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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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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 9월 6일(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2.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3.   가. 자치행정과
  4.   나. 주민지원과
  5.   다. 재  무  과
  6.   라. 사회복지과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3. 가. 자치행정과
  4. 나. 주민지원과
  5. 다. 재  무  과
  6. 라. 사회복지과

(10시00분 개의)

○부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회운 의장님께서 부득이 회의를 주재하지 못할 사정이 있어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01분)

○부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열한 분 의원님께서 일괄질문 후에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어제와 같이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이석원 의원님, 김승기 의원님, 신영균 의원님, 강연종 의원님, 김동숙 의원님, 이만우 의원님, 이민복 의원님, 이덕규 의원님, 이한두 의원님, 전태수 의원님, 조기덕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석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  이석원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국상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실·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현안사업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보존기간 20년이상 기록물을 대상으로 3억 7,7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지난 4월부터 추진중인데 현재 공정과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사업종료 후 다음연도에도 추진할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님께 오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오지개발사업은 대술, 광시, 대흥, 봉산 등 4개 면지역에 16개 사업이 책정되어 일부는 준공되고, 일부는 공사 중인데 현재 추진사업 중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이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  삽교읍 출신 김승기 의원입니다.
  주민지원과장에게 읍·면별 소규모 주민불편 생활민원 처리실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불편 생활민원 처리사업은 주민들에게 가려운 곳을 빠른 시일 내에 긁어주는 가장 혹평 받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시대에 지방행정서비스를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매우 좋은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이 적재적시에 즉시 처리하였는지와 읍·면간 불균형 지원사례는 없었는지, 앞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장에게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특별징수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세금에 대하여 강력하게 추진하여 우리군에서 2005년도 상반기에 41%를 추징하여 충청남도에서 상반기에 우수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로 1,000만원을 부상 받은 미담이 있어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체납세금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체납세금 현황과 특별 징수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김승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  신영균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7월 15일자 인사와 인사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인사는 조직 개편과 연계되는 175명의 대규모 인사라 여겨집니다.
  인사가 공무원 개인의 승진 또는 상향 보직과 동일 직위의 장기근속에 따른 순환보직 차원 인사가 대폭 이루어졌으리라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 내막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못한 인사가 다반사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느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의한 범주 내에서 전보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직원 및 일부 부서는 대부분 교체되어 업무가 마비될 지경까지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관장은 조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근간으로 하여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금번 인사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전보 제한된 공무원 중 이동된 인원은 몇 명인지 유형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는 7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중 당연직 부군수, 자치행정과장, 보건소장을 제외한 4명인 교장 2명, 전직 공무원 2명의 위촉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인사행정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되어야 하나 전직 공무원 및 교장 중심의 편중 위촉이라 여겨지며, 보다 폭넓은 분야에서 한 명씩 위촉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금번 8월 5일자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자 1인을 포함토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두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에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 및 도시조성을 위해 매년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옥외광고물협회와 계약 체결하여 불법으로 난립 게첨 되어 있는 광고물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 곳곳에 불법 광고물이 산재되어 있어 군의 이미지 손상은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난립된 불법 광고물은 얼마나 되며, 조기 정비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시 청소년수련원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시 청소년수련원은 지난 1993년 12월부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허가취소 등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터파기 공정조차 마무리하지 못하고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재허가 신청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이라 하지만 허가기간이 너무 길고, 산림훼손으로 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재허가 신청을 반려하든지, 아니면 재허가 한다면 명백한 단서조항을 부기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과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신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광시면 출신 강연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950년 12월 9일생입니다.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을 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로 하여금 너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떤 장소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호적에 기록하고, 또 길이길이 후손들한테도 알리고 하는 기록부가 호적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강 연 종 쇠 불릴 연자, 마루 종자가 본 의원의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 의원이 우체부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우체부 하는 말이 언제 이름을 바꿨습니까.  글쎄, 그 편지를 받고 나니 겉봉에 예산군수가 보냈습니다.  이름은 강현종.
  그런데 이 편지를 어떻게 나한테 가져왔느냐, 이름이 틀린데.  그래도 거기에 군의원님이라고 썼기 때문에 주소는 맞고 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 내용에도 강현종님 귀하 했습니다.  예산군수가 군정에도 바쁠 텐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의원들 이름이나 바꿔주는 개명이나 해주는 그런 군수가 어떻게 군 행정을 펼쳐나갈 것인가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본 의원이 군수를 이 자리를 참석시켜서 현재 군수가 제 이름을 바꿨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날짜가 1998년 8월 30일날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전에 권 군수가 내 이름을 바꿨는지 분명히 이 자리에서 규명해야 되겠다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을 우리 부의장께서는 본 의원 질문에 필히 이 자리에 군수를 참석시켜서 누가 개명을 했는지 이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오늘 군정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정식으로 군수를 이 자리에 모실 것을 제가 부의장님께 분명히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군수를 출석시켜 주십시오.
○부의장 권국상  의원님들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부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강연종 의원님께서 군정질문 중 제기한 예산군 서한문에 대한 군수 해명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재 박종순 군수님과 홍석표 부군수님은 행사 관계로 부재중이어서 군수님 귀청 후 해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은 군수님 귀청 즉시 해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연종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지금 그쪽에 앉아 계신 분들이 소속이 어디예요?  자치행정과예요?
      ("예" 함)
  이쪽은, 그쪽은 어디예요?
      ("주민지원과요" 함)
  여기 공무원들 몇 분 계시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서한문이 예산군수가 보낸 건데 본인한테만 온 것이 아닙니다.
  을지연습 훈련을 하는데 거기에 격려차 오신 분들한테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서한문을 보낸 것입니다.
  본 의원도 이것을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 내용을 받은 분들이 어제 나는 '98년도에 보낸 편지를 지금 받았다.  사실 이것이 '98년도에 한 자료를 찾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분들이 어제 예산군을 얼마나 성토를 하고, 예산군수를 욕하고.  예산군을 이끌어 나가는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공문을 보낸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냉정하게 판단해 봅시다.
  그리고 날짜도 8월 17일부터 22일이라고 했는데 22일부터 26일까지 우리가 을지연습을 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본인 저 개인한테만 왔으면 제가 이름을 개명하든 날짜가 틀리든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게 이 공문을 받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발언대에 나와서 여러분한테 쓴 소리한다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 몰라도 나는 예산군에 근무하는 군수 이하 전체 공무원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 집행을 잘못해서 사업을 잘 못하는 그런 실수는 다시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다시 씻을 수 없는 그런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는 절대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자치행정과와 사회복지과에 질문을 하려 했는데 질문 모두 취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권국상  강연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서 동료 의원께서 공문을 받아보고, 같은 입장에서 볼 때 흥분이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은 우리군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대책과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지원과장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방범등 정비 등 신설현황과 자동스위치 교체 및 수선 등에 대한 대책과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권국상  김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  이만우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 인사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인사원칙입니다.
  조직은 목표의식을 불어넣어 조직 구성원이 도전의욕이 넘칠때 활력을 찾는 것이며, 조직의 리더는 조직구성원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파악하고 지도하며, 자기 일에 충실하도록 할때 그 조직은 살아있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사원칙과 기준 없는 인사운영으로 인사의 질서가 무너지면 직원간 갈등과 불신으로 그 조직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승진, 전보, 읍·면 본청간 교류를 위한 인사원칙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입니다.  지역현안사업 현황입니다.
  주민지원과는 주민의 애로사항, 생활민원사업 관리 및 소규모 숙원사업은 물론 주민 봉사의 날을 운영하는 등 군민의 피부에 닿는 지원부서라 생각을 합니다.
  2005년도 사업예산에 보면 지역현안사업 보조 4건, 지역현안사업 자체사업 2건은 어디에 무엇을 하는 사업이며, 그동안 추진사항을 묻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증감, 취득, 처분현황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취득, 처분은 어쩔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업무라 생각합니다만 2004년도 공유재산 증감내역을 서면을 보고 받았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를 위한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심부름센터, 농아인 수화통역센터, 중증장애인 순회재활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권국상  이만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의원  봉산면 출신 이민복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집행부에 대하여 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주민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과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내에서 제일 오지면인 봉산면으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두세 시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이웃 면 고덕이나 덕산면에 가서 병원을 가야 하는 번거로운 실정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병원이 없는 곳으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세 과오납 발생현황과 처리결과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과오납에 대하여는 담당직원이 자주 교체하는 과정에서 업무 미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 또한 세수증대에 차질이 있을 것이며, 몇 건에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범위가 크기 때문에 예산형편이 되지 않아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울 때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05년도까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권국상  이민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  이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치마을 육성사업은 지난해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예산군 자체 특수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간의 경쟁으로 소지역주의를 만드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치마을 육성사업을 추진하는데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선정기준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 추진현황 및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질문은 먼저 질문하신 신영균 의원님의 질문과 상회하므로 신영균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자활후견기관은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어 모범적인 자활후견기관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군 자활후견기관의 2005년도 지원사업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이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1년전 표창패 및 부상을 선거법상 주지 못하게 되어 후반기 업무차질이 있는 등 문제가 발생되고, 군민 체육대회를 취소함으로서 읍면 체육대회 격년제로 하게 되어 있는 것도 차질이 있는 등 무제가 발생될 것으로 아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대학 운영실적과 예산집행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엄길청 교수 특강시간에 참석하여 보니 2층은 거의 공석이고, 1층은 50%정도 자리를 메우고 있었는데 인원 수배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 저명인사 초청강의에 더 많은 군민들이 참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분들은 전국적으로 그런 행사를 참여하게 될텐데 인원이 많고 적고에 따라 자치단체의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좀더 인원 수배에 만전을 기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지방세 목표 및 부과액과 징수실적은 얼마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개별주택 가격결정 고시후 2005년 정기분 재산세 주택, 건축물, 토지분의 추정액이 전년 대비 증감현황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노령인구 현황이 점점 늘어만 가는데 노인 인구에 대한 복지사업의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현황과 실적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이한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  전태수 의원입니다.
  주민지원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2∼3년동안 관내 여러 곳에 버스승강장을 신설하여 많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신설을 요하는 지역이 여러 곳 있다고 봅니다.  금년도 구체적 신설계획과 향후 미설치지역에 대한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은 스스로 사회참여와 자활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등록된 장애인 수와 이중 저소득 장애인은 몇 명이나 되는지 우선 답변하여 주시고, 저소득층 장애인에 생활안정 지원계획과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권국상  전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조기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기덕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숙 의원님과 동일한 질문내용이 첫 번째 인구감소에 대한 것인데요. 
  제가 듣고자 하는 내용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도시의 사회경제적, 공간계획적 측면과 지방정부의 재정과 인프라 시설에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그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산군 공무원 중 창조적 직원육성을 위한 교육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금 예산군과 전국 공무원들이 일치되는데, 공로연수자들이 6개월이나 1년동안 사회 적응기간으로 가지고 계신데 그 기간동안 많게는 30여년, 적게는 20여년씩 근무하신 분들의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것을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으로 우리나라는 일제에서 광복된지 60주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생활주변에는 일제의 여러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혹시 예산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일제시대의 건물은 없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어떤 용도의 건물이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께 묻겠습니다.
  예당관광지에 관광객 유치와 경관을 훌륭히 하기 위해서 조명등 설치에 대한 실시설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군 체육단체 지원현황 및 체육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27회 군민체육대회가 열리지 못하게 됨에 있어 군민화합과 체력증진, 그리고 각 체육종목에 속해 있는 분들의 기술 연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 새벽에 출근을 하는데 예산군 공무원이 퇴근하는 모습을 봐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번호판 영치를 하고 이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시는 모습을 봐서 과연 예산군에서 번호판 영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번호판 영치를 함으로서 얻어지는 효과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아침에 몇 시부터 나가서 근무를 하는지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부과액과 징수실적도 공동질문자로 같이 듣고 나서 보충질문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관용차량 보유현황과 유지비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재무과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니라 다른 것을 제가 준비하면서 묻는 것이니까 서류도 주시고, 말씀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여기 출석을 못하고 계신 모양인데 대신 듣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예산군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는 장애인은 정부에서 일반 국민들이 일방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그런 복지의 대상보다는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 그러한 계층이라고 생각을 하기에 어떠한 일자를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예산군에 노인이 이제 18.2%로 상당히 많은 초고령화시대를 우리 예산군에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호대상이기도 하고, 경로효친의 생활화가 되어야 할 노인들에게 본 의원은 노인 운전자들에게 경로스티커를 발급해 드림으로서 도로에서 운전상 보호를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이고, 또한 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차시설에도 노인경로 주차석을 만들어서 연세 드신 노인들께서 운전을 하시거나 주차를 하실 때 편의를 얻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담당과장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충질문이 미리 말씀을 드려야 준비를 하실 것 같아서.
  지난 9월 5일자 무한정보 신문을 통해서 게재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직원복무규정 위반사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감독기관으로 있는데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신 건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권국상  조기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부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 자치행정과 
○부의장 권국상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자치행정과장 양명석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에 앞서서 지난 8월 22일에서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을지연습 기간동안에 저희 공직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고생하는 것을 격려해 주시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들에게 군수님의 감사하다는 서한을 보내는 과정에서 저희가 잘못 챙겨가지고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모든 것을 챙겨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넓은 마음으로 혜량을 해 주셔서 저희 공무원들이 좀더 발전할 수 있게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은 공통질문사항을 먼저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개별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총 위원회가 9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위원회를 개최한 데는 3개 위원회, 즉 통합방위협의회, 예산군 인사위원회, 예산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3개 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또 정보공개심의회, 예산군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민간위탁추진협의회,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 위원 구성수는 10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7회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2005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된 사업비 중 현재까지 미 발주된 사업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제빵기 구입하는 예산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구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저희가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봉사센터를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새마을지회 사무실이 좁다 보니까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이번에 노인복지회관이 준공되면 가정복지회관에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하고 행정동우회를 들어가게 할 조치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사무실을 뜯어 가지고 새마을지회로 확장해서 활용하게 되면 장소가 마련될 것 같아서 그때에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아직까지 구입을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명시, 사고, 계속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명시이월이 3건이 있습니다. 
  먼저 자료관 전산시스템 구축인데, 이것은 2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장비 자체가 국산이 아니고 외제장비를 구입하다 보니까 시일이 걸려 가지고 당해연도에 구입을 못하고 2005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올해 6월 16일 저희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또 범죄없는마을 숙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광시면 운산리에 계상했는데, 그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사업비에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올해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자치마을 육성사업비가 3억 2,500만원인데 이것이 3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연말에 시상을 하다 보니까 그 해에 집행을 못해서 2005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집행하는데, 지금 현재 총 사업 중에서 4개 마을은 완료가 됐고, 공사중인 것이 2개 마을, 지금 현재 설계 중인 것이 5개 마을, 그리고 아직 부지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준비중인 마을이 1개 마을이 있습니다. 
