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12월 9일(목) 오전 10시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 2005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석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은 서면으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관한 사
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은 서면으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관한 사
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지역경제과장 고영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437쪽이 되겠습니다. 437쪽에 보면 취업정보센터 상담원 인건비를 837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이것이 신규로 계상됐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1회 추경에 각 시·군에 상담원을 두기 위해서 계상을 해 가지고 현재 저희 과에 여자 한 명 취업정보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선 것이고, 이 사람의 재료비로 해 가지고 235일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 하는 업무는 각 기업체나 구인하는 전화가 오면 받아 가지고 연결해 주고 출장 나가서 상담해 주는 그런 일을 저희 과에서 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70여명 취업을 연결시켜 주는 이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이 되겠습니다. 447쪽 상단에 민간의 자본적보조로 해 가지고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입지보조금으로 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면 정부에서 이번에 참여정부에서 국가 균형발전하기 위해서 균형발전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에 있는 과밀지역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에 그 땅 값의 50%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공장이 아무 공장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원이 100인 이상되는 이런 기업이 됩니다.
그런데 입지보조금을 3억을 세웠는데 총 사업비가 국고가 50%, 도비 25%, 군비 25%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도내에 금년도 국고가 100억이상 오는 것 같아요. 군비를 확보한 이런 시·군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3억을 확보하면 국비 6억하고 도비 3억이 옵니다. 그러면 12억이 되는데 이것을 받은 기업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5년 동안은 그 땅을 팔지를 못합니다. 5년 동안은 팔지를 못하고 5년에서 10년 사이에 팔 때는 그 사람이 팔기는 하는데 받은 보조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 조건에서 이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예산군에 100인 이상되는 업체가 몇 없습니다.
100인이상 하는 업체 하나만 보면 많은 고용이 되어 가지고 세금이라든지 경제효과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개 정도나 두어 개 정도를 유치해 볼까 해서 군비 3억원을 계상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47쪽 그 밑에 보면 삽교산업단지 군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총사업비가 47억 5,000만원인데 어째 600만원만 세우느냐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삽교산업단지 총 사업비가 86억 5,6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국비가 22억 2,400만원, 군비가 15억 4,300만원이고, 자부담이 48억 8,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1차년도에 군비 부담금을 해야 할 것이 5억 5,400만원이었는데 4억 5,000만원만 부담하고 600만원을 군비를 덜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덜 부담한 금액을 내년도에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에 마지막 추경에 하려고 하다가 이 사업은 아직 지구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에 되어서 내년에 600만원을 넘겨주기 때문에 600만원만 세운 겁니다.
다음에는 449쪽이 되겠습니다. 449쪽 상단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해 가지고 운수종사자 해외체험연수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명 100만원씩 해 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무슨 사업이 되느냐면 지금 일본에 가면 MK라고 교토에 저도 갔다왔는데 택시회사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방송에 나왔는데 이 회사가 제일교포가 운영하는데 상당히 친절하기가 보통 친절한 회사가 아닙니다.
저도 가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운전사들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얼마나 친절할 정도가 되느냐면 차가 섰으면 운전수가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차 앞에 있어서 손님이 오면 손님마다 인사해서 태워 가지고 가고, 또 현지에 가서 차가 서면 요금을 받을 때에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꼭 나와서 받고 문을 열어주고, 또 노인들이 있으면 아파트 같은데 이런 데까지 짐까지 날라주는 이렇게 모범적인 택시회사더라고요.
그래서 각 시·군의 운수업계 택시라든지 버스 하는 이런 회사가 경영란이 상당히 약하니까 사기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으니까 그 사람들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군민의 질 확보로 인해서 모범 운전수를 택해 가지고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홍성, 서천 우리 지역도 많이 해서 저희군도 이것도 해 가지고 사기진작도 시켜 주고 외국에 나가서 그런 것을 보고 와서 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될까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특수사업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3박 4일 가려면 120만원 드는데 20%는 자담시키고 우리가 100인정도 보조해서 버스하고 택시 운전기사들 중에서 한 회사에 모범적으로 20∼30명 정도만 선발해서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해서 2,00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49쪽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해서 유류대 인상분 9억 2,000만원하고 비수익노선 보상금 1억 5,000만원, 버스회사 재정지원 3억 5,000만원, 벽지노선 1,500만원 해서 14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류대 보상금은 우리가 주로 주는 것은 총 124개 업체에 대한 유류대 세금분에 대해서 보존해 주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집행한 예산이 19억 2,000만원 정도가 금년도에 나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계상할 때에 금년도 수준으로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에는 유가가 상상외로 올랐지만 내년에는 유가가 떨어질 것으로 봐 가지고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1억 9,000만원정도 요청했는데 우리 예산계에서 자원이 없어 가지고 일단 상반기 할 거 9억 2,000만원만 계상이 되겠고, 버스 비수익노선 보상금은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인데 순 군비로 해 가지고 예산교통에 작년에는 1억 2,000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 인상해 가지고 1억 5,000만원 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교통에 총체적으로 11억 정도를 결손을 하는 것으로 교통량조사로 봤는데 7억 정도만 나가서 군비로 했고, 여기 버스종사자 재정지원은 이것은 건교부에서 국비 50%하고 군비 50%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고, 또 벽지노선에 대한 3개소 노선에 대해서 1,500만원, 금년 수준으로 해서 이런 예산을 계상하고, 오른 것은 비수익노선 군비 3,000만원만 작년보다 더 계상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 교통시설비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우리가 교통시설비로 11억 5,80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4,000만원을 감한 1억 1,7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금년보다 내년에 적게 계상한 것은 금년에는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연동아 사업으로 했고, 또 신호기 LED로 교체하는 것이 한 5,0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 어느 정도 많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뺐기 때문에 줄은 거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할 것은 교통안전표시판 시설 설치 장비해서 4,000만원하고 경광등이라고 해서 2개소정도, 장소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수요를 금년 수준으로 했고, 전멸등 신호기로 우리가 3개소 정도를 계상했고, 신호기 교체해서 4개소, 교통신호기에서 한 개소를 해서 1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3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53쪽에 보면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입 순세계잉여금이 15억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예산산업단지로 12억이 있고, 신암산업단지로 3억 해서 15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의 내역을 제가 설명드리면 우리가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원가계산을 할 때에 원가계산은 총 사업비에서 보조금을 빼고 분양면적으로 나누면 평당가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회계 할 때 평당가격이 나올 때 총 사업비만 가지고 갚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농공단지 조성하면 나중에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보면 도로, 우리 공공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회관이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이것의 관리를 농공단지 업체들이 하지 못합니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초에 분양가를 결정할 때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얼마를 사업비를 3억, 4억을 추가로 여기에서 더해 가지고 그때의 기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것인데, 여기 보면 신암은 3억이고, 예산은 12억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신암농공단지는 공단을 조성한 이후에 부도난 회사가 없습니다.
한두 개 있는데 없고, 예산농공단지는 당초에 30개가 있는데 부도난 업체가 3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분양가를 해서 주고서 부도가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다른 사람이 업체가 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면 현시가로 해서 저희들이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시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당초 분양가하고 현시가하고 차액이 많이 나가지고 예산농공단지는 그래서 돈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하니까 너무 입주업체에 부담이 되어서 법이 변경되고 지금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분양가격에다가 금리분만 포함해서 지금은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곳은 이런 환매차액이 나오지 않는데 예산산업단지에서 많이 나온 것은 그때 환매차액이 많아 가지고 10억이 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에 넣어 가지고 이 돈을 정기예치 했다가 거기에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하는 거기에서 해마다 몇 천 만원씩 몇 백 만원씩 긴급한 도로라든지 용수같은 것을 해 주는 것이 이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계속 존치를 하고, 일부 농공단지에서는 이것을 무슨 얘기냐면 이 돈이 우리 돈이니까 우리 협의회로 이 돈을 관리해 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을 주면 그분들이 돈을 가지고 그냥 쓰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넘겨주지 않고 우리가 특별계좌에 넣어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865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보면 노상주차장 요금이 수입이 1144만 6천원을 했는데 전년도보다는 전년도는 2,088만 6천원 해서 943만원이 줍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료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지금 위탁하는 것이 군청 앞하고 역전해 가지고 두 가운데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청 앞은 경우회에서 하고 저쪽은 장애인회에서 하는데 그것이 작년도에 2,088만원이 되는데 예산군청 앞에는 67면이 있는데 금년도에 유치원이 생기면서 그 지역이 어린이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면이 29면 입니다.
29면인데 지난번에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내년도에도 검토를 해서 지난번에 실·과장들 토론회까지 부의했는데 지금 현재 1년에 3월말까지 보니까 민원인으로 해 가지고 보상금 나가는 것이 얼마 나갔느냐면 1,400만원 나갔더라고요, 10월 말까지. 1,350만원이 나갔어요. 연말까지 보상금 나갈 금액이 1,500만원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면이 축소되어서 받는 것은 얼마냐면 700만원밖에 안되요. 그러면 1년에 1,000만원정도 될 것 같다 그래서 내년에는 안 되겠다. 경영수입 한다고 1,000만원 수입 볼 봐야 뭐 하러 하느냐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군 실·과장 회의에 부의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협의하기를 우리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여기를 내년도부터 완전히 주차장을 폐지하고 자유개방을 하겠다, 받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것을 자유개방 시킬 때에는 거기에서 여기 군에 오는 민원이 문제입니다.
거기를 그냥 빼주는 것을 통제를 안하면 거기에다 군청 공무원이나 인근 상가들이 계속 주차해도 통제할 기능이 없고 오히려 군이 민원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지금 잠정적으로 결정하기를 관례면 내년부터는 이것을 우리지역경제과에서 직영하겠다. 지역경제과의 공공요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공익근무요원을 줘서 밤새는 못하고 9시부터 근무시간만 하되 민원인으로 오는 사람은 돈을 안 받고 그 이외 사람만 요금에 의해서 받자 그래 가지고 그날그날 넣으니까 따져보니까 1년에 우리가 추계 받을 것이 얼마 보느냐면 400∼500만원정도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그렇기 했기 때문에 수입이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868쪽에 보면 주차장 안내표시판이 금년도에도 600만원이 서고, 내년도에도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주차장 지역이 얼마냐면 우리가 관리하는 공용주차장이 몇 개냐 하면 14개소입니다.
1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안내표시판을 20개정도 해 가지고 거기에 놔 봤어요.
놔 봤더니 며칠 안 가서 때려 부셔가지고 금년도에는 10개만 했습니다. 10개만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같은 데도 시장 있는 곳 안전지대에 해 놨는데 그것을 두어 달 되니까 차가 와서 싹, 우리가 가서 아침에 가면 장날만 놓고 들여놨다 했더니 한번은 예산읍에서 깜빡 못 했는데 그 이튿날 가보니까 그냥 싹 절단 내 버렸어요.
그래서 금년도 10개하고 내년도에도 20개 예산에 계상했는데 그것은 신축적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이것은 많이 만들지 않고 꼭 얘기되는 곳만 만들어 놔서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금설치 운영 6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기금운용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으로 해서 3억이 몇 년도냐면 '97년도에 만든 것이 있습니다. 무슨 사항이 되냐면 충청남도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싼 이자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 100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출현한 것은 3억입니다. 3억원 우리가 군비로 해 가지고 이 돈을 대전 제일은행에 예치해 가지고 놨는데 이게 모인 것이 100억인데 100억에서 나오는 이자가지고 이자를 보존해 주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군내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가 운용자금 신청이 오면 그 이자가 7.5% 하면 지금 2.5% 이자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 자금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군도 금년에도 많은 혜택을 봐 가지고 그래서 이 돈은 계속 있고, 그 이자 가지고 기업들이 얻어오는 돈을 보존해 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437쪽이 되겠습니다. 437쪽에 보면 취업정보센터 상담원 인건비를 837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이것이 신규로 계상됐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1회 추경에 각 시·군에 상담원을 두기 위해서 계상을 해 가지고 현재 저희 과에 여자 한 명 취업정보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선 것이고, 이 사람의 재료비로 해 가지고 235일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 하는 업무는 각 기업체나 구인하는 전화가 오면 받아 가지고 연결해 주고 출장 나가서 상담해 주는 그런 일을 저희 과에서 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70여명 취업을 연결시켜 주는 이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이 되겠습니다. 447쪽 상단에 민간의 자본적보조로 해 가지고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입지보조금으로 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면 정부에서 이번에 참여정부에서 국가 균형발전하기 위해서 균형발전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에 있는 과밀지역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에 그 땅 값의 50%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공장이 아무 공장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원이 100인 이상되는 이런 기업이 됩니다.
그런데 입지보조금을 3억을 세웠는데 총 사업비가 국고가 50%, 도비 25%, 군비 25%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도내에 금년도 국고가 100억이상 오는 것 같아요. 군비를 확보한 이런 시·군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3억을 확보하면 국비 6억하고 도비 3억이 옵니다. 그러면 12억이 되는데 이것을 받은 기업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5년 동안은 그 땅을 팔지를 못합니다. 5년 동안은 팔지를 못하고 5년에서 10년 사이에 팔 때는 그 사람이 팔기는 하는데 받은 보조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 조건에서 이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예산군에 100인 이상되는 업체가 몇 없습니다.
100인이상 하는 업체 하나만 보면 많은 고용이 되어 가지고 세금이라든지 경제효과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개 정도나 두어 개 정도를 유치해 볼까 해서 군비 3억원을 계상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47쪽 그 밑에 보면 삽교산업단지 군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총사업비가 47억 5,000만원인데 어째 600만원만 세우느냐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삽교산업단지 총 사업비가 86억 5,6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국비가 22억 2,400만원, 군비가 15억 4,300만원이고, 자부담이 48억 8,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1차년도에 군비 부담금을 해야 할 것이 5억 5,400만원이었는데 4억 5,000만원만 부담하고 600만원을 군비를 덜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덜 부담한 금액을 내년도에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에 마지막 추경에 하려고 하다가 이 사업은 아직 지구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에 되어서 내년에 600만원을 넘겨주기 때문에 600만원만 세운 겁니다.
다음에는 449쪽이 되겠습니다. 449쪽 상단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해 가지고 운수종사자 해외체험연수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명 100만원씩 해 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무슨 사업이 되느냐면 지금 일본에 가면 MK라고 교토에 저도 갔다왔는데 택시회사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방송에 나왔는데 이 회사가 제일교포가 운영하는데 상당히 친절하기가 보통 친절한 회사가 아닙니다.
저도 가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운전사들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얼마나 친절할 정도가 되느냐면 차가 섰으면 운전수가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차 앞에 있어서 손님이 오면 손님마다 인사해서 태워 가지고 가고, 또 현지에 가서 차가 서면 요금을 받을 때에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꼭 나와서 받고 문을 열어주고, 또 노인들이 있으면 아파트 같은데 이런 데까지 짐까지 날라주는 이렇게 모범적인 택시회사더라고요.
