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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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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산업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일  시  2002년 12월 12일(목) 오전 10시


일  시  2002년 12월 12일(목)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오늘은 산업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감 공무원인 산업과장, 산림축산과장, 건설과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수남외2인   선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12일
  산 업  과 장  오 수 남
  산림축산과장  류 창 범  
  건 설  과 장  염 창 선
○위원장 김동숙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산업과장 오수남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회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하여 산업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산업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석원 위원 거수)
  이석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이석원 위원입니다. 
  군 주관 행사 및 사회단체 행사 지원현황과 경비 지출내역에서 제9회 능금축제 군에서 3,000만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능금농협에서는 얼마나 행사비에 들어갔습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능금농협에서는 1,000만원을,
이석원 위원  1,000만원?
○산업과장 오수남  예, 같이 포함해서.
이석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3,000만원, 능금농협에서는 1,000만원?
○산업과장 오수남  예, 우리군에서 3,000만원, 능금농협에서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석원 위원  너무 많은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료,
○위원장 김동숙  마이크를 앞으로 바짝 대고 말씀해 주세요.
이석원 위원  2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내역에 대해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친환경농업의 종류와 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오수남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논농업 직불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액수가 큰 것인데 뭐냐면 WTO협상에 의해서 농업에 보조금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친환경농업을 위해서는 보조금을 정부에서 줄 수가 있는데 그 제도가 바로 논농업 직불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논농업 직불제를 줄 때는 비료와 농약을 적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건에서 주고, 그 다음에 토양 개량,
이석원 위원  제가 질문한 것을 이해를 못 하셨나 봅니다.  가지수를 물은 것이 아니고 농법의 종류, 현황 말하자면 유기농법이라든가 전환기농법이라든가 그런데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친환경농업에서는 첫 단계로 무농약 농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약을 주지 않는 그런 농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전환기농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농법으로 가기전 단계의 농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농법은 완전히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거의 사용치 않는 그런 마지막 단계의 농법이 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다음은 친환경농업의 지원사업으로써 1개소당 2억 5,000만원씩 7개소 17억 5,000만원을 57농가에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금년도에 말입니까? 
이석원 위원  지난번 군정질문때 그것이 보고가 들어 왔었는데요?
○산업과장 오수남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단지당 2억 5,000만원씩 준 것은 없고요, 대술에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육성을 위해서 1개소 3,500만원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잠깐 과장님!
  뒤에 계장님들 말이에요.  과장님이 답변을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없으니까 계장님들이 하나하나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뒤에서 보조를 해 주셔야 되요.
○산업과장 오수남  친환경시범마을은 대술에 오리농법은 86헥타, 우렁이농법 2헥타, 쌀겨 농법은 1헥타를 실시하여서 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석원 위원  그게 아니고 지난번 군정질문때 보고에 의하면 '95년부터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친환경농업 소규모 사업지구를 개소당 2억 5,000만원으로 현재 7개소 17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57농가에서 시설채소 및 축산, 표고버섯 재배 등의 농법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을 물어본 겁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그것은 제가 착각을 했는데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착각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그것은 그때부터 7개소에 대해서 유기농법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하우스, 친환경하우스를 짓는다든지 축사를 짓는다든지 그것이 정식 명칭으로는 중소농 고품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양에도 했고, 오가에도 했고, 여러 군데 했는데, 그것은 축사라든지 벼농사라든가 시설하우스라든가 버섯 재배사라든가 이런 농사를 한 것입니다. 
이석원 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육성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500만원을 대술 상항에 지원했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이석원 위원  지원내역은 무엇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을 위하여 3,5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것은 마을운영협의회 구성으로 공동작업으로 비료살포기를 2대 구입하고, 토양개량 작업시 트랙터 임대료 13대분, 토양개량제 공동작업비, 또 토양검정시약을 구입하기 위한 구입비, 또 종합 농토개량을 위해서 규산질 구입, 제오라이트 구입비 등, 또 표찰대, 친환경농업 교육교재 발간비, 호맥종자 구입비 등으로 3,5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석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상항리에서 신양에서 오리농법을 지원하고 있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이석원 위원  지원현황이 지금 내용에 별로 했는데 그동안 지원한 현황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대술 상항리나 귀곡리에서 오리농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군에서 지금까지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10년전부터 '93년도부터 조금씩 조금씩 확대해 와서 지금 면적이 90헥타 정도로 늘어난 결과입니다. 
이석원 위원  그러면 오리농법과 일반 농법과의 비교를 해서 차이점이나 오리농법의 판로사항 이런 것 좀 구상한 것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미질의 차이는 오리농법을 했다함은 제초제를 안 썼기 때문에 저농약 쌀을 생산하는 것이고, 또 저농약 쌀을 생산함으로서 오리농법 한 쌀은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품질인증을 받은 쌀은 한 등급을 더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리농법을 실행한 농가 그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쌀을 판매하는 것인데, 금년에도 오리농법을 한 대술 상항리나 귀곡리에서는 아산 한살림에 쌀을 판매해서 시중가격이 쌀 한 포대에 20킬로그램당 4만원인데 6만원씩 시중가격보다 한 30% 높은 가격으로 다 판매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직접 나서서 하기가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어째 예산에서는 그렇게 할만한 곳이 없나 아산 한살림으로 넘어갔죠?
○산업과장 오수남  오리농법이 잘 되는 곳이 아산시하고 홍성군 홍동면이 있는데, 거기는 그전부터 오래되어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다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니까 정부에서 친환경 시범마을 단지 조성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10억인데 그것을 신청하면 중앙정부나 도에서 심사를 해서 이쪽은 그동안 한 노하우도 있고, 어느 정도 됐다하면 그 사업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10억인데 80%가 보조이고, 20%가 자담인데 그 사업 개소수가 많지는 않은 것입니다.  작년에도 전국적으로 13개소가 사업단지로 계획이 됐었는데, 그 조건에 다 맞추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13개 중에서 세 군데는 사업을 못하고, 열 군데만 추진하는데 그 중에서도 일곱 군데는 정상 추진하고, 세 군데는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나왔는데 홍성이나 아산은 상당히 전국적으로 잘 되어 있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인근 시·군에서 그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가서 많이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농가를 데리고 가서 배운다든지 해서 우리군도 홍성이나 아산처럼 그렇게 친환경농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2003년도부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친환경농법으로 오리농법에서 이루어진 그 쌀이 지금 아까 6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1등이 8만, 2등이 7만 3천원, 6만원 짜리는 오리농법이 아니고 키토산 저농약농법 쌀이 최하 6만원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매하는 곳을 가 봤었는데요, 이 오리농법과 일반농법을 하면 오리농법이 1헥타당 310만원이 차액이 덜 나온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오리값, 망값 이런 것을 제외하고 수확량이 20% 내지 30%가 줄기 때문에 7만원 내지 8만원을 받아도 실질적으로는 1헥타당 3,000평당 약 300만원이 손해라고 해요.  이렇게 손해보면서 품질을 올려서 열심히 일은 하고 있는데, 군에서 앞으로 지원대책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사 해서. 
○산업과장 오수남  그동안은 지원을 안해 주고 자생적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내년에 쌀생산 대책협의회에서 결의된 바와 같이 예산을 군자체 자금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군 예산관계상 전액은 다 반영이 안 되고 일부 오리농법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셔 가지고 승인을 해 주시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홍성이나 아산처럼 10헥타 대규모 단지를 추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수년간 꾸준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신청해서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2004년도부터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타 시·도에서 그 사업을 포기하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내년도에라도 사업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원 위원  친환경농업은 앞으로도 계속 육성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께서 앞으로 열심히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제 질문 이만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숙  이석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방금 이석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농법에서 군정질문에서 나온 그동안 중소농 고품질사업으로 지출된 7개소 2억 5,000만원씩 지원내역이 있다고 하셨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거기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저희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일부는 목적대로 잘된 점도 있지만 일부는 소홀한 점도 있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삽교 수촌리같은 데의 중소농 고품질사업을 비닐하우스 연동하우스를 지어서 방울토마토를 저농약으로 재배해서 품질인증을 받아 일본까지 수출도 하고, 뭐 이런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되는데, 오가면 오촌리의 중소농 고품질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 한우 축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소값 하락으로 인해서 친환경 우사를 지어놓고도 소를 못 먹이고 소 집이 비어있는 그런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알았습니다.  그 성과도가 나오죠?
○산업과장 오수남  하나하나 분석하면 추진이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7개소에 대한 성과도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예,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김승기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오리농법 평수가 86헥타라고 했죠?
○산업과장 오수남  오리 농법이 예, 86헥타.
신영균 위원  86헥타에 필요한 오리 수가 몇 두가 되죠?
○산업과장 오수남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신영균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그 오리가 한 5개월 사용하는데 사용하고 나서 후에 오리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오리 처리는 자가처리로 판매를 한다던가 자가 소비를 한다든가, 
신영균 위원  자가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죠?
  문제가 많죠, 오리 농법 하시는 분들?
○산업과장 오수남  좀 문제가 있습니다. 
  판매를 해서 정상적으로 팔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좀,
신영균 위원  문제는 어떤 지원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가 오리농법을 해서 오리가 5개월정도 되면 먹이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냥 관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산업과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농사가 끝난 후에 그 오리를 어떤 사육해서 그냥은 안 되요, 말랐기 때문에.  사육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세요?
○산업과장 오수남  그 안은,
신영균 위원  없죠?
○산업과장 오수남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신영균 위원  내가 과장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돈인데 그냥 방치해서 주위에서 그냥 죽기도 하고, 돌아다니면 그렇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농가 수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추진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신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영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산업과장 2002년도 10월 14일부터 7일간 중국 갔다 오셨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강연종 위원  27쪽입니다.  중국 가셔서 뭘 보고 오셨어요? 
○산업과장 오수남  중국에 가서 중국의 농업환경이라든가 재배기술 등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농업하고 비교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벼농사는 어떻게 지으며, 그 수확량은 얼마나 나고, 쌀값은 얼마나 되는 것인가.  또 채소재배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과실재배는 어떤 쪽으로 하고 있고, 우리 농산물이 수출될 수 있는 것인지. 
  또 버섯재배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버섯을 수출할 수가 있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농업전반에 대해서 연수를 하였습니다. 
강연종 위원  중국을 몇 번 갔다 오셨어요?
○산업과장 오수남  중국, 그러니까 저희가 간 것은 연변지역만 한 번 갔었고요, 중국 농업연수를 위해서는 연변지역으로 거기에만 갔었고, 뭐 개인적으로 간 것은 관광으로 한두 번 간 것 있고요.
강연종 위원  그냥 가시긴 여러 번 가셨는데 이번에 10월 14일은 뭔가 중국에 투자를 해보고 싶어서 가셨었고, 그 전에는 그냥 관광으로 가셨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한 번 갔다오셔서 그렇게 엄청난 프로젝트를 짤 수가 있어요?
○산업과장 오수남  그런데 제가 한 번만 갔다고 하면 그런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은 나오기가 어렵고, 뭐 장님 코끼리 만져보고서 얘기하는 식이 될지 모르는데 거기에 수교이전부터 가서 사업을 하시던 분이 있고, 또 6∼7년 전부터 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만나봤고, 거기에서 아산분, 홍성분, 보령분, 천안분들이 사업을 하고 사람들 얘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본 것입니다. 
강연종 위원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03년도에 투자를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구체적인 사업투자 계획을 수립해 준다고 했고, 중국 연변지역 해당 시현에 투자를 희망하는 농업인에게는 군에서 행정지원을 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과장한테 물어봤죠, 중국을 몇 번 다녀오셨느냐?
○산업과장 오수남  예.
강연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번 그 7일동안 중국을 갔다와서 중국 그 넓은 대륙을 눈으로 보고만 왔지, 중국사람 마음을 모르고 왔을 거라 이 거예요.
  그러면 금방 과장께서 중국에서 성공한 분들의 사례를 들었다고 했는데 실패한 사람도 있을거란 말이에요.  있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럼 실패한 사람이 많아요, 성공한 사람이 많아요?
○산업과장 오수남  실패한 사람도 많은데 그것은 비율을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실패한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좀,
강연종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을 짧게짧게 해 주세요.
○산업과장 오수남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투자사업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투자설명회를 갔다온 연수결과 설명회를 11월 20일날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그동안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하고 싶었던 사람들을 물어봤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못 가고 못 가고 했던 사람들을 물어봐서 한 30명 모아서 설명회를 갖고 토의를 가졌습니다. 
강연종 위원  됐습니다.  나중에도 얘기가 나와요.  나오는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산업과장 나이가 몇 살이에요?
○산업과장 오수남  51세입니다.
강연종 위원  50년 됐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강연종 위원  50년동안 살은 예산군에서도 농정이 실패가 됐는데 예산군도 책임을 못 지면서 그 넓은 중국 가서 투자를 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넓은 땅을 중국은 아직까지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사실 중국 가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국에 가서 실패하고 돌아온 사람들 몸도 간신히 빠져 나온 사람도 있어요.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산업과장님이 한 번 중국 갔다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무조건 우리가 행정 지원해 주고, 무슨 투자설명회 해 주고 하는 것보다는 산업과장이 중국을 더 깊이 알아보고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되지, 무조건 한 번 갔다와서 중국 그 넓은 대륙을 땅만 구경하고 중국사람 마음을 일일이 파보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성공한 사람들 얘기만 몇 마디 들어가지고 여기에서 행정지원이니 투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성급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강연종 위원  그렇게 하고, 이것으로 끝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26쪽 농업경영인회관 그거 짓고 있죠?
○산업과장 오수남  다 완공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거 처음에 착공하면서 과장은 그 회원들이 하도 지어달라고 아우성치고 할때 그거 자금 갖다가 짓기 시작하면서 기분이 흡족했죠, 처음에는?
○산업과장 오수남  예.
강연종 위원  그렇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260평이나 되는 막대한 거대한 회관을 짓고 나서 농업경영인회관이라는 것은 실질로 촌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회관입니다.  그렇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강연종 위원  거기에다 예식장을 운영하고, 식당을 운영한다고 했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그 자리가 예식장과 식당이 운영될 수 있는 자리가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다 이거죠.  자리 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위치 선정은 농업경영인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강연종 위원  군에서는 하나 관여 안 했어요?
○산업과장 오수남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서 예식장하고 식당 운영해 가지고 경영을 할 수 있다고 과장은 생각해요?
○산업과장 오수남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식당하고 예식장을 한다는 것은 경영수익차원에서 회관 건물 유지관리하고, 농업경영인회에서 그 수입을 잡아가지고 회에 보탬을 주기도 하는 것인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식당은 가능할지 모르는데 예식장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회 임원진이 다시 금년에 연말 임기가 만료되면 새로 구성되는 임원직과 협의를 해서 생산적인 방향으로 운영을 해서, 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예식장을 않는 대신에 농산물판매장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식장식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또 농산물판매장도 위치가 그 자리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지은 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 위치가, 또 그리고 이것이 처음에는 건물도 새것이고, 농업경영인들도 의욕있게 서로가 순번제로 하면서 운영을 하다가 얼마 안 가서 군에서 관리비나 대주는 꼴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과장께서는 앞으로 거기에 농업경영인들이, 지금 농산물 가격도 없잖아요?
○산업과장 오수남  예.
강연종 위원  그 사람들한테 더 큰 상처나 더 큰 피해가 안 가도록 세심한 관심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알았죠?
○산업과장 오수남  노력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제가 질문한 것이 많아요.
  제가 농촌 출신이라 농업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17쪽 연동하우스 시설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 현황.
  저희가 연동하우스 시설자금 지원하고 사후관리 현황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산업과하고 공통으로다가 답변해 주실 줄 알고 공통으로 드렸거든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어요?
○산업과장 오수남  우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사업은 안 뽑고, 산업과에서 직접 추진한 사업 현황만 뽑았습니다. 
강연종 위원  동료 의원들이 2003년도에 공사할 예정 현장답사를 하다가 길가에 우연히 폐연동하우스를 봤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 봤는데, 나이 지긋한 촌노가 하는 말이 촌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70평생에 남한테 못쓸 짓 한 번도 안 했는데 잘 살아보자고 한 것이 결국 자식 버리고, 돈 버리고, 조상들한테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마저 다 빼앗겨서야 되겠느냐고 진짜 한탄하고 개탄하니까 울더라고요.
  하우스에다가 몇 수십 억씩, 수억씩 투자해요.  가보니까 바닥에는 융탄자를 깔았어요.  이런 카페트는 싸지만 융탄자를 깔고 그 위에다가 관수시설을 해 놓고서 꽈리고추를 따게 되어 있는데 그 꽈리고추 하나가 일본 운동 한 그릇 값하고, 일본 물가 비싸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강연종 위원  일본 우동 값 한 그릇 값하고 맞먹어도 우리가 거기에서 시설비를 건지지 못 하겠다 라고 노인 양반이 망연자실해서 울고 그러는데, 사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시설만 해 놓고 수확도 하기 전에 전국에다 인터넷 띄우고, 홍보하고 해서 이것이 우리군에서 자랑할 수 있는 하우스시설이다, 정말 겁나게 성공사례다 해서 와 가지고 계속 거기만 홍보하고, 임시 보면 좋죠.  깨끗하게 깔고 실내화 있죠, 입식 부엌에서 싣는 실내화 그것을 신고서 고추를 따고 그러는데 사실 거기에 견학왔던 사람들은 망하려고 유인되어서 온 겁니다. 
  실 예를 들게요.  산업과장도 월송갔었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알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해방불명 됐어요, 내외가 다. 
  그 아버지는 자살하려고 약까지 먹었었어요.  그 사람 무지하게 착했었죠.  살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고.
  그런 시설을 투자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고 나서 관리, 또 기술지원, 나는 이거 산업과한테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술센터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죠?
  내일 기술센터 행감이 있는데 저는 그때도 분명히 얘기를 할겁니다.  지금 농촌 현실이 어떻습니까.  살기 어렵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강연종 위원  왜 이렇게 산업과에는 각종 행사, 지원단체가 많습니까? 
  본 위원이 수매현장을 갔었는데 어떤 촌노가 벼를 다섯 가마 갖고 왔어요.  배정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다섯 가마 받았다는 거예요.  다섯 가마면 1등만 해도 알기 쉽게 5×6 해서 30에 30만원입니다.  30만원 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살아요?
  각 지원단체나 소모성있는 행사하는 돈 가지고 차라리 그분들, 올해는 수매량이 많이 줄었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강연종 위원  벼 한 가마라도 더 팔아줄 수 있는 그런데 배려를 해 주세요. 
  올해 산업과에서는 벼 한 가마라도 더 팔려고 노력을 안 했죠?  그렇죠?  팔 수도 없었고, 그렇죠?
  난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조금 바꾸시라 이거예요.  산업과가 바로 서야 농촌이 살 수 있는 겁니다.  맞죠?
○산업과장 오수남  노력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본 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강연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민복 위원 거수)
  이민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위원  이민복 위원입니다. 
  동료 강연종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문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이 농업경영인회관 활용에 있어서 직영을 해서 사후관리 한다고 했는데, 여기 업무구상에 보면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 사무실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지원책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직영을 해서 거기를 군에서라도 지원책이 없고, 거기에서 직접 경영인들이 활용을 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900만원이 섰습니다, 상·하반기에.
  그러면 지금 활용도 않고 했는데 벌써 지원책부터 나왔으니 아까 강연종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앞으로 농업경영인회관은 군에서 모든 것을 떠 안게 됐다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벌써부터 경영인이 실질적으로 사용도 않고 있는데 벌써 예산이 내년도에 섰습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그것은 해마다 농업경영인 여성 농업경영인과 남자 농업경영인회 운영비로 해마다 9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도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것은 사무실 유지관리비보다도 인건비나 농업경영인,
이민복 위원  무슨 인건비입니까, 인건비가?
  사무실 운영하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인건비가 왜 나옵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농업경영인회에서 사람도 두고, 
이민복 위원  사람은 무슨 사람 둬요? 
  그분들이 와서 앞으로 농사 짓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짓느냐 이런데 해서 서로 협력하고 해서 토의하고 하는 것이지,
○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조금만.
  산업과장 답변이 잘못 된 것인데, 거기 계장님 메모해 드렸어요?
  답변해 줘요.  그 건물의 관리사용비가 아니잖아요.
○산업과장 오수남  관리사용비가 아니고요,
○위원장 김동숙  해마다 지급되는 보조금 아닙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예.
○위원장 김동숙  그렇게 답변을 해야죠.
○산업과장 오수남  상용인부 인건비입니다. 
이민복 위원  그러면 앞으로 농업경영인회 현재 신축을 해서 앞으로 경영하는 데에는 군에서는 짓기만 했지 경영하는데는 경영인들이 책임진다 이거죠?
○산업과장 오수남  앞으로 우리가 타 시·군의 예를 보려고 합니다. 
이민복 위원  타 시·군의 예를 들 것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군에서 우리가 찾아서 할 일이지 타 시·군 비교해서 거기서 많이 주면 우리도 많이 주어야 하게요?
○산업과장 오수남  그래서 그 운영이 경영수익사업이 잘 되어서 운영이 잘 되면 군에서 지원을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농업경영인회 운영비 보조를 줬던 것을 회관을 지어줬으니까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수입을 발생시켜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지원비는 안 주는 방향으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오르면 우리도 농업경영인에 대한을 지원비를 중단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민복 위원  그럼 수입이 없으면 천상 군에서 다 책임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과장 오수남  잘못되면 군에서 책임을,
이민복 위원  책임 져야죠?
○산업과장 오수남  질 수도 있습니다.
이민복 위원  질 수도 있다뇨?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우리가 경영인들이 무슨 일을 해서 안 되면 우리가 책임을 진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애매모호 한 얘기는 답변하면 안 되죠.
○산업과장 오수남  지금 계획으로는 농업경영인회관을 수익사업으로 전환해서,
이민복 위원  수익사업이 예식장하고 식당 두 가지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경영인회에서 군에 보조금을 달라고 않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군과 농업경영인회에서 합심해서 본 궤도로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민복 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경영인회관에 농업인 단체가 몇 단체 입주하게 되나요?
