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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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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예산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문화공보실


일 시 : 1998년 12월 1일(화) 오전 10시


일 시 : 1998년 12월 1일(화) 오전 10시
장 소 : 군청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998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98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열악한 재정형편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하는 바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운영상황을 파악하여 의안심사 또는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추진에 대한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 하여 군정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잘못이나 실책을 가려내자는 데에만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군민을 위한 일이며, 무엇이 지역을 위한 일인가를 서로 연구하고, 개선점을 모색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이번 감사가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내실있는 감사활동으로 군정전반에 대하여 생선적이고도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수감 공무원들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신과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진행중에 필요로 하는 서류 등의 제출요구에도 신속하게 응해 주시고, 감사를 이유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등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감사장에는 필수요원 이외에 출입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알게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본청 실.과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먼저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업무보고 내용과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지확인을 하거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동안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권오창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 권오창  존경하는 김영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IMF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도 변화와 격동의 시기였던 무인년 한해를 보내면서 21세기를 향한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는 12월을 맞이하였습니다. 
  먼저 금년 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협조를 아낌없이 보내주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제2기 민선자치군정과 함께 출발한 제3대 군의회에서 오늘부터 일주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한해 동안의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폭넓은 확인과 점검을 통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군정발전에 새로운 계기로 삼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전 공무원은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인을 비롯한 700여 산하 공직자 모두는 제2의건국 운동 시기를 맞이하여 자기 개혁과 창조하는 자세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시키는 한편 군민에게 보다 나은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큰 차질없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모든 분야에서 두루 보살펴 주셔서 우리 군정이 더욱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수렴하고, 이를 하나하나 연구 검토하여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이제 1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과 시책들이 알찬 결실을 맺어 주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예산건설을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피감사 공무원인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종합민원실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이경희외 2인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기획감사실장  이 경 희

  문화공보실장  이 명 선

  종합민원실장  황 규 열

○위원장 김영현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는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만을 보고받고,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한 다음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정기회가 개최한 후 각종 조례심의를 통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군정발전을 위해서 충고와 협조로 행정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더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97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종합평가로 주요성과는 민선자치군정의 주요시책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심도있는 심사평가로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하는데 뒷받침하였으며,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 존중과 협조로 대 의회관계 정립을 기하였으며,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으로 재정력 확충 노력에 다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상비 절감이 27억 4,100만원과 경영수익사업으로 5억 7,700만원의 수입을 가져 왔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예방감찰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환경 조성과 자치업무에 필요한 업무체계 수립 및 정확한 통계자료로 군정수행에 이바지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반성과 교훈은 경기침체 및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직분위기가 침체되고 있고, 군 재정의 한계로 주민들의 다양한 기대욕구에 행.재정적 지원을 다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5페이지, 군정의 종합.기획.관리기능의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군정 종합계획과 실.과별 업무계획을 1월중에 수립해서 도 및 군의회의 보고와 읍.면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군정조정위원회와 심사평가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군정의 생산성 제고를 가져왔으며, 주요사업 16개 분야 88건을 선정하여 이에 따른 분기별 현장중심의 실질적 심사분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지원 관리기능 강화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군정의 정확한 진단과 평가로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와 상호협력체계 구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먼저 의회에서 임시회를 6회 45일동안 개최해서 조례 26건과 추경예산 승인등 10건을 처리하여 군정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로 이해증진의 폭을 기하였는데 그중의 하나가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해 매주 의원님들께서 간담회시 청취를 받아서 저희 군정을 협조해 주신 바도 있습니다.
  또한 '97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처리하여 결과보고를 하였는데, 총 36건으로써 시정이 31건, 건의가 8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군정 주요사업장을 현장답사하셔서 37개소를 했습니다만 이점 유의해서 군정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질문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심도있는 군정질문으로 보다 성숙한 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99 예산안 심사와 조례 및 기타안건 심의시에 성실한 태세와 자세로 협조를 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예산운영입니다. 
  IMF 자금지원에 따른 국가예산 축소로 지역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어 군재정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추진사항으로서는 경상비 초긴축 운영으로 당초 예산편성의 10%이상 절감을 하였고, 특히 행정관서 신.증축 시설비 등을 삭감하여 경제살리기 사업에 집중 투자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경상사업비중에 행사성 경비라든가 의례적이고 전례답습적인 경비 집행을 억제하여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 활성화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으로 자주재원 확충과 주민소득 증대, 지역개발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98년도에는 5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 3개 사업에서 6억 6,630만 3천원의 수입을 얻어가지고 1억 1,627만 2천원을 지출해서 수익은 5억 7,742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설공원묘지 조성에서 5억 3,567만 5천원, 유료주차장 운영에서 1,435만 6천원, 꽃묘 생산에서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2,738만 9천원의 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깨끗하고 바른 공직사회를 위한 감사 실시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정기 행정감사를 3개 기관을 했는데, 종합감사 1개 기관과 회계감사 2개 기관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상급기관 감사 수감은 총 20회로써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서 일반감사가 11건, 지도방문 감사를 9회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하위직 공직비리 척결을 위한 공직사회 청정대책에 대한 직원 특별정신교육을 지난 11월 2일 월례조회시에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도 및 예방감찰을 지속 실시하고, 연말 공직기강 대책을 위해서 직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 업무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법무 연찬회 및 법률교육을 4회 실시를 했고, 고문 변호사 남문우씨를 자문 활용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이중에 상담 건수가 34건이 되겠습니다. 
  또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은 9회를 해서 조례가 32건, 규칙 21건에 대해서 심의 조정한 바 있고, 자치법규 추록 발간을 2회 발간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조례규칙심의회의 내실있는 운영과 각종 소송에 대한 관련법규 연찬으로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지방행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서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먼저 통계연보 발간은 도의 승인을 받아서 현재 350부를 발간중이며, 행정지도는 2,000부를 발간하였고, 각종 통계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고저 노력한 결과 지난 '97년도말 현재 주민등록 인구는 32,232세대에 106,478명이 되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6,479업체에 22,061명의 종사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광공업 통계조사에 의해서는 103개 업체에 종사자가 3,268명이고, 연간 매출액이 3,684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는 '96년도와 비교해 볼 때 IMF에 의해서 전년도 보다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통계자료의 수집과 지속적인 관리체제를 다해서 군정추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 업무보고를 마치고,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지적된 사항은 총 7건으로써 완료가 6건, 추진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만 시정요구사항이 5건, 건의사항이 2건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시정요구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내용중에 '95년도 공설묘지 재정계획이 75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97년도에 117억원으로 42억원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변경현황입니다. 
  사업계획의 확정은 '93년 7월 7일날 했고, 사유지 매입을 '93년 12월 3일날 40,019평방미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94년 12월 20일날 승인받아서 '95년도 8월 25일날 사업을 착공했는데, 이때 사업비가 7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공사비가 72억원, 설계비가 1억원, 감리비 1억원, 공공요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이 사업이 117억원으로 증액됐는데, 공사비에서 11억원이 증된 83억원이고, 보상비 기본설계비가 5억원이 증액됐고, 감리비에서는 감됐으며, 이 사업비를 위해서 60억원의 기채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채 이자가 27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최선을 다해서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도록 우리가 계획을 수정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계획 대 실적내역중 경비별 비율적용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 앞으로 내실있게 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도는 절감 비목별로 예산액이 202억 1,700만원중에 절감액이 12억 1,700만원이 목표액으로써 절감실적은 9억 9,2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특히 유의를 해가지고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98년도 예산에는 최선을 다해서 목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목별로다가 말씀을 드리면 '98년도 7개 비목중에 예산액이 159억 6,400만원입니다. 
  그중에는 업무추진비와 관서당경비, 여비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98년도 절감목표액이 27억 4,100만원입니다.  100% 절감을 해서 2회추경에 정리 조정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또는 지원을 해 주셔서 우리가 절감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경영수익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 사업 10개 사업중에 적정한 사업을 선정 추진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도 10개 경영수익 사업을 선정 추진하여 4억 1,200만원의 경영수익을 거수했습니다.
  10개 사업중에 '97년도 경영수익 사업중 발굴 과제로 구강보건실 운영과 타지역 차량차고지 옮기기, 관광그림엽서 제작판매 사업 등을 경영수익 사업에서 제외를 했고, 관양산 택지개발 사업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건설유보로 '99년도까지 추진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경영수익 사업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설공원묘지 조성에서 5억 3,567만 5천원, 유료주차장 운영에 1,435만 6천원, 꽃묘 생산에서 2,738만 9천원, 합계 5억 7,742만원의 효과를 거수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고,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항입니다.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한 후 실적이 없는 것은 불신행정의 기초가 되는 바, 시정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추진협의회는 11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회장에는 부군수님이 되고, 위원은 군의회님 두분과 개발위원 한분, 산업대 교수 한분, 교육청 한분, 군청 실.과장 5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예산군의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 등 국제교류 추진 지원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97년도 2월 일본 사가현 저등지구 광역조합과 자매결연 협의차 기 교류가 있었던 민간인과 공무원 3명이 일본 방문을 해서 군수님의 친서와 교류 협의를 했습니다. 
  또한 '97년도 8월 월진회장 윤규상씨 주선으로 일본 가나자와시와 교류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 가나자와시는 윤봉길 의사님께서 순국한 곳으로 우리 군과 인연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두가지를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반응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98년도 11월중에 일본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국제화 추진협의회에 제출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특별한 사항이 없이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앞으로 IMF시대를 맞이해서 외화사용을 자제함에 따라서 적극적 추진을 못하였고, 또한 사안발생시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개최토록 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5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에 관한 부담세액 및 세입.세출에 관한 내용을 일간지 및 예산소식지에 공개해 달라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군재정운영사항공개조례와 규칙에 의거 군민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4월 27일 예산군재정운영사항공개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98년도 공개실적으로는 '98년도 당초 예산을 지난 '97년 12월달에 예산소식지에 전면 공개를 하고, 군청 및 읍.면 게시판에 게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9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지난 10월 28일날 군보와 군청 및 읍.면 게시판에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6항이 되겠습니다. 
  관양산 택지개발에 있어서 IMF 차관을 위한 경기침체가 지속 확산될 것이므로 관양산 택지개발은 세심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양산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개요를 잠깐 설명드리면 총 조성면적이 112,800평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가 362억 1,000만원인데,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군비가 302억 1,000만원과 지방채 6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97년부터 2000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IMF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국가예산이 축소됨에 따라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사업과 국도45호선 확.포장 공사 계획이 지연됨이 예상되어 '99년도 이후로 일단 유보를 하고, 당초 기채하기로 하였던 지방채 60억원은 사업 유보로 제1회 추경시 삭감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IMF 차관으로 인한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공무원 및 민간인의 국외여행을 억제토록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주민과 공무원 배낭해외연수시 당초계획을 축소 변경해서 유럽연수 25명을 일본연수 15명으로 조정해 가지고 1,500만원으로 해외연수를 시킨 바 있고, '98년도 국외여행비는 전년 대비 80%를 절감한 1,000만원을 계상해서 정예공무원 양성반 1명에 대해서만 216만 8천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주민과 공무원 배낭해외연수 계획을 취소하고, 국제교류를 위한 공무원 국외여행을 전면 중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 및 도단위 장기교육 공무원의 교육과정상 국외여행만 허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석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김석기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현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시는 중에 우리 예산군 인구가 몇 명이라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106,000명요.
김석기 위원  그런데 행사장에 다니면서 군수님의 축사에는 120,000명으로 꼭 하시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은 106,000에서 110,000명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 군정이 충청남도 15개 시.군중에, 우리가 앞으로 21세기를 대비해서 타 군보다도 인구면에서 많고, 면적도 넓고, 풍요로운 고장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데, 무슨 숫자적인 개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등록 인구에 의해서 조정되기 때문에 다음에 축사나 무슨 말씀중에는 저희가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석기 위원  주요사업 부진 및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자료를 갖다 놓고서 담당자가 보완해서 붙히고 했는데, 4페이지를 보면 다시 갖다가 붙였어요.  
  건설과인데, 환경보호과로 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했다가 건설과로 다시 붙였고, 5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시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시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도시계획도로요, 덕산읍내∼북문리간 이것은 예산, 삽교 도시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도시과가 맞습니다. 
김석기 위원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김석기 위원  6페이지도 하단에 도시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시과가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맞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건설과에 있다가 온천관계 사무가 도시과로 넘어 갔습니다. 
김석기 위원  7페이지의 중간에 보면 건설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시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광시 마사면 주거 환경 개선요?  
  죄송합니다.  이것이 도시과인데‥‥.
김석기 위원  그 밑의 하단에 도시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건설과에서 하는 거 아니예요?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 공설공원묘지가 먼저 건설과에 있다가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김석기 위원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고, 경영수익 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설공원묘지 수입이 얼마라고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6억 5,194만 4천원입니다.
김석기 위원  그 지출을 제외하고, 순수익이 5억 3,567만 5천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김석기 위원  순수익이라는 것은 뭘 보고 순수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것이 작년에도 지적되고 했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고 보면 60억원을 기채해서 원금이나 이자로는 턱없이 부족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1,860여기가 되고, 8,881기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수익은 투자액을 제외한 44억원의 효과가 있습니다. 
  행정의 추진방향에서 실적이 없다고 할 수도 없고 해서 현재 수익 대 지출상황만 제외를 하고 했는데, 우리가 내용상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내용상으로다가 순수익은 지출를 제외한 것이 순수익인데 이자라든지 여기까지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데, 수익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전시행정이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요, 전시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3년도 이 사업이 타당성 조사가 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IMF 한파로 경영수익 차원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관심과 또는 지원을 해 주셔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시행정보다도 우리가 행정의 지속성과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순수익이라고 하면 이자라든가 모든 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순수익이지, 이자도 제외하지 않고 지출한 것 그러니까 묘 쓰는데 지출 것 이외에는 이자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하지 않고 수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수익이 아니지 않느냐 그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우리가 공설공원묘지특별회계 세입.세출에 하는 것은 사용료 수입과 수수료 수입, 관리비와 매장수수료, 또는 사업장 수익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만 이자수입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자수입도 49만 4,120원이 생긴 것도 있고, 매장수수료니 뭐 하는데 순수익이라고 표시를 않고 수입으로 그대로 잡고 있습니다.
  수입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유료주차장 문제로 충의사는 직영으로 해가지고 7,516원이 남았다고 했죠? 751만 6천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충의사에 751만 6천원이에요.