그래서 각 시·군의 운수업계 택시라든지 버스 하는 이런 회사가 경영란이 상당히 약하니까 사기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으니까 그 사람들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군민의 질 확보로 인해서 모범 운전수를 택해 가지고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홍성, 서천 우리 지역도 많이 해서 저희군도 이것도 해 가지고 사기진작도 시켜 주고 외국에 나가서 그런 것을 보고 와서 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될까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특수사업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3박 4일 가려면 120만원 드는데 20%는 자담시키고 우리가 100인정도 보조해서 버스하고 택시 운전기사들 중에서 한 회사에 모범적으로 20∼30명 정도만 선발해서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해서 2,00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49쪽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해서 유류대 인상분 9억 2,000만원하고 비수익노선 보상금 1억 5,000만원, 버스회사 재정지원 3억 5,000만원, 벽지노선 1,500만원 해서 14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류대 보상금은 우리가 주로 주는 것은 총 124개 업체에 대한 유류대 세금분에 대해서 보존해 주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집행한 예산이 19억 2,000만원 정도가 금년도에 나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계상할 때에 금년도 수준으로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에는 유가가 상상외로 올랐지만 내년에는 유가가 떨어질 것으로 봐 가지고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1억 9,000만원정도 요청했는데 우리 예산계에서 자원이 없어 가지고 일단 상반기 할 거 9억 2,000만원만 계상이 되겠고, 버스 비수익노선 보상금은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인데 순 군비로 해 가지고 예산교통에 작년에는 1억 2,000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 인상해 가지고 1억 5,000만원 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교통에 총체적으로 11억 정도를 결손을 하는 것으로 교통량조사로 봤는데 7억 정도만 나가서 군비로 했고, 여기 버스종사자 재정지원은 이것은 건교부에서 국비 50%하고 군비 50%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고, 또 벽지노선에 대한 3개소 노선에 대해서 1,500만원, 금년 수준으로 해서 이런 예산을 계상하고, 오른 것은 비수익노선 군비 3,000만원만 작년보다 더 계상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 교통시설비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우리가 교통시설비로 11억 5,80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4,000만원을 감한 1억 1,7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금년보다 내년에 적게 계상한 것은 금년에는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연동아 사업으로 했고, 또 신호기 LED로 교체하는 것이 한 5,0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 어느 정도 많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뺐기 때문에 줄은 거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할 것은 교통안전표시판 시설 설치 장비해서 4,000만원하고 경광등이라고 해서 2개소정도, 장소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수요를 금년 수준으로 했고, 전멸등 신호기로 우리가 3개소 정도를 계상했고, 신호기 교체해서 4개소, 교통신호기에서 한 개소를 해서 1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3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53쪽에 보면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입 순세계잉여금이 15억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예산산업단지로 12억이 있고, 신암산업단지로 3억 해서 15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의 내역을 제가 설명드리면 우리가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원가계산을 할 때에 원가계산은 총 사업비에서 보조금을 빼고 분양면적으로 나누면 평당가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회계 할 때 평당가격이 나올 때 총 사업비만 가지고 갚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농공단지 조성하면 나중에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보면 도로, 우리 공공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회관이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이것의 관리를 농공단지 업체들이 하지 못합니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초에 분양가를 결정할 때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얼마를 사업비를 3억, 4억을 추가로 여기에서 더해 가지고 그때의 기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것인데, 여기 보면 신암은 3억이고, 예산은 12억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신암농공단지는 공단을 조성한 이후에 부도난 회사가 없습니다.
한두 개 있는데 없고, 예산농공단지는 당초에 30개가 있는데 부도난 업체가 3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분양가를 해서 주고서 부도가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다른 사람이 업체가 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면 현시가로 해서 저희들이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시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당초 분양가하고 현시가하고 차액이 많이 나가지고 예산농공단지는 그래서 돈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하니까 너무 입주업체에 부담이 되어서 법이 변경되고 지금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분양가격에다가 금리분만 포함해서 지금은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곳은 이런 환매차액이 나오지 않는데 예산산업단지에서 많이 나온 것은 그때 환매차액이 많아 가지고 10억이 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에 넣어 가지고 이 돈을 정기예치 했다가 거기에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하는 거기에서 해마다 몇 천 만원씩 몇 백 만원씩 긴급한 도로라든지 용수같은 것을 해 주는 것이 이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계속 존치를 하고, 일부 농공단지에서는 이것을 무슨 얘기냐면 이 돈이 우리 돈이니까 우리 협의회로 이 돈을 관리해 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을 주면 그분들이 돈을 가지고 그냥 쓰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넘겨주지 않고 우리가 특별계좌에 넣어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865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보면 노상주차장 요금이 수입이 1144만 6천원을 했는데 전년도보다는 전년도는 2,088만 6천원 해서 943만원이 줍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료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지금 위탁하는 것이 군청 앞하고 역전해 가지고 두 가운데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청 앞은 경우회에서 하고 저쪽은 장애인회에서 하는데 그것이 작년도에 2,088만원이 되는데 예산군청 앞에는 67면이 있는데 금년도에 유치원이 생기면서 그 지역이 어린이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면이 29면 입니다.
29면인데 지난번에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내년도에도 검토를 해서 지난번에 실·과장들 토론회까지 부의했는데 지금 현재 1년에 3월말까지 보니까 민원인으로 해 가지고 보상금 나가는 것이 얼마 나갔느냐면 1,400만원 나갔더라고요, 10월 말까지. 1,350만원이 나갔어요. 연말까지 보상금 나갈 금액이 1,500만원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면이 축소되어서 받는 것은 얼마냐면 700만원밖에 안되요. 그러면 1년에 1,000만원정도 될 것 같다 그래서 내년에는 안 되겠다. 경영수입 한다고 1,000만원 수입 볼 봐야 뭐 하러 하느냐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군 실·과장 회의에 부의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협의하기를 우리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여기를 내년도부터 완전히 주차장을 폐지하고 자유개방을 하겠다, 받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것을 자유개방 시킬 때에는 거기에서 여기 군에 오는 민원이 문제입니다.
거기를 그냥 빼주는 것을 통제를 안하면 거기에다 군청 공무원이나 인근 상가들이 계속 주차해도 통제할 기능이 없고 오히려 군이 민원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지금 잠정적으로 결정하기를 관례면 내년부터는 이것을 우리지역경제과에서 직영하겠다. 지역경제과의 공공요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공익근무요원을 줘서 밤새는 못하고 9시부터 근무시간만 하되 민원인으로 오는 사람은 돈을 안 받고 그 이외 사람만 요금에 의해서 받자 그래 가지고 그날그날 넣으니까 따져보니까 1년에 우리가 추계 받을 것이 얼마 보느냐면 400∼500만원정도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그렇기 했기 때문에 수입이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868쪽에 보면 주차장 안내표시판이 금년도에도 600만원이 서고, 내년도에도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주차장 지역이 얼마냐면 우리가 관리하는 공용주차장이 몇 개냐 하면 14개소입니다.
1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안내표시판을 20개정도 해 가지고 거기에 놔 봤어요.
놔 봤더니 며칠 안 가서 때려 부셔가지고 금년도에는 10개만 했습니다. 10개만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같은 데도 시장 있는 곳 안전지대에 해 놨는데 그것을 두어 달 되니까 차가 와서 싹, 우리가 가서 아침에 가면 장날만 놓고 들여놨다 했더니 한번은 예산읍에서 깜빡 못 했는데 그 이튿날 가보니까 그냥 싹 절단 내 버렸어요.
그래서 금년도 10개하고 내년도에도 20개 예산에 계상했는데 그것은 신축적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이것은 많이 만들지 않고 꼭 얘기되는 곳만 만들어 놔서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금설치 운영 6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기금운용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으로 해서 3억이 몇 년도냐면 '97년도에 만든 것이 있습니다. 무슨 사항이 되냐면 충청남도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싼 이자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 100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출현한 것은 3억입니다. 3억원 우리가 군비로 해 가지고 이 돈을 대전 제일은행에 예치해 가지고 놨는데 이게 모인 것이 100억인데 100억에서 나오는 이자가지고 이자를 보존해 주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군내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가 운용자금 신청이 오면 그 이자가 7.5% 하면 지금 2.5% 이자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 자금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군도 금년에도 많은 혜택을 봐 가지고 그래서 이 돈은 계속 있고, 그 이자 가지고 기업들이 얻어오는 돈을 보존해 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응봉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저쪽 신호기 얘기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삼거리. 그게 우리군 예산이 아니고 경찰청 예산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경찰청 예산에서 응봉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총괄로 세워 가지고 예산군에서 신청이 되어 가지고 당초에 가능했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그 예산이 깎이는 바람에 그 지역이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도 저희들이 가서 거기는 사고도 많이 나고, 위원님 하신 사항이라서 얘기는 했는데 경찰청에서도 제일 우선순위로 그것을 할 것으로 양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그 예산이 깎이는 바람에 그 지역이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도 저희들이 가서 거기는 사고도 많이 나고, 위원님 하신 사항이라서 얘기는 했는데 경찰청에서도 제일 우선순위로 그것을 할 것으로 양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못하고 지난번에 우리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신호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 예산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정 안되면 내년도에 신위원님이 건의한 대로 가상신호기 있잖아요. 가상신호기를 경찰서하고 상의했더니 800만원에서 1,000만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면 경찰서하고 얘기해 보니까 4개 정도로 하면 된다고 해서 내년에는 그것이라도 해 보려고 합니다. 안되면 그것이라도 해서 하면 효과가 많을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돌아다녀 보니까.
그래서 그것 좀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면 경찰서하고 얘기해 보니까 4개 정도로 하면 된다고 해서 내년에는 그것이라도 해 보려고 합니다. 안되면 그것이라도 해서 하면 효과가 많을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돌아다녀 보니까.
○이한두 위원 돌아다니다 보면 신호 위반하는 거 알려주지 않는 지역은 가상인지 뭔지 알려주지 않는 지역도 있는데 가상 그런 거하는데 현재 신호기 위에다가 그냥 박스하나만 달아서 카메라처럼만 하면 되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 건의해서 내년도 초에 군수님 결심 받아 가지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기정예산으로 쓰고, 또 안 하면 추경으로 해서 4개정도 저쪽하고 얘기되어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들도 그 얘기 듣고 몇 개 가봤더니 위원님 말처럼 다니다가 예고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안나오는 곳이 그거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은 모르니까 조심이 되더라고요. 저도 엊그제 저쪽에 교통행정계장이랑 아산에서 경기도 쪽으로 돌아보니까 그게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많은가 했더니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들도 그 얘기 듣고 몇 개 가봤더니 위원님 말처럼 다니다가 예고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안나오는 곳이 그거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은 모르니까 조심이 되더라고요. 저도 엊그제 저쪽에 교통행정계장이랑 아산에서 경기도 쪽으로 돌아보니까 그게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많은가 했더니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렇죠. 그래도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경찰서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거 신경 써 주시고, 농공단지시설 공공시설을 군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농공단지 해 줬으면 안에 있는 도로 파손이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농공단지 업체에서 알아서 해야지 언제까지 다 관리해 줘야 되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래서 농공단지시설은 회관이 군수 겁니다. 명의가 군수인데 저게 원래는 위탁을 해 주면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래서 위탁해서 하면 그게 관리를 못할 것 같아서 우리가 당초에 분양가 할 때 돈을 더 받아서 그 돈을 더 받아 가지고 예치했다가 그 돈으로 해 주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군비로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사람들 예치했다가 우리가 해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야간단속들 해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런데 오늘도 조기덕,
○이한두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민들이 낮에 일하고 저녁에 와서 뭐 좀 사려고 주차하고 들어갔다가 나오면 딱지떼고 그러는데 농민들 하루종일 품값이에요. 또 안 떼면 어때요, 그거? 저녁에는?
남북부 순환도로가 개통된 이후로는 어느 정도 대어놔도 되지, 그걸 야간까지 해서 불편하게 할 필요가 없겠다 싶은데?
남북부 순환도로가 개통된 이후로는 어느 정도 대어놔도 되지, 그걸 야간까지 해서 불편하게 할 필요가 없겠다 싶은데?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런데 그렇게들 양해하면 좋은데 오늘도 아침에 조기덕 위원님 전화왔는데 요새는 우리가 제일 곤욕을 치루는게 서오아파트 지역 있잖아요. 서오아파트 지역이 5시에서 7시까지 가면 차가 못 다녀요.
그래서 계속 나가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상인들도 서오아파트가 막히는 원인이 왜 그러냐면 상인들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정차 단속을 나가잖아요. 우리는 즉시 스티커를 못 뗍니다. 못 떼어 가지고 5분 예고를 하고 떼죠. 거기를 가면 예고를 하면 지금 몇 호 몇 호 차량 빼라고 그러면 안 빼요. 그 사람들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성질 나서 다 스티커 떼어보면 그때 붙이거든요. 붙이면 그때 다 빼요. 그리고 우리가 오면 갖다놓은 거예요. 참 그런 데가 예산에 어디냐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 나가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상인들도 서오아파트가 막히는 원인이 왜 그러냐면 상인들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정차 단속을 나가잖아요. 우리는 즉시 스티커를 못 뗍니다. 못 떼어 가지고 5분 예고를 하고 떼죠. 거기를 가면 예고를 하면 지금 몇 호 몇 호 차량 빼라고 그러면 안 빼요. 그 사람들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성질 나서 다 스티커 떼어보면 그때 붙이거든요. 붙이면 그때 다 빼요. 그리고 우리가 오면 갖다놓은 거예요. 참 그런 데가 예산에 어디냐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 서오아파트 쪽에서 저희한테 전화를 무진장합니다. 어떻게 해서 경찰서에 얘기하면 군으로 하라고 하고 해서 우리는 거기를 주로 하는데 아이들을 매일 노상으로 공익이 6시까지 근무인데 7시까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며칠 안 했더니 오늘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거 지켜보겠다 이거요. 그래서 하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뭐 하려고 하느냐면 주차장 조례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홍성같은 곳은 예고방송 없이 즉시 뗄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지금 우리 상인들이 그렇게 지능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직접 타고 다녀보니까 울화통이 터져서 저렇게 말 안 듣는 사람은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말 안 듣는 사람 본보기로 가서 즉시 붙이려고 내년도에는 조례를 개정해 보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며칠 안 했더니 오늘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거 지켜보겠다 이거요. 그래서 하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뭐 하려고 하느냐면 주차장 조례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홍성같은 곳은 예고방송 없이 즉시 뗄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지금 우리 상인들이 그렇게 지능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직접 타고 다녀보니까 울화통이 터져서 저렇게 말 안 듣는 사람은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말 안 듣는 사람 본보기로 가서 즉시 붙이려고 내년도에는 조례를 개정해 보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래가지고 왜냐 하면 저희들도 위원님 말처럼 이런 상가지역 이런 데는 될 수 있으면 안 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하는 지역은 어디를 하느냐면 여기 농협 있잖아요. 우리 주차장 폐쇄하니까 옆에다가 받쳐요.
그 지역하고, 그리고 세무소에서 서오아파트 지역하고, 그리고 주교리, 오가사거리 있잖아요. 철둑 바로 넘으면 거기에다가 받쳐놔요.