○산업과장 오수남  농업인 단체가 들어온다는 데에는 그러니까 농업에 관련된 단체는 같이 들어와서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장단과 일단은 얘기가 됐는데,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이 되면 4-H연맹이라든지 새농업연구회라든지 농민회라든지 이런 단체가 있으면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회의실도 사무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승기 위원  그럼 2004년도, 2005년도 회장단이 바뀔 때마다,
○산업과장 오수남  아닙니다.  처음 구성이 됐으니까 회관도 인제 완공이 됐고, 완공과 동시에 회장도 다시 선임이 되고, 완공된 다음에 집기를 어떻게 갖고 올거냐, 조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을 협의해서 단체별로 사무실로 입주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지금 건물이 다 지어져 있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건물은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그러면 군과 경영인 단체와 어떤 협의가 빨리 이루어져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지, 아직도 안 됐다면 들어오려고 하는 단체와 또 경영인회와 어떤 마찰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그럼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단들하고 저희가 얘기하기를 이것은 농업경영인회에서 주축으로 건물을 지었고, 자부담도 농업경영인회에서 됐고, 타 단체에서 안 했지만 이것은 농업인들 경영인을 중심으로 농업단체들 회관으로 지은 것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같이 활용토록 하자 하니까 그것은 협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입주가 안 됐으니까 타 농업단체들이 아직 입주 신청을 안 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과장님,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김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지금 동료 위원 질문에 과장님 답변하신 것이 맞습니까?  거기 들어간다는 단체는 지도소에서 육성 단체 있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신영균 위원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 4-H후원회 그 단체만 들어가기로 먼저 사전에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지금 과장님이 농민단체 다 넣는다는 얘기는 과장님이 지금 즉흥적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죠?
○산업과장 오수남  아니 먼저, 
신영균 위원  먼저 누구하고 상의했어요?
○산업과장 오수남  회장단하고 제가 먼저 상의를 했습니다.
신영균 위원  어떤 회장단하고 상의했어요?
○산업과장 오수남  지금 현재 회장단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것을 농업단체들을 여기에다가 같이 사용하게 하자 했더니 그것은 다 짓고 난 다음에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군 입장에서는 농업경영인만 쓸 것이 아니라 농업단체들이 이 사무실을 쓴다고 하면 같이 책상 하나씩이라도 놔줘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농업경영인회장단에서 그것은 다 건물을 짓고 완공된 다음 입주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그분들과 협의해서 적절히 정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신영균 위원  지금 회장단에서 다른 단체 안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처음에 이 목적이 처음에 지을 적에는 자금 때문에 우리가 준비할 때는 경영인회관만 하는 것으로 했어요.  했다가 지도자회에서 왜 우리도 농업단체인데 우리는 배제를 하느냐, 우리는 지도소에서 육성한 단체인데.  그래서 생활개선회장 최영무씨하고 김종문씨 신양조합장님하고 그 단체만큼은 같은 맥락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하자라고 해서 그 사업이 시작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에서 감사라고 해서 즉흥적으로 대답하시지 마시고, 만약에 지금 과장님이 대답했다가 나중에 농업경영인 단체에서 과장님한테 항의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닌 것을 기라고 하시고.
  그 부분은 우리 동료 의원들하고 제가 평소에도 상의를 했습니다.  이게 건물을 지어놓고 활용하는 방안이 무척 어렵겠다, 지금 현실로 봐서. 
  타 지역을 아까 얘기하셨는데, 타 지역에 농업경영인회관 지어서 제대로 운영된 곳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농업경영인회장직을 했었고, 회원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잘 알고 있어요.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도 많이 하셔서 이제는 걱정하실 시기는 지났다.  장소도 거기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농업단체에 보조되는 자금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단체 자금해 주는 것을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을 줄이고, 단체를 이왕이면 절충해서 그리로 다 넣고서 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자,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들하고 상의 절충을 했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업 단체가 아닌 위원님들하고 농업단체 농업경영인단체하고, 지도자회단체, 생활개선회 하고 상의해서 좋은 안이, 그 활용도가 원만히 되어서 타지역보다 모범이 되는 그런 회관으로 발돋음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테지만 과장께서도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그렇게 해서 농업인 단체가 많이 참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인단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가 첫날에 제일 끄트머리에 있었는데 이렇게 순서가 되다보니까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지루했는지 몰라서 되도록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테니까 대답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건수가 다섯 건입니다.  먼저 사업계획 변경사업 현황 및 예산 추가소요 사업내용 있죠?
  그게 또 경영인회관인데, 18쪽입니다.  거기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당초에는 7억이 소요가 됐었는데 교부금 5억, 군비 2억 해서요.  그렇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이만우 위원  그런데 나중에 1억 5,000만원 도비가 더 왔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이만우 위원  그래서 8억 5,000만원에 이 공사를 했는데, 그 속에 예식장을 한다고 하셨는데, 예식장의 인테리어비가 포함됐습니까, 공사비에?
○산업과장 오수남  포함 안 됐습니다.
이만우 위원  안 됐죠?
○산업과장 오수남  그냥 건축만 했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래서 걱정되는 것이 지금 예식장들이 다시 하는 예식장들은 잘해 놓고 있거든요.  무려 1억이상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용은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지 한 번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까요?
  물론 경영인회에서 한다고 할테지만 군에 보조를 또 요청한다면 그 대안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그래서 저는 경영인측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당초 건축허가가 날 때는 예식장으로 허가가 났는데 용도변경을 해서 예식장은 하지 말자.  왜 그러냐 하면 예식사업은 안 된다.  1년에 오가면에서 결혼할 사람이 몇 명된다고 여기서 하느냐. 
  이거 하지말고 다른 사업으로 수익성있는 사업으로 농자재 판매를 한다든지 농산물 판매를 한다든지 다른 방향으로 해야지 예식장을 하면 사업도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할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만우 위원  됐어요.  짧게 해요.
  그러니까 공사비에 인테리어비가 추가가 안 됐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포함 안 됐습니다. 
이만우 위원  포함이 안 됐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이만우 위원  그 재원은 만약 요청을 한다면 지원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예식장으로 한다면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될 것 같아서 다른 방향은 몰라도 예식장은 안,
이만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을 안 하면 하나도 혼나지 않는데 산업과는 일이 많아서 과장님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유통개선 얘기를 제가 질문때도 했습니다.  했는데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네요, 답변서에 보면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러면 물류표준화사업 2개소 했는데, 이게 뭡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금년도에,
이만우 위원  31쪽 제일 위에?
○산업과장 오수남  금년도에 물류표준화사업 2개소 한 것은,
이만우 위원  8,000만원 들여서 했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장남농산과 예산농산 영농조합법인에 광폭차량, 지게차, 냉풍기, 파래트, 진공포장기 등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 밑에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은 해마다 우리군 농특산물에 대한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꽈리고추를 브랜드개발 그러니까 포장디자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장등록까지 해서 생산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만우 위원  의장등록을 마쳤다고요?
○산업과장 오수남  예.
이만우 위원  그럼 예산군 전체로 묶었습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예산군 전체로 묶어 놓고 고덕에서 했으면 고덕이라고 그 밑에다가,
이만우 위원  황금사과처럼?
○산업과장 오수남  예, 그리고 신양에서 했으면 신양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이만우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농축유통신문 구독에 대해서 490부에 2,900만원을 예산 들여서 주고 있는데, 이거 1인당 1년에 얼마입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1년에 1인당 월 5천원씩. 
이만우 위원  월 5천원?
○산업과장 오수남  예.
이만우 위원  그럼 6만원이네요?
○산업과장 오수남  예.
이만우 위원  이건 어떤 사람한테 배부가 되죠?
○산업과장 오수남  이것은 작목반이 기초작목반, 일반작목반, 선진작목반 해서 285호,
이만우 위원  알았어요.
○산업과장 오수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전업농가에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보내주는 거죠, 선별을 해서.  해마다 바꾸죠, 구독하시는 분을?
○산업과장 오수남  바꾸지는 않고요, 변경되는 사람만 바꾸고 있습니다.  축산전업농가에 보내고, 작목반에 보내고.  그리고 작목반의 반장이 바뀌었으면 바뀐 곳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럼 이 신문을 보고 유익했다, 앞으로 부수를 더 늘렸으면 어떠냐 하는 그런 건의는 안 받았습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더 늘려달라고 그런 건의는 못 받았는데 유익하다고는 했습니다. 
이만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신문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거론하기로 하고, 본 위원이 군정질문때 유통사업은 사실 군에서는 계획만 세우고 같이 농협과 연계한 계획을 세우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농협과 상의해서 구상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쌀은 농협을 알피씨 중심으로 유통을 추진하도록 하고, 일반 과채류 같은 것도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 출하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농협에서도 내년도나 후년도에 그 사업으로 유통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왜냐 하면 아무리 군에서 물론 농협하고 서로 연계를 해야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상의 좀 하셔서, 그렇게 해야 군청도 편합니다.
  하시고, 자매결연을 먼저 질문때 대도시하고 맺었다고 했는데, 그거 활용하고 있습니까?  방문이나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느냐고요?
○산업과장 오수남  우리군에서 직접 자매결연을 맺은 곳은 안양시와만 맺었습니다. 
  안양시하고는,
이만우 위원  군하고 안양시만?
○산업과장 오수남  예, 거기하고 맺어서 거기는 교류를 하고, 거기에서 우리군 쌀이나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은 농협대로 별도로 12개소를 맺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래서 당진군에서는 농협하고 대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활발히 잘되고 있더라고요.  농협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군에서 같이 참여해서 같이 하면 더 농협이 힘이 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은 19쪽입니다. 
  과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현황 및 잔액발생 사유 이렇게 자료를 내셨는데, 이게 무려 사용잔액이 22억 되네요?
○산업과장 오수남  예.
이만우 위원  이게 1월중 대설피해때 남은 돈이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이만우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조사 당시에는 폭설이 내려서 버섯재배사나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이 많이 절단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밀조사 해야 되는데 그때는 정밀조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만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를 만들때 계속 산업과에서는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사용잔액만 딱 나오게? 
  이걸 보면 사업명, 사용잔액, 사유만 나왔는데 계속 자료는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런 자료 만드신 기억 안 나요?
○산업과장 오수남  앞으로 세부적으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왜냐 하면 이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처음에는 예산액, 얼마 예산을 했는데 집행은 얼마 했고, 다음에 잔액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보고서는 대설피해 복구비가 얼마 배정됐는데 20억이 남았느냐.
  이거 이럴 수도 있거든요.  21억이 배정이 됐는데 잔액이 20억 남았다면 1억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210억 배정이 됐는데 20억이 남았다면 190억이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액, 집행액, 사용잔액이 나와야 참고가 되지, 이것을 딸랑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잘못 됐습니다. 
이만우 위원  무엇이든지 반복되는 일 아닙니까, 매년?
  적당히 얼버무리지 말라고, 이 감사는 왜 합니까.  잘못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여지까지 시정 안 했다는 얘기는 여지껏 그대로 얼버무렸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혼났으면 이런 일 안 했을 건데 혼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노다지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서.
○산업과장 오수남  주의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이번만은 지금 산업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방영되고 있다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지적해야 합니다.  앞으로 고칠 것은 고쳐야지, 이런 기회에.  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산업과장 오수남  예.
이만우 위원  다음은 30쪽입니다.
  농업소득 증대방안이라고 30쪽에 있는데, 제가 이 수치를 보고서 어저께 밤을 새울 뻔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시죠?
  여기 나온 수치가 어디가 있어야죠.  그것을 찾느라고 밤새 찾아도 못 찾을 뻔했는데, 제가 어제 이 수치가 어떻게 되나 하고,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우리 예산군이 인구때문에 걱정이 많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이만우 위원  여기는 101,692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게 맞나 그래서 제가 통계연보를 빌려갔습니다.  빌려다보니까 이것이 안 맞죠.  안 맞죠?  맞습니까, 이게?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서 뭘 느꼈느냐 하면 의원들이 제 까짓 것들이 뭘 알겠느냐.  하라니까 그냥 적당히 한 겁니다.  그래서 나쁜 말로 표현을 해서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사실 얘기하기도 싫습니다.
  모든 수치는 정확해야 됩니다.  또 선진국일수록 통계가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후진국일수록 통계 잘 안 맞아요.  그런데 세대 및 인구수가 언제 것인가 봤더니 2000년 통계가 나왔대요, 여기에.  2000년도 것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 통계가 나왔을텐데 이거 찾기 싫어서 그대로 베낀 겁니다.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조금 노력했더라면 이것도 정확히 찾아서, 이거 돈주고 왜 만들었습니까?  군에서 이거 어디에다가 보관하려고?
  보고 활용하라고 만든 이런 귀중한 자료를 활용해야지.  또 이것을 제가 확인 안 했더라면 어느 회의석상이나 모임에 가서 예산군의 세대수가 몇 세대냐 하면 이대로 얘기했을 겁니다.  뭐 별것은 아니지만 이게 결정적으로 잘못되어서 여기에서 이거 틀려서 뭐는 아니지만 이게 이렇다면 다른 것도 따질 것 없잖아요.  기본적인 것도 안 했다면.
  아무튼 조금만 신경을 쓰면 서로가 이런 자리에서 좋은 얘기로 오고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농업소득 증대사업이 점점 우리나라 농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열 배로 뛰어도 못할 이런 시기에 이런 것처럼 이렇게 했다면 어려운 농업소득 증대방안을 어떻게 잘 했느냐 하는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이나 방안은 묻지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지도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8쪽입니다.
  경영인들 아까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경영인들 지원육성해 주는 것이 회관 지어주고, 신문 보급비가 이것도 9,000만원이네요.  또 올 예산 보니까 3백 얼마 인상됐더라고요.  그렇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이만우 위원  또 사무실 운영비로 900만원입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이만우 위원  각종 대회 참가비로 1,650만원을 해마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물론 회관을 지었지만 올해는 회관 때문에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료에 있는 대로 집 지어주고, 신문 주고, 사무실 운영비 주고, 대회 참가비 주는 것이 농업경영인 지도육성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그것만은 전부가 아니고 실제로 지금 이렇게 주는 것은 행사비 위주로 준 것이고, 사실 하려면 사업비를 지원해 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업비를 지원 않더라도 컨설팅을 군과 농업기술센터가 더 해서 정상적으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우 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때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것만이 육성책이 아니고 지금 그 사람들이 어려운데, 또 정부에서 작목을 줘서 소 먹여라, 뭐 할 사람, 뭐 할 사람 해서 돈을 지원해 줬는데, 지금 농업 정책이 잘못되어서 그것을 다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많으니까 군에서 이런 행사비보다는 2차 보상을 해서라도 무이자 융자라든지 2% 융자라든지 얕은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 좀 상의해 봐라 했었는데, 그거 상의해 봤습니까?  논의해 봤습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아직 못해 봤습니다. 
이만우 위원  언제 하려고 해요? 
  내년도 예산이 지금 다 편성되어서 이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예산을 다루어야 할텐데 언제 하시려고 내년에 하시려고 합니까? 
  이런 문제는 질문 때도 왜 그런 질문을 했나를 헤아리셔서 논의했어야 됩니다.  이 자체가 일을 안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 문제는 안 되더라도,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일단 거론이 됐으면 한 번 상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 좀 꼭 상의하셔서,
○산업과장 오수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어려운 경영인들이 지금 서울로 다 올라가는데 농촌을 지키겠다고 하는 경영인들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경영인들 신문 지원해 주는데 9,400 아, 인상이 되어서 그렇죠? 
  작년에 9,097만 2천원으로 해 줬는데, 이것도 매월 5천원이에요?
○산업과장 오수남  예, 매월 5천원씩 입니다.
이만우 위원  그럼 6만원을 하는 거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이만우 위원  신문이라는 것이 우리 집에도 몇 부가 오는데 어느 때는 띠지도 안 풀고 그냥 안 보는 수가 많습니다.
  내가 신지식이나 신정보를 얻기 위해서 보면 잘 보는데 남이 보내주는 신문은 글쎄요 잘 보는 사람은 잘 보는데,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 보는 사람은 잘 보겠지만 그대로 안 보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보고 한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6만원이지만 여러 가지 사람한테 지원해 주다보니까 9,000만원입니다.  9,000만원하면 굉장히 큰 겁니다.  개인한테 6만원씩 보조해 줘서 9,000만원이라면 이거 굉장한 겁니다, 해마다.
  그렇다고 신지식이나 최신 정보를 얻는다는데 경영인들한테 주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것은 필요한 사람이면 개인적으로 보고, 이 돈을 다른데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여기 산업과뿐 아니라 제가 군정질문 때도 몇 개 과에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마나 예요, 여기는.  예산군은 왜 그런지 제안을 하나마나 입니다.  그것이 윗사람 방침입니까? 
  이런 데에서 나오는 공식적인 얘기는 얘기가 되든 안 되든, 또 의원들이 미련했든 똑똑했든 일단 나오는 얘기는 논의를 하고 그 답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이만우 위원  논의를 하든 말든 그것은 다음에 따지기로 하고, 이 돈을 저는 이런데 활용했으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군청의 기금이 10개 있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이만우 위원  그래서 이 돈으로 농업경영인에게 생활안정기금을 조성하면 어떻겠느냐.  그럼 그 용도는 돈만 모이면 쓸 곳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때.  그래서 어떻게 모이느냐 방법을 생각해 봤더니 5년만 모이면 5억 400만원을 모일 수 있습니다. 
  이거 신문 1년에 9,000만원씩 없애는 것 기금에 다 넣고, 각종 행사 있죠, 1,650만원씩 지급되는 것?
○산업과장 오수남  예.
이만우 위원  행사가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데 내 힘으로 못하는 행사는 격년제로 유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못하는 행사를 연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격년제로 한다면 1,650만원을 한해는 보탭니다. 
  대개 회장 임기가 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장 임기때 한 번 행사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신문대에다 1년은 행사비 1,650만원을 보태면 얼마냐 하면 1억 747만 2천원이에요.  이것을 5년 모이면 5억 400만원이 됩니다.  신문 보는 것은 자기가 필요하면 보고 5년 뒤면 이런 많은 기금을 조성한다면 어려운 경영인한테 무이자로 500만원, 뭐 얼마든지 지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 사업이지, 신문 주고 행사할 때 돈 몇 백 만원 주는 것 그거 소용없어요, 먹으면 없어지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회수해서 다음 사람한테 주고, 매년 적립을 한다면 이런 사업을 해야지. 
  또 얘기해야 소용없습니다, 이거.  여기는 먹히지를 않아요.  어쨌든 내가 지켜볼 테니까 이게 타당성이 있다면 경영인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어떤가 한 번 제안을 드리고, 세상에는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변화해야지 전에 했으니까 그대로 해야 한다는 그런 구태의연한 생각을 버려야 우리가 발전하는 겁니다. 
  소비성 경비 주고서 육성한다고 하면 이게 맞지를 않아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무튼 제 얘기가 딱딱 하셨으면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지원되는 모든 지원사업이 앞으로 바꾸어져야 됩니다. 
  저쪽 받았으니까 우리도 줘야지 않느냐 계속 따라다닙니다, 안 받은 데도.  그거 주다보면 군청 예산은 1년에 천 몇 백 억인데, 그렇게 나가는 돈만 모여도 이것저것 사업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과감하게 생각해서 군에서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의결받아서 시행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아무튼 제가 괜한 얘기를 했나 모르겠습니다만 타당성이 있으면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이만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26쪽, 본 위원한테 답변하신 것은 농업경영인회관을 예식장 및 식당으로다가 경영인회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해서 복리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산업과장 오수남  예.
강연종 위원  여기 문구가 분명히 있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조금 전 이만우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니까 예식장을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  어떤 것이 맞아요?
○산업과장 오수남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난 것은 예식장으로 나 있습니다.  현재는 예식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예식장은,
강연종 위원  아니 예식장으로 건축허가가 나고 안 난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질문할 때는 서면으로다가 분명히 예식장을 해서 복리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다음 질문자가 질의를 하니까 그때는 나는 예식장은 못마땅하다, 않는다.  그거 인테리어 값도 들어가고, 나는 할 수가 없다.
  사실 그것은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에는 앞으로 복리사업까지 한다고 해 놓고 문서화해서 보냈고, 다음 동료 위원이 질문할 때는 예식장을 하려면 인테리어 비용 어떻게 댈래 그 말에 추궁이 어려워서 그때는 안 한다고 하신 것 아니예요?
○산업과장 오수남  아닙니다.  본래 계획은 지금 예식장으로 되어 있는데,
강연종 위원  아니 이거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산업과장 오수남  예식장요?
강연종 위원  예식장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산업과장 오수남  부득불 농업경영인회에서 예식장을 한다면 하는 건데요, 우리 군 입장으로서는 예식장을 않고 다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강연종 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이 다리를 건너갈까 말까 하고 지금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물어보면 저쪽으로 피하고, 저쪽 의원이 질문하면 이쪽으로 피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산업과장 오수남  그게 아니라,
강연종 위원  지금 우리가 행감을 하고서 오늘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구보존하고, 내가 4년 임기요.  4년동안 어떻게 이 일이 추진되고, 어떻게 이것이 운영되나 하는 것을 우리는 관찰할 겁니다.  우리가 그냥 하는 것 아니예요.
○위원장 김동숙  강연종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자재해 주시고, 산업과장께 내가 한 마디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행정부에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
○산업과장 오수남  예.
○위원장 김동숙  그러니까 참고로 하겠다든지 농업경영인하고 같이 협찬해서 이 사업의 방향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충분한 대답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산업과장 오수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우리 군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사업하고 있는, 우리 군비를 가지고 적재적소에 쓰고 있느냐, 앞으로 과다한 지출이 없도록 하는 것이고, 의원들이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은 그 실·과에서 충분한 이해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과장 오수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군비 말이에요,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 방향을 얘기를 해 주세요.  답변을 해 주세요.
강연종 위원  산업과장, 본 위원이 질의한 26쪽, 예식장 및 식당 운영은 농업경영인회에서 직영으로 복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업인들의 편익도모 및 소득증대를 위해 활용할까 말까 생각 중이다 그렇게 써가지고 나한테 보내 주시오.  알았죠? 
  당신 답변이 이거요, 지금.
○산업과장 오수남  그런데 지금,
강연종 위원  그렇게 문구로 나한테 보내 주시라고, 그러면 내가 더 질의 안 할게요.