김석기 위원  그럼 여기에서 직영을 하는데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충의사 추차장은 작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충의사에 증원을 시킨 것이 아니라 직원중에 한명을 파견해서 매표하는 직원과 같이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 직원으로 운영했지, 이 주차장 운영을 위해서 증원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김석기 위원  우리 군의 경영수익 사업이 작년도에 열가지였다가 올해는 세가지밖에 않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김석기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추진 계획이라든지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모든 것을 보면 우리 군에서 공설공원묘지라든지 유료주차장, 꽃묘 생산 이외에는 경영수익사업을 할 것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래서 신문 스크렙을 가져왔는데 저번에도 중앙지하고 지방지에 나왔습니다만 15개 시.군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주종을 이룬게 89%가 된다고 했는데, 금강유역의 시.군에서는 모래 채취를 하고, 또 해안가에 있는 태안이나 당진같은 곳은 해사 채취를 해서 하는데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에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이러한 지역여건을 감안한 경영수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것을 예산에 계상해서 공무원들한테 또는 관계 부서로부터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내용이 없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일반 주민들한테 보상분을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계상을 해서 창안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김석기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97년도에도 그런 계획이 서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 주민이라든지 사업을 하는 사업가라든지 실공무원들이 경영수익 사업을 위해서 진지하게 무엇인가 연구하고, 용역을 준 그런 사실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용역을 준 사실은 없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경영수익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금년도에도 공무원들로부터 창안제도에 의해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경영수익에 대한 참신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고, 금년도에도 우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타 시.군의 경영수익 사업을 발췌해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적절한 내용이 없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번 수정예산에 조정을 해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창안제도를 활용해서 보상금을 계상해서 새로운 사업을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 내용은 없고, 공무원으로부터 자료만 받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지금 제가 볼적에는 우리군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유료주차장은 어쩔 수 없이 도로부지가 남으니까 하는 것이고, 꽃묘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다른 업체에서 사서 쓰는 것보다 절감된다고 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양묘장은 임대료를 500만원씩 줘가면서 임대로 해서 하는 것은 우리군 땅도 1,500평 정도가 없어서 다른 곳을 임대해서 조경수 양묘 사업을 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저희가 양묘 사업이나 경영수익 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운영되고 있는데, 작년에 산림과에서 덕산면 대동리에 사유지를 임대해서 하는데, 요는 양묘 사업은 어느 정도 지역여건이 맞아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질양토로 해서 배수도 잘 되고, 적지를 선정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현장까지 가서 많은 칭찬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계획수립시 많은 얘기도 했습니다만 위원님의 뜻대로 다시한번 경영수익 사업을 검토하고, 예산에 저기할 수 있는 경영수익 사업으로 관광객을 이용한 경영수익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시 한 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추사고택과 충의사에 윤봉길 의사님의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한다든가 뱃지를 만들고, 추사고택의 난간지주에 있는 글씨를 양각해서 판매하는 이러한 안을 지금 경영수익 사업으로 구상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우리 예산의 관광이미지도 개선하고, 또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경영수익 사업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있는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심도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군에 맞는 실정이라 하여 채택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도부터는 경영수익 사업을 새로 발굴해서 좋은 방안을 창출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물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된다면 좋겠습니다만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신 관광계통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기관단체, 봉사단체 모든 곳을 막라해서 경영수익사업 추진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우리 군의 경영수익을 어떻게 하면 많이 올릴 수 있는지 그런 연구를 했으면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좋습니다.  좋은 안 같습니다만 경영수익 사업은 내년도에 창안제도를 활용해서 발굴도 하고, 또 발굴된 내용을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업무보고 25페이지가 '99년도가 되겠습니다만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해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각 시.군 우수단체, 연구, 또는 현지 경영상황을 파악하고,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이러한 것을 사업장 분석, 문제점을 도출해서 이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링을 통해서 우리가 수집을 하겠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이러한 자료를 수집했을 때에는 위원님들한테 간담회시 사전보고를 하고, 또는 추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 말씀을 '98년도 업무보고시에도 하셨어요.  그간에도 여지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공설묘지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지금 공설묘지가 사실은 IMF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IMF라고 해서 죽을 사람이 안죽고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보가 덜 되어서 묘지가 분양이 잘 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이 홍보에 대한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구조조정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해서 그 공설묘지 사업소에 직원 3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문의와 또는 추적을 한 관계로 요새 하루에 2∼3건씩 묘지가 분양되고 있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계 실.과를 통해서 사업소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로 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러면 김석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김승기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현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98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미 부담 현황은 각 사업별 사업내역의 자료를 제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는데, '98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인지한 사항으로 알고 저희가 총괄적으로 군비 부담을 안했는데, 이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앞으로는 사업별 부담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현재로는 우리가 군비 미 부담은 하나도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군비 부담내용 상황을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러면 김승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박병만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병만  박병만 위원입니다.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 '98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액이 '97년도에는 32억원이었는데 '98년도에는 10억원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당초에 32억원은 우리가 작년도에는 이월금을 계상하고, 사업에 의해서 또 심의과정에서 정리가 되어 가지고 삭감액이 일부 포함이 됐고, '98년도에는 예비비를 기본 1%만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추경 정리사항에 10억원으로 현액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병만  예비비를 세우려면 세출예산의 1.3%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1%로 조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재해대책기금은 세출예산에 직접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병만  지방교부세는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간사 박병만  지방교부세.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방교부세는 총액에 대한 1%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병만  원래 5%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니예요.  나중에,
○간사 박병만  조정이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방재정법에 조정이 됐습니다. 
○간사 박병만  '98년도 집행내역에 보면 비정규직 퇴직금이 예비비로 지출됐는데, 비정규직 퇴직금은 미리 예산액에 세워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간사 박병만  그 이유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은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만 '98년도를 우리가 예측할 때 5,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서 일용직에 대해서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건설과 수로원 3명과 보건소에 있던 직원이 퇴직함에 따라서 일시청구금액이 1억 2,523만 7,9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청구액에 따라서 5,000만원을 차감하니까 7,523만 8천원이 부족되어 이에 따른 부족액을 즉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7,500만원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병만  아니, 5,000만원이 '98년도에 세워진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5,000만원도 '98년도에,
○간사 박병만  '98년도에 세워졌는데, 비정규직 퇴직금이 1월 17일날 지출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간사 박병만  그런데 1월달에 이게 부족이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5,0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1억 2,50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간사 박병만  아니, 그러니까 1월달에 1억 2,500만원이 소요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간사 박병만  1월달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간사 박병만  한꺼번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오래 다녔던 직원의 퇴직금은 연한별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수로원중에 '74년부터 근무하던 분이 작년에 12월 31일자로 그만두고, '75년, '79년 해서 이분들이 약 1억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장기근속한 분이 퇴직했기 때문에 퇴직금이 더 청구되어서 지출이 됐습니다. 
○간사 박병만  다음으로 산성 배수펌프장 실시설계인데, 이것은 언제부터 계획됐던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산성 배수펌프장은 '98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은 겁니다.  
  '98년도 국비지원이 6억 2,1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이중에 시설비가 6억원이고, 실시설계비가 2,000만원, 시설부대비 100만원 해서 국비내시가 왔었는데, 아시다시피 산성지내는 우시장 부근이 되겠습니다만 저지대 주택, 상가로써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가 총 8,872만 2천원중에 2,000만원을 국비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6,872만 2천원이 부족됩니다. 
  이 실시설계를 해서 국비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재배정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실시설계를 함으로써 국비 신청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6,872만 2천원을 군비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간사 박병만  6억 2,100만원이라는 예시가, 국고보조가 그러면 이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게 '98년 4월 21일날 충청남도 수자원과에서 시달이 됐었습니다. 
○간사 박병만  그러니까 갑자기 됐다 그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이것이 기존에 협의가 됐는데 국비 재배정, 사실은 이 국비 사업을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지 않고 충청남도로 줘가지고 충청남도에서 국비 재배정 사업으로 했습니다. 
○간사 박병만  기획감사실장님이 생각하지도 않은 사업이 4월 21일날 예시됐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필요한 사업으로 아셨을거 아니예요.  그래서 '97년도에 이 사업을 따려고 애를 썼을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 사업은 국비나 도비가 보조내시됐다 하더라도 보조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국.도비 확보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비를 재배정해 줌으로써 사업지시가 옴으로 군비부담이 되지, 사전에 예측을 해서 이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것은 우리 재정형편상 어렵습니다.
  그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병만  저는 이것은 사전에 예상치 않았던 사업이 아니고, 산성 배수펌프장 사업은 이미 꼭 해야 할 사업이었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래요.
○간사 박병만  해야 할 사업이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간사 박병만  항상 염려한 사업이었고, 미리 계획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비비로 지출될 내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건교부에서 국비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국비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하는데 국비 6억원을 주면서 앞으로 이 사업비가 더 증액되어서 추진되는데, 사실 군비 부담을 시키기 위해서 재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중앙 건교부로부터 전액 국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역의 개발 사업이나 수해예방을 위해서 국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우리 군에서 투자를 하고, 그 용역에 의해서 국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추진과정상에 위원님께서 좀 이해가 안되시겠습니다만 집행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중에는 이러한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병만  금년도에도 내년도 사업에 국비보조 예시가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국비보조라는 것은 우리가 도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되는 것도 있고, 지금 이러한 사업처럼 건교부에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재배정분이 있고, 또는 건교부에서 직접 국비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해가지고 자치단체와 협의도 없이 집행하는 이러한 세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재배정분이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병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러면 박병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박순환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조례정비에 대해서 두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직도 우리군 조례는 옛날부터 아주 오래된 폐기해야 할 조례가 많은데 아직도 그냥 둔 조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조례 제정이나 개정, 폐지절차는 세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상부기관으로부터 준칙이 시달되는 것이 있고, 자체에서 개정되는 것이 있고, 또는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개정되는 것이 있고, 제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 및 폐기조례는 원안을 각 실.과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방침을 결정해서 주관 부서의 초안작성 및 내용 검토를 받아 가지고 부서간 의견조정을 한 후에 법제담당 부서에 검토의뢰를 하면 선행절차에 따라서 관계기관과 협의도 하고, 실.과와 협의를 하고 입법예고를 해서 법제담당 부서에서 아까 말씀대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또한 자치단체장이 결재를 한 후에 의회에 이송을 해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많은 조례.규칙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 43건의 정비중에 제정이 8건, 개정이 28건, 폐지가 7건인데, 법령에 의한 위임규정 사항이라든가 또는 자체 내용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파악을 실.과로부터 해가지고 정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동안 예를 들어서 1983년도 4월 15일 조례 제808호로 제정된, 그리고 '84년 7월 1일 다시 개정된 예산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같은 것은 지금 이 부분은 벌써 없애야 할 조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토바이를 타고서 다니는 공무원들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순환 위원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 실비를 보상해야 할 조례거든요.  이런 조례는 벌써 없어져야 할 조례가 아니냐.
  또 한가지는 1975년 8월 7일날 제정된 예산군농어촌주택사업비이자특별지원조례도 지금 우리 군에서 이자를 내 주는 것이 없잖아요?
  이런 조례는 벌써 없어져야 하는데 지금 15년이나 20년이 된 조례를 그냥 붙들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요, 조례를 제정하고 뭐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위임사항이라든가 또는 규칙에 대한 내용이 명기가 되어서 상부기관에 의회의 승인을 맡고, 사전에 준칙이 시달되고 하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췌를 해서 관련 실.과로부터 15개 시.군 총괄하는 건의를 해가지고 폐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의 조례는 이미 15년이나 된 것이고, 이것은 22년, 23년이 된 조례예요. 
  이것은 시.군에 똑같이, 지금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15개 시.군이 똑같이 해야 한다는 그런 조례 개정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래서 이 조례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준칙안이 시달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발췌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도에 요청을 해가지고 잘못된 점, 또는 시행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더욱 발굴을 해가지고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면 지금 안된 부분은 언제까지 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은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제가 직접 이 자리에서 한다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박순환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지적한 두 문제는 언제까지 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순환 위원  지금 지적한 두가지 조례는 언제까지 매듭지을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두가지 조례는 아무래도 다음 임시회를 할 때 그때까지 도와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에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해서 간담회시에 말씀을 드릴께요.
박순환 위원  총괄적으로 다시 한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건설과에 다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 조례는 행정을 함에 있어서 군민의 생활에 편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조례인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미 법적으로 조례를 만들라고 하는 것도 1년이 넘게 안만든 조례가 있습니다. 
  물론 건설과에 다시 질의드리겠지만 왜 제가 이 조례를 말씀드리냐면 필요없는 조례를 어떤 시달이 되어야만 그때 다시 고치는 이런 예는 없어져야 한다.  그때그때 봐서 잘못된 것은 과감히 폐지할 것은 폐지를 하고, 다시 제정할 것은 제정해서 정말로 군민이 편하다, 군민이 편할 수 있도록 조례를 폐지 제정해야 한다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정말로 좋은 지적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임된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상위법에 그대로 살아 있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례는 제정을 한다든가 또는 개정을 한다든가 폐지하기는 어려운데, 그 사항은 심도있게 발굴하고, 또 관계 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법령으로 조례를 고치라고 한 지시 그 자체도 1년이 넘도록 타 시.군 눈치만 보다 않는 조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 문제는 반드시 주민이 편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생각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고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박순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박한용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박한용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현  박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용 위원  예산군과 능금협동조합과 그리고 사장이 이동우씨인 주식회사 공영자원 회사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한용 위원  그런데 지금 임원에 보면 이사가 이동우씨, 군 지역경제과장, 예산능금조합 전문, 감사는 군 기획감사실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박한용 위원  여기 감사를 하고, 이사회를 하면서 경영진단을 해본 횟수가 몇 번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진단은 지금 현재 설립하는 과정에서 아직 해본 일이 없고, 현재 회사 운영자금에 대한 회계사로부터 우리가 운영에 관한 자문을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자문에 대해서는 서울 종로구 견지동에 있는 삼덕회계법인 박정규 공인회계사로부터 '97년 6월 16일날 공동출자 폐합성수지 재활용회사 설립의 타당성 조사와 용역서 납품을 받은 바 있고, '97년도 10월달에 회사 설립 등록에 관한 절차, 구비서류의 준비를 자문받았고, 10월 28일에 법인 설립에 따라서 자문을 받은 것이 있고, '98년 1월달에 정관 또는 사규집 제정에 대한 방문지도를 받은 바 있고, '98년 2월 20일날 제정을 해서 다시한번 최종적으로 점검을 받았고, '97년도 7월 20일 공영자원 운영비 자금승인에 관한 회계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98년도 8월 12일날 증자결정을 이때 회계검사를 받은 후에 결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람의 검토를 7월 20일자 받은 사항이 있고, 우리가 재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은 이 사업이 원만히 운영되면서 추진이 될 때 판단하기 위해서 앞으로 경영진단을 받아 볼 계획입니다. 
박한용 위원  지금까지는 이 사업의 모임이 없었군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한용 위원  그런데 우리 군도 약 4억원, 또 능금조합에서도 약 3억원을 출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더 많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많죠.
박한용 위원  작년도에 2억원하고, 능금조합에서 1억 7,000만원해서 그 3억 7,000만원의 이자를 계상만 해 봐도 약 4,500∼4,600만원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입장이고, 또 자금을 출자해 놨는데 자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현장을 답사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한용 위원  거기에서 대표이사가 말씀하신 것은 연간 매출목표가 70억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가동시기는 9월부터 한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 11월말 12월 초입니다.  지금 벌써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한 내용과 지금 현재 가동해서 나오는 물품이 별로 없어요.  내가 한 번 가봤습니다.  그 광장을 쳐다보면, 여기 써 있어요.  성형프레스 금형등 65종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겠다고 해 놨는데, 물론 거기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지 않는지 확실한 것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일단 '98년 9월부터 가동하겠다고 우리가 갔을 때 일단 시험운행을 해 봤거든요.  물건이 제대로 나오나 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 3개월이 되어 가는데 군에서는 거기가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 잘모르시면 안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가동은 질의를 안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못해 드렸는데, 공영자원 가동이 앞으로 이 사업이 제3섹터에 의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관과 합동으로 하나의 지역개발 이익 차원과 소득증대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 사업 설비를 하는 과정에서 금영제작이라든가 시험가동중에 있어서 11월말부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는 가동을 한다는 것보다도 판매에 따라서 공급과 수요에 어느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판매량이 얼마가 있느냐 이것을 파악을 해서 공영자원과 능금조합과 군과 연계해서 내년도 예산에 얼마만큼 이 사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느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파악되면 예를 들어서 농배수라든지 이러한 제품이 본격적으로 생산할 단계에 있습니다. 
  이점 늦게 가동이 되어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요는 이 사업이 앞으로 성공적으로 거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해 주셔서 이 사업이 우리군 재정에 협조도 되겠습니다만 지역 기업체가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면에서 경영진단을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박한용 위원  그런데 지금 가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수입과 지출이 있거든요. 
  상품 판매대금 이것은 완제품을 갖다가 팔은 것 같고, 외상 미수금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박한용 위원  또 지출이 있고 한데 잔고에 있어서 마이너스 5,478만 1천원이라고 해 놓고, 승일산업부터 영진위생으로부터 완제품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완제품입니까, 원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공영자원의 모 기업은 영진위생에서 폐비닐 합성제품을 하던, 예를 들어서 모래함이라든가 말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던 것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직원 10명을 운영하다 보니까 설비과정에서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고, 회사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제품을 영진위생에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판매해서 마진을 가지고 이 회사를 현재 운영하는 것으로 수입이 4억 3,923만원이고, 지출이 4억 9,401만 1천원입니다.  5,400만원이 마이너스다 하는 얘기인데, 지출에 보면 상품구입 미지급금이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경영의 합리를 기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 군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판로망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용 위원  현재로 수입 지출에서 마이너스 6,377만 1천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건 아시겠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한용 위원  그런데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이렇게 주식회사 공영자원이 운영되다가 잘된다고, 뭐 잘못될 일은 없지만 그러나 잘되어 나가다가 혹시 명년도에 예산군에서 1억원이나 1억 5,000만원만 재투자를 한다면 그때부터 활발히 움직일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고, 또 잘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투자할 용의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은 먼저도 2억원을 증자할 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그러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종합적인 경영진단을 받은 후에 파악이 되어 가지고 그 판단에 의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또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용 위원  우선 이 회사가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조금 불안하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요, 이 자리에서 불안하다 이렇게 속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관 합동으로 처음으로 법인이 설립되어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판로망만 제대로 확보된다면 좋은 사업이 아니겠느냐. 
  특히 요즘 환경분야에 치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의 폐비닐이라든가 이러한 폐비닐을 재활용하고, 또한 환경오염 방지도 되고 그래서 좋은 사업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판촉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지난 11월 3일날 군, 능금조합, 회사 이 3개 기관이 같이 협의를 하고, 앞으로 25일부터는 의회가 어느 정도 종결된다면 적극적인 판촉 활동을 같이 해볼 계획입니다. 
박한용 위원  연간 매출목표가 7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세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으로 보고, 본 위원은 앞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박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박한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박순환 위원 거수 )
  먼저 이주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박한용 위원님께서 상세히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부첨해 가지고 몇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재정운영 현황을 보면 수입이 44억 4,700만원이고, 지출이 47억 2,300만원인데 지금 잔고된 것이 2억 7,600만원을 합해 가지고 약 50억원이 됩니다.  그럼 수입과 지출을 대비하면 약 5억원 이상이 적자가 나 있어요.  