그 지역하고 일방통행로 이 지역만 밤에 합니다. 다른 지역은 않고.
그 지역하고, 그리고 세무소에서 서오아파트 지역하고, 그리고 주교리, 오가사거리 있잖아요. 철둑 바로 넘으면 거기에다가 받쳐놔요.
그 지역하고 일방통행로 이 지역만 밤에 합니다. 다른 지역은 않고.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우리가 무단방치차량도 저희들이 방치차량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우리들이 일단은 그 사람들한테 자진철거를 지시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져가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가져가고 우리가 무단방치해서 갔다놓으면 그건 사건처리가 됩니다. 사건처리가 되어 가지고 벌금을 받아요, 법원에서.
들어오면 우리들이 일단은 그 사람들한테 자진철거를 지시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져가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가져가고 우리가 무단방치해서 갔다놓으면 그건 사건처리가 됩니다. 사건처리가 되어 가지고 벌금을 받아요, 법원에서.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우리는 이것을 손해날 사항은 없죠.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거기를 주차장을 먼저 번에도 우리가 쓰려고 한번 협의를 해 봤는데 학교측에서 불응하더라고요. 불응해 가지고 거기가 개인 소유가 됐잖아요. 개인 소유가 됐으니까 인도는 산업대 앞에 거기를 정비해 가지고 문제가 될 때는 그것은 차후에 그쪽 소유주가 하면 저희들이 한번 구상해 보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은 못하게 하더라고요.
먼저 번에 학교에도 얘기했는데 그것을 해 줘 가지고 차를 주차해 놓다보면 그냥 빠지고 그러면 되는데 거기다가 방치차량 갔다놓고 가면 거기 건물 들어가고 하니까 그래서 못하게 하더라고요.
먼저 번에 학교에도 얘기했는데 그것을 해 줘 가지고 차를 주차해 놓다보면 그냥 빠지고 그러면 되는데 거기다가 방치차량 갔다놓고 가면 거기 건물 들어가고 하니까 그래서 못하게 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것은 우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순서 없이 할 게요. 과장님 다 아시니까 순서 없이 해도 될 것 같아요.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아까 이자수입을 그냥 쓰실 수 있게 지원해 준다고 하셨는데 세입으로 잡았다가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아까 이자수입을 그냥 쓰실 수 있게 지원해 준다고 하셨는데 세입으로 잡았다가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아뇨,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이 돈이 충청남도의 조례에 의해서 해 가지고 이자가 충청남도 계좌에 들어가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들어갔다가 충청남도에서 결의해서,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직접 나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군에는 하나 나오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돈만 출자만 해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출자금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입찰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산소방서에 대한 신호기는 경찰서장의 요청에 의해서 지난번에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어요. 했는데 깎여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유보를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없는데 하게 된 동기는 작년도에 우리가 신호기 하나를 예산을 금년도에 확보를 했잖아요, 3,9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그게 어디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느냐면 산업단지 농공단지 앞으로 계획을 했는데 산업단지에 하려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산업단지 앞에는 산업단지 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하게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데 하는 것으로 우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4개 지역을 얘기가 됐어요. 하나 지역은 저쪽 고덕중학교 있는데 입구, 그 다음에 소방파출소, 그 다음에 황계삼거리, 그리고 이쪽 문예회관 이 네 가지 중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고덕은 우선순위로 했고, 우리가 황계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황계 것을 하려고 했는데, 황계 거기는 삼거리가 교통해 가지고 나머지가 1,500만원 남았는데 그것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문예회관 하려고 했더니 문예회관 것은 거기 공사가 안되어 가지고 안되고 해서 소방서 것을 저희들이 했는데 사실 이것을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리고 한 것은 죄송한데 그것은 그래서 한 거니까 양해 바랍니다.
없는데 하게 된 동기는 작년도에 우리가 신호기 하나를 예산을 금년도에 확보를 했잖아요, 3,9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그게 어디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느냐면 산업단지 농공단지 앞으로 계획을 했는데 산업단지에 하려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산업단지 앞에는 산업단지 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하게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데 하는 것으로 우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4개 지역을 얘기가 됐어요. 하나 지역은 저쪽 고덕중학교 있는데 입구, 그 다음에 소방파출소, 그 다음에 황계삼거리, 그리고 이쪽 문예회관 이 네 가지 중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고덕은 우선순위로 했고, 우리가 황계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황계 것을 하려고 했는데, 황계 거기는 삼거리가 교통해 가지고 나머지가 1,500만원 남았는데 그것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문예회관 하려고 했더니 문예회관 것은 거기 공사가 안되어 가지고 안되고 해서 소방서 것을 저희들이 했는데 사실 이것을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리고 한 것은 죄송한데 그것은 그래서 한 거니까 양해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 사정은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 의회에서 거기는 타당성이 없다고 하지 말라고 의회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것을 하셨던가 그것을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 모르고 있는데 입찰됐다고 하기에 담당계장한테는 전화했었어요.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 아니냐. 의회에서 결정을 안해 줬다면 하지 말라고 안 했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이것은 분명히 의회에서 거기는 긴급자동차라는 것이 신호를 무시하기 때문에 신호기가 없어도 된다라고 판단된다 해서 의회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긴급자동차는 신호를 무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호를 무시하고 다니는 차를 거기를 신호기를 해야 하냐?
물론 타당성도 있어요, 장단점은. 그래서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 부분을 설치하고를 떠나서 설치하는 과장님께서 어려운 사정내용은 다 알지만 순서가 잘못됐다. 이것은 위원들 있으나 마나지.
위원들이 하지 말라는데 과장 마음대로 상의 한 마디 없이 한다는 얘기는 그것은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단은 한 거 보류하시고 의회에서 다시 전체 간담회때 말씀을 하든지 하고 나서 하세요. 그게 순서예요.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 아니냐. 의회에서 결정을 안해 줬다면 하지 말라고 안 했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이것은 분명히 의회에서 거기는 긴급자동차라는 것이 신호를 무시하기 때문에 신호기가 없어도 된다라고 판단된다 해서 의회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긴급자동차는 신호를 무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호를 무시하고 다니는 차를 거기를 신호기를 해야 하냐?
물론 타당성도 있어요, 장단점은. 그래서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 부분을 설치하고를 떠나서 설치하는 과장님께서 어려운 사정내용은 다 알지만 순서가 잘못됐다. 이것은 위원들 있으나 마나지.
위원들이 하지 말라는데 과장 마음대로 상의 한 마디 없이 한다는 얘기는 그것은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단은 한 거 보류하시고 의회에서 다시 전체 간담회때 말씀을 하든지 하고 나서 하세요. 그게 순서예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게 지금 적지 관계는 신호등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신호등에 대해서 설치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하는 것은 신호등을 예산을 확보해서 신설하고 유지 보수하는 것이 우리군에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작동하고 위치 선정하는 것은 경찰서장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소방서 관계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한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요청해서 경찰서 교통규제위원회에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통보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 사람하고 저도 위원님들 어겨가면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예산이 남아가면서 깎을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그것을 경찰서에서 서장이 요청한 것을 했는데 그래서 한 것이고, 제가 지금 나중에 말씀 나와서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해서 했으면 이런 오해가 없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발주가 된 상태라 이것을 다시 덮는다는 것은 상당히 지난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방서 관계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한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요청해서 경찰서 교통규제위원회에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통보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 사람하고 저도 위원님들 어겨가면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예산이 남아가면서 깎을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그것을 경찰서에서 서장이 요청한 것을 했는데 그래서 한 것이고, 제가 지금 나중에 말씀 나와서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해서 했으면 이런 오해가 없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발주가 된 상태라 이것을 다시 덮는다는 것은 상당히 지난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래서 지금 위원님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제가 그것을 사전에라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으면 이런 오해가 없는데 그것은 제가 법적으로만 생각을 했고, 그런 면을 못했고, 또 지난번에도 강력히 안 된다는 것을 일부 위원은 그것을 그렇게 강력히 하는 게 그때 예산상에서만 안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사실 요구하려고 하다가 잔액이 있어서 했는데 그 점을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니까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산시장 어디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번영회 관리하는 것은 지금 개방한 게 두개 관리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것은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재래시장 있잖아요.
재래시장을 당초에 하면서 밑에다가 재래시장 변소 하나 짓기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얘기가 됐는데 그 재래시장 변소를 지어놓으면 관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상설시장 안에 지금 옛날시장이 있는데 거기를 폐쇄한 게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그것을 저희들이 정비해 주고 저기 짓는 것을 안주고 그래서 그것을 정비해 주고, 그 대신 우리가 재래시장이니까 일부 수도요금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재래시장을 당초에 하면서 밑에다가 재래시장 변소 하나 짓기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얘기가 됐는데 그 재래시장 변소를 지어놓으면 관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상설시장 안에 지금 옛날시장이 있는데 거기를 폐쇄한 게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그것을 저희들이 정비해 주고 저기 짓는 것을 안주고 그래서 그것을 정비해 주고, 그 대신 우리가 재래시장이니까 일부 수도요금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우리가 쓰던 것을 개방하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것은 안 짓고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래서 된 겁니다.
○신영균 위원 3개소로 되어 있던 것이 5개소로 되어서 신축을 했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뒤에 사전에 과장님하고 얘기한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을 게요.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사전에 과장님하고 얘기한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을 게요.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저희들이 한 건데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것은 거기가 위험하다고 경찰서에서 모든 시설물은 저희들 마음대로 못해요. 경찰서에서 경찰서규제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통보해 주면 저희들은 그것가지고 거기다가 신설해 주는 거예요. 예산 범위내에서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왜냐 하면 이게 지금 모든 신청이 저희한테 오면 예산군 경찰서에다가 보내요. 그러면 거기에서 위치선정을 적합하다고 거기에서 선정해 주면 우리가 그것을 시설만 해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래서 경찰서에서 하게 된 원리가 된 거예요.
○전태수 위원 그런 걸 왜 우리, 여기 손지리 앞에 거기 할 적에는 경찰서 수십 번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해 가지고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왠만 한 것은 경찰서에서 할 것은 최대한으로 하게 만들어야지 우리군에서 자꾸 군비도 없는데 군비 들여서 신호등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신호등은 군에서 하게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무인카메라 있잖아요, 이것만 경찰서에서 하게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무인카메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쪽에다 노력하는데요, 노력해서 그쪽 국비로 하려고 하고, 우리가 그게 안되면 우리 신위원님 얘기 한 것처럼 가짜 있잖아요. 그것이라도 한번 해 보자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우리가 협조가 잘되고요.
○전태수 위원 해 주더라고요. 왜냐 하면 그 사람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인데, 거기에서 딱지떼어서 나오는 돈이 자기네들이 장치하고 돈버는 것을.
그리고 삽교농공단지는 내년이면 해요?
그리고 삽교농공단지는 내년이면 해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지금 지구지정이 도에 올렸는데 이번 달에 될 거예요. 하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서 문제점을 저기 한 것을 다 협의가 끝나 가지고 어제 보완 다 보냈습니다. 그게 지구지정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실시설계하고 지구단위하고 문화재 발굴조사 끝나 가지고 내년도에는 착공할 지금 예산도 다 확보되어서 행정절차만 이행하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600만원은 군비고요, 예산은 충분히 3년 연속해서,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준공은 안되고 착공만 해요, 준공은 내후년에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아뇨, 계속사업이니까 세워야 나중에 땅을 사죠.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산에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관작은 지금 업주업체가 10개를 다 했는데 하나를 포기해서 하나가 비어 있어요. 그런데 비는데 그것은 서로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다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삽교 거 일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삽교 것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들어 왔는데요, 들어 왔어도 다시 공고해서 다시 받아야 되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또 받아야 되요. 지금 들어 왔어도 지금 들어온 것은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받아놓은 것이고,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이 공단이 되면 정식으로 공고를 해서 그래야 좋은 공장도 들어오고, 인주같은 데도 생각지 않았다가 (청취불능) 그것을 해야지 그 사람들 우선권은 못 줘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확답을 안 해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아직 확답은 안 해요.
왜냐 하면 심사를 해 봐야 되니까.
왜냐 하면 심사를 해 봐야 되니까.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러니까 고용이 10명 기한을 지난번에다 떼었죠.
○이한두 위원 10명 이상이라도 15명 이런 거로 그 좋은 여건에다가, 또 지가도 많이 상승되어 가지고 업체 유치하는데 별 문제없을 텐데 고용효과도 없는 회사 유치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데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래도 위원님 지금 우리가,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래서 우리가 공모를 연장까지 해 가지고 들어온 업체 중에서는 그래도 거기가 고용이 많은 데로 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업체 중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먼저 본 것이 고용이 제일 먼저 본 거예요. 고용이 많은 업체로 우선으로 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전문단지이고.
○이한두 위원 그런데 업체 보면 고용효과가 20명미만 이런 업체도 몇 개나 있는데 여건으로 보면 그 좋은 여건에다가 그런 업체를 유치할 필요가 있을까. 더 좀 홍보해 가지고 고용효과가 있는 업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우리는 지금,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관계없는데 저희들도 걱정한 건데 이게 보면 3억이라도 12억이거든요. 12억이면 땅값 12억이면 24억이 되거든요. 반이니까. 그럼 이 돈도 사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추경도 있고 해 가지고 일단은 이것가지고 저쪽 서울 있는 쪽과 컨트롤해서 그쪽이 되면 추경해도 시간은 되니까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우리가 지금 확정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놓고 한번 부딪쳐보려고 하는 거니까.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여기에서 2억이상 더해 주면 좋은데 우리는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도에서는 군에 확보된 금액 있잖아요. 이것에 의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만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만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건설과장 이찬용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사항 중에서 첫 번째 생활용수 수질검사 대상과 주기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먹는 물 수질검사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가지고 전 항목 검사하는 것이 연 1회가 있고, 46개 항목입니다. 또한 분기에 한번 13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하는 것은 4분기 중에서 전 항목을 한번 했기 때문에 3회만 실시하는 그런 검사비하고 수질검사가 되겠습니다. 전체하고, 3회분에 대해서.
