운영으로 조직의 활력과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서 그동안 기구의 감축은 군 본청 3과 4담당을 감축했고, 농촌지도소는 11상담소를 감축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는 1사업소, 읍.면은 부읍.면장제를 폐지했습니다.
인력 감축으로는 '97년 12월 31일 대비 정원 100명을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792명에서 692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2단계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군 읍.면간 인사교류 및 장기근속자를 순환보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 기반의 조성입니다.
상시 동향체제 유지로 신속 정확한 여론을 수렴하고자 그동안 각종 동향 및 신속 정확한 여론수렴과 주민반대 사업에 관련 전문부서 초청 대화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덕사 집단시설지구라든지 장항선 철도개량 사업, 한국화섬공장 유치반대, 경정비 정유공장 설립반대,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 등 여러 가지 집단민원 반발 사태가 있습니다.
앞으로 점증하는 지역 이기주의 현상에 대한 대처방안 강구와 확고한 민원해결원칙의 확립을 위해서 확정된 계획은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부당하고 무리한 요구는 어떠한 집단행동을 하여도 수용을 거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새시대에 걸맞는 교육운영입니다.
IMF에 따른 경제위기 시대에 주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전문지식 함양에 주력하고자 그동안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 강화, 또 국.도정 시책교육 및 다양한 소양교육 실시, 각급 공무원에게 교육원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인본경영행정 및 교육 내실의 운영과 보고 듣고 느끼고 몸에 베어 나가는 실천위주의 교육 확대, 그리고 전 공무원에게 PC교육을 확대해서 컴퓨터를 스스로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내부 결속과 사기진작입니다.
IMF시대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공직내부 결속과 사기진작 시책 추진으로 군 산하 전 공무원이 높은 긍지속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그동안 공무원에게 생활안정자금은 1인당 335만원씩 13명에게 3억 3,050만원을 융자 지원을 했습니다.
전세자금은 1인당 700만원씩 2인에게 지원을 해 줬고, 경조비, 국고대여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내부결속을 위한 각종 행사 실시 및 표창으로 직장대항 체육대회, 청사환경심사, 공직자 및 가족 특기 전시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 청사 환경심사 및 행정실적 종합평가와 4/4분기 표창 및 시상을 해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소득자금 저리 장기융자 지원으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소득효과가 확실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을 중점 육성토록 하고자 그동안 10개 마을 42농가에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조건은 2년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해서 연 5%의 이자로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금지원으로 자립 가능한 농가를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정신발양 및 주민 의식개혁 교육입니다.
충효, 예의, 절의, 선비, 개혁의 충남정신과 효실천 운동을 전 군민에게 확산하고자 그동안 새마을교육, 도의사회교육, 충남정신교육을 2,434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앞으로도 지역사회 지도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청소년 교육을 확대하여 각종 청소년 범죄예방에 주력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다목적 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마을의 공동작업장, 주차장 및 농기계 보관장소로 이용하고자 그동안 삽교, 대술, 신양, 광시, 대흥, 응봉, 덕산, 오가 등 8개소에 2억원을 투입하여 추진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대흥면 금곡리만 12월 15일 완료예정이고, 나머지는 전부 완공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용도가 높고, 부지가 확보된 마을부터 광장을 조성하겠으며, 마을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천만이 살고싶은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21세기 미래 예산의 모습을 담은 전원마을로 육성하고, 삶의 질이 향상된 미래의 발전상을 군민에게 제시하고자 그동안 예산읍 신례원2리에 마을도로 확.포장, 소하천 정비, 마을광장 조성, 간이상수도 시설, 어린이 놀이터, 소규모 공원, 주택개량 등 7건에 총 사업비 22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연도별로 단계별로 추진해서 살기좋은 신례원2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경제난 극복을 위한 범군민 운동 전개입니다.
민간단체 주도로 근검절약 운동을 전개하고자 그동안 근검절약 범군민 운동 실천다짐대회 및 캠페인 전개, 또 근검절약 교육 실시, 고철모으기 운동 전개 등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근검절약 실천 운동을 전 군민에게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원 및 새마을문고 설치 운영입니다.
환자 및 간병 가족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가꾸는 문화적 공간을 제공하고, 이용도가 높은 새마을 문고에 도서를 지원하여 청소년 및 주민의 독서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병원은 조외과의원, 현대정형외과, 예산중앙병원 3개소에 375권의 도서를 지원했고, 새마을문고는 삽교 탑말문고, 대흥 상중문고, 오가 역탑문고 등 3개 문고에 881권을 지원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 이용도가 높은 마을문고를 선정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완벽한 주민등록 관리입니다.
주민등록을 거주지와 일치시키고, 주민등록 자료의 완벽한 정비로 정확성 확보 및 행정능률을 제고시키고자 그동안 주민의 거주지와 주민등록 사항 일치를 위한 사실조사를 실시해서 3,350건에 4,446명의 주민등록표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등록 화상자료 입력을 위한 자료구축과 자료관리 및 업무전산화를 차질없이 마무리지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 및 전산시설 현대화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 빠르고 정확한 행정통신망 구축과 전산교육 강화로 공무원 자질향상 및 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그동안 행자부 지방행정 종합전산망 접속장비 시설인 라우터외 5기종을 10월중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용 컴퓨터 보급 확대는 공무원 1인당 컴퓨터 1대씩을 보급코자 금년도에 24대를 보급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유지관리와 일반업무용 컴퓨터의 단계별 보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공무원의 전산교육도 계속 실시해서 누구든지 자기 공무는 자기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초고속 정보통신망 및 전국단일 시내권 기반 구축입니다.
도∼군간 운영중인 전용회선을 고품질 고속회선으로 구성하고, 획기적인 통화품질 개선과 전국단일 시내권 통화로 행정력 향상 및 공공요금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초고속 정보통신망 시설을 9월중에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또 행정자동교환기도 8월중에 교체하였으며, 앞으로 전국단일 종합정보 통신망 구축은 행자부와 동시 개통 예정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행자부에서 전국 행정기관과 동시에 개통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에 발맞추어서 저희들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종합 전산망 구축입니다.
정보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종합전산시스템 조기 구축으로 전산처리 업무의 개발보급 및 업무별 활용화의 극대화를 위해서 그동안 전산조직 및 인력증원과 주전산기를 1단계인 작년도에 전산실 내부 및 부대시설을 완료했고, 2단계인 금년도에는 근거리 통신망을 설치했으며, 3단계인 내년도에는 주전산기를 시설하겠습니다.
앞으로 근거리 통신망 조기 설치로 행정종합 전산망 기반 구축과 주전산기를 시설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소요사업비 5억 3,000만원이 내년에 꼭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주전산기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총 3건의 처리결과가 있는데, 시정요구사항이 2건, 건의사항이 1건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2건은 완료되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중인 것은 금년도 명예이장제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행사하였지만 용두사미격으로 지금은 본 시책을 존치 또는 폐지여부를 결정한다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고, 또한 시책추진 실적 등이 모두 서류상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활성화를 위하여 실제 마을출장에 임하는 공직자상 구현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으로 현황은 공무원 명예이장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고, 명예이장제는 6급이하 공무원으로 296개리를 분담해서 296명을 지정하여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97년 1월부터 10월까지 명예이장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위촉식도 전부 했습니다. 이것은 일자별로 읍.면 실정에 따라서 맞춰서 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주민숙원 사업 및 애로건의사항을 명예이장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수렴해 보니까 예산읍 주교2리 하수도 공사외 32건에 768만원의 소요사업비가 필요해서 생활민원사업비를 활용해서 수렴한 사항은 전부 해결을 해 드렸습니다.
또 금후 조치계획으로는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형태의 전환으로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세로 변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수시로 명예이장들에게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주 3회이상 분담마을을 출장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반영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완료된 것으로써 그것은 토요일 전일근무제 운영은 대민행정 서비스 제고 및 주민편익증진을 목적으로 설치 시행중 갑자기 폐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근무측면에서만 생각하고, 주민편에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행정조치이므로 앞으로는 사전예고조치 등을 취하기 바란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현황은 '95년도 6월부터 '97년 11월까지 실시를 했었습니다.
대상기관은 16개 기관이었습니다. 방법은 2교대 전일근무제이었는데, 잠정 중지한 것은 '97년도 11월 20일날 잠정 중지를 했습니다.
군청에서는 정보통신실하고 민원실, 수위는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여건상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주민편의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지금 잠정 중지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해 오던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잠정 중단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실하고 지금 말씀드린 정보통신실, 수의실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주민들에게도 널리 홍보해서 주민들께서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위촉시 예산읍민을 위주로 위촉함으로써 여타 면민은 소외감을 느껴 지역 균형발전 저해 및 불신을 초래하는 바, 각 읍.면 골고루 각종 위원을 위촉하도록 건의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32명이 있는데, 예산읍에서 15명하고, 각 읍.면에서 1명 내지 3명씩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예산군협의회는 전부 553명의 회원이 있는데, 이것은 고루고루됐습니다. 오히려 예산읍이 적고, 실정에 따라서는 읍.면이 더 많은 읍.면도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는 113명이 있는데, 이것은 지적해 주신 대로 주로 예산읍민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592명인데, 읍.면별 부락 수에 따라서 배정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8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98 종합평가와 부문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금년도 종합평가로 주요성과를 보면 전국적 관심사항이었던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완벽한 선거관리로 공명정대하며 순로롭게 완료되었고, 정부의 지방조직개편과 인력감축 계획에 적극 대처하고,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체제로 전환코자 기구개편 및 정원감축으로 조직의 효율성 제고에 주력하는 등 민선자치 2기의 힘찬 새출발을 위해 어려운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자치단체 운영 개선에 가일층 노력을 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지방자치단체 4차년도를 맞는 시점에서 그동안의 고정관념에서 탈피 주민편익증진 및 대민 봉사행정 강화등으로 발전적인 공무원 자세를 이룩하였으나 일부 공무원들은 아직도 기피주의, 보신주의, 복지부동 등 적극적으로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 추진에 미흡함이 있었음은 깊이 반성할 교훈입니다.
다음은 부문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5페이지, 제2회 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풍토 정착을 위하여 관권개입, 선심행정, 오해소지 완전불식과 공무원의 엄정 중립을 지켰으며, 추진상황은 선거법 개정에 따른 교육과 선거인 명부 작성관리, 주민등록 일제정비 및 전산장비 점검을 하였으며, 앞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자세 견지와 사전 선거운동의 방지, 그리고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39대 예산군수 취임행사는 '98년 7월 1일 문예회관에서 거행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민선2기 자치단체장 취임을 계기로 범군민적 화합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고, 현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그동안의 고정관념에서 탈피 편익증진과 대민 봉사행정 강화등으로 발전적인 공무원의 자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3대질서 운동의 지속 추진입니다.
물가, 교통, 환경질서의 3대질서 운동을 군정의 구심 사업으로 지속 추진하였으며, 추진상황으로 물가안정은 소비자 보호단체를 활용한 물가관리 선도에 주력 및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와 교통질서는 교통질서 의식의 함양, 교통환경 개선.확충에, 또 환경보존은 푸른충남21 실천 구체화, 환경보존 10대 시책으로 적극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홍보물 게첨 다짐대회 및 캠페인 전개, 민간단체 봉사활동 전개로 붐 조성 및 민간단체 활동을 유도하겠으며, 3대질서 종합추진 관련 자체 특수시책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리행정 운영의 강화입니다.
주민의견 수렴 및 행정, 마을간 긴밀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그동안 읍.면 직원 마을분담제를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마을분담제 운영으로 실시 상황을 수시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특별정신교육 실시와 잘하는 읍.면에 대하여는 종합평가하여 시상을 해서 읍.면 직원의 사기를 높여 주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합리적인 조직관리 및 인사 운영입니다.
합리적인 인사 운영으로 조직의 활력과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서 그동안 기구의 감축은 군 본청 3과 4담당을 감축했고, 농촌지도소는 11상담소를 감축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는 1사업소, 읍.면은 부읍.면장제를 폐지했습니다.
인력 감축으로는 '97년 12월 31일 대비 정원 100명을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792명에서 692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2단계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군 읍.면간 인사교류 및 장기근속자를 순환보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 기반의 조성입니다.
상시 동향체제 유지로 신속 정확한 여론을 수렴하고자 그동안 각종 동향 및 신속 정확한 여론수렴과 주민반대 사업에 관련 전문부서 초청 대화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덕사 집단시설지구라든지 장항선 철도개량 사업, 한국화섬공장 유치반대, 경정비 정유공장 설립반대,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 등 여러 가지 집단민원 반발 사태가 있습니다.
앞으로 점증하는 지역 이기주의 현상에 대한 대처방안 강구와 확고한 민원해결원칙의 확립을 위해서 확정된 계획은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부당하고 무리한 요구는 어떠한 집단행동을 하여도 수용을 거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새시대에 걸맞는 교육운영입니다.
IMF에 따른 경제위기 시대에 주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전문지식 함양에 주력하고자 그동안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 강화, 또 국.도정 시책교육 및 다양한 소양교육 실시, 각급 공무원에게 교육원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인본경영행정 및 교육 내실의 운영과 보고 듣고 느끼고 몸에 베어 나가는 실천위주의 교육 확대, 그리고 전 공무원에게 PC교육을 확대해서 컴퓨터를 스스로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내부 결속과 사기진작입니다.
IMF시대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공직내부 결속과 사기진작 시책 추진으로 군 산하 전 공무원이 높은 긍지속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그동안 공무원에게 생활안정자금은 1인당 335만원씩 13명에게 3억 3,050만원을 융자 지원을 했습니다.
전세자금은 1인당 700만원씩 2인에게 지원을 해 줬고, 경조비, 국고대여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내부결속을 위한 각종 행사 실시 및 표창으로 직장대항 체육대회, 청사환경심사, 공직자 및 가족 특기 전시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 청사 환경심사 및 행정실적 종합평가와 4/4분기 표창 및 시상을 해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소득자금 저리 장기융자 지원으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소득효과가 확실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을 중점 육성토록 하고자 그동안 10개 마을 42농가에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조건은 2년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해서 연 5%의 이자로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금지원으로 자립 가능한 농가를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정신발양 및 주민 의식개혁 교육입니다.
충효, 예의, 절의, 선비, 개혁의 충남정신과 효실천 운동을 전 군민에게 확산하고자 그동안 새마을교육, 도의사회교육, 충남정신교육을 2,434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앞으로도 지역사회 지도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청소년 교육을 확대하여 각종 청소년 범죄예방에 주력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다목적 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마을의 공동작업장, 주차장 및 농기계 보관장소로 이용하고자 그동안 삽교, 대술, 신양, 광시, 대흥, 응봉, 덕산, 오가 등 8개소에 2억원을 투입하여 추진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대흥면 금곡리만 12월 15일 완료예정이고, 나머지는 전부 완공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용도가 높고, 부지가 확보된 마을부터 광장을 조성하겠으며, 마을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천만이 살고싶은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21세기 미래 예산의 모습을 담은 전원마을로 육성하고, 삶의 질이 향상된 미래의 발전상을 군민에게 제시하고자 그동안 예산읍 신례원2리에 마을도로 확.포장, 소하천 정비, 마을광장 조성, 간이상수도 시설, 어린이 놀이터, 소규모 공원, 주택개량 등 7건에 총 사업비 22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연도별로 단계별로 추진해서 살기좋은 신례원2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경제난 극복을 위한 범군민 운동 전개입니다.
민간단체 주도로 근검절약 운동을 전개하고자 그동안 근검절약 범군민 운동 실천다짐대회 및 캠페인 전개, 또 근검절약 교육 실시, 고철모으기 운동 전개 등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근검절약 실천 운동을 전 군민에게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원 및 새마을문고 설치 운영입니다.
환자 및 간병 가족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가꾸는 문화적 공간을 제공하고, 이용도가 높은 새마을 문고에 도서를 지원하여 청소년 및 주민의 독서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병원은 조외과의원, 현대정형외과, 예산중앙병원 3개소에 375권의 도서를 지원했고, 새마을문고는 삽교 탑말문고, 대흥 상중문고, 오가 역탑문고 등 3개 문고에 881권을 지원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 이용도가 높은 마을문고를 선정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완벽한 주민등록 관리입니다.
주민등록을 거주지와 일치시키고, 주민등록 자료의 완벽한 정비로 정확성 확보 및 행정능률을 제고시키고자 그동안 주민의 거주지와 주민등록 사항 일치를 위한 사실조사를 실시해서 3,350건에 4,446명의 주민등록표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등록 화상자료 입력을 위한 자료구축과 자료관리 및 업무전산화를 차질없이 마무리지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 및 전산시설 현대화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 빠르고 정확한 행정통신망 구축과 전산교육 강화로 공무원 자질향상 및 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그동안 행자부 지방행정 종합전산망 접속장비 시설인 라우터외 5기종을 10월중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용 컴퓨터 보급 확대는 공무원 1인당 컴퓨터 1대씩을 보급코자 금년도에 24대를 보급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유지관리와 일반업무용 컴퓨터의 단계별 보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공무원의 전산교육도 계속 실시해서 누구든지 자기 공무는 자기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초고속 정보통신망 및 전국단일 시내권 기반 구축입니다.
도∼군간 운영중인 전용회선을 고품질 고속회선으로 구성하고, 획기적인 통화품질 개선과 전국단일 시내권 통화로 행정력 향상 및 공공요금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초고속 정보통신망 시설을 9월중에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또 행정자동교환기도 8월중에 교체하였으며, 앞으로 전국단일 종합정보 통신망 구축은 행자부와 동시 개통 예정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행자부에서 전국 행정기관과 동시에 개통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에 발맞추어서 저희들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종합 전산망 구축입니다.
정보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종합전산시스템 조기 구축으로 전산처리 업무의 개발보급 및 업무별 활용화의 극대화를 위해서 그동안 전산조직 및 인력증원과 주전산기를 1단계인 작년도에 전산실 내부 및 부대시설을 완료했고, 2단계인 금년도에는 근거리 통신망을 설치했으며, 3단계인 내년도에는 주전산기를 시설하겠습니다.
앞으로 근거리 통신망 조기 설치로 행정종합 전산망 기반 구축과 주전산기를 시설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소요사업비 5억 3,000만원이 내년에 꼭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주전산기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총 3건의 처리결과가 있는데, 시정요구사항이 2건, 건의사항이 1건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2건은 완료되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중인 것은 금년도 명예이장제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행사하였지만 용두사미격으로 지금은 본 시책을 존치 또는 폐지여부를 결정한다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고, 또한 시책추진 실적 등이 모두 서류상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활성화를 위하여 실제 마을출장에 임하는 공직자상 구현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으로 현황은 공무원 명예이장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고, 명예이장제는 6급이하 공무원으로 296개리를 분담해서 296명을 지정하여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97년 1월부터 10월까지 명예이장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위촉식도 전부 했습니다. 이것은 일자별로 읍.면 실정에 따라서 맞춰서 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주민숙원 사업 및 애로건의사항을 명예이장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수렴해 보니까 예산읍 주교2리 하수도 공사외 32건에 768만원의 소요사업비가 필요해서 생활민원사업비를 활용해서 수렴한 사항은 전부 해결을 해 드렸습니다.
또 금후 조치계획으로는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형태의 전환으로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세로 변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수시로 명예이장들에게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주 3회이상 분담마을을 출장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반영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완료된 것으로써 그것은 토요일 전일근무제 운영은 대민행정 서비스 제고 및 주민편익증진을 목적으로 설치 시행중 갑자기 폐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근무측면에서만 생각하고, 주민편에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행정조치이므로 앞으로는 사전예고조치 등을 취하기 바란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현황은 '95년도 6월부터 '97년 11월까지 실시를 했었습니다.
대상기관은 16개 기관이었습니다. 방법은 2교대 전일근무제이었는데, 잠정 중지한 것은 '97년도 11월 20일날 잠정 중지를 했습니다.
군청에서는 정보통신실하고 민원실, 수위는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여건상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주민편의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지금 잠정 중지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해 오던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잠정 중단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실하고 지금 말씀드린 정보통신실, 수의실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주민들에게도 널리 홍보해서 주민들께서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위촉시 예산읍민을 위주로 위촉함으로써 여타 면민은 소외감을 느껴 지역 균형발전 저해 및 불신을 초래하는 바, 각 읍.면 골고루 각종 위원을 위촉하도록 건의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32명이 있는데, 예산읍에서 15명하고, 각 읍.면에서 1명 내지 3명씩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예산군협의회는 전부 553명의 회원이 있는데, 이것은 고루고루됐습니다. 오히려 예산읍이 적고, 실정에 따라서는 읍.면이 더 많은 읍.면도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는 113명이 있는데, 이것은 지적해 주신 대로 주로 예산읍민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592명인데, 읍.면별 부락 수에 따라서 배정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자치행정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무영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최무영 위원 거수 )
최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무영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최무영 위원 거수 )
최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반상회 및 지역안정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반상회가 '96년도 이전에는 지도 공무원들이 나가서 반상회를 주관했다가 그후에 민간 자체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현재 반상회에 대해서 얼마만큼 활성화가 되는지, 또는 '96년도 이전 지도 공무원들이 주관해서 할 때만도 못한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 및 지역안정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반상회가 '96년도 이전에는 지도 공무원들이 나가서 반상회를 주관했다가 그후에 민간 자체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현재 반상회에 대해서 얼마만큼 활성화가 되는지, 또는 '96년도 이전 지도 공무원들이 주관해서 할 때만도 못한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는 12개 읍.면에 1,172개 반이 있습니다. 개최시기는 매월 25일 전후해서 개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반회보 발간 배부라든지 세대별 배포를 하고, 국.도.군정 주요시책 홍보 및 생활정보 등 공지사항을 반상회에서 같이 협의하고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운영실태는 '96년도부터 자율반상회로 전환되면서 농촌지역은 고령화로 대동회 등 마을의 주요 협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치하고 있으며, 도심지역은 부녀반상회가 활성화되면서 반 실정에 따라 자율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아파트지역같은 곳은 반상회에서 협의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아주 잘 되고 있는데 농촌지역은 상당히 덜되고 있습니다.
지도 공무원이 나갈 때와 안나갈 때 비교해 보면 나갈 때에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안되고 했는데, 농촌지역은 상당히 공가도 많고, 노령화 고령화가 되어서 주민들이 반상회에 잘 안나오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것으로는 농촌지역은 잘 안되고 있고, 아파트지역은 오히려 자기들 계모임 이런 것을 같이 연결시키고,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조사한 바로는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상회는 12개 읍.면에 1,172개 반이 있습니다. 개최시기는 매월 25일 전후해서 개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반회보 발간 배부라든지 세대별 배포를 하고, 국.도.군정 주요시책 홍보 및 생활정보 등 공지사항을 반상회에서 같이 협의하고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운영실태는 '96년도부터 자율반상회로 전환되면서 농촌지역은 고령화로 대동회 등 마을의 주요 협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치하고 있으며, 도심지역은 부녀반상회가 활성화되면서 반 실정에 따라 자율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아파트지역같은 곳은 반상회에서 협의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아주 잘 되고 있는데 농촌지역은 상당히 덜되고 있습니다.
지도 공무원이 나갈 때와 안나갈 때 비교해 보면 나갈 때에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안되고 했는데, 농촌지역은 상당히 공가도 많고, 노령화 고령화가 되어서 주민들이 반상회에 잘 안나오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것으로는 농촌지역은 잘 안되고 있고, 아파트지역은 오히려 자기들 계모임 이런 것을 같이 연결시키고,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조사한 바로는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무영 위원 과거의 반회보 대신 현재는 예산소식지를 주민들한테 배부한다는 계획인데, 이것이 저희가 살펴본 것으로는 제대로 안들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볼 때에는 지도공무원들이 나갔을 때나 안나갔을 때에나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에는 주민들에게, 사실 이것을 계획만 잘해 놓고서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일이 아닙니다.