  물론 예산군에서는 그동안 4억원밖에 투자를 안했고, 능금조합에서 3억원, 이동우씨 개인이 15억 3,000만원 해가지고 22억 3,000만원이 출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본 대 현금에서 보면 장기 차입금이라고 해서 11억 2,900만원을 자원재생공사라고 표기가 됐는데, 여기는 어디를 지칭하는 거예요, 자원재생공사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자원재생공사가 정부출자기관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이 사업소는 홍성에 있고, 자원재생공사는 환경 사업에 대한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정부출자기관으로써 폐비닐이라든가 또는 재활용품에 대한 그러한 회사가 있을 때에는 운영비를 이 회사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기저리로다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현물 투자유치에 있어서 토지나 건물 이것은, 토지는 4억 3,500만원 주고서 샀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이주원 위원  그리고 건물은 신축하는 건물을 평가한 겁니까, 산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것은 토지, 건물, 기계는 앞에서 이동우가 현물투자를 했기 때문에 자본에서 지출을 가감한 건데요.
이주원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이주원 위원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회사 운영자금 현황에 있어서 수입이 4억 3,900만원, 지출이 4억 9,400만원 해가지고 지금 마이너스가 5,4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여기 종사인원이 10명입니다.  거기의 인건비가 1억 2,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공사하는데 필요한 인원을 사서 쓴 겁니까, 그 사람들 돈을 준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까도 운영상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사장과 차장과 영업사원해서 현재는 영진위생에서 완제품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판매하면서 금영을 제조하려고 설비도 하기 때문에 최소 인원에 대한 기본급을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기본급을 주는데 10명이에요.  10명에 1억 2,000만원이라면 1,200만원꼴인데, 여기의 운영자금 현황에 있어서 우리가 10명을 전부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 옆의 잔고란에 보면 영진위생에서 완제품을 구입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땅 짚고 수영해요.  영진위생에서 생산한 물품을 이곳으로 옮긴다는 그런 얘기아니예요, 거기에서 생산한 제품을? 
  결과적으로 거기로 들여다가 하는데, 그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이 아니고, 금영이라는게 이쪽 회사에 이관됐고, 영진위생에서 기존에 제품이 많이 생산됐었데요.  
  그래서 그 제품을 어쨌든 영진위생이라는 것은 회사가 이번에 공영자원으로 설립됨으로써 그 회사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생산됐던 기 제품을 영진위생에 이관해 가지고 팔아서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립자본에는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 계정을 위원님들한테 알기 쉽겠금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영진위생이라고 지칭한 것은 결과적으로 먼저 폐비닐을 가져다가 만드는 거기를 지칭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렇죠.
이주원 위원  그럼 영진위생에서 완제품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 구입단가는 누가 정해요?  들어오는 단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구입단가는 회사에서 하고 있죠.
이주원 위원  회사에서?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자기가 하는 거기에다가 투자하는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자기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것은 현재 공영자원에서 설비가 완공되어서 완제품이 나오면 그 제품을 판매한다면 이 회사에 계정에 법인체로써 운영계정이 되지만 이것은 회사 설립과정에서 이 회사를 완전 가동하고 운영하는 단계전까지 기존제품을 자체적으로 우리가 조달해서 판매를 하고, 그 수익금에 의해서 이러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주원 위원  제가 실장님 말씀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여기에서 영진위생으로부터 완제품을 구입해 가지고 판매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회사에서 사는 것으로 해서 이쪽으로 넘기는 것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내가 하는 회사에서 사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는 결과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하겠습니다만 사실은 회사를 한다고 하면 모든 협력업체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협력회사 한 회사가 한가지 주력 생산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10개 생산품목을 가지고 있는데, 7∼8개는 그 협력업체에서 납품을 받아 가지고 거기의 마진을 먹고 또는 판로활동을 하는데, 요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제작됐던 영진의 제품을 갖다가 우선 판매하면서 그 마진에 의해서 이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가동이 시작된다고 하면 이것은 기존 협력업체에서도 지원을 받겠지만 이 회사제품을 판매하는 데에는 앞으로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영자원에서 제품이 생산된다고 하면 생산원가와 코스트를 감안해 가지고 단가를 결정하는데, 현재 제품이 생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가결정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점을 유의해 가지고 회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주식회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해서 다룰 문제로 저는 생각이 되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는 주식으로 들어와 있어서 이사가 있고, 감사가 있다고 했는데, 그 맡은 책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흑자를 낼 수 있느냐, 적자를 낼 수 있느냐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실장님께서는 그점을 감안하셔서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좋은 지적입니다. 
이주원 위원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참고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박순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공영자원이 자꾸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감정가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영자원을 제일 처음 시작하면서 감정할 적에는 7만 5천원이 나왔습니다.  평방미터당 7만 5천원인데, 1년후에 농협에서 담보하기 위해서 감정한 것이 5만 2천원이 나왔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다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이 공장을 제일 처음 설립할 때인 '97년 8월 16일날 감정한 것은 평방미터당 7만 5천원이 나왔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7만 5천원요.
박순환 위원  그리고 '98년도 7월 1일날 농협에 담보를 넣어서 돈을 빼기 위한 감정가격은 5만 2천원이 나왔습니다.  
  그것 좀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먼저 그것이 간담회시 보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우리가 공영자원 설립에 따라서 민.관 공동출자시에 현재 실물가격에 대한 평가는 7만 5천원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9월 1일자로다가 5만 2천원 한 것도 사실인데, 요는 지금 현재 IMF 한파로 인해서 토지 실거래 가격이 전국적으로 다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은행단에서 농협에서 평가할 때 7만 5천원에서 5만 2천원으로 하향조정 평가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다 답변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순환 위원  지금 자꾸 IMF, IMF하는데, 이것은 IMF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지금 공장부지의 땅 값이 전체를 100으로 놨을 때 1하고 100하고의 가격 차이가 어느정도 되어야 맞다가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네요.
박순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년전에 감정한 것하고, 1년후에 감정한 가격이 마이너스가 3억 2,400만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출자를 안했으면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지만 막대한 군비 4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영자원개발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으면 우리가 감정할 때 정확하게 달려들어서 정확한 감정가격을 가지고 출자를 했더라면 이렇게 3억 2,0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마이너스되는 그런 일은 없지 않느냐?
  또 한가지는 그 당시의 감정가격이 지금 공영자원에서 감정한 것은 말이 안된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먼저 답변해 주세요. 
  1하고 100하고의 차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공장부지를 100으로 놨을 때 가격을 어떻게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요, 당초 감정평가가 동리감정평가사무소라고 공인된 기관에서 평가가 되어서 이 사항이 됐고, 나중에 은행에서도 공신력있는 평가에 의해서 했는데, 저희가 처음에 현물출자는 토지 및 건물 감정평가를 공신기관에서 받아 가지고 이에 대한 현물출자를 했고, 나중에 실거래 가격에 의해 은행에서 감정을 했는데 융자조건에 의해서 감정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은행에서 감정평가할 때에는 현 실거래 가격보다도 약 70% 내지 80% 다운해서 평가를 하지 않느냐,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저희가 평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 자신이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럼 평가가 잘못되었다면현물투자한 그 사람한테 다시 감정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요, 처음에 우리가 공동출자를 해서 그때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 감정이라는 것은 공인기관에서 산술 평균치를 내 가지고 하는데 지금에 와서 재감정을 해서 다운이 됐다는 것은 지금 답변드리기 보다도 우리가 상부기관에 그러한 조회를 해가지고 그런 방법이 있나 알아봐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박순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개인재산을 가지고 투자했다면 아마 더 세밀했을 거예요.  같은 '97년도 8월 16일날 감정한 것은 7만 5천원이 나오고, 같은 해 8월 30일날 감정한 그 옆의 공장부지는 4만 5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평방미터당 3만원 차이예요.  이건 엄청난 실수를 한 것이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거래 실가격을 옆에서 평가한 것은 얘기를 못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한 번 그 사실을 확인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감정평가 하기에는 실거래 가격을 위주로 해서 평가하고, 은행에서 융자조건에 의해서 할 때에는 다운해 주기 때문에,
박순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은행가격을 묻는 것이 아니예요. 
  '97년 8월 19일날 감정했던 가격이 7만 5천원인데, 바로 그 옆의 보령기업에서 30일날 한 것은 4만 5천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평방미터당 3만원씩 더 주고서 우리가 출자를 받아 가지고 투자했다는 이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개인재산 같으면 철저했겠지만 이것은 공무원들이 생각을 덜 했든지, 아니면 적극적이지 않았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보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시정을 해 보고, 또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위원님한테 납득이 가도록 자료를 수집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신현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신현문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신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의회와의 상호협력체제 구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는 발전적 지원이라 지방재정계획을 예산 심의하기전에 12월 8일날 유인물에 의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의사일정에 잡아 놓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언제 수립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것은 11월 19일날 심의를 했습니다. 
신현문 위원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2대 의원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한 것을 보고받은 기억이 있는데, 지금 '98년부터 2002년까지 지방재정계획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서 중기지방재정계획를 지금 다시 계획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기준년도가 '99년도에는 '98년도가 되고, 또 그해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12월 8일날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재정자립도가 약 23%이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1억원이상 사업을 계상하다 보니까 보조부담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또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 지원을 받고 하기 때문에 1년마다 우리가 기준년도에 따라서 계획을 수정 또는 보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 심의전에 참고자료로 하기 때문에, 또 대단위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이 되어야 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단위 사업이 예를 들어 하수종말처리나 축산폐수종말처리사업이나 내년부터 시작되는 쓰레기종합처리시설이 약 '97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그 사업이 국고보조가 오기 때문에 우리 예산안 편성 제출전까지 작업을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참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것도 좋습니다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신현문 위원  됐습니다.  전반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중요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군의 특수시책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넣을 수 있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렇죠.
신현문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사업비에 의한 규모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어떤 특수시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새로 구상해서 시행한다고 할 때 그런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특수시책 진행 이런 계획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니죠, 특수시책사업에도 1억원 이상의 사업규모라서 재정이 부담되는 사업은 반드시 들어 가야죠.
신현문 위원  그러면 지난번 의회 개원때 군수님이 효실천 사업을 지속적 사업으로 해야 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1억원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효 사업이라고 해서 총체적으로 한다면 약 8억원이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소규모 숙원사업 단위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효교리 마을안길 200미터 얼마, 또는 봉산면 3개 부락에 6,000만원 하기는 뭐하기 때문에 단위 사업별로다가 이 사업이 소규모 주민,
신현문 위원  총괄사업으로 따지면 이것은 몇 억원이 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총괄사업으로 해서는 24페이지에 포괄 소규모 사업에 그 내용이 계상됐는데, 그 내용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저는 다른 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시책이면서 총괄적으로 몇억원을 사용해서 사업을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효실천 사업으로 한다든가 해야지, 때에 따라 필요하면 특수시책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면 이것은 계획성이 없는 군재정 사업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은,
신현문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군청사 이전계획이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02년에서 2004년으로다가 뒤로 밀렸습니다. 
  군청사 안전진단 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신현문 위원  얼마 정도 유지할 수 있다고 진단결과가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먼저 군정질문에도 제가 답변한 사항입니다만 재무과에서 군청사에 대한 안전진단을 검진받았을 때 작년도에 앞으로 5년간은 보수해야 한다는 이런 진단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구내식당 앞에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는 3층 옥상에 대한 증축 문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시정 보완이 됐습니다. 
  그 경영진단은 5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형편상 청사유지에 재무과에서 많은 노력을 함으로써 현재 많은 부분이 보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 청사를 짓는다면 150억원, 예를 들어서 현대적인 시설도 있겠습니다만 주민편의를 위해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청사의 면적이 1,760여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 위원님께서 청사만큼은 빨리 신축을 해야 한다고 해서 금년도 군정연설회에 구상을 해서 군수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형편상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1년간 자체자원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연기를 시켰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현재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예산, 삽교, 덕산 3개소에서 500여억원 소요되는데, 그중에 50%가 군비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축산폐수처리장도 그렇고, 이런 대단위 국고 지원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또 앞으로 쓰레기종합처리장 시설에 대한 100억원 이상의 군비를 투자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상황판단을 했을 때 이 사업은 필수적인 사업이고, 주민과 직결되는 상황 또는 환경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는 군청사는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1년 늦췄는데, 이점 위원님께서 먼저 군정질문도 해 주셨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저도 이것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은 군수님이 개원시에 아까 말씀대로 군청사 신축에 대해서 특별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의 의지가 새롭게 서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2002년에서 2004년으로 떨어진 사업을, 중장기 사업을 미루는 것에 대해서 군수님이 의회 개원식날 상당히 희망적인 말씀을 하시기에 이것은 군수님의 뜻과 중기지방재정계획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고맙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 다음엔 채무부담으로 우리 군이 얼마만큼 빚을 지고 있고,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 것인가. 
  과연 군민이 내는 자체 자원 조달로써 커버해서 예산군이 얼마만큼 지탱해 나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채무부담에 대한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냈습니다. 
  저희 군의 재무조서를 보면 '83년도 청사신축으로부터 해서 11건에 대한 채무부담을 위해서 돈을 빌려다가 기채를 얻어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총 규모가 원금 260억원과 그 이자까지 해서 390억원이죠?
  여기에서 그동안에 원금 180억원이 남고, 180억원인데 이자부담까지 240억원의 빚을 우리가 지고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신현문 위원  여기에서 주종을 보면 공설공원묘지가 60억원을 얻어다가 83억원이 됐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신현문 위원  두 번째로 상수도사업이 35억원에서 48억원이 됐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기타 등등 해서 상당한 부분에 주범이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폐수처리장, 종합쓰레기처리장 해서 100억원 이상의 기채를 더 얻는다고 할 때 300억원에 가까운 지방채를 짊어지고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1년에 40억원 이상의 이자만 갚아야 되는 이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라는 것은 상식외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해마다 특별회계의 전출금이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이 10억원, 15억원 내지 20억원 전출금을 보태주고, 기채를 얻어다가 쓰고 그래도 이자부담이 30∼40억원씩 해마다 갚아야 될 이런 실정이 예산군의 실정이다.  이건 불가피한 시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종합처리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대단위 사업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떤 형편이 오느냐면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어려운 소규모 민원생활 사업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된다.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한 아쉬움이 있고, 우리 예산군이 과연 앞으로 많은 빚을 지면서 살아가고, 이것을 갚을 길이 요원하다, 자주재원이 없으니 요원하다, 그렇다고 해서 경영수입도 없다.
  이런 걱정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감사실장님의 예산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위원님께서 우리군 재정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우리가 채무부담에 의해서 30억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IMF에 따라서 농협 이자가 9%에서 13% 이상의 고이율을 하기 때문에 재특자금 30억원을 얻어가지고 지난 추경에나 간담회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도 농협에서 얻은 30억원을 우리가 변제를 하고 그래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가 연간 평균 상환액이 17억 6,300만원인데, 이러한 30억원을 장기자금인 재특자금으로 상환하지 못했으면 2000년도에는 약 40억원의 지방채를 상환할 수 있는 이러한 재정여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30억원의 재특자금을 잡고 은행에 고이율의 농협에서 얻은 그 자금을 전환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연간 평균상환이 17억 6,300만원, 또는 2000년도에 최고가 되겠습니다만 약 36억원, 2011년에는 15억원으로써 현재로서는 우리가 재정판단하에 내무부와 도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올린 대로 건전 재정을 하기 위해서 기채사업을 하지 않고, 또 채무부담 사업은 도에 승인된 사항에 한해서 도비보조를 전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기채사업에 대한 것은 자체사업 육성을 위해서 기채한 것보다도 중앙 지원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이 가중되어서 도저히 우리 재정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기채로써 이 사업을 충당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기채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건전재정을 위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또 심도있게 상의를 해서 건전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본 위원의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중식을 위하여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시부터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간사 박병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장님께서 사정으로 인하여 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 간사인 제가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현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이주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21세기를 대비한 군정 발전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 시대에 적응할 교육에서부터 지역특성을 감안한 권역별 발전계획까지, 또는 21세기형 21대 혁신프로젝트 구상등 여러 가지로 비젼이 제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본군에서는 권오창 군수님을 정점으로 해서 김영호 부군수님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일사불란하게 행정을 해옴으로 인해 여러 가지로 타 시.군에 비해서 선진되어 가는 그런 면모를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때 여러분들의 노고를 우선 치하드리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다 하고 계신데 주민편에 서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안될 수 있는 일도 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늘 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앞으로는 좀더 노력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촉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1세기형 발전계획에 배낭여행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본 위원이 전에도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배낭이라고 할 적에는 어떠한 물건을 등에 짊어지겠금 만들어진 주머니 형태의 것을 배낭이라고 해요. 