○산업과장 오수남  그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는 건축허가도 예식장으로 났는데 이렇게 해서 사기진작을 높이도록 한다고 했는데, 타 시·군의 운영사례를 참고해서 아래와 보는 거와 같이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되면 농특산물 홍보판매 중심으로 운영 유도하겠다고 그 얘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회에서는 예식장을 한다고 하는데 본래 방안은 이분들은 이렇게 농업경영인회 측에서는 지금 예식장으로 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은 군에서는, 
강연종 위원  이 서면답변은 산업과에서 결정된 문구 아닙니까, 이것이?
○산업과장 오수남  예.
강연종 위원  결정된 문구를 토대로 해서 내가 행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먼저 질문을 했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강연종 위원  명확한 답변을 했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강연종 위원  그럼 다음 동료 위원이 질문하니까 또 아니라고 합니까?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산업과에서 결정을 진 문서로 문건으로 보고 알고 내가 질의한 겁니다.  그렇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강연종 위원  그것이 아니면 끝자만 고치면 되요.  할까말까 생각 중이라고.  알았죠?
  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숙  성실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3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이만우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8쪽, 농업경영인 지도육성사업 추진현황 그 맨 하단에 보면 금년도에 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속적인 육성을 하여 농업경영인회관 건립비 8억 5,000만원, 농업경영인 신문보급비 9,097만 2천원, 농업경영인 사무실운영비 900만원, 농업경영인 각종 대회참가비로 1,650만원으로 총 9억 9,647만 2천원이라고 했는데요, 이거 한 번 계산 좀 해 보시죠.  건립비 빼고요.
  본 위원이 계산한 바로는 1억 1,647만 2천원인데, 이것도 자료준비가 잘못 됐죠?
○산업과장 오수남  ‥‥.
이덕규 위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이만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쪽, 여기 변경내역을 보면 간판이 1,286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 설계할 적에 경영인회관 간판 계획이 없었습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처음에는 간판 계획이 없었습니다. 
김승기 위원  예산군 농업경영인 회관이라고 쓴다고 해도 글자 한자에 120만원 꼴인데 농업경영인회관 하면 180만원 꼴이 되요, 글씨 한자에.  무엇으로 어떻게 간판을 하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산업과장 오수남  간판을 아직 붙이지않았는데 지금 발주를 해 가지고 농업경영인회에서,
김승기 위원  간판도 설계 값이 들어가나요?
○산업과장 오수남  간판 설계비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판 값이 우리 생각보다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보통 일반광고도 비싼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설계변경에 간판 값이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설계 변경이라기보다도 증액인데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설계를 추가로 더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처음 경영인회관을 지을 때에는 설계를 할 적에는 모든 회관의 어떤 간판이 다 들어가야죠. 
  과장님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그런데 처음에 7억가지고 사업을 할 때는 도비가 그때 당시는 안 왔을 때에는 안 온 것대로 하고, 도비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나머지 사업은 정화조 부분도 반드시 해야 하는데, 그것은 도비 오면 한다, 지하수 개발도 도비 오면 한다, 간판도 도비 오면 하겠다 해서 일부로 사업을 남겨놨다가 도비가 옴으로써 그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이 간판이 뭘로 합니까, 재질이? 
○산업과장 오수남  자세한 것은 안 알아봤습니다. 
강연종 위원  벽에 붙이는 것이 지금 대리석으로 붙였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강연종 위원  그러니까 그 간판도 대리석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간판만 좋아가지고 경영인이 부자가 됩니까? 
  이것 좀 수정 지금 안 되요?  간판 다 맞췄어요?
○산업과장 오수남  예, 맞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럼 이게 대한민국에서 우리 경영인회관 간판이 최고 좋겠네요?  최고 비싸고?
○산업과장 오수남  그래서 알아본 바로는 간판이 일반 상업간판이라도 그렇고, 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보통 가격이. 
강연종 위원  좋은 것으로 해서 나쁠 것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또 우리군 재정이 열악하니까 사실 농업인들이 농사지어 가지고 수익이 있다고 생각해요, 산업과장은?
○산업과장 오수남  좀 어렵습니다. 
강연종 위원  어렵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강연종 위원  근데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가 봐도 그 사람을 비교할 때 좀 잘나고 품위있는 사람이 구리반지 껴도 금반지로 보이고, 또 나같이 못난 사람은 금반지 껴도 구리반지로 보이죠.  그런데 농사짓는 사람들이 간판하고 집만 그럴 듯하게 지어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산업과장은 너무 과소비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본 위원이 질문했던 것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요. 
○산업과장 오수남  그 관계는 농업,
○위원장 김동숙  산업과장님 말이죠, 강연종 위원님께서 농업경영인회관 활용방안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하셨거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산업과장 오수남  그 관계는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경영인회하고 군하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활용방안을 건설적으로, 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저 강연종 위원님! 
강연종 위원  예.
○위원장 김동숙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국상 위원 거수)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2페이지, 저는 '92년도 농업진흥지역 고시 당시와 현재 현황 및 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추진상황 자료를 냈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92년도 당시와 2002년 현재 농업진흥지역 면적이 16,510헥타로 한 면적도 해제되지 않았군요?
○산업과장 오수남  해제는 13.5헥타 했어도 전부 대체지정해서 실제로 줄어든 면적은 없습니다. 
권국상 위원  아까 2001년도 감사 건의사항에서 연차별 조정계획이 내년도 2월 30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진흥지역 재조정 한다고 했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권국상 위원  농촌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산업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권국상 위원  농민들이 자기 땅에 무엇을 하고 싶어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재산상으로나 지역발전 여러 가지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군 진흥지역이 많이 해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권국상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태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전태수 위원 거수)
  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위원  전태수 위원입니다. 
  먼저 11페이지 용역비 계상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33페이지 예당저수지 주변 청정지역 지정으로 지역주민 피해에 따른 특화작물 육성지원 계획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34페이지, 불법 농지전용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먼저 밑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34쪽을 보시면 불법 농지전용 지도단속은 지도단속 실적을 물었는데, 유인물에 보면 2001년도 단속 건수가 14회라고 했는데, 이것은 단속하는 횟수가 합동으로 다니며 합니까, 스스로 어디 가서 단속을 해서 불법농지를 찾아냅니까?  어떤 신고에 의해서 단속실적이 나타납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이것은 우리군만 하면 봐주는 것이 있을까봐 타 시·군과 교체단속을 연중 2회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씩 가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군에서 읍·면 합동으로 불법 농지전용 단속하고 있고, 또 불법농지가 발생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은 별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태수 위원  알았습니다.  대개 불법농지라고 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지금 불법농지 단속상황을 보면 중고차를 매매하느라고 적치를 한다든지, 무단으로 농지를 매립한다든지, 무단으로 가축을 사육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좋습니다.  지금 단속도 좋지만 조금전 권국상 부의장님께서도 농업진흥지역 재조정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군에 농토가 가뜩이나 굉장히 좁습니다.  좁고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으로 너무 묶여 있어요, 지금 우리지역이.
○산업과장 오수남  예, 많이 묶여 있습니다. 
전태수 위원  물론 단속도 좋고 전부 좋지만 이거 한 가지를 본다면 저 사는 곳 탄방리 보건소를 다시 건립하려고 합니다. 
  보건소를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그 자리를 뜯고 다시 지어야 하겠는데 집을 못 지어요, 그 자리에다가.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예요.  지금 군민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까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은 개인 집도 아니고 공공이 사용하는 보건소인데,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면 농림지역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집을 못 집니다.  이런 것을 지금 알고 계신가요?
○산업과장 오수남  예, 알고 있습니다. 
전태수 위원  또 그것뿐이 아니라 개인 주택도 농림지역 안에, 경지정리지역 지구내에 뜯고 지으려면 못 져요.  다시 지으려고 해도 못 져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님은? 
○산업과장 오수남  진흥지역은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서도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축소 재조정해서 활용토록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태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에 보면 진흥지역 재조정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2003년 6월 30일까지 관계 부서와 합의하여 조정지역에 대하여 계획 수립하여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2005년까지.
○산업과장 오수남  예.
전태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것은 우리군의 입장입니까, 정책적으로 바꿔지려고 합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우리군의 입장도 되는데 이것이 규정이 좀 바뀌어 가지고 그동안은 대체지정을 해야만이 반드시 농업진흥지역을 해체해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10헥타를 빼면 10헥타를 대체지정해야 진흥지역을 해체해 줬는데, 금년 말부터 법이 약간 바뀌어 가지고 공공시설을 할 경우에는 진흥지역 대체도 없이 꼭 그 지역개발에 필요하다고 공업단지를 조성한다면 그런 지역은 농림부 승인을 맡아서 대체지정 없이 진흥지역을 해체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진흥지역을 해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태수 위원  정부시책에 의해서 해야지, 우리군의 권한은 별로 없고만요?
○산업과장 오수남  진흥지역 해제요청을 하면 중앙정부에게 해제하지,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제는 못합니다. 
전태수 위원  알았어요.  지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앞당겨서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농림지역을 재조정해서 많이 풀기를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알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34페이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3페이지 예당저수지 주변 청정지역 지정으로 지역농민 피해에 따른 특화작물 육성지원 계획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그동안 추진계획을 보면 예산군 대술면, 3개면 신양, 광시, 대흥에 사업을 했구만요?
○산업과장 오수남  예, 4개 면에 대해서 그동안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히 사업을 발굴해서 해 보느라고 했는데, 거기는 버섯하고 광시의 구기자 재배시설 이것을 별도로 시설해 봤습니다. 
전태수 위원  큰 성과가 있었어요?  이렇게 특별 지원해 가지고? 
○산업과장 오수남  소득지원 그러니까 청정지역으로 된 곳은 특별한 다른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쪽 방면으로 소득사업을 발굴해서 해 본다고 했는데, 미진한 사항은 있습니다. 
전태수 위원  이것이 지금 4개면이 청정지역으로 묶여서 마땅히 해볼만한 것이 없어요.  과장님도 아다시피 예당저수지로 인해 청정지역으로 묶여가지고 정말 피해가 많습니다.  우리가 군정질문이나 감사때 위원들이 몇 마디 한다고 해도 앞에서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특별히 연구를 하셔서 이 지역에 뭐를 해야 이쪽에 특정지역으로 살 수 있는 길인가 해서 연구를 해주고, 지금 밑에 보니까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술, 신양, 광시, 대흥 해가지고 수박 농가들도, 지금 대술에 수박을 하고 있고, 신양.  광시에 딸기를 하고 있고, 또 대흥면에 꽈리고추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대흥면에?
○산업과장 오수남  예, 하고 있습니다.
전태수 위원  지원비가 이건 2003년도 계획일세.
○산업과장 오수남  예, 2003년도부터 할 계획으로 지금, 
전태수 위원  이건 할 계획이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전태수 위원  한 번 해 본다는 거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전태수 위원  하여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쪽에 맞는 특화사업을 전망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용역비 계상 및 집행내역이라고 내가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명을 보니까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용역비가 국비 2,500만원, 도비 750만원, 군비가 1,750만원, 이게 5,000만원이에요?
○산업과장 오수남  500만원입니다. 
전태수 위원  500만원이요, 5,000만원이에요?
○산업과장 오수남  500만원입니다. 
전태수 위원  그러면 500만원을 들여서 꽈리고추를 재배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준거죠?
○산업과장 오수남  꽈리고추 판매하는 상자 디자인 개발한 겁니다.  디자인 개발을 해서 필름을 만들어서 각 농협별, 아니면 작목반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개발한 것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전태수 위원  그런데 디자인 개발하는데도 꼭 용역비를 줘야 되요?
○산업과장 오수남  그 디자인 개발하는데 용역도 주고, 또 의장등록까지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전태수 위원  자꾸 용역비에 대해서 사업부마다 질문을 하는데 용역비를 너무 낭비하는 것 같아요, 우리군에서.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전부 용역을 주는 것 같아서 내가 질의하는데, 앞으로 농촌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산업과장은 열심히 해 주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노력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이상 전태수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전태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영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과에 불용액이 없다고 그랬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신영균 위원  불용액이 없다고 했죠?
○산업과장 오수남  불용액요?
신영균 위원  예, 없죠?  있어요, 없어요?
○산업과장 오수남  불용액은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아까 폭설로 해서 남은 돈은 불용액 아뇨?  그 돈은 뭐요?  그것은 불용액 아니고 예산 남은 것?
○산업과장 오수남  그것은 집행잔액으로 따졌습니다.  하나도 안 한 것은 불용액으로 따지고요. 
신영균 위원  예산에서 쓰지 않고 남은 것이 불용액 아니냐고요.  맞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맞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해요? 
  그럼 감사자료 해 주고서 없다고 거짓말시킨 것 가지고 감사하라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뇨?  있는 것을 없다고 해 놓고 감사를 하라고 하면 감사를 뭔 재주로 하느냐고요, 의원들이? 
  그리고 과장님, 내가 이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그건 아주 뺐지, 이게 감사자료요.
  예산액 240만원, 집행액 240만원 이게 감사자료요?  너무 하신 것 아뇨?  부서업무추진 말요, 22페이지.  너무 하셨죠?
  무슨 감사자료를 내역도 없이 그냥 합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
신영균 위원  다른 것은 묻지 않을게요. 
  대답만 하세요.  대답이 아니라 나는 감사할 자료가 없어서 한 거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진짜 무시당해서 전부다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의원들이 감사자료 요구하면 제대로 감사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렇게 내던져놓고 너희들 감사하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우리 무시하는 것밖에 더 되요?
  지금 의원님들이 전부 다 그래서 그래요. 
  우리 과장이나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지만 성의를 보이지 않더라.  과거에도 그렇게 했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얼렁뚱땅 넘어갈 시기는 아니에요, 지금은.
  이 내용은 제가 별도 서면으로 받아서 차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오수남  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리고 차후에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뒤에 앉은 담당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과장도 마찬가지이고.
  하여튼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신영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일차 감사시에도 지적을 하였지만 산업과에도 마찬가지로 감사자료를 부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결하고 정확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에서 21쪽,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서 지금 대부료가 2000년부터 2002년도까지 3년간의 임대료인가, 아니면 2002년도 1년간 임대료입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2002년도 1년간 임대료입니다. 
김승기 위원  지금 운영되는 것이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작목반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고덕면 꽈리고추 작목반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꽈리고추가 여기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작목반에다가 그러니까 임대를 준거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김승기 위원  다음은 35쪽 본질문 하겠습니다.
  방금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했지만 감사자료 내용을 보면 운영상황에서 판매액만 썼지 세부적인 판매 종류라든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적어주셨으면 좋았을텐데.
  그동안 우리군에서 지원해서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한 내역과 운영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판매장에 대해서는 보조금이나 그런 것을 회수해야 할텐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지금 우리군에서 지원해서 직판장을 개설한 곳은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세 군데 중에 한 가운데 싸이판호텔은 정상 운영되고 있으나 가야호텔 직판장과 세심천호텔 직판장은 경영부실로 인해서 지금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호텔 직판장은 운영하던 사람과 협의를 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고, 세심천호텔 직판장도 마찬가지로 계속 하던 분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는데, 가야호텔은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데 세심천호텔은 호텔측과 임대자 간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정 안 되면 보조금을 회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전에 봉산농협을 통해서 서울에도 직판장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봉산농협에서 '93년도로 알고 있는데 '93년도에 직판장을 개설한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임대를 들어가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하다말다 부실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덕산농협으로 넘어갔는데 덕산농협에서도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그러면 안양 농특산물 직판장이나 봉산농협을 통해서 군에서 지원된 내역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안양 농특산물 직판장은 안양시에서 무상으로 줘서 우리군 덕산분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군 보조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봉산농협 지금은 덕산농협으로 됐습니다만 거기에는 보조금이 10년 전에 들어갔는데 운영을 지금 않는 것으로, 운영을 하다가 중단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안 하면 회수 해야죠?
○산업과장 오수남  안 하면 회수를 해야 됩니다. 
김승기 위원  그런데 어떻게 회수 조치를 해 봤습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회수를 한다고 하니까 계속 더 하겠다고 해서 회수를 못했습니다. 
김승기 위원  현장 확인을 해 봤어요?
○산업과장 오수남  몇 년 전에는 해 봤는데 지금은 않고 있기 때문에 덕산농협 측하고 얘기를 해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그럼 가야호텔이나 세심천호텔에 지원된 것은 어떻게 회수를 했습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지금 환수는 않고요, 건물이 지어져 있는 상태인데 가야호텔은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희망자를 물색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고, 세심천호텔은 임대 들어갔던 사람과 호텔측과 마찰이 있어서 서로가 뭐가 불만이 있어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호텔측에 우리가 회수조치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회수라도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임대자측과 자기하고 따질 것은 따지겠다고 그렇게 나와서 최선의 방법은 계속 운영토록 하는 방법이고, 정 안 되면 자기들끼리 따질 것은 자기들끼리 따지고, 보조금은 회수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가야호텔 직판장이나 세심천호텔 직판장 언제부터 휴업했습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작년도부터 휴업했습니다.
김승기 위원  한참 됐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작년 1월달부터 휴업이 됐습니다. 
김승기 위원  이 자료를 판매실적과 홍보효과를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와 안양 농특산물 직판장에서 4억 9,000만원이 판매됐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김승기 위원  또 농어민후계자 직판장 예산 것이 4억 7,000만원요?
○산업과장 오수남  예.
김승기 위원  그 내역을 자세히 감사자료로 다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김승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김승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활용을 안 하면 회수조치 하신다고 하는데, 당초 지원할 때 어떤 명목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당초에는 거기가 관광지이고, 또 목욕관광객이 많으니까 사람이 많이 왕래하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군 농특산물을 판매하면 홍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서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한두 위원  지원금액을 가지고 시설투자를 한 것이죠?
○산업과장 오수남  지원금액을 가지고 그 호텔측과 같이 합작해서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건물 신축비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가야호텔하고 세심천 얼마씩이에요?
○산업과장 오수남  가야호텔은 800만 8천원, 세심천호텔은 5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지원을 금액을 가지고 아마 시설비로 투자했을 것 같아요. 
○산업과장 오수남  예, 건물신축비에 들어갔습니다. 
이한두 위원  회수 조치는 기한없이 10년이든 몇 년이든 기한없이 언제라도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면 회수조치 한다는 무슨 각서나 계약서 같은 것이 있어요?
○산업과장 오수남  보조 조건에 목적사업을 안할 때는 회수한다고 보조조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기한도 없고? 
○산업과장 오수남  기한보다도 우리가 보조조건에 보조 목적대로 활용을 안 했을 때는 회수조치 한다는 그런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것은 아마 회수조치 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가능하면 가야호텔도 명의가 바뀌다보니까 조금 상권이 저조하는 바람에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세심천은 자리가 조금 지저분한 그런 것 때문에 마찰이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홍보효과니까 판매실적도 있어야 되겠지만 지역특산물의 홍보효과니까 그런 홍보차원에서 계속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이한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위해 준비한 내용은 36쪽에 있습니다.  농협관련 단체현황 및 지원내역이라는 것을 물었습니다. 
  예산군의 농업 관련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는 농업경영인 예산군연합회와 여성농업인 예산군연합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 외에도 농업단체들이 더 있으시겠죠?
○산업과장 오수남  그 외에 지원을 안 해 주는 단체도 몇 단체가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엔 예산군의 농민을 대표하는 예산군농민회도 있을 것 같은데,
○산업과장 오수남  예, 농민회도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쪽에 지원은 없나 보죠?
○산업과장 오수남  그쪽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조기덕 위원  없습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예.
조기덕 위원  혹시 대학생 농활 산업과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예.
조기덕 위원  예산군에 해마다 얼마씩 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해마다 300명 내지 500명씩 오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어디에서 오는지 압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농민회를 통해서 대학에서 오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 학생들이 예산에 와서 어떤 일을 하고 가는지도 알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합숙을 하면서 마을에서 원하는 작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 풀메기라든지 도로변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군에서도 농활을 나온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있나요?
○산업과장 오수남  농활을 나온 학생들에 대해서 그동안은 그냥 음료수나 사 갖고 가서 격려하는 차원이었는데 작년부터는 갈 때 농민회에서 얘기하기를 버스로 실어다 줬으면 고맙겠다고 해서 그전에는 공식적인 아닌 그런 버스를 대줘서 했는데 작년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버스 임대료를 세워서 학생들이 끝나고 갈 때는 대학교까지 실어다주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본 위원은 왜 농활을 얘기 하느냐면 예산군을 도우러 오는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예산군을 도우러오지만 예산군에서는 그들을 통해서 예산군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요.  그렇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조기덕 위원  그렇다고 하면 산업과에서 농활을 나오는 학생들에 대한 대우라든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또한 그들로 하여금 예산을 알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앞으로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홍보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저도 대학생 농활, 우리 예산군에는 서울대학교 자원대학교 학생들이 와요.  그래서 몇 번 나가보니까 어떤 때에는 비가 오는 날 도착하는 경우도 있고, 초라하게 도착을 해서 숙소도 아주 그렇게 좋지 못한 곳에서 첫날은 자고 그 다음에는 마을로 배정을 받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군을 위해서 찾아오는 손님이라고 생각해서 따뜻하게 맞아주고, 또 예산에 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예산에 대한 도움도 주지만 그 사람들에게 예산에 대한 홍보도 해 주고, 떠날 때에는 다시 올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것이 예산군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런 입장을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조기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조기덕 위원님 질의 36쪽에 그럼 군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가 두 개 단체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밑에 추진상황에 보면 농업인관련 단체 사기진작 차원에서 각종 행사경비 2,125만원 지원되어 있거든요.
○산업과장 오수남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군에서 농업인단체 이 두 개 단체만 지원해 주고 그외 단체는 지원을 안 해 준다고 금방 말씀하셨거든.
  그런데 이 밑의 추진상황에서는 농업인 관련단체 사기진작 차원에서 각종 행사경비를 대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산업과장 오수남  지금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두 개 단체밖에 없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럼 이 밑에 것은 비공식적으로 산업과장 개인돈 준 거예요?  이것도 지원해 준 것 아니예요, 밑에 것도? 
○산업과장 오수남  밑에 열거된 내역도 전부다 농업경영인 연합회와 여성농업인 예산군연합회에 지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럼 농업경영인하고 여성경영인들 두 개 단체,
○산업과장 오수남  두 개 단체만,
강연종 위원  두 개 단체 행사하는데 2,100만원씩 줬어요?