과연 33,000부라는 우리군 행정의 홍보지가 주민들에게 다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우리 행정이 군민들한테 얼마만큼 활성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 줘야 할텐데 이것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확인이라든지 또는 대책을 강구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물론 행정에서 볼 때에는 지도공무원들이 나갔을 때나 안나갔을 때에나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에는 주민들에게, 사실 이것을 계획만 잘해 놓고서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일이 아닙니다.
과연 33,000부라는 우리군 행정의 홍보지가 주민들에게 다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우리 행정이 군민들한테 얼마만큼 활성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 줘야 할텐데 이것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확인이라든지 또는 대책을 강구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산소식지가 상당히 잘 안들어가서 공무원들이 실제로 이장이라든지 반장을 찾아가서 전부 가가호호 배부를 해야 되는데, 이장집에 갖다 놓으면 이장네 집에서 묵고, 반장네 집에 갖다 놓으면 반장네 집에서도 묵습니다. 저희들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대별로 직접 우편발송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세대별로 직접 우편발송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많이 들어갑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최무영 위원 지금 일선행정은 사실 방송시설이 100% 되어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게 이장님들이 방송을 해 버리고 맙니다.
이런 것은 반장님이 있고, 또 개발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이장님들께서 성의있는 리행정을 해 준다면 우편료를 절감하면서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우편발송으로 해서 전해 준다면 재정이 어려운 여건에서 경비가 지출이 될텐데 이 두가지 문제를 가지고 연구 검토를 하셔서 이장님들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반장님들까지는 소식지만이라도 전달할 수 있도록 해 보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편대금이 들어가도 할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반장님이 있고, 또 개발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이장님들께서 성의있는 리행정을 해 준다면 우편료를 절감하면서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우편발송으로 해서 전해 준다면 재정이 어려운 여건에서 경비가 지출이 될텐데 이 두가지 문제를 가지고 연구 검토를 하셔서 이장님들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반장님들까지는 소식지만이라도 전달할 수 있도록 해 보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편대금이 들어가도 할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러면 사실 행정을 우리 군민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실시하겠다는 이런 면을 피부적으로 호주가 못보면 가족들이라도 볼 수 있는 이런 입지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또 지역안정 대책에 대해서 이 문제는 사실 리행정이 잘 되면 지역안정 대책도 큰 문제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의 지역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도 운영하는 과정에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주무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지역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도 운영하는 과정에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주무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지역안정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부락 이기주의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덕사 집단시설지구라든지 신암면 세풍비료, 경정비 정유공장, 또 아직 시행하지도 않은 대흥면 대률리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밤낮으로 매달려서 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는 안할 수도 없고, 어디인가는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는 부락은 전부 반대이고 이렇게 해서 지역안정 대책과 관련된 행정을 펴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최소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세풍비료도 어제 대표자들하고 군수님이면담을 해서 그분들이 완전히 수긍을 하고 가신 상태이고, 수덕사 집단시설지구는 아직 잠복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은 시작 단계라 이제부터 여러 가지 소요도 일어나고 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애로사항은 많지만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부락 이기주의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덕사 집단시설지구라든지 신암면 세풍비료, 경정비 정유공장, 또 아직 시행하지도 않은 대흥면 대률리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밤낮으로 매달려서 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는 안할 수도 없고, 어디인가는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는 부락은 전부 반대이고 이렇게 해서 지역안정 대책과 관련된 행정을 펴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최소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세풍비료도 어제 대표자들하고 군수님이면담을 해서 그분들이 완전히 수긍을 하고 가신 상태이고, 수덕사 집단시설지구는 아직 잠복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은 시작 단계라 이제부터 여러 가지 소요도 일어나고 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애로사항은 많지만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최무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있으십니까?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4개 단체인 것 같습니다.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서 집행 내용이나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4개 단체인 것 같습니다.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서 집행 내용이나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포괄적인 지원액만 나왔는데, 이중에서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에 대한 '97년도 사업계획서, 집행내역, 사업평가, 또 '98년도 사업계획서, 현재까지 집행하고 있는 내역서를 서류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이주원 위원 민주평통이나 민주통일협의회는 임의보조단체 아니예요?
그리고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도 '97년도까지는 임의보조단체였다가 '98년도에 정액보조단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도 '97년도까지는 임의보조단체였다가 '98년도에 정액보조단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잘못됐습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의 명예이장제도 운영에 대해서 제가 감사자료를 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설명 그대로 현실적으로 296개 리에 예산 주교2리 하수공사 1건이 성과다 이렇게 표시를 하셨습니다.
존폐여부에 대해서 행정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다고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됩니다.
지금 마을분담제로 면 서기들이 각 부락 분담제를 해도 부락 이장이나 지도자 이외에는 분담직원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군청 공무원들이 각 마을에 분담제를 실시해서 솔직히 실효성이 있느냐.
1년간 그 실적보고가 있습니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의 명예이장제도 운영에 대해서 제가 감사자료를 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설명 그대로 현실적으로 296개 리에 예산 주교2리 하수공사 1건이 성과다 이렇게 표시를 하셨습니다.
존폐여부에 대해서 행정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다고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됩니다.
지금 마을분담제로 면 서기들이 각 부락 분담제를 해도 부락 이장이나 지도자 이외에는 분담직원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군청 공무원들이 각 마을에 분담제를 실시해서 솔직히 실효성이 있느냐.
1년간 그 실적보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실적보고는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이것이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신현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96명이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두 번식 계속 나가서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나가는 직원은 잘 나가고, 바쁜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잘 못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직원들한테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그것을 집계해서 아까 말씀드린 768만원의 고충처리를 받아 가지고 조금씩 들어가는 것은 해결해 주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 문제를 다시 분석하고, 여기에 나가는 명예이장들을 전부 교육을 더 시키고, 나가는 것도 의무화해서 나가서 해야 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히 해야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현문 위원 솔직히 말씀합시다.
이 제도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왜 폐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느냐면 행정기관이 일관성이 없어서 체면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폐지하기가 어렵다, 솔직히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97년도에 명예이장제도가 설립됐다 하더라도 당년 실효성이 없고,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지금 개혁위원회에서 조치를 시키고 있는데 자체에서 아무 성과없이 용두사미격으로 놔둔다면 이것은 빨리 우리가 폐지시켜야 한다.
다시한번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하고, 견문보고제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느낀 점을 보고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읍.면직원 분담제에도 해당되고, 명예이장제도에도 해당이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문보고제를 받은 실적이 있어요?
이 제도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왜 폐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느냐면 행정기관이 일관성이 없어서 체면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폐지하기가 어렵다, 솔직히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97년도에 명예이장제도가 설립됐다 하더라도 당년 실효성이 없고,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지금 개혁위원회에서 조치를 시키고 있는데 자체에서 아무 성과없이 용두사미격으로 놔둔다면 이것은 빨리 우리가 폐지시켜야 한다.
다시한번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하고, 견문보고제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느낀 점을 보고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읍.면직원 분담제에도 해당되고, 명예이장제도에도 해당이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문보고제를 받은 실적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실적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매주 주간업무때 견문보고 처리결과를 보고하는데, 견문보고를 저희들이 받아 보면 여러 가지가 들어 옵니다.
가로등이 고장난 것이라든지 하수도가 고장난 것이라든지 도로 교통표지판이 잘못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 옵니다.
그 견문보고를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받아서 그것이 해당되는 실.과로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해서 그 처리결과를 받고 카드를 가지고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고장난 것이라든지 하수도가 고장난 것이라든지 도로 교통표지판이 잘못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 옵니다.
그 견문보고를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받아서 그것이 해당되는 실.과로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해서 그 처리결과를 받고 카드를 가지고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약 5,000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년에 가로등으로 소요되는 전기요금이 2억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일찍 나오는 편이 아닌데 우리 면내의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아침이나 오후에 지나가다 보면 즉시 보이는 곳에 켜 있는 등이 8군데가 있습니다.
대낮에도 켜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과연 견문보고제로 해서 시정되느냐.
이것은 하나의 얘기고, 실제로 봉산면 고도리 쓰레기장 때문에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부락의 분담직원이나 명예이장들이 견문보고를 청취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솔직히 없습니다.
이런 허울좋은 전시 행정적인 입장에서의 명예이장제도는 다시 제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찍 나오는 편이 아닌데 우리 면내의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아침이나 오후에 지나가다 보면 즉시 보이는 곳에 켜 있는 등이 8군데가 있습니다.
대낮에도 켜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과연 견문보고제로 해서 시정되느냐.
이것은 하나의 얘기고, 실제로 봉산면 고도리 쓰레기장 때문에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부락의 분담직원이나 명예이장들이 견문보고를 청취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솔직히 없습니다.
이런 허울좋은 전시 행정적인 입장에서의 명예이장제도는 다시 제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지금 여기에 보면 국제화추진협의회라는 것이 한 번도 운영을 못했습니다. 또 군지편찬위원회 이것도 운영을 못했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왜 운영을 못했느냐면 우리가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국제적으로 추진할 일이 있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운영을 못했고, 군지편찬위원회는 저희들이 군지를 발행한지가 오래 되어서 편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군지를 편찬하게 되면 군지편찬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직 못했고, 또 군민의상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 한 번 운영을 했고, 그동안에는 운영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향토문화선양,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군민의 모범과 표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군민의 상 시상자가 있을 때에만 심의 결정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있을 때에만 이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활용실적이 적습니다.
그리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아직 심의할 안건이 나오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도 아직 한 번도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뭔가하면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 또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능조정 및 재원조달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심의안건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향토문화선양,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군민의 모범과 표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군민의 상 시상자가 있을 때에만 심의 결정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있을 때에만 이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활용실적이 적습니다.
그리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아직 심의할 안건이 나오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도 아직 한 번도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뭔가하면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 또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능조정 및 재원조달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심의안건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신현문 위원 새마을협의체가 각 읍.면에 골고루 배정된 것도 아니고, 시설채소나 표고버섯이 많은 쪽에 2,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보에 빠른 분들은 이런 사업을 빨리 찾아서 2년거치 5%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정보를 모르고 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몰라요.
심의는 각 읍.면에서 이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하시는 거죠?
정보를 모르고 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몰라요.
심의는 각 읍.면에서 이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여기 있습니다.
13페이지를 보면 새마을주민소득지원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13페이지를 보면 새마을주민소득지원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신현문 위원 위원회가 있는데, 그 앞의 위원회 현황을 읽어보면 근거법령도 없고, 설치일자도 없고, 설치법령 부분은 조례로 되어 있고, 일체 한 번도 시행날짜가 없어요.
이미 새마을주민소득자금은 지원이 됐습니다만 여기에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설치단가라든가 위원회와 협의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공란으로 와 있어요.
그러면 2억원의 많은 소득지원 사업을 하시는데, 심의회의 결의도 없이 위원회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언제 심의했다는 말씀이에요?
이미 새마을주민소득자금은 지원이 됐습니다만 여기에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설치단가라든가 위원회와 협의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공란으로 와 있어요.
그러면 2억원의 많은 소득지원 사업을 하시는데, 심의회의 결의도 없이 위원회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언제 심의했다는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이것이,
○신현문 위원 자료를 잘 뽑은 겁니까?
위원회 현황이 와 있어요. 와 있는데 여기에 설치 날짜라든가 설치 위원회 구성, 또 시행계획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말은 바로 새마을주민소득 사업 2억원을 각 농가에 배부해 주는데, 도의새마을과에서 먼저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공무원들 임의로 배부를 각 읍.면에서 신청자를 골라서 해줄 수 있다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심의회를 거쳐서 했다면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없는데 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위원회 현황이 와 있어요. 와 있는데 여기에 설치 날짜라든가 설치 위원회 구성, 또 시행계획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말은 바로 새마을주민소득 사업 2억원을 각 농가에 배부해 주는데, 도의새마을과에서 먼저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공무원들 임의로 배부를 각 읍.면에서 신청자를 골라서 해줄 수 있다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심의회를 거쳐서 했다면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없는데 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실제로 이것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대상부락을 확정합니다.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심의위원이라 몇번 들어가 보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는 사람들만 많이 신청을 해요.
그래서 중복되게 재작년에 받았는데, 또 신청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반드시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못주고 있어요.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심의위원이라 몇번 들어가 보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는 사람들만 많이 신청을 해요.
그래서 중복되게 재작년에 받았는데, 또 신청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반드시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못주고 있어요.
○신현문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현황의 26종중에서 인사위원회에 현황도 잘못됐어요.
'98년도까지 시행이 됐다고 했는데, 설치일자가 기입되어 있지 않고, 자료를 한 번 검토하시고 감사자료로 주셔야지,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운영되지 않고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 계속 이름만 가지고 할 것입니까, 아니면 폐지시킬 용의가 없어요?
'98년도까지 시행이 됐다고 했는데, 설치일자가 기입되어 있지 않고, 자료를 한 번 검토하시고 감사자료로 주셔야지,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운영되지 않고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 계속 이름만 가지고 할 것입니까, 아니면 폐지시킬 용의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지금 한 번도 운영을 안한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이것을 좀더 분석을 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존치할 것은 존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어요. 군지편찬위원회같은 경우는 군지를 10년에 한 번씩 하면 이것은 10년에 한 번밖에 운영을 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회를 없애 놓으면 군지편찬을 하게 될 경우 금방 만들어서 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고, 존치할 할 것은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좀더 분석을 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존치할 것은 존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어요. 군지편찬위원회같은 경우는 군지를 10년에 한 번씩 하면 이것은 10년에 한 번밖에 운영을 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회를 없애 놓으면 군지편찬을 하게 될 경우 금방 만들어서 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고, 존치할 할 것은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공무원들한테는 안주고요, 민간인들한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예산이 서면 주고, 안서면 못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형평에 좀 안맞습니다.
○신현문 위원 안되어 있고, 군세심의위원회가 있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재무과 소관인 모양인데, 군세심의위원회는 실적이 있습니다.
있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98년 1월 1일자로 설치는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의아심을 내는 것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98년 1월 1일자가 됐으면 과세를 이미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여기의 과세전적부심사는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한 개 과에 두가지의 심의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98년 1월 1일자로 설치는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의아심을 내는 것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98년 1월 1일자가 됐으면 과세를 이미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여기의 과세전적부심사는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한 개 과에 두가지의 심의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과세전적부심사는 납세자 권리보호 사전적 구제제도인데, 과세자가 불합리할 경우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를 못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를 못 열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필요합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16페이지를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데, '96년도와 '97년도에는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98년도에는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안했거든요.
그러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회의를 '98년도에는 계속 안한 거예요?
16페이지를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데, '96년도와 '97년도에는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98년도에는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안했거든요.
그러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회의를 '98년도에는 계속 안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한 번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표시가 안된 것 같습니다. '98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표시가 안된 것 같습니다. '98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자료가 잘못된 것 같으네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96년도 한 번, '97년도 한 번, '98년도 한 번으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에 한 번씩은 심의를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96년도 한 번, '97년도 한 번, '98년도 한 번으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에 한 번씩은 심의를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96년도 4월 25일날 설치가 됐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운영실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올해 한 번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한 번도 안했어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한 번도 안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아니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세자가 과세를 해서 불합리할 경우 본인의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있으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이것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98년 2월 26일날 법률이 공포된 겁니다. 이것도 심의를 한 번도 안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을 보면 읍.면 산업과에 날짜도 없이 갑자기 공문이 시달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서류준비라든지 이런 것을 갑자기 하려니까, 또 선정하는 과정에도 애로가 있고, 읍.면 산업과에서 더러 반환하는 그런 산업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환하는 읍.면이 있습니까?
13페이지,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을 보면 읍.면 산업과에 날짜도 없이 갑자기 공문이 시달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서류준비라든지 이런 것을 갑자기 하려니까, 또 선정하는 과정에도 애로가 있고, 읍.면 산업과에서 더러 반환하는 그런 산업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환하는 읍.면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반환한 곳은 없어요.
○이한두 위원 반환하려고 했다가 이런 자금을 반환하면 되겠느냐 하는 지적을 받아서 반환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어느 시기쯤 이러한 자금이 있으니까 이장들을 통해서 미리 홍보를 했다가 해야지, 갑자기 허둥지둥 서류를 만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리고 38페이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안하셨다고 하는데, 요즘에 예산에서 응봉까지 가는 4차선 도로주변에 불법광고물이 많이 설치되어 가지고 몇 칠전에 전부 철거당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적어도 4차선 주변 광고물은 이런 위원회를 거쳐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읍.면 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읍.면 복지회관은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에 설치하는 복지회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관리 주체가 번영회가 있는가 하면 면사무소가 있고, 또 마을주민이 있어요.
이것 좀 분야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위에, 11페이지.
읍.면 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읍.면 복지회관은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에 설치하는 복지회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관리 주체가 번영회가 있는가 하면 면사무소가 있고, 또 마을주민이 있어요.
이것 좀 분야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위에, 11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복지회관이 5개소가 있습니다. 대술면 화천리에 있고, 광시면 광시리, 응봉면 노아1리, 봉산면 고도리, 고덕면 대천리 이렇게 다섯 개 복지회관이 있는데, 대술면 화천리 것은 대술면 번영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2세대로 상가 임대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상태는 양호합니다. 임대보증금으로 100만원, 월 16만원씩 받아서 소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시에 있는 것은 광시번영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시번영회 소유로 되어 있는데 임대를 했습니다. 월 4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봉면 노아1리 것은 자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1리 새마을회로 등기이전은 되어 있습니다.
봉산면에 있는 것은 봉산면사무소 뒤에 있기 때문에 봉산면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천리 것은 고덕면장이 자체관리를 하고 있는데, 1층은 속셈학원에 임대줬고, 임대료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 6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수입금은 복지회관 유지관리비로 쓰고, 2층과 3층은 면사무소 회의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시에 있는 것은 광시번영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시번영회 소유로 되어 있는데 임대를 했습니다. 월 4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봉면 노아1리 것은 자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1리 새마을회로 등기이전은 되어 있습니다.
봉산면에 있는 것은 봉산면사무소 뒤에 있기 때문에 봉산면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천리 것은 고덕면장이 자체관리를 하고 있는데, 1층은 속셈학원에 임대줬고, 임대료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 6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수입금은 복지회관 유지관리비로 쓰고, 2층과 3층은 면사무소 회의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저희들이 이것을 조사를 해 봤는데, 1981년도로 17년전에 됐거든요. 다른데 것은 다 그런데 응봉면 노아1리 것만 새마을회로 등기이전이 됐습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는 저희들이 17∼18년전 것인데, 노아1리를 주축으로 회관이 지어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좀 더 분석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추적조사를 해가지고 그 당시의 이장이라든지 그때 면직원을 전부 만나서 이것을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곳은 전부 번영회, 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응봉면 노아1리 것만 그렇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분석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추적조사를 해가지고 그 당시의 이장이라든지 그때 면직원을 전부 만나서 이것을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곳은 전부 번영회, 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응봉면 노아1리 것만 그렇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여기 예산군읍.면복지회관운영설치조례에 보면 위원장이 면장이고, 부위원장이 부면장으로 조례를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안 고쳤는데 이것은 고쳐야 되고, 그렇게 하고 조례 제14조에 보면 회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면장은 관리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전에 수립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조례는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이것이 '98년 9월 9일날 조례가 개정이 됐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다시 개정이 됐습니다. 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복지회관이 5개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존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환 위원 아니, 조례를 폐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98년 9월 9일날 개정을 했어요. 했는데 명칭이 아직 그대로 남았어요.
왜냐하면 위원장이 면장이고, 부위원장이 부면장인데, 부면장 이것은 바꾸어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데,
왜냐하면 위원장이 면장이고, 부위원장이 부면장인데, 부면장 이것은 바꾸어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이것은 조례를 바꾸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제14조에 보면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읍.면장은 연도개시 1개월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야 되는데,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도개시 1개월전에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그것이 안됐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그대로 제14조에 있는 대로 관리 계획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받아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잘못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응봉면 것은 지금까지 조사된 것을 보면 민간자본보조 2,000만원을 노아1리 새마을회로 줬어요. 그래서 응봉면 노아1리 새마을회에다가 민간자본보조로 2,000만원을 줘서 장석종씨 토지위에다가 회관을 건립했거든요.
그래서 '96년 토지 등기이전을 할 때 장석종씨로 있던 것을 노아1리 새마을회로 등기이전이 됐거든요. 그때 노아1리 새마을회에서 500만원이 부족되어서 '99년 12월 31일까지 장석종씨가 회관 1층을 별도 임대료없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등기이전을 해 줬더라고요.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2,000만원을 노아1리 새마을회로 해줄 때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96년 토지 등기이전을 할 때 장석종씨로 있던 것을 노아1리 새마을회로 등기이전이 됐거든요. 그때 노아1리 새마을회에서 500만원이 부족되어서 '99년 12월 31일까지 장석종씨가 회관 1층을 별도 임대료없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등기이전을 해 줬더라고요.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2,000만원을 노아1리 새마을회로 해줄 때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이것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복지회관 성격이 아니라 노아1리 새마을회관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81년도 건립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98년도니까 17년, 18년전 입니다.
○박순환 위원 17년전에 2,000만원이면 건물을 잘 지을 수 있는 돈이에요.
이것은 아마 이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읍.면에서 대지를 만들어라, 자금을 주겠다. 그것이 이렇게 지은 모양인데, 그때의 생각하고 지금하고는 엉텅리로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아마 이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읍.면에서 대지를 만들어라, 자금을 주겠다. 그것이 이렇게 지은 모양인데, 그때의 생각하고 지금하고는 엉텅리로 한 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이것이 조금 안맞아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그런데 이것이 응봉면에다가 복지회관을 짓게 되면 응봉면에다가 돈을 줬어야 되는데, 이것을 왜 응봉면 노아1리에다가 자본적보조를 줬는지 이것부터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이것이 잘못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저도 가봤는데 면사무소하고 한 울타리안에 있어요. 있는데, 다른데는 전부 임대도 주고 할 수 있는데 봉산면은 여기 신현문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거기는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임대를 줘서 수입이라도 하고, 전기료라도 보태 쓰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를 마땅하게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면사무소 뒤에 건물은 잘 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에는 결혼같은 것도 해 보고, 예식장으로도 활용해 보고 하는데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전부 고덕으로 나가고, 덕산으로 빠지기 때문에 활용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주로 쓰고 있는데 임대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봐야 될텐데 너무 오지라서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면사무소 뒤에 건물은 잘 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에는 결혼같은 것도 해 보고, 예식장으로도 활용해 보고 하는데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전부 고덕으로 나가고, 덕산으로 빠지기 때문에 활용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주로 쓰고 있는데 임대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봐야 될텐데 너무 오지라서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당초에 봉산 것은 1994년도에 지었거든요. 4년밖에 안됐는데,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인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응봉면 복지회관에 관한 사항은 오래전에 잘못된 상황이어서 말씀드리는데 건축할 당시에는 땅을 희사하는 조건으로 건축했는데 건축하는 동안에 땅이 팔려 버렸어요.
땅을 산 사람은 자기가 땅을 샀으니까 희사할 수 없다 해서 건축을 하는 그때부터 잘못된 사항인데, 그 이후로 생산적인 회관으로 활용치 못하고 지금까지 건물만 노아1리 소유로 되어 있고, 토지는 아니고 해서 노아1리에서 '96년도인가 '97년도쯤 될텐데 그때에 2,000만원의 현금을 주고 토지를 구입하고, 나머지 500만원의 부족금에 대해서는 7년간 무임대로 쓰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99년 12월말까지 사용토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토지주가 내부를 마음대로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앞뒤에 영업장소를 지어 가지고 영업장소의 통로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이 건물을 보면 붕괴조짐이 보여요.
