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 8월 29일(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25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 시군자치구의원정당공천폐지등을위한결의문채택의건
(11시09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황선봉 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의 회의 결과입니다.
오늘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25회 임시회 회기를 2005년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12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19일 예산군수로부터 2005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2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출석요구서 접수사항입니다.
2005년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위하여 2005년 8월 22일 이한두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접수되어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으로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말씀드리면 2005년 8월 22일 신영균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은 8월 22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5년 8월 19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8월 22일자로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8월 19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8월 22일자로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비 회기중 간담회시 건의문 채택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17일 예산군의회 이회운 의장님 등 열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채택하신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수의학과 설치건의문은 2005년 8월 19일 부총리겸 교육인적부장관, 농림부장관, 공주대학교 총장에게 건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8월 22일자로 이덕규 의원님 등 열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시군자치구 의원 정당공천 폐지 등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위원추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추천이 있어 2005년 8월 2일 김승기 의원님을, 예산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주민협의체 위원 추천이 있어 동 일자로 전태수 의원님을 각각 추천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4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2005년 7월 15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의 회의 결과입니다.
오늘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25회 임시회 회기를 2005년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12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19일 예산군수로부터 2005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2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출석요구서 접수사항입니다.
2005년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위하여 2005년 8월 22일 이한두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접수되어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으로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말씀드리면 2005년 8월 22일 신영균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은 8월 22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5년 8월 19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8월 22일자로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8월 19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8월 22일자로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비 회기중 간담회시 건의문 채택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17일 예산군의회 이회운 의장님 등 열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채택하신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수의학과 설치건의문은 2005년 8월 19일 부총리겸 교육인적부장관, 농림부장관, 공주대학교 총장에게 건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8월 22일자로 이덕규 의원님 등 열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시군자치구 의원 정당공천 폐지 등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위원추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추천이 있어 2005년 8월 2일 김승기 의원님을, 예산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주민협의체 위원 추천이 있어 동 일자로 전태수 의원님을 각각 추천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4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2005년 7월 15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25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05년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12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25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05년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12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4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2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이민복 의원과 이석원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민복 의원과 이석원 의원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이민복 의원과 이석원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민복 의원과 이석원 의원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2005년 8월 20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그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2005년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5일간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부일정으로는 2005년 9월 5일에는 군수, 기획감사실장, 경영문화관리실장, 종합민원실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9월 6일에는 군수, 자치행정과장, 주민지원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을, 9월 7일에는 군수,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산림축산과장, 지역경제과장을, 9월 8일에는 군수, 건설과장, 도시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건소장을, 9월 9일에는 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합니다.
일자별 출석시간과 출석대상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5년 8월 20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그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2005년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5일간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부일정으로는 2005년 9월 5일에는 군수, 기획감사실장, 경영문화관리실장, 종합민원실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9월 6일에는 군수, 자치행정과장, 주민지원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을, 9월 7일에는 군수,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산림축산과장, 지역경제과장을, 9월 8일에는 군수, 건설과장, 도시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건소장을, 9월 9일에는 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합니다.
일자별 출석시간과 출석대상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동 안건은 2005년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5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청취를 통하여 전반적인 업무현황을 파악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한두 의원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 폐지등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덕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덕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 이덕규 의원입니다.
2005년 8월 22일자로 본 의원외 열두 분 의원이 발의한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 폐지등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 된지 14년이 지난 지금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의 촉진, 그리고 주민의식 향상 등 직접적인 효과에 대해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초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허용, 의원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및 비례대표제 등이 도입됨에 따라 지방분권화 시대의 자율적 생활자치를 위협하고, 중앙정치 예속을 심화시키는 것이니 만큼 지역의 공직후보자 선출에 대한 모든 제도적 선택권을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만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길이므로 공직선거법을 즉시 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결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 폐지등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시군자치구의원정당공천폐지등을위한결의문
지난 6월 30일 국회는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법률의 개정은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지방선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활동시한에 쫓겨 이해당사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국민을 속이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천제 등을 도입키로 의결했다.
이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온 국민의 이름으로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며, 예산군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1.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거구제를 폐지하라.
1.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정수의 축소를 최소화하라.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을 속이고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2005년 8월 22일자로 본 의원외 열두 분 의원이 발의한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 폐지등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 된지 14년이 지난 지금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의 촉진, 그리고 주민의식 향상 등 직접적인 효과에 대해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초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허용, 의원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및 비례대표제 등이 도입됨에 따라 지방분권화 시대의 자율적 생활자치를 위협하고, 중앙정치 예속을 심화시키는 것이니 만큼 지역의 공직후보자 선출에 대한 모든 제도적 선택권을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만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길이므로 공직선거법을 즉시 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결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 폐지등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시군자치구의원정당공천폐지등을위한결의문
지난 6월 30일 국회는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법률의 개정은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지방선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활동시한에 쫓겨 이해당사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국민을 속이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천제 등을 도입키로 의결했다.
이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온 국민의 이름으로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며, 예산군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1.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거구제를 폐지하라.
1.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정수의 축소를 최소화하라.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을 속이고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2005년 8월 29일
충남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 폐지등을 위한 결의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의장 이회운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동 결의문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제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결의문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축구하면서 이덕규 의원외 열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군자치구의원정당공천폐지등을위한결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조례안 의결 및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군자치구의원정당공천폐지등을위한결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조례안 의결 및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