○산업과장 오수남  예,
강연종 위원  그렇게나 많이 후하게 줬어요?
○산업과장 오수남  그렇게 지원됐습니다. 
강연종 위원  다른 단체는 거기에 한 명도 참석 않고요?
○산업과장 오수남  예.
강연종 위원  이거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이것을 세밀히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나중에 질의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덕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영농조합법인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산업과 소관으로 영농조합법인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데, 제출된 자료에 보면 영농조합법인 현황이나 지원된 내역이 전혀 없고, 총괄표만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보고자료의 부실을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만 먼저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지적은 않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 현황과 지원내역이라면 예산군에 17개 법인명과 어느 법인에 어떻게 지원이 되었는지 세부적인 내역이 첨부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예,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이덕규 위원  자료에 보면 17개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7개 단체가 예산읍에만 있는 겁니까?  삽교읍에만 있는 겁니까? 
  이게 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각 읍·면에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야 재정적이나 행정적 지원을 할 것은 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여 영농조합들이 활발히 경작할 수 있겠금 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구체적인 현황과 내역을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출 못해 주시죠?
○산업과장 오수남  할 수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진작 줘야만 우리가 이것을 보고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데, 지금에서 주니 이것을 어떻게 검토해 봅니까? 
  구체적인 현황과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이덕규 위원  내용은 각 조합 설립연도, 보조금, 융자금 지원내역, 현재 법인 운영상태 등을 소상히 기재하여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이덕규 위원  또 무한농산 영농조합법인이 취소됐는데, 취소된 내역이 뭡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사업부도로 인해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어서 취소를 시키고, 보조금을 회수하였습니다. 
이덕규 위원  무한농산 영농조합 법인이 설치연도가 언제쯤 됐습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96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보조금이나 융자금은 얼마나 회수했습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보조금 1억 4,000만원과 융자금 5,400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이덕규 위원  그러니까 100% 지원하고, 100% 회수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일부는 덜 회수가 됐습니다. 
이덕규 위원  글쎄 그런데,
○산업과장 오수남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따져가지고 건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융자금은 농협에서 했으니까 전액 회수가 됐고, 시설비에는 감가상각비,
이덕규 위원  보조금만 지급이 덜 됐군요?
○산업과장 오수남  예.
이덕규 위원  그리고 타지역의 예를 보면 부도가 났다거나 부실운영 등으로 파산되는 법인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예산군에서 그런 영농법인들이 있는지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현재로서는 그렇게 무한영농 사업법인 빼고는 운영은 부실하게 되지만 파산된 법인은 그렇게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16개 영농조합법인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내용은 좋게 하셨는데, 부실이 좀 많죠?
○산업과장 오수남  이름이 있고, 운영은 잘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그런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제출 요구한 겁니다.  지적한 구체적인 현황과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각 조합들이 많이 어렵고, 애로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도·감독, 지원을 철저히 하셔서 내실있는 조합이 되도록 노력하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농약보조금 38쪽입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총괄적인 사업명과 사업비에 대하여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농약대의 보조금이 농가의 농토 면적이나 규모 등에 관계없이 농가마다 균일하게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량의 부족으로 농약대 보조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그렇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이덕규 위원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농약을 공급받아 적기에 쓸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기하여야 됩니다. 
  농약이 나오는 것을 보면 시기도 늦게, 또 양도 적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보조사업이 매년 있는 것 아닙니까?  매년 있죠, 보조사업이?
○산업과장 오수남  그전에는 매년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축소된 상태입니다. 
이덕규 위원  이것을 한 번에는 우리군이 12개 읍·면이니까 반만 주고, 다음 번에 반주고, 그렇지 않다면 각 면에 부락도 반 나가고, 반은 나중에 나가더라도 충분한 약이 공급되어야 실효를 거두고 농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것이지, 이것은 한 봉지도 주고, 두 봉지도 주고, 때 없이 주니까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몇 개 읍·면씩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지원하든지 몇 개 마을씩 지정하여 지원을 해서 농민들이 필요시에 쓸 수 있겠금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이나 농작물이나 사전에 예방을 해야 약효가 있는 거지, 병이 난 뒤에 약을 갖다 주면 약효가 없는 겁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이덕규 위원  앞으로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실질적으로 보조지원이 되어서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금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시정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이덕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민복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민복 위원 거수)
  이민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위원  이민복 위원입니다. 
  자료 39쪽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농어민후계자 지원 육성에 대한 사실과 더불어 특용작물 재배농가 지원 현황을 산업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1981년부터 2002년까지 농업인 후계자 1,300여명을 선별하여 후계농업인 육성 지원에 힘입어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펴왔으나 133명이 사업 포기 또는 전출로 인해서 지원된 후계자 자금을 전액 회수했다고 했습니다. 
  외국농산물 수입 확대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농업을 포기하고 이농현상이 있는데, 우리군은 농업군으로서 앞으로 후계자 육성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산업과장님은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정상적으로 후계농업 경영인으로서 영농을 영위하는 후계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고,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아서 지원토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소된 133명은 농업으로 떠나 타 직장에 취직을 했다든가, 또 농업을 않고 서울이나 타 도시로 이주한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민복 위원  농어민후계자 지도 육성에 있어서 '80년대와 '90년대에서는 관주도형으로 이끌어 왔으나 현행 농업정책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뭘 하더라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실태를 조사해서 종합적인 관리방안 수립에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산업과장 오수남  앞으로 후계자들을 내실있게 관리하기 위하여 후계자 단체와 협의를 해서 어떠한 사업이 필요한지를 알아봐서 먼저 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자금에 대한 이차보존이라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복 위원  다음에는 농어민후계자에게 농촌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지역별로 특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면 대체할 수 있는 작목이 무엇이 있는지 대책이 있습니까? 
  대체작목을 무엇으로다 해서 후계자들이 앞으로 수익사업을 한다면 정부에서 지원한다든지, 또 좋은 아이디어를 해서 후계자들이 앞으로 안정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소득작목을 지원해 준다면 뭐를 해서 우리지역에 맞는 것을 해줄 수 있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모든 사업은 지역에 맞는 사업을 협업으로 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지역이 사과단지면 사과를 많이 하고, 또 꽈리고추를 하는 지역이면 꽈리고추를 같이 하고, 수박하는 지역이면 수박을 같이 해야 생산에서부터 유통판매까지 원활히 이루어지지 수박이 좋다고 해서 수박을 재배하는 다른 지역에서 별도로 한다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복 위원  또 한 가지 요즘에 밥맛 좋은 쌀 생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군 지역에 소비자가 선호하는 양질의 쌀 공급을 위해서는 우량품종의 종자 보급이 확보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종자공급은 좋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종자공급소에서 나오는 벼는 우리군에서 좋다고 떠든 후에 한 2∼3년 후에 종자공급소에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남벼라든가 동진1호라든가 좋다고는 하는데 종자공급소에서는 직접 공급이 안 되고 일단 몇몇 농가가 종자를 입수해서 자기가 지배해서 좋다고 농가에 개별적으로 공급한 후에나 종자공급소에서 2∼3년 후에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복 위원  그리고 특용작물 재배농가 지원현황에 세 가지 작목을 지원했습니다. 
  한 가지 종목은 국비와 도비가 지원됐는데, 두 가지 종목은 국·도비가 없어요.  그 원인은 어떻게 해서 거기는 없을까요?
  담배 재배하는데, 혹은 구기자 재배하는 데는 없고, 국·도비가 있는 지원되는 곳이 있고 한데 원인은 어떻게 될까요?
○산업과장 오수남  버섯재배는 농림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버섯재배는 국·도비가 있는데 담배는 농림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구기자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소외된 농가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군비로만 가지고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민복 위원  앞으로 특용작물 사업농가 지원을 확대해서 고향을 지키는 후계자 농업인들에게 농촌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2003년에도 지원 대책을 수립했는지, 지원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2003년도에는 특용작물 지원을 위해서 1읍·면 1특화사업이라고 해서 각 읍·면에 필요한 사업을 수박이라든가 딸기라든가 쪽파라든지 해서 읍·면으로부터 농가작목반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 사업에 일부 예산을 각 읍·면 공히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민복 위원  그럼 각 지역별로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 예산을 세웠단 말씀이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산을 세워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의회에 승인을 받으면,
이민복 위원  그렇죠, 확정된 것은 아니죠.
○산업과장 오수남  2003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민복 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이민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지금 우리 산업과에서 하치장 사업 계속 추진하고 있나요?
○산업과장 오수남  농산물 간이집하장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이 농림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보조사업이 '98년도부터는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98년도 이전에 보조금을 줘서 지은 건물 관리는 지금 하고 있어요?
○산업과장 오수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문제점 없어요?
○산업과장 오수남  문제점이 좀 있는데도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문제점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아서 요즘에는 과장이나 실무직원들이 나가서 확인같은 것은 잘 안 하셨을 거예요, 지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처음 보조금을 줘서 신축이 될적에 등기상의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훼손된 곳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익히 지원을 해서 했기 때문에 관리쪽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일을 했는데 지원이 없어서 사업이 없어졌다고 나 몰라라 하면 아무 내용이 없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계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릴께요.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산업과에서 내년도에 특별한 무슨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구상해서 국·도비지원사업이 아니라도 군비 자체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친환경농법이라든지 알피씨 개선사업이라든지, 또 1지역 1특화사업을 통해서 지역별로 특화작목을 육성할 계획이 있어서 그 예산을 지금 의회 승인받기 위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한두 위원  금년도 보면 갑자기 예산도 없고, 계획도 없던 사업이 중국 연수라든지 마라톤 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불시에 하게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문제점도 야기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수시책, 이런 사업들을 미리 기안과 계획을 해서 그런 문제성이 없도록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각 읍·면 1특화사업을 작목을 선택해서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아는데 그 특화사업이 실패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작목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선정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서 지원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권에서 농촌체험학습장 이런 것을 시설해서 농촌 체험을 학교 이런데서 오고 하는데, 그동안 관광농을 활용한 체험학습장 이런 것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관광농사업이 거의 실패작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정마을을 선정해서 농촌체험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정마을이라든지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도시에 있는 학생들을 농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상을 미리미리 계획을 하셔가지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이한두 위원  이번에 외국연수를 다녀와 보니까 그러한 농촌체험 학습장 이런 시설을 동네 요소요소마다 많이 해 놨더라고요. 
  또 정부에서 약간 지원을 하고, 시설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농촌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하는데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으로요.
○산업과장 오수남  예.
이한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추진현황에 농업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7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보조사업입니까, 융자입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은 보조사업으로서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다 보조 지원해 주는 것인데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만 해당되고,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도 경지면적이 1헥타미만 되는 농가에만 해당되고 1헥타이상 되는 농가는 해당이 안 됩니다. 
김승기 위원  선별 방법이?
○산업과장 오수남  예.
김승기 위원  그런데 2002년에는 419명이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이 1,690명이에요. 
  많이 늘었네요?
○산업과장 오수남  그래서 정부계획으로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까지 주는 계획으로 되어서 좀 늘었습니다.  현재는 실업계 고등학교만 주는데 앞으로는 인문계 고등학교도 줄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본 위원 먼저 질문에 영농조합법인 운영사항이나 이런 자료가 없어서 질의를 못했는데 자료를 과장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12번에 보면 법인명과 대표자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보조 16억, 융자 9억 해서 25만 6천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작목을 보면 채소라고 했는데요, 이 법인에서 기르는 채소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현재 파프리카를 재배해서 전량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25억이라는 것이 시설비인가요?
○산업과장 오수남  예, 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유리온실입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예, 유리온실입니다. 
  유리온실 7,000평이 되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보조금은 융자같이 않고 상환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예.
이덕규 위원  그럼 이건 몇 년간 영농법인이 지속되어야 상환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유리온실 상환금은 20년입니다. 
이덕규 위원  20년간 지속이 되면,
○산업과장 오수남  융자금은 20년입니다. 
이덕규 위원  보조금 말하는 거예요?
○산업과장 오수남  보조금도 마찬가지로 20년입니다. 
이덕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해 놓으시고 위원장님을 하셔서 확인 못 하신 것인데요, 답변자료는 41쪽에 있는 것입니다.
  예산능금농협 대묘생산 지원, 금년에 지원해 주셨죠?  인력 지원하고,
○산업과장 오수남  금년에 공공근로사업에 지원해 줬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리고 또 현금 지원도?
○산업과장 오수남  현금 지원은 안 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럼 이거 자료를 만든 것은 뭡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그러니까 공공근로 인원이 3,333명인데 액수로 따져서는 7,406만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조기덕 위원  근로로 지원해 준 것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이렇다는 것?
○산업과장 오수남  예.
조기덕 위원  알겠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재고 주수가 많네요?  내년에도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내년에도 공공근로가 있으면 더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조기덕 위원  더 지원하시려고 합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예. 
조기덕 위원  금년에 재고가 얼마인지 아시죠?  몇 퍼센트가 재고 됐는지 아시죠?
○산업과장 오수남  재고가 25,000본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조기덕 위원  몇 퍼센트인 줄 알아요? 
  25,000본이면 생산 주수의 몇 퍼센트나 되는 줄 알아요?  한 반정도 되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조기덕 위원  생산의 반정도 되면 그건 타산이 맞는 건지 어떤 건지?
  이유가 뭔가요, 그렇게 적게 판매가 된 것이? 
○산업과장 오수남  지금까지는 기반조성을 하느라고 키낮은 사과원 조성하려면 기반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심어야 되는데 재고 주수는 완벽하게 기반 조성된 곳만 묘목을 공급하지, 기반이 조성되지 않은 곳은 공급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남았는데 2003년도부터는 본 궤도에 올라서 재고 주수까지 당해연도 생산된 것까지 다 공급을 해도 수요가 모자른 실정으로 있어서,
조기덕 위원  그럼 2003년도 예상소요는 얼마나?
○산업과장 오수남  85,000주인데 공급량이 딸리고 있습니다.  달라는데 더 많은데 공급을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러면 군내의 과수농가에서 중에서는 얼마나 요구하고, 또 예산군이 아닌 타 시·군에서 요구하는 양도 있겠죠?
○산업과장 오수남  타 시·군에서 요구는 많이 하는데 타 시·군에는 하나도 안 보내고 예산군에서만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군에서 지원된 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데는 보내지 말고 예산군만 공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내년도에는 인력을 얼마 정도 더, 아직 예정은 못하는 거죠?
○산업과장 오수남  공공근로 인원이 3명 내지 많을 때에는 10명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내년에도 한 10명은 신청했는데 군 사정에 의해서 몇 명이 배정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리고 생산면적도 더 넓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고도 심어져 있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조기덕 위원  거기에, 삽교 목리에요?
○산업과장 오수남  예.
조기덕 위원  내년도 85,000주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몇 주를 심어야 되는지 알아요?
○산업과장 오수남  그러니까 10만주를 심으면 한 7만주 정도가 농사를 잘 지으면 10만주 심어서 7만주 정도가 생산되어야 적정한 주수가 생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5∼6만주정도 생산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은 한 5년동안 경영을 해서 노하우가 생겨서 결주 없이 7∼8만주는 생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기덕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내년에 85,000주를 만들려면 한 16만주, 17만주 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생산실적으로 봐서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면적이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인력 지원을 해 드린다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려고 물었습니다.  차질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조기덕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공공인력을 7,400만원정도 지원했는데 지원한 만큼 묘목 단가를 낮췄습니까, 그대로 입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그분들 얘기는 묘목단가를 낮춰서 1만 2천원 받아야 한다는 것을 8천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도 지원해 줬으니까 조합에서도 환원사업 차원에서 싸게 공급해다고 이렇게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해서 자기들 인건비를 안 따지고, 그러니까 직원 인건비죠. 
  생산직 인건비가 아니라.  안 따지고 원가만 계상해서 1등품은 8천원씩 그렇게 공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거기에서 1년 요구하는 인력은 몇 명정도 되요, 1년에?  필요로 하는 인력?
○산업과장 오수남  필요로 하는 인원은 많은데 우리가 형편상 못 대주니까 3명 내지 10명을 대주고, 그리고 나머지 20∼30명씩은 거의 매일 주위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공인력을 길가의 코스모스 누렁잎 띠는 인력으로 배치하지 말고 이런데 인력을 더 투입해 가지고 묘목 단가를 낮춰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현재 묘목단가가 특등묘가 1만 2천원, 9천원, 7천원 이런 수준인데, 이러한 묘목대금을 갖고는 개원하려면 상당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기초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공공인력을 더 투입할 수 있다면 더 투입해서 묘목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금년도 보니까 묘목이 일찌감치 품귀현상이 났어요. 
  재고라는 것은 뭐예요?
○산업과장 오수남  예?
이한두 위원  재고라는 것이 뭐예요, 일찍 품귀가 됐는데?  신품종?
○산업과장 오수남  그동안은 심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심는다고 해도 기반조성이 안 된 사람은 묘목을 실패할 것 같아서 주지 않고 재고로 남겨놨다가 그 다음에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재고가 났지만 내년부터는 본 궤도에 올라서 묘목이 모자른 상태로 그렇게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신례원 군유지에 묘 포장을 1.7헥타 다시 또 만들었습니다. 
이한두 위원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고요, 이게 금년에 보니까 거의 신품종들을 많이 선호해 가지고 일찍 묘목이 떨어져서 계획했던 사람이 심지 못하는 그런 예가 있는데 신품종 이쪽 분야에서 묘목생산이 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면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어 져요.
  그리고 금년도 사과전시회하면서 금상이나 특상이나 이런 것을 받은 것을 보니까 물론 사과가 좋다고 하는 것이 크고, 때깔도 좋고, 여러 가지 평가에서 했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문제점 되는 것이 대과선호도에서 농사 짓기도 어렵고, 단위면적당 수확량도 빼기가 어렵고 그런 입장인데, 금년도 심사기준을 보니까 무조건 큰 것으로 깔 잘난 것을 심사기준으로 잡았던데, 앞으로는 대과선호도에서 소과 선호도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의 기준을 둬서는 안 되겠다. 
  좀 적고, 깔 잘나고 이런 쪽에다 기준을 둬야지 큰 사과에다가 기준을 두면 자꾸 큰 사과를 선호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다음에 그런 기준을 정할때는 그런 쪽도 한 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 김동숙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감사에 있어서 몇 가지만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우리군은 농업군이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위원장 김동숙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친환경 농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산업과에서 예산군 농민을 위해서 무엇을 앞으로 전진해 나가실 것인가 상당히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친환경 농법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제기를 하고 있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위원장 김동숙  그 사업이 같이 복합되는 것이 있네요?
○산업과장 오수남  예, 같이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중복되는 것이 있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위원장 김동숙  농업기술센터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중복되는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한다든가 산업과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구분해서 앞으로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중앙 정부나 도에서 지원받아서 군비를 같이 퍼센트를 맞춰서 지원하는 사업은 상당히 문제점이 그동안 야기되고 있습니다. 
  경영인이라든가 우리 농촌에서 예산군민이 농업을 하면서 국비나 도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농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고향을 떠나는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술센터나 산업과에서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런 사업을 하라는 권장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전망이 없는 사업은 절대 권장해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이런 점을 고려해서 우리 농업군으로서의 산업과나 농업기술센터는 아주 막중한 농업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과입니다.  신중히 검토하셔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답변자료가 여러 가지로 동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느껴지는데, 앞으로 이러한 책임없는 불성실한 답변서는 절대로 용납되지를 않습니다. 
  자제해 주길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마지막으로 우리 예산군은 농업군으로 지난번 농수산부장관이 왔었단 말이에요.  그랬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위원장 김동숙  본 위원이 오는 시간 30분전에 알고 농수산부장관이 오는 그 장소에 제가 갔었습니다.  산업과장님도 거기 나오셨었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위원장 김동숙  우리 예산군이 농업군으로서 커다란 예산군 농민을 위해서 앞으로 연구한다, 또 이러한 발전적인 것을 생각하셨다면 농수산부장관이 올적에 우리 의원들이 잘 알고 있었어야 되요.  우리군은 농업군입니다.  건의할 것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능금조합에서 브리핑을 했단 말이에요.  군의회에서는 전혀 몰랐어요.
  앞으로 농업군으로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 농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산업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는 의회에 동향을 반드시,
○위원장 김동숙  장관이 안 오고 차관이 오더라도 우리 농업군에 농수산부장관이 왔을 적에는 의회에서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회에서는 어떠한 책임을 갖고 있느냐, 행정부에서 하는 일을 잘못되면 우리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질책과 어떤 감사의 지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산업과장께서는 우리 농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 검토해서 우리 예산군의 농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산림축산과장 류창범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2002년도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추진상황,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산림축산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석원 위원 거수)
  이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이석원 위원입니다. 
  9페이지 산림축산과 소관 산촌종합 개발공사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께서는 산촌종합개발 세부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산촌종합 개발사업은 국비가 70%, 도비 15%, 군비 15%를 투자해서 산촌마을에 대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소득기반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하는 취지로 산림청에서 '90년대 초부터 운영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개 마을에 사업비가 50억을 집중 투자해서 실시했으나 현재는 12억대 14억 정도로 해서 2∼3간 시행하고 있어 당초 계획된 효과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군의 송석리 마을을 예를 든다면 사업비는 총 14억원이며, 보조가 10억, 융자가 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도에서 2003년으로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녹색관광센터 등 환경개선사업에 5억, 표고재배사 등 소득기반 조성사업에 5억원을 투자하여서 융자는 주택개량 및 표고자목 구입비로 4억이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래미리 산촌개발사업은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14억원입니다만 보조가 12억, 융자가 2억원으로 상당히 호전된 상태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4년으로 2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래미리 쪽은 금년에 3월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6월 25일날 산림조합중앙회와 용역을 발주해서 2002년 11월 20일날 기본설계 용역보고회를 저희가 개최하고, 현재는 실시설계하는 용역 중에 있어서 금년말까지 용역을 마치려고 노력하는데 않는다면 2003년 2월초까지는 아마 용역이 끝나서 사업이 착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사업계획은 송석리나 비슷합니다만 환경개선사업에 마을회관이 노후화 되어서 마을회관을 신축하고, 마을안길 포장 2,250미터등 5종에 8억 4,000만원,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다목적 가온시설 산채하우스, 저온저장고 5억 6,000만원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단지 지금 송석리 산촌개발사업이 늦어졌던 이유는 마을 주민간의 서로 잘해 보자는 주민 법인체하고 추진위원장 측하고 알력이 있었습니다만 서로 잘해 보려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했고, 또한 마을이 화합하는 마음으로 성공적으로 되어야지 않나 해서 조금 지연은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마을회의에서 서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석원 위원  공사 지연사유를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을 하셨군요.