2층 스라브에 가보면 가운데로 쳐져 가지고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으로 되어 있고, 외벽이나 이런 곳도 상당히 낡아 있고, 내부도 아주 낡아서 화재 위험성도 있고 해서 수년전부터 이것을 수리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붕괴 조짐이 있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진단을 우선 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관심있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봉면 복지회관에 관한 사항은 오래전에 잘못된 상황이어서 말씀드리는데 건축할 당시에는 땅을 희사하는 조건으로 건축했는데 건축하는 동안에 땅이 팔려 버렸어요.
땅을 산 사람은 자기가 땅을 샀으니까 희사할 수 없다 해서 건축을 하는 그때부터 잘못된 사항인데, 그 이후로 생산적인 회관으로 활용치 못하고 지금까지 건물만 노아1리 소유로 되어 있고, 토지는 아니고 해서 노아1리에서 '96년도인가 '97년도쯤 될텐데 그때에 2,000만원의 현금을 주고 토지를 구입하고, 나머지 500만원의 부족금에 대해서는 7년간 무임대로 쓰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99년 12월말까지 사용토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토지주가 내부를 마음대로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앞뒤에 영업장소를 지어 가지고 영업장소의 통로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이 건물을 보면 붕괴조짐이 보여요.
2층 스라브에 가보면 가운데로 쳐져 가지고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으로 되어 있고, 외벽이나 이런 곳도 상당히 낡아 있고, 내부도 아주 낡아서 화재 위험성도 있고 해서 수년전부터 이것을 수리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붕괴 조짐이 있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진단을 우선 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관심있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봉산 복지회관에 관해서 박순환 위원님께서 적지선정이 아니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봉산면 오지에서 농협총회를 한다든가 새마을총회를 한다든가 지역주민 홍보장소, 즉 반공교육이라든가 농민 영농교육이라든가 어버날 행사 등 진짜로 봉산면 복지회관은 이름 그대로 봉산면 전 면민이 모여서 많은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여기뿐이 없습니다. 한군데도 없어요. 농협총회를 해도 농협에 회의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봉산면민들의 숙원 끝에 이것은 봉산면 전 면민이 복지증진과 단합을 위한 장소로 필요하다 해서 이것을 건립한 것입니다.
문제점은 건립 당시에 부실공사로 인해서 누수현상 때문에 벽에 있는 많은 부착물들이 떨어져서 썪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보수 내지 운영관리비를 많이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산 복지회관에 관해서 박순환 위원님께서 적지선정이 아니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봉산면 오지에서 농협총회를 한다든가 새마을총회를 한다든가 지역주민 홍보장소, 즉 반공교육이라든가 농민 영농교육이라든가 어버날 행사 등 진짜로 봉산면 복지회관은 이름 그대로 봉산면 전 면민이 모여서 많은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여기뿐이 없습니다. 한군데도 없어요. 농협총회를 해도 농협에 회의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봉산면민들의 숙원 끝에 이것은 봉산면 전 면민이 복지증진과 단합을 위한 장소로 필요하다 해서 이것을 건립한 것입니다.
문제점은 건립 당시에 부실공사로 인해서 누수현상 때문에 벽에 있는 많은 부착물들이 떨어져서 썪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보수 내지 운영관리비를 많이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98년도에 5명입니다. 그런데 아직 승진은 못하고 승진요원으로 발령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6급은 26명인데, 그중에서 21명은 아직 발령을 못하고 임용예정자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제가 정현원표를 안가지고 와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읍.면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그것은 저희들이 6급 전체를 놓고 경력이라든지 교육성적, 근무성적 평정해서 승진 후보대상자들은 승진후보자 명부를 만듭니다.
경력 플러스, 근무성적 플러스, 교육성적, 또 표창 이렇게 전부 한곳으로 만드는데 읍.면에 6급은 62명이 있습니다.
그런 승진후보자 명부를 만들어서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5급 승진후보 대상자는 1번부터 5번까지로 끊어서 지금 발령을 한 상태입니다.
경력 플러스, 근무성적 플러스, 교육성적, 또 표창 이렇게 전부 한곳으로 만드는데 읍.면에 6급은 62명이 있습니다.
그런 승진후보자 명부를 만들어서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5급 승진후보 대상자는 1번부터 5번까지로 끊어서 지금 발령을 한 상태입니다.
○간사 박병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읍.면 계장들중에서 6급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희망도 없고, 꿈도 없는 사람들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부면장도 있었는데 없어져 버리고,
왜냐하면 전에는 부면장도 있었는데 없어져 버리고,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간사 박병만 열심히 해 봐야 올라갈 곳이 없어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주민을 섬기는 봉사정신, 봉사행정이 안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인원수에 비해서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는 것도 본청은 16명인데, 읍.면은 9명밖에 안되네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주민을 섬기는 봉사정신, 봉사행정이 안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인원수에 비해서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는 것도 본청은 16명인데, 읍.면은 9명밖에 안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앞으로는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전에는 군에서 주사보들이 승진해서 주사로 면에 나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많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면에 있는 주사들이 다시 군으로 들어와서 5급도 할 수 있고, 순환보직을 하려고 이번에도 군청에서 요직부서에 있던 사람들을 많이 읍.면으로 내보냈습니다.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 기획계 차석을 하던 사람도 6급으로 해서 덕산면으로 나가고, 자치행정과 서무계 차석을 하던 사람도 6급으로 해서 대흥면으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많이 순환보직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읍.면으로 내보내고 다시 또 불러 올리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군에서 주사보들이 승진해서 주사로 면에 나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많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면에 있는 주사들이 다시 군으로 들어와서 5급도 할 수 있고, 순환보직을 하려고 이번에도 군청에서 요직부서에 있던 사람들을 많이 읍.면으로 내보냈습니다.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 기획계 차석을 하던 사람도 6급으로 해서 덕산면으로 나가고, 자치행정과 서무계 차석을 하던 사람도 6급으로 해서 대흥면으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많이 순환보직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읍.면으로 내보내고 다시 또 불러 올리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병만 지금 부면장이 없기 때문에 읍.면 계장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떤 희망이 안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지행정에 부동자세라든지 아니면 업무에 봉사정신이 적은, 즉 찾아서 봉사해야 되는 그런 행정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서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는데, 불평이 없는 인사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지행정에 부동자세라든지 아니면 업무에 봉사정신이 적은, 즉 찾아서 봉사해야 되는 그런 행정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서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는데, 불평이 없는 인사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대게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그냥 들어옵니다.
강등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막바로 들어 옵니다.
강등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막바로 들어 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7급 공무원까지는 그동안 선발고사라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수한 사람을 올리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2차 구조조정과 읍.면 폐지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앞으로는 어려워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사 박병만 저는 읍.면에서 군으로 오는 문제, 군에서 읍.면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 군에서 면으로 갈 때에는 시험을 안보고 그냥 가고, 면에서 군으로 올 때에는 시험을 본다고 하는 자체는 조금 잘못됐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간사 박병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고,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차라리 어떤 업무능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적, 봉사정신 이런 것을 착안해서 승진이라든지 인사를 한다면은 모르지만 이런 시험을 치룬다는 것은 머리만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인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잘 하는 사람들, 정말로 주민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업무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인사에 참고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잘 하는 사람들, 정말로 주민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업무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인사에 참고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간사 박병만 왜냐하면 시험을 가지고 하다 보면 솔직히 말없이 열심히 황소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뒤로 물러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업무능력은 뛰어나지만 공부를 못해서 아는 것이 없어 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인사표를 보니까 부면장 제도가 없어졌거든요?
제가 인사표를 보니까 부면장 제도가 없어졌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총무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같이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업무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그런데 부면장,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업무는 그전보다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주사보가 승진해서 면으로 나가서 담당이 되고, 또 주사가 자리가 공석이면 면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올려야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일을 잘하고 똑똑한 총무담당도 들어올 가능성도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사 박병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부면장이 하던 일을 총무담당이 하고, 또 총무담당이 과거에 하던 일까지 다 하는데, 두 사람이 하던 업무를 혼자서 한다는 것은 사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저희들이 조금 더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98년도에 다섯 번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앞 자료하고 뒷 자료하고 잘못 맞춰서 뒷 자료가 안맞는 자료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참고로 가지고 있으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까지 받으셔 가지고.
그것은 제가 참고로 가지고 있으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까지 받으셔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이것을 제가 참고로 가지고 있으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까지 전부 드려서 정리가 안된 것을 잘못드렸습니다. 정리를 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이것을 제가 참고로 가지고 있으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까지 전부 드려서 정리가 안된 것을 잘못드렸습니다. 정리를 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보통 5일전 내지 3일전쯤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아니 뭐,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제가 온 뒤로는 하루전에 한다거나 그날 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전에 하기에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10월 9일날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사무관들 이동한 것은 10월 9일날 해서 10월 10일날 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그것은 하루전에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10월 17일날 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월 10일 인사한 그날 오전에 인사위원들이 모여서 위원회를 한 것으로 알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모양이고, 실질적으로 인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만든 것이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3일전이고, 4일전이고 미리 진급대상자라든지 이런 모든 분들의 신상명세서를 놓고 인사위원회에서 진진하게 거론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서명만 하러 가는 식이라고요.
제가 얼마전에 인사위원회의 위원 두분중에 한분을 만났는데, 뭐하러 가십니까 물으니까 인사위원회를 하러 간데요. 인사위원회를 하려면 시간이 한참 걸려야 되시겠네요 하니까 우리는 가서 서명만 하면 된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본 위원이 들었어요.
인사위원회가 인사를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사가 있기 하루전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그 다음날 공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얼마전에 인사위원회의 위원 두분중에 한분을 만났는데, 뭐하러 가십니까 물으니까 인사위원회를 하러 간데요. 인사위원회를 하려면 시간이 한참 걸려야 되시겠네요 하니까 우리는 가서 서명만 하면 된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본 위원이 들었어요.
인사위원회가 인사를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사가 있기 하루전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그 다음날 공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맞습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김승기 위원 그리고 읍.면 직원은 271명인데, 본청에서 승진되신 분들이 21명이고, 읍.면에는 9명이에요.
본청 245명과 읍.면 271명과의 승진현황에서 그 비율이 맞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이 너무 안맞습니다.
본청 245명과 읍.면 271명과의 승진현황에서 그 비율이 맞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이 너무 안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형평이 안맞긴 안맞습니다. 안맞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군청위주로 인사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 꼬집어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군과 읍.면을 통합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승진후보자 명부이내에 가령 한 자리가 나면 4배수면 4번안에 드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것을 따져 나가는데, 이것이 지금 김승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반반씩 한다 이렇게는 잘 안되요. 안되는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 형평을 맞춰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승진후보자 명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근무성적 플러스, 경력 플러스, 교육성적 이렇게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하고, 또 표창을 받으면 점수를 더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데, 꼭 반반씩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여간 균형을 맞춰서 해 나가겠습니다.
군과 읍.면을 통합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승진후보자 명부이내에 가령 한 자리가 나면 4배수면 4번안에 드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것을 따져 나가는데, 이것이 지금 김승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반반씩 한다 이렇게는 잘 안되요. 안되는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 형평을 맞춰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승진후보자 명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근무성적 플러스, 경력 플러스, 교육성적 이렇게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하고, 또 표창을 받으면 점수를 더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데, 꼭 반반씩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여간 균형을 맞춰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구조조정후 부서간 인력배치 불균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후 어떤 부서는 늦게까지 근무하는가 하면 어떤 부서는 제 시간에 일찍 퇴근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구조조정시 인력배치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조조정후 부서간 인력배치 불균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후 어떤 부서는 늦게까지 근무하는가 하면 어떤 부서는 제 시간에 일찍 퇴근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구조조정시 인력배치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글쎄요, 업무가 백건이면 백명을 끊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도 저녁에 야근을 많이 하고 갑니다만 요새는 거의 야근을 하지 않는 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무과라든지 자치행정과라든지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환경보호과, 문화공보실도 그렇고 지나가다가 보시면 밤 8시, 9시가 되도 항상 켜 있습니다.
구조조정후 인원을 100명 감축한 뒤로 일이 실질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에 따라서 어떤 부서는 그 시기가 되면 일이 적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과는 이런 시기가 되면 굉장이 일이 많을 수도 있고, 기획감사실같은 경우는 요새 연말이 되어서 연초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또 재무과같은 경우도 체납세금이라든지 연말정산 등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일이 많아서 야근을 많이 할 때도 있습니다.
꼭 일의 양하고 맞춰서 배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도 저녁에 야근을 많이 하고 갑니다만 요새는 거의 야근을 하지 않는 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무과라든지 자치행정과라든지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환경보호과, 문화공보실도 그렇고 지나가다가 보시면 밤 8시, 9시가 되도 항상 켜 있습니다.
구조조정후 인원을 100명 감축한 뒤로 일이 실질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에 따라서 어떤 부서는 그 시기가 되면 일이 적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과는 이런 시기가 되면 굉장이 일이 많을 수도 있고, 기획감사실같은 경우는 요새 연말이 되어서 연초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또 재무과같은 경우도 체납세금이라든지 연말정산 등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일이 많아서 야근을 많이 할 때도 있습니다.
꼭 일의 양하고 맞춰서 배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종합적으로 하는 곳은 자치행정과에서 큰 것은 커버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각 과, 각 계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계획 건은 자기들이 전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 아니면 요새는 직원이 노트북도 가지고 다니고 해서 상당히 능력이 향상됐습니다. 다른 곳으로 나갈 것 없이 전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 아니면 요새는 직원이 노트북도 가지고 다니고 해서 상당히 능력이 향상됐습니다. 다른 곳으로 나갈 것 없이 전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것 아니면, 인쇄하는 것 아니면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자치행정과 도의새마을계의 토목직이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가 하면 새마을회관 건립이라든지 광장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토목직이 아니면 안되는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광장 포장, 회관 건축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가 하면 새마을회관 건립이라든지 광장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토목직이 아니면 안되는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광장 포장, 회관 건축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작년에 8동을 했습니다. 올해도 8동을 했고, 광장 포장도 12건을 작년에 했고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아니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직접 건축설계는 않는데,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관리하고, 또 광장 포장같은 것은 직접 토목직이 설계를 합니다.
○박순환 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지금 건설과 방재계는 토목직이 한명입니다.
일은 지금 새마을계보다 몇십배가 많은데 한명이에요. 행정직이 거기 한명 있는데, 광장 포장이나 회관 그런 부분때문에 토목직을 거기에다가 배치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엄청난 일을 하는 건설과 방재계의 행정직원을 부르고, 새마을계의 토목직을 방재계로 보내는 것이 인력배치가 적절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은 지금 새마을계보다 몇십배가 많은데 한명이에요. 행정직이 거기 한명 있는데, 광장 포장이나 회관 그런 부분때문에 토목직을 거기에다가 배치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엄청난 일을 하는 건설과 방재계의 행정직원을 부르고, 새마을계의 토목직을 방재계로 보내는 것이 인력배치가 적절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그런데 그 토목직이 실질적으로 행정직 부서에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계에 토목직, 건축직, 전기직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토목직이 연초에 설계할 때에는 각 부서에 상관없이 전부 풀가동을 해요.
거기에서 한달이고 두달이고 파견되어서 전체 군 것을 설계하고, 또 수해가 나면 저희들이 파견을 줍니다. 줘서 그쪽으로 보내서 한달이고 두달이고 근무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계에 토목직, 건축직, 전기직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토목직이 연초에 설계할 때에는 각 부서에 상관없이 전부 풀가동을 해요.
거기에서 한달이고 두달이고 파견되어서 전체 군 것을 설계하고, 또 수해가 나면 저희들이 파견을 줍니다. 줘서 그쪽으로 보내서 한달이고 두달이고 근무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바로 그거예요. 파견해서 하고, 풀가동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목직이 필요한 건설과 방재계로 보내고, 행정직을 새마을계로 바꿔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건설과 토목직을 이용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인력배치는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인력배치는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읍.면 마을분담제도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직원수첩, 분담마을 현황을 보다 더 상세히 관리하여 주민과의 대화시 활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분담직원 296명에게 전체적으로 수첩을 군에서 만들어 줬어요?
읍.면 마을분담제도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직원수첩, 분담마을 현황을 보다 더 상세히 관리하여 주민과의 대화시 활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분담직원 296명에게 전체적으로 수첩을 군에서 만들어 줬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만들어 줘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첩내용을 보면 마을 기본현황이 우선 들어갑니다. 가구수, 인구수, 반수, 자연부락, 농가, 축산업 농가, 차량보유 이런 것이 들어가고, 마을지도자 현황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장 현황, 기타 마을현황 해서 거택가정,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 불우가정 이런 것이 들어가 있고, 마을사업 및 숙원사업은 무엇이고,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건의사항은 뭐고, 기타는 뭐다.
또 마을 기본현황으로 인구수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들어가고, 또 부락 세대주별 가구 수를 전화번호를 적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첩내용을 보면 마을 기본현황이 우선 들어갑니다. 가구수, 인구수, 반수, 자연부락, 농가, 축산업 농가, 차량보유 이런 것이 들어가고, 마을지도자 현황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장 현황, 기타 마을현황 해서 거택가정,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 불우가정 이런 것이 들어가 있고, 마을사업 및 숙원사업은 무엇이고,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건의사항은 뭐고, 기타는 뭐다.
또 마을 기본현황으로 인구수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들어가고, 또 부락 세대주별 가구 수를 전화번호를 적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수첩은 '97년도 전까지는 해 줬는데, '97년도 이후에는 예산상 제작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현황 등 이런 양식을 줘서 본인이 가지고 있도록, 또 마을에 출장나갈 때에는 지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 등 이런 양식을 줘서 본인이 가지고 있도록, 또 마을에 출장나갈 때에는 지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97년도에 준 수첩을 '98년도에 갖고 다닐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본인들에게 그려서 갖고 다니라는 것은 말이 안되고, '98년도에 우리한테 한 업무보고를 보면 수첩으로 분담마을 현황을 한다는 얘기는 없고, 부락단위 기본현황과 출장 기록대장같은 것을 견본으로 비치시킨다고 했는데, 마을마다 비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인들에게 그려서 갖고 다니라는 것은 말이 안되고, '98년도에 우리한테 한 업무보고를 보면 수첩으로 분담마을 현황을 한다는 얘기는 없고, 부락단위 기본현황과 출장 기록대장같은 것을 견본으로 비치시킨다고 했는데, 마을마다 비치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부락에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부락의 기본현황은 다 가지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제가 직접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그것을 확인못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분명히 감사자료에 읍.면 마을분담제도 운영현황을 질의할 것 같으면, 저도 마을 몇 가운데를 가서 비치했나 비치하지 않았나 궁금해서 가 봤는데 비치한 사실도 없고, 수첩을 갖고 다니는 사람도 없더라 이거예요.
감사를 받으러 나오시는 분이면 감사에 대비해서라도 마을에 가서 임시라도 만들어 놔야죠. 감사전에.
행정이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마을에 가서 이장이나 명예이장, 또 지도자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분담직원을 본지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와야 리사무실에 와서 왔다갔다 하다가 그냥 간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운영실태나 이런 보고자료를 보면 그럴듯하게 해 놓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감사를 받으러 나오시는 분이면 감사에 대비해서라도 마을에 가서 임시라도 만들어 놔야죠. 감사전에.
행정이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마을에 가서 이장이나 명예이장, 또 지도자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분담직원을 본지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와야 리사무실에 와서 왔다갔다 하다가 그냥 간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운영실태나 이런 보고자료를 보면 그럴듯하게 해 놓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시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읍.면 생활민원사업 예산액이 금년도에 1억 2,500만원입니다. 생활불편민원 사업비 배정근거는 금년도 2월 23일부터 3월 3일까지 고충처리계장외 1명이 12개 읍.면을 전부 조사했습니다.
읍.면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점검을 해보니까 필요한 것이 124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건수 대 사업비를 계산해서 읍.면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가 41건, 도로 포장 및 보수가 15건, 옹벽이 3건, 경로당 보수가 5건, 마을회관 보수가 2건, 암거 및 교량 보수가 6건, 자갈 부설이 15건, 가로등 설치가 12건, 기타 25건 해서 124건에 1억 2,500만원으로 집계가 되어 읍.면별로 파악된 대로 배정을 했습니다.
읍.면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점검을 해보니까 필요한 것이 124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건수 대 사업비를 계산해서 읍.면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가 41건, 도로 포장 및 보수가 15건, 옹벽이 3건, 경로당 보수가 5건, 마을회관 보수가 2건, 암거 및 교량 보수가 6건, 자갈 부설이 15건, 가로등 설치가 12건, 기타 25건 해서 124건에 1억 2,500만원으로 집계가 되어 읍.면별로 파악된 대로 배정을 했습니다.
○권국상 위원 배정하는 관계에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읍.면의 행정자료를 보면 22건, 29건 이렇게 사업을 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3건, 4건하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별로 조사해 보니까 최고 많이 조사된 곳은 오가면이 20건으로 제일 많이 됐고, 최고 조금 된 곳은 광시면에 4건, 대흥면에 5건, 봉산면 5건, 신암면 5건 이렇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최고 많은 읍.면은 예산읍이 2,630만원, 최고 적은 곳은 대흥면하고 응봉면이 670만원 이렇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또 하면 읍.면별로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파악을 면밀하게 해가지고 형평도 맞추고 조그만한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은 어느 정도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최고 많은 읍.면은 예산읍이 2,630만원, 최고 적은 곳은 대흥면하고 응봉면이 670만원 이렇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또 하면 읍.면별로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파악을 면밀하게 해가지고 형평도 맞추고 조그만한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은 어느 정도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국상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면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술하고 신양면은 대술에 29건, 신양면에 22건으로 많이 했는데, 그 사업 자체가 읍.면의 이장들중에는 이런 조그만 생활민원 사업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이장들이 8∼90%가 되고 있어요.
이런 사업을 3∼4건 하는 면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여러 가지 생활민원 사업을 한 동네에 주게 되면 다른 데에서 달라고 할까봐 가만히 있다가 한 번에 어느 부락을 지정해서 주기 때문에 3∼4건씩 주는 이런 결론이 생기고, 대술같은 경우는 930만원을 가지고29개 사업을 했는데 이런 데에는 뭔가를 알기 때문에 면장이나 총무계장이 알아서 골고루 했는데 지금 부락에 가보면 경운기가 다니게 흄관을 달라, 덮개 좀 해 달라, 이런 몇십만원 짜리의 민원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한 부락에 최소 50만원 정도는 갈 정도의 예산을 배정하면 생활불편민원 사업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술하고 신양면은 대술에 29건, 신양면에 22건으로 많이 했는데, 그 사업 자체가 읍.면의 이장들중에는 이런 조그만 생활민원 사업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이장들이 8∼90%가 되고 있어요.