  올 안으로 전부 매듭지을 수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공통질문 하신  실·과별 공무원 제안특수 사항 중에서 미 책택된 사항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2005년도 예산군민 자치대학 운영과 문자메세지 발송시스템 구축을 특수시책으로 제시했는데 모두 채택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께서 공통질문 하신 2004년도 예산배정범위 지출한도 초과내역 및 전용현황으로는 저희가 2004년도에 공무원 교육여비가 2,000만원이 부족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해서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공무원 교육여비를 1억 6,400만원 당초 요구했었는데 정기 예산에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정예반 교육이라는 1년짜리 교육이 생기는 바람에 예산시 부족해서 2,0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해서 공무원 교육여비로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 행정재산 미등기 추진실적은 저희 자치행정과는 해당이 없고, 예비군교육장은 2000년도 5월에 전부 등기이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료관 구축현황과 2005년도 이후의 계획, 또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료관 설치시스템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 시행령 제5조, 또 전자정보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산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또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6호, 제20조 제2항의 근거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는데, 설치하게 되는 목적은 수작업에 의해서 보관, 검색, 활용되던 문서관리를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에 적합하도록 디지털화해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존문서 전산화와 자료관 시스템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현재 보존문서 전산화는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우리가 전산화해야 할 문서는 18,669권의 문서가 2,795,676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총 사업비는 10억 8,2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1차년도인 2005년도에는 3억 7,760만원을 들여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계획 순기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2006년도 2차년도에는 3억 5,263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추진하고, 3차년도인 2007년도에는 3억 5,252만 7천원을 들여서 모두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관 시스템은 총 사업비 3억 7,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자료관 서버외 15종을 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종이 국내산이 아니고 외국 기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2004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2005년도에 구입해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저희가 서고에 보관 중인 문서를 전부 DVD화를 해 가지고 각 공무원들이 자기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로 보존문서를 끌어다가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서 활용하게 되면 많은 공간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월 15일 인사와 인사의 규정, 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7월 15일 인사는 재난안전관리과와 저희 자치행정과에 공무원 노조가 내년부터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노조에 전담할 수 있는 복지담당과 또 먼저 의회에서 말씀드려 가지고 경영문화관리실에 문화재 담당을 신설하고, 거기에 따른 인원을 보강하다 보니까 이것은 지금 직제나 정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인사, 전보제한을 조금 배제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보제한을 배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대한 전보제한을 지켜 가지고 공무원들이 한 조직 내에서 업무를 숙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할 수 있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인사위원회의 설치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근거해서 저희가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와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됐고,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 개정된 임용령에 보면 7에서 9인까지 두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는 7인을 두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개정된 임용령에 의한 후속 인사위원회에는 전직 공무원은 손석호 전 읍장이 한 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가 아닌 타부서 공무원이 전상용씨라고 예산군 산림조합장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손석호씨의 임기가 올 12월 31일까지 인사위원회의 임기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간 임기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임기가 만료되면 새로운 임용령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군은 인구가 날로 감소되어 가지고 2004년도 12월 말에서부터 지금 8월 31일까지 540명의 인구가 감소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91,240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감소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난번에는 인구 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시행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이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가 551명을 지원해 줬고, 전입대학생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을 471명에 대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전입세대에 쓰레기봉투 등 지원한 것이 1,834세대에 지원을 했고, 또 타 시·도에 있는 전입차량 번호판 교체를 311대를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또 관내 대학생 전입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471명을 전입 추진했는데, 이것은 공주산업과학대학 기숙사에 기거하고 있는 456명과 기타 대학에서 한서대학에서 15명 해 가지고 471명을 전입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기숙사에 지금 관외 학생이 전입되고 있는데 18세 미만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입시에 부모님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부모님들의 동의가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한 대학을 입학할 때 농어촌 특차의 규정이 전부 대학별로 틀려 가지고 어떤 곳은 부모와 같이 있어야 되고, 어떤 곳은 부모와 같이 없어도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에 대한 전입 추진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은 못했는데 15명을 전입조치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위장 전출자, 무단 전입자에 대해서 74명을 색출해서 전입 조치를 한 바가 있고, 관작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인원에 대해서 지금 전입을 유도하고 있는데 50명정도 전입조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기관, 학교, 기업체, 관외거주자에 대해서 17명을 한 바가 있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도 전입 추진을 계속하기 위해서 각 공무원들이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도 지방선거와 관련이 되어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위장전입을 하다보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어떤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시키는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그것도 선거법에 저촉되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추진하는데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의 임직원들에 대해서 전입을 유도하고 있고, 또 읍·면에서는 이쪽 인근 홍성, 당진, 아산지역으로 전출하는 분들 그분들을 실질적으로 거주여부를 확인해서 위장으로 전출한 분에 대해서 바로 원대복귀를 할 수 있고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희가 항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산업단지 육성과 또 아파트단지를 신축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지금 현재 주공아파트라든가 네 군데의 아파트단지를 조성해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들도 추진하고, 관계기관, 특히 교육공무원 되시는 분들에게 많이 협조서한도 보내고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제도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인사원칙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인사 방침을 결심 받기를 실적주의 인사원칙을 구현하자 해 가지고 지연, 학연, 친소관계 등 능력과 관계없는 이런 인사는 가능한 배제하는 것으로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을 위주로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같은 조직 내에서 소외되는 분들에 대한 반감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연공서열을 중시하고, 능력은 20% 범위 내에서 해 가지고 지금 운영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각종 인사관계를 전자결재시스템에다가 공개를 하고, 교육 안간 사람은 교육을 갈 수 있게 개별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또 인사규칙이 개정되어 가지고 개별적으로 자기의 승진후보자 서열을 인터넷으로 개별공개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승진 및 전보 인사교류 원칙은 승진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업무추진 실적과 능력, 연공서열, 윤리성, 대내 협력관계 등을 총 망라해서 같은 방향으로 추진하면서 다면평가의 결과를 중시해서 승진, 전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보는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본청과 사업소 등 3년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5년까지도 근무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본청에서 승진하는 사람들은 꼭 읍·면으로 순환보직을 시켜 가지고 읍·면으로 전보를 시켰다가 다시 본청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읍·면에서 유능한 사람으로 군청으로 유입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조직이 활력있게 운영이 될 수 있게 최대한 형평성 있는 인사를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마을 선정기준 및 추진현황과 법적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마을은 저희가 법적인 기준 근거는 없이 시책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시책을 추진하게 됐느냐면 지방자치화가 되다 보니까 너무 관에만 의존하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다 보니까 이것을 지역내에서 자치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고 시행하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고, 자치제도 그러니까 지방자치의 원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구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는 나중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2개 마을을 선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소외된 부분에 대한 민원이 야기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먼저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말씀드려 가지고 한 면에 한 개 마을씩을 집중적으로 지원 육성해 가지고 연말에 종합평가를 해서 평가도 주로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현지 답사까지 해가면서 평가해서 마을을 선정해서 시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선거 1년전 표창금지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에 보면 제112조는 기부행위의 정의에 대해서 나왔고, 의례적인 행위로 해서 행사의 의례적인 범위내에서 상장을 수여할 수 있는데 부상을 수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추진한 사항 중에서 노인의 날 행사라든가, 어버이날 행사, 어린이날 이런 것은 그동안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진할 중에 문제가 있는 게 모유수유 선발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상장은 가능한데 부상이 안 되는 것이고, 추사문화제라든가 민방위의 날 유공자, 표창은 가능한데 부상은 수여할 수 없게 되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자치마을 평가 유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에 대한 홍보를 널리하고, 체육회 관계는 앞으로 지금 군수나 읍·면장이 군 체육회 회장, 읍·면은 읍·면장이 체육회 회장을 역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전부 민간에게 위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점도 협의를 해 가지고 체육회라든지 이런 문화축제가 존속되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대학 운영실적과 예산집행 현황인데, 당초 우리가 주민자치대학은 21세기 세계화, 또 지방화, 전문화시대에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하고 있는 모든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6회를 추진했는데 6회 추진한 결과 총 참여인원이 2,751명으로 평균 45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집계를 했느냐면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거기에 대한 반응을 적어서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459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서 만족도를 느낀 분이 78.6%, 그리고 보통으로 생각하는 분이 12.8%, 또 미흡하다고 한 분이 1.9%의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강사진을 국내의 저명한 석학으로, 또는 외부에서 그런 강사를 모시고 싶다 하는 분으로 강사를 수시로 바꿔 가지고 군민들 모두가 좋은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동안 우리가 운영하면서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회와 계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680만원의 사업비로 계약을 했는데 아직 집행은 안 했고 계약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대게 강사료를 한 분 모시는데 80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서 왕복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1회에 14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참여인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었는데 앞으로는 각 읍·면, 또는 사회단체, 조직체, 기관 단체에 협조서한을 보내서 이런 좋은 강의를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지금도 보면 각급 단체나 부녀회 이런 데에서는 다음 강사가 누구냐 그런 문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정을 기해서 좋은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조적 직원 육성을 위한 교육개혁과 비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올 연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창조적인 직원육성을 위해서 대기업 교육원에다가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연초에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혁신개혁 교육이 그 당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연초에 시행을 못하고 추석이 지난 후에 다시 이것을 시행하는데 대기업체 교육원과 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 2박 3일 아니면 1박 2일 정도의 숙박을 해가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서 좀더 발전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공무원의 자기개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지금 대학원 진학공무원에 대한 전문자격증 취득이라든가, 희망학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또한 공무원들이 자기발전을 위해서 학습조직을 구성하고 있는데 조직원에 대해서 주로 조직의 내용은 예산군 미래를 연구하는 모임이라든지, 향토사학 연구모임, 사회복지시책 추진모임이라든지 이런 모임 등 해서 9개 내지 8개의 모임단체를 계획으로 해서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구상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로연수자 근무기간 내에 후배에게 전할 제안집 발간 등 공로연수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도 조기덕 의원님께서 중간에 질문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답변한 바도 있는데, 공로연수를 하다 보면 연수기간 동안에 저희가 사무실 공간이 생기면 그런 데도 제공도 하고, 또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자기의 회고록을 발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협소해 가지고 제공을 못해 주고 있고, 회고록 발간도 그런 문장능력이 있는 분들이 없어 가지고 회고록 발간을 희망하는 분들도 없고 해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의 노하우를 후배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또 후배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떤 모음집이라도 발간할 수 있게, 이번에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배려해 가지고 호주와 뉴질랜드를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게 되면 8일 귀국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귀국하게 되면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모집해서 발간해서 후배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제 잔재 청산에 따른 공공건물 현황 및 대책인데, 저희가 알기로는 옛날 호서은행 자리, 지금 새마을금고 자리가 일본시대때 지어진 건물이었고, 그것은 공교롭게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리2구 마을회관이 1927년도에 지어진 마을인데, 지금도 보면 정확하게 무엇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신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몇 분한테 수소문을 해 봤더니 옛날에 절 비슷하게 운영해 가면서 거기에서 신사 참배겸 해서 활용했던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마을회관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일제 잔재의 건물로 해서 철거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들어올 때에는 철거를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그 후에 그 부지에다가 마을회관을 신축해 주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사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이회운  제가 오전에 여성도의학교 운영 참석 관계로 회의 주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오전 회의를 주재하신 권국상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자이신 이석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석원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  이석원 의원입니다.
  먼저 공통질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거기가 9개 위원회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석원 의원  그 중에서 정보공개심의회가 있는데,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정보공개심의회는 정보공개 요청을 민원인들이 하게 되면 정보공개 요청한 내용 중에서 이것을 공개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또 공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결정해 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비공개를 할 수 있는 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심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지까지 공개 요구한 것 중에서 비공개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심의회를 개최를 안 했습니다. 
이석원 의원  그리고 예산군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석원 의원  거기에도 뭐를 어떻게 하는 건지 하나도 실적이 없으니까 짐작이 안 가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희 정보화촉진협의회는 정보화 사업을 하는 것을 협의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기왕에 다 완료가 됐고, 보강하는 작업이거든요.  보완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심의대상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심사를 안 했습니다. 
이석원 의원  정보공개심의회와 예산군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가 3년간 하나도 실적이 없어요.  그럼 이건 필요 있는 위원회인가?
  더군다나 그 밑의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석원 의원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뭐를 하는 것인가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규제개혁위원회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라든지 규칙을 개정할 때 이것이 과연 타당하냐.
  그러니까 조례규칙심의회를 하기 전에 타당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심의하는 기구인데 그런 대상이 없었습니다. 
이석원 의원  이게 제가 의원이 된 뒤로 첫 번째 위원회에 지명을 받은 게 규제개혁위원회인데 금년이 다 됐으니까 4년이 다 되거든요. 
  한번 해 보지도 못하고, 내용도 모르고, 그냥 끝나고 재임을 지난번에 또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할 때 거기에 벌칙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규정할 수 있는 심의를 하게 되는데, 사실 조례상으로 범칙금이 이런게 규정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심의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운영을 안 했습니다. 
이석원 의원  심의대상이 없어서 운영을 못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3년간, 4년간 5년 동안에 실적이 하나도 없다면 오히려 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두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앞으로는 우리가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는데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또 생길 것 같습니다. 
이석원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료관 구축사업에 장소는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자료관 구축사업은 저희가 우선 자료관 기구만 구입을 해 놨어요.
이석원 의원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기구만.  왜 그러냐면 저희가 기구를,
이석원 의원  기구를 어디다 놨느냐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종합상황실에다가 놨어요.
이석원 의원  아, 종합상황실에.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왜 그러냐면 기록물 전산화가 다 끝나면 그것을 거기다 탑재를 해야 되요.  그렇게 해서 그때 활용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되면 서고에 있는 문서가 많이 감축이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시설하려고.
이석원 의원  다시 서고를 정리해서 거기다 신설을 한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석원 의원  그러니까 아직은 확실한 장소가 다 구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죠.
이석원 의원  그런 말씀이군요.  지난 번 예산에 보니까 1월은 예산이 4억 1,400만원으로 보고가 됐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3억 7,760만원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입찰하다 보니까,
이석원 의원  줄어서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석원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약 9,000권 중에서 3,600권은 했고, 앞으로 남은 게 5,400권이라고 했어요.  시간이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현재 공정도가 40%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60%를 11월 20일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완료 할 수 있습니다.
이석원 의원  하여튼 열심히 추진해서 다음 사업에 2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석원 의원  내년도에 2억 3,500만원을 다시 사업량을 해 가지고 2단계, 3단계가 2007년도까지죠.  열심히 노력해 주길 바라면서 간단하게 본 의원 질문 마칩니다. 
○의장 이회운  이석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2005년 당초 예산에 확보된 미발주 사업내역에서 자원봉사센터 2,500만원이 새마을지회 설치 불가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김승기 의원  장소 미 지정은 제빵기계 설치장소도 확보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세우는 것은 잘못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당초에 저희가 제빵기를 설치할 것은 예산읍 의용소방대 2층 사무실이 회의실로 쓰고 있는데 공간이 좀 넓어요. 
  그래서 거기를 협의해 가지고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나중에 의용소방대에서 거기를 자기들이 추가로 더 활용 데가 있다고 해서 장소 확보가 안 되어서 설치를 못했는데,
김승기 의원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노인복지회관이 준공되면 가정복지회관을 이용해서 민주평화통일 사무실이 그리로 옮기게 되면 지금 서남대에 있는 새마을지회 사무실을 평통하고 새마을하고 반 갈라서 쓰고 있는데 그것을 옮기게 되면 거기에 공간이 생겨서 그것을 활용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승기 의원  전년도 결산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19억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추경에 수정예산까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 1,800억원의 7%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인데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실·과에서도 그렇지만 당초 예산을 반영하고 집행도 하지 않고, 추경 예산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불용시키는 것은 군비를 사장시키는 일로 생각되는데 금년도는 전년도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2005년도 말까지 구입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김승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질문하세요. 
신영균 의원  과장님,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것이 2004년도 상사업비죠? 
  자치마을 육성사업비?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3회추경에.
신영균 의원  3회 추경에.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이 9월인데 4개 마을만 완료가 됐고, 2개 마을은 공사 중이고, 5개 마을은 설계중이라고 했고, 1개 마을은 아직도 부지결정을 못했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신영균 의원  그런데 이 사업이 너무 미비하지 않느냐, 진전이 없지 않느냐.  왜냐 하면 이게 사전에 어떤 마을단위에서도 알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계획이 있다면 뭐를 하겠다는 것을 대부분 알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반년이 지나서 9월이면 3분의 2가 지났는데 여지까지 사업이 진전이 이렇게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사업 추진을 잘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생각되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할 때는 자본적 보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적 보조로 해서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게 예를 들면 마을회관에 건강보조기구 설치라든지 마이크 앰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이 자본적보조로 바뀌다 보니까 시설하는데 어려운 점들이 있고, 사업 계획을 당초에 했던 것 말고서 중간에 바꾸려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데 촉구를 해 가지고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신영균 의원  하여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질문에 관계 법령에 의한 전보 제한된 공무원 중 이동된 인원이 몇 명인지 유형별로 답변을 요구했는데, 과장께서는 전보 제한을 신설한 과가 있다든지 신설되는 계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둘 수 있다 라고 하셨거든요.
  예외로 둘 수 있다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인원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균 의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면 물론 인사라는 것이 다 잘 했다고 잘 됐다고 보지는 못해요.  아무리 잘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알고 있으나 어떤 계를 보면 한 개의 계가 계장부터 주루룩 다 인사를 했단 얘기죠. 
  물론 공무원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이 됐지만 현재 일하던 업무를 밑의 직원 전체를 바꿔 놓으면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나.  어떻게 공백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래요, 지난번에 인사때 본청에서 계 전부 바뀐 데가 감사계가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재난안전관리과는 신설되면서 그런 결과가 생겼는데 감사계 3명이 전부 동시에 바뀌어 가지고 그런 저도 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과에 직원들을 배치할 때에는 실·과까지만 군수가 배치를 해 주고, 실·과에서 계 배치하는 것은 주무과장이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동시에 감사계가 세 사람이 바뀌는 것이 걱정은 됐었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것도 잘 챙겨서 업무의 연속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영균 의원  감사계만 그런 게 아니고 몇 개 계가 그래요.  주민지원과도 마찬가지이고, 의회사무과도 마찬가지로 계 보면 실질적으로 일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공백이 와서 가서 일을 하다보면 일 추진 방법이 다 틀리니까 모르니까 무지하게 어려운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인사는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어떤 면사무소를 가보면 회계를 맡길 사람이 없어서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한테 회계를 맡기는 그러한 읍·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 과장이나 군수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했겠지만 너무 하지 않느냐, 이런 인사가.
  그래서 걱정이 되어 가지고 남의 일 같지 않고 서로 좋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또 하나 예로 재난안전관리과 있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신영균 의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기 위해서 준비된 게 몇 개월 전 이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재난안전관리과요?
신영균 의원  예, 우리가 신설하기 위해서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 신설했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7월 15일자로 신설을 했죠.
신영균 의원  그러니까 7월 15일자로 신설을 했는데 신설하기 전까지 사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단 얘기죠.  준비를 했죠.  그렇죠? 
  그런데 사무실을 며칟날 고치 신지 아세요? 
  이게 어떤 준비성이 군수님이 됐든 실무 과장들이 됐든 실무진에서 어떤 과가 생기면 그 과를 어느 장소에 넣어야 된다는 사무실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7월 20일 가보니까 그 날 와서 정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시간의 공백이 며칠이라도 공무원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고.  그런 것 정도는 사전에 집행부에서 준비가 다 됐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우리 군청이 협소하고 좁아서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진짜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앞으로는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혼자 할 일은 아닐 테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실수를 않도록.
  제가 오죽하면 20일날 사진을 다 찍어다 놨어요.  7월 20일날 사무실 고치는 것을.  너무 해 가지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위원회 구성 있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인사위원회요?
신영균 의원  예, 지금 보면 7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교장선생님이 두 분, 전직 공무원이 두 분, 그리고는 당연직으로 부군수님, 자치행정과장님, 보건소장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그렇게 셋.
신영균 의원  초등학교 교장님도 좋고, 전직 공무원도 좋은데 과연 그분들이 인사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실 수 있나, 역량이 되나 걱정이 되고,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도저히 이해가 안 되요.
  오셔 가지고 지금 현재 공무원들 한두 명도 아니고 600여 명이 넘는 공무원을 그분들이 어떻게 잘 하는지 못 하는지, 물론 점수야 자치행정과에서 먹여서 준비는 했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선은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적다.  관심이 있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  또 그리고 8월 5일자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자 1인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죠?
  아까 말씀하시기는 임기가 금년 말이라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12월말.
신영균 의원  그럼 2 내지 9인인데 위원회를 늘릴 생각은 있나요, 인원수를?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7인의 범위 내에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균 의원  9인으로 늘릴지 않고 7인으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신영균 의원  그럼 7인으로 할 때 의회에서 추천한 자 포함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은 그러니까 임기가 손석호씨가 12월말까지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게 끝나게 되면 새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한 분을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균 의원  새로 추천을 받는데 의회에서 추천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당초 하던 대로 할 것이냐?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은 별도로 결심을 받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균 의원  별도로 결심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신영균 의원  별도로 결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7조 제3항에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포함시켜 달라고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 건데 별도로 결심을 받는다는 얘기는 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입장이 난처하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전체적으로 운영 자체를 증원할 것인가 해서 결심을 받아 가지고 처리하겠다 그 말씀이죠.
