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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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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일  시  2002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


일  시  2002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첫날인 어제 늦게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피감사 공무원인 종합민원실장, 자치행정과장, 주민지원과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외2인   선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10일
  종합민원실장   황 선 봉
  자치행정과장   양 명 석
  주민지원과장   이 명 원
○위원장 김동숙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종합민원실장 황선봉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종합민원실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종합민원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질문할 내용은 군 홈페이지를 통한 군민참여마당 설문조사실시현황을 물었습니다.
  20쪽입니다.  답변자료.  실장님 찾으셨나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조기덕 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군민참여마당 설문조사를 하게된 취지가 뭡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저희가 설문방법을 그동안 아까 얘기한 제언카드와 또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했던 것은 예산군민원실을 방문했던 민원인에게 무작위로 차출을 해서 우편 왕복엽서를 통해서 설문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왕복우편관계로 설문을 하면 사실상 회수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지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기덕 위원  취지가 뭡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그래서 두 가지 가지고서는 뭐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를 그 참여율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 정도를 해서 종합을 해서 거기에 의견수렴하자 이런 뜻에서 했습니다.
조기덕 위원  방법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왜 하게 됐는지를?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그러게요 두 가지를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설문조사를 하면 회수율이 약 20∼30%밖에 안돼요, 왕복엽서로.
  또 제언카드로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가 민원실에 2개소를 비치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 300여명 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해서 더 참여를 시켜보자는 그런 뜻인데 사실은 세 가지 다 참여율은 그렇게 썩 높은 편은 아닙니다.
조기덕 위원  실장이 답변한 것은 방법에 대한 것을 지금 저한테 얘기를 한 거지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조기덕 위원  근데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마는 왜 이것을 실시하게 되었냐는 것을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그러게 그런 방법을 해서 민원인이 불편을 느꼈다던가 또 좋은 시책이 있다던가 이런 것을, 보다 좋은 시책은 더 파급을 해야 할 테고 또 부족하고 미흡했던 것은 저희가 미쳐 몰랐던 것은 그것을 수렴을 해서 시책에 반영을 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조기덕 위원  주민을 편하게 해 드리고 그 취지 때문에 했다고 그랬지요.
  답변자료를 제출한 그 내용을 보고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조기덕 위원  실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답변자료를 통해서 보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무슨 입장 말씀하시는 건지?
조기덕 위원  참여인원과 연령별 참여인원수 그리고 만족도 이런걸 보면서 어떤 변화를 느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제출하면서 답변서에 대한 느낌을 가져본 것이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저희도 분석을 하면서 저희가 자체 분석한 것은 젊은 층이 이젠 많이 참석을 했고 몇 명 안되지만, 그러나 아직도 인터넷 관계가 우리 주민하고는 가깝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희도 홍보 부족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보면 분기별로 20명 30명 내·외더라고요.  그런 거에 좀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이용이 적은 것은 인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그럼 숫자가 나왔으니까.
조기덕 위원  그렇지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조기덕 위원  근데 우리 예산군 홈페이지를 보면은 일반 자유게시판 같은데 보면 한 내용에 대해서도 한 200명이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조기덕 위원  근데 민원실에 대한 설문조사에는 많은 접속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00명을 무작위 차출해서 설문에 응해 주십사 하고 왕복엽서까지 보내줍니다.
  그렇게 하는데 회수율이 20∼30%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여기서 홍보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참여하는 갯수가 강제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더 홍보 같은 것은 더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조기덕 위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홍보는 저희가 예산소식지라든지 또 지금 조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자유게시판 같은데도 올려서 다수 군민들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혹시 설문하고자하는 내용이나 그 설문을 통해서 반영되는 것이 낮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하다고는 생각은 갖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근데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생각으로서는 설문, 아까 우리 왕복 엽서 아니고 인터넷 설문서를 심도 있게 한번 분석을 해 보면 저희가 우편 설문과 인터넷 설문과는 친절도가 참 많은 차이가 납니다.  심지어 많을 때는 반 이상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인터넷에 참여하는 분들은 대게 저희가 민원처리 하면서 부족했던 좀 만족하지 못했던 분들이 주로 이용하지 않느냐 또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저희 민원실에 와서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충족을 했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인터넷에 덜 활용하지 안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조기덕 위원  그러면 그 만족도에 따른 직원 재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조기덕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그동안은 저희가 전체 집합교육도 했고 또 일주일에 한번씩 저희 자체 민원교육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려고 예산확보도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말로 해서는 영 감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창구 공무원 위주로 해서 민원이 잘 되는 시·군 또 어떤 관서는 좀 미흡하다는 관서 이런 데를 주민들과 같이 실지 민원서류를 떼 오라고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체험이지요 따지면.  그래서 방문했던 기관이 친절하면 그 공무원이 가서 느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또 불친절하면 내가 민원처리 할 때는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현장 자기가 몸소 체험을 해서 자기 스스로 좀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펴 보려고 합니다.
조기덕 위원  그래서 그 방문기관에서요, 설문내용 중에 방문기관이란 난도 있지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조기덕 위원  그 분류가 너무 크게 분류된게 아닐까요.  좀더 세밀화 하게 분류를 시키면 담당부서에서도 관심을 더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실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글쎄요. 
조기덕 위원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저희가 이젠 크게 군청하고 사업소·직속기관, 읍·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잖아요 계층별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군청에서 개선해야 하느냐, 읍·면에서 개선해야 하느냐 그 사업소나 직속기관에서 개선해야 하느냐 이런 세 개 분야를 크게 분류를 해볼 여고,
조기덕 위원  그럼 세분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글쎄요, 그 사항에 대해선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래서 막연하게 군청이라고 하면 부서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어떤 부서에 갔더니 어떠한 것이 친절하더라, 어떤 게 불친절하더라 하는 것을 좀 세분화하면 담당직원을 특별한 교육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고 내 업무 행태에 대해서 주민이 어떻게 인정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빨리 뭐 재교육이 없어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글쎄요, 그 분야에 대해서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래요 우리가 그 주민편익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설문내용이 참여마당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노력을 더 하셔야 되는 거고, 이용자가 적다는 것은 실장도 인정을 하는 거고 저도 인정을 하는 거구요.
  참여한 거에 대한 효과가 주민들한테 직접 금방 돌아간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참여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여를 해도 별 효과가 없다고 하면 참여율이 저조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제안한 것이 군 행정에 직각 반영이 된다고 하면 많은 사람이 참여할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 입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런 참여율이 높도록 신경을 썼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그러면 조기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덕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21쪽, 군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등재현황 및 미등재 건축물에 대한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이덕규 위원  대장 등재현황 총계를 보면요 38,581건으로 되어 있지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이덕규 위원  이것은 종합민원실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사항이지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전산에 등록된 인원입니다.
이덕규 위원  재무과 과세 건축물대장을 보면 이거와 그것 비교 해 보셨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글쎄요, 저희가 그것 좀 차이가 날겁니다.
  재무과 과세물건하고 종합민원실에 있는 건축물대장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 쉬운 얘기로 종합민원실에 등재되어 있는 것은 아파트 같은 거는 호수별로 되어있으니까 재무과의 물건하고 비슷합니다마는 또 이런 건물, 어떤 빌딩이 한 5층까지 이렇게 건물이 있을 때요 저희는 그게 집합건물이라고 해서 한 건으로 등록이 되거든요, 집합 건물로 해서.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과세물건으로서는 아마 5층이라고 하면 5건 일수도 있고 만약에 1층에 한쪽은 주택이고 한쪽은 사무실이라고 할 땐 그 용도가 다르면 6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건축물관리대장 건수보다는 재무과에 있는 건수가 과세물건이 흠씬 많을 겁니다.
이덕규 위원  그리고 무허가 건물도 재무과에서는 과세로 하고, 우리 종합민원실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되지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이덕규 위원  근데 이게 법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같은 자치단체에서 어느 쪽은 건축물로 인정해서 과세하고 어느 쪽은 무허가 건물이라고 등재를 안는데 법으로 정해 진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중앙부처에서 볼 때는 그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금 그런 분야는 재정부 소관이고 건축물은 건교부 소관이 되기 때문에 각자 법이 있거든요.
  근데 지방자치단체 보면 세금부과도 시장·군수 또 건축물관리대장관리도 시장·군수 다 보니까, 사실은 시장·군수 입장에서 보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건축물관리대장은 법에 있어서 무허가 건물은 등재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그 세금은 그 건물이 무허가냐를 이것을 떠나서 그 건물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해서 그렇게 하도록 세법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덕규 위원  예, 준농업지역은 몇 평까지 우리가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구역마다 좀 다른데요.  쉬운 얘기로 저희가 도시계획도는 준도시지역을 벗어난 데 그러니까 도시지역이나 읍·면 소재지가 아닌 지역은 3층 이하로서 200평방미터 미만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거는 자기가 건축주가 짓고 싶은 데로 져서 내가 건물을 이렇게 졌다 해구서 건축물 대장에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고 그건 본인 의사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이상 되는 것은 받아야 됩니다.
이덕규 위원  '73년 이전 건축물은 농지전용산림훼손허가절차를 안 받아도 재무과에 세금 낸 근거만 있으면 등재가 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농지이용에관한법률이 '69년도인가 했다가 '73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농지는 '73년도 건축법은 '62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실지 운영은 '67년도에 됐거든요.  그러니까 '67년도 이전에 됐던 것은 법 생기기 이전에 이루어 진 것이 확인이 된 사항은 그것은 무슨 처벌 절차 없이 양성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그리고 '73년 이후 '88년도 말까지 건축물에 한해서 세금을 낸 근거만 있으면 농지전용절차를 밟아서 추인 허가를 해줍니까 이건?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88년 10월 30일인가 양성화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73년도 이전 거는 법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하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고, '73년도에 법이 생겨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넘어 위법건물이 많으니까 '83년도에 양성화를 시켜주자는 그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이 양성화가 됐고, 지금도 만약에 그런 것이 그 사이에 있는 것 중에서 법에 저촉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집을 졌는데 남의 대지를 깔고 앉아 다든지, 아니면 구거를 점유하고 있는 거는 안 되고, 단지 농지전용허가를 안 받고서 지은 것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89년 1월 1일 이후까지 건축물대장에 등재 안된 것은 전부 무허가 건물로,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저희가 지금 대략 보기는 한 7∼8% 정도가 등재 안된 걸로 보는데요.
  대부분이 무허가와 그러니까 하여튼 건축법으로서 저촉이 되는 사항이지요 또 대중에는 건물을 본인들이 아까 얘기한데로 농촌지역 즉 도시나 준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200평방미터미만 3층 이하는 신고나 이런 절차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하면 올리고 필요치 않으면 안 올려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도 약간 있습니다.  근데 한 7∼8%중에서 대부분은 건축법에 잘 안 맞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이덕규 위원  그럼 농촌에 옛날에 지은 집들은 전부 안 올라갔지요, 건축물대장에?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아닙니다.  옛날에 지은 것도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7∼8%정도가 등재가 안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 건축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이덕규 위원  '73년 이전 미 등재된 건축물에 대한 조사나 파악을 전체적으로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저희가 '92년도 할 때 일제 파악을 해서 지금 정비를 했거든요.
  정비를 하고 나가고서 지금 현재 남은 것이 본인들 의사는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각종 농지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여기에 저촉을 받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실장님 건축물대장 일제 등재기간 등을 설정해 가지고 등재 안된 건축물이 등재될 수 있게 구니 본인하고 유도를 촉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저희도 하여튼 건축물대장에 등재 안된걸 최대한 올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건축물관리대장 일제 정비 가지고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뒤따르느냐하면, 아까 '88년도에 한 시책과 같이 무슨 양성화다 이런 시책이 나와야 그것이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전에 '88년도에 주택양성화 해줄 때 위법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서 양성화 시켜주듯 그런 시책이 나와야 이 건축물 관계가 해소가 되지 저희가 일제조사해서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덕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그러면 이덕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민복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민복 위원 거수)
  이민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위원  이민복 위원입니다.
  자료 22쪽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앞서 우리 예산군이 2002년도 민원행정추진평가에서 도내에 최우수군으로 선정된 것을 군민과 함께 기쁨을 함께 하면서 민원실 근무 공무원과 청내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에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민원인을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면서, 이번에 민원행정 최우수군으로 선정됐으면 군수 명의로 표창을 받았는지 또 종합민원실장이나 혹은 민원담당자가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직원이 받았다면 사기앙양으로 행정적 처우를 해줄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원행정실천에서 우리도 평가에서는 최우수군으로 됐습니다.  됐는데 도내 최우수군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 또 추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에서 추천된 그 시·군을 다시 재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순위 결정이 될 테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11월 19일날 행정자치부 평가까지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직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현재 그것이 확정됨에 따라서 변경되겠습니다만 일단 기관표창은 상신을 했고, 이젠 행정자치부 중앙평가에서 1위가 될지 2위가 될지 그때 가볼 일이고요.