이런 사업을 3∼4건 하는 면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여러 가지 생활민원 사업을 한 동네에 주게 되면 다른 데에서 달라고 할까봐 가만히 있다가 한 번에 어느 부락을 지정해서 주기 때문에 3∼4건씩 주는 이런 결론이 생기고, 대술같은 경우는 930만원을 가지고29개 사업을 했는데 이런 데에는 뭔가를 알기 때문에 면장이나 총무계장이 알아서 골고루 했는데 지금 부락에 가보면 경운기가 다니게 흄관을 달라, 덮개 좀 해 달라, 이런 몇십만원 짜리의 민원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한 부락에 최소 50만원 정도는 갈 정도의 예산을 배정하면 생활불편민원 사업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그만 돈을 가지고도 효과가 많은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별로 세밀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그만 돈을 가지고도 효과가 많은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별로 세밀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위원장 김영현 권국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4천만이 살고싶은 시범마을 조성에 있어서 총 사업비가 22억 8,000만원이거든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4천만이 살고싶은 시범마을 조성에 있어서 총 사업비가 22억 8,000만원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98년도 사업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98년도 사업비가 4억 3,000만원인데, 도비가 8,000만원, 군비가 9,000만원, 융자가 9,600만원, 자담이 1억 7,400만원으로 재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내년도에도 아직 예산이 확정안됐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금액은 말씀을 못드리는데 2001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내년도에 할 것은 소하천 정비로 8,000만원 정도는 확정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아직은 신례원2리가 안끝났기 때문에 다른 부락은 지정이 안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이주원 위원 다음은 17페이지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범군민 운동 전개에 있어서 추진상황에서 두 번째를 보면 마을별로 근검절약실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군내 전 296개 마을에 10명씩 총 2,260명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한다는 거예요, 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한다는 거예요, 했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그것이 부락별로 이장, 새마을지도자 남녀로 해서 주민대표로 구성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간사 박병만 박병만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업무보고하신 가운데 반성과 교훈이라고 한 부분을 보면 일부 공무원들은 아직도 기피주의, 보신주의, 복지부동 등 적극적으로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 추진에 미흡함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업무보고하신 가운데 반성과 교훈이라고 한 부분을 보면 일부 공무원들은 아직도 기피주의, 보신주의, 복지부동 등 적극적으로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 추진에 미흡함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그 원인은 구조조정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가령 도의새마을과 있던 직원들은 우리가 없어진다는데 어디로 갈 것인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원들이 불안해 한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생까지 어떻게 한다는데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잡지 못하고 일을 착실히 못했다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잡지 못하고 일을 착실히 못했다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지금은 안그렇습니다.
○간사 박병만 그런데 아까 마을분담제를 얘기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 의견으로서는 직원들이 하지 않을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서 휴지나 줍는다든지 마을을 다니면서 길가에서 그런 것을 한다든지, 또 도로가에서 풀이나 뽑고 있다든지, 아니면 도지사가 온다고 하면 논에 가서 피를 뽑는다든지 이런 전시행정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해야지, 공무원이 다니면 휴지나 줍고, 피나 뽑고 이래서야 되겠어요?
제 개인 의견으로서는 직원들이 하지 않을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서 휴지나 줍는다든지 마을을 다니면서 길가에서 그런 것을 한다든지, 또 도로가에서 풀이나 뽑고 있다든지, 아니면 도지사가 온다고 하면 논에 가서 피를 뽑는다든지 이런 전시행정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해야지, 공무원이 다니면 휴지나 줍고, 피나 뽑고 이래서야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간사 박병만 그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뭔가 자신감과 긍지를 가지고 자기가 해야 할 업무를 충실히 하고, 주민들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이분들에게 하나의 긍지를 주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의 합리적 조직관리와 인사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추진현황을 보면 업무량을 분석해서 조직진단 2개반을 편성해서 잘 하시겠다고 하셨고, 제가 일용직에 대해서 중앙의 흐름과 함께 저의 생각을 곁들여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일용직의 임무는 주로 정규직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벅찬 업무를 도와주는 쪽이죠?
업무보고 9페이지의 합리적 조직관리와 인사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추진현황을 보면 업무량을 분석해서 조직진단 2개반을 편성해서 잘 하시겠다고 하셨고, 제가 일용직에 대해서 중앙의 흐름과 함께 저의 생각을 곁들여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일용직의 임무는 주로 정규직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벅찬 업무를 도와주는 쪽이죠?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조입니다.
업무보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신현문 위원 그런데 합리적 조직관리와 조직진단에 있어서 지금 읍.면에 있는 정규직이나 일용직들이, 일용직이 필요해서 그만한 일용직을 채용했는지요? 일용직 채용은 어떻게 해요?
군수님이 직접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장이 필요해서 신청을 해서 군에서 일용직을 채용하는 겁니까?
군수님이 직접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장이 필요해서 신청을 해서 군에서 일용직을 채용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제가 이 현황을 한 번 말씀드릴께요.
일용직은 자리가 비면 요새는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컴퓨터라든지 정보처리기능사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구조조정은 3년간에 걸쳐서 업무보조 일용인부임은 1년에 33.3%씩 전부 없애라고 합니다.
대게 여직원들이 그 과의 컴퓨터를 쳐주고 있는데, 직원들도 많이 숙달이 됐습니다만 빠른 기간내에 숙달되어야 합니다.
3년내로 업무보조용 일용인부임을 전부 없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일용직은 자리가 비면 요새는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컴퓨터라든지 정보처리기능사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구조조정은 3년간에 걸쳐서 업무보조 일용인부임은 1년에 33.3%씩 전부 없애라고 합니다.
대게 여직원들이 그 과의 컴퓨터를 쳐주고 있는데, 직원들도 많이 숙달이 됐습니다만 빠른 기간내에 숙달되어야 합니다.
3년내로 업무보조용 일용인부임을 전부 없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지금 청소하는 미화원도 일용인부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안세운다고 할 때에는 방법없이 민간한테 위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홍성에 있다 왔습니다만 홍성에는 기왕에 청소업무는 전부 민간인들한테 위탁이 되어 있어요.
위탁을 하면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도움도 있습니다. 무슨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상당한 문제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일용직을 앞으로 3년내로 없애라고 한다면 저희들도 그런 방법까지 청소업무를 안할 수는 없고, 위탁계약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세운다고 할 때에는 방법없이 민간한테 위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홍성에 있다 왔습니다만 홍성에는 기왕에 청소업무는 전부 민간인들한테 위탁이 되어 있어요.
위탁을 하면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도움도 있습니다. 무슨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상당한 문제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일용직을 앞으로 3년내로 없애라고 한다면 저희들도 그런 방법까지 청소업무를 안할 수는 없고, 위탁계약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시부터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시부터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97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종합평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98년도 군정을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평가한 사항은 현재까지는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군세에 있어서는 계획된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 그동안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약 23억 8,4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자동이체 수납제도를 시행해서 납세자 편의도모 및 징수비용을 절감했다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보고 있습니다.
자동이체 신청 실적은 총 건수 대비 18%입니다만 납세자 인원 대비는 38%까지 자동이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정을 운영하면서 지방세정 운영이 2년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세정 운영에 대한 시상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방세 징수를 해야 상을 탄다고 생각합니다만 징수뿐이 아니고, 세정 전산화라든가 자금운영, 새로운 시책발굴 등 여러 가지 항목의 운영을 잘 해야 이런 상을 타게됨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어려운 시기임으로 세무공무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세정을 운영해 오면서 조금 어려웠던 것은 IMF 금융체제의 영향으로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서 현재 도세는 목표액의 약 89%정도밖에 징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 최대한 목표달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전망으로서는 그리 쉽지 않은 그런 전망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문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지방세수 증대 등 11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지방세수 증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세는 방금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81억 3,100만원 목표에 10월 30일 현재 63억 4,800만원을 징수해서 현재 목표액 대비는 78.1%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7억 8,300만원을 더 징수해야 도세가 목표달성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군세는 119억 3,000만원 목표에 111억 4,900만원을 징수해서 현재 목표의 93.5%, 즉 13억원 정도만 더 징수하면 되는데, 이것이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군세는 목표보다 추가로 징수될 것으로 현재 전망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도세 세수 목표달성에 총력 경주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저희가 참고적으로 지방세에는 도세와 군세가 있습니다만 도세는 등록세와 취득세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약 92%입니다.
그리고 군세는 담배소비세하고,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것이 약 64%로 그런 점유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외수입 확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경상적 세외수입을 44억 7,700만원 목표에 61억 9,300만원이 징수되어서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이 96억 4,700만원에 83억 8,200만원, 즉 86.9%밖에 징수가 안된 큰 사유는 공설공원묘지의 매각이 부진해서 전입금이 감소됐기 때문에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은 조금 저조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지역 차량차고지 옮기기 운동은 저희가 '97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37대를 목표로 해서 현재까지 51대를 차고지 이전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수적인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것이 1,354만 5천원의 세원을 발굴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무조사 활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60개 법인에 3억 7,000만원을 목표로 현재 추진했습니다만 61개 법인을 해서 약 3억 8,000만원을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서 납세자의 공평성 제고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세 해설 홍보가 되겠습니다.
매월 발간하는 예산소식지에 고정 홍보란을 설치해서 현재 12회 게재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방세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10월 30일 현재 도세 11억 6,300만원, 군세 16억 7,300만원 해서 28억 3,600만원이 체납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달에 징수를 해서 잠정 집계는 약 22억원 정도가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체납은 연도폐쇄기인 2월 28일까지 최대한 징수를 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의 자동이체 수납관계는 아까 서두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점유재산이 22필지가 있었습니다.
이 22필지에 대해서 전원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취득 및 처분에 있어서 취득은 완료를 했고, 처분에 있어서는 24필지 처분액 계고를 했습니다만 현재 16필지가 처분이 됐습니다. 남은 8필지도 조속히 매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것은 다 끝나고,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종합민원실 확장 및 개.보수 공사가 현재 5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무실 출입하시는데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관용차량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용차량이 총 63대가 있습니다만 48대는 좋은 상태이고, 15대는 노후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폐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행정장비 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장비는 전자복사기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계획된 8대는 구입을 해서 사업부서, 읍.면과 실.과에 기 배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납품회사에서 서비스체제 구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건설공사 입찰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기 위해서 전산장비를 3종에 800만원으로 구입해서 현재 전산입찰을 4회 실시했습니다.
전산입찰은 다수인이 참석하는 그러한 입찰에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입찰을 실시하니까 신속하고, 또 신뢰도가 제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수인이 참석하는 공사 입찰은 전산입찰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2건중 첫번째가 세입 이월액이 과다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96년도의 세입 이월액은 26억 7,600만원이었습니다만 '97년도 세입 결산은 8억 1,9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많이 추계가 나아졌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계가 정확해 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오납이 최소화되도록 하라는 '97년도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과오납은 사실 없도록 노력되어야 합니다만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다.
하여튼 과오납이 최소화되도록 그동안에도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97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종합평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98년도 군정을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평가한 사항은 현재까지는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군세에 있어서는 계획된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 그동안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약 23억 8,4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자동이체 수납제도를 시행해서 납세자 편의도모 및 징수비용을 절감했다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보고 있습니다.
자동이체 신청 실적은 총 건수 대비 18%입니다만 납세자 인원 대비는 38%까지 자동이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정을 운영하면서 지방세정 운영이 2년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세정 운영에 대한 시상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방세 징수를 해야 상을 탄다고 생각합니다만 징수뿐이 아니고, 세정 전산화라든가 자금운영, 새로운 시책발굴 등 여러 가지 항목의 운영을 잘 해야 이런 상을 타게됨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어려운 시기임으로 세무공무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세정을 운영해 오면서 조금 어려웠던 것은 IMF 금융체제의 영향으로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서 현재 도세는 목표액의 약 89%정도밖에 징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 최대한 목표달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전망으로서는 그리 쉽지 않은 그런 전망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문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지방세수 증대 등 11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지방세수 증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세는 방금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81억 3,100만원 목표에 10월 30일 현재 63억 4,800만원을 징수해서 현재 목표액 대비는 78.1%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7억 8,300만원을 더 징수해야 도세가 목표달성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군세는 119억 3,000만원 목표에 111억 4,900만원을 징수해서 현재 목표의 93.5%, 즉 13억원 정도만 더 징수하면 되는데, 이것이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군세는 목표보다 추가로 징수될 것으로 현재 전망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도세 세수 목표달성에 총력 경주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저희가 참고적으로 지방세에는 도세와 군세가 있습니다만 도세는 등록세와 취득세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약 92%입니다.
그리고 군세는 담배소비세하고,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것이 약 64%로 그런 점유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외수입 확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경상적 세외수입을 44억 7,700만원 목표에 61억 9,300만원이 징수되어서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이 96억 4,700만원에 83억 8,200만원, 즉 86.9%밖에 징수가 안된 큰 사유는 공설공원묘지의 매각이 부진해서 전입금이 감소됐기 때문에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은 조금 저조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지역 차량차고지 옮기기 운동은 저희가 '97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37대를 목표로 해서 현재까지 51대를 차고지 이전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수적인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것이 1,354만 5천원의 세원을 발굴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무조사 활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60개 법인에 3억 7,000만원을 목표로 현재 추진했습니다만 61개 법인을 해서 약 3억 8,000만원을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서 납세자의 공평성 제고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세 해설 홍보가 되겠습니다.
매월 발간하는 예산소식지에 고정 홍보란을 설치해서 현재 12회 게재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방세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10월 30일 현재 도세 11억 6,300만원, 군세 16억 7,300만원 해서 28억 3,600만원이 체납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달에 징수를 해서 잠정 집계는 약 22억원 정도가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체납은 연도폐쇄기인 2월 28일까지 최대한 징수를 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의 자동이체 수납관계는 아까 서두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점유재산이 22필지가 있었습니다.
이 22필지에 대해서 전원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취득 및 처분에 있어서 취득은 완료를 했고, 처분에 있어서는 24필지 처분액 계고를 했습니다만 현재 16필지가 처분이 됐습니다. 남은 8필지도 조속히 매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것은 다 끝나고,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종합민원실 확장 및 개.보수 공사가 현재 5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무실 출입하시는데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관용차량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용차량이 총 63대가 있습니다만 48대는 좋은 상태이고, 15대는 노후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폐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행정장비 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장비는 전자복사기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계획된 8대는 구입을 해서 사업부서, 읍.면과 실.과에 기 배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납품회사에서 서비스체제 구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건설공사 입찰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기 위해서 전산장비를 3종에 800만원으로 구입해서 현재 전산입찰을 4회 실시했습니다.
전산입찰은 다수인이 참석하는 그러한 입찰에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입찰을 실시하니까 신속하고, 또 신뢰도가 제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수인이 참석하는 공사 입찰은 전산입찰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2건중 첫번째가 세입 이월액이 과다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96년도의 세입 이월액은 26억 7,600만원이었습니다만 '97년도 세입 결산은 8억 1,9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많이 추계가 나아졌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계가 정확해 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오납이 최소화되도록 하라는 '97년도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과오납은 사실 없도록 노력되어야 합니다만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다.
하여튼 과오납이 최소화되도록 그동안에도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본청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는 것은 현재 20대입니다. 차량 전체가요.
○재무과장 황선봉 아니예요. 20대중에서 저희가 집중 관리하는 것이 승용이 6대, 승합이 2대, 화물이 2대 이렇게 10대는 집중 관리를 하고, 10대는 사업 성격에 따라서 사업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아닙니다. 기사는 종전에는 차 한 대에 기사 한명씩 배정이 됐습니다만 구조조정에 의해서 승용차는 2대에 한명, 사업용은 1.5대에 한명정도 하도록 됐어요. 지금 인원이 결원되면 충원을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버스가 1년에 6∼70일정도, 많을 때에는 약 80일을 하는데 작년도는 대략 70일정도 운행한 것으로 기억 되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이 아니라 금년도.
○김석기 위원 제가 자료받은 것을 보면 운전기사 봉급이라든지 유류대, 수리비, 보험료 해서 2,450만 1천원이 나왔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버스는 '98년도에 69회로 되어 있어요. 69회를 25만원씩 임대한다고 볼적에 1,725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725만원을 더 들여서 버스를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 버스에 대해서는 IMF시대에 버스를 가지고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버스를 처분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자료를 보니까 버스는 '98년도에 69회로 되어 있어요. 69회를 25만원씩 임대한다고 볼적에 1,725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725만원을 더 들여서 버스를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 버스에 대해서는 IMF시대에 버스를 가지고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버스를 처분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재무과장 황선봉 저도 부의장님의 질의에 공감을 합니다만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버스라는 것이 IMF되기 전에는 각 시청, 군청이 하나의 상징적으로 버스를 확보해야 하고, 승합차를 확보해야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라든지 IMF여건으로 볼 때 저 자신도 이 버스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버스라는 것이 그동안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상징적이 됐습니다만 현재는 버스를 운행함으로써 아까 부의장님도 분석을 해본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분석한 것을 보더라도 현재 운영하는 것보다 필요할 때 임대로 쓰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더군다나 버스를 관리하는 재무과장의 입장에서도 버스가 운행되면 항시 불안합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에는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과거의 생각을 버리고, 지금 버스의 내구연한이 2000년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했을 때에는 교체하지 말고 재무과든 어떤 특정 부서에다가 풀 임차료를 계상해서 필요시에 임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교체시에는 저도 그 사항을 검토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버스라는 것이 IMF되기 전에는 각 시청, 군청이 하나의 상징적으로 버스를 확보해야 하고, 승합차를 확보해야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라든지 IMF여건으로 볼 때 저 자신도 이 버스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버스라는 것이 그동안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상징적이 됐습니다만 현재는 버스를 운행함으로써 아까 부의장님도 분석을 해본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분석한 것을 보더라도 현재 운영하는 것보다 필요할 때 임대로 쓰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더군다나 버스를 관리하는 재무과장의 입장에서도 버스가 운행되면 항시 불안합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에는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과거의 생각을 버리고, 지금 버스의 내구연한이 2000년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했을 때에는 교체하지 말고 재무과든 어떤 특정 부서에다가 풀 임차료를 계상해서 필요시에 임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교체시에는 저도 그 사항을 검토해 나가려고 합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제 생각에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석기 위원 글쎄, 그것은 1년에 725만원이라는 돈을 없애가면서 차가, 지금 이 차를 판다고 하면 차에 대한 수입도 있을 뿐더라 해마다 725만원씩은 흑자를 보는데 이것을 미리 앞당겨서 팔아야지 그때까지 갈 필요성이 있나요?
○재무과장 황선봉 이 버스는 현재 매각을 해도 아마 매각이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버스운영을 하면서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운영비라든가 중고품에 대해서 선호를 않기 때문에 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보다는 내구연한이 됐을 때 자연스럽게 교체를 하고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버스운영을 하면서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운영비라든가 중고품에 대해서 선호를 않기 때문에 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보다는 내구연한이 됐을 때 자연스럽게 교체를 하고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석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박순환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박순환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농협하고 금고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그것은 금고계약이 된 상황에서 아니고, 금고를 계약한다고 보면 가능은 하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박순환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98년도 1월달에 국가에서 축산경영자금 특별지원 계획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목적은 최근 환율상승에 따라 배합사료 가격이 평균 34.4%가 상승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료공장의 자금난 악화로 현금 판매를 함으로써 축산농가가 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고, 또한 축산물 소비 둔화로 생축가격의 하락 등 축산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경영자금의 지원이 필요해서 전국적으로 600억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도 47억원을 지원해서 농협에서 29억원, 축협에서 18억 6,000만원을 지원해서 860농가를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자는 전부해서 11.5%입니다만 농가가 5%를 부담하고, 축협하고 농협이 6.5%를 부담해서 아주 저리융자로.
IMF가 막 터지고 난 다음에 사료값이 34%라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600억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아마 제가 과장님한테도, 또 축협조합장이 군수한테도 이 부분을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부탁했느냐면 농협은 농협의 자체자금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고, 축협은 군 금고에서 5억원이나 10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면 축산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좀 해 달라고 조합장도 군수님을 찾아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정을 했는데 결국 되지를 않았습니다.
타 시.군은 아산같은 데는 30억원을, 공주같은 데는 15억원을, 4개 시.군에서는 지원을 해 줬는데, 우리 군은 지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최근 환율상승에 따라 배합사료 가격이 평균 34.4%가 상승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료공장의 자금난 악화로 현금 판매를 함으로써 축산농가가 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고, 또한 축산물 소비 둔화로 생축가격의 하락 등 축산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경영자금의 지원이 필요해서 전국적으로 600억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도 47억원을 지원해서 농협에서 29억원, 축협에서 18억 6,000만원을 지원해서 860농가를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자는 전부해서 11.5%입니다만 농가가 5%를 부담하고, 축협하고 농협이 6.5%를 부담해서 아주 저리융자로.
IMF가 막 터지고 난 다음에 사료값이 34%라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600억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아마 제가 과장님한테도, 또 축협조합장이 군수한테도 이 부분을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부탁했느냐면 농협은 농협의 자체자금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고, 축협은 군 금고에서 5억원이나 10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면 축산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좀 해 달라고 조합장도 군수님을 찾아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정을 했는데 결국 되지를 않았습니다.
타 시.군은 아산같은 데는 30억원을, 공주같은 데는 15억원을, 4개 시.군에서는 지원을 해 줬는데, 우리 군은 지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그것은 축협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로서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농협하고 금고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고, 또 축협에서는 그런 정책적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군 여유자금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했으면 합니다만 저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고계약한 그것을 위배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또 축협이 그렇다면 앞으로 임업협동조합도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런 것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 검토해서 축협에 안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농협하고 금고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고, 또 축협에서는 그런 정책적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군 여유자금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했으면 합니다만 저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고계약한 그것을 위배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또 축협이 그렇다면 앞으로 임업협동조합도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런 것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 검토해서 축협에 안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재무과장님은 너무 비약된 말씀을 하시는데, 산림조합도 그렇지 않느냐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우리나라의 축산 경영문제는 사활의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군에서 만약에 5억원이나 10억원을 지원했더라면, 8월말까지도 그 돈을 못타서 축산농가가 쩔쩔 맸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고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또는 신용사업을 행하는 당해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공법인으로 하여금 금고업무 일부를 취급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비록 농협에 금고계약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자치단체의 장인 군수가 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번 가서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타 시.군인 아산시같은 경우는 30억원이라는 큰 돈을 줘서 어려운 축산농가를 국가에서 하는 600억원의 일부라도 도와줘서 살았지만 예산군같은 경우는 8월말까지도 그 자금을 받지 못해서 쩔쩔맸던 경우가 있었다 이겁니다.
지방자치가 뭡니까? 예산군은 예산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그 당시 600억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이 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억원에서 10억원정도까지 내줄 수 없다 라는 그런 자치행정을 한다면 정말로 그것이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이냐 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만약에 5억원이나 10억원을 지원했더라면, 8월말까지도 그 돈을 못타서 축산농가가 쩔쩔 맸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고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또는 신용사업을 행하는 당해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공법인으로 하여금 금고업무 일부를 취급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비록 농협에 금고계약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자치단체의 장인 군수가 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번 가서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타 시.군인 아산시같은 경우는 30억원이라는 큰 돈을 줘서 어려운 축산농가를 국가에서 하는 600억원의 일부라도 도와줘서 살았지만 예산군같은 경우는 8월말까지도 그 자금을 받지 못해서 쩔쩔맸던 경우가 있었다 이겁니다.
지방자치가 뭡니까? 예산군은 예산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그 당시 600억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이 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억원에서 10억원정도까지 내줄 수 없다 라는 그런 자치행정을 한다면 정말로 그것이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이냐 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법 조항은 금고를 지정해서 돈을 예탁하는 그런 규정이 아니고, 농협을 금고로 지정하고서 공과금의 수납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고를 지정해서 농협만 해 놓는다면 공과금은 읍.면 농협이라든가 축협, 산림조합, 우체국에서 하나도 징수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금고지정을 하고 그 금고에서 전부다 공과금이라든가 세입.세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농협 한가운데에서 할 수 없으니까 각 금융기관에 전부다 대행하도록, 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받고 내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금고 지정하고, 아까 말씀하신 조항하고는 조금 안맞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금고를 지정해서 농협만 해 놓는다면 공과금은 읍.면 농협이라든가 축협, 산림조합, 우체국에서 하나도 징수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금고지정을 하고 그 금고에서 전부다 공과금이라든가 세입.세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농협 한가운데에서 할 수 없으니까 각 금융기관에 전부다 대행하도록, 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받고 내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금고 지정하고, 아까 말씀하신 조항하고는 조금 안맞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안맞는 조항, 법적 조항을 나한테 한 번 보여 주세요.