신영균 의원  정원을 증원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7인으로 하더라도 지금 7인으로 한다고 해도 임기가 한 분이 나가시니까 꼭 전직 두 분으로 못 박을 필요도 없는 거고, 교장이 두 분이라고 못 박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군정질문에서 과장한테 내가 이 얘기를 할 때는 의회에서 추천한 자를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건데 다시 상의를 한다,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러니까 12월 31일 손석호씨가,
신영균 의원  그러니까 12월 31일자 가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임기가 만료되니까 그때 가서,
신영균 의원  12월 31일 만료가 되면 만료 됐을 때 이것을 왜 넣겠습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이것을 넣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삽입시켜 달라 이 얘기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 혼자 결정할 것은 아니지만 넣을 수 있도록 삽입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신영균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의원 거수)
  이덕규 의원님 질문하세요.
이덕규 의원  이덕규 의원입니다.
  인사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을 못한다는 법적근거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덕규 의원  그런데 그동안에 읍·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예는 있습니까?  본청에 안 들어오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본청에 안 들어오고서 직접 읍에서?
이덕규 의원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덕규 의원  그럼 법적근거도 없는데 읍·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승진에 불이익을 받으니까 전부 군청으로 들어오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게 종전에는 부 읍·면장제도가 있어서 읍·면 계장들이 부 읍·면장이라도 승진하고 하는 승진이라기보다는 영전이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 후에 제도가 없어지면서 본청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그런 인사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이덕규 의원  뭐 5급, 6급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본청에 들어와야 만이 승진할 수 있기 때문에 본청으로 들어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매우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든가 본청에 근무하는 분들을 공정하게 인사를 해 주시고, 읍·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덕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회운  다른 의원님,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  조기덕 의원입니다.
  신영균 의원님께서 물어주셨던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신영균 의원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8월 5일자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서 인사위원회에 위원 추천이 지방의회에서 한 명이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 그게 무슨 누구의 결심에 의해서 가야 될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그냥 받아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신 거죠?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분이 의원이 아니고,
조기덕 의원  당연히 의원이 아니죠.  의원들이 어떤 분을 선정해 가지고 간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은 하여튼 자격요건이 맞게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  그리고 그 외의 자격조건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갖추신 분에 대해서 군수께서 의뢰를 하십니까?  인사위원회로 참여를 해 주십사 하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어디 지금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요?
조기덕 의원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죠.
조기덕 의원  저는 이렇게 쿨 하게 가고 싶어요.  이런 자격조건을 제시하고 여기에 맞는 사람으로서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실 분이 있으면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하나정도 더 포함한다면 공무원노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하나 추천해 보라고.  이러면 직원들로부터 좀 좋은 반응을 받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가급적이면 공무원 현직에 있던 분들 그러니까 같은 기관 내에 근무하던 사람들은 배제하라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  제가 다른 것에 보충질문으로 하려고 생각했던 것인데요.  우리가 혁신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바꿔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산군 공무원들 중에서 5%의 성격검사를 해 봤어요.  다 한쪽이에요.  이분들이 혁신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을 하지 않아요.
  다들 성격적으로 차분하고 자기한테 맡겨진 일 충실히 하고 이런 것이지, 새로운 것을 발굴해 내고 이렇게 간다는 것이 귀한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 찾는다는 것이.  그런데 이런 것도 당연히 전체 공무원의 책임을 맡고 계신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이런 혁신적인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금방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것은 저도 쉽지 않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런 생각도 조금은 가져주시고 열어 주셔야만 일반 공무원들에 대한 마음도 변화 될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묻습니다.  그런 것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동숙 의원  예.
○의장 이회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우리군의 인구 감소에 대한 우리군의 계획과 전년도 대비 금년 상반기 대비해서 전망이 있다고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인구 문제는 사실은 노력할 만큼 하는데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예산군뿐이 아니고 충청남도 내에서 천안, 아산, 그리고 당진을 제외한 나머지 지금 심지어 연기도 늘었다고 자꾸 줄어가는 그런 추세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전부 줄어가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노력한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떠한 지역적인 뭐라고 할까 아주 획기적인 개발계획이 있다든지 신행정수도 마냥, 아니면 도청 유치라도 예산으로 해서 그런 바람을 탄다든지.
  또 공장을 대규모 공장으로 해서 지금처럼 기계설비만 되어 있는 공장은 소용없고 사람을 많이 쓰는 공장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될텐데 그런 방면으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며칠 전에 관작산업단지를 방문하게 됐었어요.  거기 대표이사하고 대화 중에 예산군의 우리가 그런 제시를 약간 비쳤는데 그런 기업이 예산에 유치하면서 타지역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이사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군에 전입 전망관계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예산군의 획기적인 인구의 추세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얘기하는 것도 우리 군에서 그 회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회사, 예산군에 위치하고 있는 회사에 근무하는 타지역 사람들이 많이 지금 출·퇴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더 연구를 해 가지고 기업과 상반되는 일이 없도록 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고, 우리 농업기술원 있죠, 농업기술원?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김동숙 의원  농업기술원이 기술원장님하고도 개인적으로도 대화를 해 봤습니다만 기술원에도 지금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공주,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군으로 전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도 같은 공직사회에서 서로 이해시켜서 빨리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거기는 다른 데와 같지 않고 이쪽으로 이사 올 계획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기술원요, 기술원 직원들요?
김동숙 의원  예, 거기는 항상 인사 이동이 많은 곳이 아니고 젊은 층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사올 방향이 있는 것으로 제가 제대로 파악을 했어요.  
  거기 좀 더 노력하시고, 공단에 있는 공장 대표들과 상의해서 우리군의 인구대책 문제를 자치행정과장은 노력을 분발하셔 가지고 인구 감소가 타 시·군에 비해서 늘 수 있도록 노력 부탁합니다. 
  지금 학생들은 공주산업대학 학생들인데, 이것은 사실 항구적인 학생들로 보지 않거든요, 본 의원의 생각은.  어떻게 보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기숙사에 있는 동안만 주민등록을 옮겨놓은 것이고, 그 후에 졸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원위치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김동숙 의원  그리고 인구가 감소되는 원인을 본 의원이 분석해 본 결과 이게 나이든 경로 어른들이 지역에서 살면서 타 지역에 나가 있는 자녀들한테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런 문제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도 있겠지만 그 문제가 상당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게 저희가,
김동숙 의원  부모가 자식을 따라 가는 이런 방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유도를 해야 만이 우리군의 인구가 감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의원이 걱정되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그것은 파악을 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희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읍·면에서 조사를 해 봤었어요.  해 봤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문제가 뭐냐면 지역의료보험 직장 같은 경우는 원격지로 해 가지고 부모를 자기 직장에다가 올리고서 원격지로 해서 치료를 받으시게 하면 되는데 지역의료보험은 그 지역에 사는 지역별로 따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같이 따라 가는 사례가 있었고, 또는 연말소득공제라든가,
김동숙 의원  혜택을 보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 회사에서 주는 수당, 가족수당 관계를 같이 혜택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조사해서 다시 우리 직원들이 이쪽으로 역 전입을 시키는 그런 사례도 있긴 있었는데 그런 점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보면 전출 가는 인원들을 분석해 보면 직업 때문에 가는 분들이 40%가 되고 있고, 가족과 합류하는 분들이 18%, 그리고 주택 문제 때문에 가는 분들이 17%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임대아파트라든지 아파트 이런 것을 많이 유치하고, 그리고 수공업으로 할 수 있는 지금 인지디스플레이 마냥 그런 공장을 많이 유치해야 만이 인구 유입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지역경제과와 각 부서별로 각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의원  군은 참 살기 좋은 예산이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우리 행정실무에서 이것을 더 노력해서 예산군에 20만 가까이 되는 인구가 이렇게 줄 때 우리는 심각한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김동숙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만우 의원  예.
○의장 이회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  이만우 의원입니다.
  아까 신의원님하고 중복되는 질문인데 일부 부서의 담당부터 과장까지 전원 교체하는 그런 과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과장부터요?
이만우 의원  계장부터 과장.  계장 및 과장까지 다 바꾼?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만우 의원  그렇게 되면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져서 비효율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은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의원  또 다른 데 볼 것 없이 우리 의회사무과가 그렇거든요.  전문위원 셋, 계장 하나, 그 밑의 직원 하나, 과장까지 싹 바뀌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되는 일이거든요.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해도 이거 적응하려면 한참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게 된 사유가 있다면 한 번 들어보는 게 어떤가.  다 바꿔야 할 사유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원하던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의회사무과의 경우는 과장이 여기에 근무한지 오래됐거든요.  3년이 넘어 가지고 4년, 3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희망을 했고 그래서 나오게 됐고,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한 분은 먼저 과장을 하다가 저희가 직제가 하나 주는 바람에 전문위원으로 들어 왔다가 이번에 새로 보강되는 자리가 생겨서 나가게 됐었고, 또 한 분은 도로 전출 가는 그런 바람에 바뀌게 되었고, 여자 전문위원 하시던 장석주 전문위원은 시험에 합격하다 보니까 나중에 발령이 나게 되면 또 바뀌는 저기가 될 것 같아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의사계장도 3년이 넘어 가지고 교체를 하게 됐고, 그 밑의 차석이 계장으로 승진하는 바람에 바뀌게 된 그런 사유였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한 조직 내에서 많은 사람이 인사가 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챙겨 가지고 일시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우 의원  아까 답변에 전보는 3년을 원칙으로 하되 5년까지 된다고 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만우 의원  그런데 의사계장이 3년 밖에 안됐는데 더 놔 뒀어도 괜찮지 않느냐.  전원 바꾼다는 얘기 이것은 상식 밖의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생각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의원  다음은 일정한 기간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는 그런 직책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만우 의원  이번 인사에 그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인사도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직제 개편이 있을 경우에는 일부 전보제한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이면 전보 제한을 준수하게 하고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의원  그리고 또 읍·면장 이동이 하도 잦아서 한 번 현황 좀 빼보라고 했더니 1개 면에서 다만 몇 년이라도 있어야 업무파악도 하고 주민들하고 뭐가 되지, 이게 너무 자주 바뀌니까 읍·면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2002년부터 2005년 7월까지 다섯 번 바뀐 곳이 5개 면입니다.  다섯 번 바뀐 데가.  네 번 바뀐 곳이 3개면, 세 번 바뀐 곳이 4개 면이에요.
  그래서 3년 6개월을 따지고 다섯 번 바뀌면 평균 8.5개월입니다.  이것은 일을 하라고 갖다 놨는지, 인사를 하기 위한 인사를 했는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 가시는 자주 바뀌는 면장님도 어렵지만 주민들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뀌는 면장님한테 한 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떠냐 그랬더니 주민이나 물론 이장님들은 자주 만나지만 주민들은 한 번 사귀려면, 또 노력하는 면장님은 착오가 생기더라고요.  메모를 다해 놨다가 오시는 대로 잘 뭐 하는, 그래도 7∼8개월 되어야 대강 누가 누군지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주 바꿔야 할 연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자주 바꿨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바뀐 이유는 조직 개편도 한 이유가 되겠고, 공로연수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이유도 생겼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 아니면 2년 정도는 계속 근무할 수 있게 그렇게 배치를 해야만이 사실 업무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다는 건 잘 알면서도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많이 참작해 가지고 인사할 수 있도록 재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의원  뭐 그런 사유는 있죠.  고덕만 해도 토목직이 두어 번 와서 하게 되고, 특수직이 오게 되고 해서 바뀐 것을 잘 아는데 그전에 '98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현황을 보니까 다 2∼3년 다 있었다고요.  많아요.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할 때 물론 업무의 특수성도 있지만 왜 이렇게 됐나 이게 진짜 납득이 안 가요.
  인사라는 것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게 인사입니다.  왜 먼저 '98년부터는 심지어는 여기 5년까지 있었던 면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2년 6개월, 3년 굉장히 많은데 아무튼 2002년 1월부터는 먼저 있었던 면장이 많았지, 두 번째부터는 2년을 넘는 면장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건 도대체 납득이 안 갑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무관으로 정년 공로연수 들어간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없어 가지고 인사가 무지하게 오래 침체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공로연수 들어가는 분들, 직제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공로연수 들어간 분들이 올 같은 경우에도 세 사람하고 하반기까지 하면 여섯 명이나 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런 연령층으로 많이 몰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인사이동 될 수 있게 그렇게 재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의원  물론 하시는 분도 다 생각이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무관 승진 후 보직 관행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무관이 되면 대개 의회전문위원을 하더라고요.
  아니면 면장 나가고, 나갔다가 일정기간이 되면 사업소장을 하고, 또 하다가 실·과장 순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군수님의 고유권한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할 뭐는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들어간 사람은 먼저 나오는 그런 원칙이 적용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건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만우 의원  그리고 제가 기획감사실에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재정이 연약해서 교부세를 지방교부세를 받아야 운영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만우 의원  그런데 지방교부세를 받는데 굉장히 불이익을 어디에서 봤느냐 이렇게 봤더니 공무원 감축, 비정규직 감축에서 마이너스가 많이 되더라고요.  한 16억 6,600만원이라는 많은 불이익을 보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비정규직요?
이만우 의원  공무원 감축, 비정규직 감축.
  물론 공무원 정원은 표준정원하고 보정정원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표준정원, 보정정원.
이만우 의원  이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어쩔 수 없지만 비정규직일 경우에 기준정원이 104명인데 141명이라서 37명 오버되잖아요.  오버되는 인원을 이건 그만 두라고 못하는 거 아뇨.
  줄면 다시 임용을 않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줄이는 방법밖에 없지, 사실 그 사람들 줄일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지금 군별로 2004년도 자금 확보를 한 것을 보니까 천안시는 원체 크지만 54억원이라는 많은 자금이 더 왔더라고요.  우리는 10억원을 덜 받았는데, 이런 불합리한 것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희가 비정규직 인원은 현재 규정상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130명으로 전체 정수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각 실·과별로 사업인부를 별로도 예산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비정규직 정수에 맞는 인원은 그대로 관리하되 그 외에 늘어나는 것은 저희가 같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규제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의원  업무는 마찬가지일텐데 천안 같은 데에는 굉장히 이익을 받았거든요.  우리에 비해서.  그렇다면 정원 외에 많이 줄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도 거기는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회운  이만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김승기 의원님 질문하세요.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인사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인사원칙에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면 항상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사는 말이 적어야 가장 잘한 인사라고 이렇게 합니다.  
  건의하는 뜻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이후 직원을 계속 줄여나가다가 최근에 와서 정책적으로 정원을 증가하거나 천안시나 아산시의 기구가 늘어남에 따라 대도시를 선호하는 직원들의 전출로 인해서 결원 된 인원을 보충하고자 신규 공무원 채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규 공무원 채용시 주소지로 하지 않고 본적지 출신까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서 읍·면에서는 신규 공무원이 오면 열심히 가르쳐서 일할 때쯤 되면 속속들이 주소지로 가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직원들도 대도시로 자꾸 빠져나가고 있는데 예산군민의 세금으로 교육을 시켜놓고 끝까지 예산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지 빠져간다면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 인사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주소를 여기로 둔 사람으로 제한을 하려고 해도 이게 무슨 자유의 원칙인가 거기에 위배된다고 해 가지고 제한을 못 하고 있어요.  직업선택의 자유인가 거기에 위배된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예산군에 현재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해서 후보자를 받아 가지고 시험 보게 시키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또 하나는 기능직을 특채하는 과정에서도 행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던 일용인부로 오래 근무한 사람들을 여건이 맞으면 기능직으로 특채하려고 해도 그것도 전체 공개해서 펴놓고 해야 된다 해서 그것도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번에 44명을 신규임용후보자들을 전부 발령했는데 그때는 전부 사실은 법적인 효력도 없는 각서도 받아놨어요.  5년 이내에 전출 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그런 각서를 받아놓고 했는데 하여튼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가능하면 기존 공무원 중에서 타 시·군에 가 있는 사람을 예산군 연고자가 있으면 찾아오려고 하는데 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은 있는데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는데 그게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승기 의원  제도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김승기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의원 거수)
○의장 이회운  이한두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예, 이한두 의원입니다.
  이만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섯 번 면장이 바뀐 면이 응봉면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면장 바뀌었다고 이렇게 인사하러 같이 나가면 또 바뀌었어, 또 바뀌었어 이게 인사입니다.
  주민들이 면장 얼굴도 모르고 1년 미만에 바뀌다 보니까 응봉 같은 경우는 적은 면이라 그렇게 해도 괜찮아서 그렇게 바꿔놓는지 모르지만 군 의원은 인사제도에 관여해서 그냥 붙들고 있을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질타도 받고 합니다. 
  상당히 면 단위에서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강원도에 저희들이 견학을 갔을 때 축산계장은 한 부서에서 12년동안 있으면서 전국 제일의 횡성 한우 마인드를 개발해서 횡성군하면 한우 이렇게 떠오를 정도로 완전히 그 분야에 박사학위 정도의 실력자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전국 제일의 한우 자치 군으로 마인드 개발해서 하는 그런 예를 봤습니다. 
  적어도 예산군도 예산군의 최대 특산물인 사과 정도는 과수계장 정도는 그 직에서 통달을 하고, 유통이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그 특산물을 전국 제일의 특산물로 개발하고, 명품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사제도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문분야.
  여전 조금하다가 바뀌면 그 분야에 캄캄하고 이런 결과가 되다 보니까 전국 제일의 사과 특산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브랜드를 만들지 못하는 그런 예가 있으니까 그런 쪽에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 직원, 본청 직원 능력을 평가해 보면 차이가 납니까?  신상이라든지 모든  능력평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런 얘기를 해도 될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고유하게 읍·면에서만 처음에 발령 받아서 계장까지 된 사람들 본청에 들어오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읍·면에 근무하다 본청에 근무하다, 또 읍·면 근무하다 본청 근무하다 한 사람들은 그런 대로 일을 추진해 해 나가는, 사실 대인 관계는 어떨지 모르지만 일을 추진해 나가는 상황은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읍·면에서만 계속 생활하던 사람들이 본청에 들어오면 견디기가 어려워 가지고 심지어는 들어왔다가 나간 사례도 있었고 한데, 그런 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읍·면에 있는 직원들도 본청 근무를 시키기 위해서 순환보직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여하튼 어떤 능력 차이가 있으니까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사무관을 한 예도 거의 없는데, 읍·면에 근무하던 사람이 사무관 된 예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현직 읍·면에서 나간 사람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현직 12개 읍·면에서 근무하는 계장들이 사무관 된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읍·면에 근무하는 계장들이 무슨 사기를 가지고 근무를 하겠습니까? 
