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02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일  시  2002년 12월 11일(수) 오전 10시


일  시  2002년 12월 11일(수)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감 공무원인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외 2인   선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11일
  재 무  과 장  이 명 선
  사회복지과장  류 흥 선
  환경보호과장  신 호 복  
○위원장 김동숙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재무과장 이명선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재무과 소관 업무의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간략히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재무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덕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재무과에 질의할 내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군유재산 현황 및 취득, 매각현황과 대부료 징수실적과 지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7쪽, 군유재산 현황 및 취득, 매각현황과 대부료 징수실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군유잡종재산 현황에 보면 유휴상태 란을 보면 2001년도는 179필지이고, 2002년도에는 141필지입니다.  38필지가 줄었는데, 필지수가 줄은 내역과 유휴상태 141필지는 현재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2001년도는 179필지 287,000평방미터였는데 왜 2002년도에는 유휴상태가 줄었느냐 이 말씀이시지요?
이덕규 위원  예.
○재무과장 이명선  그것은 사실상 군유재산이라는 것은 농촌지역에 있는 전, 답들.  대개 주로 전이 많이 나오겠습니다만서도 경작을 않다가 어떤 지역에 사는 현지 주민이 영농능력이 있어가지고 임대 신청을 할 때는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현지를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실지 경작을 한다고 할 때는 임대를 해주기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군유재산은 실제 경작을 할 수 있는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임대자가 없어 가지고 그냥 풀밭으로 묵어 있는 토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휴지 상태에 있는 군유재산의 이런 상태가 늘고 줄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원인으로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대부를 했기 때문에 줄었단 말씀인가요?
○재무과장 이명선  대부를 해줬기 때문에 면적이 줄어들고,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덕규 위원  그리고 대부료 징수액이 2001년, 2002년 2년간 21건에 362만 4,860원이 미납되었습니다.  미납된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28쪽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다가 예산읍장 관사가 사실상은 입찰해서 매각이 됐습니다만서도 매각되기 이전에 거주하시던 분이 아직까지 임대료를 납부 않는데 저희들이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서도 형편이 어려워서 자꾸 미루어오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밑에 동양매직에 매각했던 토지 여기에 대해서 임대료도 역시 못 받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징수가 안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서도 빠른 시일내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28쪽은 매각된 내역을 뽑은 것이고,
이덕규 위원  29쪽 말입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제가 내용을 잘 못 봤습니다.  29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예산읍에 주로 이게 어디냐 하면 성결교회 앞에 가보면 군유재산을 점유하고 계신 분들이 사실상 은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들이 군유재산 상에 건물을 다 짓고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임대료를 부과해도 가서 받을 여력이 없어요.  오히려 도와줘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군유재산을 보고 임대료를 부과 안 할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재산 압류해서 받을 여력도 없는 그런 부분때문에 예산읍에 지금 상당한 금액이 체납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삽교읍도 일부 있는 토지가 주로 그러한 내용에 삽교와 예산읍에 임대료 못 받은 것이 있고, 또 덕산면 1필지 있는 건 덕산면 것은 폐천부지인데 이것도 아직 점유한 사람이 임대자가 생활이 어려워 가지고 못 내고 있는 실정인데 계속 독려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대부료 미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군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1쪽 계약 위반업체 지체상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약위반업체 지체상금 부과와 징수현황에 대해서 2001년도와 2002년도 2개년도의 자료를 잘 봤습니다.  자료에 보면 계약 위반업체가 2002년도에는 2001년도 보다 3분의1 정도로 감소를 하였습니다.  또 징수도 100%를 하였습니다.  계약업체와 군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각종 계약사업이 계약된 기간내에 완료가 되고, 완료가 안 되어서 지체상금을 납부가 된다든지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없도록 더울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이덕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민복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민복 위원 거수)
  이민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위원  이민복 위원입니다. 
  자료 33쪽과 34쪽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재무과 소관 업무 질문에 있어 우리군이 군세가 열악한 현 시점에서 2002년도 12월 31일 현재 100만원이상 결손처분자 16명이 있으며, 16명에 대한 결손처분액이 3억 3,191만 7천원입니다.  또한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112명으로 체납액이 21억 8,253만 3천원으로서 모두 합계 25억 1,445만원입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문제로서 앞으로 징수 불가능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며, 체납자중 징수가능자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담당부서에서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추적조사를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세목을 살펴볼 때 자동차세와 취득세, 주민세 등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자는 무재산으로 속수무책으로 방치한 상태인데 결손처분자, 체납자 모두 앞으로 해외 출입국을 법적으로 제재하고,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수신 불가판정으로 신용불량자로 낙인을 찍어서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할 테인데, 재무과장님은 징수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납액이 너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 세무공무원 모두는 지금 상당한 걱정을 하고, 군수님도 상당히 걱정을 해주셔 가지고 먼저 먼저 주에는 우리군 산하 전공무원 마을분담제까지 총 동원해서 한 번 독려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를 체납하는 사람들은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과가 미비해서 상당히 죄송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만서도 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16억을 받느라고 번호판도 영치해 보고, 또 관허사업도 제한해 보고, 또 체납자 중에서 봉급 타는 사람을 파악해서 해당 근무기관에 통보해서 봉급도 압류하고, 또 법원에 사실상 압류된 재산을 전부 경매도 넣어보고, 또 저희들이 법원에 경매 넣어서 안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압류한 재산은 자산공사에다가 매각의뢰를 해서 공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세가 최고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아무 소득도 없는 군민이 젊은 세대들이 자동차를 자기 앞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세금도 한 푼도 안내고, 몇 년간을 방치하고 있다가 그 차가 어떠한 사람한테도 넘어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소위 등록은 그냥 그 사람 명의로 살아 있습니다.  그 차를 찾을래야 찾을 방법도 없어요.  그런 것이 가장 지금 자동차세가 상당한 금액이 점유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이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은행연합회에 등록하는 것도 일정금액 이상만 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 될때, 또 1년간 넘을 때가 가능한 거지, 10만원, 20만원짜리라든지 100만원짜리는 은행연합회에다 신용불량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금액이상 된 자만이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출국금지는 5,000만원이상 체납자가 있을 때 5,000만원 이상의 체납자만이 출국금지, 해외출국 금지가 가능합니다.  그것도 개인만 가능하지, 법인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군내에 해외출국 금지를 해야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체납자 중에는 출국금지 조치해야 할 사람은.  물론 1억이상짜리 체납자도 있습니다만 법인들이죠.  개인도 있습니다만 그 요건에 맞는 자는 없어서 사실상 출국금지를 못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 해 주셔도 혼신을 다해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민복 위원  이 취득세에 대해서 한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등록세만 납부하면 등기가 나니까 등기 난 다음에 취득세를 1개월 이내에 물어야죠?
○재무과장 이명선  한달동안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줍니다.
이민복 위원  그러면 제도상 정부에서 한 것이 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취득세도 납부해야 등기도 날수 있도록 그 제도 장치를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것 좀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그 내용은 군수님께서도 누차 말씀이 계셨고 해서 저희들도 법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만약 그렇게 했을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저희들도 모든 물건을 등기할때 등기등록을 할때 같이 취득세도 납부한 후에 등기등록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지면 지방세 체납액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모든 취득물건이 다 등기등록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느 물건은 취득하면 등기등록을 하는 것이 있지만서도 등기등록을 않는 물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궁여지책으로다가 지방세 체납액에 취득세가 3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고납부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군수님들 협의회때 한 번 거기에서 시장 군수님들 일동으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건의할 수 있는 방법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과연 이것이 법상이나 제도상에 개선이 될지는 좀 의심이 납니다만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다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부에 건의하는 방법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고지서에 같이 신고하도록 하고, 등록세와 동시에 취득세를 납부할 경우에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에는 10%정도 깎아줘라.  그러면 더 어떠한 효과,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안도 생각을 해보고 있고, 또 가산세는 만약 자진신고 납부기간 한달 동안이 지난 후에 본인 스스로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2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혹하죠, 사실은 20%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도 국세와 같이 국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개선하려고 안을 만들어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행은 안 되고 있고요, 빠른 시일내에 그것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민복 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자 내역의 명단을 보니까 뭐 개인도 있습니다만 덕산온천(주) 취득세가 있는데 덕산온천 개발이라면 앞으로 우리 지역의 온천개발 하는데 이런 회사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지장이 없을라나요?
○재무과장 이명선  이 회사는 옛날 1차지구를 개발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법인 청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졌죠. 
이민복 위원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재무과장 이명선  예, 완전히 청산되어서 그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이민복 위원  이런데는 미리 취득세 같은 것은 읍·면에다 얘기를 해서 담당 직원이 책임지고서 받는 징수방법을 강구했어야 이런 것은 결손처분이 안 될텐데 이런 것은 미흡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그런게 있습니다.  취득세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하면 어느 납세의무자가 어느 물건을 취득해 가지고 한 달간이라는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둡니다.  그 안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압류할 수도 없어요.  그러고나서 한 달이 지나도 자진신고납부 안 할때 저희들이 바로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러면 고지서도 당장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5일이라는 납부기간을 줘서 고지서를 발부해요.  그러다 보면 늦어도 취득일부터 50일이라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독촉장을 내고 나서 체납처분이 들어가서 재산압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재산을 취득했다 다시 또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취득세 받기가 압류할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민복 위원  봉산면 금치리 160번지 한경수 주민세가 이분은 돌아가신지 4년정도 됐는데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그때 당시에 사망신고 한다든지 하면 친권자가 사망신고할 적에 그때 주민세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물론 친권자가 아들이나 누가 사망신고 하기 전에, 또 한 후에라도 내면 되는데요.  이게 무슨 세금이냐면 일반 사는 어떤 개인의 주민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거든요.
이민복 위원  이게 소득할 입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양도소득세를 국세를 내고 나면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인데 승계받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하나도 안 받았으면 못 내요.  돈이 없으면 승계받은 재산이 없으면.  부득이 결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결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민복 위원  그래도 이런 것을 보면 담당공무원이 좀 무성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받을 것도 못 받은 것이 있어요.  이것이 즉 말하자면 그동안에 담당했던 분들이 소홀히 한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명선  물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 표를 보시면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다만서도 그것을 결손하기 까지는 엄청나게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찾아도 가고, 재산조회도 하고,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고질적으로 안내는 사람한테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재산도 없고, 또 찾지도 못하고 대게 그런 사항만 결손했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그 안에 공무원들이 노력을 게을리 해서 못 받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민복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세수증대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이민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민복 위원님께서 본 질문을 하신 것에 공통질문자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체납세금 때문에 공무원들이 어려운 것은 잘 알고 있는데, 혹시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서 우리 직원중에 애써서 하고 있는 직원사례를 좀 얘기해줄 만한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어떤 사례가 있느냐,
조기덕 위원  세금 징수를 위한 역할,
○재무과장 이명선  글쎄요, 그것을 지금 열거하자면 상당히 많습니다만서도,
조기덕 위원  아주 남달리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서 노력한 직원이 있으면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저희 직원이 가서 어려운 것이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너무 많기 때문에 뭐를 말씀드려야 할지 사실상은 어느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조기덕 위원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일을 한 사람 알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교도소에 가서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거기 수감되어 있는 사람을 만나고 오거나 하는 그런 직원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기덕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직원이 있었어요.
○재무과장 이명선  아, 고맙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래서 그 사람이 체납세금을 많이 받아낸 거로도 확인을 해봤어요.
  그 사람한테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고 물어 보니까 예산이 아닌 외지에 가서 체납세금자를 만나고 돌아오는데 11시 반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승용차가 없어서 주변에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를 태워 달라고 해서 예산까지 왔다는 거예요.  출장비가 여유치 못했다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체납세금에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예.
조기덕 위원  혹시 결손처분을 할때 일방적으로 결손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징수대책 중에 악성 체납세금 징수에 대해서 징수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악성 체납세금을 좀더 징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징수포상금이라고 해서 체납세금을 받으면 그 받은 금액의 일정율을,
조기덕 위원  그럼 몇 %나 줍니까?  얼마나 줍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군에 예산이 300만원이 확보되어 있어 가지고,
조기덕 위원  지급된 바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군세, 매년 주고 있습니다만서도 그것이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체납세금을 받은 금액의 그 요율로 다 주지 못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받은 비율에 의해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러한 사례가 있는 직원을 수검사례 예를 다른 직원들한테도 알려서 하고 있다는 것을,
○재무과장 이명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도 조사해 가지고 우리 세무공무원이 어떠한 모임이라든지 할때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태수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전태수 위원 거수)
  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위원  전태수 위원입니다.
  27쪽 군유재산 현황 및 취득, 매각현황과 대부료 징수실적 2001, 2002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공통질문을 했습니다.
  앞에서 이덕규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전태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23쪽 노후 교체차량 수선 현황입니다.  차량관리는 재무과에서 다 하고 있죠?
○재무과장 이명선  차량 관리는 본청 차량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량은 다가 아니고 군청에서 쓰는 차량만 직접 관리하고, 읍·면이나 사업소 차량은 읍·면장이나 사업소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어쨌든 차량 문제는 다 관할은 하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명선  총괄만 관리하죠.
이만우 위원  총괄은 하죠?
○재무과장 이명선  예.
이만우 위원  그럼 면단위에서 노후 차량이 생겼을 때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그러면 차량을 관리하는 읍·면장 내지는 사업소장이 보고해 가지고,
이만우 위원  어디로 보고해요?
○재무과장 이명선  군으로 보고해서,
이만우 위원  군 어디로 합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저희 재무과로다 의뢰합니다.
이만우 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 거죠?
○재무과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총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러면 2003년 노후교체 차량이 몇 대나 하려고 계획하고 있죠?
○재무과장 이명선  2003년도요?
이만우 위원  예, 내년도.
○재무과장 이명선  2003년도에는 지금,
○위원장 김동숙  뒤의 계장님들 말이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과장한테 그 서류 좀 빨리빨리 전해 줘요.
이만우 위원  찾지 마십시오.  6대에 1억 9,000만원을 내년도에 사겠다고 계획이 있거든요.  어느 차인가 하면 업무용으로 2대, 청소차 3대, 환경순찰차 1대 이렇게 해서 6대입니다.
  본 위원이 교체 차량에 대한 자료 요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지금 청소차가 예산, 대술, 덕산인데, 제가 내라고 했으면 예산읍이나 대술이나 덕산 가서 내라고는 못 하잖아요?
○재무과장 이명선  예. 
이만우 위원  그래서 아마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죄송합니다.
이만우 위원  그것은 재무과에서 관할이면 거기다 얘기를 해서 그것을 냈어야 합니다.  6대를 내년에 사겠다고 사업계획서에 있어서 제가 이것을 파악해 봤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요청한 것은 차라는게 내구연안이 다 됐다고 해서 다 바꾸지는 않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이만우 위원  탈만하면 타야 되는 겁니다.  낭비가 되기 때문에.  또 내구연안이 안 됐다고 해도 속썩여서 그런 차가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 위원  수리비만 많이 들어가는 차는 바꿔줘야 됩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 대신 내구연안이 넘어도 쓸만한 차는 써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제가 교체차량의 수선현황, 또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운영실태, 수선비 명세서까지 내라고 했습니다.  6대를 바꿔야 할텐데 이 차가 올 일년동안 무엇을 어떻게 고쳤느냐 그걸 보면 대략 알잖아요.  속썩이는 차는 많이 고치게 되니까.  그랬더니 그것을 안 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당연히 그거는 재무과 소관이고, 재무과에서 읍·면단위 차량은 파악을 해서 제출해야 맞는데, 그걸 안 해서, 또 해당이 없으면 안 할 수 있습니다. 
  안 바꿔도 되면, 그것은 잘못 알고서 사업계획서를 올린 겁니다.
  지금 청소차 3대, 환경 차, 그 4대는 물론 업무용으로 쓰는 2대는 당연히 아시니까 여기 자료를 냈겠지만 4대는 필요가 없으니까 않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자료를 안낸 차량에 대해서는 그 운행에 문제가 없고, 또 수리도 올 일년동안 안 했기 때문에 뭐 이거 바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이명선  그것은 저희가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차량만 내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만우 위원  아니죠.  그 부서가 재무과이다 보니까 어떻게 재무과에서 쓰는 차만 챙깁니까. 
  예산군 전체를 맡았으면 예산군 전체 차량을 다 바꿀 때는 해주셔야 맞지.
○재무과장 이명선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용 차량같은 청소차 같은 것은 청소차를 관리하는 것은 물론 차량 총괄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데, 사업용 차량들은 예를 들면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환경보호과에서 군내 청소 차량의 현황을 제일 잘 알고, 어느 면의 청소 차량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총괄 예산요구할 때 들어오는데, 저희는 단순하게 저희군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본청 차량만 자료를 요구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드렸기 때문에 그점 만큼은 저희들이 앞으로 잘 챙겨서 위원님 따르는 바대로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교체를 안 해도 될 차량이면 예산에서 안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만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숙  이만우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 있습니까?
(권국상 위원 거수)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4쪽입니다.  일반·특별회계 및 세입세출의 현금예금 현황 및 잉여자금 운용상황입니다.
  일반·특별회계 및 세입세출의 현금예금시 금융기관별 이자율이 0.8%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자율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왜 이자율이 낮은 곳에 580억 정도를 예치하고, 이자율이 낮은 곳에 약 6억원정도 예치하고 있으며, 이자발생금이 낮은 곳에 많은 예금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이자율이 낮은 곳에 예금을 한다 이 말씀인데요, 저희군의 공공예금은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군 금고에 계약된 금고에 정기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세입·세출외현금 중에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세출의 현금은 저희군 돈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일시적으로 맡긴 돈이거든요.
  맡긴 돈을 그냥 놔 두는 것보다는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희들이 여유있는 기간동안까지는 은행에 예금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6개월짜리 내지는 3개월, 뭐 기간이 충분한 것은 36개월까지 했습니다만 해서 4.5% 또는 5%로 예금을 했는데 특별히 이자율이 낮은 금융기관에 예금한 돈은 없습니다.
권국상 위원  여기 하나은행하고 국민은행은 4.5%, 그리고 3개월이자가 3.5%하고, 또 예산군지부하고는 0.8% 차이가 나잖아요?
○재무과장 이명선  그러니까 지금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농협중앙회에 예금된 6개월 짜리를 보면 3.7%를 주는데, 세입·세출외현금에 들어있는 것은 4.5%를 하나은행은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4.5% 주는 하나은행에 예금하면 어떠냐 이 말씀인데요.
  지금 일반회계의 공공예금은 다른 하나은행이나 국민은행 등 제1 금융권 은행에 예산농협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 예금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군 금고가 금고계약이 농협으로 돼 있기 때문에 농협에 예금을 해야지 그 돈을 이자율이 높다 해서 뭐 제1 금융권 다른 금융기관이라든지 제2 금융권 같은 데는 사실상 이자율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예금했다가 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도 농협의 예금이율이 표에 나와 있는 것은 3.5% 내지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10월부터는 예금제도를 바꿔 가지고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정기예금이 아닌 일반 공공예금으로다 이자를 예금하고, 환매체 조건부 예금으로다가 바꿔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환매체 조건부 예금이라고 해서 그 예금으로다가 바꾸다 보니까 환매부 조건부채권은 여기 4%로 되어 있습니다만 0.45%까지 높은 예금의 종류가 있어 가지고 그 예금을 찾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금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을 찾아서 우리군 580억이라는 많은 돈을 다만 0.1%라도 높은 금융기관에 예금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위원님 말씀은 표로 봐서는 공감이 갑니다만서도 지금 제도상이나 계약상 불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국상 위원  연말에 군금고에 남아 있는 것까지 다 그런 쪽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예?
권국상 위원  정기예금외의 연말에 군 금고에 남아있는 잔액이라든가 이런 저리도 그런 높은 이자율에,
○재무과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남은 돈은 사실상 다른 금융기관에 예금은 못하고요, 공공예금은 우리군 금고에만 예금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재무회계규칙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재무과나 부서에서 이자율이 높다는 금융기관을 찾아서 예금하는 것은 우리가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권국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숙  권국상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예산군 금고는 재무과에서 계약을 합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이덕규 위원  예산군에 있는 어떤 금융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1금융권하고는 할 수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2금융권하고는 안 되고요?