지금 그 돈을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의 장이 농협에서 다른 은행에 유치할 수 없다 라는 법적 조항을 나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법적 조항을 한 번 줘 보세요.
지금 그 돈을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의 장이 농협에서 다른 은행에 유치할 수 없다 라는 법적 조항을 나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법적 조항을 한 번 줘 보세요.
○재무과장 황선봉 금고계약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2조와 재무회계규칙 이런 것에 의해서 1시.군 1금고 원칙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재무과장 황선봉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대행지점을 지정해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대행하는 것이 자금을 거기에다가 예탁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군 금고를 군 농협으로 정하되 모든 돈은 금고취급하기 때문에 군 금고만 거쳐야 되거든요.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예금도,
대행하는 것이 자금을 거기에다가 예탁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군 금고를 군 농협으로 정하되 모든 돈은 금고취급하기 때문에 군 금고만 거쳐야 되거든요.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예금도,
○재무과장 황선봉 수납대행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 조항이 수납대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금융기관에서 공과금을 받는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1시.군 1금고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금고를 군수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1시.군 1금고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금고를 군수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재무과장 황선봉 지정에 의해서 1개 금고를 지정하거든요. 1시.군 1금고 원칙의 법적 취지가 그렇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고를 하나밖에 지정을 안잖아요, 현재는요.
그렇기 때문에 금고를 하나밖에 지정을 안잖아요, 현재는요.
○재무과장 황선봉 그것은 그 시.군에서 어떻게 운영했든지 제가 변칙운영을 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시.군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했나는 제가 그 시.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아니면 그동안 저희가 유권해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볼 때에는 그 지정된 금고에 예탁해야 원칙입니다.
○박순환 위원 이것은 뭘 잘못 생각하시는데, 아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2조인데 내가 설명하는 것은 현금과 유가증권에 대한 제73조제2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은 단지 출납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시.군 1금고를 지정했다는 그 법적 조항을 한 번 줘 보세요. 지금 나한테 설명하신 대로 1시.군 1금고.
그러면 1시.군 1금고를 지정했다는 그 법적 조항을 한 번 줘 보세요. 지금 나한테 설명하신 대로 1시.군 1금고.
○재무과장 황선봉 지방자치법 제64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권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고를 지정할 때 다섯 개를 하든 여섯 개를 하든 상관이 없으면 지금 박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겠습니다만 금고지정은 이 규정에 의해서 이 법의 취지가 꼭 하나라고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원래 법 취지가 1시.군 1금고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왜 구태여 1시.군 1금고를 지정하느냐, 1시.군 다금고로 하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자 라고 하는 그런 여론은 있고, 그 여론을 지금 수렴하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으로서는 1시.군 1금고가 원칙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금고를 지정할 때 다섯 개를 하든 여섯 개를 하든 상관이 없으면 지금 박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겠습니다만 금고지정은 이 규정에 의해서 이 법의 취지가 꼭 하나라고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원래 법 취지가 1시.군 1금고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왜 구태여 1시.군 1금고를 지정하느냐, 1시.군 다금고로 하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자 라고 하는 그런 여론은 있고, 그 여론을 지금 수렴하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으로서는 1시.군 1금고가 원칙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제가 볼 때에는 지방재정법에는 안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재무과장 황선봉 타 시.군에서 한 것을 제가 감히 평가한다는 것은 외람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순환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적어도 축산농가가 생사의 기로에 선 그 문제를 군금고에서 축협에 5억원 내지 10억원을 지원해 주면 축산농가가 농가당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주는 사료자금, 예를 들어서 11%를 5%만 농가가 부담하고, 6.5%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그런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몇번 얘기했지만 예산군수는 한마디로 거절해 가지고 3월달에 받을 자금을 8월달에도 못받는 이런 어려움에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 자금을 타 시.군에서는 했는데, 예산군은 안된다?
또 그 자금을 일부 해서 그것이 어떤 법적으로 제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엄청난 위법이 아니고, 타 시.군도 해줄 수 있다면 해야 될 자치행정의 책임자로써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금을 타 시.군에서는 했는데, 예산군은 안된다?
또 그 자금을 일부 해서 그것이 어떤 법적으로 제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엄청난 위법이 아니고, 타 시.군도 해줄 수 있다면 해야 될 자치행정의 책임자로써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제 생각으로서는 민선군수라고 해도 법의 테두리내에서 운영을 해야 바람직하지 법을 벗어난 운영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예를 들어 단순히 한가지만 놓고 볼 때에는 그런 논리도 성립될 수 있겠습니다만 군정 전체를 펴 나가는 입장에서 한 개건만 가지면 그렇게 생각되지만 전체적으로 볼때에는 군수가 법의 테두리내에서 운영을 해야지, 민선군수라고 해서 법을 어겨가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한가지만 놓고 볼 때에는 그런 논리도 성립될 수 있겠습니다만 군정 전체를 펴 나가는 입장에서 한 개건만 가지면 그렇게 생각되지만 전체적으로 볼때에는 군수가 법의 테두리내에서 운영을 해야지, 민선군수라고 해서 법을 어겨가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순환 위원 지금 과장님이 자꾸 법법하는데, 그 법이 군민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법입니까, 플러스되는 법입니까?
군수가 그것을 시행했을 때 그 법이 군민한테 플러스되는 법이에요, 마이너스되는 법이에요? 플러스되는 행정이 아닙니까?
그 법이 어떤 엄청난 제제를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A라는 금고에 예금했던 일부를 B라는 금고에 넣어 줘가지고 850농가가 47억원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라고 하면 그것이 꼭 법이라고 해서 법을 전제로 넣어 행정을 펴는 것이 제대로 된 행정이냐,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수가 그것을 시행했을 때 그 법이 군민한테 플러스되는 법이에요, 마이너스되는 법이에요? 플러스되는 행정이 아닙니까?
그 법이 어떤 엄청난 제제를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A라는 금고에 예금했던 일부를 B라는 금고에 넣어 줘가지고 850농가가 47억원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라고 하면 그것이 꼭 법이라고 해서 법을 전제로 넣어 행정을 펴는 것이 제대로 된 행정이냐,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사실 박위원님으로서는 그렇게 생각되겠습니다만 사실 예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축협 관계는 그런 문제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얘기합니다만 일부 시.군에서는 충청은행에다가 예금을 해가지고 그것을 지출을 못하고, 그에 따라서 아직 변상을 못받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보면 그것이 바람직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볼때에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것을 양쪽으로 넓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협 관계는 그런 문제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얘기합니다만 일부 시.군에서는 충청은행에다가 예금을 해가지고 그것을 지출을 못하고, 그에 따라서 아직 변상을 못받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보면 그것이 바람직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볼때에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것을 양쪽으로 넓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필요악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농가들이 필요로 했고, 정부에서 반이상의 돈을 보조해 주면서까지 주는 그 돈을 그 당시에 투입해서 사료를 사가지고 축산농가가 어려운 형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면 자치단체의 장은 엄청난 위배는 아니잖아요?
1시.군 1금고를 지정했던 그 부분을 일부 조금 어긴다고 해서 이것이 엄청나게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것을 해 줬어야만이 자치시대, 작은정부 시대에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물론 선거로 선출된 군수님이기 때문에 더욱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1시.군 1금고라는 이유때문에 34.4%라는 엄청난, 사료값이 34.4%가 오르면 이것은 말도 안되는 거예요. 1천원 짜리가 340원이 오른 거예요.
그러면 IMF가 터지고 난 그 당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때 지원해 줬다면 이런 엄청난 원성을 듣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안타까워 저도 그때 말씀을 드렸고, 또 축협 조합장도 군수님한테 좀 도와 주세요 하고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법을 앞세워서 법 때문에 안된다고 한다면 이런 자치행정은 안타까운 일이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그 법이 정말로 안전한 법은 아니지 않느냐. 금고를 잠깐 일부 옮겨서 주민이 혜택을 본다면 그런 부분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농가들이 필요로 했고, 정부에서 반이상의 돈을 보조해 주면서까지 주는 그 돈을 그 당시에 투입해서 사료를 사가지고 축산농가가 어려운 형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면 자치단체의 장은 엄청난 위배는 아니잖아요?
1시.군 1금고를 지정했던 그 부분을 일부 조금 어긴다고 해서 이것이 엄청나게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것을 해 줬어야만이 자치시대, 작은정부 시대에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물론 선거로 선출된 군수님이기 때문에 더욱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1시.군 1금고라는 이유때문에 34.4%라는 엄청난, 사료값이 34.4%가 오르면 이것은 말도 안되는 거예요. 1천원 짜리가 340원이 오른 거예요.
그러면 IMF가 터지고 난 그 당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때 지원해 줬다면 이런 엄청난 원성을 듣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안타까워 저도 그때 말씀을 드렸고, 또 축협 조합장도 군수님한테 좀 도와 주세요 하고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법을 앞세워서 법 때문에 안된다고 한다면 이런 자치행정은 안타까운 일이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그 법이 정말로 안전한 법은 아니지 않느냐. 금고를 잠깐 일부 옮겨서 주민이 혜택을 본다면 그런 부분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앞으로 여러 가지 법이 개정되고, 또한 그러한 모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낸 동기는 국유재산 관리에 상당한 구멍이 나 있다는 기사를 어느 잡지에서 봤는데,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국.공유재산 관리가 과연 어느 잡지에서 난 그 모양의 것은 아니겠지 하는 생각에서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냈습니다.
먼저 어느 신문에 보니까 도세 징수는 예산군이 94.8% 징수로 최우수 군으로 났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국.공유재산 현황을 보면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을 합해서 11,908필지입니다. 거기에서 행정재산, 보존재산을 빼고 나니까 잡종재산이 3,447필지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고 계시죠?
먼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낸 동기는 국유재산 관리에 상당한 구멍이 나 있다는 기사를 어느 잡지에서 봤는데,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국.공유재산 관리가 과연 어느 잡지에서 난 그 모양의 것은 아니겠지 하는 생각에서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냈습니다.
먼저 어느 신문에 보니까 도세 징수는 예산군이 94.8% 징수로 최우수 군으로 났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국.공유재산 현황을 보면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을 합해서 11,908필지입니다. 거기에서 행정재산, 보존재산을 빼고 나니까 잡종재산이 3,447필지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고 계시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재무과장 황선봉 예.
○신현문 위원 그러면 잘 보시고 계산이 맞나 보십시오.
미 대부가 1,051필지하고, 총 집계 3,050필지하고, 위부분의 잡종재산 3,447필지하고 그 숫자가 국.공유재산, 군유잡종재산 합계 차이가,
미 대부가 1,051필지하고, 총 집계 3,050필지하고, 위부분의 잡종재산 3,447필지하고 그 숫자가 국.공유재산, 군유잡종재산 합계 차이가,
○재무과장 황선봉 397필지가 차이나네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재무과장 황선봉 그 위의 잡종재산 3,447필지에 대해서는 예산군 총괄입니다.
거기 재산현황에서 총괄이라고 했죠, 3,447필지는 예산군 총괄이고, 그 밑의 공유재산 현황중에 잡종재산중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3,050필지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차이나는 것이 397필지가 차이나네요.
그 397필지는 현재 지도소가 깔고 있는 땅 3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유지인데, 그 3필지가 있고, 잡종재산중 사업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임야가 있습니다.
그것이 394필지로 산림축산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총괄보다는 397필지가 재무과 현황에는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재산현황에서 총괄이라고 했죠, 3,447필지는 예산군 총괄이고, 그 밑의 공유재산 현황중에 잡종재산중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3,050필지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차이나는 것이 397필지가 차이나네요.
그 397필지는 현재 지도소가 깔고 있는 땅 3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유지인데, 그 3필지가 있고, 잡종재산중 사업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임야가 있습니다.
그것이 394필지로 산림축산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총괄보다는 397필지가 재무과 현황에는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재무과장 황선봉 그것이 항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아까 업무보고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2필지의 무단점유 실태를 색출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무단점유가 하나도 없어야 옳습니다.
없어야 맞는데, 국.공유재산은 소규모가 많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업무추진을 함에 어려운 점이 국.공유재산이 소규모가 많다 보니까 경계라든가 아니면 제방밑에 산밑에 언덕밑에 이렇게 유관으로 볼 때에는 어떻게 보면 대부를 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대부를 안한 것 같고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해마다 무단점유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를 가지고서 50평, 아니면 60평에 대해서 대부자와 저희가 의견이 엇갈려서 대부료는 1만원도 안되는데 측량을 하게 되면 측량비의 최소 단위가 15만 7천원인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단점유가 없어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야 맞는데, 국.공유재산은 소규모가 많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업무추진을 함에 어려운 점이 국.공유재산이 소규모가 많다 보니까 경계라든가 아니면 제방밑에 산밑에 언덕밑에 이렇게 유관으로 볼 때에는 어떻게 보면 대부를 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대부를 안한 것 같고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해마다 무단점유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를 가지고서 50평, 아니면 60평에 대해서 대부자와 저희가 의견이 엇갈려서 대부료는 1만원도 안되는데 측량을 하게 되면 측량비의 최소 단위가 15만 7천원인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단점유가 없어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아니죠. 1,999필지는 다 대부를 했어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재무과장 황선봉 그러니까 1,051필지인데요, 미 대부중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견차이가 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신현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 대부 부분이 1,051필지이고, 1,999필지가 대부인데, 대부된 1,999필지중에서 계약위반 필지가 몇 필지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전체 3,050필지중에서 지금 과장님이 계수를 내놓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임대계약을 한 필지가 정확히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미 대부된 부분말고 대부를 위반하고 있는 필지가 몇 개인지 모르시죠?
그러면 전체 3,050필지중에서 지금 과장님이 계수를 내놓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임대계약을 한 필지가 정확히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미 대부된 부분말고 대부를 위반하고 있는 필지가 몇 개인지 모르시죠?
○재무과장 황선봉 글쎄, 대부를 안한 것이 위반하고서 대부를 해야 하는데, 안한 것이 금년도에 색출한 것이 22필지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재무과장 황선봉 그러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조사할 때에는 총 조사한 것이 22필지가 나왔어요.
금년도를 볼때 저희 나름대로는 3개월에 걸쳐서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점유한 사람하고 저희하고 견해 차이가 많이 나와요.
금년도를 볼때 저희 나름대로는 3개월에 걸쳐서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점유한 사람하고 저희하고 견해 차이가 많이 나와요.
○신현문 위원 제가 드리는 취지를 잘 모르시는데, 이해가 안가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하는 것은 대부한 필지가 1,999필지인데, 그러면 임대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임대료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대부료요.
○재무과장 황선봉 그렇죠.
○재무과장 황선봉 그것은 있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신현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1,999명이라고 합시다, 필지로 할 것 없이.
1,999명하고 임대계약을 했는데,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금방 뽑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미납자 명단이 나올 것 아니예요?
1,999명하고 임대계약을 했는데,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금방 뽑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미납자 명단이 나올 것 아니예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재무과장 황선봉 예.
○재무과장 황선봉 예.
○재무과장 황선봉 지금 필지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금년도 대부료를 안낸 금액이 약 150만원 정도로 기억되고 있거든요.
○신현문 위원 제가 군유재산 미 대부 계약위반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된 배경을 말씀좀 드려야겠네요.
많은 사람이 모인 장소에 갔는데 두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는 군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임대계약을 하고 사용을 하다가 평수가 많지를 않아서 임대계약을 하러 가니까 임대수습 절차가 1만원이 들고, 왕복 차비하고 점심값이 2만원이 들더라 이거예요. 평수는 50평이 되는데. 이것을 그만 두어야 겠다, 50평을 계약하기 위해서는 2년이었다가 지금은 5년이라면서요?
그 2년을 받아 가지고 임대계약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했다는 거예요. 그 점유료도 안내고. 그러니까 군에서 점유사용료인가 대부료를 내라고 통지가 오더라는 거예요. 많지도 않아서 안냈다는 거예요.
그 뒤로 서너번 독촉장이 오고, 과태료 부과 250원인가 300원 짜리가 오더니 안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서너분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에도 군유재산 1,999필지 대부계약을 한 사람중에도 많은 부분들이 그런 것이 산재해 있다는 것은 바로 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재무과장님이 군 살림 전체를 관리하는 중요한 부서를 맡고 계신데, 이런 기회에 세원발굴을, 또 임대계약을 이행치 않는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셔서 자주재원 확보를 하는데 기여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쪽에서 관심을 갖고 제가 이쪽에 감사자료를 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방안과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많은 사람이 모인 장소에 갔는데 두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는 군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임대계약을 하고 사용을 하다가 평수가 많지를 않아서 임대계약을 하러 가니까 임대수습 절차가 1만원이 들고, 왕복 차비하고 점심값이 2만원이 들더라 이거예요. 평수는 50평이 되는데. 이것을 그만 두어야 겠다, 50평을 계약하기 위해서는 2년이었다가 지금은 5년이라면서요?
그 2년을 받아 가지고 임대계약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했다는 거예요. 그 점유료도 안내고. 그러니까 군에서 점유사용료인가 대부료를 내라고 통지가 오더라는 거예요. 많지도 않아서 안냈다는 거예요.
그 뒤로 서너번 독촉장이 오고, 과태료 부과 250원인가 300원 짜리가 오더니 안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서너분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에도 군유재산 1,999필지 대부계약을 한 사람중에도 많은 부분들이 그런 것이 산재해 있다는 것은 바로 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재무과장님이 군 살림 전체를 관리하는 중요한 부서를 맡고 계신데, 이런 기회에 세원발굴을, 또 임대계약을 이행치 않는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셔서 자주재원 확보를 하는데 기여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쪽에서 관심을 갖고 제가 이쪽에 감사자료를 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방안과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황선봉 대부료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대부를 하면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징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부료가 쌉니다. 싸기 때문에 면적이 큰 분들은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안나옵니다.
그러나 면적이 100평이내 되는 분들이나 전.답이 100평이내 되는 사람들은 5년치 추징하는 것보다 대부료라든가 수입인지라든지 붙히는 것이 사실 더 큽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 분들이 그것을 소규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라고 해도 매수는 않습니다.
지금하신 말씀은 어떻게 보면 법을 악용하는 그런 것이 되는데요, 앞으로 그런 것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단 지금 현재 행정재산은 그렇게 한다고 할 때에는 고발이 됩니다만 잡종재산은 고발을 할 수가 없어요.
5년간 추징밖에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바꾸어 말하면 그분들이 최대한 법의 맹점을 이용한다면 어패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그런 것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부를 하면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징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부료가 쌉니다. 싸기 때문에 면적이 큰 분들은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안나옵니다.
그러나 면적이 100평이내 되는 분들이나 전.답이 100평이내 되는 사람들은 5년치 추징하는 것보다 대부료라든가 수입인지라든지 붙히는 것이 사실 더 큽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 분들이 그것을 소규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라고 해도 매수는 않습니다.
지금하신 말씀은 어떻게 보면 법을 악용하는 그런 것이 되는데요, 앞으로 그런 것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단 지금 현재 행정재산은 그렇게 한다고 할 때에는 고발이 됩니다만 잡종재산은 고발을 할 수가 없어요.
5년간 추징밖에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바꾸어 말하면 그분들이 최대한 법의 맹점을 이용한다면 어패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그런 것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 그동안에 대부료를 안냈으니까 과징금을 물도록 조치해 주마 그랬더니 그분들 얘기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왜 국가가 국토를 가지고 있는 것은 농지였든 임야였든간에 국민이 국토를 최대한 생활여건에 맞도록 운영관리, 소유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왜정말기에 일본사람의 땅이라고 해서 국가가 국유지로 환수시켜 가지고 군이나 국가가 엄청난 물량의 땅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국가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국가의 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국민들이 최대한 생활여건에 맞도록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왜 정부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런 쪽에 곁들여서 이분들의 얘기가 지금 IMF시대라서 어려운데 이런 소규모 잡종지를 왜 매각처분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가 우리는 사고 싶어서 하는 소리다 그거예요. 조그만 면적에 임대료를 받고 임대계약을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매각처분을 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다고. 그분들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이 얘기입니다.
잡종재산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매각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충분한 거죠?
당신들 그동안에 대부료를 안냈으니까 과징금을 물도록 조치해 주마 그랬더니 그분들 얘기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왜 국가가 국토를 가지고 있는 것은 농지였든 임야였든간에 국민이 국토를 최대한 생활여건에 맞도록 운영관리, 소유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왜정말기에 일본사람의 땅이라고 해서 국가가 국유지로 환수시켜 가지고 군이나 국가가 엄청난 물량의 땅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국가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국가의 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국민들이 최대한 생활여건에 맞도록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왜 정부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런 쪽에 곁들여서 이분들의 얘기가 지금 IMF시대라서 어려운데 이런 소규모 잡종지를 왜 매각처분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가 우리는 사고 싶어서 하는 소리다 그거예요. 조그만 면적에 임대료를 받고 임대계약을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매각처분을 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다고. 그분들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이 얘기입니다.
잡종재산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매각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충분한 거죠?
○재무과장 황선봉 엊그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할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은 다 매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관계 이런 것은 거의 매각이 큰 무리없이 되는데, 단 잡종재산이면서도 규정에 안맞는 것, 즉 집단화됐다든가 이런 곳 말고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소규모는 신청을 하면 다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동안에도 저희가 해마다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희망자들을 전원 파악을 해서 그것이 규정에 위배가 안된다면 전부다 매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관계 이런 것은 거의 매각이 큰 무리없이 되는데, 단 잡종재산이면서도 규정에 안맞는 것, 즉 집단화됐다든가 이런 곳 말고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소규모는 신청을 하면 다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동안에도 저희가 해마다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희망자들을 전원 파악을 해서 그것이 규정에 위배가 안된다면 전부다 매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그것은 금년도에 징수까지 완료했습니다.
○신현문 위원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고, 각종 시설공사 발주현황에 대해서 2,000만원이상 자료를 주셨습니다.
여기 총괄표를 보면 수의계약이 120건, 입찰계약이 31건, 합계 134억원이란 금액을 151건에 대해서 계약하셨는데, 자세한 규정을 저희는 잘 모릅니다만 객관적으로 판단했을때 수의계약 금액이 66억원, 입찰계약이 68억원으로 50 대 50의 상황을 보면서 과연 입찰이라면 단가가 상당히 큰 것인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금액과 입찰계약 금액과 상계한다는 50 대 50이라는 것을 보면서 좀 의아심이 갑니다.
수의계약이 금액상, 건수상 이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총괄표를 보면 수의계약이 120건, 입찰계약이 31건, 합계 134억원이란 금액을 151건에 대해서 계약하셨는데, 자세한 규정을 저희는 잘 모릅니다만 객관적으로 판단했을때 수의계약 금액이 66억원, 입찰계약이 68억원으로 50 대 50의 상황을 보면서 과연 입찰이라면 단가가 상당히 큰 것인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금액과 입찰계약 금액과 상계한다는 50 대 50이라는 것을 보면서 좀 의아심이 갑니다.