  적어도 사무관급 승진이 몇 명씩 될 때 12개 읍·면에서 가장 우수하고 능력 있는 계장 중에서 적어도 한 명씩은 발탁해 가지고 사무관을 만들 때 읍·면 직원들이나 계장급들이 어떤 사기를 갖고 희망을 갖고 근무할 여건이 될텐데, 여태까지 읍·면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사무관 된 일이 없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한 번 능력 있는 읍·면 직원도 사무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설 예를 남기기 위해서 앞으로 승진기회가 있다고 하면 읍·면에서 한 명 정도는, 또 여건이 허락한다고 하면 1년에 한두 명이라도 등용하는 그런 인사제도를 한 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래서 전에는 부면장 제도가 있어 가지고 읍·면에서 근무하다가 본청 들어와서 사무관 하기는 어렵고 부면장이라도 해서 퇴임하는 그런 제도가 있을 때는 그나마 희망을 갖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도 없는데 부면장 제도 부활할 방법이 없어요?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앞으로 2007년도 되면 올해 홍성군이 시범적으로 총액 인건비제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장단점을 분석해서 우리가 2007년도면 전 시·군이 다 총액 인건비 제도로 바뀌게 되거든요. 
이한두 의원  그때는 가능해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때 되면 자체적으로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읍·면의 총무계장들을 보면 업무가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폭주해 가지고 고생들이 많습니다.
  그런 읍·면 총무계장을 적어도 부면장 제도를 만든다면 짐도 덜고, 또 부면장 선에서 사무관을 승진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마련한다면 읍·면 직원들이 사기를 가지고 행정의 능률을 가지고 능력성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연구하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덕규 의원  예.
○의장 이회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  자치마을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치마을은 12개 읍·면에 한 개 부락씩 선정 되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올해는 13개 마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덕규 의원  자치마을 신청 받을 적에 1개 면에 몇 부락씩 신청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먼저 이덕규 의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한 개 마을씩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덕규 의원  그건 잘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여러 곳을 신청 받을까봐 질문드렸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선정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쓰고도 선정이 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폐단을 폐지하기 위해서 한 부락씩 선정해 주시길 건의드리고, 지금 자치마을 12개 사업 중에서 사업 완료가 4개이고, 추진중이 8개인데 8개는 여지까지 추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사업 완료 된 곳이 네 군데이고, 아직 대술이 공사 중에 있고, 광시가 건강교실을 한다고, 처음에 다른 거하려고 하다가 건강교실 한다고 사업을 바꾸는 바람에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대흥도 사업 선정이 늦어져 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응봉면 증곡리가 거기다가 마을창고를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부지가 적당치 않아서 지금 부지 매입을 준비중에 있어서 거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산 광천리도 현재 설계했는데 보완하라고 해서 설계보완 중에 있고, 봉산 시동리도 설계보완 중에 있고, 신암면 용궁리가 공사 중에 있고, 오가면 내량리가 설계 중에 있어 가지고 이게 응봉면 증곡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연말 안으로 전부 완료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덕규 의원  이 사업이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습니까? 
  먼저 환경보호과에서 실시한 환경시범마을도 하다가 중단하고 말았는데 폐지되고 말았는데, 그런 경우가 올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들이 좋아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우리가 이 사업 자체를 처음에 시작한 것은 자치의식을 함양 할 수 있는 어떤 경쟁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시작한 것인데, 지금도 나름대로 노력들은 마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덕규 의원  적극 홍보하셔서 주민들이 좋은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사업이 법적근거는 없고 시책사업으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선관위에 선거법에 대해서 유권해석 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어떤 거요, 이거요?
이덕규 의원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선관위에 나중에 우리가 평가해 가지고 현금 시상금으로는 못 주고 읍·면 예산에다 예산으로 반영해 주게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덕규 의원  지금까지 군에서 추진했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덕규 의원  지금까지는 군에서 주셨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죠, 작년에는 군에서 줬죠.  그런데 이번에 8월 4일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그건 앞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읍·면 예산에 주든지 본청 예산에 세워서 읍·면에 재배정 하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덕규 의원  그런 게 염려되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이덕규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  조기덕 의원입니다.
  이덕규 의원님께서 물어주신 자치마을 선정사업에 대해서 뭐 경쟁을 유발시킨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기는 한데 그게 일반적인 생활에서 경쟁이 되어야 하는데 수상을 목적으로 해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요요현상이라는 게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도 그런 것을 예감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래서 먼저 작년에도 누차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같은 마을끼리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과다한 경쟁이 되어 가지고 부작용에 있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부터는 지역 내에서 잘하는 마을로 읍·면별로 한 개 마을씩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심사할 수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의원  그러면 추천 받는 마을 한 개는 지금 결정이 되지 않고 연말 시상 전에 읍·면에서 우수마을이라고 선정하는 것을 하나씩 선택을 하셔서 군에다가 경쟁에 출전을 시키시겠다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조기덕 의원  사전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금전적 출혈도 생기고 해서 투입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수상을 받아야 된다고 하시고, 그걸 또 돈으로 사용도 하시길 원하시고 이러셔 가지고 처음 취지가 저는 얼마나 바른 사업이었는지 모르지만 결과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선정하실 때에는 신중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보완해 가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질문하세요.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제 질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자치마을 선정 한 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가 다른 지역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왜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상금을 타놓고 그런 자치마을로 선정되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사업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요?
이한두 의원  사업하는데 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은 처음에 지역 내에서 꼭 필요로 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계획으로 추진했었는데, 예산 성립과정에서 그런 예산을 예를 들면 경상적 보조라든지 이렇게 주면 마을에서 쓰기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자본적 보조로 하다 보니까 조금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한두 의원  이것은 시설비로 사업비가 나가다 보니까 자치마을 선정되기까지는 그래도 예산군내에서 가장 우수한 동네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동네는 이미 시설을 거의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동네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경상적 보조로 줘야 활용도가 있지, 시설비로 줘 가지고는 그 돈 가지고 도로포장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따온 돈인데, 그게.
  그래서 시설비로 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동네에서 대지를 구입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구입하는 대지는 군수한테 기부체납 하게 되어 있죠.  대지 구입하면?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시설비로요?
이한두 의원  대지를 만약에 구입한다고 하면 기부체납을 하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죠, 시설비로 한다고 하면.  시설비는 대지 구입이 안 되죠.  대지구입은 시설비는.
이한두 의원  대지구입 자체가 안 되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한두 의원  그 돈 가지고 어디에다가 썼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건 마을에서 결정해서 쓰셔야죠.
이한두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응봉 뿐만 아니라 다른 면도 그런 거 만들어 가지고 동네 사람들끼리 싸우게만 만들고, 고생만 시켰다고 난리예요.
  경상적 보조로 줬다가 동네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관광여행이나 가고 한다고 그렇게 변경해 놨는데 절대 그 돈 가지고 그렇게 무모하게 쓰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걸 폐지하든지 경상적 보조로 줘서 동네 자체에서 유익하게 쓸 수 있게 해야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지적하고 싶고, 지방자치 1년 전에 표창을 할 수 있는데 종이에 한해서 표창패도 못 주고, 부상도 못 주고 이런 차질이 생겼는데, 후반기 이러한 상품을 못 준다라고 할 때 업무차질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크게 업무 차질이 있을 것은 없고, 사실은 그런 것을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런 이런 규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을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법대로 운영해야지, 저희가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런 점은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하도록 홍보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표창을 너무 남발해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꼭 줘야 할 사람을 지방선거 1년 전에 꼭 줘야 할 사람한테 못 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 때문에 군민 체육대회를 취소했는데 취소를 꼭 해야 될 일이었는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군민 체육대회를 취소한 이유는 뭐냐하면 거기에 출전해서 선수들에 대한 운동복하고, 나와서 그분들이 식사하고 뭐를 해야 되는데 그 식사 제공을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자기 집에 가서 밥 먹고 와서 뛸 수는 없거든요.  더군다나 면 대표로 나와서 출전하는 분들인데.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주민지원과장도 저기 계신데 점진적으로 민간한테 체육회장을 위임시켜 가지고 민간인으로 선발해서 운영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두 의원  하여간 이런 사유로 해서 군민 체육대회가 취소되는 바람에 읍·면에서는 격년제로 체육대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차질이며 여러 가지 차질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읍·면에서도 체육대회를 앞으로 못해요.  제공을 못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읍·면장을 당연직 체육회장에서 민간인으로서 바꿔 줘야죠.
이한두 의원  그런 것이 공직선거법이 7월에 개정됐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 안에라도 체육회장을 변경해서 한다든지 발빠르게 했으면 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금년도에는 이미 늦어 가지고 못하게 되었으니까 발빠르게 체육회장을 민간인으로 바꿔서 조례에 개정을 해 가지고 정기적인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치대학 운영실적과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아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평균 542명이,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459명.
이한두 의원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평균 459명.
이한두 의원  459명?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한두 의원  459명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엄길청 교수 특강때 제가 가 봤더니 숫자가 그런 숫자는 아닐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때 352명 왔네요.
이한두 의원  352명?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그때 왜 그랬냐면 무슨 행사인가 겹쳐 가지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행사든가 오후 바로 전에 겹쳐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인원 수배에 차질 없게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하여간 많은 예산을 가지고 군민들 상대로 한 그야말로 자치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군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될 것으로 아는데 강사비가 대략 80만원 정도라는데 1회에 약 140만원 사업비가 들고, 나머지 금액은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 팀들이 다 먹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140만원 드는데 강사로가 80만원, 왕복 콜택시 불러주더라고요.  여기까지 오는데.
이한두 의원  콜택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콜택시로.  그러니까 왕복으로 불러 가지고 왔다가 실어가는 비용이 18만원 근 20만원 들어 간데요.  택시비로.
이한두 의원  100만원 잡고 나머지 40만원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100만원 잡고 거기 오는 분들한테 안내책자 있잖아요, 인쇄물.  인쇄물 배부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여하튼 많은 예산가지고 유명 강사 모시고 하는데 효율성도 효율성이지만 그분들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어느 시·군 가니까 몇 명 모여놓고 별 관심도 없이 앉아 있더라 그랬을 때 그분들 한 마디가 명예를 실추시키는 중요한 요건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수배해서 자리는 채울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한두 의원  두 가지 했는데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조기덕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  조기덕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아주 오랜 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자라서 바로 앞에서 질문을 해 주셨던 존경하는 이한두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잠시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1년전 표창 금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물어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파생된 것이 군민체육대회가 무산된 것도 연관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조기덕 의원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관이 누려왔던 부당한 기득권의 사회 역기능 표현이다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면 관이 민에게 제공하였던 것이 그동안은 상품, 물품, 자금, 권위주의였습니다.  그러나 관이 제공했던 비용은 민에 의해서 조성된 것이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엉뚱하게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써냈던 거예요.
  그것을 민에서는 관에서 우리에게 또 줘야 될텐데 라고 생각했다가 그 기대가 무너져버리니까 근본이 흔들려 버려서 체육대회도 하지 말자고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 생각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은 지금 현재 선거법 상에는 뭐가 됐느냐면 기부행위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출전하는 분들에 대한 운동선수로 출전하는 분에 대한 대가로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않고 기부행위로 보는 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앞으로 체육회 내부규약이 있습니다.
  그 규약을 개정해서 체육회장을 민으로 돌려주고서 거기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군에서는 후원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기덕 의원  군이 후원할 수 있는 자본적 소득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게 되면 천상,
조기덕 의원  후원은 누구 돈으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체육회에다가 어떤 일정한 경비 비슷하게 보조를 해 줘야 될테죠.
조기덕 의원  그럼 그 경비는 공무원들이 각출해서 주게 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산에서 지출해야죠.
조기덕 의원  예산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가요?  예산은 민에 의해서 조성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죠.
조기덕 의원  왜 관에서 민에 의해서 조성된 것을 가지고 생색을 내려고 하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장 그 자체를 민으로 위촉해 가지고 운영하면서 어차피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체육회에 환원할 수는 없을 것 아뇨.
조기덕 의원  왜요,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그것을 원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조기덕 의원  결과적으로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도 보면 읍·면에서 체육대회 하는데도 500만원 보조하는데 더 줘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 시점에 맞춰서 결정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비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세금을 낼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낼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걷어드릴 수도 있지만 그것이 국민에 의한 세금을 가지고 관에서 민에게 베푼 것처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이게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것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지방공무원 자체의 의식이 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행정서비스라든가 사회경제적 기반조성을 원활히 해 드리는 것이지 어떤 돈을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상을 준다든가 금을 제공한다든가 해서 어떤 자기의 자리를 확고히 한다거나 달리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취지의 의식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사회가 변하다 보면 점진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죠.
조기덕 의원  관도 언젠가는 다 민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에 있는 동안에 그분의 역할이 민으로 돌아가서 보았을 때에도 훌륭한 역할을 해 내셨다는 것을 인정받기를 바라는 같은 취지의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것 중에 창조적 직원 육성을 위한 교육이 인사 반영에 있는 능력을 20%정도 반영하고, 연공서열을 80% 반영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조기덕 의원  그런데 창조적인 직원들을 만들어 내려면 일단은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넓게 해 줘야 될텐데 그게 연공서열이 80%이고, 창의적 사고능력이 20%라고 하면 그 문이 그렇게 넓게 여겨지지는 않거든요.  과장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희도 사실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 사회에서 아직까지 그런 인식같이 할 수 있는, 또 쉬운 얘기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객관성 있는 그런 평가할 수 방법이 있다면 그보다 더 금상첨화가 없는데 지금으로는 봐서는 뚜렷하게 어떤 한 가지 일만 추진해 가면서 성과를 나타낸다고 하면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공서열이라는 것을 아주 그동안에 누적됐던 사회 내에서 이루어진 관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아침에 탈피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앞으로 교육도 계속시키고 하는 방법, 또 임용령도 개정해서 자기성적을 개별적으로 통보해 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노력해서 의식개혁을 시켜가면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기덕 의원  점진적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아까 존경하는 이만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교부세에 우리 공무원 정수 때문에 천안시와 우리 예산군을 비교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적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런 위협이 일반 주민들이 얻으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그런 위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수가 늘어나가는 것은 채용 당하는 당사자는 좋을지 몰라도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총액임금제로 갔을 때 타 시·군에 비해서 현격하게 떨어지면 누가 예산군에 우수 공무원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지금 한두 사람한테 인심 썼다가 수백 명한테 욕먹는 짓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정수에 대한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지 그 외에 인원을 확보하실 때에는 진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그런 견해와 군수님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군수님 입장도 행자부나 여기에서 재난안전관리과 신설한다고 해서 인원 승인되어서 내려오는 것도 군수님은 달갑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원을 자꾸 줄이라니까 왜 자꾸 늘리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이만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비정규직 관계는 사실은 환경미화원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환경미화원하고 수로원, 그리고 청원경찰 그 사람들이 주종이고, 사무보조는 대폭 줄었어요.  
  그 인원이 비정규직 정수가 책정되면서 환경미화원 수를 줄이려고 우리가 두 개 읍·면씩 합치고, 환경보호과로 전부 이관시켜 버리고 해서 지금 읍·면에서는 도로보수니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애로사항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점진적으로 하여튼 일용인부라든지 이런 것은 줄여가지고 실제 정규직 공무원들이 조금더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  그리고 청경이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경찰제로 갈 때 그쪽으로 전환해서 정수를 더 이쪽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건 구체적인 안이 지금 안 나와 가지고 우선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데가 충청남도에 공주시가 시범실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실시하는 상황을 봐서 조치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조기덕 의원  인력에 대해서 바른 안배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공로연수자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게 있죠?
  그분들에 의해서 서면적인 것을 후배들이 활용하자고요.  혹시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족보라는 거 들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시험 준비요?
조기덕 의원  수험생들이 얘기하는 족보?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족보?
조기덕 의원  예, 족보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족보라는 게 뭔가, 컨닝 페이퍼 얘기하시나.
조기덕 의원  잘못하면 컨닝 페이퍼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고시공부, 의사고시 준비하는 사람들 다 선배로부터 족보를 받습니다.  어떠 어떠한 내용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것을 왜 받겠습니까.  먼저 간 사람이 그걸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후배들이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장소가 협소해서 공로 연수자들이 근무하실 수 있는 공간이 좁다고 말씀도 좁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것도 이해합니다만 꼭 그런 장소를 제공하지 않아도 근무 중에 있었던 남기고 싶은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면 그것을 책으로 저는 보관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귀국하면 다시 한 번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안이 있으면 제시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로연수를 하다보면 사회 적응훈련을 한다고 하니까 한 번 연필을 놓게 되면 다시 잡기가 힘든 모양이에요, 얘기들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조기덕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 
김동숙 의원  의장님!
○의장 이회운  더 질문이 있으세요?
김동숙 의원  자치행정과 전반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그래요.
김동숙 의원  우리가 이번에 군민 체육대회가 무산된 이유를 의원님들이나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선거법을 누가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선거법은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군민 화합과 결속과 단합하기 위해서 선수를 선발하기 위한 것이고, 전국체전이나 도 체전 같은 데에도 이런 군민 체육대회가 있음으로서 선수 발굴도 되고, 여러 가지 화합단결도 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선거법을 이렇게 만든 것은 인간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아까 말씀이 민간한테 체육회장을 넘겨서 우리가 체육대회라든가 이게 군민체육대회 뿐만 아니라 면단위 체육대회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앙정치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이 선거법 만드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문화체육 행사가 가을이 되면 많이 이루어지니까 계속 질의를 하고 사례를 들어가면서 하고 그랬는데, 하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질의가 많이 들어오니까 지침을 만들어서 보냈어요.
  거기에 보면 도민체전은 출전할 수가 있어요, 도민체전은.
김동숙 의원  도민체전?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도민체전에는 자치단체 내에서 선수를 선발해서 체육복하고 숙식제공을 할 수 있게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군민 체육대회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도민체전은 거기에 출전하는 사람의 자기가 노력한 그것만큼의 보상 형식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치단체가 틀리니까.
  광역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시·군에서 올라온 사람이 예를 들면 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가 아니고 도 단위에서 하는 행사이고, 주관을 도지사이고 출전만 군수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해석상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현상이라 우리뿐이 아니고 아산, 태안 이런 데도 같은 맥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의원  그러니까 면민 체육대회도 못하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면민 체육대회도 부락에서 출전만 해 가지고 입던 작업복 입고 나와서 출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운동복을 해 준다든지 식사를 제공해 준다든지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김동숙 의원  우리나라 법이 돈 먹는 법 따로 있고, 이런 법 따로 있고 진짜 한심한 노릇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덕규 의원  의장님, 전반에 대한 거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하세요.