  다음은 1차분 금액이 어째서 지난번 군정보고때 나온 자료와 지금 자료와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점이 왜 틀립니까? 
  지난번 종합개발 2001년도 3억 4,500만원으로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2억 5,700만원으로 나왔거든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때는 계약금액으로 잡아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는 관급자재 대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 
이석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우리가 거기 현장답사를 했었는데 여러 위원님도 보셨지만 야개사방 사업을 하는데 설계를 그렇게 미비하게 하고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지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야개사방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700미터가 되겠는데요, 700미터를 다 하려면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도로에 접해가지고는 거기를 안 한다면 지난번 이티 같이 도로가 파여가지고 훼손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 오다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다리 문제는 개인이 그 다리를 시설한 것인데 그것을 저희가 시설비가 부족해서 거기는 못하고 연장해서 했습니다. 
이석원 위원  그게 공사의 중간에 걸려 있는 것인데 그것을 계상하지 않고 공사를 그냥 시작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것은 저희도 가장 걱정을 했던 부분인데 우선 그렇게 하고, 말하자면 호우가 왔을때 나무가 걸렸을 때가 문제인데 그때 가서 내년도에 그것을 재투자를 한 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원 위원  해 보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놔두면 그 다리는 내년에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런 부실한 공사를 하지말고 설계할때 착실히 해서 뒷마무리가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산촌종합 개발사업이 약 10억이지만 소득작목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약 5억이라고 했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이석원 위원  이 5억이 1개 부락의 소득작물 금액으로서는 너무나 작습니다.  산촌종합개발을 해 놓고 소득이 없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다른 소득작물과의 연계성 사업은 없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현재 산촌종합개발에 관해서는 전부 사업이 되겠고요, 여기에 재투자한다면 다른 자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은 노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석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여하튼 철저한 공사로 이상없이 마무리짓기를 빌면서 본 위원 질의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숙  이석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림축산과장은 축산분야 전문가시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강연종 위원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산림분야에 대해서는 본 군에서 처음이시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강연종 위원  어떻게 산림과 업무에 대해서 많이 숙지하셨나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공부는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본 군에서 올 봄에 엄청난 산불이 일어났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강연종 위원  많은 피해면적을 동료 위원님들도 가 보셨지만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나 걱정이 앞서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시간을 가지시고 전체적으로 산림과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후대들한테 자랑스러운 복구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후대들이 따질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문한 11쪽 수암산 산불 피해지역 정비현황을 자료 요청했었는데, 산에 등산로 난 것은 산림과에선 솔직히 싫죠?  좋진 않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산에는 그렇게 개발이 되면 안 좋죠.
강연종 위원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강연종 위원  담배꽁초나 이런 것 때문에 불조심 때문에 안 좋아하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강연종 위원  그래서 그랬는지 수암산 등산로로 등산을 가보니까, 전에 수암산에서 불이 났었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강연종 위원  불난 지역에 피해목을 제거 안 하셨더라고요.  좀 보기가 싫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강연종 위원  왜 그걸 제거 안 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당초에 피해목을 제거 안 한 이유는 조림을 한다면 조림할 때 피해목까지 불난데를 다 제거해 버리면 햇빛이라든가 이런게 활착율이 저조해지고, 조림한 나무가.  또한 제가 볼 때는 그늘막을 형성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많이 피해목을 제거 못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그것을 봤을 때에는 피해목을 제거하지 않고 하니까 나무는 몇 가지를 심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 아닌가.
  일단 등산을 갔던 분은 그 피해목을 볼 때는 좀 흉물스럽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강연종 위원  등산하시는 분이 예산군민, 덕산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지에서 와서 용봉산하고 수암산을 같이 연계했기 때문에 피해목 좀 빠른 시일내에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저희가 수암산 등산로 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 12월달에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수암산 일원의 임야면적이 약 900헥타가 됩니다.  등산로는 약 2킬로미터가 되는데 기본방향은 특색있는 생태적 녹지공간 및 환경친화적 공간조성과 산림문화공간의 특성화 조성을 하고, 또한 아울러 이용형태의 다변화에 따른 보행루트 정비지역 등 지역이미지 창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개발구상으로서는 '97년 산불 발생지 및 무림목지 중심으로 생태수림 복원하고, 축제의숲, 사상의길, 쉬어가는 길 등 아홉 개소로 구분해서 벚나무, 복자기, 산철쭉, 복분자, 갈대 등 약 10여종을 식재하고, 시설물에 대한 계단목, 형상벤치, 음수대, 동시비 등 약 10여종을 설치해서 특색있게 구분 조성해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8억 6,500만원이 투입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다시 찾고 싶은 예산군으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자원은 정부와 도에 적극 건의해서 2003년부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큰나무 공익조림이 있습니다.  4억 내지 5억 정도를 투입하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연차별로 계획에 따라 군비를 확보해서 내년도 예산은 이미 됐지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등산에 대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또한 용봉산에서 수암산으로 내려와서 등산객들이 우리 덕산에 와서 경제적인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축산 분야보다는 산림 분야가 더 전문가 같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고맙습니다.
강연종 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강연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건의드린 바가 있는데, 수암산 지역을 등반하다 보면 상당히 좋은 지역이 산불로 인해서 등산로가 폐쇄되다시피 해서 안타깝습니다만 수종을 심기 시작했나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아닙니다.  이것은 2003년도부터 계획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한두 위원  내년부터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이한두 위원  어떤 수종을 주로 심어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산철쭉, 복분자, 갈대 등 조금은 구분해서 축제의 숲, 사상의 길, 쉬어가는 길 등 여러 가지 명칭을 붙여서 약 10여종의 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한두 위원  산불지역 전체에다는 심을 수는 없어도 등산로 주변, 등산로 이쪽 저쪽 주변에는 가능하면 해송보다는 적송을 심어야 되겠고요.
  또 단풍나무라든지 느티나무라든지 그런 수종으로 많이 심어서 관광객 유치도 하고, 보기도 좋고, 또 큰 나무를 심다보면 경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어린 수종을 많이 심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다.  그런 쪽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이한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제가 세 건을 질의했는데요, 8쪽입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의 반려현황과 불허가 사유입니다. 
  반려를 2건 했고, 불허가 1건인데, 불허가를 10월 11일에 신청했는데 23일날 이틀만에 처리해서 불허가를 했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초지요?
이만우 위원  예, 적지가 아니라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12일 걸렸죠.
이만우 위원  예?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12일.
이만우 위원  아, 12일 걸렸구만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이만우 위원  그런데 통보는 서면으로 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이만우 위원  그후에 반려를 했는데, 이것은 처리기간이 며칠입니까?  임목 벌채신고 처리기간이, 민원처리기간이?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처리기간은 5일입니다. 
이만우 위원  5일인데 그 위의 성낙준씨는 19일이 걸렸고요, 이영훈씨는 41일이 걸렸네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이만우 위원  왜 그런 사유가 있었나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보완서류를 보완이 지적되면 보완이 되어야,
이만우 위원  중간에?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중간에 보완 안 됐을 때에 기간이 걸렸습니다. 
이만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쪽, 12쪽입니다.  연관이 되어서 같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쪽 먼저 보면 보조금 잔액이 있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이만우 위원  그게 폭설피해 자금이 나왔는데 반납을 했는데, 또 폭설피해 포기를 많이 하셨는데 왜 포기를 하셨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축사가 자체 복구한 농가도 일부 있지만 거의 포기가 됐는데,
이만우 위원  아니, 포기하기 전에 지원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랬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이건 지원조건이 까다롭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무허가 축사를 지었더라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무허가 축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허가된 축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농지전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요.
이만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위에 보면 조림사업, 육림사업 있는데 12페이지에서도 제가 질의할 것인데 조림사업 같은 경우는 누구를 시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조림사업 같은 경우는 산주가 한다든가, 산주의 동의를 받은 사람, 그렇지 않으면 공익적일 때는 저희가 도급해서 사업을 합니다.  도급해서 하는 사업일 때는 계약 잔액이 남아서, 
이만우 위원  도급을 주는데 여기 보니까 조림사업 같은 경우 지금 계약을 어떻게 해요?  이것도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공개경쟁 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계약 관계는 저희보다는 계약처에서 주무과에서 하니까,
이만우 위원  계약처에서 하는데,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재무과에서 하는 거죠.
이만우 위원  이것을 보면 무려 97%거든요.  예산액의 집행의 97%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개경쟁을 한다면 맞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
  그럼 뒤에 또 보죠.  12페이지 조림, 사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얘기하면 뒤의 것이 풀립니다.  그래서 12쪽을 질의하겠습니다.
  올 행정감사를 처음 하면서 자료들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두 가지로 분석이 됩니다. 
  여기 부군수님도 앉아 계신데, 부군수님이 자료 이렇게 하라고 지시는 안 하셨죠?
  이 자료 부실한 것이 각 과 공히 그렇습니다.  부군수님이 지시를 안 했으면 과장 회의를 혹시 했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니까 아무렇게나 하고서 그냥 떼우자고 회의를 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회의를 했어요?  과장님들 만나서 회의를 하셨느냐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런 것 없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이만우 위원  또 한 가지는 누가 지시한 사실도 없고, 회의에서 그런 결정이 안 됐다면 또 한 가지는, 두 가지로 분석한다고 그랬죠.  전에 하던 대로 한 거죠?
  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다 넘어갔으니까 이렇게 한 거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자료를,
이만우 위원  예를 들어보면 조림사업을 3억 6,900만원 어치를 했는데 여기 보면 사업비 3억 6,900만원이고, 경제수 조림 225,000본을 심었는데 잣, 해송 이렇게만 나왔거든요.  그러면 언제 어디에다가 어떻게 심었다는 것이 안 나왔습니다.  이런 수치는 우리가 아나마나죠.  이것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전에 이렇게 해도 통과가 됐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런데 이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87헥타에 대한 필지로 하면 엄청난 양이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했던 87헥타에서 225,000본을 식재했다는 말씀이고요.  여기에서 주 수종은 이렇다는 얘기는,
이만우 위원  아니 그러면,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필지별로 전부 기재한다면 아마 위원님도 피곤하시죠.
조기덕 위원  (수종별로 몇 주라는 것은 구분을 해 놔야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수종별로요?
이만우 위원  이게 필지가 수천 필지라도 해야 할 것은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필지가 몇 필지 됩니까, 경제수 조림에 87헥타 이거든요.  이게 몇 필지예요?
  이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려야 여기에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감사자료는, 물론 또 이렇게 해놓고 자료를 요청하면 또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얘기할 사항이 아니니까 경제수 조림하면 225,000본을 몇 필지, 어느 필지에 몇 본을 심었다는 그런 명세가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그건 서면으로 제출,
이만우 위원  그것은 할 수 있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이만우 위원  그래야지, 이게 감사를 하나마나지 어디에다 뭐를 심었는지 알아야 감사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총체적인 이런 숫자가지고 더군다나 이게 한두 번입니까. 
○위원장 김동숙  산림축산과장님!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위원장 김동숙  동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위원님들의 말씀하신 현황대로 어디에다가 몇 본을 심고, 업자 누구한테 줘서 어떻게 심었다는 것을 상세히 해서 보고해 줘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이게 낙찰율이 뭘 했다면 다 94%, 98%, 95% 이런데, 퍼센트로 볼때 제가 생각할 때는 입찰을 안한 것 같습니다. 
  산주한테 직접 줘서 한다든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렇겠죠.  자기 산에다가 자기가 심으니까 보조해 줬겠죠.  그러니까 이런 율이 나오는 건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숙  이만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국상 위원 거수)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자료 13페이지 우량모돈 갱신사업에 있어서 지난 군정질문에서는 대상농가가 18농가 중 12농가를 완료했고, 6농가는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는데, 이번 감사자료에는 경기도, 충북지역 구제역 발생으로 지연된다고 하니 이게 감사자료예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것은 사업기간이 8월에서 10월까지 계획이 됐었는데 구제역 발생으로 해서 10월까지 못하고 11월달까지 해서 완료됐다는 의미로 자료를 드린 겁니다.  10월까지 완료를 못했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사러 다니지도 못했고, 사기도 어려웠습니다.
권국상 위원  10월까지 못하고 11월달에 완료했다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늦게까지 완료했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해서 가축을 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통과해야 되고, 또 우리 농가가 그쪽을 갈 수도 없습니다.  가게 되면 소독을 해야 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축산하는 농가들이 타지를 가기가 어렵고, 더군다나 돈사나 이런데는 축산농가가 가기가 어려워서 그때는 피했습니다. 
권국상 위원  그러기 사업기간이 경기도 충북지역 구제역 발생으로 착수시기를 지연했다고 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이게 모돈을 산다면 경기도도 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가서 사와야 되는데, 모돈 사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만 살 수 있다면 관계 없는데.
권국상 위원  그러기 10월달 군정질문에서는 대상농가 18농가 중 12농가를 완료했고, 6농가를 추진 중이라고 답변해 놓고, 이번 감사자료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사업착수 시기지연.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6농가가 10월까지 못했다는 그런 자료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권국상 위원  전업농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영세농가에 지원 못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모돈은 생산을 하게 된다는 얘기는 현재 우리지역이 금년 11월 29일날 구제역의 청정화 되어서 지위획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일본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모돈이 좋지 않으면 자돈 생산이 나빠집니다.  생육기간도 길어지고.  그래서 모돈을 위주로 갱신을 해가지고 연간 30%정도 갱신한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국상 위원  그런데 왜 전업농에만 지원해 주고, 영세농에게는 지원을 못해 주느냐니까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보통 모돈을 많이 갖고 있는 농가는, 영세농가는 모돈이 있는 농가가 드뭅니다.  비육돈을 많이 하고, 모돈 생산은 그런 대로 규모 있는 사람들이 모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세농가가 모돈을 갖고 있는 것은 적습니다.  
권국상 위원  전업농들은 모돈 개량하지 말라고도 해요, 돈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런데 저희 지역에 보면 아무래도 충청남도 내에서는 우리군 양돈농가가 상당히 현대화되어 있다고는 보는데 그래도 모돈 갱신이나 이런 것은 아직은 수준에 덜 올라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수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사람들이 요구하는 돼지를 사육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사람들이 요구하는 돼지만 사육할 수는 없고, 그래도 모돈 갱신해서 육질 좋은 돼지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모돈 갱신사업이 필요한 겁니다. 
권국상 위원  지금 구제역은 청정지역으로 12월달에 해제됐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아직은 돼지 콜레라,
권국상 위원  강화 군포에서 콜레라가 발생해서 수출은 지금 금지됐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지금은 금지됐습니다.  앞으로 내년 5월 정도면 수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이상 콜레라가 발생 않는다면 내년 5월이면 수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권국상 위원  앞으로도 영세농가 컨설팅자문단을 구성하더라도 수출 비육돈과 생산성을 높여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권국상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태수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전태수 위원  전태수 위원입니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위원  전태수 위원입니다. 
  자료 10쪽과 14쪽입니다.  10쪽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임도시설 현황과 선정기준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임도 개설은 산불 예방, 병해충 예방, 산림보호, 관리 등 여러 가지 필요해서 지금 임도개설을 하고 있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전태수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답사를 해본 결과 임도 개설하는 과정에 지금부터 내가 지적을 합니다.  산림을 너무 훼손하고 임도 개설을 했는데, 유사시에 산불을 진화할 차가 올라가려면 교차선이 없어요. 
  차가 비킬 곳이 없더라고요.  이거 군정질문때도 질문 받으셨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전태수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시정하고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저희가 약 500미터에 가면서 교행 할 장소를 마련하는데 사실은 500미터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돌고 돌다 보니까.  그런데 설계에 의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설계를 할때 교행지를 많이 만들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내년부터는 임도시설을 할 때는 그런 면을 강조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개설이 문제가 아니라 개설한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모색을 해서 고쳐나가야 합니다.
  잔뜩 산림훼손해서 개설만 해놓고, 응급시에는 차 하나 올라가면 산불 끄러 올라가려면 비킬 자리가 없다는 것은 이건 그동안 잘못된 제도예요.  잘못됐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전태수 위원  산림을 너무 훼손하고, 그리고 지난번 대률리 종합쓰레기장 앞으로 임도를 올라가면서 보니까 종합쓰레기장 하느라고 간이상수도를 시설해 줬더라고요. 
  거기에 정수장 물탱크가 있어요, 바로 옆에.  거기에 급경사여서 자갈을 약간 깔았더군요, 산림과에서.  그게 급경사가 되니까 자갈이 차가 올라가면 굴러 내려오고 해서 그 주위 농토라든지 정수장을 가끔 청소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불편을 굉장히 느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콘크리트 우선 포장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확인 좀 해보셔 가지고 그 부분을 조치해 주시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알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하여간 임도가 임도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14쪽 예당수산물 판매시설사업 추진현황 및 완공후 운영관리 계획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냈죠, 제가?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전태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공사가 늦어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농업기반시설 목적에 사용승인인데, 사실은 진입로가 도로에 접해가지고 진입로를 내면 되는데, 거기는 들어오는 진입로의 폭이 없어서 옆의 하천에 박스를 해가지고 박스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농업기반공사 땅이기 때문에 거기 목적의 사용승인 받는 게 늦었습니다.  하천이용 진입로가 되겠는데요, 그렇게 되고, 또한 예당내수면 조합법인 설립하는 게 늦어가지고 이게 조금 늦었습니다만 현재는 연말까지는 완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태수 위원  좋습니다.  이게 연말까지 준공하기는 어렵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고, 이 사업비는 지금 어디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도비가 3,500만원, 군비 3,500만원, 자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군비가 3,500만원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전태수 위원  자비가,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3,000만원.  계획은 총 1억원이 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그럼 시공회사는 어디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시공회사까지는 제가,
전태수 위원  산림과장님, 전반적으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것도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감사자료가 잘못됐어요.
  우선 이런 자료를 내려면 지금 말씀드린 사업개요, 군비 얼마, 도비 얼마, 또 건축면적 얼마, 건축비 얼마, 사업은 어디서 하는지 회사명 이런 것을 해 주셔야지, 과장님 보실적에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볼 적에는 그러네요.  그렇죠, 이것도?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그렇습니다. 
전태수 위원  전체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많이 지적하시는데 너무 감사자료가 성실이 부족합니다.
  개요내용을 본 위원한테 위원들 전체한테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라며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전태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전태수 위원님 10쪽,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양 하천지구 구조개량사업이 3개지구인데, 어디어디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도로 포장하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임도.
김승기 위원  임도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임도 구조개량 사업하는 겁니다. 
김승기 위원  지금 신양 여래미리 그쪽으로 사방댐 용역설계가 들어가 있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김승기 위원  언제부터 사업 시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방댐이?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사방댐은 완료 됐습니다. 
김승기 위원  다 됐어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거기에 산촌종합개발에 연계해서 사방댐을 금년에 한 거거든요.  완공이 됐습니다. 
김승기 위원  그럼 하천지구내 임도시설을 하면 수몰되어서 쓰지 못하는 도로가 생기지 않나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저희는 도로하고 연계되는 부분,
김승기 위원  임도가 수몰되는 경우가 없어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임도는 저희가 보수도 하고, 구조개량을 하기 때문에 임도는 큰 문제는 없었는데, 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에서 몇 번 저도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 임도는 아직까지 지장은 없습니다. 
김승기 위원  거기 1억정도 투입된 것이 그럼 건설과 소관인가, 아니면 산림축산과 소관에서 한 것인가?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저희 과가 한 것은  아닙니다. 
김승기 위원  그래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김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복 위원 거수)
  이민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위원  이민복 위원입니다. 
  전태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입니다.  자료는 10쪽이 되겠습니다.  방금 김승기 위원님이 하신 10쪽이에요.
  임도 개설실태를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들 하셨는데, 우리군은 타 군에 비해서 임도 개설이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양보다 질이 우선 해야 합니다.  임도가 개설만 되었지 방치한다면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러나 임도 주변의 나무가 자라고, 만약에 산불이 발생할 적에 방수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해로 인해서 측구가 파손됐을 때 앞으로 사후관리, 보수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금년까지는 중앙의 방침이 임도 신설이 주가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임도 신설을 억제하고 구조개량 말하자면 임도의 보수에 치중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3.1킬로미터에 대해서 구조개량하고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임도 신설 한 2킬로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구조개량이나 보수쪽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민복 위원  수시로 점검해서 차가 무난히 통행할 수 있도록 그런 데를 보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영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우리과장은 축산이 담당인데 어업이나 이쪽에 많이 어려울 거예요. 
  하여튼 아는 범위내에서 같이 노력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망 지금 치고 있는 어업내수면 허가해 준 것 있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신영균 위원  그게 언제까지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지금 2000년에 정치망, 자망,
신영균 위원  자료 15쪽이에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2004년도에 다시 수면이 재계약이 됩니다.  그때 다시 허가가, 
신영균 위원  2003년까지 해서, 2003년도에 끝나고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2004년 11월.
신영균 위원  먼저 군정질문 때도 얘기했었고, 우리 예당저수지는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낚시터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신영균 위원  관광낚시터인데 낚시를 하러가서 보면 정치망이 쳐 있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건 본 위원 아닌 누가 봐도 좋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낚시를 즐기러 온 사람들도 기분이 안 좋다고 얘기를 분명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허가를 내주실 적에는 정치망 만큼은 제외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저희가 현재 각망이 9건이 허가가 되어 있는데 3통 시설 27통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저희가 2004년도에는 12통을 줄여서 15통정도 남겨놓고 차차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일방적으로 한 번에 안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12통 정도는 줄이고 계속 어업계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볼 때 잡아야 될테고, 낚시하시는 분들한테.  그리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실명제를 시행해서 각망이 파손됐을 때 자연 훼손되는 것을 막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최소한 12통은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12통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혹시 투망하다가 인터넷에 올라온 적 있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신영균 위원  그것도 단속이 되죠, 투망도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신영균 위원  투망이 한 번 던지면 얼마나 펴집니까, 조금이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렇죠.
