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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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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예산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 12월 26일(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결)
  3.   2. 2003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결)
  4.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

  1.  부의된 안건
  2. 1.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결)
  3. 2. 2003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결)
  4.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

(11시00분 개의)

○의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금번 정례회 일정과 금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금년 한해 동안의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활동을 통해 심사해 주신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20일 예산군수로부터 지난 109회 임시회의시 노인복지회관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의결을 보류하였던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철회요청이 있어 이를 철회하였고, 동 일자로 같은 제목의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3년 12월 23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동 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3년 12월 2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작성 제출되어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고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1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각종기금운용계획안은 2003년 12월 20일자로 고시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은 2003년 12월 22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결) 

(11시05분)

○의장 이회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기덕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기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기덕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12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24일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862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23억 1,148만원의 2.2%가 증가된 39억 5,652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37억 4,45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19억 8,548만원의 2.3%가 증가된 1,657억 3,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3억 2,600만원의 1%가 증가된 205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산업과 영농체험관 건립사업비에서 당초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예산과목을 정정하려던 것을 원래의 계획대로 하기 위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서 2억원을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에서 감 요구된 2억원을 다시 부활하여 당초대로 원상 회복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으로 영농체험관 건물 및 토지매입비와 부대비에서 예산과목을 민간자본보조로 정정하여 변경승인 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8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여 군민의 현안 및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시기적절하게 예산을 운영하여야 함에도 마지막 추경인 제4회 정리추경에서 지방세 18억 5,600만원과 세외수입 11억 4,657만 3천원, 그리고 재정보전금에서 10억원을 증액한 것은 세입부서 직원들의 업무증가로 인한 세수파악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세수 추계에 대한 소홀함이 다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하여 47억 4,2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예비비로 계상된 점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바라며, 세출에 있어서도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에서 연금의 부담은 직원 수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기정예산액 14억 7,000만원 중 6억 3,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무계획한 예산요구에 의한 것으로 앞으로는 정확하고 세밀한 예산요구로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또한 전화사용료에 있어서도 당초예산액 5,478만원 중 2,900만원이나 삭감한 것도 불필요한 통화를 자제한 절약에 의한 것도 있겠으나 예산 추계를 잘못 계상 한 것으로도 판단됩니다.
  아울러 산업과 소관 영농체험관의 목 변경 요구에 있어서는 집행의 절차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예산부터 확보한 후에 의회에 변경요구를 한 것으로서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계획의 수립과 향후 집행의 문제점이 없을 것인가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요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은 동 추경예산안이 내실있게 잘 운용되어 예산군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있어서도 충실을 기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기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결) 

(11시12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영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영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영균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3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감사의 목적부터 4페이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요구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 감사내용 및 처리 조치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이 59건이었으며, 건의요구사항이 55건으로서 총 114건이 되겠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공통사항으로 민간이전 및 민간보조금 지원 철저 등 4건, 기획감사실 통계연보 발간 철저 등 7건, 경영관리실 골프장 유치를 위한 대 주민홍보 철저 등 8건, 문화공보실 민간단체 주관행사 추진시 협조 및 지원 철저 등 4건, 종합민원실 군내 토취장허가 및 사후관리 철저 등 4건, 자치행정과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 민원만족도 조사용역 결과에 따른 조치 철저 등 4건, 주민지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철저 등 7건, 재무과 지방세 부과징수 철저 등 6건, 사회복지과 노인 종합복지관 신축사업 추진 철저 등 9건, 환경보호과 지역주택가 방치되는 생활쓰레기 처리 및 단속 철저 등 11건, 산업과 능금조합과 긴밀한 협조로 사과수출 및 유통개선 추진 등 10건, 산림축산과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 철저 등 4건, 지역경제과 교통신호등 관리 철저 등 8건, 건설과 조직관리 및 하천사용료 체납액 징수 철저 등 10건, 도시과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 철저 등 8건, 보건소 악성질환 조기발견사업 추진 철저 등 3건,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의 전문기술인력의 적극 활용 등 5건, 읍·면 소관 공통사항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철저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미흡했던 부분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부 부서에서는 수감에 임하는 태도와 답변에 있어 무성의한 점과 확인절차 없이 작성된 감사자료로 감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둘째, 예산절감이 가능한 사업이 현장확인을 소홀히 하여 환경이 훼손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업무관련 법규연찬이 미흡했던 점이 있었고, 부서간에 업무를 서로 미루는 답변태도 등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올바른 자세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안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는 전 공직자 여러분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해 군정을 추진함으로서 우리 군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2003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신영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3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 

(11시18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김승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승기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승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12월 20일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회부받았으며, 또한 지난 제10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현재 노인종합복지관 예정지는 터미널 및 시내버스 승강장과 거리가 멀고, 진입도로를 확·포장할 경우에는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야 하는 등 목적외의 추가비용이 과다소요 될 것이 예상되어 더 좋은 적정지가 선정될 때까지 안건처리를 보류하였던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2003년 12월 20일 예산군수로부터 노인종합복지관 부지 변경의 사유로 철회요구가 있어 12월 22일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예산군의회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철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의 토지 1,983㎡와 건물 1,488㎡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승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과 함께 금년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25일간 계속된 정례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대와 설레임으로 맞이했던 2003년을 뒤로하고, 갑신년 새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금년 한해 거둔 성과와 교훈을 거울삼아 새해에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유지하면서 10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갑신년 새해에도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1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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