  또 여행이라는 목적은 일반인들이 생각할 적에 놀러다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발전계획에다가 배낭여행이라고 해서 외국을 연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문구는 어휘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여기에다가 표기할 수 있는 문구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요는 작년도에 공직자와 주민과 함께 1조가 되어서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인데, 지금 생각하니까 위원님의 그런 생각에 동조를 합니다만 선진외국에 대한 사회, 경제, 문화, 행정에 대한 직접 체험을 하고, 또는 확인해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자치행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능력대응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예산 4,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1,500만원으로 약 99만원 정도가 1인당 지급이 된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실비위주에만 하기 때문에 요는 배낭여행이라고 한다면 대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해외여행시 많이 활용하던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도 접목을 시켜서 실비위주의 여행으로 선진문물을 파악하고, 체험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 용어는 다시한번 정립을 해가지고 좋은 용어로다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다음은 21세기 장기발전계획에 군청사 문제가 거론되어 있습니다. 
  애당초 '95년도에 보고할적에 청사문제는 '97년도 50억원을 들여서 한다 라고 했는데, 그때 자금이 안되어서 '98년도로 50억원을 미뤘던 사항이에요. 
  그랬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96년도에 작성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98년도에 작성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대조할적에 큰 틀은 대등소유하겠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에서 차질이 빚어진 곳이 많이 있는데, 거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5년 단위로 한다고 했고, 그해에 어떤 유동이 있을 때에는 유동성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이것이 해마다 변경되어야 하는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묻고 싶고, 지금 '96년도의 장기계획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96년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는 '99년도의 세입이 1,26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올해 작성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140억원으로 해서 약 120억원이 줄어 있거든요. 
  그런 차질은 어디에서 오게 된 것인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에 대중을 이루는 것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보조금하고, 지방교부세중에 양여금하고 기채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8년도 보다도 '99년도 재정전망에 있어서 지방세가 119억원으로 2억원이 줄어가지고 117억원을 했고, 또 세외수입도 40억원을 줄여 계상을 했고, 지방교부세도 우리 내국세의 13.27%를 지원하는 지방교부세가 우리군 재정에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도 13%가 감지원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전망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원인이 국고보조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세입에 대한 전망을 조정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추정치를 하고서,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이주원 위원  한 것으로 되겠군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이주원 위원  그런데 말이죠, 장기 발전계획에 관양산 택지개발에 관한 것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애당초 관양산 택지개발이 유보된 것은 IMF로 인해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또는 국도45호선이 유보가 되는 바람에 그 자체가 유보됐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장기계획에 대전∼당진간 고속도로나 국도45호선이 되어 있는데, 관양산 택지개발을 한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위원님께 저희가 자료를 늦게 드려서 파악을 안하신 것 같은데, 48페이지에 우리가 연도별로 연장해 가지고 2000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찍 드렸으면 그런 말씀을 안하셨을텐데 아까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유인물을 늦게 드렸습니다. 
이주원 위원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그것이 안나와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이 먼저  누락되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됐죠.
이주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간사 박병만  그러면 이주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21세기를 대비한 군정 발전계획을 추진하신다고 먼저 '98년도 업무보고하실 적에도 권역별 구체적이고 실용성있는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고, 대학과 연구기관 등 전문인력 참여로 우리 군에 적합한 발전모형을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 개발한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21세기를 향한 군정계획을 이렇게 나열해 봤습니다만 우리가 21세기를 맞이해서 예산에 대한 비젼, 발전전략을 좀더 학구적인 면에서 또는 계획적이고 실효성있는 우리 발전전략이 무엇인가 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었습니다.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재정 사정상 어렵다고 해서 유보를 시켜 주셨습니다만 '99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계상은 우리가 예산비젼 발전전략 과업지시서라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이 사항이 끝난 후에 별도로 부의장님께, 또는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용역비를 꼭 계상해서 현재에 있는 예산종합계획이 좀더 낫고 세부적으로 실천 가능하고, 발전 비젼이 명시되어 있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 꼭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차제에 드립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용역비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용역을 못했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니예요.  삭감한 것보다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여유가 있으면, 우리가 계상은 했습니다만 꼭 좀 승인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김석기 위원  마치겠습니다. 
○간사 박병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이한두 위원  예.
○간사 박병만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조금 내역은 개발위원회 것만 자료에 있는데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병만  이한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기준현황에 나와 있는 자료를 여러 가지로 봤습니다만 이것이 무슨 기본도 없이 누가 와서 강하게 얘기하는 곳은 조금 더 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덜 주고, 예산지침서를 보니까 임의보조 기준액이 올해는 1억 7,300만원 정도로 된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 지원 기준이 있습니까?  임의보조 기준액 1억 7,300만원을 가지고 어느 어느 단체에 얼마씩 주라는 기준은 없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부의장님께서 예산편성 지침서를 보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군정에 협조를 하고, 또는 우리가 판단을 해서 한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 정액보조단체는 얼마얼마 주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많은 사회단체가 운영되다 보니까 자치단체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편성지침에 1억 7,300만원의 실링을 줬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 승인시에 IMF 한파로 어렵기 때문에 사업비로 9,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추경에 위원님들의 특별배려로 3,0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만 요는 예년에 의해서 기준이 되어 가지고 지원이 되는 것이지,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에 군 재정의 운영도 되겠습니다만 행정 운영상 우리가 전년도와 대비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99년도에도 이와 똑같이 전년도와 대비해서 지원할 계획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렇게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만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승인이 난후에 운영방침을 받고, 또는 우리가 묘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러한 방침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제가 '97년도에도 그랬고, '98년도에도 했는데 도청 유치를 위해서 홍보물을 할 수 있도록 300만원 정도를 운영비나 무슨 사업비에서 줄 수 없느냐고 기획감사실장님께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도청 유치를 위해서 민간단체에서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예산군에서는 사실 이렇게 부탁을 해도 들어주지 않는데, 이런 운영비에서도 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먼저 부의장께서 개발위원장님으로 계셨을 때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만 도청유치추진위원회에다가 그것을 지원해 주기가 어렵고, 개발위원회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수립되고 한다면 위원님과 협의를 하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상황 판단을 해서 다시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먼저도 그런 말씀을 해서 도청유치위원회가 안되면 군개발위원회로 줘서 이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도청이 예산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를 한다고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또 먼저 답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은 빠른 시일내에 지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으로 해서 12개 단체는 전부 내시가 되는 그런 식으로, 뭐라고 하나 기준이 있어 가지고 주는 것이 있는데, 아까도 실예로 어디는 운영비로 해서 300만원 주는 곳이 있고, 뭐한 곳은 500만원 주는 곳이 있고, 이런 것을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 일을 잘 할 수 있는 곳은 많이 준다든지 하는 심사위원회를 만들면 안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 예산집행은 의회의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것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승인권을 의회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된 범위내에서 집행하는데 운영의 묘를 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연구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책자발간을 말씀하셨는데 조병현 위원장님하고 한 번 협의한 기억이 납니다만 유인물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받아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받아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 점 부의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석기 위원  마치겠습니다. 
○간사 박병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97년도 임의보조단체 기록을 보면 농업단체협의회 홍남희 회장한테 100만원이 농민의 날 행사로 지원됐고, 금년도에는 능금축제하고 병행해서 10회 대회를 치뤘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보면 농민의 날 행사비가 없어요, 빠져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당초예산에 재정도 열악해서 뭐하고, 또 편성지침에는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해 봐야 겠습니다. 
  특히 관계 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데 28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를 보면 예산군 농민회 강희춘 회장한테 300만원 이렇게 서 있는데, 예산군 농업인 단체에 매년 지원하던 금액은 빼고, 농민회한테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농업인 단체한테 주는 것인지, 농민회한테 주는 것인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여기 보면 여성농업인연합회, 또는 농민회, 농업인경영인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지원이 됐는데, 내년도에도 풀보조에서 의회의 승인이 나면 그 한도내에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사숙고해서 관계 과에서 자료를 받아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왜냐 하면 농민의 날 행사가 정부차원에서 농민의 날을 제정 선포해 가지고 행정에서 농민의 날 행사를 주관해서 해 줘야 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여기에 조차도 계상이 안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풀보조에서 지원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박병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임의보조단체 지원되는 자금의 지출내역에 대하여 확인은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이것은 보조금지급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받고, 각 실.과 소관별로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김승기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지원 금액도 있을텐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학교 지원은 지금 현재 없는데 이렇습니다. 
  예산편성지침하고,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방세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전 직원에 대한 봉급을 다줄 수 있는 기관, 주고서도 남을 수 있는 기관은 지원해 줘도 좋다는게 행자부의 지침이 있는데, 저희는 지방세로다가 우리 자치단체 직원에 대한 봉급도 다 주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습니다. 
김승기 위원  지원이 된다면 앞으로 교육청이나 교육기관을 통해서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이 예를 들어서 소년체전에 나간다고 할 때에는 체육회다가 보조를 주고, 직접 학교로다가의 지원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다 하는데, 그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행자부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박병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원 위원  위원장님!
○간사 박병만  이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질의가 아니고, 저희는 이번에 감사로만 생각하고서 감사에 관한 사항만 했지, 업무보고는 질의 자체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업무자체를 질의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다음 기회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중지를 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박병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간사 박병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1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군정 살펴보는 주민평가제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발상의 구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주민평가제를 처음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신현문 위원  주민들의 평가를 받는 행정기관이 되어야 되겠다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좋게 받아 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대표와 전문가 30명, 각 읍.면별로 2∼3명씩 해서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군정행정 전반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하고, 현장시찰을 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신현문 위원  군단위에서 하는 거예요, 읍.면 단위만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군단위에서 종합적으로 하는데요,
신현문 위원  종합적?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이 사항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법적인 뒷받침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중에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조례를 심의하기전에 위원님들한테 이 사항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간담회때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지금 항간에 신문에 많이 보도되는 내용에 주민감사제도라는 것이 가끔 기사에 나오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신현문 위원  그것과 유사한 입장이라고 봐지는데, 우리도 주민평가제에 따른 주민감사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은 주민감사제가 지금 언론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를 실시함으로써 주민소환제라든가 주민감사제 이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요는 감사를 공식적으로 한다면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현문 위원  아니, 조례로다가 정할 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조례도 법령에 의해서 해야지만 감사차원에서는 곧 아마 시안이 작성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상부에서 그 시안이 내려오면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때 시안이 되면 해야죠.
신현문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평가를 하고 말 것이 아니라 평가에 대한 감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금 현재 평가하고 감사하는 것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사실 군정에 대한 감사를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신현문 위원  그것은 공식적으로 의회제도에서 하는 것이고, 주민평가제와 주민감사제 이것은 색다른 면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지방화시대에 따라서 이런 구상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으며, 위에서도 그런 지시가 내려올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래도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의 무게가 있고, 설득력이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한다는 것은 저희 생각에는 지침이 어떻게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받아 봐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23페이지에 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세입 기반 확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즘에 IMF시대를 맞이해서 자주재원의 탈루가 많이 있어 가지고 은닉이나 탈루, 사용료 미 징수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탈루나 사용료 미 징수나 기타 국유재산 미 징수 부분 등 여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는데, 여기에 대한 충족한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기획감사실에서는 전반적인 것은 어려우실 것 같고, 아마 재무과에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내려서 탈루나 지방세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텐데 기획감사실장님의 구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금 현재 자주재원 확충이 지방자치에 가장 선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산군의 재정재립도가 빈약한데 옛날 '60년대에 농지세가 주종을 이루었을 때에는 상당히 재원이 좋은 군으로 됐지만 현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농지세가 금년도 면세점 그러니까 수해로 인해서 약 3,000만원밖에 걷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이러한 농업군으로써 앞으로 지방세 세원 확보가 상당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예산군에도 먼저 구조조정에 전문직을 배치하기 위해서 지금 징수계장과 부과계장이 세무직으로 보충이 됐고, 또 체납세금 일소방안 차원에서 실.과장이 담당 읍.면을 11월 9일날은 부군수실에서, 11월 30일날에는 군수실에서 종합보고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무엇보다 현재에 있는 직제에 의해서 모든 직원들이 전문화되고, 또는 행정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어서 이러한 탈루세원이라든가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법, 두 번째는 앞으로 행자부에서 지침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용료 수수료에 대한 현실화 방안이 강구가 되고, 특히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먼저번에도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국세를 지방세로 이관하는 방법을 상부와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자주재정 확보를 해 주는 방향이 되는데, 신문지상에서 한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가 13.27%인데 앞으로는 15%까지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러한 바램과 건의를 가지고 행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간사 박병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5페이지를 보시면 심사평가제도에 신뢰있는 운영으로 군정의 생산성 제고로 해서 주요사업 선정을 16개 분야 188건에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98년 1월달인데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한다고 했는데 심사분석은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했습니다.  
  3회를 해서 유인물도 3/4분기에는 위원님들한테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진 문제점 사업도 거기에서 도출이 됐었습니다. 
김석기 위원  부진된 곳이나 시정된 사항을 보고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이것이 실.과장이 담당 소관별로다가 보고회를 갖고 그랬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8페이지를 보시면 경영수익 사업 추진에 대해서 건실하고 생산적인 경영수익 사업 추진으로 자주재원 확충, 경영수익 사업을 통하여 고용창출, 가격안정, 주민소득 증대, 지역개발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경영수익 사업이 세가지밖에 없는데, 이렇게 세가지를 가지고서 이런 좋으신 말씀을 위에다 많이 넣으셨는데, 경영 사업은 세가지밖에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저희가 당초에는 열가지 사업으로 했다가 의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지역 차량차고지 옮기기, 관광그림엽서 이런 것은 되지 않지 않느냐 해서 제외를 해가지고 지금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서 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이 이 세가지이고, 그 나머지 산림축산과에서 조경수 양묘, 또 예산소식지의 유료광고 이렇게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규 경영 사업 발굴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공개를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대로 내년도에 모집을 해서 좀더 나은 경영수익 사업을 발굴해서 채택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경영수익 사업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어떻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해서 검토할 사항인 것으로다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박병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간사 박병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종합민원실장 황규열입니다. 
  종합민원실 금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업무추진 종합평가와 주요업무별 추진상황, 자체 특수시책 추진상황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여건과 중점과제, 부문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금년 한해는 어느 해보다도 예산을 많이 절약하면서 업무추진에는 군민에게 많은 봉사와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군내 179,698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로 6월 30일 지가결정을 공시해서 그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한 후 완료를 하였고, 각종 토지행정 및 지적민원처리 등 주민을 위한 지적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특히 '97년도의 지적임야도 부본을 6,000여매를 작성해서 군내 전 마을에 배부한데 이어서 금년도에도 지적임야대장 부본 전량을 제작해서 296개 마을에 배부함으로써 주민편의행정 민원행정 실천에 노력하는 성과를 득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군민의 기대에는 못미치는 부분이 많은 바, 이점에 대해서 법규연찬 및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개선 및 발전은 물론 친철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군청을 찾는 군민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무원의 자세 확립과 봉사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반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금년도 개별공시지가의 특성조사 및 결정입니다. 
  종합토지세의 과세지가 표준액 및 국세의 기준시가로 적용되는 지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법률에 의해서 과세대장필지 179,698필지를 토지 이용현황 등 26종의 토지특성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각 필지별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사 4명의 검증을 거친후 6월 30일자 결정공시를 하고, 주민의견 수렴 및 이의신청을 받아서 259필지에 대한 이의신청필지를 166필지는 조정을 하고, 93필지는 기각해서 모든 금년도 업무를 완료하였습니다. 
  '99년도 특성조사는 금년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까지 마치도록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서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하기 위해서 군 관내 49개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가 10명, 중개인 39명에 대한 중개업소 교육을 실시해서 연수교육과 일반교육으로 나누어서 전부 교육을 실시하고, 중개업소 지도 단속을 분기별로 실시해서 3회를 실시했습니다. 
  지도 단속 결과 14개 업소에 대해서 위반사항에 대한 현지 시정조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중개업 관련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주민에게 공정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건축물대장 정비 업무입니다. 
  건축물대장의 완벽한 정비로 민원편익 증진 및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축대장의 전산화에 대비코자 건축물현황 일제조사 실시를 계획 수립해서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31,683동에 대한 건물, 즉 일반건물 26,041동, 집합건물이 5,642동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조사를 해서 그 조사에 대한 정비를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 조사정비 내역은 2,621동을 정비했는데, 신규작성이라든가 대장말소, 표시변경 정비 등 모든 사항을 하고, 미 정비분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정비 완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타 정비사항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정비를 3,051건, 지번정비 105건, 건출물대장 전산화 대비를 위한 건축물 고유번호 등재 31,683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출물대장 현황이 불일치한 대장을 계속적으로 정비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정리해 나가면서 건축물대장 전산화 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토지이동지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 토지의 이용현황을 일제조사해서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현실과 다르게 이용되는 그러한 토지들을 정리하는 업무로써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까지 연차계획으로 3년간 추진토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업무량이 225,727필지가 됩니다만 87,365필지를 업무목표로 세우고, 전량을 조사해서 불일치한 내용을 검토했습니  
다.  한 결과 불일치 내용이 1,169필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등록전환, 즉 산에서 개간한 것이 177건, 지목변경이 869건, 합병이 123건의 불일치 토지가 나와서 저희가 조사는 100% 완료하고, 정리한 것은 현재까지 557필을 정리했습니다. 
