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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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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예산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지역경제과


일 시 : 1998년 12월 5일(토) 오전 10시


일 시 : 1998년 12월 5일(토) 오전 10시
장 소 : 군청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피감사 공무원인 지역경제과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5일

            지역경제과장  장 수 동

○위원장 김영현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지역경제과장 장수동입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8 주요업무 추진상황, '99 주요업무 추진계획, '97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되 '99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먼저 '98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98년도 종합평가를 말씀드린다면 주요성과로는 실업대책 공공근로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실직자를 위한 일자리를 마련해서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제1단계 사업으로는 '98년 5월 4일부터 8월 14일까지 도시가로정비 사업외 10개 사업을 추진해서 5,298명이 참여해서 1억 6,290만 4천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제2단계 사업으로는 '98년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소하천정비 사업외 23개 사업을 추진하고, 11월 27일 현재, 이 작성일은 현재입니다.  
  37,817명의 인원이 참여했고, 예산은 12억 9,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을 위해서 가격인하 시범거리를 조성해서 지정 운영하고, 물가안정을 위해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유망중소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9개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정비 및 원활한 교통소통 관리를 위해서 시설물을 확충 정비하고, 무인속도측정기를 설치했으며, 무단방치 차량을 적발해서 처리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성과 교훈으로서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둔화되고, 님비현상과 IMF 한파에 의한 다수 유수기업체 유치가 상당히 지난한 이런 실정으로 있으며, 또 저희가 교통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군민의 기초질서 확립 의식 결여로 한계가 있다는데 아쉬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부문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경제살리기를 비롯해서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라든가 건전한 상거래 질서 등 부문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경제살리기 추진입니다.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경제난 극복 교육을 및 결의대회를 2회 실시해서 경제난 극복에 대한 군민 의지를 강화시켰고, 근검절약 범군민 실천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기반구축 및 중소기업 육성구축을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56개 업체에 102억 3,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신속한 물가동향 관리로 물가상승 요인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서 물가 합동단속 지도반을 운영하고, 물가관리를 위한 실무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및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를 위해서 시장물가 조사라든가 개인서비스 요금 카드관리 업소를 지정해서 점검해 나가고, 옥외 가격표시제를 실시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격인하 시범거리 19개 업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또 물가안정 홍보물도 만들어서 배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상거래질서 지도 단속은 물론이고,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해서 현재까지 금년도에 소비자 고발 상담 접수처리를 551건 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정기검사도 실시했고, 생활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 지도 단속을 실시했고, 저축 증대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실업대책 업무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1단계, 2단계로 실시해서 실적은 아까 총평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322명 계획에 328명을 훈련시켰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유망 중소기업 유치 추진입니다. 
  역시 금년도에는 IMF 한파 등의 영향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경제난이 가중되기 때문에 현재 9개 업체밖에 유치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응봉농공단지 공장건립 추진인데, 현재 4개 업체중 3개 업체는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고라고 하는 1개 업체가 현재 건축준비중에 있습니다만 자금난에 의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고덕농공단지 공장건립 추진도 역시 3개 업체중 1개 업체만 가동되고, 2개 업체 즉 서울차륜 주식회사하고, 기공산업 주식회사가 건축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역시 IMF 영향으로 자금난에 봉착해서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신암농공단지 공장건립 추진도 역시 12개 업체중에 9개 업체가 가동되고, 3개 업체가 건축 준비중에 있는데 고려캐미칼, 주식회사 동방, 주식회사 대성미생물이 아직 건축 준비중에 있습니다.  역시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덕농공단지 공장건립 추진도 본래 동양산업기계가 예덕농공단지에 제1공장부터 제4공장까지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제1공장만 현재 지어서 가동하고 있고, 제2공장을 당초 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역시 자금사정으로 아직 건축 준비중에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건축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부대시설 공사입니다. 
  예산농공단지와 신암농공단지 관리사무소의 부대시설로 예산농공단지는 관리사무소 도색, 관리사무소 크렉내부공사, 그리고 공업용수 수중펌프 교체, 관리사무소 광장 포장을 실시했고, 신암농공단지는 담장 보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전기 및 공산품 품질관리입니다. 
  전기 및 공산품 품질관리를 위해서 관내 24개 전기공사업체에 대한 점검을 2개월에 한 번씩 5회를 했고, 불량공산품 단속을 129개 품목에 대해서 역시 5회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관내 승강기 자체 점검도 분기별로 한 번씩 현재 3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나머지 점검도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우리지역 중소기업 생산품 판매지원입니다. 
  예산농산 사과쨈 등 12개 업체를 홍보했는데, 그동안 예산소식지에 두 번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옹기가 금년도에 옹기류에서는 처음으로 명장을 득해서 지금 대통령 표창도 탔고 해서 지난번에 지사님이 오셨을 때 건의드렸는데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만 관내 업체의 생산물에 대한 홍보를 내년도에 유망업체에 대한 질 좋은 상품을 홍보책자로 만들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교통안전대책 추진입니다. 
  교통안전대책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를 신호등 1개를 삽교읍 방아리에 확충했고, 보수를 169개소 했습니다.  그리고 무인속도측정기 설치를 삽교읍 평촌리에 1개소 했고, 사업용 자동차 일제 점검을 1회 했습니다. 
  다음에 교통안전의식 주민홍보를 65회 했고, 이 주민홍보는 모범운전자를 군 홍보요원으로 위촉해서 교통안전교육이라든가 주민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차단속 및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 지도 단속을 4회 계획에 현재 3회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12월중에 1회를 점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는 여기 실적이 41대로 나왔습니다만 이 41대는 강제처리를 완료한 것이 41대이고, 현재 적발해서 완료하고, 추진중인 것이 78대입니다.  