○재무과장 이명선  2금융권에 예금을 하면요 잘못하면 돈 다 떼일 염려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도에도 그런 예가 있었고, 저희 군에서도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이덕규 위원  알았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단위농협에다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그것은 안 되고요, 금고 계약이 군농협 군지부하고 계약이 돼 있지,  
이덕규 위원  그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조례로다가 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재무회계규칙으로다가 예산군 금고계약된 곳으로 예금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고계약을 단위농협하고 금고계약하면 어떠냐 하는데, 단위농협 하고 금고계약은 못하죠.
이덕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20페이지 공통사항에서 행정재산 사용 수익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현재 행정 재산으로 관리하면서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물론 총괄 재산관리관이 재무과장이고요, 행정재산관리관은 해당 과장 내지는 읍·면장이 행정재산관리관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에 쓰지 아니하는 부분은 물론 사용수익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행정재산을 행정목적에 쓰지 않고 일반인에게 무상사용허가 내지는 유상 사용허가 해준 내용은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혹시 있다라고 하면 농업기술센터가 쓰던 건물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아직까지는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단체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그 관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관리를 하다가 용도변경이 안되고 아직까지도 농업기술센터는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서도 그 내용은 미처 어떻게 사용허가 해 줬는지 이 자리에서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그 관계는 아직 저희가 파악되고 있는 것은 없고,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두 건만 일단 사용허가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토지 이외의 건축물이나 공장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거 잘 모르시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글쎄요, 지금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공장물이나 건축물을 행정재산을 쓰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김승기 위원  예.
○재무과장 이명선  일반인이요?
김승기 위원  그렇죠.  자료에는 미징수액이 없다고 했는데, 부과징수대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행정재산 사용료 부과징수요?
김승기 위원  예.
○재무과장 이명선  드리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두 번째는 이만우 위원님이 얘기를 본질문을 하셨는데, 세외수입 증대방안과 수수료 및 사용료율 현실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발굴을 위한 시책과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각종수수료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추진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그것은 사실상 사용료라든지 수수료 하는 것은 물론 저희가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만서도 사용료도 상수도 사용료라든지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의 어떤 사용료라든지 이런 등등은 사실상 관련 부서에서 관련법규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례라든지 이것을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렸습니다만서도 위원님들 지난번에 옥외광고물관리등에관한조례 같은 것 보시면 그것도 사실상 사용료를 엄청나게 현실화시키고, 우리군 세입에 증대될 수 있는 하나의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의결하신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답변자료에 신규 수입발굴 실적도 없고, 또한 현실화한 실적은 아주 전무해요.
○재무과장 이명선  글쎄요, 수수료라든지 사용료 같은 것 현실화는 하여간 이게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서도 지금 쓰레기 배출물 같은 것은 추진내역이 35쪽에 보시면 하수도 사용료가 27종목에 5억 2,000만원 정도이고, 쓰레기 봉투도 증수 예상액이 31.4%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참가수수료와 입찰참가 수수료 같은 것도 상당한 금액이 지금 우리군 세외수입에 기여하고 있고요. 
  앞으로 해야 할 것이 한 내용도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서도 조례 제정해가지고 1,000만원 정도가 늘었고요.  상수도 요금도 평균 20%가 인상해서 증수 예상액이 2억정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승기 위원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현실화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이명선  그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 번 2003년도에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현재 징수하고 있는 사용료와 수수료 요율의 연도는 언제부터 한 건가요?
○재무과장 이명선  종목별로 다 틀리지요.  
김승기 위원  틀리죠?
○재무과장 이명선  예.
김승기 위원  각 시·군 요율은 어떤지, 타 시·군?
○재무과장 이명선  시·군하고도 거의 유사합니다만서도 시·군마다 균형은 다 차이는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세 번째 38페이지 1,000만원이상 인쇄물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불필요한 인쇄는 하지말고, 또한 각종 수용비를 최소화하여 절약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막대한 예산으로 인쇄물을 인쇄하여 잘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한 경우도 있었다고 본 위원은 봐집니다.
  여기 1,000만원이상 군정화보 인쇄, 예산소식지, 군정 칼라화보, 군정 칼라화보 같은 것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재무과장 이명선  군정 칼라화보 같은 것은 우리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해의 살림살이를 대외에 알리기 위해서 제작해서 우리 출향인사 내지는 재경향우회라든지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는 분들한테 배부해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2002년도에 중소기업 제품안내 책자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에서 어떤 인쇄물 값을 받아서 이렇게 지원돼야 하는 사례가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이명선  그런데 위원님, 꼭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지역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예산군에도 이런 기업들이 있다 하는 것을 하나의 책자로다가 물론 돈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군에서 사실상 크다면 큰 금액입니다만서도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대외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승기 위원  그런 것을 꼭 군에서 해야 되나요?
○재무과장 이명선  군의 하나의 그것도 역할이죠.
김승기 위원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김승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재무과 대상으로 행정감사에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지장물 보상 감정평가기관 현황 및 재평가 감정현황, 재감정 사유를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자료 39쪽입니다.  재감정을 하면 예산군에 어떤 폐해가 오는지 알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이명선  재감정하면 수수료를 또 줘야 됩니다, 우선 1차적으로요.
조기덕 위원  그리고요?
○재무과장 이명선  그리고 아무래도 재감정 하면 보상가격이 더 올라갈 확률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꼭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조기덕 위원  그리고요?  그거 두 가지예요?
○재무과장 이명선  그리고 아무래도 사업이 지연되겠죠.
조기덕 위원  예, 사업 지연요.
  본 위원이 판단하는 가장 큰 문제는 군 행정의 불신입니다.  주민들이 군 행정을 통해서 감정이 이루어지는데 감정이 원만치 못하고 불확실한 감정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군민들이 불신을 갖게 돼 있어요.
○재무과장 이명선  물론 그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게 첫 번째 이유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재무를 담당하는 분이니까 금전적 손실을 우선 생각을 하시는 거 같네요.  그럼 재감정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정도 유보기간이 필요하죠?
○재무과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일년정도 경과해야만 되죠?
○재무과장 이명선  일년, 예.
조기덕 위원  그러면 사업도 지체가 되고, 재정도 더 투자되고 그러는데 재감정을 하게 된 업체들이 있죠? 
○재무과장 이명선  예.
조기덕 위원  어느 업체에서 감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재감정을 하고 있죠?
○재무과장 이명선  예.
조기덕 위원  그 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는 없습니까?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지금 법상 제재할 수 있는 뭐,
조기덕 위원  법상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감정업체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감정업체 선정은 사업부서에서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표에 나와 있는 감정 법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공신력있고 잘한다고 우리군에 많이 사업을 하는 업체들을 주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기덕 위원  재감정을 유발하는 업체에 대한 페널티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꼭 재감정 한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조기덕 위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손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재감정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재무과장 이명선  그런데 재감정 사유가 발생하는 원 기책사유가 꼭 감정회사의 기책 이라고는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조기덕 위원  그런 것들이 있죠.  감정대상물을 누락시켰다거나,
○재무과장 이명선  감정대상물을 누락했다?
조기덕 위원  그렇죠.  그래가지고 재감정 된 것 혹시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그 내용은 모릅니다만서도 그것은 의뢰하는 부서에서 잘못한 거라고 생각되지,
조기덕 위원  의뢰부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감정기관도 잘못이 있겠죠.
○재무과장 이명선  그 관계는 내용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만서도 글쎄요.  제재할 수 있는 뭐,
조기덕 위원  예산군 발전의 저해요인입니다, 그런 업체들이요.
○재무과장 이명선  물론입니다.  그런게 있다고 하면.
조기덕 위원  그래서 재감정을 발생시키는 사업부서라든가 감정업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그런 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조치를 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재무과장 이명선  그러니까 재감정 하게 된 사유가 업체에 기책사유가 있다고 하면 그 업체는 저희들이 당연히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안 주면 됩니다, 향후.
조기덕 위원  그리고 사업 부서에서도 누락되지 않게 관심을 가져주기 바래요.
○재무과장 이명선  예, 같이 촉구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본청이나 읍·면에서 발주한 수의계약공사 중에 예산군이 아닌 타 시·군 업체로 발주된 내역을 물었습니다.
  자료로만 봐서는 읍·면은 상당히 감소가 됐어요, 발주액이요.  1억 6,000만원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작년에 1억 6,000만원이고, 금년에는 3,600만원 정도로 감소가 됐고요.  본청의 것은 별로 액수도 많지 않아요.  5,200만원에서 4,900만원 많지 않은데, 그 이유를 보면 예산군의 수해복구를 위해서 지원했던 업체기 때문에 타 시·군에 있는 업체에 혜택을 줬다든가 예산군에 전문업체가 없기 때문에 타 시·군에 발주했다는 그런 사유들이 있거든요. 
○재무과장 이명선  예.
조기덕 위원  우리 예산군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지만 군내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에 발주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예산군이 인구도 감소되고 있는데, 이런 일은 본 위원으로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물론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상 거의 다 군내 업체를 중점적으로 주는데 특수한 경우 여기 43쪽에 나와 있는 덕산도립공원 등산로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를 왜 우리군내에도 광고업체들 내지는 간판 업체들이 있는데, 대전에 있는 업체한테 간판을 제작했느냐고 말씀하시면 사실상 그 단순한 답변으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서도 사업부서의 얘기라든지 나중에 만들어온 간판내역을 보면 만들어온 질을 보면 우리군내의 업체에서 만든 것보다 확실히 전문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또 사실상 우리 군내에 있는 업체들은 시설이 열악한 시설이고, 대전에 있는 업체라든지, 서울에 있는 관외 업체들은 간판 하나 만들어도 훌륭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만들기 때문에 같은 간판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월등히 차이가 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덕산도립공원에 등산로 안내표지판도 다른데 만든 것하고 위원님들께 현지에 갈 기회가 계시면 비교해 보시면 확실히 예산의 업체가 만든 것보다는 잘 만들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득이한 경우에 관외업체한테 수주한 경우도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상품의 질적 차이가 있다는 것은 참담한 현실입니다.
  똑같은 돈을 줘도 외주업체는 잘 만들고, 예산군 업체는 잘 못 만든다고 하면 이건 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예산군내의 업체를 양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질적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하면 계속 지원하는 차원에서라도 발주를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리고 특별한 읍·면을 지칭하겠습니다.
  예산읍 같은 경우는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업체선정의 사유가 동일해요.  수해복구시에 적극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으로서는 사유로서는 부족한 이유같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떤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업체 보다도 타 시·군 업체에 발주한다는 것은 우선 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가져 줬으면 해요.
○재무과장 이명선  예, 그 사항은 저희 본청보다는 읍·면에 별도 한 번 공문으로다 그 내용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예산군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혜택은 못줄 망정 발주되는 공사가 타 시·군에 발주됨으로써 예군에 사는 자체에도 회의를 느끼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조기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인 조기덕 위원이 질문한 수의계약 공사 있죠?
○재무과장 이명선  예.
신영균 위원  예산읍 거 말씀을 드릴께요.
  예산읍 것 자료 어디서 받았어요? 
○재무과장 이명선  읍·면에서 받았습니다.
신영균 위원  읍·면에서 받으셨죠?
○재무과장 이명선  예.
신영균 위원  확인 안 하셨죠?
○재무과장 이명선  확인은 못했습니다.
신영균 위원  못했죠?
○재무과장 이명선  예. 
신영균 위원  이 공사를 어떻게 줬느냐면 말입니다, 43쪽이에요.  공사를 주면서 읍장님이 직접 업자를 데리고 와서 줬답니다.  간양1리 말이에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뭐 수의계약은 사실상 경리관에 어떠한 할 수 있는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가 되겠습니다만서도 하여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읍·면에도 같이 어느 기회가 되는 대로 얘기를 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이게 우리 예산읍뿐이 아니고 예를 들어 한 개만 확인한 것뿐이지, 나머지 부분도 그런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을 불신임하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지금은 옛날 얘기 아니냐, 시대에 맞게 현실에 맞게 우리 재무과장은 분명하게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떤 조치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읍·면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이왕에 질의를 시작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형버스요, 구입은 우리 재무과에서 했죠?
○재무과장 이명선  예, 군에서 했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게 성인들 타는게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예산에 맞춰서 그것을 구입하다 보니까, 
신영균 위원  예산에 맞춘다고 성인이 탈수 없는 어린이들 타는 소형차를, 우리 과장께서 타보셨죠?
○재무과장 이명선  예, 타서 불편한 것은 저도 느껴 봤습니다서도,
신영균 위원  불편하시죠?
○재무과장 이명선  그 당시에 기술센터에서 예산에 맞춰서 그러한 차량이 꼭 필요하다고 요구가 되어서 샀는데 사고 보니까 사실상 불편한 것은 저도 느낍니다.
신영균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의자 조정을 하던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성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바꾸던가 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명선  그건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 가지고 의자를 조정한다든지, 다시 산다는 것은 당장 어렵고요.  
신영균 위원  몇 년도에 샀죠?
○재무과장 이명선  지금 기억은 못합니다만서도 불과 2년정도 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지금 바꾸긴 어려운 거 같고,
○재무과장 이명선  의자 조정이라도 해서 편리하게 쓰실 수 있도록 지도소와 협의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복 위원 거수)
  이민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위원  이민복 위원입니다.
  조기덕 위원님의 자료 39쪽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기관 현황에 있어서 경일감정평가 법인에 천안시 다가동 임수천이고, 또 태평양 감정평가법인 천안시 성정동 660-3에 임수천에요.  동명인데 왜 주소가 다릅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그거는 지금 왜 다르냐고 하면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민복 위원  아니 이게 의혹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게 이렇게 해서 냈느냐 하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이명선  기관에 감정평가법인으로 등록돼 있는 사항을 뽑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왜 같은 사람이 주소가 다른데 법인도 다르냐 라고 하면 확인을 나중에 해서 별도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민복 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문서 자체가 그 당시에 두 번 냈나, 그렇지 않으면 한 번에 냈는데 이게 잘못됐나 그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그것은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법인을 다르고 대표 이름은 같은데, 법인은 따로 할 수는 있어요.  사람, 대표는.
이민복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감정을 하는데 우리 예산군 모든 사업장에 감정평가 하는 이 사람들한테 해 갖고서 모든 감정가격에 의해서 땅 대금을 지불하는 것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이민복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이명선  예.
이민복 위원  그러면 다시 이것 좀 알아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그것은 다시 한 번 나중에 추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복 위원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어제 주민지원과에 질문을 하나 드렸더니 재무과 소관이라고 해서 답변을 못 들었는데, 용역업체 선정에 있어서 용역업체가 보니까 특수업체라고 생각하는데 동일업체가 정주권 개발이나 오지개발이나 한 사람한테 치중해서 용역업체를 맡겼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거기에만 있는지, 그 회사만 용역업체가 담당을 하게 돼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이명선  용역은 지금 말씀하신 것이 꼭 그 업체만 하도록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토목이라든지 건축 분야별로 다릅니다만서도 우리 군내 업체가 할 수 있는 물건도 있고, 어느 용역 내용이.  우리군내 업체가 못할 용역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확실히 몰라 가지고,
이민복 위원  제가 어제 주민지원과에 질문을 해보니까 재무과 소관이라 해서 답변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재무과 소관으로 과장님이 오셨기에 거기에 대해서 첨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과장님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알겠습니다.
이민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위원장 김동숙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좀 한 가지 드리겠어요.
  2001년도 수의계약에 관한 것인데요, 3,000만원 이하에 대한 수의계약 분에서 자료를 받기 전에 본 위원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재무과에서 3,000만원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순위를 돌아가면서 예산군 업체들한테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재무과장 이명선  예.
○위원장 김동숙  근데 한 건도 공사를 맡지도 못한 업체가 두 건씩 탄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위원님들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전문건설업입니다.  3,000만원 미만짜리 할때 전문건설업체가 있는데요,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어요.
  토목 분야가 있고, 철근콘크리트 분야도 있고, 상하수도, 철물, 또 전기 등 분야가 상당히 많다보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5개 분야에 모두 전문건설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토목도 갖고 있고, 철콘도 갖고 있고, 전기도 갖고 있고, 상하수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간혹 한 업체가 도로포장 공사 하나를 수의계약을 주고 나중에 상하수도 사업에 수의계약 줄게 있다 보니까 그 순위가 돼 가지고 상하수도 하나를 또 다르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업체는 일년 가야 하나도 못했는데 어느 업체는 한 해에 두 건 한 예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을 제가 요청했는데 두 건씩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재무과장님은 재무과에 근무하신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난 2001년도에 발생된 것 본 위원이 아는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년에 한 건도 못 받은 업자가 의원들을 불러가지고 하소연하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이거 절대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위원님 충분히,
○위원장 김동숙  내가 누구라고 거명을 않는데 그 업자가 공사가 없어서 그런게 아니예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 군의원들이 예를 들어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서도 이런 식으로 세 건, 네 건씩 타는 업체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울분하는 것을 의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무과장님이 철저한 조치를 강구하시고,
○재무과장 이명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아까 말씀에 감사원에서 시책 요건이 된다고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재무과장 이명선  청렴서약제요.
○위원장 김동숙  그것을 꼭 실시해서,
○재무과장 이명선  예, 시행을 꼭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시행을 해서 의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예,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재무과장, 그동안 감사준비 하느라고 직원들 여러 면으로 수고 하셨는데, 재무과에 대해서 총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부실하게 제출되었다고 본 위원이 느낍니다.
  원만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원만한 진행이 안 됐다고 본 위원이 느끼는데, 예를 들면 이만우 위원님이 제출요구한 노후차량 수선내역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었고, 이민복 위원님외 세 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세 체납징수 및 결손처분 내역에도 문제가 있다고 느낍니다.
  전체 체납액과 세목별 체납액이 파악하기 어렵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어요.  앞으로 동료 위원들의 자료 요청에는 성실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참고로 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명선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전반에 걸쳐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3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사회복지과장 류흥선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처리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사회복지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덕규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 질문내용은 기금, 위원회, 식료품, 어린이집 순으로 네 건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6쪽 2002년도 각종 기금 관리운영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다섯 개의 기금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이덕규 위원   각 기금의 목표기간과 목표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지금 현재 유인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섯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은 1963년도부터 기금이 생겨나서 지금 현재 예산농협 정기예탁금으로 1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6,097만 6천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은 '92년도에 설치를 해서 예산군농협에 정기예금으로 이자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자녀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금액이 1억원으로서 지금 현재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는 1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은 '95년도에 처음 생겨가지고 2억원을 목표로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이 1억 2,010만 4천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예산군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여성발전기금은 2000년도 6월 30일자로 기금이 생겼습니다만 5억원에 기금목표를 설정하고 지금까지 조성된 금액이 6,37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은 2002년도 1월 15일자로 신설이 된 기금이 되겠습니다만 예산군농협에 보통예금으로 약 3억원에 기금목표를 가지고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2,551만 4천이 조성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노인복지기금은 금년도 예산이 3,000만원이 섰습니다만 이것이 복지기금으로서 통장이 여러 개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은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만 금년도 12월 20일경에 가면 나머지 뒤에서 증빙서류에도 여러 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3,0001만원을 12월 20일자로 빼서 정기예탁을 할 때는 통장 하나로 통합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5개 기금 중 4개의 기금은 정기예탁을 하셨는데 식품진흥기금은 이자가 싼 보통예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식품진흥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1월 15일자로 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가 금년도에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에서 어떤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식품접객 업소에 대한 과태료 중에서 60%를 우리군 세입으로 잡고, 그 일부를 기금으로 이렇게 하도록 설치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기예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 수시로 어떤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지나야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면 2,000만원 하나를 묶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부터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 내년도 1월달에 2,000만원이면 2,000만원, 또 연말까지 가서 채워지는 돈을 봐서 그것은 정기예탁으로 돌리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22쪽에 있는 식품진흥기금 통장내용이 이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그렇습니다. 
이덕규 위원  수시로 그러니까 기금이,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수시로 들어옵니다.