  그리고 민원공무원으로서는 여러 가지 대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민원실 쪽에서 제일 하위직원이 받는 것이 사기진작에 좋지 안느냐 해서 8급 직원 한 명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행정자치부에서 총 결과가 나와야 어느 선에서 누구, 그러니까 장관이 될지 지사가 될지 아니면 총리가 될지 대통령이 될지는 그 평가 결과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이민복 위원  예, 실장님께서 하위직 공무원을 사기앙양 식으로 이렇게 해서 승진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민원접수처리 및 결과통보현황을 본 결과 모두 100% 완결됐는데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전화민원을 함으로서 민원인들이 편리한 시책이고 또 그것이 시대흐름에 맞는데 저희가 전화민원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전화민원으로 신청을 하시고 찾아가지 않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녁때 점검을 해 보면 약간 10%정도 안 찾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찾아가는 거는 한 2∼3일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래도 안 오면 폐기처분 하고 그러니까 창구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복잡한데 그런 것까지 생기니까 그런 것이 어렵고 다른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이민복 위원  뭐 수입인지 같은 것 붙여놓는 것 아니지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아닙니다.  지금 일단 발급을 해 놓고 직인이라든가 수입증지를 안 붙여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10%정도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오시면 즉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복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그러면 이민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25쪽에, 본 위원이 질의한 지적에 관한 진정, 질의 탄원서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진정 3건, 질의 3건은 원만하게 처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민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평소 실장님을 비롯한 민원실 직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 2002년 민원행정추진상황 도 평가에서 최우수군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듣고 이 자리를 빌어 주민과 더불어 감사 드립니다.
  이 관공서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불친절입니다.  이것이 다소나마 해결됐다는 성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그칠게 아니고 또 아무튼 도내에서 최고의 민원행정추진 군입니다.
  군 민원실뿐 아니라 그 읍·면에 민원실 직원도 민원실에 와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어서 읍·면에서도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예산의 민원행정이 돋보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이만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방금 이만우 동료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민원실을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강연종 위원  어느 정도 친절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군이 빛나느냐 안 나느냐 민원실에 달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종합민원실에서는 새로운 시책을 많이 발굴해서 또 금년도에 상부기관으로부터 평가항목 모두 우수기관상을 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마시고 종합민원실 직원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도 고품질 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혹시 금년에 종합민원실에서 새롭게 실시한 시책이 있으면 몇 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지금 그동안 저희가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저희가 좀 새로운 시책이라고 할까, 딴데 보담 좀 특이한 것을 하자고 한 것이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을 보고서 저희가 사전에 예고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도 무슨 이런 보험회사 같은데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군수명의로 통보하는 것이 더 주민들이 감각이 좀 뭐 할까 아니냐 해서 사실상 그것은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는 저희가 매달 한달 전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조그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라든지 사탕바구니 비치라든지 또 이 관공서라는 것은 암만 친절해도 딱딱하기 때문에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자는 뜻에서 음악방송 그런 것을 실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시책을 추진하고 싶은 것이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저희가 다섯시 퇴근, 하절기는 여섯시 퇴근이 되겠습니다마는 퇴근시간 후에 전화로 민원발급 신청을 하시고 퇴근 후에 찾을 방법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에 민원신청을 하시면 퇴근 후에 당직실에 다가 갖다 놓으면 그 민원인이 자기가 퇴근하고 남을 때 필요할 때 단 밤 10시 이전엔 오셔야 걷지요.  그래서 그런 시책을 한번 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수상기관으로서의 손색이 없도록 더욱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주민편의행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예, 감사합니다.
  민원실장 이하 전 직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강연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칭찬이 아주 대단하네요, 잘하고 계신 거로 알겠습니다.
  강연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서 24쪽을 보면 민원인 무료 우산대여 하고 계시다고 그랬지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조기덕 위원  40개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그러니까 그것도 금년도에 한번 지금 펴본 시책인데요.
  와서 보니까, 날이 좋다가 느닷없이 비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소나기가요.
조기덕 위원  예.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그럴 때는 민원인들이 민원발급 받고도 못 가시더라고요.
조기덕 위원  언제 이걸 하였었지요.  언제부터?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뭐가 요?
조기덕 위원  이 우산대여 해드리는게?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8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8월.  예.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그래서 이것 무슨 해결방법이 없을까 해서 민원실에다 우산을, 그 함에는 20개 있습니다.
  그래서 20개는 여유가 있어서 20개를 비치하고서 만약에 비가 올 때 드리고 이걸 꼭 좀 반납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서, 그래서 우산에다가 저희 예산군 민원실용이라고 그걸 쪼끄맣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 않고서 쓰다가도 그거 보시면 반납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기덕 위원  본 위원이 이 좋은 사업에 대해서 더 좀 알고 싶은 건 뭐냐하면, 일본에서 전쟁 끝나고요 도덕성율을 검사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냐하면 갑자기 소나기가 왔을 때 우산을 나눠졌었어요.  그러니까 100개를 나눠주고 몇 개가 회수됐나 그걸 조사했거든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조기덕 위원  우리는 40개 가지고 하는데 회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저희 지역은 아직 현재까지 반납을 하고 있어요.
조기덕 위원  100%.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현재.  근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산에다가 너무 크면 모양새가 그렇고 해서 쪼끄맣게 이렇게 민원인 이용한다고 이렇게 써 놨거든요.  아마 그거 보시고서 반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기덕 위원  혹시 일본에서는 그게 회수율이 얼마나 됐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글쎄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때 70%라고 했습니다.
  100개를 주니까 70개가 돌아왔다고.
  여섯 번째 민원인 제언카드 다시 한번 내용이 있길래 묻겠는데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조기덕 위원  이 제언카드 작성이 언제 된 거지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지난해 10월, 운영은 1월달부터 운영을 하고 그 구상한 것은 지난해 아마 10월인가 11월달에 구상을 했을 것입니다.
조기덕 위원  2001년도 10월쯤 구상을 한 것?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조기덕 위원  내용에 변화를 가져온 게 있었습니까, 그때 2001년 10월에 만들므로 서?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그러니까 시행은 2002년도부터 시행을 했지요.  금년 처음 하는 거지요.
조기덕 위원  내용의 변화는 한번도 가져온 적이 없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아직 없었습니다.
조기덕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보니까 이 제언을 주민이 언제 하셨는지 좀 날짜를 여기다 기록하면 어떨까?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아, 날짜를요.
조기덕 위원  날짜별 변화가 있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보고 가셨는지, 그러니까 막연하게 뭐 실·과 이렇게만 했는데 무슨 실에서 무슨 업무를 봤다고 하면 담당자가 누군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결과를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그 결과를 이젠 저희 항목이라든가 또 어떤 분들은 거기다가 의견을 제시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각 실·과 아니면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해야할 것은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하고 각 실·과까지 해당되는 것까지 통보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설문지를요 똑같은 설문지 방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차후에 이용하는 거에 따라서 효과가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날짜와 민원업무내용을 세밀하게 분류를 해놨으면 하는 것이 그래서 동일한 업무가 월수마다 연수마다 변화가 있는 것을 느껴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증진되어야 되겠지요, 고객의 만족도가.
  그런 만족도가 증가를 하든 뭐 감소하든 이 제언카드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지금 현재 저희가 인쇄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다 사용한 후에 또 민원설문서를 복잡하게 하면 또 싫어하시더라고요.
조기덕 위원  그럴 수도 있지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그래서 그런 사항을 다시 작성을 할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생각하고 고객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민원실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느낌이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진 거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어떤 민원인은 아주 감동적인 문구를 넣고 어떤 분은 뭐 읍사무소 가서 아주 불쾌했다 하는 그런 내용을 보셨지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봤습니다.
이한두 위원  읍·면에서도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더욱 챙겨봐 주시고요.
  군청 내에 민원인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사항이 주차 난이거든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 위원  주차 난인데, 군청 내에 주차 관리는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청내에 장시간 주차하는 것을 좀 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청내에 빈자리를 많이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 또 한시간 민원인한테 발급하는 거에 대해서 홍보를 좀 더 하셔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 더욱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주차료 관계는 저희가 지켜보니까요, 금년도 1,000대라고 했습니다만 10월달은 2,100명 정도가 이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용율이.  
  그래서 그것은 그만큼 군민들이 많이 파급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주차장 청내에 특히 산불차량이 한 다섯 대 정도가 장시간 주차 밤·낮 없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능하면 출근이후에는 따른 데로 어떻게 뺄 수 있는 방법을 관계 부서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다섯 대가 꼭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큰 차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에서는 자료로 대신하고, 26페이지 공가 철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농촌사업으로 농촌의 빈집 및 공가 철거는 환경차원에서 흉물로 남아있는 건축물 철거에 많은 일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현장에서 보면 그 대부분 농촌에서는 현장에서 매립 처리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실장 알고 계십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글쎄요, 현지는 아직 제가 점검을 안 해 봤습니다.
김승기 위원  폐기물관리대장 정리를 하고 있어요, 철거하고 이렇게 하면?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그래서 지금 저희가 30만원 지원을 해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거든요, 폐기물처리 또 철거하기 위해서 포크레인 사용료.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읍내 읍지역에서는 그런 폐기물 관계되는 그런 인식이 많이 돼서 거기에 처리를 하고 하는데, 농촌지역에서는 좀 미흡한 점이 아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승기 위원  앞으로도 공가 철거가 많이 있을 텐데.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김승기 위원  2003년도에도 70동이지요, 70동인가?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현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그 관리감독이 꼭 필요해요, 농촌에도 아주 환경오염이 심각합니다.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앞으로는 폐기물이 일정장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읍·면과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철저히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숙  김승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농촌주택개량이 저희가 금년 2002년도에 75동이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추진하면서 가장 저희가 어려운 점이 첫째가 물량이 부족하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금액이 적은 문제 또 하나는 그동안에는 5년거치 15년상환 연리 5.5%는 굉장히 얕은 걸로 했습니다마는 IMF 끝나고 지금 이자율이 계속 하향됨에 따라서 이자문제 이런 서너 가지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이자문제 얘기 하셨는데요.  2,000만원 지원되지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2,000만원.
신영균 위원  5년거치 15년상환 연리 5.5%데, 5.5%는 어디서나 금융에서 구할 수 있지요? 
  이게 무슨 큰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신영균 위원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우리 실장께서 상부에 위에 건의를 해서 이런 문제는 현실에 맞게 따라가야지 우리 행정에 일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행정에 불신을 갖는 게 아닌 게 하는 생각을 하고.
  농가주택 건평을 지금 몇 평을 하고 있지요.  최고?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25평요.
신영균 위원  29.9평이지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신영균 위원  25평이 아니고?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신영균 위원  29.9평!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그래요 30평 미만.
신영균 위원  그 평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이번에 광시 산불관계 이렇게 하면서 농촌도 건물이 많이 대형화된다.
  그 얘기는 대게 보면 농기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농촌주택개량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 물량이라든지 금리라든지 규모, 이런 거에 대해서 참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여러 번 건의도 드리고 각종 간담회 때 얘기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근본 취지가 농촌주택개량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도 30평 미만으로 된 것도 많이 조금 인상이 된 게 그렇지, 옛날에 25평 저기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저희도 기회 있을 때마다 서로 건의를 해서 현실화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본 위원도 농사짓는 농사꾼입니다만 위에서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은 40평, 50평 건물 가지고 다 알고 있지요, 100평 자리도 있고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신영균 위원  이거 완전히 우리 농사짓는 농업인들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절차를 밟아서 위 상부에 건의를 해 주시고, 또 한가지 29.9평 이상 되가지고 신청을 해서 자금을 받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지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글쎄요, 지금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신영균 위원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저희가 파악된 거는 현재,
신영균 위원  실장님이 다 파악을 다 못하셨나본데,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신영균 위원  29.9평이어야 되는데 31평이나 하다보면 약간 한두평 늘어나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그래서 자금을 못 준다.  그런 문제점이 나왔고 물론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농촌 농가주택을 짓다보면 대지도 넓고 또 농기계도 들여놔야 되고 농사일을 하다보면 조금 넓을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평수가 넓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 융자금 자체도 지금 이 현실에 맞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점이고.
  그래서 아까 산불농가 얘기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농가주택하면 18평으로 알고있지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지원 기준이 그렇지요.
