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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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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종합민원실


일 시  2000년 6월 26일(월) 오전 10시


일 시  2000년 6월 26일(월) 오전 10시
장 소  군청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현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2000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7월 1일까지 6일간에 걸쳐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열악한 재정형편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하는 바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운영상황을 파악하여 행정 추진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 하고, 각종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잘못이나 실책을 가려내자는 데에만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군민을 위한 일이고, 무엇이 지역을 위한 일인가를 서로 연구하고 개선점을 모색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이번 감사가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생산적이고도 발전적인 감사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수감 공무원들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신과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진행 중에 필요로 하는 서류 등의 제출요구에도 신속하게 응해 주시고, 감사를 이유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등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감사장에는 필수요원 이외에 출입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알게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에 의하고, 감사방법은 우선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먼저 감사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한 다음 주요업무 추진내용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지확인을 하거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동안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권오창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 권오창  존경하는 신현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짙은 녹음과 함께 그 어느 해보다도 꿈과 희망이 가득한 계절 6월도 이제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그리고 정성어린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 입니다. 
  오늘부터 6일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확인과 점검을 통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군정 발전에 새로운 계기로 삼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난 해와는 달리 회계년도 중간에 실시하여 누수없는 군정 추진을 위한 예방적 차원의 감사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전 공무원은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700여 산하 공직자 모두는 연초에 계획한 군정 목표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군민에 보다 나은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차원 성숙된 자치행정 체계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기 위하여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모든 분야에서 두루 지적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우리 군정이 더욱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수렴하고, 이를 하나하나 연구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는 한편 연초에 계획된 모든 사업과 시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변함없이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속에서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문  군수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피감사 공무원인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종합민원실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외2인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6일

  기획감사실장  최 봉 일

  문화공보실장  이 명 선

  종합민원실장  황 규 열

○위원장 신현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10분 이내로 보고해 주시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만을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위원님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10분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예산군 이미지 개성화 사업, 산업과학대학  부지 활용 용역, 규제개혁의 지속적 추진, 끝으로 '99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군 이미지 개성화 사업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신선하고 독창적인 이미지 창출로 지방자치단체간의 이미지 경쟁에서 우위확보 및 누구나 찾아와 머물며 쉴 수 있는 관광예산의 이미지 확산을 부여하여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00년 3월 28일부터 9월 24일까지 180일간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 사업범위는 19항목 81종목으로 기본편 7항목 31종목, 응용편 12항목 50종목입니다.  
  용역기관은 용인대학교이고, 책임연구원은 강병돈 교수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이미지 의식 설문조사 실시로 2000년 4월 12일부터 4월 28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군민 700명, 외부인 300명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맑고 깨끗한 전원도시와 사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군이미지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은 2000년 5월 17일날 구성했는데 구성위원은 15명으로 공무원이 5명, 민간인 11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임무는 예산군 이미지 개성화 사업에 대한 평가와 심의가 되겠습니다. 
  제1차 설명회를 5월 24일날 개최했고, 2차 설명회를 6월 15일날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중간보고회를 8월초에 개최할 계획이고, 제작안 81종목에 대한 평가 및 심의를 거쳐 최종보고회는 8월말에 81종목에 대한 의결을 거쳐 완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학대학 부지 활용 용역입니다. 
  현 산업과학대학 부지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내 학교용지로 결정된 토지로서 산업과학대학 이전후 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어 21세기를 대비한 지역발전의 초석을 이룰 수 있는 활용방안을 다각적인 방면에서 연구 검토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예산읍 예산리 527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13,35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4월 3일부터 8월 30일까지 150일간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3,000만원이고, 용역기관은 주식회사 경동기술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기초 및 조사자료를 2000년 4월 4일부터 5월 7일까지 실시하였고, 군민 설문조사는 1,160명을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한 달간 실시를 했습니다.  
  관련 자료 검토 및 작성을 6월 14일까지, 구상계획 설명회를 6월 16일날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중간보고회를 7월중순경에, 공청회를 7월말경에, 최종보고회는 8월중순에 개최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규제개혁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등에 근거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의 전면적 개혁과 실질적 이행을 통하여 주민들이 실생활에 피부로 느끼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치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상황은 '99년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보면 조례 규칙 등의 규제 총 366건 중 폐지 181건을 포함하여 252건을 정비하였으며, 규제개혁 업무평가에서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00년 규제개혁 추진상황은 국무조정실에서 제공한 규제개혁 모델을 참고하여 자치법규, 즉 조례 규칙 등의 규제를 전수 재조사한 결과 총 77건의 신규 규제를 발굴하였고, 폐지대상 23건을 포함한 정비대상 30건에 대하여 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규제개혁 모델을 적용한 2단계 규제정비 적극 추진, 또 상위 법령과 연계되는 자치법규는 상위 법령이 공포되는 대로 즉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불필요한 증명서류를 일체 감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8건이 감사결과 지적이 됐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이 7건, 건의사항이 1건 있었습니다.  완료된 것이 2건, 추진 중이 6건이 되겠습니다.  완료된 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영수익사업 성과분석 부적정에 대해서는 경영수익사업 수지분석시 이자 등 지출부분을 상계하지 않은 손익계산 등 성과분석방법을 개선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다섯 건이 있습니다. 
  공설공원묘지는 응봉면 평촌리 산37-1에 있는데, 사업량은 8,081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수입이 11억이고, 지출이 2억 8,500 만원, 수익이 8억 1,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유료주차장 운영은 군청 앞외 3개소가 되겠는데 396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입이 1,900만원, 지출이 300만원, 수익이 1,600 만원이 되겠습니다. 
  꽃길 조성용 꽃묘 생산은 신암면에 있는 150,000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입이 3,100만원, 지출이 1,000만원, 수익이 2,100만원, 이것은 대체 수익이 되겠습니다. 
  예산소식지 유료광고는 12회를, 월 한 번씩 발간을 해서 수입이 400만원이 있습니다. 
  조경수 양묘는 덕산면 대동리에 있는데 5,000본입니다.  수입이 1,300만원, 지출이 300만원, 수익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건으로 수입이 11억 6,700만원, 지출이 3억 100만원, 수익이 8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치상황으로 분기별 경영수익사업장 현지점검 및 수지분석을 통한 경영수익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신규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매분기별 경영수익사업장의 현지점검과 수지분석을 통하여 내실 운영토록 하겠으며, 수지분석시 이자 등 지출부분에 대한, 손익계산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과분석 방법을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교부세 대상사업 지역확대 추진에 대해서는 '98, '99 특별교부세 사업이 읍 위주로 선정되어 불합리하므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읍 면지역에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98년도에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예산5리 소방도로 개설에 2억원, 삽교 두리 소방도로 개설에 2억원, 예산∼대회리간 소방도로 개설이 5억, 수해 응급복구에 1억원 등 10억을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99년도에는 예산역∼터미널간 도로 개설에 2억원, 삽교 신가1리 소방도로 개설 에 6억 해서 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금후에는 향후 특별교부세 대상사업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읍 면간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 내실을 기하라는 시정요구사항으로 임의보조금 지원시 예산 지원의 적정성을 기하고,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개별법령,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준액은 임의보조 1억 7,300만원인데 '99년도에 1억 4,200만원을 예산 편성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추진상황은 '99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액보조단체는 10개 단체, 또 임의보조단체는 31개 단체에 1억 4,200만원, 그래서 41개 단체에 3억 2,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후 임의보조금 지원시 사업계획을 적극 검토하고, 또 예산 지원 적정 유지와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금에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주식회사 공영자원 운영의 내실화와 적자 해소방안 강구로 주식회사 공영자원을 자원 재활용과 경영수익 양측면을 고려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고, 사업진단 및 경영평가를 통해 경영혁신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운영상황에 있어서 매출 총 수익이 6억 931만 5,070원이 되겠고, 또 '98년도에는 1억 3,864만 4천원이었습니다.  
  '99년도 6억 931만 5천원에 대해서 실제로 430%가 매출이 신장했습니다.  
  그래서 4억 767만원의 매출 신장을 보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99년도에 261만 9,558원,  '98년도에는 240만 2,201원이었습니다.  
  또 특별이익은 '99년도에 85만 148원, '98년도에는 434만 1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98년도보다는 '99년도에는 많은 매출 신장이 있었습니다. 
  14페이지, 비용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99년도에는 5억 9,749만 6,761원이었고, '98년도에는 2억 3,644만 7,757원이었습니다.  
  '98년 대비 매출액 급신장으로 수익이 421% 증가되었고, 비용은 253% 증가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경영성과는 호전되어 가고 있으며, 전년 대비 매출 총 이익이 439 % 증가한 것은 창업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품판매에 대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운영의 내실화와 적자 해소방안은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경상경비를 점차 줄여나가고, 지속적인 신제품을 개발 제품의 우수성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각 건설현장에 본 제품의 우수성이 널리 홍보되어 매출액이 신장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재활용을 극대화될 수 있도록 농촌 폐비닐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2000년도 총 매출 25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 6월 20일 현재 매출액은 10억원입니다. 
  2000년 결산시는 사업진단 및 회계전반에 대한 사항을 외부감사인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사항을 수시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군정질문 및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조치는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시 지적사항 중 민원유발과 군 재정 손실을 끼친 사안에 대하여 자체 감사 실시하기 바람에 대하여 '99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은 총 41건이었습니다. 
  조치상황은 시정요구사항 41건에 대해서 완료된 것이 19건, 추진 중인 것이 22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미완료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조속히 완료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분기별 간담회 개최입니다. 
  정부예산 확보를 통한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행정부간의 분기별 정례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금년도 5월 19일날 의원님들도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만 대려도에서 중앙부처 우리군 출신 공직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은 4월부터 10월까지 10회 정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은 환경부,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을 군수님과 부군수님, 또 실 과장들이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금후 조치계획으로 중앙부처 우리군 출신 공직자와의 간담회 개최는 매년 정례화하고,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과 지역현안사업을 협의하고, 국 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수시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과의 간담회를 갖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성과분석 부적정에 대해서 이자 등 지출부분을 상계하지 않은 손익계산 등 성과분석방법을 개선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감사중지)

(10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현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무더위 속에서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성심을 다 하신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예산사랑 주민연대 관계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의 가장 큰 기능 중의 하나가 행정집행을 감시하고, 견제하여 군정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증진하는 것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군민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와 건의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함께 고민하는 동반자적인 관계가 정립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며 질의에 앞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주요업무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감사보고를 보면 너무 불성실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산군 이미지 개성화 사업이라든지 산업과학대학 부지 활용 용역이라든지 규제개혁의 지속적 추진 3개 주요업무 보고를 했는데, 이것을 업무보고를 했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군의 모든 계획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다음 번에 자세한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 과에서 다루는 주요업무만 추려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김석기 위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주요업무를 보고하는데 예산군의 주요업무가 이 세 가지 밖에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당면으로, 
김석기 위원  당면으로 지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추진하는 것이 그 세 건입니다. 
김석기 위원  산업과학대학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용역이 들어간 것은 다 아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다 아는 사항인데 그것만 보고한 것은 너무 업무보고를 불성실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또한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업무보고 자료나 비슷해요.  이게 행정감사자료가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놓고 연구할 수 없을 정도로 자료를 제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군 자치법규집 정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9년 12월 15일 이후 공포된 조례 규칙 등이 33건이나 자치법규집에 수록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철을 안 해 놓은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99년도에는 조례가 58건, 규칙이 38건 해서 96건을 개정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조례가 17건, 규칙이 6건에 대해서 23건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99년 11월 15일 공포분까지 추록 1회를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99년 11월 16일부터 2000년 5월 30일 공포분까지 추록 2회도 지금 발간 중에 있습니다.
  11월 15일까지 작년도 1회 발간을 했고, 5월 30일까지 2회를 지금 발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되면 즉시즉시 자치법규집을 발간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1년에 두 번 추록집을 발간하다보니까 다소 정비가 덜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두 번 하라는 법규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석기 위원  없는데 그것을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먼저 번에 임시회 당시도 담당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할 적에 한 번 실수한 적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 실수가 담당부서에서도 하는데 타 부서에서 법령집이 다 처리 안 되어 있을 적에는 더 실수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은 법령집 편찬 발간 규정, 국가에서 하는 것도 법제처장은 새로이 제정, 개정되는 또는 폐지되는 법령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법령집에 반영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그런데 군에서 6개월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자치법규내에 오탈자 및 잘못된 내용 등 정비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출된 자료는 정비할 대상이 별로 없는 것처럼 되어 있어 정비대상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지 않았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실제로 각 실 과나 저희들이 전부 인쇄 들어가면 교정을 다 봐야 되는데 그 교정을 덜 봐 가지고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장이 기회감사실장으로 된다든지, 또 지출원인행위부를 원이행위부로 된다든지 이런 오탈자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교정을 봐 가지고 오탈자가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과장님이 말씀 안 하신 중에서도 많은 내용이 오탈자가 많이 있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에 3,500만원 예산을 세워 새로 발간한 자치법규집이 오탈자 및 잘못된 내용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발간되어 새로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조례 등 자치법규를 신속히 자치법규집에 추록하지 않은 것은 예산군 자치법규집 발간규칙의 목적인 자치법규의 정확 신속한 정비 간행과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에 있어서 어긋나는 것이니 자치법규집을 신속 정확하게 정비 간행될 수 있도록 시정 개선하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김석기 위원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심사평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평가대상은 자료를 보면 138개 분야에 534건이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게 군정 주요업무의 심사평가한 대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예산군의 전체적인 주요업무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예산 세우고 무슨 일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당초에 2000 년도 업무계획 구상보고할 때 확정된 것이 예산 사업이건 비예산 사업이건 그 과에서 중요한 사업을 전부 골라서 군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것이 183개 분야 534건입니다. 
김석기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주요한 업무로서 실 과장이라든지, 또 전문인한테 심사평가를 받은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나온 것이 138개 분야에 534건이라고만 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김석기 위원  그리고 1/4분기 심사평가 결과해 가지고서 완료가 22건이라고 하는데 완료한 22건은 뭐예요, 21건?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여기 보면 완료한 21건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주로 시기 미도래와 미착수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2월 10일까지 1/4분기 심사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2월 10일 이전에 21건이 완료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1/4분기는 4월 10일날까지 심사분석을 했습니다.  분기별로 3개월씩 하거든요.  1월부터 3월, 4월부터 6월, 7월부터 9월 이렇게 해서 3월달까지 완료된 것이 21건이었습니다.  내역은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여기 보니까 평가일정에 주요업무 시행 계획 수립 매년 2월 10일한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거는 매년 1년 것 총체가 2월 10일입니다, 매년.  그리고 심사평가 하는 것은 매분기가 끝난후 2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월말이 지나면 4월 20일까지 평가를 합니다. 
김석기 위원  4월 20일까지 평가를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평가를 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미착수사업 국고보조비 지연 7건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것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인데, 수덕사 대웅전과 대흥 임존성입니다.  이것이 당초 3억 5,000만원으로 국 도비 보조가 결정됐는데 10억으로 내려와서 미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변경을 해야 사업이 착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방문화재 보수인데 이것은 이남규 고택, 정대영 가옥, 대련사 원통보존, 대흥 향교 이렇게 4개소입니다.  이것이 당초 4억 2,000만원에서 3억 2,000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삽교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인데 이것은 사업비가 2억원입니다.  
  2000년 6월 8일날 도비가 보조결정 되어서 지금부터 정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교1리 소방도로개설인데 이것이 사업비가 2억입니다.  5월 23일날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삽교 두4리 소방도로 개설인데 이것이 사업비가 2억입니다.  5월 23일 도비가 보조결정이 되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산업과학대학 진입로 개설사업인데 이것은 사업비가 14억으로 5월 23일날 도비가 보조결정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 협의 중에 있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인데 이것이 사업비가 100억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국 도비 보조금 미결정 및 환경기초시설 투자사업비가 일시에 소요되므로 군비 예산 확보가 지난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7건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석기 위원  그 이상으로는 미착수된 사업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없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미착수를 언제까지 미착수라고 해요?  지금 7건에 대한 것을 현재 5월 30일로 따지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5월 30일까지 따졌습니다. 
김석기 위원  1/4분기로 보는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1/4분기는 3월 31일인데,
김석기 위원  3월 31일로 보고서 그 당시에 심사평가한 것이 7건인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공설운동장이라든지 고덕 보건지소, 하수도 관거 정비라든지 삽교 신가리 소방도로, 차동천 정비공사 이런 것도 5월 이전에는 착수, 그건 미착수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지금 현재 착수가 돼서 그것은 미착수에서 빼놨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내줄 적에는 1/4분기니까 3월 이전에 착수 못한 것만 뺐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 1/4분기 심사분석 결과는 4월 20일까지 미착수 된 것은 빼놨는데, 
김석기 위원  그러니까 4월 20일, 제가 먼저 엊그저께 실장님에게 질문할 적에 전부 다 옆에다가 적었어요.  5월, 7월, 8월에 착공하겠다.  그럼 그것도 여기 미착수 사업에 집어 넣어야지 그것은 다 빼놓고 어떻게 일곱 가지만 미착수로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볼 적에는 이 자료를 보면 성의없고, 빼놓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미착수도 많은데 왜 뺐느냐 이거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보건소 증 개축은 1/4분기에 설계가 들어갔었거든요.
김석기 위원  보건소 얘기 안 했어요. 
  지금 고덕 보건지소는 얘기했죠.  그럼 설계 들어가고 뭐한 것은 그런 것은 그냥 내버려두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설계 들어간 것은 착수한 것으로서, 왜 그런고 하니 설계가 나와야 입찰보고 그러기 때문에. 
김석기 위원  삽교 배수장이나 이런 것도 설계가 다 끝나 있어요.  그것만 끝나 있는 게 아니예요.  
  그리고 지금 10페이지 보면 사업규모별 현황 했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김석기 위원  제가 군정 주요업무만 심사평가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비예산에 116건, 이게 비예산이 뭔지는 자료가 뒤에 안 붙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건수만 534건 해 놓고 비예산이 116건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적위주의 행정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성실히 내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다음은 11페이지, 예산군의 주요 투 융자사업에 대한 투자 심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투자 심사의 기준 및 판정을 보면 총 사업비 기준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사업 우리군에서 자체 심사한 것은 10억 이상 50억 미만, 의뢰 심사한 것은 도 심사는 50억 이상 200억 미만, 중앙 심사는 200억 이상 이렇게 자료를 내줬어요.  
  그렇게 하고, 투자 심사내역을 보면 윤봉길 의사 민속박물관 건립하고 폐기물 소각로 설치 이 2건만 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김석기 위원  그런데 이것이 주요사업 투자나 융자를 얻어서 하는 사업 투자 심사의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두 가지만 달라고 한 게 아니예요.
  그러면 우리군에서 10억 이상 사업비를 들여서 주요사업을 하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37건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37건입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37건의 자료를 다 내줘야 되지 37건을 다 빼고 자체 거 10억 이상 50억 미만이다 그렇게 자료 내놓고, 중앙은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는 2건 윤봉길 의사하고 폐기물 이거 2건만 내주면 우리가 뭘 보고 투자 심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압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재해복구 및 법령 또는 국가계획사업 등은 투자 심사를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라든지 또 거기 관작지구, 차동천 지구, 산성 배수펌프장 시설공사, 창소 배수펌프장 시설공사,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정주생활권사업, 오지종합개발, 신례원 사거리, 신암 사거리 도로 확 포장, 산업과학대학 진입로 개설사업, 주교리 소도읍 개발, 수철리 농어촌도로 확 포장 공사, 하수관거정비사업, 보건소 증 개축 및 보수는, 
김석기 위원  37건은 그런데요 그러면 그 중에서 군에서는 투자 심사라든지 이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투자 심사를 안 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군에서 해야 될 것이 있고 도 중앙,
김석기 위원  군에서는 10억 이상이면 어느 정도 투자해 가지고 실효성을 심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나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김석기 위원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하는 겁니다. 
김석기 위원  하는 건데, 하는 자료를 달라는데 자료는 없이 이렇게 두 건만 내보냈느냐 이거예요, 심사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 37건은, 
김석기 위원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대해서 아까도 먼저 '99년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조경수 양묘사업장에 작년에도 5,000본이었고, 올해도 또 5,000본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안 팔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것이 나간 것은 또 숫자를 맞춰서 5,000본을 확보해 놨습니다. 
김석기 위원  거기 다 심어놨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심어놨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양산 택지개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 안 해요?  그리고 관양산 택지개발 사업은 올해 추경에라도 경영수익사업으로 우리한테 예산 요구를 않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관양산 택지개발은 2000년도 경영수익사업으로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보류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경영수익사업으로, 
김석기 위원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보류라뇨.  우리가 이번에 현지답사를 갔을 적에는 보류가 아니고 계속 지금 도와 허가 협의 중에 있지 그것을 보류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류했으면 뭐하러 우리가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거기 가서, 도시과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도에서 승인이 나오면 올 연말서부터 토지주라든지 또 토지 매입주라든지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않고 있다는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진짜 않고 있어요?  쉬는 거예요?  올해는 않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가, 
김석기 위원  앞으로 예산이 올라와도 그것은 않는다고 했으니까 안 해도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가 저기 하는 것은 금년에는 여러 가지 제반준비를 거쳐서 내년도부터 할 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석기 위원  대답을 분명히 해 주셔야죠.  
  그리고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먼저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입, 지출, 수익하면, 지출란에 뭐든지 지출한 것을 다 넣어야 되지 않아요?  모든 지출란에 이자를 줬다든지 뭐를 지출란에 다 넣어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넣어야 됩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이자는 발생하는 거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공설묘지가 '99년도에 지출한 것이 3억 3,100만원이거든요. 
  '99년도에 이자 등 발생한 것이 2억 8,526  만 5천원이 발생해서 지출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니까 이자를 지출로 해서 수익이 남아야지 이자는 빼고 그냥 지출하고 수입하고 해서 수익이 얼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고 먼저도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관양산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고 보류했다 이렇게 결말을 지으면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글쎄, 관양산 택지개발 사업은 쭉 추진을 해 왔는데 이것을 경영수익 대상사업으로는 안 넣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관양산 택지개발 사업은, 
김석기 위원  경영수익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7월달에 택지개발 계획 승인 신청을 충청남도에 하고, 또 택지개발 계획 승인을 8월달에 승인을 하고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실시계획용역이 나와야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게 경영수익사업 대상으로 넣지를 않았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거기에 다른 자료를 보면 지장물 보상을 올해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거기 사과나무라든지 집 있는 것을 보상해 주게 되어 있다 이거요.  
  올해 그러면 추경을 세워서 해 줘야 하는데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한다고 해야 세워주지 그렇지 않으면 안 세워준다 이거요.  그것을 다 알아서 답하셔야지.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99년도에 투자계획에 투자액은 54.8%의 성과를 얻었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또 2000년도에는 41%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김석기 위원  그럼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사업 추진실적인데 사업을 세우는 건데 50%도 못미치고 40%뿐이 안 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잘 세웠느냐.  이렇게 세워서 일을 해도 되는 것이냐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2000년도 계획에 보면 투자되어야 할 부문이 97건인데 투자계획이 너무나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상 41%밖에 예산에 계상을 못한 상태입니다.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 대 예산액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저희들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워낙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가지고 41%밖에 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잘 세웠다는 얘기요, 잘못 세웠다는 얘기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잘못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김석기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꼭 투자가 돼야 될 것인지, 또 연동별로 해서 투자되어야 될 것인지 더 좀 분석을 해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제가 여기 자료 16페이지에서부터 넘겨봤습니다, 27페이지까지.
  2000년도 예산액하고 투자계획하고 해 놨어요.  그런데 예산액은 하나도 안 서고 투자계획만 선 게 많아요.  복지회관 건립이라는 것이라든지, 신례원 복지회관 건립 얘기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계획만 세워놓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든지 예산을 안 세워줬을 적에는 복지회관 건립을 못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땅은 이미 사진 상태라 복지회관 그것도 어떻게든지 해서 건립이 돼야죠.
김석기 위원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해 가지고 투자액은 50 %인데 투자계획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5,000만원.
김석기 위원  5억으로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투자계획은 5억인데 예산액은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앞으로 무슨 보충할 계획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여러 가지 재정여건으로 15개 사업을 해야 되는데 5억을 당년에 다 세우기는 어렵고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일일이 하나하나 나열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자료를 보면 2000년도에 투자계획을 해 놓고 예산액은 하나도 안 세우는 이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로 염려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하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인정합니다. 
김석기 위원  다음은 28페이지, 5개년 장기개발계획에 대한 그간 추진방향과 실적 및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5개년 장기개발계획을 세운 게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5개년이라고 딱 떨어져서 개발계획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건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이고요, 5개년 계획으로만 별도로 딱 떨어져서 한 것은 없습니다. 
김석기 위원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김석기 위원  그러면 없다고 자료에다가 내야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 그런데 실제로 여러 가지 하는 일이 계속해서 5년이나 이렇게 걸릴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열을 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민선군수 시작이 '95년부터 시작됐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럼 '95년부터 민선군수가 시작되고 나서 장기개발계획 세운 게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때부터 장기개발계획 세운 것은 없습니다.  대개 이렇게 이번에 도도 중장기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더니 '92년도까지는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장기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니까 '92년도에는 세웠는데 민선군수 '95년부터 임기가 시작되고부터는 중장기 5개년 계획이라든지, '92년도 세워놓은 것 계승해서 일만 해 나가지 세운 것은 없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없습니다. 