  미 정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변동분 공부정리는 대상토지에 대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정리를 완료해 나가도록 하고, 토지소유자와 신청을 종용해서 공부를 정리한 후에 등기촉탁 의뢰까지 해서 완료해 드리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미 정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이나 산림법, 농지보존법에 위배된 토지들로써 현재로는 바로 정리할 수 없는 토지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 추진입니다.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로 지적공부의 분.소실시 복구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또 영구문서가 건축물대장과 지적대장 등 지적서고의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을 마이크로필름화 해서 사용하고, 영구문서는 국가보존문서보관서에 이관토록 이렇게 추진됨으로써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2002년까지 5개년간 국비 50%, 지방비 50%로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금년에는 총 업무량이 551,011매가 됩니다.  이것을 전부 마이크로필름에 담아서 보관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업무량은 140,000를 계획했습니다만 11월 25일 이미 마이크로필름화 촬영을 마쳐서 140,126매를 완료했습니다.  용어로는 49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완료했기 때문에 마이크로필름화에 따른 판독기를 구입해서 내년부터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사용토록 하고,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간 지속적으로 모두 마이크로필름화해서 관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지적측량 성과의 철저한 검사로 정확한 측량성과를 지적공부에 등록 관리해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행법인에게 측량을 위탁한 업무이기 때문에 대행법인에 대한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측량성과를 저희에게 제출받아서 전량 검사해서 성과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실적을 말씀드리면 기초측량 검사라고 해서 측량에 기초가 되는 기점을 매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083점을 매설했고, 분할이나 또는 토지이동에 따르는 그러한 정리사항을 6,450필지를 성과받아서 검사를 했고, 경지정리지구 측량검사에 5개지구가 금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447헥타 1,611필지를 검사해 가지고 전량 성과를 발급해서 측량에 오차가 없고, 완벽한 지적이 관리되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행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업무지도로 지적측량 성과의 오류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는데 전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소면적 임야 등록전환입니다. 
  이 업무는 소면적 임야를 인접토지 축척, 즉 임야가 현재 저희 축척은 6,000분의 1로 되어 있고, 지적은 1,20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척이 상위되기 때문에 그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적은 임야에 대한 축척을 1,200분의 1로 바꿔서 지적도에 등록해 드림으로써 소유자가 관리도 편하고, 모든 착오를 적게 하기 위한 그러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300필지를 계획하고, 저희가 추진한 결과 347필을 1,200분의 1로 전환해서 등기까지 완료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 행정, 지적실무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산없이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유토지분활특례법 시행입니다. 
  이 특례법은 제반 관계 법규, 즉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 등 그런 법에 저촉되어서 분할을 하지 못하는 공유토지에 대해서 간편한 절차에 의해 분할해 줌으로써 주민의 불편해소나 불만민원을 해소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까지 5개년간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공유토지 3분의 1 이상이 건축물을 공유토지내에 건축해서 1년이상 등기된 토지에 대해서는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한 공유를 분할해서 처리해 드립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분활이 됩니다만 타법에 저촉에 되어서 분할을 못한 경우를 해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대도시 같지 않고 소도읍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85필지를 물량으로 정했습니다만 현재까지 131필지를 처리했습니다.  금년에는 26필지를 계획해서 31필지를 현재까지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모두 처리하고, 그 대상이 누락되어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홍보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전량 처리해 드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토지와 불일치한 주소 및 건출물 지번 정비입니다. 
  이 업무는 지적공부상 지번과 주소, 또는 건물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세가지 이상의 상항이 서로 맞지 않게 사용되는 토지나 주소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조사해서 하나로 일치시켜 드림으로써 생활에 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효과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 읍.면으로 예산, 삽교, 대술을 계획해서 26,541세대를 목표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주소가 13,712이고, 건축물 12,829동을 조사한 결과 357세대의 상위된 주소를 발견해서 주소 268, 건축물 89동을 일률적으로 하나로 맞추는 그러한 정비를 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보상에는 전부 정리가 됩니다만 등기만은 저희가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서 등기는 소유자가 정리하도록 이렇게 통보를 다해 드렸습니다. 
  법적으로 등기는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해 드린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토지.임야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러한 소유권 이전을 제외한 지적의 이동으로서 이루어지는 모든 등기는 저희가 전부 촉탁을 해서 등기를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등기법이 바뀜으로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5,000필을 계획했습니다.
  현재까지 5,121필지의 등기를 전부 촉탁해서 완료하여 소유자에게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다만 주민의 등기비용 절감액을 대충 계산해 보면 건당 2만 7,600원을 계상할 때 1억 4,133만원의 주민 혜택을 드린 결과가 되겠습니다. 
  추후 발생분도 지속적으로 발생즉시 촉탁서를 작성해서 토지표시 변경 등기를 해서 소유자에게 통보를 지속적으로 하는 이러한 일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포근하고 친근감을 느끼는 관청분위기를 조성해서 신뢰받는 군정 수행으로 군민의 만족과 보람을 함께 하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저희가 민원인의 건강체크 코너를 운영하여 혈압이나 당뇨, 체중 등을 무료로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에 4,959명 정도가 민원실에서 체크를 받고 가셨습니다.  주변의 노인분들이 보건소나 병원에 가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민원실로 보통날에도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또 내방민원인 동행안내제를 운영해서 군청 현관에 여직원을 배치해서 지역외의 외부에서 오는 분들을 안내해 드리고 해서 약 2,768명 정도를 사무실까지 민원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또 거동불편 민원인 전담처리제를 운영해서 거동불편민원 2,184명을 실시해 드리고, 중증장애인 14명에 대해서는 집까지 직접 차로 동행해서 귀가 조치해서 친근감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 건강체크 코너를 당뇨, 시력, 치아 등 이런 것도 확대해서 실시를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늘려서 하고, 복합민원실을 설치해서 원스톱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더 확장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자체 특수시책 추진상황입니다.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작년도에는 지적부본 도면을 6,000매 해서 각 부락마다 동사무실이나 이장댁에 도면을 전부 복사해서 한부씩 바이더에 편철해서 부락에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도록 296개 마을을 다 해 드렸습니다. 
  해 드리니까 대장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금년에 대장도 전부 전산리스트로 작성해 가지고 편철해서 296개 전 마을에 배부해서 도면과 대장이 마을회관에 비치되어서 언제나 궁금하면 가서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친절3가지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공무원들의 친절 봉사자세를 확립하고, 군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저희가 친절3가지 실천운동을 실시했습니다. 
  물론 직원교육 실시는 분기별로 1회씩 했고, 주민불편신고센타 운영을 해서 불친절 공무원이 발생 즉시 신고토록 해서 공무원의 경각심을 고취했고, 친절생활화 홍보전단을 제작해서 친절3가지 실천운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4종에 대한 2,600매를 제작해서 주민과 공무원에게 배부하여 의식전환을 유도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 군민을 위한 참봉사 실현을 위해서 모래시계를 활용하여 창구직결민원을 3시간에서 15분 또는 20분내에 처리하도록 해서 전량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8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97 행정사무감사 처리지시사항 보고는 지시사항이 저희과는 없기 때문에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9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99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박병만  종합민원실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무영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최무영 위원  예.
○간사 박병만  최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업무보고는 자세히 잘 들었고, 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7년도 토지평가에 대해서 주민이 이의신청한 필지와 '98년도 이의신청한 필지는 각각 얼마씩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위원님께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현황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의신청 필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담당으로 하여금 조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무영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개최를 연간 3번씩 실시하셨는데,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부작용이라든지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물론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심의하는 것은 비교표준지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개별공시지가 적정여부를 심의하며,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필지에 대한 지가조정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마다 개별 의견을 제출하시기 때문에 회의진행 서류를 모두 작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나름대로 상당한 의견을 제출해서 위원회에서 어렵게 결정해서 그 내용대로 기각도 하고, 조정도 하고 이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전부 여기에서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차후 서면으로 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최무영 위원  다음은 지가정보 관련기관 제공 및 주민의견 수렴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가정보 관련기관 제공현황을 주민의견 수렴후에 접수된 23필지에 대해서 조정은 16필지를 하고, 기각은 7필지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주민의견 수렴현황에서 '98년도 열람을 하시고, 저희가 우편으로 전량을 소유자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그러면 한달간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의견제출이 23필지가 저희한테 제출됐었습니다. 
  그중에서 주민이 상향요구하는 것이 18필지가 있었고, 하향요구하는 것이 5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것을 토지평가위원회에 심의를 한 결과 16필지는 해 드렸고, 그러니까 18필지중에서 12필지는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주민이 요구한 18필지중에서 12필지는 상향해 드렸고, 하향요구 5필지중에서 4필지를 하향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민이 요구하는 것이 타당치 않기 때문에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기각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최무영 위원  지가결정후에 이의신청 접수를 236필지가 접수됐는데, 이것이 결정후에 이렇게 많은 필지수를 군민들이 이의신청 접수를 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150필지는 조정이 됐고, 86필지는 기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것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잘못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하는 것은 결정하기 전에 면에다가 공람을 다해 드립니다.  전부 공람할 수 있는 자료를 다 드려서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사전에 전부 선람을 해 드려서 의견을 저희가 받아 봅니다.  받아서 그 의견을 제출하는 기간을 설정해서 의견을 1차적으로 받아서 정비를 하고, 그 후에 6월 30일자로 지가결정을 전부 완료하면 그때부터 우편엽소로 소유자별로 지가결정된 것을 통보해 드립니다.
  그러면 1차는 열람해서 전부 보실 수 있도록 하고서 개인의견을 제출토록 해서 의견을 받아서 정리를 해 드리고, 그 다음에 2차로는 결정한 다음에 우편으로 전부 외지분까지 해서 통보를 해 드리면 거기에 따라서 본인의 지가가 부당하다, 또는 너무 싸다, 비싸다 할 경우에는 전부 이의신청을 두 번째로 받게 됩니다.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 다시 모든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2차적으로 결정해서 소유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이렇게 2심의 심의를 거쳐서 완료하는 이러한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그렇게 해서 했는데, 두 번째로는 이의신청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부 조정해서 결정을 해 드리고, 또 사후통지를 다해 드렸습니다. 
최무영 위원  여기에서 처리하신 방법은 절차에 의해서 충분히 정확하게 하실 것으로 저희들이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로부터 열람기일이 사실 이것이 주민열람기일은 20일이고, 지가결정후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이라고 봤을 때 이 기일이 조금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주민열람을 약 10일정도 더 늦춰서 30일로 하고, 또 지가결정후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약 40일이라고 봤을 때 충분히 그분들이 열람해서 이의를 하고, 또 지가후에도 그분들이 절약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민을 위한 일을 많이 해 놓고난 후 이의신청을 하고,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서류를 갖고 왔다 갔다 하는 입지가 된다면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줄 수 있는 이런 입지가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은 주무과장에게 제의를 해 봅니다. 
  일정을 늘려서라도 주민편의가 될 수 있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보는데, 주무과장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라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개별공시지가법의 규정에 의해서 건설부령에 의해 기일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은 저희 임의로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상부에 모든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 그러한 사항도 제출해서 그러한 뜻을 전해 더 늘려서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다음은 민원해소에 발전적 처리를 위한 연구실적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냈습니다.
  이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제가 볼 때에도 대단히 많은 연구를 하시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무과장께서 자료를 한 번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민원해소 발전적 처리를 위한 연구실적에 대한 위원님의 감사자료에 대해서 답변드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2기를 맞이하여 우리 군의 민원행정은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과 무한한 서비스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민원서류의 간소화,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친절봉사행정의 정착 등 주민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의 발전적 처리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추진방향으로는 민원서류의 간소화로 주민편의위주의 민원행정을 추진하고, 신속.공정.정확한 민원처리, 친절봉사 행정의 구현에 방향을 두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첨부서류의 감축으로써 민원첨부서류 감축계획에 의해서 군, 읍.면 등 행정기관내에서 확인이 가능한 대장 및 증명서류를, 즉 토지대장이나 주민등록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신청서류에 첨부를 생략하고, 직접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유인물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는 유기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민원처리기간 단축계획에 의거해서 처리기간이 10일 이상인 군에서 접수 처리하고 있는 유기한 민원 총 162종에 대해서 2일 내지 25일까지 단축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단축현황으로는 지방세 유예신청 등 49종을 2일간 단축했고,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106종을 3일 내지 7일 단축해서 유기한을 처리하고, 영림계획인가 등 7종은 10일이상 단축했습니다.
  최장기간 단축은 저희가 급수사용료 이의 신청 처리기간으로서 당초 60일이 되겠습니다만 35일까지로 해서 25일을 단축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창구직결민원 처리시간 단축입니다.
  저희가 창구직결민원처리제 운영계획에 의해서 군 읍.면 및 민원창구에서 발급하는 것이 창구직결은 규정에 3시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증명 직결민원 등 총 24종을 저희가 3분에서 20분까지 단축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주민등록같은 것은 3분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이 약간 걸리는 민원은 20분까지 처리하도록 이렇게 해서 3시간에 하는 것을 20분내에 창구직결민원은 거의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제증명 민원으로써 주민등록 등.초본 등 22종은 3분에서 10분정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2종은 10분에서 20분 정도에 처리하고, 팩스민원은 군내에서 조회가 가능한 팩스민원은 30분에서 1시간, 이것은 규정상에는 타 시.군까지 해서 4시간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군내 것은 30분내에서 1시간내에 처리하고, 타 시.군 팩스민원만은 어쩔수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4시간 이내에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단축처리를 하고,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거동불편 민원인 전담처리제를 했고, 건강코너 운영, 민원동행안내제를 실시하는 등 주민불편 민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러한 사항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봐 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주무실장님이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왜 주무실장님께서 낭독해 줬으면 하고 요청했던 것은 바로 아무리 좋은 계획과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절대 안됩니다.
  저희들이 우리 군민들의 여론을 들어볼 때 당진이다, 홍성이다, 서산시다 이런 곳에서는 민원처리가 엄청나게 잘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 군은 상당히 불편해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불편해 하는 내용과 여기에 보고한 내용을 참작해서 볼 때에는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도 대단히 발전하고 있다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좋은 계획은 좋게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자치제를 하고 있는 현실에 이웃 시.군한테 조금이라도 뒤지는 행정이 된다 라고 봤을 때에는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것을 주무실장님께 촉구를 하고, 앞으로 지켜 봐가며 잘 하는 과정은 주민들에게 그만큼 저희도 이해를 시키고 홍보해서 우리 예산군의 민원행정도 잘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기 위해 저도 노력을 하고, 우리 주무실장님과 전체 직원들께서도 열과 성을 다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저희 민원실은 위원님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제1, 2민원실을 증축해서 확장하고, 다시 새롭게 환경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많은 조언과 매로써 지도해 주시고,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환경도 바꾸고, 타 시.군에 못지 않는 그러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매질과 조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간사 박병만  최무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민원해소의 발전적 처리를 위한 연구 실적해서 방금 최무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언제인가 대전매일 신문에 보면 늦장 민원처리를 했을 때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깜짝 놀랄 정도의 기사가 났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직원이 잘못했을 때 추경에 세워서까지 돈을 주겠다 이렇게 신문에 난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늦장 민원으로 해서 지급한 돈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아직은 저희가 그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면 그것이 왜 실시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글쎄요,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민원을 처리하는데 보상을 드리는 목적보다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그러한 뜻과 정신자세 이런 것을 다시한번 가다듬고, 그런 입장에서 민원인에게 손해 끼치면 보상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과 모든 자세로 임해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의 계획을 세워서 경각심을 주고, 또 군민이 보시는 가운데 이렇게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자세를 가다듬으며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뜻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상징적 의미가 있다?
  그러면 그 전하고 지금하고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글쎄요, 아직은 어떻게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정착이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환경을 바뀌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말로 저희가 잘못되면 보상을 드리는 방향까지라도 추진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핵심은 지금까지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신문에 이렇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사실 그동안 그렇게 안했다 라는 문제도 한편으로 들수 있고, 또 한가지는 늦장민원이라는 것이 갑자기 민원인이 많이 왔을 때에는 그것이 연결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열심히 하는데 인원은 부족하고 민원인이 많을 때에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해서 상징적인 의미라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을 꼭 얼마준다고 시간표까지 정해서 어떤 민원이 늦었을 때에는 얼마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과장님된 표현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병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이주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이주원 위원  예.
○간사 박병만  이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먼저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제14조입니까, 제4조입니까?  법령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말이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법 제14조 및 시행령이라고 했고, 올해 자료가 온 것을 보면 제4조 및 시행령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법령이 맞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게‥‥.
이주원 위원  자료가 올동안에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개발부담금 부과를 하는데 있어서 수입예산의 책정은 얼마로 책정되어 있어요?
  여기 수입예산에 개발부담금 부과에 관해서는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개발부담금 부과수입 책정요?
이주원 위원  예.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 사항은‥‥.