  그러니까 41대를 빼면 37대를 현재 더 적발해서 강제처리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은 현재 1,692건을 단속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마을공동주차장 설치는 8개소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신암면 조곡리에 있는 주차장은 금년도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신암면장이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주차장은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로 예산을 세워서 포장을 해 나가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주차단속 과태료수입이 다 징수가 되지 않아서 부득이 내년도 사업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포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8페이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예산군유료주차장운영에관한조례중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규칙을 정하여 개정 및 폐지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시행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조속한 시일에 유료주차장 운영에 관한 세부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이런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현재 노상주차장으로써 군청앞에 58면, 무한사거리에서 청해일식 앞까지 91면, 노외주차장으로써 청해일식뒤 복개지에 50면 해서 현재 199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번 제67회 정기회 예산군의회에 상정을 해서 회기중에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의 위치, 면적,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을 조례에 정하고, 국세청장이나 예산군수로부터 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성실납세자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부착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경형자동차에 대해서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해 주는 내용, 그리고 유료주차장을 확대해서 이번에 소도읍 가꾸기로 무한사거리에서 예산역까지 도로를 확장했는데, 거기가 4차선이 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2차선만 차량 운행을 하고, 1차선은 주차장을 만들어서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거기도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려고 이 면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현재 상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무인속도 측정기 미 설치 사유가 예정지 선정의 불합리 및 문제점등이 있으나 당초 도비보조로 인한 예산확보 승인후 보조금 반환 및 예산삭감 신청은 행정의 능률성이 결여된 현상이며, 또 다시 예산을 확보해 설치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미숙에 따른 사항인 바, 앞으로 시정 요구하기 바람 이런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했던 사항은 삽교 평촌리에 무인속도측정기를 결국은 설치했습니다만 당초에는 할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않는다고 삭감했다가 또 추경에 한다고 해서 세운다는 그런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정류소 사용자 편의시설중 미비사항 및 부족한 내용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였으나 본 조사내용이 부실하여 시정조치후 완비가 안되었을 때에는 행정조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제일 애로사항이 많은 관내 정류소는 10개소중에서 덕산 정류소와 고덕 정류소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만 군정질문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전 법에는 세부규정이 정해져서 이런 것을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98년 8월 20일자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이런 세부사항이 없이 매표시설 및 표지판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강제처리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이용객의 불편을 위해서 법을 떠나서 제가 계속 행정지도를 해서 화장실만은 꼭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지역경제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무영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최무영 위원 거수 )
  최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먼저 버스정류소 지도 감독현황, 시장 관리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된 보조금 집행내역과 주차장 운영실태 현황,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지도 단속 자료를 냈습니다. 
  먼저 전국주부교실 예산군지회 소비자고발센타에 '97년도 700만원, '98년도 630만원을 지원했는데, 지원한 만큼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으로 소비자고발센타에 상담요원 인건비 성격으로 630만원을 금년도 한해 지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월 38만원씩 12월, 운영비가 월 8만원씩 12월, 활동비가 6만 5천원씩 월 12월 해서 63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밑의 운영현황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금년도 현재 551건을 상담 접수처리를 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환불이 13건, 수리가 33건, 교환이 25건, 합의배상이 101건, 시정경고가 15건 등 상담 접수처리를 했습니다.  
  물론 63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다른 사업에 비해 특히 효과가 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아래 실적을 표시한 것을 보면 많은 실적이 있습니다만 운영내역을 보면 인건비, 운영비 빼고 활동비라면 고작 78만원인데, 이 돈을 가지고 제대로 활동할 수 있을런지 의문시되고, 이것은 사무실에 앉아서 신고가 들어오는 것만 접수하는 건가요, 실제 활동을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신고를 받으면 현지를 나가서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신고는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처리할 때에는 현지에도 나가기 때문에 활동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전국주부교실 예산군지회라고 했는데, 예산군지회는 회원 구성이 몇 명이나 되어 있고, 읍.면에도 회원이 있는 것인지, 그냥 지회라는 이름을 따서 사무실에 사무원 한명을 놓고 하는 것인지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전국주부교실 예산군지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소비자고발센터는 주부교실 간사가 권용산씨인데 간사인 그분이 거기에서 상근하면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실제 활동이나 상담은 한 사람이 하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 위원  자료를 보면 많은 실적중에 당국에 고발건수가 '97년에 2건, '98년에 14건인데, 고발된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고발처리 결과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고발같은 것은 불량상품같은 것을 반환해 주지 않는 등 이럴 경우에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고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것은 다 소비자가 만족하게, 여기에서 처리한 것은 소비자가 만족하게 처리가 된 겁니다. 
이한두 위원  그 문제는 이쯤해 두고, 공영주차장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가 이웃 홍성군같은 경우는 완전히 정착이 되어서 잘 운영되는줄 알고 있는데, 예산같은 경우는 대충 보기에 주차운영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글쎄요, 홍성군하고 저희 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군도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렇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현재 무료주차장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무료주차장요?
이한두 위원  무료주차장.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무료?
이한두 위원  유료로 했다가 무료로 된 주차장.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물론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쌍송정 복개지에 52면이 있었고, 대회리 영재독서실앞 복개지에 151면이 있었으며, 자유회관앞 복개지에 50면이 있었고, 예중입구 복개지에 78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97년 2월 1일부터 '98년 1월 31일까지 1년간 계약을 했었는데 읍내지역 주민 요구가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거기는 유료주차장으로 하면 도저히 장사가 안된다 해가지고 주민의견을 받아 들여서 '97년 12월 1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곳을 유료주차장에서 무료주차장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한사거리에서 예당저수지로 나가는 딴산입구 복개지 거기도 75면이 있었는데 역시 역전사거리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98년 4월 1일자로 75면을 해제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당초에 주차장 계획을 가지고 이런 설비를 해 놓고 주민들의 민원이 조금 발생된다고 해서 해제했다고 하는 사실은 주차장 운영이 잘 안된 것 아니예요?