김석기 위원  일 잘 하시는 군수님이신데요, 앞으로는 우리군에 21세기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중입니다만 '95년부터 지금까지 그런 계획이 없었다는 것은 좀 집행진에서 잘못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고, 31페이지 군정 주요시책사업 '99년도 거와 2000년도 추진사항을 자료를 냈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우리 군정 주요시책사업이 지금 여기 열 가지 '99년도 것 나열한 것 이게 군정 주요시책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김석기 위원  군정 시책이 그렇게 할 게 없어서 이렇게 열 가지 이것만 하고 맙니까?  군정 시책이 뭐 한 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 이게 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내가 민방위과에 감사자료를 냈습니다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다니요?  누가 지금 민간 가정에서 소화기 사는 사람이 어디 있고, 지금 요식업이라든지 이런 큰 공장같은 데도 소화기가 고장난 거 고치지도 않고 구입도 않고 있는데 뭐가 한 가정 소화기 갖기 운동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현재 각 가정 소화기 보유현황을 보면 32,653가구 중 10,187가구 해서 31.2%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 자료는 작년부터 계속 올라오는 자료예요.  작년, 재작년 계속 올라오는 자료지, 이것이 작년 자료하고 올 자료하고 얼마나 틀리나 작년 자료하고 올 자료하고 한 번 확인을 해 보면 계속 1가구 소화기 갖기 운동이 잘 된다 안 된다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확인해 보고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사실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이런 것은 벌써 했어야 될 문제고, 지금 했습니까?  어디에다가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지금 전문업체 용역 중입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보관대, 도로 등 시설,
김석기 위원  작년도 주요시책사업을 올해도 또 인제, 이게 무슨 용역을 줘요?
  이것도 용역줘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김석기 위원  보관대, 도로에 세우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봐서 좋은 데다 세워놓고 서울같은 데 예를 들면 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 군민이 많이 이용하고 하는 공간에다가 만드는 것이지 용역줘 가지고 용역비를 또 없애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법적근거가요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서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김석기 위원  그것은 아마 실장님, 그것도 보관대가 아니고 자전거 이용도로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보관대를 얘기하는 게 아닐 겁니다.  보관대가 무슨 용역을 주고 합니까?  자전거 도로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도로요.
김석기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는 자전거 보관대지 무슨 도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여기 보면 보관대, 도로 등 시설계획이거든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어야 자전거를 탈 수 있기 때문에. 
김석기 위원  지금 자전거 이용도로를 반공회관 앞의 천변을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쪽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쪽에다가 그냥, 
김석기 위원  지정하려고 해서 지금 보상비를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 것은 아니고 천변 도로 확장과 관련해서 하는 거죠.
김석기 위원  그리고 귀농학교 학교장 시설이 이게 신양 귀곡국민학교 준 거 얘기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여기에 귀곡국민학교,
김석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요시책으로서 얼마를 도와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시책으로서 국비가 3,500만원 나갔고, 도비가 1,050 만원, 군비가 2,450만원 계획이 있었는데 '99년도에 이것이 확보가 하나도 안 됐어요.
김석기 위원  시책사업을 확보를 하나도 안 되어서 안 줘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게 뭐 여러 가지, 
김석기 위원  내가 거기 귀농학교에 가서 물어보니까 군에서는 도움 주는 게 없고, 공공근로원이라도 달라고 그래도 마지 못해서 몇 명 주고 안 준다.  그러니 우리 학교운영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책사업에 들어간 것을 공공근로원이라든지 또 어느 정도 거기에서 원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도와주는 것이 시책사업을 하는 것이지 시책사업에 넣기만 하고 하나도 도와주지도 않아가면서 실적만 올립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도와주려고 해도 예산의 법적근거가 별로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김석기 위원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여덟 가지인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서면으로 답변해 줄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그러면 김석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선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에서 공무원들의 시간당 경비를 풀이한 게 있어요.  
  보게 되면 9급 공무원은, 우리군에 해당하는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9급 공무원은 시간당 경비가 7천원, 또 4급 공무원은 경비가 1만 8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경비가 그렇다고 했을 적에 공무원들은 그 주어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전제하에 몇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기획감사실장님은 예산군 살림살이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물론 군수님께서 하시겠지만 보필하는 입장에 있는데 지금 예산군에서 그 중 문제가 되는 것이 그동안 군 수입을 위해서 군에서 한 사업이 다 실패로 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공영자원이 그렇고, 공설묘지가 그렇고, 덕산온천 2차지구 개발이 그렇고, 앞으로 개발한다는 관양산 택지개발도 이것은 여러 가지로 그런 성질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경영수익사업을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김석기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공설공원묘지에 있어 가지고 수익이 4억 4,100만원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결산검사한 자료를 봤을 적에 지금 2000년까지 투자한 금액이 1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 투자된 게 74억이 투자됐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100억이 투자된다고 했을 적에 이자 9%만 따져도 9억이에요, 갚아야 될 이자 금액이.  
  그런데 지금 4억 4,100만원 말하자면 거기서 수익을 작년도에 8억 얼마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투자된 이자도 안 되는데 이것을 수익으로 잡는 데는 이것은 가공된 숫자가 아니냐.  
  실장님 우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공설공원묘지 사용계획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빨리빨리 단장묘, 합장묘가 많이 팔려야 되겠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덜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이 15개 시 군도 방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재경, 재안산, 재인천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주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많이 팔려야 수익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읍 면도 할당된 양을 주고 그러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더 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작년도 감사적에 경영수익사업 성과분석에서 이게 지적당했던 사항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질의했을 적에 실장님이 어떻게 답변했는고 하니 이자 등 지출부분에 관해서는 손익계산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라고 했어요.  이것은 손익계산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방법을 개선토록 한다고 했는데 이게 또 다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꽃길조성용 꽃묘생산을 했는데 경영수익사업에서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얼마가 수익이 됐는고 하니 2,100만원으로 잡혀있어요.  보게 되면 올해는 폐츄니아만 나와있는데 작년에는 프록스라든지 사루비아를 생산했는데 올해는 그것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판로가 없어서 안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작년에는 폐츄니아 37,000본, 프록스 101,000본, 사루비아 23,500본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실제로 금년도에는 프록스 101,000본을 아직 판매를 안 했습니다.  사루비아 23,500본도 아직 판매를 안 한 상태입니다.  작년도처럼 이 수종을 전부 심기는 다 심었습니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래요.  그러고서 작년도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경영수익관계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예산군에서 어떻게 추진을 했는고 하니 작년도 자료입니다. 
  국민관광지 유선장 운영 등 27건의 아이디어를 수집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렇게, 또 충남경영행정우수사례집을 15개를 사례집을 모집했고, 전국경영수익우수사례집을 16건 그래 가지고 우수단체경영을 강릉시, 안양시, 진천군 자치경영협회 등을 견학했어요, 군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랬는데 경영수익을 보면 작년도하고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실적이 많이 있어야 될텐데 작년보다 줄어들었다.  
  이게 그러면 한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한 것이 이렇게 되면 잘못된 게 아니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까 이주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공설묘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꽃길조성이라든지 유료주차장이라든지 예산소식지 광고라든지 조경수 양묘하는 거라든지 공설묘지 조성 빼놓고는 나머지는 실제로 별로 수익될만한 것이 없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분석해 보면.
  그래서 공설묘지에서나 수익을 많이 봐야 될텐데 꽃길같은 것, 꽃묘같은 것 많이 팔아봐야 별수익도 없고 유료주차장도 면이 몇 개 안 되어서 1,600만원, 1,000만원 이상 이렇게 수익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소식지 광고도 그렇고 게재하는데 광고료 조금 받는 건데,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은 획기적으로 좋은 것이 있지 않는한 커다란 수입 보기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5건 가지고는 실제로 어렵지 않나 저희들도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문가와 협의를 해서 수익이 될만한 것을 연구 개발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27건 아이디어 수집한 것이 별로 획기적인 뭐가 없어 가지고 중단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이주원 위원  앞으로 그것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어차피 5개년 장기발전계획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산군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조건 불리지역으로 밀집되어 있는 곳이 예산군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중에서도 대술, 신양, 광시, 대흥, 봉산면은 2급, 응봉면은 3급에 해당한다 라고 충청도발전연구원에서 15개 항목에 관해서 지표 선정한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 있죠.  이거 보신 적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직 못봤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한 지역이라고 발전연구원에서 낸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충청남도 예산이 4조 1,400이에요, 2000년도 예산이.  
  그랬는데 보게 되면 예산군이 얼마로 나와있는고 하니 1,125억, 본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제일 적은 데인 청양군이 1,013억, 서천이 1,055억, 예산군이 그 중에 끄트머리에서 셋째 1,125억원이다. 
  인근 홍성군이 1,176억, 태안군이 우리군 반밖에 안 될텐데 거기가 1,572억, 당진군은 우리 예산군하고 군세가 비슷해요.  거기는 1,891억입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겠습니다만 다른 시 군도 공히 다 발전되어 가는 속도가 똑같을텐데 예산군이 예산을 적게 받게 되면, 경위가 어디 있다고 분석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그게 예산 많이 받는 것은 대단위 사업이 많으면 예산이 좀 늘거든요.  무슨 커다랗게 상수도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렇게 커다란 사업이 있으면 국 도비가 늘어서 사업이 느는데 저희는 거의 큰 사업이 마무리 되는 단계라 예산이 적고, 태안같은 도서가 있는 데는 예산이 좀 많습니다. 
  그것이 꼭 규모하고 저기 하는 것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군에서도 그렇게 지난 번에도 중앙부처 공직자하고 간담회를 가졌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끌어오기 위해서 가졌는데 그렇게 한 것이 별성과가 없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중앙부처 공직자와의 간담회 있을 적에는 획기적인 어떠한 뭐가 있어야 할텐데 그런 것이 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  
  물론 앞으로 두고봐야 알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그렇고, 지금 장기발전계획을 예산군에서는 환경농업의 메카조성을 한다.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내포문화를 개발한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예산군 인구가 '98년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1년에 약 1,000명이 줄고 있습니다.  그렇다 라면 예산군이 조건 불리지역으로 밀집이 된 데라고 평가받기 때문에 고향사람들이 오고싶어도 안 오는 게 아니냐 본 위원는 그렇게 비교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책임을 논하는 게 아니라 다같이 예산군 살기좋은 군을 만들기 위해서 감사하는 뜻도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장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공무원들고 그렇고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관념속에서 보충질의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신례원 복지회관 건립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은 연속성이 있어야 투자효과가 나는 건데 땅만 사놓고 집 지을 건물의 돈이 안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국비 3억 가지고, 땅은 2억 5,200만원 가지고 땅은 다 매입해서 등기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건물비가 없는데, 그것도 도비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가 아직 확보가 덜 됐거든요.  그래서 도비를 1회 추경에 받아 가지고 도비 플러스 군비 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박순환 위원  1회 추경을 받아서 하겠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받아서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99년도에 군청사 안전진단했을 때 앞으로 5년을 넘기면 안 된다는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질의했었고 여기 중장기계획을 보면 올해 5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투자할 금액이 없습니다.  계획만 있지 돈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군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 내지, 추경에 확보가 안 된다면 내년도 연초 계산에 용역비를 계상하려고 합니다.  용역을 전문기관에 줘 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청회도 하고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본격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결단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의 우선원칙이 있어요.  군청사가 '99 년도 진단해서 5년을 못쓴다고 했을 때에는 짓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해 주겠다.  그러면 3년이 지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볼 때는 설계라든지 공청회, 또 어디로 갈지 이전 후보지 지정하는 것이 약 1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하는 기간은 빨라야 1년이고 그렇지 않으면 1년 반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박순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부터 서둘러도 2년안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순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전진단이라는 결과를 놓고서 투자를 해야지 '99년도에 5년 이상 못넘긴다는 이 청사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돈이 없고, 내년도 용역을 줘서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 그 얘기요.  지금 어느 분야라도 민원실에 자기 일 보러와서 자기 차를 둘 수 없어 가지고 정문에서 막는 그런 군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게 투자의 원칙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여러 가지로 잘못이 됐는데 이것은 서둘러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꼭 좀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박순환 위원  다시 또 내년에 가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그때는 조금 더 심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28페이지, 5개년 장기개발계획에 대한 것인데 29페이지 상단에 보면 복합물류센터 조성 이렇게에 대한 서해안공업단지 형성에 따른 배후물류기지 건설 이렇게 했는데 삽교역 중심으로 50,000평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데 어떤 언론기사를 보니까 삽교에서 안흥까지 서해안철도 개설을 검토 중에 있다 그런 기사를 봤는데 이 서해안철도가 삽교에서부터 안흥까지 이루어진다면 삽교에 물류기지는 필요없는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지금 장항선 철도 복선화 계획에 선형 개량하는 데에는 삽교에 물류센터 하는 것으로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러면 삽교에서 안흥까지 가는 철도 계획하는 것은 지금 전혀 검토 내지 확정된 사항는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직 확정되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것이 아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삽교역 중심으로 물류기지는 필요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30페이지를 보면 철도 복선화 및 신설 해서 인천∼예산간 서남선 신설 2008년도부터 2015년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확정된 사항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철도청 장기 구상계획으로 예산, 천안, 인천 이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확정된 것은 아니고 장기 구상으로 해서 예산, 천안, 인천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지금 철도청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난 번에 건의사항 중 국회의원, 업무보고는 다음 기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아까 김석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한 내용, 12페이지인데요 관양산 개발이 경영수익사업 계획이 서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수님께서 '96년도 관양산 개발은 수익성으로 보고 일을 착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앞으로 관양산 개발에 대한 추진 및 경영수익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군민의 소리가 뭔지 잘 파악하시기 바라며, 또 한 가지는 이게 보상해야 되죠?  거기에 지장물 보상을 해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해야 됩니다. 
김동숙 위원  해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김동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수님하고 면밀한 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 관양산 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계획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동숙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33페이지입니다. 
  '99년 군정조정위원회 운영현황으로 개최일, 부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받으니까,  조정위원회니까 실 과장으로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김동숙 위원  예산군유지와 도유지의 교환건이라고 해서 여기 서면으로 보고하셨는데 거기 내용이 충분치 못해요. 
  교환액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도 농업테크노파크가 오는 데에 45,083평이 군유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관작리, 수철리 들어가는 데 외곽도로 난 그 도로 옆에 붙어있는 도유지 땅하고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액과 맞춰 가지고 땅을 바꿨는데 도 농업테크노파크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안 줄 수가 없는 입장이었고, 또 우리가 그냥 줄 수도 없고 해서 도유지를 받았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럼 감정평가를 받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럼 이 서류 제출이 뭡니까?  감정평가라는 것은 여기에 하나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 금액은 별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감사보고자료라는 것은 위원들이 쉽게 봐서 현장에서 질의할 적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해야 되는데, 이런 자료는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잘못됐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강해 주기 바라고요, 40페이지 경찰 및 검찰로부터 통보된 비위공직자 조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이 4건, 간통 1건, 사기 3건, 기타가 3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징계를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중징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봉산면 정우찬이는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혈중 알콜농도가 0.21로 됐는데 이것이 견책으로 저희들이 처리했습니다.  또 보건소의 의료기술9급 신동원이는 음주운전을 했는데 0.07 해서 경징계 의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의 한관흠이는 음주운전인데 0.07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훈계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0.0 얼마면 훈계하고 경징계하고 징계하는 그런 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훈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읍의 기능8급 최성기도 음주운전을 했는데 0.08 상태로 음주운전 해서 훈계를 했습니다. 
김동숙 위원  개인 신상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간통하고 사기문제는 문제점만 설명해 주세요, 누구라고 밝히지 하시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간통은 지금 한 건이 있는데 이게 검찰하고 경찰에는 고소 취하를 해 가지고 혐의 없음으로 내려놨습니다.  
  저희한테 통보는 됐는데 저희들 행정부서에서는 그게 공무원 품위 손상에 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징계 의결 요구 중에 있어서 아직 처분은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처분할 계획입니다.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러니까 검찰에서 합의사항으로 통보는 되어 있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되어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아직 지금 징계문제만 남아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서 2000년 6월 17일날 징계 의결 요구를 해 놔 있어서, 아직 징계위원회는 열지 않았습니다. 
김동숙 위원  여기 사항으로는 지금 되어 있는데, 서류상에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행정상 경징계 의결 요구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견책이나 감봉이나 이것을 처분 안 했습니다. 
김동숙 위원  며칠날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달 중에 할 계획입니다. 
김동숙 위원  이달말 안으로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말 안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동숙 위원  공직자의 이러한 문제는 우리군에서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계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기가 1건 있습니다.  사기가 1건 있는데 이것은 재산상의 능력없이 공무원들로 하여금 보증을 전부 서도록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을 갚도록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고발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불구속 공판으로 5월 30일날 끝났는데 경징계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각하가 됐기 때문에 대술면에 있는 사람 사기 하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위조하였다는 고소였는데 법원에서 각하 판결이 나서 이건 불문에 붙이도록 되어 있고, 사기 등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것도 1,000만원 차용증서과정에서 인감도용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혐의 없음으로 되어서 불문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읍에서 일어난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인데 이것도 공소권 없음으로 되어서 불문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93만 2천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건데 이것도 공소권 없음으로 되어서 불문으로 됐습니다.  
  또 실화로 자동차에 불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도 혐의 건 없음으로 해서 불문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 문제는 6월 30일 안으로 징계가 끝나는 대로 본 위원한테 통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김동숙 위원  다음은 41페이지, 2000년 군정방향 중 주민 만족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신경영행정 추진현황과 예방행정 강화 추진실적을 물었는데 서류상에는 연 2회 군정평가단을 운영해서 3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 군정평가단을 38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에 모인 것은 창립 총회 및 구성을 했기 때문에 평가를 못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열어 가지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도 했고, 설문조사도 받았고, 또 그분들이 지적한 사항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행정에 반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구체적인 38명에 대한 명단을 첨부해 주시고, 전문성 있는 인력을 향상시키기 바라고, 2000년도 군정보고를 영상화 하여 12개 읍 면에 홍보를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 연두방문 때도 했고, 민방위교육때도 반드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공무원들 교육실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공무원 교육 실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월례 조회 때도 하고 있고, 또 특별한 경우에 특별교육을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 공무원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전문행정을 육성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김동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38페이지를 보시면 신규경영수익사업 선정의 건 해서 기획감사실 '99년 12월 9일날 원안을 의결했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38페이지요?
김석기 위원  예, 2000년도부터 추진 가능한 사업을 2건, 또 향후 연구 검토대상사업 5건 해서 7건을 행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한 것 같은데 '99년도말에 했으면 지금 2000년도 전반기이니까 여기에 대한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양묘장 조성하고 군유지를 활용하여 경지정리 복토 사용으로 2건을 의결했고, 향후 연구 검토대상으로 5건을 했습니다.  배중모 육묘 생산하고 유료주차장, 공설묘지 잔디포 설치 운영, 분화용 조직배양 꽃묘 대량 생산,  백송 묘목 육묘 판매 이렇게 검토대상으로 5건,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2건을 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았는데 양묘장 조성은 지금 하고 있고 군유지를 활용하여 경지정리 복토 때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 수익성이 어떠냐 그래서 경지정리는 가을에 착수될텐데 이것은 건설과와 더 좀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그 흙을 파다가 거기에다 넣고 거기는 택지가 조성될만한 데가 있으면,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연구 검토대상 5건에 대해서도 이것을 부서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분석을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김석기 위원  분석을 잘 해서 경영수익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41페이지의 군정평가단 운영했는데 연 2회 현지답사로 한다고 했는데 전반기에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6월 30일날 할 계획입니다.  6월 30일 내일모레 할 계획입니다. 
김석기 위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왜 전반기이면 6월 30일을 꼭 맞춰서 해야 되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금년에는 4월 13일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돼 가지고 조정을 못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4월달이나 5월달에 할 계획인데 올해는 여러 가지 좀 늦어져서 6월 30일날 계획을 다해서 인원 수배가 다 됐고, 현장방문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현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현  김영현 위원입니다. 
  주식회사 공영자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영자원 운영현황을 보면 작년도말 기준해서 총 자산이 56억원인데 고정자산 비율은 84%, 또 부채비율은 63%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맞습니다. 
○간사 김영현  결산검사 수지현황을 보면 '97년도 하반기에 설립해 가지고 '98년도에 9,100만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1,528만 8천원의 순이익을 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 결산 마감한 것이 건실한 결산으로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공영자원이 '97년도 10월 28일날 22억 3,000만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설립을 했습니다.  
  예산군에서 4억원을 투자하고, 능금조합에서 3억원, 이동우씨가 15억 3,000만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99년도에는 9,100 만원의 결손이 났고 작년도에는 1,528만 8천원의 흑자가 났는데 이것은 엄밀히 따져서 저희들이 순수한 흑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여기에는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순수한 순이익으로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간사 김영현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이 공영자원이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감사입니다. 
○간사 김영현  감사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간사 김영현  감사가 볼 적에 건전한 결산을 안 한 것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감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감사는 했는데 먼저도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감사하기는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먼저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본금에 상관없이 금년도부터는 공인회계사한테 의뢰해 가지고 결산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엄밀히 분석해서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현  감사결과 평가를 한 것을 보니까 감가상각을 안 한 것은 금융기관의 신용관계를 생각해서 감가상각을 안 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럼 신용기관 그러니까 은행이라든지 이런 금융기관에 대해서 신용상태를 감추기 위해서 고정자산 감가상각을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 같은데,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감추기 위해서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간사 김영현  아니,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그 감가상각은 여러 가지로 따져봐서 당년에 감가상각은 안 해도 되고, 2∼3년에 한 번씩 해도 상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감가상각을 안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 누적이 되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검사를 엄밀하게 하도록 금년도부터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김영현  여기 보면 운전자금같은 것은 금융기관에 의존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되면 부실기업체로 인정받아서 융자를 못받으니까 감가상각을 않고 잉여를 1,500만원 정도 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주고 금융기관에서 말이죠 기업에 융자를 해 줄 적에 재무제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재무제표를 받아요. 
○간사 김영현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구실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금융기관이 어떤 기업에 재무제표를 보고 고정자산 감가상각을 안 했는데 했는지 이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분식된 결산이라고 취급을 하는데 물론 상임감사는 아니시고, 비상임감사지만 감사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공기업을 담당하는 최동수가 상수도 공기업에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감사는 했는데 전문지식이 없어서 이번까지는 예리하게 파헤치지는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간사 김영현  공영자원을 설립할 적에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첫째는 폐비닐이라든지 공해문제, 재생해 가지고 판매함으로써 환경오염 이런 여러 가지 재활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뜻도 있고, 다만 수익을 목적으로 공영자원을 설립을 했느냐 어떤 면이,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두 가지 다 양쪽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내에 산재해 있는 폐비닐이라든지 자원 재생하는 의미에서 재활용하는 의미도 있고, 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간사 김영현  두 가지 다 목적되고, 되면 좋다 이런 말씀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간사 김영현  그런데 여기 보면 회계처리가 상당히 엉망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감사님으로서 회계장부를 물론 감사를 하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엄밀히 검토한 일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검토는 다했습니다. 
○간사 김영현  거기 보면 가수금 계정에 상당히 질서없이 입출금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수금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가수금 상태를 저희들도 보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수금은 이것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건건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임의로 된 것도 많이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만 가수금 상태가 발생할 때마다 꼭 처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면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이것을 해야 옳은데 그렇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됐습니다. 
○간사 김영현  이 가수금 계정을 보면 전기이월금 7억 4,500만원을 합해서 9억 7,100만원이 입출금이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가수금 거래내역이 무엇을 이유로 가수금 거래내역이 발생했느냐 할 적에 보면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그 제품이 견고치 못하다든가 또 하자품이 있어 가지고 반려된 제품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을 반납할 때는 가수금 계정에서 꺼내서 반품 대금을 줬다, 솔직히.  맞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간사 김영현  그런데 회계처리법상 왜 팔은 물건이 다시 되돌아오는데 제품으로 지출을 않고 가수금 계정에서 출금을 해서 줬느냐.  또 가수금 계정에서 출금해서 줬다하더라도 5일이고 일주일안에 빨리 제품으로 환원해 가지고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해야지 왜 가수금 계정을 운영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분석 안 해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분석은 해 봤는데 하여간 가수금 처리한 것이 이사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잘못처리된 것으로 저희들도 지적을 했습니다. 
○간사 김영현  이상 법상 가수금 계정 과목에 해설을 보니까 전입 미적립 과목의 수익금을 가수금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미적립 과목이 발생했을 때 가수금 계정을 활용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엄연히 제품으로 기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돈도 왜 가수금으로 기표를 했느냐 답변 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가수금 계정을 거쳤느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가수금 입금 및 지출내역을 보면 여기 자본금 증자분도 있고, 직원 여비 지급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창립한지가 얼마 안 됐고 여러 가지 매출이라든지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하다 보니까 자금도 많이 딸리고 해서 이게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간사 김영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수금 보조원장을 보니까 전년도 그러니까 '98년도에서 '99년도로 7억 4,567만 1천원이 이월이 됐어요.  그것을 가수금 잔액이 7억 4,500여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월 4일날 400만원 가수금을 더, 그리고서 1월 27일날 기표를 했는데 그것도 '98년 10월, '98년 12월, '98년 6월, 4월분까지 한 번에 2억, 1억 3,000만원, 또 5,000만원, 5,000  만원 이렇게 계속 출금이 됐다, 가수금에서. 
  이것이 반품 제품을 정리하느라고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개가  맞지 않고, 이러한 계정 과목을 쓰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이 가수금은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적립 계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에 임시로 며칠동안 쓰는 건데 이건 365일 계속 가수금이 입출금됐다, 전년도부터.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가지급금도 가지급금 성격이 아닌 것을 가지급금으로 기표를 했는데 여기에서 웃지 못할 것은 12월 1일날 산학연구부담금이라고 해서 400만원을 가지급금을 해 놓고, 12월 16일날 2,261만 6천원이 출금이 되고, 아니 12월 16일날 2,262만 3천원이 입금처리됐어요.