두 번째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용·배수로 정비 대상지와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계화 경작로사업은 경지정리 사업지구 내에서 전년도 기본계획 대상지를 우선 선정 실시합니다. 그래서 대상지는 저희가 전년도 기본계획 대상지인 7개지역으로서 광시 장신지구가 작년도에 1.2킬로 해서 마무리 지구로 해서 1.2킬로, 또 신양 불원지구가 1.3킬로, 오가 분천지구가 2.4킬로, 고덕 상궁지구가 1킬로, 광시지구가 1킬로, 마사지구가 1킬로 해서 총 16킬로를 저희 군에서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주권 개발사업은 저희가 2단계 사업계획에 의하여 금년도에는 신양면이 해당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정주권 사업계획지가 2년 차에 걸쳐서 10억씩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는 도에서 4억원이 우선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10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공히 4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또한 용배수로 정비가 1억 7,700만원은 저희가 그동안 도에 올린 지구가 8개지구가 있습니다. 삽교 신리에 있는 조창보와 신양 불원리 광변보, 신양 녹문의 사당보, 광시 장전리의 양수장 펌프교체, 덕산 외나리의 용수로 정비, 신양 죽천리의 사근다리보, 신양 귀곡리 했고, 광시 운산리의 양수장 정비등이 있습니다. 기존에 올렸던 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1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 번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감리비라든지 소규모 농업용수 감리비,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부대비, 농촌마을 부대비, 문화마을 부대비 등은 당해연도 사업비가 아닌 총 사업비에 대한 요율을 적용하여 할 것이나 당해연도 사업비를 적용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반 정비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총 사업비에 대해서 시설비가 얼마, 또 사업비라든지 순 공사비라든지 자재대라든지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부대비라든지 지하수 개발비 그런 것을 총 사업비로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금액 총액범위 내에서 승인액이 부대비가 총 요율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부대비 증액요인은 사실은 마지막 년도에는 별 부대비가 적기 때문에 요율이 필요 없고,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수수료라든지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한도범위 내에서 나중에 최종 정산할 때는 저희가 사업비, 부대비 요율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요율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 요율을 하기 때문에 조금 약간 증감이 있습니다. 당해연도 사업비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에 가서는 저희가 정산차원에서 추가로 부대비를 늘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요율범위 내에서 저희가 금액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대상지역과 그동안 보상실적, 잔여토지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은 저희가 무한천과 삽교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보상 면적이 83필지에 72,08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기보상은 34필지에 50,000평방미터를 2억 4,800만원에 대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금회에 잔여가 49필지에 2,280평방미터로서 금액이 1억 6,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금년도에도 6,300만원을 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2005년도에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은 1억 4,700만원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위험도로 개선사업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대상지역과 사업내용 등에 대한 설명은 464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은 저희가 금년부터 군도1호선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도로 개선은 군도1호선지역 연결해서 계속 시행하고, 군도1호선은 예산 광시노선이 되겠습니다.
또 교통사고 잦은 곳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는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한 결과 삽교초등학교 등이 있고, 교통사고 잦은 곳은 가장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 교통사고 통계치를 연말 현재로 받아 가지고 연초에 대상지를 확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연초 사업대상지를 경찰서와 협의 결정한 뒤에 별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딴산교 가설은 29억 9,400만원은 계속비사업 조서에 의한 총 사업비 98억 9,400만원 중에 2005년도 부담액이 39억 9,400만원으로 10억원을 미부담 한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딴산교 가설공사 부대비가 1,258만 2천원, 당해연도 사업비가 아닌 총 사업비의 요율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당해연도 사업비의 요율을 적용한 사유에 대해서는 딴산교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이 지방교부세가 내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파행되어 가지고 2005년도 예산이 미 확정되어 가지고 교부세가 내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딴산교 사업비 잔여금액 39억 9,400만원 중에서 29억 9,400만원을 군비로 편성하고 중앙에서 교부세율이 확정되면 추경에 잔여금액인 10억원을 편성해서 본 사업이 금년도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요율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98억 9,400만원에 대한 요율을 적용한 것이 전체 부대비가 2,477만 6천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2년도 당초에 충남도 투자심사 승인시 공사비라든지 보상비, 용역비, 부대비로 해서 총액에 대한 요율을 저희가 승인받았습니다.
2004년까지 편성된 부대비가 1,400만원인데 2005년도 부대비는 금년도 요율을 적용해서 1,25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액 요율 대비 부대비 보다는 사실 요율상으로 해서 현재 200만원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시 확정된 총 부대비 2억 2,318만 3천원이 저희가 총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적으로는 지금 부대비를 더 확보 않고 사업비로 돌려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 9억 5,800만원의 대상지와 사업내용 등에 대해서 474페이지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소하천 정비대상지역은 저희가 삽교에 있는 신리천이 하천 미개수로 인해서 인근 농경지가 침수되고, 그런 현상이 있어서 삽교 신리천하고 광시 월송리 다박골천하고 대술 시산리의 시리미천이 있습니다.
하천 미개수로 인한 농경지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3개지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저희가 덕산 상가리에 있는 상가천에 대해서는 학술용역을 계속 소하천 사업을 통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무한천 하도준설 및 정비 부대비 620만 6천원은 당해연도 사업비가 아닌 총 사업비에 의한 요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금년도 사업비 요율을 적용한 사유와 동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판매수익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한천 하도준설 사업비 부대비는 저희가 620만 6천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0억 이하 요율 적용시에는 0.27%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저희가 총액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연차별로 5년차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 부대비 요율은 저희가 확보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골재판매수수료라든지 제부대비가 많아서 사실은 당해연도 요율을 적용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액 요율이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에서 발생된 부산물 판매수익에 대해서는 저희가 57억 1,700만원의 사업비중에서 국비가 60%, 군비가 40% 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비 분에 대해서 최대한 골재 판매수익으로 추진하고자 부산물 380,000 루배 중에서 금년도 26,000루배하고 금년 이후에 354,000루배를 최고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정한 후에 최고가격으로 견적을 내는 업체에 대해서 판매해 가지고 순수한 군 세입으로 잡아서 군비를 최대한 충당하고자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지곡양수장 이설사업비 6,000만원과 무한천 배수문 전동화사업 1억 4,800만원은 농업기반공사에 보조하는 사유와 재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곡양수장은 지곡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곡천을 정비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위치에다가 양수장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천 구배를 잡다보니까.
그래서 하류지역에 이설해서 양수장을 시설한 후에 송수관을 매설해서 다시 기존의 목리구역으로 급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저희가 이설은 양수장이 현재 30마력이 있습니다. 30마력 이설을 하고, 송수관이 하류지역으로 감으로 인해서 450미터가 별도로 추가로 필요하면 450미터 이설하고, 또 배수문 1련이 있어 가지고 이것에 대한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만 저희가 지곡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설물을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기반공사에 사업을 줘서 앞으로 유지관리도 다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상금 차원에서 기반공사에 사업비를 주는 게 되겠습니다.
일반 개인이 군에서 할 경우에는 군에서 저희가 해 가지고 앞으로 사후관리 하는데 이것은 기반공사 관리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무한천 배수문 전동화사업은 저희가 국가하천에 위탁관리를 지금 현재 기반공사에서 하고 있는 곳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소 중에서 지금 금년까지 전동화사업이 추진되어 가지고 10개소 중에서 6개소는 전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네 가운데 핀 잭으로 된 것을 전동화해서 하천내 일시 침수되고 있는 것을 빠른 시간에 유수를 할 수 있도록 전동화사업을 기반공사에 기존 무한천 정비사업에서 별도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인가 받은 사업비에서 기반공사를 줘가지고 기반공사로 하여금 유지 관리도 하고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기반공사를 주면 전력이라든지 수용신청 할 때 농업용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 군에서 이것을 직접 하게 되면 산업용으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수용비라든지 그런 것이 산업용시설로 배수문을 해야지 농경지 보호차원에서 한전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앞으로 유지관리를 하는 데에 대해서 기반공사로 자본적 보조로 줘 가지고 모든 것을 시행하고 저희가 정산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사항 중에서 첫 번째 생활용수 수질검사 대상과 주기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먹는 물 수질검사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가지고 전 항목 검사하는 것이 연 1회가 있고, 46개 항목입니다. 또한 분기에 한번 13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하는 것은 4분기 중에서 전 항목을 한번 했기 때문에 3회만 실시하는 그런 검사비하고 수질검사가 되겠습니다. 전체하고, 3회분에 대해서.
두 번째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용·배수로 정비 대상지와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계화 경작로사업은 경지정리 사업지구 내에서 전년도 기본계획 대상지를 우선 선정 실시합니다. 그래서 대상지는 저희가 전년도 기본계획 대상지인 7개지역으로서 광시 장신지구가 작년도에 1.2킬로 해서 마무리 지구로 해서 1.2킬로, 또 신양 불원지구가 1.3킬로, 오가 분천지구가 2.4킬로, 고덕 상궁지구가 1킬로, 광시지구가 1킬로, 마사지구가 1킬로 해서 총 16킬로를 저희 군에서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주권 개발사업은 저희가 2단계 사업계획에 의하여 금년도에는 신양면이 해당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정주권 사업계획지가 2년 차에 걸쳐서 10억씩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는 도에서 4억원이 우선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10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공히 4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또한 용배수로 정비가 1억 7,700만원은 저희가 그동안 도에 올린 지구가 8개지구가 있습니다. 삽교 신리에 있는 조창보와 신양 불원리 광변보, 신양 녹문의 사당보, 광시 장전리의 양수장 펌프교체, 덕산 외나리의 용수로 정비, 신양 죽천리의 사근다리보, 신양 귀곡리 했고, 광시 운산리의 양수장 정비등이 있습니다. 기존에 올렸던 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1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 번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감리비라든지 소규모 농업용수 감리비,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부대비, 농촌마을 부대비, 문화마을 부대비 등은 당해연도 사업비가 아닌 총 사업비에 대한 요율을 적용하여 할 것이나 당해연도 사업비를 적용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반 정비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총 사업비에 대해서 시설비가 얼마, 또 사업비라든지 순 공사비라든지 자재대라든지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부대비라든지 지하수 개발비 그런 것을 총 사업비로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금액 총액범위 내에서 승인액이 부대비가 총 요율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부대비 증액요인은 사실은 마지막 년도에는 별 부대비가 적기 때문에 요율이 필요 없고,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수수료라든지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한도범위 내에서 나중에 최종 정산할 때는 저희가 사업비, 부대비 요율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요율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 요율을 하기 때문에 조금 약간 증감이 있습니다. 당해연도 사업비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에 가서는 저희가 정산차원에서 추가로 부대비를 늘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요율범위 내에서 저희가 금액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대상지역과 그동안 보상실적, 잔여토지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은 저희가 무한천과 삽교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보상 면적이 83필지에 72,08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기보상은 34필지에 50,000평방미터를 2억 4,800만원에 대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금회에 잔여가 49필지에 2,280평방미터로서 금액이 1억 6,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금년도에도 6,300만원을 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2005년도에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은 1억 4,700만원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위험도로 개선사업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대상지역과 사업내용 등에 대한 설명은 464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은 저희가 금년부터 군도1호선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도로 개선은 군도1호선지역 연결해서 계속 시행하고, 군도1호선은 예산 광시노선이 되겠습니다.
또 교통사고 잦은 곳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는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한 결과 삽교초등학교 등이 있고, 교통사고 잦은 곳은 가장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 교통사고 통계치를 연말 현재로 받아 가지고 연초에 대상지를 확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연초 사업대상지를 경찰서와 협의 결정한 뒤에 별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딴산교 가설은 29억 9,400만원은 계속비사업 조서에 의한 총 사업비 98억 9,400만원 중에 2005년도 부담액이 39억 9,400만원으로 10억원을 미부담 한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딴산교 가설공사 부대비가 1,258만 2천원, 당해연도 사업비가 아닌 총 사업비의 요율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당해연도 사업비의 요율을 적용한 사유에 대해서는 딴산교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이 지방교부세가 내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파행되어 가지고 2005년도 예산이 미 확정되어 가지고 교부세가 내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딴산교 사업비 잔여금액 39억 9,400만원 중에서 29억 9,400만원을 군비로 편성하고 중앙에서 교부세율이 확정되면 추경에 잔여금액인 10억원을 편성해서 본 사업이 금년도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요율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98억 9,400만원에 대한 요율을 적용한 것이 전체 부대비가 2,477만 6천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2년도 당초에 충남도 투자심사 승인시 공사비라든지 보상비, 용역비, 부대비로 해서 총액에 대한 요율을 저희가 승인받았습니다.
2004년까지 편성된 부대비가 1,400만원인데 2005년도 부대비는 금년도 요율을 적용해서 1,25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액 요율 대비 부대비 보다는 사실 요율상으로 해서 현재 200만원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시 확정된 총 부대비 2억 2,318만 3천원이 저희가 총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적으로는 지금 부대비를 더 확보 않고 사업비로 돌려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 9억 5,800만원의 대상지와 사업내용 등에 대해서 474페이지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소하천 정비대상지역은 저희가 삽교에 있는 신리천이 하천 미개수로 인해서 인근 농경지가 침수되고, 그런 현상이 있어서 삽교 신리천하고 광시 월송리 다박골천하고 대술 시산리의 시리미천이 있습니다.
하천 미개수로 인한 농경지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3개지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저희가 덕산 상가리에 있는 상가천에 대해서는 학술용역을 계속 소하천 사업을 통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무한천 하도준설 및 정비 부대비 620만 6천원은 당해연도 사업비가 아닌 총 사업비에 의한 요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금년도 사업비 요율을 적용한 사유와 동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판매수익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한천 하도준설 사업비 부대비는 저희가 620만 6천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0억 이하 요율 적용시에는 0.27%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저희가 총액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연차별로 5년차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 부대비 요율은 저희가 확보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골재판매수수료라든지 제부대비가 많아서 사실은 당해연도 요율을 적용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액 요율이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에서 발생된 부산물 판매수익에 대해서는 저희가 57억 1,700만원의 사업비중에서 국비가 60%, 군비가 40% 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비 분에 대해서 최대한 골재 판매수익으로 추진하고자 부산물 380,000 루배 중에서 금년도 26,000루배하고 금년 이후에 354,000루배를 최고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정한 후에 최고가격으로 견적을 내는 업체에 대해서 판매해 가지고 순수한 군 세입으로 잡아서 군비를 최대한 충당하고자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지곡양수장 이설사업비 6,000만원과 무한천 배수문 전동화사업 1억 4,800만원은 농업기반공사에 보조하는 사유와 재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곡양수장은 지곡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곡천을 정비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위치에다가 양수장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천 구배를 잡다보니까.
그래서 하류지역에 이설해서 양수장을 시설한 후에 송수관을 매설해서 다시 기존의 목리구역으로 급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저희가 이설은 양수장이 현재 30마력이 있습니다. 30마력 이설을 하고, 송수관이 하류지역으로 감으로 인해서 450미터가 별도로 추가로 필요하면 450미터 이설하고, 또 배수문 1련이 있어 가지고 이것에 대한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만 저희가 지곡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설물을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기반공사에 사업을 줘서 앞으로 유지관리도 다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상금 차원에서 기반공사에 사업비를 주는 게 되겠습니다.
일반 개인이 군에서 할 경우에는 군에서 저희가 해 가지고 앞으로 사후관리 하는데 이것은 기반공사 관리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무한천 배수문 전동화사업은 저희가 국가하천에 위탁관리를 지금 현재 기반공사에서 하고 있는 곳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소 중에서 지금 금년까지 전동화사업이 추진되어 가지고 10개소 중에서 6개소는 전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네 가운데 핀 잭으로 된 것을 전동화해서 하천내 일시 침수되고 있는 것을 빠른 시간에 유수를 할 수 있도록 전동화사업을 기반공사에 기존 무한천 정비사업에서 별도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인가 받은 사업비에서 기반공사를 줘가지고 기반공사로 하여금 유지 관리도 하고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기반공사를 주면 전력이라든지 수용신청 할 때 농업용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 군에서 이것을 직접 하게 되면 산업용으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수용비라든지 그런 것이 산업용시설로 배수문을 해야지 농경지 보호차원에서 한전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앞으로 유지관리를 하는 데에 대해서 기반공사로 자본적 보조로 줘 가지고 모든 것을 시행하고 저희가 정산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전체요?