이덕규 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부락에는 반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반요?
이덕규 의원  예, 그런데 반 설치는 예산군조례 제3조를 보면 반은 10 내지 50가구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요.
  반의 명칭은 관할구역 읍·면장 요구에 의하여 군수가 결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 덕산지역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10가구에서 50가구 미만인 반이 총 77개 반 중에서 68개 반이 있고, 50가구 이상인 반이 9개가 있습니다. 
  특히 더 심각한 것은 덕산 시량리가 총 가구수가 293가구인데 아람아파트가 221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뺀 가구는 73가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옥계리는 총 가구수가 188가구인데 태산아파트가 101가구, 그냥 원 주민이 사는 가구는 87가구입니다.
  이장님들이 반에 지시할 사항이나 주민들에게 지시할 사항을 이쪽에 가면 안 들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반을 편성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덕산 뿐이 아닐 겁니다.  다른 읍·면도 거의 다 길 겁니다.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사실 행정기구 중에서 반의 기구는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하게 그냥 설치만 되어 있을 뿐이지 운영되는 곳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우리 직원보고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경상남도 어딘가는 반 전체를 없애 버렸더라고요.  반 설치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서 동, 리 단위로만 통 리로만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반 설치가 필요로 하면 읍·면장이 조사해서 저희한테 요구하면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규 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장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파트에서요?
이덕규 의원  예,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장의 자질 문제죠.
이덕규 의원  그래서 고지서나 뭐 같은 것도 돌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무슨 지시사항도 못 전달하고, 홍보사항도 못 전달한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은 면장하고 상의해서 면장이 필요로 하다고 하면 분반을 할 수 있게 하든지 그렇게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규 의원  그리고 적은 반은 통·폐합 해야지 10가구, 12가구가 반으로 한다고 해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런데 의원님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반의 역할이 없잖아요?
이덕규 의원  이거 반장까지 다 있는 걸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있긴 있는데 반의 역할이 별로 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제고 해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덕규 의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회운  의원님들, 양해 드립니다.
  더 질문이나 좋은 말씀이 계실텐데 다음에 하시고,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지원과 
○의장 이회운  다음은 주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에 주민지원과 소관과 공통사항 질문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지원과에는 예산군광고물 심의위원회와 예산군청소년위원회 두 개의 위원회를 갖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아직 운영된 바가 없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법적 광고물 관리심의 요건이 아직까지는 발생되지 않아서 위원회 개최한 실적이 없고, 또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시책조정사항에도 아직 요건이 발생되지 않아서 청소년위원회를 아직 개최한 실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사업비 중 현재까지 미 집행된 사업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확보한 예산 중 지금까지 미 집행된 내역은 군민 체육대회에 예산이 확보된 1억 2,000만원과 도민체전에 확보된 1억 5,000만원이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군민체전은 지난 8월 30일자로 예산군체육회 이사회에서 공직선거법에 관한 내용으로 인해서 미 개최키로 결정하였고, 도민체전은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금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미 도래되어서 현재까지는 집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도 명시, 사고, 계속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명시, 사고이월 된 사업은 주민지원과에는 총 6건에 9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4개 사업은 다 완공이 됐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2004년 사면석불 진입로 포공사가 2억 1,000만원으로서 지난 8월 22일자로 착공되어서 현재 추진되고 있고요.
  그동안 명시이월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부진된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 협상이 지연되는 바람에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천연잔디구장 사업비 1억원이 공설운동장에 대한 보조경기장에 대한 정비사업이 2회 추경에 확보됨에 따라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조금 다소 늦습니다. 
  그러나 연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 후 잔여토지 활용방안 및 주민요구시 매각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리고, 실·과별 공무원 제안 특수시책 추진상황에서 미 책정된 특수시책은 없는가에 대해서도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도 예산배정범위 지출한도 초과내용 및 전용현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없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 행정재산 미등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도 행정감사 때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민지원과 소관 행정재산 미 등기된 내용은 126필지에 21,607평방미터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 8개월동안 추진한 결과 102건에 17,975평방미터를 개인으로 되어 있는 군유지를 전부 예산군으로 이전 등기필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24건 3,632평방미터는 연말까지 계속해서 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개별사항으로서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년도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과 추진상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오지개발사업은 4개면 16개 사업장에서 15억 7,54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공정상 지금 현재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대흥 탄방지곡지구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이것이 위치변경되는 과정에서 현재 공사 중에 있고, 봉산면에 옹안화전지구 하수도 정비공사가 지금 현재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농작물로 인한 사업진도를 낼 수가 없는 입장이 되어서 현재 60%로 해서 전반적으로 16개 사업장에 전체적으로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편입토지에 대한 미 보상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주민지원과에서는 특수적으로 마을안길을 포장해서 하는 과정에서 오지개발사업으로 책정된 동네라 하더라도 그 사업비를 가지고 편입토지에 대해서 기공승낙을 받아서 무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에 어려운 점이 있고, 또한 소규모 다수 사업장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매년마다 공사만 하는 그런 공사로 인해서 불편을 주는 그런 사례가 있음을 문제점으로 생각을 했고, 또한 동시다발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업을 발주하다 보니까 레미콘이라든지 기타 조달물자를 공급하는데 차질이 있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별 소규모 주민불편 생활민원 처리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사업 읍·면별 추진하는 사업이 1년 예산이 4억입니다.  그동안 3/4분기까지 총 147건에 2억 8,85만원을 각 읍·면에 배정해서 마을안길 23건에 5,520만원, 도로정비사업은 37건에 4,110만원, 상하수도는 21건에 4,400만원, 하천 정비가 28건 6,200만원, 기타가 38건에 8,255만원으로서 전체 사업비에 75%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광고물 정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전체적으로 광고물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8,162건에 광고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적법한 광고물이 8,121건, 그리고 불법광고물이 4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법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과정에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그동안 41건에 대해서 23건을 정리하고, 나머지 18건을 현재 정리 중에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정리를 하게 됨을 말씀드리고, 다만 여기에서 유동광고물이라고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업체에서 광고를 하는 플랭카드, 이러한 현수막이나 벽보, 기타 광고물에 대해서는 즉시 불법광고물로 판단됐을 때에는 현지에 출장을 해서 기동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순찰하면서 발견 즉시 철거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시 청소년수련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광시 대리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은 1993년도부터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그때 당시의 허가권자는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도에 위임 전결로 해서 허가권이 예산군수한테 넘어온 뒤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총 10,283평방미터에 민자유치 37억원을 들여서 수련관을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5,000평방미터를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또한 수련시설로서 야영장 6종과 옥외집회장, 정서함양장, 민속놀이장, 수련의 집 등으로 주식회사 미래와 학생이라는 회사의 대표 전성희씨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도 1월에 예산군수가 설치 운영을 한 뒤로 두 번 정도의 사업연장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만 2005년도 8월 31일까지가 사업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지난 7월 18일자로 허가자인 전성희씨께서 설치운영 기간을 연장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예산군 군수의 허가사항입니다만 산림을 10,000평방미터 이상 훼손할 때에는 도지사의 협의를 받아서 협의요청을 해서 승인을 해 주도록 허가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난 8월 1일자로 도청에 협의요청을 해 가지고 도에 본인이 3년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만 2년으로 되어 가지고 2007년 8월 31일까지 청소년수련원 설치허가기간을 2년간 연장해서 허가조건을 부여해서 2년간 연장승인을 해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대두가 되고, 또 허가기간이 계속 연장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현지에 가보면 산을 훼손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단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해서 도에 연장승인 신청이 들어 왔을 때 도하고 협의한 결과 3년간 연장승인 신청하는 것을 2년 간으로 1년 단축해서 연장승인을 8월 9일자로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관광지 경관조명등 설치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당관광지 경관조명등 설치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1차와 2차 설계용역에 대한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도비 2억 5,000만원, 군비 2억 5,000만원 해서 5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지난 8월 5일자 최종설계 용역보고시에 보완사항이 당초에는 경관조명등 쪽으로만 하다가 너무 정적인 것에만 표현한다는 그런 지적을 받아 가지고 동적인 볼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고사분수를 주문하는 과정에서 한 달간 설계를 연장시켜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5일자까지 어제까지 설계를 해서 어제 납품을 받았습니다.  곧 시공을 해야 될 입장에 있고요.
  또한 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단체 지원현황과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군체육회 16개 경기가맹단체에 지원한 금액은 총 1,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육상이 100만원 쭉 해서 16개 경기가맹단체 중 아직 배구와 유도를 제외한 14개 경기가맹단체에서 지원 요청을 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비를 지원해 준 바가 있고, 대부분 16개 경기가맹단체에서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을 요구했고, 또한 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보조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열악한 예산형편 때문에 훈련비와 행사에 필요한 비용만을 지원했고, 또 27회 군민체전 미 개최로 인한 체육발전에 대한 차질에 대한 대책은 곁들여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력향상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대회를 미 개최함으로 인해서 체력향상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체육을 통해서 체력을 향상토록 지도 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침이 시달된다는 그런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적으로 체육회장을 바꿔서 하는 것도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방범등 정비 등 신설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2개 읍·면에 대해서 봉산면을 제외한 11개 읍·면에 대한 가로등에 대한 신설이 32건, 이설이 27건, 자동스위치 교체가 228건, 수선이 942건 해서 총 1,229건의 가로등에 대한 신설, 이설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봉산면은 지금 현재 절전형 삼파장 가로등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신설, 이설, 여러 가지 수선을 하지 않는 것으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현안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민지원과에서 추진한 지역현안사업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2건, 1회추경에서 2건인데, 당초예산의 2건은 상하∼창정간 마을안길 연결도로 공사가 2억원이고, 또 대흥 탄방리 도로포장 공사가 5,000만원, 광시 구례리 마을안길 포장에서 1억원, 또 대술 방산리 마을광장 조성공사 해서 4,600만원 해서 총 4건에 대해서 3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지난 7월까지 다 완료가 됐고, 1회 추경에 확보된 2건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민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 및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2개 읍·면 중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읍·면은 5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즉 예산읍, 삽교읍, 응봉, 고덕, 오가 5개 면이 되겠습니다. 
  총 이용실적으로서는 12개 분야에 36,933명의 연인원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 위원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민간인이 적극적으로 자치위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전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승강장 미 설치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 읍·면장님을 통해서 버스승강장에 대한 설치대상 지역을 신청 받아 현지확인을 실시 사업장을 선정해서 사업의 완급을 판단해서 가급적 많은 승강장을 적의장소에 설치해서 주민불편을 해소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는 6개소, 2004년도에는 14개소, 또한 2005년도에는 16개소를 해서 최근 3년간 총 36개를 설치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연차적으로 주요도로변에 대한 쾌적하고 안락한 현대화된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난 6월에 읍·면별로 수요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만 아직까지 12개 읍·면에 더 버스승강장을 설치해야 할 곳이 87개소가 더 남아있음을 말씀드리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연차별로 투자를 해서 미 설치지역을 앞으로 계속 설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자이신 이석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석원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  이석원 의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대흥 탄방∼지곡지구 마을안길 포장이 진도가 0%인데 금년말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착공은 된 겁니까?  안 됐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오지개발사업요?
이석원 의원  예.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지금 현재 거기는 위치를 변경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설계는 다됐습니다.  그래서 연도 말까지는 다 완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석원 의원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아까 설명을 잘 들었는데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없기 때문에 애를 많이 먹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요즘 지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다른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은 편입지가에 대한 보상을 하는데 우리는 무보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이석원 의원  그러다 보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중간에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서 그것이 지연되거나 또는 사업 자체가 부실한 경우도 생기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런 것은 사전에 그 사업지구로 책정이 되면 기공승낙을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조금은 보상이 안되니까 말썽이 있는데 거의 그래도 많은 주민들이 생활편익을 위해서 포장하는 사업에 많이 협조를 해 주고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이석원 의원  제가 보니까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3미터 포장을 해 나가다가 땅 타협이 안 되니까 한 20미터나 30미터, 한 2미터 50밖에 안 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사고가 날 우려도 많고 해서 그런 것이 조금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것은 90% 다 했으면 여기에 대한 잔여사업이 조금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언제쯤 착공합니까?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지금 각 읍·면별로 투자된 사업비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잔여사업비에 대한 조사는 바로 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석원 의원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중복되는 건데 앞으로는 농로 포장이나 이런 것보다도 시설사업이 조금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생활기반사업으로.
  표고 재배사를 짓는다던가, 기술적인 것을 위해서 작목반에 필요한 창고를 짓는다든가 이런 것이 이번에 신청된 종목 중에는 많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지 문제 때문에 문제점이 많을 것 같은데?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대지 구입비 때문에요?
이석원 의원  예, 그것이 대지 구입은 부락에서 해야 되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렇죠.
이석원 의원  거기에서 대지가 없으면 기부체납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도저히 오지개발사업을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이석원 의원  지금 저희 면에 보니까 몇 군데 들어온 것이 그런 저온창고나 표고재배사나 이런 것을 짓겠다고 계획서를 올렸는데 땅이 있어야죠.  그 돈 가지고 땅 사서 지으려면 돈이 모자르고.  사업변경을 다시 해야 되겠네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고,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제 질문 이상으로 마칩니다. 
○의장 이회운  이석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공통질문에서 2005년도 미집행 내역에서 군민 체육대회 1억 2,000만원은 정리추경에서 삭감되어야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김승기 의원  할 것이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김승기 의원  두 번째 읍·면별 소규모 주민불편생활 민원처리실적, 생활민원사업비는 일선 읍·면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수요를 조사해 보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할 정도로 이장님들께 인기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액수도 늘리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작년도까지는 생활불편 민원사업비 상한선을 200만원으로 하다가 작년도 말에 방침을 바꿔서 300만원까지 인상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3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다시 결심을 받아 가지고 단위사업 한 건당 500만원까지로 인상을 시켜 볼 그런 과장으로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4억입니다만 이런 사업비를 읍·면에서 계속 요구하는데 사실상 어느 정도 읍·면 수준을 맞춰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생활불편 민원사업으로 신고한 사업들이 제대로 다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도 내년도에는 대폭 증액해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김승기 의원  예를 들어서 구거 사업을 하나하려고 해도 100미터 정도를 하려면 1,000만원을 가져야 하는데 300만원은 액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생활민원사항으로 이렇게 하기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참고하셔서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김승기 의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김승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영균 의원  예.
○의장 이회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  과장님, 명시이월사업이 업무보고 때에 언급은 했습니다만 지금 보조경기장 만드는데 토지에 문제에 관계없이 우리가 매입하는 거와 관계없이 보조경기장은 지금 사업을 시작할 수 있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지금 현재 체육을 담당한 저로서는 사실 바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종합행정을 하고 계시는 군수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군민들이 치안서비스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 문제가,
신영균 의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하자고요. 
  우리가 그 문제를 관여하지 않고 문제는 별도로 추가로 합류를 시킨다 하고 사업은 먼저 토지를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할 수 있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아니죠, 저쪽 현재 기존 방침이 개인 주택, 농구장 쪽으로 개인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신영균 의원  예.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것을 사 드리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이 있는데,
신영균 의원  사들일 계획이 있는데 현재 사업은 진행할 수 있다 이거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현재 그 사업비를 토지 매입비를 2억 7,000만원, 이쪽 앞에 부지를 더 사야 되기 때문에 3억 5,000만원 정도를 더 추경에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신영균 의원  땅 사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저게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야 되요.  
  그러니까 추경이라도 될 테고, 일단 나는 사업이 너무 지연되기 때문에 사업집행을 시작하자 이 얘기죠.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거죠.
  왜냐면 토지가 부족해서 사업 시행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쩔 수 없이 경찰서에서 우리가 매입해야 될 땅 때문에 종합적으로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그것까지 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업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신영균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뒤에 부군수님도 계신데 이 사업은 진행을 빨리 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명시이월 시킨다는 자체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을 시켜가면서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그건 부군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그것 좀 부군수님이 알아서 이 내용을 아실 테니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현수막이 2004년도보다 2005년도 예산이 줄었죠?  지금 계수는 모르시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신영균 의원  2004년도 예산보다 2005년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민의식이 바뀌어서 불법현수막이 줄어들어서 예산을 줄였나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불법현수막은 현수막대로 광고물이 게재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400건을 예산 확보를 했는데 우리가 정비해야 될 것은 800건이 된다.  우리 담당자들이나 전체 내용을 보면.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사업계획 예산을 요구해서 세웠을 적에 삭감하지 않고, 삭감하지 않고 이것은 요구가 적게 된 것 같아요.  삭감을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경에 하든 예산을 확인하셔 가지고 사업 양하고 예산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충당해서 사업 집행에 차질 없도록.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벽보 광고판이 인근 아산시의 유흥주점에서 내려오는데 A주점에서 붙이고 가요.  그 이튿날 가면 B주점에서 또 붙여요. 
  이게 덕지덕지 붙이다보니까 시내를 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군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바쁘겠지만 유흥업소의 연락처가 다 나오기 분명히 충분히 우리가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어렵더라도 외지에서 와서 우리지역에 불법으로 붙이는 것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신영균 의원  그리고 광고물은 그렇게 하고, 광시 청소년수련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아까 설명은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은 들었는데, 이런 사업이 지역에 들어온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1993년도 12월부터 시작한 사업이 여지껏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맡겨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행정에서 하지 말라, 해라 할 수도 없는 형편인데, 어떤 우리가 단서조항을 강하게 해서 2년이라고 했죠, 연장?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신영균 의원  2년 뒤에 또 다시 연장할 수도 있는 것인가?
  아니면 2년까지 안 하면 허가취소를 할 수 있다든가 어떤 과감한 단서조항을 붙여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안은 있나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런 허가조건에 복구예치금과 일자별 추진계획, 또 공정별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허가 부관으로 달아서 지금 현재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균 의원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서조항을 붙여 가지고 지금 수 차례 연장을 했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여러 차례 했습니다.
신영균 의원  더 이상 안되면 허가를 취소하겠다.  더 이상 이것을 허가 않겠다는 어떤 약속을 받든지, 아니면 단서조항을 붙여 가지고 더 이상 질질 끌지 않고 사업을 마무리하든지 아니면 포기를 하든가.  이게 지역에 큰 경제를 지금 침체시키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또 다시 허가연장을 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신영균 의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신영균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의원 거수)
  이덕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  이덕규 의원입니다. 