이주원 위원  그것도 자료에 안나와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그 사항은 자료에 안넣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면 추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97년도 개발부담금 현황에 있어서 다섯명에 대해서 부과액이 1,741만 1,200원을 부과했어요.  그래서 577만 9,080원을 징수했고, 미수액이 1,163만 2천원이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수액은 시기가 미도래해서 미수액이 됐다고 했는데, 5명중에 3명이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98년도로 넘어와 있거든요, '98년도 1월 15일자로.  그러면 그때의 징수실적은 나와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97년도 부과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주원 위원  제가 그래서 '96년도, '97년도 자료를 냈어요. 
  '97년도 감사당시에 삽교 목리 김갑용하고, 신양연립 박상영, 신암신정 한건우 세 사람이 납기가 미도래됐다고 작년도 감사자료에 안받아진 것으로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올해 받아졌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여기에 안나온 것은 받아졌습니다.
이주원 위원  안나온 것은 받아졌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이주원 위원  여기 미도래 금액이 1,163만 2천원인데 받아줬다고 했고, 그러면 '97년도 자료를 낼 당시에 거기는 5명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했거든요.  그랬죠?
  '97년도 감사시에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넘어온 자료에는 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과건수가 6건으로 징수가 5건, 미수가 1건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5건외로 1건이 늘은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것도 자료가 안나와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것을‥‥.
이주원 위원  그러면 추후에 알아서 통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엉뚱한 방향으로 조사를 해서 드리다 보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이주원 위원  제가 그래서 '96년도, '97년도 자료를 냈어요.
  그러면 개발부담금 미수현황에 있어서 작년에 부과한 것이 전부 얼마였느냐면 약 1억 5,700만원, 징수한 것이 작년에 2,000만원만 징수가 됐고, 나머지 1억 3,700만원이 미수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1억 5,700만원중에서 2,000만원만 징수했는데, 그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자료에 보면 재산압류가 됐고, 납부촉구를 6회씩 했다고 했는데, 그 미수액은 그후로 더 받아진 것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미수액에 대해서는 지금 4건이 미수로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는 다 되고, 4건의 미수에 대해서는 1억 5,700만원중에서 1억 3,711만원이 지금 미수되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이 금년 9월 19일 이후로 법이 일단 유보됨으로써 중단되고, 현재까지 미수된 것은 4건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1억 3,711만 50원이 덕산온천개발주식회사하고, 지금 은진호텔하고, 처가집 예식원, 가든 이렇게 해서 4건인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전부 부도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도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압류를 하고, 납부촉구를 6회, 5회 이렇게 계속 촉구했습니다만 부도가 났고, 회사가 거의 파산지경이기 때문에 지금 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압류는 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압류순위 자체도 후순위로 되어 있고, 아직 공매처분이 안됐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공매를 해도 수입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서 결손처분할 수 있는 연한은 법적으로 대개 몇 년도로 되어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결손처분은 5년 이후로 봐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는 규정상 법상에 모든 공사가 완료된 후에 종료된 후에 부과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하는 분이 완료되기 전에 은행이나 신용금고에 담보해서 돈을 빼서 공사를 완료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부과를 해야 하는데 모든 것이 완료된 후에 부과하고 보니까 공사가 완료됐으면 이미 시원치 않은 회사는 절단났기 때문에 그때가서 아무리 해 봐도 안되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은 합니다만.
이주원 위원  실장님, 그러면 압류순위가 후순위로 있기 때문에 공매를 해도 실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애당초 어떠한 은행에서 잡을적에 공사가 완공도 안된 상태에서 미리 담보는 안되잖아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런데 그분들은 주로 토지죠.  토지라는 것은 미리 은행에 저당해서 하기 때문에 등기부를 열람해 보면 저희가 덕산온천 같은 곳도 순위가 5∼6위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의심하는 것은 안됐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애당초부터 부실한 사람들로 생각했을 적에 이것은 계획적으로 담보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내 물건을 해 놓고서 그것을 1차, 2차적으로 담보해서 사전에 압류순위를 결정하는 기업체가 있어요, 계획적으로. 
  이 업체가 그런 곳에 속하지는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 업체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래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거기 명시해 드린 업체들이 전부다 덕산호텔이고, 온천개발인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요. 
이주원 위원  결과적으로 이것을 받는다는 것은 묘연하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따지고 보면?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글쎄요, 지금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부에도 많은 건의를 합니다만 미리 개발하기전에 담보를 한다든가 어떠한 방법을 해야 되는데,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하는 데에는 그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전부 계산해서 그것을 다 공제해 줘야 되거든요.  공제하고서 개발하기 이전의 지가를 환산하는 데에서 개발한 후에 개발된 시점에서의 지가를 환산해서 그 공사비를 마이너스 해준 다음에 남는 금액에 대해서 50%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알았고요, 다음은 택지초과 소유분 부담금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6대 도시지역은 660평방미터 초과, 시 지역은 990평방미터 초과했고, 비도시계획구역은 1,650평방미터 이상이라고 했는데, 예산군에서 택지초과 소유한 사람이 대산건설 한 가운데밖에 없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저희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럼 여기는 어디에 속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것은 법인에 속합니다. 
이주원 위원  아니, 법인에 속하는데 시지역에 속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비도시계획구역에 속하느냐 그런 얘기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것은 대전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주원 위원  그렇게 되면 6대 도시에 속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이주원 위원  그래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이것도 올해는 기각됐습니다만 법적으로 다 폐지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주원 위원  그런데 예산군 같으면 얼마로 상한선이 되어 있어요?  예산군은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해당이 안되요.  6대 도시만 해당되요.
이주원 위원  그러면 비도시계획구역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를 지칭하는 거예요?
  거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비도시계획구역이라고 해서 1,650평방미터로 나왔잖아요.  거기는 어디를 지칭하는 건가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먼저 답변드린 광역시중에서도 도시계획외지역, 광역시내에서도 도시계획이 된 곳과 도시계획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먼저 군정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물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준비를 거기까지 못해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준비가 미흡한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간사 박병만  이주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아까 이주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중에서 개발부담금에 대해 한가지가 궁금해서 묻고자 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중에서 부담금을 개발하기 전하고, 개발하고 난 다음에 모든 건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플러스된 금액의 50%를 받는 것이 개발부담금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덕산온천개발같은 경우는 땅이 있으니까 일단은 그것을 넣고서 돈을 빼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부도 나니까 받지를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96년도에도 그랬고, '97년도 8월 8일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끝나고 난후 정산되고 난 다음에 군에서 개발부담금을 달라고 가니까 다 압류가 되고 후순위다, 부도가 나면 받을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장치를 마련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계속 이렇게 나간다면 개발부담금에 대한 의미가 없지 않느냐.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사실 개발부담금 부과 법규에 보면 어떠한 다른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을 건설교통부에 이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쳐 달라는 요구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규정이 고쳐지지는 않고, 금년도 9월달로 해서 '99년도까지 개발부담금 부과규정을 유보해 버려서 지금은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된 것에 대해서는 그간에 어떤 장치가 없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순환 위원  앞으로 어떤 안전장치는 가능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글쎄요, '99년도 이후에 다시 개발부담금을,
박순환 위원  징수할 적에?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징수를 재개한다고 보면 그때는 어떤 장치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봐 집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면 지금은 '99년도까지 유보된 상태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박병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를 보면 거동불편 민원인 전담처리제 운영으로 장애인 14명을 집까지 직접 동행해서 귀가조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귀가조치를 할 때에는 어떤 차량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저희가 지금 민원수송차량 한 대를 지정해서 보유해 놓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럼 민원 수송차량은 장애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인가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민원실 앞에다가 급한 민원인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앞에 써서 붙여 놓고, 바로 계단밑에다가 세워 놓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인이 급한 사항이 생길 때에는 급한 민원을 하지 않는 직원들이나 조금 여유가 있는 직원들이 운전을 해서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군청의 지정 차량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 민원실 자체에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을 개선해서 하나를 배정받아 하고자 합니다. 
이한두 위원  민원인만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니고, 민원처리를 하면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급하신 대로 하나를 배정해서 간판을 붙혀서 배치해 놓고는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년동안에 장애인 14명을 동행하기 위해서 차량 한 대와 기사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닌가,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아닙니다.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렇게 됐나 해서 한 번 질의해 봤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렇게 안됐습니다.
이한두 위원  알았습니다. 
○간사 박병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6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하고 중개인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공인중개사는 시험을 봐서 자격을 가진 분이고요, 중개인은 시험을 안보고 과거부터 복덕방을 하시던 나이드신 분들.
이주원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예산에서 복덕방을 같이 하고 있는데, 중개인이 할 수 있는 범위와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중개인이 할 수 있는 거와,
이주원 위원  중개인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는 또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 사항은 다 똑같습니다. 
이주원 위원  똑같아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다만 공인중개사는 만약에 폐업을 했다가도 다시 할 수 있지만 중개인은 한 번 부동산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게 되면 다시 업을 할 수 있는 인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이 다릅니다.
이주원 위원  하다가 폐업신고를 하면 안된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이주원 위원  그리고 다음은 7페이지의 건출물대장 누락에서 736건이 누락되어 있단 말이에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누락된 건축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저희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 건축물 누락분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건축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내용을 통보받아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저희가 건축물대장의 업무범위가 대장을 읍.면에서 받아서 등본발급과 경미한 사항을 통보, 정정해서 발급하는 그 업무로 범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간 건축물이 누락된 건축물이라든지 불법으로된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리사항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다만 그 내용을 관련 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정리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주원 위원  아니, 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장치는 없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 건축물대장 누락이라는 것은 본인이 고의적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면의 건축물대장에 올라가면 세금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도 안하려고 할텐데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대장을 관리하는 종합민원실 입장에서는 그러한 법적인 장치나 이런 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업무범위가 대장발급과 관리에만 있기 때문에 아직 등록을 안한 건축물에 대한 등록이라든가 농촌에 등록이 안된 건축물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한 사항을 건축부서에 통보해서 어떠한 조치를 받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밖에는 범위가 안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렇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이주원 위원  다음은 13페이지, 토지와 불일치한 주소 및 건축물 지번 정비를 했는데, 지금 보면 주소하고 건축물 지번이 현지 주소하고 불일치한 것을 변경토록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농촌에 가면 주소하고 토지 지번하고 불일치한 곳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렇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이것이 개인재산하고도 관계가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로 간다고 했을 적에 항상 그 번지가 내게 따라 다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번지로 이사갔다고 할 경우에는 신청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런데 이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럴 경우에 이사를 한다든가 옮길 경우에도 상당히 본인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하고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대장 지번하고 다 틀리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시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본인에게 통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일치시켜서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부서에, 건축대장은 저희가 직접 이렇게 해서 토지의 지번과 일치해서 쓸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이 그것을 불응하고 싫다고 하  
신다면 저희도 그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대게는 다 처리를 하고 계십니다. 
이주원 위원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간사 박병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제가 답변을 못드린 것이 있습니다. 
  '97 이의신청 토지 필지수가 138필지로 상향 20필, 하향 118필지를 이의신청 받았는데, 저희가 103필을 조정해 드리고, 기각은 35필을 한 바 있었습니다. 
  '98년도에는 236필지로써 150필지를 조정하고, 86필지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박병만  휴식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간사 박병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98 주요업무 추진상황중 '98 종합평가와 부분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99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며, 마지막으로 '97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98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종합평가로 주요성과는 군정추진 상황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신속하게 홍보함으로써 군정에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고, 군정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였고, 4.29행사의 완벽한 추진과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여 군민의 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은 물론 전국에 예산관광의 이미지를 부각하였으며, 충효시설물과 향교 등의 시설물 보수가 순조롭게 진행되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여 후손에게 계승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예당국민관광지 개발에 따른 예산확보로 오수처리장 시설 공사를 6월 20일 착공하여 10월 30일 준공하였으며, 제79회 전국체전에서 예산군청 조정팀이 금2, 은1, 동1 획득으로 조정종목 종합 2위를 차지하여 예산군 체육의 위상을 제고시켰고, 생활체육과 각 종목의 경기력 향상으로 군민 건강증진 및 군 체육발전에 기여하고, 각종 체육활동을 통한 군민화합을 도모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IMF에 따른 국.도비 보조결정 지연 및 사업비 삭감으로 전통사찰 정비 사업과 임존성 복원 사업이 미 착수된 것입니다.
  또한 체육은 예산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최선의 홍보수단으로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통한 우수선수의 조기 발굴과 체계적인 관리 육성이 필요하나 이에 따른 지속적인 관심과 제정적인 뒷받침이 미흡한 실정으로 그 성과가 미약한 바,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문별 주요 추진상황으로 자치군정의 참모습 홍보입니다.
  군정성과 및 비젼 등을 홍보 가능한 모든 매스매체를 통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의식을 제고시키고저 국.도정 신문을 월 3회씩 신속히 배포하고, 예산소식지를 매월 33,000부를 발간 전세대 및 출향인사 등에 우편 발송하였고, KBS 전국노래자랑 유치, SBS 신한국기행, MBC 그곳에 가고 싶다, 대전MBC 고향의 맛 충청의 멋을 촬영 방영하고, 예산유선방송의 여기는 예산이라는 영상홍보를 주 1회 제작 고정채널을 이용 방영하였으며, 지방일간지에 시사성있는 군정발전상 등 1일 3건 이상의 보조자료를 제공하였고, 지역신문에 군의 밝은 소식을 적극 홍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생동감있는 영상매체인 유선방송과 일간지, 지역신문 등에 적극 홍보와 함께 군민 참여를 유도하겠으며, 군민들이 꼭 알아야 할 다양한 생활정보 위주로 예산소식지를 발간하며,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과 특산물을 각종 언론을 통해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9회 예산군수배 바둑대회입니다. 
  전통기도문화를 보급하여 바둑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에 통한 정서문화의 정착 유도시킬 목적으로 지난 11월 26일 예산군 문화회관에서 2개조 토너먼트 단식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프로기사를 초청하여 바둑특강 및 해설을 하고, 입상자에 대한 표창 및 상금을 수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입상자는 제11회 충청남도지사배 바둑대회 출전자격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전통 향토문화 육성입니다.
  군민의 문화의식 향상을 위한 향토문화 육성으로 문화복지행정을 구현하고, 우리 고장의 전통향토 문화예술을 지원.육성 발전시킬 목적으로 총 사업비 9,809만 6천원으로 문화활동사업에 문화원과 예총군지부에 7,009만 6천원의 예산으로 문화학교 운영 7개반과 문화단체 공연발표회 2회, 군민음악회 및 전시회 2회, 예산문화유적총람 편집중에 있습니다.
  또 향토자료조사 1건에 1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예산지역 성곽과 성토유물조사를 수집 완료하였고, 추사선생 전기 간행을 지금 인쇄중에 있습니다. 
  또 예산문화 28집과 29집을 출간 편집중에 있습니다.  또 향토민속문화 발굴을 위해 1,000만원의 예산으로 예산지역 지명 유래집을 중간중에 있으며, 예산의 민속을 재현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민속시범학교 육성으로서는 임성중학교의 보부상놀이에 200만원을 지원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문화활동 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문화 예술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매헌문화제 등 새로운 이벤트를 구상 향토문화 축제의 장으로 발전시키며, 우리 전래의 전통민속 발굴과 민속놀이 재현으로 향토문화 보존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제66주년 윤봉길 의사 의거 기념행사입니다. 
  매헌윤봉길 의사의 의거일을 기념하고, 충의정신 계승 발전과 매헌문화 행사를 통하여 지방문화 발전을 도모하고저 7,958만원의 예산으로 기념제전은 4월 29일 충의사 본전에서, 또 제25회 매헌문화제는 충의사 및 예산군 일원에서 온 군민의 축제속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주관 단체의 의견수렴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내실있는 행사로 추진하고, 특성있는 문화행사로 발굴하여 군민 문화축제의 장으로 승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추사문화제입니다. 
  10월 문화의 달에 추사김정희 선생의 추모 전국 서예백일장 및 부대행사 추진으로 추사김정희 선생의 사상과 서예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 문화축제로 승화시켜 주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도비 600만원과 군비 600만원해서 1,200만원의 사업비로 10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군내 일원에서 전일행사로써 분재전시회, 추사서화 영인본 작품 전시 판매, 학생 풍물경연대회, 청소년 푸른음악회, 본행사로써 제9회 추사추모 전국서예백일장 및 어린이 미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고로 추사추모 서예백일장 수상작품은 서울에서 11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하였고, 예산지역에서는 12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문예회관 전시실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실한 사전 행사계획을 수립하여 추사선생의 사상과 서예정신을 기리고, 향토지방문화 축제의 장으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문화재 보호관리입니다. 