이덕규 위원  그리고 기금 중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은 집행을 한 번도 안 하셨는데요, 이건 어떤 때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기초생활보장기금도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조례, 또 각종 기금에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만 그때 집행사유가 발생하면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아직 그런 요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안 했고, 저소득층주민 자녀장학금은 1억원을 군비에서 출현해서 매년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93년도부터 집행을 해왔기 때문에 약 4,400만원의 집행액이 발생했고, 노인복지기금도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를 현재 800만원을 집행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노인복지기금 통장이 4개로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이덕규 위원  금년 12월에 20일이 만기로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통장을 하나로 만들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 기금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고가 없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회, 29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별 위원현황을 보면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31명인데 31명 공무원은 무슨 직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위원회에 위촉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전문지식과 경험있는 자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분들인지? 
  또 기타는 어떤 분들인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저희 사회복지과 각종 위원회는 지금 방금 유인물에서 말씀하신 대로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선 생활보장위원회는 총 15명으로서 위원장이 군수가 되겠고, 민간인으로서는 여성단체협의회장이 들어와 있고,
이덕규 위원  한 사람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그 다음 예산군의회 의원님 중에서 김동숙 의원님이 우리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현재 위촉이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명중 공무원이 13명, 의원이 1명, 주민이 1명 이렇게 해서 15명이 되겠고요.  또 예산군보육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겠고, 공무원이 5명, 일반인이 10명 해서 15명으로 예산군보육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군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는 총 12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만 공무원이 1명, 또 의원이 1명, 일반인이 4명해서 총 12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뭐가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산군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를 지금 현재 말씀하신,
이덕규 위원  여기 자료에는 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10명인데, 
○위원장 김동숙  거기 실무계장!
  숫자가 안 맞는 것을 과장한테 보고를 해 줘요.  자료에는 10명으로 나와 있는데 보고는 그렇게 하면 되나.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회의 숫자를 12명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간사하고 서기까지 그 숫자를 포함한 것 같습니다.  간사하고 서기는 빠져야 되기 때문에 10명이 맞습니다.
  10명이 맞고, 공무원이 셋, 의원이 한 분, 민간인이 네 분 그렇게 되겠습니다.  간사와 서기까지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덕규 위원  공무원 수가 자료 보면 1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군생활보장위원회 하고 보육위원회가?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그렇습니다.
이덕규 위원  13명은,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산군 생활보장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이 군수가 되겠고, 부위원장이 부군수, 위원이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종합민원실장, 자치행정과장, 
이덕규 위원  각 실·과장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실·과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겠고, 부위원장이 예산어린이집 원장, 또 위원들이 덕산신생원 원장, 예원어린이집 원장, 무한어린이집 원장, 대게 어린이집 원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덕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내용을 자세히 해서 뽑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 위원회를 공무원 인원을 줄이고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18쪽에 보면 여성 참여를 높인다고 그랬는데, 위원회 위원들을 보면 여성이 40명중에 4명밖에 안되거든요.  앞으로는 여성을 많이 위촉하셔서 참여율을 높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식료품입니다.  44쪽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2001년, 2002년 식료품 검사실적 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았습니다.
  먼저 2001년도 식료품 검사실적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년간 209개 품목을 수거하여 검사를 했는데 부적합 판정이 한 건이고, 이 한 건도 중량미달이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한 건의 식품에 관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조치시달을 하셨다고 하는데, 추후에 조치가 어떻게 되셨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우리가 부적합 제품 조치내역은 모듬강정2라고 하는 제품을 적발해서 관할 행정기관인 연천군에 조치의뢰를 했습니다.  연천군에서 시정지시를 하였다는 통보는 우리 예산군에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덕규 위원  그리고 2002년도에는 모든 식료품이 적합하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시중에 유통되는 식료품 중 검사대상임에도 검사를 받지 않는 제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시중에 각종 식품들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특히 날짜가 지난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량미달, 함량미달 이런 부분들이 금년도에는 발견된 사항이 없고, 우리가 행정지도는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식료품 수거는 주로 어느 장소에서 수거를 하며, 또 식료품 내용물 검사는 어디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지금 현재 식료품 수거는 주로 하는 것이 과자류, 당류, 식육제품, 어육제품, 두부류, 식용유지, 면류, 음료수, 음료, 특수영양식품 등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검사하는 기관은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적합여부를 거기에서 지도를 받습니다.
이덕규 위원  우리가 수거해서 거기에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수거해서 그쪽으로 검사의뢰를 합니다.
이덕규 위원  관내 식품제조 판매업소는 몇 곳이며, 점검 검사는 1년에 몇 번씩하며, 점검일지는 비치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이 안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2002년도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총 82건을 행정지도 단속을 했습니다.
이덕규 위원  아뇨, 식료품 제조판매업소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료 준비가 안 됐으면,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그것은 별도로 이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식품은 우리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수시로 수거, 검사 또는 점검, 단속을 해서 위법 현황,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알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그리고 다음은 44쪽 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준비된 자료를 보면 법인 및 종교부설에 7억 8,831만 9천원과 민간시설에 1억 1,439만 8천원을 종사자 인건비 및 아동별 지원비 등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군의 어린이집 총수는 18개소며, 그중 법인 및 종교부설과 민간시설 등 17개소의 어린이집에는 지원을 해주고, 가정에서 운영하는 꼬마 놀이방에 대해서는 지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이것은 영유아시설 및 보육시설에 대한 업무지침이 법인과 종교시설, 민간시설, 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지원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대로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가정 꼬마놀이방에 대해서는 지원된 금액이 없습니다.
이덕규 위원  또 어린이집 정원수와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 수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요것은 우리가 매월 1회 지원되는 영유아 시설에 대해서는 매월 현원을 파악합니다.
이덕규 위원  직원님들 나가셔서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그렇습니다.
이덕규 위원  그리고 법인이나 종교단체 부설도 신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지금 현재는 도에서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군에서 이렇게 해 왔는데 도에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인가 신청을 맡으려면 도에서 승인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이덕규 위원  46쪽에 보면 5세아 지원비라고 했거든요.  상당히 액수가 많습니다.
  5세아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예산군 어린이집에?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물론 지원현황을 보면 정원수에 따라서 아니면 현원 수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각기 다르겠습니다만 특히 유아원에 대해 지원하는 금액이 나이에 따라서 틀립니다.  5세아의 수는,
이덕규 위원  5세 미만이지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5세 미만은 현재 151명이 되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그리고 우리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건 국비, 도비, 군비 몇 퍼센트 순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그 수준은 80% 대 10%, 10%입니다.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그렇습니다.   
이덕규 위원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그러면 이덕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태수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전태수 위원 거수)
  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위원  49쪽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대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휠체어가 각 읍·면에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그렇습니다.
전태수 위원  읍·면에 1대씩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읍·면에 1대씩 배부를 했습니다.
전태수 위원  군청에 7대가 있고, 이것은 지금 어디에 비치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군청에는 저희 사회복지과에 1대 있고, 나머지 6대는 수덕사, 충의사, 추사고택, 국민관광지 그러한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군청이 아니라 군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이렇게 해서 7대를 보유하고 있고, 각 읍·면에 1대씩 해서 1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태수 위원  장애인들이 필요할때 각 면사무소면 면사무소, 사업소이면 사업소 직원들한테 대여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는 것인가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일단 장애인이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면 자기가 주로 장애인 휠체어를 타고 오는 분들은 자기 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차를 타고 들어오면서 꼭 사무실에 들어와야 될 일이 있을 때에는 자기 것이 준비가 안 되었을 때 면사무소나 군청에 와서 블편하신 분들이 일을 보기 위해서는 그때 사용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전태수 위원  알았습니다.  읍·면이나 사업소에서 대차가 필요시에 장애인들이 대여해 달라고 했을 적에 어느 쪽에 있다는 지정만 해주시지 말고 그분들은 전부 불편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원이 확인 됐을 적에 꼭 같이 동조해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어떤 데에는 보면 대차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마는 이런 곳도 있는 모양이에요, 읍·면에.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대차를 대여하러 왔으면 몸이 불편한 분들이니까 친절하게 같이 혼자 못하면 직원들이라도 부축 좀 하고 해서 최대한으로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하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특수시책으로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공무원들한테 더욱 친절한 자세로 장애인들에 대한 휠체어를 대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전태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영균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자료 34쪽입니다.
  예산군 경로당이 전체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지금 304개 마을 중에 등록된 경로당이 289개가 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복지과에서 경로당 건축하는데 지원금 나갔지요?  나간 것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나가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복지과에서 나간 자금 중에서 공부상 건축물대장이나 보존등기가 안 되어 있는 것 있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안된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물론 마을단위에 있는 경로당이 마을회로 이전등기가 모두 완료가 되어야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당시 이장님과 새마을지도자들이 마을재산에 대한 어떠한 생각이 없는 분들은 우선 짓고 사용해보고 하는 차원이 있는 부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위원님의 요구사항 대로 최근 5년간 그 전에 있었던 것보다도 최근 5년간의 경로당 보존등기 현황을 뽑아본 결과 사회복지과 지원금을 통한 경로당 신축한 개소수가 36개소가 되겠습니다만 보존등기를 낸 부락은 2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개 마을이 지금까지 그냥 사용만 하고 마을회나 마을재산으로서 등기이전을 안한 그런 마을 10개소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10개 마을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마을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마을재산으로 등록이 안된 그러한 부락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간을 가지고 경로당에 대한 재산을 확실히 마을회로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지금 문제점은 그 경로당을 등기를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조건이.  그게 문제점이에요.
  지금 활성화시킨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과장님, 할 수 있어요? 
  왜 문제가 되느냐면 제가 과장님께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자금을 주고 건축물을 지었는데 담당직원들이 등기도 안낸 건물을 자금 줄 때는 받고 줘야죠, 다 확인을 하고.  그게 맞는 것 아니예요?
  확인을 하고 자금이 나가야지 건축물대장도 올라가지 않고, 등기도 안난 상태에서 자금을 지원한다면 그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물론 모순점은 있습니다만 이 자금이 시설비로 지어 있으면 당연히 준공검사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이 이전등기를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건 아주 철저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짓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로당마다 군에서 지원해주는 3,000만원보다 배를 들여서 짓는 경로당이 있고, 또 5,000만원이상 들여서 잘 짓는 경로당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서 마을재산 관리를 하는 이장이나 지도자들이 그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 돈도 5,000만원이상 들어갔고, 3,000만원 이상이 들어갔는데 왜 군에서 돈을 안 주느냐고 사실 그 마을에서 요구를 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자금을 집행 안할 방법은 없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 잘못 하시는 거예요.  3,000만원을 주던 1,000만원을 주던 지원하는데 등기부등본상 분명히 공부상에 하자가 없이 해가지고 오시라고 해야지, 우리가 자금을 보조해 준 것이 액수가 적어서 그렇게 안 했다, 못한다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아니, 그러기에 시설비로 돼 있을 경우에 그 시설이,
신영균 위원  시설비로 있어도 복원할 때 우리가 자금을 줬으면 그 동네에서 5,000만원이든 1억이든 몇 배를 더 했더라도 공부상에 하자 없이 하십시오, 그래야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면,
  문제점은 지금 뭐가 문제점이냐면 과거에 이것을 지을 적에 동네소유의 땅이 아닌 사용승낙을 받아서 지은 그러한 건물이 많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신영균 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원래 사용승낙을 해준 사람이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하는 지역이 많아요.  과거에는 줬는데 지금은 본인이 사망을 했다거나 자식이 가지고 있다든가 해서 그 재산권 권리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등기를 못내는 거예요,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생각할 때에는 물론 지금까지 안된 것도 빨리 어떤 조치를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합법적으로, 아니면 어떤 안을 내서 빨리 활성화 시켜가지고 재산권이 동네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검토하셔서 조치를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앞으로 마을 경로당에 대한 마을재산으로 확실한 재산관리가 돼 나가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건 되죠?  '8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지금 현재 신,
신영균 위원  작년에 2001년도에 한 것도 신암에 안 된 것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지금 그것은 준공이 안된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2001년도의 사업이 준공이 안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2002년도.
신영균 위원  2002년도 말고 2001년도? 
  2002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12월달 며칠이냐고요.  그런데 여태 준공이 안된 동수가 4동이나 돼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신영균 위원  이런 것은 빨리 서두르셔서 해야지, 지금 12월말 다 갔는데 올해 다 갔는데 여태 준공이 안 됐다는 얘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 부분은 하여튼 올해 준공하는 데에 올해 다 받고 하시고, 과거에 먼저 했던데 안돼 있는 곳은 하여튼 부락 이장이나 상의해서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과장이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신영균 위원  다음은 자료 50쪽입니다. 
  효실천 운동이 우리 예산군의 정신운동으로는 활발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전국적으로 예산군이 좋은 모범이 됐었는데, 2002년도에 추진한 것보다 2003년도의 계획을 보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사업이.
  축소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단위사업별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부분에 따라서 해당 연도별로 사업비가 증감 또는 증가할 수도 있고 감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까지 효실천 운동이 예산군의 군정 제1 역점시책으로 추진을 해왔던 효실천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와 2003년도가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실천 운동을 군정에 제1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면서 기능을 강화해야 될 부분, 또 아니면 감소를 해야될 부분들을 따져봐 가지고 내실있게 추진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방향에서 현재 금액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약 한 40%가 줄었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신영균 위원  효실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 생각은 효실천 운동이란 옛날 어른들이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식으로 학생, 아니면 청소년으로 해서 정신교육을 시키는 것이 운동의 근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 축소하신 것은 학생들 청소년쪽에 지원을 나갔던 것을 축소를 하고 없앴어요.
  남은 것은 뭐냐, 사회단체에서 경로잔치 해주는 것만 남겼다고 사업을.  이게 효실천 운동입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회단체에서 윗분들한테 어른들한테 경로잔치 해드리는 것은 봉사해야 합니다.  자기 자비로 해야 되요.
  군에서 군비 지원해 줘서 밥 못 사드리는, 경로당 잔치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것도 효실천 운동입니까?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사회단체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이 자기네들의 시간과 노력을 봉사할테니 그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사회단체 그런 분들이 봉사를 하려고 하면 본인들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군비를 지금 주는게 얼마라구요?
  1억 8,000만원인데, 식사 대접하는 것 있죠?  그게 최소의 경비예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경로식당 운영요?
신영균 위원  예, 최소 경비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그렇습니다.  결식 노인들을 위한 경로식당이라고 이것이 마을에서 경로잔치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5개 교회에서 매주마다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경로잔치 비용이 아닙니다.
신영균 위원  그러면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그렇죠.
신영균 위원  재료비를?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1기당 1,520원씩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데 지금 5개 교회에서 봉사차원에서 지역에 있는 노인 어르신네들을 봉사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획된 인원보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재정적 부담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일부 교회에서는 내년도 사업을 포기해야겠다는 그런 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우리군에서 재료비를 대주고 봉사는 그 단체에서 하고, 그 운동을 본 위원이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좋은 운동인데, 제가 아쉬운 점이라면 효실천 운동을 학생쪽에 그쪽의 운동을 삭제를 안 해 줬으면, 청소년쪽에.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그것은 사회복지과장 입장으로서는 충분한 예산, 작년에 버금가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라고 하는 자체가 한정된 재원 속에서 틀에 짜여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신영균 위원  너무 많이 줄어 가지고 효실천운동을 우리군에서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행정권자가 바뀌니까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소리도 나올 염려도 되고, 앞으로 효실천 운동이라는 것은 저는 그래요. 
  우리가 계속 효실천 운동을 해야될 일이지, 이것이 집행하는 사람이 바뀌었다 해서 느닷없이 사실 40%이상 예산을 삭감해서 하던 사업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질문드렸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예산부분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이 심사숙고 하셔서 앞으로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앞으로 군 주관 효실천 운동을 학교 또는 사회단체에 민간이양을 해서 효실천 운동이 퇴색되지 않고 전 군민들한테 가슴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효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그러면 신영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답변자료 35쪽에 경로당 신축지원에 대해서 차원은 다른 것인데요, 금년에 신축 중인 것이 4개 동에 경로당 신축 중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아직까지 준공이 안된 게 4개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거의 다 됐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거의 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런데 한 이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아주 이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자금배정 받는데 어려움도 있으셨겠지만 신축과정에서 행정지원도 아울러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번 읍사무소를 다니시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설계라든가 경로당을 짓는데 있어서 별도의 부대시설이라든가 정화조시설 이런 것 등에 대해서 기초지식이 없다면 못 갖춰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신축건물에 대해서.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당 외에 다른 시설이 지원될 때 혹시 그 지원받는 곳에서 그러니까 업무상 어려움 점이 있는지 한 번 헤아려 보시고, 어려움 게 있다고 하면 도움도 아울러 드리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확인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신영균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50쪽 내용에 대한 질문이에요.
  금년도에 경로식당 운영하는데 1억 1,400만원 예산지원 하셨죠?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그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내년도에는 8,300만원으로 예산을 줄이려고 하고 계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지금 현재 5개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6개소였습니다.  그런데 1개 교회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조기덕 위원  그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내년도에 포기한다는 데는 역전지역의 중앙감리교회 쪽에서,
조기덕 위원  포기 이유를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포기 이유는 재정 적자폭이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로서도 어려운 입장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조기덕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지원이 잘 안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결식노인에 대한 중식비를 1,520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식노인을 읍·면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예를 들어 70명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웃 친구들이나 이웃 동네에 사는 사람을 하고 같이 와서 드시다 보니까 100명이 넘어가고, 150명 이렇게 배로 하다 보니까 오신 분들 가시라고 할 수 없고,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재정적자폭이 누적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군청에서는 경로식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식당 운영하는 쪽에 인력봉사를 받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그렇죠.
조기덕 위원  인력 봉사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또 경제적인 지원을 그 단체에서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조기덕 위원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그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그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인원수 산정을 잘 못한 거죠, 원인이?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읍·면에 계신 읍·면 직원들이 결식노인으로 파악한 인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계가 어려워서 결식하는 노인들 숫자는 예를 들어 100명이라고 할때 실제 와서 점심을 드시는 분들은 150명, 200명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기덕 위원  그러니까 경로식당 이용은 결식노인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그렇죠.
조기덕 위원  알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조기덕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몇 분이 사용하는지 확인해 보셔야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아, 그것은 우리가 받고 있죠.
조기덕 위원  그러면 지원액수를 늘려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 액수를 늘려 드리지 못하니까 포기하시겠다는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현실적으로 해보시고, 또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면 거기 1회 이용하는 인원수가 한 70∼80명이 되실 수도 있고, 50∼60명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자원봉사 인원은 몇 분이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그것은 규모대로 틀리겠습니다만 한 교회에서 20명정도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1회 자원봉사자들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조기덕 위원  가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가봤습니다.
조기덕 위원  가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조기덕 위원  네다섯 명이에요, 많으면.  20명이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그날은 제가 군수님을 모시고 가서 많은 인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기덕 위원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거의 1주일에 한 번씩 자원봉사 기회가 오세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공공근로 나오시는 분들 있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조기덕 위원  그분들에 대한 배정도 배려를 해야될 것 같은데, 그런 배려가 과거에는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지금 개소당 공공근로 인원을 한 사람씩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것도 한 분이 부족하면 한 분씩 더 추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물론 그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봉사 해주시는 쪽은 군에서는 국비를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군비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분들은 스스로 몸을 드려가지고 봉사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자들 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불편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는 게 사회복지과에서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어떻게 요구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로식당을 포기하려는 곳도 사유를 자세히 파악하시고, 또 유지를 하고 계시겠다는 분들도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서 가능하면 사회봉사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은 못 드려도 불편사항이 누적되지 않도록 사회복지과장의 역할을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알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복 위원 거수)
  이민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민복 위원  이민복 위원입니다.
  지금 조기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50쪽을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식당 운영에 지금 조위원님이 거론을 하셨는데, 여기에 밑반찬 배달사업 5개소가 경로당 식당에 거기로 밑반찬으로 배달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그것은 아니고요, 밑반찬 배달사업은 일주일 분량의 무위탁 노인들이 드실 수 있는 양을 일주일분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배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민복 위원  그러면 독거 노인한테 보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그렇습니다.