신영균 위원  기준이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먼저 18평으로 지으라는,
신영균 위원  18평이란 기준을 보고서 제가 그때도 참 기분이 안 좋아 가지고,  윗분들은 말이여 100평 몇 십 평 아파트에 살고, 작은 것 털어서 만들어 살면서 농가주택은 18평이다 기준을, 그런 법은 국회가 됐든 위에서 빨리 고쳐야 되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밑에서부터 민원이 제기가 되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원실장께서는 분명히 그 부분은 상부에 건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이것이 면적을 올려주고 낮아주는 것뿐 아니라 그에 따라서 재정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관계 속에서 저희는 나름대로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재정이 어려운 거지 실장님이 어려운 게 아니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아, 그르게요.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그건 말씀하실 게 아니, 그 부분은 분명히 건의를 해서 하여튼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우리도 하겠지만 실장님께서도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방금 신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농촌주택개량차원에 정책 금리를 봐서는 5.5%는 농촌지역이고 해서 상당히 높은 금리다.  이것이 3%대 이내로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부에 건의를 해서 금리가 하향조정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중 군내를 보면 갑자기 화재로 인해서 주택이 전소돼서 갑자기 집을 져야 하는 그런 형편들이 많거든요.  그에 따른 어떤 비상시 여유 분이라든지 신청해서 더 숫자를 늘릴 방법은 없는지?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주택개량, 아까 제가 문제점 중 하나를 말씀드린 것이 '77년도부터 시행을 하였으면 그 당시는 한 400동 500동까지 있었거든요.  지금은 '75동인데 사실은 현재 여유물량을 유보시켜놓기는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75동을 금년도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신청 양에 읍·면에서 신청된 양에 한 60∼70%밖에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화재 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물량을 남겨둔다는 거는 하여튼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 비상시를 대비한 어떤 시책 차원에서 건의해서 그런 비상시에는 우선 소급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책방안도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그런 분야에서는 복지정책면에서 여러 가지 조금 지원되고 하는 것이 있곤 합니다마는,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 쪽에 연구를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에서는 주민들이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지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있지요.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잘 몰라 가지고요.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를 말소하면 말소신고를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종합민원실장 알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말소신고를 해야 됩니다.
조기덕 위원  근데 말소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가 되는 것이지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그게 한 달이 경과되면 5만원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조기덕 위원  그 액수는 저도 구체적으로 뭐 지금 그걸 알고 계신지 확인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보니까 최고는 50만원까지 내는 모양이에요.  말소 그 신청하지 않으면은.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50만원.
조기덕 위원  근데 이 말소등록을 하지 못하게 된 사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말소등록,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마는 도난도 당한 사유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방치차량일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요.
조기덕 위원  도난차량은 보통 도난을 당하신 소유자들은 요, 대략 경찰서에다 그걸 신고를 하는가 모양이요.  차량이 도난 됐다고.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그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러면은 경찰서에 신고된 내용이 군청으로도 어떤 서류가 연락이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연락은 안 됩니다.
조기덕 위원  안됩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연락은 안돼요.
조기덕 위원  지난번에 저에게 어떤 민원인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차를 잃어버려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 이거예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조기덕 위원  그러고 나서 보니까, 말소를 해야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군청에다 신고를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과태료가 나왔다 이거예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조기덕 위원  차가 잃어버린 것도 분한데 군청에서 또 돈까지 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하면, 이게 다달이 되든 일정 기간이내에 경찰서에 도난신고가 들어온 차량에 소유자들한테 말소신고를 하셔야지만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는 안내를 보내줬으면 하는 게 제 입장인데,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글쎄요, 저희도 지금 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경찰서 관계도 경찰서 관계이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도 주민등록을 이동을 하면 자동차를 또 이전등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주소지변경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민등록이동하면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서 자동차 또 과태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는 법 개정되기 전에는 읍·면에서 반드시 주민등록을 이동하면 이런 이런 것을 신고를 해야 한다 라는 것을 유인물해서 돌려주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관계는 법을 개정을 해서 주민등록이 이동이 되면 자동적으로 지금 전산이 됐기 때문에 자동차 주소도 변경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결이 됐는데, 글쎄 자동차 도난사고가 있을 때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야겠는데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는 경찰서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본 위원은 한가지만 가지고 예를 들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조기덕 위원  다른 건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나 주민들께서 모르고 과태료를 납부해야 될 일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그 일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동차 말소 신청에 대한 것만 제안을 했지마는 그 외에도 주민들께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일이 다른 것도 찾아 보셔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든지 주민들이 이런, 본인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부당하다고 생각 안 하겠지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조기덕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 김동숙 입니다.
  종합민원실장께 동료 위원들께서 이번에 민원행정농촌주거환경개선의 분야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된 것을 위원장 입장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를 거쳐서 중앙에 보고가 된다니까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은 종합민원실장님에 대한 수고를 하셨다고 이렇게 봅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직원들과 제일 일선에서 일하는 이러한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자치행정과장 양명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 부록 참조)
  이상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자치행정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자치행정과를 대상으로 행정감사를 펴고자 하는 것이 두 가지 제안을 했는데요.
  답변자료 18쪽입니다. 
  우리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개설하고 있지요, 지금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예산이 되는 데로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있는데 본 질문에 앞서서요.  도시계획도로가요 지금 우리 순서는 안 정해져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제가 직접 실무를 안 보기 때문에.
조기덕 위원  근데, 청주시에서는 도시계획도로가 예산이 발생할 때마다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 가지고 다음에 돈은 어디에 투자된다는 걸 주민들이 다 알고 계시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소방도로라고도 표현을 하지요.
  근데 소방도로는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주차를 많이 해서 말이지요, 야간에 화재가 발생시에 그 소방차 진입에 문제가 있다는 것 과장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조기덕 위원  소방차가 들어가려면 보통 노폭이 얼마정도 확보돼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저희가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노폭을 6미터 도로를 지금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근대 주차에 의해서 확보되는 노폭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현재 한쪽으로만 주차를 할 경우에는 소방차 통행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는데, 지금 좁은 도로에다가 양쪽으로 주차를 해 놓다 보니까 중간에 소방차 소통을 하는데 지장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그 주택가에 불법주차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불법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주차장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자기가 시설한 주차장 이외의 지역에 사실은 주차하는 거는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러면 거기 단속기간은 어디에서 하게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어떻게 하냐며는 예산경찰서장이 지방경찰청장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예산군수가 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고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군수가 요청에 의해서 서장을 경유해 가지고 지방경찰청장이 지정을 해 놓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 이외의 지역은 전부 경찰로 해서 단속을 해야할 그럴 지역이 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실질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하지요, 차들을 주차시켜놓는다는 것이 특히 마땅한 자리가 없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예산지역에 주차 공영주차장 확보가 좀 적어 가지고 그런 애로점은 많이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우리가 임대해 주고 있는 유료주차장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조기덕 위원  유료주차장이 그 유료화 시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유료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은 저녁 6시 일과시간이후에는 그냥 무료로 주차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6시 이후에도 주차료를 받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면 주차요금을 내기 때문에 그 주차장 사용도 꺼리는 것 같거든요.
  거 한번 확인을 좀 해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 그 내용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조기덕 위원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이게 예산군 뿐 아니라 타 시·군에도 이런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협의회 기회 때 어떤 제안을 드렸었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운동장 학교운동장 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교장선생님들이 아주 난색을 표명하세요.  거 곤란한 것 아니냐.
  근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학교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게 어려울 것 같이 않아요.
  애들 방학기간에 지하 작업할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작업을 해도 되는 건데,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떤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주차, 사실은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고 정부에서도 소형 승용차나 자가용 승용차를 구매할 때는 주차장 확보를 증명을 붙이도록 한다는 그 계획까지 세웠다가도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시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재정형편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선 소방도로 내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고 또 경찰과 소방관서를 이용해서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좀 해 가지고 나중에 화재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때에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계속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러고 인근 주택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말이지요.  편도 주차 같은 것도 홍보를 해서 우리가 용도에 맞는, 불시에 일어날수 있는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주민들 스스로 느끼시게 해 드리고 또 많이 참여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소방도로를 만들어 놓은 도로가 진짜 화재 시에 주민들이 주차를 잘 못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알았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러고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콘도를 구입을 한 게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조기덕 위원  몇 채를, 몇 채라고 표현하나?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6구좌를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조기덕 위원  일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날이 며칠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희가 180일을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러면 180일이라는 것은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2월 28일까지, 3월 1일서부터.
조기덕 위원  현재 사용 일은 며칠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현재 57일을 사용했습니다. 
조기덕 위원  57일이 12월 28일까지 계획이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내년 2월 28일까지.  아, 57일 사용한 것이?
조기덕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예.  12월말까지 예약을 한 것까지.
조기덕 위원  우리 직원들이 콘도미니엄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특별히 집중되는 기간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게 그, 공직자들이 사용하게 되면 연가를 내고서 활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평일에는 대체적으로 활용이 안되고 주말에 활용을 하려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주말에는 성수기가 되기 때문에 그 예약이 참 어려운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활용실적이 저조하게 되어 있고 또 저희가 구입한 것 자체가 7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콘도예약을, 그러는 바람에 실지 계약해서 사용하기까지,
조기덕 위원  10월달이라고 하는 건 금년 10월이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7월.
조기덕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7월달에,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좀 활용 기간이 짧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 그 횟수가 줄어 가지고 지금 남은 게 123일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최대한 활용되도록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안내도 해주고 하고 있는데, 저희 주로 이용하는 것이 6∼7급 이하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활용실적이 아직도 저기 한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 계속 계도해 가지고 앞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이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많은 직원이 사용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조기덕 위원  혹시나, 직원들로만 사용일수를 채우지 못한다고 하면 예산군에서 뭐 시상을 하는 대상이라던가,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을 별도로 해서라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재산을 우리가 활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놓고 사용을 못한다는 것은 재산 낭비하는 겁니다.  적절히 사용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저희가 사용 여건을 개정을 해 가지고 폭 넓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조기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덕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20쪽, 민간인 군수표창 및 감사패 수여자 현황 및 소요경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3년간의 민간 군수표창과 감사패 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군포상조례에 의하면 표창이나 감사패는 군정발전이나 복리증진에 기여한 주민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수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덕규 위원  누구를 칭찬하거나 상을 준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료에 보면 연평균 600명이 넘는 민간인에게 약 5,000만원을 들여 표창이나 감사패를 수여한 것은 요새 흔히 쓰는 말로 나눠먹기 식이나 선심성 상을 난발하는 것인지 아닌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제가 시상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데로 포상조례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각급 사회단체 또는 봉사단체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단체별로 행사라든지 또 군정에 또는 지역에 봉사를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시상하는 계획이 많아지고 있고, 지금 제가 표창과 감사패를 구분을 해서 드리고 있는데, 민간인에게는 대체적으로 그 양반이 선행을 했다든지 또 아니면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한 분에 대해서는 감사패를 드리고 있는데, 그것은 그 만큼 그런 수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공적을 외부에 알려 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그런 좋은 사례를 널리 알리고 본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감사패와 표창을 지금 많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예, 2002년도 민간인 포상현황에 포상명을 보면요.  효행주민 표창장, 표창패가 118개 나갔습니다.
  또 여러 가지 하여튼 포상명을 보면 사실 우리가 포상을 안 할 이런 데도 포상을 한 거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포상인원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거 시정 좀 해 주시고, 내년도 시상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내년도 시상계획은 저희가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는 데로 저희가 시상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심의가 되가지고 확정이 되면 그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가 포상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너무 남발된다든지 시상의 가치가 없는 그런 시상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내년에는 시상의 질을 높여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민간인들에게 시상을 함으로서 군수표창이나 감사패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 패가 빛이 날것입니다.
  내년에는 그 시상의 폭을 축소해서 시상할 것을 강력히!  강력히!  시정 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이덕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민간인 포상상품이 손목시계가 많이 된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손목시계를 많이 했습니다.
조기덕 위원  예, 손목시계가 많이 있네요. 
  손목시계 구입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5만원 정도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5만원요.
  그러면 표창을 하면 표창패와 손목시계와 이렇게 같이 나가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조기덕 위원  그 비용은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손목시계 값이 별도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손목시계 값만 한 5만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근데 어떤 거에 보면은 표창패하고 손목시계가 됐는데,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 소요경비는,
조기덕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패를 해서 시상까지 하다보니까 한번에 패를 할 때는 패도 한 5만원 되거든요.
  패가 5만원, 시상품이 5만원 그래가지고 1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도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일괄구입을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희가 일괄구입을 안고.
조기덕 위원  한해에 쓸 것 일괄구입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그렇게 안고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일괄구입을 하면 비용이 절감되지는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게 하다보면 지역에 있는 어떤 소규모 상업을 하는 분들이 조금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괄구매를 하다보면.  그래서,
조기덕 위원  구매처를 다양하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구매처를 다양하게 할 라고 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민복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민복 위원 거수)
  이민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위원  이민복 위원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인구감소에 따른 유입대책과 유입상황에 있어 5년간 인구 증감 비율을 볼 때 매년 수천 명이 전출한 결과로서 비단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대도시를 제외한 농촌지역에서는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서비스헌장 이행평가에서 도내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되면서 더욱 앞으로 정진바라면서, 예산군의 찾고 싶은 예산이 아니라 살고 싶은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구증감 유형별 현황과 연령별 분포 현황을 보면 젊은층이 대거 외지로 전출함으로서 인구유입 인프라구축이 급선무이며, 출산 가정에는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해서 일정금액을 지급함으로서 유입대책으로 계획은 수립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이민복 위원님이 좋은 거를 지적을 하여 주셨는데, 저희 군이 한때는 16만 18만까지도 인구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10만을 좌우하는 그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인구 증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인위적인 사업으로 해 가지고는 효과가 잘 고양되질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과 같은 경우는 전입과 전출의 증감 차이가 그 한 2,000여명의 차이가 날 정도이고 출생과 사망에 있어서도 한 179명 한 200명 정도의 그런 감소의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에서 제가 나름대로 인구유입책으로 1공무원 1명 이상 전입추진 운동도 했고 또 무단 전입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전입조치도 한바가 있고 또 제도상으로 잘못된 것을 중앙에 건의도 한바가 있습니다.