  주차장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주차장 운영이 잘 안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렇게 해제를 한 것은 여러 가지 주차질서 내지 주차장 수익면도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예산지역 주민들의 더 큰 이익, 즉 예산시장 활성화라든가 주민들의 욕구에 부흥하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 딴산입구 복개지 주차장은 '98년 4월 1일날 무료화했다고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이한두 위원  원래 계약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이것도 내년도 1월 31일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이한두 위원  '99년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99년 1월 31일, 즉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 1일이면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도중에 무료화를 시킨 거죠.
이한두 위원  그렇다면 주차장을 유료로 하는 곳은 군청앞에 무한사거리, 청해일식 뒤, 충의사는 그렇고, 군청앞의 무한사거리는 도로변‥‥.
  주차장으로써 정식으로 돈을 받는 곳은 청해일식 뒤 거기 한가운데 밖에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복개지요?
이한두 위원  예, 복개지.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럼 주변 주민들은 유료주차장으로 한 것에 대한 어떠한 민원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지금 읍내지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요구해서 해제를 해 줬고, 역전지역에서 해 달라고 해서 해 줬는데, 거기에서도 양쪽은 다해 주고 가운데인 여기 삼거리만 안해 주느냐는 그런 여론은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전면 무료화한다든지 해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또 삼거리 주변의 주민들이나 복개천 건너에 있는 업체들이나 주변 상가들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민원이 야기된다면 그것을 해제하실 생각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어디 지역, 어디 몇면 몇면을 유료주차장 한다는 것을 이번 조례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정 조례를 정기회에서 상정했기 때문에 어디를 유료주차장을 하고, 어디를 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기 때문에 조례를 다룰적에 그때에 세심한 검토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한두 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조례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중에 주민들 몇 사람이 이의를 한다고 해서 계약기간중에 해제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은 없죠?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해제해도 된다는 내용 그런 것도 없습니다만 계약을 하고 해제하는 것은 군수의 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보다 그동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장설치조례에 유료주차장이 어디 몇면, 어디 몇면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정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어디 몇면 어디 몇면 이렇게 정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그 조례에 되어 있는 주차장 장소별로 면수를 군수가 마음대로 계약을 무료화로 해제하기에는 곤란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차장설치조례 심의를 다룰적에 그때에 다시 위원님들과 저와 자세한 질의.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한두 위원  여하튼 주차장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초래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군수 임의대로 해제했다고 하는 자체는 잘못된거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조례에 이것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군수 방침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에 의해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여하튼 형평성을 따진다고 했을 때 삼거리 주변도 해제를 하든지 유료화하든지 이것은 분명히 선이 그어져야 될 것으로 보아지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대 여섯가운데에서 재원 확보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무료화했다고 하는 자체는 군 재정상 유료화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형편에, 물론 주민들이 불편한 점은 있겠죠.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시설을 해 놓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게 무료화했다는 자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잘못된 사항이니까 여기에 대한 신경을 쓰셔서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청 바로 앞의 관리는 경우회에서 관리를 하네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이한두 위원  경우회가 무슨 단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경우회가 경찰 퇴직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 단체가 압력단체인가요, 도와줘야 할 단체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제가 알기로는 압력단체나 저희가 의무적으로 도와줘야 할 단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렇다면 다음 계약은 우리가 꼭 도와줘야 할 단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고려해서 계약 체결이 되어야지, 누가 보더라도 무슨 압력단체 같기도 하고, 우스꽝스러운 그런 계약체결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면에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한가지 건의하는데, 본 위원도 혼자 차량을 타고 와서 군청 광장에 종일 주차해 놓는 그런 예인데 사실 주차해 놓고 있기도 양심상 꺼림직하고, 군청에 일을 보러오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군청앞의 이런 부분은 무료로 해가지고 군청 주차장에 항시 주차하는 그런 차량은 밖으로 내 보내고 민원인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하면 어떻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물론 거기를 무료화 시켜서 개방을 해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차를 주차하지 않는다면 위원님들도 출근하셔서 거기에다 차를 주차해 놓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거기를 무료화 개방시켜 놓으면 위원님께서 거기에다가 차을 댈 곳이 없습니다. 
  거기의 집주인들이 자기집 앞에 주차를 해 놔서 사실상 그것을 무료화시키면 그 앞에 있는 집주인들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지 별로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이한두 위원  글쎄요, 그렇게 될려나요. 
  주차장 문제는 그렇고, 다음은 물가관리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가관리대책실무협의회 구성 인원이 11명인데, 대략 어떤 분들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제가 위원들 명단을 안갖고 나왔습니다만 군수, 부군수, 경찰서장, 교육장, 지역경제과장, 기획감사실장, 요식업조합장 등 물가에 관련이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협의회가 연중 4회 하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4회 다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금년도에는 4회 실시를 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4회를 실시해 가지고 특별히 협의된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물가대책위원회가 아마 위원님들 중에도 한 분이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으로 계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인상한다든지 유선방송 유선료를 인상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꼭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4회 실시했다는 것은 물가대책실무협의회입니다.  즉, 군청 관계 실무자 내지 담당들로 구성되어 있는 실무협의회를 얘기합니다. 
이한두 위원  이것은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9명, 실무협의회가 그쪽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은 별도로 상황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지역경제과에 상황실을 설치해서 지역경제계 직원으로 하여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연말연시라든가 추석, 구정 지금은 구정이라는 용어를 안씁니다만 물가상승 우려 기간이 있는 이런 때에 집중적으로 상황실을 운영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 협의회 회의가 제가 염려하는 것은 물가동향에 따라서 그 즉시즉시 이런 협의가 되어야지 정기적인, 의무적인 이런 회의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아 집니다.