  그런데 가지급금이라는 것은 출금되는 것을 가지급금으로 인정되는데 잔액없는 출금잔액이 400만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2,262만 3천원이 증 입금처리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한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게 사유가 '98가을착수대률지구경지정리사업 수로관 하자 발생에 따른 반환금이거든요.  반환금 9,704만 7천원을 군 발주 공사 자재구입비에서 대체하고자 공영자원에서 자재 납품 대금 청구시 '99년 12월 16일자로 2,262 만 3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서 군청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군청에서는 자재대금을 '99년 12월 23일에 2,261만 6천원을 공영자원 통장에 입금조치를 했고, 공영자원에서 대장정리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 입금일에 맞추어 정리하여 대장상의 지급일자와 실제 지급일자와 상이합니다.  실제로는 대금 입금일인 12월 23일에 군청에 2,261만 6천원을 반환했는데 '99년 12월 31일 700만원 입금 정리한 것은 세금계산서 금액과 대금 지급금액과의 차액을 공영자원에서 자체적으로 출금전표를 발행해서 대장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및 통장과 출금전표를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대장정리가 원만히 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게 거기에서 잘못된 정리가 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간사 김영현  과장님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간사 김영현  내가 이것 보다 웃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잘못됐어요.
○간사 김영현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지. 
  이게 사실은 바꿔됐어야 되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바꿔됐어야 되는데 잘못됐어요.
○간사 김영현  12월 16일날 출금 발생이 돼야 12월 23일 정리 발생이 되는 것이지 출금 발생도 안 됐는데 정리 발생부터 됐다 이런 얘기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통장에 아무 것도 없는데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간사 김영현  그러면 그 날 말이죠 12월 16일날 겨울이니까 5시에 마감하겠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간사 김영현  마감해 가지고 총 계장 원장 정리를 해 보니까 맞더냐, 과연 맞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거기에서 펑크가 난 거죠.  잔액 없는 데도, 
○간사 김영현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23일 하고 16일이면 날짜로 일주일 차이가 나는데 일주일 동안 기업회계가 맞아 돌아갔느냐 이런 얘기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간사 김영현  아니, 매일 거기 마감 안 해요?  일부 마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매일 일부 마감했으면 그 이튿날 금방 튀어나왔을텐데 이 사람들은 매일 장부를 마감 안 한 것 같아요. 
○간사 김영현  그럼 이건 시정이 됐나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이건 시정이 됐습니다. 
○간사 김영현  그러면 실장님, 2년 동안 감가상각을 억지로 잉여를 내느라고 못했어요.  그 금액이 13억 6,900만원입니다.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13억 6,927만 6,327원입니다.  당해연도 감가상각 해야 할 금액이.
○간사 김영현  그러면 말이죠 고정자산 감가상각을 왜 하시는지 실장님은 아실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가치 감소에 대한 자산을 교체시기에 한꺼번에 처리하면 비용 발생도 한꺼번에 처리하게 되어 손실 발생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각 자산유형별 내용연수를 정해서 일정액 또는 일정률로 매년 감가상각을 해서 비용을 배분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감가상각을 안 했습니다. 
○간사 김영현  재작년에는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재작년에는 감가상각을 했습니다. 
○간사 김영현  물론 건물이나 기타 집기같은 것은 정액법이라든가 기계장치는 정률법에 의해서 감가상각을 하겠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간사 김영현  그러면 건물같은 거는 내용연수가 50년, 40년 이렇게 정해져 있고 기계장치도 7년, 5년, 8년, 10년 이런 기계마다 틀리겠죠.
  그러면 정액법으로 기계장치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않는다면 그게 5년이나 6년후에 전부 마모되어 가지고 신규 기계로 교체할 적에는 무슨,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필요해서 회사가 더 어려워지겠죠.
○간사 김영현  그래서 이것을 무슨 손익을 왜 못냈느냐 이것보다도 우선은 회계처리를 잘 해야겠다.  그리고 이것을 덮어서 자꾸 더 크게 곪게 하지 말고 곪은 부분은 빨리 해부를 해서 고름을 짜내야 새살이 나와 가지고 건실한 기업을 앞으로 유지할 수가 있지 이게 금방 손실이 나고 살림이 어렵다 보니까 숨겨두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영현  한 가지만 더, 지금 제품을 매출하는데 현금을 전부 받지는 않죠?
  외상도 줄,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외상도 줍니다. 
○간사 김영현  그러면 외상을 줬을 때 기표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관공서는 납품을 하면 검수, 물품 검수 조서와 함께 돈을 받는데 회사에서 쓰는 것이 문제입니다.  
  개인회사한테 주는 것은 그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간사 김영현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경영상황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여기 보면 상여금이 있고, 임원 상여금이 있는데 지금 작년도에는 잉여가 났다고 하지만 '98년도에 적자가 났기 때문에 손실처리를 메꾸는 그런 형식이었단 말씀이에요. 
  작년 잉여난 1,500만원을 가지고 재작년도에 적자난 손실금을 보존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영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상황 결산보고를 보니까 상여금이 발생이 됐어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98년도 결손금이 1억 1,589만 3천원입니다.  작년도에 1,528만 8천원을 잉여를 내가지고 손실보상 결손금 처리를 하니까 그래도 1억 60만 5천원이 순손실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여금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상여금은 적자가 났어도 계약한 직원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안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간사 김영현  본 위원하고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손실이 발생했는데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간사 김영현  기업이 손실이 나면 상여금을 줄 수가 없죠.  실장님 말이에요 6월말 가결산합니까, 금년도?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손익계산서 보면 230만원 상여금을 줬는데‥‥.
  직원들 사기진작문제 때문에 상여금을 한 번만 23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간사 김영현  예, 알겠어요.  6월말 가결산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6월말 가결산합니다. 
○간사 김영현  6월말 가결산할 적에는 거기 대표이사도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간사 김영현  대표이사님하고 비상임이사, 감사님들이 회계처리부터 우선 정확히 해서 가결산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고, 또 어떠한 미진된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덮어서 숨기려고 하시지 말고 확실히 열어놓고 해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호미로 막을 데 가래로 막는다.  가래로 막아도 안 될 적에는 어떻게 되요?  둑이 터지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초기에 빨리 이것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 이런 것이 요원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주 지극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영현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김영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말이죠 여기가 주식회사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공영자원입니다. 
이주원 위원  그래서 주주인 입장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감사자료 보게 되면 자산규모가 61억으로 나왔어요.  물론 여기 보게 되면 부채비율이 35억원인데 공영자원이 조직된지가 얼마 안 됐는데 부채비율이 지금 63%다.  기업인 입장에서 볼 적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61억에서 자산규모가 늘어야 될텐데 왜 5억이나 줄어야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실장님 말이죠 제가 답변을 하기 위해서 조금 세부적인 얘기를 할께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고정자산 47억은 그대로 있고 유동자산이 14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어떤 생각을 하는고 하니 주주가, 대주주가 이것을 청산하기 위해서 유동자산에서 줄었어요.  유동자산 5억원어치를 팔아먹고서 그냥 말은 거요.  생산 안 한 것밖에 안 되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주인 입장에서 생각할 적에 유동자산을 5억원어치나 팔아먹고 생산을 안 했다는 얘기는 회사를 정리하기 위해서 팔아먹고 어디로 도주하려고 밖에 안 된다.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97년도부터 '98년도, '99년도는 매출이 많이 신장이 됐거든요, 설비 투자는 많이 했을망정.
이주원 위원  아니, 그러면 설비 투자가 있으면 고정자산이 늘어났든지, 또 여기 보면 제품별 판매실적이 15억원이었고,  2000년도 판매목표가 25억원에서 10억 40%를 잡았는데 그렇다면 유동자산이 늘어나지 않았으면 고정자산이라도 어떻게 투자한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단 말이에요. 
  제가 볼 적에는 그래요.  실장님, 김영현 위원님 말처럼 세심한 관찰이 필요한 것이, 지금 실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직접 취급한 사항 아니고, 거기에서 해 주는 자료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답변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채근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주주인 입장에서.  그러한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우선 원자재 구입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면 원자재 만드는 거 뭐라고 하나요?  
  그거는 없어요, 들어온 데가?  순전히 그러니까 외주 가공비가 5억 3,900만원 외주해서 갖다 파는 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5억 3,900만원어치를 사다가 10억정도의 저기를 했죠.  
  공장에서 만드는 것은 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외지에서 외주해다가 파는 건데 외주하는 데가 어디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외주하는 데가 여러 가운데가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외주하고 자료를 납품하는 데가 대개가 영진환경하고, 주로 영진일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영진이 많이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이게 누구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동우씨 겁니다.
김석기 위원  그럼 이동우씨가 대표이사로서 이 두 공장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에서 만들은 것을 공영개발에서는 조금 이득먹고 갖다 팔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두 개 회사를 차려놓고 거기에서 물건을 가공하고 원료를 만들어서 폐비닐 사다 거기에서 원료를 만들어서 전부다 여기에 갖다 납품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참 한 사람 대표이사가 3개를 경영하는데 우리가 지금 군에서 하는, 원료를 사오고 외주 가공을 받는 것이 대개가 거의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혼자 다 물 말아먹는 거지.  이것이 군에서 투자해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는 돈만 대주고 그 사람 사업 보조만 해 주는 게 아니냐. 
  그리고 여기 뒤의 자료를 보면 대표이사가 수금이 말이에요 매월 얼마 넣다 뺐다, 넣다 뺐다 이게 개인회사지 이게 무슨 주식회사입니까?  개인회사가 자기 회사 돈 빼면 갖다넣고, 또 빼쓰고 넣다 빼쓰고 넣다 빼쓰고 하는 식으로 계속 여기 보면 전부다가 수금 이동우씨 대표이사가 월에 몇 번씩 넣다 뭐하면 빼가고 법적인 근거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주식회사는 개인이 주주를 전부다 자기 식구로 해 놓고서 하는 회사 이외에는 없을 것이다.  능금조합이나 군이나 이동우씨나 셋이 같이 주를 합해 가지고 하는 건데 한 사람이 전부다 자기가 돈 집어넣다 빼갖다 집어넣다 빼갖다 하는 이런 회사체계는 뭔가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하여튼 이주원 위원님이나 김영현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기획실장님께서 올해는 어디에다가 한다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공인회계사.
김석기 위원  공인회계사에 의뢰를 한다고 하니 한 번 두고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보충질의하실,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저는 돈 번 얘기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판매실적이 15억인데 우리군에 납품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우리군에 납품된 것은 작년도 10월 15일날 2,840만원어치, 또 작년도 12월 16일날 수로관 및 계단목구입대금 2,262만 3천원어치, 서초정 경지정리 수로관대금 530만 4천원어치 이렇게만 해서 5,632만 7천어치만 군에서 사줬습니다. 
김승기 위원  많이 팔아주질 못했네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많이 팔아주지 못했습니다. 
김승기 위원  2000년도 목표액 중 현재 10억원 나갔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10억원은, 
김승기 위원  우리군에서 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금년도 나간 것은 530만 4천원어치입니다, 그 10억원 중에서. 
김승기 위원  건실한 기업으로 키울 수 있다는 것은 우리군에서부터 잘 도와주고 열심히 홍보를 해서 판매실적이 높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보충질의하실,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2000년도 원자재 구입현황을 보면 철근 이런 것 만들어 왔지 원료, 비닐 원료 들어온 게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 원자재는 '97년도에 많이 매입이 돼 가지고 아직 잔량이 남아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97년도에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폐합성수지를 '97년도에 3억 5,813만 8천원어치를 구입했기 때문에 사용한 것 빼놓고 남아있는 것이 3억 4,063만 8천원어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재고가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재고가 남아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98년도에 영진환경위생산업에서 326만 3,400원 '98년도에도 한 번 들어왔네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조금씩 많이는 안 들어왔습니다. 
이한두 위원  원료가 지금까지 재고 했는데 '98년도에 들어와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거기를 원료 자꾸 재고를 넣어놔야 이쪽에서 사용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씩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99년도에는 원료구입이 749만원 그렇게 구입된 것 같은데 '97년도 이렇게 많은 양이 들어왔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한두 위원  '99년도에 원료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이게 계속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씩 발생하는 대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97년도에 3억원 이상 원료구입을 했으면 '98년, '99년, 2000년 그러면 3년전에 원료구입한 금액이, 3년전에 구입해 놓고 몇 년씩 이렇게 두고 써도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폐비닐은 썩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한두 위원  썩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때 당시 '97년도에 원료구입비는 지급했을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때 3억 5,813만 8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러면 그 이자만 해도 상당한 이자가 될 것 아니예요?  그때 그때 원료구입을 해서 써야지 '97년도에 한꺼번에 3억원 이상 원료를 구입해서 2000년도까지 3년 이상 두고 두고 쓴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당년 당년 구입해야 좋은데 발생하는 것이 더 발생할 때가 있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이점도 검토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여하튼 아까 김석기 위원 님 말씀처럼 원료구입은 대주주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한꺼번에 엄청난 원료구입을 해서 이자만 하더라도 엄청난 금액이 될텐데 적자나는 마당에 그런 원료구입 상황도 한 번 잘 지켜봐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병만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57페이지, 여기 자료에 보면 군정설명회시 건의건수가 107건인데 시행된 것은 22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2000년도 기존 예산에 한 것은 22건입니다.  그리고 풀사업비로 한 것이 24건 해서 46건이 됐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러면 한 40%,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 나머지는 왜 안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2000년 추경 또는 2001년 사업을 할 것이 22건, 중장기 계획으로 해야 될 것이 39건정도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전부 하려고 하면 107건에 대해서 건의사업 사업비가 174억 1,900만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해서 빨리 하려고 합니다만 2000년 기존 사업하고 풀사업으로 한 것이 43%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 또는 내년도 사업에 21%정도 22건을 하려고 하고, 나머지는 도저히 금년 또는 내년 예산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9건 이것은 넘겨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어려움에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군정설명회시 건의하는 게 사전조율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 의견에 의해서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건 12개 읍 면 다니면서 주민 건의사항 받은, 
박병만 위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사전에 읍 면장들이 조율을 합니다.  우선순위를 따져 가지고, 
박병만 위원  조율해서 말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사실 이미 군에서 다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이 사업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사실은 거의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박병만 위원  그런데 굳이 군정설명회에서 건의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각 실 과, 사업소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는데 우선순위 할 때 주민들이 어느 것이 급하냐 하는 것은 사업은 다 가지고 있지만 우선순위 과정에서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건의를 받고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신양같은 경우는 8건을 건의했는데 두 건이 시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덟 군데에서 건의한 사람들은 군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박의원하고 상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읍 면마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해 주려니 하고 있는데 박의원이 얘기도 안 해서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군정설명회가 굉장히 중요한 설명회라고 생각합니다.  군정설명회 하는 목적 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군정설명회는 군민 대화합 차원도 있고, 군정에서 하는 사업을 군민들한테 널리 홍보해서 같이 동참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만 위원  그런데 군정설명회 하면서 간담회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간담회라고 하면 설명에 대한 간담회가 돼야지 설명에 대한 간담회는 전혀 안 하고 주민들의 숙원만 건수를 받는다.  이건 간담회라고 보지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그런데 주민들 간담회 하자고 하면 본 거에 대해서 간담회 않고 뭐해 달라고만 해서 그게 참 주민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런데 그것은 실장님 이유도 할 대로 갑니다.  오늘 설명한 간담회 내용에서 주민들 의견들을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충분히 말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군수님이 직접 면민들과 함께 금년 1년 계획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 청취할 수 있는, 의견 수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회에 대한 간담회가 아니라 여러분 원하시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또 거기에 만약에 사전 협의가 없다고 하면 읍 면에 100건, 200건 막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럼 굳이 어차피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다 하지 못할 바에는 읍 면장을 통해서 다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받아서 불요불급한 것을 선정해서 해야 할 것이고 기왕에 군정설명회에 대한 간담회라고 하면 군정에서 금년 1년동안에 해야 하는 사업이 여러분 의견이 어떤지를 간담회를 통해서 들어보고 잘못된 게 있다면 시정하고 이렇게 해야 주민을 위한 군정이 되는 것이지 자치시대에 말이죠 이건 너무 형식적인 간담회가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담회 해서 하려면 여러 가지로 일정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많은 시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러니까 이걸 좀 간단하게 하더라도, 설명을 좀 줄이더라도 간담회 할 때 건의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보통 30분 내지 1시간정도 됩니다. 
박병만 위원  그렇지 않죠.  설명회 전체가 그렇죠, 1시간.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예요.
박병만 위원  건의하는 시간은 한 10분정도.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10분은 더 되요.  30분 이상은 확실합니다. 
박병만 위원  30분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박병만 위원  그런데 기왕에 읍 면장하고 조율해서 건의로다가 한다고 하는 것이 형식적 아니예요?  주민 다 알아요.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불신한다 이 말이에요.  진솔하게 정말 건의받으려면 나온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건의하도록 두던지 아니면 건의내용을 다 받아서 수용할 수 없다면 굳이 이 건의는 받지 말고 이장들을 통해서 전부 수렴된 내용을 읍 면에서 걸러 가지고 다시 그것을 또 걸러 가지고 정말 불요불급한 사업은 해 줘야 할 것이고 기왕에 군정설명회 간담회라고 하면 그 설명내용 참여한 주민들에게 잘 됐다 잘못됐다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잘못됐다고 하면 시정해야 될 것이고 잘 된 사업은 밀고나가야 될 거예요.
  그래야 주민 의견 수렴되어서 군정이 발전되는 것이지, 군정설명회 해놓고 설명에 대한 간담회 전혀 안 하고 사업 건의만 받는다.  이 설명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박병만 위원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군정설명회 내용을 앞으로 좀 알차게 정말로 군수님과 한 자리에 앉아서 지역주민과 대화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 다음에 61페이지입니다.  행정소송건수 중에서 패소건수가 두 가지 밖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패소한 거요?
박병만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패소한 것 두 건입니다. 
박병만 위원  그런데 패소원인을 보니까, 어떻게 분석하세요?  왜 패소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덕산면에서 음식점을 하는 이정순씨와 소송을 한 건데요 경찰서에서 경찰서 공무원이 나가서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았다고 확인서을 받고 다 이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처분해 달라고 저희한테 의뢰가 왔는데 행정 공무원도 아니고 경찰서 공무원이 가서 단속을 했기 때문에, 
박병만 위원  제가 그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 하나의 예를 들면 패소한 원인은 담당공무원이 그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않고 안 해 줬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온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글쎄요,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박병만 위원  여기 내용이 그런데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닙니다. 
박병만 위원  예로 여기 밑의 신암면에 홍재근씨 한 내용에 보면 원고로 하여금 적정한 피해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유도한 후에 그에 응하지 않으면서 반려했기 때문에, 반려(청취불능) 그냥 안 된다고 한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신암 거는요 저희들이 그럴 수 밖에 없었어요.  집단민원 반발사태가 일어나 가지고, 그 왜 집은 잘 짓고 오가에서 살고 돼지는 신암 와서 냄새나는 것 먹이느냐.  그래서 실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줘야 하는데 주민들 반발 때문에 허가 해 줄 수 없어서 이거는 방법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반발해서 이렇게 해 준다고 한다면 앞으로 자꾸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게 만드는 요인이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 거는, 
박병만 위원  우리나라 법치국가 아닙니까?  법으로 된다면 해 주고 안 된다면 안 해 줘야지 주민들이 반발하면 해 주고 안 하면 가만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여기 건수가 나왔습니다만 무식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해 준다고 하면 많은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똑똑하고 재산있으니까 변호사 사서 재판을 했지 돈 없고 재판할 능력 없으면 못했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으로 되면 해 주고 안 되면 안 해 주는 거지 주민이 반발한다고 해 준다.
  이것이 민원을 자꾸 제기하는, 민원을 만드는 요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병만 위원  패소했으면 이 사람 소송비용같은 것 물어줬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것은 본인이 받지 않기로 해 가지고, 
박병만 위원  않기로 한 거예요, 안 받도록 권유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예요.  본인이 받지 않겠다고, 
박병만 위원  이 사람 얘기로는, 이 사람 변호사비 얼마 준지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변호사비 300만원 들었는데 이 사람 얘기는 5∼6억정도의 손해를 봤다 이런 얘기요.  공무원 한 사람이 잘 해 주고, 잘못해 줌으로써 5∼6억정도 손해를 봤다.  
  그런데 5∼6억정도 손해보고서 변호사비 300만원 안 받으려고 그냥 말았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한 예에요.  
  실제로 주민들이 민원을 하러왔다가 이거 물어보고서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마는 건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행정소송에 패소한다면 담당자가 책임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어떤 응징의 처벌을 받아야겠고, 또 만약에 담당자가 승소했다면 승소한 사람에게는 어떤 인센티브제를 제공해서 뭐 진급을 시킨다든지 상응의 상을 줘야 할 거예요.  
  그래야 주민들이 정부를 믿고, 공무원을 믿고, 또 국가를 믿는 것이지 안 된다고 하는 거 소송하면 승소하고 한다면 정부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민들의 민원이 올 때에는 덮어놓고 안 된다고 반려시킬 게 아니라 상부에 충분한 건의를 해서 그 내용이 정말 안 된다.  정말 어떤 사람도 안 된다.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안 된다고 해야지 덮어놓고 안 된다고 어떤 때는 소송하라고, 이 사람들 얘기가 소송하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소송하라고.  이런 말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어떻게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앞으로는 민원이 있을 때 행정소송이 없어야 되겠고, 행정소송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행정소송 해 봐야 진다.  왜, 공무원이 바로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때 행정소송이 일어나지 않고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갈 겁니다. 
  이 사람 얘기는 5∼6억을 피해봤다고 하는데 기왕에 해 줄 거라면 거기에 모든 부족한 것을 잘 하도록 조치시켜 놓고 해 줬어야 되는 일이 아니냐. 
  한 예지만 이런 일이 무수히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민원인에 대해서 자기 가족처럼, 자기 식구처럼 생각하고 최소한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박병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57페이지, 군정설명회 개요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군정설명회 개요에 대해서는 본인이 느낀 바와 같이 매년 연초에 시작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김동숙 위원  실례를 들어 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지난 번에 군정설명회 당시 저희 신암면에 군수님이 오셔 가지고 건의사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취락구조사업으로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집단부락을 형성해 가지고 수라장이 포장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제가 '97년도 새마을과장한테 누차 수십 번 건의를 했고 이 서류를 해 달라고 도에까지 올린 사실입니다.  제가 도에까지 찾아간 사실이 있어요.
  앞으로 군정설명회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떠한 선심성에 대한 건의를 받지 마시고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제가 그 설명회에 참석해 가지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전 그때 당시 군의원이 아니었습니다만 '97년도 제가 무척 이것 때문에 주민들 건의사항으로 저한테 수차례 얘기했었는데 이것이 시행을 못이루고서 제가 군의원을 마쳤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와서 이것을 건의사항으로 받아서 한 번에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러니 제가 거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는 군정설명회를 방향을 바꿔 가지고 선심성 설명회가 안 되도록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박순환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62페이지, 세입 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짤 적에 세입이 예를 들어서 100이다 하면 세출을 대개 어느 정도 놓고 짭니까?  예상치의 세입이 100이다 하면.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세출과 세입 맞게 짭니다. 
박순환 위원  거의 맞게 짜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박순환 위원  그런데 '99년도 순세계잉여금 넘어온 것이 13억 8,000만원 정도, 이 당시 2000년도 예산을 짤 적에 28억정도가 넘어올 것이다 해서 예산을 짜서 15억이 펑크가 났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금년도 당초예산 짤 적에 일반회계에서 29억 세입을 봤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에서 20억을 봤는데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이 난 것이 13억 8,400만원밖에 안 났거든요.  
  실제로 15억 1,600만원이 펑크가 났는데 이것은 당초 물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압박도 있었겠지만 판단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판단을 잘 했어야 되는데 너무, 그러니까 넣어야 될 것은 많고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나올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조금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29억이 넘어올 것으로 봤는데 13억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13억 8,000만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럼 약 15억 1,000만원이 마이너스 된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마이너스입니다. 
박순환 위원  이런 부분은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잘못된 겁니다. 
박순환 위원  그럼 나머지 부족한 15억을 어디에서 채우느냐 그 얘기요.  이런 부적절한 세입은 앞으로는 시정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두 번째는 군수 공약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에 분야별 추진상황으로 활기차고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교육도시 육성에서 공주대학교산업과학대학을 국립예산정보종합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공약사업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고, 삽교읍 두5리지내 농공단지 조성에서 첫 번째는 대농 유치단계에서 대농이 부도나는 바람에 안 왔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공장을 유치한다고 그랬는데 그것 좀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공주대학교부터 말씀드릴까요? 
박순환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공주대학교산업과학대학을 국립예산정보종합대학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추진계획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회리 대흥면 갈신 일원으로 지금 이전계획이 수립에 대해서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대학 육성은 공주대학교산업과학대학을 국립예산대학으로 분리 독립시켜 정보대학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공주대학교산업과학대학과 예산산업과학대학교로의 분리독립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한 바가 있고, '99년 8월 14일날 청원 처리결과가 통보가 됐습니다.  
  산업과학대학 이전공사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뭔고하니 예산정보대학 유치를 위한 누군가 범군민적인 리더쉽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든지 중앙부처 공무원, 지방의원, 유지 등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유치계획을 조밀하게 짜 가지고 한의학과와 첨단학과 신설 등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한의학과, 첨단학과 등을 신설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개발로 지역균형도 도모하고 기존 시가지와 연계해서 개발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좀 일익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인데 이것이 문제는 한의학과나 첨단학과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변여건도 조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대학을 이전시켜놓고 이전시켜 주는 과정에서 이 대학이 신설될 수 있도록 중앙이라든지 교육부라든지 여러 가지 대대적인 활동이 더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순환 위원  그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 다음에 삽교읍 두5리 농공단지 조성하는 것인데 두5리  들어가시다 보면 양쪽으로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공동묘지가 양쪽으로 있는 것이 약 30,000평정도 됩니다.  분묘는 1,538기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유연분묘가 308기, 무연분묘가 1,230기인데 사업비는 약 100억정도가 필요합니다. 