  뭐냐하며는 가족수당이라든가 또는 연말정산시에 부모님을 모시고 있을 때의 혜택과 또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면서도 동일세대에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도 행자부에 한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외지에 학교를 가기 위해서 나갈 때는 학생들 단독으로 전출을 해 가지고는 학교에서 입학을 안 시키기 때문에 부모가 꼭 전출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살기는 여기 살고 있어 가면서 부모님이 주민등록이 전출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것도 우리가 교육인적자원부에다가 단독으로 전출을 할 경우에도 입학을 허용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귀농학교를 통해서 빈집수리를 해 가지고 전입도 추진을 해 보았고 또 지금 현재 늘푸른21을 통해 가지고 산업과학대학 학생들이 지금 현재 1,500명이 되는데 예산군내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한 50명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전입추진을 지금 추진을 해서 심지어는 그 산업과학대 학생들을 저희 군청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예산군의 개발현지라든가 관광지까지 안내 해 가면서 예산지역의 발전상을 보여주기도 한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한 결과 지금까지 저희가 1,080명을 목표로 해 가지고 추진했는데 760명의 전입효과를 봤습니다.  올 1년 동안.
  그런데 아직도 실적이 미진한 실적이고 더군다나 12월 19일날이 대통령선거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기 전에 이쪽으로 전입을 하다보면 부재자 신고도 안되고 또 투표하는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강력하게 추진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12월 19일이 지난 후에 나머지 목표를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산업공단을 유치한다던지 또 농업테크노파크가 내년 3월달에 저희 지역에 이사를 오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지역의 아파트 빈집 또는 지금 현재 아파트와의 테크노파크와의 거리라든가 학생수, 학교수 또 진학률 또 교육성적 이런 것들을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해서 지금 대통령선거가 끝나게 되면 테크노파크에 가서 한번 교육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관광지개발이라든지 해서 다각도로 장기적인 시책까지도 지금 생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데로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어떤 지급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제정을 해 가지고 출산을 해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예산군에 전입을 해서 일년이 지난 후에 출산을 할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으로 30만원이면 30만원을 지급한다던지 그 사람이 유치원졸업 할 때까지 군에서 유아교육비를 지급한다던지 이런 방안으로 추진할 라고 지금 다각도로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민복 위원  우리지역 뿐이 아니고 경상도에도 어떤 군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거로 제가 지면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저희 예산군에도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거로 앞으로다가 그런 계획을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숙  이민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인구유입대책으로서 테크노파크 이전에 따른 대책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뭐 대책 세운 거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제가 예산군에 테크노파크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 근무자가 외청에 나와 있는 사람까지 해서 300여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본 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한 160명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3명씩 이렇게 해서 가족까지 온다고 할 경우에는 한 480명 정도로 우리가 보고서 그 분들이 예산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 또 교육환경 또 우리 앞으로 군정발전방향 이런 것을 자료로 해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팀장을 통해 가지고 연락을 해서 일정을 잡아 가지고 저희가 한번 가서 설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아직까지 진행된 건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까지는 그게 왜 그러냐면 19일날이 대통령선거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그런 자료를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돼요 지금 선거법상.
  그래서 지금 자료만 준비를 해 놓고 있고, 일단 우리가 자료를 만들은 것을 팀장을 통해 가지고 먼저 가서 사전에 직원들한테 계도를 좀 해 달라고 자료는 드렸습니다.
이한두 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본청 직원이 약 한 130∼140명 정도 그 직원 중에서 한 80가구 정도가 이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그 주변에 또 예산 여건에 그 분들이 올만한 여건 준비태세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또 홍보도 제대로 안되어 있어 그 분들이 상당히 예산 이전과 동시에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도 하고 있고 하는 모습을 제가 자주 출입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 분들이 이전과 동시에 주거환경을 갖춰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미리미리 계획해서 홍보하셔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인구유입에 그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린 데로 지금 아파트라든지 임대아파트라든지 또 임대아파트의 가격 또 거리 지금 현재 아직 분양이 안된 실적 그러고 지금 다시 또 임대아파트 건립계획까지 해 가지고 자료를 1차적으로 만들어서 그 팀장 그분한테 넘겨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우리가 가서 다시 설명을 한번 할 라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먼저 현장 내년도 사업장 답사 견학시 신암에 문화마을조성지역을 가봤습니다마는 그 문화마을조성계획을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장소선정이 좀 미흡하다.
  그 분들을 유치하기 위한 문화마을조성 선정지역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하는 그런 생각을 현장에서 봤는데, 관계 부서하고도 그런 쪽도 좀 연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문화마을조성은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한번 제가 그런 면도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같이 용역에 저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현재 그 위치는 별로 안 좋은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계획을 하는 것 같은데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인구증가에 대한 걱정이 참 많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조기덕 위원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그 답변자료에 보니까 97,000명 10월말 현재요.
  저도 이렇게까지는 인구가 낮아졌는지 몰랐는데 상황이 여기까지 됐네요.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단기계획하고 장기계획을 세워야 되겠는데요.
  주민등록만 이전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인구증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데로 테크노파크에 직원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에 의한 인구증가도 마련을 해야 되겠는데, 인구증가를 위한 인프라는 뭐 경제적인거 사회적인거 교육적인거 문화적인거 복지적인거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이루어져야지만 인구가 증가되겠지요.
  내년도에 인구증가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출산장려금하고 유아교육비지원 같은 거를 구상하고 계신다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은 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가 전국적인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지금 전부 발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를 어떤 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 실정에 맞는 것을 가지고 조례로 제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 라고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우수 사례가 있는지를 저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런 사례를 지금 전부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래서 어저께 본 위원이 이걸 자료를 보면서 우리 군에서 특색 있게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보다, 두 가지 정도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한번 제안을 해 볼 테니까요, 가치가 있으면 사용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온천지역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산 후에 산후조리를 이제는 가정에 서들 잘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산후조리원 같은 것을 온천지역에 마련해서 무료로 예산군민이면 사용할 수 있게 좀 해 줬으면 하는 것과 그리고 추모공원을 만들었는데 예산군에 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별도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도 함께 예산군 인구유입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과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산후조리원은 지금 사실은 그게 어떤 입법의 허가 안 되어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저기 때문에 지금 보사부에서도 이것을 입법화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금전적인 혜택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마는 그런 혜택을 준다고 해서 과연 외부에 나가있는 사람들이 들어 올라고 할라는지 그것도 염려가 되고, 다만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고 또 어떤 그런 사회적인 환경을 만들어 줘야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입법화가 되게 되면 한번 종합해서 검토를 해 보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추모공원 관계는 지금 보면 우리가 예산지역의 인구가 97,000명중에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다 보면 74,000명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고령화가 됐다는 인구에 비해서 선거인수가 많다는 것은 그 만큼 고령화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지금 농촌지역이나 이런데 가보면 전부 대부분이 노인들만 살고 계신데 그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데로 그 연말정산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수당을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자체를 살기는 예산에 살면서 주민등록은 옮겨놓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이나 어떤 자식 있는 지역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법을 개정을 해달라고 지난번에 건의해 가지고 행자부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게 아마 국세청하고 협의 과장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예산지역엔 노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다 그런 말씀인데, 그 양반들을 전부 추모공원에다 무료로 모신다는 것도 그렇고 관리비를 조금 싸게 해 준다는 것도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할 것 같은데, 이건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또 혜택을 줘 가면서 유입책으로 쓸 수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 가지고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한가지 질문에 오랫동안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그런 것을 제안하는 것은 한가지 조건이 충족된다고 그래서 인구증가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작은 것들이 복합돼서 예산은 그래도 살만한 데다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에서이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태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전태수 위원 거수)
  전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위원  전태수 위원입니다.
  자료 26쪽, 2000년, 2001년, 2002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지급대상자선정기준 및 장학금지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군민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의용소방대 자녀들한테 이런 사업을 해 주시기 자치행정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충청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2조 결격사유 없는 자 전원에게 선발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자격의 전원을 어디다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저희가 자녀장학금 지급하는 것은 충청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근거를 해 가지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여기에서 교과성취도와 총점평균이 미 이상인 학생, 그러고 소방활동유공으로 자치단체장의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 또는 품행이 단정한 타의 모범이 되는 자녀 그런 사람 또는 기능, 체육 또는 예술적인 재능에서 학교장의 특기 생으로 선발된 자를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태수 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추천 받아서 읍·면장에 검토한 과정에 군청으로 올라오면 여기서 선별을 다시 뭐를 조사하는 과정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지금 의용소방대장들하고 또 읍·면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 군수한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는 조례상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대상자를 확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정된 사람을 자녀장학금 대상자로 해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태수 위원  2001년도 상반기와 2001년도 하반기와 정원수가 24명씩 똑 같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대학생하고 고등학생이 여기 분별해서 답변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전태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금액이 말이여 차이가 있는데 2001년도에,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은,
전태수 위원  제가 또 한번 말씀을,  그리고 2002년도에는 똑같은 학생이란 말이여 대학생도 똑같고 고등학생도 똑같은데 여기도 금액이 차이가 있어요.  상반기와 하반기에?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전태수 위원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 그것은 대학생은 한번 자녀장학금을 주는데 30만원씩 지급을 하고 고등학생은 실지 자기들이 내는 금액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별로 금액이 다 틀려요.  실업계고등학교라든지 또는 일반계고등학교라든지 또 공립이라든지, 사립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수업료가 다 틀려 가지고 그런 금액차이는 생기고 또 왜 상·하반기가 틀리냐 그렇게 하시는데 상·하반기별로 인상됐을 때하고 그런데 약간 차이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태수 위원  학교마다 학자금에 의해서 차이가 있는 거라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지요 실지 내는 금액을 고등학생들은 실지 내는 금액을 주기 때문에 학교별로 선정을 하다보니까 똑같은 인원수지만은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차이 날수 있습니다. 
전태수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전태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한 가정에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중 중복 지원된 사례는 없는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은 저희가 직접 대상자를 여기서 추천을 받을 때 읍·면장하고 의용소방대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천을 하기 때문에 중복돼서 추천하는 사례는 없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폭넓은 선발이 되야 하지 않나 과장님이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알았습니다.
김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영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마을이 몇 개 마을이지요?
  마을회관이 필요한 마을?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304개 마을인데, 저희가 회관을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을이 29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개 마을이 회관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지금 현재 마을이 296개 있는 여기에 보면 166동이 등기가 나 있고 130동이 등기 나있지 않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신영균 위원  건축물대장은 다 돼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건축물대장이 안 돼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회관을 지을 때 시멘트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은 회관 같은 것은 지금 현재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된 것도 지금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러면 그 건축물이 지금 건축물대장도 없고, 등기도 없고 공부상에 불법건축물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으로 말하면 불법건축물이지요.
신영균 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게 '72년도 이전에 건축법이 생기고 '72년도에 그러고서 한번 '80년도 '88년도에 농지법에 의한 양성화를 추진을 한바가 있었는데, 그때도 거기에 저촉이 안 되는 회관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지은 거라든가 또는 농지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회관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양성화시켜주질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 유지 되고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러면 양성화를 시켜주지 못하면은 불법건축물을 단속할 적에 민원인 그것을 걸고넘어지면 어떻게 하지요? 
  대책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72년도 건축법 생기기 전에 지을 때 회관을 건립할 때는 그 당시는 도로니 농지니 이거 구분을 않고서 그냥 막 짓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기는.
  그래서 이것을 '88년도에 양성화를 시키면서 가능하면 전부 다 양성화를 시켜 볼 라고 노력은 했을 텐데 아직까지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그런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영균 위원  여건이 안 맞는다고 해서 불법건축물은 내버려두고 다른 쪽에 불법건축물은 우리 행정에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마을회관 자체는 군수재산이 아니고 마을단위 공공모임체 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주민들이 편익을 위해서 관리하는 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하시기는 좀 저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신영균 위원  그럼 마을회관을 지을 적에 보조금 나간 회관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신영균 위원  몇 개나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전체회관 중에서 지금 현재 보조금 나간 회관이 몇 개라는 개 파악이 다 안되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파악을 못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신영균 위원  보조금은 받고서 마을회관을 지은 건물이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상에 안 나와있는 것, 올리지 못한 건 이유는 뭐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보조금을 받고서 건물을.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신영균 위원  있습니다.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행정 하시는 그 공무원분들이 불신임을 갖게 되는 것도, 이왕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서 마을회관이나 어떤 공공건물을 지을 적에 준공식에는 건축물대장이라든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나서 아니면 확인하는 조건하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안이 제시가 돼야 되는데, 과거에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겠으나 농지전용도 안된 상태로 건물이 지어 진 데가 있고, 아무 등기부등본에 공부상에 아무 내용 없이 보조금이나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본인이 그 자료를 달라면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불신임을 받고 아니면 불법건축물 관리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그러고 또 그 파악으로 과장께서는 내가 알기로는 했을 거로 봐요.