○건설과장 이찬용 전체가,
○건설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생활용수 한 공이 있으면,
○건설과장 이찬용 저희가 관리하고 생활용수로 하는 게 53개소가 있어요.
○건설과장 이찬용 예.
○건설과장 이찬용 아니 생활용수, 간이상수도 그렇죠.
○건설과장 이찬용 각 마을에 읍지역을 제외한,
○건설과장 이찬용 예, 군내 전체 53개소에 대해서.
○건설과장 이찬용 예, 그래서 이것을 먹는 물 규칙에 보면 연 1회에 대해서 43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해서 발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이찬용 이것은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건설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분기에 할 수 있는 13개 항목은 3회를 하고, 전체 한 번 했으니까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그건 13개 항목 전체 할 수 있는 46개 항목 그러니까 대장균이라든가,
○건설과장 이찬용 보건환경연구원,
○건설과장 이찬용 이것은 대장균이라든지 그런 거 하는데 그 이외에,
○건설과장 이찬용 앞으로는 그럴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생활용수를 파 가지고 저희가 해서 이관을 점차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예, 상하수도사업소가 생겼기 때문에 통일해서 관리하는 게 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저희가 부락에 있는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이찬용 예.
○신영균 위원 그런데 우리 건설과는 당초 총 사업비가 아닌 당해연도 사업비 그러니까 소규모로 줄어드는 거죠. 연차적 사업이니까.
그것 가지고 요율을 따졌단 말이죠. 그게 근거나 뭐에 어떤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요율을 따졌단 말이죠. 그게 근거나 뭐에 어떤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찬용 근거는 없고요.
○건설과장 이찬용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총괄 측량을 할 시에 측량한 수수료라든지 많이 소요되는 공도가 있어요.
○신영균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해요.
공사를 하는데 총 공사비 가지고 부대비 요율을 따져야 되느냐, 아니면 당해연도 조금씩 조금씩 잘라서 요율을 따져야 되느냐?
요율이 같다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요율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사업을 집행할 때 집 한 채를 짓는데 집 한 채 총 금액을 가지고 요율을 따져야 맞는 것이냐, 집 한 채 지으면 목수일 따로, 미장일 따로 요율을 따져야 맞느냐 나는 그 얘기지?
공사를 하는데 총 공사비 가지고 부대비 요율을 따져야 되느냐, 아니면 당해연도 조금씩 조금씩 잘라서 요율을 따져야 되느냐?
요율이 같다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요율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사업을 집행할 때 집 한 채를 짓는데 집 한 채 총 금액을 가지고 요율을 따져야 맞는 것이냐, 집 한 채 지으면 목수일 따로, 미장일 따로 요율을 따져야 맞느냐 나는 그 얘기지?
○건설과장 이찬용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총 2년차에 걸쳐서 요율이 저희가 총액에 대한 요율이 적거든요. 총액이 되면 요율이 적는데 그것이 1억원이 됐다면 저희가 1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편성한 것은 1억원을 상위하지 않고서 저희가 수요가 많은 것에 따라서 부대비를 조금 상향해서 했습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그래서 많은 소요를,
○신영균 위원 많은 소요가 아니고 소요되는 거나 중에 공사 끝나고 요율을 맞춘다고 그런 얘기로 설명을 하면 이해가 안 가죠. 도저히 우리는. 그렇죠?
만약에 요율을 지침서가 없으면 우리 과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데 우리 마음대로 바꿔놓으면 어때요, 상관없나?
만약에 요율을 지침서가 없으면 우리 과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데 우리 마음대로 바꿔놓으면 어때요, 상관없나?
○건설과장 이찬용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대비가 지금 600만원이 저희가 요율을 해서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액비율 그대로만 하라면 마지막 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부대비가 필요 없는데 그러면 저희가 측량수수료가 추가로 들잖아요.
그러면 수수료과목을 또 하나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별도로 추가로 확보해야 되요. 총액으로는 남는데,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액비율 그대로만 하라면 마지막 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부대비가 필요 없는데 그러면 저희가 측량수수료가 추가로 들잖아요.
그러면 수수료과목을 또 하나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별도로 추가로 확보해야 되요. 총액으로는 남는데, 그런 현상이 있어요.
○건설과장 이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최대한 앞으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리고 460페이지 보상추진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 말이에요. 전년도에 3,800만원밖에 안 했네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그런데 금년에 한다는 것이 1억 3,618만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한다는 것이 1억 3,618만원이에요?
○건설과장 이찬용 편입토지 보상요?
○건설과장 이찬용 예, 1억 7,418만 7천원.
○건설과장 이찬용 금년에 6,000만원정도 섰는데요, 2004년도에는. 1억 7,400만원 저기 한 것은 국가 예산배정을 저희가 받아야 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건설과장 이찬용 전년도에는 6,300만원,
○신영균 위원 이게 뭐예요, 내가 책을 잘못 보나. 예산서 460페이지를 보면 지금 과장이 얘기하는 거하고 내가 얘기하는 거하고 틀려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금년도에 요구한 것이 1억 7,400만원인데 전년도에 3,80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6,000만 얼마라니까 이해가 가야지.
금년도에 요구한 것이 1억 7,400만원인데 전년도에 3,80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6,000만 얼마라니까 이해가 가야지.
○건설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시설및부대비 과목에는 3,800만원인데 다른 과목으로 저희가 2,100만원이 편입토지 보상금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건설과장 이찬용 예.
○건설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편성 할 시에,
○건설과장 이찬용 아니, 측량비라든지.
○건설과장 이찬용 측량비라든지 그런 것을 별도로 해 가지고 지금,
○건설과장 이찬용 아니, 없어요. 측량같은 것을 해 놨기 때문에 보상을,
○건설과장 이찬용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시설및부대비 항목에서는 전년도에는 3,800만원인데 금년도는 1억 7,400만원이 들어 있다는 소리이고, 또 다른 측량 및 수수료 과목에서는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없고 여기에는 부기가 안 됐죠. 작년도에는 2,000여 만원을 해 놨고 해서 총액이,
저희가 시설및부대비 항목에서는 전년도에는 3,800만원인데 금년도는 1억 7,400만원이 들어 있다는 소리이고, 또 다른 측량 및 수수료 과목에서는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없고 여기에는 부기가 안 됐죠. 작년도에는 2,000여 만원을 해 놨고 해서 총액이,
○신영균 위원 나는 그거지. 과장님, 나는 편하게 알기 쉽게 시설비에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하면 보상할 수 있는 땅을 측량하든 감정을 하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다 보상가격에 들어가야 되는 거냐?
○건설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가격 들어가 있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과장 이찬용 여기에는 안 들어가죠.
○건설과장 이찬용 안 되죠.
○건설과장 이찬용 과목이 틀리죠. 왜냐 하면 시설 및,
○건설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시설및부대비가 3,800만원 작년도에는 보상할 수 있는 중에 3,800만원이 섰고, 별도 측량수수료 예산에 2,000여만원 서 가지고 6,300만원이,
○건설과장 이찬용 그래서 그 금액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6,300만원 중에서 마이너스 된 것은 과목이 달라서 여기에 부기가 안됐어요.
○건설과장 이찬용 저희가 금년도 지명위원회를 개최했어요. 교차로별로.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건설과장 이찬용 그렇죠, 그러니까 금오대로, 관양대로, 쌍송, 대학로, 예당로 그런 식으로.
○신영균 위원 전년도에도 따로 되어 있지 않고만 뭘.
무슨 이해가 가게 얘기해 줘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전년도에도 되어 있지 않는데 뭘.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으로만 되어 있고만.
이해가 갈 수 있게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무슨 이해가 가게 얘기해 줘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전년도에도 되어 있지 않는데 뭘.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으로만 되어 있고만.
이해가 갈 수 있게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찬용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비가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차이가 나는 원인은 작년에는 저희가 보상할 필지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확정해 가지고 측량해서 감정해 가지고 나온 금액을 가지고 작년에는 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됐고, 지금은 줄 수 있는 여건을 전부 감정까지 해서 이 액수가 되어서 도에 신청해 가지고 그 액수가 내려온 것이 1억 7,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아뇨.
○건설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저희가 수요를 해 가지고,
○건설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작년에는 1억 7,400만원이라는 돈이 필요가 없었고, 3,800만원 돈만 저희가 요청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와서 집행을 했고, 그러니까 금년도 연말까지는 앞으로 1억 7,400만원을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을 다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신청해서 내려 온 것이기 때문에 액수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저희가 과적단속 측정기가 있는데,
○건설과장 이찬용 측정기를 싣고 저희가 나가서 과적단속을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찬용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저기를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찬용 저희가 이것은 총괄로,
○건설과장 이찬용 차 없이 우리 개인차를 이용하고 있어요. 더블캡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어 가지고 그 차량을 활용하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사실 직원 차를 이용한다는 것이 조금저기 하고 그 측정기를 싣고 가서,
○건설과장 이찬용 무게가,
○건설과장 이찬용 아니 무쏘 뒤에다가,
○건설과장 이찬용 길어요.
○건설과장 이찬용 왜냐 하면 타이어가 올라탈 수 있게,
○건설과장 이찬용 무쏘에다가 실을 정도는 안되고 저희는 이것을 가지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과적단속을 그것만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모래살포라든지 다용도로 활용하려고 하죠. 그래서 더블캡을 요구했습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인쇄가 조금 잘못됐는데 전기하고 가스하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난취약시설 가스안전점검 대행수수료는 가스안전공사에다가 위탁해서 하고 전기는 전기안전공사에다가 지금,
○건설과장 이찬용 대상지가 대형 안전관리하고 있는 대상지가 있어요. 재난재해법에 의해서 재난취약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다중이용시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무슨 종합여객시설이라든지 대형건축물이라든지 종합병원, 또 집회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 이찬용 취약지 관리부분에서.
○건설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아주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 이찬용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건설과장 이찬용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
○건설과장 이찬용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이것을 지정해 가지고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공중 다중시설에 대해서는.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공중 다중시설 자기네들 건물 관리 다할 텐데 우리가 굳이 할 까닭이 뭐 있느냐 이거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삽교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있죠. 50만원이네, 5개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삽교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있죠. 50만원이네, 5개월?
○건설과장 이찬용 예.
○건설과장 이찬용 저희가 배수펌프장은 우기에 우리가 재해기간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찬용 예, 그래서 일반 소형은 않는데 1,000킬로와트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전기안전공사에.
○건설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건설과장 이찬용 1,000킬로 이상이 있고,
○건설과장 이찬용 좀 저기가 틀려요.
○건설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전기직으로 할 수 있는 저기가 있어요.
○건설과장 이찬용 전기직으로 할 수 있는 게 1,000킬로 미만으로 되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찬용 창소리 것이 1,700킬로, 1,000킬로 미만이 아니고,
○건설과장 이찬용 창소리 게 1,700킬로.
○건설과장 이찬용 산성 게 1,500킬로인데요.
○건설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개는 우리 직원이 하고 있고,
○건설과장 이찬용 이상을 이하로 말씀드렸는데 산성배수펌프장하고 창소 배수펌프장은 저희가 직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신영균 위원 그럼 1,000킬로 이상은 직원이 할 수 있고, 1,000킬로 미만은 직원이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직원이 다 하세요.
그러면 되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직원이 다 하세요.
그러면 되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산성배수펌프장하고 창소배수펌프장은 1,500킬로하고 1,700킬로니까 상주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해서 할 수 있고, 삽교읍 배수펌프장은 750킬로거든요. 750킬로이기 때문에 상주를 않고.
○건설과장 이찬용 우리 직원이,
○건설과장 이찬용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우리 시설물이니까.
○건설과장 이찬용 관내니까, 예.
○건설과장 이찬용 아니, 그렇게 거기에 가서 있는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군 공무원이,
○건설과장 이찬용 지정되어 가지고 근무하고 있어요.
○신영균 위원 그러면 삽교 것도 우리 공무원이 하자고. 뭐 돈 내버려요. 뭐 돈 내버릴 것이 있느냐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고생하면 되지. 알았어요.
474페이지 보면 조그만 한 것 가지고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거하고 형평성이 어긋나 가지고. 실비보상은 어느 회의수당이고 어느 모임이고 2만원 이상은 하지 말아야지 3만원으로 건설과만 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데는 2만원짜리 밥 먹는데 건설과만 3만원짜리 먹나? 그런 것은 다른 데하고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은.
474페이지 보면 조그만 한 것 가지고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거하고 형평성이 어긋나 가지고. 실비보상은 어느 회의수당이고 어느 모임이고 2만원 이상은 하지 말아야지 3만원으로 건설과만 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데는 2만원짜리 밥 먹는데 건설과만 3만원짜리 먹나? 그런 것은 다른 데하고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은.
○건설과장 이찬용 위원회 수당요?
○신영균 위원 위원회 수당이 아니고 실비 보상요. 실비 보상같은 경우는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76페이지 무한천 하도준설 및 정비, 금년도에 준설해서 모래 매각한다고 했죠?
그리고 476페이지 무한천 하도준설 및 정비, 금년도에 준설해서 모래 매각한다고 했죠?
○건설과장 이찬용 예
○건설과장 이찬용 예, 2004년도분.
○건설과장 이찬용 수입은 잡수입으로 잡아야 되죠.
○건설과장 이찬용 매각하는,
○건설과장 이찬용 세입 예산요?
○건설과장 이찬용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저희가 4개,
○건설과장 이찬용 아니 4개예요. 4개, 4개소.
○건설과장 이찬용 예.
○건설과장 이찬용 규격에 따라서 틀려요.
○건설과장 이찬용 예.
○건설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저런 차원에서 했어요.
○건설과장 이찬용 배수문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규격이 틀려서 예를 들어서 4 곱하기 얼마씩 이런 그러니까 규모가 틀려 가지고.
○건설과장 이찬용 그리고 1식하고서 저희가 4개소 표기를 했어야 하는데,
○신영균 위원 그렇게 해야지 1식 하면 추경에는 7,000만원씩 들여서 1식 했는데 이것은 1식 하면 1억 4,800만원 가지고 하나 한다는 소리로 이해가 안 되거든, 1식이라고 하면.
○건설과장 이찬용 그렇게 4개소로 부기를,
○건설과장 이찬용 저희가 사실 지금 당직을 않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이 전부 전동화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읍·면별로 위험개소를 정해 놨거든요. 그 중에서 많이 적설 된 그런 위치, 왜냐 하면 저희가 덕산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눈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 지역 위주로 우선하고 적설량이 적은 곳은 저희가 늦게라도 후순위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하기 위해서.