  왜냐 하면 소값이 어느날 갑자기 하락했다면 그것을 무제한 놔 뒀다간 정육점들은 그대로 받고 있다는 주변 여론도 있고, 재미를 볼대로 다 본 다음에 그때 가서 협의회를 해서 정육점의 고기 값을 조금 내려라 하는데 재미는 볼대로 다 본 뒤에, 농민들은 피해를 볼대로 다 보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물가동향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시기에 바로바로 위원회를 통해서 물가를 조정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아주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실 그동안 군 물가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음식 값을 조금 올리거나 목욕료를 조금 올리면 그런 것이나 종용해서 못올리게 하고, 물가 상승률을 높이지 않기 위한 그런 소극적인 면이 있었지 않나 저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분야도 확대하고, 시기적으로도 그때그때 적절하게 해서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운영을 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예를 들어서 음식점의 음식 값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협의할 수도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사실 물가라는 것이 법적으로 자율화가 되어서 강제로 할 수도 없고, 다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상승율을 좀 막아라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렇다고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안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단속을 하고, 제재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집은 안가면 그만인데, 대부분 보면 그런 집일수록 더 많이 가요.  또 그런 집일수록 행정이나 관공서가 많이 밀어 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얘기하면 지역의 업소 몇 가운데를 지적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소고기가 비쌀 때에는 600그램 1근에 1만 2천원까지 갔어요. 
  그리고 소갈비 1근에 6천원 내지 7천원까지 갔어요.  이때 오른 갈비 1인분이 1만 3천원이에요.  갈비 1인분이 1만 3천원인데, 지금에 와서IMF 이후로 인건비도 상당히 내렸고, 또 행여 오른 물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고기 1근이 쌀 때에는 5천원에서 고기가 좋은 것이라고 하여 7천원, 또 갈비 1근에 4천원정도, 그러니까 업소에 대주는 값이 갈비 1근에 4천원, 소고기는 적어도 1근에 5∼6천원이 내렸고, 갈비는 2∼3천원정도 내렸는데도 음식 값은 최고로 올랐을 때의 1만 3천원을 그대로 받고 있는데 이런 집일수록 더 장사가 잘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접을 받는 사람들은 비싼 집에 가서 먹어야 기분이 좋고, 대접을 하는 사람도 그런 집에 가서 해야 대접한 것 같고 하니까 그런 의식차이가 있는데, 적어도 이런 문제가 있는 음식점은 관공서 이런 곳에서 고려해서 밀어 주셔야지, 대부분 거기에서 음식을 드시는 분들을 보면 남의 돈을 갖고 드시는 분이지 자기 돈을 갖고 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도 제재를 한다든지 어떠한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최소한 못한다 하더라도 관공서 이런 데에서 밀어 주는 것을 자제하고, 그런 냄새를 살짝 풍기면 업소가 그런 냄새가 나니까 값을 내려야 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서민들도 좋은 고기를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농사짓는 농민들도 억울하지 않고, 또 전국적으로 관광객이나 식도락가가 예산에 들리면 예산의 갈비를 먹어야지 해서 오는 손님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관광객들도 싼 값에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저도 공감이 많이 갑니다. 
이한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이한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이주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이주원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현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과 공공근로 사업 추진실적과 실업대책 현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겠는데, 지금 주.정차 단속인력 장비 지원현황에 본청과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읍.면별로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까?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사실 읍.면 담당자들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단속권을 주고, 또 저희 교통행정 담당에서도 공익요원 14명을 비롯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지역경제과에서 단속하는 것이 주이고, 사실상 읍.면에서 단속하는 것은 삽교읍이나 덕산면에서 단속한 건수는 거의 없고, 예산읍에서 연중 50건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단속인력에 있어서 삽교읍이나 덕산면에도 전담 인원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대게 거기에서 뭐해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교통행정 담당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주원 위원  담당자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담당직원.
이주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 단속을 하기 위해서 장비가 지원된 것이 있어요.  그런 관계는 거기에서 묵혀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장비라고 해야 카메라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산읍에서는 연간 50건정도 단속이 된다고 하는데, 예산읍에는 공익요원 2명을 저희가 더 배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삽교나 덕산은 담당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사실상 단속을 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원 위원  다음은 '98년도 이전의 단속 건수에 대해서 미수액이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이주원 위원  그것이 '97년도에 얼마로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지금‥‥. 
이주원 위원  제가 말씀드릴테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보세요. 
  건수가 '95, '96, '97년도까지 누계로 집계된 것이 4,299건을 했었어요.  미수된 건수입니다. 
  얼마가 미수됐느냐 하면 1억 7,512만 3천원이 미수되어 있는데, 그후에 징수한 실적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것은 대게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있는데, 이것을 제가 액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로 과년도분은 안냅니다.  그때에 낼 사람은 바로 과태료 통지서가 나가면 내는데, 그렇지 않고 안낸 분들은 결국은 차를 판다든지 폐차를 시킨다든지 할 때에는 저희가 압류를 해 놓기 때문에 그때에는 안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조치하려니까 내는 사람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압류해서 조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연도별로 누진을 보면 '95년도의 징수율이 그렇게 해서 64.9%밖에 안됐습니다.  '96년도에는 70.2%, '97년도에 45.5%가 징수됐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여기에서 압류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대수가 폐차만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것은 군에서 생각할적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텐데 이것은 미진된 결과밖에 안된다 그런 얘기죠. 
  앞으로 미수금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그렇게 누진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래서 지금 저희도 제일 애로사항이 실질적으로 한해 단속을 해 보면 거기에 징수율이 나와 있습니다만 37.6%입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저희 부과 대 징수율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자는 저희가 자동차에 대한 압류조치를 해 놓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차를 팔든지 폐차 조치하려면 그것을 내야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이것을 내긴 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세금같이 가산금이 붙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체납처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도 실무적으로 이것을 가산금 제도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도에 건의해 볼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과태료만 부과해 가지고 후에 법적조치를 안하니까 예를 들어서 넘버같은 것을 영치한다든지 그런 권한은 법적으로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법적으로 재산압류한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러니까 그 자동차를 압류하는 방법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이주원 위원  다음은 무단방치차량을 강제 견인을 해요.  지금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이주원 위원  그동안 강제견인을 해 놓고서 나중에 추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강제 견인를 해 놓고서 그 후의 조치는 어떻게 하죠?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무단방치차량은 저희가 적발하면 일단 처리는 현대렉카라는 곳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통보를 해서 거기에다가 강제로 끌어다 놉니다.  끌어다 놓고서 소유자들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강제처리 공고를 합니다. 