  왜냐하면 우리 군청직원들이 마을마다 담당직원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신영균 위원  마을마다 분담직원들이 보고 안 해요, 그런 내용?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
신영균 위원  않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분담직원들이 그런 내용은 파악을 했을 텐데, 그건 이젠 저희가 집계를 내서 사실은 관리하고 있는 게, 대체적으로 보면 미등기 사유가 보면 하천부지나 군유지에다 지은 거라든가 또 현황 측량이 안되어 가지고 건축물 등재가 안되는거 그런거라든지, 너무 회관이 낡았다 보니까 이걸 마을에서 등기하고 또는 건축물대장 등재하는 거를 별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금까지도 아직 추진이 안된 것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영균 위원  마을에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앞으론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마을에서 중요시 않더라도 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공공건물을 쓰고 있는 각 리 단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또 아니면 공공건물에 공부상에 하자가 없도록 만들 수 있는 안, 그것이 필요하다면 어떤 뭐 방법을 찾아서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을 좀 해서 읍·면 단위로 지시를 해서 그 안을 좀 연구하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러고 27쪽예요.
  공익근무요원 근무지 배치현황 및 복무태만 등 해서 제가했습니다.  질문을.
  공익근무요원관리에 있어서 복무태만이나 근무불성실 물론 다루기가 어려울 거예요, 젊은 얘들이라 젊은 친구들인데. 
  그런데 문제점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게 공익근무요원들은 대게 군대를 갈 수 있는 그런 체력적인 여건이 안되고 거기에 안된 게 뭐냐하면, 물론 체력도 체력이지마는 학력이 저학력이라든가 또는 아니면 범죄사실이 있다던가 또는 신병이 있다던가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현역병으로 안된 분들이 공익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주로 뭐냐하면 근무시간에 제대로 근무시간을 안 지키는 거하고 또 무단으로 출근을 안는 그런 사례 또 어떤 사람들은 교통법규위반으로 구속되는 사례, 이래가지고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신영균 위원  아까 보고해주신 자료에 의하면 15쪽요.
  공익근무요원 근무지 설명해주신 것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신영균 위원  보고해 주신 것.  그 내용과 지금 27쪽의 감사자료로 준 내용이 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
신영균 위원  같지 않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업무보고한 거요?
신영균 위원  주요업무추진현황 지금 보고한 거 있잖아요.  15페이지.
  거기에 보면 구속이 5명으로 되어 있어서, 감사자료에는 4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럼 이 서류를 만드는데 거의 동시에 만들었을 텐데 이걸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 실무진들이 보셔도 계장님이나 누가 봐도 이거 알아볼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
신영균 위원  감사자료와 추진현황보고가 이 내용이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
○위원장 김동숙  저 뒤에 계장 있지요, 계장!
  과장한테 차이점을 알려줘야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 내용은 저희가 형사구속자가 복무중단처리 및 출소 후 재복무된 사람이 4명이라고 해 가지고 먼저 구속된 사람은 5명인데 그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이런 부분은 물론 다 챙겨보지를 못할 겁니다, 과장님이.
  그러나 우리 위원들한테 감사자료를 내고 보고자료를 하는데 그것이 일치가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이 공익근무요원들은 뭐 아까 과장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다 젊은 나이고 군대도 못 가서 공익근무로 있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공익근무요원들이 구속이 되고 또 요원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 우리 기성세대 우리 관리하는 사람들이 대화가 적지 않았나 또 관심이 적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자리를 같이 해서 항상 불편한 게 어디 있나 보고 대화가 되고 같이 상의를 한다면 좀 줄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희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도 그 얘기를 하고 또 직원들한테도 그 얘기를 하는데, 동료와 같이 상대를 해주고 또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면은 어떤 그런 직장기피라 하나요, 복무기피를 하는 그런 사례는 없는 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제가 과장께 부탁한번 드릴게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본 위원한테 같이 대화의 장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다음은 29쪽인데요.
  산성리, 주교리, 신례원1구 지역의 인구증가로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고려를 했기 때문에 분구가 됐는데 분구를 하고 보니까 문제점이 많지요?
  그 분구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몇 번이나 가졌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분구는 분구를 요하는 데하고 분구를 필요로 하는데 하고 서로 협의가 되가지고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과장께서는 협의한 내용은 모르고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신영균 위원  분구를 해 가지고 지금 아파트 쪽에 아니면 아파트 아닌 쪽에 지금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분구를 할 때는 그 대책이 무언가를 세웠어야 되는데 세우지를 않고 그냥 분구만 원하니까 분구를 해놓고 나서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그것은 과장께서도 인정을 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대책이라기보다 분구라는 것은 한 동네에 살면서 서로 이질화현상 나타나기 때문에 협의가 안되니까 분구를 해 달라는 그런 사례가 있고 또한 아파트세대하고 단독세대하고 서로 관리주체가 틀리다 보니까 조금 협조가 안되니까 분구하는 사례가 발생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이질적이고 협조가 안 돼 가지고 분구를 한다고 그러면 분구 다해야 되게요.
  그런 안을 저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화합차원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그걸 이질적이고 화합이 안돼서 분구를 했다는 건 그건 목적에 좀 어긋난 것 같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마을단위에서 이장이 통솔을 하다보니까, 통솔이 아니라 그 마을일을 보다 보면은 잘 듣는 지역이 있고, 안 듣는 지역이 있다고 보면 있고 또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분들은 관리사무소라는게 별도로 있기 때문에 또 통제 주체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마을에서도 해야되고 관리소에서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인제 분구를 희망을 해 가지고 지금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분구를 해서 지금 보면은 요번에 대선을 앞두고.
  예 입니다.  예산읍에 담당자가 선거인명부 열람 있지요 그걸 가지고 갔어요, 가니까 모 이장님이 어떻게 처리한 줄 아십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내 영업장소에서 열람을 해야 되느냐!  나 이거 못 받겠다고 보냈습니다.
  그럼 과연 그렇게 해서 행정을 협조 하에 이장이 동네 일을 분배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구를 했으면 분구에서 이장이 있고 그 마을단위로 행정을 이끌 수 있는 이장한테 장소제공을 할 수 또 그 마을에 회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안을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대책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중장기 우리 계획도 보면 어느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없으면 놔두고 여기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위원님들 한테 계속 민원이 발생합니다.  수도 없어요.
  그럼 행정에서 분구를 해 놓고 그 대책을 하나도 안 세우고 있다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책임 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분구라는 것을 어떤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분구하는 게 아니고,
신영균 위원  아니 과장께,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리고 행정이 수행을 하면서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리 행정은 마을사람들이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관에서 회관을 꼭 지어줘야 된다 그런 건 없거든요 다만 주민들이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회관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이젠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거니까 지원도 해주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분구된 지역도 어떤 마을에서 자체로 회관 리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관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것을 하다보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신영균 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과장님.
  행정이 왜 필요합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주민을 위해서 행정이 필요한 것이지마는 전체적으로 100%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마을회에서 마을단위 사무를 보기 위해서 꼭 행정에서 전부 지원해 주라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안될 경우에는 지원해 주는 건 모르지마는 그걸 마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행정에서 전부 지원해 주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영균 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을 여태껏 지원해 준 적이 없다고요.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마을회관을 지원해준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데로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관리사무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병행해서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체 내에서 할 라고 노력을 한 다음에 안될 경우에 지원해 주는 거하고, 전반적으로 딴 것부터 사 가지고 회관까지 지어준다는 그것은 물론 재정이 허락되면 그렇게 해주면 좋기야 좋지요.
  그러나 그렇게 안되는 그런 재정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을에서 할 수 있는 데로 노력을 하고 그후에 차후에 부족한 거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걸로 전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신영균 위원  지금 내가 한번에 무슨 모든 것을 지원해 줘라 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떤 행정적으로 지금 성의표시라도 하다 못 해 중장기에도 얼마씩 무슨 안을 세운다든지 뭐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고 이장들이 지금 불만이 주민들이 그게 불만이에요.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여준다.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러면 지금 성의를 보여준다는 게 뭐냐하면 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신영균 위원  아파트단지는 얘기하지 마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대지도 사 가지고 뭐를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그것이 어려운,
신영균 위원  아파트단지 내는 얘기하지 마요!
○위원장 김동숙  신영균 위원님 잠깐.
  자치행정과장님 위원장의 말씀 내용을 참고로 해 주세요.
  본 신영균 위원이 질의한 문제점은 관할 읍장한테 확인 좀 해 가지고 주민으로부터 협조가 어떻게 되고 있나 파악 좀 해서 그 주민과 행정에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고, 관할 읍에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오.
신영균 위원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내용은 무슨 다른 뭐 우리 과장이나 과를 무시하고 아  니면 다른 뜻에서 한 게 아니고, 지역에 불편한 사항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있기에 그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우리 행정이나 우리 본 위원들이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생각할 때는 노력이 전혀 안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과장한테 마지막으로, 먼저 지역에 보고할 적에 지역에 한번 나가신다고 그러셨죠, 나가셨어요?  안 나가셨지요?
  대답하지 마세요.  안 나가셨으니까.
  나가 보지도 않고 한번 누가 과장이 됐든 아니면 감사실장이 됐든 얘기했든 사람들이 한번도 나가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서운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도 노력할 테지만 과장이나 실무진들도 같이 노력해서 주민들의 편익에 조금이나마 도모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신영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우선 14페이지, 마을회관보존등기에 관한 사항인데 자료에 보면 삽교 같은 경우는 8개 마을은 등기가 되어 있고, 30개 마을이 미등기 뭐 대술은 5개 마을이 등기 14개 마을이 미등기 이렇게 미등기 사유가 있을 텐데, 이 사유 파악을 할 수 있습니까?
  읍·면장이나 분담직원을 통해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현재 미등기 사유는 파악이 됐어요.
이한두 위원  전부 마을별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
이한두 위원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마을별로 미등기 사유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고, 이것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러한 40%정도의 미등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리고 다음은 공익근무요원들 관리인데 한 30여명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은 군복무를 하고있는 자들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한두 위원  그것을 좀 더 엄격히 다루어 가지고 이런 탈선사례가 없도록 해야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것은 경고조치하고 이것까지 총 합계로 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루 늦게 나오면 뭐 5일을 연장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한 사항이 전체가 인원이 이렇다 그런 말씀이지요.
이한두 위원  하여튼 그 사람들이 군복무를 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감독 부서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한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석원 위원 거수)
  이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이석원 위원입니다.
  군 주관 행사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과 경비지출에서 지난번 군수님 이·취임식때 6월 27일부터 7월 2일 5일 동안 650만원이 지출된 거로 알고 있는데 딱 650만원이 딱 떨어집니까.  5일 동안 쓴 경비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5일간 쓴 것이 아니고 6월 27일날 전임 군수님 이임식하고 7월 2일날 현 군수님 취임식 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그러게 그 비용이 딱 650만원이 똑 떨어지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650만원.  예,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이석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행사 지원현황과 경비지출내역은 보고한 자료에 의해서 제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숙  이석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읍·면 직원 정·현원 및 남녀 구성비 현황입니다.
  과장께서는 업무능력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직원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여자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더 잘하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남자 여자 어떤 능력의 차이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열심히 하기에 달여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본 위원도 활동 면에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섬세하게 챙기는 면이 또 있어서, 또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능력은.
  그러나 읍·면간 남녀 비율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거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32쪽, 자료에 보면은 남자 15명에 여직원 1명 있는 데도 있습니다.  뭐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건 참 아니겠습니다마는 또 여직원이 많은 데는 남자 직원 10명인데 여직원 6명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면 단위는 부락출장이 자주 나가고 그래서 여자들이 많으면은 남자들이 좀 그런 면에서 좀 더 힘들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읍·면별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음 인사 때 그 조정을 하실 라고 그랍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지금 말씀하신 데로 읍·면별 형편을 봐 가지고 적이 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예, 그러면은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직원 후생복지증진 및 사기진작방안입니다.
  후생복지증진과 사기진작방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해서 잘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는 약하고 본 위원은 이 시간을 통해서 직원여러분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자기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이든지 하려면 소신이 있어야 되는데 또 열심히 일하거든 이 자료에 나왔지요.
  포상, 취미활동, 휴가, 선진지 견학, 휴양시설이용, 해외연수, 포상휴가 그런 것들이 열심히 일하고 받으면 값진 것이 참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사실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재정여건도 그렇고 조금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기 소신껏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예부터 주위환경이 좋으면은 좀 늙는 것도 덜 늙는다고 했습니다.  또 업무능력도 오른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전에 한번 조립식 건물 여름에 올라가 보니까 진짜 답답해서 과연 그런데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근무의욕이 나겠는가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았습니다.
  덥고 짜증이 나는데 양질의 서비스행정을 과연 할라나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뭐 과장님 생각도 같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희 직원들을 그렇게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환경여건이 안 좋아 가지고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휴식공간이 이런 것도 없고 더군다나 조립식 건물로 자꾸 붙여내다 보니까 근무여건이 열악한 그런 형편입니다.
