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11월 30일(화) 오전 10시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 2. 예산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석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불과 한 달여 밖에 안 남았는데 금년도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는 다른 회기와는 달리 심사할 안건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회기동안 서로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불과 한 달여 밖에 안 남았는데 금년도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는 다른 회기와는 달리 심사할 안건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회기동안 서로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강환균 의사담당 강환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예산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예산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를 대리하여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를 대리하여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건설과장 이찬용입니다.
예산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소방방재청의 출범과 아울러 재난관리법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변경 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는 예산군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을 예산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예산군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은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회의 구성원에 관하여 정하고, 또한 위원회에 부의 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를 참고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제1조는 목적으로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는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심의 및 총괄조정 등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 사항을 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한 예산군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기능은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토록 되어 있습니다.
1항은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심의, 2항은 안전관리 계획안의 심의, 3항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 조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저희 관내에는 우체국이라든지 국도유지, 교육청, 농업기반공사, 안전공사, 농협, 산림조합 등의 기관이 있습니다.
5항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항은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등을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되겠습니다.
1호는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2호는 예산소방서장, 3호는 예산경찰서장, 4호는 육군 제1789부대 4대대장, 5호는 예산교육청교육장, 6호는 군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책임기관의 장으로서는 저희 관내에는 우체국 등 아까 설명드린 기관들이 되겠습니다.
7호는 군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 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의 장, 8호는 재난관리업무와 관련이 있는 실·과장, 9호는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되겠습니다.
2항은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3항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방재담당이 되겠습니다.
제4조 위원의 임기로서는 위촉직 위원의 이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항은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조는 위원장의 직무로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2항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인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는 회의 및 의사로서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2항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4항은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부의 될 사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2항은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 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기관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3항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4항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8조 위원의 활용은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는 조사·연구의 의뢰로서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조사를 위탁한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게 연구 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는 관계기관의 협조요청으로서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은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기본 수당이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시간 추가시에 3만원으로 수당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회의록의 비치로서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는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 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2항은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세칙은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가 되겠습니다.
부칙으로서는 시행일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른 훈령의 폐지로서 예산군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가 생김으로서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1일 소방방재청의 출범과 아울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예산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문단의 구성은 10인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예산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으로 하며, 안전관리계획,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안전점검의날 행사시 점검 및 상담 등을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가 되겠습니다.
세부 조례내용으로서는 제1조 목적으로서는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75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군안전관리자문단 이하 자문단이라고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기능으로서는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호는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호는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호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등급조정은 A에서 E등급으로 구분되겠습니다.
4호는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과 5호는 안전점검의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호는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제3조 구성은 1항 자문단은 예산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예산군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2항은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1호로서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호는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로 여기에는 기술사라든지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3호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속기관은 농업기반공사라든지, 가스안전공사, 산업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이 되겠습니다.
4호는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3항은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호선한다로 돼 있습니다.
제4조 임기는 단장, 부단장 및 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가 자문단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보궐자문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호는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호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호는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제5조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는 단장은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2항은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자문단회의는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도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호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호는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호는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은 1항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 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청취는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안전점검 및 상담실시는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결과보고는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록 등은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2항은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사와 서기는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설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방재담당이 된다.
제13조 수당 등 지급은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검검,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규정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고, 부칙으로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소방방재청의 출범과 아울러 재난관리법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변경 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는 예산군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을 예산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예산군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은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회의 구성원에 관하여 정하고, 또한 위원회에 부의 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를 참고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제1조는 목적으로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는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심의 및 총괄조정 등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 사항을 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한 예산군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기능은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토록 되어 있습니다.
1항은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심의, 2항은 안전관리 계획안의 심의, 3항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 조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저희 관내에는 우체국이라든지 국도유지, 교육청, 농업기반공사, 안전공사, 농협, 산림조합 등의 기관이 있습니다.
5항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항은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등을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되겠습니다.
1호는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2호는 예산소방서장, 3호는 예산경찰서장, 4호는 육군 제1789부대 4대대장, 5호는 예산교육청교육장, 6호는 군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책임기관의 장으로서는 저희 관내에는 우체국 등 아까 설명드린 기관들이 되겠습니다.
7호는 군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 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의 장, 8호는 재난관리업무와 관련이 있는 실·과장, 9호는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되겠습니다.
2항은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3항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방재담당이 되겠습니다.
제4조 위원의 임기로서는 위촉직 위원의 이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항은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조는 위원장의 직무로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2항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인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는 회의 및 의사로서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2항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4항은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부의 될 사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2항은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 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기관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3항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4항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8조 위원의 활용은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는 조사·연구의 의뢰로서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조사를 위탁한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게 연구 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는 관계기관의 협조요청으로서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은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기본 수당이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시간 추가시에 3만원으로 수당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회의록의 비치로서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는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 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2항은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세칙은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가 되겠습니다.
부칙으로서는 시행일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른 훈령의 폐지로서 예산군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가 생김으로서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1일 소방방재청의 출범과 아울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예산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문단의 구성은 10인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예산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으로 하며, 안전관리계획,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안전점검의날 행사시 점검 및 상담 등을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가 되겠습니다.
세부 조례내용으로서는 제1조 목적으로서는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75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군안전관리자문단 이하 자문단이라고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기능으로서는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호는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호는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호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등급조정은 A에서 E등급으로 구분되겠습니다.
4호는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과 5호는 안전점검의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호는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제3조 구성은 1항 자문단은 예산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예산군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2항은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1호로서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호는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로 여기에는 기술사라든지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3호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속기관은 농업기반공사라든지, 가스안전공사, 산업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이 되겠습니다.
4호는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3항은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호선한다로 돼 있습니다.
제4조 임기는 단장, 부단장 및 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가 자문단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보궐자문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호는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호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호는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제5조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는 단장은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2항은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자문단회의는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도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호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호는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호는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은 1항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 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청취는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안전점검 및 상담실시는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결과보고는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록 등은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2항은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사와 서기는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설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방재담당이 된다.
제13조 수당 등 지급은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검검,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규정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고, 부칙으로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억 전문위원 이용억입니다.
먼저 예산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예산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서 위원회의 구성은 40인 이내로 이렇게 했는데, 40인이라고 한 것이 각 기관에서 위촉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수가 위촉해서 선임하는 것인지?
예산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서 위원회의 구성은 40인 이내로 이렇게 했는데, 40인이라고 한 것이 각 기관에서 위촉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수가 위촉해서 선임하는 것인지?
○건설과장 이찬용 군수가 해당이 되는 각 기관별로 위촉을 할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각 기관,
○건설과장 이찬용 예, 전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에 제3조의 구성에 있는 소방서장이라든지 경찰서장, 뭐 대대장, 교육장 이외에 각 유관기관의 장을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에 제3조의 구성에 있는 소방서장이라든지 경찰서장, 뭐 대대장, 교육장 이외에 각 유관기관의 장을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예, 비슷합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자문단은 실제 기술자로서 그런 분들을 구성토록 하고, 관리위원회는 기관, 단체장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운영에 관한 조례는 57호, 이 조례안은 56호.
○건설과장 이찬용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예, 그거는 좀 못 챙겼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예산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예산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