  저도 덕산온천지역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문을 냈다가 신영균 의원님 질문과 유사 한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예산에서 가장 발전적이고, 군에 기여할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덕산온천관광지하고 예당국민관광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덕규 의원  그렇죠, 저도 두 곳을 생각합니다.  선거에 나오신 분들이 큰소리로 수십 년간 떠든 곳이 그곳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군에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셔서 지금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올 여름에 스파캐슬이 개장되면서 국내, 외지, 외국 관광객 등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정말 창피합니다.  덕산 입구에 불법광고물을 보면 아까 과장님이 불법광고가 41건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쪽에 있는 것도 한 30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좌·우측으로 쭉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떤 관광지에 가 봐도 그런 곳이 없습니다.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큰 시설물에다가 여러 업체 광고를 한 번에 다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우리 덕산온천지역이나 예당저수지 근교에 그런 광고물 세울 계획은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지금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종합광고판을 이용해서 광고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덕규 의원  적극 추진하시길 부탁드리고, 또 신영균 의원님께서 군민체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보충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체육진흥 자료에 보면 우리가 사업비를 11곳에 5억 3,4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군민체육대회만 선거법에 위반되고 다른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됩니까?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군 체육대회에 위반되는 사항은 다른 사항은 전부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른 체육대회에서는 군수가 체육복이나 식사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군민 체육대회는 읍·면 선수단에 대해서 예산을 읍·면별로 500만원을 읍·면 예산에 세웠습니다만 그러한 예산을 통해서 지원이 안 된다는 것뿐이지, 시상을 않고 또 시상을 한다 하더라도 패까지는 가능합니다만 부상품만 안 주면 가능합니다. 
이덕규 의원  그런데 우리 예산군 체육기금 목표가 얼마나 됩니까?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체육기금은 지금 현재 매년 의원님들께서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7,000만원씩 해 주고 있습니다.  체육발전기금을 위해서.
  지금 현재 3억 9,0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약 20억 정도는 우리가 조성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타 시·군의 예를 들어 보면 상당히 많은 돈이 체육발전기금으로 현재 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은 예산이 열악한 입장에서 매년 7,000만원씩 밖에 지금 현재 적립을 못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덕규 의원  20억원을 매년 7,000만원씩 적립하신다고 하면 30년 걸립니까?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그 정도는 걸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덕규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군민체육대회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입니다.  아까 1억 2,000만원을 이번 예산에 삭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어차피 삭감을 해서,
이덕규 의원  삭감하시면 어떤 쪽에 쓰시려고 하십니까?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때 당시 군민체전 미 개최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이사회에서 결정했었는데 그때 체육인들이 이 돈을 체육발전기금으로 넣을 수는 없느냐 해서 그것은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의원님이 결정할 사항이다.
  다만 건의는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도 군수님께서 의원님들한테 건의해서 금년도 체육대회를 못하는 만큼 체육인들을 위해서 이 돈은 체육발전기금으로 넣도록 한 번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겠다고 군수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덕규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2,000만원의 돈을 체육발전기금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렇게 의원님께서 밀어주시면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덕규 의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국상 부의장 거수)
  권국상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권국상  권국상 의원입니다.
  간단히 아까 신영균 의원님의 읍·면체육대회 관련인데, 생활체육 여자배구회에 지원해 준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체육은 우리가 않고 16개 경기가맹단체 즉,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리하고,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부의장 권국상  생할체육회,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아까 질문하신 내용에서 예산군체육회 가맹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엘리트체육 16개 경기가맹단체 중 배구하고 유도만 현재까지 지원요청이 없었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그래서 제가 아까 요청이 없다고 해서 제가 보면 매주 목요일 오가초등학교 체육관에서는 여자 배구회인가 어머니 배구회인가 목요일마다 10시까지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군에서 생활체육회에서 지원해 주고 있나 해서,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것은 생활체육 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체육회에서 엘리트 체육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체육은 생활체육회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부의장 권국상  그래서 매주 목요일이면 어머니 배구팀이 오가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연습을 하고 있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회운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동숙 의원  예.
○의장 이회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가로방범등 정비 및 시설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우선 업무보고에 상반기, 후반기에 대한 계획을 잠깐 실 예를 드려야 겠네요.
  가로방범 관계는 금년도 신설과 자동스위치 교체, 수선 등에 대해서 후반기 계획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후반기 계획은 전반기까지는 신설이 32등, 이설이 27등 해서 사업비를 1,500만원을 집행했고요.
  앞으로 하반기에 대해서는 신설 및 이설 65등에 대해서 1,700만원을 가지고 읍·면별로 조사를 해서 시급한 장소부터 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스위치 교체공사는 125등에 1,000만원을 가지고 사업비를 가지고 실시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65등은 그러니까 1,700만원가지고 읍·면별로 조사해 가지고 다시 추가로 할거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김동숙 의원  주민지원과장님께 한 가지 우리 예산읍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예산경찰서 앞에서 천안옥 삼거리까지 가로등이 상당히 컴컴한 밤거리거든요. 
  그거 한 번 연구해 보셨나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개월 전에 군수님께서 예산의 중앙로인데 그 거리가 경찰서 앞에서부터 무한사거리까지가 예산의 중앙로인데 너무 어둡다는 그러한 주민들 여론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고, 또 청우체육사에서부터 시장 쪽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도 어둡고,
김동숙 의원  읍사무소 앞에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읍사무소 앞쪽으로 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한테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서 이쪽 읍사무소 쪽에는 1,7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중앙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요사업비를 전부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특수지역에 대해서는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김동숙 의원  추경에 예산에 어두운 밤길을 환하게 하겠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이 많아서 저희가 직접 저녁에 나가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전부 군수님한테 방침 결재를 맡았습니다. 
김동숙 의원  소요사업비가,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이 사업비에서 제외를 하고요.  이것은 읍·면별로 산발적으로 하는 거고,
김동숙 의원  나갈 거죠.  배정될 거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중앙로하고 시장통에 들어가는 읍사무소 앞 골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많은 주민들이 어둡다는 여론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 군수님한테 방침 결재를 맡아 가지고 추경에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심을, 
김동숙 의원  이게 얼마가 나왔어요, 계획이?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1,200만원하고 1,600만원 해서 2,800만원.
김동숙 의원  2,800만원?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김동숙 의원  이게 추경에 올릴 거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그렇게 올리려고 합니다. 
김동숙 의원  본 의원도 이런 민의의 소지를 파악해 보니까 예산의 어두운 밤거리라고 인식되어 가지고 이게 상가에서 비치는 등으로 하여금 거리를 걷게 됐다고요.  어디 보면 가로등이 전혀 없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이 조속히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에 마무리 될 수 있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의원님들께서 예산 좀 확보해 주십시오. 
김동숙 의원  예산의 어두운 밤길이라는 것은 상가나 주변의 상가에서 비치는 등불로 거리가 비쳐지거든요. 
  상당히 주민들이 언성도 높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군에서 2,800만원 가지면 된다고 설계가 나왔군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김동숙 의원  추경에 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를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김동숙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태수 의원 거수)
  전태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  전태수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 방범가로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각 읍·면별로 주문신청이 들어 와 있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들어 와 있습니다. 
전태수 의원  총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지금 상반기까지 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태수 의원  아니 한 거 말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앞으로 해야 할 것은 65등에 1,700만원을 가지고 신설과 이설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전태수 의원  65등?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전태수 의원  읍·면별로 들어온 게 있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전태수 의원  그것 좀 끝난 후에 저한테 주시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것은 별도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태수 의원  제가 회기 때마다 가로등 자동스위치 관계로 거듭 질문을 해 왔는데, 이것을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우리 가로등의 총 대수가 몇 등이나 되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5,600여 등 됩니다. 
전태수 의원  지금 등당 얼마씩 전기료를 주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월정액으로 3,350원을 내고 있습니다.
전태수 의원  3,350원.  이게 먼저 내가 질문해 가지고 산업자원부,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지난 행정감사 때 전의원님께서,
전태수 의원  해 가지고 이걸 의뢰해서 요청해 본다고 했는데 그 후로 무슨,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요청을 해서 정책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반영은 안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16개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동감을 했고, 도에서도 동감을 해서 도 자치행정과 여론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농촌지역 가로등 요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총리실, 관계 부처인 산자부에 전부 여론동향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먼저 행정감사 때 전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절전형에 대한 사업비를 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느냐.  절전형에 대한 이익은 한전에서 보기 때문에 한전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내용과 농촌지역의 6개월 농사기간 동안에는 생물의 생육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안 켜지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게 지금 현재 정책건의를 한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산자부에서 이것이 결정은 되지 않는 상태로 있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해 가지고 우리가 바로 한전하고 협의를 했고, 한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상부의 지시에 따를 뿐이다.
  상부에서 그렇게 해 주라 하면 좋은데, 자기네들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같이 동감을 했거든요.
  다만 그 지침이 없어서 못하는 건데 한 번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보라고 해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 관계부처인 산자부와 16개 시도에 대해서도 전부 전파를 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산자부에서 정책으로 결정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태수 의원  제가 질문할 사항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 본 의원이 감사 때도 질문을 했고, 지금 이 사항을 한전에서 동감하고 전체적으로 동감하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전태수 의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그때 그렇게 하고서 그 뒤로 만 것 아닙니까?  다시 무슨,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정책건의는 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정식적으로 산자부에 했고, 또 그것을 주도하는 국무총리실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이 된 바는 없고요.
전태수 의원  이것은 진짜 우리가 볼 적에는 불합리합니다.  자동스위치는 재론되는 얘기인데 한 달에 3,350원씩 한 등을 켜고 안 켜고 전부 한전에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켜고 줄 적에, 또 안 켤 적에는 한전에서는 그만큼 전력이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전에서 이것을 달아야지, 왜 우리 열악한 군비로 자동스위치를 답니까? 
  이것을 내가 매번 지적을 하는데 제가 볼 적에는 각 시·군 같이 연락을 하셔 가지고 회기 때가 되어서 질문을 하면 이것으로 한번 해 보시고 마시지 말고, 지금 보니까 그때 한 번 하시고 그 뒤로는 어떤 통보도 못 받고, 다시 질문도 안 하셨네.  못 해 보셨네?
  그러니까 이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번에 각 시·군과 같이 상의하셔 가지고 이것을 상부에 다시 한 번 올려서 이것은 꼭 한전에서 산자부에서 해 주든지 해야지, 지금 열악한 군비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전기비용을 부담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이것은 성사시켜야 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무한일보 사장님도 계시지만 무한일보에서도 한 번 거론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하여간 특별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꼭 성사를 시켜 가지고 우리 군비가 절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됩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전태수 의원  지금 하신 것으로 끝나면 안 되요.  이번에 다시 뭐를 하셔 가지고 자꾸,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근데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을 다시 촉구하는 방법은 있는데요,
전태수 의원  글쎄 촉구를 하셔야지.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내용은 전부다 그때 당시 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도에 보고해서 도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전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 그 내용을 파급하고 산자부에 건의를 했는데,
전태수 의원  글쎄 자꾸 재론되는 얘기인데 거듭 촉구 좀 해서 성사되도록 해야 우리 군비가 절약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전태수 의원  그리고 제가 가로등을 대략 읍·면 단위로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약 157등이 각 읍·면에서 통합해서 계를 내 보니까 이런 숫자를 신설해 달라는 것으로 요구하는 것 같아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대흥면요?
전태수 의원  아니, 전체.  예산군.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산군 전체적으로요?
전태수 의원  예, 본 의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157등.  앞으로 조사하셔야 하고, 이것은 우리 민들이 편리하게 잘살 수 있도록 여기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이민복 의원 거수)
○의장 이회운  이민복 의원님, 질문하시겠어요?
이민복 의원  예.
○의장 이회운  하세요.
이민복 의원  가로등하고 방범등이 봉산은 언제쯤 됩니까?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것이 10월 중에는 착공하는 현재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삼파장 절전형 가로등으로 봉산면 전체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확산되면 12개 읍·면으로 확산을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현재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설계는 끝났기 때문에 1안으로 할거냐, 2안으로 할거냐 그것만 결정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복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회운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만우 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회운  이만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민복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민복 의원 거수)
  질문하세요. 
이민복 의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언제쯤 봉산에는 설치해 주실 겁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지금 예산군이 12개 읍·면 중 5개 읍·면이 됐고, 금년도에 대흥면이 예산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보조사업을 왜 신청하라는 얘기가 없느냐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니까 50%가 끝났기 때문에 자체적인 군비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비를 가지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부분은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복 의원  그럼 50%를 자부담 해라 이거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아뇨, 50%가 끝났기 때문에,
이민복 의원  50%가 끝났기 때문에.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도에서 보조는 없다. 
  시·군비에서 그 반응이 좋으면 좋은 만큼 읍·면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도 실무진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복 의원  그럼 도비는 안주고 인제 시·군비로 충당해서 해라?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이민복 의원  그러면 어떻게 예산군에서,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내년도에 우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도비가 없는 것으로 현재 실무자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복 의원  저희 봉산 같은 곳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병원도 없고, 의원도 없는데 환자가 있다든지 해도 여러 가지 운동기구도 타 읍·면에 가서 사용하는 수밖에 없는데 우선 무의촌 면을 우선적으로 해 줘야지, 절대적으로 저희 봉산은 먼저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 순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민복 의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회운  이민복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태수 의원 거수)
  전태수 의원님 질문하세요.
전태수 의원  이민복 의원님 질문내용은 아니고, 제가 버스 승강장 미설치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할게요.
  버스승강장 구격이 몇 종류나 되요?  크기 이런 거?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크게 해 달라면 크게 해 주고, 일정한 규격은 없습니다. 
전태수 의원  크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물론 많이 들어가죠.
전태수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버스승강장 해 달라는 곳이 읍·면에 많이 있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지난 7월에 내년도 예산도 있고 그래서 일제조사를 해 보니까 87곳이 지금 현재 신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3년 동안 36개를 했습니다만 36개를 제외하고서도 앞으로 87개소를 더 해야 되겠다는 읍·면장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전태수 의원  승강장이 도비가 지금,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도비에서 오는 것은 일부분이고요.
전태수 의원  일부분이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전태수 의원  그동안은 도비 나오는 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많이 밀렸고 생각하고요.
  지금 인제 버스를 타는 민들이 많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규격을 적으면 돈이 덜 들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래서 규격을 적게 해 가지고 면민들이 필요해서 설치해 달라는 곳에 승강장 같은 것은 돈을 아끼지 말고 민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무슨 큰 대교나 놓고, 큰 도로나 하고 뭐 큰 것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의원들이 주문하는 것은 이런 민에 가까운, 민들의 편리한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적은 거라고 해 가지고 소홀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런 승강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태수 의원  그러면 승강장 금년 계획은 예산은 없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금년도는 16개를 다 마무리했고요.
전태수 의원  더 예산은?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지금 현재로서는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전태수 의원  추경에 해야지, 87곳이나 되는데,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87개라서 우리가 연도별로 연차 계획을 세웠는데, 2006년도에는 52개소, 2007년도 23개소, 2008년 13개소를 해서 87곳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태수 의원  그래요, 얼른 조금씩이라도 세워 가지고 줄여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전태수 의원님은 질문을 당겨서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는 차례가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이덕규 의원  아까 다 했습니다.
○의장 이회운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  무  과 
○의장 이회운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영세  재무과장 고영세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사항으로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 구성된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총 3개 2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7명으로 구성되며,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심의 의결하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되며,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적법여부를 심사하며,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심의합니다.
  이상 3개 위원회 중 2004년도에 KT에서 재산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한 바 있고, 금년에는 이의신청이 없어 아직까지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공통질문 2번, 3번, 4번은 우리 과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후 잔여토지 활용방안 및 주민요구시 매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장 사업후 잔여토지 활용방안과 매각계획은 재산관리 총괄부서로서 우선 각 실·과, 사업소에서 잔여토지의 규모 및 형상과 교통 혼잡도 등 도로에 접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장래 행정수요 및 주민 복지증진 수요의 증대에 대비하여 앞으로 행정 및 보존의 목적에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농어촌 도로 개설 및 확장 사업후 잔여토지 등은 향후 군유재산으로 활용도가 낮은 만큼 보존부적합 재산여부와 현지 정밀심사를 통하여 매각의 타당성과 관계 법령 등 적법성을 고려하여 매각을 검토하겠습니다.
  공통질문 6번은 우리 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 행정재산 미등기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2004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으로서 공유재산관리 총괄부서로서 각 실·과, 사업소에서 추진한 실적을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군유재산 미등기 재산이 3,379필지 1,392,000평이었습니다.
  그동안에 각 실·과, 사업소에서 조치한 결과 3,327필지 1,370,000평을 권리보전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52필지 22,000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무과는 262건 계획 모두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권리보전 조치하지 않은 필지에 대하여는 금년 10월 말까지 권리보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유재산 취득·양여·교환·기부채납 등 신규재산 발생시 즉시 권리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연도폐쇄 기준일인 2005년도 2월 28일 기준으로 과년도 총 체납액이 35,217건에 25억 7,700만원이 이월되어 그동안 징수활동을 한 바, 과년도 체납액 중 10억 7,100만원을 징수하여 2005년 8월 31일 현재 체납액이 15억 600만원이 체납되었으며, 현년도 체납액은 부과된 지방세 중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10억 9,700만원이 체납되어 2005년 8월 31일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이 26억 300만원입니다.
  지방세 총 체납액을 도세와 군세로 구별하면 도세는 8억 3,400만원으로 현년도 체납액이 3억 5,600만원이고, 과년도 체납액이 4억 7,800만원입니다.