신영균 위원  그것도 단속을 해요.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신영균 위원  그런데 무려 몇 수십 시간을, 수십 일, 수백 일을 저수지에 담가놓고 그물을 쳐 높은 그것을 허가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그래서는 어렵지 않느냐.
  관광지 명소로서 예당저수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은 분명히 과장이 어업계하고 어떤 제안을 해서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당저수지 어업계에도 엔진배 가지고 다니는 사람 있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신영균 위원  몇 척이나 되죠?  잘 모르시나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어업계에서 가지고 있는게 53척 있는데, 그 중에 40척이 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엔진?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엔진 있는 게 40척요.
신영균 위원  40척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신영균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면 관광지 예당저수지에 동료 위원이 산림축산과가 아니라 다른 과에 질의했는데 관광성 선박을 띄우는 게 어떠냐 하고 했을 때 상수원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했어요.
  이것은 허가를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해 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상수원이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신영균 위원  엔진배가 40척이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는가 아시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신영균 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관광지로서 엔진으로 관광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니까 "상수원이라 안 됩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엔진이 40척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못 하시겠죠?  할 수가 없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조금 어렵네요.
신영균 위원  그래서 엔진배가 상수원에 떠 있는 것이 허가가 되든지, 아니면 규제를 하든지, 아니면 엔진배가 다닐 수 있으면 관광배도 띄우자고요.  왜 그 사람들도 해서 상수원에 관계가 없으니까 여지 것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엔진 배 띄우자고요.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다른 연계된 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그 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알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뭔가 잘못됐죠?  또 우리 예당저수지에 물고기 방류 있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신영균 위원  올해 하셨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했습니다. 
신영균 위원  참게 있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신영균 위원  참게를 해서 우리 어업계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참게가 1년이 지나면 낚시에 체포가 되고, 1년 지나면 체포가 됩니다.  그게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지금 올리고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이게 '97년도에 한 번 했었는데, 금년에는 금년에 넣었죠.  그러니까 내년 지나야 되겠죠, 금년 지나서.
신영균 위원  그런데 지금 참게가 낚시로 잡히느냐고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지금은 안 잡히죠.
신영균 위원  안 잡히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신영균 위원  참게가 천적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쥐가 천적이에요, 쥐가. 
  광시에서 과거 회원이 참게를 논에다가 하려고 실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참게가 계속 없어지거든요.  나중에 가보니까 쥐가 참게를 다 잡아 먹어요.  예당저수지 주위에 쥐가 서식하죠?  참게는 물에만 있지 않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신영균 위원  그 천적이 쥐입니다.  그런데 참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낚시로 잡힌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1년에 한 두 마리 잡히는 것 말로 할테고, 그런 경제성이 없는 것은 않는 것이 낫다.  그 돈으로 붕어를 더 사서 다른 저수지에 넣더라도 그런 안은 검토를 하셔서 실제로 내용에 맞게, 우리 실정에 맞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신영균 위원  그리고 올해 방류를 예당저수지만 했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수철리 저수지 여러 군데 했습니다.  나누어서 했습니다.
신영균 위원  올해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신영균 위원  올해 안 했잖아요?  작년에 했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방산, 송석, 둔리 이렇게 세 군데 나누어서 했습니다.
신영균 위원  올해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신영균 위원  그럼 예당저수지까지 네 군데?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예당저수지에 비하면 적은 양이지만 일부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어업계나 담당 직원들하고도 제가 얘기했지만 예당저수지에 붕어 치어, 붕어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방류를 하는 것도 좋은데 이왕이면 적은데, 예당저수지는 고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내 관광자원인 낚시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형평에 맞게 좀 해 줬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끌 것 같아서, 다음은 16쪽에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수 훼손현황 및 보상청구 현황을 제가 자료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02년도에 은행외 2종 8본, 그리고 청구해서 보상받은 것이 벚나무외 1종 3본이에요.
  그 나무 크기가 어떻게 되요?  훼손된 나무 없죠?  보상 청구내용에, 그래서 아까 뭐 얘기된 내용 없죠, 나무 크기?  없죠?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위원장 김동숙  과장님!
  여기 동료 위원들 자료에 보면 나무 크기라든가 몇 년생인가 직경이 몇 센티가 된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몇 년생은 얼마를 보상받았다는 것을,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나서 가로수가 훼손되면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주는 겁니다, 대략은.
  지금은 보험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몇 년생은 어떻게 얼마 해 준다는 이걸 받았으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감사자료는 앞으로 철저히 챙겨봐 주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위원장 김동숙  계속 하십시오. 
신영균 위원  그리고 우리 군내에 물론 과장이나 담당직원이 다 모르실 거예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아닌 일반적인 사고로 인해 가로수가 훼손이 무척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다가 은행외 2종 8본 했는데, 그것은 통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보면 확인할 테지만 이런 통계는 잘못된 것 같으네요.  과장님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
신영균 위원  그리고 올해 가로수하고 보호수 식재를 많이 하셨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신영균 위원  제가 수덕사를 가다보니까 개인이 심은 것보다도 관리를 참 잘해 놨어요.  나무 짚으로 싸놓고, 내가 내 나무를 심어서 쌓아놓더라도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잘한 것은 잘한 겁니다.  그건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누가 성의있게 했구나 라고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홍성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보식한 것이 있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신영균 위원  보식한 것이 지금도 삐뚤어져 있는 것이 여러 본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추사고택에 들어가는 입구에도 청단풍을 심었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신영균 위원  청단풍이 하실 때 어떻게 수종을 선정하셨는지 모르는데 이왕에 보기 좋게 우리가 조경을 생각하고 가로수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한다면 중간에 적단풍도 섞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청단풍이 지금 과장님도 아실테지만 지역주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청단풍 심어서 묘목 생산했던 사람들 이것 좀 빨리 캐가라고 하는 사람 잔뜩 해요. 
  그런데 그 나무를 갖다가 가로수로 우리가 한 둘도 아니고 예산의 관광지인데 거기에다가 가로수로 심는다는 것은 수종 선택할 때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고려를 덜 하셨나 생각이 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식재 수종을 선정할 때는 지역특색, 또한 도로여건, 지역여론을 상당히 감안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추사고택같은 경우는 도로 폭이 상당히 좁고, 심을 가로수 선택할 수종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청단풍을 식재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도 많은 지역적인 것도 감안해야 되겠고, 또 지역여론도 들어야 되고 해서 추사고택같은 그런 경우가 되어서 청단풍을 선정하게 됐었습니다. 
신영균 위원  거기 들어가는 데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까는 잘된 것을 지적했지만 산밑에 추사고택을 보면 세 군데가 있어요, 얕은 산.  그 밑에 심어져 있는 나무에는 나무 밑에 제초작업도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안 보셨죠?  거기까지 갈 정신이 없죠.  과장님이 거기까지 가시겠어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저도 보기는 봤습니다만 여하튼 좀 잘못된 것은 내년도에 다시 조사해서 하자보식 할 수 있도록 추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요새 벚나무 심어도 관계없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지금은 상당히 심기가 어렵습니다. 
신영균 위원  어려워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심어서 살아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심어도 괜찮다고는 하겠지만 저희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둔리 지역의 배롱나무 같은 경우는,
신영균 위원  배롱나무는 안 되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지금 28본이 비어 있습니다.  죽고 빠지고 해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것은 내년 봄에 할 계획입니다. 
신영균 위원  배롱나무는 추위가 많이 타서 안 된다고 하고, 내가 왜 이 얘기를 드렸느냐 하면요, 저희가 가로수 이것 가지고 문제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니까 어제 심으신 것 있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건,
신영균 위원  물론 이것은 지나온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사업도 거기에서 사업하는 업자가 이왕에 그렇게 바꿔줄 나무라면 어려워도 진작에 날 춥기 전에 했으면 서로 보기 좋고, 서로 이런 얘기를 얼굴 붉히며 않고,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신영균 위원  그렇게 생각해서 뭐 과장님 변명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내용 다 알고 있고, 이 감사가 본인은 그래요.
  감사가 정책으로 어떤 뭐를 해서 아니면 지도감사 쪽으로 가야지 과장님을 여기에서 내가 면박이나 주고 한다고 해서 이게 잘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같이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안 할 것으로 알고 있어서 더 이상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나무 아까 배롱나무를 잠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언급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 나무는.  그런데 언급을 하셨는데, 28그루?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28본, 예.
신영균 위원  죽었다고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신영균 위원  죽은 것을 어떻게 확인했어요, 과장님이?
  과장님이 확인도 안 했어요, 그거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언급을 하시지 마시라고, 내가 아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저희 직원이 파악한 거죠.
신영균 위원  죽는 것이 아니고, 물론 죽은 것도 있겠죠.  죽었으면 베어냈으면 벤 자리가 있을 테고, 파냈으면 파낸 곳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신영균 위원  그 부분은 내가 언급을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생방송 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관계 공무원, 우리 예산군내 공무원이나 전체가 가로수 훼손되고 있는 것을 보고 묵인하고 그냥 갑니다.  그것이 바로 군 재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는 모든 분,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주민들이나 모든 분이 어떤 방향으로라도 홍보를 해서 가로수를 누가 다치게 했다든지 훼손이 되면 그것을 원상복구 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야 우리 멋있는 가로수가 조경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노력할 테지만 과장도 홍보해서 앞으로 우리 가로수가 잘 자라서 주민들이 좋은 환경속에서 볼 수 있도록 같이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신영균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 이것은 다음에 드리고,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신영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에서 6쪽 과태료 및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인데, 2001년도 미징수 내역을 보면 다섯 건에 830만원 재산압류라고 했는데 이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차량을 가압류 해,
김승기 위원  차량 압류해 놓은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김승기 위원  2002년도는 없는데 어떻게 2001년도 것이 남아 있네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금년도 것은 돼지콜레라 항체가 나와가지고 돼지콜레라는 예방을 못 놓고 있습니다.  놓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놓았던 것이 감사결과 나와서 살처분했고, 또 두 군데는 식육 판매업소에서 위반했기 때문에 세 군데 해서 215만원을 징수했습니다만 2001년도분 다섯 건에 830만원을 징수 못해 가지고 우선 차량으로 재산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김승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답변자료 17쪽 확인하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산림축산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게 된 내용은 예산추모공원 수목식재 설계변경에 따른 협의내용입니다. 
  산림축산과에서 예산추모공원의 주 사업부서도 아닌데 일부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본 위원이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추모공원에 대해서는 많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50% 이상 비용이 더 들어간 사업장이고요.
  그리고 산림축산과를 대상으로 해서 질문하는 이유는 적은 부분의 협의였지만 어느 부서에든지 협의나 직접적인 설계변경이 있으면 책임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산림축산과를 대상으로 이렇게 묻게 됐습니다.
  당초에 설계금액이 전부는 얼마인지 아시죠?  조경에 대한 설계금액이?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조기덕 위원  얼마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당초가 1,79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조기덕 위원  당초의 금액과 변경 후의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없어요.  그것하고 동일 것을 보시면 거기에서는 못 찾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조경 공사비가 당초에 5억 3,497만 5천원이었는데 변경은 7억 3,184만 7천원으로 1억 9,687만 2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조기덕 위원  증액이 된 사유는 뭐죠?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을 했었던 거죠?
  설계변경을 하면 감소도 될 수 있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그렇죠.
조기덕 위원  증가도 될 수 있죠.  그런데 증가가 됐네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주 원인을 본다면 토목공사가 변경됨으로써 조경수의 식재 위치 변동으로 수종이 수량이 변경됐습니다.
조기덕 위원  수량이 그래서 늘어난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천안이나 성환, 대전국립묘지 등 벤치마킹 한 결과 묘지에 공원개념을 넣어야 된다고 해서 아마 조경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당초 '95년에 설계됐는데 공사는 2000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약 20% 내지 30%가 더 올랐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이것을 묻는 것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거기를 가셨었는데 조경이 빈약해서 분양이 저조하다는 그런 말씀들을 여러 분이 하셔서 실질적으로 조경이 왜 빈약한지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설계변경의 세부내역이 있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조기덕 위원  거기 전나무가 있습니다. 
  거기 앉아 계시면 잘 안 보인다고 하는데, 잘 보이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잘 보입니다.
조기덕 위원  1,750주가 265주로 바뀌었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조기덕 위원  왜 바뀌었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토목공사가 변경이 되어서 식재 위치가 변동이 되고, 그래서 전나무를 심을 위치가 변경이 되어서 1,485주가 줄은 거죠.
조기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찾아 봤어요.  생각을 해 봤어요.  1,458주가 줄었는데 그러면 어떤 것으로 대체를 했을까, 어떤 것으로 대체했는지는 아시나요?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것은 상록교목의 나무에요.  겨울에도 파란나무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파란나무 새로 선정한 것을 보니까 둥근 소나무와 선주목이 선정이 됐어요.  아래 보시면 그런 수종이 있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조기덕 위원  있어요.  지금 잘 못보고 대답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전나무의 가격하고 둥근소나무와 선주목의 가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긴 하십니까?  자료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자료 없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없네요.
조기덕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나무의 가격보다 둥근소나무나 선주목은 3배 이상은 비쌀 것 같아요.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조기덕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나무도 상록교목이고, 전나무는 수형을 나중에 잡아주면 아주 크게는 안 자라게 할 수 있어요. 
  둥근소나무도 상록수인데 똑같은 상록수가 1,450주가 줄어들고, 360주가 늘어나면서 공사금액은 더 올라갈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쌀값을 줘서 밥을 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쌀 가지고는 밥이 잘 안 되니까 내가 돈을 더 들여서 좋은 것을 하겠다고 하고서 내놓은 것이 보리밥이 되어 버린 거예요.
  과장은 그런 것은 아직까지 잘 모르실 수 있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조기덕 위원  제 얘기가 어쩌면 일방적일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서 당초에 설계를 한 사람들은 설계 전문가들이에요.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
조기덕 위원  변경을 하는데 심의에 참여한 분들은 우리 예산군에서 얼마나 전문가들이 참여를 했습니까? 
  혹시 조경 수종변경이나 조경을 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이미 이건 이루어졌던 것은 제가 없었을 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기덕 위원  잘 몰라요?
  없었을 때 일이라고 잘 모르는 것도 그건 답변이 안 됩니다.  알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물론 죄송합니다만 우리 과에서 총체적으로 한 사업 같으면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구해서 받아봤지만 답변할만한 자료가 사실은 준비가 덜된 것 같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것을 안 묻겠어요.
  우리 조경에 대한 수목 선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심의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이런 게 설계변경 요청이 들어 왔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하고 그런 심의 과정?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조기덕 위원  없어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조기덕 위원  도시는 말이죠, 나무 종류뿐만 아니라 색채에도 심의를 해요.
  아파트가 들어서면 이 지역에는 분홍색이 어울리겠다, 흰색이 어울리겠다, 파란색이 어울리겠다.
  아까 제 동료 위원이신 신영균 위원님이 그렇게 나무에 관심이 많으시고 지식이 많으신지 제가 몰랐거든요.
  이게 혹시나 금액은 올라갔으면 수종 선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에서 돈을 빌려다가 추모공원을 지었죠?
  그리고 국비보조를 받은 것을 우리 예산군에 사업을 못하고 그 돈을 갚았죠?  그건 알고 있죠?  그렇게 거기에다가 돈을 들였던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했어야 될 현장입니다, 거기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은 어쩌면 공사하는 업자에게 혜택이 갈 수도 있는 설계변경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지만 오해받을 수 있고요.  
  여기 보면 홍단풍이라는 수종이 있어요.  31주가 130주가 됐어요.  이것은 상당히 고가의 수종이에요.  고가의 수종이라고 하는 것은 수지타산도 많이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산에 추모공원에 빨간색 잎이 있는 나무를 심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그것도 또 잘 모르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조기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산림축산과 만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설계 변동에 임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설계변경이 아니면 따라 줘서는 안 된다는 것하고, 설계 변경을 위해서는 전문지식이 우리 공무원이 안 되면 왜 설계변경을 요청하는지, 설계변경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익을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군이 이익을 봐야 되겠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그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사업의 기대효과가 높아져야 되고, 이런 것에 설계 변경에 임해 주기 바란다는 차원에서 이 안을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과장도 세부적인 내역을 전문분야가 아니시라고 하니까 그렇고, 또 예산군에는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두 명의 조경기사가 있어요.  실력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인지는 모르지만 그분들도 활용해서 조경에 대한 가치는 많이 높아가고 있어요. 
  주민들도 관심도 많아지시고요.  드린 비용 이상의 가치를 얻어낼 수 있는 예산군 조경사업이 됐으면 바라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앞으로는 그렇게 선처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조경기사들과 저희들도 저희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공원화사업도 있고, 앞으로는 자주 서로 의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조기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덕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덕규 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산림축산과 질의를 산불 진화장비 보유현황 및 진화인력 관리현황, 산림축산 관용차량 현황 이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21쪽 산불 진화장비 보유현황 및 진화인력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산불 진화장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필요시에 사용함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던데, 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자료처럼 등짐펌프, 갈퀴, 방화등 등 관리상태가 양호한지에 대하여 실제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저희가 가을철 산불은 11월 1일부터 강조기간입니다.  그럼 저희는 10월말까지 전부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봄철에는 2월부터 시작합니다.  2월 전까지는 다시 점검하고 보수하고 해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진화장비 보유현황을 보면 차량이 12대거든요.  그런데 산림축산과는 5대의 관용차량이 있는데 12대이면 어느 어느 차를 지원받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읍·면에 배정된 대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산불진화용으로는 4대를 가지고 있고, 8대는 읍·면에 임야면적에 의해서, 또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면에 1대씩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8대가.
이덕규 위원  차종은 뭐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저희가 갖고 있는 차종은 특장차가 2대이고, 그 다음에 1톤.
이덕규 위원  읍·면에 있는 거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읍·면에 있는 것도 1톤 봉고차요.
이덕규 위원  1톤 봉고차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이덕규 위원  장비가 등짐펌프가 644점이 있는데, 이 등짐펌프가 산불났을 적에 진화하는데 사용해 보셨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이덕규 위원  효과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사실은 산불이 났을때 초등진화가 아니고 등짐펌프가 더 필요한 곳은 나중에 뒷불 정리할 때 등짐펌프를 쓰면 상당히 필요합니다.  뒷불 정리할 때는 등짐펌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덕규 위원  무전기 85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무전기 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일반적으로 조그만한 산불이 났을 때에는 무전기가 다 통화가 되던데, 이번 대회리지역 할때 보니까 많이 통화가 안 되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금년 대회리지역, 광시지역, 신양지역 불났을 때는 모든 통신연락이 안 되어가지고 제일 어려웠고, 그래서 무선햄 하는 개인 햄 소유자들을 불러서 저희가 했었습니다. 
이덕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무전기 상태가 아주 불량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관상태도 따로 보관하는 곳이 없습니까? 
  사무실에 쌓아놓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저희군에 보관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부족하죠, 비좁고. 
이덕규 위원  무전기라는 것은 가격이 비싼 장비같은데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는 산불장비가 무엇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여기 저희가 보유현황을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읍·면에 전부 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덕규 위원  여기에 있는 게 다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전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읍·면별로.
이덕규 위원  그럼 산이 많은 읍·면은 좀 많이 가 있고 그렇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이덕규 위원  그리고 진화인력 관리현황을 보면 조직대라고 해서 지상진화대라고 있는데 지상진화대가 뭡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지상진화대라는 것은 우리 군청 공무원과 공익요원으로 해서 108명을 조직해서 초등진화에 힘을 쓰고 있고요, 보조진화대는 읍·면에서 읍·면 공무원, 또 의용소방대, 주민등 해서 26대 1,261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산불났을때 가장 저희들이 어려운 것은 주민들 참여가 많아졌으면 초등진화가 쉽지 않을까 하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금오산 초소에서 발견하면 거의 금오산 초소에서 발견이 됩니다만 출동하는데 30분이 넘게 걸려요.  봉산은 뭐 30분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이럴때 가장 어려운 것은 읍·면 직원이 많지 않아서 초등진화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덕규 위원  제가 의용소방대 생활 22년정도 했는데요, 의용소방대원 하면서 산불났을 적에 출동 나가보면 그래도 그 지역주민들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덕산같은 데에는 가야산 상가리 주민들이 산불 끄는데 상당히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홍보를 하셔서 적극 참여할 수 있겠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이덕규 위원  그리고 산불 감시인력이 유료감시원 있네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이덕규 위원  이것이 어디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각 읍·면에 다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렇죠, 읍·면에 다 있습니다.  산감기동대원으로 20명, 그 다음에 유급 산불감시원 26명이 있는데요, 본청에는 유급 산불감시원 1명이 있고, 예산에 6명, 삽교 2명, 대술 이런 식으로 해서 읍·면에 전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6명이,
이덕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주 고생 많으십니다.  인력과 장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초등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 하시길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과장님한테 건의말씀 차원에서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 관용차량 보유현황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저도 차를 군청 광장에 대고 있습니다만 산림축산과 차량이 비상차량인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항상 대고 있어서 민원들한테 불만이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용 차량을 우리 직원님들도 어려우실 테지만 문예회관이라도 비상대기 시켜 놓으시고 출동하셨으면 어떤가 그런 건의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앞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요일날이면 전국일제 소독의날을 계속 운영하고, 저희 가축방역 차량이 하나 있고, 산불진화 차량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때에는 청내에 안 놓고 다른데 보관할 수 있도록 주차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려우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이덕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이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불 진화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저는 관리하는 것도 한 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우리나라에서 산불이 잘 나는 시기가 11월부터 3월까지,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2월부터 5월까지.
조기덕 위원  2월부터 5월요.
  그런데 그때가 추울 때이기 때문에 등짐펌프 관에 있는 물이 얼 수 있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런 경우도 있죠.