  문화재의 원형 보전으로 역사적 예술적 가치 보존과 조상의 얼과 슬기가 담긴 문화재를 보수 정비하여 역사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비 5억 6,825만 2천원, 도비 5억 6,112만 6천원, 군비 5억 6,112만 6천원, 총 16억 9,050만 4천원의 예산으로 22건을 계획 추진으로 13건은 완료하고, 9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13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페이지 추진중인 사업을 보고드리면 11페이지, 포저유적지 정비 사업 3,0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9월 10일 착공하여 12월 10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조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덕사 정비 극락전 보수 사업으로써 4,000만원의 예산으로 8월 17일 착공하여 이것도 12월 20일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산향교 보수는 대성전 보수 공사로 4,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1월 2일 착공하여 12월 20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수덕사 정비로써 일주문 이전은 2억원을 투자하여 6월 15일 착공해서 12월 15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또 수덕사의 순환도로 정비는 7,000만원의 예산으로 10월 1일 착공하여 12월 15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수덕사에 금강문 건립은 3억원의 예산으로 8월 17일 착공하여 12월 20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를 보시면 덕산향교 보수로써 대성전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450만 4천원의 예산이나 금년 11월 5일 국.도비가 교부결정되어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덕사의 천왕문 건립과 보덕사의 관음전 보수는 11월 11일자 도비가 교부결정되었기 때문에 향휴 명시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당관광지 개발입니다.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휴식공간 및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관광객 유치로 지방재정 확충 및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21억 4,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토지매입은 약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땅을 사고저 지금 협의중에 있으며, 1일 140톤 처리규모의 오수처리장은 4억 8,600만원을 집행하여 지난 10월 30일 준공하였고, 기반조성공사는 토지매입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당관광지는 기본계획 변경이 금년 3월 17일 186,000평방미터에서 143,000평방미터로 43,000평방미터가 축소되어 기본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관광지 개발에 따른 토지매입이 3필지 약 4,500평을 금년 2월 28일 감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협조공문 발송과 방문독려를 14회 하였으나 아직까지 2필지만 기공승낙을 징취하고, 1필지는 매입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매입 협의중인 토지는 종중간의 이해관계 및 토지 재감정 요구로 아직까지 매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이해설득과 연도내 매입되도록 추진하고, 토지매입과 동시에 기반조성 공사는 세부실시 설계를 하여 이월사업으로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방체육 진흥입니다. 
  생활속에 즐기고 참여하는 활기찬 지방 체육의 육성으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육을 통한 화합과 결속의 군민정서속에 안정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저 8개 사업에 1억 7,631만 5천원의 예산으로 도민체전 7,000만원의 예산으로 10월중에 출전하였고, 군 체육회 지원은 경상사업비로 24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1,038만 1천원을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되었습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도 생활체육협의회에 2,398만원이 지원되었고, 태권도장 설치 지원은 예산공고에 2,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게이트볼장은 오가면 역탑리에 1,384만 8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체육 진흥 사업으로 학생 체육대회 출전비 1,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동네체육시설 설치 2,570만 6천원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네 체육시설 설치는 12월중에 완료할 예정이며, 대상 설치지역은 예당관광지에 신규 설치를 하고, 금오산과 봉대미산의시설을 보완하며, 아울러 공설운동장도 동네체육시설 보수와 함께 병행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군청 직장체육팀 육성입니다. 
  체육을 통한 군정의 대내외 홍보 및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우수선수의 확보 및 체계적인 훈련으로 전국체전 상위입상을 목표로 12명의 선수단을 구상하여 2억 8,660만원의 예산으로 육성한 바, '98년 금년 전국체전 출전 성적은 5종목에 출전하여 4개 종목에 입상하였습니다. 
  남자부 두 종목에 무타페어에서 금1, 에이트에서 동1, 여자부는 3개 종목을 출전하여 무타페어에서 금1, 무타포어에서 은1, 더블스칼에서 6위를 하여 종합성적 2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12월 인건비 지급과 강화훈련비를 지급하겠으며, 동계 체력강화 훈련을 12월부터 실시하겠습니다.
  '99년 선수단도 새로 정비하여 코치 1명과 선수 11명을 정비하여 내년 전국체전 대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의 심신단련과 정서함양으로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군민 참여의식 고취로 밝은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6,268만 7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청소년 어울마당을 1개 단체 8회로 예산문화원에 지원 완료하였고, 또 청소년 상담실 운영도 문화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단체 가입 지원은 보이스카우트에 37명을 5월중에 가입 지원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동아리활동도 3개 단체에 대해서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도 고덕 복지회관에 11월중에 600만원을 집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은 한국 청소년마을에 위탁하여 7월중에 완료했습니다.
  청소년 푸른음악회는 문예회관에서 지난 8월에 실시 개최하였습니다. 
  또 유예환경 감시활동 지원은 BBS에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교육은 아우내 청소년마을에 40명을 11월중에 위탁교육을 마쳤습니다. 
  청소년 야영장 정비는 국민관광지에 1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고, 앞으로는 모범청소년 및 청소년 유공표창을 12월중에 읍.면에서 추천받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9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8페이지 마지막으로 '97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처리결과는 시정할 사항 1건으로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내용은 군정홍보에 관하여 대한프로덕션에 제작 결의하여 군정홍보를 방영하여야 하나 현 실정은 예산유선방송사에 업무를 대행하여 제작비를 수령하는 것은 지출 집행에 부적정함으로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시정사항으로 현황을 보고드리면 '96년 1월부터 대한프로덕션과 계약하여 예산유선방송에 매주 제작 방영하였으며, 제작비는 대한프로덕션에 지급하였습니다.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와 충청남도 문예 86444-3915호 '97년 3월 8일 음비법 개정사항 통보에 의하여 기획 제작만 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제작업자가 아니더라도 제작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97년 12월 31일부터 대한프로덕션과의 계약을 '98년 1월 6일자로 해제하고, 예산유선방송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지적사항은 시정된 것으로써 예산유선방송과 직접 계약하여 주 1회 방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박병만  문화공보실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김석기 위원  예.
○간사 박병만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군정 홍보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발행한 군정홍보물 책자의 내역은 안왔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내역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내역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군정 홍보책자 '98년 군정 이렇게 펼지겠습니다만 했지, 군정 홍보책자는 발간 안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21세기 하나가 발간된게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이것하고, 요것하고 두 개 했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김석기 위원  그런데 제가 21세기를 향한 예산 이렇게 열어가고 싶습니다 하는 이런 홍보책자를 봤습니다만 물론 내용이 충실한 것도 있고, 과대평가를 해서 허위광고식으로 하는 그런 광고도 있고, 그런데 이 광고 내용중에서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우리지역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여기에 수록이 안되어 있네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제작하는 과정에서 미처 생각이 모자랐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산물과 우리 지역의 특산물,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같은 것을 앞으로는 꼭 홍보책자에 같이 내용을 수록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럼 이것은 그렇고, 지금 우리 예산에 각 신문사, 지역일간지가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김석기 위원  일간지가 여섯 개인가요? 
  일곱 개예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7개 사입니다. 
김석기 위원  350만원씩 우리가 홍보비를 줬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김석기 위원  홍보비를 줄적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홍보물을 어떻게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서 우리가 의결해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저희들이 군정홍보하고자 하는 안을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꼭 계약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씀이시죠?
김석기 위원  우리가 350만원을 해줄 적에 전체적으로 예산군에 대한 막연한 홍보를 하지 말고, 예산군 공설공원묘지가 잘 안팔린다고 해서 공설묘지 내지 우리 농산물, 또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등을 홍보물에 내주십사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아는데, 지금 중도일보에의 실적으로는 예산군 공설묘지계약 개시 해서 선전을 잘 했는데, 이것이 7개 신문사중에 이런 광고를 몇 가운데나 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것은 대전매일과 동향일보, 중도일보, 대전일보, 충청일보 5개 신문사에는 예산군 공설공원묘지 계약 광고를 의뢰하고요.
김석기 위원  세가운데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다섯군데입니다. 
  충남일보와 국도일보에는 제10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와 제7회 능금축제 광고를 계약 의뢰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사실상 350만씩 들여서 이런 광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나는 이게‥‥.
  사실 이렇게 하라고 예산을 세워준 것은 아니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런데 광고를 왜 공원공설묘지 계약광고를 의뢰했느냐면 말이죠, 공설공원묘지가 작년 '97년도 11월부터 분양하기 시작했는데 분양실적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분양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작년 11월달에 5기가 분양됐고, 12월달에 5기, 금년도 1월달에 4기, 2월달 5기, 그러니까 한달에 4기 내지 5기밖에 분양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3월달부터 저희들이 서울신문에 관계 과에서 광고를 했어요.  그후로부터 저희들이 광고를 9월달에 문화공보실에서 했고, 그전에는 사회과에서 중앙 일간지에 계약한 이후부터는 한달에 보통 10기에서부터 39기가 분양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광고의 효과가 대단히 있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농민의 날 능금아가씨 축제에 대한 홍보를 해서 우리가 득을 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직접적인 득은 저희들이 계수화시켜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능금축제하면 예산군민의 축제행사이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예산신문이나 지역 월간지 3개 신문사에다가도 또 이렇게 냈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물론 지역신문,
김석기 위원  능금축제하고 농어민의 날 행사가 뭐 대단한 것이라고 다섯 개, 여섯 개 신문사에 돈을 잔뜩 들여서 신문을 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많이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나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을 저희들도 일부는 인정이 됩니다. 
  앞으로는 더 좋은 안을 구상해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중앙지라 그런지 몰라도 중앙지 3개 신문사에 3월달, 4월달, 9월달에 신문을 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군 공설공원묘지 계약 개시 해가지고 신문 한쪽 구텅이 요만하게 났어요.  
  이것이 그만한 금액을 줘가지고 350만원, 어디는 385만원이고, 조선일보는 385만원, 서울신문은 350만원이고, 동아일보는 242만원인데, 가격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것은 광고비 산출표에 의해서 산출하다 보면 크기대로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김석기 위원  크기는 다 똑같은데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가로 세로의  크기가 똑같은가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김석기 위원  아니, 똑같아요.  세 개를봤는데, 똑같은 신문내용인데 서울신문이나 조선일보가 제일 좋아서 그런지 동아일보같은 곳은 242만원인데.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광고의 몇면에 싣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그런 차원의 차이는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3개 신문사에 낸다는 것보다 1개 신문사에 낸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정확하고 좋게, 광고를 광고답게 내서 선전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내서 이것이 입찰공  
고, 공원묘지로 그림도 검게 이렇게 낸다면 무슨 효과가 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작년도에 가정복지과에서 광고한 겁니다. 
김석기 위원  이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유선방송에 여기는 예산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작해서 예산소식이 나오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김석기 위원  제가 볼적에는 그것이 순전히 예산의 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상품 선전이라든지 우리군에서 무엇을 아까 보고하셨듯이 민원실이라든지 각 실.과의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군수 축사하는 것, 무슨 행사하는데 군수가 다니면서 축사하는 것 이외에는 별로 홍보를 하는 것이 없지 않느냐. 
  저도 읍내에 사니까 가끔 시간이 있을 때 여기는 예산을 봅니다만 그 내용이 축사를 하고, 무슨 행사를 했다 이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필요한 농산물, 금요장터라든지 아니면 뭐를 할 적에 그것을 촬영해서 농산물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싸게 파니까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홍보물이 아니고, 순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제작하는 것은 예산군에서 행사하는 것 그것만 홍보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홍보가 주로 군정의 어떠한 활동사항을 주민에게 고지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비중있게 다루어지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전혀 배제하면서 방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군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항을 1주일에 한편씩 제작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은 것도아니기 때문에 방영이 못되고 있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는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예산소식지를 발간해서 매월 1회 33,000부씩 만들어서 배부하는데, 이것을 배부한 것도 보면 순전히 군수 내지는 행사하는 것만 선전하고, 예산군의회하는 것은 한쪽 구텅이에 조금 내고 하는데, 이것이 예산군의 전체적인 군이나 군의회가 일하는 것을 알리는 소식지인데, 어느 행사에 대한 안내 아니면 행사를 잘 끝냈다는 이런 홍보지로 뿐이 생각이 안되는데, 앞으로 시정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반드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주로 1면은 군의 행정에서 활동하는 사항을 홍보하고, 내용에는 군민들한데 알려야 할 사항을 주로 각 실.과, 타 기관 것도 자료를 받아서 수록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발간하는데 참고해서 우리 군민한테 알려야 할 사항이 게재될 수 있도록 편집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박병만  김석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박순환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조정선수 육성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군비, 도비해서 1년에 약 2억 8,0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우리가 조정선수를 육성하는데, 연래 행사처럼 1년에 한 번씩은 선수들이 이탈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지난 해는 아마 예산군청 조정팀이 지도자와 선수와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전국체전을 앞두고 일부가 무리를 야기시켰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한 기간동안은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무리를 일으키는 선수는 가급적 배제할 수 있으면 배제하고, 배제가 안될 때에는 계약조항에 보증인을 세워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탈한 사유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이탈사유는 지도자하고 어떠한 내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끼리 코치, 감독과의 마찰 그런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올해만 이런 일이 있었다면 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박종환 감독이 퇴진했다가 올해 다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 선수가 주장까지 물러나야 된다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이탈하는데 그것은 군에서 감독을 잘못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물론 저희들의 감독 책임도 사실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종환 감독이 감독직을 사임하고, 감독없이 새로운 코치만 유급코치를 둬가지고 선수를 지도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순환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군청에 상주되어 있지만 실제는 도청선수가 아니냐.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것은,
박순환 위원  아니, 제 얘기 끝나면 말씀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50 대 50, 이것이 50 대 50이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박순환 위원  50 대 50으로 도에서 50%, 군비에서 50% 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 선수들을 육성하고 있는데, 해마다 한 번씩 이런 이탈상황이 발생된다고 보면 이것은 군비를 없애고, 또 군을 전국적으로 먹칠하는 사례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박순환 위원  군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육성하는 조정선수들이 1년에 한 번씩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군의 담당자가 엄청난 잘못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연례 행사가 된다면 조정팀이 왜 필요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박순환 위원  책임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해체하는 방법으로,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알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장체육은 꼭 도청팀이라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생각이시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한 개 종목이상 선수팀을 육성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예산조정팀이 예산을 대표로 나가서 뛴적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물론 우리 군의 대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충남대표로 나가죠.  우리 군에는,
박순환 위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충남대표니까 충청남도 선수지, 육성법에 육성한다고 그렇게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도를 대표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전체를 도의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런데 법에 보면 그렇게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진흥법에,
박순환 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지금은 자치시대예요, 자치시대라고요.  예산군도 작은 정부요.  맞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박순환 위원  작은 정부인데, 정부를 대표해야 하는 선수가 법에 자치단체에서 하나를 육성해야 된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것이 도청 선수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도청 선수가 아니고, 충청남도를 대표해서 출전하는 선수죠.
박순환 위원  그렇지.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리고 육성은 우리군 자치단체와 도에서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박순환 위원  아니, 다시한번.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도민체전에 나간 성적이지, 그러니까 전국체전에 나간 성적이 저희 군민체전 성적에 반영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전국체전에 조정팀이 나가서 낸 성적이 우리 군민체전의 성적에 포함이 됩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면 각 군에도 이런 조정선수가,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다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군끼리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군끼리는 없는데요, 각 군마다 다른 종목의 선수를 육성하고 있죠.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그거나 똑 같은거 아니예요.  타 군은 다른 선수를 육성하고, 실질적으로 도를 대표하기 때문에 군 선수로 볼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지금 문화공보실장이 얘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하나씩 육성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도를 대표하기 때문에 군 선수는 아니지 않느냐.
  따라서 이 돈은 충청남도에서 100%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없이 타 군도 그렇게 하니까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50 대 50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해마다 무리를 일으키는 이런 선수들을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으냐.
  물론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예산군 담당자가 이러한 것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99년도에는 감독을 완전히 교체해 가지고 팀 분위기를 완전히 쇄신시켜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박병만  박순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조정선수가 남자 4명, 여자 7명이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현재요?
김석기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현재 남자가 4명, 여자가 7명입니다. 
김석기 위원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김석기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의 봉급이 어떻게 되요?  남자 여자 똑 같아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여자가 조금 적습니다.  남자는 월 평균 155만원입니다. 
김석기 위원  여자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또 여자는 145만원으로써 경력수당에서 10만원이 남자보다 여자가 적습니다. 
김석기 위원  타 시.군도 이렇게 선수들한테 대우해 줘요?
  조정선수가 아닌 육상이라든지 다른,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오히려,
김석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정선수들이 제일 상위그룹에 들어 간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사표에 의하면 저희 군이 선수 1인당 연간 예산액이 2,326만 7천원입니다.  
  그러나 태안군같은 육상은 3,123만 6천원입니다.  또 당진에는 배드민턴과 싸이클이 있는데 3,882만 7천원, 1인당 최고가 당진군이 되겠습니다.  저희보다 적은 군은 없습니다. 