  일주일이상 공고를 해서 그 공고기간동안에도 아무런 이의가 없이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저희가 폐차처리 또는 매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견인차량을 임대한다는 얘기일세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렇죠.
이주원 위원  임대해 가지고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군에서 다른 것은 비예산이고, 차량 강제처리로 인해서는 70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그럼 나중에 700만원을 지출했을 경우 강제처리를 한다고 했을 적에는 그 사람한테 받아내야 하잖아요, 그 차주한테?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저희가 차주를 추적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게 그런 사람은 행불되거나 해서  
솔직한 얘기로 어렵습니다.  저희가 강제로 끌어다 놓는데 렉카 비용이 평균 한 대당 6만원 내지 7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제처리해서 폐차시켰을 때에는 고철 값으로 5천원 정도를 저희가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단방치차량 한 대가 발생되면 약 6만 5천원정도 군비를 손해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돈으로 따져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냥 방치할 수도 없고, 저희 도시 미관이나 여러 가지 행정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군비가 더 들어가도 그것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실정합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올해 41대를 강제견인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의 41대 중에 폐차처분을 신청한 것이 있어요? 
  지난해 한 것은 말고, 올해 한 것?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올해 조치한 것이 41대입니다. 
이주원 위원  그중에서 폐차처분한 것이 있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렇죠.  다 한 것이 41대예요.
이주원 위원  다 폐차처분한 것이 41대전부예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이주원 위원  그리고 과태료 부과하는 데에 있어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지금 건당 얼마씩 부과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건당 4만원입니다. 
이주원 위원  4만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이주원 위원  그런데 지난 연도와 가격차이를 대비해 보니까 '97년도에는 건당 4만 1천원씩 부과됐거든요.  그랬는데 올해는 4만 5백원씩 부과를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것은 평균적으로 계산해 볼때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보통 승용자동차는 4만원인데, 승합차나 화물차같은 것은 5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중간에 섞여서 단속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따지면 대당 그런 계산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알겠고요, 다음은 단속 건수와 부과액 차이에서 302건은 이의신청 및 서손 180건이라고 하는데, 이 서손이라는 어휘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서손이라는 것은 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적발해서 떼다가 그 차의 임자가 나와서 몰고 그냥 가는 이런 경우, 적발하는 것을 알고 본인이 와서 차를 다른 곳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가는데 중간에 떼다가 그렇게 되는 것은 서손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 것이 서손이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이주원 위원  그럼 올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보면 올해는 1,692건을 했어요.  물론 해가 갈수록 차량이 증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는 건수가 얼마였느냐면 3,302대를 했고, '96년도에는 3,796대를 했고, 작년에는 3,697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692건으로 그 반도 못되는데 지금 차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건수가 준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교통이 더 원활하게 뚫린 것도 아니예요.  이 주.정차 단속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얘기는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여기에 대해서 공익요원이라든지 담당자들이 그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단속 건수를 가지고 물론 계수적으로 따진다면 그런 말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저희가 임성로를 주측으로, 즉 예산초등학교 앞에서 시장 입구까지 임성로를 주측으로 요즘 계속 주.야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저녁에 거기를 지나시다 보면 그것을 피부로 느끼실텐데 그렇게 강력 단속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인제 대 놓으면 안되겠다, 또 사람이 바뀌더니 가서 시비해도 통 먹히지도 않고 이런 뭐가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느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과거에 거기에다가 많이 세워놓던 것을 피해가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단속 건수가 적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래요,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되기를 권고하면서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억 4,000만원을 들여서 1단계, 2단계로 추진을 했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1단계에서 42.3%의 저조한 실적에 대한 이유는 어디 있어요?
  상반기 업무보고때 뭐라고 보고를 했는가 하면 1단계 업무보고에서 99명이라는 저조한 실적이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반성과 아쉬움에서도 그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대상자 참여율이 99명밖에 안됐어요. 
  그러면 현재 1단계를 보게 되면 거기는 실적을 5,298명으로 됐는데, 그때 보고한 사항과 지금과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것은 어떤 이유가 있었을텐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1단계 사업은 5월 4일부터 8월 14일까지 3개월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였습니다.  갑자기 정부에서 실업자 구제대책으로 이것을 긴급히 실시하다 보니까 사실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없이 위에서 밀어부치는 이런 식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실무진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또 업무적으로도 체계가 안잡혀서 저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 와서는 8월 17일부터 1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12월말까지 하면 약 5개월이 되겠습니다만 물론 기간도 1단계보다는 더 늘어났고, 또 인제 조금 추진을 해보고, 저희가 사업도 발굴해서 확대해 나가다 보니까 실적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 이런 형편인데 요즘 와서는 동절기가 되어 실외에서 하는 사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부진한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과장님 말씀은 2단계를 말씀하시는데, 1단계를 업무보고할 적에는 7월달에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1단계가 '98년 5월달부터 8월 14일까지인데 7월달 중반에 업무보고할 적에는 99명밖에 안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불과 한달도 안되어서 이게 얼마입니까, 약 5,200명이 한달도 안되어 가지고 획기적으로 늘었다는 그런 결과밖에 안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아니요, 99명이라는 것은 공공근로 사업에 투입시키려고 확정해 놓은 인원이고, 지금 여기의 5,298명은 연인원을 얘기한 겁니다. 