○건설과장 이찬용 용배수로 정비는 삽교에 조창보가 있고요. 신양 신리에 조창보가 있고, 불원리에 강변보가 있고, 녹문에 사당보, 장전에 양수장 펌프 교체가 있고, 외나리에 양수장 용수로 정비, 죽천리에 사근다리보, 귀곡리에 해보, 운산리에 양수장 정비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보를 하천에다가 시설하는,
○건설과장 이찬용 보가 하천에 있는데 보에서 용수로를 통해서 경작지를 대고 있죠.
○건설과장 이찬용 보를 개소하는 것은 아니고요.
○건설과장 이찬용 보에서 경작지로 하기 위해서는 수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건설과장 이찬용 저희 계획은 삽교의 신리천하고, 광시 월송의 다박골천, 대술 시산에 시리미천 그 3개소.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광시 신흥리 삼베 길삼 하는 마을 숙원사업 배수관 관로가 700만원 정도면 된다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먼저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광시 신흥리 삼베 길삼 하는 마을 숙원사업 배수관 관로가 700만원 정도면 된다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건설과장 이찬용 저희가 본예산은 없고 꼭 필요하다면 별도 군수님 숙원사업비에서 저희가 건의 해 가지고 하는데,
○이한두 위원 1,000만원 미만정도면 되는 모양이에요. 그거 할 수 있도록 마을숙원사업이니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생활용수사업 물탱크 설계가 그냥 여름에는 따뜻하고 겨울에는 너무 차고, 물탱크 보호벽이 약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마을자금가지고 덧씌우기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완벽하게 설계할 때 할 수 없어요, 물탱크?
생활용수사업 물탱크 설계가 그냥 여름에는 따뜻하고 겨울에는 너무 차고, 물탱크 보호벽이 약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마을자금가지고 덧씌우기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완벽하게 설계할 때 할 수 없어요, 물탱크?
○건설과장 이찬용 그것은 저희가 한번,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원용 도시과장 이원용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고,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인 주택사업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48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도시과 2005년도 세출예산액 총액이 64억 9,029만 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84만 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주택행정 분야는 예산총액이 70억 6,408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4억 2,677만 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도시계획 관리분야는 예산총액이 20억 5,58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4,03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비로서 예산군 도시계획 수립용역비 10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전출금이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관리분야는 예산총액이 37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7,635만 2천원이 감소되었으며, 편성내용은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삽교 신역사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5억 9,622만원, 예산천변 확·포장사업비 4억 9,649만원, 산성∼주교삼거리간 중앙로 개설사업비 4억 9,640만원, 예산 남북부간 중앙로 개설사업비 3억 9,712만원, 국도21호선에서 간선도로간 도로개설사업비 3억 9,712만원, 예산여중 진입로 개설사업비 1억 9,856만원, 삽교 신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3억 5,740만 8천원, 예산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3억 5,74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덕산 읍내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억 9,8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로 시가지도로 차선도색비 5,000만원, 시가지도로 관리보수비 5,000만원, 간선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요말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빈집정비 사업대상과 전년도 농촌 빈집 철거사업과 차이점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2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는 빈집 철거로서 동당 40만원씩 72동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40만원은 철거하는 비용은 되지만 건축폐기물 처리하는 처리비용으로서는 4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200만원씩 기준으로 해서 20평기준 2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라는 도의 지침시달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도비 보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만원씩 계상해서 60동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주택개량사업 4억 500만원의 융자절차와 융자금 회수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483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 예산서에 3,000만원씩 90동인데 그 중에서 소요사업비 100분의 15를 군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액 4억 5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동당 2,000만원씩 융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 재원을 군비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재원을 말씀드리면 재특자금이 20%, 농특세자금 10%, 주택기금 30%, 도비 15%, 군비 15% 이렇게 부담을 해서 재원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절차는 저희들이 미리 사업대상자를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그 내용을 융자기관인 농협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다 사업이 완료되어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를 하고 농협에서 근저당설정이라든지 등기부상 채권을 설정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서 농협에 신청을 하게 되면 융자금을 지급하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도시계획 수립용역 10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0억원은 총 계획, 기 투자액,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용역 사업비는 계속비 사업으로서 765쪽에 계속비 사업조서에 저희 도시계획 수립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총액이 41억 3,900만원으로서 2003년도에 5억원을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였으며, 2004년도에 10억원, 10억원 중에 3억원은 집행하고 7억원은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10억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며, 2006년도에 10억원, 2007년도에 6억 3,900만원을 편성해서 2007년까지 본 사업을 모두 마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5억원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7억원을 예산편성해서 2002년도에 대지 매수청구라는 것이 전부 15필지에 면적이 약 3,142제곱미터가 됩니다. 이중에서 7억원을 가지고 14필지를 보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 2003년도에 대지 매수청구를 한 5필지, 금년도에 청구한 9필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보상을 하지 못한 1필지 및 2003년도, 2004년도에 매수청구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하려고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천변로 확·포장사업, 산성∼주교삼거리간 중앙로 개설사업, 예산 남북부간 중앙로 개설사업, 국도21호선에서 간선도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부대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부대비율을 총 사업비에 의한 비율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당해연도 사업비에 의한 비율로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린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비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률적으로 계속비처럼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해연도의 예산액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계속비사업에는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처럼 총 사업비에 의한 부대비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산정되는 편성되는 예산금액을 가지고 부대비율을 산정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고,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인 주택사업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48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도시과 2005년도 세출예산액 총액이 64억 9,029만 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84만 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주택행정 분야는 예산총액이 70억 6,408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4억 2,677만 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도시계획 관리분야는 예산총액이 20억 5,58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4,03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비로서 예산군 도시계획 수립용역비 10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전출금이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관리분야는 예산총액이 37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7,635만 2천원이 감소되었으며, 편성내용은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삽교 신역사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5억 9,622만원, 예산천변 확·포장사업비 4억 9,649만원, 산성∼주교삼거리간 중앙로 개설사업비 4억 9,640만원, 예산 남북부간 중앙로 개설사업비 3억 9,712만원, 국도21호선에서 간선도로간 도로개설사업비 3억 9,712만원, 예산여중 진입로 개설사업비 1억 9,856만원, 삽교 신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3억 5,740만 8천원, 예산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3억 5,74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덕산 읍내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억 9,8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로 시가지도로 차선도색비 5,000만원, 시가지도로 관리보수비 5,000만원, 간선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요말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빈집정비 사업대상과 전년도 농촌 빈집 철거사업과 차이점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2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는 빈집 철거로서 동당 40만원씩 72동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40만원은 철거하는 비용은 되지만 건축폐기물 처리하는 처리비용으로서는 4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200만원씩 기준으로 해서 20평기준 2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라는 도의 지침시달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도비 보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만원씩 계상해서 60동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주택개량사업 4억 500만원의 융자절차와 융자금 회수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483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 예산서에 3,000만원씩 90동인데 그 중에서 소요사업비 100분의 15를 군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액 4억 5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동당 2,000만원씩 융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 재원을 군비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재원을 말씀드리면 재특자금이 20%, 농특세자금 10%, 주택기금 30%, 도비 15%, 군비 15% 이렇게 부담을 해서 재원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절차는 저희들이 미리 사업대상자를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그 내용을 융자기관인 농협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다 사업이 완료되어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를 하고 농협에서 근저당설정이라든지 등기부상 채권을 설정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서 농협에 신청을 하게 되면 융자금을 지급하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도시계획 수립용역 10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0억원은 총 계획, 기 투자액,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용역 사업비는 계속비 사업으로서 765쪽에 계속비 사업조서에 저희 도시계획 수립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총액이 41억 3,900만원으로서 2003년도에 5억원을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였으며, 2004년도에 10억원, 10억원 중에 3억원은 집행하고 7억원은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10억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며, 2006년도에 10억원, 2007년도에 6억 3,900만원을 편성해서 2007년까지 본 사업을 모두 마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5억원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7억원을 예산편성해서 2002년도에 대지 매수청구라는 것이 전부 15필지에 면적이 약 3,142제곱미터가 됩니다. 이중에서 7억원을 가지고 14필지를 보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 2003년도에 대지 매수청구를 한 5필지, 금년도에 청구한 9필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보상을 하지 못한 1필지 및 2003년도, 2004년도에 매수청구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하려고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천변로 확·포장사업, 산성∼주교삼거리간 중앙로 개설사업, 예산 남북부간 중앙로 개설사업, 국도21호선에서 간선도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부대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부대비율을 총 사업비에 의한 비율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당해연도 사업비에 의한 비율로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린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비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률적으로 계속비처럼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해연도의 예산액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계속비사업에는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처럼 총 사업비에 의한 부대비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산정되는 편성되는 예산금액을 가지고 부대비율을 산정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원용 예.
○도시과장 이원용 저희들이 주택 개량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돈만 예산군수로 상환이 되는 겁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다루는 것은 국민주택으로 해서 주택 개량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다루는 것은 국민주택으로 해서 주택 개량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원용 국민주택 융자금이고요.
○도시과장 이원용 이것은 주택 개량사업에 의해서 특별회계사업하고는 별도의 사업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원용 융자금,
○도시과장 이원용 예.
○도시과장 이원용 연말마다 한 번씩,
○도시과장 이원용 당초 세입에요?
○도시과장 이원용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세입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원용 제가 알기로는 5년거치 15년 상환인가 되어 가지고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도시과장 이원용 그러니까 정확한 금액은,
○도시과장 이원용 그 해에 융자되어 그 해에 회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영균 위원 그거야 그렇죠. 지금 5년 거치고 있어요? 2년 거치 아니에요, 주택자금이?
지금은 5년거치 15년상환 이어서 6년 차부터 들어오는데 금년에 들어 와야 될 동수가 몇 동이냐 이거지?
지금은 5년거치 15년상환 이어서 6년 차부터 들어오는데 금년에 들어 와야 될 동수가 몇 동이냐 이거지?
○도시과장 이원용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 가지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원용 아니 군 재정에 맞겠금 편성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원용 예.
○도시과장 이원용 용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비사업으로 2003년도에 5억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계속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원용 2007년도에 끝납니다.
○도시과장 이원용 예, 계속비사업으로.
○도시과장 이원용 아뇨, 총 금액은 41억 3,900만원이에요.
○도시과장 이원용 예, 41억 3,900만원입니다.
대상이 예산, 삽교, 덕산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군 전체적인 지역을 가지고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예산, 삽교, 덕산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군 전체적인 지역을 가지고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원용 관작리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원용 지하차도 철도개량 사업인 지하차도 내는 도로개설 하는
○도시과장 이원용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이원용 보상을 계속적으로,
○도시과장 이원용 약 28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원용 그래서 우선은 철도청에서 지하차도 개설하는 구간만이라도 우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저희들이 계통 할 문제이고, 지하차도 부분만은 우선 철도청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원용 예.
○도시과장 이원용 지금 큰 것을 따지면 예산여중 진입로하고 서계양로 지하도하고 관작리 것.
○신영균 위원 그 철로박스가 나오면 거기에 국도21호선하고 간선도로 이 사업이 연계가 되어야 도시계획이 형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전체가 도시계획이 빠져나갈텐데. 이게 엄청난 거라고요. 이 사업이 그래서 이까짓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쪽에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죠.
○도시과장 이원용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분야가 작년보다 조금 줄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도민체전이 있어 가지고 도비 지원이 많았는데 사실은 군비만 가지고 이 도로개설이 어렵기 때문에 도비 부담이 있어야 되거든요. 도비 지원에 맞춰서 군비를 편성하다보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한꺼번에 도로개설 사업이 끝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사업비를 최대한 많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업비를 최대한 많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원용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가 빠졌어요. 빠졌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원래 50대 50으로 해야 되는데 도비에서 그만큼 저희들한테 충분히 보조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금 빠진 게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원용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재원이 문제입니다, 재원.
○도시과장 이원용 저희들이 해마다 도로 올리거든요. 도비 보조해 달라고 사업을 쭉 올리는데,
○도시과장 이원용 예?
○도시과장 이원용 문서로도 올리고 또 가서 찾아,
○도시과장 이원용 신가리 꽃산 올라가는 도로.
○도시과장 이원용 입식 부엌도 작년까지는 200만원 보조를 했는데 금년도에 상향해서 300만원씩 35동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변소 개량도 작년까지는 2004년도에 130만원씩 계상했던 것을 200만원씩 거기 보면 부엌 개량이라든지 변소 개량하는 분들이 그렇게 생활이 넉넉지 않은 분들이 아직까지 그런 재래식 부엌이나 변소를 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그렇게 동당 지원금액을 조금 올렸습니다.
그리고 변소 개량도 작년까지는 2004년도에 130만원씩 계상했던 것을 200만원씩 거기 보면 부엌 개량이라든지 변소 개량하는 분들이 그렇게 생활이 넉넉지 않은 분들이 아직까지 그런 재래식 부엌이나 변소를 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그렇게 동당 지원금액을 조금 올렸습니다.
○도시과장 이원용 아뇨, 읍·면에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받죠.
○도시과장 이원용 사회복지는 어려운 사람들,
○도시과장 이원용 집수리 사업을 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생활 수급자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은 입식부엌이나 불량변소를 하려고 해도 자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부담을 못해서 못하기 때문에 읍·면에 한 동씩은 저희 입식부엌하고 불량변소 사업하고 그쪽 집수리 사업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진짜 그런 돈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읍·면에 한 동씩은 저희들이 후원자를 구해서라도 한번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도시과장 이원용 예?
○도시과장 이원용 아뇨, 이것은 해 왔고요.
○도시과장 이원용 예, 해 왔는데 내년에는 특별히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 최소한 읍·면에 한 명씩이라도 진짜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하고 집수리 사업하고 연계를 하고, 또 후원자를 물색해 가지고 자부담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 읍·면에 한 명씩은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498쪽입니다. 검토보고 내용 중에 금연클리닉사업의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이 금연클리닉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기금에서 50%가 보조되고, 도비에서 25%, 군비에서 25%를 보조해서 총 4,375만 6천원을 보조해서 준 예산을 우리가 다섯 개의 예산과목으로 분리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지금 설명드리는 금연클리닉 인건비인데 이것은 보건소에 금연상담사를 채용해서 금연상담과 6개월간 금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사항이 전국 보건소에서 일제히 실시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502페이지에 보건지소 청사경비 용역료를 신규사업으로 1,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2000년도부터 신 건물로 이전하면서 세이콤을 설치해서 경비용역을 했습니다만 보건지소에서는 그간 경비가 없었고, 또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인력의 형편상 숙직도 지금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타지역에서 보건지소라든지 이런 행정기관에 대한 도난사고가 종종 있었습니다.