  근데 뭐 지금 형편으로는 천상 신축건물이 들어서야만 이 어떤 그 여건 변화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걱정해 주시는 만큼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우리도 아침에 나오다 보면 주차장이 협소해서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출근하면서도 주차장에 주차를 못하고 인근 빈 공간에 주차를 하고 오는데 그 심정도 참 잘 압니다.
  제가 지금 이 질의하는 게 직원 사기진작방안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성과상여금 제도가 도입이 됐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만우 위원  자료에 보니까 지급시기가 2월말에 평가를 해서 3월달에 지급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섰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희가 2001년도 12월말까지의 성과를 평가 해 가지고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이 섰는데 일부 부족합니다.  1,214만 9천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응이 좋으면은 금년 안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여건이 허락된다면 이것만은 지급을 해서 직원 사기진작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각자 열심히 해서 하루속히 쾌적한 군 청사를 신축하는 것만이 사기진작의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군 인사위원회 구성 및 인사·징계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공무원이 제일 민감한 부분이 인사문제입니다.  인사가 공정할수록 조직에 활력이 솟고 부정확할수록 조직을 썩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하고 타당성과 당위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 인사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의 인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인사위원회는 저희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해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위촉자격은 법관이나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하든지 또는 대학에서 법률학 행정학 또 교육학을 담당하고 있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이나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직에 있는 자 그러고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자로 이렇게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인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6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3인 민간인이 3인 이렇게 해서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공무원은 부군수가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자치행정과장하고 보건소장을 공무원으로 했고, 나머지 민간인은 전직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고 퇴직한 분으로 김경태씨, 주흥래씨, 황선원씨 그런 분으로 해서 지금 위촉을 했습니다.
이만우 위원  민간인 세분이 그 군청을 그만둔 직원들이었지요.  옛날에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만우 위원  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만우 위원  그러면 한번 위촉이 되면 몇 년 동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2년간 임기가 돼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예, 그러면 이분들이 위촉이 된 그 저번에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전에는 임원순씨와,
이만우 위원  아니 성함은 말하실 필요 없고, 군청을 다니던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먼저 군청하고 보건소에 다니시던 분으로 그렇게 위촉이 됐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군청에 다니던 직원 외에 할 수 있는 분들이 물론 대학 부교수 이상의 대학교수하고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때껏 군청에 다니던 분으로만 그렇게 세분을 구성했다는 얘기는 좀 편의주의 적인 구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것은 2003년도 12월까지가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임기가 끝나고 나면 지금 이만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또는 대학 부교수 이상급 되는 분들을 한번 섭외를 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이게 왜냐면 계속 옛날 동료 직원들로 하여금 같이 구성이 되니까, 다른 위원들을 위촉을 하면은 혹시 불편해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다음에 인사위원회 구성 시에는 또 다른 분들도 있으니까 이번은 한번쯤 그 분들도 한 두분 넣어서 구성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할 의지가 있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앞으로 그것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이만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먼저 33페이지, 직원 후생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 포상을 주고 휴가를 주고 선진지 견학, 해외연수 이러한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사기진작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승진기회는 안 줍니까, 승진기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승진기회는 지금 승진을 하는 것은 어떤 여건이 맞아야지 일만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줄 수는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승진 소요 연수도 있고 또 명부작성을 해서 그 서열 안에 들어야 만이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해 부서에서 단기적인 일을 해 가지고 추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특별히 특별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상으로 나타난 건 없습니다. 
이한두 위원  물론 관계 부서에서 자기분야를 열심히 한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주는데 지속적으로 열심히 한 공무원한테 승진기회를 그 배점을 더 준 예도 있느냐?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지요 근무성적평정을 하면서 일년에 두 번씩 근무성적평정을 하니까, 6월말하고 12월말 그 당시에 평정점수를 일하는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평정점수를 주는데 그 특별하게 예를 들면 어떤 행정서비스헌장 우수사례를 추진해 가지고 참 최우수상을 받았다든지 하면 거기에 시상 받은 데에 가점과 또 그 사람에 대한 평점을 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좋은 평점으로 이렇게 지금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 시상을 받으면 평점에 가산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지요 시상을 받으면 가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가점을?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한두 위원  가점을 안 준다고 그러던데?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기록카드상에 나타났는데 가점을 안 준다고 하는 건 말이 안되고, 제가 그 시상도 지사표창 또 장관표창에 의해서 가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향후계획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대한 포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포상도 물론이지만 승진평점도 줘 가지고 승진기회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기진작을 줘야 더욱 열심히 할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런 쪽에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한두 위원  그리고 읍·면 직원에 대한 특별한 사기진작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본청 근무자와 읍·면 근무자의 차이점?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읍·면 근무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읍·면에 장기적으로 근무하던 분들은 본청에 사실은 올라오는 것을 좀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분위기에 잘 뭐라 그럴까요, 맞질 않아 가지고 그래서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고 지금 젊은 직원으로서는 대체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8급에서 7급 승진하면 읍·면에 일단 발령을 했다가 거기에서 7급 우리 결원이 있을 때는 읍·면 직원으로 발탁을 해서 다시 본 청으로 전입을 시키고 또 본 청에 7급이 또는 읍·면에 7급이 6급으로 승진을 하면 읍·면으로 갔다가 다시 본 청으로 들어오고 하는데 지난번에 11월 1일자로 인사하신 것을 보셨을 테지만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혹시 읍·면 총무계장이 어떠한 꿈을 갖고 일을 하는지 알고 계세요?
  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이한두 위원  읍·면 총무계장이?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제가 지난번 시장·군수협의회때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뭘 건의했느냐하면은 읍·면에 지금 읍·면장만 있고 부읍·면장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읍·면장이 일하는 데에도 좀 불편한 점이 있고 또 출장이라든가 또는 어떤 교육이라든가를 가게되면 어떤 지휘자가 없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 총무담당을 총무담당이라고 하지말고 부읍·면장으로 호칭을 바꾸자 사무는 사무대로 보고 그 사무를 보고 그렇게 해서 예산읍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장이 부읍장제로 해 가지고 총무과장이라고 하지 말로 부읍장이라고 하고 또 면 직원은 총무담당을 부면장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받아들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앙에까지 지금 일단 건의는 됐습니다.
  그것이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 이것도 저희 군수님이 들어오시면서 이내 그것을 한번 추진해 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건의를 해서 일단 중앙까지는 지금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러한 사기진작을 주기 위한 그런 말씀은 훌륭한 내용입니다.
  읍·면 총무계장이 엄청난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은 줄고 또 일은 폭주하고 뭐 노가데 십장 같은 그러한 일들을 총무계장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총무계장들이 어떤 꿈이 없습니다.
  부면장 제도가 있으면 최소한 부면장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꿈을 가지고 사기를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구조조정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니까 그런 어떤 제도를 건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적어도 열심히 일하는 총무계장이 부면장에 올라가고 부면장 중에서 면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기 위한 어떤 사기를 줘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건의를 하셨다니까 다행스러운데, 그 건의가 관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다음은 30페이지, 인사위원회 6명이 인사위원회 회의를 하셨는데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공개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회의록요?
이한두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회의록, 공개해 드리죠.
이한두 위원  공개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한두 위원  대부분 일반 공무원들이나 위원들이 알기로는 인사위원이 누군가에 의해서 최고책임자가 하라고 하는 데로 하는 거 아니냐.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법령이나 임용령의 근거를 해 가지고 또 승진후보자 서열을 지금 중시하는 게 뭐냐하면 1, 2, 3번을 중시를 하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한 명이 결원이 생기면 다섯 명을 추천을 하거든요.  5배수 4배수인가, 4배수를 추천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네 사람 중에서 1위, 2위, 3위, 4위까지 추천을 하게 되면은 인사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일을 잘한다 해 가지고 4위도 결정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편적으로 그 순위를 인사위원들 전체가 중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아주 특이한 그런, 제가 와서 인사위원회를 운영한지 2번, 3번을 했는데 전부 1위 순위에서부터 순위를 전부 지켜주시더라고요.  위원들이. 
  그러고 대개 인사위원회를 하면서 공무원들은 가만히 있어서 말을 별로 안 해요.
  이젠 대개 어따 얘기를 들이느냐하면 민간인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지요.  그 분들 의견을 최대한 지금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것이 일반인들이 생각을 할 때는 인사를 하고 나면 여러 가지 뒷 얘기가 상당히 흘러나오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 하는 것보다는 줄 잘 서는 게 승진기회가 생긴다고 하는 그런 의혹들이 많이 돌출 되고 있고 또 순위 결정이 가는 과정에서 그 평점을 줄 때 그런 순위로 평점을 주고 또 교육기회도 그런 사람들한테 교육기회를 줘서 평점을 올리도록 하고 그것이 사전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의 뒷 얘기가 많이 흘러 나와 가지고 실무 부서 과장으로서 상당히 애로가 있을 줄 아는데 여하튼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인사하는 과정에서 한 점 의혹 없이 인사관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고맙습니다.  지금 걱정 해 주시는 데로 사실 인사라는 게 조직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조직원들의 사기 진작도 바로 인사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개인적인 감정이나 또는 사견을 감이 하는 그런 제도가 운영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저희 같은 경우는 승진명부작성이나 평점을 줄 때 사실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백짓장 하나 차이거든요.
  그건 뭐냐하면 데려다 쓰기 나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수가 높은 사람들을 점수를 줘서 우대를 할 라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만 가지고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감이 해서 일 잘하는 사람도 사기 진작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서 무리 없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인사위원 위촉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부 퇴임하신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물론 공정하게 하시겠지만 그 분들이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협조를 받았다든지, 여러 가지 정분관계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공정성이 좀 결여될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군에 전담 변호사 하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또 구성하는데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좋으신 말씀인데 전담변호사는 지금 인사위원회 한번 오시면 민간인들한테 5만원의 수당을 드리는데 저희 고문 변호사 그분들은 사실은 그걸 한다고 오시라고 하면 올 수 있는 그럴 여건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정도 되는 분들은 모시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 양반들이 예산의 변호사 사무실에도 있으면 혹시 모르는데 지금 가까운 데라야 홍성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오신다는 것도 극히 힘들고 그러다 보면 인사위원회 운영을 또 변칙으로 운영을 해야 될 그럴 염려도 되기 때문에 여하튼 여러 가지로,
이한두 위원  일년에 고문 변호사한테 지급되는 수당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십분 활용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여하튼 다각도로 우리 범위 내에서 노력해 가지고 전직 공무원 아까 이만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꼭 전직 공무원에만 국한하지 말고 다각도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국상 위원 거수)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4쪽, 예산군 읍·면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의 직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과가 처음 생겼을 때는 과장을 행정 5급이나 토목 5급으로 하다가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화에 따라 도시과장은 토목직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행정직이 맡고 있던 도시과장을 토목직과장으로 바꿨으며 또한 우리군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도시과장이 토목직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7월 16일날 다시 행정직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시업무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종으로서 기술적인 토목직이 하여야 하지 행정직이 할 경우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용역실시검토가 지난하며 기술적 용어 등 이해가 어렵고 상호교환과 업무연계성이 저하되고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가 알아본 결과는 타 시·군의 10개 군의 도시과장들을 알아보았는데 거의 다가 토목직 5급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군만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과 같이 토목 5급으로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희가 지난 7월 16일자로 도시과장을 토목직에서 행정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부의장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만큼 그런 점도 우려가 되긴 합니다마는 앞으로 도시과에서는 전문적인 도시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그 보조 기관이 아니고, 국토이용계획법이 건설과에서 취급을 하다가 이것이 도시계획법으로 합쳐져 가지고 내년도 1월 1일서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난 11월 1일자로 저희가 조직개편을 해 가면서 도시기획하고 도시개발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획분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획이라든가 또는 국토이용에관한법률은 어떤 특별한 전문화도 전문화지만 기술직이 꼭 해야 만이 전문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것이 개정되면서 시행만 내년 1월 1일자로 되어 있지 6월달에 그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그래서 이런 분야로 해 가지고 하다보면 도시과도 이젠 기획분야이기 때문에 개발보다는 기획분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직화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수직렬 중에서 전체가 복수직렬이 16명인데 그 중에서 행정직이 13명이고 기술직이 3명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 군에 보면 행정직 6급이 전체인원에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3명이고, 농업직 6급이 14명, 그렇게 해서 토목직이 11명, 환경직이 1명이기 때문에 총 6급이 130명중에서 76%를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는 게 승진을 하는데 많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행정직 분야하고 또 기술직 분야하고도 복수직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져야 할 것 아닌가, 그래서 기술직 분야에 그 만큼 승진 소유 연수가 오래된 분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행정직이 하고, 나중에 그 수준 에 어느 정도 도달했을 때 서로 배분하는 것이 또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두 가지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직으로 교체를 했는데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또 6급 공무원의 승진 소유 연수를 감안을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어떤 토목직화를 한다든지 그걸 다시 한번 그 시점에 가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국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숙  권국상 부의장님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김동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동료 위원님들의 군정질문 자료에 열중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마는 군수표창 하는 데에 대해서 보고 자료를 보면 대게 12개 읍·면, 우리 예산군의 12개 읍·면에 군수표창패를 준 것이 12사람으로 많이 나열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것 참고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위원장 김동숙  지금 표창이 너무 난무하고 있다.  또 나눠먹기 식이다.