이주원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이주원 위원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을 328명을 실시했어요.  하셨는데, 지금까지 거기에서 직업훈련을 해가지고 취업이 된 인원은 몇 명이나 되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지금 328명중에 현재 수료가 107명이 되고, 그중에서 취업한 사람이 23명입니다. 
이주원 위원  여기에서 직능별로 기술별로 취업이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렇죠.
이주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년도에도 계속해서 시행을 해야 될텐데 그동안 이것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도출된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뭐냐하면 여자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속은 거죠.
  직장을 나가는 여자인데 요리학원을 그러니까 나는 실직자다,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요리학원을 다녔어요. 
  그런데 이것이 중도에 저희한테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단을 시키고, 저희가 지원했던 금액을 본인한테 내놓겠다는 그런 각서까지 현재 징구하고 아직 돈은 못받았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알겠어요.  물론 이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추진할 적에는 IMF로 인해서 경제난 실업대책으로 실업자를 구제해야 된다는 명분이 서 있었는데 군에서도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철두철미한 계획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이주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신현문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조성 목적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중소기업이 지금 IMF를 맞이해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수업체에 가급적 자금을 지원해서 살릴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 나온 것이 42억원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경영안정자금을 저희가 지원한 것이 경영안정자금은 '97년도분 4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분을 금년도 실적에다가 넣은 것은 '97년도 12월 26일날 지원결정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은 '98년도에 이루어져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넣고, 또 지난번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1억원을 자금으로 승인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16억원을 지원해서 총 58억원이 군에서 조성한 기금에 의해서 총 58억원이 지원됐고, 도 자금으로 '98년 4월 6일날 8억 6,000만원을 지원해서 총 경영안정자금이 66억 6,000만원이 지원된 겁니다. 
신현문 위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신청한 업수는 총 56개 업체가 다 신청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신현문 위원  거기에서 지원된 업체가 39개 업체죠?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그렇습니다. 
신현문 위원  17개 업체가 탈락된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17개 업체가 탈락된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총 56개 업체는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39개 업체, 그 다음에 구조조정자금이라고 해서 도에서 3년거치 포함해서 8년동안 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32억 5,000만원을 지원했고, 또 호우피해특별경영안정자금이라고 해서 도 자금으로 2개 업체에 8,600만원, 그리고 농공단지운전지원자금으로 해서 2개 업체에 2억 3,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신현문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한 업체는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신청한 업체는 총 39개 업체에 39개 업체를 다 했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신현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고, 탈락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영안정자금 지원 39개 업체는 담보능력이 있는 업체만 지원되고, 담보능력이 없는 업체는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자금 42억원하고 16억원을 지원한 것은 탈락 업체가 없습니다.  100% 다 지원을 해 줬고, 도 경영안정자금 8억 6,000만원을 해준 업체가 신청 업체의 약 40%되는 업체가 탈락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러면 39개 업체뿐이 경영안정자금 신청을 안했다는 얘기네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아니죠.
신현문 위원  여기 신청한 39개 업체는 다 줬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준 것이 39개 업체인데, 도 경영안정자금 8억 6,000만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지원한 업체가 8개 업체에 8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거기에서 탈락 업체가 약 40%가 나왔다 그 말씀입니다.
신현문 위원  중소기업이 우리 군내에 총 몇 업체예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152개 업체입니다. 
신현문 위원  152개 업체에 전부 통보를 했을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신현문 위원  경영안정자금이 나왔으니까 신청하시오, 그런데 39개 업체만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경영안정자금 이것만 볼때요, 돈을 따지지 말고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신현문 위원  그런데 152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39개 업체를 줬다는 얘기는 113개 업체가 탈락됐다는 이런 얘기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신현문 위원  지원을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신청을 안한 거죠.
신현문 위원  신청을 안해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왜냐 하면 그 업체들이 자기들이 담보능력이 없으니까 신청해야 탈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안한 거죠.
신현문 위원  담보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자기가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모르니까 신청했을거 아니예요.
  그럼 애당초 보낼 때 담보능력이 없는 업체는 신청하지 말라는 공문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닌데 어차피 이것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융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자기네가 담보능력이 있어도 필요가 없으니까 신청을 안한 업체도 있고, 또 하고 싶어도 자기네 스스로 담보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한 업체도 있고 그래서 업체별로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현문 위원  결론은 39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39개 업체만 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신현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영세한 중소기업체가 알지도 못하고, 또 신청을 하려고 가봤더니 늦어서 못했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건 접어두고 넘어 갑시다.
  지원 업체에 대해서 연장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이 내려온 것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것은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구조조정자금같은 것은 8년이고, 또 농공단지운전지원자금같은 것은 4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연장할 필요가 없는데, 경영안정자금하고 호우피해특별경영안정자금은 그 융자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인데, 20%를 1년뒤에 상환했을 경우에는 1년이 연장 가능합니다. 
신현문 위원  제가 경영안정자금의 목적이 아까 IMF에 어려운 기업체에 대한 지원자금인데, 사실 담보능력이 있는 업체는 조금 낫습니다.  담보능력이 없는 업체가 더 어려워요. 
  이런 데에 대한 어떠한 지원이 나가야 되는데 담보가 있으면 어디가서든지 융자받는 것이 가능한데 이자가 조금 싸다 해서 그런 결과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금년도 유수업체 유치가 9개 업체라고 말씀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신현문 위원  9개 업체중에서 제가 아는 봉산에 대청석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업체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점검해 보신 예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대청석재, 제가 현장에는 솔직히 못나가 봤습니다. 
  다만,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현재 자금난에 봉착해서 일부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분가동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유수업체 9개 업체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석재공장이 몇번 넘어가고 상당히 어려워서 3월달부터 문을 닫아 놨어요.  이런 업체를 유수업체로 선정하면서 9개 업체를 유치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아는 범위가 그런데 그외의 9개 업체에 대해서, 사실 유수업체를 유치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을 가집니다. 