  묘지 이전으로 15억, 토목, 기타 85억이 필요하다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주식회사 대농 유치단계에서 회사 부도로 무산이 됐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사업계획 확정시 단위 도시계획으로 처리할 계획이었는데 문제점은 민간개발방식으로 조성하려던 입주업체가 선정된 다음 투자계획을 제출받아 시행해야 하나 IMF 영향으로 신규투자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새로운 공장유치가 필요한데 이것은 민간부분 신규투자가 어려움으로 경제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이것이 민간개발 농공단지 조성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순환 위원  두 번째, 서해안 배후 휴양도시 육성에서 덕산 일원을 관광특구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사업이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 목적은 서해안 교통요충지 및 배후도시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특구로 지정하고자 했습니다. 
  머물고가는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99년 10월 30일까지 기반조성공사는 완료가 됐고, 덕산온천관광지의 적극적인 개발인데 아직 경기가 덜 풀려서 그런지 잘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데 적극적인 관광홍보로 관광객 인지도 제고 및 관광특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민자유치가 부진해 가지고 개발이 덜 되어서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변 관광명소와 문화유적 수덕사라든지 충의사를 중심 삼고, 또 가야산을 중심 삼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민자시설이 우선 적극 유치되도록 이것부터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환 위원  네 번째, 문화복지농촌 건설에서 노인종합복지시설 실버타운을 조성하겠다고 했거든요.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동안 유료 노인복지시설 설치에 관심있는 사업자가 다수 있었습니다.  상담을 했는데 대부분 법적기준 시설설치 및 조사자 채용 등 투자비에 대하여 수익성이 적다는 이유로 설치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정부 융자 지원제도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재정부담 가중으로 사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설치대상자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폐교 활용방안 강구와 함께 유료 노인복지시설 설치 희망자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줘야 되겠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은 노인복지시설에 관심있는 민간사업자를 발굴해야 되겠고 시설설치 희망자 발굴시 재정부담을 줄이고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관이 좋은 데로 해서 폐교 알선 등도 고려해 볼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열린행정 정보화된 행정구현과 여성사회 참여 확대에서 도청 유치을 위한 기반조성을 하겠다 라는 공약 중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사업 타 기관 민자사업 포함 조속한 시공 여건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개설 등 타 기관 사업 적극 유치입니다. 
  또 덕산온천 도립공원, 예당국민관광지 개발 등 민자시설 적극 유치, 또 도시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인데 이것은 상수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가로망 정비 등을 지금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홍성군도 타 자치단체와 연계한 유치방안 병행 강구인데 군개발위원회 등 민간단체간 공동유치 활동 지원으로 지역출신 의원, 중앙 공직자, 출향인사 등을 통한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 도청 입주에 유리한 우리군의 지리적 여건을 중점 부각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지리적 여건 홍보로 도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서북 내륙교통의 요충지다, 또 광활한 야산과 구릉지로 형성되어 있다, 또 도시건설이 용이하고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지가와 풍부한 수자원이 있다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 유치를 위한 심포지움도 작년 11월 25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민자시설 유치 부진 및 범군민적인 일체감 조성이 미흡하고, 또 앞으로는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여건을 더 좀 조성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개설, 하수종말처리장, 관양산 택지개발, 덕산온천 개발, 예산천 복개공사, 예산천 도로가 되겠습니다.  예산우회도로 개설, 국도45선 확 포장, 또 공설공원묘지 조성 등 이런 것을 활발히 해서 주변여건부터 조성한 다음에 같이 유치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박순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 31건 중에서 5건을 거론한 이유는 군수는 11만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선거때 이런 이런 일을 하겠다는 공약이거든요.  
  본 위원이 5건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는 가능성이 없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첫 번째, 가능성 없는 것을 설명해 드립니다.
  군수님 2기때 출범할 때 그때는 IMF가 시작됐을 때입니다.  맞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박순환 위원  거기에 공장 유치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안 되잖아요?  실버타운이 가능합니까?  공주산업대학을 예산산업대학으로 그것이 가능하냐?  또 도청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한다는 것 그것도 하나의 형식적인 구호에 그치는 겁니다.  
  따라서 군수가 군민하고의 약속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약속해 가지고 실천해야지 앞으로 2년 남았어요, 임기가.
  어떤 것이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2년안에 다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실제로 또 여건이 조성이 되면 전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도청 유치도. 
박순환 위원  그것은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여건이 조성된다는 그런 전제를 깔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다 되잖아요.  
  어떤 문제도 여건이 조성되면 되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 도청 유치도 임기내에 도청이 오는 것은 아니도 않습니까?  그동안 여건을 조성해서 그것이 실제로 5년, 6년 후에 온다고 할 때 우리지역에 유리하도록 만드는 것이지 2년 후에 도청에 어디로 옮겨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박순환 위원  그럼 노인종합복지시설은 옮겨진다고 봅니까?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것도 실제로는 한 사람이 끈질기게 왔었는데 여러 가지 경기도 침체되고 본인이 IMF도 맞고 해 가지고 된 건데 그렇게만 안 됐으면 어지간히 이루어졌을 겁니다. 
박순환 위원  그런 답변은 하나마나예요.  그렇게만 안 됐으면 이루어졌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군수가 군민하고의 선거때 공약은 하겠다는 거예요. 
  임기내에 하겠다는 그것은 약속이거든. 
  군민과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건이 됐으면 하겠다는 그런 설명은 아니지.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긴 한데 그 큰 대우같은 데도 넘어가는 판인데 이게 실제로, 
박순환 위원  지금 행정감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실장님한테 대우 넘어가는 것을 물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 그렇긴 하지요.  그렇게 경기가 어려워서 할려고 하던 분들이, 
박순환 위원  어렵기 때문에 IMF가 시작됐을 때 2기가 시작된 과정에서 이런 공약할 수가 있겠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군민과의 군수님의 약속은 실현가능한 부분을 약속해야 됩니다. 
  군수는 자치정부의 최고 책임자 아니예요. 
  앞으로 이런 잘못된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는 부분은 약속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문  박순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분리 독립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분리 독립 청원서를 냈다고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김석기 위원  어디서 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거는 오민환외 40인이 국회로 제출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게 개발위원회에서 시작을 해서 냈습니다.  냈는데 군에서 군수님 공약이 분리 독립을 하는 데에 힘쓰겠다는 게 공약에 들어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분리 독립 청원서 도장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서명을.  그래서 제가 군수실에 들어가서, 그때 자치행정과장이었으니까 잘 알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김석기 위원  가서 예산군은 분리 독립이 돼야 되니 여기 청원서에 도장 좀 찍어주시오 그러니까 알았다고 해서 놓고 갔어요.  놨었죠?  거기다 놓고 나왔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김석기 위원  그랬더니 그 이튿날 가보니까 안 됐어요.  그래서 또 좀 해 달라고 하니까 기획실장하고 자치행정과장하고 오라고 하더니 머뭇머뭇하고 서명을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도에다가 연락하고 어디다 연락하고 하더니 이게 예산군수로는 못하고 예산리 600번지 권오창으로는 할 수 있다 해서 권오창으로 이렇게 했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김석기 위원  우리는 이런 도장은 필요없다.  내가 지운다고 했어요.  아니, 누가 개인 저기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군의회의장도 찍었고 군의원들도 다 찍었고 전부다 지역유지, 기관단체 다 했는데 그것을 군수로서 공약에 들은 사항을 청원을 해 분리 독립하자는데 앞에다 도장도 못찍는데 무슨 그것을 분리 독립한다고 거기 공약에다가 넣습니까?  
  청원서에 도장도 못찍는데 어떻게 분리 독립을 한다고 합니까? 
  그리고 분리 독립하는 데에 대해서 여태까지 예산군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하나도 노력을 안 했습니다.  전부다 동창회, 개발위원회 이런 데서 한 것을 예산군에서 한 것처럼 홍보만하고 이렇게 하는 실정이지 실질적으로 예산군에서는 뭐 한 게 있느냐?  
  그런 식으로 군수공약을 해 가지고서 지역동창회나 개발위원회에서 한 실적을 군수가 한양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도청 유치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에서 개발위원회에서 도청유치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개인 사비를 들여가면서 책자도 만들고 했습니다.  해서 '81년도부터 계속 우리는 예산군에 도청이 와야 우리군민이 살 수 있다는 그런 저기, 조건도 좋고 해서 운동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군에서는 뭐를 해 줬느냐? 
  우리가 군수한테 가서 우리 민간단체에서 하더라도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겠으니 돈을 주시오 해 가지고 그 당시에 300만원인가를 권오창 군수님한테 받았습니다.  
  받아서 용역을 해 가지고 이것을 그 다음 해에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2∼3년간을 끌고 안 줬어요, 돈을. 
  수차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용역이 다 끝났으니 인쇄를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3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다가 작년이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김석기 위원  작년에 도에서 도의원 질의하고 국회의원들 해 가지고 선거도 앞두고 하니까 도청이 붉어지니까 그때 와서 군에 불이 떨어진양 기획실장 와라, 누구 와라 해서 난리를 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500만원을 주기로 해서 300만원을 들여서 책자 만들고 200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결의대회를 심포지움을 했다 이거요.  군에서 군수님이 500 만원을 준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서 지금 300만원만 주고 200만원은 옛날 학장 하시던 분이 자기 돈을 물어넣고서 그냥 대회를 치루고 말았습니다.  
  이런 대책도 안 세워주고, 또 앞으로 도청 유치라든지 분리 독립을 위해서 하는데 군에서 말만 하지 하나 도와주지 않는다, 말만 하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게 군수공약사업에 들어간 사업이고, 이 두 사업이 돼야만이 예산군이 발전하고 살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도청 유치라든지 분리 독립을 추진하는 단체를 도와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세입 세출예산서, 예산군에 지금 총 채무가 얼마예요? 
  서류를 볼 것 없이 제가 얘기할께요.  
  결산검사한 세입 세출예산서를 보게 되면 '98년도 우리군의 총 채무가 280억정도 됐습니다.  그랬죠?  그래 가지고 그 해 연도에 10억을 갚아 가지고 '99년도에 약 270억이 채무로 남아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래서 1년에 10억의 채무가 줄었는데 그렇게 된다 라면 예산군의 채무는 27년을 갚아야 다른 데서 채무를 빌려오지 않고서 갚아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충청남도와 대전시가 시와 도의 채무를 갚기 위해서 감채조례라는 것을 제정을 대전시는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충청남도는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군도 감채에 관해서 조례를 정한다든지 어떠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텐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구상해 본 일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게 도에서 이 안을 확정해 가지고 15개 시 군으로 내려보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이주원 위원  여기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26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현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본 군의 군정의 기획, 조정, 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정평가단이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이주원 위원  그런데 군정조정위원회가 있고 군정평가단이 있는데 군정조정위원회와 군정평가단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군정조정위원회는 군 실 과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거기에서 조정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엽니다. 
  예를 들면 조례안이라든지 무슨 모형이라든지 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군에서 조정해서 다리의 이름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군정에 상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례, 규칙, 또 중요 안건에 대해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열고, 군정평가단은 군정에서 기획하고 있는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이분들이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군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이나 시책 건의, 또 군정 시책 확산을 위한 군민 홍보, 군정 시책이 군민들에게 미치는 효과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작년도에 말이죠 군정평가단에서 7개소를 현장 방문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보게 되면 평가방법을 어떤 식으로 했는고하니 그동안 군정설명회를 하고서 현장시찰 평가결과를 해 가지고 군정에 반영했는데 7개소 현장 방문한 평가결과는 대개 어떻게 나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작년도에 재활용센터, 공설묘지인데 재활용센타에 가서는 평가내용이 사업장을 확장해서 쓰레기 분리수거 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분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고, 공설묘지에 가서는 시기적절한 사업이긴한데 조경과 편익시설이 부족하다 그렇게 그분들이 평가를 했고, 덕산온천개발지구는 빠른 시일내 개발해서 예산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등 되겠다. 
  또 구만교는 커다란 사업으로 지역주민에게 교통편의가 상당히 제공되겠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하수종말처리장은 대규모 사업으로 깨끗한 환경을 기대한다.  예산축산폐수처리장은 순조로운 추진과 깨끗한 환경을 기대한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구성인원이 지금 38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평가단에 관해서 어떠한 예산이 서 있는 거죠?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대우를 해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구내식당에서 중식대하고 수당하고만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특별한 예산은 없습니다. 
이주원 위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을 평가단이 어떻게 재답사하도록 그런 거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뇨, 그런 거는, 
이주원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주원 위원  올해는 말이죠 그러면 전반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6월 30일날,
이주원 위원  회의를 30일날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이주원 위원  민간인으로 윤형중씨가 단장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면 거기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누가 제출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 평가위원들이 해 가지고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이주원 위원  본 위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이주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21세기 예산장기발전 비전전략 용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애시당초 산업과학대학 학장하고 계약이 됐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데 계약을 하고서 배성의 교수에게 연구책임자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군에서 배성의 교수한테 요구한 사실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러면 학장 이름으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연구책임자를 학장이 누구를 추천해서 한다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학장이 내가 계약자기 때문에 내가 연구책임을 맡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배성의 교수한테 연구책임을 맡기도록 그렇게 유도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없습니다. 
이한두 위원  '99년 5월 18일 배성의 교수에서 최병익 교수로 다시 넘어왔죠, 연구책임자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변경신청이 됐습니다.  연구책임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군수와 산업대학장하고 계약을 해서 연구책임하는 것은 학장이 자기들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군에서 전혀 관여할 바가 없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데 학장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학장이 원하는 대로 연구책임자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거기에 배성의 교수가 자꾸 끼어 들어 가지고 자기가 연구책임자가 돼야 된다고 하는 바람에 분쟁소지가 된 것 아니예요.
  이것이 '99년부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시작부터 이렇게 삐걱되는 바람에 여러 차례 연기되고, 결국은 분쟁 사태로 되어 가지고 교수들간에 고소 고발까지 된 그런 사건인데, 그 안에 대금 지급하기 전에 분명히 '99년도 행정감사때도 이것이 마무리되면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하겠다고 그런 약속을 했는데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한두 위원  어떻게 보고를 안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것이 작년도 5월 13일날 계약이 되어서 작년 12월 12일까지 마쳐지도록 한 용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분들이 중간에 여러 가지 지금 이한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성의 교수와 최병익 학장간에 분쟁이 있어 가지고 연구를 많이 안 했어요.  3∼4개월 중지를 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완성이 덜 되어 가지고 작년도말까지 완성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완성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왔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의회에다가 보고도 제대로 못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한두 위원  이게 언론에 공개되어 가지고 우리 예산군 전체 군민들이 전부 알고 있는 사실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 건데 2000년 2월 25일 용역결과보고서 제출이 30부 됐네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 위원  30부 제출하고, 400부를 제출한 것처럼 해 가지고 일단 4,400만원 지체상금 빼고 2월 29일날 4,400만원을 지급했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4,400만원 중 836만원은 제외하고서 나머지 잔액만 줬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러면 30부를 받고 400부를 받은 것처럼 이미 발표된 내용처럼 공문서 위조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것을 2월 29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산업과학대학 이전하고 종합대학으로 육성하고 여러 가지 대학을 중심 삼고 예산지역을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2월 29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불용액 처리를 하고, 부적당 업자로 전국에 관보 또는 일간지에 게재 의뢰를 해서 산업과학대학하고는 모든 용역을 전국적으로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을 이전하고 종합대학으로 육성 발전시킨다고 하는 차원에서 조금 보완해서 제출만 되면 되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혹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해 가지고 상당한 실무진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체상금 2월 29일까지 836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현재는 완전히 보완돼 가지고 400부를 다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데 부적당 업자로 되는 것을 우려해서 허위공문서 작성까지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공주대학교 학장, 교수 그분들이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 또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을 무시하고 이런 고소 고발 사태까지 간 입장에서 행정에서 굳이 부적당 업자를 우려해 가지고 공문서 위조까지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실제 그때 2월 29일은 고소 고발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 후에 자기들이 기숙사 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하다가 개인적인 감정이 오래 누적되어 오다가 이렇게 된 것이지, 그 당시에는 고소 고발이 이루어졌다면 저희들도 안 했겠는데 고소 고발이 이루어 진 그런 사태는 아니었습니다. 
이한두 위원  계약을 체결했던 최교수는 최종보고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배교수는 중간보고서에 불과하다며 반박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 관계는, 
이한두 위원  3월 7일날 연구 보고를 했는데 최교수는 최종보고서라고 하고, 배교수는 최종보고서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행정에서는 최종보고서로 알고 그렇게 인정하고 사업비를 지급했단 말이에요.  그 상반된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것이 내용이 어떻게 된고 하니 최병익 교수 얘기는 아산군 장기발전 비전전략이라는 책 5페이지가 배성의 교수가 그것을 을자나 이자 하나 빼놓지 않고 표절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배성의 교수는 그것을 자기가 완성품이라고 하면 표절시비에 걸리니까 완성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최병익 교수는 완성품이라고 하는 그런 두 분들이 상반된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3월 7일날 발표를 했는데 발표대상은 어떤 분들한테 했어요, 설명회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실 과, 사업소장들한테 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실 과장님들한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이한두 위원  그 자리에서도, 군수님께서 3월 7일날 발표 자리에서 행사가 끝나자 최종보고서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실무진들이 잘 검토해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지시까지 했다는데 중간보고서로 인식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게 나중에 실제로 법정에 가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인 남문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학술용역은 연구해서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을 최종보고서로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내용이 부실하지 않느냐.  그것을 계속 저기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한두 위원  그러면 이 연구보고서가 여러 차례 보완 요구를 했는데 보완 요구한 것이 고쳐졌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전부 고쳐졌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데 배교수 일행 4명의 교수는 이런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전혀 고쳐진 사실이 없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것은 배교수 주장이고요, 배교수측 주장이고 실제로는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전부 보완이 됐습니다. 
이한두 위원  요구한 사항이 뭐예요, 수정보완 요구한 사항이?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
이한두 위원  다음에 보완 요구 지시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사업비 지급할 때는 결재를 하고 지급했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이한두 위원  결재는 어느 분까지 결재해서 올린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결재한 것도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라 넘어가겠습니다만 추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이한두 위원  최병익 교수가 이 사업비를 수령하고도 연구진한테 연구비를 전혀 배분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것은 저희가 일단 대학장한테 통장에다 입금시켰으니까 배분하든 말든 저희들은 알 바도 아니고, 알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한두 위원  기획실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평가를 해 봤습니다. 
이한두 위원  기획실장님이 점수를 준다면 어느 정도 점수 평가를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줄 때는 과업지시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이 연구용역에 연구가 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과업지시서가 있는데 그 과업지시서 대로 이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용이 좋으냐, 안 좋으냐 평가는 제 개인적으로 할 수도 없고, 하여간 저희들이 과업지시된 대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연구결과에 대해서 상당부분 믿고, 현실적으로 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럼 앞으로 연구결과에 의해서 향후 20년간 연구결과에 의해서 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세울 때는 비전전략을 많이 참고해 가지고 계획 수립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 문제는 문제를 속속  파헤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 또 책임져야 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이 문제가 시작부터 잘못되는 바람에 끝내 이러한 어떻게 보면 졸작을 이루었고, 시간에 쪼들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내용을 글자 한 자 틀리지 않고 그대로 복사해서 넘겨온 그런 연구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향후 예산군 발전 20년 계획을 하는 중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검토 또 관심을 갖고 챙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이한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행정에는 합법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늘 얘기했고, 특히 합리성을 주장합니다.   이 부분은 합법성이어야 되는 부분을 합리성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국립대하고 자치정부인 예산군하고의 계약이지, 배교수나 최교수의 계약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엄격히 법을 적용해서 부적당으로 하는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 부분을 우리는 정이 많은 군민이라 그런지 합리성 가지고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참으로 누워서 침 뱉는 엄청난 결과가 오늘까지 온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국립대학하고 자치정부하고의 이런 계약은 합법성으로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보충질의하실,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21세기 예산장기발전 비전전략으로 예산을 세울 적에 아까 이한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의회에 보고를 하기로 약속을 했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약속을 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군수님한테는 몇 번이나 보고를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공식적으로 보고한 것은 금년도 3월 7일 한 번 보고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3월 7일 한 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김석기 위원  이것은 맞는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막적으로 보고한다고 두 번인가 아마 통보를 받았다가 헤어졌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예, (청취불능)
김석기 위원  우리 군의원들한테 보고한다고 며칠날 보고 하니 의원님들 모여서 보고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내가 사무과에서 두 번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군수님한테만 와서 지적사항을 지적해서 보내고 우리한테는 안 했습니다.  내가 두 번 받았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요.  군수께서 한 번 밖에 안 받았다는 것은, 내가 군수가 지적을 해서 보낸 것을 두 번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밖에 안 받았다는 얘기는 그것은 거짓이고, 또 실 과장들한테는 보고했다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김석기 위원  그럼 우리 군의원들은 실 과장만도 못한 거예요?  실 과장들은 다 보고 받고, 군의원들에게 보고한다고 두 번이나 얘기해 주고 보고도 않는 그런, 우리하고 사전에 약속도 했는데 왜 안 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잘못됐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다른 얘기는 다했으니까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용역한 결과를 물어보세요.  제 자신은 믿지를 못합니다.  이 용역 자체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믿지를 못하겠어요.
  서로의 연구팀들이 오고 가는 재판과 싸움속에서 한 이 자료가 실질적으로 예산군의 21세기를 짊어지고 갈 용역이냐.  저는 믿지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시하는 것은 전문용역을, 돈이 조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검열을 받아서 그쪽에서 볼 적에 그래도 괜찮게 됐다고 했을 적에 우리가 용역의 내용을 사용해서 앞으로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도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저희들이 연구 검토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한테 할 수 있는 체제를 해 달라 그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최무영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최무영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73페이지, 2000년도 감사원 감사를 2회 받고, 충남도 감사를 3회, 자체 감사 3회를 했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체 감사에 74건 지적을 받았고, 도 감사에는 3회에 79건 지적을 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체 감사를 한 감사도 도 감사나 중앙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최무영 위원  우리 자체 감사에서는 지적이 덜 나왔고, 도 감사에서는 지적이 더 나온 원인은 뭐예요?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도 감사는 3년에 한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다섯 분이 나와서 2주를 봤기 때문에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체 감사는 1년 것을 보다 보니까 지적이 덜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삽교읍이라든지 덕산면이라든지 조그만 데를 하기 때문에 지적은 많이 안 나옵니다. 
최무영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신상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질의할 자료는 준비했습니다만 감사를 이렇게 한 번 받고 나면 우리 행정질서가 좀 달라져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많이 달라집니다. 
최무영 위원  공무원들이 솔직히 질서나 행정발전이 안 된다고 보면 이 건 안 됩니다.  자체 감사를 더 좀 강화해서 도 감사나 중앙 감사가 덜 나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자체 감사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치결과를 한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최무영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신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굳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서류로 서면으로 정확하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앞으로 감사는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우리공무원들의 질서와 행정발전 없이는 우리군민의 발전은 올 수 없습니다. 
  가장 모범되어야 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감사에서 그래도 가장 뭔가 규율이 나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좀 공무원들이 발전되도록 일 해 주길 부탁을 하면서 저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최무영 위원님의 질의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무영 위원 거수 )
  최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  김영현 위원께서 감사를 하셨고 보충질의에도 나왔습니다만 제가 공영자원에 대해서 '97년도 당초에 기획을 하고 보고를 받을 때에는 첫째 환경문제를 먼저 중점을 뒀습니다. 
  환경문제를 우선적으로 우리군의 농민전체에 흐터진 폐비닐을 최대한 수거를 해서 원료로 이용을 한다고 봤을 때 이중의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아주 기획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공영자원회사에서 어떤 흑자를 보든 흑자를 안 보든 아까 감사에서 질의를 많이 하고 지적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굳이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군민의 세금으로 군민의 환경문제라든가 또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 추진을 했다 라고 봤을 때 계획과 올바로 가지 않는 그런 사업추진을 우리군의 실무담당자들이 한다 라고 봤을 때 이 운영에 대해서 엄청나게 차질이 오는 게 아니냐. 
  이건 있을 수 없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소득이야 우리가 마이너스가 된다 하더라도 첫째 환경문제를 위해서 폐비닐을 원료로 한다 라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얼마만큼 공영자원 원료를 이용할 수 있겠금 알선하는데 전력을 한 과정이라든가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지금 최무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관내에서 수거되는 폐비닐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영자원이 운영되면 상당히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환경보호과와 상의해 가지고 우리관내에서 발생되는 폐비닐이 수거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도 폐자원이 재활용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같이 검토가 아니라 이건 해야죠.  당초계획과 달리 사업계획이 된다 라고 봤을 때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가 주주로 들어가서 같이 일하면서 그런 당초계획을 무시하는 이런 처사가 된다고 봤을 때 이건 바로 군민의 대표들이 승인도 하고 결정도 하고 다한 것 아닙니까?  그럼 바로 이게 우리군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최무영 위원  있을 수 없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최무영 위원  그리고 운영에서 이사회를 연간 몇 번이나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최무영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금년에 했습니까, 2000년도?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금년도에 했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금년도에는 사업계획 승인하고 이렇게 연초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만 했는데 그 이사회를 분기별로 한 번씩 열어서 같이 협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무영 위원  물론 여러 가지로 애로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애로를 무릅쓰고 우리가 펼쳐나가는 것이 바로 군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2000년도 하반기에는 기필코 재생공장에서 원료로 우리농민의 환경보호차원에서 꼭 좀 원료 거출을 해 주기를 제가 거듭 당부를 합니다.  