이민복 위원  전달은 여성단체 지원해서 거기에서 해주는데 만들어 갖고 합니까, 사서 갖고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밑반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깍두기, 김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직접 일주일분씩 배달을 자원봉사자들이 집까지 배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복 위원  2002년도에는 52회에 50명, 그러니까 1회에 50명이라고 봐야 되죠?  한 번에 50명씩 지원하는 겁니까?
  3,650만원인데, 2002년도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그렇습니다.
이민복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이민복 위원  그러면 52회를 한 번에 50명씩 해서 지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그렇습니다.
이민복 위원  그렇게 봐야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이민복 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는 5개소라면 어떻게 봐야 5개소입니까?
  5개소라 했는데, 5개소라면 개소수 하고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2003년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예산에 확정이 되는 대로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세울 때 세부적으로 세워야 되겠습니다만 여성 봉사활동 하는 그 개소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민복 위원  5개소에서 이렇게 쪼개서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민복 위원  5개소에서 쪼개서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내내 그 인원은 금년도에 해주는 인원을 누락시키지 않고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이민복 위원  여기에서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다시 해서 실효성있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알겠습니다.
이민복 위원  여기에 2003년도 계획만 세워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5개소를 한다고 할 적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알겠습니다.
이민복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차질없이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50쪽 신영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효실천 시범학교 운영 있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강연종 위원  2002년도에 8개교 6,400만원을 주셨는데, 뒤의 55쪽에 보면 학교내용이 쭉 나오네요.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동안 한 학교에 800만원씩 주셨는데, 이것은 직접 주신 겁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주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고등학교 이상은 우리가 직접 줬고, 초등과 중등은 교육청을 통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강연종 위원  성과나 효과는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지난번에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효실천 운동 통합보고서를 예산여중에서 갖는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효과면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본 결과 지난 11월 26일날 예산여자중학교에서 2002학년도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효시범 선도학교 운영보고서 라고 하는 이런 유인물을 제가 별도로 강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효과를 거둔 부분에 대해서 학교 교육청 관계자의 유인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효실천 교육공동체를 조직함으로써 학교와 가정의 효교육 필요성의 공감대를 같이 형성했다는 부분과 또한 70명의 자원봉사 학생들을 중심으로 효 지킴이를 구성하여 독거 노인을 돌보고, 관내 150명의 노인을 초청해서 경로 위안잔치를 베풀어 드림으로써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5월 9일에도 효도휴가를 통하여 가족이 함께 하는 농사체험을 통해 부모님의 어려움을 깨닫고, 효자, 효녀가 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러한 전체적인 결론을 그 자리에서 내린 것 같습니다.
강연종 위원  이게 학교한테 돈을 줘가지고 학생들의 효심을 키우게 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888명이나 되는 학교에도 800만원, 47명이 되는 학교에도 800만원 똑같이 공히 이 돈을 줬다 이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밑반찬 배달사업 같은 것, 사실 그런 것은 우리가 더 확대해 가지고 자금을 주어서 전개할 사항인데, 이런 것은 2003년도에 예산을 줄려가면서 학교에 불과 4개월동안 40명이나 되는 학교, 또 880명이나 되는 학교에 그 숫자를 가리지 않고 800만원씩 공히 줘가지고 4개월동안 효를 가르치게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물론 밑반찬사업이 이게 사실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무의탁 노인이 작년도와 또 금년도 비교를 해서 증감에 따라서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 절차를 통해서 이 사업비는 증감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학교별로 공히 인원이 많거나 적거나 800만원씩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본 결과 우리가 8개교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해서 8개교를 했습니다만 주로 800만원이 지원된 내역을 보면 도서등 교재구입비가 30%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 또 운영성과 발표대회 개최가 약 30%, 불우노인 위문행사가 약 20%, 전문교육시설 입교가 10%, 모범학생에 대한 표창이 5%, 기타 학습자료 준비 등으로 해 5%를 집행했습니다.
  물론 각 학교별로 인원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고 적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800만원이라는 숫자가 한 학교에서 효시범 학교로 운영하기에는 충분한 남는 예산이 아니라고, 기본적인 사업만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 필요량을 전부 지원해 준다고 할 때는 인원수에 의하여 차등을 두고 지원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필수경비만 지원하다 보니까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강연종 위원  이 시행이 2002년 7월부터 10월에 끝난 행사인데, 어떻게 사회복지과장은 11월 1일자로 과장발령 받았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내용을 잘 아십니까, 내가 한 것처럼?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통합보고서에 나타난 자료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강연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린 싹부터 초등학생부터 많은 예산을 들이지 말고 진솔한 마음을 진짜 효심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진짜 참교육, 참 효를 가르쳐야 옳지, 돈을 투자해 가지고 몇 개 시범학교, 8개교를 선정해 가지고 하면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시 한 번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역시 50쪽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보다 2003년도에는 사업이 3건정도 줄었네요?  앞으로 계획이?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이한두 위원  효실천을 위한 웅변대회가 2002년도 1회 처음 가졌었죠?
  효실천 웅변대회가 2002년도에 처음 해본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이것은 1회라고 하는 것이 회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 사업물량이 1회라는 뜻이고, 1995년도부터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이한두 위원  1995년도부터 쭉 해 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이한두 위원  내년도 계획은 없는데 그동안 이것에 대한 효과가 없어서 계획을 안 세운 건지?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
이한두 위원  내년도 계획에서 왜 빠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효심 키우기 큰잔치 이것도 내년도 계획에서 빠졌거든요.  이것도 학생을 상대로 한 행사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이한두 위원  그 밑에 이젠 삼정효연수원 운영비 지원 이것도 빠져 있거든요.  내년도 계획에서 빠진 거에 따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글쎄, 2003년도 효실천 추진계획에 나타난 숫자는 아직 예산안이 위원님들까지 보고는 안 됐습니다만 우리가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예산을 뽑아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금년까지 이러한 사업들을 해왔는데 내년도 계획에서 빠진 이유가 있을거다 이 얘기요.
  큰 효과가 없다든지 군정 중점목표가 효실천에서 멀리한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을텐데 여하튼 자세한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업무파악도 잘 안되고 해서.
  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학생을 상대로 한 그러한 효실천 운동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학생을 상대로 한 효실천사업은 내년도 계획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효실천 시범학교가 학교당 8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아까 강연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생이 47명인 곳도 800만원, 800 ∼900명되는 곳도 800만원 이러한 차이를 보였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는 먼저 성과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시범학교 시범운영비 800만원 지원을 차라리 전문 효연수원 이런 쪽에 지원해 가지고 학생들 상대로 한 효심키우기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학교에 800만원을 투자해서 물론 학교별로 많은 역할도 하고, 수검사례도 발표해야 하는 예도 봤습니다만 차라리 시범학교 사업비를 전문 효를 가르칠 수 있는 전문기관 내지는 연수원에 지원해 가지고 효심 키우기 운동을 해야 옳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질의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학교마다 효실천사업 때문에 800만원 지원하는 것을 위원님들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과장 그 돈이 가장 주로 어디에 쓰이는지 압니까?
  800만원 지원되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압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아까 말씀을 제가 세세히 드렸는데요.  
조기덕 위원  주로 책을 만드는 모양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그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일반행사용 경비로 주로 많이 쓰여지는 것 같아요.  도서구입이 아니예요, 그 발표하기 위한 책자를 만드는 거예요.  효실천 시범학교 행사사업에 많이 들어가요.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조기덕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동숙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세밀히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위원장 김동숙  이거 잘 들으셔야 합니다.
  결식 노인들의 중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그런데 면단위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결식 노인들은 아주 모셔다 이렇게 하는 정도입니다.  목사님이 전화해 가지고 이날은 운영하는 날이니까 오시라고 해서 대접을 하는데, 읍소재지에서 어떤 경향이 오느냐 하면 제가 확인을 여러 번 했어요.  이걸 복지과에서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가 아니고 딴 단체에서 하면 이런 숫자가 많이 오면 말하자면 오셔야 할 분이 꼭 중식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먹여요.  그게 50% 이상이 됩니다.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연령도 미달이에요, 50세대 된 분들도 가서 먹어요.  경로노인이 먹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 교회에서 운영하는 이 문제는 교회에서는 오시는 분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살만하고 점심 먹을만한 사람들이 다 와서 먹고 있어요.  지금 예산읍내에서 몇 가운데 됩니까?
○사회복지과장유흥선  ‥‥.
○위원장 김동숙  몇 가운데인지 아세요, 예산읍내에?  예산읍에서 몇 가운데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데가?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5개소 중 덕산하고,
○위원장 김동숙  아니, 예산읍에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3개소입니다.
○위원장 김동숙  3개소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위원장 김동숙  직원들 나가서 파악 좀 해 보세요. 
  이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결식노인이 다섯 분이라고 하면 그 이외의 분이 열 다섯 명이 와서 먹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그런 실정으로 지금 현재 교회에 재정적자 폭이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안고 포기한다는,
○위원장 김동숙  이걸 조사해서 확실한 근거를 대답해 줘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아니, 아까 제가 현황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점심 한끼를 친구들하고 같이, 아니면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왔을때 교회에서 박절하게 자르지 못하니까,
○위원장 김동숙  그러니까 딴 단체에서 한다고 하면 자를 수가 있는데, 교회에서 하는데 교인들이나 목사님들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도적인 뭔가 대책이 서야 교회에서도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이것을 돈 남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이게 봉사하는 사업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봉사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동숙  그렇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3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원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석원 위원 거수)
  이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이석원 위원입니다.
  각종 기금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아까 이위원님께서 소상히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기로 하고, 51쪽 노인복지시설 관리현황 및 읍·면 경로당 지원내역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에 있는 경로당이 289개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이석원 위원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34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그렇습니다.
이석원 위원  경로당이 없는 마을은 31개고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이석원 위원  그런데 289개소에 이르고 있는 경로당 운영비가 보조금 내용이, 또 난방비까지 합해서 5 대 5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비와 국비가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맞습니다.
이석원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 289개 경로당 중에서 222개만 국비 보조를 받고, 나머지 67개소는 국비 보조를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그렇습니다.
이석원 위원  그러면 실제 우리가 받는 것은 50%가 아니라 한 35%밖에 받는 것이 아니네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이건 시정조치 해야 되는 사건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일정규모 이상의 평수로 되어 있는 즉, 30평 이상으로 지어서 등록이 된 222개소 그것은 국비가 지원이 50% 되고, 또 지방비 50% 해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289개 중에서 222개를 제한 67개소는 그 평수 미만으로서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운영비나 난방비를 지원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보조금을 받기는 어렵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보건복지부의 지침대로는 그렇습니다.
이석원 위원  222개소 밖에 현재로는 받을 수가 없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이석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난방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약 15만원 정도 예산이 더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50% 증가.
이석원 위원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알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본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김동숙  그러면 이석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경로당 운영비 중에서도 난방비가 2003년도부터 조금더 지급하려고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것은 아주 잘하시는 일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더 좀 지원을 해주었으면.
  왜 그러냐면 노인양반들이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구걸을 할 때가 많아요.  주위분들한테 기름 좀 한 드럼 두 드럼 넣어다고, 운영비 좀 지원해다고 하는 그런 예가 많은데, 일단 효도를 하는 마음에서 운영비나 난방비가 충분치는 않지만 사회복지과장은 더 신경을 써주시고, 50쪽에 삼정효연수원 운영비 지원 그걸 보니까 2002년도에는 3,000만원을 지급했고, 2001년도에는 4,000만원을 지급했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연수원 운영비 내역서를 군에서 작성한 겁니까, 거기서 온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운영비에 대한 결산은 삼정효연수원에서 결산서가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당연히 삼정효연수원에서 온 것이 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이 결산서를 제가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3,000만원이나 4,000만원 보조금 준 것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서를 받을 때 담당공무원은 확실히 체크를 해보시고, 왜 그런가 하면 59쪽에 보면 연수생 한 사람이 2만 3천원씩 낸다고 메모가 되어 있는데, 63쪽에는 일인당 2만원씩을 계산했어요, 산출근거는.
  또 66쪽에는 2만 5천원씩 계산한다고 해놓고 1,375명을 2만 3천원씩 계산했어요, 이것을.  그러면 2만 5천원씩 받는다고 해놓고서 2만 3천원씩 계산했고, 2만 3천원씩 받는다고 해놓고 2만원씩 계산하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그래서 2001년도와 2002년도는 3,000만원, 4,000만원을 지원해 줬고, 또 1인당 학생에게 받는 돈을 2만원을 받은 적이 있고, 2만 5천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59쪽에는 1박 2일 코스로 2만 3천원으로 한 것은 평균을 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우리가 볼 때는 자료가 불성실하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그것을 연도별로 구분해서 정확히 해 드려야 이해하기가 쉬웠는데, 2003년, 2004년도를 종합해서 한꺼번에 작성하다 보니까 1인당 평균 2만 3천원 꼴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숙  강연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만우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53쪽입니다.  아무리 겨울이라도 점심 먹은 후라서 졸린 데다가 과장님 목소리가 원체 좋고 조용하니까 졸음이 와서 저는 마이크를 크게 사용하겠습니다.  휴식을 했어도 졸리네요.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을 올해 매입을 했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 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운영은 보훈 4단체에서 현재 건물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어디에서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보훈 4단체라고 대한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이렇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보훈 4단체라고 하지만 무공수훈자회는 들어오지 않고 3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러면 상주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아까도 효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도 보조단체 지원보조금이 4,000만원이죠, 4개 단체에?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회원이 47명인데도 1,000만원, 111명에도 1,000만원씩 공히 줬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 위원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는 다 이렇게 마음이 좋아서 그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보훈 4단체는 임의보조 단체가 아니고 국가에서 지정한 정액보조 단체로 돼 있기 때문에 연 1,000만원씩 1개 단체에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수와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그러면 지원되는 보조금은 사용처가 운영비죠, 주로?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그렇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럼 거기에 보훈처에서도 보조를 받습니까, 보조금을?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보훈처에서는 개인 보훈 가족한테 일단 연금이 국가에 공헌도를 책정해 가지고 등급이 있습니다만 그 등급에 따라서 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연금 밖에는 다른 운영비는 지원을 않고 있군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54쪽입니다.  자료에 보면 군내 여성단체가 11개 단체에 8,340명이라고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 위원  가입단체 11개 단체가 도데체 무슨 단체가 이렇게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우선 11개 단체에 대한 단체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 부녀회가 회원이 41명이고, 회장은 강혜옥씨.
이만우 위원  아니, 그건 필요 없고요, 단체명만 얘기하면 되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우선 자유총연맹부녀회, 주부클럽 예산군지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예산군지부, 한국부인회 예산군지회, 새마을부녀회 예산군지회, 적십자봉사회 예산군지구협의회, 주부교실 예산군지회, 한국어린이육영회, 부녀새마을후원회, 학교어머니연합회, 농가주부모임 예산군연합회라고 해서 11개 단체를 한 곳으로 모은 곳이 예산군여성단체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구성이 11개,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아까도 그런 거론이 됐습니다만 군내 10개 기금중에서 다섯 개 기금을 관리하고 계신데, 그중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셨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 위원  작년에 6,300만원, 올해 예산에 5,000만원 확보한다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이만우 위원  그러면 11억 7,000만원인데, 이것이 앞으로 기금조성 목표는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5억원으로 지금 현재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5억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이만우 위원  그럼 가정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무실들이 그쪽에 들어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여성단체 협의회 사무실이 각 11개 단체로 따로따로 두는 것은 없고, 11개 단체 회장단 모임이 협의회이기 때문에 협의회 사무실만 하나 가정복지회관 내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작년 예산에 보니까 여성대학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만원을 줘서요.  그것은 어디 주관으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한서대학교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한서대학에 위탁을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이만우 위원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죄송합니다.  여성대학을 주최한 것은 군이 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주체가 군?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이만우 위원  타 시·군에 보면 교양강좌라든가 주부 취미교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걸 했다는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뭐뭐 합니까, 여기에서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가정복지회관에서 꽃꽂이반과 양재반을 지난 2개월 동안 해서 11월 28일날 끝났습니다.
이만우 위원  또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꽃꽂이반도 2개월전에 시작해서 11월 28일 끝났고, 양재반도 2개월 전에 시작을 해서 11월 28일날 같이 종료식을 가정복지회관 3층 회의실에서,
이만우 위원  아니, 한 것만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두 개를 했습니다.
이만우 위원  딴 시·군 보면 농악을 한다든지, 뭐 옛날 창을 하는데가 있고, 뜨개질도 하고 스포츠 댄스도 하는 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을 보니까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뭐 그런 것도 한 번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지금 현재 문화원 3층에 보면 다목적 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도 같이 예산군에 여성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스포츠댄스라든지, 또 붓글씨라든지, 한국화반이라든지 그런 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성복지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이만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에서 과태료 및 부당금 부과징수 현황은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서 56쪽 경로연금 지원기준과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 지급대상자의 실태를 보면 읍·면에서 누락되거나 착오로 인해서 경로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한편으로는 대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줌으로써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 생활상태 및 관련서류 확인을 철저히 하고 계신지?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지금 현재 경로연금을 우리가 노인복지법 상 경로대상자는 주민등록상 나이로 만 65세 이상을 경로노인으로 대상으로 잡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사무적인 착오에 의해서 경로연금을 지원받을 대상자가 누락이 되고, 받지 않아 될 사람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월별로 인원 체크를 하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월에 착오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그때그때 되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저소득 노인과 기초생활 수급자의 금년 월별 지원금액을 보면 매월 지원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현재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경로연금을 지원하는 기준은 노인복지법 제9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기초 생활수급자는 80세이상 노인에게는 월 5만원, 또 65세에서 79세까지 노인 어르신들한테는 월 4만원이 지급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또 한단계 위인 저소득노인 자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자가 3만 5천원, 감액 지급자가 2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고, 또 국비가 보조사업으로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차등이 되도록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차등지원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다음은 관작두리 공동묘지 이전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작 공동묘지와 두리 공동묘지 이전문제는 지역민들의 큰 관심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그렇습니다.
김승기 위원  2001년도 예산을 보면 10억이 배정됐었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그렇습니다.  
김승기 위원  본예산에 배정이 됐었는데 예산집행이 늦어진 이유와 그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2001년도에 10억원, 2002년도에 11억원 해서 21억원을 예산을 확보하고 지금 현재 2001년도부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왜 100% 이전이 안 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무연분묘에 대해서 유연 분묘에 대해서는 이장율이 97%입니다.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1억의 예산이 설때 도에서 4억을 보조금으로 내시를 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만 공동묘지 이전 사업비로 선 것이 아니고 공단조성 사업비로 서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그렇게 선 것을 추경에 공동묘지 이전사업비로 전환을 해주는 것으로 도 실무자하고 상의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 사실상 보조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보조금은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무연분묘에 대한 이장이 늦어졌습니다.
김승기 위원  집행은 6억은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그렇습니다.
김승기 위원  그러면 2001년도 집행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2001년도에 10억 예산이 선 중에 당해연도 2001년도 집행된 것이 3억 1,500만원이 집행됐고요, 6억 8,4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01년도 예산에 대해서 또 3억 1,491만 4천원을 지급해서 2001년도 예산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돈은 3억 6,931만 4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 선 11억원 하고 해서 14억 6,000만원정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그 사업비를 가지고 무연분묘를 이전해야 되는데 무연분묘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금년도 4억이 보조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이 됐고요.