  가동을 못하고, 업주가 서너 사람으로 바뀐 업체를 유수업체 유치 이런 쪽으로 위원들에게 보고하는 사항은 상당한 의문점이 많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유망 중소기업 유치 현황을 김석기 위원님께서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답변드린 것은 꼭 유망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몇 개 업체만 골라서 한 것이 아니고, 금년 한해에 총 저희 관내에 9개 업체의 공장이 들어 왔다는 그 총괄적인 보고를 드린 겁니다.
신현문 위원  그게 금년도에 들어온 업체가 아니예요.  명의자가 바뀌었을 뿐이지 4∼5년전에 들어와서 가동하던 업체라고요.
  얼마나 어렵기에 주인이 세 번, 네 번 바뀌면서 현재는 3월달부터 중단된 업체를 중소 기업 유수업체 유치라고 하는 부분에, 참 회의를 느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내용에 보면 주식회사 경정비 정유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공해업체라고 해서 허가를 취소하라고 데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망 중소기업이라는 그런 타이틀보다는 금년 한해동안에 총 9개 업체를 유치했다는 그런 실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현문 위원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신현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말이죠, 군 기금조성액의 10배를, 조성했으면 10배를 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군 기금 조성액이 5억 2,000만원이면 도에서 52억원을 도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지원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주원 위원  지금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관리에서 보면 군에서 조성한 금액의 10배를 도비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돈이 지원이 됐느냐 그런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저희가 '97년도에 4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자금으로 42억원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원을 했고, 금년도 추경에 1억원을 저희가 조성했지 않습니까? 
이주원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자금을 도에서 더 받았습니다.  1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랬어요, 그런데 예치은행을 제일은행으로 했는데,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제일은행으로 입금하라고 해서 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그렇습니다.  
  명의는 예산군수로 정기예치를 하고,
이주원 위원  그런데 말이죠, 명의는 예산군수로 하도록 해 놓고 이자수입이나 총괄적인 사항은 도지사로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명의만 군수로 해 놓고 나중에 수입은 도에서 하는데,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거기는 예산군수가 예치한 5억 2,000만원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아까와 같이 42억원하고 16억원을 지원해 준 그 업체에 대한, 그 금액에 대한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기업체 부담은 9%를 하고, 나머지 차액 5.5%에 대한 이자는 이 기금으로 해서 발생한 이자로 도에서 일괄 나머지를 2차 보존해 준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며느리 밥가지고 인심쓰는 거예요. 
  명색은 군으로 내려보내 놓고서 나중에 도에서 관리해서 기업체에다가 결과적으로 인심은 그 돈을 가지고 도에서 쓰는 거죠.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런 결과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돈은 물론 군으로 내려 보냈는데 도에서 지원을 했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자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인심쓰는 결과밖에 안된다 그런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지금 도 자금만 가지고서는 이렇게 다 시.군별로 많이 지원을 해줄 수 없으니까 시.군에서도 조금 돈을 내라 그렇게 해서 그 이자까지 포함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군이 많이 예치를 시키면 우리군 관내 업체에 많이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군정질문 때에도 매년 1억원씩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매년 1억원씩 10억원의 목표가 될 때까지 1억원씩 자금을 확보해서 거기에 대해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내 중소기업한테 자금융자해 주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박한용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한용 위원 거수 )
  박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용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충분함으로 자료로 대신하기로 하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 것이 있어요.
  먼저 중소기업체에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투입할 용의가 없느냐고 군정질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서 희망은 있지만 자금 때문에 정말 어려운 중소기업에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배치해 보려고 제도적으로 시도한 사실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중소기업 공공근로사업 투입은 실질적으로 무턱대고 할 것이 아닙니다. 
  기업들도 희망을 해야 되고, 또 임금수준같은 것도 기존 공장의 인력과 밸런스가 맞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투입할 사항은 아니고, 또 하나는 이것은 현재 정부지원 중앙부처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인원을 파악해서 저희 관내에서는 예산농공단지에 27명을 중소기업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사업으로 할 것이고, 그외의 중앙사업으로 요청을 못했던 업체에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라도 희망해 오는 업체가 있으면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타당하면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한용 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지원을 한 사실이 없군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이것이 내년도 사업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박한용 위원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개 공장에 5∼6명씩 해서 지금 계속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거기에 투입해서 하고, 물론 중소기업청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2차적으로 1,770명을 투입하기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1,770명요?
박한용 위원  예, 올해에.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기업체에다가요?
박한용 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자꾸 따지는 것은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현재 저희가 예산농공단지에 4명을 지원하고 있고, 그외에는 내년도 사업으로 중소기업청에서 파악하여 지원 요청받은 인원이 예산농공단지에 27명이 현재 요청한 것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에서 파악한 것은 신청이 끝났기 때문에 그외로 필요한 기업체가 있으면 저희 자치단체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을 지원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한용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것은 내가 농공단지 이런 곳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서울에서 사장은 안내려와 있지만 기업체의 책임자들이 있잖아요. 
  가끔 만나 막걸리라도 먹어가면서 대화를 나누어 보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협조좀 했으면 좋겠다는 책임자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서 어려운 시대에 중소기업이 발전하고 살이 찔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한용 위원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박한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취업정보센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취업정보센타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아닙니다. 
김석기 위원  구성이 안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저희 지역경제과에 취업정보센타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취업알선에 취업정보망 또는 구인구직의 날 매월 19일 지역소식지를 이용 취업알선을 20개 업체에 250명을 알선해서 취직시켜 줬다는 얘기죠?
  이것은 '98년도 업무보고자료예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실업대책 업무추진에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석기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7페이지요?
김석기 위원  먼저 것,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자료 3페이지가 김석기 부의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취업정보센타 운영상황인데요.