김석기 위원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김석기 위원  그럼 이것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산출근거는 코치는 공무원의 6급 4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되고 있고, 일반선수는 6급 2호봉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타 시.군도 이렇게 적용할텐데 타 시.군보다 우리가 적다든지 타 시.군이 월등히 많은 이유는 뭐예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다른 자치단체하고 다른 이유는 종목별로다가 지급되어야 할, 각 군마다 하고 있는 종목이 틀리기 때문에 종목의 특성 때문에 훈련비라든지 장비가 나간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개인들한테 지급되는 인건비는 거의 대등소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아니죠, 여기에 강화훈련비나 출전비는 따로 있고, 지금은 봉급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아까 말씀드렸던 시.군당 2,800만원이다, 3,0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그 군에서 선수 1인당한테 쓸 수 있는 예산으로다가 전체 훈련비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당초 훈련비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봉급이 얼마냐고 물어 봤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봉급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남자는 연간 1,860만원이 소요되고, 여자는 1,74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금액은 각 시.군이 대등소유할 것으로 제가 조사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같을 것으로 봅니다. 
김석기 위원  제가 듣기로는 예산이 조금 많다는 얘기를 들었고,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고용계약이라고 하나요?  이 사람들을 계약할 때에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선수 계약입니다.
김석기 위원  계약은 끝났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금년에 끝나고, 내년에 재계약이 됩니다. 
김석기 위원  1월달에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지금 12월중에 해야 됩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이 선수들이 운동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합니까?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은 이 선수들이나 우리 군이나 그 사람들이 운동을 안할 적에는 군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뭐를 줘서 행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면서 병행해서 운동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끝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보장도 없이 그냥 운동선수로써 1년 계약을 하고, 1년 있다가 좋은 선수들로 바꾸고 한다면 물론 그 사람들의 장래이지만 그 사람들 장래도 안되는 것이고 해서 제가 볼 적에는 이 사람들한테 무슨 일을 줘서 이탈하지 않게 일을 줘서 일하고 운동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약방법은 없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퇴직금 문제도 물론 발생되고, 또 선수생활을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그 선수가 운동선수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석기 위원  운동을 안하는 기간만이라도 같이 군 일을 하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 사람들의 봉급이 적은 것도 아닌데, 제 질의마치겠습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간사 박병만  박순환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박순환 위원  제 질의순서시 하나를 안했어요. 
  제가 하나만 질의하고 문화원 사용료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했습니다. 
  질의할 기회를 주십시오.
○간사 박병만  그러면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문화원 보조사업중에서 서예백일장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행사운영비에서 천막 설치하는 것하고, 또 천막을 다시 뜯는 것으로 해서 39만원이 들었어요. 
  이것은 우리 군청에서 일하는 아저씨들이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박순환 위원  이런 사람을 동원한다든지 아니면 공익근무요원을 동원해 가지고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했으면 약 40만원 정도는 절감할 수 있을텐데 굳이 사람을 사서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것은 저희가 직접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에 줘서 문화원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하루 때문에, 공공근로 봉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공근로 봉사를 거기에다가 하루를 위해서 사역하기도 뭐한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어서, 
박순환 위원  아니, 이것은 하루 사역이 아니죠.  아침에 와서 잠깐 치고, 끝난 다음에 이것을 철거하면 되는데, 이것이 문화원에 주는 행사라 하더라도 돈은 군비가 나가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물론입니다.
박순환 위원  맞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그 절감차원에서 그것을 뜯고 하는데 40만원씩 들여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하여간 앞으로는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우리 군에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예산이 집행이 안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또 한 가지는 8회 때에는 등록비를 안받았고, 9회 때에는 등록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등록비를 어느 정도 계상했느냐면 1,115만원이에요.  1,115만원인데, 예선하고 본선하고 등록 그 설명좀 한 번 해 주세요.
  예선에 229명이 등록을 하고, 또 본선에는210명이 했어요.  그런데 예선에 229명이 하고, 본선에 210명이 했다는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선은 전국에서 서예백일장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미리 등록비를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본선에 합격된 예선에서 본선으로 합격된 사람들만 그날 추사 서예백일장 행사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또 받는 거죠.
박순환 위원  그럼 이중으로 받는 거예요? 
  예선에 냈던 사람이 본선에 합격되면 다시 3만원을 또 내고, 예선에 2만원을 내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아니, 예선에 229명이에요.  그런데 본선에는 210명이에요.  그러면 19명이 탈락된 것이거든요. 
  내가 그것이 이해가 안간다 이 말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러니까 이 행사를 성대하게 참여하기 위해서 예선에 출전했던 사람들이 거의 본선까지 진출하는 것으로,
박순환 위원  그냥, 풀패스하는 것으로?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거의가 다 본선에 출전되는 것으로다가.
박순환 위원  그래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박순환 위원  나는 이 자료가, 지금 성대하게 한다는 그런 개념은 이해가 되지만 예선과 본선의 차이가 등록비를 받기 위한 그런 이유가 아니겠느냐 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선에서 2만원을 받고, 229명중에서 210명을 3만원씩 받는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선에서 2만원을 내고 본선에 당선됐으면 본선에서는 그냥 하면 되지 예선에서 2만원을 내고, 당선이 되니까 본선에서 3만원을 낸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돈을 걷기 위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글쎄요, 그 관계는 제가 듣기에 예선등록비로 2만원을 받고, 본선 등록비로다가 3만원을 받으니까 이중으로 받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이 되고, 예선에 등록된 사람들이 본선에도 다 가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저희가 직접하는 사항이 아니고, 문화원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되도록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박병만  박순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추사 서예백일장에 관해서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내용을 조금 덜 파악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백명씩 모여 가지고 하는데, 추사 서예백일장 관계는 서울에 추사기념사업회가 있어요.  예선을 심사할 적에 어디에서 하느냐면 그쪽에서 하고, 거기에서 돈을 받아요.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보면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대게 학원에서 와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합격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올해같은 경우 40만원이 추가로 지출됐는데, 그 안에서 하면 좁으니까 밖에서 망을 가져다가 천막을 쳤거든요.  그것을 별도로 용역을 줘가지고 그렇게 한 것으로 실장님은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이주원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환 위원  아니, 이주원 위원님이 설명을 잘못하셨어요.
  밖에다 천막을 치는 것은 올해 3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이것은 별도예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은 '97년도 분이고, 그 얘기를 다시 묻지 않았는데 밖에다 천막을 치는 것만 별도로 한 것이 300만원이에요.  
  그것은 내가 묻지를 않은 거예요.
○간사 박병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이한두 위원  예.
○간사 박병만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임의보조, 정액보조단체 보조집행 총괄표 자료만 제출해 주셨는데, 단체별로 사업 집행내역에 따른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이것은 예산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군에서 보조사업을 하고 나면 정산서를 받습니다. 
  받아서 정산서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시키고, 반드시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이한두 위원  사업집행 내역서를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단체간의 전시성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면서 사업비를 소모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국민관광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관광지의 총 사업비가 55억 6,300만원이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이한두 위원  그러면 원래 기본면적이 186,000평방미터에서 143,000평방미터로 축소된 기본계획 변경을 금년 3월 17일날 했는데, 이 총 사업비도 줄어드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총 사업비는 오히려 앞으로 늘어나면 늘었지 줄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계획을 세운 것이 벌써 상당한 기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물가변동에 의해서 금액이 늘어날 수는 있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면적이 축소되었다고 해서.
이한두 위원  그러면 당초에 186,000평방미터에서 143,000평방미터로 축소됐는데, 축소된 지역이 응봉면 등촌리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 몇 분의 반대에 의해서 축소됐는데 축소된 특별한 어떠한 배경이 있는 것인지?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그 지역을 축소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주민생활에 더 편리하겠다, 오히려 관광지가 되는 것보다는.
  '96년 1월달에 등촌리 지역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등촌리 지역의 주민이 몇 사람 정도가 반대를 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글쎄요, 지금 몇 명이 했다는 사항은 이 자리에서 제가 자료준비를 못해서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주민들이 민원사항에 의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축소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민관광지 개발이 최소한 등촌리 그 일대까지 확대해서 해야 자리도 좋고, 여러 가지 여건상 확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한 두사람의 반대의견에 부딪쳐서 이렇게 축소했다고 하는 사실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글쎄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어느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타당하기도 합니다만 축소를 하려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줘서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군비도 들어가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민원은 꼭 해결되어야 할 민원사항이었기 때문에 축소를 불가피하게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래서 축소하게 된 배경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축소하신 것으로 아는데, 특정한 사람의 지번이 있어서 이렇게 축소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응봉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써 그쪽까지 확대해서 당연히 관광지 개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과 주민들 두명 정도가 반대해서 이렇게 축소한 것으로 아는데, 전체 주민이 반대한 것도 아니고, 불과 한 두명의 반대에 부딪쳐서 축소를 했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졸작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글쎄요, 제가 알고 있기는 아마 취소할 당시에는 여건에 조성된 것은 그 지역의 의원님들도 상당히 원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글쎄요, 자세한 말씀을 드리면 개인 신상에 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땅이 종중땅이라고 해서 현재까지 타협이 안되고 있는데, 지난번 군정질문할 때 말씀드린 후사리 81번지 그 땅에 대한 개발변경이라고 할까, 그런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은 안되는지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것은 지난번 군정질문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 3월달에 기본계획을 변경시켰고, 기본계획 변경된 것에 의해서 이미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조성계획에 수립된 계획도 지금 사업은 오수처리장 하나밖에 못했어요.  지금 토지 3필지가 매입이 완료되어야 그 부분에다가 조성계획에 의한 기반을 공사를,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주차장이 들어가고, 휴게실이 들어가고, 공중변소가 들어가고, 또 피크닉장이라든지 산책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조성계획에 의한 기반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도 안끝난 상태에 의해서 그러니까 조성계획에 의한 기반사업도 안 끝난 상태에서 다시 82번지 주변을 개발한다고 할 때에는 조성계획을 다시 바꿔야 됩니다. 
  기왕에 수립된 계획에 의한 사업도 못 끝난 상태에서 계획을 바꾼다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변화가 없는한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 사정은 익히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총 사업비 55억 6,300만원중에서 현재까지 투자금액, 앞으로 투자금액은 얼마나 남아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현재까지는 저희가 '93년도까지 약 13억 3,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기반시설 관리사무소라든지 피크닉장, A야영장과 B야영장, 진입도로, 주차장을 완료한 것입니다. 
  그리고 '95년도에 민자를 유치해서 모텔 1동과 상가 2동이 매점과 줄포회관, 음식점 2동이 설치되었고, '97년도에 국비 5억원과 군비 5억원해서 1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 예산이 '97년도에 조성계획을 바꿔야 되고, 축소하는 과정에서 하나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서 금년도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랬던 그 돈과 금년도에 국비 4억 500만원과 도비 1억 2,200만원, 군비 1억 1,170만원 해서 금년도 예산이 11억 4,800만원, '97년도 예산과 '98년도 예산 21억 4,4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오수처리장 4억 8,600만원을 집행한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 돈 16억 4,400만원 정도가 앞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지금 토지를 매입하면 그 지역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기반공사를 완료하면 현재 조성계획에 의한 계획된 사업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된 후에 어떠한 관광 여건이 변화된다든지 관광 수요가 늘어난다든지 할 때에는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병만  이한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한용 위원 거수 ) 
  박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용 위원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86년도부터 2000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정해서 그동안 추진해 왔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박한용 위원  그런데 올해가 1998년도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박한용 위원  그럼 앞으로 2년간에 어느 정도 그림이라도 그릴 수 있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이것은 내년도까지 조성계획에 의한 기반사업은 완료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업이 부진한 것은 토지매입 3필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그 토지가 종중땅이다 보니까 종중간에 파벌이 있어요.  어느 파에서는 팔아도 좋다고 하고, 어느 파에서는 절대 팔면 안된다고 해서 금년도에 사실상 오수처리장만 하고,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공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하여간 금년도에 최대한으로 토지를 협의 취득하고, 부득이 협의취득이 안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내년도에는 이 21억 4,400만원 금년도에 예산이 선 것을 이월해서 내년도까지는 기반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한용 위원  사업기간에 기반사업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기반사업을 하고, 그 나머지는 2000년도안에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휴게실 2동을 설치하면 조성계획에 의한 기본계획 사업은 끝나는 겁니다. 
박한용 위원  잘 알겠고, 그동안 13년전부터 계속 군수님의 의지로 군수님이 몇번 바뀌고, 문화공보실장이 수없이 바뀌었지만 이것은 군수들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만 많으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바로 사업을 완료했겠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93년도까지는 국.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군비를 일부 투입하여 13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기반시설인 관리사무소와 피크닉장이라든지 A야영장, B야영장, 진입도로, 주차장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4, '95년 이때까지, '95년도는 민자 유치를 했고, '96년도까지 국.도비를 전혀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정부예산을, 그러다가 '97년도에 국비 5억원을 지원받게 됨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4억 500만원으로 그러다 보니까 작년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기반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여기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추진을 못한 겁니다. 
박한용 위원  그런데 예당국민관광지를 덕산온천지구랑 연계해서 관광코스를 군에서 계속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박한용 위원  그럼 군에 유치하고 있는 각종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까지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거기에서 기반시설이 끝난 다음에는 임존성이라든지 대흥의 동원이라든지 덕산온천과 우리지역의 문화재와 연계해서 1일 코스로 한다든지 1박2일 코스의 관광상품을 구상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박한용 위원  여하튼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남은 2년동안 과연 이것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착착 진행이 될 것인가 의문이 갑니다. 
  아마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박한용 위원  그리고 그동안 별소리를 다 해도 근 13∼14년동안 이 정도의 추진실적이라면 앞으로의 남은 2년간 추진할 계획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물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해 주셨지만 13∼14년동안 그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 남은 2년동안 과연 그렇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까 참 담담합니다.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박병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최무영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최무영 위원 거수 )
  최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각종 문화재 정비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는 국가지정문화재가 13개가 있고, 도지정문화재가 49개가 있는데, 금년도까지 보수실적은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언제부터 금년도까지 말씀이십니까?
최무영 위원  금년.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금년도 예산에요?  
  금년도에는 총 22건에 16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금 보수 정비하고 있습니다. 
최무영 위원  이 사업이 일부분은 준공되고, 일부분은 준공이 안됐는데 이 사업개요를 이렇게, 문화재 같은 것은 늦게 해도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이것은 왜 이런 결과가 오느냐면 저희들이 일반 토목공사라든지 일반 다른공사 같으면 군에서 용역을 준다든지 자체 설계를 해서 바로 시행하면 되는데, 이 문화재사업은 설계 자체도 용역을 줘서 물론 합니다만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 문화재관리국에다가 설계 검토를 해서 승인이 나야만 기공품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도에 설계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피한 실정으로 보여집니다.
최무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문화재 증축하는 곳을 가사 보면 대략 흙으로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운때에 하게 되면 제대로 되지를 않겠더라고요.  얼은 것은 제대로 손질하기도 어렵고 해서 그런 것은 우리가 어차피 집행할 적에 이월을 시켜서 한다든지 완전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공기를 신중히 생각해 줘야 겠다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22건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실장님이 문화재를 파악하고 있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이런 문화재는 없습니까?  어떠한 보수하는 과정에.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많이 있습니다.  
  다수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카드화해서 도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최무영 위원  주로 있다고 하면 어느 부분이 제일 시급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우선 보덕사같은 경우 보면 보덕사 관음전은 지붕이 내려앉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00만원의 예산이 왔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할 방법이 없어요.
  내년도에도 1억원 이상을 투자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남연군 묘소앞의 가야사지 같은 것도 복원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상무사 유품전시관이라든지 윤봉길의사 기념민속박물관 같은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속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박물관도 하나 필요치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최무영 위원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 하면 지역에서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제가 둘러 봅니다. 
  사실 보덕사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적에도 보덕사가 대단히 시급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알고 있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도 있겠지만 보덕사 같은 문화재는 남연군 산소를 쓸적부터 거기는 유례적으로 뭐는 없다 하더라도 가야사지에서 그쪽으로 옮겼다는 그것도 사실은 문화재의 깊은 값어치가 있는데, 올라가 보면 너무나도 많이 퇴색되어서 그 뒤로 벽이 벌렁벌렁해서 밀었다 놨다 하면 왔다 갔다하는 이런 경향까지 올 정도로 퇴색되어 있어서 그런 데에 대해서는 시급한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최대한의 보수가 빨리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겠지만 더욱더 불요불급한 곳부터 보수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행사 지원 내역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군내 체육행사 지원내역이 5건에 대해서 9,950만원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각종 체육행사 지원 내역을 이런 정도를 갖고서 우리가 1년을 썼다는 것으로 나온 것 같은데, 조정선수들의 체육 지원금은 체육행사로 들어가는 겁니까, 안들어 가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것은 저희 군청 조정팀이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에다가 넣지를 않았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것도 체육은 체육이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체육은 체육입니다.
최무영 위원  그러면 각종 체육행사의 지원 내역을 자료 요청했는데, 그렇게 각각 해서 저는 의문점이 나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견해차이인데, 저희는 체육행사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포함을 안시킨 것 뿐입니다. 
최무영 위원  행사라고 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간사 박병만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최무영 위원  아니요.  자료를 제가 조금 착각한 것 같고, 그 내역을 다소 상세히 내신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앞으로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최무영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박병만  최무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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