  그 보조결정이 안된 이유로서는 공단조성 사업비로 서 있기 때문에 묘지이전 사업비로 서야 될 예산이 공단조성 사업비로 도에서 잘못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추경 절차를 통해서,
김승기 위원  알았습니다.  2001년도 집행금액 잔액이 3억원이 지출되고, 3억이 남았다면 묘지이전 사업이 늦어진 것은 그 무연묘 이장이 늦어진 것은 공무원들이 업무에 적극성이 없어서 그렇지 않은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각종 예산이 보조금 예산은 국가나 또는 도에서 보조사업을 줄 때 보조사업이 결정되어야만이 보조결정 통지가 와야 만이 기공품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섰다고 해서 바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고, 보조결정을 해줘야 품위를, 즉 설계를 하고 입찰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공단조성 사업비로 예산이 잘못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묘지이전 사업비로 서야될 예산 4억이 공단조성 사업비로 서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조결정이 안 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김승기 위원  보조사업 집행 잔액이 아닌 집행 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그것이 3억이 남아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3억 가지면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3억 가지고는 안 되고, 약 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무연분묘에 대한 이전사업을 하는데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한 8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이월시켜서 3월까지는 한다고 하셨는데, 3월까지 할 수 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지금 현재 그래서 도 실무자하고 도비 보조에 대한 문제를 최종적으로 협의를 했고, 어차피 무연분묘를 이장하고 그 장소에 공단 조성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에서 재원대체를 해서 일단 군비에서 부담을 하고 내년도에 공단조성 사업비로 내내 주면 될 것 아니냐 해가지고 지금 도 예산계와 군 예산계 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재원대체를 해서 일단 군에서 무연분묘에 대한 이장사업 기공품위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받고, 지난 11월 26일날 자치행정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서 12월 13일 내일 모레가 되겠습니다만 그날 입찰이 되는 걸로 경리계에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김승기 위원  신속한 보조금 지원요청과 완벽하게 3월까지 이장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숙  김승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유연분묘 있죠, 유연분묘? 
  유연분묘 관작단지 옮기지 않는 게 여섯 장이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그렇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분들하고 대화 나눠 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대화를 직접 나눠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작리 있는 공동묘지가 총 1,215기중 유연묘로 신청한 것이 267이고, 현재 개장이 된 것이 261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기가 아직 이장이 안 됐는데, 예산읍 주교리에 사는 장경수씨가,
신영균 위원  여섯 기요, 여섯 기.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여섯 기가 이장이 안되었습니다.  예산읍 주교리에 있는 장경수씨가 2기, 그것은 2월말까지 이장을 하기로 약속을 했고, 예산읍 석양리에 있는 최정식씨도 2기가 있습니다.
  2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도 2월말까지는 이장을 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 예산읍 관작리에 있는 신현각씨, 예산읍 창소리에 있는 김현호씨 내내 각각 2월말까지는 약속을 했고요.
  또 두리에 있는 공동묘지가 89개의 유연분묘를 신청해서 86기가 개장되고, 3기가 안 됐는데, 지금 현재 보고서상에는 86기로 돼 있습니다만 지난 11월 말일자로 2기는 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1기가 남아 있습니다만 삽교두리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1기는 현재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사람인데 유연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즉 자기 동생 묘인데, 우리가 유연분묘 이장비에 대해서는 17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만 그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자기 동생의 묘를 이장할 수 없으니 무연으로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유선상으로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만 정식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서류로 받고서 무연처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여섯 기 중에 내가 한 분을 만났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실행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어떤 방법으로든 옮겨라.  옮기면 사업비를 주겠다 그랬더니 먼저 할 돈이 없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이장비가 없다고요?
신영균 위원  예, 먼저 할 수 있는 돈이 이장을 해야 지급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그렇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런데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담당자께서 만나서 그런 문제는 해결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나셨다는데, 실장님이 만나시지는 않으셨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제가 직접 만나지는 않고 우리 직원들이 만났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런데 이분은 만나기도 어려울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사람 있지도 않고, 전화도 끊어져 있고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누구라고 거명은 않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옮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어떤 담당 공무원하고 상의를 해서 빨리 조치해서 옮길 수 있도록 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알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복지과에 세 부분에 감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삼정효연수원 지원금 결산서 및 연수원 허가관련 서류를 요청을 했거든요.
  삼정효연수원 해마다 얼마 정도의 인원수가 사용을 하시나요? 
  답변자료 59쪽 질문자료에 보면 연간 한 평균 3,000명 정도인데, 금년에는 좀 줄었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3,000명정도, 또 4,800명, 금년도에는 1,375명 이렇게 줄은 입장이 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예산군에서 주관하는 사업도 혹시 연수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군청에서요?
조기덕 위원  예산군에서,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산군내 학교에서는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조기덕 위원  군 자체사업 중에서 연수원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내내 효실천 운동이 군에서 주관을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조기덕 위원  그러면 연수원에 입교하는 학생들이 군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그렇죠.  물론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군에서 자체적으로 주관한 행사 중에 연수원을 이용한 것이 있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군에서 직접 주체한 것은 없고, 다만 예산군내의 학교 또는 교육청, 예산군 사회단체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군에서 지원한 사업비를 가지고 삼정효연수원을 이용한 적 있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그러니까 군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주체가 된 것은 아니고,
조기덕 위원  그러면 모자가족 연수한 거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그것은 여성단체를 통해서 한 겁니다.
조기덕 위원  여성단체에 지원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조기덕 위원  장소는 여성단체에서 선정을 했고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그렇죠.
조기덕 위원  그렇습니까?
  해마다 지원한 금액이 있었지요.  2001년도, 2002년도 얼마씩 지원을 했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3,000만원, 4,000만원입니다.
조기덕 위원  그렇게 지원을 했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조기덕 위원  그게 어떻게 사용됐는지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조기덕 위원  어떻게 사용됐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이것은 운영비로 사용이 됐습니다.  결산서에서도 있습니다만 인건비하고 운영비, 연수진행비 이런 것들로 사용이 돼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여기서 학생들이 잠을 자면서도 연수를 받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그런 것으로,
조기덕 위원  삼정효연수원이 연수원 허가를 얻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그것은 현재 등록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허가를 얻었느냐 안 얻었느냐 그 말씀을,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얻지를 못했습니다. 
조기덕 위원  못했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등록이 아직 안 됐습니다.
조기덕 위원  어떤 사유때문에 등록이 안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등록은 교육시설로서 청소년이 숙박을 하면서 연수하기는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원으로 등록이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럼 등록이 안된데에 예산군에서 보조를 해줍니까,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만 우리가, 
조기덕 위원  운영비도 그것을 운영하라고 주는 돈이지, 허가가 나지 않은데다 운영비 보조를 할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글쎄, 그것은 물론 군에서 보조금이 나오는 자체는 군수가 또는 군에서 해야될 사업을 민간인이나 또는 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만,
조기덕 위원  소방 안전시설이 안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안 돼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거기 화재로 인해서 아이들이 거기서 잠자다가 문제가 생기면 군에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보조금까지 지원하면서?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죠?  그럴만한 극박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그러니까요,
조기덕 위원  학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연수원 시설이 안전한지 여부도 판단하지 않고 아이들을 연수보낸 모양인데, 군에서 일방적으로 지원이 됐으니까 믿고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물론 효실천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잘 됐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조기덕 위원  목적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과정에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보안을 하고, 무슨 문제라도 발생하지 않게 사전조치를 취하고 사업을 집행해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그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효실천사업과 연수원 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안전대책을 우선 세워놓고 놔서 군에서도 지원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알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다음은 67쪽 내용중에 우리 취로형 자활사업들 하고 계신 분들 있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조기덕 위원  몇 분이 하고 계십니까, 예산군에?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121명이 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121명요.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국토공원화 사업, 환경정비, 공동묘지 정비라든지 집수리 사업 이런 등등을 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금년도 취로사업을 하다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몇 건이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두 건이 있었습니다.
조기덕 위원  사망사고가 난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교통사고로 한 건이 있고요.  
조기덕 위원  취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대책을 군에서 세우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그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러면 안전대책은 공공근로 사업자들과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까?
  공공근로사업에 나오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대책이나 취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안전대책이 동일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규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기덕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이나 조건부수급자가 각기 추구하는 바가 틀리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은 따로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안전관리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조기덕 위원  안전관리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안전관리 방법이야 똑같겠죠.  
조기덕 위원  같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조기덕 위원  그분들 출퇴근 뭐로 하게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출퇴근은 해당 읍·면까지는 본인들이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업장 이동까지는 읍·면에서 작업장까지 수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러면 아침에 읍사무소로 출근을 하면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책임하에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작업장에 도착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런데 운영이 잘 안 이루어집니까, 원칙이?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그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왜 안 이루어집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자기 편리성을 주장하다 보니까 직접 읍·면에 나와서 인원 체크를 받고, 읍·면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해 가지고 작업장까지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자기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현지로 직접 나와 가지고 출력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도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운영 자체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출퇴근시 준수사항 중에 자가용은 필히 이용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그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러면 사망사고가 난 분이 어떤 것 때문에 사망사고가 났죠?  뭘 이용하다가?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오토바이로 그랬습니다.
조기덕 위원  둘 다 오토바이를 이용하다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조기덕 위원  사망사고 시간은 언제죠? 
  예산3리에 사시는 분의 사망사고 시간은 언제죠?  11시 30분경이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그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아침 9시부터 동절기에는 오후 5시까지이고, 하절기에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11시 40분이 아니라 14시 4분입니다.
조기덕 위원  주교3리에 사시는 분이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고영식씨요.
조기덕 위원  11시 30분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2시 4분으로 돼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 문제를 과장이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계신 거 같은데요.  2시 몇 분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2시 4분으로,
조기덕 위원  사고 시간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사고시간은 11시 40분입니다.
조기덕 위원  그 시간이면,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그 시간은 사고가 난 시간이고, 지금 현재 사망 시간을 물어봐서,
조기덕 위원  그렇습니까.  사고시간을 물었습니다.  제가 아마 표현을 잘못한 모양인데, 사고시간은?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11시 40분입니다.
조기덕 위원  그 시간이면 뭐를 하고 있어야 될 시간이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작업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조기덕 위원  근데 작업시간에 작업을 하지 않고 다른데를 가셨었나요, 이분이요? 
  안전관리를 위한 직원이 배치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조기덕 위원  그 직원이 혹시 그 자리에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그날이 9월 19일날이기 때문에 9월 21날이 추석이었죠.  그래서 예산읍에서 아, 이것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만 작업장 이동중에 사고가 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작업장 이동 중에 사고가 났다고 하면 우리군에서도 어떤 책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동의 안전사항이라든가 관리자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군청의 책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기덕 위원  그럼 어떻게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우리가 유족에 대해서 보상금을 많지는 않지만 알던 공동모금에 보고해서 지원을 했고, 또 이분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사망이 됐기 때문에 산업재해 보상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우리가 청구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줄 수가 없다고 해서 부결된 것으로 현재 있습니다만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조기덕 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걱정이 되셔 가지고 저한테 메모를 보내 주셨어요.  보상권에 대해서는 문제를 가급적 자제를 해 달라고.
  그런데 과장께서 언급을 하셨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산재보험 처리가 안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그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근로를 하다가 사망사고가 났는데 산재보험 처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군을 대상으로 해서 취로사업을 나와서 사망사고가 나면 사망사고에 대한 보상이 안 된다고 하면 누가 나와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에서 본인한테 통보된 공문에 보면 망인 고형식은 점심시간 이전에 음주를 한 것으로 추정 음주장소 확인은 불가로 돼 있습니다만 추정되며, 이후 관리자의 지시없이 미상의 장소로 이동하는 중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산재 보험법에 의해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볼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회신이 됐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러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과장은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글쎄요, 음주에 대한 부분은 물론 관계 공무원이 그 장소에서 출력한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해서 근무시간 내에 음주를 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읍·면에서 사업을 주관하면서 읍·면 직원들도 각자 맡은 업무가 현지에 나가서 1일 8시간을 계속 근무감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을 이탈해서 본인이 아마 음주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가 안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안전관리 요령 있죠, 군에서 지침한?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조기덕 위원  안전관리 요령에 보면 무단이탈 및 개인행동을 억제해야 되고, 시켜야 되고, 작업중 음주행위 엄금 및 주류 작업장 반입금지 시켜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그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러면 이 관리자의 역할이 소홀히 됐었던 거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조기덕 위원  그러면 산재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예산군수가 관리의 최종 책임자이니까 이 사람에 대한 보험금 액수만큼의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복지과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그러한 사고를 위해서 군수가 보험을 들은 겁니다.  근데 그 보험금이 산재보험료로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근로복지공단 내에 산재보험료를 지급하는 위원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기덕 위원  직원이 관리가 안된 것 아닙니까.  직원이 해야 될 역할을 물론 이 망인의 잘못도 있겠지만 직원이 어떠어떠한 것은 꼭 단속을 하라고 지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그 역할을 안한 거 아닙니까?
  어쩌면 근로에 임하는 사람들은 지침을 모를지도 몰라요.  나는 근로장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작업중 이동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사항을 모를 수도 있어요? 
  관리자가 그렇게 지시를 그렇게 안 했다면 모르는 거죠.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본인의 잘못도 있겠지만 관리자의 책임도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물론 관리자가 잘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남의 일이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의 일을 놔서 술을 먹어서 본인의 잘못이라고 인정을 못할 사람이 있을지 그거는 의문이 갑니다.
조기덕 위원  물론 본인의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의 잘못도 있지만 군에서의 관리책임도 잘못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그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져주겠느냐 이 거예요?
  산재보험 처리를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원만히 처리가 안 되면 본 위원의 입장같으면 제가 소송대상 역할을 맡아 가지고 군을 상대로 소송에 들어갈지도 몰라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아니,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90일 이내에 우리 지사를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재심청구도 할 수 있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본인한테 통보를 근로복지공단에서 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근로복지공단의 역할은 당연한 것인데 그 사람들 얘기는 사망 당사자나 군청의 잘못이지, 복지공단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사고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요.  저는 이 문제가 커지지 않기를 바래요.
  그리고 이분이 생계가 어려워서 취로사업을 나왔다가 가장인데, 그 가정에 형편도 어려움이 있을텐데 말이죠.  가능한한 군에서 보상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유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조위원님!  잠깐.  과장님 입장에서 지금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물론 산재보험료 책정문제를 군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복지공단,
○위원장 김동숙  알아요.  답변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지금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니까 동료 위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없다 라고는 지금 판단을 못 내리는 거니까 참고로 하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교통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해선 피해자 과실도 적용이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만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그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더 연구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조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겠어요?
조기덕 위원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다음 분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특별히 우리군에서는 읍·면에 취로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고가 줄여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그랬었습니다.
조기덕 위원  어떤 내용의 조치를 취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분기별로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그때마다 자활근로 근무상황 및 조건부수급자 관리대장을 비치를 하고,
조기덕 위원  알겠습니다.  사망사고 이후에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우셨다고 하니까 설명이 긴 것 같아서 좀 간략히 하고, 두 번째 사망사고가 또 일어났었죠, 이 사고 후에?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그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근데 그 사망자는 사고 당일날 찾아내지 못했죠?  그 다음날 알게 됐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조기덕 위원  안전관리지침에 보면 작업종료 후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관리자가.
  작업종료 후 당초 출석부에 의한 참여인원의 이상유무 및 최종 확인후 조기 귀가조치를 한다든가 하여튼 귀가하기 전에는 인원수를 확인하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조기덕 위원  그런데 확인했었습니까, 그날?  두 번째 사망사고가 나기 전날 확인했었습니까?  이 보고를 언제 받았습니까, 두 번째 사망사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다음날 받았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러면 작업에 나온 사람이 없어졌는데 관리자가 확인도 안하고 퇴근을 다 시켰단 말입니까?
  그리고 인원이 모자르면 어떤 사람이 작업장에서 없어졌다고 보고를 해야되죠?
조기덕 위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그것도 좀 소홀히 한 것 같아요.  왜 읍·면 직원들이 이렇게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과에서 관리를 좀 태만이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여러 가지 읍·면에도 기구조정을 하다 보니까 많은 직원들이 절약 운영을 하다보니 사실상 체크가 제 시간될 때마다 되는 것이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조기덕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현장에서 확인이 안되면 그날 귀가조치를 한 분들한테 일일이 전화라도 좀 할 수 있어요.  무사히 들어오셨는지 확인도 해보고, 일은 잘 끝냈는지. 
  아마 이날도 관리하는 직원이 현장에서 업무량도 파악을 안하고 귀가하시는 분에 대한 파악이 소홀히 됐기 때문에 어쩌면 그 전날 확인했으면 사망사고가 안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그렇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이게 이렇게 사망사고가 날 정도로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이나 반복된다고 하면 관리하는 부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 또 발생하지 않게 해주기 바라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확인을 해서 경위를 자세히 해서 다른 읍·면에서도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라고요.
  혹시 직원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 과정하고 결과를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알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제가 하나 더 있어요.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경상비 지출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경상비 지출내역은 별로 없고 그냥 종합적인 것만 해 주셨네요.  
  여기 보면 1년 보조가 4억 7,000만원이고, 자담이 4,400만원이거든요.  자담 조성은 어떻게 합니까?  4,400만원 만들기가 쉽지는 않을텐데?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그것은 독지가의 어떤 기부금으로,
조기덕 위원  확인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아, 그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치료를 해주는 그 부분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재활교육, 재활치료에 의한 수입수가가 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리고 장애인 단체에서 장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이전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 쪽에서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계속 만나서 이해설득을 시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조기덕 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장소가 너무 좁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조기덕 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8.5평 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12평정도 됩니다.
조기덕 위원  그럼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이해 설득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이해 설득이라 하는 것은 안 듣고 있으면 그냥 방치한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아니, 어차피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교육 또는 치료를 위한 전담기구로써의 기능을 분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은 입장에서 불편하더라도 서로 이해를 해서 나가 달라는 그런 이해 설득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기덕 위원  다른 두 단체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다른 두 단체는 따라오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언제 이전계획이 세워 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연말까지는 이전하려고 합니다.
조기덕 위원  제가 본 질문은 아닌데 이 질문을 마치고 나면 종합적인 질문이 있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한 질문이 포함이 됩니까?
○위원장 김동숙  아니, 이 질문을 끝나고  종합적인 것은 나중에 하게 되면 또 하세요.
조기덕 위원  경상비에 대한 것은 세부지출 내역을 좀 다시 확인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알았습니다.
조기덕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조기덕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할 얘기 좀 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군정질문때 효자, 효부비를 한 번 세워보자고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예산에 반영이 됐나 하고 예산서를 보니까 눈을 씻고 봐도 없었습니다.  논의는 해 보셨습니까?
  제가 분명히 그런 얘기했죠, 이거 한 번 세우자는 얘기를?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군정질문때 말씀들었습니다.
이만우 위원  논의 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이만우 위원  그런데요?  물론 안 됐으니까 없겠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이만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취지가 첫째는 학생학습장으로도 활용을 한 번 해보자.  또 두 번째는 효자비가 옛날에 다 세워져 있지 근래에 세워졌다는 것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해보자.  세 번째는 권오창 군수님께서 성의를 다해서 하신 사업인데 권군수님의 공로와 치적으로도 그게 좋지 않으냐 이렇게 해서 한 번 세우자고 했는데, 왜 논의했는데 안된 원인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글쎄 한정된 예산,
이만우 위원  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 위원  학교 얘기가 아까도 자꾸 나왔습니다만 학교에 지원되는 3,200만원 가지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일년 안 줬다고 해서, 운영의 묘지.
  이거 해마다 건립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또 학교에다 지원되는 건 물론 좋습니다.  돈주고 하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학교에 돈을 주고서 효운동을, 효를 배우는 방법이 옛날에는 어른들 밑에서 다 배웠는데 지금은 21세기라 돈을 줘야 효운동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얘기 밖에 안 되는데,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학생의 마음을 사는 겁니다.
  그게 알찬 효지, 물론 돈 줘서 싫다는 사람 없고, 또 줘서 잘할 겁니다.  그것은 줬다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게 논의를 누구누구 했습니까?  논의를 누구누구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산여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만우 위원  아니죠, 군정질문때 이런 취지로 해서 효자비나 효부비를 한 번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고 제안을 했으면 일단 누구하고 논의를 했다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이만우 위원  누구하고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윗분들하고 했습니다.  
이만우 위원  윗분이 누구예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했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런데 돈 없어 못한다고 해요?  아니면 초선위원 초선위원 하는데, 초선위원이 제안을 한 거라 못하는 겁니까?
  뭐 윗분들이 그거는 안 된다고 해서 못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태까지 안 했으니까,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옛 어른 말씀에 근수를 속이면 삼 세대 빌어먹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량법이 제일 먼저 생겼다고 합니다.  계량법이라는 것이 본 위원 생각할 때에는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만 소비자가 손해나는 부분이니까 안 따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 이 계량법입니다. 