조기덕 위원  그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저희들이 2월말까지는 보수를 합니다.  고장난 것 고치고 점검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읍·면에서 읍·면도 사람이 적고 하다보니까 그런대로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다만 조금은 저희가 볼 때도 미흡하지만 앞으로도 저희가 불이 났을 때는 장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등짐펌프에는 항상 물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물을 항상 채워놓고 실내에 보관했다가 화재시에 차에 옮겨서 싣고 가야되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날씨가 추울 때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랬으면 좋겠지만 물을,
조기덕 위원  항상 차에 실어 놓나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항상 채워놓을 수는 없는 거죠.
조기덕 위원  항상 채워놓을 수는 없어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조기덕 위원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판단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채워놓고 있다가 화재시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도 산불진화 두 번 가봤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진화할때 잔불 제거할 때 가니까 밤인 경우가 생겨서 앞에 가는 분이 확인이 안될 정도로 어둡고 위험해요.
  산세도 잘못하면 실족할 수도 있고, 나뭇가지에 걸릴 수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산에 올라간 사람을 다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도 기회가 있을때 말씀드렸었는데, 야광 조끼라든가 안전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내년에 혹시 그런 구입계획은 없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내년에 야광 조끼를 한번 구입해 보려고,
조기덕 위원  야광 조끼요?  안전모는 생각을 안 하셨나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안전모는 사실은 불 끄는데 안전모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조기덕 위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야광조끼하고 안전모를 합하는 것이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모 뒤에다가 야광으로 예산군이라고 써 주든가 산불조심이라고 하든가 해서 산에 올라간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확인될 수 있게.
  잘못해서 어두운 시간에 넘어지면 본인도 못 일어나고 그러면 확인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장비가 주민이 와서 산불진화 도움을 주셨을때 안전이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런 시설은 갖추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저희가 야광조끼가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200벌,
조기덕 위원  그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야광 조끼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건 잘못하면 나뭇가지에 긁힐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찢길 수도 있고.  그래서 안전모 뒤에다가 야광으로 넣어주면 두 가지 효과를 같이 발휘하지 않을까 하는게 제 생각이거든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여하튼 그건,
조기덕 위원  계약했어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아닙니다.  내년 예산에,
조기덕 위원  그럼 구상 좀 한 번 달리 해줘 보세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산불 방제차량 운행하는데 문제점 있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신영균 위원  없어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신영균 위원  그거 공익근무요원들이 차 운전하고 다니지 않아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 문제는 상당히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해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차량을 갖고 말씀을 드린 거고.
신영균 위원  운행인데 왜 운전수까지 다 넣어야지.  그 사람 사고나면 군에서 다 책임져야 되요.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렇죠.
신영균 위원  그런데 인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끌고 다니는데 그 대책을 과장님이 얘기를 해야 위원님들이 알고 있죠.  그 대책 좀 한 번 얘기해 줘 봐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차량 운행하는데 대책이라면 운전수를,
신영균 위원  운전수가 필요하면 필요하다.  아니면,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운전수가 필요한 거죠.
신영균 위원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허나 저희 입장에서는 직원들과 공익요원들 면허증 있는 소유자들을 교육시켜서 하는데 사실은 어렵습니다.  운전수가 특별히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영균 위원  그런데 공익요원한테 주는데 공익요원은 운전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하다가 사고나면 우리가 다 물어줘야 하잖아요, 군에서?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그건 그렇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그런 문제는 어떤 검토해서 운전하실 분이 필요하다면 어떤 안을 세워서 대책을 세운다든가 해서 그 부분이 분명히 안이 서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때 지금은 사고가 안 나니까 그런 얘기가 없지만 사고나서 아이고 나 그때 그렇게 할거라고 하면 이미 늦은 겁니다.  그 안은 검토 좀 해가지고 집행부와 상의를 하셔서 어떤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알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 김동숙 위원입니다. 
  산림축산과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에 대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위원장 김동숙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우리군 광시, 신양지역에 큰 산불이 났어요.  산림축산과에서는 복구사업에 아주 총력을 기울였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를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 우리 예산군 산불 사후처리에 대해서 산림축산과는 만전을 기해줘서 빨리 수목이 자랄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건의해서 사업비가 원만히 하달되도록 노력을 부탁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만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건설과장 염창선입니다. 
  각종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건설행정에 평소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 부록 참조)
  이후에도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건설과 소관 작년도 시정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건설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석원 위원 거수)
  이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이석원 위원입니다. 
  6쪽 각종 기금의 운영 및 집행현황은 아직 집행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료제출로 갈음하고, 본질문 36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현황 및 관리현황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그동안 농어촌 생활용수사업을 실시한 것이 8년 동안에 38개 지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각 면당 보면 3개 지구밖에 안 되는데 지금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서 식수난이 굉장히 염려되는 바, 앞으로 이 많은 간이상수도나 또는 생활용수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염창선  '95년도부터 이 생활용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지역에 현재 부족한 물을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보다도 금년같은 경우에는 평균 3공 내지 5공을 해 놨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8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도 아마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점진적으로 그 부분은 우리지역도 완비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이 사업은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석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37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을 지난번에 기본계획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별도로 아까 추진상황을 보고할 적에 유인물로 생략했습니다만 그것은 하천에 대한 기본방향을 미리 정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현재 있는 것은 자연 그대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어떤 수리적 수문학적 고려를 해 가지고 하폭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예측해서 그것을 잡아놓고 하천사업이 이루어질 적에는 무질서하게 그때그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에 맞추기 위해서 추진됐던 것이 소하천 정비 기본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용역을 금년 11월달까지 현재 마무리해서 납품을 받고, 그것은 최종적으로 행자부의 승인까지는 받아야 됩니다, 법률에 의해서.  그래서 현재 그 준비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하천사업은 그 계획을 토대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해서 절차적인 문제만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소하천 공사를 한 대술면이 되겠습니다만 시리미천 현 공사에 설계 미비로 해서 일반 보가 하나 빠진 것이 있었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있었습니다.
이석원 위원  그거 작업됩니까, 지금?
○건설과장 염창선  그것은 저희들 당초가 보가 있는 것이 저희들이 사실을 확인해 가지고 보니까 보를 가는 배수로 직경이 30센티로 기존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비를 하면서 설계할 적에 그 규격에 맞게 해 놨는데 일단 시공하려고 보니까 민원적인 사항이 그것보다 기왕에 하는 거 좀더 규격을 넓혀서 충분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그것은 시정 조치하는 것으로 현재 거의 준비를 해서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석원 위원  수도관이 너무 얕게 묻혀서 겨울에 얼을 염려가 있다고 그랬는데, 파악하셨는지요?
○건설과장 염창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서 민원을 저도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해서 아마 그쪽의 한두 집이 하천공사를 하면서 관로를 다시 재매설하는 과정에서 서로 잘 확인이 안 되고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민원을 저희들이 완벽하게 해소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석원 위원  그리고 보 위에 조그만 보가 또 하나 있는데 각 보마다 물을 막을 수 있는 문이 없답니다.  그 문을 해 달라는 진정이 들어왔는데?
○건설과장 염창선  그것은 사실 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완벽하게 한 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도 주민들이 조금 만족할 만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저도 사실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본 공사하고는 상관없든 어쨌든 간에 보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같이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석원 위원  거기 교량에 대해서 아직 난간도 시설이 안 됐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그것은 아직 미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마무리시킬 겁니다. 
이석원 위원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 보고는 벌써 들어온지가 오래 됐는데 100% 완공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염창선  이것은 작성하는 과정에서 금년 말을 기준으로 이것을 작성하다 보니까 100%인데, 현재 소하천의 경우에는 시리미천 같은 경우에는 9월 18일이 아마 준공기일로 돼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마무리는 안 했는데, 여기 작성하는 것에서는 확실하게 연말까지 어려운 것만 현재 덕산천하고 그것만 기재가 됐습니다.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석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칩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이석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태수 위원  전태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동숙  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위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현황 및 관리현황을 이석원 위원님과 같이 질문한 것입니다. 
  생활용수는 용도가 어디어디 사용하는 거죠?
○건설과장 염창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는 생활용수가 되겠고요, 사람이 직접 쓸 수 있는 것.  거기에 보조적으로 저희들이 일부는 필요하면 농업 용수도 가능하고, 또 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전태수 위원  가정에서 쓸 수 있는 물이에요?
○건설과장 염창선  물론 주는 가정에서 음용수로 쓸 수는 물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태수 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수도사업이 생활용수 이상 다른 것은 없나요?  
○건설과장 염창선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이런 부분은 현재 도시과 상하수도 담당에서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순히 농림부 소관으로 이 사업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은 농림사업 일환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태수 위원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는 전부 국고입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예, 지금 현재 생활용수는 100% 그러니까 50%에 해당되는 것은 교부세이고, 50%에 해당하는 것은 국비입니다.  그래서 전액 저희 군비나 지방비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되고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지금 생활용수 사업비가 보면 지구별로 마을단위로 해서 1억 7,000정도 나오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그렇습니다.  1개소당.
전태수 위원  1개소당 1억 7,000만원씩 배당이 되는데, 조그만 마을은 1억 7,000만원 가지면 금액이 전체 하고도 남을 수도 있겠지만 큰 부락은 돈이 부족 되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전태수 위원  부족되면 이 사업지구를 하다가 돈대로 하다가 돈의 가치까지만 사업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죠?
○건설과장 염창선  거의 돈만큼만 사업을 해서 그냥 마무리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간의 예를 보면 여건을 판단해서 어쨌든 기준은 그렇게 나옵니다만 어느 지역에 가보면 마을이 모여있는 곳도 있고, 어디는 분산된 곳도 있고 여건이 다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사업비 투자가 어느 지구에서는 약간 적게 들어가고, 어느 지역에서는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절해 줍니다.  조절해 주고, 그래도 돈이 부족한 경우에는 나름대로 약간의 타 사업이라든가 이런데 하고 연계를 시킵니다. 
  예를 든다면 무슨 정주권 개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간이상수도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없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조절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용시설을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봄에 마무리시킬 예정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넉넉하게 쓰려면 한 지구당 4,000만원 정도는 부족해서 그 정도는 더 소요가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법으로 맞춰보니까 그래도 그런 대로는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확정해서 발주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전태수 위원  사업과인 건설과에서도 어려움이 많고, 사업지구된 마을단위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금년에 이것을 느껴보니까 탄방리가 금년에 예산이 들어왔잖아요?
○건설과장 염창선  예, 있습니다.
전태수 위원  지금 지구별 금액이 부족되어 한때는 동네에서 호당 얼마씩 걷어서 이것을 마무리짓느니, 또 한때는 반납하느니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다른 사업비를 이쪽저쪽 나누어 가지고 마무리를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그동안 전례로 해온 금액이 지구당 1억 7,000만원씩 가지고 하라고 정부에서 주는 모양인데, 지금 말씀대로 상부에 상신해 가지고 부족되는 금액 4,000∼5,000만원을 예산을 더 갖다 기왕에 해 주시는 것, 주민들한테 부담이 안 가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만약에 그 돈이 안 되고 이쪽저쪽 돌려쓸 돈이 없다면 군비라도 10%이고, 5%이고 세워가지고 이것을 마무리지으려고 해야지, 지구당으로 지구에 1억 7,000만원이 내려왔다고 해서 이쪽저쪽 나누어 쓸 곳이 없는 지역이면 이게 한 마디로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고, 일부는 마감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점은 국비가 충당이 안 되더라도 우선 상신하는 데까지 해서 안 된다고 하면 군비라도 보충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예, 알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간이상수도같은 것으로 마을단위 하는데는 군비로 전부 하고 있잖아요.  2억이고, 1억이고, 3억이 들어가더라도.
  그런데 이것은 생활용수로 책정된다고 하면 하다 말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부족되는 금액은 군비라도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인식하고 앞으로 그런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전태수 위원 질의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38쪽 본 위원이 위험 교량 보수 및 개량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동안 위험교량은 새로 정비 많이 했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많이 했습니다. 
강연종 위원  지금도 위험 교량이 있습니까?  파악된 것이 있어요?
○건설과장 염창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등급을 A등급에서부터 D등급까지 이렇게 교량의 위험도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손을 직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C등급과 D등급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간에는 C등급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많이 보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거의 B등급 이상으로 수준을 올려놨기 때문에 관내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에서는 현재 C등급은 한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2개 정도는 앞으로 손을 봐야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B등급 이상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 관찰을 하는 이런 단계를 밟아야 되죠.
강연종 위원  그럼 혹시 실 예로 신양에서 광시 나가는 길 있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강연종 위원  태건레미콘 들어가는 길, 신양천에 다리 하나 큰 것 있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 다리는 몇 등급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그것은 지방도상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교량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 부분이 현재 위험교량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홍성지소에서 관리를 해오다가 보수도 많이 했습니다. 
  했고, 교량폭도 협소하고 해서 그것은 공사를 내년도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금년에 설계까지 완료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치를 다른 데로 이동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쪽에 지방도를 관리하는 청하고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그 부분은 앞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잘 알았습니다. 
  38쪽에 보면 2001년도 옥계교하고 금치교는 정밀 안전진단이라고 했는데, 소요사업비가 1,00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001년도 옥계교, 금치교 정밀 안전진단 1식, 이게 소요사업비가 진단하는 사업비예요?
○건설과장 염창선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진단료예요?
○건설과장 염창선  이것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용역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육안검사하는데 어떻게 1,000만원씩이나 가요? 
○건설과장 염창선  육안검사가 아니고요, 이것은 육안검사는 저희들 자체로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D등급 정도로 판단이 된다 라고 생각이 되면 정밀진단을,
강연종 위원  아, 우리가 육안검사를 하고?
○건설과장 염창선  예, 의뢰를 해서 전문가한테 보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본 질문을 떠나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답변하실 수 있나 모르겠네요.
  어제 우리 관내에서 예당저수지 수문 열어가지고 오가 농경지에 많은 피해가 있었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어제 우리 위원들도 행감을 하다말고 급보를 듣고서 현장에 갔었는데, 그 배수관문이 농조에서도 관리하는 것이 있고, 우리군에서도 관리하는 것이 있다면서요?
○건설과장 염창선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것이 대량 어떻게 됩니까, 개수가? 
○건설과장 염창선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예산군 전체는 우리 관내에 먼저 보신 바와 같은 그런 배수관문이 63개소가 존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군 저희들이 직접 관리가 되어야 될 곳이 30개소, 농업기반공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33개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또 유형별로 분류를 해 보면 배수장과 연계해서 배수관문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자체적으로 농경지 배수만을 위해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배수장과 연계된 것은 11개, 기반공사가 배수장과 연계된 것은 9개, 그 외에는 전부 농경지 배수용으로 이렇게 하나의, 
강연종 위원  그러면 그 배수관문 같은 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배수관문은 자체 하지만 배수장하고 연계되는 경우는 배수장이 저희들이 배수장이 가지고 있는 게 있고, 배수관문은 우리가 관리하면서 배수장은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가보셨던 곳이 바로 이원화가 되어 있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강연종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보기로는 어제 행감을 마치고 나서 파악하기로는 예전에는 이게 농지개량조합이라는 데서 이것을 관리하고 조합원비를 걷어가지고 관리하고 운영하다가 조합비가 싸지고 하니까 그것이 군에서도 그 시설을 해 주고 그랬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그럼 점도 있죠.
강연종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기반공사나 군도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서 군비를 투자할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국비로 합니까?  국비 투자해서 시설을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염창선  기반공사의 경우 마찬가지로 농림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 주고, 또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필요한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하고 있죠.
강연종 위원  그러면 지금 목리구역이 기반공사에서 목리구역을 관리하고 있지 우리가 하진 않잖아요?
○건설과장 염창선  예, 그 지역은 목리구역이 전체 기반공사 관리지역입니다.
강연종 위원  그러면 펌프장이나 배수관문을 33개 시설물을 기반공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예산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관문 30개를, 지금 30개라고 하셨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강연종 위원  그것을 기반공사에 다 넘겨서 기반공사에서 물도 가두고, 물을 뺄 때 되면 자기 직원을 시켜서 문도 닫고 이렇게 일원화 시켜야지 지금 현재는 이원화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것을 한 번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건설과장 염창선  저도 마찬가지로 관내지역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서의 입장이 있고, 또 나름대로 기반공사에서 그분들은 그분들 대로의 어떤 관리 입장이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건설과장 입장에서 이것을 판단해 보면 일반 농경지 배수용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분리해서 책임을 줘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배수장과 연계되어 있는 그러면서 이원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관리체계가 일원화시키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도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적인 뒷받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서로 관리 주체를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작년같은 경우에는 도나 행자부나 재해 관련해서 오신 분들한테 할적에는 항상 그 부분을 뭔가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개선이 되어야겠다는 건의말씀도 많이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이번 계기로 해서 제 바램은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장과 연계된 배수관문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한 가운데로 일원화시켜 드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혹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 라고 하면 군비에서 일부 지원을 적정선에서 해주는 방안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보면 관리인력이 전문화도 안 되어 있고, 인력의 한계점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나름대로는 어느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배수장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훨씬 우리지역을 위해서는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그 부분을 이번 계기로 적극적으로 기반공사측과 협의를 한 번 진행시켜 볼 예정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본 위원이 어제 그 현장을 가봤지만 그 정도의 물을 빼놨을 때 그만큼 피해가 간다고 보면 앞으로 엄청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장께서는 통합관리 일원화시키는 데에 대해서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장래를 위해서 한 번 실력 발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알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본 위원이 꼭 지켜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숙  강연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두 건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2쪽 보조금 사용잔액 발생사유인데요, 이게 덕숭산 정비사업이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2억인데, 집행액 1억 9,9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공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입찰 잔액이라고 했는데, 45만 7천원이? 
○건설과장 염창선  이것은 맞습니다.
  입찰 잔액이고, 저희들이 입찰 잔액이 생기면 그 지역에 가급적 좀더 추가적이거나 나중에 민원적인 것이 생기면 그런 부분은 활용을 하는데, 덕숭산지구도 마찬가지로 수덕사지구 정비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입찰 잔액을 쓰고, 설계변경을 해 주고, 그래도 남은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 당년도에 불용액으로 해서 잔액 발생해서 반납이 된 사항입니다. 
이만우 위원  그런데요, 이게 수의계약 하셨습니까, 공개경쟁입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공개경쟁입니다. 
이만우 위원  그런데 낙찰률이 굉장히 높으네요?  왜 그렇죠?
○건설과장 염창선  지금 현재,
이만우 위원  예산액이 2억인데 집행액이 1억 9,954만 3천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가네요.
○건설과장 염창선  그것은 여기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판단을 안 했습니다만 현재 자료에는 제가 준비를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낙찰율로 볼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이 예산액 대 집행액만 놓은 것이기 때문에 볼 수 없고, 저희들이 아마 설계변경을 하면 그 잔액을 가지고 조절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증액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집행액이 이렇게 많이 되는 거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맞습니다. 
이만우 위원  아무리 따져 봐도 
○건설과장 염창선  그것으로 반납이 안 되는 것은 좀, 
이만우 위원  낙찰율이 99%인데 이상해서 내가 질의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 소송현황을 물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35쪽입니다.  사건내용이 뭡니까?
  사고낸 사람 둘이 덤프트럭을 탔습니까, 제설작업 중이었습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이것은 수로원이 해당되겠는데요.  겨울철에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덤프 뒤에서 삽으로 뿌리고 하는 이런 작업을 하다가,
이만우 위원  차 위에서 뿌리다가 사고난 거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과실이라고 볼까요, 그런 과정에서 서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만우 위원  그러면 수로원이죠, 그 사람 직업이요?
○건설과장 염창선  그렇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런데 사고는 '99년 12월 25일날 났는데 제소는 5월 3일날 했단 말이에요, 2002년. 
  왜 그렇죠?  왜 이렇게 공백기간이 많았나요?
○건설과장 염창선  사실은 위원님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초기에 일어난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없는 것이 그 이후에 이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렵네요.  어렵고 좀 더 아시기,
이만우 위원  그럼 먼저 있는 직원이 아시겠죠.  자기 근무하는 연안만 책임진다는 얘기는 아니죠.  알고 그런 것은 아니죠, 연장이 되는 거니까요.
○건설과장 염창선  그렇죠.
이만우 위원  그것은 안 되시고, 왜 그런가 그건 말씀해 주시죠.
○건설과장 염창선  그래서 그것은,
이만우 위원  아니 '99년 12월 25일날,
○건설과장 염창선  제소일이 왜 그런 캡이 있느냐 이 말씀 아니시겠어요?
이만우 위원  예, 그때 사고가 났는데 왜 제소는 2002년 5월 3일날 몇 년 있다가 했느냐 그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염창선  그것은 지금 현재 하는 것은 민사이고, 국가를 상대로 하는 국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그동안 해와 가지고 다시 지금 현재 그것에 의해서 민사로 돌아간 이런 내용입니다. 
이만우 위원  그래서 자료들이 물론 상세히 다 쓸 수는 없지만 이해가 안 가서. 
  그리고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618호선 있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이만우 위원  그게 추진상황이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618호선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구간이 세 개 지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암 조곡리 1킬로 구간을 지금 현재 추진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손실보상협의가 되어서 내년 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덕시가지 구간이 있습니다.  그 고덕시가지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보다는 우리한테 위탁을 줘서 20억을 저희들한테 재배정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설계를 마무리졌고, 현재 도에서 돈 배정을 금년 말까지 해 준다고 했는데 아직은 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면 내년 봄에 될 예정으로 있거든요.
  배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막바로 토지 편입되는 손실보상협의를 내년부터 진행시켜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볼 적에 우선은 도에서 20억을 말씀하셨는데,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여러 차례 건의를 해서 우선 그 범위내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618호선이 저희들이 봉산 고도리에서 서산 경계까지가 미개설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 해서 금년 중으로 도에서 실시설계를 착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사업비가 착오가 생겼답니다.  고덕 구간이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고덕 시가지.
이만우 위원  사업비에 착오가 생겨서 추경에 반영해서 한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확인하셔서 추경에는 틀림없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건설과장 염창선  알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하루가 급한 곳인데 봄에 시작할 줄 알았더니 사업비가 착오가 생겨서 추경에 그게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건설과장 염창선  저희도 간단하게는 도에서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하는 것을 현재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에 그쪽 관련 부서들이 협의를 진행하여 중에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지장이 있죠.  봄에 시작할 것을 내년 추경에 하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조금 늦어지는 것은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러면 사업부서에서는 내년도 시행할 예정사업을 국·도비 확인을 그렇게 안 해요?