  군세는 17억 6,900만원으로 현년도 체납액이 7억 4,000만원이고, 과년도 체납액이 10억 2,9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징수대책으로 지방세 체납액 중 가장 많은 체납액을 차지한 자동차세에 대해 지속적인 자진납부 독려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본인 소유의 부동산, 차량, 중기 등을 추적하여 직접 공매처분 및 자산관리공사에 위탁 공매처분을 함으로서 체납액 일소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하겠으며, 소액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읍·면 재무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방문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관허사업 대상자에 대한 타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 관허사업을 제한하며, 직장에 취직 중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봉급을 압류 추심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가 무재산, 행방불명자와 징수 불능자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 금융자산 조회 등 법적절차를 이행하여 재산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과감히 결손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징수담당자의 자질을 높이고, 징수기법을 습득하여 고질적인 체납액을 일소하고자 타 자치단체의 방문 벤치마킹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소식지 등 홍보매체를 활용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세금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도 공유재산 증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군유재산은 토지 12,756필지에 4,626,000평과 건물 273동에 17,436평을 보유관리하고 있으며, 기타 재산으로는 행정선 1척과 안면도 오션캐슬 콘도 회원권 6구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유재산은 토지가 5,565필지에 857,000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증감현황을 보면 토지 315필지 38,033평이 증가하였으며, 건물 8동 1,206평이 증가하였습니다.
  군유재산 처분내역을 서면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주요 증가사유는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개설 및 확장시 편입된 토지와 하천정비, 소류지 축조 공사시 편입된 토지, 재래시장 정비사업, 의좋은형제 체험관 조성, 행정재산 건물 신축부지 매입 등이며, 감소요인으로는 관리부적합 잡종재산 매각과 국도45호, 21호 도로공사로 국도에 편입된 공유재산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효율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재산으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민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도와 2005년도 지방세 과오납 발생현황과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은 지방세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체납액으로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방세법 제46조에 의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의 이자율을 가산한 금액으로 납부일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2004년도 발생된 지방세 과오납은 2,581건에 3억 5,700만원이고, 2005년도의 지방세 과오납은 1,106건에 2억 200만원입니다.
  우선 2004년도분 과오납 발생사유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과오납 발생사유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국세경정이나 등기취하 등으로 2억 600만원, 지방세감면 미신고로 1억 300만원, 착오부과로 33만 5천원, 이중납부 및 기타 등으로 4,3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발생된 과오납은 2,581건에 3억 5,700만원 중 2,044건에 3억 5,300만원이 이미 지급되었고, 537건에 354만 8천원은 아직 청구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의 과오납 발생사유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과오납 발생사유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국세경정이나 등기취하 등으로 1억 5,000만원, 지방세 감면 미신고로 2,600만원, 착오부과로 93만 9천원, 이중납부, 기타 등으로 2,4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발생된 과오납 1,106건에 2억 200만원 중 834건에 2억원은 지급되었으며, 272건에 215만원은 납세자에게 환급통보 하였으나 아직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과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아직까지 미 청구되어 환부되지 못한 과오납금은 대부분 사망, 행불, 신용불량자들로 계좌 파악이 곤란한 상황입니다만 최대한 환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과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 2005년도 지방세 목표액 및 부과액과 징수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231억 1,500만원과 군세 186억 8,000만원으로 총 417억 9,500만원이고, 부과액은 도세 261억 1,500만원과 군세 209억 7,000만원으로 총 470억 8,5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징수액은 도세 247억 7,800만원과 군세 190억 8,000만원으로 총 438억 5,800만원을 징수 목표 대비 105%, 부과 대비 93%의 징수실적을 거수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7월 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목표액은 도세 182억 3,900만원과 군세 152억 1,000만원으로 총 334억 4,900만원이고, 부과액은 도세 156억 1,800만원과 군세 128억 4,900만원으로 총 284억 6,7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징수액은 도세 145억 3,400만원과 군세 105억 500만원으로 총 250억 3,900만원을 징수하여 금년도 목표 대비 75%이고, 부과 대비는 88%의 실적을 거수하였습니다.
  특히 취·등록세의 경우 산업과학대학 부지매매, 아파트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덕산스파캐슬 건축물 신축 및 회원권 분양 등의 영향으로 목표액 130억 6,400만원의 84%인 109억 9,600만원을 징수하였고, 주민세의 경우 한전의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액 증가 및 2004년도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할 주민세의 증가로 목표액 28억원의 117%인 32억 7,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주행세의 경우 세율의 인상으로 목표액 20억의 93%인 18억 5,4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년도 재산세 부과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까지 부동산 관련 세목 중 토지분인 종합토지세와 건물분인 재산세가 금년부터 재산세로 통합되었으며, 7월과 9월에 과세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7월 재산세 부과현황은 주택분 22,558건에 2억 3,000만원, 건축물은 17,581건에 6억 4,0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9월 과세예정인 주택분은 7월과 마찬가지로 22,558건에 2억 3,000만원이며, 토지분은 40,561건에 14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재산세 부과액은 24,417건에 12억 3,800만원이고, 종합토지세 부과액은 42,911건에 15억 9,900만원으로 총 28억 3,7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2005년도 추정액은 25억 8,700만원으로 이는 전년보다 2억 5,000만원이 감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세수 감소분에 대해서는 12월에 국세로 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에서 보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 번호판 영치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군청 및 읍·면 직원합동으로 3회에 걸쳐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 한 결과 총 237대를 영치를 하였으며, 영치 차량에 대한 체납세금은 9,900만원이 체납액이 있었으나 영치 차량 198대 7,900만원을 징수하여 79.2%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아직까지 자동차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은 번호판은 39대이며, 2,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하였습니다.
  번호판 영치 이후 아직까지 미 반환된 자동차세 체납차량 39대에 대한 징수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계곤란으로 인한 저소득층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여 일부 징수후 번호판을 반환하겠으며,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46조 및 동법 제61조에 의거 자동차를 점유 후 공매를 실시하여 체납세금에 충당하고, 이후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시에는 체납자에게 번호판 영치예고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여 자진 납부토록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관용차량 보유현황과 유지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2005년 8월 31일 현재 8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13대, 승합차가 6대, 화물차가 44대, 특수차량 1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대비 증감현황을 보면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용 화물차량 신규등록 1대와 내구연도 초과로 차량이 노후되어 차량교체를 9대로 교체하여 전년보다 1대가 증가한 8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차량유지비는 3억 3,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유지비의 내역은 연료비가 전체의 63%인 2억 1,100만원, 자동차보험료는 9.8%인 3,300만원, 제세공과금은 2.3%인 781만 1천원, 기타 수선비는 24.8%인 8,200만원으로 차량 1대당 연간 유지비용은 418만 2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 각 실·과, 사업소에서 운용하고 있는 관용차량에 대하여 운용유지비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관용차량을 공무 이외의 사적인 용무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차량의 사전 점검 정비를 통하여 안전운행과 유지비용 절약 등으로 효율적인 차량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재무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자이신 이석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석원 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회운  이석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이라고 했는데, 목표액 대비 146%의 징수실적에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근데 대형 마트로 인한 영세상인들의 세금징수에 따른 어려움은 없었는지?
○재무과장 고영세  지금 하다보니까 사실은 체납된 사람들이 돈이 있어서 안 내는 사람은 별로 없고, 사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설득을 하고, 그 사람의 경제능력을 봐 가면서 법적 절차를 이용했습니다.
김승기 의원  오늘 동아일보 신문에 이렇게 났는데 집 한 채뿐인 실업자의 세금만 자꾸 올리나 이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고액 상습체납자하고 소액 체납의 비율이 어떻게 되요?
○재무과장 고영세  지금 우리군에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685명에 약 15억 5,900만원으로서 100만원 이상이 차지하는 것이 60%입니다. 
  60%가 100만원 이상이고, 40%가 100만원 이하로 되는 것으로.
김승기 의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김승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만우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  이만우 의원입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된다고 했더니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본 의원이 지적한 미등기 정리를 재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오늘 현재 98%의 많은 건을 해결한 데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말이 그렇지 3,442건이라는 그런 많은 건수를 안 했다는 게 너무 황당했었는데 지적을 잘 했구나. 
  이런 게재에 98%라는 많은 건수를 해결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정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고영세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이만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민복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민복 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회운  이민복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조기덕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  조기덕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것 중에 보충질문과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예산군 관용차량 보유현황과 유지비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지난해에 유지비용이 3억 3,400만원 들었다고, 천천히 찾으세요.  괜찮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재무과장 고영세  예, 3억 3,400만원입니다.
조기덕 의원  그게 연료비, 보험료, 제세, 뭐 공과금 이런 것을 납부하신 거죠?
○재무과장 고영세  예.
조기덕 의원  본 의원은 이걸 왜 물었느냐면 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을 민으로 옮겨보자 하는 취지에서 물은 거거든요.
  보니까 여기에 비용 중에 차량구입비는 표현을 안 해 주셨죠?
○재무과장 고영세  차량구입비는 넣지 않았습니다.
조기덕 의원  안 넣었죠?
○재무과장 고영세  예.
조기덕 의원  제가 이 수치가 옳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0대라고 해서 평균 2,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보다 낮기도 하겠지만 5년씩 쓴다고 하면 1년에 5억이거든요.
○재무과장 고영세  감가상각비 따지면,
조기덕 의원  한 3억정도.  그러면 3억에 3억이면 6억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부서별 여비현황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11억 7,900만원을 작년에 썼어요. 
  이 여비의 10% 정도는 관내 출장비라고도 보여지는데 이것하고, 그리고 이 차량이 움직이려면 사람이 움직여야 되어서 인건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차량 운영하는데 총 들어가는 비용이 한 15억 정도라고 저는 추산을 하는데 이것이 민간 화물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하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은 이런 제안을 받아 보셨거나 지금 금방 들으셨다고 하면 우리 관용차량을 일반 사업용 차량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고영세  글쎄, 지금 의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지금 차를 보면 전체 차 중에 승용차나 이런 것은 관리자가 없고, 주로 한 것이 특수차 청소차라든지 그런 것이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만한 차는 별로 없거든요.
조기덕 의원  그런 것은 특별히 쓸 수 있는 차가 있습니다.  고소작업차라든가 방제차, 그리고 청소차 같은 것은 필히 우리가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보유해야 되겠지만 그 이외에는 우리가,
○재무과장 고영세  우리가 그 이외에는 승용차 13대거든요.
조기덕 의원  승용차뿐만이 아니라 화물 승용들도 읍·면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거의 승용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화물 용도에 사용처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것은 용달차를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게 차만 세워 놓고,
○재무과장 고영세  의원님 말씀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검토를 해 보겠는데, 지금 읍·면도 문제는 뭐냐면 읍·면에 보면 면장님들 차가 반 트럭 같은 타고 다니는 게 있거든요. 
  읍·면의 문제가 뭐냐면 청소차를 몇 개 묶었잖아요.  묶다보니까 읍·면에서 행정하다 보면 잡다한 일이 많아요.  무슨 행사하면 나르고 이런 것이.
  이게 없어 가지고 지금 어느 면 같은 경우는 동네 이장한테 얻어다 쓰고 하기 때문에 읍·면도 화물차 한 대 정도는 있어야 오히려 더,
조기덕 의원  화물차는 용달을 쓰자 이거예요.  그리고 출장 갈 때에는,
○재무과장 고영세  용달을 쓰는 비용이 그때그때, 왜냐하면 읍·면 일이라는 게 꼭 어떤 행사가 주어져서 갔다 하는 것도 있지만 당장 가서 조금 하는 거 이런 것을 노상 용달 부른다면 오히려, 하여간 검토는 해 보겠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볼 적에는 좀.  지금 차량을 최대로 줄인 상태거든요.   
조기덕 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재무과장님이나 지역경제과장님께 같이 제안을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외국에 가보니까 실·과에 차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출장을 가느냐 그랬더니 택시 승차권을 만들어서 줘요.  직원들도 사용하고, 놀랍게도 의원님들도 그것을 사용하시더라고. 
  우리를 보니까 차량이 들어와 있는 게 군청 것만 해도 28대예요.  그 중에 저는 반 이상 주차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주차난 해소도 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도 높고 해서 차량을 우리 자체 보유하는 것보다도 민간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어떨지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영세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조기덕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태수 의원 거수)
  전태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  전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질문요지를 낸 것은 없고요, 한 가지 부탁이라고 할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사입찰 할 적에 보증보험 받죠?
○재무과장 고영세  예.
전태수 의원  건당 1만원씩인가,
○재무과장 고영세  받습니다.
전태수 의원  이게 1년이면 수입이 굉장히 많죠?
○재무과장 고영세  한 3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태수 의원  그런데 이게 타 시·군 안 받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고영세  그것을 보니까 충청남도 15개 시·군이 있는데 거의 안 받고 3곳 정도 받더라고요.
  저희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 생각도 연말쯤 가서 대세가 많으니까 한 번 검토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결심 받아서 개선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전태수 의원  그래요, 이분들 1년이면 한 건도 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1년이면 이게 몇 백 건이 될텐데 이 숫자가 몇 백 만원 주고 한 건도 못하고, 지방세는 사업 못해도 내는 게 있죠?
○재무과장 고영세  예.
전태수 의원  그런데 이 업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건설업자들한테는 행정기관에서나 이쪽에서 보면 조금 소홀하게 생각들 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얘기를 않는데 건설업자들도 지방경제에 굉장히 기여하는 사람들이고, 외부에서 사업 따다가 본사에 두면 여기에다 세금 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건설업 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건설업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건설업 하시는 분들한테 신경을 써주시고, 어떤 서류를 갖추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군청에 두 번 올 것을 한 번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써 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안 받도록 높은 분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안 받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고영세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위 분들 결심 받아서 내년부터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태수 의원  그래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시간을 절약하는 뜻에서 빨리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사회복지과 
○의장 이회운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입니다.
  평소 복지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통질문 6건,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 9건, 총 15건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사업비 중에 현재까지 미 발주된 사업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3건의 사업비가 미 발주되었습니다.
  저소득노인 세대 안전점검비 1,298만 2천원과 어린이집 원아부모 가족 한마당잔치에 40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600만원 등 3건이 현재까지 미 집행된 것은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86조에 의해서 발주를 하지 않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노인 세대 안전점검은 하반기에 별도 도의 지침에 의해서 집행할 계획이고, 이 사업은 도비 50%와 군비 50%로 집행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아부모 가족 한마당잔치 400만원과 장애인 체육대회 600만원 순 군비로다가 금년도에 계획을 했던 사업인데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과 이만우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질문하신 2004년도 명시, 사고, 계속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명시이월사업비로서 4개사업, 사고이월사업 1개 사업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충령사 계단 정비사업 3,000만원이 2004년도 보훈청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국비로 확보되어 연도말에 확보되는 바람에 부득이 명시이월 해서 금년도 4월 19일에 준공해서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경로당 온열치료기 보급사업도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관계로 금년도 2월에 사업을 12대 보급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 조건부 신고시설등 지원사업비가 시설 신축비가 개·보수로 되어서 4억 5,000만원이 이것은 전액 로또기금 사업으로다 확보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2개소에 삽교에 있는 꽃산실버타운에 1,000만원은 지원 완료하였고, 가나안 노인의 집에 8,000만원을 지원해서 개·보수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 지금 지난해에 큰 사고를 일으켰던 성락원에 대해서는 1억 8,000만원이 지원되어서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완료하였고, 오가에 있던 은혜의 집이 삽교 성리에 은혜의 집을 공사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건축 허가과정에서 후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 하나가 1억 8,000만원인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 있고, 다른 것은 모두 문제가 없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서 덕산에 베이비 한내어린이집 시설보강사업에 1억 4,355만원이 금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해서 작년도 12월 23일날 착공해서 금년 8월 5일에 준공해서 9월 1일부터 영아들이 거기에서 보육을 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또 사고이월사업으로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가 2004년도부터 착공해서 현재 사고이월해서 금년도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데 노인종합복지관은 총 20억 4,800만원으로서 9월 29일까지 준공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75%로서 외관상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 내부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공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과별 공무원 제안 특수시책 중 미 채택현황에 대하여 저희 사회복지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 사업 후 잔여토지 활용방안도 역시 사회복지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도 예산배정범위 내의 지출한도 초과내역이라든지 전용현황은 사회복지과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행정재산 미등기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고덕에 한내장 4.3만세운동 유적지 정비사업에 1필지를 매입하여 토지를 금년도 3월 15일자로 예산등기소 5,329호로 모두 매입 완료해서 등기까지 완료한 바 있고, 지장물은 금년도 8월 말경에 28일 경에 전부 보상이 완료되어서 철거까지 완료한 상태에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만들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으로 공익형사업으로서 각 읍·면에 금년도 4월부터 9월까지 약 64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12개 읍·면에서 쓰레기 수거라든지, 쓰레기 불법투기 등 해서 환경정화 활동하는데 약 7,9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익형사업은 12개 읍·면에서 64명의 노인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 시장형사업은 대한노인회 예산군지부에 2,400만원의 예산을 보조해 가지고 대한노인회 예산군지부 인력센터에서 각 읍·면 노인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삽교 용동3리의 다섯 분의 노인들한테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농가에서 벼 짜기 사업을 공익 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삽교 신가5리에서는 유휴농지를 임차해서 거기에다가 메밀재배를 강원도 평창에서 계약재배를 해서 노인들이 메밀재배를 해서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고, 고덕 사1리에서는 농가 베틀작업으로 500만원, 대술 장복리에서는 콩, 고구마, 참깨, 들깨를 재배하는 사업으로다가 5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고, 덕산 복당1리에 영농으로다가 300만원 등 지금 5개 사업장에서 노인 24명이 2,4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해 가지고 그 사업비로 자재를 구입하고, 모든 비용을 투입해서 나중에 그 토지에서 나오는 영농 수확물을 자기 인건비로 찾아가는 그런 사업이 시장형 사업인데, 실제 시장형 사업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요건은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 지역에 시장형 사업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사항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장애인 일자리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2205년도 현재까지 작업활동이라든지 기초학습이라든지 이런 훈련 등을 한 것으로 저희가 갈음해서 4,570명을 계획해서 지금 한 2,653명이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또 취업알선은 그렇게 마음과 같이 되지 않아서 금년도에 취업했다가 1명은 퇴사하고 지금 1명만 근무하고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7명이 취업을 했다가 4명이 취업했다가 4명만 근무하고 3명은 중간에 그만두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운전자 스티커 및 경로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운전자 스티커 제작은 지각과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노인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는 시책으로서 2000년도에 충주시에서 시행을 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혜택 없이 스티커 부착을 희망하는 노인들이 없어 가지고 현재는 거기도 활발하게 시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도 대한노인회 예산군지부하고 심도있는 협의를 해 가지고, 아니면 타 시·군을 통해 저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이라도 해 가지고 효율성과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조성해서 2005년도에 한 번 저희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주차장 설치관계는 노인 전용주차장 설치는 노인 분들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만 시행할 경우에는 실효성이 낮다고 라고 판단이 되어서 국가적으로 노인복지 증진차원에서 입법화 되도록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는 한편 우리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역경제과와 협의해 가지고 예산군 주차장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관계 부서와 심도있게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군청 주차장이라든지 공용주차장에 노인 전용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공용주차장이 그 주차면수의 2∼4%까지 법으로 주차면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동안 법에는 1∼3%로 되어 있던 것이 2∼4%로 1%가 올라가 있는 실정이라 저희 군청에도 보면 군청 광장에 50대를 댈 수 있는 주차 면이기 때문에 2면을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할애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도록 입법화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 저희가 입법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군 조례를 일부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는 2002년도 2월 1일 개소한 센터로서 우리 군에서 운영비가 5,500만원이 지원되어서 거기에 간사 한 분과 운전원, 한 분, 배차원 계약직으로 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심부름센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눈이 안 보이시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장보기라든지 병원진료, 민원업무 처리, 외출이라든지, 나들이, 기타 장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차량을 지원해 주는 심부름센터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이 점자교실을 운영할 때 같이 집합교육을 할때 운행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심부름센터가 되겠습니다.