  지금 105건을 검사했다고 하셨는데, 그 조사대상이 무슨 품목으로 하셨습니까? 
  무슨무슨 품목을,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선 2001년도에 104건을 검사를 해서,
이만우 위원  아니, 104건을 했는데 무슨 품목을 했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과자류가 29점.
이만우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당류가 1점, 식품제품이 8점, 두부류가 6점, 식용유지가 4점, 면류가 3점 등등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됐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제가 경험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쌀이라는 게 가을에 방아를 찧을때 벼 몇 퍼센트에서 방아를 찧어서 팔아라 하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쌀이라는 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이만우 위원  시설이 좋으면 17% 상태에서도 방아를 찧어서 팔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17% 상태에서 방아를 찧어서 시중에 내면 지금은 대형유통업체는 겨울에도 온도가 높습니다. 
  거기에서 팔다보면 근수가 줄어요.  그게 이젠 계량법으로 걸리는데, 계량 허용오차라는게 있습니다.  허용오차가 얼마냐 하면 쌀 20킬로 한 포대를 팔려면 어떻게 하느냐면 정곡 플러스 포대 피 플러스 허용오차입니다.
  허용오차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해서 20 몇 킬로그램을 달아서 파는데도 이게 걸립니다.  원체 17% 상태에서 15%되면 2% 차이가 나니까 굉장히 많이 주는 겁니다.  허용오차보다 이 쌀이라는 거는 더 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던 고덕농협에서 인천에 가서 한 달동안 해명을 해본 일이 있는데, 어째든 이렇거나 저렇거나 근수가 줄면 손해나는 것은 소비자가 손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품목에 그런 품목이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하는데, 이 쌀이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우리 조기덕 위원님께서 자료를 낸 부분 59쪽 삼정효연수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장인 김순길씨는 우리지역에 들어와서 엄청난 사비를 투자해서 군 중점시책인 효실천 운동에 공감을 하면서 혼신을 다해서 효실천에 대한 그야말로 실천하는 그런 지도자 역할을 다하신 분입니다.
  2000년도에 보면 지원금 한 푼도 없이 3,080명을 계획해서 37개교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켰고, 2001년도는 4,890명, 2002년도는 1,375명이거든요.
  왜 이리 숫자가 갑자기 줄었습니까, 금년도에?  잘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숫자가 줄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원으로서 제 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을 1박 2일 코스로 한다는 것은 위험한 상태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그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이한두 위원  하반기가 아니라 1회 한 번하고서 말았는데 이런 엄청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2002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던 중에 갑자기 연수원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해서 갑자기 중지명령을 내려 가지고 이후 중단한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면 전년도부터 어떤 보완지시를 해가지고 시간을 두고 절차에 의해서 중단명령을 내리든 이렇게 해야지, 갑자기 하루아침에 누군가에 의해서 아마 진정을 낸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중단 명령을 내려가지고 계획했던 일을 착수하지 못한 그런 결과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아니, 그것은 1999년도부터 청소년수련원 시설로 갖추도록 본인이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문화공보실장을 해서 그 내용의 일부를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이,
이한두 위원  하루아침에 모든시설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그러니까 '99년도부터 계속 연기 연기를 해주어서 6개월씩 계속 여섯 번인가를 연기해 줬어요.
  그런데도 금년도 6월 30일까지 최종적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까지 시설 개·보수가 안 되어 가지고 청소년이 거기에서 자면서 교육을 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하다 해서 현재 인원이 그렇게 줄었습니다.
이한두 위원  '99년도에서부터 그런 보완이 안 됐으면 지원도 하지말고, 그런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지?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글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연도별로 비교하다 보면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를 비교하다 보면 그런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이한두 위원  여하튼 그런 가운데 묵인 아닌 묵인을 해왔습니다.  뜻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해왔는데 현재 연수원으로서 정식등록을 하고, 시설도 갖추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준비가 완료가 되면 내년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일단 재산등록이 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연수원으로서의 시설을 한 번에 갖추기 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압니다.  가능하면 후원 내지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사업에 사업비가 빠져 있어서 뺐다고 했는데, 웅변대회라든지 효심키우기 큰잔치라든지 이것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릴 사항인데 게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효과가 있다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아까 경로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도 갑자기 중단하면 정말 배고픈 분들한테 문제가 되고 하니까 식권을 발부한다든지 어떤 그런 운영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알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기에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보고한 2002년도 업무보고 추진상황과 서면으로 보고한 2003년도 업무 구상보고, 또는 평소에 동료 위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던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는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외에도 따른 시설들이 지원되고 있는 것이 있죠?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심부름센터,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그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또 청각, 언어장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수화통역센터요.
조기덕 위원  수화통역센터는 충남도에 몇 개 시·군에 지금 운영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5개 시·군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5개 시·군, 예산에도 노력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금년 하반기부터 예산에도 통화센터를 운영해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안됐는데 여러 가지 추진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제 농아인 8차 정기총회 창립 8주년 기념행사와 일일찻집에 가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더 합심하고 노력해서 꼭 수화통역센터를 설치해 보자고 노력을 했습니다.
조기덕 위원  수화통역센터라 하면 우리 군비와 도비의 지원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50대 50입니다.
조기덕 위원  수화통역센터가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약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조기덕 위원  5,000만원 들어가요.  그럼 2,500만원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조기덕 위원  그러면 도비 확보를 못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그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왜 안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글쎄요, 왜 안 됐다고 물으시면 제가 어떻게 능력 부족이라고,
조기덕 위원  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은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조기덕 위원  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우선 도에 요청을 했고요, 도위원님을 통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도 했고요.  했는데 도의 내년도 방침이 기존 운영하는 5개 시·군에 대한 통역센터만 운영하도록 그렇게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조기덕 위원  방침이라는 것은 변하는 거죠, 수시로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그렇죠.
조기덕 위원  목표도 변하고, 예산도 변하고, 다 그렇게 변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변할 수가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당연히 변하죠, 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예산에 청구하셨지만 의회에서 결정 안 하면 못하는 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그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이거 확보도 노력이 저는 그분들이 농아분들이 수화통역센터에 대한 기대가 컸고, 또 한 10월까지만 해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가 내년에 이 사업이 추진 안 되는 걸로 아니까 실망이 크실 텐데 2004년도 사업에는 가능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내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 보려고 지금 현재 갖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장애인 중에서도 모든 분들이 다 불편하시겠지만 특히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불편이야말로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농아인들이 요구하시는 최소한의 복지시설이거든요.
  그게 언어소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조차도 안 된다고 하면 기본적인 복지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소화통역센터는 예산군에서도 노력을 하고, 또 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실·과장이나 아니면 도의회 의원 중에 우리 예산군의원이 예결위원회에도 포함돼 있으니까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알겠습니다. 
  조위원님도 많이 도와 주십시오.
조기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 김동숙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시는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효자비에 대한 준비와 계획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숙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환경보호과장 신호복입니다.
  2002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환경보호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동료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감사자료에 의거 주 질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끝난 후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덕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세 건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 토지매입 현황, 공공기관 소각로 설치현황,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실적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22쪽 쓰레기매립장 읍·면별 토지매입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작성해 주신 토지매입 현황은 잘 보았습니다만 몇몇 읍·면에서는 쓰레기매립장 토지를 매입한 후 주민들의 반발로 목적대로 이용을 못하는 곳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이용하는 곳은 몇 군데 면이며, 이용하지 못하는 곳은?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이용하지 못하는 곳은 현재 고덕면이 쓰레기매립장을 사가지고 현재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덕면이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거기 한 곳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지금 현재 이용을 못하는 곳은 고덕면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매립장을 구입할 당시에는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도 없이 구입을 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그게 고덕면을 보면 처음에 충분한 협의는 됐습니다만 매입을 하고 나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돼 가지고 현재 못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과장님, 그거 언제까지 보고 계실 겁니까?  앞으로 무슨 대책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지금 고덕은 정말로 고생들이 많습니다.  아주 쓰레기 관계 때문에 사실 예산 종합쓰레기매립장이 내년도 12월말까지 완공처리가 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없다고 하면 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덕면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이 엄청난 고생을 해가면서 그야말로 쓰레기 없는 그러한 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쓰레기 소각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어떠한 방법이 없고, 내년도까지 그렇게 우리가 협조를 해가면서 추진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그러면 고덕면 쓰레기는 어디나 갖다가,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지금 현재 고덕면 쓰레기는 몇 년간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것은 고덕면에서 태우고, 태울 수 없는 재활용품은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센터 내지는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과장님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주민과 협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토지 같으면 매각을 하는 것이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매각을 촉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각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공공기관 소각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잘 보았습니다만 공공기관에 설치한 소각로가 감독은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공공기관 소각로가 현재 설치된 곳이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으나 설치년도가 오래돼 가지고 대부분 노후된 상태로 설치예정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내년도 종합처리장이 될 때까지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자료에 보면 광시, 신양, 봉산 소각로가 없네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이덕규 위원  세 가운데는 소각로를 시설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내년도에 종합위생처리장내 소각시설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안된 데는 현재는 하지 않아야 될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각 면사무소에 설치된 소형소각로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실화되어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지 않도록 전체적인 실태파악을 하셔서 미비점을 수정 조치해 주시고, 또 소각 규제 대상인 PVC나 플라스틱 소각을 단속해 주시길 요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세 번째로 24쪽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최근 5년간의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실적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보니까 2001년도보다 2002년도의 판매량과 판매금액이 감소했는데, 감소 이유가 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2001년도하고 2002년도 감된 이유는 지금 현재 시기가 미도래 돼 가지고 11월말까지 뽑았기 때문에 실적이 안나왔습니다.  12월까지 간다고 하면 2001년도 수준에는 될 것 같습니다.
이덕규 위원  각 읍·면별 보니까 신양면하고 오가면만 늘었지, 2001년도보다.  타면은 다 줄었네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이덕규 위원  지금 쓰레기종량제가 완전히 정착됐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도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를 납부하는 주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민이 있다면 2002년도에는 몇 명이 위반하고,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되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금년에 두 명한테 10만원씩 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덕규 위원  앞으로 쓰레기 블법투기 단속을 철저히 촉구하면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이덕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민복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민복 위원 거수)
  이민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위원  이민복 위원입니다.
  자료 25쪽과 2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예방대책 추진현황에 있어서 자료에 명시된 바와 같이 날로 증가하는 산업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매립과정까지의 시간이 경과되어 적체된 쓰레기가 장기간 방치할 경우 주위환경이 2차 오염이 됨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적체된 것을 지금 현재 다 치우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지금 적체된 곳은 읍·면에서 치우고 있고, 혹시 외각에 가면 적체된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천이라든지 하천과 인접된 도로 이런 데는 지금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농한기를 대기해 가지고 12월말까지 그러한 기간을 정해서 전부 쓰레기를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복 위원  다음에는 하루에 반입량이 몇 톤이나 되며, 당일 처리되고 있습니까?  요새 들어오는 것은?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저희가 1일 쓰레기 반입량은 8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민복 위원  당일 처리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당일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민복 위원  종사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지금 쓰레기를 치우는 미화원은 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민복 위원  현인원 가지고 방대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지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그야말로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환경보호과에 와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읍·면에 2명정도 있고, 예산읍에도 있습니다만 인력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현재 쓰레기가 잘 치워지고 있다는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민복 위원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날로 증가하는 쓰레기가 계속 더 나오기 때문에 현인원 가지고서 쓰레기를 처리 못하고 계속 방치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서 인원부족이 되면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과장님께서는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읍지역과 농촌지역을 막론하고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소각하고 있는데 폐수방류 등 환경오염이 심각합니다.
  행정이 보다 적극적인 단속과 계도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쓰레기종량제라든지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환경보호과장이 볼 때는 지금 100% 정착이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예산읍같은 도시지역에는 그래도 되고 있는데, 일부 읍·면지역에서 쓰레기 규격봉투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적극 홍보를 해서 규격봉투를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민복 위원  다음에는 폐비닐과 빈 농약병 등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상에 나와 있는 금액 가지고서 적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보다 확대를 해서 실효성 있는 추진계획을 바라면서 접객업소 폐수방류에 있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으면 구체적으로 간단히 지적사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접객업소 대기 배출업소 지도라든지 단속을 262개소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9개소가 위반되어 가지고 시정을 하였습니다.  거의가 다 여과접진시설 상태불능이라든지 혼합시설 상태불량이라든지 어떠한 기계적인 위반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환경 위반업소를 철저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민복 위원  앞으로 계속 점검해서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이민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아직 업무 파악 다 못하셨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지금 1개월 됐습니다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본 위원이 환경분야에 관심이 많이 가지고 질문사항이 많은데, 환경분야는 열심히 해도 표가 안 나는 분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료 이민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5쪽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하천에 가보면 입간판이 붙어 가지고 이 하천은 어떠어떠한 하천인데 어떠어떠한 회사가 하천가꾸기 운동을 펼치면서 하고 있다는 팻말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강연종 위원  근데 표지판만 붙여 놨지, 그 회사에서 와서 관리하는 것을 본 위원이 한 번도 본 사실이 없습니다.  어떤 하천에 가면 하천마다 다 있습니다, 대게 보면. 
  그것이 그냥 전시효과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관에서 강요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회사에서 간판만 세워놓고 와서 보지도 않는 것인지 그런 점도 과장님도 챙겨 보셨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아직 못 챙겨 봤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맑은 물 가꾸기사업으로 오수처리에 대해서는 미나리꽝이 아주 최고입니다.  아주 정화가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가 문제인가 하면 오수농도가 짙은, 즉 BOD라고 할까요. 
  그 농도가 짙은 물에서는 미나리가 활착이 어려워요.  크기는 잘 크는데 뿌리내림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조그만 비에, 심한 비만 오면 미나리가 씻겨 내려가요.  정화는 잘됩니다.
  그래서 미나리를 식재할 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미나리꽝에 망을 씌어 놓고 망을 씌우고 나서 미나리를 식재하면 빗물이라도 씻겨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 점 참작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쓰레기 문제인데 지난번에도 환경보호과 직원들하고 덕산에 갔다 왔습니다만 깨끗한 척 하면서 깨끗이 해야할 사람들이 뒤에서는 쓰레기를 투기해 놓고 그러거든요.  환경보호과에도 사법권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사법권을 최대한 발동해 가지고 사무실에서 업무만 하는 것이 환경을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다니면서 지적을 하고, 또 과태료도 물리고, 사법권 가지고 발동하면서 하루종일 감시체제로다가 활동하는 그런 체제를 유지해 주길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앞으로 출장을 해 가지고 그러한 것이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본 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영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자료 16쪽입니다.  예산 불용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보면 다른 과에 예산 세운 것보다 불용액이 많은데, 사유에 대해서 계약 잔액이에요, 집행 잔액이에요? 
  그것부터 말씀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2001년도에는 계약 잔액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도 계약 잔액이고, 2002년도도 계약 잔액입니다.  
신영균 위원  집행 잔액이 아니고요?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아뇨?  맞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집행하고서 남은 계약 잔액으로 해서.
신영균 위원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세워 가지고 불용액이 2002년도에 보면 4건이 무려 한 25%정도 되는데, 그렇게 예산을 충분히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대회리 그쪽이라 여유있게 세우신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매립장 관련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기계화경작로 포장, 회관 광장 포장사업이 각자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1개 사업으로 묶어서 발주해서 남은 계약 잔액입니다. 
  특히 간이상수도 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성격상 자연부락 단위로 사업양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3회 추경시에 감을 했고, 2003년도에 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3억 7,000만원을 다시 2003년도에 세웠습니다.
신영균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만 볼 때는 예산을 무리하게 많이 세워서 불용액이 많지 않았나 라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31쪽입니다.  대회리 쓰레기매립장에 압축기를 구입했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신영균 위원  몇 년도에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2001년도 11월 12일날 압축기 구입계약을 해서 대전충남 기계공업협동조합과 단계 수의계약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신영균 위원  압축기를 우리가 비싼 금액에 샀는데, 그 활용도 있죠, 효과.  그 활용도 말씀 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압축기 구입을 왜 했었나 하는 배경을 제가 알아봤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으로 군 의원님들께서 압축기를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정말로 쓰지도 않는 방치를 했다는 것으로 듣고서 제가 오자마자 현지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고장나 가지고 이것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그러한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납품한 업체를 불러다가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쓰레기장을 정말로 조금이라도 단축하기 위해서 연장시키기 위해 지금 현재는 쓰고 있습니다만 운영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면 압축기 투입구 부분에서 이물질이 혼합 반입되면서 사용후 세척을 수시로 실시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이 돼 있어 가지고 그것을 지금 설치하고 있고, 그리고 압축물 운반이 용이하도록 페루다 삽날을 확장했어야 될텐데 그러한 사항도 안 해서 철선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러한 사항도 정비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런데 구입해서 날자 수를 모르지요, 며칠이나 사용했는지?
  아니면 몇 톤이나 했는지 모르지요?  그 통계는 안 나오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그것은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
신영균 위원  문제점은,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릴께요.
  문제점은 그 비싼 가격을 주고 산 기계가 제 역할을 못한 것은 담당부서에서 기계에 대해서 교육을 안 했다는 겁니다.  사용하는 분이 기계를 다루는 분이 한 분이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하나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분이 기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신영균 위원  그럼 그 비싼 가격으로 사다 놓고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걸 사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글쎄, 처음에 기계 교육을 안 시켰습니다만 이번에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기계를 다룰 수 있는 교육을 시켜가지고 지금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기계를 다루는 것을 교육하고 이러는 것을 떠나서 기본적인 게 안 되어 있었어요.  뭐가 안되어 있느냐, 기계가 돌아가려면 오일을 발라야죠, 오일이 있어야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오일요.
신영균 위원  오일통에 하나도 없어요, 다 빈통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슨 기계가 돌아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그래서 그런 사항은,
신영균 위원  그리고 기계에 대해서 보통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몰라요.  묶어져 나오는 것도 적게 나오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조금 조그맣게,
신영균 위원  조정했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조정했습니다.
신영균 위원  처음에 조종할 줄 몰랐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신영균 위원  그게 잘못입니다.  기계를 구입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군에서 군비를 줘서, 출장비를 줘서 기술을 습득한 뒤에 기계를 다룰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신영균 위원  앞으로 어떤 문제가 어디에서 또 나올지 모르나 그런 준비가 안된 과정에서 그냥 기계만 돈 많이 들여서 구입해 놓고서 기계가 이상이 있다고 보신다고, 그 사람들이 AS오는 날 온 것을 가서 봤어요. 
  근데 기계가 이상 있냐 하니까 기계 이상 없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지, 우리가 행정에서 한 게.
  실·과장이나 실 담당들이 모르면 빨리 제조한 회사에 의뢰해서 교육을 받고 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안됐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앞으로는 어느 기계를 사든 어느 과에서 하든 우리 환경보호과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다른 과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같이 저희들도 노력할 테지만 과장님께서도 신중히 생각 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신영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위원장 김동숙입니다.
  신영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만 이 부분을 집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대회리 쓰레기매립장 포화상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장답사를 해마다 몇 차례씩하고 있는데, 군비를 1억 6,000만원 들여 가지고 그 기계를 구입했다 이겁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습득이 부족하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묶어주는 철근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고생한 직원이 계세요.
  경상도까지 가서 납품업자하고 철근 납품하는 그 회사까지 가서 확인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또 경기도 타 시·도에 가서 그와 비슷한 기계를 점검해 왔어요.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도록 방치를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감독이 소홀하다 본 위원이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이고, 지금 앞으로 일년 과정으로 본 위원이 느끼는데, 이것이 기계를 저쪽 종합 쓰레기매립장으로 옮기게 되면 그 기계도 철저한 정비를 해가지고 수시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읍사무소, 읍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위원장 김동숙  읍사무소에 수시 지적을 해가지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지금 1억 6,000만원인데, 2,000만원 공사를 바닥 공그리 하라고 했는데 못한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지금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사업비가 예산읍에 3,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그 위 천정과 밑에 바닥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그래서 환경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아주 철저히 과장님은 살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다음은 전태수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전태수 위원 거수)
  전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위원  전태수 위원입니다.