○건설과장 염창선  저희들이 도같은 경우에는 직접 실무 부서가 도로교통과가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는 그 부분을 바로 배정해 주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2∼3일전에 그 소리까지도 확인을 했거든요.  했는데 어저께 갑자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깜짝 놀라서 했더니 문제가 좀 복잡하게 이상하게 얽혀져 있어서 그것을 푼 다음에, 확실히 풀어진 다음에 얘기를 한다고 그쪽에서도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숙  이만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에서 25페이지 2001년도 건설기계관리법 법규위반 해서 10건에 151만원, 2002년도 7건에 159만원인데, 법규위반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이 부분의 법규는 건설기계관리법규에서 사실은 건설기계가 저희 관내에서만 운행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계가 가는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보면 정기검사 미필에 따른 과태료가 거의 17건이 해당이 됩니다. 
  정기검사 미필이라는 것이 뭐냐면 소유주들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다 보면 깜빡 잊어버린다든가, 또 알면서도 그것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7건과 10건의 차이는 조금 사안에 따라서 한 건당 20만원 내지 30만원 이렇게 가는데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그러니까 종류가 다 틀린 거죠?  기계 종류가 틀려서 이게 값이,
○건설과장 염창선  그렇죠, 기계 종류가 틀리죠.
김승기 위원  공통질문은 자료로 대신하고, 본질문 42페이지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에서는 대부분 가정에서 지하수를 이용해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그렇습니다. 
김승기 위원  지금 이것을 모두 신고토록 했는데 면허세와 지역개발공채 매입등 농촌 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허세하고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되나요?
○건설과장 염창선  그것은 법규상입니다. 
  면허세는 지방세법에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의무적으로 지역개발공채는 면허를 할 적에 하기 때문에,  
김승기 위원  신고하게 되면 다?
○건설과장 염창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은 불가피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이 그동안에 일반적으로 써 오던 것이 되기 때문에 조금 농촌에서 어려운 생활에 부담이 되어서 여러 차례 그 부분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법을 개선하기 전에는 안 되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서 홍보를 충분히 해 왔고, 해서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자진신고기간을 정해서 일부 약간의 혜택을 주면서 한 것이거든요, 그 정도는.  
  그게 뭐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게 되면 이것보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뭐냐면 설비에서도 완벽하게 설비를 해야 되지만 두 번째로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설계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제대로 하는 그 비용까지 또 추가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진신고기간에 들어가는 비용이 해당이 되죠.
김승기 위원  면허세는 도세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공채매입은 국세죠?
○건설과장 염창선  공채매입은 지금 현재 그것은,
김승기 위원  공채는,
○건설과장 염창선  그것도 마찬가지고 충청남도,
김승기 위원  도세요?
○건설과장 염창선  예, 도 기금으로. 
  지역개발공채,
김승기 위원  그럼 군에 들어오는 것은 아무 것도 없네요?
○건설과장 염창선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규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김승기 위원  그런데 미신고 시설에 대한 벌칙이나 행정조치가 앞으로 있을텐데, 여기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하셨어요?
○건설과장 염창선  현재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홍보는 나름대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다 동원했습니다.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할 수 있는 것은 홍보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예산소식지라든가 인터넷 홈페이지라든가 또한 읍·면장 회의때 지적을 해서 꼭 이장회의때 이장님들한테 주지를 시켜 주십시오 하고, 필요하면 우리 담당공무원을 불러가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장회의때 참석하겠습니다 해서 한두 군데는 그렇게 한 경우도 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했는데, 그래도 지금 끝나고 보니까 언제 홍보했느냐 하는 얘기도 일부 민원적으로 나오는 곳도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승기 위원  우리군에 10,000공이면 그러니까 10,000세대면 1억 8,000만원이 드네요.  그런데 제가 홍성군에 질문을 했습니다.  홍성군은 지하수 신고사항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냥 신고 접수만 받는다고 그렇게 제가 답을 들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것도 홍성군에도 면허세나 공채매입을 다 해야 되겠죠?
○건설과장 염창선  당연히 해야 되고,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됐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전국 공히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라고 해서 이게 않고 하는 것은 아마 파악하시는 데에서 뭔가 중간에 착오가 있으시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자신 있게 법률적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는 안 받고, 어디는 받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승기 위원  농촌 경제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여유를 주는 것인지, 글쎄요.  제가 직접 질문을 해 봤습니다.  타 시·군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없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김승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답변자료 44쪽 예산천 수질개선사업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산천 수질개선사업 그쪽은 다 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염창선  지금 현재,
조기덕 위원  어느 구간까지 되어 있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산천 수질오염 방지사업은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내년도까지는 이 사업을 완료되는 것으로 현재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환경부의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여금이 지원되는 정도에 따라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합니다만 금년도에 사업을 한 것은 저쪽 평화아파트에서부터 향천사 구간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왔는데 사실은 당초 설계보다는 금년도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가지 부분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약간의 보상비 부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그 부분을 마지막에 조절을 해가지고 공사가 현재 진행되어 나가다가 마무리가 안된 구간구간이 몇 군데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이 사업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도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 예산범위에서 찾다 보니까 조금 아직 미흡하게 된 느낌이 들어가는데 그 사업은 내년도 사업에다가 포함을 해서 계속해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조기덕 위원  교량 8개소 설치 한게 있나요?
○건설과장 염창선  예, 일부 소교량 부분을 횡단하는,
조기덕 위원  어떤 것이죠?
○건설과장 염창선  하천을 횡단하는 소교량 부분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조기덕 위원  주교7리 앞에도 포함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주교7리 앞에는 제가 현재 정확한 위치는 모릅니다만,
조기덕 위원  그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건설과장 염창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주교 쪽에는 이미 작년도 사업으로 그쪽 구간은 제가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아치교 그쪽 부분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조기덕 위원  아치교는 아니예요.
○건설과장 염창선  그 밑에 부분?
조기덕 위원  더 내려와서 그러니까 뭡니까.  예산중학교에서 더 내려와서 복개되어 있는 곳이 있고, 그 밑에 또,
○건설과장 염창선  그러면 징검다리식으로 해서,
조기덕 위원  예, 징검다리식으로.
○건설과장 염창선  무슨 교회입니까, 그 교회 앞의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기덕 위원  예, 그게 금년에 사업이 된 거죠?
○건설과장 염창선  그것은 작년도에 된 겁니다. 
조기덕 위원  작년에 됐습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예, 작년도 사업입니다.
조기덕 위원  금년에 제가 거기를 다녔었는데?  공사 중이었는데? 
○건설과장 염창선  그것은 작년도에 했죠.
조기덕 위원  작년 발주됐던 거예요?
○건설과장 염창선  금년도에 보신 것은 작년도 사업인데 이월되어서 금년도 봄에 마무리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조기덕 위원  거기 공사가 주민들이 민족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건설과장 염창선  제가 듣기로는 그곳을 할 적에 당초 그 부분이 보 형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 형식에 의해서 강락판이 있는 부분을 사람들이 건너다니는 형태로 일부는 활용이 됐었던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어도식 낙차보를 하면서 그 부분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사실은 나름대로 전후로 교량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조기덕 위원  알았어요.
○건설과장 염창선  그 부분은, 
조기덕 위원  됐어요, 짧게 가죠.  그리고 아치교 만든 것 있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조기덕 위원  그것하고 너무 대조가 되요. 
  사시는 분들이 비교가 안 될까요?
○건설과장 염창선  그쪽하고 그쪽하고 비교한다면 그렇습니다.  그 아치교를 저희들이 만든 것은 사실은 그 부분이 이미 폭을 개념으로 해서는 똑같은 교량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미 있었기 때문에 있는 교량을 저희들이 철거하고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해 주면 거기는 조금 모양을 낸다고 신경을 썼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거기가 바로 오래 전부터 이용하는 빨래터가 있었습니다.  빨래터와 연계해서 뭔가 조화를 맞춰보자 해서 조금 신경을 써서 교량이 되어 있을 겁니다. 
조기덕 위원  긴 답변으로 질문시간을 줄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건설과장 염창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런 맘 없어요?
○건설과장 염창선  예.
조기덕 위원  아래 사용하는 분들이 좀 불편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 불편하고, 본 위원도 거기 가봐서 불편사항을 시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고, 발생이 됐다고 하면 시행하는 쪽에서 주민이 요구하는 최선의 요구가 어떤 것인지,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어느 곳까지인지 확인을 해서 사업에 임하면 불만족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수질오염 개선을 하기 위해서 오니 제거를 하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조기덕 위원  금년도에도 오니 제거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별도로 저희들이 오니 제거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거기에 사업을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이 하상을 보면서 사업하는 구간에 대해서 오니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손을 보면서 정리해 나가는 것이지, 
조기덕 위원  금년에는 오니 제거사업에 들어간 비용은 없네요?
○건설과장 염창선  별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오니 제거에 별도로 투입하는 돈은 직접 사업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기덕 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면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들어 보셨죠?  악취난다는 얘기 들어 보셨어요?
○건설과장 염창선  지금 현재 하천이 그동안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덕 위원  하천 벽쪽으로는 오수가 나가는 오수 관로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예,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염창선  본질적인 문제는 사실 차집관로가 저희 예산지역에 함과 동시에 시가지 내를 관통하는 하천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옛날부터 하수처리가 분류식으로 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합류식으로 해서 제멋대로 되어 있던 것을 개선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차집관로 사업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부분을 전체 나오는 오수를 잡으려니까 굉장히 힘든 게 사실입니다. 
조기덕 위원  대책만 얘기하세요.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건설과장 염창선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을 잡으려고 해 놨고, 앞으로 추가로 하는 부분은 가능하다면 내년도 사업구간 같은 경우에는 도시과 하고 같이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이 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 사업과 병행해서 현재 같이 설계를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설계를 하려고 합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지금 현재 각각의 집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오수를 그쪽에서 차집관로라든가 하수도 계획이 있으면 그 사업을 그쪽에서 할 부분은 그쪽에서 하고, 그쪽에서 못하는 부분은 우리 부분에서 같이 처리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설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조기덕 위원  하수관로가 위에 열려 있잖아요.  오픈식으로 되어 있죠?  천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복개 지금 현재 차집관로식으로 해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조기덕 위원  복개를 시키려고 한다고요?
○건설과장 염창선  아니, 지금 현재 되어 있고, 저희들이 물어본 것을 답변을 드리면 기존에 있는 데에서 각각 옹벽에서 오수관이 떨어지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전체로 어떻게 도로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밑에 부분을 측구를 넣어가지고 떨어진 것을 측구에서 받아서 차집관로에 차집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 놓은 부분은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이 시간이 저 혼자만 사용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이 현장을 나가 보셔가지고 주민들께 악취가 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합니까 하고 여쭈어 보고요.
  그리고 대책이 기술분야의 대책도 있지만 주민들이 사용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악취가 좀 덜 발생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으시겠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그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런 쪽으로 파악해서, 
○건설과장 염창선  그곳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문제점을 적게 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예, 알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 외에도 예산천변 시설이 부분적으로 공사가 완벽하지 못한 것은 수시로 현장에 나가보면서 문제점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알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조기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덕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11쪽 2000년도에서 2002년 각종 공사설계 용역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건설과 용역비 총 지출액이 18억 8,000만원이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그렇습니다. 
이덕규 위원  그러면 연평균 6억 3,000만원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군 순수 각 실·과 용역비를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과장님은? 
  큰 것은 빼고,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쓰레기 매립장은 빼고요.
○건설과장 염창선  저희군 자체에 저희 소관 말고 다른 것까지 다요?
이덕규 위원  예.
○건설과장 염창선  정확히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이덕규 위원  그게 약 10억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감리비까지 넣으면 1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근무하는 토목기사나 건축기사, 측지기사가 몇 분씩 있는 줄 아십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그것은 현재 저희 토목직 공무원이 총 47명 중에서, 잠깐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오래 걸리십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아니, 바로 됩니다. 
  지금 현재 48명 중에 한 사람이 2개, 3개 가지고 있는 분도 포함해서 총 자격증 수는 옛날같으면 기사1급, 2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산업기사 2급까지 포함하면 50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측지기사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예, 물론 측지기사도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우리 군청에 훌륭한 기사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군 예산절감 차원에서 건설과에 설계만 전담할 수 있는 설계반을 신설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현재 저희 업무와 토목직이 현재 배치된 것을 보면 사실 건설과장으로서는 인력이 적다는 것을 아주 실감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을 토목직이 공사감독을 맡고 있는 부분이 적어도 평균적으로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10개소 이상씩 맡아서 그 부분을 설계 용역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자체 설계도 하고, 설계변경도 하고, 감독도 하고, 민원 해결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행정업무도 처리해야 하고 사실은 감당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인력을 별도로 빼서 설계반을 구성한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일을 문제를 만들거나, 
이덕규 위원  아니죠, 증원을 해야죠.
○건설과장 염창선  물론 그래서 저도 현재 인원 가지고는 절대 될 수가 없고요.  그 부분만 별도로 설계만 전담을 한다든가 하는 조직을 별도로 만든다면 저는 전적으로 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덕규 위원  어쨌든 심중있게 연구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알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그리고 용역한 3년간 용역사를 보면 3년간 용역 73건 중에, 총 73건이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그렇습니다. 
이덕규 위원  25건을 한 엔지니어링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회사명은 공개를 않겠습니다.  그런데 건설용역은 공개입찰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마찬가지로 3,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그런데 3,000만원 이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3분의 1정도를 한 회사가 한다면 남이 보기 의혹을 가질 수 있으니까 골고루 용역을 줄 수 있는, 이 회사가 예산군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장맥은 예산군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계약문제는 제가 직접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이덕규 위원  그런 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점용료 부과 이것은 45쪽입니다. 
  하천점용료 징수현황 및 하천내 미보상 개인소유 하천현황인데요, 여기 미징수가 32% 256만 7천원 미징수 했는데, 이것은 당해연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고 했고, 12월 이내에 징수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미징수가 된 겁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예,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됐습니다. 
이덕규 위원  시기가 남아서 그렇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여기에 보면 590필지가 사유재산 토지죠?
○건설과장 염창선  국가하천의 사유재산요.
  그렇습니다. 
이덕규 위원  2001년도와 2002년도에 33필지에 2억 5,800만원 보상하셨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그렇습니다. 
이덕규 위원  필지당 따져보니까 790만원입니다.  590필지를 계산해 보니까 약 47억원 어치가 되네요.  막대한 재산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자기 것인 줄 모르고 토지소유자들에게 미안함을 느낍니다. 
  미청구 되는 이유는 30∼40년 전에 편입된 토지로 소유자가 사망, 거수불명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토지가 몇 필지나 됩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거의 대부분이 금년 말까지가 국가하천하고 지방1급 하천의 경우에는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청받고 있는데, 사실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청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암암리에 알아보면 대부분이 그런 이유로 해서 청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장하지 않을까 이런 동향까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된 것은 대부분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덕규 위원  이게 국가에서 보상하는 거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그렇죠.
이덕규 위원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하셔서 언론매체나 각종 행정쪽에 홍보하셔서 이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겠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설장비 운영현황입니다. 
  47쪽 본 위원이 제설장비 운영에 관한 질문을 한 것은 금년에는 아직 많은 눈이 오지는 않았지만 예기치 않은 폭설 등을 대비하여 제설에 필요한 부족한 장비는 없는지를 묻고 싶어서 이것을 질문하였습니다. 
  모래살포기가 한 대인데 한 대 가지고 예산군 전체를 커버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현재 부착용으로 한 대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덕규 위원  부족하죠?
○건설과장 염창선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사실 이 부착용으로 해서는 효과를 실질적으로 못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다시 제설기로 해서 앞에 부착용으로 해서 밀어가지고 하는 것을 작년도에 구입해서 활용해서 작년도에는 조금 활용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아직 활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래살포기 한 대가 있지만 조금 기기도 그렇더라고요.  자꾸 좋은 기계들이 나오거든요.  현재 모래살포기는 그런 점이 있어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제설기는 사용한 바가 있었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살포기는 사용 안해 보셨다고요?
○건설과장 염창선  예, 실제 완벽한 제설작업을 하려면 아예 장비 자체가 제설용 트럭이라든가 이런 장비가 구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너무 부담이 가고 그래서 현재 제설기 이것을 가지고 운영을 저희들이 분담하는 부분이 전체 도로가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분담하고, 나머지 지방도, 국도는 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덕규 위원  2대 가지면 충분합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예, 우선은 하고 나중에 부족하면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모래나 염화칼슘, 염화나트륨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저희들이 그 부분은 매년 동절기 전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충분히 염화칼슘의 경우에는 53톤을 확보했고, 소금의 경우는 20톤을 확보해서 비축해 놓고 있습니다. 
  읍·면에도 일부씩 현지이기 때문에 배정해서 읍·면당 염화칼슘 0.5톤씩 배분하고, 또 모래를 30루배씩 확보해서 읍·면에다가 미리 배부를 다 했습니다. 
이덕규 위원  감사합니다.  눈이 올 경우 교통사고등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적기에 제설할 수 있는 장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죄송합니다, 너무 많아서. 
  48쪽입니다.  덕산도립공원 운영관리 현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립공원 운영관리 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한 것은 지난 중기지방 재정 계획 보고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덕산도립공원이 '88년에 칠갑산과 대둔산하고 같이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약 15년이 되어 가는데요, 칠갑산하고 대둔산은 잘 개발이 되어서 등산객이나 관광객이 많이 가는데, 가야산이 어떻게 개발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조금 어떤 상대적인 덜 개발됐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이미 많이 투자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하면 우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95년도부터 저희들이 한 번 자료로 제공했습니다만 그 나름대로는 많은 부분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투자한 내역을 보면 '95년도부터 해서 25억 8,500만원정도 지금 현재 총 투자를 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가장 도립공원에서 중심이 되는 부분이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수덕사가 해당되는데, 그래서 수덕사 집단시설지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비나 지방비를 투자한 것이 아니고 민자로 해서 수덕사측에서 직접 시행자가 되어서 개발해 놨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됐다고 봅니다. 
이덕규 위원  알았습니다.
  수덕사지구는 과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산은 가야산 만한 산이 없습니다, 다니면서 보면.  그런 훌륭한 산을 가지고, 또 조건도 덕산온천 있고, 수덕사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조건을 잘 갖췄는데도 등산객이 적게 온다는 것은 우리시설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아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립공원을 내년도에 구역을 축소한다고 하는 소리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현재 도립공원은 말 그대로 공원관리청은 도지사가 되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해서 그것을 충분히 그쪽에서 인식을 같이 하면서 금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필요하면 개발계획도 일부 변경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것까지는 현재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타지의 산에 가보면 산 주위의 주차장 근처에 보면 식당도 있고, 숙박시설도 있고, 상가시설도 다 되어 있는데, 상가리 주차장지역은 도립공원 구역이라고 그런지 건축을 못해서 그런지 거기는 그런 것이 안 들어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산객이 와도 무언가 쉬어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에다가 임시 상가를 짓고 주민들이 거기에서 등산객을 위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축소를 해서 그 주위에 그런 것 좀 여러 가지 건축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고, 또 상가리 주차장에 공익요원이 있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둘인가 있나요?
○건설과장 염창선  예, 공익요원 두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그런데 차량 출입을 거기에서 청소하는 아줌마가 있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이덕규 위원  그 아줌마가 있을 적에는 주차가 잘 되는데 그 아줌마가 없이 공익요원만 있으면 주차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12시에 점심 먹으러 가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공익요원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건설과장 염창선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서 철저히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주차 관리도 철저히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겠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상가리 노인회에서 주차장을 자기들이 위탁관리 한다는 겁니다.  그 노인회에서 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거기 차량 대수나 드나드는 등산객이 몇 명인가 다 알고서 이런 말을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예.
이덕규 위원  그러면 수익성이 있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그러면 주차 위탁하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주차요금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나름대로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가야산지구가 조금 알려지기 시작해서 등산객이 오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서 요금을 받는 문제는 마을과 혼재가 되어서 굉장히 통제하기도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요금받는 것을 성급하게 되면 어떤 역기능적인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한 번 그것은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그쪽 측하고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것은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그리고 가야산을 등산 해 보면 등산로에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예. 
이덕규 위원  계단 폭이 너무 멀어서 두발짝을 뛰어서 간다든가 이렇게 폭이 넓은 데가 있고, 또 파손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산객이 올라가다가 폭이 넓다든가 이런데, 또 가야산은 나무로 해 놔서 나무를 빼 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산의 등산로를 가보면 정비가 잘 됐는데 가야산은 등산로 정비가 타지보다 덜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쓰셔서 덕산도립공원에 등산객이 많이 올 수 있겠금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점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이덕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민복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민복 위원 거수)
  이민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위원  이민복 위원입니다. 
  자료 52쪽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군도 포장현황 및 미포장 구간에 대한 향후 포장계획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군도가 도로 연장이 총 105킬로 중 포장율이 82.2%로서 미포장이 18킬로가 남아 있습니다.  다른 군에 비하면 우리 예산군이 상위권에 속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포장 구간이 있는 반면 일찍 포장한 곳은 벌써 파손되어서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매년 3억 내지 4억원이 정부로부터 지원되고 있다고 포장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포장 구간을 조속히 시행해서 완전히 전 군내의 군도가 포장되고, 재차 들어갈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지금 현재 군도 포장은 자료에서도 있습니다만 포장율이 82%가 되면서 많은 부분을 노력하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군도 포장도 두 가지 측면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포장된 사리도 포장과 이미 옛날에 포장이 됐지만 불편한 경우에는 교통불편 해소대책이라는 사업이 있고 해서 두 가지 유형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대부분 양여금사업으로 행자부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중기계획이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라든가 연도별로 얼마씩 투자한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계획에 맞춰서 해 나가면서 좀더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앞당기고, 또 가능하면 다른 지역보다도 사업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복 위원  건설과장님께서 예산군내 군도나 혹은 타 사업도 그렇지만 온 정력을 쏟아서 직원님들과 같이 노력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이민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장님, 위원장 김동숙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이 2001년도 8월에 전입하셨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건설과장님이 2001년도 8월에 전입하셔 가지고 생소한 예산군의 균형발전에 상당한 노력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급기관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해가지고 국·도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앞당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더 좀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지역경제과, 도시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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