김석기 위원  여기 자료에는 안나와 있는데 취업알선을 하기 위해 군에서 취업정보망 또는 구인구직의 날이 매월 19일로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소식지를 이용해서 취업알선을 20개 업체에 250명을 했다고 먼저 몇월달입니까, 다시 군의원을 선출하고 업무보고를 할적에 그런 자료가 있는데, 20개 업체에 250명을 '98년도에 취업알선을 해 줬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금년도 11월 현재 250명은 저희가 구직을 받은 접수 건수가 얘기되겠고, 250명중에 153명을 현재 취업을 시켰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취업정보센타 자료에 보면 운영 방법이 실업자 및 저소득자에게 군에서 구직희망서를 제출받아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김석기 위원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아까 얘기한 250명.
김석기 위원  250명이 들어와서 153명이 취업됐다 이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153명을 쉽게 얘기해서 취직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석기 위원  이것은 그렇고, 유망 중소기업 유치현황에 대해서 아까 신현문 위원님이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유망 중소기업 유치 목표에서 20개 업체를 추진할 계획이었죠, '98년도에?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김석기 위원  유치라는 뜻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저희군에,
김석기 위원  그냥 자기 발로 와서 공장을 지은 것도 유치가 되나요?
  자기들이 와서 땅을 사가지고 장사를 하고 싶어서 대지를 마련하고 거기에다가 공장을 하기 위해서 군에 신고를 했다 이거예요.  
  그럼 이것도 유치 실적에 들어 가느냐 이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단어 해석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연중 20개 업체는 받아 들여야겠다, 또 좋은 유망직종 업체가 있으면 우리군 관내로 오도록 적극 노력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목표를 20개 업체로 정해 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유망 중소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목표는 20개 업체를 목표로 했는데, 현재까지 9개 업체밖에 허가해 준 것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9개 업체중 군에서 이 중소기업은 우리 군을 위한 유망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유치를 해야겠다고 로비한 회사가 있어요?  유치한 9개 업체의 공장중에서?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적극 로비해서 가져온 것은 없고, 본인들이 예산군에 와서 공장을 짓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저희가 유치되도록 행정지원을 해서 유치를 한 거죠.
김석기 위원  물론 아까도 조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경정비 정유공장이라든지 응봉의 한국화섬이라든지 이런 공장은, 한국화섬은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경정비 정유공장같은 곳은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을 유망 중소기업에다가 넣어 놓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9개 공장이 들어 왔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표기한 것이지, 유망 중소기업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에 표기한 것은 금년도 한해에 저희군 관내에 들어온 공장이 전부 이렇게 해서 9개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실질적으로 군수님이나 각 실.과장님들께서 우리 예산군에 어느 공장부지에 이런 공장이 들어 왔으면 우리 예산군을 위한 유망 중소기업이다 라는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계획을 세운 것은?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저희도 재경향후회라든지 아니면 서울 중소기업회관 이런 곳에 가서 적극적으로 우리군 관내에 좋은 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IMF를 만나서 사실상 지금 공장유치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은 미미하다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군 기업유치기획단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김석기 위원  그 기획단 운영을 잘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방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는 창업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자금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특별한 활동은 못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기업유치를 3개 반에 23명, 여건조성 7개 반에 15명, 설립지원 4개 반에 7명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그렇다고 하고, 읍.면 기업유치기획단 해가지고 '96년 7월 30일날 발족되어 12개 반에 108명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런데 면장, 군의원, 파출소장, 농협장, 개발위원장, 이장, 지도자, 번영회장 등 해서 읍.면에 기업이 들어오면 이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기획단이 아니예요?  운영위원회가.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것을 만들어 놓은 목적은 위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군은 공장만 들어 온다고 하면 무조건 결사반대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읍.면장을 주축으로 관내 유지들이 주민들한테 그래도 공장이 들어와야 우리 지역이 발전한다는 그런 이해 설득을 시켜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가 없도록 이런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만들어 놨으면 먼저 공장허가가 나기전에 이것을 읍.면에, 신암면같은 경우도 위원장이나 아까 말씀드린 위원들이 앉아서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이 됐다면 동네에서 사소하게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 군에서 면에 있는 면장, 군의원, 파출소장, 농협지부장, 지역유지들을 다 모셔놓고 회의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좋다고 해 줬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답변할 수도 있는데, 그간에는 안했지 않느냐.  
  안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초래됐지 않느냐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앞으로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명심하고, 앞으로 공장을 유치 허가하는데 그런 방법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석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주차단속 및 교통질서 확립에 대한 질의를 드리기 이전에 긴급동의를 위원장님에게 드립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들간에 합의일치 사항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감사 질의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가 변경될시 사전에 위원들에게 통보를 해 주십사 하는 동의를 드리고, 두 번째로 감사를 함에 있어 업무보고와 감사자료가 연계되는 부분은 함께 감사하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본 위원이 동의를 먼저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감사자료 순서에 의한 변경은 최무영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충족함으로 질의를 않겠다 해서 다음 분으로 순서를 한 겁니다. 
  또 업무보고와 감사자료 이것은 병행해서 하게 된다면 조금 혼동이라든가 실.과장님들이 답변하기에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자료에 의한 감사를 하고, 제일 나중에 업무보고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요구를 하도록 이렇게 순서를 드린 것입니다. 
  좀 진행상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으신 양해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영현  이주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긴급동의에 대한 보조동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업무전반에 관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어떠한 위원의 질의사항이 자료로 요청한 그 내용과 업무보고와 연계되는 사항은 여기에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러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해야만이 감사하는 관계가 연계성이 있어서 질의와 답변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현명하신 판단을 하셔서 여기에서 결정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다음부터는 연계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제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적절한 답변이 있었기에 마치고, 다음은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연중 수시 비예산으로 1,692건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 때 불법주차 야간급식비로 해서 400만원이 예산에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여기는 비예산으로써 한다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에 착오가 있었지 않나 해서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저희는 야간단속급식비를 사업예산으로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넣었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신현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12월 7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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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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