수의계약이 금액상, 건수상 이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모든 공사는 입찰이 원칙입니다. 모든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더라도 입찰이 원칙인데, 다 입찰을 하자면 행정력의 소모라든가 여러 가지 시급성으로 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보완한 것이 지명경쟁이라든지 군내 도내 지역을 제한한다든가 실적을 제한한다든가 금액을 제한한다든가 이렇게 입찰함으로써 문제점을 수의계약으로 보완해 주기 위해 즉, 전문건설은 5,000만원이하, 또 일반건설 1억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보완한 사항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의계약이 많죠.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공사가 많지 대형공사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금액으로 보면 50 대 50이지만 건수는 그래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공사가 많지 대형공사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금액으로 보면 50 대 50이지만 건수는 그래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신현문 위원 방금 5,000만원이상 수의계약으로 말씀하셨는데, 13페이지를 보시면 3억원 짜리도 수의계약을 했고, 2억원 짜리도 있고, 가, 다목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 다목은 보통 2억 1,500만원, 3억 1,700만원 이렇게 몇억원 짜리도 수의계약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가, 다목은 보통 2억 1,500만원, 3억 1,700만원 이렇게 몇억원 짜리도 수의계약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황선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건설업은 5,000만원이하, 일반건설은 1억원 이하가 수의계약을 해야 합니다만 그 금액이 수의계약되는 것이 저희 군내에서는 크게 하면 하자불분명, 또 하나는 하자불분명이면 대게가 동일장소에 2인이상 공사가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얘기한다면 군도를 포장하는데 금년도에 확장해서 포장까지 다 하면 입찰이 됩니다만 여러 가지 공사의 정도라든가 자금 사정때문에 금년도에는 확장만 해 놓고, '99년도에 가서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포장한다고 할 때 이것은 확장한 사람 따로, 포장한 사람 따로 하면 나중에 가서 하자가 생겼을 때 확장한 사람이 잘못한 것인지 포장한 사람이 얇게 해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포장재료가 나빠서 생긴 것인지 하자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5,000만원이 넘어도 하자불분명 또는 동일 작업장에서의 혼잡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됐을 것이고, 또 하나는 산림조합에서 시행하는 무육간벌이라든가 산림을 솎아내기 한다든가 이런 것은 산림조합하고 직접 계약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1억 5,000만원이 넘어도 수의계약이 된 것이 아마 있을 겁니다.
즉, 예를 들어 얘기한다면 군도를 포장하는데 금년도에 확장해서 포장까지 다 하면 입찰이 됩니다만 여러 가지 공사의 정도라든가 자금 사정때문에 금년도에는 확장만 해 놓고, '99년도에 가서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포장한다고 할 때 이것은 확장한 사람 따로, 포장한 사람 따로 하면 나중에 가서 하자가 생겼을 때 확장한 사람이 잘못한 것인지 포장한 사람이 얇게 해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포장재료가 나빠서 생긴 것인지 하자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5,000만원이 넘어도 하자불분명 또는 동일 작업장에서의 혼잡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됐을 것이고, 또 하나는 산림조합에서 시행하는 무육간벌이라든가 산림을 솎아내기 한다든가 이런 것은 산림조합하고 직접 계약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1억 5,000만원이 넘어도 수의계약이 된 것이 아마 있을 겁니다.
○신현문 위원 가, 나목은 뭐고, 가, 다목은 뭐예요?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가, 나목과 가, 다목의 수의계약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건지요?
12페이지에 가, 나목이 있고, 14페이지에 가, 다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가, 나목과 가, 다목의 수의계약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건지요?
12페이지에 가, 나목이 있고, 14페이지에 가, 다목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가, 나목하고,
○재무과장 황선봉 가, 나목이 있고요.
○재무과장 황선봉 그것이 그겁니다.
지금 말씀대로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인데, 가항에 보면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부분이 곤란한 경우로써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 또 나항은 작업상의 혼잡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 또 다항은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 이것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인데, 가항에 보면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부분이 곤란한 경우로써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 또 나항은 작업상의 혼잡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 또 다항은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 이것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면 이런 근거에 의해서 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신현문 위원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오해도 있다고.
송산종합건설이 '98년 5월 12일날 계약하고, 착공하고 완공이 12월에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원짜리 공사라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약 2억원 정도의 입찰만 계약이 됐다면 다음에 8억원 연결 사업으로 '98년도 2억원 공사를 하고, 그 연계 사업으로 '99년도에 8억원의 사업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딴 업체는 2억원 짜리만 따면 다음에 8억원짜리 사업은 자동적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다, 이럴 때 조금 의구심가는 사항이 없습니까?
송산종합건설이 '98년 5월 12일날 계약하고, 착공하고 완공이 12월에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원짜리 공사라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약 2억원 정도의 입찰만 계약이 됐다면 다음에 8억원 연결 사업으로 '98년도 2억원 공사를 하고, 그 연계 사업으로 '99년도에 8억원의 사업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딴 업체는 2억원 짜리만 따면 다음에 8억원짜리 사업은 자동적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다, 이럴 때 조금 의구심가는 사항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그것은 예를 들어 입찰에서 금액이 커지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점인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5,000만원 이하라고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4,000만원만 설계해서 금년도에 A이라는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주고, 내년에 가서 2억원이라든지 3억원 짜리를,
그런데 문제점인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5,000만원 이하라고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4,000만원만 설계해서 금년도에 A이라는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주고, 내년에 가서 2억원이라든지 3억원 짜리를,
○재무과장 황선봉 연계해서 준다면 이것이 법에는 위배된다고 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상식적으로 안맞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나올 수가 없고,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한 것과 같이 입찰을 해가지고 딴 것에 대해서는 그 이듬해 큰 문제가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나올 수가 없고,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한 것과 같이 입찰을 해가지고 딴 것에 대해서는 그 이듬해 큰 문제가 안되거든요.
○신현문 위원 그럼 여기의 송산건설을 지적해서 죄송합니다. 기왕에 그쪽을 짚었으니까 얘기합시다.
당초 8억 9,000만원 짜리를 수의계약한 이유는 먼저 은사지구 구례.장전천 개수공사에 1차적으로 입찰이 된 분이죠?
당초 8억 9,000만원 짜리를 수의계약한 이유는 먼저 은사지구 구례.장전천 개수공사에 1차적으로 입찰이 된 분이죠?
○재무과장 황선봉 그렇죠.
○재무과장 황선봉 금액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네요.
○신현문 위원 추정해서 생각해 볼 때, 봉산에 중심도로가 포장되어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했어요. 기반공사를 하고 나서 연속해서 그 회사를 계속 중심로가 완공될 때까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수의계약이 그러한 맹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아까 5,000만원 이하라고 했는데, 9억원 짜리하고 8억원 짜리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각종 공사입찰로 이것은 입찰입니다.
입찰내역의 낙찰율을 보니까 전부가 90%가 동일하고, 단 98%짜리 하나가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예산군 입찰자가 모든 사업이 다 일률적으로 90%냐, 반면 98%짜리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했어요. 기반공사를 하고 나서 연속해서 그 회사를 계속 중심로가 완공될 때까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수의계약이 그러한 맹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아까 5,000만원 이하라고 했는데, 9억원 짜리하고 8억원 짜리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각종 공사입찰로 이것은 입찰입니다.
입찰내역의 낙찰율을 보니까 전부가 90%가 동일하고, 단 98%짜리 하나가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예산군 입찰자가 모든 사업이 다 일률적으로 90%냐, 반면 98%짜리 하나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그것이 예외인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찰이라는 것은 저희가 15개 예가를 공고해서 입찰공고할 때 15개 예가를 공고합니다. 공고를 하고서 거기에 의해서 현장에서 자기들이 뽑은 4명이 와서 예가 4개를 뽑아요.
요새는 봉투로 하다가 거기에 뭐가 있다해서 물레 추첨기로 해서 추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항을 컴퓨터에 넣는다고 할 때 1,365개라는 답이 나와요.
그러면 건설업체들은 1,365개라는 답을 컴퓨터에서 빼가지고 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1,000번째 금액을 쓰느냐, 500번째를 쓰느냐, 1,300번째를 쓰느냐는 것은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쓸테죠.
그렇게 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4개가 추첨이 되면 90%정도가 되요. 집중적으로 그 금방만 쓰니까요.
그런데 추첨을 하는데 1, 2, 3, 4번이 추첨이 됐다 이렇게 되면 평상시보다는 예가가 엄청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90% 대가 되는 것이 다 떨어져 버려요. 예가가 올라가니까요.
예를 들어서 1, 2, 3, 4번이 추첨기에서 추첨이 되면 추첨가가 예가가 100원인데 4, 5, 6을 뽑으면 90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4, 5, 6번 뽑을 것으로 그동안 평균을 봐서 그렇게 했는데, 1, 2, 3번이 뽑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90%되던 것은 예가 90%이하니까 다 떨어져 버리고, 또 어떤 사람이 나는 높게 쓰겠다 해서 높게 쓴 것이 상상외로 그것이 낙찰이 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 보면 98%가 되어 있고, 95%가 있습니다. 이것이 따지면 예외의 상황이 나온 거죠.
입찰이라는 것은 저희가 15개 예가를 공고해서 입찰공고할 때 15개 예가를 공고합니다. 공고를 하고서 거기에 의해서 현장에서 자기들이 뽑은 4명이 와서 예가 4개를 뽑아요.
요새는 봉투로 하다가 거기에 뭐가 있다해서 물레 추첨기로 해서 추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항을 컴퓨터에 넣는다고 할 때 1,365개라는 답이 나와요.
그러면 건설업체들은 1,365개라는 답을 컴퓨터에서 빼가지고 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1,000번째 금액을 쓰느냐, 500번째를 쓰느냐, 1,300번째를 쓰느냐는 것은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쓸테죠.
그렇게 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4개가 추첨이 되면 90%정도가 되요. 집중적으로 그 금방만 쓰니까요.
그런데 추첨을 하는데 1, 2, 3, 4번이 추첨이 됐다 이렇게 되면 평상시보다는 예가가 엄청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90% 대가 되는 것이 다 떨어져 버려요. 예가가 올라가니까요.
예를 들어서 1, 2, 3, 4번이 추첨기에서 추첨이 되면 추첨가가 예가가 100원인데 4, 5, 6을 뽑으면 90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4, 5, 6번 뽑을 것으로 그동안 평균을 봐서 그렇게 했는데, 1, 2, 3번이 뽑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90%되던 것은 예가 90%이하니까 다 떨어져 버리고, 또 어떤 사람이 나는 높게 쓰겠다 해서 높게 쓴 것이 상상외로 그것이 낙찰이 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 보면 98%가 되어 있고, 95%가 있습니다. 이것이 따지면 예외의 상황이 나온 거죠.
○재무과장 황선봉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신현문 위원 이런 입찰방법은 도데체 이해가 안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91%라든가 89%가 섞여 있어야 이해가 가지, 동일하게 31건중에 2건을 제외한 전부가 일률적으로 90%다?
그것은 입찰이 아니라고,
91%라든가 89%가 섞여 있어야 이해가 가지, 동일하게 31건중에 2건을 제외한 전부가 일률적으로 90%다?
그것은 입찰이 아니라고,
○재무과장 황선봉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엊그제 같은 경우 예외규정이 지난 2∼3일전에 입찰을 했는데, 6,800만원 짜리를 2건을 입찰했습니다. 2건을 입찰했는데, 한 장소에서 한 사람이 2건을 다 낙찰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50개인 업체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엊그제 같은 경우 예외규정이 지난 2∼3일전에 입찰을 했는데, 6,800만원 짜리를 2건을 입찰했습니다. 2건을 입찰했는데, 한 장소에서 한 사람이 2건을 다 낙찰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50개인 업체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현문 위원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어디에 갔다놔도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만 물읍시다.
저희들은 어디가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책에서 많은 자료를 보고 신문보도 등 이런 곳에서 객관적으로 사회상을 평가하는 분들의 자료에 의해서 그분들의 구상을 이용해서 우리들이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수의계약과 입찰계약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부 입찰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의계약했을 때 입찰계약했을 때에 군 재정상에는 어느 쪽이 더 도움되는 것인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어디에 갔다놔도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만 물읍시다.
저희들은 어디가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책에서 많은 자료를 보고 신문보도 등 이런 곳에서 객관적으로 사회상을 평가하는 분들의 자료에 의해서 그분들의 구상을 이용해서 우리들이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수의계약과 입찰계약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부 입찰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의계약했을 때 입찰계약했을 때에 군 재정상에는 어느 쪽이 더 도움되는 것인지?
○재무과장 황선봉 순전히 금액으로 따지면 입찰보는 것이 더 싸죠.
○재무과장 황선봉 수의계약은 주로 95%선이 됩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신현문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가라는 것이 바로 지금 이런 사회에서 보는 시각이 전부 수의계약을 버리고 가능한 입찰쪽으로 가 주는 것이 어려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군도 가능한 전문업체들한테는 욕먹을 소리입니다만 3,000만원 이상은 입찰로 가 주는 것이 군 재정상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군도 가능한 전문업체들한테는 욕먹을 소리입니다만 3,000만원 이상은 입찰로 가 주는 것이 군 재정상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재무과장 황선봉 신위원님 말씀은 이론상으로 그렇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당초에 수의계약이 3,000만원 이하였던 것을 5,000만원 이상으로 올리고, 일반건설이 5,000만원이었던 것을 1억원으로 올린 그 이유는 지금과 같은 단순한 금액으로 따진다면 입찰로 하는 것이 5%가 더 이문이 되겠습니다만 이 소규모 사업에, 즉 1,000만원, 500만원을 다 입찰한다고 하면 그에 따른 행정력도 생각을 해야 하고, 또 한가지는 큰 공사 입찰금액에 있어서는 90%를 해도 공사가 가능하지만 1,000만원짜리 500만원 짜리들은 90%를 가지고 공사하라고 하면 결국은 부실공사라는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3,000만원, 5,000만원 하던 것을 다시 5,000만원, 1억원으로 올린 것은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자재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자간에는 나름대로 개별적으로는 입찰로 보는 것이 바람직한 분도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합계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종합해서 볼 때에는 그래도 금액보다는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라고 결론이 내렸기 때문에 법을 그렇게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위원님도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3,000만원, 5,000만원 하던 것을 다시 5,000만원, 1억원으로 올린 것은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자재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자간에는 나름대로 개별적으로는 입찰로 보는 것이 바람직한 분도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합계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종합해서 볼 때에는 그래도 금액보다는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라고 결론이 내렸기 때문에 법을 그렇게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위원님도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계약 의뢰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신현문 위원 의뢰했을 때 가지고 있는 입찰계약을 타 부서로부터 입찰의뢰 서류가 넘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서 형평상 열흘을 가지고 있다든가 한달을 가지고 있어서 통합해서 한 번에 입찰을 보려고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사업발주가 지연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그것은 없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단, 이것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저희 재무과로 넘기면 저희가 예가를 작성해야 하고, 또 예가를 작성하면 저희가 금액에 따라서 과장전결, 부군수, 군수까지 결재를 맡아야 되고, 또 입찰관계는 도내 입찰은 도보가 10일, 20일, 30일 단위로 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일, 20일, 30일 단위에 맞춰서 공고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시급해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저희가 신문도 냅니다만 신문내는 것이 수수료가 많이 들고, 그 예산은 계상이 안되고, 또 도보가 있기 때문에 10일, 20일, 30일 이런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저희 재무과로 넘기면 저희가 예가를 작성해야 하고, 또 예가를 작성하면 저희가 금액에 따라서 과장전결, 부군수, 군수까지 결재를 맡아야 되고, 또 입찰관계는 도내 입찰은 도보가 10일, 20일, 30일 단위로 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일, 20일, 30일 단위에 맞춰서 공고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시급해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저희가 신문도 냅니다만 신문내는 것이 수수료가 많이 들고, 그 예산은 계상이 안되고, 또 도보가 있기 때문에 10일, 20일, 30일 이런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재무과장 황선봉 타인견적서라는 것이 아니고, 견적을 두사람한테 받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두사람한테 받아서,
○재무과장 황선봉 그러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그렇죠, 2인견적으로 봐야죠. 두 사람의 견적을 받아서 견적이 낮은 사람이 계약되고, 견적이 높은 사람은 계약을 못하는 거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서류가 다 있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위원장 김영현 신현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97년, '98년 시설공사 지체상금 부과현황과 '97년, '98년 시설공사 하자보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지체상금 부과.징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하자보수 공사 20건중 완료가 13건, 보수가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자공사 업체나 지체한 업체에 대한 어떤 불이익 조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발방지를 위해 어떠한 불이익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조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97년, '98년 시설공사 지체상금 부과현황과 '97년, '98년 시설공사 하자보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지체상금 부과.징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하자보수 공사 20건중 완료가 13건, 보수가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자공사 업체나 지체한 업체에 대한 어떤 불이익 조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발방지를 위해 어떠한 불이익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조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저희가 하자된 것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줄 때에는 하자발생한 것을 지체상금에서 감안을 합니다.
단, 저희가 그것은 하나의 운영의 묘로써 제제를 하고, 건설관리평가기준에 보면 하자가 발생되면 감점을 받는 점수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점수가 많을 때에는 영업정지까지 됩니다만 현재 발생한 것 중에서는 점수까지 도달한 적은 없습니다.
단, 저희가 벌점을 맞아서 벌점 이상이 됐을 때에는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제재가 가능합니다만 현재는 거기까지 올라온 업체가 없기 때문에 제재한 것은 없고, 수의계약을 줄 때에 저희가 내부운영상 여러 가지로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가 그것은 하나의 운영의 묘로써 제제를 하고, 건설관리평가기준에 보면 하자가 발생되면 감점을 받는 점수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점수가 많을 때에는 영업정지까지 됩니다만 현재 발생한 것 중에서는 점수까지 도달한 적은 없습니다.
단, 저희가 벌점을 맞아서 벌점 이상이 됐을 때에는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제재가 가능합니다만 현재는 거기까지 올라온 업체가 없기 때문에 제재한 것은 없고, 수의계약을 줄 때에 저희가 내부운영상 여러 가지로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하자공사 업체에 대한 것은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단호히 해야 되리라고 보아 집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사업장별로 일정치가 않은데, 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사업장별로 일정치가 않은데, 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하자보증 관계는 공사가 한 번에 끝나는 공사는 1월부터 7월까지 끝나는 공사라면 7월 공사준공한 날부터 따져서 업종별로 다 다릅니다.
어떤 것은 하자기간이 1년도 있고, 3년도 있고, 5년이 있고, 큰 공사는 10년까지 있습니다만 그것에 따라서 마지막 공사 준공한 날로부터 하자기간을 따지기 때문에 하자기간이 각기 다릅니다.
어떤 것은 하자기간이 1년도 있고, 3년도 있고, 5년이 있고, 큰 공사는 10년까지 있습니다만 그것에 따라서 마지막 공사 준공한 날로부터 하자기간을 따지기 때문에 하자기간이 각기 다릅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기간은 관계 법규에 공사 난이도라든가 공사 규모 이런 것을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1년, 2년, 3년, 길게는 10년까지 하자보증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지금 현재까지는 하자가 발생하면 그 회사에서 다 하자보수를 합니다만 가다보면 문제점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 부도업체가 있어요. 부도업체가 발생됐을 때에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제가 재무과에서 근무한지 2년 6개월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한건을 보증회사에서 보증금을 갖다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덕지구입니다만 농로포장을 하는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나서 할 사람이 없어요.
큰 공사같은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억원이나 20억원이상 되는 공사는 하자보증도 하자보증이지만 연대보증인을 세워 놓거든요. 그래서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쓰기전 연대보증회사한테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소규모가 그런 것이 있거든요.
제가 재무과에 와서 2년 6개월이 되면서 고덕의 것 하나를 보증금을 갖다가 한 일은 있습니다. 그 당시도 보증금을 가지고서 마무리는 졌습니다.
이 보증금도 아까 말씀대로 예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자는 10% 정도가 평상시에 나는데, 50%나 60%가 예외적으로 나는 것이 있으면 그런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하자보증금을 정한 것도 보통 평균적으로 할 때 이 정도를 가지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서 법에 정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외가 나올 수는 있죠. 하여튼 현재까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큰 공사같은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억원이나 20억원이상 되는 공사는 하자보증도 하자보증이지만 연대보증인을 세워 놓거든요. 그래서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쓰기전 연대보증회사한테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소규모가 그런 것이 있거든요.
제가 재무과에 와서 2년 6개월이 되면서 고덕의 것 하나를 보증금을 갖다가 한 일은 있습니다. 그 당시도 보증금을 가지고서 마무리는 졌습니다.
이 보증금도 아까 말씀대로 예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자는 10% 정도가 평상시에 나는데, 50%나 60%가 예외적으로 나는 것이 있으면 그런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하자보증금을 정한 것도 보통 평균적으로 할 때 이 정도를 가지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서 법에 정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외가 나올 수는 있죠. 하여튼 현재까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이한두 위원 하자가 생겨 가지고 하자보수 기간동안에 예를 들어서 신흥소류지같은 경우 하자보수 기간동안 저수지에 담수를 못해 가지고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그 기간의 피해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하자기간동안 담수를 못해 가지고 농작물 관리에 지장이 있었다고 하는 그 부분은 어떤 책임성을 전가할 수 있는 건가요?
하자기간동안 담수를 못해 가지고 농작물 관리에 지장이 있었다고 하는 그 부분은 어떤 책임성을 전가할 수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황선봉 글쎄요, 일단 하자는 거기에다가 담수를 했기 때문에 하자가 났는지 안났는지 알아야 될테죠.
예를 들어서 담수해 보니까 물이 누수가 된다면 그래서 하자가 발견된 것인데요, 담수를 해서 물을 뺄 때에는 농번기가 아닐 때 빼가지고 보수를 해야 될테죠.
예를 들어서 담수해 보니까 물이 누수가 된다면 그래서 하자가 발견된 것인데요, 담수를 해서 물을 뺄 때에는 농번기가 아닐 때 빼가지고 보수를 해야 될테죠.
○이한두 위원 그런데 지금 보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금년같은 경우도 담수를 못해 가지고 농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봤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하자보수 기간동안 그런 피해가 계속 이어진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을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지?
○재무과장 황선봉 하자 관계는 그렇습니다.
하자를 발견되면 저희는 하나의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현장 하자검사, 이 하자검사를 하는 것이 사업부서에서 하거든요. 해서 하자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하자지시를 하는데, 신흥소류지 관계는 아마 90년도부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장기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업부서로 하여금 최대한 보수가 조속히 완료되어 피해가 없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하자를 발견되면 저희는 하나의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현장 하자검사, 이 하자검사를 하는 것이 사업부서에서 하거든요. 해서 하자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하자지시를 하는데, 신흥소류지 관계는 아마 90년도부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장기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업부서로 하여금 최대한 보수가 조속히 완료되어 피해가 없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그러니까 하자기간내에 하자가 발견됐으면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그것은 하자보수를 해야죠.
단, 하자기간이 지난 후에 발생되는 것은 현재는 제제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여기에 보면 2000년 신흥소류지가,
단, 하자기간이 지난 후에 발생되는 것은 현재는 제제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여기에 보면 2000년 신흥소류지가,
○재무과장 황선봉 2003년 1월 12일까지인데, 1월 11일날 발견이 됐다고 하면 그것은 회사에서 하자보수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2003년 1월 12일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1월 20일에 사태가 났다고 하면 현재로서는 제제방법은 없습니다.
단, 나중에라도 그것이 시공상 아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때에는 그때에는 별도의 조치를 해야 될테죠.
그런데 2003년 1월 12일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1월 20일에 사태가 났다고 하면 현재로서는 제제방법은 없습니다.