  촉구합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우리 군민의 어긋남이 없는 행정을 꼭 좀 해 주기 바라면서 저의 감사를 마칩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행정부간의 간담회를 분기별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건의를 작년에 드린 것 같은데 금년도 한 번이라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금년도에 못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동안 선거관계 이런 것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후반기에는 전반기 못한 그런 횟수를 후반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중앙부처 우리군 출신 공직자와 간담회 작년, 금년 두 번 다녀왔는데 큰 효과나 결과된 것이 있습니까?  성과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거기에서 그렇게 하신 분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하게 되면 안내도 잘 해 주고 적극적으로 매개역할을 잘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한두 위원  여러 가지 서로 상면해 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돈독히 됐는데 실질적으로 결과된 것은 없죠, 현재?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뇨, 많이 결과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국방부에 있는 여기 민방위계장 형님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협조를 하고 환경부에 있는 최문영 서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래서 제가 느낀사항이지만 이 관계를 좀 더 관심있게 연구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중앙부처에 우리가 가기 전에 중앙부처에 계신 분이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느냐 하는 것을 참여하는 실 과장들이나 군의원님들이, 도의원들이 그런 내막을 알고 올라가면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앞으로는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있다, 우리 군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을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숙지하고 올라가면 효과적 일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리고 그날 올라가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특별개발촉진사업이 다 해 가지고 5년 계획으로 해서 500억, 1년에 100억씩 500억 지원하는 그런 특별촉진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 가지고 자기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을 때 청양군이나 태안군이나 몇 개 시 군을 500억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산군은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들은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이 담당을 하고 계신 분이 우리 예산군 출신이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런 부분은 국회의원님이 좀 더 신경을 쓰고, 또 중앙부처의 우리군 출신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좀 더 밀착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교류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게 건설과 관리계에서 이종복 계장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류를 어떻게 어떻게 갖춰야 될 것을 보완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곧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이 될 겁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 부분도 진행상황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수시 보고를 하셔 가지고 의원들 중에는 실무담당하고 계시는 읍 면 출신 그러한 분이 있고, 또 동창관계, 학연관계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중간중간 진행된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99년도, 2000년도 행정감사 자료를 보고 대부분 과 질의를 동료위원들이 하셨는데 저는 여러 가지로 만족성이 없기 때문에 답답한 심정을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자료에 의해서 지적과 방향지시를 해 준 위원님들의 소견을 충분히 수렴하셔 가지고 퇴보되지 않고 발전되는 이러한 우리군 행정이 지속되도록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면서 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질의하실 위원,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분기별 간담회 개최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안 했다는 대답은 들었고, 우리가 요전에도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도 의원님들께서도 도비 요청을 위해서 자료가 올라간 자체도 알 수 없다.  또 이번에 곧 추경을 앞두고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을 모시고 우리가 간담회를 꼭 해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 대답하는 것이 못했다 이렇게 대답으로 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실질적으로 할 일을 안 했지 않느냐.  먼저는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을 분기별로 간담회를 하게 해 달라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집행부에서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군의회 자체에서 도의원님들 두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할 적에도 그 당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바쁘셔서 못나오시고 예산계장께서 나오셔서 잠깐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런 저기는 안 되지 않느냐.   군의원도, 도의원이 모인 데 계장이 와서 보고하고 실장은 오지도 않고 이런 저기는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분기별이 아니고 수시로라도 도의원과 군의원, 그리고 국회의원, 집행부와 머리을 맞대고 상의를 해서 추경이라든지 또 아까 이한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앙공무원들에 대한 로비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고 수시로 간담회를 했으면 해서 다시 보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현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7건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제일 먼저 예산군지 개편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예산군지 개편 사업은 '99년도에 예산이 명시이월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군지는 역사적인 자료와 발자취 등을 재조명해서 체계적으로 개편 정리해 가지고 우리 역사적인 길잡이로서의 새로운 향토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보완 발간하고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99년도부터 동 사업이 추진됐기 때문에 '99년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0년도 3월 15일에 군지감수위원회 3차 회의를 거치고 4차 회의를 거쳐서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군지는 앞서 '99년도 7월 30일에 원고계약이 성기조 박사외 20분과 각 분야별 12개 분야를 계약 집필진 선정이 되어서 계약해 가지고 원고가 작성 연말까지 하고, 금년 3월까지 받고 계속 받아서 현재 6월말까지는 모든 원고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앞으로 군지 편집위원회와 편찬위원회를 개최해서 7월 중에는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원고가 마무리 되면 1회 추경시에 인쇄비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안에 예산군지를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매헌기념관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매헌기념관 건립 추진 사업도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윤봉길 의사의 유물과 자료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전시하고 기념관을 건립해서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덕산면 시량리 119-7번지외 8필지상에 연면적 427평의 규모로 철근콘크리트조에 한옥기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전시실, 기획전시 및 세미나실, 휴게실, 사무실 등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동 기념관 건립의 총 사업비는 35억의 사업비 중 5억원 순군비와 국비 30억의 사업비로서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지난 해 11월달에 매헌기념관 건립에 따른 현상변경허가를 사전에 문화재청에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헌기념관 건축 실시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계속 설명이 안 됐습니다만서도 금년 5월 27일까지 실시설계가 납품이 됐습니다.  납품된 것을 문화재청에 지금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넣어서 거기에 보완지시사항에 의해서 일부 새로운 보완을 해 가지고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동 토지는 금년도 3월 27일자 7필지 7,080평방미터를 5억의 예산 중에서 4억 5,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매입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 24일에 매헌기념관 건립 현상변경허가 신청이 문화재청에 올라가서 아직 회신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만 6월 중에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7월 중에 매헌기념관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내년도 2001년도 12월안에는 모든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문화원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도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방문화의 창달과 문화공간을 확보해서 우리주민들의 문화예술의 질을 향상하고 다양한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역문화활동을 보다 더 활성화 하고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현재 부지를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약 250∼350평의 건물규모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계획해서 철근콘크리트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은 10억의 예산 국비 2억, 도비 2억, 군비 6억으로 예산 확보 승인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동 사업을 명년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 해부터 국비를 지원 요청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확보되어서 본예산에 확정되어 가지고 금년도 1월달에 예산문화원 신축 후보지를 7개소를 놓고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 문화원 가족분들과 2월달에 협의해 봤고, 또 금년 군정조정위원회에도 2월달에 보고해 봤고, 의원님들께 한 번 설명도 드려봤는데 모두 현 자유회관 부지가 괜찮다 라고 해 주셔서 그곳을 가지고 자유총연맹과 협의한 바 자유총연맹에선 상당한 자기들 상징성인 자유회관을 없앤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라고 해서 지금 난항에 부딪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득과 대화 중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8월말까지 문화원 후보지를 빨리 확정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9월달 이후 제반절차를 이행해서 설계와 연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임존성 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백제부흥의 거점이었던 임존성을 원형대로 복원하는 사업으로서 문화유적을 계승 보전하고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지난 해부터 명시이월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역시 이 사업도 임존성을 우선 지표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은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금년도 6월 27일에 납품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지표 조사해서 중간보고도 하고, 또 중간설명회도 현지에 가서 해 가지고 27일안에 납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지표조사가 납품이 되면 지표조사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임존성을 복원해서 우리 백제유민의 얼과 문화유적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활용하겠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 임존성 성곽보수 사업비가 2억 8,500만원인데 국비가 2억, 도비가 4,300만원, 군비가 4,200만원 확보해서 1회 추경에 계상할 수 있도록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액 계상해서 동 사업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문화재 관리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명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한종 선생 생가 복원사업은 지난 해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4월 1일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보조결정해서 4월 1일 착공해 가지고, 금년 7월 20일경에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한 80%가 되어 있습니다. 
  또 수덕사 정비사업도 지난 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서 3억 9,300만원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된 사업으로서 금년도 5월 3일날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보덕사 정비사업도 역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보덕사에 보조를 줘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관음전을 보수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5월 17일날 착공해 가지고 7월 15일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0%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1식과 도지정문화재 보수 3개소 해서 여기에 나와있는 예산은 당초 도에서 내시된 예산이 중간에 보조내역이 전부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은 사업집행을 못하고 금년도 1회 추경에 보조내시가 변경된 내역대로 예산을 다시 편성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동호 초가 이엉잇기 사업은 금후 1회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역시 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계상해서 승인받는 대로 동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유통관련업소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통관련업소가 노래연습장이 76개소, 게임제공업소가 60개소, 비디오감상실이 2개소, 비디어대여업소가 46개소 해서 184개소의 유통관련업소를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월 정기 및 수시 유통관련업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분기별로 유통관련업소를 안전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유통관련업소의 건전이용을 위해서 저희가 500매의 스티커를 만들어서 각 업소에 부착도 해 줬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동 업소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월 1회 이상은 업주와 이용자에 대한 건전한 이용을  홍보하고 유통관련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확실히 해서 동 업소가 실질적인 건전한 놀이문화공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설운동장 본부석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99년도 마지막 추경에 군비가 확보되어서 금년도 이월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본부석 사업은 10억의 예산 국비 5억과 군비 5억 해서 10억의 이월된 예산을 가지고 현재 착공해서, 착공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 주요시설내역을 말씀드리면 1층에는 사무실, 귀빈실, 대기실, 방송실, 화장실 등 753.42평방미터로 설계가 되어 있고, 2층에는 대기실, 창고, 로얄석, 관람석 등 해서 301.42평방미터로 설계되어 있으며, 3층에는 방송실로서 27.45평방미터로 설계가 됐습니다.  지하층에는 기계실과 창고가 168.97평방미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5월 30일날 동 사업의 입찰을 하여 6월 17일날자 서산종합건설과 계약에 의해서 6월 20일자 착공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금년 11월까지는 동 공설운동장도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시정요구사항 2건과 건의사항 3건 해서 총 5건으로서 완료가 2건이고 추진 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하나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만서도 군민의상조례 보완조치사항으로 현행 군민의상조례의 경우 수상자 선발에 문제점이 많은 바 각 분야에서 수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시상제도를 보완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군 군민의 상은 교육문화부문, 사회봉사, 농업, 효행 4개 부문에 대해서 군민의 상을 시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시상주기는 매년 격년제로다가 한 번씩 시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을 포함해서 16명 내외로 두고 결정방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부문별 심의 결정하도록 예산군민의상조례 제8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문제점은 부문별 수상자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할시 군민의 상에 대한 권위와 위상이 상당히 제고되나 각 부문별로 수상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례로 '99년도 지난 해에는 1개 부문에서만, 4개 부문 중 1개 부문에서만 수상자가 결정된 예가 있습니다. 
  또 후보자 추천 접수마감후 심의일까지 너무 기간이 짧아서 공적조서에 대한 사실여부 검증기회가 비교적 짧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또 심사위원의 심의자료 사전검토없이 심의를 하다보니까 심도있는 심의가 어렵다는 사항이 문제점으로 도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이 4개 부문별로다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체 심사가 아닌 부문별로 교육문화부문, 사회봉사부문, 농업부문, 효행부문 이렇게 부문별로 심사위원회을 두어서 말씀을 하는 방법을 한 번 연내에 조례를 개정해서 하고자 각 팀으로부터 또는 다른 지역의 자료를 수집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공적이 뚜렷하고 군민의 상 위상에 걸맞는 후보자가 추천이 되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후보자 추천공고 및 접수를 빨리 해 가지고 그러한 문제점에 나타난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심의자료도 심사위원들께 사전에 배포해서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홍보대 및 각 기관에 설치된 홍보판의 내용물을 적기 교체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완료된 사업으로서 저희 군정 홍보대가 다중집합장소에 15개가 있습니다. 
  또 예산군 홍보판은 공무원 교육원과 예산역, 신례원역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교체 가능한 문화유적이나 특산품 홍보사진 등을 홍보물을 수시로 지적해 주신대로 바로바로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정홍보대에 홍보된 홍보물을 주 1회 반드시 나오는 대로 가서 점검해서 비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대의 청소 및 특히 관내호텔에 설치된 군정홍보대는 수시로 누가 봐도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비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조정선수 충원에 따른 예산 확보 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추진 중으로 2000년도 조정선수 현황이 17명으로서 지도자가 1명, 남자선수 10명, 여자선수 6명, 16명의 선수와 지도자 해서 17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대비 남자가 5명을 보강하였고, 여자가 1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예산 확보를 보면 2000년도에 총 소요예산이 4억 7,145만 5천원을 가져야 조정선수 17명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도비 50%와 군비 50% 중 군비가 일부 덜 확보되어서 2억 7,081만 7천원 확보에 대해서 지금 부족한 예산이 2억정도가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도 지사님께 건의도 해 주셨고, 저희군에서도 당면 현안사항을 지휘보고도 하고 행정적으로 3회에 걸쳐서 건의 지휘보고 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도에서 50%가 아닌 일부 예산을 더 예산군만은 특별한 사정을 감안해서 지원해 줄 것으로다가 구두약속은 받았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부족예산은 충청남도와 협의해서 1회 추경에는 증액 확보, 타 군에 비해서 우리군이 보다 더 증액된 조정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노래연습장 화재예방 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아까 앞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군에는 노래연습장이 7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 강구로서 유통관련업소에 분기별 안전점검 실시, 아산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소방시설의 합동점검과 소방 방화시설, 전기, 가스분야의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99년 11월이후에 분기별로 노래연습장 화재 및 안전점검을 확행을 했습니다.  '99년도 4/4분기에는 11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2000년도 1/4분기에는 3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안전점검시 지적사항과 시설보정 명령 및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즉, '99년도에는 12건의 시설보정 명령과 3건의 행정처분 경고처분하였고, 2000년도 1/4분기에는 현지시정 2건이 나와서 시정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5페이지, 군민체육대회시 읍 면 예산지원의 현실화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서도 그동안 군민체전시는 군에 5,000  만원, 읍 면별로 200만원씩의 예산을 지원해서 체전을 치뤄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읍 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 라는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군민체전이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2001년도 체전시에는 읍 면 예산이 보다 더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는 적어도 면단위에 500만원정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예산 확보에 대해서 군민체전에 읍 면에서 무리가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9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문화공보실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국상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권국상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공설운동장의 사계절 잔디공사와 본부석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계절 잔디공사가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3개월동안 했는데 지금 잔디는 많이 자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처음에 작년도 10월달에 착공해 가지고 작년 연말까지 동 사업에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잔디를 기존에 있던 한국잔디를 교체하고 사계절 잔디로 파종을 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우려했는데 금년도 3∼4월까지만 해도 발아상태도 썩좋지 못해 가지고 특히 금년도 봄철에 엄청나게 가물어 가지고 좋지 않았습니다만서도 저희들이 스프링쿨러의 계속적인 가동과 사후관리에 의해서 현재는 상당히 상태가 양호합니다. 
권국상 위원  그러면 한국잔디와 사계절 잔디 비교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지난 해 조성할 당시에도 의원님들께 보고드렸던 바 있습니다만서도 사계절 잔디와 한국잔디의 장 단점은, 물론 장 단점이 있습니다. 
  한국잔디와 사계절 잔디를 놓고 잔디구장을 새로 조성한다고 할 적에 한국잔디를 조성하면 2∼3년 정도는 지금 운동장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한국잔디를 한 번 교체하고 나면 번지기까지 그 만큼 시간이 더딘데 이 사계절 잔디는 작년도 하반기 10월달에 작업을 해 가지고 12월까지 파종을 완료했는데 금년도에도 사실상은 7월 이후에는 쓸 수 있을 정도로 잔디구장이 조성됐습니다.  그 만큼 빠르다는 것이 하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 잔디가 상당히 부드럽고 새파란 녹색기간이 상당히 길 것으로다 지금 판단이 됩니다. 
  물론 저도 이 잔디를 조성해서 아직 금년도 6월밖에 안 됐습니다만서도 가을이나, 여름을 지나보지 않아서 어떠한 단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어진 자료라든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러한 잔디가 부드럽고 녹색기간이 길다.  또 재생력이 한국잔디보다 뛰어나다 그래서 축구같이 격한 운동이 있을 때도 상당히 좋다 그런 것이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또 연중 사용기간이 한국잔디보다는 운동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도 괜찮다 라고 지금 자료에는 나와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국상 위원  사계절 잔디는 배수시설도 잘 되어야 하고 고온다습에 약할 뿐만 아니라 관리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자료에도 역시 한국잔디보다는 하절기에 고온과 다습에는 약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잔디를 조성할 때 우리 공설운동장은 배수시설이 비교적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밑에를 파보니까 한 자 이상 자갈층이 묻어져 있기 때문에 배수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가 관리를 해서 기존 잔디보다 더 좋은 운동장으로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는 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되고 한국잔디보다는 제초에는 (청취불능) 같습니다. 
  그러나 약재라든지 비배관리는 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권국상 위원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국상 위원  다음은 본부석 설치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석 설치문제는 작년 이월사업으로 공기가 없는 것 같아서 자료를 냈습니다만 계약이 6월 17일날 됐다고 하셨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권국상 위원  그리고 착공이 20일날 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권국상 위원  성실한 시공 및 조기 완료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고맙습니다.
권국상 위원  예산소식지 배부 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대에 배포하고 있어 읍 면에서 실질적인 배부 대상자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량의 반송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부 대상자를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알겠습니다. 
  예산소식지는 저희가 33,000부를 발간해 가지고 우리관내 전세대와 출향인사 1,000분, 우리관내 홍보대에 비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저희들이 읍 면으로부터 일부 주민등록 전출된 사항을 받아 가지고 다시 주소를 띠지 발송할 때 우편발송하는 곳에 전산입력을 다시 해 가지고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다량 반송되는 것은 없고요 읍 면별로 몇 부씩은 반송이 됩니다. 
  그 이유는 주민등록 정리한 이후에 그 사이에 발간해서 하는 사이에 또 주민등록 전출해간 사항 그런 분들이 있다보니까 일부 몇 부씩은 반송이 됩니다. 
  그러나 전세대 그동안 배부하던 것을 축소해서 배부하기는 조금 그렇고 계속 이 사업은 해서 우리군정에 모든 행정을 군민에게 공개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알려드려야 할 군 행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국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문  권국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공설운동장 사계절 잔디 문제를 작년도에도 우려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현재 가보면 옆에서 올해 보면 상당히 보기도 좋고 잘 자란 것 같습니다만 실제 운동장에 들어가서 보면 빈 곳이 많거든.  한국잔디같은 경우는 빈 곳이 많더라도 번식력이 있어 가지고 뻗어나가서 채워집니다만 현재 비어있는 자리는 보식하지 않으면 씨앗을 다시 뿌려야 하는 특성이 있는데 그 공간 채우는 것은 별도 어떤 조치를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한국잔디는 뿌리가 하나 나와서 넝쿨 뻗어나가면서 뿌리가 나와 가지고 번식이 되는데 이 사계절잔디는 씨가 한 번 뿌려지면 그냥 보리와 같이 스스로 (청취불능), 그러니까 한 포기가 두 개 되고 두 개가 세 개 되어서 이렇게 늘려가기 때문에 부족한 공간은 현재는 꽉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줄로 파종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서도 점차 확대돼서 모를 세 개 내지 네 개 심으면 27개, 20개가 되는, 마찬가지로 분열이 돼야 꽉 찬답니다. 
  그러나 일부 없는 부분같은 데는 씨가 전혀 안 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별도 저희 구장밖으로다가 이식할 수 있도록 포장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부분에 군데가 뻥 뚫어진 곳은 거기에 있는 잔디를 캐서 옮겨서 심의면 바로 채워질 수 있다 라고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 의견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리고 예초를 며칠에 한 번 정도 해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글쎄요, 예초는 한국잔디는 빨리 자라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사실상 한 번 밖에 안 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장마가 계속되고 그러면 상당히 빨리 뿌리가 자랄 것 같습니다.  한국잔디보다는 더 많이 예초를 해야만 구장을 관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한두 위원  그래서 한국잔디같은 경우는 1년에 두세 번 정도 예초만 하면 되는데 이 독일잔디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초를 해야 된다 라고 나와있어요.
  왜냐 하면 하루에 최소한 1센티씩 크는 그런 잔디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깎다보면 상당한 노동력과 경비가 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리고 제일 문제는 요즘 장마철 우기 시기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될텐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리고 공설운동장 본부석 설치는 명시이월사업이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 위원  명시이월사업을 6월 17일날 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명시이월사업같은 것은 봄에 2∼3월에 했더라면 10월 이전에 준공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진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20일에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연말에 어떻게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명시이월한 사업이거든요, 마지막 추경에.
  그러니까 신년도 예산 배정과 동시에 바로 설계용역 발주를 1월 20일날 했는데 약 150일간의 설계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삼대종합건축에 2,200 만원의 용역비를 줘 가지고 설계를 해서 납품받아 가지고, 또 절차이행을 거치다보니까 이렇게 지금과 같이, 저희들이 빨리빨리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가 절차이행 하다보면 지금 상태와 같이 된 것입니다. 
  향후 지금 설계된 공사 착공된 것이 공기가 설계상으로는 약 150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 11월 19일경이면 완료될 것으로 지금 나와있는데 빨리 최선을 다해서 나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잔디 완공이 금년 10월경이면 잔디밭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공사가 늦어지므로 해서, 가을에 여러 가지 체육행사를 치룰 수도 있는데 이 공사가 늦어졌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런 행사를 한 번도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알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김동숙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7페이지, '91년도 이후 2000년까지 수덕사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렸는데 이 현황을 보니까 공보실장님 말이죠 '94년 이후 수덕사에 투자된 금액이 군비만 11억 200만원 돈 되는데 연간 수덕사에 투자하는 우리 군비가 상당한 금액이 투자되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맞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 배경을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저희군에서 사찰 중에서도 수덕사, 전통사찰은 수덕사, 보덕사, 대련사, 향천사 해서 5대 사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덕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국보49호라는 대웅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보인 대웅전, 수덕사 주변의 정비사업을 하다보니까 매년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사찰에는 이렇게 많이 못주는 이유는 국보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문화재청에서 국비사업을 주면 반드시 도비와 군비를 부담하도록 하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전국적인 자료를 받아보면 불국사라든지 해인사가 있는 이런 사찰에는 역시 저희는 상상도 못할만큼 국 도비가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아울러 국비를 많이 지원하다보니까 거기에 부수적으로다 지방비도 투자가 되다보니까 여기 나와있는 자료와 같이 11억원이라는 돈이 '94년도 들어간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타 군은 모르겠어요.  
  타 군은 모르겠는데 수덕사 정비사업으로 인한 것이 '96년도 보면 정비사업, 정비사업으로 꼭 해 가지고 국비가 안 오면 도비라도 해서 군비가 꼭 들어간다 말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래서지 이게 우리군에서 금년도에도 11억 예상이 되나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금년도요?
김동숙 위원  예, 11억 8,000만원 정도가 또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데 이거 뭐 지난 해에는 그렇다고 보지만 군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덕사라든지 수덕사 정비사업 11억, 수덕사 정비 사업에 서선당 건립이라고 해 가지고 11억 8,000만원이,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11억원이 아니고요,
김동숙 위원  이거 걱정이 돼서 그래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99년도에 11억‥‥.
김동숙 위원  이게 도비가 5억 9,000만원, 5억 9,000만원 아닙니까, 수덕사 정비사업으로?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99년도에요?
김동숙 위원  금년도 추진계획에 관리보수하는 거거든요, 이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어디?
김동숙 위원  업무추진에 대해서 거기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금년도,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덕사에 금년도 5월 3일날 준공한 서선당 건립은 작년도 예산을 금년도 명시이월 해서 5월달에 준공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즉, 국비 2억 7,500만원과 군비 5,900만원, 도비 5,900만원 해서 3억 9,300만원으로다가 서선당 건립을 완료했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게 명시이월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지난 해 사업입니다.  지난 해 예산을 갖다가 사찰정비사업이나 문화재사업은 당년도에 예산 서면 그 해에 하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다음에 이월해서 추진해야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화재청에다가 설계승인을 받다보니까 상당히 시일이 경과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덕사 정비사업도 역시 지난 해에 도에서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이것도 사찰로다가 보조금을 1억 2,000만원을 줘 가지고 관음전을 보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나와있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같은 것 이것은 지금 예산만 계상되어 있지 이번 금년도 추경을 하게 되면 전부 내역을 바꿔서, (청취불능) 문화재청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국비사업은.  도비사업은 도에서 (청취불능) 지정해서 내려와서 예산안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역은 앞으로 추경에 다시 별도 수정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됩니다. 
김동숙 위원  수덕사 정비사업이라고 '96년도부터 보면 '97년도, '98년도도 여러 건이 보수로다가 책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어 왔던 건데 엄청난 군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것이 문화사업도 좋지만 해마다 보수사업을 이렇게 하네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런데 인제,
김동숙 위원  정비사업으로.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수덕사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4대 사찰 중의 하나로다가 나와있는 총림을 가지고 있는 사찰이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국가에서 중앙예산이 많이 내려옵니다.  또 아니면 도예산도 많이 가져와요. 
김동숙 위원  글쎄요, 국비가 안 나올 때는 도비라도 꼭 가져와 군비를 보태서 50 대 50으로 쓰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김동숙 위원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김동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관광안내판 설치 및 관리현황이라고 했는데 관광안내판 설치는 관리업무는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물론 관광안내판은 문화공보실에서 다 관광안내판을 설치하고 관리한다 라고 일반적으로는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서도 각 부서별로다가 따로따로 설치하고 또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난 해 공공근로사업으로다가 예산역, 삽교역, 수덕사, 신례원역에 설치된 안내판은 건설과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설치한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설치하는 안내판은 사실상 예산이 허락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수덕사 안내판을 도비 7,500만원, 군비 7,500만원 해서 약 1억 5,000  만원 들여서 5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다가 도립공원을 관리하고 부서에서 관리하는 안내판도 설치할 수도 있고, 각 업무 부서별로다가 안내판을 설치하는 부서가 꼭 같다고 통용되지는 않습니다. 
김승기 위원  지방도 군계에 있는 안내판은 어디에서 설치를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도로표지판인지 안내판,
김승기 위원  관광안내판.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관광안내판요. 
  금년도에 지방도변에 한 것은 저희가 했습니다. 
김승기 위원  그동안 해 놓은 것?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해 놓은 것은‥‥.
김승기 위원  됐습니다.  제가 지적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홍성군 지방도 홍성군과 덕산간 관광안내판을 보면 홍성쪽에서도 그렇고, 덕산쪽에서도 충절의 고장 홍성군이라고 이렇게 다 써있습니다.  거기의 관광안내판,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건 홍성군에서 설치한 겁니다. 