  자료 26쪽을 봐 주세요.  제가 감사자료 낸 내용이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설치 추진상황, 선정과정부터 연차별 작성 및 인근지역에 지원된 수혜사업을 물었습니다.
  28페이지, 쓰레기매립장이 자료에 보면 '98년 7월 27일에 용역설계를 맡겼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전태수 위원  이 후보지를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이때?
  후보지를 몇 가운데 선정해 놓고 매립장을 용역 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률리 산 51-1번지에 아주 지적을 하고 용역을 줬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6개 후보지를 선정해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전태수 위원  결정한 게 아니라 6개지를 선정해 가지고 용역을 줬을 테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전태수 위원  내력이 전부 있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전태수 위원  6개지 선정한 내력이?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내력은 지금 현재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있습니다.
전태수 위원  그런데 7월 27일날 용역을 줘 가지고 8월 9일날 매립장 후보지 중간 자료를 작성해서 10월 며칠인가요, 10월 14일날 보고회를 가졌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전태수 위원  그러면 이게 날짜적으로 시급히 굉장히 빠른 시간에 중간 보고가 나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 보고될 만큼 자료가 나왔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이것은 용역회사에서 와서 중간보고회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자료가 나왔다고 합니다.
전태수 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안 날자는 11월 7일날 주민간담회를 했고만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전태수 위원  주민들은 어떻게 알아서, 주민들이 알아서 먼저 간담회를 신청했나요? 
  우리 군청에서 주민들을 모여 놓고서 이해를 구했나요?  잘 생각이 안 나시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전태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미 쓰레기장 공사를 시작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전태수 위원  이 쓰레기장이 이미 공사까지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새삼스럽게 얘기하는 것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읍 종합쓰레기장 위치가 예산군에, 또 예산읍 인근에 있고, 예산군의 제일 중심지에 설치됐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이 종합쓰레기장이 과연 이게 설자리에 선정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게 쓰레기장이 아름다운 시설이라고 봅니까, 혐오시설이라고 봅니까?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지금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혐오시설은 혐오시설 입니다만 예산군에 그야말로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는 과정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겠죠.
  지금 현재 공정이 한 35% 되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참 곤란하네요.
전태수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산읍 중심지에다 이런 혐오시설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수 백년, 수 십년 후에 이게 뭔가 나타날 겁니다, 잘못한 것이.
  이미 선정이 돼서 공정이 30%에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35% 계획대 공정 100% 했습니다.
전태수 위원  35%에 도달한 사항가지고 제가 얘기할 여지는 안되나 너무나 주위 지역 주민들이 쓰레기 위생종합처리장이 혐오하게 이곳에 선정된 것이 정말 안타깝고, 지금 이 지역분들한테 보상이라고 할까 뭐 합의해서 보상이 됐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전태수 위원  만족한 보상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이러한 시설이 들어갔을 때 만족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 못하는 거죠.  누구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갔을때 그야말로 만족하다고 누가 하겠어요.
전태수 위원  알았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반 강제적으로 주민들이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보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가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지금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현재 8개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태수 위원  이미 사업이 35%까지 된 것을 가지고 자꾸 재론할 것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며, 주요 인근 대률리는 물론이고 인근지역 주민들한테 상류지역에 약간의 주민숙원사업을 해드렸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전태수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면 지금 대률리를 중심으로 상류지방 예산 쪽으로 갈신리하고 주교3리도 이 쓰레기장으로 인해서 보상차원에서 해준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전태수 위원  그런데 인근 부락은 이렇게 간이상수도도 하고, 유선방송도 하고, 마을 안길도 포장하고 혜택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바로 붙은 하류지역에 탄방지구 금곡리 이 지역 밑의 부락은 조금도 혜택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지금 쓰레기매립장 관계 주변 마을에 대한 민원은 그간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분만 지원이 됐고, 그야말로 손지리라든지 탄방리 지역에서도 저희한테 케이블TV 설치사업 지원요구 등 이러한 요구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설치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대률리 및 갈신리만 매립장 주변으로 인정해서 지원하고, 그 위 상류지역은 손지리라든지 탄방, 하탄방리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형평상 주민들이 소외감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보호과장 입장에서는 대률리 유선방송 지원관계가 어떻게 됐느냐고 확인을 해보니까 당초에 협의체와 협약, 계약 체결된 사항으로 지원을 했고, 갈신리 유선방송 지원은 대률리 사업추진시 1회선만 단지함을 설치해 가지고 이에 따른 사업이 용이하게 지원이 가능했고, 건의된 6개마을 탄방리, 금곡리, 지곡리, 하탄방지역까지 유선방송 설치사업은 예산읍부터 케이블 선로사업이 다시 하는 관계상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의한 마을중에 매립장에서 인접한 손지1, 2리에 그야말로 위원님 께서는 정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지원할 경우에 인근 지역인 노동리라든지 후사리, 또한 입침리 지역까지도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더 어려운 사항으로는 6개 지역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될 정도로,
전태수 위원  됐습니다.  됐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군위원님들께 정말로 제가 협조사항을 드린다고 하면 예산군에 종합쓰레기장을 설치하는데 자꾸 이렇게 확대하다 보면 정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다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부족된 예산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태수 위원  아니,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전태수 위원  위원님들 말씀을 하시니 말이지, 이 종합쓰레기장은 예산군의 쓰레기를 앞으로 전체적으로 거기에다가 붓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전태수 위원  그런데 지금 말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손지1, 2리, 탄방리 이 지역은 쓰레기장하고 아주 정말 가깝습니다.  가까운데 확대해서 입침리나 이런 곳으로 간다고 하면 예산군 전체로 본다면 다 혜택을 줘야죠.
  그게 아니고, 우선 가까이에 있는 부락, 또 아주 안해 줬으면 모르는데 인근 부락에 이런 혜택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손지1, 2리나 탄방리 이쪽 지역분들은 전체적으로 어떤 소외감으로 갖지 않겠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예산군청에 오래 계셨으니 잘 아실테지만 대흥면이라는 데가 지금 혐오시설은 거의 들어와 있어요.  정신 휴양원이 하탄방리에 있고, 또 대률리에 종합 쓰레기장이 들어와 있고, 또 저수지를 청정지역으로 묶어 가지고 예산읍민들 상수도로 사용해서 인근에 아무 것도 뭐 대흥면 인근 부락에 무슨 공장 하나 설치되어 있는게 없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전태수 위원  이런 무 혜택을 보고 지금 살고 있어요.  이것은 어차피 종합쓰레기장에 군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점은 과장님이 군수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인근 부락에 무언가 혜택을 볼 수 있고, 소외감을 안 갖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그리고 지금 입찰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공기를 많이 잡아먹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장이 시급하다 해가지고 공기를 너무 서둔다 해서 부실공사가 안될까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공기가 짧다고 서둘러서 공사를 해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공기를 충분히 가지고 아주 완고한 공사가 돼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지금 말씀드린 인근 부락에 대해서 꼭 좀 어떤 혜택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줘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전태수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전태수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전태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신 자료를 보니까 한 3∼4년 전이지만 그때 일이 생각나네요.  저는 반대집회 한다고 머리에다 반대한다고 거기 대률리에 갔었던 사람이에요.
  대률리에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되면서 상시적으로 피해가 오는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
조기덕 위원  대률리, 하탄방리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
조기덕 위원  거기는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 예산군 위생 쓰레기 종합처리장은 우리가 보행하면서 비닐 봉지에 오물을 넣고 머리에다 이고 다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들고 갈 수도 있죠?
  과장님 같으면 쓰레기 봉지를 들고 쓰레기장에 버리시겠습니까, 머리에 이고 가서 쓰레기장에다 버리시겠습니까?  들고 가겠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조기덕 위원  들고 다니다가 떨어트리면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지만 머리 위에서 쏟아지면 몸 전체가 다 젖는 거죠?
  예산군 생계가 예당저수지에도 많이 의존되고 있습니다만 예당저수지 상류에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참 문제점 있는 장소를 선정하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에 진입도로가 어디에 있죠, 주 진입도로가?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주 진입도로가,
조기덕 위원  남부도로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남부도로.
조기덕 위원  남부도로를 통해서 들어가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조기덕 위원  예산읍을 통해서 다 들어가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남부도로도 들어가고 이쪽,
조기덕 위원  주교3리 쪽에서도 가능하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거기에서도 들어갑니다.  두 가운데로, 
조기덕 위원  실질적으로 상시적인 피해는 예산읍 주민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소각장은요, 소각장도 사용하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조기덕 위원  우리 예산지역의 남쪽이 어디입니까.  쓰레기매립장의 북쪽이 어디입니까.  예산읍 일원이에요.  바람은 다 예산읍 쪽으로 불어와요.  이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남쪽에 쓰레기 종합처리장을 설치했다는 것은 참 이유를  모르겠어요.
  보통 이렇게 대단위 혐오시설은 군계나 시·군 경계에다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왜 그 중심에다 설치를 해놓고 지금은 예산읍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아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피해는 예산읍쪽에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만들면서 주민감독제를 시행 할 그럴 계획이 있으셨나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어디,
조기덕 위원  위생처리장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내년 2003년도 12월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조기덕 위원  지금 시공을 함에 있어서 완벽을 기하기 위해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감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대률리 주민 3명을 내년도에 저기 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조기덕 위원  그 감독 선임은 왜 대률리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 사람 저기할 수도,
조기덕 위원  그것을 한 번 지원하실 분을 공개적으로 확인을 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그렇게 하고 거기 공사하는 데는 공사비가 많기 때문에 공사 감독에 대해서는 감리가 있습니다.
  공사 감독이라든지 요런 것은 저희 직원들도 나가 보지만 하여튼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피해는 1∼2년 사이에 오는게 아닙니다.  수십 년 후에 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현재 감리 감독을 하는 사람보다 주민이 더 책임감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직원이 자료를 준 모양인데 언제부터 주민감독제를,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주민감시원을 3명을 쓰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언제부터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내년도 예산에 서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것은 초기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설계변경이 일부 된데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조기덕 위원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주민들에게 다 알려야 될 사항이니까 다 알리지는 못하더라도 일부 감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알려야 되요.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성실하게 환경보호과에서 매립장 시설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고 있다는 것도 주민들에게 알려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하여튼 그게 예산군에 영원히 남을 과제이기도 하고, 거기에다 우리가 혜택을 봐야될 장소이기도 한데요 철저히 잘 만들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알았습니다.
조기덕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태수 위원  위원장! 한 마디만.
○위원장 김동숙  전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위원  쓰레기 소각로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이 소각로 관계는 주민들이 알고 있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설치하는 것을?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지금 현재 쓰레기 소각로 설치 관계는 주민들이 지금 알고,
전태수 위원  아직 모르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다 알고 있습니다.
전태수 위원  먼저 다 알고 합의된 사항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쓰레기 종합위생처리장 내에 소각로가 들어서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전태수 위원  차질이 없도록 주민들이 모른다면 미리 주민들한테 홍보 내지 설득시켜 가지고 과정에서 무리한 일이 없도록 하시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6개 후보선정 지역과 여기 소유된 내력이 있죠, 지원해 주신.
  이것 좀 나한테 한 부씩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전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숙  다음은 이석원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석원 위원  행사내역과 경비지출이 약소하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이석원 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34쪽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오·폐수 유입방지 대책을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34쪽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청양, 홍성지역 오·폐수 유입방지 대책.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오염원 현황하고 단속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 뒷장 35쪽 오·폐수 유입방지 대책에 대해서 청양, 홍성군과 협조 하수처리장을 설치토록 협의, 또 그 밑에 무한천 상·중·하류 분기별 수질분석 실시, 또 청양, 홍성군과 협조 오수처리시설 설치토록 협의, 이것이 협의를 했다는 겁니까, 협의를 한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앞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강연종 위원  한다는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강연종 위원  그러면 무한천 상·중·하류 분기별 수질분석 실시도 여태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거 있어요?  그거 한 거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이 사항은 매분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러면 33쪽요, 앞장에.  축산폐수 배출시설 현황이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강연종 위원  지난 12월 2일자 무한신문 보셨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강연종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그 신문내용이 BOD하고 SS농도가 짙어가지고 15,000ppm이 되어야 되는 것이 지금 농도가 50,000ppm이상 된다며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강연종 위원  하루에 정화능력이 150톤인데 90톤밖에 가동을 못한다면서요?  그 사실이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일날 신문 보도내용을 보면 축산폐수처리장이 지금 축산폐수 농도가 허용기준 15,000ppm 이상의 높은 농도의 폐수가 반입되어서 과부화로 잦은 고장의 원인이 되고, 축산폐수 1일 처리량이 150톤인데 1일 90톤밖에 처리 못한다는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반입대상 농가는 원래는 신고대상 농가에 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를 하다보니까 처리용량 미달로 허가대상 농가에 축산폐수를 지금 현재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 축산폐수 저장조 및 전처리 시설상태를 볼때 당장 허용기준 15,000ppm을 맞추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30,000ppm 이상으로 반입시키는 농가에는 3회이상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축산폐수 고농도 폐수 반입량을 줄인 적은 있어도 그 당시에 가동 중단된다고 했는데 중단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2003년도에는 반입농도를 25,000ppm까지 낮춰서 점차적으로 반입 허용기준을 강화해서 1일 처리량을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도 광시에서 축산을 하는 분들이 8명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분들 내용은 축산폐수처리장을 하면서 왜 신고를 안 받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그야말로 축산폐수를 축산폐수처리장에다 들어와야 할 분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전부 축산폐수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의 시설을 갖추고서 처리를 하는 분들이지, 지금 현재 그러한 사항을 않고서 우리 축산폐수처리장에 들어와서는 안됩니다 하고 이해를 시켜서 보내 드렸습니다만 예산군에서 지금 현재 축산폐수처리장을 위원님들도 그 내용을 주민들이 얘기를 하면 이해 설득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허가대상은 거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대상만 축산폐수를 처리하다 보니까 지금 신고대상만 처리하려고 하면 여분이 많기 때문에 허가대상도 선착순에 위해서 1일 처리능력을 봐가지고 받고 있는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전에 동료 전태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생활 쓰레기보다도 축산폐수가 우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장은 읍·면장도 하셨고, 막상 환경보호과장으로 와 보시니까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적정한 자리에 배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대가를 바라볼 수 없는 자리가 환경보호과라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을 많이 위로해 주시고, 독려하셔서 축산폐수 같은 것은 1년에 몇 해가 아니라 비 올 때면 펌핑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고맙습니다.  하여튼 비 올 때는 저희가 출장을 해가지고 그러한 축산폐수가 흐르지 않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강연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대회리 쓰레기매립장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대회리 매립장은 '83년에 조성을 해서 매일 40톤을 받아서 올해 19년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 4월달까지 밖에 못 받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아니,
이만우 위원  그런데 이게 업친 데 덥친다고 학교에서 냄새난다고 하니까 흙을 몇 백차 갖다 붓다 보니까 공간이 더 좁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반입이 어려운 실정인데, 그 대책을 세우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몇 페이지인가요?
이만우 위원   36쪽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쓰레기 종합위생 설치사업은 현재는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먼저는 쓰레기 반입량을 3월달까지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을 해본 결과는 쓰레기 압축기를 이용을 하고, 저희가 최대한도로 재활용센터를 활용해서 반 정도의 쓰레기를 처리한다고 하면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사용기간을 계속 연장해서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는 6월 이후에 쓰레기가 찬다고 하면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도 조치를 했습니다만 3억을 해서 거기에 대한 위탁처리를 할 계획을 세워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9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에 계상을 해놨는데, 제가 와서 그거는 너무 많고 어떻게든지 줄여가지고 5억 7,000만원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3억 가지고서 최대한도로 해서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위탁처리 해서 12월 말까지 끌고 나갈 계획입니다.
이만우 위원  아무튼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안 되면 위탁처리를 한다니까.  이 대률리 종합 쓰레기매립장이 규모가 굉장히 큰데 실무자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내년 12월달에 준공이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이만우 위원  그러면 26년을 갖다 부을 수 있는 그런 큰 사업장이라고 들었습니다. 
  또 폐기물소각장을 설치하면 더 조금 나아지겠죠.  아무튼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줄이는 것은 줄여봐야 하고, 우리가 할 일은 쓰레기를 어떻게든지 줄여야 할텐데 분리수거를 제가 먼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분리수거를 확대 실시해서 좀 줄이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책과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쓰레기 분리수거는 예산읍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리수거는 현재는 예산읍 관내에는 한 90%이상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지역의 읍·면에서는 거의가 특히 들어가서는 분리수거를 해서 태울 것은 농가들이 태우고, 거기에 따라서 읍·면에서는 읍·면 쓰레기장으로 들어가고 있고, 나머지 재활용품은 저희가 받아가지고 재활용센터에서 거기에서 처리할 것은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홍성의 재생공사를 줘가지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분리수거를 90%쯤 읍내에서 한다니까 그 역시도 다행스럽네요.
  또 자료에 보니까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선별해서 판매를 한게 2,300만원이 나왔네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이만우 위원  거기에 대한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어려운 점은 사실은 농촌지역이나 여기에서 재활용품을 저희가 공문을 내고 재활용품을 농번기에 받아 가지고 12월말까지 하다보니까 농촌에는 빈병이라든지 폐비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받았을 때는 농민들에게 혜택을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처리해 보면 사실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일 문제로 두고 있는 것은 앞으로 농촌의 땅에는 전부 비닐속에 들어가게 돼 있고, 병에 다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것을 정책적으로나 군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그야말로 농민들이 자기 스스로 모집을 했다가 가격을 어느 정도 줘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만우 위원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쓰레기 문제는 공무원들이 제아무리 잘해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옛 속담을 한 번 보니까 열 사람이 지켜도 한 도둑을 못 막는다 그랬습니다.  한사람이 어질러 놓은 거 열 사람이 못 막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행정감사를 시청하시는 군민 여러분께 제가 한마디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밖에 내놓기만 하면 처리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을 유치하고 시설하기엔 막대한 예산과 내 지역에는 안 된다는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공무원의 노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계를 시청하시는 군민 여러분께서는 적극 홍보하셔서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여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이만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우선 환경보호과장의 예산군 환경개선 노력에 수고한다는 인사를 드리며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감사합니다.
김승기 위원  17쪽 자료에 보면 부과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과태료 부과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21건에 2001년도에 2,200만원 중 17건에 1,480만원 해서 체납이 720만원 됐습니다.  4건 720만원에 대해서는 차량압류, 납부촉구 등을 하고 있습니다. 
  21건에 대한 내력은 거의가 다 오수 과태료에서 오수방류수 기준초과를 했고, 방지시설 운영일지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된 내역이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도 20건에 대해서 4,040만원을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21건에 2,320만원 징수해서 지금 현재 체납이 9건 1,720만원이 돼 있습니다.  체납된 9건에 대해서는 납부촉구, 차량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2001년도 4건의 미징수는 어떤 사항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중산건설 육천구라는 사람인데 이것은 오수방류수 기준초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해옥이라는 창소리 사람인데 이것도 오수방류수 기준초과를 했고, 그린환경 엔진니어링 남중우도 오수방류수 기준초과를 했습니다.  무한세차장 문무진이라는 사람도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을 한 사항입니다.  
김승기 위원  사유에 보면 납부의무자 부도라는 게 있는데 부도는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죄송합니다.
  부도는 저희가 서류작성을 할 때 부도가 아닌 것을 부도를 이렇게 써온 것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회사에 체납된 분이 부도된 사람은 없습니다. 
  자료 작성을 잘못했습니다.
김승기 위원  과태료 부과만 해놓고 징수하지 못하고 체납된 체납액이 상당액이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미수액이 많은 것으로 되었는데, 부과 징수부를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알았습니다.
김승기 위원  다음은 18쪽 보상금 지급 및 등기현황입니다.
  미 등기된 23필지의 등기를 추진 중에 있다고 했는데, 12월말까지 완료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종합위생매립장 설치로 편입되는 토지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김승기 위원  지금 다 답으로 되어 있고, 전이 두 필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종합위생 매립지역으로 편입된다면 지목변환이 가능한 토지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준공이 되면 지목변환을 해야 되겠죠.