특히 컴퓨터에 대한 도난사고가 있었는데 이런 것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 경비를 용역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내년도 예산에 처음 계상했지만 천안이나 보령, 부여, 서천 이런 지역에서는 이미 지소에 대한 경비용역도 실시 중에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의 보건소, 지소의 전기요금 계상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늘어났는데 증액된 이유는 첫째는 최근에 지소같은 경우는 건물이 크게 신축되면서 규모가 커져서 전력사용량이 증가한 부분도 있고, 또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아주 유난히 더운 날씨가 오래 지속에 대해서 에어콘 사용량들이 많이 늘어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그동안에 사실 저희가 예산편성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을 세워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현실화시키다 보니까 갑자기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가 월 18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100만원으로 밖에 계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지소같은 경우도 11개 지소가 지금 220만원 계상이 됐는데 전년도 예산은 160만원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졌어야 되는데 그동안 모르고 지났던 부분이 이번에 집행액을 기준으로 현실화하다보니까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513쪽에 행정지원비로 영양식단 전시회 및 시식회, 그 아래부분 건강노인 선발대회, 구강질환 예방연극 및 체험마당, 또 건강걷기대회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강증진기금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답배 한 갑당 150원씩 떨어지는 기금을 복지부가 축적했다가 지방에 환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2005년도에 저희가 지원받은 예산이 기금에서 50%, 군비에서 50% 부담이 됩니다만 1억 3,000만원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이 예산은 2004년도 금년에는 6,800만원이었던 것이 거의 배 가까이 늘려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을 가지고 앞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이것뿐 아니라 앞뒤 쪽에 보면 운영비도 있고, 또 아니면 자산취득 할 수 있는 비용도 이렇게 나누어놨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 논 중에 지금 큰 부분의 설명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단 한 가지 위원님들한테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1억 3,000만원으로 한 가지 사업으로 지원이 되어서 우리가 편의상 나누어 논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 중에 어느 한쪽의 예산도 삭감이 된다고 하면 전체 예산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양식단 전시회 및 시식회는 사실 이게 금년에도 처음 실시를 한번 해본 사업입니다. 산업과학대학의 영양학과의 협조를 받고, 그 학생들과 함께 저희 보건소에 등록된 당뇨와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이분들에 대한 영양교육을 시키고, 또 시키는 과정에서 시현을 했습니다.
실제 모형식단을 전시해 놓고 보시도록 하고, 또 실제 시식회도 했어요. 밥을 해서 고혈압환자는 이런 밥을 드셔야 됩니다만 라고 해서 중식을 같이 하고, 당뇨환자도 역시 이런 행사를 가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넣어서 발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건강노인 선발대회는 이것은 저희가 부여군에서 벤치마킹 한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노인들을 한 자리에 모셔서 노익장을 과시하고, 또 노인의 건강증진사업 일환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도입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인 계획은 저희가 8월 하순부터 읍·면 예선을 거쳐서 9월 초에 본예선을 하고, 또 9월 중순 쯤에서는 결선을 통해서 심사 후에 시상금도 지급하고, 참석자 분들에 대한 중식이나 간식, 기념품, 건강용품을 지급하는 이런 계획으로 이 계획을 수립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구강질환 예방연극 및 체험마당 운영은 기왕에 저희가 금년도에도 문예회관에서 체조경연대회와 함께 구강보건에 대한 행사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가 체조경연대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부대행사로 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6월 9일이 구강보건의 날이고, 매년 6월이 구강보건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연극을 공연시켜서 참가를 시켜서 이들에 대한 시상도 하고, 또 전문연극단을 초빙해서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구강보건 관리를 할 수 있는 인식을 시켜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별도 단위사업으로 구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건강걷기 대회입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세워진 예산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사업이 매년 여성단체에 지원을 해서 실시된 사업으로 알고 있고, 봄철에 실시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보건소에서 계획한 것은 이것도 역시 보령시에서 금년에 처음 실시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서 좋겠다해서 도입한 사업인데 이것은 단순한 건강걷기대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타이틀을 달리 붙일 수도 있는데 보령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처음에 운동장에서 에어로빅 시범을 하고 대학 체육학과 분들을 초빙해서 걷기 시범이나 교육도 하고, 또 걷기 행사를 마친 후에 다시 한 장소에 모여서 건강 줄넘기대회, 또 아이들까지 모두 동참시켜서 세발자전거 경기대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가자에 대한 경품도 시상하고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행사를 10월 문화행사와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사회복지과는 봄에 하지만 우리는 가을에 한 번 다른 문화행사와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 해서 이 사업을 구상했는데 공교롭게도 사업의 명칭이 같다보니까 부분적으로 오해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걷기대회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많이 할 수 있으면 많이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사회복지과가 하고, 가을에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종합적인 행사를 보건소가 가을에 하는 것이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고, 굳이 여기에서 대외적으로 명칭이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건강 줄넘기대회라든지 세발자건거 대회라든지 이런 명칭으로 변경을 해서라도 실시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용역비에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건강증진사업의 한 가지 일환으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은 운동을 통해서 건강증진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선문대학교 체육학과의 협조를 받아서 체계적인 운동을 통해서 건강증진을 도모해 보고자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제 적용해 보자 하는 뜻에서 계상된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부나 노인들에게 적합한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고혈압 환자나 당뇨 환자들에게 적합한 운동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그쪽에 모형을 요청해서 개발하고 그것을 비디오로 저희가 납품을 받아서 각 보건기관이나 각 보건진료소나 부락에 배부해서 활용토록 하고, 또 이것을 그냥 주면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체육학과 학생들로 하여금 두 달 내지 세 달동안 각 보건소나 지소를 직접 현장을 날짜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가서 지도를 해 주고 하는 것까지 여기에 포함하고, 또 아울러서 이 사업이 처음에 계획단계에서부터 종료됐을 때의 결과보고까지 하는 것들을 저희가 구상한 것인데, 한 가지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현재 구상하는 것은 두 가지 정도 프로그램을 요청하기 위해서 건강증진기금 사업에서 구상했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의 학교 구강보건실 장비예산으로 5,400만원입니다.
이것도 설명을 드리면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예산이 역시 기금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인데 보조내시 받은 것이 2개소에 7,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50%, 군비 50%인데 이것도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아니면 약품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몇 가지를 나누어 놨습니다.
서너 가지로 나누어 논 중에 장비를 설명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2000년도에 기왕에 응봉초등학교를, 그리고 2004년도 금년도에는 신암초등학교에 학교 구강보건실을 설치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 치과의원정도 차려논 정도가 됩니다. 치과유니트를 갖다놓고, 각종 보건장비를 갖다놓고 해서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한 달에 두 번 저희 보건소가 가서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이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신암지소 개소식 때도 학교측에서는 교육장님을 비롯한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모두 나오셔서 당시에 김동숙 위원님도 나오셨지만 아주 좋은 사업이고, 학부모님도 좋아하는 것을 저희가 보고서 이것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지금 11개중에 5개소만 치과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 인력이 이용할 수 있는 곳까지 밖에 한도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2개소 사업을 요청했더니 모두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오가초등학교와 고덕초등학교는 지금 제대로 된 구강보건실은 아닙니다만 보건소에서 쓰다 폐기처분 직전에 있는 아주 노후된 치과유니트가 있어요.
그것을 재활용시켜 가면서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두 개소를 제대로 구강보건실을 갖춰주고 나머지 남게 되는 것이 치과가 있는 지소 중에서 구강보건실이 없는 곳이 신양과 광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후년에 국비를 받도록 하고, 우선 잉여장비만 그쪽에 보내서 1년정도 사업을 하다가 다시 국비가 확보됐을 때 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2개소 예산을 계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증진실 장비 7,000만원씩 2개소에 1억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굴러들어 온 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금재원이 많다보니까 저희가 요청도 안 했는데 각 시·군별로 2개소씩 7,000만원씩 1억 4,000만원을 줬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의 중앙이나 이런 데에서는 돈만 주면 시·군에서 다 모든 것을 할 줄 알지만 현재 여건은 안 그렇습니다. 이것을 소화해 낼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를 해서 담당계장까지는 협의를 했습니다.
담당계장까지는 협의를 해서 이것을 그렇지 않아도 각 읍·면에 주민자치센터가 마련이 되어서 건강증진실을 다 운영하고 있는데, 그리고 오가나 응봉같은 경우는 기왕에 보건지소를 다시 지어서 2층에 일부 공간을 건강증진센터로다 활용하고 있는데 쓸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소는 그럴 만한 공간도 없고, 여건도 안되고, 설령 한다고 해도 주민자치센터와 기능이 중복이 되고.
그러면 나중에 이게 애물단지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활용이 안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이것을 2개소를 1개소로 합해서 시설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곳에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것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채널을 통해서 보고드린 사항도 아닙니다만 1개소로 집중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것도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해야겠다 해서 저희가 보건소에 할 것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현재 보건소 공간도 상당히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산취득으로 왔지만 저희가 시설비로 돌려서 쓸 수 있도록 도와 협의를 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시설비로 돌려서 보건소 신관 2층까지 되어 있는 부분에 3층에 100평정도 더 증축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일부 시설비나 나중에 장비를 구입할 때 군비가 조금 부담은 되어야 될 겁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태서 제대로 된 건강증진실을 갖추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단지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런 시중에 있는 헬스장이나 읍·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건강증진실과 기능이 다른 것은 전국적으로 대도시에는 많이 시행이 되고 있고, 아산시에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단순한 체력단련장만이 아니고 운동처방사라고 하는 전문가가 거기에 근무를 하면서 정식으로 건강상태를 체크해서 운동처방을 통해서 운동치료를 하는 그런 건강증진실 입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면 자세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한방 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비는 이것은 응봉지소에 한방과 개설을 위해서 저희가 기금에서 보조를 받고 하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장비는 이것은 어린이와 여성에 대해서 건강장비를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도비와 기금에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의 연막소독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신영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과 연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실 연막기 한 대는 50만원 정도면 휴대용 연막기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문제점에서도 보고가 있었지만 오토바이에 장착하는 연막기는 조금 다릅니다.
용량도 크고, 또 내구력도 좋고 해서 값이 비싸요. 그래서 단가를 높여서 기왕에 살 때 이것은 처음 시도하는 장비가 되겠는데요, 그동안에는 왜 50만원짜리를 샀느냐면 조달품목으로 정해져 있어서 조달로 하면 그것밖에 못 사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시범적으로 마침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있고 공교롭게 맞아떨어졌습니다만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조달물품을 사지 않고 일반 시중에 있는 부품 중에서 장비 중에서 오토바이에 장착하기가 적합한 장비를 사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528페이지에 도비에서 보조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신 사항이 되겠는데 지난번 행감때도 보고드린 대로 사실 장비는 계속 순환이 되어야 됩니다.
내구연수가 5년인데 매년 한 대 정도는 각 읍·면별로 한 대씩은 지원해 줘야 되는데 도비 보조가 어느 때는 있고, 어느 때는 있고, 또 있어도 읍·면에 한 대씩 갈 정도로 다 지원을 못해 줍니다.
그래서 5대 내지 6대 정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앞서 군비 자체예산으로 요청한 예산과 뒤의 도비 예산을 합해서 장비를 구입한다면 읍·면마다 한 대씩 골고루 들어 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9페이지에 우리집 소독의날 일제소독 여기에 대한 설명요청이 계셨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소독하는 방식은 행정기관이 직접 하는 방식과 아니면 주민의 자율적인 방법에 의한 그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인부를 하절기에 90일간 사역해서 이분들을 직접 일을 시키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설명드리는 우리집 소독의날 운영은 행정기관이 모든 전지역의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이 자율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시도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지역에서는 잘되는 지역도 있고 일부지역에서는 잘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공동방제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일선에 가서 보면 이것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개별개인에게 나누어주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렇다고 이것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약이 배분이 되면 공동이 되든 개별이 되든 하여튼 모기를 잡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실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성과분석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과학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했더니 어떻다 그러한 정도의 분석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소독 실시현황에 대해서 각 읍·면으로부터 복을 받고, 또 소독을 잘한 때와 안 한 때의 분명히 몸으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같은 경우에는 저희 담당직원이 열심히 해서 여러 가지 모기가 적다는 것을 체감적으로 느꼈던 부분도 있고, 또 자율방역이 있고, 아까 일부 안 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계신 신례원 자율방범대라든지, 아니면 고덕면 용리의 청년회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을 잘해 주셔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는 부분도 있고 했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498쪽입니다. 검토보고 내용 중에 금연클리닉사업의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이 금연클리닉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기금에서 50%가 보조되고, 도비에서 25%, 군비에서 25%를 보조해서 총 4,375만 6천원을 보조해서 준 예산을 우리가 다섯 개의 예산과목으로 분리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지금 설명드리는 금연클리닉 인건비인데 이것은 보건소에 금연상담사를 채용해서 금연상담과 6개월간 금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사항이 전국 보건소에서 일제히 실시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502페이지에 보건지소 청사경비 용역료를 신규사업으로 1,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2000년도부터 신 건물로 이전하면서 세이콤을 설치해서 경비용역을 했습니다만 보건지소에서는 그간 경비가 없었고, 또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인력의 형편상 숙직도 지금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타지역에서 보건지소라든지 이런 행정기관에 대한 도난사고가 종종 있었습니다.
특히 컴퓨터에 대한 도난사고가 있었는데 이런 것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 경비를 용역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내년도 예산에 처음 계상했지만 천안이나 보령, 부여, 서천 이런 지역에서는 이미 지소에 대한 경비용역도 실시 중에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의 보건소, 지소의 전기요금 계상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늘어났는데 증액된 이유는 첫째는 최근에 지소같은 경우는 건물이 크게 신축되면서 규모가 커져서 전력사용량이 증가한 부분도 있고, 또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아주 유난히 더운 날씨가 오래 지속에 대해서 에어콘 사용량들이 많이 늘어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그동안에 사실 저희가 예산편성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을 세워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현실화시키다 보니까 갑자기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가 월 18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100만원으로 밖에 계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지소같은 경우도 11개 지소가 지금 220만원 계상이 됐는데 전년도 예산은 160만원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졌어야 되는데 그동안 모르고 지났던 부분이 이번에 집행액을 기준으로 현실화하다보니까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513쪽에 행정지원비로 영양식단 전시회 및 시식회, 그 아래부분 건강노인 선발대회, 구강질환 예방연극 및 체험마당, 또 건강걷기대회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강증진기금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답배 한 갑당 150원씩 떨어지는 기금을 복지부가 축적했다가 지방에 환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2005년도에 저희가 지원받은 예산이 기금에서 50%, 군비에서 50% 부담이 됩니다만 1억 3,000만원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이 예산은 2004년도 금년에는 6,800만원이었던 것이 거의 배 가까이 늘려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을 가지고 앞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이것뿐 아니라 앞뒤 쪽에 보면 운영비도 있고, 또 아니면 자산취득 할 수 있는 비용도 이렇게 나누어놨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 논 중에 지금 큰 부분의 설명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단 한 가지 위원님들한테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1억 3,000만원으로 한 가지 사업으로 지원이 되어서 우리가 편의상 나누어 논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 중에 어느 한쪽의 예산도 삭감이 된다고 하면 전체 예산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양식단 전시회 및 시식회는 사실 이게 금년에도 처음 실시를 한번 해본 사업입니다. 산업과학대학의 영양학과의 협조를 받고, 그 학생들과 함께 저희 보건소에 등록된 당뇨와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이분들에 대한 영양교육을 시키고, 또 시키는 과정에서 시현을 했습니다.