  이게 행사장에 가보면 12개 읍·면 열두 명을 쭉 불러 올려 가지고 고루 1개 면에 하나씩 준다하는 이런 여론이 많이 지배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자료에 있어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 중에 정확히 작성해서 앞으로 이런 불성실한 자료제출이 없도록 감사준비에 철저히 해 주시고, 이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촉구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아,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공무원의 행정전반과 공직기강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 소관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저희 소관입니다.
강연종 위원  예전보다 구조조정을 한 이후로 아주 훌륭한 즉 열심히 근무한 공무원이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한 자세로 오히려 잘하는 공무원에게 방해가 되는 즉 성실히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역행하는 참신치 아주 못한 즉 공무원상이 아닌 그런 공무원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거명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아까도 동료 이한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지마는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게는 승진할 기회를 주시고 또 구태의연하게 공직자답지 않은 그런 공무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그런 제도를 활성화해 주시고, 보통 잘하고 열심히 한다고 그래가지고 휴가 몇 일 보내주고 또 승진 기회도 안 주고 아까 그 자치행정과장께서 근무연수를 중시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뭐 가만히 있고 날짜만 가게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보면, 특단의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앞으로 대통령 선거도 곧 있고 또한 연말연시도 몇 일 안 남았고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행정공백이나 공직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좋으신 지적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내년도 공무원 봉급이 한 8%정도 오른다고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결정이,
이한두 위원  여하튼 인상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좀 인상되지요.
이한두 위원  한 8%정도 인상되는 거로 발표하는 것 같던데, 그 이장들 처우개선 지금 이장 수당이 한달에 얼마씩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10만원.
이한두 위원  몇 년째 동결된 거요.  몇 년 됐습니까, 그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게 10년 됐을 거요.  지금.
이한두 위원  10년?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한두 위원  그럼 10년 전에 10만원 수당,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장들 처우개선에 예산서가 올라와 있지 않고 있거든요.
  10만원이라면 지금 노가대 하루 품값이에요.
  이장들이 여러 가지 그전 같이 않고 지금차량을 전부 운행하고 휴대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 들어가는 면이 상당히 많은데 10만원 이장들한테 처우개선해서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것을 지난번에 11월 달에 저희 군에서 시장·군수협의회를 했습니다.  충청남도내.
  그래서 거기에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전체적인 의견으로 이장수당을 인상을 해야 한다 해 가지고, 그것을 건의안으로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장수당은 이게 우리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을 해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가 임의로 수당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건의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직 회신이 없는데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본 위원도 군수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다고 하면 이미 건의를 해 놓고 있다고 하니까 이장수당에 관한 사항은 좀 더 강력히 건의해서 좀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대원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자율방범대원 자녀들한테 장학금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물론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자율방범대는 소관이 사실은 치안행정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지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원칙적인 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 지역내에 치안 유지를 위해서 보조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 걸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어떠한 중앙에서부터 어떤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법령이 개정이 돼서 지급 근거를 저희한테 제시를 해줘야 그래야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라도 만들어야만 이 지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어떤 여러 방면으로 통해 가지고 한번 건의 드리는 방법으로 추진 해보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자율방범대가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연결 해 보면 군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지 모르는데 어차피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자율방법대원들한테 여러 가지 제복이라든지 야식비라든지 그런 지원을 상당금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알아보셔 가지고 물론 조례안 통계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절차에 있어서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게 지난번에 이번 대통령이 공약하신 사항인데 경찰의 지방화를 하게 되면 이젠 지방경찰화 하면 이것도 같이 겸부려서 어떤 조례를 제정하기가 용이 할텐데, 지금 현재 경찰은 국가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저쪽 행자부에서부터도 자체적으로 경찰청이 있긴 있지마는 경찰에 지원하는 예산도 그동안은 여러 가지로 많이 있다가 그걸 전부 폐지하라고 해 가지고 지금 폐지한 그런 먼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건의해서 이루어질 사항은 아닐 테고, 어차피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어차피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대원들을 위한 어떤 지원을 현재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경찰서에서 의뢰가 오면 가능한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게 자녀장학금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공문으로 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라든지 어떤 법령이 상위법이 만들어 져 가지고 그 법에 근거로 해서 조례라도 만들어지면 지급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저쪽에서 요청에 의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한두 위원  하여간 그 것의 가능여부를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한두 위원  다음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성과급 배분관계가 그 여러 가지 절차상 배분 내용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성과급 지급을 하는 것은 이게 지방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저희가 2001년도 일년동안을 그 업무성적 평점 기준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50%로 하고 또 직원상호간에 다면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같은 급수, 예를 들면 6급이면 6급끼리 서로 저 사람은 일 잘하고 못하고 이걸 다면평가를 합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 내용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 평가한 것을 20%, 그리고 실·과장 평점을 30%로 줘 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해서 거기에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한두 위원  이런 내용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한두 위원  2000년도부터 그런 제도가 생겼지요?
  2000년도 처리는 어떻게 처리 된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2000년도 분을 2001년도에 지급을 했지요.
이한두 위원  2001년도 지급한 것을 어떻게 했는지 알고 계시냐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글쎄, 그 당시건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냥 직원들 간에 나눠먹기 식 배분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근무성적이라든지 평점에 의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더욱 혜택이 주어 질 수 있도록 꼭 원칙대로 지급을 하시기 바라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나머지 열두 분의 위원들은 4대 의회를 시작하면서 희망과 의욕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어떤 각오로 자치행정과장에 임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직책인데요, 자치행정과장은.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갑자기 그걸 물어보시니까 대답하기가,
조기덕 위원  어떤 각오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이란 중책임을 맡으시면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물론 자기 직분에 누구든지 성실하게 다 해야 할 것이 공무원의 의무인데, 사실은 예산군청에 어떻게 보면 인사행정과 서무, 새마을서무를 또 정보통신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사실은 자치행정과장이 그전에는 어떤 권한과 뭐를 부리던 자리였을 지는 모르지마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체적으로는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데 기름적인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 부서에서 어려운 점을 도와주고, 또 부서별로의 어려운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중간에서 중재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 바로 제가 해야 할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직원들하고 가까이서 생활하면서 조직을 활력화 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그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과장으로서 의원들에 대한 개개인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도 제가 답변을 해야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저는 물론 하리라고 생각하고, 직원들도 하는데 말이지요.
  저도 자치행정과나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주민들에게 전체적인 만족도를 다 드릴 수 없다고 그런 표현을 했는데, 행정서비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다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사유는 내가 해야할 것은 하고서 난 후에 지원을 바라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안되고 전체를 다 의존한다는 것은 그건 사실은 우리 행정의 목적에도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주민이 마을회관을 운영하는 것은 주민 자체의 모임체를 만들기 위해서, 또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자기 자생으로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마을재산이고, 마을회관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역에서도 노력을 하고, 그것이 역부족일 때 같이 이렇게 협조해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기덕 위원  당론적인 것은 제가 제안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 말씀을 꺼내시니까, 그러면 분구를 위해서 군에서도 준비해야 될 것이 있었겠지요?  선만 그어놓고 리만 달리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었는데 저는 좀 준비과정이 군에서도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준비과정이 부족한 것을 조금이라도 충족시키는 방법이 어떤게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요구하시는 질문에 의원의 요구대로 답변이 잘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의원이 자치행정과에 요구했던 자료가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에 요구했던 자료 많지 않아요.  딱 한 가지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떤 거냐하면 이게 제가 받은 자료거든요.  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조기덕 위원  저한테 주셨으니까,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우리 직원들의 사진, 성명, 직책, 직렬, 직급, 학력, 근무부서 이동현황, 자격증 소유의 유·무, 그리고 어떤 종류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냐를 물어봤지요?
  그런걸 제가 요구를 했지요, 처음에?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조기덕 위원  그러면서 저한테 갖다 주신 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과장이 확인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때 의원실에서 그 말씀을 들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못 뽑는다고 말씀드렸지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고서 성명, 직, 자격증 유·무만 해 가지고 갖다 드린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조기덕 위원  어떤 집단에서 윗분이 유머를 하면은 우습지 않아도 웃어 주는게 도리예요.  그렇게들 하지요, 보통요?  유머를 하시면은 웃기지 않는 내용도 그냥 웃어줘요, 예의상.
  제가 이것을 예의상 받았어요.  이걸 보고 제가 분노를 느꼈어요.  어떤 분노를 느꼈느냐, 이런 자료를 만드는데 두 달 이상이 걸렸다는 것, 그리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저는 하기 위해서 의원이 됐는데, 과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어느 부서에 몇 년도에 누가 근무를 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근무하는 기간동안에 중요한 사업이 뭐였다는 걸 판단하고 싶었어요.  
  그러고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을 어느 직원하고 상의를 하면 그 사람이 저한테 명쾌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자료를 갖고 싶었어요.  
  근데 이 자료를 보고 과연 제가 의정활동을 제대로 해야 되는지, 의욕적으로 해야 되는지, 의욕이 많이 감소됐어요.  직원들의 의욕도 높여줘야 되지만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바로 할 여고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못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은 예산군 발전에도 저해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
조기덕 위원  그러고 여기 이 답변한 자료에 보면 자격증 가지고 있는 거를 제가 물었는데 그 자격증이 세밀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유가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하면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직원들이 일일이 얘기를 안 해서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군청에서 인력관리를 하는 쪽에서 어느 부서에 어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재적소에서 인력배치를 해야지 효율적으로 업무가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
조기덕 위원  그것은 예산군의 자산이에요, 인력이라는 것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자료 관계는 관리해야할 부서가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요, 생각이.
조기덕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조기덕 위원  그런데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관리를 해야할 부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의원실에서 저한테 그것을 적어 주면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아마 두 달은 안 됐을 겁니다.
조기덕 위원  처음에 과장한테 본 의원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가능하면 실무선에서 일을 처리하자 그랬더니 한 직원이 저한테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하면 학력은 좀 빼주죠 그래요.
  그래서 학력이 왜 문제가 됩니까 그랬더니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능력이 중요하니까 학력은 뺍시다.  그러고 나서 한참 또 걸렸어요.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상의가 금방 금방 안 됩니까?  어떻게 빨리 안 되는 편인가요?
  저는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어요.  이걸 받고 며칠 잠을 못 잤는데 과장이 표현하기에 직원들한테 야, 저 조기덕이나 조 위원이라고 어떻게 표현했는지 몰라도 그 친구가 요구한 자료 어떻게 할만하면 해보고, 말 안 나오게 좀 해봐라 이렇게 처리한 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글쎄,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의원의 요구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편리한데로 생각을 하세요.
조기덕 위원  편리한데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거기에 대해선 내가 답변을 안겠어요.
조기덕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을 편리한데로 생각을 하라니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조기덕 위원  왜 말이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여기서.
조기덕 위원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가 불성실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원래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조기덕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의장님을 경유해서 공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걸 해 드렸어요.
조기덕 위원  그걸 편하게 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해 드렸다고요.
조기덕 위원  그것을 양쪽의 편의에 의해서 사실 절차가 생략이 됐었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이 잘못됐다고 무엇을 보안을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것을 지금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조기덕 위원  사정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요구하는데 그것을 안 해 준다고 제가 사정을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건 사정이 아니지요.
조기덕 위원  그럼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그게 잘못됐으면 저한테 그 후에 추후라도 이게 잘못됐으니까 보완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했었습니까?
조기덕 위원  보완해 달라고 얘기 했었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한 테요?
○위원장 김동숙  저 조 위원, 저 과장!
  조금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감사중지)

(13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자치행정과장께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했을 적에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져야 하나, 자료 미 확보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차후 서면 제출 등을 통하여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하여튼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충분하게 확보를 해 가지고 질의하시는 내용을 소상하게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미흡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숙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은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주민지원과장 이명원입니다.
  연일 군정을 보살피시느라 수고하고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지원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주민지원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위원장님!  긴급 동의입니다.
○위원장 김동숙  예.  이만우 위원님 긴급동의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예당저수지 수문 개방으로 인해서 때아닌 물난리를 겪었다 합니다.
  비닐하우스들이 물이 침수가 돼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행정감사가 끝나는 데로 우리 위원들도 다같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으면, 이건 분명히 인재입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오지도 않았고, 그런 건의를 하고 끝나기 전에 잠깐 관계 과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듣고 계속하는 게 어떤가 그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동숙  기획감사실장님, 저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위원장 김동숙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건설과장이 와 가지고‥‥, 
○위원장 김동숙  잠깐 자리를 뒤로 좀 해주시고.
(주민지원과장 자리 교대)
  건설과장님 연락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위원장 김동숙  방금 이만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당저수지 수문 개방에 따른 방류로 인해서 무한천변에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다 합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인 건설과장으로부터 간단한 상황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하는 것이 의견인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가 말씀을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중단하고요" 하는 위원 있음)
  끝나고 나서요.