단, 나중에라도 그것이 시공상 아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때에는 그때에는 별도의 조치를 해야 될테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렇죠. 하자기간내에 발생한 것은 매듭을 지어야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재무과장 황선봉 그렇죠. 아까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 1월 10일날 하자가 발생했는데 하자기간이 2일밖에 안남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2일동안에 도저히 보수를 못할 상황이라면 10월이든 11월까지든 보수를 해야죠.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이 2003년 1월 12일까지는 하등의 이상이 없었는데 1월 20일에 무슨 둑이 무너졌다든가 이럴 때에는 하자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만약에 훗날에 시공상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때에 가서 다른 법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근래에 한강 다리가 무너지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이 하자기간은 다 지난 것이거든요. 그러나 시공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든지 설계상의 하자가 있을 때에는 법적 책임은 안되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을 물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2일동안에 도저히 보수를 못할 상황이라면 10월이든 11월까지든 보수를 해야죠.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이 2003년 1월 12일까지는 하등의 이상이 없었는데 1월 20일에 무슨 둑이 무너졌다든가 이럴 때에는 하자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만약에 훗날에 시공상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때에 가서 다른 법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근래에 한강 다리가 무너지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이 하자기간은 다 지난 것이거든요. 그러나 시공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든지 설계상의 하자가 있을 때에는 법적 책임은 안되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을 물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이것은 그 기간이 끝나면 그 보증금은 그냥 끝나요.
이것을 그 회사에서 예를 들어 하자보증금이 1억 6,000만원이라면 6,000만원을 갖다가 넣는 것이 아니고, 6,000만원에 대한 수수료가 10만원이라면 10만원을 내면 6,000만원까지 보증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면 보증회사는 10만원 이윤을 갖고 그냥 끝나는 거죠.
이것을 그 회사에서 예를 들어 하자보증금이 1억 6,000만원이라면 6,000만원을 갖다가 넣는 것이 아니고, 6,000만원에 대한 수수료가 10만원이라면 10만원을 내면 6,000만원까지 보증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면 보증회사는 10만원 이윤을 갖고 그냥 끝나는 거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재무과장 황선봉 아니예요. 지체상금률이 공사는 3분의 1이고, 물품같은 것은 1000분의 1.5이고, 식품은 1000분의 3이고, 그 적용이 다른데 공사는 대게 1000분의 1입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면 지체일수 계산은 예를 들어서 준공처리를 하려고 서류를 냈는데 가서 보니까 공사가 부실했다 그런 얘기죠. 그 시기는 도래됐어요. 그래서 재시공 지시를 내렸을 경우 지체상금은 어떻게 부과해요?
○재무과장 황선봉 지체상금이 그렇습니다.
기간은 준공신고를 하면 15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준공신고한 날로 15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내에 공사가 끝났으면 15일 이내에 해 주면 되고, 공사가 5월 1일날 준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5월 2날 준공계를 냈거든요. 그러면 하루가 늦었죠, 지체된 거죠. 그러면 이것은 준공검사하는 날까지 지체상금을 물어야 되요.
기간은 준공신고를 하면 15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준공신고한 날로 15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내에 공사가 끝났으면 15일 이내에 해 주면 되고, 공사가 5월 1일날 준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5월 2날 준공계를 냈거든요. 그러면 하루가 늦었죠, 지체된 거죠. 그러면 이것은 준공검사하는 날까지 지체상금을 물어야 되요.
○재무과장 황선봉 재시공을 했으면 15일이내는 저기가 있죠.
○재무과장 황선봉 그것은 안되죠.
○재무과장 황선봉 준공이 안됐는데 준공계를 낸 건가요?
○이주원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공사가 완공됐다고 준공서류를 냈는데, 가서 보니까 이것이 본 설계대로 안됐어요. 그래서 재시공을 내렸을 경우 그렇게 해서 기일이 초과됐을 경우도 부과가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재무과장 황선봉 15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으면,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준공계를 낼 때에는 저희한테 직접 내는 것이 아니고, 공사감독, 명예감시관, 발주부서를 경유해서 저희까지 오거든요. 그러면 거기 공사가 다 안됐으면 경유를 안해 줄 거예요.
단, 외형상은 다 됐는데, 소규모적으로 조금 덜된 것이 있는 것은 조금 보완하는 것은 되도 공사가 안된 것을 된 것으로 감독자라든가 사업부서라든가 명예감시관이 도장을 찍어줄리가 없죠.
단, 외형상은 다 됐는데, 소규모적으로 조금 덜된 것이 있는 것은 조금 보완하는 것은 되도 공사가 안된 것을 된 것으로 감독자라든가 사업부서라든가 명예감시관이 도장을 찍어줄리가 없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이주원 위원 그런데 말이죠, 하나만 예를 들겠어요.
예산 공설공원묘지 조성 공사는 대산건설이 44일을 지체해서 6,500만원의 지체상금을 물었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부도가 나서 공사기일을 어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 공설공원묘지 조성 공사는 대산건설이 44일을 지체해서 6,500만원의 지체상금을 물었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부도가 나서 공사기일을 어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그것은 대산건설이 그 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에 동절기가 되면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거든요.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겨울철이라 일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금년도는 추우니까 12월 20일부터 내년도 풀릴 때까지는 공사를 중단하자 이렇게 해서 군수님의 결심을 맡아서 모든 공사장을 중단시킵니다.
중단시켰을 때에는 부도가 나서 않든 뭐해서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97년 12월 20일날 공사중단을 했는데, '98년도에 들어서 날이 풀려서 2월 1일부터는 공사를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될 때 2월 1일자로 일괄적으로 인제 전부 공사를 해라 하는 공사해제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했는데, 대산건설같은 경우는 2월 1일 공사중지를 해제했는데 회사가 부도남으로 인해서 공사를 못했어요. 그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물은 겁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지체상금을 안뭅니다만 대산건설이 부도가 나서 못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안되어서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에 동절기가 되면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거든요.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겨울철이라 일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금년도는 추우니까 12월 20일부터 내년도 풀릴 때까지는 공사를 중단하자 이렇게 해서 군수님의 결심을 맡아서 모든 공사장을 중단시킵니다.
중단시켰을 때에는 부도가 나서 않든 뭐해서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97년 12월 20일날 공사중단을 했는데, '98년도에 들어서 날이 풀려서 2월 1일부터는 공사를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될 때 2월 1일자로 일괄적으로 인제 전부 공사를 해라 하는 공사해제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했는데, 대산건설같은 경우는 2월 1일 공사중지를 해제했는데 회사가 부도남으로 인해서 공사를 못했어요. 그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물은 겁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지체상금을 안뭅니다만 대산건설이 부도가 나서 못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안되어서 물은 겁니다.
○이주원 위원 다음은 시설공사 하자보수 현황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는데, 이것은 이한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조금 중복되는 데가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했을 경우 지정업체는 어떻게 지정해요?
하자보수를 했을 경우 지정업체는 어떻게 지정해요?
○재무과장 황선봉 하자보수는 시공한 곳에다가 보수 지시를 내리죠.
○재무과장 황선봉 아니요, 그 하자는 자기가 공사한 것에 대한 하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자보수를 해야죠.
단,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자기가 공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회사가 없어졌을 경우에는 하자보증금을 가지고서 저희가 B라는 업체를 시키든 A라는 업체를 시키든 시키죠.
그러나 그 회사가 살아있는 한 시공한 회사가 하자보수를 해야죠.
단,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자기가 공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회사가 없어졌을 경우에는 하자보증금을 가지고서 저희가 B라는 업체를 시키든 A라는 업체를 시키든 시키죠.
그러나 그 회사가 살아있는 한 시공한 회사가 하자보수를 해야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재무과장 황선봉 저희는 하청이 서류상에 하도급으로 됐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할 때에는 원도급자한테 하자명령을 합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면 지금 하자보증금이 6,300만원밖에 투자가 안됐습니다. 보증금액이 있어요.
거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 업자가 어디 사람이 맡았는가 하면 서천사람이 맡아서 그라우팅인가 뭐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 이상은 못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물은 지금 계속 샌다 그런 얘기죠.
그럼 그 사람은 50센치 간격으로 해서 자기는 공사금액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상을 할 적에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후 문제의 책임은 하자보증금 금액외의 사항 그런 때에는 군에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거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 업자가 어디 사람이 맡았는가 하면 서천사람이 맡아서 그라우팅인가 뭐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 이상은 못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물은 지금 계속 샌다 그런 얘기죠.
그럼 그 사람은 50센치 간격으로 해서 자기는 공사금액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상을 할 적에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후 문제의 책임은 하자보증금 금액외의 사항 그런 때에는 군에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하자가 시공상으로 생겼다면 6,3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6억 3,000만원이라도 도급받은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6,300만원이라는 것은 왜 금액이 정해져 있는거냐면 그 회사가 아까 말씀대로 부도가 나서 다 없어졌을때 최후로 이 돈을 가지고 군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직접 시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회사가 살아있는 한 6,000만원이 들어가든 1,000만원이 들어가든 1억원이 들어가든 도급받은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자기간내에.
그러나 그 회사가 살아있는 한 6,000만원이 들어가든 1,000만원이 들어가든 1억원이 들어가든 도급받은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자기간내에.
○이주원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러 사람이 분야별로 맡아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라우팅을 한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애당초에 성토 공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자기는 계획대로 그라우팅을 했는데 그 책임만 있지, 물이 새는 관계는 자기들은 더 이상 못한다고 했을 경우 그 책임 관계가 그것은 어디에서 져야 되는 거예요? 업자가 져야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저희는 대산건설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대산건설한테 지시를 하지, 지금 하도급이 됐나 안됐나는 모르겠습니다만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내부적인 절차이고, 저희 경리관으로서는 대산건설 도급받은 사람한테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못하고 하는 것은 자기들 내부사정이지, 저희가 볼 때에는 대산건설에서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못하고 하는 것은 자기들 내부사정이지, 저희가 볼 때에는 대산건설에서 책임을 져야죠.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책임은 대산건설에서 져야 되고, 제가 질의하는 얘기는 하자보증 금액이라는 얘기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묻기 위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하자보증금은 아까 얘기대로 최후적으로 회사가 없을 때 우리 군에서 돈을 갖다가 보수하는 것이고, 아마 신흥소류지는 오래 되다 보니까 엊그제도 사업부서에도 한 번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누수 자체가 하자 누수냐, 아니면 자연 누수냐까지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사업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수 자체가 하자 누수냐, 아니면 자연 누수냐까지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사업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국상 위원 거수 )
권국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국상 위원 거수 )
권국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16페이지의 관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오가면 청소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면사무소를 갔더니 청소차가 부속을 사다가 넣어야 운행을 하지 운행을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오가는 쓰레기장의 진입로 포장도 안됐고, 고장이 심하고, 차량이 너무 노후되었습니다.
앞으로 사고예방 차원에서라도 담당자를 보내서 청소차 점검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의 관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오가면 청소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면사무소를 갔더니 청소차가 부속을 사다가 넣어야 운행을 하지 운행을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오가는 쓰레기장의 진입로 포장도 안됐고, 고장이 심하고, 차량이 너무 노후되었습니다.
앞으로 사고예방 차원에서라도 담당자를 보내서 청소차 점검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청소차가 '91년 6월 4일자로 해서 지금 7년이 됐습니다만 구입한 것이 6대이거든요.
6대중에서 3대는 더 노후되어서 해소가 되고, 지금 3대가 남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것이 노후됐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오래된 것은 교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6대중에서 3대는 더 노후되어서 해소가 되고, 지금 3대가 남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것이 노후됐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오래된 것은 교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재무과장 황선봉 사실은 명예감시제도라는 것이 법적인 것은 아니고 공사를 더 잘 해 보자는 뜻에서 명예감시제를 운영하는데, 지금 거기 준공신고서란에 꼭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예감시관을 지정하면 가능하면 거기를 경유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감시관을 지정하면 가능하면 거기를 경유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꼭이란 규정을 해 줘야 명예감시관이 책임성있게 감시도 하고, 또 잘못된 사항은 지적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마을단위 이장님들이 행여 무리하게 이것저것 부탁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공사를 해 놓고도 업자하고 마찰이 생겨서 이장은 도장을 안찍어 주고, 업자는 찍으러 다니고 하다 보니까 네가 안찍어 줘도 우리는 준공처리를 할 수 있다 해서 준공처리를 한 예도 있는데, 이것을 분명히 뭔가 해 줘야 될 것 으로 아는데?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공사를 해 놓고도 업자하고 마찰이 생겨서 이장은 도장을 안찍어 주고, 업자는 찍으러 다니고 하다 보니까 네가 안찍어 줘도 우리는 준공처리를 할 수 있다 해서 준공처리를 한 예도 있는데, 이것을 분명히 뭔가 해 줘야 될 것 으로 아는데?
○재무과장 황선봉 알았습니다.
하여튼 지정된 사업자는 명예감시원을 최대한 경과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정된 사업자는 명예감시원을 최대한 경과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반드시 경유해 가지고 물론 이장님들이 무리한 부탁을 상당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은 꼭 가능하면 반드시 확인을 해서 준공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꼭 가능하면 반드시 확인을 해서 준공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사회복지과장 이상원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늦게까지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을 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97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한달을 남겨 놓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요성과라고 생각해 본 것은 그동안 효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홍보책자로 헌장 해설책자 4,000부와 효는 백가지 행실의 근본이라는 책자 10,000부, 도합 14,000부를 주민, 학생, 출양인사에게 배포 홍보한 바 있으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비, 학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고, 영세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특별취로사업을 1단계로 '98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단계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회에 걸쳐 53개 사업에 연 취로인원 10,799명에 2억 4,838만원을 투입한 바 있으며, 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하여 도단위 장애인의 날 행사를 '98년 4월 18일 예산중학교에서 도내 장애인 2,000여명이 참석하여 성대히 실시하였으며, 장애인 복지회관이 연건평 300평 규모로 내년 상반기에 완공 입주할 것이며, 여성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위하여 능력개발을 위한 사회교육과 효실천을 위한 고부교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반성과 교훈으로 생각한 것은 저소득층의 수혜욕구는 증가하나 제한된 복지여건으로 현실적인 욕구충족이 미흡하였고, IMF사태로 실업 실직자의 가정에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최저생계비 16만 2천원의 지원이 생계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부문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장애인 및 보훈회관 건립외 14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및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위원님들이 현지까지 답사해 주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산성리 구획정리 구간에 저희들이 '96년도 건축부지 매입비로 340평에 3억 6,600만원을 시작으로 작년 '97년도에 1층 100평에 2억원을 투입해서 완공한 바 있고, 2층은 국.도비 보조금이 있었는데,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이 6월 20일날 지시가 되어서 7월달에 저희가 계약을 해서 약 8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3층은 국.도비 보조를 받은 그 목적대로 소규모 장애인회관을 건립하다 보니까 2층은 장애인 회관으로 100평을 짓고, 국.도비 집행잔액 1억 2,000만원하고 당초예산에 부담됐던 군비 잔액을 합해도 부족해서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이 2,000만원을 지원해 주셔서 지난 11월에 3층까지 착공해서 약 5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기상악화로 사고이월이 예상되면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상반기에 완공 입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으로는 저희들이 83가구에 대해서 매월 20날 생계비를 본인들의 구좌로 입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12월달은 20일날 구좌로 입금하면 계획된 대로 추진이 완료되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은 455명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3분기까지 지급을 하고, 마지막 4분기는 12월중에 저희들이 지급할 계획입니다만 참고적으로 읍지역은 2급지 가지역으로 공립학교는 14만 1,600원, 사립학교는 16만 2,600원씩 지급하며, 2급지 읍.면 단위는 공립 12만 5,700원, 사립 14만 7,3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으로서는 1억원의 장학기금 조성은 그 이자로 지급하는 것으로 128명에 중학생 10만원, 고등학생 15만원씩 지난번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립기반조성 사업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장기 저리의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을 융자 지원하여 생업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자활 자립을 유도하는 사업으로써 생업자금은 33명 계획에 2명을 지원했고, 생활안정기금은 16명 계획에 10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으며,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생업자금은 5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지급을 하고, 연리 9.5%로 지급하고 있으며, 생활안정기금은 연리 3%의 저리로써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상반기 생활안정자금는 10명을 지급하고 6명이 남아서 하반기에 신청하는 대로 지급을 하겠습니다만 생업자금은 이자가 높아서 그런지 실적이 저조하나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발굴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저희들이 저소득층의 생활 실태중 방, 화장실 등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실정으로 이들의 주거환경 지원과 주민 참여 방식으로 개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인보상조의 정신발양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화장실은 동당 30만원씩 지원을 해 드리고, 방 보수는 15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총 148가구를 지원 상반기에 모두 완료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장애인 등록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보장구외 6개 사업에 1억 3,467만 7천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참고적으로 장애인을 보고드리면 총 1,564명에 지체가 1,008명, 시각이 110명, 청각.언어가 186명, 정신지체가 243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장애인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취로 사업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제1단계는 6월 7월까지, 제2단계는 10월부터 11월까지 총 53개 사업에 연 취로인원은 10,799명에 2억 4,838만 8천원을 들여서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재원을 보고드리면 1단계는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 35%로 사업을 완료했으며, 제2단계는 전액 국비 사업으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의료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2,207가구 5,069명에 대해서 20억 1,403만 7천원으로 계속 영세민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사회참여 및 복지시책으로서는 노인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으로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노인 여가복지 시설 확대로 여가선용을 위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경로당 신축 9동, 경로당 개.보수 7동 등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12월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해서 노인들이 올 겨울에 따뜻하고 훈훈한 경로당에서 보내실 수 있도록 보살핌에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의 건전한 보호 육성을 위해서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로 21세대 33명, 불우아동 자활자립비 76명, 시설아동 간식비 9명 등 아동을 위해서 총 8건에 8억 2,806만 5천원을 들여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달에도 남은 기간동안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건전가정의례 실천운동 추진으로 그동안 주민홍보, 교육, 관련 지도자 회의, 또는 행정지도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계속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실천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효실천 운동 인쇄물 제작외 총 5건에 2,749만원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효실천 운동에 저희들이 적극 홍보에 임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증진과 역할제고를 위해서 여성의 권익보호로 남녀 동반자로서의 역할 제고를 위해서 여성기술취미교육, 이동여성교실, 여성지도자교육외 여성에 관한 교육을 계속 실시해서 여성지위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보호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녀학비 지원으로 5명, 자녀학용품비 지원으로 80명, 양육비 6명 등 모자 가정 기술교육 등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도 저희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속 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을 위해서 저희들이 철저한 식품 위생관리로 부정 불량식품 근절과 영양의 질적 향상 및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유통식품 수거검사외 6개 사업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추진을 한 바, 유통식품 수거검사에서는 91개 품목 검사가 적합하게 합격이 됐고, 다음에 관내 식품 제조업소 제품을 수거 검사한 바, 32개 품목이 적합검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군민 유해식품 근절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위생 접객업소 정화를 위해서 심야 퇴변태업소 근절로 범죄, 무질서 추방을 위해서 군 단속반, 경찰 합동단속, 도.시.군간 교체단속, 위생업주 교육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단속한 결과 총 69개 업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30개소, 과징금은 22개 업소에 5,142만원, 과태료를 2개 업소에 90만원, 부과는 4개 업소를 했고, 시정경고로 11개 업소를 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자체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홀로사는 거택 노인가정 재래식부엌 급수시설사업으로 읍.면당 2동씩 선정하여 960만원을 동당 40만원씩 전기모터, 자재대, 특수인부임을 지원해서 시설해 드린 바 있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처리결과로써 저희과에는 위원님들께서 건의사항으로 2건을 해 주셨는데, 1건은 완료됐고, 1건은 추진중임을 보고드리며, 먼저 44페이지의 장애인, 즉 농아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적어 사무실 운영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지원금액을 인상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건의하신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때가 IMF시대이고, 예산이 감축예산으로 편성되어 가는 시대여서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원에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두 번째로 효실천 운동을 그동안 관주도로 시간, 재원, 인력을 낭비하면서 추진하였으나 '98년도부터는 추진 추체나 방법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행사성 위주에서 교육기관의 학생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건의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교육기관 및 각급 사회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학생 및 일반 군민의 자율적인 참여속에 효실천 운동이 교육기관 및 각급 사회단체, 그리고 민간주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김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늦게까지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을 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97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한달을 남겨 놓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요성과라고 생각해 본 것은 그동안 효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홍보책자로 헌장 해설책자 4,000부와 효는 백가지 행실의 근본이라는 책자 10,000부, 도합 14,000부를 주민, 학생, 출양인사에게 배포 홍보한 바 있으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비, 학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고, 영세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특별취로사업을 1단계로 '98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단계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회에 걸쳐 53개 사업에 연 취로인원 10,799명에 2억 4,838만원을 투입한 바 있으며, 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하여 도단위 장애인의 날 행사를 '98년 4월 18일 예산중학교에서 도내 장애인 2,000여명이 참석하여 성대히 실시하였으며, 장애인 복지회관이 연건평 300평 규모로 내년 상반기에 완공 입주할 것이며, 여성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위하여 능력개발을 위한 사회교육과 효실천을 위한 고부교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반성과 교훈으로 생각한 것은 저소득층의 수혜욕구는 증가하나 제한된 복지여건으로 현실적인 욕구충족이 미흡하였고, IMF사태로 실업 실직자의 가정에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최저생계비 16만 2천원의 지원이 생계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부문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장애인 및 보훈회관 건립외 14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및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위원님들이 현지까지 답사해 주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산성리 구획정리 구간에 저희들이 '96년도 건축부지 매입비로 340평에 3억 6,600만원을 시작으로 작년 '97년도에 1층 100평에 2억원을 투입해서 완공한 바 있고, 2층은 국.도비 보조금이 있었는데,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이 6월 20일날 지시가 되어서 7월달에 저희가 계약을 해서 약 8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3층은 국.도비 보조를 받은 그 목적대로 소규모 장애인회관을 건립하다 보니까 2층은 장애인 회관으로 100평을 짓고, 국.도비 집행잔액 1억 2,000만원하고 당초예산에 부담됐던 군비 잔액을 합해도 부족해서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이 2,000만원을 지원해 주셔서 지난 11월에 3층까지 착공해서 약 5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기상악화로 사고이월이 예상되면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상반기에 완공 입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으로는 저희들이 83가구에 대해서 매월 20날 생계비를 본인들의 구좌로 입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12월달은 20일날 구좌로 입금하면 계획된 대로 추진이 완료되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은 455명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3분기까지 지급을 하고, 마지막 4분기는 12월중에 저희들이 지급할 계획입니다만 참고적으로 읍지역은 2급지 가지역으로 공립학교는 14만 1,600원, 사립학교는 16만 2,600원씩 지급하며, 2급지 읍.면 단위는 공립 12만 5,700원, 사립 14만 7,3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으로서는 1억원의 장학기금 조성은 그 이자로 지급하는 것으로 128명에 중학생 10만원, 고등학생 15만원씩 지난번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립기반조성 사업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장기 저리의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을 융자 지원하여 생업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자활 자립을 유도하는 사업으로써 생업자금은 33명 계획에 2명을 지원했고, 생활안정기금은 16명 계획에 10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으며,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생업자금은 5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지급을 하고, 연리 9.5%로 지급하고 있으며, 생활안정기금은 연리 3%의 저리로써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상반기 생활안정자금는 10명을 지급하고 6명이 남아서 하반기에 신청하는 대로 지급을 하겠습니다만 생업자금은 이자가 높아서 그런지 실적이 저조하나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발굴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저희들이 저소득층의 생활 실태중 방, 화장실 등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실정으로 이들의 주거환경 지원과 주민 참여 방식으로 개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인보상조의 정신발양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화장실은 동당 30만원씩 지원을 해 드리고, 방 보수는 15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총 148가구를 지원 상반기에 모두 완료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장애인 등록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보장구외 6개 사업에 1억 3,467만 7천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참고적으로 장애인을 보고드리면 총 1,564명에 지체가 1,008명, 시각이 110명, 청각.언어가 186명, 정신지체가 243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장애인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취로 사업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제1단계는 6월 7월까지, 제2단계는 10월부터 11월까지 총 53개 사업에 연 취로인원은 10,799명에 2억 4,838만 8천원을 들여서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재원을 보고드리면 1단계는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 35%로 사업을 완료했으며, 제2단계는 전액 국비 사업으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의료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2,207가구 5,069명에 대해서 20억 1,403만 7천원으로 계속 영세민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사회참여 및 복지시책으로서는 노인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으로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노인 여가복지 시설 확대로 여가선용을 위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경로당 신축 9동, 경로당 개.보수 7동 등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12월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해서 노인들이 올 겨울에 따뜻하고 훈훈한 경로당에서 보내실 수 있도록 보살핌에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의 건전한 보호 육성을 위해서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로 21세대 33명, 불우아동 자활자립비 76명, 시설아동 간식비 9명 등 아동을 위해서 총 8건에 8억 2,806만 5천원을 들여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달에도 남은 기간동안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건전가정의례 실천운동 추진으로 그동안 주민홍보, 교육, 관련 지도자 회의, 또는 행정지도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계속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실천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효실천 운동 인쇄물 제작외 총 5건에 2,749만원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효실천 운동에 저희들이 적극 홍보에 임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증진과 역할제고를 위해서 여성의 권익보호로 남녀 동반자로서의 역할 제고를 위해서 여성기술취미교육, 이동여성교실, 여성지도자교육외 여성에 관한 교육을 계속 실시해서 여성지위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보호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녀학비 지원으로 5명, 자녀학용품비 지원으로 80명, 양육비 6명 등 모자 가정 기술교육 등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도 저희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속 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을 위해서 저희들이 철저한 식품 위생관리로 부정 불량식품 근절과 영양의 질적 향상 및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유통식품 수거검사외 6개 사업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추진을 한 바, 유통식품 수거검사에서는 91개 품목 검사가 적합하게 합격이 됐고, 다음에 관내 식품 제조업소 제품을 수거 검사한 바, 32개 품목이 적합검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군민 유해식품 근절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위생 접객업소 정화를 위해서 심야 퇴변태업소 근절로 범죄, 무질서 추방을 위해서 군 단속반, 경찰 합동단속, 도.시.군간 교체단속, 위생업주 교육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단속한 결과 총 69개 업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30개소, 과징금은 22개 업소에 5,142만원, 과태료를 2개 업소에 90만원, 부과는 4개 업소를 했고, 시정경고로 11개 업소를 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자체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홀로사는 거택 노인가정 재래식부엌 급수시설사업으로 읍.면당 2동씩 선정하여 960만원을 동당 40만원씩 전기모터, 자재대, 특수인부임을 지원해서 시설해 드린 바 있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처리결과로써 저희과에는 위원님들께서 건의사항으로 2건을 해 주셨는데, 1건은 완료됐고, 1건은 추진중임을 보고드리며, 먼저 44페이지의 장애인, 즉 농아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적어 사무실 운영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지원금액을 인상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건의하신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때가 IMF시대이고, 예산이 감축예산으로 편성되어 가는 시대여서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원에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두 번째로 효실천 운동을 그동안 관주도로 시간, 재원, 인력을 낭비하면서 추진하였으나 '98년도부터는 추진 추체나 방법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행사성 위주에서 교육기관의 학생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건의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교육기관 및 각급 사회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학생 및 일반 군민의 자율적인 참여속에 효실천 운동이 교육기관 및 각급 사회단체, 그리고 민간주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주로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은 첫째가 미성년자 출입, 두 번째는 미성년자들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것, 그 다음에 금년도 9월 몇일자로 풀렸습니다만 종전까지는 영업시간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만 시간외영업, 그외에 불법영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식품 음식점은 시간이 24시간으로 풀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지금 식품 음식점, 쉽게 얘기해서 음식점하고 업종이 다방을 휴게음식점이라고 하고, 다음에 단란주점, 유흥음식점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4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음식점만 풀리고 다방하고 단란주점하고 유흥음식점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노래방은 저희가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고, 경찰서 허가이고 모든 행정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최무영 위원 물론 여기에 실적도 많이 올렸고, 또 단속 횟수도 우리 자체로 48회, 경찰 합동단속이 48회, 도.시.군 교체단속도 12회 한 것으로 나왔는데, 사실 야간에 저희들이 늦게 가면 다른 지역도 그럴 겁니다만 예산읍하고 덕산같은 곳은 몇몇 청소년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가는 것을 저희가 많이 봅니다.