실제 모형식단을 전시해 놓고 보시도록 하고, 또 실제 시식회도 했어요. 밥을 해서 고혈압환자는 이런 밥을 드셔야 됩니다만 라고 해서 중식을 같이 하고, 당뇨환자도 역시 이런 행사를 가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넣어서 발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건강노인 선발대회는 이것은 저희가 부여군에서 벤치마킹 한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노인들을 한 자리에 모셔서 노익장을 과시하고, 또 노인의 건강증진사업 일환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도입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인 계획은 저희가 8월 하순부터 읍·면 예선을 거쳐서 9월 초에 본예선을 하고, 또 9월 중순 쯤에서는 결선을 통해서 심사 후에 시상금도 지급하고, 참석자 분들에 대한 중식이나 간식, 기념품, 건강용품을 지급하는 이런 계획으로 이 계획을 수립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구강질환 예방연극 및 체험마당 운영은 기왕에 저희가 금년도에도 문예회관에서 체조경연대회와 함께 구강보건에 대한 행사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가 체조경연대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부대행사로 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6월 9일이 구강보건의 날이고, 매년 6월이 구강보건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연극을 공연시켜서 참가를 시켜서 이들에 대한 시상도 하고, 또 전문연극단을 초빙해서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구강보건 관리를 할 수 있는 인식을 시켜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별도 단위사업으로 구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건강걷기 대회입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세워진 예산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사업이 매년 여성단체에 지원을 해서 실시된 사업으로 알고 있고, 봄철에 실시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보건소에서 계획한 것은 이것도 역시 보령시에서 금년에 처음 실시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서 좋겠다해서 도입한 사업인데 이것은 단순한 건강걷기대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타이틀을 달리 붙일 수도 있는데 보령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처음에 운동장에서 에어로빅 시범을 하고 대학 체육학과 분들을 초빙해서 걷기 시범이나 교육도 하고, 또 걷기 행사를 마친 후에 다시 한 장소에 모여서 건강 줄넘기대회, 또 아이들까지 모두 동참시켜서 세발자전거 경기대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가자에 대한 경품도 시상하고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행사를 10월 문화행사와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사회복지과는 봄에 하지만 우리는 가을에 한 번 다른 문화행사와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 해서 이 사업을 구상했는데 공교롭게도 사업의 명칭이 같다보니까 부분적으로 오해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걷기대회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많이 할 수 있으면 많이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사회복지과가 하고, 가을에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종합적인 행사를 보건소가 가을에 하는 것이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고, 굳이 여기에서 대외적으로 명칭이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건강 줄넘기대회라든지 세발자건거 대회라든지 이런 명칭으로 변경을 해서라도 실시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용역비에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건강증진사업의 한 가지 일환으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은 운동을 통해서 건강증진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선문대학교 체육학과의 협조를 받아서 체계적인 운동을 통해서 건강증진을 도모해 보고자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제 적용해 보자 하는 뜻에서 계상된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부나 노인들에게 적합한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고혈압 환자나 당뇨 환자들에게 적합한 운동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그쪽에 모형을 요청해서 개발하고 그것을 비디오로 저희가 납품을 받아서 각 보건기관이나 각 보건진료소나 부락에 배부해서 활용토록 하고, 또 이것을 그냥 주면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체육학과 학생들로 하여금 두 달 내지 세 달동안 각 보건소나 지소를 직접 현장을 날짜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가서 지도를 해 주고 하는 것까지 여기에 포함하고, 또 아울러서 이 사업이 처음에 계획단계에서부터 종료됐을 때의 결과보고까지 하는 것들을 저희가 구상한 것인데, 한 가지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현재 구상하는 것은 두 가지 정도 프로그램을 요청하기 위해서 건강증진기금 사업에서 구상했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의 학교 구강보건실 장비예산으로 5,400만원입니다.
이것도 설명을 드리면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예산이 역시 기금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인데 보조내시 받은 것이 2개소에 7,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50%, 군비 50%인데 이것도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아니면 약품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몇 가지를 나누어 놨습니다.
서너 가지로 나누어 논 중에 장비를 설명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2000년도에 기왕에 응봉초등학교를, 그리고 2004년도 금년도에는 신암초등학교에 학교 구강보건실을 설치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 치과의원정도 차려논 정도가 됩니다. 치과유니트를 갖다놓고, 각종 보건장비를 갖다놓고 해서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한 달에 두 번 저희 보건소가 가서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이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신암지소 개소식 때도 학교측에서는 교육장님을 비롯한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모두 나오셔서 당시에 김동숙 위원님도 나오셨지만 아주 좋은 사업이고, 학부모님도 좋아하는 것을 저희가 보고서 이것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지금 11개중에 5개소만 치과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 인력이 이용할 수 있는 곳까지 밖에 한도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2개소 사업을 요청했더니 모두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오가초등학교와 고덕초등학교는 지금 제대로 된 구강보건실은 아닙니다만 보건소에서 쓰다 폐기처분 직전에 있는 아주 노후된 치과유니트가 있어요.
그것을 재활용시켜 가면서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두 개소를 제대로 구강보건실을 갖춰주고 나머지 남게 되는 것이 치과가 있는 지소 중에서 구강보건실이 없는 곳이 신양과 광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후년에 국비를 받도록 하고, 우선 잉여장비만 그쪽에 보내서 1년정도 사업을 하다가 다시 국비가 확보됐을 때 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2개소 예산을 계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증진실 장비 7,000만원씩 2개소에 1억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굴러들어 온 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금재원이 많다보니까 저희가 요청도 안 했는데 각 시·군별로 2개소씩 7,000만원씩 1억 4,000만원을 줬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의 중앙이나 이런 데에서는 돈만 주면 시·군에서 다 모든 것을 할 줄 알지만 현재 여건은 안 그렇습니다. 이것을 소화해 낼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를 해서 담당계장까지는 협의를 했습니다.
담당계장까지는 협의를 해서 이것을 그렇지 않아도 각 읍·면에 주민자치센터가 마련이 되어서 건강증진실을 다 운영하고 있는데, 그리고 오가나 응봉같은 경우는 기왕에 보건지소를 다시 지어서 2층에 일부 공간을 건강증진센터로다 활용하고 있는데 쓸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소는 그럴 만한 공간도 없고, 여건도 안되고, 설령 한다고 해도 주민자치센터와 기능이 중복이 되고.
그러면 나중에 이게 애물단지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활용이 안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이것을 2개소를 1개소로 합해서 시설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곳에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것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채널을 통해서 보고드린 사항도 아닙니다만 1개소로 집중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것도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해야겠다 해서 저희가 보건소에 할 것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현재 보건소 공간도 상당히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산취득으로 왔지만 저희가 시설비로 돌려서 쓸 수 있도록 도와 협의를 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시설비로 돌려서 보건소 신관 2층까지 되어 있는 부분에 3층에 100평정도 더 증축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일부 시설비나 나중에 장비를 구입할 때 군비가 조금 부담은 되어야 될 겁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태서 제대로 된 건강증진실을 갖추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단지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런 시중에 있는 헬스장이나 읍·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건강증진실과 기능이 다른 것은 전국적으로 대도시에는 많이 시행이 되고 있고, 아산시에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단순한 체력단련장만이 아니고 운동처방사라고 하는 전문가가 거기에 근무를 하면서 정식으로 건강상태를 체크해서 운동처방을 통해서 운동치료를 하는 그런 건강증진실 입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면 자세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한방 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비는 이것은 응봉지소에 한방과 개설을 위해서 저희가 기금에서 보조를 받고 하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장비는 이것은 어린이와 여성에 대해서 건강장비를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도비와 기금에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의 연막소독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신영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과 연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실 연막기 한 대는 50만원 정도면 휴대용 연막기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문제점에서도 보고가 있었지만 오토바이에 장착하는 연막기는 조금 다릅니다.
용량도 크고, 또 내구력도 좋고 해서 값이 비싸요. 그래서 단가를 높여서 기왕에 살 때 이것은 처음 시도하는 장비가 되겠는데요, 그동안에는 왜 50만원짜리를 샀느냐면 조달품목으로 정해져 있어서 조달로 하면 그것밖에 못 사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시범적으로 마침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있고 공교롭게 맞아떨어졌습니다만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조달물품을 사지 않고 일반 시중에 있는 부품 중에서 장비 중에서 오토바이에 장착하기가 적합한 장비를 사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528페이지에 도비에서 보조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신 사항이 되겠는데 지난번 행감때도 보고드린 대로 사실 장비는 계속 순환이 되어야 됩니다.
내구연수가 5년인데 매년 한 대 정도는 각 읍·면별로 한 대씩은 지원해 줘야 되는데 도비 보조가 어느 때는 있고, 어느 때는 있고, 또 있어도 읍·면에 한 대씩 갈 정도로 다 지원을 못해 줍니다.
그래서 5대 내지 6대 정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앞서 군비 자체예산으로 요청한 예산과 뒤의 도비 예산을 합해서 장비를 구입한다면 읍·면마다 한 대씩 골고루 들어 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9페이지에 우리집 소독의날 일제소독 여기에 대한 설명요청이 계셨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소독하는 방식은 행정기관이 직접 하는 방식과 아니면 주민의 자율적인 방법에 의한 그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인부를 하절기에 90일간 사역해서 이분들을 직접 일을 시키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설명드리는 우리집 소독의날 운영은 행정기관이 모든 전지역의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이 자율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시도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지역에서는 잘되는 지역도 있고 일부지역에서는 잘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공동방제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일선에 가서 보면 이것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개별개인에게 나누어주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렇다고 이것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약이 배분이 되면 공동이 되든 개별이 되든 하여튼 모기를 잡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실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성과분석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과학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했더니 어떻다 그러한 정도의 분석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소독 실시현황에 대해서 각 읍·면으로부터 복을 받고, 또 소독을 잘한 때와 안 한 때의 분명히 몸으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같은 경우에는 저희 담당직원이 열심히 해서 여러 가지 모기가 적다는 것을 체감적으로 느꼈던 부분도 있고, 또 자율방역이 있고, 아까 일부 안 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계신 신례원 자율방범대라든지, 아니면 고덕면 용리의 청년회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을 잘해 주셔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는 부분도 있고 했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영균 위원 502쪽에 보건지소 청사 경계용역료 무인경비시스템 설치하고 하는 거, 보건지소가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상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주하는데 또 해야 된다는 게 모양새가 안 좋네요?
○보건소장 김현규 글쎄요, 조금 문제는 있는데요. 공중보건의사가 2층에서 거주는 해요.
거주를 하는데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 때는 지키지를 않고 하기 때문에, 또 행정장비는 아래층에 있고, 이 기관에는 거주는 하지만 일반 직원들이 숙직을 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양면성은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자고 하면 위험부담을 안고 그냥 할 수도 있고, 예산을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대처를 한다면 세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주를 하는데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 때는 지키지를 않고 하기 때문에, 또 행정장비는 아래층에 있고, 이 기관에는 거주는 하지만 일반 직원들이 숙직을 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양면성은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자고 하면 위험부담을 안고 그냥 할 수도 있고, 예산을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대처를 한다면 세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그것은 죄송합니다. 우선 제가 못 챙겨서 이런 문제가 보안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전년도 집행한 것이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게 굳이 변명을 하자면 예산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회계가 있고, 담당계장이 있는데 그분들이 공교롭게 행정직들이었어요. 지금은 바뀌었지만.
1년 있다 가시고, 1년 있다가 가시고 하니까 그것을 모르고 가고 있다가 다시 온 직원은 전년도 예산편성 한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다만 그러면 부족예산은 어떻게 썼느냐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일반운영비가 몇 장 여러 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 가지고 쓰다보니까 크게 어려움을 못 느끼고 썼나봐요.
1년 있다 가시고, 1년 있다가 가시고 하니까 그것을 모르고 가고 있다가 다시 온 직원은 전년도 예산편성 한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다만 그러면 부족예산은 어떻게 썼느냐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일반운영비가 몇 장 여러 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 가지고 쓰다보니까 크게 어려움을 못 느끼고 썼나봐요.
○보건소장 김현규 맞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그것이 쓸 부분을 못쓰고 이것이 더 시급하니까 우선 고지서로 떨어지는 것이고,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가만 있어봐요. 500,
○보건소장 김현규 505쪽 연료비,
○신영균 위원 소장님, 지금 설명 하시면서도 지금 예산요구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자고, 진료센터는 벙커씨유 사용해서 750원이고, 보건소는 조금 나은 곳이니까 경유 사용해서 950원이고, 리터당?
○보건소장 김현규 죄송합니다. 단가,
○신영균 위원 지금 금방 지적사항 앞에서 나왔던 문제점이 내년도 예산 요구하는 바로 뒷장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예산 또 어떻게 땜빵 할거냐? 일반 운영비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땜빵을 할게 아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죄송합니다. 이게 단가, 참 죄송합니다. 이게 못 살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예산은 지금 980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예산은 지금 980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950원요?
○신영균 위원 예, 예산 앞의 950원은 정확히 하셨는데 밑에 것도 예산이 실무진들이 하다보면 옆의 거 장수가 줄도 안 틀리게 똑같이 적어놓는 다니까. 그러니까 위원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보건소장 김현규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509쪽에,
○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은 읍·면 직원에 대한 아니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는 읍·면 수당이 7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본소에 근무하는 사람 44명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 되는데 5만원씩 이것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이거 다 같을 걸요. 이것은 통일됐을 걸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그동안도 5만원씩 했던 것 같은데요.
○신영균 위원 우리 보건소만 5만원이지 다른 데에는 다 3만 5천원, 3만원 했다가 3만 5천원으로 읍·면, 실·과별 그럴 텐데요. 전문위원님 이것 좀 찾아봐요.
찾는 동안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할 게요. 아까 칭찬도 하셨는데 연막소독하고 방역하는데 유류비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요구한 데에는 부족한 부분을 감안하셨는지?
찾는 동안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할 게요. 아까 칭찬도 하셨는데 연막소독하고 방역하는데 유류비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요구한 데에는 부족한 부분을 감안하셨는지?
○보건소장 김현규 저희가 감안해서 조금 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반영은 됐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요청할 때는 분명히 검토를 해서 요청했거든요.
○보건소장 김현규 아니에요. 전년도 대비해서 보니까 조금 늘긴 늘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요청할 때는 변동을 감안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재료비에서 전체적으로 26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됐는데요.
○보건소장 김현규 아뇨, 이것은,
○보건소장 김현규 아니, 됐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반영이 됐어요. 됐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아뇨, 올렸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올라서 갔을 거예요.
○보건소장 김현규 신례원 그쪽 방범대는 활용 가능합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다른 데는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방범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러면 자기 지역 거 자기 동네만 하지만 지금 신례원은 보건소가 해야 될 것을 신례원 전체권역을 분담해서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지역 거 자기 동네만 하지만 지금 신례원은 보건소가 해야 될 것을 신례원 전체권역을 분담해서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보건소장 김현규 그러니까 그것은 차원을 달리 생각해야죠.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영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영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