  우리가 현지 답사를 좀 해 보려고.
신영균 위원  (그 의견은 당연히 저희가 참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껐어요?)
○위원장 김동숙  방송을 꺼달라고.
("감사중지를 하고서 하죠"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의 보고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질의보다 이거 마음이 급해 가지고, 짧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민자치센터 추진현황을 물었는데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조기덕 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으로서 읍·면에 있는 사무가 군청으로 이관되는 사무는 없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지금 이관되는 사무가 일부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예.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래 가지고 그 이관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해 가지고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러면 이관은 언제부터?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지금 그 것은 도 위임사무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한 두 건 정도 밖에 안됩니다.
조기덕 위원  혹시 주민들이 사용하시는데 불편을 격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를 좀 잘 하셔 가지고요.  면사무소에 가야 될 일하고, 군청으로 가셔야 될 일을 잘 구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을 보니까 주민자치센터는 염려하는 것보다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 사용시간은 어떻게, 그것도 결정을 해야 될텐데 아직 결정이 안됐지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그것은 사실상 야간에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당직하는 직원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운영위원들도 명단을 보니까 골고루 잘 배정되신 것 같아요.
  그러고 밖으로 계단 만들고 그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과정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잘 된 것 같고, 그러고 지역의 특징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특징도 살려진 것 같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조기덕 위원  여기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그러고 1999년도에 철도변 정화사업 하신 것 있지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조기덕 위원  어떤 일들을 하셨지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철도변 정화사업으로는 예산역하고 삽교역하고 신례원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 역에 대해서 주로 우리 관광안내판이라든가 또는 철도변 차폐 뭐 그런 시설을 했습니다.
조기덕 위원  현재 어떻게 어떤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지금 그러니까 '99년도에 시설을 해 가지고, 지금 뭐 특별히 관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기덕 위원  근데 현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거지요.
  유지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개·보수를 해야 될 사항인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산역 주변에 있는 것은 퇴색이 돼서 말이지요.  그러고 심한 바람이 불어 가지고 한번 훼손이 됐었다고 하는데,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삽교역은 철도하고 많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그게 기름이 튀어 배긴다던가 뭐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깨끗하게 잘 존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역에 한해서는 가까워져 가지고 그래서 기름 같은 게 튀어 배기고 해 가지고 조금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은 판단을 해 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예산을 상징하는 홍보물이거든가?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조기덕 위원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예산에 대해서 호감을 얻을 수 있게 하셔야 될텐데, 호감보다는 좀 불쾌감이라던가 뭐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속히 보완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조기덕 위원  과장님 입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럼 보완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조기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잠깐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수문 방류로 인해서 너무 많은 피해가 지금 오고 있답니다.
  동절기이기 때문에 다섯시가 넘으면 어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간편히 줄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덕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덕규 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이덕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민복 위원 거수)
  이민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위원  이민복 위원입니다.
  자료 5쪽으로서, 이덕규 위원님 자료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기구개편으로 인한 본 업무는 생소할 것으로 이해하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각종 설계 용역비 지출현황을 보면 사업비 대 용역비를 지출했는데, 이 용역비 지출은 이 사업비에 근거로 해서 용역비를 지출합니까?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이것은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 공사비에 아마 몇 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설계용역비가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모든 사업이 용역업체선정은 재무구조가 좋고 또 건설회사 전문회사가 돼서 수위계약식으로 정했는지요?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것은 이 계약관계는 재무과에서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계약을 하지 않아 가지고.
이민복 위원  그러니까 용역업체는 재무과에서 별도로다가 거기서 계약을 하는군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이민복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용역업체 개인업체도 이것도 재무과에서 선정합니까, 다 똑같이?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다 마찬가지로.
이민복 위원  마찬가지지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이민복 위원  간단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태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전태수 위원 거수)
  전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위원  전태수 위원입니다.
  31쪽, 오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찾았어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전태수 위원  오지개발사업은 대술면, 대흥면, 광시면, 봉산면 4개 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면 중에 2002년도 19억 2,900만원을 가지고 사업배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배정대로 2002년도에 사업을 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지금 여기 배정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전태수 위원  아니, 사업을 이렇게 배정은 됐는데,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전태수 위원  2002년도에 지금 사업을 했느냐고?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렇습니다.
전태수 위원  사업수행은 네가 안 한 걸로 아는데 지금 이게, 했어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금년도 오지개발사업을 4개면에 대해서 했습니다.
전태수 위원  그러면 오지개발사업은 지금 이게 언제까지 합니까, 지금.  몇 년도까지?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2004년도까지.
전태수 위원  2004년도까지 계획이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전태수 위원  그러면 이 4개면에 대해선 배당을 어떻게 합니까.  균등배당을 하나?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지금 1차 오지개발사업은 1999년에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2000년서부터 2차 오지개발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 대술면이 끝났습니다.
  그러고서 내년부터는 3개면에 투자를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젠 대흥면을 내년에 끝낼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젠 2004년까지는 광시하고 봉산하고 해서 완료가 될 걸로.
전태수 위원  2003년도 20억원을 가지고 3개면을 마무리짓고.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렇습니다.
전태수 위원  이게 2004년도까지 끝나면 다음 계획은 뭐 없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2004년까지 끝나면 다음 계획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1차에 20억, 2차에 20억해 가지고 마을 당 40억씩 이게 들어간 사업입니다.
전태수 위원  후에 어떤 사업이 되도록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음 이게 끝나더라도 또 사업이 되도록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또 32쪽 군내 가로등 현황 및 고장수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2002년도 가로등 총수가 5,488등이지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전태수 위원  지금 5,488등에 대해서 뭐를 목적으로 해서 가로등을 세웠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가로등이 야간에 주민들에게 교통의 편익을 도모하고 또는 우범지역 같은 데에서 범죄예방을 하기 위해서.
전태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범지역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이 많은 등을 달고 여기 사업비도 8,400만원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가로등을 설치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가로등 설치가 얼마나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지금 가로등이 저희 관내에 5,488등으로다가 저희 자료 카드에 그렇게 등재가 되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활용되는 것은 거의 100%가 지금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태수 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잘못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 가로등을 이런 막대한 투자를 해 가지고 설치만 5,488등이라고만 설치를 해 놓았지, 지금 사실상 읍·면 단위 확인해 보시면 3분에 1이상이 일년정도를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당장 내가 오고가는 길만 봐도 지금 벌써 봄서부터 여름서부터 몇 번씩 수리를 하라고 해도 여태까지 않고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제가 이거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의 부족하다고 해서 지난번에 2차 추경에 예산도 읍·면에 확보해서 아마 내려보냈을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가로등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걸 과장님이 확인을 다 못했어요.  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현재 아까 추진상황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예산, 삽교, 덕산은 도시계획구역내로서 군에서 직접 수선을 하고 있고, 
전태수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나머지 9개 면에 대해서는 읍·면장 책임하에 수선토록 해 가지고 예산이 읍·면 예산으로 서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등이 안 들어와 가지고 불편한 지역은 그 주민들이 직접 계속 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즉시 즉시 수선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데가 아직도 있다고 보면 더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해 가지고 즉시 수선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즉시 확인하셔 가지고 조치하시도록 하고, 이 전기세는 어떻게 물고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지금 5,488등에 대해서 한전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가로등수에 의해서 이렇게 전기료가 고정적으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전태수 위원  바로 이런 게 문제입니다.
  지금 총체적으로 가로등수에 의해서 전기료는 내 보내고 사실상 사용을 못하는 전기료를 다 물고 있어요, 지금까지.
  네가 관심을 가지고 누차 말로도 하고 군정질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수리방법을 말이요, 면 단위는 딴 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신속히 고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세워주길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전태수 위원  앞으로 이거 확인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세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알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전태수 위원님의 질의에 의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영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님입니다.
  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짓는데 마을회관 평수는 지원하는데 관계없나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지금 대개 기준을 지금 여기 마을회관 추진한 것이 오지개발사업으로 했거든요, 오지개발사업으로 했는데 이 평수에 관계없이 동당 대개 한 5,000만원 정도 이렇게 기준을 둬 가지고 했습니다.
신영균 위원  과장님 말씀을 대개라고는 하지 마요.  그냥 5,000만원이면 5,000만원으로 짤라 줘야지 대개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하니까.
  그러고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 대술면에 회관 지은 것 등기가 안 난 것 있지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네 동이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게 어떻게 2000년도에 자금을 주면서 지은 게 등기가 안 났습니까?
  그 담당직원이 누군가 잘 못했지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사실은 그때 지으면서 일번 연계해 가지고 등기까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이게 미흡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신영균 위원  그냥 되어 있어야 되는 데가 아니고, 공무원이 직무유기인가 잘못했나만 잘했나만 대답하세요?  잘 못했지요?
  그럼 이걸 복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추진 중에 있으면,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래서 연내에 네 동을 완전히 등기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러면 연내에 등기가 완전히 되어 가지고, 되면은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등기하는데 별 하자가 없습니다.
신영균 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신영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만우 위원  없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이만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34쪽,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을 자료를 보면 100만원 이하의 사업을 주민의 생활민원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김승기 위원  그런데 하천, 상수도 사업 같은 것은 예산을 배정해서 이렇게 실시할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지금 여기에 있는 거를 보게 되면 그 분야가 상하수도 또는 하천정비 이런 것이 있는데 아주 이것은 소규모에,
김승기 위원  소규모라도 몇 백만원씩 들어가잖아요.  백만원 미만인데?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글쎄, 백만원 미만으로다 할 사항만 사실상 이게,
김승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총 금액이 한 2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김승기 위원  배정금액이.  읍·면에서 필요로 쓸 수 있도록 그 예산배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읍·면에?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근데 이게 읍·면에다가 예산을 배정을 해 주게 되면 통계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김승기 위원  자료를 받으면 되잖아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읍·면에 지금 재배정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다만 그것을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우리 직원이 나가 가지고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그런다고 보면 토목직이 봐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100만원 이하 가지고 충분히 수선을 할 수가 있다 완공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고 보면 그 사업비를 읍·면장한테 재배정해서 시공토록 했습니다.
김승기 위원  주민의 생활 민원에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김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숙  김승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지원과장님께 위원장 김동숙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위원장 김동숙  우리 주민지원과는 이번에 새로 신설된 주민의 숙원사업을 적극 반영하고 주민의 민원이 뭔가 하는 것을 파악해서 어려운 점 또 주민의 생활에 직접 연결되는 과이기 때문에 철저히 기해주기 당부 드리면서, 주민지원과에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종합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묻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5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있지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업무보고 5쪽!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업무보고요?
이한두 위원  예.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이한두 위원  이것이 소위 말하는 도의원 사업비이지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동안 어떻게 집행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금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현황에서 총괄적으로다가 지금 마을안길이 8,150미터, 하수도가 500미터, 옹벽설치 250미터로 사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동안,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이한두 위원  읍·면 배정액이 어떻게 조치됐는지 파악 해본 일 있으시냐고?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지금 이게 위원님이 두분 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한두 위원  파악이 잘 안되신 것 같은데, 제가 그동안 이 주민숙원사업 소위 말하는 도의원 사업비에 대해서 그동안 위원들간에 상당한 갈등도 있었고, 문제를 야기 시켰어요.
  그게 왜냐하면 소위 도의원 사업비다 해 가지고 1지구 4개 읍·면은 8억을 가지고 나누고, 2지구 8개 읍·면은 8억을 가지고 8개 읍·면이 나누는 그런 과정에서 1지구, 2지구 사업비 배정이 곱 차이가 났어요.
  이것이 일년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균형적인 배분이 아니라면 앞으로 십년이면 엄청난 사업비가 균형개발차원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 본래의 목적은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 도비가 50%, 군비 50%를 보태서 균형 개발차원에서 하라고 하는 사업비인데, 이 도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욕심을 내가지고 일일이 이걸 관계하다보니까 위원들간에 상당히 불협화음이 그동안에 있었어요.
  내년도 예산에도 그러한 전년도 예산처럼 또 올라왔는데 이건 예산을 다루면서 또 문제가 야기 되겠습니다마는, 요 사업에 대해서 도비 50%가 오며는 군에 일단 떨어뜨려서 군 기획실에서 어떤 배정을 통해서 공히 균형개발차원에서 사업비가 써져야 된다.  그걸 분명히 아시고 이걸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이한두 위원  그리고요 정주권 사업이 덕산하고 신암하고 마지막 언제까지지요.  이게?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2004년까지입니다.
이한두 위원  2004년까지.
  정주권사업 2차 계획은 없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한두 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오지개발사업도 다 끝나기도 전에 2차 사업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이한두 위원  정주권 사업도 이걸 얼추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해서 정주권 사업도 2차 계획이 있어야 될 거로 중앙에 알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알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다음은 오지사업부분인데 그전에는 정주권 사업을 한개면 내지 두 개면씩 사업비가 나오면 이렇게 쪼갰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자리가 난 읍·면은 이제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지말고 오지개발사업처럼 4개 읍·면이든 6개 읍·면이든 그 사업비를 쪼개서 매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해야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되어져서 건의 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이한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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