그것은 시간외에 그런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질서문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간단속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7년도보다 '98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연차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주무과장의 입장에서 볼 때 많이 단속이 되고 있다, 또 우리 지역만은 퇴폐풍조가 많이 수그러지고 있다든지 그런 점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간외에 그런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질서문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간단속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7년도보다 '98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연차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주무과장의 입장에서 볼 때 많이 단속이 되고 있다, 또 우리 지역만은 퇴폐풍조가 많이 수그러지고 있다든지 그런 점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대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97년도보다 '98년도에 들어서 이용하는 사람 수가 적어지고, 종전보다는 돈을 쓰는 사람들이 적어지니까 퇴폐행위도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최무영 위원 물론 줄어든다는 말은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미성년자들이라든지 청년축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미성년자들은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비틀거리면서 오고가는 것을 저희가 볼 때마다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앞장서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치안하고도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분들은 저희들이 볼 때 파고들어서, 그분들이 복장만 입고 가도 무서워서 피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도 해 봤는데, 그것보다는 우선 첫째로 업주들의 단속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담배파는 가게에서는 아무 때나 팔 수 있어요?
주로 미성년자들은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비틀거리면서 오고가는 것을 저희가 볼 때마다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앞장서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치안하고도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분들은 저희들이 볼 때 파고들어서, 그분들이 복장만 입고 가도 무서워서 피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도 해 봤는데, 그것보다는 우선 첫째로 업주들의 단속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담배파는 가게에서는 아무 때나 팔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담배는 문이 열려져 있는한 시간제한이,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담배판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다루지는 않는데, 시간제한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믿어 주십시오.
○최무영 위원 자료대로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좀더 연구를 하고,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은 사실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줘야 되겠고, 12시가 넘어서 하는 업주들 몇몇을 저도 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단속기관에서 제대로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어디냐고 묻는다면 제가 어디라고 찍어서라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줘야 되겠고, 12시가 넘어서 하는 업주들 몇몇을 저도 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단속기관에서 제대로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어디냐고 묻는다면 제가 어디라고 찍어서라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저희들이 단속이라는 개념이 영업은 주로 밤에 이루어지고, 불법 퇴.변태가 밤에 이루어지지, 낮에 문열어 놓는 곳은 대게 식사를 파는 그런 곳이어서 저희들이 비밀리에 위에서부터 지시도 되고 합니다만 주로 밤늦게 2시까지 주로 합니다.
○김승기 위원 제가 아는 것으로는 주로 경찰이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는 군에서 하고, 단속은 경찰이 하는 이런 경우가 되고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우리 군의 권한을 포기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허가는 군에서 하고, 단속은 경찰이 하는 이런 경우가 되고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우리 군의 권한을 포기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김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가첨해서 제가 설명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노래방에 대해서는 허가 자체부터 행정절차 모든 것, 단속까지 경찰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관장하는 대중음식점이나 유흥음식점이나 다방이나 이런 데보다는 노래방이라는 곳에서 퇴폐행위가 많이 흥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행정을 경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행정과 저희들의 움직이는 행정하고 같이 믹서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하는 권한을 남용할 수도 없고 해서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지 권한을 저희들이 빼긴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관장하는 대중음식점이나 유흥음식점이나 다방이나 이런 데보다는 노래방이라는 곳에서 퇴폐행위가 많이 흥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행정을 경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행정과 저희들의 움직이는 행정하고 같이 믹서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하는 권한을 남용할 수도 없고 해서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지 권한을 저희들이 빼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99년도에도 지금 6억원이 가내시가 되어 있어서 예산 상정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99년도에도 시행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취로사업비로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사업지는 해당 읍.면장이 영세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지를 결정합니다. 장소를.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기본지침은 내려주고, 그 범위내에서 사업 현장을 정하고, 출력을 시켜서 돈을 지급하는 것까지 읍.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지난번 군정질문할 적에도 여기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난 가을에 제2단계 취로 사업을 했을 적에 쓰러진 벼를 베도록 그렇게 위원님이 질문한 얘기가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저희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공공근로 사업 분야로 하신 것이 아니신가 모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공공근로 사업하고, 취로 사업하고는 성격이 아주 다른 것이 대상이 다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투여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대상이 아주 노약자이고, 영세민들이라 실적이 안나니까 쓰시는 분들이 거기에 잘 쓰시지를 않더라고요. 벼를 일으키고 베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문제점은 그래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영세민들에 대해서 생계비를 출력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형식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 큰 효과를 본다는 것보다도 첫째 목표가 영세민들에게 한푼이라도 보탬주는 그런 것이 되어 가지고 일하는데 어떤 큰 일을 못하는 애로점이 있고, 또 금년도 취로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군단위에서 볼적에 읍.장님들이 꽃길 분야에 투입하는 것을 저희들이 애석하게 생각해서 가능하면 때약볕에서 하는 그런 곳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적도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영세민들에 대해서 생계비를 출력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형식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 큰 효과를 본다는 것보다도 첫째 목표가 영세민들에게 한푼이라도 보탬주는 그런 것이 되어 가지고 일하는데 어떤 큰 일을 못하는 애로점이 있고, 또 금년도 취로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군단위에서 볼적에 읍.장님들이 꽃길 분야에 투입하는 것을 저희들이 애석하게 생각해서 가능하면 때약볕에서 하는 그런 곳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적도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래서 이것을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었는데 노견에서 코스모스 밭을 멘다든지 이런 것은 물론 환경도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어요. 교통장애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업은 어차피 저소득층에게 자활의지를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는 생산성있는 그런 곳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이주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신현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신현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아닙니다. 저희 군내에 있는 포장마차를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는데, 여기의 현황에 제출한 서류는 구르마를 끌고 빵을 판다든지 이런 것은 제외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무허가로 판매하는 그런 업소만 저희들이 무허가 포장마차로 조사해서 보고한 자료가 27개소입니다.
○신현문 위원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오죽하면 그분들이 그런 장사를 하겠느냐, 보호해 줘야 할 이런 시대적 위치에 와 있습니다만 위생을 관리하는 부서로써 위생관리 측면에서 단속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도로가에서 석굴을 파는 것에 대한 단속은 거기까지 미치는 것입니까?
도로가에서 석굴을 파는 것에 대한 단속은 거기까지 미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저희가 그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말씀해 주시니까 애로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석굴판매를 하기 위해서 도로가에다 비닐을 치고 해서 미관상 여러 가지가 나쁜데 그것을 저희들이 단속을 게을리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이 신경을 써서 합니다만 장사하시는 분들이 대게 질이 좋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단속에 굉장히 애로를 먹고, 오죽하면 내가 이것을 하겠느냐고 단속을 하러 가면 여기에다가 흙도 바르고, 저희들이 그런 애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분을 단속해야 하는데, 한분은 땅 대여자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요.
왜 이것을 주셔 가지고 하느냐고 하면 나도 어쩔 수가 없어서 줬어 이런 식으로 하셔서 애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말씀해 주시니까 애로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석굴판매를 하기 위해서 도로가에다 비닐을 치고 해서 미관상 여러 가지가 나쁜데 그것을 저희들이 단속을 게을리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이 신경을 써서 합니다만 장사하시는 분들이 대게 질이 좋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단속에 굉장히 애로를 먹고, 오죽하면 내가 이것을 하겠느냐고 단속을 하러 가면 여기에다가 흙도 바르고, 저희들이 그런 애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분을 단속해야 하는데, 한분은 땅 대여자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요.
왜 이것을 주셔 가지고 하느냐고 하면 나도 어쩔 수가 없어서 줬어 이런 식으로 하셔서 애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말씀드리기 아주 곤란한 그런,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건드릴 수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뒷처리가 안되어 있어요.
○신현문 위원 말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사회 병리현상이면서 어쩔수 없는 사항을 처리하는 과장님의 애로를 알고 있고, 후속조치라도 깔끔하게 치우고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데에 관점을 두고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사회 병리현상이면서 어쩔수 없는 사항을 처리하는 과장님의 애로를 알고 있고, 후속조치라도 깔끔하게 치우고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데에 관점을 두고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신현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박순환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박순환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세가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불우이웃돕기까지 저희가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않고 세입.세출에 넣고 있습니다만 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않고 세입.세출에 넣고 있습니다만 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이것은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과 세출에 계상된 그런 돈이 아니고, 그 이외의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운영하는 기금을 저희들이 보고드렸는데, 저소득주민 장학기금은 '94년도에 일반회계에서 1억원을 기금조성으로 줬어요.
줘가지고 1억원을 이율이 제일 높은 제1금융권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1,500∼1,600만원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소득층 자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중학생은 10만원, 고등학생은 15만원씩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정식적으로 저희가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줘가지고 1억원을 이율이 제일 높은 제1금융권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1,500∼1,600만원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소득층 자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중학생은 10만원, 고등학생은 15만원씩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정식적으로 저희가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제가 오기 이전에 보고를 드려서 이 기금이 조성됐는지 안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박순환 위원 아니, 왜냐하면 자꾸 법을 따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법을 얘기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0조제4항에 보면 기금운영은 제3항의 규정, 제3항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서를 수립해서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겠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했거든요. 그럼 내년도 것은 계획이 됐습니까?
지방자치법 제110조제4항에 보면 기금운영은 제3항의 규정, 제3항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서를 수립해서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겠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했거든요. 그럼 내년도 것은 계획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그것은 특별회계로 구성된 것에 한해서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할 것이 없고.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별도 기금으로 조성,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못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안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별개, 예산에서 이미 떨어져 나와 있는 돈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몰라서 못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법을 찾아서 절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그것은 계속해서 경로당이 신축되는 곳이 있어서 늘어난 경로당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릴적에 253개로 보고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새 경로당이 신축되어 가지고 신규로 등록된 경로당까지 포함되어서 11월 30일 현재는 253개가 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릴적에 253개로 보고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새 경로당이 신축되어 가지고 신규로 등록된 경로당까지 포함되어서 11월 30일 현재는 253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등록이 그렇게 늘어난 셈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다시 짓지 않고 그동안에 있었던 경로당, 그것이 신고등록제로 됐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등록이 안됐던 경로당도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아니예요. 그것은 부락에서 의무규정이 아니예요.
의무규정이 아니고 등록을 하시고 싶으시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안하고 싶으시면 안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했던 곳의 등록이 새로 들어온 곳입니다.
의무규정이 아니고 등록을 하시고 싶으시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안하고 싶으시면 안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했던 곳의 등록이 새로 들어온 곳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덜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는 경로당은 전부 등록을 시켰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홍보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두달이 아직 덜 지급했습니다. 11월하고 12월은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생활보호대상자는 기히 저희들이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로써 그 기준 한도액에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실직 또는 퇴직, 쉽게 얘기해서 타향에서 실직되어고향으로 돌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생계가 어려운 분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작년에는 이것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생업자금은 1,200 만원씩, 2,000만원이 한도인데 1,200만원씩 가져 가시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씩 지금 가져 가십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어디에 60명으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요구자료 말씀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6명이 60명으로 오타가 나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하반기에 저희들이 6명을 줄 계획이고,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5,000만원을 지급하고 가로내용에 60명으로 해 놨는데 10명이 오타가 나왔습니다. 500만원씩 10명이 가져간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500만원씩 10명에게 준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오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6명을 저희들이 더줄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지원액 뭐 말씀이십니까, 위원님?
구료비, 자녀학비, 의료비,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구료비, 자녀학비, 의료비,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준대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대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그것은 1,000만원 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데, 본인이 500만원씩 신청하셔서 10명에 5,000만원을 준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많이 늘어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계속,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저희가 강력하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각 업종별에 대한 업소가,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조합은 한국음식업 예산군지부가 있고, 숙박, 이용, 미용, 그리고 다방이라고 해서 휴게음식점, 컴퓨터, 가공식품, 목욕, 세탁 이렇게 있어 가지고 조합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위원님들도 지상을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규제를 전부 완화해 가는 그런 시국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업소를 괴롭히지 말아라, 그래서 사실은 식품위생법에 국한된 업소들은 언제 민간으로다가 전부 이양됐느냐면 1993년도에 행정권이 업소의 조합들한테 권한 이양된 것이 뭐냐면 그전에 행정관청에서 춘추로다가 위생검사, 교육하던 것을 그 업종의 조합에서 책임지고 자율 지도하도록.
거기에서 하시는 일은 1차적인 것으로 경미한 것이 적발되면 1차 시정, 2차 시정 해가지고 그래도 안된다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꼭 벌금을 물어야 하고, 영업정지를 받아야 할 것은 허가청으로 이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업소를 괴롭히지 말아라, 그래서 사실은 식품위생법에 국한된 업소들은 언제 민간으로다가 전부 이양됐느냐면 1993년도에 행정권이 업소의 조합들한테 권한 이양된 것이 뭐냐면 그전에 행정관청에서 춘추로다가 위생검사, 교육하던 것을 그 업종의 조합에서 책임지고 자율 지도하도록.
거기에서 하시는 일은 1차적인 것으로 경미한 것이 적발되면 1차 시정, 2차 시정 해가지고 그래도 안된다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꼭 벌금을 물어야 하고, 영업정지를 받아야 할 것은 허가청으로 이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완화하셨다면 업주들은 상당히 편리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법사례가 종종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스럽고, 조합별로 회비를 받아 가지고 그 회비가 적정하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한 번 살펴보셔야 되지,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감독권은 없습니다. 회비에 대한 것은 자기들 자율로 정관에 의해서 회원들끼리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쓰고 안쓰는 결산에 대한 감독권은 없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공금이니까 회원들을 위해서 쓰고, 자기네들끼리 결산보고를 하고, 예산승인를 보고 다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우선 8페이지를 보게 되면 저소득주민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서 화장실은 30만원을 주고, 방 보수는 15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 차이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8페이지를 보게 되면 저소득주민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서 화장실은 30만원을 주고, 방 보수는 15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 차이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도에서 기준을, 이것이 도비가 50%, 군비가 50%거든요.
도에서 기준을 그렇게 설정해 줬습니다.
도에서 기준을 그렇게 설정해 줬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화장실 보수는 3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고, 방 보수는 저희들이 도배지만 하는 것으로 15만원.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죄송합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주원 위원 다음은 18페이지,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대책에 있어서 유통식품검사를 연 4회 계획해서 6회를 해가지고 150%가 나왔는데,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제조업 품목, 다음에 시장에서 필수적으로 생계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콩나물, 두부, 된장 쉽게 말씀드려서 유통되는 식품입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면 그 밑의 유통식품 판매업소해서 4개소를 점검하여 4개 품목, KG는 킬로그램을 표기한 겁니까, 이것은 뭘 의미한 거예요?
5KG를 수거 폐기했는데, 5킬로그램을 얘기한 겁니까?
5KG를 수거 폐기했는데, 5킬로그램을 얘기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4개 품목에 5킬로그램을 수거 폐기했다는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4개 품목에 수량으로는 5킬로그램.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유통식품 판매업소를 저희들이 언제인가 한 번 하고 나니까 불량식품이 나왔겠죠.
날짜는 여기에다가 기록을 못했습니다만 4개 품목에 5킬로그램을 저희들이 수거폐기했다는 겁니다.
날짜는 여기에다가 기록을 못했습니다만 4개 품목에 5킬로그램을 저희들이 수거폐기했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대전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여성단체 운영비입니다. 여성단체 예산군협의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협의회에다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자생단체죠. 법인단체는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임의보조입니다.
○간사 박병만 업무보고 7페이지 보면 생활안정기금이 5,01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 틀리는 겁니까?
그런데 먼저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 틀리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감사자료에는 5,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여기에는 5,01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10만원의 착오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글자가 오타입니다.
5,000만원이 맞습니다. 10만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급히 만들다 보니까 오타가 조금 많이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5,000만원이 맞습니다. 10만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급히 만들다 보니까 오타가 조금 많이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은 50%, 50% 해서 도비 50%, 저희 군비 50%로 기준이 도에서 정해져 가지고 그 금액밖에 못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박병만 왜냐 하면 요새 겨울인데 시골에 가면 나무를 태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보면 혼자 살면서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도와줘야만이 복지 효과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보면 혼자 살면서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도와줘야만이 복지 효과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15페이지, 효실천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도 행정감사시 관주도에서 학교로 옮겼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각 부락을 다니면서 효실천 우수 부락을 다니면서 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할적에 거의 99%가 노인들만 모시고서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꿨으면 좋겠다고 감사때 말씀드렸는데, 밑에 보면 금후 조치 계획하고 '98년도에는 바꿔 달라고 했는데 그 조치 계획하고, 다시 '98년도 내용에서 그 밑의 향후 계획하고, 글자 하나도 안틀리고 똑같습니다.
작년도 행정감사시 관주도에서 학교로 옮겼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각 부락을 다니면서 효실천 우수 부락을 다니면서 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할적에 거의 99%가 노인들만 모시고서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꿨으면 좋겠다고 감사때 말씀드렸는데, 밑에 보면 금후 조치 계획하고 '98년도에는 바꿔 달라고 했는데 그 조치 계획하고, 다시 '98년도 내용에서 그 밑의 향후 계획하고, 글자 하나도 안틀리고 똑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지적해 주신 것하고 저희 향후 계획하고,
○박순환 위원 왜냐하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할적에 이것은 관주도에서 학교로 바꿔달라고 하니까 그 계획에 뭐라고 했느냐면 금후 조치 계획에 교육기관 및 각급 사회단체등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학생 및 일반군민의 자율적인 참여속에 효실천 운동이 교육기관 및 각급 사회단체 민간주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98년도 효실천 운동 추진에서 추진상황의 앞으로 계획도 글자 하나도 안틀렸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감사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감사때,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지적해 주셨습니다.
○박순환 위원 솔직히 그런 노인들을 모시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커나가는 아이들한테 효가 이런 것이다 라고 교육을 해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부모한테 효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게 해 달라고 했음에도 지금 이 계획도 그대로이고, 다시 '99년도로 넘어가면 그 계획도 하나 변하지 않고 관주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98년도 실적이 그런 얘기가 나왔죠.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어찌됐든지간에 그동안 효실천 운동에 대한 관주도에서 가능하면 민주도로 홍보위주로 군민 정신운동으로 뿌리내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런 부분은 바꿔야 될 거예요. '99년도에는 7,212만원중에서 효실천 운동 책자라든지 효실천 생활 웅변대회라든지 효실천 충효예 교실 4,740만원 이런 돈은 교육청에 줘서 어린이로 하여금 부모한테 이런 효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어릴적부터 가르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효실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거예요.
관주도가 아닌 정말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가르킬 수 있도록 교육청에 이런 돈을 줘라 이런 얘기예요.
관주도가 아닌 정말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가르킬 수 있도록 교육청에 이런 돈을 줘라 이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잘 받아 들여서,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