김승기 위원  준공이 되면?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김승기 위원  되기 전에는 이 지목변환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준공되기 전에는 안됩니다.  준공이 되고 나서 지목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7필지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는 불가합니다.  2002년도까지만 저희가 사용료 부과,
김승기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에서 모범이 돼야 합니다.
  삽교 매립장 같은 경우도 아직 지목 변환이 안됐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김승기 위원  철저히 이런 것은 군에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다 서류정리를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김승기 위원  다음은 본 질문에서 39쪽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보면 부과시기가 1년에 두 차례 일세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김승기 위원  3월달하고 9월달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김승기 위원  이것도 미수금이 많은데 미수금 징수대책을 말씀해 주시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미수금 징수대책은 일반 세금과 같이 저희도 계획을 수립해서 연도폐쇄인, 이것은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방세가 아닌 국세입니다.  그래서 연도폐쇄가 12월까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12월말까지 최대한도로 체납액을 줄이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김승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답변자료 40쪽 참고하시면, 무봉리 쓰레기는 그건 쓰레기가 아니죠.  소각할 수 있는 것만 소각하는 소각로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그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소각로 사용하는게 어떤 물질들이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거기에는 장난감 등 완구류하고, 전화기 케이스류 등이라든지 가전제품,
조기덕 위원  뭐 플라스틱,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고무호스라든지 보일러 호스라든지 비디오 테이프, 훌라후프 재활용이 되지 않는 폐합 성수지류를 거기에서 소각시키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소각후 폐기물이 감소된 양은 몇 %로 줄어듭니까?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저희가 파악을 해본 경우는 전체 거기에 오는 것에 대해서는 41% 정도는,
조기덕 위원  아니, 소각하기 전과 소각하고 난 다음에 무게 감소라든가 감소율이, 우리가 아무래도 양을 줄이기 위해서 소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한 90% 정도는,
조기덕 위원  줄어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조기덕 위원  그럼 한 10% 정도는 남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조기덕 위원  100킬로 하면 한 10킬로 정도가 재로 남는다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거의 무거운 것은 전부 태우고 있으니까요.
조기덕 위원  사용은 22일 이후 계속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조기덕 위원  일지를 보면 소각대상물을 소각하는데 1킬로그램 소각하는데 보조연료가 얼마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리터당 가격이 한 584원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러니까 1킬로를 소각하기 위해서 보조연료를 경유를 사용하나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경유 사용,
조기덕 위원  석유, 석유 사용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아니, 등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러면 소각물질 1킬로 소각하는데 보조연로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리터당 보조연료가 시간당 30리터정도 드는데 한 시간에 그러니까 얼마로 봐야 하느냐면 시간당,
조기덕 위원  1리터 가지고 1.25킬로정도 소각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조기덕 위원  본 위원이 계산하니까 그런데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1.25킬로정도 들어가네요.
조기덕 위원  저한테 주신 운영일지요, 1일 처리량이 750이라는 것은 아마 소각물질의 무게를 얘기한 것 같고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그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리고 누계를 보면 월별로 사용원료 누계를 냅니까?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거기에서,
조기덕 위원  867이라고 한 거는 금월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11월을 얘기하는 모양이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조기덕 위원  그런데 총 사용한 누계가 14,000리터라고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17,500요.
조기덕 위원  그거는 처리량인 것 같고요.  소각물질의 처리량이고, 연료의 사용량은 14,000이라고 그러면 가동 후부터 계속 사용한 것이 14,000리터라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조기덕 위원  근데 하루 사용하는게 정확하게 좀 얘기해 줘 보세요.
  그게 1일인가, 867리터가?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조위원님이 파악하시기는 그렇게 파악을 하셨는데, 제가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 케이지가 하나로 되어 가지고 소각, 음식물 쓰레기장을 같이 쓴다고 그래요. 
조기덕 위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에 가열을 하기 위해서 연료를 같이 쓴다?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아마 그거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동료 위원님들하고 갔을 때는 소각로 가동이 원만치 못해서 가동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선별을 세밀히 않고서는 소각로 사용이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맞습니다.
조기덕 위원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하셨는지 사용목적에 부합되게 잘 사용을 하길 바라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알았습니다.
조기덕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조기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무봉리에 있는 소각로가 아니라 재활용센터, 언제까지 사용할 계획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신양 무봉리 소각로는,
강연종 위원  소각로가 아니라 그 전체?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그것은 2003년도 12월말에 저쪽으로 준공이 되면 다 이동이 됩니다.
강연종 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질문하는고 하니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요.  사실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 인원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내년 2003년도 한해를 쓴다면 공공근로 요원도 더 좀 배치해 주시고, 군대 가기 싫어서 근무하는 사람들 있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강연종 위원  그 사람들도 몇 사람 보내서 거기에서 근무 좀 하게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인원을 31명이 거기에 투입돼 가지고 쓰레기를 선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환경미화원노조 집단활동에 대한 예산읍에서 노조 구성했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신영균 위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 그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이며, 군의 입장과 환경보호과의 타결 정도나 대응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지금 예산읍 환경미화원이 노조로 16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11월 21일날, 12월 26일날, 12월 17일날 3차에 걸쳐 가지고 군측에서는 환경보호과장 저하고, 그리고 환경폐기물 관리담당, 예산읍장이 군측의 협상대상자가 되고, 상대쪽에서는 김성진 회장하고 총무하고 부회장이 있습니다.
  미화원 노조측 요구사항은 정년 상한을 57세에서 60세로 올려다고 하는 내용이고, 목욕탕 수당을 지금 현재 4만원인데 월 5만원으로 1만원 올려 달라는 내용이고, 위험수당을 월 2만원 신설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복도 원래는 2벌만 되게 돼있는데 그분들 얘기는 춘하추동으로 해서 4벌로 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고, 장갑 12켤레에서 15켤레로 해 달라는 노조측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협상하는 안은 노조측에서 요구하는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제1항 규정에 의해 가지고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지금 만 57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군 정원외 인력규정을 보면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이라든지 환경미화원, 그리고 청원경찰 이런 분들도 현재 57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총 몇 명이냐 하면 예산군에 한 98명정도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에서 요구하는 연령은 지금 서로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앞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된다든지 정년이 연장된다고 하면 정원외 관리규정도 바꿔 가지고 미화원의 정년이 연장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2003년도 6월말에 퇴직하는 미화원이 1명이 있습니다, 읍사무소에.  그분들은 그분 하나라도 내년 6월말까지 그 이후에 환경미화원 주는 봉급을 달라고 해서 그것은 안 됩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6개월 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이나 예산읍장이나 앞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한 곳을 제가 공장이라든지, 또 1일 쓰는 산불감시원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자 이렇게 타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해 설득을 시켰습니다.
  4년전부터 일반공무원이나 일용직이 182명이라는 인원이 감축도 되고 있고, 올해 46년생 일반직으로서 지금 57세도 아닌 56세 중에 대기하고 있는 분 다 알지 않느냐.
  그리고 사무관도 세 명이 대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설득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타협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고생이 무척 많은 거예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맞습니다.
신영균 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고생이 아주 많습니다.
신영균 위원  제가 새벽에 자주 돌아다니는데 보면 저렇게 고생들 하시는 구나 라고 다시 한 번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복지차원 문제는 어떤 예산을 어디에서 하더라도 그 문제는 어렵게 일하는 분들의 뜻을 충분히 들어서 타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정년 연장이 아닌 나머지 복지 관계는 정말로 고생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협조 좀 해가지고 예산을 내년도에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2001년도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은 311건 위반업소 중에 21건인데, 금년도에는 324건 중에 14건 밖에 안 됐거든요.  그것은 우리 담당직원이 봐 줘서 그런가 왜 이렇게 줄었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2001년도 단속실적이 줄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 실적이 줄은 이유는 위생업소에 대한 조치내역도 2001년도에는 경고 15건, 개선명령 6건으로 총 21건이었고, 금년도에는 4건에 대해서 고발조치도 했고, 10건에 대해서 시정명령도 했습니다.
  단속실적이 작년도에는 많았으나 위반업소가 줄어든 이유는 그동안 계속해서 강력한 단속과 지속적인 홍보활동 및 기술지원으로 환경오염행위 원인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줘서 스스로 수질을 보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줄었고, 지난 11월 MBC 뉴스에서도 전년 대비 수질오염 사고가 약 30%이상 줄었다는 걸 보면 그래도 많이 인식이 가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줄은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단속실적 올리려고 잔뜩 해 놓고서 봐주는 식으로 어떻게 안 했나,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아닙니다. 
신영균 위원  그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단속은 하고 있는데 실지로 줄어가고 있는 좋은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관내 도로변에 초·중·고등학교 있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신영균 위원  소음 진동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있습니다. 
  소음 진동 등 그 생활소음에 대하여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는 있으나 도로변에 위치한 학교 벽의 방음벽 설치는 사실은 저희 소관이 아닌 건교부 산하 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도 소음 측정을 요구한 예산초등학교외 13개 학교에 대하여 주행중인 차량에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하였고, 방음벽 설치를 위하여 소음측정을 요청한 평촌초등학교외 2개 학교에 대해서도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해서 검사결과를 방음벽 설치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 학교 주변 소음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없이 공부할 수 없도록 저희도 행정적인 뒷받침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과장께서 제가 질문하는 것에 답변을 하도 잘하셔 가지고 내가 오히려 어려울 정도인데, 소음측정기 있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우리군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가지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신영균 위원  그것은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있습니다. 
  군의원님이 하시더라도 측정하시려면,
신영균 위원  아니, 측정을 아무나 기술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저희 직원이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기술 직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문제되고 있는 지역에 건교부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 설치나 이런 것은 안 하실 테지만 같이 유대관계를 가져서 제 2세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과장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아주 성의껏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요, 환경보호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두 가지 내용의 질의를 할텐데 사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예민해져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조기덕 위원  먼저 신영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요구에 말이죠, 정년 연장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조기덕 위원  정년 연장은 우리 예산군에서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연령을 제안하고, 그쪽에서는 무엇을 제안해서 60세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근로기준법 적용을 해가지고 연장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조기덕 위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정년이 60세가 되고 있는 환경미화원에 따른 자치단체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있습니다. 
  천안시에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런데는 왜 그게 요구가 가능하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천안시에는 노동조합이 없을때 당초부터 우리 일반공무원들의 연령이 60세였을 때 그분들도 60세로 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이 60세로 하고 있고, 그리고 아산시청이 지금 59세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알아봤더니 전체적인 쓰레기를 들어서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길거리에서 쓰는 그분들에 대해서 아마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서는 해준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위탁처리를 해주는 서산시가 일부 있고, 일부가 없습니다.
조기덕 위원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조기덕 위원  해준 데라고 표현해서는 곤란해요.  정년을 과장님이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예요.  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만큼 요구를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맞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조기덕 위원  그게 가능하면 우리가 법으로 만드는 것이고, 시행령이 정원외 규정이 근로기준법의 상위법이 아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맞습니다.
조기덕 위원  이거 가지고 제가 두 가지를 제안하는 거니까 하여튼 저는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곳 외에도 다른 근로장소를 제공하실 의사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그들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우리가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좀, 그런 결론이 얻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환경미화원, 지금 일반공무원들의 정년이 57세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런 인원이 한 98명이 줄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고, 그 정년 연장은 어렵다는 얘기를 해서 그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으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혹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정년 연장은 형편상 어려우니 나머지 복지시책 관계나 해 달라고 해라하는 얘기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본 위원이 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그분들하고 같이 한 번 시도해 본 것 알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알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과장 그렇게 한 번 해 봤어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그래서요 저희가 어제도 그랬고, 다음 번에도 정말 어려운 일을 하는 환경미화원들이기 때문에 당신네들도 정말로 최대한도로 나도 협조를 해 주고, 하고 싶다 하는 얘기를 했고, 나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좋게 타결되면 제가 환경보호과장이 여러분들과 같이 소주를 한 잔 나누자고 한 얘기도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양쪽이 인정하는 좋은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태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조금 연관도 있는 건데요, 쓰레기 종합처리장 때문에 좀 보상차원의 공사가 대률리하고 갈신리에 사업이 집행된 것이 있었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조기덕 위원  거기 간이상수도 설치해 드렸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조기덕 위원  수질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간이상수도 시설을 한 거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조기덕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대회리 매립장의 인근 주민들은 어떤 물을 지금 드시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대회리 5, 6반에 대해서 조위원님이 물 검사를 저희 환경보호과에 해서 질산이 나와 가지고,
조기덕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한 게 아니죠.  환경보호과에서 무슨 물 검사를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했습니다.
조기덕 위원  언제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대회리 5, 6반 논 가운데 있는 물 있죠?
조기덕 위원  직원한테 잘 좀 물어봐요.  직원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했나?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질산이 나와 가지고 부적합하다는 그러한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장한테 진정서도 받고, 현재 도시과 상수도계에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도 현지를 가봤습니다, 거기 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델.  가서 사진도 찍고 했습니다만 논 가운데 물을 파 놨더라고요. 
  그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예를 들어서 대장균이 나온다고 하면 이것을 소독해서 할 수가 있는데 질산같은 게 나온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 각도로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고 해서 앞으로,
조기덕 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인지하고요 해결방안을 찾고자 여러 부서에 의견을 들어봤어요.  이게 한 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일수도 있고, 또 부서마다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일수도 있는데, 핑퐁게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부서에다가 얘기하니까 자기네 업무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참 일하려고 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다 이렇구나, 완벽하게 자기네 일이 아니면 부분적인 일이라고 하면 다 회피하구나 이래가지고 다 싫었어요. 
  그런데 여기 물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는 줄 알죠?
  대회리 5, 6반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음용수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뭐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질산이 나온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질산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조기덕 위원  질산이라는 것은 그런 것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질소 질산성,
조기덕 위원  질소도 아니예요, 질산성질소.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질산성질소.
조기덕 위원  질산성질소가 뭔지 알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조기덕 위원  뭐예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각종 물에 좋지 않은 것이 흘러서 그런 것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라든지 이런 것이.
조기덕 위원  그건 좋은 물이 아니예요. 
  음용수로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청색증을 유발해서 불치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그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본 위원이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시료를 얻어서 수질검사를 요청해서 검사서를 받으니까 공무원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시료를 어떻게 누가 채취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참 답답했어요.  누가 채취한 게 무슨 상관이에요.  진짜 주민들이 마셔서는 안 될 물을 마시고 있다고 하면 서로 나서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조기덕 위원  맞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조기덕 위원  여기에는 대장균이 나와요. 
  알아요?  대장균 나오는 것 알아요?  몰라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대장균은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래서 이 판정기준에 충청남도 환경보호원에서 어떻게 최종 판정을 했냐면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음용수로요.
  부적합한 이유는 총 대장균, 병원성대장균, 질산성질소 적정처리 후 사용 요망, 처리하지 않으면 못 마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조기덕 위원  그러면 대률리에 설치한 간이상수도는 몇 명이 사용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어디예요?
조기덕 위원  대률리에 2002년도에 간이상수도 시설 1억 6,900만원 들여서 한 것 있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조기덕 위원  몇 명이 사용하시는지?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그것은 몇 명이 사용하는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조기덕 위원  여기는 한 100명 정도가,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아, 87가구가 사용합니다.
조기덕 위원  87가구요, 그리고 갈신리는요?  9,800만원 들여서 한 것 있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파악을 자세히 못했습니다.
조기덕 위원  여기는 비교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한 100여분 이상이 음용수로 사용을 해요.  여기 간이상수도 설치 의지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간이상수도를 저희가 협조를 해서 이번에 도시과에 내려가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저희가 답변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간이상수도 한다든지 어떤 상수도를 할 때는 저희가 쓰레기장으로 인해서만 그것을 예산요구를 해서 어떤 상황을 해서 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조기덕 위원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도시과에서 하는 얘기는 한 3억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그것을 하려고 하면.
조기덕 위원  뭐를 설치하는데 3억 들어가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상수도 설치를 하려면.
조기덕 위원  간이상수도가?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아, 간이상수도요?
조기덕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글쎄요, 도시과와 협의해 가지고 하여튼 적극 검토하는,
조기덕 위원  도시과 직원은, 공개적인 자리인데 얘기하는데 처음 얘기하는데 9,000 몇 백만원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뭐 2억 얼마 얘기하더니 지금은 3억이라고 해요?
  손 못 댈 것을 얘기하는 모양인데, 본 위원이 소상히 내역을 요구해 볼까요?
  여기 180명이 마시는 물도 2억 1,000만원이면 되는데, 100명이 마시는 것에 그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계산을 어떻게 해서, 물론 상수도와 간이상수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만약에 단체로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순순히 할 수 있는 일을 꼭 문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해결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 답변서 보냈죠,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답변서?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조기덕 위원  아주 분해하더라고요.  그게 1억 안 들어가요.  몇 천 만원이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왜, 성의없이 일 처리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부적합한 물을 마시고 있다고 하면 환경보호과에서도 책임이 좀 있죠?  처리를 해 드려야 되죠? 
  마실 수 있게 처리를 하고 나서 마시게 해 드려야 되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하여튼 관련 과와 또한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조기덕 위원  저는 모든 일을 조용히 간단히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곳에 몇 번 제안을 했어도 안 받아드려져요.  그리고 마치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표현을 해요.  
  부분적으로 자기 일이 20∼30%만 해당된다고 해도 그래도 능동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봐야 겠다는 그런 접근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숙  환경보호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위원장 김동숙  주무부서와 협찬을 해 가지고 우리 식수는 우리 생활에 제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동료 조위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상의해서 답변서류를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가능하면 설치될 수 있는 그런 답변자료를 기다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조기덕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 김동숙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쓰레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아주 많았습니다.
  우리 군의원은 행정부에 감사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동료 위원들이 알고 있는 것을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대회리나 대률리의 쓰레기 매립장이 예산군 전체의 쓰레기 매립이 들어가는데 대회리 쓰레기매립장도 본 위원이 항상 현장에서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건의를 한 사실인데 이것이 군에서 몇 차례 하다가 중지하고 있어요.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군에서 주관하는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장은 주로 여성, 가정 주부님들을 상대로 해서 행사가 끝나기 전에 사전에 양해를 얻어가지고 쓰레기매립장을 현지 답사를 군청버스로 이동해서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가 하는 것을 주부님들이 우선 아셔야 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위원장 김동숙  그래서 쓰레기종량제라든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줄여야 되겠다 이것을 피부로 느껴야 됩니다.  대회리 쓰레기가 지금 완전히 포화상태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 2003년도 12월에 준공되는데 1년간을 어떻게 버티느냐 하는 것이 지금 환경보호과 전 직원들이 걱정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위원장 김동숙  아까 답변의 말씀에 1년동안 위탁을 해서 쓰레기를 위탁처리하게 되면 얼마 든다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6개월에 5억 6,000만원.
○위원장 김동숙  6개월에 5억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위원장 김동숙  5억 안되는 방법 있어요. 
  1억만 들여도 하는 방법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먼저 포화상태가 되니까 옹벽을 치는데도 문제가 있었어요.  돌망태 있죠, 돌망태 쌓아가지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과거에 그런 문제가 수 차례 와 있습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다시피 대회리 쓰레기매립장은 우리가 2∼3년전에 이러한 준비태세만 갖추었더라면 앞으로도 5년이상 수용할 수 있는 장소라고 본 위원이 느낍니다.
  대률리 쓰레기매립장은 예산군민이 전체 버려야 할 쓰레기매립장인데 이것도 20년 계획으로 하고 있어요.  26년 계획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1단계가 27년입니다.
○위원장 김동숙  27년이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2단계, 3단계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이것을 내년 12월말에 준공이 되면 내년도부터 시도를 해야 됩니다. 
  50년 100년을 버릴 수 있는 재력은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인원이 부족하면 우리 의원들 지원 받읍시다.  그래서 쓰레기종량제라든가 쓰레기 매립, 분리수거 하는데 우선 가정 주부가 많이 참여를 해서 현장의 쓰레기가 버려지면 이렇게 되는 구나 하는 것을 아까 이만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군의원님들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행정부에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각 실과에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로 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용을 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산업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