김승기 위원  글쎄요, 군계인데 어떻게 홍성군에서도 홍성군이라고 써놓고, 덕산쪽에서도 홍성군으로 써놓은 것인가 그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것은 저희군에서 안내판 한 것은 없습니다.  홍성군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승기 위원  홍성군에서 했더라도 그건 홍성군에 통보해서 예산군에서 가는 것은 예산군이라고 써놔야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저희들이 통보를 홍성군으로다가 했는데 제가 그 시정사항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지역으로 저희 덕산지역인 곳에 홍성군이라고 되어 있으면 홍성군으로 바로 통보해서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제가 작은 것 하나를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삽교 신리에 있는 보물508호인 삽교 석조보살입상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김승기 위원  조그만 안내판을 보고 거기 가보면 길이 없습니다.  길이 막혀 있어요.  학생이나 학교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오면 남의 집앞에 가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 안내판을 세심천쪽 지금 등산로쪽에 옮겨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들어가는 데에는 길이 없어요.  막혀 있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알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김승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병만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9페이지,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상담사가 몇 분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한 분이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런데 이 분이 상담한 실적을 보면 여러 가지 1,800명이 나오는데 혼자다 상담한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혼자 하는 겁니다. 
박병만 위원  그런데 이분이 정신적인 문제같은 것, 여기 보면 정신건강같은 문제 다 할 수가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박병만 위원  심리학을 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대학에서 관련학과를 전공한 분으로다가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러면 상담을 도와주는 위촉한 분들은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별도 저희들이 위촉한 분은 없습니다.  동 사업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요,
박병만 위원  여자 분이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런데 상담자들이 주로 고등학생들이 많은데 고등학생들이면 굉장히 예민하고 발랄한 청소년기인데 과연 이들 상담을 만족하게 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되고, 한 예를 들면 대만은 세계적으로 청소년 상담이 제일 잘 된 나라라고 이름 나있는 나라거든요.  대만에는 상담사가 상담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연결시켜 줍니다. 
  예를 들면 건강상담을 왔다.  또 취업상담을 왔다 하면 거기에 전문가하고 전화연결을 한다든지 만나게 해 준다든지 연결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담사가 여자 한 분이 1,800 명에 대한 이성문제, 가정문제, 취업문제, 교우문제, 종교 다 한다고 하는 것은 이분이 얼마나 만물박사인지는 모르지만 어렵겠다.  
  그러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들어갔을 때 해결해 줘야 되거든.  그랬을 때 그 상담이 활성화 되고 비행청소년 문제들이 거기에서 해결되는데, 대만같은 경우는 내가 집계에 의한 자료에 보면 상담소에서 80%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정문제 어려운 사람들이 부모하고, 교우관계, 어려운 사람들이 상담소를 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왜 그러냐면 그 상담소 취급하는 사람이 전문가를 연결해 가지고 전화해 주고 전화 안 되는 것은 만나게 해 줘 가지고 끝까지 해서 해결한다.  
  그러니까 나는 혼자할 때에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도 어떤 전문가를 위촉하든지 아니면 몇 가지라도 그 상담실에 가면 정말로 자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 이런 정도로 운영할 때에 상담소로서의 가치, 그리고 효과가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이거 이름만 가지고서 1년에 몇 명 했습니다만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상담소를 통해서 그 사람이 바꿔지고, 생각이 바꿔지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는 그런 상담소의 운영을 위해서는 그런 식의 상담소가 좋지 않느냐. 
  내가 대만은 연수가서 상담소 하는 것을 다 구경하고 실제로 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가장 청소년 상담 잘 된 데가 대만이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도 전문적으로 구해보면 많이 자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해서 예산군에 비행청소년들이 해결될 수 있는 상담소가 되기를 촉구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예산군지가 지금 현재 원고를 다 받았네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다 들어왔습니다. 
박병만 위원  14,000매 받았다고 했는데 그 내용 좀 훑어봤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지금 저희들이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12개 분야 총서에서부터 지리, 역사, 정치, 행정, 종교 등 해서 12개 분야로 나누었습니다. 
  나누어 가지고 어떠한 분들한테는 원고 1,200매, 적은 분들은 100매, 200매도 청탁을 해서 스물한 분들 집필진을 선정해서 원고 청탁을 계약했습니다. 
  작년 7월달에 했는데 하고보니까 대학교수님들은 비교적 잘 내주셔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향토사업단님들하고 계약한 한 것들은 보통 애먹는 사항이 아닙니다. 
  즉, 어느 묘비같은 것을 해 왔어요.  해 왔는데 자기도 사실상 한자를 다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사진만 찍어다가 복사만 해서 얹어놓고 그것을 해서 한글로 해서 내려니까 상당히 애먹어요.  그냥 갖다 던져놔요, 우리한테.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다시 작업하느라고 사실상은 성기조 박사님이 편집위원장님이십니다.  편집위원장님과 우리 실무진이 한 달 이상을 작업하고 있어요, 매일 같이 붙어서 전부. 
  그래서 14,000매라는 원고량이 엄청나게 방대한 양입니다.  그것을 다 읽어보려면 1,200매짜리 하나를 4일정도 읽어야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보면 물론 대학교수님이 타자를 잘 해 왔습니다만 받침도 틀리는 것도 나오고 잘못된 것도 많이 나오다보니까 그것을 다 교정하느라고 상당히 지금 저희가 애도 먹고 있습니다만서도 그래도 우리 향토사학자님들과 또 각 분야별로 전문가 위촉해서 원고를 해 가지고 상당한 기존 군지보다는 내용이 충실한 군지로 태어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비율이 초판비율하고 새로 보완된 내용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사실은 원칙은 저희들이 계약할 때는 30% (청취불능)를 개보한 것은 인정 안 한다고 했습니다만서도 실제 그분들도 노력한 대가를 보면 인정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다가 상당부분이 개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 이상이 거의 개보됩니다. 
박병만 위원  하여튼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예산군지가 정말 걸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박병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주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제가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자료를 냈는데 우리군에 문화재가 64곳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국가지정문화재가 13곳, 도지정문화재가 51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론에 앞서 충청남도에서 말이죠 올해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해 가지고 우수건축물 100선을 뽑은 일이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래서 예산군에서 거기에 4곳이 들어가 있어요.  그랬는데 거기 보게 되면 수덕사 대웅전하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이주원 위원  김정희 선생 고택하고, 호서은행 예산본점 그래 가지고 그 중에 나머지는 두 곳은 전통, 하나는 근대사 건물, 하나는 현대사 건물로 되어 있는데 조외과 의원이 현대사 건물로 들어갔는데 그 배경은 거기에 뭐가 있어 가지고 들어갔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저희가 자료를 만들은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건축분야로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는 현대건물로 자료를 내줬다거나 선정된 내용은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호서은행, 그러니까 수덕사하고 김정희 선생 고택은 전통 가옥으로 되어 있고, 호서은행 본점은 근대 건물로 되어 있고, 조외과 의원이 현대 건물로 되어 있는데 한 번 그것을 참고로 알아보세요. 
  그래서 그 이상의 건물이 제가 볼 적에는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그 건물이 들어갔는지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보게 되면 군내 향토문화재가 위인 선현기념물이 27가운데가 있어요.
  그랬는데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예산읍 산성리 화랑묘 등 27개소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뽑아 가지고 27개가 어디어디 있는지 별도로 보내주시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이주원 위원  지난 번에 저희가 현지 답사할 적에 신양리 소재 일산이수정을 가봤고, 또 신례원 소재 일연각 관계는 지난 해부터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예산에 1,000만원이 확보되어서 우선순위 되어서 보수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보수가 착수가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 예산이 시설비로다가 1,0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충효 위인 선현기념물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7개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27개소가 있습니다만서도 각 읍 면별로다가 꼭 어느 기준에 의해서 파악된 것은 아닙니다.  주로 파악된 것이 일연각이라든지 화랑묘, 대개 효자문, 열녀문,  충신문 이런 것이 파악된 것이 약 27개소가 있습니다만서도 금년도에 서 있는 1,000 만원은 시설비로 서 있기 때문에 그 시설비를 군에서 직접 집행하기가 하다보면 너무 돈이 적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바꿔 가지고 그런 시설물을 군에서 100% 군비를 들여서 수선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개 이러한 시설물들은 문중이나 소유자가 있습니다.  소유자나 문중에서도 자기 자본의 일부를 보태서라도 해야 한다 는 책임의식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시설비를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바꿔서 보다 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다만 한두 곳이라도 명실상부하게 고칠 수 있도록 하고자 지금 집행을 하나도 않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지금 일산이수정 거기 대흥 동헌 관계가 근대 역사기념물 현황자료를 도에로 보냈네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이주원 위원  보내 가지고 문화재청에 자료 제출 중에 있는데 이것은 지정 검토관계는 언제쯤 결정이 날 것 같아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지금 제출된 자료로다가 문화재로다가 지정된다고 보장은 못합니다.  별도로다가 저희들이 자료를 더 만들어서 일산이수정같은 것은 그 문중에서 신청을 내야되고요, 대흥 동헌같은 것은 저희군에서 먼저 몇, 한 번 올라갔다가 사실상 지정이 못되고 반려됐습니다.  
  충분한 자료가 없어서 더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군에서 기념물이라든지 문화재 자료로 저기는 할 수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군에서 지정은 못합니다, 그거는. 
이주원 위원  그건 안 되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지방문화재 지정하고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은 문화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군에는 문화재전문위원회 등 이런 지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심의기구가 없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군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라고 명령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명할 수는 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물론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우선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도 돈이 없어서 지금 (청취불능)되고, 포장을 씌워놓고 이런 실정에 있다보니까 그것을 손질하다보니까 위인 선현기념물같은 것은 군의 자체 예산이 충분하면 다 해야 되겠습니다만서도 손이 못미치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광시 신흥리에 김한종 생가 복원 중에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이주원 위원  1억 2,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그러면 독립운동차원이라든지 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적에 이 가옥도 신례원 일연각과 같이 그런 같은 맥락에서 지금 (청취불능),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거기는 도문화재로 지정, 사적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주원 위원  됐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주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이주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해요, 어떤 것을 우선순위라고 하는지.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우선 문화재로 지정된 것보다 우선합니다. 
박병만 위원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순위 대상에는 금방 안 하면 폐가될 수 있고 없어질 수 있는 것 있잖아요.  
  불요불급한 것 그런 것보다 우선해야 되지 않느냐?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까 이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64점과 도지정문화재 51점은 국 도비를 지원받아서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위인 선현기념물같은 것은 국 도비를 하나도 받을 수가 없어요.
  순군비로 해야 되는데 군 예산 형편상 국 도비 문화재 사업비 지정되어 있는 것을 예산을 하다보면 거기에 또 군비가 포함이 되요.  그것도 확보하기가 군 실정이 지난한 실정인데 국 도비가 지원 안 되는 순수한 군비로 위인 선현기념물을 한다기가 예산이 허락치 않아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 해야 할 필요성은 당연히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선 그렇기 때문에 위인 선현기념물의 소유자들이 관리를 1차적으로 잘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이것이 빨리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하기 이전에 군 형편이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실은 손을 대야 되는 실정에 놓여있는 것을 저희들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신양에 있는 일산이수정같은 그런 것은 정말 복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박병만 위원  다 보셨지만 여기는 빨리 하지 않으면 비가 새 가지고 폐가가 되게 생겼어요.  이것 좀 해서 빨리 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든지 아니면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조치를 다 해 주기를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예당관광지 3차 기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차 기반공사 준공날짜가 언제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지난 해 1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12월말로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12월 31일자 준공이 됐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 공사비가 3차 공사 공사비가 얼마예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3차 공사가 21억 4,400만원입니다.  그 역시 21억 4,400만원 중 '98년도에 오수처리장에 약 5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6억 4,400만원 중에서 토지 매입과 거기 나와있는 자료 드린 오수처리장 5억을 빼고 주차장, 산책로, 팔각정, 또 피크닉장, 화장실 등 해서 땅 토지매입까지 해서 16억 4,400 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데 공사하시면서 준공 처리후에 절개지 부분공사를 추가 공사했는데 이것은 현장 견학해서 군수 풀자금으로 추가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무려 16억을 들여서 하는 공사 설계시에 절개지 처리도 않는 그런 설계가 있나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않는 게 아니라요 예산에 16억 4,400만원 설계를 맞춰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거기까지 설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럼 거기 절개지 처리가 얼마 들어갔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절개지 처리하고 팔각정 다리 남측의 예당저수지 물이 출렁거릴 때마다 잠식이 우려되어 가지고 개별 옹벽 설치하고, 주로 산책로의 계단 처리해서 2,000만원을 군수님의 재량사업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우기 대비해서 그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2,000만원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이한두 위원  거기 현장을 가보면 처음에 준공 이후로 계단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이한두 위원  준공 이후로 계단 처리를 처음에는 인조나무 그거로 계단 처리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이한두 위원  그거로 한 후로 가보면 그것이 약해 가지고 앞으로 고꾸라져 가지고 상당히 부실 우려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시멘트로 임시 전부 때웠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이한두 위원  그것은 분명히 한 해 겨울을 견뎌봐야 알겠습니다만 임시 고꾸라진 부분을 시멘트로 땜방할 정도로 처리를 해 놨는데 이것이 부실공사의 우려성이 있을 것 같아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거기 설계가 상당히 경사가 심하고 바닥이 전부 암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설계에는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큰 블록빔으로다가 계단을 설치하는 것으로다가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블록빔을 하나 운반하는 데도 엄청난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설계를 바꿔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리군에서 투자해 가지고 생산되는 자원재생공사에서 나오는 인조목으로다가 계단 처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물론 그것도 장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공하고 암반위에다가 설치하고 거기에다가 (청취불능), 설치해 보니까 장마가 지고나면 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걷어내서 거기에다가 시멘트몰탈로다가 고정을 시켜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이 충분하고 좋다고 하면 전부 화강석 계단으로 하면 최고 좋은 것으로 생각은 있었습니다만서도 화강석 계단을 위해서 몇 억이, 수억이 들어갈 형편이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과 현실을 적합하게 해서 하다보니까 그러한 시공이 이루어졌습니다.  부실시공이 되지는 않고 좀 (청취불능), 맛은 화강석 계단과 같지는 않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계단만큼은 견고성 있게 자연석 처리를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고,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각 공정별로 다르겠습니다만서도 준공일로부터 3년간은 하자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계단부분은 인조석 처리로 해서 임시 시멘트 땜방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하자보수가 우려됩니다.  그 부분을 예의주시하셨다가 하자가 나면 보수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면 물쪽으로 바라보는 장미 울타리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이한두 위원  이게 현재는 괜찮습니다만 그게 너무 높아 가지고 장미 울타리로 꽉 찼을 경우 어린이들이라든지 키가 작은 사람들은 그것을 넘겨다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문제로 일단 지적을 해 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근데 그 관계는요 저희들도 시공설계팀과 수차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연 높이가 지금 1미터 20센티로 설계가 되어 가지고 설치가 됐는데 그것이 낮았을 때의 문제점, 낮았을 때에 혹시 아이들 올라갔다 떨어져서 저수지로 들어가는 추락사고 예방도 생각을 안 해 볼 수도 없고, 또 거기 물론 장미가 넝쿨이지면 꽉 차긴 찰 것, 언젠가는 차겠죠.
  그래서 밖의 저수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꽉 찬다 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더 미관상, 안전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는 사실상 낮춘다는 것도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여하튼 현재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에 문제성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지적을 해 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4∼5년 후에 꽉 찼을 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다음은 예산기행 만화책자 발간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은 6월까지 발간 준비완료한다고 했는데 현재 6월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지금 그 자료는 완전히 김순길 화백이 인지할 수 있도록 원고내용을 다 해서 저희한테 갖다논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초에는 발간해서 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인쇄 들어가기 전에 의회에 먼저도 대충 보고를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한 번 검증할 수 있도록,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그 원고는 지난 번 의회 의원님들께 보여드렸던 초고와 내용은 똑같습니다.  단, 한 가지 이번에 그린 것은 먹으로다가 잘 그렸기 때문에 손 때묻을까 봐서 가지고 있는 것 뿐이죠.  다른 내용은 똑같습니다.  
  먼저 초고했던 내용과 한 부 묶어서 의회 의원님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다음은 조정선수 육성 사업비 집행내역인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선수 추가 인원이 6명이나 늘어났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이한두 위원  그래 가지고 예산 부족액이 2억원 정도가 부족한데 이것이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조정선수는 군 대표가 아니라 도 대표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물론입니다. 
이한두 위원  도 대표선수를 군비 부담을 50%씩 하면서 더구나 선수도 보강해서 상당히 부담이 가는데 이 부분을 도측에도 부담을 100% 하든지 아니면 퍼센트를 도쪽에 더 요구하든지 협의를 해 봤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이한두 위원  그런데 협의결과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지금 얼마를 더 증액해 주겠다는 얘기는 않고 예산군의 실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경에 편성하겠다 라고 도의 관계 부서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얼마로 확정이 될지는 도도 역시 도의회에 통과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은 지금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런 부분도 도의원님들 하고 협의 좀 하고 해서,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도의원님께 자료드렸습니다. 
이한두 위원  도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도비 부담을 더 따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다음은 매헌문화제 금년도 행사를 구제역사건으로 연기되어서 행사를 치뤘습니다만 행사 치루고 난 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금년도 매헌문화제는 사실상 4월 29일날 해야 할 매헌문화제를 구제역 관계로 부득이 연기해서 윤봉길 의사의 탄신일인 6월 21일을 전후로 해서 하다보니까 하절기에 특히 금년도 6월달에 엄청나게 기온이 높아 가지고 무더위속에 하느라고 엄청난 고생을 하고, 또 행사의 매끄럽지 못한 점도 저희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은, 여름철에 할 일은 금년같은 천재지변이 없는한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타난 문제점을 다시 거울삼아서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서류로 만들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보완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문제점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하나하나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나 많습니다. 
  더운 날씨에 더군다나 온천개발지역 그 안의 지역에서 하다보니까 상당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통감을 합니다만서도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만에 하나 십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사항이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한두 위원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예가 앞으로 없을 것으로 아는데 월진회를 비롯해서 인근 번영회, 사회단체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격려를 드리면서 앞으로 4월 29일날 행사를 내년도에 한다 라면 금년같이 사흘씩이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읍 면의 애로점을 잘 알고 계시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이한두 위원  그리고 금년같은 경우는 난장판 장사꾼들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자리세를 받다보니까 그런 가운데 사람은 없고 거기 찾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바가지 쓰고, 또 여러 사회단체에서 참여하다보니까 실제 지역에 가서 돌아다니기도 상당히 부담을 갖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장사꾼은 장사꾼대로 소득이 없으니까 바가지 씌우고 해서 매헌축제의 이미지가 상당히 명예가 실추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섞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내년도 4월 29일날 행사할 때 역시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쓰셔서 매헌축제가 좀 더 효율적이고 뜻있고 보람있는 행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이한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조정선수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2억 7,000만원인데 올해 다시 2억정도가 플러스가 되어 가지고 인원을 선발했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박순환 위원  선발할 적에 도에다가 이것은 도비로 주지않으면 못하겠다는 그런 한 마디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물론입니다. 
박순환 위원  해 봤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박순환 위원  돈 준다고 해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50%밖에 못준다는 실정이에요, 도에서는.
박순환 위원  그럼 50% 주면 못한다고 한 번 해 봤느냐 제가 묻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물론 얘기는 많이 하고, 
박순환 위원  그럼 하지 말았어야지, 선발을.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런데요 각 시 군에서 다 비단, 저희군이 조금 많습니다,  타 군보다.  시보다는 적고 군에서는 저희가 타 군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2001  년도 전국체전을 충남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예산군에서 어려워도 맡아주지 않으면 충남 조정이 전국체전에서 지금 충청남도의 목표은 종합우승을 목표로 하고 그동안은 시 군에서 출연으로라도 육성해 달라는 당위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맞추다보니까 조금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 
박순환 위원  아니, 뭐가 어려워요, 뭐가.  우리가 그동안은 50 대 50 했잖아요, 2억 7,000만원 가지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박순환 위원  단국대 조정선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합류한다는 거 아뇨?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박순환 위원  그때 우리군에서는 우리 못한다.  그렇지 않아요?  인원 플러스 하는 것은 못하고 기존에 있는 것은 50 대 50 하겠다고 했으면 거기에서 확답을 얻고 인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물론 그런 말씀을 저희들도 안 드린 바는 아닌데 드렸어요.  드리고 타 지역도 역시 그런 다른 종목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서도 저희들도 강력히 항의했죠.  안 된다, 우리 못한다 라고 했는데도 예산에서 해 줘야 된다. 
  인원 늘였어도 책임지고 충남 조정을 맡아줘야 된다 라고 하니 지금 달리 방법이 없어서, 물론 예산을 도에서 충분하게 증액되는 것만큼 도에서 책임을 안 져주고 시 군에 50%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압니다만서도 50 대 50이 아닌 별도 예산이 증액이 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타 시 군에 2억 이상 드는 시 군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있습니다, 군은. 
박순환 위원  어디 있어요?  어느 군에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잠깐 자료를 저희가 다 군,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서도 2억 이상 들어가는 군이 우리군만은 아닙니다.  타 군도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거 끝나기 전에 자료 좀 줘 봐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간단하게 조정선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인원을 늘릴 적에 인원이 늘어나면 돈 이 상반된 일이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물론입니다. 
김석기 위원  의회한테 우리 인원이 이렇게 늘어나서 돈이 늘어나게, 인원을 늘려야 되는데 어떻겠다고 상의정도는 미리 해야 되잖아요?  우리군에도 인원이 증감되면 의회에 우선 통과를 보고서 하는데 이것이 조정선수라 하더라도 인원이 열 명씩이나 늘어나는데 미리 의회한테 해서 우리가 이번에 이런 저기 때문에 열 명이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사전에 승인을 협의를 하고서 뽑았어야지 뽑아놓고 우리보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잘못된 게 아니냐?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점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상황을 설명 후에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거기 관광지를 참 잘 된 것으로 봤는데, 꽃길 있잖아요.  꽃이 전부 한 가지더라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영산홍으로요.
박병만 위원  예, 영산홍으로.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박병만 위원  그런데 산에 가면 계곡도 있고 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바위도 있고 그래야 볼 맛이 있듯이 한 가지만 있을 때 꽃이 한 번만 피기 때문에 여름이나 봄이나 가을동안에도 관광객이 올 수 있다고 보는데 조화로 볼 때 여러 가지 섞어서 했으면, 푸른색도 하고 이렇게 섞어서 했으면 같은 돈 가지고 더 조화있게 보기좋은 꽃길 조성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본 위원 생각에는 한 가지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런 검토 좀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얘기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지금 예당관광지의 조경사업은 상당히 미약합니다. 
  당초에 16억, 아까 말씀드렸듯이 16억 4,400만원 예산 가지고 기반공사만 했고, 실제 조경은 하나도 못했습니다.  팔각정만 두 개 짓고 파고라만 세웠지, 그러고서 지금 조경된 것도 공공근로사업을 투자해서 조경을 일부만 했습니다. 
  향후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조경사업을 할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참고해서 설계해 가지고 완벽한 조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여기에 보면 금산군이 1억, 연기군이 8,000만원, 부여군이 8,000만원, 서천이 8,000만원, 청양이 8,000만원, 홍성이 7,000만원, 태안이 9,000만원, 당진이 1억 2,000만원인데 예산군은 얼마예요?  2억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타 군의 더블이 된다고요, 여기 내용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도에다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서 타 군하고 맞출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하여간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지난 번 지사님께 건의해 주셨고, 군수님도 지휘보고해 가지고 별도 한 1억정도는 저희가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저희군이 타 군보다 제일 많습니다.  군비에서는 시하고는 비교 안 되지만 군에서는 많습니다. 
박순환 위원  지금 조정팀이 다시 들어와서 계산하면 타 군보다 곱도 더 많아요. 
  다른 데는 8,000만원, 9,000만원이거든.  
  그런데 우리는 2억이라면 말도 안 된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래요.  그 사항은 예산군의 특수한 사정을 지사님께도 군수님이 지휘보고를 했고 저희들도 수차 회의때 또는 일반문서로다가 건의해서 시정이 얼마만큼 될지는 지금 예산이 그것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립니다만서도 많이 시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박순환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 인원을 다시 플러스 해서 받을 적에 이것을 가지고 제시하고 우리는 훨씬 더 많이 내지 않느냐.  증원되는 부분은 도에서 책임져라 하는 그 부분 매듭지고 나서 받아들여야 맞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그 점 사전에 못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무영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최무영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매헌기념관 건립 추진현황은 아주 상세히 해 주셨고, 4페이지 '99년도 각종 보조금 지원 및 결산검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원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운영비가 1,624만원이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최무영 위원  그리고 사업활동비가 3,800만원인데 이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문화원 운영비는 문화원 사무국장이나 간사에 대한 인건비, 또는 전화요금, 또 소모품비가 1,620만원 정액적으로다가 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활동비는 국비와 군비 해서 3,800만원 나간 것은 중앙에 의해서, 전국 문화원 동일한 지침에 의해서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서도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활동사업비로다가 문화단체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지원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풍물아사달같은 사람들 활동하는 데 지원해 주고, 전통공예전시회, 또 극단같은 데 지원해 주는 것, 또 지도교사들에 지원되고 있는 내용이 되고,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거기에 문화학교 운영하다보면 작품전시회같은 것도 하고, 또 교육하는 강사들 강사료도 주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거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최무영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따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에서 향토사료 이 경비로 나가는 것이 1,200만원이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최무영 위원  그리고 향토민속발굴 해 갖고 1,000만원 나가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최무영 위원  지방문화학교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1,000만원 나갔는데 이건 어디 나갑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지금 거기 나와있는 향토사료조사수집은 문화원에서 우리 선조들이 그동안 쓰고 사용하던 물건같은 것이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런 것을 수집해 가지고 문화원에 보관하고, 또 그것을 자료를 필름에 담아 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난 해 같은 경우 항아리, 다식판같은 것, 옛날 토기 그릇같은 것, 쟁기라든지 우리 선조들이 쓰던 물건들이 그냥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수집해서 향후 전시관이 됐을 때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매년 국비사업으로다가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향토사료조사수집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민속발굴사업은 지난 해 같은 경우 예를 말씀드리면 향토축제 개선 작년도 추사문화제 활성사업으로다가 일부 팜플렛도 거기에서 만들었고, 또 우리고장 문화 알리는 사업날같은 것도 운영을 했고, 예산리 서화집같은 것도 간행해 가지고 향토민속 문화를 고양하는데 활용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가 약 1,000여만원이 국 도비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무영 위원  지방문화학교 지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지방문화학교 지원사업은 문화원에서 한국화반, 한학반, 주간 서예반, 야간 서예반, 시조반 해서 5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이 강사를 서울에 계신 분들도 있고 외지의 유명하신, 고명하신 강사를 모셔다가 매월 16시간 내지 17시간, 적게는 월간 8시간에서 연간으로 봤을 때 약 100시간에서부터 200시간 범위내에서 어떠한 동호인들을 모아서 활동하고 있는 사업들이 문화학교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청소년 상담실에 대해서 2,100만원을 쓰고 있는데 청소년 상담실을 어떻게 운영하나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청소년 상담실을 문예회관 지하층 입구에 자리하고 상담원을 하나 위촉해 가지고 주로 인건비가 연간 1,200만원정도 나갑니다. 