  이 심부름센터 이용료는 시내이용료는 1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료는 30분에서 1시간까지는 3천원, 또 1시간 이후에 매 30분당 1,500원, 시외는 10킬로에 2천원, 10킬로 초과할 때는 킬로당 300원씩 해서 받고 있고, 대절료는 4시간에 4만원, 하루 대절에는 8만원을 장애인들로부터 징수하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005년도에 출장, 방문, 심부름 서비스 제공한 것이 801명, 또 점자교실 하는데 이용한 인원이 288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민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도와 2005년도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로서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산성리 727번지에 대지 340평에 건평 303평으로 지상 3층 건물과 조립식 건물 20평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충청남도 지체장인협회 예산군지회에서 위탁해서 거기에는 총무기획팀, 상담의료재활팀, 사회재활팀, 직업재활팀 4개팀에 2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장과 사무국장 1명, 4급 직원이 11명, 5급 직원이 2명, 기능직이 3명, 고용직이 1명, 계약직 1명과 공익근무요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간은 지난 2004년도 8월 31일부터 2007년 8월 30일까지 3년간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금년도 저희 군에서 5억 6,000만원을 지원해서 직원들 인건비와 장애인들의 각종 재활 활동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덕규, 이한두 의원님께서 공동질문하신 자활후견기관 지원사업 내용 및 예산 지원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은 현재 운영비로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직원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를 국비 80%와 도비 10%, 군비 10%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이라고 해서 집수리사업을 금년도에 125가구를 할 계획으로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추진한 결과 41% 정도가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80%, 10%, 10%의 비율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자활근로 위탁사업으로서 지금 자활후견기관에 집수리사업에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병사업에 8명, 홈헬퍼사업에 12명, 청소사업에 10명, 영농사업에 11명의 수급자들이 매일같이 나와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복권기금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가지고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아주 원활하게 추진되어서 아무 문제점 없이 추진되어서 오늘 충청남도 자활사회복지의 날 행사에 나가서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저희 군이 우수기관으로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집수리사업 팀은 현재 자기들이 집수리 사업을 하고 나면 10%의 수익금을 적립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약 2,600만원 정도가 적립되어 있고, 지금 가장 돈이 많이 적립되어 있는 것이 간병사업단입니다.
  간병사업단은 8명의 간병사들이 수급자들이 간병기술을 배워 가지고 중앙병원에 가서 또는 홍성의료원에 나가서, 아니면 다른 의원급에 나가서 간병해 주는 사업을 한 결과 지금 적립된 돈이 약 3,100만원 정도가 적립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요.
  또 청소사업도 상당히 활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한 2,700만원 정도가 자기들 인건비를 우리가 주기 때문에 청소하고서 받는 돈이 적립되어 있어서 이 돈이 나중에 수급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공동체로 나갈 때 이 돈에서 융자도 해 주고 해서 자기들끼리 나가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이석원 의원님과 김동숙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질문하신 노령인구 현황과 노인복지사업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군이 노인 인구가 8월말 현재 17,095명으로 예산군 인구 91,279명에 대해서 18.7%로 아주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는 의원님들 예산 승인해 주신대로 1억 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8개의 경로당을 개·보수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고, 이미 완료되고, 아직 미 완료된 곳이 한두 군데 있습니다.
  또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로당 운영 난방비는 약 315개의 경로당에 1억 7,532만원의 예산을 월 6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 난방비는 연간 70만원, 반기에 35만원씩 해서 1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연금은 군에 3,260명의 노인 분들한테 10억 4,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월 기준에 맞겠금 지급하는데, 이것은 '33년 7월 2일 이전에 출생한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 배우자가 없는 노인들한테 3만 5천원씩, 부부 동시 수급자일 경우에는 월 3만 630원씩,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월 5만원, 또 65세에서 79세일 경우에는 4만 5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 교통수당은 16,803명의 노인들한테 지급하는 것으로서 약 14억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터는 연간 15만원씩 지급해서 분기당 3만 7,5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은 3개 지역에서 예산 주교1리 여성봉사단에서 66명의 노인들을 모시고 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침례교회에서는 117명의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3,200만원의 예산으로 급식을 하고 있고, 삽교 성결교회에서 59명의 노인 분들한테 1,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급식을 실시해서 저희 군내 약 242명의 급식을 경로식당에서 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또 밑반찬 배달사업은 관내에 거동불편, 무의탁노인이 103명이 계십니다.  이분들한테 각 읍·면 단위로 한곳에서 그전에는 집합했었습니다만 집합하지 아니하고 읍·면별로 그 지역의 봉사단체로 하여금 1인당 2천원씩 일주일분의 밑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그 봉사단체에다가 줘서 봉사단체에서 밑반찬을 만들어서 103명의 노인의 집 냉장고에 일주일에 한 번씩 배달해 드리는 사업을 약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및 각 산하단체에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군노인회 지회, 읍·면분회 등 해서 4,488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고요.
  노인종합복지관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건립 중에 있어 9월 말이면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금년 예산이 군비에서 1,82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2,100만원 해서 3,920만원을 가지고 연간 운영하는데, 이것은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물품 지원하는데 150만원정도, 또 지체장애인협회 의자를 51만원 상당 지원하였고, 화재가구에 고치는데 약 530만원, 또 은혜의집으로 오가에 있던 불이 났던 복지시설에 음악 하는데 100만원정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전태수 의원님께서 지원하신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층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저소득층 생업자금으로써 지원계획은 금년도에 약 3명에 2,000만원씩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현재 2명에 3,20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서 연리 3%의 이자로서 신용보증기금에서 1,200만원, 담보보증 2,000만원 해서 3,2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이것은 6명에게 6,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지급할 계획인데 아직 11월에 지원할 계획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자립자금, 생업자금입니다. 
  이것도 3,600만원 3명에게 드릴 계획인데 현재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 중에서 아직 집행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기덕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셨던 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복무규정에 관한 무한정보 신문보도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이 9월 5일자 무한정보신문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장애인복지관내 직원 7명이 암웨이 IBO에 가입해서 독립자영업 사업자인데 우리 군청에서 감독 소홀로서 영리활동을 추구하고 있는데 내버려둔다 라는 신문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 전에 일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신문보도 되기 전에 나가서 직원들로 하여금 감사 내지 점검을 실시 운영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해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돼서 특히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후원물품 바든 것을 대장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든지, 또 배부내역을 상세하게 어느어느 곳에 누구한테 언제 받아 가지고 누구한테 배부했다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소홀하고, 물품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구입한 내용이라든지, 또 직원들 일부가 신문에 보도되었던 내용과 같이 암웨이 사업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하는 분이 적출이 되어 가지고 군수님께 내용을 보고드려서 일전에 관장은 주의 조치하고, 사무국장은 훈계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암웨이 회원으로 가입된 직원은 모두 즉시 탈퇴하고 결과물을 보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모든 시정사항을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고 보고하도록 처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인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이 생각하셨던 바와 같이 문제점 있는 사업은 전혀 아니고, 2004년도에 사회복지법인 베이비 한내어린이집이 덕산면 입구에 법인인가를 받아 가지고 1억 4,355만원의 신축사업비를 2004년도 11월 24일 국·도비가 보조결정 되어서 12월 10일에 교부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이것이 확보되는 관계로 인해서 명시이월해서 착공을 12월 23일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8월 5일 준공해서 보조금까지 8월 20일에 모두 지급해서 9월 초에 어린이 23명 정도가 그 시설에서 보육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기타 그 시설에 대한 문제점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자이신 이석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석원 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회운  이석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영균 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회운  신영균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만우 의원  예.
○의장 이회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  과장님 설명말씀이 하도 빨라서 제가 알려고 하는 거 두 건 간신히 건졌습니다.
  운영비는 5,500만원 있고, 3명이 유급직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유급직원입니다.
이만우 의원  얼마씩 줘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금액을 이 자리에서 기억을 못하는데요,
이만우 의원  그러면 여하튼 3명 봉급을 주고 나머지 가지고서 운영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이만우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회운  이만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민복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민복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의원  이민복 의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확충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말씀하셨는데 열악한 자금으로 생활안정기금에 힘을 얻어 의료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회운  이민복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덕규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  이덕규 의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자활후견기관에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잘 지도육성 해 주셔서 오늘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교롭게도 오늘 군정질문 사회복지과 시간에 도에 가서 훌륭한 표창까지도 받고 오셨습니다.
  아까 이만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너무 말이 빨라서,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죄송합니다.
이덕규 의원  표창 내용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것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금년도에 자활후견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수급자 내지 일반 차상위 계층이 7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총 예산이 9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현재 4억 9,400만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 인건비로서 자활후견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로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억원 중에서 집수리사업에 2억, 순전히 이것은 자재 사는 비용이 2억입니다.
  그리고 간병, 홈헬퍼,
이덕규 의원  과장님, 그건 알고요.  제가 표창내용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표창 내용요?
이덕규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표창내용은 자활사업을 충청남도 각 시·군 중에서 예산군이 제일 모범적으로 잘 했다고 해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고맙습니다.
이덕규 의원  그게 1년에 한 번씩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매년 평가해서 표창하고 있습니다.
이덕규 의원  내년, 내후년에도 이런 표창을 받기를 부탁드리고, 하여튼 표창을 축하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고맙습니다.
이덕규 의원  앞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만전을 더 기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이덕규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전태수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전태수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  전태수 의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선별하는 과정에 어떤 의혹이 없도록 잘 선별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저소득층, 장애인,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정신을 가지고 철저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 질문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고맙습니다.
○의장 이회운  전태수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  조기덕 의원입니다.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제안을 하나 드려 보고 싶은데요, 이게 노인들이 생산하셔서 판매하시는 것이 뭐 일회성이라거나 판매가 쉽지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이 만들어지면 노인생산품에 대한 상설판매장을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그런 생각 해 보셨습니까?
  아직 노인종합복지관 개관 계획을 지금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요, 노인 분들이 생산한 품이 과연 지금 공익형 일자리, 시장형 일자리사업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재배품이고, 삼베를 짜서 판매하고 있는 것은 판로가 없어서 못 파는 것이 아니고 생산을 못해서 못 파는 거기 때문에 이렇다 할 만한 생산품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노인생활 개선사업을 하는데, 거기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글쎄요,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조기덕 의원  제가 고덕에서 시행하는 것을 직접 참여해 가지고 한 번 만들어봤거든요.  벽걸이에요. 
  이렇게 가정 내에 작게 치장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직접 만드셔서 댁으로 가져가셨는데 그게 비싼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판매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이 꼭 필요한 물건은 아니겠지만 지역내 노인들이 만드신 물품이라고 해서.
  그리고 그런 것을 전시 판매를 하면 꼭 노인복지관이 노인들만 가셔야 될 곳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린 아이들도 견학도 갈 수 있고, 그래야지만 자기의 노후가 어떻다는 것을 생각하고 노후 준비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전시물을 보고 구매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도 괜찮겠다 해서 제안을 해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  그리고 경로운전자 스티커하고 경로주차장 제안을 했었는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저는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희망 노인이 적으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에도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신 존경하는 이만우 의원님도 제가 노인대학에 같이 가셔서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려봤었고, 또 다른 장소에서도 100여분 이상 되는 노인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말씀 중에 박수를 치셔서 제가 당황 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경로스티커를 언제 만들어주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산군에서만 실시한다고 하는 경로주차석이라고 하는 것이 전 국가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산군에서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서,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검토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까지 드리냐면 혹시 토지가 용별로 다 구분이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렇죠.
조기덕 의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혹시 노인주거지역이라는 들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아직까지는 못 들어 봤습니다.
조기덕 의원  못 들어보셨죠.  노인주거지역이라는 게 미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노인주거지역은 경사나 계단이 없고, 병원, 방범시설 등이 근처에 있는 곳에서 노인주거시설을 만들어 드림으로서 노인들이 사회적 보호대상으로서의 역할을 해 드린다는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18.7%의 노인을 주민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은 초고령화 사회에 우리 예산군이 살고 있는데 그런 마인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저는 뭐 안 가져 주셨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는 게 사회복지과장의 평소 근무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하여간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을 미쳐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기덕 의원  왜 경로스티커나 경로주차장이 재정이 들어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경로스티커도 스티커를 만들어서 부착해 본 곳을 저희들이 방문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을 갖고서 어디를 노인들이 가지를 않는다.  찾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조기덕 의원  갖고 어디를 가셔서 어떤 거기에 대한 대우를 받으시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인제 경로주차장의 역할이겠고, 그 외에도 도로상에 운전을 하다가 양보운전이라든가, 또 보살핌 운전같은 게 그분들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바로 경로효친의 생활화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글쎄,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는 측면도 있고, 달리 보는 측면도 있어서 이것도 한 번 검토해 봤었던 겁니다.
조기덕 의원  그걸 원치 않는 분은 붙이지 않으시겠죠.  그러나 원하시는 분은 저는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니까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  그리고 제가 보충질문으로 드린 것에 대해서는 뭐 답변을 충실히 잘 받았고, 그게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물론 지난 것에 대한 아쉬움은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지만 처음에 제가 그것을 제안 드렸을 때 긍정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받아들이신 것으로 저는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좀 아쉬웠어요. 
  혹시 어떤 생각으로 맨 처음 의견을 들으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의원님이 말씀하시기 전부터 저희들이 그 사항을 인지해서 이미 알고 나가서 조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조기덕 의원  알고 계셨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나가셔야지,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렇게 나갔던 거예요.
조기덕 의원  그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회원 가입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어떻게 입증하느냐 라고 얘기하셨을 때에는 참 전 난감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저희들이 그 분야는 사실상 업무를 확실히 암웨이 판매망 계층구조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직원들 스스로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조기덕 의원  그리고 의식변화를 제가 하나 요구드리는데, 보충질문이 길어서 미안합니다만 어떤 다방에서 여성 두 분이 장애인복지관에서 암웨이 상품을 판매하는데 있어서 조기덕이가 방해를 해 가지고 사업방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 그것을 들은 사람이 저한테 연락을 해 줬어요.  너한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참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장애인복지관에 근무를 한다고 하면 과연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바른 근무라고 여겨지지 않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것은 하여간 지금 발견됐기 때문에 바로 시정조치 할 테니까,
조기덕 의원  시정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근무적인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래서 정신교육은 빠른 시일내에 제가 나가서 근무 문제라든지 일반 복무관계라든지 한 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  그리고 주의나 훈계라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징계보다는 약한 부분입니다.
조기덕 의원  사무국장한테는 왜 훈계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징계양정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조기덕 의원  어떤 이유였습니까?  사무국장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사무국장이 문제가 있는 것은 물품을 구매하는데 암웨이 회원명의로 구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돈을 횡령한 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복지관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암웨이 회원명의로 구입한 예가 있었습니다.
조기덕 의원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구입하는 것을 국산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아주 의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암웨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알고 있습니다.
조기덕 의원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조기덕 의원  물론 우리하고 민족적으로 어떤 거부반응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조기덕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강연종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질문했던 2004년도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되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보강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했던 것이고, 답변으로 충분히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사회복지과장님한테 건의를 한 마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270억 정도 됩니다.
강연종 의원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사회복지과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많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많습니다.
강연종 의원  그동안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노인 등등 보살피다 보니까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음지에서 너무 고생을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이 갖고 있습니다.
  차제에 지금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노인들을 돌보면서 사회복지과에서 간간이 부락에 의료기를 몇 대씩 제공하는 일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것은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는 각 면 단위에 2대씩 공급을 했습니다.
강연종 의원  그것이 부락에서 호응이 좋습니다.  농촌 분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것을 선호하는 부락이 많이 있고, 그리고 차례가 오지 않는 부락에서는 언제 내 부락에 이런 것이 올까 하는 기대심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군에는 304개 부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군에 가서 보니까 물론 우리군도 그렇습니다만 겨울에 농촌에 보면 농한기에 부락주민들이 다 모여 가지고 회관이나 경로당에서 공동취사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도 그런 광경을 많이 보셨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있습니다.
강연종 의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서로가 김치같은 것을 부락에서 조금씩 싸 가지고 와서 나누어먹고 그러는데 지금 저소득층이라고 어려운 분들만 사회복지과에서 돕지 말고 여럿이 공동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각 회관에 김치냉장고를 하나씩 보급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비싼 것도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저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공감을 하는데 사실상 지금 의료기 보급하는 것도 도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시작했던 사업이고요.
  작년 2004년도에 한 대씩 처음 공급했다가 금년도에 두 대씩 공급했는데, 금년도도 하반기에는 그런 사업을 못합니다.  내년도 선거 끝날 때까지는.  
  그런데 인근 청양군에서는 김치냉장고를 각 경로당에 보급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선심성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었는데요.
  하여간 저희도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군수님께 건의드려서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는 하는데 의원님 사실상은,
강연종 의원  이거 뭐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요.  이거 한 60만원 정도면 하나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304개 부락을 하더라도 돈 2억 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1억씩만 확보해서 2년에 걸쳐서 보급할 수 있도록, 우리 부군수님께서 결정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것은 하여간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꼭 합니다 라고는 못 해도 예산을 확보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  저는 부군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뭔가 힘을 받아서 일을 하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고맙습니다.
강연종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강연종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보호과, 산업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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