  월봉 100만원정도의 인건비가 나가고, 또 각종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이라든지 또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고, 상담실 운영하는 일반 비용 등 해서 연간 2,000여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럼 거기 상담교사님에 대해서 1,200만원, 그럼 2,154만 4천원을 여기에 지출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는 어디에다가 쓰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상담실 운영하는 돈이 인건비 등, 또 거기 운영하려면 전화요금도 나오고, 프로그램도 사야되고 그런 비용에 2,100만원이 들어갑니다. 
최무영 위원  그게 한 900만원 들어간다.  이 자료 좀, 이 자료 중에서는 청소년 상담실 들어가는 비용하고 문화원 사업활동비에 대해서 3,8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서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 줘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알겠습니다.  
  '99년도 1년분 두 개 사업활동비하고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문화원에서 연간 이 사업비들이 전부 문화원으로 일단은 가서 문화원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최무영 위원  그럼 문화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약 1억 3,688만 4천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 입장에서 관리라든가 또 이 양반들이 1억 3,000만원의 투자를 해서 그 효과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의 평가적인 그러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외형적으로다가 1억 2,0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나가는 것으로 이것이 됩니다만 실제 문화활동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상당히 미약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보다 더 예산이 허락되고 돈이 많다고 하면 많은 지원을 해서 우리지역민들이 문화활동의 많은 혜택을 받고 보다 더 충실한 문화공간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복지국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원되는 내용은 저희들이 매분기에, 국가보조사업같은 연간 나가는 것도 있고, 매월 분기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때그때마다 보조계획을 받고 집행하고 나면 바로 정산을 해서 진짜 주어진 돈이 다른 곳에 누수없이 활용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자부합니다. 
최무영 위원  물론 타 종목에 대해서 집행이 될 수도 없고, 되도 안 되고 그거야 틀림없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1억 3,0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물론 운영비같은 거야 충분히 못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모든 문화적인 차원에서 투자 가치 이상의 군민들이 홍보라든가 또는 군민들이 인식도가 얼마만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최무영 위원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것이 바로 누가 해야 할 사항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최무영 위원  그것을 바로 앞장서서 효과를 최대한 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기를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최무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99년도 예산 불용액 내역을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으네요. 
  사업예산의 경우 예산액 대비 85% 이하 예산액의 불용액을 내라고 했고, 비사업예산은 불용액을 다 내라고 있는데 1,000만원 이상 예산액 중 이렇게 내라고 해서 이것이 비사업용은 1,000만원 되는 거 어디 불용액 될 게 있어요?  자료가 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에서 공공시설관리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4만 6천원이 불용액 됐죠?
  죄송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질의해야 된다고 하는데 착오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일 끝 페이지, 18페이지 예산문화원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처음에 우리한테 보고할 적에는 부지선정을 3월말까지 한다고 했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김석기 위원  그것이 자유총연맹과 타협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지금.
김석기 위원  그럼 자유총연맹하고 타협이 올 12월달까지도 안 될 적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안 되는 것은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서 그 안에 안 될 경우에 어떤 대안을 별도 해서 보고드려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자유총연맹에서 간부진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자유회관이 물론 기부체납으로 해서 예산군 소유의 재산이 됐지만서도 자기들이 반공을 국시로 제일로 삼던 시절에 노력에 의해서 구성된 재산, 사실상은 자유총연맹의 상징성인 건물을 허는 것은 너무 하지, 없애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럼 만약에 그 사람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각 읍 면 지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지도위원.
김석기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지도위원요.
김석기 위원  지도위원 밑의 지회의 인원들, 청년회 뭐 해서 전 회원들이 그것을 불사해서라도 거기에다가는 못짓는다. 
  군청에 들어와서 군수실을 점거하는한이 있어도 자기들은 못내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타협이 안 되고, 실장님이 정관용 지부장하고 몇 번 만났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세 번 정도 만났습니다. 
김석기 위원  최근에 만난 게 언제 만났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최근에는 직접 만나지 않고요 한‥‥.
김석기 위원  4월달정도 만났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4월달, 지금 6월달입니다.  이게 사실 이월된 사업이고 한데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하려면 매일 가서 만나서 타협을 져도 안 되는 것을 4월에 만나고 지금 5월 지나 6월이 다 지나 가는데 이렇게 해서는 올해 안에는 짓기 어렵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자유총연맹측과 무슨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불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부지를 1안에서부터 7안이 있었는데 여기에 산성지구 군 토지가 남은 것이 있죠, 체비지로 해서?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체비지는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어차피 여기도 땅을 사서 해야 되는데 쉬운 그 땅을 처분하는 저기로 해서라도 그 땅을 매입해서라도, 거기도 인구가 많은 데 아니예요?  
  그럼 그런 데에다가 한 번 계획을 세워서 말썽없는 데다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체비지는 문화원을 질 수 있는 땅이 못됩니다. 
  왜 그러냐면 단일면적이 상당히 좁은 것이 세 필지인가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문화원 들어가려고 하면 3∼400평은 단일면적이 돼야 문화원이 들어가서 건물을 짓고, 다만 일부 주차장이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체비지는 그 자리는 어렵고 다시 산성구획정리지구도 먼저 보고드렸습니다만 검토했을 때 거기에도 살 수 있는 토지는 있습니다, 개인 사유토지를.
  그러나 400평정도를 산다고 하더라도 3∼4억이 군비가 토지 매입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가장 돈이 안 들고 기존 자유회관이 어려움이 있어서 검토했던 사항인데 계속 검토해 봐 가지고 설득해 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라고 판단될 때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하여간 연내에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연내에 부지 확정만 매듭짓는 거지 짓는 것은,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뭐 보건소도 지금 거기에서 나오려면 (청취불능),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래서 천상 금년도에 설계해서 착공정도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지역적으로 연유를 들어보니까 문화원 건물을 짓는 것은 좋은 자리를 잡아서 짓고 현재 자유회관이라는 건물을 꼭 부셔야 되겠느냐, 그것을?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물론 그런 점이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김석기 위원  지금 거기에 자유총연맹도 쓰고 각 봉사단체하고 여러 가지로 사용을 잘 하고 있는데 그것을 꼭 부셔내고 다시 문화원을 거기에다가 지어야 되느냐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감안하여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뭔가 자유총연맹하고 타협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김석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현  김영현 위원입니다. 
  군민의 상 수상자 선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작년도 감사때 시정요구사항인데 지금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간사 김영현  뭐 하긴 급할 것은 없네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간사 김영현  급할 것은 없다고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금년도에,
○간사 김영현  시정을 빨리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왜냐 하면 군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능금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간사 김영현  그러니까 천천히 조례 개정을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간사 김영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은 추진위원들이 16명인데 전부 일시에 모여놓고 공적사항을 읍 면에서 상신하겠습니다만 한 시간 내지 두 시간에 거쳐서 16명이 4개 분야를 검토하다보니까 시간이 없었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영현  그렇게 하시지 말고 분야별로 그러니까 교육, 사회, 농업, 효행 이런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도 계시겠습니다만 전문성이 없더라도 근사치에 가는 위원들을 4개 분야로 갈라 가지고 1개 분야씩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시면 어떤가 해서 다시 시정요구를 하고자 해서 질의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아까 답변드렸을 때에도 그런 부분으로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4개 부문별로 부문별 심사위원을 둬서 거기에서 농업부문하면 농업부문에 맞는 분들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농업부문에 예산군민의 상 대상자로 선정해서 예산군민의상심사위원회로다가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는 그분이 과연 예산군민의 상을 받을 사람이냐 안 받을 사람이냐를 다시 심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시 군 자료를 받아 본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군들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현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제출기간도 종전과 같이 5일이나 3일 안에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한 달이나 20일 전에 받아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시정을 촉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영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감사중지)

(17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현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종합민원실장 황규열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99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 제일의 서비스 시책 추진입니다. 
  친절하고 따뜻한 손님맞이와 무한봉사로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편의 시책 추진을 실현하고자 추진한 사항은 민원인 건강체크코너의 운영으로 혈압측정, 혈당 등 해서 3,255명의 민원인이 이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PC를 한 대 확보해서 민원인이 사용하고 민원인에 대한 건강체크에 대한 모든 내용을 기록해서 보존해서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다음에는 내방민원인 동행안내제를 추진해서 현관과 민원실 두 가운데에서 추진해서 5,750여명의 민원인을 안내했습니다. 
  다음에는 민원게시판 설치 운영으로 해서 각종 민원제도 홍보시 활용토록 조치했고, 팩스민원 타임아웃제 운영을 해서 총 2,687 건의 팩스민원 중 타임아웃제를 시행한 것은 7건을 실행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장애인 및 노약자 전용민원창구 개설 운영에 대해서는 민원창구 1개소와 장애인 벨 1식, 유도시설 1식을 설치해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로는 660대를 안내를 했습니다만 매월 1회씩 해서 6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실 방문 민원인에 대해서 감사 서한문 발송과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를 매월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존 시책의 지속적 추진과 새로운 시책발굴 추진으로 고객감동의 민원행정 추진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복합민원 1회 방문 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복합민원 1회 방문체계가 2000년도에는 주민이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서비스체계를 확대 운영하고자 추진상황으로서는 민원처리에 대한 다양한 설문실시로 주민불편 사항을 개선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민원 실시로는 280건수에 대한 전화민원을 해서 전화설문조사 139건을 했습니다.  
  조사결과 양호가 78%, 보통이 18%, 미흡이 5%의 전화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미흡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선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통보제 확대 실시로는 저희는 30일 이상 민원에 대해서 중간통보제를 15일 이상 민원에 대해서 확대 운영으로 처리기간 15일 이상되는 민원 34건에 대한 것을 기간내 처리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또 분야별 민원사무편람 작성 배포에 대해서는 구비서류,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등 방법 등을 수록한 민원길라잡이책자를 발간한 금년도 4월 19일날 행자부나 충남도, 또는 사업소, 직속기관이나 의회, 읍 면 각 이장에게 한 500부를 제작해서 모든 민원에 대한 신청절차나 모든 것을 안내하는 그런 편의토록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 처리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그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99년도 1년간의 처리기간 단축은 저희가 복합민원에 대해서 처리기간을 45% 단축한 그러한 실적을 거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민원처리에 대한 서면설문 실시를 7월달에 하고, 민원처리기간 자체 단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금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공정한 조사 결정입니다. 
  국세나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한 조사 산정으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균형을 유지하여 지가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금년도 지가는 조사대상 177,600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국 공유지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토지특성조사를 '99년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금년 2월 29일 5개월간 했고, 지가산정을 3월 2일부터 실시를 했고, 감정평가사 검증을 금년도 4월 29일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열람 및 의견접수를 5월 11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 주민에게 열람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열람결과 24필에 대한 상향 11필, 하향 13필에 대한 의견 제출에 대해서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6월 8일날 해 가지고 심의결과 기각이 10필, 상향조정 5필, 하향조정 9필에 대한 토지평가를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6월 14일 중앙토지평가위원회, 건교부에서 실시하는 평가위원회에 제출해 가지고 6월 29일까지 16일간 심의를 받아서 6월 30일에 결정 공시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예방을 위한 홍보도 6회 이상 실시해서 민원에 대한 충분한 민원을 받아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결정 공시가 6월 30일이고,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기간을 결정 공시한 후에 또 한 달간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30일간 받아서 여기에 대한 2차 이의신청에 대한 추진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고 홍보도 지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의 토지 지번에 의한 불합리한 주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로마다 이름과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주소로 사용함으로써  선진 정보사회의 구축과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는, 이것은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국 도비 지원으로 하는 연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추진대상을 예산읍, 삽교읍 10,316동에 대해서 계속 조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예산읍 지역내에 1,200분의 1 지형도 51매에 대한 노선표시를 했고, 2차 주출입구 및 조사작정을 1,500동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간선 5개와 보조간선 27개 노선 확정 및 예비 도로명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차 주출입구 조사 및 조서작성 8,816동을 하고, 소로 78개 노선, 골목길 682 개 노선을 예비 도로구간 설정하도록 하고 지형도에 조사내용 등재해서 추진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자연과 주거환경이 잘 조화되는 농촌환경 조성과 변화된 영농방식과 생활양식에 맞는 농촌주택 보급 등의 목적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금년도 총 사업량이 75동이 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 확보는 1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대한 것은 교부세가 1억 8,000만원, 또 지방비가 있고, 농협자금이 2억 2,500 만원, 주택기금이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비는 총 3억 4,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동당 2,000만원을 융자지원해서 연리 5.5 %의 5년거치 15년균등상환의 이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월달에 주택개량 대상자 선정 및 확정을 했고, 3월달에 주택개량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달 주택개량사업 추진 중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앞으로 7월부터 10월까지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개량토록 지도 개량하고 10월에 주택개량 완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신양면 서계양리 마을정비사업입니다. 
  자연과 주거환경이 잘 조화된 농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신양면 서계양리 4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서계양리에는 주택개량 5동과 마을하수도정비로서 고효율 정화조 23톤 1식, 하수관로 1,260미터, 아스콘 덧씌우기가 200미터, 수관 매설이 130미터 이렇게 해서 2억 5,700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가지고 보조금을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계획과 상이가 됐습니다만 당초계획과 실시설계를 해서 한 결과 사업 내용 일부 변경 및 보조금의 지원이 감액됨으로써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가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으로는 3월 30일에 설계용역을 했고, 5월 9일에 설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7일에 금강환경관리청 협의 완료를 했고, 앞으로 7월에 양여금 1억 3,800  만원이 추가 예산 편성이 되어서 하면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말에 마을정비사업이 준공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8페이지 '99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총 4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완료 3건, 추진 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9페이지에 2년 이상 경과된 임대아파트에 대한 조속한 법적조치로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 중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현황에 총 저희가 단지수가 21단지가 됩니다. 
  동수는 39동이고 세대수는 3,602세대가  됩니다.  그 중에서 2년이 경과된 미착공 임대아파트는 1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읍 창소리 충남방적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조치상황으로는 금년도 2월 2일날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착공 촉구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5월 15일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통지를 했고, 6월 2일날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위한 1차 청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달에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취소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 중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진을 금년 7월달에 취소를 해서 완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완료된 사업으로서 민원후견인제 및 봉사의 집 운영계획에 대한 시행촉구를 시정요구하셨습니다. 
  민원후견인제 지정은 저희가 15명을 지정하기로 했고, 민원봉사의 집 운영을 당초계획에 읍 면별 오지마을 2개소씩 선정해서 전담공무원 1명과 운전원 1명, 차량 1대로 해서 민원봉사함 24개소를 설치 운영코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결과는 건축, 산림, 농지 이러한 종합민원실에 복합민원부서가 설치됨으로써 사실상 민원후견인 역할이 필요없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능수행을 506회나 했기 때문에 민원후견인제 지정 운영을 않고, 다만 금년도에는 공업하고 위생관련 여기에 대해서는 민원후견인 지정을 해서 계획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의 집 운영은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전담공무원 1명과 운전원 1명에 대한 고정배치 등 운영여건이 미흡해서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당초 계획을 했다가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또 지금은 팩스민원과 재택전자민원, 인터넷, 전화민원 등이 지속 운영되기 때문에 효력이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완료된 사업으로서 건축신고도면 작성에 대한 홍보강화를 시정토록 요구하셨습니다.  
  홍보는 저희가 32회를 홍보했습니다.  
  이장회의라든가 예산소식지, 담당자 교육 등에 하고 기타 공문 지시를 했었습니다. 
  조치상황으로는 건축신고도면 작성실적이 총 390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도면 작성수가 243건, 또 작성율이 62%, '99년도 신고수가 240건, 금년도는 150건을 저희가 도면을 작성해서 제공해 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건축신고도면 작성 제공 및 홍보해서 앞으로도 추진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완료된 사항으로서 장애인 차량 위장등록 운행차량에 대한 점검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및 관련자동차 현황은 6월 현재 2,351명이 됩니다.  승용차가 924대, 승합차가 65대, 화물차가 638대로서 이 중에서 지방세 면세차량이 636대가 됩니다.  
  LPG 구조변경된 차량이 430대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로서는 도세감면조례 및 군세감면조례 개정으로 지방세 면제 사전 심의를 저희가 강화를 했고, 지역경제과 교통행정 담당직원외 2명과 불법 LPG 구조변경 차량통행 분석을 3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결과는 불법차량을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불법차량이 일반 저거할 때는 운행을 않기 때문에 상당히 단속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됐었습니다. 
  관련 실 과와 합동으로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등을 지속 관리해서 불법차량을 발견 즉시 고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와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종합민원실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숙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민원서류 복합민원 반려 및 불허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이 16건으로 반려가 5건, 불허가 11건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반려내용을 살펴보면 담배사업법 소매인 지정기준에 부적합이 나왔는데 거기에는 몇 평방미터가 기준이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평방미터라던가 그런 사항은 저희 직접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김동숙 위원  그럼 거리 기준입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래서 이것은 담배사업법 소매인 지정기준에 대해서 부적합한 것으로 반려가 된 사항으로서 그 사항은 사실 저희 업무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담배판매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려된 것으로 해서 저희 민원실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반려가 된 사항으로만 확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동숙 위원  민원서류 반려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청취불능) 법으로 위반되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관련 실 과에,
김동숙 위원  서류상에 반려됐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 사항을 거기까지 검토를 못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숙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상대성에 불허가 됐던지 반려된 부서하고 직접 연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죄송합니다. 
김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문  김동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장한테 올해 주민 민원행정서비스에서 상을 받으셨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이주원 위원  어쨌거나 개인한테 영광이 되겠습니다만 군으로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관계자 여러분에게 찬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이주원 위원  거기 민원 처리일수가 말이죠 농지허가 여기에서 처리일수가 대개 며칠 걸려요, 법적으로?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농지 타용도시,
이주원 위원  예, 법적으로 그게 며칠인가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처리, 
이주원 위원  법적으로 며칠내에 처리해 주면 되나?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15일.
이주원 위원  15일이에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이주원 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면 말이죠 1월 25일날 접수한 것이 처리는 2월 17일날 통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23일이고, 그 밑의 농지 타용도 일시전용허가 관계도 25일 됐으면 그것은 법적으로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처리기간은 사실상 저희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어 가지고 서류가 처리된다면 그 기한내에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충족이 안 됐을 때는 저희가 보완을 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되면 저희가 충분한 기간을 민원인에게 보완기간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 충분히 해서 민원인이 바로 가져오시면 보완기간 상관 없이 바로 처리를 해 드리고요, 보완기간이 기간내에 만료될 때까지 하신다든가 못할 때에는 또 2차 보완을 해 드리고 해서 2차 보완까지는 갑니다. 
  그리고서 안 될 때는 저희가 반려를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지전용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는 신양 무봉리에 경지정리에 대한 골재 채취이기 때문에, 골재 채취와 연계된 그러한 민원이였기 때문에 여러 건이 같이 복합으로 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민원인이 보완 안 되어서 시간이 상당히 걸렸던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타용도 일시전용허가 신청이 통행로 미확보로 인해 가지고 불허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지주하고 타협해 가지고 개설했다면 불허가 된 것이 나중에 허가가 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이것은 저희가 충분한 기간을 드리거든요, 타협을 해 오시도록.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2차에 대한 보완을 해서 해도 통행로 확보를 못하셨기 때문에 불허가를 하기 때문에 그분이 다른 방향으로 해서 들어온다든지 하면 또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으로는 도저히 못하셨기 때문에 불허가를 했던 겁니다. 
이주원 위원  그렇고 말이죠 국유재산에 있어 가지고 지금 수덕사 온천지구내 지정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날 수가 없네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수덕사 온천지구 지정 지구내로 해서 불허가를 한 사항입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면 국유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그럼 국가에서 어떤 식으로 하면 허가가 날 수 있어요, 국유재산은?
  국가에서는 허가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국가가 뭐 한다고 할 적에는? 
  판다든지 이렇게는 어떻게 되요, 그것을 국가가?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건 국가나 또는 자치단체에서 어떤 특수한 시책의 지역이 아니라면 국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점용을 하고 연고가 있어서 불용, 국유재산에 대해서 매각이 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수덕온천지구 지정이 된 온천지구내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지금 여기에서 개인에게 분할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국유재산인데.  그랬으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주원 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읍 면 공가 철거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했는데 여기 정비현황에서 자료를 보면 보조금 내시가 안 되어 있어요, 개인별.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죄송합니다. 
  보조금은 동당 무조건 30만원씩 통일되어 있는데 그 사항을 저희가 정확히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2000년도 62동에서 30동을 배정했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62동에서 30동은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김승기 위원  추진을 해서.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김승기 위원  철거가 다 된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32동이 하반기에 철거하려고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김승기 위원  이 재원은 어디서 어떻게 충당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 재원은 저희가 도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보상금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보상금으로 해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올해 62동은 어떻게 해서 62동이 됐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62동은 보상금에 의해서 저희가 책정을 예산의 범위에서 도로부터 지정을 받기 때문에 예산액에 따라서 동수가 결정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읍 면에서 보면 읍에서나 면에서 직접 직원들이 장비로 철거를 해 주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장비로 직접 읍 면에서, 
김승기 위원  금년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그런 경우도 있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이것이 사실은 빈집 철거는 본인한테 철거 승낙을 받든지 하면 사실 장비 대여금이라든가 경비에 따르는 30만원이 됩니다.  그것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에게 어떤 저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승기 위원  본인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직접 해 준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본인이 철거를 않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승낙한다든지 하면, 
김승기 위원  본인이 왜 철거를 안 해요.  해 주면 하겠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하면 철거비용을 저거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읍 면에서 하게 되면 읍 면에서 장비를 보상금으로 사가지고서 전부 신청만 하면 가서 모조리 뜯어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공가 철거를 하는 것은 쾌적한 농어촌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읍 면에 철거 보상비가 잘 지원이 되는지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감사합니다.  
  앞으로 공가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양을 확대해서 했으면 좋은데 예산 범위가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 노력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문  김승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예산군에 빈집 철거 대상이 몇 동이나 되요, 대략?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총 대상요?
김동숙 위원  예.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수시로 이동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양 파악한 사항은 제가 총체적인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게 통계가 나와 있을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99년도 12월말까지 읍 면에서 저희가 보고받은 것으로 해서는 총 270여동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더 이상 조사를 그간에 저희가 못했습니다.  '99년 12월말까지는 270동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게 대게 보면 빈집을 만들어 놓고 타 지역 사람들이 사놓고서 문제성이 있는 빈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각 읍 면에 지시를 해 가지고 이것이 주인을 추적해서 어떻게 철거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셔야 되겠어요.  이 철거비용이 3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본인이 철거를 안 했을 적에 그 보상을 30만원 준다는 말씀이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것이 본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철거비용에 드는 장비 대여료라든가, 
김동숙 위원  그럼 장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는데, 그 사람한테 직접 군에서 줍니까?
  어떻게 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것은 저희가 면으로 전부 배정하면 면에서, 
김동숙 위원  그 사람 통장에다가 넣어줘요?  면에서 배정을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면에서 그 실적대로 장비업자를 선정하든지 해서 거기에서 실적 대비 주게 되어 있어요.
김동숙 위원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현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현  김영현 위원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추진실적이 주간선 5개하고 보조간선 27개는 실시 완료고, 됐나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그것은 다 됐습니다. 
○간사 김영현  다만, 아직까지 완료를 못한 것이 소로 및 골목길 이것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간사 김영현  아직은 못했다 이런 말씀이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소로가 저희가 예정은 78개를 1차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골목길은 약 682개 골목이 되기 때문에 조사를 했는데 결정을 못했습니다. 
○간사 김영현  760개는 아직 결정을 못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간사 김영현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 주간선 5개하고, 보조간선 27개, 소로와 골목길 760개는 작년에 조사한 거와 같습니다.  그런데 주출입구 조사에서 상당한 상이점이 지금 발견되고 있어요.  금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10,316동의 주출입구 조사를 완료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영현  그러면 작년 '99년도 계획에 보면 7,995동에 대해서 주출입구 조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2,300∼2,400동의 차이가 난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저희 이것을 할 때는 어떤 중앙으로부터 이게 사실은 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저희가 추진했는데 당초에는 어떤 계획의 범위를 분명히 지시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 삽교에 대한 도시계획지역만 대상이 되는 줄 알고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만을 대상으로 사실은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 와서 다시 업무의 구체적인 것을 확인해 보니까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지역까지도 포함해서 예산읍 행정구역내에 있는 것은 다 해라.  또 삽교읍 행정구역내에 있는 것은 다 해라 하다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것을 모두 다 포함해서 하느라고 동수가 이 만큼 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런 사항을 저희가 명시를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간사 김영현  그리고 2,321동 차이나는 점에 대해서 작년도 조사할 적에는 중앙의 지침이 없이 그냥 한 것이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작년에는 도시계획지역만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도시계획을 벗어난 행정구역내의 것을 다 해라 이렇게 되어서 그것을 추가로 더 넣게 됐습니다. 
○간사 김영현  그러니까 지시사항이 변경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간사 김영현  중앙에서?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간사 김영현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거기에서. 
○간사 김영현  공문 온 게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간사 김영현  변경된 공문?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간사 김영현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 시간 끝나기 전에 공문 사본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간사 김영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김영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병만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여기 보면 양성화 대상동수가 75동이라고 했네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박병만 위원  여기는 어떤 기준에 의해 숫자가 나온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저희가 이 75동은 사실상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98년말까지 건축물이, 우선 법적인 내용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8조에 의해서 건축허가나 또는 신고를 받았으나 위법 시공으로 해서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지 못한 건물에 대해서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85평방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건축대장과 읍 면 신고대장에 의해서 이것은 허가, 신고가 다 된 것 중에서 준공이 안 되고 있는 85평방미터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장을 놓고 뽑아보니까 저희군에 허가, 신고되어서 준공 안 된 것이 36건, 읍 면에 신고하고서 준공 안 된 것 39건에 대해서 75동이 대장상에서 허가대장과 신고대장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뽑게 된 겁니다. 
박병만 위원  그러니까 설계대로 짓지 않는 집들이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러니까 이것이 당초에는 허가를 내고, 또는 건축신고를 냈는데 그 규모 이상으로 되어서 법에 위반되게 지어 가지고 준공을 못한 그런 건물들입니다. 
박병만 위원  그럼 이 75동에 대해서 어떻게 연락이 됐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이번 법에 의해서 양성화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3월 17일에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통보를 했고, 양성화 대상 건축물 현황조사를 75동을 발취해 놨고요, 5월 24일날 양성화 대상 건축물에 대한 안내문 발송을 저희가 75명한테 했습니다. 
박병만 위원  개인한테 발송했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달은 건축물 양성화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법적으로 저거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모든 게 타당성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조사해서 양성을 시켜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타용도와 복합 건축한 경우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타용도와 주거용을 합한 연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이어야 함에 이런 건물들이 다 위배되어 있기 때문에 못한 사항으로서 여기에 맞아야만 되는데 한 번 전부 검토를 해서 다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시행령으로 되어 있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특별조치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입니다. 
박병만 위원  지금까지는 하나도 안 됐네요?  양성화를 안 시켜줬네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지금 양성화 추진 중이기 때문에요.
박병만 위원  원래 3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되어 있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박병만 위원  그렇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금년말까지이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다 되는 대상은 완료하도록 해 드리고요,
박병만 위원  본인들이 다 알고 있고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다 발송까지 해서, 
박병만 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988년도에 농촌주택을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 지은 집에 대해서 양성화를 시켰는데 예산군은 2건밖에 없었어요.  타 군을 알아보니까 아산같은 경우는 70,000여평 50건이 넘게 양성화 시켰습니다. 
  그럼 왜 예산군하고 아산시하고 차이가 나느냐면 주민들한테 이런 혜택을 국가에서 필요해서 양성화 시킬 때에 그 담당공무원들이 홍보를 안 해 가지고 주민들이 몰라서 안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오늘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이런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어요.  통과시켰는데 나는 이것을 한 번도 못들었거든.  군에서 추진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행정감사에 넣었는데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누구도 피해없이 이 기간동안에 양성화 시킬 수 있도록 홍보해서 온 주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위원님, 그 사항이요 이것은 기 허가 신청한 건물과,
박병만 위원  알고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신고건물 그것에 해당한 거죠,
박병만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 이외 건물은 해당이 안 됩니다.
박병만 위원  그 75동이 그 사람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거기에 대해서는, 
박병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조치해 달라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전부 해야 됩니다. 
박병만 위원  이상 질의마칩니다. 
○위원장 신현문  박병만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박순환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 징수실적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은 액수가 16억 6,438만 5천원이거든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박순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지금 저희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처갓집예식원에 1,452만 2천원은 이것도 경매가 끝난 거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박순환 위원  그리고 덕산온천개발 14억 1,700만원 이것도 끝난 거 아니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건 사실 경매가 다 끝났는데요 지금 토지가 덕산온천개발로 되어 있는 토지가 2필지 조그만 게 남아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완료를 못짓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면 평화건설이 1억 920만원이 남았는데 이 상호가 변경되면 그것이 같이 붙어갑니까, 개발부담금이?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것은 회사가 상호만 변경되고서 전부 연결이 된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회사가 완전히 부도처리 되고서, 그러니까 주인은 그대로 있고 상호만 변경해서 하는 것은 같이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회사가 부도처리해서 파산이나 또는 어떤 절차가 없이, 그러니까 끝나고서 다시 설립한 회사라면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박순환 위원  그럼 이 평화건설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상호만 바뀐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아뇨, 이것은, 
박순환 위원  끝난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끝난 거.
박순환 위원  끝났으면 이 미수액을 없애든지 매듭을 지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종료를 시키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이렇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다가 이것을 감액처리하고서 저거하려고 건의를 드렸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조금 기다려라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저거하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92년도예요, 지금 2000년도고.  조금 기다리면 뭐가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은 정리할 것은 빨리 정리해서 매듭을 지셔야지 언제까지 이걸 끌고 갈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박순환 위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음 감사때 다시 안 오르도록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박순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만족을 위한 시책추진 현황자료를 요청했는데 민원인들이 불만사항이나 건의사항 있습니까?  민원인들이 민원에 대한 불만사항이나 건의사항 이런 것이 추가해서 더 요구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물론 저희가 설문이나 이런 것을 해 보면 불만있으신 분도 나옵니다.  
  아까 여기 말씀드린 대로 퍼센트로 해서 몇 퍼센트 정도가 항상 나오시게 마련입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물론 요구하시는 대로 다 못해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으시죠.  그런 사항이 많이 나오고 시설이나 어떤 교통편의 이런 것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하십니다. 
이한두 위원  인터넷을 통해서 시정사항 등 그런 게 올라온 게 있습니까, 인터넷으로?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인터넷으로 상당히 많이 행정에 대해서 질문이 오고 있습니다만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못되어서 해 달라는 사항은, 
이한두 위원  인터넷을 통해서 올라온 것 중에서,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저희 민원실에 대해서 온 사항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인터넷을 통해서 올라온 사항 중에 삭제한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인터넷 사항은 이 뒤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인터넷 그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거기 보면 저희가 인터넷에 대한 삭제나 삽입이나 이런 사항은 직접 운영을 않고 저희는 민원에 대한 사항만 답해서 회신하고 처리하는 그런 업무분야가 됐기 때문에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현황인데 '99년도는 신청자가 적어 가지고 반납했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99년도에는 상당히 저희가 많이 책정받았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그것을 추진을 계속하다가 하반기에 어쩔 수 없이 반납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러면 금년도 75동 사업량인데 금년도 신청자는 몇 명 정도나 신청이 되어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금년도 신청은 여기 숫자를 명시 안 했습니다만 180동 정도가 읍 면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물량은 75동밖에 배정을 못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에 명시해 드린대로 예산읍하고 삽교읍 10동씩 배정해 드렸고, 나머지 읍 면은 6동씩 공히 배정하고 응봉면에 대해서는 배정에서 뺐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응봉면은 금년도 정주권사업이 실시되는 면으로서 정주권사업 실시에 따른 8동에 농촌주택 개량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물량도 어렵고 그래서 응봉면은 빼고 나머지는 6동씩 전부 배정을 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러면 신청자 중에서 퍼센트가 약 40%정도 밖에 못했는데,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요구사항 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지원자금이 중앙화, 도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 한도내에서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한두 위원  혹 읍 면 신청자 중 신축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예도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안 지으면, 집이 지어졌어야 돈을 주지 그렇지 않으면 먼저 돈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집이 지어져야만이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복합민원 신설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조금 까다롭다고 하는 여론이 있는데 어떤 민원이 왔을 때 허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또 그런 곤란한 문제는 현지를 확인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현지 확인하는 예도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한 건도 빠트리지 않고 전부 현지 확인을 수차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합민원 담당부서 신설이후 문제점이 까다롭다는 여론이 있어서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에 1,716건에 대한 복합민원을 처리했습니다.  45%의 기간도 단축해서 15일 거라면 45%나 50% 단축해서 6∼7일내에 처리를 하는 그러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노력으로 민원을 처리하였으나 저희가 아직도 민원처리가 까다롭다는 여론민원, 공무원들의 봉사정신이 부족한 소치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행 법규상 저희가 처리할 수 없는 여건의 사항을 민원인쪽에서 개인의 이익이나 어떠한 불가피한 사정을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가 가능한 방향으로 안 되는 민원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 거기에 따른 방안 모색이라든가 다각적인 노력하는 과정에서 세세히 따지고 이렇게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법규가 위반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왔으리라고 봅니다. 
  법에 맞는 것을 공무원이 처리를 않는다면 그 자리에 하루도 앉아 있을 그런 형편이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법에 안 맞는 것을 그냥 무조건 안 맞는다고 냉정하게 뗄 수가 없어서 저희는 거기에 따르는 합법성과 적법성같은 것을 검토하고 법규의 저촉여부, 주변여건과의 균형,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균형도 봐야 되고, 또 민원인이 그런 위법된 사항을 처리해 드렸을 때 불이익이 나온다면 그것도 공무원이 책임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하고 이러한 행정의 합리성과 담당직원의 공무원에 대한 책임성 이런 것도 전부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향을 찾아보다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것을 저희는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열심히 다시 각성해서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한두 위원  이러한 문제가 주변 여론이 많이 대두되고, 또 여러 가지 법규가 수시로 바뀌므로 해서 법규 바뀜을 읍 면에 즉시즉시 시달해 가지고 읍 면에서 홍보, 이장들을 통해서 홍보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이한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김석기 위원  전반기에 했나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금년도에 이 앞에 먼저 보고드린 대로 했습니다.  전화 설문을 했고, 상반기 설문은 6월말로 저희가 상반기 끝나면서 하고요, 전화 설문은 먼저 390 몇 명인가 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공무원 친절도 자기 진단을 실시한다고 했어요.  연 2회 상 하반기로 해서 자기 성찰표를 작성해서 자기 반성의 기회로 삼는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공무원들 친절도 자기 진단을 실시했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 사항은 사실상 저희가 세부적으로 추진을 아직 미흡하게 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시 이런 것을 업무보고 했으면 참 내용은 좋거든요. 
  자기 성찰표를 작성해서 자기 반성의 기회로 삼는다.  공무원들이 1년에 두 번씩 하면 여러 가지 좋을텐데 이것을 계획을 세워놨으니만큼 꼭 실시하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금년 있고 말까지 한 번 추진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대민 민원상담 특수전화가 있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직접 민원이 저거 할 수 있는 전화를 저희가 설치해 놨습니다.
김석기 위원  대민 상담 특수전화가 예산군에는 없어요?  내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1365는 자원봉사센터고, 1166은 여성폭력 전화신고고, 1377은 사랑의 음식나누기고 이런 거 예산군은 없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335-8282라는 민원 직접 전화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하나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김석기 위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용한다는데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러니까 군마다 그 번호는 통일하게 해서, 
김석기 위원  이 번호가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번호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김석기 위원  1399, 1388, 1377 이 번호가 전국적으로 5개 특수전화를 개설했다 이거요, 내무부에서 지시를 해서.  예산은 이게 없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다른 전화는 잘 모르겠고요 335-8282 그런 사항은 저희 민원실에서 지시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은, 
김석기 위원  대민 민원상담 특수전화인데 그것을 민원실에서 취급하지 다른 데서 취급합니까?  없으면 없다고 하고, 없으면 내가 다시 알아보려고 해요.  
  내가 이것을 어느 책자에서 봤어요.  아니, 있느냐 이거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저희로서는 일괄해서 그런 사항을 지시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전화 5대가 있느냐 이거요, 각 분야별로?  부정, 불량식품은 지역경제과고, 청소년 상담, 사랑의 음식나누기,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각 실 과별로 해당 실 과에 한 대씩 있는 것은,
김석기 위원  한 대씩 있는데 번호가 이 번호랑 똑같느냐 이거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통일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8282이기 때문에 다른 데도 아마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이런 해당 부서에서 그 전화를 한 대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석기 위원  그럼 각 실 과에 이런 전화가,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최무영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최무영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임대주택 총 허가건수 및 분양, 미분양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3,602세대가 허가를 해 갔고, 693세대 이것은 지금 충남방적, 삼현건설, 석라건설 693세대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미착공,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무영 위원  미착공 임대아파트 현황 이렇게 해 놓고 충남방적, 삼현건설, 석라건설 이 3개 업체 미착공 임대아파트 현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지금 3개 단지에 대해서는 아파트 건축허가만 하고서 착공을 않고 있는 그러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허가를 해서 착공 신고를 2년내에 안 하면 취소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충남방적만 2년이 넘어서 금년도 7월달에 허가 취소를 할 그런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것은 2년이 넘으면 허가 취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무영 위원  허가기간이 그러면 2년입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허가한 후 2년내에 착공이 안 될 경우에는 취소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리고 지금 11업체에 대해서는 144세대가 미분양이 되어 있는데 미분양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어떤 대책이 없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미분양된 것은 신암에 있는 삼신건설에서 75세대와 응봉면에 있는 장백아파트 68세대와 덕산 옥계리에 있는 태산아파트 1세대 해서 144세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분양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상으로서 분양에 대한 것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나 법적인 조치는 사실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과, 건축업자와 임대하려고 하는 사람과 은행과 셋이 해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아직은 없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러면 잘 안 되는 원인은 뭐예요?  우리 행정에서 파악하고 계신 것은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보십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것은 수요가 사실상 있지를 않는데 이분들이 아파트 계획을 해서 건립해 가지고 준공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가 보면 국가에서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서 임대주택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동당 은행에서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을 국가에서 하고 있거든요.  주택업자들은 임대주택을 지어서 분양의 목적보다도 보조금과 이런 것을 다 받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산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무영 위원  2,000만원을 받는 동수는 어디다 기준을 두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것은 동당이거든요.  그러면 몇 세대, 세대별로 해서 몇 세대 아파트를 짓겠다 하면 임대주택을 짓는 데면 거기에 따르는 세대당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의 융자를 주기 때문에 이것을 업자들이 충분한 저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양산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최무영 위원  사업계획에 의해서 되겠구만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최무영 위원  그리고 7개소는 지금 잘 공정이 되고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7개소도 지금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금의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잘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최무영 위원  그럼 이 7개소에서도 중단한 회사들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중단한 회사들이, 부도난 회사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룡건설, 오성건설, 미래종합건설 이렇게 3개는 지금 추진을 못하고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나머지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럼 우룡건설같은 데는 진도가 5% 하고, 오성건설같은 경우는 95 % 했는데 이런 것은 조금만 더 하면 완공되겠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오성건설같은 데는 여기 향천사 올라가는 데인데 다 지어놓고서 부도나 가지고 분양을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룡같은 데는 지금 아예 5%이기 때문에,
최무영 위원  주무과장이 보실 때 우리군 전반적으로 허가를 이렇게 임대이용자나 어떤 허가하는 허가청에서 밸런스를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없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시공업자들이나 건축업자들이 와서 질문하고 묻을 때에 미리 사전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그분들이 부지를 선정해서 건축을 시공하려고 들어올 때 보면 벌써 부지 선정의 땅 임대나 아니면 가사용이나 또는 계약을 해서 설계를 1차 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서 돈이 수백 만원, 수천 만원 들어갔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많이 짓고 분양이 안 되고 했기 때문에 이거 지으면 안 됩니다 해도 이분들은 사실상 일반 분양주택이 아니라 임대주택은 은행으로부터 2,000만원이나 5,000만원 사이의 융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여건만 되면 지으면 사실상 분양의 목적이 아니라 융자받는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것이 반정도, 3분의 1 조금만 넘도록 분양이 되면 건축업자들은 손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전부 내놓고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짓지 말도록, 저희가 또 허가가 정식대로 들어오면 안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고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는 좀 있을 것 같은데 미루는 것도 한점이 있어서 기여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건은 추가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고 하니 사실 저희지역에 군내적으로 이런 건설업체가 들어와서 성공적으로 준공을 갖고 분양이 다만 50%라도 가져온다고 봤을 때는 사실 우리군민들이 큰 피해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들어와서 그분들이 공정한 30% 미만 올렸다든가 이렇게 해서 부도가 난다고 하면 그 피해가 엄청나게 보이지 않게 우리군민에게 전체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에는 최대한에 물론 법적으로 그분들이 갖춰 가지고 왔다고 봤을 때에는 개인적으로는 소득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무부서에서 최대한의 이해를 시켜 가지고 엄청난 지금 여기도 21업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하는데 사실 3개 회사는 벌써 틀렸고, 3개 회사도 부도났다고 하면 이것도 벌써 피해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144세대도 사실 이게 분양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분들도 엄청나게 우리에게 피해는 주는 한 분들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앞으로 지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최무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예산군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 및 익명 민원 접수내용과 회신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인터넷에 군수에게 바란다고 해서 접수된 것이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올 6월 17일까지 지금 자료를 보면 267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접수 처리된 것이 95건이고, 미처리된 것이 172건입니다. 
  그러면 172건은 미처리라는 게 회신을 안 했다는 얘기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저희가 민원을 받아서 그 내용에 회신을 할 사항이 있고, 회신없이 그냥 처리해야 되는, 
김석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172건은, 제가 여기에 95건은 자료를 받았어요.
  회신자료를 받았습니다만 172건은 내용이 저한테 주지를 않았어요.  회신 못했으니까 자료를 첨부 안 했겠지만.  172건 하고, 또 민원업무 상담에서 35건에 접수처리한 것이 23건이고, 미처리한 것이 12건이에요.  이런 것이 미처리를 왜 미처리가 되느냐.  그쪽에서 내용에 욕을 썼으면 욕을 하지 말라고라도 답변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민원실에서 취합을 해서 실 과에 보내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김석기 위원  그럼 민원실에서는 아침에 인터넷 담당자가 찍어서 인터넷에 오른 것을 전부 다 빼서 카피하죠?  카피해서 철을 하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잠깐 사전에 말씀드리면 인터넷에 뜨는 민원을 저희가 전부 검토를 합니다.  하는데 민원으로서 접수되지 않는 사항들이 많이 같이 뜹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으로서 접수해서 처리할 사항이나 또는 상담할 사항 이런 것은 저희가 전부 카피를 해서 하는데 그렇지 않은 여기 명시를 해 드렸습니다만 홍보내용, 또는 내용이 없는 것, 다른 글을 옮겨논 글, 또 사람을 찾는 글, 인사하는 글, 행사 안내 글, 기타 군정과 무관한 내용들이 뜨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김석기 위원  그러니까 그것 뜬 것이,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전부 빼놓고 했기 때문에, 
김석기 위원  172건 중에 그게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그런 것은 다 뺐기 때문에 172건은 민원으로 받아서 처리할 수 없는 건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172건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것은 저희가, 
김석기 위원  그것은 미처리됐으니까 처리된 것은 처리된 대로 처리되어 있고, 미처리된 것은 미처리된 대로 처리가 되어 있을 것 아니냐.  미처리됐다고 해서 그거 버립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것은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빼서 철해놓고 이런 저거는 않거든요, 민원만 해서 접수 처리하지. 
김석기 위원  그러면 이것을 삭제하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삭제한다든가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삭제나 삽입이나 어떤 수정, 
김석기 위원  그러니까 사이트 관리는 통신계에서 하기 때문에 모르겠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민원사항만 사실은 기재,
김석기 위원  다 민원이죠.  욕을 써도 민원이고 욕을 안 써도 다 민원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것을 다 철을 해 놔야 되지 않느냐, 민원실에서.  처음에 뜨면 민원실 담당자가 그것을 빼 가지고 우선 철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래서 그것을 뺄 것이냐 회신할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각 실 과로 보내는 것 아니겠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것을 저희가 보면 작성자가 작성해서 인터넷에 올렸다가 바로 또 지우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항이 계속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사항에 대한 것만 접수하고 그간 추진을 해왔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현재까지는 저희가 민원만 했지 전체적인 것을 뽑아 가지고 관리해서 하고서 민원만 답변해 드리고 이렇게는 관리를 안 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삭제부분이나 미처리된 이런 사항은 불가피해서 잘못이 없다 이거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런 사항은 저희가 민원으로 접수해서 처리를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처리를 않다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런 사항은 인터넷에서 발취을 안 했어요.
김석기 위원  여기 빠진 게요 정당한 것이 빠진 것이 많이 있어요.  정당한 것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처리한 것을 보자는 거예요.  미처리한 것을 보자.  우리가 내년이나 올부터 의회의 여직원을 시켜서라도 매일 아침 뜨는 대로 복사해 놓으라고 하면 되요, 우리도.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 사항은, 
김석기 위원  그렇지만 지우기 전에, 지금 올 1월달 인사문제로 뜬 민원, 올 6월달 최근 공직자에 대해서 인터넷에 뜬 것 또 있어요.  그것도 빼버렸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공직자나 군수나 또 뭐한 사람한테 사실을 썼다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전부 빼버리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제가 그것을 먼저 번에 1월달에 인사문제로 해서 인터넷에서 다 빼놨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제가 관리를 잘못해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도 그렇고, 최근 6월달 것도 하나 빠진 것이 있어요.  6월달 누구라고는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재물관계로도 인터넷에 뜬 것도 보니까, 여기 없어요.  다 빼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이야 얼마든지 회신해 줄 수도 있는 것도,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런 사항은 전체적인 사항은 사실 통신계에서 인터넷을 녹취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저희는 민원사항만 처리하기 때문에 민원실에서는 전체적인 운영은 저희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자치행정과에 다시 질의해야 되는데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지금 말씀하신 지운 것 그런 내용, 인터넷 뜨는 것에 대해서는, 
김석기 위원  앞으로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민원의 의무로서 민원실에서 하는 것이니까 사이트 관리문제도 통신계하고 상의를 해서 지우든 뭐하든 전부다 처음부터 뜬 것은 하나도 버리지 말고 카피를 해 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삭제한 부분이나 또 미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적에는 이런 것은 시정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기를 바라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김석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권국상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권국상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농지 불법전용 추인대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인대상을 보면 타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사항을 말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추인이 가능한 경우 비용을 부담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농지 불법전용에 대한 추인을 작년부터 계속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보니까 총 147건을 신청받았었는데 이게 '89년, '90년, '92년에 충청남도에서 지시가 돼서 '92년도에 저희군내의 98건을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 부쳐서 추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은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92년도에 98건을 처리할 당시에 받아서 타당성이 안 되어서 법에 위반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추인을 못했던 사항들이 거의 다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니까 국토관리법상 도시계획지역 및 준도시지역의 건축물이라든가 연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인 3층 건물 이런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렇고, 철도경계선 양측에서 100 미터 이내 구역이라든가 일반 국도경계선에서 양쪽 50미터 이내 구역 그런 데에 들어있는 그런 건축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인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이 되시는 분들도 농업관련 시설인 경우에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이런 것을 추인대상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신 분도 있고 해서 이러한 추인이 늦어지고 대상이 많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하고 남은 2차 조사를 세부적으로 해서 금년말까지 대상건물이 몇 동이 되든 나오는 대로 저희가 추인을 추가로 더 하고 관련뿐이 아니라 이 사항은 계속해서 이런 사항이 나올 때는 저희가 추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기간을 안정하고도 언제든지 추인대상 건물이 나오면 계속해서 추인을 해 주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국상 위원  추인 양성화가 가능하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유재산권 제약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권국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복교회문제 를 가지고 실장님께 긴시간 말씀드렸던 부분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도 마지막 실장님 답변을 제가 좀 설명드립니다.
  미흡한 부분과 미검토된 부분들을 추가 검토하고 저희가 기 처리해서 회신한 민원과정에 대해서도 상부기관이나 중앙부서 등에 자문 등을 받아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당한 민원처리가 되지 않도록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박순환 위원  비과세대상 중에서 교회는 비과세대상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박순환 위원  경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107조하고 등록세 127조에 보면 세금을 안 내게 되어 있다고 먼저 말씀드렸고 그런데 작년에 감사가 12월 6일날인가 아마 끝났을 거예요.  12월 8일날인가.  그런데 부과를 어떻게 했느냐면 등록세는 '99년 12월에 384만원을 냈어요.  
  이것을 내면 취득세를 면제해 주겠다고 해서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묘하게도 같은 해 같은 12월달에 취득세를 1,163만원을 또 부과했어요.  그러니까 1,547만원이 부과가 된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 하면 등록세를 내면 취득세를 안 받겠다 생각했는데 한꺼번에 '99년 12월달에 같이 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글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누누이 말씀하셔서 저희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한 사항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해서 답변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한 번 질의를 냈었습니다.  냈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명의에 대한 것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등기를 보존등기를 개인명의로 한 것을 보존등기로 내면 그 사항을 인정해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해 보겠다하는 그러한 답변으로 해서 아마 추진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등기는 일단 내야 하기 때문에 등기내는 데에 대한 등록세를 384만원을 내고서 등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를 해서 그 서류를 첨부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을 했는데 그 답변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득세를 같이 물렸다면 이 사항이 된 후의 결과에 의해서 취득세를 부과했어야 되는데 그냥 부과한 사항인지 이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관계는 더군다나 저희가 직접 취급을 않기 때문에 그 사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게 답변 다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죄송합니다. 
박순환 위원  다시 재무과에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감사 중 위원님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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